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곡 용어 및 용례 사전
◎가분(加分)
중앙의 승인 하에 留庫穀의 일부를 分給하는 것. 즉 흉년이 심한 경우와 같이 특별한 상황에서 각 지방에서 가지고 있는 환곡의 원래 정해져 있는 유고곡의 비율을 줄이고 分給穀의 비율을 늘리는 것을 말함.
【용례】1. 道臣狀請加分則分數許之(典律通補 戶典 糶糴)
【용례】2. 若因種糧之不贍 道臣啓請 則亦許加分 而擅自加分者 從輕重科罪(萬機要覽 財用編 糶糴)
【용례】3. 年事失稔 種糧告乏 則就應留中 狀請加分 或限幾萬幾千石 指數仰請 或不硬定其數 以待畢分 更爲登聞爲辭 或以尤甚邑留庫幾分一 之次邑幾分一請加其例不一諸道(四政考 還政考 加分)
◎가작(加作)
원래 作錢해야 하는 수보다 穀數를 임의로 더 늘려 작전하는 것. 작전하는 환곡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만큼 화폐 수입은 증가하기 때문에 감사와 수령에 의해 널리 행해졌음. 즉 時價에 따른 작전과 관련된 환곡의 榮利化가 加作을 야기하였음. 그리고 가작한 곡물수효를 채워 넣기 위해서는 반드시 移貿立本이 뒤따랐음.
【용례】1. 京司外邑 未有元定作錢之穀 則自該道藉此爲托 加元數作錢取利 是謂加作也 假使元數爲萬石 則不計某穀 直以二萬石三萬石 混入於作錢之中 而其所作錢 亦有無限手法(備邊司謄錄 203책 純祖 13년 5월 25일 20권)
◎감영곡(監營穀)→ 영곡(營穀)
◎거급(擧給)
환곡을 나누어주는 방식의 하나. 원래 환곡 분급은 환곡을 받기 원하는 자들을 뽑아 식구를 계산하고 곡식을 헤아려 한 달에 3번 돌아가게 하였음. 그러나 眞分穀이 점점 많아지면서 해당 지역의 모든 民戶를 대, 중, 소로 안배하여, 희망 여부에 상관없이 대, 중, 소에 따라 일정한 양을 무조건 나누어 주던 방식을 말함.
【용례】1. 前道臣閔鍾顯在任時該府尹李基讓牒呈則還分之法 他邑則一從戶數 稱以大中小雖有分排之法 至於本府 則只抄願受者 計口量穀 一朔三巡 初無大中小 排戶之法 近以眞分穀之漸多 刱出大中小排給之規 此所謂擧給之弊也 今欲釐正者 但在大中小 勒排之弊 復存願受戶計口之法 而今此關辭中 無論願受不願受 通瀜分給 似未詳本府還分之法 若又分排於不願之戶 則擧給之弊 依舊自在 恐非釐革之意(正祖實錄 권52, 正祖 23년 10월 庚寅 210)
【용례】2. 又問擧給爲何事 則輒對以還穀漸多排戶勒分謂之擧給 而逐年增加 民不能堪 民訴日至十百爲群(正祖實錄 권 48 正祖 22년 3월 辛卯 487책 75쪽)
◎결환(結還)
사람이 아닌 田結을 기준으로 환곡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分給․收納의 기구로서 전세수취 조직인 「作夫制」가 이용되고 있었음. 結還은 還總의 증가로 還民의 부담이 증가하면서 巡還, 統還의 방법으로는 환곡 수납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사용된 방법이었음.
【용례】1. 欲防難捧之患 而於是有結還之法(朝鮮民政資料 居官大要 分糶 99 281쪽)
【용례】2. 又有結還 貧者無結 理當無還(承政院日記 1802책 正祖 22년 12월 16일 95권)
【용례】3. 還上之穀 以結分排 而受還之戶 歲費數石 是還上亦結役也(日省錄 466권 純祖 22년 7월 19일 44책 全羅左道暗行御史沈英錫進書啓別單)
【용례】4. 種子還上分以八結別爲分給爲白齊(備邊司謄錄 36책 肅宗 8년 1월 23일 3권 477쪽 諸道荒政事目)
◎관여곡(官餘穀)
환곡을 거둬들일 때 정해진 액수보다 많이 거둬들인 곡식. 즉 斗量하고도 남아도는 곡식임. 이것을 다시 민에게 돌려주지 않고 官에서 가져다 썼기 때문에 監官과 色吏들이 이익을 취하기 위해 액수 외에 과다하게 거두는 폐단이 있었음.
【용례】昌城府官餘穀名色 自是謬例 捧糶之後 隨其所捧多少斗量 所餘自官取用 故監色濫捧之弊 自不能禁斷 而科外名色之朝家申飭 不啻嚴明 而看作常事 所捧多至百餘石 極爲可駭 故嚴關永罷(正祖實錄 권4 正祖 1년 10월 丙申 44책 697쪽)
◎관포(官逋)
관청에서 필요한 公私의 경비를 미리 환곡에서 지급하고는 가을에 가서 그 수효를 환곡의 貸與 대장에 함께 올려서 받아들이던 것.
【용례】1. (全羅道觀察使權)𧟓曰 關西列鎭之罷斂給代 寔出恤弊 保民之特恩盛意 而自前各鎭公私用每以還穀豫下 及夫秋成 以其數竝付於糶案 而收捧者 已成謬例今此朝家所給 卽壬子耗條之 當排用於癸丑者 而罷斂 則自壬子爲始 預用之還穀 若欲盡捧 則自歸斂民之科 不得不以所劃耗條引用充報 故癸丑一年之用 便同烏有(正祖實錄 권 37, 正祖 17년 1월 丁酉, 46책 371쪽)
【용례】2. 毋論公用私用 爲守令者 擅用惟正之供 創出官逋之名(備邊司謄錄 139책, 英祖 36년 12월 8일)
◎구환(舊還)
묵은 환곡, 즉 2년 이상 거두지 못한 환곡을 말함. 흉년이 들면 그 해 거두어야 하는 환곡을 거두지 않고 다음 해에 거두게 하는데 이것은 ‘停退’라고 함. 그런데 그 다음 해에도 거두지 못하면 이것을 舊還이라고 함.
