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각거[自覺擧] : 관원이 공무를 그르쳤을 때, 탄로되기 전에 자신의 과오를 깨닫고 그르친 사실을 자수(自首)하는 것. 자거(自擧) 또는 각거(覺擧)라고도 함.
자격루[自擊漏] : 물시계의 한 가지. 물이 흐르는 것을 이용해서, 스스로 소리를 나게 하여 시간을 알리게 되어있음. 조선조 4대 세종 20년(1438)에 이천(李蕆)ㆍ장영실(蔣英實) 등이 왕명을 받아 만든 것임. 나무로 되었고, 모양은 동자 인형(童子人形)임. 보루각(報漏閣)에 보관됨.
자격장[自擊匠] : 자격루(自擊漏)라는 물시계의 공작(工作)을 맡은 장인(匠人).
자고[自告] : 자진해서 사유를 신고하는 것.
자고목[自枯木] : 오래되어 자연히 말라 죽은 나무.
자관[咨官] : 자문(咨文)을 가지고 가는 사신(使臣). 재자관(賫咨官).
자궁[資窮] : 당하관(堂下官)의 최고위(最高位)에 있는 것. 계궁(階窮).
자궁[慈宮] : 임금의 어머니. 또는 임금의 어머니가 거처하는 궁. 왕대비(王大妃). 또는 왕대비가 거처하는 궁.
자금서당[紫衿誓幢] : 신라 구서당(九誓幢)의 하나. 26대 진평왕 47년(625)에 베푼 낭당(郎幢)을 30대 문무왕 17년(677)에 고친 이름.
자급[資級] : 벼슬아치의 품계(品階).
자내[字內] : 도성(都城)의 안팎을 각 영(營)에서 분장(分掌)하여 경계하고 호위하는 구역(區域)의 안.
자내거둥[自內擧動] : 임금이 대궐 안에서 하는 거둥.
자녀안[恣女案] : 조선조 때 양반 집 여자로, 품행이 나쁘거나 세 번 이상 시집가서 양반의 체면을 손상시킨 사람의 경력을 적어 두는 문서. 이 안에 올려지면 그 일문(一門)의 불명예는 물론 그 자손의 과거(科擧)ㆍ임관(任官)에도 큰 영향을 끼침.
자단향[紫檀香] : 두과(荳科)에 속하는 상록 교목(喬木)인 자단(紫檀) 나무를 잘게 깎아서 만든, 분향할 때 피우는 향.
자달[紫闥] : 궁중의 문(門). 왕궁(王宮).
자당[紫幢] : 의장(儀仗)의 한 가지.
자덕대부[資德大夫] : 고려 31대 공민왕 18년(1369)에 베푼 문관 벼슬의 하나. 종2품의 하(下)임.
자리[自理] : 자신이 처리함. 자신이 결정함.
자망[自望] : 자벽망(自辟望)의 준말.
자모[慈母] : ① 어머니를, 아들에 대한 자애가 깊다는 뜻으로 일컫는 말. ② 가지를 낳은 어머니가 죽은 뒤, 서자(庶子)인 자기를 길러준 아버지의 첩.
자모정식[子母定式] : 변리가 원금을 넘어서는 안 되기로 정하는 한 이율(利率).
자모정식법[子母停息法] : 변리가 붙는 금전 등을, 일정한 연한이 지나면, 그 이후의 이식을 받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법.
자모정식지법[子母停息之法] : 곧 자모정식(子母定式). 변리가 원금을 넘어서는 안 되기로 정하는 일정한 법.
자목지관[字牧之官] : 자목지임(字牧之任).
자목지임[字牧之任] : ‘원’ ‘수령’의 딴 이름. 자목지관.
자문[尺文] : 지방 관아에서 조세를 호조(戶曹)에 바치고 받는 영수증. 곧 조세 영수증. [이두].
자문[咨文] : 중국과 왕복하는 공문서(公文書).
자문[紫門] : 자문감(紫門監)의 약칭.
자문감[紫門監] : 선공감(繕工監)의 한 직소(職所). 궁중의 영선과 공작을 맡아 봄.
자문군계[紫門軍契] : 선공감(繕工監)의 한 기관인 자문감에 소속한 역군들의 조직.
자문지[咨文紙] : 중국과 왕복하는 문서를 쓰는 두껍고 단단한 한지.
자문표지[咨文表紙] : 중국과 왕래하는 자문(咨文)ㆍ표문(表文)을 쓰는 두껍고 단단한 한지.
자미수[紫微數] : 자미두수(紫薇斗數)의 약칭. 명과학(命課學)의 하나로, 사주(四柱) 보는 서직의 한 가지.
자바라수[啫哱囉手] : 취타수(吹打手)의 하니. 군중(軍中)에서 자바라를 치는 사람.
자방산[紫方繖] : 자줏빛으로 한 방산.
자벽[自辟] : 장관(長官)이 자의(自意)로 관원(官員)을 추천 임명하는 일.
자벽과[自辟窠] : 장관이 독단으로 추천하여 시킨 벼슬.
자벽망[自辟望] : 이조(吏曹)에서 서임하지 않고 해당 장관(長官)이 임의로 추천하여 임명하는 천망단자(薦望單子).
자별[自別] : 특별함. 보통과 다름.
자보[資保] : 보포(保布)를 내어 실역에 복무하는 군정(軍丁)을 돕는 보인(保人).
자봉[自捧] : 자신이 세금을 받아서 바치는 것.
자부[子部] : 한적(漢籍)의 분류 명칭(分類名稱). 한 학파(學派)를 이룬 제자백가(諸子百家)의 서적(書籍). 병부(丙部)라고도 함. 청(淸) 나라 건륭제(乾隆帝)의 사고제요(四庫提要)에는 유가(儒家)ㆍ병가(兵家)ㆍ법가(法家)ㆍ농가(農家)ㆍ의가(醫家)ㆍ천문산법(天文算法)ㆍ술수(術數)ㆍ예술(藝術)ㆍ보록(譜錄)ㆍ잡가(雜家)ㆍ유서(類書)ㆍ소설가(小說家)ㆍ석가(釋迦)ㆍ도가(道家) 등 14분류하였음.
자사[子史] : 제자(諸子)의 글과 역사(歷史).
자사[子舍] : 작은 사랑(舍廊). 주인 아들이 거처하는 방.
자생[孶生] : 번식하여 생장함.
자생경[資生經] : 의학(醫學) 서적의 한 가지.
자생마필[孶生馬疋] : 말을 생장 번식하게 함. 마필(馬匹)을 번식하게 함.
자섬사[資贍司] : 고려 26대 충선왕 2년(1310)에 제용사(濟用司)를 고친 이름.
자성[粢盛] : 나라의 대제(大祭)에 쓰는 서ㆍ직(黍稷), 돈 기장 쌀.
자성고[粢盛庫] : 국가의 대제(大祭)에 쓰는 서ㆍ직(黍稷)을 저장하는 창고.
자성기[觜星旗] : 의장기(儀仗旗)의 한 가지. 광무 1년(1897) 고종이 황제가 되어 노부(鹵簿)에 사용함.
자성선[粢盛船] : 국가 대제에 쓰는 서ㆍ직(黍稷)을 운반하는 배.
자성식희[慈聖飾喜] : 왕의 어머니에게 경하(慶賀)하기 위한 기념 잔치.
자손계역[子孫繼役] : 자손(子孫)이 부(父)ㆍ조(祖)의 역무(役務)를 계승(繼承)함. 자손이 부조의 하던 일을 이어 받아 종사함.
자수[刺讐] : 원수진 자에게 칼을 꽂는 것.
자수[紫綬] : 상아 호패(象牙號牌), 곧 아패에 늘이는 자주 빛깔의 끈. 아패는 2품 이상의 문무관이 사용하는 것.
자시[子時] : 12시(時)의 첫째 시각. 곧 밤 11시에서 오전 1시 사이.
자시위[自恃衛] : 여진어학(女眞語學) 서적.
자신[刺身] : 신체에 침으로 자자(刺字)하는 형벌.
자신대부[資信大夫] : 조선조 때의 중3품 종친(宗親)의 품계.
자염[煮鹽] : 소금을 구움.
자염초[煮焰焇] : 염초(焰焇)를 구음.
자오류주[子午流註] : 여성의 월경(月經)에 관한 의서(醫書)의 한 가지.
자운방[紫雲坊] : 고려 25대 충렬왕 34(1308)년에 베푼 관청. 성률(聲律)의 교열(敎閱)을 맡아 봄.
자음[資蔭] : 조선(祖先)의 훈공(勳功)으로 인해서 그 자손이 벼슬하게 되는 일. 남행(南行).
자응장[紫鷹章] : 대한 제국 때의 훈장의 하나. 무공(武功) 훈장으로, 1등부터 8등까지 있음.
자의[諮議] : ① 자문(諮問)하여 의논함. ② 시강원(侍講院)의 정7품의 한 벼슬.
자의대부[資義大夫] : 의빈(儀賓)의 종2품 벼슬.
자인소[自引疏] : 제 허물을 스스로 진술한 상소. 자핵소(自劾疏).
자자[刺字] : 범죄(犯罪)한 자의 안면(顔面)이나 팔에 흠을 내어 죄명(罪名)을 먹칠하여 넣는 형벌(刑罰).
자자[咨字] : 자문(咨文)임을 표시한 글자.
자자[藉藉] : ① 난잡한 모양. ② 여러 사람의 입에 오르내리는 모양.
자자법[刺字法] : 죄인의 이마ㆍ팔뚝 등에 살을 째고 먹물을 넣어 지울 수 없게 하는 것.
자자봉서[刺字封署] : 죄명(罪名) 자자한 곳을 봉함하고 날인(捺印)하여 두는 것. 이대로 3일 동안 유치하였다가 석방하는 것이 예임.
자자형[刺字刑] : 재물에 관한 범죄자를 소정의 법률로 처벌한 뒤, 죄명(罪名)을 팔꿈치와 팔목 중간에, 1분 5리의 자획, 사방 1치 5분의 글자로 새기는 것. 절도는, 초범은 오른쪽 팔, 재범은 왼쪽 팔에 ‘절도’라고 새김. 경형(黥刑)ㆍ묵형(墨刑)이라고도 함.
자작[子爵] : 귀족의 작위의 한 가지. 오등작(五等爵)의 넷째 작위, 또는 그 작위에 있는 사람. 백작(伯爵)의 아래이며, 남작(男爵)의 위임. 준말 자(子).
자장보[資裝保] : 조선조 때 어영청(御營廳)에 딸린 군보(軍保)의 하나.
자전[慈殿] : 왕의 어머니. 자성(慈聖).
자정원[資政院] : 고려 때의 관청. 25대 충렬왕 24년(1298)에 베풀었다가 곧 없앰.
자주단령[紫紬團領] : 자색(紫色) 비단으로 지은 단령(團領). 단령은 깃을 둥글게 만든 공복.
자지[子枝] : 번성하게 퍼진 자손.
자지[慈旨] : 임금의 어머님의 전교(傳敎).
자지개[紫芝蓋] : 의장(儀仗)의 한 가지.
자지표신[慈旨標信] : 대왕대비의 분부. 표면에는 ‘자지’라 쓰고 한 면에는 어압(御押)이 있음.
자진[自盡] : ① 스스로 제 목숨을 끊음. 자해(自害). 자재(自裁). ② 마음과 힘을 들여 정성을 다함.
자천[自薦] : ① 임명권자가 부하직원으로 적합한 인재를 추천하는 것. ② 자기가 자기 자신을 천거하는 것.
자청[咨請] : 자문(咨文)으로 요청함. 조회(照會).
자초용[紫草茸] : 지치의 싹. 오줌을 순조롭게 하고 피를 맑게 하므로, 창증(脹症)ㆍ부스럼 등의 치료에 약재로 씀.
자최[齊衰] : 오복(五服)의 하나로서 약간 굵은 삼베로 지은 상복(喪服). 모상(母喪)에는 3년, 조부모상(祖父母喪)에는 1년, 증조부모상(曾祖父母喪)에는 5월, 고조부모상(高祖父母喪)에는 3월간 입음.
자최기년[齊衰朞年] : 약간 거친 삼베로 짓고 아랫단을 접어서 꿰맨 상복을 1년간 입는 복제(服制). 자최 기년에는 자최장기(齊衰杖朞)와 자최부장기(齊衰不杖朞)가 있는데, 장기는 상장(喪杖)을 짚는 것이소, 부장기는 상장을 짚지 않는 것임.
자최부장기[齊衰不杖朞] : 자최복(齊衰服)만 입고 상장(喪杖)을 짚지 않고, 1년 동안 입는 복(服). 조부모상(祖父母喪)에 입는 복.
자최삼년[齊衰三年] : 3년 동안 자최복(齊衰服)을 입는 복제(服制). 자최는 오복(五服) 중의 하나로서 참최(斬衰)에 다음 가는 중복(重服). 자최 3년은 모(母)ㆍ부(夫)의 모ㆍ적모(嫡母)ㆍ계모ㆍ자모(慈母)의 상과 3세 내에 거두어 수양한 양부()의 상에 입음. 자최복은 거친 생마포(生麻布)로 짓고 아랫단을 꿰맨 상복임.
자최삼월[齊衰三月] : 석 달 동안 입는 자최복(齊衰服). 고조부모(高祖父母)의 상(喪)과 현재 동거(同居)하지 않는 계부(繼父)의 상에 입는 복제(服制).
자최오월[齊衰五月] : 5개월 동안 입는 자최복(齊衰服). 증조부모의 상(喪)에 입는 복제(服制).
자최장기[齊衰杖期] : 자최복에 상장(喪杖)을 짚고 1년 동안 입는 복. 가모(嫁母)ㆍ서모(庶母)의 상과 계모(繼母)로서 부사후(父死後) 개가(改嫁)한 때에 자신이 따라갔을 경우에 계모의 상에 입는 복제.
자축[孶畜] : 가축(家畜)을 증식(增殖)시키는 것.
자표[字標] : ① 경서(經書)강독 시험 때 성적 순위를 표시하는 글자. ② 경서 강독 시험에 필요한 대문을 표시하는 글자. ③ 수송하는 화물에 부호를 붙이는 글자.
자하[自下] : 자하 거행(自下擧行)의 약어. 곧 웃사람을 거지지 않고 자의로 해 나가는 것.
자하동[紫霞洞] : 고려 충숙왕 때 채홍철(蔡洪哲)이 지은 가요. 음계는 계면조. [고려사. 악지]에 그 한역시(漢譯詩)가 전함.
자핵소[自劾疏] : 자인소(自引疏).
자헌[資憲] : 자헌대부(資憲大夫)의 약칭. 정2품 품계(品階). 정헌대부(正憲大夫)의 아래임.
자헌대부[資憲大夫] : 정2품 문무관의 품계(品階).
자현[自現] : 자수(自首).
자형[刺刑] : 자자형(刺字刑) 약어.
자호[字號] : 번호(番號). 번호를 붙이는데 천자문(千字文)의 글자 순위를 이용하였기 때문에 자호(字號)라고 함. 예를 들면 천자1호(千字一號)라든가 지자(地字) 몇 호(號)라든가 하는 따위. 오늘의 ㄱㆍㄴㆍㄷ하는 따위와 같은 것.
자휼전칙[字恤典則] : 걸식하는 아동의 구제방법을 규정한 책. 조선조 정조 7년(1783)에 만든 것으로, 널리 주지시키기 위해 한글로 번역하여 경향 각지에 반포함.
작[作] : 작전(作錢).
작[爵] : ① 벼슬의 위계(位階). ② 오등작(五等爵)의 계급. ③ 제사에 사용하는 술잔. 몸은 길쭉하며, 아가리는 넓고 귀가 길게 내밀어서 전이 되고 손잡이가 둘, 발이 셋임. 청동(靑銅)으로 만들었음. 그 무게가 1근 8냥, 그 높이가 8촌 2푼, 그 깊이가 3치 3푼, 둘레의 직경이 6촌 2푼임.
작간[作奸] : 간계를 부리는 것.
작경[作梗] : 도리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는 것.
작곡[作穀] : 돈을 곡물로 환산하는 것.
작과[作窠] : 딴 사람을 벼슬자리에 쓰기 위하여 현임자(現任者)를 갈아냄.
작나[作拏] : 야단을 일으킴. 기뇨(起鬧). 소란을 일으킴. 말썽을 부림.
작납[繳納] : 반납(返納). 돌려보냄. 도로 갖다 바침.
작등[作等] : 분기(分期).
작등여미[作等餘米] : 분기(分期) 별로 배정하고 남은 쌀.
작명[作名] : 기병(騎兵)이나 보병(步兵)이 징발(徵發)되는 호(戶)에 대한 사람의 수효를 치는 일. 기병은 한 호에 네 사람, 보병은 세 사람으로 하였음.
작목[作木] : 전세(田稅)를 받을 때 곡식 대신에 무명으로 환산(換算)하여 받음.
작목식[作木式] : 세액(稅額) 등을 포목으로 계산하여 받는 규정.
작문[作門] : 파수하는 군사를 배치하여 출입을 단속하는 군영(軍營)의 문.
작벌인[斫伐人] : 나무를 벤 사람. 벌채(伐採)한 사람.
작법[作法] : 법례(法例)를 만듦. 새 법례를 냄.
작부[作夫] : ① 결세(結稅)를 거두어들이는 방법의 한 가지. 여덟 결(結)을 한 부(夫)로 대신함. ② 미천(微賤)한 계급에서 쓰이는 말로, 서방(남편)으로 삼음.
작불납[作不納] : 사헌부나 사간원에서 서경(署經)할 때 흠이 있을 것 같으면 그 고신(告身)에 ‘作’不納’ 이라고 석자를 쓰는 일.
작사도방[作舍途傍] : 이론이 많아 일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비유. 집을 길 가에 지을 때 왕래하는 사람의 의견들이 많아 잘 결정이 내려지지 않기 때문에 생긴 말.
작산[作散] : 산관을 삼는 것.
작산군사[作散軍士] : 일정한 임무가 없이 잡역(雜役)에 종사하는 군사.
작산군인[作散軍人] : 복무를 마친 군인.
작산여미[作散餘米] : 산직(散職), 곧 실무(實務) 없는 직위에 전보된 사람.
작선[作騸] : ① 의장(儀仗)의 하나. ② 정재(呈才) 때 쓰는 의장의 하나.
작세위[爵洗位] : 나라 제사 때 술잔 씻는 곳.
작수지소[作數支消] : 세곡(稅穀)을 받아들일 때, 받은 수량을 일일이 장부의 원수(元數)에서 삭제하는 것.
작용[作俑] : 옳지 못한 예(例)를 처음으로 만들어 낸 것.
작우[雀羽] : 공작우(孔雀羽)의 준말.
작우상모[雀羽象毛] : 공작우(孔雀羽)와 상모(象毛).
작전[作錢] : 전세(田稅)를 받을 때 쌀ㆍ콩ㆍ무명 대신에 환가(換價)하여 돈으로 내게 하는 일.
작조[作祖] : 납부(納付) 또는 징수나 공급할 때, 벼로 환산하는 것.
작종[作綜] : 편철(編綴)하여 합침.
작주관[酌酒官] : 제사 때 헌관(獻官)이 든 술잔에 술을 따르는 제관.
작지[作紙] : 조세(租稅)에 붙여 받는 세(稅)의 한 가지로, 문서(文書)를 만드는데 쓰이는 종이 값으로 받아들이는 것.
작지목[作紙木] : 조세(租稅)에 덧붙여 문서작성에 드는 종이 값. 곧 수수료로 받는 포목.
작지조[作紙條] : 수수료. 곧 조세(租稅)를 받을 때 문서 작성에 드는 종이 값이란 명목으로 덧붙여 받는 것.
작처[酌處] : 범죄 또는 사건의 경중에 따라 처리하는 것.
작첩[爵帖] : 봉작(封爵)의 고신(告身).
작청[作廳] : 아전이 집무하는 처소. 길청. 연청(椽廳).
작탁관[爵卓官] : 작탁 차비관(爵卓差備官)의 약어. 곧 진연(進宴) 때 시키는 임시 직무.
작태[作馱] : 짐을 꾸림. 짐짝을 만듦.
작통[作統] : 가가(家家) 호호(戶戶)를 다섯 집, 혹은 열 집씩 편성하여 통을 만드는 것.
작퇴인[繳退引] : 사용이 끝난 소금 또는 차(茶)의 판매면허증(販賣免許證)을 관청에 반납(返納)함. 작(繳)은 반납(返納)의 뜻, 퇴인(退引)은 사용필(使用畢)의 염다판매면허증(鹽茶販賣免許證)의 뜻임.
작폐[作弊] : 폐단을 만듦. 민폐를 끼침.
작포[作布] : 조세(租稅)를 베로 환산하는 것. 쌀 1섬에 베 3필 반, 콩 1섬에 베 2필 반, 삼수미(三手米) 1섬에 베 3필로 하는 따위.
작헌례[酌獻禮] : 왕ㆍ왕비였던 조선(祖先), 또는 문묘(文廟)에 임금이 친히 제사하는 예(禮).
잔민[殘民] : 잔약한 백성. 잔맹(殘氓).
잔성[殘盛] : 잔약과 번성. 많음과 적음.
잔실[殘實] : 잔약한 자와 충실한 자.
잔역[殘驛] : 쇠잔(衰殘)하여 변변하지 못한 역(驛).
잔역리[殘驛吏] : 잔약한 역참(驛站)의 아전.
잔읍[殘邑] : 피폐하여 보잘 것 없는 작은 고을.
잔잔호[殘殘戶] : 조선조 때 호적(戶籍)에서 빈부(貧富)의 정도에 따라 5등급으로 나눈 민호(民戶) 가운데 가장 하위에 딸리는 가난한 영세(零細) 민호. 대게 5결(結) 미만의 땅을 소유한 민호를 말함.
잔질[殘疾] : 잔병꾸러기.
잔호[殘戶] : 조선조 때 호적에서 빈부의 정도에 다라 5등급으로 나눈 민호 가운데 제4위에 딸리는 쇠잔한 호(戶). 대개 5결(結) 이상 10결 미만의 땅을 소유한 민호를 말함.
잠[箴] : 한문체(漢文體)의 한 가지. 규계(規戒)하는 뜻을 펴는 글로서, 관ㆍ사(官私) 두 가지가 있는데, 관잠(官箴)은 사람들을 경계하고, 사잠은 자신을 경계하는 것임.
잠간[潛奸] : ① 비밀히 간통하는 것. ② 비밀히 내통하는 것.
잠단[蠶壇] : 선잠단(先蠶壇)의 약어. 처음으로 양잠을 가르친 서릉씨(西陵氏)를 제사하는 제단. 우리나라는 서울 동대문 밖에 있었음.
잠매금물[潛賣禁物] : 법령으로 판매가 금지된 물건을 국외(國外)에 몰래 판매하는 것. 곧 활세포(濶細布)ㆍ채문석(彩紋席)ㆍ후지(厚紙)ㆍ초피(貂皮)ㆍ토표피(土豹皮)ㆍ해달피(海獺皮) 따위와 철물ㆍ우마(牛馬)ㆍ금은ㆍ주옥(珠玉)ㆍ보석ㆍ염초(焰硝)ㆍ군기(軍器) 등의 물건인데, 위반한 자는 장(杖) 2백ㆍ도(徒) 3년 형과 중한 자는 교수형에 처함.
잠상[潛商] : 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법령으로 금지하는 물건을 몰래 국외에 파는 장사. 또는 그런 장사치.
잠상률[潛商律] : 법령으로 판매를 금지하는 물건을 몰래 외국에 판매하는 상인을 처벌하는 법률.
잠수군[潛水軍] : 수중 공사(水中工事)를 하는 수영(水營)에 속하는 군졸.
잠신[簪紳] : 잠영(簪纓).
잠실[蠶室] : ① 국민에게 시범하기 위하여 왕후가 양잠하는 방. ② 궁형(宮刑)에 처한 사람을 가두는 감옥.
잠영[簪纓] : 고위 관원이 쓰는 쓰개[冠]의 꾸밈이라는 뜻으로 높은 지위를 이르는 말. 잠신(簪紳).
잠은도매[潛隱逃賣] : 남몰래 숨어서 물건을 도매(盜賣)하는 것.
잠저[潛邸] : 창업(創業)의 임금이나, 종실(宗室)에서 들어온 임금으로서 아직 위에 오르기 전의 일컬음. 또는 아직 위에 오르기 전에 살던 집.
잠저군관[潛邸軍官] : 왕이 아직 왕위에 오르기 전에 거처하던 궁에서 호위임무를 맡은 군관.
잠체[簪剃] : 도사(道士)와 승려(僧侶). 승려는 풍습이 머리를 박박 깎고, 도사는 풍습이 머리의 정수리 중 위를 깎고 남은 머리를 틀어올려 잠을 꽂기 때문에 이르는 말.
잠필지신[簪筆之臣] : 사필(史筆)을 가진 신하라는 뜻으로 예문관(藝文館)의 검열(檢閱)이나, 승정원(承政院)의 주서(注書)를 이르는 말.
잠화[潛貨] : 법령으로 판매를 금지하는 화물을 몰래 가지고 있는 것.
잠화[簪花] : 경회(慶會) 때 남자 머리에 꽂는 조화(造花).
잡간[匝干ㆍ迊干] : 잡찬(匝湌).
잡과[雜科] : 문과(文科)ㆍ무과(武科) 이외의 과거(科擧), 곧 역과(譯科)ㆍ의과(醫科)ㆍ음양과(陰陽科)ㆍ율과(律科)를 총칭(總稱)한 것.
잡과출신[雜科出身] : 역과(譯科)ㆍ의과(醫科)ㆍ음양과(陰陽科)ㆍ율과(律科) 등의 과거에 입격(入格)한 사람.
잡극[雜劇] : ① 난잡한 연극. ② 중국 송나라 때의 잡기를 연출하는 골계(滑稽) 풍자극. ③ 원 나라 때의 가극. 고사(故事)ㆍ전설ㆍ인정(人情)ㆍ재판 등을 내용으로 함. ④ 명 청(明淸) 시대의 신체(新體)의 짧은 연극.
잡기[雜歧] : 잡살뱅이 기술을 가지고 벼슬에 나가는 일, 또는 그 사람. 천문관ㆍ금무관ㆍ화원ㆍ산원ㆍ율원ㆍ의관ㆍ역관 등의 기술관을 말함.
잡기관[雜歧官] : 기술(技術)로 관직(官職)에 채용된 자. 의(醫)ㆍ역(譯)ㆍ음양(陰陽)ㆍ율학(律學) 등의 관원.
잡단[雜端] : ① 고려 때 어사대(御史臺) 곧 사헌부(司憲府)의 종5품 벼슬. ② 조선조 초에 사헌부의 정5품 벼슬. 태종 원년에 지평(持平)으로 고침.
잡류[雜類] : 일정한 직무가 없는 사람.
잡류인[雜類人] : 잡된 임무를 맡는 하인.
잡문서[雜文書] : 잡다한 문서.
잡물[雜物] : 대수롭지 않은 잡다한 물건.
잡물색[雜物色] : 호조(戶曹)의 한 부서. 잡비와 잡무를 맡아보았음.
잡범[雜犯] : 법률상 중대 범죄 이외의 각종 범죄.
잡상[雜像] : 궁전(宮殿) 등의 추녀ㆍ용마루ㆍ박공 머리 위 수키와 위에 덧얹은 여러 가지 짐승들의 형상이나 손오공(孫悟空) 모양으로 만든 기와.
잡상장[雜像匠] : 잡상을 만드는 와장(瓦匠).
잡색군[雜色軍] : 기병(騎兵)ㆍ보병(步兵)ㆍ수병(水兵)ㆍ속오군(束伍軍) 이외(以外)의 잡종 임무(雜種任務)를 맡은 군인(軍人).
잡세[雜稅] : 잡종세(雜種稅)의 약칭. 곧 농지에 부과하는 조세와 대동 균역세(大同均役稅) 이외의 은광세ㆍ인삼 및 산삼세ㆍ목물세ㆍ무당세ㆍ공장인세(工匠人稅)ㆍ공물세 등.
잡시방약[雜試方藥] : 병을 고치기 위해 온갖 약을 다 써 보는 것.
잡약[雜藥] : 각가지 약. 잡종 약품.
잡양인[雜良人] : 양민(良民)으로서 궁중(宮中)의 잡역(雜役)을 하는 사람.
잡역[雜役] : 정부(正賦) 이외의 각종 부역(夫役). 마땅히 해야 할 공역(公役) 밖의 각가지 부역.
잡요역[雜徭役] : 국가의 정례적(定例的)으로 부과하는 요역 이외의 각가지 부역.
잡우[雜羽] : 자질구레한 각가지 날짐승.
잡위전[雜位田] : 국가에서 준 각가지 위토전(位土田).
잡의[雜儀] : 여러 가지 잡다한 의식.
잡작국[雜作局] : 고려 때 세공(細工)을 맡은 관청. 25대 충렬왕 34년 (1308)에 도교서(都校暑)를 고친 이름.
잡장[雜匠] : 각가지 장인(匠人).
잡직[雜職] : 액정서(掖庭署)의 전 관원(全官員), 공조(工曹)의 공조(工造) 이하, 교서관(校書館)의 사준(司准) 이하, 사옹원(司饔院)의 재부(宰夫) 이하, 상의원(尙衣院)의 공제(工製) 이하, 사복시(司僕寺)의 안기(安驥) 이하, 군기시(軍器寺)의 공제(工製) 이하, 선공감(繕工監)의 공조(工造) 이하, 장악원(掌樂院)의 전악(典樂) 이하, 소격서(昭格署)의 상도(尙道) 이하, 장원서(掌苑暑)의 신화(愼花) 이하, 도화서(圖畵暑)의 선화 이하, 교서관(校書館)ㆍ사섭시(司贍寺)ㆍ조지서(造紙署)의 공조(工造) 이하와 파진군(破陣軍)의 근사(勤事)이하, 대졸(隊卒)ㆍ팽배(彭排)의 대장(隊長) 이하의 관원(官員)을 총칭하는 말.
잡직서[雜織署] : 고려 때 직조(織造)에 관한 일을 맡은 관청. 11대 문종 때 설치되어, 25대 충렬왕 34년(1308)에 도염서(都染署)에 합쳐 잡염국(雜染局)으로 하였다가, 31대 공민왕 때 다시 잡직서로 됨.
잡직체아[雜織遞兒] : 잡직에 있는 사람에게 군함(軍銜)체아를 부여하여 그 군함의 녹봉(祿俸)을 지급하는 조치.
잡찬[迊湌] : 신라 때 십칠 관등(十七官等)의 세째 위계(位階). 소판(蘇判). 잡간(迊干).
잡탈[雜頉] : ①각가지 잡다한 사고. ② 관노(官奴)의 여러 가지 탈.
잡패[雜佩] : 몸에 차는 여러 가지 패옥(佩玉).
잡호[雜戶] : 양민 다음의 신분. 당 나라 제도에 반역에 연좌된 자를 적몰(籍沒)하여 관노비(官奴婢)를 삼되, 남자 15세 이상을 영남(嶺南)에 배치하여 성노(城奴)를 삼는데, 1차 사면에 번호(番戶), 2차 사면에 잡호, 3차 사면에 양민이 되었음.
장[杖] : 오형(五刑) 중 태형(笞刑)보다 중한 형(刑). 사람이 죄를 범하였을 때 대형장(大荊杖)을 써서 볼기를 치는 형벌. 60번 치는 것과 70번ㆍ80번ㆍ90번ㆍ1백 번의 5동으로 구분됨. 형장(刑杖)은 대두경(大頭徑)이 3푼 2리, 소두경(小頭徑)이 2푼 2리, 길이는 3척(尺) 5촌(寸)이며, 옹이나 나무는 같은 것은 깎아 버려야 함.
장[狀] : 장계(狀啓)의 약칭. 감사 또는 임금의 명을 받들고 지방으로 출장한 관원이 글로 써서 아뢰는 것.
장[章] : 장표(章標)
장[將] : ① 장수. ② 오위(五衛)ㆍ겸사복(兼司僕)ㆍ내금위(內禁衛)의 으뜸 벼슬로 종2품 무관직임.
장감[將鑑] : 병서(兵書)의 이름. 무과(武科) 강서(講書) 때의 한 과목.
장감고[場監考] : 관청에서 파견되어, 장판으로 다니면서 물건 값의 높고 낮음을 살피는 사람.
장감박의[將鑑博議] : 장감(將鑑)과 박의(博議).
장건부위[壯健副尉] : 종8품 잡직(雜織)의 서반 위호.
장경[章京] : 청대(淸代) 만주(滿洲)지방의 관직 명칭의 한 가지로 문서를 관장하였음.
장계[狀啓] : 감사, 또는 임금의 명령을 받들고 지방에 나간 벼슬아치가 글로 써서 임금께 올리는 계본(啓本).
장계문서[狀啓文書] : 감사(監司) 또는 왕명을 받들고 지방에 나간 관원이 서면으로 보고하는 문서.
장고[章告] : 신청서를 제출함. 서면(書面)을 올려 사정을 고함.
장고[掌固] : 고려 때 동궁(東宮)에 딸린 이속(吏屬).
장고수[杖鼓手ㆍ長鼓手] : 군중(軍中)에서 장구를 치는 세악수(細樂手)의 하나.
장공절죄[將功折罪] : 장공 속죄(將功贖罪). 범인을 놓친 죄와 체포한 공을 절충하여 최를 결정하는 것. 공로(功勞)를 참작하여 죄과(罪過)를 속(贖)하여 주는 것.
장관[長官] : 한 관아의 으뜸 벼슬.
장관[將官] : ① 장수. ② 대장ㆍ부장(副將)ㆍ참장(參將)의 총칭. 각 군영(軍營)의 종9품 초관(哨官) 이상의 무관.
장관사인유범[長官使人有犯] : 지방 관아(地方官衙)의 장관(長官)이나 출사(出使)한 사람이 그 소재처(所在處)나, 가 있는 곳에서 범죄한 것. 이러한 경우에는 대명률직해(大明律直解)의 규정에 의하면 소속 부하관(所屬部下官)이 함부로 추문(推問)하지 못하고 상사에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 처리해야 한다고 하였음.
장괴천[將魁薦] : 장귀천(將鬼薦).
장교[將校] : 각 군영(軍營)에 속(屬)하는 권무관(勸武官)ㆍ별군관(別軍官)ㆍ지구관(知彀官)ㆍ기패관(旗牌官)ㆍ별무사(別武士)ㆍ패교련관(牌敎鍊官)ㆍ별기위(別騎衛) 등과 지방 관사(地方官司)의 군무(軍務)에 종사(從事)하는 속역(屬役)의 총칭.
장교사[掌交司] : 조선조 말엽에 외교 사무를 맡은, 통리교섭통상사무 아문(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에 딸린 관청의 하나. 외무장교사(外務掌交司).
장군[將軍] : ① 조선조 초에 둔 종4품 무관 벼슬. 고려의 제도를 계승하여 각 영(領)에 1명씩 두었으나 7대 세조 3년(1457)에 없앰. ② 고려 때 정4품 무관 벼슬. 이군(二軍) 육위(六衛)의 각 영(領)마다 1명씩 두었다가 31대 공민왕 때 호군으로 고침. ③ 신라 때 시위부(侍衛府)의 으뜸 벼슬. 28대 진덕 여왕 5년(651)에 6명을 두었으며 품계는 급찬(級湌)에서 아찬(阿湌)까지였음.
장군방[將軍房] : ① 조선조 초에 장군 이상이 모여 군사 문제를 의논하던 곳. 고려 중방(重房)의 후신으로 2대 정종 2년(1400)에 폐했다가 3대 태종 6년(1406)에 호군방(護軍房)으로 고쳐 다시 두었음. ② 고려 때 중방(重房)을 달리 이르는 말.
장권[獎勸] : 장려와 권면.
장귀천[將鬼薦] : 무과 출신으로서 장차 대장(大將)이 될 만한 사람을 관도(官途)에 추천하는 일.
장금사[掌禁司] : 형조(刑曹)에 소속한 관아. 감옥(監獄)과 범죄 수사에 관한 일을 맡아봄.
장기[杖期] : 복제(服制)의 한 가지. 곧 상장을 깊고 자최(齊衰)를 1년 동안 입는 복. 조부가 생존하는데 조모가 죽었을 경우와 가모(家母)ㆍ출모(出母)ㆍ서모(庶母) 상사에 있음.
장기[章記] : 몽고 어학(蒙古語學) 서적의 한 가지.
장기[葬期] : 상(喪)을 당한 날로부터 장사를 치르는 날까지의 기간. 임금이나 왕비는 5개월, 4품 이상의 문무관은 3개월, 5품 이하의 문무관과 일반 서민은 1개월 이내로 법적으로 엄격히 구분하였음.
장남장녀[長男長女] : 성년(成年)된 남자와 여자.
장내[帳內] : ① 오부(五部 : 중부ㆍ동부ㆍ남부ㆍ서부ㆍ북부)의 관할 구역 안. ② 원장(元帳) 안, 곧 토지대장(土地臺帳)에 기록되어 있는 토지.
장녕전[長寧殿] : 조선조 숙종(肅宗)의 영정(影幀)을 봉인한 곳. 뒤에 영조(英祖)의 영정을 만녕전(萬寧殿)으로부터, 여기에 옮겼다가 함께 봉안하였음. 강화도(江華島)에 있음
장닉[藏匿] : 은닉(隱匿). 범인 은닉.
장닉율[藏匿律] : 장닉 죄인율(藏匿罪人律)의 줄인 말. 범죄인인 것을 알면서 숨겨 준 죄를 규정한 율문(律文)을 말함. 대명률의 형률에 “지정 장닉죄인”이라는 조문이 있음.
장닉죄인[藏匿罪人] : 죄인을 숨겨주는 것. 또는 그런 죄인. 이 죄를 범한 자는, 범인의 죄보다 한 등을 감한 죄로 처벌함.
장달[狀達] : 감사(監司) 또는 명을 받들고 지방에 나간 관원이, 섭정(攝政)하는 왕세자(王世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는 것. 장계(狀啓).
장당[長堂] : 판서(判書).
장당정[長堂政] : 판서(判書)가 주관한 정사(政事).
장대[將臺] : 군사를 지휘하는 장수가 올라서서 명령하는 돌로 쌓은 대. 성(城)ㆍ보(堡)ㆍ둔(屯)ㆍ수(戍) 따위에 만들었음.
장덕[將德] : 백제 관계(官階) 16등(等) 중 일곱째 위계(位階). 공복(公服)은 붉은빛, 띠는 자줏빛이었음.
장도[杖徒] : 두 가지의 형벌. 장은 형장으로 볼기를 치는 형, 도는 기간을 정하여 노역(勞役)시키는 형임. 또 도형(徒刑)에는 의례 장(杖)을 먼저 가하는 것임.
장동사한제[藏冬司寒祭] : 장동 때 거행하는 사한제. 장동이란 겨울에 얼음을 채취하여 빙고(氷庫)에 저장하는 것. 사한은 추위를 맡은 신(神)임.
장두[狀頭] : 연명할 상소나 소장(訴狀)의 첫 머리에 이름을 쓴 사람.
장력[粧曆] : 책의(冊衣). 곧 표지를 대어 꾸민 책력.
장령[掌令] : 사헌부의 한 관직. 정4품.
장례[掌禮] : 조선조 말 장례원(掌禮院)의 주임(奏任) 벼슬. 궁중의 의례(儀禮)에 관한 일을 맡아보았음.
장례사[掌隷司] : 노예의 부적(簿籍)과 포로 등에 관한 일을 맡아보는 형조(刑曹)의 한 보조 기관.
장례서[掌禮署] : 고려 때의 양온서(良醞署)를 고친 이름.
장례원[掌隷院] : 노예(奴隸)의 부적(簿籍)과 그의 소송(訴訟)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관사(官司).
장례원[掌禮院] : 조선조 때 궁내부(宮內府)에 둔 관청. 26대 고종 32년(1895)에 종백부(宗伯府)를 고친 이름으로, 궁중의 의식ㆍ제사와 모든 능(陵)과 종실ㆍ귀족에 관한 일을 맡아 보았음. 대한 제국 광무 9년(1905)에 없앴다가 이듬해에 다시 두었음.
장론[狀論] : 지방관 또는 왕명을 받들고 나간 관원이, 논란(論難) 대상이 된 사항의 연유를 구체적으로 기록하여 상주(上奏)하는 것.
장루[掌漏] : ① 조선조 초의 서운관(書雲觀)의 종7품 벼슬. 4대 세종 7년에 서운관을 관상감(觀象監)으로 고칠 때 직장(直長)으로 고치었음. ② 고려 때 서운관의 종7품 벼슬.
장류[杖流] : 장형(杖刑)한 다음 유배(流配)하는 것. 오형(五刑)의 한 가지로, 유형에 처하는 죄인은 반드시 장형을 먼저 집행함이 예임.
장률[贓律] : 장죄(贓罪)를 다스리는 형률(刑律). 대명률(大明律) 명례율(名例律)의 급몰장물(給沒臟物)조의 규정 등을 가리킨 것.
장릉[長陵] : 인조와 인열(仁烈) 왕후의 능. 교하(交河)에 있음.
장릉[章陵] : 조선조 선조의 제5자 원종(元宗 ; 인조의 생부로서 추존된 왕)과 그 부인 구씨 인헌(仁獻) 왕후의 능. 김포에 있음.
장릉[莊陵] : 조선조 단종(端宗)의 능. 영월에 있음.
장리[長吏] : 수령(守令)등 지방관(地方官)을 달리 이르는 말.
장리[長利] : 곡식을 꾸어주고, 일년에 꾸어준 곡식의 절반을 받는 변리.
장리[贓吏] : 장죄(贓罪)를 범한 관리.
장망[長望] : 관원(官員)을 추천(推薦)할 때 에 다수(多數)의 후보자를 선정(選定)하는 것. 대개 3인의 후보자를 추천함.
장명등[長明燈] : 무덤 앞이나 절 안에 세우는 석물(石物)의 하나. 네모지게 만든 것인데, 밑에는 긴 받침이 있고 중간 부분은 등을 넣는 부분이며, 맨 위에 정자 모양의 지붕이 덮여 있음.
장목계[長木契] : 관청에 목재를 공물(貢物)로 바치는 계.
장무[裝誣] : 사실을 날조하여 무고하는 것.
장무관[掌務官] : 각 관아의 낭관(郎官)가운데의 우두머리.
장무군관[掌務軍官] : 장수(將帥)나 봉명 사신(奉命使臣)이 거느린 군관 중 일을 주장하는 군관.
장무서리[掌務書吏] : 장관(長官) 밑에서 사무(事務)를 주관하는 수석 관리.
장무장군[將武將軍] : 고려 때 무관 벼슬의 하나. 정4품 하(下)로, 6대 성종 14년(995)에 제정.
장문[狀聞] : 상계(上啓)하여 주달(奏達)함.
장문영거[狀聞領去] : 상주(上奏)한 다음 데리고 가는 것.
장물[臟物] : ① 범죄 행위를 하여 취득한 타인의 소유 물품. ② 관리가 받은 뇌물.
장민[狀民] : 관가에 소장(訴狀)을 낸 백성.
장반[長班] : 청지기.
장방[長房] : 지방 관아의 서리(胥吏)들이 집무하는 방. 또는 이들이 거처하는 방.
장방[張榜] : 방(榜)을 붙임. 게시(揭示)함.
장방패[長防牌] : 방패의 한 가지. 길이 약 170cm, 너비 66cm로 널빤지로 만듦. 가장자리는 쇠붙이로 꾸미고, 겉은 가죽을 붙이고, 오색(五色)으로 그림을 그려 꾸몄으며, 안에는 무명을 바르고 손잡이가 있는데, 다음의 두 가지가 있었음, ㉠ 방패의 대강이를 세 봉우리의 원산(遠山) 모양으로 하고, 아래에 물결과 태극(太極)을 중심한 운기(雲氣)와 그 위에 수면(獸面)을 두 층으로 그린 것. ㉡ 대강이를 Y자 모양으로 하고, 수면 하나만 그린 것. 이마에 王자가 있는 것이 특징임.
장배[杖配] : 장형(杖刑)을 가(加)하여 유배(流配)함.
장번[長番] : ① 교대(交代) 없이 번(番=勤務)드는 것. ② 내시부(內侍府)의 한 벼슬.
장번내관[長番內官] : 대궐 안에 거처를 두고 장기간 대전(大殿)ㆍ세자궁(世子宮)에 번 드는 내시.
장번내시[長番內侍] : 장번 내관. 장기간 궁중에서 유속하며 근무하는 내관(內官).
장벌[贓罰] : ① 관리가 뇌물 받은 죄. ② 장물죄.
장법[贓法] : 장물에 관한 처벌법.
장보[匠保] : 현역 장인(匠人)을 돕기 위해 보인(保人)을 두고 그로부터 보포(保布)를 받아 장인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
장보[章甫] : 유생(儒生)이 쓰는 관. 곧 유생을 말함.
장복[章服] : ① 관디(冠帶). 벼슬 아치의 공복(公服). ② 장표(章標). 오위(五衛)의 장졸(將卒)이 그 소속의 부대를 나타내던 복장의 표시.
장복[掌服] : 상의원(尙衣院)을 달리 이르는 말.
장본[長本] : 강심(江心)의 물을 길어 올릴 때 쓰는 장원형(長圓形)으로 만든 바리때.
장봉[掌縫] : 세자궁(世子宮)에 속한 내명부(內命婦), 종8품의 궁인(宮人)으로서, 재봉에 관한 일을 맡아봄.
장부[掌簿] : 조선조 때 영흥부(永興府). 평양부(平壤府)ㆍ영변 대도호부(寧邊大都護府)ㆍ경성 도호부(鏡城都護府)의 전례서(典禮書)에 딸린 동반 종5품 토관(土官) 벼슬.
장빙[藏氷] : 겨울에 일음을 채취하여 빙고(氷庫)에 저장하는 것.
장빙미[藏氷米] : 겨울에 얼음을 채취하여 빙고(氷庫)에 저장하는 역군에게 주는 쌀.
장빙제[藏氷祭] : 사한제(司寒祭)를 달리 부르는 이름.
장사[杖死] : 장형(杖刑)을 당하여 죽음.
장사[長史] : ① 조선조 초기 삼사(三司)의 정5품 벼슬. 좌ㆍ우(左右)각 한 사람씩 두었음. ② 조선조 때 세손 위종사(世孫衛從司)의 종6품 벼슬. 21대 영조 때 처음으로 두었는데, 정원은 좌장사(左長史)ㆍ우장사(右長史) 각 한 사람씩임. ③ 고려 때 육위(六衛)에 각 한 사람씩 두어 여러 가지 사무를 맡아보는 종6품 벼슬. 31대 공민왕 이후에 없앰. ④ 고려 때 동궁관(東宮官)의 종7품 벼슬. 정원은 한 사람을 두었음.
장사[掌事] : 동반(東班) 토관직(土官職)의 종7품 벼슬. 함흥부(咸興府)에 딸린 수지국(收支局)의 우두머리 벼슬.
장사[將事] : 제사 일을 맡아보는 것.
장사[葬師] : 풍수. 곧 묏자리 보는 사람. 지사(地師).
장사랑[將士郞] : ① 조선조 때 동반(東班) 종9품의 위호. ② 고려 때 문관 품계의 하나. 종9품 하(下)로, 11대 문종 때에 정하였음.
장살[杖殺] : 형벌로 매로 쳐서 죽임.
장살[狀殺] : 살해. 학살.
장상[贓狀] : 장오(贓汚)를 범한 죄상.
장새관[掌璽官] : 임금의 새보(璽寶)를 맡은 관원.
장색[匠色] : 손재주를 가지고 여러 가지 물건을 만드는 것으로 업(業)을 삼거나 또는 건축 따위 일에 불려 다니면서 벌이를 하는 사람. 목수나 미장이 같은 사람. 공인(工人). 장인(匠人).
장생령[掌牲令] : 종묘(宗廟) 제사에 쓰는 희생(犧牲)을 맡은 관원.
장생전[長生殿] : 세자궁(世子宮)에 속한 궁인. 종8품의 내명부(內命婦)로서, 서책에 관한 일을 맡아봄.
장선[掌膳] : 내명부(內命婦)의 정7품 궁인직(宮人職).
장선부[障繕府] : 태봉(泰封)의 관아. 성황당(城隍堂)을 수리하는 일을 맡아보았음.
장설사령[掌設使令] : 우두머리 사령.
장성기[張星旗] : 대한 제국 때 의장기(儀仗旗)의 하나. 광무 원년(1897) 고종이 황제가 되어 노부(鹵簿)에 사용한 삼각기로, 대가(大駕)ㆍ법가(法駕)가 나갈 때에 뒤따랐음.
장속[杖贖] : 장형(杖刑)을 면하기 위해 바치는 속전(贖錢).
장수[匠手] : 장인(匠人).
장수[葬需] : 장사지낼 때 쓰는 여러 가지 물건.
장수당[長壽幢] : 의장(儀仗)의 한 가지.
장시[杖匙] : 격구(擊毬)에 사용하는 구장(毬杖)의 공을 끌어 담아 던지는 부분. 나무를 휘어서 쇠코뚜레처럼 만들고, 그 빈 데를 바닥이 약간 우물하게 몰소 가죽으로 메움.
장시자[掌試者] : 과거(科擧) 일을 맡아 보는 사람.
장식[掌食] : 세자궁(世子宮)에 속한 궁인직(宮人職). 종9품 내명부(內命婦)로서 음식에 관한 일을 맡아봄.
장신[將臣] : 각 군문의 대장.
장악원[掌樂院] : 음악(音樂)의 교육(敎育)과 교열(校閱)에 관한 사무를 맡은 관사(官司).
장안편사[長安便射] : 조선조 대, 서울에서 구역별로 편을 갈라 활을 쏘던 내기의 하나. 문안이 한편이 되고 모화관(慕華館)ㆍ홍제원(弘濟院)ㆍ창의문(彰義門) 밖ㆍ북한(北漢) 남문(南門) 밖ㆍ애오개() 등이 한편이 되고, 양화도(楊花渡)ㆍ서강(西江)ㆍ삼개[浦]ㆍ용산(龍山)ㆍ한강(漢江)ㆍ뚝섬(島)ㆍ왕십리(往十里)ㆍ동소문(東小門) 밖ㆍ손가장(孫家庄) 등이 한편이 되어, 세 편으로 나누었음.
장압관[長押官] : 우두머리 호송관(護送官). 또는 단속 주무자(主務者).
장야서[掌冶署] : 고려 때 철공(鐵工)과 야금(冶金)에 관한 일을 맡은 관청. 11대 문종 때에 설치, 25대 충렬왕 34년(1308)에 영조국(營造局)으로 고쳤다가, 26대 충선왕 2년(1310)에 다시 장야서롤 개칭. 34 공양왕 3년(1391)에 공조(工曹)에 합침.
장어영[壯禦塋] : 조선조 26대 고종 18년(1881)에 금위영(禁衛營)ㆍ어영청(御營廳)ㆍ총융청(摠戎廳)을 합하여 만든 군영(軍營). 이듬해에 없앰.
장오[贓汚] : 불법으로 뇌물을 받거나, 직권을 남용하여 재물을 탐하는 것.
장오인녹안[贓汚人錄案] : 탐오(貪汚)한 짓을 하다 처벌된 장리(贓吏)의 성명ㆍ죄상을 기록한 부책.
장오죄[贓汚罪] : 관리로서 뇌물을 받거나, 관유물을 사취(私取)하고, 백성의 재물을 침탈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을 취득한 행위에 대한 죄. 탐장 독직(貪贓瀆職)의 죄.
장오지율[贓汚之律] : 관리의 탐장 독직(貪贓瀆職)의 행위를 다스리는 형률(刑律).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수장(受贓)편의 각조(各條)의 규정을 가리킨 것.
장옥[長屋] : 장행량(長行廊).
장옥[場屋] : 과장(科場)에서 비를 막거나 햇볕을 피해 과거를 볼 수 있게 만든 곳.
장외[帳外] : 오부(五部)의 관할구역 밖.
장외[場外] : 과장(科場)의 바깥.
장외전답[帳外田畓] : 토지 대장(土地臺帳)에 등록되지 않은 전답.
장용영[壯勇營] : 조선조 22대 정조 15년(1791)에 수원(水原)에 설치한 군영(軍營). 23대 순조 2년(1802)에 총리영(總理營)을 고침.
장용위[壯甬衛] : 오위(五衛) 중의 하나인 충무위(忠武衛)에 속한 군대. 천인(賤人)을 주로 소속시켰으나 양인(良人)도 뽑았는데, 힘과 무예가 있는 자, 곧 각 군영의 무예와 힘의 시험에 합격한 자로 조직하고 6백 명을 다섯 번(番)에 나누어 5개월씩 교체하였음. 조선조 제7대 세조 5년(1459)에 장용대(壯勇隊)를 설치하였다가 제9대 성종 6년(1475)에 이 이름으로 고치고 제 26대 고정 32년에 폐지하였음.
장원[狀元] : 식년 문무과 전시(式年文武科殿試)의 갑과(甲科) 3인 가운데 첫째로 뽑힌 사람.
장원[掌苑] : 조선조 때 장원서(掌苑署)에 딸린 정6품 벼슬. 10대 연산주 때에 잠시 폐했다가 26대 고종 19년(1882)에 없앴음. 정원(定員)은 1명.
장원개[壯元盖] : 과거에 장원으로 급제한 사람이 타는 수레에 세우는 일산(日傘). 나라에서 이런 의장을 주어, 서울 시가를 돌게 하였음.
장원급제[壯元及第] : 과거에 수석으로 급제하는 것.
장원랑[壯元郞] : 문과나 무과에 장원으로 급제한 사람.
장원서[掌苑署] : 궁중 정원의 꽃과 과일나무 등에 관한 일을 맡은 동반 정6품 관아. 조선조 태조 원년(1392)에 동산색(東山色)을 두고 동3년에 삼림원(森林園)으로 하였다가 세조 12년(1466)에 이 명칭으로 고침. 연산주 때 폐지하였으니 11대 중종 때에 다시 두었으며 26대 고종 19년(1882)에 폐지하였음. 관원은 장원(掌苑) 1인, 별제(別提) 2인, 제조(提調) 1인이고 경원(京苑) 외원(外苑)이 이 관아에 속하였음. 내원서(內苑署).
장원탐화[狀元探花] : 장원과 탐화랑(探花郞)의 합칭. 문과 전시(文科殿試)의 갑과(甲科) 3인 가운데 첫째가 장원, 둘째가 방안(榜眼), 셋째가 탐화랑이라 일컬음.
장위부[掌衛部] : 고려 4대 광종 11년(960)에 내군(內軍)을 고친 이름. 뒤에 사위시(司衛寺)로, 성종 14년(995)에 위위시(衛尉寺)로 고쳤음.
장위영[壯衛營] : 조선조 말엽의 군영. 26대 고종 25년(1888) 4월, 군제를 개혁하여 삼영(三營)을 설치했는데, 장위영은 그 좌영(左營)으로서 이전의 좌영과 전영(前營)을 합친 것임.
장의[長衣] : 여자들이 나들이할 때에 얼굴을 가리기 위하여, 머리에서부터 내리써, 온 몸을 가리는 옷. 초록색 바탕에 희 끝동을 달았으며, 두루마기와 비슷함. 좀 낮은 계급에서 쓰는데, 젊으면 청ㆍ녹ㆍ황색을 많이 쓰고, 늙으면 흰색을 씀. 장옷.
장의[掌醫] : 세자궁(世子宮)에 딸린 종9품 궁인직(宮人職). 의약에 관한 일을 맡아보았음.
장의[掌議] : 성균관(成均館) 및 지방 향교(鄕校)의 재생(齋生) 중 으뜸 가는 사람.
장의서[掌醫署] : 고려 20대 충선왕 2(1310)년에 상약국(尙藥局)을 고친 이름. 뒤에 다시 봉의서(奉醫署)로 고침.
장인[匠人] : ① 주로 궁실(宮室)ㆍ성곽(城廓) 등을 짓는 목수. 대목. ② 물건 제작을 직업으로 하는 공장(工匠).
장인색[匠人色] : 공장(工匠)에 관한 일을 맡아보는 사람.
장인성안[匠人成案] : 장인 명부(匠人名簿). 장인(匠人)을 등록(登錄)한 문서(文書)
장자교[章子敎] : 일본 어학(語學)서적. 일본 승려 안연(安然)이 저술한, 실어교(實語敎) 및 아동에게 송독(誦讀)시키는 교훈이 수록됨.
장자색[莊子色] : 조선조 때 궁중의 음식물을 관리한 사역(使役).
장작감[將作監] : 고려 때 토목이나 영선(營繕) 등의 일을 맡은 관청. 7대 목정 때부터 이 이름으로 부르던 것을, 25대 충렬왕 24년(1298)에 선공감(繕工監)으로, 34년에 선공사(繕工司)로, 뒤에 선공시(繕工寺로), 31대 공민왕 5년(1356)에 다시 장작감으로, 11년(1362)에 대시 선공시로, 18년(1369)에 다시 장작감으로, 21년(1372)에 다시 선공시로 자주 바뀌었음.
장장[掌藏] : 세자궁에 속한 궁인직. 종9품 내명부(內命婦)로서 장물(臟物)에 관한 일을 맡아보았음.
장적[帳籍] : 호적(戶籍). 호수(戶數) 및 인구를 식구별로 기록한 장부.
장전[長田] : 각 역(驛)에 절급(折給)한 그 역의 장(長)의 급료 대신 준 말.
장전[長銓] : 이조 판서(吏曹判書)의 별칭.
장전[帳前] : ① 임금이 임어(臨御)한 장막 앞. ② 장수의 앞.
장전[帳殿] : 임시로 꾸민, 임금이 앉는 자리. 구름 차일을 치고 휘장으로 사방을 둘러 막고 바닥을 높이고 별문석(別紋席)ㆍ채화석(綵花席) 따위 자리를 펴고, 좌석을 꾸밈.
장전신문[帳殿訊問] : 임시로 꾸민 어좌(御座)앞에 죄인을 꿇리고 친히 국문(鞠問)하는 것. 장전 추열(帳前推閱).
장전정[長銓政] : 이조 판서(吏曹判書)가 집행하는 정사(政事) 곧 인사 행정.
장전추열[帳前推閱] : 죄인을 왕의 장전(帳前)에 꿇리고 친히 국문(鞠問)함.
장정[掌正] : 세자궁에 속한 궁인직. 종7품의 내명부(內命婦).
장조[匠竈] : 공장(工匠)과 조정(竈丁=소금 굽는 사람).
장죄[杖罪] : 장형(杖刑)을 맡을 만한 죄.
장죄[贓罪] : 관리가 부정하게 뇌물을 받거나, 직권으로 재물을 탐한 죄.
장주[帳主] : 포주(包主).
장주[章奏] : 신하가 임금에게 상주(上奏)하는 글. 상소(上疏).
장중[場中] : 과장(科場=시험장)의 안. 장내(場內)라고도 함.
장중가[掌中歌] : 지리설(地理說), 곧 풍수설(風水說)에 관한 글.
장중용정[場中用情] : 과장(科場)에서 감독관 등이 사정을 보아주는 것.
장증[贓證] : 도둑질한 증거.
장지[壯紙] : 두껍고 단단한 질이 좋은 한지의 한 가지.
장차[將差] : 원이나 감사(監司)가 죄인을 호송(護送)하기 위하여 심부름으로 보내는 사람.
장차[掌車] : 태복사(太僕司)에 딸린 벼슬의 하나.
장차자[掌次者] : 임금의 제사ㆍ조근(朝覲)ㆍ군려(軍旅) 등의 일이 있을 때 장막 치고 자리 까는 것을 맡는 관원.
장찬[掌饌] : 세자궁(世子宮)에 봉사(奉仕)하는 내명부(內命婦) 중 궁인직(宮人職)의 하나인 종7품 벼슬.
장찬저뢰[粧撰抵賴] : 과실을 숨기려고 꾸미고 변명하여, 승복(承服)하지 않는 것.
