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경[亞卿] : 경(卿)의 다음 벼슬. 곧 참판(參判)ㆍ좌우윤(左右尹) 따위.
아관[亞官] : 좌수(座首)의 별칭(別稱).
아교장[阿膠匠] : 아교풀로 물건을 접착(接着)시키는 장인(匠人). 아교풀은 동물의 가죽ㆍ뼈 따위를 고아 굳힌 황갈색의 접착제(接着劑).
아권[衙眷] : 수령(守令)의 내아(內衙)에 있는 권속(眷屬). 지방 관아(地方官衙)에 와 있는 수령(守令)의 내권(內眷).
아기[牙旗] : 대장기(大將旗).
아기수[兒旗手] : 군영(軍營)의 영문(營門)에서 장교(將校)가 부리는 아이.
아노[衙奴] : 원이 사사로이 부리는 사내종.
아니대도유나[阿尼大都唯那] : 신라 때의 승직(僧職). 24대 진흥왕 때 처음으로 보량 법사(寶良法師)에게 이 벼슬을 줌.
아당[亞堂] : 참판(參判)의 별칭.
아동편사[兒童便射] : 한 동리마다 아이들을 사원(射員)으로 편을 짜서 활쏘는 재주를 겨루어, 승부를 결정하는 일. 아이 때부터 활쏘는 재주를 장려하는 옛 풍속임.
아두개[阿斗箇] : 임금이 늙은 대신(大臣)에게 특별히 내려 주는 표범의 가죽으로 만든 긴 요.
아래 포청[捕廳] : 좌포도청(左捕盜廳)을 속되게 이르는 말.
아례[衙隷] : 지방 관아에서 부리는 하인. 아속(衙屬).
아록[衙祿] : 수령(守令)에게 딸린 식구들에게 주는 식료(食料). 아록전(衙祿田)이라고 이름하는 전지(田地)를 획급(劃給)하여, 그 수세(收稅)로써 아록에 충당하게 함.
아록위[衙祿位] : 아록전(衙祿田).
아록전[衙祿田] : 늠전(䕲田)의 일종으로서 부(府)ㆍ대도호부(大都護府)ㆍ목(牧)ㆍ도호부(都護府)ㆍ군(郡)ㆍ현(縣)ㆍ참(站)ㆍ도(渡)에 대하여 그 봉록(俸祿)과 공사비용(公私費用)에 충당하게 하기 위해 국가에서 절급(折給)한 각자수세(各自收稅)의 전지(田地)임. 부(府)ㆍ대도호부(大都護府)ㆍ목(牧)ㆍ도호부(都護府)는 각 50결(結), 군(郡)ㆍ현(縣)은 40결, 참(站)은 5결, 도(渡)는 8결이며, 판관(判官)이 있는 곳은 40결을 가급(加給)하고 미설가(未挈家) 수령(守令)이 있는 곳은 반감(半減)함. 각자수세전(各自收稅田)에 속함.
아마[兒馬] : <1> 길이 들지 않은 작은 말. <2> 벼슬아치가 작은 공이 있은 때에 내리는 말의 한 가지. 숙마(熟馬)의 대칭(對稱).
아막[阿幕] : 애마(愛馬).
아명도서송사[兒名圖書送使] : 대마도주(對馬島主)의 아들이 어릴 적에 아명(兒名)으로 우리나라의 도서(圖書)를 받아가려고 사자(使者)를 보내 오는 것. 평언 삼송사(平彦三送使)ㆍ평의진(平義眞) 송사 따위와 같은 것.
아문[衙門] : <1> 상급의 관청. <2> 관청의 총칭.
아박무[牙拍舞] : 정재 때에 추는 춤의 한 가지. 두 명이 양쪽 손에 아박을 들고 치며, 주로 동동(動動)을 부르면서 정읍만기(井邑慢機)에 맞추어 춤.
아방[兒房] : 대궐(大闕) 안의 장신(將臣)이 지숙(止宿)하는 곳.
아병[牙兵] : 대장(大將)의 휘하(麾下)에 있는 병정. 아병군(牙兵軍).
아병군[牙兵軍] : 아병(牙兵).
아병파총[牙兵把摠] : 아병(牙兵)부대의 파총(把摠). 아병은 대장의 휘하(麾下)에 있는 군대.
아보[牙保] : 장물(臟物)인 줄 알면서도 매매를 주선하여 수수료를 받은 행위.
아비[衙婢] : 수령(守令)이 사사로이 부리는 여자 종.
아산정[兒山停] : 완산정(完山停)의 잘못된 표기.
아속[衙屬] : 아례(衙隷).
아속악[雅俗樂] : 아악(雅樂)과 속악(俗樂).
아손[阿飡] : 아찬(阿飡).
아수하계[兒隨下階] : 체아직(遞兒職)인 관원의 봉급은 품계(品階)보다 높을 수 없으며, 아래의 품계에 따라야 한다는 말. 응당 정9품직을 받아야 한 자가 그 계(階)가 종9품이며 강등하여 종9품의 종급을 급여(給與)하는 따위와 같음.
아악[雅樂] : 궁정용(宮廷用)으로 쓰는 우리 나라의 고전 음악. 아부악(雅部樂)ㆍ당부악(唐部樂)ㆍ향부악(鄕部樂)이 있음. 송(宋)나라에서 들어왔으나 음률이 맞지 않아 거의 없어지듯이 된 것을 조선조 세종(世宗)이 박연(朴堧)에게 명하여 새로 완성시킴.
아악서[雅樂署] : <1> 조선조 초기에 아악을 맡아본 관청. 태조 원년에 베풀어 세조 4년(1458)에 장악서(掌樂署)를 설치, 이에 합침. <2> 고려 때 아악을 익히기 위해 세운 관청. 공양왕 3년에 둠.
아약[兒弱] : 아직 뼈가 굳어지지 못한 어린 아이들.
아약노자[兒弱奴子] : 아직 아니 어리고 약한 종. 약노(弱奴).
아양피[兒羊皮] : 새끼 양의 가죽. 털이 부드럽고 연하여 보온(保溫)이 더 잘 됨.
아역[衙役] : 아노(衙奴). 아속(衙屬).
아윤[亞尹] : 한성부(漢城府)의 좌ㆍ우윤(左右尹). 종2품.
아일[衙日] : 임금과 여러 신하들이 모여 조회를 하고 정사(政事)를 보는 날. 양아일(兩衙日)ㆍ사아일(四衙日)ㆍ육아일(六衙日)등으로 지켜짐.
아자제[衙子弟] : 지방 관아(地方官衙)에 묵고 있는 원의 자제(子弟).
아장[牙帳] : 군중(軍中)의 장막. 옛날 군문(軍門)에 세우는 기(旗)는 상아(象牙)로 꾸몄었으므로 이 이름이 생김.
아장[亞長] : 사헌부(司憲府)의 집의(執義)와 사간원(司諫院)의 사간(司諫)을 일컫는 말.
아장[亞將] : 포도대장(捕盜大將)ㆍ용호별장(龍虎別將)ㆍ도감중군(都監中軍)ㆍ금위중군(禁衛中軍)ㆍ병조참판(兵曹參判)들을 두루 일컫는 말.
아장문[牙帳門] : 아기(牙旗)를 세운 대장진영(大將陳營)의 장문(帳門), 곧 대장의 진소(陣所).
아전[亞銓] : 버금 전관(銓官)이라는 뜻. 이ㆍ병조 참판(吏兵曹參判)의 딴 이름.
아전[衙前] : 지방 관아에 딸린 낮은 구실아치. 관원 다음 가는 중인계급(中人階級)으로, 그들의 사무청(事務廳)이 정청(正廳) 앞에 따로 있으므로 이 이름이 있으며 그 종사하는 관아에 따라 서리(書吏)ㆍ서원(書員)ㆍ영리(營吏), 그 세습(世襲) 여부에 따라 향리(鄕吏)ㆍ가리(假吏) 등의 명칭이 따로 있음.
아조[我朝] : 우리 나라 현재의 조정(朝廷)이란 말. 본조(本朝).
아중[衙中] : 지방 군아(郡衙)의 안.
아찬[阿飡ㆍ阿粲] : 신라 십칠 관등(十七官等) 중의 여섯째 등급. 3대 유리왕 9년(32)에 제정함. 아척간(阿尺干).
아척[阿尺] : 신라 때의 외위(外位) 십등급(十等級) 가운데 맨 끝 등급. 경위(京位)의 선저지(先沮知)에 해당함.
아척간[阿尺干] : 아찬(阿飡).
아청람[鴉靑藍] : 검은 빛을 띰 푸른색. 아청이라고도 함.
아청람목염[鴉靑藍木染] : 아청람(鴉靑藍)의 염료(染料)로 포목(布木)을 물들임. 포목을 물들이는 검은 빛을 띤 푸른색 염료.
아쾌[牙儈] : 거간꾼. 중개인(仲介人).
아파[衙罷] : 관아(官衙)의 사무를 파함. 퇴근(退勤).
아패[牙牌] : 호패(號牌)의 한 가지. 상아(象牙)로 만들었는데, 2품 이상의 문무관(文武官)이 사용함. 앞쪽에는 성명과 생년 월일을 적고, 뒤쪽에는 만든 연월일을 기록함.
아표[餓莩] : 굶어 죽은 시체.
아한[阿干] : 신라 때 신하(臣下)의 일컬음.
아행[牙行] : 거간꾼. 중매인(仲買人). 매매인(賣買人)의 중간에 서서 매매를 주선하여 주고 구전(口錢)을 받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사람.
아헌[亞獻] : 제사지낼 때에 둘째 번으로 잔을 올리는 일. 또는 그 잔을 올리는 사람.
아헌관[亞獻官] : 나랏 제사에 아헌(亞獻)을 맡은 제관(祭官).
아형[阿衡] : 대신(大臣).
아홀[牙笏] : 관등(官等)이 제일 높은 벼슬아치가 가지는 서각(犀角)이나 상아(象牙)로 만든 홀(笏).
아환[丫鬟] : 차환(叉鬟)의 원말.
아황[我皇] : 아(我)는 친근 존경(親近尊敬)의 표시로, 우리의 황제(皇帝)란 뜻.
악간[嶽干] : 신라의 외위(外位) 십 등급(十等級) 중의 첫째. 경위(京位)의 일길찬(一吉湌)에 해당함.
악공[樂工] : 주악(奏樂)에 종사하는 장악원(掌樂院)의 잡직(雜織).
악공보[樂工保] : 시골 백성으로부터 받아들이는 악고의 요포(料布).
악관[樂官] : 악사(樂師).
악담매리[惡談罵詈] : 남을 못되도록 저주하는 나쁜 말을 퍼붓고 욕설(辱說)하며 꾸짖는 일.
악독[嶽瀆] : 국전(國典)으로 제사지내는 오악(五嶽)과 사독(四瀆). 오악은 금강산ㆍ지리산ㆍ묘향산ㆍ백두산ㆍ삼각산이고, 사독은 낙동강ㆍ한강ㆍ대동강ㆍ용흥강(龍興江)을 말함.
악미[惡米] : 앵미의 본말. 쌀 속에 섞여 있는 겉빛이 붉은 나쁜 쌀.
악사[樂師] : 장악원(掌樂院)의 전악(典樂)ㆍ부전악(副典樂)을 통칭(通稱)하는 말.
악사장[樂師長] : <1> 장악원(掌樂院)의 한 벼슬. 음악을 가르치고 연주하는 일을 맡음. <2> 아악부(雅樂部)의 한 벼슬.
악생[樂生] : 장악원(掌樂院)의 잡직(雜織)의 하나.
악생보[樂生保] : 악생의 급료를 치르기 위하여 시골 백성에게 받아들이는 구명.
악시[惡諡] : 아름답지 못한 시호(諡號). 시호는 죽은 사람의 생전의 행적(行跡)에 따라 지어지는 것이니 미시(美諡)의 대.
악역[惡逆] : <1> 도리에 어긋나고 극악한 행위. <2> 당(唐)나라 시대의 팔역(八逆)의 하나로, 부모 및 조부모를 죽이려고 한 죄.
악인[樂人] : 음악의 연주를 업(業)으로 하는 사람. 영인(伶人).
악자[樂子] : 신라 때 감전(監典)의 한 벼슬.
악전[幄殿] : 차일을 치고 휘장을 사방에 둘러 막고, 그 안에 임시로 어좌(御座)를 꾸민 것. 악차(幄次).
악정[樂正] : <1> 고려 때 성균관의 종4품 벼슬. 뒤에 사예(司藝)로 고침. <2> 고려 때 대악서(大樂署)의 풍류를 맡은 벼슬. <3> 조선조 초에 성균관의 정4품 벼슬. 3대 태종 1년에 사예(司藝)로 고침.
악질인[惡疾人] : <1> 고치기 어려운 병에 걸린 사람. <2> 나환자(癩患者)를 가리키는 말.
악차[幄次] : 거둥 때 임시로 장막을 치고 임금이 쉬는 곳. 악전(幄殿).
악학궤범[樂學軌範] : 조선조 세종 때에 제작하기 시작하여, 성종 때에 성현(成俔)ㆍ신말평(申末平) 등이 왕명을 받들어 완성한 책. 먼저 악률(樂律)의 원칙과 용법(用法)을 쓰고, 다음에 악기(樂器)ㆍ의물(儀物)의 제도와 무도(舞蹈)ㆍ가곡(歌曲)의 절조(節調)를 기술하고, 제사(祭祀)ㆍ조회(朝會)ㆍ연향(宴饗) 등에 쓰는 아악(雅樂)ㆍ속악(俗樂)ㆍ당악(唐樂)ㆍ향악(鄕樂) 등을 구분하여 도해(圖解)함. 9권 3책.
악해독제[嶽海瀆祭] : 큰 산ㆍ바다ㆍ하천(河川)의 신(神)에게 지내는 제사.
안가[晏駕] : 붕어(崩御).
안가시위[安駕侍衛] : 대가(大駕)를 편안하게 모시라는 뜻으로 봉도(奉導)가 쓰는 말.
안갈양정[顔葛兩程] : 안자(顔子)ㆍ제갈량(諸葛亮)ㆍ정명도(程明道)ㆍ정이천(程伊川)을 줄여서 이르는 말.
안감[安龕] : 제사 때에 위패(位牌)를 내었다가 제사를 마치고 다시 본래있던 자리에 안치하는 일.
안구[鞍具] : 말안장과 부속 제구(附屬諸具).
안기[安驥] : 사복시(司僕寺)의 정6품 잡직.
안기집[安驥集] 마의서(馬醫書)의 하나.
안독[案牘] : 관청의 문서.
안동[眼同] : 입회(立會)
안렴사[按廉使] : 조선조 초의 지방장관. 태조 2년에 도관찰 출척사(都觀察黜陟士)로 고치고 태종 원년에 다시 이 이름으로, 2년에 또 도관찰 출척사로 고침.
안롱[鞍籠] : <1> 수레나 가마 등을 덮는 우비의 한 가지. 두꺼운 유지로 만들어 한 쪽에 사자를 그림. <2> 장악원(掌樂院)ㆍ사복시(司僕寺) 등 여러 관청의 구실아치.
안롱장[按籠匠] : 수레나 가마를 덮는 우비를 만드는 장인(匠人).
안릉전[安陵奠] : 임금 또는 왕비의 장례(葬禮) 때에, 매장이 끝난 뒤에 제물을 차려 지내는 제전(祭奠).
안마[鞍馬] : 안장을 갖춘 말.
안무사[按撫使] : <1> 지방에 변란(變亂)이나 재난(災難)이 있을 때, 왕명(王命)으로 파견되어 백성을 안무(安撫)하는 임시직. <2> 함경도 경성(鏡城) 이북의 열 고을을 다스리는 벼슬. 조선조 고종 20년에 두었다가 얼마되지 않아 폐함. 북감사(北監司).
안무영[按撫營] : 조선조 26대 고종 때 함경도 경성(鏡城)에 있는 안무사의 영문.
안백[雁帛] : 먼 곳에 소식을 전하는 편지. 안서(雁書). 안신(雁信)이라고도 함.
안보[安寶] : 임금이 옥새(玉璽)를 찍음.
안부[案付] : 대장(臺帳)에 기록함.
안사지란[安史之亂] : 중국 당(唐) 나라 현종(玄宗) 말엽에 안녹산(安祿山)과 사사명(史思明)이 주동이 되어 일으킨 반란. 천보(天寶) 14년 안녹산이 먼저 군대를 일으키고 사사명이 이를 계승하여 숙종(肅宗)의 광덕(廣德) 1년에 사사명의 아들 조의(朝義)가 죽을 때까지 전후 9년간이나 계속된 중국사상 유명한 큰 반란.
안산[案山] : 집 터나 묏자리 맞은 편에 있는 산. 여러 산이 중첩하여 있을 때에는 내안산(內案山)ㆍ외안산(外案山)으로 구별함.
안서[安徐] : 잠시 보류(保留)함.
안업자[安業者] : 하는 일에 안정되어 있는 자. 공천(公賤)으로 유리도망한 자는 곧 수색하여 돌려 보내야 하는 것이지만 당시 도착한 곳에서 업무(業務)에 안정해 있는 자는 계속 머물러 살게 하고 속안(續案)에 기록하여 둠.
안옥[按獄] : 옥사(獄事)를 안찰(按察)함. 형사사건을 처리함.
안율저죄[按律抵罪] : 율(律)을 상고하여 죄를 결정함. 법률에 비추어 처벌함.
안인[安人] : 정7품 및 종7품인 문ㆍ무관의 처(妻)에게 주는 위호(位號).
안일호장[安逸戶長] : 고려 때 나이가 70세가 되어 퇴직한 호장(戶長). 호장의 나이가 70이 되면 벼슬에서 물러가게 하되, 봉록을 주어서 안일하게 지내도록 함.
안자장[鞍子匠] : 말 안장을 만드는 공인(工人).
안전[案前] : 하급 관리가 상급 관리를 존대하여 쓰는 말.
안접형지[安接形止] : 편안히 거접(居接)하고 있는 상황.
안찰사[按察使] : 고려 때의 외관직(外官職). 현종 3년에 절도사(節度使)를 없애고 이 관직을 둠. 그 후 관찰사(觀察使)로 고침.
안치[安置] : 괴양간 죄인을 가두어 둠.
안태사[安胎使] : 왕실(王室)의 태(胎)를 태실(胎室)에 안치하는 일은 맡은 관원.
안핵[按覈] : 자세히 사실(査實)하여 밝힘.
안핵사[按覈使] : 지방에 사건이 생겼을 때에 안찰핵실(按察覈實)하게 하기 위하여 임명하는 임시직.
안핵어사[按覈御史] : 지방에 사고가 생겼을 때에 안찰핵실(按察覈實)하기 위하여 왕명으로 파견하는 임시직.
안험[按驗] : 자세히 살펴서 증거를 세움. 안험(按驗)
안흥[安興] : 충청남도 서산군 태안반도(瑞山郡泰安半島) 서쪽에 있는 안흥량(安興梁)을 가리킨 것. 이 수로(水路)는 조운(漕運)에 있어 험난하기로 특히 이름이 있음. 수차 준설(浚渫)을 시도하였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함.
알과[戞過] : 문 앞을 지나면서 찾아보지 않고 그대로 지나감. 과문불입(過門不入).
알도
갈도(喝道)의 변한 말. 지체 높은 사람의 행차에 구종(驅從)이 소리를 질러 일반인의 통행을 금하는 일.
알봉곤돈[閼逢困敦] : 갑자년을 고갑자(古甲子)로 일컬은 것.
알사[謁奢] : 태대사자(太大使者)
알성[謁聖] : 임금이 성균관 문묘(文廟)의 공자 신위(神位)에 참배함.
알성과[謁聖科] : 임금이 성균관에 거둥하여 알성(謁聖)하고 보이는 과거.
알성시[謁聖試] : 알성과(謁聖科)
알자[謁者] : <1> 고려 충선왕 때 내알사(內謁司)의 종5품 벼슬. <2> 고려 때 내시부(內侍府)의 종7품 벼슬. <3> 궁중에서 빈객(賓客)]을 인도하는 일을 맡아보며, 또 국가 대제(國家大祭) 때에 제관(祭官)을 인도하는 제집사(諸執事)의 하나.
알찬[閼粲] : 고려 태조 때 신라 제도의 본을 따서 베푼 팔관등(八官等)의 일곱째 관계(官階).
알현[謁見] : 윗사람에게 뵈는 일.
암랑[巖廊] : 의정부(議政府)의 별칭.
암련자[諳練者] : 정통하고 익숙한 자. 사물의 이치를 잘 알고 일에 숙련(熟練)한 자.
암원[庵院] : 암(庵)은 암자로 승니(僧尼)가 살면서 수행(修行)하는 작은 집. 원(院)은 도류(島流)가 사는 도원(道院)임. 곧 승사(僧舍)와 도원(道院). 今僧尼奉佛之小舍 皆謂之庵.[辭海]. 道流所居曰道院 亦曰觀[正字通] :
암읍[巖邑] : 사방이 암벽으로 둘러 싸인 고을. 험고(險固)한 산중의 마을.
암초[暗礁] : 물속에 잠겨서 보이지 않는 암석(巖石).
암행어사[暗行御史] : 조선조 때 방백(方伯)의 치적(治績)을 살피고 백성의 질고(疾苦)를 실지로 조사하기 위하여, 왕명으로 비밀히 파견하는 특사(特使). 그 임명에 전관(銓官)을 거치지 않고 당하(堂下) 시종신(侍從臣) 중에서 임명함.
압[押] : 수결(手決). 친서(親署)하는 것.
압공인[押貢人] : 공물(貢物)을 감독호송(監督護送)하는 사람.
압굴[壓屈] : 억압(抑壓)하여 굴복시킴.
압도계[鴨島契] : 발[簾]과 비[箒]를 공물(貢物)로 바치는 계(契).
압도벌직[鴨島筏直] : 압록강 연안 도서(島嶼)의 뗏목지기.
압래[押來] : 잡아 옴.
압량위천[壓良爲賤] : 양민을 강압하여 종으로 삼음.
압령[押領] : <1> 죄인을 맡아서 데리고 옴. <2> 물선은 호송(護送)함.
압령관[押領官] : <1> 조운선(漕運船)의 호송을 맡은 관원. <2> 죄인의 압송(押送)을 맡은 관원.
압령차사원[押領差使員] : 조운선(漕運船)을 감독 호송하기 위하여 파견됨 임시직.
압뢰[狎牢] : 죄인을 맡아서 지키는 사람. 간수(看守).
압물[押物] : 외국에 사신(使臣)이 갈 때 수행하여 조공(朝貢)하는 물건과 교역(交易)하는 물건 등을 맡아 관리하는 사람.
압반[押班] : 백관(百官)이 자리할 위차(位次)를 정돈하는 것.
압부[押付] : 죄인은 압송(押送)하여 넘겨 줌.
압슬[壓膝] : 죄인을 신문할 때에 널빤지로 무픈 위를 누르는 일. 조선조 초부터 있던 고문 방법인데, 영조 때에 폐지함.
압슬기[壓膝器] : 압슬할 때에 쓰는 형구의 한 가지. 목판을 많이 사용함.
압슬법[壓膝法] : 죄인을 신문(訊問)할 때, 죄인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한곳에 묶어 놓고 무릎 위를 기계로 누르든지 무거운 돌을 올려놓은 일.
압슬형[壓膝刑] : 중국에서 유래(流來)한 육형(肉刑)의 하나로서 죄인을 신문할 때, 죄인을 움직이지 못하게 묶어 놓고 목판으로 만든 압슬기(壓膝器)로써 고통을 주는 형벌.
압연[押宴] : <1> 관리인을 두고 베푸는 정중한 연회. <2> 연석(宴席)을 관리함.
압존[壓尊] : <1> 어른에 대한 존대(尊待)가 더 높은 어른 앞에서는 줄어지는 것. <2> 웃어른 앞에서 그 위엄에 눌려서 말이나 행동을 자유로이 못함.
압해인[押解人] : 압송인(押送人). 죄인을 감시하여 데리고 가는 사람.
압회반험[押回盤驗] : 염인비험소(鹽引批驗所)의 검사필인(檢査畢印)이 없는 것은 비험소로 도로 압송(押送)하여 다시 하나하나 자세히 검사하게 하는 것. 중국에 소금을 전매하는 제도가 있어서 소금 판매인에게는 소금판매 허가증인 염인(塩引)을 교부하였는데, 그 염인의 단속을 규정한 법규의 일부임.
앙속관[仰屬官] : 상사(上司)의 관원. 상급 관청의 관원.
애경[哀慶] : 흉사(凶事)와 경사(慶事)를 합칭(合稱)한 말.
애마[愛馬] : 고려 때 위사(衛士)의 한 종류. 아막(阿幕). 몽고어(蒙古語)에서 나온 말로 부대(部隊)라는 뜻이라고 함.
애수화[艾首花] : 쑥호랑이. 애호(艾虎). 애화(艾花). 여자들이 단오날에 쑥으로 호랑이 형상(形象)을 만들어 머리에 쓰면 악귀(惡鬼)를 물리친다는 속설(俗說)에서 생겨남.
애호[艾虎] : 쑥호랑이. 넓이 3푼(分)가량, 길이 일곱 치(寸)쯤 되는 대쪽을 양쪽 가를 둥글리어 납작하게 깎고 대강이는 창끝같이 뾰족하게 하여 길이의 3분의 1쯤 되는 곳부터 양쪽을 후리어 깎아 내려가 꼬창이 같이 됨. 몸뚱이를 대강이부터 붉은 빛, 누른 빛, 푸른 빛의 푼 사슬을 곁들이어 조금 엇비슷하게 감고, 몸뚱이보다 조금 긴 창포 잎을 한 끝을 몸뚱이 끝에 붙이고 붉은 모시 조각으로 꽃판을 만들어 반(半)에 척 접어서 꿰어 창포잎을 싸서 붙임.
애화[艾花] : 쑥호랑이.
액례[掖隷] : 액정서(掖庭署)에 딸린 이원(吏員), 또는 하례(下隷).
액문[掖門] : 협문(夾門).
액속[掖屬] : 대궐(大闕) 안 잡무를 관장하는 액정서(掖庭署) 소속 사알(司謁)이하 각급 잡직(雜織)을 일컫는 말.
액수[隘守] : 중요한 곳을 굳게 지킴. 요긴한 목을 굳게 지킴.
액수[額數] : <1> 사람의 수효. 인원수(人員數). <2> 돈의 머리수.
액자[額字] : 현판(懸版)에 쓴 큰 글자.
액정[掖庭] : 대궐 안.
액정국[掖庭局] : 고려 때 왕명의 전달, 왕의 붓과 벼루, 궁전의 정원과 열쇠의 보관 등을 맡아보는 관청. 6대 성종 14년(995) 액정원을 고친 이름임. 25대 충렬왕 34년(1308) 내알사(內謁司)로, 26대 충선왕 1년(1309) 다시 액정국으로, 2년에는 항정국(巷庭局)으로, 31대 공민왕 때 다시 액정국으로 바뀜.
액정서[掖庭署] : 전갈(傳喝)ㆍ공어필연(供御筆硯)ㆍ궐문 쇄약(闕門鎖鑰) 등의 일을 맡아보는 관아.
액정소속[掖庭所屬] : 액례(掖隷).
액정원[掖庭院] : 고려 때 관청. 6대 성종 14년(995) 액정국으로 고침.
액정원수[額定員數] : 관제상(官制上)에 정해진 관리의 정원수(定員數).
액정하인[掖庭下人] : 액정서(掖庭署)에 딸린 하례(下隷). 궐내(闕內)의 사역(使役)에 종사함.
액조상과[額造常課] : 액조(額造)라 함은 매년 각소(各所)에서 제조할 직조예정액(織造豫定額)을 말하고, 상과(常課)라 함은 정부에 상납하는 과세(課稅)의 세액(稅額)을 말함. 곧 매년의 직조 예정액에 대한 세액(稅額).
액판[額瓣] : 정액(定額)으로 지공(支供)하는 것.
앵삼[鶯衫] : 조선조 때 연소자가 생원(生員) 진사(進士)의 시험에 합격한 때에 입는 연두색의 예복.
야금[夜禁] : 야간 통행금지(夜間通行禁止). 경국대전(經國大典)의 행순(行巡)조에 의하면 2경(二更)부터 5경(五更)까지는 도성내(都城內)에 대소관민(大小官民)의 통행을 금지함.
야다시[夜茶時] : 비상한 일이 있을 때 사헌부(司憲府)의 감찰(監察)이 밤중에 긴급히 모이는 일.
야대[也帶] : 문무과(文武科)의 창방(唱榜) 때에, 신은(新恩)이 띠는 띠. 한끝이 아래로 늘어져 한문 글자의 “也”자 형상으로 된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 야자대(也字帶).
야대[夜對] : 임금이 밤에 불러서 경연(經筵)을 여는 일.
야별초[夜別抄] : 고려 23대 고종 때 최우(崔瑀)가 만든 특별 부대. 도둑을 막기 위해 설치한 것으로, 뒤에 그 수가 늘어 좌우(左右) 두 별초로 나눔.
야소[耶蘇] : 예수.
야순동패[夜巡銅牌] : 야간 순찰패(夜間巡察牌). 곧 궐내를 순찰하는 위장(衛將) 또는 부장(部將), 도성(都城)의 안ㆍ밖을 행순(行巡)하는 순장(巡將)이 행순할 때에 차는 동패(銅牌).
야인[野人] : <1> 벼슬을 하지 않는 사람. 재야(在野)의 사람. <2> 시골 사람. 꾸밈이 없는 사람. <3> 압록강과 두만강 이북에 사는 종족.
야자대[也字帶] : 야대(也帶). 문구과의 급제자를 발표할 때, 새로 급제한 자가 띠는 띠. 한 끝이 아래로 늘어져서 “也”자 모양이 되므로 붙여진 이름.
야장[冶匠] : 대장장이.
야장[冶場] : 도야장(陶冶場). 곧 쇠를 불리는 풀뭇간.
야제[野祭] : 한식(寒食)날 길가나 들에서 지내는 잡신(雜神)의 제사.
야직경인[夜直更人] : 밤에 숙직하는 사람과 야순(夜巡)하는 사람. 숙직인(宿直人)과 야경인(夜警人).
야차[野次] : 임금이 교외로 거둥할 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임시로 차려 놓는 곳.
야표[夜標] : 야간(夜間) 경비(警備)를 맡은 순찰자(巡察者)자 지니는 표신(標信).
약[略] : 강서시험(講書試驗)의 성적 등급(成績等級)에서 중등(中等)을 말함. 이에는 통(通)ㆍ약(略)ㆍ조(粗)ㆍ불(不)의 네 가지가 있음.
약노[弱奴] : 사내 아이 종. 성년이 안된 어린 종.
약동[藥童] : 고려 때 전의시(典醫寺)와 상약국(尙藥局)의 이속(吏屬).
약례[略禮] : 약식(略式)의 의례(儀禮).
약매[略賣] : 남을 유인 협박하여 팔아 넘기는 것. 서로 화동(和同)하지 않고 불법으로 남을 약취(略取) 위협하여 팔아 넘기는 행위.
약매인[略賣人] : 계략(計略)을 써서 남을 약취(略取) 방매(放賣)하는 행위. 서로 화협(和協)하지 않고 불법으로 사람을 팔아 넘기는 일. 준말 약매(略賣).
약방[藥房] : <1!> 대가집에 마련된 약 짓는 방. <2> 내의원(內醫院).
약방계사[藥房啓辭] : 조선조 내의원에서 올리는 상주문(上奏文).
약법삼장[約法三章] : 옛날 한고조(寒苦鳥) 유방(劉邦)이 처음 관중(關中)에 들어갔을 때, 새로 법 세 조목만을 시행할 것을 관중의 부로(父老)들에게 약속하였음. 그 세 조항은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할 것. 남을 상해한 자와, 도적질한 자는 처벌한 것, 진(秦)나라 때의 번다(煩多)하고 까다로운 모든 법을 폐기할 것”이라고 한 것.
약부[藥夫] : 약초(藥草)를 채취(採取)하는 일에 종사하는 인부.
약사[約絲] : 책을 편철한 실. 책 맨 실. “約纏束也”[說文] : 약색[藥色] : 약재에 관한 일을 맡은 관원.
약시[鑰匙] : 열쇠.
약원[藥院] : 내의원(內醫院)의 별칭.
약인[略人] : 사람을 꾀어서 빼앗음.
약인약매[略人略賣] : 남을 약취(掠取)하여, 계략과 위협으로 팔아넘기는 행위.
약장[約長] : 향약(鄕約)의 우두머리.
약장랑[藥藏郞] : 고려 때 동궁(東宮)의 정6품 벼슬. 녹미(祿米) 4섬(石)을 지급받음.
약장승[藥藏丞] : 고려 때 동궁(東宮)의 정8품 벼슬.
약전[藥典] : 신라 때 의약(醫藥)의 일을 맡아본 관아. 35대 경덕왕 때 보명사(保命司)로 고치고, 뒤에 다시 약전으로 고침.
약절[略節] : 간략(簡略)한 절차(節次). 절차를 간략하게 하는 것.
약절연유[略節緣由] : 개요(槪要)의 사유(事由). 하급관사(下級官司)의 관리가 상급관사에 공사(公事)를 품의(稟議)한 것을, 상사(上司)가 비치(備置)한 문부에 부기(附記)하는 그 개요(槪要)의 사유. 또는 범죄의 유래를 간명(簡明)하게 기입(記入)한 목록(目錄), 곧 예심조서(豫審調書)의 초본(抄本) 따위와 같은 것을 일컫기도 함. “犯事緣由之簡明目錄也”[六部成語 注解] :
약점사[約店史] : 고려 때 향리(鄕吏)의 직(職).
약점정[藥店正] : 고려 때 향리(鄕吏)의 직(職). 9등 향직(九等鄕職)의 다섯째 등급인 부호정(副戶正)과 같은 지위임.
약정[約正] : 향약(鄕約)의 임원(任員)으로서 도약정(都約正)과 부약정(副約正)이 있음.
약조[約條] : 약정(約定)한 조항(條項).
약조불[略粗不] : 강서 성적(講書成績)을 심사할 때에 쓰는 등급의 호칭(呼稱). 성적이 우수한 것을 통(通), 그 다음을 약(略), 그 다음을 조(粗)라고 하고 최하를 불(不)이라고 함.
약채[藥債] : 약가(藥價).
약채목[藥債木] : 약값으로 쓰라고 바치는 포목(布木). 약값으로 주는 포목.
약첩[藥貼] : 약봉지에 싼 약. 약을 싼 약봉지. 분약첩(分藥貼).
약체[礿禘] : 임금이 봄과 여름에 지내는 제사. 봄에 지내는 제사를 약(礿), 여름의 제사를 체(禘)라 함.
약치[掠治] : 죄인을 심문할 때 볼기를 치며 다스리는 일. 약태(掠笞).
약태[掠笞] : 약치(掠治).
약통[略通] : 강(講)에서 통(通)의 다음가는 보통 성적(普通成績). 거의 통해(通解)하고 있다는 뜻. 통(通)ㆍ약(略)ㆍ조(粗)ㆍ불(不)의 네 등급 가운데 제2의 등급.
약회사송[約會詞訟] : 약회(約會)는 약속회동(約束會同)의 준말로 양편이 회동하여 소송사건을 처리하는 것을 말함. 곧 관군아문(管軍衙門)과 유사(有司)가 회동하여 군관(軍官)ㆍ군인(軍人)의 인명(人命)에 관한 범죄 사건을 처리하는 경우를 말함.
양[梁] : 굴건(屈巾)이나 금량관(金梁冠) 따위의 앞이마에서부터 우뚝 솟아 둥긋하게 마루가 져서 뒤에 닿은 부분. <ㄱ> 굴건에는 가운데가 셋으로 등분하는 두 병행선이 되게 접혀 세골로 됨. <ㄴ> 금량관에는 병행선이 지게 하며 여러 골이 나게 함. 통골로 된 것을 일량(一梁), 선이 가운데에 있어 두 골로 된 것을 이량, 세 골로 된 것을 삼량이라 하는데 칠량까지 있음. 1품 관원(官員)은 오량, 2품은 사량, 3품은 삼량, 4품에서 6품까지는 이량, 7품에서 9품까지는 일량임. 뒤에 당상관(堂上官)은 오량, 당하관은 삼량으로 됨.
양경리[楊經理] : 임진왜란 때, 군대를 인솔하고 와서 우리나라를 도와준 명나라 장수 양호(楊鎬)를 일컫는 것. 경리는 그의 직책이 “경리조선군무(經理朝鮮軍務)”였기 때문임.
양계[兩界] : 고려 현종(顯宗) 때에 정한 지방 행정 구역인 동계(東界)와 서계(西界). 동계는 지금의 함경남북도, 서계는 지금의 평안만북도에 해당함.
양계관노[兩界官奴] : 함경도와 평안도는 만주(滿洲)와의 경계를 접하고 있으므로 이 양도(兩道)를 양계라 하며 이 양계 소속의 관노(官奴)를 말함.
양계우후[兩界虞侯] : 평안(平安)ㆍ함경(咸鏡) 두 도(道)의 병마절도사(兵馬節度使) 아래에 있는 군사참모(軍事參謀)인 우후(虞侯)를 말함. 우후는 정3품관이며, 양계(兩界)는 국경(國境)을 접하고 있는 양도(兩道)라는 뜻.
양고간[羊庫間] : 양(羊)을 사육하기 위한 우리.
양곡[暘谷] : 해가 처음 돋는 동쪽.
양관[糧官] : 창고의 사무를 맡은 관원(官員).
양관[兩館] : 조선조 때의 홍문관(弘文館)과 예문관(藝文館)의 합칭.
양관대제학[兩館大提學] : 조선조 홍문관 대제학과 예문관 대제학.
양광도[楊廣道] : 경기도(京畿道)의 고려 때 이름.
양국[兩局] : 어영청(御營廳)과 훈련도감(訓鍊都監)을 합하여 이르는 말.
양군수보[良軍需保] : 보(保)라는 것은 평민이 부담하는 군역의 일종. 조선조 건국초기의 봉족제도(奉足制度)를 세조 10년에 개편하여 “보”의 제도로 함. 양반계급을 제외한 모든 국민은 16세 이상 60세까지 병역의무를 지고 있으며 6년마다 군적(軍籍)을 정비하는데, 그 등록된 장정 중에서 갑사(甲士)ㆍ기정병(騎正兵)ㆍ보정병(步正兵) 등의 정규의 군인과 기타의 역무를 지는 사람들을 보조하기 위하여 현역에 복무하지 않는 병역의무자들이 보(保)가 되어 현역 군인의 농사 등 집살림을 돌보게 됨. 그러나 중종 때에 이 보인제(保人制)를 보포제(保布制)로 바꾸는 동시에, 보인 1명에 포 2필씩 바쳐 신역(身役)에 대신하게 함. 이 경우 납포(納布)를 군포(軍布) 또는 보포(保布)라 하고, 중기 이후 임진왜란ㆍ병자호란을 겪는 동안 군영의 비용이 많아지고 국가재정은 고갈되어, 이것을 보충하는 수단으로 대치하게 되었는바, “보”는 각각 그 소속에 따라 명칭을 달리함. 양군수보는 군수(軍需)에 충당하기 위하여 납포하는 양민(良民) 신분의 보인(保人)이란 뜻임.
양남[兩南] : 전라도(全羅道)와 경상도(慶尙道)의 합칭.
양녀[良女] : 양민(良民) 신분의 여자.
양노[養奴] : 관가(官家) 소유의 목장에서 말을 먹이는 하인.
양도[兩都] : 강도(江都)와 송도(松都) 곧 강화(江華)와 개성(開城)을 가리킴.
양도목[兩都目] : 6월과 12월에 실시하는 양차의 도목정사(都目政事).
양도목취재[兩都目取才] :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관리의 대이동을 행하는 것을 양도목정사(兩都目政事)라 하는데, 이 때에 취재(取才)하는 것을 이르는 말.
양도유수[兩都留守] : 개성유수(開城留守)와 강화유수(江華留守).
양로[養老] : 나라에서 노인에게 주식(酒食)ㆍ다과ㆍ포백(布帛) 등으 주어 존문(存問)하며 벼슬을 주는 일.
양로걸언[養老乞言] : 양로연(養老宴)을 베풀고 노인(老人)들에게 좋은 말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
양로례[養老禮] : 나라에서 노인에게 주식(酒食)을 내려 위로하는 의식.
양로연[養老宴] : 국가 또는 지방에서 노인(老人)을 위하여 개설(開設)하는 연회(宴會). 매년 9월에 열되, 남녀(男女)를 구별하여 내청(內廳) 외청(外廳)에 설연(設宴)함.
양마[養馬] : 사복시(司僕寺)의 정6품 이마직(理馬職).
양모[養母] : 3세 전에 거두어 양육(養育)하여 준 수양모(收養母).
양무[兩廡] : 문묘(文廟) 정전(正殿)의 좌우쪽에 세워진 동무(東廡)와 서무(西廡). 이 동ㆍ서무에는 중국의 역대 현철(賢哲)과 우리나라 유현(儒賢) 14위(位)를 배향하고 있음. 무(廡)는 낭무(廊廡)로 부속건물이란 뜻.
양무공신[揚武功臣] : 조선조 영조 때 분무공신(奮武功臣)을 고친 이름.
양민[良民] : <1> 선량한 백성. <2> 양반과 천민(賤民)의 중간 신분으로 천역에 종사하지 않는 일반 백성. 양반도 아니고 천민도 아닌 일반 백성.
양반[兩班] : <1> 조정의 동반(東班)과 서반(西班). <2> 근세 조선 중엽(中葉) 이후에 있어서 상류(上流)에 속한 계층, 또는 지체가 있는 사람을 일컫는 말.
양벽부[禳辟符] : 재액(災厄)을 물리치는 부적(符籍)
양변[兩邊] : 쌍방(雙方). 두 편 쪽.
양변사조[兩邊四祖] : 양변은 본가(本家)와 외가(外家)를, 사조(四祖)는 부ㆍ조ㆍ증조ㆍ외조를 가리킨 것.
양부[良夫] : 양민(良民) 신분의 남자.
양부[兩府] : <1> 조선조 때 동반(東班)의 의정부(議政府)와 서반(西班)의 중추부(中樞府)의 합칭. 곧 문무(文武) 양부. <2> 고려 문하부(門下府)와 밀직사(密直司)의 합칭.
양부[養父] : 3세 전에 거두어 양육(養育)해 준 사람. 양아버지.
양부모[養父母] : 동성(同姓)이나 이성(異姓)의 3세 이하의 자녀를 거두어 양육(養育)하여 준 사람. 양어버이.
양사[兩司] : 사헌부(司憲府)와 사간원(司諫院)을 가리킴.
양사관원[兩司官員] : 사헌부(司憲府)와 사간원(司諫院)의 관원.
양사합계[兩司合啓] : 조선조 때 사헌부(司憲府)와 사간원(司諫院)이 연명(連名)하여 올리는 계사(啓辭).
양산[陽繖] : 외장(儀仗)의 하나. 모양은 일산(日傘)과 비슷한데, 가으로 넓은 헝겊을 둘러 꾸며서 아래로 늘어뜨림. 청양산ㆍ홍양산ㆍ황양산이 있음.
양산전배[陽繖前排] : 양산(陽繖)을 가지고 대가(大駕)의 앞에서 시위(侍衛)하는 궁속(宮屬). 양산은 의장(儀仗)의 일종. 청양산(靑陽繖)ㆍ홍양산(紅陽繖)ㆍ황양산(黃陽繖) 등이 있음.
양산처[養山處] : 분묘(墳墓) 경내의 수목(樹木)을 잘 가꾸는 곳.
양서[兩西] : 황해도와 평안도.
양섬[養贍] : 금품을 급여하여 부양(扶養)함.
양아일[兩衙日] : 고려 31대 공민왕 때 한 달에 두 번씩 정전에 모여 조회를 하고 정사(政事)를 보는 일. 공민왕 19년(1370)에 신돈(辛旽)이 종래의 육아일(六衙日)이 너무 번잡하다 하여 이를 중여 초2일ㆍ16일을 양아일(兩衙日)로 정함. 신돈이 실각되자 곧 폐지됨.
양안[量案] : 토지측량의 결과를 기재하는 장부. 곧 논ㆍ밭의 소재지(所在地)ㆍ자호(字號)ㆍ위치ㆍ등급ㆍ형상(形狀)ㆍ면적ㆍ사표(四標)ㆍ소유주(所有主)] 등을 기록한 원장(原帳). 전적(田籍). 전안(田案).
양역[良役] : 양민(良民)이 해야 할 국가에 대한 역무(役務).
양옥[養獄] : 옥수(獄囚)에게 음식을 제공하여 보양함.
양온서[良醞署] : 고려 때 궁중에 술을 바치는 일을 맡아보는 관청. 11대 문종 때에 베푼 것으로, 뒤에 장례서(掌醴署)로, 15대 숙종 때에 양온서(良醞署)로, 25대 충렬왕 34년(1308)에 사온서(司醞署)로, 31대 공민왕 때 양온감으로 자주 바뀜.
양외전토[量外田土] : 양안(量案)에 기재되지 않은 전지.
양요[洋擾] : 서양인들로 인해서 일어난 난리. 조선조 26대 고종 3년(1866) 프랑스 군함이 강화도(江華島)에 침입한 병인 양요와, 고종 8년(1871) 미국 군함이 강화도에 침입한 신미 양요가 있음.
양원[良媛] : 세자궁(世子宮)에 속하는 내관(內官)의 하나로서 내명부(內命婦) 종3품의 벼슬.
양위[讓位] : 임금이 왕위(王位)를 다음 임금이 될 이에게 물려 줌. 선양(禪讓). 선위(禪位).
양음[諒陰ㆍ亮陰] : 임금이 부모의 상중(喪中)에 있을 때 거처하는 곳. 또는 그 기간. 양암(諒闇)이라고도 함.
양의사[兩醫司] : 전의감(典醫監)과 내의원(內醫院).
양이[量移] : 섬이나 변지로 멀리 귀양보냈던 사람의 죄를 참량(參量)하여 내지나 가까운 곳으로 옮기는 일.
양인[良人] : <1> 양민(良民). <2> 부부사이에 상대방을 일컫는 말.
양인악공[良人樂工] : 양인(良人)출신의 악공(樂工). 악공(樂工)은 공천(公賤)으로 충용(充用)하는 것이 원칙이나 본인(本人)이 지원하면 양인도 채용(採用)함.
양자녀[養子女] : 남의 자녀(子女)를 수양(收養)한 것. 3세 전의 유아(幼兒)를 거두어 양육한 것을 수양자녀 또는 양자녀라 하고, 그 밖의 것을 시자녀(侍子女)라고 함.
양잠도회처[養蠶都會處] : 국가가 지정한 모범 양잠장(模範養蠶場).
양장[兩場] : 과거 시험에는 초장(初場)ㆍ중장(中場)ㆍ종장(終場)의 3장이 있는데, 이는 제1고시, 제2고시, 제3고시와 같은 것이며, 이 3장 중의 2장을 말함.
양장진사[兩場進士] : 복시(覆試)의 초장(初場)과 중장(中場)에 합격된 진사(進士).
양장초시[兩場初試] : 과거 초시(初試)의 초장과 중장에 합격됨.
양재[禳災] : 귀신에게 빌어서 재액(災厄)을 물리침.
양적[良籍] : 양인(良人)의 호적.
양전[兩銓] : 이조(吏曹)와 병조(兵曹)의 합칭(合稱). 이조는 문관의, 병조는 무관의 전선(銓選)을 맡았기 때문에 전조(銓曹)라고 일컬음.
양전[楊典] : 신라 때 고리짝 만드는 일을 맡아보는 관아.
양전[穰田] : 곡물이 잘 익리를 빌음. 道傍有穰田者[史記].
양전[量田] : 전지(田地)의 측량.
양전관[量箭官] : 무과(武科)의 과거 때에 응시자(應試者)가 발사한 화살의 거리를 재는 사람. 시관(試官)의 한 사람으로 무과 출신인 자로 임명함.
양전척[量田尺] : 전척(田尺). 전지(田地)의 면적을 측량하는데 전용(專用)하는 자[尺]. 나라 안의 모든 토지의 품등을 6등급으로 구분하고, 그것을 측량하는 전척은 토지의 등급이 하급(下級) 일수록 전척의 길이는 길어짐. 1등전을 측량하는 전척은 그 길이가 주척(周尺)으로 4척(尺) 7촌(寸) 7푼 5리(厘)인데, 2등전의 전척은 5척 1촌 7푼 9리, 3등전의 전척은 5척 7촌 3리, 4등전은 6척 4촌 3푼 4리, 5등전은 7척 5촌 5푼, 6등전은 9척 5촌 5푼임.
양전추조[羊氈推造] : 양피(羊皮)를 아루어 담 자리를 만듦.
양정[良丁] : 양민(良民) 출신의 장정.
양정재[養正齋] : 고려 예종 4년에 국학(國學)에 베푼 칠재(七齋)의 하나. 춘추(春秋)를 전공하는 곳.
양제[良娣] : 세자궁(世子宮)에 속한 내관직(內官職)으로 종2품 내명부(內命婦)의 위호.
양제조아문[兩提調衙門] : 제조(提調) 두사람을 둔 관아(官衙).
양조[釀造] : 술ㆍ간장ㆍ초 따위를 담가서 만드는 일.
양족[良族] : 양민(良民)의 혈통(血統).
양종판사[兩宗判事] : 선종(禪宗)ㆍ교종(敎宗)의 판사(判事). 승려(僧侶)의 최고직(最高職)
양중[良中] : 이두(吏讀) ‘에’.
양중[兩中] : 남자 무당의 한 가지.
양지두[陽地頭ㆍ陽支頭] : 양지머리. 소의 가슴에 딸린 뼈와 살을 통틀어 일컫는 말.
양지아문[量地衙門] : 대한 제국 광무 2년(1898)에 설치한 관청. 토지 측량의 일을 맡아보며 탁지부(度支部)에 딸림. 광무 6년(1902) 지계 아문(地契衙門)에 합침.
양진전[量陳田] : 묵고 있는 전지로 양안(量案)에 오른 것. 양안에 올라 있는 전지로서 묵고 있는 것.
양찬[糧饌] : 식량과 반찬.
양창[兩倉] : 군자창(軍資倉)과 광흥창(廣興倉).
양처[良妻] : <1> 양민(良民) 신분의 아내. 양민의 여자를 아내로 삼은 것. <2> 어진 아내.
양척[兩隻] : 원고(原告)와 피고(被告). 쌍방(雙方).
양천[良賤] : 원고(原告)과 천민(賤民).
양천[良川] : 지금의 경기도 김포군 양촌면. 당시는 양천현(陽川縣)임.
양천상간[良賤相奸] : 양민(良民)신분인 사람과 공사천(公私賤)인 자가 서로 간통한 것. 대명률(大明律) 양천상간조에 의하면, 종이 양인부녀(良人婦女)를 간음한 자는 보통 간음죄에 1등을 가중(加重)하고, 양인이 비녀(婢女)를 간음한 자는 보통 간음죄에서 1등을 감경(減輕)한다고 함.
양천상구[良賤相毆] : 양인(良人)과 노비가 서로 구타한 행위. 대명률 양천상구조에 따르면, 노비가 양인을 구타한 경우는 일반인의 구타죄에 1등을 가중하되 피구타자를 독질(篤疾)에 이르게 한 자는 교형(絞刑)에, 죽게 만든 경우는 참형(斬刑)에 처하며, 양인이 타인의 노비를 구타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하게 만든 자는 범인을 구타 상살(傷殺)한 죄보다 죄 1등을 경감한다고 규정함.
양첩[良妾] : 양민(良民) 출신의 첩.
양첩자손[良妾子孫] : 양민인 여자로서 남의 첩이 된 자의 자손.
양탈[攘奪] : 약탈. 덮쳐서 빼앗음.
양태장[凉太匠] : 갓양태를 만드는 장인(匠人).
양향청[糧餉廳] : 훈련도감(訓鍊都監) 안에서 군수품(軍需品)을 맡아 보는 관아(官衙). 조선조 선조 26년에 설치함.
양현고[養賢庫] : 성균관 유생에게 주는 식량의 일을 맡아보는 관아. 태조 원년에 설치함.
양호[兩湖] : 호서(湖西)와 호남(湖南). 충청도와 전라도의 합칭(合稱).
양호[養戶] : 부자(富者)가 천민(賤民)의 구실을 대납(代納)하여, 공역(公役)을 면하게 하여 주고, 자기집에 대신 부리는 민호(民戶).
양호 토포사[兩湖討捕使] : 조선조 26대 고종 31년에 동학란(東學亂)이 일어났을 때 이를 진압하기 위하여 운 임시 벼슬. 전라병사(全羅兵使) 홍계훈(洪啓薰)이 임명됨.
양휘[揚輝] : 산학(算學)에 관한 서적의 이름.
어[御] : 임금에게 관계된 말에 붙여 경의(敬意)를 표하는 말.
어가[御駕] : 임금이 타는 수레.
어가[御街] : 대궐 안에 임금과 왕비가 통행하는 길을 말함. 어로(御路).
어경전[御耕田] : 친경전(親耕田).
어고[御庫] : 대궐 안에 있는, 임금이 사사로이 쓰는 곳간.
어곤[御袞] : 곤룡포(袞龍袍).
어공[御供] : 임금께 물건을 바침. 또는 바치는 물건.
어공급수선[御供汲水船] : 대전(大殿)의 음료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물을 길어 나르는 배.
어공원[御供院] : 대한제국 광무 8년(1904)에 잠시 둔 관청. 개간(開墾)ㆍ종식(終熄)ㆍ강해(江海)ㆍ늪ㆍ둑ㆍ어렵(漁獵) 및 임금에게 공상(供上)하는 사무 등을 맡아봄. 이내 폐함.
어교[御橋] : 임금이 통행하는 다리.
어도[御道] : 임금이 통행하는 도로(道路).
어람[御覽] : 임금이 보심.
어람정사[御覽政事] : 어람(御覽)에 공(供)하는 인사행정의 처리에 관한 안건(案件).
어람회계책[御覽會計冊] : 임금이 보는 회계에 관한 장부(帳簿).
어련[御輦] : 임금이 거둥할 때 타는 수레.
어로[御路] : 임금이 통행하는 길.
어뢰사[御耒耜] : 임금이 친경(親耕) 때 쓰는 쟁기와 보습.
어름[御廩] : 고려 때에 나라의 대제(大祭)에 쓸 서직(黍稷)을 간직하여 두는 곳간.
어명[御名] : 임금의 이름.
어모교위[禦侮校尉] : 고려 무관 계급의 하나. 종8품의 상(上).
어모부위[御侮副尉] : 고려 무관 계급의 하나. 종3품의 하(下).
어모장군[禦侮將軍] : 서반(西班) 정3품 당하관의 위호(位號).
어물불가배상[於物不可賠償] : 물건의 성질상 배상할 수 없는 것. 가령 관의 인신(印信)ㆍ관문서(官文書)ㆍ령기ㆍ금서(禁書) 따위의 민간인이 가질 수 없는 물건으로서 물어 놓을 수 없는 것을 말함. 이러한 물건을 도취(盜取)한 죄를 지은 자에게는 자수(自首)의 규정을 준용하지 않음. 그러나 도취한 현물이 있어서 그것을 갖고 자수한 자는 예외로 함.
어물전[魚物廛] : 어물을 파는 가게. 외어물전과 내어물전의 구별이 있음. 조선조 순조 1년(1801)에 외어물전과 내어물전을 합하여 한 주비(注比)로 함.
어백랑[御伯郞] : 신라 때 어룡성(御龍省)의 한 벼슬. 35대 경덕왕 때 봉어(奉御)로, 37대 선덕왕(宣德王) 때 경(卿)으로 하였다가 뒤에 감(監)으로, 여러 번 고침.
어백미[御白米] : 임금에게 바치는 흰 쌀. 왕백(王白)이라고도 함.
어법득상용은자[於法得相容隱者] : 법률상 법죄자를 서로 은닉(隱匿)하는 것을 용허(容許)하고 있는 자. 대명률 “親屬相爲容隱”조의 규정에 따르면 동거친속(同居親屬)ㆍ대공복(大功服)이상의 친속과 외조부모ㆍ외손ㆍ처의 부모ㆍ여서(女壻) 또는 손부ㆍ남편의 형제ㆍ형제의 처(妻) 사이와 노비ㆍ고공인(雇工人)이 가장(家長)을 위한 경우에는 범죄를 서로 은닉할 수 있음.
어보[御寶] : 왕의 옥새와 옥보(玉寶).
어보성지[御寶聖旨] : 황제의 인장(印章)이 찍힌 천자의 명령. 어인(御印)이 찍힌 임금의 분부.
어복[御服] : 활과 화살을 넣어 등에 거는 제구. 어수(魚獸)의 가죽으로 만든 것.
어부[漁夫] : 고기 잡이 하는 사람. 고기잡이를 업(業)으로 하는 사람.
어부계[漁夫契] : 생선을 공물(貢物)로 바치는 계.
어부색[漁夫色] : 어부에 관한 일을 맡은 직장(職掌).
어비[御批] : <1> 상소문에 대한 임금의 비답(批答). <2> 임금이 열람한 문서에 붙이는 말.
어사[御使] : 왕명(王命)으로 특별한 사명(使命)을 띠고 지방에 파견되는 임시직. 감진어사ㆍ암행어사 등.
어사[御事] : 고려 때 육조(六曹)의 으뜸 벼슬. 성종 원년에 설치하여 14년에 상서(尙書)로 고침. 판서(判書)ㆍ전서(典書) 등으로 바뀜.
어사대[御史臺] : 고려 때 시정(時政)의 논집(論執)ㆍ풍속의 교정ㆍ백관(百官)의 규찰(糾察)을 맡아보는 관아. 성종 14년에 사헌대(司憲臺)를 이 이름으로 고쳤다가, 현종 5년에 금오대(金吾臺)로, 6년에 사헌대로, 14년에 도로 본이름으로, 충렬왕 원년에 감찰사(監察司)로, 24년 정월에 충선왕(忠宣王)이 즉위하여 사헌부(司憲府)로, 동년 8월에 충렬왕이 복위하여 다시 감찰사로, 34년에 충선왕이 또 사헌부로, 공민왕 5년에 다시 본이름으로, 11년에 감찰사로, 18년에 사헌부로 개변(改變)을 되풀이함.
어사대부[御史大夫] : 고려 어사대(御史臺)의 으뜸 벼슬. 정3품임.
어사도성[御史都省] : 고려 때 삼성(三省)의 하나. 6대 성종 1년(982) 광평성(廣評省)을 고친 이름으로, 이 임금 14년(995)에 상서 도성으로 고침.
어사시중[御史侍中] : 고려 어사 도성(御史都省)의 으뜸 벼슬. 종1품임.
어사의물[御賜衣物] : 임금이 내려 준 의복이나 물건.
