촌수에 관하여 촌수란 친족간의 멀고 가까움을 나타내기 위해 만들어진 체계이다. 3, 4촌의 경우는 친족 호칭을 대신하기도 한다. 우선 부부관계는 촌수가 없으며, 부자관계는 1촌, 형제관계는 2촌이 된다. 각 명칭에서 '叔(숙)'은 아저씨, 姪(질)은 조카, '嫂(수)'는 형제의 아내를 뜻한다. 친족이란 촌수가 가까운 사람들을 말한다. 법률상 배우자, 혈족, 인척을 통틀어 말하는 것으로 배우자와 8촌 이내의 부계 혈족, 4촌 이내의 모계 혈족, 남편의 8촌 이내의 부계 혈족, 남편의 4촌 이내의 모계 혈족, 처의 부모 등을 이른다. 8촌의 기준은 고조까지 '4대 봉사'라 하여 제사를 모심으로써 서로 접촉을 유지할 수 있는 관계에서 유래되었다고 본다. 1) 백부(伯父), 숙부(叔父), 고모(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