【용례】1. 歉歲難捧者 許令待明秋納糶 謂之停退停捧․退限之謂也 至明年而又不可捧者 又許停捧謂之仍停 又明年難捧 又停者 謂之舊還(萬機要覽)
【용례】2. 因朝令停退 而過限未捧者爲舊還 停退之外 當捧條未捧者 謂之邑未捧 此則不得入於舊還(四政考 還政考 舊還)
【용례】3. 備邊司戒言 諸道穀簿中 停退條舊還條 多不久別 久益紊亂 仍而置之 則不但諸道之眩於擧行 本司亦無以按簿暸然 請自丙辰以上 無論停退條未捧條 一幷屬之舊還 必待本司稟定行會而受捧 自今年爲始別爲定式 某年停退者 翌年不待廟堂知委 與新還一體準捧 如或翌年仍爲停退 則自明年始屬舊還 而諸道還穀畢捧 狀啓以依定式 屬之舊還之意 措辭登聞 允之(正祖實錄 권 47 正祖 21년 10월 丙申 47책 46쪽)
【용례】4. 藥房提調 沈頤之曰 當年之停捧 又間一年未捧 然後始稱舊糴矣(正祖實錄 권 45 正祖 20년 9월 辛未 46책 672쪽)
◎권분(勸分)
흉년에 부유한 자에게 私的으로 賑恤에 필요한 곡식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권하던 일. 정부에서는 勸分의 대가로 爵賞하기도 하였으나, 지방관들은 권분을 빌미로 饒戶富民을 侵奪하였음.
【용례】盖勸分者 富而好施者 賑恤窮民 隨力接濟之謂 而今則稍有富名者 則官家或勒令督納 亦一弊端 似聞今則湖中諸處 多以勸分爲事(備邊司謄錄 130책 英祖 32년 1월 3일 12권 716쪽)
◎늑분(勒分)
각 지역에 할당된 환곡을 민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戶 혹은 結 단위로 강제 分給하는 것.
◎단대봉(單代捧) 雜穀으로 正穀을 대신하게 하면서 準折하지 않고 잡곡과 米의 교환 비율을 1:1로 하는 것.
【용례】單代者以雜穀代正穀 不以準折也(正祖實錄 권 4 正祖 1년 6월 癸亥 44권 676쪽)
◎반여곡(反餘穀) 매 분기마다 反庫할 때 남은 곡식.
【용례】每年每等 例有反庫 而穀之剩者 謂之反餘穀 或因文書之失察 或因色庫輩 新舊傳掌時 慮有入庫穀數之虧欠 就其年久不完石中每石除出數三斗作石 預置庫中及其反閱 有縮則補 無縮則爲剩者也(正祖實錄 권 29, 正祖 14년 3월 甲午 46책 105쪽)
◎반작(번질:反作)
와환의 하나. 겨울이 되어 곡식을 거둘 때 기한인 연말까지 거두지 못한 곡식을 다 거둔 것으로 거짓 문서를 작성하여 監司에게 보고하고, 이를 채우기 위해 그 다음에 봄에는 곡식을 나누어 주지도 않으면서 곡식을 분급한 것으로 거짓 문서를 작성하여 감사에게 보고하는 것.
【용례】1. 反作 法外稱貸之需 及其催科之時 百計推託 不卽準納 歲末磨勘 終歸未捧(備邊司謄錄 161책 正祖 4년 1월 17일 15권 810쪽)
【용례】2. 所謂反作者 各官以未捧散在民間者 混稱已捧 反其文簿故所出之耗 … 會付中未捧之穀各官每平私自添耗 而該曹之所不知者 此眞所謂憑公營私者也(閔維重 文貞公遺稿 以論啓箚與乞遞疏 1659 孝宗 10년? 叢刊 137권 228-9쪽)
【용례】3. 金海府戊午條 統營還穀五百餘石 本邑則以未捧磨勘 而該營則以已捧還錄 尙今虛留 仍成反作事(備邊司謄錄 161책 正祖 4년 12월 23일 15권 916쪽)
【용례】4. 此所謂反作 而元不捧上之穀 乃以新分給樣 作爲虛錄 古今秋則將與新分給 一體督捧 而其實當初受食者 皆已流亡 勢將徵出於替 當呈訴之一揆 當此凶歲 勒徵於初不受食之人(備邊司謄錄 82책 英祖 3년 9월 15일 8권 123쪽)
【용례】5. 以未準捧之穀 仍作還分(萬機要覽)
◎방환(防還)
結還에서 吏胥輩들에 의해 자행되던 폐단의 하나. 防還은 가을에 환곡을 거두어들일 때에 吏胥들이 未捧된 穀을 사사로이 料理하고 舊還이란 명목으로 만들어 두었다가 다음해 봄에는 原摠이라 하면서 다시 每結當 환곡을 분배하여 耗穀의 이익을 취하던 방식을 말함
【용례】廢戶還而行結還 始緣倉吏之偸換 以致穀品之麤劣 再因結民之厭苦 遂啓防還之廢習 於歲未捧 別立舊還 翌春新排 又依元摠 每結分排 殆過數十包矣 到今矯捄之道 最是減摠 爲急務 而殖耗爲切悶(備邊司謄錄 241책 哲宗 5년 12월 21일 24권 736쪽)
◎백급(白給)
흉년 시에 곡식을 주고서 갚을 것을 묻지 않는 것.
