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문 사전, 번역어 사전

역사용어, 용어사전, 한문사전, 고전용어, 한자사전

일이삼선생 2023. 6. 8.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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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가분(加分)
환곡은 총량의 절반만 대출하는 것이 법전에 명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상 대출하여 모곡(耗穀)의 이(利)를 취하는 것. 창고 곡식을 전부 나누어주면 무기한 정배(定配), 4분의 3이상 나누어주면 고신(告身)을 빼앗게 했는데 혹 구황(救荒)을 위해 상사에게 보고하고 가분했을 경우에는 정상을 참작하여 용서한다고 되어 있다.  ☞ 고려사(高麗史) 형법지(刑法志) 직제(職制) / 太祖實錄 二年十一月癸丑 / 太宗實錄 四年九只月丁巳 / 太宗實錄 七年八月丁未 / 十三年六月丁丑 / 世宗實錄 二十年三月丙申 / 世宗實錄 二十一年三月癸酉 / 世宗實錄 地理志 全羅道 / 中宗實錄 十三年七月癸丑 / 中宗實錄 十五年二月丁亥

간색조(看色條)
조세(租稅)를 받아들일 때 더 받는 검사료(檢査料)의 하나로 조선 후기 때의 폐단인데 매섬마다 1-2되를 더 받았다. ☞ 임술록(壬戌錄) 이정청담록(釐整廳膽錄) 전정(田政) 

감결(甘結)
상사(上司)가 속사(屬司) 등에 공문을 보내어 지시하고 그 일에 대하여 어기거나 거짓이 있으면 중한 처벌을 감수하겠다는 뜻으로 서약의 글을 쓰고 착서(着署)하여 내게 하는 것. 또 이 서약의 문서를 감결이라 하며, 감결을 모아 철한 것을 감결책(甘結冊)이라 한다. 1920년 조선총독부에서 편간(編刊)한 [조선어사전]의 풀이에 '상급 관아에서 하급 관아에 발하는 공문'이라 하였고, 그 뒤 국내에서 간행된 사전류에 거의다 이와같이 풀이하였으므로. '이조 때'니 '조선조'니 하여 감결이 행해진 시대까지 매긴 사전도 있으나 모두 맞지 않는 말이다.  ☞ 太宗實錄 四年 三月 甲寅 / 世宗實錄 二十九年 三月 壬午 / 文宗實錄 元年 五月 壬寅 / 中宗實錄 十二年 七月 辛丑 / 仁宗實錄 元年 四月 乙卯 / 이문집람(吏文輯覽) 중감결장(重甘結狀) / 육부성어(六部成語) 감결(甘結) 주해(注解) / 통속편(通俗編) 정치(政治) 감결(甘結)

개동(開東)
동트는 시기. 동쪽 하늘이 밝아 날이 샐 때.  ☞ 추관지(秋官志) 편이심리(編二審理)

개롱장(開壟匠)
옛날, 은광(銀鑛)에서 장마가 진 뒤 갱내(坑內)에 물이 고였을 때 이 물을 퍼내기 위하여 후한 노임을 주고 고용되는 사람.  그들은 은 구덩이 옆에 지하도를 파고 들어가다가 은 구덩이에 비교적 가까워진 것을 알면 지하도 곁에 몸이 겨우 들어갈 만한 또 하나의 구덩이를 파고 구덩이와 지하도를 막고 있는 흙을 힘껏 파낸다. 이때 구덩이를 자주 곁눈질해 가늠해 가면서 판다. 그러다가 물꼭지가 터져 나올 듯하면 재빨리 옆의 구덩이로 뛰어들어간다. 물이 터져 나오는 기세가 세찰 때에는 며칠씩 구덩이에서 굶으며 있다가 물이 다 빠진 뒤에 나오게 되는데, 이때 함몰되어 죽는 사람이 많다.  ☞ 청장관전서(靑莊館全書) 卷五十 이목구심서(耳目口心書) 三

거골장(去骨匠)
소(혹 말도 포함) 잡는 일을 업으로 하는 사람. 사사로이 기르는 마소라도 사사로이 잡지 못하는 법인데, 법을 어기고 몰래 잡아서 고기를 팔거나 남의 부탁을 받아 잡아 주는 등의 일로 먹고 사는 사람을 이르는 말. 쇠백장  ☞ 世祖實錄 十年八月乙酉 / 十三年正月辛未 / 成宗實錄 五年二月壬戌 / 中宗實錄 五年三月辛巳 / 대명률(大明律) 병률(兵律) 재살우마(宰殺牛馬)

겁구아(怯仇兒)
몽고의 풍속으로, 머리 꼭대기에서 이마까지 방형(方形)으로 깎고 한가운데의 머리를 남겨 두는 것. ☞ 동사강목(東史綱目) 第十一下 甲戌 元宗十五年

겁련구(怯憐口) 
원(元) 나라 말로 사속인(私屬人)을 말한다. 충렬왕(忠烈王)의 비(妃) 제국공주(齊國公主)가 올 때 많은 사속인을 데리고 왔는데, 고려에서 성명(姓名)을 하사받고 귀하게 된 자가 많았다. ☞ 동사강목(東史綱目) 十二上 忠烈王 3년 

경덕궁(慶德宮) 
경희궁(慶熙宮)의 초명(初名). 영조 36년(1760)에 영조가 경덕궁의 이름이 원종(元宗)의 시호 경덕(敬德)과 음이 같다고 해서 고치기를 명하여 경희궁으로 됨. ☞ 정원용(鄭元容) 著 수향편(袖香編) 卷 1 

경진년무과(庚辰年武科) 
세조 때에 보인 武科를 말함. 조선조의 제7대왕인 世祖는 즉위한 지 6년만인 즉 庚辰年(1460년)에 사방을 순행하면서 이르는 곳마다 무과를 실시, 초시(初試)를 보이지도, 또는 규구(規矩)를 한정치도 않은 채 다과(多寡)에 따라 마구 시취(試取)하여, 1년의 통계는 자그만치 1천 8백여 인이나 되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후세에 말 잘 못타고 활 잘 못쏘는 무사를 [경진년무과]라고 불러 조롱하였으니, 무자격자를 함부로 쓰는 것을 조롱하는 말이다. ☞ 대동야승(大東野乘) 卷56 소수(所收) 이기(李기) 著 송와잡설(松窩雜說) / 이수광(李수光) 著 지봉유설(芝峰類說) 卷4 관직부(官職部) 과목(科目) / 연산군일기 卷三五  5年己未 12月 壬辰 

계수관(界首官)
도경(道境) 안의 여러 고을들을 나누어 맡아 통관(統管)하는 큰 고을, 이를테면 경기의 광주(廣州)․양주(楊州), 충청도의 충주(忠州)․공주(公州), 경상도의 경주(慶州)․상주(尙州), 전라도의 전주(全州)․남원(南原), 황해도의 황주(黃州)․해주(海州), 강원도의 강릉(江陵)․원주(原州) 등이 계수관이다. 계수관이라는 이름은 고려때부터 있었으며, 거느리는 주부군현(州府郡縣)이 있는 큰 고을은 우선 계수관이라 할 수 있겠으나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개척 중인 변방(邊方)에서는 위와 같은 통속관계(統屬關係)가 있더라도 계수관이 정해지지 않았을 때가 있고, 전라도의 제주목(濟州牧)은 대정(大靜)․정의(旌義) 등 속현(屬縣)이 있는데도 계수관이라 하지 않았다. 조선조에서는 태조 2년 11월에 각도의 계수관을 정하였으며, 초기에는 계수관이 영내(領內) 여러 고을의 군민(軍民)에 관한 모든 일을 통관하였으나, 감사(監司)․병사(兵使)가 제읍(諸邑)․제진(諸鎭)의 일을 총괄하고 중앙과의 연계를 맡게 됨에 따라, 계수관은 향시(鄕試)․양잠(養蠶)․연철(鍊鐵) 등의 도회(都會)를 담당하는 고을로 변해 갔다.  ☞ 고려사(高麗史) 형법지(刑法志) 직제(職制) / 太祖實錄 二年十一月癸丑 / 太宗實錄 四年九只月丁巳 / 太宗實錄 七年八月丁未 / 十三年六月丁丑 / 世宗實錄 二十年三月丙申 / 世宗實錄 二十一年三月癸酉 / 世宗實錄 地理志 全羅道 / 中宗實錄 十三年七月癸丑 / 中宗實錄 十五年二月丁亥

계출(繼出) 
경상도 영천(永川) 등지에서 생산되는 최상등 황마포(黃麻布)를 일컫는 말이다. ☞ 동사강목(東史綱目) 十三上 충렬왕 27年 

고우(藁牛) 
입춘 날 토우(土牛 - 흙으로 소를 만들어 농사철의 시작을 알리는 옛 제도) 대신 짚으로 만들어 쓰던 소를 말한다. 조선시대 함흥 지방의 풍속인데 짚으로 소를 만들고 멍에를 씌워, 관청 뜰에서 밭가는 시늉을 하였다. ☞ 임술록(壬戌錄) 종산집초(鍾山集抄) 12월 18일 

곡좌(曲座) 
고려시대 도병마사(都兵馬使)의 합좌(合座) 때에 수상(首相)이 앉는 자리를 말한다. ☞ 역옹패설(역翁稗說) 동사강목(東史綱目) 十二上 충렬왕 5년 소인(所引)*

광정앙천(廣庭仰天) 
식견은 높으나 행실이 부족함을 이른다. 율곡 이이(李珥)가 매월당 김시습을 '광정어천(廣庭仰天)'이라고 평했는데, 註에, '언견고이행미도야(言見高而行未到也)'라 한데서 유래한다. ☞ 율곡집(栗谷集) 卷14 잡저(雜著) 김시습전(金時習傳)

광희(廣熙) 
연산군 때 악공(樂工)을 고쳐 부른 이름. ☞ 유문쇄록(諛聞쇄錄) / 燕山君日記 十二年 二月 丁亥條 / 燕山君日記 十一年 四月 己未條 

궐희(闕戱) 
성균관 유생(儒生)들이 베풀던 일종의 모의(模擬) 조정(朝廷) 놀이이다. 공자(孔子)를 왕으로 삼고, 사학(四學)에 각각 나라를 배포하여 관직을 제수하며 벌을 주는 등 다채로운 놀이였다. ☞ 용재총화(용齋叢話) 권9(卷之九)

구전(口傳)
벼슬아치를 주의(注擬)할 때 승정원을 통하여 아뢰고서 낙점(落點)을 받는 일. 원래 관원을 임명할 때는 으레 대궐에 나아가 주의를 하고자 낙점을 받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인데, 긴급한 일이 있을 때에는 이런 격식을 생략하고 이조판서가 직접 승정원으로 하여금 아뢰게 하여 낙점을 받는 것을 이름. ☞ 중종실록(中宗實錄) 五十庚午 六月己亥 / 광해군일기(光海君日記) 十四年 壬戌九月朔甲午<정족산본(鼎足山本)>

군뢰선래(軍牢先來)
중국으로부터 임무를 마친 조선 사행이 돌아올 때 군뢰(軍牢) 한 사람을 선발, 만부(灣府 ; 義州)에 보낸 책문(柵門)에 당도할 일자를 보고케 한다. 보고를 접수한 만부에서는 사행 영접을 위한 모든 의식을 갖추어 지정한 날짜에 미리 책문에 도착하였다가 사행을 맞아 돌아가게 된다. 이때 사행이 만부로 파견하던 군뢰를 '군뢰선래'라 한다.  ☞ 연행록선집(燕行錄選集) 연원직지(燕轅直指) 卷五 회정록(回程錄) / 연행록선집 계산기정(계山紀程) 卷四

귀신출후(鬼神出後)
죽은 사람이 양자 나가는 것을 말함. 조선조 고종(高宗) 때 선보도유사(璿譜都有司) 이재만(李載晩)이 5세에 요절한 용성대군(龍城大君 - 인조의 4남)의 후사(後嗣)로 들어가고, 또 선원파(璿源派)에서 1세 혹은 3세에 죽은 대군이나 왕자 또는 무후(無後)한 집안에다가 1백년 혹은 2백년 전에 죽은 사람으로 대를 잇게 하였다. ☞ 면암집(勉庵集) 부록(附錄)卷之一 연보(年譜) 癸酉年十一月

귀향(歸鄕) 
벼슬아치에 실시하던 경벌(輕罰)의 한가지로 고려 때의 율명(律名)으로 피죄자(被罪者)를 고향에 돌아가 머물게 하던 것인데 조선조 적의 방귀전리(放歸田里)와 같고 지금의 정정법(政淨法)과 비슷하다. 그런데, 조선조말기에 와서는 도(徒)․류(流)․서(方)․치(置)를 통틀어 귀향(歸鄕)이라고 일컬음과 동시에 그 율(律)을 편중하게 적용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성호(星湖) 이익(李瀷)은 사설(僿說)에서 그 폐단을, 다산(茶山) 정약용은 아언각비(雅言覺非)에서 그 잘못을 각각 지적하였다. ☞ 이기(李기) 著 성호사설유선(星湖僿說類選) 인사편(人事編) 7 치도문사형법부사(治道門四形法附赦) 귀향(歸鄕) / 정약용(丁若鏞) 著 아언각비(雅言覺非) 귀향(歸鄕)

금언패(禁言牌) 
말하지 말라는 뜻을 새긴 나무조각. 탐음(貪淫)이 날로 심하던 연산군은 자기 신분에 대한 비방을 염려한 나머지 환관(宦官) 및 조신(朝臣)들에게 금언패를 차게 하였는데, 그 금언패에는 "입은 화의 문이요, 혀는 몸을 베는 칼이다. 입을 다물고 혀를 깊이 간직하면 몸이 편안하여 언제나 안온하리라.〔口是禍之門 舌是斬身刀 閉口深藏舌 安身處處牢〕"라는 시가 쓰여져 있었다. ☞ 燕山君日記 十一年 正月 乙卯條 