장창[長槍] : 십팔기(十八技)의 한 가지. 보졸(步卒)이 전체의 길이 4m 안팎의 긴 창을 가지고 하는 무예. 여러 가지 자세가 있었음.
장창당[長槍幢] : 신라 때의 군대 이름. 문무와 12년에 베풀어서 효소왕 2년에 비금 서당(緋衿誓幢)으로 고쳤음.
장책[粧冊] : 책을 장정(裝幀)하여 꾸미는 것. 제본(製本).
장척[丈尺] : ① 도ㆍ량ㆍ형(度量衡) 의 한 가지인 도(度), 곧 촌ㆍ촉ㆍ장(寸尺丈). ② 장대로 10자 길이가 되게 만든 자.
장청[狀請] : 계본(啓本)을 올려 주청(奏請)하는 것.
장청[將廳] : 군아(郡衙)와 감영(監營)에 딸린 장교(將校)의 직소(職所).
장초[壯抄] : 군인이 될 만한 장정(壯丁)을 골라 뽑음.
장초파총[壯抄把摠] : 장정으로 뽑힌 군사를 거느리는 종4품 무관 벼슬.
장충단[獎忠壇] : 군은의 영령을 제사지내는 곳. 본래는 초혼단(招魂壇)으로서 조선조 26대 고종 32년(1895), 을미 정변(乙未政變) 때 순사한, 궁내부 대신 이경직(李耕稙)ㆍ시위 대장 홍계훈(洪啓薰) 등 충신 열사의 넋을 제사지내던 곳임. 지금 서울의 장충단 공원(獎忠壇公園) 안에 있었음. 비(碑)는 1900년 고종 황제가 건립한 것으로서, ‘獎忠壇’ 이란 비명을 몸소 썼으며, 뒷면 글은 민영환(閔泳煥)이 짓고 썼다고 함. 이 단을 만든 뒤부터 민간에서는 “남산 밑에 장충단을 짓고 군악대 장단에 받들어 총일세”란 가요까지 퍼져 충성심을 일깨웠음. 1969년 7월 4일, 서울 특별시 중고 장충동 2가 산(山) 4, 영빈관 정문 안 오른쪽 숲 속에서 ‘獎忠壇’이란 빗돌을 찾아내었음.
장태[藏胎] : 왕실(王室)의 태를 안치(安置)하는 일.
장통[掌通] : 사헌부(司憲府)의 장령(掌令)을 뽑을 때 후보자 세사람 속에 추천되는 일.
장통교[長通橋] : 서울 장교동(長橋洞)과 관철동(貫鐵洞) 사이의 청계천에 놓였던 돌다리.
장파[狀罷] : 죄지은 원을 감사가 왕에게 장계(狀啓)하여 벼슬을 떼는 일.
장판[杖板] : 전날 형구(刑具)의 한 가지. 장형(杖刑)을 집행할 때 죄인을 엎어놓고 팔ㆍ다리를 잡아 매는 틀, ‘T'자 모양의 널빤지에 세 발을 달아서 만들었음. 장대(杖臺)라고도 함.
장패[將牌] : 군관(軍官)ㆍ비장(裨將)들이 허리에 차는 나무로 만든 패.
장패[藏牌] : 연말 연시 또는 연중 특별한 날에, 과잉 단속을 방지하기 위해 순찰 군관(軍官)이 지니고 다니는 금패(禁牌)를 회수하여 보관하는 것.
장편전[長片箭] : 장전(長箭)과 편전(片箭). 장전은 긴 화살, 편전은 아기살.
장폐[杖斃] : 형장(刑杖) 맞아 죽는 것.
장표[章標] : 조선조 때 오위(五衛)의 장졸이 그 소속의 부대를 나타내는 표. 신라 때의 금(衿)과 같은 것으로 각기 일정한 빛깔의 헝겊에 인수(認獸)를 그리고 부대의 이름을 써서 붙였음. 중위(中衛)는 직경이 15cm(5치) 되는 누른 빛 둥근 헝겊에 날개 돋친 뱀을 그려 가슴에 붙였고, 전위(前衛)는 한 변이 21cm(7치) 되는 삼각형의 붉은 헝겊에 주작(朱雀)을 그리어 배 앞에, 좌위(左衛)는 길이 24cm(8치) 너비 9cm(3치)의 긴 네모진 남빛 헝겊에 장용을 그려 왼쪽 어깨에, 우위(右衛)는 사방 12cm(4치)의 흰 헝겊에 날개 돋친 범을 그려 오른쪽 어깨에, 후위(後衛)는 원호(圓弧)의 곡면(曲面)의 검은 빛 헝겊에 거북을 그려 등에 각각 붙였음. 임진왜란 뒤에는 빛깔ㆍ인수ㆍ부대의 이름을 쓰는 것은 변하지 않고, 헝겊의 규격만을 다 함께 길이 18cm(6치), 너비 12cm(4치)의 긴 네모 모양으로 통일하여 모두 가슴과 배 사이에 붙였음. 장복(章服). 준말 장(章).
장행랑[長行廊] : 고려 개경(開京)의 남동쪽 거리에 따라 죽 벌여 세운 상점. 이후 조선조 대에도 서울의 큰 거리 양쪽에 각 주비전(注比廛)을 세워 물건을 팔게 하였음. 장옥(長屋). 행랑(行廊).
장형[杖刑] : 오형(五刑)의 한 가지. 대형장(大荊杖)으로 죄인의 볼기를 치는 형벌 60ㆍ70ㆍ80ㆍ90ㆍ1백의 5등급이 있음.
장황[粧潢] : 서책이나 서화첩(書畵帖)을 꾸미어 만드는 것. 표구(表具). 장정(裝幀).
장획[藏獲] : 노비(奴婢). 장은 남노(男奴) 획은 여비(女婢)를 말함. 罵奴曰藏罵婢曰獲[揚子方言].
장흥고[長興庫] : ① 고려의 관아명. 제 25대 충렬왕 34년(1308)에 대부상고(大府上庫)를 고친 이름. ② 조선조 때 돗자리ㆍ종이ㆍ유지(油紙) 등의 관리 및 궐내의 여러 관청에서 쓰는 물품의 공급에 관한 일을 맡은 관청. 호조에 속함. 태조 원년(1392)에 고려 제도를 답습하여 설치하고 고종 31년 (1894)에 폐지하였음. 관원은 ‘대전회통’에 의하면 주부(主簿) 2인 봉사(奉事) 1인임.
재[齋] : ① 죽은 사람의 명복(冥福)과 자신의 소원을 부처 앞에서 기원하는 불사. ② 조선조 때 성균관ㆍ사학(四學)ㆍ향교ㆍ서원 등에 딸린 기숙사.
재가[在家] : ① 육주비전(六注比廛)에서 파는 물품을 자기 집에서 판매하는 것. ② 집에 있으면서 중처럼 도를 닦는 것.
재가[在家] : 안건(案件)을 임금이 몸소 결재하여 허가함.
재간[材幹] : 재지(才智)와 능력(能力).
재거관[賫去官] : 왕의 반사문(頒賜文) 등을 가지고 가는 관원.
재거사목[賫去事目] : 중국으로 가는 사신(使臣) 일행이 가져가는 물품의 품목에 관한 규정.
재결[災結] : ① 재해(災害)를 입은 전답. ② 여러 해 동안의 이재지(罹災地)로서 공부상(公簿上)에 면세해야 할 토지로 기록되어 있는 결수(結數).
재계[齋戒] :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음식을 가려먹고, 부정(不淨)을 멀리 하는 것. 재계에는 치재(致齋)와 산재(散齋)가 있음. 치재는 제관(祭官)이 입제일(入祭日)부터 파제일(罷祭日) 다음 날까지의 3일 동안 재계하는 것을 말하고, 산재는 제사지내기에 앞서 집 밖에서 몸과 마음과 행동을 근신하는 것을 말함.
재관[齋官] : ① 각 능(堎)ㆍ묘(廟)ㆍ사(社)ㆍ전(殿)ㆍ궁(宮)의 참봉(參奉)을 통칭하는 말. ② 제향 때에 향로를 받드는 제관. 재랑(齋郞).
재궁[梓宮] : 임금ㆍ왕대비ㆍ왕비의 유해를 안치한 관(棺). 중국에서 가래나무(梓木)의 재목으로 관을 만들었으므로 이 이름이 생기었음. ‘재위백목장(梓爲百木長)’이라는 말에서 가래나무를 택한 것으로 추측됨. 그리고 능(陵)을 재궁이라고도 함. 재로 만든 관이 들어있는 곳이라는 의미에서 일컫는 것임. 銑曰以梓木爲棺因通名其陵曰梓宮, [謝朓薺敬皇后哀策文注.] :
재궁[齋宮] : ① 향교. 지방의 분묘. ② 재실(齋室).
재금장[裁金匠] : 의상(衣裳)에 금실로 수놓은 장인(匠人).
재도습의[再度習儀] : 나라에 크나큰 의식이 있을 때, 두 번째 미리 익혀 보는 것.
재랑[齋郞] : ① 묘(廟)ㆍ사(社)ㆍ전(殿)ㆍ궁(宮)ㆍ능의 참봉(參奉)을 통칭하는 말. ② 제향 때 향로를 만드는 제관. 재관(齋官).
재래인[齎來人] : 가지고 온 사람.
재무관[財務官] : 대한 제국 때 재무서(財務署)에 딸린 주임(奏任) 벼슬.
재백정단취[才白丁團聚] : 조선조 때에 서울과 지방의 재인(才人)과 백정들을 남김없이 찾아내어 일정 지역에 모아 살게 하고, 명부(名簿)를 작성하여 형조ㆍ한성부와 해도(該道) 해군(該郡)에 비치(備置)하여 매년 그들의 생산(生産)ㆍ물고(物故)ㆍ도망(逃亡)등을 감시한 일.
재복[再覆] : 한 번 심판한 사건을 다시 심리함.
재봉인[齎奉人] : 임금이 하사하는 물품, 또는 임금에게 진상하는 물건 등을 받들고 가는 사람.
재부[宰夫] : 사옹원(司饔阮)에 딸린 종6품(從六品) 잡직(雜職).
재살[宰殺] : 가축을 잡음. 도살(屠殺).
재상[宰相] : ① 천자(天子)를 보좌(輔佐)하고 백관을 통솔하여 정사를 행하는 사람. 주공(周公)이 총재(冢宰)가 되어 성왕(成王)을 도운 데서 온 명칭이라고 함. 진한(秦漢) 이래의 승상(丞相)ㆍ상국(相國) 및 삼공(三公), 수(隋)의 내사(內史)ㆍ납언(納言), 당송(唐宋)의 중서(中書)ㆍ문하(門下)ㆍ상서(尙書)의 삼성(三省) 장관 및 평장사(平章事), 명청(明淸)의 내각 대신(內閣大臣)이 재상임. ② 고려시대는 당ㆍ송의 재상과 거의 같음. ③ 조선조 때는 정3품 당상관 이상으로서 임금을 보좌하여 국무를 처리하는 관직에 있는 사람을 말함. 상(相)은 정1품의 삼의정(三議政), 재(宰)는 정3품 당상관 이상으로서 중앙의 중요 관직에 있는 사람을 의미함. ④ 승상(丞相)을 말함. 경윤(卿尹)ㆍ재보(宰輔)라고도 함. 재신(宰臣). 경상(卿相). 경재(卿宰).
재상답험[災傷踏驗] : 재해(災害)로 인하여 곡식이 손상(損傷)된 상황을 실지 답사(踏査)하는 일.
재상심감[災傷審勘] : 재해(災害)로 인하여 입은 곡식의 손상 정도를 살펴서 정함. 심사 감정(審査勘定)함.
재상전[災傷田] : 재해로 인하여 손상을 입은 전지.
재상종제[在喪終制] : 상중(喪中)에 있다가 상기(喪期)를 마침.
재상차착[災傷差錯] : 재해(災害)를 입은 전지(田地)의 조사 보고(調査報告)를 사실과 다르게 하는 것.
재상파출[災傷罷黜] : 재상 차착(災傷差錯)으로 말미암아 파직(罷職)됨. 그렇게 된 자.
재색마[才色馬] : 털빛깔이 곱고 영리하게 생긴 말. 유재색마(有才色馬).
재생[齋生] : 거재 유생(居齋儒生)의 준말.
재서[載書] : 서약한 문서. 서문(誓文). 서서(誓書).
재소[才疏] : 재주가 적음. 재능(才能)이 열등(劣等)함. 그러한 자.
재수가동[再囚家僮] : 가동을 두 번째 가둠. 송사(訟事)를 심판(審判)하는 자리에 당사자가 나오지 않고 회피하면 그 가동을 가두되 3일이 지나면 석방해야 하는데, 이 석방 후에 다시 두 번째로 가둔다는 뜻.
재숙[齋宿] : ① 제관(祭官)이 재소(齋所)에서 밤을 지냄. ② 임금이 나라의 제사를 행할 때 그 전날밤에 제소에 나와 묵으면서 재계하는 것.
재식[栽植] : 나무를 심음.
재신[宰臣] : 재상(宰相)인 신하. 곧 품계(品階)가 정2품 이상인 신하.
재실[梓室] : 왕세자(王世子)ㆍ세자빈(世子嬪)ㆍ왕세손(王世孫)ㆍ세손빈(世孫嬪)의 관(棺).
재실[梓室] : ① 능(陵)이나 종묘(宗廟) 또는 묘(墓)의 제사 지내는 집. 재전(齋殿). ② 문묘에서 유생들이 공부하는 집.
재실지녀[在室之女] : 아직 시집가지 않았거나 시집갔다가 돌아와 친정에 있는 딸. 대명률(大明律) 호율(戶律) 가취위율 주혼 매인죄조 (嫁娶違律主婚媒人罪條)에 보임.
재심[再審] : 다시 심사함. 두 번째로 심사함.
재외관[在外官] : 외방(外方)에 있는 관원(官員). 지방 관사(官司)의 관원.
재용[財用] : 재물(財物)의 사용. 쓰이는 곳과 경비.
재용출입부[財用出入簿] : 재정(財政)의 지출(支出)과 수입(收入)을 기록한 장부.
재유[齋儒] : 거재 유생(居齋儒生)의 준말.
재이[災異] : 자연계(自然界)의 이변(異變). 천재 지이(天災地異).
재인[才人] : 천인(賤人)의 하나. 남자는 노래와 춤과 줄타기를 업(業)으로 하고, 여자는 무당 노릇 기타(其他)를 업으로 하여 농업 등의 정업(正業)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들을 말함.
재일[齋日
① 재계하는 말. 마음과 몸을 깨끗이 하고 음식을 가려먹고 부정(不淨)을 멀리하는 날. ② 죽은 사람의 명복을 빌고자 불공(佛供)을 드리는 날. 사망일부터 1주일마다 불공을 올리어 49일 째에 재를 올리는 것을 칠칠제(七七祭)라고 함. ③ 대소재(大小齋)를 지키는 날.
재임[齋任] : 성균관(成均館)ㆍ사학(四學) 등에 기숙(寄宿)하여 수업(修業)하는 유생(儒生) 중의 임원(任員).
재자관[齎咨官] : 자문(咨文)을 가지고 가는 임시 벼슬. 중국에 보내는 자문을 가지고 가는 사자(使者)임.
재자행[齎咨行] : 자문을 가지고 가는 행차. 재자관의 사행(使行).
재작장[裁作匠] : 옷을 마름질하여 만드는 공장이.
재적인[在謫人] : 귀양 가 있는 사람.
재전[齋殿] : 재실(齋室). 능(陵)이나 종묘 또는 묘(墓)의 제사지내는 집.
재절[栽節] : 알맞게 조절함.
재접[栽接] : 재식(栽植)과 접목(接木). 나무를 심거나 접붙여 기름.
재주[財主] : 재산의 임자. 화주(貨主). 노비와 전택(田宅)의 소유자가 그 재산을 처분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 그 유산의 분할에 분쟁이 있을 때 이 것을 공평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관(官)에서 소유자 곧 재주를 대신하여 처분하는 수가 있음. 이를 관이 만든 재주(官作財主)라고 함.
재주신후[財主身後]] : 재주(財主)뒤, 재주는 재산의 임자.
재집대신[宰執大臣] : 한 나라의 정권(政權)에 참여하고 있는 대신. 실직(實職)에 있는 대신.
재처견굴[再處見屈] : 두 번째 재판에서도 패소(敗訴)함.
재천[齋薦] : 셩균관(成均館)의 재임(齋任)의 장의(掌議)가 될 사람을 천거함.
재초도감[齋醮都監] : 고려 때 하늘ㆍ땅ㆍ별에 지내는 초제(醮祭)를 맡은 관아. 26대 충선왕 때에 정사색(淨事色)을 고쳐서 일컫다가 34대 공양왕 3년(1391)에 폐함.
재최[齊衰] : ‘자최’를 잘못 읽은 것.
재취[再吹] : 군대를 출동시킬 때, 두 번째로 나발을 부는 일.
재침[災祲] : 재앙. 침은 음양(陰陽)의 기(氣)가 상침(相侵)하는 요기(妖氣)의 뜻.
재행[才行] : 재능(才能)과 행검(行儉).
재혁아문[裁革衙門] : 아문을 개폐(改廢)함. 곧 관제(官制)를 고침에 따라 어느 관아(官衙)가 아주 없어지거나 다른 관아에 합병되는 것. 또 그렇게 된 아문.
재형[宰衡] : 재상(宰相)을 말함. 은(殷)의 이윤(伊尹)이 아형(阿衡), 주(周)의 주공(周公)이 태재(太宰)가 된 데서 유래하였음.
재화현덕지사[才華賢德之士] : 재주가 뛰어나며 어질고 덕이 있는 선비.
쟁[錚] : 징. 징ㆍ괭가리의 유(類).
쟁송[爭訟] : 서로 다투어 소송을 일으킴. 서로 분쟁을 일으켜 소송(訴訟)함.
쟁장[錚匠] : 징ㆍ괭가리를 만드는 공장이.
쟁집[爭執] : 다투어 고집함. 간쟁(諫諍)하여 마지않음.
저가[猪加ㆍ豬加] : 부여(扶餘)의 사대관직(四大官職)인 사가(四加)의 하나. 재부(財賦)에 관한 국정을 관장(管掌)하는 동시에 사출도(四出道)의 하나를 주관하여 그 안의 모든 읍락(邑落)을 통솔하던 것임.
저경궁[儲慶宮] : 조선조 16대 인조의 잠저(潛邸). 전 이름은 송현궁(松峴宮)이었음. 21대 영조 31년에 추존한 원종의 생모(生母)인 인빈 김씨(仁嬪金氏)의 신위(神位)를 이곳에 봉안하고 이 이름으로 고침. 지금의 서울 소공동(小公洞)의 전 서울 치대(齒大) 자리에 있음.
저과[貯窠] : 나라에서 벼슬의 빈자리[缺員]를 정기(定期)가 아니면 보충하지 않는 일.
저괴염법[沮壞鹽法] : 염법을 어기고 문란하게 함.
저군[儲君] : ① 왕세자. ② 황태자.
저궁[儲宮] : ① 왕세자. ② 황태자.
저기택[瀦其宅] : 강상(綱常)을 범한 중죄(重罪)를 처벌하고 아울러 행하는 처분의 하나. 그 집을 헐고 그 자리에 못을 파는 것.
저량[儲兩] : 다음 가는 사람. 곁에 따르는 사람. 다음을 잇는 자.
저뢰[抵賴] : 거짓말을 하며 죄를 자복(自服)하지 않음.
저리[邸吏] : 경저리(京邸吏) 또는 영저리(營邸吏)의 약칭.
저마[苧麻ㆍ紵麻] : ① 모시풀. ② 모시와 삼.
저마교직포[苧麻交織布] : 모시와 삼을 섞어 짠 베.
저모립[猪毛笠] : 돼지 털로 안을 대어 만든 것.
저묵[楮墨] : ① 종이와 먹. ② 글자. 문자.
저사[紵紗] : 중국에서 나는 사(紗)의 하나. 사모(紗帽)를 만들 때에 겉을 싸는 데에 많이 쓰임.
저사[儲嗣] : 왕세자(王世子).
저상지[楮常紙] : 닥나무 껍질을 원료로 하여 만든 품질이 보통인 종이.
저서[儲胥] : ① 종. 비복(婢僕). ② 모음. 저축함. ③ 군중의 담장.
저성기[氐星旗] : 의장기(儀仗旗)의 한 가지. 광무 원년(1897)에 고종이 황제가 되어 노부(鹵簿)에 사용한 삼각기로, 대가(大駕)ㆍ법가(法駕)가 나갈 때 뒤따랐음.
저수[抵數] : 액수(額數)에 맞음. 액수에 참.
저앙[抵昻] : 낮음과 높음. 낮추기로 하고 높이기도 함. 특히 법률의 적용을 법대로 일정하게 하지 않음.
저업[抵業] : 손해를 변상하기에 넉넉한 가산(家産). 위탁받은 물건에 손해가 생길 경우에 그것을 배상할 만한 재산이 있는 것.
저업인호[抵業人戶] : 위탁받은 물건에 손해가 생길 경우에 배상할 만한 재산이 있는 민가(民家). 유저업인호(有抵業人戶). 대명률(大明律) 호율(戶律) 사충 아행부두조(私充牙行埠頭條)에 보임.
저오[牴牾] : 서로 어긋나 거슬림. 서로 용납되지 않음.
저위[儲位] : 왕세자(王世子)의 지위.
저이[儲貳] : 황태자(皇太子)ㆍ왕세자(王世子)를 달리 이르는 말.
저인[邸人] : 경저인(京邸人) 또는 영저인(營邸人)의 약칭.
저인전[邸人錢] : 저인의 돈. 경저(京邸) 또는 영저(營邸) 소관(所管)의 돈.
저자단[楮子壇] : 저자도(楮子島)에 있는 기우제단(祈雨祭壇).
저작[著作] : 홍문관(弘文館)ㆍ승문원(承文院)ㆍ교서관(校書館)에 둔 정8품 벼슬.
저적창[儲積倉ㆍ貯積倉] : 고려 때 궁중의 큰 제사에 쓸 곡식을 맡은 관청.
저전[楮田] : 닥나무를 재배하는 밭.
저죄[抵罪] : 죄에 저촉(抵觸)됨. 죄에 걸리어 형벌을 받게 됨.
저주[詛呪] : 어떤 특정인에게 재앙이나 불행이 있게 해달라고 마음만으로 또는 특별한 흉한 방법으로 빌며 바라는 것.
저주지[楮注紙] : ① 닥나무 껍질로 만든 주지(注紙). 주지는 승지(承旨) 또는 주서(注書)가 왕의 명령을 필증(筆證)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종이.
저주지가[楮注紙價] : 저주지의 값.
저채[邸債] : 조선조 때 경저리(京邸吏)나 영저리(營邸吏)가 백성의 공납(貢納)을 방납(防納)함으로써 백성이 이들에게 진 빛. 이를 구실로 그 배(倍)로 횡취(橫取)하는 등 작폐(作弊)가 심하였음.
저치미[儲置米] : 저축하여 둔 쌀. 각 지방에 각종 세곡으로 받아들인 쌀을 저축하여 두고 관수 물자(官需物資)의 조달에도 사용하며 또 춘대 추납(春貸秋納) 구황(救荒)에도 사용함.
저치미천대율[儲置米擅貸律] : 관고(官庫)에 저축되어 있어야 할 미곡(米穀)을 마음대로 대출한 죄를 처벌하는 법률 조문.
저치상정미[儲置詳定米] : 관고(官庫)에 저축되어 있는 상정미. 상정미는 대동법(大同法)의 일환으로 숙종 34년에 비로소 황해도에서 실시한 상정법(詳定法)에 의하여 거둔 미곡(米穀).
저택[瀦宅] : 강상(綱常)에 관계되는 중죄인을 처형하고 아울러 과하는 처분의 하나로, 그 집을 헐고 그 자리에 못을 파는 것.
저폐[楮幣] : 저화(楮貨).
저폐장[楮幣匠] : 저폐를 만드는 공장이. 저폐는 닥나무 껍질을 원료로 하여 만든 종이로 만든 돈. 곧 저지(楮紙)로 만든 화폐(貨幣).
저포[苧布ㆍ紵布] : 모시.
저포전[紵布廛] : 육주비(六注比)의 하나로, 모시를 파는 전(廛)인데, 유분전(有分廛)으로서 국역(國役) 6분(分)을 부담함. 순조 원년에 포전(布廛)과 합하여 한 주비를 만들었음.
저하[低下] : 왕세자(王世子)에게 붙이는 존칭.
저화[楮貨] : 고려말 조선조 초에 사용된 지폐(紙幣). 닥나무 껍질로 제조한 종이이기 때문에 종래 사용되어 온 포화(布貨)에 대한 말임. 고려 공양왕 4년(1392)에 이를 만들었는데 고려가 망하자 통용되지 못하였음. 조선조 태종 원년(1401)에 사섬서(司贍署)를 설치하고 이듬해에 저화를 발행하여 그 가치를 1장에 5승포(五升布) 1자, 쌀로는 두 되로 정하고 포화 사용을 금지함. 그 후 정부의 적극적인 사용정책에도 불구하고 민간의 기피로 인하여 문종 원년(1451)에는 가지가 하락해서 저화 20장에 상포(常布) 1필, 저화 1장에 쌀 한 되로 되고 역시 미(米), 포(布)가 성행하여 조선조 중기에는 사실상 저화의 통용이 되지 않음.
저환[抵換] : 바꿈. 다른 물건으로 바꿔치기함.
적간[摘奸] : 난잡한 행동이나 부정(不正)한 사실의 유무를 조사 적발(摘發)함. 척간(擲奸).
적간패[摘奸牌] : 부정(不正), 난잡(亂雜)을 적발하기 위하여 신표(信標)로 가지고 다니는 패. 병조ㆍ도총부(都摠府) 등에 주어서 밤에 대궐을 순시할 때 가지게 하는, ‘摘奸’ㆍ‘御押’이라고 새긴 둥근 나무 패임.
적강[謫降] : 죄파로 인하여, 벼슬아치가 외직(外職)으로 좌천되어 감.
적공교위[迪功校尉] : 종6품 잡직(雜織)에 주는 무관(武官) 벼슬의 위호(位號).
적과[賊科] : 이미 합격으로 결정된 시권(試券)의 명의(名義)를 바꿔치기하는 것. 절과(竊科)라고도 함.
적과율[賊科律] : 과거(科擧) 때에 남의 시권(試券) 곧 답안지(答案紙)를 훔쳐서 제것으로 한 자를 처단하는 율(律).
적과자[賊科者] : 과장(科場)에서 남의 과거 답안을 도둑질하여 본인의 이름을 지우고 제 이름을 써 넣은 사람. 절과자(竊科者).
적금무당[赤衿武幢] : 신라 31대 신문왕 7년(687)에 둔 삼무당(三武幢)의 하나.
적금서당[赤衿誓幢] : 신라 구서당(九誓幢)의 하나. 보덕성(報德城)의 고구려 유민으로 조직된 군대로 31대 신문왕 6년(686)에 설치함.
적대[炙臺] : 제향(祭享) 때에 희생(犧牲)을 담는 그릇. 생긴 모양은 책상반(冊床盤) 비슷함.
적도대[赤絛帶] : 3품 이상의 관원이 사복(私服)에 매는 붉은 실로 만든 띠. 홍도아(紅絛兒).
적동명로[赤銅茗爐] : 적동으로 만든 차를 달이는 화로. 적동은 검붉은 구리.
적동삼관반[赤銅三盥盤] : 적동으로 만든 삼관반. 삼관반은 세 개의 세숫대야를 연립하여 받치는 탁자모양의 반.
적모[嫡母] : 서자녀(庶子女)가 아버지의 적실(嫡室)을 이르는 말. 큰어머니.
적몰[籍沒] : 중죄인(重罪人)의 재산을 몰수하는 것. 가족의 처벌도 따르게 됨.
적몰재산[籍沒財産] : 중죄인에 대한 처분의 하나. 전 재산을 적록(籍錄)하여 몰수(沒收)함.
적방산[赤方繖] : 의장(儀仗)의 한 가지.
적사인[積仕人] : 오래 벼슬한 사람. 한 관직에 오래 근무한 사람.
적색[炙色] : 궁중(宮中) 각 전궁(殿宮)에 딸린 하례(下隷)의 하나.
적석[赤舃] : 임금이 정복을 입을 대 신는 신.
적소[謫所] : 유배(流配)되어 있는 곳. 귀양살이하는 곳. 배소(配所).
적소두계[赤小豆契] : 관아에 붉은 팥을 공물로 바치는 계.
적손[嫡孫] : 적계(嫡系)인 손자. 적자(嫡子)의 아들. 적자의 손자.
적손승조[嫡孫承祖] : 적손이 조부를 이음. 부가 조부보다 먼저 죽었을 경우에 적손이 계승하여 조부의 제사를 받드는 것. 승중(承重).
적수[笛手] : 세악수(樂細手)의 하나. 대금(大笒)을 부는 사람.
적수[滴水] : 시체의 상처를 검사하기 위하여 물을 떨어뜨려서 씻는 것.
적순부위[迪順副尉] : 무관(武官) 정7품 벼슬의 위호(位號).
적실[嫡室] : 첩에 대하여 본 아내를 이르는 말. 정실부인(正室夫人). 정실. 본실. 본처. 정처(正妻). 군부(君婦). 본댁네.
적쌍룡단선[赤雙龍團扇] : 의장(儀仗)의 한 가지. 붉은 쌍룡(雙龍)을 그리고, 긴 자루가 달린 둥그런 부채.
적오기[赤烏旗] : 의장기(儀仗旗)의 한 가지.
적우[翟羽] : 공작우.
적웅기[赤熊旗] : 의장기의 한 가지.
적위[赤位] : 신라 때의 승관(僧官)의 하나. 사천왕사 성전(四天王寺成典)ㆍ봉성사 성전(奉聖寺成典) 등에 있는 제 3위의 승관. 정원은 1명. 판관(判官)이라고도 함.
적의[翟衣] : 왕후가 입는 붉은 비단 바탕에 꿩의 깃으로 장식한 옷.
적자손[嫡子孫] : 적계(嫡系)인 자손. 적자와 적손.
적장[嫡長] : 적계(嫡系)의 맏이. 적장자(嫡長子)ㆍ적장손(嫡長孫). 적계의 맏이로 이어 내려 온 후손.
적장[賊臟] : 도둑의 장물(臟物).
적장충의[嫡長忠義] : 공신(功臣)의 적장으로서 충의위(忠義衛)에 소속된 사람. 충의위에는 공신의 자손이 소속되는데, 그 중에서 적장인 자를 지칭하는 것.
적전[籍田] : 임금이 친히 경작하는 토지. 권농(勸農)의 뜻임. 이는 고대 중국(中國)에서 시작된 것. 우리나라는 고려 성종 2년(983)에 왕이 원구(圓丘)에서 적전을 경작하여 시범하고, 조선조 때에는 적전에 관한 사항을 법전에 규정하여 임금의 친경(親耕)을 원칙으로 하고, 실제는 농민으로 하여금 경작하게 하며 수확된 곡식은 제사에 사용됨.
적전령[籍田令] : 임금이 친경(親耕)하는 전답을 관리하여 경작과 수확을 보살피는 관직. 봉상시(奉常寺)의 첨정(僉正)으로 임명하는 임시직(臨時職).
적족[嫡族] : 적출(嫡出)인 친족. 일가붙이 중에서 정실(正室) 소생인 사람.
적중[謫中] : 귀양 가 있는 동안.
적지[赤地] : 벌거숭이 땅. 흉년으로 논밭에 거두어들일 것이 없는 것.
적진[敵陣] : 적의 진영. 적군의 진지.
적질[嫡姪] : 적출(嫡出)인 형제의 적출자녀.
적책[籍冊] : 장부(帳簿) 책.
적처[嫡妻] : 장가처.
적첩[嫡妾] : 정처(正妻)와 첩(妾).
적첩분간[嫡妾分揀] : 정처(正妻)와 첩을 가려냄. 정처와 첩의 구분을 분명하게 함.
적초의[赤綃衣] : 적색 초로 만든 웃옷. 모든 정관(正官)이 조복(朝服)에 갖추어 입음. 초는 얇게 짠 생견(生絹).
적추[積芻] : 꼴을 쌓아 둠. 쌓여 있는 꼴.
적호피[赤狐皮] : 붉은 여우 가죽.
전[殿] : 전최(殿最), 고사(考査)의 하등급.
전[箋] : ① 국가에 길흉이 있을 때에 임금에게 아뢰는 사륙체(四六體)의 글. 사륙체는 사자구(四字句)와 육자구(六字句)를 기본으로 하여 만든 글. ② 주해(注解). 경서(經書)의 뜻을 자세하게 표현한 것. ③ 서한(書翰). ④ 표지서(表識書). 책 사이에 끼워두어서 참고될 것을 기록한 것. ⑤ 시문(詩文) 편지 등을 쓰는 폭이 작은 아름다운 종이. ⑥ 명함.
전가[全家] : 온 가족. 한 집의 모든 식구.
전가[痊可] : 병이 나음. 치유(治癒).
전가사변[全家徙邊] : 죄인과 그 전가족을 주로 함경도와 평안도의 국경지방으로 강제 이주(移住)시키는 것. 형벌의 하나인데, 제4대 세종 때부터 북변 개척을 위한 정핵으로 실시했으며, 죄가 비교적 가벼운 자에 한하였음. 그러나 점차 이민의 필요가 없어지자 영조 20년(1744)에 형제(刑制)를 개혁해서 죄를 진 본인에게만 장류(杖流)로 대행하였음.
전가입거[全家入居] : 죄인의 전 가족을 함경도 지방의 국경지대에 입거시키는 형벌. 이에 관한 사무는 입거청(入居廳)에서 맡아 봄. 전가사변(全家徙邊).
전가죄인[全家罪人] : 죄인의 전 가족을 죄인으로 다루는 것. 이에는 두 가지 경우가 있음. ㉠ 역모와 같은 대죄를 범했을 경우 ; 가족은 전부 중죄인(重罪人)으로 처리되어 장유(長幼) 남녀 및 관계의 구별에 때라 사형 또는 노비로 입역(立役)됨. ㉡ 비교적 경질(輕質)의 죄인으로서 북변(北邊) 국경지방의 개척정책에 의거하는 경우 가족 전부를 죄인으로 처리하여 북쪽 국경지대로 이주시킨 죄인.
전각[塡刻] : 글자를 음각(陰刻)하고 그 새긴 자획(字劃)에 색깔을 채워 넣은 것.
전각사[殿閣司] : 조선조 말에 전각(殿閣)의 수호(守護)와 수리(修理)를 맡은 관아. 26대 고종 31년(1894)에 궁내부(宮內府)의 소속으로 베풀어서 다음해에 주전사(主殿司)라 고치고 광무 9년(1905)에 다시 주전원(主殿院)이라 고침.
전간병[癲癎病] : 간질병. 소위 지랄병이라는 천간병(天癎病)과는 다름. 증상도 가볍고 또 완치할 수 있음.
전갈[傳喝] : ① 임금이나 상전이 전하는 말을 받아 이어서 전달함. 흔히 남의 말을 간접으로 받아 길게 늘여 빼어 전하였음. ② 남을 방문하였을 때나 남녀간의 대화(對話) 때에 그 종을 불러 전언(傳言)하는 일. 보통 방문 시에는 ‘이리 오너라’, 대화 때에는 ‘……라고 여쭈어라’ 등을 씀.
전감[前鑑] : 거울로 삼을 만한 과거의 경험.
전감[殿監] : 대전 별감(大殿別監)의 준말.
전갑[佃甲] : 소작인(小作人). 경작자(耕作者).
전강[殿講] : 조선조 제9대 성종 때부터 경학(經學)의 쇠퇴를 막기 위하여 시작한 시험. 성균관 유생과 학식이 많은 사람을 모아 삼경이나 오경(五經) 중에서 강(講)을 임금이 친히 받았는데 후에는 생원 진사도 참여함. 처음에는 임강(臨講)으로 하다가 영조 7년에 배강(背講)으로 고침.
전객사[典客司] : 예조(禮曹)의 한 분장(分掌). 외국 사신의 영접(迎接), 외방(外方)의 조공(朝貢)에 대한 잔치ㆍ사여(賜與) 등에 관한 일을 맡음.
전객시[典客寺] : 고려 때 빈객(賓客), 연향(宴享)을 맡아보는 관청. 25대 충렬왕 24년(1298)에 예빈성(禮賓省)을 고친 이름으로, 그 후 자주 이름이 바뀜.
전거역사[前去役使] : 가서 부림. 그 곳으로 가서 일을 시킴.
전건[戰巾] : 군사들이 머리에 쓰는 건의 한 가지.
전결[田結] : 논밭에 대하여 물리는 세금. 또는 그 전답.
전경[典經] : 서책에 관한 일을 맡아보는 경연청(經筵廳) 의 정9품 벼슬.
전경[專經] : 경서(經書) 또는 무경(武經)으로 시험하는 것. 전경 문신(專經文臣)ㆍ전경 무신(專經武臣)ㆍ전경 문신 전강(專經文臣殿講)ㆍ전경 무신 전강 등의 약칭.
전경 무신 전강[專經武臣殿講] : 오로지 무경(武經)으로 무신에게 궁중에서 보이는 강독시험(講讀試驗). 정월ㆍ4월ㆍ7월ㆍ10월에 40세 이하의 무신으로 동반(東班)ㆍ서반(西班)의 정직(正職)에 있거나 현재 군문(軍門)의 직(職)에 있는 자 중에서 경중(京中)에 있고 무고(無故)한 자를 병조(兵曹)에서 열서(列書)해 올려서 20원(員)을 수점(受點)하여 실시하며, 강서(講書)는 임문(臨文)으로 무경칠서(武經七書) 중 오자(吳子)를 제외한 육서 중에서 응시자가 원하는 것으로 함.
전경 문신 전강[專經文臣殿講] : 경서(經書)로 문신에게 궁중에서 보이는 강독 시험. 정월ㆍ4월ㆍ7월ㆍ10월에 통훈대부(通訓大夫) 이하의 37세 이하인 문신에게 오경(五經) 중에서 한 책을 입문으로 시험함.
전경 전강[專經殿講] : ① 전경 문신 전강 또 전경 무신 전강. ② 특히 전경 무신 전강을 뜻하는 것으로, 대전(大典) 병전(兵典) 시취(試取)의 한 과목(科目).
전계[傳係ㆍ傳繼] : 재산을 누구에게 상속시킨다는 뜻을 적은 문권(文券). 상속에 관한 문서.
전계[傳啓] : 사헌부(司憲府)ㆍ사간원(司諫院)에서 임금에게 이미 처벌한 죄인의 성명ㆍ죄명 등을 적어서 상주(上奏)하는 서류.
전계[廛契] : 전과 계. 전은 동류(同類)의 점포(店鋪)의 무리이고, 계는 동류의 상인이 모인 협동체(協同體)인데, 국가의 수요를 전ㆍ계를 통하여 구입하며, 전ㆍ에 공(貢)ㆍ역(役)을 배정하기도 함.
전계[廛契] : 담요. 털로 짠 방석.
전계[轉啓] : 옮겨 아룀. 임금에게 아뢰는 일을, 아뢰는 직분이 있는 관(官)이 받아서 임금에게 아룀. 전달(轉達).
전계대원군[全溪大院君] : 조선조 25대 철종(哲宗)의 사친(私親). 이름은 광(■). 사도세자(思悼世子)의 장남 은언군(恩彦君) 인(■)의 아들. 22대 정조(正祖) 3년(1779)에 아버지 은언군이 홍국영(洪國榮)과 함께 모역(謀逆)하였다는 벽파(僻派)의 무고를 받아 강화도로 쫓겨나자 아버지를 따라가서 빈농으로 일생을 거기에서 마침. 전계군에 봉했고 서기 1849년에 아들 원범(元範)이 즉위하자 대원군에 추봉되었으며 묘는 여주(驪州)로 이장됨.
전계문기[傳係文記] : 재산을 전해 준 문기. 유산을 전하는 문서.
전고처첩[典雇妻妾] : 아내 또는 첩을 전당잡히거나 삯을 받고 빌려 줌. 전은 기한을 약속하고 돈을 빌리면서 교환으로 처첩을 맡겼다가 돈을 갚고 돌려받는 것, 고는 일수를 계산하여 삯을 받고 처첩을 빌려 주는 것. 대명률(大明律) 호율(戶律)의 한 조목(條目)임.
전곡[穀] : 내수사(內需司)에 딸린 종8품 벼슬.
전곡아문[錢穀衙門] : 선혜청(宣惠廳)ㆍ호조(戶曹)와 같이 국고를 관리하는 관청을 통틀어 일컬음.
전공사[典工司] : 고려 때에 상서 공부(尙書工部)를 31대 공민왕 11~18년(1362~1369)까지, 또 이 임금 21년 (1372)에서부터 34대 공양왕 원년(1389)까지 이르는 이름.
전관[傳關] : 관문(關文)을 전함. 곧 동등 이하의 관(官)에 공문을 보내는 것.
전관[銓官] : 문무관의 전형(銓衡) 사무를 맡아보는 이조(吏曹)와 병조(兵曹)의 관원.
전광도[全光道] : 조선조 영조 11년 5월에 전라도를 역변(逆變) 때문에 나주(羅州)를 강호(降號)하고서 고쳐 부른 이름.
전교[傳敎] : 임금의 명령 또는 의사전달. 전지(傳旨). 하교(下敎).
전교시[典校寺] : 고려 때 경서(經書)나 축문ㆍ상소(上疏)에 관한 일을 맡아 보는 관청. 25대 충렬왕 34년(1308)에 비서감(秘書監)을 고친 이름.
전구서[典廐署] : ① 목축(牧畜)에 관한 일을 맡아보는 관청. 조선조 태조 원년(1392)에 베풀어서 뒤에 예빈시에 합쳐 분예빈시(分禮賓寺)라 이르다가, 7대 세조 12년 (1466)에 사축서(司畜署)라 고치고 독립함. ② 고려 때 목축에 관한 일을 맡아보는 관청. 7대 목종 때에 베풀었는데, 25대 충렬왕 34년(1308)에 전의시(典儀寺)의 관할에 들어감.
전근랑[展勤郞] : 조선조 때 동반(東班) 종9품 잡직(雜職)의 위호.
전농사[典農司] : 고려 때 궁중의 대제(大祭)에 쓸 곡식을 맡아보는 관청. 26대 충선왕 때 사농시(司農寺)를 고친 이름.
전농시[典農寺] : ① 조선조 때 제향(祭享)에 쓸 곡식에 관한 일을 맡아보는 관청. 3대 태종 원년(1401)에 사농시를 고친 이름. 뒤에 봉상시(奉常寺)와 합쳐 분봉상시(分奉常寺)라 함. ② 고려 때 제사에 쓰는 농산물과 적전(耤田)에 관한 일을 맡아보는 관청. 26대 충선왕 때에 일시 전농사(典農司)라 하였다가 31대 공민왕 11년(1362)과 21년(1371)에 사농시(司農寺)를 고친 이름.
전단[前單] : 전일(前日)에 이미 결정(決定)한 추천서(推薦書).
전단수점[前單受點] : 전의 망단자(望單子)에서 수접한 것, 곧 전에 후보자로 천거한 사람 중에서 임금이 재가(裁可)한 사람.
전답깃기[田畓衿記] : ① 논ㆍ밭의 임자의 이름과 조세 액수를 적은 문서. ② 자손 등에게 상속할 논ㆍ밭의 몫을 적은 문서. 깃(衿)은 이두(吏讀).
전당[典當] : 담보(擔保)로 하는 재물을 잡음. 재물을 담보로 하여 돈을 꾸어 주고 받는 것.
전당재물[典當財物] : 재물을 전당함. 전당한 재물.
전대[塡代] : 벼슬의 빈 자리를 채움.
전대[戰帶] : 군복에 띠는 띠. 장교 이상은 남빛의 명주로, 군졸은 무명으로 하되, 솔기를 비비 틀어서 넓이 10cm, 길이 3m 되게 만듦. 양쪽 끝을 터놓고, 삼각형이 되게 함.
전대등[典大等] : 신라 집사부(執事部)의 버금 벼슬. 진덕 여왕 5년(651)에 베풀어서 35대 경덕왕 6년(747)에 시랑(侍郞)으로 고침. 위계(位階)는 아찬(阿湌)에서 내마(奈麻)까지.
전대지재[專對之才] : 남의 물음에 지혜롭게 혼자 대답할 수 있어 외국의 사신으로 보낼 만한 인재.
전도[田堵] : 논밭과 집터. 전택(田宅).
전도[前導] : 앞을 인도함, 또는 인도하는 사람.
전도곡비[前道哭婢] : 상여(喪輿) 행렬에 앞서 가며 곡을 하는 여자 종.
전도주뢰지형[剪刀周牢之刑] : 가새주리. 죄인의 두 다리를 묶고 그 틈에 두 개의 주릿대를 가위 모양으로 끼우고 비트는 형벌. 혹독한 고문형(拷問刑)임. 조선조 영조 8년(1732)에 이 형의 금지령이 내렸으나 그 후도 계속 사용됨.
전독[典讀] : 대한제국 때 친왕부(親往府)에 딸린 판임(判任) 벼슬. 친왕(親王)에 대한 강독(講讀)을 맡아봄.
전독[展讀] : 펼쳐서 읽음.
전동정[轉動政] : 음력 6월과 12월의 정해진 시기에 하는 도목정사(都目政事)가 아니고, 때 없이 관리(官吏)의 임명 출척(任命黜陟)을 행하는 것.
전두두인[廛頭頭人] : 전의 우두머리. 전은 동종(同種)의 점포(店鋪)의 집합(集合).
전득[傳得] : 유산의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얻음.
전득노비[傳得奴婢] : 대대로 전해 받은 노비.
전등[典燈] : 궁중(宮中)에서 봉사(奉仕)하는 내명부(內命婦) 중 궁인직(宮人職)의 하나인 종8품 벼슬. 궁중에서 초(燭)ㆍ등화(燈火) 등에 관한 일을 맡아 봄.
전등[前等] : 전등내(前等內)의 준말.
전등[傳燈] : 전등록(傳燈錄)의 약칭. 송(宋)나라 진종(眞宗) 때의 중 도원(道源)의 저서로, 석가(釋迦) 이래의 전승(傳承)의 계통과 법어(法語)를 기술한 책.
전등관[前等官] : 전기(前期)에 재임(在任)한 관원(官員). 전임관(前任官).
전등내[前等內] : 전번의 등내. 곧 지나간 분기안.
전라도[全羅道] : 조선조 때 팔도(八道)의 하나. 26대 고종 33년(1896) 전국을 13도로 개편하기 전까지의 우리나라 지방 행정 구역. 지금의 전라 남북도임.
전락[篆烙] : 전서(篆書)로 새긴 화인(火印)을 찍는 것.
전랑[殿廊] : 궁전ㆍ전당 등의 낭하.
전랑[銓郞] : 전조(銓曹)의 낭관(郎官). 특히 이조정랑(吏曹正郞).
전랑법[銓郞法] : 전랑천대법(銓郞薦代法)의 준말. 이조 낭관(吏曹郎官 ; 正佐郞)이 사면(辭免)하려면 반드시 그 후임자를 추천하도록 규정한 법. 조선조 14대 선조 때의 동서 당쟁(東西黨爭)이 생긴 것은 이 전랑 천대(銓郞薦代) 관계로 시비가 있었다 하여 한 때 이를 폐지했다가 다시 시행함.
전량[田粮] : 전지(田地)와 양식.
전량[錢糧] : 금전(金錢)과 양곡(糧穀).
전력부위[展力副尉] : 무반(武班) 종6품 잡직(雜織)의 위호(位號).
전렵[畋獵] : 사냥.
전령[轉鈴] : 격구(擊毬)하는 동작의 한 가지.
전령패[傳令牌] : 좌우포도대장(左右捕盜大將)이 가지는 긴 네모로 된 패. 명령을 전할 때 사용함. 한쪽 면에는 전령(傳令), 또 한쪽 면에는 좌변 또는 우변포로대장이라 씀.
전례[典禮] : ① 떳떳한 예. 나라의 상법(常法)으로 되어 있는 의례(儀禮). ② 경국대전(經國大典) 및 가례(家禮)의 약칭. 문과복시(文科覆試)ㆍ생원복시(生員覆試) 등의 녹명(錄名) 전에 이 두 책의 강독시험(講讀試驗)이 있음.
전례강[典禮講] : 경국대전(經國大典) 및 가례(家禮)의 강독시험(講讀試驗).
전례고강[典禮考講] : 경국대전 및 가례에 대한 고강. 고강은 강독시험의 뜻.
전례방[前例房] : 호조(戶曹)에 속한 관아(官衙). 종묘와 사직의 제물, 왕에게 올리는 진상물, 사행(使行)의 방물(方物), 예장(禮葬)의 용품 등에 관한 일을 맡아봄.
전례서[典禮書] : 함흥(咸興)ㆍ평양(平壤)ㆍ영변(寧邊)ㆍ경성(鏡城)ㆍ의주(義州)ㆍ회령(會寧)ㆍ경원(慶源)ㆍ종성(鍾城)ㆍ온성(穩城)ㆍ부령(富寧)ㆍ경흥(慶興)ㆍ강계(江界)에 딸린 토관(土官)의 한 직소(職所).
전로[前路] : 앞길. 앞으로 가야할 길. 장래.
전로봉도[前路奉導] : 임금이 가마를 타고 능에 가는 도중에 행궁(行宮) 또는 주정소(晝停所)가 가까워지면 임금에게 먼저 알리는 봉도(奉導). 수원(水原) 능행 때에는 ‘전로(前路)요! 용양봉자정(龍驤鳳亭)전로요’라 하고 동쪽 능행 때에는 ‘전로요! 봉황동(鳳凰洞) 전좌(殿座)요’라고 함.
전록통고[典錄通考] : 숙종 27년에 영의정(領議政) 최석정(崔錫鼎)에게 명하여 찬수(撰修)하게 한 법전(法典)의 통서(通書). 경국대전(經國大典)을 주로 하고 대전속록(大典續錄)ㆍ대전후속록(大典後續錄)ㆍ수교집록(受敎輯錄) 등을 해당 조(條) 밑에 나누어 붙여서 통합(統合)하여 만들었으며, 숙종 32년에 완성함.
전루[傳漏] : 누각(漏刻)을 알리는 북. 누고(漏鼓).
전루군[傳漏軍] : 경점 군사(更點軍士).
전리[田里] : 시골. 고향인 시골 마을.
전리[電吏] : 고려 때 중서 문하성(中書門下省)의 하급 이속(下級吏屬).
전리사[典理司] : 고려 25대 충렬왕 원년(1275)에 상서 이부(尙書吏部)와 상서 예부(禮部)를 합쳐 부른 이름.
전립[戰笠] : 군대나 의식(儀式)때 쓰는 벙거지를 이르는 말.
전립[氈笠] : 군뢰복다기.
전마[戰馬] : 군마(軍馬).
전마태[戰馬太] : 전장에서 쓰기 위하여 길들이는 말에게 먹일 콩.
전망[前望] : 전에 천거하였던 후보(候補). 망(望)은 관리의 임명(任命)ㆍ사시(賜諡) 등에 있어서, 전조(銓曹)에서 합당하다고 생각하여 임금에게 천거하는 몇몇의 사람. 또는 호(號)인 때는, 셋을 천거하는 것이 상례임.
전망자[戰亡者] : 전쟁에서 죽은 사람. 적과 싸우다가 죽은 군사.
전매[典賣] : ① 전당(典當)하거나 매각(賣却)함. ② 원가(原價)를 상환(償還)하면 돌려 받는 조건을 붙여서 파는 것. 대명률(大明律) 호율(戶律) 전매전택조(典賣田宅條)에 보임.
전매전택[典賣田宅] : 전지(田地)나 가옥(家屋)을 장래에 원가를 받고 돌려준다는 조건으로 사들이는 것. 이 경우에도 세금은 물어야 하는 것인데, 만약 세금을 납입하지 않은 자는 대명률 전매전택(典賣田宅)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됨.
전명사령[傳命使令] : 조선조 때 승정원(承政院)의 사령.
전명사알[傳命司謁] : 하교(下敎)를 전달하는 사알(司謁).
전명청[傳命廳] : 국왕의 명령을 전달할 때 쓰는 청사.
전모[前母] : 후처(後妻)의 자녀가 아버지의 전처(前妻)를 지칭(指稱)하는 말.
전모전[典毛廛] : 서울의 종로 전등 (지금의 종로구 견지동) 근처에 있는 모전(毛廛)의 일컬음.
전목소[전목소] : 태복사(太僕寺)에 딸려 나라의 목축(牧畜)을 맡아보는 직소(職所). 대명률(大明律) 병률(兵律) 승관축척파령천조(乘官畜脊破領穿條)에 보임.
전무관[典務官] : 조선조 때 기로소(耆老所)의 한 벼슬.
전무령[典務令] : 고려 때 중서 문하성(中書門下省)의 후신(後身)의 도첨의사사(都僉議使司)의 정9품 벼슬. 25대 충렬왕 34년(1308)에 두었다가 없앰.
전문[箋文] : 한문 문체(文體)의 이름. 나라에 길흉(吉凶)의 일이 있을 때, 신하가 임금에게, 임금이 그 어버이의 수하(壽賀)에 써 올리는 4. 6체의 글.
전문[篆文] : ① 전자(篆字)로 쓴 글. ② 도장의 글. 도장에는 전자로 새기므로 이렇게 말함.
전문[錢文] : 돈.
전문모화[篆文模畵] : 인신(印信)을 위조할 때에 본 인신의 전자(篆字)를 모방하여 그린 것.
전문차사원[箋文差使員] : 고을 수령이 임금에게 전문(箋文)을 올리는데 보내는 사자(使者).
전물[奠物] : 제전(祭奠)에 쓰는 음식물. 제물(祭物).
전미[田米] : 좁쌀. 조(粟).
전민[田民] : 농민(農民). 농사짓는 백성 또는 노비.
전민변정도감[田民辨正都監] : 고려 24대 원종 10년(1269), 25대 충렬왕 14년(1288)과 27년(1301), 31대 공민왕 원년(1352), 32대 우왕 7년(1381)과 14년 (1388)에 문란해진 토지와 노비를 정리하기 위하여 둔 임시 관청. 권신(權臣)들의 토지 겸병(兼倂)과 이에 의한 농민들의 노비화의 폐단을 막기 위하여 두었으나. 결국 귀족들의 반발을 일으켜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함.
전방[傳榜] : 과거에 급제한 사람이나 관원의 초입사 또는 수령의 임명이 있을 때에, 그 성명ㆍ관직을 적어 그 집에 방군(榜軍)을 보내어 본인에게 알리는 일.
전방지총[專房之寵] : 여러 첩 중에 어느 한 첩을 가장 많이 사랑하는 사람.
전배[前排] : 궁궐ㆍ종묘ㆍ문묘ㆍ능침 등에 절하여 뵘. 전알(展謁).
전배장교[前陪將校] : 고관(高官)의 행차에 앞서 호위하여 가는 장교.
전배차장[前排遮障] : 제단(祭壇)이나 임금이 임어(臨御)한 곳의 전면에 둘러치는 장막.
전법[錢法] : 돈에 관한 법. 대명률(大明律) 호율(戶律)의 한 조목(條目)임.
전법사[典法司] : 고려 때 법률ㆍ소송ㆍ형옥(刑獄)에 관한 일을 맡아보는 관청. 25대 충렬왕 원년(1275)에 상서형부(尙書刑部)를 고쳐 같은 임금 24년(1298)까지 부른 이름으로, 31대 공민왕 11년(1362)에서 18년까지와, 공민왕 21년(1372)에서 34대 공양왕 원년(1398)까지 이 이름으로 부름.
전별연[餞別宴] : 전별하는 뜻으로 베푸는 연회.
전병선[戰兵船] : 전선(戰船)과 병선(兵船).
전보사[電報司] : 대한제국 때 전신(電信)에 관한 사무를 맡아보는 관청. 광무 원년(1897)에 농상공부(農商工部)의 소속으로 설치되었다가, 광무 10년(1906)에 없앰.
전보총사[電報總司] : 대한제국 때 서울의 전신 사무를 맡아보던 관청. 광무 원년(1897)에 농상공부(農商工部)의 소속으로 설치한 한성사(漢城司)를 고친 이름으로, 광무 4년(1900)에 통신원(通信院)에 예속시켰다가 광무 10년(1906)에 없앰.
전복[戰服] : 군복의 한 가지. 뒷솔기가 째지고 소매가 없는데, 다른 옷 위에 덧받쳐 입게 되었음. 갑오경장 이후로는 벼슬아치가 평상복(平常服)으로 입음. 쾌자.
전복처[典僕處] : 그 관아(官衙)에 딸린 노복(奴僕)을 맡아보는 곳.
전봉도[前奉導] : 임금이 탄 가마가 궁궐 문을 막 나설 때에 이르는 봉도. 곧 ‘가전(駕前) 견마부(牽馬夫) 뻐구어 숙거라. 가후(駕後) 견마부 거두어 숙거라. 가전 가후 전후창(前後窓) 넘나지 말고, 좌우 창장(窓帳) 출입지 말고, 팔댓심을 올려 아래만 종종고루 가두어 시워. 신전수(信箭手)ㆍ순령수(巡令手)ㆍ양일산(陽日傘)ㆍ거덜마ㆍ가교마(駕轎馬)ㆍ가전 각 차비(差備), 협련창(挾輦槍) 대 굽지 말고, 차차 느러시위’라 외침.
전부[田賦] : 전지(田地)에 매긴 부세(賦稅), 곧 전세(田稅).
전부[佃夫] : ① 전지(田地)를 경작(耕作)하는 사람, 경작인. ② 전지의 경작을 생업으로 하는 사람, 농부.
전부[典簿] : ① 종친부(宗親府)의 정5품 벼슬. ② 대한제국 때, 궁내부(宮內府)의 종인학교(宗人學敎)에 둔 판임(判任)의 벼슬.
전부[顚仆] : 전도(顚倒). 엎어져 넘어짐. 또는 엎어 넘어뜨림. 거꾸로 함.
전부고표재책[田賦考俵灾冊] : 전세(田稅)의 고사(考査)와 재해(災害)의 경중(輕重) 등을 기록한 부책(簿冊).
전분육등[田分六等] : 조선조 때에 모든 전지(田地)를 토성(土性)의 살찌고 메마른 정도에 따라 6등급으로 구분하는 것을 말함. 6등급으로 구분하여 측량한 전지는 매 20년마다 다시 측량하며, 토지대장을 만들어 호조(戶曹)ㆍ본도(本道)ㆍ본군에 비치(備置)함. 그리고 전지를 측량하는 데는 전척(田尺)이라는 특수한 자(尺)를 사용하는데, 그 길이가 등급이 낮은 전지에 쓰는 것일수록 긺. 그러므로 같은 1척 평방이라도 2등전의 실면적은 1동전보다 큰 따위와 같음.
전빈[典賓] : 정7품 궁인직(宮人職)의 하나. 궁중에서 접대ㆍ영빈(迎賓) 등의 일을 맡아봄.
전사[田舍] : 경복궁(景福宮)ㆍ창덕궁(昌德宮) 안에 논을 만들어 팔도(八道)의 농사짓는 상황을 임금께 보이는 곳.
전사[典事] : 평양부(平壤府)ㆍ영변 대도호부(寧邊大都護府)ㆍ경성 도호부(鏡城都護府)의 도무사(都務司)에 딸린 동반의 정7품 토관(土官) 벼슬.
전사[前仕] : 벼슬을 그만 두었던 자가 다시 벼슬하는 경우에 있어서, 전번의 벼슬할 때의 사일(仕日)을 전사라고 함. 재임 중 상을 당하였던 자, 까닭 없이 산인(散人)이 되었던 자와, 언관(言官)이 공죄(公罪)로 작산(作散)하였던 자의 임기의 계산에는 전사(前仕)를 통산함.