어사중승[御史中丞] : <1> 고려 때 어사대(御史臺)의 종4품 또는 사헌부(司憲府)의 종3품 벼슬. <2> 조선조 초에 사헌부의 종3품 벼슬. 태종 원년에 집의(執義)로 고침. 중승(中丞).
어사출두[御史出頭] : 조선조 때 암행어사가 지방에 나타나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자기 신분을 밝힘. 노종(露蹤). 어사출또.
어사화[御賜花] : 문ㆍ무과(文武科)의 급제자에게 임금이 하사하는 꽃(造花).
어상[御床] : 임금의 와상(臥床)이나 침상(寢牀)의 일컬음.
어새[御璽] : 옥새(玉璽)를 높여 일컫는 말.
어서[御署] : 어압(御押).
어서각[御署閣] : 임금의 글씨를 보관하는 전각(殿閣). 어필각(御筆閣).
어서원[御書院] : 고려 때 비서성(秘書省)에 딸린 관청. 궁내(宮內)의 도서(圖書)를 맡아보는 왕실 도서관임.
어선[御膳] : 임금에게 진공(進供)하는 음식.
어선소[御膳所] : 대전(大殿) 및 왕비전에 올리는 음식물을 장만하는 주방(廚房).
어승마[御乘馬] : 임금이 타는 말.
어승차[御乘車] : 임금이 타는 마차.
어시[御詩] : 임금이 지은 시. 임금의 시.
어식[御食] : 임금이 내리어 주는 음식.
어신필[御宸筆] : 임금의 친필(親筆). 임금이 손수 쓴 글씨.
어압[御押] : 왕우 수결(手決)을 새긴 도장. 어함(御銜).
어압표신[御押標信] : 임금의 수결(手決)을 새긴 도장이 찍힌 증표(證票).
어약[御藥] : 임금에게 올리는 약. 임금이 쓰는 약.
어염세[魚鹽稅] : 어업(漁業)과 제염업(製鹽業)에 대한 수세(收稅). 어업세는 어전(漁箭)과 어선(漁船)에 부과하고, 염세는 염분(鹽盆)에 대하여 부과 징수함.
어영군[御營軍] : 어영청(御營廳)의 군대.
어영군사[御營軍士] : 어영청(御營廳)의 군사. 어영군.
어영대장[御營大將] : 어영청(御營廳)의 주장(主將), 종2품. 준말 어장(御將).
어영사[御營使] : 조선조 인조 때의 어영청(御營廳)의 수직(首職). 그 뒤 어영대장(御營大將)으로 바뀜.
어영장[御營將] : 어영청(御營廳)의 대장(大將)을 줄이어 이르는 말. 서반 종2품직.
어영청[御營廳] : 군영(軍營)의 이름. 삼군문(三軍門)의 하나. 효종 3년에 설치하여, 고종 18년에 장어영(壯御營)으로, 19년에 도로 본이름으로 고쳤다가 21년에 폐함.
어온[御醞] : 임금이 먹는 술.
어용[御用] : 임금이 씀.
어우[御宇] : 임금이 나라를 다스리는 동안.
어율득상용은지인[於律得相容隱之人] : 대명률(大明律) 명례율(名例律)의 “親屬相爲容隱”조의 규졍에 의하여 서로 범죄를 숨겨 줄 수 있는 범위 내외 사람들. “어법득상용은자(於法得相容隱者)”.
어음[於音ㆍ魚驗] : 일정한 금액을 일정한 기일에 치르기를 약속하는 표쪽. 수결이나 도장을 지르고 한 가운데를 짜개어 이름 쓴 쪽을 채권자에게 주고 한쪽은 자기가 가짐. 구권(矩券)이라고도 함. 준말 엄.
어의궁[於義宮] : 서울 사직동(社稷洞)에 있는 대궐의 하나. 조선조 16대 인조의 잠저(潛邸)임. 상어의궁(上於義宮).
어의대[御衣襨] : 임금의 의복(衣服).
어의사[御醫舍] : 궁중의 시의(侍醫)들이 집무하는 관청.
어장[御將] : 어영 대장(御營大將).
어재소[御在所] : 임금이 상시로 거처하는 편전(便殿).
어재실[御齋室] : 임금이 능(陵)ㆍ묘(廟)에 거둥하여 잠시 머무르는 재실.
어전[御田] : 친경전(親耕田).
어전[魚箭] : 어살.
어전[御前] : 임금의 앞.
어전신전[御前信箭] : 임금의 교외(郊外)에 거둥할 때, 선전관(宣傳官)을 시켜서 각영(各營)에 군령(軍令)을 전하는데 쓰는 화살. 수효는 5개. 살촉에 “令”자를 새겼고, 깃 아래에 “信”자를 쓴 삼각형의 각색 비단 조각의 표(標)를 하나씩 나눠 달았음. 병조와 훈국(訓局)과 단영(單營)에 대하여는 누른 빛을, 금위영(禁衛營)에는 푸른 빛을, 어영청(御營廳)에는 흰빛을, 수어청(守禦廳)에는 붉은 빛을, 총융청(摠戎廳)에는 검은 빛을 쓰는데, 뒤에 모두 누른 빛을 썼음. 모양이 영전(令箭)과 같고 꽂는 틀도 같음.
어전전배[御前前排] : 임금의 거둥 때 수레 앞에 늘어서는 궁속들.
어제[御製] : 임금이 제술(製述)한 시문(詩文).
어제[御題] : 임금이 몸고 과장(科場)에 나와서 보이는 과거의 글제(題).
어제대고[御製大誥] : 임금이 직접 제술(製述)하여 내리는 유시(諭示).
어제초본차백지[御製草本次白紙] : 어제를 초기(草記)하는데 쓰는 백지(白紙). “次”는 감, 거리 등의 뜻으로 쓰이는 말.
어제통[御製筒] : 임금의 시문(詩文)을 넣어 보관하는 통(筒).
어좌[御座] : <1> 임금이 앉는 자리. 옥좌(玉座). <2> 왕위.
어주[御廚] : 수랏간(水刺間).
어주물[御廚物] : 수랏간의 물품.
어진[御眞] : 임금의 초상(肖像) 수용(晬容).
어차[魚叉] : 물고기 잡는 창. 작살.
어찰[御札] : 임금의 편지.
어천[御天] : 승천(昇天). 하늘에 오름.
어첩[御帖] : <1> 임금의 명함. <2> 기로소(耆老所)에 보관하는 임금의 입사첩(入社帖). 생년월일ㆍ어명(御命)ㆍ입사연월일(入社年月日)ㆍ아호(雅號)를 기록함.
어첩[御牒] : 왕실(王室)의 계보(系譜)를 대강 뽑아서 적은 접책.
어청[御廳] : 어영청(御營廳).
어치장[於赤匠] : 언치를 만드는 장인(匠人). 언치는 마구(馬具)의 일종. “於赤”는 어치를 취음(取音)해 적은 것이고, 어치는 언치를 말한 것임.
어침[御寢] : 임금의 취침(就寢).
어탑[御榻] : 임금의 앉는 상탑(牀榻).
어필[御筆] : 임금의 글씨.
어필각[御筆閣] : 어서각(御署閣).
어함[御啣] : 어압(御押).
어향[御鄕] : 왕의 관향(貫鄕). 왕비의 관향과 외가(外家)의 관향. 왕조비(王祖妃)ㆍ왕증조비(王曾祖妃)의 관향을 일컫는 말.
어허랑[御許郞] : 과거에 급제한 사람이 놀러갈 때 창부(唱夫)가 앞에서 춤추며 부르는 소리. 과거에 급제하면 패(牌)를 주고 3일간의 휴가를 주어 호탕하게 놀게 하는데, 그 놀이에 갈 때 창부가 앞에서 외치는 소리임.
어험[魚驗] : 어음의 취음(取音).
어휘[御諱] : 군왕(君王)의 이름. 어명(御名).
억륵[抑勒] : 억제(抑制). 압박(壓迫).
억매[抑賣] : 물건을 억지로 팖. 강매(强賣).
억취소[憶吹簫] : 정재(呈才) 때에 아뢰는 악곡명(樂曲名).
언관[言官] : 사헌부(司憲府)ㆍ사간원(司諫院) 등에서 시정(時政)에 대한 논평(論評)과 임금의 처사(處事)에 대한 간쟁(諫諍)을 임무(任務)로 하는 관원(官員). 간관(諫官).
언교[諺敎] : 언문(諺文)으로 쓴 왕후(王后)의 교서(敎書).
언무[偃武] : 무기를 보관하고 사용하지 아니함. 곧 전쟁이 끝이 남.
언무수문[偃武修文] : 난리를 평정하고, 학문을 닦음.
언문[諺文] : 한글. 한글을 속되게 일컫는 말.
언문청[諺文廳] : 조선조 4대 세종이 훈민정음 창제(創製)를 위하여 내궐 안에 설치한 기관. 세종 25년(1443)에 창설하여 11대 중종 1년(1506)에 폐지함. 정음청(正音廳)이라고도 함.
언부[讞部] : 고려 형조(刑曹)를 충렬왕 34년(1308)부터 공민왕 5년(1356)까지 일컫던 이름.
언사[言事] : 나라 일에 관한 상소. 언사소(言事疏)라고도 함.
언옥[讞獄] : 옥사(獄事)를 의논함.
언월도[偃月刀] : <1> 무기(武器)의 한가지. 전체의 길이 7척(尺)인데 칼날의 길이 2척 4촌, 날은 위가 넓으나 끝이 빨고 뒤로 젖혀져서 초승달 같으며, 칼등은 두 갈래로 되어서 아랫갈래에 구멍을 뚫고, 상모를 달며, 밑에 용의 아가리를 물리고 두푼 두께의 코등이가 있음. 자루는 4척 3촌 가량, 둘레 3촌 2푼의 가사목으로 맞춤. 준말 월도(月刀). <2> 청룡 언월도(靑龍偃月刀)의 준말.
언의[讞議] : 죄를 평정(評定)하는 논의(論議). 죄를 논하여 처벌의 방법을 언의(讞議)함.
언적[言的] : 군호(君號)의 속칭(俗稱). 야간 순군(夜間巡軍)이 사용하는 암호(暗號)는 어떤 말을 정하여 그 말을 서로 화답함.
언직[言職] : 간언(諫言) 또는 건언(建言)을 하는 직무.
얼산[孼産] : 첩 소생(所生)의 자손.
얼삼촌[孼三寸] : 서삼촌(庶三寸)
얼속[孽屬] : 첩의 자손들. 서얼(庶孼)의 족속(族屬).
얼손[孽孫] : 서손(庶孫)
얼통[孽統] : 첩 소생의 계통.
얼형[孽兄] : 서형(庶兄)
엄고[嚴鼓] : 국왕이 정전(正殿)에 납시거나, 또는 거둥 때에 시위(侍衛)하는 장사(將士)들을 집합하게 하기 위하여 치는 궁중의 큰 북.
엄관[閹官] : 환관(宦官). 환시(宦侍).
엄금[淹禁] : 수인(囚人)의 처분을 지연(遲延)시켜 계속 옥(獄)에 가두어 두는 것.
엄몰[渰沒ㆍ淹沒] : 침몰(沈沒). 침습매몰(浸濕埋沒).
엄비[嚴批] : 상주(上奏)한 글에 대한 임금의 비답(批答).
엄시[閹寺] : 내시(內侍).
엄신궁핵[嚴訊窮覈] : 죄인을 엄중히 신문(訊問)하여 철저히 밝혀냄.
엄압소사인[渰壓燒死人] : 익사(溺死)ㆍ압사(壓死)ㆍ소사(燒死)한 사람.
엄연[淹延] : 엄체(淹滯)하여 지연(遲延)시킴. 일의 처리를 정체(停滯)하여 시일(侍日)을 끌어가는 것.
엄지[掩紙] : 총을 잴때 쓰는 종이 조각.
엄체[淹滯] : 지체(遲滯).
엄치후관[掩置後官] : 전임 수령의 잘못을 알면서 그대로 덮어 둔 후임 수령(守令).
엄칙[嚴飭] : 엄중히 계칙(戒飭)함.
엄포[掩捕] : 체포함. 덮쳐서 체포함.
엄할화자[閹割火者] : 거세(去勢 ; 불알을 까버림)하여 고자(鼓子)가 된 자.
엄핵[嚴覈] : 법에 위반되는 사실 따위를 엄중히 조사함.
엄환[閹宦] : 환관(宦官). 환시(宦侍). 환자(宦者).
업무[業武] : <1> 무학(武學)을 일삼음. <2> 호반(虎班)의 서자(庶子). 이들은 손자 또는 증손 대에 와서야 유학(幼學)이라 일컫게 됨. 조선조 숙종 22년(1696)에 정함.
업유[業儒] : <1> 유학(儒學)을 일삼음. <2> 유학을 닦는 서자(庶子). 손자나 증손 대(代)에 와서야 유학(幼學)이라 일컫게 됨. 조선조 숙종 22년(1696)에 정함.
에오
출가(出駕)할 때에 세자궁(世子宮) 또는 의정부의 사인(舍人)ㆍ검상(檢詳)ㆍ양사 관원(兩司官員)ㆍ전랑(銓郞)의 앞에 서서, 안롱(按籠)이 옆에 끼고 가는 유지(油紙) 조각에 그린 짐승의 이름. 다리를 지날 때에 그 밑에서 해치려는 악귀에게, 안롱이 ‘에오’하고 소리를 치면 달아난다고 하는 것임.
에오쭈루
벽제(辟除)하느라고 외치는 소리의 하나. 병조 판서 및 각 영문(營門)의 제조(提調)ㆍ장신(將臣) 또는 지방 관아의 감사(監司)ㆍ구령이 그 경내(境內)에서 출입할 때 기수(旗手)들이 앞에 나아가 부름.
여[旅] : 군편제(軍編制)의 한 단위, 1여(旅)는 대략 1백 25인.
여[轝] : 제왕(帝王)의 지친(至親)들이 쓰는 탈것의 일컬음.
여가망모[女家妄冒] : 혼인에 있어서, 여가(女家)에서 위계(僞計)를 써서 속여 혼인한 행위. 대명률의 규정에 의하면 위계에 의한 혼인행위를 여가(女家)에서 범한 때에는 장(杖) 80의 형에 처하고, 남자의 집에서 범하였으면 죄 1등을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되어 있음.
여가탈입[閭家奪入] : 권세 있는 사람이 함부로 여염집을 빼앗아 들어간 행위.
여결[餘結] : 실지의 경작면적이 토지대장에 등기된 면적보다 많은 부분.
여과[勴果] : 정6품 무반(武班) 토관직(土官職)
여관[女官] : 내명부(內命婦) 가운데 대전(大殿) 소속의 빈(嬪)ㆍ귀인(貴人)ㆍ소의(昭儀)ㆍ숙의(淑儀)ㆍ소용(昭容)ㆍ숙용(淑容)ㆍ소원(昭媛)ㆍ숙원(淑媛)과 세자궁(世子宮) 소속의 양제(良娣)ㆍ양원(良媛)ㆍ승휘(承徽)ㆍ소훈(昭訓) 등의 통틀어일컬음.
여관[女冠] : 여자 도사(道士). 여관자(女冠子). 도교(道敎)를 신봉(信奉)하여 출가(出嫁)한 여자.
여국[與國] : 동맹국(同盟國).
여귀[厲鬼] : <1> 제사를 받지 못하는 귀신. <2> 유행(流行)하는 못된 병에 죽은 귀신들.
여기[女妓] : 기녀(妓女). 의약(醫藥)ㆍ침구(鍼灸)ㆍ재봉(裁縫)ㆍ가무(歌舞) 등을 배워 익히는 관비(官婢)의 총칭. 연화(煙花)라고도 함.
여기습악[女妓習樂] : 기녀(妓女)가 풍악을 익힘.
여단[厲壇] : 여제(厲祭)
여동죄[與同罪] : 정범(正犯)과 더불어 죄가 같은 것을 말함. 여동죄라고 일컫는 범죄에는 연루자는 정범의 본죄(本罪)만을 과죄하고, 정범이 사형에 이르면 여동죄의 범인은 죄1등을 감경(減輕)하여 장(杖) 1백, 유(流) 3천리에 그침.
여두[濾斗] : 깔때기.
여력도위[勴力徒尉] : 무관(武官) 정9품 토관직(土官職)의 위호.
여련[輿輦] : 임금의 타는 수레나 가마.
여령[女伶] : 진연(進宴) 때에 모시는 기생이나 또는 의장(儀仗)을 드는 여자 종.
여릉[麗陵] : 고려의 왕릉(王陵)을 약하여 일컫는 말.
여리[閭里] : 일만 민가(民家)가 모여있는 곳. 여염(閭閻). 여항(閭巷).
여립모[女笠帽] : 개두(蓋頭). 상복(喪服)을 입을 때에 쓰는 쓰개의 한 가지. 국상(國喪) 때에 왕비 이하 나인(內人)이 머리에 씀. 위는 좁고 아래는 넓으며 둥근 대나무 테를 만들어 흰 명주로 안을 발라 만듦. 꼭대기에는 베를 꽃잎 모양으로 접은 것을 차례로 포개어 붙임.
여맹[勵猛] : 정9품 무반(武班) 토관직(土官職).
여면군신[與免軍身] : 군인의 신분을 해제(解除)하여 줌. 병역(兵役)을 면제함.
여모[女帽] : <1> 여자가 쓰는 갓. <2> 여자의 시체(屍體)를 소렴(小殮)할 때에 머리를 싸는 베.
여무세[女巫稅] : 여자 무당에게 물리는 무세(巫稅)의 한 가지.
여민[黎民] : 검수(黔首).
여민락령[與民樂令] : 여민락은 아악(雅樂)의 한 가지. 나라의 잔치나 거둥이 있을 때에 전후부(前後部)의 고취(鼓吹)가 아뢰는 것. 여민락의 악조(樂調)에는 영(令)과 만(慢)이 있음.
여민락만[與民樂慢] : 여민락(與民樂)의 만(慢). 여민락에는 영(令)과 만(慢)이 있는데 그 악조(樂調)의 만(慢)임. 아악(雅樂)의 하나로 나라의 잔치나 거둥이 있을 때에 전후부(前後部)의 고취(鼓吹)가 아뢰는 것.
여범인동죄[與犯人同罪] : 범인과 더불어 죄가 같음.
여부인[如夫人] : 정실(正室) 대우를 받는 애첩(愛妾). 또는 남의 첩을 높여서 이르는 말.
여사[旅師] : 군대 5백명의 잡직 대장.
여사[餘仕] : 전임ㆍ승진 등에 필요한 근무일수[仕日數]를 계산하고 남는 사일수.
여사군[與士軍] : 여사청(輿士廳)에 딸려 인산(因山) 때에 대여(大輿)ㆍ소여(小輿)를 메는 사람들.
여사당패[女社堂牌] : 주선조 때 경기도 안성군(安城郡)의 청룡사(靑龍寺)를 근거로 조직된 불교 여신도의 단체. 본시 불문(佛門)에의 헌식적 봉사 및 염불에만 전심할 목적이었으나 차츰 타락되어, 속가(俗歌)를 부르며 웃음을 팔아 관중에게 돈을 구걸하였음. 그 폐해가 심해 조선조말에 금지됨.
여사대장[輿士大將] : 인산(因山) 때에 여사군을 지휘하는 여사청(輿士廳)의 대장. 포도대장(捕盜大將)이 겸함.
여사청[輿士廳] : 인산(因山) 때 여사군(與士軍)에 관계된 사무를 보기 위하여 포도청(捕盜廳) 안에 임시로 둔 관청.
여성기[女星旗] : 대한제국 때 의장기(儀仗旗)의 하나. 광무 원년(1897) 고종이 황제로 즉위하면서 노부(鹵簿)에 사용한 삼각기. 대가(大駕)ㆍ법가(法駕)가 나갈 때에 뒤에 따라감.
여수[旅帥] : 군사 5백 명을 통솔하는 지휘관. “五百人爲旅 旅帥皆下大夫”[周禮, 夏官] :
여수금인해탈[與囚金刃解脫] : 옥졸(獄卒)이 죄수에게 칼이나 기타의 물건을 주어 자살하게 하거나 나무칼ㆍ수갑 따위를 벗길 수 있게 한 행위.
여수전[旅需錢] : 군려(軍旅)의 수용(需用)에 충당하기 위하여 비축(備蓄)한 돈.
여신대위[勵信隊尉] : 종6품 토관직(土官職)의 무관(武官) 품계.
여악[女樂] : 궁중에서 연회(宴會)를 베풀 때 여기(女妓)가 하는 노래와 춤.
여염[閭閻] : 백성들의 집에 모여 있는 곳. 여리(閭里).
여예[餘裔] : <1> 기울어져 가는 혈통의 끝. <2> 후예(後裔).
여외정병[旅外正兵] : 편대(編隊) 밖의 정병(正兵). 입대(入隊)하지 않고 있는 정병.
여용[勵勇] : 정9품 무반(武班) 토관직(土官職).
여원[黎元] : 검수(黔首).
여자[女子] : 신라 때 나인(內人)의 하나. 침방(針房)에서 바느질하는 일을 맡음.
여자[與者] : 종범(從犯). 범죄행위에 참여한 자라는 말.
여장[女墻] : 성첩(城堞).
여재궁관[舁梓宮官] : 왕의 관(棺)을 마주 드는 임시직. 도총부(都摠府)의 낭관(郎官)이 이에 임명됨.
여재전[餘在錢] : 남겨 둔 돈. 예비비(豫備費).
여절교위[勵節校尉] : 종6품 무관(武官) 품계. 승의교위(承議校尉)의 고친 이름.
여정[餘丁] : 국가의 충원 계획(充員計劃)에 따라 현역에 징집(徵集)하고 남은 장정의 일컬음.
여정[勵正] : 정7품 무반(武班) 토관직(土官職).
여정목[餘丁木] : 국가의 충원계획(充員計劃)에 따라 현역(現役)에 징집(徵集)하고 남은 장정(壯丁)을 여정(餘丁)이라 함. 이들이 현역(現役)에 복무하지 아니하는 대신에 바치는 포목(布木).
여제[厲祭] : 여귀(厲鬼)에게 지내는 제사. 봄에는 청명, 가을에는 7월 보름, 겨울에는 10월 1일에 지냄.
여제단[厲祭壇] : 여귀(厲鬼)에게 제사하는 단(壇). 서울과 각 고을에 있음. 여단(厲壇).
여지금대[荔枝金帶] : 띠의 장식물(裝飾物)을 금색(金色)에 진홍점(眞紅點)을 찍은 것으로 여지(荔枝)의 피황실홍(皮黃實紅)과 같음. 2품관(二品官) 및 정3품관의 공복(公服)차림에 띠는 띠.
여지승람[輿地勝覽] : 조선조 성종의 명을 받들어 노 사신(盧思愼)ㆍ양 성지(梁誠之) 등이 대명일통지(大明一統志)를 본떠서 조선 각도의 지리(地理)ㆍ풍속, 그 밖의 특기(特記)할 만한 사실(事實)을 기록한 책. 중종 때에 와서 새로 증보(增補)한 것이 있음. 동국여지승람(東國與地勝覽). 신증동국 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濫).
여직[勵直] : 정5품 무반(武班) 토관직(土官職).
여직랑[勵直郞] : 정6품의 잡직(雜織) 문관(文官)의 품계(品階).
여진학[女眞學] : 여진어학(女眞語學)
여충대위[勵忠隊尉] : 종5품 토관직(土官職) 무관의 품계(品階).
여친[餘親] : 기복친(朞服親)인 비유(卑幼)와 대공복(大功服) 이하의 존장(尊長)과 비유를 지칭(指稱)함.
여택재[麗澤齋] : 고려 16대 예종 4년(1109)에 베푼, 국자감(國子監)에 딸린 칠재(七齋)의 하나. 주역(周易)을 전공하는 교육기관임.
여항[閭巷] : 백성들의 살림집이 많이 모여 있는 곳. 여염(閭閻).
여형[呂刑] : 서경(書經) 주서(周書)의 편명(篇名). 주(周)나라 목왕(穆王)때 여후(呂侯)를 사구(司寇) 벼슬에 임명하여 형정(刑政)을 맡기면서 행정의 중요성과 그 임무의 지중(至重)함을 설명한 것을 기술(記述)한 것.
역[力] : 완력(腕力)의 강도(强度)를 측정(測定)하는 단위(單位). 완력을 시험할 때 두손에 각각 10근(斤)을 가지고 1백 60보(步)를 가면 일력(一力), 1백 30보를 가면 2력(二力), 1백 보를 가면 3력(三力)이라고 함.
역[驛] : 중앙 관청의 공문을 지방 관청에 전달하며 외국 사신의 왕래와 관리의 여행 또는 부임 때 마필(馬匹)을 공급하는 곳. 신라 21대 소지왕 9년(487)에 처음으로 베풂. 우역(郵驛)
역가[役價] : <1> 일한 품삯. <2> 경저리(京邸吏)와 영저리(營邸吏)에게 주는 보수.
역가[逆家] : 역적의 집안.
역가미[役價米] : 백성이 역가(役價)로 경저리(京邸吏)와 영저리(營邸吏)에게 주는 보수.
역공수위[驛公須位] : 역(驛)에 획급(劃給)한 공수전(公須田). 역공수전은 대로(大路)에 20결(結), 중로(中路)에 15결, 소로(小路)에 5결을 줌. 여기에서 얻는 수입으로 역의 판공비(辦公費) 등에 충당함.
역과[譯科] : 조선조 때의 과거 가운데 잡과(雜科)의 하나. 한학(漢學)ㆍ몽학(蒙學)ㆍ왜학(倭學)ㆍ여진학(女眞學)의 에 분과(分科)가 있어, 이들 외국어에 통한 사람을 역관(譯官)으로 등용하기 위하여 시험하여 뽑는 과거. 초시(初試)ㆍ복시(覆試)로 나누었는데 초시는 사역원(司譯院)에서, 복시는 예조(禮曹)ㆍ사역원에서 주관함. 이에는 식년시(式年試) 이외에 증광시(增廣試)가 있었으며 합격하면 종7품~종9품관으로 각 관청의 권지(權知)가 됨.
역관[驛官] : 각 역(驛)에 배치되어 있는 관원들을 통틀어 일컫는 말.
역괴[逆魁] : 역적의 괴수(魁首).
역년[歷年] : 한 왕조(王朝)가 왕업을 누린 햇수.
역노[驛奴] : 역참(驛站)에 딸려 심부른하는 사내 종. 역한(驛漢).
역노비[驛奴婢] : 역(驛)에 소속(所屬)된 관노비(官奴婢).
역농[力農] : 힘써 농사를 지음. 역전(力田).
역답[驛畓] : 역둔토(驛屯土)로 각 역에 딸려 그 소출로 경비에 충당케 한 논.
역대시조[歷代始祖] : 단군(檀君)ㆍ기자(箕子)ㆍ신라의 혁거세(赫居世)ㆍ고구려의 동명성왕(東明聖王)ㆍ백제의 온조왕(溫祚王)을 일컬은 것.
역대시조제[歷代始祖祭] : 단군(檀君)ㆍ기자(箕子)ㆍ신라의 혁거세(赫居世)ㆍ고구려의 동명왕(東明王), 백제의 온조왕(溫祚王)에게 지내는 나라의 제사(祭祀).
역대제군묘[歷代諸君廟] : 단군(檀君)과 고구려의 동명왕(東明王)을 제사하는 숭령전(崇靈殿), 기자(箕子)를 제사하는 숭인전(崇仁殿), 신라시조 혁거세(赫居世)와 경순왕(敬順王)을 제사하는 숭덕전(崇德殿), 백제 시조 온조왕(溫祚王)을 제사하는 온왕묘(溫王廟), 고려의 태조(太祖)ㆍ혜종(惠宗)ㆍ성종(成宗)ㆍ현종(顯宗)ㆍ문종(文宗)ㆍ원종(元宗)ㆍ충렬왕(忠烈王)ㆍ공민왕(恭愍王)을 제사하다가 조선조 세조(世祖) 때부터 태조ㆍ현종ㆍ문종ㆍ원종만을 제사하는 숭의전(崇義殿) 등을 총칭(總稱)하는 말.
역도승[驛渡丞] : 역승(驛丞)과 도승(渡丞). 역승(驛丞)은 역(驛)에서 말에 관한 일을, 도승(渡丞)은 나루터와 일을 맡아보는 관직(官職).
역둔전[驛屯田] : 역전(驛田)과 둔전(屯田). 역전은 역에 딸린 공수전(公須田)ㆍ아록전(衙祿田)ㆍ장전(長田)ㆍ부장전(副長田)ㆍ급주전(急走田)ㆍ마전(馬田) 등을 말하고, 둔전은 진수(鎭戍) 중의 군대가 현지(現地)의 토지를 경작하여 군자(軍資)에 충당하게 하는 국둔전(國屯田)과, 주(州)ㆍ부(府)ㆍ군(郡) 등 지방관사에 설치하여 관사의 관노비(官奴婢)와 인리(人吏)등을 사역 경작하여 군자보충외에 지방관사의 경비를 보충하는 관둔전(官屯田)의 일컬음.
역둔토[驛屯土] : <1> 역(驛)에 급전(給田)으로 사급(賜給)된 둔토(屯土). <2> 역토(驛土)와 둔토(屯土).
역로[驛路] : 역참(驛站)으로 통하는 길.
역리[驛吏] : 역(驛)에 소속된 이례(吏隷). 노비종모법(奴婢從母法)의 적용을 받으며, 일반향리(一般鄕吏)보다 낮은 신분(身分)임.
역린[逆鱗] : 용(龍)의 역린을 건드리면 성을 내어 그 건드린 자를 죽인다는 전설에서 유래한 말로 왕의 분노(憤怒)를 사는 일의 일컬음.
역마[驛馬] : 역(驛)에 비치(備置)하여 두고 공무여행자(公務旅行者)에게 제공(提供)하는 마필(馬匹). 포마(鋪馬)
역만득대[役滿得代] : 복무(服務)할 기한이 만료(滿了)되어 체대(遞代)하게 됨. 임기(任期)가 만료되어 해임(解任)함.
역명[易名] : 사시(賜諡).
역보[驛保] : 역참(驛站)에서 복무(服務)하는 역졸(驛卒)을 돕기 위하여 두는 보인(保人).
역분전[役分田] : 고려 태조 23년(940)에 시행한 토지제도. 새 왕조의 수립에 힘쓴 공신(功臣)에게 관계(官階)에는 상관없이 그 공의 차에 따라 일정한 면적의 토지를 나누어 준 제도로 뒤에 공훈전(功勳田)으로 발전함.
역비[驛婢] : 역참(驛站)에 딸린 여자종.
역사[歷辭] : 수령(守令)이 부임할 때, 각 관아(官衙)에 차례로 돌아다니며 인사하는 것.
역사[驛史] : 고려 때 중서 문하성(中書門下省)의 이속(吏屬).
역색[易色] : 어진 이 존경하기를 여색(女色) 좋아하듯 하는 마음으로 바꾸라(賢賢易色)는 뜻의 준말. 또는 안색(顔色)을 부드럽게 바꾸어 어진 이를 예우(禮遇)함.
역서[易書] : 시관(試官)이 시험답안지에 쓴 응시자(應試者)의 필체(筆體)를 알아보고 사정(私情)을 두쟎을까 하는 염려에서 다른 사람을 시켜 모든 답안(答案)의 개서(改書)를 하게 하는 일. 이 역서한 답안을 가지고 시관이 채점(採點)함.
역성[易姓] : 혁세(革世).
역성혁명[易姓革命] : <1> 왕조가 바뀌는 일. <2> 중국에서 왕조 교체(王朝交替)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사상. 유교의 정치 사상 가운데서 완성됨. 제왕이 부덕(不德)하여 민심을 잃으면 다른 유덕자(有德者)가 천명을 받아 부덕한 왕조를 넘어뜨리고 새로운 왕조를 세우도 좋다고 하는 사상. 역세혁명(易世革命)이라고도 함.
역속[驛屬] : 역인(驛人).
역수[曆數] : <1> 일월운행(日月運行)의 도수(度數)를 계산하여 역서(曆書)를 만드는 방법. <2> 일월한서(日月寒暑)가 철을 따라 돌아가는 차례.
역승[驛丞] : 찰방(察訪). 역(驛)에서 말에 대한 일을 맡아보는 관원.
역양[歷敭] : <1> 청환(淸宦)을 많이 지냄. <2> 역임(歷任).
역어[譯語] : <1> 외국어를 번역하는 일. <2> 통역하는 일.
역어유해[譯語類解] : 조선조 숙종 16년(1690)에 신 이행(愼以行)ㆍ김경준(金敬俊) 등이 지은 책. 천문(天文)ㆍ시령(時令) 등 60여종의 부문으로 나누어 중국말을 쓰고 그 밑에 우리 말로 번역을 붙임. 2권 2책으로 됨. 목판본.
역어유해보[譯語類解補] : 김 홍철(金弘喆)의 역어유해(譯語類解)의 비미한 점을 증보한 책. 체례(體例)는 역어유해를 따랐고, 각 낱말의 밑에 남경(南京)ㆍ북경(北京)의 음을 붙임. 조선조 21대 영조 51년(1775)에 사역원(司譯院)에서 간행. 1책.
역옥[逆獄] : 역적에 대한 옥사(獄事).
역옥죄인[逆獄罪人] : 역적죄를 범한 죄인.
역위답[驛位畓] : 마위답(馬位畓).
역위전[驛位田] : 마위전(馬位田).
역인[役人] : 관아(官衙) 또는 육주비전(六注比廛)에 소속되어 물건을 운반하고 심부름을 맡아 하는 사람.
역인[驛人] : 역(驛)에 딸리 역리(驛吏)ㆍ역졸(驛卒)의 총칭. 역속(驛屬).
역인청[役人廳] : 관청이나 육주비전(六注比廛)에 역인들이 모이는 곳.
역일[曆日] : 일력(日曆). 세월(歲月).
역자[驛子] : 역에 속한 마부(馬夫). 역졸(驛卒).
역장위[驛長位] : 역(驛)의 장(長)에게 주는 장전(長田)과 부장(副長)에게 주는 부장전(副長田)의 통틀어 일컫는 말.
역재[易齋] : 구재(九齋)의 하나. 조선조초에 성균관(成均館)에서 주역(周易)을 익히는 곳.
역전[力田] : 역농(力農).
역전[驛田] : 역(驛)에 속한 전지. 역에 획급(劃給)한 공수전(公須田)ㆍ장전(長田)ㆍ부장전(副長田)ㆍ급주전(急走田)ㆍ마위전(馬位田) 등의 통칭. 역토(驛土).
역전[驛傳] : 역(驛). 마필(馬匹)을 준비하여 두고 마패(馬牌)를 가진 관원에게 말을 태워 주며 공문서(公文書)의 전달 등을 맡은 곳. 역체(驛遞).
역절[逆節] : <1> 반역의 정상(情狀). <2> 충순(忠順)하지 아니한 몸가짐.
역졸[驛卒] : 역에 딸려 심부름하는 사람. 역부(驛夫)라고도 함.
역참[驛站] : 역말을 갈아타는 곳. 관(館).
역책[易簀] : 예기(禮記) 단궁편(檀弓篇)에 증자(曾子)가 죽을 때를 당하여 삿자리[簀]를 바꾸었다는 옛일에서 학식과 덕망이 높은 사람의 죽음이나 임종(臨終)을 이르는 말.
역청[瀝靑] : 동ㆍ식물의 기름을 건류(乾溜)한 검은 빛의 점질(粘質) 또는 고체(古體)의 유기물질(有機物質). 방부(防腐)ㆍ방루(防漏)를 위하여 물건의 거죽이나 틈에 바름.
역체[驛遞] : 역참(驛站)에서 공문(公文)을 넘겨주고 받는 일. 또는 공무를 띤 사람을 역에서 역으로 말을 갈아 보내는 일. 전체(傳遞). 역전(驛傳).
역토[驛土] : 역전(驛田).
역학[譯學] : 다른 나라와 관계가 많은 요지(要地)에 주재(駐在)하여 통역에 종사(從事)하는 종9품 벼슬.
역한[驛漢] : 역노(驛奴).
역행[曆行] : 중국 황제가 반사(頒賜)하는 책력을 받으러 가는 사행(使行).
연[輦] : 임금이 타는 가마의 하나. 덩모양 비슷한데, 좌우(左右)와 앞에 주렴(珠簾)이 있고, 채가 썩 길게 되었음. 난가(鸞駕). 난여(鸞輿)
연[練] : 연복(練服) 또는 연제(練祭)의 준말.
연가[煙家] : 굴뚝 위에 장식으로 얹는 집 모양으로 만든 기와.
연갑[年甲] : <1> 연배(年輩). 나이가 서로 비슷한 사람. <2> 연령(年齡).
연건[軟巾] : 소과(小科)에 뽑힌 사람이 백패(白牌)를 받을 때에 쓰는 건.
연경[燕京] : 중국 북경(北京)의 옛 이름. 또는 아명(雅名). 옛날 연(燕) 나라의 도읍(都邑)이었으므로 이렇게 부름.
연관[筵官] : 연신(筵臣)
연교[筵敎] : 임금이 경연(經筵)에서 내린 교지(敎旨).
연군[煙軍] : 연호(煙戶)마다 출역(出役)하는 부역 인부(賦役人夫).
연기[年紀] : <1> 대강의 나이. <2>자세한 연보(年譜).
연락[宴樂] : 잔치를 베풀고 즐기는 일.
연락도[宴樂圖] : 연락을 그린 그림.
연령상준노비[年齡相準奴婢] : 노비(奴婢)가 속신(贖身)하고 양민(良民)이 되고자 할 때에는 연령(年齡)이 자기 연령과 비슷한 노비를 대신 입역(立役)시켜야 하는데 그 연령이 비슷한 노비를 말함.
연례마[年例馬] : 제주목장(濟州牧場)에서 매년 정례적(定例的)으로 공납(貢納)하는 말. 매년 8필로 되어 있음.
연례세초[年例歲抄] : <1> 매년 j6월과 12월의 1일에 이조와 병조에서 죄과(罪過) 있는 관원을 초록상주(抄錄上奏)하여, 왕지(王旨)를 받들어 감등(減等) 혹은 서용(敍用)하는 것. <2> 군병(軍兵) 중 사망 또는 도망하였거나 질병(疾病)에 걸린 자를 매년 6월과 12월에 세초(歲抄)하여 보충 하는 것.
연례악[宴禮樂] : 궁중의 조회(朝會)나 연회에 연주하는 음악의 총칭. 가곡(歌曲)ㆍ가사(歌詞)ㆍ시조(時調) 등 정악(正樂)을 궁중무(宮中舞)에 맞추어 아룀. 여민락(與民樂)ㆍ영산회상(靈山會上)ㆍ만년장환지곡(萬年長歡之曲) 등 1백 93곡과 처용무(處容舞)ㆍ가인전목단(佳人剪牧丹)ㆍ포구락(抛毬樂) 등 54종이 전함.
연례절사[年例節使] : 매년 동지(冬至)날을 기하여 정기적으로 예물을 갖고 중국에 가는 사신(使臣)을 일컫는 말. 이것으로 정조(正朝)ㆍ성절(聖節)의 하례(賀禮)를 아울러 행하게 하고, 종래에 별도로 보내던 천추사(千秋使)와 세폐사(歲幣使)는 조선도 인조(仁祖) 22년(1636) 청나라 태종(太宗)이 후로는 따로 보내지 않았음.
연로[輦路] : 임금의 연(輦)이 통행하는 길. 어로(御路). 거둥길.
연루[連累] : 남의 범죄에 관계됨.
연름[捐廩] : 공익(公益)을 위하여 벼슬 아치들이 봉록(俸祿)의 한 부분을 덜어내어서 보태는 일.
연리[掾吏] : 각 관아에 소속된 구실아치의 통칭. 이서(吏胥). 아전.
연마[碾磨] : 연자매
연명[延命] : <1> 감사나 수령이 부임할 때에 궐패(闕牌) 앞에서 왕명을 전포(傳布)하는 의식. <2> 원이 감사를 처음 가서 보는 의식.
연명고장[連名告狀] : 두 사람 이상이 이름을 한 곳에 잇달아 써가지고 고소장(告訴狀)을 제출하는 것.
연무구폐조[燕貿捄弊條] : 중국과의 무역(貿易)에 따르는 폐해(弊害)를 바로잡는 규정(規定). 연무는 대중국 무역을, 구폐는 폐해를 시정하는 일.
연방[連防] : 방수(防戍)를 교대하지 않고 계속하여 복무하게 하는 것.
연방[蓮榜] : 조선조 때 사마시(司馬試)인 생원과(生員科)ㆍ진사과(進仕)의 향시(鄕試)ㆍ회시(會試)에 합격한 사람의 이름을 적은 명부.
연백[筵白] : 연석(筵席)에서 주청(奏請)함.
연백복지무[演百福之舞] : 궁중 무용의 하나. 조선조 23대 순조 29년(1829)에 효명세자(孝明世子)가 지은 것인데, 鄕樂ㆍ남악(男樂)ㆍ여악(女樂)이 다 있으며, 죽간자(竹竿子)가 동서로 나뉘어 서고, 뒤에 네 삶이 한 줄로 서고, 중무(中舞) 또는 왕모(王母)가 그 뒤를 따름. 임금의 만수 무강과 온갖 복을 기원하는 내용의 춤임.
연번군[烻燔軍] : 장례(葬禮) 때 등(燈)을 들고 가는 하인들.
연벽[聯璧ㆍ連璧] : <1> 한 쌍의 옥. <2> 형제가 동시에 과거에 급제함. <3> 서로 친밀하게 지내고 재주와 학문이 뛰어나며 하는 행동이 아름다운 두 사람.
연변수령[沿邊守令] : 국경이나 해안(해안(海岸) 또는 큰 강 가에 위치하여 있는 고을의 수령.
연복[練服] : 소상(小祥) 이후 담제(禫祭) 이전까지 입는 상제의 옷.
연분[年分] : 그 해의 농사의 풍흉에 따라 해마다 토지를 상상(上上)ㆍ상중ㆍ상하ㆍ중상ㆍ중중(中中)ㆍ중하ㆍ하상ㆍ하중ㆍ하하(下下)의 아홉 등급으로 나누는 제도. 조선조 4대 세종 28년(1446)부터 실시함. 연분구등(年分九等)이라고도 함.
연분등제[年分等第] : 연분(年分)의 등급.
연분사목[年分事目] : 연분(年分)에 대한 규정(規定).
연사[燕射] : 신하들을 위로하는 궁중의 잔치에 베푸는 활쏘기의 경기. 예궁(禮弓)을 씀.
연사장[鍊絲匠] : 실을 곱게 다듬는 장인(匠人)
연사전[煙舍典] : 신라 때 관아(官衙)의 하나.
연상[年狀] : 연령(年齡)과 신체(身體)의 상태(狀態). “
연상[筵上] : 고려 때 주부군현 이직(州府郡縣吏職)의 병부(兵部)의 버금가는 벼슬. 6대 성종 2년(983)에 부병정(富兵正)으로 고침.
연상[練祥] : 소상(小祥).
연상시[延祥詩] : 문관(文官)이 임금에게 지어 바치는 정월 초하룻날을 축하하는 시. 궁궐 안의 전각(殿閣)
기둥에 붙임.
연생경[延生經] : 도교(道敎)의 술서(術書)의 하나.
연석[宴席] : 임금과 신하가 모이어 자문주답(諮問奏答)하는 자리. 연중(筵中)이라고도 함.
연설[筵說] : 연석(筵席)에서 임금의 자문(諮問)에 답하여 울리는 말.
연송[延頌] : 소송을 지연(遲延)시키는 것.
연송[連訟] : 패소(敗訴)사건을 연이어 제기(提起)하는 일.
연시[延諡] : 시호(諡號)를 받들고 나온 선시관(宣諡官)을, 그 본가(本家)에서 시호 받는 이외 신주(神主)를 모시고 나와 의식(儀式)을 행하고 맞아들이는 일. 본래 시호는 당국이 결정하여 그 본가에 연시의 여부를 물어 받겠다면 선시관(宣諡官)을 보내 선시하고 가세(家勢)가 곤란하여 연시할 경비(經費)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득이 거절하게 되면 따라서 신주(神主)에 그 시호를 첨서(添書)하지도 못함. 그러나 특별한 경우는 근신(近臣)이 왕에게 ‘아무가 가난하여 연시하는데 곤란이 있을 것’이라고 아뢰면 어명(御命)으로 전곡(錢穀)을 내린다든가 수령(守令)으로 제수(除授)케 하여 그 관아(官衙)에서 연시하도록 하는 수가 있음.
연시연[延諡宴] : 연시(延諡)하라는 당국(當局)의 통고에 그 본가(本家)가 응하여 죽은 이의 신주(神主)를 받들고 나아가 선시(宣諡)하러 나온 선시관(宣諡官)을 맞아 의식(儀式)을 행하고 그에게는 예폐(禮幣)를, 그 수종자(隨從者)에게는 행하(行下)를 주고 잔치를 베푸는 일.
연신[筵臣] : 임금에게 경전을 강하는 벼슬아치. 연관(筵官).
연십식년[連十式年] : 식년(式年)을 열 번 연속한 기간(其間). 자년(子年)ㆍ오년(午年)ㆍ묘년(卯年)ㆍ유년(酉年)을 식년(式年)이라고 하며 1식년은 3년, 10식년이면 30년이 됨.
연어지도[淵魚之道] : <1> 임금은 물고기가 못을 떠날 수 없는 것처럼 권위(權威)를 버려서는 아니되는 도리. 못은 권위를, 물고기는 임금을 비유했음. <2> 군자(軍資)의 덕(德)이 위로는 나는 새에게, 아래로는 못으리 물고기에게까지 미친다는 비유. “上及飛鳥下及淵漁”.
연여[羡餘] : 관청 물건의 쓰고 난 나머지.
연여[輦轝] : 연과 여. 연은 임금이 타는 가마의 하나. 덩처럼 생겼으나. 좌우와 앞에 주렴(珠簾)이 있고, 채가 썩 길게 되었음. 여는 왕의 지친(至親)이 쓰는 탈것의 일컬음.
연여중사[輦轝中使] : 왕의 명령을 전달하기 위하여 파견하는 환관(宦官).
연역[煙役] : 연호 잡역(煙戶雜役)
연연[筵宴] : 연회(宴會). 주연(酒宴).
연옥교배[輦玉驕陪] : 연(輦)ㆍ옥교(玉轎)를 메는 사람. 호련대 차비(扈輦隊差備)의 하나. 곧 임금의 가마를 메는 교군(轎軍).
연옹[筵翁] : 신라 때 평진음전(平珍音典)의 벼슬.
연우궁[延祐宮] : 추존(追尊)한 조선조 진종(眞宗)의 생모(生母)인 정빈이씨(靖嬪李氏)의 사당.
연위사[延慰使] : 중국의 사신(使臣)이 우리 나라에 올 때, 그를 영송(迎送)하며 설연 위로(設宴慰勞)하기 위여 2풍이상의 관원을 도중(途中) 5곳에 파견하는 사신. 본래는 선위사(宣慰使)라고 하였는데 뒤에 영위사(迎慰使)로 고침. 영위사(迎慰使).
연융대[鍊戎臺] : 북한산성(北漢山城)에 있는 진영(鎭營).
연은전[延恩殿] : 조선조 성종(成宗)의 생부(生父)인 덕종(德宗)의 사당. 경복궁 안에 있었음.
연이대예[連二代例] : 대전(大典) 향리조(鄕吏條)에 ‘2대를 연속하여 향리로 복무하였으면 비록 본래 향리의 자손이 아니라는 것을 호소(呼訴)하더라도 청허(聽許)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이 예(例)에 따라 양역(良役)이 된 지 이미 연2대 이상이 된 자는 그가 천인의 자손이라고 고소하는 자가 있더라도 그 소송을 청리(聽理)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한 것.
연이대양역자[連二代良役者] : 조부ㆍ부2대를 연속하여 양인(良人)의 역무에 종사한 자. 이러한 자는 비록 그를 노비의 자손이라고 고발하는 자가 있더라도 청리(聽理)하지 아니함.
연이대향역자[連二代鄕役者] : 조(祖)ㆍ부(父) 2대를 잇달아 향리(鄕吏)의 역무(役務)에 종사한 자. 이러한 자는 비록 그들이 본래 향리의 자손이 아니라고 호소하여도 청허(聽許)하지 아니함.
연이대입역자[連二代立役者] : 동일한 역무(役務)에 부자(父子)가 연거푸 복역한 자를 말함.
연익[燕翼] : 조상이 자손을 편안하게 살도록 도움. 또는 그 꾀.
연익지모[燕翼之謀] : 자손을 위한 좋은 계교.
연작[練鵲] : 때까치. 금경(禽經)에는 대조(帶鳥)라고 하였으며 속명(俗名)은 수대조(壽帶鳥)라고 함. 4품관의 조복(朝服)ㆍ제복(祭服) 차림에는 연작(練鵲)을 수놓은 은환(銀環)이 달린 후수(後綬)를 늘이고, 5ㆍ6품관은 연작동환수(練鵲銅環綬)를 늘여뜨림.
연작은환수[練鵲銀鐶綬] : 때까치를 수(繡)놓은 후수(後綬). 4품관(四品官)의 조복(朝服)ㆍ제복(祭服)을 입은 때의 후수(後綬)로서 은(銀)의 고리가 달려 있음.
연장[烟瘴] : 남쪽지방에 유행하는 악성 풍토병(惡性風土病). 연장지방(烟瘴地方)이라고 하면 풍토병이 유행하는 남쪽의 먼 변방을 가리키는 것.
연장[鍊匠] : 쇠붙이를 불리어 화살촉을 만드는 공인.
연재[鍊才] : 무예(武藝)의 능숙을 권장하기 위하여 군사의 각종 무술을 경기시험(競技試驗)하는 일.
연재시험[鍊才試驗] : 군사들에게 무예의 능숙을 권장하기 위하여 평소에 단련한 무술을 시험하는 것. 정병당번연재(正兵當番鍊才)ㆍ수군당번연재(水軍當番鍊才)가 있음.
연제[連梯] : 신상기록표(身上記錄表). 본인의 성명ㆍ부ㆍ조부ㆍ증조부 등 가계(家系) 표시와 본인의 이력(履歷)이 차례로 기록되어 마치 사다리의 연결과 같다는 뜻에서 생긴 말.
연제[練祭] : 어머니가 아버지 먼저 돌아갔을 때 1년 만에 지내는 소상(小祥)을 1달 앞당겨 지내는 제사. 연제사(練祭祀)ㆍ연사(練祀)라고도 함.
연조[年祚] : <1> 나라의 수명. <2> 사람의 수명. <3> 임금의 재위 연수.
연조[年條] : <1> 어떠한 해에 무슨 일이 있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조목(條目). <2> 어떤 일에 종사한 햇수.
연종내력채[年終來歷債] : 연말에 결산(決算)한 종친부(宗親府)의 모든 경비(經費).
연종미[年終米] : 정직(正職) 조관(朝官)들에게 일종의 연말 상여(賞與)로 지급하는 쌀.
연종제[年終祭] : 세말(歲末)에 궁중에서 악귀(惡鬼)을 쫓고자 연종 방포를 쏘며, 갖가지 탈을 쓰고 세금ㆍ북 따위를 치며 궁중 안을 두루 돌아다니는 일.
연좌[連坐] : 다른 사람의 죄(罪)에 관련(關聯)되어 좌죄(坐罪)하는 것.
연좌[緣坐] : 일가의 범죄에 관련되어서 처벌당함. 연좌(連坐).
연주[練主] : 연제(練祭) 때에 모시는 밤나무로 만든 신주(神主).
연주[筵奏] : 임금의 면전(面前)에서 사연을 아룀. 연품(筵稟).
연주부부인[連珠府夫人] : 조선조의 추존한 임금 원종(元宗)의 비(妃)이며 인조(仁祖)의 어머니. 인조반정(仁祖反正)이 이루어진 뒤에 인조의 아버지를 대원군으로, 어머니를 연주부부인으로 높였다가 뒤에 아버지를 원종으로 어머니를 인헌(仁獻)왕후로 추숭(追崇)함.
연중[軟中] : 연상(軟上)보다 조금 약하나 연궁(軟弓) 중에서 비교적 센 활.
연중진달[筵中陳達] : 연석(筵席)에서 자세히 주달(奏達)함.
연지[年支] : 그 해의 간지(干支).
연지[鍊紙] : 종이를 다듬어서 재담함. 종이를 도련(擣鍊)하여 다듬음.
연철장[鉛鐵匠] : 연철(鉛鐵)을 다루는 장인(匠人). 연철은 연분(鉛分)이나 철분이 섞여 있는 광석.
연청[椽廳] : 길청. 군아(郡衙)에서 아전이 집무하는 곳. 작청(作廳).
연초색[煙草色] : 궁중(宮中)에서 담배 공급(供給)에 관한 일을 맡아보는 벼슬아치.
연칙[宴勅] : 중국 황제의 칙사(勅使)를 접대하는 연회.
연침[燕寢] : 왕이 평상시에 한가롭게 거처하는 전각(殿閣).
연타[延拖] : 일을 끌어 미루어 나감. 지연시켜 시일(時日)을 끌어 나감.
연통[蓮筒] : 연화통(蓮花筒).
연폐[宴幣] : 궁중 또는 각 관청의 잔치 때에 참여한 예기(藝妓) 및 기타 하인에게 주는 금품.
연포[練布] : 빨아서 바랜 베.
연품[筵稟] : 연석(宴席)에서 임금께 직접 품주(稟奏)하는 일. 연석은 군신(君臣)이 모여서 자문(諮問)하고 주답(奏答)하는 자리.
연행[連行] : 줄을 바꾸지 않고 잇달아 쓴 것.
연행[燕行] : 중국 청(淸)나라의 서울을 연경(燕京)이라 하고, 이 연경으로 가는 사신 일행(使臣一行)을 약하여 일컫는 말.
연행삼화[燕行蔘貨] : 북경(北京)으로가는 사행(使行)이 가지고 가는 삼화. 삼화는 중국과의 교역(交易)에 그 대전(代錢)으로 지불한 인삼임.
연향[宴享ㆍ醼享] : 국빈(國賓)을 위하여 베푸는 연회(宴會).
연호군(煙戶軍)
나라에서 큰 공사를 갑자기 일으킬 때, 호적(戶籍)을 통해 그 지역에서 대규모로 동원하는 인부(人夫). 연호(煙戶)는 일반 백성들의 집. 곧 민호(民戶)을 일컫는 말.
연호법[煙戶法] : 호적법(戶籍法)의 한 가지. 조선조 태조 6년에 정한 것인데, 서울에서는 호주(戶主)의 지위에 따라서, 시골에서는 식구의 수효에 따라서 등급을 정하되, 상호(上戶)ㆍ중호(中戶)ㆍ하호(下戶)ㆍ하하호(下下戶)의 구별이 있음.
연호잡역[煙戶雜役] : 민가(民家) 매호마다에 부과하는 잡역(雜役). 준말 연역(煙役).
연화대[蓮花臺] : <1> 극락 세계에 있다고 하는 대(臺). <2> 고려 때부터 시작된 궁중 무용의 한 가지. 당악(唐樂)에 딸림. 임금의 덕화로 연꽃의 정(精)이 나타나서 노래하고 춤을 춘다는 내용의 춤으로 30여 명이 나와서 춤추고 노래함.
연화통[蓮花筒] : 정재(呈才) 때에 지당판(池塘板) 위에 종이로 만들어 올려 놓는 큰 연꽃송이. 동기(童妓)가 그 속에 들어 앉음. 준말 연통(蓮筒).
연화항[蓮花缸] : 정재(呈才) 때 보상무(寶相舞)에 쓰는 항아리. 밑으로 돌아가면서 연꽃을 그리었음.
연환계[連環計] : 납으로 만든 탄환을 공납(貢納)하기 위한 공계(貢契).
연황모[連黃毛] : 모필(毛筆)을 만드는 데 쓰는 족제비의 꼬리 털.
연훈[煙燻] : 화연(火煙)으로 배의 수침부분(水沈部分)을 그을리는 것. 방부작용(防腐作用)을 위한 것.
열명정장[列名呈狀] : 여러 사람이 열명(列名)하여 관가(官家)에 소장(訴狀)을 제출하는 일. 그 진정서.
열무[閱武] : 임금이 열병(閱兵)하는 일.
열문[熱門] : 권세가 있어 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집.
열미[劣米] : 조운(漕運) 도중 패선(敗船)으로 말미암아 수침(水沈)된 것을 건져내어 말린 품질이나 빛깔이 좋지 않은 쌀. 건미(乾米)이라고도 함. 건열미(乾劣米).
열성조[列聖祖] : 대대의 임금의 시대를 높이어 이르는 말.
열실[閱實] : 사실(事實)을 자세히 조사함.
열심[熱審] : 부대시(不待時)와 같은 말. 추심(秋審)의 대칭.
열음기[閱陰氣] : 순라군(巡邏軍)이 밤중에 지나가는 수상한 사람을 잡아 경수소(警守所)에서 밤을 새우게 하는 일.
열의[列擬] : 열거(列擧)하여 의망(擬望)함. 여러 사람의 이름을 열거하여 후보자로 추천함.
염간[鹽干] : 염전(鹽田)에서 소금을 굽는 사람. 신량역천(身良役賤), 곧 신분은 양민(良民)이나 직업은 천역(賤役)임. 염한(鹽漢)이라고도 함.
염계[染契] : 공물로 관아에 바친 비단ㆍ무명 따위를 물들이는 계.
염교[廉校] : 염탐(廉探)하는 장교.
염궁[染宮] : 신라의 관아 이름.
염근리[廉謹吏] : 청렴하고 조심성이 많은 관리(官吏).
염람[染藍] : 남색(藍色)으로 물들임.
염매[魘魅] : 남을 죽게 하거나 질고(疾苦)에 걸리도록 방자하는 일.
염문[廉問] : 염탐(廉探). 남이 모르게 사정을 물어 봄.
염문부사[廉問副使] : 고려조 34대 공양왕 3년(1391)에 경기좌우도(京畿左右道)에 둔 외직의 하나. 염문사를 보좌하며, 3품 이하 4품 이상의 벼슬아치가 이에 임명됨.
염문사[廉問使] : 고려 때 외직(外職)의 하나. 형명(刑名)ㆍ전곡(錢穀)ㆍ군정(軍情)의 사무와 관리의 전최(殿最)ㆍ민간의 사송(詞訟) 따위를 치리(治理)하는 사람. 공양왕 3년에 경기 좌우도(京畿左右道)에 둠.
염법[染法] : 소금에 관한 법령. “鹽務之規則 總名曰鹽法”[六部成語鹽法 注解] :
염분[鹽分] : <1> 관아(官衙)나 궁방(宮房)에서 소금 장수에게서 받는 세금. <2> 다른 물질 속에 섞여있는 소금기.
염분[鹽盆] : 소금 굽는 가마를 통틀어 이르는 말. 염분에는 토분(土盆)ㆍ철분(鐵分)ㆍ염부(鹽釜)ㆍ가협분(加挾盆) 등이 있음.
