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척간 호칭법(呼稱法) ※ 친족(親族) : 촌수가 가까운 겨레붙이(자가와 같은 성(姓))로서 사종(四從, 십촌뻘되는 형제 자매)이내를 말한다. ※ 친척(親戚) : 친족과 외척을 말함. 고종(姑從), 외종(外從), 이종(姨從) 등, 성이 다른 가까운 척분 관계를 일컫는다. ※ 종친(宗親) : 한 일가로서 유복친(有服親)안에 들지 않는 겨레붙이를 말함. ※ 척족(戚族) : 매가(妹家), 처가(妻家)의 친족을 말한다. ※ 일가(一家) : 성(姓)과 본(本)이 같은 겨레붙이 / 일가 친척 : 동성과 이성의 모든 겨레붙이. ※ 족조, 족숙(族叔, 동종 유복친이외의 숙항(叔行-아저씨계열의 남자), 족형의 칭호는 모두 10촌(사종형제)의 먼 친척을 말한다. ※ 장인과 사위 사이는 옹서(翁婿)간(間)이라 한다. 註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