전사관[典祀官] : 국가의 제사 때에 제단(祭壇) 안팎의 청소, 제기(祭器)ㆍ제물(祭物) 등에 관한 일을 맡아보는 임시 벼슬.
전사삭제[前仕削除] : 벼슬아치를 승급(陞級)할 때에 현재 벼슬에 있는 날짜만으로 연한을 계산하고 이전 벼슬의 날짜는 치지 아니함.
전사서[典祀署] : ① 제사(祭祀)ㆍ증시(贈諡)를 맡아보는 관청. 조선조 3대 태종 9년(1409)에 봉상시(奉常寺)를 고치어서 이 이름으로 하였다가, 4대 세종 3년(1421)에 다시 봉상시로 고침. ② 신라 때의 관아 이름. 33대 성덕왕 12년에 둠.
전사청[典祀廳] : 조선조 성종 3년에 문묘제향(文廟祭享)의 제물(祭物)을 맡아보게 하기 위하여 설치한 관청.
전산[田産] : 전지의 산물.
전삼세[田三稅] : 전지(田地)를 근거로 하여 과하는 전세(田稅)ㆍ대동미(大同米)ㆍ군포(軍布)의 삼세. 전세는 전지에 과하는 세. 대동미는 현물로 바치는 모든 공물(貢物)을 미곡으로 환산하여 밭과 논 1결(結)에 대해서 일정한 양(量)을 거두어들이는 쌀. 군포는 군적(軍籍)에 있는 자가 병역 대신으로 바치는 삼베와 무명. 소유전지의 다과(多寡)에 따라 수량이 다름.
전상[殿上] : 전각(殿閣)이나 궁전의 자리 위.
전상[箭狀] : 화살 모양.
전상십위[殿上十位] : 문묘(文廟)에 모신 십철(十哲)의 신위(神位).
전생서[典牲暑] : 조선조 때 국가의 제사에 쓸 양ㆍ돼지 따위를 기르는 일을 맡아보는 관청. 전구서(典廐署)라는 이름으로 태조 때부터 있던 것을 7대 세조 6년(1460)에 고침.
전생지단[傳生之端] : 사형(死刑)에 처할 죄인의 죄증(罪證)에 의심스러운 데가 있어 죽음을 면하게 할 만한 단서.
전생지론[傳生之論] : 사형에 처할 죄인의 죄증에 의심스러운 데가 있으므로 죽음은 면해 주어야 한다는 논의.
전서[典書] : ① 조선조 초엽 육조(六曹)의 으뜸 벼슬. 품계는 정3품. 태종 5년(1405)에 판서(判書)로 고쳤음. ② 고려 충렬왕 34년(1308)에 전리사ㆍ군부사ㆍ판도사ㆍ전법사의 4사(司)를 없애고 선부ㆍ민부ㆍ언부를 두고 그 으뜸 벼슬인 판서(判書)를 고친 이름.
전석[全石] : ① 모자람이 없는 완전한 한 섬. ② 대곡(大斛).
전석[磚石] : 벽돌.
전선[典膳] : 궁중(宮中)에 봉사(奉仕)하는 내명부(內命婦) 중 궁인직(宮人職)의 하나인 정7품 벼슬.
전선[戰船] : 전투 장비를 갖춘 함선(艦船).
전선사[典選司] : 조선조 26대 고종 19년(1882)에 베푼 관청. 통리 기무 아문(統理機務衙門)에 딸려, 인재(人才)를 등용하는 일과 각 관청의 필요한 물자를 대주는 일을 맡아 봄. 고종 21년(1884)에 없앰.
전설[典設] : 궁중(宮中)에 봉사(奉仕)하는 내명부(內命婦) 중 궁인직(宮人職)의 하나인 종7품 벼슬.
전설사[典設司] : 궁중에서 쓰는 장막(帳幕)의 공급에 관한 일을 관장하는 병조에 속한 관서. 처음에는 사막(司幕)이라고 하던 것을 조선조 태종 3년(1403)에 충순 호위사(忠順扈衛司), 동 14년에 충호위(忠扈衛), 세조 12년(1466)에 전설사로 고침. 처음에는 정4품 아문이었으나 뒤에 별제(別提)가 주재관(主宰官)이 되어 종6품 아문이 됨. 관원은 별제(別提) 별검(別檢) 각 1인. 상사국(尙舍局). 사설서(司設署).
전성[全成] : 완성(完成). 형상을 완전하게 만듦.
전성[典聲] : 조선조 장악원(掌樂院)의 정9품 잡직(雜織)의 하나.
전성[前星] : 태자(太子) 또는 세자(世子)의 별칭. 심수(心宿)의 큰 별을 임금, 그 앞의 별을 태자, 뒤의 별을 여러 아들의 상징으로 하는 데에서 나옴.
전세[田稅] : 전지(田地)에 매긴 국세(國稅).
전세[前世] : ① 전대(前代). ② 전생(前生).
전소생[前所生] : 전처(前妻)에서 낳은 자식. 전처 소생(前妻所生).
전속록[前續錄] : 대전속록(大典續錄)을 이르는 말.
전수[典守] : ① 곡물(穀物) 등에 관한 일을 맡아보는 이원(吏員). ② 맡아 관리함.
전수[典需] : 조선조 때 내수사(內需司)에 딸린 정5품 우두머리 벼슬.
전수노[典守奴] : 내수사(內需司)의 한 종.
전습[傳習] : 전수(傳受)하여 익힘.
전시[殿試] : 복시(覆試)에서 선발된 문과(文科) 35명과 무과(武科) 28명을 왕이 몸소 보이는 과거. 복시의 합격으로 과거의 급제는 결정되고 전시는 다만 급제의 순위를 정할 뿐임. 이 시험의 성적에 따라 문과는 갑과(甲科) 3인, 을과(乙科) 7인, 병과(丙科) 23인과, 무과는 갑과 3인, 을과 5인 병과 20인의 등급으로 나누어짐.
전시과[田柴科] : 고려 때 현직 관리나 군인, 공신(功臣), 또는 각 관아에 그 관급(官給)에 따라 토지와 땔나무를 댈 임야를 나누어 주는 제도. 5대 경종 원년(976)에 처음으로 제정된 뒤 여러 번의 개정을 거쳐 11대 문종 30년(1706)에 완비됨. 원칙적으로 세습이 아니나 공신에게 주는 공음전시(功蔭田柴)나 관청에 급전(給田)으로 주는 공해 전시(公廨田柴)는 대를 물리게 함.
전시문생[殿試門生] : 고려 충렬왕 때 전시(殿試)에 뽑힌 사람. 특별히 황패(黃牌)를 주며 내시(內侍)에 붙임.
전시방방[殿試放榜] : 문ㆍ무대과(文武大科) 기타 특별 대과의 최종 시험인 전시(殿試)에 합격한 자, 또는 갑ㆍ을ㆍ병과(甲乙丙科)의 등급을 발표하는 명단(名單).
전식[典飾] : 궁중(宮中)에 봉사(奉仕)하는 내명부(內命婦) 중 궁인직(宮人職)의 하나인 정8품 벼슬.
전십결출일부[田十結出一夫] : 적전(籍田)은 부근(附近)에 사는 백성으로써 경작수확(耕作收穫)하게 하였는데, 민전(民田) 10결(結)에 대하여 인부 한 사람씩을 내어서, 인부 세 사람이 적전 1결(結)을 다스리게 함.
전아[殿衙] : 관청을 달리 이르는 말.
전악[典樂] : 장악원(掌樂院)에 속한 정6품 잡직(雜織)의 하나. 체아직(遞兒職)임.
전악서[典樂署] : ① 음악에 관한 일을 맡아보는 관청. 조선조 태조 원년(1392)에 아악서(雅樂署)와 같이 설치했다가 4대 세종 때에 태상시(太常寺)로 소속시키고, 7대 세조 4년(145)에 태상시로부터 떼어 내어 두 관청을 합쳐 둔 것으로, 11대 중종 원년(1506)에 장악원(掌樂院)으로 고침. ② 고려 때 음악에 관한 일을 맡아 보는 관청. 7대 목종 때 설치한 대악서(大樂署)를 25대 충렬왕 34년(1308)에 고친 이름임.
전안[廛案] : 전(廛)에 관한 사항을 모아 기록한 장부.
전알[展謁] : 궁궐(宮闕)ㆍ종묘(宗廟)ㆍ문묘(文廟)ㆍ능침(陵寢) 등에 절하여 뵘.
전알[傳謁] : 왕명의 전달과 알현(謁見).
전약[典藥] : 정8품 궁인직(宮人職)의 하나.
전약[煎藥] : ① 쇠가죽을 진하게 고아서 꿀과 관계(官桂)ㆍ건강(乾薑)ㆍ정향(丁香)ㆍ후추 등의 가루와 대추를 쪄서 체에 거른 것을 한데 섞어서 푹 끓인 뒤에 사기 그릇에 담아 굳힌 것으로, 동지(冬至)날에 먹는 음식의 한 가지. ② 약을 달임.
전어관[傳語官] : 관아에서 통역(通譯)을 맡아보는 벼슬아치.
전어군[傳語軍] : 군중(軍中)에서 장수의 명령을 전하는 군사.
전언[典言] : 조선조 때, 대제학(大提學)의 교대를 이르는 말. 대제학이 갈릴 때에 전의 대제학이 새로 임명된 대제학에게 벼루를 물려주는 관례에서 옴.
전연[餞宴] : 사신(使臣)이 돌아가기에 앞서 송별(送別)의 뜻으로 베푸는 잔치.
전연사[典涓司] : 궁궐의 수리와 청소를 맡아보는 관서. 조선조 태조 3년(1394)에 둔 경복궁 제거사(慶福宮提擧司)를 제 7대 세조 12년(1466)에 고친 이름. 뒤에 선공감(繕工監)에 합침. 관원은 제조(提調) 1인, (선공감의 제조가 겸임), 제검(提檢)ㆍ별좌(別坐)ㆍ별제(別提) 각 5인, 직장(直長) 2인, 봉사(奉事) 2인, 참봉(參奉) 6인인데 직장 이하는 체아직(遞兒職)임.
전옥[典獄] : ① 죄인을 가두는 감옥. ② 전옥서(典獄署)의 약칭. ③ 전옥서의 감옥.
전옥관[典獄官] : 감옥에 같혀 있는 죄인을 관장하는 관원.
전옥서[典獄署] : ① 고려 때 옥수(獄囚)에 관한 일을 관장하는 관서. 건국 초기에 설치하였고 충선왕 때 일시 폐지하였다가 공민왕 9년에 다시 설치함. ② 조선조 때 구금된 죄수의 행형(行刑)을 관장하는 관서. 관원은 부제조(副提調) 1인인데 승지(承旨)가 겸임사고 그 아래에 주부(主簿)ㆍ봉사(奉事)ㆍ참봉(參奉) 이외에 서리(書吏) 4인, 나장(羅將) 30인을 둠. 대리(大理).
전욕[氈褥] : 모직물(毛織物)로 만든 담요.
전우[轉] : 전립(戰笠)의 꼭대기에 잡아매어 앞으로 늘어뜨린 장식품. 공작의 꽁지 깃과 남빛의 새털을 한데 묶어서 펼쳐, 손바닥같이 둥글 넓적하고 아주 두툼하게 만듦. 방색(方色)을 때라, 남빛ㆍ누른빛ㆍ붉은빛ㆍ흰빛ㆍ검은빛 다선 가지 빛깔의 새털을 쓰기도 함. 공작우(孔雀羽).
전운노비[傳運奴婢] : 역(驛)에 딸려 문서나 물건을 나르는 노비.
전위[典衛] : 대한제국 광무 4년에 베푼 친왕부(親王府)에 판임(判任) 벼슬.
전위[前衛] : 금군(禁軍) 외의 전군(全軍)을 크게 다섯으로 나눈 것 중의 하나. 오위(五衛)의 충좌위(忠佐衛)가 전위가 됨.
전위[傳位] : 왕위(王位)를 물려 줌.
전위사[餞慰使] : 중국 사신이 돌아가는 길의 요소(要所) 몇 군데에 나아가 전송하며 위로하는 일일 맡겨 보내는 국왕(國王)의 사신.
전위연[餞慰宴] : 중국 사신이 돌아가는 길의 요서 몇 군데에서 전송하며 위로하는 뜻으로 베푸는 잔치.
전유[傳諭] : 임금의 유지(諭旨)를 대신(大臣) 또는 유현(儒賢)에게 전하는 것.
전율[典律] : 조선조 때 장악원(掌樂院)에 딸린 정7품 잡직(雜織)의 하나.
전음[典音] : 조선조 때 장악원(掌樂院)의 정8품 잡직(雜織)의 하나.
전의[典衣] : 정7품 궁인직(宮人職)의 하나.
전의[典儀] : 나라의 큰 의식이 있을 때 의식의 모든 절차를 도맡아 진행시키는 집사관(執事官).
전의[典醫] : 대한제국 말엽 궁내부의 태의원(太醫院)에 딸린 주임(奏任)의 벼슬. 정원은 4명.
전의감[典醫監] : 궁중에서 사용하는 의약의 공급 및 왕이 하사하는 의약에 관한 일을 맡아보는 관아. 관원은 제조(提調) 2인 정(正)ㆍ부정(副正)ㆍ첨정(僉正)ㆍ판관(判官)ㆍ주부(主簿) 각 1인, 의학교수(醫學敎授)ㆍ직장(直長)ㆍ봉사(奉事) 각 2인, 부봉사(副奉事) 4인, 의학훈도(醫學訓導) 1인, 참봉(參奉) 5인, 습독관(習讀官) 30인 등인데, 이중 주부 이상은 잡과(雜科) 합격자로 임명함. 태의감(太醫監). 사의서(司儀署).
전의시[典儀寺] : 고려 때 제사(祭祀)와 증시(贈諡)에 관한 일을 맡아보는 관청. 25대 충렬왕 34년(1308)에 봉상시(奉常寺)를 고친 이름으로, 31대 공민왕 때에는 태상시(太常寺)ㆍ전의시로 여러번 이름이 바뀜.
전의원[典醫院] : 조선조 때 삼의원(三醫院)의 하나.
전인[田人] :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전인[廛人] : 가게를 내고 물품을 파는 사람.
전인자[前引子] : 봉래의(鳳來儀)라는 무악(舞樂)의 첫머리에 연주하는 악장(樂章).
전자[塡字] : 비어 있는 곳에 글자를 메워 넣는 것.
전자관[篆字官] : 조선조 때 도화서(圖畵署)의 한 벼슬. 전자를 쓰는 일을 맡아보며, 정원은 2명.
전작[奠爵] : 헌관(獻官)이 헌작(獻爵)할 때 집사관(執事官)이 그 왼편에서 술이 담긴 작(爵)을 받아 신위(神位)앞에 드리는 일.
전작례[奠酌禮] : 왕 또는 왕비가 되지 못하고 돌아간 조상 또는 왕자 왕녀에게 임금이 몸소 제사하는 예.
전잠[田蠶] : 밭농사와 누에 치기.
전장[田莊] : 차지해 가진 논밭.
전장[典仗] : 의장(儀仗)을 맡음. 또는 맡은 사람.
전장[傳掌] : 전임자가 후임자에게 맡아보던 일이나 물건을 넘겨서 줌. 사무 인계.
전장[磚匠] : 벽돌로 만드는 공장이.
전장[氈匠] : 모직물(毛織物)로 된 요ㆍ방석 등을 만드는 공장이.
전장중기[傳掌重記] : 사무인계를 위하여, 관장(管掌)하던 물건을 벌여 적은 문서.
전적[田籍] : 양안(量案).
전적[典籍] : 조선조 때 성균관의 정6품 벼슬. 성균관의 학생을 지도하는 일을 맡아봄.
전전반지[展轉攀指] : 범인(犯人)을 잡았을 때에 관리가 일부러 사건을 확대하여 허물없는 사람에게까지 누를 끼치는 것. 대명률(大明律) 호율(戶律) 염법조(鹽法條)에 보임.
전접[奠接] : 머물러 살 만한 곳을 정함.
전정[田丁] : ① 농부. 전지를 경작하는 사람. ② 경작하는 전결(田結)과 솔정(率丁). 가령 나이가 80세 이상인 자가 솔정이 10인, 경작하는 전지가 10결(結) 이하인 경우에는 복호(復戶)하는 따위와 같음.
전정[典正] : 종8품 궁인직(宮人職)의 하나.
전정[殿庭] : 궁전의 뜰.
전정갑사[殿庭甲士] : 의식(儀式) 때에 전정에 시위(侍衛)하는 감사.
전정월대[殿庭月臺] : 전정의 월대. 전정은 궁전(宮殿) 앞에 있는 안뜰. 월대는 궁전의 추녀 밑으로부터 뜰로 내려가는 사이에 있는 높이 돋우어 만든 뜰.
전제[典製] : 궁중의 종7품 궁인직(宮人職)의 하나.
전제관[典製官] : 대한 제국 때 규장각(奎章閣)의 칙임(勅任) 또는 주임(奏任) 벼슬.
전제상정소[田制詳定所] : 조선조 4대 세종 25년(1443)에 토지ㆍ조세 제도(租稅制度)의 조사 연구와 신법(新法)의 제정을 위하여 둔 관청.
전조[銓曹] : ① 조선조 때 문ㆍ무관의 전형(銓衡)을 맡은 이조와 병조를 일컫는 말. ② 고려 제 25대 충렬왕 24년(1298)부터 동 34년(1308)까지 이조(吏曹) 일컬은 말.
전좌[殿座] : 임금이 친정(親政)ㆍ조하(朝賀) 때에 정전(正殿)의 옥좌(玉座)에 나와 앉음. 또는 그 자리. 이 경우에는 신하들은 모두 융복(戎服)을 입음.
전좌일[殿座日] : 임금이 정전(正殿)에 출어(出御)하는 날.
전주[銓注] : 전형(銓衡)하여 주의(注擬)함. 관리의 임명을 위하여 직임에 합당한 인물을 가려서 임금에게 전지하는 것.
전주국[典酒局] : 조선조 때 영흥(永興)ㆍ함흥(咸興)ㆍ평양(平壤)ㆍ영변(寧邊)ㆍ경성(鏡城)ㆍ의주(義州)ㆍ회령(會寧)ㆍ경원(慶源)ㆍ종성(鍾城)ㆍ온성(穩城)ㆍ부령(富寧)ㆍ경흥(慶興)ㆍ강계(江界)의 각 부(府)에 둔 토관(土官)의 한 직소(職所).
전주뢰[剪周牢] : 가새주리. 죄인을 형신(刑訊)하는 혹독한 방법의 하나로, 양 다리를 한데 묶고 넓적다리 사이에 큰 막대 둘을 넣어 가위처럼 하여 양 쪽으로 벌리는 것. 전도주뢰지형(剪刀周牢之刑).
전죽[箭竹] : 화살대. 화살을 만드는 가는 대. 진소(箭篠)라고도 함.
전중[傳重] : 가통(家統)을 적장(嫡長)에게 전하는 것. 중은 적장이 선조(先祖)의 전통을 이어받고 자신이 선조의 사당에 제사를 받드는 임자가 되는 것.
전중감[殿中監] : 고려 25대 충렬왕 때 종정시(宗正寺)의 고친 이름. 전중성(殿中省)의 후신(後身)임.
전중내시사[殿中內侍史] : 고려 때 사헌부(司憲府)의 정6품 벼슬. 25대 충렬왕 24년(1298)에 전중 시어사(殿中侍御史)의 고친 이름.
전중성[殿中省] : ① 고려 7대 목종 때에 족속(族屬)ㆍ족보(族譜) 따위에 관한 일을 맡은 관청. 11대 문종 때에 전중시(殿中寺)로 고치고 25대 충렬왕 24년(1298)에 종정시(宗正寺)로, 다음에 전중감(殿中監)으로 고쳤다가, 26대 충선왕 2년(1310)에 종부시(宗簿寺)로, 31대 공민왕 5년(1356)에 다시 종정시로, 11년(1362)에 또 종부시(宗簿寺) 등으로 개변(改變)을 되풀이했음. ② 신라 때 서울의 대궁(大宮)ㆍ양궁(梁宮)ㆍ사량궁(沙梁宮)의 세궁을 맡은 관청. 35대 경덕왕 18년(759)에 내성(內省)의 고친 이름. 뒤에 다시 내성으로 고쳤음.
전중시[殿中寺] : ① 조선조 초에 왕가(王家)의 보첩(譜牒)에 관한 일을 맡은 관아. 3대 태종 원년(1401)에 종부시(宗簿寺)라 고쳤음. ② 고려 11대 문종 때에 전중성(殿中省)의 고친 이름. 25대 충렬왕 24년(1298)에 종정시(宗正寺)로 고쳤음.
전중시어사[殿中侍御史] : 고려 때 어사대(御史臺)의 정6품이나 종5품, 또는 감찰사(監察司)의 정6품 벼슬.
전지[傳旨] : ① 임금의 분부를 전함. ② 임금의 분부를 전하는 문서. 곧 임금의 명령서.
전지결절[田地決折] : 전지에 대한 소송을 판결하는 일.
전지분수[田地分數] : 부모가 생전에 나눠 주지 않은 경우의 부모의 가사(家舍)와 재산은 경국대전 형전 사천(私賤)조의 규정에 따라 분배하게 되는데 그 규정에 의하면, 부모가 남긴 노비(奴婢)와 재산은 승중자(承重子)ㆍ중자녀(衆子女)ㆍ양첩 자녀(良妻子女)에게 각각 몇 분의 몇 씩 분배하라는 규정이 있음. 그 분수를 전지의 분수라고 말한 것.
전지화리[田地花利] : 전지의 수확물(收穫物). 전지를 매매할 때에 그 전지에 경작하여 놓은 곡실을 말함.
전차[塡差] : 비어 있는 벼슬 자리에 관원을 임명하여 보충함. 충원(充員).
전착[顚錯] : 거꾸러지고 뒤섞임. 조리(條理)를 잃고 착오를 일으킴. 일의 처리를 잘못함.
전착박소[前錯薄小] : 깎아 내어 얇고 작게 함. 이를테면, 동전(銅錢)을 깎아 내어 동전 모양을 작게 하고, 깎아 낼 것을 모아서 부정하게 이득을 취하는 것.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사주동전조(私鑄銅錢條)에 보임.
전찬[典贊] : 궁중(宮中)에 봉사(奉仕)하는 내명부(內命婦) 중 궁인직(宮人職)의 하나인 정8품 벼슬.
전채[典彩] : 궁중(宮中)에 봉사(奉仕)하는 내명부(內命婦) 중 궁인직(宮人職)의 하나인 정8품 벼슬.
전채[錢債] : ① 금전(金錢)의 대차(貸借). ② 대명률(大明律) 호율(戶律의) 한 분목(分目.) 위금취리(違禁取利)ㆍ비용수기재산(費用受寄財産)ㆍ득유실물(得遺失物)의 세 조목(條目)으로 되어있음.
전채서[典彩署] : 산리 때 도화(圖畵)를 맡은 관청. 35대 경덕왕 때에 채전(彩典)을 고친 이름.
전척[田尺] : 양전척(量田尺). 전세(田稅)를 거두기에 편리하고 고르게 하기 위하여, 전지(田地)의 비옥(肥沃) 척박(瘠薄)에 따라 길이를 달리하여 전지를 측량(測量)하는 자. 전지는 여섯 등급으로 나누는데, 1등 전척(一等田尺)은 주척(周尺)으로 4.775척, 2등 전척은 5.179척, 3등 전척은 5.703, 4등 전척은 6.343척, 5등 전척은 7.55척, 6등 전척은 9.5척임.
전천[專擅] : 상부의 지시를 받거나 남과 상의하지 않고 오직 제 마음대로 결정함.
전첨[典籤] : 종친부(宗親府)에 속하여 정무(政務) 맡아보는 정4품 벼슬.
전체호송[傳遞護送] : 차례로 서로 전하여 다음에서 다음으로 호송하는 것. 먼 지방의 유생이 성균관에 있다가 죽으면 서울에서는 한성부(漢城府)가, 지방에서는 각 고을 각 역(驛)이 차례로 서로 전하여 호송(護送)하였음.
전최[殿最] : 관찰사가 각 고을 수령(守令)의 실적을 조사하여 중앙에 보고하는 일. 성적을 고사할 때 상(上)을 최, 하(下)를 전이라고 하여 매년 6월 15일과 12월 15일 두 차례에 걸쳐 시행하였음. 전최는 경관(京官)에게도 적용되지만, 지방이 대민 관계상 중요하므로 ‘전최’하면 지방관의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되었음.
전최령[殿最令] : 각도 관찰사(觀察使)에게 관하 각 고을의 수령(守令)의 치적(治績)을 심사하라는 명령. 상(上)을 최(最), 하(下)를 전(殿)이라 함.
전최계본[殿最啓本] : 전최를 적어서 임금에게 아뢰는 문서.
전취[典娶] : 여인(女人)을 전당물(典當物)로 잡아서 처첩(妻妾)으로 삼는 것. 대명률(大明律) 호율(戶律) 전고처첩조(典雇妻妾條)에 보임.
전치[傳置] : 역마를 두는 곳. 역참(驛站). 역체(驛遞).
전택[田宅] : 논밭과 집.
전통[典統] : 맡아 다스림.
전투[前套] : 예전 그대로의 투식(套式). 전부터 해 온 버릇.
전팔결출일부[田八結出一夫] : 요역(徭役)을 경작지(耕作地) 8결에 대하여 부역 1인씩 출역(出役)시키는 것. 경국대전 호전 요부(徭賦)조의 규정에 의하면 전(田) 8결에 1부(夫)를 출역시키며, 1년에 6일을 초과하여 출역시키지 못한다고 하였음.
전패[殿牌] : 각 고을의 객사(客舍)에 ‘殿’자를 새겨 세운 나무 패. 이는 임금을 상징하는 것으로 매월 초하루와 보름에 관리 전부가 모여 배례(拜禮)하고 또 지방에 출장한 관원은 이에 대하여 배례하였으며 만일 훼손, 모독하면 불경(不敬)으로 처리되어 본인은 물론, 수령(守令), 그 고을까지 처벌당하였음. 조선조 현종 2년(1661)에 충주목(忠州牧)에 전패 패손 사건이 일어나서 목이 현(縣)으로 강등(降等)되고 충홍도(忠洪道)가 공홍도(公洪道)로 개칭(改稱)하게 되었음. 또 정조 2년(1778)에 길주(吉州)에서 같은 사건이 일어나서 첨사(僉事), 길주 부사가 파면되었음. 후기에는 본인만 처벌하였음.
전폐[奠幣] : 국가의 제사 때에 올리는 폐백(幣帛). 또 폐백을 올리는 일.
전폐[箭幣] : 조선조 세조 10년(1464)에 주조한 철전(鐵錢)의 하나. 유엽전(柳葉箭) 모양으로 되어, 평시에는 화폐로 사용하고 전시에는 활촉으로 쓰도록 고안된 것임. 양편에 ‘八方通寶’라는 네 글자를 나누어 새겼음.
전포[全布] : 활쏘기에서, 과녁의 복판에 동그랗게 표한 부분인 관(貫)에는 맞지 않았더라고, 쏜 화살 모두가 관 밖의 과녁의 면인 후(帿)에 맞은 것.
전포[戰袍] : 장수(將帥)가 입는 웃옷.
전한[典翰] : 홍문관(弘文館)에 소속된 종3품의 관직. 전한은 겸직이 되며 실직이 없으면 전한의 직이 실직이 됨. 전한을 역임하면 응교(應敎)이하의 관직에 임명될 수 있음.
전함[前銜] : 이전의 벼슬. 전임(前任). 전직(前職).
전함[箋函] : 전문(箋文)을 담는 함.
전함병량도감[戰艦兵糧都監] : 고려 때 전함의 군량미를 보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관청. 24대 원종 13년(1272)에 두었음.
전함사[典艦司] : 중앙과 지방에 있는 전함(戰艦)과 선박에 관한 사무를 관장(管掌)하는 관서. 초기에는 사수감(司水監)을 두어 전함의 수리, 전수(轉輸)의 감독을 맡아보게 하다가 뒤에 전함사로 고치었음. 공조(工曹)에 속하였으며 관원은 도제조(都提調)ㆍ제조 각 1인, 제검(提檢)ㆍ별좌(別坐)ㆍ별제(別提) 각 5인, 수운 판관(水運判官) 2인, 해운 판관(海運判官) 1인임. 본청은 중부 징청방(澄淸坊)에, 의청은 서강(西江)이 있었음.
전해[轉解] : 옮겨 보냄. 다음에서 다음으로 전전(轉轉)하여 보냄.
전해관물[轉解官物] : 관(官)의 물품을 소재지의 주군(州郡)이 검수하여 당해 관사(當該官司)에 수송하는 일.
전향[傳香] : 임금이 향축(香祝)을 전하는 것. 국가의 제사에 있어서 대행(代行)할 관원에게 임금이 향과 축문(祝文)을 전하는 것. 본디 임금이 친히 제사할 것을 섭행(攝行)하는 경우와, 본디 대행하게 되어 있는 경우가 있음.
전향사[典享司] : 예조(禮曹)의 한 분장(分掌). 연향(宴享)ㆍ제사(祭祀)ㆍ생두(牲豆)ㆍ음선(飮膳)ㆍ의약(醫藥) 등에 관한 일을 맡음.
전형[典刑] : ① 예전부터 행하여 온 변경할 수 없는 법. ② 오래 전해 오는 규범(規範). ③ 형벌을 맡아봄.
전호[殿號] : 궁전(宮殿)의 칭호(稱號).
전화[田禾] : 전지(田地)에서 나는 화곡(禾穀), 곧 곡식.
전화[典貨] : 내수사(內需司)에 딸린 종9품 벼슬. 궁중에서 쓰는 잡화를 맡아보았음.
전환국[典圜局] : 조선조 고종 20년(1893)에 설치한 주전(鑄錢) 관청. 광무 8년(1904)에 없앰.
전회[典會] : 조선조 때 내수사(內需司)의 종7품 벼슬.
전훈[典訓] : ① 조선조 때 종학(宗學)의 정5품 벼슬. ② 대한제국 때의 관직의 하나. 궁내부의 종인 학교(宗人學校)에 딸린 벼슬로 왕족의 교육을 맡아보았음. 정원은 칙임관(勅任官) 1명과 주임관(奏任官) 1명임.
절[節] : 임금의 명령을 받은 장군이나 외국에 가는 사신에게 신임의 표시로 주는 기(旗).
절가[折價] : 어떠한 물품 대신으로 다른 물품을 받을 때에 이것의 값과 저것의 값을 견주어 그 받을 물품의 수량(數量)을 정하여 그 물품 값을 정(定)함. 결가(決價). 가절(價折).
절각[折角] : 사람의 교만한 태도를 꺾음.
절각소지[折脚所志] : 다리가 부러진 소를 잡아먹기 위하여 관아에 허가를 청하여 내는 서류.
절각퇴인[截角退引] : 실효(失效)의 표시로 판매 허가서인 다인(茶引)ㆍ염인(鹽引) 등의 한 귀를 잘라내는 것.
절계[折桂] : 계수나무의 가지를 꺾었다는 뜻으로, 과거(科擧)에 급제(及第)함을 이르는 말.
절계[節季] : ① 한 계절(季節)의 끝. ② 음력 12월을 달리 이르는 말.
절과[節果] : 제 철이 나는 과일.
절과자[竊科者] : 적과자(賊科者).
절권[折券] : 권은 금전대차(金錢貸借) 관계증서. 절은 이 증서를 무효화 시킨다는 뜻으로, 채권(債權)을 포기, 또는 무효로 하는 일.
절급[折給] : ① 주어야 할 일정한 물품(物品)ㆍ금전(金錢) 따위를 한번에 주지 않고 여러 번에 나누어 줌. ② 절가(折價)를 하여 그 값을 치러 줌.
절급[節級] : 순서(順序). 등급(等級). 층(層)이나 차서(次序) 등이 겹쳐져 있음. 또 겹쳐져 있는 급(級).
절납[折納] : 현물로 세를 바칠 때, 규정 이외에 돈으로 대납(代納)하는 일. 곧 쌀을 돈으로 환산하여 바치는 따위.
절도[絶島] :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외딴 섬.
절도사[節度使] : ① 병마 절도사(兵馬節度使)ㆍ수군 절도사(水軍節度使)의 총칭. 병마 절도사는 지방(地方)의 병마를 지휘(指揮)하는 종2품 무관으로서 각도에 1인 또는 2인을 두며, 수군 절도사는 수군(水軍)을 통솔(統率)하는 정3품 무관(武官)으로서 각 도에 1인 내지 3인을 둠. ② 고려 때의 지방 장관. 6대 성종 14년 전국 12주(州)에 설치했다가 현종 초에 없애고 안무사(按撫使)를 두었음.
절도와주[窃盜窩主] :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도적편(盜賊篇)의 도적와주(盜賊窩主) 조항(條項)의 한 항목(項目). 절도의 와주는 주범(主犯)과 종범(從犯)으로 구분되는데, 절도죄와 같은 형률(刑律)을 적용함.
절도잔읍[絶島殘邑] : ① 멀리 떨어진 외로운 섬의 조그마한 고을. ② 절도(絶島)와 잔읍(殘邑).
절도정속[絶島定屬] : 멀리 떨어진 외딴섬의 관노비를 정함.
절린[切鄰] : 겨린의 원말.
절린공초[切隣供招] : 범죄자와 접근한 이웃에 사는 사람의 공술(供述).
절매[折賣] : 물품(物品)의 값을 돈으로 쳐서 팖.
절목[節目] : 규칙(規則)의 조목(條目).
절문[節文] : ① 예절(禮節)에 관한 글월. 또는 규정(規定). ② 어느 긴 글월의 중요한 것을 마디마디 잘라서 요약(要約)한 글.
절물[節物] : 철에 따라 생산(生産)되는 과일ㆍ생선(生鮮) 따위.
절부[節婦] : 정절(貞節)이 굳고 절개(節介)가 높은 여자.
절부월[節斧鉞] : 조선조 때 관찰사ㆍ유수ㆍ병사ㆍ수사ㆍ대장ㆍ통제사 들이 지방에 부임할 때 임금이 내어 주는 절과 부월. 절은 수기(手旗)와 같고, 부월은 도끼같이 만들었음. 군령(軍令)을 어긴 자에 대한 생살권(生殺權)을 상징하였음. 절월(節鉞).
절부지의[竊寶之疑] : 공연한 혐의.
절사[絶祀] : 제사(祭祀)를 받들 자손(子孫)이 없어서 조상(祖上)의 제사를 지내지 못함.
절사[絶嗣] : 대(代)를 이을 사손(嗣孫)이 끊어짐.
절사[節祀] : 절기나 명절을 따라 지내는 제사. 절제(節祭).
절사[節使] : 동지(冬至)ㆍ정조(正朝)ㆍ성절(聖節) 따위와 같이, 해마다 제철이나 명절(名節)에 규칙적(規則的)으로 보내는 사신. 초기에는 절일(節日) 때마다 사신을 보내었으나 조선 조인조 22년 이후부터는 1년에 한 번 동지 전후하여 보내게 되므로 동지사(冬至使)라고 일컫기도 하였음.
절상[折傷] : 뼈가 부러지거나 접질린 상처(傷處).
절색[折色] : 현물(現物)을 화폐(貨幣)로 환산(換算)한 것.
절선[節扇] : 단오절에 진상 또는 선하하는 부채.
절수[折受] : 임금에게서 자기 몫으로 땅이나 결세(結稅)를 떼어 받음.
절수재물[折受財物] : 쌀이나 다른 곡식(穀食)으로 받게 되어 있는 본디의 세금(稅金)을 다른 물품(物品)으로 환산(換算)하여 받은 재물.
절열[折閱] : 어떤 물품(物品)을 제 값이나 산 값을 받지 못하고 팖.
절옥[折獄] : 옥사(獄事)를 처결함.
절와죄[竊窩罪] : 절도 와주(竊盜窩主)에게 과(科)하는 죄.
절월[節鉞] : 절부월(節斧鉞)의 준말
절의[節衣] : 사철의 옷. 곧 봄ㆍ여름ㆍ가을ㆍ겨울철의, 그 철에 맞는 의복.
절의[節義] : 절개와 의리(義理).
절이당삼[折二當三] : 전폐(錢幣)에 대하여 어느 단위 화폐(單位貨幣)로 환산(換算)할 경우에 사용하는 말. 전폐의 2배(二倍)로 통용되는 것을 ‘절이’라 하고 3배(三倍)로 통용되는 것을 ‘당삼’이라 함.
절일[節日] : ① 명절(名節)로 치는 날. 원단(元旦), 상원(上元), 한식(寒食), 상사(上巳), 욕불(浴佛), 단오(端午), 유두(流頭), 추석(秋夕), 중양(重陽), 동지(冬至), 납평(臘平)들을 일컬음. ② 한철의 명절. 곧 인일(人日)ㆍ상사(上巳)ㆍ단오ㆍ칠석ㆍ중양(重陽) 따위. ③ 임금이 태어난 날.
절일과증광[節日科增廣] : 절일제(節日製).
절일제[節日製] : 절일에 시행(施行)하는 과시(科試). 의정부(議政府)와 육조(六曹), 그 밖의 각 관아(官衙)의 당상관(堂上官)이 성균관(成均館)에 모이어 거재생(居齋生)과 지방 유생(儒生)에게 제술(製述)만을 보이는 과시(科試). 절일은 인일(人日)ㆍ상사일(上巳日)ㆍ칠석절(七夕節)ㆍ중양절(重陽節)을 말함. 준말 절제(節製).
절일주파[截日住罷] : 현재(現在)까지 시행하여 오던 일을 발표 즉일(卽日)부터 시행을 중지(中止)함.
절일첩(節日帖)
춘첩자(春帖子)ㆍ연상시(延祥詩)ㆍ단오절(端午節)을 통틀어 일컬음. 음력으로 원단(元旦)ㆍ입춘(立春)ㆍ단오(端午)의 명절에 대궐 안 기둥에 써 붙이는 시(詩)나 주련(柱聯).
절제[節祭] : 절기(節氣)나 명절(名節)을 따라 지내는 제사. 절사(節祀).
절제[節製] : 절일제(節日製)의 준말.
절제도위[節制都尉] : 조선조 때 병마 절도사(兵馬節度使) 밑에 딸린 제진(諸鎭)의 종6품 벼슬. 현령(縣令) 또는 현감(縣監)이 겸하였음. 정식 이름은 병마 절제 도위(兵馬節制都尉)로, 7대 세조 12년에 병마 단련 판관(兵馬團鍊判官)을 고친 이름임.
절제사[節制使] : ① 절제사(節度使)의 관리(管理)에 딸린 거진(巨鎭)의 정3품의 한 벼슬. 수령이 겸임하였음. ② 조선조 초 의흥친군위(義興親軍衛)에 딸린 군직의 하나. 순문사(巡問使). ③ 고려 공양왕(恭讓王) 원년에 원수(元帥)의 고친 이름.
절좌배상[折剉賠償] : 방화(放火)로 인하여 남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 범인(犯人)의 재산을 분절(分折)하여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는 일. 피해자의 손해 액수(額數)에 대하여 비율에 따라 안분(按分)하여 배상함.
절질인지체[折跌人肢體] : 사람의 지체를 분지르거나 뼈가 퉁겨지거나 삐게 하는 행위.
절초전[切草廛] : 살담배를 썰어서 파는 전(廛).
절충[折衝] : ① 쳐들어오는 적을 막음. ② 절충 장군(折衝將軍).
절충장군[折衝將軍] : 서반(西班) 정3품 당상관(堂上官)의 위계(位階).
절충전문[折衷錢文] : 적의(適宜)하게 조정하여 쓰는 돈. 알맞게 처리하여 사용하는 돈.
절패[絶悖] : 비교할 수가 없을 만큼, 인륜(人倫)에 벗어난 짓을 하여 모질고 나쁨.
절패지흉[絶悖至兇] :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모질고, 더할 수 없을 만큼 흉악(兇惡)함.
절풍건[折風巾] : 고구려 때의 관모(冠帽)의 하나. 모양은 고깔 비슷하고, 재료는 얇고 탄력 있는 깁 따위를 썼으며, 관모 좌우에 네 줄의 흰 끈이 달려있어 턱 밑에 매게 되어 있음. 관직에 있는 사람은 이 건(巾) 좌우 또는 앞쪽에 새의 깃털이나 새꼬리 둘을 꽂았으며, 벼슬 품계에 따라 여러 가지 빛깔이 있음. 절풍관(折風冠)ㆍ골소(骨蘇)라고도 함.
절행[節行] : ① 동지(冬至)ㆍ정조(正朝)ㆍ성절(聖節)을 축하하기 위하여 가는 사신의 행자. ② 절의(節義)를 지키는 행실.
절협납치[折脇■齒] : 사람을 때려서 갈빗대와 이를 부러뜨림.
절화[絶火] : ① 언제나 또는 규칙적으로 있어야 할 봉화(烽火)가 꺼짐. ② 양식(糧食)이 없어 밥을 짓지 못함.
절화급박[折花急迫] : 길 군악(軍樂) 연주(演奏)에 있어서의 급한 박자(拍子). 특히 절화사(折花詞)의 급한 곡조(曲調)를 말함.
절화사[折花詞] : 취타곡(吹打曲)의 한 가지. 임금의 동가(動駕), 군대의 행진이나 개선ㆍ조련 때에 만파정식곡(萬波停息曲)에 뒤이어 연주됨.
절화삼대[折花三臺] : 연례(宴禮) 때에 연주하는 음악(音樂)의 하나. 절화사(折花詞) 조(調)의 길 군악.
점[岾] : ① 축판(祝板)이나 작(爵)을 놓기 위하여 네모나게 만든 평평한 철판(鐵板). 축판점(祝板岾)과 작점(爵坫) 두 가지가 있음. ② 제사 때 잔을 놓는 자리.
점계[粘啓] : 증거(證據)를 필요로 하는 상주문(上奏文)에 증거나 참고(參考)가 될 만한 문서를 뒤에 덧붙인 계문(啓文).
점고[點考] : 명부(名簿)에 하나하나 점을 찍어 가며 수효(數爻)를 점검(點檢)하는 일.
점련[粘連] : ① 서류를 덧붙인다는 뜻. 서류에 증거 서류, 기타 관계 서류를 덧붙임. ② 호적에 새로운 사실을 추가할 때, 원 대장(臺帳)에 붙여서 잇는 것.
점련처[粘連處] : 문서(文書) 따위의 붙여서 이은 곳.
점목[[粘目] : 계본(啓本)에 덧붙인 절목(節目)ㆍ사목(事目)ㆍ조목(條目) 등.
점산[占算] : 점치는 일.
점열[點閱] : 점고(點考)하고 사열(査閱)함. 자세히 사열함.
점이[粘移] : 증거 서류(證據書類)나 원공문(原公文)을 첨부(添付)하여 이문(移文)을 발송함.
점장[簟匠] : 삿사리 만드는 장인(匠人).
점전제[占田制] : 중국 서진(西晉)의 무제(武帝)가 시행한 토지제도. 농민에게 일정한 토지를 가지게 하여 귀족의 투지 소유를 한정하려 한 것으로 균전법(均田法)의 선구를 이루었음.
점주[點奏] : 고려 때 이부(吏部)에서 관리로 임명하려는 사람들의 이름을 적어서 그 위에 낙점(落點)하기를 임금께 아뢰는 일.
점차[點差] : 입역(立役)하거나 충역(充役)할 사람을 선정(選定)하여 차송(差送)함.
점퇴[點退] : 공물(貢物)의 규격 검사에서 불합격되어 수납(收納)하지 아니하는 일.
점하[點下] : 추천 문서(推薦文書)나 품목(品目)들의 해당(該當)하는 곳에 점을 찍어 결정(決定)됨을 나타냄.
점혈[點穴] : 사람의 맥락(脈絡)의 중요한 곳에 침(針)이나 뜸을 뜰 수 있는 자리를 찾아 거기에 표점(標點)을 찍음.
점후[占候] : 별자리의 위치와 그 농도(濃度)ㆍ이변(異變)ㆍ일식(日蝕)ㆍ월식(月蝕) 들을 관찰하여 길흉을 점침.
접[接] : 글방 학생들이나 과거에 응하는 유생들이 모여 이룬 동아리.
접거[接居] : 전염병(傳染病)이나 난리 들을 피하여 일시로 머물러 삶. 또 그 사는 곳.
접관지인[接管之人] : 임기(任期)가 차서 물러나는 관원(官員)과 새로 부임하는 관원 사이에서 구관(舊官)의 관리 사무를 인수(引受)하는 사람.
접군[接軍] : 접솔(接率).
접두[接頭] : 접장(接長).
접솔[接率] : 과거를 보는 사람과 그에 따르는 사람을 이르는 말. 접군(接軍). 접졸(接卒).
접송[接訟] : 소송(訴訟) 사건을 접수함.
접위관[接慰官] : 일본의 사자를 영접ㆍ위로하게 위하여 임시로 임명하는 관직.
접인[接引] : 가까이 끌어 들이어 접견함. 끌어 들이어 가까이 함.
접장[接長] : ① 접(接)의 우두머리. 접두(接頭). ② 서당에서 나이와 학력이 가장 높은 이를 뽑아 선생을 돕게 하는 사람.
접장분간[接狀分揀] : 소장(訴狀)이나 고장(告狀)을 접수(接受)하고 그 가부(可否)를 판단(判斷)함.
접전[接戰] : 교전(交戰).
접제[接濟] : 살림살이에 필요한 물건을 차림.
접졸[接卒] : 접솔(接率).
접주[接主] : ① 과거(科擧)에 응(應)하는 유생(儒生)의 단체를 이끄는 사람. ② 접주인(接主人). 포주(包主).
접주인[接主人] : 도둑이나 노름꾼 등을 거느리는 우두머리. 와주(窩主).
접처[接處] : 전염병이나 난리 등을 만나 임시로 몸을 붙여 있는 곳.
정[正] : ① 종친부(宗親府)ㆍ돈령부(敦寧府)ㆍ상서원(尙瑞院)ㆍ봉상시(奉常寺)ㆍ종부시(宗簿寺)ㆍ사옹원(司饔院)ㆍ내의원(內醫院)ㆍ상의원(尙衣院)ㆍ사복시(司僕寺)ㆍ군기시(軍器寺)ㆍ사섬시(司贍寺)ㆍ군자감(軍資監)ㆍ장악원(掌樂院)ㆍ관상감(觀象監)ㆍ전의감(典醫監)ㆍ사역원(司譯院)ㆍ선공감(繕工監)ㆍ사도시(司䆃寺)ㆍ사재감(司宰監)ㆍ제용감(濟用監)ㆍ내자시(內資寺)ㆍ내섬시(內贍寺)ㆍ예빈시(禮賓寺)ㆍ훈련원(訓鍊院)의 정3품 벼슬. ② 고려의 내알사(內謁司)ㆍ사복시(司僕寺)ㆍ사의서(司醫署)ㆍ서운관(書雲觀)ㆍ전농시(典農寺의) 수직(首職). 품질은 3품으로서 4품까지. ③ 품계(品階)에 있어서 종(從)보다 한 등 높은 품계를 표시하는 말.
정[停] : 신라 때 중앙과 지방의 중요한 곳에 설치한 군영(軍營)의 이름. 육정(六停)ㆍ십정(十停) 등이 있음.
정[旌] : 깃대 끝에 새의 깃으로 꾸민 장목을 늘어뜨린 기(旗).
정가교[正駕轎] : 임금이 타고 있는 가교.
정간[井間] : 줄이나 간격(間隔)을 고르게 하기 위하여 가로 세로 줄을 우물 정(井) 자 모양으로 침. 또는 그렇게 줄을 쳐 놓은 것.
정간차제[井間次第] : ‘井’자 모양으로 줄을 친 자리에 기입한 순서.
정감[廷監] : 갑오경장(甲午更張) 이후에 무감(武監)의 고친 이름.
정감[停減] : 흉년이 들어 백성이 조세(租稅)ㆍ환곡(還穀) 따위를 제대로 내기 어려울 때 나라에서 그 정도에 따라서 받지 않거나 또는 감하여 주는 일.
정거[停擧] : 과거의 응시를 어는 연한까지 정지시키는 것. 유생에게 주는 제재(制裁)수단의 하나.
정격[政格] : 벼슬아치의 임면(任免)ㆍ출척(黜陟)에 관한 법식(法式).
정경[正卿] : 정2품의 관직에 있는 의정부의 좌ㆍ우참찬, 육저의 판서, 한성 판윤. 이들을 또 9경이라 하고, 6조판서만은 6경이라 함.
정경부인[貞敬夫人] : 정1품 및 종1품인 문ㆍ무관(文武官)의 처(妻)에게 주는 위호(位號).
정계[停啓] : 전계(傳啓) 가운데서 죄인(罪人)의 이름을 지워 버림.
정고[呈告] : 관아(官衙)에 소장(訴狀)을 올림. 정소(呈訴).
정고[鉦鼓] : 징과 북. 군대의 행군하는 신호(信號)의 한 가지. 북을 치면 군대가 앞으로 나아가고, 징을 치면 뒤로 후퇴(後退)함.
정공[正供] : 정당한 부담이라는 뜻으로 부세(賦稅)ㆍ방물(方物)의 일컬음.
정과[正果] : 온갖 과일이나 새앙ㆍ연근(蓮根)ㆍ인삼 따위를 꿀이나 설탕물에 제거나 졸이어 만든 조과(造果).
정과[正科] : 문과(文科)나 무과(武科)를 잡과(雜科)에 상대하여 일컫는 말.
정과정곡[鄭瓜亭曲] : 고려 가요(高麗歌謠)의 하나. 과정(瓜亭) 정서(鄭叙)가 지은 노래. 동래(東萊)로 귀양 가 있으면서 자기의 외로운 신세를 산접 동새에 비기어 임금을 사모(思慕)하는 정성을 읊은 것임. 형식은 십구체(十句體)이고, 곡조(曲調)는 가장 빠른 삼진작(三眞勺)임. 정과정(鄭瓜亭). 충신연군지사(忠臣燕君之詞).
정과정삼기[鄭瓜亭三機] : 정과정곡(鄭瓜亭曲)이 삼진작(三眞勺) 곡조로 된 것을 특징지어 이르는 말.
정과출신[正科出身] : 정과 곧 문ㆍ무과(文武科)에 급제하고 아직 벼슬하지 아니한 사람. 정과는 잡과(雜科)의 대칭(對稱).
정관[正官] : 수관(首官)에게 버금이나 그 다음의 관원이 일컫는 말.
정관[政官] : 이조(吏曹)와 병조(兵曹)에 딸리어 문ㆍ무관의 전형(銓衡)을 맡아보는 관원. 전관(銓官).
정관사[政官司] : 신라 때의 관청. 대사(大舍) 한 사람과 사(史) 두 사람으로 조직되었는데, 38대 원성왕 때에 이 곳에 승관(僧官)을 두어 중 가운데서 재주와 행실 있는 사람을 뽑아서 시키었음. 정법전(政法典).
정관정요[貞觀政要] : 중국(中國)의 정관(貞觀) 연대에 편찬한 책 이름. 당 태종(唐太宗)이 근신(近臣)들과 정치상의 득실(得失)에 관하여 문답(問答)한 것을 모아 엮은 책. 치도(治道)의 요체(要諦)를 말한 것으로 당나라의 오긍(吳兢)이 지었음. 10권.
정관좌목[政官座目] : 정사(政事)에 참여한 관원의 석차(席次)를 적은 기록(記錄).
정광[正匡] : ① 고려 때의 관계(官階). 태봉의 제도를 따서 정한 것으로, 6대 성종 14년(995)에 특진(特進)으로 고치고, 26대 충선왕 2년(1310)에 정2품의 하(下)로 했다가 31대 공민왕 5년(1356)에 폐함. ② 고려 때의 향직(鄕職)의 하나. 2품의 둘째임. ③ 태봉(泰封)의 한 벼슬.
정교[正校] : 조선조 말 무관(武官) 계급의 하나. 하사(下士) 계급으로 특무정교(特務正校)의 다음, 부교(副校)의 위.
정구[丁口] : 장년(壯年)의 남자(男子)를 정(丁)이라 하고, 여자나 아직 성정(成丁)이 되지 못한 사람을 구(口)라 함. 이 둘의 합칭.
정구청[停柩廳] : 인산(因山) 때 대여(大輿)가 진행하는 도중 중간에 잠시 머물러 쉬도록 임시로 베풀어 놓은 곳.
정구품[正九品] : ① 조선조 벼슬 품계의 하나. 문관(文官)의 종사랑(從仕郞), 무관(武官)의 효력 부위(效力副尉), 잡직(雜織)의 복근랑(服勤郞), 치력 부위(致力副尉), 토관의 계임랑(啓任郞), 여력 도위(勵力徒尉) 등이 이에 해당함. ② 고려 벼슬 품계의 하나. 문산계(文散階)의 상(上) 유림랑(儒林郞)ㆍ하(下) 등사랑(登仕郞)ㆍ통사랑(通仕郞)과 무산계(武散階)의 상 인용 교위(仁勇校尉)ㆍ하 인용 부위(仁勇副尉) 등이 이에 해당함.
정국[庭鞫] : 궁궐 안에서 죄인을 신문하는 일.
정국공신[靖國功臣] : 중종반정(中宗反正) 때 공을 세운 성희안(成希顔)ㆍ박원종(朴元宗) 등 1백 7인에게 내린 훈호(勳號).
정군[正軍] : ① 정규군(正規軍)의 준말. 정병(正兵) ② 조선조 때의 군종(軍種)의 하나로 기선군(騎船軍), 영진군(營鎭軍), 수성군(守城軍) 따위의 일컬음.
정군호수[正軍戶首] : 출역(出役)하는 군사(軍士)를 정군이라 하고, 그 정군이 거느린 보인(保人)을 솔호(率戶)라 일컬음. 호수는 솔호의 대칭. 곧 정군인 호수.
정궁[正宮] : 임금의 정실(正室). 곧 왕비(王妃)나 황후(皇后).
정권[呈券] : 과거(科擧)의 답안(答案)을 시관(試官)에게 냄.
정기[定旗] : 대오방기(大五方旗).
정기대감[定旗大監] : 태봉(泰封)의 무관(武官)의 하나.
정난공신[定難功臣] : 조선조 11대 중종때에 이과(李顆)의 모반을 고발한 공으로 노영손(盧永孫) 등 21인에게 내린 훈(勳)의 이름.
정난공신[靖難功臣] : 조선조 6대 단종이, 김종서(金宗瑞)ㆍ황보인(皇甫仁)ㆍ안평 대군(安平大君) 등을 제거하는 데에 공이 있다 하여 수양 대군ㆍ정인지ㆍ한명회ㆍ신숙주 등 43명에게 내린 훈호(勳號). 단종이 어린 나이에 즉위하자, 수양 대군은 왕위 찬탈을 꾀하여, 단종에게 충성하려는 김종서ㆍ황보인ㆍ안평 대군 등을 죽이고, 임금에게는 그들이 모반을 꾀하므로 죽였다고 거짓 고하였으며, 단종은 이들에게 정난 공신의 호를 내려 표창하였음.
정남[丁男] : 정년(丁年)의 남자.
정녀[丁女] : 한창때의 여자.
정년[丁年] : 스무살. 장정이된 나이.
정노[精弩] : 고려 별무반(別武班)의 하나. 쇠뇌를 쏘는 군대(軍隊).
정단[呈單] : 관아(官衙)에 명단(名單)이나 단자(單子)를 제출하는 일.
정당문학[政堂文學] : ① 조선조 초엽의 문하부(門下府)의 정2품 벼슬. 태종 때 문하부를 의정부(議政府)로 고침에 따라 의정부 문학(議政府文學)으로 고쳤음. ② 고려 내사 문하성(內史門下省)의 종2품 벼슬. 문종 때 창설하였고 충렬왕 때 참문학사(參文學史)로 고치고 동 16년에 다시 본이름으로 고쳤음.
정대업십일성[定大業十一聲] : 종묘(宗廟)에 제사(祭祀)지낼 때에 아뢰는 풍악의 하나. 정대업지무(定大業之舞)는 정재(呈才) 때에는 여악(女樂)을, 제향(祭享)에는 남악(男樂)을 연주(演奏)함.
정덕대부[靖德大夫] : 조선조 때 종1품 의빈(儀賓)의 품계. 초기의 광덕 대부(光德大夫)를 고친 이름.
정도공왕[定陶恭王] : 한원제(漢元帝)의 둘째 아들로 이름은 강(康). 처음에 제양왕(濟陽王)이 되고, 산양(山陽)으로 옮겼다가 다시 정도(定陶)로 옮겼음. 뒤에 아들 애제(哀帝)가 즉위하면서 공황제(恭皇帝)로 추숭(追崇)함.
정동방곡[靖東方曲] : 진찬(進饌)할 때 에 아뢰는 풍류의 한 가지. 정도전(鄭道傳)이 지은 것으로 태조가 위화도(威化島)에서 회군(回軍)할 것을 송찬(頌讚)한 무공곡(武功曲).
정동행성[征東行省] : 고려 25대 충렬왕 6년(1280)에 원 나라가 고려 개경(開京)에 설치한 관청. 원의 세조(世祖)가 일본을 정벌하기 위하여 정동행 중서성(征東行中書省)이란 관부(官府)를 개경에 베풀어 일본 정벌에 관한 사무를 보다가, 일본 정벌의 계획을 중지한 후부터 이 이름으로 고치고, 원나라의 관리를 두어 고려의 내정(內政)을 감시ㆍ간섭하게 하였음. 정동행성 이문소(征東行省理問所).
정랑[正郞] : ① 육조(六曹)의 정5품 벼슬. ② 고려 때 육조나 고공사(考功司) 등의 중앙 관청에 딸린 정5품 벼슬. 25대 충렬왕 원년에 낭중(郎中)을 고친 이름으로, 공민왕 18년에 직랑(直郞)으로 바뀌었다가 이 임금 21년에 회복되었음.
정략장군[定略將軍] : 서반(西班)의 종4품 위호(位號).
정려[旌閭] : 충신ㆍ효자ㆍ열녀를 그들이 사는 마을의 거리에 정문(旌門)을 세위 표창하는 일.
정려[精廬] : 정사(精舍). 서재(書齋).
정력[丁力] : 성년(成年)이 된 장정(壯丁)의 활동력(活動力).
정련[正輦] : 임금이 거둥할 때 타는 연. 성련(聖輦)이라고도 함.
정련배[正輦陪] : 임금이 탄 연을 메는 사람.
정렬부인[貞烈夫人] : 정렬이 있는 부인에게 내리는 가자(加資).
정령[正領] : ① 조선조 26대 고종 31년(1894)에 문무 관제(文武官制)를 개정할 때에 만든 무관 계급의 하나. 영관(領官)급의 첫째 자리. 참장(參將)의 아래, 부령(副領)의 위. 지금의 대령(大領)에 해당됨.
정령[政令] : 정치(政治)를 시행(施行)하는데 따른 여러 가지 명령(命令).
정로위[定虜衛] : 북변(北邊)을 방비(防備)하기 위하여 한량(閑良) 1천명(千名)을 시험 보여 뽑아서 편성(編成)한 군대. 조선조 성종(成宗) 11년에 야인(野人)의 침입에 대비(對備)하기 위하여 설치하였음.
정록청[正錄廳] : 성균관의 관원이 시정(時政)을 뽑아 적어 보관하여 두는 곳. 뒤에 성균관의 직소(直所)의 이름이 되었음.
정료[庭燎] : 궁정(宮庭)에 설치(設置)한 횃불.
정륜입극[正倫立極] : 인륜(人倫)을 바로잡고, 사람이 행하여야 할 도의적 기준(基準)을 세움.
정릉[正陵] : 고려 31대 공민왕의 비(妃)인 노국 공주(魯國公主)의 능. 경기도 개풍군(開豊郡) 중서면(中西面)에 있음.
정릉[定陵] : 조선조 태조의 아버지 환조(桓祖〓추존)의 능. 함흥에 있음.
정릉[貞陵] : 조선조 태조의 비 신덕(神德) 왕후의 능.
정릉[靖陵] : 조선조 중종의 능. 경기도 광주(廣州)에 있음.
