법전용어, 역사용어, 한문사전, 번역어사전, 용어사전 (ㅊ)-(ㅍ)
차[箚] : 차자(箚子)의 준말.
차계[차계] : 소가 메는 달구지를 공물(貢物)로 바치는 계.
차고[差故] : 대한 제국의 협판(協辦)을 달리 이르는 말.
차길[借吉] : 상제가 길례(吉禮) 때에 특별히 길복(吉服)을 입는 것.
차당[次堂] : 각 관아(官衙)의 당상관 다음 자리의 벼슬아치.
차당상[次堂上] : 각 관아의 차석(次席)인 당상관.
차대[次對] : 매월 여섯 차례 정부당상(政府堂上)ㆍ대간(臺諫)ㆍ옥당(玉堂)들이 입시(入侍)하여 중요한 정무(政務)를 상주(上奏)하는 일. 빈대(賓對).
차대[差代] : 갈려간 자리에 후임자(後任者)를 뽑아서 임명함.
차대거조[次對擧條] : 차대(次對) 때에 왕의 재가를 물은 사항.
차등[差等] : 차이가 나는 등급. 또는 등급에서의 차이.
차등관[差等官] : 한 관청의 최고 지위(最高地位)의 차석인 차관(次官)을 말하는 것.
차모[茶母] : 관아(官衙)에서 식모(食母) 노릇을 하는 천비(賤婢).
차발[差發] : 어떤 임무를 맡겨서 보냄. 차견(差遣)이라고도 함. 차송(差送).
차벽련[次劈鍊] : 뗏목의 한자(漢子) 표시. 벽력은 건목친 목재(木材)로서 비늘 달 듯 엮는 것.
차복[車服] : 수레와 의복. 옛날 천자(天子)가 공신(功臣)에게 하사품(下賜品)으로 사용하였다 함.
차비[差備] : 특별한 사무를 맡기기 위하여 임시로 임명하는 일. 그 신분에 따라 차비관(差備官)ㆍ차비군(差備軍) 차비노(差備奴) 등이 있음.
차비가의녀[差備假醫女] : 임시로 지명하여 대기시키는 의녀(醫女).
차비관[差備官] : 특별한 사무를 맡기려고 임시로 임명하는 벼슬.
차비군[差備軍] : 각 영(營)에 딸린 군대(軍隊). 갑사(甲士)를 제외한 방패(防牌)ㆍ섭륙십(攝六十)ㆍ보충군(補充軍)이 이에 해당함.
차비노[差備奴] : 각 관아의 노복(奴僕)들 중의 하나.
차비문[差備門] : 편전(便殿)의 정문(正門). 편전은 왕이 항상 거처하는 궁전(宮殿).
차비역관[差備譯官] : 임시로 임명하여 파견하는 통역관(通譯官).
차비인[差備人] : 특별한 사무를 맡기기 위하여 임시로 임명하는 사람.
차사[借射] : 사술(射術) 시험에 다른 사람을 대신 응시하게 하는 것. 대사(代射).
차사[差使] : ① 중요한 임무를 디고 임시로 파견하는 직임(職任). ② 고을의 원이 죄인을 잡아오라고 보내는 하인.
차사예채[差使例債] : 죄인이 뇌물로 차사(差使)에게 주는 돈. 족채(足債).
차사원[差使員] : 중요한 임무(任務)를 지워 파견하는 임시직(臨時職).
차상[次上] : 시문(詩文)을 끊는 등급의 한 가지. 네째 등(等) 중의 첫째 급(級).
차상통사[次上通事] : 내의원(內醫院)에서 사용할 약재(藥材)의 무역 등에 관한 사무를 맡은 사역원(司譯院)의 한 벼슬.
차송[差送] : 어떤 임무를 맡겨서 보냄. 차견(差遣)이라고도 함.
차수고[差需庫] : 특별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파견된 차사원(差使員) 또는 경차관(敬差官)의 수용 물자를 보관하는 창고.
차술[借述] : 제술(製述) 시험에 다른 사람이 제술한 것을 빌어서 응시하는 것. 대술(代述).
차술자[借述者] : 제술 시험(製述試驗)에 다른 사람이 제술한 것을 빌어서 응시하는 자.
차시[借試] : 남에게 본인 대신 시험을 보게 하는 행위.
차실[差失] : 과실(過失). 실수(失手).
차액[遮額] : 가리마(加里亇).
차여자[借與者] : 빌려준 자.
차역[差役] : 국가에서 부과(賦課)하는 노역(勞役). 송(宋)나라 때 비롯한 제도로서 백성의 빈부를 9등으로 나누어서 4등 이상에서만 공용(公用)의 인부를 징발하고 5등 이하는 면제시켰음. 과역법(課役法).
차영문[次營門] : 행궁(行宮)의 외영문(外營門)의 다음 영문(營門). 곧 내영문(內營門).
차왜[差倭] : 일본 관백(關白)의 명령을 받아 대마도주(對馬島主)가 우리나라에 보내는 사자(使者). 그 임무의 내용에 따라 대차왜(大差倭)ㆍ별차왜(別差倭)ㆍ재판차왜(裁判差倭)ㆍ호행차왜(護行差倭) 등의 구별이 있음.
차운[次韻] : 남의 시운(詩韻)에 따라 시(詩)로써 회답하는 것.
차원[差員] : 차사원(差使員).
차위[差委] : 관명(官命)에 의하여 출장하는 것. 곧 임금이 보내는 것을 차(差), 각 관사의 장관(長官)이 보내는 것을 위(委)라고 함.
차율[次律] : 일정한 형틀에서 한 등 낮은 형벌. 이는 곧 사형(死刑)에서 한 등 낮은 유형(流刑)을 의미하는 것임.
차인[差人] : ① 각 궁방(宮房)에서 파견하는 사람. ② 장사하는 일에 시중드는 고용인(雇傭人).
차일산[遮日傘] : 댓살로 성기고 둥글게 만들어 펴고 그 위에 유지(油紙)를 바른 일산(日傘). 그 통대로 자루를 달아 땅에 꽂게 되었는데, 직경 한 장(丈), 자루 기장도 한 장이 됨. 주로 백일장(白日場) 등의 차일(遮日)하는 데에 썼으나, 이외에 야외(野外)의 시회(詩會)ㆍ향연(饗宴) 때에도 썼음.
차일장[遮日帳] : 햇볕을 가리기 위하여 치는 장막(帳幕). 천막(天幕).
차임[差任] : 하리(下吏)를 임명하는 일.
차자[借字] : 남의 것을 빌어 온 사람.
차자[箚子] : 소장(疏章)의 하나. 일정한 격식을 갖추지 아니하고 간단히 사실만을 기록하여 올리는 상소(上疏) 주차(奏箚)ㆍ차문(箚文)이라고도 함.
차자방[箚子房] : 상서원(尙書院)의 별칭. 정방(政房).
차작[借作] : 차술(借述)
차전창[次箭槍] : 범을 잡는 경우에 두번째 화살이나 창을 범에게 명중(命中)시키는 책임을 맡은 사람.
차점[差占] : 하급 관사의 소속 관리를 강제로 불러 들여 자기 관사의 소관 사무를 맡김.
차점자[借點者] : 남의 것을 빌어다가 점고(點考)를 받은 자. 가령 번상 군사(番上軍士)가 갖추어야 할 기마(騎馬)ㆍ태마(駄馬) 등의 점고에 있어서 남의 것을 빌어다가 점고 받은 자.
차정[差定] : 사무를 담당(擔當) 시키는 것.
차제[差除] : 벼슬에 임명함.
차제[差祭] : 제관(祭官)에 임명됨.
차중[次中] : 시문(詩文)을 평하는 등급의 하나. 네째등 가운데 둘째 급(級).
차지[次知] : ① 각 궁방(宮房)의 일을 맡아보는 사람, 또는 주인을 대신하여 형벌을 받는 하인. ② 어떤 물건을 점유(占有)하는 것을 이르기도 함.
차차웅[次次雄] : 신라 2대 남해왕의 칭호. 제정 일치(祭政一致) 시대의 수장호(首長號)의 특색을 나타냄.
차착[差錯] : 그릇되거나 잘못됨.
차첩[差帖] : 하급 관리의 임명 사령서(辭令書).
차초주지[次草注紙] : 품질이 약간 낮은 초주지(草注紙).
차출[差出] : 관리로 임용하기 위하여 뽑아 내는 것. 또는 특별한 사무를 맡기기 위하여 뽑아 보내는 것.
차태[差汰] : 임명과 파출(罷黜).
차포[次布] : 품질이 중등인 삼베. 오승(五升) 이하의 베를 말함.
차하[上下] : 지급(支給) 또는 지불(支拂)한다는 뜻. [이두(吏讀)].
차하[次下] : 시문(詩文)을 평하는 등급의 하나. 네째 등 가운데 세째 급(級).
차하[差下] : 벼슬을 시킴. 관직에 임명(任命)함.
차함[借銜] : 실제(實際)로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임시로 그 직명을 비는것. 곧 외국으로 출사(出使)할 때에는 본직보다 한 계급 높은 예조(禮曹)의 직명을 가지는 것과 같음.
차환[叉鬟] : 머리를 얹은 젊은 여자종을 이르는 말. 아환(丫鬟).
착가[着枷] : 죄인의 목에 칼을 씌움.
착가엄수[着枷嚴囚] : 죄인에게 칼을 씌워 단단히 가둠.
착고[着錮] : 죄인을 가두어 둘 때 쓰는 형구의 하나. 족가(足枷). 차꼬.
착과철창인[戳過鐵鎗人] : 철창(鐵鎗)의 무술(武術) 시험에 합격한 사람.
착금감[著衿監] : 신라 때 무관(武官) 벼슬. 위계는 내마(柰麻)에서 당(幢)까지. 벽금당(碧衿幢)ㆍ녹(綠)금당ㆍ백(白)금당ㆍ황(黃)금당ㆍ흑(黑)금당ㆍ자(紫)금당ㆍ적(赤)금당ㆍ청(靑)금당에 각각 18명, 계금(罽衿)ㆍ청주(菁州)ㆍ한산(漢山)ㆍ완산(完山)에 각각 6명, 하서(河西)ㆍ우수당(牛首幢)ㆍ사천당(四千幢)에 각각 3명 등 모두 1백 75명이 있었음.
착나[捉拿] : 체포(逮捕). 구인(拘引).
착락[着落] : 일단 명령하여 시행함.
착맥부[捉脈賦] : 풍수 지리학(地理學)의 한 술서(術書).
착명[着名] : 문안(文案)에 이름을 올림. 곧 기명(記名) 또는 서명 (署名)하는 것.
착압[着押] : 수결 (手決)을 둠.
착압경인[着押經印] : 수결(手決)을 두고 인(印)을 찍음.
착조[着條] : 조건을 붙임. 조건부(條件附).
착치[捉致] : 죄인을 붙잡아 옴.
착칠장[着漆匠] : 칠장이.
착함[着衛] : 문서 끝에 서명 날인(署名捺印)하는 것.
착현[捉現] : 죄인을 잡아 대령하는 것.
착호갑사[捉虎甲士] : 범을 잡기 위하여 배치(配置)하는 갑사(甲士). 호환(虎患)을 막기 위하여 범 잡는 갑사를 따로 시취(試取)하였음.
착호사목[捉虎事目] : 범 잡이에 관한 사목(事目). 사목은 곧 공사(公事)에 대하여 정한 규칙(規則).
착호인[捉虎人] : 범 잡는 사람. 그 지방의 절도사(節度使)가 군사(軍士)ㆍ향리(鄕吏)ㆍ공천(公賤)ㆍ사천(私賤)들 중에서 자원(自願)하는 자를 뽑아 배치함.
착획해관[捉獲解官] : 죄인을 붙잡아 관청에 알림. 또는 당해 관청으로 송치함.
찬[贊] : 세자(世子)의 관례(冠禮) 때에 빈(賓)을 보좌하는 직명. 예조 판서(禮曹判書)를 이에 임명함.
찬궁[攢宮] : 빈전(殯殿) 안의 임금의 관(棺)을 둔 곳. 찬실(攢室).
찬나[攛那] : 돈이나 물건을 일시 유용하도록 유인하는 일.
찬도[纂圖] : 찬도맥(纂圖脈).
찬도맥[纂圖脈] : 중국 육조시대(六朝時代) 고양생(高陽生)이 편찬하였다는 의서(醫書)의 하나로서 병인의 맥박을 관찰하는 서적임.
찬독[贊讀] : 세손 강서원(世孫講書院)의 종6품 벼슬.
찬란[攢攔] : 찬은 찬전(攢典)으로서 그 관청의 회계ㆍ기장 등을 담당하는 관리이며, 난은 난두(欄頭)로서 잡인의 출입을 감독하는 구실아치. 곧 창고(倉庫)에 딸린 이속(吏屬).
찬례[贊禮] : 제향 때 임금을 전도(前導)하여 행례(行禮)하게 하는 일. 또는 그 관원. 예조 판서가 맡음.
찬립[簒立] : 신하로서 그 임금의 자리를 빼앗아 자기가 차지함. 찬탈(簒奪)이라고도 함.
찬목개화[鑽木改火] : 나무와 나무를 마찰시켜 불을 일으키는 것. 정기적으로 매년 사계절(四季節)의 입절일(入節日)과 하계 토왕일(夏季土旺日)에 불을 일으켜 궐내 각궁에 공급하고 각 조관(朝官)의 집에도 반급(頒給)하였음.
찬물[饌物] : 반찬거리. 찬수(饌需)라고도 함. 찬품(饌品).
찬배[竄配] : 죄인을 귀양 보내는 것. 정배(定配).
찬사[攢寫] : 장부(帳簿)에 기록하는 것.
찬선[贊善] : 찬선대부의 준말.
찬선대부[贊善大夫] : 세자 시강원(世子侍講院)의 정3품 문관. 학행(學行)과 사망(士望)이 있는 사람을 선임(選任)함.
찬성[贊成] : 의정부 3대신의 차위(次位)인 종1품 좌찬성(左贊成)과 우찬성(右贊成).
찬성사[贊成事] : 고려 때 첨의부(僉議府)ㆍ도첨의 사사(都僉議使司)ㆍ도첨의부(都僉議府)ㆍ문하부(門下府)의 정2품 벼슬. 시중(侍中) 또는 정승(政丞)의 다음임. 충렬왕 원년에 중서 문하성(中書門下省)과 상서성(尙書省)을 합하여 첨의부를 두고, 그 전의 평장사(平章事)를 고치어 첨의 시랑 찬성사(僉議侍郞贊成事)ㆍ첨의 찬성사(僉議贊成事)를 두었는데 24년에 폐하였다가 곧 회복하고, 34년에 중호(中護)로 고치어 세 사람을 두었고, 뒤에 다시 찬성사로 고치고, 공민왕 5년에 구제(舊制)의 평장사로 돌아갔다가, 9년에 평장정사(平章政事)로, 11년에 다시 첨의 찬성사로, 18년에 문하 찬성사(門下贊成事)로 고쳤음.
찬승[纘承] : 계승(繼承).
찬실[攢室] : 빈전(殯殿) 안의 왕의 관(棺)을 둔 곳. 찬궁(攢宮).
찬안[饌案] : 진연(進宴) 때에 왕께 드리는 음식상.
찬위[簒位] : 임금의 자리를 빼앗음.
찬위[贊尉] : 조선조 말 궁내부(宮內府)ㆍ친왕부(親王府)의 주임(奏任) 벼슬. 정원은 1명.
찬의[贊儀] : 통례원(通禮院)의 정5품의 관직명.
찬작[瓚爵] : 종묘대제(宗廟大祭)때에 쓰는 술잔. 자루를 옥으로 만든 특수한 술 그릇임.
찬작관[瓚爵官] : 종묘대제(宗廟大祭)때에 제주(祭酒)를 따르는 직임(職任).
찬정[贊政] : 조선조 말의 관직. 의정부의 칙임(勅任) 벼슬.
찬청[贊請] : 왕세자(王世子) 또는 왕세손(王世孫)에게 아뢰어 청함.
찬축[竄逐] : 죄인을 먼 곳에 귀양보내 쫓음. 유배(流配).
찬품[饌品] : 찬수(饌需). 반찬 거리.
찬품숙설[饌品熟設] : 각종 반찬을 익혀서 만드는 것.
찬홀[贊笏] : 홀기(笏記)에 의하여 의식을 진행시키는 적임(適任). 홀기는 각종 의식의 절차를 기록한 서첩(書帖).
찰[札] : 갑옷 미늘.
찰리변위도감[拶理辨違都監] : 고려 관청의 하나. 부호와 세도가에게 빼앗긴 토지를 임자에게 찾아 주는 일을 맡은 임시 관청임. 충숙왕 5년(1336)에 제폐 사목소(除弊事目所)를 베풀고, 이 이름을 고치었다가 권세가(權勢家)의 반대로 곧 없애고, 8년(1339)에 다시 두었다가 뒤에 없앰.
찰리사[察里使] : 군무(軍務)로 지방에 출사(出使)하는 3품 재신(宰臣)에게 붙이는 칭호.
찰방[察訪] : 종6품인 지방관의 하나로서, 관찰사(觀察使)의 소속하에 각 역(驛)에 배치하여 교통 체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역장.
찰방사[察訪使] : 고려 때 외직(外職)의 하나.
찰변흠차대신[察邊欽差大臣] : 청대(淸代)의 관제. 변경(邊境)을 순찰하게 하기 위하여 황제(皇帝)가 보내는 대신(大臣).
찰원[察院] : 중국 명(明)나라 도찰원(都察院)의 약칭으로서, 우리나라 사헌부(司憲府)와 같은 관아(官衙)임.
찰자[察字] : 왕세손(王世孫)이 쓰는 ‘察’자를 새긴 나무 도장. 왕세손의 결재를 맡았다는 표시로 찍음.
찰추[察推] : 죄과 있는 관원(官員)에 대하여 그 비위 또는 불법 사항을 신문하여 조사함.
참[站] : ①일을 하다가 쉬는 일정한 사이. ② 일을 하다가 쉬는 시간에 먹는 식사. ③ 역로(驛路)의 일정한 거리에 마련되어 있는 역참(驛站). ④ 수로(水路)의 일정한 거리에 마련되어 있는 수참(水站).
참[斬] : 참형(斬刑)의 준말.
참교[參校] : ① 승문원(承文院)의 종3품 벼슬. ② 대한 제국 때 무관(武官)계급의 하사(下士)의 최하급으로 부교(副校)의 다음임.
참군[參軍] : ① 훈련원(訓練院)의 정7품 벼슬. ② 사산 참군(四山參軍). 종9품 벼슬.
참령[參領] : 조선조 말 무관(武官) 장교 계급의 하나. 부령(副領)의 다음 영관(鈴官)의 맨 아래로, 대대장(大隊長)급임.
참리[參里] : 고려 때 첨의부(僉議府)ㆍ도첨의사사(都僉議使司)의 종2품 벼슬. 충렬왕 원년(1275)에 중서 문하성(中書門下省)과 상서성(尙書省)을 합쳐 첨의부를 두고, 그 전의 참지정사(參知政事)를 고친 이름임. 충렬왕 34년(1308)에 다시 평리(評理)로 고침.
참리관[參里官] : 조선조 말 궁내부(宮內府) 예식원(禮式院)의 한 벼슬. 외국어의 통역ㆍ번역에 관한 사무를 맡은 주임관(奏任官)임. 정원은 6명.
참모관[參謀官] : 대한 제국 때 교육부(敎育部)에 따린 무관 벼슬.
참모부[參謀部] : 대한 제국 때 국방ㆍ용병(用兵)의 사무를 맡은 관아. 광무 8(1904)년에 베풀었고, 이듬해에 참모국(參謀局)으로 군부(軍部)에 합하였음.
참모부장[參謀副長] : 참모부의 버금 벼슬.
참모장[參謀長] : 대한 제국 때 교육부(敎育部)의 한 벼슬. 참장(參將)이나 정부령(正副領)으로 시켰음.
참모총장[參謀總長] : 대한 제국 대 참모부(參謀部)의 으뜸 벼슬. 대장(大將) 또는 부장(副將)으로 시키었음.
참문학사[參文學事] : 고려 때 종2품 관직의 하나. 25대 충렬왕 원년(1275)에 정당문학(政堂文學)을 고친 이름. 동 16년(1290)에 다시 정당 문학으로 고침.
참반[參班] : 반열(班列)에 참가함.
참방[參榜] : 科擧의 榜目 곧 국가 고시의 합격자 명단에 자기 이름이 기록된 것.
참봉[參奉] : 동반(東班) 종9품의 관직명. 각 능원(陵園)ㆍ봉상시(奉常寺). 군기시(軍器寺)ㆍ관상감(觀象監)ㆍ전의감(典醫監)ㆍ사역원(司譯院)ㆍ예빈시(禮賓寺) 등에 배치함.
참상[參上] : 문ㆍ무관 당하(堂下) 정3품에서 6품에 이르기까지 관원(官員)에게 붙이는 호칭(號稱). 참내(參內)라고도 함.
참상관[參詳官] : 고려 때 사평순위부(司平巡衛府)의 한 벼슬.
참상무겸[參上武兼] : 정3품 통훈(通訓)이하 6품 이상의 당하무관(堂下武官)을 겸임한 선전관(宣傳官).
참서[讖書] : 참언(讖言) 곧 앞일에 대하여 좋고 좋지 아니함을 미리 들어서 하는 말들을 적은 책.
참섭[參涉] : 참여(參與)하여 간섭(干涉) 함.
참승[驂乘] : 임금을 모시고 수레에 탐. 배승(陪乘). 수레는 가운데에 어자(御者)가, 왼쪽에 임금이, 오른쪽에 호위(護衛)하는 자 한 사람이 타도록 되어 있음. 참승은 오른쪽에 타는 사람을 일컬음.
참시[參試] : 참시관(參試官)의 준말.
참시관[參試官] : 과거(科擧) 시관(試官)의 하나.
참신[讒臣] : 육사(六邪)의 하나. 참소를 잘하는 신하.
참알[參謁] : 매년 6월과 12월에 관원의 성적을 고사하여 포ㆍ폄(褒貶)을 할 때에, 각 관청의 관원이 그 책임자를 찾아 뵙는 일.
참알채[參謁債] : 하관이 상관을 찾아 뵈올 때에 드는 비용.
참언[讒言] : 거짓을 꾸며서 남을 헐뜯어 하는 말. 즉 간악한 말로서 남을 헐뜯어 없는 죄도 있는 것처럼 윗사람에게 고해 바치는 것.
참외[參外] : 참하(參下).
참외관[參外官] : 참하관(參下官).
참외부장[參外副將] : 7품 이하의 관원(官員).
참외원[參外員] : 7품 이하의 관원(官員).
참외찰방[參外察訪] : 7품 참하관(參下官)을 수직(守職)으로 임용한 찰방 참하 찰방이라고도 함.
참용[僭用] : ① 자신의 분수를 넘어서 행사함. ② 일정한 사람이 행사해야 할 것을 그렇지 않은 사람이 불법으로 행사함.
참운[站運] : 수참(水站)의 배로 운송(運送)하는 일.
참월[僭越] : 순서(順序)를 지키지 아니함.
참위[參尉] : 대한제국 때 무관(武官)계급의 하나. 부위(副尉)의 아래로, 위관(尉官)의 최하 계급임.
참위[讖緯] : 앞일의 길ㆍ흉(吉凶)과 화ㆍ복(禍福)의 조짐이나 예언(豫言) 또는 그러한 술수(術數)의 책.
참의[參議] : 행정 각 조(曹)에 제3의 지위에 있는 정3품 당상관(堂上官).
참의[僭衣] : 그 신분(身分)에 넘치는 옷을 입은 일. 또는 그 옷.
참작조율[參酌照律] : 법률에 의하여 죄인을 처단할 때에 그 정상을 참작하여 형률을 적용함.
참장[參將] : 대한제국 때 무관 계급의 하나. 부장(副將)의 다음, 정령(正鈴)의 위임.
참정[參政] : ① 대한제국 때 의정부(議政府)의 한 벼슬. 내부 대신(內部大臣)이 겸함. ② 참지정사(參知政事)의 준말.
참정수당[參政首堂] : 인사사무(人事事務)를 관장하는 수석 당상관. 곧 문관 인사는 이조판서(吏曹判書), 무관인사는 병조판서(兵曹判書)가 이에 해당함.
참지[參知] : 병조(兵曹)의 3당상관 다음에 둔 정3품 벼슬.
참지문하부사[參知門下府事] : 고려 때 문하부(門下府)에 딸린 종2품 벼슬. 31대 공민왕 18년(1369)에 참지정사를 고친 이름. 뒤에 문하 평리(門下評理)로 고침. 준말 참지부사(參知府事).
참지부사[參知府事] : 참지문하부사(參知門下府事)의 준말.
참지정사[參知政事] : 고려 때 중서문하성(中書門下省)의 종2품 벼슬. 7대 목종(穆宗) 때 종래의 문하평리(門下評理)를 고친 이름인데, 25대 충렬왕 원년(1275)에 첨의참리(僉議參里)로 고치고, 31대 공민왕이 참지정사로 고쳤다가 첨의평리(僉議評理)로 개칭하였으나, 나중에 다시 문하평리로 환원함. 준말 참정(參政).
참찬[參贊] : 의정부(議政府)의 보좌기관으로 좌ㆍ우 각 1원씩을 두는 정2품 벼슬. 좌참찬ㆍ우참찬.
참찬관[參贊官] : 경연(經筵)의 정3품 벼슬. 정원은 7인. 승지(承旨)와 부제학(副題學)이 겸임함.
참참[站站] : 각 역참(驛站).
참초파토[斬草破土] : 분묘(墳墓)를 만들기 위하여 풀을 베고 땅을 파는 일. 이 때 참파제(斬破祭)를 지냄.
참최[斬衰] : 오복(五服) 중 가장 무거운 복(服)으로 거친 베로 짓고 아랫단을 꿰매지 아니한 상복(喪服)을 입음. 부(父)ㆍ부(夫)ㆍ부(夫)의 부(父)와 승중손(承重孫)이 조부(祖父)ㆍ증조부(曾祖父)ㆍ고조부(高祖父)의 상(喪)에 입으며 기간(其間)은 3년임.
참치[參差] : 참치부제(參差不齊)의 준말. 길고 짧거나, 드나들어서 가지런하지 아니함.
참칭[僭稱] : ① 참람하게 제왕(帝王)이라고 스스로 일컬음. 또는 그 칭호. ② 분수에 지나친 칭호를 스스로 일컬음. 그 칭호.
참판[參判] : 행정 각 조(曹)의 차석 당상관(堂上官)인 종2품 벼슬. 아당(亞堂).
참포[黲袍] : 제사 지낼 때에 제왕(帝王)이 입는 옅은 청색의 도포(道袍).
참하[參下] : 문무7품 이하의 관원에게 붙이는 호칭(號稱). 참외(參外).
참하관[參下官] : 동ㆍ서반(東西班)의 품계가 참하(參下)에 속하는 관원. 참외관(參外官).
참하실직[參下實職] : 7품 이하의 문ㆍ무관 정직(正職).
참핵사[參覈使] : 중국에 보내는 사절의 하나. 임시 사절임.
참핵행[參覈行] : 우리나라 사람이 중국에서 중대한 범죄를 범한 경우, 그 심리에 참관하기 위하여 가는 사신의 일행.
참형[斬刑] : 오형(五刑) 중의 극형(極刑). 사형(死刑)의 하나로 ‘身首異處’라는 것. 목베어 죽이는 형벌.
참호[僭號] : 일컬을 수 없는 신분에 있는 자가 참람되게 일컫는 칭호(稱號). 가령 제왕(帝王)이 아닌 자가 다년호(大年號)를 일컫거나, 황제라고 일컫는 따위와 같은 것.
창거[槍去] : 빼앗아 감. 창탈(搶奪)하여 감.
창검[槍劍] : 창과 칼.
창검초관[槍劍哨官] : 금위영(禁衛營)에 속한 초관의 종9품 벼슬.
창경[鶬鶊] : 꾀꼬리.
창경궁[昌慶宮] : 조선조 9대 성종이 옛 수강궁(壽康宮) 자리에 세운 궁전(宮殿). 성종 15년(1484)에 완성되고 임진왜란 후 광해주 8년(1616)에 중수(重修)됨. 궁 안에 있는 많은 건물중 명정전(明政殿)과 홍화문(弘化門)의 건축수법은 특히 장중우아(莊重優雅)하다고 함. 순종조(純宗朝)에 이르러 새로 시설된 박물관(博物館)ㆍ동물원(動物園)ㆍ식물원(植物園) 등과 함께 창경원(昌慶苑)으로 개칭됨.
창고[倉庫] : 쌀 기타 곡류(穀類)의 저장(貯藏)하는 곳을 창(倉)이라 하고, 기장(器仗) 기타 포류(布類)의 저장하는 곳을 고(庫)라고 함.
창고전[倉庫田] : 고려 때 왕실에 소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급되었던 토지. 조선조 초에 폐지됨.
창관[倉官] : 군자감(軍資監)ㆍ광흥창(廣興倉)ㆍ의영고(義盈庫)ㆍ장흥고(長興庫)ㆍ양현고(養賢庫) 등의 낭관직(郎官職).
창기[倡妓] : 노래와 춤을 업으로 하는 기생.
창녕절[昌寧節] : 고려 15대 숙종 때 태자 탄일(誕日).
창덕궁[昌德宮] : 조선조 3대 태종 5년(1405)에 이궁(離宮)으로 창건한 것. 속칭 동궐(東闕) 또는 새 대궐(大闕)이라고 함. 그 후 임진왜란 때(1592)에 소실(燒失)되었다가 선조 39년(1606)에 개수(改修)를 시작하여 광해주(光海主) 3년(1611)에 준공되었음. 창경궁(昌慶宮)과 통하여 창덕궁이 되고 고종 5년(1868) 경복궁(景福宮)이 재건될 때까지 2백 50여년간 정궁(正宮)으로 사용됨.
창두[蒼頭] : 노복(奴僕).
창례[唱禮] : 진퇴좌작(進退坐作)과 읍양배궤(揖讓拜跪)의 예절에 따른 절차를 구령(口令)하는 일.
창류[倡流] : 노래를 잘 부르는 창우(倡優) 등을 말함.
창릉[昌陵] : 조선조 8대 예종(睿宗)과 순안왕후(順安王后)의 능으로서 고양(高揚)에 있음.
창방[唱榜] : 과거에 급제한 자에게 증서를 주는 일. 대과(大科)에는 홍패(紅牌)를, 소과(小科)에는 백패(白牌)를 줌. 방방(放榜).
창부[倉部] : ① 신라 때에 재정에 관한 일을 맡아보는 중앙 관청. 최초에는 집사성(執事省)의 일부분이었으나 진덕왕 5년(651)에 독립된 것임. ② 고려초 향리(鄕吏)의 한 직소(職所). 성종 2년(983)에 사창(司倉)으로 고침. ③ 상서 창부(尙書倉部)의 준말.
창사[倉史] : 고려 때 향리(鄕吏)의 한 구실 9등 향직(九等鄕職)의 여덟째 등급임.
창사[倡師] : 창수(倡率).
창선대부[彰善大夫] : 조선조 때 종친(宗親)의 정3품 당하관(堂下官)의 위호.
창속[倉屬] : 조선조 때 군자감(軍資監)ㆍ광흥창(廣興倉)에 딸린 이속(吏屬).
창수[倡率] : 구나(驅儺)할 때에 주문을 외는 사람. 붉은 옷을 입고 탈을 쓰는데, 악공(樂工)이 맡아 함. 창사(倡師).
창신교위[彰信校尉] : 서반(西班)의 종5품 무관의 위호.
창역가[倉役價] : 세미(稅米)를 창고에 넣는 수수료(手數料). 곧 징세비(徵稅費)로 원세(元稅)에 덧붙이어 받는 세(稅).
창오[倉厫] : 미곡(米穀)을 저장하는 차고.
창우[娼優ㆍ倡優] : 배우(俳優). 광대.
창위[瘡圍] : 창상(滄傷)의 둘레. 부스럼의 둘레.
창의[氅衣] : 벼슬아치가 평시에 입는 웃옷. 소매가 넓고 뒷솔기가 갈라졌음.
창의궁[彰義宮] : 조선조 21대 영조의 잠저(潛邸)이며, 숙종(肅宗) 45년에 진종(眞宗)이 탄생한 곳으로, 궁 안에 있는 장보각(藏譜閣)에는 영종(英宗)의 어진(御眞)을 봉안했음.
창의대부[彰義大夫] : 정3품 종친(宗親) 당하관(堂下官)의 품계.
창의사[倡義使] : 나라에 큰 난리가 일어났을 때에 의병(義兵)을 일으킨 사람에게 주는 임시 벼슬.
창작지[創作紙] : 세곡을 받아들일 때에 덧붙여 받는 구실의 한 가지. 세곡에 관한 문안(文案)에 쓰는 수수료로 받는 곡식.
창장[倉場] : 창고가 있는 곳이라는 뜻으로 양곡(糧穀)을 수납하는 곳.
창전[昌廛] : 말리지 아니한 소가죽을 파는 가게.
창정[倉正] : 고려 때 향리(鄕吏)의 한 구실. 성종 2년(983)에 창부(倉部)의 경(卿)을 고친 이름인데, 부호장(副戶長)에 버금하는 9등 향직(九等鄕職)의 세째 등급.
창조[倉曹] : 고려 민관(民官)의 속아문(屬衙門). 6대 성종 14년(995)에 상서 창부(尙書倉部)로 고침.
창조[鎗刁] : 창과 조두(刁斗). 조두는 행군(行軍)할 때 쓰는 제구(諸具)로서 낮에는 밥 짓는 기구로, 밤에는 두드려 시각(時刻)을 알리는 기구로 쓰임.
창종[瘡腫] : 온갖 부스럼. 종기.
창준[唱準] : 교서관(校書館)의 한 잡직(雜織)으로서, 인쇄 원고를 창독(唱讀)하면서 교정을 담당함.
창준인[唱準人] : 고서관에서 인쇄 원고를 창독하면서 교정하는 사람.
창진집[瘡疹集] : 피부병과(皮膚病科)의 의서(醫書). 조선조 세종 때 임 원준(任元濬)이 찬(撰)한 것.
창탈[搶奪] : 약탈(掠奪). 강탈(强奪).
창합[閶闔] : 궁궐의 정문.
창호[倉號] : 국가세곡은 선박으로 운반하고, 선적(船積)의 편의를 도모하여 해안 지방에 창고를 설치하고, 이를 조창(漕倉)이라 하며, 이 조창에는 천자문(千字文)의 자호(字號)를 붙이고 있으므로 그 조창에 붙어 있는 자호 또는 조창의 호칭.
창혼[唱魂] : 변사한 잡귀들의 혼을 부르는 무당들의 초혼(招魂) 또는 위령의 행사.
채공금[採貢金] : 공물(貢物)로 바칠 금을 채취(採取)하는 일.
채공다[採貢茶] : 공(貢)으로 바칠 차(茶)를 채취(採取)하는 일.
채구[彩毬] : 용의알. 이는 궁중에서 포구락(抛毬樂)을 연주할 때 던지는 나무공. 용란(龍卵).
채단[綵緞] : 비단의 총칭.
채륵[債勒] : 이채(吏債)ㆍ저채(邸債)를 환곡(還穀)과 함께 징수하는 일.
채문석[彩紋席] : 각종 채색(彩色)으로 무늬를 넣어서 짠 돗자리.
채색계[彩色契] : 각종 채색의 염료를 공물로 바치는 계.
채색입염[彩色入染] : 채색으로 물들임.
채생[採生] : 채생절할(採生折割)의 약어.
채생절할인[採生折割人] : 대명률 형률(大明律刑律人命條)에 나오는 한 항목(項目). 사람을 죽여 그 이목(耳目)과 간담(肝膽)을 취하고 또 그 지체(肢體)를 끊어 약(藥)으로 파는 흉악범(凶惡犯)의 행위.
