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감[拿勘] : 정치범(政治犯)이나 중대범인을 의금부(義禁府)로 잡아들이어 조처하는 일. 나처(拿處).
나랏 무당
나라의 굿을 하기 위하여 도성(都城) 안에 둔 무당. 고려 때 성행했으며, 고려말 유교(儒敎)의 대두로 폐지하자는 주장이 많았으나 조선조 때까지 조속하였음. 국무당(國巫堂)이라고도 함.
나래[拿來] : 죄인을 잡아옴. 나치(拿致)
나래대[拿來代] : 전관찰사(前觀察使)가 죄를 지어 체포된 뒤에 그 후임으로 임명되어 부임하는 사람.
나례[儺禮] : 음력 섣달 그믐날 밤에 궁중에서나 민가에서 마귀와 사신(邪神)을 쫓아낸다는 뜻으로 베푸는 의식(儀式). 원래 중국에서 시작된 풍습으로, ‘고려사’ 에 의하면 10대 정종(靖宗) 6년에 이미 세종(歲終)에 나례가 행하여졌다는 기록으로 보아 우리 날에는 훨씬 이전에 중국으로부터 전래된 듯함.
나례도감[儺禮都監] : 조선조 때에, 나례(儺禮)를 행하는 사무를 맡아 보기 위하여 임시로 둔 관청. 12대 인조(仁祖) 때 없애고 뒤에 관상감(觀象監)에서 그 일을 맡아보았음.
나루[覶縷] : 자세히 말하는 모양. 또는 말이 곡진한 모양.
나리 : 아랫사람이 당하관(堂下官)을 높여 부르는 말.
나문[拿問] : 죄인을 잡아다 심문함.
나문정죄[拿問定罪] : 죄인을 잡아다가 심문해서 죄를 결정하는 것.
나문파직[拿問罷職] : 죄인을 잡아다가 신문하고 파면하는 것. 준말 나파(拿罷).
나병[邏兵] : 나졸(邏卒)
나수[拿囚] : 죄인을 잡아들여 가두는 일.
나수[鑼手] : 취타수(吹打手)의 하나. 군중(軍中)에서 나(鑼)를 치는 사람. 나(鑼)는 악기의 하나인 징.
나역등칙[那易等則] : 전지(田地)의 등급(等級)을 바꾸는 일.
나의[儺儀] : ① 나례(儺禮). 곧 음력 섣달 그믐날 밤에 궁중에서나 민가(民家)에서 마귀와 사신(邪神)을 쫓아 낸다는 뜻으로 베푸는 의식. ② 제주도의 풍습으로 행해지는 의식의 하나. 어디든지 나무와 돌이 있는 곳에 신사(神祠)를 베풀고 설날부터 대보름까지 무당이 역신(疫神)을 막는다는 뜻에서 신의 둑(㪲)을 높이 들어 쟁고(錚鼓)를 앞세우며 동네로 들어오면 주민(住民)들은 재전(財錢)을 거두어 내었음.
나이가분[那移加分] : 나라의 양곡(糧穀)을 규정을 어기고 초과 대출(超過貸出)하는 일. 가분은 대출 한도(限度)를 넘어서 대출하는 것.
나이작폐[挪移作弊] : 돈이나 물건을 유용(流用)하여 나라에 폐를 끼치는 일.
나이출납[那移出納] : 돈이나 물건을 잠부당하게 항목(項目)을 바꾸어 출납 하는 일.
나이출납조[那移出納條] : 나이출납에[那移出納] 대한것.
나인[內人] : 궁녀(宮女).
나인[拿引] : 나치(拿致). 나래(拿來)
나자[儺者] : 나례(儺禮)를 거행하는 방상시(方相氏)ㆍ초라니ㆍ진자(侲子)ㆍ지군(持軍)ㆍ소매(小梅) 따위를 통틀어 이르는 말.
나장[螺匠] : 나장(羅將). 이두(吏讀)
나장[羅將] : ① 조선조 때 의금부(義禁府)의 하례(下隷). 천반 천역(七般賤役)의 하나로 죄인을 문초할 때에 매를 때리는 일과 귀양가는 죄인을 압송(押送)하는 일을 맡아 보았음. ② 군아(軍衙)의 사령(使令)의 하나.
나전장[螺鈿匠] : 자개로 조각하는 장인(匠人)
나졸[羅卒] : 조선조 때 군아(軍衙)의 군뢰(軍牢)ㆍ사령(使令)을 통틀어 이르는 말. 주로 죄인을 문초할 때 형장으로 때리는 일을 맡았음.
나졸[邏卒] : 조선조 때 포도청(捕盜廳)의 하급 병졸. 자기가 맡은 구역 안의 순찰(巡察)과 죄인을 체포하는 일을 맡았음. 나병(邏卒)
나직[羅織] : 없는 죄를 얽어서 꾸며 죄를 만듦.
나처[拿處] : 중죄인을 의금부(義禁府)로 잡아들이어 조처하는 일. 나감(拿勘).
나추[拿推] : 죄인을 체포하여 추고(推考)하는 일.
나치[拿致] : 범인을 붙잡아 데려옴.
나파[拿罷] : 나문파직(拿問罷職).
나팔수[喇叭手] : 나팔부는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
낙강군[落講軍] : 조선조 16대 인조(仁祖) 5년에 군정(軍丁)의 감소(減少)를 보충하기 위하여 본디 군역(軍役)에 편입되지 않던 향교(鄕校)와 서원(書院)의 교생(校生)ㆍ원생(院生)으로서 대소과(大小科)에 낙제한 사람을 군적(軍籍)에 넣어 군포(軍布)만을 내게 하는 군대.
낙계[烙契] : 낙인(烙印)을 찍어 표시하는 것.
낙권[落卷] : 과거에 불합격한 사람의 답안지(答案紙).
낙도가[樂道歌] : 풍수설(風水說)에 관한 술서(術書).
낙루망모자율[落漏妄冒者律] : 토지 측량(土地測量) 책임자가 고의(故意)로 결수(結數)를 감하여 기록한 죄목(罪目)을 규정(規定)한 법률.
낙방[落榜] : ① 과거(科擧)에 떨어짐. 낙제. ② 어떤 시험ㆍ모집 따위에 응했다가 뽑히지 못하게 됨.
낙복지[落福紙] : 과거에 떨어진 사람의 글장.
낙사[落仕] : 벼슬자리에서 떨어짐. 낙직(落職)
낙생봉족[樂生奉足] : 고령자(高齡者)에게 봉족(奉足:下人)을 주어 편하게 여생(餘生)을 즐기도록 하는 일.
낙송[落訟] : 소송에서 짐. 패소(敗訴).
낙양춘[洛陽春] : 나라의 경사(慶事)나 제사 때에 하는 풍류(風流)의 하나.
낙인[烙印] : ① 불에 달구어 찍는, 쇠붙이로 만든 도장. 또는 그것을 찍은 표지(標識). 목재나 기구나 가축의 몸에 찍음. 전날에는 형벌로서 죄인의 몸에 찍기도 하였음. 소인(消印). 화인(火印). 불도장. ② 한 번 붙기만 하면 씻어 없애기 어려운 불명예스러운 욕된 이름이나 판정(判定).
낙장[落張] : 서책에서 떨어져 빠진 책장. 낙정(落丁)
낙적[落籍] : ① 호적ㆍ병적ㆍ따위에서 빠짐. ② 기생 명단에서 이름을 뺌.
낙점[落點] : 관원을 선임할 때에 이조(吏曹)나 병조(兵曹)에서 후보자 3인(三人)을 갖추어 올리면 임금이 그 가운데 마땅한 사람의 이름 위에 점을 찍어서 뽑는 일.
낙점별장[落點別將] : 별장(別將)으로 추천된 사람 중에서 임금의 낙점(落點)을 받은 자.
낙정[落丁] : 낙장(落張).
낙정미[落庭米] : ① 되나 말 따위로 곡식을 될 때에 땅에 떨어진 곡식. ② 수고한 끝에 조금 얻어 차지하게 되는 물건의 비유
낙직[落職] : 낙사(落仕).
낙철낙인[烙鐵烙印] : 불에 달군 뜨거운 쇠로 사람을 지지는 형벌. 단근질.
낙축[落軸] : 과거(科擧)에 떨어진 사람의 답안지를 열 장씩 묶은 축(軸).
낙형[烙刑] : 단근질. 곧 쇠를 불에 달구어 몸을 지지는 형벌.
난교[亂攪] : 가마를 가로 막고 실정(實情)을 직소(直訴)하는 일.
난권[闌圈] : 짐승기르는 우리. 외양간.
난대묘선[蘭臺妙選] : 명과학(命課學) 술서(術書)의 하나.
난도[亂刀] : 종묘(宗廟) 제사에 올일 짐승을 죽이는 데 쓰는 칼. 칼날의 끝과 등에 작은 방울을 달았음.
난두[欄頭] : 연행사(燕行使) 일행의 물자를 도맡아 대는 상인(商人).
난로회[煖爐會] : 화롯불에 갖가지 음식을 지지거나 구워 먹는 모임. 흔히 음력 시월 초하룻날에 함.
난보[爛報] : 기별(奇別).
난봉선[鸞鳳扇] : 부채처럼 생긴 의장기(儀仗旗)의 하나. 깃발 복판 양쪽에 난새와 봉황을 그려 만듦.
난삼[幱杉] : 생원(生員)ㆍ진사(進士)에 합격된 때에 입는 예복(禮服). 녹색이나 검은빛의 깃을 둥글게 만든 단령(團領)에 각기 같은 빛의 선을 둘렀음.
난애[蘭艾] : 난은 군자(君子)를, 애는 소인(小人)을 비유한 말. 곧 군자와 소인.
난언[亂言] : ① 막되고 잡된 말. 난잡한 말. ② 꺼리지 않고 되는 대로 함부로 마구 하는 말.
난여[鸞與] : 연. 난가(鸞駕).
난입[闌入] : 출입을 통제하는 구역에 함부로 마구 뛰어듦. 난입(亂入). 천입(擅入)이라고도 함.
난입례[闌入例] : 난입(闌入)의 행동을 한 자에게 대한 처벌의 예(例).
난장[亂杖] : ① 함부로 치는 매. ② 조선조 때 형벌의 하나. 장형(杖刑)을 할 때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마구 치는 매. 21대 영조(英祖) 46년에 폐지되었음.
난장[亂場] : ① 과거(科擧) 마당에서 수 많은 선비들이 질서없이 들끓어 뒤죽박죽이 된 것. ② 난장판. 많은 사람들이 마구 떠들어내거나 덤비어서 뒤죽박죽이 된 곳 또는 그러한 현장.
난장[난場] : 노름판. 도박장.
난장전물[란場錢物] : 노름판의 판돈. 도박(賭博)에 쓰이는 돈.
난장형[亂杖形] : 난장을 가하는 형벌.
난전[亂廛] : ① 조선조 때 전안(廛案)에 등록되어 있지 않거나 허가된 상품 이외의 것을 몰래 파는 가게. 노점(露店).
난전례[亂廛例] : 난전(亂廛)의 처벌에 관한 예.
난전[亂廛]치다
육주비전(六注比廛)에 딸린 장수들이 난전(亂廛)을 덮쳐 물건을 빼앗고 사람을 잡아 가다.
난출[闌出] : 왜인(倭人)이 한정(限定)된 구역 밖에 출입하는 것.
난해[卵醢] : 알젖.
난후군[亂後軍] : 군대의 행진(行進)에서 대열(隊列)의 뒤끝을 경비하는 군대.
난후별대[攔後別隊] : 조선조 22대 정조(定租) 때에 있던 난후군(○後軍)의 특수 부대. 마병(馬兵)의 한 초(초)를 둘로 나누어 반은 가전(駕前)에, 반은 가후(駕後)에 두었다가 뒤에 합하여 한 초(초)로 함.
난후별대기[攔後別隊旗] : 난후 별대(○後別隊)를 호령하는 기. 바탕과 가장자리가 누른빛이고 기면(旗面)은 평방(平方) 석 자, 깃대 길이는 열 다섯 자였음.
난후사[攔後士] : 조선조 21대 영조(英祖) 23년에 설치한, 각 영문(榮問)에 딸린 무직(武織)의 하나. 행진(行陣)할 때 대열의 뒤끝을 경비하였음.
날랠용자[勇子] : 군뢰복다기. 또는 지방 군뢰(軍牢)의 벙거지의 앞에 붙이는 꾸밈새. 얇은 주석 조각으로 만든 한자의 용(勇)자로서 길이는 9㎝쯤이고 너비는 7㎝쯤 됨.
남간[南間] : 남간옥(南間獄)의 준말. 의금부(義禁府)의 남쪽에 있던 옥(獄)으로서 사형수(死刑囚)를 수감하는 곳임.
남경북완[南梗北頑] : 남쪽의 경한(挭悍)한 자와 북쪽의 완패(頑悖)한 자라는 뜻으로 일본과 야인(野人)을 말함.
남계서원[藍溪書院] : 경상 남도 함양(咸陽)에 있는 서원(書院). 조선조 13대 명종(明宗) 17년에 세워 정 여창(鄭汝昌)을 향사(享祀)하였으며 그 후 숙종(肅宗) 때에 정 온(鄭蘊)ㆍ강익(姜翼)을 추향(追享)하였음.
남고[南庫] : 형조 관사(刑曹官司)의 남랑(南廊)에 있는 속안(續案)의 창고. 속안은 공천대장(公賤臺帳)임.
남관[南關] : 마천령(摩天嶺) 남쪽의 지방. 함경 남도의 총칭. 관남(關南).
남관왕묘[南關王廟] : 서울 남대문 밖의 관우(關羽)를 봉사(封祀)하는 사당.
남궁[南宮] : 조선조 예조의 딴 이름.
남기[藍騎] : 역마(驛馬)에 관한 규정을 무시하고 함부로 말을 탄 자에게 내리는 형벌. 남승률(濫乘律).
남기정[南畿停] : 도품혜정[道品兮停]. 곧 신라 육기정(六畿停)의 하나.
남납세량[攬納稅糧] : 남납은 ‘포람대납(包攬代納)‘의 준말로서 여러 민호(民戶)에서 상납(上納)할 조세(租稅)를 총괄하여 대납(代納)하는 것.
남념시[攬念詩] : 정재(呈才)때 부르는 가사 이름. 육화대(六花隊) 춤에 맞추어 부르는데, 3장으로 되어 잇음.
남단[南壇] : 남방토룡단(南方土龍壇)의 준말. 곧 남방통룡제(南方土龍祭)를 지내는 제단(祭壇).
남당(南堂)
삼국 시대의 부족 집회소(部族集會所)가 발전하여 이루어진 중앙 관청. 초기에는 회의와 행정 사무를 집행하는 곳이었으나, 국가가 발전하여 행정 부문(行政部門)이 분리된 후로는 중대 회의나 연회 등의 의식을 행하였음. 신라의 화백(和白)이 그 예이며, 고려의 도당(都堂), 조선조의 의정부(議政府)도 그 유제(遺制)라 할 수 있음.
남대[南臺] : 학행(學行)이 뛰어나 사헌부(司憲府)의 장령(掌令) 또는 지평(持平)에 추천된 사람.
남대문봉도[南大門奉導] : 임금의 거가(車駕)가 남대문으로 들어올 때 하는 봉도(奉導). 선전관(宣傳官)이 “명금이하(鳴金以下) 대취타(大吹打)하오”하면 이에 응하여 “숭례문외(崇禮門外)요, 유마(留馬) 취타(吹打) 취품(吹稟)하오. 선전관 지도(指導), 견마부(牽馬夫) 예시위(詣侍衛)”라고 부름.
남도(南道)
① 경기도 이남의 땅. 곧 충청도ㆍ경상도ㆍ전라도를 통틀어 이르는 말. 남로(南路), 남중(南中).
남독[南瀆] : 나라에서 제사하는 사독(四瀆)의 하나. 한강(漢江)의 일컬음.
남려궁[南呂宮] : 문묘악(文廟樂)의 15궁(宮)의 하나. 전폐례(奠幣禮)ㆍ초헌례(初獻禮)ㆍ철변두(徹籩豆)에 당상등가(堂上登歌)에서 연주함.
남로[南路] : 남도(南道).
남면[南面] : ① 앞면을 남쪽으로 둠. ② 임금이 앉는 자리의 방향을 이르는 말.
남반[南班] : 고려 때 액정국(掖庭局)과 내시부(內侍府)의 벼슬아치의 일컬음. 동서 양반(兩班)에 버금가는 반열(班列)로 중류 계급이 이에 딸림. 처음에는 4품까지 두었으나 11대 문종(文宗) 때 그 벼슬도 7품에 한정되었음. 16대 외종(외宗) 이후 환관(宦官)의 득세로 세력이 커짐에 따라 남반(南班)의 벼슬아치들도 득세하게 되었으며, 23대 고종(高宗) 때 최씨 세력을 없앤 사람들도 남반 출신이었음.
남방토룡단[南方土龍壇] : 오방토룡제(五方土龍祭)를 지내는 제단(祭壇)의 하나. 서울 남산의 남쪽 기슭, 한강(漢江) 북쪽에 있었음. 오방토룡제(五方土龍祭)란 기우제(祈雨祭)를 열한 번 지냈어도 비가 오지 않을 때, 열두 번째로는, 정 3품 지위에서 제관(祭官)을 내어 동ㆍ서ㆍ남ㆍ북ㆍ중앙의 다섯 토룡단(土龍壇)에서 각각 한날 한시에 지내는 기우제(祈雨祭).
남범[南犯] : 양안(量案) 곧 토지 대장(土地臺帳)에서 ‘어떤 논이나 밭이 그 앞 지번(地番)의 논이나 밭의 남쪽에 들어가 있음’을 이르는 말.
남별궁[南別宮] : 조선조 때 지금의 서울 소공동(小公洞)에 두었던 별궁(別宮). 14대 선조(宣祖) 26년에 한때 종묘를 안치하였다가 나중에는 청(淸)나라 사신의 여사(旅舍)로 썼음.
남별영[南別營] : 금위영(禁衛營)의 분영(分營). 지금의 서울 묵정동(墨井洞)에 있었음.
남별전[南別殿] : 영회전(永禬殿)의 먼저 이름.
남병사[南兵使] : 종2품 무관(武官) 벼슬. 남병영(南兵榮)에 주재하는 병마절도사(兵馬節度使). 남도 병마 절도사(南道兵馬節度使)의 약칭.
남병영[南兵榮] : 함경도 북청(北靑)에 두었던 남도 병영(南道兵營). 병마절도사(兵馬節度使)가 맡아 지켰음.
남북로[南北路] : 남북으로 뻗은 길. 곧 남로(南路)는 서울서 경상도 동래(東來)까지, 북로(北路)는 서울서 함경도 경성(鏡城)까지의 길.
남북상(南北商)
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상인(商人). 남상(南商)은 동래(東來) 지방을 중심으로 일인(日人)과 무역하였고, 북상(北商)은 의주(義州)지방을 중심으로 청인(淸人)과 무역하였음.
남북상인[南北商人] : 남북상(南北商)
남사[濫死] : 죄인을 신문할 때 자백(自白)을 받기 위하여 과도한 형벌로 함부로 사람을 죽이는 일.
남상[南床] : 홍문관(弘文館) 관원들의 좌차(座次)에 정자(正字)가 남쪽 상(床)에 자리 잡게 된 데서 온 말로서 정자(正字)를 달리 이르는 말.
남상[濫觴] : 사물 발생(事物發生)의 첫출발. 기원(起源). 양자강 같은 큰 강도 그 근원은 술잔을 넘을 만한 세류(細流)에서 시작된다는 뜻임.
남상단[南廂壇] : 태봉(泰封)의 관청 이름. 고려 때의 장작감(將作監)과 같은 일을 맡아보았음.
남서[南署] : 서울 안 오부(五部)의 하나인 남부(南部)를 관할하는 경찰서. 고종(高宗) 32년에 두었음.
남성시[南省試] : 고려 9대 덕종(德宗) 때에 비롯되 과거 제도. 국자감(國子監)에서 진사(進士)를 뽑는 시험으로, 시험 과목은 부(賦)와 시(詩)였음. 진사시(進士詩). 국자감시(國子監試).
남소영[南小營] : 어영청(御營廳)의 분영(分營). 서울 장충단(獎忠壇)의 남소문(南小門) 옆에 있었는데, 1백 94간(間) 이었음.
남솔[濫率] : 수령(守令)이 가속을 제한 이상으로 데리고 가는 것.
남승[濫乘] : 관리들이 나라의 역마(驛馬)를 공용(公用) 이외의 사용(私用)에 함부로 타고 다니는 일. 이러한 경우에 적발되면 장(杖) 1백. 유(流) 3천리(里) 형에 처하였음.
남시전[南市典] : 신라 때 서울의 시장 일을 맡아보는 관청. 32대 효소왕(孝昭王) 4년에 설치하였음. 이 남시전이 설치되기 전에는 동시전(東市典)만이 있었음.
남신기[藍神旗] : 각 진영(陣營)의 동방에 세우는 중오방기(中五方旗)의 하나. 다섯 자 평방(平方)에 바탕은 남빛, 가장자리와 화염(火焰)은 검은 빛이고, 기폭에는 온원수(溫元帥)라고 하는 신장(神將)과 공중으로 떠오르는 구름을 그렸음. 깃대 길이 열 다섯 자. 영두(領頭)ㆍ주락(珠絡)ㆍ장목 등이 있음.
남악[男樂] : 무동(舞童)이 하는 정재(呈才). 외연(外宴)에서 많이 쓰는데 조선조 제 4대 세종(世宗) 때 궁중에서 쓰는 아악(雅樂)과 속악(俗樂)에도 원칙적으로 남악(男樂)을 쓰도록 규정했음.
남여군[藍輿軍] : 뚜겅이 없는 승교(乘轎), 곧 남녀(藍輿)를 앞뒤에서 미는 사람.
남영[南營] : ① 조선조 친군영(親軍榮)의 하나. 26대 고종(高宗) 24년에 대구(大邱)에 두었다가 31년에 없앴음. ② 창덕궁(昌德宮) 정문 앞에 있던 훈련 도감(訓鍊都監)의 분영(分營). ③ 경희궁(慶熙宮)의 남쪽에 있던 금위영(禁衛營)의 분영(分營).
남영사[南營使] : 관직(官職)의 하나. 친군영(親軍營)에 딸린 남영(南營)의 으뜸 벼슬. 경상도 관찰사(觀察使)가 이를 겸임하였음.
남우후[南虞侯] : 우후는 무관직(武官職)의 하나. 각 도(道) 병마 절도사(兵馬節度使)와 수군 절도사(水軍節度使)의 속관(屬官)이며, 병마 우후(兵馬虞候)는 종 3품, 수군 우후(水軍虞侯)는 정 4품임. 남우후는 함경도의 남병영(南兵營)의 우후.
남작[男爵] : 오등작(五等爵) 가운데 다섯째 작위(爵位). 5등작위는 공(公)ㆍ후(侯)ㆍ백(伯)ㆍ자(子)ㆍ남(男)으로 되어 있으며, 이 제도는 동서양이 공통된 것으로 보임.