염색장[染色匠] : 염색을 업(業)으로 하는 공장(工匠).
염석문[簾席門] : 각 고을 내아(內衙)의 바깥문. 밖에서 안을 들여다 보지 못하게 하려고 발이나 풀자리를 쳐서 가림.
염송[拈頌] : 선문염송(禪門拈頌)의 약칭(略稱). 불서(佛書)의 하나. 석가일대(釋迦一代)의 시교(時敎)의 요지(要旨)와 여러 조사(祖師)들의 법어(法語)의 요지(要旨)와 비판문귀(批判文句)들을 모아 기록(記錄)한 책. 고려 고종 14년 진각국사(眞閣國師)가 편저(編著)한 것.
염수당안탕[鹽水唐鴈湯] : 소금으로 거위를 끓인 국. 당안(唐雁)은 거위.
염운사[鹽運司] : 소금에 관한 사무를 맡은 중국의 관사(官司).
염인[鹽引] : 소금 판매자(販賣者)에게 세금을 징수하고 교부(交付)하는 소금 판매 면허증(鹽販賣免許證).
염장[歛葬ㆍ殮葬] : 시체(屍體)를 염습(殮襲)하여 장사 지냄.
염장[簾匠] : 발 만드는 장인(匠人).
염정[簾政] : 수렴 청정(垂簾聽政).
염찰[廉察] : 염탐(廉探).
염창[鹽倉] : 염분(鹽盆)이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설치하는 세염(稅鹽)의 창고(倉庫).
염초[焰硝] : 초석(硝石). 화약(火藥)의 원료(原料).
염초장[焰硝匠] : 화약을 제조하는 공인.
염초청[焰硝廳] : 조선조 초엽에 염초를 채취하기 위하여 각 지방에 둔 임시 관청. 화약을 만드는데 필요한 염초를 필요한 양만큼 채취하고 그 비밀을 왜구(倭寇)에게 새어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5대 문종 즉위(1450)년 9월에 전국 팔도(八道)에 25개 도회소를 두고 나라의 인가를 받은 사람만이 염초를 채취하여 전량을 국가에 바치게 함.
염화[鹽貨] : 소금이라는 물화(物貨). 곧 소금.
염후[念後] : 한 달릐 20일 이후. 염(念)은 20일을 일컫는 말.
엽초전[葉草廛] : 잎담배를 파는 전(廛).
영[令] : <1> 조선조 때 종묘서(宗廟署)ㆍ사직서(社稷署)ㆍ영회전(永禧殿)ㆍ오부(五部) 각 능(各陵)의 으뜸 벼슬. 품계는 종5품. <2> 고려 때 경시서(京市署)ㆍ내부사(內府司)를 비롯한 각 부ㆍ사ㆍ서ㆍ부(部司署府)의 으뜸되는 벼슬. 품계는 3품에서 9품까지. <3> 신라 때 병부(兵部)ㆍ조부(調部)ㆍ예부(禮部)ㆍ사정부(司正部)ㆍ좌우 이방부(左右理方府)ㆍ경성 주작전(京城周作典)등의 으뜸 벼슬.
영[鈴] : 신라 때 무관(武官)의 말방울. 대감의 것은 황금으로 주위 1자 2치, 대장척 당주(大匠尺幢主)의 것은 주위 9치, 제감(弟監)의 것은 은으로 주위 9치, 소감(少監)의 것은 백통으로 주위 6치임. 방울.
영[領] : <1> 영관(領官)의 준말. 친군영(親軍營)에 딸린 정령관(正領官)ㆍ부령관(副領官)ㆍ참령관(參領官) 등을 통칭한 말. <2> 옷을 셈하는 단위. 한 벌.
영각[瀛閣] : 홍문관(弘文館)의 별칭.
영간시종[永刊侍從] : 시종신(侍從臣)의 명부에서 영구히 이름을 삭제(削除)하는 처분.
영감[令監] : 정3품과 종2품의 관원을 이르는 말. 대감(大監)의 다음 가는 관원임. 영공(令公)이라고도 함.
영갑[令甲] : 정령(政令). 법령(法令). “天子之言曰令, 令甲 令乙 是也”[親書, 等齊] :
영객[領客] : 예빈시(禮賓寺)의 별칭.
영객부[領客府] : 신라 때 외국 사신의 접대를 맡아보는 관청. 왜전(倭典)이라 하던 것을 26대 진평왕 43년(261)에 영객전(領客典)으로, 35대 경덕왕때에 사빈부(司賓府)로 고쳤다가, 36대 혜공왕 때에 이 이름으로 고침.
영객전[領客典] : 신라 때 외교를 맡아 보는 관아. 26대 진평왕 43년(621)에 왜전(倭典)을 고친 이름.
영거[另去] : 별거(別居). 따로 사는 일.
영거[領去] : 함께 데리고 감.
영거인[領去人] : 영솔하고 간 사람.
영거친속[領去親屬] : 별거하는 친족.
영경연사[領經筵使] : 경연(經筵)의 으뜸 벼슬. 의정(議政)이 겸임함.
영고탑[寧古塔] : 중국 길림성(吉林省) 목단강(牧丹江) 연안(沿岸)에 있는 도시(都市) 이름. 청조(淸朝)의 발상지(發祥地). 부근(附近)의 농산물이 많이 집산(集散)됨.
영곤[營閫] : 영(營)은 감영의 약어로 도백(道伯). 곤(閫)은 곤임(閫任)의 준말로 병사(兵使)ㆍ수사(水使). 곧 감사(監司)와 병사ㆍ수사.
영관[領官] : 조선조 말기 친군영(親軍營)의 정령관(正領官)ㆍ부령관(副領官)ㆍ참령관(參領官)을 총칭하는 말.
영관사[領官事] : 영춘추관사(領春秋館事)의 준말. 춘추관의 으뜸 벼슬로 영의정(領議政)이 겸임함.
영관상감사[領觀象監事] : 관상감의 으뜸 벼슬로 영의정이 겸임함.
영구재결[永久功臣] : 재해지(災害地)로서 영구(永久)히 전세(田稅)가 면제(免除)된 전지(田地).
영국공신[寧國功臣] : 조선조 인조 22년(1644)에 심기원(沈器遠)의 역모(逆謀)를 평정한 공으로 구인후(具仁垕)ㆍ김유(金瑬) 등 여덟 사람에게 내린 훈명(勳名).
영군[領軍] : 군사를 영솔(領率)함.
영규[領揆] : 영의정(領議政)의 별칭.
영기[領旗] : 군중(軍中)에서 군령(軍令)을 전하는 기(旗). 평방 두 자 남짓한 푸른 비단 바탕에 붉은 빛의 ‘令’자를 새겨 붙였음.
영남[嶺南] : 조령(鳥嶺ㆍ문경 새재)의 남쪽이라는 뜻으로 경상도를 이르는 말. 삼남(三南)의 하나. 교남(嶠南).
영남별무사도시[嶺南別武士都試] : 경상감사(慶尙監司)가 매년 4기(四期)로 나눠 좌별무사(左別武士)에 속한 출신자(出身者)와 우별무사에 속한 한량(閒良)들에게 보이는 시험. 성적이 우수한 좌별무사는 가자(加資)하고 우별무사는 회시(會試)에 응하게 함.
영녕전[永寧殿] : 조선조의 임금 및 왕비로서 종묘(宗廟)에 모실 수 없는 분의 신위(神位)를 봉안(奉安)하는 곳. 종묘 안에 있는데 태조(太祖)의 4대조(四代祖) 및 그 비(妃), 대(代)가 끊어진 임금 및 그 비를 모심. 종묘와는 달리 일년에 두 번(정월, 7월) 원칙으로 대관(代官)을 보내어 간소하게 제사를 지내며, 공상(供上)에도 차별이 많음.
영노[營奴] : 감영(監營)ㆍ유영(留營)ㆍ병영(兵營)ㆍ수영(水營) 등에서 부리는 종.
영당[影堂] : 이름난 이의 화상(畵像)을 모시어 둔 사당.
영대랑[靈臺郞] : 고려 태사국(太史局)의 정9품 벼슬.
영도교[永渡橋] : 서울 동관왕묘(東關王廟)의 남쪽에 있는 석교(石橋)의 이름.
영도첨의[領都僉議] : 고려 때 중서령(中書令)의 후신(後身). 충렬왕 21년에 도첨의령(都僉義令)이라 고쳤다가 곧 판도 첨의사사(判都僉議使司)라 고치고 뒤에 또 이 이름으로 고침. 공민왕 18년에 다시 영문하(領門下)로 고침.
영돈령[領敦寧] : 영돈령부사(領敦寧府事)
영돈령부사[領敦寧府事] : 조선조 때 돈령부의 으뜸 벼슬인 영사(領事). 정1품으로 왕비의 아버지에게 시킴. 준말 영돈령.
영돈령원사[領敦寧院事] : 대한 제국 때 돈령원의 칙임 벼슬.
영둔전[營屯田] : 조선조 때 각 영문(營門)에 급전(給田)으로 사급(賜給)한 둔전(屯田). 영둔토(營屯土).
영둔토[營屯土] : 영둔전(營屯田).
영락[永樂] : 명(明) 나라 성조(聖祖)의 연호.
영력관[領曆官] : 우리 나라에서 사용하는 역서(曆書)는 중국 흠천감(欽天監)이 제작한 것으로, 이 역서를 3년에 한 번씩 수령(受領)하기 위하여 임명해 보내는 임시 직책.
영령대부[榮列大夫] : 고려 충민왕 때 잠깐 베푼 문관(文官)의 관계(官階).
영록대부[榮祿大夫] : 고려 때 종2품 하(下)의 문관의 관계(官階). 31대 공민왕 5년(1356)에 정하였다가 11년(1362)에 폐하고, 18년(1369)에 다시 종 2품의 상(上)으로 고침.
영릉[永陵] : 추존(追尊)한 조선조 21대 영조(英祖)의 맏아들 진종(眞宗)과 그 비 효순 왕후(孝純王后)의 능. 경기도 파주군(坡州郡)에 있음.
영릉[英陵] : <1> 조선조 4대 세종 대왕과 비 소헌 왕후(昭憲王后)의 능(陵). 광주(廣州)에 있는 것을 8대 예종 원년(1469)에 경기도 여주군(驪州郡) 능서면(陵西面)으로 옮김. <2> 고려 15대 숙종의 능. 경기도 장단군(長湍郡) 진서면(津西面)에 있음.
영릉[寧陵] : 조선조 17대 효종과 비 인선 왕후(仁宣王后)의 능. 경기도 여주군 능서면(陵西面)에 있음.
영리[營吏] : 조선조 때 군영(軍營)이나 감영(監營) 등 영(營)의 이름이 있는 관청에 딸린 이서(吏胥).
영림창[營林廠] : 대한 제국 때 압록강과 두만강 연안의 삼림(森林)에 관한 일을 맡아보는 관아. 융회 원년(1907)에 둠.
영모[翎毛] : 조수(鳥獸)를 그린 그림.
영묘사성전[靈廟寺成典] : 신라 때 영묘사(靈廟寺)의 일을 맡아보는 관아.
영문[榮問] : 새로 과거에 급제한 사람을 찾아가서 축하함.
영문[營門] : 군문(軍門). 군대가 주재(駐在)하는 진영(陣營).
영문하[領門下] : 고려 31대 공민왕 19년(1369)에 영도첨의(領都僉議)의 고친 이름. 32대 우왕 때 판문하(判門下)로 고침.
영문하부사[領門下府事] : 조선조 초엽 문하부(門下府)의 으뜸 벼슬. 정1품.
영물제직[永勿除職] : 영구히 관직(官職)에 채용하지 못하게 하는 처분.
영방[營房] : 관아에서 영리(營吏)가 사무를 보는 곳.
영범[另犯] : 계속(繫屬)되어 있는 범죄(犯罪) 이외의 죄가 있는 범인. 여죄(餘罪)가 있는 범인.
영병관[領兵官] : 군병(軍兵)을 영솔(領率)하는 관원(官員).
영보경[靈寶經] : 도가(道家)의 술서(術書)인 경문(經文)의 명칭.
영복[迎卜] : 중국에서 나오는 사행(使行)의 짐바리[卜物]를 인수하러 가는 사람.
영복도감[永福都監] : 고려 29대 충목왕 때 금강산 유점사(褕岾寺)의 지응(支應)을 위하여 베푼 관아.
영부사[領府事] : 영중추부사(領中樞府事).
영분[榮墳] : 과거에 급제하거나 처음 벼슬한 사람이 그 조상의 묘에 찾아가 풍악을 잡히며 그 영예(榮譽)를 받들어 고하는 일.
영불서용[永不叙用] : 영원히 관직에 서용하지 않음. 죄과(罪過) 혹은 신분(身分)에 허물이 있어 벼슬에 쓰지 않음.
영비[營婢] : 각 군영(軍營)이나 영명(營名)이 있는 관청에 딸려 심부름하는 여자 종.
영비[營裨] : 감영(監營)의 비장(裨將). 감사(監司)의 막료(幕僚).
영사[領事] : <1> 조선조 때의 관직. 돈령부(敦寧府)ㆍ홍문관(弘文館)ㆍ예문관(藝文館)ㆍ경연청(經筵廳)ㆍ춘추관(春秋館)ㆍ관상감(觀象監) 등의 으뜸 벼슬. <2> 고려 때의 관직. 삼사(三司)ㆍ춘추관(春秋館)ㆍ경연(經筵)ㆍ전의시(典醫寺)ㆍ사복시(司僕寺)ㆍ선공사(繕工司) 등의 으뜸 벼슬.
영사[影射] : 남의 눈을 현혹(眩惑)되게 하여 속이는 것. 물여우[𧌒]가 입에 모래를 물어 사람의 그림자를 쏘아 맞히면 사람에게 해독을 미친다는 데에서 나온 말. “借此事 以爲彼事 如𧌒之射影也”[六部成語].
영사공신[寧社功臣] : 조선조 16대 인조 때 유효립(柳孝立) 등의 역모(逆謀)를 고한 공으로 허적(許積) 등 열 한 사람에게 내린 훈명(勳名).
영사복시사[領司僕寺事] : 고려 때의 관직. 25대 충렬왕 34년(1308)에 설치한 사복시(司僕寺)의 으뜸 벼슬로, 종2품임.
영사염화[影射鹽貨] : 이미 무효가 된 묵은 염인(鹽引)을 가지고 유효한 것인 것처럼 남의 눈을 현혹(眩惑)되게 하여 염화(鹽貨)를 판매하는 행위.
영사조다[影射照茶] : 이미 사용하지 못하게 된 다인(茶引)에 기재된 수량에 비춰 차(茶)를 매수(買受)하는 행위.
영산[靈山] : <1> 신령한 산. <2> 신불(神佛)에게 제사하는 산. <2> 함경 남도 갑산군(甲山郡)에 있는 산 이름. <4> 불교에서 말하는 영취산(靈鷲山).
영산창[榮山倉] : 전남(全南) 나주군(羅州郡)의 영산강(榮山江) 연안에 있는 조창(漕倉). 함열(咸悅)의 덕성창(德成倉)과 영광(靈光)의 법성포창(法聖浦倉)과 함께 전라도의 전세(田稅)를 여기에서 수납(收納)하여 서울로 조전(漕轉)함.
영삼사사[領三司事] : <1> 조선조 초엽에 삼사의 으뜸 벼슬. 3대 태종 5년(1405)에 삼사를 폐하여 호조(戶曹)에 합침. <2> 고려 때 삼사의 벼슬. 판삼사사의 위. 32대 우왕 때에 처음으로 둠.
영상[影像] : 영정(影幀).
영상[領相] : 영의정(領議政)의 별칭.
영상시[迎祥詩] : 문관이 지어 올리는 원단(元旦)의 하시(賀詩). 대궐의 기둥에다 붙이는 것. 연상시(延祥詩).
영서[令書] : 왕세가자 임금을 대신하여 정사를 다스릴 때에 내리는 영지(令旨)의 일컬음.
영서[靈犀] : 무소뿔의 중심에 구멍이 있어서 양쪽이 통하는 데에 비유하여 사람이 서로 의기상투(意氣相投)함을 이르는 말.
영선[領船] : 조운선(漕運船)의 한 선박(船舶) 내의 장(長)인 조졸(漕卒).
영선감관[領船監官] : 조운선(漕運船)을 감시(監視)하는 관원. 영선감관은 반드시 세곡(稅穀)의 수납을 감시한 봉상감관(捧上監官)인 사람을 임명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영선공사사[領繕工司事] : 고려 관직의 하나. 고려 25대 충렬왕 34년(1308)에 처음 제정한, 선공사(繕工司)의 으뜸 벼슬. 종2품이 겸함. 뒤에 판선공사사(判繕工司事)로 고침.
영선군정색[營繕軍丁色] : 선공감(繕工監)에 소속되어 영선(營繕)의 일꾼들을 관리하는 분장(分掌).
영선사[領選使] : 조선조 26대 고종 18년(1881)에 신식 병기(新式兵器)의 제조 및 사용법을 배우기 위하여 청나라에 파견한 유학생의 인솔자인 김윤식(金允植)에게 준 직임(職任).
영선사[營繕司] : 조선조 말기 궁내부(宮內府)의 한 분장(分掌)으로 왕실(王室) 관계의 건축ㆍ등 모든 토목 역사(役事)에 관한 일을 맡아보는 관아. 고종 32년에 설치함.
영선차사원[領船差使員] : 조전선(漕轉船)을 영솔(領率)하기 위하여 임시로 파견(派遣)한 관원.
영성[靈星] : 가색(稼穡)을 주재(主宰)한다는 별. 농업신(農業神). 천전성(天田星)이라고도 함.
영성단[靈星壇] : 영성을 제사하는 단.
영성제[靈星祭] : 영성(靈星)에게 지내는 제사.
영소전[永昭殿] : 조선조 숙종비(肅宗妃) 인경 왕후 김씨(仁敬王后金氏)의 혼전(魂殿).
영속[永屬] : 영속노비(永屬奴婢)의 약.
영속[營屬] : 각 군영(軍營) 및 영명(營名)이 있는 관청에 딸린 영리(營吏)와 영노(營奴)의 통틀어 일컬음.
영속노비[永屬奴婢] : 범죄자를 영구히 노비(奴婢)로 삼는 형벌(刑罰).
영속사변율[永續徒邊律] : 영속노비(永屬奴婢)의 율과, 먼 변방에 강제이주(强制移住)시키는 형률(刑律).
영수[零數] : 어떤 수(數)에 차고 남은 수. 단수(端數). 잔수(殘數).
영수[營數] : 군영(軍營)의 수용(需用).
영수각[靈壽閣] : 기로소(耆老所) 안에 있는 어첩(御牒)을 보관하는 누각.
영시[迎諡] : 임금이 내리는 시호(諡號)를 전달하는 특사를 맞음.
영신새회[迎神賽會] : 무당이 신상(神像)을 맞아 제회(祭會)를 열고 사람들을 미혹(迷惑)되게 하여서 돈을 버는 일.
영실[寧失] : 무고(無辜)한 사람을 죽이는 것보다는 차라리 정당한 법을 집행하지 못한다는 비난을 듣는 것이 낫다고 한 서경(書經大禹謨)의 여기살불고영실불경(與其殺不辜寧失不經)의 준말.
영안도[永安道] : 뒤의 함경도(咸鏡都).
영알[迎謁] : 출영(出迎)하여 배알(拜謁)함. 나가 영접하고 뵙는 것.
영애[領阨ㆍ嶺隘] : 영애처(嶺隘處).
영애처[嶺隘處] : 산령(山嶺)의 요해처(要害處)로서 관문(關門)이 설치되어 있는 곳.
영어[囹圄] : 감옥. 죄수를 가두는 곳.
영업전[營業田] : 고려 때 경군(京軍)을 우대하기 위하여 마련한 군전(軍田)의 하나. 경군은 나이 스물이 되면 군전 20결(結)을 받고 예순이 되면 퇴역(退役)하여 군전을 나라에 도로 바치는데 자손이나 친척이 있으면 군전을 영업전(營業田)으로 이름을 바꾸어 세습(世襲)을 허락함.
영역[塋域] : 산소(山所).
영역관[領曆官] : 매년 절사(節使)를 따라 중국으로 가서, 중국에서 만들어 반급(頒給)하는 역서(曆書)를 받아오는 관상감(觀象監) 관원에게 임시로 붙이는 직명.
영역관[營役官] : 공사를 감독하는 관원.
영역군[營役軍] : 궁궐 기타 공청(公廳)의 영선(營繕)에 사역(使役)하는 인부들.
영영[嶺營] : 경상도 감영(監營).
영예문관사[領藝文館事] : 예문관의 으뜸 벼슬. 영의정이 예겸(例兼)함.
영옥[營獄] : 감영(監營)에 딸린 옥사(獄舍).
영외[楹外] : 기둥 밖. 실외(室外)의 뜻.
영우[靈羽] : 공작우(孔雀羽).
영우원[永祐園] : 조선조 22대 정조의 생부인 장헌세자(莊獻世子)의 묘. 정조 13년 양주(楊洲)에서 수원(水原)으로 이장(移葬)하고 현륭원(顯隆園)으로 개칭하였으며, 광무 3년에는 장조의황제(莊祖懿皇帝)라 추존(追尊)하면서 융릉(隆陵)이라 일컬음.
영원장군[寧遠將軍] : 고려 때 정5품의 무관(武官) 품계.
영위사[迎慰使] : 중국 사신(使臣)을 맞아 위로 접응(接應)하는 사신. 접위사(接慰使)ㆍ접반사(接伴使)ㆍ원접사(遠接使)라고도 함.
영은문[迎恩門] : 조선조 때 중국사신을 맞아 들이는 문. 중종 31년(1536)에 모화관(慕華館) 남쪽 홍전문(紅箭門)을 개축하여 영조문(迎詔門)이라 하다가 34년(1539)에 영은문으로 개칭(改稱)함. 대한제국이 성립된 뒤에 서재필(徐載弼) 등이 주동이 되어 이 문을 헐고 그 자리에 독립문을 세움.
영읍수[營邑需] : 감영(監營)ㆍ병영(兵營)ㆍ수영(水營)과 각 고을의 수용(需用).
영의정[領議政] : 조선조 2대 정종 2년(1400)에 도평의사사(都評議使司)를 없애고 대신 둔 의정부(議政府)의 으뜸 벼슬. 백관을 통솔하고 서정(庶政)을 감독하는 최고의 지위임. 품계는 정1품. 상상(上相). 수규(首揆). 수상(首相)ㆍ영규(領揆). 영상(領相) 영합(領閤). 원보(元輔).
영인[令人] : 조선조 때 정4품ㆍ종4품의 문무관의 아내의 봉작(封爵). 고종 2년부터 문무관ㆍ종친(宗親)의 아내의 봉작으로 병용(竝用)함.
영작서[營作署] : 조선조 때 영흥(永興)ㆍ함흥ㆍ평양ㆍ영변ㆍ경성(鏡城)의 각 부(府)에 둔 토관(土官)의 동반(東班) 직소(職所).
영장[營將] : <1> 조선조 때 각 진영(鎭營)의 으뜸 장관(將官). 총융청(摠戎廳)ㆍ수어영(守禦營)ㆍ진무영(鎭撫營)과 팔도(八道)의 감영(監營)ㆍ병영(兵營)에 딸리는 두 가지 계통이 있으나 그 대상은 지방 군대의 관리에 있음. <2> 고려 때 각 진(鎭)에 배치된 으뜸 벼슬. 7품 이상의 관원 중에서 뽑음. 진영장(鎭影將).
영재[永災ㆍ永灾] : 전지(田地)가 냇물에 개개어 두레가 빠져서 아주 못쓰게 된 것.
영저리[營邸吏] : 조선조 때 각 감영(監營)에 딸려 각 군아(軍衙)와 감영간의 연락을 위하는 이속(吏屬). 영저인(營邸人)이라고도 함. 저인(邸人). 영주인(營主人).
영전[令前] : 명령을 내리기 전. 영전의 행위에 대하여는 법령을 소급(遡及)하지 아니함.
영전[令箭] : 군령을 전달하는 화살. 긴 자루가 달린 틀에 살을 꽂음. 장신(將臣)은 감히 영전(令箭)으로 궁궐안의 군병을 지휘하지 못함.
영전[迎餞] : 영접(迎接)하고 전송(餞送)하는 것.
영전[影殿] : 임금의 진영(眞影)을 모시어 둔 전각.
영전사[領殿事] : 영집현전사(領集賢殿事).
영전의시사[領典儀寺事] : 고려 때 전의시(典儀寺)의 으뜸 벼슬인 영사(領事). 25대 충렬왕 34년(1308)에 베풂.
영절[令節] : <1> 가절(佳節). 명절(名節). <2> 명령. 법도(法度).
영접도감[迎接詔書] : 중국의 사신(使臣)을 영접하기 위하여 임시로 마련한 직소(職所).
영접조서[迎接詔書] : 중국 황제의 조서를 나아가 맞아들임.
영정[影幀] : 화상(畵像)을 그린 족자(簇子). 영상(影像)
영정관군[永定館軍] : 영구히 역인(驛人)으로 정함.
영정절[永貞節] : 고려 16대 예종 때 태자(太子)의 생일(生日)을 기념하기 위해 정한 날.
영제[禜祭] : 오랜 장마로 수해(水害) 등 고통이 심한 경우 날이 개기를 기원하는 제사. 기청제(祈晴祭).
영조[營造] : 건축ㆍ토목ㆍ교량가설 등의 공사를 시행하는 것. 경영축조(經營築造).
영조문[迎詔門] : 조선조 때, 중국 황제의 조서(詔書)를 받들고 오는 사신(使臣)을 맞기 위하여 세운 문. 중종(中宗) 31년(1536)에 모화관(慕華館) 남쪽 홍전문(紅箭門)을 개축하여 영조문이라 하고, 뒤에 영은문(迎恩門)이라 고쳤으며, 대한제국 성립 뒤에는 그것을 헐고 거기에 독립문(獨立門)을 세움.
영조사[營造司] : 조선조 때 공조(工曹)에 딸린 관청의 하나. 궁실(宮室)ㆍ성지(城池)ㆍ공해(公廨)ㆍ옥우(屋宇) 따위의 토목공사와 피혁(皮革)ㆍ전계(氈罽) 따위의 일을 맡아봄.
영조척[營造尺] : 목수(木手)들이 쓰는 자. 주척(周尺)의 1자 4치 9푼(分) 9리(厘)에 해당함. 목척(木尺).
영조회일[領照會卿] : 통지서(通知書)를 받은 날.
영종정경[領宗正卿] : 대군ㆍ왕자군(大君王子君)이 예겸(例兼)하는 종친부(宗親府)의 벼슬.
영종첨사[永宗僉使] : 경기의 영종진(永宗鎭)에 배치(配置)하는 수군첨절제사(水軍僉節制使). 종3품.
영좌[靈座] : 염습(殮襲) 뒤 혼백(魂帛)을 모시어 두는곳. 또는 장례(葬禮) 뒤 상기간(喪期間) 신주(神主)를 모시어 두는 곳.
영주[纓珠] : 갓끈의 구슬.
영주인[營主人] : 영저리(營邸吏).
영중추[營中樞] : 영중추부사.
영중추부사[領中樞府事] : 조선조 때 중추부의 으뜸 벼슬인 영사. 정1품의 무관 벼슬임. 준말 영부사(領府事). 영중추(領中樞).
영지[令旨] : 왕세자(王世子)나 황태자의 명령서.
영직[領職] : 종9품직(從九品職).
영직[景職ㆍ影職] : 실제로 그 직무(職務)에 근무하지 아니하고 이름만을 비는 벼슬. 차함(借銜).
영직[嶺直] : 영남지방에서 나는 직삼(直蔘).
영직체지[景職帖紙] : 영직(景職)의 사령장(辭令狀).
영집자[永執者] : 전호(佃戶)로서 남의 전지를 병경(幷耕)하는 것을 기화로하여, 그 전지를 영구(永久)히 점유(占有)하는 자.
영집현전사[領集賢殿事] : 조선조 초에 베푼 집현전(集賢殿)의 으뜸 벼슬. 정1품. 준말 영전사(領殿事),
영창궁성전[永昌宮成典] : 신라 때 영창궁(永昌宮)의 밀을 맡아보는 관아.
영추문[迎秋門] : 경복궁(景福宮)의 서문(西門). 일반 관원들이 드나들었음.
영축[贏縮ㆍ盈縮] : 남음과 모자람. 잉여(剩餘)와 부족.
영충추관사[領春秋館事] : <1> 조선조 때 춘추관의 수직(首職). 영의정이 겸임함. <2> 고려 춘추관의 으뜸 벼슬. 27대 충숙왕(忠肅王) 때에 두었는데,수상(首相)이 겸함. 영관사(領館事).
영출다문[令出多門] : 명령 계통이 문란하여 한 가지 일에 대한 명령이 여러 갈래로 나옴을 이르는 말.
영칙[迎勅] : 중국 황제의 칙서(勅書)를 갖고 오는 사신을 영접함.
영칙배표일[迎勅拜表日] : 영칙일(迎勅日)과 배표일(拜表日). 영칙일은 중국 황제의 칙서(勅書)를 맞이하는 날이고, 배표일은 중국 황제에게 올리는 표문을 자세히 살펴보고 봉(封)하는 날임.
영칙시[迎敕時] : 중국의 사신을 영접하는 때.
영친[榮親] : 과거(科擧)에 급제하거나 관직(官職)에 임명된 자가 귀향하여 부모를 영화스럽게 하는 일.
영친연[榮親宴] : 문ㆍ무과(文武科)에 급제(及第)한 사람이 그 부모(父母)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 개설(開設)하는 연회(宴會). 이 때에는 예조(禮曹)에서 왕에게 계문(啓聞)하고 술과 풍악(風樂)을 하사(下賜)하며, 급제자(及第者)가 지방(地方)에 거주(居住)하는 때에는 그 곳의 수령(守令)이 설연(設宴)함.
영표[令票] : 각 영문(營門)에 주장(主將)의 명령을 전하는 표로 쓰는 것. 나무로 납작하고 둥글게 만들어그 위에 ‘令票’라고 썼음.
영하관[零下官] : 각 영문(營門)의 판관(判官).
영하쉬[營下倅] : 감영(監營)ㆍ유수영(留守營)ㆍ병영(兵營)이 있는 고을의 수령(守令). 평소 다스리기 어려운 고을로 일컬어짐.
영화옵[營下邑] : 감영(監營)이나 병영(兵營)이 있는고을.
영합[領閤] : 영의정(領議政)의 별칭.
영항결과[另項結裏] : 몫몫을 따로하여 싸서 묶음.
영해[領解] : 당(唐) 나라의 제도로서, 향시(鄕試)에 급제하는 일.
영흥문관사[領弘文館事] : 홍문관의 수직, 영의정이 예겸(例兼)함.
영흥사성전[永興寺成典] : 신라 때 영흥사의 일을 맡아보는 관아.
영희전[永禧殿] : 조선조 태조ㆍ세조ㆍ원종ㆍ숙종ㆍ영조ㆍ순조의 영정(影幀)을 봉안하여 제를 지내는 곳. 남별전(南別殿)을 고친 이름.
예각[藝閣] : 규장각(奎章閣)의 외각인 교서관(校書館)의 별칭.
예강[禮講] : 주자가례(朱子家禮)의 강(講).
예겸[例兼] : 관제(官制)에서 한 사람이 겸임하도록 되어 있는 직제.
예관[禮官] : <1> 예조(禮曹)의 관원. <2> 예를 맡은 관원.
예궁[禮弓] : 예식(禮式) 때에 쓰이는 활의 한 가지. 길이가 여섯 자로 모양은 각궁(角弓)과 같으며, 애기찌ㆍ뿔ㆍ심줄ㆍ아교ㆍ실ㆍ옻 등으로 만듦. 궁중 연사(宮中燕射)ㆍ반궁 대사례(泮宮大射禮)ㆍ향음주례(鄕飮酒禮) 때에 쓰임. 노궁(弩弓). 대궁(大弓).
예궁전[濊宮典] : 신라 때의 관아 이름.
예궐[詣闕] : 대궐에 나아감.
예급[禮給] : 예물로 주는 돈이나 물품.
예기[禮器] : 제사에 사용하는 기명(器皿). 제기(祭器).
예기재[禮記齋] : 조선조 때 성균관(成均館)에 둔 구재(九齋)의 하나. 예기(禮記)를 공부하는 곳.
예기척[禮器齋] : 옛 척제(尺制)의 한 가지. 예기척의 1척은 지금의 9촌(寸) 2푼 6리에 해당함. 원래 각종 예기(禮器)를 만들 때 사용하는 척도(尺度)로서, 조례기척(造禮器尺)이라고도 함.
예단[禮單] : 예폐(禮幣)의 물목(物目)을 기록한 명세서(明細書).
예단삼[禮單蔘] : 예단에 적어 보내는 선물의 삼.
예당[禮堂] : 예조(禮曹)의 당상관(堂上官). 곧 판서(判書)ㆍ예조 참판(禮曹參判)ㆍ예조 참의(禮曹參議)를 두루 이르는 말.
예덕[睿德] : 왕세자(王世子)의 덕망.
예덕[穢德] : <1> 좋지 않은 행실. <2> 임금의 불미(不美)한 행동.
예도[銳刀] : <1> 군도(軍刀)의 한 가지. 환도(環刀)와 같은데, 끝이 뾰족함. 날의 길이 3자 3치, 자루 길이 1자. 코등이가 있으며, 무게가 모두 1근 8냥임. <2> 옛날 보졸(步卒)이 환도를 가지고 하는 검술(劍術). 십팔기(十八技) 또는 이십사반무예(二十四般武藝)의 한 가지. 여러 가지 자세가 있음.
예람[睿覽] : 왕세자(王世子)가 열람(閱覽)함.
예람[叡覽] : 임금이 열람함. 어람(御覽). 상람(上覽).
예람정사[睿覽政事] : 왕세자가 왕을 대리하여 처리한 정사.
예랑[禮郞] : 예조(禮曹)의 낭청(郎廳). 예조 정랑(禮曹正郞)과 예조 좌랑(禮曹佐郞)을 통칭하는 말.
예려[叡慮] : 임금의 심려(心慮). 성려(聖慮)라고도 함.
예릉[睿陵] : 서삼릉(西三陵)의 하나. 조선조 25대 철종과 철종비 철인(哲人) 왕후의 능. 고양군(高陽郡) 원당면(元堂面) 원당리(元堂里)에 있음.
예리[禮吏] : 각 지방 관아의 예방(禮房)의 서리(胥吏).
예모[睿謨] : 임금의 뛰어난 계책.
예모관[禮貌官] : 예의(禮儀)를 맡은 임시 직책.
예모집사[禮貌執事] : 예식 절차에 관한 일에 종사(從事)하는 임시 직책. 공주ㆍ옹주(公主翁主)의 하가(下嫁) 때는 참하(參下)인 인의(引儀)가 임명됨.
예목[禮木] : 예물로 주는 무명.
예무[例貿] : 관에서 매년 정례에 의하여 필요한 물자를 구입하는 것.
예문[例問] : 감사(監司)ㆍ병사(兵使)ㆍ통제사(統制使) 등 각 지방의 방백(方伯)들이 정례에 의하여 그 지방의 특산물을 서울의 높은 벼슬아치들에게 선사하는 일. 예봉(例封)이라고도 함.
예문[叡聞] : 임금이 들음.
예문관[藝文館] : <1> 조선조 때 제찬(制撰)ㆍ사령(辭令)에 관한 일을 맡아보는 관청. 태조 원년(1392)에 고려의 제도의 본받아 예문 춘추관으로 베풀었던 것을 3대 태종 원년(1401)에 예문관ㆍ춘추관으로 각각 분리 독립시킴. 딸린 관원으로 영사(領事)ㆍ대제학(大提學)ㆍ대학ㆍ직제학(直提學)ㆍ응교(應敎)가 각 1명, 봉교(奉敎)ㆍ대교(待敎) 각 2명, 검열(檢閱) 4명이 있음. 26대 고종 때 경연청(徑筵廳)에 합침. <2> 고려 때 제찬과 사명을 짓는 일을 맡아보는 관아. 태조 때 태봉(泰封)의 제도를 계승하여 원봉성(元鳳省)이라 하여 두었던 것을 학사원(學士院)ㆍ한림원(翰林院)ㆍ문한서(文翰署) 등으로 바꾸었다가 31대 공민왕 때에 비로소 이 이름으로 함. 그 후 34대 공양왕 원년(1389)에 또 춘추관을 합하여 예문 춘추관으로 함.
예문관 대제학[藝文館大提學] : 조선조 예문관의 정2품 벼슬인 대제학(大提學). 의정(議政)의 겸직(兼職)으로 영예문관사(領藝文館事) 밑에서 실무를 맡아보는 으뜸 벼슬.
예문춘추관[藝文春秋館] : <1> 조선조 태조 원년(1392)에 고려의 제도를 본떠서 둔 관청. 3대 태종 원년(1401)에 예문관ㆍ춘추관의 이관(二館)으로 나눔. <2> 고려 25대 충렬왕 34년(1308)에 문한서(文翰署)와 사관(史館)을 합한 관아. 27대 충숙왕 12년(1325)에 예문관ㆍ춘추관의 둘로 나눔. 뒤에 여러번 바뀌다가 31대 공민왕 원년(1352)에 다시 이 이름으로 고침.
예방[蕊榜] : 과거(科擧)에서 진사(進士) 시험의 급제자(及第者) 이름을 계시한 방.
예방[禮房] : <1> 승정원(承政院)의 육방(六房)의 하나. 예전(禮典)에 관한 사항을 장리하며 우승지(右承旨)가 총괄함. <2> 각 지방 관아에 딸린 육방의 하나. 예전에 관한 일을 담당함.
예방승지[禮房承旨] : 승정원의 예방을 맡아보는 승지. 곧 우승지(右承旨)를 말함.
예백[曳白] : 당나라의 장석(張奭)이 무식하여 임금 앞에서 종일 한 줄의 글도 짓지 못하고 백지를 낸 고사(故事)에서 시험 답안지를 백지로 내놓는 일의 비유. 타백(拖白).
예복[隸僕] : 종.
예부[禮部] : <1> 신라 때 의례(儀禮)를 맡아보는 관청. 26대 진평왕 때에 베풂. <2> 상서 예부(尙書禮部).
예비[預備] : <1> 미리 준비하는 일. <2> 시정기(時政記)의 초록(抄錄)과 편수(編修)에 일정한 인원이 참여하도록 되어 있고, 이 외에 필요에 대비하여 예비인원이 배치되는데 이 예비인원을 이르는 말.
예빈성[禮賓省] : 고려 때 빈객(賓客) 연향(宴享)을 맡아보는 관청. 태조 4년(921)에 처음으로 두고 6대 성종 14년(995)에 객성(客省)으로 고쳤다가 뒤에 다시 본이름으로 함. 충렬왕 24년(1298)에 전객시(典客寺)로 고쳤다가 곧 본이름으로 34년(1308)에 또 전객시로, 공민왕 5년에 다시 본이름으로, 11년에 또 전객시로, 18년에 다시 본이름으로, 21년에 또 전객시로, 공양왕 2년(1390)에는 예빈시(禮賓寺)로 바뀌어 조선조에 그대로 계승됨.
예빈시[禮賓寺] : <1> 조선조 때 빈객의 연향과 종재(宗宰)의 공궤(供饋)를 맡아보는 관청. 태조 원년(1392)에 고려의 제도를 따라서 두다가 26대 고종 31년(1894)에 없앰. <2> 고려 34대 공양왕 2년(1390)에 예빈성(禮賓省)의 후신(後身)인 전객시(典客寺)를 고친 이름.
예빈참봉[禮賓參奉] : 예빈시(禮賓寺)의 참봉.
예사[禮斜] : 양자(養子)를 허가하는 예조(禮曹)의 빗기. 양자 허가 증명서.
예서[隸書] : 한자(漢字) 글씨체의 한 가지. 노예 곧 천역자(賤役者)라도 이해하기 쉬운 글씨체라는 뜻으로 진나라 운양(雲陽)의 옥사(獄史) 정막(程邈)이 전서(篆書)의 번잡함을 생략하여 만듦.
예선군[曳船軍] : 강류(江流)를 거슬러 배를 끌고 올라가는 사람들.
예성[叡聖] : 지덕(知德)이 훌륭하고 사리에 밝음. 임금의 덕을 칭송하는 말.
예성전[禮成典] : 신라 때의 관아. 35대 경덕왕 때 인도전(引道典)을 고친 이름으로, 뒤에 다시 인도전으로 고침.
예속[翳屬] : 고구려 후기 직제(職制)의 7품(七品) 벼슬. 제형(諸兄).
예손[裔孫] : 대수(代數)가 먼 자손.
예송[例送] : 관례에 따라 송납(送納)함.
예송[禮訟] : 예절에 관한 논란(論難).
예수[禮數] : 명예(名譽)와 지위(地位).
예시위[詣侍衛] : ‘모시고 나가자’는 뜻으로 봉도(奉導)에 쓰는 외침.
예식원[禮式院] : 대한제국 때 궁내부(宮內府)의 한 분장(分掌). 외교 문서ㆍ궁내의 대외(對外) 교섭ㆍ친서(親書)ㆍ국서(國書) 따위의 번역을 맡아보는 관아.
예신[禮臣] : 신하가 병들거나 곤궁하게 된 때에, 임금이 의약(醫藥)이나 물품을 주는 일.
예연[睿筵] : 왕세자의 서연(書筵).
예연[禮宴] : 의례(儀禮)를 갖추어 설행(設行)하는 연회(宴會).
예용[禮容] : 예절 바른 차림이나 행동.
예월[禮月] : 초상(初喪) 뒤에 장사지내는 달. 천자(天子)는 일곱 달, 제후(諸侯)는 다섯 달, 대부(大夫)는 석달, 선비는 한 달 만에 지냄.
예율[禮律] : 대명률(大明律)의 육전형률(六典刑律) 가운데의 하나. 제사의제(祭祀儀制)에 관한 위반 사항을 규정함.
예의사[禮儀司] : 고려 31대 공민왕 11년(1362)부터 17년(1368)까지, 동 21년(1372)부터 34대 공양왕 원년(1389)까지 예조(禮曹)를 이르는 이름.
예의사[禮儀使] : 각종 제사의 의식과 절차에 관한 일을 맡은 임시 벼슬. 예조 판서로써 임정(任定)하되 판서가 유고하면 예조 참판이 대행(代行)함. 산릉(山陵)의 경우에는 예의사라고 하지 않고 찬례(贊禮) 또는 집례(執禮)라고 함.
예의판서[禮儀判書] : 고려 때 예의사의 으뜸 벼슬. 정3품. 31대 공민왕 11년(1362)에 예부상서(禮部尙書)를 고친 이름으로, 18년(1369) 잠시 폐지하였다가 다시 두고, 34대 공양왕 때 예조판서로 고침.
예작[例作] : 공조(工曹)의 별칭.
예작부[例作府] : 신라 때의 관청. 영선(營繕)에 관한 일을 맡아봄. 35대 경덕왕 때 수례부(修例府)라 고쳤다가 36대 혜공왕 때 다시 예작부로 함. 예작전.
예작전[例作典] : 예작부(例作府).
예장[禮葬] : 국가에서 예(禮)를 갖추어 장사(葬事)하는 것. 왕비(王妃)의 부모(父母)ㆍ빈(嬪)ㆍ귀인(貴人)ㆍ대군(大君)ㆍ왕자군(王子君) 및 부인(夫人)ㆍ공주(公主)ㆍ옹주(翁主)ㆍ의빈(儀賓)ㆍ종친(宗親)의 종2품 이상ㆍ문무관 종1품 이상 및 공신(功臣)에 대한 국장(國葬)의 다음가는 국가장(國家葬).
예장도감[禮葬都監] : 예장(禮葬)에 관한 일을 맡아보는 임시 관아(官衙).
예재[叡裁] : 임금의 재가(裁可).
예전[禮典] : 경국대전(經國大典)에 정한 육전(六典) 중의 한. 예조(禮曹)가 관장(管掌)하는 분야(分野)에 관한 사항으로서 과거(科擧)ㆍ교육(敎育)ㆍ제사(祭祀)ㆍ종교(宗敎)ㆍ의례(儀禮)ㆍ문화(文化)ㆍ외교(外交)ㆍ보건(保健)의 문물 제도(文物制度)와 그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함. 소관(所關) 관사(官司)는 홍문관(弘文館)ㆍ예문관(藝文館)ㆍ성균관(成均館)ㆍ춘추관(春秋館)ㆍ승문원(承文院)ㆍ통례원(通禮院)ㆍ봉상시(奉常寺)ㆍ교서관(校書館)ㆍ내의원(內醫院)ㆍ예빈시(禮賓寺)ㆍ장악원(掌樂院)ㆍ관상감(觀象監)ㆍ전의감(典醫院)ㆍ사역원(司譯院)ㆍ세자 시강원(世子侍講院)ㆍ종학(宗學)ㆍ소격서(昭格署)ㆍ종묘서(宗廟署)ㆍ사직서(社稷署)ㆍ빙고(氷庫)ㆍ전생서(典牲暑)ㆍ사축서(司畜署)ㆍ혜민서(惠民署)ㆍ도화서(圖畵署)ㆍ활인서(活人署)ㆍ귀후서(歸厚署)ㆍ사학(四學)ㆍ문소전(文昭殿)ㆍ연은전 참봉(延恩殿參奉)ㆍ기내 제릉전 참봉(畿內諸陵殿參奉) 등임.
예전[禮箭] : 화살의 한 가지. 길이가 석 자이며 깃이 큰데, 반궁 대사례(泮宮大射禮)ㆍ궁중 연사(宮中燕射)ㆍ향음주례(鄕飮酒禮) 등에 씀.
예제[醴齊] : 주례(周禮)의 오제(五齊) 가운데의 하나. 제사에 쓰는 술로 단술(甛酒)임.
예조[禮曹] : <1> 조선조 때 육조(六曹)의 하나. 예악(禮樂)ㆍ제사(祭祀)ㆍ연향(宴享)ㆍ조빙(朝聘)ㆍ학교ㆍ과거의 일을 맡아 봄. 태조 원년(1392)에 베풀어 고종 31년(1894)에 폐함. <2> 고려 때 육조의 하나. 34대 공양왕 원년(1389)에 예부(禮部)의 후신인 예의사(禮儀司)를 고친 이름. 의례(儀禮)ㆍ제향(祭享)ㆍ조회(朝會)ㆍ교빙(交聘)ㆍ학교ㆍ과거의 일을 맡이 봄.
예조[禮祖] : <1> 역대(歷代) 태조(太祖)의 통칭. <2> 문덕(文德)이 있는 조선(祖先). <3> 송(宋)의 태조 조광윤(趙匡胤)의 일컬음.
예조판서[禮曹判書] : 예조의 으뜸 벼슬. 정2품이었음. 대종백(大宗伯). 준말 예판(禮判).
예지[睿旨] : 왕세자가 임금의 대신으로 정치할 때 내리는 명령.
예직[例直] : 정례(定例)적인 입직(入直).
예차[預差] : 차비관(差備官)을 일이 있기 전에 미리 정함.
예차금군[預差禁軍] : 정규의 금군(禁軍) 외에 미리 뽑아 두는 금군의 예비부대.
예채[禮債] : 예물(禮物)로 바치는 금품.
예척[禮陟] : 승하(昇遐).
예천[例遷] : 임기 만료된 자의 벼슬자리를 상례(常例)에 따라 옮김.
예칙[例飭] : 정례적(定例的)으로 행하는 훈시.
예칙[禮飭] : 상급 관아에서 하급 관아에 보내는 공문(公文). 감결(甘結). 관칙(關飭).
예판[禮判] : 예조 판서(禮曹判書).
예하[例下] : 상급기관이나 손윗사람이 물건이나 물품을 정례에 따라 내려 줌.
예하[預下] : 미리 내어 주는 것.
예행[禮行] : 의장(儀仗)을 갖추어 거둥하는 행차. 대가(大駕)에는 대의장(大儀杖)을, 법가(法駕)에는 법의장을, 소가(小駕)에는 소의장을 갖추는 예.
예회[例會] : 제향(祭享)ㆍ연향(宴享) 등 예식(禮式)을 갖춘 모임.
오[伍] : 행군할 때에 다섯 사람씩 편제(編制)한 열. 또는 그 다섯 사람.
오가군[五家軍] : 함경도 북부 지방에서 다섯 집에 한 사람씩 출역(出役) 시키는 군정(軍丁).
오가군점고[五家軍點考] : 오가군(五家軍)에 대한 점고(點考).
오가작통[五家作統] : 민호(民戶) 다섯 집을 한 통(統)으로 편성하는 호적법. 경국대전(經國大典) 호적조(戶籍條)에 ‘서울이나 지방에 5호를 1통으로 하고, 통에 통주(統主)를 둔다’라고 하였음.
오각대[烏角帶] : <1> 품대(品帶)의 하나. 정7품으로부터 종9품까지의 벼슬아치가 띠는 것으로, 은(銀) 테두리에 검은 뿔 조각으로 장식하였음. <2> 품대의 하나. 정1품 이하의 벼슬 아치가 천담복(淺淡服)을 입을 때 띠는 띠로 검은 뿔 조각으로 장식하였음.
오결[誤決] : 그릇된 판결. 또는 결정을 잘못한 것.
오경[五更] : <1> 하룻밤을 다섯으로 나눈 시각의 통칭. 곧 초경(初更)ㆍ이경(二更)ㆍ삼경(三更)ㆍ사경(四更)ㆍ오경(五更)으로 나뉨. <2> 하룻밤을 다섯으로 나누었을 때의 다섯째 부분. 새벽 4시 전후임.
오경[五經] : 유학(儒學)의 다섯 가지 경서(經書). 시경(詩經)ㆍ서경(書經)ㆍ주역(周易)ㆍ예기(禮記)ㆍ춘추(春秋). 여기에 주례(周禮)나 악기(樂記)를 넣어 육경(六經)이라 함.
오경대전[五經大全] : 중국 명 나라의 호광(胡廣) 등이 칙명(勅命)을 받아 편찬한 책. 오경과 그에 대한 고인(故人)의 주석(註釋)을 모아 비판한 것임. 1백 17권.
오경사서의의[五經四書疑義] : 사서의(四書疑)와 오경의(五經義)를 아울러 일컫는 말. 이는 제술과(製述科)의 시험 과목으로, 사서의 의문점을 답술(答述)시키고, 오경의 뜻을 논술(論述)시켰음.
오경정의[五經正義] : 오경의 주석(註釋)을 통합 정리한 책. 당(唐) 태종(太宗)의 명을 받아 공영달(孔穎達)ㆍ마가운(馬嘉運)ㆍ손무기(孫無忌) 등이 엮은 것임.
오고[五考] : 관원(官員)의 성적을 평정(評定)하는 다섯 번의 고사(考査). 다섯 번의 고사에서 한번 중(中)의 성적을 받은 자는 현직보다 높은 벼슬에 임명하지 않고, 두 번 중의 성적이면 파면됨.
오고[午鼓] : 임금이 정전(正殿)에 임어(臨御)하여 있을 때에 정오(正午)를 알리기 위하여 치는 큰 북.
오고삼상[五考三上] : 관원의 성적이 다섯 번 고사(考査)에 세 번 상(上)의 성적을 받은 경우의 일컬음. 6품 이상의 관원으로 오고 삼상의 성적을 얻으면 품계(品階)를 높여주는 것을 허(許)하였음.
오관산[五冠山] : 향악(鄕樂)의 악장명(樂章名).
오교[五敎] : 오륜(五倫)의 가르침. 서경 순전(書經 舜典)에 근거(根據)하였지만 좌전(左傳 ; 父義ㆍ母慈ㆍ兄友ㆍ弟恭ㆍ子孝)과 맹자(孟子 ; 父子有親ㆍ君臣有義ㆍ夫婦有別ㆍ長幼有序ㆍ朋友有信)가 서로 다름.
오군도독부[五軍都督府] : 군(軍)을 통할(統轄)하는 관사의 명칭으로 명라나 태조가 설치한 제도임. 오군(五軍)은 좌ㆍ우ㆍ중(中)ㆍ전ㆍ후군(後軍)을 말한 것. 오군은 모두 도독부에서 통솔하였음.
오군문[五軍門] : 훈련도감(訓鍊都監)ㆍ금위영(禁衛營)ㆍ어영청(御營廳)ㆍ수어영(守禦營)ㆍ총융청(摠戎廳)의 총칭. 오군영(五軍營).
오군영[五軍營] : 조선조 때 임진왜란(壬辰倭亂) 이후 오위(五衛)를 고쳐둔, 훈련 도감(訓鍊都監)ㆍ총융청(摠戎廳)ㆍ수어청(守禦廳)ㆍ어영청(御營廳)ㆍ금위영(禁衛營)의 다섯 군영. 오군문(五軍門). 오영문(五營門). 준말 오영(五營).
오대[烏臺] : 사헌부(司憲府)의 별칭.
오도[五道] : 고려 8대 현종 때 전국 십도(十道)를 고쳐 일곱 행정 구역으로 나눈 오도 양계(五道兩界) 중 중부(中部) 이남의 다섯 구역을 이르는 말. 곧 양광도(楊廣道)ㆍ경상도(慶尙道)ㆍ전라도(全羅道)ㆍ교주도(交州道)ㆍ서해도(西海道).
오도[吾道] : 우리의 도(道)라는 말로 유도(儒道)를 가리킨 말.
오두[鼇頭] : 서적의 본문 윗 난(欄)에 써 놓은 주해문(註解文). 두주(頭註).
오등작[五等爵] : 고려 11대 문종 때 중국 주(周) 나라의 봉작(封爵) 제도를 모방하여 둔 다섯 등급의 작위(爵位). 곧 공작(公爵)ㆍ후작(侯爵)ㆍ백작(伯爵)ㆍ자작(子爵)ㆍ남작(男爵). 25대 충렬왕 때 폐지되었다가, 31대 공민왕 5년(1356)에 다시 두었으나 동 21년(1372)에 없앰. 오등(五等)이라고도 함. 준말 오작(五爵).
오라총관[烏喇總管] : 오라(烏喇)는 취락명(聚落名). 명(明)나라 때에는 호륜국(扈倫國)에 소속되었는데 뒤에 청(淸) 태조(太祖)에게 멸망되어 그 땅에 오라총관을 둠. 길림성(吉林省) 북쪽 송화강(松花江) 동쪽에 있었음.
오량[五梁] : 금관(金冠) 위의 전면(前面)으로부터 정부(頂部)에 있는 줄을 양(梁)이라고 하고, 오량(五梁)은 다섯 개의 양이 있는 금관(金冠). 1품관(一品官)이 사용함.
오례[五禮] : 나라에서 지내는 다섯 가지 의례(儀禮), 곧 길례(吉禮)ㆍ흉례(凶禮)ㆍ군례(軍禮)ㆍ빈례(賓禮)ㆍ가례(嘉禮)의 일컬음.
오례의[五禮儀] : 서명(書名).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의 약칭. 조선조의 허주(許稠) 등이 세종의 명에 의하여 중국의 예서(禮書)인 홍무예제(洪武禮制) 등을 참작하고 두씨통전(杜氏通典)에 의방(依倣)하여 오례(五禮)의 편찬에 착수하였으며, 세조가 다시 오례 중 실행할 말한 것을 채적(採摘)하여 편찬할 것을 강희맹(姜希孟)에게 명하고 신숙주(申叔舟)ㆍ정척(鄭陟) 등도 함께 일하게 하였으나 성종 5년에 완성하였음. 오례(五禮)라 함은 길례(吉禮=祭禮)ㆍ흉례(凶禮=喪葬의 禮)ㆍ빈례(賓禮=接賓의 禮)ㆍ군례(軍禮=軍의 儀式)ㆍ가례(嘉禮=慶事에 관한 禮) 등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 서적의 규정은 대체로 국가 의례(國家儀禮)의 의범(儀範)이 됨.
오뢰기[五雷旗] : 의장기의 하나.
오류[五流] : 1등(一等)에서 5등(五等)까지 나눈 유형(流刑).
오리정[五里亭] : 5리(五里) 밖에 있는 역정(驛亭).
오마작대[五馬作隊] : 마병(馬兵)이 행군(行軍)할 때에 오열종대(五列縱隊)로 편성(編成)하는 방식.
오문[午門] : 북경(北京)의 자금성(紫禁城)의 정문(正門).
오미[五美] : 다섯 가지 아름다운 덕(德). 곧 남에게 은혜를 베풀되 낭비하지 않고, 수고하되 원망하지 않고, 욕심을 갖되 탐하지 않고, 태연하되 교만하지 않으며, 위세가 있되 사납지 않은 일. 尊五美屛四惡[論語堯曰篇].
오방기[五方旗] : 대기치(大旗幟)의 한 가지. 대오방기ㆍ중오방기의 두 가지가 있음. 수효는 각각 다섯씩임.
오방토룡제[五方土龍祭] : 기우제(祈雨祭)를 열 한번 지내도 비가 오지 않을 때, 열 두 번째로는, 정3품 지위에서 제관(祭官)을 내어, 동ㆍ서ㆍ남ㆍ북ㆍ중앙의 다섯 토룡단(土龍壇)에서 각각 한날 한시에 지내는 기우제.
오범[誤犯] : 과실로 죄를 범함.
오복[五服] : <1> 왕기(王畿)를 중심으로 하여 주위를 매복(每服) 5백리씩 순차적으로 나눈 다섯 구역. 상고에는 전복(甸服)ㆍ후복(侯服)ㆍ수복(綏服)ㆍ요복(要服)ㆍ황복(荒服), 주대(周代)는 후복(侯服)ㆍ전복(甸服)ㆍ남복(男服)ㆍ채복(采服)ㆍ위복(衛服). <2> 참최(斬衰)ㆍ자최(齊衰)ㆍ대공(大功)ㆍ소공(小功)ㆍ시마(緦麻)의 다섯 가지 상복. <3> 천자ㆍ제후ㆍ경ㆍ대부ㆍ사(士)의 의복.
오부[五部] : <1> 조선조 태조 3년(1394)에 한성(漢城)에 설치한 행정 구역 및 행정 관청. 고려의 제도를 본떠서 베푼 제도로, 한성을 동부ㆍ서부ㆍ남부ㆍ북부ㆍ중부의 5부로 나누고 그 부내의 소송(訴訟)ㆍ도로ㆍ방화(防火). 택지 등의 일을 관리하기 위하여 각각 관청을 베풀고 이 관청도 부(部)라 일컬었음. 26대 고종 31년(1894) 갑오경장 때에 폐지됨. <2> 고려 때 개경(開京)을 동부ㆍ서부ㆍ남부ㆍ북부ㆍ중부로 나눈 다섯 구역. 태조 2년(919)에 베푼 제도로 근대에 까지 그 제도가 그대로 개경에 남아 있었음. <3> 백제 때에 당시의 서울 부여를 상부(上部)ㆍ전부(前部)ㆍ중부(中部)ㆍ하부(下部)ㆍ후부(後部)로 나눈 다섯 구역. 각 부에는 5백명의 군대를 배치, 달솔(達率)로 하여금 다스리게 했음.
