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영정조 인물, 영조 정조 시대 인물사전
서명응(徐命膺)
1716(숙종 42)~1787(정조 11). 조선 후기의 문신. 본관은 달성(達成). 자는 군수(君受). 보만재(保晩齋)라는 호를 정조로부터 내려 받았다. 판서 성(賂)의 5세손이고, 남원부사 정리(貞履)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참찬 문유(文裕)이고, 아버지는 이조판서 종옥(宗玉)이며, 어머니는 이집(李藪)의 딸이다. 영의정 명선(命善)의 형이다.
1754년(영조 30) 증광문과에 병과로 급제해 부제학J00480(副提學J00480)․이조판서를 거친 뒤, 청나라 연경(燕京)에 사행하여 다녀왔다. 그 뒤 대제학을 거쳐 상신(相臣 : 정승)에 오르고 봉조하J03714(奉朝賀J03714)에 이르렀다. 박학강기(博學强記)로 이름났으며 역학J32821(易學J32821)에도 조예가 깊었다.
정조가 동궁에 있을 때 빈객J14198(賓客J14198)으로 초치되어 학문 수련에 큰 도움을 주었다. 정조 즉위 직후 규장각이 세워졌을 때 제학(提學)에 첫번째로 임명되었으며, 죽을 때까지 규장각 운영에 절대적인 찬획(贊劃 : 영향)을 끼쳤다.
흔히 북학파(北學派)의 비조(鼻祖)로 일컬어지며, 이용후생J33224(利用厚生J33224)을 추구하는 그의 학문 정신은 아들 호수(浩修), 손자 유구(有梏)에로 이어져 가학(家學)의 전통이 세워지기도 하였다. ≪역학계몽집전 易學啓蒙集箋≫․≪황극일원도 皇極一元圖≫․≪계몽도설 啓蒙圖說≫ 등의 역서류, ≪열성지장통기 列聖誌狀通記≫․≪기사경회력 耆社慶會曆≫․≪기자외기 箕子外紀≫․≪대구서씨세보 大丘徐氏世譜≫․≪양한사명 兩漢詞命≫ 등의 사서류, ≪고사신서 攷事新書≫의 유서J08646(類書J08646) 등을 편찬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하고, 저술로는 ≪보만재집≫․≪보만재총서 保晩齋叢書≫․≪보만재잉간 保晩齋剩簡≫ 등을 남겼다.
이 저술들은 사후에 호수와 유구 등에 의해 정리된 것인데, 보만재총서는 정조로부터 우리 동쪽에서 400년 간에 이런 거편(鉅篇)이 없었다.는 평을 받았으며, ≪보만재잉간≫은 총서를 편집하고 남은 것을 따로 모은 것이다. ≪보만재총서≫는 일종의 유서로서 ≪고사신서≫와 함께 그의 농업을 중심으로 한 이용후생의 학문 정신을 대표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시호는 문정(文靖)이다. ≪참고문헌≫ 正祖實錄, 國朝榜目.
저촌집(樗村集)
조선 후기의 학자 이정섭(李廷燮)의 시문집. 4권 3책. 필사본. 1858년(철종 9)에 필사되었고, 권말에 이육(李育)의 발문과 외증손 송지양(宋持養)의 후기가 있다.
권1․2는 시 108수, 권3은 묘지명 7편, 행장 2편, 제문 14편, 권4는 서(序) 1편, 설(說) 1편, 제발(題跋) 5편, 소계(疏啓) 4편, 서(書) 5편, 부록의 습유편에 연구(聯句) 5수, 묘기․제문․소 각 1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권4의 〈해동가요후발 海東歌謠後跋〉은 김천택J00131(金天澤J00131)이 김수장(金壽長) 편찬의 ≪해동가요≫에 대한 발문을 요구하자 그에 응하여 쓴 것이다. 이 글을 통하여 저자의 문학론을 살필 수 있는데, ≪해동가요≫ 속에 음란하고 속된 가사를 수록할 수 있을 것인지의 여부에 대한 김천택의 염려를 일축하고 있다. ≪시경≫의 산시(刪詩) 정신을 실례로 들면서, 시는 교훈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선악․권계 모두 존재한다고 하였다. 시란 곧 성정의 발로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가능한데, 시 발전의 단계에서 특히 위진시대(魏晉時代) 이후에 작시자들이 언어의 조탁, 경물의 꾸밈 등의 형식에만 골몰하여 성정의 발로가 은폐되었다고 지적하며, 조선조에 들어와 이러한 폐단이 더욱 심하여졌으나, 오직 가요만은 이 폐습을 벗어나 인간의 성정을 쫓아 모든 감정의 표출이 자연의 진기(眞機)에서 우러나왔다고 하였다.
이 때문에 민풍은 정통의 한시에서보다는 당시 대두된 변체의 민요(사설시조)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 점이 민요를 소홀히 할 수 없는 이유가 된다고 하여 민요의 가치를 적극적으로 인식하는 전기로 삼고자 하였다. 장서각도서․규장각도서․국립중앙도서관 등에 소장되어 있다.
강응환(姜膺煥)
1735(영조 11)~1795(정조 19). 조선 후기의 무신. 본관은 진주(晉州). 자는 명서(命瑞), 호는 물기재(勿欺齋). 희맹(希孟)의 9세손으로 전라도 무송(茂松 : 지금의 高敞)에서 태어났다.
경과정시(慶科庭試)에 합격하여, 부장(部長)․사헌부감찰․칠원현감(漆原縣監)․초계군수(草溪郡守)․대구영장(大丘營將)․고령진첨사(高嶺鎭僉使)․창성부사(昌城府使)․동래부사 등을 지냈다. 창성부사가 되어서는 부근의 지도를 작성하여 불의의 변에 대비한 바도 있다.
문집으로 족종손(族從孫) 우만(宇萬)이 엮은, ≪물기재집≫ 2권 1책이 전한다. 이 문집에 그가 남긴 시조 〈창성감고가 昌城感古歌〉 1수와 가사 〈무호가 武豪歌〉 1편, 고령진의 백성들이 지은 가사 〈고령진민선정가 高嶺鎭民善政歌〉 1편이 실려 있다. 〈창성감고가〉는 그가 창성에 이배(移配)되었을 때 지은 작품으로, 요동의 옛 땅을 되찾지 못하는 통분함과 애국정신을 표현하였다. 그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후의 퇴폐한 시대상에 비통해 하였으며, 이러한 의식 때문에 그의 작품은 애국애족을 주제로 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참고문헌≫ 勿欺齋集, 時調의 文獻的硏究(沈載完, 世宗文化社, 1972), 歷代時調全書(沈載完, 世宗文化社, 1972), 새歌辭註解三篇(李泰極, 국어국문학 25, 1962).
강정환(姜鼎煥)
1741(영조 17)~1816(순조 16). 조선 후기의 학자. 본관은 진주(晉州). 자는 계승(季昇), 호는 전암(典庵). 칠원(漆原 : 지금의 함안군 칠원면) 무기리 출신. 아버지는 장릉참봉(章陵參奉) 주제(柱齊)이며, 어머니는 전주최씨(全州崔氏)로 진망(震望)의 딸이다. 김원행J50631(金元行J50631)의 문인으로서 17, 18세에 문예(文藝)가 성취되었고, 식견이 해박하였으며, 스승이 심시(尋是)라는 두 글자를 써주고 격려하였다. 성리학에 밝아 이에 대한 저술이 여러 편 있으며, 이직보J41543(李直輔J41543)․김이안J50635(金履安J50635) 등과 학문을 토론했다.
한편, 향시에 응시하였을 때 시권J50014(試券J50014)을 보고 이같이 훌륭한 문장이 빛을 보지 못한 것은 유사J24039(有司J24039)의 과실이다.라 하고, 특별히 수선(首選)에 올려놓았다. 또, 응제(應製) 때 정조가 그의 문사(文詞)를 칭찬하고 붉은 보자기로 시권을 싸서 집에 소장하게 하였다.
정조가 영남 선비 중 문장에 능한 자를 선발하여 규장각 강의(講義)를 교정하라는 영(令)을 내리자, 도신(道臣)이 그를 추천하였다. 이 일을 마치자 왕은 쌀과 종이 및 붓을 상으로 주었다.
그는 ≪심경 心經≫․≪근사록≫․≪주자대전≫ 등을 강론하면서 후진양성에 전념하였으며, 이황J33228(李滉J33228)의 〈천명도 天命圖〉를 토대로 〈심성도 心性圖〉와 〈대학강령도 大學綱領圖〉 등 고금의 성리설에 관한 많은 도식과 차록(箚錄)을 만들어 성리학에도 이바지하였다. 저서로는 ≪전암문집≫ 8권이 있다. ≪참고문헌≫ 典庵文集.
김이안(金履安)
1722(경종 2)~1791(정조 15). 조선 후기의 학자․문신. 본관은 안동(安東). 자는 원례(元禮), 호는 삼산재(三山齋). 상헌(尙憲)의 후손으로 창협(昌協)의 증손자, 원행(元行)의 아들이다.
당대의 학자였던 아버지에게서 학문을 배워 1762년(영조 38) 학행(學行)으로 천거받아, 민이현(閔紛顯)․김두묵(金斗黙)․조림J32163(曺霖J32163) 등과 함께 경연관J02831(經筵官J02831)에 기용되었고, 1781년(정조 5) 충주목사를 지냈으며, 1784년 지평J36069(持平J36069)․보덕J06840(輔德J06840)․찬선J14773(贊善J14773) 등을 거쳐 1786년 좨주J28497(祭酒J28497)가 되었다.
당시 북학파(北學派) 학자 홍대용J31143(洪大容J31143)․박제가J32068(朴齊家J32068) 등과 교유를 맺어 실학에 관심을 보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아버지 문하에 출입하던 성리학자 박윤원J17086(朴胤源J17086)․이직보J41543(李直輔J41543)․오윤상(吳允常) 등과의 교유 속에 전통적 성리학자로 더 알려졌으며, 또한 예설(禮說)과 역학J32821(易學J32821)에도 조예가 깊어 ≪의례경전기의 儀禮經傳記疑≫․≪계몽기의 啓蒙記疑≫ 등 많은 저술을 남겼다. 시호는 문헌(文獻)이다. 저서로는 ≪삼산재집 三山齋集≫ 12권이 있다. ≪참고문헌≫ 英祖實錄, 正祖實錄, 三山齋集, 朝鮮儒敎淵源(張志淵, 霙東書館, 1922).
강찬(한자표기없음)
1647(인조 25)~1729(영조 5). 조선 후기의 학자. 본관은 진주(晉州). 자는 자진(子鎭), 호는 성건재(省愆齋). 아버지는 각(恪)이며, 어머니는 남양홍씨(南陽洪氏)로 욱(泮)의 딸이다.
처음에는 정양J44647(鄭瀁J44647)으로부터 글을 배우다가 윤증J19346(尹拯J19346)의 문인이 되었다. 1727년 수직J10357(壽職J10357)으로 부호군J00481(副護軍J00481)에 제수되었고, 이어서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가 되었다. 우리 나라 제현들의 문적을 분류별로 모아 편찬하였다. ≪현인문적 賢人文蹟≫ 3권을 만들었다. 저서로는 ≪성건재유고≫ 4권이 있다. ≪참고문헌≫ 省愆齋遺稿.
강필효(姜必孝)
1764(영조 40)~1848(헌종 14). 조선 후기의 학자. 본관은 진주(晉州). 초명은 세환(世煥). 자는 중순(仲順), 호는 해은(海隱) 또는 법은(法隱). 봉화 법전(法田)출신. 아버지는 식(植)이며, 어머니는 진성이씨(眞城李氏)로 중연(重延)의 딸이다. 소론(少論)의 영수인 윤증J19346(尹拯J19346)의 제자 강찬(姜璲)의 후손으로 윤광소J38360(尹光紹J38360)를 스승으로 섬겼다.
1800년(정조 24) 집 동쪽에 중국 창주(滄洲)에 있는 주희(朱熹)의 경의재(敬義齋)를 모방하여 서실(書室)을 짓고, 주자의 〈백록동규 白鹿洞規〉와 성혼J34785(成渾J34785)의 〈우계서실의 牛溪書室儀〉를 써서 걸고, 윤증의 획일도(畵一圖)를 준칙(準則)으로 삼았는데, 사방에서 많은 제자들이 모여들었다.
1803년(순조 3) 유일(遺逸)로 천거되어 순릉참봉(順陵參奉), 1814년(순조 14) 세자익위사세마(世子翊衛司洗馬)에 임명되었으나 모두 사퇴하였다. 1842년(헌종 8) 조지서별제(造紙署別提)에 임명되었다가 곧 충청도도사로 옮겼으며, 이듬해 통정대부에 승진, 돈녕부도정(敦寧府都正)에 이르렀다.
사서(四書)와 육경(六經), 여러 성리서를 깊이 연구하였다. 그는 천명(天命)은 이(理)로 말하는 경우도 있고, 기(氣)로 말하는 경우도 있다고 논하였다. 또한, 이기선후설(理氣先後說)에 있어서 이선기후(理先氣後)․기선이후(氣先理後)가 모두 가능하며, 이기는 서로 체용(體用)이 된다는 이기론을 전개하였다.
저술로는 ≪고성현고경록 古聖賢考經錄≫․≪근사속록 近思續錄≫․≪소계회화록 素溪會話錄≫․≪석척록 夕洙錄≫․≪사유록 四遊錄≫․≪경서고이 經書考異≫ 등이 있으며, 문집인 ≪해은유고≫가 있다. ≪참고문헌≫ 海隱遺稿, 朝鮮儒學史(玄相允, 正音社, 1982).
경종(景宗)
1688(숙종 14)~1724(경종 4). 조선 제20대 왕. 재위 1720~1724. 본관은 전주(全州). 이름은 윤(浮), 자는 휘서(輝瑞). 숙종의 맏아들로, 어머니는 희빈 장씨(禧嬪張氏)이다. 비(妃)는 심호(沈浩)의 딸 단의왕후J33660(端懿王后J33660)이고, 계비는 어유구J36657(魚有龜J36657)의 딸 선의왕후(宣懿王后)이다.
1689년(숙종 15) 원자(元子)로 정호되자 노론인 영수 송시열J34758(宋時烈J34758)이 상조론(尙早論)을 주장하다가 사사되고 민비J49758(閔妃J49758)가 폐출되었다. 이듬해 세자로 책봉되고 생모 희빈 장씨는 왕비로 책봉되었다.
그러나 생모 장씨는 1694년 다시 희빈으로 격하되어 1701년 사사되었다. 세자는 이 때부터 질환이 있었으며, 1717년 숙종은 세자의 다병무자(多病無子)를 걱정해 몰래 이이명(李蓬命)을 불러 이복 동생인 연잉군(延艀君 : 뒤의 영조)을 후사로 정할 것을 부탁하였다.
또한, 그 해 세자 대리청정(世子代理聽政)을 명했는데, 소론 측은 세자의 흠을 잡아 바꾸려 한다 하여 반대하였다. 이후로 그를 지지하는 소론과 연잉군을 지지하는 노론간의 당쟁이 격화되었다.
즉위한 이듬 해인 1721년(경종 1) 그의 다병무자를 이유로 건저(建儲 : 왕위 계승자를 정하는 일)의 논의가 일어났다. 이에 노론인 영의정 김창집J31308(金昌集J31308), 좌의정 이건명J38566(李健命J38566) 등은 연잉군을 세제(世弟)로 책봉하게 하였다.
이어 집의 조성복J45352(趙聖復J45352)의 소J56297(疏J56297)에 따라 세제에게 대리청정을 하게 했으나, 왕의 보호를 명분으로 한 소론 측이 크게 반발해 철회하였다.
더욱이, 그의 질환이 점점 심해져 정무 수행이 어려워지자, 국사의 현명한 재단(裁斷)도 기대할 수 없어 그 권위도 추락하였다. 때문에 이를 기회로 권신(權臣)의 전횡과 당인(黨人)들의 음모가 더욱 심해졌다.
그 해 12월 김일경J30849(金一鏡J30849) 등은 세제 대리청정을 제기한 조성복과 이를 봉행하고자 한 이이명․김창집․이건명․조태채J45594(趙泰采J45594) 등 노론 4대신을 왕권 교체를 기도한다고 모함해 축출하고, 소론 정권을 수립하는 환국을 단행하였다.
이어 1722년 3월 노론 일파가 왕을 시해하고자 모의했다는 목호룡J24147(睦虎龍J24147)의 고변(告變)으로 소론 일파의 의도대로 노론 4대신을 비롯한 관련자 50여 인을 처단하고, 그 밖에 170여 인이 유배 또는 연좌되어 처벌을 받았다. 두 해에 걸친 신임사화로 노론을 일망타진한 소론은 그의 재위 기간에 정권을 전횡하였다.
소론이 집권하자 1722년 김수구(金壽龜)․황욱(黃昱) 등의 상소에 따라 1717년 관작을 추탈당한 소론의 영수 윤증J19346(尹拯J19346)과 그의 아버지 선거(宣擧)의 관직 증시(官職贈諡)를 회복시켰다.
또 그 해의 흉작으로 각 도의 연분사목(年分事目)을 개정해 전세율을 낮추었으며, 삼남 지방의 양전J49236(量田J49236)에 민원(民怨)이 있다 하여 이를 시정하였다.
1723년 긴급한 일이 있어 왕이 중신을 부를 때 발급하는 명소통부(命召通符)를 개조했고, 서양의 수총기(水銃器 : 消火器)를 모방해 이를 제작하게 하였다.
또, 관상감에 명을 내려 서양의 문진종(問辰鐘)을 제작하게 하고, 독도J03781-00(獨島J03781-00)가 우리의 영토임을 밝혀주는 내용을 담은 남구만J22977(南九萬J22977)의 ≪약천집 藥泉集≫을 간행하였다. 1724년에는 서원에 급여한 전결(田結)의 환수를 의논하였다.
세자 때부터 신변상으로나 정치상으로 갖은 수난과 곤욕을 겪었으며, 재위 4년 동안 당쟁이 절정을 이룬 가운데, 신병과 당쟁의 와중에서 불운한 일생을 마쳤다. 시호는 덕문익무순인선호대왕(德文翼武純仁宣孝大王)이고, 묘호는 경종이며, 능호는 의릉(懿陵)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석관동에 있다. ≪참고문헌≫ 景宗實錄, 景宗修正實錄, 國朝寶鑑, 景宗의 生涯와 施政에 대한 一考察(吳甲均, 淸州敎育大學論文集 13, 1976).
김창집(金昌集)
1648(인조 26)~1722(경종 2). 조선 후기의 문신. 본관은 안동(安東). 자는 여성(汝成), 호는 몽와(夢窩). 좌의정 상헌(尙憲)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동지중추부사 광찬(光燦)이고, 아버지는 영의정 수항(壽恒)이며, 어머니는 호조좌랑 나성두(羅星斗)의 딸이다. 창협(昌協)․창흡(昌翕)의 형이다. 이른바 노론 4대신으로 불린다.
1672년(현종 13) 진사시에 합격했으나, 1675년 아버지 수항이 화를 입고 귀양가자 과거 응시를 미루었다. 1681년(숙종 7) 내시교관을 제수받았고, 1684년 공조좌랑으로서 정시 문과에 을과로 급제, 정언J35949(正言J35949)․병조참의 등을 역임하였다.
1689년 기사환국 때 아버지가 진도의 유배지에서 사사되자, 귀향해 장례를 치르고 영평J08907(永平J08907)의 산중에 은거하였다. 1694년 갑술환국으로 정국이 바뀌어 복관되고, 병조참의를 제수받았으나 사임하였다. 다시 동부승지․참의․대사간에 임명되었지만 모두 취임하지 않았다.
그 뒤 철원부사를 제수받았는데, 이 때 큰 기근이 들고 도둑이 들끓어 민정이 소란하자 관군을 이끌고 토평하였다. 강화유수․예조참판․개성유수 등을 역임하고, 호조․이조․형조의 판서를 지냈다. 1705년 지돈녕부사를 거쳐 이듬 해 한성부판윤․우의정, 이어서 좌의정에까지 이르렀다. 1712년에는 사은사로 청나라에 갔다가 이듬 해 귀국, 1717년 영의정에 올랐다.
노론으로서 숙종 말년 세자의 대리청정을 주장하다가 소론의 탄핵을 받았다. 숙종이 죽은 뒤 영의정으로 원상(院相 : 나이어린 왕을 보필하던 재상급의 원로 관료)이 되어 온갖 정사를 도맡았다. 경종이 즉위해 34세가 되도록 병약하고 자녀가 없자, 후계자 선정 문제로 노론․소론이 대립하였다.
이 때 영중추부사 이이명(李蓬命), 판중추부사 조태채J45594(趙泰采J45594), 좌의정 이건명J38566(李健命J38566) 등과 함께 연잉군(延艀君 : 뒤에 영조)을 왕세자로 세우기로 상의해, 김대비(金大妃 : 숙종의 계비)의 후원을 얻었다. 이에 경종의 비 어씨와 아버지 어유구J36657(魚有龜J36657), 사직J00499(司直J00499) 유봉휘J37658(柳鳳輝J37658) 등의 격렬한 반대가 있었으나 결국 실행하였다.
1721년(경종 1) 다시 왕세제의 대리청정을 상소해, 처음에 경종은 대소 정사를 세제에게 맡길 것을 허락했으나 소론의 격렬한 반대로 실패하였다. 수개월 후 소론의 극렬한 탄핵으로 노론이 축출되고 소론 일색의 정국이 되었다. 곧 이어 소론의 김일경J30849(金一鏡J30849)․목호룡(睦虎龍) 등이 노론의 반역 도모를 무고해 신임사화가 일어나자, 거제도에 위리안치되었다가 이듬 해 성주에서 사사되었다.
1724년 영조 즉위 후 관작이 복구되었으며, 영조의 묘정(廟庭)에 배향되었다. 영조 때 과천에 사충서원J21009(四忠書院J21009)을 세워 이이명․조태채․이건명과 함께 배향했으며, 거제의 반곡서원J20981(盤谷書院J20981)에도 제향되었다. 저술로는 ≪국조자경편 國朝自警編≫․≪몽와집≫ 등이 있다. 시호는 충헌(忠獻)이다. ≪참고문헌≫ 肅宗實錄, 景宗實錄, 英祖實錄, 國朝榜目, 辛壬提要, 黨議通略, 夢窩集.
조성복(趙聖復)
1681(숙종 7)~1723(경종 3). 조선 후기의 문신. 본관은 풍양(淵壤). 자는 사극(士克), 호는 퇴수재(退修齋). 박(璞)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현소(見素)이고, 아버지는 감역 시채(始采)이며, 어머니는 최득일(崔得一)의 딸이다.
1702년(숙종 28) 별시문과에 병과로 급제, 지평․정언을 지냈다. 1716년 지평으로 있으면서 윤선거J45160(尹宣擧J45160)의 선정(先正) 칭호를 금할 것을 청하였고, 이후 장령․헌납을 지내고, 1721년(경종 1) 집의로서 양역J27184(良役J27184)의 폐단을 논하는 소를 올렸다.
같은 해 헌납이 되어 윤선거의 유집J38320(遺集J38320)에 잘못된 문자가 있으니 훼판할 것을 청하였다. 그 해에 다시 집의가 되어 경종에게 세제(世弟 : 영조)의 대리청정(代理聽政)을 요구하는 소를 올려 노론의 지지를 받아 그 결정을 보았으나, 소론측이 무군부도(無君不道)의 죄로 몰아 의금부에서 배후를 캐는 국문을 받고 다음해 정의J10235(旌義J10235)에 위리안치(圍籬安置)되었다.
이 대리청정문제는 신임사화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었다. 1723년 다시 잡혀 올라와 옥중에서 음독 자살하였다. 신임사화 때 삼학사J07001(三學士J07001)의 한 사람으로 일컬어지고 있다. 영조 즉위 후 이조판서로 추증되고, 시호는 충간(忠簡)이다. ≪참고문헌≫ 景宗實錄, 英祖實錄, 國朝榜目.
고시언(高時彦)
1671(현종 12)~1734(영조 10). 조선 후기의 시인. 본관은 개성(開城). 자는 국미(國美), 호는 성재(省齋). 1687년(숙종 13) 역과J08068(譯科J08068)에 급제하여 역관이 되었다. 여러 차례 청나라에 다녀와서 외교관으로서의 실력을 발휘하여, 그 공으로 2품의 관계에 올랐다.
1734년 다시 청나라에 가다가 도중에 병사하였다. 경전과 백가(百家)에 능하여 사역원의 후배들이 스승으로 모시고 학문을 물었다.
특히, 한시에 뛰어나 당대의 평민시인인 임원준(林元俊)․홍세태J53418(洪世泰J53418)․정내교J44527(鄭來僑J44527) 등과 함께 당풍(唐風)을 본받은 4대시인으로 일컬어졌다. 일반적으로 사리(辭理)가 정연한 시를 짓는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대제학 남유용J23012(南有容J23012)도 그의 문장을 칭찬하였다.
만년에는 세조 때부터 영조 때까지의 서민시(庶民詩)를 수집하여 ≪소대풍요 昭代風謠≫를 편찬하여 조선시대의 중요한 시문학 자료가 되게 하였다. 저서로는 ≪성재집≫이 있다. ≪참고문헌≫ 英祖實錄, 國朝人物志, 省齋集.
곽시징( 郭始徵)
1644 인조 22~1713(숙종 39). 조선 후기의 학자. 본관은 청주(淸州). 자는 경숙(敬叔) 또는 지숙(智叔), 호는 경한재(景寒齋). 세거지는 목천J03895(木川J03895). 아버지는 사헌부집의 지흠(之欽)이며, 어머니는 안동김씨로 도사J33671(都事J33671) 옥(汶)의 딸이다. 송준길J34807(宋浚吉J34807)․송시열J34758(宋時烈J34758)의 문인이다
송시열의 천거로 참봉이 되었으나, 기사환국이 일어나자 벼슬을 그만두었다. 송시열이 제주도에 안치(安置)되자 여러 문인들과 함께 그 원통함을 상소하였고, 스승이 사사된 뒤 태안(泰安)에서 두문불출하고 학문에만 전념하여 많은 제자를 양성하였다.
1694년(숙종 20) 목천의 옛 집으로 돌아와 도(道)를 강론하는 여가에 산수를 즐기며 자적J34706(自適J34706)하였다. 1703년 목릉참봉(穆陵參奉)에 임명되고, 이어 왕자사부J14342(王子師傅J14342)로 연잉군(延艀君 : 英祖)을 가르쳤다. 그뒤 별제J00720(別提J00720)․이인찰방(利仁察訪)을 역임하고, 만년에는 공주에 거주하였다. 그는 특히 예서를 깊이 연구하였다. ≪참고문헌≫ 肅宗實錄, 國朝人物考. 趙駿河
곽처웅괘서사건(郭處雄掛書事件)
1733년(영조 9) 남원에서 발생한 괘서 사건. [배경] 18세기는 무신란J15497(戊申亂J15497)이라는 대규모의 반역 사건과 잦은 재해로 충청도․전라도․경상도에는 각종 비기류(煉記類)가 유포되고 있었다. 그리고 이에 따른 각종 모반 사건이 잇따라 일어나자, 향촌 사회에는 기존 지배 체제에 대한 회의와 자기 보호를 위한 소극적인 반항이 일고 있었다.
1733년 경상도․충청도 지방을 엄습한 기근으로 굶어죽은 자가 연인원 40만여 인이나 되었다. 또한, 이러한 기근에는 으레 대규모의 전염병이 따르기 마련이어서, 당시의 분위기는 사회 불안을 더욱 부채질하였다. [전개과정]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남원에서 무신란에 대한 처리 결과를 비방하는 괘서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이 사건이 일어나자 행적이 수상한 인물들은 모두 혐의를 받고 체포되었다.
즉, 당시 훈장을 하고 있던 곽처웅이 무신란 이후 평소 행적이 수상하였다는 혐의를 받아 체포되었다. 이어서 김원팔(金元八)․윤징상(尹徵商)․최봉희(崔鳳禧) 등도 같은 혐의로 체포되었다. 이들은 모두 양인이거나 몰락한 양반층으로 승려인 태진(太眞)에게서 비기를 받아 이를 은닉, 전파시켰다는 것이다.
이들이 소유했던 비기류의 내용은 모두가 한결같이 무신란의 처리 결과에 대한 불만이었다. 또한, 성인이 곧 나타나 모든 가정에 똑같이 대동세계J08975(大同世界J08975)가 열리기를 바란다는 내용이었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볼 때 하층민들의 강한 사회 변혁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들 연루인들은 평소 모반을 계획하고 있었던 사실도 추궁을 받았다. 훈장 곽처웅은 글재주가 우수한 지식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글로써 생활을 꾸려나가므로 가난을 면하지 못한 인물로 평소 왕조질서의 변혁을 갈구하던 처지에 있었던 것이다.
체포된 뒤 집에 숨겨둔 〈풍신제문 風神祭文〉과 정부를 비방하는 흉서가 발견되었다. 이에 따라 남원괘서사건과의 관련 여부를 추궁받게 된 것이다. 또한, 뛰어난 재능에도 불구하고 과거시험장에 들어가서는 남을 위해 글을 지어주고 자기는 시험지를 제출하지 않은 행적이라든지, 양반층과는 교유를 끊고 양인들과 어울려 살았던 사실들이 모두 모역의 혐의 사실로 추궁받게 된 것이다.
이렇게 거듭된 친국이 진행됨에 따라 이른바 〈풍신제문〉과 14구의 흉서는 자신이 쓴 것임이 탄로나게 되었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인해 더 이상의 사실을 밝혀낼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흉서와 남원의 괘서 사건과의 관련 여부는 미궁인 채로 사건은 종결되었다. [의의] 그러나 전후 사실로 미루어보아 이 사건은 당시 향촌 사회가 성인의 출현을 갈망하고, 천지기운의 변화를 바라던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태동되었음을 엿볼 수 있다. 또한 평소 글 잘하는 지식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먹고 살아가기가 어려워 여러 곳을 유랑하는 18세기 직업적 고용 훈장의 처지에서 왕조 지배 체제에 대한 비판적 태도의 일단을 보여주는 것으로 여겨진다.
예전부터 유학적 가치 질서에 가장 충실했던 훈장 신분이 시대적 변천과 더불어 그 성격에 있어서 변모를 예고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 그러나 특정 사회세력과 연관을 가진 점이나 서당 조직과 훈장 신분을 사건에 적극 활용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조직적인 모반 사건으로는 볼 수 없다. 단, 무신란 이후 자주 일어났던 훈장 모역 사건의 초기적 양상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참고문헌≫ 推案及鞫案, 18世紀書堂硏究(丁淳佑, 韓國精神文化硏究院, 1985).
권삼득(權三得)
1771(영조 47)~1841(헌종 7). 판소리 명창. 본명 사인(士仁). 본관은 안동(安東). 조선 정조․순조 때 활약한 판소리 8명창 중의 한 사람이다. 전라북도 완주군 용진면 구억리에서 내언 (來彦)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다.
양반 집안에 태어났으나 음악적인 재질이 뛰어나 어려서부터 글 배우기를 싫어하고 판소리만 배우다가 집안에서 쫓겨났다고 한다. 그는 판소리에서 가장 오래된 명창으로 알려진 하은담(河殷潭)과 최선달(崔先達)에게서 판소리를 배웠다는 설이 있으나 분명하지 않다.
특히, 권마성J01752(勸馬聲J01752) 소리제를 응용하여 판소리 설렁제라는 특이한 소리제를 낸 것으로 유명하다. 이 소리제는 높은 소리로 길게 질러 내는 성음인데 〈흥보가〉에서 제비 후리러 나가는 대목과 〈춘향가〉에서 군노사령 나가는 대목 등 여러 대목에 쓰이고 있는바, 권마성과 같이 매우 씩씩하고 경쾌한 느낌을 준다.
그의 호탕하고 씩씩한 가조(歌調)를 두고 신재효J14982(申在孝J14982)는 그의 〈광대가 廣大歌〉에서 권생원(權生員) 사인(士仁) 씨는 천층절벽(千層絶壁) 불끈 소사 만장폭포(萬丈瀑布) 월렁궐렁 문기팔대(文起八代) 한퇴지(韓退之)라 하여 절벽에서 떨어지는 폭포에 비유하고 있다.
그를 가중호걸(歌中豪傑)이라 부르는 속칭도 이 때문이다. 그는 8명창 가운데 가장 선배로서 그 이전에 있었던 원초(原初) 판소리와 비슷한 단순한 판소리를 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후인들의 평도 그의 소리가 단순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는 〈흥보가〉를 특히 잘 하였고, 그의 더늠(판소리 명창이 사설과 소리를 새로 짠 대목)인 제비 후리러 나가는 대목은 전도성J10533(全道成J10533)․송만갑J04660(宋萬甲J04660)․김창룡J09834(金昌龍J09834)에 의해서 방창(倣唱)되고 있다. 또 염계달(廉季達)은 그의 창법을 많이 모방하였다고 한다.
전라북도 완주에 그의 묘가 있으며, 그 앞에 구멍이 패어 있는데, 소리구멍이라 하여 그곳에서 소리가 들린다는 전설이 있다. ≪참고문헌≫ 朝鮮唱劇史(鄭魯湜, 朝鮮日報社 出版部, 1940), 판소리小史(朴晃, 新丘文化社, 1974), 한국의 판소리(정병욱, 집문당, 1981), 판소리의 명창 權三得(李輔亨, 예술계 23,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1987.4.).
기학경(奇學敬)
1741(영조 17)~1809(순조 9). 조선 후기의 문신․학자. 본관은 행주J14439(幸州J14439). 자는 중심(仲心), 호는 겸재(謙齋). 대승(大升)의 7세손이며, 아버지는 참의 언관(彦觀), 어머니는 여흥민씨(驪興閔氏)이다.
나면서부터 무리에서 빼어나 학문에 힘썼으며, 1783년(정조 7) 사마시에 합격하고 1797년 문학사로 선임되어 ≪대학연의 大學衍義≫를 교정하였다.
1801년(순조 1) 문과에 급제한 뒤 곧 정자J48312(正字J48312)를 거쳐 사간원정언에 임명되었다. 이때 국정에 관한 칠조소(七條疏)를 올렸으며, 그뒤 무장현감(茂長縣監)을 거쳐 홍문관수찬․교리에 이르렀다. 저서로는 ≪겸재집≫이 있다. ≪참고문헌≫ 謙齋集, 號考, 科榜考.
김경유(金景游)
1698(숙종 24)~1773(영조 49). 조선 후기의 문신․학자. 본관은 경주J27271(慶州J27271). 자는 군철(君哲), 호는 노은(老隱). 아버지는 공조참판 지일(之鎰)이며, 어머니는 진주강씨로 참봉 진(說)의 딸이다. 초서와 문장에 뛰어났다.
1762년(영조 38) 어영군기수보(禦營軍器修補)로 첫 출사한 이래 첨지중추부사 겸 순장, 1765년 용호영군기수보(龍虎營軍器修補)․동지중추부사․오위장 등을 역임하였다. 1772년 조관으로서 70세에 이르러 특별히 가선대부J26789(嘉善大夫J26789)의 받았다. 저서로는 ≪노은유고≫가 있다.
김두성(金斗性)
1752(영조 28)~1811(순조 11). 조선 후기의 문신․가인(歌人). 정조․순조 때의 김기성(金箕性)과 동일인물로 보이나 확실하지 않다. 본관은 광산(光山). 자는 성여(成汝), 호는 이길헌(蓬吉軒). 참의 상익(相翊)의 아들이다. 14세에 장헌세자(莊獻世子 : 사도세자)의 서녀(庶女)인 청연군주(淸衍郡主)와 혼인하여 광은부위(光恩副尉)가 되었다. ≪청구가요 靑邱歌謠≫에 김두성이란 이름으로 시조 2수가 전한다. 그러나 같은 시조 작품이 ≪악학습령 樂學拾零≫(일명 병와가곡집)에는 김기성이라는 이름으로 실리고 영조조(英祖朝) 광은부위(光恩副尉)라고 소개되어 있어 이 둘이 이명동인(異名同人)임을 짐작케 한다. ≪조선왕조실록≫에는 영조조에 김두성, 정조대에 김기성이란 기명(記名)을 사용하고 있고, ≪광산김씨세보 光山金氏世譜≫에 의하면 두(斗)․기(箕)자(字)가 같은 항렬임을 알 수 있어 동일인물임을 뒷받침한다.
실록에 의하면 김기성은 1790년(정조14)에 동지 겸 사은정사로 청나라에 다녀왔으며 서사관(書寫官)을 지냈다. ≪청구가요≫에 김두성의 이름 아래 19수의 작품을 수록했으나 해당 작품을 다른 가집에서 확인해 보면 2수만 김두성의 작품이고 나머지 17수는 모두 박문욱J07958(朴文郁J07958)의 작품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청구가요≫의 시조작가로 소개된 김두성은 광은부위였던 김두성(김기성)과는 전혀 관계 없는 별개의 인물일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청구가요≫에 실린 작자들은 편자인 김수장과 매우 친밀했던 동료나 후배들로서 당대의 대표적 가객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유독 광은부위만은 이 때 겨우 10대의 어린 나이로서 가객의 반열에 들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김수장과 교유하던 김두성이라는 가객이 먼저 있었고 뒤에 그의 작품이 동명이인이던 광은부위 김두성(김기성)의 작품으로 와전된 것이라는 추정도 가능하나 확실하진 않다.
그의 작품 중에 추월(秋月)이 만정(滿庭)梨듸……라는 작품은 ≪악학습령≫에 작자의 17세작(作)이라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청구가요≫가 편찬되던 시기(김수장의 나이 75~80세 쯤)의 광은부위의 나이와 일치한다.
이 때문에 반드시 다른 인물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현전 작품 2수의 내용은 한벽당J55912(寒碧堂J55912)의 경치를 담담하게 읊은 것과 이별의 슬픔을 기러기에 부쳐 노래한 것으로 되어 있다. ≪참고문헌≫ 英祖實錄, 正祖實錄, 純祖實錄, 靑邱歌謠(金三不, 校注本 海東歌謠, 正音社, 1950), 時調의 文獻的 硏究(沈載完, 世宗文化社, 1972), 古時調論(崔東元, 三英社, 1980), 朝鮮後期 時調歌壇 硏究(權斗煥, 서울대학교박사학위논문, 1985).
김매순(金邁淳)
1776(영조 52)~1840(헌종 6). 조선 후기의 문신․학자. 본관은 안동(安東). 자는 덕수(德馬), 호는 대산(臺山). 아버지는 참봉 이수(履輪), 어머니는 죽산안씨(竹山安氏)로 종주(宗周)의 딸이다.
1795년(정조 19) 정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검열․사인을 거쳐 초계문신J13720(抄啓文臣J13720)이 되었고, 그뒤 예조참판을 거쳐 1821년(순조 21) 강화부유수를 역임하였다.
그는 당대의 문장가로 홍석주J47697(洪奭周J47697) 등과 함께 명성이 높았으며, 여한십대가(麗韓十大家)의 한 사람으로 꼽혔다. 또한, 성리설에 관하여 일가견을 가지고 있어서 인물성동이론J33232(人物性同異論J33232)을 둘러싼 호락논쟁J42082(湖洛論爭J42082)에 이간(李柬)과 낙론(洛論)을 지지하였다. 고종 때 판서에 추증되었고, 시호는 문청J29475(文淸J29475)이다.
저서로는 ≪대산집≫․≪대산공이점록 臺山公移占錄≫․≪주자대전차문목표보 朱子大全箚目問標補≫․≪궐여산필 闕餘散筆≫․≪열양세시기 洌陽歲時記≫ 등이 있다. ≪참고문헌≫ 憲宗實錄, 臺山集.
김민재(金敏材)
1699(숙종 25)~1766(영조 42). 조선 후기의 학자. 본관은 광산(光山). 자는 사수(士修), 호는 우계(愚溪) 또는 보가재(寶稼齋). 아버지는 광택(光澤)이며, 어머니는 문화유씨(文化柳氏)로 진택(震澤)의 딸이다.
처음 유숙기J45137(兪肅基J45137)의 문하에서 글을 배웠고, 뒤에 정복천(鄭復天)을 사사하였다. 경종 때 사마시에 합격하고 성균관에 들어갔다.
경종이 허약하여 세제책봉의 논의가 있을 때 유봉휘J37658(柳鳳輝J37658)와 조태구J45590(趙泰耈J45590) 등이 반대하자, 성균관의 유생을 인솔하고 규탄하는 상소를 하였다. 뜻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개탄하여 성균관을 물러나와 학문에 열중하였다.
1755년(영조 31) 음보(蔭補)로 선공감감역(繕工監監役)을 지내고, 뒤에 담양군수와 제천군수 등을 역임하였다. 고을에 흉년이 들자 세금과 부역을 경감하고 경비를 절용하여 모범을 보였고, 서원을 중수하여 학문을 권장하였다. 저서로는 ≪우계만록≫이 있다. ≪참고문헌≫ 英祖實錄, 石堂集(金相定), 愚溪亶錄.
유숙기(兪肅基)
1696(숙종 22)~1752(영조 28). 조선 후기의 학자. 본관은 기계J15270(杞溪J15270). 자는 자공(子恭), 호는 겸산(兼山). 단양 출생. 아버지는 의정부우참찬 명웅(命雄)이며, 어머니는 임천조씨(林川趙氏)로 인천부사 현기(顯期)의 딸이다. 김창흡J02265(金昌翕J02265)의 문하에서 수학하였다.
어려서부터 성품이 단정하여 헛되이 말을 하지 아니하고 행동을 엄격히 자제하여 어른을 잘 섬겼으며, 스스로 학업에 힘써서 1715년(숙종 41) 생원시에 1등으로 합격하였다. 한때 송산J06756(松山J06756)에서 성리서(性理書)에 전념하였으며, 교하J15262(交河J15262)의 매음(梅陰)으로 이거한 뒤 원근의 선비들을 가르쳤다.
1733년 명릉참봉(明陵參奉)으로 벼슬길에 들어가 효릉참봉(孝陵參奉)․상의원직장(尙衣院直長)․종부시주부(宗簿寺主簿)를 거쳐 금구현감으로 부임하여 선정으로 이름이 높았으며, 그 뒤 임피현령(臨陂縣令)과 전주판관 등을 역임하였다. ≪소학≫과 경서(經書)를 매일 정독하며 이론과 실천의 부합에 힘썼다. 〈태극도설차의 太極圖說箚疑〉․〈중용차의 中庸箚疑〉․〈서경차의 書經箚疑〉 등 많은 저술을 남겼다. 저서로는 ≪겸산집≫이 있다. ≪참고문헌≫ 兼山集(柳肅基), 杞溪文獻, 號譜.
유봉휘(柳鳳輝)
1659(효종 10)~1727(영조 3). 조선 후기의 문신. 본관은 문화J04436(文化J04436). 자는 계창(季昌), 호는 만암(晩菴). 속(琳)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형조정랑 성오(誠吾)이고, 아버지는 영의정 상운(尙運)이며, 어머니는 이행원(李行遠)의 딸이다.
1684년(숙종 10) 진사가 되고, 1697년(숙종 23) 정시 문과에 병과로 급제, 수찬․부제학․동지의금부사를 거쳤다. 1721년(경종 1) 사직으로 있을 때 노론 4대신(김창집․이이명․이건명․조태채)이 중심이 되어 왕의 아우인 연잉군 금(延艀君昑 : 뒤의 영조)을 왕세제로 책봉하고자 할 때 강력히 반대하다가 실패하고, 이어 삼사와 노론이 그를 문초하자고 주장했으나 영의정 조태구J45590(趙泰耈J45590)가 왕에게 진언해 무마되었다.
그 뒤 왕세제의 대리청정이 실현되자, 소론의 영수로서 왕이 병을 앓지 않은데도 대리청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극간해 철회시키고 노론을 실각시켰다. 1722년 우부빈객J49264(右副賓客J49264)이 되고, 다음 해 이조판서로 승진하였다.
1725년 영조가 즉위한 뒤 탕평책으로 노론․소론의 연립 정권이 수립될 때 우의정이 되고 이어 소론 4대신의 한 사람으로 좌의정에 올랐다. 그러나 신임사화를 일으킨 주동자라는 노론의 집요한 공격을 받고 이듬해 면직되었다. 이 해 다시 이봉익(李鳳翼)․민진원J24770(閔鎭遠J24770) 등의 논척으로 경흥에 안치되어 유배지에서 죽었다.
죽은 뒤 관작이 복구되었다가 1755년(영조 31) 다시 반역죄로 몰려 추시(追施 : 과거의 일을 다시 거론해 시행함)되었다. 일찍이 1710년(숙종 36) 당시 양민에게 큰 부담이던 군포(軍布)의 폐단의 시정을 건의한 바 있다.
한편 같은 소론인 이광좌J50036(李光佐J50036)와는 달리 과격파에 속해 노론의 탄압에 적극적이었으므로, 노론 집권 후 신원되지 못하였다. ≪참고문헌≫ 肅宗實錄, 景宗實錄, 英祖實錄, 國朝人物考, 國朝榜目, 藥坡漫錄.
김성기(金聖基(器))
생몰년 미상. 조선 숙종~영조 때의 가인(歌人)으로 거문고․퉁소․비파의 명인. 일명 성기(聲起). 자는 자호(子湖, 子豪)․대재(大哉), 호는 낭옹(浪翁)․어옹(漁翁)․어은(漁隱)․조은(釣隱)․강호객(江湖客).
젊어서는 활을 만드는 조궁장(造弓匠)이었으나 거문고를 배워 뛰어난 기량을 보여, 노년에는 서호J06693(西湖J06693)에 배를 띄우고 소일하면서 제자들에게 거문고를 가르쳤다. 당시의 시조작가 김천택J00131(金天澤J00131)과 교분이 있었으며, 자연을 읊은〈강호가 江湖歌〉 다섯수 등 여덟수의 시조작품이 ≪청구영언≫ 등에 전한다.
특히, 병화로 인하여 전승이 끊어져 부르는 사람이 없던 평조삭대엽(平調數大葉)의 곡을 전하였다. 그가 세상을 떠나자 거문고를 배운 제자 남원군(南原君) 이설(李拈) 등이 스승으로부터 배운 가락들을 정리하여, 1728년에 ≪낭옹신보 浪翁新譜≫를 만들었다. 1779년에 편찬된 ≪어은보 漁隱譜≫는 ≪낭옹신보≫를 저본으로 필사된 것이다. ≪참고문헌≫ 靑丘永言, 浪翁新譜, 漁隱譜, 樂學拾零, 韓國奇人列傳(乙酉文化社, 1969), 里鄕見聞錄(삼성미술문화재단, 1980).
김성은(한자표기없음)
1765(영조 41)~1830(순조 30). 조선 후기의 학자. 본관은 광산(光山). 자는 성연(聖淵), 호는 인일정(引逸亭). 전라도 고창출신. 아버지는 윤중(允重)이며, 어머니는 연안김씨로 창문(昌文)의 딸이다. 황윤석(黃胤錫)․이직보J41543(李直輔J41543)의 문인이다. ≪소학≫을 비롯하여 경사를 깊이 연구하여 동국도통연원(東國道統淵源)의 체계설(體系說)을 만들어 도통의 흐름을 밝혔고, ≪해동삼강록 海東三綱錄≫에 누락된 충효열의 인물을 찾아내어 보완하고 거짓된 부분을 가려내어 삭제하기도 하였다.
조선 초기부터 후기인 순조 때까지의 문헌을 수집하여 ≪동국문헌록 東國文獻錄≫을 저술하였으며,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때 창의한 사적을 모아 ≪임병창의록 壬丙倡義錄≫을 만들었다.
집 뒤에 인일정을 지어놓고 후진들을 모아 유학을 강론하고 실천궁행의 도덕을 가르쳤다. 저서로는 ≪동국문헌록≫ 4책과 ≪인일정유고≫ 2권이 있다. ≪참고문헌≫ 引逸亭遺稿.
김수장(金壽長)
1690(숙종 16)~? 조선 후기의 가인(歌人). 완산(完山:지금의 全州) 출신. 자는 자평(子平), 호는 십주(十洲, 十州) 또는 노가재(老歌齋). 숙종조에 기성(騎省)의 서리J01556(書吏J01556)를 지냈다. 김천택J00131(金天澤J00131)과 더불어 숙종․영조 시대를 대표하는 쌍벽의 가인이다. 그가 1769년(영조 45)까지도 자신이 편찬한 가집의 보수작업을 한 것으로 보아 80세가 넘도록 생존하였음이 분명하다.
시가문학사에 남긴 업적을 정리하면 첫째, 조선시대 3대 시조집의 하나인 ≪해동가요 海東歌謠≫를 편찬했다는 점이다.
즉, 김천택의 ≪청구영언 靑丘永言≫과 제2차 청구영언이라 할 ≪해동가요록 海東歌謠錄≫을 저본(底本)으로 하여 1755년에 을해본(일명 박씨본)을 처음 만들었으며 1763년에 이를 고쳐 계미본(일명 주씨본)을 편찬한 것이다.
둘째, 1760년에 서울 화개동(花開洞)에 노가재(老歌齋)를 짓고 가악활동을 주도해 나감으로써 노가재가단J62239(老歌齋歌壇J62239)을 이끌었다는 사실이다. 셋째, 시조작가로서 왕성한 창작활동을 했으며 특히 사설시조를 익명으로 하지 않고 이름을 당당히 밝혀 창작한 최초의 작가라는 점이다. 〔작품의 특징〕 현재 전하는 작품으로는 ≪해동가요≫ 을해본에 16수, 계미본에 117수, ≪청구가요≫에 3수, 기타 가집에 5수가 있는데 이 중 중복된 것을 빼면 총 129수가 된다. 작품의 특징은 세 계열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평시조 형태에 담은 것으로 작가의 인격적 목소리로 근엄한 주제를 엄숙하게 노래한 부류다. 여기에는 계심(戒心)․수분(守分)․자적J34706(自適J34706)을 내용으로 한 것이 많으며 충(忠)이나 신(信) 등 유교 윤리와 직접 관련 된 것도 포함된다. 사대부층 지향의 의식세계를 보여 준다 할 수 있으나 이데올로기적 관념적 취향이 다소 탈색되어 있다는 점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
둘째는 남녀의 애정관계나 서민의 생활감정을 사설시조 형태에 담아 적나라하게 나타낸 작품이 상당히 많다. 사설시조는 일종의 허튼 소리로 언어유희나 언어폭력을 휘두르거나 수다스런 사설의 확장을 통해 사설성을 유감 없이 보여 주기 때문에 익명으로 짓고 향유하는 경우가 관례인데 김수장은 중서 가객층 가운데 문헌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신의 이름을 당당히 밝히고 창작한 최초의 사설시조 작가로서 특히 주목된다. 김천택은 사설시조를 단 1수도 짓지 않은 데 비해서 김수장은 39수나 남긴 점에서도 대조적이다.
셋째는 호걸풍의 풍류 가객으로서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가악생활과 관련한 작품을 많이 남겼다는 것이다. 특히 노慊 枷치 됴코 됴흔 거슬 벗님鑑야 아돗던가……라는 작품을 통해서는 당시 가곡창이 어떤 곡목의 레파토리로 어떻게 향유되었는가를 알 수 있게 한다.
즉 중대엽으로부터 시작해서 삭대엽을 거쳐 낙시조와 소용, 편악의 순서로 엇결어 불렀음에서 조선 말기의 가곡창 한바탕을 연상케 하는 원형적 모습을 볼 수 있다. ≪참고문헌≫校注本 海東歌謠(金三不, 正音社, 1950), 古時調論(崔東元, 三英社, 1980), 南坡時調와 老歌齋時調의 性格(崔東元, 韓國文學論叢 1, 韓國文學會, 1978), 金壽長論(鄭炳昱, 한국고전의 재인식, 弘盛社, 1979), 朝鮮後期 時調歌壇硏究(權斗煥, 서울대학교박사학위논문, 1985),.
김시민(金時敏)
1681(숙종 7)~1747(영조 23). 조선 후기의 문신․학자. 본관은 안동(安東). 자는 사수(士修), 호는 동포(東圃)․초창(焦窓). 경기도 양주에서 살았다. 아버지는 호조정랑 성후(盛後)이며, 어머니는 임천조씨(林川趙氏)로 관찰사 원기(遠期)의 딸이다. 김창협J02264(金昌協J02264)․김창흡J02265(金昌翕J02265)의 문인이다. 1732년(영조 8) 선공감역(繕工監役)이 되고, 장례원사평(掌隷院司評)․사옹원주부(司饔院主簿)․사직서영(社稷署令)․종묘서영(宗廟署令)․의빈부도사(儀賓府都事)․진산군수(珍山郡守) 등을 역임하였다.
1735년 낭천현감(狼川縣監)으로 있을 때 선정을 베풀어 치적이 많았으므로 환향할 때 읍민들에 의해 거사비(去思碑)가 세워졌으며, 진산군수로 재직시에는 문교진흥(文敎振興)에 힘써 많은 후진을 양성한 공으로 사직할 때 군민들이 사당을 세워 그 덕을 기리었다.
그는 경사(經史)에 밝았고 성리학을 깊이 연구하였으며, 특히 고체시J55937(古體詩J55937)는 독자적 경지에 도달, 당시의 이병연(李秉淵)과 함께 시명(詩名)을 떨쳤다. 뒤에 김상훈(金相勛)․홍중주(洪重疇) 등 130여명이 그의 덕망과 효행을 나라에 주청, 이조참의를 추증받았다. 저서로는 ≪동포집≫ 8권 4책이 있다. ≪참고문헌≫ 英祖實錄, 東國集.
김신겸(金信謙)
1693(숙종 19)~1738(영조 14). 조선 후기의 학자. 본관은 안동(安東). 자는 존보(尊甫), 호는 증소(臨巢). 아버지는 진사 창업(昌業)이며, 어머니는 전주이씨(全州李氏)로 익풍군(益淵君) 속(涑)의 딸이다. 숙부인 김창흡J02265(金昌翕J02265)을 사사하였다.
1721년(경종 1) 진사시에 합격했으나, 큰아버지인 영의정 김창집J31308(金昌集J31308)이 노론 4대신의 한 사람으로 신임사화에 거제도로 유배될 때 연루되어 함께 유배되었다. 1725년(영조 1)에 풀려나 내시교관J33659(內侍敎官J33659)에 임명되었으나, 취임하지 않고 강원도 영월의 산중에 들어가 산수를 즐기면서 후진 교육에 힘썼다.
그는 당시의 석학인 민우수(閔遇洙)․유숙기J45137(兪肅基J45137)․이봉상J39143(李鳳祥J39143) 등과 더불어 인심도심설J33233(人心道心說J33233)․명덕설(明德說) 등을 강론하였다. 그는 시문에 뛰어나 많은 저술을 남겼는데, 특히 〈백육애음 百六哀吟〉이라는 사우(師友)들 106명의 행적을 읊은 대서사시를 남겼다.
그는 전국 각지의 명승고적․명산․바다․도서 등지를 두루 구경하고 사적․풍속․지리․산물 등을 소개한 기행문을 많이 남겼다. 이조판서 겸 좨주J28497(祭酒J28497)에 추증되었으며, 시호는 문경(文敬)이다. 저서로는 ≪증소집≫ 10권 5책이 있다. ≪참고문헌≫ 臨巢集.
김우규(金友奎)
1691년(숙종 17)~? 조선 후기의 가객J00856(歌客J00856). 자는 성백(聖伯). 호는 백도(伯道). ≪청구가요 靑邱歌謠≫의 김우규 작품 후서에서 김수장(金壽長)은 김우규가 자기보다 한 해 뒤인 신미년(1691)에 태어났으며(聖伯年令辛未我庚午), 당시에 그가 생존해 있었음을 밝히고 있다(此輩已沒 只有聖伯與我矣).
김수장이 이 글을 쓴 해가 1764년(영조 40, 甲申)이니, 그 때에 김수장은 75세이고 김우규는 74세이다. 이로 보아 김우규는 74세 이후까지 살았음이 확실하다. 어릴 때부터 호방하고 창곡에 뛰어나 박상건(朴尙健)에게 노래를 배운 뒤, 세상에 명창으로 이름이 높았다고 한다.
또한, 김수장과 친분이 두터워 그가 경영하던 노가재(老歌齋)에 자주 드나들며, 여러 가우들과 풍류를 즐겼는데, ≪고금창가제씨 古今唱歌諸氏≫에도 그의 이름이 실릴 정도로 당대의 명창이었다.
그의 신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것을 알 수 없으나, ≪병와가곡집 甁窩歌曲集≫의 작자목록에 숙종조 서리J01556(書吏J01556)로 소개되어 있다. 더불어 ≪악부 樂府≫(서울대본)에도 김우규를 숙종조 서원J02874(書員J02874)이라 소개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김수장과 같은 서리 출신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홍씨본(洪氏本) ≪청구영언≫에는 한산인(閒散人) 항목에 그의 작품이 수록되어 있다. 이로써 그의 직업생활은 한때의 일이었고, 나이가 들어서는 여항인으로서 한산한 생활 속에서 풍류를 즐긴 것으로 볼 수 있다.
그의 작품은 ≪청구가요≫에 11수가 실려 있고, 그밖에 가람본 ≪청구영언≫에 4수, ≪병와가곡집≫에 2수가 실려 있어 모두 17수의 작품이 전한다. 그러나 이 작품들이 널리 유포되지는 않았던 듯하다.
17수 가운데서 11수가 단일가집에만 수록되어 있으며(청구가요 6수, 가람본 청구영언 3수, 병와가곡집 2수), 나머지 6수도 ≪청구가요≫를 비롯한 몇 개의 시조집에만 나타나 있을 뿐이다.
그의 작품은 강호나 전원에서의 한정(閑情)을 내용으로 한 것이 많으며, 대체로 평이한 소재를 무난하게 다루고 있을 뿐이어서 특출한 것을 볼 수 없다. 장시조 작품이 한 수도 전하지 않는다는 것은 특이하다. ≪참고문헌≫ 朝鮮詩歌史綱(趙潤濟, 博文出版社, 1937), 靑邱歌謠(金三不, 校注本海東歌謠, 正音社, 1950), 古時調論(崔東元, 三英社, 1980).
김유기(金裕器)
생몰년 미상. 조선 후기의 가인(歌人). 자는 대재(大哉). 남원 출신. 김천택J00131(金天澤J00131)이 그를 일러 세상에 명창으로 이름이 알려졌다.고 말한 바와 같이 당대를 대표하는 창곡의 명인이다. 자세한 전기는 알 수 없으며 기록들을 통해 추측할 뿐이다.
박영돈본(朴永覲本) ≪해동가요≫의 부록으로 실려 있는 ≪영언선 永言選≫의 서문에 그의 행적이 일부 전한다. 이에 따르면 1715년(숙종 41) 봄에 서울에서 달성(達城 : 지금의 大邱)으로 와서 한유신(韓維信) 등에게 여러 해 동안 창곡을 가르쳤고, 그 뒤 심생(沈生)을 따라 밀양으로 갔다가 염병으로 객사하였다고 되어 있다.
이 기록과 김천택이 쓴 작품 후서를 종합해 보면 1717년이나 1718년 경에 죽은 듯하다. 김천택은 ≪청구영언≫을 편찬하면서 여항육인(閭巷六人)이라는 항목을 별도로 설정하였다. 여기에 장현(張鉉 : 張炫의 오기)․주의식(朱義植)․김삼현(金三賢)․김성기(金聖器)와 함께 김유기와 김천택 자신의 작품을 수록하고 있다.
이것으로 보면 김천택 등과 특별히 친분이 두터웠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전형적인 여항의 가인임을 자부하고 있었던 듯하다.
홍씨본(洪氏本) ≪청구영언≫에는 한산인(閑散人)이라는 항목 속에 그의 작품이 실려 있고, ≪가곡원류≫의 각 이본에는 산인(散人)이라 소개되어 있다. 이런 기록들로 미루어 그는 누구보다도 세속과 타협하지 않고 창곡에만 전념하였음을 알 수 있다.
오늘날 그의 작품으로 전하는 시조는 모두 15수이다. 그 중 가람본 ≪청구영언≫․≪동국가사 東國歌辭≫․≪대동풍아 大東風雅≫ 등에 실려 있는 5수는 다른 가집에서 다른 사람이 지은 것으로 밝혀진 것이 많아 신빙성이 없다.
진본 ≪청구영언≫에 실려 있는 10수만은 그의 작품임이 확실하다. 김천택의 후서에 의하면 김유기의 개인 가집이 있었던 듯하다. 그러나 그가 죽은 뒤에 그것이 흩어지자, 김천택이 그 일부를 얻어 ≪청구영언≫에 수록한 것으로 보인다. 이 10수의 작품이 후세의 많은 시조집에 실려 있는 것으로 보아, 널리 유포되었음을 알 수 있다.
김천택은 김유기의 작품에 대해 정경(情境)을 남김없이 서술하고, 음률에 잘 조화되어 있다.고 평하고 있다. 그러나 대체로 태평성대의 평안한 삶을 동경하거나 구가한 것으로, 소재나 내용면에서 독창적인 것 없이 사대부들의 작품세계를 그대로 답습하였다.
그는 시조 작가로서보다는 당대의 명창으로 이름을 떨친 예술인이었다. ≪소대풍요 昭代風謠≫ 별집보유(別集補遺)에 〈등루 登樓〉라는 오언율시 1편이 실려 있다. 이로 보아 한시도 지을 수 있는 교양을 갖추었고, 당시의 위항시인들과도 교류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歷代時調全書(沈載完, 世宗文化社, 1972), 肅宗․英祖期의 歌壇硏究(崔東元, 古時調論, 三英社, 1980), 18世紀의 歌客과 時調文學(權斗煥, 震檀學報 55, 震檀學會, 1983).
김인겸(金仁謙(조선))
1707(숙종 33)~1772(영조 48). 조선 후기의 문인. 본관은 안동(安東). 자는 사안(士安), 호는 퇴석(退石). 상헌(尙憲)의 현손, 아버지는 통덕랑J28130(通德郎J28130) 창복(昌復), 어머니는 인동장씨(仁同張氏) 서주(瑞周)의 딸이다.
문벌이 혁혁(赫赫)한 집안에 태어났지만 그의 할아버지인 수능(壽能)은 서출이라 과거에 급제하고도 현감에 그쳤다. 14세 때에 아버지를 사별하고, 가난에 시달려 학문에 전념하지 못하다가 47세 때인 1753년(영조 29)에야 사마시에 합격하여 진사가 되었다.
57세 때인 1763년에는 통신사행(通信使行)의 종사관인 김상익J28950(金相翊J28950)의 서기(書記)로 뽑혀 통신사 조엄(趙湄)과 함께 일본에 다녀왔다. 1764년 일본에 다녀온 기행사실을 가사형식으로 〈일동장유가〉를 지었다. 그뒤 지평현감(砥平縣監) 등의 벼슬을 지냈다. 저술로는 역시 일본기행을 한문으로 지은 ≪동사록 東笑錄≫이 있다. ≪참고문헌≫ 海笑日記, 韓國紀行文學硏究(崔康賢, 一志社, 1982), 日東壯遊歌의 作者 및 背景硏究(金南秀, 建國大學校碩士學位論文, 1975).
김재일(金載一)
1749(영조 25)~1817(순조 17). 조선 후기의 문신․학자. 본관은 김해(金海). 자는 여현(汝賢), 호는 묵헌(黙軒). 전라도 해남 출생. 아버지는 창오(昌五)이며, 어머니는 순천김씨로 윤태(潤泰)의 딸이다. 박용구(朴龍九)의 문하에서 수학하였다.
1786년(정조 10) 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으며, 그 이듬해 승문원부정자를 시작으로 벼슬길에 나가 휘릉별검․성균관전적․사헌부감찰 등을 지냈다. 1792년에 무고를 받아 인천에 유배되었으나 곧 풀려났다.
1794년 종부시주부에 임명되었고, 그 뒤 사헌부감찰․병조좌랑․함경도사․사헌부지평․사간원정언․이조정랑 등을 역임하였다.
그는 사헌부지평․사간원정언으로 있을 때 인사부정의 척결과 관리들의 부정부패 근절을 강조하는 소를 올렸다.또한 벼슬에 연연하지 않고 강력한 진언을 서슴지 않았다. 그 뒤 사헌부장령으로 승진되었으나 사직하고 고향으로 돌아갔다. 저서로 ≪묵헌유고≫ 5권이 있다. ≪참고문헌≫ 黙軒遺稿.
김정(한자표기없음)
1670(현종 11)~1737(영조 13). 조선 후기의 문신․학자. 본관은 안동(安東). 자는 사달(士達), 호는 노봉(蘆峯). 아버지는 휘봉(輝鳳)이며, 어머니는 봉화금씨 성휘(聖徽)의 딸이다.
1708년(숙종 34) 문과에 급제, 내섬시직장(內贍寺直長)이 되었고, 그뒤 사헌부감찰․경성판관(鏡城判官)․함경도도사․병조정랑․옥천군수․강릉부사․사간원정언․제주목사 등을 역임하였다.
지방의 수령으로 재임하는 동안 양역의 여러 가지 폐단을 개선하기에 힘쓰는 등, 목민관으로서의 치적을 많이 남겼다. 경상북도 영풍군 오천서원J25827(梧川書院J25827)과 제주의 상현사(象賢祠)에 제향되었다. 저서로는 ≪노봉집≫ 4권이 있다.
김정묵(金正黙)
1739(영조 15)~1799(정조 23). 조선 후기의 학자. 본관은 광산(光山). 초명은 두묵(斗黙), 자는 이운(而運), 호는 과재(過齋). 김장생J30858(金長生J30858)의 후손으로 아버지는 위재(偉材)이며, 어머니는 파평윤씨로 참봉 휴경(休耕)의 딸이다. 재당숙인 기재(驥材)에게 입양되었으며, 양어머니는 진주유씨(晉州柳氏)로 전적J13679(典籍J13679) 상휘(尙徽)의 딸이다.
어려서부터 총명하여 학업에도 충실하였으며, 능히 과거시험에 응시할 수도 있었으나 할아버지 운택(雲澤)이 신임사화에 연루되어 벼슬에서 물러난 것을 보고 벼슬하기를 꺼려 학문에만 힘썼다.
1780년(정조 4) 감사의 추천으로 돈녕부참봉(敦寧府參奉)에 임명되었으나 나가지 않았고, 다시 사헌부지평(司憲府持平)․경연서연관(經筵書筵官) 등에 임명되었으나 그때 족친인 김하재(金夏材)의 역변(逆變)이 있었으므로 끝내 사퇴하였다.
그는 경전 외에도 ≪심경 心經≫․≪근사록 近思錄≫․≪성학집요 聖學輯要≫를 강론하면서 후진양성에 전념하였다. 그는 성리학과 예설(禮說)에 밝았다. ≪남당집 南塘集≫ 중 심성(心性)․이기(理氣)․예설 등에 관한 한원진J40605(韓元震J40605)의 논술이 이이(李珥)․송시열J34758(宋時烈J34758)의 본뜻에 많이 위배됨을 지적, 고증을 들어 변증하는 〈규도수록 圭刀隨錄〉을 저술하였다. 저서로는 ≪과재유고≫ 11권 5책이 있다. ≪참고문헌≫ 過齋遺稿.
김종덕(金宗德)
1724(경종 4)~1797(정조 21). 조선 후기의 학자. 본관은 안동(安東). 자는 도언(道彦), 호는 천사(川沙). 이상정J19349(李象靖J19349)의 문인이다. 1753년(영조 29)에 생원시에 합격하였으나 벼슬길에 나가지 않고 오직 학업에만 열중하였다.
또한, 과거란 선비의 학문에 대한 뜻을 흐리게 하는 것이라고 배척하고, 주위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관계진출을 사양하였다. 관력은 1779년(정조 3)에 학행(學行)으로 천거되어 의금부도사를 지냈을 뿐이다.
저서로는 ≪천사집≫․≪성학입문 聖學入門≫․≪예문일통 禮門一統≫․≪석학정론 釋學正論≫․≪정본고증 政本考證≫․≪초려문답 草廬問答≫․≪예서 禮書≫ 등이 있다. ≪참고문헌≫ 川沙集, 嶺南人物考.
김종발(金宗發)
1740(영조 16)~1812(순조 12). 조선 후기의 문신․학자. 본관은 안동(安東). 자는 경온(景蘊), 호는 용연(容淵). 아버지는 남응(南應)이며, 어머니는 순천김씨로 주억(冑奮)의 딸이다. 이상정J19349(李象靖J19349)의 문하에서 수학하였다. 1777년(정조 1) 증광문과에 을과로 급제, 1779년 승문원부정자가 되었다. 그뒤 장릉별검(莊陵別檢)․종부시주부․사헌부지평을 역임하고 1798년 장령에 승진되었으나 곧 사직하고 고향에 돌아갔다.
형인 종덕(宗德)․종경(宗敬)․종섭(宗燮)을 비롯하여 동문인 유장원(柳長源)․이지춘(李遲春)․황학중(黃學中) 등과 더불어 사설(師說)의 계승, 발전에 노력하였다.
학문적으로는 특히 ≪대학≫․≪중용≫을 비롯하여 주자서와 ≪심경≫ 등에 심취하여 수기(修己)와 치인(治人)의 경세의 도를 연구하기에 힘썼다. 저서로는 ≪용연일고≫ 2책이 있다. ≪참고문헌≫ 容淵逸稿.
김종정(金鍾正)
1722(경종 2)~1787(정조 11). 조선 후기의 문신․학자. 본관은 청풍J11680(淸風J11680). 자는 백강(伯剛), 호는 운계(雲溪). 아버지는 대사간 치후(致譽)이며, 어머니는 완산이씨(完山李氏)로 군수 규수(奎壽)의 딸이다.
1741년(영조 17) 사마시에 합격, 정릉참봉에 임명된 뒤 경산현령을 지냈다. 1757년에 문과에 을과로 급제, 정언․부교리․부수찬․교리를 지내고, 어버이 봉양을 위하여 의성현령이 되었으나 이듬해 곧 사서J00489(司書J00489)로 옮겼으며, 어사J14317(御史J14317)로 나가 많은 민폐를 바로잡았다.
이어서 좌부승지․예조참판․도승지를 거쳐 의주부윤이 되고 이듬해 청천군(淸川君)에 봉해졌다. 그뒤에도 동지돈녕부사J13235(同知敦寧府事J13235)․대사헌․경기감사․병조참판․홍문관부제학․이조참판․강원감사․성균관대사성․형조판서․이조판서․예조판서 등 많은 요직을 역임하였다.
정조가 즉위한 뒤 홍국영J47643(洪國榮J47643)에게 몰려났다가 홍국영이 실각하자 1782년(정조 6) 청천군의 군호(君號)가 회복되고 이어 판돈녕부사(判敦寧府事)․한성판윤․판의금부사․형조판서․좌참찬 등을 지냈다. 증조 김간(金賈)의 가학을 이어 많은 저술을 남겼다.
저서로는 ≪운계집≫․≪사례집요 四禮輯要≫․≪문헌집략 文獻輯略≫․≪시차 詩箚≫․≪서차 書箚≫․≪예차 禮箚≫․≪중용기의 中庸記疑≫․≪중용집설 中庸集說≫ 1권, ≪가범 家範≫․≪낙민장보 洛萄狀譜≫ 등이 있다. 시호는 청헌(淸獻)이다. ≪참고문헌≫ 英祖實錄, 正祖實錄, 雲溪集, 雲石遺稿(趙寅永).
김종후(金鍾厚(조선후기문신)
1721(경종 1)~1780(정조 4). 조선 후기의 문신. 본관은 청풍J11680(淸風J11680). 자는 자정(子靜), 호는 본암(本庵) 또는 진재(眞齋). 할아버지는 참판 희로(希魯)이고, 아버지는 시직(侍直) 치만(致萬)이며, 어머니는 홍석보J47696(洪錫輔J47696)의 딸이다. 동생이 종수(鍾秀)이며, 민우수J17738(閔遇洙J17738)의 문인이다.
어려서부터 사부(詞賦)에 능하여 문명이 있었고, 1741년(영조 17) 생원이 된 뒤부터는 성리학자로 알려졌다. 1776년 지평(持平)에 이어 장령J48307(掌令J48307)․경연관을 역임하였다. 이에 1778년 학행으로 천거되어 장령이 되고 경연관을 거쳐 자의J00535(諮議J00535)에 이르렀다.
영조대 신임사화 때에는 장헌세자(莊獻世子)를 궁지에 몰아넣은 홍계희J47641(洪啓禧J47641)․김상로J28938(金尙魯J28938)의 모의에 가담하였다. 또, 종수가 벽파J32845(僻派J32845)인 김구주J25007(金龜柱J25007)와 일당이 되자, 행동을 같이하여 장헌세자의 장인인 홍봉한J47682(洪鳳漢J47682)을 공격하였다.
그 뒤, 김구주 일당이 제거되자 원빈(元嬪)의 오빠인 세도가 홍국영J47643(洪國榮J47643)을 따랐다. 다시 원빈이 죽고 홍국영이 물러나자 소를 올려, 그에게 기만당하였다고 변명하는 등 보신에 급급하였다.
후세 학자들은 권력에 추종하는 이같은 정치적 행적을 비난하여, 유자(儒者) 또는 선비로 자칭하면서도 유가(儒家)의 진의J35426(眞義J35426)를 해치고 국가의 흉화와 세도의 극치를 초래하는 역할에 가담하였다고 평하였다. 저서로는 ≪본암집≫이 있고, 편서로 ≪가례집고 家禮集考≫․≪청풍세고 淸風世稿≫가 있다. ≪참고문헌≫ 英祖實錄, 正祖實錄, 司馬榜目, 恩坡遺稿, 本庵集.
김구주(金龜柱)
1740(영조 16)~1786(정조 10). 조선 후기의 척신(戚臣). 본관은 경주J27271(慶州J27271). 두광(斗光)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선경(選慶)이고, 아버지는 오흥부원군(鰲興府院君) 한구(漢耈)이며, 어머니는 원명직(元命稷)의 딸이다. 영조의 계비인 정순왕후J49317(貞純王后J49317) 오빠이다. 서산 출신. 홍양해(洪量海)의 문인이다. 그를 비판하는 글을 남긴 심낙수J36152(沈樂洙J36152)와는 동문 사이이다.
어려서부터 문장에 재주가 있어서 충청도 일대에 소문이 자자했고, 스스로도 사대부 중에 시세에 아부하지 않는 청류(淸流)로 자부했다 한다. 1763(영조 39) 강서현령으로 증광 문과에 병과로 급제, 그 해에 도당록(都堂錄)에 올라 홍문관부교리에 임명되었으며, 그 뒤 강원감사․승지를 역임하였다.
1772년 공조참판으로 있을 때, 청의(淸議)와 명절J60890(名節J60890)을 우선하는 정치적 결사 모임인 청명류(淸名流)가 발각되어 영조의 탕평책에 대한 배신으로 지목, 유배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그는 이를 당시 홍봉한J47682(洪鳳漢J47682) 외척 정치의 탓으로 돌려, 사촌 동생 관주(觀柱)와 함께 홍봉한을 제거하는 것이 의리라는 소를 올렸다.
당시 홍봉한은 왕세손이던 정조의 외가였으므로, 이 상소는 왕세손의 위치를 위협하는 행위로 간주되어 정조 즉위년에 역적으로 지목되었다. 또, 영조의 딸인 화완옹주(和緩翁主)의 양자인 정후겸J44796(鄭厚謙J44796) 및 홍인한J47756(洪麟漢J47756)․정이환J44706(鄭履煥J44706)들과 결탁해 정조를 해치려 한 사실이 드러나 흑산도에 유배되었다. 1784년에 왕세자 책봉으로 감등되어 나주에 이배되었다가 다음 해 죽었다.
순조 연간에 김관주․심환지J36234(沈煥之J36234) 등 그와 가까운 인물들이 정조의 탕평을 보좌했던 인물들을 크게 살육해, 그 뒤 이 쟁단은 크게 확대되었다. 김한록․김상로J28938(金尙魯J28938)․신만J35467(申晩J35467)과 함께 사도세자의 죽음에도 책임이 있으며, 김종수J31254(金鍾秀J31254)․윤시동J38441(尹蓍東J38441)․유언호J37714(兪彦鎬J37714)․심환지 등이 겉으로는 청류를 표방했으나, 속으로는 그의 심복이라는 주장이 시파계(時派系) 당론서에 보여지면서, 외척으로서 국가에 화란을 일으킨 본보기로 지목되었다. ≪참고문헌≫ 英祖實錄, 正祖實錄, 純祖實錄, 國朝榜目, 恩坡散稿, 待闡錄, 明義錄.
김준(金焌(조선후기문신))
1695(숙종 21)~1775(영조 51). 조선 후기의 문신. 본관은 연안J08840(延安J08840). 자는 자문(子文), 호는 지재(遲齋). 서울 출신. 아버지는 현령 상리(相履)이며, 어머니는 선공감봉사 이홍저(李弘著)의 딸이다. 천성이 차분하여 경서, 특히 ≪주역≫에 전념하였다.
뒤늦게 1750년(영조 26) 음보로 선공감역(繕工監役)에 기용되고, 1754년에 사옹원주부(司饔院主簿)․동부도사(東部都事)를 거쳐 영평현령이 되었는데, 1756년 흉년대책이 불비하였다는 어사 이최중J41599(李最中J41599)의 보고로 파직되었다. 뒤에 고령자에게 주어지는 첨지중추부사․동지중추부사를 역임하였다.
30여 년간 ≪주역≫을 공부하여 정자(程子)의 전의(傳義 : 傳을 풀이한 뜻)와 주희(朱熹)의 본의(本義 : 經을 풀이한 뜻)를 모두 비판하였는데, 전자는 의리(義理), 후자는 상수(象數)에 치중한 결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자신의 독특한 학설을 주장하였다.
이병연(李秉淵)과 시로써 교류하였으며, 성대중J34074(成大中J34074)을 배출하였다. 저서로 ≪전의후록 傳義後錄≫․≪하도해 河圖解≫․≪심의해 深衣解≫가 필사본으로 전한다. ≪참고문헌≫ 英祖實錄, 靑城集.
김창흡(金昌翕)
1653(효종 4)~1722(경종 2). 조선 후기의 학자. 본관은 안동(安東). 자는 자익(子益), 호는 삼연(三淵). 서울 출신. 좌의정 상헌(尙憲)의 증손자이며, 영의정 수항(壽恒)의 셋째아들이다. 어머니는 안정나씨(安定羅氏)로 해주목사 성두(星斗)의 딸이다. 형은 영의정을 지낸 창집(昌集)과 예조판서․지돈녕부사 등을 지낸 창협(昌協)이다.
15세에 이단상J50063(李端相J50063)의 문하에서 수학하였다. 과거에는 관심이 없었으나 아버지의 명으로 응시해, 1673년(현종 14)에 진사시에 합격한 뒤 과장에 발을 끊었다. 백악(白岳) 기슭에 낙송루(洛誦樓)를 짓고 동지들과 글을 읽으며 산수를 즐겼다.
1681년(숙종 7)에 김석주J28967(金錫冑J28967)의 천거로 장악원주부(掌樂院主簿)에 임명되었으나 나가지 않았고, 1689년 기사환국 때 아버지가 사사되자 영평(永平 : 경기도 포천)에 은거하였다. ≪장자 莊子≫와 사마천(司馬遷)의 ≪사기≫를 좋아하고 시도(詩道)에 힘썼으며, 친상을 당한 뒤에는 불전(佛典)을 탐독해 슬픔을 잊으려 하였다. 그 뒤 주자의 글을 읽고 깨달은 바 있어 유학에 전심하였다.
1696년에 서연관J14229(書筵官J14229)에 초선(抄選)되고, 1721년(경종 1) 집의에 제수되었으며, 이듬해 영조가 세제(世弟)로 책봉되자 세제시강원(世弟侍講院)에 임명되었으나 모두 사임하고 나가지 않았다. 신임사화로 절도에 유배된 형 창집이 사사되자 지병이 악화되어 죽었다.
그는 형 창협과 함께 성리학과 문장으로 널리 이름을 떨쳤고, 이기설에서는 이황J33228(李滉J33228)의 주리설(主理說)과 이이(李珥)의 주기설(主氣說)을 절충하는 형 창협과 같은 경향을 띠었다.
즉, 선정(善情)이 청기(淸氣)에서 나온다고 말한 이이의 주장에 반대하고 선정이 오직 성선(性善)에서 나온다고 말한 형의 주장에 찬동하였다.
또한 사단칠정J22794(四端七情J22794)에서는 이(理)를 좌우로 갈라 쌍관(雙關)으로 설명한 이황의 주장에 반대하고, 표리(表裏)로 나누어 일관(一關)으로 설명하는 이이의 주장을 찬성하였다.
그는 ≪중용≫의 미발(未發)에 대한 연구도 깊이 하였다. 또한 인품(人品)을 6등으로 나누어 성인J52210(聖人J52210)․대현J44858(大賢J44858)․군자(君子)․선인(善人)․속인(俗人)․소인(小人) 등으로 구분하기도 하였다.
이조판서에 추증되었으며 양주의 석실서원(石室書院), 양근J07185(楊根J07185)의 미원서원J20973(迷源書院J20973), 덕원의 충곡사(忠谷祠), 울진의 신계사(新溪祠), 양구의 서암사J30699(書巖祠J30699), 강릉의 호해정영당(湖海亭影堂), 포천의 요산영당(堯山影堂), 한성의 독충당(篤忠堂)에 제향되었다. 저서로는 ≪삼연집≫․≪심양일기 瀋陽日記≫ 등이 있다. 시호는 문강(文康)이다. ≪참고문헌≫ 三淵集(金昌翕), 朝鮮儒學史(玄相允, 民衆書館, 1954).
김천택(金天澤)
생몰년 미상. 조선 후기의 시조작가․가객J00856(歌客J00856). 자는 백함(伯涵) 또는 이숙(履叔), 호는 남파(南坡). 본관과 생몰연대는 확실하지 않으나, 1680년대 말에 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 근거는 ≪고금창가제씨 古今唱歌諸氏≫의 명렬순(名列順)으로 보아 김수장(金壽長)보다 몇 살 연장자로 짐작되기 때문이다. 김수장의 출생년이 1690년(숙종 16)이므로, 김천택의 출생년은 1680년대 말이라고 보아도 거의 틀림없을 것이다.
김천택의 가계와 신분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려진 바가 없다. ≪광산김씨세보≫에 김천택이라는 이름이 있기는 하나, 자가 화중(和仲), 호는 몽현재(夢賢齋), 관직은 통정대부 돈녕부도정(通政大夫敦寧府都正)으로 다르게 되어 있어, 동명이인으로 보인다.
김천택의 신분에 관해 ≪해동가요≫의 작가제씨(作歌諸氏)에는 숙종 때의 포교J14941(捕校J14941)라 소개되어 있다. 당시 가객들의 신분이 대부분 그러했듯이, 그도 역시 중인계층으로서 관직생활은 젊었을 때 잠시 지냈고, 거의 평생을 여항에서 가인․가객으로 지낸 것 같다. ≪청구영언≫에서 자신의 시조를 여항육인(閭巷六人)이라는 항목에 넣은 것을 보더라도 이를 짐작할 수가 있다.
정윤경(鄭潤卿)이 ≪청구영언≫ 서문에서 성률(聲律)에 뛰어날 뿐만 아니라 문예에도 밝다.라고 평하고 있는 바와 같이, 그는 당시의 일반 가객들보다는 인격이나 지적 수준이 높은 사람이었다고 추측된다.
교유인물로는 경정산가단J00087(敬亭山歌壇J00087)을 이룬 김유기J00129(金裕器J00129)․김성기(金聖器)․김중려(金重呂) 등이 있으며, 이들과 친분이 두터웠다.
시조작품은 진본(珍本) ≪청구영언≫에 30수, 주씨본(周氏本) ≪해동가요≫에 57수가 수록되어 있는데, 중복되는 것을 제외하면 73수가 된다. 박씨본(朴氏本) ≪해동가요≫에서 새로운 작품이 나타나기도 했다.
이를 모두 합하면 약 80수가 되므로, 당시의 가객으로서는 김수장 다음으로 많은 작품을 남긴 셈이다. 장시조는 하나도 없으며 모두가 단시조 작품이다.
내용은 강호산수를 읊은 것이 가장 많고, 교훈적인 것, 체념과 탄세적(歎世的)인 것이 많아서 사대부 시조의 경향을 답습하고 있는 느낌이다. 1728년(영조 4)에 편찬한 ≪청구영언≫은 당시뿐만 아니라 후대에까지 가악의 발달과 가집의 편찬에 큰 영향을 주었다.
진본 ≪청구영언≫을 김천택이 편찬한 최초의 ≪청구영언≫으로 보고 있는데, 여기에는 580수의 작품이 실려 있다. ≪참고문헌≫ 珍本靑丘永言, 古時調論(崔東元, 三英社, 1980), 金天澤의 身分에 대하여(權斗煥, 靑坡文學 13, 1980).
김태수(金泰壽)
1662(현종 3)~1735(영조 11). 조선 후기의 학자. 본관은 광산(光山). 자는 차산(次山), 호는 지수재(知守齋). 아버지는 좌랑 만익(萬翼)이며 어머니는 선산김씨(善山金氏)로 증대사헌(贈大司憲) 종필(宗泌)의 딸이다.
1696년(숙종 22) 사마시에 합격, 영소전참봉(永昭殿參奉)․사옹원봉사(司饔院奉事)․사포서직장(司圃署直長)․장원서별제(掌苑署別提)․의금부도사 등을 역임하고, 1718년(숙종 44) 황간현감(黃澗縣監)이 되었다. 이때 선정(善政)을 베풀어 송덕비가 세워졌다.
그뒤 한성부주부(漢城府主簿)․양성현감(陽城縣監)을 거쳐 사헌부감찰(司憲府監察)에 이르렀는데, 1728년(영조 4) 이인좌J41384(李麟佐J41384)의 난에 양성현감의 자리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찰에서 파직당하고 목천J03895(木川J03895)에 유배되었다.
경사(經史)에 밝았고, 특히 자학(字學)에 조예가 깊어 ≪자학훈몽 字學訓蒙≫을 저술하였다. 또한, 문장에도 일가를 이루어 변려문J12389(騈儷文J12389)․대책J07829(對策J07829) 등에 뛰어났다. 저서로는 ≪지수재집≫이 있다. ≪참고문헌≫ 英祖實錄, 知守齋集.
김홍운(金鴻運)
1726(영조 2)~1811(순조 11). 조선 후기의 학자. 본관은 강릉(江陵). 자는 명거(冥擧), 호는 동곡(東谷). 정윤(廷尹)의 손자이다. 한때 부모의 권유로 향시에 나가 합격하기도 하였으나, 공명에 대한 뜻을 버리고 후학을 가르치는 데 전념하여, 배우러 오는 사람들이 수백명에 이르렀다.
그는 ≪심경 心經≫․≪근사록 近思錄≫․≪주자대전≫ 등 성리학 서적의 연구에 일생을 보냈으며, 말년에는 역학을 깊이 탐독하였다.
천지와 사물의 변천과정과 길흉과 소장(消長)의 심묘한 근원을 찾는 데 심혈을 기울였다. 또, 자기의 생각을 노래로 지어 제자들을 가르치니 그것이 바로 〈의로가 義路歌〉․〈안택사 安宅詞〉이다.
학행과 덕성이 뛰어나, 그 고을에 부임하는 수령들은 연말에 쌀과 고기를 보내어 정을 표하였다. 특히, 관찰사로 부임한 권이진J20679(權以鎭J20679)․민응수(閔應洙)․윤순J30096(尹淳J30096)․이종성J41480(李宗城J41480)․이종백J41477(李宗白J41477) 등은 편지로 안부를 묻고, 윤헌주J38517(尹憲柱J38517)와 송인명J34795(宋寅明J34795)이 관찰사로 왔을 때와 조명교J27559(趙命敎J27559)․이성효(李聖孝)가 어사로 왔을 때는 포상하여 조정에 보고하였다.
뒤에 심리사(審理使) 이일제(李日濟)의 천거로 예빈시참봉이 되었다. 저서로는 ≪동곡집≫이 있다. 1816년에 관찰사 이태중J41634(李台重J41634)의 건의로 호조참판에 추증되었다. ≪참고문헌≫ 東谷集, 增補文獻備考.
권이진(權以鎭)
1668(현종 9)~1734(영조 10). 조선 후기의 문신. 본관은 안동(安東). 자는 자정(子定), 호는 유회당(有懷堂)․수만헌(收漫軒). 공주 출신. 예조좌랑 득기(得己)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우윤J48297(右尹J48297) 시(魅), 아버지는 현감 유(惟), 어머니는 산림J03719(山林J03719) 송시열J34758(宋時烈J34758)의 딸이다. 윤증J19346(尹拯J19346)의 문인이다.
1693년(숙종 19) 사마시에 합격하고 이듬해 별시문과에 병과로 급제, 율봉역(栗峰驛)․김천역(金泉驛)의 찰방을 거쳐 승문원부정자가 되었다. 그 뒤 1706년에는 정언J35949(正言J35949)을 역임했다.
1695년 함평현령(咸平縣令)․전라도도사, 정언․홍문관수찬을 두루 역임하였다. 이 때 김춘택(金春澤)의 전횡을 방관한 죄로 파직되었다.
이어서 1698년 설서, 이듬해 지평을 거쳐 1701년에 사서가 되었고, 부수찬을 거쳐 1710년 동래부사를 역임했다. 당론으로 인해 벼슬길이 순탄하지 못했으나, 1721년(경종 1) 좌의정 이광좌J50036(李光佐J50036)의 천거로 승지에 올랐으며, 이듬해 사은부사로 청나라에 다녀왔다.
1728년(영조 4)에는 이인좌(李麟佐)의 난을 수습한 공으로 원종공신 1등에 녹훈되었다. 이해 호조판서가 되어 궁중에서 민간의 전답을 매입하지 말 것과 공물을 정액 이상으로 거두지 말 것 등을 건의했다.
1731년 공조판서가 되어 산릉제조(山陵提調)를 겸임하면서 천릉(遷陵 : 능을 옮김)의 임무를 수행했다. 그 뒤 1733년에는 평안도관찰사로 부임해, 국경을 넘어와 위원군J56041-00(渭原郡J56041-00)에 숨어 살던 청나라 사람들의 체포를 건의하는 장계를 올렸다. 글씨에도 능했으며, 사람됨이 무실(務實) 강직했다. 저서로는 ≪유회당집≫이 있다. 시호는 공민(恭敏)이다. ≪참고문헌≫ 肅宗實錄, 景宗實錄, 英祖實錄, 海左集, 星湖文集.
윤순(尹淳)
1680(숙종 6)~1741(영조 17). 조선 후기의 문신․서화가. 본관은 해평J14437(海平J14437). 자는 중화(仲和), 호는 백하(白下)․학음(鶴陰). 만년에는 만옹(漫翁)이라 하였다. 임진왜란 때의 명신 두수(斗壽)의 5대 손으로, 지평 세희(世喜)의 아들이며 유(游)의 아우이다. 어머니는 전주이씨(全州李氏)로 승지 동규(同揆)의 딸이다.
1712년(숙종 38) 진사시에 장원급제하고, 이듬해 증광문과에 급제하여 부수찬에 등용되었다. 1723년(경종 3) 응교로 사은사 서장관J14230(書狀官J14230)이 되어 청나라에 다녀왔다. 1727년(영조 3) 이조참판으로 대제학을 겸임하고 이듬해 이인좌J41384(李麟佐J41384)의 난 때 감호제군사(監護諸軍使)가 되었으며, 1729년 공조판서가 되고 예조판서를 역임하였다.
1735년 원자보양관(元子輔養官), 1739년 경기도관찰사를 지냈으며, 그 뒤 평안도관찰사로 관내를 순찰하던 중 벽동(碧潼)에서 객사하였다. 조선시대 양명학의 태두인 정제두J32150(鄭齊斗J32150)의 문인이며 정제두의 아우 제태(齊泰)의 사위이다. 그는 당시 조정과 산림에 있는 선비들의 허위와 타락을 논하면서 양심적 시정(施政)과 개혁을 주장하였다.
윤순은 시문은 물론 산수․인물․화조 등의 그림도 잘하였다. 특히, 조선 후기를 대표하는 글씨의 대가로 우리 나라의 역대서법과 중국서법을 아울러 익혀 한국적 서풍을 일으켰다. 그의 문하에서 이광사J55358(李匡師J55358) 등이 배출되었다. 서풍은 왕희지(王羲之)․미불(米連)의 영향이 많은데, 그의 필적을 보면 소식(蘇軾)체로 쓴 것도, 동기창(董其昌)체에 가까운 것도 있다.
또한, 김정희J29436(金正喜J29436)는 ≪완당집 阮堂集≫에서 백하의 글씨는 문징명 (文徵明)에서 나왔다."고 주장하였다. 이같이 그는 옛사람의 서풍을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는 대가의 역량을 지녔다. 특히, 행서는 각가(各家)의 장점을 조화시켜 일가를 이루었다.
윤순이가 쓴 비갈로 경기도 강화의 고려산적석사비(高麗山積石寺碑), 장단의 참찬윤순지표(參贊尹順之表)․예참서문유비(禮參徐文裕碑), 양주의 풍릉조문명표(豊陵趙文命表), 광주J27633(廣州J27633)의 판서이현석비(判書李玄錫碑), 이창발묘갈(李昌發墓碣), 영상홍서봉비(領相洪瑞鳳碑), 좌상이태좌표(左相李台佐表), 호참송징은비(戶參宋徵殷碑), 응교심유갈(應敎沈濡碣), 기백윤훤표(箕伯尹喧表) 등이 있다. 저서에 ≪백하집≫이 전한다. ≪참고문헌≫ 白下集, 槿域書怜徵(吳世昌, 啓明俱樂部, 1928), 韓國의 美 6-書藝-(任昌淳 監修, 中央日報社, 1981), 韓國의 陽明學(劉明鍾, 同和出版公社, 1983), 白河 尹淳과 中國書法(李完雨, 美術史學硏究 206, 1995).
이종성(李宗城)
1692(숙종 18)~1759(영조 35). 조선 후기의 문신. 본관은 경주J27271(慶州J27271). 자는 자고(子固), 호는 오천(梧川). 항복(恒福)의 5세손이며, 시술(時術)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세필(世弼)이고, 아버지는 좌의정 태좌(台佐)이며, 어머니는 홍득우J47658(洪得禹J47658)의 딸이다.
1711년(숙종 37) 진사가 되고, 1727년(영조 3) 증광 문과에 병과로 급제해 3일 만에 예문관설서가 되었다. 이듬 해 경연J00438(經筵J00438)의 전경J61402(典經J61402)으로 시독관 박문수J24864(朴文秀J24864)와 함께 붕당 200년의 폐를 논하였다. 그 해 경상도암행어사가 되어 민폐를 일소했으며, 이인좌J41384(李麟佐J41384)의 출가한 자매가 문경에 갇혀 있음을 보고 부당함을 상소해 석방하게 하였다.
그 뒤 부수찬․헌납․수찬․교리 등을 거쳐 1729년 불법 수령 적발의 사명을 띠고 다시 영남어사로 파견되었고, 함경남도에 이어 북도안집어사(北道按集御史)로 다녀와 응교가 되었다. 1731년 관서어사로 파견되어 양덕현감 남윤관(南胤寬)을 파직시키고, 개천군수 홍태평(洪泰平), 맹산현감 이희하(李喜夏), 황주목사 이성제(李誠恕)에게 포상할 것을 상소하였다.
1733년 승지․대사간․이조참의를 거쳐 대사성이 되었고, 이듬 해 홍문관부제학이 되어 양역J27184(良役J27184)의 폐를 상소하였다. 1735년 다시 이조참의가 되어 화폐 사용의 편리함을 논하고, 이듬 해 탕평책에 반대하다가 파직되었으나 다시 기용되어 경기도관찰사․동지의금부사가 되었다.
1738년 이조참판, 1741년 부사직, 1742년 충청도관찰사, 1744년 이조판서가 되었으며, 이어 예조판서․형조판서․대사헌․개성부유수, 1749년 지돈녕부사J14759(知敦寧府事J14759)․우빈객J49265(右賓客J49265), 1752년 좌의정에 이어 영의정이 되었다.
그러나 이듬 해 세자의 처벌에 적극적이던 김상로J28938(金尙魯J28938) 등의 간계로 영의정을 사직하였다. 1753년 판중추부사을 거쳐 1757년 내의원봉상시도제조(內醫院奉常寺都提調) 때 인원대비(仁元大妃 : 숙종계비 김씨)의 상을 당해 의례의구조(疑禮儀九條)와 종묘 혼전J13881(魂殿J13881)의 예의칠조를 올려 이를 시행하게 하였다.
1758년 영중추부사가 되어 장헌세자(莊獻世子)를 잘 보살폈다. 장조J48741(莊祖J48741)의 묘정에 배향되었고, 저서로는 ≪오천집≫이 있다. 시호는 효강(孝剛), 뒤에 문충(文忠)으로 개시(改諡)되었다. ≪참고문헌≫ 英祖實錄, 承政院日記, 國朝榜目, 金石錄, 恩坡集.
윤헌주(尹憲柱)
1661(현종 2)~1729(영조 5). 조선 후기의 문신. 본관은 파평J11763(坡平J11763). 자는 길보(吉甫), 호는 이지당(二知堂). 종복(宗福)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수열(受說)이고, 아버지는 동지중추부사 택(澤)이며, 어머니는 안영달(安穎達)의 딸이다.
1683년(숙종 9) 사마시에 합격해 진사가 되고, 음보(蔭補)로 벼슬길에 나가 참봉․봉사를 역임한 뒤 1698년 춘당대 문과에 장원으로 급제하였다. 곧 전적․황해도도사를 거쳐 이듬 해 정언이 되었다. 이어 헌납․지평․장령 등 언관을 역임하면서 궁장토J48635(宮庄土J48635)의 폐단을 지적하고 폐지를 주장하는 등의 언론 활동을 폈다.
그 뒤 시강원에 들어가 제자를 가르쳤고, 장악원․군자감의 정을 거쳐, 외직에 나가 남양․양주 군수를 역임하였다. 1705년 사간에 올랐으며, 이어 승정원동부승지에 발탁되었다. 이듬해 여주목사에 임명되었는데, 부임하기도 전에 모함을 받아 국문을 받았지만 결백이 밝혀져 석방되어 다시 승지가 되었다.
1716년 성주목사로 나가 은혜로운 정사를 베풀었다 하여 품계가 올랐고, 돌아와 동지의금부사가 되었다. 이어 충청감사로 나갔다가 임기를 마친 뒤 돌아와 한성부의 우윤J48297(右尹J48297), 형조․병조․호조의 참판을 지냈고, 도승지를 여러 차례 역임한 뒤 1720년(경종 즉위년) 함경도관찰사가 되었다.
그는 여기서 북도(北道)의 풍속이 비루함을 보고 관혼상제의 예절을 보급하고, 사서삼경을 간행해 열읍(列邑)에 배포하는 등 북도 교화에 노력하였다. 또 진(鎭)과 보(堡)를 증설하고 군사들의 훈련을 독려해 국방을 강화하는 등의 치적을 올렸다.
그 뒤 한성판윤으로 돌아왔으나 성주목사와 함경감사로 있을 때 청렴하지 못했다는 대간의 탄핵을 받고 용천부(龍川府)에 정배되었다. 그 뒤 영조가 즉위해 노론이 득세할 때에 석방되어 평안감사를 역임하였다.
다시 여러 판서를 거친 다음 파직당했다가 이인좌J41384(李麟佐J41384)․박필현J32116(朴弼顯J32116) 등이 무신란J15497(戊申亂J15497)을 일으키자 북도안무사(北道安撫使)로 기용되어 평안도 일대에서 민심을 무마하고 돌아와 곧 죽었다. 1748년(영조 24) 무신란을 토평한 공으로 분무원종공신(奮武原從功臣)에 추록되고 영의정을 추증받았다. 시호는 익헌(翼獻)이다. ≪참고문헌≫ 肅宗實錄, 景宗實錄, 英祖實錄, 國朝榜目, 司馬榜目, 國朝人物考.
나경언의 고변사건(羅景彦─告變事件)
1762년(영조 38) 5월 나경언이 세자J14283(世子J14283)의 난행과 비행은 물론 장차 반역을 꾀하고 있다고 고변한 사건. 고변자 나경언은 액정별감(掖庭別監) 상언J25372(尙彦J25372)의 형으로 형조판서 윤급J38370(尹汲J38370)의 청지기였다.
이 사건은 영조의 탕평책J50265(蕩平策J50265)에도 불구하고 세자를 옹호하는 시파J32885(時派J32885)와 그 반대파인 벽파J32845(僻派J32845)와의 암투에서 벽파가 크게 작용한 사건이다.
세자는 일찍부터 김상로․홍계희 등의 사람됨을 미워하였다. 그러자 두 사람은 장차 자신들에게 미치게 될 화를 두려워해 세자를 제거할 뜻을 가지고 있었다.
여기에 영조의 후궁 문소의(文昭儀)와 세자의 동복(同腹)인 화완옹주(和緩翁主)까지 가세해 백방으로 세자를 무고하였다.