남전[南殿] : 남별전(南別殿)의 준말. 영희전(永禧殿)의 먼저 이름.
남전[藍靛] : 남청(藍靑). 짙은 검푸른 빛. 깊고 맑은 물의 빛깔 같은 것.
남전대[藍纏帶]띠
남전대(藍纏帶).
남정[男丁] : ① 열 다섯 살이 넘은 사내. 장정(壯丁)이 된 사내. ② 백성들 중에서 소집되어 공용(公用)의 잡일을 하는 사람.
남중[南中] : ① 남도(南道) ② 사색(四色)중 남인(南人) 일파를 가리키는 말.
남징[濫徵] : 돈ㆍ물건ㆍ곡식 따위를 규정(規定)을 벗어나 마구 징수하는 것.
남창[南倉] : ① 금위영(禁衛營)에 딸려 군량미(軍糧米)를 저장하는 곳간. ② 어영청(御營廳)에 달려 군량미를 저장하는 곳간. 남소문(南小門) 맞은 편에 있었음.
남천정[南川停] : 신라 군영(軍營)인 6정(停)의 하나. 24대 진흥왕(眞興王) 29년 설치하고, 진평왕(眞平王) 26년에 한산정(漢山停)이라 고침. 옷깃의 빛깔은 황색이며 지금의 경기도 이천(利川)에 두었음.
남[藍]철릭
무관(武官)의 공복(公服)의 한 가지. 당상관(堂上官)이 이것을 입었음.
남초[南草] : 담배의 딴 이름. 본디 남방(南方)에서 온 것이므로 생긴 이름.
남학[南學] : ① 서울 남쪽에 있는 사학(四學)의 하나. 조선조 3대 태종(太宗) 11년에 베풀어서 26대 고종(高宗) 31년에 없앰. ② 중국 남북조(南北朝) 시대의 남조(南朝)에 발달한 학풍(學風).
남행[南行] : 음직(蔭職). 음직이란 과거를 치르지 않고 다만 조상의 혜택으로 벼슬하는 사람. 이를 또 백골남행(白骨南行)이라고도 함.
남행부장[南行部將] : 무과(武科) 시험을 치르지 아니하고, 조상의 음덕(蔭德)으로 임명된 부장(部將).
남행참외[南行參外] : 음직(蔭職)으로 된 참외(參外). 참외는 7품 이하의 벼슬.
남행초사[南行初仕] : 남행(南行)으로, 처음 벼슬길에 오르는 것.
남형[濫刑] : 법을 벗어나 함부로 형벌을 시행함. 또는 그렇게 하는 형벌.
납고[納侤] : 관가(官家)의 다짐에 응함.
납녀[納女] : 신하의 딸을 임금에게 바치는 일.
납물가선대부[納物嘉善大夫] : 돈이나 곡식을 바치고 가선대부(嘉善大夫)의 품계를 얻은 것. 이 벼슬은 영직(榮職)이라 하여, 명칭만 받고 실직(實職)은 없음.
납물당상(納物堂上)
기근(飢饉)이나 병란(兵亂) 때에, 많은 수량의 곡물을 바친 자에게 주는 정 3품의 품계. 납속당상(納粟堂上).
납속[納粟] : 흉년이 들거나 병란이 있을 때 나라에 곡식을 바침.
납속가자[納粟加資] : 기근(飢饉)이나 병란(兵亂)이 있을 때, 곡식을 많이 바친 자에게 당상관(堂上官) 품계를 내려주는 것.
납속관원[納粟官員] : 기근(飢饉)이나 병란(兵亂)이 있을 때, 많은 곡물을 바치고 가자(加資)를 받은 관원.
납속군공[納粟軍功] : 기근(飢饉) 때에 곡식을 바친 사람과 병란(兵亂) 때에 공(功)을 세운 사람을 합칭하는 말.
납속당상[納粟堂上] : 납속 가자(納粟加資)로 당상관(堂上官)이 된 사람.
납속면천[納粟免賤] : 천인(賤人)이 흉년에 곡물을 바치고 그 공으로 면천(免賤)하게 된 것.
납속자[納粟者] : 납속(納粟)한 사람.
납속첩[納粟帖] : 기근(飢饉)이나 병란(兵亂)이 있을 때 많은 곡물을 바치고 얻은 정 3품 벼슬의 임명장(任命狀). 공명첩(空名帖)
납씨가[納氏歌] : 조선조 초엽에 정도전(鄭道傳)이 지은 가사. 한문으로 된 것에 토만 달았는데, 실록(實錄)에는 한문으로만 실려 있음. 오언 고시체(五言古詩體)의 4련으로 된 노래로, 내용은 태조가 동북 지방에 침입한 원나라의 유장(遺將) 나하추(納哈出)를 격퇴한 훈공을 칭송한 것임. <악학궤범> <악장가사> <시용향악보> 등에 국ㆍ한문으로 실려 전함. 4장 5언 5귀. 원명은 나씨가.
납씨곡[納氏曲] : 납씨가에 곡을 붙여 둑제(○祭)에 올리는 제악(祭樂).
납약[臘藥] : ① 해마다 연말(年末)에 임금이 가까운 신하들에게 나누어 주는 환약. 청심원(淸心元)ㆍ안신원(安神元)ㆍ소합원(蘇合元) 등이며, 내의원(內醫院)에서 납일(臘日)에 조제하였음. 납제(臘劑).
납언[納言] : 사헌부(司憲府)ㆍ사간원(司諫院)의 관원을 언관(言官)이라 하며, 이들이 임금에게 진언(進言)하는 것.
납일[臘日] : 납향(臘享)하는 날. 동지(冬至) 뒤의 셋째 술일(戌日). 조선조 태조 이후에는 동지 뒤 셋째 미일(未日)로 하였음. 그러나 형초세시기(荊楚歲時記)에 의하면 실제로는 불편한 점이 많아 민간에서는 따로 12월 8일을 납을로 정했다는 기록이 있음. 납평(臘平)이라고도 함.
납제[臘劑] : 납약(臘藥).
납족[納足] : 완납(完納). 완전히 다 납입(納入)하는 것.
납지대[蠟紙垈] : 밀ㆍ백랍(白蠟)ㆍ파라핀 등을 올린 종이 전대. 이 종이는 방습용(防濕用)ㆍ장식용으로 쓰임.
납징[納徵] : ① 혼인 때 신랑 집에서 신부 집으로 보내는 예물(禮物). 흔히 푸른 비단과 붉은 비단으로 함. 납폐. ② 독촉하여 받음.
납채[納采] : 신랑 집에서 신부 집에 혼인을 구하는 의례(儀禮). 지금은 납폐(納幣)와 같은 뜻으로 씀.
납패[納牌] : 패초(牌招)를 받은 자가 나와서 패(牌)를 반납(返納)하는 일. 패초는 승지(承旨)가 왕명을 받아 신하를 부르는 일. ‘명(命)’자를 쓴 목패(木牌)에 부르는 신하의 이름을 써서 원예(院隸)를 시켜 보냈음.
납패[鑞牌] : 백철(白鐵)이나 주석(朱錫)으로 만든 패(牌).
납패[納○] : 혼인 때 신랑 집에서 신부 집으로 보내는 예물. 흔히 푸른 비단과 붉은 비단으로 함. 혼서(婚書)와 함께 함에 넣어 신부 집에 보내는데 보통 밤에 보냄. 납징(納徵).
납향[臘享] : 납일(臘日)에 그 한 해 동안 지은 농사 형편과 그 밖의 일을 여러 신(神)에게 고하는 제사. 납평제(臘平祭)라고도 함.
납호[納戶] : 납세(納稅) 의무자(義務者).
납화[蠟花] : 백랍(白蠟)으로 만든 가화(假花). 연회(宴會) 장소에 장식함.
납화부[納貨部] : 태봉(泰封)의 관청의 하나. 재화(財貨) 창고 등에 관한 일을 맡아봄.
낭[郎] : ① 고려 때 비서성(秘書省)의 종 6품 문관 벼슬. ② 신라 집사성(執事省)의 벼슬. 35대 경덕왕(景德王) 때 사(史)를 고친 이름으로, 36대 혜공왕(惠恭王) 때 다시 사(史)로 환원됨.
낭관[郎官] : ① 육조(六曹)의 정 5품관인 정랑(正郞)과 정 6품관인 좌랑(佐郞)의 자리에 있는 사람을 이르는 말. ② 정 3품 통훈대부 이하의 당하관을 통칭 낭관이라 함.
낭당[郎幢] : 신라 때 군영(軍營)의 이름. 26대 진평왕(眞平王) 47년에 설치하고 30대 문무왕(文武王) 17년에 자금 서당(紫衿誓幢)으로 고침.
낭도[郎徒] : 화랑도(花郞徒)
낭미[狼尾] : 낭미초(狼尾草). 강아지풀.
낭분[狼糞] : 이리의 똥.
낭서[郎署] : 중요하지 않은 공무(公務)에 종사하는 관리.
낭선[狼筅] : ① 십팔기(十八技)의 하나. 보졸(步卒)이 낭선창(狼筅槍)을 가지로 하는 무예(武藝). 여러 가지의 세(勢)가 있음. 낭선창(狼筅槍).
낭선창[狼筅槍] : 조선조 때의 무기의 하나. 대나무로 자루를 만든 창(槍)의 하나. 길이 15척. 창 끝에는 9~11층의 가지가 붙어 있음. 창대 끝과 가지 끝, 가지 안쪽에 쇠붙이로 된 날카로운 날이 있음.
낭장[郎將] : ① 조선조 태조(太祖) 때의 의흥친군(義興親軍)의 십위(十衛)에 딸린 6품 무관(武官) 벼슬. ② 고려 때 이군 육위(二軍六衛)의 정 6품 벼슬.
낭중[郎中] : ① 고려 때 상서성(尙書省)ㆍ고공사(考功司)ㆍ도관(都官) 및 육조(六曹)에 딸린 정 5품 벼슬. 뒤에 직랑(直郞) 또는 정랑(正郞)으로 여러번 바뀜. ② 고려 초기의 향직(鄕職). 6대 성종 2년(983)에 호정(戶正)으로 바뀜. ③ 신라 때 집사성(執事省)ㆍ병부(兵部)ㆍ창부(倉部)에 딸린 별슬. 사지(舍知)로부터 내마(柰麻)가 이에 임명됨. ④ 민속(民俗)에서 남자 무당(巫堂)을 이르는 말의 한 가지.
낭청[郎廳] : 조선조 때 각 관아(官衙)의 당하관(堂下官)의 총칭. 낭관(郎官).
낭청전함인[郎廳前銜人] : 전직 낭청(郎廳)인 사람.
낭파[狼鈀] : 길이 7척 6촌의 삼지창(三枝槍).
내각[內閣] : ① 규장각(奎章閣)의 별칭. ② 국무 대신(國務大臣)으로 조직된 국정(國政)을 집행하는 최고 관아. 의정부(議政府)를 한때 고친 이름.
내각기인[內閣其人] : 규장각(奎章閣)에 소용되는 목탄ㆍ축목(○木)ㆍ장작 등을 공급하는 사람.
내각사[內各司] : 궁궐 안에 있는 각사(各司).
내감[內監] : 내시감(內侍監). 고려 31대 공민왕(恭愍王) 때 궁중의 내시(內侍)를 총감독하는 벼슬.
내고[內庫] : 고려 때 관아의 이름.
내공[來貢] : 외국, 또는 외국인이 공물을 바침.
내공조[內工曹] : 대궐 안의 모든 영선(營繕)ㆍ공작(工作)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마련한 공조(工曹)의 분실(分室).
내관[內官] : 내명부(內命婦)의 하나로서 대전(大殿)에 속하는 빈(嬪) 이하 숙원(淑媛)까지와 세자궁(世子宮)에 속하는 양제(良娣) 이하 소훈(昭訓) 까지의 일컬음.
내관[來關] : 상급 또는 동급 관청으로부터 내도(來到)한 공문(公文).
내관직[內官職] : 내명부(內命婦) 가운데의 내관의 품직(品職).
내구[內廐] : 조선조 때 궁궐 안에 따로둔 사복시(司僕寺). 사복시란 궁중의 가마나 말에 관한 일을 맡아보는 관청. 내사복시(內司僕寺).
내구마[內廐馬] : 내구(內廐). 곧 내사복시(內司僕寺)에서 기르는 마필(馬匹). 임금의 거둥에 사용하기 위해 기르는 것임.
내국[內局] : 내의원(內醫院).
내국법온[內局法醞] : 내국에서 빚은 술. 멥쌀과 찹쌀을 쪄식힌 다음, 보리와 녹두를 섞어 디딘 누룩을 넣고 담근술. 향온(香醞).
내국제조[內局提調] : 내의원(內醫院)의 제조(提調). 제조(提調)는 관제상 각 관사(官司)의 책임자 위에 임명하는 특수직으로서 그 관사의 기능을 통제하며, 그 관사사무의 중요도에 따라 도제조(都提調)ㆍ제조ㆍ부제조를 둠.
내군[內軍] : 고려 때 의장(儀仗)의 기물(器物)을 맡아보는 관청인 위위시(衛尉寺)의 이전 이름. 4대 광종(光宗) 11년에 장위부(掌衛部)로 고쳤다가 성종(成宗) 14년에 다시 위위시로 고침.
내군장군[內軍將軍] : 고려 초기 내군(內軍)의 벼슬.
내궁방[內弓房] : 조선조 초엽(初葉) 임금이 사용하는 화살을 도맡아 만드는 궁내(宮內)의 관아. 자문감(紫問監)에 소속되었으며, 내시(內侍)들이 그 일을 맡아봄.
내궁방사약[內弓房司鑰] : 내궁방(內弓房)의 열쇠를 맡아 문단속의 일을 담당하는 사람.
내궁인[內弓人] : 내궁방(內弓房)에서 활을 만드는 사람.
내금위[內禁衛] : 조선조 때 임금의 좌우에서 호위(護衛)를 맡아보는 군대. 3대 태종(太宗) 7년에 종래의 내상직(內上直)을 개편한 군대로서 그 인원은 대개 60~90명임.
내금위장[內禁衛將] : 내금위(內禁衛)의 으뜸 벼슬. 종 2품. 수효는 세 사람. 조선조 17대 효종(孝宗) 때 내금위가 금군청(禁軍廳)에 합쳐지면서 정 3품으로 내립. 내금장(內禁將).
내금장[內禁將] : 내금위장(內禁衛將).
내급사[內給事] : ① 고려 전중성(殿中省)의 종 6품 벼슬. ② 고려 공민왕(恭愍王) 때 환관(宦官)의 벼슬.
내나팔[內喇叭] : 대궐 안에서 쓰는 나팔.
내노[內奴] : 내노비(內奴婢)의 약칭.
내노비[內奴婢] : ① 궁노비(宮奴婢). ② 내수사(內需司)에 딸린 노비. 내노(內奴).
내농포[內農圃] : 내수사(內需司)에 소속된 농포(農圃).
내대신[內大臣] : 궁내부 대신(宮內府大臣).
내도감[內都監] : 신라 때 사찰(寺刹)을 맡아보는 관청. 사전(寺典)이라고도 함. 대도서(大道署).
내동헌[內東軒] : 지방 군아(郡衙)의 안채. 내아(內衙)라고도 함.
내두좌평[內頭佐平] : 백제 때의 좌평(佐平)의 하나. 창고에 쌀을 넣거나 내거나 하는 일을 맡아봄.
내란[內亂] : ① 한 나라 안에서 규모가 큰 난리. ② 한 국가 안에서 두 당파(黨派) 사이에 행하여지는 무력(武力)에 의한 싸움. 특히 반도(叛徒) 단체가 무력으로 정부군(政府軍)과 투쟁하는 경우를 말하는 수도 있음.
내령표신[內令標信] : 빈궁(嬪宮)의 부신(符信). 모난 패(牌)에 한 면은 내령(內令)이라 새기고 한 면은 어압(御押)이 찍혔음.
내룡[來龍] : 풍수 지리에 쓰는 말로, 종산(宗山)에서 내려 온 산줄기.
내말[柰末] : 신라 십칠관등(十七官等)의 열 한째 위계(位階). 3대 유리왕(琉璃王) 9년에 설치됨. 내마(柰麻)에는 중내마(重奈麻)에서 칠중내마(七重奈麻)까지 7계급이 있음. 내마(柰麻)라고도 함.
내맥[來脈] : ① 일이 이루어진 경과나 또는 경로(經路). ② 내룡(來龍).
내명부[內命婦] : ① 궁중에서 봉직(奉職)하는 품계(品階)가 있는 여관(女官). 대전 빈(嬪) 이하 및 세자궁 양제(良娣) 이하의 내관직(內官職)과 대전 상궁(尙宮) 이하의 궁인직(宮人職)을 통틀어 이르는 말. ② 주(周) 나라 때 궁중에서 봉사하는 삼부인(三夫人) 이하의 궁녀(宮女).
내무독판[內務督辦] : 조선조 말기의 독판 내무부사(督辦內務府事). 곧 내무부(內務部)의 장관(長官).
내무아문[內務衙門] : 내무 행정(內務行政)을 맡은 관아. 조선조 고종(高宗) 31년 이조(吏曹)와 내무부(內務部)를 합쳐 만듦. 이듬해 내부(內部)로 고침.
내반원[內班院] : 조선조 태조(太祖) 1년에 둔 대궐 안의 내시(內侍)의 일을 맡아보는 관청. 내시부(內侍部).
내반종사[內班從事] : 고려 때 내알사(內謁司)에 둔 종 9품 벼슬.
내방고[內房庫] : 고려 때의 관청. 27대 충숙왕(忠肅王) 12년에 의성창(義成倉)을 고친 이름으로, 충숙왕 17년에 다시 의성창으로, 31대 공민왕(恭愍王) 4년에 이 이름으로 복귀함.
내백[萊伯] : 동래 부사[東萊府使]를 달리 이르는 말.
내법좌평[內法佐平] : 백제의 일품(一品) 벼슬인 6좌평(佐平)의 하나. 소임은 의례(儀禮)의 관장(管掌). 곧 예식(禮式)을 맡아보는 대신.
내병조[內兵曹] : 조선조 병조(兵曹)에 딸린 관청. 궁궐 안의 시위(侍衛)ㆍ의장(儀仗)에 관한 일을 맡아봄.
내복[來服] : 내부(來附).
내봉성[內奉省] : 태봉(泰封)의 관청의 하나. 고려의 상서성(尙書省)과 같음. 내무(內務)와 백관(百官)에 관한 사무를 맡아 보는 곳.
내부[內府] : 내시부(內侍部)의 별칭.
내부[內部] : 조선조 26대 고종(高宗) 32년에 내무 아문(內務衙門)을 고친 이름.
내부[來附] : 거역[拒逆]하던 마음을 고쳐서 와서 따르고 복종함. 내복(來服).
내부감[內府監] : 고려 때 궁중의 공예품(工藝品)과 보물을 맡아보는 관청. 충렬왕(忠烈王) 24년에 소부감(小府監)을 고친 이름인데, 충혜왕(忠惠王) 1년에 다시 소부시(小府寺)로 고침.
내부대신[內部大臣] : 조선조 말 내부(內附)의 으뜸 벼슬.
내부사[來附司] : 고려 25대 충렬왕(忠烈王) 34년에 대부시(大府寺)를 고친 이름. 뒤에 다시 내부시(內府寺)ㆍ대부감(大府監)으로 여러번 고침.
내부시[內府寺] : ① 조선조 초엽에 궁중의 재화(財貨)를 맡아보는 관청. 태조(太祖) 1년에 설치하였다가 3대 태종(太宗) 3년에 내자시(內資寺)로 고침. ② 고려 26대 충선왕(忠宣王) 때 내부사(內府司)를 고친 이름. 그 뒤 공민왕(恭愍王) 5년에 대부감(大府監)으로 고쳤다가 11년에 다시 본이름으로, 18년에 대부시(大府寺)로, 21년에 본이름으로 고침.
내부협판[內部協辦] : 내부 대신 다음가는 벼슬. 내협(內協)
내불당[內佛堂] : 조선조 4대 세종(世宗) 30년에 세종이 경복궁(景福宮)안에 지은 불당(佛堂).
내빈[內賓] : ① 진연(進宴)에 참예(參詣)하는 명부(命婦)들. ② 안손님.
내빙[來聘] : 예물을 가지고 찾아옴.
내빙고[內氷庫] : 조선조 때 왕실에서 쓰는 얼음을 보관 관리하는 관청.
내사[內司] : 조선조 때 궁중에서 쓰는 쌀ㆍ베ㆍ잡물(雜物)과 노비(奴婢) 등에 관한 사무를 맡아보는 관청. 7대 세조(世祖) 12년에 내수소(內需所)의 격을 올려 이 이름으로 함. 내수사(內需司).
내사[內賜] : 내하(內下).
내사노[內司奴] : 내수사(內需司)에 소속된 관노(官奴).
내사노비[內司奴婢] : 내수사(內需司)에 소속된 노비(奴婢).
내사령[內史令] : 고려 때 내사 문하성(內史門下省)의 으뜸 벼슬. 종 1품. 6대 성종(成宗) 1년에 내의령(內議令)을 고친 이름. 11대 문종(文宗) 때 다시 중서령(中書令)으로 고침.
내사문하성[內史門下省] : 고려 때의 최고 중앙 의정 기관(議政機關), 6대 성종(成宗) 1년에 내의성(內議省)을 고친 이름. 뒤에 중서문하성(中書門下省)으로 고침.
내사복[內司僕] : 조선조 때 궁궐 안에 따로 둔 사복시(司僕寺). 궁궐의 마구간과 임금이 타는 말ㆍ수레 등을 관리함. 내구(內廐), 내사복시(內司僕寺). 내시(內寺).
내사복시[內司僕寺] : 조선조 때 궁궐 안에 따로 둔 사복시(司僕寺). 궁궐의 마구간과 임금이 타는 말ㆍ수레 등을 관리함. 내구(內廐), 내사복(內司僕). 내시(內寺).
내사비[內司婢] : 내수사(內需司)에 소속된 비(婢).
내사사인[內史舍人] : 고려 때 내사 문하성(內史門下省)의 종 4품 벼슬. 11대 문종(文宗) 때 중서 사인(中書舍人)으로 고침.
내사시랑[內史侍郞] : 내사시랑 평장사(內史侍郞平章事).
내사시랑 평장사[史侍郞平章事] : 고려 때 내사 문하성(內史門下省)의 정 2품 벼슬. 문하 시중(門下侍中)의 다음으로, 6대 성종(成宗) 때 처음 두었으며, 11대 문종(文宗) 때 중서시랑 평장사(中書侍郞平章事)로 고치고, 25대 충렬왕 1년 첨의시랑 평장사(僉議侍郞平章事)로 고쳤다가 31대 공민왕(恭愍王) 5년에 중서시랑 평장사(中書侍郞平章事)로 다시 고침. 내사시랑(內史侍郞)ㆍ내사시랑 동내사문하평장사(內史侍郞同內史門下平章事)로도 씀.