정릉동모전[貞陵洞毛廛] : 조선조 여섯 모전의 하나. 지금의 정동(貞洞)에 있었음.
정리부사[整理副使] : 대한제국 때 평양 풍경궁(豐慶宮)의 정리사(整理使)를 보좌하는 벼슬. 평안도 관찰사가 겸했음. 광무 7년(1903)에 베풀었다가 융회 3년(1909)에 폐하였음.
정리사[整理使] : ① 임금이 거둥할 때에 행궁(行宮)의 수리 등의 모든 일을 맡은 임시(臨時)의 관직. 호조 판서(戶曹判書)가 겸임하는 것이 상례임. ② 대한 제국 때 평양의 풍경궁(豐慶宮)의 으뜸 벼슬. 평양 부윤(平壤府尹)이 겸하였는데, 광무 7년(1903)에 베풀었음.
정리의궤[整理儀軌] : 조선조 정조 19년에 원행(園行)의 의절(儀節)을 적은 책. 10권 8책.
정리자[整理字] : 조선조 정조(正祖) 때에 정리 의궤(整理儀軌)를 인쇄하기 위하여 생생자(生生字)를 본보기로 하여 만든 동활자(銅活字).
정망[定望] : 벼슬에 추천함.
정망[停望] : 죄 있는 사람을 벼슬에서 그만 두게 하는 일.
정명[定名] : 남자가 성년(成年)이 되어 관례(冠禮)를 치를 때 아명(兒名) 대신 본 이름을 정함, 또는 정한 이름.
정모[旌旄] : 정절(旌節)과 모절(旄節).
정목[正木] : 품질이 썩 좋은 무명.
정목[政目] : 관원(官員)들의 임명(任命) 해임(解任), 그 밖의 중요한 사실을 기록한 문서.
정문[呈文] : 하급 관청에서 상급 관청에 보내는 공문서. 주로 동일한 계통의 관청사이에 행하는 데, 한 면(面)에 다섯줄로 쓰는 것이 특징임. 고(■)ㆍ상문(詳文)ㆍ신문(申文)이라고도 함.
정문[旌門] : 효자(孝子)ㆍ충신(忠臣)ㆍ열녀(烈女) 등을 표창(表彰)하기 위하여 그 집 문 앞에 세우는 붉은 문(門).
정문[程文] : ① 과거를 보일 때 독권관(讀券官)이 채점(採點)을 하기 위해 만든 모범 답안지(答案紙). ② 묵권(墨券).
정미[正米] : ① 현재 있는 쌀. ② 실제로 거래되는 쌀.
정미사화[丁未士禍] : 조선조 13대 명종 4년(1549)에 문정 왕후(文定王后)에게 정언각(鄭彦慤)ㆍ정순붕(鄭順朋) 등이 무고(誣告)하여 송인수(宋麟壽)ㆍ봉성군(鳳城君) 완(岏) 등이 사사(賜死)되고, 이언적(李彦迪)ㆍ노수신(盧守愼)ㆍ백인걸(白仁傑) 등이 유배된 일. 벽서(壁書)의 옥(獄).
정방[政房] : 고려 최씨 집권 시대에, 최이(崔怡)가 사저(私邸)에 두어 관리의 인사 행정을 다룬 기관. 23대 고종 12년(1225)에 설치함. 무인(武人) 정권이 몰락한 후에도 때로 폐지되면서 오랫동안 존속되었으며, 33대 창왕 때에 상서사(尙瑞司)로 고침.
정배[定配] : 곳을 정하여 죄인을 유배(流配)하는 것.
정배죄인[定配罪人] : 유형(流刑)에 처한 죄인. 곧 귀양살이를 하는 죄인.
정법[正法] : ① 정형(正刑)과 같은 말. 사형(死刑). ② 바른 법, 또는 법을 바르게 함.
정법적[正法賊] : 법에 비추어 처벌(處罰)하여야 할 도적(盜賊).
정법전[政法典] : 정관사(政官司).
정변[呈卞] : 어떤 일의 사실을 관(官)에서 잘 이해하지 못 할 때에 사실의 전말(顚末)을 자세히 진술(陳述)하여 시비 곡직(是非曲直)을 밝힘.
정병[正兵] : ① 군에 입대하여 정규(正規)의 군인으로서 복무하는 자. 정군(正軍). ② 기계(奇計)를 쓰지 않고 정공법(正攻法)에 따라 정정당당하게 싸우는 군대. 기병(奇兵)이 대칭(對稱)하는 말.
정병당번연재[正兵當番鍊才] : 번(番)에든 정병에 대하여 그 임무를 수행(遂行)하는 데 필요한 무예(武藝)를 익힘.
정병여수[正兵旅帥] : 정병으로 편성된 부대(部隊)의 우두머리.
정병여수대정[正兵旅帥隊正] : 정병(正兵)으로 편성(編成)된 여(旅)와 대(隊)의 수(帥)와 정(正). 여(旅)와 대(隊)는 군 편성 단위(單位)의 명칭이고, 수(帥)와 정(正)은 각각 그 우두머리 장수의 명칭(名稱)임.
정보[正甫] : ① 고려 초에 태봉(泰封)의 관제를 본떠서 정한 문무의 관호(官號). ② 고려 때 향직(鄕職)의 5품 벼슬.
정본[政本] : 정사(政事)의 근본이라는 뜻으로 농업을 일컬음.
정봉[停封] : 진상(進上)할 물건(物件)의 봉진(奉進)을 정지(停止)함.
정봉대부[正奉大夫] : 고려 때 종2품 문관의 벼슬. 25대 충렬왕 25년(1298)에 베풀었다가 같은 임금 34년(1308)에 없앴음.
정봉책심[停俸責尋] : 직무 수행(職務遂行)과정에서 잘못으로 국가(國家) 재정(財政)에 손해를 끼쳤을 때, 그 봉록(俸祿)을 정지시키고 잃은 것을 찾도록 책임을 지움.
정부[丁夫] : 정(丁)과 부(夫)의 함께 일컬음. 성정(成丁) 장정(壯丁)으로서 정역(正役)에 당하는 사람을 정(丁)이라 하고, 잡역(雜役)에 당하는 사람은 부(夫)라 하여 구별하였음.
정부[丁賦] : 중국에서 정남(丁男)에게 부과(賦課)하는 세. 처음에는 남자의 병역 면제의 대상(代償)으로 돈이나 재물을 받았으나 뒤에는 노동력 징발의 대납(代納)으로 재화(財貨)를 받고 빈부(貧富)에 따라 할당하였음.
정부[政府] : 의정부(議政府)의 준말.
정부당상[政府堂上] : 의정부의 당상관. 의정부 의결기관(議決機關)의 일원(一員)으로서 각 조(曹)의 판서(判書)가 예겸(例兼)함.
정부인[貞夫人] : 정2품 및 종2품인 문ㆍ무관의 처에게 주는 위호(位號).
정부차견불평[丁夫差遣不平] : 노역(勞役)에 충당하기 위하여 장정을 보내는데 공평하지 못하다는 뜻. 정부(丁夫)를 뽑아 보내는 데는 부강(富强)한 자를 먼저 보내고, 빈약한 자는 뒤로 미뤄야 하며, 한 집에 성정(成丁)이 많은 자를 먼저, 성정이 적은 자를 뒤로 미뤄야 하고, 분번 출역(分番出役)할 때에는 집에 겸정(兼丁)이 있는 자는 농번기에, 가난하고 단신인 자른 농한기에 보내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이에 위반하여 공평하지 않게 처리되는 일.
정비[正妃] : 왕의 정실(正室)인 왕비(王妃)를 후궁(後宮)에 대칭하는 말.
정비[情費] : 구실을 바칠 때에 비공식으로 이원(吏員)에게 주는 잡비.
정사[正使] : 두 사람 이상의 사자(使者)나 사신(使臣) 가운데서 주가 되는 사람. 상사(上使).
정사[呈辭] : 사직(辭職)ㆍ청가(請暇) 등의 원서(願書)를 관(官)에 제출(提出)하는 일.
정사[政事] : 정치(政治)에 관한 여러 가지 사항. 특히 관원(官員)의 임명(任命)과 출척(黜陟)에 관한 일.
정사공신[定社功臣] : 조선조 태조 7년(1398)에 일어난 이른바 방석(芳碩)의 난을 평정한 공으로, 2대 정종 때에 의안 대군(義安大君) 등에게 내린 훈명(勳名).
정사공신[靖社功臣] : 조선조 인조 반정(仁祖反正) 때에 공(功)을 세운 여러 신하(臣下)에게 내린 훈호(勳號). 1등 공신(一等功臣)은 김유(金瑬) 이하 9명, 2등 공신은 이괄(李适) 이하 14명, 3등 공신은 박유명(朴惟明) 이하 27명, 도합 53명이고, 인조 원년에 이 훈호를 내리었음.
정사색[淨事色] : 고려 때 하늘ㆍ땅ㆍ별에 대한 초제(醮祭)를 맡은 관청. 충선왕 때 재초 도감(齋醮都監)으로 고치고 공양왕 3년(1391)에 없앰.
정사서리[政事書吏] : 정사에 관한 모든 사무를 맡아보는 서리. 특히 인사(人事) 관계 사무를 관장(管掌)하는 서리에게 흔히 씀.
정사수유[呈辭受由] : 청가 원서(請暇願書)를 제출하여 말미를 받음. 정사는 청원서(請願書).
정사양도목[正四兩都目] : 정월과 4월에 시행하는 두 번의 도목 정사(都目政事). 정기인사이동(定期人事異動). 곧 도목정사는 매년 6월과 12월의 두 차례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직종(職種)에 따라서는 예외가 있음.
정사품[正四品] : ① 조선조 때의 품계의 하나. 동반(東班)의 봉정 대부(奉政大夫)ㆍ봉렬 대부(奉列大夫), 서반(西班)의 진위 장군(振威將軍)ㆍ소위 장군(昭威將軍), 종친(宗親)의 선휘 대부(宣徽大夫)ㆍ광휘 대부(廣徽大夫) 등이 이에 딸림. ② 고려 때의 품계의 하나. 11대 문종 때에 둔 문산계(文散階)의 상(上) 정의 대부(正義大夫), 하(下) 통의 대부(通義大夫), 충렬왕 24년 (1298)으 대중 대부(大中大夫), 동 34년(1308)의 봉상 대부(奉常大夫), 공민왕 5년(1356)의 중산 대부(中散大夫), 동 11년(1362)의 봉산 대부, 동 18년(1369)의 상 조산 대부(朝散大夫), 하 중의 대부(中議大夫)와 무산계(武散階)의 상 중무 장군(中武將軍), 하 장무 장군(將武將軍) 등이 이에 딸림.
정삼품[正三品] : ① 조선조 때 벼슬 품계의 하나. 문관의 통정(通政) 대부ㆍ통훈(通訓) 대부, 무관의 절충(折衝) 장군ㆍ어모(禦侮) 장군, 종친(宗親)의 명선(明善) 대부ㆍ창선(彰善) 대부, 의빈(儀賓)의 봉순(奉順) 대부 등이 이에 딸림. ② 고려 때 벼슬 품계(品階)의 하나. 11대 문종이 문산계(文散階)에 둔 은청 광록 대부(銀靑光祿大夫), 충렬왕이 고친 정의(正議) 대부ㆍ정순(正順) 대부ㆍ봉순(奉順) 대부, 공민왕이 고친 정의 대부ㆍ통의(通義) 대부, 무산계(武散階)의 관군 대장군(冠軍大將軍) 등이 이에 딸림.
정색[政色] : 이조(吏曹) 및 병조(兵曹)의 한 분장(分掌). 무관(武官) 군사(軍士) 잡직(雜職) 제수(除授) 고신(告身) 녹패(祿牌) 부과(附過) 무과(武科) 등에 관한 사항을 장려함.
정색상서[政色尙書] : 고려 23대 고종, 최씨 집권 시대에 최충헌(崔忠獻)의 요속(僚屬)으로서 정안(政案)을 가지고 백관(百官)을 전주(銓注)하는 직임을 맡은 3품 이상의 벼슬아치.
정색서제[政色書題] : 고려 23대 고종, 최씨 집권 시대에 최충헌(崔忠獻)의 요속(僚屬)으로서 정색 상서(政色尙書)와 정색 소경(政色少卿)의 아래에서 일보는 서리.
정색소경[政色少卿] : 고려 23대 고종, 최씨 집권 시대에 최충헌(崔忠獻)의 요속(僚屬)으로서 정안(政案)을 가지고, 정색 상서(政色尙書)와 같이 백관(百官)을 전주(銓注)하는 직임을 맡은 4품 이하의 벼슬아치.
정색승선[政色承宣] : 고려 23대 고종, 최씨 집권 시대에 최충헌(崔忠獻)이 사사로이 정안(政案)을 가져다가 전주(銓注)할 때에 자기 당여(黨與)로 시킨 승선(承宣).
정석[鼎席] : 삼공(三公)의 자리. 곧 영의정(領議政)ㆍ좌의정(左議政)ㆍ우의정(右議政)의 정승자리를 이르는 말.
정성[正聲] : ① 바른 성음(聲音). 정조(正調)의 음악. ② 음탕하지 않은 음률(音律).
정성[鄭聲] : ① 중국 정(鄭)나라의 가요(歌謠)가 음탕하고 외설적인 데서 나온 말로 음란하고 야비한 소리의 가락. ② 병적으로 미친 사람처럼 지껄여서 분명히 알아들을 수 없는 말.
정성기[井星旗] : 의장기(儀仗旗)의 한 가지. 광무 원년(1897)에 고종이 황제가 되어 노부(鹵簿)에 사용하는 삼각기로 대가(大駕)ㆍ법가(法駕)가 나갈 때에 뒤따름.
정소[呈訴] : 소장(訴狀)ㆍ고장(告狀)ㆍ소지(所志) 등을 관청에 바침.
정속[定屬] : 죄인을 관노비(官奴婢)로 편입하는 것.
정속비[定屬婢] : 정속(定屬)한 여자 종.
정속안[正續案] : 정안(正案)과 속안(續案)의 함께 일컬음. 관노비(官奴婢)에 대한 대장(臺帳)으로, 3년에 한 번씩 관노비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기록하는 대장을 속안이라 하고, 이 속안을 바탕으로 20년에 한 번씩 작성하는 노비 대장을 정안이라 함.
정속인[定屬人] : 범죄로 인하여 적몰(籍沒)되어 공노비로 편입된 사람.
정송[停訟] : 소송(訴訟)의 심리(審理)를 정지(停止)하는 일. 지방의 소송은 춘분일(春分日)로부터 추분일(秋分日)까지의 사이에는 십악(十惡)과 간(奸)ㆍ도(盜)ㆍ살인(殺人), 노비(奴婢)의 도망(逃亡)한 자를 포착부관(捕捉付官)한 사건과 남의 노비를 거탈(據奪)한 사건, 거집(據執)ㆍ도경(盜耕)ㆍ도매타인전지(盜賣他人田地) 등 일체 풍속(風俗)에 관계되고 타인을 침손(侵損)하는 사건을 제외하고는 소송의 심리를 정지함. 농번기(農繁期)에 지방민이 농경을 소홀히 하는 것을 막기 위한 뜻에서 생긴 제도(制度).
정송인[停訟人] : 지방의 소송으로, 쟁송인(爭訟人)들의 귀농(歸農)을 위하여 무정(務停)에서 무개(務開), 곧 춘분일(春分日)로부터 추분일까지의 사이에 쟁송의 정지를 당한 사람.
정수대대[停囚待對] : 범죄인(犯罪人)을 신문(訊問)하는 지침(指針)의 하나. 범인의 연루자(連累者)가 다른 관할지(管轄地)에 있을 경우에는 이미 포획(捕獲)한 수인(囚人)의 신문을 정지(停止)하고, 해당 관할지의 관사(官司)에 통첩(通牒)하여 연루자의 도착을 기다려서 수인과 연루자를 한 자리에 모은 다음에 신문함.
정수외물화[定數外物貨] : 법으로 정한 일정(一定)한 수량 이외의 물화. 중국이나 일본 등에 사신(使臣)으로 가는 관원이나 그 수향원이 공식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물화 이외의 물화.
정수작수[正收作數] : 조세(租稅) 진상(進上) 따위의 물품을 정당하게 수납(收納)하여 정한 수량을 명백하게 기록함.
정수작지[正收作支] : 정당한 수입을 보아 지출을 정하는 것. 양입정출(量入定出)과 같은 말.
정수정지[正收正支] : 조세(租稅)ㆍ공물(貢物)들을 정당하고 확실하게 수납하여 정당하고 확실하게 지출함.
정순[呈旬] : 낭관(郎官)이 사임하려고 할 때에는 10일에 한 번씩 세 번을 계속하여 소속 상관에게 사임원서(辭任願書)를 제출함. 또는 그러하는 일.
정순대부[正順大夫] : ① 조선조 때 정3품 의빈(儀賓)의 당하관(堂下官) 벼슬. ② 고려 때 정3품 상(上)의 문관 벼슬. 25대 충렬왕 34년(1308)에 베풀었다가, 31대 공민왕 5년(1356)에 정의 대부(正議大夫)로, 동11년 (1362)에 다시 정순 대부로 고쳐 18년(1369)에 없앰.
정승[正承] : 고려 태조 18년(935)에 고려에 항복해 온 신라의 56대 경순왕에게 봉한 벼슬. 태자(太子)의 위.
정승[政丞] : 의정부(議政府)의 영의정(領議政)ㆍ좌의정(左議政)ㆍ우의정(右議政)의 일컬음.
정시[庭試] : 나라에 경사가 있을 때에 대궐 안에서 보이는 과거.
정시처[停屍處] : 문제가 있는 시체를 임시로 보관(保管)하는 처소.
정식[定式] : 일정한 규칙과 격식.
정신[正身] : 본인(本人).
정신[貞臣] : 육정(六正)의 하나. 녹(祿)ㆍ하사(下賜)ㆍ증유(贈遺) 등을 받지 않고 수문(守文)ㆍ봉법(奉法)하는 신하. 육정은 나라에 이로운 여섯 가지 신하. 곧 성신(聖臣)ㆍ양신(良臣)ㆍ충신(忠臣)ㆍ지신(智臣)ㆍ정신(貞臣)ㆍ직신(直臣).
정실[淨室] : 깨끗이 소제(掃除)하여 놓은 거실(居室). 나라의 대제(大祭) 때에 서계(誓戒)를 받고 산재(散齋) 중에 있는 사람을 이곳에서 유숙(留宿)하여 가며 제일을 기다리게 함.
정아[正衙] : 정전(正殿).
정안[正案] : 공천(公賤)의 등록 원부(登錄原簿). 공천의 대장은 매 20년에 정안을 만들고, 매 3년에 속안(續案)을 작성한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음.
정안[政案] : 현직 관원과 전직 관원의 성명ㆍ경력 등을 상세히 기록한 대장. 문관은 이조에, 무관은 병조에 비치함.
정액[正額] : 정당한 수량(數量).
정액[定額] : 조세(租稅)나 공물(貢物), 그 밖의 여러 가지의 봉상(捧上) 물품이나, 거래 물품에 있어서 정하여진 액수(額數).
정언[正言] : 사간원(司諫院)의 정6품 관직. 간쟁(諫諍)에 관한 일을 맡아봄.
정역[定役] : 새로 노비가 된 자에게 신역(身役)을 정하여 주는 일.
정역[程驛] : 노정(路程)과 역참(驛站).
정역찰방[程驛察訪] : 조선조 태종 때 자방 수령의 폭정(暴政)과 백성들의 형편을 살펴보기 위하여, 나라에서 각 역로(驛路)에 파견하는 3품 이하의 조정 관원. 세종 17년 이후로는 찰방(察訪)으로 동일하게 불렸음.
정영[呈營] : 각 도(道)의 관찰사(觀察使)에게 직접 정소(呈訴)함.
정오품[正五品] : 벼슬의 품계의 하나. ① 조선조 때, 문관의 통덕랑(通德郞)ㆍ통선랑(通善郞), 종친(宗親)의 통직랑(通直郞)ㆍ병직랑(秉直郞), 무과의 과의 교위(果毅校尉)ㆍ충의 교위(忠毅校尉), 토관(土官)의 통의랑(通議郞)ㆍ건충 대위(建忠隊尉) 등. ② 고려 때, 문산계(文散階)로서 11대 문종 때에 둔 상(上) 중산 대부(中散大夫), 하(下) 조의 대부(朝議大夫), 26대 충선왕 때의 통직랑(通直郞), 31대 공민왕 때 고친 조의랑(朝議郞) 및 무산계(武散階)로서 상 정원 장군(定遠將軍), 하 영원(寧遠) 장군 등.
정우[丁憂] : 어버이의 상을 당함.
정원[政院] : 승정원(承政院)의 약칭.
정원[情願] : 진정으로 원하는 것.
정원장군[定遠將軍] : 고려 때 무관의 품계. 정5품의 상(上)으로 6대 성종 14년(995)에 정함.
정육품[正六品] : ① 조선조 때 문음관의 승의랑(承議郞)ㆍ승훈랑(承訓郞), 무관의 돈용 교위(敦勇校尉)ㆍ진용 교위(進勇校尉), 종친(宗親)의 집순랑(執順郞)ㆍ종순랑(從順郞), 잡직(雜織)의 공직랑(供職郞)ㆍ여직랑(厲職郞)ㆍ봉임 교위(奉任校尉)ㆍ수임교위(修任校尉), 토관직(土官職)의 선직랑(宣職郞)ㆍ건신 대위(健信隊尉) 따위. ② 도려 때 문산계(文散階)로서 문종 때에 둔 상(上) 조의랑(朝議郞)ㆍ하 승의랑(承議郞), 25대 충렬왕 34년(1308)에 고친 승봉랑, 31대 공민왕 5년(1356)에 고친 조청랑 동 11년(1362)에 고친 승봉랑(承奉郞) 동 18년(1369)에 고친 조청랑 및 무산계(武散階)로서 상 요무장군(耀武將軍)ㆍ하 요무부위(耀武副尉) 따위.
정윤[正尹] : ① 조선조 초의 왕자서의(王子庶)의 작호. ② 고려 때 종친(宗親)과 훈신(勳臣)의 작호. 25대 충렬왕 24년(1298)에 종친은 종2품, 훈신은 정3품으로 정함.
정은[丁銀] : 품질이 좋지 않은 은. 순분(純分) 70의 은임. 칠성은(七成銀). 황은(黃銀)이라고도 함.
정읍[呈邑] : 고을 원에게 정소(呈訴)함.
정읍이기[井邑二機] : 정재(呈才)의 무고(舞鼓)에 쓰이는 악곡(樂曲)의 이름. 대악(大樂) 후보(後譜)에 수록(收錄)되어 있음.
정의[定擬] : 의논하여 죄(罪)를 확정함.
정의당[精義堂] : 고려 때 학사(學士)들이 모여서 경의(經義)를 강론하는 보문각(寶文閣)에 딸린 전각(殿閣)의 이름. 홍루(紅樓) 아래의 남묘(南廟)를 고쳐서 만듦.
정의대부[正義大夫] : 조선조 때 종2품 종친(宗親)의 품계. 중의 대부(中義大夫)의 아래.
정의대부[正義大夫] : 고려 11대 문종 때 베푼 정4품 상(上)의 문관 벼슬. 25대 충렬왕 24년(1298)에 정3품으로 하였다가, 동 34년(1308)에 폐지. 31대 공민왕 5년(1356)에 다시 정3품 상으로 고치고, 같은 임금 11년에 없앴다가 18년에 다시 정3품 상으로 베풂.
정이품[正二品] : ① 조선조 때 문음무관의 정헌 대부(正憲大夫)ㆍ자헌 대부(資憲大夫), 종친의 숭헌(崇憲) 대부ㆍ승헌(承憲) 대부ㆍ의빈(儀賓)의 봉헌(奉憲) 대부, 통헌(通憲) 대부 등. ② 고려 11대 문종이 신라 관제를 고친 문산계(文散階)의 특진(特進), 25대 충렬왕 24년(1298)에 고친 흥록(興祿) 대부, 동 34년(1308)에 광정(匡靖) 대부, 26대 충선왕 2년(1310)에 고친 상(上) 대광(大匡), 하(下) 정관(正匡), 31대 공민왕 5년(1356)에 고친 상(상) 은청광록(銀靑光祿) 대부, 하(下) 은청영록(銀靑榮祿) 대부, 동 11년 (1362)에 고친 광정(匡正) 대부, 동 18년 (1369)에 고친 상(上) 광록(光祿) 대부, 하(下) 승록(承祿)대부, 무산계(武散階)의 보국 대장군(輔國大將軍) 등.
정인[呈印] : 어느 직위(職位)에서 해직(解職)되어 직인(職印)을 해당 관아(官衙)에 도로 바침.
정일품[正一品].
관품(官品)의 제1위. 대광보국숭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 상보국숭록대부(上輔國崇祿大夫), 보국숭록대부(輔國崇祿大夫), 종친(宗親)의 현록대부(懸祿大夫)ㆍ흥록대부(興祿大夫), 의빈(儀賓)의 유록대부(綏祿大夫)ㆍ성록대부(成祿大夫), 내명부(內命婦)의 빈(嬪), 외명부(外命婦)의 부부인(府夫人), 종친(宗親)의 처(妻)의 부부인(府夫人)ㆍ군부인(郡夫人), 문무관(文武官)의 처(妻)의 정경부인(貞敬夫人), 종친부(宗親府)의 군(君)의 관품(官品)은 모두 정1품임.
정일품아문[正一品衙門] : 정1품인 관원을 우두머리로 하는 관아(官衙). 동반(東班)의 종친부(宗親府)ㆍ충훈부(忠勳府)ㆍ의빈부(儀賓府)ㆍ돈령부(敦寧府)ㆍ비변사(備邊司)와 서반(西班)의 중추부(中樞府)ㆍ선혜청(宣惠廳)ㆍ준천사(濬川司)가 이에 해당함.
정임대신[正任大臣] : 실직(實職)에 있는 대신.
정자[正字] : ① 조선조 때 홍문관(弘文館)ㆍ승문원(承文院)ㆍ교서관(校書館)들의 정9품 벼슬. ② 고려 때. 비서성(秘書省)ㆍ전교시(典校寺)의 종9품 벼슬.
정자[頂子] : 증자(鏳子).
정자각[丁字閣] : 능에서 제사를 지내는 정(丁)자 모양의 집. 능(陵) 앞에 세움.
정자관[程子冠] : 선비들이 평상시에 쓰는 관. 말총으로 짜거나 떠서 만든 것으로, 위는 터지고 세 봉우리가 지게 뾰족한 두 층으로 됨.
정장[正贓] : 강도(强盜), 절도(竊盜), 왕법수장(枉法受贓), 수소 감림(受所監臨) 및 좌장치죄(坐贓致罪) 등의 장물(臟物).
정장[呈狀] : 소장(訴狀)을 관아(官衙)에 바침. 특히 벼슬을 사양하거나 말미를 청하거나 할 때의 원서(願書)를 말함. 정소(呈訴).
정장지인[停藏之人] : 해상(海商)이 몰래 기탁(寄託)한 물화(物貨)를 받아들이어 숨겨 둔 사람.
정재[呈才] : 대궐에서 잔치 때 하는 춤과 노래의 연예.
정재의장[呈才儀仗] : 당악(唐樂)의 정재 때에 좌우 양쪽에 벌여 서는 의장(儀仗). 인장(引仗)ㆍ용선(龍扇)ㆍ봉선(鳳扇)ㆍ작선(雀扇)ㆍ미선(尾扇)의 다섯 가지이고, 그의 사이사이에 끼워서 서는 정절(旌節)이 있음.
정전[丁錢] : 승려(僧侶)가 되려는 자가 도첩(度牒)을 받을 때에 군포(軍布)의 대신으로 바치는 돈. 정포(正布) 20필값을 바침.
정전[井田] : 중국의 하(夏)나라ㆍ은(殷)나라ㆍ주(周)나라의 삼대(三代) 때에 실시된 전제(田制). 정년(丁年)이 되어 장가든 남자에게 똑같은 면적의 땅을 부치게 하는 제도(制度). 주나라에서는 10리(里) 평방의 밭을 정자(井字) 모양으로 경계를 지어 1백묘(畝)씩 9등분하여 가운데 한 구역을 공전(公田)이라 하고, 둘레의 여덟 구역을 사전(私田)이라 하여 여덟 농가에 나누어 사유(私有)로 맡기고, 여뎗 집에서 공동으로 공전을 부치어 그 수확을 나라에 바치게 함.
정전[正田] : 전적(田籍)에 등록되어 있고 묵히는 일이 없이 해마다 경작(耕作)하는 논밭.
정전[正殿] : 임금이 임어(臨御)하여 조참(朝參)을 받고, 정령(政令)을 반포하고, 외국의 사신을 맞이하는 궁전. 경복궁(景福宮)은 근정전(勤政殿), 창덕궁(昌德宮)은 인정전(仁政殿)이 이에 해당함. 정아(正衙).
정전[情錢] : 어떠한 사건(事件)이나 범죄 사실을 은닉(隱匿)하거나 인멸(湮滅)하기 위하여 건네주는 뇌물.
정절[旌節] : 의장(儀仗)의 한 가지.
정절[情節] : 어떠한 범죄 사실의 깊은 속내.
정정[正丁] : 직접 군역(軍役)에 나아가는 사람. 정정 한 사람에 봉족(奉足) 두 사람이 딸림.
정정[情定] : 부부가 예를 이룸. 결혼함.
정정[定鼎] : 새로 나라를 세워 도읍을 정함.
정조[正朝] : 정월 초하룻날 아침. 이 날에는 대외적(對外的)으로나 대내적(對內的)으로 많은 행사(行事)가 있음.
정조[停朝] : 조회(朝會)를 정지(停止)함. 종성(宗姓)으로는 임금을 기준으로 소공친(小功親) 이상과 종성으로서 정2품(正二品) 이상의 관직에 있는 사람, 또는 문무관(文武官) 정2품 이상의 상장(喪葬)이 있을 때에는 일정한 기간 정조하는 규정이 있음.
정조문안[正朝問安] : 정월 초하룻날 조신(朝臣)들이 임금에게 문안(問安)하고, 젊은이들이 어른에게 절하고 뵙는 일.
정조시[停朝市] : 국상(國喪)이 있거나, 대신(大臣)의 장례(葬禮), 또는 비상한 재변(災變)이 있을 때에는 조정에서는 조회를 정지하고 시장은 철시를 하는 일.
정조시일[停朝市日] : 나라에 초상이 날 때나, 대신(大臣)이 죽거나, 비상한 재변이 있을 때, 각 아문(衙門)은 공사를 보지 아니하고, 장사하는 사람은 저자를 보지 않는 날.
정조제[正朝祭] : 1월 1일에 올리는 제사.
정조하례[正朝賀禮] : 정월 초하룻날 백관(百官)이 임금에게 하례하는 일, 또는 그 식(式).
정조호장[正朝戶長] : 정조(正朝)에 궐문(闕門)에 나아가서 왕에게 문안(問安)드리는 호장(戶長). 매년 정조(正朝)에는 각 고을의 수리(首吏) 1인이, 경사(慶事)가 있을 때는 왕의 관향(貫鄕), 왕비(王妃)의 내외향(內外鄕) 수리(首吏) 1인이, 궐문(闕門)에 와서 숙배(肅拜)함.
정종[定鐘] : 인정(人定)을 알리기 위하여 치는 종. 이경(二更)부터 오경(五更) 전까지는 도성내(都城內)에 관민(官民)의 통행을 금지하는데, 2경을 인정, 5경을 파루(罷漏)라 하고, 인정과 파루에는 각각 종을 쳐서 알림.
정죄인[定罪人] : 죄인으로 결정된 사람.
정준[定准] : 인준(認准).
정지거처[停止去處] : 유주처(留住處). 머물러 있는 곳.
정직[正職] : 문ㆍ무관의 실직(實職)이 있는 관직(官職). 잡직(雜織)에 상대하여 일컫는 말.
정찰[貞察] : 신라 내사정전(內司正典)의 한 벼슬. 의사(議史)의 다음.
정채[情債] : 시골의 아전이 선혜청(宣惠廳)이나 호조(戶曹)의 서리에게 어떤 일을 청탁하고 정례를 주는 돈.
정처[正妻] : 정실(正室). 본처(本妻). 첩에 대한 아내의 일컬음.
정철[正鐵] : 잡철(雜鐵)이 혼합되지 아니한 무진동. 시우쇠.
정철[呈徹] : 상소문(上疏文)을 승정원(承政院)을 통하여 임금에게 바침.
정청[正廳] : 정전(正殿). 몸채.
정청[政廳] : 전관(銓官)이 궁중에서 정사를 행하는 것. 이조와 병조가 따로 있음.
정청[庭請] : 세자(世子), 또는 의정(議政)이 백관(百官)을 거느리고 궁정(宮庭)에 이르러 대사(大事)를 계품(啓稟)하여 전교를 기다림.
정체[呈遞] : 체차(遞差)하기를 청하는 서면을 제출함.
정체[頂替] : 어떠한 일을 처리하게 위한 임시의 우두머리 관원을 다른 사람으로 바꿈.
정초군[精抄軍] : 조선조 때 정초청(精抄廳)에 딸린 군대. 본디는 총융청(摠戎廳)에 딸린 속오군(束伍軍) 중에서 가려 뽑은 군대. 병자호란 전에 창설되어 16대 인조 19년에 훈련도감(訓鍊都監)에 합침.
정총[正總] : 원대장(原臺帳)에 기재된 결세(結稅)의 총수(總數).
정치도감[整治都監] : 고려 29대 충목왕 3년(1347)에 전국의 논밭을 조사측량하기 위하여 임시로 베푼 관청. 30대 충정왕 원년(1349)에 없앰.
정칠품[正七品] : ① 조선조 때 문관의 무공랑(務功郞), 무관의 적순 부위(迪順副尉), 토관직의 희공랑(熙功郞)ㆍ돈의 도위(敦義徒尉), 잡직(雜織)의 봉무랑(奉務郞)ㆍ등용 부위(騰勇副尉) 등. ② 고려 때 문산계(文散階)로서 11대 문종 때에 둔 상(上) 조청랑(朝請郞)ㆍ하(下) 선덕랑(宣德郞), 25대 충렬왕 34년(1308)의 종사랑(從事郞), 31대 공민왕 5년(1356)의 수직랑(修職郞) 및 무산계(武散階)의 상(上) 치과 교위(致果校尉)ㆍ하(下) 치과 부위(致果副尉) 등.
정탈[定奪] : ① 임금의 재결(裁決). ② 신하들이 올린 몇 가지의 논의(論議)나 계책(計策) 가운데에서 임금의 가부(可否)를 논해서 그 어느 한 가지만 택함.
정탑[停塌] : 해상(海商)이 화물(貨物)을 비밀리에 연안(沿岸)의 객주(客主)에게 맡기는 일. 관(官)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이와 같은 행위를 한 자는 장(杖) 1백에 처한다고 대명률(大明律戶律課程)에 규정하고 있음.
정토[征討] : 정벌(征伐). 토벌(討伐). 군사를 동원하여 침.
정통[正統] : 명(明)나라 영종(英宗)의 연호.
정퇴[停退] : 정하였던 기한(期限)을 물림.
정팔품[正八品] : ① 조선조 때 문관의 통사랑(通仕郞), 무관의 승의 부위(承義副尉), 토관직(土官職)의 공무랑(供務郞)ㆍ분용 도위(奮勇徒尉), 잡직(雜織)의 맹건 부위(猛健副尉)ㆍ면공랑(勉功郞) 따위. ② 고려 때 문산계(文散階)로서 11대 문종 때에 둔 상(上) 급사랑(給事郞)ㆍ하(下) 징사랑(徵事郞), 25대 충렬왕 34년(1308)의 징사랑, 31대 공민왕 5년(1356)의 승사랑(承仕郞), 11년(1362)의 징사랑, 18년(1369)의 승사랑과 무산계(武散階)의 상 선절 교위(宣折校尉)ㆍ하 선적 부위(宣折副尉) 따위.
정포[丁布] : 군정(軍丁)이나 공역(公役)에 종사할 장정이 군역ㆍ공역 대신으로 바치는 무명이나 베.
정포[正布] : 품질이 좋은 베. 5승(升) 마포(麻布)를 일컫는 말.
정포[旌褒] : 효자, 충신, 열녀(烈女)나 국가에 큰 공이 있는 사람에게 정문(旌門)을 지어 주어 포상(褒賞)함.
정포도감[征袍都監] : 고려 때 군복(軍服)에 관한 일을 맡아보는 관청.
정품[政稟] : 정사(政事)에 관한 품의. 정사에 관한 품의 중에는 인사행정(人事行政)에 대한 품의가 대부분이므로 특히 인사행정에 대한 품의를 일컫는 말.
정한[定限] : 기한을 정함. 한계를 정함. 또는 일정한 기한이나 일정한 한계.
정한[程限] : 정한(定限).
정핵[精覈] : 상세히 조사하여 철저히 밝혀냄.
정향[庭享] : 묘정 배향(廟庭配享).
정헌공도[貞獻公徒] : 고려 11대 문종 때 사학(私學)으로 유력했던 십이도(什二徒)의 하나. 문하 시중(門下侍中) 문정(文正)이 세움.
정헌대부[正憲大夫] : 조선조 때 정2품 문무관(文武官)의 품계. 26대 고종 2년(1865)부터 문무관ㆍ종친(宗親)ㆍ의빈(儀賓)의 품계로 병용함.
정헌대부[正獻大夫] : 고려 25대 충렬왕(忠烈王) 때 문관(文官)의 계(階)의 하나.
정형[正刑] : 사형(死刑).
정형죄인[正刑罪人] : 사형수.
정형[定刑] : 정해진 형벌.
정확[鼎鑊] : ① 밭이 있는 솥과 발이 없는 솥. ② 중국 전국 시대에 죄인을 삶아 죽이는 큰 솥.
정훈[正勳] : 정공신(正功臣). 친공신(親功臣)의 일컬음. 원종공신(原從功臣)의 대칭.
정훈왕래[庭訓往來] : 일본말의 서한문(書翰文)을 모아 엮은 책. 일본의 중 현혜(玄惠)가 저작함.
정희[呈戲] : 대체로 정재(呈才)와 비슷한데, 정재보다 극적 요소(劇的要素)가 많이 들어있는 노래와 춤.
제[制] : 제서(制書).
제[題] : ① 제사(題詞ㆍ題辭). ② 글제.
제가역상집[諸家曆象集] : 조선조 4대 세종 27년(1445)에 이순지(李純之)가 임금의 명령을 받아 고서에서 천문(天文)ㆍ역법(曆法)ㆍ의상(儀象)ㆍ구루(晷漏)에 관한 대문을 뽑아 모은 책. 4권 4책. 활자본.
제감[弟監] : ① 고려 때의 향직(鄕職). 6대 성종 6년(987)에 촌정(村正)으로 고침. ② 신라 26대 진평왕 11년(589)에 베푼 병부(兵部)의 한 벼슬. 품계는 내마(奈麻)에서 사지(舍知)까지로 정원은 2명임. ③ 신라 때 육정(六停)ㆍ구서당(九誓幢)ㆍ계금당(罽衿幢)에 딸린 무관 벼슬의 하나. 품계는 대내마(大奈麻)에서 사지까지임. ④ 신라 때의 외관 무직(外官武職)의 하나. 품계는 내마에서 당(幢)까지임.
제감[祭監] : 국가의 제례(祭禮)에 집행(執行) 범절(凡節)에 대한 일체를 총찰하는 임시의 직책.
제감번보[除減番保] : 번상군(番上軍)의 보증(保證)을 면제하거나 감하(減下)하는 일.
제거[制擧] : 당(唐)나라 때 칙명(勅命)에 의해서 사람을 관리(官吏)로 거용(擧用)한 제도.
제거[提擧] : ① 조선조 때 다른 관아의 관원이 겸임하는 사옹원(司饔院)의 정ㆍ종3품 벼슬. ② 조선조 말엽 종묘서ㆍ사직서ㆍ영희전(永禧殿)ㆍ경모궁(景慕宮)의 칙임(勅任)의 으뜸 벼슬 ③ 고려 11대 문종 때의 국자감(國子監)의 관직 중, 타관이 겸직하는 벼슬과 연경궁(延慶宮) 제거사(提擧司), 보문각(寶文閣)의 종3품 벼슬. ④ 제조(提調).
제검[提檢] : 조선조 때 사옹원(司饔院)ㆍ예빈시(禮賓寺)ㆍ수성 금화사(修城禁火司)ㆍ전설사(典設司)ㆍ전함사(典艦司)ㆍ전연사(典涓司)에 딸린 정ㆍ종4품의 벼슬.
제결[鶗決] : 소지(所志)에 제사(題辭)를 써서 결정(決定)함. 소지는 소장(訴狀)과 같은 말로 ‘右謹陳所志’라는 소장 머리 문귀(文句)에서 나온 말.
제계[制戒] : 금제(禁制). 법도(法度).
제고[制誥] : 임금이 내린 사령(辭令).
제공[提控] : ① 조선조 초기의 수창궁 제거사(壽昌宮提擧司)ㆍ경복궁 제거사(景福宮提擧司)ㆍ경덕궁 제거사(敬德宮提擧司)의 종7품 벼슬. ② 고려 때 연경궁 제거사의 정7품 벼슬. ③ 고려 때 순군 만호부(巡軍萬戶府)의 한 벼슬.
제과[制科] : 중국의 과거(科擧)의 한 가지. 천자(天子)가 친히 시험함.
제과[諸科] : 모든 과거(科擧). 문과(文科)ㆍ무과(武科)ㆍ생원ㆍ진사시(生員進士試)ㆍ잡과(雜科)의 일컬음.
제군[諸君] : 대군(大君), 왕자군(王子君) 등 모든 봉군(封君)한 사람. 군에 봉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는 왕비(王妃)의 아버지ㆍ2품 이상의 종친(宗親)ㆍ공신ㆍ공신 승습자(功臣承襲者)들임.
제급[題給] : 제사(題辭)를 매기어 내어줌. 지령(指令)을 내어 줌.
제기[梯己] : ① 물건을 싸서 숨겨 가지고 남에게 알리지 않고 자기 스스로 가지는 것. ② 몰래 자기 사사로운 일을 하는 것. 영사(營私).
제기[祭器] : 제사에 쓰는 그릇.
제기도감[祭器都監] : 고려 때에 제기의 공급(供給)을 맡아보는 관아(官衙).
제납[齊納] : 관계 물건(關係物件) 모두를 제출하는 일.
제단[諸壇] : 나라에서 제사 지내는 모든 단(壇).
제독[提督] : 교육을 감독ㆍ장려하는 관원. 조선조 14대 선조 19년(1586)에 시작하여 팔도(八道)에 한 사람씩 두어 관하 각 향교의 학사(學事)를 감독케 하다가, 25년(1592) 겨울에 폐지함. 훈도(訓導).
제독검[提督劍] : 무예(武藝) 이십사기(二十四技)의 하나. 보졸(步卒)이 요도(腰刀)를 사용하여 행하는 검술(劍術). 14자세(姿勢)가 있는데, 임진왜란 때에 명(明)나라 제독 이여송(李如松)의 군사가 처음으로 이 법을 전함.
제례악[祭禮樂] : 종묘ㆍ문묘의 대제(大祭)에 쓰이는 음악과 춤. 아부(雅部)악으로써 일무(佾舞)에 맞추어 일정한 악곡과 악장을 아룀. 보태평(保太平)ㆍ정대업(定大業) 등.
제뢰관[提牢官] : 감옥(監獄)에 대한 일체의 사무를 맡은 관직명(官職名).
제릉[齊陵] : 조선조 태조의 비(妃) 신의왕후(神懿王后)의 능. 경기도 개풍(開豊)에 있음.
제릉서[諸陵署] : 고려 때 산릉(山陵)에 대한 일체의 일을 맡아보는 관아. 26대 충선왕 때 전의시(典儀寺)에 합쳤다가 31대 공민왕 때 다시 독립함.
제리[提理] : 대한제국 때 군부(軍部)ㆍ군기창(軍器廠)의 우두머리. 참장(參將)ㆍ정령(正領)ㆍ부령(副領) 중에서 임명함.
제매구형자자[弟妹毆兄秭者] : 아우나 누이가 형이나 손위 누이를 구타(毆打)한 자. 이 죄를 범한 자는 장(杖) 90에 도(徒 )2년 반에 처한다고 대명률(大明律刑律毆期親尊長條)은 규정하여 일반 상해(一般傷害)보다 무겁게 치죄(治罪)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제면[綈綿] : 사궤장(賜几杖)의 궤(几)에 가을과 겨울에 덮는 보(褓). 녹색의 운문 대단(雲紋大緞)으로 만드는데, 끈이 사방으로 모두 열 둘이 있어, 궤의 구명에 꿰어 잡아맴.
제명[制命] : 제왕(帝王)의 명령.
제명당차[除命當差] : 관리(官吏)의 명부에서 제명한 다음 관리 되기 이전의 신분(身分)에 따라 모든 역무(役務)에 복무(服務)함.
제명첩[祭名帖] : 제향(祭享)에 제관(祭官)으로 뽑힌 사람의 관직과 성명을 적은 책.
제물가자[祭物架子] : 큰 제사 때에, 모든 제수(祭需)를 장만하여 깨끗하게 보관하기 위하여 임시로 맨 시렁.
제발[提撥] : 출정(出征) 군인이나 수비(守備) 군인을 본대에서 다른 부대(部隊)나 다른 곳으로 파견 근무시키는 일.
제방[諸方] : 여러 방면(方面)이라는 뜻으로 각국(各國)을 의미하는 말. 모든 나라(諸邦).
제방목[除防木] : 군인이 복무 연한을 마치고 제대(除隊) 할 때나 교체(交替)할 때에 지급하는 무명이나 베.
제배[除拜] : 제수(除授).
제보[祭報] : 제사(祭祀)의 진행(進行), 준비 등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보고(報告)함.
제본사[除本仕] : 관원이 겸직(兼職)을 면(免)하고 본직(本職)에로 복귀함.
제비[隄備] : 방어(防禦), 방비(防備) 등의 뜻으로 쓰이는 군대 용어.
제사[制使] : 조서(詔書)를 받들고 출사(出使)하는 사자(使者).
제사[除仕] : 벼슬길에서 물러남. 또는 서리직(書吏職)에서 물러남.
제사[諸史] : 경(經) 사(史) 자(子) 집(集)의 네 종류의 서적 중 사(史)에 속하는 모든 서적.
제사[題辭] : 백성이 제출한 소장(訴狀) 또는 원서(願書)에 대해 쓰는 관부(官府)의 판결(判決)이나 지령(指令). 제지(題旨).
제사예채[題辭例債] : 각 관아, 특히 지방 관아에 속해 있는 아전(衙前)들이, 상관(上官)이 제사(題辭)를 쓰는데 필요한 경비라고 제소(提訴)란 사람에게서 받아 내는 뇌물.
제상사[諸上司] : 상사는 정1품 아문(衙門)의 일컬음. 모든 상사라 함은 동반(東班)의 종친부(宗親府)ㆍ충훈부(忠勳府)ㆍ의정부(議政府)ㆍ의빈부(儀賓府)ㆍ돈령부(敦寧府)의 오상사(五上司)와 서반(西班)의 중추부(中樞府)를 합하여 일컫는 말.
제색인[諸色人] : 한 일의 분장(分掌)을 맡은 각종의 하급(下級)의 구실아치.
제색인등[諸色人等] : 백성들의 계급, 신분 따위에 차별이 있을 때에 모든 계급 모든 신분을 가진 사람을 통틀어 일컫는 말. 흔히 관공문서(官公文書)나 법적 관계의 사실에 씀.
제색인호[諸色人戶] : 여러 계급, 여러 신분의 민호(民戶).
제색행인[諸色行人] : 상행위(商行爲)에 관계가 있는 모든 사람.
제생원[濟生院] : 조선조 때 각 도(道)로부터 해마다 약재(藥材)를 가져다 바치는 일을 맡아보는 관아. 태조 6년(1397)에 베풀어서 7대 세조 6년(1460)에 혜민국(惠民局)에 합침.
제서[制書] : 조칙(詔勅)의 하나. 제왕(帝王)의 제도지명(制度之命)임. ‘帝之下書有四 四曰策書, 二曰制書, 三曰詔書, 四言誡勅, (中略) 制書者帝 者制度之命 其文曰制詔 三公皆■封尙書令印 重封 露布州郡也’ [後漢書 光武紀 辛未詔 註] :
제서유위[制書有違] : 제서유위율(制書有違律)
제서유위율[制書有違律] : 제서(制書)를 받들어 시행하는데 위배(違背)됨이 있는 행위를 처벌하는 형률(刑律). 대명률(大明律) 이율(吏律)에 제서유위(制書有違)라는 조문이 있음. 이를 위반한 자는 장1백(杖一百)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제성[齊聖] : 바르고 엄숙하고 성스럽고 밝은 것. [書經 冏命] 昔在文武聰明齊聖.
제성단[祭星壇] : 고려ㆍ조선조 때 태백성(太白星)에게 제사지내는 제단. 함경남도 함흥의 도련포에 있음.
제소[祭所] : 제사를 드리는 처소.
제송[題送] : 어떤 사건에 대하여 지령문(指令文)을 써 보냄.
제수[制守] : 신라 때 각 지방관청의 벼슬 소수(少守)라고도 함.
제수[除授] : ① 임명(任命). 천거(薦擧)의 절차(節次)를 거치지 않고 왕이 직접 임명(任命)하는 것. 제배(除拜). ② 구관직(舊官職)을 없애고 신관직을 내려줌.
제수일[除授日] : 국왕(國王)이 관원을 임용한 날짜. 관원의 모든 공적(公的) 행위(行爲)의 기준이 됨.
제수창[帝壽昌] : 정재(呈才) 때에 추는 춤의 한 가지. 당악(唐樂)ㆍ남악(男樂)ㆍ여악(女樂) 세 가지가 있음. 조선조 23대 순조(純祖) 29년에 예제(睿製)됨. 죽간지(竹竿子) 두 사람이 좌우로 벌여선 가운데 봉족자(奉簇子)가 나란히 서고, 그 뒤로 네 사람이 두 줄로 나루어 사바에 서고, 봉황개(奉黃蓋)가 뒤에 따르고, 맨 뒷줄에 네 사람이 둘씩 나란히 서서 주악에 맞추어 춤을 추는데, 장면을 따라서 사(詞)를 부르기도 함.
제술[製述] : ① 글을 지음. ② 과거 문과의 시험과목의 한 가지. 시(詩)ㆍ부(賦)ㆍ표(表)ㆍ전(箋)ㆍ의(疑)ㆍ의(義)ㆍ송(頌)ㆍ명(銘)ㆍ잠(箴)ㆍ기(記)ㆍ대책(對策)ㆍ제(制)ㆍ조(詔) 등을 제술하게 함.
제술과[製述科] : ① 조선조 때 과거(科擧)의 하나. 소과 초시(小科初試)의 한 분과로 서울과 지방에서 실시. 부(賦) 1편과 고시(古詩)ㆍ명(銘)ㆍ잠(箴) 중의 1편을 짓게 하여 각도의 정원에 따라 7백 명을 뽑음. ② 고려 때 과거의 하나. 선비들에게 경의(經義)ㆍ시(詩)ㆍ부(賦)ㆍ송(頌)ㆍ책(策)ㆍ논(論) 등의 문예로서 시취(試取)하였으며, 초시(初試)ㆍ복시(覆試)가 있음. 제술업(製述業). 진사과(進士科)라고도 함.
제술관[製述官] : ① 승문원(承文院)의 한 벼슬. ② 전례문(典禮文)을 지어 바치는 임시의 벼슬.
제술업[製述業] : 제술과(製述科).
제승[制勝] : 왕세자가 섭정할 때에 군무(軍務)의 문서에 찍는 나무 도장.
제신[祭臣] : 제사를 모시는 신하.
제실[帝室] : 황실(皇室).
제실재산정리국[帝室財産整理局] : 황실 재산의 정리ㆍ유지ㆍ경영에 관한 일을 맡아보는 관청. 융회 원년(1907)에 베풀어서 이듬해에 폐지함.
제악[祭樂] : 제례악(祭禮樂).
제안[除案] : 죄과 있는 벼슬아치의 이름을 녹명안(錄名案)에서 빼어버림.
제야[除夜] : 음력 섣달 그믐날 밤. 궁중(宮中)과 서울, 그리고 온 나라의 지방에 따라 다채롭고 특이한 각종 민속적 행사(行事)가 있음.
제언[堤堰] : 물을 막아 적당한 시기에 수리(水利)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쌓은 둑.
제언사[堤堰司] : 각도의 제방과 수리사업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관청으로 조선조 초기부터 있었지만 중간에 폐지되었다가 현종 3년(1662)에 다시 설치됨.
제용감[濟用監] : 진헌포물(進獻布物)ㆍ인삼(人蔘)ㆍ사여의복과(賜與衣服)과 사(紗)ㆍ나(羅)ㆍ능(綾)ㆍ단(段)과 포화(布貨)와 채색입염(彩色入染)과 직조(織造)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관사(官司).
제용고[濟用庫] : ① 조선조 태조 원년에 고려의 제도에 따라 둔 관아. 곧이어 제용감(濟用監)으로 바꿈. ② 고려 34대 공양왕 때 설치한 관청. 각지에서 진헌(進獻)해 온 저마포(苧麻布)ㆍ피물(皮物)ㆍ인삼 및 사여(賜與)하는 의복 등을 맡아봄. 이 임금 3년(1391)에 보원 해전고(寶源解典庫)에 합침.
제용관[濟用官] : 제용감(濟用監)의 관원.
제용사[濟用司] : ① 대한제국 때 궁내부에 딸려 포사(庖肆)와 그 밖의 특산물에 관한 일을 맡아보는 관청. 광무 8년(1904)에 베풀어서 이듬해에 폐함. ② 고려 때 저화(楮貨)에 관한 일을 맡아보는 관청. 25대 충렬왕 34년(1308)에 베풀어서 26대 충선왕 2년(1310)에 자섬사(資贍司)로 고쳤다가 곧 폐지함. 34대 공양왕 4년(1392)에 자섬저화고(資贍楮貨庫)라는 이름으로 다시 베풀었다가 고려 멸망으로 폐지됨.
제원[諸員] : 수장제원(守藏諸員)과 장책제원(粧冊諸員)의 약칭. 제원은 교서관(校書館)에 따린 잡직(雜織)의 하나.
제원가포[諸員價布] : 출역(出役)하지 아니하고, 각 관사(官司)에 복무하고 있는 원역(員役)들이 출역하지 않는 보상으로 군포(軍布)에 준하여 납부하는 베. 베 한 필의 값을 정하고 이 값을 때져서 납부함.
제위[制違] : 제서유위(制書有違)의 준말.
제위보[濟危寶] : 고려 때의 보(寶)의 하나. 나라에서 돈이나 곡식들을 모아 두었다가 이것을 백성에게 꾸어주고 그 이자를 받아 빈민의 구제와 질병의 치료에 씀. 광종 14년(963)에 베풀어서 공양왕 3년에 폐함.
제위[祭位] : 제사를 받는 신위(神位).
제위전[祭位田] : 추수한 것을 나라 제사에 드는 비용으로 쓰기 위하여 마련한 밭.
제위조[祭位條] : 제위전(祭位田) 또는 제위(祭位)에 관계되는 모든 것.
제위판[題位板] : 위판(位版)에 제위관(題位官)이 제자(題字)하는 일.
제일과[第一科] : 관원 녹봉(官員祿俸)의 18과(科) 중의 첫째 과. 정1품의 관원이 이 과에 딸리며, 지급 기일은 매월 25일임.
제일과[第一寡] : 같은 직위(職位)의 벼슬 중에서 가장 좋은 자리.
제전[祭田] : 사전(寺田)처럼 면세를 받는 토지.
제전[祭田] : 사우(祠宇)ㆍ원묘(園墓)의 수호(守護)와 제수(祭需)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절급(折給)한 전지(田地).
제전[梯田] : 한 필지(筆地)의 전토(田土)가 사닥다리 모양으로 층층으로 올라가며 모여 있되, 아래는 넓고, 위로 올라갈수록 좁게 일구어진 밭.
제전[諸田] : 재정 법규(財政法規)에서 조세(租稅)의 대상이 되는 모든 수전(水田)과 한전(旱田).
제점[提點] : ① 고려 때 서운관(書雲觀)ㆍ사의서(司醫署)의 각 정3품 벼슬. ② 고려 때 사온서(司醞署)와 사설서(司設署)ㆍ사선서(司膳署)ㆍ자운방(紫雲坊)의 각 정5품 벼슬.
제조[制詔] : 제칙(制勅).
제조[提調] : 관제상의 우두머리가 아닌 고위관원(高位官員)으로써 일정한 관아의 일을 다스리게 하는 경우에, 그 고위관원을 도제조(都提調)라고 하는바, 제조(提調)는 도제조의 버금 벼슬로서, 도제조를 두지 않는 곳에서는 제조가 으뜸이 됨. 정1품이면 도제조, 종1품 또는 2품이면 제조, 정3품 당상관이면 부제조(副提調)라고 함.
제조사[除朝辭] : 지방 관리의 임지 부임(任地赴任) 재촉하기 위하여 특히 조사(朝辭)하는 절차를 생략하게 함.
제조사부임채[除朝辭赴任債] : 제조사하고 부임하는 관원이 바치는 돈.
제족[齊足] : 완납(完納).
제주[祭主] : 제사의 주장이 되는 상제.
제주[題主] : 신주(神主)에 글자를 쓰는 일.
제주관[題主官] : 신주(神主)의 문자를 쓰는 관원.
제주민란[濟州民亂] : 조선조 25대 철종 13년(1862)에 제주도에서 일어난 민란. 9월부터 11월에 걸쳐 도민(島民) 수만 명이 관리의 횡포를 규탄, 평역(平役)과 장세(場稅)의 삭감을 요구하였음.
제주삼읍[濟州三邑] : 제주도의 세 고을. 제주ㆍ대정(大靜)ㆍ정의(旌義).
제주자제[濟州子弟] : 하급무관(下級武官)에 채용(採用)하기 위하여 제주도(濟州道)로부터 예년 선출(例年選出)된 사람. 제주 목사(濟州牧使)가 제주 세 고을에 사는 사람 중에서 벼슬할 만한 자를 선택하여 관찰사(觀察使)에 보고하여 상주(上奏)하고 병조(兵曹)에서 명부(名簿)를 작성하여 매일 출근집무(出勤執務)케 함. 그 수(數)는 30인임.
제중원[濟衆院] : 조선조 26대 고종 22년(1885)에 세워진 최초의 근대식 병원. 미국인 선교사이며 의사인 알렌(Allen)이 조선 정부의 후원을 얻어 서울 재동(齋洞)에 세움. 처음 이름은 광혜원(廣惠院). 고종 22년(1885)부터 31년(1894)까지 존속함.
제지[題旨] : 제사(題辭).
제직[除職] : 실직(實職)을 제수(除授)함.
제진[製進] : 임금의 명에 따라 시문(詩文)을 지어올림.
제진[諸鎭] : 동첨절제사(同僉節制使)ㆍ만호(萬戶)ㆍ절제도위(節制都尉)가 주관(主管)하는 진영(鎭營). 각도(各道)의 병마절도사(兵馬節度使)와 수군절도사(水軍節度使)가 있는 진영(鎭營)을 주진(主鎭)이라 하고, 그 관하(管下)에 수개(數個)의 거진(巨鎭)을 두고, 거진(巨鎭)을 단위로 하는 진관(鎭管)에 여러 개의 제진(諸鎭)을 둠.
제진[濟進] : 세물(稅物)을 내는 일.
제진유방군[諸鎭留防軍] : 긴요(緊要)한 여러 진(鎭)에 주류(駐留)하면서 적침(敵侵)에 대비하는 군대.
제찬[制撰] : 임금의 말씀이나 명령의 내용을 신하가 대신 지음. 대찬(代撰).
