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ㄱ) 가분(加分) 환곡은 총량의 절반만 대출하는 것이 법전에 명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상 대출하여 모곡(耗穀)의 이(利)를 취하는 것. 창고 곡식을 전부 나누어주면 무기한 정배(定配), 4분의 3이상 나누어주면 고신(告身)을 빼앗게 했는데 혹 구황(救荒)을 위해 상사에게 보고하고 가분했을 경우에는 정상을 참작하여 용서한다고 되어 있다. ☞ 고려사(高麗史) 형법지(刑法志) 직제(職制) / 太祖實錄 二年十一月癸丑 / 太宗實錄 四年九只月丁巳 / 太宗實錄 七年八月丁未 / 十三年六月丁丑 / 世宗實錄 二十年三月丙申 / 世宗實錄 二十一年三月癸酉 / 世宗實錄 地理志 全羅道 / 中宗實錄 十三年七月癸丑 / 中宗實錄 十五年二月丁亥 간색조(看色條) 조세(租稅)를 받아들일 때 더 받는 검사료(檢査料)의 하나로 조선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