기자산(棄子山) 
고구려 때의 산 이름. 전쟁에 나갔던 아들이 싸움에 지고 돌아오면 이 산에 버렸다하여 생긴 이름이다. ☞ 매천야록(梅泉野錄) 권6(卷之六) 

(ㄴ)

나국(拿鞠)․나처(拿處)
나국은 범죄혐의자를 의금부(義禁府)에 가두고 의금부의 당상관(當上官)이 회좌(會座)하여 신문하는 것. 나처는 나국하여 처결(處決)하는 것. ☞ 은대편고(銀臺便考) 금오(金吾) / 속대전(續大典) 병전(兵典) 교열(敎閱)

나연(那衍)
서북 지방의 야인(野人)들이 주장(主將)을 높여 부르던 이름.  ☞ 世祖實錄 卷一 總書

나체(拿遞) 
벼슬아치가 죄로 인해 붙잡혀서 갈리는 일. ☞ 목민심서(牧民心書) 해관(解官) 체대(遞代) 

낙폭전(落幅錢)
과거의 시관(試官)이 합격자 발표 후, 묵권(墨卷)을 모아 팔아 얻는 돈을 말한다. ☞ 매천야록(梅泉野錄) 卷一上

난장(亂杖) 
발가락을 뽑는 형벌. 조선시대 도둑 등을 다스리는 악형(惡刑)중에 난장과 주뢰(周牢) 두가지가 있었는데, 난장은 영조 46년에 이미 없어지고, 주뢰는 후기까지도 간혹 사용되었다. ☞ 목민심서(牧民心書) 형전(刑典) 신형(愼刑) 
추가 설명: 목민심서(牧民心書) 형전(刑典) 신형(愼刑)에 보면 “惡刑有二, 一曰亂杖(抽去足指者), 二曰周牢(兩木交入兩脛之間), 譯書,譯之夾棍(亦謂之夾起). 亂杖已除, 治盜亦所不用(英宗四十六年除之), 而周牢尙存. 官長乘忿, 或於吏隸,亦時用之.”라고 되어있다. 
간단히 풀어보면 “악형에는 난장(발가락을 뽑는 것)과 주뢰(가랑이 사이에 나무를 교차하여 끼우는 것) 두 가지가 있다. 역서에서는 주뢰를 협곤(협기라고도 한다.)이라고 풀이하였다. 난장은 이미 폐지되어 도둑을 다스리는 데에도 사용되지 않으나(영조 46년에 폐지되었다.) 주뢰는 아직 남아있어서, 관장이 화가 나면 아전과 관노에게 형벌을 시행하기도 한다.”이다. 

남장(男粧) 
고려 충렬왕(忠烈王) 때 교방(敎坊)에 두었던 창기(娼妓)의 하나. 재인(才人)이 부족하자 지방에서 예쁘고 기예(技藝)가 있는 자와 경사(京師)의 무당․관비(官婢) 중에서 노래와 춤을 잘하는 자들을 뽑아 궁중에 두고 한 악대(樂隊)를 편성, 이를 '남장'이라 하였다. ☞ 동사강목(東史綱目) 十二上 忠烈王 五年 

남침(覽寢)․진친영(眞親迎)․반친영(半親迎) 
혼례 치른 다음날 신랑의 친지들이 일제히 신부집을 방문하면, 그 집에서는 잔치를 베풀게 되니 이를 남침(覽寢)이라 이르고, 가례에 의해 혼사를 치르는 것을 진친영(眞親迎)이라 이르고, 혼례 치른 이튿날 신부가 시부모 뵙는 것을 반친영(半親迎)이라 이른다. 남침(覽寢)이란 이름은 고려말기에 생긴 듯하고, 진친영(眞親迎)과 반친영(半親迎)이란 말은 선조(宣祖)년간에 생기게 된 것이다. ☞ 대동야승(大東野乘) 卷57 소수(所收) 이제신(李濟臣) 選 청강쇄어(淸江쇄語)

남행(南行)
남쪽 항렬(行列). 이 경우에는 '남항'이라 읽어야 할 터인데 '남행'이라 읽는 것은 관습이다. '남쪽 항렬'의 뜻으로 제도상(制度上) 관용(慣用)하는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다. 1) 문관․무관의 정직(正職)이 아닌 잡직(雜職)에 있는 사람들,  2) 문과(文科)․무과(武科)에 급제하지 않고 부조(父祖)의 음덕(蔭德) 또는 본인의 학행(學行) 때문에 벼슬이 오른 사람들,  3) 회례(會禮)․회좌(會座) 때에 남쪽에 자리하는 사람들 등을 이르는 말로 쓰이며, 그 반열(班列) 자체를 뜻하기도 하고 그 반열에 속하는 개인 또는 전원을 뜻하기도 한다. 또 문․무의 반열을 동반(東班)․서반(西班)이라 칭하는 데에 대하여 잡직인 사람을 남반(南班)이라 칭하기도 하고, 회좌 때의 북벽(北壁)․동벽(東壁)․서벽(西壁)에 대하여 남쪽에 상(床)을 두고 앉는 좌차(座次)에 해당하는 사람을 남상(南床)이라 칭하기도 한다.  ☞ 高麗史 예지(禮志) 재추알제왕의(宰樞謁諸王儀) / 太宗實錄 二年六月癸丑 / 中宗實錄 十四年十二月乙酉 / 속대전(續大典) 吏典 京官職 / 경국대전(經國大典) 禮典 경외관회좌(京外官會坐)

납청정(納淸亭) 
몹시 납작하게 부서진 물건을 가리키는 말. 납청정은 본시 정자 이름으로 평북 가산(嘉山) 지경에 있었는데, 중국 사신 당고(唐皐)가 명명하고 사도(史道)가 기문을 지었으며, 그들의 시(詩)도 있었다. 그후 정자는 허물어지고 다만 사신이 왕래할 적에 말을 갈아타던 체마관(遞馬館)이 있었는데, 거주민들이 시장을 개설하였다가, 병자호란 때에 청병(淸兵)이 쳐들어와서 여지없이 유린하고 약탈하여 갔다는 데에서 생긴 말이다. ☞ 계산기정(계山紀程) 卷一

납파(納파)
개개인의 신체상의 특징, 특히 흉터 같은 것을 군부(軍簿)에 기록하는 일. 파는 흉터를 말한다. 조선시대 15-60세까지의 남자는 병역 의무가 있었는데 남아 15세가 되어 군적을 만들 때 호적(戶籍) 외에 개개인의 구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몸의 흉터를 명기(明記)하여 당사자임을 확실히 하였다. 「목민심서」에 "파란 얼굴의 흉터를 말함인데 이를 군적에 기입한다."하였다.  ☞ 목민심서(牧民心書) 병전(兵典) 第日條 첨정(簽丁)

낭군(郎君)
고려 때에 왕자(王子)를 일컫던 말이다. ☞ 고려사(高麗史) 卷二 경종세가(景宗世家)

낭중(郎中) 
연산군 때 충청도․경상도․전라도에서 신에게 제사할 때 반드시 남자 무당을 썼는데, 그를 낭중이라고 불렀다. ☞ 燕山君日記 九年 四月 甲子條 

내농작(內農作) 
정월 보름날 볏집을 묶어 곡식 이삭을 매달고 풍년을 기원하는 의식. ☞ 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 별집(別集) 卷之十二 정교(政敎) 전고(典故)

내원장(內願狀) 
나라에서 해마다 중춘(仲春)과 중추(中秋)에 관원을 보내어 산․바다․강 등의 신에게 제사지내어 비와 바람이 순조롭고 곡식이 잘 되게 하여 주기를 비는 일. ☞ 중종실록(中宗實錄) 十一年 十二月丙子 

내체(內遞) 
벼슬아치가 내직으로 옮김으로 해서 체직되는 일. ☞ 목민심서(牧民心書) 해관(解官) 체대(遞代) 

내체(來遞) 
신관(新官) 갑자기 외직으로 보직되어 오는 일. ☞ 목민심서(牧民心書) 해관(解官) 체대(遞代)

노미(撈米)
햅쌀에 대하여 묵은 쌀을 노미라고 한다. 이 쌀은 몇 년 동안 보관하더라도 상하지 않게 특수 처리한 쌀이다. ☞ 연행록선집(燕行錄選集 11.) 연원직지(燕轅直指) 六卷 유관별록(留館別錄)

뇌영원(뇌英院) 
연산군이 가흥청(假興淸)을 제안대군(齊安大君 : 예종 2남 현)의 집을 치우고 거처하게 한 뒤에 뇌영원이라 이름함. ☞ 燕山君日記 十一年 六月 庚辰條 / 燕山君日記 十一年 十一月 丙午條 / 유문쇄록(諛聞쇄錄) 

(ㄷ)

다시(茶時) 
대관(臺官)들이 일없이 모였다가 해산하던 일을 말하다. 다시(茶時)는 다례(茶禮)의 뜻을 딴 것이다. 이 제도는 고려 및 조선 초기에 행하던 것으로, 당시 언책(言責) 이외에 별다른 임무가 부여되지 않았던 대간(臺諫)들은 특별한 공사(公事)가 없을 경우, 으레 경복궁 문 오른편 곡장(曲墻)에 설치된 즉 성상소(城上所)에서 교대로 하루 한 차례씩 모여서 차(茶)를 마시고 산회했던 것이다. ☞ 서거정(徐居正) 著 제좌청기(齊坐廳記) / 이수광(李수光) 著 지봉유설(芝峰類說) 잡사부(雜事部) 고실(古實) / 이익(李瀷) 성호사설유선(星湖僿說類選) 경사편(經史編) 八 논사문(論史門) 다시(茶時)

다정(茶亭)
국왕 또는 중국 사신이 지날 때에, 이를 환영하는 뜻으로 베푸는 작은 채붕(綵棚 - 여러 가지 색의 실․종이․헝겊으로 꾸민 시렁). 시렁 앞에 사람․짐승 따위 여러 가지 형상을 만들어 늘어 세우고 뒤에는 큰 물통을 세워 놓고 거기에 물을 대면 앞에 세운 형상들의 입속으로부터 물이 흘러 나와 높이 솟는다. 본디 채붕의 설치에는 나례(儺禮)를 아울러 행하게 되어 있으므로, 나례를 생략하는 이 다정(茶亭)을 설행하여 비용을 절약하기도 하였다.  ☞ 문종실록(文宗實錄) 卽位年 六月丁丑 / 二年三月辛丑

단부사(單府使) 
판관(判官)이 없는 도호부(都護府)의 부사(府使) ☞ 중종실록(中宗實錄) 十年 正月辛丑 

답렵(踏獵)
군사 훈련을 검열하기 위하여 호위(扈衛)하는 군사만 데리고 사냥하여 짐승을 잡는 것.  ☞ 중종실록(中宗實錄) 六年四月丙戌 / 二十八年十一月庚子 / 三十一年 正月戊辰

당참(堂參) 
새로 부임하는 수령(守令)․진장(鎭將)이 낭청(郎廳)에게 주는 예물을 이른다. 조선조 때에 수령(首領)․찰방(察訪)․만호(萬戶) 등이 새로 부임하게 되면, 의정부(議政府)와 이(吏)․병조(兵曹)에 나아가 인사를 드리는 것이 법례였는데, 그 참알(參謁)할 적에는 으레 그 관사의 낭청(郎廳)들에게 예물을 바쳤던 것이니, 이를 당참(堂參)이라 하였다. ☞ 명종실록(明宗實錄) 卷27 16年辛酉 5月 丁酉 / 중종실록(中宗實錄) 卷16 7年壬申 8月 乙酉 / 同上 卷32 21年丙寅 3月 辛亥 / 연산군일기(燕山君日記) 권38 6年丙申 8月 辛亥

대행(大行) 
국상(國喪)이 난 뒤 아직 시호(諡號)를 올리기 전의 칭호. 이는 주공(周公)의 시법(諡法)에 '큰 행실〔大行〕이면 큰 이름〔大名〕을 받고, 작은 행실이면 작은 이름을 받는다.' 라는데서 나온 것으로 장차 큰 행실의 이름 즉 대명을 받게 될 것이라는 뜻으로 일컫는 말이다. ☞ 성호사설(星湖僿說) 시문부(詩文部) 대행조(大行條)

도부(到付)
관찰사가 수령의 장보(狀報)에 답하는 문서를 말한다.  ☞ 중종실록(中宗實錄) 六年二月 丁未

동관(冬冠)
술[酒]의 별칭. 추운 겨울에 모자를 쓴 것처럼 따뜻하다는 뜻이다. 이규보의 시에, 술은 무서운 추위도 견딜 수 있어[酒能防凜冽]항간에서 이것을 동관이라 한다네[俗諺號冬冠]그대 같은 대머리는[禿首如吾子]추위를 막아 보지 않으려나[能無備禦寒]하였다.  ☞ 동국이상국집(東國李相國集) 卷十六 고율시(古律詩) 동일여승음희증(冬日與僧飮戱贈)

동벽(東壁)․서벽(西壁)․남상(南床) 
홍문관원의 별칭. 홍문관원이 사진(仕進)하여 앉는 좌차(座次)가 그 벼슬의 별칭이 되었으니, 곧 직제학(直提學)․전한(典翰)․응교(應敎)․부응교(副應敎)를 동벽, 교리(校理)․부교리(副校理)․수찬(修撰)․부수찬(副修撰)을 서벽, 박사(博士)․저작(著作)․정자(正字)를 남상이라 했다. 그리고 모두 경연을 겸임하였으며, 부제학에서 수찬까지는 또 지제교(知製敎)를 겸임하였다. ☞ 용재총화(용齋叢話) 

동악(動樂) 
궐희(闕戱) 때의 놀이의 한가지. 사학(四學)에서 보낸 사신을 예조(禮曹)에서 대접할 때 어린아이에게 솥뚜겅을 치며 노래를 부르게 하는 것을 말한다. ☞ 용재총화(용齋叢話) 卷之九 

동정(動靜)
고려 시대에 이부(吏部)가 해마다 백사(百司)의 서리(胥吏)를 가려서 유임시키거나 이동하는 것.  ☞ 동사강목(東史綱目) 第十上 

동포전(洞布錢) 
대원군(大院君)이 섭정할 때 장정 한 사람에게 1년에 2민(緡)씩 받아들이던 세금. ☞ 매천야록(梅泉野錄) 卷之一上 

두무악(頭無岳)
남방 해변에서 해채(海採)를 생업으로 하는 제주인(濟州人)으로 이들은 조주(操舟)․잠수(潛水)에 능하였다. 두무악은 본디 한라산(漢拏山)의 이명(異名)이다.  ☞ 세종실록(世宗實錄) 지리지(地理志) 제주목(濟州牧) / 성종실록(成宗實錄) 二十三年二月乙酉 / 중종실록(中宗實錄) 五年六月己酉

두탕호청사(杜蕩護淸司) 
연산군 때에 늙은 흥청(興淸)들이 말썽을 일으킬까봐 집을 마련하여 살게 하고 관리하던 곳 ☞ 유문쇄록(諛文쇄錄) / 燕山君日記 十二年 六月 丁丑條 

(ㄹ) --- 내용 없음.