채여[彩輿] : 왕실의 의식이 있을 때에 귀중한 물품을 실어서 운반하는 데 쓰는 꽃무늬를 그린 가마.
채여담줄[彩輿擔乼] : 채여를 메는 데 쓰는 밧줄.
채전[菜田] : 소채 밭. 소채(蔬菜)를 재배하는 밭.
채전[彩典] : 신라 때 도화(圖畵)에 관한 일을 맡은 관아. 경덕왕 때에 전채서(典彩署)로 고쳤다가 뒤에 다시 이 이름으로 함. 관원으로 감(監) 1명, 주서(主書) 2명, 사(史) 3명을 둠.
채전[債錢] : 빚진 돈.
채주[債主] : 빚을 꾸어 준 임자. 돈을 받아갈 권리가 있는 사람, 채권자(債權者).
채화대연감[彩畵大硯匣] : 채색 그림을 그려 놓았거나 조각한 커다란 벼룻집(硯匣)
채화중원분[彩畵中圓盆] : 채색 그림을 새겨 넣은, 중간 정도 크기의 원형(圓形)인 질동이.
채화 칠촌염경[彩畵七寸匳鏡] : 채색의 그림을 넣어 만든 7촌 규격의 경대.
책[策] : 책문(策問)의 준말.
책납작지율[責納作紙聿] : 받아서는 아니될 작지(作紙)를 강제 징수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 대전회통 호전 잡령(雜令)조 속에 ‘別例ㆍ加定貢物 各司 勿收該用作紙’라고 규정하고, 주(註)에 ‘如有責納者 官員推考罷黜色史杖一百 皀隸定屬’이라고 함.
책례[冊禮] : 왕세자(王世子)ㆍ왕세손(王世孫)ㆍ비(妃)ㆍ빈(嬪)을 책봉(冊封)하는 의식.
책립[冊立] : 황태자ㆍ황후를 조칙(詔勅)으로 봉하여 세움.
책명[冊命] : 왕비(王妃)ㆍ왕세자(王世子)ㆍ왕세손(王世孫)ㆍ세자빈(世子嬪)ㆍ세손빈(王世嬪)의 책봉에 관한 교명(敎命).
책명[策命] : 왕이 신하에게 내려 명령하는 글발.
책명사[策命使] : 왕의 책명을 전하는 사신.
책문[柵門] : ① 울타리의 문. ② 만주(滿洲) 봉황성의 변문(邊門)
책문[策文] : 책문(策問)에 답하는 글.
책문[策問] : 과거의 시험과목의 한 가지. 정치에 대한 어떤 문제를 제시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답안(答案)으로 써 올리게 함.
책방[冊房] : 고을 원의 비서(秘書) 사무를 맡아보는 사람.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고 사사로이 임용(任用)함.
책보[冊寶] : 옥책(玉冊)과 금보(金寶). 제왕 또는 후비의 존호를 올릴 때에 송덕문을 새긴 간책을 옥책, 추상하는 존호를 새긴 도장을 금보라 함.
책봉[冊封] : 왕세자(王世子)ㆍ왕세손(王世孫)ㆍ비(妃)ㆍ빈(嬪)의 봉작(封爵).
책봉사[冊封使] : 중국에서 천자(天子)의 칙명(勅命)을 받아 번국(藩國)에 나가서 봉작(封爵)을 전달하는 사절(使節).
책부[責付] : 형사피고인(刑事被告人) 또는 범죄(犯罪)에 간련(干連)이 있는 물건을 그 친족이나 보호단체, 그 밖의 적당한 사람에게 맡겨 두는 것.
책비[冊妃] : 왕비(王妃)의 책봉(冊封).
책색[冊色] : 한 관서(官署)의 문서(文書) 또는 서적(書籍)의 관리 사무를 맡은 담당자.
책색서리[冊色書吏] : 문서(文書)나 서적(書籍)의 관리 사무를 맡은 서리.
책서[策書] : 임관(任官)의 사령서(辭令書).
책실[冊室] : 서책의 편찬ㆍ인쇄를 맡아 보는 기관. 책방(冊房)이라고도 함.
책외[柵外] : 책문 밖. 곧 청(淸) 나라 봉황성의 변문(邊門) 밖을 말함.
책응[策應] : 서로 호응(呼應)하여 작전(作戰)을 수행하는 것. 곧 대군(大軍)을 출전(出戰)시킨 뒤에 군수 물자를 공급하는 지원병(支援兵)을 파견하는 일.
책징[責徵] : 징구(徵求). 즉 금전ㆍ곡물 등을 강요하는 행위.
책침[責侵] : 호족(豪族)이나 관리(官吏)가 허무맹랑한 구실을 붙여 음식ㆍ금전ㆍ양곡 등을 강요(强要), 일반에게 피해를 끼치는 행위. 침책(侵責)이라고도 함.
책판[冊版] : 나무판에 글자를 새겨서 책을 찍어내는 인판.
책형[磔刑] : 기둥에 결박하여 세우고 창으로 찔러 죽이는 형벌.
책형주[磔刑柱] : 책형에 쓰이는 나무 기둥.
처결[處決] : 결정하여 처리함. 결처(決處)라고도 함.
처교[處絞] : 죄인을 교형에 처함.
처변[處變] : ① 실정에 따라 융통성 있게 일을 처리함. ② 어떠한 변을 당하여 그것을 잘 처리함.
처상전[妻上典] : 비녀(婢女)인 처(妻)가 시집오기 전에 섬기던 상전(上典). 처의 상전.
처소별감[處所別監] : 대왕대비(大王大妃)ㆍ왕대비(王大妃)ㆍ빈궁(嬪宮) 등 여러 처소(處所)에 속하는 별감.
처용희[妻容戱] : 구나 의식(驅儺儀式)의 하나로, 상원(上元) 전야에 아동(兒童)들이 대로상에서 무리를 이루어 제웅[草人]을 두드리며 추는 춤.
처첩구부[妻妾毆夫] : 처(妻)나 첩이 남편을 구타한 행위. 대명률의 처첩구부(妻妾毆夫)조에 의하면, 아내가 남편을 구타한 자는 장(杖) 1백을 치고, 남편이 이혼을 원하면 들어준다고 하였음. 다만 남편의 친고(親告)가 있어야 처벌함. 그러나 남편을 구타하여 절상(折傷) 이상의 상해를 입혔을 때에는 일반인에 비하여 죄3등을 가중하며, 독질(篤疾)이 되게 한 자는 교형에 처하며, 치사자(致死者)는 참형에 처하며, 고의로 죽인 자는 능지처사(凌遲處死)한다고 하였음. 첩이 남편을 구타한 자는 처의 경우보다 각각 죄1등을 가중한다고 규정하였음.
처첩실서[妻妾失序] : 처와 첩의 지위의 순서를 잃은 행위. 곧 처로서 첩을 삼거나, 처가 있는데 첩으로써 처를 삼는 행위. 대명률 ‘妻妾失序’조의 규정에 따르면, 처로써 첩을 삼은 자는 장(杖) 1백의 형에 처하고, 처가 있는데 첩으로써 처를 삼은 자는 장(杖) 90의 형에 처하며, 그 행위는 모두 개정(改正)시킨다고 하였음.
처첩전고[妻妾典雇] : 자기의 처첩을 마치 전택(田宅)을 저당잡히듯이 기한을 정하여 값을 받고 타인에게 주거나, 또는 고용인과 같이 일수(日數)를 계산하여 삯을 받고 남에게 꾸어주어서 일시적으로 타인의 처첩이 되게 하는 행위 전(典)은 기한이 되면 원가를 돌려 주고 되찾는 것이고, 고(雇)는 기한이 차면 원가를 돌려 주지 않고 되찾는 것임.
처치[處置] : ① 닥치는 일을 처리함. ② 다루어서 치움.
척간[擲奸] : 잘못된 일이나 난잡한 일. 범법행위 등의 유무(有無)를 사실(査實)해 내는 일. 적간(摘奸).
척간패[擲奸牌] : 병조(兵曹)ㆍ도총부(都摠府)의 순찰에게 주어, 대궐을 순시 할 때에 가지게 하는 둥근 나무 패. ‘적간(摘奸)’이라 새겼음.
척간표신[擲奸標信] : 척간하는 사람이 휴대(携帶)하는 증표(證票). 적간패(摘奸牌)라고도 함.
척독[尺牘] : ① 책을 넣는 상자. 편지를 넣는 통. ② 편지. 옛날 서함(書函)의 길이가 약 1자였었다는 고사(故事)에 의하여 생긴 말. 척서(尺書)ㆍ척소(尺素)ㆍ척저(尺楮)라고도 함.
척량[尺量] : 자로 잼.
척량서리[尺量書吏] : 전지(田地) 기타 측량(測量)에 종사하는 서리. 무과의 활쏘기 시험 때에, 감적소(監的所)에서 사수(射手)가 발사한 화살의 도달거리(到達距離)를 척량(尺量)하는 서리(書吏).
척석군[擲石軍] : 돌을 던져 싸우는 군사로 조직된 군대.
척습원문관리[摭拾原問官吏] : 처음에 문초한 관리를 끌어들여 무고함. 곧 원억(冤抑)한 것이 없는 것을 원억하다고 하여, 처음 문초한 관리를 무고하는 행위.
척습인죄[摭拾人罪] : 남의 죄를 찾아내는 행위. 고의로 남의 죄를 캐내는 행위. 척습은 주워 모으는 것.
척재관[隻在官] : 피고(被告)가 살고 있는 고장의 지방관(地方官).
척파영천[脊破領穿] : 척추가 파상되고 목이 뚫어짐.
척화가[斥和家] : 병자호란(丙子胡亂)때에 청(淸)나라와 화친(和親)을 반대하던 이의 자손 또는 그 집안.
척후[斥候] : ① 적군의 상황을 엿보아서 정찰함. ② 척후병(斥候兵)의 준말. 곧 척후의 일을 맡아보는 군사.
척후[斥堠] : 멀리 적정(敵情)을 살피는 초소(哨所). 서울 동교(東郊)의 척후(斥候)는 7처로서, 흥인문성상(興仁門城上)ㆍ북악(北嶽)ㆍ응봉(鷹峯)ㆍ왕십리고봉(往十里高峯)ㆍ안암후동(安岩後洞)ㆍ석관후봉(石串後峯)ㆍ사아리후봉(沙阿里峯)인 것과 같음.
척후사[斥堠士] : 적진(敵陣)에 접근을 하여 적의 동정을 살펴, 정보를 제공하는 병사(兵士).
척후장[斥堠將] : 조선조 때 총리영(總理營)의 한 벼슬.
천거[薦擧] : 인재(人材)를 어떤 자리에 소개하여 쓰게 함. 3품 이상의 관원(官員)은 3년마다 3품으로부터 무직(無職)까지의 관원 후보자 3인을 추천할 수 있고, 문반(文班)의 3품 이상의 관원과 무반의 2품 이상의 관원은 매년 정월에 각각 수령(守令)이나 만호(萬戶)가 될 만한 자격이 있는 자를 추천할 수 있으며, 의정부와 육조의 당상 및 사헌부ㆍ사간원의 관원은 각각 관찰사 또는 병마절도사가 될 만한 자격이 있는 자를 추천할 수 있음. 수령ㆍ만호로 추천된 자가 장오(臟汚)ㆍ패상(敗常)의 죄를 범한 때에는 추천한 자도 연좌(連坐)됨. 추거(推擧)라고도 함.
천계[천계] : 품계(品階)를 옮김.
천과렴[擅科斂] : 관리들이 상사의 명령 또는 법의 명문(明文)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대로 소속 부민(部民)에게 재물을 부과ㆍ징수하는 것.
천관[天官] : 육조(六曹) 중 으뜸이라는 뜻으로 이조(吏曹)의 별칭(別稱).
천관[遷官] : 벼슬을 옮김.
천구[賤口] : 노비(奴婢)와 같은 천인(賤人). 또는 천인의 인구(人口).
천구속관[擅拘屬官] : 상관이 함부로 소속 관원을 소환(召喚) 또는 인치(引致)하는 행위.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소속 관원이 공무를 집행하지 못하게 하였으면 상관은 태(笞) 40의 형에 처하게 됨.
천극[栫棘] : ① 귀양살이하는 중죄인의 거처(居處)에 가시나무로 울타리를 둘러 쳐서 출입을 제한하는 일. ② 가난한 사람이 옷이 없어서 밖에 나가지 못함을 이르는 말.
천극형[栫棘刑] : 유배 죄인(流配罪人)이 거처하는 처소(處所)의 주위에 가시 울타리를 치는 형벌.
천금[薦禽] : 새로 포힉한 날짐승의 고기를 조상(祖上)의 신주 앞에 먼저 올리는 행사.
천년만세인자[千年萬歲引子] : 천년만세악(千年萬歲樂)의 인자(引子). 천년만세악은 연악곡(宴樂曲)의 하나로서 영산회상곡 다음에 이어 아룀.
천담복[淺淡服] : 제사 때에 입는 엷은 옥색의 제복.
천도[天道] : 하늘의 도리. 하늘의 법칙. 하늘의 이치.
천등[天燈] : ① 풍속의 하나로 정월 초 하룻날 밤에 긴 장대에 매달아 다락 위에 세우고 초저녁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밝히는 등. ② 달(月)의 이칭.
천람[天覽] : 임금이 직접 눈으로 봄.
천례[賤隷] : 천한 노예. 천한 종.
천록기[天鹿旗] : 의장기(儀仗旗)의 하나.
천릉도감[天陵都監] : 산릉(山陵)을 옮겨 모시는 일을 맡아보는 임시 관아.
천리[擅離] : 상부의 지시 없이 일정한 자리를 함부로 떠남.
천리직역[擅離職域] : 일정한 직무 또는 신역(身役)을 함부로 이탈하는 것.
천리화반[千里花盤] : 평상시에늘 쓰지 않는 건물의 공청(公廳)이나 법당(法堂) 같은데에 길게 짠 화반. 장화반(長花盤)이라고도 함.
천마기[天馬旗] : 의장기(儀仗旗)의 하나.
천망[天網] : 하늘이 친 그물. 시비 곡직을 가리는 천도(天道)를 그물에 비유한 말. 자연의 제재(制裁), 뜻이 바뀌어 천자(天子)가 행하는 형벌.
천망[薦望] : 그 지위(地位) 또는 그 직무(職務)에 적당한 후보자(候補者)의 추천(推薦).
천매자[擅賣者] : 팔아서는 안되거나 팔지 못할 것을 함부로 방매하는 자.
천명[天明] : 날이 샐 무렵. 새벽.
천목[天目] : 최상의 무명. 상목(上木).
천목[薦目] : 사람을 천거하는 데 필요한 명목(名目). 학식ㆍ재능ㆍ품행 등을 이름.
천묘[遷廟] : ① 대진(代盡)하여 사당을 옮김. ② 대진하여 조천(祧遷)한 사당.
천문[天文] : ① 천체(天體)의 온갖 현상. 일월성신(日月星辰) 등을 말함. ‘天上星象之事 統名曰天文’ ② 천문학(天文學)의 준말.
천문박사[天文博士] : 신라 때 천문의 관측을 맡아보는 벼슬. 뒤에 사천 박사(司天博士)로 고침.
천문생[天文生] : 관상감(觀象監)에 소속되어 천문학을 학습하는 자.
천문생예[天文生例] : 천문생(天文生)의 예. 곧 천문생은 관상감(觀象監)에 소속되어 천문학(天文學)을 수습하는 생도(生徒)로서 그 학업이 성숙되어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때에 유형(流刑) 또는 도형(徒刑)의 죄를 범한 경우에, 장1백만을 집행하고 여죄(餘罪)는 수속(收贖)하도록 한 예.
천문학[天文學] : 천체(天體)와 천체가 존재하는 공간에 관한 사항을 연구하는 자연과학의 한 분과(分科).
천문학겸교수[天文學兼敎授] : 관상감(觀象監)의 한 벼슬 종6품.
천문학교수[天文學敎授] : 천문학을 전담하는 관상감(觀象監)의 한 벼슬. 종6품.
천문학훈도[天文學訓導] : 천문학을 담당하는 관상감(觀象監)의 정9품 벼슬.
천민세총[千緡稅摠] : 세액(稅額). 한(漢)나라 때 세제도의 하나로서, 1천 전을 꿴 한 꿰미를 1관(貫)이라 하고, 1관마다 세금 곧 소득세로 20전씩 바치게 하던 고사에서 나온 말.
천보총[千步銃] : 조선조 영조 5년에 윤 필은(尹弼殷)이 만든 총. 작고 가벼우며, 사정거리가 천보(千步) 가량 된다 하여 이 이름을 붙임.
천보총계[千步銃契] : 천보총을 공물(貢物)로 바치는 계.
천봉[遷封] : 천장(遷葬).
천부[泉府] : 주관(周官)의 명칭. 지관(地官)의 소속임. 시세(市稅)를 받아들이고, 또 공비(公費)로 불용(不用)의 물품을 사들이었다가 다시 필요한 때에 그것을 원가로 팔아서, 물가(物價)의 조절을 기도하는 관청.
천사[天使] : 제후국(諸侯國)에서 천자(天子)의 사신을 일컫는 말. 천자의 사신.
천사[遷徙] : 고향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강제이거(强制移居)시키는 형벌. ‘遷離鄕土一千里之外.’
천사두목[天使頭目] : 중국 사신(使臣)을 호송하여 오는 장관(將官).
천사형[遷徙刑] : 범죄인을 그 고향에서 천리 밖으로 강제 이거시키는 형벌.
천살[擅殺] :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인(私人)의 자의(自意)대로 사람을 죽이는 것.
천상[天象] : 천체(天體)의 현상. 일월성신(日月星辰) 등의 현상을 말함.
천선[薦選] : 천거(薦擧)와 선임(選任)의 합칭.
천승[千乘] : 1승(乘)은 갑사(甲士) 3인, 보졸(步卒) 72인, 거사(車士) 25인인임. 천승은 사졸 10만의 병력(兵力).
천식[擅食] : 주인의 승락 없이 함부로 취식(取食)하는 행위.
천신[薦新] : 철따라 새로 생산되는 과일이나 농산물을 신주(神主)를 모신 사당 또는 신단(神壇)에 먼저 차례지내는 일.
천신단자[薦新單子] : 천신하는 물품의 목록.
천아[天鵝] : 고니. 거위과에 속하는 백조로서 태조 용흥(太祖龍興) 때에 길상(吉祥)을 예보(豫報)하였다 하여 이를 천아(天鵝)라 부르고, 종묘의 천금(薦禽) 때에는 이것을 올림.
천아성[天鵝聲] : 사변이 있을 때에 군사를 모으는데 길게 부는 나발(喇叭)의 소리.
천아주인[天鵝主人] : 종묘 천금(薦禽)때에 천아를 바치는 공계인(貢契人).
천역[賤役] : ① 낮고 천한 일. ② 천인(賤人)의 역무(役務).
천용조병인신[擅用調兵印信] : 함부로 조병인신(調兵印信)을 사용함. 각도(各道)의 도절제사(都節制使)ㆍ병마사(兵馬使) 등 군관(軍官)의 인신은 군마의 조련과 군사상의 준비를 위하여 시행하는 공문서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군사 외의 여타(餘他) 왕복문서에 함부로 인신을 사용하여 공사(公事)를 핑계하고 사리(私利)를 취하는 자는 처벌됨.
천원절[天元節] : 고려 13대 선종의 탄일(誕日).
천위[天威] : 제왕(帝王)의 위엄.
천은[天銀] : 품질이 좋은 은(銀). 순분(純分)이 백 퍼센트 들어 있는 은. 십성은(十成銀)이라고도 함.
천익[天翼ㆍ天益] : 철릭의 취음(取音). 무관(武官)의 공복(公服)의 한 가지. 첩리(帖裡).
천인[賤人] : 양반(兩斑)에 속하지 아니하는 신분(身分). 곧 백정(白丁)ㆍ재인(才人)ㆍ관노비(官奴婢)ㆍ사노비(私奴婢) 등을 말함.
천입황성궁전등문[擅入皇城宮殿登聞] : 대명률 병률 ‘宮殿門擅入’조에 의하면 황성의 각 문과 금원(禁苑)에 함부로 들어간 자는 각각 장(杖) 1백에, 궁성문에 함부로 들어간 자는 장 60ㆍ도(徒) 1년의 형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천장[天仗] : 임금의 의장(儀仗).
천장[薦狀] : 추천장. 추천하는 서장(書狀).
천장[遷葬] : 묘소(墓所)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 이장(移葬).
천적[賤籍] : 노비(奴婢), 기타 천인의 이름을 등재한 대장.
천전[薦奠] : 발인(發靷)하기 위하여 영구(靈柩)를 옮길 때에 올리는 제전(祭奠).
천전[遷轉] : 벼슬 자리를 옮김. 전근(轉勤).
천조[擅調] : 군사상(軍事上) 상부의 명령을 받지 아니하고 함부로 관군(官軍)를 징집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
천조[遷祧] : 대진(代盡)한 신주를 종묘에서 영녕전(永寧殿)으로 옮김. 조천(朝天).
천조관[遷俎官] : 국가 대제(大祭)의 제관(祭官)의 하나로 제상(祭床)에 제물의 진설(陳設)을 담당하는 임시 직명.
천조관군[擅調官軍] : 돌발적인 비상사태를 제외하고 국왕의 명령 없이는 관군(官軍)을 징집하거나 출동시키지 못하는데, 상부의 명령 없이 관계자가 함부로 관군을 징집하는 것.
천조작[擅造作] : 감독관청의 인허(認許)를 받아야할 건축ㆍ영선ㆍ토목 등의 공사를 인허 업이 함부로 시행함.
천주[薦主] : 관원(官員)의 후보자(候補者)로 보증(保證) 추천한 사람. 추천되어 임관(任官)된 자가 만약 장오(臟汚)의 죄나 패상(敗常)의 죄를 범(犯)한 때에는 천주도 함께 그 죄에 연좌(連坐)됨.
천진[薦進] : 인재를 천거하여 나아가서 쓰이게 함.
천첩[賤妾] : 노비(奴婢)ㆍ백정(白丁)ㆍ창우(倡優)ㆍ기녀(妓女) 등이 첩(妾)으로 된 자를 말함.
천첩자손[賤妾子孫] : 종이나 기녀(妓女)인 첩의 몸에서 출생한 자손.
천청[天聽] : 제왕(帝王)의 청문(聽聞).
천총[千摠] : 각 군영의 정3품 장관직(將官職)의 하나.
천추[千秋] : 오래고 긴 세월. 먼 장래. 천년(千年). 천세(千歲). 천재(千載). 영원(永遠).
천추경절[千秋慶節] : 황태자의 탄일(誕日)을 경축하는 명일. 광무 원년에 정함.
천추사[千秋使] : 천추절(千秋節)의 축하를 위하여 중국에 보내는 사신.
천주절[千秋節] : ① 임금의 탄일(誕日). 고려 성종 2년에 천춘절의 고친 이름. ② 당(唐)나라 현종의 탄일을 기념하던 날. ③ 중국 황태자(皇太子)나 황후의 탄신(誕辰).
천춘절[千春節] : 임금의 탄일(誕日)을 경축(慶祝)하는 명일. 고려 성종 1년(982)에 정하였다가, 다음해에 천추절(千秋節)로 고침.
천취비산[賤娶婢産] : 천인(賤人)이 여자종에게 장가들고 그의 몸에서 태어나는 아이.
천한전[天漢殿] : 조선조 25대 철종(哲宗)의 어진(御眞)을 모신 전각.
천호[千戶] : 군관(軍官)의 하나. 명(明)나라 군제에 군인 1천 명의 지휘권을 갖게 함.
천희절[天禧節] : 고려 명종 때 태자(太子)의 탄일(誕日).
철권[鐵券] : 임금이 공신에게 나누어주는, 훈공(勳功)을 기록한 서책. 이는 영원불변(永遠不變)의 증서임을 뜻함.
철류[鐵旒] : 깃대 반대쪽 위아래 두 끝에 불꽃처럼 댄 긴 오리. 보기에 금방 떨어질 것 같은 위험스러움을 비유함.
철릭[帖裏] : 무관(武官)의 공복(公服)의 하나. 직령(直領)으로서 허리에 주름이 잡히고 큰 소매가 달렸음. 당상관은 남(藍), 당하관은 홍(紅)색임. 첩리(帖裡). [이두(吏讀)] :
철분[鐵盆] : 쇠로 만든 동이. 철제(鐵製)의 염분(鹽盆). 제염하는 쇠 가마.
철사계[鐵絲契] : 철사를 공물로 바치는 공물계.
철색[鐵索] : 쇠사슬. 경한 범죄자에게 채우는 형구(形具)로서 길이는 1장(丈)임.
철수[鐵水] : 고려 때 군대의 이름.
철안[鐵案] : 오래도록 변하지 않는 단안(斷案). 바꿀 수 없는 안건(案件).
철유전[鐵鍮典] : 신라 때 복식품(服飾品)ㆍ무기ㆍ농기구ㆍ불상 등의 제작에 관한 일을 맡아보는 관아.
철장[鐵匠] : 쇠를 다루는 공장(工匠). 대장장이. 유철장(鍮鐵匠)ㆍ수철장(水鐵匠)ㆍ주철장(鑄鐵匠) 등.
철장[鐵場] : 철(鐵)의 산지(産地) 및 제련장(製鍊場).
철전[鐵箭] : 철제(鐵製)의 화살. 중량(重量)은 6냥쭝(兩重)이고 무과(武科)의 초시(初試)ㆍ복시(覆試)와 도시(都試)에서 이것을 80보(步) 밖에서 발사(發射)하여 매 1시(矢)가 표준지점(標準地點)에 도달(到達)하면 7점(點), 표준거리를 초과하면 초과거리 매 5보(步)에 1점을 가산(加算)하고 1시 이상(一矢以上)이 득점(得點)하면 합격(合格)됨.
철전육냥[鐵箭六兩] : 무게 6냥의 쇠 화살. 무과(武科)의 시취과목(試取科目)의 하나로서 이것을 발사함.
철조[輟朝] : 왕이 정무(政務)를 정지(停止)하는 일. 폐조(廢朝)라고도 함. 종친(宗親)이나 대신(大臣)이 사망(死亡)한 때에 왕에게 주상(奏上)하고 철조(輟朝)하는데 그 기간은 ㉠ 종성(宗姓)에게는 기복친(朞服親)과 왕자(王子)에 대하여 3일, 대공친(大功親) 및 정ㆍ종1품(正從一品)에 대하여 2일, 소공친(小功親) 및 정2품(正二品)에 대하여 1일임. ㉡ 문무관(文武官)에게는 정ㆍ종1품(正從一品)에 2일이며 의정(議政)을 지낸 이에게는 3일, 정2품(正二品)에게는 1일이며 참찬(參贊)ㆍ판서(判書)를 지낸 이에게는 2일임.
철지[掣摯] : 소금의 여러 포장 중에서 1대(袋)를 임의(任意)로 가져다가 검사하는 것. ‘摯取也 任便取鑒一袋 而査檢之也’ [六部成語 掣摯注解] :
철편[鐵鞭] : 고들개 철편(鐵鞭).
철화[鐵貨] : 철물(鐵物).
첨광정원사[僉光政院事] : 고려 때 광정원(光政院)의 정3품 벼슬. 부사(副使)의 다음. 25대 충렬왕 24년(1298)에 두었다가 곧 폐함.
첨만호[僉萬戶] : 첨사(僉使)와 만호(萬戶).
첨병[簽兵] : 징병(徵兵).
첨보로장[韂甫老匠] : 말다래의 장니(障泥)를 만드는 장인(匠人).
첨사[僉使] : 병마(兵馬) 또는 수군 첨절제사(水軍僉節制使)의 약칭이며, 서반(西班) 종3품인 무관으로서 각 지방 거진(巨鎭)의 진장(鎭將)임.
첨사[僉事] : 고려 내시부(內侍府)의 종3품 벼슬.
첨사[詹事] : ① 대한 제국 때 왕태자궁ㆍ왕태자 시강원(侍講院)ㆍ황태자 시강원의 칙임 벼슬. ② 고려 때 동궁(東宮)의 정3품 벼슬. 문종 때에 정함.
첨사부[詹事府] : 고려 때 동궁(東宮)의 사무를 맡은 관아. 11대 문종 22년(1068)에 베풀었음.
첨서[添書] : 첨서낙점(添書落點)의 약(略).
첨서[僉書] :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서명(署名)함.
첨서낙점[添書落點] : 관직을 임명할 때 왕이 삼망(三望) 이외의 사람을 첨가 기입하여 그 이름 위에 점을 찍어 재결하는 것.
첨서밀직사사[簽書密直司事] : 고려 때 밀직사(密直司)의 종2품 또는 정3품 벼슬.
첨서사사[簽書司事] : 첨서 밀직사사(簽書密直司事)의 준말.
첨서원사[簽書院事] : ① 첨서 중추원사의 준말. ② 첨서 추밀원사의 준말.
첨서중추원사[簽書中樞院事] : 고려 때 중추원(中樞院)의 정3품 벼슬. 14대 헌종 원년(1095)에 첨서 추밀원사(簽書樞密院事)로, 25대 충렬왕 원년(1275)에 첨서 밀직사사(簽書密直司事)로, 31대 공민왕 5년(1356)에 다시 첨서 추밀원사로, 11년에 또 다시 첨서 밀직사사로 고침. 준말 첨서 원사.
첨서추밀원사[簽書樞密院事] : 고려 때 추밀원의 정3품 벼슬. 14대 헌종 원년(1095)에 첨서 중추원사(簽書中樞院事)의 고친 이름.
첨설직[添設職] : 공로 있는 사람에게 벼슬자리를 주거나 승직(陞職)시키려해도 실직(實職)이 없을때 차함(借銜)으로 준 직첩(職牒).
첨성대[瞻星臺] : 경상북도 경주(慶州)에 있는 천문대(天文臺). 돌로 둥글고 높게 쌓아 올렸음. 신라 선덕여왕(善德女王) 때에 만든 것.
첨송[簽送] : 임명하여 보냄. 첨차(簽差).
첨위[僉尉] : 현주(縣主) 곧 왕세자의 서녀(庶女)에게 장가든 자의 관직(官職).
첨의부[僉議府] : 고려 중엽에 중앙의 행정 관서(官署). 25대 충렬왕 원년(1275)에 고려의 삼성(三省) 제도가 원(元)나라 제도와 같다고 하여, 중서 문하성(中書門下省)과 상서성(尙書省)을 아울러 첨의부로 개편함. 같은 임금 19년(1293)에 도첨의 사사(都僉議使司)로 개칭하여 31대 공민왕 때 다시 삼성(三省)을 회복할 때까지 계속됨.
첨의사인[僉議舍人] : 고려 때 첨의부(僉議府)의 종4품 관직. 정원은 2인이었는데 종래의 중서 사인을 고친 이름임. 조선조 때 의정부(議政府) 사인(舍人)이 됨.
첨의시랑찬성사[僉議侍郞贊成事] : 고려 때 첨의부(僉議府)의 종2품 벼슬 25대 충렬왕 원년(1275)에 종래의 중서 시랑 평장사(中書侍郞平章事)를 고친 이름인데, 26대 충선왕 때 중호(中護)로 고쳤다가 뒤에 다시 찬성사(贊成事)로 개칭함.
첨의우시중[僉議右侍中] : 고려 때 도첨의부(都僉議府) [첨의부]의 종1품 벼슬. 26대 충선왕이 종래의 첨의 우중찬(僉議右中贊)을 고친 이름. 28대 충혜왕이 첨의 좌정승(僉議左政丞)으로 고침.
첨의우정승[僉議右政丞] : 고려 때 도첨의부(都僉議府)의 종1품 벼슬. 28대 충혜왕이 종래의 첨의 우시중(僉議右侍中)을 고친 이름인데, 31대 공민왕 때 문하수시중(門下守侍中)으로 고침.
첨의우중찬[僉議右中贊] : 고려 때 첨의 좌중찬(僉議左中贊)과 함께 첨의부(僉議府)의 으뜸 벼슬. 종1품.
첨의좌시중[僉議左侍中] : 고려 때 도첨의부(都僉議府) [첨의부]의 종1품 벼슬. 26대 충선왕이 종래의 첨의 좌중찬(僉議左中贊)을 고친 이름인데, 28대 충혜왕 때 첨의 좌정승(僉議左政丞)으로 고침.
첨의좌정승[僉議左政丞] : 고려 때 도첨의부(都僉議府)의 종1품 벼슬. 28대 충혜왕이 종래의 첨의 좌시중(僉議左侍中)을 고친 이름인데, 31대 공민왕이 문하 시중(門下侍中)으로 고침.
첨의좌중찬[僉議左中贊] : 고려 때 첨의 우중찬(僉議右中贊)과 함께 첨의부(僉議府)의 으뜸 벼슬. 종1품.
첨의주서[僉議注書] : 고려 때 도첨의부(都僉議府)의 정7품 벼슬. 25대 충렬왕 24년(1298)에 종래의 종7품 중서 주서(中書注書)를 올려서 고친 이름인데, 31대 공민왕 때 문하 주서(門下注書)로 개칭함.
첨의중찬[僉議中贊] : 고려 때 첨의부(僉議府)의 종1품 벼슬. 25대 충렬왕 원년(1275)에 첨의부(僉議府)을 설치하고, 종래의 문하시중(門下侍中)을 고친 이름인데, 좌우에 각기 1인씩 첨의 좌중찬(僉議左中贊)ㆍ첨의 우중찬(僉議右中贊)이 있음. 26대 충선왕 때 도첨의 시중(都僉議侍中)으로 고쳤다가 후에 다시 첨의 중찬으로 고침.
첨의찬성사[僉議贊成事] : 고려 때 첨의부(僉議府)의 정1품 벼슬. 25대 충렬왕 원년(1275)에 종래의 문하 시랑 평장사(門下侍郞平章事)를 고친 이름인데, 26대 충선왕 때 中護로 고쳐 3인을 두었다가 뒤에 찬성사(贊成事)로 개칭함.
첨절제사[僉節制使] : 서반(西班) 종3품 무관으로서 각 지방 제진(諸鎭)을 지휘하는 거진(巨鎭)의 장(將). 병마(兵馬)ㆍ수군(水軍)의 구분이 있음. 첨사(僉使).
첨정[僉正] : 동반(東班) 종4품 문관으로서, 동반 돈령부(敦寧府)에 1원을, 서반 훈련원(訓練院)에 4원을 배치함.
첨지[僉知] : 첨지 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의 준말.
첨지사[僉知事] : 첨지 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의 약칭(略稱). 중추부(中樞府)의 정3품 관직(官職).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 : 중추부(中樞府)의 당상(堂上) 정3품 벼슬.
첩(帖)
상관(上官)이 7품 이하의 관원에게 내는 공문서.
첩고(疊鼓)
왕궁내(王宮內)에 있는 대고(大鼓)를 거듭 치는 것. 이 때에는 각문(各問)을 파수(把守)하는 자 이외의 입직(入直)하는 모든 위병(衛兵)은 근정전(勤政殿) 뜰에 모여서 각각 소정(所定)의 위치(位置)에 정렬(整列)함.
첩금소병풍[貼金小甁風] : 금박(金箔)을 붙여서 만든 작은 병풍.
첩단[貼斷] : 보충하여 단죄(斷罪)함. 죄에 대한 형의 판결이 경한 것을, 다시 형을 보태서 처단하는 것.
첩련[貼聯] : 관아에 제출하는 서류에 관계되는 서류를 덧붙임.
첩리[帖裏] : 철릭. 융복(戎服)의 한 가지. 직령(直領)이고 허리에 주름이 잡히고 큰 소매가 달려 있음. 당상관은 남(藍), 당하관은 홍(紅)색임.
첩보[牒報] : 서면(書面)으로서 상관에게 보고하는 것. 그 보고서.
