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한문사전 42

爾雅, 이야, 한자사전, 한문사전, 동양고전, 중국고전, 한자검색, 이아원문

≪爾雅≫ <釋詁第一> 제01,001 初·哉·首·基·肇·祖·元·胎·俶·落·權輿, 始也. 제01,002 林·烝·天·帝·皇·王·后·辟·公·侯, 君也. 제01,003 弘·廓·宏·溥·介·純·夏·幠·厖·墳·嘏·丕·弈·洪·誕·戎·駿·假·京·碩·濯·訏·宇·穹·壬·路·淫·甫·景·廢·壯·冢·簡·箌·昄·晊·將·業·席, 大也. 제01,004 幠·厖, 有也. 제01,005 迄·臻·極·到·赴·來·弔·艐·格·戾·懷·摧·詹, 至也. 제01,006 如·適·之·嫁·徂·逝, 往也. 제01,007 賚·貢·錫·畀·予·貺, 賜也. 제01,008 儀·若·祥·淑·鮮·省·臧·嘉·令·類·綝·彀·攻·穀·介·徽, 善也. 제01,009 舒·業·順, 敍也. 舒·業·順·敍, 緖也. 제01,010 怡·懌·悅·欣·衎·喜·愉·豫·愷·康·(01)·般, 樂也. 제01..

대학 원문, 대학장구, 대학 한문, 사서삼경, 사서 본문

大學章句序 大學之書, 古之大學所以敎人之法也. 蓋自天降生民, 則旣莫不與之以仁義禮智之性矣. 然其氣質之稟或不能齊, 是以不能皆有以知其性之所有而全之也. 一有聰明睿智能盡其性者出於其閒, 則天必命之以爲億兆之君師, 使之治而敎之, 以復其性. 此伏羲̖ 神農̖ 黃帝̖ 堯̖ 舜, 所以繼天立極, 而司徒之職̖ 典樂之官所由設也. 三代之隆, 其法寖備, 然後王宮̖ 國都以及閭巷, 莫不有學. 人生八歲, 則自王公以下, 至於庶人之子弟, 皆入小學, 而敎之以灑掃̖ 應對̖ 進退之節, 禮樂̖ 射御̖ 書數之文; 及其十有五年, 則自天子之元子̖ 衆子, 以至公̖ 卿̖ 大夫̖ 元士之適子, 與凡民之俊秀, 皆入大學, 而敎之以窮理̖ 正心̖ 修己̖ 治人之道. 此又學校之敎̖ 大小之節所以分也. 夫以學校之設, 其廣如此, 敎之之術, 其次第節目之詳又如此, 而其所以爲敎, 則又..

대동보 색인, 족보, 성씨

加平李氏 상300 江陵金氏 상353 江陵金氏 속151 江陵劉氏 속653 江陵崔氏 속317 江陵崔氏 하 13 江陵咸氏 속664 江西金氏 상406 康津馬氏 하494 康津安氏 하267 康津兪氏 하403 康津崔氏 하 18 江華金氏 상406 江華金氏 속212 江華魯氏 속687 江華奉氏 속640 江華崔氏 속320 江華崔氏 하 16 開寧林氏 하437 開城高氏 하484 開城金氏 속204 開城路氏 속677 開城龐氏 속684 開城王氏 속632 開城王氏 하492 開城崔氏 하 18 居昌愼氏 속559 居昌愼氏 하473 居昌劉氏 속658 居昌章氏 속670 結城張氏 속424 慶山全氏 속574 慶州金氏 상301 慶州金氏 속101 慶州朴氏 상455 慶州裵氏 속541 慶州裵氏 하468 慶州孫氏 속518 慶州孫氏 하448 慶州李氏 상13..