【용례】以賑恤廳穀一千石 白給濟州三邑饑民 黃海道眞救穀中 白給者 九百三十餘石 亦令蠲減 與之而不責報曰白給(肅宗實錄 권5 肅宗 2년 9월 己酉 38책 337쪽)
◎별가분(別加分)
【용례】慶尙前監司 閔百祥狀達也浦項倉…自今年糶糴 依節目 只定以萬石取耗會錄 而留庫中數千石 亦別爲加分 年年取耗 以爲無料者 給料之需(備邊司謄錄 123책 英祖 27년 7월 7일 12권 176쪽) → 응가분(應加分)
◎별모(別耗)
환곡을 받아가지 않은 집에서 받아들인 無名의 耗穀
【용례】別耗云者 則不受還之戶徵捧無名之耗也(純祖實錄 권 28 純祖 27년 3월 乙巳 48책 281쪽).
◎별비(別備)
지방 관청에서 公私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별도로 재정을 마련하여 민간에 나누어주고 거둬들이던 것.
【용례】1. 領議政金所啓 外營邑公私需用排朔與否 本非上聞於朝家者…關西卽國之重藩 而本營無排朔之規 …輒皆犯用於原記簿中 及至秋捧 始爲充報…自新捧計朔分排 永作一定之法云 而請放本營前前備中許貸支用之穀 今後每年別備時加錄萬兩 以爲限年還報之地矣(備邊司謄錄 154책 英祖 46년 6월 15일 14권 963-964쪽)
【용례】2. 敎曰 別備云者 以私捧補公用也 禁御兩營所捧米木錢布 無非惠均廳之移劃與給代也 米保布保也 則公貨 非私剩 則餘當盡錄別備之稱 甚爲無謂(正祖實錄 권35 正祖 16년 8월 壬申 46권 322쪽)
【용례】3. 平安監司李台重上書書略 日本營錢布繁殖 素稱我國第一 朝廷以是尤重 其選 向前受任諸臣 亦皆才猷優 如用度有節多積剩餘 遂有別備之目 雖其多少豊約 人人各殊 而別備二字 牢定謄錄 朝家取以爲用有 若常貢正賦在載 金石之典者 然以臣拙計短策 雖欲竭力效能 實莫之及 而區區平日之見(英祖實錄 권 82 英祖 30년 12월 辛未 43책 552쪽)
【용례】4. 前靈光郡守柳碩 通政階碩守靈光 沉酗廢事 肆行貪饕 郡境多産魚鹽 石括取其稅 遍給民戶 使貿穀以納 號其穀爲別備 其在民家未收者 數其戶口 勒定石數 錄之官簿 以無爲有(仁祖實錄 권 46 23년 10월 戊戌 35책 246)
【용례】5. 靈光郡守柳碩 別備米與黃豆各千餘石 租亦數千石 令其道方伯盡數輸送京師(仁祖實錄 권 46 仁祖 23년 8월 丁未 239쪽)
◎별환(別還)
土豪, 양반, 營邸吏들이 환곡의 분급 규정에 의해 환곡을 받지 않고 수령이나 감사와의 친분 관계를 빌미로 환곡을 따로 받았던 것. 別還의 주된 대상은 향촌내 세력 있는 자들로서 많은 양의 환곡을 받아내어 牟利의 수단으로 사용하였음. 심한 경우 이들은 환곡을 상환하지 않아서 환곡의 難捧, 未捧의 폐단을 초래하였으며, 환곡을 상환할 시기에 도망함으로서 里徵․族徵의 폐단을 야기하기도 하였음.
【용례】1. 至於士夫․土豪․官吏別受食 知有停捧狀啓 故觀望不納…至若別還全石受食者 每啓不納(備邊司謄錄 82책 英祖 3년 10월 22일 8권 163쪽)
【용례】2. 外邑別還本有朝禁 頃年特敎申飭…因其守令之顔私浪費 此類雖此於阿亦云重矣 阿則不過求譽(備邊司謄錄 154책 英祖 46년 3월 20일 14권 931쪽)
【용례】3. 至於別還則只給所親 初無限節 故土豪之有勢者 多數受出 至以牟利之計 還穀未捧之弊 多由於此(備邊司謄錄 125책 英祖 29년 6월 9일 12권 413쪽)
【용례】4. 喪葬外別還一切防塞(政要 1. 糶法 朝鮮民政資料 牧民篇 38쪽)
◎별회(別會)
道內의 各營이 私的으로 句管하던 곡식을 말함. 營穀 참조.