그리고 영조의 계비 정순왕후J49317(貞純王后J49317)가 입궁한 뒤, 그 아우 김구주J25007(金龜柱J25007)는 김상로․홍계희 등과 결탁, 세자와 영조를 이간시켜 결국 세자를 경운궁J20145(慶運宮J20145)에 이거하게 하였다.
다시 화완옹주는 세자를 위하는 척 하면서 1761년 평양미행을 부추겨 이를 실행하게 하였다. 그리고는 이 사실을 왕에게 알려 세간에 떠도는 세자의 비행을 확인하게 하였다.
세자의 평양미행이 밝혀지자 영의정 이천보J41588(李天輔J41588), 좌의정 이후(李熄), 우의정 민백상J24200(閔百祥J24200)은 국왕과 세자 사이에서 처신할 바를 몰라 자살하였다.
1762년 5월 김한구J21536(金漢耈J21536)․김상로J28938(金尙魯J28938)․홍계희J47641(洪啓禧J47641) 등은 나경언을 사주, 세자가 일찍이 궁녀를 살해하고, 여승을 궁중에 들여 풍기를 문란시키고, 부왕의 허락도 없이 평양에 미행했으며, 북성에 멋대로 나가 돌아다녔다.는 등 10여조의 결점과 비행은 물론 장차 환시(宦侍)들과 모반할 것을 꾀한다고 형조에 고변하게 하였다.
세자의 비행을 알게 된 영조는 격노해 비행을 알면서도 알리지 않은 신하들까지 문책하였다. 이에 세자는 너무도 억울해 나경언과의 대질을 요구했으나, 도리어 부왕의 꾸지람만 받았다.
한편, 영조는 고변자 나경언을 충직한 자로 보아 살려주려고 하였다. 그러나 남태제(南泰濟)와 홍낙순J47650(洪樂純J47650) 등이 세자를 모함한 대역죄인으로 극론하자, 영조도 어쩔 수 없이 그를 처형하였다.
세자의 비행 문제는 이후 더 확대되어 영조는 세자에게 자결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세자가 이를 듣지 않자 세자를 폐해 서인으로 하고, 이어 뒤주 속에 가두어 8일 만에 굶어죽도록 하였다.
세자가 죽은 뒤 영조는 이를 후회하고, 위호(位號)를 복구해 사도(思悼)라 시호하였다. 그리고 영조는 김상로 등에게 속임을 당한 것을 알고 그를 책망, 치사(致仕)하게 하고 세손(正祖)에게 김상로는 너의 원수라고 일러주기까지 하였다. 정조가 즉위해 사도세자를 장헌세자(莊獻世子)로 추존했고, 다시 1899년에 장조J48741(莊祖J48741)로 추존하였다. ≪참고문헌≫ 英祖實錄, 恨中錄, 日省錄, 辛壬紀年提要, 英祖代 中半의 政局과 蕩平策의 再定立-小論蕩平에서 老論蕩平으로의 轉換-(鄭萬祚, 歷史學報 111, 1986), 正祖年間 時․僻黨爭論에 대한 再檢討(朴光用, 韓國文化 11, 1990).
상언(尙彦)
1707(숙종 33)~1791(정조 15). 조선 후기의 승려. 화엄학 연구에 큰 업적을 남겼다. 호는 설파(雪坡), 속성은 전주 이씨(全州李氏)이다.
일찍이 부모를 여의고 외롭게 자라다가 19세에 선운사J19525(禪雲寺J19525)로 출가하여 희섬(希暹)의 제자가 되었고, 연봉(蓮峰)과 체정J38778(體淨J38778)의 법맥을 이어 받았다.
한때 벽암J11256(碧巖J11256)의 법계(法系)에 속하는 회암(晦庵)의 지도를 받았으나, 특별히 섬긴 스승은 체정이다. 1739년(영조 15) 용추사J31804(龍湫寺J31804)에서 개강(開講)하였는데, 그때 이미 삼승오교(三乘五敎)를 남김없이 참구하여 통달하였으며, 그 중 특히 화엄을 깊이 연구하였다.
그때까지 중국의 청량(淸凉)이 지은 ≪대방광불화엄경수소연의초 大方廣佛華嚴經隨疏演義崇≫ 90권이 우리 나라 화엄학 연구의 지침서가 되고 있었으나 내용이 광범하고 심오하여 쉽게 이해할 수 없고, 달리 해석되어 오해를 낳을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청량의 소에 대한 주석을 읽고 소를 가르고 각 장J54257(章J54257)을 분류했다.
또한, ≪화엄경≫의 여러 판본들이 서로 다른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해인사에 있는 모든 판본들을 교합하여 80권본의 정본(定本)을 만들어서 낙안(樂安)의 징광사(澄光寺)에 봉납하였다.
그 뒤 금강산․묘향산․두류산 등지에 머물면서 참선(參禪)에 힘을 기울여 교와 선을 함께 닦았다. 1770년(영조 46) 징광사에 불이 나서 화엄판목(華嚴板木)이 모두 타버리자 구송(口誦)으로 과거에 이룩했던 80권본을 다시 판각하게 하였으며, 영각사J31502(靈覺寺J31502)에 경판각J25706(經板閣J25706)을 짓고 봉안하였다.
노년에는 매일 만 편씩 염불하기를 10여년 동안 계속하였고, 1790년 12월 병세를 보이다가 이듬해 1월 3일 앉아서 입적하였다. 나이 85세, 법랍(法臘) 66세였다. 다비 후 제자들이 사리를 거두어 영원사와 선운사에 탑을 세웠다. 법맥J26631(法脈J26631)은 휴정J38917(休靜J38917)-언기J26323(彦機J26323)-의심J26889(義諶J26889)-설제J25396(雪霽J25396)-지안J36543(志安J36543)-체정-상언으로 이어지며, 뛰어난 제자로는 긍선(亘璇)․성우(性瑀)․홍주(洪倜) 등이 있다.
저서로는 ≪청량초적결은과 淸凉崇摘抉隱科≫ 1권과 ≪구현기 鉤玄記≫ 1권이 있으나 현존 여부는 미상이다. 그는 화엄의 충신이라고 불릴 만큼 화엄의 전통을 고수한 고승이다. ≪참고문헌≫ 朝鮮佛敎通史(李能和, 寶蓮閣, 1979), 李朝佛敎(高橋亨, 寶文館, 1929), 朝鮮禪敎史(忽滑谷快天).
민백상(閔百祥)
1711(숙종 37)~1761(영조 37). 조선 후기의 문신. 본관은 여흥J33340(驪興J33340). 자는 이지(履之). 여양부원군(驪陽府院君) 유중(維重)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좌의정 진원(鎭遠)이고, 아버지는 관찰사 형수(亨洙)이며, 어머니는 이세항(李世恒)의 딸이다. 1735년 진사시에 합격하고, 1740년 증광문과에 을과로 급제하였다.
예문관검열을 거쳐 1741년 교리가 되어 서원과 사우J04786(祠宇J04786)의 남설(濫設)을 금지하자는 대신들의 주장을 반박한 바 있고, 경종 때의 신임사화에서 화를 입은 아버지의 신원을 간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745년 동지사 조관빈J45265(趙觀彬J45265)의 서장관으로 연경(燕京)에 다녀와서 백두산 동쪽 오랑캐 등등기(鄧鄧磯)의 침입을 경계하는 상소를 올렸다.
그뒤 정언․사서J00489(司書J00489)․수찬 등을 역임하고 1748년 경상도관찰사가 되었으며, 3년 뒤 대사성으로 돌아와 곧 대사간이 되었다. 이때 다시 아버지를 포함한 신임사화에서 화를 입은 인물의 신원을 주장하고, 가해자인 소론일파의 처벌을 극론하다가 거제도에 유배되었다.
그뒤 곧 소환되어 부제학과 대사헌을 역임하고, 1757년 평안도관찰사가 되어 중국과의 밀무역에 따른 제반 폐단의 개혁을 건의하였다. 이어서 이조판서가 되었으나 병을 칭하고 체직(遞職)을 청하여 호조판서가 되었다. 1760년 우의정이 되었으나 다음해에 죽었다. 사도세자J48663(思悼世子J48663)의 서도(西都) 밀행에 책임지고 영의정 이천보J41588(李天輔J41588), 좌의정 이후(李후) 등과 함께 자살하였다고 한다. 평소 홍봉한J47682(洪鳳漢J47682)․김상복J28941(金相福J28941) 등과 서로 우의가 깊었는데, 이들이 차례로 정승이 되자 세상에서 삼태지우(三台之友)라고 불렀다. 시호는 정헌(正獻)이다. ≪참고문헌≫ 英祖實錄, 國朝榜目, 知守齋集.
조관빈(趙觀彬)
1691(숙종 17)~1757(영조 33). 조선 후기의 문신. 본관은 양주J21325(楊州J21325). 자는 국보(國甫), 호는 회헌(悔軒). 계원(啓遠)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희석(禧錫)이고, 아버지는 노론4대신인 태채(泰采)이다. 어머니는 심익(沈益)의 딸이다.
1714년(숙종 40) 증광문과에 병과로 급제, 이듬해 검열이 되었다. 1716년 도당록(都堂錄)에 선입되고 수찬J42633(修撰J42633)․정언J35949(正言J35949)․부교리J00471(副校理J00471)․교리(校理)․헌납J46744(獻納J46744) 등을 역임하였다. 1719년 승지로 특채되고, 1720년(경종 즉위년) 대사간․대사성․승지를 거쳐 이듬해 이조참의에 올랐다.
1723년 신임사화에 화를 당한 아버지에 연좌되어 흥양현(興陽縣)에 유배되었다가, 1725년(영조 1) 노론이 집권하자 풀려나왔다. 이 후 호조참의․이조참의․강화유수․대사성․동지의금부사․호조참판․홍문관제학 등을 역임하고, 대사헌으로 신임사화를 논핵하였다.
1727년 동지돈녕부사로 임명되자 노론 4대신인 김창집J31308(金昌集J31308)․이이명(李蓬命) 등이 죄적(罪籍)에 있으므로 의리상 취임할 수 없다고 그 삭제를 상소하였다. 그 해 정미환국으로 파직되었다. 1731년 대사헌에 있으면서 다시 신임사화의 전말을 상소하여 소론의 영수인 이광좌J50036(李光佐J50036)를 탄핵하였다가, 당론을 일삼고 사감으로 대신을 논척했다는 죄로 대정현(大靜縣) 해도(海島)에 유배되었다.
이듬해 풀려났으나 등용되지 못하고 있다가 1736년 도승지에 임명되고, 1740년 호조참판․예조판서를 거쳐 1742년 평안도관찰사를 지낸 뒤, 1744년 호조판서로 있으면서 영의정 김재로J30860(金在魯J30860)와의 불화로 면직되었다. 그 해 우참찬․홍문관제학에 다시 기용되고, 이듬해 동지사J10333(冬至使J10333)로 청나라에 다녀왔다.
이후 판의금부사․판돈녕부사․공조판서․형조판서․강화유수 등을 거쳐 다시 수어사J13278(守禦使J13278)가 되어 남한산성에 군량을 저장할 것을 청해 시행하게 하였다. 1753년 대제학으로 죽책문(竹冊文)의 제진(製進)을 거부하여 성주목사로 좌천되었다. 이어 삼수부(三水府)에 유배되었다가 곧 단천(端川)으로 이배되었다.
그 해 풀려나와 이후 좌빈객J49326(左賓客J49326)․지중추부사가 되었다. 철저한 노론계열로 아버지의 신원과 포상의 추진에 일생을 보냈으나, 문형J48269(文衡J48269)으로 많은 글을 남기기도 하였다. 저서로 ≪회헌집≫ 20권이 있다. 시호는 문간(文簡)이다. ≪참고문헌≫ 肅宗實錄, 景宗實錄, 英祖實錄, 國朝榜目.
김상복(金相福)
1714(숙종 40)~1782(정조 6). 조선 후기의 문신. 본관은 광산(光山). 자는 중수(仲受), 호는 직하(稷下) 또는 자연(自然). 장생(長生)의 후손이며, 승지 만균(萬均)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강원도관찰사 진옥(鎭玉)이고, 아버지는 한성판윤 원택(元澤)이며, 어머니는 심정보(沈廷輔)의 딸이다.
1740년(영조 16) 알성 문과에 을과로 급제했고, 곧 한림(翰林 : 예문관검열의 다른 이름)에 천거되어 문장으로 이름이 났다. 1742년에는 사대부의 지기(志氣)를 강조하는 소를 올렸다. 남유용J23012(南有容J23012)․황경원J47818(黃景源J47818)을 칭찬해 영조로부터 당론으로 비난받기도 하였다.
삼사를 두루 거치고 이조․호조․예조․병조의 참의를 거쳐 1760년에는 예문관제학․이조판서에 임명되었고, 호조판서․예조판서․한성판윤․홍문관제학을 지냈다. 1763년 11월에 우의정에 임명되었고, 1772년에 영의정까지 오르는 등 14년간 정승을 지냈다. 홍봉한J47682(洪鳳漢J47682)과 정치적 동지로서 이른바 북당(北黨)에 속해 평소 김구주J25007(金龜柱J25007)를 배척하는 데 철저하였다. 그리고 대체로 붕당을 비난하며 인정하지 않는 영조의 탕평책을 옹호하였다.
1775년 영조로부터 홍인한․정후겸J44796(鄭厚謙J44796) 등이 왕세손의 대리청정을 막아 세손을 해치려 한다는 서명선J32864(徐命善J32864)의 소를 평가하라는 지적을 받았다. 평소 당시 권신인 홍인한을 비난하는 쪽이었으나 모호한 답변을 해 정조가 즉위하자 바로 경상도 평해로 정배되었다가 곧 공주로 이배되었다. 이듬해에 귀양이 풀리자 고향인 결성에서 은거하면서 두문불출하였다.
그는 겉으로는 평온하나 안으로 강해 큰 뜻을 가졌으면서도 시세가 계속되지 못했다고 평가받고 있다. 평소 청빈하고 검소한 생활로 유명하며 죽을 때까지 책을 손에서 놓지 않았다고 한다. 1800년(정조 24)에 신원되어 복관(復官)되었다. ≪어제수덕전편 御製樹德全編≫을 편찬했고, 저서로 ≪통색문답 通塞問答≫ 1책, 〈백암당대선사비명 柏庵堂大禪師碑銘〉 등이 전한다. ≪참고문헌≫ 英祖實錄, 國朝榜目, 雲石遺稿.
김한구(金漢耈)
1723(경종 3)~1769(영조 45). 조선 후기의 문신. 본관은 경주J27271(慶州J27271). 관찰사 홍욱(弘郁)의 후손으로, 할아버지는 두광(斗光)이고, 아버지는 호조참의를 지내고 영의정에 추증된 선경(選慶)이며, 어머니는 홍주화(洪州華)의 딸이다. 영조의 장인이다.
1759년 그의 딸이 영조의 계비 정순왕후J49317(貞純王后J49317)가 되자 돈녕부도정(敦寧府都正)이 되고, 아울러 오흥부원군(鰲興府院君)에 봉해졌다. 그해 금위대장을 거쳐 1763년에는 어영대장이 되어, 1764년 아들 구주(龜柱)가 척신으로서 당론에 관여했다 하여 파직될 때 함께 파직되었다.
1766년에 장악원제조로 복직, 이듬해 어영대장이 되었다. 그가 국구(國舅)가 됨으로써 고아(高雅) 홍욱(弘郁)아버지 선경을 배향하고 있는 서산 성암서원J21039(聖巖書院J21039)이 훼철된 지 19년 만인 1760년에 복구되었다. 영의정에 추증되었다. 시호는 충헌(忠憲)이다. ≪참고문헌≫ 英祖實錄, 慶州金氏長湍公派世譜.
이천보(李天輔)
1698(숙종 24)~1761(영조 37). 조선 후기의 문신. 본관은 연안J08840(延安J08840). 자는 의숙(宜叔), 호는 진암(晉庵). 일상(一相)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성조(成朝)이고, 아버지는 옥천군수 주신(舟臣)이며, 어머니는 김만기(金萬基)의 딸이다. 문학에 힘써 당대에 이름이 높았다.
생원시에 합격, 내시교관으로 있다가, 1739년(영조 15) 알성문과에 을과로 급제하였다. 1740년 정자가 되고 교리․헌납․장령 등 언관직을 역임한 뒤 1749년 이조참판에 올랐다.
그 뒤 이조판서․병조판서 등을 거쳐 1752년 우의정에 승진하고, 같은해 좌의정에 올랐다가 영돈녕부사로 전임되었다. 1761년 영의정에 올랐으나 장헌세자(莊獻世子)의 평양 원유사건(遠遊事件)에 인책, 음독 자결하였다.
담론을 잘하여 허식을 차리지 않고 남과 희소(喜笑 : 즐겁게 농담함)하기를 즐겼으며, 시에 뛰어난 재질을 보였다. 저서로 ≪진암집≫ 8권 4책이 있다. 시호는 문간(文簡)이다. ≪참고문헌≫ 英祖實錄, 承政院日記, 江漢集, 晉庵集.
이덕수(李德壽)
1673(현종 14)~1744(영조 20). 조선 후기의 문신. 본관은 전의J10220(全義J10220). 자는 인로(仁老). 호는 벽계(蘗溪) 또는 서당(西堂). 행건(行健)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만웅(萬雄)이다. 아버지는 참판 징명(徵明)이며, 어머니는 심약한(沈若漢)의 딸이다. 박세당J24899(朴世堂J24899)․김창흡J02265(金昌翕J02265)의 문인이다. 선조의 덕으로 직장J24741(直長J24741)을 지내다가 1713년(숙종 39) 증광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문의현감으로 임명되었다. 경종이 즉위하자 지평에 임명되어 내직으로 옮겼다. 그 뒤 홍문관의 수찬․부수찬․부교리․부응교와 이조좌랑 등을 역임하였다.
1722년(경종 2) 집의로 있을 때 임인옥사로 몰리게 된 호조판서 김연J30567(金演J30567)을 구하려다 사간원으로부터 김창집J31308(金昌集J31308)과 같은 역당(逆黨)으로 몰려 탄핵을 받았으나 무마되었다. 이듬 해 보덕에 임명되었다가 간성군수로 나갔다.
경종이 죽자 이광좌J50036(李光佐J50036)의 추천으로 이진망J41551(李眞望J41551)과 함께 실록청당상에 임명되고 이를 계기로 당상관으로 승진했다. 1732년 경종의 행장을 찬진하고, ≪경종실록≫을 완성시켰다.
1734년 왕명을 받아 당나라의 ≪여사서 女四書≫를 한글로 풀이해 민간에 반포했다. 1741년부터 유수원J37689(柳壽垣J37689)의 참여 하에 ≪국조오례의≫ 수정작업에 착수했다. 1744년 그가 죽은 뒤 이종성J41480(李宗城J41480)이 ≪속오례의≫를 찬수했다.
내직으로는 대사성․대제학․제학․부제학․수찬․부수찬․교리․부교리․대사헌․동지의금부사․동지경연사․좌우부빈객․좌우참찬․이조참판․이조좌랑․공조참판․공조판서․형조판서․부총관 등을 지냈다. 외직으로는 1733년 개성유수를 지냈다. 1735년 동지 겸 사은부사로 청나라에 다녀왔다. 문장이 출중해 홍문관과 예문관 관직에 여러 차례 올랐다.
성품이 조심스럽고 온후해 당론에 뛰어들지 않았다. 1737년 이현필(李顯弼)이 책문(策問)을 볼 때 영조를 비방한 사건으로 탄핵받았을 때나, 이광의(李匡誼)가 김복택(金福澤)의 일을 거론해 화를 입었을 때 이광의를 은근히 비호했다 하여 탄핵받았을 때도 무사했던 것은 그의 이러한 성품으로 영조의 두터운 신임을 받았기 때문이다. 저서로는 ≪서당집≫․≪서당사재 西堂私載≫ 등이 있다. 시호는 문정(文貞)이다. ≪참고문헌≫ 肅宗實錄, 景宗實錄, 英祖實錄, 國朝榜目, 西堂私載.
이병연(李秉淵)
1671(현종 12)~1751(영조 27). 조선 후기의 시인. 본관은 한산J14003(韓山J14003). 자는 일원(一源). 호는 사천(笑川) 또는 백악하(白嶽下). 부모를 비롯한 그의 출신배경은 알 수 없다. 백산J04481(白山J04481)이라는 곳에 살았다. 김창흡J02265(金昌翕J02265)의 문인이며, 벼슬은 음보(蔭補)로 부사J49202(府使J49202)에 이르렀다.
시에 뛰어나 영조시대 최고의 시인으로 일컬어졌다. 문인 김익겸(金益謙)이 그의 시초(詩抄) 한권을 가지고 중국에 갔을 때 강남(江南)의 문사들이 명나라 이후의 시는 이 시에 비교가 안 된다.라고 그의 시를 극찬하였다고 한다.
일생동안 무려 1만300여수에 달하는 많은 시를 썼다고 하나, 현재 시집에 전하는 것은 500여수뿐이다. 그의 시는 대부분 산수․영물시로, 대개 서정이 두드러지고 깊은 감회를 불러일으킨다.
특히 매화를 소재로 55수나 되는 시를 지었는데, 이는 대개 은일적인 기분을 표현한 것으로 생(生)에 대한 깊은 애정을 은연중 표현하고 있다. 중국의 자연시인 도연명(陶淵明)의 의경을 흠모하였던 것 같다. 80세가 넘도록 시작생활을 계속하였다. 저서로는 ≪사천시초≫ 2책이 전한다. ≪참고문헌≫ 笑川詩抄, 淸脾錄.
홍낙순(洪樂純)
1723년(경종 3)~?. 조선 후기의 문신. 본관은 풍산J17383(豊山J17383). 자는 백효(伯孝), 호는 대릉(大陵). 중해(重楷)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양보(良輔)이고, 아버지는 관찰사 창한(昌漢)이며, 어머니는 유두기(兪斗基)의 딸이다.
1757년(영조 33) 정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1759년 설서가 되었다. 이듬해 교리를 지내고, 1763년 응교․보덕․의주부윤을 역임하였다. 1765년 대사간․승지를 거쳐, 1767년 이조참의가 되었다. 이듬해 충청도감사로 나갔다가 1771년 다시 이조참의에 오르고, 이듬해 대사성이 되었다.
1777년(정조 1) 대사성을 거쳐, 공조․호조의 판서를 역임하였다. 같은 해 평안도관찰사로 나갔다가 이듬해 이조판서가 되었다. 홍국영J47643(洪國榮J47643)이 정권을 쥐고 세도정치를 하자 그의 큰아버지로서 대제학․강화유수 등을 거쳐, 1779년 좌의정에 이르렀으나 이듬해 홍국영의 실각과 함께 파직되었다. 1858년(철종 9) 그의 손자 우선(祐善)의 소청으로 다시 복관되었다. 저서로는 ≪대릉집≫ 8권이 있다. 시호는 문헌(文憲)이다. ≪참고문헌≫ 英祖實錄, 正祖實錄, 哲宗實錄, 國朝榜目, 國朝人物志, 韓國系行譜.
이진망(李眞望)
1672(현종 13)~1737(영조 13). 조선 후기의 문신. 본관은 전주(全州). 자는 구숙(久叔), 호는 도운(陶雲) 또는 퇴운(退雲). 영의정 경석(景奭)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철영(哲英)이고, 아버지는 우성(羽成)이며, 어머니는 정이화(鄭以和)의 딸이다.
1696년(숙종 22)에 생원이 되고, 1711년(숙종 37)에 식년문과에 장원급제하여, 지평(持平)․정언(正言)을 거쳐 1725년(영조 1) 대사성으로 소론(少論)인 이광좌(李光佐)의 신원을 상소하였다.
1730년 형조판서가 되고, 1732년에는 동지사(冬至使)로 청나라에 다녀와 예조판서가 되어 대제학을 겸하였다. 1735년에 좌참찬으로 빈객(賓客)을 겸하였으며,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로 죽었다. 영조의 잠저(潛邸 : 즉위하기 전의 그 임금이 살던 집이나 그 때의 입장) 때에 사부(師傅)로서 왕의 예우를 받았다. 저서로는 ≪도운유집≫이 있다.
≪참고문헌≫ 肅宗實錄, 景宗實錄, 英祖實錄, 朝鮮名臣錄, 國朝榜目.
남두민(南斗旻)
1725(영조 1)~? 조선 후기의 의관. 본관은 영양(英陽). 자는 천장(天章), 호는 단애(丹崖). 1764년(영조 40) 통신사 수행원으로 일본에 가서 일본 의원들과 의사문답(醫事問答)을 나누었고, 1765년 의과J08078(醫科J08078) 증광시J08093(增廣試J08093)의 참시관J08101(參試官J08101)이 되었으며 전의정(典醫正)에 이르렀다. ≪참고문헌≫ 英祖實錄, 醫科榜目, 韓國醫學史(金斗鍾, 探求堂, 1966).
남하정(南夏正)
1678(숙종 4)~1751(영조 27). 조선 후기의 학자. 본관은 의령(宜寧). 자는 시백(時伯), 호는 동소(桐巢). 아버지는 성균관진사 수교(壽喬)이며, 어머니는 진주강씨로 부사J49202(府使J49202) 석로(碩老)의 딸이다. 충청도 공주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를 일찍 여의었으나 학문에 전심하여 경사(經史)와 제자백가(諸子百家)에 통달하였다.
특히 글을 잘 지어 문명을 크게 떨쳤다. 그가 지은 〈출사책 出師策〉은 명문장으로 일컬어져 사람들은 그를 흔히 이식J45818(李植J45818)에 비교하였다. 1714년(숙종 40) 진사가 되었으나, 세도J32884(世道J32884)의 어지러움을 보고 벼슬을 단념, 진위(振威 : 지금의 경기도 평택)의 동천(桐泉)에서 은거생활을 하며 후진 양성으로 일생을 보냈다.
효성과 우애가 남달랐으며, 사람을 대함에 있어서는 성신(誠信)이 있었고, 자제들을 의리로써 가르쳤다. 또한 검약을 항상 생활신조로 삼았다. 저서로는 ≪사대춘추 四代春秋≫와 ≪동소만록 桐巢亶錄≫ 등이 있다. ≪참고문헌≫ 順菴集(安鼎福).
남한조(南漢朝)
1744(영조 20)~1809(순조 9). 조선 후기의 학자. 본관은 의령(宜寧). 경상북도 상주 출생. 자는 종백(宗伯), 호는 손재(損齋). 아버지는 필용(必容)이다. 9세에 고아가 되어 외삼촌인 김진동(金鎭東)으로부터 글을 배웠다. 어려서부터 재주가 있어 한번 들으면 모두 외웠다고 한다.
성품이 소탈하고 대범하여 사물에 집착함이 없었으나, 어느날 갑자기 탄식하면서 사람이 무엇이라도 능하게 하지 못하는 것은 습관이 그것을 방해하기 때문이라고 말한 뒤에 습관을 버려야 한다는 〈거습잠 祛習箴〉을 지어 평생의 지표로 삼았다고 한다. 이상정J19349(李象靖J19349)을 찾아가 학문하는 방법을 배운 뒤 경서(經書) 등 여러 서적들을 탐독, 거경궁리J01104(居敬窮理J01104)에 힘썼다.
벼슬에 뜻이 없었고, 오직 초야에 은둔하여 문경의 선유동(仙遊洞)에 옥하정(玉霞亭)을 지어놓고 후진 교육에 힘썼다. 여러 번 도백(道伯)과 암행어사의 천거를 받았지만 끝내 벼슬에 나가지 않았다. 저서로는 ≪손재문집≫ 15권이 있다. ≪참고문헌≫ 損齋文集, 定齋集(朴泰輔).
노가재가단(老歌齋歌壇)
조선 숙종~영조 무렵에 김수장(金壽長)을 중심으로 형성된 가객J00856(歌客J00856)들의 모임. 〔형성배경 및 성향〕 김수장은 71세 되던 해인 1760년(영조 36)에 서울 화개동(花開洞)에 노가재(老歌齋)를 짓고, 만년을 여기에 묻혀 여러 벗을 비롯하여 후배들과 함께 활발하게 시조창작과 가악활동을 하였다. 김시모(金時模)가 지은 〈노가재기 老歌齋記〉나 그 밖에 이와 관계있는 시문 등 여러 가지로 추측하건대, 김수장과 교분이 두터웠던 김우규J00128(金友奎J00128)․박문욱(朴文郁)․김중열(金重說)․장복소(張福紹)․이덕함(李德涵) 등 여러 가객들이 이 모임에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수장은 그가 지은 사설시조를 분석해보건대, 자신의 삶을 풍요롭고 신명나게 살기 위해 음악과 문학의 세계에 탐닉하여 유락적(遊樂的) 취향의 삶을 살았다. 그러기에 김수장과 그의 동료 가객들이 시조창작에 가담하자 시조는 특정 집단의 이념을 표출하는 도구에서 시정의 정서와 세태를 정확히 반영하는 통로가 되었다.
이들은 선배인 김천택(金天澤)과 달리 신분의 한계에서 벗어나 예술의 주체로서 적극적으로 창작하였고, 풍류남으로서 호방한 기질로 성정(性情)의 자유를 희구하며 이를 노골적으로 시조에 드러냈다. 노가재의 중요한 성과 가운데 주목할 만한 것으로 ≪해동가요 海東歌謠≫의 부편(附篇)인 ≪청구가요 靑邱歌謠≫의 편찬을 꼽을 수 있다.
이 가집의 수록 작가나 작품의 문학성도 중요하지만, 각 작가의 작품 끝에 붙인 후서(後序)는 당시 가악계를 살필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되기 때문이다. ≪청구가요≫는 김수장이 노가재를 중심으로 한 가단 활동을 통해서 이루어낸 작품을 뽑아 엮은 것으로, 바로 노가재가단 활동의 결실이다. 〔문학사적 의의〕 이 가단의 명칭은 당시 실제로 불린 것은 아니고 김수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가객들의 활동 전체를 포괄하여 일컫는 용어이다. 따라서 노가재가단의 형성시기는 김수장이 노가재를 지은 이후로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 가단이 활동을 하던 18세기경에는 평민문학이 대두하여 평민층과 중인계층의 참여 아래 성장하면서 활발하게 창작활동을 하였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김천택과 김수장 두 사람은 각각 ≪청구영언≫과 ≪해동가요≫를 편찬하는 등, 당시 가객들의 모임을 주도했던 중심 인물이다. 종래에는 이 두 사람을 중심으로 하여 경정산가단J00087(敬亭山歌壇J00087)이 형성되었다는 견해가 인정받았으나 요즘의 연구결과를 따르면 김천택과 김수장은 작시 태도, 작품의 경향이나 기질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서로 다른 입장이고, 더욱이 김수장은 김천택에 대하여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어, 경정산가단의 중심 인물로 활동하였다는 견해는 의문시된다.
김천택과 김수장은 당대 가단의 양대 거목으로 서로 별도의 모임을 주도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천택이 얼마간 보수적이고 완고한 것과는 달리, 풍류인들의 집결장이요 가객들의 교습장이며, 후배 양성의 도량인 노가재를 중심으로 한 노가재가단은 당시 가악계의 중추로서 시조문학의 창작과 창(唱)의 발달에 크게 이바지했다고 평가되고 있다.
경정산가단과 달리 노가재가단은 예인으로서 전문 가객이었으며, 예술의 자율성을 추구하여 신분적 한계의 돌파구나 자족적 삶의 구현의 수단으로서 아니라 예술을 위한 예술을 추구하였다. → 경정산가단 ≪참고문헌≫ 朝鮮詩歌史綱(趙潤濟, 東光堂書店, 1937), 南坡時調와 老歌齋時調의 性格(崔東元, 韓國文學論叢 1, 釜山大學校, 1978), 敬亭山歌壇과 老歌齋歌壇에 대하여(崔東元, 古時調論, 三英社, 1980), 18세기의 歌客과 時調文學(權斗煥, 震檀學報 55, 震檀學會, 1983), 金壽長의 辭說時調와 遊樂 취향의 삶(朴魯褻, 조선후기 시가의 현실인식,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98).
노계원(盧啓元)
1695(숙종 21)~1740(영조 16). 조선 후기의 학자. 본관은 광산(光山). 자는 백춘(伯春), 호는 운음(芸陰). 경상도 예안J08921(禮安J08921)에서 출생하였다. 수신(守愼)의 5대 손이며, 이만부J45179(李萬敷J45179)의 문인이다.
1719년(숙종 45) 사마시에 합격, 학행으로 조현명J45604(趙顯命J45604)의 추천을 받아 참봉에 임명되었으나 부모를 봉양하기 위하여 사퇴, 학문 연구와 후진 양성에 힘썼다. 예학에 밝았으며, ≪대학장구견의 大學章句見疑≫․≪오행설 五行說≫․≪정성서의 定性書義≫․≪심의설 深衣說≫ 등의 저술이 있다. 상주의 옥연사(玉淵祠)에 제향되었다. ≪참고문헌≫ 嶺南人物考.
박순우(朴淳愚)
1686(숙종 12)~1759(영조 35). 조선 후기의 문인. 본관은 함양(咸陽). 자는 지수(智馬), 호는 명촌(明村). 전남 영암(靈巖) 출생. 아버지는 세갑(世甲)이다. 생원시J08054(生員試J08054)에 합격하여 문필로 영암지방에서 이웃에 명성이 높았으나. 대과에 실패하고, 산수를 탑승하며 생애를 보냈다.
저술로는 한문 문집 ≪명촌유고 明村遺稿≫가 필사본으로 전하고 있다. 여기에는 금강산 기행문이 한문으로 지은 〈동유록 東遊錄〉과 국한문 혼용의 국문가사 〈금강별곡 金剛別曲〉이 실려 있다. ≪참고문헌≫ 明村遺稿, 기행가사자료집 1(최강현, 국학자료원, 1996), 明村 朴淳愚의 金剛別曲(金聖培, 梁柱東博士華甲紀念論文集, 1963), 明村 朴淳愚의 金剛別曲硏究(金起瑩, 語文硏究 27, 語文硏究會, 1995).
박일원(朴一源(조선후기문신))
생몰년 미상. 조선 후기의 문신. 본관은 반남J04461(潘南J04461). 아버지는 사천(師天)이다. 음서로 관직에 나아가 영조 말년에 아산현감으로 재직하였으며, 정조 연간에 낭관(郎官)으로 활동하였다. 1781년(정조 5) 형조판서 김노진J25040(金魯鎭J25040)의 위촉을 받아 실무가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형조에 대한 기록을 모아 ≪추관지 秋官志≫ 10권 10책을 편찬하였다. 또한 1788년에는 호조낭관(戶曹郎官)으로서 정조의 명령을 받아 호조에 대한 기록인 ≪탁지지 度支志≫ 22권을 편찬하였다. 관력이나 신상에 대한 사항을 자세히 알기 어려운 인물이지만, 임금의 명령을 받아 책을 편찬하였다거나, 그가 편찬한 책들을 정조가 직접 거론한 기록으로 보아 당시의 재사로 이름이 높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참고문헌≫ 英祖實錄, 正祖實錄.
김노진(金魯鎭)
1735(영조 11)~1788(정조 12). 조선 후기의 문신. 본관은 강릉(江陵). 자는 성첨(聖瞻). 홍주(弘柱)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시환(始煥)이고, 아버지는 이조판서 상성(尙星)이며, 어머니는 이태제(李泰恕)의 딸이다.
1757년(영조 33)에 정시문과에 병과로 급제, 수찬이 되었으나 1761년에 경현당(景賢堂)의 ≪대학≫ 강의에 불참한 죄목으로 파직되었다. 1763년에 다시 부교리에 올라 집의․응교․승지 등을 지내고, 1767년에는 대사간이 되었다. 그 뒤 대사헌을 거쳐 1781년(정조 5) 형조판서가 되어 형조의 관장사무․판결 및 처형에 관한 절차의 관리를 통일적으로 체계화하기 위하여 낭관 박일원(朴一源)에게 위촉하여 ≪추관지 秋官志≫를 편찬하게 하였다. 또한, ≪국조보감≫의 찬집당상도 겸임하였다.
1784년 청나라 사신이 돌아갈 때 반송사(伴送使)가 되었으며, 뒤에 벼슬이 이조판서에 올랐고 우참찬으로 죽었다. 편서로는 ≪강화부지 江華府誌≫가 있다.
박지원(朴趾源(조선후기실학자))
1737(영조 13)~1805(순조 5). 조선 후기의 문신․학자. 본관은 반남J04461(潘南J04461). 자는 미중(美仲) 또는 중미(仲美), 호는 연암(燕巖) 또는 연상(煙湘)․열상외사(洌上外史). 할아버지는 지돈녕부사J14759(知敦寧府事J14759) 필균(弼均)이고, 아버지는 사유(師愈)이며, 어머니는 함평 이씨(咸平李氏) 창원(昌遠)의 딸이다. 〔성장 과정〕 서울의 서쪽인 반송방(盤松坊) 야동(冶洞)에서 출생하였다. 성장하면서 신체가 건강하고 매우 영민해 옛사람의 선침(扇枕)과 온피(溫被) 같은 일을 흉내내기도 하였다. 아버지가 벼슬 없는 선비로 지냈기 때문에 할아버지 필균이 양육하였다. 1752년(영조 28) 전주 이씨(全州李氏) 보천(輔天)의 딸과 혼인하면서 ≪맹자≫를 중심으로 학문에 정진하였다.
특히 보천의 아우 양천(亮天)에게서는 사마천(司馬遷)의 ≪사기 史記≫를 비롯해 주로 역사 서적을 교훈받아 문장 쓰는 법을 터득하고 많은 논설을 습작하였다. 수년간의 학업에서 문장에 대한 이치를 터득했으며, 처남 이재성(李在誠)과 평생 문우로 지내면서 그의 학문에 충실한 조언자가 되었다. 〔북학사상의 형성과 현실 개혁론〕 1760년 할아버지가 죽자 생활은 더욱 곤궁하였다. 1765년 처음 과거에 응시했으나 낙방했으며 이후로 과거 시험에 뜻을 두지 않고 오직 학문과 저술에만 전념하였다. 1768년 백탑(白塔) 근처로 이사를 하게 되어 박제가J32068(朴齊家J32068)․이서구J28762(李書九J28762)․서상수J29515(徐常修J29515)․유득공J37624(柳得恭J37624)․유금(柳琴) 등과 이웃하면서 학문적으로 깊은 교유를 가졌다.
이 때를 전후해 홍대용J31143(洪大容J31143)․이덕무J38997(李德懋J38997)․정철조(鄭喆祚) 등과 이용후생J33224(利用厚生J33224)에 대해 자주 토론했으며, 이 무렵 유득공․이덕무 등과 서부 지방을 여행하였다. 당시 국내 정세는 홍국영J47643(洪國榮J47643)이 세도를 잡아 벽파J32845(僻派J32845)였던 그의 생활은 더욱 어렵게 되고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게 되었다. 결국 황해도 금천(金川) 연암협(燕巖峽)으로 은거했는데 그의 아호가 연암으로 불려진 것도 이에 연유한다.
그는 이곳에 있는 동안 농사와 목축에 대한 장려책을 정리하였다. 1780년(정조 4) 처남 이재성의 집에 머물다가 삼종형 박명원J24860(朴明源J24860)이 청의 고종 70세 진하사절 정사로 북경으로 가자, 수행(1780년 6월 25일 출발, 10월 27일 귀국)해 압록강을 거쳐 북경․열하를 여행하고 돌아왔다.
이 때의 견문을 정리해 쓴 책이 ≪열하일기≫이며, 이 속에서 평소의 이용후생에 대한 생각을 구체적으로 표현하였다. 이 저술로 인해 문명이 일시에 드날리기도 했으나 문원(文垣)에서 호된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
그 뒤 1786년에 뒤늦게 음사(蔭仕)로 선공감감역에 제수된 것을 필두로 1789년 평시서주부(平市署主簿)․사복시주부(司僕寺主簿), 1791년 한성부판관, 1792년 안의현감(安義縣監), 1797년 면천군수(沔川郡守), 1800년 양양부사를 끝으로 관직에서 물러났다.
안의현감 시절에는 북경 여행의 경험을 토대로 실험적 작업을 시도했으며, 면천군수 시절의 경험은 ≪과농소초 課農小抄≫․≪한민명전의 限民名田議≫․≪안설 按說≫ 등을 남기게 되었다. 그가 남긴 저술 중에서 특히 ≪열하일기≫와 위의 책들은 그가 추구하던 현실 개혁의 포부를 이론적으로 펼쳐보인 작업의 하나이다.
특히 ≪열하일기≫에서 강조한 것은 당시 중국 중심의 세계관 속에서 청나라의 번창한 문물을 받아들여 낙후한 조선의 현실을 개혁하는 일이었다. 이 때는 명(明)에 대한 의리와 결부해 청J10578(淸)나라를 배격하는 풍조가 만연하던 시기였다. 이 속에서 그의 주장은 현실적 수용력이 부족했으나 당시의 위정자나 지식인들에게 강한 자극을 불러일으키는 결과가 되었다.
북학사상(北學思想)으로 불리는 그의 주장은 비록 청나라에 적대적 감정이 쌓여 있지만 그들의 문명을 수용해 우리의 현실이 개혁되고 풍요해진다면 과감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또한 조선에 대한 인식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개선책을 제시했으며, 나아가 역대 중국인들이 우리에게 갖는 왜곡된 시각을 바로잡는 방법도 서술하였다.
그는 서학(西學)에도 관심을 가졌다. 이는 자연과학적 지식의 근원을 이해하려 한 것이며 새로운 문물에 대한 애착을 보인 결과였다. 이러한 관심은 홍대용과의 교유에서 보이는 우주론의 심화를 위한 작업이며, 실제로 북경을 여행할 때 천주당이나 관상대를 구경하면서 서양인을 만나고 싶어하였다.
천문학에 깊은 관심을 보인 그가 펼친 우주의 질서는 당시의 중국학자들도 놀라게 했으며 이는 그가 가진 세계관의 확대와 전환을 의미한다. 나아가 당시에 풍미하던 주자학J28528(朱子學J28528)의 사변적 세계에만 침잠하는 것을 반성하면서 이론적 세계의 현실 적용, 곧 유학의 본질 속에서 개혁의 이론적 근거를 찾고자 하였다.
이 생각은 당시로서는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주창이었으나 과감한 개혁 의지의 한 표출로 나타났다. 이 같은 그의 생각을 집약한 것이 곧 이용후생 이후에 정덕(正德)을 이루는 방법이다. 이는 정덕을 이룬 뒤에 이용후생을 추구하는 방법과 비교할 때 발상의 일대전환이라 할 것이다.
이것이 그가 주창하는 실학사상(實學思想)의 요체이며 이를 위해 제시한 것들은 자기 주장의 완성을 위한 방도이다. 그 방도의 구체적 현상은 정치․경제․사회․군사․천문․지리․문학 등의 각 분야에서 나타났다. 특히 경제 문제에서는 토지개혁정책․화폐정책․중상정책(重商政策) 등을 제창했으며 현실의 문제를 개혁하지 않고는 미래의 비전을 찾기 힘들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문학 작품〕 그가 남긴 문학 작품 속에서도 이러한 생각이 잘 나타나고 있다. 곧 당시 주조를 이루는 복고적 풍조에서 벗어나 문학이 갖는 현실과의 대립적 현상을 잘 조화시켜, 시대의 문제를 가장 첨예하게 수렴할 수 있는 주제와 그 주제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였다.
이것은 그의 사고가 고정적 관념에서 벗어나 일대 전환을 시도한 것과 맥락을 이루며, 문학 작품의 매개체인 언어의 기능을 이해하고 당대에 맞는 문체 개혁을 주장하게 된 것이다.
법고창신(法古創新 : 옛 것을 거울삼아 새로운 것을 창조함)으로 표현되는 이 말은 시속문(時俗文)의 인정을 의미하며 그렇다고 문승질박한 비평소품(批評小品)을 찬양한 것은 아니다. 고법(古法)을 버리는 이유는 새로운 현실을 인식하고 표현하는 문학을 창조하는 데 있었기에 새롭기 위해서 또다시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것이다.
그 다음으로 나타난 표현의 절제와 문장 조직 방법의 운용, 사실적인 표현 등은 그가 생각한 당대의 현실과 문학과의 관계를 연결짓는 방법들이었다. 이는 그의 문집 속에 수록된 당시 그와 교유했던 사람들의 문집서(文集序) 등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또한 그가 남긴 일련의 한문 단편(漢文短篇)들 속에서도 구체적으로 형상화되고 있다.
초기에 쓴 9편의 단편들은 대체로 당시의 역사적 현실이나 인간의 내면적인 세계 혹은 민족 문학의 맥을 연결하는 것들로서 강한 풍자성을 내포하고 있다.〈양반전〉의 경우는 조선시대 봉건사회의 와해와 그 속에서 군림하는 사(士)의 계급이 가지는 올바른 개념을 정립하고 있어 많은 문제점을 던져주었다. 다음으로 북경을 여행한 이후에 쓴 두 편의 단편은 여행기 속에 포함된 것으로 역시 그의 실학사상을 잘 대변하고 있다.
그 중에서 〈허생전 許生傳〉은 중상주의적 사상과 함께 허위적 북벌론을 배격하면서 이상향을 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당시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잘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작품들은 그의 사상을 나타내는 이론의 근거와 함께 그것을 실제로 작품화한 실례가 될 것이다. 〔저서〕 그의 저술은 모두 ≪연암집 燕巖集≫에 수록되었다. 그가 가진 생각들이 당대의 사고와 많은 차이를 내포하고 있어서, 실제로 1900년 김만식j00764(金晩植j00764) 외 23인에 의해 서울에서 처음 공간된 그의 문집은 책을 초록한 형태였다. 그의 손자 박규수J12728(朴珪壽J12728)가 우의정을 지냈으면서도 할아버지의 문집을 간행하지 못했음은 문집 내용이 갖는 의미를 짐작케 한다.
그의 저술에서 특이한 점은 문집 대부분이 논설을 중심으로 한 문장이 대부분이며, 시는 각체를 합해 42수가 전부이다. 이 점에 대해 아들 종간(宗侃)은 〈영대정잡영 映帶亭雜半〉(권제4) 말미에 붙인 부기에서 유실되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당시 교유한 문인들의 문집 속에도 그가 많은 작품들을 지었다고 하고 있어, 이 역시 유실되었음을 증명하는 한 예일 것이다.
저서로는 ≪열하일기≫, 작품으로는 〈허생전〉․〈민옹전 閔翁傳〉․〈광문자전 廣文者傳〉․〈양반전〉․〈김신선전 金神仙傳〉․〈역학대도전 易學大盜傳〉․〈봉산학자전 鳳山學者傳〉 등이 있다. 1910년(순종 4)에 좌찬성에 추증되고, 문도공(文度公)의 시호를 받았다. ≪참고문헌≫ 燕巖集, 燕巖小說硏究(李家源, 乙酉文化社, 1965), 韓國小說硏究(李在秀, 宣明文化社, 1969), 韓國文學思想史試論(趙東一, 知識産業社, 1978), 熱河日記硏究(姜東燁, 一志社, 1988), 朝鮮後期 文化運動史硏究(鄭玉子, 一潮閣, 1989), 燕巖小說의 近代的 性格(金一根, 慶北大學校論文集 1, 1956), 燕巖朴趾源의 生涯와 思想(李家源, 思想界, 1958.10.), 燕巖 朴趾源과 實學思想(柳影黙, 漢陽 1~6, 漢陽社, 1962), 朴趾源-兩班社會의 諷刺家-(朴魯春, 韓國의 人間像, 新丘文化社, 1965), 燕巖 朴趾源의 經濟思想(宋柱永, 亞細亞硏究 10~11, 高麗大學校亞細亞問題硏究所, 1967), 北學派의 實學思想-洪大容의 科學精神과 朴趾源의 實用精神―(琴章泰, 精神文化 10, 韓國精神文化硏究院, 1981), 北學思想의 形成과 그 性格-湛軒 洪大容과 燕巖 朴趾源을 中心으로-(유학봉, 韓國史論 8, 서울大學校, 1982), 熱河日記와 淸朝學藝(金明昊, 韓國學報 53, 一志社, 1988), 燕巖 朴趾源の敎育觀-李朝敎育十八世紀相へのその位置てけのたぬに試論-(渡部學, 朝鮮學報 36, 朝鮮學會, 1965), 燕巖 朴趾源の敎育觀-千字文不可讀說とその他にみらねる敎育法思想の進展-(渡部學, 近世朝鮮敎育史硏究, 雄山閣, 1969).
서상수(徐常修)
1735(영조 11)~1793(정조 17). 조선 후기의 화가, 서화고동(書怜古董)의 감식가. 자는 여오(汝五)․백오(佰吾)․기공(翹公), 호는 관헌(觀軒). 생원시에 합격하고 종8품 광흥창봉사(廣興倉奉事)를 지냈다. 박지원J32097(朴趾源J32097)․이덕무J38997(李德懋J38997)․이서구J28762(李書九J28762)․유득공J37624(柳得恭J37624)․박제가J32068(朴齊家J32068) 등과 1768년 무렵 원각사지(圓覺寺址) 부근에 살면서 백탑청연(白塔淸緣)을 맺고 술과 시문서화(詩文書怜) 등을 즐기며 교유하였다.
박지원은 그를 가리켜 김광수(金光洙)가 감상지학(鑑賞之學)의 개창자라면 서상수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묘경(妙境)을 깨달은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감식에도 능했지만 창작도 겸비한 인물이라고 격찬하였다.
문장에 뛰어나고 음악과 고전 등의 교양도 깊었고, 또 소해(小楷)를 잘 썼으며 소미점(小米點)을 사용한 발묵법(發墨法)에도 능했다 하나 전하는 유작은 없다. ≪참고문헌≫ 燕巖集, 實學派의 書怜古董論(李佑成, 書通 6, 1975).
박명원(朴明源)
1725(영조 1)~1790(정조 14). 조선 후기의 학자. 본관은 반남J04461(潘南J04461). 자는 회보(晦甫), 호는 만보정(晩癩亭). 할아버지는 참봉 필하(弼夏)이고, 아버지는 예조참판 사정(師正)이며, 어머니는 함평이씨(咸平李氏)로 택상(宅相)의 딸이다.
1738년(영조 14) 영조의 제3녀 화평옹주(和平翁主)에게 장가들어 금성위(錦城尉)에 봉하여졌으며 영조의 깊은 사랑을 받았다. 처음 순의대부J61367(順義大夫J61367)를 받았으나, 뒤에 유록대부(綏祿大夫)에 승진되었다.
글씨를 잘 써서 나라에 경사나 슬픈 일이 있을 때면 금옥보책명정서관(金玉寶冊銘旌書官)이 되었는데, 모두 10여 차례에 이르렀다.
1776년(영조 52) 삼절연공 겸 사은사(三節年貢兼謝恩使), 1780년(정조 4) 진하 겸 사은사, 1784년 사은사 등 세 차례에 걸쳐 중국에 정사로 파견되었다. 몸가짐에 절도가 있었으며, 검소하였고 또한 풍류와 운치가 있었다. ≪참고문헌≫ 耳溪集, 燕巖集, 淸選考.
박징(朴澄)
1648(인조 26)~1731(영조 7). 조선 후기의 문신. 본관은 무안(務安). 자는 징지(澄之). 할아버지는 형조좌랑 규(桂)이고, 아버지는 창하(昌夏)이며, 어머니는 현감 이억(李物)의 딸이다. 1681년(숙종 7)에 식년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다.
1685년 형조좌랑이 되고 1687년 만경현령(萬頃縣令)을 역임하였으며, 이어 1690년에 사간원정언(司諫院正言)을 거쳐, 이듬해 예조좌랑이 되었다.
그 뒤 1692년 사헌부장령(司憲府掌令)을 역임한 뒤 1717년 기로소에 들었으며 이어 공조참의가 되고, 1727년(영조 3)에는 동지중추부사J14129(同知中樞府事J14129)를 거쳐 이듬해는 한성부우윤(漢城府右尹)에 이르렀다. 청렴하기로 이름이 높았다. ≪참고문헌≫ 肅宗實錄, 國朝榜目, 順庵文集, 韓國系行譜(曺龍承, 1980).
유의양(柳義養)
1718(숙종 44)~? 조선 후기의 문신. 본관은 전주(全州). 자는 계방(季方)․자장(子章), 호는 후송(後松). 성(宬)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승지 태명(泰明)이고, 아버지는 무(懋)이며, 어머니는 한중희J56417(韓重熙J56417)의 딸이다.
1756년 (영조 32) 생원이 되어 현감을 지냈으며, 1763년 증광 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다. 1765년 정언J35949(正言J35949)을 거쳐 사서J00489(司書J00489)․수찬․교리J00445(校理J00445)를 역임했고, 1775년 집의J37021(執義J37021)로서 백관들의 안일함을 탄핵하였다. 또한 임진왜란 때 활약한 명나라 군대를 위해 설단치제(設壇致祭 : 제단을 설치해 제사를 올림)를 건의하기도 하였다.
같은 해 영남어사로 파견되어 지방관들의 치적을 점검하였다. 1776년 왕세손의 응제(應製)에 1등으로 뽑혀 문명을 날렸고, 이어 통정대부로 품계가 올라 1777년(정조 1) 강릉부사로 부임하였다.
이 때 영서 지방의 화삼전(火蔘田) 수세․속전세(續田稅)․강릉부 공삼(貢蔘) 감세․강릉부 봄보리 작전(作錢) 등의 민폐를 임금에게 보고하였다. 또, 진전J49335(陳田J49335)의 면세 문제, 표류해온 왜인의 문제 등도 강릉 지방의 큰 폐단으로 지적하였다. 이듬해 대사간․승지를 지내고 1779년 성천부사를 거쳐 다시 대사간을 지냈다.
1781년 예조참의로서 예조이정당랑(禮曹이正堂郎)이 되어 예조정랑 이가환J38550(李家煥J38550)과 함께 ≪춘관지 春官志≫와 1750년 이후의 ≪영희전지 永禧殿誌≫를 편찬하였다. 1783년 예조참판으로 감동관J26164(監董官J26164)이 되어 덕릉J33667(德陵J33667)․정릉J26495(定陵J26495)을 개축했고, 동지사 겸 사은부사(冬至使兼謝恩副使)를 역임하고 이어 승지가 되어 ≪동국문헌비고≫의 수정 작업에도 참여하였다.
의주부윤으로 있을 때 이승훈J53316(李承薰J53316)이 연경에서 금서J61470(禁書J61470)인 사서(邪書)를 몰래 들어온 것을 금지하지 못한 죄로 후일 규탄을 받았다. 1784년 대사간에 이어 공조참판으로 경모원(景慕園)을 증수했고, ≪춘방지 春坊志≫를 저술하였다.
1787년 부총관이 되어 ≪국조오례의≫를 보충해 편찬했고, 이듬해 ≪춘관통고 春官通考≫를 저술하였다. ≪참고문헌≫ 英祖實錄, 正祖實錄, 純祖實錄, 國朝榜目, 淸選考, 增補文獻備考.
이가환(李家煥)
1742(영조 18)~1801(순조 1). 조선 후기의 문신․학자. 본관은 여흥J33340(驪興J33340). 자는 정조(廷藻), 호는 금대(錦帶)․정헌(貞軒). 익(瀷)의 종손으로, 할아버지는 명진(明鎭)이고, 아버지는 용휴(用休)이며, 어머니는 유헌장(柳憲章)의 딸이다. 천주교인 이승훈J53316(李承薰J53316)의 외숙이다.
학문적 교우로는 정약용(丁若鏞)․이벽J39122(李檗J39122)․권철신J34775(權哲身J34775) 등 초기 천주교 신자가 많았다. 1771년(영조 47) 진사가 되고, 1777년(정조 1) 증광 문과에 을과로 급제, 1780년 비인현감이 되었다.
1784년 생질인 이승훈이 북경에서 돌아오고 동료 학자들이 서학에 관심을 가졌을 때, 천주교에 대한 학문상의 관심과 우려로 이벽과 논쟁을 벌이다가 도리어 설득되어 천주교인이 되었다. 이벽으로부터 서학 입문서와 ≪성년광익 聖年廣益≫ 등을 빌려 탐독하고, 제자들에게도 전교하는 열렬한 신자가 되었다.
그러나 1791년 신해박해 때에는 교리 연구를 중단하고, 광주부윤(廣州府尹)으로서 천주교를 탄압하였다. 그 뒤 대사성․개성유수․형조판서를 지냈고, 1795년 주문모(周文謨) 신부의 입국사건에 연루되어 충주목사로 좌천되었다. 그곳에서도 천주교인을 탄압하다가 파직되었다. 그 뒤 다시 천주교를 연구해 1801년 이승훈․권철신 등과 함께 옥사로 순교하였다.
정조로부터 정학사(貞學士)라 호칭될 만큼 대학자였다. 특히 천문학과 수학에 정통해 스스로 "내가 죽으면 이 나라에 수학의 맥이 끊어지겠다."라고 할 만큼 수학의 대가였다. 저서로는 ≪금대유고≫가 있다. ≪참고문헌≫ 正祖實錄, 國朝榜目, 與猶堂全書, 黃嗣永帛書, 推案及鞫案, 貞軒李家煥의 詩文拾遺-朝鮮카톨릭史의 課題-(洪以燮, 斗溪李丙燾博士華甲記念論叢, 1956), 西學의 受容과 그 意識構造-李檗의 聖敎要旨를 중심으로-(金玉姬, 韓國史論, 1973), Histoire de ㅣ─ glise de Cor─ e(Dallet, C.H., Paris Ⅰ, 1874), 朝鮮後期 儒敎와 天主敎의 대립(Donald Baker 저, 金世潤譯, 一潮閣, 1997).
서형수(徐瀅修(1749~1824))
1749(영조 25)~1824(순조 24). 조선 후기의 문신. 본관은 달성J18805(達城J18805). 자는 유청(幼淸, 혹은 汝琳), 호는 명고(明皐). 우참찬 문유(文裕)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호조판서 종옥(宗玉)이고, 아버지는 대제학 명응(命膺)이며, 어머니는 영의정 조현명J45604(趙顯命J45604)의 딸이다.
숙부인 명성(命誠)에게 입양되었다. 음보로 선공감가감역(繕工監假監役)이 되었고, 1783년(정조 7) 증광문과에 을과로 급제하였다. 광주목사와 영변부사를 지내고 1799년 진하 겸 사은부사가 되어 정사 조상진J45336(趙尙鎭J45336)과 더불어 청나라에 다녀왔다.
1804년(순조 4) 이조참판을 거쳐 이듬해 경기관찰사가 되었다. 1806년 벽파J32845(僻派J32845)계열인 우의정 김달순J25042(金達淳J25042) 등이 안동김씨 계열인 김조순J31247(金祖淳J31247) 등에 밀려 사사될 때, 이에 연루되어 전라도 흥양현(興陽縣) 등지에서 18년 동안 유배생활을 하였다.
1823년 전라도 임피현(臨陂縣)으로 양이(量移)되어 이듬해 그곳에서 죽었다. 저서로 ≪명고전집≫이 전한다. ≪참고문헌≫ 正祖實錄, 純祖實錄, 國朝榜目.
서형수(徐逈修(1725~1779))
1725(영조 1)~1779(정조 3). 조선 후기의 문신. 본관은 달성(達城). 자는 사의(士毅), 호는 직재(直齋). 문제(文濟)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종대(宗大)이고, 아버지는 현령 명훈(命勳)이며, 어머니는 이세무(李世茂)의 딸이다. 이재(李縡)․김원행(金元行)의 문인이다.
1751년(영조 27) 별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으나 척신(戚臣) 홍계희(洪啓禧) 등 요인들이 교유를 청해온 것을 거절하여 관계의 진출이 늦어졌다. 1757년 사간원정언(司諫院正言)으로서 윤시동(尹蓍東)의 신구(伸救 : 죄입을 풀어 구제함)를 청하였으나 당쟁을 일삼는다 하여 남해현(南海縣)으로 방귀(放歸)되었다가 흑산도로 유배되었다.
그 뒤 홍문관교리 이심원(李心源), 도승지 한수창(韓壽昌), 정언 신익빈(申益彬), 대사간 이인배(李仁培) 등이 언로의 개방과 확장을 청하면서 그의 서용을 주장하였으나, 도리어 이심원․이인배 등은 영조의 노여움을 사서 체직을 당하였다.
1767년 국가 경사로 인한 사면조치로 유배에서 풀려나왔으나 그 해 서용되지 못하고 이듬해 사서(司書)로 서용되었다. 1771년 교리로서 척신의 자제가 대거 대과(大科)에 급제하는 폐단의 시정을 촉구하였으며, 이듬해에는 승지로서 국가 대훈자(大勳者)의 특전이 너무 지나침에 대한 시정을 촉구하였다.
그 해 벽파(僻派)를 탄핵하였다가 면직당하고 서인(庶人)으로 강등되어 쫓겨났다. 1773년 승지로 재기용된 뒤 대사간․강원도관찰사를 거쳐 1776년(정조 즉위년) 공조참의에 이르러 홍인한(洪麟漢)․이득신(李得臣) 일파의 전횡을 규치할 것을 계속 주장하였고, 그 뒤 대사간․좌부승지 등을 역임하였다.
≪참고문헌≫ 英祖實錄, 正祖實錄, 國朝榜目.
성대중(成大中)
1732(영조 8)~1809(순조 9). 조선 후기의 문신. 본관은 창녕(昌寧). 자는 사집(士執), 호는 청성(靑城). 아버지는 찰방 효기(孝基)이다. 1753년(영조 29)에 생원이 되고, 1756년에 정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다.
그는 서얼이라는 신분적 한계 때문에 순조로운 벼슬길에 오르지 못할 처지였으나, 영조의 탕평책에 편승한 서얼들의 신분상승운동인 서얼통청운동(庶椧通淸運動)에 힘입어 1765년 청직(淸職)에 임명되어 서얼통청의 상징적 인물이 되었다.
1763년에 통신사 조엄(趙湄)을 수행하여 일본에 다녀왔고, 1784년(정조 8)에 흥해군수(興海郡守)가 되어 목민관으로서 선정을 베풀었다. 정조의 극진한 보살핌에도 불구하고 신분적인 한계에 묶여 부사J49202(府使J49202)의 벼슬에 그쳤다.
학맥은 노론 성리학파 중 낙론계(洛論系)에 속하여 성리학자로서의 체질을 탈피하지는 못했으나, 당대의 시대사상으로 부각된 북학사상(北學思想)에 경도하여 홍대용J31143(洪大容J31143)․박지원J32097(朴趾源J32097)․이덕무J38997(李德懋J38997)․유득공J37624(柳得恭J37624)․박제가J32068(朴齊家J32068) 등과 교유하면서 이들에게 가학(家學) 및 스승 김준J31267(金焌J31267)에게서 전수받은 상수학적(象數學的)인 학풍을 발전적으로 계승, 전달하여 북학사상 형성에 일익을 담당하였다.
낙론계 성리학자와 북학파의 중간적 위치에 처하여, 정조대에 추진된 문체반정J10823(文體反正J10823)의 정책에 적극 호응하여 북학파와 다른 성향을 보이는 점도 바로 이 중간적 위치와 신분적 약점 때문으로 파악된다. 저서로는 ≪청성집≫ 10권 5책이 있다. ≪참고문헌≫ 英祖實錄, 正祖實錄, 國朝榜目, 國朝人物考, 朝鮮圖書解題.
채팽윤(蔡彭胤)
1669(현종 10)~1731(영조 7). 조선 후기의 문신. 본관은 평강(平康). 자는 중기(仲耆), 호는 희암(希菴)․은와(恩窩). 충연(忠衍)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진후(振後)이고, 아버지는 현감 시상(時祥)이다. 어머니는 권흥익(權興益)의 딸이다.
1687년(숙종 13) 진사가 되고, 1689년 증광문과에 갑과로 급제하여 검열을 지낸 뒤, 그 해 사가독서(賜暇讀書 : 문흥을 일으키기 위하여 유능한 젊은 관료들에게 휴가를 주어 독서에만 전념케 하던 제도)하였다. 그 때 숙종의 명에 따라 오칠언(五七言)․십운율시(十韻律詩)를 지어 후일 나라를 빛낼 인재라는 찬사와 함께 사온(賜倍)의 영예를 입었다.
그 뒤에도 호당J18181(湖堂J18181)에 선임된 자들과 은대(銀臺:승정원의 다른 이름)에 나아가 시부를 지어 포상을 받았다. 그가 궐내에 노닐 때면 언제나 숙종이 보낸 내시가 뒤따라다니며 그가 읊은 시를 몰래 베껴 바로 숙종에게 올리게 하리만큼 시명(詩名)을 날렸다.
1691년 세자시강원의 벼슬을 거쳐 1694년 정언J35949(正言J35949)에 있으면서 홍문록(弘文錄 : 홍문관의 제학이나 교리를 선발하기 위한 제1차 인사기록)에 올랐으나, 이이(李珥)․성혼J34785(成渾J34785)의 문묘출향(文廟黜享)을 주장한 이현령(李玄齡)의 상소에 참여했다 하여 삭제되었다.
그 뒤 벼슬에서 물러나 제자들에게 학문을 강론하며 지내다가 1724년 영조의 즉위로 승지에 제수되었다. 이듬해 도승지․대사간을 거쳐 예문관제학에 임명되어 감시장시관(柑試掌試官)이 되었으나 성균관 유생들이 전날 양현(兩賢)의 모독과 관계되었다 하여 응거(應擧)를 거부, 교체되는 파란을 겪었으며, 1730년(영조 6) 병조참판․동지의금부사․부제학을 역임하였다.
어려서부터 신동이라 불렸고, 특히 시문과 글씨에 뛰어났다. 해남의 두륜산J03826(頭輪山J03826) 대화사중창비(大花寺重創碑)와 대흥사사적비(大興寺事蹟碑)의 비문을 찬하고 썼다. 저서로 ≪희암집≫ 29권이 있고, ≪소대풍요 昭代風謠≫를 편집하였다. ≪참고문헌≫ 肅宗實錄, 英祖實錄, 國朝榜目, 國朝人物志, 朝鮮金石總覽, 朝鮮寺刹史料.
소대풍요(昭代風謠)
조선 후기 위항시인들의 시선집. 9권 2책. 활자본. 1737년(영조 13)에 간행되었다. 고시언(高時彦)이 편집한 것으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실제 선집작업을 한 사람은 채팽윤J45944(蔡彭胤J45944)이다. 고시언은 간행에 참여하였으나 마무리를 이루지 못하고 오광운J36701(吳光運J36701)의 협조로 마무리한 것 같다.
현재 유포되고 있는 것은 ≪풍요삼선 風謠三選≫을 편찬할 때(1857년, 철종 8)에 산망(散亡 : 흩어져 없어짐.)될 것을 우려하여 그 이듬해에 다시 인출한 중인본이다. ≪소대풍요≫는 162인의 시편 685수가 시체에 따라 선집되어 있다. 수록된 시인은 중인․서인을 비롯하여 상인․천예 출신까지도 망라되어 있다. 그 중심이 되고 있는 것은 의역(醫譯)중인과 서리이다.
이 가운데서도 특히 의역중인은 하대부 가운데 일등인 사람이다(下大夫一等之人).라고 지칭되어 그 역할을 인정받기도 하였다. ≪소대풍요≫는 ≪해동유주 海東遺珠≫를 토대로 하여 증선(增選) 속보(續補)한 것이다. 이 책에 이르러 조선 초기부터 숙종 때까지의 위항시인의 시편을 정리하는 작업이 일단 마무리된 셈이다. ≪소대풍요≫는 홍유손J47740(洪裕孫J47740)․박계강(朴繼姜) 등의 조선조 초․중기 명가들의 작품에서부터 유희경(劉希慶)의 〈월계 月溪〉, 백대붕(白大鵬)의 〈구일 九日〉, 최기남J34732(崔奇男J34732)의 〈염체 娜體〉, 최대립(崔大立)의 〈상실후야음 喪失後夜吟〉 등의 명편이 수록되어 있다.
해동유주의 편자인 홍세태J53418(洪世泰J53418)의 작품은 시체별로 여러 편이 수록되어 있다. 별집(別集)에는 이 책의 편찬에 참여한 고시언의 작품도 수록되어 있다. ≪소대풍요≫를 모델로 위항시인의 이름을 사후까지 전하려는 노력을 하엿다. 그래서 그들은 주갑(週甲) 때마다 속집을 간행하는 의지를 보였다. 그리하여 그 1주갑이 되는 1797년(정조 21)에는 ≪풍요속선 風謠續選≫ 7권 3책이 간행되었다. 그 2주갑이 되는 1857년에는 ≪풍요삼선≫이 나왔다. ≪소대풍요≫의 성격은 고시언의 제사J17247(題辭J17247)에 잘 나타나 있다. 그는 이 책이 사대부의 ≪동문선≫과 표리관계에 있음을 천명하고 있다. 인위적인 신분에는 귀천이 있지만, 하늘이 준 노래는 같은 소리라 하여 위항인들의 시적 자부심을 잘 드러내 주고 있다.
위항시인들은 시문 양식에 있어서 그들 나름의 새로운 것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전통적인 사대부층의 시문을 그대로 수용하였다. ≪소대풍요≫에 수록된 시편의 대부분이 금체시로 채워져 있는 것도 시대의 풍상을 그대로 따른 것이다.
배율과 같은 장편은 찾아볼 수 없고 고체시에 있어서는 ≪육가잡영 六家雜詠≫의 6인 시가 그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소대풍요≫는 작가의식에 있어서도 현실문제에 대한 인식이 대개 회고적인 감상으로 흐르고 있다. 스스로 그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1980년 아세아문화사에서 ≪풍요속선≫과 함께 ≪한국한시선집 3≫으로 영인되여 보급되고 있다. ≪참고문헌≫ 歷代漢詩選集의 文學史的意味(閔丙秀, 冠岳語文硏究 제7집, 서울대학교국어국문학과, 1980).
송능상(宋能相)
1709(숙종 35)~1758(영조 34). 조선 후기의 학자. 자는 사룡(士龍), 호는 운평(雲坪) 또는 동해자(東海子). 본관은 은진J09517(恩津J09517). 송시열(宋時烈)의 현손이다. 한원진J40605(韓元震J40605)의 문인이다. 윤봉구J38408(尹鳳九J38408)․이재(李縡)․임성주J52152(任聖周J52152)․송환기(宋煥箕) 등 노론학자들과 교유하였다.
1739년(영조 15) 5월 송인명J34795(宋寅明J34795)이 왕세자를 가르칠 적합한 인물로 다섯 명을 천거하였는데 그 중 한 명에 들어 시강원 자의가 되었다. 이듬해 3월 춘추의리를 강조하여 원수를 갚고 치욕을 씻는 의리를 논하였다. 1744년 이후 여러차례 장령에 임명되었다.
1750년 정우량J44676(鄭羽良J44676)이 우리 나라의 도통(道統)에서 김장생(金長生)을 넣지 않고, 윤증J19346(尹拯J19346) 부자를 언급하자 노론의 입장에서 도통에 대하여 아뢰었다. 1752년 8월과 12월에 계속 장령에 임명되었고 1754년과 1755년 두 차례 집의에 임명되었다. 1758년 묘향산에 들어가서 ≪대학≫을 강론하다가 객사하였다. 자품이 고매하고 규모가 정대하였다고 한다. 경학․예학 등에 밝았다. 저서로는 ≪운평문집≫이 있다. ≪참고문헌≫ 英祖實錄, 哲宗實錄.
윤봉구(尹鳳九)
1683(숙종 9)~1768(영조 44). 조선 후기의 문신․학자. 본관은 파평J11763(坡平J11763). 자는 서응(瑞膺), 호는 병계(屛溪) 또는 구암(久菴). 유건(惟健)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호조참판 비경 (飛卿)이고, 아버지는 명운(明運)이며, 어머니는 이경창(李慶昌)의 딸이다. 우참찬 봉오(鳳五)의 형이다. 권상하J45666(權尙夏J45666)의 문인으로, 1714년(숙종 40) 진사가 되고 유일(遺逸)로 천거되어 1725년(영조 1) 청도군수가 되었다. 1733년 사헌부지평, 이듬해 장령J48307(掌令J48307)이 되었고, 1739년 집의J37021(執義J37021)에 이르렀다.
1741년 부호군이 되었을 때 주자(朱子)를 보은 춘추사(春秋祠)의 송시열J34758(宋時烈J34758) 영당에 추봉할 것을 주장하다가 삭직되었다. 이듬해 다시 기용되어 군자감정이 되었다.
1743년 사과, 1749년 진선, 1754년 서연관J14229(書筵官J14229), 이듬 해 찬선을 거쳐 1760년 대사헌에 특별 임명되었으며, 1763년 지돈녕(知敦寧)에 이어 공조판서가 되었다. 한원진J40605(韓元震J40605)․이간J44465(李柬J44465)․현상벽J42067(玄尙璧J42067)․채지홍J40435(蔡之洪J40435) 등과 더불어 권상하의 문하에서 수학한 강문팔학사(江門八學士)의 한 사람으로서 호락논쟁J42082(湖洛論爭J42082)의 중심 인물로 꼽힌다.
호락논의 분파는 이간과 한원진에게서 심화되어 심성론J25941(心性論J25941)의 한 줄기를 형성하는데, 인성(人性)과 물성(物性)이 서로 같다는 이간의 학설은 뒤에 이재J41409(李縡J41409)와 박필주(朴弼周)에 이어져 낙론(洛論)이라 불리고, 인성과 물성은 서로 다르다는 한원진의 주장은 윤봉구와 최징후(崔徵厚)로 연결되어 호론(湖論)으로 지칭되었다.
윤봉구의 인물성이론(人物性異論)을 간추리면, 인간을 포함한 우주만물의 형성 이전에 부여되는 천리(天理)는 동일하나, 일단 만물이 형성된 뒤 부여된 이(理), 즉 성(性)은 만물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의 생애는 사회적․현실적 활동보다 심성론을 주로 한 성리학자로서의 입론(立論)에 치중했으며, 저술의 내용도 경전의 강의나 주석 및 성리설이 주를 이룬다. 저서로 ≪병계집≫이 있다. 시호는 문헌(文獻)이다. ≪참고문헌≫ 英祖實錄, 司馬榜目, 人物考, 屛溪集, 朝鮮儒學史(玄相允, 民衆書館, 1949).
현상벽(玄尙璧)
생몰년 미상. 조선 후기의 학자. 본관은 팔거(八紺 : 星州). 자는 언명(彦明), 호는 관봉(冠峯). 권상하(權尙夏)의 문하에서 수학하였다. 영조 때 유일(遺逸)로 천거되어 장릉참봉․익위사세마(翊衛司洗馬)를 지냈다.
시재(詩才)가 뛰어나 많은 저작을 남겼으며, 또 성리학에도 일가를 이루어 이기이원론(理氣二元論)에 입각하여 기발이승일도설(氣發理乘一途說)이라는 성리학의 정통성을 이어받아 이간(李柬)과 함께 낙론(洛論)에 속하여 인(人)과 물(物)의 성(性)이 같다고 주장하였다.
한원진(韓元震)에게 답한 별지는 그의 대표적인 성리설의 집약으로, ≪중용≫의 천명지성(天命之性)과 ≪맹자≫의 성선설을 인용하여 태극(太極)을 통한 오성(五性)의 본원을 밝힘으로써 이이(李珥)의 이통기국설(理通氣局說)을 계승, 발전시켰다.
강문팔학사(江門八學士)의 한 사람으로 예론(禮論)에도 정통하였다. 저서로는 ≪관봉문답≫․≪관봉유집≫이 있다.
≪참고문헌≫ 韓國儒學史(裵宗鎬, 延世大學校出版部, 1974).
임성주(任聖周)
1711(숙종 37)~1788(정조 12). 조선 후기의 학자. 〔생 애〕 본관은 풍천(淵川). 자는 중사(仲思), 호는 녹문(鹿門). 충청북도 청풍J11680(淸風J11680) 출신. 아버지는 함흥판관 적(適)이며, 어머니는 호조정랑 윤부(尹扶)의 딸이다. 이재J41409(李縡J41409)의 문인이다. 청주에 거주하다가 1733년(영조 9) 사마시에 합격, 1750년 세자익위사세마(世子翊衛司洗馬)가 되고 시직(侍直)에 승진하였으나 곧 사직하고 1758년 공주의 녹문(鹿門)에 은거하였다.
1776년 정조가 즉위한 뒤 동궁을 보도(輔導)하고 지방관을 지내다가 다시 녹문에 은거하여 학문연구로 여생을 보냈다. 초년에는 스승의 학설을 신봉하여 인물성동론(人物性同論)을 주장하였으나 중년에 이르러 기존의 학설을 비판하고 호락(湖洛)의 양론을 기일원론적(氣一元論的) 입장에서 종합하여 자신의 학설을 수립하였다. 저서로 ≪녹문집≫ 26권이 있으며, 그 가운데 〈녹려잡지 鹿廬雜識〉․〈산록 散錄〉 등이 중요하다. 〔철학사상〕 당시 인성(人性)과 물성(物性)의 동이(同異)에 대한 입장의 차이로 호론(湖論)과 낙론(洛論)이 분열되었다. 인물성동이론J33232(人物性同異論J33232)은 정주(程朱)의 이일분수설(理一分殊說)에 기초를 두고 있다. 이 이일분수를 해결하기 위한 시도로서 기정진J02255(奇正鎭J02255)이 분수지리(分殊之理)의 개별성의 논리적 근거를 이일지리(理一之理)에 정초시키려고 한 반면, 그는 보편성의 근거를 기 자체에서 찾고 있다.
그는 우주의 본원적 일기(一氣)를 제시하여 그것을 원기(元氣)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장재(張載)가 말한 태허태화(太虛太和) 및 맹자의 호연지기(浩然之氣)에 해당된다.
보편적 일자(一者)가 현상계의 개체로 나타날 때 띠는 특수성을 그는 생의J44071(生意J44071)를 본질로 하는 기의 자기원인적 전개로 보고 자연이연(自然而然)한 내재적 법칙을 도(道) 또는 이(理)라고 하여, 기와 논리적으로 일단 구별된 소이연자(所以然者)를 이로 보려는 주희(朱熹)의 이기론J33792(理氣論J33792)을 비판한다. 이와 같은 일원적 이기론의 구조로써 이일분수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기일분수설을 제시한다.
그는 태극으로부터 음양오행, 만상(萬象)으로서의 전개를 원기가 분수지기(分殊之氣)로 개체화되는 과정이라고 보고, 기의 특수성만을 인정하는 이일분수설을 비판하여, 이의 보편성은 곧 기의 보편성에 근거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이일분수설은 주리적(主理的)으로 말한 것이므로 분수도 이에 속하여야 하며, 주기적(主氣的)으로 말한다면 기일분수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인성론J39621(人性論J39621)에 있어서 성즉기(性卽氣)를 주장하고 있는데, 본연지성J17829(本然之性J17829)과 기질지성J02118(氣質之性J02118)도 구분하지 않고 인성의 선(善)은 곧 기질의 선이요, 기질 이외에 선한 성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요, 기질의 본체는 담일(湛一)한 것으로 천지의 본원적 기와 상통하는 것인데, 기기(氣機)가 움직일 때 사재(渣滓)가 용사J28653(用事J28653)함으로써 심성이 흐려져 본래의 선성(善性)이 엄폐된다고 하였다.
임성주의 철학은 일원론적 구조 위에서 정초되고 있으며, 이기를 기일원론적 관념으로 통일함으로써 조선시대 성리학의 결정(結晶)을 이루었다고 볼 수 있다. ≪참고문헌≫ 鹿門集, 韓國儒學史(裵宗鎬, 延世大學校 出版部, 1974).
송영(宋鍈(1733~1812))
1733(영조 9)~1812(순조 12). 조선 후기의 문신. 본관은 은진J09517(恩津J09517). 자는 화숙(和叔). 아버지는 양필(良弼)이며, 광필(匡弼)에게 입양되었다. 1753년(영조 29) 정시문과에 병과로 급제, 사헌부의 지평(持平)․장령J48307(掌令J48307), 사간원의 헌납(獻納)․집의(執儀) 등을 역임하였다.
1772년 통례원통례로서 임금에게 숙배(肅拜 : 관리로 임명되면 직접 왕에게 하거나 왕을 향하여 네번 공손히 절하는 예)하지 않았다는 일로 장기현(長垢縣)에 유배되었다. 뒤에 풀려나 1775년 대사간에 임명되었으며, 정조 초기에도 계속 대사간을 역임하였다.
1793년(정조 17) 한성부좌윤으로 있을 때 관아에 늦게 이르렀다 하여 파직당하였다. 1796년 의금부당상으로 있다가 법관으로서 법을 잘 지키지 않았다는 죄목으로 길주에 유배되었다가 같은 해 4월 우의정 윤시동J38441(尹蓍東J38441)의 주청으로 풀려났다. 1812년 5월 대호군으로 있다가 죽었다. ≪참고문헌≫ 英祖實錄, 正祖實錄, 純祖實錄, 國朝榜目.
윤시동(尹蓍東)
1729(영조 5)~1797(정조 21). 조선 후기의 문신. 본관은 해평(海平). 자는 백상(伯常), 호는 방한(方閒). 예조판서 세기(世紀)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식(湜)이고, 아버지는 득민(得民)이며, 어머니는 조정빈(趙鼎彬)의 딸이다.
1754년(영조 30) 25세로 증광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이듬해 설서가 되었고, 정언․지평 등을 역임하였다. 1756년 당론을 일으켰다고 탄핵을 받아 7년간 전리(田里)에 방귀(放歸)되었다가 풀려났고, 그 뒤 제주목사로 부임하여 기민구제에 공헌하였다.
1766년 대사간이 되자 신광집(申光緝)의 무죄를 논하다가 다시 전리에 방축되었고, 1772년 갑산에 유배되었다가 풀려나 3년 후에는 대사헌이 되었다. 그 뒤 대사성․부제학을 거쳐 대사헌 등을 역임하였다. 1776년(정조 즉위년) 경기도관찰사로 재직시 당론을 운위하다가 다시 남해현에 유배되었다가 이듬해 풀려났다.
그 뒤 개성유수로 발탁되었고, 형조판서로 있을 때 당론을 다시 운위하다가 삼화로 유배되었고, 이듬해인 1787년(정조 11) 풀려나서 전라도관찰사가 되었다. 김종수(金鍾秀)․심환지(沈煥之) 등 시파와 함께 벽파공격에 앞장섰고, 김한구(金漢耈)․홍인한(洪麟漢) 등 척신의 축재를 규탄하였다. 1795년 이조판서를 거쳐 우의정이 되었다.
젊었을 때부터 나라의 고사(故事)를 잘 알았고 군국(軍國)의 기무(機務)에 정통하였으며, 개성이 뚜렷하여 옳다고 생각하던 당론을 일삼았기 때문에 파란많은 생애을 보냈다. 편저로는 ≪향례합편 鄕禮合編≫이 있다. 시호는 문익(文翼)이다.
≪참고문헌≫ 英祖實錄, 正祖實錄, 續朝野輯要, 國朝榜目, 淸選考, 國朝人物志
숙종(肅宗)
1661(현종 2)~1720(숙종 46). 조선 제19대 왕. 재위 1674~1720. 본관은 전주(全州). 이름은 순(焞), 자는 명보(明普). 현종의 외아들이며, 어머니는 청풍부원군(淸風府院君) 김우명J28885(金佑明J28885)의 딸인 명성왕후J33692(明聖王后J33692)이다.
비(妃)는 영돈녕부사J14327(領敦寧府事J14327) 김만기J25455(金萬基J25455)의 딸인 인경왕후J49289(仁敬王后J49289)이고, 계비(繼妃)는 영돈녕부사 민유중J24233(閔維重J24233)의 딸인 인현왕후J49298(仁顯王后J49298)이며, 제2계비는 경은부원군(慶恩府院君) 김주신J31264(金柱臣J31264)의 딸인 인원왕후J49295(仁元王后J49295)이다.
1661년 8월 15일 경덕궁 회상전(會祥殿)에서 태어나 1667년 정월 왕세자에 책봉되고, 1674년 8월에 즉위하여 재위 46년 되던 해 6월 8일 경덕궁 융복전(隆福殿)에서 승하하였다.
왕의 치세 기간은 조선 중기이래 계속되어 온 붕당정치J21989(朋黨政治J21989)가 절정에 이르면서 한편으로 그 파행적 운영으로 말미암아 당폐(黨弊)가 심화되고 붕당 정치 자체의 파탄이 일어나던 시기였다. 〔정국 형세〕 이때의 정국 형세를 살펴보면, 왕의 즉위 초는 앞서 현종 말년 예론J33086(禮論J33086)에서의 승리로 남인이 득세하고 있었으나 1680년 허견(許堅)의 역모와 관련, 남인이 실각하고 서인이 집권하였다.
1689년 희빈 장씨(禧嬪張氏)가 낳은 왕자(후일의 경종)에 대한 세자 책봉 문제가 빌미가 되어 남인 정권이 다시 들어섰다(己巳換局).
그러다가 1694년 남옥(濫獄)이 문제되고 폐출되었던 민비J49758(閔妃J49758)의 복위를 계기로 남인은 정계에서 완전히 거세되었다. 그 대신 이미 노론․소론으로 분열되어 있던 서인이 재집권하는(甲戌換局) 연속적인 변화가 있었다.
그 뒤에도 노론․소론 사이의 불안한 연정(聯政) 형태가 지속되다가 다시 1716년 노론 일색의 정권이 갖춰지면서 소론에 대한 정치적 박해가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잦은 정권 교체와 함께 복제(服制)에서 송시열J34758(宋時烈J34758)의 오례 문제(誤禮問題)를 둘러싼 고묘논란(告廟論難), 김석주J28967(金錫冑J28967)․김만기․민정중J24760(閔鼎重J24760) 등 외척 세력의 권력 장악과 정탐 정치에 대한 사류(士類)의 공격에서 비롯된 임술삼고변(壬戌三告變) 공방, 존명의리(尊明義理)와 북벌론(北伐論)의 허실을 둘러싼 노론․소론 사이의 명분 논쟁, 민비의 폐출에서 야기된 왕과 신료(臣僚)들간의 충돌이 일어났다.
그리고 송시열․윤증J19346(尹拯J19346) 간의 대립에서 야기된 회니시비(懷尼是非), 왕세자와 왕자(후일의 영조)를 각기 지지하는 소론․노론의 분쟁과 대결 등 역사상에 저명한 정치 쟁점으로 인해 당파간의 정쟁은 전대(前代)에 비할 수 없으리만큼 격심하였다.
남인이 청남(淸南)․탁남(濁南)으로, 서인 역시 노론․소론으로, 그리고 노론이 다시 화당(花黨)․낙당(駱黨)․파당(坡黨)으로 분립하는 등 당파내의 이합 집산이 무성하였다. 이러는 와중에 윤휴(尹頊)․허적J47078(許積J47078)․이원정(李元楨)․송시열․김수항J29685(金壽恒J29685)․박태보J32201(朴泰輔J32201) 등 당대의 명사들이 죽음을 당하는 화를 입었다.
정쟁 격화는 붕당정치의 말폐가 폭발하면서 나타난 현상이기는 하나, 한편으로는 앞서 현종 때의 예송 논쟁으로 손상된 왕실의 권위와 상대적으로 약화된 왕권을 강화하려 한 왕의 정국운영 방식의 결과이기도 하였다.
왕은 군주의 고유 권한인 용사출척권(用捨黜陟權)을 행사, 환국(換局)의 방법에 따라 정권을 교체, 붕당내의 대립을 촉발시키고 군주에 대한 충성을 유도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왕의 치세 기간 신료 사이의 정쟁은 격화되었지만, 왕권은 도리어 강화되어 임진왜란 이후 계속되어 온 사회 체제 전반의 복구정비 작업이 거의 종료되면서 상당한 치적을 남겼다. 〔치적〕 우선 경제적인 면을 보면, 대동법J03688(大同法J03688)을 경상도(1677)와 황해도(1717)에까지 실시하여 그 적용 범위를 전국에까지 확대시킴으로써 선조 말년이래 계속된 사업을 일단 완성하였다.
또 전정(田政)에 있어서 광해군 때의 황해개량(黃海改量)에서 시작된 양전사업(量田事業)을 계속 추진, 강원도(1709)와 삼남 지방(1720)에 실시함으로써 서북 지역의 일부를 제외하고 전국에 걸친 양전을 사실상 종결하였다.
그리고 이 시기부터 활발해지기 시작하는 상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주전(鑄錢)을 본격화하여 모두 여섯 차례에 걸쳐 상평청․호조․공조 및 훈련도감․총융청의 군영과 개성부, 평안․전라․경상 감영에서 상평통보J13262(常平通寶J13262)를 주조, 통용하게 하였다.
왕의 치세 기간에 이루어진 이러한 경제 시책은 조선 후기의 상업 발달과 사회 경제적 발전에 적지 않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음 대외적인 특별한 긴장 관계는 없었지만, 국방과 군역 문제에서도 여러 가지 조처가 취해졌다. 먼저 대흥산성J42246(大興山城J42246)․황룡산성J50960(黃龍山城J50960) 등 변경 지역에 성을 쌓고 도성을 크게 수리하였다.
특히 영의정 이유J41298(李濡J41298)의 건의에 따라 1712년 북한산성을 대대적으로 개축, 남한산성과 함께 서울 수비의 양대 거점으로 삼게 하였다.
또한 효종 대 이래 논란을 거듭하던 훈련별대(訓鍊別隊)와 정초청J13691(精抄廳J13691)을 통합하여 금위영J03654(禁衛營J03654)을 신설, 5군영체제를 확립하였다. 이로써 임진왜란 이후로 계속된 군제 개편이 사실상 완료되었다.
당시 민폐의 제1요인이던 양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호포제(戶布制) 실시를 한때 추진하다가 양반층의 반대로 좌절되자 그 대신 1703년 양역이정청(良役釐正廳)을 설치, 양역변통의 방안을 강구하게 하였다.
이에 이듬해 군포균역절목(軍布均役節目)을 마련하여 1필에서 3, 4필까지 심한 차이를 보이는 양정(良丁) 1인의 군포 부담을 일률적으로 2필로 균일화하였다.
대외 관계로는 일찍부터 종래의 폐사군지(廢四郡地)에 관심을 보여 무창J04421(茂昌J04421)․자성(慈城) 2진J36076(鎭)을 설치, 옛 땅의 회복 운동을 시작하였다.
이로 인해 조선인의 압록강 연변 출입이 잦아졌는데 마침내 인삼 채취 사건을 발단으로 청나라와의 국경선 분쟁이 일어나 1712년 청나라 측과 협상, 정계비(定界碑)를 세웠다.
일본에는 1682년과 1711년 두 차례에 걸쳐 통신사를 파견, 수호를 닦고 왜관무역J27939(倭館貿易J27939)에 있어서 왜은(倭銀 : 六星銀) 사용의 조례(條例)를 확정지었다. 특히 막부(幕府)를 통하여 왜인의 울릉도 출입 금지를 보장받아 울릉도의 귀속 문제를 확실히 하였다.
정치적으로 명분의리론이 크게 성행하여 명나라에 대한 은공을 갚는다는 뜻으로 대보단(大報壇)이 세워지고, 성삼문J34128(成三問J34128) 등 사육신이 복관되었다.
또 노산군J24077(魯山君J24077)을 복위시켜 단종으로 묘호를 올리고, 소현세자빈(昭顯世子嬪)으로서 폐서인(廢庶人)되었던 강씨를 복위시켜 민회빈(愍懷嬪)으로 하는 등 주로 왕실의 충역 관계를 왕권 강화 측면에서 재정립하는 작업이 이루어졌다.
이런 분위기 속에 300여 개소의 서원 사우가 건립되고 131개소가 사액되는 남설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또, 이 시기에는 ≪선원계보 璿源系譜≫․≪대명집례 大明集禮≫․≪열조수교 列朝受敎≫․≪북관지 北關誌≫ 등이 편찬되었으며, ≪대전속록 大典續錄≫․≪신증동국여지승람≫․≪신전자초방 新傳煮硝方≫ 등이 간행되었다.
왕은 민비와 희빈 장씨의 예에서 보듯이 애증의 편향이 심하고 그것이 정치에까지 영향을 미쳐 당쟁을 격화시켰다고 말해지고 있으나, 신료 간의 붕당정치 하에 견제 받고 손상되었던 왕권의 회복과 강화에 비상한 능력을 발휘하였다.
특히 양역변통 문제에 대한 해결 시도에서 나타나듯 민생 문제에 큰 관심을 보여 민폐의 제거와 민생 안정책의 시행에 주력하였다.
따라서 전체적인 면에서, 임진왜란 이후 동요된 사회에 대한 수습과 재정비 과정을 일단 마무리지은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시호는 현의광륜예성영렬장문헌무경명원효대왕(顯義光倫睿聖英烈章文憲武敬明元孝大王)이고, 묘호는 숙종(肅宗J01568)이다. 능호는 명릉(明陵)으로 경기도 고양시 신도읍 용두리의 서오릉J26467(西五陵J26467)에 있다. ≪참고문헌≫ 肅宗實錄, 黨議通略, 韓國黨爭史(成樂熏, 韓國文化史大系 Ⅱ, 高麗大學校民族文化硏究所, 1965), 朝鮮時代 政治史의 再照明(李泰鎭 編, 汎潮社, 1985).
신경준(申景濬)
1712(숙종 38)~1781(정조 5). 조선 영조 때 학자. 본관은 고령(高靈). 자는 순민(舜民), 호는 여암(旅菴). 아버지는 신숙주J35505(申叔舟J35505)의 아우 말주(末舟)의 10대손인 진사 내(畿)이며, 어머니는 한산이씨로 의홍(儀鴻)의 딸이다.
33세 때까지 여러 곳으로 옮겨다니며 살다가 33세부터 43세까지 고향에 묻혀 살면서 저술에 힘썼다. 그의 대표적인 저작으로는 ≪운해훈민정음 韻解訓民正音≫(세칭 훈민정음운해)을 꼽을 수 있다.
43세 되던 1754년(영조 30) 비로소 향시에 합격했는데 당시의 시험관은 홍양호J47716(洪良浩J47716)였다. 그 해 여름 증광시에 을과로 급제하였으며, 상경 후 홍양호와의 교분이 두터웠다. 과거합격 후 정언․장령․현감 등을 역임한 다음 1769년 종부시정(宗簿寺正)이 되어 강화의 선원각(璿源閣)을 중수한 뒤 일단 고향에 돌아갔다.
그러나 곧 영조의 명으로 ≪여지승람 輿地勝覽≫을 감수하고, 1770년에는 문학지사(文學之士) 8인과 함께 ≪문헌비고≫를 편찬할 때 〈여지고 輿地考〉를 담당하였으며, 이어서 그 해 6월 6일부터 8월 14일까지 ≪동국여지도 東國輿地圖≫의 감수를 맡았다.
이후 승지․북청부사․순천부사․제주목사 등을 역임하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여생을 보낸 다음 1781년(정조 5) 70세로 일생을 마쳤다. 업적은 여러 문헌에 다음과 같은 논제(論題)나 책이름으로 나타나 있다. ≪운해훈민정음≫(행장에는 五聲韻解)․≪일본증운 日本證韻≫․≪언서음해 諺書音解≫(유고목록과 서에는 東音解)․≪평측운호거 平仄韻互擧≫․≪거제책 車制策≫․≪병선책 兵船策≫․≪수차도설 水車圖說≫․≪논선거비어 論船車備禦≫․≪의표도 儀表圖≫․≪부앙도 琅仰圖≫․≪소사문답 素沙問答≫․≪직서 稷書≫․≪장자변해 莊子辨解≫․≪강계지 疆界志≫(또는 疆界考)․≪산수경 山水經≫․≪도로고 道路考≫․≪산수위 山水緯≫(旅菴全書에는 山水考로 통합되어 있음.)․≪사연고 四沿考≫․≪가람고 伽藍考≫․≪군현지제 郡縣之制≫ 등이다.
이상에서 그가 문자학(文字學)․성운학(聲韻學)․지리학J10299(地理學J10299) 등을 중심으로 다방면에 걸쳐서 업적을 남겼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운해훈민정음≫은 송학(宋學)의 시조의 한 사람이라는 소옹(邵雍)의 ≪황극경세성음도 皇極經世聲音圖≫(正聲正音圖라고도 함.)를 본보기로 하여 일종의 운도J20389(韻圖J20389)를 만들려고 전개한 이론인데, 훈민정음 창제 이후 가장 깊이 문자론(文字論)을 전개한 학술적인 업적이었다. ≪참고문헌≫ 李朝中期國語學史試論(姜信沆, 국어연구, 국어연구회, 1958), 韻解訓民正音硏究(姜信沆, 韓國硏究院, 1963).
홍양호(洪良浩)
1724(경종 4)~1802(순조 2). 조선 후기의 문신. 본관은 풍산J17383(豊山J17383). 초명은 양한(良漢). 자는 한사(漢師), 호는 이계(耳溪). 만회(萬恢)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군수 중성(重聖)이고, 아버지는 진보(鎭輔)이며, 어머니는 심수현J36179(沈壽賢J36179)의 딸이다. 이조판서 경모(敬謨)의 할아버지이다.
1747년(영조 23) 진사시에 합격하고, 1752년 정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해 사헌부 지평, 홍문관 수찬․교리 등을 역임하였다. 1774년 등준시J07837(登俊試J07837)에 뽑히기도 하였다. 1777년(정조 1) 홍국영J47643(洪國榮J47643)의 세도정치가 시작되면서 경흥부사로 밀려났다가 홍국영이 실각되면서 1781년 한성부우윤이 되었다.
이어 사간원대사간․사헌부대사헌․평안도관찰사․이조판서 등을 거쳐 1799년에는 홍문관․예문관 양관(兩館)의 대제학을 겸임하는 최고의 영예를 지냈다. 두 차례에 걸쳐 연경(燕京)을 다녀오면서 중국의 석학들과 교유해 문명(文名)을 날렸으며, 고증학J01119(考證學J01119)을 수용․보급하는 데 기여하였다. ≪영조실록≫․≪국조보감≫․≪갱장록 羹墻錄≫․≪동문휘고 同文彙考≫를 비롯한 각종 편찬사업을 주관하기도 했으며, 지방관의 지침서인 ≪목민대방 牧民大方≫을 저술하였다. 특히, 1764년에는 일본에 가는 통신사J24299(通信使J24299) 일행에게 부탁해 벚나무 묘목을 들여다가 서울 우이동에 심어 뒷날의 경승지를 이루게도 하였다. 1801년 판중추부사로 물러났다가 이듬 해 79세의 나이로 죽었다.
학문과 문장이 뛰어나 ≪이계집≫ 37권 외에 ≪육서경위 六書經緯≫․≪군서발배 群書發排≫․≪격물해 格物解≫․≪칠정변 七情辨≫․≪해동명장전 海東名將傳≫․≪고려대사기 高麗大事記≫․≪흥왕조승 興王肇乘≫․≪삭방습유 朔方拾遺≫․≪북새기략 北塞記略≫․≪만물원시 萬物原始≫․≪향약절중 鄕約折中≫ 등의 많은 저술을 남겼다.
문장이 바르면서 숙련되고 법칙이 있어서 당시 조정의 신료 중에 따를 사람이 없다는 평을 받았다. 글씨도 진체(晉體)와 당체(唐體)에 뛰어나 많은 작품을 남겼다. 곡산의 신덕왕후사제구기비(神德王后私第舊基碑)와 수원성(水原城)의 북문루상량문(北門樓上梁文)이 대표적이다. 시호는 문헌(文獻)이다. ≪참고문헌≫ 英祖實錄, 正祖實錄, 國朝榜目, 經山集, 萬姓大同譜, 朝鮮金石總覽.
심수현(沈壽賢)
1663(현종 4)~1736(영조 12). 조선 후기의 문신. 본관은 청송(靑松). 자는 기숙(耆叔), 호는 지산(止山). 억(檍)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약한(若漢)이고, 아버지는 응교(應敎) 유(濡)이다. 어머니는 동지중추부사 조석윤(趙錫胤)의 딸이다.
1704년(숙종 30) 춘당대문과에 병과로 급제하고, 이어 1706년 설서(說書)가 되었다. 같은 해 지평(持平)을 거쳐 이태좌(李台佐) 등 16인과 함께 홍문록에 올랐다. 이듬해 수찬을 역임한 뒤, 부수찬(副修撰)이 되었다.
그 뒤 1708년 강원도암행어사로 파견되어 통천군수 이정영(李挺英), 철원부사 이원명(李元命), 양양부사 성석기(成碩尻), 회양부사 남택하(南宅夏) 등을 징계하고, 영월부사 박중규(朴重圭), 울진현령 김세형(金世衡), 낭천현감 김현(金晛), 평창군수 이영(李瀅), 흡곡현령 신후재(申厚載) 등에게는 표상을 내리게 하였다.
이듬해 부교리가 되고 이어 지평을 거쳐 다시 부교리(副校理)가 되었는데, 이 해 평안도 강변의 7읍에서 무재(武才)를 뽑을 때 어사로 파견되어 이를 감독하였다. 곧 돌아와 헌납(獻納)이 되고 이듬해 의주부윤으로 나아갔다.