첩선장[貼扇匠] : 부채살에 종이나 비단을 붙이는 장인(匠人).
첩수[疊受] : 중첩(重疊)하여 수령(受領)함.
첩식[帖式] : 첩(帖)의 서식(書式). 첩은 상관(上官)이 7품 이하의 관원(官員)에게 내는 공문서(公文書).
첩역[貼役] : 도형수(徒刑囚)가 병, 기타의 사고로 인하여 일을 쉬었을 경우에는, 병이 치유되거나 사고가 해소된 뒤에, 쉬었던 일을 날짜를 계산하여 추후 보충시키는 일.
첩월진[帖月眞] : 몽어학(蒙語學) 서적(書籍)의 하나.
첩음[捷音] : 승전보고(勝戰報告). 승리의 통지.
첩자봉사[妾子奉祀] : 첩의 아들이 제사를 받듦. 적장자(嫡長子)가 죽은 뒤 무후(無後)할 경우에는 중자(衆子)가, 중자가 무후하면 첩자(妾子)가 봉사함.
첩장[䩞匠] : 언지 만드는 장인(匠人).
첩정[牒呈] : 첩보(牒報).
첩정식[牒呈式] : 첩보에 관한 서식(書式)으로서, 예전(禮典) 용공문식조(用公文式條)에 규정되어 있음.
첩종[疊鐘] : 열병(閱兵) 때에 제대(諸隊)를 집합(集合)하기 위하여 궐내(闕內)에서 치는 대종(大鐘). 대종을 치면 입직(入直)하는 모든 위군(衛軍)은 근정전(勤政殿) 뜰에 모여 각각 소정(所定)의 위치(位置)에 정렬(整列)함.
첩지
부녀자가 예장(禮裝)할 때에 머리에 꽂아 품위를 돋보이게 꾸미는 장식품. 은으로 메뚜기 모양으로 만들고 좌우쪽에 긴 머리털을 달아서 가리마 위에 대고 뒤로 잦혀 잡아매게 되어 있는데, 족두리나 화관(花冠) 따위가 걸려서 부지하게 됨. 왕실에서 쓰는 봉(鳳)첩지와 상궁들이 쓰는 개구리첩지가 있음. 반가(班家)에서는 남편의 직위에 따라 빛깔을 구분하여 첩지를 고정시키기 위한 긴 머리털[끈의 구실]을 양반의 부인은 귀를 가리면서 쪽으로 연결시키고, 상궁들은 뒤 끝으로 끌어갔음.
첩지[牒紙] : 대한제국 시대 판임관(判任官)의 임명서(任命書).
첩지[貼紙] : 부본(副本). 사본(寫本)을 한 종이.
첩해몽어[捷解蒙語] : 몽고어학을 해석한 책으로 조선조 정조 10년에 간행됨.
첩해신어[捷解新語] : 조선조 선조 때에 역관(譯官) 강 우성(康遇聖)이 지은 일본어 학습서(日本語學習書). 인조 5년에 최 학령(崔鶴齡)이 교정 간행, 숙종 2년에 중간함.
청개[靑蓋] : 의장(儀仗)의 하나. 임금이나 고관(高官)이 쓰는 것으로 모양은 일산과 같은데, 푸른 생초(生綃)를 쓰며, 용(龍)이나 학(鶴)의 그림을 그렸음.
청결[聽決] : 송사를 듣고 판결을 내림.
청관[淸官] : 홍문관(弘文館)의 관원들을 일컫는 말. 문명(文名)과 청망(淸望)이 있는 청백리(淸白吏)라는 의미에서 나온 것임.
청금[靑衿] : ① 푸른 옷깃. 제학생도(諸學生徒)의 옷은 단령(團領)을 입으며 유학생도(儒學生徒)는 푸른 옷깃을 사용함. ② 유생(儒生)의 별칭(別稱). 시경(詩經)의 ‘청청자금(靑靑子芩)’에서 나온 말.
청금단[靑錦緞] : 푸른 비단의 한 가지.
청금록[靑衿錄] : 성균관(成均館)ㆍ사학(四學)ㆍ각 서원(書院) 및 향교(鄕校) 등에 비치하는 학적부(學籍簿), 또는 유생(儒生)의 명부(名簿). 유안(儒案)이라고도 함.
청금서당[靑衿誓幢] : 신라 구서당(九誓幢)의 하나. 31대 신문왕 7년(687)에 백제의 유민(遺民)으로 편성한 군대.
청금석[靑金石] : 옥(玉)과 비슷한 보석(寶石)으로서 빛이 푸르고 불투명(不透明)한 것.
청남[淸南] : 평안도의 청천강(淸川江) 이남(以南)의 일컬음.
청단령[靑團領] : 푸른 단령(團領). 별감(別監)ㆍ인로(引路)ㆍ조례(皁隷) 등의 정복(正服).
청대[請對] : 긴밀 또는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 임금께 뵙기를 청함.
청대[請臺] : 각 관아(官衙)에서 섣달 그믐께 사무를 종료하고 창고를 봉해 두기 위하여 사헌부 감찰(司憲府監察)의 검사를 청하는 일.
청도[請道] : 임금이 거둥할 때 어로(御路)의 청소를 감시하는 일.
청도기[淸道旗] : 군기(軍旗), 또는 대기치(大旗幟)의 한 가지. 행군할 때에 앞에 서서 길을 치우는 데 쓰며, 수효는 둘임. 바탕은 남빛이고 가장자리와 화염(火焰)은 붉은 빛인데, ‘淸道’ 두 자를 썼음. 깃대 길이는 여덟 자로, 영두(纓頭)ㆍ주락(珠絡)이 있고, 깃대장이는 창인(鎗刃)으로 됨.
청두[聽頭] : 고려 때 합문(閤門)에 딸린 이속(吏屬).
청두건[靑頭巾] : 푸른 빛깔의 두건(頭巾). 내명부(內命婦)의 출입(出入) 때에 배행(陪行)하는 인로(引路)ㆍ제원(諸員)은 청두건(靑頭巾)을 쓰고 청의(靑衣)를 입음.
청래관[請來官] : 남을 영접(迎接)하여 오는 일을 맡은 관원. 칙사(勅使)를 맞는 날, 먼저 나가서 맞아들이는 일을 맡은 임시직.
청량군인[請糧軍人] : 요(料), 곧 봉급을 받는 군인.
청로대[淸路隊] : 거둥 때에 어로(御路)의 청소(淸掃)를 감시하는 군대.
청룡[靑龍] : 자리학에 흔히 쓰이는 말로서 어떤 기지(基地)의 좌향(坐向)에서 좌측(左側)의 산맥(山脈)을 가르켜 청룡맥(靑龍脈) 또는 청룡등(靑龍燈)이라고 함.
청룡기[靑龍旗] : ① 대오방기(大五方旗)의 하나. 진영에 있어서 왼편 문에 세워서 좌군(左軍)ㆍ좌영(左營), 혹은 좌위(左衛)를 지휘함. 깃대 길이 15자로, 푸른 바탕에 청룡과 운기(雲氣)를 그렸는데, 가장자리와 화염(火焰)은 검은 빛임. ② 의장기(儀仗旗)의 한 가지.
청릉화[靑菱花] : 마름꽃 무늬가 들어 있는 청색 능화지(菱花紙).
청리[聽理] : 소송(訴訟)을 심시(審視)하는 것.
청망[淸望] : ① 맑고 높은 명망. ② 청환(淸宦)의 의망(擬望).
청목유삼[靑木油衫] : 청색(靑色) 무명으로 지은 유삼(油衫).
청묘법[靑苗法] : 송(宋)나라 왕 안석(王安石)이 시행한 신법(新法). 봄에 苗가 푸를 때 농민에게 돈을 빌려 주고 수확기가 되면 백문(白文)에 20문(文)을 이자로 받아들이는 일.
청미장[請米狀] : 환곡(還穀)의 대여를 청구하는 문서.
청반비의[靑半臂衣] : 청색(靑色)의 반비의(半臂衣). 반비의는 저고리 위에 입는 옷으로 깃ㆍ동정ㆍ소매가 없음. 마고자 또는 반배라고도 함.
청방산[靑方鏾] : 의장(儀仗)의 하나인 푸른빛의 방산.
청백리[淸白吏] : 청렴한 관원(官員). 의정부ㆍ육조(六曹)ㆍ경조(京兆)의 2품 이상의 당상관과 사헌부ㆍ사간원의 수직(首職)이 추천하여 의정부에서 선정한 벼슬아치.
청백염근리[淸白廉謹吏] : 청렴결백하고 근엄한 수령(守令). 의정부의 당상관(堂上官)과 육조(六曹)ㆍ경조(京兆)ㆍ양사(兩司)의 장관(長官)이 추천하여 의정부(議政府)에서 동서벽(東西壁)과 이조(吏曹)ㆍ예조(禮曹)의 당상(堂上)이 회의계품(會議啓稟)하여 선정함. 보통 청백리(淸白吏)와 염근리(廉謹吏)로 구분함.
청북[淸北] : 청천강(淸川江) 북쪽이라는 뜻으로서, 청천강 이북 지방을 가리키는 말.
청사[請使] : 통신사(通信使)를 일본에 파견하여 줄 것을 교섭하기 위하여 오는 대마도(對馬島)의 사자.
청사[廳使] : 대한 제국 말 경무청(警務廳)에서 부리는 사령.
청사[聽使] : 지휘(指揮)를 받아 이행함.
청사[聽事] : 고을의 행정을 맡아보는 관아.
청사등롱[靑紗燈籠] : ① 푸른 운문사(雲紋紗)로 바탕을 삼고 위아래에 붉은 천으로 동을 달아서 만든 것으로 둘러 씌운 등롱. 궁중에서 씀. 청사초롱. ② 조선조 품등(品燈)의 하나. 푸른 사로 둘러씌운 한 등롱으로 정3품부터 정2품의 벼슬아치가 밤에 다닐 때 씀. 준말 청등(靑燈). 청등롱(靑燈籠). 청사롱(靑紗籠).
청사롱[靑紗籠] : 청사 등롱(靑紗燈籠).
청사초롱[靑紗燭籠] : 청사 등롱(靑紗燈籠).
청사표문[靑詞表文] : 도교(道敎)의 제사에 사용하는 문제(文體)와 그 문장(文章). 청사(靑詞). 청등지(靑藤紙)라는 푸른 종이에 주자(朱字)로 쓰기 때문에 생긴 이름. 변하여 그 문체(文體)이 하나를 지칭(指稱)하게 된 것. ‘凡太淸宮道觀薦告詞文 用靑藤紙朱字謂之靑詞’ [翰林志].
청삼[靑衫] : ① 나라 제향(祭享) 때에 입는 남빛 도포의 한 가지. ② 조복(朝服) 안에 받쳐 입는 옷. 남빛 바탕에 검은 빛깔로 가를 꾸미고 큰 소매가 달렸음. ③ 전악(典樂)이 입는 유록(柳綠) 빛의 공복(公服).
청삼승[靑三升] : 청색(靑色)의 삼승. 삼승은 몽고에서 생산되는 면포(綿布)의 하나.
청삼일내행형[聽三日乃行刑] : 사형수로서 이미 복주(覆奏)의 절차를 마치고 그에 대한 회보(回報)까지 받은 자에게는 3일을 기다려서 형을 집행함.
청상[靑箱] : 임금이 친경(親耕)할 때 쓰는 대로 만든 상자. 대나무 상자 안에 간격을 아홉으로 하여, 수수ㆍ옥수수ㆍ조ㆍ벼ㆍ콩ㆍ팥ㆍ보리ㆍ참밀ㆍ깨의 아홉 가지 곡식을 담았음. 임금이 여기에 들어 있는 곡식을 적전(耤田)에 뿌림.
청서피[靑黍皮] : 청서피(靑鼠皮). 날다람쥐나 하늘다람쥐의 가죽.
청소기[靑素旗] : 의장기의 하나.
청송[聽訟] : 재판하기 위하여 소송사유를 들음. 청소(聽訴)라고도 함.
청송아문[聽訟衙門] : 송사(訟事)를 청리(聽理)할 권한이 있는 관아(官衙).
청승관마[聽乘官馬] : 관마(官馬)를 타서 길들임. 관유(官有)의 말을 승용(乘用)하여 길들임.
청시[請諡] : 정2품 이상의 관원이 죽은 때 정례(定例)에 의하여 시호(諡號)를 주청(奏請)하는 일.
청시관[淸市官] : 종묘(宗廟)에 선왕ㆍ선왕비의 시호(諡號)를 고하는 임시 관직.
청신근[淸愼勤] : 청렴(淸廉), 근신(勤愼), 근면(勤勉)의 세가지로 관리가 지켜야 할 일.
청알[請謁] : 뵙기를 청하는 것.
청양산[靑陽繖] : 의장의 한 가지. 푸른 빛깔의 양산임.
청연각[淸燕閣] : 고려 16대 예종 때, 궁중에 도서를 비치하고 학사(學士)들과 아침ㆍ저녁으로 경서(經書)를 강론하고 시부(詩賦)를 짓게 하는 곳.
청오[靑烏] : 풍수(風水). 감여가(堪輿家). 한(漢) 나라 사람 청 오자(靑烏子)가 감여술(堪輿術)에 능했으며 장경(葬經)이란 책을 펴낸 데에서 이 말이 유래함.
청오경[靑烏經] : 후한(後漢) 청 오자(靑烏子)가 저술(著述)한 풍수학(豊水學)에 관한 술서(術書).
청요[淸要] : 청환(淸宦)과 요직(要職).
청위[靑位] : 신라 때 사천왕사 성전(四天王寺成典)ㆍ봉성사(奉聖寺) 성전ㆍ감은사(感恩寺) 성전ㆍ봉덕사(奉德寺) 성전ㆍ영묘사(靈廟寺) 성전의 벼슬. 적위(赤位)의 다음으로, 위계(位階)는 내마(柰麻)에서 사지(舍知)까지임.
청의[靑衣] : ① 푸른 빛깔의 옷. ② 천한 사람을 이르는 말. 옛적에 천한 사람이 푸른 옷을 입었던 일에 유래한 것.
청인[倩人] : 대인(代人). 남을 빌어 대신으로 한 사람.
청인[淸人] : 청국 사람의 약칭(略稱).
청작서수[淸酌庶羞] : 제사에 쓰는 맑은 술과 여러 가지의 제물. 제사의 축문에 쓰는 어휘.
청재[淸齋] : 몸을 깨끗이 하여 재계(齋戒)함.
청재근신[淸齋近臣] : 제향(祭享)에 임하기 위하여 몸을 깨끗이 제계하는 근신(近臣).
청전[請錢] : 어떠한 일을 부탁할 때 뇌물로 주는 돈.
청전만선[靑錢萬選] : 청동(靑銅) 만전(萬錢)만 있으면 과거에 만번 급제할 수 있다는 뜻으로 금력이 대단함을 일컫는 말.[唐書張薦傳] :
청전우[靑轉羽] : 군인들이 쓰는 깃에 단 장식품. 공작(孔雀)의 남빛 나는 털을 아울러서 둥근 몽둥이처럼 만들어, 갓의 꼭대기 증자(鏳子)에 달아 좌우로 돌 수 있게 만들었음.
청조[聽朝] : 조정의 정치를 들음. 정치를 행함.
청좌[請坐] : ① 이례(吏隷)를 보내 으뜸 벼슬아치에게 자리에 나오기를 청하는 일. ② 혼인 때에 새색시 집에서 새신랑에게 사람을 보내어 자리에 나와 행례(行禮)하기를 청하는 일.
청좌[廳座] : 승지(承旨)들이 아침마다 계판(啓板) 앞에서 정렬(整列)하여 예(禮)를 행하는 일.
청좌사령[請坐使令] : 승정원 도례(徒隷)의 일종. 수관(首官)의 출석을 청할 때에 파견되는 임무를 맡은 사령.
청죄[請罪] : 팔의(八議)에 속하는 자의 범죄(犯罪)에 대하여는 사전(事前)에 계청(啓請)하여 윤허(允許)를 받은 뒤라야 추문 처리(推問處理)할 수 있으므로, 그 범죄에 대하여 봉서(封書)로 범죄의 사실과 그가 팔의에 해당하는 자라는 것을 기록하여 내신(內申)하는 것을 말함.
청주서[菁州誓] : 신라 통일 이후, 30대 문무왕 12년(672)에 설치한 군사 조직인 오주서(五洲誓)의 한 군영(軍營).
청주지부[靑州之富] : 청주의 부필(富弼). 북송(北宋)의 현신(賢臣)으로 정국공(鄭國公)에 복작됨. 당시 한기(韓琦)와 함께 명망이 높아서 ‘菁州之富 益州之韓’이라고 일컬어짐.
청죽전[靑竹田] : 진상에 쓰기 위하여 청대죽(靑大竹)을 재배하는 대밭.
청지우구[靑紙雨具] : 청색 종이에 기름을 먹여 만든 우구(雨具).
청직[淸職] : 학식과 문벌이 높은 사람에게 시키는 벼슬. 규장각(奎章閣), 홍문관(弘文館), 선전관청(宣傳官廳) 등의 벼슬. 청환(淸宦).
청직[廳直] : 청지기.
청차[淸差] : 중국 청(淸) 나라에서 보내온 차원(差員) 또는 차관(差官)을 말함.
청초대은장도[靑鞘大銀粧刀] : 푸른 혁질(革質)로 칼집을 만들고 칼자루를 은으로 장식한 큰 은장도.
청초의[靑綃衣] : 1품에서 9품까지의 품관(品官)이 제복(祭服) 차림을 할 때에 입는, 푸른 생초(生綃)로 지은 웃옷.
청추[請推] : 공무상 과오를 범한 관원에 대하여 그 죄상을 심문할 것을 품청(稟請)하는 것.
청태장[靑苔杖] : 생나무로 만든 태장(笞杖).
청패[請牌] : 패초(牌招)를 주청하는 일. 패초는 승지(承旨)가 왕명을 받들어 신하를 부르는 일인데 ‘命’ 자를 쓴 붉은 패면(牌面)에 피소인(被召人)의 성명을 써서 원례(院隷)를 시켜 송달(送達)함.
청평악[淸平樂] : 정재(呈才) 때에 아뢰는 악곡명(樂曲名).
청포[靑袍] : 푸른 빛깔의 도포(道袍). 종3품에서 6품까지의 품관의 공복(公服). 정3품 이상은 홍포(紅袍)임.
청포전[靑布廛] : 조선조 육조비전(六注比廛)의 하나. 우리나라ㆍ중국 및 외국의 화포(花布)와 청포(靑布)ㆍ홍포(紅布) 등과 전(氈)ㆍ담요(毯褥)ㆍ담모자(毯帽子) 등을 전문으로 팖. 내어물(內魚物) 전포와 아울러 한 주비(注比)가 되었고 유분전(有分廛)으로 국역(國役) 삼분(三分)을 부담함. 정조 18년에 주비전의 자격을 잃음.
청학[淸學] : 중국 청 나라 시대에 쓴 만주 계통의 어학.
청학상통사[淸學上通事] : 청학, 곧 만주어(滿洲語) 담당의 선임 통사(先任通事). 통사는 역관(譯官)임.
청학훈도[淸學訓導] : 사역원(司譯院)의 정9품 벼슬. 청학, 곧 만주어(滿洲語)를 담당함.
청행[聽行] : 청종(聽從)하여 행함.
청허[聽許] : 듣고 허락함.
청허재물[聽許財物] : 재물(財物)의 수증(受贈)을 응낙(應諾)함.
청현[淸顯] : 청환(淸宦)과 현직(顯職).
청홍금선의[靑紅金線衣] : 푸르고 붉은 천에 금선(金線)을 넣어 만든 화려한 옷. 이러한 의복을 신부(新婦)가 착용(着用)하는 것도 금제(禁制)함.
청화[靑花ㆍ靑華] : 중국에서 나는 푸른 물감의 한 가지. 사기(沙器)의 그림에 흔희 쓰임. 당청화(唐靑華)ㆍ화청고(花靑膏)라고도 함.
청화백자기[靑畵白磁器] : 푸른 그림이 그려져 있는 백색자기(白色磁器).
청환[淸宦] : 학식과 門閥이 높은 사람에게 임명하는 벼슬. 규장각(奎章閣), 홍문관(弘文館), 선전관청(宣傳官廳) 등의 벼슬. 지위ㆍ봉록(俸祿)은 높지 않으나 이 관직에 임용(任用)된 사람은 뒷날 고관(高官)이 될 수 있는 자리임.
체[帖] : 체지(帖紙)의 준말.
체가자[帖加資] : 조보(朝報)에는 내지 않고 교지(敎旨)나 체지(帖紙)만을 주는 가자.
체각[替脚] : 경주인(京主人)의 하인.
체개[遞改] : 관리의 경질(更迭).
체귀[遞歸] : 벼슬을 내어 놓고 돌아오는 것.
체급[帖給] : 관아에서 용인(傭人) 또는 상인에게 금품을 줄 때에 서면으로 써서 내려 주는 것. 체하(帖下).
체기[遞期] : 체임(遞任)해야 할 재직연한(在職年限). 이동해야 할 시기.
체대[遞代] : 교대(交代)하는 것.
체래[遞來] : 벼슬을 내놓고 돌아옴. 체귀(遞歸).
체례[體例] : 일의 대체(大體) 및 내용(內容)ㆍ세칙(細則)의 일컬음. 규정의 양식 및 문사(文辭)의 체재(體裁)
체례[體禮] : 체와 예. 체는 親近 예는 예우(禮遇)를 뜻함. 先王取天下 遠者以禮近子以體 [管子, 樞言] :
체리[體吏] : 이방아전(吏房衙前)을 달리 이르는 말.
체문[帖文] : ① 각 지방 수령이 향교유생(鄕校儒生)에게 유시(諭示)하는 서면. ② 군공(軍功)ㆍ납속(納贖) 자에게 발급하는 관직 사령서.
체방[替放] : 서로 대체하여 출발함. 서로 차례를 바꿔서 출발함.
체백[體魄] : 죽은지 오래된 송장, 또는 땅속에 묻은 송장.
체번[遞番] : 돌아가는 차례로 교대(交代)하여 번(番) 듦. 체직(替直).
체부[體府] : 조선조 체찰사(體察使)의 주영(駐營).
체사[逮事] : 선왕(先王)이나 조상이 살아 있을 때 뵌 일.
체상[體相] : 도체찰사(都體察使)를 달리 이르는 말.
체송[遞送] : 역을 통하여 차례차례로 이어사 다음에로 보내는 일.
체송공문[遞送公文] : 체송의 방법으로 보내는 공문(公文).
체수[滯囚] : 죄가 결정되지 아니하여 오래도록 갇혀 있는 죄수. 체옥(滯獄).
체수문서[滯囚文書] : 체수자(遞囚者)에 관한 서류 일체.
체신[替身] : 남과 교체되어 들어가 있는 사람.
체아[遞兒] : 체아직(遞兒職).
체아록[遞兒祿] : 체아직(遞兒職)에 따르는 녹봉(祿俸).
체아분작[遞兒分作] : 원래에 배정(配定)되었던 소수(小數)의 고급 체아직의 정원을 고쳐, 다수(多數)의 하급(下級)의 체아직으로 정원수를 늘린것.
체아직[遞兒職] : 원록체아직(原祿遞兒職)가 군함체아직(軍銜遞兒職)의 합칭임. 현직을 떠난 문ㆍ무관을 예우(禮遇)하여 계속 녹봉을 지급하기 위한 조치로서 만든 벼슬자리이나, 이는 재정(財政)의 뒷 받침이 고려되어야 하므로 오위(五衛)의 군제(軍制)를 폐지하고, 그 군직(軍職)에 채적되어 있는 재원을 전용하여 그 일부는 실무 없는 각급 문무관을 해당 품계의 군직에 부하여 일정한 녹봉을 받도록 하고 이를 원록체아(原祿遞兒)라 하며, 다른 일부는 각 관청에 정원(定員)을 적고 사무는 많은 경우에 이를 정리하기 위하여 임시로 증원(增員)된 사람을 각급 군직에 부하여 그 녹봉을 받으면서 소속 관청의 사무를 정리하게 하고 이를 군함체아(軍銜遞兒)라 함. 이 체아직으로 규정된 직종(職種)은 오위(五衛)의 군직 중 상호군(上護軍)ㆍ대호군(大護軍)ㆍ호군(護軍)ㆍ부호군(富護軍)ㆍ사직(司直)ㆍ사과(司果)ㆍ사정(司正)ㆍ사맹(司猛)ㆍ사용(司勇) 등임.
체아합작[遞兒合作] : 원래에 배정(配定)되었던 체아직(遞兒職)의 정원수(定員數)를 합하여 품계(品階)가 높은 소수(少數)수의 체아직을 배정하는 것. 예를 들면, 의서습독관(醫書習讀官)에게 제수할 체아직의 정원은 비품(卑品)의 3원이었던 것을 후속록에서 고품(高品)인 부사과(副司果) 1원으로 만든 것과 같은 따위.
체옥[滯獄] : 사건의 결말이 나지 않아서 오래도록 옥에 갇혀 있음.
체옥관[滯獄官] : 형옥(刑獄)의 재판을 정체(停滯)한 재판관.
체임[遞任] : 벼슬을 갈아 냄. 체직(遞職)이라고도 함.
체잉[遞仍] : 체임(遞任)과 잉임(仍任). 체임은 해임(解任)이고 잉임은 계속하여 재임(在任)하는 것.
체자[帖子] : 체지(帖紙).
체자[帖字] : ‘帖’를 새긴 관인의 한 가지. 체문(帖文)이나 차첩(差帖)에 찍음.
체제[禘祭] : 왕자(王者)가 조상에 제사하는 제사의 이름.
체지[帖紙] : 관아(官衙)에서 이례(吏隷)를 고용할 때에 주는 임명장, 곧 사령(辭令). 체자(帖子).
체직[遞職] : 당직(當直)을 교체(交替)함.
체차[遞差] : 관직에 있는 사람을, 그 임기(任期)가 만료되었거나 혹은 죄과로 인하여, 현임자를 해면(解免)시키고 후임자를 임명하는 경우를 말함.
체찰[體察] : ① 자세히 살핌. 실상을 자세히 살핌. ② 체찰사(體察使)의 준말.
체찰사[體察使] : 지방에 군란(軍亂)이 있을 때 임금을 대신하여 그 지방에 나아가 일반 군무를 총찰하는 임시벼슬. 재상이 겸임함.
체천[遞遷] : 봉사손(奉祀孫)의 대수(代數)가 다한 신주(神主)를 최장방(最長房)이 그 제사를 받들게 하려고 그 집으로 옮김.
체탐[體探] : 몸소 탐지(探知)함. 자세히 탐지함.
체파[遞罷] : 체임(遞任)과 파면(罷免).
체포[遞鋪] : 중국 원(元) 나라 때에 설치한 공문서(公文書)의 전달기구로서 우리나라 역참(驛站)과 같음.
체하[帖下] : 이두문자(吏讀文字)로서 하급 이례(下級吏隷)에게 전곡(錢穀)을 지급할 때 그 지령서(指令書)에 체자(帖子)의 목인(木印)을 찍어 내려 보내면 이에 의해 현물(現物)을 지급(支給)함.
초[哨] : 군편제(軍編制)의 하나. 1초(哨)는 백명 가량임.
초[鈔] : 지폐(紙幣). 초표(鈔票). 보초(寶鈔)라고도 함. ‘大明通行寶鈔’는 명 나라의 초표의 명칭임.
초가[草價] : 곡초(穀草)인 짚을 경작인(耕作人)이 전부 차지하는 대신에 경작인이 전주(田主)에게 주는 대가(代價).
초가장[草架葬] : 유행성 전염병으로 사망한 시체를 즉시 매장하지 아니하고 그 병마가 종식할 때까지 풀을 덮어 임시 가매장하여 두는 것. 초장(草葬).
초간택[初揀擇] : 맨 첫 번의 간택(揀擇).
초거[軺車] : 초헌(軺軒).
초검[初檢] : 살인사건(殺人事件)이 발생하면 발생지의 지방관(地方官)을 초검관(初檢官)으로 하여 무원록(無寃錄)에 의거 시체를 검안하게 하고 이를 초검이라 하며, 제2차 복검관(覆檢官)은 인근의 지방관으로 하고, 만약 초검과 복검이 서로 같지 않은 경우에는 3검 또는 4검까지 시행함.
초경[初更] : 하룻밤 시간을 5경(更)으로 나누고, 첫번째 시간인 8시쯤을 말함.
초계[抄啓] : 초록(抄錄)하여 상주(上奏)함. 곧 인재를 선발하여 아뢰는 것.
초계[草契] : 곡초(穀草) 공납을 위하여 조직한 계.
초계문신[抄啓文臣] : 조선조 정조 때, 당하 문관(堂下文官)들 중에 학문이 특출한 사람을 선발하여 매월 제술(製述)과 강서(講書) 시험을 치르게 하고, 이 가운데 우수한 사람에게는 승진의 길을 열어주며, 여기에 선발 상주된 사람을 말함.
초공[草栱] : 주두(柱頭)의 방목(方木)에 풀을 새긴 것.
초공[梢工] : 뱃사공.
초관[哨官] : 각 군영(軍營)의 위관(尉官)의 하나. 군대 1초(哨)를 거느리는 종9품 무관.
초구[貂裘] : 담비의 모피로 만든 갖옷.
초기[草記] : 중앙 각 관아(官衙)에서 정무상 그리 중요하지 아니한 사항을 간단하게 요지만을 기록하여 상주하는 문서.
초기탕척[草記蕩滌] : 파면된 관원을 일정한 기간이 지낸 뒤에 초기(草記)를 올려 다시 관직에 서용(敍用)함.
초도[草島] : ① 풀이 나 있는 작은 섬. ② 전라남도 여천군(麗川郡)에 있는 섬의 이름.
초도목[草都目] : 도목(都目) 때에 벼슬을 시킬 사람의 관직ㆍ성명을 적어서 임금에게 올리는 초본(草本).
초둔[草芚] : 띠ㆍ부들 같은 것의 풀로 거적처럼 엮어서 만든 뜸. 비올 때에 물건을 덮거나 햇볕을 가리는 데 씀.
초록[抄錄] : 소용될 만한 것을 뽑아 기록함. 또 그러한 기록.
초록단령[草綠團領] : 초록빛 단령. 공주(公主)ㆍ옹주(翁主)에게 배종(陪從)하는 조례(皁隷)는 초록빛 단령을 입음.
초료[草料] : 공무로 출장하는 관원(官員)에게 연도의 각 역참(驛站)에서 역마ㆍ식료 등을 공급하도록 명령하는 문서. 초료장(草料狀)의 준말.
초립[草笠] : 유년(幼年)으로서 관례(冠禮)를 행한 자가 쓰는 갓. 황색(黃色)의 세초(細草)로 만듦.
초립장[草笠匠] : 초립(草笠)을 만드는 장인(匠人).
초마양반[兩班] : 치마 양반. 지체 낮은 집에서 지체 높은 집으로 혼인함으로서 행세하는 집안.
초만영어[草滿囹圄] : 감옥에 풀이 무성하다는 말로 정치가 잘 행해져서 죄인이 없음을 일컫는 말.
초망[草望] : 망기(望記)의 기초(起草).
초모위언[草茅危言] : 재야 인사(在野人士)가 국정(國政)을 통론(痛論)함.
초몰[抄沒] : 재산을 관에 몰수(沒收)하는 것.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죄다 관에 몰수한다는 말. 적몰(籍沒).
초무[招撫] : 불러서 무마함. 불러다가 어루만져 위로함. 초래(招來).
초문기[草文記] : 아직 관계자의 서명(署名)이 끝나지 않았거나, 관의 인증(認證)을 받기 전의 문서.
초미결[草米結] : 곡초(穀草)를 바쳐야 할 것을 그 대가(代價)로 쌀을 바치는 일. 복호전(復戶田)에 대하여 면세하는 것이 원칙이나, 그 대신 경기(京畿)에 한하여 군마사육용(軍馬飼育用)의 곡초(穀草)를 바치게 하였음.
초방[草榜] : 합격자 명단을 기초(起草)한 것.
초방[椒房] : 왕비ㆍ왕후 등이 거처하는 방. 후비(后妃)의 궁전.
초법[鈔法] : 지폐법(紙幣法). 지폐에 관한 법.
초복[招服] : 공초(供招)하여 자복(自服) 함.
초복[初覆] : 살인 사건(殺人事件)에 대한 초검(初檢)과 복검(覆檢)의 합칭. 초ㆍ복검(初ㆍ覆檢)이라 하고, 초복은 초ㆍ복검의 준말.
초복시[初覆試] : 초시(初試)와 복시(覆試)의 합칭. 과거제도(科擧制度)에 1차로 보이는 시험이 초시이고, 초시에 합격한 자를 서울로 모아 2차로 보이는 시험을 복시(覆試) 또는 회시(會試)라고 함.
초봉[抄封] : 선정(選定).
초부[初付] : 처음으로 하는 벼슬.
초사[初仕] : 처음으로 벼슬을 함. 또는 처음으로 하는 벼슬. 초입사(初入仕).
초사[招辭] : 법관의 신문에 따라 죄인이 진술하는 말.
초상금군[抄上禁軍] : 지방에서 선발(選拔)하여 올려 보낸 금군.
초상주지[草常注紙] : 초안(草案)할 때 사용하는 보통 주지(注紙).
초선[抄選] : 의정대신(議政大臣)과 이조(吏曹)의 당상관(堂上官)이 회합(會合)하여 경연관(經筵官)으로 적합한 사람을 선발함.
초선남대[抄選南臺] : 의정대신과 이조의 당상관이 회동하여, 학행(學行)이 뛰어나기 때문에 특히 선발 추천한 문과 출신이 아닌 대관(臺官).
초송[抄送] : 뽑아 보냄.
초수[初授] : 최초(最初)의 수직(授職). 처음으로 하는 벼슬을 줌.
초수[楚囚] : 옥에 갇힌 사람. 원래는 초나라의 죄수라는 뜻이었으나 후세에 와서 널리 죄수의 뜻으로 쓰임.
초수[醋水] : 시신(屍身)의 상흔(傷痕)을 검사하기 위하여, 시신을 씻는데 사용하는 초를 탄 물.
초순[初旬] :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를 일컫는 말.
초승[招承] : 법관의 신문에 죄상을 사실대로 자백하는 것. 자복(自服).
초시[初試] : 모든 과거(科擧)의 맨 처음 시험. 보통 서울ㆍ지방에서 식년(式年)의 전해 가을에 보임. 합격해야 복시(覆試)에 응시할 수 있음.
초실[梢實] : 비교적 충실함. 곡식이 조금은 익었음.
초안[草案] : 기초(起草)한 의안(議案).
초안연제[草案連梯] : 초안(草案)에 첨부한 부속 서류(附屬書類).
초약계[草藥契] : 약초(藥草)를 관아에 공물(貢物)로 바치는 계(契).
초엄[初嚴] : 거둥이나 행군(行軍) 때에 준비태세(準備態勢)를 갖추라는 신호(信號)로 울리는 첫번째의 엄고(嚴鼓). 초엄에 대오(隊伍)를 정돈하고, 이엄(二嚴)에 병기를 갖추고, 삼엄에 행진(行陣)함.
초염장[草染匠] : 대전별감(大殿別監)이 쓰는 초립(草笠)을 만드는 장인(匠人). 이 초립은 세초(細草)를 누른빛으로 염색해서 만듦.
초엽선[蕉葉扇] : 파초선(芭蕉扇)의 이칭(異稱). 파초선은 의정(議政)이 출입할 때 머리 위를 가리는 파초잎처럼 만든 차일용(遮日用) 제구.
초옥[楚獄] : 초왕(楚王) 영(英)의 옥사(獄事).
초요기[招瑤旗] : 전진(戰陣)에서나 행진할 때에 대장(大將)이 장수들을 부르고 지휘하고 호령하는 기.
초인[招引] : 죄인이 남을 끌어넣음.