【용례】1. 備局要覽云…諸道營門穀 謂之別會盡分(牧民心書 戶典六條 穀簿下)
【용례】2. 嶺南穀物 素稱殷富 非他道比 雖以監司別會耗穀言之一年所用 殆過五六萬石矣 (備邊司謄錄 83책 英祖 4년 4월 26일 8권 359쪽)
【용례】3. 別會還上耗監司盡用之 若無此 則營門亦無措手之道矣 嶺南別會 比之他道則最多…朴文秀言 耗穀則監營所用 而此則非朝家本意也 大抵壬辰亂後 飛蒭輓粟 以待天兵 其餘則仍爲名之曰別會簿 盡付道臣 其時不知兵亂 又在何時 故不問其出入 以爲軍餉別會穀 例有上下記一合一夕 皆不得擅用 以備不虞 而爲監司者 營中需用之外 且擅給親知 穀賤時則或多至百餘石 此雖與盡歸私囊者有異而亦大殷不可矣 臣待罪嶺伯時以應入之物 周急親知 而不用此穀 其時量田時 略有所用 而其餘尙有三萬餘石矣 若儲蓄不用 則足可以備師旅之用 此後別會耗原數 每歲狀報備局 仍令備局句管 曉然知其爲國用 似宜矣 故相臣崔錫鼎 曾已變通此事 而其後方伯因循不爲奉行 遂至寢格 今若申飭道臣 着實奉行 則庶可爲添補軍餉之地矣 上曰依爲之(備邊司謄錄 84책 英祖 4년 7월 29일 8권 442-443쪽)
【용례】4. 本府有別會錄米者 盖守臣推其稟餘如外邑自備之類 而其數之多寡 視居官之久連 若滿瓜而歸者 小不下二百餘石 臣意則自今爲始 臣每月朔 割出十餘斛米 以作勸武之賞 朝家無所費 而戎武 當一新矣(正祖實錄 권 7 正祖 3년 3월 壬辰 45책 102쪽)
【용례】5. 別會則乃是監․兵․水營之私穀故元無折半定式之事 是其當初立法之意然也 況百年流來之規(備邊司謄錄 140책 英祖 37년 7월 28일 13권 574쪽)
【용례】6. 本道 自前奴婢每口 後本半疋 計口收捧 依本曺定式 上納後餘數 則自本道稱以別會而取用(英祖實錄 권 22 英祖 5년 6월 甲申 42책 134쪽)
【용례】7. 黃海道監司洪述海所報 則以爲本營別會穀 十分之一蕩減之代 以賑穀五千石移劃事 爲請矣 當初別會設置 專爲營下接濟之需(備邊司謄錄 157책 英祖 51년 5월 25일 15권 342)
◎불원정채(不願情債)
환곡과 관련된 폐단의 하나. 환곡으로 분급되는 곡식의 질이 나빠서 백성들이 환곡을 받지 않기 위해 바치던 뇌물. 倉色輩들은 환곡을 받지 않으려는 사람한테 값을 정해놓고 뇌물을 받아냈음.
【용례】故民多不願 不願者則稍實之民也 倉色輩定價受賂 殆同列肆岡利 各倉每至千餘金 不願戶所當受之還 則非但吏輩之假戶自食 末乃添給於殘獨之戶 故一戶所受 或至四五十石之多 如是而吏與民 安得無逋 至於虛穀 此亦非眹已久 戊戌壬癸之凶 隨其年事之豊歉 而或優或劣 丙午之歉 挽近所無 弊又生矣(正祖實錄 권 29 正祖 14년 3월 甲午 46책 105-106쪽)
◎상환가감(相換加減)
어느 지역은 穀總이 많고 다른 지역은 作錢이 많을 때 衙門에서 장부상으로만 穀總과 作錢의 비율을 맞추던 것.
【용례】所以穀賤之邑 還摠漸增 高價之邑 作錢過半 畢竟衙門 磨勘之際 穀名無以會減 不得已有換名 步穀之流例 此所謂相換加減也(日省錄 15권 哲宗 1년 4월 15일 57책 622쪽 慶尙左道暗行御史金世鎬以書啓別單啓)
◎선환(船還)
統營에서 소속된 각배에 나누어주던 환곡. 1石당 3斗의 이자를 거두었음.
【용례】統制使 刱出新規 分給還穀於營下各船 名之曰船還 每石捧耗三斗(備邊司謄錄 122책 英祖27년 2월 26일 12권 124쪽)
◎세식(歲食)
연말에 나누어 주던 환곡. 연초의 환곡 분급은 英祖 중엽만 하여도 공식화되지 않았고 정부의 특별지시에 의해서 실시되었는데 차츰 관례화 되어 ‘歲食巡’이란 명칭이 생겨나게 되었음.
【용례】1. 臨歲分還 俗所謂歲食…越此歲時 須各판拔例 卽爲開倉分還 一以爲紓力 一以資歲食(正祖實錄 권 36 正祖 16년 12월 辛巳 46책 368쪽)
【용례】2. 歲前還分救急事…不可輕議爲言 而民間形勢如是危急歲末分糶 已有他道近例 而昨年本道 亦已行之 則兄當今年無前大凶 何可拘於常規(備邊司謄錄 109책 英祖 17년 12월 20일 11권 204쪽)
【용례】3. 本郡還上之不足旣無歲前開倉之朝令 故一倂防塞(嘉林報草 乙未 正月 初2일 地方史資料叢書 2 630쪽)
【용례】4. 名以歲食巡 精抄最貧窮者 歲前分給(四政考 還政考 分給 朝鮮民政資料叢書 4-5쪽)
◎소고곡(掃庫穀)
창고 바닥에 흘려서 썩고 축축해져 흙처럼 되어버린 것을 쓸어내다가 섬을 만든 것. 이것은 원래 色庫들에게 주기도 하고, 賑恤廳에 넘겨주기도 하였음. 그러나 점차 고을 수령들이 이것을 명목으로 좋은 품질의 곡식을 횡령하는 수단이 되었음.