1714년에 다시 양양부사로 나아갔는데, 이때 선정을 베푼 것이 암행어사에 의해 밝혀져 포상받았으며 이 공으로 충청도관찰사에 승진되었다.
1716년 중앙으로 돌아와 승지가 되고 이어 형조참의가 되었다. 1719년에는 경상좌도균전사가 되어 도내의 양전(量田 : 토지의 측량)에 따른 불균형으로 백성들의 불만이 심하다는 소를 올려 종전에 실시되었던 양전을 그대로 실행할 것을 관철시켰다.
1720년 다시 승지가 되고, 이듬해는 강화유수로 나아갔다가 중앙으로 돌아와 대사헌을 거쳐, 이조참판을 역임하였다.1722년(경종 2)에는 공조판서로 승진되고, 1724년에는 병조판서가 되었다. 이어 판의금부사로 숭록대부에 가자되었다.
이듬해 지중추부사를 거쳐, 1727년 병조판서를 역임하였다. 같은 해 지경연사․판의금부사를 역임한 뒤, 우의정이 되어 진주사(陳奏使)로 청나라에 다녀왔다.
다음해 사신으로 청나라에서 돌아와 양사로부터 국가를 욕되게 했다는 탄핵을 받고 문외출송(門外黜送 : 성문 밖으로 쫓아냄.)되었다. 그런데 양사에서는 문외출송만으로는 처벌이 경미하다 하여 부사와 서장관과 같이 절도로 귀양보낼 것을 청했으나 왕의 비호로 문외출송에 그쳤다.
얼마 뒤 다시 우의정으로 복직되었으며, 1733년(영조 9)에는 영의정이 되었고, 이듬해 노병을 칭하며 사직을 청했으나 허락되지 않았다. 그 뒤 1736년에 판중추부사로 있다가 죽었다. 어려운 시기에도 정세에 휩쓸리지 않고, 노환이 심한데도 판단력이 정확하여 영상으로서의 구실을 훌륭히 해내었다고 한다.
≪참고문헌≫ 肅宗實錄, 景宗實錄, 英祖實錄, 國朝人物考, 國朝榜目, 燃藜室記述.
신규(申奎)
1659(현종 즉위년)~1708(숙종 34). 조선 후기의 문신. 본관은 평산J13942(平山J13942). 자는 문보(文甫), 호는 취은(醉隱). 할아버지는 순안현감 종근(從謹)이고, 아버지는 무공랑J26819(務功郎J26819) 찬연(纘延)이며, 어머니는 이척(李陟)의 딸이다. 20세에 사마시에 합격하여 진사가 되었고, 1684년 (숙종 10)에 증광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다.
1698년에 죽음을 각오하고 소J56297(疏J56297)를 올려 세조에 의하여 죽은 노산군(魯山君)을 복위시킬 것과, 중종반정 때 역적의 딸이라는 이유로 폐출당한 중종의 비(妃) 신씨(愼氏)를 복위시킬 것을 주장하여, 노산군에게는 단종이라는 존호가 올려졌고 묘소는 장릉J26493(莊陵J26493)으로 추봉되었으나 신비J40796(愼妃J40796)의 복위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701년에 함양군수, 1704년에 영해부사, 1706년에 진주목사를 역임한 뒤 1708년에 병사하였으며 교하J15262(交河J15262)에 장사지냈다. 그 뒤 1739년(영조 15)에 김태남(金台南)의 상소에 의하여 신비가 단경왕후(端敬王后)로 복위되고 묘소가 온릉J26486(溫陵J26486)으로 추봉되자, 그는 이듬해에 단경왕후의 복위에 관한 지난날의 공로로 좌승지에 추증되었다.
시문에 능하였으며 어려서 정태화J44764(鄭太和J44764)의 집에 기거하면서 학문을 익혔다. 저서로는 ≪취은집≫ 4권이 전하여진다. ≪참고문헌≫ 肅宗實錄, 英祖實錄, 國朝榜目, 醉隱集, 耳溪集, 平山申氏文獻錄.
신방(神昉)
1686(숙종 12)~1736(영조 12). 조선 후기의 문신. 본관은 평산J13942(平山J13942). 자는 명원(明遠), 호는 둔암(屯菴). 목사 여식(汝拭)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영의정 완(琓)이고, 아버지는 장성도호부사 성하(聖夏)이며, 어머니는 세마(世馬) 박세채J17078(朴世采J17078)의 딸이다.
1717년(숙종 43) 사마시에 합격하여 수석으로 생원이 되고, 1719년(숙종 45) 별시문과에 병과로 급제, 검열이 되었고, 이듬해에 정언․부교리․지평 등을 거쳐, 1721년(경종 1) 교리․이조좌랑․헌납 등을 역임하였다.
그 뒤 1725년(영조 1) 이후 부교리․승지․경상감사․대사헌․대사간․이조참의․부제학․대사성․예조참의․도승지․제학․이조참판 등의 요직을 두루 역임하였다. 저서로는 ≪둔암집≫이 있다. ≪참고문헌≫ 景宗實錄, 英祖實錄, 國朝榜目.
안서우(安瑞羽)
1664(현종 5)~1735(영조 11). 조선 후기의 학자. 본관은 광주J27633(廣州J27633). 자는 봉거(鳳擧), 호는 양기옹(兩棄翁) 또는 양기재(兩棄齋). 1694년(숙종 20) 문과에 급제하였고, 성묘종사사건(聖廟從祀事件)에 연루되어 30년간 낙척(落拓)하였으며, 태안군수․울산부사를 지낸 뒤에는 무주에 살면서 산수승경을 즐기며 은거생활을 하였다.
작품으로 연시조인 〈유원십이곡 楡院十二曲〉 13수를 비롯 19수의 시조를 남겼다. 시조작품들의 주제를 살펴보면, 수분안행(守分安行 : 자신의 분수를 지켜 편안하게 지냄.)․은거(隱居)․청산옥수(靑山玉水)․백운청산(白雲靑山)․경전채초(耕田採樵 : 밭을 갈고 산에 올라 땔나무를 마련함.)․청풍명월․물외한정(物外閑情:속세를 떠나 한가로운 정을 느끼며 삶.) ․백운백구(白雲白鷗)․강호구로(江湖鷗鷺 : 강호에 한가로이 나는 갈매기와 백로)․도연명(陶淵明)․효(孝)․물외한거(物外閒居)․근신(謹愼)․옥봉운(玉峰雲)․적성하(赤城霞 : 적성에 낀 안개)․산촌은거․산수연하(山水烟霞)․벽봉창파(碧峰蒼波 : 푸른 봉우리와 푸른 물결)․연하풍월(烟霞風月 : 고요한 산수의 경치와 자연의 아름다움.) 등으로 나뉜다.
작품 대부분이 산촌에 은거하면서 자연을 즐기며 자족한 작품이라는 것이 특징이며, 도연명의 귀거래적(歸去來的)인 사상이 각 시조작품에 영향을 주었다고 본다. 그의 문집으로 ≪양기재유고≫와 ≪양기재산고≫가 있다. ≪참고문헌≫ 時調의 文獻的硏究(沈載完, 世宗文化社, 1972).
영조(英祖)
1694(숙종20)~1776(영조25). 조선 제21대 왕. 재위 1725~1776. 성은 이씨. 이름은 금(衿), 자는 광숙(光叔), 호는 양성헌(養性軒). 숙종의 세 아들(景宗․英祖․延齡君) 중 둘째이며, 어머니는 화경숙빈(和敬淑嬪) 최씨이다. 비는 서종제J34037(徐宗悌J34037)의 딸 정성왕후J49314(貞聖王后J49314)이고, 계비는 김한구(金漢耈)의 딸 정순왕후J49317(貞純王后J49317)이다. 〔즉위 과정〕 1699년(숙종25) 연잉군(延艀君)에 봉해졌으나 어머니의 출신이 미천했던 관계로, 노론 유력자인 김창집(金昌集)의 종질녀로서 숙종 후궁이던 영빈(寧嬪) 김씨의 양자노릇을 하였으며, 이로 인해 숙종 말년 왕위계승문제가 표면화되었을 때 그 이복형인 왕세자(후일의 경종)를 앞세우는 소론에 대립했던 노론의 지지와 보호를 받을 수 있었다.
1721년 숙종이 승하하고 왕세자가 즉위해 경종이 되었지만, 건강이 좋지 않고 또 아들이 없었다. 이에 노론측은 앞서 숙종 말년에 좌의정 이이명(李蓬命)의 독대에서 논의된 대로 연잉군이던 그를 경종의 후계자로 삼는 일에 착수하였다.
정언 이정소(李廷聊)의 세제책봉상소를 계기로 영의정 김창집․좌의정 이건명(李健命)․영중추부사 이이명(李蓬命)․판중추부사 조태채J45594(趙泰采J45594) 등 이른바 노론4대신의 요구와 이들과 연결되어 있던 왕실의 최고 존장자인 대비 김씨(숙종의 제2계비인 人元王后)의 삼종혈맥(三宗血脈)논리의 지원을 받아 연잉군이라는 일개 왕자의 신분으로부터 벗어나, 그는 경종의 뒤를 이을 왕세제로 책봉되었다.
삼종혈맥이란 효종․현종․숙종에 걸치는 3대의 혈통만이 왕위를 계승할 수 있다는 숙종의 유교J49273(遺敎J49273)라고 하는데, 여기에 따르면, 임금인 경종 외에는 연잉군밖에 없는 셈이 된다(그의 이복동생인 연령군은 숙종 말에 죽었음.).
유봉휘(柳鳳輝)로 대표되는 소론 일부의 반발과 다른 후사를 물색하던 경종비 어씨(魚氏)의 불만이 없지는 않았으나 그가 왕세제로 책봉된 명분은 당당하였다. 그런데 노론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임금이 병환중이어서 정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우므로 휴양하도록 해야 한다는 명분을 앞세워 세제에 의한 대리청정을 요구하였다.
이에 소론은 왕권을 침해하는 불충이라 해 강하게 반발하였으며, 결국 대리청정론은 취소되고 김일경 등 소론 내 강경론자의 공격으로 노론세력이 일시에 정계에서 축출되어 소론정권이 들어섰다.
노론의 지지를 받았고 또 그들에 의해 왕세제의 자리에까지 올랐던 그로서는 고립된 상태를 면할 수 없었으며, 뒤이어 노론이 경종에게 반역행위를 했다는 목호룡J24147(睦虎龍J24147)의 고변에 의한 이른바 임인삼수옥(壬寅三手獄)이 발생, 노론 4대신을 위시한 170여명의 노론계 신하들이 역적으로 몰려 죽임을 당하거나 귀양가는 사태가 벌어짐에 미처 그 역시 극히 불리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그의 처제인 서덕수(徐德壽)나 인척관계에 있는 백망(白望)․정인중(鄭麟重) 등이 고문 때문인지는 모르나 역모를 자백해 처형된데다 그 자신까지 피의자의 공초에 오르내리게 되어 역모에 관련된 혐의를 받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하여 김일경의 사주를 받은 환관 박상검J24882(朴尙儉J24882)․문유도(文有道) 등의 방해로 대궐출입이 막히고 생명의 위협까지 받게 되었다. 이에 그는 왕세제 자리의 사퇴를 걸고 이를 문제화해 결국 집권소론으로 하여금 적대행위를 일삼는 환관․궁녀들을 처형하도록 하는 과감성을 보였다.
이후 그를 보좌하는 동궁요속(東宮僚屬)이던 김동필J42343(金東弼J42343)․조현명J45604(趙顯命J45604)․송인명J34795(宋寅明J34795)․박문수(朴文秀) 등과 대비 및 경종의 보호로 불안한 속에서도 세제의 자리를 지켜 1724년 경종의 죽음에 따라 왕위에 올라 영조가 되었다. 〔탕평책의 실시〕 왕위에 오른 직후 영조는 장차의 탕평책 시행을 위한 준비단계로서 붕당의 폐해를 들어 붕당타파를 천명하였다. 그가 탕평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된 것은 아마도 세제로 책봉된 뒤일 것이다.
노소론 사이의 정쟁이야 숙종 때부터 계속되어 왔지만 그 때는 자신과 별다른 관련이 없었는데, 왕세제책봉과 대리청정에서부터 노소론간의 당론이 충역론으로 확산되면서 자신이 바로 그 정치적 소용돌이의 핵심에 처하여 생명까지 위협받는 경험을 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즉위 직후 소론인 이광좌(李光佐)․조태억J45593(趙泰億J45593)으로 영․좌의정을 삼고, 세제 책봉시 격렬하게 반대했던 유봉휘를 우의정으로 발탁하면서 한편으로는 앞서 임인삼수옥 당시 자신을 모해하고 죄인으로 몰려고 했던 김일경 등 소론과격파(急少)와 삼수옥의 고변자인 목호룡을 처형하였다.
이어 즉위 초의 정세가 어느 정도 안정되자 소론을 몰아내고 자신의 지지세력인 노론을 정계로 불러들여 노론정권을 구성하면서 노론4대신을 위시하여 임인옥사에서 죽거나 처벌된 사람들의 죄를 모두 없애고 그 충절을 포상하는 을사처분(또는 乙巳換局)을 단행하였다.
그러나 자신이 의도했던 탕평정국과는 달리 정호J44780(鄭澔J44780)․민진원J24770(閔鎭遠J24770) 등의 노론당로자들이 을사처분과 환국에만 만족하지 않고 나아가 소론에 대한 보복까지 요구하여 정국이 다시 노․소론 사이의 파쟁으로 흘러가자, 1727년 갑자기 노론을 일시에 축출하고 이광좌를 수상으로 하는 소론정권을 형성(이를 丁未換局이라 함)하면서 경종년간의 건저(建儲)․대리J05123(代理J05123)를 역적의 행위로 규정하였다.
영조의 탕평책이 본궤도에 오르는 것은 1728년의 무신란(戊申亂, 혹은 李麟佐의 亂)을 겪고 나서였다. 애초에 영조의 반대편에 섰던 소론은 그가 왕세제로서 경종의 뒤를 이어 즉위하자 대체로 이를 받아들이는 입장이었으나 김일경으로 대표되는 과격파(急少)들은 왕으로서의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더욱이 김일경이 처형되고 을사환국으로 노론정권이 들어서서 일반 소론들의 불만이 높아지자, 이들이 숙종 20년의 갑술환국 때 노론에 의해 명의죄인(名義罪人)으로 몰려 정계에서 축출되어 있던 남인 일부(흔히 己巳餘孼이라 함)를 규합해 정변을 일으킨 것이 무신란이었다.
반란은 정미환국으로 집권하고 있던 이광좌․오명항J36713(吳命恒J36713) 등의 소론정권에 의해 조기에 진압되었으나 당쟁의 폐해로 변란까지 겪게 된 영조로서는, 붕당타파에 의한 탕평의 실현이란 명분 하에, 노․소론에게 교대로 정권을 맡기는 환국형태가 아닌 탕평정국을 위한 새로운 정국운영방식을 모색해야만 하였다.
그것이 조문명J45306(趙文命J45306)․현명 형제와 송인명에 의해 주장된, 권력구성에 노․소론을 안배해 함께 참여시킴으로서 공동정권을 구성하는 조제(調劑)형태의 탕평책이었으며, 이를 구체화하는 방법이 분등설(分等說)과 양치양해(兩治兩解)․쌍거호대(雙擧互對)였다.
분등설은 노소론간의 충역시비를 양시쌍비(兩是雙非)논리에 의해 절충하여 양측 모두가 벼슬길에 나올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한다는 것이며, 양치양해 역시 어느 한쪽을 죄주려면 반드시 다른 한쪽에 짝을 구하여 함께 벌함으로써 편파성을 극복한다는 내용이다.
쌍거호대란 인사정책으로, 예컨대 노론 홍치중J47802(洪致中J47802)으로 영의정을 삼으면 소론 이태좌(李台佐)로 좌의정을 삼아 상대하게 하고, 이조의 인적구성에서도 판서에 노론 김재로(金在魯)를 맡기면 참판에 소론 송인명, 참의에 소론 서종옥J34036(徐宗玉J34036), 전랑에 노론 신만J35467(申晩J35467)으로 상대하게 하는 방식이었다.
이런 방식에 의해 노․소론간에 충역시비가 상반되는 경종년간의 신축․임인옥사(흔히 辛壬獄事라 함)를 절충해 1729년의 이른바 기유처분(己酉處分)을 내리고 소론계의 조문명․현명, 송인명․서명균(徐明均) 등과 노론계의 홍치중․김재로․조도빈J45286(趙道彬J45286) 등을 중심으로 하는 탕평파를 주축으로 하여 노․소론간의 연합정권을 구성함으로써 비로소 탕평정국이 실현되었으며 이 바탕 위에서 영조의 왕권은 어느 정도 안정되었다.
그러나 영조를 위하다가 역적으로 몰린 노론 피화자의 신원요구를 언제까지나 묵살하기는 곤란하였고, 무엇보다도 영조 자신까지 혐의를 받고 있는 임인삼수옥 문제를 그대로 방치해 둘 수는 없었다.
그래서 기유처분 이후 정권에 참여한 소론의 동의와 양보를 얻어 조금씩 노론 피화자를 신원시켜 갔으며, 마침내 1740년(영조 16) 노론4대신에 대한 완전한 신원과 신임옥사가 소론과격파에 의해 조작된 무옥(誣獄)임을 판정하는 경신처분을 단행하고, 뒤이어 이를 대내외에 천명하는 신유대훈(辛酉大訓)을 반포하였다.
이제 숙종-경종-영조 자신에게로 이어지는 왕위계승의 정통성을 노론은 물론 소론과 나라 전체 사람들로부터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된 영조는 종전의 노․소론 사이의 탕평에서 벗어나 노․소론은 물론 남․북인까지 함께 참여시키는 대탕평을 표방하고, 쌍거호대 대신 유재시용(有才是用)의 인사정책을 취하여 오광운J36701(吳光運J36701)․채제공J45940(蔡濟恭J45940) 등의 남인과 남태제J23043(南泰齊J23043)․임개(任拒) 등의 북인까지 끌어들였다.
노론 명분 아래 추진되었으므로 흔히 노론 탕평이라 불리우는 이 시기의 탕평책 아래서 영조는 만년에 스스로 자신의 4대 사업으로 손꼽았던 이조낭관통청권(吏曹郎官通淸權)의 혁파, 한림회천법(翰林回薦法)의 회권법(會圈法)으로의 전환, 균역법․산림J03719(山林J03719)의 정치적 위상 격하(이상의 넷을 줄여서 吏郞․翰林․均役․山林이라 함)와 같은 개혁을 성사시켰으며, 이 외에도 서원철폐나 노비신공의 반감, 군비와 군제의 정비 및 치세 후반기까지 계속되는 서적의 간행과 같은 업적을 쌓을 수 있었다.
이런 노론탕평은, 1755년(영조 31)의 을해옥사로 소론내 과격파의 잔여세력이 완전히 몰락하고 또 소론들 스스로 조태구․이광좌 등을 영조에 대한 불충이라 하여 죄안에 올리기를 청하면서 자기들 당론의 잘못을 뉘우치는 소를 올림으로써 노론 명분이 완전히 승리하며(이를 辛壬義理라 해서 향후 노론 집권의 기본명분이 된다.) 또 이를 ≪천의소감 闡義昭鑑≫이란 책자로 반포함으로써, 한층 추진력을 갖게 되었으나 한편으로는 이 시기부터 집권세력 내부의 분열로 또 다른 시련을 맞게 된다. 〔탕평책의 변질〕 그 분열이란 노론 내에서 1749년(영조 25)이래 대리청정을 해온 왕세자(후일의 사도세자)를 둘러싸고 표면화된 것으로, 세자가 신임의리에 투철하지 못하다고 불평하는 김상로(金尙魯)․홍계희J47641(洪啓禧J47641) 등과 세자를 보호하려는 홍봉한 등의 외척사이의 갈등이었는데 곧, 동당(東黨)․남당․중당(中黨)의 명목으로 성립하였으며, 명성왕후가 죽어 정순왕후가 계비가 됨에 그 친정 아버지인 김한구를 중심으로 한 또 하나의 척신세력이 등장하여 이런 분열에 가세하고, 다시 이에 더하여 소론과 남인 일부가 이런 틈새를 이용해 정치력을 신장하려 꾀함으로써 전날의 노․소 대립처럼 살벌하지는 않았다고 해도 노론 탕평은 이미 속으로 곪고 있었다.
1762년(영조38) 영조가 자신의 외아들인 사도세자를 뒤주에 가두어 죽게 만든 참변(壬午禍變)을 일으킨 것은 이런 갈등속에서였다. 신임의리의 붕괴를 우려하는 노론 일부의 불만을 수습하기 위해서였건, 홍계희․김상로와 정순왕후 등의 궁중세력의 모함에 빠져서였건, 아니면 《한중록》의 서술처럼 이상성격으로 인해 임금이 되기에 부적절한 인품이어서 미리 제거하지 않을 수 없었던 간에 영조 개인으로서는 정치에서 또 한번의 고통과 좌절을 받게 된 셈이다.
더구나 나라의 근본(國本)이라는 세자가 죽임을 당하는 초유의 사건이 벌어졌는데도 한두 명의 동궁요속이 세자를 구원하려 했을 뿐, 어느 누구도 목숨을 내놓고 임금에게 충간해 신절(臣節)을 지킨 신하는 없었다.
이는 숙종 15년(1689)의 민비 폐출 시 박태보․이세화의 죽음과 극히 대조적이다. 탕평이 사대부의 명절J60890(名節J60890)을 무너뜨린다는 지적대로 영조에게 왕권의 안정은 가져다주었으나 이제 군신관계는 이록(利祿)을 매개로 할 뿐 전날의 사림정치에서 보는 의리는 찾을 수 없게 되었다.
이런 속에서 영조의 왕권은 점차 왕실과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외척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따라서 임오화변 이후의 정국은 탕평이 여전히 표방되었지만 실은 홍봉한과 김한구를 각기 대표로 하는 두 갈래 척신세력의 노론․소론․남인․북인이 이해를 좇아 이합집산하는 형국을 보였다.
대체로 보아 영조말기의 정국은 왕세손을 등에 업은 홍봉한 세력이 우세하였으나 외척에 비판적인 일부 관료가 청명당(淸明黨)을 형성하여 이를 견제하고 여기에 김한구계의 척신이 연결되었으며, 다시 왕세손(후일의 正祖)을 보호하는 세력과 이를 모해하려는 세력간의 암투가 벌어지는 속에 고령으로 이미 노쇠해 버린 영조로서도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그나마 승하하기 몇 달 전 홍인한 등 권세가의 방해를 물리치고 왕세손의 대리청정을 성사시킴으로써 세손의 즉위를 순조롭게 한 것이 영조의 마지막 영단이었다. 〔다방면에 걸친 치적〕 영조는 52년이라는 오랜 기간 왕위에 있었고 또 비상한 정치능력을 가진데다 탕평책으로 인해 어느 정도 정치적 안정을 구축했기에 국정운영을 위한 제도개편이나 문물의 정비, 민생대책 등 여러 방면에 적지 않은 치적을 쌓았다.
1725년 영조는 압슬형(壓膝刑)을 폐지하고, 사형을 받지 않고 죽은 자에게는 추형을 금지시켰으며, 1729년 사형수에 대해서는 삼복법(三覆法)을 엄격히 시행하도록 하여 형살(刑殺)에 신중을 기하게 하고, 1774년 사문(私門)의 용형(用刑)도 엄금하였다. 그리고 남형J04710(濫刑J04710)과 경자(鯨刺) 등의 가혹한 형벌을 폐지시켜 인권존중을 기하고 신문고제도(申聞鼓制度)를 부활시켜 백성들의 억울한 일을 왕에게 직접 알리도록 하였다.
경제정책에도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서 1725년 각 도의 제언(堤堰)을 수축, 한재에 대비하게 하였고, 1729년에는 궁전 및 둔전에도 정해진 분량을 초과하는 것에 대해서는 과세하도록 하는 한편, 오가작통J24033(五家作統J24033) 및 이정(里定)의 법을 엄수하게 해 탈세방지에 힘썼다.
그리고 1760년에는 서울의 주민 15만명과 역부(役夫) 5만명을 동원해 2개월간에 걸쳐 개천(介川, 즉 오늘날의 청개천)을 준설하게 하고 이어 준천사J61420(濬川司J61420)를 설치, 이를 담당하게 함으로써 서울시민의 골칫거리였던 하수처리 문제를 해결하였다.
영조 재위 기간에 시행된 경제정책 중 가장 높이 평가되는 것은 바로 균역법J03638(均役法J03638)이었다. 단순한 감필(減疋)이 아니라 모두 1필역(一疋役)으로 부담을 균일하게 함으로써 양역의 불균형을 바로잡고 양역민의 부담을 크게 줄였으며, 그리고 감필로 인한 재정부족을 보충하는 방안으로 결전(結錢)을 토지세에 덧붙여서 양반이 위주인 지주층의 부담을 끌어내고, 비록 일부이기는 하나 피역자에게 선무군관J14232(選武軍官J14232)이란 명칭을 부여하여 군관포를 징수한 것이나, 어염세․은여결세 등 그 동안 국가세입에 들지 않던 세금을 국고로 환수하게 한 데서 보듯이 양반신분 및 농민층의 이해가 얽힌 양역문제 해결에서 지배층의 양보를 강요하면서까지 민생을 위한 개선책을 도모한 것은, 1750년 친히 홍화문(弘化門)에 나가서 한성 시민을 만나서 양역개정에 대한 여론을 수렴하는 의지를 보인 것과 함께 균역법이 갖는 의의라고 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영조는 각 도에 은결을 면밀히 조사하게 하고 환곡분류법(還穀分類法)을 엄수하게 하는 등 환곡에 따른 폐단을 방지하는 데에도 각별한 관심을 보였으며, 1763년에는 통신사J24299(通信使J24299)로 일본에 갔던 조엄(趙湄)이 고구마를 가져옴으로써 한재 시에 기민을 위한 구황식량을 수급하는 데 획기적인 일익을 담당하였다.
한편, 신분에 따른 역(役)을 더욱 명백히 하고자 하여 양인들의 불공평한 양역에 따른 폐단을 개선하기 위한 균역법의 시행은 물론, 천인들에게도 공사천법(公私賤法)을 마련하여서 1730년에 양처(良妻) 소생은 모두 모역(母役)에 따라 양인이 되게 하였다가 이듬해에는 남자는 부역(父役), 여자는 모역에 따르게 하여 양역을 늘리는 방편을 마련하였고, 서얼차대(庶孼差待)로 인한 사회참여의 불균등에서 오는 불만을 해소하는 방편으로 1772년 서자의 관리등용을 허용하는 서얼통청법을 제정해 서얼들의 오랜 숙원을 풀어주었다.
영조는 그의 생전의 신념으로 이끌었던 탕평정국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서 붕당의 근거지로 활용되는 서원․사우J04786(祠宇J04786)의 사건(私建) 또는 사향(私享)을 금지시키면서 1741년에는 이를 어긴 170여 개소의 서원․사우에 대한 훼철을 강행함으로써 서원남설에 철퇴를 가하였다. 숙종 때까지 매년 10여 개씩 늘던 남설의 경향이 일시에 그친 것은 그 과단성 있는 정책의 집행이 가져온 큰 효과였다.
또, 1772년에는 과거시험도 탕평과J08120(蕩平科J08120)를 처음 시행하는 특례를 보였고, 같은 해에는 동색금혼패(同色禁婚牌)를 집집의 대문에 걸게 함으로써 당색의 결집에 대한 우려를 환기시켰다.
군비와 관련해서는 즉위한 이듬해에 주전(鑄錢)을 중지시키고 군사무기를 만들게 하며 1729년에는 숙종 때 김만기J25455(金萬基J25455)가 만든 화차J05108(火車J05108)를 고치게 하고, 이듬해 수어청J09693(守禦廳J09693)에 명하여 조총J03188(鳥銃J03188)을 만들게 하여 군기(軍器)의 수급에 만전을 기하게 하였다.
또 1755년 조선 전기 이래 임금의 친위군으로 존속해오던 금군J03649(禁軍J03649)을 정비해 용호영(龍虎營)으로 독립시켰으며, 전라좌수사 전운상J31123(田雲祥J31123)이 제조한 해골선(海結船)을 통영(統營) 및 각 도의 수영J13279(水營J13279)에서 만들도록 해 임진왜란 때 떨쳤던 해군력을 계승, 더욱 발전시키도록 하는 한편 북방 변방 및 요새 구축에도 관심을 기울여 1727년 북관군병(北關軍兵)에게 총을 복습하게 하였고, 1733년에는 평양중성(平壤中城)을 구축하게 하며, 1743년에는 강화도의 외성을 개축, 이듬해에 완성하였다. 〔각종 서적의 편찬〕 영조는 자신이 학문을 즐겼기 때문에 스스로 서적을 찬술하였으며, 인쇄술도 개량하여 많은 서적을 간행, 필요한 것은 널리 반포시켜 일반백성들도 볼 수 있도록 하였다. 1729년 ≪감란록 勘亂錄≫을 반사(頒賜)하고, 이듬해 ≪숙묘보감 肅廟寶鑑≫을 편찬하게 했고, 1732년에는 이황J33228(李滉J33228)의 학문세계인 ≪퇴도언행록 退陶言行錄≫을 간행하여 올리게 하였다.
또 1736년에는 조선왕조의 근본법전인 ≪경국대전≫을 수명(修明)시킴과 동시에 여성을 위한 ≪여사서 女四書≫를 언역(諺譯)하여 간행하게 하였다.
1742년에 ≪천문도 天文圖≫․≪오층륜도 五層輪圖≫를 모성(模成)시켰으며, 이듬해에는 균역법의 전형인 ≪양역실총 良役實總≫을 각 도에 인쇄하여 반포하였고, 1754년 ≪소학훈의 小學訓義≫․≪속오례의 續五禮儀≫를 편찬하게 하며, ≪경국대전≫을 수명한 뒤 새로이 제도적으로 바뀐 것을 반영해 ≪속대전≫을 만들었다.
1747년 ≪황단의궤 皇壇儀軌≫를 편찬한 뒤 이듬해에는 백성들을 다스릴 때 법을 선용하라는 취지로 만든 관리들의 필독서 ≪무원록 無寃錄≫을 필삭, 훈석을 가하게 하여 각 도에 반포하였고, 1749년 ≪속병장도설 續兵將圖說≫, 1753년 ≪누주통의 漏籌通義≫를 편찬하였다. 이듬해에는 영조 자신의 왕위 정통성을 천명하는 ≪천의소감 闡義昭鑑≫을 이룩, 이를 내외에 반포하며, 1747년에는 ≪삼국기지도 三國基址圖≫․≪팔도분도첩 八道分圖帖≫․≪계주윤음 戒酒綸音≫ 등을 간행하게 하였다.
1765년 ≪해동악장 海東樂章≫을 만들고, ≪여지도서 輿地圖書≫를 인간(印刊)하게 하였으며 각 도의 읍지도 모으게 하였다. 한편, 1770년에는 우리 나라 최초의 백과사전인 ≪동국문헌비고≫를 만들어 오늘날 ≪증보문헌비고≫의 골간을 이룩하였다.
또한, 영조는 스스로 여러 권의 책을 친제(親製)하기도 하였다. 악서(樂書)의 전범(典範)인 ≪악학궤범≫의 서문과 스스로를 되돌아 본 ≪어제자성편 御製自省編≫을 지었다. 그리고 1754년에는 무신들을 위해 ≪위장필람 爲將必覽≫을 저술, 이를 무신들에게 인반(印頒)하게 하였다.
이 밖에도 ≪어제경세문답 御製警世問答≫․≪어제경세편 御製警世編≫․≪백행원 白行源≫․≪어제소학지남 御製小學指南≫․≪팔순유곤록 八旬裕崑錄≫․≪어제조손동보 御製祖孫同譜≫․≪어제효제권유문 御製孝悌勸諭文≫ 등이 있다.
이 당시 재야에서 실학J23896-00(實學J23896-00)이 확대되면서 실학자들의 서적도 편찬․간행하도록 했는데, 1765년 북학파 홍대용J31143(洪大容J31143)의 ≪연행록 燕行錄≫이 편찬되고, 1769년에는 실학의 선구자로 평가되는 유형원J37807(柳馨遠J37807)의 ≪반계수록 磻溪隨錄≫이 간행되었다.
또한 신경준J16957(申景濬J16957)의 ≪도로고 道路考≫도 1770년에 편찬되었다. 영조는 친히 호학하였기 때문에 신학풍에 대한 이해도 깊었을 뿐만 아니라 실학이라는 새로운 학문을 진작시키기도 하였다.
영조는 그 어머니의 신분이 미천함에서 오는 심적 갈등이 심한데다가 이복형인 경종의 독살에 관련되었다는 혐의와 심지어는 숙종의 아들이 아니라는 유언비어에 시달리고 마침내는 왕으로서의 존재를 부정당하는 무신란까지 겪었다.
이런 환경 탓인지는 모르나 영조는 때로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이상 행동을 보이는 성격장애의 면모를 보이기도 하였다. 자녀에 따라 극단적인 애증을 나타낸 것이 이를 말하며 이것이 결국 사도세자의 울화병을 유발하고 부자간의 갈등을 초래했다고도 말해진다.
조정의 인사문제에서도 자신의 감정기복에 따라 사소한 실언을 문제삼아 심지어는 삼상(三相)을 일시에 파직시켰다가 다음날 바로 복직시키는 경우가 흔하였고, 이런 경향은 나이가 들면서 더욱 심해졌다.
이런 인간적 결점이 몇 가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조는 역경을 딛고 군주로서의 위상을 확립하였으며, 탕평에 의한 정국안정을 바탕으로 그의 치세의 시기부터 현저해지는 조선왕조의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응하여 민생문제의 해소를 통해 민심을 추스르며, 각 방면에 걸쳐 부흥기를 마련한 영주(英主)였다.
1776년 83세로 죽으니 조선시대 역대왕 가운데에서 재위기간이 가장 긴 52년이나 되었다. 처음에 올린 묘호J16440(廟號J16440)는 영종(英宗)이었으나, 1890년(고종 27)에 영조로 고쳐 올렸다. 능은 양주에 있는 원릉J26487(元陵J26487)이다. ≪참고문헌≫ 景宗實錄, 英祖實錄, 磻源系譜, 國朝寶鑑, 燃藜室記述, 恨中錄, 增補文獻備考, 大東史, 黨議通略, 均役事實, 英祖․莊祖文集(韓國精神文化硏究院, 1997), 壬亂以後의 良役과 均役法의 成立(車文燮, 史學硏究 10․11, 1961), 英祖代 初半의 蕩平策과 蕩平派의 活動(鄭萬祚, 震檀學報 56, 1983), 蕩平論과 政局의 變化(朴光用, 韓國史論 10, 1984), 18세기 老論과 一黨專制의 成立過程-辛壬士禍와 闡義昭鑑의 論理를 中心으로-(李銀順, 歷史學報 110, 1986), 英祖代 中半의 政局과 蕩平策의 再定立(鄭萬祚, 歷史學報 111, 1986).
정호(鄭澔)
1648(인조 26)~1736(영조12). 조선 후기의 문신. 본관은 연일(延日). 자는 중순(仲淳), 호는 장암(丈巖). 철(澈)의 현손이며, 종명(宗溟)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직(穆)이고, 아버지는 감찰 경연(慶演)이다. 어머니는 민광환(閔光煥)의 딸이다.
송시열(宋時烈)의 문하로 매우 촉망받았으며, 1675년(숙종 1) 송시열이 귀양가게 되자 과거를 단념하고 성리학(性理學)에 힘썼다. 그 뒤 여러 형제의 권유로 1682년 생원이 되고, 1684년 정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검열을 거쳐 정언이 되자, 오도일(吳道一)이 붕당을 키우고 권세를 부린다고 탄핵하였다.
1689년 기사환국으로 인현왕후(仁顯王后)가 폐출되고 송시열이 사사(賜死)당하자, 그는 파직되고 문외출송(門外黜送)당했다가 경성에 유배되었다. 1694년 갑술옥사로 인현왕후가 복위되자 풀려나 지평․수찬․교리 등을 역임하고, 1696년 이사상(李師尙)을 논핵하는 등 과격한 발언으로 파직되었다.
1698년 다시 수찬․집의․사간을 거쳐 이듬해 동래부사로 나갔다가, 1700년에 신은(新銀) 12만여 냥을 왜에 상매(商買)한 관계로 파직되었다. 이듬해 광주부윤(廣州府尹)으로 기용되었고, 1702년 승지․부제학을 거쳐 1704년 함경도관찰사에 이어 1710년 대사간․대사헌을 지냈는데, 당론을 일삼는다 하여 흥해․갑산 등지에 유배되었다.
1713년 대사성에 재임용되어 송시열의 묘정배향을 건의하였다. 1715년에는 부제학으로서 유계(兪棨)의 유저(遺著)인 ≪가례원류≫의 발문을 썼다. 그 내용에 소론인 윤증(尹拯)이 송시열을 배반했다는 내용이 문제되어 파직되었다. 이듬해 노론이 승리함으로써 대사헌이 되었는데, 이 때 윤선거(尹宣擧)의 문집 ≪노서유고 魯西遺稿≫가 간행되자, 효종에게 불손한 내용으로 썼다 하여 훼판(毁板)하고 윤선거 부자의 관작도 추탈하게 하였다.
1717년 세자(世子 : 뒤위 경종)의 대리청정에서 소론의 반대를 물리치고 이를 시행하도록 했고, 예조판서를 거쳐 다음 해 이조판서에 올랐다. 1721년(경종 1) 실록청총재관(實錄廳摠裁官)으로 ≪숙종실록≫의 편찬에 참여하다가 신임사화로 노론 4대신과 함께 파직되어 강진으로 유배되었다.
1725년(영조 1) 노론의 재집권으로 풀려나와 우의정에 승진되어 신임사화로 죽은 노론 4대신의 신원(伸寃 : 억울하게 입은 죄를 풀어줌.)을 누차 상소했으며, 좌의정을 거쳐 영의정이 되었다. 1727년 정미환국으로 관직에서 물러났다. 1729년 기로소(耆老所)에 들어갔으며, 영중추부사로 죽었다.
일생을 노론의 선봉으로 활약했으며 늘 가난하게 지냈다 한다. 시문과 글씨에 모두 솜씨가 있었다. 충주의 누암서원(樓巖書院)에 제향되었다. 저서로 ≪장암집≫ 26권이 전해지고, 편서로 ≪문의통고 文義通攷≫가 있다. 시호는 문경(文敬)이다.
≪참고문헌≫ 肅宗實錄, 景宗實錄, 英祖實錄, 國朝榜目, 丹巖漫錄, 國朝人物志.
오명항(吳命恒)
1673(현종 14)~1728(영조 4). 조선 후기의 문신. 본관은 해주(海州). 자는 사상(士常), 호는 모암(慕菴)․영모당(永慕堂). 영의정 윤겸(允謙)의 현손이며, 달천(達天)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도융(道隆)이고, 아버지는 수량(遂良)이며, 어머니는 영의정 여성제(呂聖濟)의 딸이다.
1705년(숙종 31) 식년문과에 을과로 급제하여 1709년 교리(校理)를 거쳐 설서(說書)․사서(司書)등을 역임하고, 이듬해 부수찬(副修撰), 1713년에 겸필선(兼弼善), 1715년 부응교(副應敎)․이조좌랑을 지냈다.
1716년 승지에 이어 경상도와 강원도․평안도의 관찰사 등을 거쳐 사직으로 있다가 1724년(영조 즉위년)에 소론이 실각하자 사직하였다.
1727년 정미환국으로 소론이 등용될 때 지중추부사로 기용되어 이조와 병조의 판서를 역임하고, 이듬해 이인좌(李麟佐)의 난이 일어나자 판의금부사로 4도도순무사를 겸하여 난을 토평하여 분무공신(奮武功臣) 1등이 되고 해은부원군(海恩府院君)에 봉해졌다.
이어 우찬성에 승진되었으나, 자신이 이인좌와 같은 소론이라는 것을 자책하고 상소하여 사퇴를 청하였으나 허락되지 않고 우의정으로 발탁되었다. 효성이 지극하여 효자정문이 세워졌다. 시호는 충효(忠孝)이다.
≪참고문헌≫ 肅宗實錄, 景宗實錄, 英祖實錄, 國朝榜目, 歸鹿集.
오대관(吳大觀)
1711(숙종 37)~? 조선 후기의 문신. 본관은 동복J03806(同福J03806). 자는 경숙(敬叔), 호는 현계 (玄溪). 시봉(始鳳)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돈녕부도정(敦寧府都正) 상순(尙純)이고, 아버지는 증이조판서․대제학에 추증된 광운(光運)이며, 어머니는 권경(權前)의 딸이다. 1732년(영조 8) 10월 정시문과에 장원으로 급제, 관직은 병조좌랑에 이르렀다. ≪참고문헌≫英祖實錄, 國朝榜目.
운재유고(雲齋遺稿(이중경))
조선 후기의 학자 이중경J41498(李重慶J41498)의 시문집. 4권 2책. 목활자본. 발문에 따르면, 저자의 사후 30여년 만인 1784년(정조 8) 아들 진굉(鎭紘)이 편집, 간행한 것으로 추측된다. 권말에 조진도(趙進道)의 발문이 있다.
권1.2에 시 238수, 서J12432(書J12432) 4편, 제문 3편, 권3에 잡저로 서정록J15863(西征錄J15863) 1편, 권4에 부록으로 만사 41수, 제문 11편, 유사.행록.가장.행장.묘갈명 각 1편 등이 수록되어 있다.
이 중 시의 『추일감흥 秋日感興』은 헛된 명성은 소용없는 것이라는 감회를 읊은 것이고, 『선죽교 善竹橋』는 정몽주J09891(鄭夢周J09891)의 절개를 높이 찬양한 것이다. 『박연폭포가 朴淵瀑布歌』는 박연폭포의 기이하고 장엄한 풍경을 한폭의 흰 비단에 비유하여 표현한 것으로, 내용 중 박연폭포에 얽힌 야담을 반박하는 내용이 있어 주목된다. 『강구요 康衢謠』.『채미가 採薇歌』.『남풍가 南風歌』.『맥수가 麥穗歌』.『거로가 去魯歌』 등은 고악부(古樂府)를 모방하여 지은 것으로, 그가 악부에도 뛰어났음을 나타내어준다.
잡저의 『서정록』은 1751년(영조 27) 8월부터 11월까지 개성에서 평양에 이르기까지의 여러 명소를 유람하며 산천도리(山川道里)와 특이한 풍속 및 야담 등을 기록한 것으로, 지리.풍속.야담 등을 연구하는 데 참고자료가 된다. 규장각도서와 고려대학교 도서관에 있다.
이중경(李重慶)
1517(중종 12)~1568(선조 1). 조선 중기의 문신. 본관은 광주(廣州). 자는 숙희(叔喜). 극견(克堅)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반(攀)이고, 아버지는 영부(英符)이며, 어머니는 이효완(李孝完)의 딸이다. 장령(掌令) 수경(首慶)의 동생이다.
1546년(명종 1) 생원으로 증광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고, 1548년 검열이 되었다. 이듬해 정언․부수찬을 역임하고, 1550년에는 수찬을 거쳐 병조좌랑이 되고 춘추관기사관을 겸하여 ≪중종실록≫․≪인종실록≫의 편찬에 참여하였다.
1552년 헌납에 승진되고 다음해 대사간을 거쳐, 1561년 예조참의․부제학이 되었다. 그뒤 1563년에는 이조참판을 지내고 이듬해 대사헌을 겸하는 등 여러 요직을 두루 역임하였다.
당시 윤원형(尹元衡)의 소윤파가 득세하여 권세를 마음대로 하자, 이를 내심 두려워한 명종은 이량(李樑)으로 하여금 이를 대적하게 하려고 총애를 베풀어 이조판서 벼슬까지 주었으나 그는 많은 심복을 거느리고 흉악한 모의를 하다가 그를 미워하던 사람들이 그의 죄를 탄핵하니 1563년 결국 이량은 강계로 귀양가고 간신들도 멀리 귀양갔다.
이때 그도 일당으로 몰려 파직되었으나 1565년 풀려나와 부호군에 임명되었지만 그 이튿날 다시 양사의 탄핵을 받아 파직되었다. 그러나 명종 때에는 청백리로 추앙받았던 인물이다.
≪참고문헌≫ 中宗實錄, 明宗實錄, 仁祖實錄, 燃藜室記述, 國朝榜目.
월봉문집(月峰文集(구상덕))
조선 중기의 학자 구상덕(具尙德)의 시문집. 3권 1책. 석인본. 1926년 5세손 태환(泰煥)․동조(東祖) 등이 편집, 간행하였다. 권두에 권상규(權相圭)․김황(金滉)의 서문이, 권말에 동조의 지(識)가 있다.
권1에 시 179수, 권2에 서J12432(書J12432) 3편, 잡저 6편, 서(序) 2편, 기J43699(記J43699) 1편, 축문 1편, 제문 2편, 상량문 1편, 유사 1편, 권3에 부록으로 가장․행장․유사․묘지명․묘갈명 각각 1편 등이 수록되어 있다. 시 중 기로소J03661(耆老所J03661)의 세금징수를 풍자한 것은 일종의 사회시이며, 객관중수(客館重修)에 지은 부 50운(韻)은 장편이다.
서(書)의 〈상조순상 上趙巡相〉에서는 당시 순찰사 조재호J45541(趙載浩J45541)에게 전화(錢貨)의 대출에 대한 상환곡(償還穀) 수납의 폐단과 도량형기(度量衡器)의 불공정한 폐단의 실상을 들어 이에 대한 시정을 촉구하였다. 잡저 중 〈승총명록척요 勝聰明錄燧要〉는 20~56세까지의 일기를 5책으로 묶었는데 그 중 중요한 부분을 간추려 이 문집에 실은 것이다.
1728년(영조 4) 2월 22일부터 4월 6일까지의 기사는 이인좌J41384(李麟佐J41384)의 난에 대한 것으로서, 당시 합천과 삼가J06632(三嘉J06632)의 상황을 알려준다. 국립중앙도서관과 연세대학교 도서관 등에 소장되어 있다.
조재호(趙載浩)
1702(숙종 28)~1762(영조 38). 조선 후기의 문신. 본관은 풍양(豊壤). 자는 경대(景大), 호는 손재(損齋). 아버지는 좌의정 풍릉부원군(豊陵府院君) 문명(文命)이며, 어머니는 안동김씨(安東金氏)로 교관 창업(昌業)의 딸이다. 영의정 현명(顯命)의 조카이며, 효순왕후(孝純王后)의 오빠이다.
1739년(영조 15) 우의정 송인명(宋寅明)의 천거로 세자시강원에 등용되었다. 그 뒤 홍산현감(鴻山縣監)으로 있으면서 춘당대시(春塘臺試)에 병과로 급제, 승정원승지로 특진되었고, 이어 경상도관찰사․이조판서 등을 거쳐 1752년 우의정이 되어 ≪천의소감 闡義昭鑑≫의 편찬을 주장(主掌)하기도 하였다.
1759년 돈녕부영사로 있으면서 계비(繼妃)의 책립을 반대한 죄로 임천으로 귀양갔다가 이듬해에 풀려나 춘천에 은거하였다. 1762년 장헌세자(莊獻世子)가 화를 입게 되자 그를 구하려고 서울로 올라왔으나, 오히려 역모로 몰려 종성으로 유배, 사사되었다가 1775년 신원(伸寃 : 억울하게 입은 죄를 풀어줌)되었다. 저서로 ≪손재집≫ 15권이 있다.
≪참고문헌≫ 英祖實錄, 恩坡散稿, 萬姓大同譜.
유범휴(柳範休)
1744(영조 20)~1823(순조 23). 조선 후기의 유학자. 본관은 전주(全州). 자는 천서(天瑞). 호는 호곡(壺谷). 안동 출신. 공조참의 승현(升鉉)의 손자이다. 아버지는 참봉 도원(道源)이며, 어머니는 의성 김씨로 김경온(金景溫)의 딸이다.
1760년(영조 36) 김강한(金江漢)의 사위가 되어 학문적인 감화를 입었으며, 1772년(영조 48) 이상정(李象靖)의 문하에 나아가 수년간 학문에 전념하였다.
1780년(정조 4) 생원시에 합격하고, 1785(정조 9) 천거로 태릉참봉(泰陵慘奉)에 임명되었다. 부임할 무렵 ≪심경≫․≪근사록≫․≪사문간독 師門簡牘≫을 여장과 함께 꾸리고는 이 책들은 나의 엄사(嚴師)이다.고 하였다.
1787년 사옹원봉사, 약방제조를 거쳐 1788년에는 평시서직장에 임명되었다. 이후 의금부도사, 송화현감, 장악원주부, 사도시첨정을 거쳐 1795년(정조 19)에는 고성군수(高城郡守)로 부임해 군정을 바로잡고 선정을 베풀었다. 1797년 안변부사(安邊府使)로 부임했다가 2년 만에 사직하고 고향으로 돌아와 학문에 주력하였다.
그는 일생 주희․이황․이상정의 학문을 확충하는 데 노력하였다. 이런 연장선에서 1808년(순조 8) 영남 사림들이 백운동서원에서 강회를 개최하자 〈서명 西銘〉을 강의하였다.
또한 사빈서원(泗濱書院)․고산서원(高山書院) 강회에서 〈옥산강의 玉山講義〉․〈백록동규 白鹿洞規〉․선사유묵(先師遺墨)을 강의하는 한편 선비들을 사빈서원에 모아 ≪심경≫을 통독하였다. 그리고 일찍이 스승 이상정과 학문을 문답한 편지 중에서 중요한 것을 모아 ≪사문간독 師門簡牘≫으로 정리하기도 하였다.
그는 채제공(蔡濟恭)․유한인(兪漢人)․이완(李湄)․권방(權訪)․정종로(鄭宗魯) 등 경향의 명사들과 사회․학문적으로 두루 교유하였다. 특히 이완․권방과는 벼슬살이하던 1787년 서울에서 자주 만나 경의(經義)․봉직(奉職)․응무(應務)․출처(出處)․어묵(語黙)의 절차에 대해 토론하였는데, 그 내용은≪반촌문답 泮村問答≫에 자세하게 정리되어 있다.
또한 정종로․이완․유한인과도 역시 서울에서 만나 주자서(朱子書)를 강독하며 학문적인 유대를 다지기도 하였다. 저서로는 ≪반촌문답≫․≪사문간독≫외에 문집인 ≪호곡집 壺谷集≫이 있다.
≪참고문헌≫ 定齋集.
유한인(兪漢人)
1741(영조 17)~1806(순조 6). 조선 후기의 문신․학자. 본관은 기계(杞溪). 자는 여옥(汝玉), 호는 도암(陶庵). 아버지는 진사 언익(彦益)이며, 어머니는 경주이씨(慶州李氏)이다. 이상정(李象靖)의 문하에서 수학하였다.
1774년(영조 50) 진사시에 합격하였고, 1788년(정조 12) 정언이 되었다. 1804년(순조 4) 외직인 단성현감으로 나가 민막(民壟)을 제거하고 기민(饑民)을 구휼하는 등 선정을 베풀어 그 고을 백성들이 뒤에 송덕비(頌德碑)를 세웠다.
그는 인품이 청간(淸簡), 엄정(嚴正)하였으며 공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사사로운 일을 돌보지 아니하였다. 또한, 여가에는 경의(經義)를 강론하며 백성들의 교화에 힘쓰는 한편, 청담(淸淡)한 시취(詩趣)로 시영(詩詠)을 즐기기도 하였다.
1806년 휴가를 얻어 고향에 돌아가던 길에 갑자기 죽었으며, 왕이 예관을 보내어 사제(賜祭)하였다. 1810년에 이조판서에 추증되고, 이듬해에 모현사(慕賢祠)를 사액받아 그곳에 제향되었다.
≪참고문헌≫ 陶庵實紀(兪漢人).
유장원(柳長源)
1724(경종 4)~1796(정조 20). 조선 후기의 학자. 본관은 전주(全州). 자는 숙원(叔遠). 호는 동암(東巖). 아버지는 관현(觀鉉)이다. 1769년(영조 45) 대산 이상정(李象靖)을 스승으로 섬겨 심학J19340(心學J19340)을 전수 받았으며, 김종덕(金宗德)․이종수(李宗洙)와 함께 호문삼로(湖門三老)로 불려지고 있다.
용모가 준수하고 도량이 넓었으며 학문에 전념하여 경학, 제자백가, 예학에 두루 통하였다. 저서로는 ≪동암집 東巖集≫․≪계훈유편 溪訓類編≫․≪호서유편 湖書類編≫․≪자경록 資警錄≫․≪사서찬주 四書纂註≫․≪상변통고 常變通攷≫ 등이 있다.
이상정(李象靖)
1711(숙종 37)~1781(정조 5). 조선 후기의 학자. 본관은 한산(韓山). 자는 경문(景文), 호는 대산(大山). 아버지는 태화(泰和)이며, 어머니는 재령 이씨(載寧李氏)로 현일(玄逸)의 손녀이며 재(栽)의 딸이다. 안동 일직현에서 출생하였다.
14세에 외할아버지 이재를 사사하였다. 학문에 크게 힘써 문장․율려(律呂) 등 제도문물에 대하여 연구하고 경학에 침잠하였다. 1735년(영조 11) 사마시와 대과에 급제하여 가주서가 되었으나 곧 사직하고, 학문에 전념하였다.
1739년 연원 찰방(連原察訪)에 임명되었으나, 이듬해 9월 관직을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와 대산서당(大山書堂)을 짓고 제자 교육과 학문 연구에 힘썼다.
1753년 연일 현감이 되었는데, 그 사이에 ≪퇴도서절요 退陶書節要≫․≪심동정도 心動靜圖≫․≪이기휘편 理氣彙編≫․≪경재잠집설 敬齋箴集說≫ 등 사상적 기초를 정립한 여러 저술을 남겼다.
38세 때 아버지의 상을 당해 시묘하던 중 ≪사례상변통고 四禮常變通攷≫와 ≪약중편 約中編≫을 편찬하였다. 연일 현감으로 있을 때는 민폐를 제거하고 교육을 진흥하는 데 진력하였다. 2년 2개월만에 사직하려 하였으나 허락되지 않자, 그대로 벼슬을 버리고 돌아와 고신(告身 : 직첩의 별칭)을 박탈당하였다.
그 뒤로는 오직 학문에만 힘을 쏟아 사우들과 강론하고, 제자를 교육하는 데 전념하였다. 특히, 최흥원(崔興遠)과 친교를 맺고 아들 완(琬)을 그에게 배우게 하였다. 그는 사상을 정리하여 ≪심무출입설 心無出入說≫․≪주자어절요 朱子語節要≫․≪밀암선생연보 密庵先生年譜≫․≪심경강록간보 心經講錄刊補≫․≪연평답문속록 延平答問續錄≫ 등을 저술, 편찬하였다.
그는 이황(李滉) 이후 기호학파에 비해 상대적으로 침체하던 영남학파에서 이황의 계승을 주창하고 일어난 이현일․이재로 이어진 영남 이학파의 중추적 인물이다.
외할아버지를 통해 영남 이학파의 학풍을 계승하는 한편, 그 근원이 되는 이황의 사상을 계승하고 정의하는 입장에서 사상적 터전을 마련하였다.
특히, 이황의 존리적(尊理的)인 입장을 견지하면서 ≪독성학집요 讀聖學輯要≫ 등의 저술을 통해 기호학파의 이기를 대등하게 보는 태도를 거부하였다.
다만, 이황의 존리적인 태도를 하나의 이념으로 받아들여 일방적인 주리론을 펴는 것을 반대, 이(理)의 동정(動靜)과 이기(理氣)의 선후(先後) 등이 가지는 의미를 해명하고 본뜻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성명이기(性命理氣)에 대한 논의보다는 덕성을 배양하는 일용궁행(日用躬行)의 실천적 공부에 치중해야 함을 강조, 일용평상(日用平常)의 도리인 유학의 본지로 돌아가는 일을 몸소 실천하였다.
그의 학문적 흐름은 아우인 광정(光靖)과 남한조(南漢朝)를 통해 유치명(柳致明)으로 이어지고, 다시 이진상(李震相)에 이르러 유리론(唯理論)으로 전개되었으며, 한말에 이르러서는 곽종석(郭鍾錫)으로 계승되었다.
정조가 왕위에 오른 뒤 병조 참지․예조 참의 등에 발탁되었으나 부임하지 않았다. 고종 때 이조 판서에 추증되었으며, 뒤에 고산서원(高山書院)에 봉안되었다. 시호는 문경(文敬)이다.
≪참고문헌≫ 大山先生文集, 朝鮮儒學史(玄相允, 玄音社, 1982), 韓國哲學史(劉明鍾, 日新社, 1984), 朝鮮儒學史草稿(李丙燾, 서울大學校 文理科大學 國史硏究室 編).
유천집(柳川集(강한))
조선 후기의 학자 강한(姜瀚)의 시문집. 4권 2책. 활자본. 후손 규원(珪元)이 유고를 모아 편집, 간행하였다. 송규헌(宋奎憲)의 서문이 있다.
권1에 시 25수, 서(書) 19편, 권2에 잡저로 이학통록첨록(理學通錄籤錄), 의(議) 1편, 변(辨) 1편, 송(頌) 1편, 축문 46편, 권3에 제문 28편, 애사 1편, 유사 1편, 전(傳) 1편, 묘지 4편, 권4에 행장 1편, 부록으로 행장․묘갈명․제문․만사․정문(呈文)․봉안문․고유문․상향축문(常享祝文) 등이 수록되어 있다.
시는 주로 주변 인물과 교유하면서 지은 것이다. 차운시․증시 등이 주류를 이루며, 여행 중의 감회를 담은 작품도 있다. 〈차동문우한사유운 次同門友韓思愈韻〉에서는 동문인 한사유에게 학문의 어려움을 말하고, 여가에 학문에 대해 배움을 주는 것에 대해 고마움을 나타내었다.
〈심목멱산십오첩 尋木覓山十五疊〉 15편은 남산에 올라가 그곳의 경치와 조망을 묘사한 시이다. 물줄기를 따라 깊은 골짜기로 들어가자 산이 높고 험하여 두려운 생각이 들어 빨리 집으로 가고 싶다는 내용이다.
서(書)는 주로 스승과 동문 사이에 학문에 대해 논한 내용을 담고 있다. 〈상미호김선생문목 上渼湖金先生問目〉은 스승 김원행(金元行)에게 ≪맹자≫ 등의 내용에 대해 역대 학자들이 풀이한 것을 놓고 그 득실을 따지는 글이다. 이 밖에 김이안(金履安)․강주호(姜周祜) 등 당시의 대표적인 학자들과 학문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편지가 있다.
잡저의 〈이학통록첨록〉은 ≪이학통록≫의 내용 가운데 의문나는 부분에 대해 주석을 붙인 글이다. 의의 〈별묘의 別廟議〉는 별묘가 생기게 된 유래와 그 제도의 허실에 대해 논한 글이다.
송의 〈대보단송 大報壇頌〉은 1749년(영조 25) 왕명에 의해 대보단을 중수한 뒤, 왕이 백관을 이끌고 몸소 그곳에 와서 제사지내는 것을 보고 지은 글이다. 조선 후기 유학자들의 존명사상의 일단과 대보단에 대한 이해를 돕는 자료이다. 국립중앙도서관 등에 있다.
이격(李格(1682~1759))
1682(숙종 8)~1759(영조 35). 조선 후기의 문신. 본관은 양성(陽城). 자는 사정(士正), 호는 학곡(鶴谷). 아버지는 증 호조참판 영련(英璉)이며, 어머니는 참봉 한여구(韓汝龜)의 딸이다.
11세부터 주미곡(朱渼谷)의 문하에서 학문을 익혔고, 1708년(숙종 34) 식년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성균관학유(成均館學諭)에 임명된 뒤 학록 겸 직장, 박사 등을 거쳐 1713년 감찰을 지냈으며, 재직 중 청렴하고 강직하기로 이름이 높았다.
그 뒤 관직에서 물러나 부모를 효성으로 봉양하였고, 1720년 아버지가 위독하자 손가락을 자르는 효성을 보였다. 1723년(경종 3) 병조좌랑에 임명되었으나 나아가지 않고 후진양성에 전력하였다.
1727년(영조 3) 고산찰방에 임명되었으나 이듬해 윤헌주(尹憲柱)의 무고로 관직에서 물러났다. 1735년 문천군수에 임명되어 선정을 베풀고 이듬해 병으로 사직하니 군민이 송덕비를 세웠다. 경상도사와 사헌부장령을 거쳐 68세 때 특명으로 판결사에 임명되었다.
그가 죽자 나라에서는 증자(曾子)의 효도요, 백이(伯夷)의 청백이라는 제문을 내리고, 유생 한집윤(韓集胤) 등의 상소에 따라 정려가 내려졌다. 쌍봉(雙峰) 향현사(鄕賢祠)에 봉안되었다. 저서로는 ≪학곡집≫이 있다.
≪참고문헌≫ 國朝榜目, 鶴谷集.
이격(李格(1748~1803))
1748(영조 24)~1803(순조3). 조선 후기의 무신. 본관은 경주J27271(慶州J27271). 자는 천로(天老), 호는 만오(晩悟). 아버지는 동지중추부사 부만(傅萬)이다. 어려서부터 총명하여 글을 잘 지었으며, 성장하면서 무재(武才)가 뛰어나 선전관이 되었다.
1769년(영조 45)에 무과에 급제하여 여러 무관직을 거친 뒤, 1773년 부안현감으로 나가 선치(善治)하여 이름이 널리 알려졌다. 1776년 정조가 즉위하여 홍국영J47643(洪國榮J47643)의 누이를 원빈(元嬪)으로 삼자, 홍국영의 권세가 높아졌는데 그는 홍국영과 다투어 남양으로 유배당하였다.
얼마 뒤 풀려나 병마절도사․수군절도사를 역임하였으며, 도총부총관(都摠府摠管)을 지냈다. 아들 현직(顯稷)이 어영대장에 오르자 좌참찬에 추증되었다. ≪참고문헌≫ 英祖實錄, 燃藜室記述.
이광정(李光庭(1674~1756)
1674(현종 15)~1756(영조 32). 조선 후기의 학자. 본관은 원주(原州). 자는 천상(天祥), 호는 눌은(訥隱). 삼척부사 말(煞煞)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예산군수 경종(慶宗)이고, 아버지는 정언 주(澍)이며, 어머니는 진주유씨(晉州柳氏)로 군수 사필(師弼)의 딸이다.
1696년(숙종 22) 진사가 되었으며, 영조 때에 참봉․감역․세마를 제수하였으나 모두 나아가지 않았다. 조현명J45604(趙顯命J45604)이 경상도관찰사로 있을 때 지방에 학문과 교화를 일으키고자 많은 선비를 뽑았는데 그를 스승으로 모셔 안동부훈도장(安東府訓都長)으로 삼았다.
조정에서 효렴J40364(孝廉J40364)을 천거하라 하였을 때 조현명이 그를 문학과 행의(行誼)가 산남(山南)의 제일이라고 천거하였고, 뒤에 김재로J30860(金在魯J30860)가 영백(嶺伯)으로서 조정에 들어가 또 천거하여 후릉참봉(厚陵參奉)을 제수하였는데, 서경덕J21661(徐敬德J21661)과 성수침J34781(成守琛J34781)이 그 자리를 사양하였음을 알고 병을 핑계로 물러났다.
그 뒤 장릉참봉(莊陵參奉)을 제수받았지만 끝내 사양하였다. 당시 재상이던 조영국J45486(趙榮國J45486)은 그가 문장과 학술에 중망이 있었음에도 여러 차례의 관직 제수를 사양하고 산림에 묻혀 후학을 교수한 점을 높이 평가하여 6품직 하사를 건의하여 왕의 허락을 얻었다.
영남 문원(文苑)의 모범이며 세교(世敎)를 떨쳤던 인물로 전해온다. 저서로는 ≪눌은문집≫․≪칠공자전 七公子傳≫이 있다. ≪참고문헌≫ 訥隱文集, 東州集, 蒼石集嶺, 南人物考.
이구(李球)
?~1822(순조 22). 조선 후기의 종실. 본관은 전주(全州). 이름은 구(球). 아버지는 인조의 3남인 인평대군J30117(麟坪大君J30117)의 6대손 병원(秉源)이며, 아들이 흥선대원군 이하응J12743(李昰應J12743)이다. 장헌세자(莊獻世子)의 서자인 정조의 이복동생 은신군 진(恩信君所)에게 입양하여 남연군에 봉해졌다. 부인은 여흥민씨이다.
1771년(영조 47) 양부 은신군이 김구주J25007(金龜柱J25007) 등의 모함으로 관작을 빼앗기게 되어 제주도에 위리안치된 뒤 변사하자 불우한 처지에 놓였으나, 1815년에 수원관(守園官), 1821년에 수릉관(守陵官) 등 말단직을 역임하였다.
죽은 뒤 충청도 덕산J17297(德山J17297)에 묻혔는데, 1868년(고종 5) 묘가 독일인 오페르트(Oppert,E.J.) 등에 의하여 도굴당하자 흥선대원군의 서양인에 대한 감정이 악화, 쇄국정책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순조의 묘정(廟庭)에 배향되었다. 처음 시호는 영희(榮僖), 뒤에 충정(忠正)으로 개시(改諡)되었다. ≪참고문헌≫ 純祖實錄, 日省錄, 承政院日記, 璿源系譜.
이근오(李覲吾)
1760(영조 36)~1834(순조 34). 조선 후기의 문신. 본관은 울산(蔚山). 초명은 중오(中吾). 자는 성응(聖應), 호는 죽오(竹塢). 울산 출신. 아버지는 의창(宜昌)이며, 어머니는 고성이씨(固城李氏)로 기(坵)의 딸이다.
남용만(南龍萬)의 문하에서 수학, 이정규(李鼎揆)와 교유를 맺고 학문을 강마하였다. 1789년(정조 13)에 진사가 되었고, 이듬해 증광문과에 병과로 급제, 1791년에 승문원부정자가 되었다. 그뒤 봉상시참봉(奉常寺參奉), 성균관․교서관 박사, 성균관전적을 역임하였다.
1802년(순조 2) 후릉영(厚陵令)에 제수되었으며, 이어 병조좌랑을 거쳐 1819년에 사헌부지평에 이르렀다. 그 뒤 관직에서 물러나 양사재(養士齋)를 짓고 후진양성에 힘쓰면서 경학과 사학에 전념하였다. 저서로는 ≪죽오유집≫ 5권이 있다. ≪참고문헌≫ 國朝榜目, 竹塢遺集.
이동욱(李東郁(1739~?))
1739(영조 15)~? 조선 후기의 문신. 본관은 평창(平昌). 자는 유문(幼文), 호는 소암(蘇巖). 동(昑)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태석(泰錫)이고, 아버지는 광직(光穆)이며, 어머니는 이수강(李壽崗)의 딸이다.
1766년(영조 42) 정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고, 1778년(정조 2) 사은사의 서장관이 되어 심양(瀋陽)에 다녀왔으며, 1783년(정조 7)에 사은 겸 동지사(謝恩兼冬至使)의 서장관으로 다시 청나라에 갈 때 아들 승훈(承薰)을 동반하였다.
이 때 승훈이 북경(北京)에 들어가 천주교회 남당J19588(南堂J19588)에서 최초로 영세를 받았고, 돌아올 때에는 ≪천주실의 天主實義≫ 등 천주교서적 및 서양학술서적을 사가지고 귀국하여 우리 나라에 처음 천주교를 퍼뜨렸다.
1791년 의주부윤이 되었고, 이 해 진산사건J17272(珍山事件J17272)이 일어났을 때에 아들 승훈이 이벽(李蘗)․정약전J44645(丁若銓J44645) 등과 함께 교회의 지도급 인물이 되어 활동하였는데, 정부의 박해가 시작되자 그는 천주교서적을 불사르고 동시에 벽이문(闢異文 : 이단을 배척하는 글)을 지어 서학을 배척하는 의지를 보여주기도 하였다.
그 뒤 부사직으로 천주교탄압에 앞장섰으며, 그 뒤 참판 등을 역임하였다. 그의 사후 1801년(순조 1) 아들이 천주교도로 신유사옥 때 순교하자 관작이 추탈되었다. 글씨가 뛰어났는데, 규장각의 〈자규루상량문 子規樓上樑文〉은 그가 쓴 글씨이다. ≪참고문헌≫ 正祖實錄, 純祖實錄, 國朝榜目, 韓國天主敎會史(달레, 崔奭祐 外譯註, 1980).
이동직(李東稷(1749~?))
1749(영조 25)~? 조선 후기의 문신. 본관은 전주(全州). 할아버지는 정일(廷一)이고, 아버지는 종휘(種徽)이며, 어머니는 최보흥(崔普興)의 딸이다. 1775년(영조 51) 생원으로 정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는데, 이 해 예문관검열을 뽑기 위하여 왕이 친림한 특별시험에서 한영운(韓永運)․권빈(權寧) 등 세 사람이 뽑혔다.
이어 홍문관정자․저작․박사 등을 거쳐, 1782년(정조 6) 감찰이 되고, 이듬해에는 초계문신J13720(抄啓文臣J13720)에 뽑혔으며, 1784년 홍문록에 오른 뒤 수찬이 되었다. 이어 교리가 되어서는 홍국영J47643(洪國榮J47643)과 권세를 같이하려는 무리들을 탄핵하였다.
1792년 부교리로 재직 중 박지원J32097(朴趾源J32097)의 저서 ≪열하일기≫의 문체가 저속함을 상소하였고, 다시 남인 이가환J38550(李家煥J38550)을 서학교도라고 논척하여 충주목사로 좌천시키는 등 주자학적 전통에 입각하여 신학문의 배척에 앞장섰다. 1800년 대사간에 오르고, 그 뒤 대사헌․관찰사 등을 역임하였다. ≪참고문헌≫ 英祖實錄, 正祖實錄, 純祖實錄, 國朝榜目.
이만성(李晩成(1659~1722))
1659(효종 10)~1722(경종 2). 조선 후기의 문신. 본관은 우봉(牛峰). 자는 사추(士秋), 호는 귀락당(歸樂堂)․행호거사(杏湖居士). 길(念)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유겸(有謙)이고, 아버지는 우의정 숙(栗)이며, 어머니는 대사성 오백령J36716(吳百齡J36716)의 딸이다. 중부(仲父)인 지평(持平) 영(翎)에게 입양되었다. 송시열J34758(宋時烈J34758)의 문인이다.
1696년(숙종 22) 진사로 정시 문과에 장원해 전적J13679(典籍J13679)․좌랑을 거쳤다. 지평 겸 지제교로 있을 때, 영의정 유상운J37668(柳尙運J37668)이 대제학 오도일J36708(吳道一J36708)과 함께 과거를 주관하면서 오도일의 아들 봉휘(鳳輝)를 합격시킨 데 대해 반박하는 소를 올려, 마침내 그를 파방(罷榜 : 과거 급제를 무효로 함)시켰다.
이어 교리․응교․동부승지․이조참의․대사성 등을 역임하였다. 1706년 대사헌 겸 승문원제조(承文院提調)를 지내고, 1709년 다시 대사성에 임명되어 영의정 최석정J45993(崔錫鼎J45993)이 저술한 ≪예기유편 禮記類編≫에 주자(朱子)의 글귀를 고친 것을 논죄하다가 숙종의 노여움을 사서 삭직되었다.
이듬해 숙종이 후회하고 ≪예기유편≫을 모두 불살라버린 다음 복관(復官)시켜 이조참판에 승진하였다. 1716년 경기도관찰사를 거쳐, 경종이 즉위하면서 형조판서에 올랐다. 이어 이조판서로 있으면서 전형(銓衡)을 엄정히 하고 행신(倖臣)의 폐를 막아 침체한 정사를 진흥시켰다.
노론으로서 1721년(경종 1) 다시 병조판서가 되어 노론 대신들과 연잉군(延艀君 : 뒤의 영조)의 세제(世弟) 책봉을 주청해 실현시켰다. 그러나 소론이 일으킨 신임사화에 연루되어 전라도 부안에 유배되었다가, 다시 서울로 불려와서 국문을 받다가 64세를 일기로 옥사하였다.
1724년 영조가 즉위하자 복관되었다. 영암의 죽정서원J22184(竹亭書院J22184)에 제향되었고, 시호는 충숙(忠肅)이다. 저서로는 ≪귀락당집 歸樂堂集≫이 있다. ≪참고문헌≫ 肅宗實錄, 景宗實錄, 英祖實錄, 國朝榜目, 國朝人物志, 陶庵集.
이봉상(李鳳祥(문신))
생몰년 미상. 조선 후기의 문신. 본관은 전주(全州). 자는 의소(儀韶), 호는 설천(雪川). 할아버지는 영의정 이명(蓬命)이며, 아버지는 기지(器之)이다. 1722년(경종 2) 신임사화 로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함께 피살당할 때 가동(家橘)을 대신 죽게 하고 도망하여 화를 면하였다.
1725년(영조 1) 유일(遺逸 : 學殖과 덕망이 높아 과거를 거치지 않고 관직에 제수될 수 있는 학자)로 천거되어 다시 등용되었다. 관직이 지평에 이르렀고, 1858년(철종 9) 대사헌에 추증되었다. 시호는 문경(文敬)이다. ≪참고문헌≫ 英祖實錄, 哲宗實錄, 日省錄, 承政院日記, 續朝野輯要, 藥坡漫錄(李希齡).
이봉상(李鳳祥(순절자))
1676(숙종 2)~1728(영조 4). 조선 후기의 순절자. 본관은 덕수J03761(德水J03761). 자는 의숙(儀叔). 순신(舜臣)의 5대손이다. 1702년(숙종 28) 무과에 급제하였으며 경종의 재위 중에 포도대장․훈련원도정․삼도수군통제사․총융사․한성부우윤 등을 역임하였다.
1725년(영조 1) 형조참판으로서 훈련금위대장을 겸임하였다. 이 때 이광좌J50036(李光佐J50036)․조태억J45593(趙泰億J45593) 등의 죄상을 논박하였다가, 정미환국으로 그들이 다시 정권을 잡자 어영대장에서 좌천되어 충청도병마절도사로 나갔다.
1728년(영조 4) 이인좌J41384(李麟佐J41384)가 반란을 일으켜 청주를 함락하였을 때 작은아버지 홍무(弘茂)와 함께 반란군에게 붙잡혀 죽었다. 충청감영에 들어온 이인좌가 항복할 것을 권하였지만 충무가(忠武家)의 충의(忠義)를 내세워 끝내 굽히지 않았다 한다.
어사 이도겸(李道謙)이 청주로부터 돌아와 그 순절을 전하자, 영조는 정려를 세우고 좌찬성에 추증하였으며, 뒤에 헌종이 청주에 표충사(表忠祠)를 세워 제향하게 하였다. 시호는 충민(忠愍)이다. ≪참고문헌≫ 英祖實錄, 江漢集, 勘亂錄.
이성원(李性源(1725~1790))
1725(영조 1)~1790(정조 14). 조선 후기의 문신. 본관은 연안J08840(延安J08840). 자는 선지(善之), 호는 호은(湖隱). 좌의정 정구(廷龜)의 후손이며, 봉조(鳳朝)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정신(正臣)이고, 아버지는 정릉참봉(靖陵參奉) 득보(得輔)이며, 어머니는 심대봉(沈大駱)의 딸이다. 공조판서 길보(吉輔)에게 입양되었다.
1754년(영조 30) 생원시에 합격하고 음사(蔭仕)로 의금부도사가 되었다가, 현령으로 1763년 증광문과에 을과로 급제하였다. 또, 사과로서 1766년(영조 39) 문신중시(文臣重試)에서 장원급제하였다.
그 뒤 병조좌랑․홍문관교리 등을 역임한 뒤 1778년(정조 2) 경상도관찰사를 지냈다. 1780년 선혜청제조를 거쳐 이듬해 병조판서에 임명되었다. 평안도관찰사로 나갔다가 1786년 다시 경직J48621(京職J48621)으로 돌아와 규장각직제학을 지냈으며, 이듬해 개성부유수가 되었다.
1788년 우의정에 올랐고 다시 좌의정이 되었다. 1789년 동지 겸 사은사(冬至兼謝恩使)로 청나라에 파견되었다가 돌아와 죽었다. 시호는 문숙(文肅)이다. ≪참고문헌≫ 英祖實錄, 正祖實錄, 國朝榜目, 耳溪集.
이세춘(李世春)
생몰년 미상. 조선 후기의 가객J00856(歌客J00856). 자는 자원(子元). ≪해동가요 海東歌謠≫ 고금창가제씨조(古今唱歌諸氏條)에 허정J47608(許珽J47608)․장현(張炫)․탁주한(卓柱漢)․박대길(朴大吉)․김유기J00129(金裕器J00129)․박후웅(朴厚雄)․김수장(金壽長)․김천택J00131(金天澤J00131) 등 56명의 명창과 함께 나오는 인물이다.
1774년(영조 50) 신광수J13042(申光洙J13042)의 ≪석북집 石北集≫ 관서악부(關西樂府)에 전하는 시에 의하면 시조에 장단을 배열한 것은 장안에서 온 이세춘에서 비롯한다.고 하였다.
이것은 시조 창(唱)에 관한 가장 오래된 문헌으로 악보는 서유구(徐有梏)의 ≪임원경제지≫ 중 유예지J10507(遊藝志J10507)와 이규경J38640(李圭景J38640)의 ≪구라철사금자보 歐邏鐵絲琴字譜≫에 전한다. ≪참고문헌≫ 石北集, 海東歌謠, 林園經濟志, 歐邏鐵絲琴字譜, 國樂史論(張師勛 大光文化社, 1983).
이규경(李圭景)
1788(정조 12)~? 조선 후기의 실학자. 본관은 전주(全州). 자는 백규(伯揆), 호는 오주(五洲) 또는 소운거사(嘯雲居士). 할아버지는 주부 덕무(德懋)이며, 아버지는 광규(光葵)이다.
그의 학문은 선대에 연원을 두고 있다. 할아버지는 박학다재해 고금의 제자백가와 기문이서(奇文異書)에까지 통달했고, 문장도 새로운 풍을 일으켜 인정(人情)과 물태(物態)를 곡진히 그려내었다.
일찍이 정조가 규장각을 열고 명사(名士)를 검서관에 등용할 때 유득공(柳得恭)․박제가(朴齊家)․서이수(徐理修)와 함께 이른바 4검서(檢書)라 일컬어졌다. 특히, 정조의 권우(眷遇 : 임금이 신하를 특별히 사랑해 후하게 대우함.)를 받아 규장각에 편서(編書)의 일이 있을 때마다 참여하였다.
또한, 일찍이 심염조(沈念祖)의 사행을 따라 연경에 가서 유환(遊宦)하는 소인묵객(騷人墨客 : 시문과 서화를 일삼는 사람)과 종유(從遊)하고, 때로는 외출해 산천․도리․궁실(宮室)․누대(樓臺)로부터 초목․곤충․조수에 이르기까지 이름을 적어와 귀국해 명성이 더욱 높았다.
아버지 광규도 할아버지를 이어 검서관에 등용되어 오랫동안 규장각에서 일하였다. 그는 이러한 가풍 위에 당시 팽배하던 청조 실학(實學)의 학풍에 영향을 받았다.
그 결과 우리 나라와 중국의 고금사물(古今事物)에 대한 수백 종의 서적을 탐독해 천문․역수(曆數)․종족․역사․지리․문학․음운(音韻)․종교․서화․풍속․야금(冶金)․병사(兵事)․초목․어조 등 모든 학문을 고정변증(考訂辨證 : 옛 서적의 진위와 異同을 조사해 밝히고, 개념을 논리적으로 분석해 연구함.)해 1,400여 항목을 담아 ≪오주연문장전산고≫ 60권을 집대성하였다.
주요 내용을 보면, 〈인체내외치상변증설 人體內外置象辨證說〉에서는 인체의 구조와 기능을 논하였다. 여기의 의학 지식은 서양 고대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했으나 서양 의술에 관한 내용을 최초로 기록한 저술 중의 하나로 평가된다.
이는 당시까지만 해도 관념론에 사로잡혀 인체 내부는 물론 이목구비의 구조를 그려낸다는 것조차도 인성(人性)에 대한 야만적 행위로 간주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종두변증설 種痘辨證說〉은 1854년(철종 5) 평안도 지방에서 종두를 처음 실시했다는 내용이다.
한편, 경제에도 깊은 관심을 보였다. 국내 문제에 대해 당시 사리사욕에 찬 탐관(貪官)과 부상(富商)들이 매점매석으로 폭리를 자행하자 이러한 도고행위(都賈行爲)를 비판하면서 매점매석을 적극 금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 화폐가 비농민층만 편리하고 농민에게는 유해함을 들어 이익(李瀷)의 폐전책(廢錢策)을 지지하였다.
대외적인 상행위에 있어서도 개시(開市)와 교역의 필요성을 강조, 1832년 영국 상선이 우리 나라에 교역을 요구해왔을 때 개시를 특허하고, 조약도 엄중히 할 것을 주장하였다. ≪오주연문장전산고≫ 외에 ≪백운필 白雲筆≫을 지어 농정에 관한 대책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오주서종박물고변 五洲書種博物攷辨≫에서는 동서고금의 사물에 폭넓게 통할 수 있도록 신지식을 제시해 혁신적인 신기운을 조성하였다. 그의 이러한 지식과 혁신 사상은 초기의 개화 선각 인사들에게는 진지하고 절실하게 받아들여졌을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일생 동안 벼슬을 하지 않고 할아버지가 이룩한 실학을 계승, 조선 후기 실학을 꽃피운 박물학자로 평가받고 있다. 저서로는 ≪오주연문장전산고≫․≪오주서종박물고변≫․≪백운필≫ 등이 있다.
≪참고문헌≫ 正祖實錄, 五洲衍文長箋散稿, 五洲書種博物攷辨, 白雲筆, 朝鮮圖書解題, 한국사 13․14․16․23(국사편찬위원회, 1978), 李圭景과 그의 傳物學(全相運, 성신여대논문집 4․5, 1972), 李圭景의 實學에 있어서의 傳統思想(尹絲純, 아세아연구 50, 1973), 19세기 중엽 李圭景의 學風과 思想(尹炳周, 韓國學報 75, 1994).
심염조(沈念祖)
1734(영조 10)~1783(정조 7). 조선 후기의 문신. 본관은 청송(靑松). 자는 백수(伯修), 호는 함재(涵齋). 봉휘(鳳輝)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이조판서 성희(聖希)이고, 아버지는 공헌(公獻)이며, 어머니는 이도진(李道鎭)의 딸이다.
1776년(영조 52) 별시문과에 을과로 급제하였다. 1777년(정조 1) 관서암행어사, 이듬해에는 강화어사로 파견되었다. 이 해에 사은 겸 진주사(謝恩兼陳奏使) 채제공(蔡濟恭)의 서장관(書狀官)이 되어 청나라에 다녀온 뒤 ≪서장문견록 書狀文見錄≫을 지어 정조에게 바쳤다. 왕이 청나라 문물에 대하여 묻자 건륭제(乾隆帝)는 영주(英主 : 현명한 군주)이나 연로하고 정령(政令)이 가혹하여 백성이 불안에 떨고 있으며, 중화(中華)의 문물이 땅에 떨어져 강남 한족(漢族)도 오랑캐 풍습을 따르고 있다.고 하였다.
청나라에서 돌아와 홍문관교리에 임명되었으며, 1780년 함종부사․규장각직제학․이조참의를 거쳐, 1782년 홍문관부제학으로 감인당상(監印堂上)에 임명되었으나, 대사간의 탄핵을 받아 홍주(洪州 : 현재의 충청남도 홍천)로 유배되었다가 곧 풀려났다. 1783년 황해도관찰사로 있다가 임지에서 죽었다.
≪참고문헌≫ 正祖實錄, 國朝榜目, 號譜.
신광수(申光洙)
1712(숙종 38)~1775(영조 51). 조선 후기의 문인. 본관은 고령(高靈). 자는 성연(聖淵), 호는 석북(石北) 또는 오악산인(五嶽山人). 아버지는 첨지중추부사 (僉知中樞府事) 호(澔)이며, 어머니는 통덕랑(通德郎) 이휘(李徽)의 딸이다. 집안은 남인으로 초기에는 벼슬길이 막혀 향리에서 시작에 힘썼다.
채제공(蔡濟恭)․이헌경(李獻慶)․이동운(李東運) 등과 교유하였다. 그리고 윤두서(尹斗緖)의 딸과 혼인하여 실학파와 유대를 맺었다.
신광수는 39세 때에 진사에 올라 벼슬을 시작하였다. 49세에 영릉참봉(寧陵參奉)이 되고, 53세에 금오랑(金吾郎)으로 제주도에 갔다가 표류하였다. 제주에 40여 일 머무르는 동안에 〈탐라록 耽羅錄〉을 지었다. 그 뒤에 선공봉사(繕工奉事)․돈녕주부(敦寧主簿)․연천현감(漣川縣監)을 지냈다.
신광수는 1772년 61세 때에 기로과(耆老科)에 장원하여 돈녕부도정(敦寧府都正)이 되었다. 이로부터 조정에서는 문장의 신하를 얻었다고 하였다. 영조는 그를 대단히 대우하여 그가 서울에 거주할 집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집과 노비를 하사하였다. 그 뒤에 우승지․영월부사를 역임하였다.
신광수는 과시(科詩)에 능하여 시명이 세상에 떨쳤다. 그의 시인 〈등악양루탄관산융마 登岳陽樓歎關山戎馬〉(關山戎馬로 약칭됨.)는 창(唱)으로 널리 불렸다. 그는 사실적인 필치로 당시 사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농촌의 피폐상과 관리의 부정과 횡포 및 하층민의 고난을 시의 소재로 택하였다.
악부체(樂府體)의 시로서는 〈관서악부 關西樂府〉가 유명하다. 신광수의 시에 대하여 교우 채제공은 득의작(得意作)은 삼당(三唐)을 따를만하고, 그렇지 못한 것이라도 명나라의 이반룡(李攀龍)과 왕세정(王世貞)을 능가하며 동인(東人)의 누습을 벗어났다.고 평하였다. 그는 동방의 백낙천(白樂天)이라는 칭을 받기도 하였다.
신광수의 시는 그 시대의 현실을 담고 있거나 우리 나라의 신화나 역사를 소재로 하여 민요풍의 한시로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한문학사상 의의가 매우 크다. 저서로 ≪석북집≫ 16권 8책과 ≪석북과시집≫ 1책이 전한다.
≪참고문헌≫ 英祖實錄, 石北集, 韓國漢文學史(李家源, 民衆書館, 1961), 石北詩硏究(尹敬洙, 正法文化社, 1984), 石北文學硏究(李家源, 東方學志 4, 1958), 石北詩集解說(申石艸, 石北詩集, 大洋書籍, 1973), 崇文聯芳集解說(李家源, 崇文聯芳集, 韓國漢文學硏究會, 1975).
이헌경(李獻慶)
1719(숙종 45)~1791(정조 15). 조선 후기의 문신․학자. 본관은 전주(全州). 초명은 성경(星慶). 자는 몽서(夢瑞), 호는 간옹(艮翁). 제화(齊華)의 아들이다. 재주가 뛰어나 6, 7세에 벌써 문장을 이루었다.
1743년(영조 19) 진사로서 정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1751년 정언이 되었고, 그뒤 사서․지평을 지냈으며, 1763년 사간원사간이 되었다가 곧 사헌부집의에 올랐다. 1766년 홍문관수찬이 되었다가 곧 교리로 옮겼으며, 시독관(侍讀官)을 겸임하였다.
1777년(정조 1) 동부승지에 발탁된 뒤 참찬관 등을 거쳐 1784년에 대사간이 되었다. 1788년 연로함을 핑계로 은퇴를 청하였으나 허락되지 않았고, 1790년 한성부판윤이 되어 기로소(耆老所)에 들어갔다. 저서로는 ≪간옹집 艮翁集≫ 24권이 있다.
≪참고문헌≫ 英祖實錄, 國朝榜目, 艮翁集(李獻慶), 正祖
이수민(李壽民(무신))
1651(효종 2)~1724(영조 즉위년). 조선 후기의 무신. 본관은 청해(靑海). 자는 일경(一卿). 개국공신 지란(之蘭)의 후손이다. 1676년(숙종 2) 무과에 급제하여 선전관이 되고, 훈련원 주부․도총부도사․경력을 거쳐, 고원군수․낙안군수(樂安郡守)․장흥부사가 되었다.
1701년(숙종 27) 나주토포사(羅州討捕使)에 발탁되고 이어 우림위J00738(羽林衛J00738)의 사복장(司僕將)․우후J14357(虞候J14357) 등을 지낸 다음, 철산부사를 거쳐 전라좌도 수군절도사로 체배(遞拜)되어 임기를 마친 후 선전관에 환배(還拜)되었다. 그 뒤 장단방어사를 거쳤다.
이 후 전라병마절도사에 임명되고 삼도통제사에 승진하였다. 1719년 어영중군(御營中軍)으로 가선대부에 오르고 금군별장 겸 도총부부총관에 전직되었다가, 다시 통제사가 되었다.
1721년(경종 1) 신임사화로 노론의 대신 김창집J31308(金昌集J31308)이 유배도중 통영을 지나자, 그는 원문(院門)에 나가 인사를 하고 비장을 시켜 창집을 호행(護行)하도록 한 것으로 소론의 탄핵을 받아 파직되고, 이어 목숨만은 구하여 제주 정의J10235(旌義J10235)에 유배된 지 1년 만에 그곳에서 죽었다.
1725년(영조 1)에 신원되어 용인 굴암(窟巖)으로 환장(還葬)하였다. 병조판서에 추증되었다. 시호는 충정(忠貞)이다. ≪참고문헌≫ 肅宗實錄, 景宗實錄, 英祖實錄, 國朝人物考.
이수민(李壽民(무신))
생몰년 미상. 조선 후기의 관리. 본관은 완산(完山). 자는 성보(聖甫), 호는 모암(慕庵). 1764년(영조 40) 종9품 부사용J00475(副司勇J00475)으로 의원 남두민J62144(南斗旻J62144) 등과 함께 일본통신사의 수행원으로 동행한 바 있다. 이 때 일본의 의인들과 문답한 내용이 ≪화한의화 和韓醫話≫․≪왜한의담 倭韓醫談≫ 등에 필담형식으로 단편적이나마 수록되어 있다. ≪참고문헌≫ 韓國醫學史(金斗鍾, 探求堂, 1979).
임석헌(林錫憲)
1698년(숙종 24)~? 조선 후기의 문신. 본관은 나주(羅州). 자는 여삼(汝三). 아버지는 예(藝)이다. 1742년(영조 18) 성균관유생으로 국왕의 응강(柄講)에 뛰어나 국왕의 칭찬과 관직 제수를 허락받았고, 형조판서 정우량J44676(鄭羽良J44676)으로부터 문학적 식견이 있다 하여 시강원에 천거받았다.
시강원에서 폭넓은 문장이해로 국왕의 총애를 받아 거듭 승진하였으나 이 때문에 주위의 견제를 받기도 했다. 1742년 성균관의 구일제(九日祭)에 1등으로 합격하여, 전시에 바로 나가 식년문과에 을과로 급제하였다.
사서․지평을 거쳐 조정 논의가 크게 일어날 때 향리로 돌아가 버려 당국자의 미움을 받아 칠원현감으로 좌천되었고, 이후 도당록(都堂錄 : 홍문관의 제학․교리 등을 선발하기 위한 의정부의 제2차 인사기록)에도 거듭 제외되었으나 국왕에 의해 부교리에 특별히 제수되었다.
1747년 경연에 나아가지 않은 죄로 결성현감으로 나갔다가 내직으로 돌아와 수찬․부교리를 지냈다. 1749년에 부수찬으로 경연에서 ≪성학집요≫를 상의할 때 헛된 생각이 마음의 병을 논하는데 절실함을 강조하였다.
이듬해 경연에서는 모든 사물의 번쇄함을 성찰하고자 한다면 더욱 번거롭고 혼란해져 사물에 이롭지 못하니 오직 대체만을 지키고 세세한 수수는 줄일 것을 주장하였다. 이후 함경도사․부령부사로 나갔다. ≪참고문헌≫ 肅宗實錄, 國朝榜目.
정우량(鄭羽良)
1692(숙종 18)~1754(영조 30). 조선 후기의 문신. 본관은 연일(延日). 자는 자휘(子旿), 호는 학남(鶴南). 시성(始成)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인빈(寅賓)이고, 아버지는 판서 수기(壽期)이며, 어머니는 윤희수(尹希壽)의 딸이다. 좌의정 휘량(旿良)의 형이다.
1723년(경종 3) 증광문과에 병과로 급제한 뒤 1727년 정언이 되어 당시 백성들을 효유(曉諭)하는 왕의 교서를 한글로 번역하여 각도에 반포하였다. 부수찬으로 시독관(侍讀官)을 겸임할 때 왕에게 이황(李滉)과 이이(李珥)의 문집을 인판(印版)하기를 주청하여 간행하게 하였다.
지평․대사성을 역임하고 좌승지 때에는 공종수(孔宗洙)를 선성(先聖)의 후예로 추대하고 반궁(泮宮)에 두어 녹(祿)을 지급할 것을 소청하여 시행하기도 하였다. 이조참판 당시 민통수(閔通洙)와 사이가 좋지 못하여 이천부사로 좌천되었으나, 이어 우참찬이 된 뒤에는 한성부에 있는 서북인을 등용하여 인심을 수습할 것을 주청하였다.
1749년(영조 25) 병조판서를 거쳐 우의정에 올랐으며 그 뒤 판중추부사에 전임되었다. 글씨에 능하여 작품으로 개성계성사비문(開城啓聖祠碑文)을 남겼다. 시호는 문충(文忠)이다.
≪참고문헌≫ 英祖實錄, 國朝榜目, 金鵠錄.
정선(鄭敾)
1676(숙종 2)~1759(영조 35). 조선 후기의 화가. 본관은 광산(光山). 자는 원백(元伯), 호는 겸재(謙齋)․겸초(兼艸)․난곡(蘭谷). 아버지는 시익(時翊)이며, 어머니는 밀양박씨(密陽朴氏)이다. 2남 1녀 중 맏아들이다. 그의 선세(先世)는 전라남도 광산․나주 지방에서 세거한 사대부 집안이었다. 뒤에 경기도 광주로 옮기고, 고조부 연(演) 때 서울 서쪽〔西郊〕으로 다시 옮겨 살기 시작하였다.
〔생애〕 13세 때 아버지를 여의고 늙은 어머니를 모시게 되었다. 어려서부터 그림을 잘 그렸다고 하며 그 뒤 김창집(金昌集)의 도움으로 관직 생활을 시작하였다. 위수(衛率 : 王世子를 따라 호위하는 직책)라는 벼슬을 비롯하여, 1729년에 한성부 주부, 1734년 청하 현감을 지냈다. 또 자연․하양의 현감을 거쳐 1740년경에는 훈련도감 낭청(訓練都監郎廳), 1740년 12월부터 1745년 1월까지는 양천의 현령을 지냈다.
그 뒤 약 10년 동안은 활동이 알려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1754년에 사도시 첨정(司歸寺僉正), 1755년에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 그리고 1756년에는 화가로서는 파격적인 가선대부 지중추부사(嘉善大夫知中樞府事)라는 종2품에 제수되기까지 하였다.
그는 어려서부터 그림에 재주가 있었다는 기록과 현재 남아 있는 30세 전후의 금강산 그림 등을 통하여 젊었을 때 화가로서 활동한 것이 확실하다. 하지만 40세 이전의 확실한 경력을 입증할 만한 작품이나 생활 기록 자료는 없다. 그가 중인(中人)들이 일하고 있었던 도화서 화원(圖怜署怜員)이었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그의 집안은 원래 사대부 출신으로 신분상의 중인은 아니며 몇 대에 걸쳐 과거를 통하여 출세하지 못한 한미한 양반이었다. 그리고 그의 뛰어난 그림 재주 때문에 관료로 추천을 받았으며 마침내 화단에서 명성을 얻게 되었다.
지금까지 막연한 중국의 자연을 소재로 하던 시나 문학의 영향에서 이루어진 산수화의 화제(怜題)는 빛을 잃고, 대신 우리 자연으로 대치하게 되는 시기에 태어난 그는 마침 중국에서 밀려 들어오는 남종화법(南宗怜法)이나 오파(吳派)와 같은 새로운 산수화 기법에 접하게 되었다. 또 당시 다시 유행하게 된 시서화 일체 사상을 중시하던 문인들 사이에 참여하여 자신의 교양을 높이거나 창작하는 계기를 얻게 되었다.
특히 이병연(李秉淵) 같은 시인과의 교우를 통하여 자기 회화 세계에 대한 창의력을 넓히고 일상적 생활의 주제를 회화로 승화시킬 수 있는 자극을 받게 되었다. 우리 나라 자연을 다룬 그의 화제들은 당시 기행문의 소재였던 금강산, 관동 지방의 명승 그리고 서울에서 남한강을 오르내리며 접할 수 있는 명소들과 그가 실제 지방 수령으로 근무하던 여가에 묘사한 것들이다.
그밖에도 자기 집과 가까웠던 서울 장안의 사철의 경치들, 특히 인왕산 동북 일대의 계곡과 산등성이들이 화제가 되었다. 그리고 문인지우(文人知友)들과 관련되는 여러 곳의 명소나 특수한 고장들의 자연을 다루기도 하였다. 그러나 고사도(故事圖) 같은 중국적 소재도 많이 다루고 있으며, 성리학자들의 고사도 제작에서 그의 관심거리가 무엇이었는지 알 수 있다.
〔예술 세계〕 회화 기법상으로는 전통적 수묵화법(水墨怜法)이나 채색화(彩色怜)의 맥을 이어받기도 하지만, 자기 나름대로의 필묵법(筆墨法)을 개발하였다. 이것은 자연미의 특성을 깊이 관찰한 결과이다. 예를 들면, 호암미술관(湖巖美術館) 소장의 〈인왕제색도 仁王霽色圖〉에서는 인왕산의 둥근 바위 봉우리 형태를 전연 새로운 기법으로 나타내었다. 즉, 바위의 중량감을 널찍한 쉬운 붓으로 여러 번 짙은 먹을 칠하여 표현한다(積墨法).
간송미술관(澗松美術館)의 〈통천문암도 通川門巖圖〉에서는 동해안 바위 구조를 굵직한 수직선으로 처리하여 세밀한 붓놀림이나 채색․명암 등 효과를 무시하면서도 물체의 외형적 특성을 아주 잘 표현하고 있다. 두드러진 붓 쓰임의 한 예는 서울 근교나 해금강은 물론 우리 나라 도처에서 볼 수 있는 소나무의 묘사법이다. 몇 개의 짧은 횡선과 하나의 굵게 내려긋는 사선(斜線)으로 소나무의 생김새를 간략하면서도 들어맞게 그린다.
호암미술관 소장의 1734년 작 〈금강전도 金剛全圖〉(130.7×95㎝)는 금강내산(金剛內山)을 하나의 큰 원형 구도로 묶어서 그렸다. 이는 기법상 천하도(天下圖)라는 전통적인 지도 제작 기법에 근거하며, 금강내산을 한 떨기 연꽃 또는 한 묶음의 보석 다발로 보는 종래의 자연 묘사시에서 조형적 원리(造形的原理)를 따오는 기발한 착상이다.
우선, 원형을 대강 오른쪽의 골산(骨山 : 금강내산의 화강암 바위로 된 삐쭉삐쭉한 모습)과 왼쪽의 토산(土山 : 금강내산의 수림이 자라는 둥근 멧부리)으로 구분하되, 골산은 예리한 윤곽선으로, 토산은 그의 독특한 침엽수법(針葉樹法)과 미점(米點)으로 묘사한다. 그 다음 이 원형 외곽을 엷은 청색으로 둘러 여타 공간을 생략함으로써 산 자체만을 돋보이게 한다.
골짜기마다 흐르는 물은 원의 중심이 되는 만폭동(萬瀑洞)에 일단 모이게 하여 구도상의 중심을 이룬 다음, 화면의 앞쪽으로 흘러 장안사 비홍교(長安寺飛虹橋)를 지난다. 이 그림은 실제의 자연을 새로 해석하여 조형화한 좋은 예이며, 오른편 위쪽에 쓴 제시(題詩)의 내용과 형태가 일치한다.
정선의 회화 기법은 다른 화가들에 비하여 아주 다양하여 정밀 묘사법에서부터 간결하고 활달한 사의화(寫意怜 : 묘사 대상의 생긴 모습을 창작가의 의도에 따라 느낌을 강조하여 그린 그림)까지 있어, 자연에서 얻은 인상을 나름대로 재구성하는 과감성과 회화의 원리를 발전시키는 등 여러 단계의 작품을 보여 준다. 이 가운데 특히, 우리 주위에서 친숙하게 대할 수 있는 구체적 자연을 특징짓는 기법이 독창적인 면이다.