초인[草人] : 짚으로 만든 허수아비.
초인[鈔印] : 지폐(紙幣)를 인행(印行)할 때 도장을 찍는 것.
초일[初日] : ① 첫날. ② 처음 떠오르는 해.
초입사[初入仕] : 초사(初仕).
초자[超資] : 자급(資級)의 차례를 건너 뛰어 올림.
초장[哨長] : 한 초(哨)의 우두머리.
초장[草葬] : 시체를 짚으로 싸서 가매장(假埋葬)하는 것.
초장[初場] : ① 장사를 시작한 처음의 동안 ② 일의 첫머리 판. ③ 첫날의 시험장.
초재[草材] : 우리 나라에서 나는 초약(草藥).
초적[草賊] : ① 좀도둑. ② 남의 곡식단을 훔쳐가는 도둑.
초정[初政] : 도임(到任)한 감사(監司)나 수령(守令)이 처음으로 집무함.
초정[抄定] : 뽑아서 정함.
초주지[草注紙] : 초기(草記)에 쓰이는 종이.
초지[草紙] : 글을 초잡아서 쓰는 종이.
초직[哨職] : 각 군영(軍營)의 종9품 초관직(哨官職). 곧 1초(哨)를 통솔하는 책임자.
초차[抄箚] : 간단한 서식의 상소문(上疏文).
초차입관수장[抄箚入官守掌] : 몰수된 재산 명세서가 관에 접수 처리됨.
초참[初站] : 경기(京畿) 관내(管內)의 첫 참(站).
초채[樵採] : 땔나무를 베어 거둠.
초책[草冊] : 초벌로 거칠게 기록한 문서.
초체[招帖] : 송사(訟事)에 관계자를 불러들이는 서류.
초초[初草] : 사초(史草)를 뽑을 때 처음의 것.
초출[抄出] : 골라서 뽑아 냄. 곧 필요한 부분을 골라서 베끼어 냄.
초취[初吹] : 군대 군호(軍號)의 하나. 행군(行軍)할 때에 첫번으로 나발을 부는 것.
초택[初擇] : 공도회(公道會)에 응할 유생(儒生)을 먼저 소관(所管) 감영(監營)에서 시험뵈는 일.
초택[抄擇] : 인재(人材)를 뽑음.
초피[貂皮] : 북쪽 한대지방에 서식하는 초서(貂鼠)의 가죽으로 만든 방한 모피로서 귀중품임.
초허[招虛] : 사실이 아닌 것을 고소(告訴)하는 것.
초헌[軺軒] : 종2품 이상의 관원이 타는 소형의 수레로서, 사방을 전망할 수 있고, 긴 줏대에 윗바퀴가 밑으로 달려 있으며, 앉는 데는 의자 모양으로 되어 있음.
초헌관[初獻官] : 제사 지낼 때 삼헌(三獻)에서 첫번으로 술잔을 신위(神位)에 드리는 직임.
초혼[初昏] : 해가 진 뒤로 어두워지느라고 어슴푸레하게 땅거미가 지기 시작할 무렵. 초저녁.
초혼[招魂] :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사람이 생시에 입던 저고리를 왼손에 들고 오른손은 허리에 대어, 지붕에 올라서거나 마당에서 북쪽을 향해 죽은 혼(魂)을 부르는 일.
초혼장[招魂葬] : 죽은 사람의 혼을 불러들여 장사지내는 일. 천재ㆍ지변ㆍ전쟁 등으로 죽은 이의 시신(屍身)을 거둘 수 없을 때 그 죽은 이의 혼을 불러들여, 입던 의복과 같이 장사지내는 것. 의대장(衣帶葬)이라고도 함.
촉관[促關] : 상급 관청이 하급 관청에 보내는 재촉하는 관문(關文).
촉롱[燭籠] : 촛불을 켜는 초롱.
촉범[觸犯] : 꺼려 피할 일을 저지름.
촉장[燭匠] : 초[燭]를 만드는 공인(工人).
촉저척교인[觸觝踢咬人] : 가축이 사람을 머리로 받거나 발로 차거나 무는 것.
촉탁공사[囑託公事] : 공사(公事)에 대하여 잘 보아 달라고 촉탁하는 것.
촌내[寸內] : ① 어느 촌수(寸數) 이내의 겨레붙이. 가령 종성(宗姓) 9촌, 이성(異姓) 6촌 이내를 지정한 경우에, 그 촌수 이내의 겨레붙이라는 말. ② 열촌 안쪽의 겨레붙이.
촌도전[村徒典] : 신라의 관아 이름. 30대 문무왕 10년(670)에 베풂.
촌주[村主] : 신라 때 말단(末端) 행정구획인 마을의 장(長). 고려ㆍ조선조 때의 호장(戶長)의 전신(前身)임.
총[總] : 조선조 때 토지 구실을 매기는 단위의 하나. 10짐[負]이 한 총, 10총이 한 목임.
총감[摠監] : 대한 제국 때 교육부(敎育部)의 으뜸 벼슬. 부참령(副參領)으로 시킴.
총계[銃契] : 군기시(軍器寺)에 조총(鳥銃)을 공물로 바치는 계(契).
총관[摠管ㆍ總管] : ① 조선조 때 오위도총부(五衛都摠府)의 도총관(都摠管)과 부총관(副摠管). ② 대한제국 때 경위원(警衛阮)ㆍ호위대(扈衛隊)ㆍ승녕부(承寧府)의 으뜸 벼슬.
총기[摠旗] : 중국 원(元)ㆍ명(明) 때의 하급 군관(軍官)의 하나로서 병사 50인을 지휘함.
총랑[摠郞] : 고려 충렬왕(忠烈王) 원년에 상서 육부(尙書六部)를 고쳐서 일컬은 전리사(典理司)ㆍ군부사(軍簿司)ㆍ판도사(判圖司)ㆍ전법사(典法司)의 사사(四司) 및 31대 공민왕 11년(1362)과 21년 (1372)에 고쳐 일컫은 전리사ㆍ군부사ㆍ판도사ㆍ전법사ㆍ예의사(禮儀司)ㆍ전공사(典工司)의 육사(六司)의 차관(次官).
총령[摠領] : 모든 것을 다 거느림.
총례[總例] : 총칙(總則).
총리대신[總理大臣] : ① 조선조말 통리기무 아문(統理機務衙門)ㆍ의정부(議政府)의 장관. ② 내각 총리대신(內閣總理大臣)의 준말. ③ 특정업무(特定業務)를 총괄 관리(總括管理)하는 대신. 이를테면 조선조 22대 정조 때 화성 성역(華城城役)을 총재(總裁)하는 대신 등.
총리사[摠理使] : 수원 유수(水原留守)가 겸임하는 총리영(摠理營)의 주장(主將). 정2품.
총리영[摠理營] : 조선조 순조(純祖) 2년에 장용영(壯勇營)을 고쳐 일컬은 군영(軍營).
총병관[摠兵官] : 명대(明代)의 관명(官名). 각 지방에 이를 두어 군사를 통솔하게 하였으며 그 밑에 부총병관(副摠兵官)을 둠.
총부[冢婦] : 장파(長派) 장손의 아내. 큰집의 맏며느리.
총부[摠部] : 고려 때 상서 병부(尙書兵部)를 27대 충숙왕부터 31대 공민왕 5년(1356)까지와 동 18년부터 21년 사이에 일컬은 이름.
총상[銃傷] : 내각 총리 대신(內閣總理大臣)을 달리 이르는 말.
총서[總書] : 조선조말 내각(內閣)의 한 칙임(勅任) 벼슬.
총약계[銃藥契] : 총약(銃藥), 곧 화약을 공물로 바치는 계(契).
총약환[銃藥丸] : 총에 쓰는 화약과 탄환(彈丸).
총어영[摠禦營] : 조선조 26대 고종 25년(1888)에 친군영(親軍營)에 딸린 별영(別營)을 고쳐 일컬은 군영(軍營).
총위영[摠衛營] : 조선조 24대 헌종 12년(1846)에 총융청(摠戎廳)을 고쳐 한때 달리 이르던 군영(軍營). 철종 즉위년(卽位年)에 다시 전이름으로 회복함.
총융사[摠戎使] : 총융청의 관장인 종2품 무관직.
총융청[摠戎廳] : 조선조 인조 2년(1624)에 설치하여 광주(廣州)ㆍ양주(揚州)ㆍ수원(水原) 등 진(縝)의 군무를 맡아 서울의 외곽을 경비한 군영. 영조 23년(1747)에 북한산성(北漢山城)의 수비를 맡았으며 헌종 12년(1846) 총위영(摠衛營)으로 고쳐 일컫기도 함.
총재[冢宰] : 대총재(大冢宰).
총재[摠裁] : 대한제국 때 수륜원(水輪阮)ㆍ철도원(鐵道阮)ㆍ평식원(平式院)ㆍ수민원(綏民阮)ㆍ제실 제도 정리국(帝室制度整理局)ㆍ서북 철도국(西北鐵道國)ㆍ군국 기무처(軍國機務處)ㆍ표훈원(表勳院)ㆍ지계아문(地契衙門) 등의 장관. 칙임(勅任)임.
총재관[總裁官] : 대한제국 때 양지 양문(量地衙門)의 으뜸 벼슬. 칙임(勅任)임.
총제사[摠制使] : 고려 때 삼군도총제부(三軍都摠制府)의 관직. 도총제사(都摠制使)의 다음으로, 삼군(三軍)에 각기 1명씩 있음.
총토[冢土] : 사직(社稷)을 달리 이르는 말.
총통잡물고[銃筒雜物庫] : 화기(火器)와 무기 관계의 각종 물품을 간직하는 창고. 무기고(武器庫).
총호사[總護使] : 국상(國喪)의 초종(初終)에 관한 모든 의식(儀式)을 총리(總理)하는 임시 벼슬.
촬요별단[撮要別單] : 본안(本案)에 덧붙인 별도의 사안(事案)을 요점(要點)만을 뽑아 적은 글. 곧 주본(奏本)에 덧붙인, 내용을 요약한 문서(文書). 복명서(復命書)와 같이 올리는 요약된 견문기(見聞記) 등.
최복[衰服] : 상복(喪服). 참최복(斬衰服)과 자최복(齊衰服)을 합하여 일컫는 말.
최촉사령[催促使令] : 조세(租稅)를 못낸 사람에게, 재촉하러 다니는 호조(戶曹) 선혜청(宣惠廳) 또는 각 군영(軍營)의 사령.
최판[催辦] : 조세(租稅)의 납입(納入)을 독촉해 다스리는 것.
최판사무[催辦事務] : 사무(事務)를 독촉해 처리함.
최회[催會] : 상관이 하관에게 공무의 진행을 재촉하는 경우, 이를 최회공사(催會公事)라고 함.
추[杻] : 중죄인의 손에 채우는 수갑(手匣). 형구(形具)의 하나로서 마른 나무로 만들되, 두께는 1촌(寸), 길이는 1척 6촌이며 유죄(流罪) 이하와 부녀자에게는 채우지 아니함.
추감[追勘] : 추궁(追窮)하여 심문함.
추고[推考] : 죄과(罪過)있는 관원을 신문하여 그 죄상을 고찰함. 관원에 대한 징계(懲戒)로도 사용됨.
추고방[推考房] : 추고(推考)를 맡은 방(房), 곧 형방(刑房).
추고삼성[推考三聲] : 북을 세번 침. 초엄(初嚴)ㆍ이엄(二嚴)ㆍ삼엄(三嚴)의 세 번.
추고전지[推考傳旨] : 죄인을 추고(推考)하라는 왕의 명령.
추골장[鞦骨匠] : 경공장(京工匠)의 하나로서 말 고들개를 만드는 장인(匠人).
추관[秋官] : 형조(刑曹)의 다른 이름.
추관[推官] : 죄인(罪人)을 신문(訊問)하는 관원.
추관아문[秋官衙門] : 형조(刑曹)를 달리 이르는 말.
추관정[秋官正] : 고려 때 사천대(司天臺)의 종5품 벼슬.
추구[推究] : 근본을 캐어 밝혀 냄.
추국[推鞫] : 의금부(義禁府)에서 임금의 특명에 의하여 중죄인을 국문(鞠問)하는 일.
추급[推給] : 찾아서 내어줌.
추기[麤氣] : 거칠어 곰살갑지 못한 기습(氣習).
추길관[諏吉官] : 길일(吉日)을 선택하는 일을 맡아보는 관상감(觀象監)의 한 직장(職掌). 일관(日官).
추노[推奴] : 도망간 노비(奴婢)를 수색하여 데려 옴.
추단[推斷] : 각종 죄인의 죄상을 신문하여 처단(處斷)하는 것.
추등[秋等] : 봄ㆍ가을 두 번에 나누어 내게 된 제도에서 가을에 내는 세금.
추랑[樞郞] : 중추부(中樞府) 소속 낭관(郎官)의 약칭.
추량[秋糧] : 가을에 징수하는 세량(稅糧).
추로[鄒魯] : 공자는 노(魯) 나라 사람이고, 맹자는 추(鄒) 나라 사람이라는 뜻으로, 공맹(孔孟)을 일컫는 말.
추론[推論] : 어떠한 이론(理論)을 근거로 삼아 다른 문제를 의논하는 것.
추문[推問] : 추구(推究)하여 힐문(詰問)함.
추밀원[樞密院] : 고려 때 왕명(王命)의 출납(出納)ㆍ숙위(宿衛)ㆍ군기(軍機) 등에 관한 일을 맡아보는 관아. 중추원(中樞阮)의 후신으로 14대 헌종 원년(1095)에서 25대 충렬왕 원년(1275)까지와 31대 공민왕 5년(1356)에서 11년(1362)까지의 일컬음.
추밀원부사[樞密院副使] : 고려 때 추밀원(樞密院)의 정3품 벼슬. 14대 헌종 원년(1095)에 중추원 부사(中樞院副使)의 고친 이름.
추밀원사[樞密院使] : 고려 때 추밀원(樞密院)의 종3품 벼슬. 헌종 원년(1095)에 중추원사로 고친 이름.
추배[追配] : 추가하여 배향(配享)함.
추배[追賠] : 추징(追徵).
추보[推步] : 천체(天體)의 운행을 관측함.
추보관[推步官] : 관상감(觀象監)의 한 벼슬.
추복[追覆] : 추가하여 죄인을 신문함.
추분[抽分] : 상품(商品)에 대한 일종의 세(稅).
추분일 도량형 평교[秋分日度量衡平校] : 매년 추분(秋分)날에, 서울에서는 평시서(平市署)가, 지방에서는 거진(巨鎭)이, 도량형(度量衡)으로서 관제품(官製品)이 아닌 것은 규격에 맞춰 검정(檢定)하여, 바른 것에 낙인(烙印)을 찍어 주는 일.
추분일 외방사송 무개[秋分日外方詞訟務開] : 지방에 거주하는 자의 소송(訴訟)은, 춘분일(春分日)부터 정지하였다가 추분날이 되면 사무를 개시(開始)하는 것을 말함. 농사를 권장하기 위한 조처임.
추사[趨事] : 서반잡직(西班雜織)의 종9품 벼슬.
추삭[追削] : 죽은 뒤에 그 사람 생전의 벼스를 깎아 없앰. 추탈(追奪).
추살[椎殺] : 방망이로 때려서 죽임.
추상존호[追上尊號] : 선왕(先王)ㆍ선후(先后)에게 존호를 올림.
추생[抽栍] : 추첨(抽籤).
추생관[抽栍官] : 강경과(講經科)에서 사슬[籤]을 뽑거나 관리하는 이를 맡은 임시직(臨時職). 강경할 때에는 자표(字標)를 추첨하여 정함.
추생어사[抽栍御史] : 조선조 때 정치의 잘잘못과 백성의 고락(苦樂)을 살피기 위하여 임금이 남몰래 파견한 사자.
추생표기[抽栍標記] : 지방의 토지를 조사하는데 있어 토지의 자호(字號)를 기입한 표기(標記)를 추첨하여 결정하는 것.
추서[鄒書] : 사서(四書)의 하나인 맹자(孟子)의 별칭.
추세[秋稅] : 한 해 치를 둘로 나눈 한 부분으로 그 해 섣달에 상납(上納)하는 조세.
추쇄[推刷] : ① 부역(賦役) 또는 병역(兵役)을 기피(忌避)한 자나 상전(上典)에게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다른 지방으로 도망한 노비(奴婢)를 모두 찾아 내어 본고장으로 돌려 보내는 것. ② 빚을 모두 받아 들임.
추쇄시[推刷時] : 부역이나 병역을 기피한 사람 또는 도망한 노비(奴婢)등을 찾아 내어 본고장으로 돌려 보내는 시기.
추수관[秋收官] : 궁가(宮家)의 타작을 맡아보는 사람.
추숭[追崇] : 사후(死後)에 왕호(王號)를 올리는 것.
추시율[追施律] : 죽은 뒤에 역률(逆律)을 시행하는 것.
추실[簉室] : 작은 집. 소실(小室).
추심[推尋] : 찾아내어 가져오는 것.
추안[推案] : 죄인에 대한 신문 조서(調書).
추안궤[推案櫃] : 죄인에 대한 신문과 그 진술을 기록한 문서를 보관하는 서류함(書類函).
추열[推閱] : 범인(犯人)을 신문하는 것.
추영[追榮] : 추증(追贈).
추욕[醜辱] : 추악(醜惡) 또는 추잡(醜雜)한 욕.
추위[推諉] :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할 일을 남에게 미루어 책임을 전가(轉嫁)하는 것.
추율[追律] : 죽은 뒤에 역적(逆賊)의 죄과가 드러났을 경우, 죽은 사람에게 역률(逆律)을 집행하는 일.
추은[推恩] : 시종(侍從) 또는 곤수(閫帥)의 아버지로서 나이가 70세 이상인 자에게 가자(加資)하는 것.
추은인[推恩人] : 추은을 받은 사람.
추이[推移] : 일이나 형편이 일정한 방향으로 옮겨져 가는 것.
추인[麤人] : 짚이나 풀로 인형(人形)을 만들어 놓은 기창(騎槍)의 표적(標的).
추장 세견선[酋長歲遣船] : 대마도주(對馬島主) 외에, 제주(諸州)의 추장(酋長)이 보내온 세견선. 세견선은 조선조 때에
대마도주(對馬島主)의 청원을 들어주어 해마다 일정한 수의 배를 우리 나라에 보내게 한 일종의 무역선. 세견선에 각종의 물품을 가져다 바치면 우리 나라에서는 그들에게 쌀ㆍ대두 등 미곡을 비롯한 각종 물품을 보내주곤 하였음.
추적[秋糴] : 가을에 환곡(還穀)을 나라에 바침.
추조[秋曹] : 형조(刑曹)의 별칭.
추조비박[麤糙秕薄] : 피륙의 직조(織造)가 정밀하지 못한 것.
추존[追尊] : 추숭(追崇).
추종[騶從] : 높고 귀한 손님을 뒤따라 다니는 하속(下屬).
추좌[抽挫] : 골라서 추려냄.
추좌[追坐] : 죄인의 가족이 연좌(連坐)되는 것.
추증[追贈] : 실직(實職) 2품 이상인 종친(宗親) 및 문ㆍ무관(文武官)의 부(父)ㆍ조(祖)ㆍ증조(曾祖)에게 사후(死後)에 관직(官職)을 주는 일. 추영(追榮).
추증식[追贈式] : 관직을 추증(追贈) 할 경우의 교지(敎旨)의 서식(書式).
추징색[追徵色] : 고려 32대 우왕 때 베풀어 포흠(逋欠) 받는 일을 맡아보는 임시 직소(職所).
추착[推捉] : 범죄인을 추적하여 붙잡아 옴.
추첨[抽籤] : 제비를 뽑음.
추초[推楚] : 신문하여 공술(供述)을 듣는 것.
추초[箠楚] : 볼기를 치는 형구(形具).
추치[推治] : 추문(推問)하여 다스림.
추탈[追奪] : 죽은 뒤에 그 사람의 관직(官職)을 삭탈(削奪)하는 것. 추삭(追削).
추탈고신일등[追奪告身一等] : 소급(遡及)하여 벼슬 한 등급을 삭탈(削奪)하는 것. 종6품인 자를 종6품으로 하는 따위와 같은 것. 고신은 직첩(職牒)임. 가령 관원이 사죄(私罪)를 범하여 장(杖) 60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계문(啓聞)하여 고신(告身) 1등을 추탈함.
추탈제명[追奪除名] : 관작을 뺏고 이름을 없앰.
추토사[追討使] : 반란이 일어났을 때 이를 평정하기 위하여 임명하는 임시 벼슬.
추판[秋判] : 형조 판서(刑曹判書)를 달리 이르는 말.
추포무사[追捕武士] : 도둑을 쫓아 잡는 일을 맡은 무사(武士).
추포선[追捕船] : 적선(敵船)을 추포하는 데에 쓰는 병선의 하나.
추함[推緘] : 죄인을 조사한 공문서(公文書).
추함조율[推緘照律] : 죄인을 추문(推問)한 공함(公緘)을 가지고 법에 비춰 처리함.
추핵[推覈] : 죄인을 신문하여 범죄의 실상(實相)을 캐어내는 것.
추환[推還] : 물건을 찾아옴.
축거[杻炬] : 싸리나무를 묶어서 만든 홰.
축목[杻木] : 싸리 나무. 횃불에 사용함.
축사[祝史] : 신관(神官)ㆍ제관(祭官)의 하나.
축사관[祝史官] : 제사 때 제관(祭官) 옆에 서서 시중하는 임원.
축산교척인[畜産咬踢人] : 개ㆍ말ㆍ소 따위의 가축이 사람을 물거나 받거나 차는 것. 대명률의 규정에 의하면, 사람을 받거나 차거나 물거나하는 버릇이 있는 가축은 그 못된 습성을 기재하여 사람이 보게 해야 하며, 재갈을 물리며, 잡아 매어 두는 일을 법대로 하지 아니하거나, 미친 개가 있는 것을 죽이지 아니한 자는 처벌받게 되어 있음.
축회[築灰] : 장사 지낼 때에 광(壙)의 주위를 석회로 굳게 다짐.
춘관[春官] : 예조(禮曹)의 예스러운 일컬음.
춘관 아문[春官衙門] : 예조(禮曹)를 달리 이르는 말.
춘관정[春官正] : 고려 때 사천대(司天臺)의 종5품 벼슬.
춘궁[春宮] : ① 황태자의 별칭. ② 왕세자의 별칭. ③ 태자궁(太子宮)의 별칭. ④ 세자궁(世子宮)의 별칭.
춘기[春機] : 이성(異姓)이 그리워지는 마음. 춘정(春情).
춘당대[春塘臺] : 창경궁(昌慶宮) 안에 있는 대(臺).
춘당대시[春塘臺試] : 조선조 때 임금이 친림(親臨)하여 춘당대(春塘臺)에서 보이는 문무과의 시험. 왕실에 경사가 있을 때 임시로 행하는 것인데, 14대 선조 5년(1572)부터 시작됨. 준말 대시(臺試).
춘도기[春到記] : 봄철의 도기(到記).
춘등[春等] : ① 등급을 춘ㆍ추(春秋)의 둘. 또는 춘ㆍ하ㆍ추ㆍ동의 넷으로 나눈 것의 그 첫째. ② 봄ㆍ가을 두번에 나누어 내게 된 세금 제도에서 봄에 내는 세금.
춘반[春盤] : 입춘(立春)날 궁중에서 진상(進上)된 햇나물로 지은 음식. 민간에서는 쑥떡과 나물로 만듦.
춘방[春坊] :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의 별칭(別稱).
춘방통사사인[春坊通事舍人] : 고려 때 첨사부(詹事府)의 한 벼슬. 17대 인종 9년(1131)에 베풂.
춘분일 사송무정[春分日詞訟務停] : 춘분(春分) 날을 기하여 지방(地方)의 소송 사무를 정지하는 것을 말함. 돌아가 농사 짓게 하기 위한 것.
춘저[春邸] : ① 제왕(帝王)의 태자ㆍ세자(世子)의 별칭. ② 제왕의 태자궁ㆍ세자궁(世子宮)의 별칭.
춘조[春曹] : 예조(禮曹)를 달리 이르는 말.
춘조[春糶] : 봄철에 나라에서 백성에게 환곡(還穀)을 꾸어 주는 일.
춘찰[春察] : 조선조 고종 32년에 베푼 춘천관찰사(春川觀察使)의 약칭.
춘첩자[春帖子] : 입춘일(立春日) 대궐안 전각(殿閣)의 기둥에 써 붙이는 주련(柱聯). 제술관(製述官)에게 명하여 하례하는 시를 지어 올리게 하고 꽃무늬가 들어 있는 종이에 써서 붙임.
춘추관[春秋館] : 동반(東班) 정3품 관아로서 시정(時政)에 대한 기록을 관장함.
춘추등[春秋等] : 춘등(春等)과 추등(秋等)의 합칭. 등은 지금의 분기(分期)나 반기(半期)에 해당하는 말로, 봄 상반기(上半期)와 가을 하반기(下半期)를 이르는 말.
춘추의사[春秋義社] : 공공용(公共用)의 사사(社祠)를 세우고 춘추로 민간에게서 돈을 모아 제사지내는 것.
춘추재[春秋齋] : 조선조 초기의 성균관(成均館) 구재(九齋)의 하나. ‘춘추(春秋)’를 공부하는 분과(分科).
춘향일[春享日] : 이른 봄에 종묘(宗廟) 사직(社稷)에 제사 지내는 날.
출강[出彊] : 사신으로 외국에 감.
출경기[出警旗] : 의장기의 하나. 기폭에 ‘出警’이라고 새겼음.
출계[出繼] : 양자(養子)로 가서 그 집의 대를 이음.
출관참알[出官參謁] : 출관(出官)과 참알(參謁). 출관은 관아(官衙)에 출근하는 것이고, 참알은 매년 6월과 12월의 관리 포폄(褒貶) 때에 각사(各司)의 관원이 그의 우두머리 관원에게 뵙는 일임.
출금[出禁] : 일정한 지역 내에 하리(下吏)들을 내보내어 범법행위(犯法行爲)를 단속하게 하는 것.
출대[出代] : 결원(缺員)이 있을 때에 그를 대신 보충함.
출두[出頭] : 어사 출두(御出頭)의 준말. 암행 어사가 지방에 나타나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자기 신분을 밝히는 일. 노종(露蹤)이라고도함.
출렴[出斂] : 추렴.
출륙[出六] : 7품직에 있던 관원(官員)이 그 임기(任期)가 만료되고 성적(成績)이 좋은 경우에 6품으로 승급(陞級)하여 다른 직에 전임(轉任)함.
출륙강[出六講] : 6품 계(階)에 오르기 위한 강(講).
출마기[出馬旗] : 말 타고 격구(擊毬)하는데 말의 출발점을 표시하는 기(旗).
출마기지점[出馬旗地點] : 출마기(出馬旗)를 세우는 지점.
출마표[出馬標] : 격구(擊毬)하는 데 말이 출발하는 곳.
출모[出母] : 아버지에게 쫓기어 나간 어머니.
출문봉도[出門奉導] : 임금이 탄 가마가 궁문(宮門)이나 성문(城門)을 나설 때 외치는 봉도. ‘가전 가후(駕前駕後) 충입지 말고 반듯이 안가(安駕) 시위(侍衛)! 견마부(牽馬夫) 충입지 말고 촉(鏃) 눌러 시위! [어가(御街)의 앞뒤를 충이지 말고 반듯하게 편안히 모셔라! 견마부 충이지 말고 가교(駕轎) 채의 촉을 눌러서 모셔라!]고 외침.
출방[出榜] : 과거에 급제한 사람을 발표하는 것.
출번[出番] : ① 교대하는 일직, 또는 당직 등의 번(番)이 나가는 차례. ② 숙직을 하고 나감.
출사[出仕] : 벼슬을 하여 처음으로 사진(仕進)함.
출사[出使] : 임금의 명령을 받아 지방으로 출장하는 관원. 사신(使臣).
출사[出謝] : ① 서직(叙職)ㆍ가계(加階) 기타 임금의 은혜을 입은 사람이 일정한 기간 안에 궁궐에 들어가서 사은 숙배(謝恩肅拜)하는 일.
출송[出送] : 일정한 장소에 내어 보냄.
출숙[出肅] : 왕에게 숙배(肅拜)함.
출순안리[出巡按理] : 순행(巡行)하여 안찰(按察)함.
출신[出身] : ① 문ㆍ무과(文武科) 또는 잡과(雜科)에 급제하고 아직 출사(出仕)하지 못한 사람. ②처음으로 벼슬길에 나섬.
출신자[出身者] : 처음으로 벼슬에 나가는 자.
출어[出御] : 임금이 대궐 밖으로 나옴.
출운[出韻] : 시(詩)ㆍ부(賦)를 짓는 데 운자(韻字)를 지정함.
출의첩[出依牒] : 의첩(依牒)을 냄. 의첩은 의정부의 의안(議案)을 예조(禮曺)에서 대간(臺諫)의 서경(署經)을 참고한 뒤에 내어 주는 공첩(公牒).
출입번[出入番] : 날짜를 정하여 교대로 궁중(宮中)에 번(番)을 드는 일.
출입번 내시[出入番內侍] : 출입번(出入番)을 하는 내시(內侍).
출입번 차지[出入番차次知] : 내시부(內侍府)ㆍ궁내부(宮內府)의 내시(內侍)의 한 직임(職任).
출입 차지[出入次知] : 물품을 출납하는 관원.
출참[出站] : 사신(使臣)ㆍ감사(監司)를 맞이하고, 모든 전곡(錢穀)ㆍ역마(驛馬)를 지공(支供)하기 위하여 그가 숙박하는 곳의 가까운 역에서 사람을 내보내는 일.
출처[出妻] : ① 내보낸 아내. 인연을 끊은 아내. ② 아내를 내쫓음.
출척[黜陟] : 못된 사람을 내쫓고 착한 사람을 올리어 씀.
출초[出草] : 기초(起草).
출패[出牌] : 금란사령(禁亂使令)에게 금란패(禁亂牌)를 내주어 금란하게 함. 금란은 도성(都城)안의 범법행위를 단속하는 것.
출포[出捕] : 죄인을 관할 구역 밖으로 쫓아가서 잡음.
출피[出避] : 나가 그 자리를 피함.
출합[出閤] : ① 왕자가 장성한 뒤에 사궁(私宮)을 짓고 나가서 삶. ② 왕녀(王女)가 하가(下嫁)함.
출행[出行] : 나가 다님. 먼 길을 떠남.
출향[黜享] : 종묘(宗廟) 또는 문묘(文廟)에 배향(配享)한 위패를 거두어 치움.
충군[充軍] : 범죄자(犯罪者)에 대한 처벌의 하나로서 군역(軍役)에 충정(充定)하는 것.
충급[充給] : 보충하여 줌.
충당[衝幢] : 신라 사설당(四設幢)의 하나. 돌격하는 군대.
충당주[衝幢主] : 신라 충당의 지휘관. 위계는 급찬(級飡)에서 사지(舍知)까지.
충립[充立] : 딴 사람을 보충하여 세움.
충무위[忠武衛] : 오위(五衛) 가운데의 후위(後衛). 조선조 문종 원년에 베풀었는데 충순위(忠順衛)ㆍ정병(正兵)ㆍ장용위(壯勇衛)가 이에 속하여, 중ㆍ좌ㆍ우ㆍ전ㆍ후의 다섯 부(部)로 나뉘고 함경도의 각 진(鎭)에 군대가 분속되어 있었음.
충순위[忠順衛] : 충무위(忠武衛)에 딸린 군대. 임금의 이성 시마(異姓緦麻)와 외육촌(外六寸) 이상의 겨레붙이, 왕비(王妃)ㆍ선왕(先王)ㆍ선후(先后)의 시마와 외오촌(外五寸) 이상의 겨레붙이, 동반(東班) 6품 이상 및 서반(西班) 4품 이상으로 전에 실직(實職)을 지낸 사람, 문무과(文武科) 출신, 생원, 진사, 유음 자제(有蔭子弟)들로 조직함.
충용사위[忠勇四圍] : 고려 31대 공민왕 5년(1356)에 베푼 軍營. 좌ㆍ우ㆍ전ㆍ후의 네 위(衛)로 나누는데 한 위(衛)에 장군 한 사람, 중랑장(中郞將)ㆍ낭장(郎將) 각 두사람, 별장(別將)ㆍ산원(散員) 각 다섯 사람, 위장(衛長) 스무 사람, 대장(隊長) 마흔 사람이 있었음.
충용위[忠勇圍] : 충용 사위(忠勇四圍)의 준말.
충의[忠義] : 종친부(宗親府)와 충훈부(忠勳府)에 속하는 하급직(下級職).
충의교위[忠毅校尉] : 서반(西班) 정5품의 위호(位號).
충의번[忠義番] : 종친부(宗親府)와 충훈부(忠勳府)의 번드는 하급직.
충의위[忠義衛] : 오위의 하나인 충좌위(忠佐衛)의 소속 군대로서 공신의 적장자(嫡長子)와 숭중한 첩자(妾子)들이 이에 속함.
충의직언[忠毅直言] : 책 이름. 저자ㆍ연대 모두 미상.
충익부[忠翊府] : 원종공신(原從功臣)의 부(府)로서 조선조 국초(國初)에 창설한 충익사(忠翊司)를 세조 12년(1466)에 고친 이름. 숙종(肅宗) 때 충훈부(忠勳府)에 합속함.
충익위[忠翊衛] : 공신(功臣)의 자손이 이에 속함.
충익위장[忠翊衛將] : 조선조 때의 정3품 무관으로 충익위(忠翊衛)의 으뜸 장수.
충익찬[忠翊贊] : 충익위(忠翊衛)와 충찬위(忠贊衛)의 합칭.
충장위[忠壯衛] : 전사(戰死)한 사람의 자손으로 조직하여 궁중에 번(番) 들게 한 군대.
충장위장[忠壯衛將] : 조선조 때의 정3품의 무관으로 충장위(忠壯衛)의 으뜸 장수.
충정[充定] : 다른 것을 가져다 충당시켜 정하는 것. 가령, 차비노(差備奴)는 경노(京奴)와 선상노(選上奴)로 충당시켜 정하는 것과 같음.
충좌시위사[忠佐侍衛司] : 조선조 태조 4년(1395)에 의흥친군(義興親軍)의 십위(十衛)의 하나인 우위(右衛)를 고친 이름. 5대 문종 원년(1451)에 오위(五衛)를 두면서 없앰.
충좌위[忠佐衛] : 오위(五衛) 가운데의 전위(前衛). 문종 원년에 베풀었는데 충의위(忠義衛)ㆍ충찬위(忠贊衛)ㆍ파적위(破敵衛)가 이에 속하여 중ㆍ좌ㆍ우ㆍ전ㆍ후의 다섯 부(部)로 나뉘고 전라도의 각 진(鎭)에 군대가 분속되어 있었음.
충차[充差] : 보충하여 임명함. 갑사(甲士)의 정원에 결원이 생기면 양계 예차갑사(兩界預差甲士)로 보충하는 것과 같은 따위.
충찬위[忠贊衛] : 오위의 하나인 충좌위(忠佐衛) 소속 군대로서 원종공신(原從功臣) 및 그 자손이 이에 속함.
충찰[忠察] : 조선조 고종 32년에 베푼 충주관찰사(忠州觀察使)의 약칭.
충청도[忠淸道] : 8도(八道)의 하나. 조선조 고종 33년에 전국을 13도(道)로 구획(區劃)하기 이전의 행정구역. 지금의 충청 남ㆍ북도임.
충호위[忠扈衛] : 조선조 3대 태종 14년(1414)에 충순호위사(忠順扈衛司) 고친 이름. 정원은 원래 2백명 있었는데 세종 15년(1433)에 2백명을 추가하여 두 번(番)으로 입직(入直)하게 하고 공해전(公廨田) 1백결(結)을 주었음.
