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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전용어 8

법전용어, 역사용어, 한문사전, 번역어사전, 용어사전 (ㅎ)

하거[下車] : 고을 원이 도임(到任)함을 이르는 말. 하계월[夏季月] : 병조(兵曹)를 달리 이르는 말. 이ㆍ호ㆍ예ㆍ병ㆍ형ㆍ공(吏戶禮兵刑工)의 육조(六曹)를 천ㆍ지ㆍ춘ㆍ하ㆍ추ㆍ동(天地春夏秋冬)으로 나눈 것으로 병조가 하(夏)에 해당함. 하관아문[夏官衙門] : 병조(兵曹) 관아를 달리 이르는 말. 하관정[夏官正] : 고려 때 사천대(司天臺)에 딸린 종5품 벼슬. 하교[下敎] : 전교(傳敎). 하납[下納] : 나라에 바치지 않고 자하(自下)로 지방 관아에 바침. 하납목[下納木] : 부산 왜관(倭館)의 왜인에게 공급하기 위해, 정부에 상납하지 않고 부산창(釜山倉)에 수납한 대동목(大同木). 하납미[下納米] : 왜관(倭館)을 접제(接濟)하기 위하여 해마다 주는 쌀. 동래(東萊)ㆍ기장(機張)ㆍ울산(蔚山) 세 고..

법전용어, 역사용어, 한문사전, 번역어사전, 용어사전 (ㅊ)-(ㅍ)

차[箚] : 차자(箚子)의 준말. 차계[차계] : 소가 메는 달구지를 공물(貢物)로 바치는 계. 차고[差故] : 대한 제국의 협판(協辦)을 달리 이르는 말. 차길[借吉] : 상제가 길례(吉禮) 때에 특별히 길복(吉服)을 입는 것. 차당[次堂] : 각 관아(官衙)의 당상관 다음 자리의 벼슬아치. 차당상[次堂上] : 각 관아의 차석(次席)인 당상관. 차대[次對] : 매월 여섯 차례 정부당상(政府堂上)ㆍ대간(臺諫)ㆍ옥당(玉堂)들이 입시(入侍)하여 중요한 정무(政務)를 상주(上奏)하는 일. 빈대(賓對). 차대[差代] : 갈려간 자리에 후임자(後任者)를 뽑아서 임명함. 차대거조[次對擧條] : 차대(次對) 때에 왕의 재가를 물은 사항. 차등[差等] : 차이가 나는 등급. 또는 등급에서의 차이. 차등관[差等官] : ..

법전용어, 역사용어, 한문사전, 번역어사전, 용어사전 (ㅈ)

자각거[自覺擧] : 관원이 공무를 그르쳤을 때, 탄로되기 전에 자신의 과오를 깨닫고 그르친 사실을 자수(自首)하는 것. 자거(自擧) 또는 각거(覺擧)라고도 함. 자격루[自擊漏] : 물시계의 한 가지. 물이 흐르는 것을 이용해서, 스스로 소리를 나게 하여 시간을 알리게 되어있음. 조선조 4대 세종 20년(1438)에 이천(李蕆)ㆍ장영실(蔣英實) 등이 왕명을 받아 만든 것임. 나무로 되었고, 모양은 동자 인형(童子人形)임. 보루각(報漏閣)에 보관됨. 자격장[自擊匠] : 자격루(自擊漏)라는 물시계의 공작(工作)을 맡은 장인(匠人). 자고[自告] : 자진해서 사유를 신고하는 것. 자고목[自枯木] : 오래되어 자연히 말라 죽은 나무. 자관[咨官] : 자문(咨文)을 가지고 가는 사신(使臣). 재자관(賫咨官). 자궁..

법전용어, 역사용어, 한문사전, 번역어사전, 용어사전 (ㅇ)

아경[亞卿] : 경(卿)의 다음 벼슬. 곧 참판(參判)ㆍ좌우윤(左右尹) 따위. 아관[亞官] : 좌수(座首)의 별칭(別稱). 아교장[阿膠匠] : 아교풀로 물건을 접착(接着)시키는 장인(匠人). 아교풀은 동물의 가죽ㆍ뼈 따위를 고아 굳힌 황갈색의 접착제(接着劑). 아권[衙眷] : 수령(守令)의 내아(內衙)에 있는 권속(眷屬). 지방 관아(地方官衙)에 와 있는 수령(守令)의 내권(內眷). 아기[牙旗] : 대장기(大將旗). 아기수[兒旗手] : 군영(軍營)의 영문(營門)에서 장교(將校)가 부리는 아이. 아노[衙奴] : 원이 사사로이 부리는 사내종. 아니대도유나[阿尼大都唯那] : 신라 때의 승직(僧職). 24대 진흥왕 때 처음으로 보량 법사(寶良法師)에게 이 벼슬을 줌. 아당[亞堂] : 참판(參判)의 별칭. 아동편..