【용례】又其庫底漏落腐濕成土者 掃出作石 謂之掃庫 謬例已多年矣 然在前則或給色庫 或付補賑廳 而若其守令犯手 石數夥然 七八年間 轉成尤甚 名曰 反餘掃庫 而其所取用 在於精實穀 年年如是 如此不法之吏 合置重典(正祖實錄 권 29 正祖 14년 3월 甲午 46책 105쪽) → 소곡(掃穀)
◎소곡(掃穀)
【용례】1. 親立庫門之前 監掃鼠耗之穀 簸而揚之 作石別置 竟歸私囊(趙泰憶 謙齋集 34 請左承旨金德基前持平韓永徽削去仕版啓 叢刊 190권 56-57쪽)
【용례】2. 春散之時 謂以掃穀 庫中遺落者 不爲充補於結民之物 而盡歸私用(備邊司謄錄 156책 英祖 50년 8월 4일 15권 224쪽)
◎소상정(小詳定)
【용례】所爲小詳定者 始則猶爲半石之價 今則爲三之一(備邊司謄錄 225책 憲宗 3년 4월 11일 22권 8484쪽)
◎영곡(營穀)
各營에서 주관하던 환곡으로 盡分穀임
【용례】1 當停退之時 營穀則勿爲擧論 便成謬例(正祖實錄 권 48 正祖 22년 6월 丙午 47책 91쪽)
【용례】2. 曾聞巡營用耗之規 邑無定處隨其市直 捨賤從貴 統營又如此 故一年二年 以致此多彼少之患…所謂營穀皆是盡分條 方其分還後 沿邑留庫之 枵然有乖備不虞之意(正祖實錄 권 25 正祖 12년 6월 癸丑 45책 708쪽)
【용례】3. 營穀 例是監司主管聚散者 而忠淸監司趙明鼎爲慮賑資之不足 因各邑請報劃給營穀 使之折半則補賑(備邊司謄錄 130책 英祖 32년 3월 13일 12권 781쪽)
【용례】4. 營穀 乃監司所用 或以周賑流寓士夫者也 移換以用 有何罪乎(顯宗實錄 권 4 顯宗 2년 9월 丙辰 36책 311쪽)
◎영별회(營別會)
【용례】皆湖南營別會之 監司遞易時別備 輒不下數萬石 名雖句管於備局 實則自巡營盡分取耗 卽今該道 小民之困於四十餘萬石(承政院日記 1198책 英祖 37년 10월 7일 67권 87쪽)
→영곡(營穀)
◎와모(臥耗)
어떤 지역의 환곡 총액이 많아 1戶가 받아야 하는 환곡이 너무 많을 때 民들에게 元穀을 분급하지 않고 단지 당년의 耗條만을 납부하도록 해 주는 것.
【용례】每當分糴之時 民人輩輒訴本官 請勿分給元穀 只令備納當年之耗 各邑守令心知其不可 而目見民間難支支勢 或有不得已許之者 以此名之曰臥耗(金壽恒 文谷集 권 16 北道掌試時民瘼書啓 총간 133권 328쪽)
◎요리(料理)
料辦, 또는 料販이라고도 하며 軍官․書員․官奴 등의 관속이나, 상인 등을 이용한 貿易을 들 수 있음. 부정의 조건도 여기서 마련되고 있었음.
【용례】所謂料理者 不過曰預貿 曰立本(正祖實錄 권 37 正祖 17년 6월 乙亥 46권 397쪽)
◎우모(又耗)
모곡을 받은 뒤에 더 받은 모곡
【용례】又耗云者卽應耗後加捧之耗也(純祖實錄 권 28 純祖 27년 3월 乙巳 48년 281쪽)
◎원회(元會)
호조에서 관리하는 환곡으로 총액의 절반만 분급하고, 1/10의 이자를 징수함, 징수한 이자의 1/10은 元穀에 충당하여 祭祀費用과 恤典 등에 지출되었으며, 9/10는 수령이 사용함. 軍資穀, 倉元會, 戶曹穀 등으로 불림.
【용례】1. 此所謂軍資穀也 或稱元會穀 或稱倉元會 或稱戶曹穀 其實一也(萬機要覽 財用編 糶糴)
【용례】2. 備局要覽云 京衙門穀 謂之元會 半留半分(牧民心書 戶典六條 穀簿下)
【용례】3. 元會者 國穀而該曹會付者也(顯宗改修實錄 권 26, 顯宗 13년 10월 乙丑 38책 126쪽)
【용례】4. 至於元會常賑 乃是社稷山川社享之需 及賞格恤典之供廩料之資(純祖實錄 권 20 純祖 17년 5월 辛酉 48책 117쪽)
◎원회부(元會付)
【용례】還上元會付 乃戶曹所管 而外方祭享等雜物等 用下夥然 日漸縮少 雖常平廳․賑恤廳耗穀 無他用處 積年漸多矣(備邊司謄錄 82책 英祖 3년 12월 26일 8권 229)→원회(元會)
◎원회부곡(元會付穀)
【용례】元會穀則折半分留(正祖實錄 권 27 正祖 13년 4월 丁亥 46책 32쪽)
◎응가분(應加分)
환곡 分留法 이외의 고정된 액수를 매년 加分하여 그 耗條를 지방아문의 경비로 사용한 것.
【용례】1. 關東 加分 連有許施之例 昨年亦許折半…上曰 應加分處五分之一許施(備邊司謄錄 143책 英祖 39년 3월 24일 13권 912쪽)
【용례】2. 或因防弊諸加分取耗 歲以爲例 名曰應加分(四政考 還政考 加分)
【용례】3. 雖於因支放而應加分 因民食而別加分(備邊司謄錄 214책 純祖 26년 7월 8일 21권 768쪽)
◎의곡(義穀)
환곡을 받은 사람이 遊亡하여 징수하지 못한 환곡을 남아 있는 사람들에게 戶當 분배하여 징수한 곡식.
【용례】憲府啓曰 近以海西收糴官吏 相繼杖配 而空簿尙多 逋貫日積 海西之民 以此流移 至如絶戶流亡 無處可徵 而橫及良民以奪其財 計戶均斂 稱以義穀(孝宗實錄 권 18 孝宗 8년 1월 庚申 36책 75쪽)
◎이무(移貿)
원래는 다른 읍의 환곡을 作錢하여 移轉함을 의미함. 그러나 점차 지역간의 穀價 차를 이용한 수탈방법으로 변해 각종 逋欠의 원인이 됨.
【용례】還穀移貿 蓋爲其山峙沿穀杇之患 所以有衰多益寡之政 而山沿之間 道路遙遠 不可以本穀轉輸 故不得已代錢 捧以詳定 貿以詳定(日省錄 378권 純祖 16년 6월 12일 40책 806쪽 嶺南暗行御史李墷關北暗行御史鄭基善進書啓別單)
◎입본(立本)
立本이란 本穀(本錢)을 갖추어 놓는다는 의미로서, 이자와 함께 貸與穀을 상환하여 다시 본래의 숫자대로 채워넣는 것으로 이 과정에 많은 부정이 있었음.