내사옥[內司獄] : 조선조 때 내수사(內需司) 안에 있는 감옥. 19대 숙종(肅宗) 37년에 없앰.
내사정전[內司正典] : 신라 때 관청. 35대 경덕왕(景德王) 5년에 설치하여 18년에 건평성(建平省)으로 고쳤다가 뒤에 다시 이 이름으로 돌이킴.
내사주서[內史注書] : 고려 때 내사 문하성(內史門下省)의 종 7품 벼슬. 문종(文宗)이 중서 주서(中書注書)로 고침.
내산[內山] : 다른 부락은 가입시키지 않고 자기 부락 사람들만으로 공동 수익(收益)하는 산.
내삼천 외팔백[內三千外八百] : 경관(京官)이 3천 명, 외관(外官)이 8백 명이라는 뜻으로, 문무 배관[文武百官]이 의장(儀仗)을 갖추고 일당(一堂)에 모임을 이르는 말.
내삼청[內三廳] : 조선조 때 내금위(內禁衛)ㆍ겸사복(兼司僕)ㆍ우림위(羽林衛)의 통틀어 일컬음. 금군상청(禁軍三廳).
내상[內相] : ① 남을 높이어 그의 아내를 이르는 말. ② 조선 말기 내무대신(內務大臣)이나 내부대신(內部大臣)을 달리 이르는 말. ③ 일부 국가에서 내무성(內務省)의 우두머리를 이르는 말. ④ 고려 때 지신사(知申事)와 승선(承宣)을 이르는 말.
내상[內喪] : 아낙네의 초상. 내간(內艱)이라고도 함.
내상[內傷] : ① 먹을 것이 위(胃)에 걸려 내리지 않는 병. ② 몸이 쇠약해서 생긴 병을 통틀어 이르는 말.
내상시[內常侍] : 고려 31대 공민왕[恭愍王] 때의 환관(宦官)의 한 벼슬.
내서[內書] : 교서관[校書館]의 별칭.
내서사인[內書舍人] : 고려 공민왕[恭愍王] 11년에 중서 사인(中書舍人)을 고친 이름. 종 4품. 18년에 문하 사인(門下舍人)으로 고침.
내서성[內書省] : 고려 국초(國初)에 경적(經籍)과 축문(祝文)을 맡아보는 관청. 고려 성종(成宗) 14년에 비서성(秘書省)으로 고침.
내선[內禪] : 왕이 그 자제(子弟)에게 양위(讓位)하는 일.
내섬시[內贍寺] : 여러 궁(宮)에 올리는 음식물, 2품 이상의 벼슬아치에게 주는 술과 안주, 왜인과 야인에게 내려주는 음식물과 포목(布木) 등의 일을 맡아보는 관청. 조선조 태종(太宗) 3년에 덕천고(德泉庫)를 고친 이름.
내성[內省] : 신라 때 대궁(大宮)ㆍ양궁(梁宮)ㆍ사량궁(沙梁宮)의 세 궁의 사무를 맡아보는 관청. 35대 경덕왕 18년(759)에 전중성(殿中省)이라 고쳤다가 뒤에 다시 이 이름으로 돌이킴.
내솔[柰率] : 삼국 시대 백제의 관직의 하나. 백제 관계(官階) 16등(等) 가운데 제 6등에 해당함. 자주색 공복(公服)에 은화(銀花)를 꽂은 관(冠)을 씀.
내수[內豎] : 내시(內侍).
내수사[內需司] : 조선조 때 궁중에서 쓰는 쌀ㆍ베ㆍ잡물(雜物)과 노비(奴婢) 등에 관한 사무를 맡아보는 관청. 7대 세조(世祖) 12년에 내수소(內需所)의 격(格)을 올려 이 이름으로 함. 내사(內司).
내수사전[內需司田] : 내수사에서 경작(耕作)하는 밭. 곡식과 채소를 재배해서 궁중 수요(需要)에 충당함.
내수소[內需所] : 조선조 때의 내수사(內需司)의 먼저 이름. 7대 세조(世祖) 12년에 내수사로 고침.
내순검[內巡檢] : 고려 18대 외종 때 둔 궁중의 순경(巡警)을 도는 병사.
내승[內乘] : ① 조선조 때 내사복시(內司僕寺)의 말단 벼슬. 말과 수레를 맡아 봄. ② 고려 말엽에 궁중의 승여(乘輿)를 맡아 본 관청. 사복시(司僕寺)와 별도로 궁중에 두었으나 29대 충목왕 때 없앰.
내승별감[內乘別監] : 고려 때 임금이 타는 말에 관한 일을 맡아보는 구실아치.
내승직[內乘直] : 고려 공민왕(恭愍王) 때의 환관(宦官)의 한 벼슬.
내시[內寺] : 내사복시(內司僕寺).
내시[內侍] : ① 불알이 없는 궁중의 남자 내관(內官). ② 조선조 때 내시부(內侍府)의 벼슬아치를 통틀어 이르는 말. 내관(內官). 내수(內豎). 엄관(閹官). 중관(中官). 혼시(閽寺). 환관(宦官). 환시(宦侍). 황문(黃門). ③ 고려 때 근시(近侍) 및 숙위(宿衛)의 일을 맡아보는 벼슬아치.
내시감[內侍監] : 고려 31대 공민왕 때 궁중의 내시(內侍)를 총감독하는 벼슬. 내감(內監).
내시교관(內侍敎官)
조선조 때 궁중의 내시(內侍)를 가르치기 위하여 둔 종 9품의 벼슬. 21대 영조 때 2명을 두었으나 22대 정조 때 없앰.
내시백[內侍伯] : 고려 액정국(掖庭局)의 정 7품 벼슬.
내시부[內侍府] : ① 조선조 태조 원년에 둔 대궐 안의 내반원(內班院). ② 고려 31대 공민왕 때에 둔 것으로서, 궁중 내시(內侍)의 일을 맡아보는 관청.
내시사[內侍史] : 고려 충렬왕 24년에 사헌부(司憲府)의 시사(侍史)를 고친 이름. 종 5품.
내시원[內侍院] : 고려 때 내시(內侍)의 집무소(執務所).
내시인[內矢人] : 내궁방(內弓房)에서 화살을 만드는 사람.
내식[內式] : 일본과의 외교 문서의 서식(書式)의 하나. 본문(本文)에 대한 서식. 봉투의 서식은 외식(外式)이라고 함.
내신좌평(內臣佐平)
백제의 좌평(佐平)의 하나. 정령(政令)의 반포(頒布)와 민원(民願)의 상주(上奏) 등을 맡아보는 수반 대신(首班大臣).
내실[內實] : 집안의 보물(寶物) 및 처첩(妻妾)의 일컬음.
내아문[內衙門] : ① 통리 내무 아문(統理內務衙門). ② 통리 군국 사무 아문(統理軍國事務衙門).
내알사[內謁司] : 고려 25대 충렬왕(忠烈王) 34년에 액정국(掖庭局)을 고친 이름. 26대 충선왕(忠宣王) 1년에 액정국으로 다시 고침.
내알자[內謁者] : 고려 액정국(掖庭局) 정 6품 벼슬.
내어물전[內魚物廛] : 조선조 때 종로에서 어물(魚物)을 파는, 서울의 시전(市廛)의 하나. 외어물전(外魚物廛) 또는 청포전(靑布廛)과 합하여 육의전(六矣廛)의 한 전을 이룸.
내연[內宴] : 내진연[內進宴]의 준말. 왕후가 내빈(內賓)에게 베푸는 잔치.
내영[內營] : 대궐 안에 주둔하는 병영(兵營).
내외명부[內外命婦] : 내명부(內命婦)와 외명부(外命婦)를 합쳐 이르는 말.
내외도방[內外都房] : 고려 무신집권(武臣執權) 때 가병(家兵)으로 조직된 권력 기구의 하나, 최이(崔怡)의 내도방, 최충헌(崔忠獻)의 육번도방(六番都房)을 외도방이라하여 이를 아울러 일컫는 말.
내외삼품관[內外三品官] : 경관(京官)과 지방관(地方官) 중의 삼품관(三品官).
내외어물전[內外魚物廛] : 조선조 때 육주비전(肉注比廛)을 합친 것.
내외친[內外親] : 본가(本家)와 외가(外家)의 친족(親族).
내외향(內外鄕)
외가(外家)와 처가(妻家)가 있는 곳을 이르는 말.
내용[內用] : 대궐 안의 수용(需用).
내원[內苑] : 궁성(宮城) 안의 정원(庭園). 금원(禁苑).
내원[內願] : 나라 제사 때 궁중에서 사람을 보내어 미리 명산대천(名山大川)에 제사를 지내는 일.
내원서[內園署] : 고려 때 궁중의 원예(園藝)의 일을 맡아 보는 관아. 11대 문종 때 설치하였으며 25대 충렬왕 34년에 사선서(司膳署)의 관할로 됨.
내응사[內鷹師] : 대궐 안에서 사냥하는 매를 기르는 사람.
내응인[內鷹人] : 궁중의 매사냥꾼.
내의[內醫] : 내의원(內醫院)의 의관(醫官). 내의원이란 조선조 때 궁중의 의약(醫藥)을 맡아보는 관청. 삼의원(三醫院)의 하나로 태조 원년에 전의감(典醫監)을 고친 이름.
내의녀[內醫女] : 내의원(內醫院)에 소속되어 있는 여자 의원.
내의령[內議令] : 고려 때의 관직의 하나, 내의성(內醫省)의 장관(長官)으로 뒤에 내사령(內史令)으로 고침.
내의사인[內議舍人] : 고려 때 문하부(門下府)의 종 4품 벼슬. 태조(太祖) 13년에 두었다가 9대 성종(成宗) 때 내사사인(內史舍人)으로 고침.
내의성[內議省] : 고려 초기 삼성(三省)의 하나. 중앙 행정의 최고 기관으로 조(詔)ㆍ칙(勅)에 관한 사무를 맡아봄. 장관(長官)은 내의령(內議令). 후에 내사령(內史令)으로 고침.
내의원[內醫院] : 조선조 때 궁중의 의약을 맡아보는 관청. 삼의원(三醫院)의 하나로 태조 원년에 전의감(典醫監)을 고친 이름. 26대 고종 32년에 전의사(典醫司)로 고침. 관원은 도제조(都提調)ㆍ제조(提調)ㆍ부제조(副提調)를 1명씩 두는데 부제조는 승지(承旨)가 겸임함. 내국(內局). 상약(尙藥).
내이[內移] : 관찰사(觀察使)ㆍ수령(守令)같은 외직(外職)에서 내직(內職), 곧 중앙 관직으로 옮아옴. 내천(內遷).
내인[內人] : ① 나인의 원말. 곧 궁녀(宮女). ② 아낙네.
내입[內入] : ① 궁중에 물건을 들임. ② 갚아야 할 돈에서 일부만을 먼저 냄.
내자시[內資寺
조선조 때 대궐에서 쓰는 여러 가지 식품(食品)과 직조(織造) 및 내연(內宴)에 관한 일을 맡아보는 관청. 3대 태종 3년에 내부시(內府寺)를 고친 이름. 26대 고종 19년에 없앰. 대관(大官). 선관(膳官).
내자시정[內資寺正] : 내자시(內資寺)의 장관(長官).
내작문[內作門] : 안쪽에 있는 작문(作門). 작문은 번병(番兵)을 두어 출입을 단속하는 군영(軍營)의 문.
내재궁[內梓宮] : 내관(內棺). 재궁(梓宮)은 임금의 관(棺).
내전[內殿] : ① 왕비(王妃)를 높여 이르는 말. ② 궁궐의 안.
내전궁[內殿宮] : 왕비(王妃)가 있는 궁전(宮殿).
내전숭반[內殿崇班] : 고려 때 액정국(掖庭局) 남반(南班)의 종 7품 벼슬.
내정[內廷] : 대궐의 안.
내정사[內廷司] : 대한제국 때 궁내부(宮內府)에서 궁궐 안에 관한 모든 일을 맡아 보는 관아(官衙). 광무(光武) 9년에 두었음.
내제[內制] : 내지제고(內知制誥)의 준말. 곧 고려 때 한림원(翰林院)ㆍ보문각(寶文閣)의 관원이 겸임한 지제고(知制誥). 실직(實職)이 아닌 허직(虛職)임. 후에 내지제고(內知制誥)로 고침.
내제[內製] : 내지제교(內知製敎)의 준말. ① 조선조 집현전(集賢殿)이나 홍문관(弘文館) 등의 관언이 겸직한 지제교(知製敎). 내지제고(內知制誥)를 고친 이름.
내좌경[內座更] : 궐내(闕內)의 좌경(坐更)꾼. 보루각(報漏閣)에서 시각을 알리는 군정(軍丁).
내주방[內廚房] : 대비(大妃)와 중전(中殿)의 수라를 만드는 주방.
내지[內地] : ① 해안(海岸)이나 변지(邊地)에서 깊숙이 들어간 안쪽 지방. ② 외국에서 자기 본국을 이르는 말. ③ 한 나라의 영토가 몇 군대로 나뉘어 있을 경우, 그 나라의 헌법이 정하는, 통상의 법률이 적용(適用)되고 있는 구역.
내지[內旨] : 왕비(王妃)의 명령. 왕의 행재시(行在時)에 내리는 왕비의 명령.
내지제고[內知制誥] : 고려 때 한림원(翰林院)ㆍ보문각(寶文閣)의 관원이 겸임한 지제고(知制誥). 실직(實職)이 아닌 허직(虛職)임. 후에 내지제교(內知製敎)로 고침. 준말 내제(內制).
내지제교[內知製敎] : 조선조 때 집현전(集賢殿)이나 홍문관(弘文館) 등의 관언이 겸직한 지제교(知製敎). ② 고려 때 한림원ㆍ보문각의 관원이 겸직한 지제교. 내지제고(內知制誥)를 고친 이름. 준말 내제(內製).
내지표신[內旨標信] : 왕의 행재시(行在時)에 왕궁(王宮)에 왕세자(王世子)도 없고 왕비(王妃)만 머무를 때, 왕비가 내리는 선전표신(宣傳標信).
내직[內職] : ① 서울에 있는 각 관아의 관직 및 수원(水原)ㆍ광주(廣州)ㆍ개성(開城)ㆍ강화(江華)의 유수(○守). 경관직(京官職). ② 내명부(內命婦)와 외명부(外命婦)의 벼슬.
내직랑[內直郞] : 고려 때 동궁(東宮)의 종 6품 벼슬. 11대 문종(文宗) 22년과 15대 숙종(肅宗) 3년에 설치되고 16대 예종(睿宗) 11년에 폐함.
내진선[內陣線] : 호위군진(護衛軍陣)의 진내(陣內)의 경비선(警備線).
내진연[內進宴] : 왕후가 내빈(內賓)을 모아 베푸는 진연(進宴). 내연(內宴).
내천[內遷] : 외직(外職)에서 내직(內職)인 경관직(京官職)으로 전임(轉任)하는 일. 내이(內移).
내첨사[內詹事] : 고려 공민왕(恭愍王) 때 환관(宦官)의 벼슬.
내취[內吹] : 겸내취(兼內吹)의 준말. ① 조선조 때 선전관청(宣傳官廳)에 딸린 악대(樂隊). 임금의 앞에서는 군악을 연주하였으나, 임금이 궁성 밖으로 거둥할 때나 정전(正殿)으로 들어갈 때에는 시위(侍衛)를 함. ② 조선조때 오영문(五營門)에서 군악을 불며 북을 치는 사람.
내취라지[內吹羅赤] : 궐내에서 소라를 부는 취타수(吹打手)의 하나.
내칭축[內秤縮] : 근량(斤量)이 정확하지 못하여 생기는 감축(減縮).
내탕[內帑] : ① 내탕고(內帑庫). ② 내탕금(內帑金).
내탕고[內帑庫] : 임금의 사사 재물을 넣어두는 곳집.
내탕금[內帑金] : 임금이 사사로이 쓰는 돈. 내탕전(內帑錢).
내탕전[內帑錢] : 내탕금(內帑金).
내태평소[內太平簫] : 대궐 안에서 쓰는 날라리.
내하[內下] : 임금이 신하에게 물건을 내리어 줌. 내사(內賜).
내학청[內學廳] : 사역원(司譯院) 소속의 어전 통역(御前通譯)을 담당하는 중국어 통역관(通譯官)을 대기시키기 위하여 마련한 곳.
내협(內協)
내부협판(內部協辦).
너울[羅兀] : 고려 이래 최근세에 이르기까지 귀부인(貴婦人)이 나들이를 할 때에 얼굴을 가리기 위해 허리까지 내려오도록 머리에 쓰는 물건의 하나. 검정빛 얇은 집으로 자루 비슷하게 만듦. 내전(內殿) 거둥 때 나인(內人)도 썼으며, 혼행이나 상여 뒤를 따르는 여자종들도 씀. 개두(蓋頭).
널방[一房] : 예문관(藝文館)의 역사 초고(草稿)를 담은 널. 곧 궤를 두는 방.
노(弩)
잇달아 여러 개의 화살이 나가게 된 활의 한 가지. 쇠뇌라고도 함.
노걸대(老乞大)
고려 때부터 전해오는 중국말을 배우는 책. 조선조 4대 세종(世宗)의 명으로 편집되었는데, 13대 명종(明宗) 때의 역관(譯官) 변헌(邊憲) 등이 새로 소리와 뜻을 풀이했고, 방효언(方孝彦) 등이 보충 간행함. 1책. 목판본(木版本).
노궁[弩弓] : 예궁(禮弓)
노당[弩幢] : 신라 병부(兵部)의 한 벼슬. 노사지(弩舍知)의 바로 아래 벼슬로서 30대 문무왕(文武王) 11년에 설치하였으며, 35대 경덕왕(景德王) 때 소사병(小司兵)으로 고쳤다가 36대 혜공왕(惠恭王) 때 다시 이 이름으로 고침. 위계(位階)는 선저지(先沮知)에서 대사(大舍)까지.
노당주[弩幢主] : 신라 호반(虎班) 벼슬의 하나. 쇠뇌 쏘는 군사를 거느림.
노대[弩臺] : 성 가운데 활을 쏘기 위하여 높게 지은 대.
노래자이
신라 때 노래를 부르는 구실아치. 장인(匠人)를 척(尺)이라 했기 때문에 가척(歌尺)이라고도함.
노략[擄掠] : 떼를 지어 돌아다니며 사람과 재물을 약탈함.
노령[奴令] : 지방 관아의 관노(官奴)와 사령(使令).
노명소지[奴名所志] : 주인이 종의 이름으로 소송을 제기함.
노명정장[奴名呈狀] : 노명소지(奴名所志).
노목[櫨木] : 과목(果木)의 하나. 황로(黃櫨)ㆍ양로(楊櫨)의 구별이 있음.
노무[鹵○] : 조잡(粗雜)하고 노둔(駑鈍)한 것.
노문[路文] : 조선조 영조 때 외방에 공무(公務)로 나가는 관원에게 각 지방의 역(驛)에서 말과 침식(寢食)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마패(馬牌) 대신 발급하는 문서, 여기에는 마필(馬匹)의 수, 수행하는 종의 수, 노정(路程) 등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음.
노문[路文]놓다
① 노문을 보내다. ② 어느 날 닿겠다고 미리 알리다.
노문[路門] : ① 임금의 성문(城門). ② 종묘ㆍ사직의 오문(五門) 또는 삼문(三門)에서 가장 내부에 있는 궁문.
노방청[奴房廳] : 지방관청의 관노(官奴)들이 출근하여 대기하는 집.
노부[鹵簿] : 임금의 거둥 때의 의장(儀仗). 또는 의장을 갖춘 거둥의 행렬.
노부사[鹵簿使] : 노부(鹵簿)의 총지휘자. 이는 대개의 경우 병조판서(兵曹判書)를 임명함.
노부세[路浮稅] : 어느 특정인(特定人)이 여행할 때 여비(旅費)로 쓰도록 거두어 주는 돈.
노부식[鹵簿式] : ① 임금이 거둥할 때 갖추는 여러 거지 의장(儀仗)과 그 차례. 고려 때부터 시작되어 조선조 때 완전히 의식으로 되었으며, 병조의 승여사(乘輿司)에서 이를 맡아봄. 임금의 거둥하는 곳에 따라 그 의장이 달랐는데, 대개 대가식(大駕式)ㆍ법가식(法駕式)ㆍ소가식(小駕式)의 세 가지가 있음. ② 조선조 21대 영조 때 임금이 거둥할 때 갖추는 의장과 차례를 간추려 엮은 책. 대가식ㆍ법가식ㆍ소가식을 차례로 적고, 기우제(祈雨祭)와 왕비ㆍ왕세자ㆍ세자빈(왕비ㆍ왕세자ㆍ世子嬪) 등의 의장식(儀仗式)도 같이 적혀 있음. 1책. 사본.
노비공[奴婢貢] : 조선조 때 독립된 호(戶)를 이루고 사는 노비로부터 받아들이는 공물(貢物). 노비로서 독립된 가정을 가진 경우 이들에게 신역(身役) 대신 일정한 대가(代價)를 치르도록 하고, 사섬시(司贍寺)에서 이를 맡아봄.
노비공목[奴婢貢木] : 노비(奴婢)의 신공(身貢)으로 바치는 무명.
노비공작미[奴婢貢作米] : 노비(奴婢)의 신공(身貢)으로 바치는 물건을 쌀로 환산(換算)한 것.
노비색[奴婢色] : 조선조 때 형조(刑曹)에 딸린 낭청의 하나. 각사(各司)의 공처 노비(公處奴婢)의 출생ㆍ사망ㆍ도망ㆍ이주(移住)ㆍ선상(選上)ㆍ신공(身貢) 등의 일을 맡아봄.
노비소송[奴婢訴訟] : 노비의 소유권을 다투는 소송(訴訟).
노비신공포[奴婢身貢布] : 노비(奴婢)가 신역(身役)을 치르지 않는 대가(代價)로 바치는 베.
노비안[奴婢案] : 고려ㆍ조선조 때 나라에서 만드는 노비의 호적. 고려 때는 형부(刑部)에 상서 도관(尙書都官)을 두어 해마다 노비의 호적(戶籍)을 맡아보게 하였으며, 고려말에 왜구(倭寇)와 야인(野人) 포로들을 천인(賤人)의 호적에 편입하기도 했음. 조선조 때 공천(公賤)은 중앙의 장례원(掌隷院)ㆍ지방의 수령(守令)이 3년마다 속안(續案)을 작성하고, 20년마다 정안(正案)을 작성하여 본조(本曹)ㆍ의정부ㆍ장례원ㆍ사섬시(司贍寺) 등에서 보관함.
노비 안검법[奴婢按檢法] : 고려 4대 광종 7년(956)에 제정, 실시된 노비를 해방시키는 법. 신라말ㆍ고려초에 억울하게 노비가 된 자를 해방시킨 것인데, 그 목적은 왕권을 강화하고 귀족의 세력을 꺾기 위한 것이었음.
노비진고사목[奴婢陳告事目] : 도망가거나 노비안(奴婢案)에 누락된 노비를 고발한 자에게 대한 시상(施賞)의 규칙.