법전용어, 역사용어, 한문사전, 번역어사전, 용어사전 (ㅅ)

사[使] : ① 사직서(社稷署)의 준말. ② 조선조 때 지방 행정구역의 하나. 주(州)ㆍ현(縣)의 아래, 동(洞)ㆍ이(里)ㆍ촌(村)보다 높은 행정 단위로 함경도에 많았음. 우두머리는 사장(社長)임. ③ 고대 중국에서 토지의 수호신 및 그 제사, 또는 그 수호신을 중심으로 한 스물 다섯 집의 부락(部落). 원 나라 때는 50집을 단위로 하여 권농을 중심으로한 촌락 자치제. 사[師] : ① 조선조 초엽에 요물고(料物庫)ㆍ장홍고(長興庫)ㆍ풍저창(豊儲倉)ㆍ제용고(濟用庫)ㆍ해전고(解典庫) 등의 장관. ② 고려 및 조선조 때 목(牧)ㆍ도호부(都護府) 등 지방 관청의 으뜸 벼슬. ③ 고려 때 삼사(三司)ㆍ밀직사(密直司)ㆍ자정원(資政院)ㆍ통례문(通禮門)ㆍ풍저창ㆍ요물고ㆍ광흥창(廣興倉)ㆍ의영고(義盈庫) 등 여러 관청의 으..

법전용어, 역사용어, 한문사전, 번역어사전, 용어사전 (ㅂ)

바라[哱囉] : 꽹과리 보다 작은 동라(銅囉), 소라(小囉) 바라수[哱囉手] : 자바라수(啫哱囉手). 바리전 조선조 때 서울 종로에 있던 놋그릇을 파는 가게. 박[拍] : 악기(樂器)의 한 가지. 6~9개의 홀(笏) 모양으로 된 나무 조각이나 상아(象牙)조각으로 만들되 머리 부분에 구멍을 뚫어서 녹비(鹿皮)의 끈을 꿰었음. 두손을 마주잡고 벌렸다 오그렸다 하며 소리를 내어서 풍류와 춤의 시종(始終)과 음절(音節)ㆍ지속(遲速)을 지도(指導)함. 박문국[博文局] : 신문 잡지의 편찬과 인쇄를 맡은 관아. 조선조 고종 25년에 베풀었다가 이듬해에 폐하였음. 박문원[博文院] : 국내외의 온갖 서적의 보관을 맡은 관아. 광무 7년에 베풀었다가 이듬해에 폐하였음. 박배[朴排] : 문짝에 돌쩌귀ㆍ배목ㆍ고리 따위를 박..

법전용어, 역사용어, 한문사전, 번역어사전, 용어사전 (ㄴ) - (ㅁ)

나감[拿勘] : 정치범(政治犯)이나 중대범인을 의금부(義禁府)로 잡아들이어 조처하는 일. 나처(拿處). 나랏 무당 나라의 굿을 하기 위하여 도성(都城) 안에 둔 무당. 고려 때 성행했으며, 고려말 유교(儒敎)의 대두로 폐지하자는 주장이 많았으나 조선조 때까지 조속하였음. 국무당(國巫堂)이라고도 함. 나래[拿來] : 죄인을 잡아옴. 나치(拿致) 나래대[拿來代] : 전관찰사(前觀察使)가 죄를 지어 체포된 뒤에 그 후임으로 임명되어 부임하는 사람. 나례[儺禮] : 음력 섣달 그믐날 밤에 궁중에서나 민가에서 마귀와 사신(邪神)을 쫓아낸다는 뜻으로 베푸는 의식(儀式). 원래 중국에서 시작된 풍습으로, ‘고려사’ 에 의하면 10대 정종(靖宗) 6년에 이미 세종(歲終)에 나례가 행하여졌다는 기록으로 보아 우리 날에는..

법전용어, 역사용어, 한문사전, 번역어사전, 용어사전 (ㄱ)

가[枷] : 죄인(罪人)의 목에 씌우는 나무칼. 마른 나무로 만들되 사형수(死刑囚)에게 씌우는 것은 무게가 25근(斤), 도형(徒刑) 또는 유형(流刑) 죄인에게는 20근, 장형(杖刑) 죄인에게는 15근이며, 길이는 모두 5척(尺) 5촌(寸), 두활(頭闊)은 1척 5촌으로 함. 그 장단(長短)과 경중(輕重)을 그 위에 새김. 가가[假家] : 임시 필요에 의하여 간단히 건축(建築)한 가건물(假建物). 가각고[架閣庫] : ① 고려(高麗)때에 도서(圖書)를 간직하는 관아(官衙). ② 조선조는 도서와 수교(受敎) 등 중요한 문서를 보관하였으나 성종(成宗) 이후 폐지됨. 가감역[假監役] : 가감역관(假監役官). 가감역관[假監役官] : 조선조 선공감(繕工監)의 한 벼슬. 임시로 임용(任用)하는 감역관으로 품계(品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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