조선 고종 때 인물 사전, 고종시대 인물, 한문사전, 인물사전

강상주 1894(고종 31)~? 사회주의운동가. 연해주 블라디보스톡의 빈농가정에서 출생하여 어부, 토목노동자로 일하였다. 제1차 세계대전시에 러시아군대에 징집되어 서유럽 전선에서 복무하였다. 1917년 볼셰비키 당원인 P.노비코프와 교유하면서 공산주의를 받아들였고 1918년에는 모스크바에서 한인 노동자단체 결성에 참가하였다. 같은 해 조선인과 중국인을 정치조직화 하기 위하여 야로슬라블로 파견되었다가 이곳에서 사회혁명당 좌파의 반란을 진압하는데 가담하였다. 1919년 러시아공산당에 가입하였고 이 해 3월에 열린 코민테른 창립대회에 조선인 대표로 참가하였다. 모스크바 조선인노동자 단체의 대표자격이었다. 이 대회에서 그는 소비에트 러시아만이 조선인 노동자와 농민들을 일본과 유럽 자본가들의 손으로부터 해방되도록..

역사용어, 용어사전, 한문사전, 고전용어, 한자사전

(ㄱ) 가분(加分) 환곡은 총량의 절반만 대출하는 것이 법전에 명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상 대출하여 모곡(耗穀)의 이(利)를 취하는 것. 창고 곡식을 전부 나누어주면 무기한 정배(定配), 4분의 3이상 나누어주면 고신(告身)을 빼앗게 했는데 혹 구황(救荒)을 위해 상사에게 보고하고 가분했을 경우에는 정상을 참작하여 용서한다고 되어 있다. ☞ 고려사(高麗史) 형법지(刑法志) 직제(職制) / 太祖實錄 二年十一月癸丑 / 太宗實錄 四年九只月丁巳 / 太宗實錄 七年八月丁未 / 十三年六月丁丑 / 世宗實錄 二十年三月丙申 / 世宗實錄 二十一年三月癸酉 / 世宗實錄 地理志 全羅道 / 中宗實錄 十三年七月癸丑 / 中宗實錄 十五年二月丁亥 간색조(看色條) 조세(租稅)를 받아들일 때 더 받는 검사료(檢査料)의 하나로 조선 후..

법전용어, 역사용어, 한문사전, 번역어사전, 용어사전 (ㅎ)

하거[下車] : 고을 원이 도임(到任)함을 이르는 말. 하계월[夏季月] : 병조(兵曹)를 달리 이르는 말. 이ㆍ호ㆍ예ㆍ병ㆍ형ㆍ공(吏戶禮兵刑工)의 육조(六曹)를 천ㆍ지ㆍ춘ㆍ하ㆍ추ㆍ동(天地春夏秋冬)으로 나눈 것으로 병조가 하(夏)에 해당함. 하관아문[夏官衙門] : 병조(兵曹) 관아를 달리 이르는 말. 하관정[夏官正] : 고려 때 사천대(司天臺)에 딸린 종5품 벼슬. 하교[下敎] : 전교(傳敎). 하납[下納] : 나라에 바치지 않고 자하(自下)로 지방 관아에 바침. 하납목[下納木] : 부산 왜관(倭館)의 왜인에게 공급하기 위해, 정부에 상납하지 않고 부산창(釜山倉)에 수납한 대동목(大同木). 하납미[下納米] : 왜관(倭館)을 접제(接濟)하기 위하여 해마다 주는 쌀. 동래(東萊)ㆍ기장(機張)ㆍ울산(蔚山) 세 고..

법전용어, 역사용어, 한문사전, 번역어사전, 용어사전 (ㅊ)-(ㅍ)

차[箚] : 차자(箚子)의 준말. 차계[차계] : 소가 메는 달구지를 공물(貢物)로 바치는 계. 차고[差故] : 대한 제국의 협판(協辦)을 달리 이르는 말. 차길[借吉] : 상제가 길례(吉禮) 때에 특별히 길복(吉服)을 입는 것. 차당[次堂] : 각 관아(官衙)의 당상관 다음 자리의 벼슬아치. 차당상[次堂上] : 각 관아의 차석(次席)인 당상관. 차대[次對] : 매월 여섯 차례 정부당상(政府堂上)ㆍ대간(臺諫)ㆍ옥당(玉堂)들이 입시(入侍)하여 중요한 정무(政務)를 상주(上奏)하는 일. 빈대(賓對). 차대[差代] : 갈려간 자리에 후임자(後任者)를 뽑아서 임명함. 차대거조[次對擧條] : 차대(次對) 때에 왕의 재가를 물은 사항. 차등[差等] : 차이가 나는 등급. 또는 등급에서의 차이. 차등관[差等官] : ..