노비토전사패식[奴婢土田賜牌式] : 功臣에게 노비(奴婢)와 전지(田地)를 하사하는 서류의 서식(書式).
노비현탈[奴婢懸頉] : 조선조초엽 노비의 쟁송을 위하여 임시로 설치한 관청. 노비의 부적에 따라 시비를 가림.
노비판정도감[奴婢辦定都監] : 조선조초엽 노비의 쟁송을 위하여 임시로 설치한 관청. 노비의 부적에 따라 시비를 가림.
노비환천법[奴婢還賤法] : 고려 4대 광종 때 제정ㆍ실시된 노비 안검법에 의하여 해방된 노비를 6대 광공 때 다시 노비로 만든 법. 광종 때 해방된 노비 중 본주인에게 불손한 자를 다시 노비로 환원시키는 법인데, 귀족들이 노비 안검법에 반발한 데에서 취해진 정책이었음.
노산[魯山] : 노산군(魯山君). 단종(端宗).
노소폐질수속[老小廢疾收贖] : 80세 이상의 노인과 10세 미만의 어린이 및 중병(重病)을 앓는 자는 반역(反逆)죄나 살인죄를 제외하고 체형(體刑)대신 속전(贖錢)을 거두는 일.
노예 부적[奴隸簿籍] : 노비(奴婢) 곧 공천(公賤)ㆍ사천(私賤)의 문서. 또는 장부. 선두안(宣頭案)과 같은 것.
노예지정[奴隸之政] : 노비(奴婢) 곧 공천(公賤)ㆍ사천(私賤)에 관한 행정.
노인[路引] : 관청에서 병졸이나, 보통 장사꾼 또는 외국인에게 내어주는 여행권(旅行券).
노인성[老人星] : 남극노인성(南極老人星). 남극(南極) 하늘에 가까이 있는 별. 중국 고대(古代) 천문설(天文說)에서 사람의 수명(壽命)을 맡아보는 별이라 하여 이 별을 보면 오래 산다고 함.
노인성단[老人星壇] : 노인성제(老人星祭)를 지내는 단(壇). 서울의 남교(南郊)에 있었음.
노인성제[老人星祭] : 고려ㆍ조선조 때 서울의 남교(南郊)에 있는 제단(祭壇)에서 남극노인성(南極老人星)에 지내는 제사. 제사를 지내는 절차는 영성제(靈星祭)와 같으며, 보통 추분(秋分) 날에 행함.
노인직[老人職] : 노인 우대책(優待策)의 하나로, 양인(良人)ㆍ천인(賤人)의 신분을 가리지 않고 80세 이상의 노인에게는 일계(一階)를, 관원에게는 일계급을 올려주는 것.
노자[奴子] : ① 사내종. ② 마지기. 마지기란 내수사(內需司)와 각 궁방(宮房)의 하인.
노재대학[魯齋大學] : 원(元)나라 허 형(許衡)이 편찬한 책 이름. 허 형의 호(號)가 노재(魯齋)임.
노적죄인[努籍罪人] : 국사범(國事犯)의 중죄인으로서 본인을 극형(極刑)에 처하고, 그 처자(妻子)까지 연좌시켜 범인과 같은 형에 처하고, 또 그들의 재산을 몰수(沒收)하는 죄인.
노점[蘆簟] : 삿자리.
노제[老除] : 나이 많은 군인을 역(役)에서 면제(免除)시킴.
노제[路祭] : 견전제(遣奠祭).
노제자[老除者] : 노제를 받은 사람.
노종[露蹤] : 어사(御史) 출두.
노직[老職] : 노인직(老人職). 늙은이를 우대하여 주는 관직(官職).
노직당상[老職堂上] : 정 3품 이상의 노인직(老人職).
노창[矑唱] : 조선조 때 의식(儀式)의 절차(節次)를 소리 높여 창도(唱導)하는 일. 통례원(通禮院) 종 6품 벼슬인 인의(引儀)가 의식의 절차를 고저장단(高低長短)에 맞추어 읽음.
노창인의[矑唱引儀] : 조선조 때 의식(儀式)의 절차(節次)를 큰 소리로 읽는, 통례원(通禮院)의 종 6품 벼슬.
노창자[矑唱者] : 의식(儀式) 때에 홀기(笏記)를 읽는 사람.
노탕[蘆蕩] : 갈대가 많이 나 있는 물가. 곧 갈밭.
노포[露布] : 봉함(封緘)하지 않은 조서(詔書)나 서간(書簡). 또는 승첩(勝捷)을 알리는 문서. 널리 대중(大衆)에게 알리기 위하여 길다란 베(布)에 사실을 적어 장대에 꽂아 들고 다님.
녹[錄] : 관록(館錄)의 준말. 곧 홍문록(弘文錄). 홍문록이란 홍문관(弘文館)의 교리(校理)ㆍ수찬(修撰)을 임명할 때 그 1차의 선거 기록. 부제학(副提學) 이하 여러 사람이 모여, 마음에 둔 사람의 이름 위에 권점(圈點)을 찍어 그 찬반을 나타내며, 이것은 다시 2차 선거인 도당록(都堂錄)에 올려짐. 본관록(本館錄).
녹계[錄啓] : 죄인의 수금(囚禁)과 판결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정기적으로 상주(上奏)하는 일.
녹과[祿科] : 관리 봉급(俸給)의 규정.
녹과전[祿科田] : 고려 중엽 이후 관리들에게 녹봉(祿俸) 대신으로 나누어 주는 논밭.
녹관[祿官] : 녹봉(祿俸)을 받는 관리. 무록관(無祿官)의 대칭.
녹권[錄券] : 원종공신(願從功臣)의 공훈(功勳)을 기록한 문서.
녹금당[錄衿幢] : 녹금서당(綠衿誓幢)의 준말. 신라의 26대 진평왕(眞平王) 35년에 설치한 구서당(九誓幢)의 하나. 옷깃의 빛깔은 녹색과 자줏빛임. 구서당(九誓幢)이란 신라 수도(首都)의 중앙군(中央軍)으로 지목되는 9개 육군 부대. 26대 진평왕(眞平王) 5년부터 31대 신문왕(神文王) 7년까지에 설치된 것으로서, 신라민(新羅民)을 비롯하여 고구려ㆍ백제ㆍ말갈(靺鞨)의 귀부민(歸附民)과 포로병 중에서 용감한 자를 뽑아 조직한 중추적인 중앙 군대임.
녹금서당[綠衿誓幢] : 신라의 26대 진평왕(眞平王) 35년에 설치한 구서당(九誓幢)의 하나. 옷깃의 빛깔은 녹색과 자줏빛임.
녹도목[祿都目] : 1년 4계절에 나누어 주는 관원의 녹봉(祿俸)을 책정(策定)하는 일.
녹명[錄名] : ① 이름을 적음. ② 과거에 응시(應試)하려는 사람의 성명을 기록하는 것.
녹명시취[錄名試取] : 일반에게 개방(開放)하지 않고 일정한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자의 성명을 기록하여 그 사람들에게만 시험보이는 것.
녹미[祿米] : 녹봉(祿俸)으로 주는 쌀.
녹봉[祿俸] : 나라에서 벼슬아치에게 일년이나 반년, 또는 사맹삭(四孟朔)에 봉급으로 주는 쌀ㆍ보리ㆍ명주ㆍ베ㆍ돈 따위를 이르는 말. 중앙의 관원에게 국고에서 주는 관록(官祿)과 지방의 관원에게 그 지방 수입에서 주는 관황(官況)의 통틀어 일컬음. 봉록(俸祿)ㆍ질록(秩祿)ㆍ녹료(祿料)ㆍ녹질(祿秩)이라고도 함. 식록(食祿).
녹사[綠事] : ① 조선조 때 의정부(議政府)ㆍ중추부(中樞府)에 딸린 아전(衙前. ② 고려 문하부(門下府) 종 7품 벼슬. ③ 고려 정승성(政丞省)의 정 9품 벼슬. ④ 고려 전의시(典儀寺)ㆍ군기시(軍器寺)ㆍ혜제고(惠濟庫)ㆍ의제고(義濟庫)ㆍ보원해전고(寶源解典庫)ㆍ오부(五部)ㆍ연경궁제거사(延慶宮提擧司)ㆍ왕비부(王妃府)ㆍ세자부(世子府)ㆍ제왕자부(諸王子府)의 벼슬. 8품으로부터 9품까지임. ⑤ 고려 도평의사사(都評議使司)ㆍ삼군도총제부(三軍都摠制府)ㆍ상서사(尙瑞司)ㆍ영송도감(迎送都監)ㆍ전목사(典牧司) 등 제사 도감각색(諸司都監各色)의 한 벼슬. ⑥ 고려 사헌부(司憲府)ㆍ예문관(藝文館)의 이속(吏屬). ⑦ 신라 봉성사 성전(奉聖寺成典)ㆍ감은사(感恩寺) 성전ㆍ봉덕사(奉德寺) 성전ㆍ영묘사(靈廟寺) 성전의 한 벼슬. 35대 경덕왕(景德王) 때 청위(靑位)를 고친 이름. 위계(位階)는 내마(柰麻)에서 사지(舍知)까지임.
녹색첩[綠色帖] : 녹색(綠色)으로 된 안갑(鞍匣). 안갑은 안장을 덮는 헝겊.
녹수[錄囚] : 수금(囚禁)된 죄인에 대하여 그 죄상, 신문, 성명, 처결상황을 살피는 것.
녹시사[祿詩射] : 군관(軍官)이 녹봉(祿俸) 있는 관직에 임용(任用)되기 위하여 치르는 사격시험(射擊試驗).
녹안[錄案] : 임용(任用). 채용(採用).
녹읍[祿邑] : 신라 때 백관(百官)에게 직전(職田)으로 나누어 주는 논밭. 31대 신문왕(神文王) 9년 녹읍(祿邑)을 폐지하고 조곡(組穀)으로 지급하다가 35대 경덕왕(景德王) 16년에 다시 녹읍제도로 되돌아감.
녹전[祿轉] 받자빗
녹전봉상색(祿轉捧上色).
녹전봉상색[祿轉捧上色] : 고려 공민왕(恭愍王) 11년에 녹을 주는 일을 창관(倉官)에게 맡기지 않고 따로 임시로 세운 관아(官衙). 홍두적(紅頭賊)에게 쫓기어 복주(福州 : 지금의 安東)로 피난하였다가 환도하여 아직 질서가 잡히지 않았으므로 관리의 녹봉(祿俸)을 창고에서 주지 못하고 따로 이 관아를 만들어 임시로 관리에게 녹을 나누어 줌.
녹직[祿職] : 봉급을 주는 관직.
녹직취재[祿職取才] : 녹(祿)이 있는 직책을 주기 위하여 인재(人材)를 뽑는 시험. 녹취재(祿取材).
녹차[錄差] : 의정부(議政府)에서 사령서(辭令書)에 기록하고 임명하는 것.
녹취재[祿取才] : 직함만 있고 녹봉(祿俸)이 없는 자를 녹(祿)이 있는 관원으로 전임(轉任)시킬 경우에 그 재능을 시험하는 일. 녹직취재(祿職取才).
녹태[祿太] : 조선조 때의 봉급 제도의 하나. 녹봉(祿俸)으로 주는 콩. 4대 세종(世宗) 21년 봉급 제도가 확립되어 봉록으로 지급하는 품목(品目) 중 황두(黃豆)를 끼워 주었음.
녹패[鹿牌] : 녹봉(祿俸)을 받는 사람에게 주는, 종이로 만든 표.
녹패식[祿牌式] : 조선조 때의 녹봉사령서(祿俸辭令書)의 양식(樣式). 초기와 중기에는 매년 정월 초하루에 발급. 정조(正祖) 8년 대전통편(大典通編) 반포 후에는 1ㆍ4ㆍ7ㆍ10월의 초하루에 발급함.
녹포[綠袍] : 초록색 도포(道袍).
녹훈[錄勳] : 훈공(勳功)을 장부어 적음.
녹훈공신[錄勳功臣] : 공훈이 훈적(勳籍)에 기록되어 있는 공신(功臣).
녹훈도감[錄勳都監] : 공훈을 훈적에 적는 일을 맡아 보는 임시 관아.
논[論] : ① 사물(事物)의 도리를 설명하는 일. ② 사리(事理)의 잘잘못을 따지어 말함. ③ 한문체(漢文體)의 한 가지.
논경[論警] : 윗자리에 있는 관원이 아랫 관원의 잘못을 경계함.
논관[論關] : 윗관아에서 아랫관아로 내리는 경고서(警告書)
논단[論斷] : ① 평론(評論)하여 단정을 내림. ② 죄상(罪狀)을 따져서 처단(處斷)함.
논박[論駁] : 상대방의 그릇된 점을 공격하여 말하는 것. 다른 사람의 말을 논하여 반박하는 것.
논보[論報] : 아랫관청에서 윗관청에 대하여 자기의 의견을 붙여 보고하는 일.
논상[論賞] : 논공행상(論功行賞)의 준말. 곧 공로의 유무와 대소를 논의하여 각각 알맞은 상을 주는 것.
논송[論訟] : 관아에 청하여 옳고 그름을 다툼.
논어[論語] : 예로부터 유교(儒敎)의 성전(聖典)으로서 존중되는 사서(四書)의 하나. 공자(孔子)의 언행, 제자와 당시 사람과의 문답 및 제자들의 언행을 제자들이 모아 엮은 책. 공자의 가르침을 알 수 있는 오직 하나의 문헌임.
논어재[論語齋] : 구재(九齋)의 하나. 논어(論語)를 공부하는 성균관(成均館)의 한 분과(分科).
논열[論列] : 죄목(罪目)을 들춰 내어 죽 늘어놓음.
논제[論題] : ① 의논(議論)의 제목. ② 논문ㆍ제목. ③ 과거 때 논(論)의 글제. ④ 아랫 관청의 보고에 대하여 윗 관청에서 결점을 집어내어 보내는 지령.
논죄[論罪] : 죄의 성립이나 무겁고 가벼움을 논함.
논주[論奏] : 자기 의견을 논하여 상주(上奏)함.
논진[論陳] : 논쟁(論爭)을 하기 위한 사람들의 진용(陳容). 변설자(辨說者)의 배치(配置). 의논(議論)의 고성(構成). 언론진용(言論陳容).
논집 시정[論執時政] : 그 시기의 정무(政務)를 고집스럽게 논란하는 것.
논책[論責] : 잘못을 논란하여 책망함.
논파[論罷] : 죄를 논(論)하여 파직(罷職)에 처함.
논핵[論劾] : 죄과나 허물을 분석하여 탄핵함.
논훈[論訓] : 아랫 관아의 보고에 윗 관아에서 그 잘못을 집어내어 훈령을 보냄.
논힐[論詰] : 논술하여 힐난함. 죄과나 허물을 낱낱이 따져 꾸짖음.
농극[農隙] : 농사의 여가. 농한기(農閒期).
농극지시[農隙之時] : 농사의 여가. 농한기(農閒期).
농대[農大] : 농상공부 대신(農商工部大臣).
농몽주청[龓朦奏請] : 사리(事理)를 정확하게 밝히지 않고 흐리멍덩하게 주청(奏請)하는 일.
농무별감[農務別監] : 고려 24대 원종(元宗) 12년에 설치한 벼슬. 원(元)나라에서 일본을 정벌하기 위하여 둔 둔전병(屯田兵)에게 농우(農牛)와 농기(農器) 및 우마의 사료 등을 대어주는 일을 맡아 봄.
농상[農桑] : 농사일과 누에 치는 일. 곧 농사.
농상공부[農商工部] : 조선조 26대 고종 32년에 농무 아문(農務衙門)과 공무 아문(工務衙門)을 합한 관아.
농상공부대신[農商工部大臣] : 농상공부(農商工部)의 으뜸 벼슬.
농상공부협판[農商工部協辦] : 농상공부(農商工部)의 차관(次官). 고종 32년에 설치함.
농상대신[農商大臣] : 농상 아문(農商衙門)의 으뜸 벼슬.
농상 아문[農商衙門] : 조선조 말엽 농업ㆍ상업에 관한 일을 맡아보는 관청. 26대 고종 31년에 설치하여, 그 이듬해에 공무 아문(工務衙門)을 합하여 농상공부(農商工部)로 됨.
농월[農月] : 입하(立夏) 이후 입추(立秋)까지의 농사일이 가장 바쁜 월령(月令).
농촉[籠燭] : 대오리 또는 쇠사슬로 살을 만들거나 종이를 씌어 등을 만들고 그 속에 촛불을 켜는 기구. 등롱(燈籠)이라고도 함.
농협[農協] : 농상공부 협판.
농형[農形] : 농작물이 잘되고 못된 형편. 농사가 되어가는 형편. 연사(年事)ㆍ연형(年形)ㆍ농황(農況) 이라고도 함.
뇌고진실[牢固眞實] : 깨뜨릴 수 없을 만큼 견실(堅實)함.
뇌리환롱[牢利幻弄] : 부당(不當)한 이익을 위해서 협잡하는 것.
뇌사[雷肆] : 왕세자(王世子)가 글을 강론(講論)하는 곳. 서연(書筵). 이연(○筵). 주연(冑筵)/
뇌자[牢子] : 군대에서 범죄인(犯罪人)을 다루는 군졸(軍卒). 군뢰(軍牢).
뇌탈[牢脫] : 죄인이 감옥에서 도망침.
누각[漏閣] : ① 물시계. ② 물시계의 누호(漏壺) 속에 세운 누전(漏箭)에 새긴 눈금.
누각[鏤刻] : 금속이나 나무에 글씨ㆍ그림 등을 아로새김.
누각박사[漏刻博士] : 신라 때 누각전(漏閣典)에 딸린 벼슬. 물시계의 관측(觀測)을 맡아봄.
누각전[漏閣典] : 신라 때에 물시계에 관한 일을 맡아보는 관청. 33대 성덕왕(聖德王) 13년에 둠.
누고[漏鼓] : 시각(時刻)을 알리기 위하여 치는 북.
누구법[漏口法] : 누구(漏口)를 제재(制裁)하는 처벌 규정(規定). 누구(漏口)란 일부 인구(人口)가 호적(戶籍)에 빠져 있는 것을 말함.
누국[漏局] : 보루각(報漏閣).
누국서[漏局署] : 누각(漏閣)에 관한 사무를 맡은 직소(職所).
누두[漏斗] : 깔때기.
누부행지[漏附行止] : 이력(履歷)사항에 모두를 기록하지 아니하고 고의로 그 일부를 빼버림.
누살[樓薩] : 고구려의 벼슬 이름.
누설 군정대사[漏泄軍情大事] : 군무에 관한 중대한 일을 누설하는 것.
누수한[漏水限] : 일정한 시각을 한도로 하는 일.
누안[漏案] : 노비안[奴婢案]에 빠진 것.
누용 초인[漏用鈔印] : 지폐(紙幣)에 관인(官印) 찍기를 빼먹은 것.
누적[漏籍] : 호적(戶籍)ㆍ병적(兵籍)ㆍ학적(學籍) 따위의 소속 등기의 적(籍)에서 빠진 것.
누적자[漏籍者] : 누적(漏籍)된 사람.
누정자[漏丁者] : 장정(壯丁)으로서 호적(戶籍)에 빠진 자.
누주[樓柱] : 지름 50㎝, 길이 5m 이상의 큰 나무로 된 뗏목의 한 가지.
누통[漏通] : 비밀을 누설하여 알려줌.
누하[樓下] : 누각(漏閣)의 물이 떨어지는 것.
누현발지장[累見發之臟] : 여러번 발각된 장죄(贓罪). 장죄(贓罪)에 누범(累犯)한 것.
늑[勒] : 말굴레.
늑굴[勒掘] : 남의 무덤을 강제로 파게함.
늑령[勒令] : 강제(强制)로 명령함.
늑매[勒買] : 강제(强制)로 사들임. 강매(强買).
늑매사출[勒買斜出] : 관(官)에서 백성의 물건을 강제로 사들이고 증명서를 발급하는 것.
늑병[勒兵] : 병사(兵士)에게 훈련시킴. 또는 단련(團練)시켜 정병화(精兵化)함.
늑석[勒石] : 돌에 글자를 새기는 것. 빗돌(碑石)에 글자를 새김.
늑작[勒作] : 억지로 노비(奴婢)를 삼는 일.
늑장[勒葬] : 남의 땅이나 남의 동네 근처, 또는 남의 무덤 가까이에 강제로 장사지내는 것.
늑탈[勒奪] : 억지로 남의 물건을 탈취하는 것. 강탈(强奪).
늑한[勒限] : 빛 갚을 기한이나 또는 그 밖의 일에 대하여, 받을 사람 마음대로 강제로 정한 기한(期限).
늠급[廩給] : 관리의 봉급(俸給).
늠록[廩祿] : 봉급(俸給). 늠료(廩料). 늠봉(廩俸). 늠황(廩況). 관황(官況).
늠료[廩料] : 늠록(廩祿).
늠봉[廩俸] : 봉급(俸給).
늠옹[廩翁] : 신라 늠전(廩典)의 한 벼슬. 관리의 녹(祿)을 맡아 봄.
늠장[廩藏] : 관아에서 돈이나 곡식을 내주는 일과 보관하는 일.
늠전[廩田] : 조선조 때 지방 관청의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그 관청이나 그 소속 인원에게 지급된 토지. 공수전(公須田)ㆍ아록전(衙祿田)ㆍ학위전(學位田)ㆍ역위전(驛位田)을 통틀어 이르는 말.
늠포[廩布] : 아전이나 관노비에게 급료(給料)로 지급하는 베.
늠전[廩典] : 신라 때 벼슬아치의 녹(祿)을 맡아보는 관청.
늠황[廩況] : 관황(官況). 벼슬 아치의 봉급. 18등급으로 나누어 지급하는데, 조선조 초기에는 실직(實職)에 따라 사맹삭(四孟朔)에 주었으나, 20대 경종(景宗) 때부터는 매월 삭일(朔日)에 앞당겨 줌. 관름(官廩). 늠료(廩料). 늠봉(廩俸).
능[陵] : 임금이나 왕후(王后)의 무덤. 능묘(陵墓).
능관[陵官] : 능(陵)을 지키는 벼슬아치. 곧 능령(陵令)ㆍ별검(別檢)ㆍ직장(直長)ㆍ봉사(奉事)ㆍ참봉(參奉) 등을 통틀어 이르는 말.
능군[陵軍] : 능(陵) 지키는 군사. 수릉군(守陵軍).
능군보[陵軍保] : 수릉군(守陵軍)에게 주는 보포(保布).
능군전[陵軍田] : 수릉군(守陵軍)의 봉급(俸給)으로 주는 전토(田土).
능라[綾羅] : 비단의 능(綾)과 나(羅)로서 명주실로 짠 고급의 것.
능라장[綾羅匠] : 능라(綾羅)를 짜는 장인.
능령[陵令] : 능(陵)을 지키는 벼슬의 하나.
