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감[拿勘] : 정치범(政治犯)이나 중대범인을 의금부(義禁府)로 잡아들이어 조처하는 일. 나처(拿處). 나랏 무당 나라의 굿을 하기 위하여 도성(都城) 안에 둔 무당. 고려 때 성행했으며, 고려말 유교(儒敎)의 대두로 폐지하자는 주장이 많았으나 조선조 때까지 조속하였음. 국무당(國巫堂)이라고도 함. 나래[拿來] : 죄인을 잡아옴. 나치(拿致) 나래대[拿來代] : 전관찰사(前觀察使)가 죄를 지어 체포된 뒤에 그 후임으로 임명되어 부임하는 사람. 나례[儺禮] : 음력 섣달 그믐날 밤에 궁중에서나 민가에서 마귀와 사신(邪神)을 쫓아낸다는 뜻으로 베푸는 의식(儀式). 원래 중국에서 시작된 풍습으로, ‘고려사’ 에 의하면 10대 정종(靖宗) 6년에 이미 세종(歲終)에 나례가 행하여졌다는 기록으로 보아 우리 날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