이러한 그의 창의력은 그가 즐겨하였다는 역(易)의 변화에 대한 이해에서 연유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의 소재․기법 어느 것에나 구애됨이 없이 소화하였으며, 심지어 지두화(指頭怜)까지도 실험하고 있다. 또한 문인들과의 가까운 교류와 자신의 성리학에 대한 지식 등 중국 고전 문학과 사상도 두루 섭렵하여 이들을 조형 세계에 반영하고 있다.
특히 이미 청나라 문인들 사이에서도 유행한 시화첩(詩怜帖) 같은 것은 선비들간에 시 짓고 그림 그리기와 글씨 쓰기 놀이를 통하여 이루어지는데, 실경 산수화를 다루는 경우에는 시인들과 함께 하는 여행에서 이루어질 때도 있다.
정선은 이미 말한 노론의 명문인 안동 김씨네와의 관계에서 관로(官路)에 진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선진적인 사상과 우수한 수장품들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을 것이다. 그중에서도 김창흡(金昌翕)의 영향을 받았다고 한다. 그러나 어느 특정한 파벌에만 치우치지 않은 매우 폭넓은 교우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그의 생애 후반의 계속적인 승진은 영조가 세제로 있을 때 위솔이라는 직책으로 있었기 때문에 입은 배려로 생각된다. 이것이 노년에도 창작에 전념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이유라고 하겠다.
〔작품 세계〕 정선은 조선시대의 어느 화가보다 많은 작품을 남겼다. 뿐만 아니라 선비나 직업 화가를 막론하고 크게 영향을 주어 겸재파 화법(謙齋派怜法)이라 할 수 있는 한국 실경 산수화의 흐름을 적어도 19세기 초반까지 이어가게 하였다. 이들 중에는 강희언(姜熙彦)․김윤겸(金允謙)․최북(崔北)․김응환(金應煥)․김홍도(金弘道)․정수영(鄭遂榮)․김석신(金碩臣) 등을 꼽을 수 있다. 그러나 그의 두 아들인 만교(萬僑)와 만수(萬遂)는 아버지의 가업을 잇지 못하고 손자인 황(榥)만이 할아버지의 화법을 이어받고 있다.
정선에 관한 기록은 어느 화가보다 많으며 작품 수도 가장 많다. 그러나 그가 지었다는 ≪도설경해 圖說經解≫라는 책과 유고(遺稿) 수십 권은 전하지 않으며, 자작시나 화론(怜論)이 거의 남아 있지 않아 그를 더 깊이 연구하는 데 아쉬움을 주고 있다. 또한 초년기의 작품이 거의 밝혀지지 않아 화가로서의 생애를 전부 조명하는 데 공백이 있다.
≪참고문헌≫ 우리나라 옛그림(李東洲, 博英社, 1975), 金剛全圖考察(兪俊英, 古文化 18, 韓國大學博物館協會, 1980), 眞景山水(崔完秀, 澗松文華 21, 韓國民族美術硏究所, 1981), 謙齋名品帖別集(崔完秀, 知識産業社, 1982), 韓國繪畵史(安輝濬, 一志社, 1980), 謙齋의 家系와 生涯(李泰浩, 梨花學報 14, 1983), 觀我齋稿의 繪畵史的意義(安輝濬, 觀我齋稿, 韓國精神文化硏究院, 1984).
강희언(姜熙彦)
1710(숙종 36)~? 조선 후기의 화가. 본관은 진주(晉州). 자는 경운(景運), 호는 담졸(澹拙). 만호(萬號)를 지낸 태복(泰復)의 아들이며, 정내교(鄭來橋)의 외손자이다. 1754년(영조 30)에 운과(雲科 : 음양과의 이칭)에 급제한 뒤 감목관(監牧官)을 지냈다.
서울 삼청동에서 34세나 위인 선배화가 정선(鄭類)과 이웃하여 지내면서 그로부터 그림을 배웠다고 한다. 강세황(姜世晃)과 교유가 깊었으며, 35세나 아래인 젊고 장래가 촉망되는 김홍도(金弘道)와도 교분이 두터웠다. 김홍도는 1778년 여름에 강희언의 집에서 풍속도 병풍을 그리기도 하였다.
강희언은 1781년 어느날 김홍도의 집에서 열렸던 진솔회(眞率會)에 참석하기도 하였다. 이로 미루어 1781년까지는 생존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의 유작은 드문 편으로 현재 〈인왕산도 仁王山圖〉와 〈석공도 石工圖〉․〈사인삼경도 士人三景圖〉 등이 알려져 있다.
정선의 실경산수화풍을 따른 〈인왕산도〉는 늦은 봄 도화동에 올라 인왕산을 바라보고 그린 것으로, 미점(米點)과 부벽준(斧劈齧) 등을 혼용하여 나타낸 바위표현과 담청색의 색감, 솔숲의 수지법(樹枝法), 흑갈색의 미점준법 등에서 정선화풍의 영향을 찾아볼 수 있다.
그러면서도 이 그림에서는 수채화풍을 연상시키는 담채처리에서 현대적 감각을 느낄 수 있다. 〈석공도〉 등의 그의 풍속화들은 윤두서(尹斗緖)․조영석(趙榮例) 등 사인파(士人派) 풍속화의 전통을 계승한 것으로서 뒤에 김홍도의 풍속화풍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참고문헌≫ 槿域書畵徵(吳世昌, 啓明俱樂部, 1928), 韓國繪畵大觀(劉復烈 編, 文敎院, 1969).
강세황(姜世晃
1713(숙종 39)~1791(정조 15). 조선 후기의 문인서화가․평론가. 본관은 진주(晋州). 자는 광지(光之), 호는 첨재(需齋)․산향재(山響齋)․박암(樸菴)․의산자(宜山子)․견암(全菴)․노죽(露竹)․표암(豹菴)․표옹(豹翁)․해산정(海山亭)․무한경루(無限景樓)․홍엽상서(紅葉尙書)로도 불린다. 서울에서 현(醴)의 3남6녀 중 막내로 출생하였다. 생모는 광주이씨이다.
집안은 대대로 학문과 장수를 누렸으며, 할아버지 백년(柏年), 아버지 현에 이어 71세 때 기로소(耆老所)에 들어감으로써 이른바 삼세기영지가(三世耆英之家)로 칭송받았다. 후손으로는 부인 진주유씨(晉州柳氏) 소생인 인(屬)․완(蔚)․관(頻)․빈(寧)과 나주나씨(羅州羅氏) 소생의 신(信)이 있다. 신과 그의 아들 이오(紛五), 완의 손자 진(晉)이 그림으로 이름이 있었다.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과 교육, 자형 임정(任珽)의 영향을 받았다. 처남 유경종(柳慶種), 친구 허필(許御)․이수봉(李壽鳳)과는 절친했다. 이익(李瀷)․심사정(沈師正)․강희언(姜熙彦) 등 여러 사람들과 교유하였다. 특히 그에게서 그림을 배운 제자로서 김홍도(金弘道)․신위(申緯)가 주목된다.
8세에 시를 짓고, 13, 14세에 쓴 글씨를 얻어다 병풍을 만든 사람이 있을 정도로 일찍부터 뛰어난 재능을 보였다. 32세 때 가난으로 안산(安山)에 이주하여 오랫동안 학문과 서화에 전념하였다. 영조의 배려로 61세에 처음 벼슬길에 올라 64세 때 기구과(耆耈科), 66세 때 문신 정시에 수석 합격하였다. 관직은 영릉 참봉(英陵參奉)․사포 별제(司圃別提)․병조 참의․한성부 판윤(漢城府判尹) 등을 두루 거쳤다.
72세 때 북경 사행(北京使行), 76세 때 금강산 유람을 하고 기행문과 실경 사생 등을 남겼다. 그의 생애에 있어서 관직 생활과 예술 활동 등은 영․정조의 배려에 크게 영향을 받았다. 더욱이 51세 때 영조가 신하들에게 그를 보호하여 그림 잘 그린다는 말은 하지 말라고 한 일을 계기로 오랫동안 절필(絶筆)했던 사실은 특기할 만하다.
시․서․화 삼절(三絶)로 일컬어졌으며, 남달리 높은 식견과 안목을 갖춘 사대부 화가로서 스스로 그림 제작과 화평(畵評) 활동을 통해 당시 화단에서 예원의 총수로 중추적인 구실을 하였다.
특히 한국적인 남종문인화풍(南宗文人畵風)의 정착에 크게 기여하였다. 진경산수(眞景山水)의 발전과 풍속화․인물화의 유행, 새로운 서양 화법의 수용에도 많은 업적을 남겼다. 또한 서화론․서화평, 대나무 판각화, 사군자를 한 벌로 짝 맞추어 그리는 부분에서도 선구적인 위치에 있었다.
그의 서화가 개성적이고 진취적인 성향을 보이는 것은 서화의 정통성과 올바른 방법에 관한 관심에서 나온 것이다. 즉, 참신하고 독자적인 서화관에 의해 실천적으로 문제의 방향을 제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가 일생 동안 진지하게 추구했던 서화의 세계는 궁극적으로 습기(習氣)․속기(俗氣)가 없는 글씨와 문인화의 경지였다.
그림의 소재는 산수․화훼(花卉)를 주로 다루었다. 만년에는 묵죽(墨竹)으로 이름을 날렸다. 그의 작품은 전 시기를 통해 진정한 문인화, 격조 높은 수묵화에 도달하기까지 발전적으로 전개되었다. 공간감의 확대, 담백한 필치, 먹빛의 변화와 맑은 채색 등으로 독자적인 화풍을 이룩하였다. 현존하는 작품은 상당수에 달하며 제작 연대를 알 수 있는 작품이 많아 체계적인 이해가 가능하다.
그의 작품으로는 〈현정승집 玄亭勝集〉․〈첨재화보 需齋畵譜〉․〈방동현재산수도 倣董玄宰山水圖〉․〈벽오청서도 碧梧淸署圖〉․〈표현연화첩 豹玄聯畵帖〉․〈표암첩 豹菴帖〉․〈송도기행첩 松都紀行帖〉․〈약즙산수 藥汁山水〉․〈삼청도 三淸圖〉․〈피금정도 披襟亭圖〉․〈난죽도 蘭竹圖〉․〈묵죽팔폭병풍 墨竹八幅屛風〉․〈사군자병풍 四君子屛風〉․〈임왕서첩 臨王書帖〉․〈동기창임전인명적발 董其昌臨前人名迹跋〉․〈제의병 祭儀屛〉 외 다수가 전한다.
특히 54세 때 쓴 자서전인 ≪표옹자지 豹翁自誌≫에 들어 있는 2폭의 자화상을 비롯하여 7, 8여 폭의 초상화를 남긴 사실이 독특하다. 묘소는 충청북도 진천군 문백면 도하리에 있고, 시호는 헌정(憲靖)이다. 1979년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서 그의 문집인 ≪표암유고≫를 영인, 출판하였다.
≪참고문헌≫ 豹菴遺稿, 經山集, 警修堂全藁, 海巖稿, 槿域書畵徵(吳世昌, 啓明俱樂部, 1928), 姜豹菴(崔淳雨, 考古美術 110, 1971), 豹菴姜世晃 山水畵硏究(裵貞龍, 考古美術 138․139, 1978), 豹菴姜世晃 繪畵硏究(邊英燮, 一志社, 1988).
심사정(沈師正
1707(숙종 33)~1769(영조 45). 조선 후기의 선비 화가. 본관은 청송(靑松). 자는 이숙(蓬叔), 호는 현재(玄齋)․묵선(墨禪). 포도를 잘 그렸던 정주(廷冑)의 아들이며 익창(益昌)의 손자이다.
영의정을 지낸 지원(之源)의 증손이자 포도와 인물을 잘 그렸던 정유승(鄭維升)의 외손자로 친가와 외가가 서화를 잘하였다. 명문 사대부 출신이면서도 과거나 관직에 뜻을 두지 않고 화업(畵業)에 정진하였다.
사직(司直)으로 있던 원경하(元景夏)의 상소문(조선왕조실록 영조 24년)에 의하면 1748년(영조 24년) 삼성진전(三聖眞殿)의 어진모사중수도감(御眞摸寫重修都監)에 조영석(趙榮例)․윤덕희(尹德熙)와 함께 화사(畵事)의 감독격인 감동(監董)으로 발탁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일생을 그림에 몰두했던 만큼 많은 양의 작품을 남기고 있다. 그가 다룬 화제(畵題)도 여러 방면을 두루 섭렵하고 있다. 산수화에는 특히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따라서 그에 대한 평가 역시 산수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는 18세기 화단에서 유행하였던 진경산수(眞景山水) 쪽보다 전통적인 중국 화풍에 관심이 컸던 듯하다. 그래서 그는 이인상(李麟祥)․강세황(姜世晃) 등과 함께 당시 화단에 남종화풍을 유행시키고 뿌리내리게 한 주역으로 등단하였다.
그의 회화는 여러 후배 화가들을 자극하였다. 최북(崔北)․이방운(李昉運)․이인문(李寅文) 등은 그의 영향이 엿보이는 대표적인 화가들이다. 그가 정선(鄭敾)에게 그림을 배웠다 하나 정선과는 화풍을 달리하고 있다.
심사정의 회화경향은 그의 화첩에 적은 강세황의 제발문(題跋文)대로 중국 명나라 오파(吳派)의 비조인 심주(沈周)의 화풍을 배워 피마준법(披麻齧法)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북송(北宋)의 문인화가인 미불(米連)의 대혼점(大混點) 등 남종화풍을 구사하였다.
중년에 이르러서는 전형적인 북종화법(北宗畵法)인 대부벽준(大斧劈齧)도 즐겨 사용하였다. 또한 원말 사대가(元末四大家 : 중국 원나라 말기에, 남종 화가인 황공망, 오진, 예찬, 왕몽 네 사람을 이르는 말) 화풍의 수용도 엿보인다.
특히 그의 아호를 현재(玄齋)라 한 것은 명나라 말기의 남종화가인 동기창(董其昌)의 아호인 현재(玄宰)를 따른 것이다. 그래서 그의 회화는 선배들의 화법을 다양하게 섭렵하고 남․북종화풍을 모두 수용하여 대륙적 면모를 강하게 지니고 있다.
그의 작품은 당시 중국에서도 인정받았으며, 신위(申緯)는 심사정이 옛 것을 따랐지만 자운(自運 : 글씨본을 보지 않고, 쓰는 사람의 마음대로 붓을 움직이는 일)이 모자란다는 혹평도 하고 있다. 그러나 세련되고 능숙한 필치와 묵법으로 자신의 개성 있는 회화 세계에 도달하였다.
그의 현존하는 작품은 역시 그가 정열을 쏟은 산수화가 가장 많다. 그리고 진경산수․풍속화도 남기고 있으며 도석 인물(道釋人物)․화훼 초충(花卉草蟲)․영모(翎毛)․사군자(四君子) 등 모든 그림에 능숙한 필력을 과시하고 있다.
그의 회화들은 대담하고 활달한 담묵(淡墨 : 엷은 먹)과 농묵(濃墨 : 짙은 먹)의 사용에서 세필(細筆)의 정교한 묘사에 이르기까지 수묵(水墨 : 빛이 엷은 먹물)과 담채(淡彩 : 엷은 채색)를 다양하게 구사하였다.
산수화의 대표작으로는 〈강상야박도 江上夜泊圖〉․〈파교심매도 秧橋尋梅圖〉(국립중앙박물관 소장)․〈촉잔도 蜀棧圖〉(간송미술관 소장) 등이 손꼽힌다.
1747년 그가 만 40세 때에 그린 〈강상야박도〉는 북송의 미불, 원말 사대가인 예찬(倪瓚), 명대(明代)의 오파 화가(吳派畵家)들을 따른 흔적이 뚜렷하다. 그리고 이미 40대에 남종화풍을 바탕으로 하여 개성화한 면모를 보여 주고 있다.
1766년에 그린 〈파교심매도〉는 만년의 전형적인 남종화 양식을 대표하는 작품이다. 1768년 말년에 그린 〈촉잔도〉는 그가 영향받은 남․북종 대가들의 화법을 종합한 대작이다.
송나라 때 화원 화가인 이당(李唐)의 작품을 재해석하여 그린 것이다. 이 작품은 부벽준법 등에서 이당의 필법이 엿보인다. 그러나 피마준법 등 남종화풍도 겸용하고 있음이 눈에 띄며 화의는 남종화에 가깝다.
〈금강산경도 金剛山景圖〉․〈한양근경도 漢陽近景圖〉등의 작품 및 〈명경대〉․〈만폭동〉 등 금강산 그림과 서울 주변을 그린 〈경구팔경도 京口八景圖〉가 전한다.
그런데 화법에서 각이 진 먹선, 부벽준 등 자신의 필법이 강하게 눈에 띄어 동국 진경다운 맛은 적다. 또 그의 도석인물화는 생동감 넘치는 필치가 구사되었고 손가락으로 그린 지두화(指頭畵)로서 〈하마선인도 蝦錄仙人圖〉 등은 능숙한 화경(畵境)을 느끼게 한다.
사군자 역시 사의(寫意)에 치우치고 대담한 필법을 보여 주고 있다. 그에 대한 강세황의 화평(畵評)에 의하면 화훼 초충을 가장 잘 하였고 영모․산수 순으로 잘 그렸다고 하였다. 실제로 부드럽고 밝은 채색의 화훼 초충과 영모화들이 전한다.
≪참고문헌≫ 英祖實錄, 槿域書畵徵(吳世昌, 啓明俱樂部, 1928), 朝鮮古蹟圖譜 卷14(朝鮮總督府, 1934), 韓國書畵人名辭書(金榮胤, 漢陽出版社, 1957), 韓國繪畵大觀(劉復烈 編, 文敎院, 1969), 韓國繪畵-韓國名畵近五百年展-(國立中央博物館, 1972), 韓國美術全集 12-繪畵-(崔淳雨 編, 同和出版公社, 1974), 우리나라의 옛그림(李東洲, 博英社, 1975), 韓國繪畵-國立中央博物館所藏未公開繪畵特別展-(國立中央博物館, 1977), 韓國繪畵史(安輝濬, 一志社, 1980), 韓國繪畵(崔淳雨 編, 陶山文化社, 1981), 玄齋沈師正(孟仁在, 澗松文華 7, 韓國民族美術硏究所, 1974.10.), 沈玄齋와 沈石田의 山水畵(許英桓, 文化財 9, 1975.12.), 朝鮮王朝 後期 繪畵의 新動向(安輝濬, 考古美術 134, 韓國美術史學會, 1977.6.).
최북(崔北)
생몰년 미상. 조선 후기의 화가. 본관은 무주(茂朱). 초명은 식(埴). 자는 성기(聖器)․유용(有用)․칠칠(七七), 호는 월성(月城)․성재(星齋)․기암(箕庵)․거기재(居基齋)․삼기재(三奇齋) 또는 호생관(毫生館). 그는 49세의 나이로 일생을 마쳤다고만 전해져 있다. 그러나 그의 행적을 통해 볼 때 대략 1720년(숙종 46년)에 출생한 것으로 생각된다. 1747년(영조 23년)에서 1748년 사이에 통신사를 따라 일본에 다녀왔다.
심한 술버릇과 기이한 행동으로 점철된 많은 일화를 남겼다. 이에 관해서 남공철(南公轍)의 ≪금릉집 金陵集≫과 조희룡(趙熙龍)의 ≪호산외사 壺山外史≫에 비교적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그중에서도 금강산의 구룡연(九龍淵)을 구경하고 즐거움에 술을 잔뜩 마시고 취해 울다 웃다 하면서 천하 명인 최북은 천하 명산에서 마땅히 죽어야 한다.고 외치고는 투신하였던 일이라든가, 어떤 귀인이 그에게 그림을 요청하였다가 얻지 못하여 협박하려 하자 남이 나를 손대기 전에 내가 나를 손대야겠다.고 하며 눈 하나를 찔러 멀게 해 버린 이야기 등은 그의 괴팍한 성격을 단적으로 알려 주는 대표적인 일화라 하겠다.
그래서 당시의 사람들은 그를 광생(狂生)이라고까지 지목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그가 평양이나 동래 등지로 그림을 팔러 가면 많은 사람들이 그의 그림을 구하기 위하여 모여들었다고 한다. 또한 그는 〈서상기 西廂記〉와 〈수호전〉을 즐겨 읽었으며, 김홍도(金弘道)․이인문(李寅文)․김득신(金得臣) 등과 교유하였다. 그리고 ≪호산외사≫에 의하면 원말 사대가(元末四大家)의 한 사람인 황공망(黃公望)의 필법을 존중하였다고 전한다.
현재 남아 있는 그의 작품들에는 인물․화조․초충 등도 포함되어 있으나 대부분이 산수화이다. 그의 괴팍한 기질대로 대체로 치기(稚氣)가 있는 듯하면서 소박하고 시정(詩情) 어린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특히 그의 산수화들은 크게 진경산수화와 남종화 계통의 두 가지 경향으로 나누어진다. 진경산수화에서는 〈표훈사도 表訓寺圖〉에 보이는 바와 같이 정선(鄭敾)의 화풍을 연상시키는 것도 있다.
진경산수에 대하여 최북은 무릇 사람의 풍속도 중국 사람들의 풍속이 다르고 조선 사람들의 풍속이 다른 것처럼, 산수의 형세도 중국과 조선이 서로 다른데, 사람들은 모두 중국 산수의 형세를 그린 그림만을 좋아하고 숭상하면서 조선의 산수를 그린 그림은 그림이 아니라고까지 이야기하지만 조선 사람은 마땅히 조선의 산수를 그려야 한다.고 그 중요성을 크게 강조한 바 있다.
국립광주박물관 소장의 〈한강조어도 漢江釣魚圖〉와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의 〈추경산수도 秋景山水圖〉등을 대표작으로 하는 그의 남종화 계열의 작품에서는 심사정(沈師正) 등의 영향이 부분적으로 엿보이기도 한다.
이러한 화풍을 계승, 변천시키면서 개인 소장의 〈조어도 釣魚圖〉와 〈풍설야귀도 風雪夜歸圖〉에 보이는 바와 같이 대담하고도 파격적인 자신의 조형 양식을 이룩하여 조선 후기 회화의 발전에 기여한 바 크다. 이밖에 대표작으로 개인 소장의 〈공산무인도 空山無人圖〉와 간송미술관 소장의 〈누각산수도 樓閣山水圖〉 등이 있다.
≪참고문헌≫ 金陵集, 壺山外史, 韓國繪怜史(安輝濬, 一志社, 1980), 韓國의 美 12-山水怜 下-(安輝濬 監修, 中央日報社, 1982).
이수봉(李壽鳳)
1710(숙종 36)~? 조선 후기의 문신. 본관은 함평(咸平). 자는 의숙(儀叔), 호는 화천(花川). 후길(後吉)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장(樟)이고, 아버지는 현감 경익(景翼)이며, 어머니는 남두수(南斗壽)의 딸이다.
1740년(영조 16) 증광문과에 병과로 급제, 1747년 지평을 제수받고 이어 정언․필선․헌납․사간․장령 등을 거쳐, 1760년 집의가 되었다. 이 때 왕세자의 서연에 민간의 학자를 출강하게 할 것을 건의하였다.
1757년 경상도의 민정을 살피기 위하여 안핵사로 갔으며 같은 해 역모사건이 일어난 제주도의 도민을 위무하기 위하여 홍봉한(洪鳳漢)의 추천으로 제주위유어사(濟州慰諭御史)로 갔다. 이 때 그는 죄 없는 백성 수십명을 죽였다는 남살(濫殺)의 혐의를 입었으나 이듬해 혐의가 풀려 곧 승지로 발탁되었다.
이어 강계부사가 되어서 삼폐(蔘弊)를 지적하고, 강계 은점의 세금을 호조에 납부하는 대신 강계부민에게 삼을 조달하는 비용으로 주도록 하였다.
1767년 동지정사(冬至正使) 전은군(全恩君)의 서장관이 되어 청나라에 다녀오고, 이듬해 대사간이 되어 조영순(趙榮順)을 탄핵하는 계를 정지시켰다가 1773년 사직당하고 제주도 대정현으로 귀양갔다가 곧 풀려나 다시 승지가 되었다.
≪참고문헌≫ 英祖實錄, 國朝榜目, 號譜.
김윤겸(金允謙
1711(숙종 37)~1775(영조 51). 조선 후기의 화가. 본관은 안동(安東). 자는 극양(克讓), 호는 진재(眞宰)․산초(山樵)․묵초(黙樵). 척화대신 상헌(尙憲)의 현손이며, 수항(壽恒)의 넷째 아들 창업(昌業)의 서자로 태어났다. 관직은 진주 동쪽의 소촌역(召村驛)의 찰방을 지냈다.
서얼로서 찰방에 등용될 수 있었던 것은 조선 후기 서얼소통(庶椧疏通 : 첩의 자식이 과거 응시 자격을 얻거나 관직에 임명되던 일)과 세력 있는 명문 집안 출신이라는 후광을 입었던 때문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의 구체적인 행적에 관한 기록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둘째 아들 용행(龍行)의 친구인 박제가(朴齊家)의 〈봉별금장진재북유시사수 奉別金丈眞宰北遊詩四首〉에 의하면 영조 말년에 중국 북방을 여행한 것으로 보인다.
정선(鄭敾)이 이룬 진경산수화풍(眞景山水畵風)을 이어받아 강희언(姜熙彦)․김응환(金應煥) 등과 함께 겸재파(謙齋派)를 형성하였다. 그는 금강산․한양 근교․단양․영남 지방 등 명승을 여행하면서 진경산수 제작에 몰두하였다. 정선이나 겸재파 화가들의 경향에서 벗어나 자신의 화풍을 갖추었다. 주로 바다․바위와 물이 흐르는 계곡을 소재로 선택하고 있다. 실경을 대담하게 생략한 근대적 화면 구성이 특징적이다.
또한 수묵과 담채의 가벼운 표현과 바위의 붓질을 중복하여 입체감을 가미시킨 표현은 서구적인 수채화를 연상하게 한다. 그러나 그의 작품은 당대의 대가인 정선이나 강세황(姜世晃)의 화격(怜格)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대표작으로는 〈동산계정도 東山溪亭圖〉(간송미술관 소장)․〈금강산화첩 金剛山畵帖〉(국립중앙박물관 소장)․〈진경산수화첩 眞景山水畵帖〉(국립중앙박물관 소장)․〈총수산도 升秀山圖〉(국립중앙박물관 소장)․〈영남명승기행사경첩 嶺南名勝紀行寫景帖〉(동아대학교박물관 소장) 등이 전해 온다.
≪참고문헌≫ 安東金氏世譜, 槿域書畵徵(吳世昌, 啓明俱樂部, 1928), 朝鮮畵論集成(高裕燮 編, 考古美術同人會, 1965), 眞宰金允謙의 眞景山水(李泰浩, 考古美術 152, 1981.12.).
김홍도(金弘道)
1745(영조 21)~? 조선 후기의 화가. 본관은 김해(金海). 자는 사능(士能), 호는 단원(檀園)․단구(丹邱)․서호(西湖)․고면거사(高眠居士)․취화사(醉怜士)․첩취옹(輒醉翁). 만호를 지낸 진창(震昌)의 종손이자 석무(錫武)의 아들이다. 김홍도는 당대의 감식자이며 문인화가인 강세황(姜世晃)의 천거로 도화서화원(圖怜署怜員)이 되었다.
그는 강세황의 지도 아래 화격(怜格)을 높이는 동시에, 29세인 1773년에는 영조의 어진(御眞)과 왕세자(뒤의 정조)의 초상을 그렸다. 그리고 이듬해 감목관(監牧官)의 직책을 받아 사포서(司圃署)에서 근무하였다. 1781년(정조 5년)에는 정조의 어진 익선관본(翼善冠本)을 그릴 때 한종유(韓宗裕)․신한평(申漢枰) 등과 함께 동참화사(同參怜師)로 활약하였으며, 찰방(察訪)을 제수받았다.
이 무렵부터 명나라 문인화가 이유방(李流芳)의 호를 따라 단원이라 자호하였다. 1788년에는 김응환(金應煥)과 함께 왕명으로 금강산 등 영동 일대를 기행하며 그곳의 명승지를 그려 바쳤다. 그리고 1791년 정조의 어진 원유관본(遠遊冠本)을 그릴 때도 참여하였다. 그 공으로 충청도 연풍 현감에 임명되어 1795년까지 봉직하였다. 현감 퇴임 후 만년에는 병고와 가난이 겹친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여생을 마쳤다.
조희룡(趙熙龍)의 ≪호산외기 壺山外記≫와 홍백화(洪白華)의 발문(김응환이 김홍도에게 그려준 시화첩 〈금강전도〉에 쓴 글)에 의하면, 그는 외모가 수려하고 풍채가 좋았으며, 또한 도량이 넓고 성격이 활달해서 마치 신선과 같았다 한다. 그는 산수․도석 인물(道釋人物)․풍속․화조 등 여러 방면에 걸쳐 뛰어난 재능을 발휘하여, 당대부터 이름을 크게 떨쳤다.
정조는 회사(繪事)에 속하는 일이면 모두 홍도에게 주장하게 했다.고 할 만큼 그를 총애했다. 그리고 강세황으로부터는 근대 명수(近代名手) 또는 우리 나라 금세(今世)의 신필(神筆)이라는 찬사를 받기도 하였다. 그의 작품은 비교적 많이 남아 있는 편이며, 대체로 50세를 중심으로 전후 2기로 나누어지는 화풍상의 변화를 보인다.
산수화의 경우 50세 이전인 1778년 작인 〈서원아집육곡병 西園雅集六曲屛〉(국립중앙박물관 소장)이 말해 주듯이, 주로 화보(怜譜)에 의존한 중국적인 정형 산수(定型山水)에 세필로 다루어지는 북종 원체화적(北宗院體怜的) 경향을 나타내었다.
연풍 현감에서 해임된 50세 이후로는 한국적 정서가 어려 있는 실경을 소재로 하는 진경산수(眞景山水)를 즐겨 그렸다. 그러면서 단원법이라 불리는 보다 세련되고 개성이 강한 독창적 화풍을 이룩하였다.
물론 석법(石法)․수파묘(水波描) 등에서 정선(鄭敾)․심사정(沈師正)․이인상(李麟祥)․김응환의 영향이 다소 감지된다. 하지만 변형된 하엽준(荷葉齧 : 산봉우리나 바위 주름의 형태를 연꽃 잎새의 줄기와 같은 모양으로 나타내는 방법)이라든지 녹각 모습의 수지법(樹枝法), 탁월한 공간 구성 그리고 수묵의 능숙한 처리, 강한 묵선(墨線)의 강조와 부드럽고도 조용한 담채(淡彩 : 엷은 채색)의 밝고 투명한 화면 효과는 한국적 정취가 물씬 풍기는 김홍도 특유의 화풍이다.
만년에 이르러 명승의 실경에서 농촌이나 전원 등 생활 주변의 풍경을 사생하는 데로 관심이 바뀌었다. 이러한 사경 산수 속에 풍속과 인물․영모 등을 가미하여 한국적 서정과 정취가 짙게 밴 일상사의 점경으로 승화시키기도 하였다. 그는 산수뿐만 아니라 도석인물화에서도 자신만의 특이한 경지를 개척하였다.
전기에는 도석 인물 중 주로 신선도를 많이 다루었다. 굵고 힘차면서도 거친 느낌을 주는 의문(衣文 : 옷자락 무늬), 바람에 나부끼는 옷자락 그리고 티 없이 천진한 얼굴 모습 등으로 특징지어지는 이 시기의 신선 묘사법은 1776년에 그린 〈군선도병 群仙圖屛〉(호암미술관 소장, 국보 제139호)에서 그 전형을 찾아볼 수 있다. 후기가 되면 화폭의 규모도 작아지고, 단아하면서도 분방하며 생략된 필치로 바뀌게 된다.
이러한 도석인물화와 더불어 그를 회화사적으로 보다 돋보이게 한 것은 그가 후기에 많이 그렸던 풍속화이다. 조선 후기 서민들의 생활상과 생업의 점경이 간략하면서도 짜임새 있는 원형 구도 위에 풍부한 해학적 감정과 더불어 표현되고 있다. 그의 풍속화들은 정선이 이룩한 진경산수화의 전통과 더불어 조선 후기 화단의 새로운 경향을 가장 잘 대변해 준다.
그가 이룩한 한국적 감각의 이러한 화풍과 경향들은 그의 아들인 양기(良驥)를 비롯하여 신윤복(申潤福)․김득신(金得臣)․김석신(金碩臣)․이명기(李命基)․이재관(李在寬)․이수민(李壽民)․유운홍(劉運弘)․엄치욱(嚴致郁)․이한철(李漢喆)․유숙(劉淑) 등 조선 후기와 말기의 여러 화가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는 등 한국화 발전에 뚜렷한 발자취를 남겼다.
앞서 설명한 작품 외에 그의 대표작으로는 〈단원풍속화첩〉(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보물 제527호)을 비롯해서 〈금강사군첩 金剛四君帖〉(개인 소장)․〈무이귀도도 武夷歸棹圖〉(간송미술관 소장)․〈선인기려도 仙人騎驢圖〉․〈단원도 檀園圖〉(개인 소장)와 〈섭우도 涉牛圖〉․〈기로세련계도 耆老世聯肋圖〉․〈단원화첩〉(호암미술관 소장)․〈마상청앵도 馬上聽鶯圖〉 등이 있다.
≪참고문헌≫ 正祖實錄, 弘齋全書, 熙朝悲事, 壺山外記(趙熙龍), 槿域書怜徵(吳世昌, 啓明俱樂部, 1928), 韓國繪怜大觀(劉復烈 編, 文敎院, 1969), 우리나라의 옛 그림(李東洲, 博英社, 1975), 韓國繪怜史(安輝濬, 一志社, 1980), 韓國의 美 21-檀園 金弘道-(鄭良謨 監修, 中央日報社, 1985), 檀園 金弘道의 在世年代攷(崔淳雨, 美術資料 11, 國立中央博物館, 1966), 檀園 金弘道의 생애와 예술(洪善杓, 學園 296, 1984.7.).
조희룡(趙熙龍)
1789(정조 13)~1866(고종 3). 조선 후기의 화가. 본관은 평양(平壤). 자는 치운(致雲), 호는 우봉(又峰)․석감(石墾)․철적(鐵笛)․호산(壺山)․단로(丹老) 또는 매수(梅馬). 서울 출생. 김정희(金正喜)의 문인이다. 헌종의 명을 받아 금강산의 명승지를 그렸으며, 1854년에는 전라도 임자도(荏子島)에 유배되었다. 시․글씨․그림에 모두 뛰어난 재주를 보였다. 글씨는 추사체(秋史體)를 본받았고, 그림은 난초와 매화를 특히 많이 그렸다. 난초 역시 김정희의 묵란화(墨蘭怜)의 정신을 본받아 그렸다.
≪석우망년록 石友忘年錄≫이라는 자서전적인 저술과 그 당시의 미천한 계층 출신의 인물 중 학문․문장․서화․의술․점술에 뛰어난 사람들의 행적을 기록한 일종의 열전적인 저술인 ≪호산외사 壺山外史≫를 남겼다. 특히 여기에 수록된 일곱 명의 화가(김홍도․최북․임회지 등)들에 대한 비교적 상세한 인물 묘사와 그들 상호간의 교우 관계의 기록은 조선 후기의 회화사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된다.
유작 중 가장 많은 수가 매화 그림인데 이와 같은 자신의 매화화벽(梅花怜癖)을 ≪석우망년록≫에 상세히 적었다. 자신이 그린 매화 병풍을 방 안에 둘러치고 매화를 읊은 시가 새겨져 있는 벼루와 매화서옥장연(梅花書屋藏烟)이라는 먹을 사용했으며, 매화시백영(梅花詩百詠)을 지어 큰 소리로 읊다가 목이 마르면 매화편차(梅花片茶)를 달여 먹었다. 그리고 자기 거처를 매화백영루(梅花百詠樓)라고 이름 짓고 자신의 호를 매수(梅馬)라고 하였다는 내용이다.
현재 간송미술관 소장의 〈매화서옥도 梅花書屋圖〉는 이와 같은 그의 생활 주변의 모습을 표현한 듯한 재미있는 그림이다.
매화그림 중 그의 새로운 구도적 특징을 잘 나타내는 것은 길고 좁은 축화(軸怜 : 두루마리 그림) 형식의 그림이다. 그 대표적인 예로 〈홍매대련 紅梅對聯〉을 들 수 있다. 굵은 노수간(老樹幹 : 늙은 나무의 줄기)이 힘찬 용의 꿈틀거림과 같이 두세 번 크게 굴곡지면서 화폭의 높이를 가득 채운다. 그리고 그중 몇 군데로부터 꽃을 가득히 피운 가느다란 가지들이 사방으로 힘차게 뻗어 나가 주간(主幹)과 서로 대조와 조화를 이룬다.
비백법(飛白法)을 사용한 수간에는 역시 대조되는 윤묵(潤墨)의 짙은 점을 찍어 요소요소를 강조하였으며 매화꽃은 몰골법(沒骨法 : 그림을 그릴 때 윤곽을 그리지 않는 화법)으로 그렸다.
그의 백매화(白梅花)는 율동적인 경쾌한 붓놀림으로 꽃잎 하나하나의 윤곽선을 그리고 예리한 선으로 꽃술을 장식하였다. 이들 그림에는 항상 추사체 글씨의 화제(怜題)를 곁들여 문인화다운 운치를 더욱 북돋았다.
그의 묵매화는 사임당 신씨(師任堂申氏) 이래의 조선 중기 묵매도의 구도에서 탈피하여 후기 묵매화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였다. 김정희는 조희룡의 난초 그림이 서법에 의한 문인화답지 않게 아직도 화법만을 중시하는 태도를 면하지 못하였다고 낮게 평가하였다. 하지만 그의 묵란화들을 보면 절제 있고 힘찬 필선으로 된 우수한 작품들이 많다.
≪참고문헌≫ 石友忘年錄, 壺山外史, 阮堂先生全集, 槿域書怜徵(吳世昌, 啓明俱樂部, 1928), 韓國繪怜大觀(劉復烈 編, 文敎院, 1969), 우리나라의 옛 그림(李東洲, 博英社, 1975), 韓國의 美-山水怜 下-(安輝濬 監修, 中央日報社, 1982).
김응환(金應煥)
1742(영조 18)~1789(정조 13). 조선 후기의 화가. 본관은 개성(開城). 자는 영수(永受), 호는 복헌(復軒)․담졸당(擔拙堂). 의원(醫員) 진경(振景)의 아들이다. 화원이었던 노태현(盧泰鉉)의 외손서(外孫壻)이고, 이명기(李命基)와 장한종(張漢宗)의 장인이며, 득신(得臣)과 양신(良臣)의 큰아버지이다. 후사가 없어 동생 응리(應履)의 아들 석신(碩臣)을 양자로 삼았다. 도화서(圖畵署)의 화원이었으며, 소촌찰방(召村察訪)과 상의원별제(尙衣院別提)를 지냈다.
1759년 영조정순후(英祖貞純后) ≪가례도감의궤 嘉禮都監儀軌≫와 1762년 정조효의후(正祖孝懿后) ≪가례도감의궤≫의 제작에 참여하였다. 1787년에는 정조 어진(正祖御眞) 익선관본(翼善冠本) 도사(圖寫)의 수종화사(隨從畵師)로 활약하였다. 1788년에는 정조의 명으로 김홍도(金弘道)와 함께 영동 9군과 금강산을 유력(遊歷)하면서 실경을 그려 바쳤다. 이때 강세황(姜世晃)도 함께 동행하였다.
김홍도의 스승으로 전해져 있으나 그와의 나이 차이가 세 살밖에 되지 않아 믿기 어렵다. 노론계 안동 김씨 가문의 서외손(庶外孫)으로 시서화에 조예가 깊었던 성대중(成大中)과 친밀히 교유했다. 그로부터 〈복헌기 復軒記〉를 지어 받기도 하였다.
그는 남종화법(南宗畵法)의 산수와 진경산수(眞景山水)에 모두 능했다. 진경은 대부분 금강산을 그린 것이다. 이들 금강산 그림은 정선(鄭敾)의 진경산수화풍을 계승한 것이다. 특히 그가 30세 되던 해인 1772년 김홍도에게 그려준 〈금강전도〉에 그 영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 있다.
그러나 16년 뒤인 1788년 왕명으로 그렸던 〈금강산도〉에서는 정선의 화풍을 토대로 하여 꽉 채운 구도라든가 갈필의 터치 그리고 부드러운 먹의 농담(濃淡 : 짙음과 옅음의 정도) 변화와 담채(淡彩 : 엷은 채색)의 효율적인 사용 등으로 독특한 화면을 이룩하였다. 그리고 남종산수에서는 화보와 심사정(沈師正)의 영향을 강하게 나타내면서, 미법산수(米法山水) 계통의 발묵법(潑墨法 : 글씨나 그림에서 먹물이 번져 퍼지게 하는 기법)을 애용하여 짙고 흐린 대비 효과와 미묘하게 변하는 먹빛의 변화를 살렸다.
그는 정선의 영향을 발판으로 성장했던 조선 후기 정선파의 대표적 화가 중의 한 사람이다. 진경산수의 발전 및 남종산수의 전개에 기여한 바가 크다. 대표작으로 개인 소장의 〈금강산화첩〉․〈금강전도〉,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의 〈강안청적도 江岸聽笛圖〉 등이 있다.
≪참고문헌≫ 豹菴遺稿(姜世晃), 靑城集(成大中), 槿域書畵徵(吳世昌, 啓明俱樂部, 1928), 韓國繪畵大觀(劉復烈 編, 文敎院, 1968), 韓國繪畵史(安輝濬, 一志社, 1980), 韓國의 美 12-山水畵 下-(安輝濬 監修, 中央日報社, 1982), 朝鮮後期의 眞景山水硏究(李泰浩, 한국미술사논문집 Ⅰ, 1984), 復軒․白華詩畵合璧帖考(崔淳雨, 考古美術 76, 1966.11.).
정내교(鄭來僑)
1681(숙종 7)~1757(영조 33). 조선 후기의 시인․문장가. 본관은 하동(河東). 자는 윤경(潤卿), 호는 완암(浣巖). 출신은 비록 한미한 사인(士人)이었으나 시문에 특히 뛰어나 당대 사대부들의 추중(推重)을 받았다.
1705년(숙종 31) 역관으로 통신사의 일원이 되어 일본에 갔을 때 독특한 시문의 재능을 드러내 더욱 명성을 얻었다. 그의 시문은 홍세태(洪世泰)의 계통을 이은 것으로서 시와 문장이 하나같이 천기(天機)에서 나온 것과 같은 품격을 지녔다는 평을 들었다. 저서로 ≪완암집≫ 2책 4권이 전한다.
≪참고문헌≫ 國朝人物志.
장한철(張漢喆)
1744(영조 20)~? 조선 후기의 문신. 본관은 해주J26576(海州J26576). 호는 녹담거사(鹿潭居士). 차방(次房)의 아들이다. 입신양명에 뜻을 두고 웅혼(雄渾)한 마음을 기르고자 그의 나이 25세인 1768년(영조 44)에 남제주의 산방산J06624(山房山J06624)을 오르고, 이듬해에는 한라산을 정복하였다.
1770년 향시에 합격한 뒤 이 해 12월 25일 대과에 응시하고자 장삿배를 타고 29명의 일행과 함께 제주항을 떠났으나 풍랑을 만나 유구(琉球)의 호산도(虎山島)라는 무인도에 표착하였다. 갖은 고생 끝에 1771년 2월 3일 서울에 도착하여 3월 11일 식년전시(式年殿試)에 응하였다.
그러나 실패하고 5월 8일 귀가하여 〈표해록 漂海錄〉을 지었다. 1775년 5월 26일 친림근정전 경과 정시문과(親臨勤政殿慶科庭試文科)의 별시에 합격하였다. 벼슬은 대정현감, 강원도 흡곡현령(縕谷縣令) 등 말직에 머물렀다. ≪참고문헌≫ 英祖實錄, 國朝榜目, 耽羅實記, 增補耽羅誌, 漂海錄解題(鄭炳昱, 人文科學 6, 延世大學校, 1961).
유한준(兪漢雋)
1732(영조 8)~1811(순조 11). 조선 후기의 문장가․서화가. 본관은 기계(杞溪). 초명은 한경(漢炅). 자는 만청(曼瘦) 또는 여성(汝成), 호는 저암(著菴) 또는 창애(蒼厓). 1768년(영조 44) 진사시에 합격한 뒤 김포군수 등을 역임하고 형조참의에 이르렀다.
남유용(南有容)의 제자로 송시열(宋時烈)을 추모하여 ≪송자대전 宋子大全≫을 놓지 않았다고 한다. 당대에 뛰어난 문장가로 손꼽혔으며 저서로 ≪저암집≫이 전해온다.
그림에 대한 재능도 거론되지만 그것을 입증할 유작은 알려진 것이 없으며, 화우(怜友)들이 많았던 듯, 당시 화가들의 그림에서 제발문(題跋文)을 심심하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참고문헌≫ 英祖實錄, 純祖實錄, 著菴集, 槿域書怜徵(吳世昌, 啓明俱樂部, 1928).
정약용(丁若鏞)
1762(영조 38)~1836(헌종 2). 조선 후기의 실학자. 자는 미용(美鏞). 호는 다산(茶山)․사암(俟菴)․여유당(與猶堂)․채산(菜山). 근기(近畿) 남인 가문 출신으로, 정조J61413(正祖J61413) 연간에 문신으로 사환(仕宦)했으나, 청년기에 접했던 서학J29580(西學J29580)으로 인해 장기간 유배생활을 하였다.
그는 이 유배기간 동안 자신의 학문을 더욱 연마해 육경사서(六經四書)에 대한 연구를 비롯해 일표이서(一表二書 : 經世遺表․牧民心書․欽欽新書) 등 모두 500여 권에 이르는 방대한 저술을 남겼고, 이 저술을 통해서 조선 후기 실학사상을 집대성한 인물로 평가되고 있다.
그는 이익(李瀷)의 학통을 이어받아 발전시켰으며, 각종 사회 개혁사상을 제시하여 묵은 나라를 새롭게 하고자 노력하였다.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역사 현상의 전반에 걸쳐 전개된 그의 사상은 조선왕조의 기존 질서를 전적으로 부정하는 혁명론이었다기보다는 파탄에 이른 당시의 사회를 개량하여 조선왕조의 질서를 새롭게 강화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그리하여 그는 조선에 왕조적 질서를 확립하고 유교적 사회에서 중시해 오던 왕도정치(王道政治)의 이념을 구현함으로써 국태민안(國泰民安)이라는 이상적 상황을 도출해 내고자 하였다. 〔생 애〕 18세기 후반에 조선의 지식인들은 당쟁의 과정에서 오랫동안 정치 참여로부터 소외되었던 근기(近畿) 지방의 남인들을 중심으로 하여 기존의 통치방식에 회의를 갖게 되었다.
그들은 정권을 장악하고 있던 노론들이 존중하는 성리설과는 달리 선진유학에 기초한 새로운 개혁의 이론을 일찍부터 발전시킬 수 있었다. 이들의 학문적 경향을 근기학파라는 범주 안에서 이해하기도 한다.
정약용은 바로 이와 같은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태어났고, 소시적부터 이러한 학문적 분위기를 접하게 되었다. 그가 태어난 양근(楊根 : 지금의 경기도 남양주군) 땅 일대는 뒷날의 연구자들로부터 실학자로 불리게 된 일군의 학자들이 새로운 학풍을 형성해 가던 곳이었다. 그의 친인척들도 이곳의 학풍을 발전시키는 데 일익을 담당하고 있었다.
그는 진주목사(晋州牧使)를 역임했던 정재원J44716(丁載遠J44716)과 해남윤씨 사이에서 4남 2녀 중 4남으로 태어났다. 그의 부친은 음사(陰仕)로 진주목사를 지냈으나, 고조 이후 삼세(三世)가 포의(布衣 : 벼슬이 없는 선비)로 세상을 떠났으니, 비록 양반이며 그 이전까지는 대대로 벼슬을 했지만, 그의 집안은 당시로서는 권세와 별로 가까운 처지가 아니었던 셈이다. 그의 생애는 대략 다음과 같이 네 단계로 나누어볼 수 있다.
첫째 단계는, 출생 이후 과거를 준비하며 지내던 22세까지를 들 수 있다. 그는 부친의 임지인 전라도 화순, 경상도 예천 및 진주 등지로 따라다니며 부친으로부터 경사(經史)를 배우면서 과거시험을 준비하였다. 그리고 16세가 되던 1776년에는 이익의 학문을 접할 수 있었다.
때마침 이 때 부친의 벼슬살이 덕택에 서울에서 살게 되어, 문학으로 세상에 이름을 떨치던 이가환(李家煥)과 학문의 정도가 상당하던 매부 이승훈(李承薰)이 모두 이익의 학문을 계승한 것을 알게 되었고, 그리하여 자신도 그 이익의 유서를 공부하게 되었다. 이익은 근기학파의 중심적 인물이었던 것이다.
정약용이 어린시절부터 근기학파의 개혁이론에 접했다고 하는 것은 청장년기에 그의 사상이 성숙되어 나가는 데 적지 않은 의미를 던져주는 사건이었다. 그리고 정약용 자신이 훗날 이 근기학파의 실학적 이론을 완성한 인물로 평가받게 된 단초가 바로 이 시기에 마련되고 있었다.
정약용의 생애에서 두 번째 단계는, 1783년 그가 진사시J08097(進士試J08097)에 합격한 이후부터 1801년에 발생한 신유교난(辛酉敎難)으로 체포되던 때까지를 들 수 있다. 그는 진사시에 합격한 뒤 서울의 성균관 등에서 수학하며 자신의 학문적 깊이를 더하였다.
이 때 ≪대학 大學≫과 ≪중용 中庸≫ 등의 경전도 집중적으로 연구하였다. 그리고 1789년에는 마침내 식년문과(式年文科) 갑과(甲科)에 급제하여 희릉직장(禧陵直長)을 시작으로 벼슬길에 오른다.
이후 10년 동안 정조의 특별한 총애 속에서 예문관검열(藝文館檢閱), 사간원정언(司諫院正言), 사헌부지평(司憲府持平), 홍문관수찬(弘文館修撰), 경기암행어사(京畿暗行御史), 사간원사간(司諫院司諫), 동부승지J00715(同副承旨J00715)․좌부승지J48317(左副承旨J48317), 곡산부사(谷山府使), 병조참지(兵曹參知), 부호군J00481(副護軍J00481), 형조참의(刑曹參議) 등을 두루 역임했다. 특히, 1789년에는 한강에 배다리〔舟橋〕를 준공시키고, 1793년에는 수원성을 설계하는 등 기술적 업적을 남기기도 하였다.
한편, 이 시기에 그는 이벽(李檗)․이승훈 등과의 접촉을 통해 천주교에 입교하게 되었다. 그는 입교 후 그의 다른 형제들과는 달리 교회 내에서 뚜렷한 활동을 전개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 입교는 자신의 정치적 진로에 커다란 장애로 작용하였다. 당시 천주교 신앙은 성리학적 가치체계에 대한 본격적인 도전으로 인식되어 집권층으로부터 격렬한 비판을 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의 천주교 신앙 여부가 공식적으로 문제시된 것은 1791년의 일이다. 이후 그는 천주교 신앙과 관련된 혐의로 여러 차례 시달림을 당해야 했고, 이 때마다 자신이 천주교와 무관함을 변호하였다. 그러나 그는 1801년의 천주교 교난 때 유배를 당함으로써 중앙의 정계와 결별하게 되었다.
정약용의 생애에서 세 번째 단계는, 유배 이후 다시 향리로 귀환하게 되는 1818년까지의 기간이다. 그는 교난이 발발한 직후 경상도 포항 부근에 있는 장기로 유배되었다. 그러나 그는 곧 이어 발생한 황사영백서사건(黃嗣永帛書事件)의 여파로 다시 문초를 받고 전라도 강진(康津)에서 유배생활을 하게 되었다. 그는 이 강진 유배기간 동안 학문 연구에 매진했고, 이를 자신의 실학적 학문을 완성시킬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였다.
그의 강진 유배기는 관료로서는 확실히 암흑기였지만, 학자로서는 매우 알찬 수확기였다고 할 수 있다. 많은 문도를 거느리고 강학과 연구, 저술에만 전념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이 기간 동안 중국 진나라 이전의 선사(先秦) 시대에 발생했던 원시 유학을 집중적으로 연구함으로써 이를 기반으로 해서 성리학적 사상체계를 극복해 보고자 하였다.
또한, 그는 조선왕조의 사회현실을 반성하고 이에 대한 개혁안을 정리하였다. 그의 개혁안은 ≪경세유표≫․≪흠흠신서≫․≪목민심서≫의 일표이서를 통해 제시되고 있다. 이들 저서는 유학의 경전인 육경사서에 대한 연구와 사회개혁안을 정리한 것으로 가장 주목받고 있다. 정약용 자신의 기록에 의하면 그의 저서는 연구서들을 비롯해 경집에 해당하는 것이 232권, 문집이 260여 권에 이른다고 한다. 그 대부분이 유배기에 쓰여졌다.
정약용의 생애에서 마지막 단계는, 1818년 57세 되던 해에 유배에서 풀려나 생을 마감하게 되는 1836년까지의 기간이다. 그는 이 시기에 향리에 은거하면서 ≪상서 尙書≫ 등을 연구했으며, 강진에서 마치지 못했던 저술작업을 계속해서 추진하였다. 매씨서평(梅氏書平)의 개정․증보작업이나 아언각비J16980(雅言覺非J16980), 사대고례산보(事大考例刪補) 등이 이 때 만들어졌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회갑을 맞아 자서전적 기록인 〈자찬묘지명 自撰墓誌銘〉을 저술하였다. 그 밖에도 자신과 관련된 인물들의 전기적 자료를 정리하기도 했으며, 500여 권에 이르는 자신의 저서를 정리하여 ≪여유당전서 與猶堂全書≫를 편찬하였다.
이상에서 살펴 보았듯 그의 생애는 결코 순탄한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그는 전 생애를 통해 위기에 처한 조선왕조의 현실을 개혁하고자 했으며, 그 현실 개혁의 이론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선진유학을 비롯한 여러 사상에 대한 연구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
그가 유배과정에서 불교와 접촉했고, 유배에서 풀려난 후에는 다시 서학에 접근했다는 기록도 이와 같은 부단한 탐구정신의 일단을 보여주는 사례로 보인다. 그는 학문 연구와 당시 사회에 대한 성찰을 통해서 실학사상을 집대성했던 조선 후기 사회의 대표적 지성이었다. 〔정치사상과 관제개혁론〕 정약용은 당시 조선왕조가 직면한 위기를 해소하고 왕도정치가 실현되는 이상적 사회로 재편되기를 희구하면서 각종 개혁사상을 개진하였다.
당시는 오늘날과는 달리 사회와 학문의 분야가 미분화되어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그의 개혁사상은 정치․경제․사회 그리고 문화․사상 등 각 방면에 걸쳐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그의 사상은 ≪여유당전서≫의 분석을 통해 규명할 수 있다.
그 가운데 정치사상을 검토해 보면, 그는 일표이서를 통해 군주권의 절대성과 우월성을 내용으로 하는 왕권강화론을 제시하였다. 벌열(閥閱)이 권력을 장악하고 정치를 전횡하던 상황에서 국가 공권력의 회복을 위해 왕권의 절대성을 강조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가 주장하는 왕권은 공권력을 대표하는 권위의 상징일 뿐, 절대 왕정과는 거리가 멀었고, 영조와 정조대 탕평정책에서 추진되었던 왕권강화책과도 일정한 거리가 있었다.
정약용은 국왕이나 관료가 공적인 관료기구를 통해 권력을 행사하는 것을 가장 이상적인 형태로 파악하였다. 또한 그의 정치사상은 왕도정치의 이념을 구현하는 데 집중되었고, 주로 집권층의 정치관을 수정시키려는 방향에서 전개되었다.
즉, 그는 집권층에 대해 위로는 국왕을 정점으로 하는 통치질서의 강화에 협조하고, 아래로는 애민(愛民)․교민(敎民)․양민(養民)․휼민(恤民)하는 목민지도(牧民之道)를 확립, 선진 시대 이래 유학의 기본적 가르침이었던 민본(民本)의 의식을 실천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이다.
그는 한때 국가의 최고 권력자인 천자(天子)도 인장(隣長)이나 이정(里正)과 같은 인민의 대표자들이 선출하여 추대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리고 맹자에 의해 주장되었던 폭군 방벌론(暴君放伐論)의 입장에서 민은 폭군을 거부할 수 있다는 데까지 나아갔다.
그러나 그의 정치 개혁안들의 주류는 왕조체제를 근간으로 인정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그는 봉건적 통치구조의 파행적 운영으로 말미암은 폐단을 제반 제도의 개편을 통해 최대한으로 막아보려는 의도를 가지고 정치 분야에서의 개혁안을 제시했던 것이다.
19세기에 이르러 정치운영의 형태가 소수의 벌열이 권력을 독점하는 세도정치로 바뀌면서 국가기강의 문란과 관료체제의 부패, 극심한 사회경제적 혼란이 야기되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정약용은 관료기구의 개혁안 마련에 주력하였다. 우선, 육조에 소속된 아문들을 재배치하고, 승정원 및 왕실 관련 아문들을 모두 이조에 예속시켰다. 군영아문(軍營衙門)의 경우도 병조에 소속시켜 명령전달체계를 일원화시켰다.
또한, 그는 권력이 집중된 관료기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의정부의 기능을 강화시키고자 하였다. 그는 방안으로서 비변사를 혁파하고 중추부를 실직화(實職化)시켜 변무(邊務)만을 담당하게 할 것을 제안하였다.
동시에 이전까지 비변사가 장악하던 군국기무 처리 기능을 의정부에 회복시키고 고위관직에 대한 인사권을 부여함으로써, 의정부가 명실공히 관료기구의 중심이 되는 행정체계를 구상하였다.
그리고 그는 왕과 관료집단 간에 사적인 연결을 방지하고 관료기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규장각의 초계문신J13720(抄啓文臣J13720)을 비롯한 청요직(淸要職)의 폐지를 주장하였다. 즉, 왕을 정점으로 하고 의정부를 통해 권력이 일원적으로 행사되도록 하여 행정의 본체인 육조를 중심으로 하는 관료체제를 강화시키고자 했던 것이다. 또한, 왕과 관료 사이에도 일정한 거리가 유지되도록 하여 사회개혁을 위한 정책이 일관성 있게 추진될 수 있는 독자적인 관료체제를 구성하고자 하였다.
한편, 정약용은 나름대로의 새로운 관료제 개혁안을 제시하면서 이에 걸맞는 새로운 관료를 선발하기 위해 과거제 개혁론을 피력하였다. 그는 이익의 견해에 찬동하여 식년시 외에 부정기시를 모두 혁파하고, 급제자의 수도 줄임으로써 과거에 합격하고도 관직을 얻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고 함을 강조하였다. 이는 과거제 본래의 기능을 일단 회복시키자는 목적에서 제기된 것이었다.
또한 그는 과거제의 실시 절차를 정비․보강해 제시하였다. 공거제J39409(貢擧制J39409)를 과거시험의 1단계에서 도입하고, 소과J08061(小科J08061)와 대과J07826(大科J07826)를 통합했으며, 마지막으로 삼관(三館)의 관료들이 급제자와 경륜을 논하는 조고(朝考)를 첨설하였다.
고시과목도 대폭 증설, 경학과 관련된 과목들이 시험 때마다 바뀌도록 했고, 중국사는 물론 우리 역사, 관료의 실무 행정과 관련되는 잡학(雜學), 체력의 단련을 요하는 시사(試射) 등을 새로이 추가하였다.
이러한 과거제 개혁론은 관료를 선발하는 기준을 덕행, 재주 등으로 다양하게 확대하고, 학교제와 과거제의 연결을 통해 관료 양성과 선발을 구조화하고자 한 것으로, 관료로서의 기본적인 자질과 실무능력을 고양시키려는 의도에서 비롯되었다. 〔토지제도 개혁론〕 정약용은 원초 유학에 입각한 왕도정치론의 차원에서 사회개혁론을 제기했다. 원초 유학의 왕도정치론에서는 그 구체적 실천 방안으로 민에게 항산(恒産)을 보장해 주고, 정전제의 실시를 통해 부세와 요역을 고르게 하여, 상공(商工)을 보호할 것을 제시하였다. 또한 전반적 차원에서 보민(保民)을 주장했고, 특히 궁민(窮民)의 구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하였다.
조선 후기의 실학자들은 원초 유학의 왕도정치론을 중세 해체기의 조선사회에 적용함으로써 조선에서 왕도정치를 구현하고자 하였다. 이는 정전제의 정신을 살려 토지개혁을 단행함으로써 인정(仁政)의 회복을 주장하는 새로운 왕도정치론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실학자들이 제시했던 정전제 등에 관한 주장은 단순한 경제개혁론이라기보다는 왕도정치를 구현하고자 하는 통합적 이론 가운데 중요한 요소였다고 할 수 있다.
정약용도 왕도정치를 조선사회에 알맞게 재해석하여 시행하려는 현실적 목표를 가지고 토지제도 개혁안을 제시하였다. 그 당시 농업에 있어서 주된 생산관계는 지주-전호제가 보편적이었다.
따라서 이 시기의 토지개혁론은 이러한 지주제를 인정하는 위로부터의 개혁과, 지주제를 해체하고 자립적 소농이나 중소 상공인의 입장을 지지하는 아래로부터의 개혁의 대두되어 있었다.
실학파의 토지개혁론은 후자의 길과 관련되며, 정약용도 이와 같은 입장에서 자신의 토지개혁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자신의 개혁론을 설명하기에 앞서 기존의 정전제․균전제․한전제를 차례로 비판하였다. 우선, 중국 고대의 정전제는 한전(旱田)과 평전(平田)에서만 시행되었던 것이므로, 수전(水田)과 산전(山田)이 많은 우리 나라의 현실에는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균전제는 토지와 인구를 계산하여 이를 표준으로 삼는 방법인데, 당시 조선은 호구의 증감이 수시로 변동되고 토지의 비옥도가 일정치 않기 때문에 적합하지 못하다고 보았다. 그리고 한전제는 전지의 매입과 매각에 일정한 제한을 두고자 하는 제도이지만, 타인의 명의를 빌어 한도 이상으로 늘이거나 줄이는 것을 일일이 적발해낼 수 없다고 하였다.
그는 이들의 기본적 결함이 치전(治田)에 반하여 농사를 짓지 않는 자에게 토지를 주고 균산에 주안을 둔 데 있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균산에 목적을 두지 않고 오직 농업생산력을 상승시킬 수 있는 치전에 목적을 둔 토지제도의 개혁을 주장함으로써,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을 분명히 하고자 하였다.
정약용의 토지 개혁론은 〈전론 田論〉에 나타난 여전제(閭田制)와 ≪경세유표≫에 보이는 정전제의 두 단계로 나누어볼 수 있다. 그리고 다시 정전제는 고대 정전제에 대해 나름대로 해석한 정전론과 전제개혁안을 적용한 정전의(井田議)로 구분할 수 있다. 그의 토지개혁안 가운데 여전제적 개혁안을 담고 있는 〈전론〉은 1798년에 작성되었고, 정전제적 개혁을 추구하던 ≪경세유표≫는 1817년에 쓰여졌다.
먼저, 그는 농업생산력의 향상에 관심을 갖고 자신의 토지개혁안인 여전제를 논하였다. 〈전론〉에서 주장하는 여전제의 목적은 토지의 균분으로 토지와 재부가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여기에서는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농사를 짓는 자만이 농지를 얻고, 농사를 짓지 않는 자는 얻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는 정전제(정전론, 정전의)에서도 견지되는 입장이다.
여전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여전제는 30가구를 1여로 하여 여민(閭民)은 공동노동을 통해서 생산과 수확을 하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다. 여기에서 여민이 선출한 여장(閭長)은 생산작업을 분담시키며, 일역부(日役簿)를 만들어 노동량을 기록한다.
이와 같이 여전제에서는 공동생산을 추진하지만, 소비는 가족 단위로 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즉, 생산물의 분배는 생산에 투하된 가족의 노동량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었다.
또한, 여전제는 토지의 봉건적 소유를 부정하면서 공동소유․공동경작을 창안함으로써 그 경제적 내용에 있어서 토지를 사회적 소유로 규정하고 있다. 여전제에서는 인구의 자유로운 이동을 8~9년간 허용하면, 이익을 추구하고 해를 피하려는 농민의 합리적 행동에 의해 각 여의 노동생산성과 빈부는 균등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리고 10년째부터는 인구와 노동력의 이동을 노동생산성을 균등화하는 방향에서만 국가에서 계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나아가 그는 여전제의 토지제도를 군사조직의 근간으로 삼아 여-리-방-읍(閭里坊邑)에 따른 병농일치제적 군제개혁안을 구상하였다.
정약용은 농사를 짓지 않는 사․공․상의 토지 소유를 반대하였다. 이에 따라 상인과 수공업자는 독립적으로 여전제와 사회적 분업관계를 이루도록 하였다. 사족의 경우 직업을 바꾸어 농사에 종사하거나 그 밖의 생산활동, 즉 상업․수공업․교육 등에 종사할 것을 주장하였다. 특히, 사(士)들이 이용후생(利用厚生)을 위한 기술 연구에 종사하는 것을 가장 높이 평가하였다.
한편, ≪경세유표≫에 보이는 〈정전의〉에서는 국가에서 재정을 마련하고 그 돈으로 사유 농지를 유상 매입하여 전체 농지의 9분의 1을 공전J01801(公田J01801)으로 만들기를 제안하였다. 그리고 이 공전을 민의 노동력으로 경작하여 그 수확을 전세에 충당한다는 것이다.
그는 이를 실천하기 위한 과제로서 공전을 마련하기 위한 재원 마련, 기구 편성, 공전 편성작업, 공전 경작을 위한 노동력 할당, 토지대장 작업, 공전의 조세량 등을 검토하였다.
그가 제시한 이 정전의의 개혁론은 조세개혁적 성격이 크며, 토지개혁이나 경작권 조정이라는 측면도 있었다. 그는 정전의에서 농업전문화를 통한 상업적 농업을 추구하면서 그 경영 규모는 100무 단위의 부농에 의한 자본주의적 개별 경영을 지향하였다.
한편, ≪경세유표≫의 정전론은 전국의 토지를 국유화하여 정전을 편성한 뒤, 그 중 9분의 1은 공전을 만들어 조세에 충당하고 나머지는 농민에게 분배하며, 공전은 토지를 분배받은 농민의 공동노동으로 경작한다는 내용이었다. 이 정전론에서는 국가에 토지 처분권을 귀속시켜 지주전호제의 재등장을 막아 보고자 하였다.
전반적으로 정약용의 토지개혁론은 상업적 이윤과 자본주의적 경영을 전제로 한 것으로, 농민에게 토지를 갖게 하되 양반 및 상공 계층은 제외하고 농업을 통한 상업적 이윤을 추구하게 한다는 점에서 다른 실학자들과는 차이가 있다.
한편, 정약용이 제시한 여전제와 정전론은 유사점이 많다. 즉, 그는 자신의 개혁안에서 모두 토지의 사적 소유를 부정했고,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농민에게만 토지를 주고자 하였다. 그리고 농업생산력의 발전을 목표로 삼았다는 것과, 전제개혁(田制改革)을 통해 병농일치제를 관철하고 지방제도와 병제의 일체화를 시도한 점도 비슷하다.
그러나 이 두 개혁안 사이에는 차이도 있었다. 즉, 정약용은 여전론을 통해서 여의 설치와 여민의 공동생산을 분명하게 논했다. 그러나 정전론에서 제시하고 있는 정전의 경우는 그 운영에 있어서 여전과 차이가 있었고, 농업의 전문화와 부농에 의한 개별 경영을 제안하였다.
그렇다 하더라도 정전론과 여전론이 근본적으로 다른 개혁안은 아니다. 아마도 그는 지향할 궁극적 목표 내지는 방향으로 여전제적 개혁안을 제시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 현실적 개혁안으로서 정전제를 말했기 때문에 이 둘 사이에는 상이점보다는 유사점이 더 많이 드러나게 되었을 것이다. 〔상업․공업 정책론〕 정약용은 상업 및 수공업 분야에 관해서도 개혁적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 그가 존중하던 원초 유학의 왕도정치론에서는 인정의 지표 가운데 하나로 상인과 장인J17233(匠人J17233)을 보호하는 문제를 거론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살았던 조선 후기 사회에서는 선진시대와는 달리 상공업이 상대적으로 발전해 가던 단계였다.
이처럼 그는 선진 유학에서 제시했던 공고(工賈)에 대한 보호논리와 조선 후기의 상공업계의 발전 등에 영향을 받아서, 화폐의 유통정책에 적극적이었으며, 광업의 개발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왕도정치의 구현을 시도하던 정약용이 상공업 진흥론을 개진한 것은 일견 당연한 일이기도 하였다.
우선 그는 상업을 천시하는 말업관과 상인의 관직 진출을 막는 금고법의 철폐를 주장하였다. 이는 유식(遊食) 양반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이었다. 또한, 그는 상업발전론을 제시하는 한편으로 특권상업 및 매점상업에 대해서는 반대론을 전개하였다. 이 시기에 이미 18세기 이후 발달한 특권 및 매점 상업에 의한 폐단이 발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는 선왕의 법을 들어서 상업 이윤을 확보하고 있던 상인들에 대해 상업세의 증수를 꾀하기도 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세과사(稅課司)나 독세사(督稅司)와 같은 세무관서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보았고, 상업세의 증수를 위해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했던 것이다.
정약용은 상업뿐만 아니라 수공업 분야에 대해서도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방직(紡織) 분야 등에서 드러난 낙후된 국내 기술을 발전시키고 생산력의 향상을 통한 국부를 증대시킬 목적으로 선진기술을 과감히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중국으로부터 선진기술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이용감(利用監)과 같은 관청을 설치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선박과 수레 제조기술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전함사J00540(典艦司J00540)나 전궤사(典軌司)와 같은 관청을 중앙정부에 설치해서 정부 주도로 기술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피력했다.
한편, 정약용은 당시 전국적으로 화폐가 유통되는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농본적인 절약론의 입장에서 화폐 유통의 구조 개선을 주장하였다. 그는 화폐가 상품 유통의 매개체로서 국가 경제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당시 화폐정책 및 화폐제도의 개혁과 전황J50243(錢荒J50243)을 극복하려는 개혁안을 제시하였다.
그 내용은 전환서(典珤署)를 설치하여 화폐주조 관리체계를 일원화하고 화폐의 품질과 체제를 개선한다는 것이다. 또한 화폐제도의 개혁안으로 동전을 가장 이상적인 화폐로 생각했으나, 고액전의 통용 및 금․은화의 주조를 제안하기도 하였다.
조선 후기 사회는 광업분야에 있어서도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즉, 18세기 말에는 공장제 수공업 단계의 덕대제J42217(德大制J42217) 광업경영이 진행되고 있었던 것이다. 동시에 농민층 분화와 관련하여 광산노동자가 증가되었고, 이로 인해 농업노동력의 부족현상이 나타났다. 광업의 발달은 전답과 봉건질서를 함께 파괴시켜 갔다. 그리고 광세(鑛稅)의 징수, 금은의 국외 유출에 따른 손실 등 여러 문제가 수반되었다.
이에 정약용도 사회개혁론의 일환으로 광업개혁론을 제시하였다. 그의 광업론은 크게 두 단계로 나눌 수 있다. 초기는 국영 광업정책의 단서가 마련되는 〈지리책 地理策〉․〈응지논농정소 應旨論農政疏〉가 저술된 시기이다. 이 때 정약용은 설점수세제를 기본으로 한 정부의 광업정책을 용인하면서 동점(銅店)과 철점(鐵店)에 대한 억제정책을 완화시키기를 요구했고, 광업의 민영화를 인정하였다. 그러나 광업 민영화보다는 관영화 또는 국영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방향을 견지했다.
광업개혁론에 있어서 두번째 단계는 ≪경세유표≫․≪목민심서≫의 단계이다. 여기서 그는 광업정책 및 광업경영론을 논했고, 광업제도의 운영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즉, 중앙정부 차원의 근본적 개혁 방안으로 국영광업정책 및 국영광업론을 제시하면서 중앙에는 사광서(司告署)를 설치하고 지방에는 감무관(監務官)을 파견하여 광산을 관리하고자 했던 것이다.
이 밖에도 이용감의 설치를 제안했고, 금광군의 생산․노동 조직과 광산의 경영형태 및 생산기술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하면서 생산성 향상을 전망하였다. 나아가 그는 아전의 중간 수탈과 소란의 근원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방관 차원의 광업제도 운영방안으로서 광업 행정지침을 구상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그의 광업개혁론은 당시 발달한 덕대제 광업 경영의 기술수준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정약용은 왕도정치의 이념에 따라 상공인을 보호하고, 당시 사회의 한 과제로 제시되고 있던 상공업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해 상공업 개혁론을 전개하였다. 그리고 통공발매정책을 지지하면서 상업세의 증수를 강조하였다.
또한, 그는 광업을 국부의 원천으로 파악하여 국가재정의 확보를 위해서는 광산국영이 요청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그의 상공업 개혁론은 현실적으로 국가의 재정을 확보하고 유식자(遊食者)를 정리하여 개직(皆職)을 성취해야 한다는 사회개혁적 입장에서 제시되었다. 〔사회 신분제도 개혁론〕 정약용은 경제사상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자신이 추구하고 있던 왕도정치의 이념과 조선사회가 직면해 있던 현실에 대한 성찰을 기반으로 하여 일련의 사회개혁론을 전개하였다.
일찍이 왕도정치의 이념을 제시한 ≪맹자≫는 〈등문공 冀文公〉상(上)에서 백공의 일은 본래 농사를 지으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百工之事 固不可耕且爲也).라고 하면서 노심자(勞心者)와 노력자(勞力者)를 구별해 사회적 분업 개념의 원형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봉건사회 해체기에 있었던 조선 후기의 사회구조에서는 사회적 분업이라는 측면보다는 신분제도가 적용되는 사회적 불평등이 엄존하고 있었다.
정약용을 비롯한 실학자들은 이와 같은 사회 신분제도의 모순성을 지적하고, 고착적 신분제에 의해서 사회를 설명하기보다는 사회적 분업에 가까운 개념으로 조선사회를 재편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정약용의 사회신분제의 개혁 논의에는 미진한 점이 많다.
그는 모든 신민을 사․농․공․상․포․목․우․빈․주(士農工商圃牧虞嬪走)의 9직(九職)으로 나누어 배치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는 직역에 대한 종래의 신분적 파악에서 사회 분업에 따른 직능적 파악으로 나아갔음을 보여준다.
또한 사의 농․공․상에의 참여와 농․공의 과학기술적 기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기예 경영을 통해 우수한 농․공인을 행정직에 발탁하는 일종의 직업별 과거제를 주장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9직은 공동체적 필요에 의해 국가에서 배정하는 것으로 자유로운 선택의 의미가 들어있는 것은 아니었으며, 사민구직을 수평적․직능적으로 파악한다는 것이 신분제의 철저한 혁파를 의미하는 것도 아니었다.
정약용은 또한 인간의 본질적 평등에 관해서는 인정을 했지만 신분간의 위계질서는 어느 정도 필요한 것으로 보았다. 그리하여 국가에서 의지하는 것은 사족인데 그들이 권리도 세력도 없어지면 위급할 때 소민의 난리를 누가 막을 수 있겠는가?라는 우려를 나타내기도 하였다. 그는 양반 사족의 지도나 통솔이 없이는 국가가 존립할 수 없다는 신분관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교육관에도 드러나 양반 자제와 서민은 교육기관이나 교육내용을 엄격히 구분하여 양반은 지도자로서 수기치인J23130(修己治人J23130)의 전인교육을, 일반 백성은 효제의 윤리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하였다. 양반은 통치자로서 갖추어야 할 덕목을 배우고 평민은 피지배자로서 지켜야 할 윤리를 배워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그는 지배계급의 선천적인 우월과 피지배계급의 선천적인 열등을 합리화시키는 운명론을 부정하고 인명을 중시하는 민본주의 사상에서 계층간 격차를 좁혀 보려 하였다. 그러나 정치의 담당자는 양반임을 내세우는 고정된 신분관에서 벗어나지 못했으며, 완전한 신분제의 타파로 나아가지도 못하였다.
정약용 역시 기술개발의 최종 통로를 관직의 수여에 귀착시키거나, 성공적인 독농가나 향촌지도자의 경우에도 그 최종 귀착점을 관직에 두고 있었다. 이는 당시 사회문제가 되고 있던 유식양반들에게 개직을 보장하며, 그들을 지방행정의 하급 담당자로 삼아 행정의 운용 효율을 높이고, 사회 풍속의 개선도 기대할 수 있다는 인식과 연결되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정약용은 여타 실학자들과처럼 사회 신분제에 대해 인습적 관념에 매달리지 않았고 직능적 관점에서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들은 사회적 분업을 인정하는 입장에서 사회구조를 논했던 것이다. 그들은 성리학적 견지에서 제시되던 선천적 불평등성에 입각한 인간불평등성론에는 분명한 반대의지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만민평등의 원리를 개관적으로 이론화하거나, 신분제를 철폐하여 사회적 평등을 이루어야 함을 분명하게 주장하는 단계에까지는 이르지 못하였다. 그렇다 하더라도 정약용과 같은 실학자들은 왕도정치의 이념에 따라 자신들이 속해 있던 조선 후기 사회의 불평등성에 대해 문제의식은 가지고 있었다.
한편, 그들은 향촌제도의 개편과 연결하여 향직J24754(鄕職J24754)을 정식 관직화하기를 제안했고, 향리J13594(鄕吏J13594)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이와 같은 그들의 개혁안은 유식 양반들에게 개직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기도 하였다. 〔의 의〕 이상과 같이 정약용은 그의 개혁 사상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은 그의 철학적 사유 내지는 역사관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 그는 새로운 천관(天觀)을 제시하며 천명(天命)과 인간본성이 이중구조적 단일체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여기서 그는 성리학의 입장과는 다른 인간관과 윤리관을 가질 수 있었고, 제반 사회개혁론을 제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
또한 그는 역사관에 있어서도 특출한 면을 드러내고 있다. 즉, 민의 일상적 생산활동을 통해 과학기술이 진보, 발전된다는 인식을 확립했던 것이다. 그리고 역사적 사실의 객관적 이해를 위해 노력했고 그것이 도덕적 가치와는 무관하게 존재하고 있다고 파악하였다. 비로소 그는 역사발전의 원동력이 민에 있음을 인식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이와 같은 정약용의 사상은 당시 사회가 직면해 있던 봉건적 질곡을 극복할 수 있는 탁월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오늘날의 학계에서는 그를 실학사상의 집대성자이자 조선 후기 사회가 배출한 대표적 개혁사상가로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당시 사회가 직면해 있던 각종 해체 현상을 직시하고, 사회개혁을 위한 여러 방향을 모색하였다. 그리고 현실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의식을 가지고 그 문제점들을 찾아 나갔다.
나아가 그는 문제점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 원인에 대해 규명하고자 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그 문제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개혁안을 마련해 보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리고 이와 같은 개혁안은 정조와 같은 성군(聖君)이 왕도정치의 구현을 위해서 실천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 왕도정치의 실현에는 창의적이고 강직한 신하의 보필이 필요하며, 아마도 자신이 이와 같은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 듯하다.
정약용은 정조의 치세기였던 자신의 젊은 시절에는 한때 관직에 있으면서 직접 개혁 정사를 실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생애의 대부분은 개혁의 현장과 유리된 상태에서 보내게 되었고, 오랜 귀양살이를 통해 당시 사회의 피폐상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었다. 이로써 그는 이상적이며 참신한 개혁안들을 제시할 수 있었던 것이다.
반면에 그는 개혁안을 자신이 직접 추진할 수 없었고, 관직에 대한 경험 부족은 그의 개혁안에 현장성의 결여라는 문제점을 안겨주었다. 즉, 개혁의 목표와 개혁된 사회상에 대해서는 뚜렷이 제시하고 있지만, 개혁된 사회를 이루기 위한 구체적 방법이나 과정에 대해서는 별다른 대안을 가지고 있지 못하였다. 여기서 그의 개혁안이 가지고 있는 이상적 특성과 함께 실천에 있어서의 제한성이 드러나게 된다.
한편, 그의 개혁안은 민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하였다. 민본주의에서는 민을 객체화하여 통치나 보호의 대상으로만 파악할 뿐, 민 자신을 통치의 주체로 인식하지는 못했던 것이다. 이러한 제약성은 그 개혁안의 실현가능성에 상당한 의문을 제기하게 된다.
그러나 정약용은 18세기를 전후하여 우리 나라 사회에서 강력히 제시되고 있던 개혁의 의지를 집대성했고, 개혁의 당위성을 명백히 해주었던 인물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에게는 개혁을 향한 열정과 함께, 빈곤과 착취에 시달리던 민에 대한 애정이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 그는 시대의 문제점을 밝혀내는 데 과감했으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고뇌하던 양심적인 지식인이었다.
그는 이상적인 왕도정치가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간직하고 있었다. 그러기에 그는 스스로 좌절하지 않고 그 방대한 개혁사상을 전개해 나갈 수 있었다. 우리는 그의 개혁안이 묵살되거나 좌절되어가는 과정에서 조선왕조의 몰락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丁若鏞의 政治經濟思想硏究(洪以燮, 韓國硏究院, 1959), 茶山經學思想硏究(李乙浩, 乙酉文化社, 1966), 茶山과 楓石의 量田論(金容燮, 韓國史硏究 11, 1975; 韓國近代農業史硏究 上, 一潮閣, 1984), 土地問題에 대한 丁茶山思想(김광진, 경제연구 4, 1961), 다산 정약용의 정치개혁론(김증식, 력사과학, 1962.4.), 儒學思想의 近代的 轉換-丁茶山의 新儒學을 중심으로-(成樂薰, 한국사상 6, 한국사상연구회, 1963), 茶山의 進步觀-그의 氣禮論을 중심으로-(高柄翊, 조명기화갑기념 불교사학논총, 1965), 茶山實學의 洙泗學的 構造(李乙浩, 아세아연구 8-2,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1965), 丁若鏞-實學의 集大成-(李家源, 인물한국사 4, 박우사, 1965), 茶山丁若鏞의 經濟思想-그의 田制改革案을 중심으로-(鄭奭鍾, 이해남화갑기념 사학논총, 1970), 茶山 丁若鏞의 發展的 貨幣論(元裕漢, 歷史敎育 14, 1971), 茶山의 正田論考(劉元東, 柳洪烈回甲紀念論叢, 1971), 茶山丁若鏞의 科擧制改革論(李秉烋, 동양문화 13, 영남대 동양문화연구소, 1972), 丁茶山의 思想에 있어서 西學의 影響과 意義(琴章泰, 論文集 3, 국제대 인문사회과학연구소, 1975), 丁茶山의 地方行政硏究-특히 牧民心書를 중심으로-(李載浩, 부산대문리대학논문집 14, 1975), 丁若鏞의 民權意識硏究(趙珖, 아세아연구 19-2,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1976), 茶山의 商業觀硏究(金龍德, 역사학보 70, 역사학회, 1976), 丁茶山의 西學關係에 대한 一考察(河宇鳳, 교회사연구 1, 한국교회사연구소, 1977), 丁若鏞의 科學思想(朴星來, 茶山學報 1, 1978), 다산의 목민정신(정종구, 다산학보 2, 1979), 丁茶山의 心學觀(金吉煥, 朝鮮後期儒學思想硏究, 一志社, 1980), 丁若鏞의 國民主權論(趙珖, 외대 15, 한국외국어대, 1980), 茶山學과 朱子學의 相異考(1)-大學經說을 중심으로-(安晋吾, 다산학보 3, 다산학연구원, 1980), 改新儒學과 茶山經學(李乙浩, 한국학 24, 중앙대 한국학연구소, 1981), 丁茶山的孟學解析-中․日․韓近世儒學史比較硏究-(黃俊傑․載東原․伊藤仁齋, 韓國學報 1, 中華民國 : 韓國硏究學會, 1981), 茶山 丁若鏞의 文學과 文學觀-그 理論과 實際-(金容稷, 한국문화 3, 서울대 한국문화연구소, 1982), 茶山 丁若鏞의 身分觀(愼鏞廈, 다산사상의 종합적 연구, 1982), 茶山의 學問觀과 學風-傳統的인 儒學思想을 중심으로-(韓薄劤, 韓國文化 3, 서울대 한국문화연구소, 1982), 茶山의 향리론(金東洙, 용봉논총 13, 전남대 인문과학연구소, 1983), 茶山 丁若鏞의 史論과 對外觀(韓永愚, 金哲埈博士華甲紀念史學論叢, 知識産業社, 1983), 丁若鏞과 天主敎의 관계-Daveluy의 비망록을 중심으로-(崔奭祐, 다산학보 5, 다산학연구원, 1983), 茶山學의 傳統性과 近代意識(李乙浩, 다산학보 5, 다산학연구원, 1983), 茶山 丁若鏞의 井田制 土地改革思想(愼鏞廈, 金哲埈博士華甲紀念史學論叢, 知識産業社, 1983), 茶山의 形而上學(丁淳佑, 다산학보 5, 다산학연구원, 1983), 丁若鏞의 商業的 農業觀(安秉直, 大東文化硏究 18, 1984), 茶山學과 朱子學의 相異考(2)-中傭經義를 중심으로-(安晋吾, 다산학보 6, 다산학연구원, 1984), 丁茶山의 爲民意識에 대한 一考察(崔大雨, 다산학보 6, 다산학연구원, 1984), 丁若鏞(1762~1836)과 正祖․純祖年間의 政局(鄭奭鍾, 高柄翊先生回甲記念論叢 歷史와 人間의 對應, 1984), 丁茶山의 官制改革論 硏究-六曹體系를 중심으로-(崔英成, 民族文化 10, 민족문화추진회, 1984), 丁茶山의 職業觀-四民九職論을 중심으로-(金泳鎬, 千寬宇先生還曆紀念 韓國史學論叢, 正音文化社, 1985), 朝鮮後期 實學者의 鑛業論硏究-茶山丁若鏞의 鑛業經營論을 중심으로-(元裕漢, 魯山劉元東華甲論叢-한국근대사회경제사연구-, 1985), 茶山의 身分觀에 대한 再檢討(李培鎔, 이화사학연구 16, 이화사학연구소, 1985), 茶山 丁若鏞의 周禮受容과 그 性格(文喆永, 史學志 19, 단국대 사학회, 1986), 丁若鏞의 身分制 改革論(趙誠乙, 東方學志 51, 1986), 丁若鏞의 井田制論 考察-≪經世遺表 田制≫를 중심으로-(朴贊勝, 역사학보 110, 역사학회, 1986), 丁若鏞의 井田制論考察―經世遺表 田制를 중심으로―(朴贊勝, 歷史學報 110, 1986), 茶山의 農業改革論(成大慶, 대동문화연구 21, 1987), 茶山學論著目錄(金炳燦, 茶山逝世150周年紀念 茶山學論叢 下, 茶山學硏究院, 1987), 茶山 丁若鏞의 農業論-≪牧民心書≫ 勸農條를 중심으로-(李在云, 宋俊浩停年紀念論叢, 1987), 茶山丁若鏞의 國營鑛業政策․經營論-社會改革思想의 發展 및 社會改革論體系(林炳勳, 동방학지 54․55․56 합집, 연세대 국학연구원, 1987), 茶山의 天主敎 信奉與否-≪與猶堂全書≫ 記事를 중심으로-(金相洪, 淵民李家源七秩頌壽紀念論叢, 1987), 茶山의 軍政論(趙楨基, 논문집 9, 창원대학교, 1987), 尙書硏究書를 중심으로 본 丁若鏞과 홍석주의 정치사상비교(金文植, 한국사론 20, 서울대 국사학과, 1988), 茶山의 誠敬思想 硏究(金泰泳, 호서문화연구 7, 충북대 호서문화연구소, 1988), 茶山 丁若鏞의 日本儒學硏究(河宇鳳, 韓國文化 9, 서울대 한국문화연구소, 1988), 18․19세기 還政紊亂과 茶山의 改革論(韓相權, 國史館論叢 9, 국사편찬위원회, 1989), 丁若鏞의 官制改革案 硏究(姜錫和, 韓國史論 21, 서울대국사학과, 1989), 茶山의 身分制改革論(金泳鎬, 韓國史學 10,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9), 茶山 丁若鏞의 地方行政改革論(李存熙, 龍巖車文燮華甲紀念 史學論叢, 1989), 茶山 土地所有觀의 硏究(姜萬吉, 碧史李佑成停年紀念 民族史의 展開와 그 文化 (下), 1990), 다산의 전제개혁사상의 현대사적 의의(朴承奎, 진주문화 9, 진주교대 진주문화연구소, 1990), 茶山의 天主敎 信奉論에 대한 반론-崔奭祐神父의 論文을 읽고-(金相洪, 동양학 20, 단국대 동양학연구소, 1990), 毛奇齡과 丁若鏞의 易卦解釋에 관한 比較硏究(金勝東, 釜山大人文論叢 36, 1990), 다산의 진휼양곡 수급론(金敬泰, 碧史李佑成停年紀念 民族史의 展開와 그 文化(下), 1990), 茶山의 農業經營論(安秉直, 碧史李佑成停年紀念 民族史의 展開와 그 文化(下), 1990), 茶山 丁若鏞의 國政改革論(金泰永, 제4회동양학국제학술회의논문집,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1991), 丁若鏞哲學의 科學指向과 그 限界(柳初夏, 과학과 철학 2, 통나무, 1991), 다산의 근대적 작위성의 세계관 연구서설(張勝求, 논문집 5,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丁若鏞의 井田制論의 構造와 歷史的 意義(李榮薰, 제4회동양학국제학술회의논문집,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1991), 實學의 歷史發展認識-李瀷과 丁若鏞을 중심으로-(鄭昌烈, 제4회동양학국제학술회의논문집,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1991), 丁若鏞의 地方制改革案 硏究(姜錫和, 國史館論叢 34, 국사편찬위원회, 1992), 我邦疆域考에 나타난 丁若鏞의 歷史認識(趙誠乙, 규장각 15, 서울대규장각, 1992), 茶山 丁若鏞의 墓地銘에 나타난 西學思想(金玉姬, 西巖趙恒來華甲記念 한국사학논총, 1992), 丁若鏞의 理想社會論(金文植, 韓國史市民講座 10, 一潮閣, 1992), 實學의 成熟-星湖 李瀷과 茶山 丁若鏞-(琴章泰, 韓國思想大系 5, 韓國精神文化硏究院, 1992), 茶山 丁若鏞의 西學思想(李成春, 한국종교 17, 원광대 종교문제연구소, 1992), 조선 봉건사회 말기 실학사상의 집대성자 다산 丁若鏞(朱七星, 다산학보 13, 다산학연구원, 1992), 茶山 丁若鏞의 天命思想과 人倫(李成春, 한국종교 18, 원광대 종교문제연구소, 1993), 다산 丁若鏞의 賑荒政策 改善論(徐漢敎, 조선사연구 2, 복현조선사연구회, 1993), 茶山의 ≪大學論≫에 나타난 陽明學的 性向의 論究(沈義輔, 박물관지 2, 충청전문대박물관, 1993), 北韓學界에서의 丁茶山硏究(李光麟, 동아연구 28, 서강대 동아연구소, 1994), 茶山과 惠岡의 人間理解-實學的 人間觀의 두 類型-(琴章泰, 동양학 24, 단국대 동양학연구소, 1994), 丁若鏞의 經學과 學問體系(趙誠乙, 인문논총 5, 아주대 인문과학연구소, 1994), 牧民心書에 나타난 茶山의 西學思想(朴東玉, 성심논문집 26, 성심여대, 1994), 茶山의 論語古今註에 대한 硏究(李炎衡, 대동문화연구 29,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1994), 茶山 丁若鏞의 土地改革案과 東學農民軍의 土地改革案(愼鏞廈, 李基白古稀紀念 韓國史學論叢(下), 一潮閣, 1994), 丁若鏞의 經學思想과 經世論(金文植, 韓國學報 78, 一志社, 1995), 丁若鏞의 科學思想-그의 理氣論과 周易觀을 중심으로-(張會翼, 韓國史市民講座 16, 一潮閣, 1995), 茶山丁若鏞の土地改革思想の考察-耕作能力に應じた土地分配を中心として-(朴宗根, 朝鮮學報 28, 1963), 丁若鏞の學文觀-朱子學への評價をめぐって-(山內弘一, 朝鮮史硏究會論文集 19, 1982), 李朝の課稅單位 結負制についての丁若鏞の理解(山內正博, 宮崎大學敎育紀要(社會科學) 57, 1985), 丁若鏞の事天の學と修己治人の學について(山內弘一, 朝鮮學報 122, 1987), Chong Yag-yong(丁若鏞)'s Economic Thoughts with Special Reference to land System and Taxation(Park Gi-hyuk, Korea Journal Vol. 17 No. 9, Sep. 1977), Chong Tasan's Philosophy of Man-A Radical Critique of the Neo-Confucian World View-(Kalton Michael C., The Journal of korean Studies Vol. 3, Society for korean studies, 1981), 茶山 丁若鏞의 經學思想-託古改制의 구현-(Setton Mark C.K., 정신문화연구 50,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3).
정조(正祖)
1752(영조 28)~1800(정조24) 조선 제22대왕. 재위 1776~1800. 이름은 산(凌). 자는 형운(亨運), 호는 홍재(弘齋). 영조의 둘째아들인 장헌세자(莊獻世子, 일명 思悼世子)와 혜경궁 홍씨(惠慶宮洪氏) 사이에서 맏아들로 태어났으며, 비(妃)는 청원부원군(淸原府院君) 김시묵J50203(金時黙J50203)의 딸 효의왕후J49368(孝懿王后J49368)이다.
1759년(영조 35) 세손에 책봉되고 1762년 장헌세자가 비극의 죽음을 당하자 요절한 영조의 맏아들 효장세자(孝章世子 : 뒤에 眞宗이 됨)의 후사(後嗣)가 되어 왕통을 이었다.
1775년에 대리청정을 하다가 다음해 영조가 죽자 25세로 왕위에 올랐는데, 생부인 장헌세자가 당쟁에 희생되었듯이 정조 또한 세손으로 갖은 위험 속에서 홍국영J47643(洪國榮J47643) 등의 도움을 받아 어려움을 이겨냈다.
그리고 개유와(皆有窩)라는 도서실을 마련해 청나라의 건륭문화(乾隆文化)에 관심을 갖고 서적을 수입하면서 학문 연마에 힘썼다.
그리하여 즉위하자 곧 규장각J00708(奎章閣J00708)을 설치해 문화정치를 표방하는 한편, 그의 즉위를 방해했던 정후겸J44796(鄭厚謙J44796)․홍인한J47756(洪麟漢J47756)․홍상간J47686(洪相簡J47686)․윤양로(尹養老) 등을 제거하였다. 나아가 그의 총애를 빙자해 세도정치를 자행하던 홍국영마저 축출해 친정체제를 구축하는 데 주력하였다.
정조는 퇴색해버린 홍문관을 대신해 규장각을 문형J48269(文衡J48269)의 상징적 존재로 삼고, 홍문관․승정원․춘추관․종부시 등의 기능을 점진적으로 부여하면서 정권의 핵심적 기구로 키워나갔다. 우문지치(右文之治)와 작성지화(作成之化)를 규장각의 2대 명분으로 내세우고 본격적인 문화정치를 추진하고 인재를 양성하고자 한 것이다. 작성지화의 명분 아래 기성의 인재를 모으고, 참상(參上)․참외(參外)의 연소한 문신들을 선발, 교육해 국가의 동량으로 키워 자신의 친위세력으로 확보하고자 하였다. 우문지치의 명분 아래 세손 때부터 추진한 ≪사고전서 四庫全書≫의 수입에 노력하는 동시에 서적 간행에도 힘을 기울여 새로운 활자를 개발하였다.
곧 임진자J54378(壬辰字J54378)․정유자J54381(丁酉字J54381)․한구자J08671(韓構字J08671)․생생자J07897(生生字J07897)․정리자J08657(整理字J08657)․춘추관자(春秋館字) 등을 새로 만들어 많은 서적을 편찬하였다. 사서․삼경 등의 당판서적(唐版書籍)의 수입 금지 조처도 이와 같이 자기문화의 축적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또한 왕조 초기에 제정, 정비된 문물제도를 변화하는 조선후기 사회에 맞추어 재정리하기 위해 영조 때부터 시작된 정비작업을 계승, 완결하였다. ≪속오례의 續五禮儀≫․≪증보동국문헌비고 增補東國文獻備考≫․≪국조보감 國朝寶鑑≫․≪대전통편 大典通編≫․≪문원보불 文苑螺慮≫․≪동문휘고 同文彙考≫․≪규장전운 奎章全韻≫․≪오륜행실 五倫行實≫ 등이 그 결과였다. 이와 함께 자신의 저작물도 정리해 뒷날 ≪홍재전서 弘齋全書≫(184권 100책)로 간행되도록 하였다(1814).
그는 아버지의 죽음으로 인해 당쟁에 대해 극도의 혐오감을 가졌으며, 왕권을 강화하고 체제를 재정비하기 위해 영조 이래의 기본정책인 탕평책을 계승하였다.
그러나 강고하게 세력을 구축하던 노론이 끝까지 당론을 고수해 벽파J32845(僻派J32845)로 남고, 정조의 정치노선에 찬성하던 남인과 소론 및 일부 노론이 시파J32885(時派J32885)를 형성해, 당쟁은 종래의 사색당파에서 시파와 벽파의 갈등이라는 새로운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그가 1794년에 들고 나온 문체반정J10823(文體反正J10823)이라는 문풍(文風)의 개혁론은 이러한 정치적 상황과도 관련되었다. 그는 즉위 초부터 문풍이 세도(世道)를 반영한다는 전제 아래 문풍쇄신을 통한 세도의 광정(匡正)을 추구하였다.
하지만 이를 본격적으로 내건 것은 정치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도의 정치술수이자, 탕평책의 구체적인 장치였다고 이해된다.
그는 학문적으로도 육경(六經) 중심의 남인학파와 친밀했을 뿐 아니라 예론J33086(禮論J33086)에 있어서도 왕자례부동사서(王者禮不同士庶)를 주장해 왕권 우위의 보수적 사고를 지닌 남인학파 내지 남인정파와 밀착될 소지를 다분히 안고 있었다.
그러나 천하동례(天下同禮)를 주창하면서 신권(臣權)을 주장하는 노론 중에서도 진보주의적인 젊은 자제들은 북학사상(北學思想)을 형성하고 있었으므로 그의 학자적 소양은 이에도 관심을 기울였다.
그리하여 규장각에 검서관J26403(檢書官J26403) 제도를 신설하고 북학파의 종장(宗匠)인 박지원J32097(朴趾源J32097)의 제자들, 즉 이덕무J38997(李德懋J38997)․유득공J37624(柳得恭J37624)․박제가J32068(朴齊家J32068) 등을 등용해 그 사상을 수용하였다.
그런데 검서관들의 신분은 서얼로서, 영조 때부터 탕평책의 이념에 편승해 서얼통청운동(庶蘖通淸運動)이라는 신분상승운동을 전개하였다. 그러므로 이들의 임용은 서얼통청이라는 사회적 요청에 부응하는 조처이기도 하였다.
정조는 이와 같이 남인에 뿌리를 둔 실학파와 노론에 기반을 둔 북학파 등 제학파의 장점을 수용하고 그 학풍을 특색있게 장려해 문운(文運)을 진작시켜나갔다. 한편으로는 문화의 저변확산을 꾀해 중인J50251(中人J50251) 이하 계층의 위항문학J28665(委巷文學J28665)도 적극 지원하였다.
여기서 인왕산을 중심으로 경아전(京衙典)이 주축이 된 중인 이하 계층의 위항인(委巷人)들이 귀족문학으로 성립되어온 한문학의 시단에 대거 참여해 그들만의 옥계시사J55940(玉溪詩社J55940)를 결성하고, 공동시집인 ≪풍요속선 風謠續選≫을 발간하는 등 성관(盛觀)을 이루어 중인문화의 원동력이 되고 뒷날 필운대풍월(弼雲臺風月)의 효시를 보게도 되었다.
정조대의 시기를 조선시대의 문예부흥기로 일컫기도 한다. 문예부흥이 가능했던 배경은 병자호란 이후 17세기 후반의 화이론(華夷論)에 입각한 조선중화의식(朝鮮中華意識)이 고취되고, 이에 따른 북벌론(北伐論)의 대의명분 아래 조선성리학의 이념에 입각한 예치(禮治)의 실현이라는 당면과제를 국민상하가 일치단결해 수행해가는 과정에서 이룩한 자긍심과 조선문화의 독자적 발전에 있었다.