【용례】1. 請先以此米一千四百石及曾前所代安興米一千石料理用之於城役入本還報軍餉事實便當宜許之(肅宗實錄 권 60 肅宗 43년 12월 乙巳 40책 689쪽)
【용례】2. 守令之犯用倉穀者 每於春初分糶時 以廉價俵箋 及至秋糴 竝耗收米 曰立本(英祖實錄 권 31 英祖 8년 5월 乙酉 42책 305쪽)
◎잉곡(剩穀)
환곡 징수시에 환곡이 부족할 것을 염려하여 監色에게 추가로 징수한 것이나, 결국 民의 부담으로 됨.
【용례】秋捧之時 謂以剩穀 勒捧於監色輩 則所謂監色 亦無出處 徵斂於民間 而應之其數夥然(備邊司謄錄 156책 英祖 50년 8월 4일 15권 224쪽)
◎자비곡(自備穀)
수령이 자신의 노력으로 마련하여 진휼에 사용하던 곡식. 본래 捐廩補賑함이 원칙이었으나, 주로 요리를 통하여 마련했음.
【용례】1. 從前災歲賑邑守令 每以自備穀多寡 衒能而徼賞 苟非勒賣鄕任 便是反弄國穀 貪官汚吏 彙綠箕斂 以爲潤囊之資 豈不大可寒心哉 痛革自備穀論賞之法 無使處張穀數 希功望賞 則亦爲養廉恥之一端也(正祖實錄 권 40, 正祖 18년 7월 戊申 46책 491쪽)
【용례】2. 近來各道設賑時 別令各官私備穀物 私備之穀 當問所出 若是官需餘米 屯田穀物 倉穀官耗等物 則豈不甚善哉 各邑之出此補賑者幾希 而各貿興販取利 巧者多設利端 潛奪民財 拙者箕斂虐取 騷動小民 若又不足 則多張虛數 馳報營門 以要攻賞 其爲弊端 不可勝言(朴泰輔 定齋集 7 湖南廉察啓本別單十一條 丁卯 1687년:肅宗 13 6월 29일 총간 168권 148쪽)
【용례】3. 辛亥(1731년: 영조 7)5월…發賈還穀 立本取利 謂之自備 以自備多少 褒啓論賞 以此還穀日縮 自備穀漸多 以爲白給 若値連凶 何以繼之(尹淳 白下集 行狀 192권 358-376쪽)
【용례】4. 啓曰 卽見慶尙監司李聃命上送 道內留在穀物都成冊 則各邑皆有私備穀物 而晋州 以道內雄府大都 物力最優 而無一石私備…晋州牧使任堂 姑先從重推考何如 答曰允(備邊司謄錄 45책 肅宗 17년 2월 19일 4권 357쪽)
◎작환(作還)
結稅官用 각항의 未收를 還箋을 取用하여 보충하던 것을 말함.
【용례】一列邑還弊也 其弊有四 曰錢還 曰作還 曰移還 曰營邑摠不相準也 作還者 或結稅 官用各項未收者 取用還錢 而充補其數(日省錄 81권 哲宗 5년 8월 21일 60책 81쪽)
◎재성(裁省)
흉년 등의 이유로 거두어야 할 세금의 임무를 감면해주는 것. 조선 전기에는 백성들의 상납액수를 곧바로 감면해주는 방식이었지만, 후기에는 백성에게 감면해주는 액수만큼 관아에서 용도를 줄여 그 나머지로 裁減된 부세만큼 상환하도록 바뀌었음.
【용례】今之所謂裁省 異於古之所謂裁省 古所謂裁省者 使民不納而已也 今之裁省 則國無儲蓄 出於無術 只省各司之用度 以其所餘 以爲減賦之償(顯宗改修實錄 권 9 현종 4년 10월 丙午 37책 346쪽)
◎저치미(儲置米) 조선후기 大同法 시행 이후 새로 생겨난 것으로, 大同米 속에서 會減한 5분의 1을 列邑에다 두어 뜻밖의 일에 대비했고 나머지 대동미는 京倉에 두어 經常적으로 쓰는 비용에 보충했다. 그러나 후기로 갈수록 교묘하게 名色을 만들어 많은 폐단을 일으켰음.
【용례】1. 諸道儲置 其數甚多而本無糶糴之規(備邊司謄錄 137책 英祖 35년 11월 3일 13권 332쪽)
【용례】2. 大同上納本意 以某貢物 當下幾石 總計一年應入數上納 其餘竝留置本道 名曰儲置 以備水旱救民之資(備邊司謄錄 94책 英祖 9년 12월 23일 9권 710쪽)
【용례】3. 儲置中間所設名色 而大同中 會減五分之一 置於列邑 以備不虞 四分置之京倉 以補經用 盖出於儲十年之穀資一日用之意 而近來巧作名色 攢那幻弄之弊 不可勝言矣(正祖實錄 권 5 正祖 2년 윤 6월 甲子 45책 31쪽)
【용례】4. 其儲米 則旣有六升加升 及六升色落 又有情米散穀之名 粒米狼淚 賤如塵土 除却色落情米 而只以散穀言之 百石加入 幾近十石 故各邑色吏 必濫收於窮民 民安得不窮 此萊府之內監外監色庫輩 侵漁者 遐鄕校隸 固不足責 而爲官長者 豈可使募稗討索奸吏浚民之物乎(正祖實錄 권 49 正祖 22년 10월 壬寅 47책 116쪽)
◎전병(戰兵船儲置)
【용례】船儲置設置節目至嚴 故前後數値大歉 元無未捧之事 一自乙丙以後 始有未捧之擧 此或前則穀旣無多 易於充數 後則次次數多 難以備充而然耶(備邊司謄錄 147책 英祖 41년 4월 3일 14권 318-319쪽)→ 戰兵船儲置米(戰兵船儲置米)
◎전병선저치미(戰兵船儲置米)
해안에 있는 여러 읍들의 大同儲置米 가운데 변란에 대비하기 위해 軍糧米로 남겨 놓은 것. 그런데 수령들이 改色을 핑계로 모두 분급해서 이자를 취하는 방편으로 이용되어 많은 폐단을 낳았음.