(ㅁ)

마패(麻牌)
노호(老胡)의 칭호로 왕래하는 조선 사행을 호행하는 자. ☞ 연행록선집(燕行錄選集 3.) 연도기행중(燕途紀行中)

만과(萬科)
조선 후기 과거제(科擧制)가 문란해져 나라에 경사가 있을 때마다 과거를 베풀고 급제자의 정원도 없었다. 특히 무과(武科)의 경우 화살 한 개라도 맞힌 자는 모두 출신(出身)으로 인정하여 그 숫자가 혹 천면이 넘어 수천 명에까지 이르게 되니 이것을 빗대어 일컫던 말이다.  ☞ 목민심서(牧民心書) 병전(兵典) 육조(六條) 第四條 근무(勤務)

매좌(買座)
조선 후기 과거제도의 문란으로 생긴 폐단의 하나로 회시(會試)에는 일정한 정원이 있어 첩(帖)을 가진 자만이 시험장에 들어 가는데, 한 번 강(講)에서 떨어지면 백권(白券)을 가지고 퇴장 당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가난하고 글을 잘 못하는 사람을 찾아가 첩을 사서 다시 응시했는데 이를 매좌라 하였다.  ☞ 매천야록(梅泉野錄) 卷一上

매질구명(賣姪求名)
조카를 팔아서 자기의 명예를 구함. 최수성(崔壽城)은 세절(世節)의 조카[猶子]인데 뜻이 크고 재주가 뛰어나 양광피세(佯狂避世)하는 명칭이 있었다. 그런데 세절이 아주 미워하므로, 수성이 시(詩)를 지어 세절을 풍간하였더니 세절이 그 시를 요우(僚友)들에게 보이고 잇따라 그의 궤격(詭激)함을 헐뜯어 당시에 아첨하자 수성이 마침내 주륙을 당했다. 그러자 세상 사람들이 세절을 일러 매질구명한 사람이라 하였다는 고사(故事).  ☞ 中宗實錄 卷四十八 四月癸未

무단미(無端米)
고려 공민왕 때, 국가 용도(用度)가 부족하자 정한 세액(稅額) 외에 쌀과 콩을 백성들로부터 가세(家勢)에 따라 차등을 두어 더 거두던 일.  ☞ 고려사(高麗史) 志三十三 食貨二

문비(問備) 
대관(臺官)의 물음에 피문자(被問者)가 그 사정을 갖춰 진술하던 일이다. 조선조 중기에 행하던 제도로 벼슬아치 중에 과오를 범한 자가 있으면 대관(臺官)이 서독(書牘)으로 문난(問難)하였으니 이것을 함사(緘辭)라 하고, 피문자가 대관의 말이 과연 옳다고 인증될 때에는 역시 서독(書牘)으로 그 사정을 갖춰 진술하여 굴복하는 뜻을 보이거나, 혹은 스스로 밝혔으니 이것을 함답(緘答)이라 한다. 추고(推考)는 바로 문비(問備)의 유의(遺意)였던 것이다. ☞ 아언각비(雅言覺非) 추고(推考) / 정원용(鄭元容) 著 수향편(袖香編) 문비(問備) / 성호사설(星湖僿說) 인사문(人事門) 문비(問備) / 성호사설 인사편5 치도문이(治道門二) 게첩문비(揭帖問備) 

밀덕(密德) 
도성(都城) 석산(石山) 위의 가장 높은 곳을 이르는 말. ☞ 중종실록 卷五 三年戊辰 二月 戊申條 

(ㅂ)

박체(駁遞) 
벼슬아치가 대각(臺閣)의 탄핵으로 갈리는 일. ☞ 목민심서(牧民心書) 해관(解官) 체대(遞代)

반동(反同) 
고려 말기에 승도(僧徒)들이 권세가의 서장(書狀)을 빙자하여 주군(州郡)에서 받아들이던 쌀과 베를 말한다. ☞ 고려사(高麗史) 卷四十八 列傳十八 신우(辛禑) 九年八月 

반부담(半負擔)
짐을 반쯤 실은 말 등에 안장 없이 사람이 걸터 앉는 것. 즉 짐을 반쯤 싣고 사람이 타는 것을 말한다.  ☞ 연행록선집(燕行錄選集) 10. 연원직지(燕轅直指) 卷一 출강록(出疆錄)

반제(泮製) 
반궁제술(泮宮製述), 곧 성균관에서 제술만으로 보이는 과시(科試). 법전(法典)에 실려 있는 것으로는 [속대전(續大典)]의 절일제(節日製)와 황감제(黃柑製)가 있다. 국내 여러 사전에 '반제'를 '도기(到記)'와 일치하는 뜻으로 풀이하였는데, 그 진원은 아마도 1939년 조선총독부 중추원(中樞院) 간행 [대전회통(大典會通)]의 두주(頭註)인 듯 하다. 이 두주에는 '一名 到記'라고도 한다. 생원, 진사 및 성균관 사학의 거재유생(居齋儒生)이 출석한(到) 기록(出席簿)를 말한다. 반(泮)이란 성균관 앞에 있는 소천(小川)의 명이다.' 하였는데, 여기에는 집필(執筆) 또는 편집(編輯) 의 착오가 있을 것이다. 이것이 '도기'의 풀이는 될지언정 전혀 '반제'의 풀이는 아니다. 이 두주는 아래에 부기한 척 예문에 딸린 것인데, 이 예문을 의역(意譯)하면 '거재유생은 50일 이상 수업해야 반제에 응시할 수 있고 300일 이상 수업해야 관시(館試)에 응시할 수 있다.'는 뜻이 될 것이다. ○ 居齋儒生圓點(赴食堂兩時 爲一點) 泮製則準五十點 館試則準三百點者 許赴 ☞ 속대전(續大典) 예전(禮典) 제과(制科) / 춘관지(春官志) 과거(科擧) 별과(別科)

발거(拔去) 
타도(他道)에 가서 응시(應試)할 때에 일정한 요건(要件)을 갖추지 않으면 합격을 취소하는 일. ☞ 매천야록(梅泉野錄) 卷之一上 

발아찰연(발兒札宴)
혼인 등 경사에 베푸는 잔치. 원래 몽고 말인데, 그 지배하에 있을 때 고려에서도 이것을 썼다.  ☞ 고려사(高麗史) 세가(世家) 卷三十八 恭愍王二年

방몰연(防沒宴)
연회일의 개고기와 말 머리를 남겨 두었다가 그 이튿날 다시 잔치하는 것을 말한다. 원래 몽고의 풍속인데 고려 때 한동안 유행했다.  ☞ 고려사(高麗史) 세가(世家) 卷三十八 恭愍王二年

백의유령(白衣踰嶺) 
벼슬하려고 새재 넘는다는 말이다. 새재〔鳥嶺〕는 경상북도 문경군과 충청북도 괴산군 사이에 위치하여 서울과 지방을 통하는 길을 이어주는 구실을 하고 있으므로, 서울 나들이하던 영남 선비들은 으레 이 재를 넘었었다. 영남은 추노지향(鄒魯之鄕)이란 별명이 붙여지게끔, 신라의 최치원․설총, 고려의 안향․정몽주, 그리고 조선조의 길재․김숙자․김종직․김굉필․정여창․이황 같은 많은 명현(名賢)들이 잇달아 배출, 도학(道學)을 밝히니, 숭유중도(崇儒重道)하는 풍속이 형성되었고, 따라서 정몽주는 충사(忠死), 길재는 은퇴(隱退), 김굉필․정여창은 피화(被禍), 이황은 기묘사화(己卯士禍)에 징계, 사환(仕宦)에 뜻이 없었으며 혹 부득이한 경우에는 잠깐 입사(入仕)하엿다가 곧 사퇴하였으니, 그것 또한 습속화(習俗化)되었다. 그리하여 영남 출신들은 벼슬 하려고 새재를 넘는 것을 매우 부끄럽게 여겼고 또는 사직하고 곧 돌아가지 않는 것 역시 수욕으로 생각하였다. 그러므로 이런 용어가 생기게 되었던 것이다. ☞ 성호사설(星湖僿說) 인사문(人事門) 백의유령(白衣踰嶺) 

번질(反作) 
조선후기 환곡(還穀)의 법이 문란해지자 아전들이 곡식은 나누어 주지도 않고 창고에 그냥 두고서 농간을 부려 이득을 취하는 것. 춘궁기(春窮期)에 곡식을 나누어 주었다가 겨울에 이식을 붙여 거두어들이는데 이것을 이문(吏文)으로 환봉(還捧)이라고 한다. 그러나 백성이 창고에서 멀리 떨어져 살거나 혹은 곡가가 평년보다 비쌀 경우에는 곡식을 관가에 납부할 때에 정량을 넘치게 받아가 해를 보고, 관가에서 곡식을 받을 때 쭉정이를 섞어서 줄 염려가 있으므로 백성은 아전과 의논하여 아예 눕혀두고 납부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아전은 연말까지 거두지 못한 것을 다 거두었다고 문서를 가짜로 꾸며서 상사에게 보고하고 신년 봄에 가서는 전년도의 것을 다시 나누어 준 것처럼 가짜로 문서를 꾸며서 상사에 보고하니 이것을 번질(反作 : '反'은 음이 '번', '作'은 '질'로 읽는다.)이라 하고, 와환(臥還 : 지난해,새해 그대로 눌러두어 마치 누워서 일어나지 않는 것과 같다는 뜻)이라고도 한다. 이 경우 백성으로부터 쌀 한 섬에 1냥 정도를 받아 이(利)를 취하는데 이것을 와환채(臥還債)라 한다. 이 와환채를 목표로 아전이 번질을 하는 것이다. ☞ 목민심서(牧民心書) 호전(戶典) 第三條 곡부(穀簿)

법궁(法宮) 
경복궁의 별칭(別稱). ☞ 중종실록(中宗實錄) 十二年 八月 辛丑

벽보(壁堡)
욋가지를 세우고 그 안팎에다 벽 모양으로 진흙을 발라 놓은 보루(堡壘)를 말한다. 본격적인 성(城)을 쌓지 못할 경우 간단하게 이것을 쌓고 성 대신으로 썼는데, 설비가 워낙 약하기 때문에 자주 무너져서 개축을 해야 하는 등 문제가 많았었다.  ☞ 중종실록(中宗實錄) 八年癸酉 六月癸卯 

별부(別付)
북로(北路) 연변의 기생들이 연경(燕京)에 가는 사행원들과 동침하는 것을 말한다.  ☞ 노가재연행일기(老稼齋燕行日記) 卷一 

병체(病遞) 
벼슬아치가 신병으로 인해 관직에서 체직되는 일. ☞ 목민심서(牧民心書) 해관(解官) 체대(遞代)

보염사(補艶司)
취홍원(聚紅院)과 뇌영원(뇌英院)에 뽑혀 들어온 여인들의 의복을 만들던 곳이다.  ☞ 연산군일기(燕山君日記) 十一年 十一月 丁未條

보은단(報恩段)
비단의 이름. 조선조 선조때 역관(譯官) 홍순언(洪純彦)이 중국으로 사신가는 길에 통주(通州)의 청루(淸樓)에 들려 부모의 장례비를 마련하기 위해 창관(娼館)에 나온 어느 고관의 딸을 3백 금으로 구해 주었는데, 그 여자가 나중에 예부시랑(禮部侍郞) 석 성(石星)의 계실(繼室)이 되어 자기를 구해 준 은혜의 보답으로 손수 짠 비단 끝에 '보은(報恩)'이란 글자를 수놓아서 은인인 홍순언에게 준 것이라 함. 홍순언이 귀국하자 사람들이 비단을 사러 그의 집에 모여드니 그가 살던 동네를 또 '보은단동(報恩段洞)'이라 하였다 한다.  ☞ 통문관지(通文館志) 卷七 人物