법전용어, 역사용어, 한문사전, 번역어사전, 용어사전 (ㅈ)

자각거[自覺擧] : 관원이 공무를 그르쳤을 때, 탄로되기 전에 자신의 과오를 깨닫고 그르친 사실을 자수(自首)하는 것. 자거(自擧) 또는 각거(覺擧)라고도 함. 자격루[自擊漏] : 물시계의 한 가지. 물이 흐르는 것을 이용해서, 스스로 소리를 나게 하여 시간을 알리게 되어있음. 조선조 4대 세종 20년(1438)에 이천(李蕆)ㆍ장영실(蔣英實) 등이 왕명을 받아 만든 것임. 나무로 되었고, 모양은 동자 인형(童子人形)임. 보루각(報漏閣)에 보관됨. 자격장[自擊匠] : 자격루(自擊漏)라는 물시계의 공작(工作)을 맡은 장인(匠人). 자고[自告] : 자진해서 사유를 신고하는 것. 자고목[自枯木] : 오래되어 자연히 말라 죽은 나무. 자관[咨官] : 자문(咨文)을 가지고 가는 사신(使臣). 재자관(賫咨官). 자궁..

법전용어, 역사용어, 한문사전, 번역어사전, 용어사전 (ㅇ)

아경[亞卿] : 경(卿)의 다음 벼슬. 곧 참판(參判)ㆍ좌우윤(左右尹) 따위. 아관[亞官] : 좌수(座首)의 별칭(別稱). 아교장[阿膠匠] : 아교풀로 물건을 접착(接着)시키는 장인(匠人). 아교풀은 동물의 가죽ㆍ뼈 따위를 고아 굳힌 황갈색의 접착제(接着劑). 아권[衙眷] : 수령(守令)의 내아(內衙)에 있는 권속(眷屬). 지방 관아(地方官衙)에 와 있는 수령(守令)의 내권(內眷). 아기[牙旗] : 대장기(大將旗). 아기수[兒旗手] : 군영(軍營)의 영문(營門)에서 장교(將校)가 부리는 아이. 아노[衙奴] : 원이 사사로이 부리는 사내종. 아니대도유나[阿尼大都唯那] : 신라 때의 승직(僧職). 24대 진흥왕 때 처음으로 보량 법사(寶良法師)에게 이 벼슬을 줌. 아당[亞堂] : 참판(參判)의 별칭. 아동편..

법전용어, 역사용어, 한문사전, 번역어사전, 용어사전 (ㅅ)

사[使] : ① 사직서(社稷署)의 준말. ② 조선조 때 지방 행정구역의 하나. 주(州)ㆍ현(縣)의 아래, 동(洞)ㆍ이(里)ㆍ촌(村)보다 높은 행정 단위로 함경도에 많았음. 우두머리는 사장(社長)임. ③ 고대 중국에서 토지의 수호신 및 그 제사, 또는 그 수호신을 중심으로 한 스물 다섯 집의 부락(部落). 원 나라 때는 50집을 단위로 하여 권농을 중심으로한 촌락 자치제. 사[師] : ① 조선조 초엽에 요물고(料物庫)ㆍ장홍고(長興庫)ㆍ풍저창(豊儲倉)ㆍ제용고(濟用庫)ㆍ해전고(解典庫) 등의 장관. ② 고려 및 조선조 때 목(牧)ㆍ도호부(都護府) 등 지방 관청의 으뜸 벼슬. ③ 고려 때 삼사(三司)ㆍ밀직사(密直司)ㆍ자정원(資政院)ㆍ통례문(通禮門)ㆍ풍저창ㆍ요물고ㆍ광흥창(廣興倉)ㆍ의영고(義盈庫) 등 여러 관청의 으..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