오부관원[五部官員] : 서울에 설치한 행정 관청인 동ㆍ서ㆍ남ㆍ북ㆍ중 5부의 관원.
오사모[烏紗帽] : 사(紗)로 만든 흑색(黑色)의 모자. 단령(團領)을 입을 때 쓰는 것. 사모(紗帽).
오상사[五上司] : 하급 관청에서 상급 관청인 의정부(議政府)와 동반직의 돈령부(敦寧府)ㆍ의빈부(儀賓府)ㆍ충훈부(忠勳府), 서반직의 중추부(中樞府)를 통틀어 이르는 말.
오색기[五色旗] : <1> 의장기(儀仗旗)의 하나. <2> 함께 쓰여지는 다섯 가지 빛깔의 기들을 통틀어 일컫는 말.
오색단갑[五色段甲] : 정대업(定大業) 춤에 쓰는 갑옷. 오색 비단으로 만들어지며, 푸른 갑옷과 검은 갑옷에는 안팎 소맷부리에 분홍 비단의 선(線)을 대고, 붉은 갑옷에는 녹색, 누른 갑옷과 흰 갑옷에는 붉은 빛의 것을 대며, 겉소맷부리와 아랫도리에는 오색술을 붙임.
오색한삼[五色汗衫] : 여자의 예장(禮裝)에나 무기(舞妓)들이 사용하는 빨강ㆍ노랑ㆍ초록ㆍ파랑ㆍ흰빛 등 오색(五色)의 색동 헝겊으로 만든 한삼(汗衫).
오색화산[五色花繖] : 의장(儀仗)의 하나. 모양이 일산(日傘)과 같되 가에 휘장(揮帳)을 둘러 달았으며, 전체에 각색의 꽃무늬가 있음.
오서[五署] : 조선조말 내부(內部)의 경무청(警務廳)에 딸려 서울 안에 설치된 다섯 경무서(警務署). 동ㆍ서ㆍ남ㆍ북ㆍ중의 다섯 곳. 26대 고종 31년(1894)에 베풀었음.
오서대[烏犀帶] : 오서각(烏犀角) 곧 무소의 뿔로 장식한 띠. 정1품관의 조복(朝服)ㆍ제복(祭服)ㆍ공복(公服)ㆍ상복(喪服)에 띠는 띠.
오서자내[五署字內] : 조선조말 서울 오서의 구역 안.
오성기[五星旗] : 삼각기폭에 동그라미를 그린 의장기(儀仗旗)의 한 가지.
오순절제[五巡節製] : 조선조 때 명절을 따라서 보이는 다섯 가지 과거(科擧). 곧 인일제(人日製)ㆍ삼일제(三日製)ㆍ칠석제(七夕製)ㆍ구일제(九日製)ㆍ황감제(黃柑製) 등임.
오승[五升] : <1> 승(升)은 베의 곱고 거칠은 정도를 표시하는 단위로서, 오승(五升)은 닷새 베를 일컫는 것. <2> 용량(容量)을 표시한 것으로서 1승(升)은 1두(斗)의 10분의 1이며, 1합(合)의 10배임. 5승은 1승의 5배.
오승마포[五升麻布] : 닷새 삼베. 승(升)은 피륙의 곱고 거칠은 정도를 나타내는 단위. 오승 마포는 품질이 중등(中等)인 삼베.
오승생포[五升生布] : 표백(漂白)하지 않은 오승 마포(五升麻布).
오승포[五升布] : 닷새 베. 승(升)은 삼베의 곱고 거칠은 정도를 표시하는 단위. 오승포는 중등품(中等品)임.
오십죽초립[五十竹草笠] : 죽(竹)은 초립(草笠)의 고운 정도를 표시하는 말. 오십죽 초립은 썩 고운 초립.
오악기[五嶽旗] : 의장기(儀仗旗)의 하나.
오영[五營] : <1> 서울에 있는 다섯 곳의 친군영(親軍營). 곧 전영(前營)ㆍ좌영(左營)ㆍ우영(右營)ㆍ후영(後營)ㆍ별영(別營)임. <2> 오군문(五軍門).
오영문[五營門] : 오군영(五軍營).
오온[五蘊] : 불교의 용어. 색(色)ㆍ수(受)ㆍ상(想)ㆍ행(行)ㆍ식(識)의 다섯 가지 적취(積聚), 곧 일체(一切)의 유위법(有爲法)을 섭집(攝集)한 것으로 일체 중생(一切衆生)이 다 이 다섯 가지로 말미암아 이루어짐.
오우[五虞] : 우(虞)는 우제(虞祭). 장례(葬禮)를 치른 뒤 집에 돌아와 지내는 제사. 예(禮)에 천자(天子)는 아홉 번의 우제, 곧 구우(九虞)를, 제후(諸侯)는 칠우(七虞)를, 경대부(卿大夫)는 오우(五虞)를, 사(士)는 삼우(三虞)를 지내는 것으로 되어 있음. 오우는 경대부가 지내는 우제.
오운[五雲] : 오색 구름. 채색 구름.
오운개서조[五雲開瑞朝] : 여민락령(與民樂令)의 현악 분곡(絃樂分曲)의 명칭. 오양선무(五羊仙舞)를 시작할 때 아뢰는 것.
오운기[五雲旗] : 의장기(儀仗旗)의 한 가지.
오원[五員] : 오위(五衛)의 사직(司直)ㆍ사과(司果)ㆍ사정(司正)ㆍ사맹(司猛)ㆍ사용(司勇)의 5군관(五軍官).
오위[五衛] : 조선조 때의 군대 편제의 이름. 5대 문종 원년(1451)에 군제를 고쳐 정한 다섯 위. 중위(中衛)로 의흥(義興)ㆍ좌위(左衛)로 용양(龍驤)ㆍ우위(右衛)로 호분(虎賁)ㆍ전위(前衛)로 충좌(忠佐)ㆍ후위(後衛)로 충무(忠武)를 두고 한 위를 다섯 부에 나누고 한 부를 네 통(統)에 나누어 한 통에는 각각 약간의 여(旅)를 두었으며, 여는 각각 다섯 대(隊)로, 대는 다시 다섯 오(伍)로, 오는 다시 다섯 졸(卒)로 편성되었음. 이에 딸린 벼슬아치로는 위장(衛將)ㆍ상호군(上護軍)ㆍ대호군(大護軍)ㆍ호군(護軍)ㆍ부호군(副護軍)ㆍ사직(司直)ㆍ부사직(副護軍)ㆍ사과(司果)ㆍ부장(部將)ㆍ부사과(副司果)ㆍ사정(司正)ㆍ부사정(副司猛)ㆍ사용(司勇)ㆍ부사용(副司勇)의 군직(軍職)이 있어서 직품(職品)에 따라서 다른 관원(官員) 또는 군교(軍校)들로 겸하게 하였음. 임진왜란 후 이 병제(兵制)는 이름만 남게 되고, 훈련 도감 등 여러 군영이 생겨났음.
오위도총부[五衛都摠府] : 의흥위(義興衛)ㆍ용양위(龍驤衛)ㆍ호분위(虎賁衛)ㆍ충좌위(忠佐衛)ㆍ충무위(忠武衛) 등 오위(五衛)의 군무(軍務)를 맡아 다스리는 정2품 아문(衙門).
오위장[五衛將] : 조선조 때 오위의 으뜸 벼슬. 처음에는 종2품 벼슬로 수효는 12명이었으나, 임진왜란 뒤에 정3품으로 되고 그 수효는 15명으로 되었음. 고종 19년(1882)에 오위가 폐지됩에 따라 없어짐.
오위진무소[五衛鎭撫所] : 조선조 때 오위의 군무(軍務)를 맡은 관아. 5대 문종 원년(1451)에 군제(軍制)를 개혁하여 오위 병제(五衛兵制)가 성립되면서 그 전의 삼군 진무소(三軍鎭撫所)를 개편한 것인데, 7대 세조 12년(1466)에 오위 도총부(五衛都摠府)가 고쳤음.
오자[吳子] : 병서명(兵書名). 주(周)나라 오기(吳起)의 찬(撰).
오자등과[五子登科] : 아들 다섯이 문과(文科)나 무과(武科)에 합격한 일. 이러한 경우에 그 어버이가 살아 있으면 해마다 그 어버이에게 쌀을 하사(下賜)하고 특별히 가자(加資)하였으며, 그 어버이가 죽었으면 추증(追贈)하는 한편 그 무덤에 치제(致祭)하였음.
오작[五爵] : 오등작(五等爵).
오작인[忤作人] : 수령(守令)이 데리고 다니며 사체(死體)를 임검(臨檢) 할 때 부리는 하인.
오작행인[忤作行人] : 지방 관아에 소속되어 수령(守令)이 시체를 임검(臨檢)할 때에 시체를 주워 맞추는 일을 하는 하인. 오작인(仵作人).
오장[伍長] : 병졸(兵卒) 5인(人)의 장(長).
오장차비[烏杖差備] : 오장(烏杖)을 가진 차비노(差備奴).
오정대[烏鞓帶] : 전악(典樂)ㆍ악생(樂生)ㆍ악공(樂工)이 공복(公服)에 띠는 띠.
오제[五帝] : 성군(聖君)의 상징으로 추앙되는 고대 중국의 다섯 제왕. 염제(炎帝)ㆍ황제(黃帝)ㆍ제곡(帝嚳)ㆍ제요(帝堯)ㆍ제순(帝舜)을 말하나 이설도 있음.
오제[五齊] : 제사에 쓰는 다섯 가지의 술. 범제(泛齊)ㆍ예제(醴齊)ㆍ앙제(盎齊)ㆍ제제(緹齊)ㆍ침제(沈齊)의 술을 말함. 범제ㆍ예제는 탁한 술이며, 앙제ㆍ제제ㆍ침제는 맑은 술임. 오주(五酒)라고도 함.
오제[梧製] : 칠석제(七夕製)를 달리 부르는 말.
오졸[烏拙] : 고구려 후기 직제의 2품쯤 되는 벼슬. 울절(鬱折). 불과절(不過節).
오주서[五州誓] : 신라 통일 이후, 30대 문무왕 12년(672)에 설치한 군사 조직. 지방에 두었던 군대로 청주서(菁州誓)ㆍ완산주서(完山州誓)ㆍ한산주서(漢山州誓)ㆍ우수주서(牛首州誓)ㆍ하서주서(河西州誓)의 5개 군영임.
오중내마[五重奈麻] : 신라의 벼슬 이름. 사중 내마(四重奈麻)의 위임.
오중대내마[五重大奈麻] : 신라 때의 벼슬 이름. 사중 대내마(四重大奈麻)의 위임.
오진[五鎭] : <1> 다섯 곳의 진산(鎭山). 오대산(五臺山)ㆍ속리산(俗離山)ㆍ백악산(白嶽山)ㆍ구월산(九月山)ㆍ장백(長白山)을 말함. <2> 두만강 연안에 있는 종성(鐘城)ㆍ온성(穩城)ㆍ회령(會寧)ㆍ경원(慶源)ㆍ경흥(慶興)ㆍ부령(富寧)의 6진(鎭) 중의 5진.
오진별장[五津別將] : 임진(臨津)ㆍ삼전(三田)ㆍ양화(楊花)ㆍ노량(鷺梁)ㆍ한강(漢江) 등 다섯 곳 나루터에 배치한 별장(別將).
오청[五聽] : 소송(訴訟)을 듣는 다섯가지 방법. 곧 사청(辭聽=말이 번거로우면 옳지 않은 증거)ㆍ색청(色聽=옳지 않으면 얼굴빛이 발개짐)ㆍ기청(氣聽=진실이 아닐 때 숨을 헐떡거림)ㆍ이청(耳聽=진실이 아닐 때 눈의 정기가 없음).
오품[五品] : <1> 벼슬의 다섯째 품계(品階). 곧 정5품ㆍ종5품을 말함. <2> 오전(五典)ㆍ오륜(五倫)ㆍ오상(五常)을 통틀어 일컫는 말.
오행정기[五行精記] : 명과학(命課學)의 술서(術書)의 하나.
오향제[五享祭] : 다섯 번의 제향(祭享). 곧 종묘의 제사를 1년 4계절의 첫달과 12월의 납일(臘日)에 거행하는 것을 말함.
오형[五刑] : <1> 고려조나 조선조 때 일반적으로 범죄자를 처벌하는 다섯가지 종류의 형벌. 태형(笞刑)ㆍ장형(杖刑)ㆍ도형(徒刑)ㆍ유형(流刑)ㆍ사형(死刑)을 말함. <2> 중국 고대의 다섯 가지 형벌. 이마나 팔에 글자를 새기는[刺字] 묵형(墨刑), 코를 베는 의형(劓刑), 발뒤꿈치를 베는 월형(刖刑)ㆍ생식기를 거세하는 궁형(宮刑), 목숨을 빼앗는 대벽(大辟) 등.
오형도[五刑圖] : 태형(笞刑)ㆍ장형(杖刑)ㆍ도형(徒刑)ㆍ유형(流刑)ㆍ사형(死刑)의 다섯 가지 형벌의 종류ㆍ형량(刑量) 등을 표시한 도면. 대명률(大明律)의 첫머리에 실려 있음.
오형명의[五刑名義] : 오형(五刑)의 명칭과 적용 범위ㆍ형량(刑量)ㆍ실시 방법 등을 설명한 도표(圖表). 대명률(大明律)의 첫머리에 오형지도(五刑之圖)와 함께 실려 있음.
오훼제서[誤毁制書] : 제서(制書)를 잘못 훼손(毁損)함. 이 경우에는 고의로 훼손한 죄에서 3등을 감경하여 처벌함.
옥공[玉工] : 옥장(玉匠).
옥관자[玉貫子] : 옥으로 만든 망건(網巾) 관자. 종1품 이상의 관원은 환옥(還玉) 관자이고, 당상(堂上) 정3품 관원은 조각을 한 옥관자임. 옥권(玉圈).
옥교[玉轎] : 임금이 타는 교자(轎子). 위를 꾸미지 아니함.
옥교배[玉轎陪] : 옥교를 메는 사람. 호련대(扈輦隊) 차비(差備)의 하나임.
옥교봉도[玉轎奉導] : 임금이 궁중(宮中)에서 옥교(玉轎)를 타고 거둥할 때에 봉도별감(奉導別監)의 앞채의 머리를 좌우에서 잡고 나아가면서 어가(御駕)를 편히 모시라 주의시키는 소리. 연(輦)을 탈 때에도 이와 같이 함. [<ㄱ> 시위(侍衛), 뵈시위, 반듯이 안가 시위(安駕侍衛)=모셔라, 주의하여 모셔라, 모시고 가자, 반듯하게 대가(大駕)를 편안히 모셔라. <ㄴ> 충이지 말고 반듯이 안가시위=충이지 말고, 반듯하게 대가를 편안히 모셔라. <ㄷ> 가전가후(駕前駕後) 충이지 말고 븐 듯이 안가시위=대가의 앞뒤를 충이지 말고 반듯하게, 편안히 모셔라.] :
옥교자[屋轎子] : 위를 꾸민 가마.
옥구[獄具] : 형옥(刑獄)에 사용하는 치형(治刑)의 도구(道具). 태(笞)ㆍ장(杖)ㆍ신장(訊杖)ㆍ가(枷)ㆍ추(杻)ㆍ철삭(鐵索)ㆍ요(鐐) 등의 총칭.
옥구도[獄具圖] : 치형(治刑)에 사용하는 여러 가지 형구(刑具)의 도식(圖式). 대명률(大明律)의 ‘옥구지도(獄具之圖)’를 가리킨 것임. 그것에 의하면 태(笞)ㆍ장(杖)ㆍ신장(訊杖)ㆍ가(枷)ㆍ추(杻)ㆍ철삭(鐵索)ㆍ요(鐐) 등의 각종 형구에 대한 규격(規格)과 사용 방법, 사용의 경우, 사용의 제한 규정 등을 규정(規定)하고 있음.
옥권[玉圈] : 옥관자(玉貫子).
옥규[玉圭] : 옥으로 만든 홀(笏). 위는 둥글고 아래는 모가 졌음. 제후(諸侯)를 봉(封)하는 인신(印信)으로 사용하고, 제사나 조빙(朝聘) 등에 사용함.
옥당[玉堂] : <1> 홍문관(弘文館)의 별칭. <2> 홍문관의 부제학(副提學) 이하 교리(校理)ㆍ부교리(副校理)ㆍ수찬(修撰)ㆍ부수찬(副修撰) 등 시룸에 당하는 관원의 총칭.
옥당남상[玉堂南床] : 옥당은 홍문관(弘文館)의 별칭. 남상은 정자(正字)를 가리키는 말. 정자의 좌차(坐次)가 남쪽 상에 자리잡게 되므로 이 이름이 생김.
옥당인원[玉堂人員] : 홍문관(弘文館)의 응교(應敎)ㆍ교리(校理)ㆍ수찬(修撰) 등 실직자의 일컬음.
옥당장[玉堂長] : 옥당의 우두머리. 곧 부제학(副提學).
옥대[玉帶] : 옥으로 꾸민 품대(品帶).
옥등[玉燈] : 옥으로 만든 등잔.
옥량[玉梁] : 국왕이 관복에 갖추어 쓰는 금관이 전면으로부터 이마에까지 힘줄모양의 옥으로 장식한 줄.
옥련[玉輦] : 임금을 높이어 그의 연(輦)을 이르는 말.
옥로[玉鷺] : 옥으로 해오라기 모양으로 만든 갓 머리에 다는 장식구(裝飾具). 높은 벼슬아치나 외국에 가는 사실이 썼음.
옥뢰[獄牢] : 죄인을 가두어 두는 곳.
옥룡가[玉龍歌] : 의서(醫書)의 하나.
옥리[獄吏] : <1> 감옥에 딸려 죄수를 감시하는 구실아치. <2> 형옥(刑獄)을 심리(審理)하는 구실아치. 옥관(獄官).
옥문[玉門] : 궁궐.
옥백[玉帛] : 옥과 비단. 옛날 중국의 제후들이 조근(朝覲)이나 빙문(聘問)때에 가지고 가는 예물.
옥백서직[玉帛黍稷] : 제물(祭物)로 쓰는 옥과 비단과 기장과 피(稷). 보옥(寶玉)과 비단과 곡류(穀類)를 총칭한 말. 옥백(玉帛)은 옛날에는 회맹(會盟)ㆍ조빙(朝聘)에만 쓴 것이 아니고 신명(神明)의 제사에도 사용하였음. 犠牲玉帛 皆祭神之物[會箋].
옥보[玉寶] : 임금의 존호(尊號)를 새긴 인(印).
옥사[獄事] : 역적ㆍ살인 따위의 크고 중난한 범죄를 다스리는 일.
옥새[玉璽] : <1> 옥으로 만든 국새(國璽). 곧 임금의 인(印). 보새(寶璽). <2> 국새를 귀중히 일컫는 말.
옥색복[玉色服] : 약간 파르스름한 빛의 의복. 상중(喪中)에 기복(起復)된 사람은, 출사(出仕)ㆍ참알(參謁) 때에는 채색옷을 입고 집에서는 최복(衰服)을 입음.
옥서[玉署] : 홍문관(弘文館)의 별칭(別稱).
옥서[獄胥] : 옥리(獄吏).
옥성[獄成] : 법관(法官)이 범인을 신문(訊問)하여 범죄의 사실을 확인하고 형사 사건을 성립시킨 것.
옥쇄장[獄鎖匠] : 옥에 갇힌 사람을 맡아 지키는 하례(下隷). 옥졸(獄卒). 속칭(俗稱) 옥사장.
옥수[獄囚] : 옥(獄)에 수금(囚禁)되어 있는 사람.
옥수의량[獄囚衣糧] : 옥에 갇혀 있는 죄인(罪人)의 옷과 식량.
옥수취복변[獄囚取服辯] : 옥수(獄囚)에게서 복(服) 또는 변(辯)을 받는 것. 도죄(徒罪)ㆍ유죄(流罪)ㆍ사죄(死罪)에 해당하는 죄인에게서 복죄(服罪) 또는 항변(抗辯)을 받음.
옥안[獄案] : 옥사(獄事)을 조사한 서류.
옥인[玉印] : 옥으로 만든 도장.
옥장[玉匠] : 옥(玉)을 다루는 장인(匠人). 옥공(玉工). 옥장이.
옥정[獄情] : 옥사(獄事)의 정상(情狀).
옥정자[玉頂子] : 망건(網巾) 한가운데에 진옥(眞玉)으로 만들어 단 장식.
옥조[玉詔] : 조서(詔書)ㆍ칙서(勅書)의 존칭.
옥졸[獄卒] : <1> 옥쇄장. <2> 지옥에서 죽은 사람을 고생시킨다는 귀신.
옥책[玉冊] : 제왕(帝王)ㆍ후비(后妃)의 존호(尊號)를 올릴 때 송덕문(頌德文)을 옥(玉)에 새겨 놓은 간책(簡冊).
옥책문[玉冊文] : 제왕(帝王)ㆍ후비(后妃)의 존호(尊號)를 올릴 때 옥책에 새긴 송덕문(頌德文).
옥척[沃瘠] : 기름진 땅과 메마른 땅.
옥추경[玉樞經] : 도교(道敎)의 경문(經文)의 한 가지. 도가의 술서(術書).
옥추단[玉樞丹] : 단오날 임금이 신하에게 반사(頒賜)하는 구급약(救急藥)의 한 가지. 단오에 내의원(內醫院)에서 만들어 임금에게 바쳤는데, 모양은 여러 가지이나 가운데에 구멍을 뚫어서 끈을 꿰어 선초(扇貂)로 가지고 다니다가 곽란이나 서체(暑滯)가 생기면 갈아서 물에 타서 먹음.
옥추단제[玉樞丹祭] : 도교(道敎)의 신(神)에게 지내는 제사.
옥호[玉虎] : 옥으로 범 모양으로 만든, 무관(武官)의 갓머리에 다는 장식구(裝飾具).
온릉[溫陵] : 조선조 11대 중종(中宗)의 비(妃) 단경 왕후(端敬王后) 신씨(愼氏)의 능. 경기도 양주군 장흥면 일영리(楊州郡長興日迎里)에 있음.
온역[溫繹] : 심오한 글뜻을 연구 해석하는 것.
온인[溫人] : 정ㆍ종 5품인 종친(宗親)의 처(妻)에게 주는 위호(位號).
온파[穩婆] : 조산원(助産員).
옹기호수[甕器戶首] : 옹기를 만들어 공물로 바치는 공인(工人)들 중의 책임자.
옹장[甕匠] : 독 만드는 장인(匠人).
옹점장인[瓮店匠人] : 옹장(瓮匠).
옹정[雍正] : 중국 청(淸) 나라 세종의 연호(年號).
옹주[翁主] : <1> 조선조 때 임금의 후궁(後宮)이 낳은 딸. 품계를 초월한 외명부(外命婦)임. <2> 고려 때 내명부(內命婦)나 외명부(外命婦)에게 내린 봉작(封爵). 26대 충선왕 때 궁주(宮主)를 고친 이름으로 정1품의 품계를 주었음.
옹주방[翁主房] : 옹주의 궁방(宮房).
와궁[窩弓] : 짐승을 잡기 위한 활모양의 덫.
와궁살상인[窩弓殺傷人] : 짐승을 잡기 위하여 장치하여 놓은 덧틀의 활에 사람을 살상(殺傷)한 것.
와기전[瓦器典] : 신라 때 기와나 그릇을 굽는 일을 맡아보는 관아. 35대 경덕왕 때 도등국(陶燈局)이라 고쳤다가 뒤에 다시 와기전으로 고침.
와등[瓦■] : 도자기의 하나로 제사지낼 때 쓰는 제기(祭器).
와료[臥料] : 일을 하지 않고 받는 급료.
와서[瓦署] : 조선조 때 왕실에서 쓰는 기와ㆍ벽돌을 만들어 바치는 관아. 태조 원년(1392)에 동요(東窯)ㆍ서요(西窯)를 두었다가, 뒤에 돌을 합하여 이 이름으로 고치고 26대 고종 19년(1882)에 폐함.
와신상담[臥薪嘗膽] : 옛날 중국의 오왕(吳王) 부차(夫差)가 섶나무 위에서 자면서 월왕(越王) 구천(句踐)에게 복수할 것을 맹세했고, 또 구천은 쓸개를 핥으면서 부차에게 복수할 것을 잊지 않았다는 데에서, 원수를 갚으려고 괴롭고 어려운 것을 견딤의 비유.
와장[瓦匠] : 기와 굽는 공인(工人).
와장[窩藏] : 죄인을 유숙시키거나 장물을 은닉하는 것. 또는 그런 행위자.
와전[瓦磚] : 기와와 벽돌.
와주[窩主] : 소굴(巢窟)의 우두머리. 노름을 붙이는 자. 접주인(接主人).
와주율[窩主律] : 도둑이나 노름꾼 등의 우두머리에게 적용(適用)하는 율(律). 와주는 소굴(巢窟)의 우두머리.
와환[臥還] : 환자(還子) 곡식을 뉘어두고 해마나 모곡(耗穀)만을 받아들이는 일.
완렴[薍簾] : 갈대를 엮어서 만든 발.
완문[完文] : 조선조 때의 부동산에 관한 관청의 증명서. 관문서(官文書).
완백[完伯] : 전라 관찰사(觀察使)를 달리 이르는 말.
완산정[完山停] : 신라 때 육정(六停)의 하나.
완산주서[完山州誓] : 오주서(五州誓).
완석[完石] : 완전한 한 섬(石).
완석[完席] : 원의석(圓議席).
완시자문[完市咨文] : 교역(交易)을 끝냈다는 자문(咨文).
완영[完營] : 조선조 때 전라도의 감영(監營)을 달리 이르는 말.
완읍[完邑] : 완전한 읍(邑).
완의[完議] : 의논을 완정(完定)함.
완전[莞田] : 왕골 밭.
완점[薍簟] : 갈대로 만든 삿자리.
완찰[完察] : 전라 관찰사(觀察使)를 달리 이르는 말.
완초전[完草田] : 완초(莞草)를 심는 관전(官田).
완취[完聚] : <1> 성곽(城郭)을 완성하고 사람들을 모아서 살게 하는 일. <2> 가족이 모두 한 곳에 모여서 삶.
완호[完戶] : 식구 여덟 이상 되는 집.
왕국[王國] : 왕이 다스리는 군주제(君主制)의 국가. 왕을 주권자(主權者)로 하는 나라.
왕극한[王可汗] : 몽어학(蒙語學) 서적의 하나.
왕년 환상[往年還上] : 지니간 연도의 환상곡. 환상곡은 해마다 3~7월에 대여(貸與)하고, 10~12월에 회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사정에 의해 그 해에 회수하지 못한 것. 일단 연도가 지난 것은 해마다 3분의 1씩 회수 하였음.
왕년환상예[往年還上例] : 각 고을 사창(社倉)에서 백성들에게 곡식을 3~7월에 꾸어 주고 10~12월에 받아 들이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사정에 의하여 그 해에 받아 들이지 못한 것을 다음해에 받아 들이는 예(例).
왕대비[王大妃] : 살아 있는 전왕(前王)의 비(妃).
왕도[枉道] : 정도(正道)를 그르침.
왕법[枉法] : 법을 왜곡함.
왕법수장[枉法受贓] : 법을 왜곡하여 뇌물(賂物)을 받은 죄. 왕법장(枉法贓).
왕법장[枉法贓] : 왕법수장(枉法受贓)
왕부[王府] : 의금부(義禁府)를 달리 일컫는 말.
왕비[王妃] : 임금의 정실부인. 왕후(王后).
왕사[枉死] : 재앙이나 살해(殺害)에 의하여 죽음. 잘못 죽음.
왕세명[王世名] : 명(明)나라 사람. 양(良)의 아들. 그 아비가 조카뻘 되는 자에게 살해되자, 당시 세명은 17세였는데 6년을 기다려 자식 하나를 낳아 놓고 원수를 갚았다 함.
왕세손[王世孫] : 왕세자(王世子)의 맏아들. 준말 세손(世孫).
왕세자[王世子] : 왕위(王位)를 이을 왕자(王子). 저사(儲嗣). 저위(儲位). 저이(儲貳). 이극(貳極). 저군(儲君). 저궁(儲宮). 춘궁(春宮). 춘저(春邸). 준말 세자(世子).
왕세자녀[王世子女] : 왕세자(王世子)의 딸. 적(嫡)을 군주(郡主), 서(庶)를 현주(縣主)라고 함.
왕세자비[王世子妃] : 왕세자의 정실 부인(正室夫人).
왕손교부[王孫敎傅] : 왕손을 가르치고 기르는 벼슬의 하나.
왕수[枉囚] : 정당한 이유없이 억울하게 옥에 갇힌 사람. 또는 옥에 가둠.
왕여[王與] : 무원록(無寃錄)을 편찬한 사람. 무원록은 중국 송(宋)나라 때 지은 법의학(法醫學)에 관한 책.
왕옥사체[王獄事體] : 국가의 옥사(獄事)를 정당 공평하게 처리하는 것.
왕유[往諭] : 임금의 명령으로 가서 회유(懷柔)함.
왕자[王子] : 임금의 아들. 왕비에게 태어난 아들은 대군(大君), 후궁에게 태어난 아들은 군(君)이라는 위호(位號)를 붙임.
왕자군[王子君] : 왕의 서자(庶子). 공신(功臣)들에게 주는 군호(君號)와 구별하기 위한 말.
왕자군방[王子君房] : 왕자군(王子君) 곧 임금의 서자(庶子)의 궁방(宮房).
왕자대군[王子大君] : 임금의 적자(嫡子). 공신(功臣)에게 내리는 대군호(大君號)와 구별하기 위해 부르는 말.
왕자방[王子房] : 왕자(王子)의 궁방.
왕자부[王子府] : 고려 때 왕자(王子)의 일을 맡은 관아. 왕자가 성인(成人)이 되면 반드시 부(府)를 설치하였음. 11대 문종 때 설치한 제왕부(諸王府)를 25대 충렬왕 때 고친 것.
왕자사부[王子師傅] : 왕자를 가르치는 벼슬의 하나, 또는 벼슬에 있던 사람.
왕자서[王子庶] : 왕자군(王子君).
왕자의[王字衣] : 대궐 안의 나장(羅將)들이 입는 옷.
왕자적[王子嫡] : 왕자대군(王子大君)
왕지[王旨] : 임금이 내리는 분부. 임금의 전지(傳旨)
왕징재물[枉徵財物] : 불법(不法)으로 재물을 징수하는 것.
왕태자[王太子] : 왕세자(王世子). 조선조말 태자(太子)의 일컬음.
왕태자궁[王太子宮] : 조선조 26대 고종 32년(1895)에 베풀 궁내부(宮內府)의 한 관청. 궁사(宮事)와 시종(侍從)ㆍ진강(進講) 등에 관한 사무를 맡음. 광무 원년(1897)에 왕태자 시강원(王太子侍講院)으로 고침.
왕태자비궁[王太子妃宮] : 조선조말 궁내부(宮內府)에 딸리어 왕태자비에 관한 일을 맡은 관청. 26대 고종 32년(1895)에 베풀어 광무 원년(1897)에 황태자비궁(皇太子妃宮)으로 고침.
왕패[王牌] : 임금이 궁가(宮家) 또는 공신(功臣)에게 논ㆍ밭ㆍ산판ㆍ종 등을 주거나 또는 공로가 큰 향리(鄕吏)에게 면역(免役)시킬 때에 내려 주는 서면(書面).
왕후궁[王后宮] : 조선조 때 궁내부(宮內府)의 한 관아. 26대 고종 32년(1895)년 베풂. 왕후에 관계되는 서무와 내정(內政))에 관한 일을 맡아봄. 광무 원년(1897)년 황후궁(皇后宮)으로 고침.
왜감자[倭柑子] : 밀감(蜜柑).
왜검[倭劍] : <1> 십팔기(十八技)의 하나. 보졸(步卒)이 일본도(日本刀)를 가지고 검술(劍術)을 익히는 무예(武藝). <2> 십팔기 또는 이십사반 무예(二十四般武藝)의 한 가지. 보조이 칼을 가지고 하는 기예(技藝)의 하나. <3> 일본도(日本刀).
왜공[倭供] : 왜관(倭館)에 머무는 왜인에게 일용품을 공급해 주는 것.
왜공공목미[倭供公木米] : 왜관(倭館)에 머무르고 있는 자에게 공급해 주는 피륙과 쌀.
왜공목[倭公木] : 왜국과의 교역(交易)에 쓰이는 포목.
왜공미[倭公米] : 왜관(倭館)에 머무는 왜인에게 일용품을 공급해 주는 것.
왜관[倭館] : 조선조 때 일본 사람이 우리 나라에 와서 거주, 통상을 한 곳. 삼포(三浦) 및 서울에 두었음.
왜료[倭料] : 왜관(倭館)에 주재하는 왜인에게 공급하는 식량.
왜료미[倭料米] : 왜관(倭館)에 주재하는 왜인들의 생활을 돕기 위하여 내어주는 쌀.
왜은[倭銀] : 왜국(倭館)에서 가지고 온 은화(銀貨) 또는 은괴(銀塊).
왜인양료[倭人糧單] : 내조(來朝)하는 왜인에게 지급하는 식량.
왜인예단[倭人禮單] : 왜인 사신 등이 왔을 때 그들에게 주는 예물의 물목(物目).
왜전[倭典] : 신라 때의 관아 이름. 26대 진평왕 43년(621)에 영객전(領客典)이라 고쳤다가 뒤에 따로 두었음.
왜창수[倭槍手] : 왜창은 왜총(倭銃). 곧 조총(鳥銃)의 사수(射手)임.
왜학[倭學] : 왜국의 문학ㆍ역사ㆍ풍속ㆍ제도 등의 학문. 왜국 어학(語學).
왜학훈도[倭學訓導] : 조선조 사역원(司譯院)에 딸린 정 9품 문관 벼슬. 왜국말의 통역을 맡았음.
외각[外閣] : 조선조 때 교서관(校書館)의 딴 이름. 22대 정조 6년(1782)에 교서관을 규장각(奎章閣)에 옮기어 붙인 뒤 규장각을 내각(內閣)이라 부른데 대해 교서관을 외각이라 부르게 된 것임.
외각사[外各司] : 궁궐 밖에 자리잡고 있는 모든 관아.
외거노비[外居奴婢] : 외방에 따로 독립된 호(戶)를 이루고 사는 노비. 외방에 있는 주인의 농장에서 경작에 종사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주인의 농장에서 완전히 독립하여 따로 살면서 신공(身貢)만 바치는 경우도 있었음.
외거노비공포[外居奴婢貢布] : 노비(奴婢)의 신분을 지니면서 관부(官府) 외에 별거(別居)하여 독립생활을 영위하는 관(官)의 노비(奴婢)가 노비역(奴婢)을 하지 아니하는 대가(代價)로 매년 1필 내지 1필 반의 신포(身布)를 공잡하는 것. 사인(私人)의 노비가 노주(奴主)의 집 밖에서 독립 생활하는 자는 그 노주에게 신포(身布)를 바쳤음.
외경[外境] : 서ㆍ북변의 국경.
외경부[外境府] : 백제 22 관서(官署)의 하나. 창고에 관한 일을 맡아봄.
외공[外貢] : 외국으로부터 바쳐진 공물(貢物), 또는 외국에 조공하는 공물의 통칭.
외공장[外工匠] : 조선조 때 지방 관아에 딸린 공장(工匠). 이들은 각 관청에 등록되어 있어서 필요에 따라 무상으로 공역(公役)에 종사하였으며 그 외에는 공장세(工匠稅)를 부담하고 자유로운 수공업을 할 수 있었음.
외과정요[外科精要] : 의서(醫書)의 하나.
외관[外官] : 지방의 관직(官職)이나 또는 관원(官員).
외관직[外官職] : 지방에 있는 감영(監營)ㆍ부(府)ㆍ목(牧)ㆍ군ㆍ현의 병영(兵營)과 수영(水營) 등에 딸린 지방관의 문관ㆍ무관을 가리키는 말.
외교관[外交官] : 지방 관사(地方官司)의 교관직(敎官職). 곧 교수(敎授)ㆍ훈도(薰陶) 등.
외노비[外奴婢] : 지방 관사(地方官司)의 노비(奴婢).
외대[外大] : 외부 대신(外部大臣).
외대[外臺] : 도사(都事)의 별칭. 도사는 외관직(外官職)으로서 경관직(京官職)인 대관(臺官), 곧 사헌부(司憲府)의 직임(職任)을 수행한다는 뜻으로 이 말이 생김.
외도고[外都庫] : 관아(官衙)에 송판이나 큰 동나무 따위를 바치는 계.
외등[外等] : 시험 성적이 최하등. 차하(次下)의 아래로 영점(零點)인 것.
외등단[外登壇] : ‘외(外)’는 외관(外官)의 직(職)을 띤 대장(大將), ‘등단’은 장단(將壇)에 오름의 뜻으로 대장 벼슬로서 통제사(統制使)나 총융사(摠戎使)가 되는 일.
외리[外吏] : 지방 관아의 속리(屬吏).
외명부[外命婦] : 조선조 때 왕족(王族)ㆍ종친(宗親)의 딸ㆍ처(妻) 및 문무관(文武官)의 처로서 남편의 직품에 좇아 봉작(封爵)을 받은 여자의 두루 일컬음. 왕족으로는 공주(公主)ㆍ옹주(翁主)ㆍ부부인(府夫人)ㆍ봉보부인(奉保夫人)ㆍ군주(郡主)ㆍ현주(縣主)와 종친의 처로 부부인(府夫人)ㆍ군부인(郡夫人)ㆍ현부인(縣夫人)ㆍ신부인(愼夫人)ㆍ혜인(惠人)ㆍ온인(溫人)ㆍ순인(順人)등이 있고 문무관의 처로 정경부인(貞敬夫人)ㆍ정부인(貞夫人)ㆍ숙부인(淑夫人)ㆍ숙인(淑人)ㆍ영인(令人)ㆍ공인(恭人)ㆍ의인(宜人)ㆍ안인(安人)ㆍ단인(端人)ㆍ유인(孺人) 등이 있음. 왕비의 어머니나 왕세자의 딸 및 2품이상인 사람의 처는 모두 읍호(邑號)를 사용하였고, 첩의 자식이나 남편이 살아 있을때 개가한 사람은 봉작을 하지 않았으며 남편이 죽은 후 개가한 사람은 봉작을 박탈하였음.
외무대신[外務大臣] : 조선조말에 있었던 외무 아문(外務衙門)의 우두머리.
외무독판[外務督辦] : 독판 교섭 통상 사무(督辦交涉通商事務)를 달리 이르는 말.
외무아문[外務衙門] : 조선조말 외국과의 교섭ㆍ통상에 관한 일체의 사무를 맡은 관아. 26대 고종 31년(1894)에 통리 교섭 통상 사무 아문(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의 후신(後身)으로 베풀었다가 이듬해에 외부(外部)로 고쳤음.
외무장교사[外務掌交司] : 장교사(掌交司).
외무협판[外務協辦] : 외무 아문(外務衙門)의 차관(次官) 벼슬. 칙임관(勅任官)이었음.
외방[外方] : <1> 서울 밖의 모든 지방. 外邑. <2> 외지(外地).
외방겸파[外方兼把] : 지방에 관한 것을 겸임하는 파총(把摠).
외방무세[外方巫稅] : 지방에 사는 무당에게서 받는 무세(巫稅)의 한 가지.
외방별과[外方別科] : 임금의 특지(特旨)로 중신(重臣)이나 어사(御史)를 보내어, 제술(製述) 또는 무예(武藝)로써 평안도ㆍ함경도ㆍ강화(江華)ㆍ제주(濟州) 사람을 시취(試取)하는 일. 여기에 합격하면 문무과(文武科)의 전시(殿試)에 직부(直赴)할 수 있는 자격을 주었음.
외백호[外白虎] : 백호(白虎)는 주산(主山)의 우편으로 둘러있는 산맥(山脈). 곧 그 바깥쪽에 있는 산맥.
외병조[外兵曹] : 내병조(內兵曹)의 대칭으로 병조(兵曹)의 일컬음.
외부[外部] : 조선조 26대 고종 32년(1895)에 외무 아문(外務衙門)을 고친 이름. 광무 10년(1906)에 폐하고, 그 사무를 의정부(議政府)의 외사국(外事局)으로 옮김.
외부대신[外部大臣] : 조선조 말 외부의 으뜸 벼슬. 칙임관(勅任官). 외교에 관한 사무를 통할하며, 지금의 외무부 장관에 해당함.
외부시[外部寺] : 고려 25대 충렬왕 24년(1298)에 대부시(大府寺)를 고친 이름. 궁중의 재화(財貨)를 간직하는 일을 맡았음. 같은 34년(1308)에 다시 내부사(內府司)로 고침.
외부협판[外部協辦] : 조선조말 외부(外部)의 차관(次官) 벼슬인 칙임관(勅任官). 준말 외협(외협(外協).
외비[外備] : 외환(外患)에 대한 방비.
외사[外使] : 지방의 군마(軍馬)를 거느리는 무관(武官).
외사복[外司僕] : 내사(內司僕)의 대칭으로 사복시(司僕寺)를 이르는 말.
외사정[外司正] : 신라 때의 外官職. 30대 문무왕 13년(673)에 지방 관리의 잘잘못을 조사ㆍ규탄하기 위하여 베풀었음.
외산[外山] : 풍수학(風水學)상의 주산(主山)에서 맞보이는 안산(案山) 너머의 산. 외안산(外案山).
외삼천[外三千] : 신삼천당(新三千幢)
외서[外敍] : 외직(外職)에 임용함. 지방 관직(地方官職)에 임명함.
외서[外書] : <1> 태봉(泰封)의 광평성(廣評省)에 딸린 벼슬. 고려 때의 원외랑(員外郞)과 같음. <2> 외가서(外家書). 곧 유교의 경서(經書)와 사기(史記) 이외의 모든 서적의 일컬음.
외선[外禪] : 성(姓)이 다른 사람에게 임금의 왕위를 물려 주는 일. 고려의 공양왕이 이 성계에게 왕위를 물려 준 것이 그 한 예임.
외선[嵬選] : 과거(科擧)에 장원(狀元)으로 급제하는 일.
외선공감[外繕工監] : 선공감(繕工監) 소속의 한 분감(分監)
외성[外姓] : 어머니 편의 성(姓)
외수[外受] : 스승의 가르침을 일컫는 말. 외수 부훈(外受傅訓)의 준말.
외신[外腎] : 불알.
외식[外式] : 일본과의 외교 문서 서식(書式)의 하나. 봉투에 대한 서식.
외아문[外衙門] : 통리 아문(統理衙門).
외아전[外衙前] : 지방 관아에 딸린 아전. 중인(中人) 계급의 향리(鄕吏)로 서원(書員)ㆍ일수(日守)ㆍ나장(羅將)ㆍ차비군(差備軍) 등이 있음.
외안산[外案山] : 맨 바깥쪽에 있는 안산.
외양[外洋] :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넓은 바다.
외양[碨養] : <1> 외양간. <2> 마소를 기름.
외어물전[外魚物廛] : 조선조 때 서울 서소문(西小門) 밖에 모여 있던 어물전. 유분전(有分廛)의 하나로 국역(國役) 4분(四扮)을 부담하였음. 23대 순조 원년(1801) 내어물전(內魚物廛)과 합하여 한 주비(注比)가 됨.
외여갑당[外餘甲幢] : 신라 때 삼십구여당(三十九餘幢)의 하나.
외여갑당주[外餘甲幢主] : 신라 때 외여갑당의 무관(武官) 벼슬. 위계(位階)는 급찬(級湌)에서 사지(舍知)까지.
외역전[外役田] : 고려 때 향리(鄕吏)에게 준 직전(職田).
외연[外宴] : 외진연(外進宴).
외영문[外營門] : 대궐 밖에 잇는 병영(兵營)의 문.
외원[外員] : 지방 관원.
외위[外位] : 신라 때 오경(五京)과 구주(九州)에 둔 향직(鄕職). 악간(嶽干)에서 아척(阿尺)까지 열 등급이 있음.
외읍[外邑] : <1> 외시골. <2> 외방(外方).
외읍금송[外邑禁松] : 외읍(外邑)에서의 소나무 벌채를 금지함.
외인[外姻] : 외가(外家)의 척속(戚屬)과 인아(姻婭) 관계가 있는 척속.
외임[外任] : 외직(外職).
외전계[外廛契] : 지방의 전계(廛契). 전계는 조선조 때에 상업을 목적으로 하여 개성 지방에서 발달 조직된 상인 동업 조합.
외제[外制] : 외지제고(外知制誥).
외제[外除] 내직(內職)에 있던 사람을 내보내어 외방(外方)의 수령을 시킴.
외제[外製] : 외지제교(外知製敎).
외주방[外廚房] : 궁중에서 수라(水剌)를 만드는 방.
외지[外地] : <1> 나라 밖의 땅. <2>식민지. 내지(內地)의 대(對).
외지부[外知部] : 중국 관제상 지방 관아의 아전. 지이부(知吏部)ㆍ지호부(知戶部)ㆍ지예부(知禮部)ㆍ지병부(知兵部)ㆍ지형부(知刑部)ㆍ지공부(知工部)의 총칭.
외지제고[外知制誥] : 고려 때 한림원(翰林院)ㆍ보문각(寶文閣)의 관원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겸임(兼任)한 지제고를 이르는 말. 외지제교(外知製敎)의 먼젓 이름. 준말 외제(外制).
외지제교[外知製敎] : <1> 조선조 때 홍문관(弘文館)ㆍ규장각(奎章閣)의 관원이 아닌 사람으로 정3품의 통정(通政) 이하 6품(六品) 이상에서 뽑아 켬임케 한 지제교. 문한을 맡음. 준말 외제(外製). <2> 고려 때 문한(文翰)을 맡아보는 지제교(知製敎)의 하나. 한림원(翰林院)ㆍ보문각(寶文閣)의 관원이 아니 사람으로 겸임한 지제교를 일컫는 말. 외지제고(外知制誥)를 고친 이름.
외직[外職] : 지방 각 관아의 관직.
외진선[外陣線] : 호위군진(護衛軍陣)의 외곽의 경비선(警備線).
외진연[外進宴] : 외빈(外賓)만 모여 하는 진연(進宴). 준말 외연(外宴).
외척[外戚] : 외가(外家)쪽의 친척. 본종(本宗) 밖의 겨레붙이.
외청룡[外靑龍] : 청룡(靑龍)은 주산(主山)의 왼쪽으로 둘러있는 산맥(山脈). 곧 그 바깥쪽으로 있는 산맥.
외친[外親] : 외가(外家)의 친족.
외판[外辦] : 임금의 거둥 때에 의장(儀仗) 호종(扈從)들을 제자리에 정돈시키는 일.
외포[外圃] : 관아에 푸성귀를 바치기 위하여 마련한 농포(農圃). 그 중에 내수사(內需司)에 소속된 것은 내포(內圃), 사포서(司圃署)에 소속된 것은 외포(外圃)라 함.
외포계[外圃契] : 관아에 푸성귀를 공물로 바치는 계.
외협[外協] : 외부 협판(外部協辦).
요[料] : <1> 잡직(雜織), 각 군문(軍門)ㆍ아문(衙門)의 장교(將校)ㆍ역원(役員)들과 그 밖의 벼슬아치에게, 급료로 사맹삭(四孟朔)에 주는 쌀ㆍ콩ㆍ보리ㆍ무명ㆍ베ㆍ돈을 통틀어 이르는 말. <2> 하인들에게 급료로서 주는 곡식.
요[窯] : 기와 굽는 가마.
요[鐐] : 죄수가 노역(勞役)할 때 발에 채우는 형구(形具)의 하나.
요구편[要鉤鞭] : 갈고리가 달린 채찍.
요금문[曜金門] : 창덕궁(昌德宮) 안에 있는 서문(西門)인 경추문(景秋門) 북쪽에 있는 문.
요당[僚堂] : 자기가 근무하고 있는 관아(官衙)의 당상관(堂上官).
요도[料圖] : 궐내의 내관(內官) 및 궁인(宮人)들에게 지급하는 각종 요(料)의 도식(圖式).
요도최자[瑤圖嗺子] : 궁내악(宮內樂). 당악(唐樂)의 하나.
요동[遼東] : 요하(遼河)의 동(東)이란 뜻으로 중국 요녕성(遼寧省) 동남부 일대의 일컬음.
요동자[遼東者] : 요동(遼東)가 거래한 자문(咨文), 곧 청(淸)나라와의 외교 문서.
요령막[搖鈴幕] : 군령(軍令)을 내거나 경고할 때 방울을 흔들어 소리를 내는 막사(幕舍).
요리[料理] : 요(料)는 헤아림(度), 셈(數)의 뜻으로 주선하여 서로 꾀함을 일컫는 말.
요림신체[澆淋身體] : 몸에 물 따위를 덮어 씌워 적심.
요무부위[耀武副尉] : 고려 때 무관의 계급. 정6품의 하(下)인데, 상(上)은 요무장군(耀武將軍)이라 함. 6대 성종 14년(995)에 베풂.
요무장군[耀武將軍] : 고려 때 무관의 계급. 정6품의 상(上)인데, 하(下)는 요무 부위(耀武副尉)라 함. 6대 성종 14년(995)에 베풂.
요물고[料物庫] : 고려 때 궁중에서 사용할 미곡(米穀)을 맡아보는 관청. 26대 충선왕 3년(1311)에 비용사(備用司)를 고친 이름.
요미[料米] : 관가의 하급 구실아치에게 급료(給料)로 내어 주는 쌀.
요발[鐃鈸] : 불교에서 법회에 쓰는 향동제(響胴製)의 악기인 바라(■囉).
요부[徭賦] : 요역(徭役)과 부세(賦稅).
요사[料射] : 급료를 주기 위해서 실기하는 무예 시험(武藝試驗).
요사군관[料射軍官] : 요사(料射)를 주관(主管)하는 군관(軍官).
요상[僚相] : 동료 의정(議政) 사이에서 서로를 부르는 말.
요서[妖書] : 민심을 어지럽히는 요사스러운 책.
요수[要囚] : <1> 단옥(斷獄)할 때 죄인의 진술(陳述)을 잘 살펴서 그 정실(情實)을 파악하는 것. <2> 중요한 죄수. 사건 해결의 핵심(核心)의 되는 죄수.
요언[妖言] : 사람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요사스러운 말.
요역[徭役] : 국가(國家)가 국민에게 무상(無償)으로 그 노동력(勞動力)을 사역(使役)하는 것. 전세(田稅)를 표준으로 하였음. ‘범전8결 출1부(凡田八結 出一夫)’라고 하였고, 1년에 6일을 초과하지 못하며 만일 왕복노정(往復路程) 관계로 6일을 초과하면 익년(翌年)의 요역 의무에서 공제(控除)하였음. 1년에 두 번 요역을 시키려면 왕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수령(守令)이 부역(夫役)의 부과(賦課)를 불공평하게 하거나 영역관(領役官=現場監督官)이 인부를 오래 머무르게 하여 과한(過限)시키면 처벌됨.
요역가[徭役價] : 요역(徭役)의 대가(代價)로 지불하는 노임(勞賃).
요역계[徭役契] : 요역에 종사할 사람을 모집하는 계.
요요초[了要草] : 말먹이의 풀.
요전상[澆奠床] : 무덤 앞에 차려 놓은 제물.
요절[腰折] : <1> 허리가 껶여진 병신(病身). 폐질(廢疾)의 한 가지. <2> 몹시 우스워서 허리가 부러질 듯하게 됨.
요절취회[邀截取廻] : 실봉(實封)의 공문을 딴 사람이 중도의 역(驛) 앞에 질러 나가 받아서, 그 질달(進達)을 차단하고 이것을 되돌리는 것.
요질[腰絰] : 상복(喪服)을 입을 때에 허리에 띠는 띠. 짚에 삼을 섞어서 굵은 동아줄처럼 만듦.
요참[腰斬] : 중죄인(重罪人)의 허리를 베어 죽이는 형벌.
요취[邀取] : 실봉(實封)한 공문을 딴 사람이 중도의 역(驛)에 앞질러 나가서 받는 것.
요탁[搖鐸] : 요령(搖鈴)을 흔듦. 도성(都城) 안에 바람이 사납게 불 때면, 수성금화사(修城禁火司)에서 방리(方里)의 각호로 돌아다니며 요령을 흔들어 불을 경계(警戒)하였음.
요탈[腰奪] : 흔들어 빼앗는 것.
요패[腰牌] : 군졸ㆍ조례(皁隷) 들이 신분을 증명하기 위하여 허리에 차는 나무패. ‘嚴禁’이라고 새겼음.
요포[料布] : 각 관아(官衙)의 원역(員役)들에게 급료(給料)로 줄 베나 무명.
요하[遙賀] : 정조(正朝)ㆍ동지(冬至)ㆍ탄일(誕日)에 먼 지방에 나가 있는 사신이나 수령이 전패(殿牌)에 절하며 임금에게 하례(賀禮)를 드리는 일.
요해처[要害處] : <1> 지세가 험하여 적을 막고 자기 편을 지키기엔 편리한 지점. <2> 생명에 영향을 끼치기 쉬운 몸의 중요한 부분.
요혐[僚嫌] : 동료 관원과의 피혐(避嫌) 관계.
요회[要會] : 월계(月計)를 요(要), 세계(歲計)를 회(會)라 함. 곧 계산의 일컬음. 聽山入比其要會[周禮].
욕사[褥奢] : 고구려 후기 직계의 5품쯤 되는 벼슬. 발위 사자(拔位使者).
욕위[褥位] : 요석을 펴서 마련해 놓은 자리.
욕주[浴主] : 선사(禪寺)에서 목욕에 관한 일을 맡은 직임.
용[庸] : 중국 당(唐) 나라 때의 징세법(徵稅法)인 조ㆍ용ㆍ조(組庸調)의 하나. 장정(壯丁)이 공역(公役)에 일정한 기간 종사하지 않을 경우에 그 대신 헌물로 내는 것.
용간[用奸] : 남을 속이려고 간교한 꾀를 씀.
용강생사[用强生事] : 강제로 일을 만들어 내는 것.
용검[用劍] : 칼 쓰는 방법.
용관[冗官] : 별로 중요하지 않은 벼슬. 또는 그 벼슬아치.
용관[龍管] : 관악기(管樂器)의 하나.
용군[用軍] : 군사를 씀. 용무(用武)ㆍ용병(用兵)이라고도 함.
용기[龍旗] : 교룡기(蛟龍旗).
용기순위사[龍騎巡衛司] : 조선조 태조 4년(1395)에 의흥친군(義興親軍)의 십위(十衛)의 하나인 신호위(神號衛)를 고친 이름. 5대 문종 원년(1451)에 오위(五衛)를 두면서 없앴음.
용대기[龍大旗] : 교룡기(蛟龍旗).
용도[用度] : 국가에서 소용되는 재화.
용두[龍頭] : 과거에서 문과(文科)의 장원.
용두번[龍頭旛] : 고려 때 의장기(儀仗旗)의 한 가지. 수놓은 비단으로 만든 기폭의 일부가 아래로 내려지고 둥근 깃대의 끝이 아내로 휘어 용의 머리 같은 모양이었음. 다른 기와 함께 노부(鹵簿) 앞에서 인도하는데 사용하였음.
용두회[龍頭會] : 문과(文科)에 장원한 사람들끼리만 모여 베푸는 연회.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장원한 사람이 아니면 절대로 참석하지 못함. 고려 21대 회종 때에 시작되었다고 함.
용란[龍卵] : 용의 알.
용로[鎔爐] : 용광로(鎔鑛爐).
용률[用律] : <1> 율(律)을 사용함. <2> 사용하는 율법(律法). 경국대전(經國大典)에 우리 나라의 용률은 대명률을 쓴다고 규정하였음.
용린갑[龍鱗甲] : 용의 비늘 모양으로 미늘을 달아 만든 갑옷.
용만관[龍灣館] : 의주(義州)에 있는, 중국 사신을 접대하는 곳.
용모파기[容貌疤記] : 어떠한 사람을 잡기 위하여 그 사람의 용모의 특점을 기록함. 또는 그 적은 기록.
용무순위사[龍武巡衛司] : 조선조 태조 4년(1395)에 의흥친군(義興親軍)의 십위(十衛)의 하나인 흥위위(興威衛)를 고친 이름. 5대 문종 원년(1451)에 오위(五衛)를 두면서 없앴음.
용문자식[用文字式] : 문서(文書)의 법식(法式). 공문서의 쓰는 법과 양식(樣式).
용병[冗倂] : 복잡함.
용보[庸保] : 보증인을 세우고 고용되는 것. 용(庸)은 용(傭)과 통용.
용봉대막[龍鳳大幕] : 용봉 장전.
용봉문[龍鳳文] : 용과 봉의 무늬. 이것은 왕가(王家)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일반인의 사용을 금함.
용봉장전[龍鳳帳殿] : 용과 봉의 형상을 아로새긴 것으로 꾸며 놓은 장전(帳殿). 용봉 대막(龍鳳大幕).
용봉차[龍鳳釵] : 용과 봉의 모양을 새긴 비녀.
용비어천가[龍飛御天歌] : 조선조 건국의 사적을 적은 악장(樂章). 4대 세종 때 권제(權踀)ㆍ안지(安止)ㆍ정인지(鄭麟趾) 등이 명을 받들어 6대조, 곧 목조(穆祖)ㆍ익조(翼祖)ㆍ도조(度祖)ㆍ환조(桓祖)ㆍ태조(太祖)ㆍ태종(太宗) 사이의 조선 창업을, 주로 중국 고사에 비유 찬송하여 지었음.
용상[龍床] : 용평상(龍平床).
용선[龍扇] : 의장(儀仗)의 한 가지. 자루가 미선(尾扇)처럼 되었는데, 부채의 면은 나무로 하고 쌍룡(雙龍)을 그리었음. 전체의 길이 2.3m 가량이며 빛은 검거나 붉음.
용양[龍陽] : 남색(男色). 중국 전국(戰國) 시대에 위왕(魏王)의 행신(幸臣)을 용양군(龍陽君)이라 일컬은 고사(故事)에서 온 말.
용양순위사[龍驤巡衛司] : 조선조 태조 4년(1395)에 의흥 친군(義興親軍)의 십위(十衛)의 하나인 좌우위(左右衛)를 고친 이름. 5대 문종 원년(1451)에 오위(五衛)를 두면서 없앴음.
용양위[龍驤衛] : 조선조 때 오위(五衛) 중의 좌위(左衛). 5대 문종 원년에 베풀었는데, 별시위(別侍衛)ㆍ대졸(隊卒)이 이에 딸리며, 중ㆍ좌ㆍ우ㆍ전ㆍ후의 다섯 부(部)로 나누고, 경상도 각 진(鎭) 군사가 이에 속함.