봉체(封遞) 
벼슬아치가 암행어사의 봉고(封庫)로 인해 체직되는 일. ☞ 목민심서(牧民心書) 해관(解官) 체대(遞代)

부근(付根)
우리 나라의 풍속으로 관부(官府)에 설치하여 신에게 제사하는 사당으로 중종 12년 8월에 사헌부(司憲府)가 각사(各司)에 공문을 보내어 불사르게 하였다.  ☞ 중종실록(中宗實錄) 六年三月乙卯 / 十二年八月丙辰

부장사(釜場師) 
가마 장사. 황형(黃衡)이 함경도 병마절도사(兵馬節度使)로 있을 때에 군졸(軍卒)에게 속바치기를 독촉하니, 가난한 백성은 제 집의 가마솥까지 팔아서 바쳐야 했으므로, 황형을 비꼬아 별명 붙인 말. ☞ 중종실록(中宗實錄) 四年 閏九月 癸未 

분조(分朝) 
조정을 나누는 일 또는 나뉜 조정을 말한다. 분조(分朝)란 임진왜란을 계기로 생긴 용어며, 두가지의 뜻으로 쓰여지고 있다. 모든 기록에 나타난 것을 예로 들면, [명사분조 칭위대소(命使分朝 稱爲大小)]는 '조정을 나누어 대조(大朝) 소조(小朝)로 일컫게 했다.'고 해야 할 것이고, [잉달불가불분조지의(仍達不可不分朝之義)]는 '따라서 조정을 나누지 않을 수 없는 의의를 품달했다.'고 해야 할 것이며, [선지분조(先至分朝)]․[철거분조(撤去分朝)]는 '나뉜 조정'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오약입대조(吾若入大朝)]․[대조유지(大朝有旨)]․[적자대조내언(適自大朝來言)]․[포계대제(褒啓大朝)]․[대조도료(大朝渡遼)] 등으로 보아 선조(宣祖)가 있는 곳을 대조(大朝), [칭위대소(稱爲大小)]․[소조남하(小朝南下)]․[선지분조(先至分朝)] 등으로 보아 광해군이 있는 곳을 소조(小朝) 또는 분조(分朝)라고 일컫게 되었다는 것은 의심할게 없다. ☞ 대동야승(大東野乘) 卷41 소수(所收) 찬자미상(撰者未詳) 光海朝日記一 戊申 正月 전참판(前參判) 정인홍(鄭仁弘) 상소(上疏) / 同上 卷58 소수(所收) 황유첨찬(黃有詹撰) 정무록(丁戊錄) / 同上 卷60 소수(所收) 안방준(安邦俊) 撰 묵재일기일(黙齋日記一) 平居言行(평거언행) / 同上 卷62 소수(所收) 묵재일기삼(黙齋日記三) 강화논변(講和論辨) / 同上 권69 소수(所收) 혼정편록팔(混定編錄八) 

비렴(飛簾)
유학(幼學)으로 과거에 급제한 사람을 일컫는 말로, 이는 생원(生員)이나 진사(進士)를 거치지 않고 바로 과거에 급제하는 일이 희귀하므로, 유가(遊街)할 때 인가(人家)에서 발을 걷고 구경하기 때문에 생긴 말이라고 한다.  ☞ 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 별집(別集) 卷九 관직전고(官職典故) 과거(科擧)二

비목(批目) 
관리의 인사발령(人事發令)을 기록한 문서. 정목(政目)과 같은 말. ☞ 高麗史 卷十九 명종세가일(明宗世家)一 / 高麗史 卷七十五 선거지삼(選擧志三) 전주(銓注) / 成宗實錄 卷三十六 四年十一月戊戌

(ㅅ)

사가(仕加)․별가(別加)․대가(代加)
벼슬의 자급을 올리는데 있어 달수가 차야만 올라가는 것을 「사가」라 하고, 나라에서 은상(恩賞)이 있어 주는 것을 「별가」라 하며, 부형의 벼슬이 자궁(資窮)인 통훈대부(通訓大夫)가 되어 친히 은전을 받지 못하므로 그 자제(子弟)에게 대신 주는 것을 「대가」라 한다. ☞ 상촌휘언(象村彙言)

사각승선(四角承宣)
고려 의종(毅宗) 때 사람 이공승(李公升)의 별명이다. 의종이 유행(遊行)을 좋아하는데도 신하들은 직간(直諫)하는 자는 없고, 오히려 별의별 물건을 바치면서 상서(祥瑞)라고 아뢰었다. 이때 금(金)나라에서 양 2천마리를 보내왔는데 그중 한 마리가 뿔이 네개였다. 추밀사 이공승이 그것을 상서로운 짐승이라고 바치니, 사람들이 그를 사각승선이라고 조롱했다. ☞ 동사강목(東史綱目) 卷九上 의종(毅宗)二十三年

사기상(四起賞)
조선시대 중국에 파견되었던 사행(使行)에 대하여 중국 조정에서 내려주던 답례품이다. 조선이 네 번에 걸쳐 중국에 정기적으로 파송하던 성절사(聖節使), 연공사(年貢使), 동지사(冬至使), 정조사(正朝使)는 모두 방물(方物)을 가져가 바치게 되고 이에 대한 의례적인 상사(賞賜)가 있었는데 이를 사기상이라 한다. ☞ 연행록선집(燕行錄選集) 9. 연원직지(燕轅直指) 卷五  유관록하(留館錄下) 기오문반상(記午門頒賞)

사부(斜付)
노비(奴婢) 등을 본디 소속한 곳에서 빼내어 다른 역(役)에 종사하게 하는 것. ☞ 명종실록(明宗實錄) 二十一年 二月 丙寅 / 효종실록(孝宗實錄) 卽位年 十二月 辛巳

사활(司活)
연산군 때에 의술에 정통한 의원을 부르던 말이다.  ☞ 연산군일기(燕山君日記) 十一年十二月 己酉條

산자관원(山字官員)
정석견(鄭錫堅)이 홍문관(弘文館) 응교(應敎) 시절에 다른 관아(官衙)의 구사(丘史)를 빌어 쓰지 않고 어디를 갈 때면 납패(납牌)를 단 조졸(조卒) 한 명만을 전도(前導)로 하고 뒤에는 한 노자(奴子)만을 딸게 하여 그 행차 모양이 마치[山]자 같았으므로 당시 사람들이 일컫던 말이다.  ☞ 대동야승(大東野乘) 해동야언(海東野言) 사재척언(思齋척言)

산행병마사(山行兵馬使)
고려 명종 때에 공주(公州) 명학소(鳴鶴所)의 망이(亡伊), 망소이(亡所伊) 등이 반란을 일으키고는 스스로 일컬은 이름.  ☞ 高麗史  卷十九 명종세가(明宗世家)

삼물교합(三物交合) 
건축재료의 하나. 석회(石灰), 세사(細沙), 황토(黃土) 세가지를 배합한 것인데, 주로 기초(基礎)를 다지는데 썼다. ☞ 목민심서(牧民心書) 공전(工典) 선해(繕해)

삼발(三發)
세 곳에서 출발함.  옛날에 제주도를 가려면 세 곳에서 출발하게 되었었다. 즉 나주(羅州)에서 출발할 경우에는 무안․영암․해남 등을 거쳐 7주야 만에 추자도에 이르고, 해남(海南)에서 출발할 경우에는 삼재포로 해서 삼내도를 거치며, 탐진(耽津)에서 출발할 경우에는 군영포로 해서 모든 섬을 거치는데, 모두 3주야만에 추자도에 이르게 된다. 세 곳에서 출발한 배는 다 이 추자도를 거쳐서 조천관(朝天館)에 이르렀던 것이다. ☞ 윤회편지리지(尹淮編地理志)

삼색도화(三色桃花)
인조 때 이조판서(吏曹判書)인 남이웅(南以雄)이 관리(官吏)를 전주(銓注)할 때 반드시 서인(西人),남인(南人),북인(北人)의 삼색인을 삼망(三望)에 올렸으므로 당시에 그것을 가리켜 삼색도화라고 하였다.  ☞ 오백년기담(五百年奇譚)

상군정(賞軍政)
공민왕(恭愍王) 3년 원 나라에서 장사성(張士誠) 등 반란군을 토벌하기 위하여 고려에 원병을 요청했을 때, 부족한 장교를 보충하기 위하여 정원 외에 몇 명씩을 첨설(添設)한 일.  ☞ 고려사(高麗史) 卷二十九 선거(選擧)三

상납인정(上納人情) 
뇌물의 한 가지. 조선조 때 북방야인들은 으례 모물(毛物)을 진상(進上)했다. 진상할 때에는 반드시 소속 변장(邊將)에게 품종을 검사받게 되었다. 그러면 변장은 그것의 다과(多寡)에 따라 각각 징취(徵取)하였으니, 이것을 상납인정(上納人情)이라 하였다. ☞ 대동야승(大東野乘) 卷56 소수(所收) 이기(李기) 著 송와잡설(松窩雜說) 

상체(喪遞) 
벼슬아치가 부모상(父母喪)을 당해 관직에서 갈리는 일. ☞ 목민심서(牧民心書) 해관(解官) 체대(遞代) 

서울(徐울)
수도를 이르는 말이다.  서완은 경주(慶州)의 옛 이름인데 경주가 오랜 세월 도읍지로 되었기 때문이다. 그는 마치 중국에서 수도를 장안(長安)이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임.  ☞ 정원용(鄭元容) 著 수향편(袖香編) 卷六

선마(宣麻)
재상의 임명을 발표하는 것.  당나라 때 재상의 임명을 백마지(白馬紙)라 한데서 유래됨. ☞ 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 별집(別集) 관직전고(官職典故) 조참(朝參)

선명도(蟬鳴稻)
올벼[早稻]의 별칭이다. 고려 때 이규보(李奎報)의 시(詩)에, 
  그 이름 어기지 않으려고      不欲負其名
  매미 우는 때를 기약했네.     진得蟬鳴詩
  눈으로 직접 새 곡식 보니     眼見新穀升
  금년 일도 다했나 보구료.     今年事亦畢
라고 하였다.  ☞ 동국이상국집(東國李相國集) 卷十四 고율시(古律詩) 득선명도(得蟬鳴稻)

설비아(說比兒)
왕자 탄생을 축하하는 사람들의 옷을 갈아입게 하는 일. 고려 충렬왕(忠烈王)의 비(妃)인 원(元)나라의 원성공주(元成公主)가 원자(元子: 후의 충선왕)를 낳자, 왕자와 백관들이 모두 하례하러 가는데 공주의 종자(從者)가 문에서 들어오는 자의 옷을 죄다 갈아입게 하였다. ☞ 고려사(高麗史) 卷八十九 열전(列傳) 후이비(后二妃)

성계공사(省啓公事) 
일이 잘된 것이므로 임금에게 아뢰지 않고 처리하는 공사(公事). ☞ 중종실록(中宗實錄) 卷二十九 十二年 九月 丁丑 

성상소(城上所) 
사헌부의 관원이 대궐문에 드나드는 벼슬아치를 살피는 곳 또는 그 직임을 말한다. 성상소의 위치는 경복궁 문 오른편 곡장(曲墻)이었고, 장관(長官) 즉 대사헌이 대청에 나아가 하대(下臺) 즉 지평(持平)․장령(掌令) 중 한 사람을 시켜서 그 곳에 앉아 규찰(糾察)케 했다. 그런데 모든 기록에서는 흔히 장소(場所)이자 직임(職任)으로 나타내고 있다. ☞ 정원용(鄭元容) 著 수향편(袖香編) 성상소지규(城上所之規) / 성호사설(星湖僿說) 인사문(人事門) 성상소(城上所) / 대동야승(大東野乘) 권67 소수(所收) 윤선거(尹宣擧) 撰 혼정편록육(混定編錄六) / 同上 혼정편록칠(混定編錄七) / 정무록(丁戊錄) 

성주(城主)
자기 선조(先祖)의 분묘가 있는 고을의 수령을 이르는 말이다. 후한(後漢)의 장담(張湛)이 휴가를 얻어 고향으로 갈 때 관문(官門)을 바라보고 말에서 내리므로 그 주부(主簿)가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하자, "공자는 향당(鄕黨)에서 공손하였다 하였으니 선영(先塋)이 계신 고을에서는 예절을 지켜야 한다."하였다는 고사의 유풍(遺風)에서 나온 것이라 한다. 조선시대 간찰(簡札) 같은 데 흔히 보이는 문자로, 자신의 품계가 더 높더라도 자기 고향의 수령은 반드시 성주라 불렀다. ☞ 성호사설(星湖僿說) 卷十一 인사문(人事文) 성주(城主)

세화(歲畵)
정초에 대궐에서 쓰던 그림. 화공(畵工)들로 하여금 미리 그 해에 소용될 그림들(인물․화훼․누각 등)을 그려 놓게 한 다음, 그림을 아는 재상에게 명하여 그 작품들의 등급을 매기게 하여 우선 대궐에서 얼마간을 쓰고, 나머지는 재상들이나 근신(近臣)에게 나눠 주었다. ☞ 중종실록(中宗實錄) 卷十二 五年丙午十月壬午 / 세조실록(世祖實錄) 卷三 二年丙子正月壬申 

소체(召遞) 
벼슬아치가 왕명을 받아 삼사(三司)나 경원(京院)으로 전임됨으로써 체직(遞職)되는 일. ☞ 목민심서(牧民心書) 해관(解官) 체대(遞代)
 
속홍(續紅)
연산군이 중외의 사족(士族)의 기생들을 빼앗아 부르던 이름. ☞ 연산군일기(燕山君日記) 十一年 十月 戊午條 / 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 卷九 연산조고사본말(燕山朝古事本末)