이러한 조선의 고유문화현상 경향은 18세기 전반에 문화의 제반 분야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를테면 그림에서 진경산수(眞景山水)라는 국화풍(國怜風), 글씨에서 동국진체(東國眞體)라는 국서풍(國書風)이 그것이다.
이는 조선성리학의 고유화에 따른 조선문화의 독자성의 발로이며, 바로 이러한 축적 위에 정조의 학자적 소양에서 기인하는 문화정책의 추진과 선진문화인 건륭문화의 수입이 자극이 되어, 이른바 조선 후기의 도미적성관(掉尾的盛觀)으로 파악되는 황금시대를 가능하게 한 것이었다.
정조의 업적은 규장각을 통한 문화사업이 대종을 이루지만, 이 밖에도 ≪일성록 日省錄≫의 편수, ≪무예도보통지 武藝圖譜通志≫의 편찬, 장용영J09723(壯勇營J09723)의 설치, 형정(刑政)의 개혁, 궁차징세법(宮差徵稅法)의 폐지, ≪자휼전칙 字恤典則≫의 반포, ≪서류소통절목 庶類疏通節目≫의 공포, 노비추쇄법(奴婢推刷法)의 폐지, 천세력(千歲曆)의 제정 및 보급, 통공정책(通共政策)의 실시 등을 손꼽을 수 있다.
그리고 당시 정치문제였던 서학J29580(西學J29580)에 대해 정학(正學)의 진흥만이 서학의 만연을 막는 길이라는 원칙 아래 유연하게 대처한 점도 높이 평가할 만하다.
정조는 비명에 죽은 아버지에 대한 복수와 예우문제에도 고심하였다. 외조부 홍봉한J47682(洪鳳漢J47682)이 노론 세도가로서 아버지의 죽음과 관련되었지만, 홀로 된 어머니를 생각해 사면해야 하는 갈등을 겪었다.
또 아버지를 장헌세자로 추존하였다.(고종 때 장조로 추존됨) 또한 양주 배봉산(拜峰山) 아래에 있던 장헌세자의 묘를 수원 화산(花山) 아래로 이장해 현륭원J26499(顯隆園J26499)이라 했다가 다시 융릉J09715(隆陵J09715)으로 올렸고, 용주사J31801(龍珠寺J31801)를 세워 원찰J23697(願刹J23697)로 삼았다. 그는 아버지 사도세자의 복권과 어머니 혜경궁 홍씨에 대한 효도를 수원에 신도시를 건설하는 것으로 완수하였다.
옛 수원 관아가 있던 화산에 융륭을 조성하면서 대신 팔달산 기슭에 신도시 화성을 건설하고 어머니의 회갑연을 화성 행궁에서 열었다. 권신(權臣)들의 뿌리가 강고한 서울에서 벗어나 신도시 수원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정치적 구상을 가진 것이었다.
왕의 말을 교(敎 : 가르침)로 표현한 데서 단적으로 나타나듯이 왕은 통치자일뿐만 아니라 몸소 실천해 모범을 보여 큰 스승이 되어야 하는 것이 조선시대였다.
조선이 성리학이념을 채택하고 우문정치(右文政治)로 표현되는 문화정치를 표방한 지 400년만에 명실 부합한 전형적인 학자군주가 탄생한 것이었다.
그는 조선시대 27명의 왕 가운데 유일하게 문집을 남겼다. 180권 100책 10갑에 달하는 그의 문집이 ≪홍재전서 弘齋全書≫로 간행된 것이다. 이러한 학문적 토대가 있었기에 스스로 임금이자 스승인 군사(君師)로 자부하고 신하들을 영도할 수 있었다. 학문을 숭상하는 시대에 탁월한 학문적 능력으로 군사의 위상을 확보하여 문화국가를 통치한 것이다.
1800년 6월에 49세의 나이로 죽자 그의 유언대로 융릉 동쪽 언덕에 묻혔다가 그의 비 효의왕후가 죽으면서(1821) 융릉 서쪽 언덕에 합장되어 오늘날의 건릉(健陵)이 되었다. 시호는 문성무열성인장효왕(文成武烈聖仁莊孝王)이다. 대한제국이 성립되자 1900년에 황제로 추존되어 선황제(宣皇帝)가 되었다. ≪참고문헌≫ 英祖實錄, 正祖實錄, 日省錄, 內閣日曆, 漢京識略, 弘齋全書, 朝鮮後期 文化運動史(정옥자, 일조각, 1988), 朝鮮後期 經學思想硏究(김문식, 일조각, 1996), 꿈의 문화유산, 화성(유봉학, 신구문화사, 1996), 진경시대(최완수 외, 돌베게, 1998), 朝鮮後期 蕩平政治硏究(김성윤, 지식산업사, 1998), 영조와 정조의 나라(박광용, 푸른역사, 1998), 弘齋王의 文體反正(高橋亨, 靑丘學叢 7, 1932), 韓國의 人間像 1(新丘文化社, 1965), 正祖의 文藝復興政策(鄭亨愚, 東方學志 11, 1970), 正祖의 學藝思想(鄭玉子, 韓國學報 11, 1978), 弘齋王의 文學思想(李家源, 東方學志 20, 1978), 正祖의 抄啓文臣敎育과 文體政策(鄭玉子, 奎章閣 6, 1982), 正祖의 敎化思想(정옥자, 奎章閣 19, 1996).
홍상간(洪相簡)
1745(영조 21)~1777(정조 1). 조선 후기의 문신. 본관은 남양(南陽). 할아버지는 판중추부사 계희(啓禧)이며, 아버지는 판서 지해(趾海)이다.
1766년(영조 42) 진사로서 정시문과에 을과로 급제한 뒤 이듬해 검열을 거쳐 지평에 올랐고, 이어 수찬․부교리․부수찬 겸 문학․헌납․필선 등을 역임하였다.
1773년 사가독서(賜暇讀書 : 문흥을 일으키기 위하여 유능한 젊은 관료들에게 휴가를 주어 독서에만 전념케 하던 제도)하고, 1775년 특별히 가자(加資)되어 승지가 되어 홍문관에서 지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외척의 권세로써 위세를 떨쳤던 홍인한(洪麟漢)과 결탁되어 동궁의 미움을 받다가 세자가 즉위하니, 1777년(정조 1) 홍인한이 정조를 시해하려다 주살(誅殺)된 역옥(逆獄)에 연루되어 고문을 받고 죽었다.
≪참고문헌≫ 英祖實錄, 正祖實錄, 國朝榜目, 續明義錄.
홍인한(洪麟漢)
1722(경종 2)~1776(영조 52). 조선 후기의 문신. 본관은 풍산(豊山). 자는 정여(定汝). 만용(萬容)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중기(重箕)이고, 아버지는 판서 현보(鉉輔)이며, 어머니는 이세한(李世漢)의 딸이다. 봉한(鳳漢)의 동생이다.
1753년(영조 29) 정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가주서․정언을 지내고, 이듬해 교리로 조영순(趙榮順)을 구제하려다 파직되었다. 1755년 헌납을 거쳐 1757년 전라도관찰사로 승진하였으며, 그 뒤 승지․한성부우윤․대사헌을 지냈고, 1762년 호남안집사(湖南安集使)가 되어 유민(流民)을 위무하여 정착하게 하였다.
그 뒤 호조․예조․이조․형조의 참판을 거쳐 도승지․경기도관찰사를 지내고 공조․이조․병조․호조․예조의 판서를 거쳐 1774년 우의정, 1775년 좌의정이 되었다.
세손(뒤에 정조)의 외종조부가 되는 것을 미끼로 안으로는 정후겸(鄭厚謙) 모자와 밖으로는 윤양후(尹養厚)․홍지해(洪趾海) 등과 결탁하여 위세를 부렸으며, 동궁의 보호를 내세워 군신의 예에서 벗어난 일을 자주하여 동궁의 미움을 받았다.
그리하여 세손과 사이가 나빠지자 다른 풍산홍씨들이 시파에 가담하여 세손을 보호하였으나 그는 벽파에 가담하여 세손의 즉위를 반대하였다. 1776년 정조가 즉위하자 여산(礪山)에 유배되었다가, 고금도에 위리안치되었다가, 곧 사사(賜死)되었다.
≪참고문헌≫ 英祖實錄, 正祖實錄, 國朝榜目, 續明義錄.
조영순(趙榮順)
1725(영조 1)~1775(영조 51). 조선 후기의 문신. 본관은 양주(楊州). 자는 효승(孝承), 호는 퇴헌(退軒). 희석(禧錫)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우의정 태채(泰采)이고, 아버지는 동몽교관(童蒙敎官) 겸빈(謙彬)이며, 어머니는 민계수(閔啓洙)의 딸이다.
박필주(朴弼周)의 문인으로, 1751년(영조 27) 정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검열이 된 뒤 1754년에 홍문록(弘文錄 : 홍문관의 제학이나 교리를 선발하기 위한 제1차 인사기록)에 올랐으며, 좌의정 김상로(金尙魯)의 천거로 정언이 되었다.
이어서 부수찬이 되었으나 왕세자에게 영의정 이천보(李天輔)를 매도하는 글을 올렸다가 대정(大靜)의 해도(海島)로 유배되었다. 1759년 영의정 유척기(兪拓基), 우의정 신만(申晩) 등의 건의로 풀려나와 세손강서원(世孫講書院)의 익선(翊善)에 기용되었으며, 1761년 의주부윤, 1763년 종성부사를 거쳐 이듬해 동부승지가 되었다.
그 뒤 황해도관찰사를 거쳐 1766년 비국부제조(備局副提調)․승지․부제학이 되었다. 이어 형조참판․동지의금부사․대사성을 역임하고, 1771년 이조․병조의 참판을 거쳐 호조참판이 되었다.
이 때 동지사(冬至使)의 부사로 청나라에 다녀왔으며, 이듬해 사직이 되었으나 소론의 영수 최석항(崔錫恒)의 신원(伸寃 : 억울하게 입은 죄를 풀어줌)을 상소하였다가 관직을 삭탈당하고 경흥에 유배되었다. 1774년에 풀려나 이듬해 비변사의 관리로 임명되었으나 나아가지 않았다. 저서로 ≪퇴헌집≫이 있다.
≪참고문헌≫ 英祖實錄, 國朝榜目, 退軒集.
유척기(兪拓基)
1691(숙종 17)~1767(영조 43). 조선 후기의 문신. 본관은 기계(杞溪). 자는 전보(展甫), 호는 지수재(知守齋). 성증(省曾)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대사헌 철(媚)이고, 아버지는 목사 명악(命岳)이며, 어머니는 이두악(李斗岳)의 딸이다. 김창집(金昌集)의 문인이다.
1714년(숙종 40) 증광 문과에 병과로 급제해 검열이 된 후 정언(正言)․수찬․이조정랑․사간 등을 역임하였다. 1721년(경종 1) 세제(世弟)를 책립하자 책봉주청사(冊封奏請使)의 서장관으로 청나라에 다녀왔다. 이듬해 신임사화 때 소론의 언관 이거원(李巨源)의 탄핵을 받고 해도(海島)에 유배되었다.
1725년(영조 1) 노론의 집권으로 풀려나서 이조참의․대사간을 역임하고 이듬해 승지로 참찬관을 겸하다가 경상도관찰사․양주목사․함경도관찰사․도승지․원자보양관(元子輔養官)․세자시강원빈객(世子侍講院賓客)․평안도관찰사․호조판서 등을 두루 지냈다.
1739년 우의정에 오르자, 신임사화 때 세자 책봉 문제로 연좌되어 죽은 김창집(金昌集)․이이명(李蓬命) 두 대신의 복관(復官)을 건의해 신원(伸寃)시켰다.
그러나 신임사화의 중심 인물인 유봉휘(柳鳳輝)․조태구(趙泰耈) 등의 죄를 공정히 다스릴 것을 주청하다가 뜻을 이루지 못하고 사직하였다. 그 때 평소 가깝게 지내던 당시의 명류(名流) 조관빈(趙觀彬)․김진상(金鎭商)․이기진(李箕鎭) 등도 벼슬을 그만두었다.
그 뒤 몇 차례 임관(任官)에 불응해 마침내 삭직당해 전리(田里)에 방축되었다. 만년에 김상로(金尙魯)․홍계희(洪啓禧) 등이 영조와 그 아들 사도세자(思悼世子) 사이를 이간시키자 이를 깊이 우려했고, 이천보(李天輔)가 영의정에서 물러나자 영조에 의해 중용되어 영상으로 임명되었다.
벽파 김상로를 조정에서 대할 때 항상 싫어하는 기색이었으나 김상로는 감히 말을 못하였다. 1760년 영중추부사(領中樞府事)가 되었고, 이어서 봉조하(奉朝賀)를 받고 기로소(耆老所)에 들어갔다.
기국(器局)이 중후하고 고금의 일에 박통했으며, 대신의 기풍을 지닌 노론 중의 온건파에 속하였다. 당대의 명필가요 금석학(金石學)의 권위자이기도 하였다. 글씨로는 경주의 〈신라시조왕비 新羅始祖王碑〉, 청주의 〈만동묘비 萬東廟碑〉 등을 남겼고, 저서로는 ≪지수재집≫ 15권이 있다. 시호는 문익(文翼)이다.
≪참고문헌≫ 肅宗實錄, 景宗實錄, 英祖實錄, 國朝人物志, 國朝榜目, 恩坡遺稿.
이거원(李巨源)
1685(숙종 11)~1755(영조 31). 조선 후기의 문신. 본관은 한산(韓山). 자는 이준(彛準, 而準). 정철(廷喆)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협(鄙)이고, 아버지는 대사간 봉년(鳳年)이며, 어머니는 성후창(成後昌)의 딸이다.
1717년에 정시 문과에 장원으로 급제, 1722년(경종 2) 사헌부지평에 임명되어 삼사에 포열(布列)해 있는 다른 소론들과 함께 노론의 탄핵에 일조를 하였다. 1723년 시강원문학을 지냈고, 이듬해 홍문관부수찬에 임명되어 이성신(李聖臣)을 탄핵했으며, 영조 즉위 후 교리에 임명되었다.
이 때, 유학 이의연(李義淵)이 신임사화 때 죽은 노론사대신(감창집․이이명․이건명․조태채)의 신원(伸寃)과 소론의 처단을 주장하는 소를 올리자 수찬 이진수(李眞洙)와 함께 이의연의 처벌을 진언하고, 김일경(金一鏡)의 구원에 힘써 그 해에 파직되었다.
1725년(영조 1) 양사(兩司)의 탄핵을 받아 삭출되었다가 곧 지평 이의천(李倚天)의 탄핵으로 영해(寧海)에 유배되었다. 그 뒤 1727년 정미환국으로 유배에서 풀려났으나, 1724년 지제교(知製敎)로서 목호룡(睦虎龍)의 ≪위훈교서 僞勳敎書≫를 짓고 김일경의 신구(伸救)에 힘쓴 것이 화가 되어 금고에 처해졌다.
1731년 우의정 조문명(趙文命)의 추천으로 잠시 영남의 감진어사(監賑御史)로 파견되었을 뿐, 영영 중앙 정계에 발을 들여놓지 못한 채 계속 노론의 비난을 받았다. 그러다가 1755년 춘천의 역모 사건과 심정연 (沈鼎衍)의 흉서 사건(凶書事件)이 일어나자, 신치운(申致雲)․박사집(朴師緝)․심악(沈鍔)․유수원(柳壽垣) 등과 함께 붙잡혀 친국 후에 효시되었다. 이 사건으로 이광좌(李光佐)․최석항(崔錫恒)․조태억(趙泰億) 등은 관작을 추탈당하였다.
≪참고문헌≫ 景宗實錄, 英祖實錄, 國朝榜目, 辛壬紀年提要, 闡義昭鑑, 黨議通略.
윤양후(尹養厚)
1729(영조 5)~1776(정조 즉위년). 조선 후기의 문신. 본관은 파평(坡平). 자는 유직(幼直). 명원(明遠)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부사 봉소(鳳韶)이고, 아버지는 참판 심형(心衡)이며, 어머니는 황규하(黃奎河)의 딸이다. 작은아버지 심헌(心憲)에게 입양되었다.
1753년(영조 29) 사마시에 합격하여 진사가 되고, 1764년(영조 40) 유생9일제(儒生九日製)에서 뽑혀 전시(殿試)에 직부(直赴)되게 되었다. 음보로 은율현감으로 있다가 1765년 식년문과에 병과로 급제, 정언․부교리를 거쳐 1773년 부제학에 오르고 이어 대사성, 승지를 지냈다.
이듬해 형 상후(象厚)와 더불어 등준시(登俊試)에 병과로 급제, 비변사부제조(備邊司副提調)를 거쳐 참판이 되었다.
1775년 세손(世孫 : 정조)이 대리청정하게 되자 홍인한(洪麟漢)과 이를 극력 반대, 세손을 보호하는 홍국영을 배척하는 등 벽파로 활약하였다가 정조가 즉위한 1776년 정후겸(鄭厚謙)과 더불어 해남에 유배되고 거제로 옮겨졌다. 이어 국청(鞫廳)이 열리고 그 일파가 신문을 받던 중에 고문으로 장사(杖死)되었다.
≪참고문헌≫ 英祖實錄, 國朝人物志, 國朝榜目, 司馬榜目.
정후겸(鄭厚謙)
1749(영조 25)~1776(정조 즉위년). 조선 후기의 문신. 본관은 연일(延日). 자는 백익(伯益). 아버지는 석달(錫達)이며, 일성위(日城尉) 치달(致達)에게 입양되었다. 본래 인천에서 어업에 종사하던 서인 출신(庶人出身)이었으나 영조의 서녀(庶女) 화완옹주(和緩翁主:치달의 처)의 양자가 되면서부터 궁중에 자유롭게 출입하게 되었다.
영조의 총애를 받아 16세로 장원봉사(掌苑奉事)가 되고, 1767년(영조 43) 수찬에 올랐다. 이어 부교리․지평을 역임하고 1768년 승지가 되었으며, 이듬해 개성부유수를 거쳐 호조참의․호조참판․공조참판을 지냈다.
성격이 매우 교활하고 간사하였으며, 영조의 총애를 바탕으로 당시 세도가였던 홍인한(洪麟漢)과 더불어 국정을 좌우하였다. 1775년 세손(世孫:정조)이 대리청정(代理聽政)하게 되자 화완옹주․홍인한 등과 이를 극력 반대하였으며, 동궁에 사인을 비밀리에 보내어 세자의 언동을 살피게 하였다.
또한 한편으로는 유언비어를 퍼뜨려 세손의 비행을 조작하고 심상운(沈翔雲)을 시켜 세손을 보호하는 홍국영(洪國榮)을 탄핵하는 등 세손을 모해하는 데 광분하였다.
이듬해 정조가 즉위하자 군신들이 그를 주살할 것을 요청, 드디어 경원에 유배되어 천극(筍棘:조선시대 유배된 중죄인을 가둔 가옥 둘레에 가시울타리를 쳐서 외출하지 못하게 하였음. )되었다가 곧 이어 사사되었다. 양모인 화완옹주 역시 사사되었다.
≪참고문헌≫ 英祖實錄, 正祖實錄, 日省錄, 明義錄.
심상운(沈翔雲)
1732(영조 8)~1776(정조 즉위년). 조선 후기의 문신. 본관은 청송(靑松). 자는 봉여(鳳汝). 효종의 부마 익현(益顯)의 현손이고, 정옥(廷玉)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사순(師淳)이고, 아버지는 현령 일진(一鎭)이다. 어머니는 도정(都正) 이구(李構)의 딸이다. 익운(翼雲)의 형이다.
본래 청평위의 후손으로 명문의 혈통을 이어받았으나, 아버지가 박상검(朴尙儉)의 사건에 연루되었던 역적 심익창(沈益昌)의 손자인 사순(師淳)의 양자로 입적되어 벼슬길이 평탄하지 못하였다.
동생 익운이 과거에 급제하고서도 역적의 후손이라 하여 관직에 오르지 못하자, 1762년(영조 38) 일진이 익운과 함께 사순의 양자로 입적된 사실을 인멸하려다가 일가가 모두 인륜을 어지럽히는 무리로 지목되어 사류의 배척을 받았다.
그 뒤 1764년 영의정 홍봉한(洪鳳漢)에 의해 오명이 벗겨져 비로소 사축서별제(司畜署別提)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다. 1771년 감시(柑試)에 합격하여 전시(殿試)에 직부(直赴)했으며, 1774년 승지로 임명되었다.
이 때 정후겸(鄭厚謙)․홍인한(洪麟漢) 등이 세손(世孫 : 뒤에 正祖)의 대리청정을 막으려다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되자, 이들의 사주를 받고 부사직(副司直)으로서 세손의 사부(師傅)와 빈료(賓僚 : 가까이 지내는 관료)를 비난하면서, 세손을 온실수(溫室樹)에 비유하는 흉서를 올렸다.
이에 세손이 마침내 사위(辭位 : 세손의 자리를 사양함)하기에 이르자 삼사가 나서서 흉서를 올린 사실을 들어 탄핵하게 되었다.
대직(臺職 : 사헌부의 벼슬)도 아닌 군직(軍職)에 있으면서 당명(黨名)을 늘어놓아 세손을 해하려 했다는 탄핵과 함께 영조로부터 가면을 쓴 박상검이라 지목되어, 동생 익운과 함께 서인(庶人)으로 폐출되고 동시에 흑산도로 유배되었다가 뒤에 제주도로 이배되었다.
그 뒤 1776년에 정조가 즉위하자 삼사의 상소로 중앙에 붙들려와 정조의 친국을 받은 뒤 주살되었고, 이 때 홍인한 부자와 정후겸․화완옹주(和緩翁主) 등도 사사되었다.
≪참고문헌≫ 英祖實錄, 正祖實錄, 明義錄, 國朝榜目.
박상검(朴尙儉)
1702(숙종 28)~1722(경종 2). 조선 후기의 환관(宦官). 평안도 영변 출신. 어려서 바로 이웃집에 살고 있던 심익창(沈益昌)에게 수학하였다.
마침 김일경(金一鏡)과 원휘(元徽)가 차례로 영변부사로 부임해 심익창의 집에 자주 드나들자 이들과 친교를 맺게 되었다.
뒤에 궁궐에 환관으로 들어갔는데, 당시 김일경과 박필몽(朴弼夢)을 필두로 한 소론측은 연잉군(延艀君 : 뒤의 영조)이 왕세제(王世弟)로 책봉되는 것을 저지하려다 실패하자, 그를 이용해 왕세제를 제거하려 하였다.
그는 먼저 김일경으로부터 윤취상(尹就商)․원휘․심익창 등을 통해 받은 은화 수천 냥을 이용해 환관과 궁녀들을 매수하였다.
그리고 1722년 1월 궁 안에 돌아다니는 여우를 잡는다는 구실로 청휘문(淸暉門)에 여우덫을 놓고 함정을 파놓아 왕세제가 경종에게 문안을 드리거나 시선(視膳 : 왕세제나 왕세자가 왕의 수라상을 살피는 일)하러 가는 길을 가로막아 경종과 왕세제 사이에 불화를 조성하였다. 또한 대전(大殿)의 궁녀들로 하여금 왕세제를 헐뜯는 말을 하도록 해 왕세제를 제거하려 하였다.
이에 왕세제가 그날 밤 입직 궁관(立直宮官)과 익위사관(翊衛司官)을 불러모아 놓고 환관 한두 명이 나를 제거하려 하니 그들의 독수(毒手)를 피하기 위해 사위(辭位)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튿날 아침 대신들의 주청으로 주모자를 국문하라는 경종의 명이 내려 국문이 시작되었다.
이 때 왕세제로부터 지목받은 그와 환관 문유도(文有道)는 곧 주륙(誅戮)되었고, 나인 석렬(石烈)과 필정(必貞)은 자살해 전모가 채 밝혀지기도 전에 사건이 마무리되었다.
뒤에 김일경은 신임사화 때의 죄목으로 영조가 즉위하자 곧 사형당했고, 사건의 전모는 1725년(영조 1)에 환관 손형좌(孫荊佐)를 국문할 때 조금씩 드러났다.
≪참고문헌≫ 景宗實錄, 景宗改修實錄, 英祖實錄, 闡義昭鑑.
박필몽(朴弼夢)
1668(현종 9)~1728(영조 4). 조선 후기의 문신. 본관은 반남(潘南). 자는 양경(良卿). 황(潢)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세환(世桓)이고, 아버지는 태진(泰進)이며, 어머니는 김덕승(金德承)의 딸이다.
1710년(숙종 36) 증광 문과에 병과로 급제해 예문관검열이 되고, 이후 세자시강원사서(世子侍講院司書)․사간원정언(司諫院正言)을 거쳤다. 1716년 이른바 병신처분(丙申處分)으로 소론이 노론에 의해 밀려날 때 사헌부지평(司憲府持平)에서 경성판관(鏡城判官)으로 좌천되었다. 그 뒤 소론 중의 준소 계열(峻少系列)의 주요 인물로 활약하였다.
1721년(경종 1) 김일경(金一鏡)․이명의(李明誼)․이진유(李眞儒) 등과 함께 상소해, 왕세제(王世弟 : 뒤의 영조)의 대리청정을 주장한 노론 4대신(김창집․이이명․이건명․조태채)의 죄를 성토해 신임옥사를 일으켰다. 그 뒤 소론 정권이 수립되자 지평․사간원헌납(司諫院獻納)․광주부윤․부제학․승지․대사성․이조참의를 거쳐 참찬이 되었다.
1723년에는 강화유수가 되었는데, 이듬해 관병(觀兵 : 군사의 위세를 검열함)의 제도를 부활하자고 건의해 허락을 얻었다. 1724년 영조가 즉위한 뒤 도승지가 되었으나 실록청(實錄廳)에 사사로이 출입한다는 사헌부의 탄핵을 받았으며, 이어 노론의 공격을 받고 갑산(甲山)에 유배되었다.
1728년(영조 4) 소론 급진파인 이인좌(李麟佐)가 청주에서 난을 일으키자 유배지에서 나와 반란에 가담한 태인현감 박필현(朴弼顯)의 군중으로 가 서울로 진군하려 하였다.
그러나 도중에 반란이 진압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죽도(竹島)에 숨었으며, 검모포(黔毛浦)로 가 잔당들과 다시 거사하려다가 무장현감 김몽좌(金夢佐)에게 붙잡혔다. 서울로 압송되어 능지처참되었고, 가문은 몰락하였다.
≪참고문헌≫ 肅宗實錄, 景宗實錄, 英祖實錄, 國朝榜目, 勘亂錄, 闡義昭鑑.
박필현(朴弼顯
1680(숙종 4)~1728(영조 4). 조선 후기의 문신. 본관은 반남(潘南). 아버지는 태춘(泰春)이다. 1723년(경종 3) 생원시에 1등으로 합격해 의금부도사(義禁府都事)로 임명되었으나, 1725년에 사헌부와 사간원으로부터 간신의 아들이라는 탄핵을 받아 낙향하였다.
1727년에 다시 사간원으로부터 필우(弼禹)․필기(弼尻)․필룡(弼龍)과 함께 노론 대신 김창집(金昌集)에게 배은망덕한 행위를 했고, 역적 김일경(金一鏡)을 추종했으며, 정호(鄭澔)를 참소해 유배시켰다는 등의 죄목으로 4형제 모두 탄핵을 받았다.
1726년 이인좌(李麟佐)가 상주로 이주했을 때 그와 만나 사생지교(死生之交)를 맺고 반란의 뜻을 품었다. 그리고 묵동(墨洞)에 있는 서제(庶弟) 만호(萬戶)의 집에서 평안병사(平安兵使) 이사성(李思晟) 및 호남의 한세홍(韓世弘)과 자주 모여 구체적인 거사 계획을 짰다. 그러던 중 태인(泰仁)의 현감으로 부임하자 마침 무장(茂長)에 유배되어 있던 종형 필몽(弼夢)을 대장으로 삼아 반란을 일으키려 하였다.
1728년 3월에 최규서(崔奎瑞)의 고변(告變)으로 역모의 윤곽이 드러나게 되어 이인좌가 청주에서 난을 일으키자, 중앙에서는 그를 태인현감의 자리에서 몰아내려 했으나 곧이어 반란에 가담하였다.
이인좌가 청주에서 반란을 일으켰다는 소식을 듣고 근왕병(勤王兵 : 임금 곁을 호위하는 병사)을 모집한다는 구실을 내세워 태인의 군사들을 거느리고 금구(金溝)를 거쳐 전주에 도착하였다.
그러나 전주성에서 반란에 가담하기로 약속했던 전라감사 정사효(鄭思孝)가 사태가 반군(叛軍)에게 불리하게 전개되자 태도를 돌변해 냉담한 반응을 보이면서 성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그리하여 반란 계획이 부하들에게 발각되어 모두 도주해 반란은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다.
이에 가속(家屬)들 몇 명만을 거느리고 아들과 함께 상주에 숨어 있다가 상주의 영장(營將) 한랄(韓姃)에게 사로잡혔다. 그리하여 지금 사대부는 남인(南人)․소북(小北)․소론(少論)을 막론하고 모두 이 반란에 가담했으며 평안병사 이사성이 맹주(盟主)라는 흉서(凶書)를 남기고는 그 자리에서 아들 사제(師濟)와 함께 참수(斬首)되었다.
≪참고문헌≫ 景宗實錄, 英祖實錄, 勘亂錄, 闡義昭鑑.
최규서(崔奎瑞)
1650(효종 1)~1735(영조 11). 조선 후기의 문신. 본관은 해주(海州). 자는 문숙(文叔), 호는 간재(艮齋)․소릉(少陵)․파릉(巴陵). 광주(廣州) 출신. 삼당시인으로 꼽히는 경창(慶昌)의 현손이며, 집(潗)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진해(振海)이고, 아버지는 현감 석영(碩英)이다.
1669년(현종 10) 진사시에 합격하고, 1680년(숙종 6) 별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출사하였다. 이 때 서인의 나문에서 뛰어난 재주로 시명(時名)을 얻어 언관이 되었다.
정언으로 있을 때 서북인을 통청(通淸)하라.는 왕의 하교에 맞서 인문(人文)이 황폐하고 가합자(可合者)가 없다.는 논지로 소를 올려 논객(論客)의 면모를 보였다. 또한, 서인이 노소로 갈라졌을 때 나양좌(羅良佐)를 옹호하는 등 소론에 가담하였다.
1685년 지평에 올랐고, 이어 이조좌랑․수찬 등을 역임하였다. 이 때도 최석정(崔錫鼎)의 파직을 변호하는 등 소론의 소장으로 활약하였다. 1689년 대사간에 올랐는데, 이 때 남인에 맞서 희빈 장씨(嬉嬪張氏)의 책봉을 반대하는 데에 앞장 섰다.
그 뒤 1694년 외직으로 전라도관찰사로 나갔으며, 이어 강화유수를 역임하였다. 주청부사(奏請副使)로 청나라에 다녀오기도 하면서 부제학, 형조․예조 판서, 대제학 등 현직(顯職)을 누렸다.
1711년 소론의 최석정 등이 삭탈관작되고, 1716년 병신처분(丙申處分)으로 소론이 실세를 거듭하자 지중추부사 등의 관직을 사퇴하고 고향 광주(廣州)로 내려가 여생을 마치려하였다. 이 때 많은 사직소를 올린 것으로 유명하다.
1721년(경종 1) 소론이 득세하자 소론의 영수로 우의정이 되었고, 1723년에는 영의정에 올랐다. 이 무렵 노론들이 연잉군(延艀君 : 뒤의 영조)의 대리청정 등을 추진할 때 이에 맞서는 등 소론정권의 주역을 맡았으나, 강경파 김일경(金一鏡) 등이 신임사화를 일으킬 때는 완소(緩少)로 온건하게 대처하였다.
이어 치사(致仕)를 빌어 봉조하(奉朝賀)를 받고 일선에서 물러나 성묘를 핑계대고 고향으로 돌아왔다. 그리하여 1724년(영조 즉위년) 영조가 즉위하여 노론이 집권했을 때에도 무사하였다. ]
1728년 무신난(戊申亂)이 일어날 때, 용인에 있으면서 이 정보를 입수하고는 80세의 노구를 이끌고 제일 먼저 조정으로 달려와 이를 알린 다음, 역정포고의(逆情布告議)라는 토난책(討難策)을 건의하였다. 여기에서 그는 원옥(寃獄)이 없을 것을 당부, 완소계열을 보호하려고 하였다.
난이 평정된 뒤 일사부정(一絲扶鼎)이라는 영조의 어필이 내려졌고, 이어 공신에 녹훈하려고 하자 이를 끝까지 거절하였다. 당인(黨人)의 중심 인물이었으나 온건하게 대처하였다. 또 지방관으로 나갔을 때에는 많은 선정을 베풀었다.
특히, 전라감사로 있을 때 선정으로 이름나 사람들이 부서한(簿書閑 : 관청 문서가 한가함.), 공방한(工房閑 : 아전들이 한가함.), 기악한(妓樂閑 : 기생․풍악이 한가함.)의 삼한(三閑)이라 했다 한다. 영조의 묘정에 배향되었으며, 시호는 충정(忠貞)이다. 시문집으로 ≪간재집≫ 15권이 있다.
≪참고문헌≫ 肅宗實錄, 景宗實錄, 英祖實錄, 國朝榜目, 淸選考, 辛壬紀年提要, 南征日錄.
정사효(鄭思孝)
1665(현종 6)~1730(영조 6). 조선 후기의 문신. 본관은 온양(溫陽). 자는 자원(子源). 환(晥)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필서 뇌경(雷卿)이고, 아버지는 형조판서 유악(維악)이며, 어머니는 이시매(李時緞)의 딸이다. 1683년(숙종 9) 진사가 되고, 1689년 증광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다.
1692년 세자시강원설서, 이듬해 사헌부지평이 되었다. 1697년 중시문과에 장원으로 급제한 뒤 여러 관직을 두루 거치고, 1723년(경종 3) 강원도관찰사가 되었으며, 이듬해 승지를 거쳐 1727년(영조 3)에 전라도관찰사가 되었다. 1728년 이인좌(李麟佐)의 난에 관련되어 파직당한 뒤 하옥되어 국문을 받던 중 장살(杖殺)당하였다.
≪참고문헌≫ 肅宗實錄, 景宗實錄, 英祖實錄, 國朝榜目.
조성신(趙星臣)
1765(영조 41)~1835(헌종 1). 조선 후기의 시인. 본관은 한양(漢陽). 자는 종진(宗鎭), 호는 염와(恬窩), 아버지는 상순(尙純)이다. 일찍이 만곡(晩谷) 조술도(趙述道)의 문하에서 수업하여, 정조16년(1792) 안동 도산(陶山)별과에 응시하였다가 낙방하고 30세에 실명, 학업을 더 연마할 수 없게 되었다.
어릴 때부터 총명하여 명문들을 잘 외우고 글씨를 잘 써서 해서(楷書)․초서․예서․전서(篆書)에 모두 묘미(妙美)를 얻었던 그는 그 아픈 마음을 달래며 주목할 국문학 작품인 〈도산별곡 陶山別曲〉, (일명 陶山歌)과 〈개암정가 皆巖亭歌〉(일명 皆巖歌) 및 지금은 전하지 않는 〈연암곡 蓮庵曲〉을 지어서, 시인으로서의 면모를 뚜렷이 과시하였다.
〈도산별곡〉은 조성신이 정조 16년(1792)에 실시된 도산별과에 응시하였을 때의 여러 가지 감회(感懷)를, 실명하게 된 정조 20년 이후 순조 초엽에 지은 뛰어난 작품이다. 그 청아한 곡조에는 〈무이구곡도가 武夷九曲棹歌〉의 멋진 내음을 느낄 수 있다.
〈개암정가〉는 그의 선조인 개암(皆巖) 조일도(趙一道, 初諱 弘道)의 정자였던 개암정에서 느낀 감회를 읊어 본 서경가사(怜景歌辭) 작품이다. 개암정 주변에 펼쳐진 아름다운 경치들이 눈에 선하게 묘사된 멋진 작품으로 주목된다.
≪참고문헌≫ 恬窩遺稿, 陶山別曲 作者에 대하여(李東英, 朝鮮日報, 1955.11.14~15), 趙星臣의 歌辭(李東英, 歌辭文學論攷, 螢雪出版社, 1977), 樂隱別曲의 硏究(姜銓瓏, 국어국문학회 편, 歌辭文學硏究, 正音社, 1979), 韓國 歌辭文學史上의 樂隱別曲의 位置(姜銓瓏, 韓國詩歌文學硏究, 大旺社, 1986).
조술도(趙述道)
1729(영조 5)~1803(순조 3). 조선 후기의 학자. 영양 출신. 본관은 한양J33363(漢陽J33363). 자는 성소(聖紹). 호는 만곡(晩谷). 덕린(德紐)의 손자로 아버지는 희당(喜堂)이며, 어머니는 장수 황씨(長水黃氏)로 종만(鍾萬)의 딸이다.
청년기까지는 과거 공부에 종사했으나 1759년(영조 35) 아우 조진도(趙進道)가 문과에 합격하고도 조덕린의 손자라는 이유로 삭과(削科)되자 과거를 단념하고 성리서를 탐독하였다.
향인들이 그를 월과(月課)의 학정J50276(學正J50276)으로 추대하자 상벌을 엄격하게 행하는 한편 여씨향약(呂氏鄕約)에 준해 생도들을 가르쳤다.
1765년(영조 41) 이상정(李象靖)․김낙행(金樂行)의 문하에 입문하고 김종덕(金宗德)․유장원(柳長源)․이종수(李宗洙)․정종로(鄭宗魯)와 학문을 토론하였다. 1776년에는 월록서당J52815(月麓書堂J52815)을 지어 후학들을 지도하고 만곡(晩谷)으로 자호하였다.
조술도는 조부 조덕린의 신원운동을 위해 수차례 서울을 왕래했으며, 당시 남인의 영수 채제공과도 자주 접촉하였다. 그 결과 1789년(정조 13)에는 신원운동이 성사되고 채제공과의 관계도 더욱 밀접해졌다.
그는 유학의 가르침에 충실해 서학J29580(西學J29580)․노장(老莊)에 대해서는 매우 엄정한 입장을 취했으며, 일생 사서(四書)․≪심경 心經≫․≪근사록 近思錄≫․주자서(朱子書)를 애독하였다. 만년에는 도선서원 유생들을 위해 〈향음주고정의식 鄕飮酒攷定儀式〉을 제정하고, ≪주서강록간보 朱書講錄刊補≫를 교열하였다.
경세론에도 조예가 있어 영양현감을 대신해 지은 9조항의 권농책(勸農策)은 유명하다. 저서로는 ≪만곡집 晩谷集≫과 불교를 유교적 입장에서 비판한 ≪유석명분변 儒釋名分辨≫, 서학을 유교적 입장에서 비판한 ≪운교문답 雲橋問答≫이 있다. ≪참고문헌≫ 大山全書, 晩谷集, 定齋集, 海隱集.
치재유고(恥齋遺稿(김상직))
조선 후기의 문신 김상직(金相直)의 시문집. 3권 3책. 필사본. 저자의 본관은 광산(光山). 호는 치재(恥齋). 기타 인적 사항은 자세히 알 수 없다. 다만, 민백상J24200(閔百祥J24200)․이건중(李楗中) 등과 교우관계를 보여주는 글이 있어 영조 때의 인물로 추정된다. 1770년(영조 46) 사복시판관(司僕寺判官)으로 있을 때 지은 기행문 등 관력을 알려주는 글도 더러 보인다.
미간행 고본(稿本)으로 추정되며, 서문과 발문이 모두 없다. 권1․2에 시 350수, 권3에 제문 28편, 애사 1편, 제후(題後) 1편, 서J12431(序J12431) 5편, 기J43699(記J43699) 5편, 서J12432(書J12432) 5편, 잡저 4편 등이 수록되어 있다.
이 중 시에는 은일적인 고독을 나타낸 것이 많다. 차운시(次韻詩)나 화답시(和答詩)가 많은 것도 특징이다. 〈효창수영 曉窓樹影〉․〈문전류 門前柳〉․〈영패국 詠敗菊〉 등은 주위의 사물에 기탁하여 자신의 고독한 감회를 잘 표현하고 있는 작품이다. 〈야문두견 夜聞杜鵑〉․〈한풍폐호 寒風閉戶〉에는 비탄에 가까울 정도의 괴로운 심회가 응결되어 있다. 〈신춘순일취정사 新春旬日鷲井寺〉는 나그네의 객수를 읊은 장편으로 문체가 유려하다. 〈관물음 觀物吟〉 역시 장편시로, 우주나 인생을 운위하며 유유자적하게 여생을 살아가겠다는 뜻을 작품 속에 내보이고 있다.
권2는 모두 창화(唱和)의 시로 구성되어 있다. 〈화귀거래사 和歸去來辭〉․〈화한정부 和閑情賦〉․〈화귀원전거육수 和歸園田居六首〉 등 은둔생활의 정서를 읊은 것이 많다. 제문에는 기우제문 11편이 있다.
서(序) 가운데 이건중이 연경(燕京)에 갈 때 지어준 〈송이학사건중지연서 送李學士楗中之燕序〉와 민백상에 대한 〈송관서안사민공백상환락서 送關西按使閔公百祥還洛序〉 등의 송서(送序)가 있어 그의 교우관계를 짐작하게 한다.
기에는 1743년 가을에 서울을 출발, 대구를 거쳐 영천의 은해사J31972(銀海寺J31972)를 유람하고 쓴 〈유은해기 遊銀海記〉, 이듬 해 4월 다시 서울을 출발하여 남한산성과 죽령을 거쳐 경상도 지방을 유람하고 쓴 〈남유기 南遊記〉, 1751년 금강산 등 강원도 일대를 유람한 일록(日錄)인 〈동유록 東遊錄〉 등 3편의 기행문이 들어 있다. 여정과 풍물을 비교적 자세히 적고 있다.
서(書)에는 가족․친지에게 보낸 것 외에 〈상홍상서서 上洪尙書書〉․〈상판탁지서 上判度支書〉 등이 있다. 수신자의 이름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으나 당시 지방의 군역J05182(軍役J05182)․전세(田稅) 등의 폐단과 대동법J03688(大同法J03688) 실시에 따른 제반 문제를 지적하여 그 시정을 건의한 내용이다.
잡저의 〈엄정기행 嚴程記行〉은 1730년 사복시판관으로 왕의 명릉(明陵) 행차에 수행한 기록이다. 이 밖에 저자의 부인에 관한 사적을 기록한 글 등이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에 귀중본으로 있으며, 1979년에 영인되었다.
표주록(漂舟錄)
조선 영조 때 이지항(李志恒)이 표류한 경험을 쓴 일기체의 기록. 부산에서 영해J08911(寧海J08911)로 가던 중 파선되어 일본의 북해도(北海道)까지 표류되었다가 돌아온 기록이다. 1756년(영조 32) 4월 13일부터 이듬해 3월 5일 부산에 도착할 때까지 약 1년여의 기록이다.
표류되었던 동안의 기록이 많고 나머지는 어디에 머물렀다는 정도의 메모에 불과하다. 날짜도 정확한 날을 적지 않고, 다음날 6일 뒤 등으로 적고 빠진 날도 많다. 저자는 무관이었으나 일본에서 지은 몇 편의 시와 일기로 볼 때 학문도 상당수준이었다.
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하여 일행을 안정시키고, 물이 떨어지자 증류수를 만들어 마셨으며, 갑자기 물개가 나타나 요동하자 괘(卦)를 풀어 위안하는 등 말이 전혀 통하지 않는 이국땅에서 지혜롭게 대처하였다.
이들 일행은 부산을 출항한 지 16일째 되는 날 일본의 북해도 서해안에 표착하여 아이누족에게서 음식을 얻어먹으며 연명하다가 마쓰다(松田)에 도착, 에도(江戶)와 오사카(大阪)를 거쳐 대마도에 도착하였다가 이듬해 부산에 귀항하였다.
이 책의 내용 가운데 이들이 마쓰다에 있을 때 그곳 태수 등과 불교․신(神)․유교에 관한 이야기와 예수교 포교에 관하여 필담한 것이 매우 많다.
맨 끝에는 강항J19074(姜沆J19074)의 ≪간양록 看羊錄≫ 가운데 에조(蝦夷)지방에 언급된 부분을 발췌하여 수록하였고, 정유왜란 때 포로가 되어 일본에 갔다가 왜상선을 타고 안남국(安南國)을 세번이나 내왕한 조완벽J45497(趙完璧J45497)에 대하여도 간략하게 소개하였다.
학암집(鶴巖集(조문명))
조선 후기의 문인 조문명J45306(趙文命J45306)의 시문집. 8권 6책. 필사본. 권두에 정조의 어제서문(御製序文)이 실려 있으나, 그밖에 자세한 간행경위는 알 수 없다.
권1․2는 시 506수, 권3~5는 소차(疏箚) 73편, 계(啓) 13편, 의J45817(議J45817) 15편, 권6은 응제문 4편, 서J12431(序J12431) 4편, 기J43699(記J43699) 3편, 발J12373(跋J12373) 6편, 잡저 6편, 책문 4편, 권7은 제문 6편, 비장(碑狀) 14편, 쇄기(磨記) 15편, 권8은 연행일기J49245(燕行日記J49245), 부록으로 봉풍릉군교서(封豊陵君敎書)․영조묘정배향교서(英祖廟庭配享敎書)․영의정추증교서(領議政追贈敎書)․묘표 등이 수록되어 있다. 〈논붕당소 論朋黨疏〉는 영조에게 탕평책을 건의한 최초의 상소로, 내용면에서도 매우 구체적 내용을 담고 있다. 저자는 이 글에서 붕당이 끼치는 큰 해독 다섯가지를 들었다.
즉, 첫째 시비에 진실성이 없고, 둘째 인재등용이 편협되게 이루어지며, 셋째 나라의 기강이 서지 않고, 넷째 언로가 열리지 않으며, 다섯째 염치를 모두 잃는다는 것이다.정조도 서문에서 이 글이 오랜 고질에 독특하고 새로운 견해를 제시하였음을 높이 평가한 바 있다.
응제문 가운데 〈장릉천장지 長陵遷葬誌〉는 왕실의 변천과정을 자세히 논한 방대한 분량의 글이며, 〈왕자봉성군시장 王子鳳城君諡狀〉은 봉성군이 을사사화의 여파로 희생된 과정을 기록하였는데,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참고가 된다.
쇄기는 저자의 일생에 걸친 신변잡기로, 신임사화 때의 이야기도 간혹 찾아볼 수 있고, 이인좌J41384(李麟佐J41384)의 난 때는 어영대장의 직위에 있었으므로 당시의 일을 자세히 적어 놓았다.
연행일기는 사은사로 청나라에 갔을 때의 일기로, 1725년(영조 1) 5월 18일부터 같은해 9월 28일까지 약 4개월에 걸친 일기이다. 장서각도서에 있다.
조문명(趙文命)
1680(숙종 6)~1732(영조 8). 조선 후기의 문신. 본관은 풍양(淵壤). 자는 숙장(叔章), 호는 학암(鶴巖). 형(珩)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상정(相鼎)이고, 아버지는 도사(都事) 인수(仁壽)이다. 어머니는 김만균(金萬均)의 딸이다.
1705년(숙종 31) 생원시에 합격하고 1713년 증광문과에 병과로 급제, 검열이 되었다. 1721년(경종 1) 수찬을 거쳐 부교리가 되어 붕당의 폐해를 통열히 논했고, 문학(文學)으로 옮겨 마침 왕세제로 책봉된 연잉군(延艀君 : 뒤의 영조)의 보호에 힘쓰면서 김일경(金一鏡) 중심의 소론 과격파(峻少)에 대립하였다.
1724년 영조가 즉위하자 지평으로 발탁되어 겸동학교수(兼東學敎授)․세자시강원겸보덕(世子侍講院兼輔德)을 지냈다. 다음 해 서장관(書狀官)으로 청나라에 다녀온 뒤 동부승지에 승진되어 파붕당(破朋黨)의 설을 제창하다가 민진원(閔鎭遠)의 배척을 받았다.
이어 1727년(영조 3) 정미환국으로 소론이 재진출하면서 이조참의에 특별히 임명되었다. 그 해 딸이 왕세자(영조의 제1자, 사후에 孝章世子라 불림)의 빈(嬪)이 되자 호조참판과 도승지에 올라 수어사․어영대장을 겸했으며, 이듬해 이인좌(李麟佐)의 난 진압에 공이 있다 하여 수충갈성결기효력분무공신(輸忠竭誠決機效力奮武功臣) 2등에 녹훈, 풍릉군(淵陵君)에 책봉되고 병조판서가 되었다.
이에 이조참판 송인명(宋寅明)과 함께 탕평론을 재천명했고, 이후 대제학^이조판서를 거쳐 1730년 우의정에 발탁되었다. 이 후 ≪경종실록≫ 총재관(總裁官)으로서 이를 완성, 좌의정에까지 이르렀다. 본래 소론가문 출신이었지만 당쟁의 폐를 걱정하여 붕당의 타파와 공평무사한 탕평의 실현을 정치 목표로 하였다. 또, 억강부약(抑强扶弱)과 시비절충(是非折衷)․쌍거호대(雙擧互對)를 그 실천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온건론자 중심의 노․소 연립정권을 구축하는 데 주력, 노․소론의 준론자(峻論者)들로부터 세상사람을 속이고 우롱한다는 배척까지 받았지만, 영조 초의 소론계의 반란〔李麟佐의 亂〕과 계속되는 역모 적발로 불안했던 왕권의 안정과 확립에 일정한 기여를 하였다. 또, 노비종부법(奴婢從父法)의 폐지, 조운수로(漕運水路)의 편의를 위한 안흥목〔安興項〕의 개척, 주전(鑄錢)의 필요성 역설 등과 같이 민생 문제에도 큰 관심을 보였다.
소론이면서도 외가(光山金氏 萬均)와 처가(安東金氏 昌業)가 노론 집안이어서 노론계 명사와 널리 교유하였다. 특히 송인명^김재로(金在魯) 등과 매우 친밀하였다. 후일 영조 묘정(廟庭)에 배향되었다. 글씨에 능하여 청주 삼충사사적비(三忠祠事蹟碑)․북백곽재우묘표(北伯郭再祐墓表) 등이 전하고, ≪학암집≫ 4책이 남아 있다. 시호는 문충(文忠)이다.
≪참고문헌≫ 肅宗實錄, 景宗實錄, 英祖實錄, 國朝榜目, 鶴巖集, 黨議通略, 韓國黨爭史(成樂熏, 韓國文化史大系 Ⅱ, 高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1975).
정민교(鄭敏僑)
1697(숙종 23)~1731(영조 7). 조선 후기의 시인. 본관은 창녕(昌寧). 자는 계통(季通), 호는 한천(寒泉). 아버지는 첨지중추부사 차징(次徵)이며, 어머니는 진주강씨(晉州姜氏)로 부호군 사일(泗逸)의 딸인데 후처였다. 4남 중 막내로 태어난 그는 시인 내교(來僑)의 동생이기도 하다.
어렸을 때에는 내교에게서 글을 배웠으며, 8세 때 눈 녹으니 청산이 드러난다(雪盡見靑山).라는 글을 지어 사람을 놀라게 하였다. 한때는 배천으로 가 독서를 하였으며, 29세 때에 진사가 되어 성균관에 들어갔으나 곧 그만두고 여항시인(閭巷詩人)으로 행세하였다.
형을 이어 홍세태J53418(洪世泰J53418)의 문하로 들어갔는데 시재가 있어 당시 여항․사대부 사이에 시로 이름이 있었다. 집이 궁핍하여 호남의 한천(寒泉)으로 내려가 농삿일을 하기도 하였는데 이 때문에 한천이라는 호를 가지게 되었다. 그는 백성들의 생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여기에 관계된 시작품이 다수 전한다.
그가 관서지방 안찰사 밑에서 세금걷는 일을 한 적이 있는데, 가난한 백성들에게 차마 세금내라고 할 수 없어 빈손으로 돌아오고는 하였다는 일화도 전한다. 그는 평생 공직에 오른 적은 없고 다만 남의 집 기실J04110(記室J04110)을 지낸 것이 고작이다. 홍석보J47696(洪錫輔J47696)는 그를 서기J07224(書記J07224)로 삼아 가까이하였으며, 영남백(嶺南伯)이었던 조현명J45604(趙顯命J45604)은 그를 객사에 머무르게 하고 함께 시를 수창하는 한편 자제교육을 맡기기도 하였다.
조현명의 객사에서 학질을 앓다가 35세로 요절하였다. 시 재능뿐 아니라 효행으로도 알려졌던 그가 죽자 당시 사림들은 가사(佳士)가 죽었다고 하였다. 저서로 ≪한천유고≫ 2권 1책이 전한다. ≪참고문헌≫ 寒泉遺稿, 柳下集, 浣巖集, 里鄕見聞錄.
홍석보(洪錫輔)
1672(현종 13)~1729(영조 5). 조선 후기의 문신. 본관은 풍산(豊山). 자는 양신(良臣), 호는 수은(睡隱). 주원(柱元)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예조판서 만용(萬容)이고, 아버지는 태복시첨정 중기(重箕)이며, 어머니는 이조판서 이민서(李敏敍)의 딸이다. 개풍에서 대대로 살았으며, 김창협(金昌協)의 문하에서 수학하였다.
1696년(숙종 22) 사마시를 거쳐, 1699년 통덕랑으로 증광문과에 병과로 급제했으나 과옥(科獄)으로 급제자가 모두 삭방(削榜)되면서 한때 유배되었다. 그 뒤 아버지의 권고로 다시 응시해, 1706년 정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다. 전적․검열․설서․정언․수찬․문학 등을 역임하고, 전라우도감진어사(全羅右道監賑御史)가 되어 민전에 대한 양전(量田)의 필요성을 적극 주장하였다.
1718년 전라도관찰사로 있을 때 정부에서 그의 말을 받아들여 양전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옛날보다 짧은 자〔尺〕로 실시하려 하자 이를 강력히 반대하다가 파직당하였다. 이듬 해 충청도균전사(忠淸道均田使)에 임명되자 자의 부당함을 들어 한사코 사직하자, 결국 그의 뜻에 따라 옛 자를 사용하였다.
1720년(경종 즉위년) 병조참의․승지․대사간 등을 역임했다. 1721년 동부승지로 노론 4대신과 함께 세제책봉(世弟冊封)을 주장했다가 신임사화로 영암군에 유배되었으며, 다시 거제로 이배되었다. 1725년(영조 1) 은진에 양이(量移 : 죄를 헤아려 멀리 간 귀양지를 가까운 곳으로 옮김.)되었다가 풀려나와 이조참의․대사성․대사헌․도승지․평안도관찰사 등을 역임하였다.
≪가례원류 家禮源流≫사건으로 조정이 시비에 휘말렸을 때, 윤증(尹拯)을 강력히 비난해 한때 조정에서 쫓겨나기도 하였다. 전라우도감진어사 때에는 영남의 곡식 4만여 섬을 운반해 멀리 제주 사람들에게까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였다. 좌찬성에 추증되었으며, 시호는 충경(忠敬)이다.
≪참고문헌≫ 肅宗實錄, 景宗實錄, 英祖實錄, 國朝榜目, 國朝人物考, 豊山世稿.
홍유(泓宥)
1718(숙종 44)~1774(영조 50). 조선 후기의 승려. 성은 이씨(李氏). 본관은 전주(全州), 호는 추파(秋波). 경기도 광주 출생. 효령대군J47886(孝寧大君J47886)의 후손이며, 화순현감을 지낸 석관(碩寬)의 손자이다. 10세에 이미 수백 권의 글을 읽어 천재라고 일컬어졌으며, 17세에 남해의 방장산(方丈山)에 들어가 승려가 되었다.
처음에는 편양문파(鞭羊門派)의 조관(璽冠)에게 배웠으나 그 뒤 여러 사찰을 다니면서 선지식의 지도를 받았고, 나중에 벽암문파에 속하는 성안(性眼)의 법을 이었다. 선종J25389(禪宗J25389)과 교종J26054(敎宗J26054)에 두루 통하였으나 만년에는 주로 염불에 귀의하여 후학을 가르쳤다.
또, 유교에도 밝아 불교의 여(如)로써 ≪중용≫의 비은(費隱)에 대비하는 등 유석(儒釋)의 동이(同異)를 밝히는 데 관심을 보였다. 세속을 싫어하고 마음을 늘 서방정토에 두었으며, 인자함과 정열과 성의를 갖춘 선사로서 제자들의 존경을 받았다.
또한, 빼어난 문장으로 이름을 얻었으며, 청암사(淸巖寺) 심적암(深寂庵)에서 입적하였다. 법맥은 선수J25386(善修J25386)―각성J10705(覺性J10705)―진언J36558(震言J36558)―정혜J36516(定慧J36516)―성안―홍유로 이어진다. 제자로는 문연(文演)․천제(天濟)․관식(慣拭) 등이 있다. 제자들이 영정J20521(影幀J20521)을 심적암에 안치하였고, 탑을 옥류동(玉流洞)에 건립하였다. 저서로 ≪추파집≫ 3권이 있다. ≪참고문헌≫ 朝鮮佛敎通史(李能和, 新文館, 1918).
이원배(李元培)
1745(영조 21)~1802(순조 2). 조선 후기의 학자. 본관은 공주(公州). 자는 여달(汝達), 호는 구암(龜巖). 처사 구취(矩就)의 아들이다. 12대조인 선전관 겸(謙)이 함경도 경성으로 유배가서 살게 된 뒤로 대대로 그곳에 거주하였다. 이재형(李載亨)의 학문을 이어받았다.
1798년(정조 22) 전국의 경학에 밝은 선비들을 뽑아들일 때 함경도의 추천을 받았으며, 구경J02051(九經J02051)에 대한 정조의 친문(親問) 60여 조에 적절히 대답하여 포상을 받았다. 그러나 병으로 나가지 않다가 함경도 분교관(分敎官)으로 임명되어 그 지방의 많은 선비들을 훈도하였다.
이 때 중앙에서 경학서적과 ≪아송 雅誦≫․≪주서백선 朱書百選≫ 등 주자학 관계서적을 하사받았다. 1801년(순조 1) 의금부도사를 거쳐 상의원별제(尙衣院別提)․장릉령(莊陵令)에 임명되었으나 모두 나가지 않았다.
경학과 예학을 논하는 것이 평이하면서도 명백하였으며, 문장에도 능하여 많은 제자들을 길러냈고, 자신의 처지에 만족하는 생활태도를 지녔다. 제학J48315(提學J48315)에 추증되었으며, 함경도 경성의 도북서원J20932(道北書院J20932)에 배향되었다.
문집으로 ≪구암집≫ 16권 8책을 남겼다. 조선 후기 함경도 유교 지식인의 생활양상이나 그들에 대한 중앙의 정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인물이다. 시호는 문의(文懿)이다. ≪참고문헌≫ 老洲集(吳熙常), 北關邑誌.
임적(任適)
1685(숙종 11)~1728(영조 4). 조선 후기의 문신. 본관은 풍천J13974(豊川J13974). 자는 도언(道彦), 호는 노은(老隱). 참판 의백(義伯)의 증손으로, 권상하J45666(權尙夏J45666)의 문인이다.
1710년(숙종 36) 사마시에 합격하여 진사가 되었고, 장녕전참봉(長寧殿參奉)․장원서별제(掌苑署別提)․양성현감 등을 거쳐, 1725년(영조 1) 함흥판관이 되어 2년간 재직하다가 실정을 탄핵받아 관직을 떠났다.
그 뒤 벼슬에 뜻을 버리고 오직 유가경전(儒家經傳)은 물론, 음양상률(陰陽象律)․의방복서(醫方卜筮)․전곡갑병(錢穀甲兵)․산천도리(山川道里) 등 다방면으로 서적을 섭렵, 이치를 궁구하여 이에 박통하였으며, 함흥판관으로 있을 때는 특히 치리(治理)와 교도J20052(敎導J20052)에 힘써 송사가 없었다 한다.
조행(操行 : 몸가짐의 온갖 행실)이 고결하고 재리(財利)를 멀리하여, 그가 죽었을 때는 염장(殮葬 : 죽은 자를 염하고 장례를 치름)의 비용이 없어 남에게 빌려 쓸 정도였다. 시와 문장이 다 볼만하였으며, 저서로 ≪노은집≫이 있다. ≪참고문헌≫ 肅宗實錄.
이재(李縡)
1680(숙종 6)~1746(영조 22). 조선 후기의 문신. 본관은 우봉(牛峰). 자는 희경(熙卿), 호는 도암(陶菴)․한천(寒泉). 유겸(有謙)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숙(栗)이고, 아버지는 진사 만창(晩昌)이며, 어머니는 민유중J24233(閔維重J24233)의 딸이다. 김창협J02264(金昌協J02264)의 문인이다.
1702년(숙종 28) 알성 문과에 병과로 급제해 가주서․승문원부정자를 거쳐 예문관검열이 되어 ≪단종실록≫ 부록 편찬에 참여하였다. 1704년 설서, 이듬해 사서가 되어 1707년 문과 중시에 을과로 급제하였다. 이듬해 문학․정언․병조정랑을 거쳐, 홍문관부교리에 임명되었다.
1709년 헌납․이조좌랑․북평사를 거쳐 사가독서(賜暇讀書 : 문흥을 위해 젊고 재능있는 관료에게 독서에 전념할 수 있도록 휴가를 내리던 제도)했고, 1711년 이조정랑으로 승진, 이어 홍문관의 수찬․부교리․응교․필선․보덕 등을 지내고 집의로 옮겼다.
1712년 장악원정․수원도호부사, 1713년 형조참의․대사성, 1715년 병조참의․예조참의를 거쳐 다음해 동부승지가 되었다. 이어 호조참의를 거쳐 부제학이 되었을 때 ≪가례원류 家禮源流≫의 편찬자를 둘러싸고 시비가 일자 노론의 입장에서 소론을 공격하였다. 이후 노론의 중심 인물로 활약하였다.
1719년 형조참판․승문원제조․부교리 등을 거쳐 경상도에 균전사J03643(均田使J03643)로 파견된 뒤 당면한 토지 정책을 논하다가 파직되었으며 이듬 해 함경도관찰사가 되었다.
1721년(경종 1) 대사헌․동지춘추관사를 겸하다가 실록청당상에 임명되었고, 이조참판에 제수되면서 실록청도청당상으로 승진하였다. 같은 해 예조참판을 거쳐 도승지가 되었으나 소론의 집권으로 삭직되었다.
1722년 임인옥사 때 중부 만성(晩成)이 옥사하자 은퇴하고, 인제에 들어가 성리학 연구에 전념하였다. 1725년(영조 1) 영조가 즉위한 뒤 부제학에 복직해 대제학․이조참판을 거쳐 이듬해 대제학에 재임되었다.
그러다가 1727년 정미환국으로 소론 중심의 정국이 되자 문외출송(門外黜送 : 서울 성문 밖으로 쫓겨남)되었으며, 이후 용인의 한천(寒泉)에 거주하면서 많은 학자를 길러냈다. 1740년 공조판서, 1741년 좌참찬 겸 예문관제학 등에 임명되었으나 모두 사직하였다.
의리론(義理論)을 들어 영조의 탕평책을 부정한 노론 가운데 준론(峻論)의 대표적 인물로, 윤봉구J38408(尹鳳九J38408)․송명흠(宋命欽)․김양행J45728(金亮行J45728) 등과 함께 당시의 정국 전개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당시의 호락논쟁J42082(湖洛論爭J42082)에서는 이간J44465(李柬J44465)의 학설을 계승해 한원진J40605(韓元震J40605) 등의 심성설(心性說)을 반박하는 낙론의 입장에 섰다. 예학J33097(禮學J33097)에도 밝아 많은 저술을 편찬하였다. 용인의 한천서원J26119(寒泉書院J26119)에 제향되었다. 저서로는 ≪도암집 陶菴集≫․≪도암과시 陶菴科詩≫․≪사례편람 四禮便覽≫․≪어류초절 語類抄節≫ 등이 있다. 시호는 문정(文正)이다. ≪참고문헌≫ 肅宗實錄, 景宗實錄, 英祖實錄, 國朝榜目, 陶菴家狀, 陶菴年譜, 陶菴語錄, 老洲集.
김양행(金亮行)
1715(숙종 41)~1779(정조 3). 조선 후기의 문신․학자. 본관은 안동(安東). 자는 자정(子靜). 호는 지암(止菴) 또는 여호(驪湖). 서울 정동에서 출생했다. 아버지는 참판에 추증된 신겸(信謙)이며, 어머니는 전주이씨로 좌의정 이명(蓬命)의 딸이다. 민우수(閔愚洙)의 문인이다.
벼슬에 뜻을 두지 않고 오직 학문연구에 전념하여 성리학을 비롯 예학과 역학에도 조예가 깊었다. 성리학에 있어서는 이간(李柬)의 인물동성론(人物同性論)에 동조한 김창흡(金昌翕)의 영향을 받아 낙론을 지지하는 입장을 취했다.
1754년(영조 30)에 세자익위사세마(世子翊衛司洗馬), 이듬해 부수(副率)에 임명되었으나 부임하지 않았으며, 1758년에는 학행으로 천거되어 사간원정언에 임명되었으나 역시 부임하지 않았다.
그 뒤 시강원자의(侍講院諮議)․사옹원주부․사헌부지평․장령․집의․성균관사업(成均館司業)․호조참의․예조참의․경연관․공조참의에 임용되었으나, 상소하여 사직했다. 그 뒤 직제학을 거쳐 이조참의에 이르렀으며, 정조 때 형조참판을 지냈다.
이우신(李友信)․민치복(閔致福)․박준원(朴準源) 등의 많은 학자들이 문하에서 배출되었다. 이조판서에 추증되었으며, 시호는 문간(文簡)이다. 저서로는 ≪지암문집≫ 9권이 있다.
≪참고문헌≫ 英祖實錄, 正祖實錄. 止菴文集(金亮行).
황경원(黃景源
1709(숙종 35)~1787(정조 11). 조선 후기의 문신․예학자(禮學者). 본관은 장수(長水). 자는 대경(大卿), 호는 강한유로(江漢遺老). 휘(暉)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호조정랑 처신(處信)이고, 아버지는 통덕랑(通德郞) 기(璣)이며, 어머니는 권취(權愼)의 딸이다. 승원(昇源)의 형이다. 이재J41409(李縡J41409)의 문인이다.
1727년(영조 3) 19세에 생원시에 합격하였다. 그 뒤 의금부도사를 지내다가 1740년 증광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승문원에 들고, 이어 예문관검열․병조좌랑을 거쳐, 홍문관응교로 있을 때에는 명나라 의종J09878(毅宗J09878)의 추사(追祀)를 건의하여 실시하게 하였다.
이로부터 대사성․대사간․대사헌 겸 양관제학(兩館提學) 등의 청화직(淸華職)을 거쳐, 1761년 이조참판에 이르렀으나, 고서(姑壻) 이정(李昧)의 상언사건 (上言事件)에 연좌되어 거제도로 유배되었다.
이듬해 합천으로 이배되었다가 고향으로 방환(放還)되고, 이듬해에는 풍천부사로 복관되어 영조가 죽기까지 12년 동안 호조참판․홍문관제학․이조참판 겸 대제학과 형조․예조․공조의 판서 등으로 활약하였다. 1776년 정조가 즉위하면서 모두 사양하고 중추부판사로 죽었다.
서예에도 뛰어났으며, 예학(禮學)에 정통하고 고문J58670(古文J58670)에도 밝아, 오원J36737(吳瑗J36737)․이천보J41588(李天輔J41588)․남유용J23012(南有容J23012) 등이 그를 따르지 못했다고 한다.
그리고 항상 춘추대의(春秋大義)로 자임하여 1418년(영락 16, 태종 18)부터 1645년(홍광 1, 인조 23)까지의 ≪남명서 南明書≫를 편찬하였고, 또 명나라 의종 이래로 명나라에 대한 절의를 지킨 조선 사람들의 전기J34925(傳記J34925)인 ≪명조배신전 明朝陪臣傳≫을 저술하였다. 문집으로 ≪강한집≫ 32권 15책이 있다. ≪참고문헌≫ 英祖實錄, 正祖實錄, 國朝榜目, 司馬榜目, 萬姓大同譜, 江漢集.
오원(吳瑗)
1700(숙종 26)~1740(영조16). 조선 후기의 문신. 본관은 해주J26576(海州J26576). 자는 백옥(伯玉), 호는 월곡(月谷). 상(翔)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두인(斗寅)이고, 아버지는 진주(晋周)이며, 어머니는 예조판서 김창협(金昌協)의 딸이다. 태주(泰周)에게 입양되었다. 이재J41409(李縡J41409)의 처질로 그의 문하에서 수학하였다.
1723년(경종 3) 사마시에 합격하고, 1728년(영조 4) 정시문과에 장원하여 문명(文名)이 높았다. 사서J00489(司書J00489)로 있을 때 영조에게 학문과 덕을 닦는 요령을 진언(進言)하여 받아들이게 하였고, 직언을 잘 하기로 이름이 났다.
1729년 정언으로 있으면서 탕평책을 적극 반대하다가 한때 삭직되었다. 1732년 동지사J10333(冬至使J10333)의 서장관J14230(書狀官J14230)으로 청나라에 다녀왔고, 이어 교리J00445(校理J00445)․검토관J00429(檢討官J00429)․이조좌랑․응교J00531(應敎J00531) 등을 차례로 역임하였다.
1736년 참찬관J14885(參贊官J14885)으로 민형수(閔亨洙)를 신구(伸救)하려다가 또 파직되었으나 곧 다시 기용되어 1739년 부제학J00480(副提學J00480)이 되고, 승지․공조참판 등을 역임하였다. 그는 일찍이 영조에게 당나라 육지(陸贄)가 주의(奏議)한 양세법(兩稅法)의 여섯 가지 폐단을 강의하여 왕으로부터 크게 칭찬을 받았고, 또 성학(聖學)의 긴요한 임무를 조목을 들어 밝히고 성덕(聖德)의 문제와 시정(時政)의 잘되고 못됨등을 거론하였다.
성품은 정직하고 성실하였고, 온후(溫厚)하였으며 총명함이 남보다 훨씬 뛰어나고, 문장 또한 깨끗한 절개를 지녔다 하여 진정한 유신(儒臣)이라는 평을 들었다. 좌찬성에 추증되었으며, 저서로는 ≪월곡집≫이 있다. 시호는 문목(文穆)이다. ≪참고문헌≫ 英祖實錄, 國朝榜目, 藥坡漫錄, 號譜.
이천보(李天輔)
1698(숙종 24)~1761(영조 37). 조선 후기의 문신. 본관은 연안J08840(延安J08840). 자는 의숙(宜叔), 호는 진암(晉庵). 일상(一相)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성조(成朝)이고, 아버지는 옥천군수 주신(舟臣)이며, 어머니는 김만기(金萬基)의 딸이다. 문학에 힘써 당대에 이름이 높았다.
생원시에 합격, 내시교관으로 있다가, 1739년(영조 15) 알성문과에 을과로 급제하였다. 1740년 정자가 되고 교리․헌납․장령 등 언관직을 역임한 뒤 1749년 이조참판에 올랐다.
그 뒤 이조판서․병조판서 등을 거쳐 1752년 우의정에 승진하고, 같은해 좌의정에 올랐다가 영돈녕부사로 전임되었다. 1761년 영의정에 올랐으나 장헌세자(莊獻世子)의 평양 원유사건(遠遊事件)에 인책, 음독 자결하였다.
담론을 잘하여 허식을 차리지 않고 남과 희소(喜笑 : 즐겁게 농담함)하기를 즐겼으며, 시에 뛰어난 재질을 보였다. 저서로 ≪진암집≫ 8권 4책이 있다. 시호는 문간(文簡)이다. ≪참고문헌≫ 英祖實錄, 承政院日記, 江漢集, 晉庵集.
건천고(乾川藁)
조선 후기의 문신․학자 조구명(趙龜命)의 시문집. 8책. 필사본. 현재 4․5․7책이 결본되었으며, 서와 발이 없어 필사자와 필사연대를 알 수 없다.
문집으로서 체제가 없고, 기년체로 1책은 임진년(1712)부터 을미년(1715)까지의 저술로 설 1편, 시 6수, 기 4편, 제문 3편, 찬(贊) 7편, 소 1편, 논 3편, 의(議) 1편, 서(書) 4편, 유사 1편, 서(序) 2편, 명 2편, 변(辯) 1편, 애사 1편, 가(歌) 1편, 전(傳) 2편, 2책은 을미년(1715)부터 기해년(1719)까지로 표(表) 1편, 제문 7편, 기 1편, 문(文) 3편, 행장 1편, 서(書) 5편, 찬 6편, 서(序) 6편, 만 1편, 묘지 3편, 제(題) 14편, 불서(佛書) 1편, 명 1편, 발 1편, 3책은 저자의 할아버지인 상우(相愚)의 행장인 〈동강연보〉로 기해년의 기록이다.
6책은 병오년(1726)부터 경술년(1730)까지 서(書) 12편, 기 16편, 논 1편, 유사 1편, 서(序) 4편, 부(賦) 1편, 발 2편, 제문 3편, 행장 1편, 묘지 3편, 제(題) 16편, 설 1편, 전 1편, 명 3편, 가 2편, 애사 1편, 8책은 을묘년(1735)부터 시작한 것으로 끝맺음의 연대는 표시되어 있지 않고, 묘지 2편, 문 1편, 묘문 3편, 기 4편, 서(序) 3편, 제 11편, 설 1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책의 크기와 글씨체가 각기 다르며, 시에는 이의숙(李宜叔)․이계화(李季和)․임중사(任中思) 등이 청․홍․흑색으로 평점을 가한 것이 군데군데 있다. 서신 중에는 스님과의 왕복이 많고, 제에는 서화에 관한 것이 많다.
〈제화육칙 題怜六則〉이나 〈서법육칙 書法六則〉 등은 서화가에게 도움이 되며, 〈제화선 題怜扇〉에서는 당시의 화가들이 배포(排布 : 화선지가 쳐지지 않도록 천으로 뒷받침하는 것)를 중히 여기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규장각도서에 있다.
윤심형(尹心衡)
1698(숙종 24)~1754(영조 30). 조선 후기의 문신. 본관은 파평J11763(坡平J11763). 자는 경평(景平), 호는 임재(臨齋). 참판 비경(飛卿)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직장J24741(直長J24741) 명원(明遠)이고, 아버지는 부사 봉소(鳳韶)이며, 어머니는 이징하(李徵夏)의 딸이다.
1721년(경종 1) 진사가 되고, 같은 해 정시 문과에 장원해 전적이 되었다. 이듬 해 정언에 재직 중, 소론의 과격파 김일경J30849(金一鏡J30849)이 환자(宦者) 박상검J24882(朴尙儉J24882)․문유도(文有道) 등을 시켜 왕세제(뒤에 영조)를 죽이려다 발각되자 이들 하수인들을 죽여 증거를 인멸시킨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에 재신(宰臣) 수십 인과 함께 사실을 밝힐 것을 상소했으나 소론 과격파의 방해로 묵살되었다.
신임사화로 노론이 추방당할 때 삭직되어 병계(屛溪)에 은퇴하였다. 1724년(영조 즉위년) 노론의 집권으로 정언․교리․이조좌랑․헌납 등을 두루 역임하였다. 소론 이광좌J50036(李光佐J50036)․조태억J45593(趙泰億J45593) 등의 남은 죄를 추궁하다가 1728년 정미환국으로 작은아버지 봉조(鳳朝)가 귀양가고 노론의 영수인 영부사(領府事) 민진원J24770(閔鎭遠J24770) 등 수십 인이 파직당할 때 같이 파직되었다.
이듬해 영조가 기유처분(己酉處分)을 내려 노론의 4대신 중에 조태채J45594(趙泰采J45594)․이건명J38566(李健命J38566)은 복관(復官)하도록 조치하자, 신설(伸雪)이 고르지 못하고 국시(國是)가 펴지지 못했음을 주장하고 시골로 가서 종신토록 절조를 지키고 벼슬하지 않았다.
이후 영조는 탕평(蕩平)을 실현해 보고자 삼사J04138(三司J04138)을 비롯한 승지․보성군수․양양부사․대사간 등 여러 벼슬을 수십 차례 내려 회유했으나 응하지 않았다. 부제학을 제수해도 상소로서 전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으므로, 영조는 그가 당을 고수하는 마음이 굳셈을 알고 파하고 말았다.
그의 말년에 가서 당시 선비들이 지기(志氣)가 쇠퇴하고 이권과 벼슬자리를 좇는 풍조가 만연하자, 영조는 지조를 지킨 그의 일생을 기리기 위한 예우로 1752년(영조 28) 동지중추부사를 제수하고 이듬해 예조참판에 봉하였다. 다음 해에 죽으니 장단J22232(長湍J22232)에 장례할 때 그의 남긴 뜻을 따라 조복J16278(朝服J16278)을 쓰지 않고 염습하였다. 뒤에 이조판서에 추증되었다.
작품으로는 〈산수도〉가 한 점 전하며, 이 그림은 원말의 대표적 화가인 왕몽(王夢)의 화풍을 연상시킨다고 한다. 저서로는 ≪임재집 臨齋集≫이 있다. 시호는 청헌(淸獻)이다. ≪참고문헌≫ 景宗實錄, 英祖實錄, 國朝榜目, 司馬榜目, 淸選考, 雷淵集, 黨議通略, 韓國系行譜, 山水怜 下(安輝濬 책임감수, 韓國의 美, 中央日報社, 1982).
민진원(閔鎭遠)
1664(현종 5)~1736(영조 12). 조선 후기의 문신. 본관은 여흥(驪興). 자는 성유(聖猷), 호는 단암(丹巖)․세심(洗心). 기(機)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참의 광훈(光勳)이고, 아버지는 여양부원군(驪陽府院君) 유중(維重)의 아들이며, 어머니는 좌찬성 송준길(宋浚吉)의 딸이다. 숙종비 인현왕후(仁顯王后)의 오빠이자 우참찬 진후(鎭厚)의 동생이다. 송시열(宋時烈)의 문인이다.
1691년(숙종 17) 증광 문과에 을과로 급제했으나, 1689년의 기사환국 이후 인현왕후가 유폐되고 노론 일파가 크게 탄압을 받던 때여서 등용되지 못하였다. 그러다가 1694년 갑술옥사로 장희빈(張嬉嬪)이 강봉(降封)되고 인현왕후가 복위되어 노론이 집권하자 이듬 해 예문관검열로 기용되었다.
1696년 세자시강원 겸설서(世子侍講院兼說書)가 된 뒤 사서에 올랐으나 척신(戚臣)이라는 이유로 면직되었다. 이어 이듬 해 이광좌(李光佐) 등과 함께 홍문록(弘文錄)에 뽑히고 수찬(修撰)에 재등용되었으며, 그 해 중시(重試)에 을과로 급제하였다. 1698년 병조좌랑이 된 뒤 사헌부의 지평․부수찬 등을 역임하고 1701년 사복시정(司僕寺正)에 이어 사헌부집의(司憲府執義)가 되었다.
1703년 전라도관찰사가 되었을 때, 서원 남설(濫設)이 지방 재정을 한층 곤궁하게 하며 당쟁을 더욱 치열하게 하는 것을 보고, 서원 건립을 억제하고 수를 줄일 것을 상소하였다. 1705년 공조참의가 되고 장희빈사건으로 부처(付處)된 남구만(南九萬)의 감형을 상소해 이를 실현시켰다. 이듬 해 강화부유수를 지내고 이어 평안도관찰사를 지내던 중 1712년 사은부사(謝恩副使)로 청나라에 다녀왔다.
1715년 대사성으로 있으면서 ≪가례원류 家禮源流≫의 간행을 둘러싸고 노론․소론간에 당론이 치열해지자 노론 정호(鄭澔)를 두둔하다가 파직, 문외출송(門外黜送)되었다. 그러나 이듬 해 노론이 득세하자 다시 등용되어 평안도의 시관(試官)이 되었고, 1718년 예조판서가 되어 양전구관당상(量田勾管堂上)을 겸하였다. 그 해 주청사(奏請使)로 다시 연경(燕京)에 다녀왔고, 이듬 해 강화구관당상(江華勾管堂上)을 역임하였다.
이조판서․호조판서에 이어 1721년(경종 1) 공조판서로 있으면서 실록청총재관(實錄廳總裁管)을 겸해 ≪숙종실록≫ 편찬에 참여하였다. 또한 왕세제(王世弟 : 후의 영조)의 대리청정을 건의해 실현하게 하는 등 정계의 중심적 구실을 하였다.
이듬 해 신임사화로 노론이 실각하매 성주(星州)로 유배되었다가, 1724년 영조의 즉위와 더불어 노론이 집권하자 풀려나 우의정에 올랐다. 이어서 실록청총재관으로 ≪경종실록≫ 편찬을 주관하였다.
1725년(영조 1) 영조의 탕평책에 따라 소론의 영수인 좌의정 유봉휘(柳鳳輝)를 신임사화를 일으킨 주동자로 탄핵, 유배시켰으며, 송시열의 증직(贈職)을 상소하고 그 해에 좌의정이 되었다. 이듬 해 중추부영사(中樞府領事)가 되었으나, 1727년 당색이 강한 자를 제거해 탕평하려는 영조의 정책으로 정미환국이 일어나자 파직되어 순안(順安)에 안치되었다가 이듬 해 풀려났다.
1729년 중추부판사가 되어 ≪가족제복론 加足帝腹論≫을 찬진(撰進)하였다. 그 뒤 당쟁을 종식시키려는 영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소론과 타협하지 않고 소론을 배격하는 노론의 선봉장으로 활약하였다. 1730년 기로소에 들고 1733년 봉조하(奉朝賀)가 되었다.
특히, 글씨를 잘 쓰고 문장에 능해 강릉의 송담서원비(松潭書院碑), 선산의 고려예의판서농암선생신도비(高麗禮儀判書籠巖先生神道碑), 여주의 여양부원군민유중신도비전액(驪陽府院君閔維重神道碑篆額) 등을 썼다.
저서로는 ≪단암주의 丹巖奏議≫․≪연행록 燕行錄≫․≪단암만록 丹巖漫錄≫․≪민문충공주의 閔文忠公奏議≫ 등이 전한다. 영조의 묘정에 배향되었으며, 시호는 문충(文忠)이다.
≪참고문헌≫ 肅宗實錄, 景宗實錄, 英祖實錄, 國朝榜目, 貞庵集, 燃藜室記述, 陶谷集, 梅山集, 萬姓大同譜.
조태구(趙泰耈)
1660(현종 1)~1723(경종 3). 조선 후기의 문신. 본관은 양주J21325(楊州J21325). 자는 덕수(德馬), 호는 소헌(素軒)․하곡(霞谷). 존성(存性)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형조판서 계원(啓遠)이고, 아버지는 우의정 사석(師錫)이다. 어머니는 권후(權譽)의 딸이다. 태채(泰采)․태억(泰億)의 종형이다.
1683년(숙종 9)에 생원이 되고 1686년 별시문과에 종제 태채와 함께 병과로 급제, 설서․문학․승지를 거쳐, 1702년 충청도관찰사로 나갔다가 1705년 형조참의․대사성을 지냈다. 그
뒤 우참찬에 오르고, 1720년(경종 즉위년) 복상(卜相) 때 우의정에 올랐다. 당시 영의정은 김창집J31308(金昌集J31308), 좌의정은 이건명J38566(李健命J38566)이었다.
신임사화로 노론4대신을 사사(死賜)하게 한 뒤, 영의정에 올랐다. 1710년 동지사J10333(冬至使J10333)로 청나라에 다녀왔다. 당시 소론의 영수로서 노론과 대립하던 중 1721년 정언 이정소(李廷聊)의 건저상소(建儲上疏)와 김창집․조태채․이이명(李蓬命)․이건명 등 노론4대신의 주청에 의해 연잉군(延艀君 : 뒤의 영조)이 세제(世弟)로 책봉되자, 유봉휘J37658(柳鳳輝J37658)에게 반대의 소를 올리게 하였다. 이후 세제의 대리청정이 실시되자 최석항J45995(崔錫恒J45995)․조태억․박태항(朴泰恒)․이광좌J50036(李光佐J50036)․한배하J46956(韓配夏J46956)․이조J41469(李肇J41469) 등과 함께 이를 반대, 대리청정의 환수를 청하여 실현시켰다.
이어 같은 해 12월 전 승지 김일경J30849(金一鏡J30849)과 이진유J41556(李眞儒J41556)․윤성시J38430(尹聖時J38430)․박필몽J32111(朴弼夢J32111)․서종하J34777(徐宗廈J34777)․정해J44773(鄭楷J44773)․이명의J39072(李明誼J39072) 등이 상소하여 건저(建儲)를 주장하던 노론4대신을 4흉(凶)으로 몰아 탄핵한 뒤 결국 4대신의 사사(死賜)를 관철시키고, 영의정에 올랐다. 이어 소론 정권을 수립, 최석항․김일경 등과 국론을 주도하였다.
이후 소론은 과격파와 온건파로 나뉘어 정책 결정에 논란이 많았는데, 그는 윤순J30096(尹淳J30096)과 함께 온건파의 주장이 되었다. 성격은 온아하고 위풍이 있었으며, 평소 검소한 생활을 하여 여러 번 외직에 나갔어도 재물이 쌓이지 않았다. 다만 강인한 성격이 못 되어 남의 부탁을 잘 받아들였기 때문에 잘 다스렸다는 치성(治聲)은 얻지 못했다고 한다.
1725년(영조 1) 신임사화의 원흉으로 탄핵을 받고 관작이 추탈되었다. 글씨를 잘 썼으며, 산법J31104(算法J31104)에 관계되는 책을 펴냈는데 양전J49236(量田J49236) 등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다. 편서로 ≪주서관견 籌書管見≫이 있고, 글씨로는 〈이충무공고하도유허비 李忠武公高下島遺墟碑〉․〈왕자연령군명비 王子延齡君明碑〉․〈완산백조구석비 完山伯趙龜錫碑〉․〈길성군허유례비 吉城君許惟禮碑〉 등이 있다. ≪참고문헌≫ 肅宗實錄, 國朝榜目, 辛壬提要, 昭代紀年, 東國朋黨源流, 燃藜室記述, 黨議通略, 淸選考, 朝鮮金石總覽.
조태채(趙泰采)
1660(현종 1)~1722(경종 2). 조선 후기의 문신. 본관은 양주J21325(楊州J21325). 자는 유량(幼亮), 호는 이우당(二憂堂). 존성(存性)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형조판서 계원(啓遠)이고, 아버지는 괴산군수 희석(禧錫)이다. 어머니는 백홍일(白弘一)의 딸이다. 태구(泰耈)의 종제이며, 태억(泰億)의 종형이다.
1686년(숙종 12) 별시문과에 종형 태구와 함께 병과로 급제하였다. 내직으로 승문원의 정자․저작․박사와 성균관의 전적․직강, 사헌부의 감찰․지평․대사헌, 사간원의 정언․헌납․대사간, 홍문관의 수찬․교리, 승정원의 동부승지, 장례원의 판결사, 한성부의 판윤, 그리고 육조의 판서, 좌참찬 겸 판의금부사 등을 거쳐, 1717년 좌의정에 이르고 판중추부사에 전직하였다.
외직으로는 옥구현감․공주목사․평안감사 등을 역임하였다. 1713년 동지사J10333(冬至使J10333)로, 1720년(경종 즉위년) 사은사J10340(謝恩使J10340)로 두 차례 청나라에 다녀온 바 있다. 그는 도량이 크고 사려가 깊으며 해학을 즐겨 담론을 잘 했고, 풍채가 썩 훌륭했다고 한다.
족질이 대부분 소론에 기운 데 반해, 유독 노론에 머물렀다. 그는 당시 공론(公論)의 부재 현상을 통렬히 비판했고, 당론에 대해서도 비판적 입장을 취하였다. 윤선거J45160(尹宣擧J45160)의 문집을 훼판(毁板)하고 이어 그를 배향하던 서원까지 훼철하려 하자, 은액(恩額)만을 철회한다면 다른 일반 향사J42045(鄕祠J42045)와 다를 바 없이 되고, 또 향사는 조정에서 간섭할 바가 아닌 것을 들어 은액만을 철회할 것을 왕에게 진언, 이를 관철시켰다.
이는 당시 정언 성진령(成震齡)의 논핵(論逆)을 받게 되기는 했으나, 후일 성진령이 후회한 것으로 보면, 당시 정국의 상황을 잘 이해하고 있던 그의 식견에서 나온 처사라 할 것이다.
경종이 즉위한 후 정국이 더욱 혼란해져가는 가운데 정언 이정소(李廷聊)의 건저상소(建儲上疏)를 채택, 영의정 김창집J31308(金昌集J31308), 판부사 이이명(李蓬命), 좌의정 이건명J38566(李健命J38566), 호조판서 민진원J24770(閔鎭遠J24770) 등과 함께 1721년 연잉군(延艀君 : 뒤의 영조)의 세제책봉을 건의, 실현시켰으며, 이어 세제의 대리청정까지 이르게 하였다.
그러나 소론인 우의정 조태구의 지휘를 받은 사직J00499(司直J00499) 유봉휘J37658(柳鳳輝J37658)의 건저반대소(建儲反對疏)와 좌참찬 최석항J45995(崔錫恒J45995)의 대리청정 환수(還收)를 청하는 소 등 소론의 적극적인 반대로 대리청정의 명이 철회되고 건저를 주장했던 노론세력이 대거 정계에서 제거되기에 이르렀다.
특히 이 해 전 승지 김일경J30849(金一鏡J30849)이 올린 노론 4대신 축출의 소가 승정원에서 채택되어 판중추부사로 있던 그도 그 중 한 사람으로 진도에 유배되고 다음해 적소에서 사사되었다. 1725년(영조 1) 우의정 정호J44780(鄭澔J44780)의 진언으로 복작(復爵)되었으며 절도(絶島)에 나누어 유배되었던 자녀들도 모두 풀려나게 되었다.
그는 조정의 공론이 땅에 떨어지고 함묵(含黙)이 성풍(成風)이 되어가는 실정을 크게 문제삼았으며, 민생의 사활이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는 수령의 현부(賢否)를 중요시하였다.
특히 수령의 어질고 못됨을 가리고 백성의 질고를 살피며, 진휼 상황을 감독하는 등 경외(京外)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까이 모시는 신하 중에서 명망이 있는 자로 하여금 어사로 삼아 파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면서도, 빈번한 어사의 파견은 비용만 낭비하고 감사와 수령의 처지를 손상시킨다 하여 절제할 것을 건의하였다.
그는 노론 4대신의 한 사람으로 다양한 경력이 말하듯, 정적도 추종자도 많다. 그렇지만 어느 한쪽에 크게 기울어짐이 없이 끝까지 대의를 따르려 하여 세인의 칭송을 얻었다. 과천의 사충서원J21009(四忠書院J21009)과 진도의 봉암사(鳳巖祠)에 제향되었다. 저서로 ≪이우당집≫이 있다. 시호는 충익(忠翼)이다. ≪참고문헌≫ 肅宗實錄, 景宗實錄, 英祖實錄, 國朝榜目, 國朝人物考, 燃藜室記述, 東國朋黨源流, 黨議通略, 辛壬提要, 昭代紀年, 淸選考.
이명의(李明誼)
1670(현종 11)~1728(영조 4). 조선 후기의 문신. 본관은 한산(韓山). 자는 의백(宜伯). 할아버지는 첨지중추부사 휘조(徽祚)이고, 아버지는 구령(九螺)이며, 어머니는 신육(申堉)의 딸이다. 1702년(숙종 28)에 진사가 되고, 1712년 정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벼슬길에 나갔다.
1718년 정언(正言)으로 있을 때에 원임대신 이이명(李蓬命), 이조참판 이희조(李喜朝) 등을 탄핵하다가 도리어 밀양으로 유배되었다. 그 뒤 경종이 즉위하여 소론이 집권하자 중용되어 홍문관의 수찬(修撰)․교리(校理)를 거쳐 이조정랑․헌납(獻納)을 지냈고, 대사간에 이르렀다.
영조가 즉위하고 노론이 집권하면서 김일경(金一鏡)의 상소에 동참하였다는 죄로 귀양을 갔고, 1728년(영조 4) 무신란(戊申亂)에 연루되어 고문을 당하다가 죽었다. 그 뒤 1755년에 역률(逆律)로 추시(追施)되었다.
≪참고문헌≫ 肅宗實錄, 景宗實錄, 英祖實錄, 國朝榜目, 淸選考.
조태억(趙泰億)
1675(숙종 1)~1728(영조 4). 조선 후기의 문신. 본관은 양주(楊州). 자는 대년(大年), 호는 겸재(謙齋)․태록당(胎祿堂). 존성(存性)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형조판서 계원(啓遠)이다. 아버지는 이조참의 가석(嘉錫)이며, 어머니는 윤이명(尹以明)의 딸이다. 태구(泰耈)․태채(泰采)의 종제이다. 최석정(崔錫鼎)의 문인이다.
1693년(숙종 19) 진사가 되고, 1702년 식년문과에 을과로 급제, 검열․지평․정언 등을 지냈다. 1707년 문과중시에 병과로 급제하였다. 1708년 이조정랑을 거쳐 우부승지를 지내고, 다음 해 철원부사로 나갔다가 1710년 대사성에 오르고, 통신사로 차출되어 일본에 다녀왔다.
그 뒤 이조참의․호조참의가 되었다가 1712년 왜인의 국서(國書)가 격식에 어긋났다는 이유로 관작이 삭탈되고, 문외출송(門外黜送)되었다가 이듬해 풀려 나왔다. 1714년 다시 기용되어 이듬해 공조참의가 되고 예조참의를 거쳐 1717년 여주목사로 나갔다가 1719년 장례원판결사가 되었다.
1720년 다시 경상도관찰사로 나갔다가 1721년(경종 1) 호조참판으로 기용되고, 같은 해 대사성․세제우부빈객이 되었다. 이어 부제학․형조판서․지경연사(知經筵事)․우빈객(右賓客)을 거쳐 1722년 대제학이 되었고, 공조판서․예조판서 등을 거쳐 1724년 호조판서에 올랐다.
그 해 영조가 즉위하자, 즉위의 반교문(頒敎文)을 지었고, 병조판서가 되었다가 출사(出仕) 8일 만에 복상(卜相)이 있어 이조판서 이조(李肇)의 추천으로 우의정에 올랐다. 같은 날 호위대장(扈衛大將)을 제수받았으며 대제학을 겸임하였다. 1725년(영조 1) 사간 이봉익(李鳳翼), 지평 유복명(柳復明) 등의 청으로 판중추부사로 전직되었다가 이어 삭출(削黜)되었다.
1727년 정미환국으로 다시 좌의정에 복직되었다가 영돈녕부사(領敦寧府事)에 전임하였다. 1721년 호조참판으로 있으면서 조태구․최석항(崔錫恒)․이광좌(李光佐) 등과 함께 세제(世弟 : 뒤의 영조) 책봉과 대리청정을 반대하여 철회시켰으며, 소론정권에 참여하여 크게 기용되었다.
온건파에 속했고, 영조 즉위 후 김일경(金一鏡) 등 소론 과격파의 국문 때 책임관이 되었으나 위관(委官)의 직책을 매우 불안히 여겨 왕의 친국을 청하기도 하였다. 초서(草書)․예서를 잘 썼으며 영모(翎毛)를 잘 그렸다. 1755년 나주괘서사건(羅州掛書事件)으로 관작이 추탈되었다. 저서로 문집인 ≪겸재집≫이 있다. 시호는 문충(文忠)이다.
≪참고문헌≫ 肅宗實錄, 景宗實錄, 英祖實錄, 國朝榜目, 燃藜室記述, 辛壬提要, 東國朋黨源流, 黨議通略, 淸選考.
양득중(梁得中)
1665(현종 6)~1742(영조 18). 조선 후기의 문신․학자. 본관은 제주(濟州). 자는 택부(擇夫), 호는 덕촌(德村). 영암(靈巖) 출신. 아버지는 우주(禹疇)이며, 어머니는 죽산안씨(竹山安氏)이다. 기묘명현(己卯名賢) 팽손(彭孫)의 6대손이며, 안방준J36258(安邦俊J36258)의 외증손이다.
17세에 박태초(朴泰初)의 문하에서 수학하고, 뒤에는 윤증J19346(尹拯J19346)의 문인이 되었다. 이세필J45194(李世弼J45194)․신익상J35534(申翼相J35534)․박세채J17078(朴世采J17078) 등과 학문을 토론하였으며, 학자로서의 명망이 높았다. 1694년(숙종 20) 학행으로 천거받아 1697년 효릉참봉(孝陵參奉)이 되었다.
이어 사재감주부(司宰監主簿)․공조좌랑 등에 임명되었으나 병으로 부임하지 않았다. 1703년 공주의 덕촌(德村)으로 이사하여 스승 윤증을 가까이 모시고 학문 연구에 심혈을 기울였다. 1706년 회인현감에 임명되었고, 그 뒤 세자익위사J00517(世子翊衛司J00517)의 익위(翊衛)․위수J14361(衛率J14361)․익찬J13828(翊贊J13828), 김제군수, 사헌부의 지평J36069(持平J36069)․장령J48307(掌令J48307)․집의J37021(執義J37021) 등을 역임하였다.
1734년(영조 10) 동부승지 겸 경연참찬관(經筵參贊官)에 임명되었다. 기회 있을 때마다 수취체제(收取體制)의 개선을 강력히 주장하였으며 실사구시J15896(實事求是J15896)의 실학(實學)을 역설하여 학문풍토의 개선을 건의하였다. 탕평책J50265(蕩平策J50265)의 시행으로 고질적인 당파싸움을 없애자고 하였다. 〈명대의변 明大義辨〉 등의 저술을 통하여 송시열J34758(宋時烈J34758)의 주장과 시책을 통렬히 비판하였다. 또한 성리학에도 밝았다. 대표적인 제자로는 이이규(李以圭)․이확(李濩) 등이 있다. 저서로는 ≪덕촌집≫ 10권 5책이 있다. ≪참고문헌≫ 肅宗實錄, 英祖實錄, 德村集.
양응수(楊應秀)
1700(숙종 26)~1767(영조 43). 조선 후기의 유학자. 본관은 남원(南原). 자는 계달(季達), 호는 백수(白水). 순창 출신. 아버지는 승의랑(承議郞) 처기(處基)이며, 어머니는 강화 최씨(江華崔氏)로 휴지(休之)의 딸이다. 젊어서는 권집J45679(權緝J45679)에게 배웠고, 중년에는 이재(李縡)의 문하에서 수학하였다.
1755년(영조 31) 건원릉참봉(健元陵參奉)에 제수되고, 이어 익위사부수(翊衛司副수)로 옮겨졌으나 모두 나아가지 않았다. 일찍이 벼슬길에 뜻을 버리고 오로지 경학(經學)과 성리학J22824(性理學J22824)에만 전념해 〈사서강설 四書講說〉을 남겼다. 천문학j06498(天文學j06498)에도 밝아 천체의 운행과 해․달․별 등의 천상(天象)을 도표로 만들어 우주관을 해설한 〈혼천도설 渾天圖說〉을 지었다. 이기설J50378(理氣說J50378)에서는 스승 이재의 학설인 〈이일기이설 理一氣二說〉을 바탕으로, 기(氣)의 본원은 하나이지만 동정(動靜)에 따라서 음양(陰陽)․이기(二氣)가 교합되어 오행(五行)․만물이 화생한다는 〈일기이기설 一氣二氣說〉을 주장하였다.
또한 사람의 일신(一身)에는 혼백J41173(魂魄J41173) 또는 혈기가 있으며, 심(心)에는 이(理)와 지각(知覺)이 겸해 있다고 전제하고, 본연지기(本然之氣)와 혈기지기(血氣之氣)가 교합됨으로써 지각의 묘를 생한다는 〈이기설 二氣說〉과 〈지각설변 知覺說辨〉을 지었다.
인물성동이론(人物性同異論)에서는 낙론(洛論)을 지지하고, 호론(湖論)을 배척하였다. 만년에는 박성원J17077(朴聖源J17077)․김원행(金元行)․송명흠(宋明欽) 등 당시 석학들과 교유하면서 후진양성에 심혈을 경주하였다.
1808년(순조 8) 사림들의 건의로 순창군 적성면 기북에 지계서원J26011(芝溪書院J26011)을 세워 그의 선조 양배(楊培)와 함께 향사하고 있다. 저서로는 ≪백수문집 白水文集≫ 30권 17책이 전해오고 있다. 또한 그의 서간집(書簡集)인 ≪백수서간선 白水書簡選≫이 전북대학교 박물관에 의해 간행되었다. ≪참고문헌≫ 白水文集, 玉川誌, 全羅文化의 脈과 全北人物(金羅文化硏究所, 全北大學校, 1990).
박성원(朴聖源)
1697(숙종 23)~1757(영조 33). 조선 중기의 문신․학자. 본관은 밀양(密陽). 자는 사수(士洙), 호는 겸재(謙齋). 이재(李縡)의 문하에서 수학하였다. 1721년(경종 1) 생원시에 합격하였으며 1728년(영조 4) 별시문과의 을과에 급제, 사간원정자(司諫院正字)․사헌부감찰(司憲府監察) 등을 역임하였다.
