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진(秦)나라의 정치가 상앙이 편찬한 법가(法家)의 책. 농본주의에 의한 부국법, 신상필벌에 의한 강병책, 법과 형벌로써 행하는 내치(內治) 따위를 기술하였다. 원래 29편이었는데 오늘날 전하는 것은 26편 5권뿐이다. 商君書 更法第一 1.1 孝公平畫, 公孫鞅·甘龍·杜摯三大夫御於君. 慮世事之變, 討正法之本, 求使民之道. 1.2 君曰 : “代立不忘社稷, 君之道也 ; 錯法務民主長, 臣之行也, 今吾欲變法以治, 更禮以敎百姓, 恐天下之議我也.” 1.3 公孫鞅曰 : “臣聞之 : ‘疑行無成, 疑事無功.’ 君亟定變法之慮, 殆無顧天下之議之也. 且夫有高人之行者, 固見負於世 ; 有獨知之慮者, 必見驁於民. 語曰 : ‘愚者闇於成事, 知者見於未萌. 民不可與慮始, 而可與樂成.’ 郭偃之法曰 : ‘論至德者不和於俗成大功者不謀於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