송도계원(松都契員)
자기 권세를 믿고 상대방을 얕보는 것을 일컬음. 한명회가 불우하였을 당시 만월대(滿月臺)의 부료(府僚)들 모임에 끼이기를 청하였다가 거절을 당했는데 그 후 세조(世祖)를 도와 원훈(元勳)이 되고 나자  그때 모임을 했던 사람들이 그를 거절했던 일을 후회하였다함. ☞ 오백년기담(五百年奇譚)

순부선(順付船)
우리나라의 표류민을 일본에서 별도로 보내주지 않고 사신편에 붙여 보내오던 일. 우리나라의 표류민이 일본 대마도에 정박하게 되면, 연례입송사(年例入送使) 편에 보내오게 되었는데 이를 「순부선」이라 하고, 일본의 어느 주(州)에 정박했다가 대마도를 거쳐서 오게 되면, 별도로 차왜(差倭)를 정해서 보내왔으니 이를 「표차왜별송사(漂差倭別送使)라 하였다. ☞ 조암(趙암) 著 해사일기(海사日記) 甲申年 六月 十四一條

승겁해(僧劫解)
혼례를 치른 신부가 사흘 저녁을 도승(道僧)과 잔 뒤에 신랑과 비로소 동침(同寢)하는 것을 말한다. ☞ 연행록선집(燕行錄選集) 9. 부연일기(赴燕日記) 주견제사(主見諸事) 인물(人物)

승체(陞遞) 
벼슬아치가 승진으로 인하여 체직되는 일. ☞ 목민심서(牧民心書) 해관(解官) 체대(遞代) 

시모(時毛)
당시 또는 현재의 소식을 일컫는 말. '세모(世毛)라고도 하는데, 모(毛)는 모(耗)로 쓰기도 한다. '모(耗)'는 '소식'의 뜻으로 경모(京耗)는 서울 소식, 향모(鄕耗)는 시골 소식을 말하는 것과 같다.  ☞ 면암집(勉菴集) 卷十五 답백종형(答伯從兄) / 상백종형(上伯從兄) / 여종질영설(與從姪永卨)

신귀(新鬼)
승문원(承文院)의 신진(新進)이 곤욕을 치르던 일. 고례(古例)에 새로 급제하여 괴원(傀院) 즉 승문원에 뽑히면, 밤에는 본원의 박사 이하의 관원에게 명함을 돌리고, 낮에는 장방(長房)에 갇혀서 출입을 못하게 되었으니 그것을 「신귀」라 부른다. 그는 여러 가지로 곤욕을 겪다가 날이 저물어서야 비로소 풀려나게 되었다. 그리고 10일 동안 회자(回刺)를 하는데, 만일 그가 공손하지 못할 때에는 그의 가동(家동)의 종아리를 때리고 일수를 가산하게 된다. 이럴 때에 선생이나 유명한 관원이 찾아가서 요청하면 혹은 회자를 없애거나 혹은 일수를 감해 주기도 하였다. 「회자」는 승문원의 신진이 귀복(鬼服)을 입고 밤에 선진을 찾아보고 사진(仕進)의 허락을 얻어내는 일이다.  ☞ 이덕동(李德洞) 著 죽창한화(竹窓閑話)

신낭전(腎囊錢) 
조선 고종(高宗) 때 장정(壯丁)에게 매기는 세금을 비꼬아 하던 말. 대원군이 경복궁을 중건할 때 원납전(願納錢)과 사대문(四大門)의 통행세(通行稅)까지 받아도 부족하므로 지방에서 장정의 수를 따져 돈을 받아들이니, 백성들이 이를 '신낭전'이라 비꼬았다. ☞ 매천야록(梅泉野錄) 卷之一上 

신포(神布)
함경도와 강원도에만 있던 세금으로 군민(軍民)에게 호(戶)마다 베 1필씩을 거두어 관찰사나 절도사에게 바치기도 하고, 또는 상납이나 관부의 비용으로 쓰기도 하였는데 명분 없는 세금으로 민폐가 많았다.  ☞ 중종실록(中宗實錄) 九年甲戌二月乙未

(ㅇ)

아상복(아祥服)
가흥청(假興淸: 운평에서 승급된 자)․운평(運平: 기생의 개칭) 등이 입던 의복.  ☞ 연산군일기(燕山君日記) 十二年 十月 丙戌條

아시(衙時) 
고려 때 감찰사(監察司)가 제사(諸司) 관리의 근태(勤怠)를 조사하던 일. ☞ 동사강목(東史綱目) 十二上 忠烈王 六年 

아일(衙日)
5일 마다 임금이 정사를 듣는데 이 날을 아일(衙日)이라 하였다.  ☞ 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 관직전고(官職典故) 조참(朝參)

암류(暗留) 
환곡에서 나누어 주어야 할 것을 나누어 주지 않고 사태를 관망하는 것. 즉 사태를 보아 곡가가 오를 기미가 있으면 아전이 수령과 의논하여 쌓아두고 나우어 주지 않다가 곡가가 이미 올랐을 때 가서 내다 팔며, 곡가가 헐하면 나우어 주지 않고 그것을 싼 값으로 사들여 훗일의 이익을 도모한다. 그러나 문서상에는 나누어 주었다고 상사에게 보고하는데 이것을 암류라 한다. ☞ 목민심서(牧民心書) 호전(戶典) 第三條 곡부(穀簿)

압사(壓沙) 
죄인의 자백을 받기 위한 형벌의 한가지. 조선시대 죄인을 다루는 준엄한 형벌에는 압사(壓沙)․화형(火刑)․주유(朱紐)․압슬(壓膝)․형문(刑問)․가유(枷紐) 등이 있었는데, 압사는 사금파리를 땅에 깐 다음 죄인을 그 위에 꿇리고 물건으로 눌러 밟는 형벌이다. ☞ 성호사설(星湖僿說) 인사문(人事門) 압사낙형(壓沙烙刑) / 대동야승(大東野乘) 卷47 소수(所收) 찬자미상(撰者未詳) 응천일록(凝川日錄) 四 / 同上 권49 凝川日錄 六 

액체(額體)
우리나라에서 행하던 서체(書體)의 이름. 고려 말에 원나라 승려 설암(雪巖)의 서체가 전하여 당액(堂額)에 많이 쓰이면서 이를 '액체'라 하였다 한다. 그러나 그때 우리나라에서는 설암이 누군지 잘 모르고 있었는데, 성호(星湖) 이익(李瀷)의 고증으로 그가 원나라의 승려로서 안진경(顔眞卿)의 전발(傳鉢)을 이어받은 명필임이 밝혀졌다.  ☞ 성호사설(星湖僿說) 인사문(人事門) 설암(雪巖)

양중(兩中)
남자 무당의 일종으로 속칭 화랑이라 하는 것인데, 민간에서 신에게 제사할 때에 주석(主席)이 되며, 노래하고 춤춘다. 혹 수염이 없는 젊은 자는 여자로 분장하고 인가에 드나들며 음탕한 짓을 하므로 나라에서 금하였다. 낭중(郎中)이라고도 한다.  ☞ 연산군일기(燕山君日記) 九年四月甲子 / 중종실록(中宗實錄) 八年十月丁酉

얼어(於乙於)
과일의 이름.  그 열매는 팥같이 생겼으면서 조금 큰데 맛이 달고도 시다. 그 즙(汁)을 내어 꿀에 버무려놓으면 몹시 상쾌한 맛이 난다고 함.  ☞ 연산군일기(燕山君日記)  十一年 十一月 庚辰條

업중(業中) 
남자 무당을 가리키는 말. ☞ 고려사 卷八十二 병지(兵志) 둔전(屯田) / 卷一百五十四 민환열전(閔渙列傳) / 대동운부군옥(大東韻府群玉) 卷一 東 

역관법(役官法) 
고려 시대 추밀원 당후관(樞密院堂後官)이나 문하록사 권무(門下錄事權務) 중 녹(祿)을 받는 자 이상으로서 은(銀) 60-70근을 바치면 참직(參職)을 제수하던 제도. 언제 창설된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고려 말기에 와서 곡식이 귀해져 보임(補任)을 원하는 사람이 없게 되자 의관 자제(衣冠子弟)들에게 강제로 하게 했으므로 사직하거나 도망하는 자까지 생기게 되어 충선왕(忠宣王) 3년에는 폐지하였다. ☞ 고려사(高麗史) 卷七十五 지선거삼(志選擧三) 

역근전(役根田) 
군보(軍保)가 경작하는 전지(田地). 군보는 즉 정병(正兵)을 돕는 조정(助丁)인데, 이조 후기에는 양병(養兵)의 비용에 쓰기 위하여 군보에게 역(役)을 면해 주고 그 대가로 벼나 곡식을 바치게 했다. 그러다가 군보가 다른 곳으로 이사할 때에는 자기 전지를 그 마을에 남겨 두어 마을 사람으로 하여금 베나 곡식을 대신 바칠 수 있게 하였다. ☞ 목민심서(牧民心書) 병전(兵典) 첨정(簽丁) 

역근전(力根田) 
병역의 대가로 내는 군포(군포)의 밑천으로 삼는 토지. 병역 의무자가 죽거나 이사를 가면 그 마을에서는 군역이 면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선 후기 군정(군정)이 문란해졌을 때 아전들이 실제 없는 사람에게도 살고 있는 또는 살아 있는 것으로 군적에 그대로 올려 놓고 이웃에게 군포를 거두었다. 그러므로 이사를 가거나 죽더라도 얼마간의 토지를 남겨 두었는데 이를 역근전이라 한다. ☞ 목민심서(牧民心書) 병전(兵典)六條 第一條 첨정(簽丁)

연군(烟軍) 
은혈(銀穴)을 뚫는 사람. 지금의 광부(鑛夫). ☞ 목민심서(牧民心書) 호전(戶典) 평부(平賦)

연종도력(年終都歷)
고려 때 모든 관리가 연중(年中)에 실제로 출사(出仕)한 일수와 휴가 일수 및 공적(功績)을 기록하여 고과(考課)하던 제도이다.  ☞ 고려사(高麗史) 卷二 동관공조(冬官工曹)

열반연(熱飯宴) 
가난한 집에서 과거에 급제했을 때 하격들에게 간단히 베푸는 잔치. 가난한 집안의 자제가 급제하면 갑자기 몰려오는 하객들을 대접할 겨를이 없어 백반만을 대접하기 때문에 생긴 말이다. ☞ 익재난고(益齋亂藁) 卷一 군실형남달중괴등사마시시주(君實兄男達中魁登司馬試詩註)

영치사(領置事) 
연산군(燕山君) 때에 특별히 설치한 관명(官名)으로 옥수(獄囚)를 관장하게 하던 것이다.  ☞ 中宗實錄 卷三十二  十三年 四月 丙子

영혜실(永惠室)
연산군에게 총애를 받던 궁인이 죽으면 그 곳에 신주를 모시고 삭망과 명절에 제사를 지내던 곳을 말한다. ☞ 연산군일기(燕山君日記) 十一年 九月 申丑條

외부모(外父母)
장인․장모 곧 처부모를 말한다. 신라․고려 때에 처부모가 부모와 같다 해서 호칭하던 것인데 퇴계가 불가하다 하여 그 후로는 잘 불리우지 않았다.  ☞ 홍석주(洪奭周) 著   학강산필(鶴岡散筆)

외장(外場)
공경(公卿)의 자제들이 과장(科場)에 들어가지 않고 집에서 서서 바치는 일. 조선 고종(高宗) 때 과거제도의 문란으로 생겨났던 일임.  ☞ 매천야록(梅泉野錄) 卷一上

용가방(龍哥榜) 
사람을 조롱하는 벽보(壁報). 조선조 연산군 때, 무뢰배들이 사람을 조롱하는 벽보를 종루(鐘樓)에 붙이고, 그를 용가(龍哥)방이라고 했었다. ☞ 연산군일기 卷47 8年壬戌 11月 甲戌 

월서(越署) 
서경(署經)에 통과되지 못함을 이른다. 당하관(堂下官)을 임용할 때, 이조(吏曹)에서 피임자(被任者)의 문벌․이력․내외 4조(父․祖․曾祖․外祖)와 처(妻)의 4조를 기록하여 양사(兩司-司憲府․司諫院)에 제출하면, 양사는 그를 심사한다. 그리하여 결점이 없다고 판단되면, 양사의 대간(臺諫)이 모두 서명하는데 이를 서경(署經)이라 하고,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서명을 거부하는데 이를 월서(越署) 또는 월서경(越署經)이라고 하였다. 서경에 통과되어야 직첩(職牒)을 발급하는 것이 법례이므로, 이조(吏曹)는 양사에 3차 서경(署經)을 요구하는데 그래도 통과되지 않을 경우는 부득이 체임(遞任)시켰던 것이다. ☞ 대전회통(大典會通) 이전(吏典) 서경(署經) / 중종실록 卷74 28年癸巳 3月 丁未 / 숙종실록 卷53 39年癸巳 3月 丙申 

유문(留門)
열어둘 때가 아닌데도 대궐문을 열어두는 일. 대궐문은 으례 초혼(初昏)에 닫았다가 날이 새면 여는 것인데, 나갈 자가 다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열어둘 때가 아닌데도 계속 열어 두는 것을 이름.  ☞ 중종실록(中宗實錄) 卷十一 五年庚午六月甲辰
 