1744년 지평(持平)으로 있을 때 영조가 기로소(耆老所 : 70세이상 문관 정이품이상의 노인 우대소)에 들어감을 반대하다가 남해(南海)에 위리안치(圍籬安置 : 죄인의 배소에 가시울타리를 쳐 그 안에 가두어 둠.) 되었다가 2년 뒤 석방되었다.
세손강서원유선(世孫講書院諭善)이 되어 세손인 정조를 보도(輔導)하였으며, 참판을 끝으로 관직에서 물러나 봉조하(奉朝賀)가 되었다. 그는 효가 화민성속(化民成俗)의 근본이 되는 점을 들어 백성들을 보호하고 국기를 다지는 원동력이 됨을 정책적인 차원에서 실시해보려는 의도를 그의 저술들을 통하여 엿볼 수 있다.
그의 심성론은 스승인 이간(李柬)의 학설을 지지함으로써 한원진(韓元震) 등의 호론(湖論)을 반박하고 낙론(洛論)에 동조하였다. 그는 또한 예서(禮書)의 연구에 적극적인 힘을 기울여 연구과정에서 의혹된 점을 일일이 초출하여 조목마다 그의 사견을 첨부하여 ≪예의유집 禮疑類輯≫이라는 책자를 만들어 후학들의 예서연구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이조판서에 추증되었고, 시호는 문헌(文憲)이다. 저서로는 ≪돈효록 敦孝錄≫․≪보민록 保民錄≫․≪돈녕록 敦寧錄≫․≪겸재집≫ 등이 있다.
≪참고문헌≫ 謙齋集.
과정록(過庭錄)
조선 후기에 박종채(朴宗采)가 지은 잡록. 박지원(朴趾源)의 둘째아들인 저자가 아버지의 신상․생활상․교우․업적․저술 등을 기록해 놓은 것이다. 1974년 ≪문학사상≫에 해제와 함께 번역, 소개되었는데, 이는 정약용(丁若鏞)의 맏아들 학연(學淵)의 ≪유산총서 酉山叢書≫ 중의 한권으로 되어 있는 것을 대본으로 한 것이며, 내용은 서울대학교본과 완전히 일치한다.
최근 임형택(林熒澤)에 의하여 박지원의 후손 공서(公緖)가 소장하고 있는 박종채의 초고본이 학계에 소개되었다. 이는 불분권(不分卷) 단책(單冊)으로 완본이나, 산개(刪改) 또는 첨입(添入)하거나 부전지가 붙어 있고, 일부 초서로 된 정리되지 않은 상태이다. 서울대학교본과 비교하면 40여장이 더 있으며, 박지원의 60세 이후의 행적이 비교적 소상히 기록되어 있어 말년의 박지원에 관한 기록이 많다. 앞의 50장까지는 서울대학교본과 중복되는데 서울대학교본이 보충되고 정리된 것이다.
≪한국한문학연구≫ 제6집과 제7집에 영인하여 실었다. 또한, 제6집에는 서울대학교본을 임형택의 상세한 해제를 붙여 그대로 실었고, 제7집에는 초고본 가운데서 서울대학교본과 중복되지 않는 부분을 정사하여 실었다.
이 책은 박지원이 죽은 뒤 17년 되던 1822년 봄부터 자료수집에 착수해서 5년의 기간을 소비하여 1826년(순조 22)에 탈고하였다고 저자의 서문에서 밝히고 있다. 그러나 공간(公刊)을 보지 못하고, 현재 몇 종의 사본만 전한다. ≪한국한문학연구≫에서는 편의상 4권으로 나누었는데, 3권까지는 연대순으로 되어 있고 4권에는 연대에 관계없이 보다 구체적인 행적을 적고 있다. 잡기적인 성격에다 연보적인 체제를 배합하였다.
권1은 박지원의 어린 시절부터 수학과정, 저작활동, 교우관계, 청나라에 다녀와 ≪열하일기≫를 쓰는 광경, 가정 내의 인정과 애환, 특히 홍대용(洪大容)의 죽음에 관계되는 이야기 등이 회고적인 논조로 기술되어 있다. 권2는 주로 박지원이 벼슬에 나아가 고을을 다스리는 모습과 실적, 그리고 만년의 생활과 심경 등을 애끓는 자식의 심정을 담아 회고하고 있다. 권3은 박지원이 안의현감(安義縣監)을 마치고 돌아온 다음인 60세 이후의 행적을 소상히 적었다.
내용 중에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박지원의 저작에 대한 이해를 돕는 내용인데, 젊은 시절의 중요 작품인 9편의 전(傳) 작품의 의 창작동기를 밝혀 놓아 해석상의 긴밀한 단서가 되게 하였다. 박지원의 인간적 면모에 대한 흥미로운 자료로는 홍대용․정철조(鄭喆祚)․박제가(朴齊家) 등과 어울려 학문을 강론하고 예술적 취미를 발전시키던 내용이 들어 있다.
박지원은 문체반정을 시도하던 정조로부터 문체문제로 상당한 견책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왔으나, 이 책에서 그 당시의 사정을 기록한 것을 보면, 사실 정조의 속뜻은 장차 박지원을 크게 쓰고자 하여 순정한 글을 지어 올리라 한 것이라 적고 있다.
이 책은 박지원에 대한 전기적 자료로서 문헌적 가치가 큰 책이다. 이전까지 알려진 박지원에 대한 전기적 자료로는 김택영(金澤榮)이 쓴 본전(本傳)과 연보가 있었을 뿐이다. 이 책을 통하여 인간 박지원에 대한 소략하였던 부분이 깊이 있게 연구될 수 있을 것이고, 아울러 그의 문학과 사상에 대한 연구에도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김윤조(金允朝)의 역주본이 있다. 서울대학교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참고문헌≫ 過庭錄(韓國漢文學硏究 6․7, 1982․1983), 나의 아버지 朴燕巖(宋旭 譯, 文學思想 20․21, 1974), 燕巖의 內面的肖像-過庭錄解題-(金泳鎬, 文學思想 20, 1974).
흠영(欽英)
조선 후기에 유만주(兪晩柱)가 지은 일기. 24책. 필사본. 흠영원본(欽英元本)․흠영계징(欽英稽徵)․흠영계징원본(欽英稽徵元本)․흠영집기(欽英集記)․흠영기일(欽英記日)로도 불린다.
유만주 사후에 2년간에 걸쳐 벗 임로(任魯)가 주관하여 난초(亂草) 상태의 초고를 정리하였다. 전(全) 25책으로 편찬되었다. 그 중에 제 25책에 해당하는 ≪흠영별부 欽英別部≫는 결락된 것으로 보인다.
현전 유일본으로 보이는 규장각본은 정사(淨寫)한 후 다시 교열을 본 듯하다. 고친 흔적이 도처에 있다. 초고에 있었던 청비(靑批)와 홍비(紅批)를 그대로 옮겨 놓고 있다.
≪흠영≫은 1775년(영조 51)부터 1787년(정조 11)까지 13년간의 기록을 연․월․일의 순서로 배열하였다. 한 해의 일기를 일부(一部)로 삼아 모두 13부로 구성해 놓았다. 각 부 앞에는 저자의 서문이 있다.
≪흠영≫의 하루하루의 기록은 맨처음에 그 날의 날씨를 적었다. 이어서 그 날 있었던 일을 기사내용에 따라 동그라미 표시로 구분하며 적어 나가고 있다. 내용은 대단히 광범위하다.
자신이 창작한 시문, 그날의 행적과 소회(所懷), 동시대 문장가의 글, 독서한 책의 내용 중에 흥미로운 구절을 초록(抄錄)한 것, 경향(京鄕)의 동향, 집안 대소사(大小事), 조보(朝報)의 내용을 초록한 것 등의 자신의 주변은 물론 나라 안팎의 모든 일이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흠영≫의 곳곳에 정통 고문은 물론 소설, 소품문(小品文)에 관한 문장론이 풍부하게 개진되어 있다. 허목(許穆)․김창협(金昌協)․황경원(黃景源)․박지원(朴趾源) 등의 선배 문인들과 당대 문인들의 글쓰기에 대한 저자 자신의 솔직한 소견이 담겨 있다. 유교 윤리의 지나친 구속으로부터 탈피라는 관점에서 소설 창작을 옹호하고 있는 점 등은 문학연구자들의 주목을 요한다.
≪흠영≫은 일기문이다. 그래서 저자 유만주가 생존한 당시의 생활이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18세기 사회․경제․문화사 연구에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그리고 문인 화가들의 화론(怜論)을 초록(抄錄)하고 있어 중국과 우리 나라의 서화(書怜)에 대한 논의도 풍부하여 예술사 연구에 많은 참고가 된다.
≪참고문헌≫著庵集, 通園稿.
이간(李柬)
1677(숙종 3)~1727(영조 3). 조선 후기의 문신․학자. 본관은 예안J08921(禮安J08921). 자는 공거(公擧), 호는 외암(巍巖)․추월헌(秋月軒). 부호군 태형(泰亨)의 아들로서, 권상하J45666(權尙夏J45666) 문하의 팔학사(八學士) 중 한 사람이다.
1710년(숙종 36) 순무사 이만성J39045(李晩成J39045)에 의하여 장릉참봉(莊陵參奉)으로 천거되었으나 취임하지 않았다. 6년 뒤인 1716년에 다시 천거되어 세자시강원자의가 되었는데, 이 때 그의 나이가 적은데도 계급이 뛰어오름을 논란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1717년 종부시정을 제수받고, 1725(영조 1) 회덕현감․경연관을 거쳐 충청도도사 겸 해운관․익위사익위를 제수받았으나 모두 사양하였다.
조선조 성리학은 중기를 고비로 사단칠정J22794(四端七情J22794)에 대한 이황J33228(李滉J33228)의 이기호발설J33223(理氣互發說J33223)과 이이(李珥)의 기발이승일도설J33508(氣發理乘一途說J33508)의 대립으로 그 뒤 치열한 논변이 벌어졌다.
중기에 접어들면서 한동안 잠잠했던 사단칠정 논변이 이제 주리(主理)와 주기(主氣)의 논변으로 이행됨으로써 성리학의 불꽃이 재연되었다. 그것은 주기적인 이이계통의 기호학파J02122(畿湖學派J02122) 안에서 다시 주리와 주기로 대립해 논쟁이 일어난 것이다. 이것이 이른바 호락 논쟁(湖洛論爭)이다. 호락 논쟁은 권상하의 문하에서 야기되었다.
그들은 처음에 인(仁)․의(義)․예(禮)․지(智)․신(信)의 오상(五常)을 금수(禽獸)도 가지느냐 못 가지느냐 하는 문제, 즉 금수와 오상의 관계와 또 사람의 희노애락(喜怒哀樂)의 정(情)이 발동하지 아니하였을 때(未發)의 상태, 즉 심체(心體)에 기질(氣質)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 등을 논의하다가 의견의 대립이 생겼다.
본격적인 논쟁은 권상하의 문하 팔학사 중에서 이간과 한원진J40605(韓元震J40605) 사이에서 시작되었다. 권상하가 한원진의 설에 찬동하자 이것이 점차 확대되어 전국의 석학들의 관심거리가 되었다.
이간의 설을 지지하는 이재J41409(李縡J41409)․박필주(朴弼周)․어유봉J36659(魚有鳳J36659) 등 낙하(洛下 : 서울) 학자들은 인성(人性)과 물성(物性)은 다 같이 오상을 가진다는 인물성구동론(人物性俱同論)과, 미발한 마음의 본체는 기질의 선악이 없으므로 본래선(本來善)이라 하여 미발심체본선론(未發心體本善論)을 주장하였다. 이것을 낙론(洛論) 또는 낙학(洛學)이라 부르게 되었다.
이와 반대로 한원진의 설을 찬동하는 권상하․윤봉구J38408(尹鳳九J38408)․최징후(崔徵厚)․채지홍J40435(蔡之洪J40435) 등 호서학자(湖西學者)들은 인성은 오상을 가지지만 물성은 그 오상을 모두 가지지는 못한다면서 인성과 물성은 서로 다르다는 인물성상이론(人物性相異論)과, 미발한 마음의 본체에도 기질의 선악이 있다는 미발심체유선악론(未發心體有善惡論)을 역설하였다.
이것을 호론(湖論) 또는 호학(湖學)이라 부르게 되었다. 호락론자들은 이이 계통의 기호학파에 속하므로 이이의 이른바 이통기국설J33226(理通氣局說J33226)을 철칙으로 신봉하였다.
이통기국설은 주희(朱熹)의 이동기이설(理同氣異說)에서 유래한다. 이통이란 이는 인(人)과 물(物)에 공통적․보편적인 것으로서 동일하게 상통한다는 것이고, 기국의 기는 인과 물에 국한적․특수적인 것으로서 상이하다는 것이다.
이간은 주리적 입장에 서서 이통과 이동을 내세움으로써 인성과 물성을 구동으로 보아 한 가지로 오상을 가진다는 동시오상의 논리로써 그의 철학 체계를 일관시켰다.
이에 대해 한원진은 주기적 관점에서 기국과 기이를 강조함으로써 인성과 물성을 상이한 것으로 보며, 그것은 기질의 차이로 말미암은 것이라 주장해 인기(因氣)의 논리로써 그의 철학 체계를 세웠다.
다시 말하면, 주리적 입장에 서는 이간은 성(性)은 곧 이(理)이므로 인성과 물성은 모두 이로서의 태극J18767(太極J18767), 천명(天命)의 원형이정(元亨利貞), 사덕(四德)을 본성으로 품수함으로 말미암아 오상의 본연(本然)을 구유하므로 그들 본성은 이통으로 동시오상이라고 보았다.
다만, 인성과 물성이 상이한 것 같이 보이는 것은 그들 기질의 국한성, 즉 차이에 따라서 상이하게 드러날 뿐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므로 인과 물의 본성, 즉 본연지성J17829(本然之性J17829)은 동시오상으로서 구동이요, 또 사람의 미발심체는 본선이라는 것이다.
이에 반해 한원진은 주기적 경향이기 때문에 인성과 물성은 각기 그 기질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으로 상이한 것이며, 그 기질지성J02118(氣質之性J02118)이 각기 인과 물의 본연지성이라고 주장함으로써 인물의 본성, 즉 그 기질지성은 인기로서 상이한 것이요, 따라서 사람의 미발심체도 기질지성으로서 선과 악이 공재한다는 유선악론을 주장하였다.
이 양론을 보면 철학적 입장의 차이에 따라 방법론의 차이도 달라짐을 볼 수 있다. 이 호락 논쟁은 이간 이후 오래도록 계속되었지만 끝내 귀결을 보지 못하고 말았다.
그러나 여기에서 제기되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은 성리학의 근본 문제들이었고, 또 그 근본 문제를 해결하려는 철학적 방법론이 뚜렷이 드러나고 있는 것 등은 매우 주목할만한 것이다.
이간은 호서, 즉 충청도에 살았지만 그의 설을 지지하는 학자들은 낙하, 즉 경기도와 서울에 많이 있었으므로 그의 학을 낙학이라 부르게 되었던 것이다.
1777년(정조 1) 이조참판․성균관좨주를 추증하고, 순조 때에 이조판서를 증직하였다. 온양의 외암서원(巍巖書院)에 제향되었다. 저서로는 ≪외암유고≫가 있다. 시호는 문정(文正)이다. ≪참고문헌≫ 英祖實錄, 藥坡漫錄(李希齡), 梅山集(洪直弼), 韓國儒學史(裵宗鎬, 延世大學校出版部, 1974).
어유봉(魚有鳳)
1672(현종 13)~1744(영조 20). 조선 후기의 문신. 본관은 함종(咸從). 자는 순서(舜瑞), 호는 기원(杞園). 세공(世恭)의 9대 손이고, 수운판관(水運判官) 한명(漢明)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경기도관찰사 진익(震翼)이고, 아버지는 한성부우윤 사형(史衡)이며, 어머니는 유거(柳彊)의 딸이다. 경종의 장인 유구(有龜)의 형이다. 김창협(金昌協)의 문인이다.
1699년(숙종 25) 사마시에 합격해 진사가 되었는데, 이 때 과거 시험의 부정을 보고 대과의 응시를 단념하였다. 뒤에 내시교관(內侍敎官)이 되었으나 사퇴했다가 건원릉참봉(健元陵參奉)이 되었다.
1706년 우의정 김창집(金昌集)의 천거를 받고 천안군수에 임명되었고, 1718년 장령(掌令)을 거쳐 이듬해 집의(執義)에 올랐다. 경종이 즉위한 뒤 양주목사에 임명되었으나 부임하지 않았고, 1722년(경종 2) 신임사화로 스승 김창협이 화를 당하자 유생들과 함께 그를 변호하다가 파직되었다.
영조가 즉위하자 관직에 다시 복귀해 집의․사복시정(司僕寺正)을 역임하고, 1734년(영조 10) 호조참의, 이듬해 승지가 되었다. 1738년 세자시강원찬선(世子侍講院贊善)이 된 뒤 영조로부터 지극한 대우를 받으면서 세자의 스승으로도 불렸으나 1742년 자신이 맡고 있는 직분을 감당할 수 없다고 사퇴하였다.
당대의 학자로 명망이 높았으며 학문적으로는 이른바 낙론(洛論)으로서 권상하(權尙夏)의 문인 이간(李柬)의 인물성동론(人物性同論)을 지지하였다. 문하에는 이천보(李天輔)․홍상한(洪象漢)․윤득관(尹得觀) 등의 학자를 배출하였다.
저서로는 ≪기원집 杞園集≫․≪경설어록 經說語錄≫, 편서로는 ≪오자수언 五子粹言≫․≪논어상설 論語詳說≫․≪주자어류요략 朱子語類要略≫․≪대월첩 大越帖≫․≪풍아규송 風雅閨誦≫ 등이 있다.
≪참고문헌≫ 肅宗實錄, 景宗實錄, 英祖實錄, 淸選考, 燃藜室記述, 淵泉集.
홍상한(洪象漢
1701(숙종 27)~1769(영조 45). 조선 후기의 문신. 본관은 풍산(豊山). 자는 운장(雲章). 이조판서 만용(萬容)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중기(重箕)이고, 아버지는 이조참판 석보(錫輔)이며, 어머니는 승지 조의징(趙儀徵)의 딸이다. 어유봉(魚有鳳)의 문인이며 사위이다.
1728년(영조 4) 진사시에 합격하고, 1734년 의금부도사가 되었으며, 이듬해 증광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검열이 되었다. 1738년 예문관검열에 천거되었고, 이듬해 지평이 되었다.
1740년 부수찬을 지내고 이듬해 관동지방의 어사로 나갔다 돌아와서 응교․사간을 지냈으며 1743년 대사간에 올랐다. 이듬해 아들 낙명(樂命)이 과거에 응시하지 않았다 하여 전라감사로 있다가 파직당하였으나 그 해 곧 이조참판에 복직되고, 이듬해 도승지가 되었다.
1746년 대사헌을 거쳐, 1748년 형조판서가 되어서는 법에 어긋난 장형(杖刑)의 남용을 금지시켰다. 1752년 평안도관찰사로 나갔다가 1754년 예조판서가 되어 조헌(趙憲)의 문집을 간행하도록 하고, 단종을 복위시키려다 죽은 자들을 봉안한 창절(彰節)․민민(愍民)의 두 서원을 중수하였으며, 황보 인(皇甫仁) 등에게 증직과 시호가 내려지게 하였고, 사육신과 엄흥도(嚴興道)를 포향하였다.
1755년 병조판서를 지내고 판돈녕부사를 거쳐, 1759년 판의금부사로서 세손의 사부를 겸하였고, 1769년 병이 심하여지자 벼슬을 그만두고 봉조하(奉朝賀)가 되었다. 영의정에 추증되었다. 저서로는 ≪풍산세고≫․≪정혜공유고 靖惠公遺稿≫가 있다. 시호는 정혜(靖惠)이다.
≪참고문헌≫ 英祖實錄, 國朝寶鑑, 國朝榜目, 淵泉集, 芝陽潭錄, 韓國系行譜, 豊山世稿.
한원진(韓元震)
1682(숙종 8)~1751(영조 27). 조선 후기의 학자. 본관은 청주(淸州). 자는 덕소(德昭), 호는 남당(南塘). 세종 때 영의정을 지낸 상경(尙敬)의 후손으로, 통덕랑 유기(有箕)의 아들이며, 어머니는 함양 박씨(咸陽朴氏)로 숭부(崇阜)의 딸이다. 송시열J34758(宋時烈J34758)의 고제(高弟) 권상하J45666(權尙夏J45666)의 제자들인 강문팔학사(江門八學士)의 한 사람으로 호락논쟁J42082(湖洛論爭J42082)에서 호론(湖論)인 인물성이론(人物性異論)을 주장한 대표적 인물이다.
8세에 공부를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문장 파악이 매우 느렸으나 수년을 지나자 한 번 본 문장은 곧바로 암기할 정도로 뛰어났다. 12세에 할아버지의 상을 당하여 성인처럼 상례를 지켰다.
1717년(숙종 43) 학행으로 천거받아 영릉참봉이 되었고, 1721년(경종 1) 부수(副率)에 임명되었으나 신임사화로 노론이 실각하자 사직하였다.
1725년(영조 1) 경연관J02831(經筵官J02831)으로 뽑혀 학문을 진강, 영조의 총애를 받았으나 ≪맹자≫의 신시군여구수(臣視君如仇讐)의 구절을 인용하여 소론을 배척하다가 탕평책에 어긋난다 하여 삭직되었다. 1741년 김재로J30860(金在魯J30860) 구명운동으로 복직, 그 뒤 장령․집의에 임명되었으나 사퇴하였다.
재지(才知)가 뛰어나고 사리에 명철했으며, ≪주역≫․≪시경≫․≪서경≫ 및 사서(四書), ≪태극도설≫․≪통서 通書≫․≪계몽 啓蒙≫ 및 여러 경세서(經世書) 등을 정독하여 성리학설에 정통하였다. 그 밖에 율려J05217(律呂J05217)․천문․지리․병가․산수 등의 서적까지도 깊이 연구하였다. 〔학문 및 사상〕 그의 학문과 사상은 당시 성리학의 중심 과제에 두루 미치고 있었으며, 17, 18세기 성리학에 대한 반성으로 등장한 실학이 남인 학자층을 중심으로 활발히 전개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리학 연구에 몰두하여 이이(李珥)․송시열․권상하로 이어지는 학통을 계승하여 기발이승일도설J33508(氣發理乘一途說J33508)의 입장을 고수하였다.
심성론논쟁(心性論論爭)에서 낙론(洛論)인 이간J44465(李柬J44465)을 중심으로 하는 인물성동론(人物性同論)의 주장에 반대하여 인성(人性)과 물성(物性)이 다르다고 주장하는 인물성이론의 주장을 대표하였다.
그의 심성설의 구조는 우주만물의 생성구조에 토대를 두고 있다. 우주에는 양건(陽健)한 기(氣)로서 남성적인 것이 되며 음순(陰順)한 기로서 여성적인 것이 되는 기화(氣化)의 단계, 음양의 기가 모여서 만물의 형체를 이루는 형화(形化)의 단계가 존재하며, 형화를 통해 형성된 형체의 내부에도 기화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이처럼 만물의 생성을 기화, 형화, 형화 속의 기화 등과 같은 삼층의 구조로 파악하며, 이 삼층구조를 심성설에 적용하여 성(性)을 삼층구조로 파악한 것이 성삼층설(性三層說)이다. 그는 이 성삼층설에 입각하여 성을 인간과 사물이 같은 초형기(超形氣)의 성, 인간과 사물이 다른 인기질(因氣質)의 성, 인간과 인간이 서로 다른 잡기질(雜氣質)의 성 등으로 구분하여 파악하였다.
또한 성은 이(理)가 기질 속에 내재된 뒤에 운위될 수 있는 개념이라는 이이의 생각을 계승하여, 인성과 물성은 기질을 관련시키는 인기질의 차원에서 비교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이와 같은 사고를 근간으로 그는 인성과 물성은 다르다는 주장을 전개한 것이다.
미발심체(未發心體)의 문제에 관한 논쟁에서도 그는 미발(未發)의 심체(心體)는 본래부터 선하다고 주장하는 이간과는 달리, 미발한 심체에도 선악의 가능성이 공재하는 것으로 파악하여 미발심체유선악설(未發心體有善惡說)을 주장하였다. 그의 학문적 관심은 ≪주역≫을 중심으로 하는 역학에도 미치고 있었으며, 그와 관련된 저술로 ≪역학답문 易學答問≫․≪역학계몽 易學啓蒙≫․≪거관록 居觀錄≫․≪문왕역석의 文王易釋義≫ 등이 있다.
이들 저술을 통해 볼 때, 역에 관하여 자연지역(自然之易)․괘획지역(卦劃之易)․문자지역(文字之易) 등이 있다고 하는 독특한 사고를 가지고 있었으며, 그 의미를 윤리도덕적으로 파악하는 성리학적인 역학관의 입장에 섰다. 그의 많은 저술 가운데 1741년에 저술한 ≪주자언론동이고 朱子言論同異攷≫는 송시열이 착수한 것을 그의 스승인 권상하를 거쳐 50년 만에 완성한 한국 성리학사상의 거작이었다.
저서로는 ≪남당집≫ 38권이 있고, 편저로 ≪임시취고 臨時取考≫․≪경의기문록 經義記聞錄≫․≪퇴계집소석 退溪集疏釋≫․≪의례경전통해보 儀禮經傳通解補≫․≪장자변해 莊子辨解≫․≪선학통변 禪學通辨≫․≪왕양명집변 王陽明集辨≫․≪거관록≫․≪심경부주차기 心經附註箚記≫․≪춘추별전 春秋別傳≫․≪근사록주설 近思錄註說≫․≪이락연원록 伊洛淵源錄≫․≪가례소의의록 家禮疏擬疑錄≫․≪가례원류의록 家禮源流疑錄≫․≪고사편람 古事便覽≫ 등이 있다.
그러나 이들 저술 가운데에서 ≪경의기문록≫과 ≪주자언론동이고≫를 제외한 나머지 문집의 대부분은 그 판본이 김천의 직지사J32366(直指寺J32366)에 수장되어 있었으나, 이황J33228(李滉J33228)의 학설과 위배되는 설을 제기했다는 이유에서 어사 김정희J29436(金正喜J29436)의 방화로 회신(灰燼:불에 타고 남은 끄트러기나 재)되어 희귀본이 되었다. 이조판서에 추증되었으며, 시호는 문순(文純)이다. ≪참고문헌≫ 英祖實錄, 純祖實錄, 朝鮮儒學史(玄相允, 民衆書館, 1949), 資料韓國儒學史(李丙燾, 亞細亞文化社, 1989), 韓國哲學史(劉明鍾, 日新社, 1980).
홍계희(洪啓禧)
1703(숙종 29)~1771(영조 47). 조선 후기의 문신. 본관은 남양J15280(南陽J15280). 자는 순보(純甫), 호는 담와(淡窩). 처심(處深)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수진(受晋)이고, 아버지는 참판 우전(禹傳)이며, 어머니는 대사헌 이상J39173(李翔J39173)의 딸이다. 이재J41409(李縡J41409)의 문인이다.
1737년(영조 13) 별시문과에 장원급제해 정언이 되고, 우의정 조현명J45604(趙顯命J45604)의 천거로 교리로 특진하였다. 이어 수찬을 거쳐, 1742년 북도감진어사(北道監賑御史)로 파견되어 함경도의 진휼 정책을 살폈다.
이듬해 다시 북도별견어사로 파견되었다. 이 때 그 지방의 지형과 물정을 상세히 수록한 지도를 작성, 복명해 영조의 칭찬을 받았다. 그리고 좌의정 송인명J34795(宋寅明J34795)의 추천으로 공조참의가 되었다.
그러나 1743년 부사과로 있으면서 함경감사 박문수J24864(朴文秀J24864)의 부정 혐의를 탄핵했다가, 당색으로 공격했다는 의심을 받아 삭탈당하였다. 그러다가 이듬해 다시 승지로 특채되었다.
1748년 일본 막부의 9대 장군 도쿠가와(德川家重)의 승습을 축하하기 위한 통신상사(通信上使)로 뽑혀, 부사 남태기(南泰耆), 서장관 조명채J45305(曺命采J45305) 등 일행 500여 명을 이끌고 일본에 다녀왔다.
그 뒤 형조참판이 되고, 영의정 김재로J30860(金在魯J30860)의 청으로 비변사당상을 겸하였다. 1749년 충청도관찰사 때 시무의 능력을 인정받아, 다음해 병조판서로 발탁되었다. 이 때 영의정 조현명과 함께 균역법 제정을 주관해 〈균역사목 均役事目〉을 작성, 시행하였다.
그러나 균역법이 시행상 문제가 많다는 중신들의 비난을 받고 지중추부사로 물러났다가 광주유수(廣州留守)로 전출되었다. 1754년 이조판서로 재기용된 이후, 형조․병조․호조의 판서 및 예문관대제학을 역임하였다.
1762년 경기도관찰사로 있으면서 사도세자J48663(思悼世子J48663)의 잘못을 고변케 함으로써 세자가 죽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그 뒤 이조․예조의 판서를 거쳐, 판중추부사로서 봉조하J03714(奉朝賀J03714)가 되었다.
그는 유학자로 자처했으나 그보다는 시무에 밝고 경세치용J01192(經世致用J01192)에 많은 관심을 보인 개혁 실천주의자였다. 이는 그가 젊어서 ≪반계수록 磻溪隨錄≫을 읽고 유형원J37807(柳馨遠J37807)의 개혁사상에 영향을 받은 결과라 여겨진다. 그의 개혁관은 1749년 충청도관찰사를 지내며 올린 시폐개혁안에 잘 나타나 있다.
그 개혁안에는 과거제를 철폐하고 명나라의 관리 임용제도의 도입을 주장한 〈과제조 科制條〉, 한천소시(翰薦召試)의 철폐와 대간제도의 개선책을 제시한 〈관제조 官制條〉, 5군영을 철폐하고 훈련도감과 어영청만을 두되, 정병J13688(正兵J13688)의 수를 늘리자는 〈군제조 軍制條〉, 양역J27184(良役J27184)의 모순을 시정하려 한 〈균역조 均役條〉 등 네 가지 안건이 담겨 있다.
이 중 세 가지는 조신(朝臣)들에 의해 모두 거절되고, 군역조만이 주목을 받았다. 이것은 양역의 폐단이 양반이 역을 맡지 않는 데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민생 구제와 국가 재정의 확보를 위해, 과거에 급제하지 못한 양반에게 군포(軍布)를 내게 해 양역에 충당하자는 유포론(遊布論)을 제기했다.
이 개혁안은 사림의 맹렬한 비난으로 취소되고, 대신 경제력을 나타내는 전결(田結)에 부과되는 결포론(結布論)으로 변질되었다. 그러나 이 결포제조차도 대부분 지주 관료층의 반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결국 토지 1결에 2두(斗)의 결미(結米) 내지 결전(結錢)의 형태로 균역법에 부분 반영되었다.
그는 노론 이재의 문인을 자처했으나, 대다수 이재 문인들로부터는 배척당한 인물이었다. 한때는 조현명․송인명․김재로 등 탕평파에 접근해 출세했으나, 후일 조현명 등과 불화하면서 멀어졌다.
그 대신 영의정 김상로J28938(金尙魯J28938), 형조판서 윤급J38370(尹汲J38370), 참판 이기경(李基敬) 등과 결탁하였다. 그리고 영조 계비의 아버지 김한구(金漢耈)와 내통하는 등 권력을 좇아 처세한 탓에 사림들로부터 소인 내지 간신으로 지목되었다.
시호가 문간(文簡)이었으나, 두 손자가 정조시해미수사건에 연루되어 그의 두 아들(趾海․述海)과 일가가 처형당하게 되자, 관작이 추탈되고 역안(逆案)에 이름이 올랐다. 이재의 뇌암서재(雷巖書齋)에 배향하자는 충청도 유생의 논의가 있었으나, 이재 문인의 반대로 유산되었다.
글씨에 능했으며, 저서로는 ≪삼운성휘 三韻聲彙≫가 있다. 그리고 편저로는 ≪균역사실 均役事實≫․≪준천사실 濬川事實≫․≪균역사목변통사의 均役事目變通事宜≫․≪국조상례보편 國朝喪禮補編≫․≪해동악장 海東樂章≫․≪명사강목 明史綱目≫․≪경세지장 經世指掌≫․≪문산선생상전 文山先生詳傳≫․≪주문공선생행궁편전주차 朱文公先生行宮便殿奏箚≫․≪사곡록 寺谷錄≫․≪창상록 滄桑錄≫ 등이 있다. ≪참고문헌≫ 英祖實錄, 正祖實錄, 國朝榜目, 朝鮮後期의 良役變通論議에 대한 檢討(鄭萬祚, 同德女大論叢 10, 1977), 均役法의 選武軍官(鄭萬祚, 韓國史硏究 18, 1977).
송인명(宋寅明)
1689(숙종 15)~1746(영조 22). 조선 후기의 문신. 본관은 여산J08814(礪山J08814). 자는 성빈(聖賓), 호는 장밀헌(藏密軒). 참의 시철(時喆)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이조참판 광연(光淵)이고, 아버지는 징오(徵五)이며, 어머니는 사헌부집의(司憲府執義) 이단상(李端相)의 딸이다.
1719년(숙종 45) 증광문과에 을과로 급제, 예문관검열(藝文館檢閱)을 거쳐 세자시강원설서(世子侍講院說書)로 있을 때 당시 세제로 있던 영조의 총애를 받아, 1724년 영조가 즉위하자 충청도관찰사로 기용되었다가 이듬해 동부승지가 되어 붕당의 금지를 건의하여 영조의 탕평책에 적극 협조하였다.
1727년(영조 3)에 죄인의 관작을 삭탈할 때 그들의 과거 합격도 취소하자는 경연관J02831(經筵官J02831)들의 건의를 저지시켰다. 1731년 이조판서가 되어 노론․소론을 막론하고 온건한 인물들을 두루 등용하여 당론을 조정, 완화함으로써 영조의 신임을 두터이 받았다.
우참찬․호조판서 등을 거쳐 1736년에 우의정으로 있으면서 도성의 권세 있는 집에서 공물을 사들이는 것을 금지시킬 것을 건의하여 영조의 재가를 얻었다. 1740년에 좌의정이 되어 당쟁을 억누르고, 탕평책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국가의 기강을 바로잡고자 노력하였다.
붕당의 폐해를 경계하기 위하여 영조의 명으로 박사수 J24874(朴師洙J24874)와 함께 신임사화의 전말을 기록한 ≪감란록 勘亂錄≫ 6권 4책을 편찬하였다. 사람됨이 기지와 정략이 풍부하였다고 한다. 뒤에 영의정에 추증되었으며, 시호는 충헌(忠憲)이다. ≪참고문헌≫ 英祖實錄, 國朝榜目, 朝野輯要, 燃藜室記述, 朝鮮圖書解題.
박문수(朴文秀(조선시대암행어사
1691(숙종 17)~1756(영조 32). 조선 후기의 문신. 본관은 고령(高靈). 자는 성보(成甫), 호는 기은(耆隱). 이조판서 장원(長遠)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세마(洗馬) 선(銑)이고, 아버지는 영은군(靈恩君) 항한(恒漢)이며, 어머니는 공조참판 이세필J45194(李世弼J45194)의 딸이다. 〔활동상황〕 1723년(경종 3) 증광 문과(增廣文科)에 병과로 급제해 예문관검열(藝文館檢閱)로 뽑혔다. 이듬 해 세자시강원설서(世子侍講院說書)․병조정랑에 올랐다가 1724년(영조 즉위년) 노론이 집권할 때 삭직되었다.
1727년 정미환국으로 소론이 기용되자 다시 사서J00489(司書J00489)에 등용되었으며, 영남 암행어사로 나가 부정한 관리들을 적발하였다.
이듬해 이인좌J41384(李麟佐J41384)의 난이 일어나자 사로도순문사(四路都巡問使) 오명항J36713(吳命恒J36713)의 종사관으로 출전, 전공을 세워 경상도관찰사에 발탁되었다. 이어 분무공신J33703(奮武功臣J33703) 2등에 책록되고 영성군(靈城君)에 봉해졌다. 같은 해 도당록J13211(都堂錄J13211)에 들었다.
1730년 대사성․대사간․도승지를 역임했으며, 충청도에 암행어사로 나가 기민(饑民)의 구제에 힘썼다. 1732년 선혜청당상(宣惠廳堂上)이 되었고, 1734년 예조참판으로 재직 중에 진주사J11025(陳奏使J11025)의 부사(副使)로 청나라에 다녀왔다.
그 뒤 호조참판을 거쳐, 1737년 도승지를 역임한 뒤 병조판서가 되었다. 이 때 병조 자체 내에 인신(印信)이 없어 군무의 신속한 입송(入送)에 불편을 주고, 간리(奸吏)가 중간에 농간을 부리는 폐단이 있었다.
이는 군기의 중요성에 비추어 많은 문제점을 야기할 수도 있어, 왕에게 주청해 병조판서와 이군색J13822(二軍色J13822)의 인신을 만들었다.
1738년 다시 동지사J10333(冬至使J10333)로 청나라에 다녀왔으나 앞서 안동서원을 철폐시킨 일로 탄핵을 받아 풍덕부사로 좌천되었다. 1739년 함경도관찰사가 되었고, 1741년 어영대장(御營大將)을 역임하였다.
이어 함경도에 진휼사(賑恤使)로 나가 경상도의 곡식 1만 섬을 실어다 기민을 구제해 송덕비가 세워졌다. 다음 해 병조판서로 재직시 지리적 여건으로 봉군(烽軍)의 충원이 어려운 북도(北道)에 각 지방에 정배(定配)된 봉무사(烽武士)로서 변통할 것을 주청해 이를 시행하게 하였다.
1743년 경기도관찰사가 되었으나 부임하지 않아 이듬해 황해도수군절도사로 좌천되었다. 1745년 어영대장에 재임되었고, 1749년 호조판서로 재직시 궐 안의 당우(堂宇)를 3년에 한번씩 수리할 때 책임관으로서 역대 어느 관료보다도 일을 잘 처리했다는 역사적인 교훈을 남기기도 하였다.
1750년 수어사J13278(守禦使J13278)를 역임한 뒤 영남균세사(嶺南均稅使)를 거쳐, 지성균관사(知成均館事)․판의금부사(判義禁府事)․세손사부(世孫師傅) 등을 지냈고, 1751년 예조판서가 되었다. 1752년 왕세손이 죽자 내의원제조(內醫院提調)로 책임을 추궁당하여 제주로 귀양갔다. 이듬해 풀려나와 우참찬에 올랐다. 〔치적〕 정치적으로 소론에 속하였다. 영조가 탕평책J50265(蕩平策J50265)을 실시할 때 명문 벌열(名門閥閱) 중심의 인사 정책에서 벗어날 것을 주장했으며, 4색(四色)의 인재를 고루 등용하는 탕평의 실(實)을 강조하였다. 특히, 군정(軍政)과 세정(稅政)에 밝아 당시 국정의 개혁 논의에 중요한 몫을 다하였다.
1749년 영조에게 주청해 다른 신하들과 함께 ≪각전각궁공상정례 各殿各宮供上定例≫ 6권, ≪국혼정례 國婚定例≫ 2권, ≪각사정례 各司定例≫ 12권, ≪상방정례 尙方定例≫ 3권을 합해 ≪탁지정례 度支定例≫를 출판하였다. 글씨로는 안성의 ≪오명항토적송공비 吳命恒討賊頌功碑≫가 전한다.
한편, 설화로서 그가 암행어사로 활약했던 행적이 많이 전해지고 있다. 영의정에 추증되었으며, 시호는 충헌(忠憲)이다. ≪참고문헌≫ 景宗實錄, 英祖實錄, 國朝榜目, 燃藜室記述, 淸選考, 黨議通略, 增補文獻備考.
박사수(朴師洙)
1686(숙종 12)~1739(영조 15). 조선 후기의 문신. 본관은 반남(潘南). 호는 내헌(耐軒)․내재(耐齋). 세기(世基)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태정(泰定)이고, 아버지는 필영(弼英)이며, 어머니는 안진(安縝)의 딸이다. 대사헌 필명(弼明)에게 입양되었다.
1714년(숙종 40) 생원으로 참봉이 되고, 1723년(경종 3) 증광문과에 장원급제하여, 1727년(영조 3) 승지가 되었으며, 그 이듬해 대사성이 되었다.
그 뒤 다시 대사헌․영남안무사(嶺南安撫使)․대사간을 거쳐 판결사(判決事)가 되었는데, 이 때 영조의 명을 받아 송인명(宋寅明)과 함께 신임사화의 전말을 밝힌 ≪감란록 勘亂錄≫ 찬수의 명을 받았다.
그는 왕의 뜻에 따라 송인명과 함께 탕평책을 주도하여갔다. 뒤에 그는 당인이라고 하여 ≪감란록≫ 찬수의 일을 사직하고, 대신 조현명(趙顯命)을 중용할 것을 청하였다.
1731년 황해도관찰사 이후 평안도관찰사와 1738년 예문관제학을 거쳐 호조판서를 역임하였다. 우참찬으로 재직하던 중 죽었다. 좌찬성에 추증되었다. 그림에도 뛰어난 재주를 보였으며, 특히 죽화(竹怜)에 능하였다. 시호는 문헌(文憲)이다.
≪참고문헌≫ 景宗實錄, 英祖實錄, 國朝榜目.
이인좌(李麟佐)
?~1728(영조 4). 조선 후기의 역신(逆臣). 본명은 현좌(玄佐). 본관은 광주J27633(廣州J27633). 청주 송면 출신. 할아버지는 관찰사 운징(雲徵)이며, 윤휴(尹頊)의 손서(孫壻)이다.
당색이 과격한 소론이었던 그는 영조의 즉위로 소론이 정계에서 배제되자 정희량J44802(鄭希亮J44802)․이유익(李有翼)․심유현(沈維賢)․박필현J32116(朴弼顯J32116)․한세홍(韓世弘) 등 소론 과격파와 갑술환국 이후 정계에서 물러난 남인들과 공모하여 밀풍군(密豊君) 탄(坦:昭顯世子의 증손)을 추대하고 무력으로 정권쟁탈을 꾀하였다.
스스로를 대원수라 자칭하고 1728년(영조 4) 3월 15일 상여에 무기를 싣고 청주에 진입, 충청병사 이봉상J39143(李鳳祥J39143), 군관 홍림J47661(洪霖J47661), 영장J14329(營將J14329) 남연년(南延年) 등을 살해하고 청주성을 점령하였다. 이어서 각처에 격문을 돌려 병마를 모집하고 관곡을 풀어 나누어주는 한편, 서울을 향하여 북상하여 목천․청안J11666(淸安J11666)․진천을 거쳐 안성․죽산에 이르렀다.
이 때 반란진압을 위하여 출동한 도순무사 오명항J36713(吳命恒J36713)의 관군과 싸워 안성에서 패하자 죽산으로 도피하였으나, 계속적인 추격으로 산사에 숨었다가 신길만(申吉萬) 등 마을사람에게 잡혀 서울로 압송되었다. 그 해 3월 26일 친국에서 역모의 전모를 공술하고 다음날 대역죄로 군기시J00447(軍器寺J00447) 앞에서 능지처참되었다. ≪참고문헌≫ 英祖實錄, 戊申逆獄推案, 戊申別謄錄.
정희량(鄭希亮)
?~1728(영조 4). 조선 후기의 역신. 본명은 준유(遵儒). 본관은 초계(草溪). 아버지는 참봉 중원(重元)이다. 명문의 자손으로 안음(安陰)에 거주하면서 부귀를 누리다가 순흥으로 이사하였다.
1728년 이인좌(李麟佐)․박필현(朴弼顯) 등과 공모하여, 영조 즉위 후 벼슬에서 밀려난 소론일파의 호응을 얻어 밀풍군 탄(密豊君坦)을 추대, 왕통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인좌를 도원수로, 스스로는 원수가 되어 반란을 일으켰다.
청주를 습격하고 한때 안음․거창․합천․삼가 등의 여러 고을을 제압하였으나, 도순문사 오명항(吳命恒)이 이끄는 관군에 패배하였다. 거창에서 선산부사 박필건(朴弼建)과 곤양군수 우하형(禹夏亨) 등에게 체포되어 참수되었다.
≪참고문헌≫ 英祖實錄, 續朝野輯要.
조명채(曺命采)
1700(숙종 26)~1764(영조 40). 조선 후기의 문신. 본관은 창녕(昌寧). 자는 주경(疇卿), 호는 난재(蘭齋). 한영(漢英)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헌주(憲周)이고, 아버지는 하성(夏盛)이며, 어머니는 윤반(尹攀)의 딸이다.
1736년(영조 12) 통덕랑으로 정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하고, 이 후 정언․지평․승지․판윤․이조참판․대사헌 등 중요관직을 두루 거쳤다. 1755년 예조참판이 되어 북도에 거주하고 있는 향화인(向化人) 자손들의 성관(姓貫)을 사출(査出)하여 성책(成冊)하여야 할 중요한 사명을 맡았다.
1762년 사도세자J48663(思悼世子J48663) 사건 때에는 옥사와 관련하여 국문을 당하였다가 곧 풀려났으나 2년 뒤에 죽었다. 영조는 그의 죽음을 애석하게 여겨 그의 아들에게 아버지의 공로로 국록을 받도록 배려하였다. ≪참고문헌≫ 英祖實錄, 國朝榜目.
강주호(姜周祜)
1754(영조 30)~1821(순조 21). 조선 후기의 학자. 본관은 진주(晉州). 자는 수천(受天), 호는 옥천J08951(玉泉J08951). 아버지는 부호군J00481(副護軍J00481) 만보(晩輔)이며, 어머니는 경주김씨로 우정J37541(禹鼎J37541)의 딸이다. 강시환(姜始煥)과 강한(姜瀚)의 문하에서 수학하였다. 1783년(정조 7) 생원시에 합격하였다.
어려서부터 효성이 지극하였으며, 젊었을 때 전국의 명산을 두루 구경하고 〈유금강산록 遊金剛山錄〉․〈유태백산록 遊太白山錄〉․〈유속리산록 遊俗離山錄〉 등의 많은 기행문을 썼다.
중년에는 서숙(書塾)을 열어 후진양성에 전념하면서 ≪심경 心經≫․≪근사록 近思錄≫에 대하여 깊이 연구하였으며, 심성설(心性說)과 이기설J50378(理氣說J50378) 등의 논설과 〈귀신변 鬼神辨〉에 대한 변론까지도 잡저로 남겨놓았다.
제자로는 강건수(姜健秀)․강영호(姜永浩)․장상환(張相煥) 등이 있으며, 저서로는 그의 아우 주우(周祐)와 함께 저술한 ≪옥천연방고 玉泉聯芳稿≫ 3권이 있다. ≪참고문헌≫ 玉泉聯芳稿.
박제가(朴齊家)
1750(영조 26)~1805(순조 5). 조선 후기의 실학자. 본관은 밀양(密陽). 자는 차수(次修)․재선(在先)․수기(修其), 호는 초정(楚亭)․정유(貞否)․위항도인(葦杭道人). 율(栗)의 6대손이며, 아버지는 승지 평(坪)이다. 〔관직 경력과 개혁론〕 소년 시절부터 시․서․화에 뛰어나 문명을 떨쳐 19세를 전후해 박지원J32097(朴趾源J32097)을 비롯한 이덕무J38997(李德懋J38997)․유득공J37624(柳得恭J37624) 등 서울에 사는 북학파들과 교유하였다. 1776년(정조 즉위년) 이덕무․유득공․이서구J28762(李書九J28762) 등과 함께 ≪건연집 巾衍集≫이라는 사가시집(四家詩集)을 내어 문명을 청나라에까지 떨쳤다.
1778년 사은사 채제공J45940(蔡濟恭J45940)을 따라 이덕무와 함께 청나라에 가서 이조원(李調元)․반정균(潘庭筠) 등의 청나라 학자들과 교유하였다. 돌아온 뒤 청나라에서 보고들은 것을 정리해 ≪북학의 北學議≫ 내․외편을 저술하였다. 내편에서는 생활 도구의 개선을, 외편에서는 정치․사회 제도의 모순점과 개혁 방안을 다루었다.
한편, 정조는 서얼들의 누적된 불만을 무마시키려는 정책의 하나로 1777년 3월에 서얼허통절목(庶椧許通節目)을 발표했으며, 1779년 3월에는 규장각에 검서관직(檢書官職)을 설치해 그를 비롯한 이덕무․유득공․서이수J34030(徐理修J34030) 등의 서얼 출신 학자들을 임명하였다.
이로부터 13년 간 규장각 내․외직에 근무하면서 여기에 비장된 서적들을 마음껏 읽고, 정조를 비롯한 국내의 저명한 학자들과 깊이 사귀면서 왕명을 받아 많은 책을 교정, 간행하기도 하였다.
1786년 왕명으로 당시 관리들에게 시폐(時弊)를 시정할 수 있는 〈구폐책 救弊策〉을 올리게 하였다. 이 때 그가 진언한 소는 주로 신분적인 차별을 타파하고 상공업을 장려해 국가를 부강하게 하고 국민 생활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청나라의 선진적인 문물을 받아들이는 것이 급선무라고 주장하였다.
그 뒤 1790년 5월 건륭제(乾隆帝)의 팔순절에 정사J11001(正使J11001) 황인점J47856(黃仁點J47856)을 따라 두 번 째 연행(燕行)길에 오르고, 돌아오는 길에 압록강에서 다시 왕명을 받아 연경에 파견되었다. 원자(元子 : 뒤의 순조)의 탄생을 축하한 청나라 황제의 호의에 보답하기 위해 정조는 한낱 검서관인 그를 정3품 군기시정(軍器寺正)에 임시로 임명해 별자(別咨) 사절로서 보낸 것이다.
1793년 정원에서 내각관문(內閣關文)을 받고 〈비옥희음송 比屋希音頌〉이라는 비속한 문체를 쓰는 데 대한 자송문(自訟文)을 왕에게 지어바쳤다. 1794년 2월에 춘당대 무과(春塘臺武科)를 보아 장원으로 급제하였다.
1798년 정조는 선왕인 영조가 적전J09727(籍田J09727)에 친경한 지 회갑이 되는 날을 기념하기 위해 널리 농서를 구하였다. 이 때 그도 ≪북학의≫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응지농정소 應旨農政疏〉를 올렸으며, ≪소진본북학의 疏進本北學議≫는 이 때 작성한 것이다.
그리고 1801년(순조 1)에는 사은사 윤행임J38515(尹行恁J38515)을 따라 이덕무와 함께 네 번 째 연행길에 올랐다. 그러나 돌아오자마자 동남성문의 흉서 사건 주모자인 윤가기(尹可基)와 사돈으로서 이 사건에 혐의가 있다 하여 종성에 유배되었다가 1805년에 풀려났으나 곧 병으로 죽었다. 〔예능 활동〕 그가 죽은 연대는 1805년과 1815년 설이 있다. 그런데 그의 스승이며 동지인 박지원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상심해 곧 죽었다는 기록과, 1805년 이후에 쓴 그의 글이 보이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1805년에 죽었다고 볼 수 있다. 묘는 경기도 광주에 있다.
아들은 장임(長稔)․장름(長鹿)․장엄(長目) 등 셋인데 막내아들 장엄은 유득공의 아들 본예(本藝)․본학(本學) 형제와 함께 순조 때 검서관이 되었다.
시․그림․글씨에도 뛰어난 재질을 보여, 청대(淸代) ≪사고전서 四庫全書≫ 계열 학자들과의 교류를 통해 우리 나라에 처음으로 대련 형식(對聯形式)을 수용하였다. 뿐만 아니라 글씨는 예서풍을 띠고 있으며 조선 말기의 서풍과 추사체의 형성에 선구적 구실을 하였다. 구양순(歐陽詢)과 동기창(董其昌)풍의 행서도 잘 썼으며 필적이 굳세고 활달하면서 높은 품격을 보여준다.
그림은 간결한 필치와 맑고 옅은 채색에 운치와 문기(文氣)가 짙게 풍기는 사의적(寫意的)인 문인화풍의 산수․인물화와 생동감이 넘치는 꿩․고기 그림을 잘 그렸다.
유작으로 〈대련글씨〉․〈시고 詩稿〉․〈목우도 牧牛圖〉․〈의암관수도 倚巖觀水圖〉․〈어락도 魚樂圖〉․〈야치도 野雉圖〉 등이 있다. 저서로는 ≪북학의≫․≪정유집 貞否集≫․≪정유시고 貞否詩稿≫․≪명농초고 明農草藁≫ 등이 있다. ≪참고문헌≫ 正祖實錄, 純祖實錄, 國朝榜目, 槿域書怜徵, 韓國의 美 6-書藝-(任昌淳 책임감수, 中央日報季刊美術, 1981), 韓國의 美 12-山水怜 下-(安輝濬 책임감수, 中央日報季刊美術, 1982), 韓國의 美 18-花鳥四君子-(鄭謨 책임감수, 中央日報季刊美術, 1985), 朝鮮後期 文化運動史(鄭玉子, 一潮閣, 1988), 貞否朴齊家硏究(金龍德, 中央大學校論文集 5, 1961), 朴齊家의 北學議(李成茂, 實學硏究入門, 一潮閣, 1973), 朴齊家(李乙浩, 韓國의 人間像 4, 新丘文化社, 1980), 秋史書派考(崔完秀, 澗松文華 19, 1980).
간곡유고(艮谷遺稿)
조선 후기의 학자 이교년(李喬年)의 시문집. 6권 3책. 목활자본. 1800년(정조 24) 문인들에 의하여 편집, 간행되었다.
권두에 윤광안J38361(尹光顔J38361)의 서문이 있다. 권1․2에 사(辭) 1편, 시 522수, 권3․4는 서(書) 110편, 권5․6은 서(序) 1편, 기 5편, 잡저 11편, 제문 12편, 뇌문․묘표․묘갈명 각 1편, 묘지명 6편, 행장 3편, 행적 6편, 유사 2편 등으로 되어 있다.
이 가운데 〈차귀거래사 次歸去來辭〉는 도잠(陶潛)의 〈귀거래사〉를 본떠 세속을 잊고 은거하려는 뜻을 친구인 윤관기(尹觀基)에게 밝힌 것이다. 시는 품격이 담박하고 내용이 온아하다. 〈존양설 存養說〉은 학문하는 방법을 설명한 것으로 ≪중용≫의 존심 양성을 근거로 쉬지 말고 계속해 나가는 것이 체도(體道)의 방법임을 강조하면서, 학문이란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 이룩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학문의 적극적인 목적은 천성 회복에 있다고 밝혔다. 〈심유선악변 心有善惡辨〉은 마음에는 선심과 악심이 있다고 하면서, 그러나 태어날 때부터 마음의 선악이 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인간은 본래 선한 것이지만 자라나면서 선을 물욕에 상실하기 때문에 악해지는 마음이 생긴다고 하였다.
그 밖에도 학문을 하는 데 지켜야 할 규범을 제정하여 제자들이 실천하도록 한 〈위학규범 爲學規範〉과 만년에 학문에서 깨달음을 얻었다고 기록한 〈만록 晩錄〉이 있다. 규장각도서에 있다.
윤광안(尹光顔)
1757(영조 33)~1815(순조 15). 조선 후기의 문신. 본관은 파평(坡平). 자는 복초(復初), 호는 반호(盤湖). 유(揄)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서교(恕敎)이고, 아버지는 동미(東美)이며, 어머니는 이보순(李普淳)의 딸이다.
1777년(정조 1) 생원이 되고, 1786년(정조 10) 정시문과에 병과로 급제, 교리를 거쳐 대사간․대사성․충청도관찰사․이조참의․부호군 등을 역임하고 경상도관찰사가 되었다.
그가 재임 때에 주자(朱子)와 송시열(宋時烈)을 배향한 영양 운곡서원(雲谷書院)의 사당을 헐고, 영정을 철거한 일이 있었는데, 이것이 문제가 되어 1808년(순조 8) 암행어사 이우재(李愚在)의 탄핵을 받아 사문난적(斯文亂賊)이라는 죄명으로 함경도 무산부에 유배되었다. 뒤에 돌아와서 벼슬이 판서에 이르렀다.
≪참고문헌≫ 正祖實錄, 純祖實錄, 憲宗實錄, 國朝榜目, 司馬榜目.
강와집(剛窩集(임필대
조선 후기의 학자 임필대(任必大)의 시문집. 8권 4책. 필사본. 1834년(순조 34)에 그의 아들 이보(伊輔)가 편집, 간행하였다. 권두에 1782년(정조 2)으로 된 이광정(李光靖)의 서문이 있는데 이는 간행에 앞서 미리 받은 것이다.
권1에 시총부(詩塚賦) 1편, 시 60수, 권2․3에 서J12432(書J12432) 51편, 권4에 잡저 14편, 권5에 서(序)13편, 기 9편, 권6에 기 5편, 제지(題識) 3편, 제문 7편, 애사 3편, 묘갈명 2편, 권7에 묘지 3편, 행적 5편, 부록인 권8에는 행장․유사․묘지명․제문․만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의 저서 가운데 서(書)는 주로 영남의 학자인 김낙죽(金樂竹)․권렴(權濂)․최흥원J46897(崔興源J46897) 및 이상정J19349(李象靖J19349)․이광정 형제 등과 주고받은 글이다. 사서삼경에 관한 내용은 물론 ≪근사록≫․≪주서절요 朱書節要≫․≪성리대전 性理大全≫과 그 밖의 선현문집 등에 관한 그의 학문적 견해를 밝힌 것이 대부분이다.
잡저의 〈우율사칠설의의이조 牛栗四七說疑義二條〉는 주리파의 위치에서 성혼J34785(成渾J34785)과 이이(李珥)의 성리설에 이의를 제기한 내용이다.
그 밖에 〈사의 四儀〉라 하여 주자의 ≪가례≫를 참고로 시의에 알맞게 도상(圖象)을 첨부하여 만든 예서가 있다. 규장각도서․장서각도서 등에 있다.
경의왕후(敬懿王后)
1735(영조 11)~1815(순조 15). 조선 제21대 왕 영조의 아들 장조(莊祖 : 思悼世子)의 비(妃). 본관은 풍산J17383(豊山J17383). 영의정 홍봉한J47682(洪鳳漢J47682)의 딸이며, 정조의 어머니이다.
1744년 (영조 20) 세자빈에 책봉되고, 1762년 사도세자가 죽은 뒤 혜빈(惠嬪)에 추서되었다. 1776년 아들 정조가 즉위하자 궁호가 혜경(惠慶)으로 올라 혜경궁 홍씨로 잘 알려져 있다. 1899년 세자가 장조로 추존됨에 따라 경의왕후에 추존되었다.
당시 왕후의 아버지와 작은아버지 홍인한J47756(洪麟漢J47756)은 외척이면서도 세자의 살해를 지지하는 입장에 있었던 까닭에 경의왕후는 세자의 참담한 운명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그뒤 1795년 남편 장헌세자(莊獻世子)의 참사를 중심으로 자신의 한 많은 일생을 자서전적인 사소설체로 적은 책이 유명한 〈한중록 恨中錄〉이며, 그것은 궁중문학의 효시로 평가되고 있다. ≪참고문헌≫ 英祖實錄, 璿源寶鑑, 恨中錄, 思悼世子(鄭炳昱, 韓國의 人間像 1, 新丘文化社, 1980).
이수인(李樹仁)
1739(영조 15)~1822(순조 22). 조선 후기의 학자. 본관은 도안(道安). 자는 성안(性安), 호는 구암(懼庵) 또는 두항거사(杜巷居士). 아버지는 동도팔사(東都八士)의 한 사람인 위현(渭賢)이며, 어머니는 영월신씨(寧越辛氏)로 명상(命相)의 딸이다.
가학(家學)을 이어받았고, 경사자집(經史子集)을 망라한 많은 서적을 박람(博覽)하였으며, 특히 ≪대학≫과 ≪중용≫을 탐독하였다. 항상 이황(李滉)의 ≪성학십도 聖學十圖≫와 〈사칠논변 四七論辨〉, 이언적(李彦迪)의 〈태극변 太極辨〉 등을 깊이 연구하였다.
그는 일찍이 공명에 대한 뜻을 버리고 독서와 의리의 독행에 힘썼으며, 중년에 〈자경설 自警說〉과 잠(箴) 50여편을 지어 일생 동안 스스로를 책려하며 살았다. 1796년(정조 20) 경상도관찰사가 학행으로 천거하여 선공감가감역(繕工監假監役)에 임명되었다.
강연(講筵)에서 왕과 시폐(時弊)를 논하고 성경(誠敬)을 근본으로 한 절용애민(節用愛民)을 건의하였다. 1818년(순조 18)에 수직(壽職)으로 통정대부 (通政大夫)의 작호가 내려졌다. 저서로는 ≪구암문집≫이 있다.
≪참고문헌≫ 懼庵文集.
김이교(金履喬)
1764(영조 40)~1832(순조 32). 조선 후기의 문신. 본관은 안동(安東). 자는 공세(公世), 호는 죽리(竹里). 할아버지는 대사간 시찬(時粲)이고, 아버지는 관찰사 방행(方行)이며, 어머니는 심황(沈鐄)의 딸이다.
1789년(정조 13) 식년 문과에 병과로 급제해 검열․수찬J42633(修撰J42633)․초계문신J13720(抄啓文臣J13720)․북평사(北評事)를 거쳐, 1800년 겸문학J00431(兼文學J00431)이 되었다.
같은 해 6월 순조가 즉위하고 대왕대비 김씨(영조의 계비)가 수렴청정을 하면서 노론 벽파J32845(僻派J32845)가 정권을 잡고 시파J32885(時派J32885)를 탄압하였다. 이 때 시파로서 벽파에 의해 함경북도 명천에 유배당하고 동생 이재(履載)도 전라남도 고금도에 안치되었다.
1806년(순조 6) 부사과J00473(副司果J00473)의 직첩을 환수받고 동부승지․이조참의․강원도관찰사를 역임하였다. 1810년 10월 10일 일본 통신사에 임명되었으나, 같은 해 12월 호조판서 심상규(沈象圭)를 탄핵하다가 일단 체포되고 통신사도 교체되었다. 그러나 같은 달 16일에 다시 통신사로 재임명되었다.
1811년 2월 12일 통신사의 사명을 띠고 출발해 5월 22일 부사(副使) 이면구J39058(李勉求J39058)와 함께 대마도부중(對馬島府中)의 객관J48612(客館J48612)에서 동무상사(東武上使) 미나모토(源忠岡)와 부사 후지야스(藤安薰)에게 국서전명(國書傳命)을 거행하고 공사예단(公私禮單 : 공적 혹은 사적으로 주는 외교상의 예물 명단)을 전달하였다.
사명을 다하고 같은 해 7월 3일 대마도를 떠나 부산에 도착했고, 7월 26일에 왕에게 보고서를 올렸다. 이듬 해에도 대마도에 건너가서 국서를 전달하였다.
그 뒤 대사성․대사헌․도승지․한성부판윤 등을 거쳐 이조판서․평안도관찰사․병조판서․형조판서․공조판서․예조판서 등을 역임하였다.
1831년 우의정에 올랐는데, 이 때 영의정과 좌의정이 모두 공석이어서 한 때 국정을 도맡아 수행하였다. 글씨를 잘 썼다. 순조 묘정에 배향되었으며 저서에 ≪죽리집≫이 있다. 시호는 문정(文貞)이다. ≪참고문헌≫ 正祖實錄, 純祖實錄, 國朝榜目.
이면구(李勉求)
1757(영조 33)~1818(순조 18). 조선 후기의 문신. 본관은 전주(全州). 자는 자여(子餘), 호는 남하(南霞). 할아버지는 대제학 광덕(匡德)이고, 아버지는 군수 국형(國亨)이며, 어머니는 정석붕(鄭錫朋)의 딸이다.
1798년(정조 22) 성균관유생으로 있다가 1800년 세마J14282(洗馬J14282)가 되었고, 1803년(순조 3) 감찰에 이르러 별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하고 홍문록J50286(弘文錄J50286)에 등록되었다. 1805년 해서암행어사가 되었고, 1806년 부수찬이 되었다.
1811년 부사직으로 통신부사가 되어 일본에 다녀와서 의주부윤이 되었으며, 1817년에 대사성을 역임하였다. 시문에 뛰어났고 글씨도 잘 썼는데, 특히 당나라의 백거이(白居易)와 양나라의 도홍경(陶弘景)의 필체를 잘 썼다. ≪참고문헌≫ 純祖實錄, 國朝榜目, 經山集.
박준원(朴準源
1739(영조 15)~1807(순조 7). 조선 후기의 문신. 본관은 반남(潘南). 자는 평숙(平叔), 호는 금석(錦石). 아버지는 공주판관 사석(師錫)이며, 어머니는 기계유씨(杞溪兪氏)로 수기(受基)의 딸이다. 김양행(金亮行)의 문인이다.
어려서부터 독서를 좋아하여 육경(六經)과 백가(百家)의 글에 두루 통달하였으며, 맏형 윤원(胤源)과 함께 서로 학문을 강론하였다. 1786년(정조 10) 사마시에 합격하고, 그 이듬해 그의 제3녀가 수빈(綏嬪)으로 뽑히자, 건원릉참봉(健元陵參奉)을 거쳐 사복시주부(司僕寺主簿)․공조좌랑․보은현감이 되었다.
1790년에 수빈이 원자(元子 : 후일의 純祖)를 낳자 그는 호산(護産)의 노고로 통정대부(通政大夫)에 올라 호조참의에 임명되었고, 항상 대궐 안에 머물면서 원자를 보호하고 보도(輔導)하였다.
1800년에 순조가 즉위하자 수렴청정하던 정순왕후(貞純王后)에 의하여 호조․형조․공조의 판서와 금위대장(禁衛大將) 등 삼영(三營)의 병권(兵權)을 8년 동안 잡았다. 여주에 있는 그의 신도비(神道碑)는 순조가 친히 지은 것이다. 영의정에 추증되었다. 저서로는 ≪금석집≫ 12권이 있다. 시호는 충헌(忠獻)이다.
≪참고문헌≫ 正祖實錄, 純祖實錄, 錦石集.
기정진(奇正鎭)
1798(정조 22)~1879(고종 16). 조선 후기의 성리학자. 본관은 행주J14439(幸州J14439). 초명은 금사(金賜), 자는 대중(大中), 호는 노사(蘆沙). 전라북도 순창 출신. 판중추부사 건(虔)의 후손이며, 아버지는 재우(在祐), 어머니는 안동권씨로 덕언(德彦)의 딸이다.
7세에 이미 성리학의 깊은 이치를 깨우쳤고, 10세에는 경서․사서 등을 통독하였다. 1815년에 양친을 여의고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장성 하남(河南)으로 이사해 장성에서도 몇 차례 집을 옮기며 살았다. 1828년 향시에 응시하고, 1831년에 사마시에 장원으로 합격하였다.
그의 명성이 조정에 알려져 1832년 강릉참봉(康陵參奉)이 주어졌고, 1835년에는 다시 현릉참봉(顯陵參奉)이 주어졌으며, 1837년에 유일(遺逸)로 천거되어 사옹원주부에 임명되었으나 모두 사의를 표하였다.
1842년에 전설사별제(典設司別提)로 임명되자 취임 6일만에 병을 핑계삼아 사임하고 귀향하였다. 얼마 뒤 다시 평안도도사, 1857년에 무장현감, 1861년에 사헌부장령, 1864년 사헌부집의 등에 임명되었으나 끝내 취임하지 않았다.
임술년에 민란이 일어나자, 〈임술의책 壬戌擬策〉을 써서 삼정J52752(三政J52752)의 폐단을 지적하고 이를 바로잡을 방략을 제시하려 했다. 그러나 이 소장을 조정에 제출하려던 차 말미에 이름을 쓰고 과거시험의 답안지처럼 봉하라는 조정의 지시로 상소할 것을 포기하였다.
병인양요가 일어나자 서양세력의 침략을 염려한 끝에 그해 7월 〈육조소 六條疏〉라 불리는 첫번째 〈병인소 丙寅疏〉를 올렸다.
그 내용은 외침에 대한 방비책으로 여섯 가지를 제시하고, 민족 주체성의 확립을 주장한 것으로 당시의 쇄국정책과 보조를 같이하는 것이었다. 그뒤에 나타나는 위정척사(衛正斥邪)의 사상은 이 소에 이론적 기초를 두고 있다.
이 소는 고종에게 받아들여지고, 조정에서 그의 식견이 높이 평가되어 그 해 6월 사헌부집의, 7월 동부승지, 8월 호조참의, 10월 가선대부의 품계와 함께 동지돈녕부사J13235(同知敦寧府事J13235) 등이 주어졌으나 모두 취임하지 않았다.
그는 동지돈녕부사에 임명되자 이를 사양하는 두 번째의 〈병인소〉를 올렸다. 여기에서는 당시의 국가적 폐습을 준엄하게 비판하고 지도층인 사대부에게 청렴결백한 기풍이 없음을 우려해 삼무사(三無私)를 권장하도록 강조하였다.
이어 공조참판․경연특진관(經筵特進官)에 위촉되었으나 사양했고, 1877년 우로전(優老典)으로 가의대부J26790(嘉義大夫J26790)가 주어졌다. 그해에 장성 하리 월송(月松: 지금의 진원면 高山里)으로 이사해 다음해 그곳에 담대헌(澹對軒)이라는 정사를 짓고 많은 문인과 함께 거처하다가 세상을 떠났다.
그의 학문은 스승으로부터 직접 전수받거나 어느 학파에 연원을 둔 것이 아니라 송대의 학자 주돈이(周敦蓬)․장재(張載)․정호(程顥)․정이(程蓬)․주희(朱熹) 등의 성리학에 대한 독자적인 궁리와 사색에 의해 대성의 경지에 이르렀다. 그리해 이황J33228(李滉J33228)․이이(李珥) 이후 근 300년간 계속된 주리(主理)․주기(主氣)의 논쟁을 극복하고 이일분수(理一分殊)의 이론에 의한 독창적인 이(理)의 철학체계를 수립하였다.
학문이 점차 원숙기에 들던 40세 이후 경학을 공부하려는 선비들이 모여들어 제자의 예를 갖추었지만, 한번도 스승으로 자처하지 않고 성현의 도를 닦고 성리(性理)의 학을 탐구할 뿐이었다.
그는 저술이 많지는 않지만 성리학사상 중요한 저술들을 남겼다. ≪태극도설 太極圖說≫ 중의 정(定)자에 대한 해설인 〈정자설 定字說〉과 사단칠정J22794(四端七情J22794)을 논한 ≪우기 偶記≫(1845), 이기(理氣) 및 이이의 〈이통기국설 理通氣局說〉에 대해 평론한 〈이통설 理通說〉(1852), 그의 철학에서 핵심이 되는 〈납량사의 納凉私議〉(1874, 초고는 1843년에 작성)와 〈외필 猥筆〉(1878) 등은 그 대표적인 저술이다.
그의 철학사상은 제자들과의 문답을 기록한 ≪답문유편 答問類編≫에도 잘 드러나 있다. 그의 철학사상은 우주의 구성으로부터 인간의 본질에 대한 해명, 사단칠정과 인심도심(人心道心) 등 심성의 문제, 인물성동이(人物性同異)의 문제, 선악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이일분수(理一分殊)라는 이체이용(理體理用)의 논리로 일관하였다.
여기에서는 우주현상을 이와 기로 설명하던 이기이원관(理氣二元觀)을 극복하고, 인간심성 내지 도덕의 문제를 가치상 우위에 있는 이의 작용으로 해명하고자 했다. 또한 인물성동이의 문제 역시 이의 완전․불완전으로 설명하여 종래의 주리 또는 주기의 심성론과 인물성동이론을 종합 지양하였다.
그의 학문과 사상은 손자인 우만(宇萬)과 김녹휴(金錄休)․조성가J52171(趙性家J52171)․정재규J52167(鄭載圭J52167)․이희석(李僖錫)․이최선(李最善)․기삼연J27467(奇參衍J27467) 등의 제자에게 전수되었으며, 많은 학자들이 그의 문하에서 배출되었다.
저서로는 1882년에 ≪노사집≫ 22권, 1890년에 ≪답문유편≫ 15권이 편집되어, 담대헌에서 활자본으로 간행되었고, 1902년 경상남도 단성(지금의 합천군 쌍백면 묵리) 신안정사(新安精舍)에서 목판본으로 간행되었으며, 1976년 서울에서 본집 22권, 부록 2권의 영인본이 출간되었다.
1892년에 조성가가 그의 행장을, 1901년에 최익현J21187(崔益鉉J21187)이 신도비문을, 1906년에 정재규가 묘갈명을 지었다. 1927년에 고산서원J20021(高山書院J20021)이 건립되어 그 사우에 조성가 등 문인 6인과 함께 봉안되었고, 춘추로 제사를 지낸다.
1960년 ≪노사연원록 蘆沙淵源錄≫과 1968년 ≪고산서원지 高山書院誌≫가 간행되었으며, 1978년 고산서원 장판각(藏板閣)이 준공되었다. 시호는 문간(文簡)이다. ≪참고문헌≫ 蘆沙集, 老柏軒文集, 松沙文集, 朝鮮儒敎淵源, 朝鮮儒學史(玄相允, 民衆書館, 1949), 韓國儒學史(裵宗鎬, 延世大學校出版部, 1974), 韓國史硏究入門(韓國史硏究會 編, 1981).
김범우(金範禹)
?~1786(정조 10). 조선 후기의 천주교인.
세례명은 토마스. 역관J14321(譯官J14321)의 집안에서 출생하였다. 학문을 좋아하여 이벽J39122(李檗J39122)과 친하게 지냈고, 그런 인연에서 이벽이 1784년 처음으로 천주교를 설교할 때 그의 권고로 천주교에 입교하였으며, 이승훈J53316(李承薰J53316)으로부터 세례를 받았다. 입교 후 천주교신앙의 열렬한 전파자가 되어 두 동생, 즉 이우(履禹)와 현우(顯禹)를 입교시켰다.
중인과 양반은 물론 같은 역관 집안에서 여러 사람을 개종시켰다. 또한 장례원J26589(掌禮院J26589) 앞 그의 집에서 천주교 집회를 자주 가졌다. 이승훈과 정약전J44645(丁若銓J44645)․약종(若鍾)․약용(若鏞) 삼형제 및 권일신J28603(權日身J28603) 부자 등 양반과 중인 수십 명이 모여 이벽의 설교를 듣고 있을 때, 마침 그곳을 지나던 형조의 관리가 도박으로 의심하고 수색한 끝에 예수 화상(怜像)과 천주교 서적들을 압수하여 형조에 바치게 되었다.
형조판서 김화진J21562(金華鎭J21562)은 사대부 자제들은 알아듣게 타일러 돌려보내고 김범우와 최인길J44479(崔仁吉J44479)만을 가두었다. 이것이 1785년 봄에 일어난 을사추조적발사건(乙巳秋曹摘發事件)이었다. 이에 권일신은 그의 아들과 이윤하(李潤夏)․이총억(李寵億)․정섭(鄭涉) 등 5인을 거느리고 형조로 들어가 김범우와 같은 교인이라고 하며 성상(聖像)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형조판서는 그들이 사대부의 자제이므로 그들을 타일러 돌려보내는 데 그쳤고, 김범우만은 천주교 신봉 여부를 다짐하는 판서의 심문에 서학J29580(西學J29580)에는 좋은 곳이 많고 그른 곳을 모른다.고 대답하여 마침내 단양으로 유배되었다.
그리고 그가 소장했던 책자를 모두 형조의 뜰에서 불사르고 서학을 금하는 효유문을 전국에 돌렸는데, 이것은 천주교를 공공연하게 공격하고 금한 최초의 공문서가 되었다. 한편, 유배된 뒤에도 계속 천주교를 신봉하면서 큰소리로 기도하고 전도하였으나, 장형J49307(杖刑J49307)을 당한 상처의 악화로 유배된 지 1년만에 죽었다. ≪참고문헌≫ 한국천주교회사(Dallet,C.C. 原著, 安應烈․崔奭祐 譯註, 분도출판사, 1979), 闢衛編 上(李晩采 編, 闢衛社, 1931), 邪學懲義(韓國敎會史硏究所編, 弗咸文化社, 1977).
김화진(金華鎭)
1728(영조 4)~1803(순조 3). 조선 후기의 문신. 본관은 강릉(江陵). 자는 성재(聖載). 홍주(弘柱)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좌참찬 시형(始烱), 아버지는 참판 상적(尙迪), 어머니는 이하범(李夏範)의 딸이다. 큰아버지인 선공감부정(繕工監副正) 상우(尙遇)에게 입양되었다.
1755년(영조 31) 정시문과의 을과에 급제해 검열이 된 이래, 정언․수찬․부교리․교리에 제수되었고, 1760년 준천어사를 지냈다. 1770년 승지에 오르고 이듬해 대사간에 임명되었다.
이어 안동부사․경기감사를 지냈으며, 1776년 대사헌에 이어 이듬해 한성부우윤을 겸했다. 1778년(정조 2) 예조판서에 제수된 뒤 호조․병조의 판서에도 제수되었으나 파직되고, 1781년 평안도관찰사에 임명되었다.
같은 해 다시 호조판서가 되어 판의금부사(判義禁府事)를 겸임했으며, 숭록대부로 가자(加資)되었다. 1782년 형조판서가 되고 우참찬․예조판서․호조판서․형조판서를 두루 지내면서, 공부(貢賦)․식화(食貨)․조운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의 시정에 힘썼다.
1783년 서학 문제로 채제공(蔡濟恭)의 죄를 탄핵하다 일시 파직되었으나 도감제조(都監提調)에 다시 임명되었다. 1784년 형조판서에 임명되어 김범우(金範禹)의 집에 모인 천주교도들을 체포했으나, 대부분이 양반의 자제들이라 타일러 보내고 중인(中人) 김범우만을 단양에 귀양보냈다.
1785년 판의금부사․원접사(遠接使), 이어 좌참찬․함경도관찰사에 임명되었다. 1796년 호조판서에 제수되어 주전사업(鑄錢事業)과 전세(錢稅) 문제를 관장했고, 특히 동전의 품귀 현상을 근심했다.
1797년에 파직되고 이어 동지 겸 사은사(冬至兼謝恩使)에 임명되었으나 병을 이유로 사양했다. 그 해 12월 다시 이조판서에 제수되었으나, 김재찬(金載瓚)이 대신하고 판중추부사에 임명되었다. 당색은 노론으로 남인을 규탄했으나 비교적 완론(緩論)에 속했다. 시호는 익헌(翼憲)이다.
≪참고문헌≫ 英祖實錄, 正祖實錄, 純祖實錄, 國朝榜目, 經山集(鄭元容).
김재찬(金載瓚
1746(영조 22)~1827(순조 27). 조선 후기의 문신. 본관은 연안(延安). 자는 국보(國寶), 호는 해석(海石). 호(澔)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상석(相奭)이고, 아버지는 영의정 익(崩)이며, 윤심재(尹心宰)의 딸이다.
1773년(영조 49)에 사마시에 합격해 진사가 되고, 이듬해 정시 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다. 1780년(정조 4)에 검열(檢閱)이 되어 ≪이문원강의 厘文院講義≫를 편집했고, 규장각직각(奎章閣直閣)에 임명되었다. 이어 초계문신(抄啓文臣)에 뽑혔고, 검상(檢詳)․이조참의․대사성 등을 역임하였다.
1786년에 원춘도관찰사에 임명되어 울릉도에 잠입, 고기와 향나무 채취를 금했고, 영동 지방의 무사들을 삼진(三鎭)에 속하게 한 후 봄․가을로 나눈 시험일을 한날로 하도록 건의해 시행하도록 하였다.
1789년에는 홍문관제학(弘文館提學)․대사헌․규장각직제학(奎章閣提學) 등을 역임하였다. 이듬해 영의정인 아버지가 사망해 일시 관직을 떠났다가 1794년에 규장각직제학으로 재임명되었고, 형조판서․이조판서․예조판서․한성부판윤․병조판서․평안도관찰사 등을 역임하였다. 1796년 이조판서에 임명되었고, 이듬해 대사헌을 겸임하였다.
1799년에 병으로 이조판서를 사임하고, 좌참찬․홍문관제학․한성부판윤 등을 거쳐 그 해 진하 겸 사은사(進賀兼謝恩使)로 청나라에 다녀왔다.
이듬해 규장각제학에 임명되었다. 1800년(순조 즉위년) 정조가 승하하자 ≪건릉표석음기 健陵表石陰記≫를 지었고, 숭록대부(崇祿大夫)로 품계가 올랐다. 또한 지실록사(知實錄事)로 임명되어 ≪정조실록≫ 편찬에 참여하였다.
1802년에 수원부유수와 우참찬에 임명되었고, 1804년에 홍문관제학, 정순왕후(貞純王后)의 애책문제술관(哀冊文製述官)을 역임하였다. 1805년에 우의정에 임명되었으나 부임을 거절해 황해도 재령에 부처(付處 : 자신이 원하는 일정한 곳에서 생활하는 유배형의 하나)되었고, 이듬해 석방되어 영중추부사에 임명되었다.
1807년 우의정에 다시 임명되어 당시 공정성이 없는 과거의 폐단을 지적, 시정을 요구하였다. 1808년 좌의정이 되었고, 이듬해 영의정이 되어 영남 지방의 대동미 3분의 1과 호남 지방의 대동미 4분의 1을 아울러 줄이도록 조처하였다.
순조 묘정에 배향되었다. 저서로는 ≪해석집≫․≪해석일기≫가 있고, 편서로는 ≪이문원강의≫가 있다. 시호는 문충(文忠)이다.
≪참고문헌≫ 英祖實錄, 正祖實錄, 純祖實錄, 司馬榜目, 國朝榜目, 續朝野輯要.
최인길(崔仁吉
1765(영조 41)~1795(정조 19). 조선 후기 천주교인. 세례명 마티아. 초기 천주교회의 순교자이다. 역관(譯官)의 아들로 태어나, 같은 역관 집안의 김범우(金範禹)와 가까이 지냈으므로, 김범우의 집에서 열리는 신앙집회에 권일신(權日身)․정약종(丁若鍾)․이벽(李檗)등과 함께 자주 참석하였다.
이벽으로부터 교리를 배워 입교하였으며, 1785년(정조 9) 을사추조적발사건(乙巳秋曹摘發事件)에 연루되어 김범우와 함께 체포되었으며, 장형(杖刑)을 받고 방면되었다.
그 뒤 1791년 신해교난(辛亥敎難) 때도 체포되었다가 방면되는 등, 심한 박해와 위험 속에서도 윤유일(尹有一)․지황(池璜)․최창현(崔昌顯) 등과 함께 성직자 영입을 위하여 여러 가지로 노력한 결과, 1795년 1월에 중국인 신부 주문모(周文謨)를 무사히 조선에 입국시킬 수가 있었다.
서울에 잠입한 주문모는 서울 북촌(北村:지금의 桂洞)에 있는 그의 집에 은거하여 포교활동을 시작하였는데, 곧 신부의 입국사실이 알려져 체포령이 내려졌다. 이때 교인 한영익(韓永益)이 신부의 거처를 밀고하여 포졸들이 그의 집을 덮쳤지만, 이를 미리 알아차리고 신부를 재빨리 다른 곳으로 피신시키고, 자기가 신부인 양 꾸며 대신 잡혀갔다.
그가 신부가 아님이 밝혀지고 주문모를 입국시킨 주동자임이 드러나, 역적으로 몰려 윤유일․지황과 함께 1795년 5월 12일 옥중에서 처형되었다.
≪참고문헌≫ 韓國天主敎會史(달레 原著, 崔奭祐․安應烈 譯註, 분도출판사, 1980), 韓國天主敎會의 歷史(崔奭祐, 한국교회사연구소, 1984).
정약종(丁若鍾)
1760(영조 36)~1801(순조 1). 조선 후기의 학자․천주교순교자. 세례명 아우구스티노. 본관은 나주(羅州). 경기도 광주(지금의 남양주군 조안면 능내리) 출신. 진주목사 재원(載遠)의 아들이며, 약현(若鉉)․약전(若銓)․약용(若鏞)의 4형제 중 셋째이다.
일찍이 이익(李瀷)을 사사하여, 천성이 곧고 모든 일에 정성을 다 하는 성품을 지녀, 서학서(西學書)를 접하게 되자 이에 심취하여 가톨릭교리를 연구함으로써 당대에서 가장 교리지식이 뛰어났다. 1791년(정조 15) 천주교박해로 형제와 친구들이 모두 배교 또는 멀리 하여도, 끝까지 신앙을 지켰다.
주문모(周文謨)신부가 입국한 뒤로는 명도회장(明道會長)으로 임명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전교하는 데 큰 구실을 하였는데, 특히 한문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교리를 가르치기 위하여 한문본교리책에서 중요한 것만을 뽑아 누구나 알기 쉽도록 우리말로 ≪주교요지≫라는 책을 써서 전교하는 데 큰 공을 세웠다.
그 뒤 교리서를 종합, 정리하여 ≪성교전서 聖敎全書≫라는 책을 쓰던 중 박해를 당하여 뜻을 이루지 못하고 1801년 주문모의 입국사건에 연루되어 2월에 체포되고 대역죄인으로 다스려져, 2월 26일 이승훈(李承薰)․최창현(崔昌顯)․홍낙민(洪樂民) 등과 함께 서소문 밖에서 참수되어 순교하였다.
≪참고문헌≫ 純祖實錄, 邪學懲義, 黃嗣永帛書, 한국천주교회사(달레 原著, 崔奭祐․安應烈 譯註, 분도출판사, 1980).
권일신(權日身)
1742(영조 18)~1791(정조 15). 조선 후기의 학자․천주교인. 본관은 안동(安東). 자는 성오(省吾), 호는 직암(稷庵). 세례명은 프란시스 자비에르(Fran-cis Xavier). 갈산 출신. 근(近)의 후손으로, 아버지는 관찰사 암(巖)이고, 형이 철신(哲身)이며, 역사학자 안정복(安鼎福)의 사위이다.
남인계의 학자로 양명학을 연구하다가 1782년(정조 6) 이벽(李蘗)의 권유로 천주교에 입교, 청나라에서 영세를 받고 온 이승훈(李承薰)에게 최초로 프란시스라는 세례명으로 영세를 받았다.
그 뒤 이벽․이승훈과 함께 포교에 전력해 충청도 내포(內浦)의 이존창(李存倉, 혹은 李端源)을 입교시키고, 또 전주의 유항검(柳恒儉)을 개종시켰다. 1785년에는 서울 명례동에 있는 역관 김범우(金範禹)의 집에서 정식으로 교회 집회를 열기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추조적발사건(秋曹摘發事件)이 일어났지만 학행(學行)과 가문으로 인해 무사하였다.
그 뒤 1787년에 이벽이 사망하자 조선 교회의 재건을 위해 조동섬(趙東暹)과 함께 용문사(龍門寺)에 들어가 8일간 피정(避靜 : 도피해 조용히 지냄)하면서 신앙을 더욱 두텁게 하였다. 그리고 추조적발사건으로 흩어졌던 초대 교회의 주역들인 이승훈․정약용(丁若鏞) 형제 등과 함께 더욱 견고한 교회의 건설을 위해 교계제도(敎階制度)를 세웠다.
이것을 가성직자단(假聖職者團)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주교(主敎)가 되었고 다른 동료 교우들인 이승훈․정약종․최창현․이단원․유항검 등은 각기 신부로 지명되어 본격적으로 천주교 사목(司牧)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1789년에 가성직자의 유효성에 대한 의혹이 일어나 북경 주교 구베아(Gouvea)에게 문의, 그들의 사제성직(司祭聖職)의 집행이 부당한 것임을 알게 되자, 1790년 즉시 평신도로 되돌아갔다.
최창현(崔昌顯)의 도움을 받으면서 더욱 열심히 천주교 포교에 전력하다가 1791년에 진산사건(珍山事件)이 일어나자 홍낙안(洪樂安)․목만중(睦萬中) 등의 고발로 체포되었다. 그는 당시 자질과 덕망을 높이 평가받던 터라 제주도로 유배되는 데 그쳤으나, 제주목사로 하여금 한 달에 세 번씩 신문하라는 하교를 첨가시켰다.
당시 유배지로 출발하기 위해 서울에 있는 매부 이윤하(李潤夏)의 집에서 상처를 치료하며 행장을 준비하고 있을 때, 정조의 명령을 받은 별감이 와서 당시 80세가 된 어머니와 유배지인 제주의 거리를 다시금 환기시키며 천주교와 유교에 대한 애매한 글귀를 내놓고 수결(手決 : 서명)하기를 권하자 마음대로 처리하도록 하였다.
이로 인해 유배지가 예산으로 바뀌게 되었지만, 한편으로 달레(Ch. Dallet)의 ≪한국천주교회사≫에는 부모에 대한 지나친 인성적(人性的) 사랑 때문에 배교했다고 기록되기에 이르렀다.
그 뒤 예산으로 유배가던 중 혹심했던 장독으로 인해 주막에서 사망하였다. 명문의 집안에서 태어난 학자로서 서학에 일생을 종사하다가 순교한 것이다.
≪참고문헌≫ 正祖實錄, 朝鮮基督敎及外交史(李能和, 1928), 西學의 受容과 그 意識構造(金玉姬, 韓國史論 1, 서울大學校人文大學國史學科, 1973).
이승훈(李承薰)
1756(영조 32)~1801(순조 1). 조선 후기의 천주교인. 세례명 베드로. 본관은 평창(平昌). 자는 자술(子述), 호는 만천(蔓川). 아버지는 참판 동욱(東郁)이며, 어머니는 이가환J38550(李家煥J38550)의 누이이다. 한국천주교회 창설자의 한 사람으로 한국인 최초의 영세자이다.
서울 남대문 밖 반석동(盤石洞:지금의 中林洞 일대)에서 태어나, 장성하여 마재〔馬峴〕의 정재원J44716(丁載遠J44716)의 딸을 아내로 맞아 정약전J44645(丁若銓J44645)․약현(若鉉)․약종(若鍾)․약용(若鏞)과 처남매부 사이가 되었다.
1780년(정조 4) 진사시에 합격하였으나 벼슬을 단념하고 학문에만 전념하였다. 이 때 북경으로부터 들어온 서학이 남인 소장학자들 사이에 활발히 연구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도 역시 서학에 접하게 되었다.
또한 서학 모임의 중심 인물인 이벽J39122(李檗J39122)과도 자연 친교를 맺어 천주교를 알게 되었다. 1783년 동지사의 서장관으로 떠나는 아버지를 따라 북경에 들어가 약 40일간 그 곳에 머물면서 선교사들로부터 필담으로 교리를 배운 뒤, 그라몽(Gramont) 신부에게 세례를 받아 한국인 최초의 영세자가 되었다.
1784년 수십 종의 교리서적과 십자고상(十字苦像)․묵주(黙珠)․상본(像本) 등을 가지고 귀국하여 이벽․이가환․정약종 형제 등에게 세례를 주고 그들과 상의하여 명례동의 김범우J00603(金範禹J00603) 집을 신앙집회소로 정하고 정기적인 신앙의 모임을 가짐으로써 비로소 한국천주교회가 창설되었다.
그러나 이듬해인 1785년 김범우의 집에서 종교집회를 가지던 중 형조의 관헌에게 적발된 을사추조적발사건(乙巳秋曹摘發事件)이 발생하자 한때 배교하였지만, 곧 교회로 돌아가 신자들에게 세례와 견진성사(堅振聖事)를 집전하는 등 가성직제도(假聖職制度)를 주도하였다.
1787년에는 정약용과 반촌(伴村:지금의 惠化洞)에서 천주교 교리를 강술하는 등 교회활동을 영도하였다. 그러나 가성직제도가 교회법에 어긋난 행위임을 알고는 이 조직을 해산하고 성직자영입운동을 추진하였다.
1789년에 평택현감으로 등용되었다. 때마침 1790년 북경에 밀파되었던 윤유일J53307(尹有一J53307)이 돌아와 가성직제도와 조상제사를 금지한 북경 주교의 명을 전하자, 보유론적(補儒論的)인 이해에서 출발한 그의 신앙은 유교적 예속과 천주교회법의 상치라는 현실에 직면하게 되어 고민하던 끝에 다시금 교회를 떠나게 되었다.
그러나 1791년 전라도 진산J10319(珍山J10319)에서 윤지충J53310(尹持忠J53310)․권상연J53071(權尙然J53071)의 폐제분주(廢祭焚主)로 인한 진산사건이 일어나자 권일신J28603(權日身J28603)과 함께 체포되어 향교에 배례하지 않았던 사실과 1787년의 반회사건(伴會事件)이 문제되어 투옥되었지만, 관직만을 삭탈당하고 곧 방면되었다.
1795년 주문모(周文謨) 신부를 체포하려다 실패한 을묘실포사건(乙卯失捕事件)이 일어나 성직자영입운동에 관계했던 혐의로 다시 체포되어 충청남도 예산으로 유배되었다가 얼마 뒤 풀려났다.
그러나 순조가 즉위한 1801년 신유박해로 이가환․정약종․홍낙민(洪樂民) 등과 함께 체포되어 4월 8일 서대문 밖 형장에서 대역죄로 참수되었다.
문집으로 ≪만천유고 蔓川遺稿≫를 남겼다. 그의 가문은 4대에 걸쳐 순교자를 내었다. 즉, 1868년(고종 5)에 아들 신규(身逵)와 손자 재의(在誼)가 순교하고, 1871년에 증손인 연구(蓮龜)․균구(筠龜)가 제물포에서 순교하였다. 이승훈은 1856년(철종 7)에 아들 신규의 탄원으로 대역죄만은 신원되었다. ≪참고문헌≫ 正祖實錄, 純祖實錄, 邪學懲義, 한국천주교회사(柳洪烈, 분도출판사, 1964), 韓國가톨릭史의 擁衛(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70), 韓國天主敎會史(달레 著, 崔奭祐․安應烈 譯註, 분도출판사, 1980).
정약전(丁若銓)
1758(영조 34)~1816(순조 16). 조선 후기의 문신. 본관은 나주(羅州). 자는 천전(天全), 호는 손암(巽庵)․연경재(硏經齋)․매심(每心). 경기도 광주(지금의 남양주군 조안면 능내리) 출신. 항진(恒鎭)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지해(志諧)이고, 아버지는 진주목사 재원(載遠)이다. 어머니는 해남윤씨(海南尹氏)로 덕열(德烈)의 딸이다. 약용(若鏞)의 형이다.
어릴 때부터 매우 재주가 있고 총명했으며 성격이 작은 일에 얽매이지 않아 거리낌이 없었다. 소년시절부터 서울에서 이윤하(李潤夏)․이승훈(李承薰)․김원성(金源星) 등과 깊이 사귀면서 이익(李瀷)의 학문에 접하여 심취하였다. 이어 권철신(權哲身)의 문하에 나아가 학문을 더 깊이있게 배웠다.
1783년(정조 7) 사마시에 합격하여 진사가 되자, 이에 만족하지 않고 학문에 열중하여 1790년 증광문과에 응시, 병과로 급제하였다. 이후 전적․병조좌랑의 관직을 역임하게 되었다.
또, 서양 학문과 사상에 접한 바 있는 이벽(李檗)․이승훈 등 남인 인사들과 교유하고 특별히 친밀하게 지냈는데, 이들을 통해 서양의 역수학(曆數學)을 접하고 나아가 천주교에 마음이 끌려 신봉하기까지 하였다.
1801년(순조 1)에 신유사옥이 일어나 많은 천주교 신도들이 박해를 입게 되자, 아우 약용과 함께 화를 입어 약용은 장기를 거쳐 강진에 유배되고, 그는 신지도(薪智島)를 거쳐 흑산도(黑山島)에 유배되었다.
여기서 복성재(復性齋)를 지어 섬의 청소년들을 가르치고 틈틈이 저술로 울적한 심정을 달래다가 끝내 풀려나지 못하고 16년 만에 죽었다. 저서로 ≪자산어보 玆山魚譜≫를 비롯, ≪논어난 論語難≫․≪동역 東易≫․≪송정사의 松政私議≫ 등이 있었으나, 지금은 ≪자산어보≫만이 전해오고 있다.
≪자산어보≫는 그가 유배되었던 흑산도 근해의 수산생물을 실지로 조사, 채집하여, 이를 어류(魚類)․패류(貝類)․조류(藻類) 및 해금(海禽)․충수류(蟲獸類) 등으로 분류, 각 종류의 명칭․분포․형태․습성 및 이용에 관한 것까지 자세히 기록한 것으로, 우리 나라 최초의 수산학 관계 서적이라 할 수 있는 명저이다.
≪참고문헌≫ 正祖實錄, 純祖實錄, 日省錄, 國朝榜目, 丁茶山全書.
권철신(權哲身)
1736(영조 12)~1801(순조 1). 조선 후기의 학자․천주교인. 본관은 안동(安東). 자는 기명(旣明), 호는 녹암(鹿庵), 세례명은 암브로시오(Ambrosius).
근(近)의 후손으로, 할아버지는 대군사부J13082(大君師傅J13082) 적(蹟)이고, 아버지는 관찰사 암(巖)이며, 동생은 일신(日身)이다. 이익J41358(李瀷J41358)․이병휴J56631(李秉休J56631)의 문인이다. 실세한 남인 가문에 태어나 일찍이 과거를 포기하였다.
서교(西敎, 천주교)에 빠지기 전에는 일반 유학자와 마찬가지로 경학(經學)을 탐구하였다. 그 과정에서 정통주자학을 비판, 양명학J33510(陽明學J33510)에 깊은 관심을 보이기도 하였다. 특히 선학들의 학문 방법에 구애되지 않고 자유로운 경전 해석을 하여 유학의 한계를 극복해 갔다.
이러한 학문과 사상적 바탕 위에 서학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 1777년(정조 1)부터 경기도 여주 앵자산(鶯子山)에 있는 천진암 주어사J53333(走魚寺J53333)에서 김원성(金源星)․정약전J44645(丁若銓J44645)․정약용(丁若鏞)․이벽(李蘗)․이윤하(李潤夏) 등 남인계 학자들과 서학교리연구회를 가지면서 중국에 전해진 서양의 철학․수학․종교 등을 연구하였다. 그리고 이를 기연으로 천주교에 입교하게 되었다.
이후 사회적 명망에도 주저하지 않고 암브로시오라는 교명으로 세례를 받았다. 1791년 신해박해(辛亥迫害, 혹은 珍山事件)로 동생 일신을 비롯한 많은 교우들이 순교했지만, 직접적인 포교에 관여하지 않고 학문과 교리를 통하여 신앙 생활을 했기 때문에 주위의 박해를 피할 수 있었다.
그리고 학행(學行)으로 많은 동향인들을 천주교에 입교하게 하였다. 그러나 교우들이 형벌에 못이겨 교를 배반했다는 말을 듣고는 반평생의 업적이 무익해졌음은 물론, 순교의 영광스런 화관을 잃었다며 애통해하기도 하였다.
1799년 대사간 신헌조(申獻朝)에 의하여 정약종과 함께 천주교인으로 피소되었지만, 정조는 오히려 신헌조의 품계를 박탈하면서 서학 사건을 거론하지 못하게 하였으며 이에 다시금 화를 면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정조가 죽고 노론 벽파가 집권하게 되자 체포되어 신문을 받았다. 1801년 혹심한 형벌을 받는 중에도 조금도 변색하지 않고 조용하고 침착하게 신문에 임하였다.
정약종․홍낙민J47648(洪樂敏J47648)․이승훈․홍교만(洪敎萬)․최필공J53119(崔必恭J53119)․최관천(崔冠泉, 혹은 昌顯) 등과 같이 사형을 언도받았다. 그러나 형 집행에 앞서 1801년 옥중에서 장독으로 죽었다.
이익의 제자로 남인학파의 연장자이며 지도자로서 가족들과 함께 천주교에 입교, 신앙을 지키다가 순교한 서학파(西學派)의 대가로 손꼽힌다. 저서로 동학이자 선배였던 홍유한(洪有漢)에 대한 ≪추도문≫․≪시칭 詩稱≫ 2권․≪대학설 大學說≫ 1권 등이 있다. 또한 홍유한과 교유한 여러 통의 친필 편지가 남아 있다. ≪참고문헌≫ 純祖實錄, 與猶堂全書, 黃嗣永帛書, 朝鮮基督敎及外交史(李能和, 1968), 西學의 受容과 그 意識構造(金玉姬, 韓國史論 1, 서울大學校人文大學國史學科, 1973), 鹿菴 權哲身의 陽明學 受容과 그 影響(徐鍾泰, 國史觀論叢 34, 1992).
홍낙민(洪樂敏)
1751(영조 27)~1801(순조 1). 조선 후기의 문신․천주교도. 본관은 풍산(豊山). 교명은 누가. 자는 성눌(聖訥). 예산 출신. 중서(重怜)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국보(國輔)이고, 아버지는 양한(亮漢)이며, 어머니는 이종환(李宗煥)의 딸이다.