능마랑[能麽郞] : 능마아청(能麽兒廳)의 한 벼슬. 능마아청은 무관(武官)에게 병학(兵學)을 강의하고 시험보이는 일을 맡아보는 관청.
능마아[能麽兒] : 능마아청(能麽兒廳)에서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한 자.
능마아강[能麽兒講] : 능마아청(能麽兒廳)에서 50세 이하의 무관(武官)에게 해마다 4계월(季月)에 시행하는 강시(講詩).
능마아겸낭청[能麽兒兼郎廳] : 능마아청(能麽兒廳)의 낭관(郎官)을 겸임(兼任)한 사람.
능마아낭관[能麽兒郎官] : 능마아청(能麽兒廳)의 낭관(郎官). 나이 30세인 사람 2명을 임명함.
능마아낭청[能麽兒郎廳] : 능마아청(能麽兒廳)의 한 낭관.
능마아직[能麽兒職] : 능마아청(能麽兒廳)의 한 관직(官職).
능마아청[能麽兒廳] : 조선조 때 무관(武官)에게 병학(兵學)을 강의하고 시험보이는 일을 맡아보는 관청. 16대 인조 때 베풀어서 26대 고종 19년에 폐지됨.
능묘[陵墓] : 능(陵)과 묘(墓). 능(陵)은 임금이나 왕후(王后)의 무덤. 묘(墓)는 그 밖의 사람의 무덤.
능범[凌犯ㆍ陵犯] 깔보고 침범하는 것.
능복[陵復] : 능(陵)의 비용으로 쓰는 복호결(復戶結).
능상(陵上)
능(陵).
능속[陵屬] : 능(陵)에 딸린 하인들.
능연각[凌練閣] : 당(唐) 태종이 공신(功臣) 24인의 얼굴을 그려 걸어 두었던 다락 집. 전(轉)하여 나라에 공로 있는 신하를 표창하는 집의 뜻으로 쓰임.
능욕존장[凌辱尊長] : 존장을 업신여거 욕되게 하는 것. 어른을 모욕하는 것.
능원[陵園] : 능(陵)과 원(園). 곧 왕ㆍ왕비ㆍ왕세자ㆍ와세자빈ㆍ왕의 사친(私親)의 무덤을 통틀어 이르는 말.
능위전[陵位田] : 능(陵)에 딸려 있는 논밭. 제사 비용, 기타의 경비에 쓰기 위하여 설정한 토지. 준말 능전(陵田).
능장[稜杖] : ① 대궐 문의 출입을 막기위해 대궐 문에 서로 어긋맞게 가새 지르는 둥근 나무. 길이는 240㎝쯤 되고 중간 허리의 직경은 26㎝, 양끝의 직경은 20㎝가량 됨. ② 밤에 순찰을 돌 때에 쓰는 기구. 길이 150㎝되는 나무의 끝에 물미를 끼우고 위에 소리 나는 쇠두겁을 씌우고 둘 혹은 셋의 비녀장을 가로 꿰고 각 비녀장의 양편으로 둥근 쇳조각을 서넛씩 끼우고 양끝에는 두셋의 고리를 잇달아 매달음.
능전[陵田] : 능위전(陵位田).
능지처사[陵遲處死] : 대역(大逆) 죄인에게 가하는 최대의 형벌. 머리ㆍ양팔ㆍ양다리ㆍ몸뚱이의 순으로 여섯 부분으로 찟어서 각지에 보내어 여러 사람들에게 보임. 중국에서 들여와 고려 공민왕 이후 조선조 초기까지 행해졌으나 고종 31년에 완전히 폐지됨. 능지처참(陵遲處斬).
능지처참[陵遲處斬] : 대역(大逆) 죄인에게 가하는 최대의 형벌. 능지처사(陵遲處死).
능참봉[陵參奉] : 능(陵)을 지키며 그것에 관한 일을 맡아보는 종 9품 벼슬.
능침[陵寢] : 능(陵).
능침전[陵寢田] : 고려 말엽 왕릉(王陵)의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나라에서 주는 공전(公田)의 하나. 34대 공양왕 3년에 토지 개혁 때에 실시되었으나 조선조에 들어와서는 보이지 않음.
능학[陵虐ㆍ凌虐] : 침노하여 포학하게 행동함. 침학(侵虐).
능학 죄수[陵虐罪囚] : 죄인을 학대하는 행위.
능행[陵行] : 임금이 능(陵)에 거둥함.
능호[陵號] : 능(陵)의 이름.
다년호[大年號] : 해에 붙인 칭호(稱號), 곧 연호(年號). 임금의 재위(在位)중 어느 해를 첫해로 잡아 연호를 얹어서 무슨 원년(元年)이라 부르고, 그 이듬해 이하를 무슨 2년, 무슨 3년 등으로 부름. 즉위한 해 또는 그 이듬해에 연호를 고치게 되며, 한 임금의 재위 중에 여러 번 고치는 수도 있음. 연호의 사용은 중국 한(漢) 나라 무제(武帝) 때에 건원(乾元)이라 한 것이 최초이며, 우리 나라에서는 고구려 광개토왕(廣開土王) 때에 영락(榮樂)이라는 연호를 처음으로 썼음.
다담[茶啖] : ① 손님을 대접하기 위하여 내 놓은 다과류(茶菓類). ② 다담상(茶啖庠)의 준말.
다담상[茶啖庠] : ① 손님을 대접하기 위하여 차려 내는 교잣상. ② 지방 관아(官衙)에서 관찰사(觀察使) 등 사신(使臣)을 대접하기 위하여 차려 내는 성찬(盛饌).
다모[茶母] : 관청의 식모(食母) 노릇을 하는 천비(賤婢).
다사마[多士麻] : 다시마. 식용 해조(海藻)의 하나로, 곤포(昆布)ㆍ해대(海帶)라고도 함.
다색[茶色] : ① 궁중(宮中)의 차를 맡아보는 사람. ② 차의 종류. ③ 갈색(褐色).
다시[茶時] : ① 사헌부(司憲府)의 관원(官員)이 날마다 한 번 다시청(茶時廳)에 회좌(會座)하는 일. ② 사헌부감찰(司憲府監察)들이 날마다 헌 번 분대(分臺)에 회좌하는 일. 감찰다시(監察茶時).
다염인[茶鹽引] : 차와 소금의 판매면장(販賣免狀).
다원[茶園] : 차를 재배하는 밭. 차밭. 차나무밭.
다인[多刃] : 다인청[多刃廳]의 준말. 곧 액정서(掖庭署)의 한 직소(職所), 환관(宦官)들이 있는 곳.
다인청[多刃廳] : 액정서(掖庭署)의 한 직소(職所). 환관(宦官)이 있는 곳.
다정(茶亭)
① 진찬(進饌) 때에 쓰는 기구의 하나. 다관(茶罐)과 다종(茶鐘)을 올려서 어좌(御座)의 오른 편에 놓음. ② 다정자(茶亭子). 다구(茶具) 등을 올려 놓는 탁자(卓子). ③ 차를 달여 팔거나 마시는 곳. ④ 국왕 또는 중국 사신이 지날 때에 환영하는 뜻으로 베푸는 작은 채붕(綵棚). 시렁 앞 쪽에 사람ㆍ짐승 따위 형상을 만들어 늘여 세우고 뒤에서 물을 대어 앞에 세운 형상들의 입에서 솟아나오게 장치함.
다짐[다音] : 소청(所請) 또는 소송(訴訟)에 관계된 사람의 진술(陳述)한 내용이 틀림 없음을 확인하는 것. 또는 그것을 적어 관(官)에게 제출한 글. 다짐장(다音狀). 다짐기(다音記). [이두(吏讀)] :
다회[多繪] : 광다회(廣多繪)를 속되게 이르는 말.
단갑[單甲] : 전세(田稅)의 수세율(收稅率) 계산방법의 하나. 강변 칠읍(江邊七邑)과 양계(兩界)의 일부지역에 한하여 연분(年分)의 3분의 1만을 거두는 것.
단갑읍[單甲邑] : 전세율(田稅率)이 단갑인 고을.
단골서리[書吏] : 벼슬아치가 늘 단골로 관청의 일을 부탁하여 시키는 이조(吏曹) 또는 병조(兵曹)의 서리.
단공(端公)
① 중국 당대(當代) 시어사(侍御史)의 이칭(異稱). ② 남자 무당의 촉(蜀)나라 사람들의 속칭(俗稱).
단규[端揆] : 우의정(右議政)을 달리 이르는 말.
단근[斷筋] : ① 근육(筋肉)을 끊는 형벌. ② 단근질. 인두 같은 쇠를 불에 달구어 몸을 지지는 형벌. 낙형(烙刑).
단근경면[斷筋黥面] : 단근과 경면. 단근은 근육(筋肉)을 끊는 형벌. 경면은 얼굴에 상처를 내어 먹물 등으로 죄명(罪名)을 찍어 넣는 형벌.
단근형[斷筋形] : 근육(筋肉)을 끊는 형벌.
단도목[單都目] : 1년에 한 번만 시행하는 도목정사(都目政事). 도목정사는 승진(昇進)ㆍ교체(交遞) 등 관리의 인사행정(人事行政)의 일컬음. 양(兩)도목, 간(間)도목 등이 있음.
단독[丹毒] : 피부 또는 점막부(粘膜部)의 상처로 연쇄상 구균(連鏁狀球菌)이 들어가 그 부분이 붉게 부어 차차 종창(腫瘡)ㆍ동통(疼痛)을 일으키며 온몸에 고열(高熱)이 나는 병. 단(丹)을 칠한 것같이 되므로 이런 이름이 붙음.
단련사[團練使] : 고려 때에 주(州)ㆍ군(郡)ㆍ부(府)에 둔 지방관(地方官)이었는데, 조선 초기에는 병마 단련사(兵馬團練使)라 하여 지방의 병권(兵權)을 맡고 민사(民事)를 돌보게 하였으며, 뒤에는 중국으로 가는 우리나라 사신(史臣) 또는 중국 사신의 왕래에 수행하여 호송하는 임무를 맡게 하였음.
단령[團領] : 옷깃을 둥글게 만든 관원의 공복(公服). 이는 북방 민족이 입던 옷으로, 중국에서 유행되다가 고려 때 명(明) 나라로부터 들어와 공복으로 된 것임.
단령채[團領債] : 단령을 장만하는 데에 쓰게 하기 위하여 주는 돈.
단례[斷例] : 결단(決斷)의 준례(準例). 판결(判決)에 있어서 준거(準據)로 삼는 것, 곧 법(法).
단릉[緞綾] : 어는 관직(官職)에 임명되기에 합당한 단 한 사람의 후보(候補). 임명에 앞서, 문관(文官)은 이조(吏曹)에서, 무관(武官)은 병조(兵曹)에서 삼망(三望), 곧 세 사람의 후보를 임금에게 천거하는 것이 상례(常例)이나 삼망을 갖추어 얻지 못하면 단망으로 천거하기도 함.
단목[丹木] : 콩과에 속하는 작은 상록교목(常綠喬木). 목재(木材) 로서는 탄약이 있어 활을 만드는 데에 쓰이고, 속의 붉은 부분은 홍색 염료(紅色染料)로, 뿌리는 황색 염료로 쓰이며, 붉은 속 부분은 나쁜 피를 없애 주는 효력이 있다하여 한방(漢方)에서 통경제(通經劑)와 외용(外用)으로 쓰임. 다목. 소목(蘇木). 소방목(蘇方木).
단문[袒免] : ① 복(服)은 입지 않고, 도포(道袍)ㆍ두루마기의 오른 쪽 소매를 벗고 사각건(四角巾)을 써서 애의(哀意)를 표하는 상례(喪禮). ② 단문친(袒免親)의 준말.
단문[端門] : 정전(正殿) 안에 있는 정문.
단문이상친[袒문以上親] : 상례(喪禮)에 있어서 단문(袒免) 이내에 해당하는 친족. 곧 10촌 이내의 친족.
단문친[袒문親] : 상례(喪禮)에 있어서 단문(袒문)에 해당하는 친족. 곧 종고조(從高祖)ㆍ고대고(高大姑)ㆍ재종증조(再從曾祖)ㆍ재종증대고(再從曾大姑)ㆍ삼종조(三從祖)ㆍ삼종대고(三從大姑)ㆍ삼종백숙(三從伯叔)ㆍ삼종고(三從姑)ㆍ사종 형제 자매(四從兄弟姉妹).
단배[單拜] : 무릎을 끊고 단 한 번 하는 절. 또는 그렇게 한 번 절함.
단부[單付] : 단망(單望)으로 관직에 임명함.
단부[斷付] : 결단(決斷)하여 줌.
단부전부[斷付前夫] : 판결하여 전 남편에게 줌.
단부치처[單付置處] : 사직(辭職)한 의정대신(議政大臣)을 단망(單望)으로 중추부(中樞府)의 관직에 붙임.
단사[單使] : 외국에 가는 사신(使臣)은 사(使)ㆍ부사(副使)ㆍ서장관(書狀官) 또는 종사관(從事官)의 세 사신, 곧 삼사(三使)를 갖추는 것이 보통이나, 작은 일에는 한 사람만을 보내는데 이 경우의 일컬음.
단사각[單紗角] : 사모(紗帽)의 뿔을 홀겹의 깁으로 만들어 무늬가 없는 것. 문사각(紋紗角)의 대(對).
단사관[斷事官] : 중국 원명(元明) 때의 관직명. 형정(刑政)을 맡았음.
단상[緞商] : 비단 장수.
단소[單所] : 단 한군데만을 설치한 시소(試所). 과시(科詩)에 있어서 서울에 모아 시험 보이는 경우에는 대개 두 곳으로 시소를 나누어서 실시하는 때가 많으나, 한 곳만을 설치하는 경우도 있음.
단송[短訟] : 짧은 기일에 판결이 나는 송사(訟事).
단송[斷訟] : 옥송(獄訟)을 단결(斷決)함. 송사(訟事)를 판결(判決)하는 것.
단수포[腶脩脯] : 생강과 계피를 섞은 육포(肉脯).
단엄[單嚴] : 단 한 번의 엄(嚴). 엄은 군사로 하여금 경계하는 태세로 들어가게 하는 군호(軍號), 보통 삼엄(三嚴)을 올림. 초엄(初嚴)에 집합하여 2엄에 준비를 갖추고 3엄에 행동에 들어감. 엄을 알리는 데에는 북을 사용하는 것이 상례(常例)이며, 비상(非常)이나 훈련(訓練) 때에는 이 세 단계의 엄을 거치지 않고 단 한 번의 엄을 울리기도 함.
단영[單營] : 다른 영문(營門)의 절제를 받지 아니하는 독립된 군영(軍營).
단오부[端午符] : 단오날 액(厄)을 물리치기 위하여 문 기둥에 붙이는 부적(符籍).
단오선[端午扇] : 조선조 때 공조(工曹)에서 만들어 올린 것을 단오날 임금이 가까운 신하와 서울 각사(各司)에 나누어 주는 부채. 단오부채.
단오첩[端午帖] : 단오날 궁전(宮殿) 기둥에 붙이는, 임금과 가까운 신하들이 임금을 축하(祝賀)하는 시(時).
단옥[斷獄] : 옥사(獄事)를 단결(斷決)함. 지금의 형사사건(刑事事件)을 판결(判決)하는 것.
단유[壇壝] : ① 제단(祭壇)과 그 둘레의 담. ② 사직단(社稷壇)의 경역(境域). 곧 사직단.
단의[單衣] : ① 홀옷. ② 속옷. ③ 단벌의 옷.
단인[端人] : 정 8품 및 종 8품인 문ㆍ무관(文武官)의 처(妻)에게 주는 위호(位號).
단자[單子] : ① 부조나 선사 등 남에게 보내는 물품의 이름과 수량, 또는 보내는 사람의 이름을 적어 받을 사람에게 알리는 종이. ② 사주, 또는 후보자의 명단이나 물목(物目)을 적은 종이.
단자지[單子紙] : 단자를 적을 용지(用紙). 단자는 사주(四柱) 또는 후보자[候補者]의 명단이나 물목(物目)을 적은 것.
단제[壇祭] : 사직단[社稷壇] 기타 제단[祭壇]에서 올리는 제사.
단죄무정조[斷罪無正條] : 죄를 처단하는 데에 있어서 법률에 바로 규정된 조문(條文)이 없다는 것.
단죄의신반율[斷罪依新頒律] : 죄를 처단하는 데에 있어서는 새로 반포(頒布)한 율문(律文)에 의거한다는 뜻. 새 법률이 반포되기 전의 범죄라도 새 법에 의하여 처벌한다는 것.
단직[端直] : 단의 지기. 단을 지키는 사람.
단차[單差] : 벼슬아치를 임명할 때, 삼망(三望)이 아니고 단망(單望)으로 차임(差任)하는 일.
단천[單薦] : 단일 추천(單一推薦)의 준말.
단첨보로[段韂甫老] : 비단으로 만든 말다래. 단(段)은 단자(緞子). 곧 두껍고 광택이 있는 비단. 첨보로는 말다래. 곧 안장 양편에 늘어뜨려 말탄 사람에게 흙이 튀지 않도록 하는 물건. 보로는 우리 옛말의 치마의 뜻으로, 첨(韂). 곧 말다라에 덧붙인 말.
단초피[段貂皮] : 돈피(獤皮)의 하나인 잘.
단취[團聚] : 모임. 단결(團結)함. 한집안ㆍ겨레붙이 또는 친한 사람 등이 한데 모임.
단파개[單擺開] : 홑으로 벌임. 이를테면, 의장병(儀仗兵)이 두 줄 이상으로 서지 않고, 한 줄로 벌여서는 것.
단필[段疋] : 필로 된 비단. 필단(疋緞).
단필정죄[丹筆定罪] : 의율(擬律)의 서면에 왕이 주필(朱筆)로써 그 죄형(罪刑)을 정하여 기록함.
단호흉배[單虎胸背] : 한 마리의 호랑이를 수놓은 호흉배. 당하관(堂下官)의 무관이 붙이었음.
단확[丹臒] : ① 선명(鮮明)하게 붉은 빛깔의 흙. ② 건물에 칠하는 단확. 단청(丹靑)과 비슷한 뜻으로 쓰임.
달[達] : 아룀. 왕세자(王世子)가 대리(代理)할 때에, 신하가 왕세자에게 ‘아뢴다’는 뜻으로 쓰는 말. 왕에게는 계(啓)라고 함.
달본[達本] : 신본(申本)
달사[達辭] : ① 왕세자가 섭정(攝政)할 때에 논죄(論罪)에 관하여 임금에게 올리는 글. ‘달(達)’자를 찍음. ② 사리에 달통한 말. 명백하게 뜻이 통한 말.
달솔[達率] : 백제 때 16품 관등의 둘째 등급. 후주서(後周書)에 의하면 30명의 달솔이 있었고, 1품관인 좌평(佐平)에 버금하는 벼슬임. <책부원귀(冊府元龜)>에는 대솔(大率)로 되어 있음. 공복(公服)은 보라색, 관(冠)에 은화(銀花)를 장식하였음.
달의준[達依準] : ‘달(達)하여 의준(依準)하다’ 또는 ‘달하니 의준하다’의 뜻. 왕세자가 대리(代理)할 때에, 신하가 아뢰는 것을 달이라 하고, 왕세자가 그대로 허가하는 것을 의준이라고 함. 왕에게 아뢰는 것은 계(啓)라 하고, 왕이 그대로 허가하는 것은 의윤(依允)이라고 함.
달자[達字] : 왕세자가 달사(達辭)에 찍는 도장. ‘達’이라는 글자를 새겼음.
달하[達下] : 왕세자가 대리(代理)할 때에, 신하가 아뢴 문서를 왕세자가 보고 재결(裁決)하여 내리는 것을 이르는 말. 왕이 재결하여 내리는 것은 계하(啓下)라고 함.
담배[擔陪] : ① 사신 행차에 짐 또는 교자(轎子) 등을 메고 따라감. 또는 그 사람. ② 담군(擔軍)과 배종(陪從). 교자를 메거나 수종하는 하인.
담제[禫祭] : 초상(初喪)으로부터 27개월 만에 곧 대상(大祥)을 치른 그 다음 달 하순의 정일(丁日)이나 해일(亥日)에 지내는 제사. 부(父)가 생존한 모상(母喪)이나 처상(妻喪)의 경우에는 초상 후 15개월 만에 지냄. 담사(禫祀).
담지군[擔持軍] : 상여(喪輿) 등 무거운 물건을 틀가락으로 메는 사람.
담화랑[擔花郞] : 탐화랑(探花郞).
답감[踏勘] : 일이 있는 바로 그 곳에 가서 살핌. 답사(踏査).
답보[答寶] : 어보(御寶)를 찍음.
답사[答賜] : 답례(答禮)로 물건을 내림. 회사(回賜).
답인[踏印] : 관인(官印)을 찍음. 개인(蓋印). 타인(打印).
답인은[踏印銀] : 허가 증서(許可證書)에 관인(官印)을 찍어 교부하고, 그 수수료로 받는 은자(銀子).
답장[踏掌] : 사닥다리. 계단(階段).
답험[踏驗] : 현장(現場)에 나아가 살펴봄. 현장 검사(現場檢査). 답품(踏品). 손실답험(損失踏驗).
답험서원누부율[踏驗書員漏負律] : 매년 농사작황의 재ㆍ실(灾實)을 조사하기 위하여 출장한 서원(書員)이 조세의 탈면을 도모하여 고의로 전지(田地)의 부수(部數)를 누락시킨 행위를 처벌하는 율.
답호[榙호] : 벼슬아치가 입는 옷의 한 지. 예복(禮服) 밑에 입는 조끼형의 옷으로 밑이 긺.
당고[當姑] : 당고모. 아버지의 사촌 자매(姉妹). 종고(從姑).
당귀수산[當歸鬚散] : 약방문의 하나. 당귀미(當歸尾)를 주제(主劑)로 하여 만든 것으로, 타박상(打撲傷) 또는 그 밖의 외상(外傷)으로 인한 어혈(瘀血)을 푸는 데에 쓰는 약(藥).
당극[幢戟] : 기(旗)가 달린 창(槍).
당년재해[當年災害] : 그 해의 재해. 올해의 재해. 특히, 그 해의 한해(旱害)ㆍ수해(水害)로 말미암아 면세(免稅)ㆍ감세(減稅)될 전지(田地)의 뜻으로 쓰일 때가 있음.
당담보[唐儋甫] : 담보(儋甫)는 첨보로(韂甫老)의 잘못된 말. 첨보로는 말안장(鞍裝) 양 곁에 흙받이(泥 )로 다는 것. 곧 중국산 말안장의 흙받이.
당랑[堂郞] : 당상관(堂上官)과 낭관(郎官). 낭관은 낭청(郎廳)이라고도 함.
당랑구채[堂郞丘債] : 당상관(堂上官)ㆍ낭관(郎官)에게, 그 구종(驅從)의 급료로 쓰게 하기 위하여, 녹봉(祿俸)외에 주는 미포(米布).
당록[堂錄] : 도당록(都堂錄)의 준말.