【용례】1. 湖南各邑還上儲置名號 還錄還上 以除混雜難捧之患事…還上儲置乃是諸道所牙者 而則本道戰兵船儲置條也 曾在己酉年 朝家爲軫造船時 徵斂海民之弊(備邊司謄錄 146책 英祖 40년 8월 21일, 14권 197쪽)
【용례】2. (좌의정) 柳尙運曰 沿海列邑大同儲置米中 有戰船待變粮 常留船所 而船所去官家稍遠 故守令不能致察 每年稱以改色 代將輩任自分給 無一石留儲者亦多云 今宜申飭各道水使 元定之數 常留船所 而以新捧儲置米 三年一次改色宜矣 上可之 左尹李世選曰 待變粮其數雖多 米則甚少 脫有緩急 何以爲用乎 各邑所置者 從其元數之多寡限三之一 作米藏置 似可矣 (柳)尙運請令戶曹及常平․賑恤等廳考其都數稟定 允之(肅宗實錄 권 28 肅宗 21년 6월 癸丑 39책 385쪽)
◎전환(錢還)
봄에 환곡을 분급할 때 헐값의 돈을 분급하고는 가을에 받을 때면 그 값에 해당하는 現物을 받아들이거나 직접 그 값의 돈을 수납하는 것을 말함. 이는 봄에 곡물의 1석가가 얼마든지 간에 1-2냥을 제외한 나머지 錢貨를 대여하고 가을에는 1석미를 받는 방식으로 債錢의 형태와 유사한 방식으로 행해졌음. 이것은 화폐경제의 발달뿐만 아니라 곡물 시장의 형성을 배경으로 형성될 수 있었음. 그리고 錢還은 英祖 후반 統營穀의 운영과정에서 발생하여 正祖 初에 확산됨.
【용례】1. 惠堂鄭弘淳曰 還穀之弊 大臣旣發端矣 還穀本爲窮民種粮之資 近來窮民 春而所受旣少秋而所納夥多 此所以有錢還之稱 而始發於今湖南御使書啓(英祖實錄 권 126 英祖 51년 12월 戊午 44책 513쪽)
【용례】2. 略陳錢還之弊 而第不矯其本 則無以去其弊 苟究其本 則由於營貿米名色 大抵營穀取用之耗 其數不些 而每當春夏之時 定價發賣無論一石之幾許 每石除出二兩 或一兩零 分給民間 而秋成之後 準捧一石米 此貿米之爲錢還張本 而雖甲利毒債 無以加此(備邊司謄錄 157책 英祖 51년 1월 24일 15권 294쪽)
◎절미(折米)
다른 곡식이나 돈 등을 쌀로 환산하는 것.
【용례】1. 本州米 例多以皮穀俵散換折稱米 故還穀之名總稱折米(正祖實錄 권 48 正祖 22년 3월 辛卯 4책 75쪽)
【용례】2. 西路自有折米之法 正穀多以代穀 收捧庫儲者 米穀絶少 俱是唐稷耳牟之屬(備邊司謄錄 112책 英祖 19년 4월 21일 11권 373-374쪽)
◎정퇴(停退)
흉년 등의 이유로 그 해에 거두어야 할 환곡 수납을 1년 연기해 주는 것. 그 다음 해에 또 그 환곡을 거두지 못하면, 그것은 정퇴가 아닌 舊還이라고 불렀음.
【용례】1.停退之意 本爲歉年 難於準捧也 第彼窮民 方輪新糴 力綿於竝及 旣稱舊還 視同於科外 準捧之難 甚於新還 歲又不登 次次仍停 則轉成舊遠 頻繁蕩減 外邑公儲 因此虛縮(正祖實錄 권 51 正祖 23년 2월 壬子 47책 163쪽)
【용례】2. 歉歲難捧者 許令待命秋納糴 謂之停退 停捧․退限之謂也(萬機要覽)
◎천분(擅分)
중앙의 승인을 받지 않고 감사, 수령 등이 遺庫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분급하는 것.
◎토식(土式)
호조에서 쌀과 잡곡의 교환 비율을 규정한 戶式에 반대되는 말로, 각 지방에서 관례에 따라 쌀로 折價하던 방식을 말함. 호식에 따르면 조․보리는 각각 2석, 기장․귀보리․메밀은 3석을 田米 1석으로 만들었음.
【용례】1. 所謂土式者 卽各邑本土謬式 田米一石代粟麥各二石 稷及耳牟木米各三石者也 (純祖實錄 권 23 純祖 20년 7월 丁丑 48책 164쪽)
【용례】2. 其一角穀折米之際 有戶式土式各色 而關北之民 不知戶式狃於土式 若欲强用戶式 則吏奸易售 反有添弊之慮 著爲定式 北關各邑 斷以土式施行事也 丙子回啓時 因俗制宜云者 實爲不易之論 自今爲始 關北則只行土式 更物以戶式參用 如有南北換穀之時 勿以準折相換 必以本色相代之意 定式施行(純祖實錄 권 25 純祖 22년 12월 癸亥 48책 213쪽)
◎통환(統還)
還穀분급 대상인 還戶를 作統함으로서 統을 단위로 분급하고 수납하는 방식. 이는 주로 富戶와 兩班勢家의 頉還防止를 도모하고 貧民에게 편중되는 부담을 줄여서 均分하기 위해 마련된 것임.