제추사[諸酋使] : 일본이 대명(大名) 제도아래 통치되고 있을 때에 여러 거추(巨酋)들이 보내오는 사자(使者).
제추사송[諸酋使送] : 대마도주(對馬島主)가 해마다 세견선(歲遣船)이라고 일컫는 일종의 무역선을 우리 나라에 보내어 여러 가지 물품을 바치면, 우리나라에서는 미곡(米穀)을 주로 하고 기타 물품을 보내주곤 하였는데, 나중에는 도주(島主)가 보내는 배 이외에, 제주(諸州)의 추장(酋長)들도 배를 보내 왔음. 이들 제주 추장의 사송을 일컫는 말.
제출[除出] : 나누어 보냄. 파견(派遣)함. 덜어냄.
제칙[制勅] : 임금의 명령. 제조(制詔).
제태[除汰] : 군인(軍人)ㆍ하리(下吏)ㆍ하례(下隷) 따위의 칠반 천역(七般賤役)에 종사하는 사람의 구실을 뗌.
제판[題判] : 관부(官府)에서 백성이 올린 소장(訴狀)에 쓰는 판결.
제폐사목소[除弊事目所] : 고려 때의 관청. 나라 안의 큰 폐단(弊端)을 바로 잡는 일을 맡아보는 임시 관청. 27대 충숙왕 5년(1336)에 곧 찰리변위 도감(拶理辨違都監)으로 개칭하였다가 권귀(權貴)의 반대로 곧 없애고 1339년에 다시 찰리변리 도감으로 두었다가 곧 폐함.
제학[提學] : 조선조 때 규장각(奎章閣)의 종1품이나 정2품, 또는 예문관(藝文館), 홍문관(弘文館)의 종2품의 한 벼슬.
제학[諸學] : 잡과(雜科)에 해당하는 학문. 곧 의학(醫學), 한학(漢學), 왜학(倭學), 여진학(女眞學), 천문학(天文學), 지리학(地理學), 명과학(命課學), 율학(律學), 산학(算學) 따위.
제학생도[諸學生徒] : 제학을 수업(修業)하는 생도.
제학서[諸學署] : 조선조 때 영흥(永興), 함흥(咸興), 평양(平壤) 등지의 각 부(府)에 두는 토관직(土官職) 문관(文官)의 관서(官署).
제향[祭享] : ① 나라에서 지내는 제사. ② 제사의 높임말.
제향공상제사채전[祭享供上諸司菜田] : 제수용(祭需用)으로 공상(供上)하기 위하여 국가의 각사(各司) 명목으로 지방에 배정(配定)한 채마밭.
제헌[提憲] : 감찰 제헌(監察提憲)의 준말.
제형[諸兄] : 고구려 후기 관제(官制)의 7품(品) 벼슬. 예속(翳屬).
제휼고[濟恤考] : 천변지이(天變地異)나 병란(兵亂) 등으로 인한 이재민(罹災民)을 구제하고 진휼(賑恤)한 기록.
조[助] : 신라 때 각 궁원(宮園)에 딸린 맨 아랫 벼슬.
조[租] : 조(租)ㆍ용(庸)ㆍ조(調)로 일컫는 공부(貢賦)의 하나. 토지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나라에 전세(田稅)를 바치는 것.
조[粗] : 강서(講書)의 성적등급(成績等級)의 제 3위(位). 우등성적(優等成績)을 통(通), 중등(中等)을 약(略), 열등(劣等)을 조(粗), 불합격(不合格)을 불(不)이라고 함.
조[彫] : 수결(手決) 대신으로 쓰는 '彫‘ 자를 새긴 큰 나무도장.
조[詔] : 조서(詔書).
조[調] : 조(租)ㆍ용(庸)ㆍ조(調)로 일컫는 공부(貢賦)의 한 가지. 호(戶)를 대상으로 하는, 각지의 특산물을 나라에 바치는 것.
조[竈] : 궁중에서 칠사(七祀)의 하나로 위하는 부엌의 신(神). 음식에 관한 일을 맡아본다 함.
조가[朝家] : 조정(朝廷)과 국가(國家)를 함께 이르는 말.
조가지[造家地] : 장차 집을 지을 땅. 곧 집터.
조각수[皂角水] : 조협(皂莢) 나무를 끓여 우린 물. 세척(洗滌)하는 데에 사용함.
조각장[彫刻匠] : 새김질을 하는 일을 업으로 삼는 장인(匠人).
조간[刁姦] : 여자를 꾀어 내어 간통함.
조감[照勘] : 대조검사(對照檢査)함.
조강[朝講] : 이른 아침에 임금에게 진강(進講)함.
조건[皁巾] : 검은 빛의 건(巾).
조견[調遣] : 필요한 인원을 조달(調達)하여 파견함.
조견유난[朝見留難] : 조정(朝廷) 여러 관원의 의견이 모두 어렵게 여겨 결정하지 못하는 것.
조경묘[肇慶廟] : 조선 왕실(王室)의 시조(始祖)인 신라 사공공(司空公)의 위패(位牌)를 모시는 사당. 전주(全州)에 있음.
조계[朝啓] : 죄인(罪人)의 논죄(論罪)할 일에 대하여 임금에게 계문(啓聞) 하는 일.
조고인[遭故人] : 상고(喪故)를 당한 사람. 이런 사람에게 법적으로 여러 가지 특혜(特惠)와 규제(規制)가 있음.
조곡[糶穀] : 환상(還上) 제도에서는 봄에 각 고을의 사창(社倉)에서 창고에 있는 곡식의 반(半)을 백성들에게 꾸어 주고 가을에는 이자를 얹어서 받아들이는데, 조곡은 봄에 창고의 곡식을 백성들에게 꾸어 주는 일.
조공[朝貢] : 속국(屬國)이 종주국에 때맞춰 예물(禮物)을 바치는 일.
조공종덕[祖功宗德] : 조는 시조(始祖), 종은 훌륭한 조상의 뜻. 곧 시조의 공로와 조상의 덕화를 아울러 이르는 말.
조곽[早藿] : 보통 것보다 일찍 뜯어 말린 미역.
조관[朝官] : 조정(朝廷)에 출사(出仕)하는 관원. 조신(朝臣)이라고도 함.
조관[照管] : 남의 물건을 맡아서 보관(保管)함.
조교[助敎] : ① 대한제국 때 무관 학교(武官學校)ㆍ육군 유년 학교(陸軍幼年學校)의 한 벼슬. ② 고려 때 국학(國學)ㆍ태의감(太醫監)의 한 벼슬. ③ 신라 때 국학(國學)의 박사(博士)의 다음 벼슬.
조군[漕軍] : 조운선(漕運船)을 부리어 조운(漕運)에 종사하는 사람. 조졸(漕卒).
조군료[漕軍料] : 조전선(漕轉船)의 수부(水夫)에게 주는 급료(給料).
조궁장[造弓匠] : 활이나 화살을 만드는 일을 업으로 삼는 공인(工人). 궁인(弓人).
조기[調驥] : 사복시(司僕寺)에 딸린 종7품 잡직(雜織).
조단[照斷] : 죄인(罪人)에게 해당되는 법률 조문(條文)을 적용하여 판결(判決)을 내리는 일.
조단령[早團領] : 흑생단령(黑色團領).
조당[阻擋] : 가로막음. 저지(沮止)함.
조도[調度] : ① 사물(事物)을 사리(事理)와 정도에 알맞게 처리함. ② 경제적인 면에서 자기 정도에 알맞게 살아가도록 계획함.
조두[刁斗] : 군대에서 밤에 야경(夜警)을 할 때에 치는 징.
조등[刁蹬] : 교활(狡猾)하고 자기 의사를 고집하는 것. 刁狡也, 蹬推也[六部成語 刁蹬注解].
조라치[詔羅赤ㆍ照羅赤] : 겸내취(兼內吹)의 속된 말. 궁중이나 나라에서 세운 절이나 불당(佛堂)들의 뜰을 청소하는 하례(下隷). 고려 때 위사(衛士)의 하나.
조랑[曹郞] : 육조(六曹)의 정 5품 벼슬인 정랑(正郞)과 정 6품인 좌랑(佐郞)을 아울러 이르는 말.
조련[操鍊] : 군대에서 야조(夜操) 성조(城操) 수조(水操) 들에 대한 능력을 익히기 위하여 훈련을 함.
조령[朝令] : 조정(朝廷)에서 내리는 명령.
조령[詔令] : ① 천자(天子)나 제후(諸侯)가 발(發)하는 명령. 천자의 명령은 영(令)이라 함. ② 천자나 황후(皇后)ㆍ태자가 발하는 명령. 천자의 명령은 조, 황후나 태자의 명령은 영(令)이라 함. ③ 한문학에서의 문체의 하나. 웃 사람이 아랫 사람에게 고(誥)하는 글.
조례[皁隷] : ① 관아(官衙)의 하례(下隷)로서 칠반천역(七般賤役)의 하나. ② 종친(宗親)이나 공신(功臣)에게 내려주는 관노비(官奴婢).
조례기척[造禮器尺] : 자의 하나. 이자의 8촌(寸) 9분(分) 3리(釐)가 황종척(黃鐘尺) 의한 자와 같음. 각종 예기(禮器)를 제작할 때에 사용하는 것.
조례시행[照例施行] : 전례에 비춰 시행함. 전례를 상고하여, 그것에 따라 시행함.
조마[照磨] : 고려 때 중서 문하성(中書門下省)에 딸린 이속(吏屬).
조마[調馬] : 타는 말을 타기에 편하게 길들임.
조만사[早晩仕] : 조선조 때에 형조(刑曹)나 한성부(漢城府)의 서리(書吏)가 아침저녁으로 두 사람씩 번갈아 가며, 당상관(堂上官)의 집에 가서 일을 보살핌.
조명[詔命] : 조서(詔書).
조명점고[照名點考] : 성명과 대조(對照)하여 한 사람 한 사람씩 점고(點考)함.
조목[條目] : 낱낱이 들어 벌인 일의 가닥. 조항(條項)의 하나하나를 적은 것.
조묘[祖廟] : 조천(祧遷)한 신주를 모시는 사당.
조묘군[造墓軍] : 분묘(墳墓)를 조성(造成)하는 인부(人夫).
조무[祖武] : 무(武)는 유적(遺績)의 뜻, 조상이 남겨 놓은 업적.
조미[造米ㆍ糙米] : 매갈이. 벼를 매통에 갈아서 매조미쌀을 만드는 일. 또는 매갈이하여 만든 쌀.
조반[朝班] : 조정에서 조회에 참여하는 벼슬아치의 벌여 서는 차례. 조열(朝列).
조발[調發] : 조달(調達)하기 위하여 징발(徵發)함. 흔히 군사상(軍事上) 용어에 씀.
조발[調撥] : 군사를 불러 각처(各處)에 나누어 보냄.
조방[朝房] : 조신(朝臣)들이 조회(朝會)의 시각(時刻)을 기다리는 곳. 궁문(宮門)의 옆에 있음. 직방(直房).
조번[助番] : 비번(非番)인 군사가 입번 군사(入番軍士)의 일을 도와 주는 것.
조번순작[助番巡綽] : 비번(非番) 중에 있는 군사가 상번(上番) 중에 있는 군사를 도와 함께 순라(巡邏) 돌며 경계(警戒)함.
조병[調兵] : 군사를 점검(點檢)하고 훈련(訓鍊)하는 일. 또는 군대를 이동(移動)시키고 파견(派遣)하는 일.
조보[朝報] : 승정원(承政院)에서 처리한 사항을 매일 아침에 기록하여 반포하는 관보(官報). 기별(奇別)ㆍ난보(爛報)ㆍ조지(朝紙) 등의 별칭이 있음.
조보서리[朝報書吏] : 승정원(承政院)에서 반포(頒布)하는 조보(朝報)를 서사(書寫)하는 서리. 기별서리(奇別書吏).
조보정사채[朝報政事債] : 정사에 관한 내용을 조보(朝報)하는 데에 드는 통신 사무비(通信事務費).
조복[朝服] : 관원(官員)이 조하(朝賀)때에 입는 예복. 붉은 빛의 비단으로 만들어 소매가 넓음.
조복[照覆] : 조회(照會)에 답함. 또는 그 회답.
조복미[漕復米] : 충청도ㆍ전라도에서 사역하는 조군(漕軍)의 급료로 처음에는 면세 전지 2결을 지급하였으나 그 폐단이 있으므로, 뒤에 와서 다시 선혜청(宣惠廳)에 조세를 바치게 하고 대가(代價)를 그 소속 조창에서 나누어 주도록한 미곡.
조봉[朝奉] : 조봉대부(朝奉大夫)의 준말.
조봉대부[朝奉大夫] : 종4품인 종친(宗親)ㆍ문관(文官)의 품계의 위호
조봉랑[朝奉郞] : 고려 26대 충선왕 2년(1310)에 정한 종5품 문관의 벼슬.
조부[調夫] : 사옹원(司饔院)에 딸린 종8품 잡직(雜織).
조부[調俯] : 신라 때 공부(貢賦)를 맡아보는 관청. 26대 진평왕 6년(584)에 베풀어서, 35대 경덕왕 때 대부(大府)로 고쳤다가 36대 혜공왕 때 다시 본이름으로 함.
조빙[朝聘] : ① 조현(朝見)과 교빙(交聘). ② 조정(朝廷)에서 불러 올림.
조빙궤[照氷櫃] : 날것의 변질을 막시 위하여 얼음을 채우게 된 궤.
조사[措辭] : 문장을 구성함에 있어서 문자의 용법과 사구(辭句)의 배치 등을 말함.
조사[朝士] : 조정(朝廷)의 모든 관원(官員). 조관(朝官)이라고도 함.
조사[朝辭] : 조정(朝廷)에 나아가 왕에게 사은숙배(謝恩肅拜)하고 하직하는 일. 지방관(地方官)에 임명된 자는 부임(赴任)하기 전 왕에게 사은숙배하고 하직하고, 외국의 사신은 길을 떠나기에 앞서 조정에 들어가 임금을 만나보고 하직인사를 드림.
조사좌랑[曹司佐郞] : 형조에는 좌랑(佐郞)이 3인이 있는데, 가장 말석(末席)인 좌랑을 가리킨 말. 조사(曹司)는 관직ㆍ계급ㆍ재능 등 모두가 말위(末位)에 있는 사람을 일컫는 말임.
조사지[助舍知] : 신라 때 회궁전(會宮殿)ㆍ예궁전(穢宮典) 들의 한 벼슬.
조사지[租舍知] : 신라 때 창부(倉部)에 딸린 벼슬. 32대 효소왕 8년(699)에 베풀어, 35대 경덕왕 때 사창(司倉)으로 고쳤다가 30대 혜공왕 때 다시 본 이름으로 고침. 위계는 대사(大舍)에서 사지(舍知)까지.
조사집리[曹司執吏] : 최하위(最下位)에 있는 집리(執吏).
조사황묵[朝士黃墨] : 조정(朝廷) 관원(官員)에 대하여 부정(不正)을 탄핵(彈劾)하는 방법(方法)으로 황부(黃付)와 묵삭(墨削)을 하는 일.
조산[祖山] : 풍수 지리(風水地理)에서 혈(穴)에서 제일 멀리 떨어져 있는 용(龍)의 봉우리.
조산대부[朝散大夫] : ① 조선조 때 종4품 상(上)의 문관(文官)의 품계. 26대 고종 2년(1864)부터 문관ㆍ종친(宗親)의 품계로 병용(竝用)함. ② 고려 때 문관의 품계. 종5품의 하(下). 11대 문종 때에 정하였다가, 25대 충렬왕 34년(1308)에 폐하고, 31대 공민왕 5년(1356)에 다시 베풀어서 종4품의ㅣ 하로 하고, 11년(1362)에 또 폐하였다가, 18년(1369)에 또 다시 종4품의 상(上)으로 함.
조산랑[朝散郞] : 고려 때 문관의 품계. 종7품의 하(下). 11대 문종 때에 정하였는데, 25대 충렬왕 34년(1308)에 폐함.
조삼[造蔘] : 수삼(水蔘)을 가공(加工)하여 다듬는 일. 곧 수삼을 찌고 다듬고 하여 홍삼(紅蔘)이나 백삼(白蔘)으로 만드는 일. 또 그렇게 만든 삼.
조삼모사[朝三暮四] : 간사한 꾀로 사람을 속여 희롱(戱弄)함을 이르는 말. 옛날 중국 송(宋)나라의 저공(狙公)이 기르는 원숭이에게 ‘너희들에게 아침에 나무열매 3개, 저녁에 4개를 주겠다’ 하니 원숭이가 화를 냈고, ‘아침에 4개, 저녁에 3개를 주겠다’ 하니 원숭이들이 좋아했다는 우화(寓話)에서 유래한 말.
조상[遭喪] : 상(喪)을 당함.
조서[詔書] : 임금의 선지(宣旨)를 일반에게 널리 알릴 목적으로 적은 문서(文書). 제서(制書). 조명(詔命). 조칙(詔勅). 준말 조(詔).
조선[漕船] : 조운선(漕運船)의 준말.
조선[槽船] : 통나무를 파서 마치 큰 구유처럼 만든 배.
조선경국전[朝鮮徑國典] : 조선조 개국의 기본 강령(綱領)을 논한 법전(法典). 태조 3년(1394)에 정도전(鄭道傳)이 지은 것으로, 내용은 정보위(正寶位), 국호(國號), 안국본(安國本), 세계(世系), 교서(敎書) 등으로 나위어 국가 형성의 기본을 논하고, 치(治), 부(賦), 예(禮), 정(政), 헌(憲), 공(工)의 육전(六典) 등에 과한 관할(管轄) 사무를 규정(規定)하고 있음. 이것은 후에 나온 여러 법전의 효시가 됨. 상하(上下) 2권.
조선수경[朝鮮水經] : 정약용(丁若鏞)이 지은, 우리 나라 하천(河川)의 소재지ㆍ연혁 등을 고증한 책. 15권 4책. 사본.
조선치패[朝鮮致敗] : 조전선(漕轉船)을 파선시킴. 조전선을 난파(難破)함.
조선통보[朝鮮通寶] : 조선조 초기의 전폐(錢幣). 3대 태종 15년(1415), 4대 세종 5년(1423)에 주조되었으며, 더 소급하여 2대 정종 원년(1399)과 태조 3년(1394)의 주조로 추정됨. 쇠로 만든 유문전(有文錢)으로, ‘朝鮮通寶’ 라 쓰였음.
조세[租稅] : 구실. 신공(身貢)ㆍ전결(田結)의 범칭(泛稱).
조세[漕稅] : 세곡(稅穀)을 조전(漕轉)함. 조운(漕運)하는 세곡(稅穀).
조세안[租稅案] : 결세(結稅)를 적는 장부.
조세창[漕稅倉] : 조운(漕運)할 세곡(稅穀) 따위를 쌓아 두는 창고. 준말 조창(漕倉).
조소[條所] : 물건(物件)을 포장하거나 시설물(施設物)을 설치할 때에 사용하는 끈 또는 줄.
조속전[曹贖錢] : 속전(贖錢)의 한 가지. 형조(刑曹)의 관할(管轄) 속한 사람에 관한 여러 형태의 속전을 말함.
조쇄문권[照刷文券] : 인사 문서(人事文書), 회계 장부(會計帳簿)들을 조사하는 일.
조쇄박문[照刷駁問] : 하급관청(下級官廳)에서 저질러진 미비점(未備點)ㆍ착오(錯誤)ㆍ비위(非違) 등에 대하여 서면(書面)으로 조회(照會)하고 추문(推問)하는 일.
조습[調習] : ① 말이나 행동(行動)을 정숙(貞淑)하게 배워 익힘. ② 가축(家畜)들을 잘 길들이어 사람이 어거하기 쉽게 함.
조시[朝市] : 조정(朝廷)과 시정(市井).
조알[朝謁] : ① 조정(朝廷)에서 임금을 만나 뵘. ② 왕세자(王世子)로 책봉(冊封)된 뒤에 부왕(父王)을 뵙는 예식.
조알례[朝謁禮] : 왕세자가 책봉(冊封)된 후에 부왕을 뵙는 의식.
조애[助哀] : 남의 슬픔에 곁에서 함께 서럽게 욺.
조양[調養] : ① 몸을 보살피고 위생에 조심하여 건강하게 관리함. ② 말을 그 목적(目的)에 맞게 길들이어 기름.
조어[措語] : 글자를 사용하여 말이 통하는 글로 만듦.
조역[兆域] : 무덤이 있는 지역(地域). 묘역(墓域).
조역문[兆域門] : ① 무덤의 광중(壙中) 앞에 세워져 있는 문. ② 산릉(山陵)의 경내(境內)에 세워 있는 문.
조열[朝列] : 조반(朝班).
조열대부[朝列大夫] : 고려 때 문관의 품계. 종4품의 하(下). 31대 공민왕 18년(1369)에 정함.
조염[租鹽] : 조세(租稅)로 바친 소금.
조옥국문[詔獄鞠問] : 의금부(義禁府)의 옥(獄)에 가둔 죄인(罪人)을 신문(訊問)함. 조옥은 금부옥(禁府獄).
조왕[竈王] : 조(竈).
조왕신[竈王神] : 구나(驅儺)할 때에 나자(儺者)의 한 가지. 청포(靑袍)를 입고, 탈과 복두(幞頭)를 쓰고 목흘(木笏)을 쥐었음.
조용[調用] : 관원(官員)으로 등용함.
조용조[租庸調] : 중국상고의 징세법(徵稅法). 조(租)는 구분전(口分田)에 매긴 세이고, 용(庸)은 노역(勞役) 대신에 무명이나 베로 내는 세(稅)이고, 조(調)는 한 호(戶)를 대상으로 하여 각 지방의 특산물(特産物)을 나라에 바치게 하는 것임. 균전제(均田制)를 배경(背景)으로, 사람 단위(單位) 또는 호(戶) 단위로 시행함.
조운[漕運] : 배로 물건(物件), 특히 조세(租稅)로 징수한 곡물(穀物)을 실어 나름.
조운선[漕運船] : 조운에 사용(使用)하거나, 조운을 목적(目的)으로 만든 배.
조운읍[漕運邑] : 세곡(稅穀)의 조운(漕運)을 맡아보는 고을.
조운창[漕運倉] : ① 조운(漕運)과 조창(漕倉). ② 조창(漕倉).
조위[造位] : 신라 때 17관등의 17번째의 위계. 3대 유리왕 9년에 마련하여, 집사성ㆍ병부(兵部) 등에 둠. 선저지(先沮知).
조위[祧位] : 승하(昇遐)하여 삼상(三喪)을 마친 왕의 위패(位牌)를 종묘(宗廟)에 부하였다가 그 다음 다음 사왕(嗣王) 대에 와서 친진(親盡)인 5대가 되면 불천위(不遷位)를 제외하고는 영녕전(永寧殿)으로 옮겨 모시는 일.
조율[照律] : 범죄를 법에 비춰 봄. 의율(擬律)과 같은 말.
조율불심[照律不審] : 어느 범죄사실(犯罪事實)에 대하여 치죄(治罪)할 법률조문을 자세히 살피지 않음.
조율징판[照律懲判] : 법에 의하여 징벌(懲罰)을 결정함. 의율징판(擬律懲判)이라고도 함.
조의[皁衣] : 고구려 초기의 중앙 관직의 하나. 사자(使者)의 다음.
조의[造意] : 범의(犯意)를 먼저 낸 자. 주범(主犯).
조의[朝衣] : 공복(公服).
조의[朝儀] : 조정(朝廷)에서 행하는 모든 의식(儀式).
조의대부[朝議大夫] : 고려 때 문관(文官)의 품계. 정5품의 하(下). 11대 문종 때에 정하였는데, 25대 충렬왕원년(1275)에 폐하고 24년(1298)에 다시 두었다가 34년(1308)에 다시 폐함.
조의 두 대형[皁衣頭大兄] : 고구려 후기의 중앙관직의 하나. 평양 천도(遷都) 후에 제정된 것으로, 국가의 기밀ㆍ징발ㆍ관작(官爵) 수여 등을 맡아보았음. 중국의 종3품관에 해당됨.
조의랑[朝議郞] : 고려 때 문관(文官)의 품계. 정6품의 상(上). 11대 문종 때에 정하였는데, 25대 충렬왕 원년(1275)에 폐하였다가 24년에 다시 회복하고 곧 또 폐함. 31대 공민왕 5년(1356)에 다시 정5품으로 하고, 11년에 또 폐하였다가 18년(1369)에 다시 두었음.
조의자[造意者] : 범죄(犯罪)할 의사(意思)를 내어 다른 사람을 충동이어서 범행(犯行)을 하였을 경우, 범죄할 생각을 먼저 일으킨 자.
조이[召吏] : 상류 계급이나 하천(下賤)이 아닌 양민(良民)의 아내. 또는 과부(寡婦). [이두(吏讀)] :
조작[造作] : ① 진짜를 흉내내어 가짜를 만듦. 또는 그렇게 만든 물건. ② 없는 일을 사실인 듯이 꾸미어 냄. ③ 무슨 물건을 만드는 일.
조작과한[造作過限] : 국가가 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 내에 제조하여 바칠 것을 명한 포목(布木)ㆍ군기(軍器) 기타의 물품을 기한을 넘기는 일. 이런 경우에는 대명률직해(大明律直解) 공전(工典) 조작과한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됨.
조작불여법자[造作不如法者] : 법(法)에 맞게 조작(造作)하지 아니한 사람. 이러한 범죄인에게는 40대의 태형(笞刑)에 처하였음.
조작불여법지율[造作不如法之律] : 조작을 법에 맞지 않게 한 사람에게 과(과)하는 형률.
조작중사[造作重事] : ① 중대한 일을 조작하여 냄. ② 중대성을 띤 영조제작(營造製作)의 일.
조장[條章] : 여러 조목(條目)으로 된 법률(法律)의 규정(規定).
조적[糶糴] : ① 환곡을 방출하고 수납하는 것. ② 양곡의 매매(賣買).
조적법[組積法] : 환상(還上)에 대한 모든 사항을 규정(規定)한 법. 봄에 백성들에게 나라 곡식을 꾸어 주는 것을 조(糶)라 하고, 가을에 백성들에게서 봄에 꾸어 주었던 곡식에 10분의 1의 이자(利子)를 덧붙여 거두어 들이는 것을 적(糴)이라 함.
조전[祖典] : 신라의 한 관아(官衙).
조전[祖奠] : 발인(發靷)하기 전. 도신(道神)에게 올리는 제전. 조는 도신임.
조전[漕轉] : 배로 물건을 운반함. 조운(漕運).
조전사목[漕轉事目] : 조운(漕運)과 전운(轉運)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에 대처(對處)할 여러 조목으로 된 규칙(規則).
조전선[漕轉船] : 조운(漕運)과 전운(轉運)에 사용하는 모든 배.
조전원수[助戰元師] : 고려말의 무관직. 도원수(都元帥)ㆍ상원수(上元帥)ㆍ원수(元帥)ㆍ부원수(副元師) 등의 주장(主將)을 돕는 장수.
조정[朝廷] : 궁궐 안에 있는, 임금이 나라의 정치를 의논 또는 집행하는 곳. 또는 그에 따르는 기구. 조가(朝家)ㆍ조단(朝端)ㆍ조당(朝堂)ㆍ조저(朝著)라고도 함.
조정[調鼎] : 음식물을 요리하듯 재상(宰相)이 국가를 요리함의 비유.
조정인[竈丁人] : 소금을 굽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
조정좌평[朝廷佐平] : 백제 6좌평(佐平)의 하나. 형옥(刑獄)의 일을 맡아보는 1품 벼슬.
조제[弔祭] : 조상하고 제사함.
조졸[漕卒] : 조운선(漕運船)을 부려 조운(漕運)에 종사하는 사람. 수부(水夫).
조졸대송[漕卒代送] : 조졸(漕卒)로 징집된 자가 조전(漕轉) 때에 자신이 가지 않고 남을 대신 보내는 것. 조졸이 유고한 경우에는 관에 고하고 보내인(保內人)을 대송(代送)할 수 있으나, 관에 고하지 않고 사사로이 대체(代替)하거나 대신하여 준 자는 모두 처벌됨.
조종[祖宗] : ① 왕실(王室)의 조상(祖上). ② 조공종덕(祖功宗德)의 준말.
조종[朝宗] : 중국에서 제후(諸侯)가 천자(天子)에게 조하(朝賀)하는 일.
조종조[祖宗朝] : 임금의 조상 때. 곧 임금의 선조시대(先祖時代).
조주[祖主] : 신라 집사부(執事部)의 본 이름. 최고 정무(最高政務) 기관으로 진덕왕(眞德王) 5년에 집사부(執事部)로 고쳤다가 흥덕왕(興德王) 4년에 다시 집사성(執事省)으로 고침. 품주(稟主).
조지[朝紙] : 기별(奇別).
조지[詔旨] : 조서(詔書)의 내용, 또는 임금의 명령.
조지서[造紙署] : 조선조 때, 종이 뜨는 일을 맡은 관청. 3대 태종 15년에 베푼 조지소(造紙所)를 7대 세조12년에 이 이름으로 고침.
조지소[造紙所] : 조선조 때 조지서(造紙署)의 전 이름. 3대 태종15년(1415)에 베풀어 7대 세조 12년(1466)에 조지서로 고침.
조진[條陣] : 조목 조목 들어서 말함.
조참[朝參] : 매달 초 5일, 11일, 21일, 25일의 네 차례에, 모든 문무 관원(文武官員)이 검은 옷을 입고 근정전(勤政殿)이나 인정전(仁政殿)에서 임금에게 문안드리고, 정사를 아뢰는 일.
조창[漕倉] : 세곡(稅穀)의 수송과 보관을 위하여 수로(水路) 연변에 설치한 창고. 조선조 때는 경창(京倉), 가흥창(可興倉) 등 전국에 열 곳이 있었음. 조운창(漕運倉).
조천[祧遷] : 종묘의 본전(本殿)안의 위패(位牌)를 그 안의 딴 사당인 영녕전(永寧殿)으로 옮겨 모시는 일.
조천릉[祧遷陵] : 조천(祧遷)한 왕의 능.
조청대부[朝請大夫] : 고려 때 품계의 하나. 문산계(文散階)로 정7품의 상(上). 11대 문종 때에 정하여 25대 충렬왕 34년(1308)에 이를 폐함.
조청랑[朝請郞] : 고려 때의 품계. 문산계(文散階)로 정7품의 상(上). 11대 문종 때에 정하여 25대 충렬왕 34년(1308)에 없애고, 31대 공민왕 5년(1356)에 정6품으로 했다가 11년(1362)에 없앰. 1369년에 다시 두었음.
조총[鳥銃] : ① 새총. ② 화승총(火繩銃)의 예전 이름.
조총색[鳥銃色] : 총기(銃器)에 관한 일. 체의 사무를 관장(管掌)하는, 훈련 도감(訓鍊都監)의 담당자(擔當者).
조축고독살인[造畜蠱毒殺人] : 뱀ㆍ지네ㆍ두꺼비 따위의 독(毒)을 만들어 모아 가지고 음식물에 섞어 먹여서 남을 독살(毒殺)하는 행위.
조칙[弔勅] : 조위(弔慰)하는 칙서.
조칙[詔勅] : 조서(詔書)와 칙서(勅書). 또는 조서(詔書)의 내용.
조포[造脯] : 나라 제향에 쓰기 위해 봉상시(奉常寺)에서 크게 만든 편포(片脯).
조포사[造泡寺] : 능(陵)이나 원(園)에 딸려서 제향(祭享)에 쓰는 두부를 맡아 만드는 절. 조포소(造泡所).
조포소[造泡所] : 조포사(造泡寺). 관가(官家)에 두부를 만들어 바치는 곳.
조행탁이[操行卓異] : 몸가지는 온갖 행실이 높이 뛰어나 보통사람과 다름.
조험[照驗] : 서로 맞대어 보아서 징험함.
조현[朝見] : 신하가 조정(朝廷)에 나아가 임금께 뵘.
조현대부[朝顯大夫] : 고려 때 문관(文官)의 위호. 충렬왕(忠烈王) 때에 있었음.
조현례[朝見禮] : 새로 간택(揀擇)된 비(妃)ㆍ빈(嬪)이 가례(嘉禮)를 지낸 뒤에 비로소 부왕(父王)ㆍ모비(母妃)에게 뵈는 예식.
조현유난[朝見留難] : 근시(近侍)하는 관원이 조현(朝見)하러 들어온 관원에게 고의로 조현을 방해할 목적으로 이유를 붙여 조현을 못하게 하는 행위.
조호[調護] : ① 고려 때 동궁(東宮)의 한 벼슬. 충렬왕(忠烈王) 3년에 베풀었음. ② 보호(保護).
조호[竈戶] : 원(元)ㆍ명(明)ㆍ청(淸)나라의 염제조업자(鹽製造業者)들을 이르는 말. 이들에게 매기는 세를 조세(竈稅)라 함. 당(唐)나라에서는 정호(亭戶)라 하였음.
조호장[調護長] : 조선조 말 각 군대와 육군 위생원(衛生院)의 한 관직. 1등ㆍ2등ㆍ3등의 계급이 있었고 군인의 질병을 다스리는 일을 맡아보았음.
조회[朝會] : 관원(官員)들이 아침 일찍 정전(正殿)에 모이어 임금께 문안(問安)을 드리고, 정사를 아뢰는 일. 대조(大朝)ㆍ조참(朝參)ㆍ상참(常參) 등의 구별이 있음.
조흘[照訖] : 대조필(對照畢). 조회필(照會畢). 과거에 응하는 유생(儒生)이 과장(科場)에 나오기 전 성균관(成均館)에서 호적(戶籍)의 대조를 마쳐야 하는 일 따위.
조흘강[照訖講] : 과거를 보려고 하는 유생(儒生)에게 조흘(照訖)을 마친 다음에 소학(小學)을 외게 하는 일.
조흘고강[照訖考講] : 조흘강(照訖講).
조흘첩[照訖帖] : 조선조 때 성균관(成均館)이 과거 응시 유자격자에게 주는 증서. 조흘강(照訖講)에 합격한 사람에게 주었음.
족가[足枷] : 죄수를 가두어 둘 때 쓰는 형구(形具)의 한 가지. 착고(着錮).
족건[足巾] : 버선을 이르는 말.
족도리[足道里] : ‘족두리’의 차자 표기. 簇頭里, 簇里로도 표기함. 여자가 예복을 갖출 때에 머리에 쓰는 관의 한 가지. 아래는 둥글고 위는 분명하지 않은 여섯모로 되었으며 검은 비단으로 만들고 구슬로 꾸미었음. 여기에 끈이 있고 이것으로 비녀에 매어서 고정시킴.
족쇄[足鎖] : 죄인의 발목에 달아나지 못하게 채우는 쇠사슬. 발이 들어갈 수 있을 만한 두 개의 고리에 발을 넣고 이 두 고리는 다시 쇠사슬로 연결되었음.
족쇄철삭[足鎖鐵索] : 죄인의 발목에 채우는 쇠사슬.
족자[簇子] : 정재(呈才) 때에 쓰는 제구의 한 가지.
족장형[足杖刑] : 족쇄(足鎖)를 채우고, 장형(杖刑)을 치는 모진 형벌.
족전[族田] : 의전(義田)ㆍ제전(祭田)ㆍ묘전(墓田) 등 중국의 동족적(同族的) 재산으로서의 소유지. 그 토지의 수익으로 동족의 부양ㆍ혼례와 장례의 비용ㆍ자녀의 교육비에 충당되었으며, 동족 중에서 윤번제(輪番制)로 그 관리인이 지정되었음.
족징[族徵] : 조선조 때의 조세(租稅) 징수(徵收) 방법의 하나. 지방 고을의 이속(吏屬)들이 조세를 내지 못할 처지(處地)에 있는 사람의 조세를 그 일가붙이에게 물게 하는 일.
족채[足債] : ① 먼 곳에 심부름 보내는 사람에게 노중의 비용이나 사례로 주는 돈. ② 죄인이 뇌물로 차사에게 주는 돈. 차사 예채(差使例債).
족친[族親] : 유복친(有服親) 안에 들지 않는 일가붙이.
족친보수[族親保授] : 보석(保釋)된 사람을 그 족친에게 맡김.
족친위[族親衛] : 군대의 한 편대(編隊)로서, 왕의 종성단문친(宗姓袒免親) 이상, 이성시마친(異姓緦麻親)이상 및 왕비(王妃)의 시마이상친(緦麻以上親), 세자빈(世子嬪)의 기복친(朞服親) 등으로 편성(編成)되며, 호분위(虎賁衛)에 소속되었음.
족하[足下] : 같은 나이 또래 사이에서 상대편을 높여 부르는 말.
존경각[尊經閣] : 조선조 9대 성종 6년에 성균관 안에 지었던 도서를 보관하는 전각. 11대 중종 9년에 불에 타서 16대 인조 4년에 다시 지었음.
존몰[存沒] : 산 사람과 죽은 사람. 살아 있거나 죽음.
존문[存問] : 지방(地方)의 관원(官員)이 자기가 관할(管轄)하고 있는 백성중에서 웃어른으로 모셔야 할 만한 사람을 찾아가 봄.
존문장[存問狀] : 존문 편지.
존문편지[存問片紙] : 수령(守令)의 존문하는 뜻을 적은 편지. 존문장.
존비실서[尊卑失序] : 항렬(行列)로 보아 양자(養子)로 입사(立嗣)시킬 수 없는 사람을 입사하여 존비(尊卑)의 질서(秩序)를 잃음. 우리 나라에서 아들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該當) 관아에 신고(申告)를 하고 같은 집안에서 후사(後嗣)를 데려 오되 자기보다 존속(尊屬)이나 형제 항렬이나 손자(孫子) 항렬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자(嗣子)로 입양(入養)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존비위혼[尊卑爲婚] : 신분(身分)이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이 혼인하는 것.
존속[尊屬] : 부모, 또는 그와 같은 항렬 사이의 친족. 직계 존속과 방계 존속(傍系尊屬)으로 나뉘는데, 이런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타인보다는 법적으로 특수하게 다루게 되었음.
존숭[尊崇] : 존경(尊敬)하고 숭배(崇拜)함.
존위[尊位] : ① 존귀한 지위, 또는 천자(天子)의 지위. ② 한 면(面)이나 또는 한 동네의 어른이 되는 사람을 이르는 말. ③ 남을 높여서 이르는 말.
존장[尊長] : 존속(尊屬)과 장자(長者)를 함께 이르는 말. 예제(禮制)나 법제(法制)에 서로의 관계에 대하여, 쫓아야 할 여러 가지 규정이 있음.
존호[尊號] : ① 상대편을 높여서 부르는 칭호. ② 임금이나 왕비의 덕을 기린다 하여 올리는 칭호.
존호도감[尊號都監] : 존호를 올리는 데 대한 일체의 업무(業務)를 관장(管掌)하는 임시 관직(官職).
졸[卒] : 신라 시위부(侍衛府)의 맨 아래 벼슬. 영(領)의 다음으로 위계(位階)는 대사(大舍)에서 조위(造位)까지임.
졸경[卒更] : 경(更)을 마치느라고 고달팠다는 뜻으로, 몹시 고달프거나 시달림을 이르는 말. 경은 곧 2경에서 5경까지의 통금 시간(通禁時間)을 의미한 것으로, 순라군(巡邏軍)이 시간이 다하도록 몸 붙일 사이 없이 밤의 경계(警戒)에 고달팠다는 데에서 나온 말.
졸곡[卒哭] : 삼우(三虞)가 지난 뒤에 지내는 제사. 사람이 죽은지 석달 만에 오는 첫 '정일(丁日)이나 해일(亥日)’ 을 가려서 지냄.
종[從] : 직품(職品)을 구별하는 한 가지 이름. ‘정(正)’보다 한 품계(品階)씩 낮고, 종1품부터 종9품까지 있음.
종가[從家] : 한 문중(門中)에서 맏아들파로만 이어온 큰 집.
종가[從駕] : 거둥하는 임금의 수레를 모시고 따름.
종걸[宗傑] : 종중(宗中)에서의 우두머리.
종경[從耕] : 적전(耤田)에서 임금이 친경(親耕)할 때에, 골라 뽑은 백성이 따라서 밭을 갊. 임금은 쟁기만 잡고 가느 시늉만을 하고 끝내면, 백성의 종경으로 마무리를 지었음.
종경[從輕] : 두 가지 이사의 죄가 한꺼번에 드러났을 때 가벼운 죄를 따라 처단(處斷)함.
종경[鐘磬] : 종(鐘)과 경(磬).
종경관[從耕官] : 친경(親耕)하는 데에 따라가 일체의 일을 관장하는 임시의 관원.
종계변무[宗系辨誣] : 조선조 태조가 고려의 권신(權臣) 이인임(李仁任)의 아들로 명(明)나라 태조실록과 대명회전(大明會典)에 잘못 기재되어 우리 나라가 그 정정을 요구한 일.
종구품[從九品] : 벼슬 품계의 하나. ① 조선조 때 문관의 장사랑(將仕郞), 무관의 전력 부위(展力副尉), 토관(土官)의 시사랑(試仕郞)ㆍ탄력 도위(殫力徒尉), 잡직의 전근랑(展勤郞)ㆍ근력 부위(勤力副尉). ② 고려 때 문산계(文散階)로서 11대 문종이 둔 상(上) 문림랑(文林郞)ㆍ하(下) 장사랑(將仕郞), 25대 공민왕이 고친 등사랑(登仕郞)ㆍ통사랑(通仕郞), 무산계(武散階)로서 상(上) 배융 교위(陪戎校尉)ㆍ하(下) 배융 부위(陪戎副尉) 등.
종군노략[縱軍擄掠] : 모든 변경을 수비하는 장수가 국가의 징발 지시(徵發指示)도 받지 않고 사사로이 군인을 보내어 사람과 재물을 약탈하게 하는 행위.
종군율[從軍律] : 상부(上部)의 지시나 명령(命令)을 받지 않고 사사로이 복무중(服務中)의 군인을 내 놓은 데에 대하여 과하는 형률(刑律).
종기[宗器] : 종묘(宗廟)의 제식(祭式)에 쓰이는 제기(祭器)ㆍ악기(樂器) 따위.
종대[宗代] : 일정한 봉사손(奉祀孫)의 대수(代數).
종락[種落] : 종류(種類)를 얕잡아 이르는 말. 사람을 비롯하여, 짐승에 흔히 씀.
종량[從良] : 아버지가 양인(良人)이고 어머니가 천인(賤人)일 때에는 그 자식은 아버지의 신분에 좇아 양인이 되는 일.
종량예[從良例] : 종이나 천민(賤民)으로서 양인(良人)이 되는 예(例).
종로결장[鐘路決杖] : 사람의 왕래가 많은 종로(鐘路)거리에서 장리(贓吏=)를 볼기 치는 일.
종루[鐘漏] : 때를 알리는 종(鐘)과 누수(漏水), 그 설비가 있는 곳.
종립[鬃笠] : 기병(騎兵)이 쓰는 모자. 갓보다 약간 높고 위의 통형(筒形)의 옆에 우모(羽毛)를 붙였음. 종모(鬃帽).
종모[鬃帽] : 종립(鬃笠).
종모아장[鬃帽兒匠] : 종모아(鬃帽兒). 곧 종모(鬃帽)를 만드는 장인(匠人).
종모허량[從母許良] : 양인(良人)인 여자가 노예(奴隸)에게 시집 가서 낳은 자녀는 어미의 신분에 따라 양인이 되는 것을 허락하는 일. 노비종모법(奴婢從母法)이라도고 함.
종묘[宗廟] : 역대 임금과 비(妃)를 모시는 왕가의 사당. 궁묘(宮廟). 침묘(寢廟). 태묘(太廟).
종묘서[宗廟署] : 종묘(宗廟)의 수위(守衛)를 맡은 관청. 조선조 태조 원년에 설치되었음.
종반[宗班] : 종친(宗親)으로서 동ㆍ서반(東西班)의 품계(品階)를 가진 자.
종반부예[從班附例] : 장자손(長子孫)이 아닌 자손으로서, 후사(後嗣)가 없이 사망한 경우, 독립한 제사를 지내지 아니하고 조부(祖父)의 제사에 붙이어 지내는 예.
종반부수[宗班副守] : 종반은 임금의 본종(本宗)이 되는 겨레붙이, 부수는 종친부(宗親府)의 종4품 벼슬. 곧 왕의 자손으로서 부수의 직위(職位)에 있는 이.
종반행적[宗班行蹟] : 종반(宗班)들의 행적을 기록한 책.
종백[宗伯] : ① 예조 판서(禮曹判書)의 딴 이름. ② 조선조말 종백부(宗伯府)의 한 벼슬.
종백부[宗伯府] : 조선조 때, 궁내부(宮內府)에 딸리어 궁중의 의식(儀式)ㆍ제향(祭享)ㆍ능침(陵寢)ㆍ종실ㆍ귀족에 관한 사무를 맡은 관청. 26대 고종 31에 베풀었다가 동 32년에 장례원(掌隷院)으로 고침.
종복[從服] : 상복(喪服)의 명칭. 아들이 어머니를 따라서 어머니 편의 복을 입고, 아내가 남편을 따라 남편의 복을 입는 것과 같은 것.
종부가매[從夫嫁賣] : 본부(本夫)가 그 아내를 제 마음대로 시집보내거나 방매(放賣)하도록 맡김.
종부결급[從父決級] : 부(父)의 신분에 좇아 결정하여 줌. 경국대전 부록 ‘노비결송정한(奴婢決訟定限)’ 의 규정에 따르면, 영락 정유(永樂丁酉 ; 1417) 9월 1일 이후에 출생한 자와, 한전(限前)에 원래 역사(役使)된 일이 없고 양인(良人)에 속할 것을 고소하여 결말이 나지 않은 자식은 보충대(補充隊)에 속하개 된 자의 자매(姉妹)나 딸 등이 낳은 자식은 부(父) 좇아 결급한다고 하였음.
종부사[宗簿司] : 대한제국 광무 9년(1905)에 종정원(宗正院)을 고친 이름. 융회 원년(1907)에 폐함.
종부시[宗簿寺] : ① 조선조 때 왕실(王室)의 계보(系譜)를 만들고 왕족(王族)의 허물을 살핀 관아. ② 고려 때 왕실의 족보에 관한 일을 맡은 관아. 26대 춘선왕 2년에 전중감(殿重監)의 고친 이름. 그 후에 종정시(宗正寺) 또는 종부시 등으로 여러번 그 이름이 바뀌었음.
종부자매[從父姉妹] : 종자매(從姊妹).
종부종모지법[從父從母之法] : ① 양인(良人)을 천인(賤人)신분으로 하는 법. 아비가 천인이고 어미가 양인일 때 그 사이에 태어난 자식은 아비의 신분에 따라 천인이 되고, 또 아비는 양인이고 어미는 천인일 때 그 사이에 태어난 자식은 어미의 신분에 따라 천인으로 되는 법. ② 공천(公賤)과 사천(私賤) 사이에 태어난 자식이 아비가 사천이고 어미가 공천일 때에는 아비를 따라 사천이 되고, 아비가 공천이고 어미가 사천일 때는 어미를 따라 사천이 되는 법.
종부직[從夫職] : 남편의 품계에 따라 아내의 작호(爵號)를 봉함.
종사[宗社] : 종묘(宗廟)와 사직(社稷) 곧 나라의 복조(福祚)를 이르는 말.
종사[從事] : 무반 잡직(武班雜織)의 종8품 벼슬.
종사관[從事官] : ① 각 군영(軍營)ㆍ포도청(捕盜廳)에 딸린 종6품(從六品) 벼슬. ② 통신사(通信使)를 따라가는 임시 벼슬. 당하(堂下) 문관을 시켰으며, 지위는 서장관(書狀官)과 같았음.
종사랑[從仕郞] : ① 조선조 때 문음관(文蔭官)의 정9품 벼슬. ② 고려 때 문관의 정7품 벼슬. 25대 충렬왕 34년(1308)에 정하였다가, 31대 공민왕 5년(1356)에 폐하고, 10년(1361)에 다시 두었다가 18년(1369)에 또 없앰.
종사지[從舍知] : 신라 때 예궁전(穢宮典)ㆍ세택(洗宅)ㆍ숭문대(崇文臺) 등 여러 관청에 딸리 한 벼슬.
종사품[從四品] : 벼슬 품계의 하나. ① 조선조 때 문관의 조산 대부(朝散大夫)ㆍ조봉 대부(朝奉大夫), 종친(宗親)의 봉성 대부(奉成大夫)ㆍ광성 대부(光成大夫), 무관의 선절(宣節) 장군, 뒤에 고친 정략 장국(定略將軍)ㆍ선략 장군(宣略將軍). ② 고려 때 문산계(文散階)로서 11대 문종 때 둔 상(上) 대중 대부(大中大夫)ㆍ하(下) 중대부(中大夫), 25대 충렬왕 때 둔 중대부(中大夫), 31대 공민왕 때 둔 봉선 대부(奉善大夫)ㆍ조산 대부(朝散大夫)ㆍ상(上) 조산 대부ㆍ하(下) 조열 대부(朝列大夫)와 무산계(武散階)로서 상(上) 선위 장군(宣威將軍)ㆍ하(下) 명위 장군(明威將軍).
종삼품[從三品] : 벼슬 품계의 하나. ① 조선조 때 문관의 중직 대부(中直大夫)ㆍ중훈 대부(中訓大夫), 종친의 보신 대부(保信大夫)ㆍ자신 대부(資信大夫), 무관의 어모 장군(禦侮將軍)ㆍ보의 장군(保儀將軍), 뒤에 고친 건공 장군(建功將軍)ㆍ보공 장군(保功將軍), 의빈의 명신 대부(明信大夫)ㆍ돈신 대부(敦信大夫) 따위. ② 고려 때 문산계(文散階)로서 11대 문종 때 둔 광록 대부(光祿大夫), 25대 충렬왕 때 고친 통의 대부(通議大夫)ㆍ상(上) 중정 대부(中正大夫)ㆍ하(下) 중현 대부(中顯大夫), 31대 공민왕 때 고친 상 대중 대부(大中大夫)ㆍ하 중대부(中大夫)ㆍ상 중정 대부(中正大夫)ㆍ하 중현 대부(中顯大夫)ㆍ하 중정 대부(中正大夫)와 무산계(武散階)로서 운휘 대장군(雲麾大將軍) 따위.
종상서사불이실논[從上書詐不以實論] : 상서 사불이실(上書詐不以實)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는 뜻. 상서사불이실(上書詐不以實)이란, 위에 사건을 아뢰는데 거짓으로 아뢰고 사실대로 아뢰지 않은 것을 말하는 것. 이런 자에 대한 처벌은 장(杖)1백ㆍ도(徒)3년으로 되어 있음.
종성[宗姓] : ① 종반(宗班). 왕실(王室)의 성(姓).
종순랑[從順郞] : 조선조 때 정6품 종친의 위호. 집순랑(執順郞)의 아래.
종신[宗臣] : ① 나라에 큰 공을 세운 신하. ② 왕족으로서 벼슬 자리에 있는 사람.
종신구역[從新拘役] : 도죄수(徒罪囚)가 복역 중에 도망했을 경우, 새로 받은 형량(刑量)에 좇아 복역시키는 것.
종신금고[終身禁錮] : 몸이 마칠 때까지 벼슬길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을 묶음.
종실[宗室] : 종친(宗親).
종심[從心] : 일흔살을 뜻함.
종야[終夜] : 밤새도록. 온 밤. 밤이 마치도록.
종약색[種藥色] : 조선조 때 약재(藥材)의 재배에 관한 일을 맡은 관청. 3대 태종 11년(1411)에 전의감(典醫監)에 병합됨.
종약전[種藥田] : 조선조 때 혜민서(惠民署)에 딸린 약재(藥材)로 쓸 식물을 심는 논밭.
종오품[從五品] : 벼슬 품계의 하나. ① 조선조 때, 문관(文官)의 봉직랑(奉直郞)ㆍ봉훈랑(奉訓郞), 종친(宗親)의 근절랑(謹節郞)ㆍ신절랑(愼節郞), 무관의 현신 교위(顯信校尉)ㆍ창신 교위(彰信校尉), 토관(土官)의 봉의랑(奉議郞)ㆍ여충 대위(勵忠隊尉). ② 고려 때, 문산계(文散階)로서 11대 문종 때 둔 상(上) 조청 대부(朝請大夫)ㆍ하(下) 조산 대부(朝散大夫)ㆍ25대 충렬왕 때 둔 통직랑(通直郞), 26대 충선왕 때 둔 조봉랑(朝奉郞)과 무산계(武散階)로서 상(上) 유기 장군(遊騎將軍)ㆍ하(下) 유격 장군(遊擊將軍) 들.
종용[縱容] : 용서해 줌.
종웅마[種雄馬] : 씨를 받기 위한 수말.
종육품[從六品] : 벼슬 품계의 하나. ① 조선조 때, 문관의 선교랑(宣校郞)ㆍ선무랑(宣務郞), 무관의 승의 교위(承義校尉)와 뒤에 고친 여절(勵節) 교위ㆍ수의(修義) 교위와 뒤에 고친 병절(秉節) 교위, 잡직의 근임랑(謹任郞)ㆍ효임랑(效任郞)ㆍ현공 교위(顯功校尉)ㆍ적공(迪功) 교위, 토관(土官)의 봉직랑(奉職郞)ㆍ여신대위(勵信隊尉) 따위. ② 고려 때, 문산계(文散階)로서 11대 문종 때 둔 상(上) 봉의랑(奉議郞)ㆍ하(下) 통직랑(通直郞), 25대 충렬왕 때 둔 승봉랑(承奉郞), 26대 충선왕 때 둔 선덕랑(宣德郞), 무산계(武散階)로서 상(上) 진위 교위(振威校尉)ㆍ하(下) 진위 부위(振威副尉) 따위.
종이[宗彛] : ① 종묘(宗廟)의 제향에 쓰는 술그릇. ② 곤룡포(袞龍袍)에 그린 범의 그림.
종이품[從二品] : 벼슬 품계의 하나. ①조선조 때, 문무관의 가정 대부(嘉靖大夫)와 뒤에 고친 가의 대부(嘉義大夫)ㆍ가선 대부(嘉善大夫), 종친의 중의 대부(中義大夫)ㆍ정의 대부(正義大夫), 뒤에 고친 소의 대부(昭義大夫), 의빈(儀賓)의 자의 대부(資義大夫)ㆍ순의 대부(順義大夫). ② 고려 때, 문산계(文散階)로서 11대 문종 때 금자 광록 대부(金紫光祿大夫), 25대 충렬왕 때 둔 광정 대부(匡靖大夫)ㆍ정봉 대부(正奉大夫)ㆍ통헌 대부(通憲大夫), 26대 충선왕 때 둔 상(上) 광정 대부(匡靖大夫)ㆍ하(下) 봉익 대부(奉翊大夫), 31대 공민왕 때 둔 상 광록 대부(光祿大夫)ㆍ하 영록 대부(榮祿大夫)ㆍ봉익 대부ㆍ상 영록 대부ㆍ하 자덕 대부(資德大夫), 무산계(武散階)로서 진국 대장군(鎭國大將軍) 따위.
종인[從人] : 종자(從者).
종인부[宗人府] : 명나라ㆍ청나라 때의 관아의 이름. 왕족을 감독하고, 그 보첩(譜牒)ㆍ봉작(封爵)ㆍ상휼(賞恤)ㆍ소송 등의 일을 맡아보았음. 명나라 초에 대종정원(大宗正院)을 고친 것임. 친왕(親王)ㆍ훈척 대신(勳戚大臣)으로서 이에 임명했으며, 청나라 때에는 왕족으로써 임명하였음.
종인학교[宗人學校] : 대한제국 때 왕족의 자제를 가르친 학교. 종학(宗學)의 후신(後身)으로, 26대 고종 광무3년(1899)에 베풀어서 27대 순종 융회 원년(1907)에 폐하였음.
종일품[從一品] : 벼슬 품계의 하나. ① 조선조 때 문무관의 숭록 대부(崇祿大夫)ㆍ숭정 대부(崇政大夫), 종친의 소덕 대부(昭德大夫)ㆍ가덕 대부(嘉德大夫), 의빈(儀賓)의 광덕 대부(光德大夫)ㆍ숭덕 대부(崇德大夫) 따위. ② 고려 때 문산계(文散階)로서, 11대 문종 때 둔 개부 의동 삼사(開府儀同三司), 25대 충렬왕 때 고친 숭록 대부(崇祿大夫)ㆍ중대광(重大匡)ㆍ벽상 삼한 중대광(壁上三韓重大匡), 31대 공민왕 때 둔 상(上) 금자 광록 대부(金紫光祿大夫)ㆍ하(下) 금자 숭록 대부(金紫崇祿大夫)ㆍ상 삼중 대광(三重大匡)ㆍ하 중대광(重大匡)과 무산계(武散階)로서 표기 대장군(驃騎大將軍) 따위.
종자[宗子] : 종가(宗家)의 맏아들.
종장[從場] : 이틀이나 사흘로 나눌 때의 마지막 날에 보이는 시험장.
종재[宗宰] : 종척(宗戚)과 재신(宰臣).
종적[宗籍] : 종실(宗室)의 명부.
종정경[宗正卿] : 조선조 때 종친부(宗親府)에 딸린 종2품 이상의 벼슬. 종친으로 봉군(封君)된 사람과 종성(宗姓)인 관원으로 종 2품 이상인 사람이 임명되었음.
종정부[宗正府] : 조선조 말엽, 왕실(王室)의 계보(系譜)에 관한 사무를 맏은 관아. 종친부(宗親府)의 후신. 26대 고종 31년(1894)에 베풀어서 이듬해에 종정사(宗正司)로, 곧 이어 다시 종정원(宗正院)으로 고쳤고 또 광무 9년(1905)에 종부사(宗簿司)로 고침.
종정부인[鐘鼎符印] : 종과 솥과 부계(符契)와 각인(刻印).
종정사[宗正司] : 조선조 26대 고종 32년(1895)에 종정부(宗正府)의 고친 이름. 그 해에 또 종정원(宗正院)으로 고치었음.
종정시[宗正寺] : 고려 때 왕실의 보첩(譜牒)을 맡은 관청. 25대 충렬왕 24년(1298)에 전중시(殿中寺)의 고친 이름.
종정원[宗正院] : 조선조 때 왕실의 계보(系譜)에 관한 사무를 맡은 관청. 26대 고종 32년(1895)에 종정사(宗正司)를 고친 이름으로, 고종 광무 9년(1905)에 종부사(宗簿司)로 고침.
종제[終制] : 해상(解喪).
종제자[終制者] : 복상(服喪)의 기한이 끝난 자.
종제취재[終制取才] : 상기(喪期)가 끝났을 때 재주를 시험하여 받아들이는 것.
종조모고[從祖母姑] : 종대고모(從大姑母).
종조백숙모고[宗祖伯叔母姑] : 종고모(從姑母).
종중[從重] : 두 가지, 또는 그 이상의 죄가 한목에 드러났을 때, 그 중에 가장 무거운 죄를 좇아서 처벌함.
종중결곤[宗重決棍] : 두 가지 이상의 죄가 있을 때, 가장 중한 죄를 좇아 곤장을 침.
종중과단[從重科斷] : 두 가지 이상의 죄가 한목에 드러났을 때, 그 중에 가장 무거운 죄를 좇아서 처벌함.
종중논죄[從重論罪] : 두 가지 이사의 죄가 한꺼번에 드러났을 때, 그 중에 가장 무거운 죄로 처벌하는 것.
종중추고[從重推考] : 벼슬아치의 죄과를 신문하여 그 중 중벌에 따라 징계하는 것.
종질[宗姪] : 당질(堂姪).
종척[宗戚] : 왕의 종친(宗親)과 외척(外戚).
종척대신[宗戚大臣] : 종척으로서 높은 벼슬자리에 있는 사람.
종척집사[宗戚執事] : 국상(國喪) 때에 종척(宗戚)에게 시키는 임시의 벼슬.
종추[從推] : 종중 추고(從重推考).