당률[唐律] : ① 당(唐) 나라의 형법전(刑法典). 고조(高祖) 무덕(武德) 연간에 수(隋) 나라의 개황률(開皇律)을 본떠서 만든 것이 처음의 것이며, 그 뒤 개수(改修)할 때마다 연호(年號)를 붙여서 불렀음. 곧 무덕률(武德律)ㆍ정관율(貞觀律)ㆍ개원율(開元律)ㆍ영휘율(永徽律)인데, 영휘율은 당률소의(唐律疏義)라고도 함. ② 당률 소의의 약칭. ③ 당(唐) 나라 때 시인(詩人)의 율시(律詩).
당률[當律] : 해당 법률. 그 죄를 처벌할 법률 조문(條文).
당률소의[唐律疏義] : 서명(書名). 당(唐) 나라 장손 무기(長孫無忌) 등의 봉칙찬(奉敕撰). 30권으로 되어 있으며, 명례(名例)ㆍ위금(衛禁)ㆍ구고(廐庫)ㆍ천흥(擅興)ㆍ적도(賊盜)ㆍ투송(鬪訟)ㆍ사위(詐僞)ㆍ잡률(雜律)ㆍ포망(捕亡)ㆍ단옥(斷獄) 등 12편, 총 5백 조로 나우어 있음. 현존(現存)하는 중국 최고(最古)의 법전(法典)이라 함.
당마[塘馬] : 척후(斥候)의 임무를 띤 말 탄 군사.
당문[撞問] : 때리면서 신문(訊問)하는 것. 장문(杖問). 고신(拷訊).
당물[唐物] : 당물화[唐物貨]. 중국에서 들어온 물건들. 당속(唐屬).
당방[唐房] : ① 그 방. 해당 방. 해방 직방(職房). ② 그 집. 해당 가호(家戶).
당방가소[唐房家小] : 한집에 거느리고 사는 식구. 곧 처자(妻子)ㆍ노비(奴婢) 등 그 집 식구.
당방인구[唐房人口] : 그 집에 거느리고 사는 식구. 그 집 식구. 당방가소(唐房家小).
당백전[當百錢] : 조선조 고종 3년(1866)에 발행ㆍ통용된 화폐. 경복궁의 중건 때 대원군(大院君)이 재정적 궁핍을 극복하기 위하여 발생하였으며, 당백전 한 푼이 엽전 백 푼의 가치와 같았음. 화폐의 가치가 폭락하는 결과를 가져와 고종 4년(1867)에 폐지 되었음. 준말 당백(當百).
당번[當番] : 번을 당함. 번갈아 복무(服務)하는 일에 번들 차례가 됨.
당번군사[當番軍士] : 당번한 군사. 번들 차례가 된 군사.
당보[塘報] : 척후(斥候)하는 군사[당보수]가 기[당부기]를 가지고 높은 곳에 올라서 적의 동정ㆍ형편을 살펴 알리는 일. 적병의 형세가 느리면 기를 세우고 급하면 급히 흔들고, 적의 수가 많고 형세가 급하면 몸을 삥 돌리며 급히 흔들고, 일이 없으면 원(圓)을 세 번 그렸음. 밤에는 기 대신에 등불로 알렸음.
당보군[塘報軍] : 당보수(塘報手).
당보기[塘報旗] : 당보수(塘報手)가 적군의 동정ㆍ형편을 살피어 알릴 때에 쓰는 기. 바탕은 누르고 크기는 한자 평방임.
방보포수[坊報砲手] : 척후의 임무를 띤 총군[銃軍].
당비파[唐琵琶] : 중국 현악기(絃樂器)의 하나. 네 줄과 열 두 기둥으로 된 비파. 오동나무 복판에 괴목(槐木)으로 뒤를 대었고 타원형(橢圓形)의 몸에 자루가 달렸음.
당사기[唐沙器] : 중국에서 나는 사기.
당사기계[唐沙器契] : 중국에서 나는 사기를 공물(貢物)로 바치는 계(契).
당상[堂上] : ① 당위 위. 청(廳)의 위. ② 정 3품(正三品) 상계(上階). 곧 종친(宗親)의 명선대부(明善大夫), 의빈(儀賓)의 봉순대부(奉順大夫), 문관(文官)의 통정대부(通政大夫), 무관(武官)의 절충장군(折衝將軍) 이상의 자급(資級). 또는 그 자급의 벼슬아치.
당상관[堂上官] : 당상인 관원(官員).
당상배리[堂上陪吏] : 당상관(堂上官)에게 개별적으로 딸린 아전(衙前). 당상관을 모시고 다니는 아전.
당서[唐黍] : ① 수수. ② 옥수수
당선[唐船] : 중국 배.
당습[黨習] : 편당(偏黨)을 만드는 버릇. 편당이 하는 버릇.
당악[唐樂] : 삼악(三樂)의 하나. 중국 음악의 듯으로 당송(唐宋) 이후의 중국 음률(音律)에 의거하여 제정한 음악. 삼악은 아악(雅樂)ㆍ향악(鄕樂)ㆍ당악.
당약재계[唐藥材契] : 중국에서 나는 약재를 공물(貢物)로 바치는 계.
당오평[當五坪] : 조선조 26대 고종 때 당오전(當五錢)을 남발한 탓으로 그 값어치가 떨어져서, 엽전 한 냥과 당오전 닷냥이 같은 값으로 된 셈평. 준말 당평(當坪).
당외생녀(唐外甥女)
종생질녀. 4촌자ㆍ매의 딸.
당의[讜議] : 정론(正論).
당이[堂姨] : 종이모(從姨母). 어머니의 사촌 자매(姉妹).
당장[堂長] : 서원(書院)에 딸려 있는 하례(下隷).
당재[唐材] : 중국에서 나는 약재(藥材).
당저[當宁] : 현재의 임금. 금상(今上). ‘천자(天子)가 조회(朝會)할 때에 제후왕(諸侯王)이 오기를 기다리고 서있 곳’이란 말. [禮記. 曲禮 ; 千字當宁而立]에서 유래함.
당저천하[當宁天下] : 현재의 임금. 전하는 임금에게 붙이는 존칭(尊稱).
당전[唐錢] : 중국 돈.
당주[幢主] : 신라 때의 무관(武官) 벼슬 이름.
당주홍[唐朱紅] : 중국산 붉은 빛깔의 안료(顔料). 황화수은(黃化水銀)이 주성분임.
당직[堂直] : 서당(書堂)이나 당집을 맡아서 지키는 사람.
당직[當直] : 의금부(義禁府)의 도사(都事) 한 사람이 돌려가며 번들며, 궁문(宮門) 가까이 있음.
당질[堂姪] : 종질(從姪). 사촌 형제의 딸.
당차[當次] : 순번으로 돌아가는 차례에 당함. 또는 그 당하는 일.
당차인[當次人] : 차서(次序)에 해당한 사람. 차례가 된 사람.
당참[堂參] : ① 낭관(郎官)이 당상관(堂上官)에게 공례(公禮)룰 행하기 위하여 당상 청사(堂上廳舍)에 나아가는 것. ② 당참채(堂參債)ㆍ당참전(堂參錢)의 준말.
당참예물[堂參例物] : 관리들이 전임(轉任)할 때 바치는 예물. 통정(通政)이하의 수령(守令) 등이 임명장을 받은 뒤, 이조(吏曹)와 의정부(議政府) 또는 병조에 들러 바치는 것.
당참전[堂參錢] : 당참채(堂參債).
당참채[堂參債] : 수령(守令)이 새로 나가거나 다른 고을로 옮길 때에 단골 서리(書吏)에게 주는 돈. 당참전(堂參錢).
당첨보[唐韂甫] : 중국에서 나는 첨보로(韂甫老). 첨보로는 말다래.
당태(唐一)
중국에서 들여온 섬. 당태솜.
당파[鏜把ㆍ鏜鈀] : ① 무예 육기(武藝六技)ㆍ십팔기ㆍ이십사기의 하나로, 당파창(鏜鈀槍)을 쓰는 무예. ② 당파창.
당파창[鏜鈀槍] : 봉(鋒)이 세 갈래로 되어 있고 가운데의 봉이 좌우의 봉보다 높은 자루가 달린 창. 길이는 7척 6촌이고 무게는 5근이며, 보졸(步卒)이 쓰는 무기(武器)임.
당평[當坪] : 당오평(當五坪).
당폐[堂陛] : ① 전당(殿堂)과 섬돌. ② 임금과 신하. 임금을 당에, 신하를 폐에 비유함.
당폐지존[堂陛之尊] : 임금의 존귀함은 마루와 같이 높고, 신하들은 뜰처럼 낮다는 뜻. 人主之尊?堂羣臣如?[漢書賈?傳].
당품[當品] : 정 2품(正二品)ㆍ종 2품(從二品)에 상당한 벼슬을 종 2품에, 종 2품ㆍ정 3품에 상당한 벼슬을 정 3품에 임명하는 일.
당품등[當品等] : 그 품등. 같은 품등.
당하[當下] : 종 3품(正三品) 하계(下階). 곧 종친(宗親)의 창선 대부(彰善大夫), 의빈(儀賓)의 정순 대부(正順大夫)와 동반(東班)의 통훈 대부(通訓大夫), 서반(西班)의 어모 장군(禦侮將軍) 이하의 자급(資級)이나 그 자급의 벼슬. 또는 그 벼슬아치.
당하관[堂下官] : 당하인 관원.
당향[唐鄕] : 고려 때 직성(直省)의 한 직명.
당헌[棠軒] : 선화당(宣化堂)의 이칭. 곧 관찰사가 집무하는 정당(政堂).
당혜[唐鞋] : 앞뒤에 당초문(唐草紋)을 새기고 울이 깊은 가죽신.
당황단[唐黃丹] : 중국에서 나는 황단.
당회요[堂會要] : 송대(宗代) 사람 왕보(王보)가 편찬한 당(唐) 나라 일대(一代)의 법제. 1백 권.
당후[堂後] : 조선조 때 승정원(承政院)에서 주서(注書)가 거처하는 방.
당후관[堂後官] : ① 조선조 초기의 중추원의 정 7품 벼슬. 2대 정종 2년(1400)에 중추원의 승지(承旨)가 독립하여 승정원이 설치되면서 이 곳으로 소속이 바뀌고 뒤에 주서(注書)로 고침. ② 고려 때 중추원(中樞院)의 정 7품 벼슬.
당후일기[堂後日記] : 승정원(承政院)의 주서(主書)가 기록한 일기. 주서의 거처하는 방이 ‘당후’임.
대가[大駕] : ① 임금이 타는 수레. 임금을 가리키는 때도 있음. 승여(乘輿). 어가(御駕). 보가(寶鴐). 봉가(鳳駕). 용가(龍駕).
대가[代加] : 경우에 따라, 품계(品階)를 올려 줄 사람을 대신하여 그 자ㆍ서ㆍ제ㆍ질(子婿弟姪)에게 품계를 올려 주는 것.
대가대의장[大駕大儀仗] : 대가의 대의장. 대가에 따르는 대의장. 대사(大祀) 등 규모가 큰 의장. 또는 그러한 거둥.
대가자[代加者] : 품계(品階) 오를 사람이 경우에 따라 아들ㆍ사위ㆍ동생이나 조카들로 하여금 대신 그 품계를 받게 하여 그 품계를 받은 자.
대각[臺閣] : ① 조정(朝廷). 묘당(廟堂). 내각(內閣). ② 사헌부(司憲府)ㆍ사간원(司諫院)의 합칭.
대각수[大角手] : 취타수(吹打手)의 하나. 군악대 중에서 대각을 부는 사람.
대간[臺諫] : 조선조 때 간언(諫言)을 맡아보는 관리를 이르는 말로 곧 사헌부(司憲府)ㆍ사간원(司諫院)의 벼슬을 통틀어 이르는 말. 제대(諸隊).
대감[臺監] : 사헌부 감찰(司憲府監察).
대강[對講] : 경연(經筵)에서 강관(講官)이 진강(進講)하는 것.
대객내관[對客內官] : 궐내(闕內)에서 손님 접대를 담당하는 내관.
대객 당상[對客堂上] : 사객(使客). 곧 외국 사신을 접대하는 당상관(堂上官). 중국 사신은 2품 이상이 접대하되, 도사(都事)가 따라올 경우에는 3품이 하고, 일본 사신은 3품이 접대함.
대거[對擧] : 어느 과거(科擧)의 대(對)로 설행(設行)하는 과거. 문과시(文科試)를 시행하는 경우 그 대로 무과시(武科試)를 병행 실시하는 과거.
대거관[對擧官] : 의식 때에 물건을 마주 드는 임시 직책.
대계[臺啓] : 사헌부(司憲府)ㆍ사간원(司諫院)에서 유죄(有罪)로 인정하여 올리는 계사(啓事).
대고감찰[臺庫監察] : 사헌부 감찰(司憲府監察)이 입회하여 창고(倉庫)를 검사하는 것.
대곡[大斛] : ① 곡류(穀類) 스무 말을 되는 양기(量器). ② 스무 말의 양(量).
대곤[大棍] : 곤장(棍杖)의 하나. 길이 5척 6촌, 너비 4척 4푼, 두께 6푼으로 만든 큰 곤장.
대공[大功] : 오복(五服)의 하나. 대공친(大功親)의 상사(喪事)에 9개월 동안 입는 복제(服制). 대공복(大功服).
대공친[大功親] : 종형제 자매(從兄弟姉妹)ㆍ중손(衆孫)ㆍ중손녀(衆孫女) 및 질부(姪婦)와 남편의 조부모(祖父母) 또는 백숙부모(伯叔父母) 및 질부(姪婦)들의 겨레붙이.
대과[大科] : 과거(科擧)의 문과(文科)와 무과(武科). 특히 문과를 말할 때도 있음. 소과(小科) 곧 생원시(生員試)ㆍ진사시(進士試)의 대(對)로 쓰는 말.
대과급제[大科及第] : 문과ㆍ무과의 급제. 특히 문과의 급제만을 말할 때도 있음.
대관[大官] : ① 직위가 높은 벼슬. ② 큰 고을. 지역이 넓고 인구가 많고 물산(物産)이 풍부한 부ㆍ주ㆍ군(府州郡).
대관[臺官] : 사헌부(司憲府)의 대사헌(大司憲) 이하 지평(持平)까지의 벼슬.
대관왜[代官倭] : 대마도주(對馬島主)가 보내어 왜관(倭館)에 와 있으면서 공무(公貿)하는 무명ㆍ쌀, 문서(文書), 사무(私貿) 등의 일을 맡아보는 직원. 일본에 가는 우리 나라의 사신을 따라가기도 함. 조선조 인조 13년에 24인을 보내 왔고, 숙종 10년에는 10인으로 줄여 3년 교체를 하였는데 그 중에 연조대관(年條代官)이라 하여 1년 교체로 하는 자도 있었음.
대광[代匡] : ① 태봉(泰封)의 관호(官號)의 하나. ② 고려 초의 문무 관계(文武官階)의 하나. 성종 14년(995)에 개부 의동 삼사(開府儀同三司)로 고쳐 문관(文官)의 품계로 사용함. ③ 고려 때 구품 향직(九品鄕職)의 둘째 등급.
대광보국숭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 : 조선조의 가장 높은 자급(資級)으로 영의정(領議政)ㆍ좌의정(左議政)ㆍ우의정(右議政)이 여기에 해당함.
대교[待敎] : ① 조선조 때 예문관(藝文館)의 정 8품 벼슬. 태종 1년(1401)에 예문 춘추관(藝文春秋館)을 예문관ㆍ춘추관의 둘로 나눌 때 수찬관(修撰官)을 이 이름으로 고침. ② 조선조 때 규장각(奎章閣)의 정 7품에서 정 9품까지의 벼슬.
대구[代口] : 공천(公賤)ㆍ사천(私賤)이 법에 따라, 그 신역(身役)을 속(贖)하기 위하여 대신으로 세우는 천구(賤口). 구는 천인(賤人)을 세는 단위.
대구속신[代口贖身] : 대신으로 천구(賤口)를 세워서 제 신역(身役)을 속(贖)하는 것.
대군[大君] : ① 임금의 정궁(正宮)의 아들. 왕자 대군(王子大君). ② 고려 때 종친(宗親)에게 주는 작위의 이름. 정 1품임. ③ 군주(君主)를 높여 이르는 말.
대군방[大君房] : 대군의 궁방(宮房). 대군의 집.
대군사부[大郡師傅] : 임금의 정궁의 아들을 가르치는 스승. 종 9품 벼슬.
대기[大旗] : 대오방기(大五方旗). 대기치(大旗幟).
대기수[大旗手] : 대기를 드는 군사.
대기치[大旗幟] : 조선조 때 진중(陣中)에서 방위(方位)를 표시하는 기. 용호영(龍虎營)은 청도기(靑道旗) 둘, 금고기(金鼓旗) 둘, 누른 문기(門旗) 둘, 각기(角旗) 넷, 금군 별장 인기(禁軍別將認旗) 하나, 금군청 번기(禁軍廳番旗) 일곱의 18면(面)으로 하고, 다른 영문(營門)은 대오방기(大五方旗) 다섯, 고초기(高招旗) 다섯, 문기 열, 각기 여덟, 신기(神旗) 다섯, 청도기 둘, 금고기 둘, 표미기(豹尾旗) 하나의 38면으로 하였다가 고종 6년에 각기를 넷으로 줄이고 신기와 표미기를 없애어 28면으로 하였음.
대나[大儺] : 고려ㆍ조선조 때 섣달 그믐 전날밤에 악귀를 쫓는다는 뜻으로 궁중에서 베푸는 의식. 관상감(觀象監)이 주장하며, 창수(倡率) 1인ㆍ방상시(方相氏) 4인ㆍ지군(持軍) 5인ㆍ판관(判官) 5인ㆍ초라니 2인ㆍ조왕신(竈王神) 4인ㆍ십이신(十二神) 12인ㆍ악공(樂工) 10여 인 등 40여 명이 궁중 뜰에 서서, 창수가 주문을 외면서 십이신을 쫓아내면 초라니는 머리를 짓찧으면서 복죄(伏罪)하고, 여러 사람은 소리소리쳐서 악귀를 각 방위에 따라 사문(四門) 밖으로 몰아냄.
대나의[大儺儀] : 대나(大儺)를 행하는 의식.
대낙점[大落點] : 대정(大政)때의 낙점. 대정은 음력 12월에 행하는 도목정사(都目政事).
대납[代納] : 공물(貢物)을 의무자(義務者)를 대신하여 바치는 일.
대납공물예[代納貢物例] : 어떤 공물을 다른 것으로 대신 납부하는 예. 대납한 공물의 예.
대내[大內] : 임금이 거처하는 곳. 대궐(大闕) 안.
대내마[大奈麻] : 신라 때의 벼슬의 하나. 17관등의 열째번 등급. 대내마는 중(重)대내마에서 9중(九重)대내마까지 9계단으로 나뉘었음.
대내전[大內殿] : 우리 나라에 사자(使者)를 보내어 오던 일본 호족(豪族)의 하나. 그 가보(家譜)에 의하면 백제 성명왕(聖明王)의 셋째 아들 임성(林聖)이 일본으로 건너가 주방주 길부군 대내(周防州吉敷郡大內)에 살아서 대내(大內)씨가 되었다고 함.
대년군[待年軍] : 군역(軍役)에 있는 사람이 죽거나 복무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 그 뒤를 이어, 16세가 되면 복무하기로 예정된 자. 복무를 면하는 자의 아들 또는 아우가 되는 것이 보통이나, 없을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대신 할 수도 있음.
대년병[待年兵] : 대년군(待年軍).
대년호[大年號] : 다년호(大年號).
대단[大段ㆍ大緞] : 중국에서 나는 비단의 하나.
대당[大倘] : 큰 파당(派黨).
대당강도[大黨强盜] : 크게 무리를 지은 강도.
대대[大隊] : 군사 50명의 한 떼.
대대[待對] : 대질(對質)을 기다림. 기다리게 하였다가 대질함. 죄인 또는 관련자를 심문(審問)하고 나서, 또다른 죄인 또는 관련자와 대질하기 위하여 기다리게 하는 것.
대대감[隊大監] : 신라 때 각 군영(軍營)의 마병(馬兵) 혹은 보병(步兵)을 지휘하는 무관(武官). 각 영(營)에 70명이 있었음. 위계(位階)는 아찬(阿湌)으로부터 내마(柰麻)까지임.
대대로[大對盧] : 고구려 후기 직제의 1품에 해당하는 벼슬이름. 국정(國政)을 총리하는 수상(首相)인데 대로(對盧)를 한 계단 올린 벼슬임.
대덕[對德] : 백제 관등 16등 중의 열한째 위계(位階). 공복(公服)은 비색(緋色), 띠는 황대(黃帶).
대도사[大都司] : 신라 때 대일임전(大日任典)의 으뜸 벼슬. 35대 경덕왕이 대전의(大典儀)로 고쳤다가 다시 본이름으로 고침. 위계(位階)는 내마(柰麻)에서 사지(舍知)까지임.
대도서[大道署] : 신라 때 사찰(寺刹)을 맡아보는 관청. 사전(寺典). 내도감(內道監).
대도호[大都護] : 대도호부(大都護府).
대도호부[大都護府] : 고려ㆍ조선조 때의 비교적 큰 고을에 둔 행정 구획의 하나. 고려 8대 현종 9년(1018)에 안남(安南;全州)ㆍ안서(安西;海州)ㆍ안북(安北;安州) 및 안동(安東;廈州)의 네곳에 두었고 조선조 때에는 안동(安東)ㆍ창원(昌原)ㆍ강릉(江陵)ㆍ영변(寧邊)ㆍ영흥(永興)의 다섯 곳에 두었음. 대도호.
대도호부사[大都護府使] : 대도호부의 으뜸 벼슬. 조선조 때는 정 3품으로 임명하였음.
대독관[對讀官] : 조선조 때 전시(殿試)에 독권관(讀券官)을 보좌하기 위하여 임명하는 정 3품 이하의 시관(試官).
대동[大同] : 본래 각 지방의 토산물로 바치는 공물(貢物)을 쌀로 통일하여 바치도록 고친 조선조의 공제(貢制). 용도(用度)가 많아짐에 따라 공물의 배정이 자주 변하고, 호강(豪强)한 자와 아전(衙前) 등의 농간(弄奸)이 있고, 현물로 쌓아 두므로 물건이 썩는 등 폐단이 많으므로, 이런 폐단을 없이하기 위하여 제도를 고쳤음. 선조 41년 경기(京畿), 인조 2년에 강원도, 효종 3년에 충청도, 동 8년에 전라도, 숙종 3년에 경상도, 동34년에 황해도에서 이 제도를 시행하여 함경도ㆍ평안도를 제외한 전국 규모가 되었음. 당초 경기에서 시행할 때에는 전지(田地) 1결(結)에 대하여 봄ㆍ가을로 8두(斗)씩 한 해에 16두를 거두어 그 중에서 10두는 중앙의 수요에 충당하고 나머지 6두는 경기의 수오에 충당하였음. 약간의 변천을 거쳐 전국 규모가 된 숙종 34년까지에는, 경기ㆍ충청도ㆍ경상도ㆍ전라도에서는 쌀 12두를 거두고, 강원도에서도 같으나 아직 측량이 미치지 않은 영서(嶺西) 고을에서는 4두를 더 거두고, 황해도에서는 상정법(祥定法)을 행하여 15두를 거두게 되었는데, 통틀어 ‘대동’이라 불렀으며, 편의에 따라 쌀 외에 무명ㆍ삼베ㆍ돈ㆍ콩ㆍ좁쌀 등으로도 거두었음.