【용례】1. 糶糴之法 有結還․有統還 統還則還戶也(朝鮮民政資料 追錄 糶糴(1) 215쪽)
【용례】2. 民戶附近作統擇定統首分糶以統捧糴以統(朝鮮民政資料 政要 1 34-35쪽)
◎허록(虛錄)
환곡을 제대로 거두지 않았으면서도 허위로 거두었다고 기록하는 것. 또는 처음 逋欠하기 시작한 수령을 가리키는 것이기도 함.
【용례】1. 未準捧 而詐稱準捧(萬機要覽)
【용례】2. 大典倉庫條有曰 虛錄守令 徒三年定配 又五年禁錮 掩置之守令徒配 勿揀赦典 盖虛錄云者 卽指始逋作俑之守令也 近來掩逋守令之 與始逋同勘 未免有混淆之嘆 自令以後 始逋 則一依本律 竝施配錮 其襲謬掩置者 若無任內身犯 則只勘以徒配 著爲定制(憲宗實錄 권 3 憲宗 2년 4월 壬申 48책 444쪽)
◎호식(戶式)
호조에서 규정한 곡물에 대한 쌀의 折價 방식. 즉 조․보리는 2석 7두 5승(升), 기장․귀보리․메밀은 3석 11두零을 각각 田米 1석으로 만들었음. 이와는 달리 각 지방에서는 土式에 의해 절가하였음.
【용례】所謂戶式者 卽戶曹元作穀式例 粟麥每二石七斗五升 稷耳牟木米三石十一斗零 各作田米一石者也(純祖實錄 권 23 純祖 20년 7월 丁丑 48책 163-164쪽)
◎회록(會錄)
원래의 會計외에 별도로 비치하던 것으로 ‘加錄會計’, ‘施行會計’라는 뜻을 가진 會計用語. 다시 말해 會計帳簿인 <會案>에 記錄되는 것이 會錄임. 그러므로 戶曹의 會案 뿐만 아니라 다른 衙門의 會案에 記錄되는 것도 會錄이며, 또 그 어 對象도 耗穀만이 아니고, 다른 어떤 것도 될 수 있음. 會錄된 것은 國家財政의 一部이므로 國家의 公用에 支出되었고, 다시 會案에서 削減하는 것을 會減이라고 하였음.
【용례】1. 全羅左水使白善南 自備軍器․軍粮 牒報備局 備局請令戶兵曹會錄 上特命加資 諫院以爲別備論賞 昏朝弊政 不可踵行於今日 請還收成命 上從之 給馬一匹 以賞之(仁祖實錄 권 31 仁祖 13년 9월 丁卯 34책 611쪽)
【용례】2. 黃海․平安․咸鏡等三道賦稅 會錄于本道 而不上納(仁祖實錄 41 仁祖 18년 12월 丁未)
【용례】3. 會錄者 元會計之外 別備之謂也(仁祖實錄 권 24 9년 6월 丁卯 34책 434)
【용례】4. 還穀之有耗 本爲雀鼠耗而 取於民什一 以補其縮之謂也 後遂有會錄之法 而十分其耗 公用其一 謂之會錄 其九付之本邑 此所謂軍資穀也 至孝宗庚寅年 因特平金應祖疏 刱常平穀 五分四會錄 以爲公用 其後會錄之法漸曾 至有全耗會錄之式(萬機要覽 財用編 3 糶糴)
◎회안(會案)
중앙이나 지방의 모든 관청의 재정 사무를 정리한 회계 장부.
【용례】命行會計法於五軍門及宣惠廳…顧今經費 可謂哀痛 周禮稱王無會計 有司有會 內而度支․騎曹 外而各道 俱有會計 惟五軍門 中間創設 故無此例 今後則一遵戶兵曹例 修入會案 惠廳國之所重 而其所會計 不過葉單入啓 仍作休紙 此後亦依戶兵曹례 修案以入(英祖實錄 권 69 英祖 25년 4월 丙申 43책 340-341쪽)
◎회외(會外)
회계에 들지 않은 곡식. 보통은 회계에 들지 않은 耗穀을 말하지만, 꼭 모곡만을 의미하지는 않음
【용례】1. 此爲會外之物 專是本官之私用(閔維重 文貞公遺稿 6 慶尙右道御使時別單 (1659:효종 10) 총간 137권 165쪽)
【용례】2. 各營各邑 或有會外穀用耗之規(趙文命 鶴巖集 3 論事宜兼辭戶曹參判䟽 丁未(1727년:영조3) 9월 총간 192권 492쪽)
◎휼전(恤典)
조정에서 백성에게 구휼의 恩典을 베푸는 것. 처음에는 공무로 인해 죽은 경우 곡물을 지급하였는데, 후기로 갈수록 公私의 구별이 없어졌음. 즉 호랑이에게 물려 죽거나, 물에 빠지거나 화재로 죽은 자 등에게도 휼전을 시행했음. 또 휼전을 통해 지급한 액수도 곡물 몇 말에서 3석으로 상향 지급하게 되었음.
【용례】左副承旨沈梓曰恤典擧行 雖是聖世之美事 而之於爲虎囕死者 渡水溺死者 壓死燒死者 一一啓聞 皆蒙恤典 無乃煩冗乎 積曰 古之恤典 皆是以公事見死者也 今之恤典 不論公私 一人被死 輒給三石之穀 吏胥之用奸 亦不可不慮也 上曰 前見恤典 皆二升斗給之 今則每以三石依例書啓 古豈若是卿言是矣(顯宗改修實錄 권 23 顯宗 12년 2월 癸卯 38책 5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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