유아(兪兒)
임금이 거동할 때에 어린아이가 궁문에서 외치는 소리. 대개 옛날의 준례가 임금의 수례가 궁문을 나서면 액례(掖隷)의 어린 아이들이 쌍향으로 앞에 서서 소매를 들어 「유아」를 외고 다음에 수레가 출발하였는데 이것은 옛날 춘추시대 제 환공(齊桓公)이 오랑캐를 치러 갈 때 어린아이가 앞에 나타나자 관중(管仲)이 그것을 패(伯)가 될 징조라고 한데서 유래된 것임.  ☞ 정원용(鄭元容) 著 수향편(袖香編) 卷一

유체(由遞) 
벼슬아치가 말미를 받아 집에 왔다가 환임(還任)하지 않음으로써 체직(遞職)되는 일. ☞ 목민심서(牧民心書) 해관(解官) 체대(遞代) 

읍백(揖白) 
집 이름. 광해군 때에 인목대비(仁穆大妃)를 시해하려던 일을 적극 반대한 박승종(朴承宗)의 아들 박자응(朴自凝)은 폐모론(廢母論)에 가담하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그는 서궁(西宮) 즉 인목대비를 그리워하는 뜻에서 평소 거처하는 집을 읍백(揖白)이라 이름까지 하였다. 백(白은) 서방(西方)의 빛이니 서궁(西宮)을 가리키고, 읍(揖)은 읍례(揖禮)이니 서궁을 향해 경의를 표한다는 것이다. ☞ 대동야승(大東野乘) 卷58 소수(所收) 찬자미상(撰者未詳) 일사기문(逸史記聞) 

이리간(伊里干) 
원나라에서 전래된 말로 취락(聚落)이란 뜻. 충렬왕(忠烈王) 때 응방사(鷹坊使) 윤수(尹秀)가 원나라에 청하여 떠돌이 백성을 모아 응방의 일을 하게 하면서 이를 '이리간'이라 하였다. 후에는 압록강 연변에 이리간을 설치하여 원에 조공(朝貢)하러 가는 사신의 편의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 동사강목(東史綱目) 十二上 忠烈王 五年 / 十三上 忠烈王 五年 

이승지석(李承旨席) 
조선 철종(哲宗) 때의 문신(文臣) 이시원(李是遠)이 짜 팔던 돗자리. 이시원은 집이 가난하여 돗자리를 짜 팔아서 부모를 봉양하였는데, 현달한 뒤에도 그렇게 하였으므로 사람들이 이를 '이승지석'이라 하였다. ☞ 매천야록(梅泉野錄) 卷之一上 

인납(引納) 
① 공물(貢物)을 앞당겨서 받음을 이름. 군주시대에 지방에서 정상적으로 받은 공물의 수량이 그 해의 용도에 부족할 경우, 다음해 받을 공물을 미리 앞당겨서 받는 것을 인납(引納)이라 하였다. ☞ 연산군일기 卷42 8年壬戌 2月 戊申 / 문종실록 卷1 卽位年庚午 3月 乙巳 / 중종실록 卷60 23年戊子 正月 己丑 
②끌어들임. 명망이 있는 선비를 조정에서 끌어들이는 것을을 인납(引納)이라고 하는데 이는 중국문자이다. ☞ 후한서(後漢書) 유도전(劉陶傳) / 同上 화희등황후전(和熹鄧皇后傳) 

인승녹패(人勝祿牌) 
인일(人日) 즉 음력 정월 초이레날에 내리는 녹패. 정월 초하루부터 초엿새까지 수축일(獸畜日)이고 초이레를 인일이라 하여 명절로 쳤는데 당(唐)나라 사람들이 인승절(人勝節)이라 부른데서 유래하였다. 이날 일곱가지의 나물로 국을 끓여 먹으며, 비단이나 금박(金箔)으로 꽃과 인형을 만들어 병풍에 붙이거나 머리 위에 꽂는데, 인형을 인승면(人勝面), 꽃을 화승(花勝)이라 부른다. 한편 조정에서는 녹패를 나누어 주고 인일제(人日製) 과거를 보이기도 하였다. ☞ 高麗史 卷十九 명종세가(明宗世家)一 / 卷六十七 예지(禮志)九

일수양반(日守兩班)
각 지방 관아나 역(驛)에 딸려서 심부름하는 사람을 가르키는 말. 일수는 칠반 천역(七班賤役)의 하나로 천역에 종사하던 사람인데, 이를 일수 또는 일수양반이라고 하였다.  ☞ 세종실록(世宗實錄) 七年乙巳四月庚申

일이(日珥), 일대(日戴) 
태양 주위에 청적황백색의 운기(雲氣)가 나타나는 현상. 둥글고 작은 것이 태양의 하부 주위에 나타나는 것을 '일이'라 하고, 상부 주위에 솟아난 듯이 보이는 것을 '일대'라 한다. 이런 현상은 해무리(日暈)가 졌을 때에 잘 보이며, 예전에는 이것을 길조(吉兆)로 여겼다. ☞ 中宗實錄 十一年 六月甲子 / 진서(晉書) 천문지(天文志) 운기(雲氣)

입본(立本) 
조선 후기 감사나 수령이 곡가의 고저(高低)를 이용하여 환곡(還穀)을 가지고 사리(私利)를 취하던 일. 방법은 가을에 돈으로 거두어 미리 그 남은 이익을 절취하기도 하고, 혹은 봄에 돈으로 나누어 주고 뒤에 이익을 거두기도 한다. 예를들면 가을에 흉년이 들어 벼 15두 1석에 2냥일 경우 돈으로 대신 받으니 백성 역시 그렇게 하는 것을 좋아하고 백성들이 한참 곤궁한 봄에 백성을 꾀이기를 "올 가을에 풍년이 들면 조(租) 1석에 1냥에 불과할 것이니 지금 돈으로 갖다 쓰고 가을에 조로 반납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하면 백성 역시 이를 편하게 여긴다. 수령은 이러는 사이에 남는 것이 1냥이니 1천석을 이런 식으로 한다면 그 돈은 1천냥이 된다. 이것이 이른바 입본이란 것이다. ☞ 목민심서(牧民心書) 호전(戶典) 第三條 곡부(穀簿)

(ㅈ)

잡역미(雜役米)
조선조 후기 국가에서 정식으로 받는 대동미(大同米) 이외에, 각 고을의 용도에 쓰기 위해 별도로 거두던 쌀.  각 고을의 용도는 원래 각양 각색의 징수와 토색(討索)으로 충당이 되었는데 뒤에는 이것을 묶어서 쌀로 대납(代納)을 한 것으로서 수량은 1결(結)에 4말 내지 6-7말이었다. 그러나 이 잡역미를 계기로 각종 토색이 완전히 일소되었던가 하는 것은 알 수 없다. ☞ 성호사설(星湖僿說) 卷之九 인사문(人事門)

작문(作文) 
이두(吏讀)로 '딜문' 또는 '질문'이라 읽는데, 이 경우는 판적(版籍), 즉 양안(量案), 호적(戶籍) 등 토지, 인민(人民)에 관한 것을 등기한 장부를 뜻한다. ☞ 대명률직해(大明律直解) 호률(戶律) 기은전량(欺隱田粮)

장본(獐本)
술그릇의 하나로 모양이 북[도鼓]과 같이 생겼는데 배(腹)에 입이 있다.  ☞ 세종실록(世宗實錄) 七年乙巳二月乙卯

장상(將相) 
고려 시대 장군(將軍) 이하 별장(別將) 이상의 군관(軍官)을 일컫던 이름. 중랑장(中郞將), 낭장(郎將)이 포함되었다. ☞ 高麗史 卷八十 식화지(食貨志) 녹봉(祿俸) / 卷八十一 병지(兵志) 병제(兵制) / 卷八十三 병지(兵志) 간수군(看守軍)

장원백(壯元柏) 
성균관(成均館) 서쪽 뜰에 있던 잣나무. 과거(科擧)를 앞둔 어느날 세종(世宗)의 꿈에 한 마리의 용(龍)이 그 나무에 사려 있는 것을 보고 이상히 여긴 끝에 궁노(宮奴)를 시켜 그 곳에 가보게 하였더니, 어느 선비가 전대를 베개삼아 잣나무 가지에다 발을 걸친 채 자고 있었는데 그 후 과거를 치르고 방(榜)을 부를 때 장원(壯元)을 한 최항(崔恒)의 얼굴이 바로 그 얼굴이었으므로 그때부터 그 잣나무를 장원백(壯元柏)이라 불렀다. ☞ 오백년기담(五百年奇譚)

장위례(杖尉禮) 
매 때린 수고에 대해 위로하는 예. 공형(公兄) 즉 호장(戶長), 이방(吏房) 등이 수령에게 장(杖)을 맞으면 그 본청(本廳)에서 수령에게 대향(大饗)을 올렸는데 이를 장위례라 하였다. ☞ 목민심서(牧民心書) 호전(戶典) 평부(平賦)

장화록(藏花錄)
명부 이름. 취홍원(聚紅院)에 선입된 흥청을 패[隊]를 나누어 이름을 쓰고, 그 이름 밑에 생년, 본적, 소속된 날짜 등을 기록하고서 그 책을 장화록이라 하였다.  ☞ 연산군일기(燕山君日記) 十一年 正月 己丑條

정계(丁鷄),정어(丁魚),정주(丁酒) 
진읍(鎭邑)에서 일상의 영위(營爲)에 필요한 비용을 조달하기 위하여 적(籍)에 실려 있는 장정의 숫자를 헤아려 물품을 징수하는 세목(稅目)의 일종. 닭을 징수하는 것을 정계, 물고기를 징수하는 것을 정어, 술을 징수하는 것을 정주라 하였다. ☞ 中宗實錄 卷二十九 十二年 九月乙未

절해(節該) 
이두(吏讀)의 하나로 졋해라 읽는데 문서의 전체 요지(要旨), 핵심적인 내용을 가리킨다. ☞ 高麗史 卷一百三十六 신우열전(辛禑列傳) / 太祖實錄 卷四二年九月 / 유서필지(儒胥必知) 이두휘편(吏讀彙編) 보상식(報狀式)

조계(朝啓) 
아침에 대궐에 들어가 일을 아뢰던 것, 조계(朝啓)란 용어는 조선조 태종 4년에 태종이, 삼부(三府)의 2품 이상 각 1명씩이 매일 아침마다 예궐계사(詣闕啓事)하는 것으로 항식(恒式)을 삼게 한 데서 비롯되었고, 동(同) 18년에는 조계청(朝啓廳)이 설치되기까지 했다. 그러다가 조계청은 세종 때에 이르러 쓰러져서 헐려고 한 적이 있더니, 결국 세조 4년에 선정전(宣政殿)으로 개명되고 말았다. 그리고 조계(朝啓)는 원래 신하들을 자주 접촉, 모든 일을 널리 자문코자 하는 의도에서 마련된 듯하나, 후세로 오면서 점차 소홀해지고 또는 거의 죄인에 관한 일, 특히 사인(死因)을 의결할 때에 임금이 여러 신하들에게 자문을 받는 것으로 되었고, 조계에 입참하는 벼슬아치 역시 품계를 구별치 않는 적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 태종실록 卷8 4년甲申 8月 庚寅 / 同 卷35 18年戊戌 3月庚申 / 세종실록 卷93 23年辛酉 7月 丙午 / 세조실록 卷26 7年辛巳 12月 乙酉 / 同 卷5 2年丙子 8月 癸丑 / 중종실록 卷55 20年乙酉 11月 丁丑 / 同 卷52 19年甲申 10月 丙午 / 同 卷31 12年丁丑 閏12月 己卯 / 同 庚辰 

조곤(釣鯤) 
구걸(求乞)하는 일. 조선 후기에 수령(守令)이 부임하면, 그 관아의 사령(使令)들이 수령에 대한 문안을 핑계하여 동령(動鈴) 혹은 조곤이라 칭하면서 백성에게 그 비용을 거두었는데 동령은 맨손으로 구걸하는 것, 조곤은 술을 가지고 구걸하는 것이다. ☞ 목민심서(牧民心書) 부임(赴任) 제배(除拜)

조량전(照凉殿)
임금이 판각(版閣)에서 화산대(火山臺) 불놀이를 구셩할 때 임시로 만들어 놓는 관망대(觀望臺)를 말한다.  ☞ 중종실록(中宗實錄) 八年癸酉十二月甲子

조정침(朝廷沈)
고려 때 개성(開城) 동쪽 동파역(東坡驛) 20리 지점에 있던 초현원(招賢院)의 속칭. 의종(毅宗) 24년, 정중부(鄭仲夫) 등이 보현원(普賢院)에 행차한 왕을 따라갔다가 난을 일으켜, 배향한 조정의 문․무관을 모조리 죽여 근처에 있는 호수에 던졌으므로, 당시 사람들이 '조정이 가라앉았다.'하여 이런 이름을 붙였다 한다.  ☞ 동사강목(東史綱目) 卷九上 의종(毅宗) 二十四年

종체(終遞) 
벼슬아치가 관직에서 죽음으로서 벼슬이 갈리는 일. ☞ 목민심서(牧民心書) 해관(解官) 체대(遞代)

증고(增고) 
상사의 공문에 의해 환곡을 돈으로 받을[作錢] 때 백성들에게서는 시가대로 받아 상사에는 상정가(詳定價)대로만 바치고 그 차액을 착복하는 일. 그러나 통상 감사는 작전할 때 각 고을로부터 곡가를 보고 받아 가장 비싼 고을에서 작전하여 상정과와의 차액을 감사가 바로 취하기 때문애 수령이 취할 것은 없게 된다. 이렇게 되면 수령은 작전량을 더 불려서 이를 취하게 되는데 이것을 가집(加執)이라 하고, 아전은 여기에다 더 보태어 가집하게 되므로 작전량이 처음보다 몇 배 불어나는 것이 보통이다. 그리고 가집 중에서 아전이 수령을 부추겨 가집하는 것을 관가(官加), 아전이 수령 모르게 하는 것을 이가(吏加)라 한다. ☞ 목민심서(牧民心書) 호전(戶典) 第三條 곡부(穀簿)