대동[對同] : 관(官)의 문부와 대조(對照)하는것.
대동면포[大同綿布] : 대동법(大同法)에 의하여 징납하는 무명.
대동목[大同木] : 대동법(大同法)에 의하여 물리어 거두는 무명. 다섯 새로, 길이는 포백척(布帛尺)으로 서른 다섯 자임.
대동미[大同米] : 대동법(大同法)에 의하여 징납하는 쌀.
대동미화수[大同米和水] : 대동미에 물을 섞는 행위.
대동법(大同法)
조선조 중엽의 각 지방에서 바치는 여러 가지 공물(貢物)을 쌀로 통일하여 내게 하는 조세법. 역대 왕조를 통하여 토산물(土産物)을 바치는 공물법(貢物法)이 있었느나, 나라에서 일방적으로 부과하여 생산되지도 않는 산물을 강제로 바치게 한다거나 생산되지 않는 시기에 갑자기 바치게 한다거나 하여, 그 폐단이 많았음. 조선조에 들어와 방납(防納;代●)제도가 유행하여 방납한 사람은 백성에게 몇 배를 더 징수하여 중간 이득을 취하였음. 조선조 중엽에 상업이 받달하여 각 지방의 산물이 서울의 육의전(六矣廛)에서도 구할 수 있게 되자, 사실상 공물법의 필요성이 없어지게 되었음. 14대 선조 2년(1569)에 이이(李珥)가 처음으로 공물을 쌀로 받아들일 것을 주장하였고, 선조 41년(1608)에 영의정 이원익(李元翼)이 주장하여 선혜청(宣惠廳)을 두고 경기도 일원에만 실시되었고, 그 후 김육(金堉)이 적극 추진하여 16대 인조 2년(1651)에는 충청도에 실시되었고 정태화(鄭太和)의 건의로 효종 9년(1658)에 전라도ㆍ경상도에 실시되었고 19대 숙종 34년(1708)에 이르러서야 전국적으로 시행되었음. 대동법의 실시로 백성의 3대 의무인 조(租)ㆍ용(庸)ㆍ조(調) 가운데 조(調)가 감해져서 백성들의 부담이 크게 덜게 되었음.
대동사목(大同事目)
대동법의 규정.
대동선(大同船)
대동미(大同米)를 운반하는데 쓰는 관아(官衙)의 배.
대동세[大同稅] : 대동법에 의한 구실.
대동인승[大銅人勝] : 큰 동인승. 동인승은 정월 초하룻날에 대궐에서 임금이 신하에게 나누어 주는 거울인데,구리로 둥글게 만들고 뒷 면에는 신선[神仙]의 모양을 새겼으며 자루가 달려 있음.
대동절목[大同節目] : 대동법(大同法)을 시행하는 규칙. 조선조 광해주 추년에 각 지방에서 산출하는 산물로 세금을 바치던 공제(貢制)를 폐지하고 토지의 등급으로 1결(結)에 12두(斗)의 쌀을 세금으로 바치게 하고 이것으로 각종 물자를 사들이게 하였던 대동법의 절목을 정했던 것임. 고종 31년에는 다시 돈으로 바치게 되었음.
대동청[大同廳] : 대동저치미(大同儲置米)를 관장하는 관서. 선혜청(宣惠廳)의 별칭.
대두[大斗] : 큰말. 관(官)에서 정한 말은 한 섬에 열 다섯 말이 들도록 되어 있는데, 이 규격보다 큰 말을 말하는 것.
대두[擡頭] : 여러 줄로 써 나가는 글 속에서 경의(敬意)를 표해야 할 때에 별항(別項)을 잡아 다른 줄 보다 몇자 올려 쓰거나 또는 몇자 비우고 쓰는일.
대두모(大豆毛)
큰 두멍.
대등[大等] : ① 신라 때 귀족 계급에게 주어진 중앙의 중요한 벼슬. 자격은 진골(眞骨) 이상의 귀족에 한하였으며, 화백(和白)에 참가하여 중요한 국사를 의논하였음. ② 신라 말엽 지방 호족(豪族)에게 붙이는 칭호. 고려 초엽에 부호장(副戶長)으로 바뀜.
대랑피[大浪皮] : 상어 껍질.
대랑피변안[大浪彼邊鞍] : 상어 껍질로 가장자리를 꾸민 안장.
대렴전[大斂奠] : 대렴을 마치고 올리는 제전(祭奠)
대령목수[待令木手] : 호조(戶曹)에 딸려 나라의 목공 일을 하는 목수.
대령서리[待令書吏] : 각 관서에 대기하는 서리.
대례[大禮] : ①큰 의례(儀禮). ② 혼례(婚禮).
대례[戴禮] : 한(漢) 나라 때 사람인 대덕(戴德)이 기술한 것을 대대례(大戴禮)라 하고, 대덕의 종자(從子)인 대성(戴聖)이 전한 것을 소대례(小戴禮)라 하는데, 지금 전하는 예기는 대성이 편찬한 것이라 함.
대례복(大禮服))
큰 의례(儀禮)를 거행 할 때에 입는 예복.
대로[大路] : 역로(驛路) 등급의 하나. 역로는 대로ㆍ중로ㆍ소로로 나누며, 대로는 경기(京畿)에 한하여 양재역(良才驛)등 12역이 있음.
대로[對盧] : 고구려 때 왕가(王家) 직속하에 두었던 제1위의 벼슬. 패자(沛者)와 함께 왕을 도와 나라의 정사를 총리(總理)하는 국상(國相) 격이었다 함. 왕이 직접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부족 중 우세한 부족에서 선출하였으며, 부족의 대변자 구실을 하면서 왕을 견제하였음.
대록[大祿] : 짙은 녹청색(녹(碌)靑色) 도료(塗料)
대론[臺論] : 사헌부(司憲府)ㆍ사간원(司諫院)의 공론(公論). 사헌부ㆍ사간원의 의논.
대뢰[大牢] : 나라 제사에 소를 통째로 제물로 바치는 일. 처음에는 소ㆍ양ㆍ돼지를 아울러 바치는 것을 대뢰라고 하였으나, 뒤에는 소만 바치게 되었음. 태뢰(太牢)
대료[大僚] : 보국(輔國) 이하의 관원이 의정(議政)에 대하여 부르는 칭호.
대루원[待漏院] : 이른 아침에 대궐 안으로 출사(出仕)하는 삶이 대궐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는 곳. 대루청(待漏廳).
대루원기[待漏院記] : 송(宋) 나라 왕우칭(王禹偁)이 지은 책. 옛 재상(宰相)의 정치에 힘쓴 일을 모아서 당시의 집정(執政)하는 사람을 경계한 글.
대루청[待漏廳] : 대루원(待漏院).
대리[大理] : 대루원(典獄署).
대리[代理] : 왕세자[往世子]가 왕을 대신하여 정치를 행하는 것. 대청(代聽).
대리시[大理寺] : ① 대리(大理)는 본디 형옥(刑獄)을 맡은 관직명이었는데, 북제(北齊)때에 관사명(官司名)으로 하여 대리시라 하였고, 수(隋) 때에 이 관제(官製)가 확립되어 장관(長官)으로 경(卿)을 두어 사법(司法)을 전담하는 형부(刑部) 외에 특별 사법 관사로 두었으며, 그 뒤 청(淸) 때 까지 존속하였음. ② 우리 나라에서는 고려초부터 전옥서(典獄署)를 성종 14년에 대리시라 고쳐 불렀다가 무종때에 다시 전옥서라 불렀고, 조선조도 그대로 이어받음. 전옥서의 별칭.
대립[代立] : 복무(服務)할 의무가 있는 사람 대신에 다른 사람이 복무하는 것. 대신에 다른 사람이 복무하는 것. 또느 대신 복무하게 하는 것.
대막리지[大莫] : 고구려 후기(後期)의 대관(大官). 막리지(莫離支)를 한 계단 올려서 부른 이름.
대만[待滿] : 관리가 그 임기 차기를 기다리는 일. 경관(京官)은 30개월, 지방수령은 6기와 5고(五考)를 기다려 임기가 차야만 가자(加資)와 천직(遷職)이 가능하였음.
대망[臺望] : 대간(臺諫)으로 의망(擬望)된 사람. 의망은 삼망(三望)의 후보자로 추천되는 것.
대맹선[大猛船] : 싸움배의 하나. 싸움배의 주종(主宗)인 맹선은 크기에 따라 대맹선ㆍ중맹선ㆍ소맹선으로 나누었음. 임진 왜란 뒤에 전선(戰船)ㆍ방선(防船)ㆍ병선(兵船)으로 고침. 대맹선에는 수군(水軍) 80인이 탐.
대명나처(待命拿處)
관원의 범법(犯法)을 왕명(王命)을 기다려 구속처단(拘束處斷)하는 일.
대명력[大明曆] : 금(金) 나라 태종(太宗)때 사천관(司天官) 양급(楊級)이 처음으로 만든 역서(曆書). 뒤에 중수(重修)를 거쳐 명(明) 나라에서 썼음. 조선조 세종 때 이순지(李純之)ㆍ김담(金淡)에게 명하여 한성을 표준으로 하여 교정하게 해서 인간 하였음.
대명률[大明律] : 중국 명대(明代)의 기본적인 형법(刑法典). 당률(唐律)을 참고하여 엮은 것으로, 건국 당초에 명령(明令)과 더불어 공포하고 여러 번 수정했는데, 1397년 수정 공포된 것이 최후의 율(律)임. 명례율(名例律)ㆍ이율(吏律)ㆍ호율(戶律)ㆍ예율(禮律)ㆍ병률(兵律)ㆍ형률(刑律)ㆍ공률(工律)의 7편 30권 4백 60조(條)로 됨. 청률(淸律)과 조선조의 법에 큰 영향을 주었음. 준말 명률(名律).
대명률소의[大明律疏議] : 명(明) 나라 때의 장해張楷)가 저술한 ‘대명률’의 주해서. 사고전서(四庫全書)에도 비록(備錄)되지 않고, 세간에도 전하는 것이 지극히 드뭄.
대명률직해[大明律直解] : 중국 명나라의 형률(刑律)을 해석한 책. 조선조 개국 초에 고사경(高士褧)과 김지(金祗)등이 이두(吏讀)로 자귀(字句)를 직해(直解)하고, 이것을 정도전(鄭道傳)과 당성(唐誠)등이 윤색(潤色)하여 태조 4년(1395) 서적원(書籍阮)에서 주자(鑄字)로 출판, 4대 세종 28년(1446)에 평안 감영(平安監營)에서 중간(重刊)하였음. 우리 나라 사회 발전에 크게 영향을 끼쳤음. 30권 3책. 인본.
대명회전[大明會典] : 서명(書名). 명(明) 나라 효종(孝宗) 때에 이동양(李東陽) 등이 칙명(勅命)을 받들어 지은것. 명나라의 제도를 찬집한 것 으로, 당초에는 1백 80권이었는데, 그 뒤 세종(世宗)때에 속찬(續纂)하고 신종(神宗)때에 중수(重修)하여 2백28권이 됨.
대모[玳瑁] : ① 바다 거북의 하나. ② 대모갑(玳瑁甲)의 준말.
대모[帶耗] : 원액(元額)에 붙인 모액(耗額).물건을 다루는 동안에 소모되는 것을 가량하여 더 붙이는 수량.
대모갑[玳瑁甲] : 매모의 등과 배를 싸고 있는 껍데기.
대모대은장도[玳瑁大銀粧刀] : 대모갑(玳瑁甲)으로 장식한 큰 은장도. 은장도는 의장(儀仗)의 하나로, 조각(彫刻)을 붙이고 은을 입히고 사이사이에 홍색(紅色)ㆍ녹색(綠色)으로 칠하였음.
대묘[大廟] : 임금의 조종(祖宗)을 모신 사당. 태묘(太廟ㆍ大廟). 종묘(宗廟).
대묘서[大廟署] : 고려 때 중묘(宗廟)의 수위(守衛)ㆍ제사에 관한 일을 맡아 보는 관청. 25대 충렬왕 34년(1308)에 침원서(寢園署)로 고쳐서 전의시(典儀寺)에 딸리게 하였다가, 31대 공민왕 5년(1356)에 본 이름으로, 11년(1362)에 또 침원서로 고치었음.
대문[對問] : ① 직접 대하여 묻는 것. ② 죄인 또는 사건관련인을 서로 마주 대하게 하여 신문하는 것. 대질신문(對質訊問)
대문상피[大文相避] : 대전(大典) 상피조(相避條)의 본규정(本規定). 대문은 본문(本文)을 뜻함.
대미[大米] : 쌀ㆍ소미(小米) 곧 좁쌀의 대칭.
대반[大盤] : ① 큰 목판. ② 많이 잘 차린 음식. ③천자가 죽었을 때 시체가 썩지 않게 얼음을 담아 시상(尸床)밑에 놓는 목판.
대방[大防] : 법칙(法則). 자연(自然)의 법칙.
대배[大拜] : 의정(議政)을 제배(除拜) 하는 것.
대벌아[大伐兒] : 큰 자배기.
대벽[大辟] : 사형(死刑). 주(周) 나라때의 형제(刑制)에 묵(墨)ㆍ의(劓)ㆍ비(剕)ㆍ궁(宮)과 함께 오형(五刑)이 라 부르는데, 오형 중에서 가장 큰 형벌임. 벽(辟)은 형벌의 뜻.
대변선[待變船] : 사변(事變)에 대비하는 배.
대보[大保] : 태보(太保).
대보[大輔] : 신라 초기의 최고 관직.
고구려의 상가(相加)ㆍ대로(對盧)와 같이 재상(宰相)에 해당하는 벼슬. 신라 2대 남해왕 때에 석탈해(昔脫解)가 처음으로 대보가 되었으며, 후에 이 관직은 없어짐.
대보[大寶] : 임금의 도장 중의 하나로, 사대문서(事大文書)에 쓰는 것. ‘朝鮮國王之寶‘라고 새겨 있음.
대보계[大補階] : 대궐 안에서 베푸는 잔치 등에서 사람을 많이 수용하기 위하여 대청에 잇대어 베푼 자리.
대보단[大報壇] : 명(明) 나라 태조(太祖)ㆍ신종(神宗)ㆍ의종(毅宗)을 제사 하는 사당. 조선조 숙종30년(1704)에 창덕궁(昌德宮)에 설치하였음.
대보단제[大報壇祭] : 대보단에 지내는 제사.
대복시[大僕寺] : 태복시(太僕寺).
대봉[代捧] : 본디 정해진 물건이 아닌 다른 것으로 갈음하여 봉진(封進)하는 것.
대봉[代捧] : 본디 정해진 물건이 아닌 다른 것으로 갈음하여 바치는 것.
대봉심[大奉審] : 큰 봉심의 뜻으로, 종묘(宗廟)ㆍ능(陵)ㆍ사직단(社稷壇) 등을 예조(禮曹)와 해제조(該提調)가 살피는 것.
대부[大夫] : 벼슬의 품계(品階)에 붙여 부르는 명칭. 중국에서 전래된 거승로, 고려 때에는 종2품에서 종5품하(下)까지 또는 정2품에서 종4품 까지였으며, 조선조 때는 정1품에서 종4품까지였음.
대부[大府] : 신라 조부(調俯)를 35대 경덕왕 때 고친 이름.
대부[大傅] : 태부(太傅).
대부[隊副] : 대졸(隊卒)ㆍ팽배(彭排)의 종9품인 잡직(雜織).
대부감[大府監] : 고려 때 대부시(大府寺)의 뒷 이름. 공민왕 5년(1356)에 내뷰시(內府○)를 고친이름. 11년(1362)에 다시 배부시로 고침.
대부등[大不等] : 매우 큰 아름드리 제목.
대부사자[大夫使者] : 고구려 후기 적제의 3품쯤 되는 벼슬. 우태수사자(優台水使者). 태대사자(太大使者). 알사(謁奢).
대부시[大府寺] : 고려 때 궁중의 재화(財貨)를 관리하는 관청ㆍ11대 문종때 두었으며, 그 후 외부시(外婦○)ㆍ내부사(內府司)ㆍ내부시(內府寺)로 어려 번 이름이 바뀜.
대불경[大不敬] : 대명률(大明律) 십악(十惡)의 하나. 종묘(宗廟)ㆍ능(陵)의 제사에 쓰는 물건 또는 임금의 수레ㆍ옷 등을 훔치거나, 어인(御印)을 훔치고 위조(僞造)하거나, 임금에게 올리는 약(藥)을 잘못 조제하고 약봉(藥封)에 약명 등을 잘못 적거나, 임금에게 올리는 음식을 지을 때에 식금(食禁)을 범하거나, 임금이 타는 배를 튼튼하게 만들지 않은 죄.
대사[大事] : 사죄(死罪)에 해당하는 범죄. 도류(徒流)의 것을 중사(中事),장형(杖刑)의 것을 소사(小事)라 일컴음.
대사[大祀] : 나라의 큰 제사. 곧 정월ㆍ4월ㆍ7월ㆍ10월의 상순(上旬) 및 납일(臘日)에 종묘(宗廟)에서, 정월ㆍ7월의 상순에 영녕전(永寧殿)에서, 2월ㆍ5월의 상무일(上戊日) 및 납일에 사직단(社稷壇)에서 행사는 제사 등.
대사[大社] : ①임금이 백성을 위하여 세운 토지신(土地神)에게 제사하는 곳. 태사(太社). ② 삼월에 행하는 사제(社祭)
대사[大使] : 부여(夫餘)의 벼슬 이름.
대사[大舍] : 신라 17관등 중 12등의 벼슬. 사두품(四頭品)급이며 공복은 누런빛임. 한사(韓舍).
대사[大師] : 태사(太師).
대사[大赦] : 임금이 십악(十惡)등 중죄(重罪)를제외하고 전국의 모든 죄인 사면(赦免)하는 것.
대사[代射] : 활쏘기를 때에 본인을 대신하여 다른 사람이 쏘는 것. 또는 그렇게 시키는 것.
대사간(大司諫)
사간원(司諫院)의 의뜸 벼슬. 정3품으로 정원은 1명인데, 임금에게 정사의 잘못을 간(諫)하는 일을 맡음.
대사객[大司喀] : 외국사신(使臣)ㆍ사자(使者)를 접대(接待)하는 것.
대사객[大司空] : ①중국 주(周) 나라때 방토(邦土)ㆍ사민(四民)ㆍ지리(地利)에 관한 일을 맡은 동관(冬官)의 드뜸 벼슬. 한(漢) 나라 때에는 한때 어사대부(御史大夫)를 이같이 개칭(改稱) 하였음. 후세 공부상서(工部尙書)의 별칭. ② 우리 나라에서는 공부 상서ㆍ공조판서(工曹判書)를 달리 이르는 말.
대사구[大司寇] : ①주(周) 나라때 방금(邦禁)ㆍ간악(姦堊)ㆍ포란(暴亂)에 관한 일을 맡은 추관(秋官)의 으뜸 벼슬. 후세 형부상서(刑部尙書)의 별칭. ② 우리 나라에서는 형부 상서ㆍ형조판서(刑曹判書)를 달리 이르는 말.
대사도[大司徒] : ① 주(周) 나라때 교화(敎化)ㆍ오상(五常)ㆍ안민(安民)에 관한 일을 맡은 지관(地官)의 으뜸 벼슬. ② 우리 나라에서는 호부상서ㆍ호조판서(戶曹判書)를 달리 이르는 말.
대사례[大射禮] : 임금이 성균관(成均館)에 나아가 석전(釋典)을 지낸 뒤에 신하들과 활쏘기를 하는 예(禮).
대사마[大司馬] : ①중국 주(周) 나라때 군사(軍事)에 관한 일을 맡은 하관(夏官)의 으뜸 벼슬. ② 우리 나라에서는 병부 상서ㆍ병조판서(兵曹判書)를 달리 이르는 말.
대사성[大司成] : 고려ㆍ조선조 때 성균관의 으뜸 벼슬ㆍ정3품. 대개 대제학(大提學)이 겸직하였는데 지금의 국립 대학 총장과 같음. 조선조 23대 순조 이후 폐지됨.
대사자[大使者] : ① 부여(扶餘)의 하급 벼슬로 제 7등 관임. ② 고구려 후기 직제의 정4품 정도의 벼슬.
대사헌[大司憲] : 고려ㆍ조선조 때 사헌부(司憲府)의 으뜸 벼슬. 종2품임. 문무 백관의 기강을 바로 잡고 임금의 잘못을 간(諫)하고 풍속을 바로잡음. 도헌(都憲). 준말 대헌(大憲).
대상[大相] : ①태봉(泰封)의 관직의 하나. ② 고려 초엽의 문무관계(文武官階)의 하나. 6대 성종 14년(995)에 금자흥록대부(금자흥祿大夫)로 고쳐 문관의 품계로만 사용함. ③ 고려 때 9품 향직(鄕職)의 제4등급.
대상[大祥] : 사후(死後)만 2년. 곧 스물 다섯 달 만의 제사. 대기(大期). 재기(再起).
대상[大常] : 대상기(大賞旗) 또는 대상시(大賞寺)의 준말. 태상(太常).
대상[大喪] : 임금의 상사(喪事).
대상기[大賞旗] : 구기(九旗)의 하나. 제왕(帝王)의 기(旗)인데, 일월(日月)과 교룡(蛟龍)을 그리고 기간(旗竿) 끝에는 용두(龍頭)를 달며, 국가에 큰 공이 있는 사람은 이 기에 그 이름을 기록함.
대상부[大常府] : 태상부(太常府).
대상시[大賞寺] : 제사(祭祀)ㆍ예의(禮儀)에 관한 일을 맡은 관사(官射). 우리 나라에서는 고려 공민왕 때에 이름을 썼고조선조에서는 봉상시(奉常寺)를 달리 이르는 말. 태상시(太常寺).
대서발한[大舒發翰] : 신라 때 이벌찬(伊伐湌)의 별칭(別稱)인 서발한(舒發翰)을 한 계단 올린 벼슬. 대각간(大角干).
대선[大選] : ① 조선조 승과인 교종시(敎宗試) 및 선종시(禪宗試)시에 입격(入格)한 자에 법계. ② 고려 때 승과(僧科)인 교종선(敎宗選) 및 선조선(禪祖選)에 입격한 자의 법계.
대성[臺省] : 사헌부(司憲府)ㆍ사간원(司諫阮)의 합칭.
대성전[大成殿] : 문묘(文廟)안에 있는 공자(孔子)의 위패(位牌)를 모신 전각.
대소라[大所羅] : 큰 소래기.
대소미[大小米] : 대미(大米)와 소미(小米). 곧 쌀과 좁쌀.