일찍이 진사시에 합격하고 상경하여 최초의 영세교인 이승훈(李承薰) 등과 교유하였으며, 1784년(정조 8) 경에 천주교에 입교하였다. 1789년 식년문과에 을과로 급제하고, 정언․전적 등을 지낸 뒤 1791년 신해박해 때 배교(背敎)를 하였으나 신공(神功)과 대소재(大小齋)는 지켰다.
1795년 주문모(周文謨)신부로부터 보례(補禮)를 받고 고해(告解)를 준비하던 중 한영익(韓英益)의 밀고로 교도임이 탄로나자 다시 왕명으로 배교를 선언하였으나, 여전히 교칙(敎則)을 지키고, 1799년에 어머니의 상을 당하여 신주를 모시지 않았다. 1801년(순조 1) 신유박해 때 이승훈․정약종(丁若鍾)과 함께 서소문 밖 형장에서 순교하였다.
≪참고문헌≫ 正祖實錄, 純祖實錄, 國朝榜目, 朝鮮基督敎及外交史(李能和, 朝鮮基督敎彰文社, 1928), 韓國天主敎會史(柳洪烈, 가톨릭出版社, 1962).
최필공(崔必恭
1766(영조 42)~1801(순조 1). 천주교인. 세례명 토머스. 서울 출생. 의관(醫官) 집안에서 자라나 김범우(金範禹)에게서 교리를 배워 1790년(정조 14) 천주교에 입교하였다. 이듬해 신해박해 때 체포되어 형조에서 배교를 강요당하고도 이를 물리쳤지만, 작은아버지와 동생의 간청으로 하는 수 없이 배교하여 석방되었다.
그뒤 곧 배교를 뉘우치고 다시금 교회에 들어가 열성적으로 신앙생활을 계속하였으므로, 1799년 3월에 다시 체포되어 정조의 직접 신문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왕 앞에서도 조금도 굽힘 없이 신앙을 고백하고 천주교의 교리를 오히려 조리 있게 설명하여, 그의 용기에 감탄한 왕은 극형을 주장하는 대신들의 요청까지 물리치고 그를 석방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정조가 죽자 대왕대비 김씨가 섭정을 하게 되어, 곧 천주교를 금하고 교인들에 대한 체포령이 내려져 1800년 12월 17일 제일 먼저 체포되었다. 이듬해 4월 8일 정약종(丁若鍾)․이승훈(李承薰) 등 5명의 교인들과 함께 서소문 밖 형장에서 참수되어 순교하였다.
≪참고문헌≫ 日省錄, 黃嗣永帛書, 韓國天主敎會史(달레 原著, 崔奭祐․安應烈 譯註, 분도출판사, 1980).
이벽(李檗)
1754(영조 30)~1786(정조 10). 조선 후기의 학자․종교인. 본관은 경주J27271(慶州J27271). 자는 덕조(德操), 호는 광암(曠庵). 세례명은 세자요한. 세거지인 경기도 광주 출신. 무반으로 이름 높은 가문의 후손으로, 아버지는 부만(溥萬)이다. 정약현(丁若鉉)의 매부이다. 이익J41358(李瀷J41358)을 스승으로 하는 남인 학자의 일원이었으며, 이가환J38550(李家煥J38550)․정약용․이승훈J53316(李承薰J53316)․권철신J34775(權哲身J34775)․권일신J28603(權日身J28603) 등과 깊은 교우 관계를 맺었다. 무반으로 출세하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소원을 뿌리쳤으며, 문신으로도 진출하지 않은 채 포의서생(布衣書生)으로 생애를 마쳤다.
이른 시기부터 조선 후기 주자학의 모순과 당시의 유교적 지도 이념이 흔들리고 있음을 깨달아 새로운 사상을 모색하던 중, 사신들을 통해 청나라로부터 유입된 서학서(西學書)를 열독하였다.
당시 중국에 와 있던 서양 선교사들과 중국의 실학자 서광계 (徐光啓)․이지조(李之藻) 등이 저술한 한문으로 된 천주교 서적들은 천주교의 교리․신심․철학․전례와 아울러 서구의 과학․천문․지리 등의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는 이러한 서적들을 치밀히 연구해 자발적으로 천주교를 수용할 수 있는 단계에 도달하였다.
1779년(정조 3) 권철신․정약전J44645(丁若銓J44645) 등 기호 지방의 남인 학자들이 광주의 천진암J53113(天眞庵J53113)과 주어사J53333(走魚寺J53333)에서 실학적인 인식을 깊이 하고 새로운 윤리관을 모색하려는 목적으로 강학회(講學會)를 열었다.
이 때 그가 천주교에 대한 지식을 동료 학자들에게 전하여, 후일 우리 나라에서 자생적으로 천주교 신앙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계기를 만들었다.
1784년 이승훈의 부친이 중국에 서장관으로 가게 되었을 때, 이승훈을 함께 보내 세례를 받아올 것을 부탁하고 그 절차를 가르쳤다. 그리하여 이승훈이 세례를 받고 많은 천주교 서적들을 가지고 오자, 다시 그에게서 세례를 받아 정식으로 천주교 신자가 되었다.
그는 서울 수표교J18867(水標橋J18867)에 집을 마련해 교리를 깊이 연구하는 한편, 교분이 두터운 양반 학자와 인척들 및 중인 계층의 인물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천주교를 전교하였다.
이 때 세례받은 사람들이 권철신․권일신․정약전․정약종․정약용․이윤하(李潤夏) 등 남인 양반 학자들과 중인 김범우J00603(金範禹J00603) 등이었다.
그 뒤 천주교의 의식이나 전교를 위해 교단조직과 교직자가 있어야 할 필요성을 느껴, 다른 신자들과 더불어 우리 나라 최초의 교단 조직인 이른바 가성직자계급(假聖職者階級)을 형성하였다. 이러한 교단 조직은 자발적으로 수용된 한국 천주교의 진면목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이벽은 이 교단 조직의 지도자로서 그의 집에서 포교J23717(布敎J23717)․강학(講學)․독서․사법(師法) 등의 천주교 전례의식(典禮儀式)을 주도했으며, 새로 입교한 남인 학자들은 모두 그의 제자로 칭하였다.
1785년 봄에는 장례원 앞에 있는 김범우의 집에서 사대부․중인 수십 명이 모인 가운데 설법교회(說法敎誨)하는 모임을 매우 엄격하게 진행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천주교 모임은 그 해 을사추조적발사건(乙巳秋曹摘發事件)으로 세상에 드러나 커다란 타격을 받았으며, 성균관 유생들의 척사 운동으로 일단 해산되었다. 그 뒤 천주교 신앙에 대한 아버지의 결사적인 반대를 받아, 당시 사회에서는 포기할 수 없는 효정신(孝精神)의 윤리관과 새로운 진리로 체득한 천주교 사상 중에서 양자택일을 해야 하는 심각한 갈등 속에서 고뇌하다가 페스트에 걸려 죽었다.
그의 말년의 신앙에 대해 달레(Dallet,C.C.)는 ≪한국천주교회사≫에서 배교로 단정하였다. 그러나 효를 절대적인 이념으로 하던 당시 상황을 고려할 때 그렇게 단순히 처리할 수는 없다는 견해도 있다. ≪성교요지 聖敎要旨≫가 유일한 저작으로 전한다. 전반부의 내용은 신구약성서를 중심으로 한 한시로, 기독교성서의 이해와 복음정신의 사회화인 구세관(救世觀)을 표현하였다.
후반부는 로마서를 중심으로 사회정의론(社會正義論)이라 할 수 있는 정도관(正道觀)을 서술한 것으로서, 저자의 성서에 대한 철저한 인식을 드러내는 동시에, 당시 우리 나라의 자발적인 천주교 수용이 성서를 기반으로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
그는 기독교사상과 동양유학사상이 결합된 윤리와 규범을 제시했으며, 그것은 후일 한국 천주교가 유례없는 대박해를 이겨낼 수 있는 사상적 기반이 되었다. ≪참고문헌≫ 正祖實錄, 黃嗣永帛書, 與猶堂全書(丁若鏞), Histoire de ㅣ─ glise de Cor─ e(C.H. Dallet, Tome Ⅰ, 1874), 曠庵李檗의 西學思想(金玉姬, 가톨릭출판사, 1979), 朝鮮後期 儒學과 天主敎의 對立(Donald Baker 저, 金世潤 譯, 一潮閣, 1997).
김재일(金載一)
1749(영조 25)~1817(순조 17). 조선 후기의 문신․학자. 본관은 김해(金海). 자는 여현(汝賢), 호는 묵헌(黙軒). 전라도 해남 출생. 아버지는 창오(昌五)이며, 어머니는 순천김씨로 윤태(潤泰)의 딸이다. 박용구(朴龍九)의 문하에서 수학하였다.
1786년(정조 10) 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으며, 그 이듬해 승문원부정자를 시작으로 벼슬길에 나가 휘릉별검․성균관전적․사헌부감찰 등을 지냈다. 1792년에 무고를 받아 인천에 유배되었으나 곧 풀려났다.
1794년 종부시주부에 임명되었고, 그 뒤 사헌부감찰․병조좌랑․함경도사․사헌부지평․사간원정언․이조정랑 등을 역임하였다.
그는 사헌부지평․사간원정언으로 있을 때 인사부정의 척결과 관리들의 부정부패 근절을 강조하는 소를 올렸다.또한 벼슬에 연연하지 않고 강력한 진언을 서슴지 않았다. 그 뒤 사헌부장령으로 승진되었으나 사직하고 고향으로 돌아갔다. 저서로 ≪묵헌유고≫ 5권이 있다. ≪참고문헌≫ 黙軒遺稿.
이지용(李志容
1753(영조 29)~1831(순조 31). 조선 후기의 문신. 본관은 성주(星州). 자는 자옥J38054(子玉J38054), 호는 남고(南皐). 하생(賀生)의 현손이며, 규(奎)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분국(芬國)이고, 아버지는 윤적(胤迪)이며, 어머니는 황전(黃銓)의 딸이다.
1789년(정조 13) 식년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승문원에 분관(分館)되었다가, 1795년에 박사를 거친 뒤 6품에 올라 성균관전적․종부시주부․병조좌랑 등을 역임하였고, 1814년(순조 14) 사간원정언을, 1823년 봉상시판관을 역임하였다. 문장으로 이름이 높아 채제공J45940(蔡濟恭J45940)으로부터 크게 인정받았다 한다. ≪참고문헌≫ 國朝榜目, 月浦集, 縉紳資歷.
홍익진(洪翼鎭)
1766(영조 42)~1801(순조 1). 조선 후기의 학자. 본관은 풍산(豊山). 자는 경진(景進), 호는 남애(南崖). 현주(顯周)의 아들로, 큰아버지 봉주(鳳周)에게 입양되었다. 김이안(金履安)의 문인이다.
1790년(정조 14) 별시에서 부(賦)를 지어 정조로부터 시권(試券)을 하사받았으며, 1799년 왕명으로 〈농정소 農政疏〉를 올리자 정조가 이를 가상히 여겨 영릉참봉을 제수하였으나 나아가지 않고 학문을 연구하면서 후진들의 교육에 정열을 쏟았다.
특히, 문장에 뛰어나 여러 사람의 존경을 받았고, 실천하는 데 주력하였다. 뒤에 학행이 인정되어 이조참의에 추증되었다. 저서로는 ≪남애집≫ 2권이 있다.
≪참고문헌≫ 南崖集.
채제공(蔡濟恭)
1720(숙종 46)~1799(정조 23). 조선 후기의 문신. 본관은 평강(平康). 자는 백규(伯規), 호는 번암(樊巖)․번옹(樊翁). 효종 때 이조판서․대제학을 지낸 유후(裕後)의 방계 5대손이며, 시상(時祥)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성윤(成胤)이고, 아버지는 지중추부사 응일(膺一)이다. 어머니는 이만성(李萬成)의 딸이다. 홍주 출생.
1735년(영조 11) 15세로 향시에 급제한 뒤 1743년 문과정시에 병과로 급제하여 승문원권지부정자에 임명되면서 관직 생활을 시작하였다.
1748년 한림회권(翰林會圈) 때 영조의 탕평을 표방한 특명으로 선발되어 청요직인 예문관사관직을 거쳤다. 1751년에는 중인J50251(中人J50251)의 무덤이 있는 산을 탈취했다 하여 1년 이상 삼척에 유배되었다.
1753년에 충청도암행어사로 균역법의 실시과정상의 폐단과 변방대비 문제를 진언하였다. 1755년 나주 괘서사건이 일어나자 문사랑(問事郎)으로 활약했고, 그 공로로 승정원동부승지가 제수되었다. 이후 이천도호부사․대사간을 거쳤고, ≪열성지장 列聖誌狀≫ 편찬에 참여한 공로로 1758년에 도승지로 임명되었다.
이 해 사도세자와 영조의 사이가 악화되어 세자 폐위의 비망기가 내려지자 죽음을 무릅쓰고 막아 이를 철회시켰는데, 이 사건으로 하여 후일 영조는 채제공을 지적하여 진실로 나의 사심없는 신하이고 너의 충신이다.라고 정조에게 말했다 한다.
이후 대사간․대사헌․경기감사를 역임하던 중 1762년 모친상으로 관직을 물러나자, 이 해 윤5월에 사도세자의 죽음이 있었다. 복상 후 1764년부터 개성유수․예문관제학․비변사당상을 거쳐 안악군수로 재임 중 부친상을 당하여 다시 관직에서 물러났다.
이후 1767년부터 홍문관제학․함경도관찰사․한성판윤을, 1770년부터는 병조․예조․호조판서를 역임하고, 1772년 이후 세손우빈객․공시당상J25732(貢市堂上J25732)이 되었다. 1775년 평안도관찰사 재임시에 서류통청(庶類通淸)은 국법의 문제가 아니므로 풍속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한 상소로 인하여 서얼출신자에게 구타당하는 사건이 생기기도 하였다.
이후 영조의 깊은 신임과 함께 약방제조로 병간호를 담당하기도 했고, 정조가 왕세손으로 대리청정한 뒤에는 호조판서․좌참찬으로 활약하였다.
1776년 3월에 영조가 죽자 국장도감제조에 임명되어 행장․시장․어제․어필의 편찬 작업에 참여하였다. 이어 사도세자 죽음에 대한 책임자들을 처단할 때 형조판서 겸 판의금부사로서 옥사를 처결하였다.
또한 정조 특명으로 사노비(寺奴婢)의 폐를 교정하는 절목을 마련하여 정1품에 이르렀다. 이 사노비절목은 점차 사노비의 수효를 감소시켜 1801년(순조 1)의 사노비 혁파를 가능하게 하였다. 이후 규장각제학․예문관제학․한성판윤․강화유수를 역임하였다.
1780년(정조 4) 홍국영J47643(洪國榮J47643)의 세도가 무너지고 소론계 공신인 서명선J32864(徐命善J32864)을 영의정으로 하는 정권이 들어서자, 홍국영과의 친분, 사도세자의 신원에 대한 과격한 주장으로 정조 원년에 역적으로 처단된 인물들과의 연관, 그들과 동일한 흉언을 했다는 죄목으로 집중 공격을 받아 이후 8년 간 서울근교 명덕산에서 은거 생활을 하였다.
1788년 국왕의 친필로 우의정에 특채되었고, 이 때 황극(皇極)을 세울 것, 당론을 없앨 것, 의리를 밝힐 것, 탐관오리를 징벌할 것, 백성의 어려움을 근심할 것, 권력기강을 바로잡을 것 등의 6조를 진언하였다. 이후 1790년 좌의정으로서 행정 수반이 되었고, 3년 간에 걸치는 독상(獨相)으로서 정사를 오로지 하기도 하였다.
이 시기에 이조전랑의 자대제(自代制) 및 당하관 통청권의 혁파, 신해통공정책 등을 실시했으며, 반대파의 역공으로 진산사건J17272(珍山事件J17272)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1793년에 잠깐 영의정에 임명되었을 때는, 전일의 영남만인소에서와 같이 사도세자를 위한 단호한 토역(討逆)을 주장하여 이후 노론계의 집요한 공격이 야기되기도 하였다. 그 뒤는 주로 수원성역을 담당하다가 1798년 사직하였다.
문장은 소(疏)와 차(箚)에 능했고, 시풍은 위로는 이민구J39096(李敏求J39096)․허목J47054(許穆J47054), 아래로는 정약용(丁若鏞)으로 이어진다고 한다.
또한, 학문의 적통(嫡統)은 동방의 주자인 이황J33228(李滉J33228)에게 시작하여 정구J56611(鄭逑J56611)와 허목을 거쳐 이익J41358(李瀷J41358)으로 이어진다고 하면서 정통 성리학의 견해를 유지하였다.
때문에 양명학․불교․도교․민간신앙 등을 이단이라고 비판하였다. 그러나 이들 사상도 수기치인J23130(修己治人J23130)의 측면에서 선용할 수 있다면 포용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천주교〔西學〕에 대해서도 패륜과 신이적 요소를 지닌 불교의 별파로서, 이적(夷狄)인 청나라 문화의 말단적인 영향이라고 인식하였다. 그러나 서학을 믿는 자에 대하여 역적으로 다스리라는 요구를 당론이라 배척하고, 정조의 뜻을 받들어 척사(斥邪)를 내세우면서도 교화우선 원칙을 적용하려 하였다.
자신의 시대를 경장이 필요한 시기로 생각했으나, 제도 개혁보다는 운영의 개선을 강조, 중간수탈 제거, 부가세 폐단의 제거들을 추진하고 간리(奸吏)의 작폐를 없앰으로써 국가재정 부족을 타개하는 것을 급선무로 생각하였다.
상업 활동이 국가 재정에 필요함을 인식했으나 전통적인 농업우선 정책을 지켰다. 또한, 사회의 안정을 위해서는 사족(士族) 우위의 신분질서와 적서(嫡庶)의 구별을 엄격한 의리로서 지켜야 한다고 하였다.
그는 영조연간 청남(南人淸流)의 지도자인 오광운J36701(吳光運J36701)과 강박(姜樸)에게서 학문을 배웠고, 채팽윤J45944(蔡彭胤J45944)과 이덕주J45174(李德冑J45174)에게서 시를 배웠다.
친우로는 정범조J44576(丁範祖J44576)․이헌경J44477(李獻慶J44477)․신광수J13042(申光洙J13042)․정재원J44716(丁載遠J44716)․안정복J50589(安鼎福J50589) 등이 있고, 최헌중(崔獻中)․이승훈J53316(李承薰J53316)․이가환J38550(李家煥J38550)․정약용 등이 그의 정치적 계자가 된다.
순조 때 유태좌J45148(柳台佐J45148)가 청양(靑陽)에 그의 영각(影閣)을 세웠고, 1965년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관북리에 홍가신J50729(洪可臣J50729)․허목․체제공을 모시는 도강영당(道江影堂)이 세워졌다.
저서로 ≪번암집≫ 59권이 전하는데, 권두에 정조의 친필어찰 및 교지를 수록하였다. 그는 ≪경종내수실록≫과 ≪영조실록≫․≪국조보감≫ 편찬 작업에도 참여하였다.
1799년 1월 18일에 사망, 3월 26일에 사림장(士林葬)으로 장례가 거행되었고, 묘는 경기도 용인에 있다. 1801년 황사영백서사건(黃嗣永帛書事件)으로 추탈관작되었다가 1823년 영남만인소로 관작이 회복되었다. 시호는 문숙(文肅)이다. ≪참고문헌≫ 英祖實錄, 正祖實錄, 純祖實錄, 國朝榜目, 樊巖集, 與猶堂全書, 大東尙賢錄(李鍾河, 景仁文化社, 1974), 樊巖 蔡濟恭의 西學觀硏究(趙珖, 史叢 17․18合輯, 1973), 蔡濟恭의 經濟政策에 관한 考察(金東哲, 釜大史學 4, 1980), 朝鮮後期 漢文學思潮史硏究(鄭玉子, 韓國史學 5, 1983), 蕩平論과 政局의 變化(朴光用, 韓國史論 10, 1984).
이덕주(李德冑)
1695(숙종 21)~1751(영조 27). 조선 후기의 학자. 본관은 전주(全州). 자는 직심(直心), 호는 하정(璉亭). 수광(邈光)의 5대손이다. 서울 출생. 남인 집안이기 때문에 정국이 변하여 서인이 집권하게 되자 가림(嘉林)으로 낙향하여 두문불출하고 독서하면서 곤궁한 생활을 하였다.
상란(喪亂)에 쪼들리면서도 금석(金石)같은 지행(志行)으로 사우 중에 추앙을 받았다. 성리학보다는 문장사화(文章詞華)와 예제(禮制)에 관심을 기울였다. 저서로는 ≪하정선생문집≫ 8권 4책과, 사촌형과 아우들의 글을 합하여 엮은 ≪가림사고 嘉林四稿≫ 등이 있다.
정범조(丁範祖)
1723(경종 3)~1801(순조 1). 조선 후기의 문신. 본관은 나주(羅州). 자는 법세(法世), 호는 해좌(海左). 시한(時翰)의 현손이며, 도항(道恒)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영신(永愼)이고, 아버지는 유학 지령(志寧)이며, 어머니는 신필양(申弼讓)의 딸이다. 세거지는 원주로 홍이헌(洪而憲)․신성연(申聖淵)․유한우(兪漢遇) 등과 친교가 깊었다.
1759년 (영조 35) 진사시에 합격한 뒤 성균관유생이 되었다가, 마침 동궁(東宮 : 思悼世子)을 비난하는 유소(儒疏)가 바쳐지자 이에 반대하였다. 1763년 증광 문과에 갑과로 급제해 사직서직장(社稷署直長)이 되었다가 성균관전적․병조좌랑을 거쳐 지평이 되었다. 그러나 왕명을 받드는 데 지체했다는 죄로 잠시 갑산으로 유배되었다.
이듬해 이조좌랑에 서용되고 옥구현감을 거쳐 홍문록에 뽑히자, 그 문학의 재주를 평가한 우의정 원인손(元仁孫)의 천거로 수찬이 되었다. 이어 동부승지로 발탁되었으며, 왕명에 따라 〈건공가 建功歌〉․〈백운고시 百韻古詩〉를 지어 바쳐 시명이 조야간에 크게 드러났 한다.
그 뒤 공조참의․풍기군수를 역임하고, 정조초에 양양부사가 되어 부세를 줄이고 유풍(儒風)을 진작시키는 등 서민 교화에 진력하였다. 그러나 겸관(兼官)으로 있던 강릉에서 목상(木商)이 소나무를 잠매(潛買)한 사건으로 파직되었다가 이듬해인 1781년 동부승지로 서용되고, 대사간을 거쳐 풍천부사가 되어 사직하였다.
1788년 예조참의로 서용되었으나 부임하지 않았다. 1792년 대사헌에 임명되었으나 나이가 많음을 들어 치사(致仕 : 정년퇴임)를 청했으나 허락되지 않고 예조참판․개성유수․이조참판 등에 차례로 제수되었다. 2년 후 지돈녕부사가 되어 기로사(耆老社)에 들어가면서 형조판서에 승진, 지춘추관사를 겸임하였다.
그 뒤 78세가 되던 정조 말년까지 조정에 머물며 예문관․홍문관의 제학으로서 문사(文詞)의 임무를 맡았다. 1800년 정조가 죽자 정종행장찬술당상(正宗行狀撰述堂上)으로 뽑혀 만장 7율 10수를 지었으며, 이듬해 실록청찬집당상으로서 ≪정종실록≫ 편찬에 참여하였다.
시율과 문장에 뛰어나 사림의 모범으로 명성을 얻었고, 또 이로 인해 영조와 정조의 총애를 받았다. 특히, 문체반정(文體反正)에 주력하던 정조에 의해 당대 문학의 제1인자로 평가되어 70이 넘은 고령에도 불구, 오랫동안 문사의 임무를 맡았다. 남인 집안 출신으로서 정치적 자세는 불편부당한 입장을 취하면서도 당시의 탕평책에는 비판적이었다.
즉, 탕평책이 외면적이고 형식적인 균용론(均用論)만 취하는 것이어서 사의(私意)가 횡행해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고 하였다. 대신 붕당을 없애기 위해서는 공정한 인사 관리와 신의 있는 시책, 분명한 정치적 자세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문집으로 ≪해좌집≫ 39권이 있다. 시호는 문헌(文憲)이다.
≪참고문헌≫ 英祖實錄, 正祖實錄, 純祖實錄, 國朝榜目, 海左集.
이헌경(李獻慶)
1719(숙종 45)~1791(정조 15). 조선 후기의 문신․학자. 본관은 전주(全州). 초명은 성경(星慶). 자는 몽서(夢瑞), 호는 간옹(艮翁). 제화(齊華)의 아들이다. 재주가 뛰어나 6, 7세에 벌써 문장을 이루었다.
1743년(영조 19) 진사로서 정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1751년 정언이 되었고, 그뒤 사서․지평을 지냈으며, 1763년 사간원사간이 되었다가 곧 사헌부집의에 올랐다. 1766년 홍문관수찬이 되었다가 곧 교리로 옮겼으며, 시독관(侍讀官)을 겸임하였다.
1777년(정조 1) 동부승지에 발탁된 뒤 참찬관 등을 거쳐 1784년에 대사간이 되었다. 1788년 연로함을 핑계로 은퇴를 청하였으나 허락되지 않았고, 1790년 한성부판윤이 되어 기로소(耆老所)에 들어갔다. 저서로는 ≪간옹집 艮翁集≫ 24권이 있다.
≪참고문헌≫ 英祖實錄, 國朝榜目, 艮翁集(李獻慶), 正祖實錄.
정재원(丁載遠)
1730(영조 6)~?. 조선 후기의 문신. 본관은 나주(羅州). 자는 기백(器伯). 참의 시윤(時潤)의 현손으로, 아버지는 통덕랑 지해(志諧)이다. 어려서부터 문학에만 힘쓰고 재물에는 뜻을 두지 않았다.
일찍이 광주(廣州)의 세과(歲課)에 부방하였는데, 당시 광주유수 이종성(李宗城)으로부터 글의 뛰어남과 뜻의 원대함을 인정받았다.
1762년(영조 38) 생원․진사 양시에 모두 합격하였다. 제술이 영조에게 인정을 받고 곧바로 이조의 관직에 임명되었다. 그 뒤 참봉을 거쳐 여러 관직을 역임한 뒤 1780년(정조 4) 예천군수가 되었으며, 관직은 진주목사에 그쳤다.
≪참고문헌≫ 正祖實錄, 司馬榜目, 樊巖集.
안정복(安鼎福)
1712(숙종 38)~1791년(정조 15). 조선 후기의 역사학자․실학자. 본관은 광주(廣州). 자는 백순(百順), 호는 순암(順庵)․한산병은(漢山病隱)․우이자(虞夷子)․상헌(橡軒). 제천(提川) 출신.
신행(信行)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예조참의 서우(瑞羽)이고, 아버지는 증 오위도총부부총관 극(極)이며, 어머니는 전주 이씨로 익령(益齡)의 딸이다. 이익(李瀷)의 문인이다.
〔학습과정〕 고려조에 태조를 도와 가문을 연 안방걸(安邦傑)로부터 대대로 중앙의 고급관료를 지냈으나 안정복의 가까운 선조에 이르러 영락하였다. 즉 그의 고조 시성(時聖)은 현감을 지냈고, 증조 신행(信行)은 그 보다도 못한 종8품의 빙고별검(氷庫別檢)이었으며, 조부대에 이르면 남인의 정치적인 입지에 따라 더욱 영락한 환경으로 전락하였다.
그는 어릴 때부터 병이 많았다. 또 할아버지의 잦은 관직 이동과 일생을 처사(處士)로 지낸 부친 극을 따라 오랜 동안 자주 이사를 하였다. 그 결과 그는 10세가 되어서야 겨우 ≪소학≫에 입문할 수 있었다. 그 뒤 일정한 스승이나 사문(師門)도 없이 친․외가의 족적인 범위 내에서 학문 활동이 이루어졌다.
조부가 벼슬을 그만두고 무주(茂朱) 적상산에 들어가자 그도 그곳에서 생활하는 한편 외가인 전남 영광에도 부친과 함께 자주 왕래하였다. 그는 외가가 효령대군(孝寧大君)의 후손인 관계로 외가의 영향도 많이 받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안정복은 역사에 관심이 깊었던 어머니 증 정부인(贈貞夫人) 이씨(李氏)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1726년(영조 2)부터 무주에 복거하던 그의 일가는 1735년 조부의 사망으로 이듬 해 고향인 경기도 광주 경안면 덕곡리(慶安面 德谷里 : 현재 경기도 광주군 경안면 덕곡리, 일명 텃골)로 돌아와 살았다. 텃골로 돌아온 그는 순암(順菴)이라는 소옥(小屋)을 짓고 학문 생활에 몰입하였다.
그는 가학(家學)을 기본으로 경사(經史) 이외에 음양(陰陽)․성력(星曆)․의약(醫藥)․복서(卜筮) 등의 기술학(技術學)과 손자(孫子)․오자(吳子) 등의 병서, 불교․노자(老子) 등의 이단사상, 그리고 패승(稗乘)․소설 등에 이르기까지 읽지 않은 것이 없었다. 특히 역학에도 조예가 깊어, 이 때문에 방술가(方術家)라는 비칭을 듣자 스승 이익(李瀷)으로부터 이름을 바꾸라는 충고를 듣기도 하였다.
〔생애 및 저술〕 1737년에는 중국의 삼대문화의 정통설을 기본으로 한 ≪치통도 治統圖≫와 육경(六經)의 학문을 진리로 하는 ≪도통도 道統圖≫를 지었다. 이듬해는 ≪치현보 治縣譜≫를 저술했으며, 이어 동약(洞約)의 모체라 할 수 있는 ≪향사법 鄕社法≫을 지었다.
그 뒤 1740년 29세에는 그의 초기 학문의 완성이라 할 수 있는 ≪하학지남 下學持南≫ 상․하권을 저술하였다. 이 책은 그의 경학(經學)에 대한 실천윤리적 지침서로서 그가 온 정렬을 기울였던 저술이다.
한편 중국 고대의 이상적인 토지제도를 해설한 ≪정전설 井田說≫을 내 놓았고, 1741년에는 주자의 사상을 모방한 ≪내범 內範≫을 짓기도 하였다. 1744년에는 유형원(柳馨遠)의 ≪반계수록 磻溪隨錄≫을 구해 읽고 크게 감명을 받아 그는 1775년에 〈반계연보 磻溪年譜〉를 찬하였다. 1746년에는 광주 안산면 성촌리(安山面 星村里 : 현재 안산시 성포동)에 거주하던 이익(李瀷)을 찾아 문인이 되었는데, 이는 이전부터 연분이 있었음을 의미한다.
이익과의 만남은 그의 사상에 커다란 변화를 주었다. 특히 이익의 문인들과 학문적 토론을 진지하게 하였다. 윤동규(尹東奎)․이병휴(李秉休) 등은 동료나 선배로서 권철신(權哲身)․이기양(李基讓)․이가환(李家煥)․황덕일(黃德壹)․황덕길(黃德吉) 등은 후학 또는 제자로서 이때부터 연을 맺은 인물들이다. 이들과의 교류에서 어느 정도 사상적인 영향을 주고받기도 하였다.
그러나 35세라는 장년기를 가학(家學)으로 보낸 탓에 여기에서 형성된 자기 나름의 학문체계(學問體系)와 사유구조(思惟構造)는 성호를 비롯한 그의 문인들과의 교류에서도 쉽게 변화되지 않았다. 그가 다른 실학자들 보다 개혁적인 면에서 참신성이 덜 하고 가장 보수적인 입장에 선 것도 이러한 가학의 분위기에 기인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1749년 문음(門蔭)직인 만녕전참봉(萬寧殿參奉)으로 처음 벼슬을 시작해 이듬 해 의영고봉사(義盈庫奉事)가 되고, 1752년에는 귀후서별제(歸厚署別提)를 역임하였다. 이어 이듬 해는 사헌부감찰에 이르렀으나 부친의 사망과 자신의 건강 때문에 벼슬을 그만두었다.
고향으로 돌아온 그는 그 동안 준비해온 저술들을 정리해 1756년 〈이리동약 二里洞約〉을 짓고, 이듬해 이를 바탕으로 ≪임관정요 臨官政要≫를 저술하였다.
그리고 그는 단군조선으로부터 고려말까지의 역사서인 ≪동사강목 東史綱目≫을 1759년에 일단 완성하였다. 그리고 계속해 1767년에는 중국의 당 왕조의 역사인 ≪열조통기 列朝通紀≫를 저술하는 한편, 1753에는 스승 이익의 저술인 ≪도동록 道東錄≫을 ≪이자수어 李子粹語≫로 개칭해 편집하였다.
1762년에는 이익이 일생 정열을 바쳐 저술한 ≪성호사설 星湖僿說≫의 목차․내용 등을 첨삭, 정리한 ≪성호사설유선 星湖僿說類選≫을 편집하였다. 이 과정에서 그의 학문은 더욱 깊어 갔으며, 이후 다시 조정의 부름을 받아 1772년부터 1775년까지 세자익위사의 익찬(翊贊)과 위솔(衛率) 등이 되어 세손(뒤에 정조)의 교육을 맡았다.
이 때 그는 세손이 성리학에 대해 질문하자 이이(李珥)의 학설은 참신하기는 하지만 자득(自得)이 많고, 이황(李滉)은 전현(前賢)의 학설을 존중해 근본이 있으므로 이황의 학설을 좇는다.고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이러한 인연으로 정조가 즉위하자 1776년에는 충청도의 목천현감(木川縣監)으로 나가 자신이 쌓아온 성리학자로서의 경학지식(經學知識)을 마음껏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기회를 맞게 되었다. 3년 동안 그곳에서 수행한 주요 치적은 동약(洞約)․향약(鄕約)․향사례(鄕射禮)의 실시, 방역소(防役所)의 설치, 사마소(司馬所)의 복설 등이 그것이다.
이후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돈녕부주부(敦寧府主簿)․의빈부도사(儀賓府都事)․세자익위사익찬(世子翊衛司翊贊) 등을 역임한 뒤 고향으로 다시 돌아와 후진 양성과 저술 활동으로 보냈다.
그는 고향 덕곡리에 선영이 있는 영장산(靈長山) 아래 여택재(麗澤齋)라는 재실을 지어 춘추로 제사를 지냈으며, 평시에는 강학(講學)의 장소로 이용하였다. 여택재는 그 뒤 소실되었으나 1970년대에 다시 정부의 도움으로 재건해 현재까지 보존되고 있다.
말년에는 정주학 이외의 이단사상(異端思想)의 배척에 앞장섰다. 서학, 특히 천주교에 대해 철저히 비판하였다. 그리하여 천주교의 도전이 사회문제로 대두되자 1785년(정조 9)에 ≪천학고 天學考≫와 ≪천학문답 天學問答≫을 저술해 천주교의 내세관(來世觀)이 지닌 현실부정에 대해 비판하였다.
이는 곧 현실세계의 명분론적(名分論的)인 위계질서의 옹호이며, 이러한 사상은 일체의 반성리학적인 사상이 담긴 도교나 불교, 심지어는 양명학까지도 부정하는 데에 이르렀다. 그리고 그의 보수적인 사회사상은 당시 정주학으로 재무장한 노론 독주의 정권에서도 그대로 받아들여졌다.
그는 생전 노론 천하인 1790년에 종2품인 가선대부(嘉善大夫)에 올랐다. 사후인 1801년에도 천주교 탄압에 앞장선 노론 벽파(僻派)로부터 천주교 비판의 공을 인정받아 정2품의 자헌대부(資憲大夫)로 광성군(廣成君)에 추봉되었다. 이런 이유로 그는 성호학파의 남인 가운데 가장 보수적인 인물로 지목되고 있다.
하지만 관료로서 현달(顯達)하지 못했기 때문에 관직생활이 생계에 큰 도움이 되지는 못한 듯하다. 부친의 평생 처사 생활로 종답(宗沓)을 팔지 않으면 안될 정도로 생활이 어려웠다. 그가 팔아버린 종답을 다시 사기 위해 노비와 함께 숯을 굽기까지 하였다.
〔학문 사상〕 그는 18세기 동안 대내외적인 변화기에 살면서 전통적인 주자학의 실천적인 측면의 고양과 서구문물 가운데, 특히 천주교 배척에 앞장섰던 인물이다. 그가 이익을 만나기 전인 1746년까지는 자신의 학문적인 경지를 스스로 형성해 갔던 일개 선비에 불과하였다.
스스로 학문 연마과정에서 이룩한 ≪임관정요≫와 ≪하학지납≫은 그의 초기 사상을 대변해주는 대표적인 저술이다. 전자는 뒷날 유형원의 ≪반계수록≫의 영향과 이익의 견해로 보완되었지만 중심 사상은 청년기의 사상을 그대로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임관정요≫는 후대 정약용(丁若鏞)의 ≪목민심서 牧民心書≫의 저술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
≪하학지남≫은 주자의 ≪소학≫을 모방한 것으로 저술의 기본이념은 하학이상달(下學而上達)이라고 밝히면서 기초학문인 하학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즉, 학행일치(學行一致)를 통해 조선 후기 양반사회의 공리공담의 이기논쟁을 직․간접으로 반박하였다. 1744년에 접한 유형원의 ≪반계수록≫은 그의 학문관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고 현실의 개혁문제에 대해 관심을 경주하게된 계기가 되었다.
1746년 이익을 방문해 그의 문인이 되면서 안정복의 학문과 사상은 새로운 전환기를 맞게 되었다. 이 무렵 이익의 문하에는 많은 제자들이 운집하였다.
특히 안정복과 깊은 교류관계를 가진 사람은 인천에 살던 윤동규와 충청도에 거주했던 이익의 조카인 이병휴 및 경기 안산의 이익의 자인 이맹휴(李孟休), 그리고 이인섭(李寅燮)․이구환(李九煥) 등이었다. 이들은 대체로 경기 남부와 충청도에 거주했고, 전통적으로는 퇴계학통을 이었다. 이들은 영남남인들과도 교류를 유지했는데, 이상정(李象靖)과 같은 인물이 대표적이다.
이익의 문인이 된 뒤 그의 학문과 사상에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역시 성리학에 대한 자신의 입장과 역사학에 대한 시각, 그리고 서구사상의 접촉이라 할 수 있다.
이익이 1715년경에 쓴 ≪사칠신편 四七新編≫을 이 때 접한 그는 이 책을 보고 성리학에 대한 자신감을 표방하였다. 그리고 이후 성리학을 논할 때는 이익의 견해를 바탕으로 정이․정호․주희․이황의 계제적인 이론의 근원성을 분명하고 확고하게 하였다.
한편, 유형원의 ≪동사강목범례 東史綱目凡例≫를 효시로 하여 이익의 조언으로 편찬된 역사서인 ≪동사강목≫은 유형원→이익→안정복으로의 계보를 잇는 것이라 이해해도 좋을 것이다.
이는 그가 ≪반계수록≫을 통해 이익을 찾았고, 이익을 통해 유형원을 더욱 자세하게 배운 결과이다. 따라서 그는 이익을 통해 학문과 사상의 깊이와 폭을 더했고, 이에 자신의 학문은 더욱 견고해져 나름의 경험적인 사상을 체계화하였다. ≪동사강목≫은 그의 대표적인 저술이다.
이익이 죽은 뒤부터 그는 자신이 이익의 자리를 유지해야 한다는 신념에서 동료와 후학들의 일거수 일투족에 관심을 표방하였다. 말년에 이르면서 정치권은 정적인 노론의 전권시대로 접어들었고, 이익의 문인들 사이에도 천주교의 만연과 양명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전통적인 성리학적 가치관의 쇠퇴를 드러내면서 사상적인 갈등을 보였다.
이에 그는 이단사상의 배척을 표면화하고 이론적인 무장과 정치참여를 통해 행동으로도 실천하려 하였다. 1785년의 ≪천학고≫와 ≪천학문답≫의 저술은 천주교의 배척을 위한 논리적인 무장이었다.
그리고 이기양․권철신 등이 양명학에도 깊은 관심을 갖자 이들에게 서찰을 보내 그 이단성을 경계하였다. 이어 문인들의 천주교 입교를 막는 한편, 천주교리의 이단성을 서찰로서 간곡히 이해시키려고 하였다.
제자이면서 사돈지간인 권철신과 사위이자 권철신의 동생인 권일신(權日身)에게 수많은 서찰을 보내 경계시켰다. 따라서 그의 역사상의 위치는 성리학의 전통이 내재적으로 발전되는 과정과 대외적인 서구문물의 유입으로 세계관의 확대에 따른 근대 사상의 전개가 요구되는 과도기에 해당된다.
〔평 가〕 그는 이 시기 참신한 개혁사상을 요구하는 시대적인 요청에 부응하기보다는 전통적인 질서를 고수하려는 근기남인(近畿南人) 가운데 가장 보수적인 입장에 선 인물이었다. 이러한 위치에 있던 그는 정치적인 업적이나 경세적인 실천보다는 학문적․사상적인 측면에서의 공헌이 더욱 컸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그의 학문적인 성과는 많은 저술로 나타났는데, 위에서 언급한 저술 외에 ≪잡동산이 雜同散異≫나 ≪史論≫ 등은 일정한 형식을 갖춰 정리된 저술은 아니더라도 그의 경학관이나 역사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이다. 그의 저술은 20여 편이 전한다.
≪참고문헌≫ 正祖實錄, 順菴文集, 星湖文集, 邵南文集, 貞山雜著, 順菴 安鼎福硏究(沈齡俊, 一志社, 1985), 東史綱目硏究(姜世求, 民族文化社, 1994), 順菴 安鼎福의 學問과 思想硏究(姜世求, 혜안, 1996), 安鼎福의 天學論考(李元淳, 이해남화갑기념 사학논총, 1970), 順菴 安鼎福의 生涯와 思想(李求鎔, 江原大學論文集 6, 1972), 安鼎福의 下學指南考(尹南漢, 人文科學 7-8, 1973), 愼後聃․安鼎福의 西學批判에 관한 硏究(崔東熙, 高麗大學校博士學位論文, 1976), 順菴 安鼎福의 鄕村自衛論硏究(潘允洪, 軍史 5, 國防部戰史編纂委員會, 1982), 安鼎福의 列朝通紀에 대한 一考察(金世潤, 釜山女大史學 3, 1985), 順菴 安鼎福의 朝鮮時代認識-列朝通紀의 史論을 中心으로-(金世潤, 釜山女大史學 4, 1986), 順菴 安鼎福의 社會思想(韓相權, 韓國史論 17, 서울대, 1987), 朝鮮後期 廣州와 水原地方의 鄕約(上)-安鼎福의 二里洞約과 禹夏英의 鄕約說을 中心으로-(畿甸文化 5, 1989), 安鼎福(黃元九, 韓國市民講座 6, 一潮閣, 1990), 광주안씨 고문서해제(안승준, 古文書集成 8,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0).
내옹유고(乃翁遺稿
조선 후기의 학자 안치권(安致權)의 시문집. 3권 1책. 목활자본. 1934년 5대손인 상욱(商煜)과 택주(宅柱)․태중(泰中) 등에 의해 편집, 간행되었다. 권두에 하겸진J40523(河謙鎭J40523)의 서문과 권말에 상욱의 발문이 있다. 권1은 시 78수, 권2는 서(書) 3편, 잡저 2편, 서(序) 1편, 문(文) 6편, 권3은 부록으로 행장․묘갈명 각 1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시에는 명승고적을 탐방하고 읊은 것이 많다. 〈알남명조선생사우 謁南冥曺先生祠宇〉는 조식(曺植)의 사당을 참배하고 감회를 읊은 것으로 선현을 존경하는 생각과 학문적인 깊이를 엿볼 수 있다. 〈송경회고 松京懷古〉는 송도를 둘러보고 느낀 쓸쓸한 심정을 묘사한 역사적 감회시이다. 이밖에 〈등두류상봉 登頭流上峯〉․〈한양성 漢陽城〉 등도 서경시로 돋보이는 작품이다.
잡저의 〈대덕산성묘일기 大德山省墓日記〉는 1796년(정조 20) 서울에 왔다가 장단의 대덕산에 있는 그의 15대조인 문정공(文貞公) 축(軸)의 묘소에 성묘한 일과 선죽교J12443(善竹橋J12443)․만월대J42247(滿月臺J42247)․임진강 등을 관광한 여행일기이다. 〈두류록 頭流錄〉은 1807년(순조 7) 지리산을 등람한 뒤 덕산(德山)에 들러 조식의 사당을 참배하고 돌아온 기록이다. 국립중앙도서관과 연세대학교 도서관 등에 있다.
농와집(聾窩集)
조선 후기의 학자 안경일(安慶一)의 시문집. 5권 2책. 목활자본. 1905년 현손 정로(鼎魯)에 의해 편집, 간행되었다. 권두에 김진호J45736(金鎭祜J45736)의 서문과 권말에 조정규(趙貞奎)․안유상(安有商) 등의 발문을 실었다.
권1․2에 시, 권3에 소(疏)․책(策), 권4에 서(書)․서(序)․기(記)․발(跋)․잡저․설(說)․유사․상량문․제문, 권5는 부록으로 만사․제문․도유정예조장(道儒呈禮曹狀)․농와기(聾窩記)․가장(家狀)․행장․묘갈명 등이 차례로 실려 있다.
기 가운데 〈덕유산기 德裕山記〉는 덕유산을 두루 돌아보고 관동의 금강산, 제주의 한라산과 서로 백중(伯仲)이 된다고 찬탄하면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묘사하고 아울러 고적을 소개한 장편의 기행문이다. 〈병산죽도기 屛山竹島記〉는 1786년(정조 10) 가을 경상남도 통영군 한산면에 있는 죽도를 구경하고 바다의 장관을 묘사한 기행문이다.
책문(策文)은 시정(時政)의 시급한 문제점을 제시하고 그 대책을 논한 것으로, 군도J02222(君道J02222)․신도J23164(臣道J23164)의 군신관계 및 구현용인법(求賢用人法)․양민교화술(養民敎化術) 등을 중심으로 한 천하경륜의 대도를 설명한 것이다. 〈달성일기 達城日記〉는 1758년(영조 34)에 영조가 단종조의 옛 일을 추감(追感)해 강원도 영월 창절사J56609(彰節祠J56609)에 모신 사육신에게 시호를 내리자, 생육신을 모신 경상남도 함안 서산서원J21025(西山書院J21025)의 원임(院任)이 조려J45292(趙旅J45292)의 본손과 함께 향중의 유림들에게 통문을 발송하고, 생육신의 시호를 청하는 정문(呈文)을 작성해 정문을 전달한 일과, 연시소(延諡所)에서 사육신의 시호를 받는 의식 및 12일간에 걸쳐 노정에서 보고들은 것을 세밀하고도 간명하게 적어놓은 일기이다.
책문은 정치․경제․교육․문화 등의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되는 자료이며, 〈달성일기〉는 단종조의 충신인 사육신과 생육신의 연시(延諡) 과정을 살피는 데 참고자료가 된다. 국립중앙도서관에 있다.
김정희(金正喜)
1786(정조 10)~1856(철종 7). 조선 말기의 문신․실학자․서화가. 본관은 경주. 자는 원춘(元春), 호는 추사J36330(秋史J36330)․완당(阮堂)․예당(禮堂)․시암(詩庵)․노과(老果)․농장인(農丈人)․천축고선생(天竺古先生) 등 503여 종에 이른다. 예산 출신. 〔생애〕 조선조의 훈척 가문(勳戚家門)의 하나인 경주 김문(慶州金門)에서 병조 판서 노경(魯敬)과 기계유씨(杞溪兪氏) 사이에서 장남으로 태어나 큰아버지 노영(魯永) 앞으로 출계(出系 : 양자로 들어가서 그 집의 대를 이음)하였다. 그의 가문은 안팎이 종척(宗戚 : 왕의 종친과 외척을 아울러 이르던 말)으로 그가 문과에 급제하자 조정에서 축하를 할 정도로 권세가 있었다.
1819년(순조 19년) 문과에 급제하여 암행어사․예조 참의․설서․검교․대교․시강원 보덕을 지냈다. 1830년 생부 노경이 윤상도(尹商度)의 옥사에 배후 조종 혐의로 고금도J54410(古今島J54410)에 유배되었다. 그러나 순조의 특별 배려로 귀양에서 풀려나 판의금부사(判義禁府事)로 복직되고, 그도 1836년에 병조 참판․성균관 대사성 등을 역임하였다.
그 뒤 1834년 순조의 뒤를 이어 헌종이 즉위하고, 순원왕후 김씨가 수렴청정을 하였다. 이때 그는 다시 10년 전 윤상도의 옥에 연루되어 1840년부터 1848년까지 9년간 제주도로 유배된다. 그리고 헌종 말년에 귀양이 풀려 돌아온다. 그러나 1851년 친구인 영의정 권돈인J29385(權敦仁J29385)의 일에 연루되어 또다시 함경도 북청으로 유배되었다가 2년 만에 풀려 돌아온다. 이 시기는 안동 김씨가 득세하던 때라서 정계에는 복귀하지 못한다. 그는 아버지의 묘소가 있는 과천에 은거하면서 학예(學藝)와 선리(禪理)에 몰두하다가 생을 마쳤다. 〔활동 상황〕 (1) 학문 김정희는 어려서부터 총명 기예(聰明氣銳)하여 일찍이 북학파(北學派)의 일인자인 박제가J32068(朴齊家J32068)의 눈에 띄어 어린 나이에 그의 제자가 되었다. 그로 말미암아 그의 학문 방향은 청나라의 고증학J01119(考證學J01119) 쪽으로 기울어졌다. 24세 때 아버지가 동지부사로 청나라에 갈 때 수행하여 연경에 체류하면서, 옹방강(翁方綱)․완원(阮元) 같은 거유와 접할 수가 있었다. 이 시기의 연경 학계는 고증학의 수준이 최고조에 이르러 점차 난숙해 갔다.
종래 경학J01114(經學J01114)의 보조 학문으로 존재하였던 금석학(金石學)․사학․문자학․음운학․천산학(天算學)․지리학 등의 학문이 모두 독립적인 진전을 보이고 있었다. 그 가운데서도 금석학은 문자학과 서도사(書道史)의 연구와 더불어 독자적인 학문 분야로 큰 발전을 이루고 있었다. 따라서 그는 경학을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많은 영향을 받아 귀국 후에는 금석학 연구에 몰두하였다. 그리고 금석 자료의 수탐(搜探)과 보호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다.
그 결과 북한산순수비(北漢山巡狩碑)를 발견하고 ≪예당금석과안록 禮堂金石過眼錄≫․〈진흥이비고 眞興二碑攷〉와 같은 역사적인 저술을 남기게 되었다. 그리고 깊은 연구를 바탕으로 후학을 지도하여 조선 금석학파를 성립시켰다. 그 대표적인 학자들로서는 신위J35521(申緯J35521)․조인영J45537(趙寅永J45537)․권돈인․신관호(申觀浩)․조면호J55368(趙冕鎬J55368) 등을 들 수 있다.
그의 경학은 옹방강의 한송불분론(漢宋不分論)을 근본적으로 따르고 있었다. 그의 경학관을 요약하여 천명하였다고 할 수 있는 ≪실사구시설 實事求是說≫은 경세치용J01192(經世致用J01192)을 주장한 완원의 학설과 방법론에서 영향을 많이 받았다. 그밖에 수많은 청대 학술의 거벽들의 학설을 박람하고 자기 나름대로 그것을 소화하였다. 음운학․천산학․지리학 등에도 상당한 식견을 가지고 있음이 그의 문집에 수록된 왕복 서신과 논설에서 나타난다.
다음으로 그의 학문에서 크게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불교학J44980(佛敎學J44980)이다. 용산의 저택 경내에 화엄사J32703(華嚴寺J32703)라는 가족의 원찰J23697(願刹J23697)을 두고 어려서부터 승려들과 교유하면서 불전(佛典)을 섭렵하였다.
그는 당대의 고승들과도 친교를 맺고 있었다. 특히 백파J11240(白坡J11240)와 초의J38781(草衣J38781) 양 대사와의 관계가 깊었다. 그리고 많은 불경을 섭렵하여 고증학적인 안목으로 날카로운 비판을 하기도 하였다. 당시 승려들과의 왕복 서간 및 영정J20521(影幀J20521)의 제사J17247(題辭J17247)와 발문(跋文) 등이 그의 문집에 실려 있다. 말년에 수년간은 과천 봉은사(奉恩寺)에 기거하면서 선지식(善知識 : 바른 도리를 가르치는 사람)의 대접을 받았다.
이와 같이 그의 학문은 여러 방면에 걸쳐서 두루 통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청나라의 거유들이 그를 가리켜 해동제일통유(海東第一通儒)라고 칭찬하였다. 그리고 그 자신도 이 미칭(美稱)을 사양하지 않을 만큼 자부심을 가졌던 민족 문화의 거성적 존재였다. (2) 예술 김정희는 예술에서도 뛰어난 업적을 남겼다. 그의 예술은 시․서․화 일치 사상에 입각한 고답적인 이념미(理念美)의 구현으로 고도의 발전을 보인 청나라 고증학을 바탕에 깔고 있었다. 그래서 종래 성리학을 바탕으로 독자적인 발전을 보여 온 조선 고유의 국서(國書)와 국화풍(國畵風)에 대하여는 철저하게 비판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는 바로 전통적인 조선 성리학에 대한 그의 학문적인 태도와 일치하는 것이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천재적인 예술성(특히 서도)을 인정받아 20세 전후에 이미 국내외에 이름을 떨쳤다. 그러나 그의 예술이 본궤도에 오른 것은 역시 연경(燕京)에 가서 명유들과 교유하여 배우고 많은 진적(眞蹟 : 친필)을 감상함으로써 안목을 일신한 다음부터였다. 옹방강과 완원으로부터 금석문의 감식법과 서도사 및 서법에 대한 전반적인 가르침을 받고서 서도에 대한 인식을 근본적으로 달리했다.
옹방강의 서체를 따라 배우면서 그 연원을 거슬러 올라 조맹부(趙孟琅)․소동파(蘇東坡)․안진경(顔眞卿) 등의 여러 서체를 익혔다. 다시 더 소급하여 한(漢)․위(魏)시대의 여러 예서체(隷書體)에 서도의 근본이 있음을 간파하고 본받기에 심혈을 기울였다. 이들 모든 서체의 장점을 밑바탕으로 해서 보다 나은 독창적인 길을 창출(創出)한 것이 바로 졸박청고(拙樸淸高)한 추사체(秋史體)이다.
추사체는 말년에 그가 제주도에 유배되었을 때 완성되었다. 타고난 천품에다가 무한한 단련을 거쳐 이룩한 고도의 이념미의 표출로서, 거기에는 일정한 법식에 구애되지 않는 법식이 있었다.
그는 시도(詩道)에 대해서도 당시의 고증학에서 그러했듯이 철저한 정도(正道)의 수련을 강조했다. 스승인 옹방강으로부터 소식(蘇軾)․두보(杜甫)에까지 도달하는 것을 시도의 정통과 이상으로 삼았다. 그의 시상이 다분히 실사구시J15896(實事求是J15896)에 입각한 것은 당연한 일로서 그의 저술인 ≪시선제가총론 詩選諸家總論≫에서 시론의 일면을 엿볼 수 있다.
화풍(畵風)은 대체로 소식으로부터 이어지는 철저한 시․서․화 일치의 문인 취미를 계승하는 것이었다. 그림에서도 서권기(書卷氣)와 문자향(文字香)을 주장하여 기법보다는 심의(心意)를 중시하는 문인화풍(文人怜風)을 매우 존중하였다. 마치 예서를 쓰듯이 필묵의 아름다움을 주장하여 고담(枯淡 : 글이나 그림 따위의 표현이 꾸밈이 없고 담담함)하고 간결한 필선(筆線)으로 심의를 노출하는 문기(文氣) 있는 그림을 많이 그렸다.
특히 그는 난(蘭)을 잘 쳤다. 난 치는 법을 예서를 쓰는 법에 비겨서 말하였다. 문자향이나 서권기가 있는 연후에야 할 수 있으며 화법(畵法)을 따라 배워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의 서화관은 가슴속에 청고고아(淸高古雅 : 맑고 고결하며 예스럽고 아담하다)한 뜻이 있어야 하며, 그것이 문자향과 서권기에 무르녹아 손끝에 피어나야 한다는 지고한 이념미의 구현에 근본을 두고 있다.
이러한 그의 예술은 조희룡J30170(趙熙龍J30170)․허유(許維)․이하응J12743(李昰應J12743)․전기J30137(田琦J30137)․권돈인 등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다. 당시 서화가로서 그의 영향을 받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조선 후기 예원(藝苑 : 예술가들의 사회를 아름답게 이르는 말)을 풍미하였다. 현전하고 있는 그의 작품 중 국보 제180호인 〈세한도 歲寒圖〉와 〈모질도 幢屬圖〉․〈부작란도 不作蘭圖〉 등이 특히 유명하다.
시․서․화 이외에 그의 예술에서 빠뜨릴 수 없는 것이 전각(篆刻)이다. 전각이 단순한 인신(印信)의 의미를 넘어서 예술의 한 분야로 등장한 것은 명나라 중기였다. 청나라의 비파서도(碑派書道)가 낳은 등석여(鄧石如)에 이르러서 크게 면목을 새롭게 하였다. 김정희는 등석여의 전각에 친밀히 접할 수가 있었고, 그밖에 여러 학자들로부터 자신의 인각(印刻)을 새겨 받음으로써 청나라의 전각풍에 두루 통달하였다.
고인(古印)의 인보(印譜 : 여러 가지 인발을 모아둔 책)를 구득하여 직접 진한(秦漢)의 것까지 본받았다. 그의 전각 수준은 청나라와 어깨를 겨누었다. 그의 별호가 많은 만큼이나 전각을 많이 하여서 서화의 낙관J57131(落款J57131)에 쓰고 있었다. 추사체가 확립되어 감에 따라 독특한 자각풍(自刻風)인 추사각풍(秋史刻風)을 이룩하여, 졸박청수(拙樸淸瘦)한 특징을 드러내었다. (3) 문학 김정희의 문학에서 시 아닌 산문으로서 한묵(翰墨 : 문한과 필묵이라는 뜻으로, 글을 짓거나 쓰는 것을 이르는 말)을 무시할 수 없다. 단순한 편지가 아니라 편지 형식을 빌린 문학으로서 수필과 평론의 기능을 가지는 것이다. 그의 문집은 대부분이 이와 같은 편지 글이라고 할 만큼 평생 동안 편지를 많이 썼다. 그리고 편지를 통해서 내면 생활을 묘사하였던 것이다.
그중에도 한글 편지까지도 많이 썼다는 것은 실학적인 어문 의식(語文意識)의 면에서 높이 평가할 일이다. 현재까지 발굴된 그의 친필 언간(諺簡 : 언문 편지라는 뜻으로, 한글로 된 편지)이 40여 통에 이르는데 제주도 귀양살이 중에 부인과 며느리에게 쓴 것이다. 국문학적 가치로 볼 때 한문 서간보다 월등한 것이다. 또 한글 서예 면에서 민족 예술의 뿌리가 되는 고무적인 자료이다. 한문과 국문을 막론하고 그의 서간은 한묵적 가치 면에서 새로운 주목을 받고 있다.
우리 나라 역사상에 예명(藝名)을 남긴 사람들이 많지만 이만큼 그 이름이 입에 오르내린 경우도 드물다. 따라서 그에 대한 연구도 학문․예술의 각 분야별로 국내외 여러 학자들 사이에서 일찍부터 이루어져 왔다. 그 결과 그는 단순한 예술가․학자가 아니라 시대의 전환기를 산 신지식의 기수였다. 즉, 새로운 학문과 사상을 받아들여 조선 왕조의 구문화 체제로부터 신문화의 전개를 가능하게 한 선각자로 평가된다.
그의 문집은 네 차례에 걸쳐 출판되었다. ≪완당척독 阮堂尺牘≫(2권 2책, 1867년)․≪담연재시고 覃謨齋詩藁≫(7권 2책, 1867년)․≪완당선생집≫(5권 5책, 1868년)이 있다. 그리고 ≪완당선생전집≫(10권 5책, 1934년)은 종현손 익환(翊煥)이 최종적으로 보충, 간행한 것이다. ≪참고문헌≫ 阮堂先生全集(1934), 韓中關係史硏究(全海宗, 一潮閣, 1970), 諺簡의 硏究(金一根, 建國大學校出版部, 1986), 秋史金正喜名作展(예술의 전당, 1992), 秋史實記(崔完秀, 澗松文華 30, 韓國民族美術硏究所, 1986), 秋史家의 한글편지들(金一根, 建國大學校出版部, 1998) 淸朝文化東傳の硏究(藤塚紐, 東京 國書刊行會, 1975).
권돈인(權敦仁)
1783(정조 7)~1859(철종 10). 조선 말기의 문신․서화가. 본관은 안동(安東). 자는 경희(景羲), 호는 이재(彛齋)․우랑(又畸)․우염(又髥)․번상촌장(樊上村庄) 또는 과지초당노인(瓜地草堂老人). 우의정을 지낸 상하(尙夏)의 5대손이며, 군수를 지낸 중집(中緝)의 아들이다.
1813년(순조 13) 증광시에 병과로 급제하고 정자와 헌납을 거쳐, 1819년과 1835년(헌종 2)에 동지사(冬至使)의 서장관과 진하 겸 사은사(進賀兼謝恩使)로 청나라에 다녀왔으며, 이조판서와 우의정․좌의정 등을 역임한 뒤 1845년에 영의정에 올랐다.
1851년 철종의 증조인 진종(眞宗)의 조천례(逝遷禮)에 관한 주장으로 인해 파직당하고 순흥으로 유배되었다. 1859년 연산으로 이배(移配)되었다가 그곳에서 76세로 일생을 마쳤다. 서화에 능하여 일생을 친밀히 지냈던 김정희(金正喜)로부터 뜻과 생각이 뛰어났다는 평을 들었다.
또 예서체(隷書體) 비문에 관해서는 동국(東國)에 전혀 없었던 신합(神合)의 경지라는 칭찬을 받았다. 그리고 중국의 서화를 얻으면 김정희와 연구하여 감식안을 높이기도 하였다. 유작으로 〈세한도 歲寒圖〉가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데, 김정희의 〈세한도〉와 화풍상 밀접한 관계를 보이고 있다.
김정희의 〈세한도〉가 갈필(渴筆)로 다루어져 싸늘한 느낌을 자아내는 데 비하여, 그의 〈세한도〉는 윤필(潤筆)로 처리되어 보다 안온한 느낌을 주고 있지만, 간명한 구도라든가 넘치듯 배어 있는 농축된 문기(文氣) 등은 사의(寫意)를 지향하여 남종문인화풍(南宗文人畵風)을 크게 진작시켰던 김정희의 화풍과 상통된다. 시호는 문헌(文獻)이다.
≪참고문헌≫ 哲宗實錄, 우리나라의 옛그림(李東洲, 博英社, 1975), 韓國繪怜史(安輝濬, 一志社, 1980).
1783(정조 7)~1859(철종 10). 조선 말기의 문신․서화가. 본관은 안동(安東). 자는 경희(景羲), 호는 이재(彛齋)․우랑(又畸)․우염(又髥)․번상촌장(樊上村庄) 또는 과지초당노인(瓜地草堂老人). 우의정을 지낸 상하(尙夏)의 5대손이며, 군수를 지낸 중집(中緝)의 아들이다.
1813년(순조 13) 증광시에 병과로 급제하고 정자와 헌납을 거쳐, 1819년과 1835년(헌종 2)에 동지사(冬至使)의 서장관과 진하 겸 사은사(進賀兼謝恩使)로 청나라에 다녀왔으며, 이조판서와 우의정․좌의정 등을 역임한 뒤 1845년에 영의정에 올랐다.
1851년 철종의 증조인 진종(眞宗)의 조천례(逝遷禮)에 관한 주장으로 인해 파직당하고 순흥으로 유배되었다. 1859년 연산으로 이배(移配)되었다가 그곳에서 76세로 일생을 마쳤다. 서화에 능하여 일생을 친밀히 지냈던 김정희(金正喜)로부터 뜻과 생각이 뛰어났다는 평을 들었다.
또 예서체(隷書體) 비문에 관해서는 동국(東國)에 전혀 없었던 신합(神合)의 경지라는 칭찬을 받았다. 그리고 중국의 서화를 얻으면 김정희와 연구하여 감식안을 높이기도 하였다. 유작으로 〈세한도 歲寒圖〉가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데, 김정희의 〈세한도〉와 화풍상 밀접한 관계를 보이고 있다.
김정희의 〈세한도〉가 갈필(渴筆)로 다루어져 싸늘한 느낌을 자아내는 데 비하여, 그의 〈세한도〉는 윤필(潤筆)로 처리되어 보다 안온한 느낌을 주고 있지만, 간명한 구도라든가 넘치듯 배어 있는 농축된 문기(文氣) 등은 사의(寫意)를 지향하여 남종문인화풍(南宗文人畵風)을 크게 진작시켰던 김정희의 화풍과 상통된다. 시호는 문헌(文獻)이다.
≪참고문헌≫ 哲宗實錄, 우리나라의 옛그림(李東洲, 博英社, 1975), 韓國繪怜史(安輝濬, 一志社, 1980).
신위(申緯)
1769(영조 45)~1845(헌종 11). 조선 후기의 문신․화가․서예가. 본관은 평산(平山). 자는 한수(漢馬), 호는 자하(紫霞)․경수당(警修堂). 석하(錫夏)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유(龐)이고, 아버지는 대사헌 대승(大升)이다. 어머니는 이영록(李永祿)의 딸이다.
1799년(정조 23) 춘당대문과에 을과로 급제, 초계문신(抄啓文臣 : 당하관 중에서 제술과 강독에 의해 특별히 뽑힌 문신)에 발탁되었다. 1812년(순조 12) 진주 겸 주청사(陳奏兼奏請使)의 서장관(書狀官)으로 청나라에 갔는데, 이 때 중국의 학문과 문학을 실지로 확인하면서 자신의 안목을 넓히는 기회로 삼아 중국의 학자․문인과 교유를 돈독히 하였다.
특히, 당대 대학자 옹방강(翁方綱)과의 교유는 그의 문학세계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1814년에 병조참지를 거쳐, 이듬해 곡산부사로 나갔다. 이 때 피폐한 농촌의 현실을 확인하고 농민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하여 조정에 세금을 탕감해달라는 탄원을 하기도 하였다.
1816년 승지를 거쳐, 1818년에 춘천부사로 나갔다. 이 때 그는 그 지방의 토호들의 횡포를 막기 위하여 맞서다 파직까지 당하였다. 1822년 병조참판에 올랐으나 당쟁의 여파로 다시 파직된 뒤, 곧 복관되어 1828년에는 강화유수로 부임하였다. 그러나 윤상도(尹尙度)의 탄핵으로 2년만에 또다시 물러나 시흥 자하산에서 은거하였다.
1832년 다시 도승지에 제수되었으나 벼슬 생활에 환멸을 느낀 끝에 사양하였다. 다음 해 대사간에 제수되어 이에 나갔으나 경기암행어사 이시원(李是遠)이 강화유수 때의 실정을 거론, 상소하다가 평산에 유배되었다. 그 뒤 다시 복직되어 이조참판․병조참판 등을 역임하였다.
글씨․그림 및 시에 많은 업적을 남겼다. 그는 시에 있어 한국적인 특징을 찾으려고 노력하였다. 특히, 없어져가는 악부(樂府)를 보존하려 했는데, 한역한 〈소악부 小樂府〉와 시사평(詩史評)을 한 〈동인논시 東人論詩〉 35수와 우리 나라의 관우희(觀優戱)를 읊은 〈관극시 觀劇詩〉가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그의 시를 가리켜 김택영(金澤榮)은 시사적(詩史的)인 위치로 볼 때 500년 이래의 대가라고 칭송하였다. 이러한 그의 영향은 강위(姜偉)․황현(黃玹)․이건창(李建昌)․김택영에 이어져 우리 나라 한문학을 마무리하는 구실을 하였다.
또한, 그림은 산수화와 함께 묵죽에 능하였다. 이정(李霆)․유덕장(柳德章)과 함께 조선시대 3대 묵죽화가로 손꼽힌다. 강세황(姜世晃)에게서 묵죽을 배웠던 그는 남종화(南宗怜)의 기법을 이어받아 조선 후기 남종화의 꽃을 피웠다. 그의 묵죽화풍은 아들 명준(命準)․명연(命衍)을 비롯, 조희룡(趙熙龍) 등 추사파(秋史派) 화가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쳤다.
대표적 작품으로 〈방대도 訪戴圖〉와 〈묵죽도〉가 전한다. 또한, 글씨는 동기창체(董其昌體)를 따랐으며, 조선시대에 이 서체가 유행하는 데 계도적 구실을 하였다. 저서로 ≪경수당전고≫와 김택영이 600여 수를 정선한 ≪자하시집 紫霞詩集≫이 간행되어 전해지고 있다.
≪참고문헌≫ 純祖實錄, 憲宗實錄, 國朝榜目, 淸選考, 警修堂全藁, 紫霞詩集, 槿域書怜徵, 韓國繪怜大觀(劉復烈, 文敎院, 1969), 韓國繪怜史(安輝濬, 一志社, 1980).
이진택(李鎭宅)
1738(영조 14)~1805(순조 5). 조선 후기의 문신․학자. 본관은 경주J27271(慶州J27271). 자는 양중(養重), 호는 덕봉(德峯). 경주 출신. 아버지는 운배(雲培)이며, 어머니는 영양남씨 (英陽南氏)로 국망(國望)의 딸이다.
이진원(李晉遠)의 문하에 나아가 수학하였다. 8세 때 닭싸움을 보고 상앙의 법률로 논죄할 것 같으면, 이 닭은 당장 삶아 먹을 것을(若論商夢法 此難當烹食)……이라는 글을 지어 선생을 놀라게 하였다. 1780년(정조 4) 식년문과에 병과로 급제, 승문원부정자를 거쳐 성균전적․예조정랑․사헌부감찰․병조좌랑․사헌부지평․장령 등을 역임하였다.
그는 김상로J28938(金尙魯J28938)․홍계희J47641(洪啓禧J47641)가 사도세자 사건에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그의 부관참시(剖棺斬屍)를 주장한 사람이다. 또, 1793년 그가 대간으로 있을 때 사노비혁파(寺奴婢革罷)를 주장한 상소를 올려 사노혁파에 결정적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이러한 개혁론의 여파로 1801년(순조 1)에는 공노비해방을 보게 되었다.
한때, 정조의 신임을 크게 받았으나 관운이 좋지 않았다. 1802년 서유방J34027(徐有防J34027) 등을 옹호하였다는 이유로 삼수로 귀양갔다가 2년 뒤에 풀려났고, 그 다음해에 죽었다. 저서로는 ≪덕봉문집≫이 있다. ≪참고문헌≫ 國朝榜目, 德峯文集(李鎭宅), 朝鮮人名辭書.
양종해(楊宗楷
1744(영조 20)~1815(순조 15). 조선 후기의 학자. 본관은 남원(南原). 자는 원칙(元則), 호는 돈와(遯窩). 전북 순창(淳昌) 출생. 아버지는 언(堰)이며, 어머니는 흥성장씨(興城張氏) 형(泂)의 딸이다. 양응수J50741(楊應秀J50741)와 유언집J37712(兪彦鏶J37712)의 문인이다.
1774년(영조 50) 진사가 되어 성균관에서 공부하였다. 그 뒤 벼슬에 진출할 뜻을 버리고 고향의 화산(華山) 밑에 돈와정사(遯窩精舍)를 짖고 후진교육에 힘쓰면서 주자학을 깊이 연구하였다.
그는 1797년(정조 21) 어명으로 ≪주서백선 朱書百選≫을 편찬할 때 서유구(徐有梏)의 초빙을 받아 교정에 참여하였고, 또 정조로부터 경의(經義)를 물어오자, 조목별로 명석하게 대답하였다.
그의 성리학적인 학술은 인물성동이론(人物性同異論)에 있어서 심성(心性)․이기(理氣)의 개념을 간결명료하게 분석하여 시로 표현하였는데, 인성과 물성이 태어날 때는 다 본연성을 지니고 있다고 보았다. 지극한 효성과 학생으로 1841년(헌종 7) 동몽교관J59854(童蒙敎官J59854)에 추증되었다. 저서로는 ≪돈와유고≫ 4권 2책이 있다. ≪참고문헌≫ 遯窩遺稿(楊宗楷).
서유방(徐有防)
1741(영조 17)~1798(정조 22). 조선 후기의 문신. 본관은 달성(達城). 자는 원례(元禮), 호는 봉헌(奉軒). 한성부서윤 종적(宗積)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도승지 명형(命珩)이고, 아버지는 수찬 효수(孝修)이다. 어머니는 이언신(李彦臣)의 딸이다. 형이 이조판서 유린(有隣)이다.
1768년(영조 44)에 진사가 되어 음보로 교관(敎官)을 지내다가 1772년 정시문과에 을과로 급제, 홍문관부응교(弘文館副應敎) 등을 역임하였다. 정조가 즉위하자 우부승지에 임명되었으며, 1778년(정조 2)에 대사간의 자리에 있을 때 ≪속명의록 續明義錄≫을 언해(諺解)하여 8도에 반포하게 하였다.
그 뒤 이조참의․승지․대사성․대사간․대사헌 등의 요직을 여러 차례 역임했으며, 1782년에는 규장각직제학(奎章閣直提學)에 임명되었다. 1783년에 개성유수로 있을 때, 두문동태학생(杜門洞太學生) 72인 가운데 3인을 개성부 숭절사(崇節祠)에 봉안하도록 하였다.
1785년에 이조참판을 거쳐 경기도관찰사로 부임하였다. 1788년에 한성부판윤, 1792년에 형조판서, 사역원 및 장악원의 제조(提調)를 역임하였다. 1792년에 홍명호(洪明浩)가 금갑도(金甲島)에 유배될 때 함께 고신(告身 : 관직 임명 사령장)을 삭탈당했으나 곧 사면을 받아 이조판서․병조판서․공조판서 등을 거쳤다.
1794년 검교직제학(檢校直提學)으로 있다가 제학(提學) 정민시(鄭民始) 등 10인과 함께 고양(高陽)으로 유배되었다. 이후 다시 부사직(副司直)의 자리에 올랐으며, 1795년에 두 번째로 경기도관찰사로 부임했다가 그 해 진하사(進賀使)의 부사로서 북경을 다녀왔다. 1797년에는 강원도관찰사로서 간성의 인구 동태를 조사하여 ≪간성유민환접타민이접성책 杆城流民還接他民移接成冊≫을 지어 올렸다.
삼사의 장(長)을 여러 차례 역임했고, 전관(銓官)을 맡아보는 이조와 병조의 판서를 거치면서 정조 때 권력의 중추부에 있었다. 서도에 능했는데, 1785년에 쓴 규장각 상량문 등의 글씨가 있다. 시호는 효간(孝簡)이다.
≪참고문헌≫ 正祖實錄, 國朝榜目.
유언호(兪彦鎬)
1730(영조 6)~1796(정조 20). 조선 후기의 문신. 본관은 기계J15270(杞溪J15270). 자는 사경(士京), 호는 칙지헌(則止軒). 철(媚)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명건(命健)이고, 아버지는 우윤 직기(直基)이며, 어머니는 김유경(金有慶)의 딸이다.
1761년(영조 37) 정시 문과에 병과로 급제, 다음 해 한림회권(翰林會圈)에 선발되었다. 이후 주로 사간원 및 홍문관의 직책을 역임하였다. 1771년에는 영조가 산림 세력을 당론의 온상이라 공격해 이를 배척하는 ≪엄제방유곤록 儼堤防裕昆錄≫을 만들자, 권진응(權震應)․김문순J25472(金文淳J25472) 등과 함께 상소해 경상도 남해현에 유배되었다.
다음 해에 홍봉한J47682(洪鳳漢J47682) 중심의 척신 정치의 제거가 청의(淸議)와 명분을 살리는 사림정치의 이상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생각한 정치적 동지들의 모임인 이른바 청명류(淸名流)사건에 연루되어, 붕당의 타파를 탕평으로 생각한 영조의 엄명으로 흑산도로 정배의 명령을 받기도 하였다.
그러나 당시 왕세손이던 정조를 춘궁관(春宮官)으로서 열심히 보호했으므로 정조 등극 후에는 홍국영J47643(洪國榮J47643)․김종수J31254(金鍾秀J31254)와 함께 지극한 예우를 받았고, ≪명의록 名義錄≫ 편찬을 주관하였다. 자신의 이름이 ≪명의록≫에 올라 있기도 하다.
그 뒤 이조참의․개성유수․규장각직제학․평안감사를 거쳐, 1787년(정조 11) 우의정에 올랐다. 이듬해 경종과 희빈 장씨(禧嬪張氏)를 옹호하고 영조를 비판한 남인 조덕린(趙德隣)이 복관되자 이를 신임의리에 위배되는 것으로 공격하였다.
이에 정조의 탕평을 부정한다는 죄목으로 제주도 대정현(大靜縣)에 유배되었다가 3년 뒤에 풀려났다. 이후 향리에 칩거했다가 1795년 잠시 좌의정으로 지낸 후 다음 해 사망하였다.
1802년(순조 2) 김종수와 함께 정조묘(正祖廟)에 배향되었다. 정조 즉위년에 왕과의 대담에서 김구주․홍봉한 양 척신의 당을 모두 제거하려는 정조의 뜻을 잘 보좌하였다.
또, 영조 때 탕평책 하에서 왕권 강화책의 일환으로 통청권(通淸權)을 혁파하고 개정한 한림회권법을 회천법(會薦法)으로 되돌리려는 논의에서도 소시법(召試法)의 중요성을 인정해 정조의 청의와 의리를 우선해 조제하는 탕평책을 옹호하였다.
김우진(金宇鎭)․심환지J36234(沈煥之J36234)․김종수와 친하게 지내고, 홍봉한의 당을 공격함이 의리라는 김구주 당의 견해에 동조했으므로, 순조대에 안동 김씨의 세도정치가 시작된 이후에는 시파J32885(時派J32885)로부터 정조에 대한 배신으로 지목되기도 하였다.
어려서부터 문학으로 이름이 있었으며, 외유내강의 인물로서 평가된다. 저서로는 ≪칙지헌집≫이 있다. 시호는 충문(忠文)이다. ≪참고문헌≫ 英祖實錄, 正祖實錄, 純祖實錄, 國朝榜目, 明義錄, 恩坡散稿.
홍국영(洪國榮)
1748(영조 24)~1781(정조 5). 조선 후기의 문신. 본관은 풍산J17383(豊山J17383). 자는 덕로(德老). 양보(良輔)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관찰사 창한(昌漢)이고, 아버지는 판돈녕부사 낙춘(樂春)이다. 큰아버지는 낙순(樂純)이며, 정조의 외조부인 우의정 홍봉한J47682(洪鳳漢J47682)과 이조판서 홍인한J47756(洪麟漢J47756)은 가까운 집안이었으나, 그의 아버지는 벼슬을 하지 못하였다.
1771년(영조 48) 정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해 승문원부정자를 거쳐 설서가 되었다. 이 때 영조는 사도세자J48663(思悼世子J48663)를 뒤주에 가두어 죽이고 그 소생인 손자(뒤의 정조)를 후계로 정하였다.
영조 말년 벽파의 횡포 속에서 세손을 보호한 공로로 세손의 두터운 총애와 신임을 얻게 되었다. 이어 사서에 승진했고, 세손의 승명대리(承命代理)를 반대하던 벽파 정후겸J44796(鄭厚謙J44796)․홍인한․김구주J25007(金龜柱J25007) 등을 탄핵해 실각시켰다.
또한 1776년 홍상간J47686(洪相簡J47686)․홍인한․윤양로(尹養老) 등이 세손을 모해하려는 모역을 적발해 처형시켰다. 그 해 정조가 즉위하자 곧 동부승지로 특진하였다. 그 뒤 날랜 군사를 뽑아 숙위소J13283(宿衛所J13283)를 창설해 숙위대장을 겸직하는 등 왕궁호위를 전담하고 도승지에 올랐다.
실권을 잡은 그는 삼사J04138(三司J04138)의 소계(疏啓 : 상소문과 계문), 팔로(八路)의 장첩(狀牒 : 지방에서 올라오는 장계나 공문서), 묘염(廟剡 : 관아의 관원을 의정부에서 천거해 뽑음), 전랑J50245(銓郎J50245)의 임명 등을 모두 알거나 볼 수 있었다.
따라서 당시 삼공육경(三公六卿)까지도 그에게 맹종하게 되었다. 정조의 두터운 신임에 힘입어 조정 백관은 물론 8도 감사나 수령들도 그의 말에 감히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였다. 모든 관리들이 그의 명령을 얻어야 행동할 수 있어 세도(勢道)라는 말이 생기게 되었다.
1778년(정조 2) 누이동생을 후궁으로 바쳐 원빈(元嬪)으로 삼아 자신의 입지를 굳혔다. 그러나 원빈이 20세도 못 된 나이로 1년 만에 병들어 죽자, 정조의 동생인 은언군 인(恩彦君婢)의 아들 담(湛)을 원빈의 양자로 삼아 완풍군(完豊君)에 봉하였다.
그리고 다시 그를 상계군J51871(常溪君J51871)으로 봉하고 왕의 후계자로 삼도록 하는 등 세도정권 유지에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 그런 중에 왕비 순정왕후(純貞王后)가 원빈을 살해한 것으로 믿고 1780년 음식에 독약을 섞어 왕비를 독살하려다가 발각되어, 집권 4년 만에 축출당하였다.
그 뒤 고향에 내려와 칩거하던 중 병을 얻어 죽었다. 실각할 때까지 도승지로 이조참의․대제학․이조참판․대사헌 등을 역임하였다. 일설에는 자진해서 물러가라는 정조의 권고로 일시 은퇴하였다가 삼사의 탄핵으로 형벌을 받았다고도 한다. ≪참고문헌≫ 英祖實錄, 正祖實錄, 國朝榜目, 恩坡遺稿.
이직보(李直輔)
1738(영조 14)~1811(순조 11). 조선 후기의 문신. 초명은 성보(城輔). 본관은 연안J08840(延安J08840). 자는 유종(維宗), 호는 중주(中洲)․돈암(遯庵). 정구(廷龜)의 후손으로, 아버지는 도신(度臣)이다. 1801년(순조 1) 대사헌에 올라 그것이 성자(姓字)와 연음이고, 더욱이 정조의 이름자를 피하기 위해 소를 올려 직보(直輔)로 개명하였다.
일찍이 김양행J45728(金亮行J45728)에게 수학해 크게 아낌을 받았으며, 1784년(정조 8) 유일(遺逸 : 과거를 거치지 않고 높은 관직에 임명될 수 있는 학덕있는 인물)로 천거되어 선공감역(繕工監役)에 임명되었으나 취임하지 않고, 이듬 해 익위사부수(翊衛司副率)에 올랐다.
1791년에는 동몽교관J59854(童蒙敎官J59854)으로서 이조와 의정부의 추천을 받아 경연관J02831(經筵官J02831)이 되었으며, 1796년 김인후J02259(金麟厚J02259)의 문묘 배향을 논의할 때 조헌J45601(趙憲J45601)과 김집J02261(金集J02261)도 같이 배향할 것을 역설하다가 잠시 파직되기도 하였다. 1797년 다시 세자시강원의 우유선J49266(右諭善J49266)이 되어 세자를 가르쳤으며, 그 뒤 공조참판과 도승지를 거쳐 우참찬에 올랐다가 사직하였다.
순조가 즉위하자 대사헌을 거쳐 이조판서로 활약하다가 다시 대사헌이 되었다. 이 때 이미 고인이 되었지만 찬선J14773(贊善J14773)과 참판으로 재직하면서 크게 활약한 김원행J50631(金元行J50631)과 김양행을 표창하도록 상소하였다. 1806년(순조 6) 성균관좨주가 되고, 이어 1811년 다시 서연J13268(書筵J13268)의 우유선으로 태자를 가르쳤다.
경사(經史)에 박통해 평소에 선비들의 중망을 받았고, 제자들을 가르칠 때에는 항상 ≪논어≫와 ≪맹자≫ 중에서 인용하기를 좋아했다 한다. 특히 재물에 관심이 없어 평생을 청렴하게 지내다가 무주에서 죽었다. 뒤에 순조가 치제(致祭 : 2품 이상의 실직을 역임한 신하가 사망한 경우에 임금이 제물과 제문을 보내 제사지내던 일. 또는 그 제사)했으며, 시호는 문경(文敬)이다. ≪참고문헌≫ 正祖實錄, 純祖實錄, 承政院日記.
조상본(趙常本)
1757(영조 33)~1805(순조 5). 조선 후기의 학자. 본관은 한양J33363(漢陽J33363), 자는 선여(善汝), 호는 둔재(遯齋). 평택(平澤)에서 출생. 어버지는 봉상시 정(奉常寺正) 사충(思忠)이며, 어머니는 의령남씨(宜寧南氏) 통덕낭 정우(鼎禹)의 딸이다.
1786년(정조 10) 진사시에 합격하고, 1791년 평택현감(平澤縣監) 이승훈(李承薰)이 문묘에 참배하지 않고 천주교를 신봉하자 권위(權瑋)․정언택(鄭彦宅) 등과 더불어 이를 사문난적(斯文亂賊 : 교리에 어긋나는 언동으로 유교를 어지럽히는 사람)으로 몰아 성토하는 내용의 통문J08610(通文J08610)을 각처 유림과 태학J23542(太學J23542)에 발송했다.
그러나 이승훈이 이 소식을 듣고 그 이듬해 안핵사(按逆使) 김희채(金熙采)를 비롯하여 이수(李璲)․이정길(李貞吉) 등과 모의, 그를 무함(誣陷 : 없는 사실을 꾸며 남을 함정에 빠지게 함)하여, 거제도J54408(巨濟島J54408)에 유배되었다가 1795년(정조 19)에 풀려났다. 시에 능했으며, 포의사(褒義祀)에 제향되었다. 저서로는 ≪둔재유고≫ 2권 1책이 있다. ≪참고문헌≫ 正朝實錄, 遯齋遺稿(趙常本).
박필관의 격쟁(朴弼寬―擊錚
1791년(정조 15)에 박필관(朴弼寬)이 격쟁(擊錚 : 원통한 일이 있는 사람이 임금에게 하소연하려 할 때 거둥하는 길가에서 꽹과리를 쳐서 하문을 기다리던 일)을 통해 원정J05349(原情J05349)을 올린 사건.
격쟁은 조선 초기이래 일반 백성이 자신의 억울한 일을 해결하기 위한 최후의 방법으로 종종 사용하였다. 국가에서는 이를 제재해 1560년(명종 15)에는 궁궐 내에 들어와 격쟁하는 자를 엄벌에 처하였다. 그리고 1777년(정조 1)에는 위외격쟁추문법(衛外擊錚推問法)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조선 후기에는 사회적 모순이 확대되는 가운데 그에 따른 일반 백성의 의식이 성장하면서 격쟁을 통해 민은(民隱 : 백성이 생활하는 데에 겪는 괴로움)에 대한 호소가 늘어났다. 박필관의 격쟁은 1월 22일에 있었다.
그런데 이 격쟁이 특히 주목되는 점은 그 내용에 이민(吏民)이 함부로 계(契)를 결성함〔結契〕과 상천(常賤)이 족보를 위조하는 것〔僞譜〕과 소를 함부로 잡는 것〔屠牛〕, 산 소나무를 남벌함〔斫松〕과 같이 국가에서 당연히 금하는데도 불구하고 지켜지지 않는 일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호우(豪右)들이 토지와 노비를 겸병하는 폐단을 언급하면서 노비는 30구(口), 토지는 30결을 넘지 않도록 제한할 것과 그 밖에 군역에 대한 수포(收布)가 20척이 넘지 않도록 제한할 것을 건의해 제도의 개선을 통해 민생의 해결을 요구한 점이다.
이는 이 시기 격쟁이 양적으로 늘어난 것에 그치지 않고 내용적으로도 민인들의 사회 의식을 표출하는 방법으로까지 발전되었음을 보여준다.
이 사건의 처리에 대해 형조에서는 노비․토지․군포문제를 거론한 점을 매우 외람된다고 하여 죄를 줄 것을 청하였다.
그러나 정조는 몇 가지 문제는 말은 좋지만 시행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그러나 결계․위보․도우․작송 등 4개의 조목은 마땅히 금해야 할 일이므로 이 조목만 뽑아서 각 도에 신칙(申飭)해 엄금하도록 교를 내렸다. ≪참고문헌≫ 正宗實錄, 承政院日記.
서기순(徐箕淳(조선후기문신
1791(정조 15)~1854(철종 5). 조선 후기의 문신. 본관은 대구(大丘). 자는 중구(仲汨), 호는 매원(梅園). 영의정 지수(志修)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대사헌 유신(有臣)이고, 아버지는 대제학 영보(榮輔)이며, 어머니는 정상인(鄭象仁)의 딸이다. 자신을 포함한 5대에 걸쳐 세 사람의 상신(相臣 : 정승)과 네 사람의 대제학을 배출한 가문이다.
1827년 (순조 27) 증광문과에 갑과로 급제하여 1833년 이조참의, 1837년(헌종 3) 대사성, 1838년 이조참판을 거쳤고, 1842년 전라도관찰사가 되었다. 그뒤 한성부판윤․대사헌․예조판서를 거쳐 1850년(철종 1) 대제학이 되고, 1851년 병조판서, 1853년 이조판서에까지 승진하였다.
그밖에도 경상도관찰사와 판의금부사 등 청현직(淸顯職)을 두루 역임하였다. 집이 비바람을 가릴 수 없을 정도로 가난하게 살았고, 순조조의 청백리에 녹선되었다. 저서로 ≪종사록 從仕錄≫ 1권이 있다. 시호는 청문(淸文)이다. ≪참고문헌≫ 純祖實錄, 憲宗實錄, 哲宗實錄, 國朝人物志, 國朝榜目, 典考大方, 淸選考.
송만재(宋晩載)
1788(정조 12)~1851(철종 2). 판소리연구가. 본관은 여산J08814(礪山J08814). 호는 취송(翠松). 서울 출신. 조선 후기 판소리연구에 중요한 자료인 〈관우희오십수 觀優戱五十首〉의 저자.
그의 가문은 대대로 높은 벼슬을 지낸 명문으로서 그의 종형 면재(冕載)는 예조판서와 호조판서를 지낼 정도였다. 그러나 그는 과업(科業)에는 전혀 뜻을 두지 않고 부모 봉양에만 힘쓰다가 그의 어머니가 죽은 6년 뒤에야 진사시에 합격하였다.
그 뒤 1848년(헌종 14)에 원릉참봉이 되고 금부도사를 거쳐 순릉직장(順陵直長)에 이르렀다. 그에게는 아들 둘이 있었는데, 큰아들 지정(持鼎)이 1843년 진사시에 합격하였을 때 아들을 위하여 창우(倡優)들이 벌이는 판소리․줄타기․땅재주 등의 놀이를 주제로 한 〈관우희오십수〉를 지어주었다. 〈관우희오십수〉의 서문에 의하면 과거에 합격한 아들에게 삼일유가(三日遊街) 후 벌이는 잔치에 창우들을 불러들일 돈이 없어 대신 글을 지었다고 하였는데, 각 놀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 판소리연구 및 창우들의 연희에 대한 연구에 도움을 주고 있다. ≪참고문헌≫ 한국연희시연구(윤광봉, 이우출판사, 1987), 宋晩載의 觀優戱(李惠求, 중앙대학교 논문집 1, 1957), 觀優戱(宋晩載, 인문과학 2, 연세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968).
김종수(金鍾秀)
1728(영조 4)~1799(정조 23). 조선 후기의 문신. 본관은 청풍J11680(淸風J11680). 자는 정부(定夫), 호는 진솔(眞率) 또는 몽오(夢梧). 서울 출신. 우의정 구(構)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참판 희로(希魯)이고, 아버지는 시직(侍稷) 치만(致萬)이며, 어머니는 홍석보J47696(洪錫輔J47696)의 딸이다. 부인은 교리J00445(校理J00445) 윤득경(尹得敬)의 딸이다.
1768년(영조 44) 식년 문과에 병과로 급제해 예조정랑, 부수찬J00478(副修撰J00478)을 지내고, 왕세손 필선J50273(弼善J50273)으로 성실히 보좌하였다. 이 때 외척의 정치 간여를 배제해야 한다는 의리론이 정조에게 깊은 감명을 주어, 뒷날 정치의 제1의리로 삼은 정조의 지극한 신임을 받았다.
1772년 청명(淸名 : 청렴함과 명예)을 존중하고 공론을 회복해 사림 정치의 이상을 이루려는 이른바 청명류(淸名流)의 정치적 결사가 드러날 때, 당파를 없애려는 영조에 의해 조정(趙晸)․김치인J31328(金致仁J31328)․정존겸J44720(鄭存謙J44720)․이명식(李命植) 등과 함께 지도자로 지목되어 경상도 기장현의 금갑도(金甲島)로 유배되었다가 다음 해 방면되었다.
영조가 죽자 행장찬집당상(行狀纂輯堂上)이 되었고, 그 뒤 승지․경기도관찰사․평안도관찰사를 거쳐, 규장각의 제도가 정비되면서 제학에 임명되었다. 1781년(정조 5) 대제학에 올랐고, 그 뒤 이조판서․병조판서를 거쳐 1789년 우의정에 올랐다.
1792년에 영남만인소(嶺南萬人疏)가 올라와 사도세자를 위한 토역(討逆)을 주장하자, 예전에 정조와 대담했던 내용인 순(舜)․주공(周公)과 같은 대공지정(大公至正)의 도리로서 부모를 섬김이 효도라는 소를 올려 이 논의를 가라앉혔다.
다음해 좌의정에 임명되었고, 1794년 사도세자를 위한 토역을 다시 주장한 남인 채제공J45940(蔡濟恭J45940)과 양립할 수 없다는 의리를 굽히지 않아 정조의 두 의리를 조제하는 탕평에 대한 배신으로 지목되어 평해에 유배, 남해에 이배되었다가 그 해에 치사(致仕 : 벼슬길에서 은퇴함)해 봉조하가 되었다.
순조 때에는 척신인 김구주J25007(金龜柱J25007) 및 심환지J36234(沈煥之J36234)들과 당파를 이루어 정조를 기만하고 뒤에서 그 치적을 파괴해 자신의 이익을 추구했다 하여 관작이 추탈되었다가 곧 회복되었다. 1802년(순조 2)에 유언호J37714(兪彦鎬J37714)와 함께 정조묘에 배향되었다. 임성주J52152(任聖周J52152)․윤시동J38441(尹蓍東J38441)․김상묵(金尙黙) 등과 친하게 교유했으며, 어려서부터 경술(經術)로써 일세를 풍미했다 한다. 정조는 윤시동․채제공과 더불어 3인을 자신의 의리를 조제하는 탕평의 기둥으로 지적하였다. ≪문신강제절목 文臣講製節目≫을 지어 올렸으며, 저서로는 ≪몽오집≫이 있다. ≪참고문헌≫ 英祖實錄, 正祖實錄, 純祖實錄, 國朝榜目, 夢梧集, 本庵集, 恩坡散稿.
김치인(金致仁)
1716(숙종 42)~1790(정조 14). 조선 후기의 문신. 본관은 청풍J11680(淸風J11680). 자는 공서(公恕), 호는 고정(古亭). 동부승지 징(澄)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우의정 구(構)이고, 아버지는 영의정 재로(在魯)이며, 어머니는 심징(沈消)의 딸이다.
1738년(영조 14) 생원시에 합격하고, 1748년(영조 24) 춘당대 문과(春塘臺文科)에 장원해 예문관전적(藝文館典籍)과 정언J35949(正言J35949)을 거쳐 문경어사(聞慶御史)로 나가 문경현감의 탐욕을 다스렸다. 이어 지평J36069(持平J36069)과 문학을 거쳐 1750년에는 호남어사로 활약하였다.
1752년 승지에 오르고, 이어 대사간․비변사부제조(備邊司副提調)․대사성․부제학J00480(副提學J00480)․이조참판․개성유수 등을 지냈다. 1762년 이후 이조․호조․형조의 판서를 지냈으며, 1765년 우의정에 올라 내의원도제조(內醫院都提調)를 겸하였다.
이듬해 좌의정을 거쳐 영의정이 되었다. 그 뒤 판중추부사J14933(判中樞府事J14933)․영중추부사를 거쳐 다시 영의정을 지냈다. 1772년 당파를 조성했다는 죄로 직산현(稷山縣)으로 유배되었으나, 반년 만에 풀려나 영중추부사로 다시 서용되고, 봉조하J03714(奉朝賀J03714)가 되었다.
정조가 즉위하자 판중추부사로 기용되어 고부 겸 승습주청사(告訃兼承襲奏請使)의 정사로서 청나라에 다녀왔다. 그 뒤 다시 영중추부사(領中樞府事)를 거쳐 봉조하가 되어 ≪명의록 明義錄≫ 편찬을 주관하고, 1785년에는 ≪대전통편≫ 편찬을 주관하였다. 이듬해 영의정으로 기용되어 정조의 명으로 당쟁의 조정에 힘썼다.
성품이 치밀하고 결단력이 있는 인물로, 나라의 전고(典故)에 정통해 이를 정사에 잘 활용하였다. 편저로 ≪명의록≫․≪열성지장통기 列聖誌狀通記≫가 있다. 시호는 헌숙(憲肅)이다. ≪참고문헌≫ 英祖實錄, 正祖實錄, 國朝榜目, 司馬榜目.
정존겸(鄭存謙)
1722(경종 2)~1794(정조 18). 조선 후기의 문신. 본관은 동래J23082(東萊J23082). 자는 대수(大受), 호는 양암(陽菴)․양재(陽齋)․원촌(源村). 좌의정 유길(愉吉)의 8대손으로, 우의정 치화(致和)의 5대손이며, 찬선(纘先)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형운(亨運)이고, 아버지는 문상(文祥)이며, 어머니는 이사제(李思悌)의 딸이다. 이재(李載)의 문인이다.
1750년(영조 26) 사마양시에 모두 합격하고, 다음해 정시문과에 병과로 급제, 부제학을 역임하였다. 1754년에는 횡성현감으로 나갔다가 다시 내직으로 교리․승지 등을 지냈다.
승지로 있을 때 1761년 4월 장헌세자(莊獻世子)가 영조 모르게 관서지방을 유람, 순행하고 돌아오자 영조는 세자의 서유(西遊)에 관여한 심벌(沈胴)․유한소(兪漢簫)․이수득J39841(李秀得J39841) 등을 파면시켰는데 이 때 그도 파면되었다.
그 뒤 다시 등용되었으나 1772년 당론을 주장하였다 하여 북청으로 정배되었다가 이듬해 풀려 관계에 복귀, 이조판서를 지냈다. 1775년 홍인한J47756(洪麟漢J47756)을 탄핵하는 소를 올려 세손을 보호하였다. 1776년(정조 즉위년) 시파J32885(時派J32885)로서 우의정에 발탁되고 이듬해 좌의정이 되었다.
1781년 ≪영조실록≫과 ≪경종수정실록≫ 편찬의 실록청총재관(實錄廳摠裁官)을 겸직하였고, 다음해 동지사J10333(冬至使J10333)로 부연(赴燕), 청나라에 다녀왔다. 그 뒤 다시 우의정으로 세자사부(世子師傅)를 겸하였다.
1791년 영의정에 이어 영중추부사로 치사(致仕)하고, 봉조하J03714(奉朝賀J03714)로 기로소J03661(耆老所J03661)에 들어갔다. 철저한 시파로서 정조의 두터운 신임을 받았다. 시호는 문안(文安)이다. ≪참고문헌≫ 英祖實錄, 正祖實錄, 日省錄, 國朝榜目, 國朝人物志, 司馬榜目, 相臣考略錄.
심환지(沈煥之)
1730(영조 6)~1802(순조 2). 조선 후기의 문신. 본관은 청송(靑松). 자는 휘원(輝元), 호는 만포(晩圃). 속(涑)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교리 태현(泰賢)이고, 아버지는 진(鎭)이다. 어머니는 부사J49202(府使J49202) 김이복(金履福)의 딸이다.
1771년(영조 47)에 정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했고, 이후 주로 삼사의 직책을 두루 거치면서 준엄하고 격렬한 언론을 펴서 의리․공의(公議)를 강조하여 몇 차례의 유배 생활을 겪었다. 1793년(정조 17) 이후 이조참판․규장각제학을 거쳐서 이조․병조․형조의 판서에 임명되었다. 김종수J31254(金鍾秀J31254)․윤시동J38441(尹蓍東J38441)과 정치적 동지로서 신임의리(辛壬義理)의 고수를 표방하였다.
그리하여 이에 위배되는 남인계열의 채제공J45940(蔡濟恭J45940)․이가환J38550(李家煥J38550)․이승훈J53316(李承薰J53316)의 징토(徵討)에 앞장서서 이단 배척을 역률(逆律)로 할 것을 주장했고, 소론계의 서명선J32864(徐命善J32864)도 공격했으므로 이른바 벽파J32845(僻派J32845)의 선봉으로 인정되었다.