용열[容悅] : 아첨하는 것.
용왕경[龍王經] : 도교(道敎)의 경문(經文)의 하나.
용월도[龍月刀] : 왕이 차는 칼.
용은[容隱] : 죄인을 숨겨서 보호해 주어도 나라에서 용서하여 주는 일. 가까운 친척의 죄인을 숨겨 주는 경우에는 발각이 되더라도 친족간의 우의를 존중하여 숨겨 준 이에게 죄를 주지 않음. 용접(容接)이라고도 함.
용의[庸醫] : 용렬하고 보잘 것 없는 의사.
용[龍]의 알
궁중에서 포구락(抛毬樂)을 연주할 때 던지는 나무공. 두 군데에 긴 모총(毛總)이 달렸음. 채구(彩毬). 용란(龍卵). 준말 용알.
용자[龍子] : <1> 용의 아들. 용왕(龍王)의 아들. <2> 도마뱀. <3> 옛날 중국 한(漢) 나라 무제(武帝)가 탔다는 준마(駿馬). <4> 고대(古代) 중국의 현인(賢人). 맹자(孟子)에 나옴.
용잡시리인[庸雜市利人] : 용렬하고 난잡한 상인(商人).
용절[龍節] : 의장(儀仗)의 한 가지. 마디는 금으로 만들고 용의 형상을 그리 새기었음.
용접[容接] : <1> 찾아온 손을 맞아서 만나 봄. <2> 가까이 하여 사귐.
용정[龍亭] : 나라의 옥책(玉冊)ㆍ금보(金寶) 등 보배를 실어 나를 때에 쓰는 교여(轎輿). 용정자(龍亭子).
용제[龍祭] : 가물 때에 용왕(龍王)에게 비내리기를 비는 제사.
용종[容縱] : 용허(容許)하여 방임(放任)함.
용지[龍脂] : 솜이나 헝겊을 나무에 감아 기름을 묻히어 초 대신 불을 켜는 물건.
용지외인통간[容止外人通奸] : 자기 집에 외부(外部) 사람을 붙여 두고 통간(通奸)하게 하는 행위.
용집[龍集] : 세차(歲次). 간지(干支)를 따라서 정한 해의 차례. 용집 기미(龍集己未)는 세차 기미(歲次己未)와 같은 말.
용평상[龍平床] : 임금이 정무(政務)를 볼 때 앉는 평상. 준말 용상(龍床).
용포[龍袍] : 곤룡포(袞龍袍).
용하[用下] : 웃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용돈을 내어 줌. 또는 그 돈.
용형[用刑] : 형벌을 씀.
용형일[用刑日] : 행형(行刑)을 할 수 있는 날.
용호[龍虎] : <1> 용과 범. <2> 뛰어난 문장. <3> 실력이 비슷한 두 사람의 뛰어난 영웅을 아울러 이르는 말. <4> 풍수설(風水說)에서 묏자리나 집터의 왼쪽과 오른쪽의 지형을 이르는 말.
용호군[龍虎軍] : 고려 때 이군(二軍)의 하나. 친위군.ㆍ시위군 구실을 함.
용호방[龍虎榜] : 조선조 때, 문과(文科)와 무과(武科)에 합격한 사람의 이름을 게시(揭示)한 나무판. 나중에는 종이를 썼음.
용호영[龍虎營] : 조선조 때 대궐의 숙위(宿衛)ㆍ호종(扈從) 등을 맡은 군영(軍營).
용화도[龍華徒] : 신라 26대 진평왕 때 화랑(花郞) 김유신(金庾信)을 따르던 무리.
우[竿] : 아악(雅樂)에 쓰는 관악기(管樂器)의 하나.
우계[右契] : 병부(兵符) 같은 것을 둘로 쪼갤 때의 그 오른쪽. 우권(右券).
우곡정[雨谷停] : 신라 육기정(六畿停)의 하나. 북기정(北畿停).
우공[禹貢] : 서경(書經)의 편명(篇名)으로, 중국 구주(九州)의 지리(地理)와 물산(物産)에 대하여 쓴 고대 지리서(古代地理書).
우관[郵官] : 각 역(驛)의 마정(馬政)을 관장(管掌)한 찰방(察訪)의 이칭.
우군[右軍] : 우익군(右翼軍).
우권[右券] : 우계(右契).
우규[右揆] : 우의정(右議政).
우금[牛禁] : 농우(農牛)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으로 소 잡는 것을 금함.
우대신[右大臣] : 우의정(右議政).
우대언[右代言] : <1> 조선조 때 승정원(承政院)의 정3품 벼슬. 3대 태종 원년(1401)에 우승지를 이 이름으로 고쳤다가 뒤에 다시 우승지로 고침. <2> 고려 때 밀직사(密直司)에 딸린 정3품 벼슬. 우승선(右承宣)의 후신으로 26대 충선왕 2년(1310)에 우승지(右承旨)를 고친 이름.
우도[右道] : 경기ㆍ충청ㆍ전라ㆍ경상ㆍ황해 각 도를 둘로 나눈 한 쪽의 이름. 곧 경기도의 북쪽 부분과, 충청도ㆍ전라도ㆍ경상도ㆍ황해도의 각각 서쪽.
우란분재[㿻蘭盆齋] : 음력 7월 보름날 행하는 행사의 하나. 조상의 넋에 공양(供養)을 하고 아울러 부처ㆍ중ㆍ중생(衆生)에게 공양하여 부모의 장양자애(長養慈愛)이라고도 함.
우로연[優老宴] : 국가에서 장수(長壽)한 노인에게 대한 경로(敬老)의 뜻으로 베푸는 잔치.
우릉도[于陵島] : 지명(地名). 울릉도(鬱陵島)를 말함.
우리[郵吏] : 역참(驛站)의 하급 관리.
우림위[羽林衛] : 조선조 때 내삼청(內三廳)의 하나. 9대 성종 때 처음으로 두었는데, 궁중의 숙위(宿衛)ㆍ배종(陪從)ㆍ호위(護衛)를 맡아보았음.
우림위장[羽林衛將] : 조선조 우림위(羽林衛)의 장(將). 9대 성종 때에 종2품관 3명을 두었다가 17대 효종 3년에 금군청(禁軍廳)이 되면서, 당상(堂上) 정3품 2명을 둑고 금군(禁軍) 2백 명을 거느리게 하였음.
우맹의관[優孟衣冠] : 우맹(優孟)은 춘추시대 초(楚)의 명배우. 그가 손숙오(孫叔敖)로 변장한 것을 말하는데, 외형은 그럴 듯하지만 내용은 틀린다는 뜻의 비유.
우모[牛毛] : <1> 우무(寒天)의 取音. <2> 소의 털.
우모자취[牛毛煮取] : 우모는 우무(寒天)의 취음. 우무를 끓여 만듦.
우모자취가가[牛毛煮取假家] : 우무를 끓여 만드는 집.
우모전[牛毛氈] : 소 널로 만든 담요.
우반전직[右班殿直] : 고려 액정국(掖庭局)의 남반(南班) 종8품 벼슬.
우방[右坊] : 궁정 음악(宮廷音樂)과 속악(俗樂)이 소속된 곳. 여기에는 악사(樂士) 2인, 악공(樂工) 5백 18인, 가동(歌童) 10인을 두되 모두 공천(公賤)으로 충용(充用)하였음.
우변청[右邊廳] : 우포도청(右捕盜廳).
우병영[右兵營] : 조선조 14대 선조 36년(1603) 이후에 경상도 진주(晋州)에 둔 병마 절도사(兵馬節度使)의 주영(駐營).
우보[右輔] : <1> 고구려 때 병마(兵馬)를 총관(摠管)하던 관직. 8대 신대왕 2년(166)에 국상(國相)으로 고침. <2> 백제 때 병마를 총관하던 관직. 8대 고이왕 27년(260) 관제 개정(官制改正) 때까지 있었음.
우보[羽葆] : 새의 깃으로 장식한 의식용(儀式用) 화개(華蓋).
우보간[右補諫] : 고려 중서 문하성의 낭사(郎舍) 벼슬. 정6품(正六品). 우보궐(右補闕)의 뒷이름으로 예종 뒤에 우사간(右司諫)의 고친 이름.
우보궐[右補闕] : <1> 조선조초 문하부(門下府)에 딸린 낭사 벼슬. 정5품. 3대 태종 원년(1401)에 낭사가 사간원으로 독립하면서 우헌납(右獻納)으로 고침. <2> 고려 중서 문하성(中書門下省)에 딸려 간쟁(諫諍)을 맡은 정6품의 낭사 벼슬. 7대 목종 때 두었다가 16대 예종 때 우사간(右司諫)으로, 뒤에 다시 우보간(右補諫)ㆍ우사간ㆍ우헌납으로, 다시 우사간, 또 우헌남으로, 18년(1369)에 따시 우사간으로, 21년(1372)에 또 우헌남으로 여러 번 바뀜.
우보당[羽葆幢] : 의장(儀仗)의 한 가지.
우복야[右僕射] : <1> 조선조초에 삼사(三司)에 딸린 정2품 벼슬. 2대 정종 2년(1400)에 우사(右史)로 고침. <2> 고려 때 상서도성(尙書都省)에 딸린 정2품 벼슬. 장관인 상서령(尙書令)의 다음 가는 직위였음. 25대 충렬왕 원년(1275)에 폐하고 24년(1298)에 첨의부(僉議府)에 다시 두었다가 곧 폐하고, 31대 공민왕 5년(1356)에 구제(舊制)를 회복하였다가 11년(1362)에 다시 없앰. 상서 우복야(尙書右僕射).
우부대언[右副代言] : <1> 조선조 때 승정원(承政院)에 딸린 정3품 벼슬. 3대 태종 원년(1401)에 우부승지(右副承旨)를 이 이름으로 고쳤다가 뒤에 다시 우부승지로 고치었음. <2> 고려때 밀직사(密直司)에 딸린 정3품의 한 벼슬. 26대 충선왕 2년(1310)에 우부승선(右副承宣)의 후신인 우부승지(右副承旨)를 고친 이름.
우부빈객[右副賓客] : 조선조 때 세자 시강원(世子侍講院)에 딸린 정7품의 벼슬.
우부솔[右副率] : 조선조 때의 무관직(武官職). 세자 익위사(世子翊衛司)에 딸린 정7품의 벼슬.
우부승선[右副承宣] : <1> 조선조 26대 고종 31년(1894)에 승정원(承政院)을 고친 승선원(承宣院)의 한 벼슬. <2> 고려 중추원(中樞院)에 딸려 왕명(王命)의 출납(出納)을 맡아보는 벼슬. 8대 현종 14년(1023)에 처음으로 베푼 벼슬로, 11대 문종 때에 정3품으로 정함. 25대 충렬왕 2년(1276)에 우부승지(右副承旨)로 고치고, 24년에 종6품으로 내렸다가, 곧 다시 정3품으로 올리고, 26대 충선왕 2년에 우부대언(右副代言)이라 고쳤는데, 그 뒤에도 여러 번 고쳤음.
우부승지[右副承旨] : 조선조 때 중추원(中樞院)과 승정원(承政院)에 딸린 정3품 벼슬. 태종 원년에 우부대언(右副代言)으로 고쳤다가, 뒤에 다시 이 이름으로 함.
우부승직[右副承直] : 고려 내시부(內侍府)에 딸린 종6품 벼슬. 31대 공민왕 때에 둠.
우비차사원[雨備差使員] : 중국에 가는 사신을 따르는 한 수원(隨員). 우비를 들고 가는 일을 맡았음.
우빈객[右賓客] : 조선조 태조 원년에 베푼 세자 시강원(侍講院)의 정2품 문관 벼슬.
우사[右史] : 춘추관의 관원 중에서 임금의 언행(言行)을 맡아 기록하는 사관.
우사[右使] : <1> 조선조 때 삼사(三司)에 딸린 정2품 벼슬. 2대 정종 2년(1400)에 우복야(右僕射)의 고친 이름. 3대 태종 원년(1401)에 삼사가 사평부(司平府)로 이름이 바뀌고, 4년(1404)에 참판 사평부사(參判司平府使)로 고쳤다가, 5년(1405)에 사평부와 더불어 폐지됨. <2> 고려 때 삼사(三司)에 딸린 정2품 벼슬. 25대 충렬왕 때 처음 두었다가 31대 공민왕 때에 삼사와 함께 없어졌다가 뒤에 다시 부활 되었음.
우사[雩祀] : 하늘에 비를 비는 제사. 국가 공식(公式)의 제사의 하나로서 중국에서는 탕왕(湯王) 때부터 시작한 것이라 함. 기우제(祈雨祭).
우사간[右司諫] : 고려 중서 문하성(中書門下省)에 딸린 정6품의 낭사(郎舍) 벼슬. 16대 예종 때 우보궐(右補闕)의 고친 이름으로 간쟁(諫諍)을 맡아보았음.
우사경[右司經] : 고려 때 동궁(東宮)의 6품 벼슬. 34대 공양왕 2년(1390)에 정함.
우사낭중[右司郞中] : 고려 상서 도성(尙書都省)에 딸린 정5품 벼슬. 25대 충렬왕 때 첨의부(僉議府)를 설치할 때 폐지하였으며, 31대 공민왕 때 부활시켰다가 곧 없앴음.
우사단[雩祀壇] : 우사(雩祀)를 지내는 단(壇).
우사록관[右司祿館] : 신라 때의 관청. 관원의 녹봉(祿俸)을 맡아보았음. 30대 문무왕 21년(681)에 두었음.
우사어[右司禦] : 조선조 세자 익위사(世子翊衛司)의 종6품 무관 벼슬.
우사원외랑[右司議大夫] : 고려 상서 도성(尙書都省)의 정6품의 한 벼슬.
우사윤[右司尹] : 고려 왕비부(王妃府)의 정3품 벼슬. 공민왕 때 두었음.
우사의대부[右司議大夫] : 고려 중서 문하성(中書門下省)의 정4품 낭사(郎舍) 벼슬. 16대 예종 11년(1119)에 우간의 대부(右諫議大夫)의 고친 이름.
우산기상시[右散騎常侍] : <1> 조선조 초엽의 문하부(門下府)에 딸렸던 낭사(郎舍) 관직. 품계는 정3품으로 3대 태종 원년(1401)에 낭사가 사간원(司諫院)으로 독립할 때에 폐지. <2> 고려 때의 관직. 7대 목종 때 설치, 내사 문하성에 딸렸음. 11대 문종 때 정3품으로 정하였고 뒤에 우상시(右常侍)로 바꿧다가 25대 충렬왕 원년(1275) 첨의부가 설치되면서 폐지되었으며, 24년(1298)에 다시 이 이름으로 두었다가 우상시로 고쳣고 31대 공민왕 5년(1356)에 이 이름으로, 11년(1362)에 좌상시로, 18년(1369)에 또 이 이름으로, 21년(1372)에 우상시로 변개(變改)를 되풀이하였음. 준말 우상시(右常侍).
우산도[于散島ㆍ芋山島] : 독도(獨島).
우산장[雨傘匠] : 우산 만드는 장인(匠人).
우산차비[雨傘差備] : 임금에게 우산을 받들고 공봉(供奉)하는 자.
우상[右相] : 우의정(右議政)을 달리 이르는 말.
우상시[右相侍] : 우산기 상시(右散騎常侍).
우서[友婿] : 동서(同壻). 아서(亞婿).
우서자[右庶子] : 고려 11대 문종 22년(1068)에 두었던 동궁(東宮)의 정4품 벼슬. 빈객(賓客)의 다음임.
우섬기가[優贍其家] : 국가가 문무관(文武官)의 유족(遺族)을 우대(優待)하예 생계(生計)를 보조하는 일.
우성기[牛星旗] : 의장기의 한 가지. 삼각기폭에 우성 모양을 그렸음. 조선조 26대 고종이 광무 원년(1897) 황제가 되어 사용한 것으로 대가(大駕)ㆍ법가(法駕)가 나갈 때 뒤따랐음.
우세마[右洗馬] : 조선조 세자 익위사(世子翊衛司)의 정9품 무관 벼슬.
우속[牛贖] : 우금(牛禁)을 범한 자에게 물리는 벌금.
우수변[牛首邊] : 신라 삼변수당(三邊首幢)의 하나. 지금의 춘천(春川) 땅에 두었음.
우수영[右水營] : 조선조 때의 수군(水軍) 군영(軍營). 서울에서 보아 각 도(道)의 오른쪽을 담당한 군영으로, 7대 세조(世祖) 11년 이훙에 전라도 해남(海南)에 전라 우수영을, 14대 선조(宣祖) 37년 이후에 경상도 고성(固城 : 지금의 統營)에 경상 우수영을 각각 두었다가 26대 고종 31년에 국제(國制) 개편에 따라 없앴음.
우수정[牛首停] : 신라 육정(六停)의 하나. 지금의 강원도 춘천(春川) 땅에 둠. 27대 선덕여왕 8년(639)경에 베풀었던 것을 30대 문무왕 13년(673)에 다시 설치한 것이라고도 하며 24대 진흥왕 17년(556)에 함경남도 안변(安邊) 땅에 두었던 비열홀정(比列忽停)을 문무왕 13년에 없애고 춘천으로 옮겨서 베푼 것이라고도 함. 군복(軍服)의 옷깃은 녹백(綠白).
우수주서[牛首州誓] : 신라 오주서(新羅五州誓)의 하나. 문무왕 12년에 지금 춘천(春川) 땅에 둔 군대의 이름.
우수참판관[右水站判官] : 충청도ㆍ전라도ㆍ경상도의 3도(三道)의 세곡(稅穀)을 서울로 조운(漕運)하는 도중에 정박(停泊)하는 곳을 수참(水站)이라하고, 관찰부(觀察府)와 유수영(留守營) 소재지의 수령을 판관이라고 하는바, 우수참 판관은 충청ㆍ경상 우도의 판관을 말함.
우수충격[雨水衝激] : 비가 몹시 들이침.
우습유[右拾遺] : <1> 조선조 초의 문하부(門下府)의 정6품 낭사(郎舍) 벼슬. 3대 태종 원년(1401)에 문하부를 없애고, 낭사가 사간원(司諫院)으로 독립하면서 우정언으로 고침. <2> 고려 때 문하 중서성(門下中書省)의 정6품 낭사(郎舍) 벼슬. 16대 예종 1년(1116)에 우정언(右正言)으로 고침.
우승[右丞] : <1> 조선조 초의 삼사(三司)의 종3품 벼슬. <2> 상서 우승.
우승상[右丞相] : 우의정(右議政).
우승선[右承宣] : 고려 중추원(中樞院)의 정3품 벼슬. 임금 명령의 출납(出納)을 맡음. 8대 현종 14년(1023)에 처음으로 베풀었으며, 뒤에 우승지(右承旨)ㆍ우대언(右代言) 등으로 여러 번 바뀜.
우승지[右承旨] : <1> 조선조초 중추원(中樞院)에 딸린 정3품 벼슬. <2> 조선조 때 승정원(承政院)에 딸려 임금 명령의 출납(出納)을 맡아보는 벼슬. 정3품 당상관(堂上官)으로서 예조(禮曹)의 관계사무를 분장하는 예방승지(禮房承旨)를 말함.
우승직[右承直] : 고려 내시부(內侍府)에 딸린 정5품 벼슬. 31대 공민왕 때에 처음으로 둠.
우시금[右侍禁] : 고려 액정국(掖庭局)의 남반(南班)의 정8품 벼슬.
우시중[右侍中] : 문하 우시중(門下右侍中).
우시직[右侍直] : 조선조 세자 익위사(世子翊衛司)의 정8품 무관 벼슬.
우안[圩岸] : 하천(河川)의 호안(護岸). 제방(堤防).
우어청[偶語廳] : 조선조 때 사역원(司譯院)에 딸린 관청의 하나.
우역[郵驛] : 역(驛). 중앙 관청의 공문을 지방 관청에 전달하며, 외국 사신의 왕래와 관리의 여행 또는 부임 때 마필(馬匹)을 공급하는 곳.
우연치사[偶然致死] : 우연히 사람을 죽게 함.
우열장[右列將] : 우열(右列)의 군사를 거느리는 장수.
우영[右營] : 조선조 때 친군영(親軍營)의 하나. 고종 20년에 설치, 25년에 후영(後營)ㆍ 해방영(海防營)과 합하여 통위영(統衛營)이 됨.
우우심[尤尤甚] : 우심(尤甚)의 더욱 심하다는 뜻을 한층 강조한 말.
우위[右衛] : 조선조 초기의 의흥 친군위(義興親軍衛)의 하나. 상장군과 대장군의 통솔 아래 다섯 영(領)의 군대가 있었는데, 태조 원년에 베풀어서 4년에 충좌 시위사(忠佐侍衛司)라 고치고, 5대 문종 원년에 오위(五衛)를 두면서 없앰.
우위솔[右衛率] : <1> 조선조 세자 익위사(世子翊衛司)의 종6품 벼슬. <2> 고려 춘방원(春坊院)의 정5품 벼슬. 공양왕 3년에 처음으로 두었는데, 무관(武官)으로 시킴.
우유덕[右諭德] : 고려 때 동궁(東宮)의 정4품 벼슬. 서자(庶子)의 다음. 문종 22년에 정함.
우유선[右諭善] : 조선조 세손 강서원(世孫講書院)의 당하(堂下) 3품 내지 종2품까지의 문관 벼슬.
우윤[右尹] : 조선조 한성부(漢城府)의 종2품 벼슬. 정원은 1명.
우의정[右議政] : 조선조 때 의정부(議政府)에 딸린 정1품 벼슬. 단규(端揆). 우규(右揆). 우상(右相). 우승상(右丞相). 우정승(右政丞). 우태(右台). 우합(右閤).
우이방부[右理方府] : 신라 때 율령(律令)을 맡은 관아. 30대 문무왕 7년(667)에 둠.
우익[羽翼] : <1> 윗 사람을 보좌(輔佐)하는 일. <2> 새의 날개.
우익선[右翊善] : 조선조 세손 강서원(世孫講書院)의 종4품 문관 벼슬.
우익위[右翊衛] : 세자 익위사(世子翊衛司)의 정5품 벼슬.
우익찬[右翊贊] : 조선조 세자 익위사(世子翊衛司)에 딸린 정6품 무관 벼슬.
우자의[右諮議] : 조선조초에 삼사(三司)의 정4품 벼슬.
우장례[右諮議] : 조선조 말기에 장례원에 둔 주임관(奏任官) 벼슬로 26대 고종 광무 원년(1897)에 장례(掌禮) 한 사람을 두 사람으로 늘린 중의 하나임.
우장사[右長史] : <1> 조선조 국초(國初)때 삼사(三司)의 정5품(正五品) 벼슬. <2> 조선조 때 세손 위종사(世孫衛從司)의 종6품의 무관 벼슬. 21대 영조 때 처음으로 두었음.
우장직[雨裝直] : 우장(雨裝)을 간직하는 책임을 맡은 자.
우정승[右政丞] : 우의정(右議政)을 달리 이르는 말.
우정언[右正言] : <1> 조선조 때 사간원(司諫院)의 정6품 벼슬. <2> 고려 때 중서 문하성(中書門下省)의 종6품 벼슬. 16대 예종 11년(1116)에 우습유(右拾遺)의 고친 이름.
우조[優詔] : 은혜가 두터운 임금의 말씀이라는 뜻으로, 신하나 백성들에게 한 임금의 말의 높임말.
우제[雩祭] : 기우제(祈雨祭). 무우제(舞雩祭).
우제[虞祭] : 상례(喪禮) 때에, 장사를 지내고 곧 지내는 제사. 초우(初虞)ㆍ재우(再虞)ㆍ삼우(三虞)를 통틀어 이르는 말.
우종사[右從史] : 조선조 세손 위종사(世孫衛從司)의 종7품 무관 벼슬.
우주[虞主] : 궁중에서 우제(虞祭)를 지낼 때에 쓰는 뽕나무로 만든 신주(神主).
우직[右職] : 현 직위(職位)보다 좀 나은 자리. 같은 관직(官職)이나 그 중 나은 자리.
우찬독[右贊讀] : 조선조 때 세손 강서원(世孫講書院)에 딸린 종6품 문관 벼슬.
우찬선대부[右贊善大夫] : 고려 때 동궁(東宮)의 정5품의 한 벼슬. 11대 문종 22년(1068)에 처음으로 베풀어서 15대 숙종 3년(1098)과 16대 예종 11년(1116)에 두었음.
우찬성[右贊成] : 조선조 의정부(議政府)의 종1품 문관 벼슬.
우참찬[右參贊] : 의정부의 정2품 문관 벼슬. 정원은 1명.
우창[右倉] : 고려 왕실의 양곡을 맡은 관청. 25대 충렬왕 34년(1308)에 고치어 풍저창(豊儲倉)이라 일컬음.
우첨사[右詹事] : 고려 때 왕비부(王妃府)에 딸린 벼슬의 하나. 11대 문종 때에 베풀었으며, 31대 공민왕 때 우사윤(右司尹)으로 고침.
우체사[郵遞司] : 조선조 말 체신 사무를 맡은 관아. 서울의 우체 총사(郵遞總司)를 주무(主務)기관으로 하여 지방에 일등 우체사ㆍ이등 우체사를 설치하였음.
우체사령[郵遞使令] : 우체국(郵遞局)ㆍ우체사(郵遞司)에 딸려 우편물을 배달하는 사령. 체전부(遞傳夫).
우체총사[郵遞總司] : 조선조말에 한성(漢城)에 두어 체신 사무(遞信事務)를 맡아보는 관청. 지방 도시(地方都市)에는 우체사(郵遞司)를 둠. 26대 고종 32년(1895)에 농상공부(農商工部) 관할 아래 두었다가 광무 4년(1900)에 통신원(通信院)의 관리 아래에 둠.
우태[右台] : 우의정(右議政).
우택[雨澤] : 비의 혜택.
우통례[右通禮] : 조선조 때 통례원(通禮院)의 다음 벼슬.
우포도대장[右捕盜大將] : 조선조 때 우포도청(右捕盜廳)의 으뜸 벼슬로, 종2품의 무관직(武官職). 준말 우포장.
우포도청[右捕盜廳] : 조선조 때 포도청의 우청(右廳). 26대 고종 31년(1894)에 좌포도청과 합하여 경무청(警務廳)으로 되었음. 우변(右邊)이라고도 함. 우변청(右邊廳).
우포장[右捕長] : 우도포 대장(右捕盜大將).
우포청[右捕廳] : 우포도청(右捕盜廳).
우합[右閤] : 우의정(右議政)을 달리 이르는 말.
우헌납[右獻納] : <1> 조선조 때 사간원(司諫院)에 딸린 정5품 벼슬. 3대 태종 원년(1401)에 우보궐(右補闕)을 고친 이름. <2> 고려 25대 충렬왕 34년(1308)에 우사간(右司諫)의 고친 이름. 우보궐의 뒷이름임.
우황[牛黃] : 소의 쓸개에 병으로 생기어 뭉친 물건. 경간약(驚癎藥)으로 씀.
우후[虞侯] : 조선조 때의 무관직(武官職). 각 도에 배치된 병마 절도사(兵馬節度使)와 수군 절도사(水軍節度使)의 보좌관으로서 병마 우후는 종3품, 수군 우후는 정4품이었음.
우휼[優恤] : 두텁게 은혜를 베풀어 구조함.
운각[芸閣] : 교서관(校書館)을 예스럽게 일컫는 말. 운관(芸館).
운각[雲角] : 구름 모양을 놓어서 만든 장식용 기와.
운감[雲監] : 조선조 관상감(觀象監)을 달리 이르는 말.
운검[雲劒] : 임금을 호위할 때 별운검(別雲劍)이 차는 칼. 칼집은 어피(魚皮)로 싸고 주홍색으로 칠하며 장식은 백은(白銀)을 씀.
운검차비[雲劒差備] : 운검(雲劒)의 준비 임무를 맡은 사람.
운관[芸館] : 조선조 때 교서관(校書館)을 달리 이르는 말.
운대[雲臺] : 조선조 때 관상감(觀象監)을 달리 이르는 말.
운대관[雲臺官] : 관상감(觀象監)의 관원(官員).
운두화[雲頭靴] : 구름무늬를 떠 붙인 가죽 신.
운량관[運糧官] : 조선조 때 군량(軍糧)을 운반하던 임시 벼슬, 또는 그 벼슬아치.
운령관[運領官] : 각 운(各運)의 영솔관(領率官).
운석계[運石契] : 서울 부근 한강(漢江) 연안에 있는 창고(倉庫)의 곡식을 나르기 위하여 인부를 대는 계.
운안[雲雁] : 2품 문관(文官)의 상복(常服)의 흉배(胸背)에 구름과 기러기를 수놓은 것. 무관(武官)의 것은 범과 표범임.
운제당[雲梯幢] : 신라 사설당(四設幢)의 하나. 성(城)을 칠 때에 구름다리 놓는 일을 맡았음.
운제당주[雲梯幢主] : 신라 운제당(雲梯幢)의 지휘관. 품계는 급찬(級飡)에서 사지(舍知)까지.
운종가[雲從街] : 조선조 때 한성(漢城)의 거리 이름. 지금의 종로 네거리를 중심한 곳인데, 이 곳에 육의전(六矣廛)이 있었음.
운편[芸編] : 서책(書冊)을 아름답게 이르는 말. 좀을 막기 위해 책갈피에 운초(芸草)의 잎을 넣오 두던 데서 나온 말.
운평[運平] : 조선조 때 연산주(燕山主)가 여러 고을에 널리 모아 두었던 악기(樂妓). 이 중에 뽑혀 대궐 안에 들어온 악기를 흥청(興淸)이라 하였음.
운학[雲鶴] : <1> 구름과 학(鶴). <2> 운학 금환수(雲鶴金鐶綬)의 약칭(略稱).
운학금환수[雲鶴金鐶綬] : 2품이상 관원의 조복(朝服)ㆍ제복(制服) 차림에 등 뒤에 늘이는 후수(後綬)로서 붉은 바탕에 구름과 학을 수놓고 금고리를 붙여 놓은 것.
운학기[雲鶴旗] : 의장기의 한 가지.
운향[運餉] : 운향사(運餉使)의 약칭. 군량(軍糧)의 운반을 맡은 임시직.
운향고[運餉庫] : 군량을 운반할 때에 임시로 쓰는 창고.
운향사[運餉使] : 조선조 때 군량(軍糧)의 운반을 맡은 임시직.
운현궁[雲峴宮] : 조선조 26대 고종의 생부(生父)인 흥선대원군(興宣大院君) 이하응(李昰應)의 저택으로 쓰던 궁.
운휘대장군[雲麾大將軍] : 고려 때 무관(武官)의 종3품 위호.
울금[鬱金] : 생강과에 딸린 여러해살이 풀. 뿌리줄기는 한방(漢方)에서 지혈제ㆍ건위제로 씀. 심황이라고도 함.
울절[鬱折] : 고구려 때의 벼슬 이름. 나라의 기밀(機密)ㆍ법의 개량ㆍ군대의 징발(徵發)ㆍ관작의 수여(授與)를 맡아보았음. 신당서(新唐書)에는 대대로(大對盧) 다음 자리이며 일명 주도부자(主圖簿者)라 하였는데 수서(隋書)의 오졸(烏拙)과 같은 것.
울창[鬱鬯] : 울창주(鬱鬯酒). 울금향(鬱金香)을 넣어 빚은 향기 나는 술. 제사의 강신(降神)에 씀.
웅남행[雄南行] : 위품(位品)이 높은 음관(蔭官).
웅무시위사[雄武侍衛司] : 조선조 태조 4년(1395)에 의흥 친군(義興親軍)의 십위(十衛)의 하나인 응양위(鷹揚衛)를 고친 이름. 5대 문종 원년(1451)에 오위(五衛)를 두면서 없앴음.
웅문대필[雄文大筆] : 웅장한 문장과 거대한 필치(筆致).
웅비[熊羆] : 용맹스럽고 날랜 것의 비유.
웅진도독부[熊津都督府] : 웅주 도독부(熊州都督府). 중국 당(唐)나라의 장수 소정방(蘇定方)이 백제를 쳐부수고, 백제의 옛 땅에 세운 다섯 도독부(都督府)의 하나. 지금 부여(扶餘)인 사비성(泗泌城)을 중심하여 유인원(劉仁願)이 맡아 지켰으나, 뒤에 신라 문무왕 17년(677)에 신라의 공격으로 없어짐.
웅피장[熊皮匠] : 곰의 가죽을 다루는 장인(匠人).
웅후[雄侯] : 임금이 활을 쏠 때 사용하는 솔. 바탕은 높이와 너비가 1장(丈) 8척의 붉은 빛깔의 베이며, 그 가운데에는 사방 6척 크기의 정곡(正鵠)이 있는데, 하얀 칠을 한 가죽으로 만들고 곰의 머리를 그림.
원[院] : 고대ㆍ조선조 때 역(驛)과 역(驛) 사이에 두었던, 출장(出張)하는 관원을 위한 관영 여관.
원[員] : 조선조 때 동반(東班)의 외관직(外官職)으로 각 고을을 맡아 다스리는 관찰사(觀察使) 이하의 부윤(府尹)ㆍ목사(牧使)ㆍ부사(府使)ㆍ군수(郡守)ㆍ현감(縣監)ㆍ현령(縣令)의 통틀어 일컬음. 수령(守令). 자목지임(字牧之任).
원[園] : 원소(園所).
원결[元結] : 원래의 결수(結數).
원계[院啓] : 조선조 사역원(司譯院)이 임금에게 올리는 공문서.
원고[元告] : 원고(原告).
원고[原告] : 처음 송사(訟事)를 제기한 사람.
원고한[原辜限] : 구타치상(歐打致傷)을 한 경우에 소요되는 치료 기한(治療期限).
원공[元貢] : 원정 공물(元定貢物)의 준말.
원관문권[原管文券] : 종래(從來)에 관리하던 사무상의 서류.
원광[怨曠] : 홀어미와 홀아비. 원부(怨婦)와 광부(曠夫)의 합칭.
원교생[院校生] : 서원(書院)ㆍ향교(鄕校)의 유생(儒生). 원래 유생의 자격을 갖지 못한 상민(常民)출신이 서원이나 향교에 입속하여 오랫동안 근속하면, 유생에 준하는 대우를 하고 이를 원교생(院校生)이라 하였음.
원구단[圜丘壇] : 고려 때부터 하늘과 땅에 제사지내지 위하여 쌓은 단. 서울의 조선 호텔 안에 위치함. 황단(皇壇).
원굴[寃屈] : 원통하게 누명을 써서 마음이 맺히고 억울함. 원억(冤抑).
원근적족[遠近嫡族] : 서얼(庶孼)이 아닌 원근(遠近)의 정족(正族).
원급[原級] : 원봉급.
원기[猿騎] : 마상재(馬上才).
원노비[元奴婢] : 부모가 본디 소유하고 있던 노비.
원단[圓壇] : 천신(天神)에 제사 지내는 제단(祭壇). 조선조 3대 태종 때, 원구단(圜丘壇)을 없애고 새로 설치한 것인데, 한강(漢江) 서동(西洞)에 있었음.
원당[原黨] : 조선조 16대 인조 때 서인(西人)에서 갈라져 나온, 원두표(元斗杓)를 중심으로 한 당파의 한 갈래. 김자점(金子點)을 중심으로 한 낙당(洛黨)과 심한 대림을 함. 원당의 원(原)은 원두표와 작호(爵號)인 원평부원군(原平府院君)의 원에서, 낙당의 낙(洛)은 김자점의 낙상부원군(洛上府院君)의 낙에서 나온 것.
원당[願堂] : <1> 죽은 사람의 화상(畵像)이나 위패(位牌)를 모시고 그 원주(願主)의 명복(冥福)을 비는 법당(法堂). 궁중(宮中)의 것을 내원당(內願堂)이라 일컬었음. 원찰(願刹). <2> 소원을 신(神)에게 빌기 위하여 세운 집.
원도[遠到] : 높은 벼슬에 오름.
원도[遠道] : 중앙에서 멀리 떨어진 도(道).
원두우[園頭牛] : 원두밭에서 부리는 소.
원례[院隷] : 승정원(承政院) 소속의 하례(下隷).
원로대신[元老大臣] : 나이가 많고 덕망이 높은 대신(大臣).
원록체아[原祿遞兒] : 실직(實職)은 없고 다만 봉록(俸祿)을 지급하기 위하여 임용(任用)하는 벼슬.
원료[元料] : 본디 받고 있던 녹봉(祿俸).
원릉[元陵] : 동구릉(東九陵)의 하나. 조선조 21대 영조(英祖)와 계비(繼妃) 정순 왕후(貞純王后)의 능(陵).
원릉[園陵] : 원과 능. 원은 세자(世子)ㆍ세자빈, 또는 왕의 후궁(後宮)인 왕의 생모(生母)의 무덤. 능은 왕ㆍ왕비의 무덤임.
원림[園林] : <1> 집터에 딸린 멧갓. <2> 정원이나 공원의 나무숲. 수풀.
원마부[元馬夫] : 기구(器具)를 갖춘 말의 왼쪽에 달린 긴경마를 잡고 끄는 마부.
원모공구[原謀共毆] : 공모하여 사람을 함께 때려서 상하게 하는 것.
원문[轅門] : <1> 군영(軍營)ㆍ진영(陣營)의 문. 영문(營門). 옛날 중국에서 전렵(田獵)할 때나 전진(戰陣)을 베풀 때에 수레로써 우리처럼 만들고, 그 드나드는 곳에는 수레를 뒤집어놓아 수레의 끌채를 서로 향하게 하여 만들었던 것으로부터 온 말. <2> 군문(軍門). <3> 관청의 바깥문.
원민원[緩民院] : 대한제국 때 외국 여행에 관한 사무를 맡아보는 궁내부(宮內府)의 한 분장(分掌). 26대 고종 광무 6년(1902)에 두었음.
원방목[原榜目] : 과거에 급제한 자의 성명을 열기(列記)한 부책(簿冊)의 원안(原案).
원방패[圓防牌] : 모양이 둥근 방패(防牌)의 한 가지. 지름 90㎝의 널판에 뒷면(面)은 무명으로 바르고, 가운데에 손잡이가 있음. 앞면은 쇠가죽으로 싸고 위에 오색(五色)으로 물결과 짐승 얼굴을 그리는데, 중군(中軍)은 붉은 빛, 좌군(左軍)은 푸른 빛, 우군(右軍)은 흰빛으로 함.
원배[遠配] : 먼 곳에 귀양 보냄.
원보[元甫] : <1> 고려 초에 태봉(泰封)의 관계를 따라 정한 문무(文武)의 관호(官號). <2> 고려 때 향직(鄕職)의 4품.
원보[元輔] : 영의정(領議政)을 달리 이르는 말.
원봉[元俸] : 본디 받고 있던 녹봉(祿俸). 원료(元料).
원봉성[元鳳省] : 태봉(泰封) 때에 베풀어서 고려 초까지 있던 관청으로 임금의 칙서(勅書)를 맡아보았음. 뒤에 학사원(學士院)으로, 다시 한림원(翰林院)으로 고침.
원사[院使] : 고려 때 충추원(中樞院)의 종2품 벼슬.
원사[元仕] : 관리의 천전(遷轉)에 참고 하기 위하여 계산하는 통상 근무일수(通常勤務日數).
원사목[元事目] : 원래 정한 규정(規定).
원사자[寃死者] : 원통하게 죽은 자.
원삼[圓衫] : 부녀의 예복(禮服)으로 갖추는 웃옷의 한 가지. 흔히 비단이나 명주를 사용하며 연두 길에 자주 깃과 색동소매를 달고 옆을 터서 지음. 홑것ㆍ겹것 두 가지가 있음.
원상[院相] : 조선조 때의 임시 벼슬의 하나. 임금이 죽은 뒤 어린 임금을 보좌하며 정무(政務)를 맡아 다스리는 직책.
원서[原恕] : 정상(情狀)을 동정하여 요서하는 것.
원선장[圓扇匠] : 둥근 부채를 만드는 장인(匠人).
원소[園所] : 왕세자(王世子)ㆍ왕세자빈(王世子嬪)과 왕의 친척들의 산소. 준말 원(園).
원수[元帥] : <1> 대한 제국 때, 원수부(元帥府)의 으뜸 벼슬. 황태자(皇太子)로 임명하였음. <2> 고려 때 전시에 군(軍)을 통솔(統率)하는 장수, 또는 한 지방 군대를 통솔하는 주장(主將).
원수부[元帥府] : 대한 제국 때 국방(國防)ㆍ용병(用兵)ㆍ군사(軍事)에 관한 일을 위하여 둔 관청. 군부(軍部)와 경외(京外)의 여러 군대를 지휘ㆍ감독하였음. 26개 고종 광무 3년(1899)에 두었으며 군무국(軍務局)ㆍ검사국(檢査局)ㆍ기록국(記錄局)ㆍ회계국(會計局)의 4국이 있었음.
원시[院試] : 훈련원(訓練院)에서 시행하는 무과(武科)시험.
원악[元惡] : 악한 일의 주모자(主謀者).
원악향리[元惡鄕吏] : 악사(惡事)를 주모(主謀)하는 향리(鄕吏). 이는 곧 지방 관아에서 세습(世襲)하는 아전(衙前)을 말함.
원억[冤抑] : 원통하고 억울함.
원역[員役] : 이서(吏胥)의 한 가지.
원왕[冤枉] : 원통하게 누명(陋名)을 써서 마음이 맺히고 억울함. 원굴(寃屈)
원외랑[員外郞] : <1>신라 때 집사성(執事省)의 한 벼슬. 35대 경덕왕 18년(759)에 사지(舍知)를고친 이름. 36대 혜공왕 12년(776)에 다시 예전 이름으로 고침. <2> 고려 때 상서성(尙書省)의 정6품 벼슬 <3> 고려 때 주ㆍ부ㆍ군ㆍ현 이직(州府郡縣吏職)의 하나. 6대 성종 2년(983)에 부호정(富戶正)이라 고침.
원우[院宇] : 원(院)집. 서원(書院)집.
원월[元月] : 정월(正月).
원위전[園位田] : 왕세자(王世子)ㆍ왕세자빈(王世子嬪)과 왕의 친척들의 산소에 속하는 토지.
원유[原宥] : 죄를 용서함.
원유[院儒] : 서원(書院)에 관계 있는 선비.
원유관[遠遊冠] : 임금이 조하(朝賀)에 나갈 때 쓰는 관(冠). 검은 비단으로 만든 것으로, 양(梁)이 아홉이고, 그 전후에 아홉 개의 옥색 옥(玉)을 붙이고, 금잠(金簪)ㆍ주뉴(朱紐)를 갖추었음.
원육전[元六典] : 조선조 태조 6년에 정 도전(鄭道傳)ㆍ조 준(趙浚) 등이 육전(六典)의 형식을 갖추어 만든 법전(法典). 경제 육전(經濟六典). 원전(原典)
원윤[元尹] : <1> 조선조초에 종실(宗室)의 대군(大君), 혹은 군(君)의 양첩장자(良妾長子)에게 준 작호. <2> 태봉(泰封)의 벼슬 이름. <3> 고려 때 종친(宗親)과 훈신(勳臣)의 작호(爵號). 충렬왕 24년에 종친은 정2품, 훈신은 종2품으로 정함. <4> 고려 국초(國初)에 태봉의 관제를 본떠서 정한 문무(文武)의 관호(官號). <5> 고려 때 향직(鄕職)의 6품.
원융[元戎] : <1> 큰 병거(兵車). 하후씨(夏后氏)는 구거(鉤車), 은(殷)은 인거(寅車)라 하고, 주(周)는원융이라 하였음. <2> 많은 병사(兵士). 대병(大兵).
원의계[院議啓] : 조선조 승정원(承政院)의 여섯 승지(承旨)가 회합하여 왕에게 올리는 계본(啓本)
원의석[圓議席] : 사헌부(司憲府) 관원들이 좌기(坐起)할 때에, 쭉 둘러않아서 좌우(左右)를 물리치고, 풍헌(風憲)에 관계되는 일과, 탄핵(彈劾)하는 일이나, 배직(拜職)한 사람의 서경(署經)을 의논하는 자리. 완의석(完議席)이라고도 함. 완석(完席).
원인[援引] : 끌어 당김.
원인정미[元人情米] : 관가(官家)에 조세(租稅)를 낼 때에 비공식적으로 아전들의 수수료조로 덧붙여 내는 쌀.
원임[原任] : <1> 전관(前官). <2> 본디의 벼슬.
원자[元子] : 임금의 맏아들로서, 아직 왕세자(王世子)에 책봉(冊封)하지 않았을 때의 일컬음.
원자보양관[元子輔養官] : 원자(元子)를 보필하면서 교육하는 직무를 담당한 관원.
원자사부[元子師傅] : 원자(元子)의 사(師)와 부(傅). 사는 정1품 영의정(領議政)이, 부는 정1품 의정 대신(議定大臣)이 겸함.
원작전[元作錢] : 별작전(別作錢)에 대하여 작전(作錢)을 달리 이르는 말. 작전은 전세(田稅)를 받을 때 쌀ㆍ콩ㆍ무명 대신 값을 쳐서 돈으로 바치게 하는 것.
원장[圓杖] : 둥근 몽둥이.
원재주[元財主] : 원래의 재산 소유주(所有主).
원적환차[原籍還差] : 원호적(原戶籍)으로 되돌려 보냄. 가령 법을 어기고 중이 된 자가 발각되면 원호적으로 환속(還俗)시킴과 같은 것.
원전[元田] : 양안(量案)을 고칠 때 원장(元帳)에 적힌 논밭.
원전[原典] : 원육전(元六典).
원전[院田] : 각 원(院)에 반급(班給)하여, 그 소출로 경비에 충당하게 하는 논밭.
원점[原點] : 조선조 때 성균관ㆍ사학(四學)의 유생(儒生)들의 출석ㆍ결석을 점검하기 위하여 식당(食堂)에 들어갈 때에 도기(到記)에 찍던 점.
원점유생[圓點儒生] : 성균관(成均館)과 사학(四學) 등에 거재(居齋)하는 유생(儒生)들의 출ㆍ결석(出缺席)을 검사하기 위하여 식당(食堂)에 출석부(出席簿)를 만들어 두고, 아침ㆍ저녁식당에 들어올 때마다 원점(圓點)을 부하되 조석(朝夕)을 1점으로 하여 일정한 기준점수를 획득한 유생을 말함.
원접사[遠接使] : 중국의 사신(使臣)을 맞아 들이는 임시 벼슬. 또는 그 벼슬아치.
원정[原情ㆍ元情] : 사정을 하소연함.
원정공물[元定貢物] : 지방에 따라 원래 정하여 진 공물의 액(額).
원정취초[原情取招] : 죄인의 공술(供述)을 받음. 죄인의 진술을 들어 신문함.
원족[遠足] : 먼 일가.
원종공신[原從功臣] : 정공신(正功臣)이외에 작은 공이 있는 사람에게 주는 공신의 칭호,
원종녹권[原從錄券] : 원종공신(原從功臣)에게 내어주는 상훈(賞勳)에 대한 교서(敎書).
원종추숭[元宗追崇] : 원종(元宗)은 선조(宣祖)의 다섯째 아들이며, 인조(仁祖)의 아버지로서, 원래 정원군(定遠君)에 봉했었는데, 인조가 즉위하자 대원군(大院君)으로 추존하였다가 추숭(追崇)하여 원종(元宗)이라 하였음.
원주[院主] : 역원(驛院)을 숙직하여 지키는 벼슬아치.
원주전[院主田] : 원전(院田).
원진배[元進排] : 일정한 물건, 일정한 수량을 일정한 시기에 대궐에 진상(進上)하는 것.
원찰[願刹] : 원당(願堂).
원척[元隻ㆍ原隻] : <1> 원고(原告)와 피고(被告). <2>피고(被告).
원척양변[元隻兩邊] : 재산권에 관한 소송의 원ㆍ피고(原被告) 쌍방을 말함.
원천강[袁天綱] : <1> 명과학(命課學) 관계 서적의 하나. 음양과(陰陽科) 초시의 과목(科目)으로 들어 있음. <2> 중국 당대(唐代)의 상(相) 잘보는 사람이었음.
원첨조[元添助] : 과장(科場)의 소요 경비를 담당시키는데, 8개의 주장관을 정하여 응판관(應辦官)의 요구에 따라 지응(支應)하게 하고, 기타 전ㆍ곡을 각 관서(官署)로 하여금 지원하게 하는 것.
원체아[元遞兒] : 원래에 배정(配定)된 체아직의 정원(定員)이한 말. 가령 의서 습독관(醫書習讀官)에게 제수할 체아직(遞兒職)의 원래의 배정 원수는 비품(卑品)의 체아직 3명이던 것을 후속록(後續錄)에서 그 3명을 합하여 부사과(副司果) 1명으로 만든 것과 같음.
원침[園寢] : 왕세자(王世子)ㆍ왕세자빈(王世子嬪)과 왕의 私親 등의 산소. 원소.
원탐리[遠探吏] : 서울에서 지방으로 보내오는 관원을 맞아들이기 위하여 그 지방관이 내보내는 이원(吏員).
원향리[元鄕吏] : 그 고을에 여러 대 이어살며 관아의 아전 노릇을 하는 사람.
원화[源花] : 신라 시대의 화랑(花郞)의 전신. 처음에 단체의 두령(頭領)을 귀족 출신의 여자로써 시키었는데, 진흥왕 때에 두령 남모(南毛)ㆍ준정(俊貞) 사이에 갈등이 벌어져서 깨어지고, 남자■ㅡㄹ 두령으로 하는 화랑으로 바뀌었음.
원화전[元火田] : 양전(量田)할 때 양안(量案)에 화전(火田)으로 등록되어 있는 땅.
원회부[元會付] : 원회계부(元會計簿)에 부록(付錄)된 것.
원회부곡[元會付穀] : 원회계부(元會計簿)에 부록(付錄)된 곡물.
원훈[元勳] : <1> 나라를 위한 가장 큰 공훈. <2> 나라에 큰 공이 있어 임금이 사랑하고 믿어 가까이 하는 노신(老臣).
월강[月講] : 예조(禮曹)에서 매월 1회 성균관생(成均館生)이나 또는 사학제생(四學諸生)의 고강(考講)을 함.
월경[越境] : 국경이나 경계선을 넘음.
월경송영[越境送迎] : 국경을 넘어서 사신을 전송 또는 영접하는 일.
월경영송[越境迎送] : 월경 송영(越境送迎)
월경척후[越境斥候] : 국경을 넘어서 적정(敵情)을 정탐하는 일.
월과[月課] : 다달이 보이는 시험.
월과가[月課價] : 책정(策定)된 예산에 부족이 생겼을 때, 딴 사람에게 비축되어 있던 원금을 대부(貸付)하여 그 월리(月利)로 충당하는 것.
월과궁전[月課弓箭] : 매월 바쳐야 하는 활과 화살.
월과미[月課米] : 매월 정례(定例)로 바치는 세미(稅米).
월기[月旗] : 의장기(儀仗旗)의 한 가지. 기폭에 달을 그렸음.
월대[月臺] : 궁전(宮殿) 앞에 있는 샘돌.
월도[月刀] : <1> 18기(技) 또는 24반(般) 무예의 하나. 무예도보통지(武藝圖譜通志)에 의하면, 언월도를 가지고 여러 가지 자세를 취하는데, 월도총도(月刀總圖)에 32자세가 있으며, 칼을 잡는 방법도 금룡전신세(金龍纏身勢)ㆍ향전격적세(向前擊賊勢)ㆍ장교출해세(長蛟出海勢)ㆍ월야참선세(月夜斬禪勢) 등이 있음. <2> 언월도(偃月刀).
월도[越渡] : 관문(關門)이나 진도(津渡)를 정당하게 통과하지 않고 딴 곳으로 넘어서 지나가는 것.
월등[越等] : 공무상 과오를 범한 경우의 감봉처분. 봉급의 10분의 1을 감봉할 때에는 월1등(越一等), 2를 감할 때에는 월2등이라 하고, 7등을 초과하지 못하며, 감봉처분을 받을 만한 조건이 네 가지 이상인 경우에는 8등까지 감봉할 수 있음.
월등인[越等人] : 품계(品階)의 등급을 건너뛰어 벼슬이 오른 사람.
월랑[月廊] : <1> 행랑(行廊). <2> 행각(行閣).
월령[月令] : <1> 월령의(月令醫). <2> 농가나 국가의 정례(定例)의 연간 행사를 다달이 구별하여 적은 표. 뜻이 바뀌어 시후(時候)란 말로도 쓰임.
월령의[月令醫] : 전의감(典醫監)ㆍ혜민서(惠民署) 소속의 당번(當番) 의사. 최하급 의원이 이에 당함.
월록[越祿] : 감봉(減俸).
월름[月廩] : 월급으로 주는 곡식.
월리[月利] : 달변. 원금에 대하여 매월 붙이는 이자(利子).
월무[越無] : 녹패(祿牌)에 월봉(越俸)이 없음을 나타내기 위하여 찍는 글자.
월봉[月俸] : 월급(月給).
월봉일등[越俸一等] : 봉급 1등을 감함.
월성[越城] : 성을 넘음. 도성을 넘어 들어감.
월소[越所] : 과거 때 지원한 시험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응시(應試)함.
월소[越訴] : 송사(訟事)를 하급 관청에 묻지 않고 직접 상급 관청에 제소함.
월옥[越獄] : 옥을 벗어나서 도망함.
월의송[越議送] : 그 지방의 관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도(道)의 관찰사(觀察使)에게 제소함.
월장[月杖] : 구장(毬杖).
월조[越俎] : 자기의 직분을 넘어 부당히 남의 일에 간섭함.
월차[越次] : 순서를 넘음.
월채[越採] : 경계(境界)를 넘어서 부정하게 인삼(人蔘)을 캐는 일.
월형[刖刑] : 발꿈치를 베는 형벌.
위[尉] : <1> 조선조초에 의흥 친군(義興親軍)의 십위(十衛)에 딸린 정9품의 무관. <2> 조선조 때 의빈부(儀賓府)의 정ㆍ종1품과 정ㆍ종2품 벼슬. 공주(公主)의 부마(駙馬)에게 주는 벼슬.
위[衛] : 중국 명(明)나라 때 다섯 개의 천호소(千戶所)로 구성된 위소제(衛所制)의 한 단위. 도지휘사사(都指揮使司)에 예속되었는데, 전국에 3백여 개 있었으며, 한 위(衛)의 인원은 약 5~6백 명으로, 그 장관을 지휘사(指揮使)라 하였음.
위격[違格] : <1> 일정한 격식에 맞지 않음. <2> 도리에 어긋남.
위격률[違格律] : 격식에 맞지 않을 경우에 처벌하는 법률.
위격사출[違格斜出] : 일정한 격식에 어긋난 증명(證明).
위격허여[違格許與] : 일정한 격식에 어긋나게 재산을 증여(贈與)하거나 유산(遺産)을 전계(傳繼)하는 것.
위곤적성[圍困敵城] : 적의 성루(城壘)를 포위하여 적을 곤경에 빠뜨림.
위관[位官] : 위계(位階)와 관직(官職).
위관[位冠] : 품관(品冠).
위관[委官] : 죄인을 추국(推鞫)할 때 의정 대신(議政大臣) 가운데서 임시로 뽑아서 임명하는 재판장.
위관[尉官] : 군의 정위(正尉)ㆍ부위(副尉)ㆍ참위(參尉)의 통틀어일컬음.
위극[圍棘] : 유배인(流配人)이 사는 배소(配所) 둘레에 가시 울타리를 침. 위리(圍籬).
위금[僞金] : 위조한 분깃(分衿) 문서. 분깃은 토지, 노비(奴婢) 등 자손에게 나눠 줄 재산(財産)의 몫몫.
위금취리[違禁取利] : 금지된 일에 위반되는 행위를 해서 이득(利得)을 취하는 것.
위기[位記] : 벼슬아치의 품위(品位)에 대한 기록.
위내[衛內] : 임금의 거둥 때에 위병(衛兵)이 호위하고 있는 수레의 전후(前後)와 좌우(左右).
위노위비[爲奴爲婢] : 역적(逆賊)으로 폐족된 집안의 처자(妻子)를 종으로 삼음.
위노편배[爲奴編配] : 최인이나 그 가족을 노비(奴婢)로 만들어 도류안(徒流案)에 편입(編入)시키는 것.
위단[違端] : 틀리는 사단(事端).
위력제박인[威力制縛人] : 강제로 사람을 결박함.
위령[違令] : 명령을 위반하는 일.
위리[委吏] : 유배인(流配人)이 사는 배소(配所) 둘레에 가시로 울타리를 치는 일.
위리안치[圍籬安置] : 죄인을 배소(配所)에서 달아나지 못하도록 가시로 울타리를 만들고 그 안에 가두어 둠. 무거운 죄를 지은 사람에게 내리는 것. 탱자나무는 전라도에 많았으므로 이 형을 받은 사람은 대개 전라도 연해의 섬으로 보냈음.
위미태[位米太] : 조세(租稅)로 바치는 쌀과 콩. 14대 선조 41년(1608) 대동법(大同法)이 실시되면서부터 모든 전세(田稅)를 쌀과 콩으로 통일하였으며, 경기에 수납하는 미태를 위미태라 함.
위배[圍排] : 죽 둘러서 벌여 놓는 것.
위병[衛兵] : 대궐이나 능(陵)ㆍ관아(官衙)ㆍ군영(軍營)을 지키는 군졸.
위부[衛部] : 군대 조직의 한 단위. 즉 5인을 1오(伍), 5오를 1대(隊), 5대를 1여(旅), 또는 4통(統)을 1부(部), 5부를 1위(衛)로 하였음.
위사[衛士] : 대궐이나 능ㆍ관아ㆍ군영(軍營)을 지키는 장교(將校).
위사좌평[衛士佐平] : 백제의 1품 벼슬인 6좌평의 하나. 소임은 대궐의 숙위(宿衛)와 병사(兵事)를 총할 함.
위사출혁[爲事黜革] : 공사(公事)로 인하여 현직(現職)을 파면하는 것.
위성기[危星旗] : 의장기(儀仗旗)의 한 가지. 광무 원년(1897) 고종이 황제가 되어 노부에 사용하던 삼각기로, 대가(大駕)ㆍ법가(法駕)가 나갈 때 뒤따랐음.
위성기[胃星旗] : 의장기의 한 가지. 황제의 노부(鹵簿)에 사용. 조선조 26대 고종 때 대가(大駕)ㆍ법가(法駕)의 뒤를 따랐음.
위수[衛戍] : 국경에 나가 지키는 일. 수자리.
위수병[衛戍兵] : 수자리를 사는 병정(兵丁).
위어소[葦魚所] : 조선조 때 사옹원(司饔院)의 한 분장(分掌). 웅어[葦魚]의 명산지인 한강 하류 고양(高陽)에 있었으며, 웅어를 잡아 왕가(王家)에 진상하는 곳.
위월사목[違越事目] : 공사(公事)에 관하여 제정(制定)한 규칙을 위반하는 것.