충훈부[忠勳府] : 모든 공신의 부(府)로서 동반(東班) 정1품 아문이며 오상사(五上司)의 하나. 공신도감(功臣都鑑)ㆍ충훈사(忠勳司)로 불리기도 함.
충훈부전[忠勳府田] : 충훈부의 공신(功臣)들의 급료(給料)와 기타 비용에 쓰기 위하여 설정한 전지(田地).
충훈사[忠勳司] : 조선조 3대 태종 14년에 공신도감(功臣都鑑)을 고친 이름. 7대 세조 때 충훈부(忠勳府)로 승격시킴.
취각[吹角] : 각(角)을 부는 것. 각은 군중(軍中)에서 사용하는 악기(樂器)의 한 가지.
취감[取勘] : 조사함.
취고수[吹鼓手] : ① 군대 안의 취타수(吹打手)와 세악수(細樂手)의 통틀어 일컬음. ② 취타수(吹打手)의 별칭.
취라치[吹螺赤] : 취타수(吹打手)의 하나. 군중에서 소라를 부는 군사. 원말 취라적.
취련[吹鍊] : 쇠를 불림. 제련(製鍊)함.
취리[就理] : 죄지은 벼슬아치가 의금부(義禁府)에 나아가 심리를 받음.
취모습일[取粍什一] : 환자(還子)의 모곡(耗穀)을 보충하려고 빌려준 곡물의 10분의 1을 이자(利子)로 받는 일.
취발[取發] : 소환(召喚).
취보포[吹保布] : 취라치(吹螺赤)의 보포(保布).
취복[取服] : 죄인에게 그 죄상(罪狀)을 자백받는 것.
취복[就腹] : 자기의 죄상(罪狀)을 자백하는 것.
취사[取士] : 문무 양반(文武兩班)의 채용 시험.
취색[取索] : 용구함. 징발(徵發)함.
취소[吹簫] : 관악기(管樂器)의 하나인 퉁소를 부는 것.
취송[就訟] : 재판을 받으려고 법정(法廷)에 나아감.
취수[就囚] : 옥에 갇힘.
취실[取實] : 실지를 취함. 실지대로 함. 사실에 따라 처리함.
취우[聚麀] : 육친(肉親) 또는 근친(近親)간의 난륜(亂倫)행위.
취재[取才] : 재주를 시험하여 사람을 뽑는 것. 곧 과거(科擧) 이외에 인재를 뽑기 위하여 실시하는 특별 채용시험. 예전(禮典) 취재조에는 의학(醫學)ㆍ역학(譯學)ㆍ기상학(氣象學)ㆍ율학(律學)ㆍ산학(算學)을 시험하고, 병전(兵典) 시취(試取)조에는 목전(木箭) 등 무예(武藝) 11기(技)를 시험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취재[臭載] : ① 배에 실은 짐이 상하여 냄새가 나고 못쓰게 됨. ② 짐을 실은 배가 엎어져 가라앉음.
취재입격인[取才入格人] : 취재(取才)시험에서 합격한 자.
취재제직[取才除職] : 취재(取才)하여 합격한 자에게 벼슬을 제수(除授)함.
취지[取旨] : 임금의 윤허(允許)를 받음.
취책[取責] : 문책(問責)을 하는 것.
취초[取招] : 죄인을 심문하여 공술(供述)을 받음.
취타[吹打] : 군대 안에서 나발ㆍ소라ㆍ대각ㆍ호적(號笛) 등을 불고, 징(鉦)ㆍ북ㆍ나(鑼)ㆍ바라를 치는 일, 또는 그 군악. 대취타와 소취타의 두 가지가 있는데 주장(主將)이 좌기(坐起)할 때, 군사를 조련(操鍊)할 때, 진영(鎭營)을 열고 닫을 때 침.
취품[取稟] : 임금에게 상주(上主)하여 그 의견을 기다림.
취풍형[醉豊亨] : 취풍형무(醉豊亨舞)와 취풍형악(醉豊亨樂)을 말함. 궁중(宮中)에서 연주하는 무악(舞樂)으로서 취풍형악을 아뢰면 무기(舞妓) 8명이 대(隊)의 모양을 바꾸어 북쪽으로 향하여 두 줄로 늘어서서 박자 소리에 맞추어 구호(口號)와 용비어천가(龍飛御天歌)를 부르고 염수족도(歛手
足蹈)하며 대무(對舞)ㆍ배무(背舞)ㆍ회무(回舞)를 춤.
취화개[翠華蓋] : 일산(日傘)의 하나.
취화기[翠華旗] : 의장기(儀仗旗)의 하나.
측후관[測候官] : 기후(氣候)의 관측을 맡아보는 관상감(觀象監)의 임시 벼슬.
치경[治經] : 강경(講經).
치계[馳啓] : 급하게 상주(上奏)하는 것.
치계전[雉鷄廛] : 어리전. 꿩과 닭을 파는 상점.
치곤[治棍] : 결곤(決棍).
치과교위[致果校尉] : 고려 때 무관(武官)의 품계. 정7품의 상(上). 6대 성종 14년(995)에 정함.
치과부위[致果副尉] : 고려 때 무관(武官)의 품계. 정7품의 하(下)로서 치과 교위(致果校尉)의 다음. 6대 성종 14년(995)에 정함.
치도곤[治盜棍] : 곤장(棍杖)의 한 가지. 길이 5자 7치, 넓이 5치 3푼, 두께 1치임.
치력부위[致力富尉] : 정9품 무관 잡직(武官雜織)의 품계.
치립[置立] : 세워 둠.
치미선[雉尾扇] : 의장(儀仗)의 한 가지.
치미지사[侈靡之事] : 너무 지나치게 치레하는 일.
치민방략[治民方略] : 백성을 다스리는 방법과 재략(才略). 수령 임용(守令任用)의 취재(取才)에는 치민 방략에 대하여 제술(製述)시킴.
치부[置簿] : 장부(帳簿)에 적어 둠. 명부를 작성하여 둠.
치부[致簿] : 금전 또는 물품의 출납(出納)을 기장함.
치부[致賻] : 임금이 신하가 죽은 때에 내리는 부의(賻儀).
치부입한[致簿立限] : 사건(事件)을 장부에 기재하고 그 사건의 처리 기한을 정하는 것.
치부조제[致賻弔祭] : 문ㆍ무ㆍ음관(文武蔭官)으로서 일찌기 2품 이상의 실직(實職)을 역임한 신하가 사망한 경우에 임금이 부의를 내리고 조상(弔喪)하는 제사를 지내 줌.
치사[致詞] : 국가에 경사가 있을 때 왕의 선덕(善德)을 칭송하여 올리는 글.
치사[致仕] : 나이가 많으므로 벼슬을 사양하고 물러나는 것. 주례(周禮)에는 칠십 치사(七十致仕)라 하였음.
치사소[致仕疏] : 나이가 많아 벼슬을 그만두겠다는 상소(上疏).
치서[致書] : ① 임금이 신하에게 서신을 보내는 일. ② 예조에서 왜인이나 야인(野人)에게 공문을 보내는일.
치성[稚省] : 신라 때 예궁전(穢宮典)과 어룡성(御龍省)의 한 벼슬.
치수[緇銖] : 중국의 저울 눈에서 백 개의 기장의 낟알을 1수(銖), 24수를 1냥(兩) 8냥을 1치(錙)라고 일컫는 데서 생긴 말. 썩 가벼운 무게.
치씨[徵氏] : 악사(樂師)의 하나로 궁(宮)ㆍ상(商)ㆍ각(角)ㆍ치(徵)ㆍ우(羽)의 5음(音) 중에서 치음(徵音)을 연주하는 악공(樂工).
치안[置案] : 명함을 등록(登錄)해 둠.
치역위한[馳驛違限] : 역마(驛馬)를 타고 출장(出張)하는 자가 기한을 어김.
치영[緇營] : 총융청(摠戎廳)에 딸린 승군(僧軍)의 군영(軍營). 북한산(北漢山)에 있었음.
치재[致齋] : 제례(祭禮)를 행하기 7일 전부터 가지는 재계(齋戒)의 한가지. 처음 4일동안의 산재(散齋)를 마치고 다음 3일 동안 가지는 재계. 이때는 전적으로 제례에 관한 일만을 집행함.
치재삼일[致齋三日] : 제관(祭官)이 3일 동안의 치재를 하는 것.
치재일일[致齋一日] : 제관(祭官)이 1일 동안 치재하는 것.
치제[致祭] : 웃사람이 제문(祭文)과 제물(祭物)을 내리어 죽은 아랫 사람에게 제사하는 것.
치조[致弔] : 대신(大臣)의 초상에 왕이 승지(承旨)를 보내어 조상함.
치종청[治腫廳] : 종기 등 외과(外科)의 질병을 치료하는 전의감(典醫監)의 한 분청(分廳).
치좌법[齒坐法] : 성균관(成均館) 행사 때에 거재(居齋)하는 유생들의 좌차(座次)를 연치 순서로 정하는 법.
치죄[治罪] : 죄를 처벌함. 범죄행위를 징치(懲治)함.
치중복마군[輜重卜馬軍] : 말에 군수품을 싣고 운반하는 군대.
치진[馳進] : 고을 원이 감영(監營)으로 달려감.
치진장[馳進狀] : 고을 원이 감영(監營)으로 달려가는 것을 알리는 글.
치처[置處] : 사임하는 의정대신(議政大臣)을 직무 없는 중추부(中樞府)ㆍ돈령부(敦寧府)의 관직에 서임하는 일. 지처정사(置處政事).
치처정사[置處政事] : 벼슬을 내어놓은 정승에게 돈령부(敦寧府)나 중추원(中樞院)의 벼슬을 주는 일.
치첩[雉堞] : 城堞.
치총[雉塚] : 치표(置標)로 만든 무덤.
치취[馳驟] : 몹시 빠름.
치포건[緇布巾] : 유생(儒生)들이 평상시에 쓰는 검은 베로 만든 갓.
치화평삼기[致和平三機] : 용비어천가(龍飛御天歌)의 시(詩)를 가지고 작곡(作曲)한 세종조(世宗朝) 때 음악.
칙고[勅庫] : 중국 칙사(勅使)를 대접할 물건을 미리 저축해 두는 창고.
칙고미[勅庫米] : 칙고에 저축해 둔 쌀.
칙사[勅使] : 중국 황제(皇帝)의 명령을 받아 우리 나라에 들어오는 사신(使臣)을 일컫는 말.
칙서[勅書] : 임금이 어느 특정인에게 권계(勸戒)의 뜻이나 알릴 일을 적은 글.
칙수[勅需] : 중국에서 오는 칙사(勅使)의 영접(迎接)ㆍ접대(接對)ㆍ전송(餞送)에 수용(需用)되는 물자(物資).
칙수미[勅需米] : 중국 칙사(勅使)를 대접하기 위하여 책정한 쌀.
칙행[勅行] : 칙사(勅使)의 행차.
친강[親講] : 국왕(國王)이 친히 나가서 경서(經書)를 강독(講讀)시킴.
친겸[親傔] : 가까이서 시중드는 하인.
친경[親耕] : 농사 장려에 솔선 시범하는 뜻으로 임금의 친경전(親耕田)인 적전(耤田)에서 친히 갈고 심는 것.
친경전[親耕田] : 임금이 친경하는 전지. 동적전(東耤田)에 속함. 어전(御田).
친고[親告] : ① 몸소 알리어 바침. ② 피해자의 고소.
친고[親故] : ① 친척과 고구(故舊). ② 친구.
친고내좌[親告乃坐] : 친속(親屬) 사이에 폭행 또는 간통사건이 발생한 때 그피해자가 고발해야 처벌되는 것. 친고죄(親告罪).
친고죄[親告罪] : 피해자 및 그 밖의 법률에 정한 사람이 고소를 해야만 공소(公訴)가 제기되는 범죄.
친공신[親功臣] : 자신(自身)이 세운 공훈(功勳)으로 공신위호(功臣位號)를 받은 공신(功臣).
친관[親管] : 친히 관리(管理)함.
친관 두목[親管頭目] : 지휘사(指揮使)이하 소두(小頭)까지를 총칭(總稱)하는 말.
친국[親鞫] : 국가적 중죄인을 심판(審判)하기 위하여 의금부(義禁府)에 특별재판소를 설치하고 임금이 친림(親臨)하여 죄인을 신문 재판하는 것.
친군위[親軍衛] : 오위(五衛)의 하나인 호분위(虎賁衛)의 소속 무사(武士). 이는 특히 함경도 출신(出身)을 뽑아 올려 조직하고 1년 만에 교대로 번들게 함.
친기[親忌] : 부모의 제사.
친기위[親騎衛] : 함경도 출신으로 궁재(弓材)ㆍ마재(馬才)ㆍ힘이 센 자를 뽑아서 병영(兵營)과 감영(監營)에 둔 군대.
친림관예[親臨觀刈] : 임금이 몸소 적전(耤田)에서 벼 베는 것을 봄.
친림시사[親臨試射] : 왕이 친히 보는 자리에서 활 쏘기를 시험하는 일.
친민관[親民官] : 수령(守令)을 달리 이르는 말.
친범죄[親犯罪] : 범행한 본인의 죄.
친속상위용은[親屬相爲容隱] : 대명률 명례율(大明律名例律)의 한 조문. 친속(親屬)의 범죄에 대하여 그 범인을 숨겨주거나 도피시킬 수 있는 범위에 관한 규정.
친시[親試] : 임금이 몸소 나와 시험을 보임.
친압[親押] : ① 임금의 수결(手決). ② 임금이 향실(香室)로 나아가 친히 축문(祝文)에 어휘(御諱)를 써 넣는 일.
친어군[親御軍] : 고려 26대 충선왕 때 용호군(龍虎軍)을 고친 호분군(虎賁軍)을 뒤에 다시 고친 이름.
친열[親閱] : 임금이 친히 열병함.
친영[親迎] : 육례(六禮)의 하나로서 신랑(新郞)이 신부(新婦)의 집으로 가서 신부를 친히 맞이함. 친영례(親迎禮).
친예[親刈] : 임금이 적전(耤田)에서 몸소 벼를 벰.
친위대[親衛隊] : 조선조 말에 서울의 수비를 맡은 군대. 훈련대의 이름을 바꾼 것. 고종 32년(1895)에 베풀었다가 광무 9년(1905)에 폐지함.
친잠[親蠶] : 양잠을 장려하기 위해 왕후(王后)가 몸소 누에를 침.
친전향[親傳香] : 제향(祭享) 때에 임금이 몸소 향축(香祝)을 헌관(獻官)에게 전함. 전향(傳香).
친정[親政] : 임금이 직접 행하는 정치, 또는 인사행정(人事行政).
친제[親祭] : 임금이 몸소 제사를 지냄. 친향(親享).
친종장군[親從將軍] : 고려 때 응양군(鷹揚軍)ㆍ용호군(龍虎軍)의 장군의 일컬옴.
친종호군[親從護軍] : 고려 때 응양군(鷹揚軍)ㆍ용호군(龍虎軍)의 호군(護軍) 친종 장군을 31대 공민왕 때에 고친 이름.
친진[親盡] : 제사를 받드는 대수(代數)가 다 된 것. 임금은 5대(五代), 평민은 4대(四代)까지임. 대진(代盡).
친착[親着] : 소송(訴訟)의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법정에 직접 출두하여 변론하는 것.
친책[親策] : 과거의 전시(殿試) 때에 임금이 몸소 책문(策問)을 함.
친합[親合] : 부합(符合)과 같음.
친행[親行] : 일을 몸소 행함.
친향[親享] : 임금이 몸소 제사를 지냄.
친헌[親獻] : 제사에 임금이 친히 술잔을 올림.
칠거[七去] : 칠거지악(七去之惡).
칠거지악[七去之惡] : 유교 도덕에서, 아내를 내쫓을 수 있는 이유로서의 일곱가지 조건. 그 중에서 한 가지만 해당되면 내쫓을 수 있음.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것[불순구고(不順舅姑)]ㆍ자식을 못 낳는 것[무자(無子)]ㆍ행실이 음탕한 것[음행(淫行)]ㆍ질투하는 것[질투(嫉妬)]ㆍ나쁜 병이 있는 것[악질(惡疾)]ㆍ말썽이 많은 것[구설(口舌)]ㆍ도둑질하는 것[도절(盜竊)]임.
칠기[漆器] : ① 옻칠을 한 나무 그릇. 칠목기(漆木器). ② 옻칠과 같은 검은 잿물로 된 도자기.
칠목[漆木] : 옻나무.
칠문[漆門] : 벼슬아치로 못된 짓을 하거나 분수에 넘는 짓을 하거나 탐오(貪汚)한 행위가 있을 경우 감찰(監察)들이 야다시(夜茶時)에 서죄(書罪)하여 그 집 대문 위에 붙이고 단단히 문짝에 검은 칠을 하고 문을 봉하여 수결(手決)을 둠.
칠반천역[七般賤役] : 천한 계급이 종사하는 일곱 가지 천역(賤役). 곧 관아의 조례(皁隷)ㆍ의금부(義禁府)의 나장(羅將)ㆍ지방청(地方廳)의 일수(日守)ㆍ조운창(漕運倉)의 조군(漕軍)ㆍ각 수영(水營)의 수군(水軍)ㆍ봉화(烽火) 올리는 봉군(烽軍)ㆍ역참(驛站)의 역졸(驛卒) 등의 일컬음.
칠사[七祀] : 봄에 사명(司命)과 호(戶), 여름에 조(竈), 가을에 문(門)과 여(厲), 겨울에 행(行), 계하(季夏)와 토왕(土旺)에 중류(中霤)에 지내는 제사.
칠사[七事] : 수령칠사(守令七事)의 준말. 수령이 반드시 힘써야 할 일곱 가지 일. 곧 농상성(農商盛)ㆍ호구증(戶口增)ㆍ학교흥(學敎興)ㆍ군정수(軍政修)ㆍ부역균(賦役均)ㆍ사송간(詞訟簡)ㆍ간할식(姦猾息)임.
칠서[七書] : 삼경(三經)과 사서(四書). 곧 주역ㆍ서경ㆍ시경ㆍ논어ㆍ맹자ㆍ중용ㆍ대학.
칠석제[七夕製] : 칠석(七夕)에 행하는 과거(科擧). 오제(梧製).
칠성[七成] : 황금의 품질을 10등으로 나눈 제4등.
칠성은[七成銀] : 정은(丁銀).
칠세아[七歲兒] : 여진어학(女眞語學)의 서적.
칠십양도목[七十兩都目] : 7월과 10월에 행하는 두 차례의 도목정사(都目政事). 1년 두 차례의 도목정사는 6월과 12월에 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직종(職種)에 따라서는 그렇지 않은 것이 있음.
칠장[漆匠] : 그릇 등에 옻을 올리는 장인(匠人). 칠장이.
칠전[漆田] : 옻나무를 심은 밭.
칠정력[七政曆] : 조선조 세종(世宗) 때 반포한 책력의 한 가지.
칠정력판[七政曆板] : 칠정력(七政曆)의 원판(原板).
칠정산내외편[七政算內外篇] : 칠정력(七政曆)의 산법(算法)에 관한 서적.
칠정주내외편[七政鑄內外篇] : 조선조 세종 때 반포한 역서(曆書)의 하나. 칠정주내편과 칠정주외편의 합칭.
칠중 내마[七重奈麻] : 신라의 벼슬 이름. 육중내마(六重奈痲)의 위로, 내마 중에서 가장 높은 벼슬.
칠중 대내마[七重大奈麻] : 신라의 벼슬 이름. 육중(六重) 대내마의 위, 팔중(八重) 대내마의 아래임.
칠첩상[七𣛻床] : 그릇 수가 일곱으로 차린 밥상.
칠출[七出] : 칠거(七去).
칠품[七品] : 벼슬 품계의 하나 6품의 아래로, 정ㆍ종(正從)의 구별이 있음.
칠품은[七品銀] : 은(銀)의 품질을 10등으로 나누고 그 7등에 해당한 품질.
칠합무족[七合無足] : 칠합무지기. 길이가 서로 다른 일곱벌의 무지기. 무지기는 부녀자들이 명절이나 잔치 때 치마 속에 입는 짧은 통치마, 1ㆍ3ㆍ5ㆍ7의 홀수로 입는데 이 수에 따라 삼합(三合) 무지기, 오합무지기라고 함. 끝을 각기 다른 색으로 물들이며 가장 긴 것이 무릎 아래 이르고 차차 짧아지므로 다 입으면 무지개색이 됨.
침강[寢講] : 휴강(休講).
침경[侵耕] : 국유지나 다른 사람의 땅을 불법으로 개간하거나 경작함.
침경적영집[針經摘英集] : 침구(針灸)에 대한 의서(醫書)의 하나.
침경지남[針經指南] : 침구(針灸)에 대한 의서(醫書)의 하나.
침구[針灸] : 침과 뜸으로 병을 치료하는 요법(療法).
침구의[針灸醫] : 침질과 뜸질로 병을 고치는 의원.
침기[侵期] : 침범하여 속이는 것.
침기웅단[沈機雄斷] : 사물(事物)을 보는 깊은 지혜와 용단(勇斷).
침란[沈亂] : 주색에 빠져 문란함.
침랑[寢郞] : 종묘(宗廟)ㆍ능(陵)ㆍ원(園)의 영(令) 및 참봉(參奉).
침묘[寢廟] : 종묘(宗廟) 또는 산릉(山陵) 앞에 세운 정자각(丁字閣) 등의 제각(祭閣).
침방[針房] : 궁중에서 침모(針母)들이 바느질하는 곳.
침선비[針線婢] : 바느질하는 여자 종.
침병[枕屛] : 가리개(加里界).
침선장[針線匠] : 바느질하는 공인(工人).
침손어인자[侵損於人者] : 남을 침해(侵害)하고 손상(損傷)을 시킨 자.
침식[寢息] : 떠들썩하던 일이 가라앉아서 그쳐짐.
침어[侵魚] : 불법으로 남의 재산(財産)을 침탈(侵奪)하는 것.
침원서[寢園署] : 고려 때 능(陵)을 지키는 일을 맡아보는 관아. 충렬왕 34년(1308)에 대묘서(大廟署)의 고친 이름.
침자[針刺] : 바느질과 수놓는 일.
침장[針匠] : 침장이. 침의(鍼醫)을 홀하게 일컫는 말.
침점전택[侵占田宅] : 전택(田宅)을 침노하여 빼앗아 차지한 자.
침점타인전택자[侵占他人田宅者] : 남의 전택(田宅)을 침노하여 빼앗아 차지한 자.
침징[侵徵] : 위세를 부려 불법(不法)으로 남의 물건을 빼앗아 들임.
침책[侵責] : 간접으로 관계되는 사람에게 책임을 추궁함.
침학[侵虐] : 침범하여 포학하게 행동함.
침호두[沈虎頭] : 기우제(祈雨祭)를 지낼 때 범 모양으로 만들어 용산강(龍山江)에 잠그는 것.
칭[秤] : ① 저울. ② 무게 1백 근을 이르는 말.
칭자장[秤子匠] : 저울추를 만드는 장인(匠人).
칭전[秤錢] : 저울에 달아 重量을 표시할 때 쓰는 돈.
칭후전[稱後錢] : 일정한 稅額을 부과한 뒤에 징수 수수료 기타 비용을 감안하여 부가한 돈.
칼자
지방 관청에서 음식을 만드는 일을 맡은 하인.
쾌자[快子] : 전복(戰腹)의 한 가지. 등솔을 길게 째고 소매 없이 만든 옷. 근래에는 복건(幞巾)과 함께 명절이나 돌날에 어린아이에게 입힘.
큰머리
예식에서 부녀의 머리에 크게 틀어 올린 딴 머리. 어여머리에 또 나무로 만든 큰 머리 틀을 얹음.
타[馱] : 짐을 실음.
타각부[打角夫] : 중국에 가는 사신 일행의 모든 기구를 감수하는 사람.
타구[垜口] : 성첩(城堞).
타락[駝酪] : 우유(牛乳).
타량[打量] : 측량(測量).
타마[駝馬] : 짐 싣는 말.
타물[他物] : ① 다른 물건, 또는 남의 물건. ② 사람을 살상했을 때 수족(手足) 이외에 딴 물건을 이용했을 경우에 쓰는 말.
타방[他房] : 지금까지 사건을 담당했던 형방(刑房) 이외의 딴 관청의 관리.
타백[拖白] : 시험 답안지(答案紙)를 백지(白紙)로 내놓는 일. 예백(曳白).
타석미[打石米] : 세곡(稅穀)을 수납하는 현장에서 현물의 출입고(出入庫)의 계산 사무를 보조하는 하리(下吏)들의 수수료.
타수[馱數] : 말 따위에 실은 짐의 바리수(數).
타위[打圍] : 임금의 사냥. 여러 사람이 짐승을 포위하고 이것을 임금이 쏘아 잡았기 때문에 생긴 말.
타점[打點] : ① 붓으로 점을 찍음. ② 마음 속으로 몰래 지정(指定)함.
타포호[打捕戶] : 사냥꾼이나 포수.
타피[躱避] : 도피(逃避).
타하[打下] : 내리치는 것.
탁[鐸] : 문무(文武)에 관한 교령(敎令)을 내릴 때 흔드는 큰 방울. 쇠로 만든 금탁(金鐸)과 나무로 만든 목탁(木鐸)의 두 가지가 있음.
탁고[託故] : 사고(事故)를 칭탁함. 사고를 핑계함.
탁고불행[託故不行] : 공연히 핑계하고 일을 이행하지 않는 것.
탁동원봉[坼動原封] : 처음 붙인 봉투를 뜯음.
탁명[坼名] : 과거에 급제한 사람의 봉미(封彌)를 뜯음.
탁방[坼榜] : ① 과거에 급제한 사람의 성명을 내어 붙임. ② 일의 결말을 비유하여 이르는 말.
탁지[度支] : ① 호조(戶曹). ② 탁지부(度支部).
탁지대신[度支大臣] : 조선조 말엽 탁지부(度支部)의 으뜸 벼슬. 칙임관(勅任官)임. 준말 탁대(度大).
탁지부[度支部] : 조선조 말엽 정부의 재무(財務)를 총할하는 관아. 26대 고종 32년(1895)에 탁지 아문(度支衙門)을 이 이름으로 고침. 준말 탁지(度支).
탁지아문[度支衙門] : 조선조말 국가 재무(財務)를 총할하는 관아. 고종 31년에 호조(好調)를 폐하고 베풀어서 이듬해에 탁지부(度支部)로 고침.
탁지정례[度支定例] : 조선조 영조 25년에 각 관아의 경비를 절약하기 위하여 만든 국가 경비 지출에 관한 일정한 예규(例規).
탁지협판[度支協辦] : 조선조 말엽 탁지부(度支部)의 버금 벼슬. 칙임(勅任) 벼슬임. 준말 탁협(度協).
탁훼[坼毁] : 파괴(破壞).
탄계[炭契] : 숯을 공물로 바치는 계.
탄고군[炭庫軍] : 숯이나 석탄을 저장해 두는 창고에서 일하는 사람.
탄력도위[彈力徒尉] : 조선조 때 종9품 서반(西班) 토관직의 품계.
탄목[炭木] : 숯과 땔나무. 시탄(柴炭). 각 고을의 향리(鄕吏)는 경역리(京役吏)란 이름으로 매년 윤번 차례로 서울에 와서 서울 안 각 관사의 시탄을 마련해 둠.
탄사[彈事] : 부정사건을 탄핵(彈劾)하는 것.
탄신[誕辰] : 임금이나 성인(聖人)의 생일(生日)을 높이어 이르는 말.
탄절[誕節] : 탄신(誕辰)과 절일(節日).
탄정[呑停] : 흉년에 무리하게 환곡(還穀)을 받고, 연말에 정감(停減)되어 남는 몫을 벼슬아치가 사사로이 먹어 버림.
탄핵[彈劾] : 죄상을 들추어 논란하여 책망하거나 규탄함.
탈[頉] : ① 사고(事故). ② 병(病).
탈계[頉啓] : 사고 때문에 시행할 수 없는 뜻을 상주(上奏)하는 일.
탈고신[奪告身] : 죄를 지은 벼슬아치의 직첩(職帖)을 빼앗아 들임.
탈고신 삼등[奪告身三等] : 범죄한 관원의 벼슬을 3등급 깎아 낮추고, 그 본래의 사령장(辭令狀)을 빼앗는 일.
탈공[脫空] : 뜬소문이나 억울한 죄명에서 벗어남.
탈루호구[脫漏戶口] : 호적(戶籍)의 호구(戶口)에 빠짐. 호적에서 누락(漏落)됨. 대명률 탈루호구조에 의하면 한 호(戶)가 전부 호적에서 빠진 자로서 부역(賦役)의 의무가 있는 자이면 가장(家長)을 장(杖) 1백에 처하고, 부역 의무가 없는 자이면 장(杖) 80에 처한 뒤에, 호적에 올리고 차역(差役)에 당하게 한다고 규정하였음.
탈면[頉免] : 불의의 사고로 마땅히 져야 할 책임을 면제 받음.
탈방[脫放] : 탈출(脫出)하도록 놓아둠.
탈장[頉狀] : 사고에 관한 보고(報告).
탈정기복[奪情起復] : ① 기복출사(起復出仕). ② 남의 정을 억지로 뺏음.
탈적[奪嫡] : 종손(宗孫)이 끊어지거나 아주 미약해진 때에 지손(支孫)이 종손을 누르고 종손 노릇을 함.
탈종[奪宗] : 탈적(奪嫡).
탈품[頉稟] : 어떤 사정에 의하여 다 하기 어려운 책임을 면제해 달라고 상사(上司)에게 청하는 일.
탈하[頉下] : 사고로 처리함.
탈호[脫戶] : 민가(民家)의 한 호(戶)가 완전히 호적(戶籍)에서 빠지는 일.
탐도지배[貪饕之輩] : 재물 탐하는 무리.
탐라[耽羅] : 탐라국(耽羅國). 고려 15대 숙종 10년(1105)에 고려의 한 군현(郡縣)이 됨.
탐리[探吏] : 봉명사신(奉命使臣)의 가는 길을 탐문(探聞)하는 아전(衙前).
탐오공사[耽誤公事] : 머뭇거리다가 공사(公事) 처리의 때를 잃는 것.
탐오학민[貪汚虐民] : 탐욕(貪慾)하여 더러운 행위가 많고, 백성을 학대(虐待)하는 것. 수령 등 지방관(地方官)에 대하여 범죄하였다는 풍문(風聞)만을 듣고, 논핵(論劾)하는 것을 금하고 있으나, 다만 탐오학민(貪汚虐民)의 행위에 대하여는 예외로 하였음.
탐장[貪贓] : 관리가 나쁜 짓을 하여 재물을 탐함. 또는 그렇게 하여 얻은 재물.
탐장죄[貪贓罪] : 관리가 관재(管財)를 횡령(橫領)하거나 또는 민간(民間)의 재물을 탈취(奪取)한 죄.
탐화[探花] : 탐화랑(探花郞)의 준말.
탐화랑[探花郞] : 과거(科擧)의 갑과(甲科)에서 세째로 급제한 사람을 이르는 말.
탑교[榻敎] : 임금이 의정(議政)을 불러서 친히 전하는 왕명(王命).
탑상보검[榻床寶劍] : 조하(朝賀) 때 보검을 가지고 임금의 곁에서 모시는 임시 직책.
탑전[榻前] : 임금의 자리 앞.
탑전정탈[榻前定奪] : 임금이 즉석(卽席)에서 재결(裁決)함.
탑전하교[榻前下敎] : 임금이 즉석에서 명령을 내림.
탕[蕩] : 탕감(蕩減)의 약(略).
탕감[蕩減] : 진 빚을 온통 삭쳐 줌.
탕건[宕巾] : 벼슬아치가 갓 아래에 받쳐 쓰는 관(冠)의 한 가지.
탕목읍[湯沐邑] : 목욕의 비용으로 쓰도록 하기 위하여 나라에서 특별히 내려준 채지(彩地).
탕수색[湯水色] : 대궐 안의 각 전(殿)에 있는 액정서(掖庭署)의 사역(使役).
탕척[蕩滌] : 죄명(罪名)을 깨끗이 씻어 줌.
탕척서용[蕩滌叙用] : 죄명(罪名)을 씻어주고 다시 벼슬아치로 올려 씀.
탕패[蕩敗] : 탕진(蕩盡).
태[笞] : 오형(五刑) 중의 하나인 태형(笞刑). 매로 볼기를 치는 형벌.
태감[太監] : 명(明)나라 때 내관(內官). 12감(監)에 각각 1명씩 두는 환관(宦官).
태거[汰去] : 죄과(罪過) 있는 하급 벼슬아치나 구실아치를 파면함.
태극장[太極章] : 대한제국 광무 4년(1900)에 제정한 훈장의 하나. 1∼8등이 있으며 국가에 공이 많은 문무관(文武官)에게 줌.
태대대로[太大對盧] : 고구려 대관(大官). 대대로(大對盧)를 한 계단 올려서 정한 벼슬 이름.
태대막리지[太大莫離支] : 고구려 후기(後期)의 대관(大官). 대막리지[고구려 후기(後期)의 대관(大官). 대막리지] : 를 한 계단 올려서 정한 벼슬 이름.
태대사자[太大使者] : 고구려 때의 관직. 국가의 기밀ㆍ법의 개정ㆍ징발(徵發)ㆍ관작(官爵)의 수여 등 중요한 일을 맡아봄. 정3품쯤 되는 벼슬. 알사(謁奢).
태대서발한[太大舒發翰] : 태대각간(太大角干).
태대형[太大兄] : 고구려 후기 직제(職制)의 2품쯤 되는 벼슬. 대대로(大對盧)의 다음. 국가의 기밀과 개법(改法)ㆍ징발(徵發)ㆍ관작 수여(官爵授與) 등을 맡음. 막하하라지(莫何何羅支).
태려[泰厲] : 고대(古代)의 제왕(帝王)으로서 무후(無後)한 자의 구신.
태뢰[太牢] : 대뢰(大牢).
태릉[泰陵] : 조선조 중종의 왕비 문정왕후(文定王后) 윤씨(尹氏)의 능. 경기도 양주군 노해면 공덕리(孔德里)에 있음.
태묘[太廟] : 종묘(宗廟).
태묘배향[太廟配享] : 종묘(宗廟)에 공신(功臣)을 부제(祔祭)하는 것.
태묘실[太廟室] : 태조(太祖)의 사당.
태배[鮐背] : 등에 매를 때리는 형벌.
태백[太白] : ① 태백성(太白星). ② 이백(李白)의 자(字).
태벌[笞罰] : 오형(五刑)의 한가지. 태장(笞杖)으로 볼기를 치는 형벌.
태보[太保] : ① 고려 삼사(三師)의 하나. 정1품. ② 고려 때 동궁(東宮)의 종1품 벼슬.
태복[太僕] : 사복시(司僕寺).
태복감[太卜監] : 고려의 천문(天文)을 맡은 관아. 8대 현종 14년(1023)에 사천대(司天臺)로 고침.
태복사[太僕司] : 조선조 임금의 거마(車馬)와 조마(調馬) 같은 것을 맡은 관아. 26대 고종 32년에 사복시(司僕寺)를 폐하고 설치하여 융희 원년(1907)에 주마과(主馬課)로 고침.
태복시[太僕寺] : 고려 때 궁중의 승여(乘輿)ㆍ마필(馬匹)ㆍ목장(牧場)을 맡은 관아. 사복시(司僕寺)로 여러번 이름이 바뀜. 대복시(大僕寺).
태봉[胎封] : 왕실(王室)의 태를 뭍음. 또는 그 묻은 곳. 태실(胎室).
태부[太傅] : ① 고려 삼사(三師)의 하나. 정1품. ② 고려 때 동궁(東宮)의 종1품 벼슬. 대부(大傅).
태사[太社] : 조선조 때 임금이 백성을 위하여 토지의 신(神)과 오곡의 신에 제사 지내는 곳.