윤시동이 죽은 뒤 1798년에 우의정에 임명되었으며, 이후 일파의 영수가 되었다. 다음 해무본억말(務本抑末 : 근본에 힘쓰고 말업을 억제함)을 내세워 당시 성행하던 금광(金鑛)의 채굴을 금지시킬 것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1800년(순조 즉위년) 순조가 어린 나이로 왕위를 계승하여 정순왕후J49317(貞純王后J49317)가 수렴청정(垂萊聽政)하게 되자 영의정에 오르고 원상(院相 : 왕이 병이 나서 정무를 보기 어렵거나 어린 왕이 즉위할 때 왕을 보좌하던 원로대신)으로서 정권을 장악하고 스스로 세도를 진정시킬 것을 자임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당동벌이(黨同伐異 : 당적이 같으면 동지로 받들고 다르면 물리침)에 주력하여 반대파 인물들을 크게 살육했으니, 이 사건이 곧 신유사옥이다.
그는 정조가 탕평책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사용했던 장용영J09723(壯勇營J09723)을 혁파했고, 김구주J25007(金龜柱J25007)와의 절친했던 관계를 생각하여 김관주J24980(金觀柱J24980)․정일환(鄭日煥)을 등용, 그들의 사적인 원한이 정국에 개제되게 했다. 또, 권유J20670(權裕J20670)를 대사헌으로 임명하여, 정조의 처지를 지지하던 김조순J31247(金祖淳J31247)에 대한 공격을 유도하였다.
그리하여 그가 죽은 뒤, 많은 무고한 인명을 살육한 죄와, 순원왕후J50212(純元王后J50212)의 대혼(大婚)을 방해했다는 비판을 받아 관작이 삭탈되었다. 철저한 노론계 당인으로서 치적은 볼만한 것이 없으나, 다만 죽을 때까지 검소한 생활을 하여 칭찬받았다고 한다. ≪참고문헌≫ 英祖實錄, 正祖實錄, 純祖實錄, 國朝榜目, 恩坡散稿, 續朝野輯要.
신희문(申喜文)
생몰년 미상. 가인. 조선 정조 때의 사람인 듯하다. 자는 명유(明裕). 우조이삭대엽조의 시조 8수와 계면조J00921(界面調J00921)이삭대엽조의 시조 6수가 ≪청구영언≫(대학본)에, 다른 시조 1수가 ≪가곡원류≫(증보본)에 각각 전한다. 자황분경(雌黃奔競)悧鏡 寧치고 故園의 오니 진세(塵世)肩 寧치고 죽장(竹杖)을 훗恬집고 찰하로 강산(江山)에 물너와셔 이종요년(以終夭年) 悧리라 세사(世事)를 후리치고 산당(山堂)으로 도라오니 등의 작품 내용으로 보아 산수간에 은거하였을 것이다. 탁주반호(濁酒半壺)의 청금횡상(淸琴橫床) 漏이로다, 슐을 鑑아 더야 광약(狂藥)인쥴 알것마는 잔J33821(盞J33821) ○아 우음나니 일배일배부일배(一杯一杯復一杯)라 유령(劉伶)이 이러험으로 장취불성(長醉不醒)悧니라, 뵈徠방이 호뮈메고 논밧가라 기음鏡고 농가J02645(農歌J02645)을 부로며 달을 魯여 도라오니 지어미 슐을 거르며 내일(來日) 뒷밧鏡옵세 悧더라, 소쇄(瀟狸)梨 수변정자(水邊亭子)의 대월음풍(待月吟風) 悧리라 등의 작품 내용으로 보아 술을 좋아하고 농경하며 자적J34706(自適J34706)하던 은사(隱士)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참고문헌≫ 靑丘永言(대학본), 靑丘永言硏究(黃淳九, 白山出版社, 1990).
이형상(李衡祥)
1653(효종 4)~1733(영조 9). 조선 후기의 문신. 본관은 전주(全州). 자는 중옥(仲玉), 호는 병와(甁窩)․순옹(順翁). 효령대군(孝寧大君)의 10대손이며, 사민(師閔)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장형(長馨)이고, 아버지는 진사 주하(柱夏)이다.
1677년(숙종 3) 사마시에 합격해 생원이 되고 1680년(숙종 6) 별시 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다. 호조좌랑 재직시 청나라에 바치는 세폐포(歲幣布)가 병자호란 이후 바쳐온 보포(報布)보다 9척이나 긴 것을 알고, 이것이 앞으로 무궁한 폐단이 될 것을 우려해 주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끊어버리고 보내었다.
성주목사 때에는 교화에 힘써 20조의 훈첩(訓帖)을 반포하고 유생 150명을 선출해 관비로 교육시켰으며, 인조 때 의사 이사룡(李士龍)을 위해 충렬사(忠烈祠)를 지어 사적을 길이 남겼다. 한편 파괴된 채 방치되던 독용산성(禿用山城)을 민정(民丁)을 차출해 3일 만에 완축시켰다.
동래부사 때에는 이 지역이 일본과 접경된 관문으로서 국방상 요지임을 절감하고 방비에 더욱 힘쓰는 한편, 당시 많은 폐단을 일으키는 일본의 구송사(九送使)를 폐지시키려 노력하였다. 경주부윤 때에는 운주산(雲住山)의 토적 수천 명을 해산시켰다.
또한 향교와 서원에 교유(敎諭)해 학풍을 진작시키고, 향약․향음주례(鄕飮酒禮)를 강화해 향촌질서를 세우는 한편 충․효․열을 민간에 장려해 유교적 도덕정치를 실시하였다.
1703년 제주목사로 부임해 제주의 누속(陋俗)을 일체 개혁해 유속(儒俗)으로 바꾸었다. 즉, 석전제(釋奠祭)를 행하던 삼읍(三邑)의 성묘(聖廟)를 수리하고 이름 높은 선비로서 선생을 정해 글을 가르치게 하였다.
그리고 고을나(高乙那)․양을나(良乙那)․부을나(夫乙那) 등 삼성의 사당을 세우고 동성혼인 등의 풍속을 금지하였다. 그리고 지방민들이 제주도 남부에 있는 한라호국신사(漢拏護國神祠)인 광정당(廣靜堂)에서 기도하던 풍습을 금지시키고, 이 밖에도 신당 129개를 모두 불태워 음사(淫祠)를 철저히 단속하였다.
또한 미신적으로 흐르는 불교를 배척해 두 사찰을 불태우고 유교를 권장하였다. 그리고 제주 해녀들이 나체로 잠수하는 것을 금하였다.
이처럼 목민관으로서 학문을 진흥시키고 문화재와 고적을 수리, 보존했으며, 미신적인 인습과 악습을 타파해 도민(島民)의 풍속 교화와 생활 개선에 힘썼다. 이에 당시 백성들은 송덕비 4개를 세워 그의 청덕(淸德)을 칭송했다 한다.
그 뒤 영광군수로 부임했으나 사임하고, 영천(永川)의 호연정(浩然亭)에서 학문과 후학 양성에 정진하였다. 30여 년간 초야에 있다가 1728년(영조 4) 경상도소모사(慶尙道召募使)로 부임, 그 해 소론 일파인 이인좌(李麟佐)의 난을 진압해 공을 세웠으나 집권당인 노론의 모함을 받아 76세의 고령으로 투옥되었다.
그 뒤 억울함이 드러나 석방되고 경주부윤에 임명되어 서반직(西班職)을 받아 국록(國祿)을 받았다. 1735년 영천의 성남서원(城南書院)에 제향되었고, 1796년(정조 20) 청백리에 올랐다.
1829년(순조 29) 제주 유생들이 그의 유덕을 추모해 영혜사(永惠祠)에 추향(追享)하였다. 저서로는 문집 ≪병와집≫ 18권을 손자인 만송(晩松)이 간행하였다. 이 밖에도 ≪둔서록 遯筮錄≫․≪악학편고 樂學便考≫․≪강도지 江都志≫․≪예학편고 禮學便考≫․≪성리학대전≫ 등 수십권이 있다.
목민관으로서 활동 중 제주도에 관한 기록은 인호(人戶)․인구(人口)․전(田)․국마(國馬)․국우(國牛) 등 상세한 통계 자료가 있으며, 제주도사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
≪참고문헌≫ 肅宗實錄, 英祖實錄, 正祖實錄, 國朝榜目, 甁窩集.
유일(有一)
1720(숙종 46)~1799(정조 23). 조선 후기의 승려. 성은 천씨(千氏). 자는 무이(無二), 법호는 연담(蓮潭). 전라남도 화순 출신. 5세 때 ≪천자문≫을 배우기 시작하여 10세에 ≪통감 通鑑≫, 12세에 ≪맹자≫를 읽었다. 7세 때 아버지가, 13세 때 어머니가 죽은 뒤 숙부의 보살핌을 받았다. ≪대학≫․≪중용≫ 등 유가경전을 공부한 뒤, 18세 때 승달산 법천사J16572(法泉寺J16572)의 성철(性哲)을 따라 출가하였고, 19세 때 안빈(安賓)으로부터 구족계J29755(具足戒J29755)를 받았다.
보흥사(普興寺)에서 사집(四集)을 배운 뒤 대둔사J31025(大芚寺J31025) 벽하(碧霞)로부터 ≪능엄경≫을, 용암(龍巖) 밑에서 ≪기신론 起信論≫과 ≪금강경≫을, 취서사(鷲棲寺) 영곡(靈谷)으로부터 ≪원각경 圓覺經≫을 배웠다.
22세 때 해인사의 체정J38778(體淨J38778) 밑에서 3년 동안 공부하여 선리를 터득하였고, 상언J25372(尙彦J25372)에게서 ≪화엄경≫을 배우면서 28세까지 시봉(侍奉)하였다. 29세 때 강원도 장구산(長丘山)에 53불(佛)을 조성하였고, 체정을 증명사(證明師)로 모셨다.
31세 때 보림사J16591(寶林寺J16591)에서 ≪반야경≫과 ≪원각경≫을, 다음해에 ≪현담 玄談≫을 강의하기 시작하여 60세까지 30여 년 동안 계속하였다.
58세 때 영남 종장(宗匠)으로 해인사에 있으면서 서산(西山)의 비석을 대둔사에 세웠다. 60세 때 시기하는 승려의 투서 때문에 퇴암(退庵)과 함께 수일 동안 투옥된 일이 있었다. 78세 때 보림사 삼성암J16689(三聖庵J16689)으로 옮긴 뒤 80세에 입적하였다.
교학(敎學)뿐 아니라 선도를 함께 닦은 고승으로서, 법맥상으로 볼 때는 체정의 제자이고 상언을 동문이면서 스승으로 받들었다. 서산의 의발(衣鉢)을 전수함으로써 선교(禪敎)의 총본산인 전라남도 해남 대흥사J31043(大興寺J31043)의 12대종사J45393(大宗師J45393) 중 1인이 되었다.
31세 때 강석(講席)을 연 뒤 30여년 동안 강의하면서 사집․사교 및 ≪화엄현담 華嚴玄談≫․≪염송 拈頌≫에 대한 사기(私記)를 저술하되 기존 사기를 면밀히 검토하여 후학들의 현혹됨이 없게 하였다.
특히, ≪도서 都序≫와 ≪법집별행록절요병입사기 法集別行錄節要幷入私記≫에 대하여 정혜J36516(定慧J36516)의 돈오점수J26617(頓悟漸修J26617)를 이지(理智)로 판단하여 본뜻을 잃었다고 비판하면서 호암(虎巖)의 사지현전(事智現前)으로 해석하였다.
또한, 염불도 입으로만 외우지 말고 마음으로 해야 자심정토(自心淨土)와 자성미타(自性彌陀)가 원활하게 현전(現前)한다고 하여 염불과 참선이 일치함을 주장하였다.
중생과 제불의 마음은 각각 원만하고 완전하여 원래 하나이고 총괄적인 대실재에 귀일하며, 하나의 마음은 불생불멸(不生不滅)하고 선악의 구별이 없으나 더럽고 깨끗한 훈습(薰習)에 의하여 선악 등이 있게 된다고 하였다.
저서에는 ≪서장사기 書狀私記≫ 1권, ≪도서사기 都序私記≫ 1권, ≪선요사기 禪要私記≫ 1권, ≪절요사기 節要私記≫ 1권, ≪기신사족 起信蛇足≫ 1권, ≪금강하목 金剛蝦目≫ 1권, ≪원각경사기 圓覺經私記≫ 2권, ≪현담사기 玄談私記≫ 2권, ≪대교유망기 大敎遺忘記≫ 5권, ≪제경회요 諸經會要≫ 1권, ≪염송착병 拈頌着柄≫ 2권, ≪임하록 林下錄≫ 등이 있다. ≪참고문헌≫ 林下錄, 法集別行錄節要科目幷入私記(有一), 普照의 禪思想硏究(朴相國, 東大硏究論集, 1976), 蓮潭 및 仁岳의 私記와 그의 敎學觀(李智冠, 韓國佛敎思想史, 圓佛敎思想硏究院, 1975), 大興寺(韓國佛敎硏究院, 一志社, 1977).
서명선(徐命善)
1728(영조 4)~1791(정조 15). 조선 후기의 문신. 본관은 달성J18805(達城J18805). 자는 계중(繼仲), 호는 귀천(歸泉)․동원(桐源). 남원부사 정리(貞履)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참찬 문유(文裕)이고, 아버지는 이조판서 종옥(宗玉)이며, 어머니는 이집(李藪)의 딸이다.
1753년(영조 29) 생원이 되고, 1763년 증광문과에 을과로 급제하였다. 곧 홍문관부교리(弘文館副校理)에 처음으로 제수되고, 다음날 왕의 특명에 의해서 교리가 되었다. 1764년 홍문관 관원들이 올린 소로 왕의 노여움을 사서 홍낙명J47647(洪樂命J47647) 등 8인과 함께 갑산부에 일시 유배되었다.
그러나 곧 재기용되어 사헌부지평(司憲府持平)․사간원헌납(司諫院獻納), 부교리․풍산만호(豊山萬戶)․홍문관응교(弘文館應敎) 등을 역임하였다. 1767년 지제교J13710(知製敎J13710)의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에서 우등해 말을 하사받았고, 중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하기도 하였다. 이 후 부교리․승지를 거쳐 1769년 강원도관찰사가 되었으나 삼촌이 피체되자 연루되어 체직당하였다. 이어서 이조참의․대사성․대사헌․승지․부제학을 역임하고 이조참판이 되었다.
1775년 일시 한직에 밀려났으나 세손의 대리청정을 반대하는 홍인한J47756(洪麟漢J47756) 일파를 탄핵, 세손의 대리청정을 시행할 수 있도록 크게 노력하였다. 이 때의 공으로 세손에 의해 발탁되어 예조판서․병조판서․이조판서 등의 요직을 역임하였다.
정조가 즉위하자 더욱 중용되어 수어사J13278(守禦使J13278)․총융사(摠戎使)를 겸임해 군사권까지 장악했고, 우참찬․판돈녕부사를 거쳐 1777년(정조 1) 우의정, 다음해 좌의정, 그 다음 해 영의정에 임명되었다. 1780년 일시 한직에 물러났다가 곧 좌의정․영의정을 역임하였다. 1783년 판중추부사가 되었고, 1791년 영중추부사로 죽었다.
그는 영조대 중반까지는 은인 자중해 크게 현달하지 못했으나, 영조 말년에는 세손의 대리청정을 위해 진력을 한 결과 정조에 의해 중용되었다. 처음 시호는 충헌(忠憲)이었으나, 정조가 뒤에 충문(忠文)으로 바꾸었다. ≪참고문헌≫ 英祖實錄, 正祖實錄, 國朝榜目.
홍낙명(洪樂命)
1722(경종 2)~1784(정조 8). 조선 후기의 문신. 본관은 풍산(豊山). 자는 자순(子順), 호는 신재(新齋). 중기(重箕)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석보(錫輔)이고, 아버지는 예조판서 상한(象漢)이며, 어머니는 어유봉(魚有鳳)의 딸이다. 외할아버지 어유봉으로부터 수학하였다.
1741년(영조 17) 사마시에 합격하고, 1754년 증광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다. 1757년 정언․사서를 역임하고, 1762년 강동현령, 이듬해 부응교․필선․응교․교리를 지냈다. 1764년 부제학, 이듬해 참판․참의, 1766년에 대사성이 되었다.
1768년 승지, 이듬해 이조참의, 1773년에 대사헌을 지냈다. 정조 즉위년에 강화유수를 거쳐 홍문관부제학이 되고, 1778년(정조 2) 형조판서를 거쳐, 이듬해 병조판서를 지냈다.
정조 초 세도가인 홍국영(洪國榮)이 친척이라 하여 높은 벼슬에 매번 천거하였으나 병을 핑계로 정계에서 물러났다가 1780년 홍국영이 실각하자 다시 등용되어 한성부판윤․의정부우참찬이 되었고, 그 뒤에 이조판서에 제수되었으나 사직하고 취임하지 않았다.
경사(經史)에 밝고 특히 ≪소학≫을 애독하였으며, 만년에 이황(李滉)과 중국의 한유(韓愈)를 사숙하여 경서와 문장에 침음하였다.
저서로는 ≪신재문집≫ 6권과 ≪소학초록 小學抄錄≫․≪경술편 敬述篇≫․≪기락편 旣樂編≫․≪유은록 儒隱錄≫ 등이 있다. 시호는 문청(文淸)이다.
≪참고문헌≫ 英祖實錄, 正祖實錄, 國朝榜目, 淵泉集, 韓國系行譜.
용산집(龍山集(이광복))
조선 후기의 학자 이광복(李光復)의 시문집. 6권 2책. 목활자본. 1910년 5대손 동규(東奎)가 편집, 간행하였다. 권두에 이용직J44280(李容稙J44280)과 송병순J49692(宋秉珣J49692)의 서문이, 권말에 최영설(崔永卨)과 동규의 발문이 있다. 권수에 총목과 각 권별 목록이 있다.
권1에 시 32수, 권2에 서J12432(書J12432) 43편, 권3은 서(序) 2편, 기J43699(記J43699) 2편, 제발(題跋) 8편, 권4에 제문 4편, 가승J46541(家乘J46541) 4편, 묘표 4편, 권5에 잡저 14편, 권6에 부록으로 행장을 실었다.
시는 대개 가난한 생활 속에서도 의연한 삶의 자세를 그린 것이 많다. 〈끽죽 喫粥〉은 죽을 먹는 가난 속에서도 안빈낙도를 천직으로 자족하는 마음을 표현한 작품이다. 〈관실인 寬室人〉․〈온돌 溫突〉 등은 주변의 소박한 소재로 어려운 살림살이를 있는 그대로 묘사하고 있다. 〈성덕 聖德〉은 1784년(정조 8) 진휼(賑恤)의 왕명으로 가난한 백성들이 은택을 입은 데 대해 성은에 감사하는 내용이다. 조선 후기 백성들의 질고에 찬 생활이 시 전반에 잘 그려져 있다.
서(書)에는 당시 벽파J32845(僻派J32845)의 영수였던 김종수J31254(金鍾秀J31254)를 비롯해 조진택J45581(趙鎭宅J45581)․송환기J21845(宋煥箕J21845) 등에게 보낸 것들이 있는데, 예설에 관한 문답이 주된 내용이다. 〈서송암답인심도심개발어성의목후 書松巖答人心道心皆發於性疑目後〉에서는 형기(形氣)에서 발하는 것이 인심이고 성명J22825(性命J22825)에서 발하는 것은 도심이라 하여, 심성론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간략히 밝히고 있다. 〈변송암첨론백암혼천의소해 辨松巖籤論白庵渾天儀疏解〉와 〈기삼백보주 朞三百補注〉 등은 천문․역수에 대해 전문적인 의견을 개진한 장편의 글이다. 이 밖에 〈역정전의의 易程傳疑儀〉․〈춘추경문기삭의의 春秋經文紀朔疑儀〉․〈좌전기회례의의 左傳紀晦例疑儀〉 등은 역학과 역사에 관한 깊은 식견을 보여준다. 국립중앙도서관에 있다.
우곡유고(愚谷遺稿(이돈수))
조선 후기의 학자 이돈수(李敦秀)의 시문집. 8권 3책. 필사본. 1832년(순조 32) 손자 공익(公翼)이 편집, 간행하였다. 서문과 발문은 없다.
권1에 시, 권2에 문(文), 권3에 잡저, 권4~7은 별편(別編), 권8은 부록으로 제문․행록초(行錄抄)․박씨부인행략(朴氏夫人行略) 등이 수록되어 있다.
이 가운데 시는 속리산․금강산 등 명승지를 유람하면서 지은 기행시와 송별시 등이 주를 이룬다. 문은 기J43699(記J43699)․서J12431(序J12431)․차자J14771(箚子J14771)․표J35662(表J35662)․명J10810(銘J10810)․서J12432(書J12432)․제문․변(辨)․논J43704(論J43704)․찬J28811(贊J28811)․설J12444(說J12444)․송J13022(頌J13022)․전J62034(傳J62034) 등이 1~3편씩 섞여 있다.
잡저 중 〈서락 序樂〉은 학자로서 꼭 읽어야 할 책으로 ≪예기주소 禮記註疏≫․≪주자강목 朱子綱目≫ 등 33종을 선정하여 그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이역 二易〉은 ≪주역≫의 건(乾)․곤(坤) 두 괘를 역(易)의 중심으로 하여 ≪주역≫의 본문과 비슷한 형식으로 서술한 글이다. 〈가제의 家祭儀〉는 기제J00296(忌祭J00296)․절일다례(節日茶禮)․천신J19353(薦新J19353) 등으로 항목을 나누어 일반 가정의 제사의식에 대해 설명한 글이다.
별편은 이 책의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한다. 그 가운데 〈독서록 讀書錄〉은 ≪서경≫․≪시경≫․≪맹자≫의 내용 가운데 일부를 발췌하여 해설을 붙인 것이다. 〈산록 散錄〉은 저자 나이 20세 때인 1785년(정조 9) 겨울부터 1798년 봄 사이에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한 일종의 일기이다. 우리 나라의 명승지와 중국 고대의 인물․역사․시․경전 등을 망라하고 있다.
권7의 〈금강기 金剛記〉는 금강산일대의 고적을 찾아다니면서 여정(旅程)․시사(詩史) 등을 적은 장편의 기행문으로, 〈노정기 路程記〉가 첨부되어 있다. 표지에 가산전서(家山全書)라는 방기(傍記)가 있다. 규장각도서에 있다.
유범휴(柳範休)
1744(영조 20)~1823(순조 23). 조선 후기의 유학자. 본관은 전주(全州). 자는 천서(天瑞). 호는 호곡(壺谷). 안동 출신. 공조참의 승현(升鉉)의 손자이다. 아버지는 참봉 도원(道源)이며, 어머니는 의성 김씨로 김경온(金景溫)의 딸이다.
1760년(영조 36) 김강한(金江漢)의 사위가 되어 학문적인 감화를 입었으며, 1772년(영조 48) 이상정(李象靖)의 문하에 나아가 수년간 학문에 전념하였다.
1780년(정조 4) 생원시에 합격하고, 1785(정조 9) 천거로 태릉참봉(泰陵慘奉)에 임명되었다. 부임할 무렵 ≪심경≫․≪근사록≫․≪사문간독 師門簡牘≫을 여장과 함께 꾸리고는 이 책들은 나의 엄사(嚴師)이다.고 하였다.
1787년 사옹원봉사, 약방제조를 거쳐 1788년에는 평시서직장에 임명되었다. 이후 의금부도사, 송화현감, 장악원주부, 사도시첨정을 거쳐 1795년(정조 19)에는 고성군수(高城郡守)로 부임해 군정을 바로잡고 선정을 베풀었다. 1797년 안변부사(安邊府使)로 부임했다가 2년 만에 사직하고 고향으로 돌아와 학문에 주력하였다.
그는 일생 주희․이황․이상정의 학문을 확충하는 데 노력하였다. 이런 연장선에서 1808년(순조 8) 영남 사림들이 백운동서원에서 강회를 개최하자 〈서명 西銘〉을 강의하였다.
또한 사빈서원J21006(泗濱書院J21006)․고산서원J20021(高山書院J20021) 강회에서 〈옥산강의 玉山講義〉․〈백록동규 白鹿洞規〉․선사유묵(先師遺墨)을 강의하는 한편 선비들을 사빈서원에 모아 ≪심경≫을 통독하였다. 그리고 일찍이 스승 이상정과 학문을 문답한 편지 중에서 중요한 것을 모아 ≪사문간독 師門簡牘≫으로 정리하기도 하였다.
그는 채제공J45940(蔡濟恭J45940)․유한인J45149(兪漢人J45149)․이완(李湄)․권방(權訪)․정종로(鄭宗魯) 등 경향의 명사들과 사회․학문적으로 두루 교유하였다. 특히 이완․권방과는 벼슬살이하던 1787년 서울에서 자주 만나 경의(經義)․봉직(奉職)․응무(應務)․출처(出處)․어묵(語黙)의 절차에 대해 토론하였는데, 그 내용은≪반촌문답 泮村問答≫에 자세하게 정리되어 있다.
또한 정종로․이완․유한인과도 역시 서울에서 만나 주자서(朱子書)를 강독하며 학문적인 유대를 다지기도 하였다. 저서로는 ≪반촌문답≫․≪사문간독≫외에 문집인 ≪호곡집 壺谷集≫이 있다. ≪참고문헌≫ 定齋集.
유한인(兪漢人)
1741(영조 17)~1806(순조 6). 조선 후기의 문신․학자. 본관은 기계J15270(杞溪J15270). 자는 여옥(汝玉), 호는 도암(陶庵). 아버지는 진사 언익(彦益)이며, 어머니는 경주이씨(慶州李氏)이다. 이상정J19349(李象靖J19349)의 문하에서 수학하였다.
1774년(영조 50) 진사시에 합격하였고, 1788년(정조 12) 정언이 되었다. 1804년(순조 4) 외직인 단성현감으로 나가 민막(民壟)을 제거하고 기민(饑民)을 구휼하는 등 선정을 베풀어 그 고을 백성들이 뒤에 송덕비J19894(頌德碑J19894)를 세웠다.
그는 인품이 청간(淸簡), 엄정(嚴正)하였으며 공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사사로운 일을 돌보지 아니하였다. 또한, 여가에는 경의(經義)를 강론하며 백성들의 교화에 힘쓰는 한편, 청담(淸淡)한 시취(詩趣)로 시영(詩詠)을 즐기기도 하였다.
1806년 휴가를 얻어 고향에 돌아가던 길에 갑자기 죽었으며, 왕이 예관을 보내어 사제(賜祭)하였다. 1810년에 이조판서에 추증되고, 이듬해에 모현사J30673(慕賢祠J30673)를 사액받아 그곳에 제향되었다. ≪참고문헌≫ 陶庵實紀(兪漢人).
유장원(柳長源)
1724(경종 4)~1796(정조 20). 조선 후기의 학자. 본관은 전주(全州). 자는 숙원(叔遠). 호는 동암(東巖). 아버지는 관현(觀鉉)이다. 1769년(영조 45) 대산 이상정(李象靖)을 스승으로 섬겨 심학J19340(心學J19340)을 전수 받았으며, 김종덕(金宗德)․이종수(李宗洙)와 함께 호문삼로(湖門三老)로 불려지고 있다.
용모가 준수하고 도량이 넓었으며 학문에 전념하여 경학, 제자백가, 예학에 두루 통하였다. 저서로는 ≪동암집 東巖集≫․≪계훈유편 溪訓類編≫․≪호서유편 湖書類編≫․≪자경록 資警錄≫․≪사서찬주 四書纂註≫․≪상변통고 常變通攷≫ 등이 있다.
유정문(柳鼎文
1782(정조 6)~1839(헌종 5). 조선 후기의 학자. 본관은 전주(全州). 자는 이중(耳仲). 호는 수정재(壽靜齋). 초명은 제문(齊文). 안동 출신. 공조참의 승현(升鉉)의 증손. 아버지는 안변부사 범휴(範休)이며, 어머니는 의성김씨로 김강한(金江漢)의 딸이다. 할아버지 도원(道源)과 아버지 범휴로부터 가학을 계승하였다.
유도원․유범휴 부자는 이상정(李象靖)의 문인으로 당시 안동 유림을 대표하는 학자들이었다. 아버지가 서울로 벼슬살이를 위해 떠나자 종조할아버지 유장원(柳長源)에게 나아가 학업을 익혔다. 1796년 여름에는 아버지를 고성(高城) 임지에서 시종하며 유회문(柳晦文)․남한조(南漢朝)와 함께 금강산 유람에 동행하였다.
그리고 1798년에는 안변부사로 부임하는 아버지를 수행하였다. 1805년(순조 5) 과거에 응시하였으나 낙방하자 이후 과거를 단념하고 학문에 주력하여 1834년(헌종 4)에는 문학과 덕망으로 혜릉참봉(惠陵參奉)에 천거되었으나 병으로 부임하지는 못하였다.
그는 일생 자신의 학문 연원인 이황․이상정의 학문적 자세를 본받고 가르침을 실천하는데 주력하였으며, 유건휴(柳健休)․유휘문(柳徽文)과 더불어 강회를 설립하여 문중자제들의 교육에도 노력하였다. 이병원(李秉遠)․강경하(姜擎廈) 등과 교유하며 안동 일대의 사풍을 진작시키는 데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예학에도 해박하여 유장원디 지은 ≪상변통고 常變通攷≫를 교정하였으며, ≪근사록집해 近思錄集解≫의 미비점을 검토하여 ≪근사록집해증삭 近思錄集解增削≫을 저술하였다. 문집으로 ≪수정재집 壽靜齋集≫ 6책이 있다. ≪참고문헌≫ 壽靜齋集, 定齋集, 西山全書.
유진한(柳振漢)
1711(숙종 37)~1791(정조 15). 조선 후기의 시인. 자는 중백(重伯), 호는 만화당(晩華堂). 광천(光天)의 손자이다. 일찍이 가정의 교훈을 받아 나이 12세에 비로소 배움을 가졌으며, 15세에 경사백가(經史百家)를 통달하였고, 문장으로 당시에 명성을 얻었다. 처음 배울 때부터 교과과정을 엄하게 배워, 밤낮으로 독서를 하여 태만한 적이 없었다.
17세에 산곡 사이로 몸을 피하였으나 한시도 독서를 게을리 하는 일이 없었다. 1748년 춘천을 다녀왔고, 1751년에는 상처를 하였으나, 1753년에 호남지방을 유람하면서 직접 듣고 본 판소리 〈춘향가 春香歌〉를 한시로 옮겨보기도 하였다. 그는 총명하고 윤리에 밝았으며, 시로써도 이름이 높았다.
특히, 두보(杜甫)의 정률(正律)을 얻어 지방에서 유명한 선비들과 시사(詩社)를 결성하여 수창(酬唱)하기도 하였다. 지방에 은거하며 생활하였으므로 벼슬길에는 나아가지 못하였다. 그러나 지방의 사림들에게 칭송을 받았다. 저서로는 ≪만화집≫이 전한다. ≪참고문헌≫ 大麓誌(安鼎福), 家庭見聞錄(柳琴), 晩華集(柳振漢), 한국문학통사 3(조동일, 지식산업사, 1984), 한국연희시연구(윤광봉, 이우출판사, 1985).
이관(李灌(1712~1791))
1712(숙종 38)~1791(정조 15). 조선 후기의 문신. 본관은 덕수J03761(德水J03761). 자는 습지(習之), 호는 만은(晩隱). 아버지는 현감 항(恒)이다. 이재J41409(李縡J41409)의 문인이다. 가난하면서도 학문을 좋아하여 이름이 사방에 알려졌다. 문음J49608(門蔭J49608)으로 출사하여 계방(桂坊 : 세자익위사)에 들어갔으며, 대신(大臣)이 경행(經行)으로 천거하여 연산현감이 되었다. 1779년(정조 3) 이재의 문집 끝에 있던 홍계희J47641(洪啓禧J47641)의 이름을 삭제하였다 하여 정언 유맹양(柳孟養)의 탄핵을 받아 사판(仕版 : 관리들의 명단)에서 제명되었다.
노직(老職)으로 가선대부에 오르고 풍안군에 봉하여졌다. 벼슬은 부총관에 이르렀고, 1791년 정조는 광주J27633(廣州J27633) 지방관에게 명하여 계방 구료(舊僚)였던 그의 안부를 묻기도 하였다. ≪참고문헌≫ 正祖實錄, 柯汀遺稿(趙鎭覺).
이담(李湛(?~1786))
?~1786(정조 10). 조선 후기의 종실. 아버지는 은언군 인(恩彦君婢)이다. 1778년(정조 2) 정조 비 효의왕후J49368(孝懿王后J49368)가 소생 없이 갑자기 죽었다. 이에 당시 세도가인 홍국영J47643(洪國榮J47643)에 의하여 효의왕후의 양자가 되어 완풍군(完豊君)에 봉하여지고, 이어 상계군J51871(常溪君J51871)으로 개봉되면서 왕의 후계자로 추대되려 하였으나, 홍국영의 마음에 들지 않아 오히려 모반죄로 몰려 유폐되고, 이 결과 1786년 음독 자살하고 말았다.
그 뒤 정국이 바뀌어 홍국영이 실세하여 논죄됨에 따라 일가도 모두 강화에 유배되었다. 어머니와 아내 신씨(申氏)는 독실한 천주교신자로 1801년(순조 1) 신유박해 때 처형되었고, 아버지도 강화 배소에서 사사되었다. 그 뒤 신원(伸寃 : 억울하게 입은 죄를 풀어줌.)되어 1858년(철종 9) 정1품에 추증되었다. ≪참고문헌≫ 正祖實錄, 純祖實錄, 哲宗實錄, 燃藜室記述, 璿源錄, 增補文獻備考.
효의왕후(孝懿王后)
1753(영조 29)~1821(순조 21). 조선 제22대 왕 정조의 비(妃). 본관은 청풍J11680(淸風J11680). 좌참찬 김시묵(金時黙)의 딸이며, 어머니는 남양홍씨(南陽洪氏)로 증찬성 상언(商彦)의 딸이다. 한성부 가회방(嘉會坊) 사제(私第)에서 출생하였다.
1762년(영조 38) 세손빈(世孫嬪)으로 책봉되어 어의동(於義洞) 본궁(本宮)에서 가례J43830(嘉禮J43830)를 올렸고, 1776년 영조가 죽고 정조가 왕위에 오르자 왕비로 진봉(進封)되었다.효성이 지극하여 시어머니 혜경궁 홍씨(惠慶宮洪氏)를 지성으로 모시니 궁중에서 감탄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또한, 우애가 극진하여 화완옹주(和緩翁主)가 그를 몹시 괴롭혔으나 조금도 개의치 않았고, 특히 청연(淸衍)․청선(淸璿) 두 군주J05186(郡主J05186)와는 더욱 우애가 돈독하였으며, 청선군주의 상을 당하였을 때는 스스로 슬픔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비통해하였고, 그 자녀들을 자기 자식처럼 보살펴주었다.
성품이 개결(介潔 : 성품이 절개가 굳고 깨끗함)하고 사정에 흐르지 않아서 사가(私家)에 내리는 은택을 매우 경계하여 수진궁J15883(壽進宮J15883)과 어의궁J15903(於義宮J15903)에 쓰고 남는 재물이 있어도 궁화(宮貨 : 궁궐내에 있는 재물)는 공물이라 하여 사사로이 사가에 물화를 내린 적이 없었다.
자녀를 두지 못한 채 창경궁 자경전J18993(慈慶殿J18993)에서 69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일생을 검소하게 보냈으며, 생전에 여러 차례 존호(尊號)가 올려졌으나 모두 거절하였다. 시호는 예경자수효의왕후(睿敬慈粹孝懿王后)이고, 능호는 건릉(健陵)으로 경기도 화성군 안룡면 안녕리에 있다. ≪참고문헌≫ 正祖實錄, 純祖實錄, 璿源系譜.
이도중(한자표기없음)
1784(정조 8)~1872(고종 9). 조선 후기의 문신. 본관은 전주(全州). 능창대군파(綾昌大君派)로 병원(秉源)의 아들이다. 동생 구(球)가 은신군J53594(恩信君J53594) 진(所)에게 입양되어 흥선대원군J34016(興宣大院君J34016) 하응(昰應)의 아버지인 남연군J51854(南延君J51854)이 되었다.
흥선대원군이 집권하자 종친J02785(宗親J02785)으로서 벼슬길에 올라, 80대의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1864년(고종 1) 호조 참의로 특제(特除)되고, 공조 참판으로 특별 발탁된 뒤, 1865년(고종 2) 지돈녕부사J14759(知敦寧府事J14759), 공조 판서, 판의금부사(判義禁府事), 한성부 판윤을 거쳐 1870년(고종 7) 다시 공조 판서, 판종정경J50271(判宗正卿J50271) 등을 역임하였다.
1872년에 그가 사망하자 조정에서 관(棺)과 기본 부의금 외에 돈 5백냥, 포목(布木) 각 1통(同)을 보내고, 성복일(成服日)에 승지J14302(承旨J14302)를 보내 치제(致祭)하게 하는 등 극진한 조의를 표하였다. 1875년(고종 12) 시호J09698(諡號J09698)로 효헌(孝憲)을 추증(追贈)하였고, 1876년(고종 13년)에 다시 시호 숙헌(肅獻)을 추증하였다. ≪참고문헌≫ 高宗實錄.
정학유(丁學游)
1786(정조 10)~1855(철종 6). 조선 후기의 문인. 본관은 나주(羅州). 호는 운포(耘逋). 약용(若鏞)의 둘째아들이다. 일생을 문인으로 마쳤다. 1816년(순조 16) 한 해 동안 힘써야 할 농사일과 철마다 알아두어야 할 풍속 및 예의범절 등을 운문체로 기록한 〈농가월령가〉를 지었다.
모두 518구의 국한문혼용으로 되어 있는데 농시(農時)를 강조하고 농구관리와 거름의 중요성, 그리고 작물과목․양잠․양축․양봉․산채․약초․김장․누룩․방적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농사내용과 세배․널뛰기․윷놀이․달맞이․더위팔기․성묘․천렵J39271(川獵J39271)․천신J19353(薦新J19353) 등의 민속적인 행사 등이 광범하게 포함되어 있다.
또한, 이 〈농가월령가〉는 농부들이 농업기술 내용을 철마다 음률에 맞추어 흥겹게 노래로 부를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농업기술 보급상 중요한 의미를 지닐 뿐 아니라, 민속학연구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우리말 노래로써 농업기술의 보급을 처음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참고문헌≫ 農家月令歌, 農林水産古文獻備要(金榮鎭, 韓國農村經濟硏究院, 1982).
서유본(徐有本)
1762-1822. 조선 후기의 문인. 본관은 달성J18805(達城J18805). 자(字)는 혼원(混原), 호는 좌소산인(左蘇山人). 호수(浩修)의 장남이다., 서철수(徐澈修)에게 양자 간 서유구(徐有梏)와 친형제간이다. 연암(燕巖) 박지원J32097(朴趾源J32097)이 작시(作詩)에서 의고(擬古 : 옛것을 본뜸)와 창신(創新 : 새로운 것을 만듬)의 문제를 두고 논한 〈증좌소산인 贈左蘇山人〉이란 시를 남겼다.
그의 부인 빙허각이씨J58695(憑虛閣李氏J58695)는 ≪규합총서 閨閤叢書≫의 저자로서 유명하다. 좌소는 경기도 장단J22232(長湍J22232)의 옛 이름이다. 서씨 일족의 장원이 있었던 곳을 가리킨다.
서유구의 <백씨좌소산인묘지명 伯氏左蘇山人墓誌銘>에 따르면 서유본은 1762년 2월 6일에 나고 1822년 7월 14일에 급병을 얻어 죽었다고 한다. 서유본은 약관에 거업(擧業 : 예전에, 과거에 응시하던 일)을 닦아 관각체(館閣體 : 조선 시대에, 홍문관․예문관․규장각에서 사용하던 문체)에 뛰어났다. 22세에 생원시에 합격하고서 변려문J12389(騈儷文J12389)을 더욱 연마하였다.
서유본은 1798년에는 성균관시에서 지은 주문(奏文 : 임금에게 아뢰는 글)이 정조의 칭찬을 받기도 하였다. 그러나 대과에 누차 낙방하고 1805년 가을에 음보(蔭補 : 조상의 덕으로 벼슬을 얻음)로 동몽교관J59854(童蒙敎官J59854)이 되었다. 1806년에 중부(仲父)인 서영수(徐瀅修)가 해도(海島)로 귀양갈 때에 연루되어 관직을 빼앗겼다. 삼호(三湖 : 전라도 영암을 말하는 듯함)의 행정(杏亭)에 교거(僑居 : 남의 집에 임시로 삶)하였다. 거기서 궁경(窮經 : 경학을 깊이 연구함)과 저서(著書)에 정신을 쏟았다.
서유본은 탄소(彈素) 유금(柳琴, 당호 幾何室)을 숙사(塾師 : 글방의 스승)로 모셔 ≪사기≫를 구수(口授)받았다. 서영수의 필유당(必有堂)에서 서로수(徐潞修), 서유구와 함께 5일마다 고문 한 편씩을 짓는 문장 수업을 하였다.
정조가 경술문예(경서에 관한 학문과 문예)를 고무시키자 선비들의 급고(汲古 : 고서를 조사하는 일)의 풍조가 퍼졌다. 서유본도 이 시기에 고문에 공력을 들였다. 그는 일에는 반드시 실제가 있기 마련이고 실사(實事)의 가운데서도 반드시 옳은 것을 찾아 행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경학에서 실사구시J15896(實事求是J15896)를 추구하였다.
서유본의 실사구시적 경학은 주희(朱熹)의 학설을 논박하거나 실용적인 경세치용학에 접근하려는 것이 아니였다. 다만 주희의 학설을 변난부석(辨難剖析 : 옳고 그름을 변론하고 분석함)하여 그 본뜻을 추구하고자 하였다. 주희는 경전의 훈석(訓釋)에서 주소(注疏)와 선진(先秦) 문헌을 참조하였다. 그런데 당시의 사람들이 십삼경주소(十三經注疏)도 배송(글월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공손히 외움)하지 못하면서 함부로 주희를 기평(譏評 : 헐뜯어 평함)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고증지학(考證之學)을 추구하는 학자들에 대하여도 주소(注疏)를 배송하지 못하면서 고증을 운운한다고 비난하였다.
서유본은 우거(寓居 : 남의 집이나 타향에서 임시로 몸을 붙여 삶) 이후에 부친의 유업을 이어 기하학과 역학(曆學)․상수학(象數學)․율려학(律呂學)을 5년 동안 연구하였다. 이 후에 그는 ≪주자가례 朱子家禮≫의 근원이 삼례(三禮)에 있다고 보고서 삼례와 가례의 연구에 몰두하였다. 고증지학과는 달리 주희를 따라 삼례 가운데에 ≪의례 儀禮≫를 가장 중시하였다. 1810년에 여름부터 주희의 ≪의례경전통해집전집주 儀禮經傳通解集傳集註≫를 공부하여 그것의 요점만 뽑아 ≪주례 周禮≫와 ≪예기 禮記≫를 부기한 ≪삼례소지 三禮小識≫ 6권을 1819년에 편찬하였다.
서유본은 1820년에다시 ≪주자가례≫를 연구하였다. 주희 설의 초만(初晩)의 이동(異同)을 참고하여 ≪가례소지 家禮小識≫ 2권을 편함으로써 주자의 정론(定論)을 확정하고자 하였다. 그는 역사서를 읽으려면 역대 관제(官制)를 명확히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여 ≪관제연혁고 官制沿革考≫ 2권을 저술하였다. 이것은 실증적 분석적 학풍에서 비롯된 듯하다.
서유본은 초기에는 일명(一名)을 얻고자 변려문 제작에 몰두하였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의고문J28756(擬古文J28756) 제작에 힘을 쏟아 연암으로부터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 그러나 후기에는 팔가(八家)를 모범으로 삼아 명의 의고문이나 청의 변쇠한 문자들을 모두 배격하기에 이르렀다. 그는 오늘날의 학자는 팔가(八家)를 종(宗)으로 삼고 송유(宋儒)의 질박하고 실제적인 내용은 겉으로 바로 드러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명인(明人)의 거짓 고풍에는 속없이 끌려가지 말아야 한다고 중부 서영수의 말을 인용하여 강조하였다. ≪좌소산인문집≫에 실린 서유본의 문장은 의론문(議論文)이 대부분이라서 그의 문장의 전반적 특징을 알기는 어렵다. 그 가운데에 <진주순난제신전 晋州殉難諸臣傳>은 일사장(逸事狀)이나 열전J49911(列傳J49911)의 문체를 따른 것으로서 득의작이라고 하겠다. 시는 근체시보다도 가행(歌行)과 고시J58671(古詩J58671)를 주로 지었다. 또 주희의 시를 본떠 지은 <재거감흥 齋居感興> 42수는 연작J56741(連作J56741)의 영회시(詠懷詩)로서 작가의 내면세계를 잘 드러낸다. 저서로는 ≪좌소산인문집 左蘇山人文集≫이 있다. ≪참고문헌≫ 左蘇山人文集 解題(沈慶昊, 左蘇山人文集, 亞細亞文化社 1992년 影印).
한석지(韓錫地)
1709(숙종 35)~1791(정조 15). 조선 후기의 문인. 호는 운암(芸菴)․호산자(湖山子). 함흥 출생. 구체적인 인적사항은 확인할 수 없고, 부인이 이씨(李氏)라는 것만은 ≪명선록≫( 溫故錄이라고도 함.)을 통하여 알 수 있다. 일생이 병고와 빈곤․고적의 연속이었으나, 이에 굴하지 않고 ≪명선록 明善錄≫을 완성하여 재질과 성실을 나타냈다.
이 책은 맹자와 증자의 유학으로 그 당시에 유행하였던 주자학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또한, 시가에 대한 교양이 있어 국문가사 〈길몽가 吉夢歌〉(1759)를 지어 사상을 표현하였다. 〈길몽가〉는 평소 맹자의 도를 흠모하고 학문을 숭상하여 이를 꿈을 빌려서 나타낸 것으로, 그의 사상․이상 등이 체계적으로 표현되었고 확고부동한 신념이 그대로 드러나 있으며, 맹자의 중정인의(中正仁義)의 사상과 제세구민(濟世救民)의 의지가 나타나 있는 작품이다. ≪참고문헌≫ 明善錄(韓錫地, 德興印刷所, 1940), 芸菴의 吉夢歌考察(丁益燮, 語文學 9, 1963), 明善錄解題(李乙浩, 明善錄, 民族文化社, 1986).
허계(許棨)
1798(정조 22)~1866(고종 3). 조선 후기의 무신. 본관은 양천J08797(陽川J08797). 자는 이숙(而肅). 할아버지는 통제사 임(任)이며, 아버지는 군수 즙(城)이다. 1814년(순조 14) 천거로 선전관이 되고, 1815년 무과에 급제, 1835년(헌종 1) 경상좌도병마절도사, 1837년 함경남도병마절도사, 1841년 함경북도병마절도사․수군절도사를 거쳐, 이듬해 삼도수군통제사 겸 경상우도수군절도사에 올랐다.
이어 1846년 평안도병마절도사를 거쳐 1851년(철종 2) 좌변포도대장(左邊捕盜大將)을 세 번이나 역임한 뒤 1858년 금위대장을 지냈다. 1865년 조두순J45289(趙斗淳J45289) 내각에서 공조판서․어영대장으로 경복궁 건영도감(建營都監)의 제조J48314(提調J48314)가 된 뒤 판의금부사․도총관을 역임하였다. 시호는 효민(孝敏)이다. ≪참고문헌≫ 憲宗實錄, 哲宗實錄, 嘉梧藁略.
조두순(趙斗淳)
1796(정조 20)~1870(고종 7). 조선 후기의 문신. 본관은 양주J21325(楊州J21325). 자는 원칠(元七), 호는 심암(心菴). 영극(榮克)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종철(宗喆)이고, 아버지는 진익(鎭翼)이다. 어머니는 박종악J32078(朴宗岳J32078)의 딸이다.
1826년(순조 26) 황감제시(黃柑製試 : 매년 제주도에서 진상한 밀감을 임금이 성균관 유생들에게 하사하면서 거행하는 일종의 과거시험)에 장원으로 뽑히고, 이어 그 해 4월에 열린 경과정시문과에 병과로 급제, 규장각대교로 선발되었다.
그 뒤 1866년(고종 3) 영의정으로 치사(致仕)하기까지 40년 동안을 줄곧 벼슬하면서 순조․헌종․철종․고종을 보필하였다. 순조 때에는 승지를 거쳐 대사성을 지냈고, 헌종 때에는 동지사행(冬至使行)의 부사로 중국에 다녀온 뒤 이조참판․황해도관찰사를 거쳐 1841년(헌종 7) 공조판서에 올랐다.
뒤이어 형조판서․한성부판윤․평안도관찰사를 지내다가 1849년 예문관대제학이 되어 ≪헌종실록≫의 편찬을 주관하였다. 이듬해 철종의 생부인 전계대원군J42169(全溪大院君J42169)의 신도비문을 지었으며, 병조판서가 되었다.
이듬해 ≪동문휘고 同文彙考≫의 편찬을 담당하고, 이어 이조판서가 되었다가 1853년(철종 4) 우의정에 올랐으며, 1865년 영의정이 되기까지 지중추부사 및 판중추부사를 역임하면서 우의정․좌의정을 연임하였다. 정원용J44685(鄭元容J44685)․김흥근(金興根)․김좌근J31260(金左根J31260) 등 세도대신들과 함께 삼정이정청J09677(三政釐整廳J09677)의 총재관(摠裁官)을 지내고, 고종의 영립(迎立)에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 흥선대원군J34016(興宣大院君J34016) 집권 초기에 영의정이 되어 1년간 경복궁 재건, ≪대전회통≫ 편찬, 삼군부J15849(三軍府J15849) 설치 등의 지휘를 맡았다. 1866년 치사하고 기로소J03661(耆老所J03661)에 들어 갔으며, 봉조하J03714(奉朝賀J03714)가 되었다. 저서로 ≪심암집≫이 있다. 시호는 문헌(文獻)이다. ≪참고문헌≫ 純祖實錄, 憲宗實錄, 哲宗實錄, 高宗實錄, 國朝榜目, 萬姓大同譜.
이간
1640(인조 18)~1699(숙종 25). 조선 후기의 종친. 본관은 전주(全州). 자는 화숙(和叔), 호는 최락당(最樂堂). 선조의 증손으로, 아버지는 인흥군 영(仁興君瑛)이다. 처음에는 도정에 봉해졌으나 승품이 되어 낭원군(朗原君)이 되었다.
1676년(숙종 2)에 사은사(謝恩使), 1686년에 동지 겸 진주사(冬至兼陳奏使)가 되어 청나라에 다녀왔다. 그는 형인 낭선군(朗善君)과 함께 전서(篆書)와 예서(隷書)를 잘 썼다.
편서(編書)로 ≪인흥군연보 仁興君年譜≫가 있고, 글씨로는 〈보월사중수비 寶月寺重修碑〉(평강)․〈송광사사원사적비 松廣寺嗣院事蹟碑〉(승주)․〈백련암사적비 白蓮庵事蹟碑〉(강진)․〈보현사풍담대사비 普賢寺楓潭大師碑〉(영변) 등이 있다.
≪참고문헌≫ 肅宗實錄, 朝鮮金石總覽 下(朝鮮總督府 編, 1919).
정원용(鄭元容)
1783(정조 7)~1873(고종 10). 조선 후기의 문신. 본관은 동래J23082(東萊J23082). 자는 선지(善之), 호는 경산(經山). 석증(錫曾)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계순(啓淳)이고, 아버지는 돈녕부도정 동만(東晩)이다.
어머니는 예조판서 이숭우(李崇祐)의 딸이다. 예조판서 김계락(金啓樂)의 사위로, 이조판서 기세(基世), 목사 기년(基年), 부사 기명J01769(基命J01769) 등의 아들을 두었다.
1802년(순조 2) 정시문과(庭試文科)에 을과로 급제하여, 가주서를 거쳐 예문관검열․홍문관부응교․이조참의․대사간 등을 지냈다. 1821년 서북 지방에 괴질이 크게 번져 10여만 명의 사망자를 내는 등 민심이 흉흉하게 되자 관서위유사(關西慰諭使)가 되어 이를 진정시켰다. 이어 강원도관찰사 등을 지내다가 1831년 동지사J10333(冬至使J10333)로 청나라의 연경(燕京)에 다녀왔다.
1837년(헌종 3) 예조판서에 오르고, 이어 이조판서․우의정․좌의정을 거쳐 중추부판사가 되었다가 1848년 영의정이 되었다.
이듬해에 헌종이 죽자 덕완군(德完君:뒤의 철종)을 영립 중추부영사(中樞府領事)가 되어 정치 일선에서 물러났다. 임술민란이 일어나자 궤장(廓杖)을 받은 노령임에도 불구하고 삼정이정청(三政釐正廳)의 총재관(總裁官)이 되어 다시 정계에 나섰다.
1863년 철종이 죽자, 원상J33201(院相J33201)이 되어 고종이 즉위하기까지 국정을 관장하였다. 이듬해에는 실록청의 총재관이 되어 ≪철종실록≫의 편찬을 주관하기도 하였다. 권문세가 출신으로 20여 년 간 여러 차례 의정(議政)을 지냈지만, 늘 검소하게 생활하며 청렴결백했다고 한다.
저서로 ≪경산집 經山集≫ 40권과 ≪황각장주 黃閣章奏≫ 21권, ≪북정록 北征錄≫ 10권, ≪수향편 袖香編≫ 3권, ≪문헌촬요 文獻撮要≫ 5권 등이 있다. 시호는 문충(文忠)이다. ≪참고문헌≫ 純祖實錄, 憲宗實錄, 哲宗實錄, 高宗紀事, 國朝榜目, 萬姓大同譜.
혜운(惠雲(1795~1851))
1795(정조 19)~1851(철종 2). 조선 후기의 승려. 성은 김씨(金氏). 호는 청해(淸海). 17세에 두륜산J03826(頭輪山J03826)의 의철선사(義哲禪師)를 은사로 하여 출가하였고, 여러 종장(宗匠)에게 참학(參學)하여 배웠다.
공무에 밝아 최임서기(最任書記)․수승행원간사(首僧行院幹事)를 거쳐 대둔사J31025(大芚寺J31025)의 주지로서 활약하다가 만월당(滿月堂)에서 입적하였다. 법맥은 유일J26860(有一J26860)―백련(白蓮)―의철―혜운으로 이어진다. ≪참고문헌≫ 東師列傳.
윤광안(尹光顔)
1757(영조 33)~1815(순조 15). 조선 후기의 문신. 본관은 파평J11763(坡平J11763). 자는 복초(復初), 호는 반호(盤湖). 유(揄)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서교(恕敎)이고, 아버지는 동미(東美)이며, 어머니는 이보순(李普淳)의 딸이다.
1777년(정조 1) 생원이 되고, 1786년(정조 10) 정시문과에 병과로 급제, 교리를 거쳐 대사간․대사성․충청도관찰사․이조참의․부호군 등을 역임하고 경상도관찰사가 되었다.
그가 재임 때에 주자(朱子)와 송시열J34758(宋時烈J34758)을 배향한 영양 운곡서원J22102(雲谷書院J22102)의 사당을 헐고, 영정을 철거한 일이 있었는데, 이것이 문제가 되어 1808년(순조 8) 암행어사 이우재(李愚在)의 탄핵을 받아 사문난적(斯文亂賊)이라는 죄명으로 함경도 무산부에 유배되었다. 뒤에 돌아와서 벼슬이 판서에 이르렀다. ≪참고문헌≫ 正祖實錄, 純祖實錄, 憲宗實錄, 國朝榜目, 司馬榜目.
이덕무(李德懋)
1741(영조 17)~1793(정조 17). 조선 후기의 실학자. 본관은 전주(全州). 자는 무관(懋官), 호는 형암(炯庵)․아정(雅亭)․청장관(靑莊館)․영처(叛處)․동방일사(東方一士)․신천옹(信天翁)이다.
정종의 제15자인 무림군 선생(茂林君善生)의 14세손이며, 상함(尙焰)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강계부사 필익(必益)이고, 아버지는 통덕랑 성호(聖浩)이며, 어머니는 반남 박씨로 토산현감 사렴(사濂)의 딸이다.
박학다식하고 고금의 기문이서(奇文異書)에도 달통했으며, 문장에 개성이 뚜렷해 문명을 일세에 떨쳤으나, 서자였기 때문에 크게 등용되지 못하였다.
어릴 때 병약하고 빈한해 전통적인 정규 교육은 거의 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총명한 그는 가학(家學)으로써 6세에 이미 문리(文理)를 얻고, 약관에 박제가J32068(朴齊家J32068)․유득공J37624(柳得恭J37624)․이서구J28762(李書九J28762)와 함께 ≪건연집 巾衍集≫이라는 사가시집(四家詩集)을 내었다.
특히 박지원J32097(朴趾源J32097)․홍대용J31143(洪大容J31143)․박제가․유득공․서이수J34030(徐理修J34030) 등의 북학파 실학자들과 깊이 교유해 많은 영향을 받았다. 그러나 경제면의 급진적인 개혁 이론보다는 사색적이고 철학적인 고증학적 방법론에 많은 관심을 가졌다.
그리하여 고염무(顧炎武)․주이존(朱彛尊) 등 명말청초(明末淸初)의 고증학 대가들의 저서에 심취한 나머지 1778년(정조 2)에는 사은겸진주사(謝恩兼陳奏使) 심염조J36188(沈念祖J36188)의 서장관J14230(書狀官J14230)으로 직접 연경(燕京)에 들어가 기균(紀均)․이조원(李調元)․이정원(李鼎元)․육비(陸飛)․엄성(嚴誠)․반정균(潘庭筠) 등 청나라 석학들과 교류하였다.
그리고 그곳의 산천․도리(道里)․궁실(宮室)․누대(樓臺)․초목․충어(蟲魚)․조수(鳥獸)에 이르기까지 자세히 기록해 왔으며, 고증학에 관한 책들도 많이 가져왔다. 이것은 그의 북학론을 발전시키는 데 기초가 되었다.
명성이 정조에게까지 알려져 1779년에 박제가․유득공․서이수와 함께 초대 규장각 외각검서관이 되었다. 14년간 규장각에 근무하면서 규장각신(奎章閣臣)을 비롯한 많은 국내 학자들과 사귀는 한편, 그곳에 비장되어 있는 진귀한 서적들을 마음껏 읽을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규장각의 도서 편찬에도 적극 참여해 ≪도서집성 圖書集成≫․≪국조보감 國朝寶鑑≫․≪규장각지 奎章閣志≫․≪홍문관지 弘文館志≫․≪송사전 宋史筌≫․≪검서청기 檢書廳記≫․≪대전회통 大典會通≫․≪기전고 箕田攷≫․≪규장전운 奎章全韻≫․≪시관소전 詩觀小傳≫ 등 많은 서적의 정리와 교감에 종사하였다.
항상 소매 속에 책과 필묵을 넣어 다니면서 보고 듣고 생각나는 것을 그때그때 적어두었다가 저술할 때 참고하였다. 내성적 성격이지만, 근면하고 특히 시문에 능해 규장각 경시대회(競詩大會)에서 여러 번 장원을 차지하였다.
그리하여 정조의 사랑과 신임을 받아 1781년 내각검서관으로 옮겨지고, 사도시주부(司歸寺主簿)․사근도찰방(沙斤道察訪)․광흥창주부(廣興倉主簿)․적성현감 등을 거쳐 1791년 사옹원주부가 되었다.
비속한 청나라의 문체를 사용해 박지원․박제가 등과 함께 문체반정J10823(文體反正J10823)에 걸려 정조에게 자송문(自訟文)을 지어 바치기까지 했으나, 질병으로 1793년에 죽었다. 정조는 생시의 업적을 기념해 장례비와 ≪아정유고 雅亭遺稿≫의 간행비를 내어주고, 1795년 그의 아들 광규(光葵)를 검서관으로 임명하였다.
글씨도 잘 썼고 그림도 잘 그렸는데, 특히 지주(蜘蛛)와 영모(翎毛)를 잘 그렸다 한다. 저서로는 ≪관독일기 觀讀日記≫․≪이목구심서 耳目口心書≫․≪영처시고 叛處詩稿≫․≪영처문고 叛處文稿≫․≪예기고 禮記考≫․≪편찬잡고 編纂雜稿≫․≪기년아람 紀年兒覽≫․≪사소절 士小節≫․≪청비록 淸脾錄≫․≪뇌뢰낙락서 磊磊落落書≫․≪앙엽기 沒葉記≫․≪입연기 入燕記≫․≪한죽당수필 寒竹堂隨筆≫․≪천애지기서 天涯知己書≫․≪열상방언 洌上方言≫․≪협주기 峽舟記≫ 등 16종이 있다. ≪참고문헌≫ 正祖實錄, 靑莊館全書, 燕巖集, 歸思堂集, 李德懋의 實學思想(李成茂, 鄕土서울 31, 1967).
유득공(柳得恭)
1748(영조 24)~?. 조선 후기의 실학자. 본관은 문화J04436(文化J04436). 자는 혜보(惠甫)․혜풍(惠風), 호는 영재(那齋)․영암(那庵)․고운당(古芸堂). 아버지는 춘(瑃)이다.
1774년(영조 50) 사마시에 합격해 생원이 되고, 시문에 뛰어난 재질이 인정되어 1779년(정조 3) 규장각검서(奎章閣檢書)로 들어가 활약이 컸다. 그 뒤 제천․포천․양근 등의 군수를 거쳐 말년에는 풍천부사를 지냈다.
저서로는 ≪경도잡지 京都雜志≫․≪영재집 那齋集≫․≪고운당필기 古芸堂筆記≫․≪앙엽기 沒葉記≫․≪사군지 四郡志≫․≪발해고 渤海考≫․≪이십일도회고시 二十一都懷古詩≫ 등이 있다.
특히 ≪경도잡지≫는 조선시대 시민 생활과 풍속을 연구하는 데 귀중한 서적이며, ≪발해고≫는 그의 학문의 깊이와 사상을 규명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저서이다. 규장각검서로 있으면서 궁중에 비장된 우리 나라를 비롯한 중국․일본의 사료까지도 읽을 기회가 많았으며, 그러한 바탕 위에서 나온 대표작이라 할 수 있다.
내용은 오늘날의 학문 수준으로 보아 높이 평가할 수는 없으나, 서문에서 고려시대의 역사가들이 통일신라를 남조로, 발해를 북조로 하는 국사 체계를 세우지 않았던 것이 영원히 옛 땅을 되찾는 명분을 잃게 하였다.고 주장해 민족주체의식의 일면을 보여주고 있다.
중국 중심의 세계관에서 벗어나 민족주체의식의 확립에 노력한 모습은 ≪이십일도회고시≫에서도 잘 보여준다. 단군조선에서 고려에 이르기까지 4,000년에 걸쳐 우리 민족이 세운 나라의 21개 도읍지의 전도(奠都) 및 번영을 읊은 43편의 회고시에는 거듭되는 역사의 수레바퀴 속에서 민족의 주체 의식을 되새겨보려는 역사 의식이 잘 나타나 있다.
또한 시는 청나라의 이조원(李調元)․반정균(潘庭均)으로부터 재기종횡(才氣縱橫 : 재주와 기백이 활발함), 재정부유(才情富有 : 재주가 많음)하다는 평가를 받았을 정도였다. ≪참고문헌≫ 司馬榜目, 渤海考, 韓國史의 再發見(千寬宇, 一潮閣, 1974), 古鮮冊譜(前間恭作, 東洋文庫, 1946), 那齋柳得恭(李龍範, 李乙浩博士停年紀念實學論叢, 全南大學校湖南文化硏究所, 1975).
이서구(李書九)
1754(영조 30)~1825(순조 25). 조선 후기의 문신․문인. 본관은 전주(全州). 자는 낙서(洛瑞), 호는 척재(洙齋)․강산(薑山)․소완정(素玩亭)․석모산인(席帽山人). 아버지는 대광보국숭록대부J26816(大匡輔國崇祿大夫J26816) 의정부영의정을 증직받은 원(遠)이며, 어머니는 정경부인을 증직받은 평산신씨(平山申氏)로 부사 사관(思觀)의 딸이다.
1758년(영조 34) 이서구의 나이 5세 때에 어머니를 여의었다. 계비(繼驢)는 진주이씨(晉州李氏)로 한복(漢復)의 딸이며 역시 정경부인이 되었다. 그는 외할머니에게서 자랐다. 외숙으로부터 당시(唐詩)․≪사기≫․≪통감 通鑑≫ 등을 배웠다.
외가에서 7년을 지내고 12세가 되던 1765년 아버지에게 돌아와 여러 경전(經典)을 읽기 시작하였다. 16세부터 박지원J32097(朴趾源J32097)을 만나 문장을 배우기 시작하였다. 1770년에는 귀양에서 돌아온 아버지를 잃었다. 이 때까지 이서구는 일정한 스승이 없이 시문과 금석(金石)․육서(六書) 등을 읽었다.
이서구가 21세 되던 1774년 가을에 정시J08087(庭試J08087) 병과에 제16인으로 뽑혔다. 10월에 섭기주(攝記注)로 첫 벼슬을 받았다. 22세 때인 1775년부터 5, 6년간은 오로지 학문에만 뜻을 두었다. 특히 사서를 탐독하였다. 1785년(정조 9)에 시강원사서, 1786년에 홍문관교리를 거쳐 한성부판윤․평안도관찰사․형조판서․판중추부사 등의 벼슬을 하며 임금의 총애를 받았다.
이서구는 사가시인(四家詩人)의 한 사람으로 문자학(文字學)과 전고(典故)에 조예가 깊고 글씨에 뛰어났다. 사가시인 중에서는 유일한 적출이었고, 벼슬도 순탄하게 올라갔다. 그러나 어려서 어머니를 여읜 외로움이 일생동안 영향을 미쳤다. 벼슬보다는 은거(隱居)에 미련을 가졌다. 아들이 없음과 늙어감과 벼슬을 한 일을 평생의 한으로 여겼다.
이서구는 한 번도 연행(燕行)길에 오르지는 않았다. 그러나 홍대용J31143(洪大容J31143)과 박지원의 문하에 출입하면서 이덕무J38997(李德懋J38997)․유득공J37624(柳得恭J37624)․박제가J32068(朴齊家J32068) 등의 실학파 문사들과 사귀며 학문과 문학을 연마하고 시국을 논하였다.
그러므로 자연히 독창과 개성, 현실문제, 조선의 역사와 자연에 대한 관심을 표현하는 문학을 하게 되었다. 22세 때에 이덕무 등과 함께 ≪한객건연집 韓客巾衍集≫에 참가함으로써 사가시인 또는 실학사대가(實學四大家)라는 칭호를 얻게 되었다.
이서구의 시는 그의 개인적 성향관계로 혁신적이거나 현실에만 치우치기보다 온유돈후하고 사색적이다. 사물을 관조하는 자세로 담백하게 고묘(高妙)한 정신세계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 많다. 고요하고 아름다운 자연세계와 고귀한 내면의 깊이를 아울러 그려냄으로써 시의 격조를 높이는 데 힘썼다. 문집으로 ≪척재집≫과 ≪강산초집 薑山初集≫이 전한다. ≪참고문헌≫ 箋註四家詩(翰南書林, 1917), 洙齋集(民族文化社, 1980), 朝鮮朝後期漢詩硏究(鄭良婉, 誠信女子大學校, 1983).
서이수(徐理修)
1749(영조 25)~1802(순조 2). 조선 후기의 학자. 본관은 달성J18805(達城J18805). 자는 이중(而仲). 서얼(庶椧) 출신이지만 학문이 뛰어나 유학J13808(幼學J13808)으로서 1779년(정조 3) 박제가J32068(朴齊家J32068)․이덕무J38997(李德懋J38997), 생원 유득공J37624(柳得恭J37624) 등과 함께 정조의 특명으로 규장각검서관(奎章閣檢書官)에 임명되었고, 승문원이문학관(承文院吏文學官)을 겸임하였다. 당시 이 네 사람은 4검서로 유명하였다.
1788년에 검서관 취재J08111(取才J08111)가 있었는데, 이때 진사 성해응J34170(成海應J34170)과 지난해 합격자 이공무(李功懋)가 검서관에 제수되고, 서이수는 이집기(李集箕)와 함께 재능과 공적이 인정되어 계속하여 검서관에 유임되었다. 뒤에 용인․포천․토산J11743(兎山J11743) 등의 군수를 역임하였다. ≪참고문헌≫ 正祖實錄, 內閣日曆, 日省錄.
성해응(成海應)
1760(영조 36)~1839(헌종 5). 조선 후기의 학자․문신. 본관은 창녕(昌寧). 자는 용여(龍汝), 호는 연경재(硏經齋). 포천 출생. 할아버지는 찰방 효기(孝基)이고, 아버지는 부사 대중(大中)이다. 어머니는 전주이씨로 진사 덕로(德老)의 딸이다.
1783년(정조 7) 진사시에 합격했고, 1788년 규장각 검서관J26403(檢書官J26403)으로 임명되었다. 그 뒤 내각에 봉직하면서 이덕무J38997(李德懋J38997)․유득공J37624(柳得恭J37624)․박제가J32068(朴齊家J32068) 등 북학파 인사들과 교유하고 각종 서적을 광범위하게 섭렵, 학문의 바탕을 이룩하였다. 특히, 1790년에는 정조가 규장각에 명하여 ≪춘추좌씨전 春秋左氏傳≫을 편제했는데, 여기에도 깊이 참여하고 권수의 범례를 작성하였다.
1801년(순조 1)에 통례원인의(通禮院引儀)로 옮겼고, 금정찰방(金井察訪)이 되었다가 1803년에 음성현감을 지냈다. 1813년 정조의 어제(御製)를 간행할 때 세 차례 규장각에 들어갔다가 일이 끝난 뒤, 1815년에 사직하고 고향에 돌아갔다. 그 뒤 아들 헌증(憲曾)의 임지인 충청도 목천과 고향에 거주하면서 학문을 닦았다.
앞서 1788년 정조가, 그의 아버지 대중과 이의준J41344(李義駿J41344)․이서구J28762(李書九J28762)에게 명하여 존주(尊周)에 관한 글을 모아 편찬하게 했는데 그도 한때 그것을 보좌하였다. 때문에 사직 후 이서구의 위탁을 받아 정리한 끝에 1825년 ≪존주휘편 尊周彙編≫의 편수를 마쳤다.
학문 연구의 방법은 옹방강(翁方綱)과 같은 청의 학자들과 마찬가지로 훈고(訓鈐)․고증(考證)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번쇄하고 지리한 고증은 달가워하지 않았다. 즉, 한학(漢學)과 송학(宋學)의 요점을 잡아 박문약례J17070(博文約禮J17070)의 교훈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그 주장의 핵심이었다. 그러한 견지에서 당시 조선의 학자들이 오로지 의리만을 숭상하고 정이(程蓬) 형제나 주희(朱熹)만을 신봉하여 다른 학설을 배척하는 것을 비판하였다.
특히 고증학자들이 의리를 소중히 여기지 않고 단지 명물도수(名物度數) 같은 말단만을 인증한다.는 홍석주J47697(洪奭周J47697)의 고증학 비판에 대해, 고증의 방법을 변호하고 한송(漢宋)의 절충을 주장하여 재래의 편파적인 학풍에 반대하는 논리를 펴기도 하였다.
그의 학문은 방대한 문집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지리․풍속․서적, 심지어 금수․곤충에 이르기까지 넓은 폭을 보이지만, 경학(經學)과 사학J21992-00(史學J21992-00)이 사람에게 절실한 학문으로서 서로 표리가 된다고 하여 그 두 학문에 진력하였다. 특히, 경학에 주력했으며 ≪예기≫와 ≪시경≫에 대한 저술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역사 연구는 체계를 갖춘 큰 저술은 없으나, 우리 나라의 전승과 지리, 중국의 역대 제왕과 왕실 및 유민(遺民), 조선과 중국의 관계, 풍속과 법제, 그리고 경제에 대한 자료 등을 남겼다.
실학 전성기의 인물로서, 조선 후기 주자학에 대한 발전적 비판 내지 저항이 줄기차게 계속될 때 경학의 이념적 굴레를 탈피하려는 박학적(樸學的)이고도 고증학적 경향을 보인 학자라는 역사적 평가를 받기도 한다. 본집․외집․별집으로 구성된 ≪연경재전집≫을 남겼다. ≪참고문헌≫ 硏經齋全集, 韓國儒學史略(李丙燾, 亞細亞文化社, 1986), 朝鮮後期 經學思想硏究(金文植, 一潮閣, 1996), 成海應의 經學思想에 관한 考察(徐坰遙, 大東文化硏究 15, 1982).
서유구
1764(영조 40)~1845(헌종 11). 조선 후기의 문신. 본관은 달성(達城). 자는 준평(準平), 호는 풍석(楓石). 판서 종옥(宗玉)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대제학 명응(命膺)이고, 아버지는 이조판서 호수(浩修)이다. 어머니는 김덕균(金德均)의 딸이다.
1790년(정조 14) 증광문과에 병과로 급제, 외직으로 군수․관찰사를 거쳤다. 내직으로는 대교(待敎)․부제학․이조판서․우참찬을 거쳐 대제학에 이르렀다.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가학을 이어 특히 농학(農學)에 큰 업적을 남겼다.
35세에 순창군수로 있을 때 농서(農書)를 구하는 정조의 윤음(綸音)에 접하고, 도 단위로 농학자를 한 사람씩 두어 각기 그 지방의 농업 기술을 조사, 연구하여 보고하게 한 다음, 그것을 토대로 내각에서 전국적인 농서로 정리, 편찬하도록 하자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제안이 실현되지는 않았지만, 정조의 윤음으로 가학이기도 한 농학을 체계화시킬 필요성을 느끼게 한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그의 농학은 ≪임원경제지≫로 집대성되지만, 그 이전에도 기초적 연구로서 농업 기술과 농지 경영을 주로 다룬 ≪행포지 杏浦志≫, 농업 경영과 유통 경제의 관련에 초점을 둔 ≪금화경독기 金華耕讀記≫, 농업 정책에 관한 경계책 (經界策) 등을 저술하였다.
그는 이러한 연구를 토대로 아버지의 ≪해동농서 海東農書≫, 할아버지의 ≪고사신서 攷事新書≫의 농포문(農圃門), 그리고 ≪증보산림경제 增補山林經濟≫․≪과농소초 課農小抄≫․≪북학의 北學議≫․≪농가집성 農家集成≫․≪색경 穡經≫ 등 여러 국내 농서와 중국 문헌 등 800여 종을 참조하여 만년에 ≪임원경제지≫를 완성하였다.
1834년에 전라감사로 있으면서 때마침 흉년을 당한 이 고장 농민의 구황을 위해 구황 식물인 고구마 보급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강필리(姜必履)의 ≪감저보 甘藷譜≫, 김장순(金長淳)의 ≪감저신보 甘藷新譜≫ 등과 중국․일본의 관계 농서를 참고하여 ≪종저보 種藷譜≫를 써서 보급하였다.
저술로는 이 밖에도 ≪난호어목지 蘭湖漁牧志≫․≪경솔지 犬笠志≫․≪옹치지 饔○志)≫․≪누판고 鏤板考≫ 등이 있다. 시호는 문간(文簡)이다.
≪참고문헌≫ 正祖實錄, 國朝榜目, 新․舊農書의 綜合과 그 農學思想(金容燮, 朝鮮後期農業史硏究 Ⅱ, 一潮閣, 1971), 林園十六志解題(姜萬吉, 韓國의 古典百選, 新東亞, 1969.1.), 林園十六志(劉元東, 韓國의 名著).
이의준(李義駿)
1738(영조 14)~1798(정조 22). 조선 후기의 문신. 본관은 전주(全州). 자는 중명(仲命). 택(澤)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현량(顯良)이고, 아버지는 대사헌 휘중(徽中)이며, 어머니는 서종옥(徐宗玉)의 딸이다.
≪조선과환보 朝鮮科宦譜≫ 전주이씨 문과급제자 명단에 승지를 역임한 형 의봉(義鳳)과 함께 들어 있다. 그러나 ≪국조방목≫에 의하면 1773년(영조 49) 증광문과 병과 급제자에 상준(商駿)으로 되어 있어 상준은 초명, 의준은 개명으로 생각된다.
부교리․종성부사․대사간을 역임하였으며, 1798년(정조 22) 황해도관찰사 재직 중 병사하여 당시 정조의 애도를 받았다. 그의 부인도 열녀로 칭송이 높았다. 저서로는 1796년에 교정한 ≪장릉지 莊陵誌≫, 정조의 명을 받아 편수한 ≪존주휘편 尊周彙編≫이 있다.
이밖에 이가환(李家煥)과 함께 한백겸(韓白謙)의 〈기전설 箕田說〉, 유근(柳根)의 〈기전도설후어 箕田圖說後語〉, 허잠(許箴)의 〈기전도설설후 箕田圖說說後〉, 이익(李瀷)의 〈기전속설 箕田續說〉 등을 모아 편집한 ≪기전고 箕田考≫와 성대중(成大中)과 같이 펴낸 ≪진양충의세편 晉陽忠義世編≫이 있다.
≪참고문헌≫ 正祖實錄, 國朝榜目, 朝鮮科宦譜, 淸選考, 增補文獻備考.
홍석주(洪奭周)
1774(영조 50)~1842(헌종 8). 조선 후기의 문신. 본관은 풍산J17383(豊山J17383). 자는 성백(成伯), 호는 연천(淵泉). 할아버지는 영의정 낙성(樂性)이며, 아버지는 우부승지 인모(仁謨)이다. 약관에 모시(毛詩)․경례(經禮)․자사(子史)․육예백가(六藝百家)의 글을 모두 읽어 일가를 이루었다.
또한 한번 읽은 글은 평생 기억할 정도로 총명해 동료들이 감탄하였다. 1795년(정조 19) 전강J08082(殿講J08082)에서 수석을 해 직부전시(直赴殿試)의 특전을 받고, 그 해 춘당대문과에 갑과로 급제해 사옹원직장을 제수받았다. 1797년 승정원주서가 되고, 1802년(순조 2) 정언이 되었으며, 1807년에는 이조참의가 되었다.
이듬해 가선대부에 올라 병조참판이 되고, 1815년 충청도관찰사로 나갔다. 그 뒤 1832년 양관대제학(兩館大提學)을 거쳐, 1834년 이조판서가 되었다. 이어 좌의정 겸 영경연사 감춘추관사 세손부를 제배받고 1842년에 졸하였다. 지위가 정승에 이르렀는데도 자품이 고요하고 겸허해 처하기를 평민과 같이하였다.
그리고 학문이 심수하고 의리에도 정통해 시서역예(詩書易禮)의 교훈과 성명이기(性命理氣)의 철학에 달통하였다. 그는 특히 도학가적인 문학론을 전개해 심외무부(心外無父)요 도외무심(道外無心).이라고 주장하였다. 결국 문(文)이란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다.
따라서 마음이 닦아지고 학문이 쌓이면 그것이 덕(德)도 되고 도(道)도 되며, 어(語)도 되고 문도 된다. 바로 도․덕․어․문이 하나라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사람은 마음의 공부도 없이 입만으로 인의성경(仁義誠敬)을 외치므로 말은 문과 맞지 않고 마음은 말과 응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진(秦)․한(漢)의 고문J58670(古文J58670)을 소급해 올라가야 한다면서 의고문가(擬古文家 : 秦漢派)를 맹렬히 공격하였다. 진․한의 고문은 한유(韓愈)․구양수(歐陽修) 같은 대문호도 미칠 수 없음을 탄식했는데 하물며 우리가 그를 배우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하였다.
이어서 삼라만상이 쉬지 않고 변하므로 지금에 와서 복고가 안 되는 것은 재주가 없어서가 아니라 형세가 그렇게 되어 안 되는 것이라며 시의에 맞는 진솔한 글을 쓸 것을 역설하였다. 김윤식J33579(金允植J33579)은 보취(步趣)에 법도가 있어 구확(矩往 : 법)의 밖을 넘지 아니하며, 우여용용(紆餘邊容)해 감격적이면서도 상하지 않으니 실로 치세(治世)의 글이다.라고 평하였다.
저서로는 ≪연천집≫․≪학해 學海≫․≪영가삼이집 永嘉三怡集≫․≪동사세가 東史世家≫․≪학강산필 鶴岡散筆≫ 등이 있고, 편서로는 ≪속사략익전 續史略翼箋≫․≪상예회수 象藝饒粹≫․≪풍산세고 豊山世稿≫․≪대기지의 戴記志疑≫․≪마방통휘 麻方統彙≫․≪상서보전 尙書補傳≫ 등이 있다. 시호는 문간(文簡)이다. ≪참고문헌≫ 純祖實錄, 憲宗實錄, 梅山集, 湖岩全集, 淵泉集附編家狀, 朝鮮儒敎淵源(張志淵, 匯東書館, 1922), 朝鮮儒敎史(玄相允, 民衆書館, 1949), 古文의 源流와 性格(金都鍊, 韓國學論叢 2, 1979).
숙수념(孰遂念)
조선시대의 학자 홍길주(洪吉周)가 저자의 수양과 오락에 관한 글을 천간순(天干順)으로 모은 책. 16권 7책. 필사본. 저작연대는 미상이다.
서명은 저자가 맨 끝권인 계권(癸卷)에서 말한 숙위언지(孰爲言之)․숙령독지(孰令讀之)․숙념서지(孰念敍之)․숙수복지(孰遂復之)의 뜻에서 붙인 것이라 하였다. 내용은 권으로 나누지 않고 16개의 관(觀)으로 분류하였다.
1․2관은 갑(甲)인 원거념(爰居念)으로 정각누대(亭閣樓臺)에 관한 시․문․기․부 등을, 3관은 을(乙)인 각수념(閣授念)으로 잠(箴)을, 4관은 병(丙)인 유질념(有秩念)으로 관(冠)․혼(昏) 등의 행사의식을, 5~7관은 정(丁)인 오거념(五車念)으로 서문을, 8관은 무(戊)인 삼사념(三事念)으로 명(銘)을, 9관은 기(己)인 긍준념(兢遵念)으로 놀이에 관한 도보(圖譜)를, 10관은 경(庚)인 식교념(式敎念)으로 연락(宴樂)의 시를, 11관은 신(辛)인 동지념(動智念)으로 지리노정(地理路程)을, 12~15관은 임(壬)인 거업념(居業念)으로 기하학 등을, 16관은 계(癸)인 숙수념으로 부를 모았다.
이들 중 긍준념의 아희도보(雅戱圖譜)는 현재는 없어진 고대의 놀이가 도면과 함께 전부 실려 있어 당시 서민문화의 연구에 좋은 자료가 된다. 또한, 지리노정과 기하학신설(幾何學新說) 등에서는 19세기 신문화에 대한 분위기를 알려주고 있다.
개인의 글만을 모은 것이 아니라 저자가 가정교육을 위해 여러모로 관심을 기울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규장각도서 등에 있다.
지수점필(智水拈筆
조선 후기에 홍한주(洪翰周)가 그의 견문을 수필 형식으로 기록한 문집. 8권 4책. 필사본. 이 책은 원래 간행된 바 없이 1863년(철종 14)경 저자가 전라남도 지도J61121(智島J61121)에서 귀양살이하면서 쓴 것이 전해지고 있다. 서문이나 발문, 제작연대의 정확한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 다만 내용의 분석으로 대략의 제작연대를 추정할 수 있을 뿐이다. [내용] ≪지수점필≫의 내용은 모두 251측(則)으로 각 편마다 명칭을 달지 않은 채 고금의 문물제도와 문인․학자 등에 대한 광범위한 자신의 견문을 쓰고 있다. ≪지수점필≫의 제1권은 32측으로 우리 나라와 중국의 문물과 서체(書體)․서적 등에 대하여 썼다. 제2권은 25측으로 주로 중국의 문인과 문물에 대하여 썼다. 제3권은 28측으로 시체(詩體) 및 우리 나라와 중국 문인에 대하여 썼다. 제4권은 29측으로 문물제도를 썼다. 제5권은 21측으로 고금의 시․서 등에 대하여 썼다. 제6권은 32측으로 주로 우리 나라 문인․학자에 대하여 썼다. 제7권은 33측으로 우리 나라 문인․학자와 작품 등에 대하여 썼다. 제8권은 우리 나라 실학자들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지수점필≫의 특징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한마디로 설명할 수 없다. 다만 전체적인 내용 중에서 특이한 점을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는 서구열강의 동점(東漸)에 대한 깊은 인식에 있다. 물론 그가 인식한 서양은 소박한 의미에 그쳤다. 그러나 서양의 자연과학 발달로 인한 힘의 축적과 그들의 종교를 동양에 전파하려는 의도를 정확히 파악한 점은 그 당시 세계사의 흐름을 깊이 이해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둘째는 조선 후기 학문의 흐름에 대한 지적이다. 대체로 실학파들의 인식세계에 대한 논평들이다. 그는 실학파에 참여하지 않았으면서도 정확하고 상세하게 이해하였다. 반대파들에 대하여서도 공정한 비판을 한 것에서 그의 자세를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당시의 중국과 조선의 현실을 천착하여 비판하고 그 실체를 객관적으로 적고 있는 것에 주목하게 된다. ≪지수점필≫ 제8권에는 서유구(徐有梏)․정약용(丁若鏞)․김정희J29436(金正喜J29436)․이서구J28762(李書九J28762) 등과 중국 청대(淸代)의 문인․학자 등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의의] ≪지수점필≫은 조선 후기 학문의 흐름과 당시 중국학술의 경향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책 중의 하나이다. 더욱이 이 책이 조선 후기에 그것도 실학파에 속하지 않은 인물로 객관적인 서술을 한 것이다. 이 점은 당시의 학문적 흐름을 이해하는 데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지수점필≫의 원본은 유일본으로 일본 덴리대학도서관(天理大學圖書館)에 이마니시문고(今西文庫)에 있다. 1983년경에 전라남도 신안군 지도면 정영식(丁永植)의 집에 전사(傳寫)된 낙질본(落秩本 : 제3책이 빠졌음.)이 있음이 밝혀졌다. 1983년 이우성(李佑成)에 의하여 ≪서벽외사해외수질본 栖碧外史海外蒐秩本≫ 제13으로 아세아문화사에서 간행하였다.
이광
?~1844(헌종 10). 조선 제25대왕 철종의 아버지. 본관은 전주(全州). 초명은 해동(海東). 작호(爵號)는 전계대원군(箋溪大院君). 영조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사도세자(思悼世子)이고, 아버지는 은언군 인(恩彦君婢)이다.
아버지 인이 상인들에게 진 부채가 할아버지 영조에게 알려져 1771년(영조 47)에 직산에 유배되고, 다시 제주도 대정현에 위리안치되었다가 1774년에 풀려났다.
한편, 백형(伯兄) 상계군 담(常溪君湛)은 1779년(정조 3)에 홍국영(洪國榮)의 음모로 모반죄로 몰려 강화도로 유배되었다가 1786년에 자살하였으며, 어머니 송씨(宋氏)와 형수 신씨(申氏 : 상계군 담의 처)는 1801년(순조 1)에 천주교신자로 사사되면서 아버지도 사사되었다.
이와 같이 그는 부모와 형․형수의 죄로 연좌되어 강화부 교동으로 쫓겨나 불우한 일생을 빈농으로 보냈다. 소생으로는 회평군 명(懷平君明, 초명은 元慶), 영평군 경응(永平君景應), 덕완군 원범(德完君元範)이 있다.
1849년 헌종이 후사없이 죽어 그의 셋째아들 원범이 철종으로 등극하자 전계대원군에 추봉되었다. 묘는 여주에 있다.
≪참고문헌≫ 正祖實錄, 純祖實錄, 哲宗實錄, 璿源系譜.
박종악(朴宗岳)
1735(영조 11)~1795(정조 19). 조선 후기의 문신. 본관은 반남(潘南). 초명(初名)은 상악(相岳). 자는 여오(汝五), 호는 창암(蒼巖). 필하(弼夏)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참판 사정(師正)이고, 아버지는 진사 흥원(興源)이며, 어머니는 종실(宗室)인 청릉군(靑陵君) 이모(李模)의 딸이다. 작은아버지인 형원(亨源)의 양자가 되었다.
1766년(영조 42) 사마시를 거쳐 정시 문과에 을과로 급제하였다. 그 뒤 사간원정언(司諫院正言)․홍문관교리(弘文館校理), 승지 등을 거쳐 1776년(정조 즉위년) 대사간이 되었다.
이듬해 형인 종덕(宗德)이 홍국영(洪國榮)의 권세를 논척(論斥)하다가 오히려 삼사의 탄핵을 받아 파직되자, 이에 연좌되어 탄핵을 받고 기장현(機張縣)에 유배되었다.
그 뒤 곧 유배에서 풀려 나오기는 했으나 10년 동안 등용되지 못하다가 1790년 특별히 발탁되어 도총관(都摠管)이 되었다. 같은 해 6월 예조판서를 거쳐 외직으로 경기도관찰사로 나갔다. 얼마 뒤 다시 탄핵을 받아 경기도관찰사에서 삭직을 당해 파주목사에 보임되었다.
곧이어 충청도관찰사에 임명되고 이듬해 법성창(法聖倉)의 조운선(漕運船) 4척이 짐을 싣고 가라앉자 이와 관련해 추고(推考)를 받았다. 같은 해 홍낙안(洪樂安)에 의해 고발된 내포(內浦)의 천주교도 이존창(李存昌)을 공주감영에 가두고 공초(供招)를 담당하였다.
1792년 우의정에 임명되고, 작은아버지인 명원(明源)이 정조가 세손으로 있을 때 시파(時派)로 정조를 적극 보호했기 때문에 그도 정조의 은총을 받았다. 같은 해 궁속배(宮屬輩)들의 민간 작폐가 늘자 이를 금하고 각 궁방의 무토면세(無土免稅)를 호조에서 일괄 수납해 각 궁방에 분배하도록 상소하였다.
이어 경종을 모욕한 노론 윤구종(尹九宗)을 극률(極律 : 극한 형률)에 처하도록 주장했고, 마침내 세도(勢道)와 관계되어 일등 감등해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가 되었다. 그 해 동지정사(冬至正使)로 청나라에 다녀와 당전(唐錢) 관계로 언관들의 탄핵을 받자 사직을 청했으나 임금이 허락하지 않았다.
1794년 김종수(金鍾秀)가 홍국영의 죄를 논하다가 재야로 쫓겨나자 이를 구원하다가 의금부의 탄핵을 받아 충주목사에 부처되었으나 곧 풀려났다.
또한 차자(箚子 : 임금에게 올리는 간단한 서식의 문서)를 올려 노비법(奴婢法)의 폐단을 지적하고 노비법의 폐지를 주장하였다. 그 해 다시 진하정사(進賀正使)에 임명되어 청나라에 다녀왔다. 시호는 충헌(忠憲)이다.
≪참고문헌≫ 英祖實錄, 正祖實錄, 純祖實錄, 國朝榜目, 國朝人物志, 潘南朴氏世譜.
이존창(李存昌)
1752(영조 28)~1801(순조 1). 초기 천주교 순교자. 세례명 루도비코. 일명 단원(端源). 충청남도 예산의 농민 출신의 학자로, 초기 천주교회 창설자의 한 사람인 권일신(權日身)으로부터 교리를 배워 입교하였다.
그 뒤 가성직제도(假聖職制度)하에 신부가 되어 충청도 지방을 맡아 전교에 힘쓴 결과 내포(內浦)의 사도로 불리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가성직제도가 교리에 어긋남을 알고는 성직자를 영입하기 위하여 윤유일(尹有一)에게 여비를 주어 중국 북경에 보냄으로써 마침내 주문모(周文謨)신부를 맞아들일 수 있게 하였다.
1791년(정조 15) 신해박해 때 체포되어 혹심한 고문에 못 이겨 한 때 배교하여 홍산으로 이사갔으나, 전날의 배교를 뉘우치고는 더욱 열심히 전교함으로써, 내포와 그 인근지방은 다른 어느 고장보다도 천주교가 가장 성하였다.
우리 나라 최초의 신부인 김대건(金大建)의 할머니는 그의 조카딸이 되고, 최양업(崔良業)신부는 그의 생질의 손자가 되는 등, 조선 말기의 신자 중 대부분이 그가 입교시킨 신자들의 후손이라고 할 수 있으리만큼 그의 전교상의 공헌은 지대하였다.
1795년말에 그는 다시 체포되어 고향인 천안으로 옮겨져 6년 동안 연금생활을 하던 중 1801년 신유박해가 일어나자 다시 체포되어 서울로 압송되었고, 4월 8일 정약종(丁若鍾) 등과 함께 사형선고를 받아 공주감영으로 이송되어 참수되었다.
≪참고문헌≫ 正祖實錄, 純祖實錄, 한국천주교회사(달레 原著, 崔奭祐․安應烈 譯註, 분도출판사, 1980), 黃嗣永帛書, 韓國天主敎會의 歷史(崔奭祐, 한국교회사연구소, 1982).
정종로(鄭宗魯)
1738(영조 14)~1816(순조 16). 조선 후기의 성리학자. 본관은 진주(晋州). 자는 사앙(士仰), 호는 입재(立齋)․무적옹(無適翁).
대재학 정경세(鄭經世)의 6대손으로 함창 (咸昌 : 지금의 문경시 영순면)의 외가에서 태어났으며, 유년 시절 외가에서 살다가 9세 때 본가인 상주로 돌아왔다. 어릴 때 가학을 전수 받았으며, 중년에 이상정 (李象靖)의 문하에 나가서 영남학파의 학통을 계승하였다.
벼슬길에 나가려 하지 않고 성리학의 연구에만 전념했으나, 학문과 지조 있는 행실로 여러 번 관직에 천거되었다. 52세 때는 광릉참봉(光陵參奉)에 제수되었다.
정조가 재상 채제공(蔡濟恭)에게 그의 인품을 물었을 때 채제공은 그를 "경학과 문장이 융성해 영남 제1의 인물"이라고 칭송하였다. 이에 의금부도사로 특진되었고, 59세 때 사포서별제(司圃署別提), 60세 때는 강령현감․함창현감에 제수되었다. 벼슬을 사직하고 고향에 돌아간 뒤에도 사헌부지평과 장령 등의 직함이 내려오기도 하였다.
그는 평생을 성리학의 연구와 강학․저술에 힘썼다. 〈태극권자설 太極圈子說〉과 〈태극동정설 太極動靜說〉 등 태극의 개념을 논의하면서 태극이나 이(理)가 동정(動靜)함을 주장하였다.
그것은 태극과 동정을 분리시키는 입장의 이원주의를 비판하는 것이다. 분개간(分開看)의 개념적 분리를 인정하면서 혼융간(渾融看)의 일관성의 인식도 병행시키고 있다.
따라서, 이이(李珥)의 성리학설이 이와 기가 서로 떠날 수 없음만 강조하고, 이와 동정을 분리시켜 기만의 능동성을 인정하고 이는 마치 죽은 사람이 짐처럼 말 등에 실려 있는 것으로 본다고 비판하였다.
그는 "기의 동정이 바로 이의 동정"이라는 일관성의 이해에서 "이가 먼저 움직이고 고요하면 기가 막 생성한다(理先動靜而氣生也)."며 주리론적 입장을 선명히 밝혔다.
〈이강기약설 理强氣弱說〉에서 형체가 없고 작위가 없는 이는 약하다고 보고, 형체가 있고 작위가 있는 기는 강하다고 보는 주기론적 입장을 거부하고 있다. 기가 이를 이기는 일은 잠시뿐이고 이가 기를 이기는 것은 영원한 것이라 하여, 기의 주재인 이의 강함을 지적해 주리론적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이기심성설 理氣心性說〉에서도 마음은 이와 기가 결합해 이루어진 것이라 하고, 여기에서 이가 마음을 주재한다고 밝혀 주리론의 입장을 관철하였다.
사단칠정론(四端七情論)에 관해서도 이황(李滉)의 ≪성학십도 聖學十圖≫ 제6도인 〈심통성정도 心統性情圖〉의 상․중․하 3도 중에서 중도를 해석하면서, 사단뿐만 아니라 칠정도 본연지성에서 나온 것으로 본다. 따라서, 사단과 칠정의 양쪽이 다 이가 발동하는 동시에 기가 발동하는 것으로 본다.
그는 인물성동이론 (人物性同異論)에서 사람과 사물의 성품이 서로 다르다는 상이론(相異論)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오상설 五常說〉․〈솔성설 率性說〉․〈일원설 一原說〉․〈오행설 五行說〉․〈지두설 地頭說〉 등에서 이러한 주장을 확인할 수 있다.
우주 안의 모든 사물을 날짐승〔飛〕․물고기〔潛〕․동물〔動〕․식물〔植〕 네 가지로 나누면서, 공중을 날고, 물 속에 잠기고, 움직이고, 땅에 심어진 각각의 경우가 있다고 본다. 그 중에서 식물은 그 위치가 고정되어 있고 나머지 세 경우는 그 위치가 수시로 변한다.
여기에서 사람은 동물의 하나이지만 모든 동물들과는 달리 의리를 지니고 있다. 이렇게 각각의 경우가 다르며 인간이 다른 사물과 구별된다.
이 인간의 본질적인 특성은 의리로 확인될 수 있지만, 원래 이는 사람과 사물의 차이가 없으나 기질의 바르고 치우친 정도의 차이에 따라 이 기질 속에 깃들어 있는 성품이 사람과 사물이 다르게 된다.
따라서 사람과 사물은 근원이 동일하기 때문에 이가 같고(理同), 부여받은 기질이 다르기 때문에 성품은 다른 것(性異)이라고 본다. 이러한 그의 성품론은 기호학파의 호론(湖論)과 접근하는 것이다.
〈귀신론 鬼神論〉에서는 당시에 유입된 서학(천주교)의 천당지옥설과 죽은 다음 영혼이 소멸되는지 여부 및 제사에서의 신주가 지닌 의미에 관해 문답 형식으로 성리학의 영혼론을 논의하고 있다.
곧, 죽은 다음에 그 공덕을 자손에게 미치는 정도로 조상의 혼령이 남아 있으며, 조상의 기운은 자손에게 전해져서 감응할 수 있고, 제사에서 마땅한 이치가 있으면 혼백의 기도 남아 있게 된다고 지적한다.
그의 문하에는 이원조(李源祚)․강엄(康儼) 등이 있으며, 사후에 우산서원(愚山書院)에 배향되었다. 저술로는 문집과 ≪소대명신언행록 昭大名臣言行錄≫ 등이 있다.
≪참고문헌≫ 立齋集, 朝鮮儒學史(玄相允, 民衆書館, 1949), 立齋 鄭宗魯의 太極動靜說(劉明鍾, 朝鮮後期性理學, 1985).
이원조(李源祚)
1792(정조 16)~1872(고종 8). 조선 후기의 문신. 본관은 성주(星州). 초명은 영조(永祚), 자는 주현(周賢), 호는 응와(凝窩). 석문(碩文)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민겸(敏謙)이고, 아버지는 형진(亨鎭)이며, 어머니는 함양박씨(咸陽朴氏)로 난경(鸞慶)의 딸이다.
정언 규진(奎鎭)에게 입양되었다. 1809년(순조 9) 별시문과에 을과로 급제하였다. 1837년(헌종 3) 정언으로서 기강이 문란하여져 사족(士族)들의 사치가 극도에 달하였으며, 이와는 달리 계속된 흉년으로 민중들의 간고(艱苦)가 형언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음을 들어 쇄신책을 실시할 것을 극간하였다. 1850년(철종 1) 경주부윤에 오르고, 1854년 대사간에 이어 공조판서를 지냈다.
≪참고문헌≫ 憲宗實錄, 哲宗實錄, 增補文獻備考, 國朝榜目, 寒洲文集.
송환기(宋煥箕)
1728(영조 4)~1807(순조 7). 조선 후기의 문신․학자. 본관은 은진(恩津). 자는 자동(子東), 호는 심재(心齋)․성담(性潭). 송시열(宋時烈)의 5대손이며, 인상(寅相)의 아들이다. 남달리 총명하여 어릴 때부터 ≪태극도설≫․≪역학계몽≫․≪가례≫ 등을 배웠다.
1766년(영조 42) 진사가 되고 1772년 생원시에 합격하였다. 1799년(정조 23) 사도시주부(司歸寺主簿)가 되고, 사헌부지평․시헌부장령․군자감정(軍資監正)을 거쳐 진산군수가 되었으나 병을 핑계로 사직하였다. 1807년(순조 7) 형조참의․예조참판, 1808년 공조판서, 1811년 의정부우찬성에 올랐다.
당시 심성(心性)의 변(辨)으로 성리학계에서 논쟁을 벌일 때 한원진(韓元震)의 주장을 지지하였다. 그는 학덕을 겸비하여 조야의 존경을 받았으며, 문하에 많은 선비가 모여들었다. 저서로는 ≪성담집≫이 있다. 시호는 문경(文敬)이다.
≪참고문헌≫ 純祖實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