위위시[衛尉寺] : 고려 때 의장(儀仗)을 맡은 관아. 태조 원년(918)에 내군(內軍)이라 하여 베풀었다가 4대 광종 11년(960)에 장위부(掌衛部)로, 뒤에 사위시(司衛寺)로, 6대 성종 14년(995)에 이 이름으로 함. 25대 충렬왕 34년(13080)에 이부(吏部)에 합쳤다가, 28대 충혜왕 원년(1331)에 예전대로 회복, 34대 공양왕 원년(1389)에 중방(重房)에 합침.
위유사[慰諭使] : 지방의 천재(天災)ㆍ지변(地變)에, 어명(御命)으로 백성을 위로하기 위하여 보내는 임시직.
위작[位爵] : 위(位)와 작(爵). 벼슬.
위장[衛將] : <1> 각 지방에 있는 전묘(殿廟)를 수호하는 군관(軍官). 그 지방의 진위 대대장(鎭衛大隊長)이 겸임하였음. <2> 오위장(五衛將).
위장소[衛將所] : 오위장(五衛將)이 숙직하는 직소(職所).
위장패[衛將牌] : 조선조 때 오위장이 궁내(宮內)를 순찰할 때 가지고 다니는 둥근 패. 한 면에는 ‘衛將’이라 쓰고 다른 면에는 화인(火印)을 찍었음.
위전[位田] : 수확을 향사(享祀) 등의 일정한 목적에 쓰기 위하여 장만한 전토(田土).
위종[衛從] : 대한제국 때 황태손 강서원(皇太孫講書院)의 판임(判任) 벼슬.
위종감[爲從減] : 주범자(社犯者)가 아니고, 남을 따라서 범죄한 자에게 그 죄를 경감(輕減)해 준다는 말.
위종사[衛從寺] : 세손 위종사(世孫衛從司).
위직[衛職] : 조선조 혜민서(惠民署)의 잡직의 하나.
위차[位次] : <1> 자리의 차례. <2> 관급(官級)의 차례. <3> 지위의 차례.
위토[位土] : 수확되는 것을 향사(享祀) 등의 일정한 목적에 쓰기 위하여 설저한 전답.
위판[位版] : 신위(神位) 또는 위패(位牌).
위패[違牌] : 단(壇)ㆍ묘(廟)ㆍ원(院)ㆍ절 등에 모셔두는 나무 패. 목주(木主). 위판(位版).
위패[違牌] : 패초(牌招)를 어기는 것. 패초는 승지(承旨)를 시켜 왕명(王命)으로 신하를 부르는 것.
위편[韋編] : 책을 꿰어 매는 가죽 끈.
위피공사자[違避工事者] : 법규(法規)에 어기어 공무(公務)를 회피한 자.
위핍[威逼] : 위협(威脅).
위항[違抗] : 명령을 어기고 항거함.
위항문학[委巷文學] : 중인 계층(中人階層)의 문학.
위혼망모[爲婚妄冒] : 혼인하기 위하여 허위 사실을 조작하는 것.
위혼망모율[爲婚妄冒律] : 혼인 하기 위하여 남을 속인 죄의 처분율.
위화부[位和府] : 신라 26대 진평왕 3년(581)에 베푼 관아. 후세의 이조(吏曹)와 같은 구실을 하던 관아로 35대 경덕왕 때 사위부(司位府)라 고쳤다가 36대 혜공왕 때 다시 본이름으로 고쳤음.
유[宥] : 사면(赦免). 사유(赦宥).
유[留] : 환곡(還穀) 등을 방출하지 않고 유치(留置)하는 것.
유가[遊街] : 과거(科擧)의 급제자가 광대를 앞세우고 풍악을 잡히면서 거리를 돌며, 좌주(座主)ㆍ선진자(先進者)ㆍ친척들을 찾아보는 일. 대개 방방(放榜) 후 사흘 동안 하였음.
유각평정건[有角平頂巾] : 각 사(各司)의 녹사(錄事)가 머리에 쓰는 뿔이 있는 건(巾).
유개[流丐] : 거지.
유개인[流丐人] : 걸식하는 사람.
유거[柳車] : 나라나 민간(民間)에서 장사지낼 때에, 재궁(梓宮)이나 시체를 실어 끄는 바퀴가 넓고 큰 수레. 소가 끎. 나라에서는 조선조 4대 세종의 왕비 소헌 왕후(昭憲王后)의 국휼(國恤) 때부터 이를 폐지하고 상여(喪輿)를 씀.
유격장군[遊擊將軍] : 고려 때 무관의 위호(位號). 종5품의 하(下).
유결[類決] : 유사(類似)한 여러 범죄안전(犯罪案件)을 한꺼번에 모아서 판결하는 것.
유겹의[襦裌衣] : 겹으로 지은 동옷.
유경[有警] : 경계할 일이 있음.
유경지전[惟輕之典] : 경중(輕重)의 두 가지 의논이 있을 때 경(輕)한 편에 따라 죄를 다스리는 특전(特電).
유고[油袴] : 마부(馬夫)들이 비가 올 때 입는 바지. 빗물이 배어 들지 않도록 기름에 결어 만들었음.
유고[遺誥] : 선왕(先王)이 남겨 놓은 교령(敎令)이나 훈계.
유관[留官] : 고을 원의 직무를 대리하여 보는 좌수(座首).
유관[流官] : 중국에서. 토사(土司)에 대하여 중앙 정부가 선임(選任)한 관리.
유군역자[有軍役者] : 군복무(軍服務)의 의무(義務)가 있는 자.
유기장군[遊騎將軍] : 고려 때 무관의 위호(位號). 종5품의 상(上).
유난[留難] : 결정하기엔 난점(難點)이 있다 핑계하여 유보(留保)함. 또는 끌어가거나 곧 결정 짓지 아니함.
유내[流內] : 9품 이내의 벼슬.
유녀[遊女] : 노는 계집. 갈보 같은 부류.
유단[油單] : 기름에 결은 두껍고도 질긴 큰 종이.
유담[遊談] : 놀면서 잡담(雜談)이나 하는 자.
유덕[諭德] : <1> 대한 제국 때 황태손궁강서원(皇太孫宮講書院)의 칙임(勅任) 벼슬. <2> 고려 때 동궁(東宮)의 정4품 벼슬. <2> 고려 때 동궁(東宮)의 정4품 벼슬. 서자(庶子)의 다음. 11대 문종 22년에 정하였음.
유덕대부[綏德大夫] : 소덕 대부(昭德大夫)의 고친 위호.
유도[留都] : 유도대신(留都大臣)이나 유도대장(留都堂上)의 약칭.
유도당상[留都堂上] : 임금의 거둥 중 도성(都城) 수호(守護)의 책임을 맡은 당상관(堂上官).
유도대신[留都大臣] : 임금의 거둥 때에 서울에 머물러 지키는 대신(大臣).
유도대장[留都大將] : 임금의 거둥 때에 도성(都城) 안을 지키는 대장(大將).
유도영[留都營] : 유도 대장(留都大將)의 영(營).
유도장상[留都將相] : 임금의 거둥 중 도성(都城)을 수호하는 책임을 맡은 대장(大將)과 대신(大臣).
유두[流頭] : 명절의 하나. 음력 6월 보름날. 신라 풍속에 이 날 나쁜 일을 덜어 버리기 위하여 동쪽으로 흐르는 물에 머리를 감았다 함.
유둔[油芚] : 비 올 때 쓰기 위하여 이어 붙인 두꺼운 유지(油紙).
유둔가[油芚價] : 비 올 때 쓰기 위하여 이어 붙인 두꺼운 유지(油紙)의 값.
유둔계[油芚契] : 유둔(油芚)을 공납(供納)하기 위하여 만든 계(契).
유둔지[油芚紙] : 우장(雨裝)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어 붙인 두꺼운 유지(油紙).
유래재[流來災] : 재해(災害)가 해를 거듭하여 계속되는 것.
유래재결[流來災結] : 재해(災害)가 여러해 계속되어 토지대장(土地臺帳)에 면세(免稅)로 기록되어 있는 전지(田地)의 결수(結數).
유록대부[綏祿大夫] : 조선조 때 정1품 의빈(儀賓)의 위호.
유록인[有祿人] : 녹봉(祿俸)을 받는 관원 곧 부료군관(付料軍官)의 일컬음.
유리[由吏] : 지방 관아에 딸린 이방(吏房)의 아전(衙前).
유린기[遊麟旗] : 의장기(儀仗旗)의 한 가지. 기폭에 기린을 그리었음.
유림[儒林] : 유도(儒道)를 닦는 학자들.
유림가[儒林歌] : 조선조 건국 초기에 유생(儒生)들이 건국(建國)을 칭송하여 부른 노래.
유림랑[儒林郞] : 고려 11대 문종 때 베푼 문관의 위호. 정9품의 상(上). 25대 충렬왕 원년(1275)에 폐지, 같은 24년(1298)에 다시 두었다가 34년(11308)에 없앰.
유립장[襦笠匠] : 총결이 겹갓을 만드는 장인(匠人).
유마[留馬] : 마소를 징발하여 쓰는 일.
유명불청시[遺令不請諡] : 죽는 이가 생전(生前)의 자기 일생의 행적(行跡)을 생각하여 미시(美諡)를 제청(提請)하지 말도록 유언(遺言)으로 명하는 일.
유목[由木] : 국가의 전곡(錢穀)을 관리하던 관원이 고대되어 소관 물품을 인계할 때, 그 재고량과 장부에 상위가 없으면 해유장(解由狀)을 발급하는 법인데, 그 해유장을 발급할 때 소정의 수수료조로 납부하는 무명.
유무[由無] : 관원(官員)이 갈릴 때, 보관하던 물품 따위의 인계(引繼)가 끝났음을 표시하는 문자. 녹패(祿牌)에 먹으로 찍었음.
유문[留門] : 궁문(宮門)의 개폐(開閉)는 정시(定時)에 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꼭 나가야 할 사람과 들어올 사람이 있을 때는 그 개폐를 유보(留保)하는 일.
유문[壝門] : 단(壇)을 둘러싼 낮은 원장(垣墻)의 문.
유물[遺物] : <1> 사후(死後)에 남겨진 물건. <2> 유적(遺跡)에서 출토(出土) 발견된 고대인(古代人)의 제작품.
유방[留防] : 국경(國境)이 군영(軍營)에 머물러 있으면서 외적을 방어함.
유방군사[留防軍士] : 유방하는 군사.
유방정병[留防正兵] : 유방(留防)하는 정규(正規)의 군사.
유배[流配] : 오형(五刑)의 하나. 죄인을 귀양보내는 형으로, 그 죄의 가볍고 무거움에 따라 원근(遠近)의 등급이 있음. 유찬(流竄)이라고도 함.
유배형[流配刑] : 유배의 형벌.
유범[柔範] : 여자에 대한 가르침. 부덕(婦德)의 교훈.
유복[有服] : 유복지친(有服之親).
유복지친[有服之親] : 복은 입는 가까운 친척. 유복(有服).
유분각전[有分各廛] : 서울 도성(都城)안의 국역(國役)을 부담하 의무가 있는 각 전(廛).
유분전[有分廛] : 국역(國役)을 부담할 의무가 있는 전(廛). 조선조 초기부터 한양에 육의전(六矣廛)을 중심하여 많은 시전이 있었는데, 이 시전을 평시서(平市署)의 관할 아래 두고, 각시전을 그 크기와 부담할 능력에 따라 십분(十分)에서 일분(一分)까지 10등분으로 나누었음.
유비[有庳] : 중국 상고(上古) 시대의 나라 이름. 순(舜)이 그 아우 상(象)을 이 나라에 봉함.
유사[有司] : 어떠한 단체의 사무를 맡아보는 직무.
유사[攸司] : 그 관청.
유사[瘐死] : 감옥에 갇히어 고생하다가 죽음.
유사당상[有司堂上] : 종친부(宗親府)ㆍ충훈부(忠勳府)ㆍ비변사(備邊司)ㆍ기로소(耆老所) 등의 사무의 책임을 맡은 당상(堂上).
유사당상관[有司堂上官] : 유사 당상(有司堂上).
유사제조[有司提調] : 제조(提調) 중에서 한 사람을 선정하여 사무의 책임을 맡기는 것.
유삼천리[流三千里] : 3천리의 먼 곳으로 귀양보내는 것.
유상[留相] : 유도 대신(留都大臣).
유생[儒生] : 유도(儒道)를 닦는 선비.
유서[遺書] : 유언(遺言)하는 글.
유서[諭書] : 왕이 각 지방으로 파견되는 관찰사(觀察使)ㆍ절도사(節度使)ㆍ방어사(防禦使) 들이 부임할 때 내리는 명령서.
유서지보[諭書之寶] : 유서에 찍는 왕의 인(印).
유서진[鍮書鎭] : 책장 또는 종이쪽이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누르는, 진유(眞鍮=놋쇠)로 만든 것.
유서통[諭書筒] : 유서를 놓는 통. 직경 10cm, 길이 70cm 가량의 둥글고 긴 통으로, 겉에 겉은 칠을 하고 주석 장식을 하여 잠그게 되어 있으며, 양끝 쪽으로 고리가 있어 등에 엇데게 되었음.
유선[諭善] : 세손 강서원(世孫講書院)의 한 벼슬. 조선조 영조 때 처음으로 베풀어 좌ㆍ우 각 한 사람씩 있었는데, 당하(堂下) 3품에서 종2품 사이의 사람으로 임명함.
유선[類選] : <1> 같은 유(類) 중에서 골라 뽑음. <2> 천문(天文)ㆍ지리(地理)ㆍ인사(人事) 등 부문별(部門別)로 분류한 선집(選集).
유선전주[類選銓主] : 유선은 동류(同流) 가운데에서 선출하는 것. 전주는 전형(銓衡)에 참고로 하는 자료.
유선주[留船主] : 정박(渟泊)하는 배를 지키는 선원(船員)들 중의 총책임자.
유성기[柳星旗] : 대한 제국 때의 의장기(儀仗旗)의 하나.
유세[宥世] : 공신(功臣)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람들의 자손들을 대대로 중대 범죄를 제외하고 용서하는 특전(特典)을 주는 것.
유소[流蘇] : 기(旗)나 승교(乘轎) 등에 다는 술.
유소[儒疏] : 유생(儒生)의 연명 상소(聯名上疏).
유소[遺疏] : 대신(大臣)이 죽음에 임(臨)해서 왕에게 올리는 상소(上疏). 유섭(遺摺)ㆍ유표(遺表)라고도 함.
유수[留守] : 조선조 때 개성ㆍ강화ㆍ광주(廣州)ㆍ수원 등 요긴한 곳을 맡아 다스리는 정2품 외관직.
유수관[留守官] : 고려 때 삼경에 두어 그 곳을 다스리게 한 외관직.
유수도[留守都] : 조선조 때 유수(留守)가 주류(駐留)하는 개성ㆍ강화ㆍ광주ㆍ수원을 일컬음.
유시[酉時] : 오후 다섯 시부터 일곱 시까지의 시각.
유식[遊息] : 하는 일 없이 놀고 지내는 것.
유신[儒臣] : <1> 유학(儒學)에 조예가 깊은 신하. <2> 홍문관(弘文館) 관원의 총칭.
유실물[遺失物] : 잃어버린 물건.
유언묵행[儒言墨行] : 말은 선비다운 말을 하면서 행동은 묵적(墨翟)의 행동을 하는 것. 곧 언행(言行)이 서로 같지 않은 것.
유연[遊宴] : 놀이 잔치. 잔치를 열고 노는 것.
유엽갑[柳葉甲] : 대략 두 치 평방(平方)의 쇠로 만든 미늘에 검은 칠을 하여 검은 녹지로 얽어서 만든 갑옷.
유엽전[柳葉箭] : 살촉이 버들잎처럼 생긴 화살.
유영별장[留營別將] : 진영(鎭營)에 머물러 지키는 별장(別將). 관리영(管理營) 소속 대흥산성(大興山城)의 주재 별장이 이에 해당함.
유옥교[有屋轎] : 지붕이 있는 가마.
유외관[流外宮] : 품급(品級) 밖의 소관(小官)으로서 아직 위계(位階)가 없는 자. 곧 내사인(內舍人) 따위.
유용목[有用木] : 선재(船材) 또는 관재(棺材)로 쓸 만한 나무.
유원공사[留院公事] : 임금에게 올리지 아니하고 승정원(承政院)에서 임시로 보관 또는 보유하고 있는 공사(公事).
유원관[留院官] : 고려 때 어서원(御書院)의 한 벼슬.
유원위[柔遠衛] : 조선조 때 함경도 종성(鍾城)ㆍ온성(穩城)ㆍ부려(富寧)ㆍ경흥(慶興)에 둔 서반 토관(西班土官)의 직소(職所).
유월무[由越無] : 해유(解由)와 월록(越祿)이 없음.
유음[有蔭] : 조상의 공덕(功德)으로 인하여 음직(蔭職)을 받음.
유음[兪音] : 신하의 주품(奏稟)에 대한 임금의 하답(下答).
유음인[有蔭人] : 조산의 공덕(功德)으로 음직(蔭職)을 받은 사람.
유음자손[有蔭子孫] : 조선(祖先)의 공덕(功德)으로 인하여 음직(蔭職)을 받은 수 있는 그 자손(子孫).
유음자제[有蔭子弟] : 국가에 공덕(功德)이 많음으로 인하여 음직(蔭職)을 받을 수 있다는 아들과 아우.
유의[襦衣] : 동옷. 남자가 입는 저고리.
유의계[襦衣契] : 유지의계(襦紙依契)의 준말. 이는 추운 변경(邊境)의 수자리 군사에게 입힐 유지의를 공물(貢物)로 바치는 계.
유인[流人] : 유형(流刑)을 받은 사람.
유인[孺人] : <1> 정ㆍ종9품 문무관(文武官)의 처(妻)인 외명부(外命婦)의 위호. <2> 생전에 벼슬하지 못한 사람의 아내의 신주(神主)나 명정(銘旌)에 쓰는 존칭.
유자례관[遺子禮冠] : 신라시대의 관명(冠名).
유자보[有資保] : 자력(資力)이 있는 보인(保人).
유장[帷帳] : <1> 휘장(揮帳). <2> 작전 계획을 하는 참모 본부(參謀本部). 유악(帷幄)이라고도 함.
유장[誘葬] : 사람을 유혹하여 남의 산지(山地)나 묘소에 매장하게 하는 것.
유장[鍮匠] : 유기(鍮器) 만드는 장인(匠人). 곧 놋그릇 만드는 장인.
유장반첩[由狀反貼] : 수령(守令)의 해유장(解由狀)은 호조(戶曹)에서 본도(本道)에 조사를 명하면, 본도에서는 조사가 끝난 결과를 첨부하여 호조에 보고하는 것.
유재[遣在] : 남아 있음.. 남아 있는 것.
유적[流謫] : 죄인을 귀양보내어 그곳에 있게 하는 형벌의 한 가지.
유적[儒籍] : 조선조 때 유생(儒生)의 가계ㆍ학통ㆍ학업 등을 기록한 문부.
유전[由錢] : 급유(給油) 받은 관원이 자리를 뜨면서 실무 아전(實務衙前)들에게 수고비 조로 내려 주는 돈.
유접[留接] : 머물러 붙어 있음.
유정지공[惟正之供] : 해마다 의례(儀禮)로 궁중 및 서울의 고관(高官)에게 바치는 공물(貢物).
유정지공[惟正之貢] : 유정지공(惟正之供).
유제[踰制] : 일정한 제도를 지나침.
유제장[維帝章] : 용비어천가 제 84장의 이름.
유조무세[有租無稅] : 조는 도조(賭租)를, 세는 결세(結稅)를 뜻하는 것으로서 도조는 있으나 국가에 바칠 결세는 없는 것. 곧 무세전(無稅田)으로, 전지(田地)를 절급(折給) 받은 자가 제3자에게 경작시키고 그로부터 조(租)를 기수하는 반면 국가에 내야할 결세는 면제받는 것.
유죄[流罪] : 유형(流刑).
유주법[留住法] : 전가 사변(全家徒邊)의 처분을 받은 죄인이 다른 곳으로 도망한 경우, 그를 수색하여 원위치로 되돌려보내어 머물게 하는 규정.
유주철[鍮鑄鐵] : 유철(鍮鐵)과 주철(鑄鐵). 유철은 놋쇠. 주철은 무쇠.
유지[有旨] : 전지(傳旨). 교지(敎旨).
유지[宥旨] : 국왕(國王)이 죄인을 용서한다는 명령.
유지[諭旨] : 임금이 신하(臣下)에게 내리는 글.
유지대[油紙帒] : 종이를 기름에 결어서 만든 종이 부대.
유지롱[油紙籠] : 기름에 결인 종이를 바른 초롱.
유지면관[諭旨及官] : 임금의 유지로 벼슬을 면(免)함.
유지면직[兪旨免職] : 임금의 유지로 관직(官職)을 면함.
유지의[襦紙衣] : 지의는 솜 대신 종이를 두어서 만든 겨울옷. 종이가 솜보다 따뜻하다 하여 서북 국경(西北國境)에서 수자리 사는 군사에게 이 지의를 입혔음.
유지지수[有旨祗受] : 임금의 유지(諭旨)를 공경하여 받음.
유징정장[猶徵正贓] :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관(官)에 자수한 자는 그 죄물 면제하는 규정이지만, 장죄(贓罪)일 때는 그 죄는 면제하더라도 장물(贓物)은 추징(追徵)하는 것을 말함.
유처취처[有妻娶妻] : 아내 있는 사람이 또 아내를 얻음.
유척[鍮尺] : 놋쇠로 만든 자. 지방 수령이나 암행어사가 검시(檢屍) 때에 썼음.
유천기사[有薦騎士] : 무과(武科)시험에 합격되어 선전관(宣傳官)ㆍ수문장(守門將) 또는 무장(武將)의 후보로 추천된 기사(騎士).
유철장[鍮鐵匠] : 놋그릇을 만드는 장인(匠人).
유청[有廳] : 유청군(有廳軍).
유청군[有廳軍] : 보충대(補充隊)ㆍ낙강군(落講軍)으로 조직하여 충순위(忠順衛)ㆍ충찬위(忠贊衛)ㆍ충장위(忠壯衛)의 삼위(三衛)에 예속시켜 포(布)를 받는 군대.
유청군여수등패[有廳軍旅帥等牌] : 유청군(有廳軍) 여수(旅帥)의 등패(等牌). 유청군 500명의 대장(隊長)을 여수(旅帥)라고 하며, 1조(組)의 장(長)을 등패(等牌)라 함.
유청료[有廳料] : 유청군(有廳軍)이 번(番)을 서지 않는 대신 소정의 포(布)를 바치게 하여, 상시(常時) 입번(入番)하는 유청군에게 지급하는 급료(給料).
유청색[有廳色] : 충순위(忠順衛)ㆍ충찬위(忠贊衛)ㆍ충장위(忠壯衛)의 순찰군(巡察軍)과 여정(餘丁)의 번포(番布)를 장리(掌理)하는 병조(兵曹)의 보조기관.
유치전장[留置傳掌] : 쓰지 않고 남겨 두었다가 후임자(後任者)에게 인계(引繼)하는 것.
유칙[遺勅] : 임금이 생전에 남긴 명령.
유칠장[油漆匠] : 들기름으로 만든 칠을 하는 공인(工人).
유탈부좌일[有頉不坐日] : 사고(事故)가 있어서 관아에서 집무하지 않는 날.
유토[有土] : 궁방(宮房)ㆍ관청에 과전(科田)으로 반급(頒給)한 토지.
유토면세[有土免稅] : 궁방(宮房)에 과전(科田)으로 반급(頒給)한 토지의 조세(租稅)를 면제함.
유통[儒通] : 유생(儒生) 사이에 통지하는 글.
유품[流品] : 관리의 품계(品階). 고려조나 조선조 때의 정1품에서 종9품까지 18품계를 통틀어 이르는 말. 본래 상류사회에 지위를 차지한, 학문과 도덕이 있는 사람을 이르는 말로, 이 품계 안에 들어가는 것을 정류(正流) 또는 유내(流內)라 하고, 들어가지 못한 것을 잡류(雜類) 또는 유외(流外)라 함.
유품[儒品] : <1> 유생품관(儒生品官). 유생(儒生)으로서 유향소(留鄕所)등의 직(職)으로 품계(品階)를 받은 사람. <2> 유가(儒家)로서의 품위(品位).
유품관[流品官] : 유품(流品)에 들어가는 관원의 총칭.
유품내[流品內] : 유내(流內). 유품(流品) 안에 들어가는 관리.
유하[遊厚] : 공자(孔子)의 제자 중에서 문학이 탁월한 자유(子遊)와 자하(子夏)의 합칭.
유하혜[柳下惠] : 중국 상고(上古) 때 사람. 맹자(孟子)는 그를 가리켜 성지화자(聖之和者)라고 하였음.
유학[幼學] : 사족(士族)으로서 아직 벼슬하지 아니한 사람. 학행(學行)이 특별히 출중(出衆)하면 벼슬할 기회가 있음. 조선조 중기 이후에는 각 도(道)의 유학 중 재능과 행실이 뛰어나고 40세 이상인 사람을 식년(式年) 정월에 그 고을 사람들이 수령(守令)에게 보증 추천하여 수령이 관찰사에 보고하면, 관찰사는 그 이름과 재행(才行)을 기록해서 이조(吏曹)에 추천하였음.
유학[儒學] : 유교(儒敎)의 학문. 공자(孔子)의 사상을 중심으로 하고, 사서(四書)ㆍ오경(五經)을 경전(經典)으로 하여 정치ㆍ도덕의 실천을 설파(說破)한 학문. 천명(天命)을 근본으로 하여 인(仁)에 의해서 일관된 인도(人道)를 도(道)로 하고, 이 도를 실행하는 덕(德)을 존중하여 수기(修己) 치인(治人)을 목적으로 함. 곧 수신(修身)ㆍ제가(齊家)ㆍ치국(治國)ㆍ평천하(平天下)의 도를 역설한 것임. 한(漢)나라 동중서(董仲舒) 등에 의하여 중국(中國) 국교로 된 이래 중국의 대표적인 사상으로서 우리나라ㆍ일본(日本) 등 동양 각국의 정치ㆍ사회ㆍ문화ㆍ제도의 모든 방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음. 공맹학(孔孟學) 수사학(修辭學)이라고도 함. 공맹학은 공자와 맹자의 학문이라는 말이고, 수사학은 공자가 산동성(山東省)에 있는 두 강(江), 수수(洙水)와 사수(泗水) 위에서 설교를 하고 시서예악(詩書禮樂)을 닦으니 제자들이 많이 모여들었다는 데서 온 것임. [史記] 孔子說敎洙泗之上 修詩書禮樂弟子彌至.
유해[類解] : 유추 해석(類推解釋)의 준말.
유행[遊行] : 임금이 대궐 밖으로 거둥함. 행행(行幸).
유행관철[流行貫徹] : 널리 흘러 퍼져서 막힘이 없이 관통되는 것.
유향[留鄕] : 수령(守令)이 궐(闕)이 났을 때에 그 지방의 좌수(座首)를 이르는 말.
유향색장[留鄕色掌] : 유향소(留鄕所)의 임무를 분담한 직원.
유향소[留鄕所] : 수령(守令)을 보좌하는 자문 기관. 수령의 다음가는 관청이라고 하여 이아(貳衙)라고도 함. 고려말 조선조초에는 유향 품관(留鄕品官) 또는 한량관(閑良官)이라고 하여, 지방의 유력자나 벼슬에게 은퇴한 자를 택하여 향리(鄕吏)와 관청 노비의 불법을 규찰(糾察), 불효ㆍ불목을 감찰, 미풍양속을 유지하기 위한 자치기관임. 그런데 이것이 점차 제도화되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서 폐지와 재편성을 거듭한 끝에 조선조 성종 20년에 이를 개혁하여 지방풍속의 조정과 향리의 규찰을 목적으로 해서 좌수(座首) 별감(別監) 등 임원을 두고 그 체제를 정비함. 가장 잘 실시된 곳을 영남지방이며 안동(安東)이 제일 유명함. 직원에는 장(長)에 좌수 혹은 향정(鄕正) 1인, 별감 약간명을 둠. 향청(鄕廳). 향소(鄕所).
유향소임원[留鄕所任員] : 유향소의 직원, 곧 좌수 혹은 향정(鄕正)과 별감을 말함. 정원은 좌수 혹은 향정 1인이고 별감 약간 명임.
유현[遺賢] : 벼슬하지 않고 초야(草野)에 묻혀 있는 현인.
유현[儒賢] : 유교(儒敎)의 학문에 정통하고 그 말과 행실이 유교의 진리에 부합(符合)한 어진 선비.
유형[流刑] : 오형(五刑) 중의 하나. 귀양보내는 형벌임. 고려시대는 당(唐)나라의 오형제를 채용하여서 유형을 2천리ㆍ2천 5백리ㆍ3천리의 3층급으로 나누고, 수속(收贖)이 혀용되어서 2천리는 장(杖)17ㆍ배역(配役 ; 귀양살이) 1년ㆍ속동(贖銅) 80근, 2천 5백리는 장 18ㆍ배역 1년ㆍ속동 90근, 3천리는 장 20ㆍ배역 1년ㆍ속동 1백 근으로 계산함. 조선조 때는 대명률(大明律)에 의하여 개정하였으나 고려시대와 대동소이함. 고종 32년(1895)에 다시 개정하여 종래의 거리제(距離制)에서 기간제(期間制)로 바꾸어 3등급으로 하고, 또 건양 원년(1896)에 형기제(刑期制) 10등급 곧 1년, 1년반, 2년, 2년반, 3년, 5년, 7년, 10년, 15년, 종신(終身)으로 나누었다가 융회 3년(1909)에 일본(日本)에 의해서 폐지됨. 유형의 명칭에는 배(配)ㆍ적(謫)ㆍ찬(竄)ㆍ방(放)ㆍ천(遷)ㆍ사(徒) 등이 있음. 장소는 육지와 섬이 있고, 방법은 안치, 위리안치, 충군(充軍)이 있음.
유황곡[維皇曲] : 정재(呈才) 때에 아뢰는 악곡(樂曲)의 이름.
육경[六卿] : <1> 조선도 때의 육조판서. 곧 이조 호조 예조 병조 형조 공조의 판서. <2> 주(周)나라의 육관의 장(長). 곧 천관(天官)의 총재(冢宰)ㆍ지관(地官)의 사도(司徒)ㆍ춘관(春官)의 종백(宗伯)ㆍ하관(下官)의 사마(司馬)ㆍ추관(秋官)의 사구(司寇)ㆍ동관(冬官)의 사공(司空). <3> 송(宋)나라의 우사(右師)ㆍ대사마(大司馬)ㆍ사성(司城)ㆍ좌사(左師)ㆍ사공(司空)ㆍ대사구(大司寇). <4> 1만2천5백인의 장(長).
육고[肉庫] : 각 관청에 딸려 육류(肉類)를 공급하는 푸주.
육고자[肉庫子] : 육고에 딸려 관청에 육류를 바치는 관노(官奴). 육직(肉直). 육지기.
육관[六官] : <1> 고려 때 중요한 국무(國務)를 처리하는 여섯 관아. 선관(選官)ㆍ병관(兵官)ㆍ민관(民官)ㆍ형관(刑官)ㆍ예관(禮官)ㆍ공관(工官)의 여섯인데, 6대 성종 14년(995)에 상서 육부(尙書六部)로 고치어 선관을 상서 이부(吏部)로, 병관을 상서 병부(兵部)로, 민관을 상서 호부(戶部)로, 형관을 상서 형부(刑部)로, 예관을 상서 예부(禮部)로, 공관을 상서 공부(工部)로 고침. <2> 주대(周代)의 여섯 개의 중앙 행정기관. 곧 천관(天官)ㆍ지관(地官)ㆍ춘관(春官)ㆍ하관(夏官)ㆍ추관(秋官)ㆍ동관(冬官).
육군통어사[陸軍統禦使] : 삼도 육군 통어사(三道陸軍統禦使).
육금[六金] : 은(銀) 6, 연(鉛) 4의 성은(成銀).
육기정[六畿停] : 신라 때 경주에 주둔하여 궁금(宮禁)과 수도의 경비를 맡아보는 6개의 군영(軍營). 곧 모지정(毛只停)ㆍ도품혜정(道品兮停)ㆍ근내정(根乃停)ㆍ두량미지정(豆良彌知停)ㆍ우곡정(雨谷停)ㆍ관아양지정(官阿良支停)인데, 이를 주둔한 지역에 따라 동기정(東畿停)ㆍ남기정(南畿停)ㆍ중기정(中畿停)ㆍ서기정(西畿停)ㆍ북기정(北畿停)ㆍ막야정(莫耶停)이라고도 함.
육도[六道] : <1> 평안ㆍ함경 양도를 제외한 여성 도(道). 곧 경기ㆍ충청ㆍ전라ㆍ경상ㆍ황해ㆍ강원 등의 도. <2> 눈ㆍ목ㆍ입ㆍ코의 사공(四孔)과 하체의 전후에 있는 이공(二孔).
육도목[六都目] : 금위영(禁衛營)과 어영청(御營廳)의 정병(正兵)에게 한 해에 여섯 번 행하는 2ㆍ4ㆍ6ㆍ8ㆍ10ㆍ12월의 번차도목(番次都目)의 일컬음. 이들은 2개월에 한번씩 1년에 여섯 번 교대하여 입번(入番)하도록 되어있음.
육두품[六頭品] : 신라의 골품제로(骨品制度)의 하나. 성골(聖骨)ㆍ진골(眞骨)은 왕족이고, 6~4두품은 관리가 될 수 있고, 3~1두품은 평민임. 6두품은 아찬(阿飡)에서 급벌찬(級伐飡)까지, 5두품은 대내마(大奈麻)에서 내마(柰麻)까지, 4두품은 대사(大舍)에서 조위(造位)까지의 관리가 될 수 있고, 3두품 이하는 관리가 될 수 없음.
육랍도정[六臘都政] : 유월과 섣달 두 차례의 도목 정사(都目政事)를 합쳐서 일컫는 말.
육랍전최[六臘殿最] : 해마다 유월과 섣달에 각 관아의 우두머리가 아랫사람의 근무 성적을 조사하여 아뢰는 일.
육량관[六梁冠] : 여섯 개의 줄이 있는 관(冠). 국왕은 9량, 1품 5량, 2품 4량, 3품 3량, 4품에서 6품까지는 2량, 7품 이하는 1량의 관을 씀.
육룡[六龍] : <1> 조선조 태조의 고조인 목조(穆祖)로부터 익조(翼祖)ㆍ도조(度祖)ㆍ환조(桓祖)ㆍ태조(太祖)ㆍ태종(太宗)까지의 6대. <2> 임금의 어가(御駕)를 이르는 말. <3> 성인(聖人)의 천하 통치(天下統治)를 이르는 말. [易. 乾] 時乘六龍以御天.
육률[戮律] : 참시(斬屍)를 규정하여 놓은 형률.
육릉[六陵] : 함경도에 있는 여섯 능(陵). 함흥(咸興)의 덕릉(德陵)ㆍ의릉(義陵)ㆍ순릉(純陵)ㆍ정릉(定陵)과 안변(安邊)의 지릉(智陵) 및 문천(文川)의 숙릉(淑陵)임.
육릉패[六稜牌] : 종묘(宗廟)의 헌관(獻官)ㆍ집사(執事)ㆍ구사(丘史)와 상시출입인(常時出入人)에게 출입을 허가하는 증표로 주는 육각형(六角形)의 패면(牌面).
육리청산[六里靑山] : 영뚱한 말로 속이는 일. 중국 전국(戰國)시대 사람 장의(張儀)가 초회왕(楚懷王)에게 6백 리를 6리라 속인 고사(古事)에서 나온 말. [崔道融楚懷王詩] 六里靑山天下笑 張儀容易去還來.
육박골쇄[肉剝骨碎] : 살이 벗겨지고 뼈가 부서지는 것.
육방[六房] : <1> 승정원(承政院)에 둔 이방ㆍ호방ㆍ예방ㆍ병방ㆍ형방ㆍ공방의 총칭. 중앙 관천의 육조(六曹)를 분답하기 위하여 만든 기구로서 도승지(都承旨)는 이방, 좌승지는 호방, 우승지는 예방, 좌부승지(左副承旨)는 병방, 우부승지는 형방, 동부승지(同副承旨)는 공방의 사무를 각각 분담함. <2> 지방 관처에 둔 이방ㆍ호방ㆍ혜방ㆍ병방ㆍ형방ㆍ공방의 총칭. 향리(鄕吏)들이 지방관을 보좌하여 그 실무를 각각 분담함.
육방관속[六房官屬] : 지방 관아의 육방에 딸린 이속(吏屬).
육방승지[六房承旨] : 승정원(承政院)의 육방에 딸린 정3품 관원.
육배[六陪] : 육조(六曹) 장관(長官)의 배종(陪從)의 일컬음.
육번양도목[六番兩都目] : 총인원을 6번(六番)으로 나누며, 1년에 두 번씩 도목정사(都目政事)를 행한다는 말.
육부[六府] : <1> 부(府)는 천지의 창고라는 뜻으로서, 수(水)ㆍ화(火)ㆍ금(金)ㆍ목(木)ㆍ토(土)ㆍ곡(穀)을 이르는 말. <2> 중국 고대에 토목기용(土木器用)을 관장한 여섯 관직으로서, 사토(司土)ㆍ사목(司木)ㆍ사수(司水)ㆍ사초(司草)ㆍ사기(司器)ㆍ사화(司貨)의 일컬음. <3> 육부(六腑).
육부[六部] : <1> 상서 육부(尙書六部). 중앙정부의 여섯 부분의 관사(官司)인 이부(吏部)ㆍ호부(戶部)ㆍ예부(禮部)ㆍ병부(兵部)ㆍ형부(刑部)ㆍ공부(工部). <2> 신라 시대에 씨족(氏族)을 중심하여 나눈 경주의 행정 구획.
육부관[六部官] : 육부(六部)의 관원.
육부성어[六部成語] : 책 이름. 청(淸) 나라 때 만주(滿洲) 사람들에게 한문(漢文)을 익히게 하기 위하여 편찬된 책.
육사[六邪] : 사신(邪臣)ㆍ구신(具臣)ㆍ유신(諛臣)ㆍ간신(奸臣)ㆍ참신(讒臣)ㆍ적신(賊臣)ㆍ망국신(亡國臣)의 여섯가지 나쁜 신하를 통틀어 이르는 말. 육사신(六邪臣).
육사[六事] : <1> 육경(六卿). <2> 자(慈)ㆍ검(儉)ㆍ근(勤)ㆍ신(愼)ㆍ성(誠)ㆍ명(明)을 말함.
육상[陸商] : 육지에서 장사하는 상인(商人).
육상궁[毓祥宮] : 조선조 역대 임금 중 정궁(正宮) 출신이 아닌 임금의 생모(生母) 신위(神位)를 안치한 사당. 궁정동(宮井洞)에 있음. 영조 원년(1725)에 영조가 그 어머니 숙빈최씨(淑嬪崔氏)를 육상묘(毓祥廟)에 모신데서 발단(發端)하여 순종 원년(1907)에 서울의 모든 사묘(私廟)를 철폐하고 그 신위를 이곳으로 옮김. 곧 원종의 어머니인 인빈 김씨(仁嬪金氏), 경종의 어머니 희빈 장씨(禧嬪張氏), 진종의 어머니 정빈 이씨(靖嬪李氏), 장조의 어머니 수빈 박씨(暎嬪李氏), 순조의 어머니 수빈 박씨(綏嬪朴氏), 등인데 1929년에 이은(李垠)의 어머니 순비 엄씨(淳妃嚴氏)를 합하여 7신위가 됨. 궁정동 칠궁(宮井洞七宮)이라고도 함.
육상묘[毓祥廟] : 조선조 21대 영조의 생모(生母) 숙빈(淑嬪) 최씨의 사당. 영조 원년에 묘를 세워 신위(神位)를 봉안하고 동 20년에 묘호(廟號)를 육상(毓祥), 묘호(廟號)를 소령(昭寧)이라고 정하고 동29년에 각각 궁(宮)과 원(園)으로 고침. 곧 육상묘는 육상궁으로 고치기 전의 숙빈 최씨의 사당을 말함.
육속[陸續] : 끊이지 않고 계속함.
육승[六升] : <1> 여섯 되. <2> 여성 새[布縷]. 피륙의 짜인 날을 세는 단위.
육승지[六承旨] : 승정원(承政院)의 도승지(都承旨), 좌승지, 우승지, 좌부승지(左部承旨), 우부승지, 동부승지(同副承旨). 곧 육방(六房) 승지의 총칭. 승지를 6인으로 한정하는 것은 중앙관청 육조(六曹)의 사무를 분담하는 육방에 1인씩 분속시키기 위한 것임.
육시[戮屍] : 시체에 다시 참형을 가함.
육신[六臣] : <1> 사육신(死六臣). <2> 생육신(生六臣).
육아일[六衛日] : 여섯 번의 아일. 아일은 정례적으로 백관(百官)이 조회(朝會)하여 임금에게 정무(政務)를 아뢰는 날. 고려 중엽부터 생겼는데 아일의 날짜는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에 의하면, 고려 때에는 초하루ㆍ초닷새ㆍ열 하루ㆍ열 닷새ㆍ스무 하루ㆍ스무 닷새였던 것 같고, 조선조 초에는 처음에 초하루ㆍ초엿새ㆍ열하루ㆍ열 엿새ㆍ스무 하루ㆍ스무 엿새로 날짜에는 다소 변화가 있으나 역시 육아일을 지키다가, 뒤에 아일이 줄어서 경국대전(經國大典)에는 초닷새ㆍ열 하루ㆍ스무 하루ㆍ스무 닷새의 사아일(四衙日)로 되어 있음.
육영공원[育英公院] : 조선조 26대 고종 23(1886)년에 나라에서 세운 교육기관. 미국인 교사를 초빙하여 수학ㆍ지리학ㆍ외국어ㆍ정치 경제학 등을 교수했음. 우리 나라 현대식 학교의 효시(嚆矢)이며, 고종 31년에 폐함.
육위[六衛] : 고려 때의 군제(軍制)인 여섯 위(衛). 좌우위(左右衛)ㆍ신호위(神號衛)ㆍ흥위위(興威衛)ㆍ금오위(金吾衛)ㆍ천우위(千牛衛)ㆍ감문위(監門衛).
육의전[六矣廛] : 육주비전(六注比廛).
육임[六任] : <1> 명과학(命課學)의 술서(術書)의 하나. <2> 동학(東學)의 교직(敎職).
육장도[六贓圖] : 여섯 가지 부정한 재물의 도표(圖表).
육전[六典] : <1> 은(殷)나라의 대재(大宰)ㆍ대종(大宗)ㆍ대사(大史)ㆍ대종(大宗)ㆍ대사(大士)ㆍ대복(大卜)의 육관(六官)이 관장한 법. <2> 주(周) 나라의 여섯 법전(法典). 곧 치전(治典)ㆍ교전(敎典)ㆍ예전(禮典)ㆍ정전(政典)ㆍ형전(刑典)ㆍ사전(事典). <3> 당(唐)나라의 율령(律令)ㆍ제도를 기록한 책. 30권인데 주나라의 육전을 모방하여 만든 법전. <4> 조선조 때의 최초의 법전인 조선경국전(朝鮮徑國典)은 치(治)ㆍ부(賦)ㆍ예(禮)ㆍ정(政)ㆍ헌(憲)ㆍ공(工)의 육전으로 나누어졌으며 그 후 경제육전(經濟六典)ㆍ육전등록(六典謄錄) 등의 법전이 편찬되었으나 모두 전하여지지 않고 있음. 세조 때에 시작해서 성종 때에 완성한 경국대전(經國大典)은 이전ㆍ호전ㆍ예전ㆍ병전ㆍ형전ㆍ공전의 육전으로 나누어졌고, 영조 때의 속대전(續大典), 정조 때의 대전통편(大典通編), 고종 때의 대전회통(大典會通)ㆍ육전조례(六典條例) 등도 모두 이 형식을 답습했음.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전은 국가 행정조직에 관한 법전으로서 직계제(職階制), 각사(各司)의 기능ㆍ관리의 임면 등, 호전은 재정에 관한 법전으로서 호구(戶口)ㆍ전제(田制)ㆍ조세제도(租稅制度) 등, 예전은 과거(科擧)ㆍ학교ㆍ제사ㆍ외교ㆍ예의ㆍ문서 등, 병전은 서반관계(西班官階)ㆍ군사조직ㆍ고시제도(考試制度) 등, 형전은 사법제도(司法制度)ㆍ공사(公私)의 천인(賤人) 등, 공전은 국유 건조물(建造物)의 영선(營繕) 및 도로ㆍ교량ㆍ시전(市廛)ㆍ공장(工匠) 등에 관한 규정을 수록했음.
육전등록[六典謄錄] : 조선조 세종 8년(1426)에 속육전(續六典)을 간행한 이후의 수교(受敎)ㆍ조례(條例) 등으로서 일시의 편법으로 시행되던 것을 모아 편찬한 법령집(法令集). 지금은 전하여지지 않고 있음.
육전조례[六典條例] : 조선조 고종 2년(1865)에 왕명에 의하여 편찬한 법전. 육조(六曹)의 맡은 일과 시행 규칙을 기록했음. 대전회통(大典會通) 전장법도(典章法度) 등에서 빠진 사례(事例)가 많아서 이책을 편찬한 것임. 모두 10권인데 고종 4년에 간행이 완료됨.
육정[六停] : 신라 때의 각 지방에 설치한 6군영(軍營). 곧 대당(大幢)ㆍ귀당(貴幢)ㆍ한산정(漢山停)ㆍ우수정(牛首停)ㆍ하서정(河西停)ㆍ완산정(完山停).
육조[六曹] : 영의정 아래에 주요한 국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둔 여섯 관부(官府)로서, 명칭은 고려의 육조와 같이 이조ㆍ호조ㆍ예조ㆍ병조ㆍ형조ㆍ공조임. 이조는 문선(文選)ㆍ훈봉(勳封)ㆍ고과(考課) 등, 호조는 호구(戶口)ㆍ공부(貢賦)ㆍ전량(田粮) 등, 예조는 예악ㆍ제사ㆍ과거 등, 병조는 무선(武選)ㆍ군무(軍務)ㆍ기장(器仗) 등, 형조는 법률ㆍ사송(詞訟)ㆍ노예(奴隸) 등, 공조는 산택(山澤)ㆍ공장(工匠)ㆍ영선(營繕)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함. 각 조(各曹)에 판서(判書)를 우두머리로 하여 참판(參判), 참의(參議), 정랑(正郞), 좌랑(佐郞) 등 이하 관원을 둠.
육좌[戮挫] : 죄를 씌워서 죽임.
육주비전[六注比廛] : 조선조 때 서울의 종로에 있는 여섯 전(廛). 처음에 선전(線廛)ㆍ면포전(綿布廛)ㆍ면주전(綿紬廛)ㆍ지전(紙廛)ㆍ저포전(苧布廛)을 각각 한 주비(注比)로 하고, 내어물전(內魚物廛)과 청포전(靑布廛)을 합하여 한 주비로 함. 22대 정조 18년에 내어물전과 청포전을 주비전에서 내치고 포전(布廛)을 올리어 여섯 주비로 하였는데, 순조 원년에 다시 내어물전과 외어물전의 두 전을 합하여 한 주비로, 포전을 저포전에 붙여서 한 주비로 하여 그 수 여섯을 충당하나, 실제에 있어서 전의 수효는 여덟이므로 팔주비전(八注比廛)의 명칭이 있음. 갑오경장(甲午更張) 때 다 폐지함. 육부전(六部廛)ㆍ육분전(六分廛)ㆍ육부부전(六部夫廛)이라고도 함. 육의전(六矣廛).
육중내마[六重奈麻] : 신라의 벼슬 이름. 오중 내마(五重奈麻)의 위.
육중대내마[六重大奈麻] : 신라의 벼슬 이름. 오중 대내마(五重大奈麻)의 위.
육진[六鎭] : 조선조 세종 때에 우리나라 최북단(最北端)인 함경도의 경원(慶源)ㆍ온성(穩城)ㆍ종성(鍾城)ㆍ회령(會寧)ㆍ부령(富寧)ㆍ경흥(慶興)의 6군(六郡)에 설치한 국방요새(國防要塞). 당시 여진족(女眞族)의 침입이 빈번 또 강대하므로 그 대책으로 설치한 것임.
육진삼갑[六鎭三甲] : 조선조 세종(世宗)때에 요새(要塞)를 설치한 함경북도의 경원(慶源)ㆍ온성(穩城)ㆍ종성(鍾城)ㆍ회령(會寧)ㆍ부령(富寧)ㆍ경흥(慶興)의 6군(六郡)과 험난(險難)한 산지(山地)로 유명한 함경남도의 삼수(三水) 갑산(甲山)의 양군(兩郡)을 말함.
육척지고[六尺之孤] : 14~15세의 고아(孤兒). 나이 어린 후계자(後繼者).
육체[六體] : <1> <ㄱ> 한자의 여섯 가지 글씨체. 곧 고문(古文)ㆍ기자(奇字)ㆍ전서(篆書)ㆍ무전(繆篆)ㆍ예서(隸書)ㆍ충서(蟲書). <ㄴ> 대전(大篆)ㆍ소전(小篆)ㆍ팔분(八分)ㆍ예서(隸書)ㆍ행서(行書)ㆍ초서(草書). <2> 서경(書經)의 여섯 가지 문체(文體). 곧 전(典)ㆍ모(謨)ㆍ훈(訓)ㆍ고(誥)ㆍ서(誓)ㆍ명(命)임.
육탁평[六啄評] : 양서신라전(梁書新羅傳)에 나오는 말. 경주 도내(慶州都內)의 육부(六部)와 도외(都外)의 육기정(六畿停)을 합칭(合稱)한 것으로 보고 있음.
육판서[六判書] : 육조판서(六曹判書).
육품[六品] : 관계(官階)의 여섯째 품계. 정(正)ㆍ종(從)의 구별이 있음.
육품강[六品講] : 6품관(六品官)으로서의 자격(資格)을 고사(考査)하는 시험(試驗).
육항단자[六行單字] : 과거의 문무대과(文武大科)에 급제한 사람이 사은(謝恩)하기 위하여 임금께 바치는 여섯줄로 쓴 글.
육향[六享] : 영희전(永禧殿)에 어진(御眞)이 봉안된 태조ㆍ세조ㆍ원종ㆍ숙종ㆍ영조ㆍ순조의 9위(位)에 대한 제향(祭享).
육허[六虛] : 천지(天地)와 사방(四方).
육형[肉刑] : 신체를 손상시키는 형벌. 죄의 경중에 따라 손상시키는 신체의 부위(部位)가 다름. 첫째 묵(墨) 또는 경(黥)인데 이마에 죄명을 입묵(入墨) 자자(刺字)하는 것. 둘째 비(剕)인데 발꿈치를 자르는 것. 셋째 의(劓)인데 코를 베는 것. 넷째 궁(宮)인데 남녀 불의에 대한 벌로서 남자는 거세(去勢)하고 여자는 음부를 유폐하여 버림. 일설에는 여자는 감방에 유폐한다고도 함. 다섯째 대벽(大辟)인데 사형에 처함. 중국 한(漢)나라 문제(文帝)가 태창(太倉)령인 순우의(淳于意)의 딸 제영(緹縈)의 상소를 받아들여 다른 형벌로 바꿈으로써 이 육형이 폐지됨. 순우의는 죄로 인하여 육형을 당하게 되었는데 제영은 자기가 관비(官婢)가 됨으로써 아버지의 형벌을 대신하기를 청하였음. 문제는 그 뜻을 가련하게 생각하여 육형을 폐지하였다고 함.
육화대무[六花隊舞] : 고려 때 시작된 궁중 무용의 한 가지. 당악(唐樂)에 딸림. 9명의 무기(舞妓)가 춤을 추는데, 그 중 6명은 3명씩 나누어 서서 각각 홍(紅)ㆍ남(藍)으로 차려 입고 춤을 추며, 6송이의 꽃으로 임금을 송축(頌祝)하는 뜻을 나타냄.
윤강[倫綱] : 오륜(五倫)과 삼강(三綱).
윤관[輪關] : 상관(上官)이 하관(下官)에게 내려 차례로 돌려보게 하는 공문.
윤당[允當] : 사리(事理)에 적합함.
윤대[輪對] : 문무관원(文武官員)이 윤번(輪番)으로 궁중에 들어가서 임금의 질문에 응대(應對)하기도 하고 또 정사(政事)의 득실을 아뢰기도 하는 일. 동반(東班)의 6품 이상과 서반(西班)의 4품 이상이 각각 그 관청의 차례대로 매일 윤대하는데 그 인원은 5인을 넘을 수 없음. [經國大典. 禮典. 朝儀] 東班六品以上, 西班四品以上, 各以衙門次第, 每日輪對(毋過五人) 이제도는 송태조(宋太祖) 때에 창시(創始)됨. 宋太祖建隆三年, 初定百官輪對制. [詒謨錄] :
윤대관[輪對官] : 문무관원이 윤번으로 궁중에 들어가 임금의 질문에 응대(應對)하기도 하고, 임금에게 정사(政事)의 득실(得失)을 상주하기도 하는 제도가 있었는데, 그 윤번의 차례가 된 관원을 말함.
윤발[綸綍] : 임금의 말씀.
윤발서리[綸綍書吏] : 규장각(奎章閣)에 딸려 있는 서리.
윤삭공[閠朔貢] : 윤달레 바치는 노비(奴婢)의 상납미포(上納米布).
윤상[倫常] : 인륜(人倫) 상의 도덕(道德).
윤음[綸音] : 임금이 백성이나 신하에게 내리는 말.
윤정[輪定] : 윤번(輪番)으로 배정(配定)함.
윤직[輪直] : 윤번(輪番)으로 하는 숙직(宿直).
윤차제수[輪次除授] : 차례로 돌려가며 임명함.
윤척[倫脊] : 말이나 글에서의 순서와 조리.
윤하[允下] : 임금이 허가를 내림.
윤형[輪刑] : <1> 죄인을 연로(沿路)의 각 읍(邑)으로 끌고 다니며 욕보이는 형벌. <2> 수레바퀴로 깔아 죽이는 형벌.
윤회[輪回] : <1> 차례로 돎. <2> 불교에서 말하는 유전(流轉)ㆍ전생(轉生)의 뜻.
율[律] : <1> 범죄자를 처벌하는 법. <2> 음률(音律)ㆍ육률(六律). <3> 기율(紀律). <4> 율시(律詩).
율과[律科] : 잡과(雜科)의 하나. 형률(刑律)에 밝은 사람을 뽑는 초시(初試)와 복시(覆試)로 나누어 과거를 보이며, 식년시(式年試) 증광시(增廣試)가 있음.
율관[律官] : 과거의 율과(律科)에 급제하여 임명된 벼슬아치.
율령[律令] : 형률(刑律)과 법령(法令)을 아울러 이르는 말. 곧 법률의 통틀어일컬음.
율문[律文] : <1> 법률의 조문. <2> 율격(律格)에 맞추어 지은 글. 곧 운률(韻律)을 가진 문장.
율부지사자[律不至死者] : 법률상 그 범죄가 사형에까지는 미치지 않는 것.
율생[律生] : 형조(刑曹) 율학청(律學廳) 소속의 한 말직(末職).
율원[律員] : 형조(刑曹)의 율학청(律學廳) 소속의 직원으로서 율령(律令)을 담임한 관원.
율천문생예[律天文生例] : 율학청(律學廳)의 율생(律生)과 관상감(觀象監)의 천문생(天文生)을 보호는 율(律)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는 것.
율학[律學] : 형률(刑律)에 관한 학문.
율학교수[律學敎授] : 조선조 때 형조(刑曹)의 율학청(律學廳)에 딸린 종6품 문관 벼슬. 율학을 가르침. 정원은 1명.
율학변의[律學辨疑] : 대명률(大明律)을 해석한 법률학 서적의 하나.
율학별제[律學別提] : 형조(刑曹)에 딸린 율학(律學) 담당 종6품 벼슬.
율학청[律學廳] : 조선조 때 형조(刑曹)에 딸려 율령(律令)ㆍ형구(形具)에 관한 사무를 맡아보는 관청. 21대 영조 32년에 베풀었으며, 이에 딸린 벼슬아치를 뽑기 위하여 율과(律科)를 실시함.
율학해이[律學解頤] : 대명률(大明律)을 해석한 법률학 서적의 하나.
율학훈도[律學訓導] : 조선조 때 형조의 율학청에 딸린 정9품 문관 벼슬. 율학을 가르치며, 정원은 1명임.
융관[融貫] : 무르익도록 능통한 것.
융기[戎器] : 병기(兵器).
융기도감[戎器都監] : 고려 때 군기(軍器) 만드는 일을 맡아보는 관청. 23대 고종 10년(1223)에 두었다가 없애고, 25대 충렬왕 원년(1275)에 군기조성 도감으로 다시 베풂.
융기서[戎器署] : 토관직(土官職)에 딸려 무기를 맡아보는 관청.
융무루[隆武樓] : 경복궁(景福宮) 근정전(勤政殿)의 서쪽에 있는 누(樓).
융문루[隆文樓] : 경복궁(景福宮) 근정전(勤政殿)의 동쪽에 있는 누(樓).
융복[戎服] : 군복(軍服)의 하나. 싸움할 때 입음. 철릭(天翼)과 주립(朱笠)으로 됨. 철릭은 길이가 길고 허리에 주름을 잡았으며, 주립은 호박(琥珀)ㆍ마노(瑪瑙)ㆍ수정(水晶) 등으로 장식함. 문신(文臣)도 전시에 임금을 호종할 때에는 융복을 입음. 융의(戎衣)라고도 함.
융복패영[戎服貝纓] : 융복에 쓰는 주립(朱笠)의 끈을 호박(琥珀)ㆍ마노(瑪瑙)ㆍ수정(水晶) 등으로 장식한 것.
융점[戎點] : 각 영문(營門)의 군사를 조련(操鍊)하는 일.
융한[隆寒] : 대단한 추위. 대단히 추운 때.
은감[殷鑑] : 남이 실패한 것을 거울삼아 자신의 경계로 삼을 만한 일. 은(殷)나라 국민은 전대(前代)의 하(夏) 나라가 멸망한 것을 거울삼아야 한다는 말에서 유래한 것.
은결[隱結] : 조(租)와 세(稅)의 부과 대상에서 제외시키기 위하여 부정으로 양안(量案)에 올리지 않은 땅.
은계[銀契] : 은을 공물로 바치는 계.
은골타[銀骨朵] : 의장(儀仗)의 한 가지.
은구장[銀毬杖] : 큰 예식에 쓰는 의장(儀仗)의 한 가지. 지팡이처럼 둥글고 긴 몽둥이 꼭대기에 구멍이 뚤린 공이 붙어 있으며, 오색실로 만든 술을 꿰어 늘이고 전체에 은빛 칠을 함.