지면(知面)․향미(鄕味)
새로 상번(上番)하여 올라온 군졸에게 고참자들이 상면(相面)한다는 명목으로 음식을 빼앗아 먹던 퇴폐적인 준례였다.  ☞ 조헌(趙憲) 의상십육조(擬上十六條) 소(疏) 조련지근(操鍊之勤)

진상관<곶>천인정만태(進上串穿人만태) 
진상품이 겨우 산적 궤미에 꿸 만하면 이에 따르는 인정물(人情物)은 말바리에 가득하다는 속담. 정식으로 바치는 물건보다 뇌물이 휠씬 많음을 풍자하는 말. 인정물이란 공물을 바칠 때 잘 봐달라는 목적으로 벼슬아치들에게 은근히 주는 물건. 인정을 보아 준다는데서 생긴 말로 인정미(人情米), 인정포(人情布) 등이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벼슬아치들의 뇌물이 성행하여 인정국(人情國)이라는 불명예스러운 명칭이 붙었다 한다. ☞ 성호사설(星湖僿說) 卷十一 인사문(人事門) 인정국(人情國)

진유근리사(鎭幽謹理使)
연산군이 죄인을 절도(絶島)에 정배시키고 그들을 감독하도록 보내던 서신을 말한다.  ☞ 연산군일기(燕山君日記) 十二年 九月 己酉條 / 유문쇄록(諛聞쇄錄) 

진향원(진香院)
연산군이 견성군(甄城君 - 성종 제7남 惇)의 집에 가흥청(假興淸)을 처하게 하고 부르던 이름이다.  ☞ 연산군일기(燕山君日記) 十二年 三月 戊申條 / 유문쇄록(諛聞쇄錄)

집재(執災) 
지방 수령이 농사의 풍흉(豊兇)을 알아보기 위해 아전을 관내 들에 보내 재상(災傷) 입은 전답의 결수(結數)를 조사하는 일. 조선 세종(世宗) 때부터 토질의 비척(肥瘠)에 따라 전분육등(田分六等), 연사(年事)의 풍흉에 따라 연분구등(年分九等)으로 차등을 두어 전토의 넓이와 작황(作況)에 따라 전세에 차등을 두었다. 그러나 후기로 내려 올수록 아전들의 농간으로 전정(田政)이 문란해졌다. 재해에는 충재(蟲災), 수재(水災), 풍재(風災), 한재(旱災), 상재(霜災) 등이 있는데, 재상의 정도에 따라 전답 전부가 재해를 입어 전혀 수확이 없는 것을 전재(全災) 혹은 혹재(酷災)라 하고, 일부가 재해일 경우를 내재(內災) 혹은 경재라 하였다. 그리고 풍작인데도 아전이 백성과 담합하고 재상으로 보고하는 것을 위재(僞災), 아전이 백성과 사전 담합 없이 자기 멋대로 재결(災結)에 올려 놓았다가 마감이 지난 뒤에 농간부리는 것을 허집(虛執)이라 하였다. ☞ 목민심서(牧民心書) 호전(戶典)육조(六條) 第二條 세법상(稅法上)

징구(徵求)․초도(初度) 
새로 임관(任官)된 자에게 주효(酒肴)를 요구함을 징구(徵求)라 하고, 그에게 계속 10일~30일을 직숙(直宿)시키는 것을 초도(初度)라 한다. 조선조 때 성중관(成衆官) 즉 내금위(內禁衛)․충의위(忠義衛)․충찬위(忠贊衛)․충순위(忠順衛)․별시위(別侍衛)․족친위(族親衛) 등에 속하는 궁궐의 숙위와 근시(近侍)로 새로 임관되면, 임관된 자가 집에 가지도 전에 그 집에 가서 주효(酒肴)를 10여 차례 요구하였고, 또 그에게 강제로 직숙(直宿)을 계속 시켰는데, 그 기간은 10일에서 1개월까지로 하였던 것이다. ☞ 연산군일기 卷38 6年庚申 8月 辛亥 

(ㅊ)

차대(次對)
삼상(三相)․옥당(玉堂)․대간(臺諫) 등이 정무(政務)를 상주하던 일.  옛날에는 차대를 한 달에 세번, 곧 10일, 20일, 30일에 하였는데 숙종 때에 이르러 여섯번, 곧 5일, 10일, 15일, 20일, 25일, 30일(그믐날)에 했다. 차대하는 데는 삼성이 다 갖춰 있어도 좌상․우상중에 홀로 하기도 했으며 정조․순조․헌종 때에는 삼상이 유고시 비국당상[備堂]이 행하기도 했는데 철종 이후는 수상(首相)이 유고하면 하위의 재상들이 홀로 행하려 하지 않았다.  ☞ 정원용(鄭元容) 著 수향편(袖香編)

채홍준사(採紅駿使)
연산군 때 삼남의 미녀와 양마(良馬)를 뽑아 올리도록 보내던 사신을 말한다.  ☞ 연산군일기(燕山君日記) 十一年 六月 己巳條 / 해동야언(海東野言) / 유문쇄록(諛聞쇄錄) 

책객(冊客) 
벼슬아치들의 자제(子弟)나 친빈(親賓) ☞ 목민심서(牧民心書) 율기(律己) 제가(齊家)

처간(處干) 
고려 때의 소작민을 일컫던 말. ☞ 동사강목(東史綱目) 十二上 忠烈王 五年 

척문(尺文) 
이두(吏讀)로 '자문' 또는 '잣문'이라 읽는데, 이 경우는 관부(官附)에서 백성이 바친 물건을 받고서 영수를 증명하기 위하여 그 물건의 이름과 수량을 적어서 내어 주는 문서를 뜻한다. ☞ 대명율직해(大明律直解) 호율(戶律) 허출통관주초(虛出通關주초) / 예종실록(睿宗實錄) 元年 八月 丁卯

천장급제(天場及第) 
궐희(闕戱) 때 사학 유생에게 해학(諧謔)을 제목으로 글을 짓게 하여 그 등급을 매기는 일. 고려 충렬왕이 유학을 좋아하여 당시의 문한(文翰)하는 선비들을 직접 시험하였으므로 생긴 이름인데, 뒤에는 성균관의 유생들이 이것을 흉내내어 매년 여름과 겨울에 종이에다가 궐(闕)자를 써서 대궐을 삼고 공자를 왕(皇帝)으로 받들어 조정의 의식을 모의(摸擬)하였으며, 사학(四學)에서 제사를 도우려고 온 유생들에게 익살스런 글제를 내어 제술(製述)하게 하고는 등급을 매겨 급제를 뽑았는데 이것을 천장급제라 한다. ☞ 용재총화(용齋叢話) 卷之九 / 대동운부군옥(大東韻府群玉) 卷十四 제(霽) 

첩고(疊鼓) 
조선시대 입직(入職)한 군사를 모으기 위한 신호로, 북을 잦은 간격으로 계속 치는 것. ☞ 中宗實錄 十五年 六月丁卯 / 경국대전(經國大典) 병전(兵典) 첩고(疊鼓)

체대(遞代) 
관직이 교체되는 것. 대체(代遞). 이 체대는 갈리는 경위에 따라 각각 그 명칭이 달리했는데, 만기가 되어 갈려 가는 것을 과체(瓜遞), 상위직으로 옮겨 가는 것을 승체(승遞), 경관(京官)으로 옮기는 것을 내체(內遞)로 임금의 소명(召命)을 받아 삼사(三司), 규장각(奎章閣), 승정원(承政院) 등의 직으로 옮기는 것을 소체(召遞), 다른 고을과 맞바꾸는 것을 환체(換遞)라 하여 이상의 다섯가지를 순체(順遞)라 한다. 상관과 친족이나 인척(姻戚)의 관계가 있어 옮기는 것을 피체(避遞), 상관과 선대에 혐의(嫌疑)가 있어서 옮기는 것을 혐체(嫌遞), 신관(新官)이 갑자기 외직에서 전보되어 오는 것을 내체(來遞), 소를 올려 체임을 청하여 윤허를 받는 것을 소체(疎遞), 말미를 받아 집에 왔다가 임지에 부임하지 않아 갈리는 것을 유체(由遞)라 하는데 이상의 다섯가지를 경체(徑遞)라 한다. 고과(考課) 때에 하등을 받아 갈리는 것을 폄체(貶遞), 장계(狀啓)로 파면되어 쫓겨나는 것을 출체(黜遞), 대각(臺閣)의 탄핵을 받아 갈리는 것을 박체(駁遞), 전일의 공죄(公罪)로 잡혀 와서 파면되는 것을 나체(拿遞), 암행어사가 봉고 파직(封庫罷職) 시키는 것을 봉체(封遞)라 하여 이상 다섯가지를 죄체(罪遞)라 한다. 상사가 예로 대접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글을 올려 인퇴(引退)하는 것을 사체(辭遞), 상사와 다투고 인수(引綬)를 던지고 지레 돌아가는 것을 투체(投遞), 신병이 깊어서 갈리는 것을 병체(病遞), 부모의 상사를 당하여 갈리는 것을 상체(喪遞), 관에서 순직(殉職)하는 것을 종체(終遞)라 하는데 이상의 다섯가지는 불행하여 체임되는 것이다.  ☞ 목민심서(牧民心書) 해관육조(解官六條) 체대(遞代)

촉각(燭刻) 
과시를 급하게 서둘러 보이던 일. 과거는 통상적으로 사방에 알려서 많은 선비들을 모이게 하는 것인데, 그렇지 않고 오직 표전(表箋) 두어 가지만을 가지고 시일(時日)을 한정, 실시하는 것을 촉각이라 한다. 이 제도는 특히 조선조 연산군, 중종 때에 성행했던 것으로 보인다. ☞ 대동야승(大東野乘) 卷56 소수(所收) 이기(李기) 著 송와잡설(松窩雜說) /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卷187 선거고(選擧考)4 과제(科制) 四[補]/ 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 별집(別集) 卷9 관직전고(官職典故) 과거삼(科擧三) 등과총목(登科總目) / 명종실록 권21 11年丙辰 7月 癸酉 / 同上 卷22 12年丁巳 4月 己卯 / 同上 乙酉 

추비전패(追飛電牌)
패면(牌面)에 추비전(追飛電) 3자를 새긴 납으로 만든 패. 연산군 때에 궁중에서 쓰는 물건은 정원(政院)을 경유하지 않고 액정서(掖庭署)에서 직접 사람을 보내어 각사(各司)에 가서 입으로 「무슨 물건을 들이라」했는데 그 가는 사람이 차는 패로서, 급하기가 비전(飛電)과 같다고 하여 붙인 이름이다.  ☞ 연산군일기(燕山君日記) 十一年 七月 己亥條 / 유문쇄록(諛聞쇄錄)

추혜서(追惠署)
연산군 때 궁인들의 상장관곽(喪葬棺槨) 및 예장(禮葬)에 대한 사무를 맡은 곳을 말한다.  ☞ 연산군일기(燕山君日記) 十一年 九月 己酉條 / 유문쇄록(諛聞쇄錄)

출체(黜遞) 
벼슬아치가 장계(狀啓)에 의해 파출(罷黜)되는 일. ☞ 목민심서(牧民心書) 해관(解官) 체대(遞代) 

취홍원(聚紅院)
연산군 때에 흥청악(興淸樂)이 모여 있던 곳을 말한다.  ☞ 연산군일기(燕山君日記) 十一年 正月 戊子條 / 유문쇄록(諛聞쇄錄)

친라올군(親羅兀軍) 
국경 지대의 농사꾼을 보호하던 군인. 조선 초기부터, 야인(野人)과 접경을 하고 있는 함경도․평안도 양도의 변경에는 여름철에 농사꾼이 농사를 짓다가 적에게 포로되어 가는 사고가 매우 빈번하였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군사를 먼저 변경에 내보내 적변(賊變)이 있나 없나를 살피도록 한 뒤에 농사꾼을 들여 보내서 농사를 짓게 하였다. 그 순찰하는 군인을 친라올군이라 일컬었던 것이다. ☞ 연산군일기 卷35 5年己未 12月 壬辰 

(ㅋ) --- 내용 없음

(ㅌ)

타석조(打石條) 
조세(租稅)를 받아서 확인할 때에 창고지기들이 가외로 뜯어 먹던 곡식. 그들이 볏섬을 깨끗이 털지 않고 일부러 얼마씩을 남겨두면서 이를 '타석조'라 하였는데, 그 분량이 몇 되씩 되었다 한다. ☞ 임술록(壬戌錄) 이정청등록(釐整廳謄錄) 전정(田政)

태백경천(太白經天) 
태백성(太白星)이 오래 나타나 있음을 이름. 동쪽에 나타난 태백성이 오시(午時)가 지나도록 없어지지 않으면 이를 경천(經天)이라 하는데 양(陽)이 미(微)하여 낮에 뵌다고 하여 관상감이 이를 아뢰면 임금은 으례 공구수성(恐懼修省)하였던 것이다. ☞ 연산군일기 卷27 3年丁巳 9月 己亥, 庚午 