태사[太師] : ① 고려 삼사(三師)의 하나. 정1품. ② 고려 때 동궁(東宮)의 종1품 벼슬. 대사(大師).
태사[太奢] : 고구려 후기 직제(職制)의 4품쯤 되는 벼슬 이름. 후위서(後魏書)에 보임.
태사국[太史局] : 고려 때 천문(天文)ㆍ역수(曆數)ㆍ추후(推後)ㆍ각루(刻漏) 등의 일을 맡아보는 관아. 25대 충렬왕 34년(1308)에 사천감(司天監)을 합하여 서운관(書雲觀)으로 함.
태사령[太史令] : 고려 때 태사국(太史局)의 종5품 벼슬.
태사혜[太史鞋] : 태사신. 남자의 마른 신의 한 가지. 비단이나 가죽으로 울을 하고, 코와 뒤축 부분에 흰 줄무늬를 새기어 놓았음.
태사훈[台司訓] : 고려초에 태봉(泰封)의 관제를 본떠서 정한 관등의 세째 위계(位階). 중부(重副)의 다음.
태산집요[胎産集要] : 산부인과(産婦人科)에 관한 의서(醫書)로서, 세종조(世宗朝) 때 노 중례(盧重禮)가 봉명(奉命) 찬진(撰進)한 것.
태상[太常] : 봉상시(奉常寺).
태상기[太常旗] : 해ㆍ달ㆍ별ㆍ용(龍)을 그린 천자(天子)의 기(旗).
태상부[太常府] : 고려 때 제사(祭祀)ㆍ증시(贈諡)를 맡아보는 관청. 25대 충렬왕 24년(1298)에 봉상시(奉常寺)로 고침. 대상부(大常府).
태상시[太常寺] : 고려 때의 관청. 제사(祭祀)와 증시(贈諡)를 맡아보는 곳으로 31대 공민왕 11년(1362)에 전의시(典儀寺)로 개칭. 동 18년(1369)에 다시 이 이름으로 되었다가, 21년(1372)에 전의시(典儀寺)로 바뀜. 대상시(大常寺).
태상왕[太上王] : 자리를 물려 주고 들어앉은 임금을 높여 이르는 말. 태왕(太王). 준말 상왕(上王).
태상치제[太常致祭] : 봉상시(奉常寺)에서 제사지내는 것.
태상황[太上皇] : 자리를 물려 주고 들어앉은 황제를 높여 이르는 말. 태황제(太皇帝). 준말 상황(上皇).
태석[苔席] : 방이나 대청에 항상 깔아 놓은 자리.
태세[太歲] : ① 그 해의 간지(干支). ② 목성(木星).
태속[笞贖] : 볼기 맞는 형벌 대신으로 관가에 바치는 돈.
태손[太孫] : 황태손(皇太孫)의 준말.
태손궁[太孫宮] : ① 황태손(皇太孫)을 높여 이르는 말. ② 황태손의 궁전.
태수[太守] : ① 지방관(地方官). ② 신라 때의 각 고을의 으뜸 벼슬.
태실[太室] : 종묘(宗廟)의 5실(室) 가운데 중앙에 있는 큰방.
태실[胎室] : 궁가(宮家)의 태(胎)를 묻은 석실(石室).
태실간수군[胎室看守軍] : 태실(胎室) 곧 왕실(王室)의 태(胎)를 묻어둔 석실(石室)을 간수(看守)하는 군인.
태왕[太王] : 태상왕(太上王).
태위[太衛] : 한(漢)나라 왕망(王莽) 때 위위(衛尉)를 일컬은 관명.
태위[台位] : 삼공(三公)의 자리라는 뜻으로 재상(宰相)을 이르는 말. 태좌(台座).
태의감[太醫監] : 고려 때 의약(醫藥)ㆍ치료(治療)에 관한 일을 맡은 관아. 25대 충렬왕 34년(1308)에 사의서(司儀署)로, 뒤에 전의시(典儀寺)로, 31대 공민왕 5년(1356)에 본 이름으로, 11년(1362)에 도로 본이름으로, 21년(1372)에 또 전의시로 고침. 사의서(司儀署).
태의원[太醫院] : ① 내의원(內醫院)을 달리 이르는 말. ② 대한제국 때 궁내부 전의사(典醫司)의 고친이름.
태일경[太一經] : 도교(道敎) 경문(經文)의 하나.
태일내편[太一內篇] : 천문학서(天文學書)의 하나.
태일전[太一殿] : 도교(道敎)의 태일(太一)을 제사지내는 전우(殿宇).
태자[太子] : 황태자(皇太子)의 준말.
태자궁[太子宮] : ① 황태자(皇太子)를 높여 이르는 말. 춘궁(春宮). 춘저(春邸). 동궁(東宮). ② 황태자(皇太子)의 궁전.
태자부[太子府] : 고려 때 태자의 궁사(宮事)ㆍ시종(侍從)ㆍ진강(進講)의 일을 맡아보는 관아. 25대 충렬왕 원년(1275)에 관제를 고칠 때 태자를 세자(世子)라 고치고, 그 뒤부터는 세자부(世子府)라 일컫게 됨.
태자비[太子妃] : 황태자의 아내.
태자 우감문솔부[太子右監門率府] : 고려 때에 동궁(東宮)의 시위(侍衛)를 맡은 관아. 11대 문종 22년(1068)에 정함.
태자 우내솔부[太子右內率府] : 고려 때 동궁(東宮)의 시위(侍衛)를 맡은 관아. 11대 문종 22년(1068)에 정함.
태자 우사어솔부[太子右司禦率府] : 고려 때 동궁(東宮)의 시위를 맡은 관아. 11대 문종 22년(1068)에 정함.
태자 우청도솔부[太子右淸道率府] : 고려 때 동궁(東宮)의 시위(侍衛)를 맡은 관아. 11대 문종 22년(1068)에 정함.
태자 좌감문솔부[太子左監門率府] : 고려 때 동궁(東宮)의 시위(侍衛)를 맡은 관아. 11대 문종 22년(1068)에 정함.
태자 좌내솔부[太子左內率府] : 고려 때 동궁(東宮)의 시위(侍衛)를 맡은 관아. 11대 문종 22년(1068)에 정함.
태자 좌사어솔부[太子左司禦率府] : 고려 때 동궁(東宮)의 시위(侍衛)를 맡은 관아. 11대 문종 22년(1068)에 정함.
태자 좌청도솔부[太子左淸道率府] : 고려 때 동궁(東宮)의 시위(侍衛)를 맡은 관아. 11대 문종 22년(1068)에 정함.
태자치야[笞者耻也] : 태형(笞刑)이란 제도는 당하는 자에게 수치심(羞恥心)을 주기 위한 것.
태장[笞杖] : ① 볼기 치는 형구(形具). ② 태형(笞刑)과 장형(杖刑).
태전[駄錢] : 삯짐. 삯짐으로 받은 돈.
태정[台鼎] : 삼정승(三政丞)을 달리 이르는 말.
태정[汰定] : 면직(免職)시킴.
태조[太祖] : ① 왕조(王朝)를 일으킨 사람. ② 이 성계(李成桂)ㆍ왕 건(王建)ㆍ척 발규(拓跋珪)ㆍ주 전충(朱全忠)ㆍ주 원장(朱元璋) 등에게 일컬어 짐.
태종문황제[太宗文皇帝] : 명(明)나라 제3대 임금. 영락제(永樂帝).
태좌[台座] : 태위(台位).
태죄[笞罪] : 태형(笞刑)에 해당하는 죄.
태지[苔紙] : 털과 같이 가는 이끼를 섞어서 뜬 종이.
태직[太稷] : 임금이 백성을 위하여 후직(后稷)을 제사지내는 곳. 대직(大稷).
태창[太倉] : 조선조 광흥창(廣興倉)의 딴 이름.
태평관[太平館] : 조선조 때 중국 사신이 우리 나라에 와서 머무는 숙소(宿所). 지금 서울 태평로(太平路)에 있었음.
태평교[太平橋] : 서울 태평로(太平路)에 있던 석교(石橋).
태평소[太平簫] : 날라리.
태평연만[太平年慢] : 진연(進宴) 때에 아뢰는 당악조(唐樂調)의 풍류의 하나.
태학[太學] : 성균관(成均館)의 별칭.
태학사[太學士] : ① 홍문관(弘文館) 대제학(大提學)을 달리 이르는 말. ② 갑오경장 이후의 홍문관(弘文館)의 으뜸 벼슬. 칙임관(勅任官).
태학생[太學生] : 성균관(成均館)에서 기거하며 공부하는 생원(生員)ㆍ진사(進仕)의 통틀어일컬음.
태항[胎缸] : 왕실의 남자 태(胎)를 담아서 태봉(胎封)하는 데 쓰는 항아리.
태형[笞刑] : ① 대쪽으로 볼기를 치는 형벌. 편형(鞭刑)이라고도 함. ② 당률(唐律)ㆍ명률(明律)의 오형(五刑)의 하나.
태화인수지역[泰和仁壽之域] : 나라가 태평하고 백성들이 어질어 장수(長壽)하는 경지.
태황[太皇] : 태황제(太皇帝)의 준말.
태황제[太皇帝] : 태상황(太上皇). 준말 태황(太皇).
태황태후[太皇太后] : 황제(皇帝)의 생존한 할머니.
태후[太后] : 황태후(皇太后)의 준말.
택정[擇定] : 여러 사람 가운데 적당한 인재를 뽑아 직무 또는 어떤 임무를 맡김. 선임(選任).
택차[擇差] : 쓸 만한 인재를 골라서 벼슬을 시킴.
탱가도선소수[撑駕渡船捎水] : 배를 장대로 밀어서 건너주는 사공(沙工).
토고안[吐高安] : 몽어학(蒙語學)의 서적 이름.
토관[土官] : 토관직(土官職).
토관도무사[土官都務司] : 토관직(土官職)의 한 직소.
토관직[土官職] : 평안도ㆍ함겨도의 부(府)ㆍ목(牧)ㆍ도호부(都護府)에 따로 둔 벼슬. 그 도(道) 사람만 시킴.
토관직 품계[土官職品階] : 동반(東班)은 정5품 통의랑 도무(通議郞都務)에서 종9품 시사랑 섭사(試仕郞攝仕)까지, 서반은 정5품 건축대위 여직(健忠隊尉勵直)에서 종2품 탄력도위 부려용(殫力徒尉副勵勇)까지임.
토목[吐木] : 토막나무. 짤막짤막하게 토막친 나무.
토산세폐[土産歲幣] : 매년 음력 10월에 중국에 가는 使臣이 싸 가지고 가는 공물(貢物).
토상[土商] : 그 지방의 상인(商人).
토색[討索] : 억지로 달라고 함.
토수[吐首] : 기와의 한 가지. 지붕 네귀의 추녀 끝에 끼는 용머리 모양이나 거북 머리 모양으로 만든 장식.
토식[討食] : 음식을 강제로 청해 먹음.
토오수[土五數] : 기수(奇數)를 천수(天數)라 하여 양(陽)을 의미하고, 우수(偶數)를 지수(地數)라 하여 음(陰)을 의미 함. 천수와 지수가 서로 조화되면 오행(五行)이 되고 그 중에 5와 10이 합하면 토(土)가 되므로 토(土)의 수를 5라고 한 것.
토왕[土旺] : 토왕지절(土旺之節).
토왕일[土旺日] : 오행(五行)에서 말하는 토기(土氣)가 왕성한 날로서 입춘ㆍ입하ㆍ입추ㆍ입동 전의 각 18일째 되는 날. 이 날은 흙일을 금함.
토왕지절[土旺之節] : 오행(五行)에서 말하는 토기(土氣)가 왕성하다는 절기. 1년에 4번 있는데, 입춘ㆍ입하ㆍ입추ㆍ입동 전 각 18일 동안임. 준말 토왕(土旺).
토의예물[土宜禮物] : 토산물(土産物)로 바치는 예물(禮物).
토전[土田] : 논밭.
토주[土主] : 토주(土主官).
토주[吐紬] : 바탕이 두껍고 빛깔이 누르스름한 산동주 비슷하게 생긴 명주.
토주계[吐紬契] : 토주를 공물(貢物)로 바치는 계.
토주관[土主官] : 백성이 자기 고을의 수령(守令)을 이르는 말.
토지선[土地船] : 지방에 소속된 선박(船舶).
토지증명[土地證明] : 대한제국 26대 고종 광무 10년(1906)의 토지ㆍ가옥 증명의 규칙과 27대 순종 융회 2년(1908)의 토지ㆍ가옥 소유권 증명의 규칙으로부터 토지의 권리의 이전(移轉)ㆍ설정(設定)ㆍ보존(保存) 등에 관계된 증명.
토포사[討捕使] : 각 진영의 도둑을 잡는 일을 맡은 벼슬. 진영장(鎭影將)의 겸직(兼職).
토포영[討捕營] : 진영(鎭營).
토표피[土豹皮] : 스라소니의 가죽.
토호[土豪] : 지방에서 양반을 떠세할 만큼 세력이 있는 사람.
토황단령[土黃團鈴] : 황색 단령(團領).
통[通] : 과거 강서과(講書科)의 성적을 매기는 네 등급의 첫째. 그 다음인 보통 등급을 약(略), 그 다음인 보통 등급을 조(粗), 아주 하등으로 낙제를 불(不)이라 함.
통[統] : 조선조 때 민호편제(民戶編制)의 한 이름. 다섯 집을 한 통, 다섯 통을 한 리(里), 몇 리로 한 면(面)을 이룸. 26대 고종 32년(1895)에는 열 집을 한 통으로 함.
통감[通鑑] : 중국 사서(史書)의 하나.
통개[筒箇] : 화살 넣는 통.
통개아[筒介兒] : 화살을 넣어 메고 다니는 나무로 만든 통(筒).
통개장[筒介匠] : 화살을 넣는 통을 만드는 장인(匠人).
통계[筒契] : 산통계(算筒契).
통계전사[通計前仕] : 벼슬아치의 근속연수를 계산할 때에 전직(前職)의 햇수를 가산(加算)하는 일.
통곤[統閫] : 통제사(統制使)의 별칭.
통관[通官] : 통역관(通譯官).
통관방[通官房] : 통역관이 쓰는 방.
통기[統紀] : 통호(統戶)의 번호.
통내무호단자[統內無乎單子] : 통내(統內)의 이상(異狀) 유무의 보고서(報告書).
통덕[通德] : 통덕랑(通德郞).
통덕랑[通德郞] : 정5품 문관의 품계. 통선랑(通善郞)의 위.
통독[通讀] : ① 책이나 글 따위를 처음부터 끝까지 내리 읽음. ②성균관(成均館)의 대사성(大司成)이 매년 서울과 지방의 유생(儒生)에게 제술(製述)과 강서(講書)를 시험하는 일. 여기에 합격하면 식년(式年)의 문과 복시(覆試)에 시험 칠 수 있는 자격을 줌.
통동[通同] : ① 내통하여 공모함. ②죄인이 다른 사람을 통하여 관가에 죄를 고백하여 옴.
통동작폐[通同作弊] : 서로 내통(內通)하여 공모(共謀)해서 폐단을 만듦.
통동협대[通同夾帶] : 서로 내통하고 공모해서 남의 물건을 비밀히 가져감.
통령[統領] : 일체를 통솔하여 거느림. 또는 그런 사람.
통례[通禮] : 통례원(通禮阮)의 정3품 벼슬, 좌우 각 한 사람씩 있음.
통례문[通禮門] : ①조선조 태조 원년에 베푼 합문(閤門)을 태종 때에 고친 이름. 세조 12년(1466)에 다시 통례원(通禮阮)으로 고침. ② 고려 때 조회(朝會)의 의례(儀禮)를 맡은 관아. 충렬왕 원년(1275)에 합문(閤門)을 이 이름으로 고치고, 뒤에 합문ㆍ통례문ㆍ중문(中門)으로 여러번 이름을 고쳤다가 공민왕 21년(1373)에 다시 통례문으로 고침.
통례원[通禮阮] : 조회(朝會)ㆍ제사에 관한 의식(儀式)을 맡은 관아. 합문(閤門)ㆍ통례문(通禮門)ㆍ장례원(掌禮院)으로 고쳐짐.
통리군국 사무아문[統理軍國事務衙門] : 조선조 26대 고종 19년(1882)에 통리 내무 아문(統理內務衙門)을 고쳐 일컬은 이름. 동 21년(1884)에 의정부(議政府)에 합병하였다가, 뒤에 다시 내무부(內務府)로 독립하고, 31년에 이조(吏曹)와 합하여 내무 아문(內務衙門)이 됨. 준말 내아문(內衙門).
통리 기무 아문[統理機務衙門] : 조선조 26대 고종 17(1880)에 청(淸)나라 제도를 본떠 베풀어서 군국기무(軍國機務)를 총괄한 관청. 그 밑에 사대(事大)ㆍ교린(交隣)ㆍ군무(軍務)ㆍ변정(邊情)ㆍ기연(畿沿)ㆍ통상(通商)ㆍ군물(軍物)ㆍ기계(器械)ㆍ선함(船艦)ㆍ이용(理用)ㆍ전선(典選)ㆍ어학(語學)의 십이사(十二司)를 두었는데 19년에 폐하고 통리 내무 아문(統理內務衙門)과 통리아문(統理衙門)의 둘로 나눔.
통리 내무 아문[統理內務衙門] : 조선조 고종 19년(1882)에 통리 기무 아문(統理機務衙門)을 폐하고 설치한 관아. 내무(內務)를 총할하였는데, 그 해에 다시 통리 군국 사무아문(統理軍國事務衙門)으로 고침. 준말 내아문.
통리 아문[統理衙門] : 조선조 고종 19년(1882)에 통리 기무 아문(統理機務衙門)을 폐하고 설치한 관아. 외교 사무를 맡아보았는데, 그 해에 통리 교섭 통상 사무 아문(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으로 고침. 외아문(外衙門).
통망인[通望人] : 일정한 관직의 후보자로 추천된 사람.
통문[通文] : 여러 사람이 돌려보는 통지문(通知文).
통문관[通文官] : 고려 때 역어(譯語)를 맡은 관아. 25대 충렬왕 2년(1276)에 베푸어서 뒤에 사역원(司譯阮)으로 고침.
통문박사[通文博士] : 신라 성덕왕 때에 상문사(詳文師)의 고친 이름.
통방[通房] : 시골 관아(官衙)의 통인(通引)이 있는 방.
통보[通寶] : 통용하는 엽전(葉錢)에다 새겨 돈을 나타낸 말. 조선통보ㆍ삼한통보ㆍ해동통보 등.
통부[通訃] : 사람의 죽음을 알리는 것. 부고(訃告). 고부(告訃).
통부[通符] : 의금부(義禁府)ㆍ병조(兵曹)ㆍ형조(刑曹)ㆍ한성부(漢城府)의 입직관(入直官)이나 포도청(捕盜廳)의 종사관(從事官)과 군관(軍官)이 차는 부찰(符札). 범인(犯人)을 잡는 증표(證票)로 참.
통부패[通符牌] : 통부(通符).
통사[通事] : 사역원(司譯阮) 소속으로 의주(義州)ㆍ동래(東萊) 등지에서 통역(通譯)하는 일을 맡아보는 역관(譯官).
통사랑[通仕郞] : ① 고려 때 문관(文官)의 품계 9품. 25대 충렬왕 34년(1308)에 베풀어서 31대 공민왕 5년(1356)에 폐하고, 동 11년(1362)에 다시 두었다가 18년(1369)에 또 다시 폐함. ② 조선조 때 정8품 문관의 품계.
통사 사인[通事舍人] : ① 고려 합문(閤門)의 정7품 벼슬. ② 고려 때 왕비부(王妃府) 동궁(東宮)의 한 벼슬. 8대 현종 12년(1021)에 둠.
통사왜[通詞倭] : 왜인 통역(通譯).
통상사무관[通商事務官] : 조선조말 영사관(領事館)에 딸린 주임(奏任) 벼슬. 영사가 없는 곳에 두고 통상의 일을 맡음.
통색[通塞] : ① 통함과 막힘. ② 운수가 잘 풀리어 트임과 트이지 않음. 행(幸)과 불행(不幸).
통선랑[通善郞] : 정5품 문관의 품계(品階). 통덕랑(通德郞)의 아래.
통섭[統攝] : 도맡아 다스림.
통소기[通宵旗] : 밤에 다니는 것을 허가하기 위해 순청(巡廳) 앞에 세우는 기(旗).
통속관[統屬官] : 통솔하에 있는 관원.
통수[統首] : 조선조 때 민호(民戶)를 편제(編制)한 통(統)의 우두머리. 처음 이름은 통주(統主).
통순자문[統巡咨文] : 일부 지역의 통솔, 또는 통치권을 위임받아 수시로 순찰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는 공문서(公文書).
통신국[通信國] : 통신사(通信使)를 보내는 나라. 곧 일본(日本)을 뜻함.
통신사[通信司] : 대한제국 때 궁내부(宮內府)에 딸린, 전화ㆍ철도에 관한 사무를 맡은 관청. 전화과(電話課)ㆍ철도과(鐵道課)가 있었음. 광무 3년(1899)에 두었다가 9년(1905)에 없앰.
통신사[通信使] : 조선조 때 우리 나라에서 일본으로 보내는 사신(使臣). 고종 13년에 수신사(修信使)로 고침.
통신삼사[通信三使] : ① 중국 사행(使行)의 상사ㆍ부사ㆍ서장관의 삼사(三使). ② 일본 사행 때의 통신사ㆍ부사ㆍ종사관(從事官)의 삼사.
통신원[通信院] : 대한제국 광무 4년(1900)에 둔 관청. 농공상부(農工商部)에 딸려 통신ㆍ선박(船舶)에 관한 일을 맡아봄. 비서(秘書)ㆍ번역(飜譯)ㆍ체신(遞信)ㆍ관선(管船)ㆍ회계 등의 과(課)가 있음. 광무 10년(1906)에 없앰.
통신전[通信箭] : 신호나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쏘는 화살. 꼬리에 불을 붙여 쏨.
통약조불[通略粗不] : 강서(講書) 시험에 있어서 성적의 네 등급. 첫째를 통(通), 그 다음인 보통 등급을 약(略), 그 다음인 열등(劣等)을 조(粗), 아주 하등으로 낙제(落第) 점수를 불(不)이라 함.
통어사[統禦使] : 삼도 통어사(三道統禦使).
통어영[統禦營] : 통어사(統禦使)의 영(營).
통역관[通譯官] : 조선조 말엽 궁내부(宮內府)의 주임(奏任) 벼슬.
통영[統營] : 삼도 통제사(三道統制使)의 군영(軍營).
통위사[統衛使] : 통위영(統衛營)의 으뜸 장수. 준말 통위(統衛).
통위영[統衛營] : 조선조 26대 고종 25년(1888)에 친군영(親軍營) 속의 후영(後營)ㆍ우영(右營)ㆍ해방영(海防營)을 합쳐서 베푼 군영(軍營). 같은 임금 31년(1894)에 폐함. 준말 통위(統衛).
통의[通擬] : 통망인(通望人)의 후보자(候補者)로 추천함.
통의대부[通儀大夫] : 고려 때의 문산계(文散階). 11대 문종 때 처음으로 정4품 하(下)로 정하였다가 25대 충렬왕 원년(1275)에 없애고, 동 24년(1298)에 정3품 하(下)로 설치, 동 11년(1362)에 한때 없앴다가 동 18년에 다시 둠.
통의랑[通議郞] : 조선조 때 정5품 토관직(土官職) 문관(文官)의 품계.
통의절목[通擬節目] : 천망(薦望)의 절차를 상세하게 규정한 세칙(細則).
통인[通引] : ① 조선조 때 지방 관아의 관장(官長) 앞에 딸리어 잔심부름하는 사람. ② 고려 때 중추원(中樞阮)에 딸린 이속(吏屬).
통전[通典] : ① 일반적으로 널리 적용하는 규칙. ② 중국 역대의 여러 제도의 연혁을 통관(通觀)한 서적. 모두 2백권.
통정[通政] : 통정대부(通政大夫). 정3품 당상관(堂上官)의 품계.
통정대부[通政大夫] : 조선조 때 정3품 당상관(堂上官)의 품계. 26대 고종 2년부터 문관ㆍ종친(宗親)ㆍ의빈(儀賓)의 품계로 아울러 사용함.
통제사[統制使] : 삼도 통제사(三道統制使).
통주[統主] : 민호(民戶)를 편제(編制)한 통(統)의 어른. 뒤에 통수(統首)로 고침.
통직랑[通直郞] : ① 조선조 때 정5품 종친의 품계. 고종 2년부터 문관ㆍ종친(宗親)의 품계로 병용(竝用)함. ② 고려 문관(文官)의 품계. 종6품의 하(下). 문종 때에 정하여 충렬왕 원년(1275)에 폐하고, 동 24년(1298)에 종6품 하(下)로 다시 두었다가 동 34년(1308)에 5품으로 고치고, 26대 충선왕 2년(1310)에 정5품으로 하였다가 31대 공민왕 5년(1356)에 폐하였다가, 동 11년(1362)에 정5품으로 다시 정했다가 18년(1369)에 아주 없앰.
통진[通津] : 경기도 김포군(金浦郡) 월곶면(月串面) 군하리(群下里)에 있는 옛 읍(邑). 한강 입구를 지키는 제1의 요해처로 군사ㆍ정치의 요충으로 발달했으나, 1914년 김포군에 병합된 뒤로는 그 중요성이 감소됨.
통천관[通天冠] : 임금이 정사를 보거나 조칙(詔勅)을 반포할 때 쓰는 관. 오사(烏紗)로 만드는데, 앞뒤에 12개의 양(梁)이 있고, 오채옥(五采玉) 12개를 꿰고, 옥잠(玉簪)과 옥영(玉纓)을 갖춤.
통청[通淸] : 청관(淸官)의 후보자로 추천되어 통과된 것, 또는 사람.
통청예[通淸例] : 청관(淸官)의 후보자를 선정하는 예.
통판[通判] : 고려 16대 예종 때 도호부의 판관을 고친 이름.
통폐인[通弊印] : 통용화폐(通用貨幣)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하여 찍는 인장(印章).
통행표신[通行標信] : 관청의 숙직원(宿直員)이 휴대(携帶)하는 통행증(通行證).
통헌대부[通憲大夫] : ① 조선조 때 정2품 의빈(儀賓)의 품계. 26대 고종 2년(1865)까지 쓰임. ② 고려 때 종2품 문관의 품계. 25대 충렬왕 34년(1308)에 정하고, 충선왕 2년에 폐함.
통훈[通訓] : 통훈대부(通訓大夫).
통훈계[通訓階] : 정3품 당하관(堂下官)의 관계(官階)를 말함.
통훈대부[通訓大夫] : 문관 정3품 당하관(堂下官)의 품계.
퇴건[退件] : 의복(衣服) 같은 것을 한번 입고 버린 것.
퇴경정용[推輕釘聳] : 망치가 가벼우면 못이 도로 솟는다는 뜻으로 웃사람이 엄하게 다스리지 아니하면 아랫 사람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말.
퇴기[退妓] : 기생 퇴물(妓生退物). 전에 기생 노릇을 한 여자.
퇴도[退賭] : 10년 동안을 한정하고 토지의 경작권을 팔아 넘기는 것.
퇴도지[退賭地] : 10년을 한정하고 경작권을 팔아 넘긴 땅.
퇴도지매매[退賭地賣買] : 퇴도지(退賭地)를 매매하는 행위.
퇴등[退燈] : 지방 관아에서 원이 잘 때에 등불을 끄는 일.
퇴령[退令] : 지방 관아에서 이속(吏屬)ㆍ사령(使令) 들에게 물러감을 허락하는 명령.
퇴물[退物] : 퇴물림. ① 큰상물림. ② 웃사람이 쓰던 것을 물리어 준 물건. ③ 퇴박맞은 물건.
퇴봉[退封] : 진상물(進上物) 봉진(封進)의 시기를 놓치는 것.
퇴사[退仕] : ① 벼슬아치나 구실아치가 벼슬이나 구실을 내놓고 물러남. 흔히 구실아치에 많음. ② 사퇴(仕退).
퇴색[退色] : 색갈이 나빠져서 원래의 빛을 잃은 것.
퇴장[退狀] : 소장(訴狀)을 반송(返送)함.
퇴자[退字] : 받아들일 곳에서그 받아들임을 거부하는 것. 상납(上納)한 포목이 품질이 낮아 ‘退’ 도장이 찍혀 도로 나온 것 등.
투공[投公] : 공(公)에 투속(投屬)함.
투구[鬪毆] : 싸움하다가 때림.
투루[透漏] : 남의 눈을 피하여 도주(逃走)하는 일.
투부[投附] : 도망 노비(逃亡奴婢)가 자수(自首)하여 본역(本役)으로 돌아감.
투비[投畀] : 왕명(王命)으로 죄인을 지정한 곳에 귀양을 보냄.
투속[投屬] : 도망한 노비(奴婢)가 관가에 자수하고 본역(本役)에 돌아감. 투부(投附).
투익명문서고인죄[投匿名文書告人罪] : 성명을 숨긴 투서(投書)로써 남의 죄를 고언(告言)한 행위. 대명률의 규정에 의하면, 이러한 행위를 한 자는 교형(絞刑)에 처한다고 되어 있음.
투작[偸斫] : 도벌(盜伐).
투장[偸葬] : 남모르게 암장(暗葬)함.
투전[投錢] : 돈치기.
투취[偸取] : 절취(竊取).
투탁[投託] : ① 조상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이 세력 있거나 명문인 남의 조상을 자기 조상으로 하는 일.② 남의 세력에 의지함.
투탁 도장[投託導掌] : 자기 땅을 궁방(宮房)의 이름으로 소유를 만들고, 제가 스스로 그 땅의 도장(導掌) 노릇을 하는 사람.
투획압자[套劃押字] : 문서(文書)와 도장을 위조(僞造)하는 것.
특교[特敎] : 특지(特旨).
특무정교[特務正校] : 대한제국 시대에 새 관제에 따른 무관(武官) 계급의 하나. 하사관(下士官)의 제일 높은 자리로, 참위(參尉)의 아래, 정교(正校)의 위임.
특배탐리[特配貪吏] : 특별히 정배(定配)시킨 탐장죄(貪贓罪)를 지은 관리.
특송사[特送使] : 일본 국왕이나 대마도주(對馬島主)가 특별히 보낸ㄴ 사자(使者). 별차왜(別差倭)라고도 함.
특송선[特送船] : 일정한 세견선(歲遣船) 이외에 정부의 허가를 받아 특별히 입항(入港)하는 왜선(倭船).
특지[特旨] : 특별한 왕지(王旨). 임금의 특별한 분부.
특진[特進] : 고려 때 문관(文官)의 품계. 6대 성종 14년(995)에 정광(正匡)을 고쳐서 일컬었는데, 11대 문종이 정2품으로 정하였다가 25대 충렬왕 원년(1275)에 없앰.
특진관[特進官] : ① 임금에게 경서(經書)를 강론(講論)하는 경연(經筵)에 진참(進參)하는 관원(官員). 이에는 문관(文官)ㆍ음관(蔭官) 및 무관(武官)2품 이상인 이를 홍문관(弘文館) 부제학(副提學)이 초계(抄啓)하여 결정함. ②조선조 말엽 궁내부(宮內府)에 딸린 칙임(勅任)벼슬. 왕실에 관한 일을 보좌함.
특진보국삼중대광[特進輔國三重大匡] : 고려 때 문관(文官)의 품계. 정1품의 상(上). 31대 공민왕 18년(1369)에 정함.
특진삼중대광[特進三重大匡] : 고려 때 문관(文官)의 품계. 정1품의 하(下). 31대 공민왕 18년(1369)에 정함.
파[把] : 조세(租稅)를 계산하기 위한 토지 면적의 단위. 시대에 따라 조금씩 달라, 광무 9년에는 5주척 평방(周尺平方)으로 정하였음. 10줌[把]=한뭇[東], 10뭇=한 짐[負], 10짐=한 총[總], 10총=한 목[結]이라 함.
파가저택[破家瀦宅] : 강상죄인(綱常罪人)의 집을 헐어 버리고 웅덩이를 파 물이 고이게 하는 처벌.
파계[罷繼] : 양자의 인연을 끊음. 파양(罷養)이라고도 함.
파군[罷君] : 왕실에서 오대(五代) 이후에는 종친(宗親)의 봉군(封君)을 폐하는 일.
파기[疤記] : 병정ㆍ죄인 등의 몸을 검사하여 그 특징을 적은 기록.
파당[塘] : 제당(堤塘). 방제(防堤).
파도[擺渡] : 강을 건늠.
파루[罷漏] : 통행금지 해제. 곧 오경(五更 : 오전4시) 3점에 큰 쇠북을 33번 치고 성문을 열어 사람들이 통행하게 하는 것.
파마[把馬] : 국왕이 승마(乘馬)를 할 경우에 말 4필을 등대하는 책임을 맡은 사람.
파문갑사[把門甲士] : 문을 지키는 갑사.
파미간[波彌干] : 신라 때 벼슬 열 일곱 등의 넷째 위계. 유리왕 9년(32)에 마련됨. 공복(公服)의 빛깔은 자줏빛이고 진골 이상이 임명됨. 해찬(海飡). 해간(海干). 파진찬(波珍飡).
파민[罷民] : ① 일정한 주소나 생업이 없는 부랑민(浮浪民). ② 민중을 피폐하게 함.
파발[擺撥] : 공문(公文)을 급히 보내기 위하여 설치한 역참(驛站).
파발군[擺撥軍] : 각 역참에 딸려 공문을 가지고 역참 사이를 나르는 사람.
파발군사[擺撥軍士] : 공문을 급히 보내기 위하여 설치한 역참의 군사.
파발마[擺撥馬] : 공무(公務)로 급히 가는 사람이 타는 말. 서울과 의주(義州) 사이에 둠.
파방[罷榜] : 해마다 한 번씩 각 지방 군(郡)에서 육방(六房)의 하급 관리들을 교질(交迭)하는 일. 파임(派任)이라고도 함. 환방(換房).
파벽[破僻] : 썩 드문 성(姓)이나, 또는 양반없는 시골에서 훌륭한 인재가 나서 본래의 미천한 상태를 벗어남.
파복[罷伏] : 파루(罷漏:통행금지 해제) 뒤에 순찰 돌던 나졸(羅卒)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것.
파산[罷散] : 파직자(罷職者)와 산관(散官). 곧 직장(職掌)이 없는 사람.
파산관[罷散官] : 벼슬을 그만두고 한산하게 된 사람.
파산인[罷散人] : 관직이 해면된 한산(閑散)한 사람.
파서[罷叙] : 파직불서(罷職不叙)의 준말.
파속부결[把束負結] : 논밭의 수확 및 과세 단위. 양전척(量田尺) 1척 평방 면적을 1파, 10파가 1속, 10속이 1부, 1백 부가 1결임.
파수인[把守人] : 경계하여 지키는 사람.
파시평[波市坪] : 해상(海上)에서 열리는 생선시장.
파자장[笆子ㆍ把子匠] : 파자는 바자의 한자 취음(漢字取音). 대ㆍ갈대ㆍ수수깡 등으로 발처럼 엮거나 결은 것. 울타리 만드는 데에 쓰임. 곧 바자를 만드는 장인.
파자전[笆子廛] : 바자를 만드는 상점.
파장[把掌] : 결세액(結稅額)과 납세자(納稅者)의 명단을 양안(量案)에서 가려 적는 부책(簿冊).
파적위[破敵衛] : 오위(五衛)의 하나인 충좌위(忠佐衛)에 속한 군대. 정원은 2천 5백 명으로 목전(木箭)ㆍ편전(片箭)ㆍ주(走)ㆍ역(力)등 시험에 2가지 이상을 합격한 사람으로 편성한 특별 부대. 선발은 4월ㆍ7월ㆍ10월 3회, 재직기간은 1백 6일, 품계(品階)는 종5품을 한도로 영직(影職:근무하지 않고 이름만 비는 벼슬)을 두어 거관(去官)시키며, 계속 근무를 원할 경우엔 58일을 더하여 정 3품에서 그침.
