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휼전칙(字恤典則) 이 책은 조선시대 정조(正祖) 때, 흉년을 당해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을 구제하기 위해 만든 법령집이다. 1책으로 되어 있는데, 여섯 장의 한문과 아홉 장의 한글 번역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흉년을 당해 열 살 이하의 어린이들이 굶주려 구걸을 하거나 버림을 받았을 때, 부모나 친척 등 의지할 곳을 찾을 때까지 구호하고, 자녀나 심부름꾼이 없는 사람들로 하여금 거두어 키우도록 하기 위한 법이다. 1783년(정조 7)에 국한문으로 간행하여 서울을 비롯한 전국에 반포해 영구히 시행하도록 했다. 총 아홉 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구호대상자인 ‘행걸아(行乞兒)’는 부모 및 친척 등이 없어 의탁할 수 없는 네 살부터 열 살까지의 어린이이며, ‘유기아(遺棄兒)’는 세 살 이하의 유아이다. 행걸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