종친[宗親] : ① 임금의 친족(親族)으로서 촌수(寸數)가 가까운 자. 대군(大君)의 자손은 4대손까지를, 왕자군(王子君)의 자손은 3대손까지를 봉군(封君)하여 종친(宗親)으로 예우(禮遇)하였음. ② 한 일가로서 유복친(有服親)안에는 들지 않는 일가붙이.
종친과[宗親科] : 종친의 등용을 위하여 보이는 과거.
종친부[宗親府] : 동반(東班) 정1품 아문(衙門)으로서 역대 국왕의 계보(系譜)와 초상(肖像)을 보관하고, 국왕(國王)과 왕비(王妃)의 의복(衣服)을 관장하며, 왕실(王室)의 각 계파(系派)를 감독하는 오상사(五上司)의 하나임. 조선조 세종 15년에 제군부(諸君府)를 개칭(改稱)한 것이며, 고종(高宗) 원년에 종부시(從簿寺)를 이에 합속시키고, 동31년에 종정부(宗正府)로 개편되었음.
종친성혼처[宗親成婚處] : 종친(宗親)이 혼인을 정한 곳.
종친처[宗親妻] : 종친의 아내.
종칠품[從七品] : 벼슬 품계의 하나. ① 조선조 때, 문관(文官)의 계공랑(啓功郞), 무관의 진용 부위(進勇副尉), 토관(土官)의 주공랑(注功郞)ㆍ수의 도위(守義徒尉), 잡직(雜織)의 승무랑(承務郞)ㆍ선용 부위(宣勇副尉). ② 고려 때, 문산계(文散階)로서, 11대 문종때 둔 상(上) 선의랑(宣義郞)ㆍ하(下) 조산랑(朝散郞), 25대 충렬왕 때 고친 종사랑(從事郞), 31대 공민왕이 고친 수직랑(修職郞)과 무산계(武散階)로서 상 익위 교위(翊威校尉)ㆍ하 익휘부위(翊麾副尉) 따위.
종팔품[從八品] : 벼슬 품계의 하나. ① 조선조 때, 문관의 승사랑(承仕郞), 무관의 수의 부위(修義副尉), 토관(土官)의 직무랑(職務郞)ㆍ효용 도위(效勇徒尉), 잡직(雜織)의 부공랑(赴功郞)ㆍ장건 부위(壯健副尉). ② 고려 때, 문산계(文散階)로서 11대 문종 때 둔 상(上) 승봉랑(承奉郞)ㆍ하(下) 승무랑(承務郞), 25대 충렬왕 때 고친 징사랑(徵事郞), 31대 공민왕이 고친 승사랑(承仕郞)ㆍ승봉랑(承奉郞), 무산계(武散階)로서 상 어모 교위(禦侮校尉)ㆍ하 어모 부위(禦侮副尉 따위.
종편거처[從便居處] : 살기에 편리한 곳을 좇아서 곳에 가서 살게 하는 일.
종학[宗學] : 왕종의 교육을 맡은 관청. 관직은 성균관의 사성(司成) 이하 전적(典籍)이상의 벼슬아치가 겸직하였음. 4대 세종 10년에 설치, 10대 연산주 때에 폐한 것을 11대 중종 때에 다시 두었으나, 그 뒤에 또 없앰.
종학관[宗學官] : 종학(宗學)에서 종실(宗室)의 자제의 교육을 맡은 관원.
종핵[綜劾ㆍ綜覈] : 치밀하게 속속들이 뒤지어 밝힘.
종향[從享] : 배향(配享).
종향선현자[從享先賢者] : 유현(儒賢)으로서 문묘(文廟)ㆍ서원(書院) 등에 배향(配享)된 이.
종헌[終獻] : 제사지낼 때에 세 번째로 술잔을 올림.
종헌관[終獻官] : 제사지낼 때에 종헌(終獻)을 맡아보는 임시 벼슬.
종화[縱火] : 방화(放火).
종환[從宦] : 벼슬살이를 함. 벼슬길에 나아감.
종횡[縱橫] : ① 가로와 세로. ② 어떤 테두리 안에서 거침없이 마구 오고가거나 이리저리 흐름.
종횡지도[縱橫之徒] : 제멋대로 덤벼 절제가 없는 무리.
좌[佐] : 신라 때의 관직. 사정부(司正府)ㆍ좌이방부(左理方府)ㆍ우이방부(右理方府)의 한 벼슬로, 경(卿)의 다음, 대사(大舍)의 위임. 위계(位階)는 대내마(大奈麻)에서 내마(奈麻)까지. 34대 효성왕 때 승(丞)으로, 35대 경덕왕 때 평사(評事)로 고쳤다가, 36대 혜공왕 때에 다시 이 이름으로 고쳤음.
좌[座] : ① 앉을 자리. ② 물건을 셀 때의 단위(單位). 집ㆍ불상(佛像)ㆍ거울 따위에 씀.
좌간의대부[左諫議大夫] : ① 조선조초에 문하부(門下府)에 딸린 종3품 낭사(郎舍) 벼슬. 3대 태종 원년(1401)에 낭사가 사간원(司諫院)으로 독립하면서 좌사간대부(左司諫大夫)로 고치고 정3품 당상관(堂上官)으로 올렸음. ② 고려 때 내사 문하성(內史門下省)에 딸린 정4품 벼슬. 뒤에 좌사의대부(左諫議大夫)로 고쳤음.
좌개[左開] : 좌기(左記).
좌견[左牽] : 의식(儀式)에 쓰는 말의 왼쪽에 다는 넓고 긴 고삐.
좌경[坐更] : 궁중의 보루각(報漏閣)에서 밤에 징과 북을 쳐서 시각(時刻)의 경(更)과 점(點)을 알리는 일. 이경(二更)ㆍ삼경(三更)ㆍ사경(四更)은 오점(五點)으로, 초경(初更)ㆍ오경(五更)은 삼점(三點)으로 나누어, 경에는 북을 치고, 점에는 징을 쳤음. 삼경 일점(三更一點)이면, 북을 세 번 치고, 징을 한 번 치는 따위. 초경 삼점(初更三點)에 시작하여 오경 삼점(五更三點)에 마치며, 서울 각처의 경점(更點)을 치는 군사가 보루각의 징과 북의 소리를 받아 다시 징과 북을 쳐서 차례로 알렸음.
좌경군[坐更軍] : 좌경(坐更)하는 군사.
좌경막[坐更幕] : 좌경하는 막사(幕舍).
좌경수호[坐更守護] : 야경(夜警)하여 지켜 보호함.
좌계[左契] : 둘로 나눈 부신(符信)의 왼쪽의 것. 하나를 자기 손에 두어 좌계로 하고, 다른 것을 상대방에게 주어 우계(右契)로 함.
좌고[坐賈] : ① 앉은 장사. ② 조선조 때 서울 종로에 밀집하여 있던 육의전(六矣廛)같이 관유 건물(官有建物)을 빌어 앉아서 하는 장사.
좌국사한[左國史漢] :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ㆍ국어(國語)ㆍ사기(史記)ㆍ한서(漢書)의 약칭. 중국의 대표적 사서(史書).
좌군[左軍] : ① 고려 초기 오군(五軍)의 하나. ② 고려 34대 공양왕 때 삼군(三軍)의 하나.
좌군[佐軍] : 백제 관계(官階) 십륙품 중의 열 넷째 위계(位階). 공복(公服)은 푸른빛이며 띠는 흰빛임.
좌권독[左勸讀] : 세손 강서원(世孫講書院)의 종5품 벼슬.
좌규[左揆] : 좌의정(左議政)을 달리 이르는 말.
좌기[左記] : 본문 왼쪽에 따로 적은 기록. 좌개(左開).
좌기[坐起] : 관청의 으뜸 벼슬에 있는 이가 출근하여 일을 잡아 함.
좌기사일[坐起仕日] : 관청의 으뜸 벼슬에 있는 이가 출근하여 일을 보는 날짜.
좌당수하[坐堂受賀] : 새로 책봉된 왕세자(王世子)가 자리에 나아가 백관(百官)의 축하의 말을 받는 일.
좌대신[左大臣] : 좌의정(左議政)의 딴 이름.
좌대언[左代言] : ① 조선조 때 승정원(承政院)의 정3품 벼슬. 3대 태종 원년(1401)에 좌승지(左承旨)를 고친 이름으로, 후에 다시 좌승지로 고침. ② 고려 때 밀직사(密直司)의 정3품 벼슬. 26대 충선왕 2년(1310)에 좌승선(左承宣)의 후신인 좌승지(左承旨)를 고친 이름.
좌도[左道] : ① 유교(儒敎)의 종지(宗旨)에 어긋나는 다른 종교를 이르는 말. ② 경기도의 남쪽 부분과 충청도ㆍ 경상도ㆍ전라도ㆍ황해도 동쪽의 부분을 각각 이르는 말.
좌둑기[左둑旗] : 사명기(司命旗)ㆍ인기(認旗) 따위의 중요한 군기(軍旗)의 하나. 행진할 때는 주장(主將)의 뒤에 서고, 멈추는 때는 장대(將臺)의 앞 왼편에 섬. 검은 비단 바탕에 화염(火焰)은 흰 비단으로 함. 한복판에 흰빛으로 양의(兩儀)와 사상(四象)을 나타내는 태극(太極)을 둘러서 낙서(洛書)의 수(數)와 후천팔괘(後天八卦)를 그렸음. 동ㆍ서ㆍ남ㆍ북ㆍ중의 5방(方)을 응하며, 오색의 드림이 있는데, 누른 것은 소대(素帶)라 하여 그림이 없이 중앙을 대표하고, 그 나머지는 이십 팔수(二十八宿)를 인용하여 푸른 것은 동방의 각(角)ㆍ항(亢)ㆍ저(氐)ㆍ방(房)ㆍ심(心)ㆍ미(尾)ㆍ기(箕)의 진형인 도롱뇽ㆍ용(龍)ㆍ담비ㆍ토끼ㆍ여우ㆍ호랑이ㆍ표범을, 붉은 것은 남방의 정(井)ㆍ귀(鬼)ㆍ유(柳)ㆍ성(星)ㆍ장(張)ㆍ익(翼)ㆍ진(軫)의 진형인 들개ㆍ양(羊)ㆍ노루ㆍ말ㆍ사슴ㆍ뱀ㆍ지렁이를, 검은 것은 북방의 두(斗)ㆍ우(牛)ㆍ여(女)ㆍ허(虛)ㆍ위(危)ㆍ실(室)ㆍ벽(壁)의 진형인 해태(獬태)ㆍ소ㆍ박쥐ㆍ쥐ㆍ제비ㆍ돼지ㆍ유(■ : 이리 종류)를, 흰 것은 서방(西方)의 규(奎)ㆍ누(婁)ㆍ위(胃)ㆍ묘(昴)ㆍ필(畢)ㆍ자(자)ㆍ삼(參)의 진형인 개ㆍ이리ㆍ꿩ㆍ닭ㆍ까마귀ㆍ원숭이를 그렸음. 기면(旗面)은 열 자 정방형, 깃대 길이 열 여섯 자, 영두(纓頭)와 주락(珠絡)으로 화려하게 꾸몄음.
좌랑[佐郞] : ① 조선조 때 육조(六曹)에 딸린 정5품 벼슬. ② 고려 때 육조(六曹ㆍ六部)에 딸린 정5품 벼슬. 정랑(正郞)을 돕는 구실을 했으며, 25대 충렬왕 원년에 원외랑(員外郞)으로 고쳤다가 동왕 34년(1308)에 산랑(散郞)으로 고쳤음. 31대 공민왕 5년에 다시 원외랑으로 하였다가 21년에 좌랑으로 고쳤음.
좌론[座論] : 탁상공론(卓上空論)
좌리공신[佐理功臣] : 조선조 9대 성종 2년(1471)에 임금을 잘 보좌하고 정치를 잘 하였다는 공으로, 신숙주(申叔舟)ㆍ한명회(韓明澮) 등 75명에게 내린 훈호(勳號).
좌마[坐馬] : ① 벼슬아치가 타는 관마(官馬). ② 행진할 때 거느리고 가는 대장의 부마(副馬).
좌막[佐幕] : 비장(裨將).
좌명[佐命] : 임금의 명령을 받고 임금 될 사람을 보좌함.
좌명공신[佐命功臣] : 조선조 2대 정종 2년(1400)에 일어난 제2차 왕자(王子)의 난 때 박포(朴苞) 등의 무리를 평정하고 태종을 왕위에 오르게 한 공으로 3대 태종 원년(1401)에 이저(李佇)ㆍ이거이(李居易) 등 46명에게 내린 훈호(勳號).
좌목[座目] : 자리의 차례를 적은 기록.
좌반전[佐飯廛] : 소금에 절인 어물을 파는 가게. 좌반은 자반의 원말.
좌반전직[左班殿直] : 고려 액정국(掖庭局)의 남반(南班)에 딸린 종8품 벼슬.
좌방[左坊] : 조선조 때 장악원(掌樂院)에 속한 한 직소(職所). 궁정음악(宮廷音樂) 중 아악(雅樂)을 맡아보았음.
좌변[左邊] : 좌포도청(左捕盜廳).
좌변청[左邊廳] : 좌포도청의 딴 이름.
좌병영[左兵營] : 조선조 9대 성종 때부터 경상도 울산(蔚山)에 둔 병마절도사(兵馬節度使)의 주영(駐營)인 경상 좌병영의 두루 일컫음.
좌보[左輔] : 고구려ㆍ백제의 벼슬 이름. 대신(大臣)으로 우보(右輔)와 함께 군국(軍國)의 일을 맡아보았음. 고구려는 8대 신대왕 2년(166)까지, 백제는 8대 고이왕 27년(260)까지 있었음.
좌보간[左補諫] : 고려 중서 문하성(中書門下省)의 낭사(郎舍) 벼슬. 정6품으로 간쟁(諫爭)을 맡아보았음. 좌보궐의 뒷 이름으로 16대 예종 때에 좌사간(左司諫)으로 고친 이름.
좌보궐[左補闕] : ① 조선조 초엽에 문하부(門下府)에 딸린 정5품 낭사(郎舍) 벼슬. 3대 태종 원년(1401)에 낭사가 사간원(司諫院)으로 독립하면서 좌헌납으로 바뀜. ② 고려 때 중서 문하성(中書門下省)에 딸린 정6품 낭사 벼슬. 7대 목종 때 베푼 벼슬로 16대 예종 때 좌사간(左司諫)으로 고쳤다가 곧 좌보간(左補諫)으로, 25대 충렬왕 24년(1298)에 좌사간, 34년(1308)에 좌헌납으로 고치고 정5품으로 올림. 31대 공민왕 5년(1356)에 다시 좌사간으로 고쳐 정5품으로 내렸다가, 11년(1362)에 다시 좌헌납으로 되면서 정5품으로, 18년(1369)에 좌사간으로, 21년(1372)에 좌헌납으로 여러 번 고침.
좌복야[左僕射] : ① 조선조 초엽의 삼사(三司)에 딸린 정2품의 벼슬. 2대 정종 2년(1400)에 좌사(左使)로 고치고, 3대 태종 때 삼사가 사평부(司平府)로 바뀜에 따라 참판 부사(參判府事)[참판사평부사(參判司評府事)]라 고쳤다가 태종 5년(1405)에 사평부와 더불어 폐지되었음. ② 고려 때 상서 도성(尙書都省)에 딸린 정2품 벼슬. 11대 문종 때 베푼 벼슬로 25대 충렬왕 원년(1275)에 폐지하고, 24년(1298)에 다시 첨의부(僉議府)에 두었다가 곧 폐함. 31대 공민왕 5년(1356)에 문종 때의 제도로 다시 설치되었다가 11년(1362)에 폐함. 상서 좌복야(尙書左僕射). ③신라 때의 관직의 하나.
좌부[左部] : 고구려 순노부(順奴部)의 딴 이름.
좌부대언[左副代言] : ① 조선조 때 승정원(承政院)에 딸린 정3품 벼슬. 3대 태종 원년(1401)에 좌부승지(左副承旨)를 고친 이름으로, 뒤에 다시 좌부승지로 고침. ② 고려 때 밀직사(密直司)에 딸린 정3품의 벼슬. 26대 충선왕 2년(1310)에 좌부승지(左副承旨)를 고친 이름.
좌부빈객[左副賓客] : 조선조 때 세자 시강원(世子侍講院)에 딸린 종2품 벼슬.
좌부수[左副수] : 조선조 때 세자 익위사(世子翊衛司)에 딸린 정7품 무관벼슬.
좌부승선[左副承宣] : ① 조선조 26대 고종 31년(1894)에 둔 승선원(承宣院)의 한 벼슬. ② 고려 8대 현종 14년(1023)에 둔, 중추원(中樞院)의 한 벼슬. 왕명(王命)의 출납(出納)을 맡아보았음. 11대 문종 때에 정3품의 품계로 정하여지고, 25대 충렬왕 2년(1276)에 좌부승지(左副承旨)로, 24년(1298)에 좌ㆍ우를 합하여 부승지로 고치고 종6품으로 내렸다가, 곧 다시 좌부승지로 고쳐 정3품으로 함. 26대 충선왕 2년(1310)에 좌부대언(左副代言), 31대 공민왕 5년에 다시 좌부승선으로 고쳤는데 그 뒤 여러번 이름이 바뀌었음.
좌부승지[左副承旨] : ① 조선조 초기의 중추원(中樞院)의 정3품 벼슬. ② 조선조 때 승정원(承政院)의 정3품 벼슬. 3대 태종 원년(1401)에 좌부대언(左副代言)으로 고쳤다가 다시 본 이름으로 고침. ③ 고려 때 밀직사(密直司)의 정3품 벼슬. 임금의 명령을 출납하는 일을 맡아봄. 25대 충렬왕 2년(1310)에 좌부승선을 고친 이름. 좌승지의 다음. 24년에 종6품으로 내렸다가 곧 다시 회복함. 26대 충선왕 2년에 좌부대언으로, 31대 공민왕 18년에 또 좌부승선으로, 뒤에 다시 좌부대언으로 고침.
좌부승직[左副承職] : 고려 때 내시부(內侍府)의 정6품 벼슬. 31대 공민왕 때에 둠.
좌빈객[左賓客] : 세자 시강원(世子侍講院)의 정2품 벼슬. 왕세자(王世子)에게 경서(經書)ㆍ사적(史籍), 도의(道義) 등을 강의함.
좌사[左使] : ① 조선조 때 삼사(三司)의 정2품 벼슬. 2대 정종 2년(1400)에 좌복야(左僕射)의 고친 이름. 3대 태종 원년(1401)에 삼사(三司)가 사평부(司平府)로 이름이 바뀜에 따라, 4년에 참판 부사(參判府事)로 고쳤다가, 5년에 사평부와 더불어 폐지됨. ② 고려 때 삼사의 정3품 벼슬. 25대 충렬왕 때 처음으로 두고 31대 공민왕 11년(1362)에 정2품으로 정함.
좌사간[左司諫] : 고려 중서 문하성(中書門下省)의 낭사(郎舍) 벼슬. 정6품. 16대 예종 때 좌보궐(左補闕)의 고친 이름.
좌사경[左司經] : 고려 때 동궁(東宮)의 6품 벼슬. 34대 공양왕 3년(1391)에 정함.
좌사낭중[左司郎中] : 고려 때 상서 도성(尙書都省)에 딸린 정5품의 벼슬. 25대 충렬왕 때 폐지하였고, 31대 공민왕 5년(1356)에 다시 설치하였다가 11년에 폐지함.
좌사록관[左司祿館] : 신라 때의 관청. 벼슬아치의 녹봉을 맡아보는 곳으로 30대 문무왕 17년(677)에 베풂.
좌사살인[左使殺人] : 간사한 계교로 사람을 모함하여 죽게 하는 것. 이러한 행위를 범한 자는 참형(斬刑)에 처한다고 대명률[吏律 職制 姦黨]에 규정하고 있음.
좌사어[左司禦] : 세자 익위사(世子翊衛司)의 종5품 무관 벼슬.
좌사원외랑[左司員外郞] : 고려 상서 도성(尙書都省)의 정6품 벼슬.
좌사의대부[左司議大夫] : 고려 중서 문하성(中書門下省)의 낭사(郎舍) 벼슬. 정3품. 16대 예종 때 좌간의대부(左諫議大夫)의 고친 이름.
좌산기상시[左散騎常侍] : ① 조선조 초기에 문하부(門下府)에 딸린 정3품 낭사(郎舍) 벼슬. 3대 태종 원년(1401)에 낭사가 사간원(司諫院)으로 독립할 때 폐지됨. ② 고려 때 문하부(門下府)에 딸린 정3품의 벼슬. 왕을 간(諫)하는 일을 맡아봄. 7대 목종 때 설치한 것으로, 11대 문종 15년(1061)에 문하부가 중서 문하성으로 바뀌면서 좌상시(左常侍)로 여러번 고쳐짐. 준말 좌상시(左常侍).
좌상[左相] : 좌의정(左議政)의 딴 이름.
좌상시[左常侍] : 좌산기 상시(左散騎常侍)의 준말.
좌서자[左庶子] : 고려 때 동궁(東宮)의 정4품 벼슬. 빈객(賓客)의 다음. 문종 22년에 정함.
좌세마[左洗馬] : 세자 익위사(世子翊衛司)의 정9품 무관 벼슬.
좌수[座首] : 지방의 주(州)ㆍ부(府)ㆍ군(郡)ㆍ현(縣)에 둔 향청(鄕廳)의 우두머리. 육방(六房) 중의 이방(吏房)과 병방(兵房)을 맡아봄. 대한 제국 때에 향장(鄕長)으로 고침. 아관(亞官). 수향(首鄕)이라고도 함.
좌수사[左水使] : 조선조 좌수영(左水營)의 수사.
좌수영[左水營] : 수군 절도사의 주영(駐營). 9대 성종(成宗) 10년 이후에 전라도 순천(順天)에 전라 좌수영, 17대 효종 이후에 경상도 동래(東萊)에 경상 좌수영을 둠.
좌습유[左拾遺] : ① 조선조 초기에 문하부(門下府)의 낭사(郎舍) 벼슬. 정6품. 3대 태종 원년(1401)에 문하부를 없애고 낭사가 사간원(司諫院)으로 독립하면서 좌정언(左正言)으로 고침. ② 고려 문하 중서성(門下中署省)의 낭사(郎舍) 벼슬. 종6품. 7대 목종 때 베풀어 16대 예종 11년(1116)에 좌정언으로 고치고, 25대 충렬왕 34년(1308)에 사보(思補)라 고쳐 일컫다가 31대 공민왕 5년(1356)에 다시 좌정언으로 고침.
좌승[左丞] : ① 조선조 초엽의 삼사(三司)에 딸린 한 벼슬. 종3품으로, 3대 태종 5년(1405)에 삼사가 호조(戶曹)에 통합되면서 폐지됨. ② 상서 좌승(尙書左丞).
좌승[佐丞] : ① 고려 초기에 태봉(泰封)의 관제를 본떠서 정한 문무(文武)의 관호(官號). ② 고려 때 향직(鄕職)의 하나. 삼품(三品)의 둘째.
좌승상[左丞相] : 좌의정의 별칭.
좌승선[左承宣] : ① 조선조 26대 고종 31년(1894)에 둔 승선원(承宣院)의 한 벼슬. ② 고려 때 밀직사(密直司)에 딸린 정3품의 벼슬. 25대 충렬왕 2년(1276)에 좌승지(左承旨)로 고치고, 24년에 종6품으로 내렸다가 곧 다시 정3품으로 올리고, 충선왕 2년(1310)에 좌대언(左代言)으로 고치는 등 변경이 많았음.
좌승지[左承旨] : ① 조선조 때 승정원(承政院)에 딸린 정3품 벼슬. 3대 태종 원년에 좌대언(左代言)으로 고쳤다가 뒤에는 다시 이 이름으로 함. ② 고려 25대 충렬왕 2년에 좌승선(左承宣)의 고친 이름.
좌승직[左承直] : 고려 31대 공민왕 때 둔, 내시부(內侍府)의 종5품 벼슬.
좌시[坐市] : 가게를 내어 물건을 벌여 놓고 파는 곳. 좌전(坐廛).
좌시금[左侍禁] : 고려 때 액정국(掖庭局)의 남반(南班)의 정8품 벼슬.
좌시중[左侍中] : 문하 좌시중(門下左侍中).
좌시직[左侍直] : 세자 익위사(世子翊衛司)의 정8품 무관 벼슬.
좌아[坐衙] : 관아(官衙)의 수관(首官) 또는 당상관(堂上官) 이상의 출근 집무(出勤執務)를 이르는 말. 출근에 대한 호칭(號稱)이 지위에 따라 달라 장관(長官) 또는 당상관 이상은 좌기(坐起), 낭관(郎官)은 사진(仕進)이라 함.
좌열장[左列將] : 행진(行陣) 때 좌열의 군사를 맡아 거느리는 장수.
좌영[左營] : 조선조 때 친군영(親軍營)의 하나. 26대 고종 20년(1883)에 베풀고, 25년에 전영(前營)과 합하여 장위영(壯衛營)으로 고침.
좌우부빈객[左右副賓客] : 좌부빈객(左副賓客)과 우부빈객(右副賓客).
좌우빈객[左右賓客] : 좌빈객(左賓客)과 우빈객(右賓客).
좌우순청[左右巡廳] : 도성(都城) 내의 야간 순찰과 방화(防火) 등을 관장하는 순장(巡將)이 주재하는 곳. 2곳을 두고 이를 좌ㆍ우 순청이라 함.
좌우승지[左右承旨] : 좌승지(左承旨)와 우승지(右承旨).
좌우위[左右衛] : ① 조선조 초기의 의흥 친군(義興親軍)의 십위(十衛)의 하나. 상장군ㆍ대장군의 통솔 아래 5영(領)의 군대가 있는데, 태조 원년(1392)에 베풀어서 동 4년(1395)에 용양 순위사(龍驤巡衛司)라 고치고, 5대 문종 원년(1451)에 오위(五衛)를 두면서 폐함. ② 고려 때 육위(六衛)의 하나. 상장군ㆍ대장군의 통솔아래 보승(保勝) 10영(領)과 정용(精勇) 3영(領)의 13영(領)의 군대가 있음.
좌우의정[左右議政] : 좌의정(左議政)과 우의정(右議政).
좌우찬성[左右贊成] : 좌찬성(左贊成)과 우찬성(右贊成).
좌우참찬[左右參贊] : 좌참찬(左參贊)과 우참찬(右參贊).
좌우청[左右廳] : 포도청(捕盜廳)을 좌ㆍ우 양청으로 나누고 이렇게 부름.
좌우협문[左右夾門] : 정문(正門) 옆에 따로 붙은 작은 문. 또는 삼문(三門)의 좌우에 낸 작은 문.
좌위[左衛] : 용양위(龍驤衛)의 딴 이름.
좌위솔[左衛率] : ① 조선조 때 세자 익위사(世子翊衛司)의 종6품 벼슬. ② 고려 때 춘방원(春坊院)에 딸린 정5품 벼슬. 34대 공양왕 3년에 두었는데, 무관(武官)으로 시킴.
좌위익[左衛翊] : 세자 익위사(世子翊衛司)의 한 벼슬.
좌유덕[左諭德] : 고려 때 동궁(東宮)의 정4품 벼슬. 서자(庶子)의 다음. 11대 문종 22년(1568)에 베풂.
좌유선[左諭善] : 조선조 때 세손 강서원(世孫講書院)에 딸린 벼슬. 당하(堂下) 3품에서 종2품 관원으로 임명함.
좌윤[左尹] : ① 조선조 때 한성부(漢城府)에 딸린 종2품 벼슬. ② 고려 때 삼사(三司)에 딸린 종3품 벼슬. 31대 공민왕 11년에 베풂.
좌윤[佐尹] : ① 고려 초기에 태봉(泰封)의 관제를 본따서 둔 벼슬. ② 고려 때 향직(鄕職)의 6품 벼슬. 태봉 때 광평성(廣評省)에 딸린 벼슬의 하나.
좌의정[左儀政] : 의정부(議政府)의 정1품 벼슬, 또는 그 벼슬에 있는 사람. 우의정(右議政)의 위, 영의정(領議政)의 아래에 있어 백관을 통솔하고 일반 정사와 외교 등을 처리 운영함. 좌규(左揆). 좌상(左相). 좌승상(左丞相). 좌정승(左政丞). 좌합(左閤).
좌이[佐貳] : 행정 6조(六曹)의 참판(參判)과 참의(參議), 기타 각 관사(官司)의 차석의 일컫음.
좌이관[佐貳官] : 좌이(佐貳)의 벼슬.
좌이소잉죄[坐以所剩罪] : 중죄(重罪)를 경죄(輕罪)로 처결한 경우, 본죄(本罪)에서 차감(差減)한 나머지 죄, 곧 소잉죄를 추가로 과하는 것.
좌익공신[左翼功臣] : 조선조 7대 세조 원년(1456)에 단종이 임금의 자리를 물러난 후, 성삼문(成三問) 등 육신(六臣)의 모계(謀計)를 미리 알린 공로로 계양군(桂陽君)ㆍ신숙주ㆍ한명희 등에게 준 훈호(勳號).
좌익선[左翼善] : 조선조 때 세손 강서원(世孫講書院)의 종4품 벼슬.
좌익위[左翊衛] : 조선조 세자 익위사(世子翊衛司)의 으뜸 벼슬.
좌익찬[左翼贊] : 세자 익위사(世子翊衛司)의 정6품 무관 벼슬.
좌자의[左諮議] : 조선조 초기에 삼사(三司)의 정4품 벼슬. 좌우승(左右丞)의 다음.
좌장[坐贓] : 벼슬아치가 아무 까닭없이 백성에게서 재물을 거두어 받는 것.
좌장례[左掌禮] : 대한제국 때 장례원(掌隷院)의 주임(奏任) 벼슬. 고종 광무 원년(1897)에 장례(掌禮)한 사람을 두 사람으로 늘린 것 중의 하나.
좌장론[坐贓論] : 벼슬아치가 불법(不法)으로 백성들에게서 재물을 거두어 들인 죄로 다스림.
좌장사[左長史] : 조선조 세손 위종사(世孫衛從司)의 종6품 무관벼슳.
좌장치죄[坐贓致罪] : 일 맡은 책임자가 아닌 자로서 재물을 받고 죄를 저지른 것.
좌재[坐齋] : 제사 전날부터 부정한 일을 그만두고 몸을 깨끗이 함.
좌전[左傳] : 좌씨춘추전(左氏春秋傳)의 준말. 노(魯)나라 때 좌구명(左丘明)이 지은 춘추전. 30권으로 되어 있음.
좌전[坐廛] : 좌시(坐市).
좌정승[左政丞] : 좌의정(左議政)을 달리 이르는 말.
좌정언[左正言] : 정언(正言)의 하나.
좌종사[左從史] : 세손 위종사(世孫衛從司)에 딸린 종6품 벼슬.
좌죄[坐罪] : 죄를 받음.
좌주[座主] : 고려 때 과거에 급제한 사람이 시관(試官)을 이르는 말. 평생 문생(門生)의 예를 다하였음. 은문(恩門)이라고도 함.
좌직[佐職] : 보조(補助)의 직책을 가진 관원.
좌진사[佐眞使] : 고려 국초에 태봉(泰封)의 제도를 따라 베푼 관등(官等)의 아홉째 관계(官階). 봉진위(奉進位)의 다음.
좌차[座次] : 앉은 자리의 차례.
좌찬독[左贊讀] : 찬독의 하나.
좌찬선대부[左贊善大夫] : 찬선 대부의 하나.
좌찬성[左贊成] : 의정부(議政府)의 종1품 문관벼슬. 백관(百官)을 통솔하고 일반 정사의 처리ㆍ국토 계획ㆍ의교 등을 맡아봄.
좌참찬[左參贊] : 의정부의 정2품 문관 벼슬.
좌창[左倉] : 고려 때에 백관(百官)의 녹봉(祿俸)을 맡아 보는 관아. 11대 문종 때 두었다가 25대 충렬왕 34년(1308)에 광흥창(廣興倉)이라 고쳤음.
좌천[左遷] : 벼슬 자리가 아래로 떨어짐. 지금까지의 벼슬자리보다 낮은 자리로 옮겨짐.
좌첨사[左詹事] : 고려 때의 벼슬의 하나. 11대 문종 때는 왕비부(王妃府)에 딸렸고, 17대 인종 때는 첨사부(詹事府)에 딸림.
좌촌[左寸] : 수촌(手寸).
좌추[左杻] : 범인(犯人)의 왼편 손에 수갑을 채우는 것.
좌통례[左通禮] : 조선조 때 관직. 통례원(通禮院)의 으뜸 벼슬로 예식(禮式)에 관한 일을 맡아 보는 정3품의 관원임.
좌평[佐平] : 백제의 관직의 하나. 16품의 관계(官階) 중 첫째 등급임. 내신 좌평(內臣佐平)ㆍ내두 좌평(內頭佐平)ㆍ내법 좌평(內法佐平)ㆍ위사좌평(衛士佐平)ㆍ조정 좌평(朝廷佐平)ㆍ병관 좌평(兵官佐平)의 여섯이 있음.
좌포도대장[左捕盜大將] : 조선조 때 좌포도청의 으뜸 벼슬로 종2품의 무관직(武官職). 준말 좌포장(左捕將).
좌포도청[左捕盜廳] : 조선조 때 포도청(捕盜廳)의 좌청(左廳). 좌변(左邊). 좌변청(左邊廳). 준말 좌포청.
좌품[左稟] : 사실을 왜곡(歪曲)하여 품주(稟奏)하는 일.
좌합[左閤] : 좌의정(左議政)을 달리 이르는 말.
좌헌납[左獻納] : ① 조선조 때 사간원(司諫院)에 딸린 정5품 벼슬. 3대 태종 원년(1401)에 좌보궐(左補闕)을 고친 이름. ② 고려 25대 충렬왕 34년에 좌사간(左司諫)의 고친 이름. 좌보궐의 뒷 이름임.
좨주[祭酒] : ① 조선조 때 성균관(成均館)의 정3품 벼슬. 주로 석전(釋奠)의 제향(祭享)을 맡아보며, 정3품 이상의 학덕이 높은 사람을 시킴. 3대 태종 때에 사성(司成)으로 고침. ② 고려 때 국자감(國子監)의 종3품 벼슬. 25대 충렬왕 원년에 전주(典酒)로, 공민왕 18년에 사성(司成)으로 고침.
죄례[罪例] : 죄가 성립(成立)될 만한가, 또는 죄가 가벼운가 무거운가를 정하는 표준.
죄범준계[罪犯准計] : 죄범(罪犯)에 대한 형벌의 양(量)을 종류별로 비준 계량(比准計量)함.
죄안[罪案] : 범죄 사건의 기록.
죄의지전[罪疑之典] : 죄에 의심스러운 점이 있을 때 경하게 처벌하라는 임금의 명령.
죄적[罪謫] : 범죄로 인하여 귀양 가는 것. 유배(流配).
죄적[罪籍] : 죄인이 죄를 지은 정상을 적은 도류안(徒流案)ㆍ형명부(刑名簿) 등을 이르는 말.
죄지자[罪止者] : 죄지는 어느 죄를 처벌할 때, 그 형(刑)의 한도를 정하여, 죄가 비록 그 한도 이상의 형에 해당하더라도 그 일정한 한도에 그치게 하는 것. 곧 이러한 처분을 받은 자.
죄칩[罪蟄] : 어버이의 상중(喪中)에 있음.
주[州] : 신라 때의 지방 행정 구역의 하나.
주[走] : 달음질 취재(取才)의 한 가지. 깊이 8치 7푼, 직경 4치 7푼의 8되들이 구리병의 아래에 물이 빠지는 직경 2푼되는 구멍의 귀가 있는데, 윗구멍은 병 아가리로부터 6치 7푼 되는 곳에 있고 아랫구멍은 그 아래 1치 3푼 거리에 있음. 담은 물이 다 빠지는 동안에 2백 70보를 달리면 1주(走), 2백 60보를 달리면 2주(走), 2백 50보를 달리면 3주(走)라 함.
주각[奏角] : 궁중의 정9품 궁인직(宮人職)의 하나.
주간[廚間] : 소주방(燒廚房).
주간연죽[朱竿煙竹] : 주홍빛 설대를 끼운 담뱃대.
주간옥척[朱干玉戚] : 붉게 칠을 한 막대기에 옥으로 장식한 도끼. 이것은 춤을 출 때 쓰는 제구임.
주강[晝講] : 법강(法講)의 한 가지로서 경연특진관(經筵特進官) 이하가 오시(五時)에 행함.
주공랑[注功郞] : 조선조 때 토관(土官)의 동반(東班) 종7품의 위호.
주관[住貫] : 주소(住所)ㆍ본관(本貫).
주관[周官] : ① 서경 주서(書經周書)의 편(篇) 이름. 앞에는 주관이 지어진 까닭을 말했고, 다음은 당시 오관(五官)의 제도(制度)를 기록했으며 또 그 관(官)으로서는 덕을 닦는데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기술했음. ② 주례(周禮)의 일컬음. 주(周)나라 시대의 관제(官制)를 적은 책으로 주공단(周公旦)이 지었다고 함.
주관[注官] : 관리의 선거에 쓰이는 말로, 사인(士人)으로 시험을 치른 자는 그 경력(經歷)을 주기(注記)하여 관직을 제청(提請)하는 것.
주광[黈纊] : 노란 솜을 앵두 알만큼 뭉쳐 왕관(王冠)의 양쪽에 늘여서 귀를 막게 하는 것. 왕자(王者)는 참언(讒言)을 들어서는 아니된다는 경계. 〈旒垂目纊塞耳王者示不聽讒不視非〉.
주교사[舟橋司] : 임금이 거둥할 때에 한강(漢江)에 부교(浮橋) 놓은 일과 양호(兩湖)의 조운(漕運) 등을 맡아 보는 관청. 조선조 정조 13년에 베풀어서 26대 고종 19년에 폐함.
주국[柱國] : ① 집에 기둥이 있어 집을 받치듯이 나라의 기둥이 되어 나라를 수호함. ② 고려 때 훈위(勳位)의 둘째 등급. 11대 문종 때에 종2품으로 정하여 25대 충렬왕 이후에 폐함.
주궁[奏宮] : 조선조 때 궁중의 정9품 궁인직(宮人職).
주금공[呪噤工] : 고려의 태의감(太醫監)의 이속(吏屬).
주금박사[呪噤博士] : 고려 때 전의시(典醫寺)의 종9품 벼슬.
주금사[呪噤師] : 고려 때 전의시(典醫寺)에 딸린 이속(吏屬).
주금업[呪噤業] : 고려 때의 잡과(雜科)의 한 과목으로 맥경(脈經)ㆍ유연자방(劉涓子方)ㆍ창저론(瘡疽論)ㆍ명당경(明堂經)ㆍ침경(鍼經)ㆍ본초경(本草經)을 가지고 시험보이는 일.
주급[周急] : 썩 다급한 형편에 처해 있는 사람을 구하여 줌.
주다[酒多] : 신라의 외위(外位)의 둘째 등급. 사찬(沙湌)의 대우(待遇). 술간(述干)이라고도 함.
주다례[晝茶禮] : 임금ㆍ왕비의 장례를 마친 뒤 3년 안에 혼전(魂殿)ㆍ산릉(山陵)에서 낮에 지내는 제식(祭式).
주달[奏達] : 임금에게 아룀. 주문(奏聞)ㆍ주어(奏御)ㆍ주품(奏稟)이라고도 함.
주당[奏當] : 죄인에게 적용(適用)한 법조문을 아룀.
주당[籌堂] : 비당(備堂).
주대[奏對] : 임금의 물음에 신하가 대답하여 아룀.
주대실서[奏對失序] : 임금께 대답하여 아뢰는 것이 순서를 잃은 것. 조정에서 시종하는 관원이 특별히 임금의 자문을 받았을 때에는 관계(官階) 높은 자가 먼저 주대하고 차례로 낮은 자가 뒤에 답하는 것인데, 이 순서를 잃은 것을 말함. 대명률 예율(禮律) 주대실서의 규정에 의하면 이런 경우에는 각각 벌로 봉급 반 달분씩을 감봉함.
주도[做度] : 새로 벼슬을 한 사람이 규정에 따라서 한 차례에 열흘 동안씩 연거푸 번(番)을 드는 일.
주도식[做度式] : 주도(做度)에 대한 법식(法式).
주독[主櫝] : 신주(神主)를 모시어 두는 궤.
주락[珠絡] : 주락상모의 준말.
주락상모[珠絡象毛] : 타는 말 머리의 꾸밈새. 갈기를 모숨 모숨 땋고 붉은 줄을 드리고, 그 끝에 붉은 털로 넓적하게 술과 비슷하게 만들어 대었음. 어승마(御乘馬)와 사복시(司僕寺)ㆍ규장각(奎章閣) 들의 벼슬아치가 타는 말에 이와 같이 꾸밈.
주려[周廬] : 향리(鄕里).
주려[周廬] : 궁궐을 경호하는 군사가 번들어서 자는 곳.
주련[株連] :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여러 사람이 관련되는 것.
주련[駐輦] : 왕의 수레가 머무르고 있는 것.
주례[周禮] : 삼례(三禮)의 하나. 주나라 시대의 관제(官制)를 적은 책. 주공단(周公旦)이 지었다고 하나 후세 사람이 증보(增補)한 것으로 여겨짐. 옛날에는 주관(周官), 당(唐)나라 이후에는 주례라 일컬었음. 진시황(秦始皇) 때 분서(焚書)된 것을 한(漢)나라 때 5편을 발견하여 고공기(考工記)로 보충하여 6편으로 하였음.
주례[酒醴] : 술.
주뢰[周牢] : 주리(周牢)의 원말. 죄인을 신문할 때, 두 발목을 한데 묶고 다리 사이에 두 개의 주릿대를 끼워서 엇비슷이 비트는 형벌.
주뢰지형[周牢之刑] : 주리트는 형벌.
주루[邾婁] : 춘추시대의 한 나라. 뒤에 추(鄒)나라로 이름을 바꿈.
주립[朱笠] : 융복(戎服)을 입을 때 쓰는 붉은 대갓. 자립(紫笠).
주매[呪罵] : 악담과 욕설(辱說).
주면[奏免] : 임금에게 상주하여 벼슬을 떼게 함.
주목[州牧] : 주(州) 이름이 있는 고을의 목사(牧使). 공주(公州)ㆍ원주(原州)ㆍ해주(海州) 목사는 그 도의 감사가 겸함.
주문[主文] : ① 조선조 때 대제학(大提學)의 딴 이름. ② 과거 때 시험관의 우두머리인 상시(上試)를 달리 이르는 말.
주문구처[奏聞區處] : 임금에게 아뢰어 지휘를 받아 처리하는 것.
주문지회[奏聞知會] : 임금에게 아뢰어 보고한다는 말.
주문집필[主文執筆] : 과거 때 상시관(上試官)이 붓을 들고 시권(試券)을 고사(考査)하는 것.
주미[酒米] : 술을 빚는데 쓸 미곡(米穀). 술 빚을 쌀.
주방[酒房ㆍ酒榜] : 술을 맡아보는 내시부의 한 분장(分掌).
주벌[誅罰] : 죄를 저지른 사람을 꾸짖어서 벌을 줌.
주벽[主壁] : ① 여러 사람을 좌우쭉 양옆으로 앉히고 그 가운데를 차지하여 앉는 주장되는 자리, 또는 그 자리에 앉는 사람. ② 사당이나 사원(祠院)에 모신 여러 위패(位牌) 중에서 주장이 되는 위패.
주변궁[奏變宮] : 궁중의 종9품 궁인직(宮人職)의 하나.
주변치[奏變徵] : 궁주의 종9품 궁인직(宮人職)의 하나.
주보[主保] : 한 보(保)를 주장하는 사람. 한 보는 5호(戶)임.
주보[主輔] : 주조(州助).
주보[注寶] : 고려 때 중서 문하성(中書門下省)의 이속(吏屬).
주본[奏本] : 임금에게 올리는 글.
주부[主簿] : ① 돈령부(敦寧府)ㆍ봉상시(奉常寺)ㆍ종부시(宗簿寺)ㆍ내의원(內醫院)ㆍ사복시(司僕寺) 및 그 밖의 여러 관아에 딸린 종6품의 낭관 벼슬. ② 신라 때의 관직. 조부(調府)ㆍ경성주작전(京城周作典)ㆍ예부(禮部)ㆍ승부(乘府)ㆍ예작부(例作部)ㆍ선부(船府)ㆍ영객부(領客府)ㆍ위화부(位和府)ㆍ영창군성전(永昌君成典)ㆍ국학(國學)ㆍ음성서(音聲署) 등의 대사(大舍)를 35대 경덕왕 때 고친 이름. 36대 혜공왕 때 다시 본이름인 대사로 고침. 위계는 내마(柰麻)에서 사지(舍知)까지임. ③ 고구려 때 종2품쯤 되는 관직. 국가의 기밀ㆍ법의 개정ㆍ징발ㆍ관직 수여(官爵授與) 등의 일을 맡음. 울절(鬱折). 오졸(烏拙).
주부[注簿] : 고려 때 선부(選部)ㆍ사헌부(司憲府)ㆍ춘추관(春秋館)ㆍ전교시(典校寺) 및 그 밖의 여러 관아에 딸린 벼슬. 품계는 6품에서 8품까지.
주부[綢部] : 백제 때 옷감 짜는 일을 맡아보는 관아.
주부군현[州府郡縣] : 지방의 행정구역 단위. 곧 주(州)와 부(府)와 군(郡)과 현(縣)의 합칭.
주비전[注比廛] : 조선조 초기부터 서울에 있는 백각전(百各廛) 가운데서 으뜸가는 시전(市廛). 보통 여섯, 혹은 여덟씩이었으므로 육주비전(六注比廛)ㆍ팔주비전(八注比廛) 등으로 불리움.
주사[主使] : 지시 명령(指示命令)함.
주사[主事] : ① 조선조 초기에 육조(六曹)에 딸린 정7품 벼슬. 태조 4년(1395)에 폐함. ② 조선조 때 평안도ㆍ함경도의 지방 관청에 딸린 이속의 하나. ③ 대한제국 때 각 관청에 딸린 판임관(判任官) 벼슬. ④ 고려 11대 문종 때에 중서 문하성(中書門下省)ㆍ삼사(三司)ㆍ상서 육부(尙書六部)ㆍ상서 도성(尙書都省)ㆍ비서성(秘書省)ㆍ전교시(典校寺)ㆍ중추원(中樞院) 등 여러 관청에 딸린 이속. ⑤ 신라 35대 경덕왕 때 대도서(大道署)의 주서(主書)와 동시전(東市典)ㆍ서시전(西市典)ㆍ남시전(南市典)ㆍ사범서(司範署)의 대사(大舍)를 고친 이름. 버금 벼슬로서 품계는 내마(柰麻)에서 사지(舍知)까지.
주사[舟師] : 수군(水軍).
주사[奏事] : 공사(公事)에 대하여 임금에게 아룀.
주사[籌司] : 조선조 때 비변사(備邊司)의 딴 이름.
주사교졸[舟師校卒] : 수군(水軍)의 군관(軍官)과 사병(士兵).
주사대장[舟師大將] : 임금이 거둥할 때 한강(漢江)에 부교(浮橋) 놓는 일을 맡은 임시의 벼슬. 주교사(舟橋司)에 딸려서 일함.
주사인[主使人] : 범죄(犯罪)를 교사(敎唆)한 사람. 범죄의 주모자(主謀者).
주산[主山] : 주택이나 궁궐(宮闕)의 바로 후면에 놓여 있는 산봉우리.
주산내맥[主山來脈] : 주산(主山)이 뻗어온 산맥.
주상[奏商] : 궁중의 정9품 궁인직(宮人職)의 하나.
주서[主書] : 신라 때 대도서(大道署)ㆍ상사서(賞賜署)ㆍ공장부(工匠府)ㆍ채전(彩典)ㆍ좌사록관(左司祿館)ㆍ우사록관(右司祿館)ㆍ신궁(新宮)ㆍ사범서(司範署)의 버금 벼슬. 각각 두 명씩을 두었으며, 위계는 내마(柰麻)에서 사지(舍知)까지.
주서[朱書] : ① 주자(朱子)의 글. ② 붉은 빛으로 쓴 글.
주서[注書] : ① 조선조 초엽 문하부(門下府)의 정7품 벼슬. ② 승정원(承政院)의 정7품 벼슬. 사초(史草)를 쓰는 일을 맡아봄.
주서령[注書令] : 고려 초기에 태봉(泰封)의 제도를 따서 베푼 관등(官等)의 다섯째 등급. 보좌상(補佐相)의 다음.
주성색[鑄成色] : 군기감(軍器監)에 딸린 낭청(郎廳)의 하나.
주세[週歲] : ① 주년(週年). ② 생후(生後) 만 1년.
주수[主守ㆍ主倅] : 자기가 살고 있는 고을의 수령(守令). 곧 원을 이르는 말.
주수[主首] : 주장(主長).
주수[呪水] : 주술(呪術)로 병을 치료하는 물.
주수[輳數] : 수(數)를 모아서 합산(合算)함.
주수지인[主守之人] : 맡아 지키는 사람.
주순[晝巡] : 낮에 행하는 순찰(巡察).
주시관[主試官] : 과거 때 시관(試官)의 우두머리.
주시관[奏時官] : 시간을 아뢰는 직책(職責)을 맡은 임시직(臨時職).
주안[奏案] : ① 상주문을 놓아 두는 책상. ② 주청(奏請)하여 죄를 다스리게 함. ③ 상주하여 임금의 재가를 거친 사건.
주연[冑筵] : 서연(書筵).
주우[奏羽] : 궁중의 종9품 궁인직(宮人職)의 하나.
주원[廚院] : 사옹원(司饔院)의 별칭.
주원[廚院] : 호조(戶曹)에 딸린 산원(算員)에 대한 이칭.
주유[侏儒] : ① 난장이. ②궁중의 배우(俳優).
주의[柱衣] : 고려 때 상의국(尙衣局)의 이속.
주의[注衣] : 관원을 임명할 때, 먼저 문관(文官)은 이조(吏曹), 무관(武官)은 병조(兵曹)에서 후보자 세 사람을 정하여 임금에게 올리는 일.
주인[主人] : 경주인(京主人)과 영주인(營主人)의 일컬음.
주인[鑄人] : 인재를 양성하는 것.
주임[奏任] : ① 주무 대신(主務大臣)이 임금에게 벼슬아치의 임명을 상주(上奏)하여 윤허(允許)를 얻어 씀. 또는 그렇게 임명받은 관리. ② 주임관(奏任官)의 준말.
주임관[奏任官] : 조선조 말엽, 갑오경장(甲午更張) 이후에 베푼 관계(官階)의 하나. 내각 총리 대신(內閣總理大臣)이나 또는 각 대신이 내각 총리 대신을 거쳐 주천(奏薦)하여 시키는 벼슬아치, 내각(內閣)의 도장이 찍힌 사령서로 임명됨. 준말 주임.
주자[廚子] : 지방 관아의 소주방(燒廚房)에 딸려 음식 만드는 일을 맡아하는 사람.
주자가례[朱子家禮] : 명(明)나라 구준(丘澹)이 가례에 관한 주자의 학설을 수집하여 만든 책. 주로 관(冠)ㆍ혼(婚)ㆍ상(喪)ㆍ제(祭)의 사례(四禮)에 관한 예제(禮制)로서, 고려 말엽 주자학에 뒤따라 우리나라에 수입, 조선조에 이르러 주자학이 국가 정교(政敎)의 기본 강령으로 확립됨에 따라 가례의 준행이 강요되고 차차 보편화하기에 이름.
주자소[鑄字所] : 활자 만드는 곳. 조선조 3대 태종 3년(1403)에 베풀었는데, 처음에 승정원(承政院)에 딸려 있다가, 7대 세조 6년(1460)에 교서관(校書館)으로 들어가고, 22대 정조 6년(1782)에 교서관이 규장각(奎章閣)에 들어가면서 규장각의 소속이 됨.
주작[朱雀] : ① 28수(宿) 가운데서 남서쪽에 있는 일곱 별로서, 그곳을 지키는 신령. 곧 정(井)ㆍ귀(鬼)ㆍ유(柳)ㆍ성(星)ㆍ장(張)ㆍ익(翼)ㆍ진(軫)의 별들을 통틀어 이르는 말. ② 예부터 남쪽 방위를 맡고 있다는 신을 나타낸 짐승. 옛날 무덤의 남쪽 벽에 그렸는데, 붉은 봉황을 형상화 함.
주작[走作] : 단정하지 못하고 함부로 날뛰는 것.
주작기[朱雀旗] : 대오방기(大五方旗)의 하나. 진영(陣營)에 있어서 전문(前門)에 세워서 전군(前軍)ㆍ전영(前營) 혹은 전위(前衛)를 지휘함. 기면(旗面)은 약 1.75㎡ [다섯 자 평방]. 붉은 바탕에 주작과 운기(雲氣)를 그리고, 가장자리와 화염(火焰)은 남빛, 깃대 길이는 4.5m [열다섯 자]인데 영두(纓頭)ㆍ주락(珠絡)ㆍ장목이 있음.
주작안산[朱雀案山] : 남쪽 안산.
주장[主掌] : 책임지고 일을 맡아 행함. 또는 그 사람.
주장[朱杖] : 붉은 칠을 한 몽둥이. 주릿대 따위로서 죄인을 신문할 때에 매질하는 몽둥이나 무기로 씀.
주장[注匠] : 화살촉을 화살에 맞추어 끼우는 공인.
주장[珠匠] : 공조(工曹)에 딸려서 구슬 만드는 것을 업으로 삼는 사람.
주장[鑄匠] : 교서관(校書館)의 주자(鑄字)를 하는 장인(匠人).
주장관[主掌官] : ① 주장이 되어 맡아 처리하는 관원. ② 각 급 과거(科擧)에 소용되는 물자를 통할하여 요리하는 별정직.
주장당문[朱杖幢問] : 주장(朱杖)으로 때리거나 위협하면서 신문함.
주저[呪詛] : 저주(咀呪).
주적[籌摘] : 어림으로 대강치는 셈.
주전[主典] : 문안(文案)을 주장하여 처리하는 자.
주전[珠鈿] : 주옥(珠玉)으로 만든 비녀.
주전[廚傳] : 주는 음식(飮食), 전은 거마(車馬)의 뜻. 지방에 나가는 관원에게 경유(經由)하는 역참(驛站)에서 음식과 거마를 제공하는 것.
주전관[鑄錢官] : 돈을 만드는 벼슬아치.
주전립[朱氈笠] : 군뢰복다기.
주전사[主殿司] : 조선조 26대 고종 32년(1895)에 전각사(殿閣司)를 고친 이름. 전각의 수호와 수리에 관한 일을 맡아봄. 광무 9년(1905)에 주전원(主殿院)으로 고침.
주전소[鑄錢所] : 주선(鑄錢)을 맡아보는 임시 관청. 23대 순조 25년에 설치함.
주전원[主殿院] : 대한제국 광무 9년(1905)에 주전사(主殿司)를 고친 이름.
주접[住接] : 몸을 의탁하여 거주함.
주정소[晝停所] : 임금이 거둥 중에 잠시 머물러 낮 수라(水剌)를 드는 곳.
주정자[酒亭子] : 나라의 경사스런 잔치 때에 술그릇을 벌여 놓는 상.
주정전[晝停奠] : 운구(運柩)하는 도중에 잠깐 쉬는 곳에서 올리는 전(奠).
주제[主祭] : 제사를 주장(主掌)하는 자.
주조[州助] : 신라 때의 외관(外官) 벼슬. 사신(仕臣)의 다음. 구주(九州)에 각 1명씩 모두 9명을 둠. 위계는 중아찬(重阿湌)에서 내마(柰麻)까지. 주보(州輔).
주좌[住坐] : 머물러 살게 함.
주준[奏准] : 대관(大官)들이 상주(上奏)한 의견에 대하여 재가(裁可)한 것.
주준시행[奏准施行] : 상주(上奏)한 의견에 대하여 내려진 재가(裁可)에 의하여 시행하는 것.
주즙[舟楫] : ① 배와 노. 배. ② 임금의 정치를 돕는 신하를 의미함.
주지[住持] : 한 결을 책임지고 주관하는 중. 고려 때에는 임금이 임명하며, 조선조 때에는 후보가 결정되면 예조(禮曹)에 보고하여 임명토록 함. 주장승(主掌僧)ㆍ주직(住職)ㆍ방장(方丈)ㆍ주장중이라고도 함.
주지봉급[住支俸給] : 봉급(俸給)의 지급을 정지하는 것.
주진[主鎭] : 각 도의 병마 절도사(兵馬節度使)와 수군 절도사(水軍節度使)가 주재(駐在)하는 병영(兵營)이나 수영.
주진[賙賑] : 빈민을 구제하는 것.
주차[奏差] : 고려 중서 문하성에 딸린 이속(吏屬).
주착[做錯] : 잘못인 것을 알면서 저지른 과실(過失).
주찬[走竄] : 도망하여 숨음.
주찬[誅竄] : 죽이는 형벌과 귀양보내는 형벌의 합칭.
주창[州倉] : 각 고을에 있는 관청 창고.
주처[周處] : 진(晋)나라 사람. 자는 자은(子隱). 시(諡)는 효(孝).
주척[周尺] : 자의 한 가지. 곡척(曲尺)의 여섯 치 6푼 [약 20cm]을 한 자로 잡음. 주로 토지ㆍ도로의 측정과 사격장의 보법(步法) 등에 사용함.
주천[注薦] : 승정원(承政院)의 주서(注書) 벼슬에 천거됨.
주천[奏薦] : 임금께 상주하여 천거함.
주철장(鑄鐵匠)
무쇠를 불리는 장인(匠人).
주청[奏請] : 임금께 상주하여 청함.
주청[籌廳] : 조선조 산학청(算學廳)의 딴이름.
주청사[奏請使] : 동지사(冬至使) 이외에 중국 조정에 주청할 일이 있을 때 파견하는 사신. 주로 외복ㆍ서적ㆍ금은 등의 무역을 주청함.
주초[朱草] : 고시관(考試官)이 거자(擧子)의 시험 성적을 주서(朱書)로 평가(評價)하는 것.
주초[紬綃] : 명주화 생초.
주추관[主推官] : 지방 사형수(死刑囚)에 대해서는 관찰사(觀察使)가 차사원(差使員)을 보내어 그 고을 수령(守令)과 함께 추문(推問)하도록 되어있음. 이 때의 차사원은 주추관이 됨.
주축[周軸] : 주지(周紙). 종이를 길게 이어서 말아 놓은 것.
주치[奏徵] : 궁중의 종9품 궁인직의 하나.
주칠기[朱漆器] : 주색(朱色)의 칠(漆) 한 그릇.
주통[州統] : 신라 때의 승직(僧職). 각 주(州)에 1명씩 두어 모두 9명이 있음. 국통(國統)의 명을 받고 전국의 불교 교단을 국가 정책에 맞도록 통솔ㆍ감독함.
주투[走透] : 가서 연락(連絡)함.
주판임[奏判任] : 주임관(奏任官)과 판임관(判任官).
주판임관[奏判任官] : 주임관(奏任官)과 판임관(判任官).
주포[紬布)] : 명주.
주피장[周皮匠] : 갖바치. 곧 가죽신을 만드는 것을 업으로 삼는 사람.
주필[主筆] : 과거(科擧)의 시험관 중에서의 우두머리.
주필[駐蹕] : 임금이 나들이하는 도중에 거가(車駕)를 잠시 멈추고 머무르거나 묶는 일.
주하[奏下] : 신하가 임금에게 아뢴 일에 대하여 제가를 내림.
주학[籌學] : 산학(算學).
주함[舟艦] : 배와 군함(軍艦). 배.
주핵[奏劾] : 임금에게 아뢰어 관리의 죄를 다스림.
주협[周挾] : 호적을 만들 때 붉은 글자로 난외(欄外)에 쓰는 것이 주, 본란(本欄)의 옆에 쓰는 것이 협임.