태백주현(太白晝見) 
태백성(太白星)이 낮에 보이는 것. 또 태백경천(太白經天)이란 말이 있는데, 경천과 주현은 이 별이 보이는 위치를 나타내는 말이다. 태백성은 곧 금성(金星)인데, 지구보다 태양 쪽에 있는 태양계의 혹성이므로 지구에서 보면 해와 함께 움직이는 것으로 보인다. 해를 뒤따라 가면서 해가 진뒤에 서쪽 밤 하늘에 보이는 이 별을 장경성(長庚星)이라 부르고, 해에 앞서 가면서 해가 뜨기 전에 동쪽 하늘에 보이는 이 별을 계명성(啓明星)이라 부른다. 이 별은 지구에 가까이 있는 큰 별이므로 날이 흐리면 특히 낮에 보이는 수가 많은데, 햇빛이 흐려서 오방(午方)에 이 별이 나타나 하늘을 높이 가로질러 가는 듯이 보이는 것을 '태백경천'이라 하고, 이보다 동쪽 또는 서쪽에 치우쳐 비교적 낮은 곳에 나타나는 것을 '태백주현'이라 한다. 예전에는 이 별이 낮에 나타나는 것을 양기(陽氣)가 쇠약한 까닭으로 생기는 천문(天文)의 이변이며, 흉조(凶兆)라고 생각하였고, 경천은 주현보다 더 흉조로 여겼다. ☞ 연산군일기(燕山君日記) 三年九月庚午 

토공(土貢) 
고려 때 진사(進士)를 일컫던 말. ☞ 고려도경(高麗圖經) 卷第十八 進士 

토목(吐木)
불 때는 데 쓰는 잡목을 짧게 잘라 놓은 것. 또는 짧게 잘라 놓은 화목을 말한다.  ☞ 중종실록(中宗實錄) 卷十一 五年庚午 四月癸巳

통방외(通方外) 
조선시대 명절인 정월 초이렛날, 삼월 삼짇날, 칠월 칠석, 구월 구일에 성균관 유생들에게 글제를 내어 과거를 보였는데, 이것을 절일제(節日製), 또는 절제(節製)라 하였다. 이때 성균관 유생 이외에 사학(四學)의 생도들에게까지 응시하게 한 것을 통방외라 하였는데 이는 사학의 생도를 방외 유생이라 한 데서 나온 것이다. ☞ 열양세시기(洌陽歲時記) 正月 人日 / 의금부등록(義禁府謄錄) 卷六 /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 正月 人日 / 대전회통(大典會通) 卷三 예전(禮典) 제과(諸科)

투체(投遞) 
벼슬아치가 상사와 다툰 끝에 인장(印章)을 팽개치고 선뜻 관직에서 떠나는 일. ☞ 목민심서(牧民心書) 해관(解官) 체대(遞代) 

(ㅍ)

판부(判付) 
심리를 끝내고 품신한 사안(事案)에 대하여 임금이 재결(裁決)하여 내리는 분부. ☞ 문종실록(文宗實錄) 元年九月壬子

편적장(片炙杖) 
네모난 신장(訊杖). 수령(守令) 중에, 죄수(罪囚)를 고문할 때에 규정된 신장을 쓰지 않고 고통을 더 주기 위하여 네모난 것을 쓰는 자가 있으므로, 백성들이 그것을 비꼬아 이름붙인 속어(俗語)이다. 편적은 썬 두부(豆腐)를 말한다. ☞ 중종실록(中宗實錄) 十一年四月甲子 

폄체(貶遞) 
벼슬아치가 고과(考課)에서 하등이 된 이유로 해서 체직되는 일. ☞ 목민심서(牧民心書) 해관(解官) 체대(遞代) 

포망(捕亡)
종이 나루를 건너자면 그 주인이 써 준 글을 증명으로 삼아야 하는데, 이 글을 포망이라 칭한다. 이것이 없으면 잡아서 고발한다.  ☞ 예종실록(睿宗實錄) 元年 八月丁卯

풍두(豊頭)
연산군이 처용 가면(處容假面)을 풍두(豊頭)라 고쳐 부르고 거기에 금은 주옥(金銀珠玉)을 장식하였다.  ☞ 연산군일기(燕山君日記) 十一年 十一月 甲申條

표연(瓢淵)
경기도 개풍군에 있는 박연폭포(朴淵瀑布)의 또 다른 이름. 박연을 표연이라고 한 것은 표(瓢)자의 훈(訓)이 「朴」이기 때문이라고 하며, 박연은 전하는 말이, '옛날 박 진사란 이가 못 위에서 젓대를 불었더나 용녀(龍女)가 그 소리에 반해 내려와 남편을 삼았다.'는 데서 이름하게 된 것이라고 한다. 그리하여 고려 때 시인 이규보(李奎報)도 '용녀가 젓대에 반해 선생께 시집갔네.[龍랑感笛嫁先生]'라고 시를 읊었다.  ☞ 성호사설(星湖僿說) 시문문(詩文門) 표연조(飄淵條)

표재(俵災) 
흉년 든 해에 재상액(災傷額)을 분배하는 일. 감사가 호조(戶曹)에서 배당한 재결수(災結數)에 의하여 일정한 수량의 재결을 각도에 분배하면 수령들은 그 분배된 수량에 의하여 관내의 전지에 재결을 배당하니 이것을 표재라 하며 감사가 각 군현에 재결을 나누어 주는 것도 표재라 한다. ☞ 목민심서(牧民心書) 호전(戶典) 六條 第二條 세법(稅法)上 

표종(表從)
고모(姑母)의 자녀를 이르는 말이다. 지금 세속에서 고모의 자녀를 내종(內從)이라 하고, 외사촌을 표종(表從)이라 하는데, 옛날 문자에는 흔희 고모의 아들도 표종이라고 하였다. 예로 '백경은 당양위 상(唐陽尉常)의 아들이니 왕에게는 표종형(表從兄)이다.[伯慶 唐陽尉常之子於王表從兄]'라고 한 것을 들어 보면 당양위 상은 덕종의 딸 명숙공주(明淑公主)의 남편이니, 연산군에게는 고모부가 되며 그 아들인 백경은 내종 사촌이 되는 것인데, 「표종형」이라고 하였다.  ☞ 연산군일기(燕山君日記) 十一年 四月 丁卯條

품종(品從)
국가에 공역(公役)이 있을 때에, 품계의 높낮음에 따라 차등있게 복종(僕從)을 내어 돕는 것을 말한다.  ☞ 세종실록(世宗實錄) 十一年 三月 丁丑

피체(避遞) 
벼슬아치가 상관과 친인(親姻)의 관계가 있음으로 해서 피하는 일. ☞ 목민심서(牧民心書) 해관(解官) 체대(遞代) 

(ㅎ)

학사연(學士宴)
학사(學士: 고려시대 과거의 시관)가 과거 합격자 발표가 끝난 뒤 문생(門生)들과 함께 부모와 자기의 좌주(座主)를 찾아 보고 여는 잔치를 말한다. 학사는 공복(公服)을 갖추고 문생은 그 뒤를 따라가 절을 하는데, 이때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은 존장(尊長)이라도 모두 당(堂)에서 내려와 뜰에 섰다가 예가 끝나면 올라가 하례하며, 학사는 그들을 그의 집으로 맞아다가 잔치를 베푼다.  ☞ 동사강목(東史綱目) 十三下 충숙왕(忠肅王) 七年 

함방원(含芳院)
연산군이 의성위(宜城尉: 성종 부마 南致元)의 집을 치우고 계평악(繼平樂)을 거처케 한 뒤 붙인 이름이다. ☞ 연산군일기(燕山君日記) 十二年 三月 戊申條

합좌(合坐) 
고려 때 도병마사(都兵馬使 : 忠烈王 5년 이후에는 도평의사사(都評議使司)로 개칭.)에서 문하(門下), 삼사(三司), 밀직(密直) 3부(部)가 모여서 국가의 중요한 사건을 처리하던 제도. ☞ 역옹패설(역翁稗說) / 동사강목(東史綱目) 직관(職官) 연혁(沿革) 소인(所引)

향갑(鄕甲) 
면임(面任)을 말함. ☞ 목민심서(牧民心書) 부임(赴任) 이사(리事)

현수(絃手)
양민(良民)이나 천민(賤民)중에서 음악을 아는 여자를 통칭하는 말.  ☞ 중종실록(中宗實錄) 五年 十一月癸丑

현화백우(玄花白羽)
화살에 맞아 눈이 빠짐. 목은(牧隱) 이색(李穡)의 「정관음시(貞觀吟詩)」에 '주머니 속에 한 물건 뿐이라 하니, 눈이 화살에 떨어진 줄을 어찌 알겠나?[自謂囊中一物耳 那知玄花落白羽]'라고 하였다. 사가(四佳) 서거정(徐居正)은 '당 태종이 고구려를 칠 때 안시성에 이르러 그 눈에 화살을 맞고 돌아갔다고 세상에 전하나, 「당서(唐書)」․「통감(通鑑)」 및 김부식의 삼국사기엔 이 사실이 전연 실리지 않았는데, 목은은 어디서 이런 사실을 얻었는지 알 수 없다.'하였는데, 성호(星湖) 이익(李瀷)은 그의 「사설(僿說)」에서 '고려 말에는 반드시 그런 문자가 있어서 목은은 상고할 수 있었기 때문이리라.'고 하였다. ☞ 목은시고(牧隱詩藁) 卷二 詩 정관음유림관작(貞觀吟楡林關作) / 성호사설(星湖僿說) 만물문(萬物門) 목노천보(木弩千步) / 대동야승(大東野乘) 卷三 필원잡기(筆苑雜記) 卷二

혐체(嫌遞) 
벼슬아치가 상관과 선대(先代) 때의 혐의가 있음으로 해서 체직되는 일. ☞ 민심서(牧民心書) 해관(解官) 체대(遞代) 

홍사미(虹沙彌)
무지개 사미란 말로, 고려 때 미천한 소생으로서 중이 된 왕자, 즉 소군(小君)을 가리킴. 무지개는 한 끝은 땅에 닿고, 한 끝은 하늘에 닿기 때문에 소군은 왕자이기는 하나 어미가 천함을 비유한 것이다. 사미(沙彌)는 출가(出家)하여 십계(十戒)를 받은 남자를 말한다.  ☞ 동사강목(東史綱目) 第十上 辛酉 神宗四年 十二月

화처(花妻) 
천인(賤人)이 본처 이외에 딴 여자를 얻은 것을 이르는 말. 첩이라고 감히 부를 수 없어서 붙여진 이름. ☞ 추관지(秋官志) 編二 간음(奸淫)

환체(換遞) 
벼슬아치가 서로 교환됨으로 해서 체직되는 일. ☞ 목민심서(牧民心書) 해관(解官) 체대(遞代) 

황표정사(黃標政事) 
단종(端宗)이 어린 나이로 즉위하였으므로, 정사(政事) 때에는 법에 따라 망단자(望單子)에 세 사람의 이름을 적기는 하되, 의정부(議政府)와 이조(吏曹) 또는 병조(兵曹)의 당상관(堂上官)들이 의논하여, 쓸만한 사람을 가려서 한 사람의 이름에 미리 황지(黃紙)로 표를 붙여서 입계(入啓)하면, 임금은 표가 붙어 있는 사람의 이름에 낙점(落點)만 하였다. 낙점은 본디 임금의 뜻을 표명하여 재결(裁決)하는 것인데, 신하에 의하여 미리 정해지고 임금은 다만 붓으로 점을 쳐서 형식만을 갖춘 것이다. 당시 사람들이 이와같은 변칙적인 인사행정을 가리켜 황표정사라 하였다. 황표정사는 이듬해 3월부터 없어졌다. ☞ 노산군일기(魯山君日記) 卷五<元年> 三月辛酉

회동습역소(會童習役所)
연산군 때 각사(各司)의 나이 어리고 영리한 종들을 뽑아서 궐문 밖에 번갈아 있게 하였는데 이를 「회동습역소」라 했다. 그리고 훈동관(訓童官)이란 관리로 그들을 인솔하고 귀뚜라미, 잠자리 등의 곤충을 잡아 바치게 하였다.  ☞ 연산군일기(燕山君日記) 十二年 五月 壬寅條

회사(回寺)
산사(山寺)에 출입하면서 폐풍을 일으키는 여자를 일컫는 말이다.  ☞ 중종실록(中宗實錄) 八年癸酉十月乙未

횡선사(橫宣使)
거란에서 고려에 연례(年例)에 의한 사신 외에 별도로 보내오던 사신(使臣)을 말한다.  ☞ 고려사(高麗史) 卷六 정종세가(靖宗世家) / 동사강목(東史綱目) 卷七上 文宗四年

흑수(黑水)
백호(白湖) 윤휴(尹휴)를 가리키는 말. 그가 여주의 여강(驪江)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와 대립하였던 노론(老論)측에서 일컫는 말로, 원래 '여휴(驪휴)'라 했던 것인데, '여(驪)'자는 '검다'는 뜻이므로 흑(黑)이라 바꾸어 소인(小人)의 뜻으로 쓴 것이며, 강(江)은 물(水)이므로 이를 합하여 '흑수'라 한 것이다.  ☞ 면암집(勉菴集) 卷二十 외성당기(畏省堂記) / 송자대전(宋子大全) 卷一百三十二 잡저(雜著)

흑책정사(黑冊政事) 
고려시대 정사(政事)가 문란한 것을 비웃던 말. '흑책'이란 아동들이 쓰는 후지(厚紙)에다 검은 색과 기름을 먹여 글씨를 연습하게 하는 종이인데, 정사에 관한 문서가 너무도 지저분하고 복잡했으므로 여기에 비유해서 이른 말이다. 즉 인물에 대한 전주(銓注)를 할 때에 그것을 멋대로 고치고 바꾸고 하여 그 문서의 주묵(朱墨)을 분간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었으므로 이렇게 말한 것이다. ☞ 동사강목(東史綱目) 第十三下 충숙왕(忠肅王) 十六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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