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거처 [可居處] 위치 ·풍토 ·인심 ·산물 등의 생활조건이 살기에 알맞은 장소. 풍수지리설에 의한 복거사상(卜居思想)으로, 전란·사화(士禍) ·기근 등으로 삶에 지친 백성이 바라던 낙토(樂土)를 말한다. 조선 21대 영조 때 이중환(李重煥)의 《택리지(擇里志)》와 23대 순조 때 서유구(徐有而)의 《임원십육지(林園十六志)》에 그런 기록이 보인다. 가례 [家禮] 가정의 관혼상제(冠婚喪祭)에 대한 예법. 고대 중국에서는 예악(禮樂)으로써 나라를 통치한다고 할 만큼 예(禮)를 중요시하였다. 모든 제도가 어느 정도 정비된 주(周)나라 때에 주공(周公)이 국가 통치의 방편으로서 예법을 제정하였는데, 그 후 역대의 왕조가 이것을 보강하였다. 그러나 이 예법은 ‘치국(治國)’에 필요한 것일 뿐, 국가 성립의 기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