파정군[把定軍] : 궐내 각 경비소에 파견되어 파수하는 군사.
파제[破題] : 과거(科擧)보는 시(詩)의 첫머리에 제목의 뜻을 들추어 냄.
파조[罷朝] : 열었던 조회를 마침.
파좌[罷坐] : 관원이 사무를 끝냄.
파지관부[把持官府] : 관청을 손아귀에 넣음.
파지행시[把持行市] : 매매(賣買)의 이익을 손아귀에 넣고 독점함.
파직[罷職] : 관직을 파면시킴.
파직불서[罷職不叙] : 파직(罷職)시키고 서용(敍用)하지 못하게 한 처분.
파직불취[罷職不取] : 파면(罷免)시키고 임용(任用)하지 못하게 한 처분.
파진군[(破陣軍] : 적의 진지에 돌격하여 격파할 수 있는 무술을 가진 자로 편성한 일종의 특공대.
파진찬[波珍飡] : ① 고려 태조 때의 다섯째 관계(官階). ②신라 때 벼슬 열일곱 등의 넷째 위계(位階). 유리왕9년(32)에 마련됨. 공복(公服)의 빛깔은 자줏빛이고 진골(眞骨)이상이 임명됨. 해찬(海飡). 파미간(波彌干). 해간(海干).
파천[播遷] : 임금이 도성(都城)을 떠나 딴 곳으로 피란함. 파월(播越)ㆍ몽진(蒙塵)이라고도 함.
파초선[芭蕉扇] : 파초의 잎 모양으로 만든 부채, 또는 폭 넓은 파초 잎을 그대로 구부려 드리운 것. 의정(議政)이 출행할 때에 머리 위를 가리는 데 썼음.
파총[把摠] : 각 군영(軍營)의 종 4품 무관 벼슬.
파출[罷黜] : 파면(罷免). 파직(罷職).
파한[罷閑] : 파직(罷職)되어 산직(散職)에 있는 자.
파한관리[罷閑官吏] : 파직(罷職)되어 산직(散職)에 있는 관리.
판결사[判決事] : 장례원(掌隷院)의 으뜸 벼슬. 품계는 정3품.
판공부사[判工部事] : 판상서공부사(判尙書工部事)의 준말.
판과[辦課] : 세금 등을 징수하는 것.
판관[判官] : ① 중앙 관서인 돈령부(敦寧府)ㆍ한성부(漢城府)ㆍ상서원(尙瑞院)ㆍ봉상시(奉常寺) 등 18관아의 종5품 벼슬인 낭관(郎官). ② 각 감영(監營)ㆍ유수영(留守營) 및 큰 고을에 둔 종5품 벼슬. ③ 궁중에서 악귀를 쫓는 나례(儺禮) 때 초록 옷을 입고 탈과 화립(畵笠)을 쓰는 나자(儺者).
판관[辦官] : 시험장(試驗場)에 임시로 근무하는 관원.
판교[判校] : 승문원(承文院)ㆍ교서관(校書館)의 정3품 벼슬.
판국자감사[判國子監事] : 고려 국자감(國子監)의 으뜸 벼슬. 타관(他官)이 겸함.
판군기감사[判軍器監事] : ① 조선조 초기에 군기감의 정3품 으뜸 벼슬. ②고려 군기감(軍器監)의 종3품 벼슬.
판군자시사[判軍資寺事] : 고려 군자시(軍資寺)의 정3품 으뜸 벼슬.
판금오[判金吾] : 판의금부사(判義禁府事)를 달리 이르는 말.
판내부시사[判內府寺事] : ① 조선조 초기의 내부시의 정3품 으뜸 벼슬. ② 고려 내부시의 정3품 벼슬.
판내시부사[判內侍府事] : ① 조선조 초기의 내시부의 정2품 으뜸 벼슬. ② 고려 내시부(內侍府)의 정2품 으뜸 벼슬.
판당[判堂] : 판서(判書) 또는 판윤(判尹)의 별칭.
판대복시사[判大僕寺事] : 고려 대복시(大僕寺)의 정3품 으뜸 벼슬. 판태복시사(判太僕寺事).
판대부시사[判大府寺事] : 고려 대부시(大府寺)의 정3품 으뜸 벼슬.
판대상시사[判大常寺事].
고려 대상시의 정3품 으뜸 벼슬. 판태상시사(判太常寺事).
판도[版圖] : 한 나라의 영토(領土).
판도사[判圖司] : 고려가 원나라의 지배를 받게 되자 호부(戶部)를 고친 이름. 25대 충렬왕 원년(1275)에서 24년(1298) 정월까지, 동 24년(1298) 8월에서 34년(1308)까지, 27대 충숙왕 때부터 31대 공민왕 5년(1356)까지, 동 11년(1362)에서 34대 공양왕 원년(1389)까지의 일컬음. 뒤에 호조(戶曹)로 고쳐짐.
판도첨의사사사[版都僉議使司事] : 고려 도첨의사사(都僉議使司)의 종1품 으뜸 벼슬. 중서령(中書令)의 후신으로, 25대 충렬왕 때 도첨의령(都僉義令)의 고친 것.
판도평의사사사[判都評議使司事] : 고려 때 도평의사사(都評議使司)사의 으뜸 벼슬. 타관(他官)이 겸함.
판돈령[判敦寧] : 판돈령부사(判敦寧府事)의 약칭. 곧 돈령부의 종1품 벼슬.
판돈령부사[判敦寧府事] : 조선조 때 돈령부(敦寧府)의 종1품 벼슬. 준말 판돈령(判敦寧).
판례부사[判禮部事] : 판상서예부사(判尙書禮部事)의 준말.
판리부사[判吏部事] : 판상서이부사(判尙書吏部事)의 준말.
판문하[判門下] : 고려 문하부(門下府)의 으뜸 벼슬. 종1품. 중서령(中書令)의 후신(後身)으로 32대 우왕 때에 판문하로 고친 이름.
판밀직[判密直] : 판밀직사사(判密直司事)의 준말
판밀직사[判密直事] : 판밀직사사(判密直司事)의 준말.
판밀직사사[判密直司事] : 고려 밀직사(密直司)의 으뜸 벼슬. 종2품. 25대 충렬왕 원년*(1275)에 판추밀원사(板樞密院事)의 고친 이름. 준말 판사사(判司事). 판밀직(判密直). 판밀직사(判密直事).
판방[判榜] : 간판(看板). 현판. 게시판.
판별방[版別房] : 호조(戶曹)의 보조 기관. 정부 소요 물품의 구입에 관한 사항을 맡아 봄.
판병마사[判兵馬事] : 고려 때 관직의 하나. 도병마사(都兵馬使)의 으뜸 벼슬. 시중(侍中)ㆍ평장사(平章事)ㆍ참지정사(參知政事)ㆍ정당 문학(政堂文學)이 겸하였는데 25대 충렬왕 5년(1279)에 판도평의사사사(判都評議使司事)로 고침.
판병부사[判兵部事] : 판상서병부사(判尙書兵部事)의 준말.
판부[判付] : 상주(上奏)한 형사 사건에 대한 임금의 재가 사항. 판하(判下).
판부사[判府事] : 판중추부사(判中樞復事)의 준말.
판부서[判付書] : 상주(上奏)한 형사 사건에 대한 임금의 재가 내용을 기록한 것.
판비[判批] : 상주한 안건에 대한 임금의 판하(判下)한 비답(批答).
판비서성사[判秘書省事] : 고려 비서성(秘書省)의 정3품 장관.
판사[判事] : ① 조선조 초기의 도평의사사(都評議使司)ㆍ삼사(三司)ㆍ사평부(司評府)ㆍ중추원(中樞院)ㆍ상서사(尙瑞司)ㆍ합문(閤門)ㆍ봉상시(奉常寺)ㆍ전중시(殿中寺) 등의 장관. 품계는 1품에서 3품까지. ②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ㆍ판돈령부사(判敦寧府事)ㆍ판의금부사(判義禁府事)의 약칭. 품계는 종1품. ③ 갑오 경장 이후 돈령원(敦寧院)ㆍ고등재판소ㆍ지방재판소ㆍ평리원(平理院)ㆍ특별법원ㆍ한성재판소의 칙임(勅任) 또는 주임(奏任) 벼슬.
판사농시사[判司農寺事] : ① 조선조 초기 사농시의 으뜸 벼슬. 정3품. 3대 태종 원년(1401)에 판전농시사(判司農寺事)로 고침. ②고려 사농시(司農寺)의 정3품 으뜸 벼슬.
판사사[判司事] : ① 판밀직사사(判密直司事)의 준말. ② 판삼사사(判三司事)의 준말.
판사수시사[判司水寺事] : 고려 사수시(水寺事)의 정3품 으뜸 벼슬.
판사재시사[判司宰寺事] : 고려 사재시(司宰寺)의 장관. 정3품.
판사천대사[判司天臺事] : 고려 사천대(司天臺)의 정3품 으뜸 벼슬.
판사평부사[判司平府事] : 조선조 국초(國初)의 사평부(司平府)의 벼슬.
판삼사사[判三司事] : ①조선조 초기 삼사의 종1품 벼슬. 3대 태종 원년(1401)에 판사평부사(判司平府事)로 고침. ②고려 삼사(三司)의 으뜸 벼슬. 종1품. 재신(宰臣)이 겸임함. 춘말 판사사(判司事).
판상서공부사[判尙書工部事] : 고려 초엽 상서 공부(尙書工部)의 으뜸 벼슬. 재신(宰臣)이 겸함. 준말 판공부사(判工部事).
판상서병부사[判尙書兵部事] : 고려 초엽 상서 병부(尙書兵部)의 으뜸 벼슬. 재신이 겸함. 준말 판병부사(判兵部事).
판상서사사[判尙瑞司事] : ①조선조 초엽 상서사의 으뜸 벼슬. 재신이 겸함. ② 고려 상서사의 으뜸 벼슬. 양부(兩府)의 재신(宰臣)이 겸함.
판상서예부사[判尙書禮部事] : 고려 초엽 상서 예부(尙書禮部)의 으뜸 벼슬. 재신(宰臣)이 겸함. 준말 판례부사(判禮部事).
판상서이부사[判尙書吏部事] : 고려 초엽 상서 이부(尙書吏部)의 으뜸 벼슬. 재신(宰臣)이 겸함. 준말 판리부사(判吏部事).
판상서형부사[判尙書刑部事] : 고려 초엽 상서 형부(尙書刑部)의 으뜸 벼슬. 재신(宰臣)이 겸함. 준말 판형부사(判刑部事).
판상서호부사[判尙書戶部事] : 고려 초엽 상서호부(尙書戶府)의 으뜸 벼슬. 재신(宰臣)이 겸함. 준말 판호부사(判戶部事).
판서[判書] : 육조(六曹)의 장관. 품계는 정2품. 판당(判堂).
판서[判署] : 관문서(官文書)에 연월일을 쓰고 서명 날인하는 것.
판서문안[判署文案] : 판서형살문서(判署刑殺文書)의 약어. 형살(刑殺) 집행에 관한 문서에 연월일을 쓰고 서명 날인하여 집행을 청하는 것.
판서정[判書政] : 판서가 집행하는 정사(政事:인사 이동).
판선공시사[判繕工寺事] : 고려 때 선공시(繕工寺)의 정3품 으뜸 벼슬.
판소부감사[判小府監事] : 고려 때 소부감(小府監)의 종3품 으뜸 벼슬.
판소부시사[判小府寺事] : 고려 때 소부시(小府寺)의 정3품 으뜸 벼슬.
판식목도감사[判式目都監事] : 고려 식목도감(式目都監)의 으뜸 벼슬. 재신(宰臣)이 겸함.
판어사대사[判御史臺事] : 고려 때 어사대(御史臺)의 정3품 으뜸 벼슬.
판원사[判院事] : ① 판추밀원사(板樞密院事)의 준말. ② 판한림원사(判翰林院事)의 준말. ③ 판중추원사(判中樞院事)의 준말.
판위위시사[判衛尉寺事] : 고려 때 위위시(衛尉寺)의 으뜸 벼슬. 정3품.
판육지도[販鬻之徒] : 장사치. 상인배(商人輩).
판윤[判尹] : 한성부(漢城府)의 장관. 품계는 정2품. 경조윤(京兆尹). 판당(判堂).
판의금[判義禁] : 판의금부사(判義禁府事)의 약칭.
판의금부사[判義禁府事] : 의금부(義禁府)의 으뜸 벼슬. 종1품. 판금오(判金吾). 준말 판의금(判義禁).
판자계[板子契] : 관청에 송판(松板)을 공물로 바치는 계.
판장작감사[判將作監事] : 고려 때 장작감(將作監)의 종3품 으뜸 벼슬.
판적[判籍] : 판은 지적(地籍簿), 적은 호적부(戶籍簿). 곧 토지와 인구를 말하는 것.
판적사[版籍司] : 호조(戶曹) 소속의 한 관아. 호구ㆍ토지ㆍ조세ㆍ부역ㆍ권농(勸農)ㆍ공납(貢納)ㆍ풍흉(豊凶) 조사ㆍ진휼(賑恤)ㆍ사창곡(社倉穀)의 대출과 회수 등의 일을 맡아봄.
판전교시사[判典校寺事] : 고려 때 전교시(典校寺)의 정3품 으뜸 벼슬.
판전의시사[判典儀寺事] : 고려 때 전의시(典儀寺)의 정3품 으뜸 벼슬.
판전중성사[判殿中省事] : 고려 때 전중성(殿中省)의 정3품 으뜸 벼슬.
판종부시사[判宗簿寺事] : ① 조선조 초기 종부시의 장관(長官). 정3품. 3대 태종 원년(1401)에 판전중시사(判典中寺事)의 고친 이름. ②고려 때 종부시(宗簿寺)의 정3품 으뜸 벼슬.
판종정경[判宗正卿] : 종친부(宗親府)의 정1품 벼슬. 조선조 고종(高宗) 6년에 정한 것인데. 적실왕손(嫡室王孫)ㆍ대원군 봉사손(大院君奉祀孫)ㆍ승습군(承襲君)들로서, 상보국 숭록대부(上輔國崇祿大夫)와 보국 숭록대부의 품계를 가진 사람으로 시킴.
판주[辦主] : 물품 또는 금전의 공급자.
판중추[判中樞] :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의 약어. 판부사(判府事).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 : 중추부의 종1품 벼슬.
판중추원사[判中樞院事] : ① 조선조 초기 중추원의 정2품 벼슬. 7대 세조 12년에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로 고치고, 종1품으로 올림. ② 고려 중추원(中樞院)의 으뜸 벼슬. 종2품. 11대 문종 때 설치하여 14대 헌종 원년(1095)에 판추밀원사(板樞密院事)로, 25대 충렬왕 원년(1275)에 판밀직사사(判密直司事)로, 31대 공민왕 5년에 다시 판추밀원사로, 11년(1362)에 또 다시 판밀직사사로 고침.
판집[辦集] : 마련하여 준비하는 것.
판추밀[判樞密] : 판추밀원사(板樞密院事)의 준말.
판추밀원사[板樞密院事] : 고려 추밀원(樞密院)의 으뜸 벼슬. 종2품. 14대 헌종 원년(1095)에 판중추원사(判中樞院事)의 고친 이름. 준말 판원사(判院事). 판추밀(判樞密).
판태복시사[判太僕寺事] : 판대복시사(判大僕寺事).
판태사국사[判太史局事] : 고려 태사국(太史局)의 으뜸 벼슬. 정3품.
판태상시사[判太常寺事] : 판대상시사(判大常寺事).
판태의감사[判太醫監事] : 고려 태의감(太醫監)의 으뜸 벼슬. 종3품.
판하[判下] : 상주(上奏)한 형사 사건에 대한 임금의 재가 사항. 판부(判付).
판하정식[判下定式] : 임금의 재가를 맡은 정식(定式).
판한림[判翰林] : 판한림원사(判翰林院事)의 준말.
판한림원사[判翰林院事] : 고려 한림원(翰林院)의 으뜸 벼슬. 재신(宰臣)이 겸함. 준말 판원사(判院事). 판한림(判翰林).
판합문사[判閤門事] : ① 조선조 초엽 합문(閤門)의 장관(長官). 정3품. 3대 채종 때에 판통례문사(判通禮門事)로 고침. ② 고려 합문의 정3품 으뜸 벼슬.
판형부사[判刑部事] : 판상서형부사(判尙書刑部事)의 준말.
판호부사[判戶部事] : 판상서호부사(判尙書戶部事)의 준말.
팔가치[八加赤] : 고려 때 위사(衛士)의 하나. 몽고(蒙古)에서 온 말.
팔결위일부[八結爲一夫] : 전토(田土) 8결(結) 분마다 1부(夫)씩으로 하여, 그 역가(役價)를 경작자로부터 징수하는 것.
팔관보[八關寶] : 고려 때 나라에서 전곡(錢穀)을 저축하여 관청과 백성에게 빌려주고 그 변리를 거두어 모아서 팔관회(八關會)의 비용으로 쓰는 기관. 11대 문종 때 설치함.
팔관회[八關會] : 고려 때 매년 중경(中京)과 서경(西京)에서 토속신(土俗神)에게 제사지내는 의식. 태조 초부터 시작되어 성종(成宗) 때 일시 없어졌다가 8대 현종 때 다시 부활되어 국가적인 중요한 행사로서, 중경에서는 추수 이후 음력 11월에, 서경에서는 10월에 등불을 찬란히 하고, 술과 다과(茶果)를 성대하게 베풀고 가무(歌舞)와 여러 유희를 하면서 나라와 왕실의 태평을 빌었음. 이 날에 각 고을의 벼슬아치가 글을 올리고 외국의 상인들이 각기 방물(方物)을 바쳐 축하함.
팔괘장[八卦章] : 갑오경장(甲午更張) 이후에 정한 훈장의 하나, 문무관(文武官) 중에 훈공(勳功)이 있는 사람에게 서사(敍賜)하는데 1등에서 8등까지 있음.
팔모[八母] : 친어머니 밖에 복제(服制)의 구별이 있는 여얿 어머니. 곧 적모(嫡母)ㆍ계모(繼母)ㆍ양모(養母)ㆍ자모(慈母)ㆍ가모(家母)ㆍ출모(黜母)ㆍ서모(庶母)ㆍ유모(乳母)를 이름.
팔문[八門] : 술가(術家)들이 구궁(九宮 : 구성[九星])에 맞추어 길흉을 점치는 8가지 문. 곧 휴문(休門)ㆍ생문(生門)ㆍ상문(傷門)ㆍ두문(杜門)ㆍ경문(景門)ㆍ사문(死門)ㆍ경문(驚門)ㆍ개문(開門).
팔분[八分] : 팔분체(八分體)의 약어.
팔분체[八分體] : 한자(漢字) 서체의 한 가지. 예서(隸書)의 2분과 전서(篆書)의 8분을 섞어서 만든 것. 한(漢)의 채옹(蔡邕)이 창시했다는 설과, 왕차중(王次中)이 만들었다는 설이 있음.
팔성은[八成銀] : 현은(玄銀).
팔세보[八世譜] : 문관(文官)ㆍ무관(武官)ㆍ음관(蔭官)의 8대조(八代祖)까지를 기록한 보첩(譜牒).
팔세아[八歲兒] : 만주어(滿洲語) 학습서. 저자 미상. 역과(譯科)의 강서목(講書目). 조선조 숙종 때 신계암(申繼黯)이 교정하고, 정조 때 김진하(金振夏)가 교정한 것.
팔송사[八送使] : 대마도주(對馬島主)가 해마다 여덟 전씩 우리 나라에 보내온 사자(使者).
팔왕일[八王日] : 입춘(立春)ㆍ춘분(春分)ㆍ입하(立夏)ㆍ하지(夏至)ㆍ입추(立秋)ㆍ추분(秋分)ㆍ입동(立冬)ㆍ동지(冬至)의 날. 이 날은 인사(人事)를 맡은 제신(諸神)이 교대하는 날이라고 함.
팔위[八衛] : 고려 때의 이군(二軍)과 육위(六衛)의 두루 일컬음.
팔음[八音] : 아악(雅樂)의 8가지 악기 또는 그 소리. 곧 금(金:종)ㆍ석(石:경쇠)ㆍ사(絲:현악)ㆍ죽(竹“관악)ㆍ포(匏:생악)ㆍ토(土:훈)ㆍ혁(革:북)ㆍ목(木:어[敔]).
팔의[八議] : 평의(評議)에 의해 형벌을 감면하는 8가지 조건. ㉠ 의친(議親=왕실의 일정한 친척). ㉡ 의고(議故=왕실과 고구[故舊]관계로 여러 해 특별한 은덕을 입은 사람). ㉢ 의공(議功=국가에 큰 공훈을 세운 사람). ㉣ 의현(議賢=큰 덕행이 있는 현인 군자). ㉤ 의능(議能=재능이 우월하여 왕업[王業]을 보좌하고 인륜의 모범이 될 만한 사람). ㉥ 의근(議勤=무관 또는 무관으로 각근[恪勤]하게 봉직하거나 사신으로 나가 노력하여 봉공[奉公]하여 공로가 현저한 사람). ㉦ 의귀(議貴=관작이 1품인 자, 문무관 3품 이상인 자, 산관[散官] 2품 이상인 자). ㉧ 의빈(議賓=전대 군왕의 자손으로서 선대의 제사를 맡아 국빈[國賓]이 된 자).
팔주비전[八注比廛] : 조선조 때 서울에 있는 백각전(百各廛) 가운데에서 선전(縇廛)ㆍ면포전(綿布廛)ㆍ면주전(綿紬廛)ㆍ지전(紙廛)ㆍ저포전(苧布廛)ㆍ포전(布廛)ㆍ내어물전(內魚物廛)ㆍ외어물전(外魚物廛)의 여덟 시전.
팔주장[八主掌] : 국가적 행사로 매 3년마다와 또는 특별히 치르는 과거 때, 소요 물품의 공급과 각종 경비의 염출을 위해 8개의 담당 관서를 지정한 것.
팔중대내마(八重大奈麻] : 신라 때의 벼슬의 하나. 칠중 대내마(칠(七重大奈麻)의 위.
팔포[八包] : 팔포대상(八包大商)의 약칭.
팔포대상[八包大商] : ① 중국에 가는 사신을 따라가, 홍삼(紅蔘) 판매를 허가받은 의주(義州)상인. 중국과 무역하는 데는 포수(包數)의 제한이 있는데, 홍삼 80근을 1포라고 함. ② 생활에 걱정이 없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
팔품[八品] : 벼슬 품계의 여덟 째. 정종(正從)의 구별이 있음.
팔학사[八學士] : 조선조 예문(藝文館)의 봉교(奉敎)ㆍ대교(待敎) 각 두 사람과 검열(檢閱) 네 사람을 합하여 이르는 말.
패[牌] : ① 어사(御史)의 마패(馬牌)등의 약칭. ② 입번(入番)할 때 번(番)을 같이 서는 한 무리의 조(組). 대개 40~50명을 말함. ③ 군대의 가장 작은 부대. 입번한 그대로 군대를 편성한 까닭에 생긴 이름.
패강진전[浿江鎭典] : 신라의 관아. 대동강(大同江) 하류(下流) 남쪽 연안(沿岸)의 지방을 다스림.
패관잡기[稗官雜記] : 항간(巷間)에 떠도는 이야기 또는 민간의 전설ㆍ시화(詩話)등을 모아 기록한 책. 조선조 명종 때 사람 어숙권(魚叙權)이 지음.
패기[牌記] : 사병(私兵)의 병적부(兵籍簿). 고려 말에 나라의 병적이 문란하여지자 세력 있는 무장(武將)들이 장정(壯丁)을 강제로 사병으로 편입시켜 만듦.
패내[牌內] : 대오내(隊伍內).
패도[悖道] : 도리에 어그러지는 것.
패두[牌頭] : ① 죄인의 볼기를 치는 형조(刑曹)의 사령. ② 장용위(壯勇衛)의 소속 군사 50명을 인솔하는 군인. ③ 인부 10명의 두목.
패랭이
대오리로 결어 만든 갓. 신분이 낮은 사람이나 상제가 씀. 평량(平凉)갓. 평량립(平凉笠). 평량자(平凉子). 폐양자(蔽陽子).
패문[牌文] : ① 노문(路文)ㆍ선문(先文)과 같은 것. ② 상급 관청이 하급 관청에 내리는 통문(通文). ③ 나무 패에 관계사항을 기록하여 보내는 것.
패부관[佩符官] : 고을 원. 수령(守令).
패부진[牌不進] : 왕명(王命)으로 부를 때 질병이나 기타의 사고로 인하여 나아가지 못하는 것.
패상[敗常] : 규율 또는 도의에 어긋나는 행동을 저지르는 것.
패상인녹안[敗常人錄案] : 윤리에 관한 죄를 범한 죄인의 이름을 장부에 기록하는 것. 또는 그런 명부.
패상죄[敗常罪] : 윤리에 어긋난 죄.
패서[悖書] : 사리에 어긋나는 말을 기록하여 혹세 무민(惑世誣民)하는 서적. 곧 유학(儒學)이외의 서적.
패선[敗船] : 배가 난파(難破)함. 배가 깨어짐.
패영[浿營] : 평안도 감영(平安道監營). 기영(箕營).
패영[浿纓] : 산호ㆍ호박ㆍ밀화(蜜花)ㆍ대모ㆍ수정 따위로 만든 무늬와 광택이 나는 갓끈.
패옥[佩玉] : 금관 조복(金冠朝服) 또는 제복(祭服)ㆍ공복(公服)의 좌우에 늘이어 차는 옥. 흰 옥을 서로 엮어 엷은 사(紗)로 주머니를 만들어 그 속에 넣어 차는 것. 1풍에서 3품은 번청복(燔靑玉), 4품에서 9품은 번백옥(燔白玉)으로 함.
패의[牌義] : 의리를 그르치는 것.
패인[牌印] : 지방 관청의 공인(公印).
패자[沛者] : 고구려 전기 직제의 대관(大官). 대로(對盧)와 같이 국정을 총리하는 벼슬.
패자[牌子] : 패지(牌旨).
패자채[牌子債] : 패채(牌債).
패장[牌將] : ① 순찰당번의 책임 장교. 좌포도청은 순찰 구역이 1패에서 7패, 우포도청은 1패에서 8패까지 있는데, 한 패의 책임자를 말하는 것. ② 나라에서 거행하는 의식 때 여령(女伶)을 거느리는 사람. ③ 역사 때 공장(工匠)을 거느리는 사람.
패지[牌旨] : 지위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공식으로 주는 글발. 신분이 높은 사람이 비천한 사람에게 보내는 서면. 패자(牌子).
패채[牌債] : 죄인의 볼기를 형조(刑曹)의 사령(使令)인 패두(牌頭)가 요구하는 뇌물.
패초[牌招] : 승지(承旨)가 왕명을 받고 신하를 부름. ‘命’자를 쓴, 주색(朱色) 패의 한 면에 부름을 받은 신하의 성명을 기입하여, 승정원 하례(下隷)를 시켜 송달함.
팽배[彭排] : 오위(五衛)의 하나인 호분위(虎賁衛)에 소속한 잡종 군직(軍職)ㆍ주(走)ㆍ역(力)시험으로 선발하며 정원은 5천 명. 재직 기간은 1천 8백 일로, 종8품을 주어 전직시키며 계속 근무를 원할 때는 2백90일까지 더하되, 종6품에 그침.
팽배 대장[彭排隊長] : 조선조 때 정9품 잡직(雜織)의 무관.
팽부[烹夫] : 사옹원(司饔院)의 종9품 잡직.
편경[編磬] : 아악기(雅樂器)의 한 가지. 두층으로 된 걸이에 여덟 개씩의 경쇠(磬)를 매어단 것.
편배[編配] : 유배(流配) 죄인을 배치하는 것. 곧 귀양 갈 사람의 이름을 도류안(徒流案)에 기입하는 것.
편복부아[便服赴衙] : 평상시에 입는 의복차림으로 등청(登廳)하는 것.
편비[褊裨ㆍ偏裨] : 각 영문(營門)의 부장(副將). 편장(褊將).
편사[便射] : 사정(射亭)끼리 편을 갈라 활쏘기를 겨루는 일. 사정(射亭)의 소속에 따라 편을 갈라 터편사ㆍ골편사ㆍ장안(長安) 편사ㆍ사랑(舍廊) 편사ㆍ한량(閑良) 편사ㆍ한출(閑出) 편사ㆍ삼동(三同) 편사ㆍ남북촌(南北寸) 편사ㆍ아동(兒童) 편사 따위가 있음.
편사회[便射會] : 편사(便射)하는 모임.
편수관[編修官] : 춘추관(春秋館)의 정3품에서 종 4품까지의 당하관 벼슬.
편의종사[便宜從事] : 임금이 사절(使節)을 보낼 때 무슨 일을 미리 정해서 맡기지 아니하고, 가서 그때 그대의 형편에 따라 좋은 대로 행동하게 하는 일.
편전[片箭] : 짧고 작은 화살. 아기살. 무술 시험 때 백 30보 밖에서 쏘는데, 표적을 맞히면 15점, 과녁을 맞히면 1백 점을 줌.
편전[便殿] : 임금이 평상시에 거처하면서 정사(政事)를 보는 궁전.
편전대령[便殿待令] : 편전에서 임금이 신하를 불러 만나는 일.
편종[編鐘] : 아악기(雅樂器)의 한 가지. 시대에 따라 다르기는 하나, 두 단(段)에 종을 8개씩 달아 16개가 되게 한 것.
편죄[編罪] : 감사(監事)ㆍ병사ㆍ수사ㆍ사신(使臣)들을 수행하는 비장(裨將).
편죽[片竹] : 조각 낸 대나무.
편집관[編輯官] : 대한제국 때 참모부(參謀部)의 판임(判任) 벼슬.
편차[便車] : 집을 운반하는 손수레.
편추[鞭芻] : 무술(武術)의 한 가지. 곧 말을 달리며 철편(鐵鞭)으로 추인(芻人:짚으로 만든 사람)을 내려치는 것.
편패[編稗] : 기담ㆍ이문(奇談異聞)을 엮어 만든 패관소설(稗官小說).
폄관[貶官] : 관직을 깎아 낮춤.
폄일[貶日] : 폄좌일(貶坐日)과 같음.
폄장[貶葬] : 묘혈(墓穴)을 파고 관(款)을 넣어 안장하는 것.
폄적[貶謫] : 벼슬의 등급을 떨어뜨리고 멀리 귀양보내는 것.
폄제[貶題] : 관찰사가 해마다 두 차례씩 수령(守令)의 치적(治績)을 상ㆍ중ㆍ하로 매겨서 중앙에 보고할 때 하등으로 보고하는 일.
폄좌[貶坐] : ① 관원들의 성적 고사를 위한 모임자리. 곧 도목정사(都目政事). ② 죄과로 인해 관직을 깎아 낮추는 것.
폄좌일[貶坐日] : 관원의 포폄(褒貶) 등급을 평정하는 날. 6월과 12월에 전관원의 성적을 기관 단위로 심사하여, 우수한 자는 승진 승급시키고 불량한 자는 좌천 해임하기 위해 모이는 때.
폄척[貶斥] : ① 벼슬을 떨어뜨리어 물리침. ② 남의 인망(人望)을 깎아 내려 배척함. 폄출(貶黜)이라고도 함.
폄체[貶遞] : 성적이 좋지 못한 관원을 벼슬을 깎아 체직시키는 것.
폄하[貶下] : 치적(治績)이 나쁜 관원을 벼슬을 떨어뜨리어 물리치는 것.
폄하자[貶下者] : 폄하되어 해임된 사람.
평고물가[評估物價] : 물건 값을 평정(評定)하는 것. 평가(評價).
평곡[平斛] : 넘치거나 모자람 없이 곡의 정확한 용량대로 곡식을 담는 것. 보통의 1곡.
평관[平關] : 동등한 관아(官衙)의 사이의 관문(關文).
평관식[平關式] : 평관의 서식(書式).
평교[平交] : 공정하게 고검(考檢)하는 것. 곧 규격에 맞추어 검정하는 것.
평교자[平交子] : 종1품 이상 및 기로소(耆老所) 당상이 타는 남여(藍輿). 앞뒤에서 4사람이 낮게 메는 조용하고 편한 가마.
평난공신[平難攻臣] : 조선조 선조 24년에 정여립(鄭汝立)의 난을 평정한 공으로 박충간(朴忠侃)등 22인에게 내린 훈호.
평두 일석[平斗一石] : 넘치거나 모자람 없이 말의 정확한 요량대로 헤아려 담은 1섬. 보통의 15말들이 한 섬.
평량립[平涼笠] : 패랭이.
평량자[平涼子] : 패랭이.
평리[評理] : 고려 때 도첨의사사(都僉議使司)ㆍ도첨의부(都僉議府)ㆍ문하부(門下府)의 종 2품 벼슬. 참지정사(參知政事)의 후신으로 25대 충렬왕 34년(1308)에 참리(參里)의 고친 이름.
평리원[平理院] : 대한제국 때의 재판을 맡아보는 관청. 의금부(義禁府)를 고등 재판소(高等裁判所)라 고쳐 부르다가, 광무 3년(1899)에 이 이름으로 공소원(控訴院)과 대심원(對審院)에 나누어 붙임.
평명[平明] : ① 해돋이. ② 공평하고 분명한 것.
평문[平問] : 형구(形具)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죄인을 심문하는 것.
평반[平反] : 송사를 다시 조사하여 공평하게 판결하는 것. 또는 먼저보다 죄를 가볍게 하는 것.
평배좌[平排坐] : 격식을 차리지 않고 생긴 대로 편히 둘러 앉는 것.
평분[平分] : 많고 적음 없이 똑같은 비율로 나눔.
평사[評事] : ① 병마평사(兵馬評事)의 약칭. 평안도ㆍ함경도에만 두는 병사(兵使)의 막료. 군기(軍機) 및 개시(開市)에 관한 일을 맡아보는 무관의 정6품 벼슬. 병마도사(兵馬都使). ② 신라 사정부(司正部)ㆍ좌이방부(左理方府)ㆍ우이방부(右理方府)에 딸린 한 벼슬. 35대 경덕왕 때에 좌(佐)의 고친 이름. 위계는 대내마에서 내마까지.
평사관[評事官] : 고려 사평 순위부(司評巡衛府)의 순위관(巡衛官) 다음 벼슬.
평서[平敍] : 한 벼슬의 임기가 차서 벼슬이 갈릴 때에 급수(級數)가 오르지 못하고 같은 급에 머물러 있는 일.
평석[平石] : ① 소곡(小斛). ② 소곡으로 된 한 섬. 민간에서 15말을 한 섬으로 이르는 말.
평수뢰[平秀賴] : 왜인(倭人) 풍신수길(豊臣秀吉)의 아들.
평시관[平市官] : 평시서(平市署)의 관원. 시장의 질서 유지와 사인 보호를 맡아봄.
평시두[平市斗] : 관승(官升)의 한 가지. 평시서(平市署)에서 만들어서 백성에게 쓰도록 내어 준 말.
평시서[平市署] : 시장의 점포ㆍ도량형ㆍ물가에 관한 질서와 상인 보호에 관한 사무를 맡아 보는 관아.
평식원[平式院] : 대한제국 때 궁내부(宮內府)에 딸려 자ㆍ말ㆍ저울 등을 만들어 내고 검사하는 일을 맡아봄. 광무 6년 (1902)에 두었다가 8년(1904)에 없애 농공상부(農工商部)에 붙임.
평신[平身] : 부복 배궤(俯伏拜跪)한 뒤에 몸을 평상시 자세로 펴는 것.
평신[平信] : ① 보통 때의 소식. ② 무사한 편지. 평서(平書).