주협개기자[周挾改幾字] : 호적(戶籍)에 주협(周挾)한 것과 고쳐 쓴 것이 몇 자인 가를 표시하는 것.
주형[主刑] : 형법 대전(刑法大全)에 규정한 사형ㆍ유형ㆍ역형(役刑)ㆍ금옥(禁獄)ㆍ태형(笞刑) 등.
주호[主戶] : 호적(戶籍)에서 말하는 호주(戶主)의 직계 가족.
주호율[主戶律] : 호적 신고(戶籍申告) 위반에 관한 조항을 정한 법규(法規).
주혼[主婚] : 혼인에 관한 일을 주관하고 가정적인 책임을 맡음. 또는 그 사람.
주혼자[主婚者] : 주혼(主婚)하는 사람.
주홍[朱紅] : ① 주홍빛. ② 성분이 황화수은(皇化水銀)인 붉은 빛의 안료.
죽[竹] : 팔음(八音)의 한 가지. 대로 만든 관악기(管樂器).
죽간자[竹竿子] : ① 나라의 잔치 때에 여러 가지 춤을 추는 데 쓰는 제구의 하나. 길이 2~3m 되는 붉은 칠을 한 나무자루 위에 가는 대 100개를 꽃고, 붉은 실로 엮은 다음, 대끝 3cm 가량 아래로부터 급박한 종이에 수정 구슬을 달아서 장식함. ② 봉죽간자(奉竹竿子).
죽계[竹契] : 조선조 때 관청에 공물로 대를 바치는 계.
죽반[粥飯] : 죽과 밥.
죽사마[竹駟馬] : 죽산마(竹散馬)의 원말.
죽산마[竹散馬] : 임금이나 왕비의 장례(葬禮) 때에 쓰는 의장(儀仗)의 하나. 아주 두꺼운 널로 ‘정(井)’자와 같이 길게 틀을 만들고, 틀의 네 귀에 구멍을 파서 말굽을 만들어 박고, 그 말굽에다 다리를 만들어 맞춘 뒤에, 굵은 채로 말의 몸뚱이를 만들어서 종이로 바른 뒤에, 잿빛 칠을 하고 말총으로 갈기와 꼬리를 하고, 눈알은 움직이게 만들어, 두 바퀴가 달린 수레 위에 세워 놓고 여사(轝士)꾼이 끌도록 함.
죽석[竹石] : 돌 난간 기둥 사이에 동자석(童子石)을 받쳐서 가로 건너지르는 돌.
죽소장[竹梳匠] : 대빗 만드는 장인(匠人).
죽안마[竹鞍馬] : 임금이나 왕비의 장례에 쓰는 의장의 하나. 죽산마와 만드는 법은 같으나, 네 필로 하는데, 두 필은 붉은 빛으로, 두 필은 흰빛으로 하여 모두 안장을 얹음. 행렬에 있어서는 죽산마ㆍ붉은 빛ㆍ흰 빛의 것의 차례로 섬.
죽장[竹匠] : 대나무로 기물(器物)을 만드는 장인(匠人).
죽장창[竹長槍] : ① 무예(武藝)를 익히는데 쓰는, 대로 만든 긴창. ② 십팔기(十八技)의 하나로 보졸(步卒)이 죽장창을 가지고 익히는 무예.
죽직립[竹織笠] : 가늘게 쪼갠 대로 만든 삿갓.
죽책[竹冊] : ① 세자빈(世子嬪)의 책봉문(冊封文)을 새긴 간책(簡冊). 평평하게 깎은 여러 개의 대쪽을 한데 꿰매었음. ② 대쪽에 쓴 글.
죽책문[竹冊文] : 대나무 간책(簡冊)에 쓴 책봉문(冊封文). 세자ㆍ세자빈(世子嬪)의 책봉문. 왕ㆍ왕비의 책봉문은 옥책(玉冊)임.
준계[准計] : 일정한 표준에 좇아 계산함.
준고[准告] : 고장(告狀)을 수리(受理)함.
준고[準考] : 고과(考課)의 성적이 표준에 도달함.
준급[准給] : 허가하여 줌.
준납[準納] : 일정한 기준대로 바침.
준뢰[樽罍] : 제향(祭享) 때 술을 담는 그릇.
준리[准理] : 접수하여 처리함.
준봉[準捧] : 일정 기준대로 받아 들임.
준봉[遵奉] : 관례나 명령을 좇아 받듦.
준사[準仕] : 벼슬 자리의 임기를 다함.
준삭[準朔] : 일정한 달수가 참.
준상[准償] : 당초 받은 가격대로 보상(補償)함.
준시[準視] : 준조(準照)하여 봄.
준여[餕餘] : 제사 지낸 뒤의 음식.
준의[准擬] : 임금이 의정부(議政府)나 육조(六曹)에서 의의(擬議)한 사실을 윤허(允許)해 줌.
준일고[準一考] : 일고에 준함. 일고는 벼슬아치에 대한 한 번의 근무 성적고사. 고사는 한 해에 6월과 12월 두 번 행하므로, 일고에 준한다는 것은 6개월의 근무로 친다는 뜻.
준절[准折] : 비준(比準)하여 정함.
준제[准除] : 어떤 표준에 의하여 제거(除去)함.
준제절모[准除折耗] : 세곡(稅穀)의 감모액(減耗額)을 예상하여 공제(控除)하는 일.
준주임[准奏任] : 대한제국 때 주임관(奏任官)은 아니나 그 대우를 받는 사람.
준직[準職] : ① 품계(品階)가 서로 알맞은 관직(官職)의 일컬음. ② 당하관(堂下官)으로서 가장 높은 당하(堂下). 정3품 벼슬.
준천[濬川] : 개천을 파서 쳐냄.
준천사(濬川司)
서울 안의 준천과 사산(四山)을 지키는 일을 맡아보는 관청. 21대 영조 36년에 설치하여 26대 고종 19년 한성부(漢城府)에 통합됨.
준판임[准判任)] : 대한 제국 때 벼슬이 판임관(判任官)은 아니면서 그와 같은 대우를 받는 사람.
준한[準限] : 수령(守令)의 천전(遷轉)에 있어, 일정한 기한이 차야 천전을 허가하는 것.
준호구식[準戶口式] : 호적부(戶籍簿)의 사실을 증명하여 주는 서식(書式).
준화[樽花] : 나라의 잔치 때에 준(樽)에 꽂아 춤에 쓰는 조화(造花)의 한 가지.
준화기[樽花機] : 준화(樽花)를 올려놓는 틀. 준말 준기(樽機).
준화상[樽花床] : 준화를 올려놓는 상.
중가[重枷] : 형벌에 쓰는 칼[枷] 중에 무거운 것으로 22근 짜리.
중감[重勘] : 중형(重刑)으로 다스림.
중감[重監] : ① 전곡(錢穀)의 출납(出納)을 맡은 관아(官衙). 고려 때의 삼사(三司), 조선조 때의 호조(戶曹)를 가리킴. ② 전곡의 출납을 감시ㆍ감독하는 아전. 중감 아전.
중강[中江] : 중강진(中江鎭). 압록강 상류 평안북도 자성군(慈城郡)에 있는 산협 도읍(山峽都邑).
중강개시[中江開市] : 압록강의 의주 중강(義州中江)에서 열렸던 청 나라와의 무역. 조선조 14대 선조 26년(1593)에 요동의 미곡을 수입하기 위해 처음으로 열림. 관의 엄중한 감시 하에 행해지는 정수(定數)의 무역임.
중강후시[中江後市] : 증강 개시(中江開市)에서 행해진, 정식 무역 외의 사사로운 무역.
중거[中距] : 밤에 조명(照明)을 위하여 켜는 횃불 중의 중간치.
중고[重考] : 관원의 근무 성적을 심사할 때 중(中)에 해당한 것.
중곤[中棍] : 죄인의 볼기를 치는 곤장의 하나.
중곤[重棍] : 조선조 때의 곤장의 하나. 버드나무로 만든 것으로, 곤장 중 가장 큰 것임. 병조 판서ㆍ각 군영의 대장ㆍ유수(留守) 등이 사용하였으나 사죄(死罪)가 아니면 쓸 수 없었음.
중관[中官] : 내시(內侍).
중고(重究)
심하게 허물을 추궁함.
중군[中軍] : ① 전체 군진(軍陣)에서 중앙에 자리잡고 있는 군대. ② 조선조 때의 군영의 대장, 또는 사(使)의 다음가는 장관(將官).
중궁[中宮] : 중궁전(中宮殿)의 준말.
중궁전[中宮殿] : 왕후를 높이어 일컫는 말. 곤전(坤殿). 준말 중궁(中宮). 중전(中殿).
중궁전별감[中宮殿別監] : 왕비전(王妃殿)에 딸린 별감. 왕비전 별감(王妃殿別監).
중금[中禁] : 액정서(掖庭署)의 별감(別監) 밑에 둔 심부름꾼.
중기[重記ㆍ重紀] : 사무를 인계할 때에 전하는 문서.
중기록[重記錄] : 사무를 인계할 때 전하는 문서와 장부.
중기정[中畿停] : 근내정(根乃停).
중기후강일[中氣後剛日] : 매월 두 번째 절후 뒤의 강일. 1년을 24절후(節候)로 나누고, 매월 2회(回)의 절후가 있는데, 첫 절후의 날을 절기(節氣), 두 번째 절후의 날을 중기(中氣)라고 함. 강일(剛日)은 10간(十干) 중 갑(甲)ㆍ병(丙)ㆍ무(戊)ㆍ경(庚)ㆍ임(壬)에 해당하는 날을 일컬음.
중내마[重奈麻] : 신라의 벼슬이음. 이중 내마(二重柰麻)의 아래. 내마(柰麻) 중에서 가장 아랫 벼슬.
중단[中單] : 중단의(中單衣).
중단의[中單衣] : 남자가 조복 또는 제복을 입을 때에, 그 안에 받쳐서 입는 얇은 옷.
중답주[中畓主] : 지주의 땅을 빌려주고 중도조(中賭租)를 받는 사람.
중당[中堂] : ① 재상(宰相)이 정무를 보는 곳. ② 재상을 달리 이르는 말.
중당[中幢] : 신라 군대의 이름. 30대 문무와 11년(671)에 베풀었는데 금(衿) 빛이 흼.
중대[中隊] : 행군할 때 다섯 오(伍)로 편제한 25명의 군사.
중대광[重大匡] : ① 고려 25대 충렬왕 34년(1308)에 베푼 종1품 문관의 벼슬. 뒤에 벽상 삼한(壁上三韓)의 칭호를 위에 덧붙였다가 26대 충선왕 2년(1310)에 떼었음. 31대 공민왕 5년(1356)에 폐제, 11년(1362)에 대시 종1품으로 두었다가, 18년(1369)에 종1품 하(下)로 다시 두었음. ② 고려 때 향직(鄕職)의 1품.
중대내마[重大柰麻] : 신라 때 17등 관계(官階)의 하나. 대내마 중에서 가장 아랫 직위임.
중대부[中大夫] : 고려 때 종4품 하(下)의 문관 벼슬. 11대 문종 때에 베풀어 25대 충렬왕 24년(1298)에 종4품으로 올렸다가 34년(1308)에 폐함. 31대 공민왕 5년(1356)에 다시 종3품 하(下)로 올려서 두었다가, 11년(1362)에 없앴음.
중대부사[中臺副使] : 고려 때 중대성(中臺省)의 한 벼슬. 중대사(中臺使)의 다음.
중대사[中臺使] : 고려 중대성(中臺省)의 으뜸 벼슬.
중대성[中臺省] : ① 고려 때 중추원(中樞院)ㆍ은대(銀臺)ㆍ남북원(南北院)을 합하여 베푼 관청. 숙종 원년(1096)에 폐지하고 다시 중추원을 베풂. ② 발해의 중앙 관청. 국가의 정책을 수립하는 입법적인 사무를 맡아보았으며, 으뜸 벼슬은 우상(右相)임.
중덕[中德] : 불교 법계(法階)의 하나. 승과(僧科)에 합격하면 대선(大選), 대선에서 1계(一階)를 승진한 법계.
중도[中道] : ① 과불급(過不及)이 없는 중용(中庸)의 도(道). ② 길의 한 가운데. ③ 일의 중간.
중도부처[中途付處] : 유배형(流配刑)의 한 가지. 유배죄인(流配罪人)의 평소의 공로(功勞)등 정상(情狀)을 참작하여 유배지로 가는 중간지점의 한 곳을 지정하여 머물러 있게 하는 처분.
중랑장[中郞將] : ① 조선조 초기에 의흥 친군위(義興親軍衛)의 5품의 무관 벼슬. ② 고려 때 정5품의 무관 벼슬. 각 영(領)에 두 명씩 두었음. 장군의 다음.
중래[重來] : ① 같은 벼슬을 두 번 거듭함. ② 갔다가 다시 옴.
중력[中曆] : 겉장을 잘 꾸미지 않은 책력. 책장을 접어서 풀로만 붙임.
중로[中路] : ① 내왕하는 길의 중간. ② 중인(中人)의 계급. ③ 대ㆍ중ㆍ소로(小路)의 하나.
중론[重論] : 중죄(重罪)로 논함.
중류[中霤] : ① 집의 한가운데 있는 방. ② 당(堂)이나 실(室)의 거처를 맡고 있다는 궁중의 작은 신(神).
중류제[中霤祭] : 음력 6월의 토왕일(土旺日)에 토지신(土地神)에게 지내는 제사.
중리대형[中裏大兄] : 고구려 때의 벼슬 이름.
중리소형[中裏小兄] : 고구려 때의 벼슬 이름.
중리위두대형[中裏位頭大兄] : 고구려 후기 직제의 대관(大官). 연남생(淵男生)의 묘지(墓誌)에 보이는 벼슬 이름. 연남생은 곧 연개소문(淵蓋蘇文)의 아들.
중매[仲買] : 도매상과 소매상의 중간, 또는 생산자 혹은 하주(荷主)와 도매상의 중간에서, 물품이나 권리의 매매의 매개를 하여 영리하는 것.
중맹선[中猛船] : 각 수영(水營)에 딸린 병선(兵船)의 한 가지. 대맹선(大猛船)보다 조금 작은데, 뒤에 방선(防船)으로 고쳐 일컬었음.
중면자[中綿子] : 품질이 중간에 속하는 면화(棉花).
중무장군[中武將軍] : 고려 때 무관의 품계. 정4품의 상(上). 6대 성종 14년(995)에 정하였음.
중문[中門] : 고려 때 합문(閤門)의 뒷 이름. 24대 충렬왕 34년(1308)에 통례문(通禮門)의 고친 이름. 뒤에 다시 통례문으로 회복하였고, 그 뒤에도 여러 번 바뀌었음.
중미[中米] : 깨끗하게 쓿지 않은, 품질이 중길쯤 되는 쌀.
중방[中房] : 수령(守令)을 따라다니며 시중을 드는 사람. 수령의 종자(從者).
중방[重房] : 고려 때 이군 육위(二軍六衛)의 상장군(上將軍)과 대장군(大將軍) 들이 모여 군사(軍事)를 의논하여 처리하는 기관. 8대 현종 때에 설치된 것으로 추측되며 26대 총선왕 때 한 때 폐지되었으나 곧 다시 베풀어 고려 말기까지 계속됨. 무신집권시대(武臣執權時代)에는 정치의 중심기관이 되기도 하였음.
중벽[重辟] : 중죄(重罪).
중별초서[重別招壻] : 사위가 먼 곳에 가 있을 때, 딸의 부모가 거듭 딴 사위를 맞아들이는 일.
중복[重卜] : 두 번째로 의정(議政) 벼슬에 임명됨.
중복전매[重複典賣] : 한 전답을 두 사람 이상에게 전매(典賣)하는 것. 전매란 뒷날 원가(原價)로 도로 산다는 조건으로 파는 것.
중봉대부[中奉大夫] : 고려 때 정3품 문관의 품계. 25대 충렬왕 원년(1274)에 은청 광록대부(銀靑光祿大夫)의 고친 이름인데, 24년에 폐함.
중부[中部] : ① 조선조 때 서울 도성(都城) 안을 다섯으로 나눈 구역의 하나. 또는 그를 맡아 다스리는 관아. ② 조선조 때 병제(兵制)로서 지방의 각 위(衛) 밑에 둔 오부(五部)의 하나. 각 부장(部長)이 이를 맡아 지켰음.
중부[仲父] : ① 둘째 아버지. ② 중국 제(齊) 나라 환공(桓公)이 관중(管仲)을 높여 부른 이름.
중부[重副] : 고려 초기에 태봉(泰封)의 제도를 이어받아 베푼 벼슬. 대재상(大宰相)의 아래.
중부별대[中部別隊] : 훈련도감(訓練都監)에 설치한 경군(京軍)과 향군(鄕軍)의 한 단위 부대(單位部隊).
중비[中批] : 전형(銓衡)을 거치지 않고 임금의 특지(特旨)로 관원을 임명하는 일.
중사[中事] : ① 고려 때 중서 문하성(中書門下省)의 종4품 벼슬. 문종 뒤에 급사중(給事中)을 고친 이름. ② 도류(徒流)에 해당하는 죄.
중사[中祀] : 나라에서 지내는 제향(祭享)의 하나. 대사(大祀)보다 의식이 좀 간단함.
중사[中使] : 구중에서 왕의 명령을 전하는 내시(內侍).
중사인[中舍人] : 고려 때 동궁(東宮)의 정5품 벼슬. 11대 문종 22년(1068)에 처음으로 베풀어, 15대 숙종 3년(1098)과, 16대 예종 11년(1116)에 두었음.
중삭[仲朔] : 사계절에서 가운데 달들을 두루 이르는 말. 곧 음력 2월, 5월, 8월, 11월 등. 중월(仲月).
중산대부[中散大夫] : ① 고려 때 문관의 위호. 정5품의 상(上). 11대 문종 때에 베풀어서 25대 충렬왕 34년(1308)에 폐하고, 31대 공민왕 5년(1356)에 다시 정4품으로 베풀었다가 11년에 또 폐하고, 18년(1369)에 또 다시 베풀어서 정4품의 상(上)으로 하였음. ② 중국 당 나라 때의 정5품 상(上)의 아칭(雅稱).
중상서[中尙署] : 고려 때 어용(御用)의 기완(器玩)을 맡은 관아. 26대 충선왕 2년(1310)에 공조서(供造署)로, 31대 공민왕 5년(1356)에 다시 본이름으로, 11년(1362)에 또 공조서로 고치고, 18년(1369)에 다시 본이름으로, 21년(1372)에 또 공조서로 여러 번 이름이 바뀌어 조선조까지 계속되다가 3대 태종 10년(1410)에 공조(工曹)에 통합됨.
중서[中庶] : 중인(中人)과 서얼(庶孼).
중서[中署] : 조선조 26대 고종 31년(1894)에 베푼 관아. 한성부(漢城府)의 오부(五部)의 하나인 중부(中部)를 맡아서 다스린 경무 관서(警務官署).
중서당차[中庶當次] : 중인(中人)이나 서얼(庶孼) 출신으로서 참하(參下)의 벼슬자리에 임용되는 것.
중서령[中書令] : 고려 때 중서 문하성(中書門下省)의 우두머리. 종1품. 11대 문종 15년(1061)에 내사령(內史令)의 고친 이름인데, 25대 충렬왕 원년(1275)에 중서 문하성과 상서 도성(尙書都省)을 합치어 첨의부(僉議府)를 베풀 때 잠시 없어졌다가, 21년에 도첨의령(都僉義令)으로 다시 두었음.
중서문하성[中書門下省] : 고려 때 서무(庶務)를 총할(總轄)하고 간쟁(諫諍)을 맡은 관아. 11대 문종 15년(1061)에 내사 문하성(內史門下省)의 고친 이름인데, 25대 충렬왕 원년(1275)에 상서 도성(尙書都省)을 합하여 첨의부(僉議府)라 고치고, 19년에 도첨의사사(都僉議使司)로, 31대 공민왕 5년(1356)에 다시 본이름으로 하여 상서 도성과 함께 도첨의부로, 18년에 문하부(門下府)로 여러 번 이름이 바뀌었음.
중서사인[中書舍人] : 고려 때 중서 문하성(中書門下省)의 종4품 벼슬. 11대 문종 15년(1061)에 내사 사인(內史舍人)의 고친 이름. 31대 공민왕 11년(1362)에 내서 사인(內書舍人)으로 고침.
중서성[中書省] : 고려 때의 삼성(三省)의 하나. 내사성(內史省)의 고친 이름.
중서시랑[中書侍郞] : 중서 시랑 평장사(中書侍郞平章事).
중서시랑평장사[中書侍郞平章事] : 고려 때의 관직. 중서 문하성(中書門下省)의 정2품 벼슬로 정원은 1명. 11대 문종 15년(1061)에 내사 시랑 평장사(內史侍郞平章事)의 고친 이름. 25대 충렬왕 원년(1275)에 첨의 시랑 찬성사(僉議侍郞贊成事)라 고쳤으나 그 뒤 여러 번 이름이 바뀌었음. 중서 시랑. 중서 시랑 동 중서 문하 평장사. 준말 평장사(平章事).
중서주서[中書注書] : 고려 때 중서 문하성의 종7품 벼슬. 11대 문종 15년(1061)에 내사 주서(內史注書)의 고친 이름.
중서평장사[中書平章事] : 고려 때 중서 문하성(中書門下省)의 정2품 벼슬. 11대 문종 때에 정하였음. 준말 평장사(平章事).
중선회악[衆仙會樂] : 악곡명(樂曲名). 만년장환지곡(萬年長歡之曲)의 현분곡(絃分曲).
중소[中所] : 궐내의 숙직(宿直)에 있어서 병조(兵曹)의 당상관(堂上官) 1인과 도총부(都總府)의 당상관 2인이 입직(入直)하는 숙직청사(宿直廳舍).
중손[衆孫] : 맏손자 외의 여러 손자.
중순[中旬] : 무과(武科)의 하나.
중승[中丞] : ① 조선조 초의 사헌부의 종3품 벼슬. 태종 원년에 집의(執義)로 고침. ② 고려 때 어사대(御史臺)의 종4품 또는 사헌부(司憲府)의 종3품 벼슬.
중승[重繩] : 엄중하게 치죄(治罪)한다는 말.
중시[中侍] : 신라 집사부(執事部)의 으뜸 벼슬. 나라의 기밀(機密) 사무에 관한 일을 맡아보았음. 28대 진덕 여왕 5년(651)에 베풀었다가 35대 경덕왕 6년(747)에 시중(侍中)으로 고쳤음. 위계(位階)는 이찬(伊湌)에서 대아찬(大阿湌)까지.
중시[重試] : 문과(文科) 당하관(堂下官)을 위하여 둔 과거. 10년에 한번씩 실시하였으며, 이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당상(堂上) 정3품의 품계로 올려주었음.
중시인[重試人] : 당하관(堂下官)으로서 문과(文科)에 급제하여 10년에 한번씩 치르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
중신[重臣] : 정2품 이상의 벼슬아치.
중아찬[重阿湌] : 신라의 벼슬 이름. 이중 아찬(二重阿湌)의 아래. 아찬의 최하급.
중안[中案] : 부본(副本).
중앙단[中央壇] : 중앙 토룡단(中央土龍壇).
중앙토룡단[中央土龍壇] : 오방 토룡단(五方土龍壇)의 하나. 서울 종로에 있는 종각(鐘閣)을 이 제단으로 하였음. 준말 중앙단(中央壇).
중야[中冶] : 중등 정도의 풀무. 수철장(水鐵匠)에 대하여는 대야(大冶)ㆍ중야(中冶)ㆍ소야(小冶)로 구분하여 봄에는 포목을, 가을에는 쌀을 수세(收稅)하였음.
중양국[重陽菊] : 중양(重陽)에 피는 국화. 중양은 음력 9월 9일.
중영[中營] : 전ㆍ후ㆍ좌ㆍ우ㆍ중 5영의 중영(中營). 곧 중군의 영문이나 진영(鎭營).
중오방기[中五方旗] : 조선조 때의 군기(軍旗)의 한 가지. 홍신기(紅神旗)ㆍ남신기(藍神旗)ㆍ황신기(黃神旗)ㆍ백신기(白神旗)ㆍ흑신기(黑神旗)의 다섯으로 되며, 동ㆍ서ㆍ남ㆍ북 중앙에 하나씩 세워 두었음. 기의 뒷면에는 각기 그 방위에 해당하는 말탄 신장(神將)의 화상을 그렸음.
중옥[重獄] : 중죄수(重罪囚).
중외관리[中外官吏] : 중앙과 지방의 관리.
중외문자[中外文字] : 중앙ㆍ지방의 공문서(公文書).
중용재[中庸齋] : 조선조초부터 있었던 성균관(成均館) 구재(九齋)의 하나. 중용(中庸)을 공부하는 한 분과(分科)임.
중월과[中月課] : 무과(武科) 시험의 하나.
중월제(仲月祭)
중월에 지내는 제사.
중위(中衛)
의흥위(義興衛)의 딴 이름.
중윤[中尹] : ① 고려 초기에 태봉(泰封)의 관계를 본떠서 정한 문무의 관호(官號). ② 고려 때 향직(鄕職)의 9품의 둘째. ③ 태봉의 벼슬 이름. 군윤(軍尹)의 다음이었음.
중윤[中允] : 고려 때 동궁(東宮)의 정5품 벼슬. 11대 문종 22년(1068)에 베풀었음.
중의대부[中義大夫] : ① 조선조 때 종2품 종친(宗親)의 품계. 고종 2년에 폐하고 문관(文官)의 품계인 가의대부(嘉義大夫)를 병용함. ② 고려 때 문관(文官)의 품계(品階). 정4품의 하. 공민왕 18년에 정하였음.
중인[中人] : ① 양반과 상인(常人)의 중간 계급. 곧 과거하여 문무반(文武班)의 벼슬을 할 수는 없으나 내의원(內醫院), 사역원(司譯院) 등의 직원이 될 자격이 있는 사람. ② 시골 관아의 아전 등 노명(奴名)이 없거나 천한 일을 하지 않는 계급의 사람.
중일각[中日閣] : 무과(武科) 시험의 하나인 중일제(中日製)를 보이는 장소.
중일연[中日宴] : 과거(科擧)에 급제한 사람이 성균관(成均館)ㆍ승문원(承文院)ㆍ교서관(校書館) 등에 처음 취직 하였을때 그 선진자(先進者)를 대접하는 잔치.
중일제[中日製] : 무과(武科)의 하나.
중자[衆子] : 맏아들 이외의 모든 자녀(子女).
중자손[衆子孫] : 맏아들 이외의 아들들에게서 난 손자.
중자처[衆子妻] : 맏아들 이외의 여러 아들이 아내.
중장[中場] : 사흘에 나누어 보는 과거에 있어서 둘쨋날의 시험장.
중장[重杖] : 몹시 치는 장형(杖刑).
중장손[衆長孫] : 적장손(嫡長孫) 이외의 적계(嫡系) 손자.
중전[中殿] : 중궁전(中宮殿).
중전사[中典事] : 신라 때 대일임전(大日任典)의 한 벼슬. 35대 경덕왕 때 도사 사지(都事舍知)의 고친 이름. 위계는 대사(大舍)에서 사지(舍知)까지 있었음.
중절[中折] : 중간을 접는 것.
중정[中丁] : 음력 중순에 드는 정일(丁日). 연제(練祭)나 담제(禫祭) 등의 제사는 대개 이날을 가리어 지냄.
중정대부[中正大夫] : 고려 때 종3품의 상(上)인 문관 벼슬. 25대 충렬왕 34년(1308)에 정하였다가 31대 공민왕 5년(1356)에 폐지, 11년(1362)에 다시 베풀어서 18년에 종3품 하(下)로 고침.
중조[中朝] : 중국 조정.
중증[衆證] : 두 사람 이상의 증인.
중지상[中之上] : ① 상ㆍ중ㆍ하로 등급이나 품질을 나누고, 이 세 등급을 다시 각각 상ㆍ중ㆍ하로 세분할 경우의 중길의 상. ② 시나 글을 평가하는 등급에서, 중등에서의 첫째 자리.
중지중[中之中] : ① 상ㆍ중ㆍ하로 등급이나 품질을 나누고, 이 세 등급을 다시 각각 상ㆍ중ㆍ하로 세분할 경우의 중길의 중. ② 시나 글을 평가하는 등급에서, 중등에서의 둘째 자리.
중지하[中之下] : ① 상ㆍ중ㆍ하로 등급이나 품질을 나누고, 이 세 등급을 다시 각각 상ㆍ중ㆍ하로 세분할 경우의 중의 하. ② 시나 글을 평가하는 등급에서, 중등에서의 셋째 자리.
중직[中直] : 중직대부(中直大夫).
중직대부[中直大夫] : 문관에게 주는 종3품의 위호. 조선조 26대 고종 2년부터 종친(宗親)ㆍ의빈(儀賓)에게도 이 품계를 주었음.
중진[重鎭] : 병권을 쥐고 요해지(要害地)를 지키는 사람.
중찬[中贊] : 고려 25대 충렬왕 원년(1275)에 중서 문하성(中書門下省)과 상서 도성(上書都省)을 합아여 첨의부(僉議府)를 두고, 그 전의 시중(侍中)을 고친 이름. 좌ㆍ우 두 사람이 있었음. 24년(1298)에 도첨의 시중(都僉議侍中)으로 고쳤다가 뒤에 다시 이 이름으로 고쳤으며 34년(1308)에 정승(政丞)으로 고치고 한 사람을 두었음.
중초[中焦] : 삼초(三焦)의 하나. 위(胃)의 속에 있어서 소화 작용(消化作用)을 맡음. 심장에서 배꼽 사이의 부분.
중초차권책지[中草次卷冊紙] : 서책을 만들기 위하여 정서(正書)하기 전에 질이 낮은 종이에 옮겨 쓰는 종이. 실록(實錄)을 편찬함에 있어 초초(初草)ㆍ중초ㆍ정초(正草)의 과정을 거쳐야 함.
중추[中秋] : 음력 8월.
중추[重推] : 종중추고(從重推考).
중추부[中樞府] : 조선조 7대 세조 12년에 중추원(中樞院)의 고친 이름. 일정한 사무가 없는 당상관(堂上官)의 벼슬자리로 되었음.
중추부사[中樞副使] : 중추원 부사.
중추사[中樞使] : 중추원사(中樞院使).
중추원[中樞院] : 조선조 초기에 왕명의 출납ㆍ병기(兵器)ㆍ숙위(宿衛) 등의 일을 맡은 관청. 2대 정종 2년에 삼군부(三軍府)로 고쳤다가, 33대 태종 9년에 다시 중추원으로 일컬었고, 7대 세조 12년에 중추부(中樞府)로 고치고 실권 없이 이름만 있는 기관이 되었음. ② 고려 때 왕명의 출납ㆍ숙위ㆍ군기 들의 일을 맡은 관청. 6대 성종 10년(991)에 베풀어서 8대 현종 초에 중대성(中臺省)으로 고쳤다가, 동 2년(1011)에 다시 중추원을 베풀었고, 14대 헌종 원년(1095)에 추밀원(樞密院)으로, 25대 충렬왕 원년(1275) 밀직사(密直司)로, 동 24년(1298)에 광정원(光政院)으로, 곧 다시 밀직사로, 31대 공민왕 5년(1356)에 다시 추림원올, 11년(1362)에 다시 밀직사로 고쳤음.
중추원부사[中樞院副使] : ① 조선조 초기에 중추원의 종2품 벼슬. 중추원사(中樞院使)의 다음임. ② 고려 때 중추원의 정3품 벼슬. 중추원사의 다음. 14대 헌종 원년(1095)에 추밀원 부사(樞密院副使)로, 25대 충렬왕 원년(1275)에 밀직사 부사(密直司副使)로, 31대 공민왕 5년(1356)에 다시 추밀원 부사로, 동 11년(1362)에 도로 밀직사 부사로 고쳤음. 준말 중추 부사(中樞副使).
중추원사[中樞院使] : ① 조선조 초기에 중추원의 정2품 벼슬. ② 고려 중추원의 종2품 벼슬. 14대 헌종 원년(1095)에 추밀원사(樞密院使)로, 25대 충렬왕 원년(1275)에 밀직사사(密直司使)로, 31대 공민왕 5년(1356)에 다시 추밀원사로, 동 11년 (1362)에 도로 밀직사사로 고쳤음. 중추사(中樞使).
중춘[仲春] : 음력 2월.
중태[中台] : 삼태(三台)의 하나 교육(敎育)을 맡은 사도(司徒)의 일컬음.
중통보초[中統寶鈔] : 고려 말엽에 쓰인 원(元) 나라 지폐(紙幣)의 이름. 지원보초(至元寶鈔)와 1대 5의 비율로 사용 되었음.
중폄[中窆] : 풍수설에 따라 좋은 산지(山地)를 구할 때까지 임시로 하는 가매장(假埋葬). 권폄(權窆).
중포[中脯] : 나라 제사 때에 쓰는 어육(魚肉)의 포(脯).
중하[中夏] : 음력 5월.
중학[中學] : 서울 중부에 있던 사학(四學)의 하나.
중현대부[中顯大夫] : 고려 때 문산계(文散階)의 품계. 종3품의 하(下). 25대 충렬왕 34년(1308)에 정하였다가, 31대 공민왕 5년(1356)에 폐하고, 11년에 다시 설치하여 18년에 또 폐하였음.
중호[中戶] : ① 조선조 때 호적(戶籍)에서 빈부(貧富)의 정도에 따라 5등급으로 나눈 민호(民戶) 가운데 제2위에 속한 호(戶). 대개 20결(結)이상 50결 미만의 땅을 소유한 민호를 말함. ② 연호법(煙戶法)의 등급의 하나. 서울에서는 호주가 현임(現任) 3품이나 4품이 되는 집. 시골에서는 식구가 열 이상 되는 집.
중호[中護] : 고려 때 도첨의사사(都僉議使司)에 딸린 정2품 벼슬. 25대 충렬왕 34년(1308)에 첨의 시랑 찬성사(僉議侍郞贊成事)ㆍ첨의 찬성사(僉議贊成事)를 고친 이름으로, 뒤에 다시 찬성사(贊成事)로 고침.
중후[中侯] : 활 쏠 때에 과녁을 그려 놓은 베[射布]를 맞힘.
중훈대부[中訓大夫] : 조선조 대 종3품 문관의 품계. 26대 고종 2년(1865)부터 문관ㆍ종친(宗親)ㆍ의빈(儀賓)의 품계로 병용(倂用)하였음.
중희[重熙] : 광명(光明)이 겹친다는 뜻으로, 대대(代代)의 임금이 현명하다는 뜻.
즉일방방(卽日放榜)
과거를 보인 바로 그 날로 방(榜)을 내어 합격 증서인 홍백패(紅白牌)를 내려주는 일. 즉일창방.
즉일창방[卽日唱榜] : 즉일방방.
즉조당[卽祚堂] : 덕수궁(德壽宮) 안에 있는 한 당(堂).
즙진유[汁眞油] : 참기름.
증가무포[增價貿布] : 값을 시가(市價)보다 더주고 베를 사들임. 물가를 조절(調節)하기 위하여, 곡식이 귀할 때에는 창고의 곡식을 방출하고, 비싼 값으로 베를 사들이는 일. 상평창(常平倉)ㆍ군자 별창(軍資別倉)에서 이런 일을 하였음.
증감분수[增減分數] : 재해(災害)의 정도를 함부로 가감(加減)하는 행위. 재상(災傷) 피해지의 정도를 주문(奏聞)하는 것을 ‘분수제보(分數提報)’라고 함. 또 우리나라에서는 곡식의 결실정도를 분수로 표시하여 과세(課稅)의 표준으로 하였음. ‘實十分爲上上年 每一結收二十斗, 九分爲上中年收十八斗, 八分爲上下年 收十六斗, 七分爲中上年 收十四斗, 六分爲中中年 收十二斗, 五分爲中下年 收十斗, 四分爲下上年 收八斗, 三分爲下中年 收六斗, 二分爲下下年 收四斗, 一分則免稅’〔經國大典 戶典 收稅 脚注〕.
증건열[拯乾劣] : 물에 침몰(沈沒)된 것을 건져서 말린 열등미(劣等米).
증경자자위좌[曾徑刺字爲坐] : 일찍이 자자형(刺字刑)을 받은 전과자로서 처벌함. 대명률(大明律) 절도조에, ‘초범은 오른팔에 절도라고 자자(刺字)하고, 재범은 왼 팔에 자자하며 삼범은 교형(絞刑)에 처한다’고 규정하였음.
증고[增估] : 환곡(還穀)을 돈으로 대신 받을 때에, 원이 시가(時價)로 백성에게서 받고 상정가(詳定價)대로 나라에 바쳐서 그 나머지를 사사로이 쓰는 일. 조선조 말기 정약용(丁若鏞)이 지적한 환곡(還穀)에 대한 폐단의 하나.
증광[增廣] : 증광시(增廣試).
증광시[增廣試] : 나라에 경사가 있을 때 기념으로 보이는 과거.
증급[贈給] : 물건을 선물로 나누어 줌.
증급조례[贈給條例] : 예물(禮物)을 지급하는 조례(條例).
증렬미[拯劣米] : 수침(水沈)한 쌀을 건져내어 말린 열등미(劣等米)
증물몰관[贈物沒官] : 뇌물로 준 물품을 관이 몰수함. 가령 전세(田稅)를 바칠 때에, 공리(貢吏)가 자기에게 증여(贈與)하는 물품을 받고, 뒤에 도착한 자의 것을 먼저 수납(受納)하고 먼저 온 자의 것을 뒤로 미뤄 오래 머무르게 하는 일이 있으면 그 공리는 계장논죄(計贓論罪)하고, 주고 받은 물품은 관에 몰수하는 따위와 같음.
증미[拯米] : 물에 빠졌다가 건져낸 쌀. 조운선(漕運船)의 난파(難破)로 인한 증미는 지방관(地方官)이 이것을 지방민에게 나누어 주고 그 대신 새쌀을 받도록 되어 있음.
증미[蒸米] : 수침미(水沈米)를 쪄서 말린 것.
증민[曾閔] : 공자(孔子)의 제자 가운데 효행(孝行)이 있었던 증자(曾子)와 민자건(閔子騫)의 합칭.
증색[蒸色] : 말리는 일을 맡은 사역(使役).
증수무원록[增修無冤錄] : 무원록(無冤錄)을 증수한 책. 조선조 4대 세종 때 최치운(崔致雲)에게 명하여 주(註)를 달아, 22대 정조 때 구윤명(具允明)이 김취하(金就夏)와 함께 중정(重訂)을 가하여 간행한 책. 2권 1책. 인본.
증시[贈諡] : 종친(宗親)과 문무관(文武官) 2품 이상의 실직(實職)에 있었던 이와 친공신(親功臣) 또는 유현(儒賢)의 사후(死後)에 임금이 그의 행적(行蹟)을 칭찬하여 시호(諡號)를 내리는 일.
증여[贈與] : ① 물건을 선사로 줌. ② 재산을 무상(無償)으로 누구에게 특별히 넘겨주는 일.
증위[贈位] : 죽은 후에 관위(官位)를 내림.
증자[鏳子] : 전립(戰笠) 따위의 위에 꼭지처럼 만든 꾸밈새. 품계에 따라 금ㆍ은ㆍ옥ㆍ석(石)의 다름이 있음. 정자(頂子). 징자(徵子).
증전미[蒸田米] : 찐 좁쌀. 쪄서 말린 좁쌀. 생전미(生田米)에 대칭하는 말.
증좌[證左] : 증참(證參).
증직[贈職] : 공신(功臣)ㆍ충신(忠臣)ㆍ효자 및 학덕(學德)이 높은 사람 등에게, 죽은 뒤에 벼슬을 주거나 높여 주는 일. 또는 그 벼슬.
증참[證參] : 참고될만한 증거. 증좌(證左).
증출[拯出] : 건져 냄, 조전선(漕轉船)이 침수(沈水)되었을 때에 물에 잠긴 세곡(稅穀)을 건져 내는 따위.
증필[證筆] : 문권(文券)의 증인과 이것을 직접 쓴 사람.
지[篪] : 관악기(管樂器)의 한 가지. 오래 묵은 대통으로 다섯 구멍을 뚫어 만들되, 첫 구멍은 뒤에 있고, 아래 끝에는 십자공(十字孔)이 있으며, 취구(吹口)위에 부리를 대고 그 부리로 소리를 내는데, 가로 불게 되었음.
지가[知家ㆍ止街] : ① 높은 벼슬아치의 지나가는 길을 가로 질러 먼저 지나는 사람을 붙잡아서 얼마 동안 길가의 집에 맡겨 두는 일. ② 길을 가다가 잡혀 자유를 제한당하는 일.
지간[指姦] : 간통(姦通)하였다고 지칭(指稱)하는 일.
지갑[紙甲] : 종이로 만든 갑옷의 한 가지. 종이를 여러 겹 접어서 6㎝평방의 미늘을 만들고, 이것들을 녹비(鹿皮)로 얽어 짜서 검은 칠을 했음.
지거현발위좌[只據見發爲坐] : 현장(現場)에서 발견된 것만을 처벌함. 현행범만을 처벌함.
지경연[知經筵] : 지경연사(知經筵事).
지경연사[知經筵事] : ①고려 34대 공양왕 2년(1390)에 베푼 경연청의 한 벼슬. ②조선조 때 경연청(經筵廳)의 정2품 벼슬. 준말 지경연(知經筵).
지계아문[地契衙門] : 대한제국의, 땅에 관한 문권(文券)을 정리하는 일을 맡아보는 관아. 26대 고종 광무 5년(1901)에 베풀어서 이듬해에 양지아문(量地衙門)에 사무를 옮겼다가, 동7년(1903)에 폐지하여 탁지부(度支部)에 합치었음.
지고[指告] : 지정(指定)하여 신고(申告)함. 자기의 땅이라고 지칭하여 신고함.
지공[支供] : 음식을 이바지함.
지공거[知貢擧] : 고려 때 과거를 보이던 고시관(考試官). 동지공거(同知貢擧)의 위. 문관 중에서 임명되었음.
지과[指窠] : 벼슬하려는 사람이 빈 벼슬 자리 중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벼슬을 고르는 일.
지관[地官] : ① 집 터나 묏자리를 잡아주는 사람. 지사(地師). 풍수(風水). ② 호조(戶曹)의 별칭(別稱). ③ 중국 주대(周代)의 육관(六官)의 하나. 나라의 교육과 조세(租稅) 및 지방 행정을 맡아 주관하는 벼슬.
지관[知官] : 지부(知府)ㆍ지주(知州) 등 지방 관장(地方官長). 곧 수령(守令) 등을 지칭한 것.
지관사[知館事] : 지춘추관사(知春秋館事).
지구관[知彀官] : 훈련도감(訓練都監)의 장교(將校)의 한 벼슬.
지국사[知局事] : 지태사국사(知太史局事).
지군[持軍] : 붉은 옷을 입고 탈과 벙거지를 쓴 나자(儺者)의 하나.
지궁시무신[知弓矢武臣] : 활과 화살에 대한 일을 잘 알고 있는 무신(武臣).
지궁품당상[知弓品堂上] : 지궁품 당상관.
지궁품당상관[知弓品堂上官] : 활과 화살의 품질을 잘 아는 당상관(堂上官). 군기시(軍器寺)에 납품하는 궁ㆍ시(弓矢)를 점검하게 하기 위하여 임명하는 임시직.
지기[地祇] : 제사지내는 의전에서 사직(社稷)을 이르는 말. 중춘(仲春)과 중추(仲秋)의 첫째 무일(戊日)과 납평(臘平)에 제향(祭享)을 올림.
지남[指南] : ① 남쪽을 가리킴. ② 이끌어 가르치거나 가리킴. 교수함.
지남변망[指南辨妄] : 풍수설(風水說)에 관한 술서(術書)의 하나.
지내시부사[知內侍府事] : ① 조선조초의 내시부의 한 벼슬. 동판내시부사(同判內侍府事)의 다음. ② 고려 때 내시부(內侍府)의 정3품 벼슬. 동판 내시부사의 다음으로, 31대 공민왕때에 정하였음.
지당판[池塘板] : 나라 잔치 때에 쓰는 기구의 하나. 침상(寢牀) 비슷한 널빤지에 채색으로 꾸미고, 연꽃ㆍ연잎을 꽂고, 꽃병 일곱에 종이로 만든 전주모란(全株牡丹)을 세고, 앞에 막대기를 꽂고, 칠보 등롱(燈籠)을 세우고, 양쪽에 큰 연화롱을 세웠음.
지대[支待] : 지방에 출장한 고급 관원의 음식물ㆍ일용품을 지방의 관아에서 공급하는 것.
지대부시사[知大府寺事] : 고려 때 대부사(大府寺)의 한 벼슬. 타관(他官)이 겸하였음.
지도[지도] : 조선조 때 소격서(昭格署)에 딸린 종9품 잡직 벼슬.
지도[지도] : 왕이 알았다는 뜻을 표(表) 하는 말. 글에서만 씀.
지도립[지도립] : 국상(國喪) 때에, 흰갓이 준비되지 않았을 적에, 검은 갓에 흰 종이를 발라서 희게 하여 임시로 쓰는 갓.
지도첨의부사[知都僉議府事] : 고려 때 도첨의부(都僉議府)의 종2품 벼슬. 31대 공민왕 11년(1362)에 지문하성사(知門下省事)를 고쳐서 일컫다가, 동 18년(1369)에 지문하부사(知門下府事)로 고쳤음.
지도첨의사[知都僉議事] : 지도첨의부사(知都僉議府事)의 준말.
지돈령[知敦寧] : 지돈령부사(知敦寧府事)의 준말.
지돈령부사[知敦寧府事] : 돈령부의 정2품 벼슬.
지동관[枝同官] : 과거보일 때에, 응시자가 제출한 답안을 시(詩)ㆍ부(賦)ㆍ표(表)ㆍ책(策) 등으로 각각 분류하여 정리하는 관원.
지둔[紙芚] : 저지(低地)를 여러 겹으로 붙여서 기름을 먹인 것으로, 우산 또는 차일(遮日)용으로 쓰임. 유둔(油芚).
지등롱[紙燈籠] : 기름에 곁은 종이로 집을 만든 등롱.
지로[指路] : ① 수로(水路)에 밝은 사람을 조선(漕船)에 동승(同乘) 시켰다가 뱃길을 가리켜 주게 하는 일. ② 고위 관원이 대궐문 안에 들어서면 각문을 파수하는 근장군사(近仗軍士)가 그의 들어옴을 알리고 또 길을 인도하라는 뜻으로 차례를 전하여 길게 빼어 외치는 소리.
지릉[智陵] : 조선조 태조의 증조부 익조(익조=추존)의 능. 안변에 있음.
지리[地理] : 지형(地形)ㆍ지세(地勢)ㆍ방위(方位) 등에 의하여 길흉화복(吉凶禍福)을 판단하는 학문. 풍수설(風水說).
지리문정[地理門庭] : 풍수학(風水學)에 관한 술서(術書).
지리업[地理業] : 고려 때 신집 지리경(新集地理經) 등 여러 가지 지리서를 가지고 풍수학(風水學)의 취재(取才)를 하던 잡과(雜科)의 하나.
지리학[地理學] : 풍수설(風水說)에 관한 학문(學問).
지마패[紙馬牌] : 종이로 만든 마패(馬牌). 마패는 동(銅)으로 만드는 것이 원칙이나, 동제마패(銅製馬牌)가 부족할 때에는 지마패(紙馬牌)를 사용하였음.
지만[遲晩] : ① 죄인이 벌을 받을 때에 자복(自服)하면서, ‘너무 오래 속여서 미안하다’는 뜻으로 쓰여, 자기의 자복함을 이르는 말. ② 웃사람이 화가 난 것을 가라앉히고 참음.
지망[志望] : 지벌(地閥)과 명망.
지목[支木] : 배에서 물건을 움직이거나 받치는데 쓰이는 여러 가지 지주(支柱).
지목[地木] : 품질이 중등인 포목(布木). 포목을 품질의 정도에 따라서 상등을 천목(天木), 중등을 지목(地木), 최하등을 하지목(下地木)이라 함.
지문[誌文] : 죽은 사람의 성명ㆍ나고 죽은 연월일(年月日)ㆍ행적(行蹟)ㆍ무덤의 처소ㆍ좌향(坐向) 등을 적은글.
지문하부사[知門下府事] : ① 조선조 문하부(門下部)의 정2품 벼슬. ② 고려 때 문하부의 종2품 벼슬. 11대 문종(文宗) 때에 지문하성사(知門下省事) 한 자리를 두었는데, 25대 충렬왕 원년(1275)에 지첨의부사(知僉議府事)로 고치고, 26대 충선왕 때에 폐하였다가 31대 공민왕 18년(1369)에 지도첨의사(知都僉議事)로 고친 이름임. 지부사(知府事).
지문하성사[知門下省事] : 고려 중서문하성(中書門下省)의 종2품 벼슬. 11대 문종 때에 정하여 25대 충렬왕 원년(1275)에 지첨의 부사(知僉議府事)로 고치고, 26대 충선왕 때에 폐하였다가, 31대 공민왕 5년(1356)에 다시 본이름으로 하고, 11년에 지도첨의사(知都僉議事)로, 18년에 지문하부사(知門下府事)로 고쳤음.
지물계[紙物契] : 종이를 공납(貢納)하기 위한 계(契).
지밀[至密] : 대전(大殿)ㆍ내전(內殿)의 임금이 항시 기거하는 곳.
지밀나인[至密內人] : 궁중 지밀에서 왕이나 와비의 곁에 있어 항상 모시며 시중드는 궁녀.
지밀직[知密直] : 지밀직사사(知密直司事).
지밀직사[知密直司] : 지밀직사사.
지밀직사[知密直事] : 지밀직사사.
지밀직사사[知密直司事] : 고려 때 밀직사(密直司)의 종2품 벼슬. 25대 충렬왕 원년(1275)에 지추밀원사(知樞密院事)의 고친 이름. 31대 공민왕 5년(1356)에 다시 지추밀원사로 고쳤다가, 동 11년(1362)에 또 본이름으로 고쳤음. 준말 지밀직(知密直). 지밀직사(知密直事). 지밀직사(知密直司). 지사사(知司事).
지반[知班] : 고려 때 어사대(御史臺)에 딸린 이속(이속).
지방[支放] : 관아(官衙)의 일꾼들에게 봉급을 내어줌.
지방[紙榜] : 종이에 쓴 신위(神位). 나무로 만든 신주 대신, 종이에 제주문자(題主文字)를 쓴 것.
지방관[地方官] : 주(주)ㆍ군(郡)ㆍ현(縣)의 으뜸 벼슬. 감사(監司)ㆍ목사(牧使)ㆍ부사(府使)ㆍ군수(郡守)ㆍ현령(縣令)ㆍ현감(縣監) 등. 태수(太守).
지방관아[地方官衙] : 각 지방의 행정을 맡은 관아.
지방대[地方隊] : 지방 각 진(鎭)에 있는 군대.
지방대대[地方大隊] : 지방의 각 진(鎭)에 둔 진위대(鎭衛隊)의 대대.
지배[地排] : 절의 도량(道場)의 소제(掃除)를 맡은 사람.
지벌[地閥] : 지체와 문벌.
지병마사[知兵馬事] : 고려 때의 군사직(軍官職)으로, 병마사(兵馬使)의 아랫 지위(地位). 동북면(東北面)과 서북면(西北面)에 두었음.
지부[地部] : 지부아문(地部衙門)인 호조(戶曹)의 별칭.
지부복궐[持斧伏闕] : 임금에게 상소(上疏)할 때에 도끼를 가지고 대궐문 밖에 나아가 엎드리는 일. 중난한 일에 대하여 간(諫)할 때, 만일 그 뜻을 이루어 줄 수 없다면 이 도끼로 죽여 줍소서 하는 강경한 결의를 짐짓 나타낸 것임.
지부사[知府事] : ① 지개성부사(知開城府事)ㆍ지첨사부사(知詹事府事). ② 지문하부사(知門下府事).
지부사[知部事] : 지상서이부사(知尙書吏部事)ㆍ지상서병부사(知尙書兵部事)ㆍ지상서호부사(知尙書戶部事)ㆍ지상서형부사(知尙書刑部事)ㆍ지상서예부사(知尙書禮部事)ㆍ지상서공부사(知尙書工部事).
지부아문[地部衙門] : 호조(戶曹)를 육조(六曹)의 둘째라는 뜻에서 천ㆍ지ㆍ춘ㆍ하ㆍ추ㆍ동(天地春夏秋冬)으로 구분한 옛 인습대로 이르는 말. 준말 지부(地部).
지비오결[知非誤決] : 소송당사자의 일방(一方)이 잘못인줄 알면서 짐짓 그를 승소(勝訴)하도록 판결하는 일.
지사[地師] : 지관(地管).
지사[知事] : ① 지중추원사(知中樞院事)로 이르는 종2품 벼슬과 지합문사(知閤門事)ㆍ지사간원사(知司諫院事)들로 이르는 종3품 및 지문하부사(知門下府事)ㆍ지돈령부사(知敦寧府事)ㆍ지경연사(知經筵事)ㆍ지의금부사(知義禁府事)ㆍ지성균관사(知成均館事)ㆍ지춘추관사(知春秋館事)ㆍ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ㆍ지훈련원사(知訓鍊院事) 등으로 이르는 정2품 벼슬. ② 지돈령원사(知敦寧院事)ㆍ지평리원사(知平理院事)로 이르는 칙임(勅任)벼슬. ③ 지사서(知事署)의 주임(奏任) 벼슬. ④ 고려 때 각 도(道)의 도통사(都統使)에 딸린 한 벼슬. 품질(品秩)은 5품에서 6품. ⑤ 한 관아의 수관(首官)과 함께 일을 주장하는 벼슬. 곧 고려 때의 지문하성사(知門下省事)ㆍ지첨의부사(知僉議府事)ㆍ지도첨의사(知都僉議事)ㆍ지문하부사(知門下府事)ㆍ지상서도성사(知尙書都省事)ㆍ지삼사사(知三司事)ㆍ지중추원사(知中樞院事)ㆍ지추밀원사(知樞密院事)ㆍ지밀직사사(知密直司事)ㆍ상서 육부(尙書六部)의 지부사(知府事)ㆍ지어사대사(知御史臺事)ㆍ지사헌부사(知司憲府事)ㆍ지개성부사(知開城府事)ㆍ지춘추관사(知春秋館事)ㆍ지경연사(知經筵事)ㆍ지어서원사(知御書院事)ㆍ지합문사(知閤門事)ㆍ지대부시사(知大俯寺事)ㆍ지제용사사(知濟用司事)ㆍ지첨사부사(知詹事府事)ㆍ지춘방원사(知春坊院事)ㆍ지내시부사(知內侍府事) 등. 품질(品秩)은 2품에서 5품까지임.
지사간원사[知司諫院事] : 조선조 태종 원년에 문하부(門下府)의 낭사(郎舍)가 사간원으로 독립할 때에 직문하(直門下)를 고친 이름. 세조 12년에 다시 사간(司諫)으로 고침. 종3품.
지사사[知司事] : 지삼사사(知三司事). 지밀직사사(知密直司事).
지사서[知事署] : 조선조 고종 32년(1895)에 각 개항장(開港場)의 감리서(監理署)를 고친 이름. 이듬해에 다시 감리서로 회복함.
지사헌부사[知司憲府事] : 고려 때 사헌부(司憲府)의 종3품 벼슬. 대사헌(大司憲)의 다음. 26대 공민왕 18년(1369)에 두었다가, 동 21년(1372)에 없앰.
지삼사사[知三司事] : 고려 때 삼사(三司)의 종4품 벼슬. 삼사사(三司使)의 다음. 준말 지사사(知司事).
지삼초[枝三草] : 가늘게 썰은 담배. 일본어의 ‘기사미’(썰다)에서 나온말.
지상서공부사[知尙書工部事] : 고려 때 상서 공부(尙書工部)의 한 벼슬. 공부상서(工部尙書)의 다음. 타관(他官)이 겸하였음. 준말 지부사(知府事).
지상서도성사[知尙書都省事] : 고려 때 상서 도성(尙書都省) 종2품 벼슬. 좌우 복야(左右僕射)의 다음. 25대 충렬왕 원년(1275)에 폐하였음. 준말 지성사(知省事).
지상서병부사[知尙書兵部事] : 고려 때 상서 병부(尙書兵部)의 한 벼슬. 병부상서(兵部尙書)의 다음. 타관(他官)이 겸하였음. 지부사(知部事).
지상서예부사[知尙書禮部事] : 고려 때 상서 예부(尙書禮部)의 한 벼슬. 예부 상서(禮部尙書)의 다음. 타관(他官)이 겸하였음. 지부사(知部事).
지상서이부사[知尙書吏部事] : 고려 때 상서 이부(尙書吏部)의 한 벼슬. 이부 상서(吏部尙書)의 다음. 타관(他官)이 겸하였음. 준말 지부사(知部事).
지상서형부사[知尙書刑部事] : 고려 때 상서형부(尙書刑部)의 한 벼슬. 형부상서(刑部尙書)의 다음. 타관(他官)이 겸하였음. 준말 지부사(知部事).
지상서호부사[知尙書戶部事] : 고려 때 상서 호부의 한 벼슬. 호부 상서(戶部尙書)의 다음. 타관(他官)이 겸하였음. 준말 지부사(知部事).
지서[支庶] : 지자(支子)와 서자(庶子)를 함께 이르는 말.
지서[知書] : 고려 때 어서원(御書院)에 딸린 이속(吏屬).
지서연[知書筵] : 고려 때 동궁(東宮)의 한 벼슬. 31대 공민왕 2년(1353)에 베풀었으나 그 뒤에 세자 좌우사(世子左右師)로 고쳤음.
지성균[知成均] : 지성균관사(知成均館事)의 준말.
지성균관사[知成均館事] : 성균관(成均館)의 정2품 벼슬. 준말 지성균(知成均).
지성사[知省事] : 지상서도성사(知尙書都省事)의 준말.
지소[紙所] : 종이를 만드는 곳. 조지소(造紙所).
지송[祗送] : 백관(百官)이 왕의 출가(出駕)를 배송(拜送)하는 것. 공손히 전송한다는 뜻.
지송위[祗送位] : 공손히 전송(餞送)하는 위치. 늘어 서서 정중하게 전송하는 위치.
지수[祗受] : 임금의 하사(下賜)를 공경하여 받음.
지술[地術] : 풍수설(風水說)에 근거를 두고 자리를 살펴보아서 묏자리ㆍ집터 등을 점치는 술법.
지신[知申] : 지신사(知申事)의 준말.
지신사[知申事] : ① 도승지(都承知)의 별칭. 지신(知申). ② 고려 때 밀직사(密直司)의 정3품 벼슬.
지어사대사[知御史臺事] : 고려 때 어사대(御史臺)에 딸린 종4품 벼슬. 어사 대부(御史大夫)의 다음.
지어서원사[知御書院事] : 고려 때 어서원(御書院)의 으뜸 벼슬. 준말 지원사(知院事).
지영[祗迎] : 백관(百官)이 임금의 환행(還幸)을 공경하여 맞음.
지오[枝梧ㆍ支吾] : 버팀. 서로 어긋남. 또는 저항함. 莫敢枝梧〔史記〕.
지오지고교할[指廒指庫交割] : 창고의 내용을 검사하지 않고 창고만 가리키며 인수 인계(引受引繼)하는 것.
지용[支用] : 지출(支出)하여 사용(使用)함. 지출.
지원보초[至元寶鈔] : 고려 말에 쓰인 원 나라 화폐의 이름. 원 나라의 돈 중통 보초(中統寶鈔)의 5배의 비율로 사용하였음.
지원사[知院事] : 지중추원사(知中樞院事)ㆍ지추밀원사(知樞密院事)ㆍ지어서원사(知御書院事)ㆍ지춘방원사(知春坊院事) 등의 준말.
지원절[至元節] : 고려 16대 예종 때 왕후의 탄일(誕日)을 기념하여 정한 명절.