은기성상[銀器城上] : 임금이 쓰는 은그릇을 맡아보는 별감(別監).
은기직[銀器直] : 은기(銀器)를 맡아 간수하는 사람. 사옹원(司饔院)의 하례(下隷)의 하나로서 은으로 만든 그릇을 간수하는 사람.
은대(銀臺)
<1> 승정원(承政院)의 별칭. <2> 중국 관청의 이름. 상주문(上奏文)이나 서류를 다루는 곳. 한림원(翰林院)이라고도 함.
은대[銀帶] : 정 3품부터 종 6품까지의 문무관이 띠는, 가에 은으로 새겨 장식을 붙인 띠. 은띠.
은대곡[銀代穀] : 은(銀)을 수집하는 비용으로 책정하여 비축하는 곡식.
은대학사[銀臺學士] : <1> 승정원(承政院)의 승지(承旨). <2> 중국 한림원(翰林院)의 학사.
은루[隱漏] : <1> 논밭을 숨기어 양안(量案)에 올리지 않은 것. <2> 노비(奴婢)를 숨기어 대장에 올리지 않은 것.
은루결[隱漏結] :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하여 대장에 숨기고 올리지 않은 전결.
은루정구[隱漏丁口] : 장정(壯丁)의 수를 속여 호적(戶籍)에 올리지 않은 죄. 이는 대명률(大明律) 호율(戶律) 탈루호구조(脫漏戶口條)의 한 항(項)에서 따온 말인데, 거기에 의하면, 자기 가호(家戶)에 속한 장정을 숨기고 호적에 올리지 않거나 나이와 건강상태를 가감하여 늙고 어리고 병이 있는 것을 꾸며서 부역을 면하게 한 자는, 속인 것이 1명에서 3명까지이면 가장(家長)을 장(杖) 10을 더하되 장 1백까지 처하는 것을 되어 있음.
은립과[銀粒瓜] : 의장(儀仗)의 하나. 나무로 참외 모양으로 만들어 은칠한 것을 창대와 같은 붉은 막대기 끝에 박은 것.
은목전[銀木廛] : 면포전(綿佈廛)에서 무명을 판매하는 외에, 한 때 은자(銀子)도 팔았으므로 붙여진 이름.
은색[銀色] : 금은에 관한 사무를 맡아보는 호조(戶曹)의 한 직무
은솔[恩率] : 백제 16품 관등(官等)의 셋째 위계(位階). 8대 고이왕 때 베풀었으며, 공복은 자색(紫色)이고 관(冠)에는 은화(銀花)를 장식했음. 삼등(三等)
은신[隱身] : 상대편에 보이지 않도록 몸을 숨기는 것. 곧 7품 이하의 사신(使臣)과 마주칠 때에는 지방관이 일단 은신(隱身)하였다가 좌정(坐定)후 뵙기를 청하는 것이 그 예임. 은신청알.
은신청알[隱身請謁] : 몸을 숨겼다가 뵙기를 청하는 일.
은여결[隱餘結] : 조세를 내지 않기 위하여 양안(量案)에 실리지 않은 토지
은영연[恩榮宴] : 과거에 급제한 사람의 영예를 축복하여 임금이 내리는 연회
은인[銀印] : 은으로 만든 도장(圖章)
은입사[銀入絲] : 주석 그릇에 은줄을 새겨 넣어 꾸민 것.
은자[銀子] : 은화(銀貨). 은으로 만든 돈.
은자[恩資] : 임금이 은혜로 벼슬을 줌. 또는 그런 벼슬.
은작자[銀斫子] : 의장(儀仗)의 하나. 나무로 만든 두 쪽 날이 있는 도끼에 은칠을 하고 붉은 창대를 꿰었음.
은장[銀匠] : 은장이. 금ㆍ는ㆍ구리 따위로 그릇을 만드는 장색(匠色)
은장도[銀粧刀] : <1> 은으로 장식한 작은 칼.<2> 의장의 한 가지로서 나무로 만들고 칼집에 여러 가지 무늬를 아로새겼으며, 온몸에 은칠을 하고 끈을 달았음.
은전[銀錢] : 은으로 만든 화폐(貨幣)
은점[銀店] : 은을 파내는 곳. 은광(銀鑛)
은점헐역자[隱店歇役者] : 군인을 비밀히 숨겨두고 군(軍)의 복역을 쉬게하는자.
은접[銀楪] : 은으로 만든 접시.
은중부[恩重苻] : 드나드는 문의 인방 위에 붙여서 재액을 물리치는 부적.
은청광록대부[銀靑光祿大夫] : 고려 때 정 3품 문관(文官)의 품계.
은청영록대부[銀靑榮祿大夫] : 고려 때 종 2품 문관(文官)의 품계.
은토[隱土] : 양안(量案)에 올리지 않고 결세(結稅)를 받는 땅.
은패[銀牌] : 홍문과(弘文館)의 관원의 말 앞에 지고 가는, 은니(銀泥)로 ‘옥당학사지패(玉堂學士之牌)’라 쓴 패.
은폐차역[隱蔽差役] : 숨겨 두고 노역을 시킴.
은피[隱避] : <1> 피하여 숨음. <2> 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범인이나 도피자의 체포를 방해하는 일.
은환수[銀環綬] : 은 고리가 달린 후수(後綬). 조복(朝服)이나 제복(祭服)을 입을 때에 3품관은 웅크린 보라매를 수놓고 은으로 만든 고리를 붙인 후수(後綬)를 늘이며, 4품관은 때까치를 수놓고 은고리를 붙인후 후수(後綬)를 늘임.
을과[乙科] : 조선조 때 문과 복시(文科 覆試)의 합격자를 예조(禮曹)에서 전시(殿試)를 보여 성적에 따라 나눈 등급의 둘째. 제술(製述)로 시험하여 7명을 뽑으며 이들은 정 8품의 품계를 받음.
을기[乙耆] : 상위 사자(上位使者)
을길간[乙吉干] : 일길찬(一吉湌)
을방[乙榜] : 을과(乙科)
을번[乙番] : 두 편이 번갈아 일할 때 갑번(甲番)다음에 당하는 편.
을병[乙丙] : 을(乙)은 동남간(東南間), 병(丙)은 남쪽으로, 임금의 거처를 말함.
음과[蔭窠] : 생원(生員)ㆍ진사(進仕)ㆍ유학(幼學)의 음관(蔭官)의 벼슬자리.
음관[蔭官] : 부조(父祖)의 공덕(功德)으로 얻은 벼슬. 또는 벼슬하는 관원. 공신 또는 당상관의 자손을 과거에 의하지 않고 관리로 채용하는데 이렇게 채용된 관원을 음관이라고 함. 등용시험은 매년 정월에 있으며 공신과 2품 이상인 자의 아들ㆍ손자ㆍ사위ㆍ아우ㆍ조카, 3품이상인 자의 아들ㆍ손자, 이조(吏曹) 병조 도총부(都摠俯) 사헌부 사간원 홍문관 부장(部將) 및 선전관 등의 음직을 역임(歷任)한 자의 아들로서 20세 이상이 자는 간단한 시험에 의하여 실직(實職)에 임용하고 녹사(綠事)가 되려는 자도 허가함. 음직(蔭職, 음사(蔭仕). 음랑(蔭郞). 남행관(南行官).
음도[蔭塗] : 음관(蔭官)의 벼슬길.
음랑[蔭郞] : 음사(蔭仕) 출신의 낭관(郎官).
음복[飮福] : 제사를 지내고 난 뒤에 제관(祭官)이 나누어 먹는 것.
음분[淫奔ㆍ陰分] : 음란한 행동. 정식으로 결혼하지 않은 남녀가 사통(私通)하는 일.
음사[蔭士] : 과거에 급제하지 않고 그 조상의 음덕으로 벼슬길에 나갈 수 있는 사람.
음사[蔭仕] : 음직(蔭職)
음서[蔭敍] : 공신이나 현직 당상관의 자손을 과거(科擧)에 의하지 않고 관리로 채용하는 일.
음선[飮膳] : 음식물. 주효(酒肴)
음습[蔭襲] : 음직 승습(蔭職承襲). 곧 음직을 받음. 음직은 부조(父祖)의 공덕으로 얻는 벼슬을 말함.
음양[陰陽] : <1> 음과 양. 해ㆍ남성ㆍ남방(南方)등은 양, 달ㆍ여성ㆍ북방 등은 음임. <2> 음문(陰門)과 양물(陽物)
음양과[陰陽科] : 잡과(雜科)의 하나로 천문학(天文學) 지리학(地理學), 명과학(命課學)에 능통한 자를 뽑는 과거, 초시(初試)와 복시(覆試)가 있는데 초시에서는 천문학 10인ㆍ지리학 4인ㆍ명과학 8인을 관상감(觀象監)에서 시취(試取)하고, 복시에서는 천문학 5인, 지리학ㆍ명과학 각 2인을 예조(禮曹)에서 관상감의 제조(提調)와 함께 시취함.
음양립[陰陽笠] : 갓의 한 가지. 말총으로 모자를 만들고 모시나 명주실로 양태를 쌌는데 6품 이상 3품 당하관이 씀.
음양술사[陰陽術士] : 음양에 관한 방술(方術)을 잘 아는 사람.
음욕[淫慾] : 음탕한 욕심.
음월[陰月] : 음력 4월.
음자제[蔭子弟] : 조사의 음덕으로 벼슬을 하는 사람.
음재[蔭宰] : 음관(蔭官)으로서 종 2품 이상의 지위에 있는 사람.
음증[淫烝] : 손아랫사람이 손윗친족(親族)을 간음하는 행위.
음직[음직] : <1> 과거(科擧)를 거치지 않고 다만 조상의 혜택으로 얻는 관직. 백골 남행(白骨南行). <2> 생원(生員)ㆍ진사(進士)ㆍ유학(幼學)으로서 하는 벼슬의 두루일컬음. 남행(南行). 음관(蔭官). 음사(蔭仕).
음퇴[蔭退] : 음관(蔭官)이 문과(文科)에 급제함.
음형[淫刑] : 부당한 형벌. 법을 벗어나 멋대로 형벌을 적용함. 남형(濫刑)
음호[陰戶] : 독립한 가호(家戶)인데 세금을 물지 않으려고 등록을 안하고 다른 가호에 붙어있는 가호.
읍[읍] : 인사하는 예(禮)의 하나. 두 손을 맞잡아 얼굴 앞으로 들어올리고 허리를 앞으로 공손히 구부렸다가 몸을 펴면서 손을 내림.
읍내[邑內] : 관찰관아(觀察官牙)를 제외한 지방 관아가 있는 마을. 읍저(邑底)ㆍ읍중(邑中)ㆍ읍하(邑下)라고도 함. 준말 읍(邑).
읍례[揖禮] : 읍하는 예(禮).
읍리[邑吏] : 지방 읍(邑)에 딸린 아전(衙前)
읍선생[邑先生] : 전에 그 고을 수령(수령)으로 있었던 사람.
읍속[邑俗] : 읍의 풍속.
읍속[邑屬] : 지방의 읍에 딸린 이속(吏屬)의 총칭
읍양[揖讓] : <1> 예를 다하여 사양함. <2> 읍하는 동작과 사양하는 동작.
읍저인[邑邸人] : 각 고을에서 사무 연락을 위하여 서울에 와서 머무르는 아전들.
읍죄[揖罪] : 죄인을 불쌍히 여긴다는 말. 읍고(揖辜)라고도 함.
읍징[邑徵] : 읍의 아전이 공금을 썼을 때 그 쓴 금액을 친척에게서 징수하고 그래도 부족한 금액을 읍에다 펴서 물리는 일.
읍차[邑借] : 삼한(三韓) 때 국읍(國邑)의 군장(君長)에게 대한 칭호의 하나. 제일 작은 지방의 거수(巨首)임.
읍청[邑廳] : 읍의 행정 사무를 맡아보는 관청.
읍치[邑治] : 고을의 치소(治所)가 있는 곳.
읍호[邑號] : 외명부(外命婦)의 봉작(封爵)위에 붙이는 읍(邑)의 이름. 읍은 부(俯) 목(牧) 군(郡) 현(縣) 등의 소재지를 말하는데, 왕비의 어머니, 왕세자의 딸ㆍ종친으로서 2품관 이상의 부인은 그 봉작 위에 그의 본관(本貫)의 읍호를 붙임. 예를 들면 청풍 부부인 김씨(淸風 俯婦人 金氏), 밀성 군부인 박씨(密城 郡夫人 朴氏) 등. 말기에는 종친은 대군(大君) 왕자군(王子君)의 부인 이외는 읍호를 쓰지 아니함.
응고[應鼓] : 조하(朝賀)할 때에 헌가악(軒架樂)에 치는 북. 절고(節鼓)와 비슷하며 그보다 좀 편평하게 드리워져 있는데 그 드리워져 있는 대를 응고가(應鼓架)라 함.
응교[應敎] : <1> 조선조 때 홍문관ㆍ예문관에 딸린 정 4품의 벼슬. <2> 고려 때 예문관 춘추관에 딸린 정 5품 벼슬.
응군[鷹軍] : 응방(鷹坊)에 딸려, 매로 꿩을 잡는 일을 맡아 보는 군사.
응련가[鷹連價] : 대전(大殿)에 바칠 조류(鳥類)의 사냥을 위하여 매를 기르게 하고 이를 대전응방(大殿鷹坊)이라하는데, 이 응방에서 사육할 매의 구입비(購入費)를 말함.
응문[應門] : 궁정(宮廷)의 정문.
응방[鷹坊] : 조선조 때 매를 기르는 일과 매사냥에 관한 일을 맡아보는 직소(職所).
응부[應付] : 요구에 응하여 급부(給付)하는 것.
응사[鷹師] : 응방(鷹坊)에 속한 잡직(雜織)의 하나. 응군(鷹軍)을 동원하여 매를 잡아서 궁중의 수요에 응함.
응사계[鷹師契] : 각 궁방(宮房)의 제사, 탄일 등에 쓸 꿩을 사옹원(司饔院)에 공물(貢物)로 바치는 계.
응양군[鷹揚軍] : 고려 때 이군(二軍)의 하나. 육위(六衛)의 상위(上位)를 차지한 것으로 한 영(領)으로 조직되면 위로 상장군(上將軍)ㆍ대장군(大將軍) 각 한 사람이 있고, 아래로는 여러 군관(軍官)이 있음. 34대 공양왕 때 팔위(八衛)의 하나로 됨.
응영기[應永記] : 일본어학(日本語學)에 관한 서적의 일종.
응용조처[應用措處] : 조용하게 일을 처리함.
응의자[應議者] : 범죄자 중에서 당연히 사전(事前)에 임금에게 의죄(議罪)를 주청(奏請)해서 재결을 받아 처리하여야 할 자. 팔의(八議)에 속하는 자는 사실을 공개하지 않고 임금의 뜻을 받들어 처리하여야 하며 함부로 구문(佝問)하지 못함.
응의자범죄[應議者犯罪] : 팔의(八議)에 속하는 자가 범죄하면 응당 사전(事前)에 의죄(議罪)를 주청(奏請)하여 왕의 결재를 받아야 하며, 이러한 응의자의 범죄에는 응의지장(應議之狀)이라는 것을 몰래 주문취지(奏文取旨)하는데, 응의지장은 왕에게 실봉(實封)으로 범죄상황과 범인이 팔의(八議) 중 어느 것에 속한다는 것을 자세히 기록하여야 함.
응의지상[應議之狀] : 범죄자의 신분이나 범죄 상황이 응당 임금에게 주청(奏請)하여 재가를 받아 처리해야 할 상태라는 뜻. 팔의(八議)에 속하는 자의 범죄에 대하여는 범인이 팔의의 어느 것에 속하는 신분이라는 것과 범죄상황을 구신(具申)하여야 함.
응인[鷹人] :
궁중의 내응방(內鷹房)에서 매를 부리는 사람
응입[應入] : 응당 들어와야 할 수입. 마땅히 들어올 물건. 경상수입(經常收入).
응제[應製] : <1> 임금의 명령에 의하여 시문(詩文)을 짓는 일. <2> 임금의 특명에 의하여 임시로 치르는 과거.
응제문자[應製文字] : 임금의 명에 의하여 지어바친 시문(詩文)
응제인[應製人] : 임금의 명령에 의하여 시문(詩文)을 지어 올리는 사람.
응착[應着] : 응당 출두(出頭)해야 하는 것.
응천가[應天歌] : 곽 정(郭程)이 주를 단 명과학(命課學)의 술서(術書).
응탈[應頉] : 응당 사고(事故)로 처리해야 할 일.
응판관[應辦官] : 외국 사신이 쓰는 물건을 내어주는 사무를 맡아보는 호조(戶曹)의 한 관리.
응판색[應辦色] : 외국 사신이 쓰는 물건을 내어주는 사무를 맡아 보는 호조(戶曹)의 한 분장(分掌)
응패[鷹牌] : 매를 놓아 사냥할 수 있는 신패(信牌). 조선조 2대 정종 때 만들어, 패(牌)가 없는 사람이 매를 놓으면, 사헌부에서 규찰하여 함부로 매 사냥하는 것을 금하였음.
응포인[應捕人] : 죄인을 체포할 책임이 있는 구실아치.
응합상연교할지물[應合相沿交割之物] : 응당 신입자(信任者)와 전임자(前任者)가 서로 인계ㆍ인수해야 할 일.
응합습음자손[應合襲蔭子孫] : 응당 음직(蔭職)을 승습(承襲)할 유음 자손(有蔭子孫).
의[義] : <1> 사람이 지켜야 할 정당한 도리 <2> 남과 골육(骨肉) 같은 관계를 맺음. <3> 경서(經書)의 뜻을 해석시키는, 과거를 보일 때의 문제 종류의 한 가지.
의[疑] : 경서(經書) 가운데서 의심이 날 만한 것의 글뜻을 설명시키는, 과거 보일 때의 문제 종류의 한 가지.
의강도책한근포예[依强盜責限跟捕例] : 탈옥(脫獄)한 강도(强盜)를 기한 안에 체포하도록 규정(規定)한 예에 의한 것.
의경[疑輕] : 범죄(犯罪)행위의 경중(輕重)에 의심이 날 때에는 경(輕)한 편으로 처결하는 것.
의계[疑啓] : 후보자로 정해서 위에 품(禀)함.
의계[議啓] : 임금이 명령한 일을 신하들이 의논하여 상주(上奏)하는 것.
의고[議故] : 대명률(大明律)의 팔의(八議)의 하나. 황실(皇室)의 친지(親知)로서 일찍이 임금을 모시고 뵙는 영광을 얻고 특별한 은대(恩貸)를 받은지 오랜 자.
의공[醫工] : 의학에 관한 지식과 기술.
의공[議功] : 대명률의 팔의(八議)의 하나. 나라에 큰 공로가 있는 사람이나 그 자손으로서 처벌을 받게 될 때에, 그 형의 경감을 의정(議定)하는 일.
의과[醫科] : 의관(醫官)을 채용하기 위하여 둔 잡과(雜科)의 하나. 초시(初試)ㆍ복시(覆試)가 있으며, 수요(需要)되는 인원은 많지 않아 식년시(式年試) 이외에는 증광시(增廣試)가 있을 뿐임.
의관[議官] : 조선조 말 중추원(中樞院)의 한 벼슬. 26대 고종 32년(1895)에 베풀어 광무 9년(1905)에 찬의(贊議)로 고침.
의궤[儀軌] : <1> 나라의 본보기. <2> 나라에 큰 일이 생겼을 때에 후세의 참고로 하기 위하여 그 일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경과나 경비 등을 자세하게 적은 책.
의귀[議貴] : 대명률(大明律)의 팔의(八議)의 하나. 작(爵) 1품인 자와 문무관(文武官) 3품 이상인 자 및 산관(散官) 2품 이상인 자.
의근[議勤] : 대명률(大明律)의 팔의(八議)의 하나. 대ㆍ소 문무관원 중에 직무(職務)에 부지런하며, 또는 먼 곳에 나가서 고난을 겪으면서 큰 공로가 있는자.
의금부[義禁府] : 동반(東班) 종 1품 관아(官衙)로서 왕명을 받들어 추국(推鞫)하고 조정의 대옥(大獄) 및 중외의 어려운 일을 맡아 처리함. 조선조 태종 2년(1402)에 고려제도의 순군만호부(巡軍萬戶府)를 고치어 순위부(巡衛府)라고 하고, 익년에 의용순금사(義勇巡禁司)로 하다가 동 14년에 의금부로 개칭함. 구성원의 변천이 많았으나 판사(判事)ㆍ지사(知事)ㆍ동지사(同知事)의 당상관을 두고, 당하관으로는 참상(參上)ㆍ참하(參下) 각 5명, 나장(羅將) 80명, 군사(軍士) 12명이었으며 차차 경찰 업무보다 재판 업무로 변천함. 연산주(燕山主) 때 밀위청(密威廳)으로 개칭하였다가 중종 때 환원함. 고종 31년(1894) 7월에 의금사(義禁司)로로 개칭하여 법무아문(法務衙門)에 속하게 하고 대소관원(大小官員)의 범공죄(氾公罪)를 다스리다가, 12월에 법무아문 권설재판소(法務衙門 權設裁判所)로 개칭하고 지방의 것을 제외한 모든 재판을 담당하게 하여 각 관청의 재판 용형(用刑)을 금지하였는데, 익년 3월에 재판소 구성법(裁判所構成法)을 제정하기에 이르렀음. 의용(義勇)이라고도 함. 순군(巡軍). 왕부(王府).
의금사[義禁司] : 조선조 말엽에 의금부(義禁府)룰 고친 이름으로 법무 아문(法務衙門)에 딸림. 각 재판소의 상소(上訴)를 처리하였으며, 이듬해 고등 재판소로 고침.
의녀[義女] : <1> 절의가 있는 여자. <2> 의붓 딸.
의녀[醫女] : 조선조 때 각 도(道)에서 뽑아 간이(簡易)한 의술을 가르쳐 내의원(內醫院)ㆍ혜민서(惠民署)에서 심부름하게 하는 여자. 후에 차츰 기생과 같이 대우되어 의기(醫妓)라고도 불리움.
의능[議能] : 대명률(大明律)의 팔의(八議)의 하나. 재지(才智)와 학업(學業)이 있어 군병(軍兵)을 정제(整齊)하며 정사를 잘 다스려, 왕의 보필이 되며 사람들의 사범(師範)이 될 만한 자.
의단[擬斷] : 의율단죄(擬律斷罪)의 준말. 법률에 의해서 법대로 죄를 다스림.
의대[衣襨] : <1> 임금ㆍ왕세자ㆍ왕비ㆍ왕세자빈의 옷. <2> 무당이 굿할 때 입는 옷.
의덕대부[宜德大夫] : 조선조 때 종친(宗親)에게 주는 종 1품 문관 벼슬. 유덕 대부(綏德大夫)를 고친 이름.
의도[儀刀] : 의장(儀仗)에 쓰는 칼.
의동삼사[儀同三司] : 고려 때의 문관의 계급. 31대 공민왕 5년(1356)의 관제(官制)개혁 때에 정 1품 하(下)로 제정됨.
의득[議得] : 의결(議決)된 안건(案件).
의란사[儀鸞司] : 천자나 귀엔(貴人)에게 근시(近侍)하여 심부름하는 자에 대한 직명(職名). 공장(供帳)에 관한 일을 분장(分掌)함.
의랑[議郞] : 조선조 태조 원년에 둔 육조(六曹)의 정 4품 벼슬. 전서(典書) 다음의 벼슬.
의례[儀禮] : 중국 경서(經書)의 하나. 주(周)나라 때의 예법(禮法)을 적은 책. 군례(軍禮)를 제외한 오례(五禮)를 망라함. 전통적으로는 주공(周公)의 작이라고 하나 그 후의 것으로, 원래 57편이던 것이 현재 17편이 전하여짐.
의례사관[儀禮司官] : 의례(儀禮)에 관한 일을 맡은 관사(官司)의 관원.
의례주소[儀禮註疏] : <<의례(儀禮)>>에 주석(註釋)을 달아 알기 쉽게 편찬한 책.
의료[衣料] : 옷감의 총칭
의룡경[疑龍經] : 풍수지리서(風水地理書)의 한 가지.
의릉[宜陵] : 조선조 성종과 그 비(妃) 윤(尹)씨의 능. 경기도 광주군(廣州郡) 언주면(彦州面)에 있음.
의릉[義陵] : 조선조 태조의 조부 도조(度祖)의ㅣ 능. 함흥에 있고, 임원은 종 8품 봉사(奉事) 1인 종 9품 참봉(參奉) 1인.
의릉[懿陵] : 조선조 경종과 그 계비(繼妃) 선의 왕후(宣懿王后)의 능. 양주(楊洲)에 있고, 임원은 종 5품 영(令) 1인, 종 9품 참봉(參奉) 1인.
의막[依幕] : <1> 임시로 거처하게 된 곳. <2> 막사(幕舍)에 사용하는 천막(天幕).
의망[擬望] : 삼망(三望)의 후보자를 추천함. 삼망은 1인의 관원을 채용하는데 3인의 후보자를 임금에게 추천하는 것. 임금은 그 중 1인에게 낙점(落點)하여 결정함.
의면[衣面] : <1>옷의 겉. 의복의 표면(表面) <2> 물건의 겉을 종이나 피륙으로 싸는 것.
의물[儀物] : 예식(禮式)에 쓰는 여러 가지 물품.
의박사[醫博士] : 신라 때의 관직. 신라 통일 후 효소왕 원년(692)에 의학을 처음으로 두면서 박사 2명을 배치함.
의발총률논[依發塚律論] : 남의 무덤 위에 장사지낸 자에게 발총률(發塚律)을 적용하여 처벌하는 것.
의복본논죄[依本服論罪] : 유복친(有服親)의 여자라면 비록 출가했더라도 청죄(請罪)할 때에는 의친(議親)인 본가(本家)의 신분(身分)에 좇아 논죄한다는 뜻.
의봉기[儀鳳旗] : 의장기의 하나.
의부[義夫] : <1> 절의(節義) 있는 사람. <2> 아내가 죽은 뒤 재취(再娶)하지 아니한 남편. 不再娶曰義夫 不再嫁曰節夫.
의비형[劓鼻刑] : 고대(古代) 중국의 오형(五刑)의 하나. 코를 베는 형벌.
의빈[儀賓] : 부마도위(駙馬都尉)와 같은 왕족의 신분이 아니면서 왕족과 혼인한 사람의 통칭. 임금이나 왕세자의 사위. 임금은 절대군주(絶對君主)이므로 빈객(賓客)이 있을 수 없으나 의례적(儀禮的) 사적(私的)으로 보아서 빈객이라는 의미.
의빈[議賓] : 대명률 명례율(大明律 名例律)에 규정된 특권계급인 팔의(八議)의 하나로서, 선대(先代)의 뒤를 이어 국빈(國賓)이 된 자.
의빈부[儀賓府] : 부마도위(駙馬都尉), 부위(副尉), 첨위(僉尉)의 관부(官府). 조선조 초기의 부마에 관한 사무를 보는 관청인 부마부(駙馬府)를 7대 세조 12년(1466)에 이 이름으로 고쳤으며 26대 고종 31년 종정부(宗正府)에 합함.
의사[醫司] : 의약(醫藥)을 맡은 관사(官司).
의사[議史] : 신라 내사정전(內司正典)의 으뜸 벼슬.
의사사[意俟奢] : 중국의 주서(周書)ㆍ수서(隨書) 등에 나오는 고구려의 벼슬 이름. 상위사자(上位使者) 을기(乙耆)와 같이 6품쯤 되는 벼슬.
의사천용재물논[依私儃用財物論] : 대명률(大明律)의 호률(戶律)의 비유사천용재조(卑幼私儃用財條)의 규정에 의하여 논죄(論罪)한다는 뜻.
의생[醫生] : <1> 의약으로 병을 고치는 것을 업으로 삼는 사람. <2> 의학을 배우는 생도.
의서[醫書] : 의약에 관한 서적.
의설[議設] : 합의 설정(合議設定).
의소[義疏] : 문자 또는 문장의 뜻과 내용을 해석함. 경서(經書)의 뜻을 해명함.
의쇼묘[懿昭墓] : 조선조 21대 영조의 세손(世孫) 의소세손의 무덤. 뒤에 의령원(懿寧園)이라 하였고 양주(楊州)에 있음.
의송[議送] : 조선조 때 민사 사건의 항소(抗訴). 고을 원에게 패소(敗訴)한 사람이 본관의 판결에 불복하여 다시 관찰사(觀察使)에게 상소하는 일.
의송산[宜松山] : 송림(松林) 조성 적지(敵地)로서 봉산(封山)하기에 적당한 산.
의수[擬授] : 의망(擬望)하여 벼슬을 줌.
의승방번전[義僧防番錢] : 북한산성(北漢山城)을 수비하는 승려(僧侶)의 급료(給料)를 주기 위하여 각 도(道)의 승려로부터 징수한 번전(番錢).
의시[依施] : 청원(請願)에 의하여 임금이나 관청에서 허가하는 것.
의시[議諡] : 시호(諡號)를 의정(擬定)함.
의신[矣身] : 외 몸. 죄인이 조사관에게, 하인(下人)이 상전에게 자기를 지칭(指稱)하는 말. 저.[이두(吏讀)] :
의안대군[宜安大君] : 조선조 태조의 제 8왕자. 이름은 방석(芳碩). 그 형 무안대군(撫安大君) 방번(芳蕃)과 함께 신덕왕후(神德王后) 강씨(康氏)의 소생인데 이복형(異服兄) 방원(芳遠)에게 살해 됨.
의약동참[醫藥同參] : 내의원(內醫院)에 딸린 의관(醫官) 가운데 약을 진공(進供)하는 임시 직책.
의약청[議藥廳] : 시약청(侍藥廳).
의언[議언] : 죄정(罪情)을 의논함.
의업[醫業] : 고려 때의 잡과(雜科)의 한 과목(科目). 소문경(素問經) 등 여러 가지 의서(醫書)를 가지고 의술을 시험함.
의역[醫譯] : 의관(醫官)과 역관(譯官).
의역과[醫譯科] : 잡과(雜科)하나인 의과와 역과.
의역상산[醫譯象算] : 의약(醫藥)ㆍ통역(通譯)ㆍ관상학(觀相學)ㆍ산학(算學) 계통의 관원.
의열궁[義烈宮] : 장헌세자(莊獻世子)의 생모(生母) 영빈 이씨(䁐嬪李氏)의 사당.
의영고[義盈庫] : 동반(東班) 소속의 관서로서 궁중에서 쓰는 기름ㆍ꿀ㆍ과일ㆍ황랍(黃蠟)ㆍ후추ㆍ채소 등의 물품의 출납을 맡아 봄. 관원은 영(令), 주부(主簿), 직장(直長), 봉사(奉事) 각 1인이었으나 중기(中期) 이후 영을 감면하였으므로 주부가 주재관(主宰官)이 됨.
의옥[疑獄] : 죄가 있는지 없는지 의심스러운 옥사(獄事).
의용순금사[義勇巡禁司] : 조선 초에 추국(推鞫)하는 일을 맡아보는 관아. 3대 태종 3년(1404)에 순위부(巡衛府)를 고친 이름으로, 동 14년(1414)에 의금부(義禁府)로 고침.
의위[儀衛] : 의식을 더욱 장엄하게 하기 위하여 참렬시키는 호위병.
의윤[依允] : 상주(上奏)한 것을 임금이 허락하는 것.
의율[依律] : 법률에 의해서 처리함.
의율[擬律] : 죄의 경중에 따라 법을 적용함. 조율(照律).
의의[擬議] : 의정부나 육조(六曹)에서 중신(重臣)들이 모여, 관서(官署)에서 보고한 사목(事目)이나 임금이 의논하도록 명한 일에 대하여 그 가부를 의논하는 일. 그 내용을 임금에게 보고하며, 임금이 이것에 근거하여 재겷마.
의의송산예[依宜松山例] : 의송산(宜松山)의 예에 따름.
의인[宜人] : 조선조 때 외명부[外命婦]의 봉작. 26대 고종 2년부터 정ㆍ종 6품품의 문무관의 아내와 정ㆍ종6품의 종친(宗親)의 아내의 봉작으로 아울러 썼음.
의입[擬入] : 후보자로 선정하여 올림.
의자[義子] : <1> 의붓아들. <2> 수양 아들. <3> 의로 맺은 아들.
의자녀[義子女] : 의붓아들과 의붓딸.
의장[儀仗] : <1> 의식(儀式)에 쓰이는 무기 또는 물건. 장(仗)은 검극(劍劇)을 말함. <2> 천자(天子)의 대궐 아래에서 호위하는 병정.
의장[儀章] : 의식(儀式)의 표장(表章)
의장고[儀仗庫] : 조선조 때 궁전의 위의(威儀)를 갖추는 부(斧)ㆍ개(蓋)ㆍ선(扇)ㆍ월(鉞) 등의 의장을 넣어두는 창고.
의장군[儀仗軍] : 왕의 위의(威儀)를 갖추기 위하여 부월산개(斧鉞傘蓋)를 장식하고 가지고 있는 군사.
의장기[儀仗旗] : 임금ㆍ왕비ㆍ세자 등이 의식을 갖추어 나갈 때 쓰는 기. 우리나라에서는 삼국시대부터 이를 사용한 것으로 생각되며, 청룡기ㆍ백호기ㆍ영자기 등이 있음.
의전[儀典] : 의식(儀式).
의절[義絶] : <1> 맺었던 의를 끊음. <2> 친구나 친척사이에 감정이 좋지 못 하거나 하여 정을 끊음. 절교(絶交). <3> 아내가 죽은 뒤 처족(妻族)과 자기 사이를 이르는 말. <4> 법정(法定)의 이혼. 조선조 때 행해진 이혼의 한 가지.
의절[儀節] : 예절(禮節).
의절자[義絶者] : 의절(義絶)한 사람.
의정[議政] : <1> 영의정(領議政)ㆍ좌의정(左儀政)ㆍ우의정(右議政)의 총칭. 국가의 최고관직으로서 정 1품이고 특히 영의정은 1인지하(一人之下) 만인지상(萬人之上)으로서 삼자 합의에 의하여 중용한 정사를 왕에게 품달(稟達)하고 백관을 총괄하여 모든 정사(政事)를 다스림. 삼정승(三政丞). 삼공(三公). <2> 정사를 의논함.
의정관[議政官] : 조선조 때 표훈원(表勳院)에 딸리어 훈장ㆍ연급의 수여ㆍ치탈(褫奪)의 가부 따위를 의논하여 결정하는 벼슬.
의정대신[議政大臣] : 의정부(議政府)의 영의정ㆍ좌의정ㆍ우의정을 예스럽게 일컫는 말.
의정부[議政府] : 임금을 보좌하여 정무(政務)를 총괄하는 국가최고의 기관. 영의정을 우두머리로 하여 백관(百官)을 통솔하고 서정을 바르게 하고 음양을 다스리고 나라를 경륜하는 것을 임무로 함. 구성원은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각 1인(정1품), 좌우찬성 각 1인(종1품), 좌우참찬 각 1인(정2품) 사인(舍人) 2인(정4품), 검상(檢詳) 1인(정5품), 공사관(公事官) 11인(종6품), 사록(司錄) 1인(정8품). 조선조 2대 정종 2년(1400)에 도평의사사(都評議使司)를 고친 이름인데 고종 31년(1894)에 본 이름으로 환원하고 융희 원년(1907)에 다시 내각으로 고침. 괴부(槐府). 낭묘(廊廟). 암랑(巖廊). 황각(黃閣). 정부(政府). 도평의사사(都評議使司). 삼공부(三公府). 도당(都堂). 묘당(廟堂).
의제[儀制] : 의식(儀式)과 제도(制度).
의제[擬除] : 추천하여 제수(除授) 함.
의제고[義濟庫] : 고려 때의 관청. 31대 공민왕 10년(1361)에 궁부(宮府) 안에 둔 창고로, 34대 공양왕 3년(1391)에 혜제고(惠濟庫)에 합함.
의조[儀曹] : 고려 25대 충렬왕 원년(1275)에 이부(吏部)와 예부를 합쳐 전리사(典理司)라 하다가 동 24년(1298)에 다시 예부를 독립시켜 이 이름으로 고침.
의좌[醫佐] : 고려 때 상약국(尙藥局)의 정9품 벼슬.
의죄[疑罪] : 죄과가 매우 의심스러운 죄. 이 때는 종경(從輕)하거나 말감(末減)하는 것이 상례임.
의주[儀註ㆍ의주(儀注] : 나라의 전례(典禮)에 관한 절차를 주해(註解)해서 기록한 책.
의주기발병[義州騎撥兵] : 서울에서 의주(義州)에 이르기까지의 통신수단(通信手段)의 하나로서, 역마(驛馬)를 타고 급한 공문서(公文書)를 전달하는 군사.
의준[依準] : <1> 의거하여 따름. 준거(準據)함.
<2> 청하는 일을 들어줌.
의지[懿旨] : 왕세손(王世孫)이나 왕대비ㆍ왕비의 명령.
의지표신[懿旨標信] : 국왕의 거둥 때 왕세자가 수행하고, 왕세손이 대리로 내리는 명령.
의차[擬差] : 추천하여 임명함.
의착시행[依錯施行] : 상사(上司)가 하급관사(下級官司)에 지시한 사항에 착오가 있는 것을 하급 관사에서 깨닫지 못하고 그대로 시행하는 것.
의처[議處] : 죄상을 의논하여 처리함.
의처회계[議處回啓] : 임금이 하문(下問)한 일에 대하여 의논하여 처리한 내용을 회보하는 것.
의천[議薦] : 의논하여 추천함.
의첩[依牒] : 의정부(議政府)의 의안(議案)을 예조에서 대간(臺諫)의 서경(署經)을 상고한 뒤에 내주는 공첩(公牒).
의친[議親] : 대명률의 팔의(八議)의 하나. 임금의 단문(袒免) 이상친(以上親), 왕대비ㆍ대왕 대비의 시마(緦麻) 이상친, 왕비의 소공(小功) 이상친, 세자빈(世子嬪)의 대공(대공(大功)이 상친인 사람으로 죄를 범하였을 경우 사전에 임금의 뜻을 받들어서 처리하여야 함.
의침사[醫針史] : 고려 때 태의감(太醫監)의 이속(吏屬).
의패부진예[依牌不進例] : 왕명(王命)으로 부를 때에 초패(招牌)를 받고서도 병이나 기타 사고로 나가지 못해서 처분을 받는 예(例).
의품봉사[依品奉祀] : 관직의 품계(品階)에 따라 봉사(奉祀)하는 것.
의학교수[醫學敎授] : 조선조 전의감(典醫監)에 둔 정9품 벼슬. 의학을 가르침.
의현[議賢] : 대명률(大明律)의 팔의(八議)의 하나. 큰 덕행(德行)이 있는 현인군자(賢人君子)로서, 말과 행실이 한 나라의 모범이 될 만한 이에게 특별한 은전(恩典)을 내리는 일.
의형[義刑] : 형조(刑曹)를 달리 이르는 말.
의형[劓刑] : 코를 베는 형벌.
의형대[義刑臺] : <1>고려 태조 때 태봉(泰封)의 제도를 따서 둔 관청. 뒤에 형관(刑官)으로 고쳤다가 6대 성종 14년(995) 상서형부(尙書刑部)로 고침.
<2> 태봉(泰封)의 관아. 법률ㆍ소송ㆍ형옥(刑獄)에 관한 일을 맡아봄.
의호[議號] : 왕의 호(號)를 의정(議定)하는 일.
의혼[議婚] : 혼사를 의논하는 것.
의황창[儀황氅] : 의장(儀仗)의 한 가지.
의흥삼군부[義興三軍府] : 조선조 초기에 군무(軍務)를 통할한 관청. 창건 당시의 성격을 바꾸어, 중추원ㆍ병조 등과 기능을 교차하면서 바뀜. 태조 원년(1392)에 두어, 2대 정종 2년(1400)에 중추원을 합치고, 태종 원년(1401)에 승추부(承樞府)로, 1403년에는 삼군에 각각 도총제부를 두어 승추부와 분리, 1405년 승추부를 병조에 합침. 1409년에 삼군진무소(三軍鎭撫所)라 고쳤다가 곧 없애고, 5대 문종 원년(1451)에 군제를 바꾸어 오위(五衛)가 성립되면서 오위진무소(五衛鎭撫所)로, 7대 세조 12년(1466)에 오위도총부(五衛都摠府)라 고침. 준말 삼군부(三軍府).
의흥시위사[義興侍衛司] : 조선조 태조 4년(1394)에 의흥친군(議(興親軍)의 십위(十衛)의 하나인 좌위(左衛)를 고친 이름. 5대 문종 원년(1451)에 오위(五衛)를 두면서 없앰.
의흥위[議興衛] : 군대편제(軍隊編制)인 오위(五衛) 중의 하나. 중위부대(中衛部隊)이며, 갑사(甲士)ㆍ보충대(補充隊)는 여기에 소속(所屬)됨.
의흥친군위[義興親軍衛] : 조선조 초의 군영(軍營)의 통틀어 일컬음. 좌위(左衛)ㆍ우위(右衛)ㆍ응양위(鷹揚衛)ㆍ금오위(金吾衛)ㆍ좌우위(左右偉)ㆍ신호위(神號衛)ㆍ흥위위(興威偉)ㆍ비순위(備巡偉)ㆍ천우위(天牛偉)ㆍ감문위(監門偉)의 십위(十衛)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태조 원년(1392)에 두었다가 5대 문종 원년(1451)에 오위(五緯)로 바뀜.
이가[二價] : 조선조 말엽에 시행된 부가세(附加稅)의 한 가지로서 국가 재정이 극히 위협을 받았을 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징수하여 그 보충을 꾀하였음.
이간[爾懇] : 왕보다 항렬(行列)이 낮은 대군(大君)ㆍ왕자(王子)ㆍ왕손(王孫) 또는 의빈(儀賓)ㆍ종친(宗親) 및 3품 이하 산림(山林)의 상소(上疏)에 대한 비답(批答)에 ‘너의 뜻이 간절하다’는 뜻으로 표시하는 말. 이 표시가 없으면 승정원(承政院)은 임금의 뜻을 품의(稟議)하여야 함.
이갑[二甲] : 전세(田稅)의 수세율(收稅率) 계산 방법의 하나. 과세(課稅) 지역은 단갑(單甲) 수세지역 외의 고을로, 단갑 세율의 배액을 징수함. 그러나 이에도 감세 혜택이 따라 실제 과세액은 단갑의 배액에는 훨씬 미달함. 단갑은 결세(結稅)의 3분의 1만을 수세(收稅)하는 것.
이결[二結] : 세제(稅制) 상에 있어서의 전답의 면적(面積). 일결(一結)은 1만 파(把)의 수량에 해당함.
이겸[二兼] : 겸사복 이번(兼司僕二番). 금군 칠번(禁軍七番)의 하나, 금군의 일곱 부대(部隊) 가운데 겸사복에는 이번(二番), 곧 두 부대가 딸려 있음.
이경[二更] : 하룻 밤을 오경(五更)으로 나누었을 경우 둘째의 경(更). 곧 밤 10시부터 12시 사이.
이경[二經] : 오경(五經) 중 삼경(三經)을 뺀 나머지 이경(二經). 곧 예기(禮記)와 춘추(春秋).
이계당[二罽幢] : 신라의 군대 이름. 한산주 계당(漢山州罽幢)과 우수주 계당(牛首州罽幢)을 이르며, 금색(衿色)은 모두 계(罽)임. 외계(外罽).
이고작하[以高作下] : 높은 등급(等級)의 전지(田地)를 낮은 등급의 전지로 꾸미는 것.
이과[移科] : 옮겨서 부과하는 일. 곧 갑(甲)에게 부과할 것을 을(乙)에게 옮겨서 부과하는 일.
이과참상자[已科參上者] : 이미 과거에 급제하여 6품 이상의 관직에 오른 자.
이관[이관] : 형조(刑曹)의 딴 이름.
이관[移關] : 관문(關門)을 보냄.
이교[吏校] : 조선조 때 직업ㆍ신역(身役)을 세습하는, 관료와 평민의 중간 계급임.
이교노령[吏校奴令] : 지방 관아에 딸린 아전(衙前)ㆍ장교(將校)ㆍ관노(官奴)ㆍ사령(使令)의 통틀어 일컬음.
이구환단[移坵換段] : 함부로 원부(原簿)의 구(坵)ㆍ단(段)을 고치고 바꿔서 사리(私利)를 도모하는 일. 방원(方圓)한 토지의 1구(區)를 구(坵)라고 하고 구(坵) 안의 분계(分界)를 단이라고 함.
이군[二軍] : <1>고려 때 경군(京軍) 중의 응양군(鷹揚軍)ㆍ용호군(龍虎軍)의 두 군영(軍營).
이군색[이군색] : 병조의 한 분장(分掌). 기병(騎兵)과 보병(步兵)의 보포(保布) 및 궐내 궐외 각 관청의 고립군(雇立軍)에 관한 사항을 관장함. 이 군빗이라고도 함.
이군육위[二軍六衛] : 고려 때 경군(京軍)의 군제(軍制). 응양군ㆍ용호군의 이군(二軍)과 좌우위(左右偉)ㆍ신호위(神號衛)ㆍ흥위위(興威偉)ㆍㆍ천우위(天牛偉)ㆍ감문위(監門偉)의 육위(六衛)로 나뉨.
이굴[理屈] : 이론이 바르지 않음.
이궁[二弓] : 신라 때 활쏘는 군대(군대). 26대 진평왕 20년(598)에 베푼 하서주궁척(河西州弓尺)과 28대 진덕여왕 6년(652)에 베푼 한산주궁척(漢山州弓尺)을 이름. 금색(衿色)은 없으며, 외궁(外弓)이라고도 함.
이궁(離宮)
<1> 별궁(別宮) <2> 행궁(行宮)
이극[貳極] : <1> 왕세자(王世子) <2> 황태자(皇太子)를 달리 이르는 말.
이기[理驥] : 사복시(司僕시)의 종 8품 잡직(雜織).
이기은전량논[以欺隱田糧論] : 전지(田地)의 세금을 속여 숨긴 죄의 예(例)로써 처리하는 것.
이내[二內] : 내금위(內禁衛)의 이번. 금군 칠번(禁軍七番)의 하나.
이녕[泥濘] : 진창
이대[理對] : 재판(裁判) 때 가족이 본인에 대신해서 답변하는 것.
이덕보[以德寶] : 통신 국서(通信國書)에 쓰는 옥새.
이도망논[以徒亡論] : 수금(囚禁)된 죄인이 도망한 때에는 도형인(徒刑人)이 도역(徒役)기간 안에 도망한 죄로 치죄(治罪)하는 일.
이도수아[二條垂兒] : 청록(靑綠), 또는 홍록으로 땋은 두 가닥의 끈을 말굴레의 장식으로 드리우는 것. 1ㆍ2품과 정 3품 당상관은 세 가닥을, 3ㆍ4품관은 2가닥을, 5ㆍ6품관은 1가닥을 늘임.
이력[二力] : 군사를 뽑을 때에 군사의 힘을 구분하는 등급의 둘째로, 50근(斤) 무게의 물건을 양손에 하나씩 들고 1백보 30보(步)를 가는 일.
이로하[伊路波] : 왜학(倭學)교습서적(敎習書籍)의 하나. [ぃろは] :
이롱구아[耳聾口啞] : 귀머거리와 벙어리가 되는 것.
이륜[彝倫] :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떳떳한 도리(道理).
이리[李俚] : 중국 전국시대 위(魏)나라 사람으로서 위문후(魏文候)를 섬겨 조적법(糶糴法)을 제정한 사람.
이리거관[以理去官] : 범죄(犯罪)에 의하지 않고 정당한 이유로 관(官)을 떠나는 것.
이마[理馬] : 사복시(司僕시)의 정 6품 잡직(雜織). 임금의 말에 관한 일을 맡아봄.
이망[二望] : 벼슬아치를 발탁할 때 삼망(三望)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 두 사람의 후보(候補)만을 선택하여 천거하는 일.
이목지관[耳目之官] : 천자의 이목(耳目)이 되어 감찰 임무(監察任務)를 맡은 관원. 곧 어사대부(御史大夫). 우리 나라는 사헌부(司憲府)의 관원이 이에 해당함.
이무[移貿] : 지방의 관원이 자기 고을의 환곡(還穀)을 비싸게 팔고 그 대신 값이 싼 딴 고을의 곡식을 사들여 채워서 이익을 남겨 사사로이 차지하는 일.
이무곡[移貿穀] : 이획(移劃)한 곡식과 무역(貿易)한 곡식의 합칭.
이문[吏文] : <1> 이두(吏讀) <2> 조선조 때 중국과 주고 받는 문서에 쓰이는 독특한 용어, 또는 그러한 문체(文體)ㆍ자문(咨文)ㆍ서계(書契)ㆍ관자(關子)ㆍ감결(甘結)ㆍ보장(報狀)ㆍ제사(題辭) 등에 쓰임.
이문[里門] : 동네 어귀에 세운 문.
이문[移文] : 동등한 관아 사이에 왕래하는 공문서. 또는 공문서를 보냄. 공이(公移). 회이(回移).
이문등록[吏文謄錄] : 자문(咨文)ㆍ서계(書契)ㆍ관자(關子)ㆍ감결(甘結)ㆍ보장(報狀)ㆍ제사(題辭)에 관한 서적.
이문원[摛文阮] : 어진(御眞)ㆍ어제(御製)ㆍ어필(御筆)ㆍ선원보첩(璿源譜牒)ㆍ내부서적(內府書籍) 등의 보관에 관한 일을 맡은 관아. 창덕궁 안에 있었는데 조선조 정조 5년(1781)에 규장각(奎章閣) 관원의 숙소가 된 관계로 규장각의 별칭이 됨. 정조는 이곳에 자주 행행하여 숙박하기도 했음.
이문정시[吏文廷試] : 당하(堂下)의 문관에게 보이는 이문(吏文)의 시험.
이문학[吏文學] : 이문에 관한 학문.
이문학관[吏文學官] : 조선조 때 이문학에 정통한, 승문원(承文院)의 한 벼슬. 음관(蔭官)이고 외교문서를 처리함. 11대 중종 19년(1524)에 설치하였는데 뒤에 한리학관(漢吏學官)으로 고침. 준말 학관(學官).
이민[吏民] : 지방의 아전과 백성.
이방[二榜] : 과거에 합격한 자를 발표하는 제 2차 명단.
이방[吏房] : <1> 조선조 승정원(承政院)에 딸린 육방(六房)의 하나. 인사(人事)ㆍ비서(秘書)ㆍ기타의 사무를 도승지(都承旨)가 맡아봄. <2> 지방관아에 딸린 육방의 하나.
이방승지[吏房承旨] : 승정원(承政院)의 육방(六房) 중 이방(吏房)을 담당한 승지(承旨). 곧 도승지(都承旨).
이방아전[吏房衙前] : 지방 관아의 이방에 딸려 인사(人事)ㆍ비서(秘書) 등의 사무를 맡아보는 아전. 수리(首吏). 유리(由吏). 체리(體吏). 이방(吏房).
이번[理煩] : 소송의 심리(審理)에 판단을 흐리게 하는 것.
이번반사[二番頒賜] : 7월 이전에 내려주는 관리의 녹봉(祿俸). 그 해에 두 번째 받는 녹봉임.
이벌간[伊罰干] : 이벌찬(伊伐湌).
이벌찬[伊伐湌] : 신라 십칠 관등(官等)의 첫째 위계(位階). 진골(眞骨)만이 하는 벼슬. 이벌간(伊罰干). 간벌찬(干伐湌). 각간(角干). 각찬(角粲). 서발한(舒發翰). 서불한(舒弗邯).
이벌혜정[伊伐兮停] : 이화혜정(伊火兮停).
이범인수종논[以凡人首從論] : 온 가족이 함께 범죄했을 때에는 존장(尊長)만을 처벌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그 범죄가 절도ㆍ폭행ㆍ상해ㆍ살인 등 남을 침해한 것이면, 이런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 사람의 범죄에 대한 주모자(主謀者)와 수종자(隨從者)의 예에 따라 다스리는 것.
이병비[吏兵批] : 이비(吏批)와 병비(兵批).
이병비망통[吏兵批望筒] : 이조(吏曹) 병조(兵曹)에서 왕의 결재(決裁)를 얻기 위하여 내는 관원 임용후보자(官員任用候補者)의 추천서. 망단자(望單子).
이병판[吏兵判] : 이조판서(吏曹判書)와 병조판서(兵曹判書).
이보[移報] : 보고(報告)함.
이부[吏部] : 육부(六部)의 하나. 중국 위(魏)나라 이후로 전서(銓敍)ㆍ훈계(勳階)ㆍ출척(黜陟) 등에 관한 일을 맡은 아문(衙門). 우리 나라에서는 고려 때 두었고, 조선조는 이조(吏曹)라 함.
이부[理部] : 고려 때 형부(刑部)의 후신(後身). 31대 공민왕 18년(1369)에 전법사(典法司)를 고친 이름.
이부이사[移府移司] : 부를 옮기거나 사를 옮김. 이를테면 송사(訟事)의 심리를 상피(相避)의 이유가 있다는 핑계로 다른 관부(官府)ㆍ다른 관사(官司)로 옮기는 것.
이비[吏批] : 이조(吏曹)에서 주청하여 임금의 비답(批答)을 받은 벼슬.
이사[貳師] :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에 속한 종 1품의 벼슬. 세자에게 경서(經書)를 강의하는데 의정부의 찬성(贊成)이 경임함.
이사삼류각동위일감[二死三流各同爲一減] : 두 가지 사형(死刑)과 세가지 유형(流刑)은 각각 통틀어 아래형으로 감함. 이것은 대명률(大明律) 명례율(名例律) 가감죄례조(加減罪例條)에 있는 한 조항으로, 감형(減刑)에 있어서, 교(絞)ㆍ참(斬) 두 가지 사형은 구별하지 않고서 통틀어 같은 사형으로 보고, 유2천리(流二千里)ㆍ유2천5백리 유3천리 세 가지 유형으로 보아, 사형을 감1등(減一等)하면 바로 유3천리가 되고, 감2등하면 도3년(徒三年)이 되며, 유형을 감1등하면 바로 도3년이 된다는 것임.
이상[二上] : 시문(詩文)을 평(評)하는 등급(等級)의 하나. 2등(二等) 가운데서 상등.
이상[貳相] : 의정부의 좌찬성(左贊成)과 우찬성(右贊成)의 별칭. 삼정승(三政丞)의 다음가는 벼슬이라는 뜻으로 이 별칭이 생김.
이상곡[履霜曲] : 향악곡(鄕樂曲)의 하나. 악공(樂工)의 취재(取才) 때에 시험함.
이서[吏胥] : 각 관아(官衙)에 속한 구실아치를 통틀어 말함. 서리(胥吏). 아전(衙前). 연리(椽吏). 하리(下吏).
이성[二聖] : 두 성인(聖人). 두 임금.
이성[異姓] : <1>성이 다른 사람. <2> 성이 다른 친족(親族). 즉 외척(外戚) 또는 처족(妻族).
이성[彝性] : 선천적으로 타고난 떳떳한 성질. 상성(常性).
이소[二所] : 같은 일을 몇 곳에서 나누어 할 경우에 있어서의 둘째 분소(分所), 또는 두 분소. 이를테면, 과거(科擧)의 초시(初試)ㆍ복시(覆試)에서 응시자를 두세 군데의 시소(試所)에 나누어 시험 보이는데, 두 과장을 각각 일소(一所)ㆍ이소 등으로 부름.
이소장[二所掌] : 한 직소(職所)를 다시 나눈 둘째 직소의 분장(分掌). 이를테면, 호조(戶曹) 판별방(辦別房)에 일소(一所)ㆍ이소(二所)가 있고, 이소를 분장한 서리(書吏)를 이사장서리(二所掌書吏)라 함.
이속[吏屬] : 모든 관아에 딸린 구실아치. 이배(吏輩).
이속곡[移屬穀] : 옮겨 붙인 곡식. 어느 아문(衙門) 또는 창고(倉庫)에 속해 있던 것을 다른 아문ㆍ창고로 소속을 옮긴 곡식.
이속자[移屬者] : 소속(所屬)을 옮긴 자. 가령 액정서(掖庭署)의 소속(所屬)이던 자를 장원서(掌苑署)로 옮긴 것과 같은 따위.
이숙작황[以塾作荒] : 숙실(塾實)한 것을 흉황(凶荒)이라고 함. 이를 테면, 곡식이 잘 되어 여문 것을 흉작(凶作)이라고 거짓으로 기록하는 것. 대명률(大明律) 호율(戶律) 검답재상전량조(檢踏災傷田粮條)에 보임.
이순풍[李淳風] : <1> 서명(書名). 지리학(地理學)의 취재(取才)에서 임문(臨文)으로 시험함. <2> 인명. 당(唐)나라 사람. 천문 역산(天文曆算)에 능통하여 혼천의(渾天儀)를 제작하고 법상서(法象書)ㆍ전장문물지(典掌文物志)ㆍ기사점(己巳占)ㆍ이춘풍 등의 저서가 있음.
이습관[肄習官] : 연습하는 관원. 정관(政官)으로 임명되지 않고 일을 익히는 임시 벼슬아치.
이승[尼僧] : 여승(女僧). 비구니(比丘尼).
이시[移施] : 다른 사람 또는 다른데로 옮겨서 시행 또는 시설함.
이십사기[二十四技] : 무예 이십사반(武藝二十四般). 십팔기(十八技)에 기창(기창(騎槍)ㆍ월도(月刀)ㆍ쌍검(雙劍)ㆍ편곤(鞭棍)ㆍ격구(擊毬)ㆍ원기(猿騎)의 육기(六技)를 조선조 정조 때에 더한 무예. 이십사반무예(二十四般武藝).
이십사기[二十四氣] : 황도(黃道)를 스물 넷으로 등분(等分)하여 태양의 황도상의 위치에 따라서 정한 음력 절기(節氣). 곧 입춘(立春)ㆍ우수(雨水)ㆍ경칩(驚蟄)ㆍ곡우(穀雨)ㆍ입하(立夏)ㆍ소만(小滿)ㆍ망종(芒種)ㆍ하지(夏至)ㆍ소서(小暑)ㆍ대서(大暑)ㆍ입추(立秋)ㆍ처서(處暑)ㆍ백로(白露)ㆍ추분(秋分)ㆍ한로(寒露)ㆍ상강(霜降)ㆍ입동(立冬)ㆍ소설(小雪)ㆍ대설(大雪)ㆍ동지(冬至)ㆍ소한(小寒)ㆍ대한(大寒).
이아[貳衙] : 감영(監營)이 있는 곳의 군아(郡衙). 부아(副衙).
이안[吏案] : 군아(郡衙)에 갖추어 둔 아전(衙前) 명부.