평안도 별무사[平安道別武士] : 관찰사(觀察使)ㆍ절도사(節度使)가 매년 네 차례 치르는 도시(都試)에 합격한 평안도 출신의 별무사. 별무사는 중아의 세 군영아문(軍營衙門)에 소속됨.
평양관[平壤冠] : 조선조 때 평양에서 말총으로 떠서 만든 관.
평양 삭방도[平壤朔方道] : 지금의 강원도 일부, 함경도 일부와 평안도 일부.
평양자[平陽子] : ① 백정(白丁)등이 쓰는 대나무로 만든 갓. ② 인장(印章)재료로 쓰는 회양 나무.
평인[平人] : 관직이 없는 사람. 일반 평민.
평인 상살[平人相殺] : 일반 평민끼리 서로 살해한 것.
평자전[平字錢] : 조선조 말엽에 평양감영(平壤監營)의 평시청(平市廳)에서 발행한 상평통보(常平通寶). 둥근 철전(鐵錢)으로 대전(代錢)ㆍ소전(小錢)ㆍ당오전(當五錢)의 세 가지가 있었음. 이 돈의 앞면에는 ‘常平通寶’의 4자, 뒷면에는 주조관청(鑄造官廳)인 평시청의 ‘平’자와 대전에는 차례를 나타내는 천자문(千字文), 소전은 천자문과 수자(數字)가 각각 새겨져 있음.
평장사[平章事] : 내사 시랑 평장사(內史侍郞平章事)ㆍ문하 시랑(門下侍郞) 평장사ㆍ중서 시랑(中書侍郞) 평장사ㆍ중서(中書) 평장사ㆍ문하(門下) 평장사ㆍ평장전사(平章政事) 등의 준말.
평장정사[平章政事] : 고려 말엽 중서 문하성(中書門下省)의 정2품 벼슬. 31대 공민왕 9년(1360)에 중서 시랑 평장사(中書侍郞平章事)와 문하 시랑 평장사(門下侍郞平章事)를 합하여 고친 이름. 준말 평장사(平章事).
평정건[平頂巾] : 각 관아(官衙)의 서리(書吏)들이 머리에 쓰는 건.
평조흥[平調興] : 대마도 도주(對馬島島主).
평진음전[平珍音典] : 신라의 관아 이름.
평천관[平天冠] : 임금이 쓰는 관의 한가지. 위가 평평함.
평치[平治] : ① 높은 데를 파뭉개어 판판하게 만드는 것. ② 나라를 태평하게 다스리는 것. ③ 송사를 공정하고 분명하게 처리하는 것.
평행[平行] : 글씨를 쓸 때 각 줄의 첫머리 글자를 꼭같은 높이로 쓰는 것.
폐각[廢閣] : ① 방치하여 황무지가 된 전지(田地). ② 황폐한 누각.
폐과[廢科] : 과거를 보러 다니는 일을 그만 둠.
폐광전[廢曠田] : 원대장(原臺帳) 이외의 새로 개간한 가경전(加耕田).
폐륜[廢倫] : 윤리 방치. 곧 남자 또는 여자가 결혼하지 않거나 못하는 것.
폐막[弊瘼] : 없애기 힘드는 폐단(弊端). 고질적인 병통.
폐문표신[閉門標信] : 궁성문(宮城門)을 닫을 때에 휴대(携帶)하는 표신(標信). 형체는 모나고 한 면(面)에는 폐문(閉門)이라 썼으며, 한 면에는 어압(御押)을 찍었음. 긴급한 일이 있을 때에는 도성문(都城門)을 닫을 때에도 사용함.
폐물[幣物] : 예물(禮物). 선물.
폐백[幣帛] : 검은 비단과 붉은 비단. 곧 일반적으로 인사 차리는 예물을 말함.
폐비 신씨[廢妃愼氏] : 조선조 중종(中宗)의 왕후. 중종반정(中宗反正)에 따라 책봉(冊封)되었다가, 복주(伏誅)한 신수근(愼守勤)의 딸이라는 이유로 7일 만에 폐출(廢黜)되었는데, 영조(英祖) 15년에 복위됨.
폐사전[廢寺田] : 사찰에 주었다가, 절이 없어져 관리자가 없는 전토.
폐서인[廢庶人] : 존귀한 신분을 박탈하여 서민을 만드는 것.
폐석[肺石] : 붉은 빛깔의 돌. 주(周)나라 때, 이 돌을 조정(朝廷)에 세워놓고 딱한 사정을 호소하려는 백성들로 이 돌 옆에 서 있게하여 관원이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 함.
폐슬[蔽膝] : 조복(朝服) 또는 제복(祭服)을 입을 때, 가슴에 늘어뜨려 무릎을 가리게 하는 수건 모양의 것.
폐양자[蔽陽子] : 패랭이.
폐장[廢庄] : 버려 둔 채로 있는 논 밭.
폐적[閉糴] : 환상(還上)을 중지(中止)하는 것.
폐조[廢朝] : ① 제왕이 조회를 폐함. 철조(輟朝). ② 폐군(廢君)의 시대.
폐좌[廢座] : 관청 안에 특별한 일이 생긴 경우 사무를 정지하는 것.
폐질[廢疾] : 난치(難治)의 질병 및 불구자. 곧 백치ㆍ벙어리ㆍ난장이 등과 수족을 못쓰는 자들.
포[包] : 중국 송나라 인종(仁宗) 때 명신 포증(包拯), 추밀부사(樞密副使)ㆍ용도각대제(龍圖閣待制)를 지냄. 법을 다스림이 엄정하여 관리나 백성이 감히 속이는 자가 없었음.
포[逋] : 포흠(逋欠)의 준말. 국유 또는 공유 전곡(錢穀)을 사사로이 소비하여 축내는 것.
포[脯] : 수육(獸肉) 따위를 얇게 저미어 양념하여 말린 것. 제물(祭物)로 씀. 포육(脯肉).
포[鋪] : ① 역참(驛站). ② 가게.
포계[襃啓] : 관찰사(觀察使) 또는 어사(御史)가 수령의 선정(善政)을 포창(襃彰)하도록 상주(上奏)하는 것.
포고[捕告] : 체포와 고발. 체포하여 보고함.
포고인[捕告人] : 포고하는 사람. 양인(良人)이면 벼슬로, 천인(賤人)이면 물건으로 후하게 상을 줌.
포곡[逋穀] : ① 환상곡(還上穀)이 원래의 액수보다 부족함. ② 수령(守令)이 번고(反庫)ㆍ해유(解由)할 때 창고의 곡식이 모자람.
포공회원정[襃功懷遠旌] : 의장(儀仗)의 하나.
포과각대[布裹角帶] : 각대를 흰 헝겊으로 싸서 상복에 띠는 것.
포과익선관[布裹翼善冠] : 선왕(先王)ㆍ선왕비(先王妃)의 상사(喪事)중에 익선관 표면을 흰 헝겊으로 싸서 상복에 맞추어 쓰는 것.
포교[捕校] : 포도청 포도 부장(捕盜部將)의 별칭.
포구락[抛毬樂] : 정재(呈才) 때에 추는 춤의 이름. 이 춤은 죽간자(竹竿子)가 나와 마주 서고, 여기(女妓) 하나는 꽃을 들고 포구문(抛毬門) 동편에 서고, 하나는 붓을 들고 서편에 섬. 열 두 사람이 여섯 대(隊)에 나누어 제1대 두 사람이 용 알을 가지고 주악(奏樂)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다가 위로 던지어 구멍으로 나가게 함. 제 1대가 춤추며 물러서면 제 2, 제3대가 차례로 춤. 공을 구멍으로 넘기면 상으로 꽃 한 가지를 주고, 못하면 벌로 얼굴에 먹점을 찍음.
포군[舖軍] : 행사 때 좌석 따위를 준비하여 배설하는 일을 맡아보는 군사.
포달[布達] : 왕실을 맡아보는 관아에서 일반에게 널리 펴 알리는 통지.
포도[捕盜] : 도둑을 잡는 것.
포도관[捕盜官] : 포도 군관(捕盜軍官)의 준말.
포도군관[捕盜軍官] : 포도 부장(捕盜部將)의 별칭.
포도군사[捕盜軍士] : 포도청의 군졸(軍卒). 포졸(捕卒).
포도논상[捕盜論賞] : 도적을 잡은 자에 대한 상을 논정(論定)함.
포도단자[捕盜單子] : 도둑을 잡은 명세(明細)를 적은 문서.
포도대장[捕盜大將] : 포도청(捕盜廳)의 장관, 좌ㆍ우포청에 각 1명씩이며, 품계는 종2품임. 포장(捕將).
포도부장[捕盜部將] : 포도청의 한 벼슬. 포교(捕校). 포도 군관(捕盜軍官).
포도수[葡萄藪] : 죄를 짓고 도망간 사람들이 숨어 있는 곳. 범죄자의 소굴.
포도청[捕盜廳] : 서반(西班) 군영 아문(群英衙門)의 하나로서 도적(盜賊)의 체포와 도성 내외(都城內外)의 야순(夜巡)을 분장함. 좌ㆍ우 두 청을 두었음. 포청(捕廳).
포두[鋪頭] : ① 과시(科試)의 넷째 귀. ② 과시(科詩)의 부(賦)의 다섯째 귀.
포람대납[包攬代納] : 여러 민호(民戶)에서 상납(上納)할 조세(租稅)를 포괄(包括)하여 대납(代納)하는 것.
포량미[砲糧米] : 조선조 26대 고종 때 강화(江華) 진무영(鎭撫營)의 운영을 위해 징수한 세미(稅米). 갑오경장 때 없앰.
포리[捕吏] : 포도청 및 지방 관아에 딸려 죄인을 잡는 이속(吏屬).
포리[逋吏] : 관유 또는 공유 전곡(錢穀)을 사사로이 허비하여 축낸 아전.
포마[鋪馬] : 각 역참(驛站)에 갖추어 두고 관용(官用)으로 쓰는 말. 역말.
포마문자[鋪馬文字] : 역마(驛馬)를 내어 주라는 글발.
포막[鋪幕] : 병정이나 순검(巡檢)이 파수를 보는 막.
포망[捕亡] : 도망한 죄인을 체포하는 것.
포모[布帽] : 국상(國喪) 때 사모의 표면을 흰 헝겊으로 싸서 상복에 갖추어 쓰는 것.
포백계[曝白契] : 베ㆍ무명 같은 것을 포백하여 바치는 계.
포백안(布帛案] : 면포ㆍ마포의 유와 명주ㆍ토주(吐紬)의 유를 열록(列錄)한 문서.
포백척[布帛尺] : 자의 한 가지. 의복을 재단하거나 직물을 잴 때 쓰는 바느질자.
포병[暴兵] : 포악한 군대.
포병[鋪兵] : 포사(鋪司)의 지휘를 받아 공문서의 송달을 맡는 자. 민간에서 징모(徵募)하여 씀. 포부(鋪夫).
포병대[砲兵隊] : 산포(山砲)ㆍ야포(野砲)로써 조직된 군대. 시위대(侍衛隊)에 딸렸으며, 광무 4년(1900)에 베풀어서 융희 원년에 폐지하였음.
포보[砲保] : 보인(保人)의 한 가지. 곧 포군(砲軍) 네 사람 중 한 사람이 복무하면, 세 사람이 그의 보인이 되는 것.
포사[鋪司] : 중요한 청(廳)ㆍ주(州)ㆍ현(縣)에서 포체(鋪遞)를 처리하는 관아(官衙).
포삼[包蔘] : 80근을 1포로 포장한 관제(官製) 홍삼.
포삼별장[포삼별장] : 의주(義州) 관세청(關稅廳)의 한 관원. 곧 관삼(官蔘)을 중국 책문(柵門)에 실어 내어 무역하는 일을 맡아봄. 수량은 8포(包)로 제한되어 있음.
포삼세[包蔘稅] : 중국에 가는 사신(使臣)이 사용할 홍삼을 조달하기 위해 징수하는 세금.
포서[鋪敍] : ① 과시(科試)의 다섯째 귀(句). ② 과시(科詩)의 부(賦)의 여섯째 귀(句).
포선[布扇] : 상제(喪制)가 외출할 때, 얼굴을 가리기 위하여 가지고 다니는 물건. 네모난 벳조각 양쪽에 대로 된 자루가 붙음. 상선(喪扇).
포소[浦所] : 해안 지방 또는 압록강 같은 강변 지방의 선박이 착발(着發)하기 좋고 외군인과 교역(交易)하기 편리한 포구.
포쇄[曝曬] : 젖거나 습기찬 것을 바람쏘이고 햇볕에 말리는 것.
포쇄관[曝曬官] : 조선조 때 사고(史庫)에서 서적을 점검(點檢)하고 거풍(擧風)을 시키는 벼슬아치. 예문관(藝文館)의 검열(檢閱)이 맡아 하였음.
포수[逋藪] : 포도수(葡萄藪)의 준말. 곧 죄를 범하고 도망한 사람이 숨어 있는 곳. 범죄자의 소굴.
포숙[鮑叔] : 포숙아(鮑叔牙). 춘추시대 제(齊) 나라의 어진 대부(大夫). 관중(管仲)과 서로 마음을 알아 친교(親交)가 깊었음. 이래서 절친한 친구와의 사이를 관포지교(管鮑之交)라고 하게 되었음.
포은[包銀] : 외국에 가는 사신들에게 비용으로 나라에서 내려주는 은.
포작간선[鮑作干船] : 나라의 각급 제사에 쓰는 어포(魚鮑)를 떠서 말리는 어선(漁船).
포장[泡匠] : 대궐 안 각 전(殿)에서 쓰는 두부를 만드는 사람.
포장[捕將] : 포도 대장(捕盜大將).
포장[鋪長] : 포사(鋪司)의 장관.
포전[布廛] : 조선조 때 서울에서 베를 전업(專業)으로 파는 육주비전(六注比廛)의 하나. 국역(國役) 오분(五分)을 담당하였음. 22대 정조 18년에 내어물전(內魚物廛)과 청포전(靑布廛)을 대신하여 한 주비(注比)로 하였다가 23대 순조 원년(1801)에 저포전(苧布廛)과 합쳤음.
포절[蒲節] : 단오(端午)의 별칭.
포정사[布政司] : 명 나라 관서(官署) 명칭. 종래의 행중서성(行中書省)을 개칭한 것으로, 전국을 13 포정사로 나누고 사마다 좌ㆍ우포정사(左右布政司) 각각 1명씩을 두어, 정치ㆍ재정을 관장하게 하였음.
포제[酺祭] : 메뚜기ㆍ나방 등 농작물의 충해(蟲害)가 심할 때 지내는 제사.
포제[襃題] : 각 도의 감사가 관하 수령(守令)의 치적(治績)을 고사(考査)하여 임금에게 올리는 글.
포졸[捕卒] : 포도 군사(捕盜軍士).
포주[包主] : 접주인(接主人).
포증[褒贈] : 포창하여 관작을 추증(追贈)하는 것.
포진[鋪陳] : ① 방바닥에 깔아 놓는 방석ㆍ요ㆍ돗자리 따위의 총칭. ② 잔치 같은 때 앉을 자리를 마련하는 것.
포진등물[布陳等物] : 진열하여 놓은 것과 기타의 물건 들.
포청[捕廳] : 포도청(捕盜廳)의 준말. 도둑 기타 범죄자의 체포와 야간 순찰을 맡은 관청. 좌포청ㆍ우포청 둘이 있음.
포체[鋪遞] : 역말. 역참(驛站).
포태[泡太] : 두부 만드는 원료로 사용하는 콩.
포편[蒲鞭] : ① 부들 채찍. ② 포편지벌(蒲鞭之罰) 또는 포편지정(蒲鞭之政)의 준말.
포편지벌[蒲鞭之罰] : 부들 채찍으로 욕반 보일 뿐 고통을 주지 않는 관후(寬厚)한 형정(刑政)을 뜻함.
포폄[褒貶] : ① 관원의 근무 성적을 고사하여, 우수한 자는 승진시키고 불량한 자는 강등 또는 면직하는 것. 전최(殿最). ② 시비ㆍ선악을 평정하는 것.
포폄통의[褒貶通議] : 이조(吏曹)의 성적 심사를 받기 위해 상경(上京)하는 토관직(土官職).
포한[捕限] : 범죄자를 체포하는 시한. 범죄에 따라 시한이 정해져 있고, 시한을 주지 않는 경우도 있음.
포호[鋪戶] : 점포(店鋪). 상점.
포화[布貨] : 베를 화폐로 사용하는 것. 정포(正布) 1필은 상포(常布) 2필, 상포 1필은 저화(楮貨) 20장, 저화 1장은 쌀 1승(升)에 준하는 것.
포후[布侯] : 베로 만든 과녁. 사후(射侯).
포흠[逋欠] : 포는 조세 포탈, 흠은 관물(官物)의 사사소비로 부족을 초래하는 것.
폭로[暴露] : ① 비ㆍ바람에 바래짐. ② 나쁜 일ㆍ음모ㆍ비밀 등을 드러냄.
폴개[●介] : 총채.
표[表] : 문체(文體)의 한 가지. 소회(所懷)를 진술하여 왕에게 올리는 글.
표[標] : 경계(境界) 표지.
표기[標旗] : 병조(兵曹)의 주기(主旗).
표기대장군[驃騎大將軍] : 고려 때 종1품 무관(武官)의 품계. 6대 성종 14년(995)에 정함.
표기봉지[標旗奉持] : 병조의 표기를 드는 금군(禁軍).
표내[標內] : 경계의 안. 구역내(區域內).
표리[表裏] : ①은사(恩賜) 또는 헌상(獻上)하는 옷감의 안팎감. ② 속과 겉. 안팍. 표면과 이면.
표리백면포[表裏白綿布] : 좋은 무명 안팎 옷감.
표리탈금[表裏奪金] : 관리를 위협하여 돈을 빼앗는 것.
표리함[表裏函] : 옷감을 넣는 함.
표문[表文] : 소회(所懷)를 진술하여 임금께 올리는 글. 대개 경하(慶賀) 때 흔히 올림.
표미기[豹尾旗] : 조선조 때의 군기(軍旗)의 하나. 고초기(高招旗)처럼 외폭으로 하되 길이 일곱 자, 깃대 길이 아홉 자, 표범의 꼬리를 두 곱에 꺾어 그렸음. 영두(纓頭)ㆍ주락(珠絡)ㆍ장목이 있으며, 이 기를 세워놓은 곳에는 함부로 드나들지 못하도록 하였고 이를 어긴 사람은 군법(軍法)으로 벌을 주었음.
표미번[豹尾旛] : 의장(儀仗)의 한 가지.
표미창[豹尾槍] : 의장(儀仗)의 한 가지. 표범의 꼬리를 단 창(槍).
표민순부[漂民順付] : 표류민(漂流民)을 어떤 인편에 딸려 보내는 것.
표석[標石] : 분묘(墳墓) 앞에 세우는 푯돌. 죽은 이의 품계(品階)ㆍ관직ㆍ성명ㆍ행적 등을 새김.
표신[標信] : 궁중에 급변(急變)을 전할 때나 궁궐문의 개폐(開閉) 또는 궁궐문에 드나들 때 지니는 증표(證票).
표실[漂失] : 물에 떠 내려가 없어짐. 유실(流失).
표왜[漂倭] : 표류되어 온 왜인(倭人).
표의[表衣] : 겉 옷.
표인[漂人] : 풍랑에 표류된 사람.
표인영래차왜[漂人領來差倭] : 표류인을 데리고 온 왜인(倭人).
표자[表咨] : 표문(表文)과 자문(咨文). 표문은 임금께 올리는 글. 자문은 중국과 왕복하는 문서.
표재[俵災] : 흉년에 조세를 감하는 것.
표전[表箋] : 표문과 전문의 준말. 표문은 대체로 경하 때 소회를 서술하여 임금께 올리는 글, 전문은 나라에 길흉(吉凶) 간의 일이 있을 때 임금에게 올리는 사륙체(四六體)의 글.
표전문서[表箋文書] : 표문(表文)ㆍ전문(箋文)에 관한 문서.
표전지[表箋紙] : 표문ㆍ전문을 쓰는 특수하게 제조한 종이.
표정[表正] : 표준을 세워 바로잡음. 올바르게 시범하는 것.
표지[標紙] : 증거의 표로 적은 글발. 증명서.
표차[漂差] : 표인영래차왜(漂人領來差倭)의 준말. 곧 표류민을 데리고 온 왜인(倭人).
표추[標篘] : 짚이나 풀로 인형(人形)을 만들어 세운 표적(標的).
표통장[表筒匠] : 중국 황제에게 올리는 표문(表文)을 넣는 통을 만드는 장인(匠人).
표하군[標下軍] : 대장(大將) 이하 각 장관(將官)에게 전속(專屬)된 수병(手兵). 표하병(標下兵).
표하병[標下兵] : 표하군(標下軍).
표하보[標下保] : 표하군(標下軍)의 보인(保人).
표한[漂漢] : 표류인(漂流人).
표훈사[表勳司] : 대한 제국 때 26대 고종 광무 9년(1905)에 표훈원(表勳院)을 고쳐 부른 관청.
표훈원[表勳院] : 조선조 말에 훈장(勳章)ㆍ기장(記章)ㆍ상여(賞與) 등의 일을 맡아 본 관청. 고종 31년에 충훈부(忠勳府)를 기공국(紀功局)이라 고쳐 의정부(議政府)에 딸리게 하고, 공부 3년(1900)에 표훈원(表勳院)을 베풀어서 독립시키고, 광무 9년(1905)에 표훈사(표훈사)로 고쳐 다시 의정부에 옮겼다가, 그 해에 다시 표훈원으로 독립함.
품[品] : ① 직품(職品)의 준말. ② 품계(品階)의 순위를 매기는 말.
품가[品家] : 품계(品階)를 가진 관원의 집. 곧 사대부 가문.
품계[品階] : 직품(職品)과 관계(官階). 문무 백관을 동ㆍ서반(東西班)으로 나눈 등급. 정1품에서 종9품까지 18계급으로 구분되는 것.
품관[品官] : 품계(品階)를 가진 벼슬아치의 총칭.
품관[品冠] : 벼슬 품계에 따라 쓰는 관(冠). 위관(位冠).
품관예[品官例] : 品階를 가진 관원의 예.
품대[品帶] : 벼슬 등급에 따라 정해진 관복(官服)의 띠. 품계에 따라 서각대(犀角帶)ㆍ삽금대(鈒金帶)ㆍ소금대(素金帶)ㆍ여지금대(荔枝金帶)ㆍ은대(銀帶)ㆍ흑각대(黑角帶) 등의 구별이 있음.
품등[品燈] : 벼슬아치가 밤에 나들이할 때 하인에게 들리고 다니는 사등롱(紗燈籠). 벼슬의 등급에 따라 그 빛깔이 다르며, 정ㆍ종1품관은 홍사등롱(紅紗燈籠), 정2품 이하 정3품 당상관(堂上官)은 청사등롱(靑紗燈籠), 종3품 이하 당하관은 황사등롱(黃紗燈籠)임.
품령[稟令] : 왕세자(王世子)의 대리 섭정(代理攝政) 때에 내리는 영지(令旨).
품미[品米] : 고려 때 적자(赤子) 재정을 메우기 위하여, 직품(職品)이 있는 사람에게 그 직품에 따라 거두어 들인 쌀[세미(稅米)]. 32대 우왕 2년(1376)에는 천민에게서도 품밀를 징수하여 그 양에 따라 관직을 주는 일이 생겼음.
품반[品班] : 대궐 안 정전(正殿) 앞뜰에 백관(百官)이 늘어서는 차례.
품상[品嘗] : 식품(食品)을 미리 맛보는 것. 임금에게 올릴 음식을 미리 맛보아 유독 여부를 감식하는 것.
품석[品石] : 대궐 안 정전(正殿) 앞뜰에 관계(官階) 품(品)을 기록하여 세운 돌. 두 줄로 되어 동서(東西) 양반(兩班)이 차례로 늘어서게 되었으며, 동반은 동쪽, 서반은 서쪽 자리에 정해 있음.
품석[品席] : 벼슬아치가 가는 방석. 벼슬의 순위에 따라 표범 가죽ㆍ범 가죽ㆍ개 가죽ㆍ양 가죽 등의 종별이 있음.
품안[品案] : 벼슬아치의 이름을 그 직품의 차례대로 기록한 부책(簿冊).
품재[禀裁] : 임금에게 품의(稟議)하여 재정(裁定)함.
품정[稟定] : 품의하여 결정하는 것.
품주[稟主] : 신라 집사부(執事部)의 본 이름. 최고 정무(最高政務) 기관으로, 진덕왕 5년(651)에 집사부로 고쳤다가 흥덕왕 4년(829)에 다시 집사성(執事省)으로 고침. ‘禀’자는 ‘稟’의 속자(俗字)로 ‘廩’ 자와 통하니, ‘廩主’ 곧 창주(倉主)의 뜻으로 곡창(穀倉)을 관리 담당하는 직무를 가진 기관과 사람을 표시함. 조주(祖主).
품준[稟准] : 재가(裁可)를 품의하는 것. 재가를 받음.
품지[稟旨] : 임금께 상주(上奏)하여 분부를 받는 것.
품질[品秩] : 품계(品階). 위계(位階).
품처[稟處] : 품지 처리(稟旨處理). 곧 임금께 상주하여 분부를 받아 처리하는 것.
품포[品布] : 국가에 큰 일이 있을 때 품계(品階)에 따라 지정하여 납품하게 하는 포목.
품하[稟下] : 임금에게 품하여 허락을 얻음.
풍[風] : 정신 작용ㆍ근육 신축ㆍ감각 등에 탈이 생기는 병. 중풍(中風). 비풍(痺風)ㆍ전풍(癲風) 등.
풍겸[豐歉] : 풍년과 흉년.
풍경궁[豐慶宮] : 조선조 26대 고종 때 평양에 지은 이궁(離宮).
풍교[風敎] : 덕으로 국민을 교화하는 것. 국민을 교도하여 착해지게 하는 것. 풍속과 교화.
풍동[諷動] : 넌지시 좋은 말을 하여, 사람들의 심기(心氣)를 변동시키는 것.
풍란[風亂] : 바람이 어지럽게 붊. 바람이 사나움.
풍문거핵[風聞擧劾] : 풍문(風聞)만 듣고 문핵(問劾)함. 뜬소문을 듣고 문제를 삼아 핵문(劾問)함.
풍물장[風物匠] : 풍물 곧 악기(樂器)를 만드는 장인(匠人).
풍변[風變] : 풍랑(風浪)의 재변(災變). 폭풍의 변고(變故).
풍사[諷使] : 선무사(宣撫使)의 별칭.
풍수[風水] : 집터ㆍ묏자리 등을 잡는 사람. 지관(地官). 지사(地師).
풍수설[風水說] : 땅의 형세를 인간의 길흉화복에 관련시켜 설명하는 학설.
풍악[風樂] : ① 우리 나라 고유의 음악. ② 음악과 가무(歌舞)로 질탕하게 노는 것.
풍안경[風眼鏡] : 바람과 티끌이 심한 데서 싸울 때에 병졸들에게 씌우는 안경.
풍안곡[豊安曲] : 고려 때 임금이 친히 원구제(圜丘祭)를 지낼 때에 진조(進俎)하면서 헌가(獻歌)하는 진찬악(進饌樂)의 하나.
풍안곡전인자[豊安曲前引子] : 풍안곡을 연주할 때에 전주(前奏)하는 것을 말함.
풍안곡후인자[豊安曲後引子] : 풍안곡 연주에 있어서 맨 뒤의 악기의 후주(後奏)를 말한 것.
풍운뇌우산천성황단[風雲雷雨山川城隍壇] : 천신(天神)을 제사지내는 단(壇). 서울의 남교(南郊) 청파역(靑坡驛) 근방에 있었는데, 봄철과 가을철에 제사를 지냈음. 넓이 24자 평방의 땅에 일곱 치 높이로 단을 모으고 네녘으로 층계가 있으며, 야트막한 곡장(曲牆)이 있음. 풍운 뇌우(風雲雷雨)의 신좌(神座)가 한 가운데, 산천(山川)이 왼편, 성황(城隍)이 오른편에 있으며, 모두 단의 북쪽에 있어 남향(南向)함.
풍운뇌우악해독[風雲雷雨岳海瀆] : 바람ㆍ구름ㆍ우뢰ㆍ비ㆍ명산ㆍ바다ㆍ강의 제신(諸神)을 말한 것. 원구단(圜丘壇)에 신위(神位)가 설치되어 있음.
풍운뇌우악해독제[風雲雷雨岳海瀆祭] : 바람ㆍ구름ㆍ우뢰ㆍ비ㆍ명산ㆍ바다ㆍ강의 신에게 지내는 제사.
풍운뇌우제[風雲雷雨祭] : 천후가 순조롭기 위해 바람ㆍ구름ㆍ우뢰ㆍ비의 신에게 지내는 제사. 음력 2월ㆍ8월 상순에 있음.
풍저창[豊儲倉] : 궁중(宮中)에서 쓰는 쌀ㆍ콩ㆍ자리ㆍ종이 등을 맡아보는 호조(戶曹) 소속 관아.
풍패[豊沛] : 한 고조(漢高祖)의 發祥地.
풍헌[風憲] : ① 풍교(風敎)와 헌장(憲章)의 준말. 풍교와 헌장으로 백성을 착해지게 교화시키는 것을 뜻함. ② 향소(鄕所)의 한 가지 직책.
풍헌관[風憲官] : 풍헌관리(風憲官吏).
풍헌관리[風憲官吏] : ① 기강(紀綱) 또는 비위(非違)를 단속하는 관원, 곧 어사. ② 향소(鄕所)의 구실아치의 한 가지. 면이나 동리의 일을 맡아 봄.
풍헌관리범장[風憲官吏犯贓] : 관리의 비위(非違)를 규찰(糾察)하는 임무를 가진 관리를 풍헌관리라고 하는 바. 이러한 관리가 장죄(贓罪)를 범한 경우에는 대명률직해(大明律直解)의 규정에 의하면 다른 일반 관리에 비하여 죄 2등을 가중(加重)한다고 하였음.
풍혈수철[風穴水鐵] : 대궐 창문이나 나무 그릇의 가를 돌아가며 장식한 철편(鐵片).
풍형예대[豊亨豫大] : 천하가 풍요롭고 태평하여 백성이 안락을 누리는 것.
풍흉[豊凶] : 풍년과 흉년.
피갑[皮甲] : 생저피(生猪皮)로 만든 갑옷. 돼지의 날가죽으로 6㎝ 평방의 미늘을 만들고 검은 칠을 하여, 이것을 꿰어서 만듦. 돼지가죽 대신에 연기를 쐰 녹비(鹿皮)를 쓰기도 함.
피고[被告] : ① 살인 사건의 종범. ② 송사 당한 사람.
피국인[彼國人] : 외국인. 주로 청국인(淸國人)을 가리킨 말.
피금[皮金] : 황색 금박이 천.
피난[避難] : 관리가 처리하기 곤란한 직무상의 일을 모피(謀避)하는 것.
피대직[皮帒直] : 공문서를 넣은 가죽부대를 가지고 관원을 따라다니는 관례(官隷). 피대지기.
피론[被論] : ① 논박(論駁) 또는 탄핵(彈劾)받는 것. ② 피고(被告).
피론중[被論中] : 송사당한 사건으로 논쟁하는 도중. 논박 또는 탄핵받는 도중.
피마[避馬] : 길을 피하여 경의(敬意)를 표하는 것.
피발도선[被髮徒跣] : 부모가 돌아갔을 때 여자가 머리를 풀고 발을 벗음. 수시(收屍)한 뒤부터 성복(成服)하기까지 함.
피변[皮弁] : ① 임금이 평상시 조회 때 쓰는 관(冠). 녹비로 만들고 금량(金梁)을 닮. ② 녹비로 둥글게 비죽이 만들고 끝에 꼭지를 단 관(冠). 벼슬아치가 조정(朝廷)에 출사(出仕)할 때에나 가관(加冠)의 예(禮)를 지낼 때에 씀.
피변[彼邊] : 국경 밖의 다른 나라 지방.
피부존[皮不存] : 피부(皮膚)가 없음. 곧 줄기가 없으면 지엽은 말할 것도 없듯이, 피부가 없으면 털이 붙을 데가 없다는 것.
피색장[皮色匠] : 짐승의 가죽을 다루어 물건을 만드는 사람. 피장(皮匠).
피역재도[避役在逃] : 신역(身役)을 기피하여 도망한 것. 이런 죄인은 형장(刑杖) 1백에 처하여 원주지로 보내 소정 신역을 복무하게 함.
피인[彼人] : 만주(滿洲) 또는 몽고 등지 야인(野人)들의 통칭.
피장[皮匠] : 피색장(皮色匠)의 준말.
피장[皮張] : 모피(毛皮).
피장종미[皮張鬃尾] : 짐승의 모피와 말의 갈기 및 꼬리의 긴털.
피적[被謫] : 폄적되는 것.
피적몽방[被謫蒙放] : 귀양갔다가 석방되는 것.
피적삭출[被謫削黜] : 귀양 가고, 벼슬과 품계가 강등되는 것.
피정전[避正殿] : 비상(非常)이나 이변(異變)이 있을 때 임금이 계구(戒懼)하는 뜻에서 정전이 아닌 다른 곳에 거처 하는 것.
피집[被執] : ① 대금을 선불하고 물품은 후일에 인수하는 상거래. ② 구금되는 것.
피차구죄지장[彼此俱罪之贓] : 주고 받은 자가 모두 장죄(贓罪)에 걸리는 것. 곧 뇌물을 주고 받거나, 감독 간수(看守)하는 관유물을 주고 받음은, 준 자와 받은 자가 모두 장죄에 해당하는 것.
피추인[被推人] : 추문(推問)을 받는 사람.
피편[皮鞭] : 가죽으로 만든 채찍.
피핵[被劾] : 탄핵(彈劾)을 받음.
피혐[避嫌] : 혐의를 피하는 것. 곧 친척 관계의 사람이 있는 관청에 벼슬자리를 피하고, 친척이 시관(試官)일 경우, 과거 보기를 피하는 따위.
피혜[皮鞋] : 가죽신.
피화[皮靴] : 정강이까지 덮는 긴 목이 달린 가죽신. “履之有脛衣者曰靴 取便於事 施於戎服者
”
필[疋] : 직물(織物)을 세는 단위.
필경[蹕警] : 임금의 거둥 때 길을 치우는 것.
필계[筆契] : 관아에 붓을 공물로 바치는 계.
필공[筆工] : 붓 만드는 공인(工人). 필장(筆匠)
필도지[必闍赤] : 고려 때 정방(政房)에서 서기(書記)의 일을 맡아본 관원. 몽고(蒙古)에서 온 말인데, 최우(崔瑀)가 정권을 잡았을 때에 처음으로 두었음. 비도지(秘闍赤). 필자지(必者赤).
필률[觱篥] : 피리.
필묵[筆墨] : 붓과 먹.
필선[弼善] : 세자 시강원(世子侍講院)의 정4품 벼슬. 경서(經書)와 사적(史籍)을 강론하여 도의를 지도함.
필연[筆硯] : 붓과 벼루.
필자지[必者赤] : 필도지(必闍赤)의 변한 말.
필장[筆匠] : 붓 만드는 장인.
필채[筆債] : 이속(吏屬)들에게 주는 피경료(筆耕料).
핍륵[逼勒] : 강박(强迫]. 압박.
핍살[逼殺] : 위협하거나 강박하여 치사케 하는 것.
핍억[逼抑] : 괴롭게 억압하는 것.
핍취구색[逼取求索] : 강요(强要)하여 토색(討索)질 하는 것.
하가[下嫁] : 지체가 낮은 데로 시집간다는 뜻으로 제왕(帝王)의 딸로 제후(諸侯)나 사대부(士大夫)에게 시집감을 이르는 말. 하강(下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