지위[知委] : 명령을 내려 알려 줌.
지위[紙位] : 지방(紙榜).
지유사계[紙由絲契] : 두꺼운 백지(白紙)를 공물(貢物)로 바치는 계.
지유삼[紙由衫] : 기름에 곁은 종이로 만들어, 비올 때 덧입는 옷.
지응[支應] : 벼슬아치가 공무로 어느 곳에 갔을 때, 필요한 물품을 그 지방 관아에서 대어 주는 일.
지의[地衣] : 헝겊으로 가장자리를 꾸미고 여러 개를 마주 이어서 크게 만들어 제사 때에 쓰는 돗자리.
지의[紙衣] : 솜 대신에 종이를 두어서 만든 겨울옷. 북서쪽의 국경을 지키는 군사가 입었음.
지의[遲疑] : 의심하고 주저함.
지의계[地衣契] : 돗자리 종류를 공물(貢物)로 바치는 계.
지의계[紙衣契] : 지의(紙衣)를 공물(貢物)로 바치는 계(契).
지의금[知義禁] : 지의금부사(知義禁府事)의 준말.
지의금부사[知義禁府事] : 의금부(義禁府)의 정2품 벼슬. 지의금(知義禁).
지의장책[紙衣粧冊] : 두꺼운 종이로 책 표지를 꾸미는 것.
지인[知印] : ① 통인(通引). ② 고려 때 중서 문하성(中書門下省)ㆍ도평의사사(都評議使司)에 딸린 이속(이속).
지인방[知印房] : 정방(政房).
지일[至日] : 동지일(冬至日), 또는 하지일(夏至日).
지자[支子] : 장자(長子) 아닌 아들. 맏아들 이외의 아들.
지자[持字] : 지자군(持字軍)의 준말.
지자고[地字庫] : 정부의 각 창고에 천자문(千字文)의 순서에 따라 자호(字號)를 붙인 것 중의 하나. 천자고(天字庫)ㆍ지자고(地字庫)ㆍ현자고(玄字庫) 등.
지자군[持字軍] : 지방 관아들 사이에서 공문이나 물건을 지고 다니는 사람. 준말 지자(持字).
지장[支裝] : 신임(新任)된 수령을 맞을 때에, 그 곳 군아(郡衙)에서 주는 그곳의 산물(産物).
지장[紙匠] : ① 교서관(校書館)의 종이 다루는 공장(工匠). ② 조지서(造紙署)의 종이 만드는 공장.
지장[誌狀] : 지문(誌文)과 행장(行狀).
지적[地籍] : 토지에 대한 온갖 사항을 적은 기록. 토지 대장(土地臺帳).
지전[紙田] : 고려 때, 각 관아에서 쓰는 종이ㆍ먹ㆍ붓 등을 사들일 돈과, 그 밖의 잡비에 쓰도록 하려고 임금이 내린 공해전(公廨田). 6대 성종 2년(983)에 정하였음.
지전[紙廛] : 조선조 초기부터, 여러 가지 종이와 그 가공품을 팔던, 육주비전(六注比廛)의 하나. 유분전(有分廛)으로 국역(國役) 칠푼(七分)을 부담하였음.
지접자[止接者] : 잠시 몸을 위탁하여 사는 자. 거접자(居接者)라고도 함.
지정[知情] : 실정(實情)을 알고 있음. 정상(情狀)을 알고 있음.
지정고종[知情故縱] : 범죄의 정(情)을 알면서 고의로 방치(放置)하는 일. “則知人犯法 不學告 爲故縱”〔漢書 刑法志 故縱 注〕
지정불고[知情不告] : 남의 범죄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관계 기관에 알리지 아니함.
지정장닉[知情藏匿] : 범죄가 발각되어 관에서 수색하고 있는 자임을 알면서 고의로 감추어 숨겨 주는 행위. 대명률의 ‘지정 장닉죄인(知情藏匿罪人)’조에 의하면, 이러한 행위를 한 자는 범인(犯人)의 죄에서 1등을 감경한 죄로 처벌한다고 규정하였음.
지정조격[至正條格] : 원(元)의 법률서(法律書). 중국 원 나라 순종 지정 연간(至正年間)에 만든 법규. 고려 말에 우리나라에 들어와 준용되었음.
지정통사[知情通事] : 실정(實情)을 아는 통사(通事).
지제고[知制誥] : 고려 때 왕에게 조서(詔書)ㆍ교서(敎書) 따위의 글을 지어 바치는 일을 맡은 벼슬. 한림원(韓林院)ㆍ보문각(寶文閣)의 관원이 이를 겸직할 경우에는 내(內) 지제고, 다른 관청의 관원이 겸직할 경우에는 외(外)지제고라 하였음. 조선조 때에는 지제교로 바뀌었음.
지제교[知製敎] : 임금이 반포하는 교서(敎書)의 글을 짓는 일을 맡은 벼슬. 집현전(集賢殿)이나 홍문관 등의 관원이 겸임하는 경우와, 6품 이상의 관원을 뽑아서 겸임시키는 경우가 있었는데, 전자를 외지제교(外知製敎), 후자를 내지제교(內知製敎)라 하였음.
지제용사사[知濟用司事] : 고려 때 제용사(濟用司)의 으뜸 벼슬. 정5품. 25대 충렬왕 34년(1308)에 베풀어서 26대 충선왕 2년(1310)에 없앴음.
지조부곡[紙造部曲] : 종이를 만들어 공물(貢物)로 내는 부곡. 신라와 고려 때에 많았음. 부곡은 집단부락.
지존[至尊] : 지극히 높다는 뜻. 곧 임금을 가리킨 경칭(敬稱).
지종정경[知宗正卿] : 종친부(宗親府)의 종1품 내지 정2품의 한 벼슬.
지주사[知奏事] : 고려 때 중추원(中樞院)의 정3품 벼슬. 왕명(王命)의 출납(出納)을 맡아보는 승선(承宣)의 으뜸 벼슬임. 11대 문종 때 정하여 25대 충렬왕 2년(1276)에 지신사(知申事)로 고치고, 같은 임금 24년에 도승지(都承旨)로 고치고 종5품으로 내렸다가, 다시 지신사로 고치는 등 뒤에도 여러 번 바뀌었음.
지중추[知中樞] : 지중추원사(知中樞院事)ㆍ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의 준말.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 : 중추부의 정2품 벼슬. 준말 지중추(知中樞). 지중추사(知中樞事).
지중추원사[知中樞院事] : ① 조선조 국초 때 중추원의 종2품 벼슬. ② 고려 때 중추원의 종2품 벼슬. 14대 헌종 원년(1095)에 지추밀원사(知樞密院事)로, 25대 충렬왕 원년(1275)에 지밀직사사(知密直司事)로, 31대 공민왕 5년(1356)에 다시 지추밀원사로, 11년(1362)에 또 다시 지밀직사사로 고쳤음. 준말 지원사(知院事). 지중추(知中樞). 지중추사(知中樞事).
지지[紙地] : 지질(紙質). 종이의 바탕.
지징무처[指徵無處] : ① 세금을 낼 사람이나 빚을 진 사람이 죽거나 달아나 받을 길이 없음. ② 금품을 받아 낼 길이 없음.
지차[之次] : 차위(次位). 버금.
지착[地着] : 백성이 일정한 토지에 안착(安着)하여 자주 이사하지 아니함의 일컬음.
지척[指斥] : 웃어른의 언행(言行)을 지적(指摘)하여 탓함.
지첨사부사[知詹事府事] : ① 고려 때 첨사부(詹事府)의 으뜸 벼슬. 정3품. 11대 문종 22년(1068)에 두었음. 준말 지부사(知府事). ② 지세자 첨사부사(知世子詹事府事)의 준말.
지첨의부사[知僉議府事] : ① 고려 때 첨의부의 벼슬. 충렬왕 원년(1275)에 지문하성사(知門下省事)의 고친 이름. 26대 충선왕 때에 폐하였음.
지체[肢體] : 팔ㆍ다리와 몸.
지초[芝草] : 모균류(帽菌類)에 속하는 버섯의 하나. 이는 상서로운 상징이라고 하여, 복초(福草) 또는 영지(靈芝)라고도 함.
지추밀[知樞密] : 지추밀원사(知樞密院事)의 준말.
지추밀원사[知樞密院事] : 고려 때 추밀원(樞密院)의 종2품 벼슬. 14대 헌종 원년(1095)에 지중추원사(知中樞院事)의 고친 이름. 25대 충렬왕 원년(1275)에 지밀직사사(知密直司事)로, 31대 공민왕 5년(1356)에 다시 본 이름으로, 11년에 또 지밀직사사로 고쳤음. 준말 지원사(知院事). 지추밀(知樞密).
지춘방원사[知春坊院事] : 고려 때 춘방원(春坊院)의 정4품 으뜸 벼슬. 34대 공양왕 3년(1392)에 베풀었음. 준말 지원사(知院事).
지춘추[知春秋] : 지춘추관사(知春秋館事)의 준말.
지춘추관사[知春秋館事] : ① 고려 때 춘추관의 한 벼슬. 2품 이상의 타관(他官)이 겸하였음. ② 조선조 때 춘추관(春秋館)의 정2품 벼슬. 준말 지관사. 지춘추(知春秋).
지칙[支勅] : 칙사(勅使)를 지대(支待)함.
지칙대신[支勅大臣] : 중국 천자의 칙사의 지대(支待)를 맡은 대신.
지칙시[支勅時] : 중국에서 온 칙사(勅使)를 접대할 때.
지친[至親] : 부자(父子)ㆍ형제.
지태사국사[知太史局事] : 고려 때 태사국(太史局)에 딸린 한 벼슬. 판사(判事)의 다음. 준말 지국사(知局事).
지토선[地土船] : 그 지방 토민(土民)이 가지고 있는 배.
지토역[地土役] : 그 지방 토착민(土着民)의 역무(役務).
지패[紙牌] : ① 일반인의 신분증. 호패제도(戶牌制度)를 시행하기 전에 있었던 제도. 남자 16세 이상이면 다 지패를 차야했음. ②종이로 만든 금란패(禁亂牌). 금제 사항을 단속하기 위하여 금리(禁吏)를 내보낼 때에는 나무로 된 금란패를 차게 하였음. ③ 옛날 중국의 놀잇감의 한 가지. 종이 조각에 인물ㆍ새ㆍ짐승ㆍ벌레ㆍ물고기ㆍ글자 등을 그리고 숫자를 붙인 것으로 을종의 도박기구.
지평[持平] : ① 사헌부(司憲府)에 딸린 정5품 벼슬. 정원은 2명. ② 고려 때의 정5품 벼슬. 25대 충렬왕 34년에 감찰사(監察司)를 사헌부로 고치면서 전중시어사(殿中侍御史)를 고친 이름. 감찰 지평.
지평리원사[知平理院事] : 의금사(義禁司)의 칙임(勅任) 벼슬. 법부의 협판(協辦)이 겸하였음.
지평직[地坪直] : 특정 지역 관리 구확 안을 수직하는 사람.
지폐[贄幣] : 예물.
지포논상인[指捕論賞人] : 도둑을 지적(指摘) 고발한 사람과 도둑을 포착(捕捉)한 공으로 논상(論賞)되는 사람.
지표신[紙標信] : 대궐이나 군영을 드나들 적에 쓰는 종이로 만든 표신.
지피[持彼] : 기격구(騎擊毬)에 있어서 장(杖)의 외면(外面)으로 구(毬)를 끌어서 던지는 동작.
지합문사[知閤門事] : 조선조 초의 합문(閤門)의 종3품 벼슬.
지해인[支解人] : 사람을 살해하되 사지(四肢)를 절단(切斷)하거나 찢는 행위. 사람을 살해한 뒤에 지해(支解)한 자도 포함됨.
지헌[持憲] : 법을 행하는 권한을 가짐.
지현론[至玄論] : 풍수설(風水說)에 관한 술서(術書).
지혜[紙鞋] : 종이로 만든 신. 종이로 노를 꽈서 신을 만든 것.
지회[知會] : 서로 알림. 통지함. 조회(照會)함.
지후[紙候] : ① 고려 때 합문(閤門)의 한 벼슬. 문종(文宗) 때 정7품으로 정하였다가 신종 때 참상(參上)으로 올렸음. ② 중국의 지방관아의 하인의 하나. 우리나라의 서원(書員), 일수(日守) 따위와 비슷한 것.
지훈련[知訓鍊] : 지훈련원사(知訓鍊院事)의 준말.
지훈련원사[知訓鍊院事] : 조선조 때 훈련원의 정2품 무관의 벼슬. 준말 지훈련.
지휘사[指揮使] : 명(明)나라 때, 내외(內外)의 모든 위(衛)에 둔 수장(首將). 우리나라의 병마 절제사(兵馬節制使)와 유사한 것.
직각[直閣] : ① 규장각(奎章閣)의 정3품에서 종6품까지의 한 벼슬. ② 대한 제국 때 규장각의 판임(判任) 벼슬. ③ 고려 때 보문각(寶文閣)의 한 벼슬.
직간[直諫] : 맞 대하여 간함.
직강[直講] : ① 성균관의 정5품의 한 벼슬. ② 고려 때 성균관의 정5품 벼슬. 승(丞)을 고친 이름. ③ 고려 때 세자부(世子府)와 왕자부(王子府)의 종6품 벼슬.
직거[直擧] : 직접 거론(直接擧論) 함. 직접 거행함.
직결[直決] : 상사(上司)의 지시를 기다리지 않고 바로 처결(處決)함.
직계[直啓] : 임금께 직접 계주(啓奏)하는 것. 2품 아문(衙門)은 직계함. 중외(中外)의 제장(諸將)과 승정원ㆍ장례원(掌隷院)ㆍ사간원ㆍ종부시(宗簿寺)도 직계할 수 있으며, 각 관아에서는 긴사(緊事)가 있는 때에만 제조(提調)가 직계할 수 있음. 기타의 관아의 모두 소속 조(曹)에 보고해야 함.
직공[職貢] : 백성이 나라에, 작은 나라가 종주국에 세금으로 바치는 토산물. 공물(貢物). 共其職貢[左傳].
직관[直館] : 고려 때 사관(史館)의 한 벼슬. 처음에 8품이었다가 31대 공민왕 5년에 정9품으로 정하였음.
직관
① 일정한 실직(實職)을 가진 관원. 직사관(職事官). 산관(散官)의 대칭(對稱). ② 직위(職位)와 관등(官等).
직나[直拿] : 즉시 잡아옴. 상급관사의 지시를 기다리지 않고 바로 잡아옴.
직단[直斷] : 지시를 기다리지 않고 즉시 단행(斷行)함.
직단[稷壇] : 사직단(社稷壇).
직당상[直堂上] : 음관(蔭官)으로 있던 사람이 문과의 갑과(甲科)에 급제하여 올라서 당상관이 되는 일. 또는 그런 사람.
직도전[直徒典] : 신라의 관아 이름.
직도 첨의[直都僉議] : 고려 문하부(門下部)의 한 벼슬. 25대 충렬왕 때에 폐지한 직문하(直門下)와 같음. 31대 공민왕 원년(1352)에 베풀어서 5년(1356)에 직문하(直門下)로 고치고, 11년(1362)에 본디의 이름으로 고쳤으며 후에 다시 직문하로 고침.
직랑[直郞] : ① 고려 25대 충렬왕 34년(1308)에 전리사(典理司)ㆍ군부사(軍簿司)ㆍ판도사(判圖司)ㆍ전법사(典法司)의 사사(四司)를 고쳐서 정한 선부(選部)ㆍ총부(摠部)ㆍ언부ㆍ민부(民部)의 정5품 벼슬. 낭중(郎中)의 고친 이름. ② 고려 31대 공민왕 18년(1369)에 전리사ㆍ군부사ㆍ판도사ㆍ전법사ㆍ예의사(禮儀司)ㆍ전공사의 육사(六司)를 고쳐서 정한 선부ㆍ총부ㆍ민부ㆍ이부(理部)ㆍ공부(工部)의 정5품 벼슬. 정랑(正郞)의 고친 이름.
직령[直領] : 무관(武官)이 입는 웃옷의 한 가지. 깃이 곧게 달려 있음.
직례거처[直隷去處] : 직할처(直轄處). 직접 관할하는 곳. (去字는 뜻이 없음)
직례부주[直隷府州] : 중앙 정부에서 직할하는 부(府)나 주(州).
직로[直路] : ① 곧은 길. ② 서울에서 부산 또는 의주(義州)에 이르는 큰 길의 일컬음.
직무랑[直務郞] : 조선조 때 종8품 토관직(土官職) 동반(東班) 품계.
직문하[直門下] : ① 조선조 초 문하부의 낭사(郎舍) 벼슬. 종3품. 3대 태종 원년에 낭사가 사간원(司諫院)으로 독립할 때 지사간원사(知司諫院事)로 고쳤음. ② 고려 때 중서 문하성(中書門下省)과 문하부(門下府)의 종3품 낭사(郎舍) 벼슬. 11대 문종 때에 베풀어 25대 충렬왕 24년(1298)에 폐지하였다가, 31대 공민왕 원년(1352)에 직도첨의(直都僉議)로 다시 베풀어서 5년에 직문하로 고치고, 11년에 다시 직도 첨의로 고쳤다가, 뒤에 다시 직문하로 바뀌었음.
직문한[直文翰] : 고려 때 문한서(文翰署)의 한 벼슬.
직미[稷米] : 기장쌀.
직방[直房] : 조방(朝房).
직방낭중[職方郎中] : 원래 주대(周代)의 벼슬 이름. 주례(周禮)의 하관(夏官)에 속하여 지도(地圖)를 맡아보았으며 사방으로부터 들어오는 공물(貢物)을 관장함. 당대(唐代) 이후로 직방시랑(職方侍郞)의 벼슬은 낭중(郎中)으로 고침.
직부[直赴] : ① 전강(殿講)ㆍ절일제(節日製)ㆍ황감제(黃柑製)ㆍ응제(應製)ㆍ통독(通讀)ㆍ외방별과(外方別科) 등에 합격한 사람이 곧 문과의 복시(覆試) 혹은 전시(殿試)에 응할 수 있는 자격을 얻는 일. ② 승보(陞補)ㆍ사학 합제(四學合製)ㆍ공도회(公都會) 등에 합격한 사람이 곧 생원 진사시(生員進士試)의 복시에 응할 수 있는 자격을 얻는 일. ③ 권무과(勸武科)ㆍ외방별과(外方別科)에 합격한 사람이 곧 무과의 전시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을 얻는 일. ④ 과거에 급제하고 아직 벼슬하지 못한 사람을 이르는 말.
직부승전[直赴承傳] : 복시(覆試)나 전시(殿試)에 직부할 것을 허가한 왕명. 또 직부의 왕영을 받은 자.
직부전지[直赴傳旨] : 절일제(節日製)ㆍ응제(應製)에 급제한 사람에게 바로 회시(會試)ㆍ전시(殿試)에 응시할 수 있게 한 전지.
직부체문[直赴帖文] : 직부(直赴)할 자격이 있다는 증명서.
직사[職事] : 직무에 관계되는 일. 직책으로 맡은 일.
직사관[直史館] : 고려 때 사관(史館)의 8품 벼슬. 직관(直館).
직사백[直詞伯] : 고려 때 예문 춘추관(藝文春秋館)에 둔 정4품 벼슬. 사백(詞伯)의 다음인데, 타관(他官)이 겸하였음.
직세[職稅] : 고려 때 시골가서 사는 직품(職品) 있는 사람에게 물리는 세(稅). 6품 이상은 1년에 베 1백 50필, 7품 이하는 1백 필, 산직(散職)은 15필로 정하고, 28대 충혜왕 4년(1343)에 시행하였다가 고 폐함.
직소[直所] : 번(番)을 드는 곳. 입직(入直)하는 곳.
직수아문[直囚衙門] : 죄인을 직접 수금(囚禁)할 직권(職權)이 있는 아문(衙門). 병조ㆍ영조ㆍ한성부(漢城府)ㆍ사헌부ㆍ승정원ㆍ장례원(掌隷院)ㆍ종부시(宗簿寺)ㆍ관찰사ㆍ수령(守令)과 중기 이후의 비변사(備邊司)ㆍ포도청(捕盜廳)이 이에 해당함.
직숙[直宿] : 밤에 입직(入直)하는 것. 숙직(宿直).
직염국[織染局] : 고려 때의 관청의 하나. 25대 충렬왕 34년(1308)에 도염서(都染署)와 잡직서(雜織署)를 합친 것. 26대 충선왕 2년(1310)에 다시 나뉨.
직원[直院] : 고려 때 한림원(翰林院)의 한 벼슬. 처음에 8품이었다가, 31대 공민왕 5년(1356)에 정9품으로 정함.
직월[直月] : 조선조 때 향약(鄕約)의 일을 맡아보는 직책의 하나. 오늘날의 간사(幹事)와 같음.
직일[直日] : 숙직하는 날. 당직의 날.
직장[直長] : 조선조 때 종7품 벼슬. 봉상시(奉常寺)ㆍ종부시(宗簿寺)ㆍ사옹원(司饔院)ㆍ의금부(義禁府)ㆍ상서원(尙瑞院)을 비롯한 30개 중앙 부서에 있었음.
직장[織匠] : 피륙 대위를 직조(織造)하는 장인(匠人).
직장[職掌] : 직무(職務)의 분장(分掌). 직책상 맡은 일.
직전[直田] : 네모가 번듯하고 기름하게 생긴 밭.
직전[職田] : 사전(私田)의 하나. 벼슬 아치들에게 벼슬하는 동안 나누어 주는 땅. 원칙적으로 세습(世襲)하지 못함.
직전법[職田法] : 조선조 때 현직 관리들에게 토지를 지급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제. 7대 세조 12년(1406)에 과전법(科田法)을 고쳐서 제정한 전법(田法)임. 개국(開國) 후 공신전(功臣田)이 양적(量的)으로 늘고, 또한 과전(科田)의 세습화(世襲化)와 관원의 수가 많아져서 경기(京畿)의 과전이 부족하게 되어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과전을 현직자에 한하여 지급하도록 한 것인데 임진란(壬辰亂) 뒤에는 폐하였음.
직제[職制] : ① 관제(官制). ② 직무(職務)에 관한 제도. ③ 대명률(大明律) 이율(吏律) 중의 직제율(職制律)을 지칭(指稱)한 것. 관리의 직무에 관한 책임을 규정한 율법(律法)임. 처음 진(晉) 나라에서는 위제율(違制律)이라 하였고, 수(隋) 나라에서 비로소 직제율(職制律)이라 일컬었으며, 명(明) 나라가 그대로 따는 것.
직제학[直提學] : ① 조선조 때 집현전(集賢殿)의 종3품, 예문관(藝文館)ㆍ홍문관(弘文館)의 정3품 및 규장각(奎章閣)의 종2품에서 당상(堂上) 정3품까지의 벼슬. ② 고려 때 예문관(藝文館)ㆍ보문각(寶文閣)ㆍ우문관(右文館)ㆍ진현관(進賢館) 등의 정4품 벼슬. 제학(提學)의 다음.
직조소[織造所] : 피륙 따위를 직조하는 곳.
직중대[直中臺] : 고려 때, 중대성(中臺省)에 딸린 한 벼슬. 중대 부사(中臺副使)의 다음.
직지맥[直指(脈] : 직지방론맥진경(直指方論脈眞經)의 준말. 집맥(執脈)에 관한 의서(醫書)의 하나.
직지방[直指方] : 인재직지방(仁齋直指方)의 준말. 의서(醫書). 송(宋)나라 양사영(楊士瀛)의 찬(撰).
직지사[直指使] : 암행어사를 달리 이르는 말.
직질[職秩] : ① 일정한 규칙. ② 관위(官位).
직차[職次] : 관직 품계의 차례. 직책의 차례.
직첩[職帖ㆍ職牒] : 관원(官員)의 임명 사령장(任命辭令狀).
직첩환급[職帖還給] : 범죄로 인하여 빼앗았던 직첩을 도로 내어주는 것.
직첩환수[職牒還授] : 직첩 환급(職帖還給)과 같은 말. 범죄로 인하여 빼앗아 들였던 직첩을 도로 내어줌.
직추[直推] : 계문(啓聞)하지 않고 바로 추문(推問)함. 지시를 기다리지 않고 바로 추문함.
직출륙[直出六] : 문과(文科)의 갑과(甲科)에 급제한 사람이 바로 6품의 벼슬에 오르는 일.
직품[職品] : 벼슬의 품계. 작품(爵品)ㆍ직계(職階)ㆍ품직(品職)이라고도 함. 준말 품(品).
직학[直學] : ① 조선조 초 성균관의 정9품 벼슬. 7대 세조 12년(1466)에 없앰. ② 고려 때 국자감(國子監)ㆍ국학(國學)ㆍ성균관(成均館)의 종9품 벼슬. 정원은 2명.
직학사[直學士] : ① 조선조 말 규장각(奎章閣)과 규장원(奎章院)의 주임(奏任) 벼슬. ② 고려 보문각(寶文閣)의 한 벼슬. 처음에 종4품의 대우를 하였다가, 31대 공민왕 5년(1356)에 정4품으로 정함. ③ 고려 홍문관(弘文館)ㆍ수문관(修文館)ㆍ집현전(集賢殿)의 정4품 벼슬. ④ 고려 중추원ㆍ추밀원(樞密院)의 정3품 벼슬.
직함[職銜] : 벼슬 이름. 관함(官銜). 계(階)ㆍ사(司)ㆍ직(職)ㆍ성명(姓名)을 합한 것으로서 대광보국 숭록대부(階) 의정부(司) 영의정(職) 누구(姓名)라고 함과 같음.
직해소학[直解小學] : 한어(漢語)로 직해(直解)한 소학(小學). 한어 학습서(漢語學習書)의 하나.
진[鎭] : 진영(鎭營)의 소재지(所在地). 주진(主鎭)ㆍ거진(巨鎭)ㆍ제진(諸鎭) 등의 총칭.
진가[眞假] : 진짜와 가짜. 참과 거짓.
진강[進講] : 임금 앞에서 글을 강론(講論)함.
진강위[鎭江衛] : 의주목(義州牧)에 두는 토관직(土官職)의 군관 둔소(軍官屯所).
진걸[陳乞] : 사리(事理)를 진술(陳述)하여 허락을 빈다는 말.
진결[陳結] : 묵은 논밭에서 거두는 조세.
진계[陳戒] : 이변에 대한 계구(戒懼)의 뜻을 진주(陳奏)하는 것.
진계[陳啓] : 임금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사리를 가려 상주함.
진고[陳告] : ① 웃사람에게 죽 이야기 하여 알림. ② 죄인을 고발함.
진고인[陳告人] : 죄인을 고발할 사람.
진곡[賑穀] : 흉년에 굶주린 백성들을 도와주기 위한 곡식.
진골[眞骨] : 신라 때 골품(骨品)의 하나. 둘째 등급으로, 양친(兩親) 가운데 한쪽이 왕족(王族)인 사람. 29대 태종 무열왕부터 37대 혜공왕까지의 임금이 이에 속함.
진공[陳供] : 범죄사실을 그대로 밝혀 말함.
진공[進供] : 토산물을 진상하는 일. 공상(供上).
진관[鎭管] : 어느 군진(軍鎭)의 관할(管轄).
진구[賑救] : 가난한 백성을 구원하여 도와줌. 진휼(賑恤).
진국대장군[鎭國大將軍] : 고려 때 종2품 무관의 품계. 6대 성종 14년(995)에 정하였음.
진급[賑給] : 흉년에 굶주린 백성들에게 미곡(米穀) 등을 주어 구제하는 것.
진남영[鎭南營] : 조선조 친군영(親軍營)의 하나. 26대 고종 31년(1894)에 청주(淸州)에 두었다가 이듬해에 폐하였음.
진남진녀[振男振女] : 동남동녀(童男童女).
진년공사[進年貢使] : 해마다 보내는 공물(貢物)을 가지고 가는 사신(使臣).
진념[軫念] : 존귀한 사람이 아랫사람의 사정을 걱정하여 생각함. 흔히 임금이 백성을 생각한다는 뜻으로 씀.
진노비[鎭奴婢] : 각 군진(軍鎭)에 소속된 노비(奴婢).
진다[進茶] : 임금에게 차를 올림. 또는 그 의식.
진답[陳畓] : 오래 목어서 거칠어진 논.
진대[進對] : 나아가 뵙고 임금의 물음에 답(答)함.
진대[賑貸] : 흉년에 굶주린 백성들을 구제하기 위하여 곡식을 대여(貸與)하고, 추수기(秋收期)에 회수하는 일.
진덕박사[進德博士] : ① 조선조 초기의 성균관(成均館)의 정8품 벼슬. 7대 세조 12년(1466)에 폐함. ② 고려 때 성균관의 한 벼슬. 25대 충렬왕 34년(1308)에 종8품으로 베풀었다가, 뒤에 정8품으로 올렸음.
진도[陳圖] : 군사학(軍事學)의 한 가지로 포진 방법(布陣方法)에 대한 설명과 도면(圖面)을 실은 군사 서적(軍事書籍)의 명칭.
진래[進來] : 어느 관아에 딸린 예속(隸屬)을 체포할 때, 미리 그 까닭을 그 관아에 통지하는 일.
진래지규[進來之規] : 진래의 규정.
진량[津梁] : 나루터와 교량(橋梁).
진로기[振鷺旗] : 의장기(儀仗旗)의 한 가지. 조선조 대에 사용한 공작기의 앞에 서는 삼각기.
진망[陣亡] : 전사(戰死).
진무[振武] : 백제 때 15품의 벼슬.
진무[鎭撫] : ① 백성의 마음을 진정시켜 편안하게 위무(慰撫)함. ② 조선조 초기에 의흥 친군위(義興親軍衛)ㆍ삼군 진무소(三軍鎭撫所)ㆍ오위 진무소(五衛鎭撫所)ㆍ의금부(義禁府) 등에 둔 무관직. ③ 고려 때 도총도통사(都摠都統使)에 딸린 벼슬. 종2품과 정3품의 벼슬아치가 각 한 명씩 있었음. ④ 원(元)ㆍ명(明) 시대의 군관의 하나. 진무사(鎭撫使)에 소속되었음.
진무경[眞武經] : 도교(道敎)의 경문(經文)의 한 가지.
진무공신[振武功臣] : 조선조 16대 인조 2년(1624)에 이괄(李适)의 난을 평정한 공으로 장만(張晩)ㆍ정충신(鄭忠信) 등에게 내린 훈호(勳號).
진무부위[振武副尉] : 고려 때 종6품 하(下)의 무관의 벼슬. 6대 성종 14년(995)에 베풀었음.
진무사[鎭撫使] : 진무영(鎭撫營)의 으뜸 벼슬. 강화 유수(江華留守)가 겸임함.
진무영[鎭撫營] : 강화도(江華島)의 해방 군무(海防軍務)를 관장(管掌)하는 군영(軍營). 진무사(鎭撫使)를 수직(首職)으로 함. 조선조 숙종 26년에 설치하여, 고종 24년에 심영(沁榮)으로 개칭(改稱)함.
진무천호[鎭撫千戶] : 고려 때 순군 만호부(巡軍萬戶府)에 딸린 진무와 천호의 벼슬. 부만호(副萬戶)의 다음.
진문[鎭門] : 군진(軍鎭). 진영(鎭營).
진미[陳米] : 묵은 쌀.
진배[進排] : 물건을 나라에 바침. 물품을 진상(進上)함.
진배인[進排人] : 물품을 진공(進供)하는 사람.
진법[陣法] : ① 병서(兵書)의 하나. 진(陣)치는 방법에 대한 것. ② 싸움터에서 진을 치는 법.
진변별초[鎭邊別抄] : 고려 말엽에 각 해안 지방의 수소(戍所)에서 수자리 살던 진수군(鎭戍軍).
진변위[鎭邊衛] : 영변 대도호부(寧邊大都護府)에 둔 토관직(土官職)의 군관둔소(軍官屯所).
진보[鎭堡] : ① 함경도ㆍ평안도의 변경에 있는 각 진(鎭)을 일컫는 말. ② 널리 각처의 군영(軍營)을 일컫는 말.
진봉[進封] : 왕세자(王世子)ㆍ세손(世孫)ㆍ후(后)ㆍ비(妃)ㆍ빈(嬪)에게 봉작(封爵)을 더함.
진봉위[鎭封衛] : 경성 도호부(鏡城都護府)에 둔 토관직(土官職)의 군관둔소(軍官屯所).
진부[津夫] : 관설(官設)한 나룻배의 사공.
진부위[津夫位] : 각 도진(渡津)의 진부에게 급료(給料) 대신 떼어 준 전지. 대도(大渡)에는 10결 50부, 중도(中渡)에는 7결, 소도에는 3결 50부를 주었음. 진부전(津夫田).
진부전[津夫田] : 진부(津夫)에게 급료(給料)로 주는 논밭.
진부진단자[進不進單子] : 참진(參進)한 자와 참진하지 않은 자의 명단(名單)을 적은 문서.
진북위[鎭北衛] : 조선조 때 함경도 영흥(永興)에 둔 토관(土官)의 서반 직소(西班職所). 병마 절도사(兵馬節度使)가 함경도에 거주하는 사람 중에서 임금에게 상주(上奏)하여 임명하였음. 뒤에 함흥(咸興)으로 옮겼음.
진분[眞粉] : 순백색의 건축 도료(塗料).
진사[進士] : 생진과(生進科)에서 진사초시(進士初試)와 복시(覆試)에 입격(入格)한 한 사람. 문과(文科)에 응시할 자격이 있음. 부(賦) 1편과 고시(古詩)ㆍ명(銘)ㆍ잠(箴) 중 1편으로 시취(試取)함.
진사립[眞絲笠] : 명주실로 등사(縢絲)를 놓아 만든 갓.
진사시[進士試] : 고려 국자감시(國子監試)의 별칭.
진사신파[辰仕申罷] : 진시(辰時)에 출근하고 신시(申時)에 퇴근함. 진시는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신시는 오후 3시부터 5시까지의 시각.
진사전[眞絲廛] : 서울에 둔 백각전(百各廛)의 하나. 명주실ㆍ끈목 따위만을 팔았음.
진산[鎭山] : 도읍이나 성시의 뒤쪽에 있는 큰 산. 그곳을 진호(鎭護)하는 주산(主山)으로 정하여 제사하였음. 조선조 때에는 오악(五嶽)이라 하여 나라의 진산으로 동방의 금강산(金剛山), 남방의 지리산(智異山), 서방의 묘향산(妙香山), 북방의 백두산(白頭山) 및 중심의 삼각산을 진산으로 삼았음.
진상[進上] : ① 지방의 토산물을 임금이나 웃사람에게 바침. ② 허름하고 나쁜 물건.
진상물선[進上物膳] : 진상하는 식품(食品).
진상배거[進上陪去] : 진상하는 토산물을 호송(護送)함.
진상청죽전[進上靑竹田] : 내의원(內醫院)에 공상(貢上)하는 죽력(竹瀝)을 얻기 위하여 특별히 청대죽(靑大竹)을 재배하는 대밭.
진서[眞書] : 한문을 숭상할 때에 한문을 언문(諺文)에 대칭(對稱)하여 일컫던 말.
진서위[鎭西衛] : 평안도(平安道)의 토관 둔소(土官屯所). 평양부(平壤府)에 둠.
진선[進善] : 조선조 때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에 딸린 정4품 벼슬의 하나.
진선가[津船價] : 나룻배의 선임(船賃).
진선납언정[進善納言旌] : 의장기(儀仗旗)의 한 가지.
진선단자[進膳單子] : 식단(食單). 차림표.
진설[陳設] : 제물(祭物)을 제상 위에 벌여 놓는 일.
진성[眞成] : 진정(眞正).
진성[陳省] : ① 백성들이 관가(官家)에 낸 청원(請願)이나 진정서(陳情書)의 일컬음. ② 지방 관아(官衙)가 상부 관사(官司)에 보내는 물품 명세서(明細書).
진성[鎭城] : 지방 제진(諸鎭)의 군영(軍營)을 보호하기 위하여 쌓는 성(城).
진성기[軫星旗] : 대한 제국 때 의장기(儀仗旗)의 하나. 광무 원년(1897)에 고종이 황제가 되면서 사용한 삼각기로 대가(大駕)ㆍ법가(法駕)가 나갈 때 뒤따랐음.
진성장[陳省狀] : 진성(陳省).
진소[陳疏] : 상소(上疏).
진속[鎭屬] : 각 진영(鎭營)에 딸린 구실 아치.
진수[鎭守] : 요해처(要害處)에 군대를 보내 든든히 지킴. 또는 그 주장(主將).
진수군[鎭戍軍] : 국겨 변두리의 요지(要地)를 지키고 있는 군대(軍隊).
진시[辰時] :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진시[陳試] : 초시(初試)에 급제한 사람이 사정이 있어서 예조(禮曹)에 고하고 다음 기회에 회시(會試)를 보는 일.
진시장[陳試狀] : 과거의 초시(初試)에 급제한 사람이 무슨 사정으로 인하여 복시(覆試)에 응시(應試)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사정을 적어서 그 다음의 복시에 응시할 것을 허가하여 주기를 청하는, 예조에 올리는 진정서. 이 경우에 예조의 허가를 얻으면 다음 회의 복시에 응시할 수 있음.
진식읍[眞食邑] : 실봉(實封).
진신[縉紳ㆍ搢紳] : 관직에 있는 사대부의 총칭.
진신경대부[縉紳卿大夫] : 일반 관원과 경대부.
진신소[搢紳疏] : 모든 진신이 연명하여 올리는 상소(上疏).
진신장보[縉紳章甫] : 모든 벼슬아치와 유생(儒生)들.
진어[眞魚] : 준치.
진어[進御] : 임금의 입고, 먹고, 쓰는 일을 높여 일컫는 말.
진어사[鎭禦使] : 조선조 말엽 춘천부(春川府)의 진어영(鎭禦營)에 딸려서 군무(軍務)를 맡은 벼슬. 춘천 유수(春川留守)가 겸임하였음.
진어영[鎭禦營] : 조선조 말엽 친군영(親軍營)의 하나. 26대 고종 31년(1894)에 춘천(春川)에 두었다가 이듬해에 폐하였음.
진언[陳言] : 진술(陳述). 임금에게 아룀. 謂陳設其言 而伏聽君命[禮 儒行陳言而伏 疏] :
진연[進宴] : 나라에 경사가 있을 때 궁중에서 베푸는 잔치.
진연도감[進宴都監] : 진연(進宴)에 관한 일을 임시로 맡아보는 관아. 진연청(進宴廳).
진연청[進宴廳] : 진연 도감(進宴都監).
진영[鎭營] : 정3품 진영장(鎭營將)이 관할하는 병영(兵營). 각 도에 3내지 9개소의 진영을 두었음.
진영장[鎭營將] : 총융청(摠戎廳)ㆍ수어청(守禦廳)ㆍ진무영(鎭撫營) 및 각도의 감영(監營)ㆍ병영(兵營)의 관할에 속하는 각 진영(鎭營)의 장관(將官). 준말 영장(營將).
진옥관[進玉官] : 제사에 옥으로 만든 폐백을 올리는 직임.
진왕[辰王] : 고대 삼한(三韓)의 모체였던 진국(辰國)의 최고 지배자. 목지국(目支國)의 수장(首長)이 세습적으로 진국의 대표자가 되었음.
진용교위[進勇校尉] : 서반(西班)의 정6품의 위계(位階).
진위교위[振威校尉] : 고려 무관(武官)의 품계(品階). 종6품의 상(上).
진위대[鎭衛隊] : 대한 제국 때의 군대의 이름. 고종 광무 원년(1897)에 지방대(地方隊)를 고쳐서 일컬었음.
진위사[陳慰使] : 중국 황실에 상고(喪故)가 있을 때에 조위(弔慰)하기 위하여 보내는 사신(使臣).
진위장군[陳慰將軍] : 서반(西班)의 정4품 위계(位階).
진자[賑資] : 진휼에 필요한 물자.
진작[眞勺] : 고려 때 속가(俗歌)의 가장 빠른 곡조의 이름. 28대 충혜왕 이후 후전 진작(後殿眞勺)으로 되어, 조선조 초까지 그 음곡(音曲)만 궁중에서 쓰이다가 이후 전하지 않음. 정과정(鄭瓜亭)은 이 곡조로 되어 있음.
진작[進爵] : ① 진연(進宴) 때 임금께 술잔을 올림. ② 헌작(獻爵).
진작사기[進爵四機] : 악곡(樂曲) 이름의 하나.
진작재신[進爵宰臣] : 나라의 진연(進宴) 때 임금에게 술잔을 올리는 재신(宰臣).
진장[陳章] : 소장(疏章)을 올림. 상소(上疏). 진소(陳疏).
진장[鎭將] : 진영장(鎭影將).
진장목[眞長木] : 참나무 장목(長木). 장목은 물건을 받치는데 쓰는 굵고 긴 원목(原木).
진전[眞殿] : 선원전(璿源殿)의 다른 이름.
진전[秦篆] : 소전자(小篆字). 소전(小篆).
진전[陳田] : 묵밭. 경작하지 않고 벼려두어 황폐(荒廢)한 전지.
진전원[進箋員] : 국가에 경사가 있을 때 지방에 있는 관찰사ㆍ절도사 등 2품 이상의 관원들이 국왕에게 올리는 축하문을 가지고 온 하급 관원.
진졸[鎭卒] : 각 진영(鎭營)에 딸린 군사.
진주[陳奏] : 임금께 사리(事理)를 가려 계주(啓奏)하는 일. 진계(陳啓).
진주사[陳奏使] : 중국에 통고할 일이 있을 때에 임시로 보내는 사신.
진지관[進止官] : 나아가고 머무름을 지휘하는 관원.
진지제조[進支提調] : 진연(進宴) 때에 시키는 사옹원(司饔院)의 임시 벼슬.
진찬[進饌] : 궁중 잔치의 한 가지. 진연(進宴)보다 규모가 작고 의식이 좀 간단하였음.
진찬소[進饌所] : 진찬(進饌)에 관한 일을 맡은 임시 직소(臨時職所).
진찬악[進饌樂] : 진찬(進饌) 때에 연주(演奏)하는 음악.
진찰[晉察] : 조선조 26대 고종 32년에 둔 진주부 관찰사(晉州府觀察使)의 약칭.
진채[眞彩] : 단청(丹靑)하는 채색(彩色). 썩 진하게 쓰는 불투명(不透明)의 채색.
진청[賑廳] : 진휼청(賑恤廳)의 약칭. 진휼을 맡은 관아(官衙). 조선조 현종(顯宗) 2년에 비변사(備邊司)의 소할(所轄)도 설치하여, 숙종 12년에 선혜청(宣惠廳)에 이속(移屬)시켰음.
진치사[進致詞] : 나라에 경사가 있을 때, 모든 관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임금에게 축하를 올림. 또는 그 일.
진칠[進漆] : 임금의 관에 옻을 칠함.
진토[晉土] : 사기(沙器) 제조에 쓰는 진주(晉州)의 흙.
진폐[陳弊] : 출사(出使)하였다가 돌아와서 복명(復命)하는 관원이 출장(出張) 중에 민폐(民弊)를 보거나 들은 것을 왕에게 주달(奏達)하는 일.
진폐[進幣] : 나라의 대제(大祭)에 폐백을 드리는 일.
진폐찬작관[進幣瓚爵官] : 대사(大祀) 또는 중사(中祀)를 지낼 때에 제관(祭官)이 올리는 폐백과 술잔을 가져와서 제관에게 바치는 관원.
진포위[鎭浦衛] : 강계도호부(江界都護府)에 두는 토관직(土官職) 군관(軍官)의 둔소(屯所).
진표리[進表裏] : 동지(冬至)ㆍ정조(正朝) 또는 임금의 탄신이나 진하(進賀)하는 날에 옷감을 바치는 일.
진풍정[進豊呈] : 대궐 안 잔치의 한 가지. 진연(進宴)보다 규모가 크고 의식이 더 정중하었음.
진하[陳賀] : 나라에 경사가 있을 때에 관원(官員)이 글을 올려 하례하는 일.
진하[進賀] : 나라에 경사가 있을 때에 조신(朝臣)들이 모여 임금에게 나아가 축하하는 일.
진하사[進賀使] : 중국 황실에 경사가 있을 때에 축하하기 위하여 파견하는 사신.
진하일[陳賀日] : 나라에 경사가 있어서 백관(百官)이 조하(朝賀)하는 날.
진한[趁限] : 기한(期限)에 다다름. 진기(珍期)라고도 함.
진향[進香] : 상왕(上王)ㆍ왕대비(王大妃)ㆍ대왕 대비(大王大妃)ㆍ왕(王)ㆍ왕비(王妃)ㆍ왕세자(王世子)ㆍ왕세자빈(王世子檳)ㆍ왕세손(王世孫)ㆍ왕세손빈(王世孫嬪)의 국휼(國恤)에 빈전(殯殿) 또는 빈궁(殯宮)에 종척(宗戚)이 제전(祭奠)을 올리는 일.
진향사[進香使] : 중국 활실에 상고(喪故)가 있어서 부고(訃告)가 왔을 때 향(香)과 제문을 가지고 가는 사신(使臣).
진헌[進獻] : ① 중국의 황제(皇帝)에게 예물을 보내는 것. ② 임금께 예물을 바침.
진헌마[進獻馬] : 중국 황제에게 진헌(進獻)하는 마필(馬匹).
진헌색[進獻色] : 중국에 말 등의 특별한 선물을 할 때, 그 방면의 사무를 보기 위하여 임시로 베푸는 직임.
진헌석장[進獻席匠] : 중국 황제에게 진헌할 돗자리를 만드는 장인(匠人).
진헌예물[進獻禮物] : 중국의 황제에게 보내는 예물(禮物).
진현관[進賢館] : 고려 25대 충렬왕 때에 베푼 관청. 재능 있는 문신들을 뽑아 임금을 시종하게 한 관전(館殿)의 하나. 충렬왕 34년(1308)에 문한서(文翰署)에 합하였다가 다시 베풀었고, 31대 공민왕 5년(1356)에 폐하고, 11년에 다시 베풀었다가 18년에 폐하고, 21년에 또 다시 베풀었음.
진현복[進見服] : 임금 앞에 나아가 뵐 때의 복식(服飾).
진황처[陳荒處] : 거친 채 버려두고 매만져서 다루지 아니한 땅. 황무지(荒蕪地).
진휼[賑恤] : 흉년에 곤궁한 백성을 도와줌.
진휼도감[賑恤都監] : 흉년에 곤궁한 백성을 구휼하기 위하여 임시로 설치한 관아.
진휼미[賑恤米] : 흉년에 굶주린 백성을 구제하는 데에 쓰는 미곡(米穀).
진휼청[賑恤廳] : 조선조 때 진휼을 맡아보던 관청. 구황청(救荒廳)이라 부르다가 인조 4년(1626)에 이 이름으로 고치고, 그 후 고종 31년(1894)에 없앰. 주로 서울 이외의 지방을 구제했고 백성을 구제할 때는 진휼청, 진휼이 끝나면 상평청이라 하였는데 비변사(備邊司)에서 맡아보았음. 구황청이라고도 함.
진휼청곡[賑恤廳穀] : 진휼청(賑恤廳)의 관리에 속한 양곡(糧穀).
질고[秩高] : 품계(品階)가 높은 것.
질곡[桎梏] : 죄인의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는 차꼬(着錮)와 수갑.
질곡임첨[跌斛淋尖] : 세곡(稅穀)을 받아들일 때에 창관(倉官)이나 두급(斗級)이 발로 말(斗)을 차서 많이 들게 하는 것을 질곡(跌斛), 말(斗) 위에 많이 담아서 끝이 뾰족하게 고봉으로 되는 것을 임첨(淋尖)이라 함.
질문[作文] : 관청의 양안(量案)이나 호적 따위의 서류. [이두(吏讀)] :
질비[秩卑] : 관직의 품계(品階)가 낮음.
질손[姪孫] : 종손(從孫). 형제 자매(姉妹)의 손자.
질시[質示] : 대질(對質)하여 보여즘.
질언[質言] : 참된 사실을 들어서 딱 잘라 말하는 것.
질정관[質正官] : 조선조 때의 임시 벼슬. 글의 음운(音韻)이나 기타 제도 등에 관한 의문점을 중국에 질문하여 알아오는 일을 맡았음. 중국에 사신이 갈 때에 함께 갔음.
질품[質稟] : 상관에게 할 일에 대하여 여쭈어 봄.
질품서[質稟書] : 질품하는 문서.
짐독[鴆毒] : 짐새의 깃에 있다는 극렬한 독. 이 독을 술에 담가서 사람을 독살(毒殺)하는 데에 씀.
집강[執綱] : 면장(面長)ㆍ이장(里長)들의 일컬음.
집경자[執耕者] : 현재 경작(耕作)하고 있는 자.
집기[執記] : 논밭의 자호(字號)ㆍ결수(結數)ㆍ두락(斗落)ㆍ작인(作人) 등의 이름을 적은 장부.
집례[執禮] : 제향(祭享) 때에 선임(選任)하는 임시의 벼슬로 홀기(笏記)를 읽는 사람.
집류목[執留木] : 세(稅)ㆍ수수료(手數料) 등의 미납자(未納者)에 대하여 그 납입을 확보하기 위하여 압류(押留)하는 포목(布木).
집리[執吏] : 육조(六曹)ㆍ의정부(議政府)ㆍ선혜청(宣惠廳) 등의 사무를 분담하는 주임의 서리(書吏).
집물[什物] : 살림에 쓰는 기구. 집기
집법[執法] : 법을 집행(執行)함. 법을 굳게 지키는 일.
집복[執卜] : 농작물(農作物)의 잘 되고 못된 것을 실지 답사(實地踏査)하여 당의 구실을 매기는 일.
집사[執事] : ① 지휘자난 주인의 지시를 받아 일을 맡아보는 사람. ② 높은 이에게 보내는 편지 곁봉의 택호(宅號) 밑에 ‘시하인(侍下人)’의 뜻으로 봍여 쓰는 말. ② 고려 국초 때 주부군현 이직(州府郡縣吏職)의 하나. 사창(司倉)에 딸린 끝 벼슬인데 성종2년에 사(史)로 고쳤음.
집사관[執事官] : 나라의 큰 의식(儀式)에 실제로 일을 맡아 주고나하는 임시 관원. 판통례(判通禮)ㆍ전의(典儀)ㆍ선전목관(宣箋目官)ㆍ대치사관(代致詞官)ㆍ통찬(通贊)ㆍ봉례랑(奉禮郞)ㆍ감찰(監察) 등이 있었음.
집사부[執事部] : 신라 때 국가 기밀(機密)과 서정(庶政)을 맡은 최고의 행정기관. 28대 진덕 여왕 5년(651)애 품주(稟主)를 고친 이름으로, 42대 흥덕왕 4년(829)에 집사성(執事省)으로 고쳤음.
집사성[執事省] : 신라 42대 흥덕왕 4년(829)에 집사부를 고친 이름.
집사악사[執事樂師] : 악대(樂隊)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여 처리하는 악사.
집사포교[執事捕校] : 주무자(主務者)인 포교.
집순랑[執順郞] : 조선조 대 정6품 종친(宗親)의 품계. 종순랑(從順郞)의 상(上)임.
집신[執新] : 관아에서 묵은 환곡(還穀)을 백성에게 구어 주고 가을에 햇곡식으로 거두어들이는 일.
집예[執藝] : 기예(技藝)를 가진 미천(微賤)한 공인(工人)이라도 업에 종사하면서 간(諫)할 수 있다는 뜻.工執藝事以諫. [書經胤征] :
집예지간[執藝之諫] : 기예(技藝)를 가진 미천(微賤)한 공인(工人)의 간함.
집우비관[執牛轡官] : 국왕이 친경(親耕)할 때에 소의 고삐를 잡아 이끄는 임시 직책.
집의[執義] : ① 사헌부(司憲府)에 딸린 종3품의 벼슬. 정원은 1명 ② 고려 때 사언부와 감찰사의 정3품 또는 종3품의 벼슬. 25대 충렬왕 34년에 감찰사를 사헌부로 고치면서 중승(中丞)을 이 이름으로 바꾸었음. 감찰 집의(監察執義).
집장사령[執杖使令] : 장형(杖刑)을 집행하는 사령.
집장하인[執杖下人] : 죄인에게 장형(杖刑)을 집행(執行)할 때에 장(杖)을 잡고 죄인을 치는 하인.
집조[執照] : 외국 사람이 길을 다니는데 편의를 위하여 내어 주는 문빙(文憑).
집주[執奏] : 고려 때 추밀원(樞密院)에 딸린 한 벼슬.
집주[執籌] : 주책(籌策)을 집행함. 실권(實權)을 잡음.
집주악사[執籌樂師] : 악대(樂隊)의 주악에 관한 사항을 총지휘하는 악사.
집주사[執籌者] : 주책(籌策)을 맡은 자. 실권(實權)을 가진 자.
집준[執尊] : 제향 때 준뢰(樽罍)의 일을 맡은 제관(祭官).
집지[執持] : 잡아 가짐. 가짐. 점유하고 있음.
집착[執捉] : 포착(捕捉). 죄인을 체포함.
집춘영[集春營] : 창덕궁(昌德宮) 동쪽에 있는 어영청(御營廳)의 분영(分營).
집탈[執頉] : 남의 잘못을 드러내어 트집을 잡음.
집필[執筆] : ① 붓을 잡고 글을 씀. ② 땅ㆍ집 따위 문권(文券)에 붓을 잡아 쓴 사람.
집현전[集賢殿] : ① 조선조 초기에 경적(經籍)ㆍ전고(典故)ㆍ진강(進講) 등에 관한 일을 맡아 본 관아. 3대 세종 2년(1420)에 종래의 집현전ㆍ수문전(修文殿)ㆍ보문각(寶文閣)을 아울러 집현전만을 남기고 기구를 확장하여 새로 관제(官制)를 정하고 많은 학사(學士)를 둠. 여기서 훈민정음 창제 등 많은 문화사업을 이룩했고, 세조 2년(1456)에 사육신(死六臣)의 사건에 관련되어 폐했다가 성종 원년(1470)에 홍문관(弘文館)으로 기구를 바꾸어 둠. ② 고려 때 제관전(諸館殿)의 하나. 17대 인종 14년(1136)에 연영전(延英殿)을 고쳐 일컫다가, 25대 충렬왕 때 폐하고, 31대 공민왕 5년(1356)에 다시 베풀어 11년(1362)에 폐하고 18년(1369)에 또 다시 베풀어 21년(1372)에 다시 폐함.
징구토색[徵求討索] : 금전ㆍ물품 등을 강요하여 받아 내는 일. 징색(徵索).
징급[徵給] : 징수하여 줌. 값을 받아줌.
징납[徵納] : 고을 원이 세금(稅金)을 거두어서 나라에 바침.
징려[懲勵] : 징계(懲戒).
징려지도[懲礪之道] : 경계하고 격려하는 도리.
징렴[徵斂] : 거두어들임. 받아들임.
징발[徵發] : 전쟁 또는 사변이 있을 때에 인부ㆍ마필(馬匹)을 뽑아 모으거나, 또는 군수품을 거두어 들이는 일.
징봉[徵捧] : 징수(徵收).
징비록[懲毖錄] : 임진왜란(壬辰倭亂) 전후의 일을, 당시 영상(領相)이며 도체찰사(都體察使)였던 서애(西崖) 유성룡(柳成龍)이 퇴임한 뒤에 기록한 수기(手記). 16권 7책. 징비는 시경(詩經)의 ‘予其懲而毖後患’이란 문귀에서 온말.
징사랑[徵事郞ㆍ徵仕郞] : 고려 때 문관의 품계. 11대 문종 때에 정8품의 하(下)로 정했다가 25대 충렬왕 원년(1275)에 폐하고, 24년(1298)에 다시 베풀어서 이내 또 폐하고, 34년(1308)에 다시 8품으로 정했다가 31대 공민왕 5년(1356)에 또 폐하고, 11년(1362)에 또 다시 8품으로 회복하였다가 18년(1369)에 폐했음.
징상대[徵上隊] : 평양 진위대(鎭衛隊)로서, 서울에 올라와 있는 군대.
징색[徵索] : 징구토색(徵求討索)의 준말.
징속[徵贖] : 속전(贖錢)을 징수함. 죄를 면제하고 대신 돈을 징수하는 것.
징속식[徵贖式] : 속전(贖錢)을 징수하는 규정. 곧 범죄에 해당한 형을 돈으로 환산하여 징수하는 일정한 규정. 예를 들면, 태(笞) 50에는 돈 3냥 5전을 받고 도(徒) 1년에는 돈 7냥을 받는 따위와 같은 것.
징수[鉦手] : 취타수(吹打手)의 하나. 군중에서 징을 치는 군사.
징역[懲役] : 대한제국 광무 9년(1905)의 형법대전(刑法大全)에 정한 형(刑) 한 가지. 감옥에 가두어 노역에 복무시키는데 10등으로 나눔. 가장 경한 것이 한 달, 가장 중한 것이 종신(終身)이었음.
징원당[澄源堂] : 고려 대 왕세자가 학문을 닦는 곳. 34대 공양왕 3년(1391)에 베풀었으며, 따라서 세자 좌우사경(世子左右司經)을 징원실 좌우사경(澄源室左右司經)으로 고쳤음.
징일여백[懲一礪百] : 일벌 백계(一罰百戒). 한 사람을 징벌하여 백 사람을 경계함.
징자[징子] : 증자(鏳子).
징족[徵族] : 백성이 관(官)에 바칠 것을 바치지 않을 때, 그 사람의 일가친척 중에서 이를 대신 징수하는 일.
징질[懲窒] : 사사로운 감정을 억제함. 곧 징분질욕(懲忿窒慾)을 말함.
징창[懲創] : 징벌(懲罰). 징계(懲戒).
징채[徵債] : 채금(債金)을 징수함. 빚준 돈을 받아들임.
징책면신례허참례(懲責免新禮許參禮)
면신례와 허참례에 대한 징책. 면신례와 허참례는 많은 폐단을 일으켰으므로 이를 못하도록 규제하였음.
징초[徵招] : 초야(草野)에 묻혀있는 사람을 예(禮)를 갖추어 불러서 벼슬을 시킴. 징벽(徵辟)이라고도 함.
징출[徵出] : 조세나 빛 따위를 갚지 않을 때에 그 친척이나 또는 관계자에게 물어내게 함.
징치[懲治] : 징계(懲戒)하여 치죄(治罪)함.
징토[懲討] : 징치(懲治) 성토(聲討)함.
징폄[懲貶] : 징계하기 위하여 관위(官位) 따위를 떨어뜨림.
징포[徵布] : 장정(壯丁) 신역(新役)의 대신으로 군포(軍布)를 징수함.
징험[徵驗] : ① 어떤 징후나 또는 징조를 경험함. ② 경험에 비추어 앎.
징환[徵還] : 징수하여 돌려 줌.
찌
전강(殿講)이나 강경(講經) 때에 강생(講生)이 뽑는 대족. 길이 17.5cm, 넓이 5mm인데, 그 위에 강장(講章)의 글귀를 썼음. 이와 같은 무수한 쪽에 사서(四書)와 삼경(三經)의 각 편(編), 각 장(章)의 글귀를 하나하나씩 따로 써서 직경 11cm, 길이 18cm 되는 통에 넣었음. 생(栍).
'한문 사전, 번역어 사전'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법전용어, 역사용어, 한문사전, 번역어사전, 용어사전 (ㅎ) (2) | 2023.06.08 |
---|---|
법전용어, 역사용어, 한문사전, 번역어사전, 용어사전 (ㅊ)-(ㅍ) (3) | 2023.06.08 |
법전용어, 역사용어, 한문사전, 번역어사전, 용어사전 (ㅇ) (4) | 2023.06.08 |
법전용어, 역사용어, 한문사전, 번역어사전, 용어사전 (ㅅ) (3) | 2023.06.08 |
법전용어, 역사용어, 한문사전, 번역어사전, 용어사전 (ㅂ) (1) | 2023.06.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