이안[移安] : 신주(神主), 영정(影幀)을 딴 곳으로 옮기어 모심.
이앙[移秧] : 모내기 함. 또는 모내기.
이어[移御] : 임금이 거처(居處)를 옮김.
이언[伊彦] : 사냥꾼의 하나. 평안도와 황해도 사람 가운데에서 뽑아서 경기(京畿)에 와서 봄부터 가을까지 사냥하여 어선(御膳)에 바치게 함.
이엄[二嚴] : 두 번째 치는 엄고(嚴鼓). 엄고는 왕이 정전(正殿)에 출어(出御)할 때나, 거둥 때에 시위 장사(侍衛將士)를 집합시킬 때에 궁중의 대고(大鼓)를 치는 것. 이엄(二嚴)이 울리면 백관이 전정(殿庭)에 들어와 지정된 위치에 서독록 되어 있음.
이엄[耳掩] : 관목을 입을 때에 사모 밑에 쓰는 모피(毛皮)로 만든 방한구. 귀덮개.
이연[离莚] : 서연(書筵)
이연장[離緣狀] : <1> 이연할 때 그 가닭을 적은 증서. 이연은 부부(夫婦) 또는 양자(養子) 관계를 단절하는 일.<2> 수세(休書)
이우[二羽] : 우림위 이번(羽林偉二番). 금군 칠번(禁軍七番)의 하나인데, 금군의 일곱 부대(部隊) 가운데 우림위에는 2번(二番), 곧 두 부대가 딸려 있음.
이위[禰位] : 아버지의 신위(神位). 고위(考位).
이율[吏律] : 대명률(大明律)의 큰 분목(分目)의 하나. 대개 이부(吏部)의 직장에(職掌)에 관계되는 범죄를 처벌하는 법률이며, 직제(職制) 15조(條)와 공식(公式) 17조로 되어 있음.
이의[吏議] : 이조참의(吏曹參議)의 약칭.
이의[肄儀] : 의식(儀式)에 대해서 범적을 미리 익힘. 예행연습(豫行演習).
이이[離異] : 원칙적으로는 이혼(離婚)과 같은 의미이나 조선조 때에는 불법 부당한 부부관계를 관의 명령으로 파기 별리(別離)시키는 경우에 이이를 많이 써왔음. [明律, 犯姦, 縱容妻? 犯姦] 本夫本婦及 買休人, 各杖一百, 婦人離異歸宗. 이이는 이혼을 더 강력하게 표현하기 위한 것같음.
이이귀종[離異歸宗] : 이혼시켜 본가(本家)로 돌려보냄.
이일주위중[以一主爲重] : 두 집 이상에서 재물(財物)을 훔쳤을 경우에는 훔친 물건이 많은 집을 표준으로 죄를 준다는 뜻.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절도조(竊盜條)에 보임.
이임[吏任] 관리의 직임(직입). 벼슬아치가 하는 일.
이임[里任] : 지방의 동리에서 호적 기탕의 공공사무를 맡아보는 사역(使役)의 하나. 이장(里長). 이정(里正).
이자[移咨] : 자문(咨文)을 보냄. 통보(通報)함.
이장[里長] : 민가(民家) 백호(百戶) 안에서 관에 바칠 전량(錢糧)을 독척해서 준비하고 그 밖의 공무(公務)를 맡아보는 사람. 대명률(大明律) 호율(戶律) 금혁주보이장조(禁革主保里長條)에 보임.
이장[泥匠] : 미장이.
이장입죄[以臟入罪] : 장물(臟物)을 거둠으로써 죄를 범하게 됨. 또 그죄. 이는 대명률(大明律) 명례율(名例律)급몰장물조(給沒臟物條)의 한 항(項)에서 따 온 말인데, 거기에 의하면, 장물을 받음으로써 죄가 이루어지는데 그 현물(現物)이 있으면 관물(官物)은 관으로 돌려보내고 사물은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으로 되어 있음.
이제구청[以財求請] : 재물(財物)을 바치고 청탁(請託)함. 또는 그러한 죄. 이는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유사이재구청조(有事以財求請條)에 나온 말로서 이에 의하면, 소송(訴訟) 등의 일이 있는 사람이 재물을 바치고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판결을 구하면 그 행위를 바친 재물을 계산하여 장죄(贓罪)로 논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이재발시[以財發身] : 재물의 힘으로 출세함.
이전[吏典] : <1>육전(六典)의 하나. 이조(吏曹)의 조직 및 소관(所管)의 사무를 규정한 법전. 중국 법전의 전통적인 육전식(六典式)을 본따 편집한 것으로 경국대전(經國大典), 속대전(續大典), 대전통편(大典通編), 대전회통(大典會通)의 처음 부분에 수록됨. 내명부, 외명부, 관직, 품계, 경아전, 관원의 임명…… 등으로 분류함. <2> 조선조 고종 31년(1894) 이후에 정리(廷吏), 고원(雇員), 지방서기, 순교(巡校) 등의 통칭.
이정[里正] : 지방의 동리에서 호적 기타의 공공사무를 맡아보는 사역(使役)의 하나. 5호(戶)를 1통(統)으로 하고 5통마다 이정을 둠. 지금의 이장이나 통장과 비슷함. 이임(里任).
이정[移定] : 옮겨 정함. 신역(身役)을 옮겨서 정하는 일.
이정암[以酊菴] : 조선조에 특별한 공로(功勞)가 있었다는 왜승(倭僧) 현소(玄蘇)가 거주하던 절(寺)의 이름.
이정암사[以酊菴使] : 일본(日本)의 중 현소(玄蘇)가 거주하던 절 이정암에 왕래하는 사자(使者). 현소는 조선에 특별한 공이 있다 하여 사자가 왕래하였고 또 그가 죽은 후에도 매년 1척의 무역선 출입을 허용했음.
이정청[釐靜聽] : 군제(軍制)ㆍ군정(軍政)의 문란을 바로잡기 위하여 조선조 숙종 29년에 설치한 관청. 일영오부(一營五部)의 제도로 개편하고, 군포(軍布)의 억울한 징수를 바로잡고 경감(輕減)하기도 하며 변통책(變通策)을 강구하기도 하였음.
이제관원[已除官員] : 이미 제수(除授)한 관원. 이미 벼슬을 준 벼슬아치.
이제부[利濟府] : 신라 35대 경덕왕 때 선부(船部)의 고친 이름.
이조[吏曹] : <1> 고려시대 정부기구인 육조(六曹)의 하나. 24대 공양왕 원년(1389)에 전리사(典理司)를 고친 이름. 문관의 선임, 공훈, 봉작 등에 관한 일을 맡음. <2> 조선조 태조 원년(1392)에 고려 제도를 답습하여 설치한 육조의 하나. 문선사(文選司), 고훈사(考勳司), 고공사(考功司)의 삼사(三司)로 구성 되고, 문선ㆍ공훈ㆍ봉작ㆍ성적고사ㆍ포폄(褒貶) 등에 관한 일을 관장함. 판서(判書)ㆍ참판(參判)ㆍ참의(參議) 각1인, 당하관으로서 정랑(正郞)ㆍ좌랑(佐郞) 각2인, 서리(書吏) 8인을 둠. 26대 고종 31년(1894) 갑오경장(甲午更張) 때의 관제(官制) 개혁 때 이조는 내무아문(內務衙門)으로 개칭됨. 전리(典吏)라고도 함. 천관(天官). 동전(東銓). 문부(文部). 선부(選部).
이조일략[二粗一畧] : 시험성적이 조가 둘이고 약이 하나라는 뜻. 강서(講書)의 등제(等儕)는 우등(優等)을 통(通), 중등을 약, 하등(下等)을 조, 그 밑을 불통(不通)으로 함.
이조참의[吏曹參議] : 이조에 딸린 정 3품의 당상관(堂上官). 이조참판(吏曹參判)의 아래. 삼전(三銓).
이조참판[吏曹參判] : 이조에 딸린 종2품의 벼슬. 이조판서(吏曹判書)아래임. 아전(亞銓)이라 별칭함.
이조판서[吏曹判書] : 조선조 때 이조의 으뜸 벼슬. 정 2품. 장전(長銓). 준말 이판(吏判).
이졸[吏卒] : 구실아치. 관아(官衙)에서 아랫일을 보는 정관(正官)이 아닌 사람. 서리(胥吏). 하리(下吏).
이죄[二罪] : 강도(强盜)와 절도(竊盜)의 일컬음. 유사(宥赦)할 때 쓰이는 용어로서 상사(常赦)에서 이죄는 제외되었음.
이죄구발이중논[二罪俱發以重論] : 두 가지 이상의 죄가 함께 드러나면 중한 죄를 따라서 논죄(論罪)한다는 뜻. 대명률(大明律) 명례율(名例律)의 한 조목(條目)임.
이주[二走] : 파적위(破敵偉)ㆍ장용위(壯勇偉)ㆍ착호갑사(捉虎甲士)ㆍ팽배(彭排)ㆍ대졸(隊卒)의 시취(試取)의 한 과목인 주(走)의 한 등제(等儕). 주는 달리기의 시험으로, 일정한 부피로 만들어 물을 담은 동호(銅壺)의 물이 다 새어 나가는 동안에 2백 70보를 달리는 것을 1주(一走), 2백 60보를 달리는 것을 2주, 2백 50보를 달리는 것을 3주라 함.
이주[伊周] : 이윤(伊尹)과 주공(周公)의 합칭. 이윤은 은(殷)나라의 양상(良相). 주공은 주(周)나라의 현상(賢相)임.
이중[二中] : 시문(詩文)을 평하는 등급의 하나. 이등(二等)가운데 중등(中等).
이중대내마[二重大奈麻] : 신라의 벼슬 이름. 중아찬(重阿湌)의 아래.
이증[貤贈] : 추증(追贈). 추증에는 두가지 경우가 있음. <1> 종2품 이상인 관원의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에게 벼슬을 주는 것. <2> 나라에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죽은 뒤에 벼슬을 주는 것.
이징[里徵] : 지방 관원이 공급(公金)을 사사로이 썼거나 또는 납세 의무자가 없어졌거나 했을 적에 그것을 그 마을 사람들에게 대신 물리는 일.
이차[移次] : 대궐 밖에 나선 임금이 임시로 연(輦)능 머무르는 곳을 옮김.
이차서리[移差書吏] : 일정한 사무를 담당시키지 아니하고 사무가 번잡하거나 시급을 요할 때에 협조하도록 조치하여 두는 서리(書吏).
이찬[伊湌] : 신라의 17등(等) 가운데의 둘째 위계(位階). 진골(眞骨)이 하는 벼슬로 3대 유리왕 9년(32)에 베풀었으며, 공복(公服)은 자색(紫色)임. 이척찬(伊尺湌).
이찬[夷粲] : 고려 국초(國初)에 신라의 관제에 따라 베푼 셋째 관제(官階).
이참[吏參] : 이조참판의 약칭.
이채[吏債] : 지방의 아전이 자기의 사전(私錢)을 백성에게 꾸어 주어 생긴 채권.
이처[二妻] : <1>고려 때 둔 경처(京妻)와 외처(外妻=鄕妻)의 두 아내. <2> 전처(前妻)와 후처(後妻)의 두 아내.
이척찬[伊尺湌] : 이찬(伊湌).
이청[二靑] : 일반 청색에서 약간 짙은 청색을 말하는바, 그 심도에 따라 2청, 3청, 심중청으로 구분함.
이총통[二銃筒] : 조선조 세종 28년(1446)에 개량한 화포(火砲)의 하나. 지자포(地字砲)라고도 함.
이패[二牌] : 노는 계집의 한 종류. 상의원(尙衣院)에 딸린 이급 기생으로 일패[一牌]보다는 낮음.
이폐[釐弊] : 폐단을 바로잡음.
이포청[移捕廳] : 죄인을 잡아 포도청(捕盜廳)으로 넘김.
이품[二品] : 문무관(文武官) 관계(官階)의 둘째. 정2품(正二品)과 종2품(從二品)으로 나뉨.
이품군[二品君] : 이품인 군. 군은 종친부(宗親府)ㆍ충훈부(忠勳府)의 한 칭호(稱號)
이품위[二品 尉] : 2품인 위. 위는 의빈부(儀賓府)의 한 직명(職名).
이학지남[吏學指南] : 중국 원(元)나라 때의 공문용어사전(公文用語辭典). 정치(政治)ㆍ법률(法律)ㆍ경제(經濟)ㆍ사회(社會) 등 각 부문의 용어(용어)를 수록(收錄), 간략히 풀이하여 놓았음.
이행[移行] : 공문을 보냄. 행이(行移).
이향[吏鄕] : 지방관아의 아전(衙前)과 시골 향임(鄕任).
이형조[移刑曹] : 죄인(罪人)을 형조(刑曹)로 넘김.
이호[吏戶] : 지방관아의 이방(吏房)과 호장(戶長).
이화대훈장[李花大勳章] : 대한제국 때 훈장의 한 가지. 문무관 가운데에 태극장을 탄 사람으로서 특별한 훈로가 있을 때 줌.
이화혜정[伊火兮停] : 신라의 십정(十停)의 하나. 지금 경북 청송군(靑松郡)에 둠.
이환안[移還安] : 신주(神主) 또는 영정(影幀) 등을 옮겨가거나 옮겨와서 모시어둠. 또 옮겨갔다가 도로 옮겨와 모시어 둠.
이획[移劃] : 이곳의 전량(錢糧)을 저곳으로 옮겨주는 것.
익각[翼閣] : 정각(正閣)의 좌우(左右)에 세운 각.
익대공신[翊戴ㆍ翼戴功臣] : 조선조 7대 세조 14년(1468)에 남 이(南怡)를 죽인 공로로 신 숙주(申叔舟)ㆍ한명회(韓明澮) 등 38명에게 내린 훈호(勳號).
익례[翊禮] : 통례원(通禮阮)의 종3품 벼슬.
익릉[翼陵] : 조선조 19대 숙종의 원비(元妃) 인경왕후(仁敬王后) 김씨(金氏)의 능. 고양(高揚)에 있고 직원은 영(令) 1인, 참봉 1인.
익명서[匿名書] : 본 이름을 숨기고 쓴 글. 무기명 투서(無記名投書).
익선[翊善] : <1>조선조 때 종 4품의 관직. 세손 강서원(世孫講書院)에 속하고, 좌익선, 우익선 각 1인이 있었으나 우익선은 다른 관청의 관원이 겸직함. <2> 고려 때 정 5품의 관직. 25대 충렬왕 34년(1309)에 세자부(世子府)와 왕자부(王子府)에 각 1인을 둠.
익선관[翼善冠] : 임금이 상복(常服)으로 정무(政務)를 볼 때 쓰는 관. 꼭대기가 턱이 져서 앞 턱은 낮고 뒤턱은 높으며, 검은 빛깔의 사(紗)나 나(羅)로 싸고 꼭대기의 뒤로 두 뿔이 뾰족하게 올라옴.
익세[匿稅] : 물건에 대하여 매긴 세를 그 물건을 매매하지 않은 것으로 속여서 세금을 포탈하는 것. 대명률(大明律) 호율(戶律)의 한 조목(條目)임.
익위교위[翊衛校尉] : 고려 때 무관(武官)의 품계. 종7품의 상(上).
익위사[翊衛司] : 왕세자의 시위(侍衛)를 맡은 서반(西班)소속의 관아. 조선조 태조 때에 설치하여 고종 32년(1895)에 폐지하였음. 좌익위 우익위 각1인. 세자 익위사의 준말.
익일연[翌日宴] : 사신(使臣)이 도착한 이튿날에 베푸는 잔치.
익직[溺職] : 직무를 침체시킴. 맡은 일을 감당하지 못함.
인[刃] : 날. 특히 살상(殺傷)에 쓰이는 날이 있는 기구. 또는 그 날.
인[引] : <1>소금 등 관영품(官營品)의 판매(販賣)나 운수(運輸), 또는 여행(旅行) 등의 허가증(許可證). 염인(鹽引)ㆍ삼인(蔘引)ㆍ노인(路引) 따위. <2> 어음ㆍ지폐(紙幣) 등 유가증서(有價證書).
인[印] : <1>도장. 관인(官印). <2> 중국에서 관직의 표시(表示)로 패용(佩用)하는 금석류(金石類)의 조각물.
인각[麟閣] : 기린각(麒麟閣)의 준말. 중국 한(한) 나라의 무제(武帝) 때에 기린을 얻고서 지은 각. 선제(宣帝) 때에 곽 광(霍光) 등 11인의 공신(功臣)의 화상(畵像)을 각상(閣上)에 걸음. 기각(麒閣)이라고도 함.
인견[引見] : 왕의 의식을 갖추고 의정(議政)을 만나봄.
인경궁[仁慶宮] : 광해주(光海主) 때에 창건한 궁궐의 하나. 원종의 사저(私邸)로 쓰였고, 인목대비(仁穆大妃)는 여기서 죽음.
인공[人工] : <1> 사람이 하는 것. <2> 사람의 힘으로 만들어 내는 것. 사람이 자연에 대하여 krrhd하거나 작용을 하는 것. <3> 인부(人夫)와 공장(工匠).
인공천과렴[因公擅科斂] : 관리가 상사(上司)의 명문(明文)에 의하지 않고서 마음대로 재물을 거둔 죄.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의 한 조목.
인구환영지독질[因舊患令至篤蒺] : 전부터 질환이 있는 사람을 더욱 심한 질환이 되게 함.
안궤[印櫃] : 관아에서 쓰는 도장(印)을을 넣어두는 궤. 인뒤웅이라고도 함.
인기[印記] : 관리가 쓰는 도장.
인기[認旗] : 주장(主將)이 휘하(麾下)를 지휘 호령하는데 쓰는 기. 기면(旗面)은 다섯 자 평방, 깃대 길이 열 여덟자, 영두(纓頭)ㆍ주락(珠絡)ㆍ장목이 있음. 대장 이외의 각 장수가 모두 따로 따로 쓰는 것이 있어서, 각 영(營)의 장수가 빛을 달리함. 이를테면, 오영문(五營門)에 있어서, 훈련대장(훈련대장)은 누른 가장자리, 수어사(守禦使)는 붉은 바탕에 남 가장자리, 총융사(총융사)는 검은 바탕에 흰 가장자리로 하고, 드림은 모두 누른 빛으로 함. 뒤에 총융사는 바탕과 가장자리를 다 누른 빛으로 고침.
인납[引納] : 다음해에 받을 조세(租稅)나 공납(공납)을 미리 받아들이는 일.
인력구관[引歷句管] : 관상감(觀象監)의 한 산원(散員).
인령아인[引領牙人] : 소금의 밀매매(密賣買)를 중개(仲介)하는 사람. 대명률(大明律) 호율(戶律) 염법조(鹽法條)에 보임.
인로[引路] : 길을 인도하는 하인.
인록[人祿] : 백성. 세력있는 양반들이 백성을 마음대로 잡아다가 자기네가 받을 녹(祿)과 같이 여기며 부린데서 생긴 말.
인릉[仁陵] : <1> 조선조 23대 순조 및 그의 비(妃) 순원 왕후(純元王后) 김씨의 능. 광주(廣州)애 있고, 직원은 영(令)ㆍ참봉(參奉) 각 1인. <2> 고려 13대 왕 선종의 능. 위치 미상(位置未詳).
인리[人吏] : 아전(衙前). 서리(胥吏).
인마갑(人馬甲)
인갑(人甲)과 마갑(馬甲). 사람이 입는 갑옷과 말에 입히는 갑옷.
인문[印文] : <1> 도장에 새긴 글. <2> 도장을 찍은 문서. 관인(官印)이 찍힌 문서.
인문장[引紋匠] : 피륙을 짤 때에 무늬를 넣는 일을 하는 공장이.
인물차지[人物次知] : 인사(人事) 관계의 사무를 맡아보는 사람.
인물추고도감[人物推考都監] : 고려 때 노비(奴婢)의 해방이나 그에 관한 소송 등의 일을 맡아보는 관청. 25대 충렬왕 7년(1281)에 회문사(會門司)로 고치고, 34대 공양왕 3년(1391)에 인물추변도감으로 고침.
인물추변도감[人物推辨都監] : 고려 34대 공양왕 3년(1391)에 인물추고도감을 고친 이름. 이듬해에 폐지하고 그 사무를 도관(都官)에 넘김.
인배[引陪] : 정3품 이상의 당상관이 출입할 때에 그 앞을 인도하는 관노(官奴)의 하나.
인배사령[引陪使令] : 당상관(堂上官)의 행차에 앞을 인도하는 사령.
인범살상어인[因氾殺傷於人] : 다른 범행을 하다가 사람을 살상하게 된 것. 대명률(大明律) 범죄 자수조(犯罪自首條)에 보임.
인보[隣保] : 가까운 이웃. 가까운 이웃끼리 서로 도움.
인봉[因封] : 왕ㆍ왕비ㆍ세자ㆍ세자빈 등의 장사(將事). 인산(因山).
인봉[印封] : 도장을 찍어서 봉함하는 것. 특히 중간에서 농간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관인(官印)을 찍어서 봉함하는 것.
인봉가수[印封枷囚] : 중죄인(重罪人)의 목에 칼을 씌우고 그 위에 관인(官印) 찍은 종이를 붙임.
인봉기[印封記] : 인봉한 문기[文記].
인부[印苻] : 인장(印章)과 병부(兵符).
인부[人巭] : 인부(人夫). 인공(人工). 부(巭) 자는 우리 나라의 조자(造字)라고 함.
인비[引比] : <1> 끌어다 비교한 引爲比. <2> 비(比)를 인용함. 비라 함은 그 사건과 유사한 법률 조항을 준용(準用)한 기왕의 판례를 말하는 것인데 만일 그 사건에 해당하는 법령의 조문이 없을 때에는 이 기왕와 판례를 인용하는 수가 있음. 이것이 비를 인용하는 것임. 비가 될 수 이쓴 효력을 가진 것은 현저하게 율령으로 할 만한 성질을 가진 것에 한함.
인빈[仁嬪] : 조선조 14대 선조의 후궁 인빈 김씨. 16대 인조(인조)의 생부(生父) 정원군(定遠君)의 생모임.
인사인[引絲人] : 누에고치에서 견사(絹絲)를 뽑는 일.
인산[因山] : 태상왕, 태상왕비, 왕, 왕비, 왕세자, 왕세자빈, 왕세손, 왕세손빈의 장례. 국장(國葬)임. 그 사무는 계제사(稽制司)에서 맡는데 특별한 경우에는 국장도감(國葬都監)을 설치하여 장사를 지냄. 인봉(印封). 예장(禮葬).
인살[刃殺] : 금인(金刃)으로 살인(殺人)함. 날이 있는 금속기구로 사람을 죽임.
인상[刃傷] : 금인(金刃)으로 상해(傷害)함. 날이 있는 금속 기구로 사람을 다치게 함.
인상식[人相食] : 심한 흉년에 굶주리어 사람끼리 서로 잡아 먹는다는 뜻으로, 몹쓸 흉년이 들어도 아무런 대책이 없어서 몹시 어지러워진 형편을 비유하여 이르는 말.
인석[茵席] : 왕골이나 부들로 만든 자리.
인수[印綬] : 벼슬에 임명될 때 임금에게서 받는 신분이나 벼슬의 등급을 나타내는 관인(官印)을 몸에 차기 위한 끈. 관인의 꼭지에 닮.
인수절[人壽節] : 고려 8대 현종의 탄일(誕日)을 기념하여 정한 명일.
인수중죄[因首重罪] : 다른 가벼운 죄가 발각된 뒤에 무거운 죄를 자수(自首)하는 것. 대명률(大明律) 명례율(名例律) 범죄자수조(犯罪者首條)에 보이는데, 이런 경우에는 자수한 무거운 죄는 처벌을 면제한 것으로 되어 있음.
인신[人神] : <1> 사람의 혼(魂). 날마다 체내(體內)를 돈다고 함. <2> 사람과 신(神).
인신[印信] : 나무ㆍ쇠붙이ㆍ돌에 문자를 새기어 신빙 증거(信憑證據)로 삼는 것. 제왕(帝王)이 쓰는 것은 새(璽), 관리는 인(印), 평민은 사인(私印)이라 함.
인신관[印信官] : 조선조 때 정부로부터 인신을 받은 관원, 곧 수령(守令)을 이르는 말.
인신문부[印信文簿] : 관인(官印)이 찍힌 문부.
인신사[印信司] : 고려 25대 충렬와 34년(1308)에 승지방(承旨房)을 고친 이름. 왕명(王命)의 출납(出納)을 맡아봄.
인연[夤緣] : 뇌물(賂物)을 쓰거나 연고(緣故)를 따라 청탁하여 벼슬을 구하는 것.
인용교위[仁勇校尉] : 고려 때 무관(武官)의 품계. 정 9품의 상(上). 성종 14년(995)에 정함.
인용부위[仁勇副尉] : 고려 때 무관(武官)의 품계. 정 9품 하(下). 인용교위(仁勇校尉)의 아래.
인우[隣佑] : 이웃. 이웃 사람.
인율비부[引律比附] : 어떤 죄가 율문(律文)에 정한 조문이 없을 때에는 사정과 조리를 고려하여 비슷한 조문과 서로 비교하여 가(加)할 것은 가하고 감할 것은 감하여 죄를 정하는 것. 이 경우에는 인율비부하여 죄명을 가정하여 형조에 보고하고, 형조에서는 의정(議定)하여 주문(奏聞)함. 만약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않고 곧 죄를 단정하여 죄에 가감이 생기게 되면 고실(故失)로 논(論)하게 됨.
인의[引義] : 통례원(通禮阮)의 종 6품 문관 벼슬. 조회(朝會) 제사 등에 관한 의식을 맡아 봄.
인인장[引人仗] : 정재(呈才) 때 쓰는 의장(儀仗)의 하나.
인일[人日] : 사람의 날. 오순절(五巡節)의 하나인 음력 정월 초7일을 말함. 1일부터 6일까지는 수축(獸畜)을 점(占)치고 7일에는 사람을 점친다고 해서 이르는 것임. 東方朔 占書曰. 歲正月一日 占鷄. 二日占狗. 三日占羊. 四日占猪. 五日占牛. 六日占馬. 七日占人. 八日占縠. 皉晴明溫和…… 인승일(人勝日)이라고도 함.
인일제[人日製] : 인일인 음력 정월 초 7일에 가절(佳節)이라고 하여 보이는 과거(科擧). 성균관(成均館) 유생이 주대상임.
인일함[人日函] : 속절(俗節)의 하나인 음력 정월 초 7일, 곧 인일에 국왕과 왕비에게 진상하는 선물함.
인장[人匠] : 장인(匠人). 공인(工人).
인장[引匠] : 의장(儀仗)의 하나.
인장[印匠] : 도장을 새기는 공장이.
인장[茵匠] : 인석(茵席)을 만드는 공장이.
인전[印篆] : 인(印)에 새긴 전자(篆字).
인접[引接] : 임금이 의정(議定)을 인견(引見)할 때 시신(侍臣)을 시켜 맞게 하는 일.
인정[人定] : 매일 밤 2경(二更)에 종을 28수(二十八宿)의 의미로 28본 쳐서 통행을 금지하는 것. 전국의 요충지와 큰 절에 종을 달아놓고 2경에 28번 쳐서 통행을 금지하고, 5경(五更)에 33천(三十三千)의 뜻으로 33번 쳐서 통금을 해제하는데, 2경의 것을 인정, 5경의 것을 파루(罷漏)라고 함. 통금되면 공무, 질병 등 이외는 대관도 통행이 금지됨.
인정[人情] : <1> 사람이 본디 가지고 있는 감정이나 심정. <2> 남을 도와 주려고 하는 갸륵한 마음씨. <3> 세상 사람들의 사회적 심정. <4> 선물. 예물(禮物). [通俗編, 禮節, 人情], 按. 以禮物相遺. 曰送人情. 唐宋元人. 皉諺之也 .<5>관리에게 은근히 주는 뇌물. 일종의 부과세.
인정가물[人情價物] : 인정으로 주는 돈이나 물건. 인정은 벼슬아치들에게 은근한 듯으로 넌지시 건네주는 돈이나 물건. 관(官)과 인간 관계를 맺어 무슨 일을 성취하려는 뜻에서 건네주는 것.
인정미[人情米] : 조선조 후기 부가세(附加稅)의 하나. 창고의 감독, 출납을 맡아보는 하급관리에게 위로비라는 명목으로 지급하기 위하여 매석당(每石堂) 두 되를 부가징수한 것을 말함. 대전회통(大典會通)에 읍리(邑吏) 고자(庫子) 등의 세무 담당자로서 인정미를 징수하는 자는 장(杖) 1백에 정배(定配)한다는 규정이 있음.
인정전[仁政殿] : 창덕궁(昌德宮)의 정전(正殿). 조선 3대 태종 4년(1404)에 별궁으로 창건하였는데 임진왜란 때 소실된 것을 15대 광해주 3년(1611)에 재건하였고 또 23대 순조 30년(1830)에 실화(失火)로 화재를 입은 것을 이듬해에 중건(重建)함. 내부 장식은 보좌(寶座) 보개(寶蓋) 등 아름답게 꾸몄고 구조 양식 단청장식이 조선조 후기의 건물을 대표할 수 있음.
인정채[人情債] : 인정으로 벼슬아치에게 주는 돈. 인정가물(人情價物).
인제[禋齊] : 천신(天神)에게 지내는 제사. 인사(禋사)라고도 함.
인조보초[印造寶鈔] : 보초를 인쇄하여 만듦. 보초는 중국 송(宋)나라 이후 사용하는 지폐(紙幣)의 이름.
인지[麟趾] : 자손과 종족의 화목한 번창을 비유한 시장(詩章). 인지지(麟之趾).
인진부사[引進副使] : <1> 조선조 초기 합문(閤門)의 정 5품 벼슬. 3대 태종 14년(1414)에 판관(判官)으로고침. <2> 고려 때 합문의 종 5품 벼슬. 11대 문종 때 설치했으며, 31대 공민왕 5년(1366)에 정 5품으로 올림.
인진사[引進使] : <1> 조선조 초기 합문(閤門)의 정 4품 벼슬. 3대 태종 14년(1414)에 첨지사(僉知事)로 고침. <2> 고려 때 합문의 정 5품 벼슬. 11대 문종 때 정한 것으로, 31대 공민왕 5년(1356)에 정4품으로 올림.
인찰[印札] : <1> 상관(上官)이 날인(捺印)한 문서. <2> 간살이 박힌 종이.
인척[印尺] 조세를 받은 표.
인초[印鈔] : 보초(寶鈔)를 인조(印造)함. 곧 지폐(紙幣)를 인쇄하여 만듦.
인출장[印出匠] 서책(書冊)을 인쇄하는 공장이.
인피[引避] : 물러가 회피(回避)함. 특히 벼슬아치가 직무상(職務上) 거북한 처지에 있어 그 벼슬을 사양하여 물러나는 것. 또 그러기 위하여 청원(請願)하는 것.
인혐[引嫌] : 혐의(嫌疑)를 피함. 특히 벼슬아치가 혐의 있는 일의 책임을 자기에게 돌리고 그 벼슬을 사양하여 물러가는 것. 또 그러한 청원(請願).
인호[人戶] : 인민(人民)의 가호(家戶). 민호(民戶). 호는 호적(戶籍)에 한 집을 이룬 것.
인후[人後] : 양자(養子)로 들어가는 일.
일가삼인살해[一家三人殺害] : 한 집에서 세 사람을 죽임.
일강[日講] : 성균관(成均館)에서 매일 거관유생(居官儒生)이 이미 읽은 글 중에서 추첨(抽籤)하여 강독(講讀)을 시험하는 것.
일강관[日講官] : 조선조 말 시강원(侍講院)에 둔 칙임(勅任) 벼슬.
일결[一決] : 한 결. 결은 수확량을 기준한 전지 면적(田地面積)의 한 단위. 전지는 비척(肥瘠)에 따라 측량하는 자의 길이를 달리하여, 1등전(一等田)은 주척(周尺) 4.775척 평방을 1파(把)라 하고, 2등전은 5.179척, 3등전은 5703척, 4등전은 6.434jcr, 5등전은 7.55척, 6등전은 9.55척 평방을 1파라 하며, 10파를 1속(束), 10속을 1부(負), 1백부를 1결이라 함.
일겸[一兼] : 겸사복 일번(兼司僕一番). 조선조 때 금군칠번(禁軍七番)의 하나로, 겸사복에 딸린 부대(部隊).
일경[一經] : 한 경서(經書). 몇 경서 중의 하나.
일경삼점[一更三點] : 첫경의 셋째 점. 경은 밤을 다섯으로 나눈 시간, 곧 밤은 초경부터 5경까지 있음. 점은 경을 다시 다섯으로 나눈 시간.
일고[一考] : 한 번의 고. 고는 관원(官員)의 근무 성적 고사.
일과감인관[日課監印官] : 관상감(觀象監)의 한 벼슬.
일관[一款] : 한 건(件). 여러 조건(條件)으로 나눈 한 조건, 또는 몇 가지를 아울러서 한 건으로 하는 것.
일관[日官] : 관상감(觀象監)의 한 벼슬. 길흉(吉凶)을 점쳐서 길일(吉日)을 태가하는 일을 맡음.
일관부[日官府] : 백제 때 천문(天文)에 관한 일을 맡음.
일군색[一軍色] : 조선조 때 금군(禁軍)ㆍ호련대(扈輦隊)에 바치는 보포(保布)ㆍ무관의 취재(取才) 및 각 도(道)의 도시(都詩) 등의 일을 맡아보는 병조의 한 분장(分掌). 일군빗이라고도 함.
일궤지휴[一簣之虧] : 한 삼태기의 흙이 부족하여 구인(九仞)의 산을 이루지 못함. 곧 적년(積年)의 공을 들인 일도 한 번의 실수로 허사로 돌아감의 비유. 위산구인 공휴일궤(爲山九仞功虧一簣).
일기[一旗] : 한 기. 기는 부대의 한 단위. 한 기색(旗色)에 속하는 부대.
일기[日記] : 폐위된 임금의 재위(在位) 중의 치세(治世)를 적은 역사. 폐주(廢主)이므로 실록(實錄)이란 명칭을 붙이지 않고 달리 처리함. 폐위인 경우에는 임시적인 일기청(日記廳)을 둠. 노산군 일기(魯山君日記), 연산군 기(燕山君日記), 광해군 일기(光海君日記)가 있는데 노산군 일기는 숙종 때에 단종으로 복위시키면서 춘추관에 명하여 단종실록을 편찬 간행하게 함.
일기[日旗] : 의장기(儀仗旗)의 하나.
일기청[日記廳] : 폐위된 임금의 일기(日記)를 편찬하기 위하여 임시로 둔 관아.
일길찬[一吉湌] : 신라 십칠 관등(十七官等)의 일곱째 위계(位階). 공복(公服)은 비색(緋色)임. 을길간(乙吉干).
일길찬[一吉湌] : 고려 태조 때 신라의 제도를 본떠서 베푼 문무 구관등(文武九官等)의 여덟째 위계(位階).
일내[一內] : 조선조 때 금군칠번(禁軍七番)의 하나로 내금위(內禁衛)에 딸린 한 부대(部隊). 내금위 일번(內禁衛一番)에서 온 말.
일도목[一都目] : 한 도목. 도목은 관리의 근무성적을 한 해에 몇 번 일제히 고사하여 출척(黜斥)하는 행정(行政). 관리의 유(類)에 따라 한 해에 두 번 내지 네 번의 도목이 있음.
일도문기[一道文記] : 한 통의 문기. 한 건의 문서.
일도수아[一條秀兒] : 청록(靑綠) 또는 홍록(紅綠)으로 땋은 한 가닥의 끈을 말굴레의 장식으로 드리우는 것. 5ㆍ6품관의 안구(鞍具)임.
일동해[一東海] : 한 동이.
일등시권[一等試券] : 제 1등의 시권. 시권은 시험답안(試驗答案).
일력[一力] : 50근 무게의 물건을 두 손에 하나씩 들고 1백 60보(步)를 걸어가는 일. 역(力)의 첫째 등급.
일력[日曆] : 규장각(奎章閣)의 일기(日記).
일률[一律] : <1> 하나의 규률. <2> 사형(死刑)에 해당하는 죄. 일죄(一罪). <3> 같은 가락. <4>같은 비율.
일명[一命] : 첫 임명. 처음으로 관계[官階]를 받는 것, 또는 그 관계. 중국 주(周)나라 때의 임관(任官)은 1명부터 9명(九命)까지 있어, 후세의 9품(九品)부터 1품(一品)까지 있는 것과 비슷함. 벼슬아치로는 처음 받는 가장 낮은 품계(品階)의 뜻으로 씀.
일문[日文] : 나날이 주거나 받는 전문(錢文). 일급(日給)하는 삯 돈.
일번수[一番數] : 한 번 또는 첫 번의 수. 번은 한 역(役)에 복무하는 전원을 몇으로 나누어 번 차례로 들게 하는 한 무리.
일벌[一伐] : 신라 때 지방 관계(官階)의 하나. 십 등급 가운데 여덟째로, 중앙 관계인 길사(吉士)에 해당함.
일본일리[一本一利] : 본전(本錢)과 같은 이자(利子). 대차기간(貸借期間)이 아무리 길더라도 원금(元金)의 액수를 넘는 이자를 취하지 못한다는 뜻. 대명률(大明律) 호율(戶律) 위금취리조(違禁取利條)에 보임.
일불살육통[一不殺六通] : 강경과(講經科)의 강생(講生)이 칠서(七書) 중 육서(六書)는 합격하였으나 일서(一書)에 합격하지 못하여 낙제하는 일.
일사칠궁[一司七宮] : 조선조 때 1사(司)와 7궁(宮)을 통틀어 이르는 말로, 내수사(內需司) 및 수진궁(壽進宮)ㆍ명례궁(名例宮)ㆍ어의궁(於義宮)ㆍ육상궁(毓祥宮)ㆍ용동궁(龍洞宮)ㆍ선희궁(宣禧宮)ㆍ경우궁(景祐宮)을 가리킴.
일산[日傘] : <1> 의장(儀仗)의 하나. 자루가 긴 큰 양산으로, 황제는 황색, 왕ㆍ황태자(皇太子)는 홍색, 왕세자(왕세자)는 흑색으로 함. <2> 감사(監司)ㆍ유수(留守)ㆍ수령(守令)들이 부임할 때 받는 양산. 흰 포목에 푸른 선을 둘러 만들었음.
일산보종[日傘步從] : 임금이나 관원에게 일산을 받쳐주며 따르는 역졸.
일산차비[日傘差備] : 행차 때에 일산을 받들기 위하여 임시로 차정(差定)한 군졸(軍卒).
일성록[日省錄] : 조선조 영조 36년부터 순종 4년까지 날마다 임금의 동정을 기록한 책. 정조가 세손(世孫)으로 있을 때부터 일기를 적고, 즉위한 뒤에 규장각(奎章閣)을 설치하고 각신(閣臣)에게 명하여 왕이 조정에서 행한 일들을 쓰게 하고 일성록이라 이름붙임. 기사의 내용에 따라 하늘, 금의 조상, 임금과 신하에 관한 일 등의 순서로 적음.
일성록초본[日省錄草本] : 일성록 기록의 초본을 말함.
일성정시의[日星定時儀] : 조선조 4대 세종 19년(1937)에 만든, 주야의 시간을 재는 데에 쓰는 시계의 한 가지. 네 개를 만들어 하나는 만춘천(滿春殿)에 두고, 나머지는 서운관(書雲觀)과 함경도ㆍ평안도의 양계(兩界) 병영에 두었음.
일소[馹召] : 지방의 관원을 마패(馬牌)를 주어 역마를 타도록 하여 불러올리는 일.
일수[日守] : 각 관아(官衙)에 소속되어 천한 일에 종사하는 하인(下人). 칠반천인(七般賤人)의 하나.
일시동인[一視同仁] : 모두를 평등하게 보아 꼭 같이 사랑함.
일식[一息] : 한 식. 식은 길의 길이를 셈하는 단위. 길을 가는 사람이 한번씩 쉴 거리의 뜻으로, 30리를 이름.
일양부생[一陽復生] : 동직달을 이르는 말. 시월에는 음기(陰氣)가 극(極)하고 동짓달에 한 양(陽)이 비로소 생긴다는 역(易)의 이론에 의한 것.
일영오부[一榮五部] : 군(軍)의 편성에 있어서 1영을 5부로, 1부를 5사(司), 1사를 초(哨)로 하는 제도.
일왕지전[一王之典] : 일 대(一代)의 왕자(王者)가 세운 전장(典章).
일월구식[日月救食] : 일식(日食)이나 월식(月食)이 있을 때 이를 이변(異變)이라 하여 왕이 각 관아의 당상관이나 낭관(郎官)을 거느리고 월대(月臺)에서 해나 달을 향해 기도하며 자숙(自肅)하는 일. 모두 옥색 제복(制服)을 입으며 풍악(風樂)을 벌여 놓으나 잡히지 않음. 구일월식(救日月食)
일월삼계[一月三啓] : 한 달에 세 번 아룀. 특히 매10일(每十日)에 죄인의 죄명, 가두기 시작한 날, 고신(拷訊) 및 결죄(決罪)한 수를 적어서 임금에게 아뢰는 것.
일일계급[一日計級] : 근무 1일로 계산하여 줌.
일자오결[一字五結] : 논밭 다섯 결(結)마다 천자문(千字文)의 자호(字號)를 붙이는 일.
일자호[一字號] : 한 글자로 매긴 번호. 특히 논밭의 지번(地番)을 정할 때에, 천자문(千字文)의 자순(字順)에 따라 한 글자씩 따서 큰 지번을 매기는 것. 큰 지번 안에서 다시 작게 나누는 것은 일(一)ㆍ이(二)ㆍ삼(三) 등으로 매김.
일종[一綜] : 조선(漕船) 30척을 일컫는 단위.
일좌전결[一座全缺] : 한 좌가 모두 빠짐. 대사(大祀)ㆍ중사(中祀)의 제물(祭物)을 준비함에 있어서 그 중의 한 가지를 전혀 빠뜨린 죄. 대명률(大明律) 예율(禮律) 제향조(祭享條)에 보임.
일죄[一罪] : <1> 한가지 죄. 같은 죄. 제일의 죄. <2> 일률(一律). 사형(死刑)에 해당하는 중죄(重罪). 모반(謀叛), 악역(惡逆), 부도(不道), 대불경(大不敬), 불효(不孝), 불목(不睦), 불의(不義), 내란(內亂) 등에 해당하는 죄. 이 죄는 특사(特赦)에서도 제외되고 반드시 복주(伏誅)됨. 정법(正法). 정형(正刑).
일주[一走] : 달음질 취재(取才)의 첫째 등급.
일주위중[一主渭重] : 도둑이 두 집의 재물을 도취(盜取)한 경우, 그 중 많이 훔친 한 집의 장물(臟物)을 처벌표준(處罰標準)으로 하는 것.
일차죄인[日次罪人] : 형문(刑問) 일차에 따라 신문 중인 죄인. 죄인에게 형장(刑杖)을 가하여 신문함에 있어 일한(日限)이 있고, 그 일한에도 회수(回數)가 있으며 그 회수에도 도수(度數)가 정하여져 있음.
일척[一隻] : 한 쪽. 한 편., 송사에 있어서 양편 중의 어느 한 편.
일천[一天] : 과거(科擧)나 백일장 같은 것을 보는 곳에서, 시권(試券)을 첫ㅎ째로 바치는 일, 또는 그런 글장.
일총통[一銃筒] : 조선조 4대 세종 28년(1446)에 개량한 화포의 하나.
일패[一牌] : 한 패. 패는 본디 제정된 편제에는 없으나, 어느 일을 수행하기 위하여 임시로 편성한 작은 부대.
일포[日晡] : 해가 저물 때. 십이시제(十二時制)에 있어서의 신시(申時), 곧 지금 우리 나라 표준시의 오후 4시 30분을 중심으로 한 전후 한 시간.
일품[一品] : 문무관(文武官) 품계(品階)의 첫째. 정 1품(正一品)과 종 1품(從一品)의 구별이 있음.
일품군[一品君] : 품계(品階)가 정 1품 또는 종 1품인 구. 군은 종친부(宗親府)ㆍ충훈부(忠勳府)의 한 칭호(稱號).
일품위[一品尉] : 품계가 정1품 또는 종1품인 휘. 위는 의빈부(儀賓府)의 한 직명.
임강[臨講] : <1> 임문(臨文)과 강서(講書)의 합칭. 임문은 책을 눈앞에 펴놓고 읽는 것. 강서는 글의 뜻을 강론(講論)하는 것. 시취(試取)에 이상 두 가지의 구별이 있음.
<2> 강에 임함.
임거영집[賃居永執] : 남의 집에 세들어 살면서 아주 제집처럼 차지하는 것.
임결[臨決] : 결단할 때에 임하여. 판결한 때가 아주 가까워서.
임계병란[壬癸兵亂] : 임진(壬辰)ㆍ계사(癸巳) 연간(年間)의 병란. 곧 임진왜란(壬辰倭亂) 때의 임진년ㆍ계사년의 난리.
임내[任內] : 맡은 지역 안. 관내(管內).
임문[臨文] : 과거(科擧)시험 방법의 한 가지. 책을 앞에 펴놓고 보면서 글뜻을 강론(講論)하는 것. 책을 등 뒤로 하고 강서(講書)하는 배강(背講)과 대(對)되니■ㅡㄴ 말.
임부[飪夫] : 사옹원(司饔院)에 딸린 정9품의 잡직(雜織). 음식을 만드는 일을 맡음.
임소치매전택[任所置買田宅] : 임소에서 전지(田地)ㆍ가택(家宅)을 사 둠. 이것은 대명률(大明律) 호율(戶律)의 한 조목인데, 이 조문에 의하면, 관리가 제 현임지(現任地)에서 전지나 가택을 사 두면 태(笞) 50에 처하고 해임(解任)하며, 그 전지ㆍ가택은 관에 몰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임압[臨壓] : 위에서 굽어 누름. 분묘(墳墓)ㆍ건물(建物) 또는 그 주변의 산척(山脊)ㆍ산록(山麓) 등 지세(地勢)에 대하여 다른 분묘ㆍ건물이 위에서 누르는 형국(形局)이 되는 것.
임압금기처[臨壓禁忌處] : 임압의 형국이 되므로 꺼리는 형
임압처[臨壓處]임압의 형국이 되는 곳.
임예목[任禮木] 새로 부임한 자가 예물로 내는 무명.
임장[任掌] : 호적(戶籍)을 개정(改正)할 때에 임시로 차임(差任)하는 하급 직장(職掌). 경중(京中)에는 별문서(別文書)ㆍ별무사(別有士), 외방(外方)에는 면임(面任)ㆍ이임(里任)ㆍ감고(監考)가 있음.
임토칙양[任土則壤] : 토력(土力)에 따라 전세(田稅)를 매김.
입[立] : 판자(板子)의 체적(體積)을 셈하는 단위. 종류에 따라 조금씩 기준이 다름. 길이는 다 같이 척인데 송판(松板)은 너비 1척, 두께 2촌 5푼, 후판(厚板)은 너비 1척 3촌, 광송판(廣松板)은 너비 1척 5촌, 두께 2촌 5품, 후송판(厚松板)은 너비 1척, 두께 3촌의 것을 1입으로 셈함.
입거[入居] : 평안도ㆍ함경도의 국경 가까운 곳에 온 가족을 데리고 나아가 살게 하는 것. 특히 대명률(大明律)의 도형(徒刑)ㆍ유형(流刑)에 준하는 형벌로 죄인을 입거시키지만, 변방(邊方)을 충실하게 하기 위하여 남방의 백성 중에서 자원(自願) 또는 강제로 뽑아서 입거시키는 수도 있음.
입거목[入居木] : 입거청(入居廳)에 공물로 바치는 무명.
입거인[入居人] : 입거한 사람. 입거할 사람. 입거하는 사람.
입거청[入居廳] : 조선조 16대 중종 때에 함경도ㆍ평안도ㆍ황해도 지방에 이주시킨 백성들이 흉년으로 각지에 흩어졌을 때 추쇄(推刷)하는 사무를 보는 임시 관청.
입격[入格] : 생원ㆍ진사시(生員進士試)에 합격한 것을 이르는 말. 이 경우는 급제(及第)라 일컫지 아니함.
입계[入啓] : 대궐에 들어가서 임금에게 구두(口頭)로 직접 아뢰거나 계장(啓狀)을 올리거나 하는 것.
입계문서[入啓文書] : 궐내에 들어가서 임금에게 상주(上奏)할 문서.
입관[入官] : 관물(官物)을 관에 반납(返納)함. 장물(臟物) 처리에 있어 관물은 관에, 사물(私物)은 그 주인에게 돌려줌.
입궁[入宮] : 왕실에 연고 있는 집 딸이 오륙 세부터 궁중에 들어가 궁녀가 되는 일.
입내[入內] : 대궐 안으로 들어 감. 대궐 안으로 들여 감.
입대[入對] : 궐내에 들어가서 임금의 자문(諮問)에 응하는 것. 임금의 명령으로 입대하는 것은 소대(召對), 문무관이 윤번으로 입대하는 것은 윤대(輪對), 중신(重臣)이나 대신이 단독으로 입대하는 것은 독대(獨對)라고 함.
입마[立馬] : 말을 세움. 관(官)의 일을 위하여 말을 준비하여 관에 대기시키는 것.
입문[入門] : 문 안으로 들어감. 특히 과장(科場)의 문을 통하여 들어가는 것.
입문관[入門官] : 과장(科場)으로 들어가는 문 옆에 설치한 입문소(入門所)에서 법을 어기는 일을 범하여 들어가는 자를 살피는 일을 맡기기 위하여 임시로 차정(差定)한 관원.
입문소[入聞所] : 입문관(入門官) 등이 직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科場으로 들어가는 문 옆에 설치한 직소(職所).
입문부적인[入門不弔引] : 관문(關門)을 들어갈 때에 증명서를 내어 걸지 않음. 다른 지방의 상인(商人)이 물화(物貨)를 운반하여 다른 지방의 관문을 통과할 때에 운수허가증을 내어 걸어서 관리(關吏)가 살피게 해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것. 대명률(大明律) 호율(戶律) 익세조(䘌稅條)에 보임.
입번[入番] : 번듦. 번차례가 되어 복무하기 위하여 들어감.
입번자[入番者] : 번 드는 자. 당번자(當番者).
입번종친[入番宗親] : 문소전(文昭殿)ㆍ연은전(延恩殿)ㆍ소경전(昭敬殿)에 입번(入番)하는 종친(宗親). 입번자를 종부시(宗簿侍)에서 전기(前期)하여 녹계(錄啓)함.
입법출의첩식[입법(立法)出依牒式] : 입법(立法)에 있어서 모든 절차를 마치고 나서, 예조(禮曹)에서 그것을 시행하도록 관계 관사(官司)에 보내는 공문의 서식.
입사[入仕] : 들어와 벼슬함. 벼슬하여 출근(出勤)함.
입사[立嗣] : 후사(後嗣)를 세움. 대를 이을 아들이 없는 사람이 친족 중에서 아들과 같은 항렬인 사람을 데려다가 대를 잇는 아들로 정하는 것.
입사장[入絲匠] : 공장(工匠)의 하나. 놋그릇이나 쇠그릇 등에 조각을 하고 은실(銀絲)을 장식으로 새겨 넣는 공인(工人).
입생추생[入栍抽栍] : 찌를 만들어서 찌를 뽑음. 많은 대상 중에서 하나 또는 소수를 검사 또 시험하기 위하여 제비 뽑는 것. 입생은 모든 대상 하나하나의 찌를 만드는 것. 추생은 모든 찌를 모아 놓고 찌를 뽑는 것.
입속[入屬] : 들어와 붙음.
입송[立訟] : 송정(訟廷)에 섬. 소송당사자(訴訟當事者)가 재판정(裁判廷)에 출석하는 것.
입송[入送] : 들여 보냄.
입송인[立訟人] : 송정(訟廷)에 출석한 소송당사자.
입시[入侍] : 대궐에 들어가서 임금에게 알현(謁見)하고 모시고 있는 것.
입시가[入侍歌] : 풍수설(風水說)에 관한 술서(術書).
입식[笠飾] : 융복(戎服)의 갓에 갖추는 장식.
입안[立案] : <1> 문안을 세움. 사실에 따라 문서를 작성함.
<2> 청원(請願)에 대하여 관(官)에서 인가(認可) 또는 인증(認證)하는 문서.
입안식[立案式] : 입안의 서식(書式).
입안취감[立案取勘] : 입안하여 감사(勘査)함. 사실에 의거하여 문서를 작성하여 조사함.
입어[入御] : 입금이 편전(便殿)에 듦.
입역[立役] : 노비의 자손이 나이가 차거나 또는 일반 사람이 적몰(籍沒)되어서 뇝의 신분으로 천역(賤役)에 종사하는 것. 공천(公賤)의 경우는 대개 관청 밖에서 외거노비(外擧奴婢)로 노비공(奴婢貢)을 바치고 자영(自營)생활을 하는데 때로는 관청의 사역에 나가기도 함. 같은 지방의 관청 사역에 나가는 것을 입역, 시골에서 서울의 사역에 나가는 것을 선상(選上)이라고 함. 이런 경우에는 노비공은 면제되고, 서울에 한해서는 봉족(奉足) 3명도 붙여 줌.
입영[笠纓] : 갓끈.
입적[入籍] : 적에 넣음. 호적(戶籍)ㆍ군적(軍籍)ㆍ전지(田地)의 양안(量案) 등 장적(帳籍)에 올리는 것.
입적납량당차[入籍納糧堂差] : 입적하여 세곡(稅穀)을 바치게 하고 요역(徭役)을 과(課)함.
입전[立廛] : 서울의 비단을 파는 시전(市廛). 한양(漢陽) 천도(遷都) 이후 제일 먼저 설치한 육의전(六矣廛)의 으뜸인 유분전(有分廛)의 하나로서 국역(國役)의 10분을 담당함. 선전(縇廛).
입절일[入節日] : 사시(四時)의 첫 절일. 곧 입춘(立春)ㆍ입하(立夏)ㆍ입추(立秋)ㆍ입동(立冬).
입접[入接] : 들어 와 거접(居接)함.
입정[立庭] : 작은 잘못이 있는 아랫 관리를 뜰에 세워 두는 벌.
입제[立制] : 제도를 세움. 제도를 새로 정함.
입조[入朝] : <1> 속국(屬國) 또는 외국의 사자가 조정(朝廷)에 참입(參入)하여 임금을 뵘.
<2> 속국 사람이 종주국(宗主國)에 들어감.
입조화자[入朝火者] : 屬國이 宗主國에 보내는 열 두세 살부터 열 여덟 살까지의 宦官이 될 후보자.
입주전[立主奠] : 새로 신주(神主)를 만들어 모시고서 올리는 제전(祭奠).
입지[立旨] : 신청서(申請書) 또는 원서(願書)의 말미(末尾)에 신청 또는 원한 사실을 입증하는 뜻을 부기(附記)한 관아의 증명.
입직[入直] : <1> 관에 들어가 숙직함.
<2> 관에 들어가 근무함. 입번(入番).
입직당상관[入直堂上官] : 입궐(入闕)하여 직숙(直宿)하는 당상관.
입직생기[入直省記] : 임금이 참고로 하게 하기 위하여, 입직하는 관원을 벌여 적어 올리는 문기(文記).
입참[入參] : 궁중의 축하 또는 제례(祭禮)에 참렬하는 일.
입철[入徹] : 아래에서 아뢴 글을 임금에게 드림. 상계문서(上啓文書)를 승정원(承政院)에서 임금에게 올림. 임금에게까지 전달함.
입추[立芻] : 짚 또는 풀로써 인형을 만들어 길 좌우에 세워 두고, 칼 또는 창으로써 이를 찌르게 하는 무예(武藝)ㆍ무술시험(武術試驗)의 한 과목.
입파[入把] : 관의 급한 소용(所用)으로 말을 준비하여 둠. 파는 말의 대기, 또는 대기하는 말의 뜻.
입표[立標] : 푯말을 세움. 출입ㆍ건축 등 범하는 것을 금하는 지역의 경계에 금표(禁標)를 설치하는 것.
입표설석[立標設石] : 푯말을 세우고 표석(標石)을 설치함. 표지로 하는 나무ㆍ돌을 설치함.
입필기[入蹕旗] : 의장기의 하나. 불꽃을 상징하는 붉은 헝겊을 붙이고 바탕에는 ‘入蹕’이란 두 글자를 썼음. 광무 원년(1897) 고종이 황제로 되어 노부(노簿)에 사용한 삼각기(三角旗)로서, 대가(大駕)ㆍ법가(法駕)가 나갈 때, 노부의 앞에서 행인을 멈추게 하고 길을 정리하는 데 썼음.
입호[立戶] : 호를 세움. 한 호로 독립 함. 호적(戶籍)에 한 독립된 호를 신설함.
입후[立後] : 아들 없는 사람이 동종(同宗)의 동항렬(同行列)인 사람의 지자(支子)를 후계자로 세우는 것. 아들 없는 사람은 예조(禮曹)의 증명을 받아 입후할 수 있는데 그 후에는 아들을 낳아도 그 아들은 제2자(第二子)가 됨.
잉대[仍帶] : 종전(從前)의 직명(職名)을 띄는 일.
잉류[仍留] : 계속 머무름. 계속 머물러 둠.
양미[剩米] : 세곡을 징수할 때 보관상의 손모를 이유로 매석당(每石堂) 1승(一升)씩을 첨가하여 받아서 첨가분(添加分)을 따로 보관하여 공용(公用)에 사용하는 쌀.
잉병경영집[仍竝耕永執] : 남의 전지(田地)를 돌려 주지 않고 계속(竝作)하여 아주 제 것처럼 차지함.
잉사서리[仍仕書吏] : 서리로서의 임기(任期)가 만료(滿了)된 뒤에 다른 직(職)으로 옮기거나 퇴직하지 않고 계속하여 근무하는 관리.
잉사자[仍仕者] : 그 직의 임기가 만료된 뒤에도 다른 직으로 옮기지 않고 계속하여 근무하는 자.
잉여물색[剩餘物色] : 남는 물건. 다쓰고 난 나머지 물품. 잔여물품(殘餘物品).
잉역거탈[仍役據奪] : 남의 노비(奴婢)를 돌려주지 않고 계속 부려서 빼앗아 차지함.
잉임[仍任] : 그 직(職)의 임기가 만료된 뒤에도 옮기지 않고 계속 부려서 빼앗아 차지함.
잉질[仍秩] : 종전(從前)의 품질(品秩)을 그대로 갖는 일.
잉집[仍執] : 돌려 주라는 판결을 받고도 돌려 주지 않고 계속 남의 것을 강점(强占)하고 있는 행위.
잉첩[媵妾] : 시녀(侍女). 가까이 있어서 시중드는 여자.
자[資] : 자급(資級)으로서. 관원의 위계. 가자(加資)는 정3품 통정대부(正三品通政大夫) 이상의 품계(品階)를 올리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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