대소봉사인원[大小奉使人員] : 크고 작은 사명(使命)을 받든 인원. 임금의 사자(使者)로서 외국 또는 지방으로 나가는 모든 관원(官員).
대소인원[大小員人] : 모든 관리(官吏).
대속[代贖] : 신역(身役)에 갈음하여 다른 사람 또는 금품을 내는 것.
대속목[代贖木] : 대속(代贖)으로 내는 무명.
대솔[大率] : 백제 16품 관등(官等)의 둘째 등급. 좌평(佐平)의 다음 벼슬.
대솔[帶率] : 대솔하인(帶率下人)의 준말. 귀인이 데리고 다니는 하인.
대송[代送] : 딴 것으로 대신 보냄. 체송(替送).
대솔[代述] : 본인을 대신하여 제술(製述)하는 것. 또는 그렇게 시키는 것.
대승[大乘] : ① 고려 때 9품 향직(鄕職)의 셋째 등급. ② 고려 초의 문무관계(官階)의 하나. 6대 성종14년(995)에 흥록대부(興祿大夫)로 고쳐 문관의 품계로만 사용함. ③ 태봉(泰封)의 관직의 하나.
대시[待時] : 때를 기다림. 사형(死刑)은 추분(秋分) 후 춘분(春分) 전에 집행하는 것이 통례(通例)임. 이 시기까지 기다려 집행하는 것을 이르는 말. 특히 흉악한 죄인의 사형은 이시기를 기다리지 않고 확정 후 곧 집행하는데 이를 부대시(不待時)라 함.
대시[臺侍] : 대간(臺諫)ㆍ시종(侍從)의 합칭. 대간도 시종신(侍從臣)이지만, 관례적으로 구분해 불렀음.
대시[臺試] : 춘당대시(春塘臺試) 약칭.
대신[大臣] : ① 의정(議政)의 통틀어 일컬음. 저승. ② 조선조 고종 31년(1894) 이후의 궁내부(宮內府) 각 부의 우두머리의 벼슬. 아형(阿衡). 정승(政丞).
대신[臺臣] : 대관(臺官)인 신하.
대아[大雅] : 지방관으로 있는 아버지나 형에게 아들이나 아우가 편지할 때에 큰 관아 라는 뜻으로 지방명 아래에 붙여 겉봉에 쓰는 말.
대아찬[大阿湌] : 신라 때 17관등(官等) 중 제 5등급인 벼슬까지를 진골(眞骨)이라 하였음.
대악감[大樂監] : ① 고려ㆍ조선조 때 장악원(掌惡阮)의 다른 이름. ② 신라때 음악을 다스리는 관청. 35대 경덕왕 때 음성서(音聲署)를 고친 이름.
대악감[大樂署] : 고려 때 음률(音律)의 교열(敎閱)을 맟아보는 관청. 25대 충렬왕 34년(1308)에 전악서(典樂署)로 고쳤다가 31대 공민왕 5년(1356)에 다시 본 이름으로, 11년(1356)에 다시 전악서로, 18년(1369)에 또 본이름으로, 21년(1372)에 다시 전악서로 고쳤음.
대야[大冶] : 큰 대장간. 대장간의 규모를 세 등급으로 나누어, 대장장이 20인 내지 25인인 것을 대야, 15인 내지 19인인 것을 중야(中冶), 14인 이하 것을 소야(小冶)라고 함.
대양[對揚] : ① 임금의 명령에 답하여 그 뜻을 천하에 알림. ② 대등함. 필적(匹敵)함.
대언[代言] : 고려ㆍ조선조 때 왕명의 하달(下達)을 맡아보는 벼슬. 고려26대 충선왕 2년(1310)에 승지를 고쳐 부른 이름으로, 조선조 때에도 3대 태종1년(1401)에 이 이름으로 고쳤다가 4대 세종 15년(1433)에 다시 승지로 고침.
대여[大轝ㆍ大輿] : 국상(國喪)에 쓰는 상여(喪輿).
대여군[大輿軍] : 대여(大輿)를 메는 사람.
대역[大逆] : 대명률(大明律) 십악(十惡)의 하나. 종묘(宗廟)ㆍ능(陵)ㆍ궁궐(宮闕) 등을 훼손하거나 그렇게 하려고 꾀한 죄.
대열[大閱] : 임금의 열무(閱武). 임금이 습진(習陣), 곧 군사연습을 친열(親閱)하는 것.
대열기[大閱旗] : 군대의 대연습(大演習)을 임금이 친히 돌아볼 때 마당에 세우는 기. 누른및의 12폭으로 된 깃발에 검은빛의 ‘大閱’ 두 자를 써으며 붉은 드림이 있음.
대오[大烏] : 신라 때 17관등(官等)의 열 다섯째 등급. 대오지(大烏知).
대오방기[大五方旗] : 진중(陣中)에서 방위를 나타내는 기치(旗幟). 청룡기(靑龍旗)ㆍ백호기(白虎旗)ㆍ주작기(朱雀旗)ㆍ등사기(螣蛇旗)ㆍ현무기(玄武旗)의 다섯 가지 대기치(大旗幟). 각기 예속된 부대를 명령하는 데 쓰임. 각 기의 깃대 길이느 15자이며 영두(纓頭)ㆍ주락(珠絡)ㆍ장목이 있음. 정기(正旗). 준말 대기(大旗).
대오지[大烏知] : 대오(大烏).
대왕[大王] : 선왕(先王)의 존칭.
대왕대비[大王大妃] : 아직 살아있는 전 전왕의 비(妃). 곧 왕의 할머니를 가리키는 말.
대왕사친궁[大王私親宮] : 대왕의 생부(生父)ㆍ생모(生母). 궁은 존칭.
대왕성손[大王姓孫] : 선왕(先王)의 방계(傍系) 후손.
대원군[大院君] : 임금의 생부(生父)의 칭호.
대원왕[大院王] : 대한제국 광무 1년(1897)에 흥선대원군(興宣大院君)에 계(封)한 임금의 잔위(爵位).
대월령[大月令] : 그 해에 있을 나라의 큰 행사를 다달이 구별하여 기록한 표. 또는 그 행사.
대위[大衛] : 고려 때 삼공(三公)의 하나. 정1품.
대위[大衛] : 사헌부(司憲府) 대사헌(大司憲)의 지위.
대윤도[大輪圖] : 큰 윤도(輪圖). 윤도는 가운데에 지남철(指南鐵)을 장치하고 둘레에 이십사방위(二十四方位)를 그려 넣어 둥글게 만들어서 방위를 알아보는 데에 쓰이는 기구.
대윤차[大輪次] : 과거(科擧)에 낙제한 자에게 다시 보이는 시험.
대음외편[大陰外篇] : 역서(曆書)의 하나. 천문학취재(天文學取才)에 그 일월식(日月食)을 과목(科目)으로 함.
대인[大人] : ① 거인(巨人). ② 성인(成人). ③ 대인 군자. ④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 ⑤ 아버지를 높이어 이르는 말. ⑥ 남을 높이어 이느는 말. ⑦ 읍루(挹婁)의 읍락(邑落)의 장(張). 부여의 호민(豪民)ㆍ신라의 촌간(村干)에 해당하는 것임.
대일수[大一數] : 돈 일만냥(一萬兩)을 이르는 말. 당오평(當五坪)으로는 오만 냥(五萬兩)을 말함.
대장[大將] : ① 궁금(宮禁)이나 서울을 지키는 각 영(營)의 장수. 장신(將臣) ② 한 무리의 우두머리. 수령(首領). 두령(頭領).
대장[代將] : 대리(代理)로 출전한 장수.
대장[臺長] : 사헌부(司憲府)의 장령(掌令)과 지평(持平)의 별칭.
대장군[大將軍] : ① 고려 무관(武官)의 종3품 벼슬. 이군(二軍) 육위(六衛)에 한 사람씩 둠. 지위는 상장군(上將軍)의 다음이고 장군(將軍)의 위임. 31대 공민왕 때 대호군(大護軍)으로 고침. ② 신라 때 무관의 으뜸벼슬.
대장군전[大將軍箭] : 조선조 때 사용한 무게가 50전, 길이가 여섯 자 되는 무쇠 화살. 30근의 화약을 폭발시켜 내쏘면 약 600m(900보)를 날아감.
대장기[代將旗] : 대장이 아랫 장수를 지휘할 때에 쓰는 기. 왼쪽은 푸른 바탕, 가운데에는 누른 바탕에 용( 龍)과 운기(雲氣)를 그리고 화염(火焰)이 있음. 아기(牙器).
대장대감[大匠大監] : 신라 무관(武官)의 벼슬. 6정(停)ㆍ9서당(誓幢)에 각각 1명씩 도합 15명을 둠. 금(衿)이 없으며 위계는 대내마(大奈痲)로부터 사지(舍知)까지임.
대장도감[大藏都監] : 고려 23대 고종23년(1236)에 대장경을 새기기 위하여 임시로 설치한 관청.
대장인[大將印] : 장수가 갖는 도장.
대장패[大將牌] : 포도대장(捕盜大將)이 차는 패.
대재상[大宰相] : 고려 추에 태봉(泰封)의 제도를 따서 베푼 첫째 관계(官階).
대전[大典] : ① 큰 전례(典禮) ② 큰 법전(法典) ③ 경국대전(經國大典)의 약칭.
대전[大殿] : ① 임긍미 거처하는 궁전. ② 임금의 존칭.
대전[大篆] : 서체(書體)의 하나. 주(周)나라 선왕(宣王) 때의 태사(太史) 주(●)가 지었다고 함.
대전관[代奠官] : 임금ㆍ왕세자(王世子)등을 대신하여 전(奠)을 올리는 임시직책.
대전내관[大殿內官] : 내명부(內命婦) 가운데 세자궁(世子宮) 소속을 제외 한 여관(女官).
대전별감[大殿別監] : 대내(大內)에서 임금에게 딸린 심부름을 하는 벼슬의 하나.
대전사[大典事] : 신라 대일 임전(大日任典)의 벼슬. 35대 경덕왕 때 도사대사(都事大舍)의 고친 이름. 위계(位階)는 내마(柰麻)에서 사지(舍知)까지임.
대전속록[大典續錄] : 이극증(李克增)등이 왕명을 받들어, 경국대전(經國大典)이 반포된 이후 항법(恒法)이 될만한 것을 모아 편찬하여 조선조 성종23년에 완성한 법전.
대전수라간[大殿水●間] : 임금에게 올리는 음식을 짓는 주방(廚房).
대전승전색[大殿承傳色] : 내시부(內侍府)의 한 벼슬. 임금의 명을 전하는 일을 맡음.
대전유모[大殿乳母] : 임금의 유모.
대전은기성상[大殿銀器城上] : 대전(大殿)에 속한 은그릇을 맡아보는 노비(奴婢).
대전의[大典儀] : 신라 대일 임전(大日任典)의 벼슬. 35대 경덕왕 때에 대도사(大都司)의 고친 이름. 위계는 내마(柰麻)에서 사지(舍知)까지.
대전자[大篆字] : 대전(大篆)의 서체(書體)로 쓴 글씨. 대전은 진서팔체(秦書八體)의 하나. 주(周)나라 선왕(宣王) 때에 태사주(太史籒)가 지은 서체. 진(秦)나라 때 이를 대전이라 하고 이사(李斯)가 주(籒)를 고쳐 만든 것을 소전(小箋)이라 함.
대전장번[大殿長番] : 내시부(內侍府)의 환관(宦官)이 왕궁(王宮)에 머물러 있으면서 번(番)드는일. 세자궁의 장번도 겸함.
대전출입번[大殿出入番] : 내시부(內侍府)의 환관(宦官)이 왕궁(王宮)에 교대로 번(番)드는 일.
대전탄일[大殿誕日] : 임금의 생신.
대전통편[大典通編] : 조선조 22대 정조의 명을 받아 김치인(金致仁)등이 편찬(編纂)한 책. 경국대전(經國大典),대전속록(大典續錄),수교집록(受敎輯錄),속대전(續大典)의 모든 전장(典○)을 한데 모아 이룬 것. 6권 5책. 목판본.
대정[大正] : ① 동학(東學)의 교직(敎職)인 육임(六任)의 제5위(位). ② 신라 떄 상사서(賞賜署)ㆍ대도서(大道署)의 으뜸 벼슬. 26대 진평왕 46년(624)에 설치하여 35대 경덕왕 때에 ‘정(正)’으로 고쳤다가, 뒤에 다시 본이름으로 함. 위계는 아찬(阿湌)에서 급찬(級湌)까지임.
대정[大政] : ① 해마다 음력 12월에 행하는 도목정사(都目政事). 도목정사는 6월과 12월에 두 차례 행하는데 12월 것이 규모가 커서 대대적으로 행하므로 이 이름이 생긴 것임. ② 서임(敍任)
의 수효가 많은 정사.
대정[隊正] : 대장(隊長). 대(隊)는 군대 편대의 한 다위. 정(正)은 그 장을 지칭함.
대제[大祭] : 조선조 때 제례(祭禮)의 하나. 종묘(宗廟)에서 사맹월(四孟月)의 상순(上旬)과 납일(臘日)에 지내는 제사, 영녕전(永寧殿)에서 1월과 7월의 상순에, 또는 중춘(仲春)ㆍ중추(中秋) 첫 무일(戊日)과 납일(臘日)에 지내는 제사와 사직제(社稷祭). 대제사(大祭祀). 대향(大享).
대제[大製] : 남을 대신하여 제술(製述)하는 것.
대제[待制] : ① 조선조 떄 규장각(奎章閣) 대교(待敎)의 이칭. 역대 임금의 어제(御製)ㆍ어필ㆍ고명(誥命)ㆍ세보(世寶)ㆍ보감(寶鑑) 등을 봉안하는 일을 맡아 봄. ② 고려 때 보문각(寶文閣)의 정5품 벼슬. 31대 공민왕 11년(1362)에 없앰.
대제[對制ㆍ對製] : 임금의 하문(下問)등 명(命)에 응하여 지어 올리는 문서. 또는 그것을 짓는 것.
대제사[大祭祀] : 대제(大祭).
대제학[大提學] : ① 조선조 때 홍문관ㆍ예문관의 정2품 벼슬. 3대 태종 원년(1401)에 대학사(大學士)를 고친것임. 문형(文衡). 주문(主文). ② 고려 때 보문각(寶文閣)의 종2품 벼슬. 27대 충숙왕 1년(1314)에 대학사(大學士)를 고친 이름. ③ 고려 때 우문관(右文館)의 정2품 벼슬. ④ 고려 때 진현관(進賢冠)의 종2품 벼슬.
대조[大朝] : ① 왕세자(王世子)가 섭정(攝政)하고 있을 때의 임금을 이르는 말. ② 초하루ㆍ보름에 아침 일찍이 모든 문무 백관들이 정전(正殿)에 모여서 임금에게 문안 드리고 정사(政事)를 아뢰어 임금의 결제(決濟)를 받는 큰 조화. 초하루의 삭조(朔朝), 보름의 망조(望朝)가 있으며, 정1품에서 종9품까지의 문무 관원이 참석하고, 왜(倭)나 야인(野人)의 사신도 수반(隨班)함.
대조[待詔] : ① 고려 중서 문하성(中書 門下省)ㆍ한림원(翰林院)의 이속(吏屬). ② 천자(天子)의 대명(大命)을 기다림.
대조[帶造] : 함께 만듦. 곁들여 만듦. 이를테면 관(官)에서 물건을 만들 때에 몰래 곁들여서 사용(使用)으로 할 물건을 만드는 것.
대조단필[帶造段疋] : 관에 설치한 직조국(織造局)에서 비밀히 사용(私用) 비단을 직조하는 것.
대조하례[大朝賀禮] : 동지(冬至)ㆍ정조(正祖)ㆍ성절(聖節)에 신하들이 조정에 모여 임금에게 하례(賀禮)하는 예절.
대졸[隊卒] : 용양위(龍䑋衛)에 딸린 군사. 주(走)에는 삼주(三走)이상, 역(力)에는 삼력(三力)이상을 시취(試取)하는 무관 잡직(雜織)의 하나. 모두 3천 명인데 다섯 번(番)으로 나누어 4개월 근무로 교대함.
대종백[大宗伯] : ① 중국 주(周) 나라때 제사(祭祀)ㆍ예의(禮儀)에 관한 일을 맡은 춘관(春官)의 으뜸 벼슬. 후세에는 예부상서(禮部尙書)의 별칭. ② 우리 나라에서는 예부상서ㆍ예조판서(禮曹判書)를 달리 이르는 말.
대중통보[大中通寶] : ① 송(宋) 나라 진종(眞宗)때의 주화(鑄貨). ② 명(明) 나라 태조(太祖)가 국호(國號)를 명 이라고 정하기 전에 대중(大中)이라고 정하려 하던 때에 만든 동전(銅錢).
대증광[大增廣] : 과거(科擧)의 하나. 나라에 경사가 많이 겹쳤을 때에 보이는 것인데, 식년시(式年試)ㆍ증광시(增廣試) 합격자 정수(定數) 33인보다 7인을 더하여 40인을 뽑음.
대증약이[對症藥餌] : 병증(病證)에 맞게 투약(投藥)하는 일.
대지[大指] : 대강의 요지. 대체의 취지. 대의(大意).
대지의[大地衣] : 큰 지의. 지의는 헝겊으로 가장자리를 꾸미고 여러 개를 마주 이어서 크게 만들어 제사 때에 쓰는 돗자리.
대직[大稷] : 대관(臺官)의 직. 사헌부(司憲府)의 벼슬.
대진[代盡] : 봉사(奉祀)할 대수(代數)가 다함.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금은 5대, 6품(六品) 이상의 벼슬아치는 3대, 7품(七品) 이하는 2대, 서인(庶人)은 부모만을 제사하는 법인데, 이 대수가 지나는 것.
대차[大車] : 마소로 끄는 큰 짐 수레.
대차왜[大差倭] : 큰 일로 일본에서 보내어 오는 지위가 높은 사자(使者). 일본 막부(幕府) 또는 대마도(對馬島)에서 조선에 통신(通信)을 청하거나 통신사(通信使)의 호행(護行)을 위하여, 또는 관백(關白)ㆍ도주(島主) 등의 승습(承襲)ㆍ퇴휴(退休)ㆍ사망(死亡) 등 알릴 일이 있을때에 보내어 오는 비교적 지위가 높은 사자. 표류인9漂流人)을 호송하거나 그 밖에 작은 일로 오는 사자 또는 대차왜에 딸린 사자와 구별하는 호칭.
대차지[大次知] : 각 궁방(宮房)의 차지(次知)의 우두머리.
대찬[代撰] : 임금의 사명(辭命)을 신하가 대신하여 지어 올리는 것. 곧 제찬(制撰).
대창[大昌] : 신라 때 사용한 연호(年號). 진흥왕 29년(568)에 사용하기 시작하여 동 32년(571)에 고침.
대창서[大倉署] : 고려 떄 곡물(穀物)의 저장을 맡아보는 관청.
대창옷[大-] : 향리(鄕吏)가 입는 웃옷. 두루마기에 큰 소매가 달림.
대책[對策] : 과거(科擧)의 과목인 제술(製述)의 하나. 책문(策問). 곧 경의(經義) 또는 정치 등에 관하여 문제를 내어 의견을 물은 데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것. 또는 그 글.
대척[對尺] : 신라 6정(停)ㆍ9서당(誓幢)ㆍ10정(停)ㆍ5주서(洲嶼)의 각 군영(軍營)의 기병(騎兵)이나 보병(步兵)을 거느리는 무관 벼슬. 위계는 대사(大舍) 이하임.
대청[大廳] : 왕세자가 임금을 대신하여 정치를 하는 일. 대리(代理)
대청[臺廳] : 사헌부(司憲府)나 사간원(司諫院)에서 진계(陳啓)할 일이 있을 때 모여 회의하는 곳. 궁중에 있음.
대청관[大淸觀] : ① 천제(天帝)ㆍ태일(太一)에게 제사 지내고, 출사(出師)할 때면 진수(辰●)에 의하여 길흉(吉凶)을 점치는 곳. ② 고려 때 둑(●)을 간직하는 일을 맞아보는 관청.
대청직[大廳直] : 대청을 지키는 사람. 대청지기.
대체[臺體] : 대간(臺諫)의 체모.
대총재[大冢宰] : ① 중국 주(周) 나라때 나라의 정치, 백관(百官)의 통괄등에 관한 일을 맡은 천관(天官)의 으뜸 벼슬. 후세에는 이부상서(吏部尙書)를 이같이 일컬었음. ② 우리 나라에서는 이부상서ㆍ이조판서(吏曹判署)를 달리 이르는 말.
대축[大祝] : 종묘(宗廟)ㆍ문묘(文廟)등의 제향(祭享)에 축문(祝文)을 읽는 사람.
대취타[大吹打] : 취타(吹打)와 세악(細樂)을 크게 갖춘 군악(軍樂).
대치사관[代致詞官] : 영의정이 임금에게 올리는 치사(致詞)를 대신 읽는 임시 벼슬.
대침[大侵] : ① 큰 흉년. 큰 기근(饑饉). ② 큰물. 홍수(洪水). 대수(大水).
대칭[大秤] : 무거운 물건을 달 수 있는 큰 저울.
대탄[臺彈] : 대간(臺諫)의 탄핵(彈劾).
대통[臺通] : 대간으로 천거(薦擧)된 사람. 또는 대간으로 천거되는 것.
대평소[大平簫] : ① 나발. ② 나발을 부는 군사. 대평수(大平手)
대평수[大平手] : 대평소(大平簫).
대포[大砲] : 열이 세 골로 된 총통(銃筒)에 화전(火箭)을 넣어서 발사하는 화기. 긴 자루를 맞추어 가지고 다님. 호총(號銃)
대포수[大砲手] : 취타수(吹打手)의 하나. 군중(軍中)에 서 대포를 쏘는 군사. 호총수(號銃手).
대하[貸下] : 관아(官衙)에서 하급 관아 또는 군사ㆍ민간에 금품을 빌려 줌.
대학박사[大學博士] : 고려 때 국자감(國子監)에 둔 종7품의 벼슬.
대학사[大學士] : ① 조선조 초 예붐 예문춘추관(藝文春秋館)의 정2품 벼슬. 태종 원년(1401)에 대제학(大提學)으로 고침. ② 고료 보문각(寶文閣)ㆍ수문전(修文殿)ㆍ집현전(集賢殿)의 으뜸 벼슬. 종2품(從二品).
대행[大行] : 왕ㆍ왕비가 죽은 뒤 아직 시호(諡號)를 올리기 전의 칭호.
대행대왕[大行大王] : 임금이 죽은 뒤 아직 시호를 올리기 전의 칭호.
대행왕[大行王] : 대행대왕(大行大王).
대행통사[帶行通事] : 대동하고 가는 통역(通譯).
대행황제[大行皇帝] : 황제가 죽은 뒤 아직 시호를 올리기 전의 칭호.
대향[大享] : 큰 제향(祭享). 대제(大祭). 대사(大祀).
대헌[大憲] : ① 대사헌(大司憲)의 준말. ② 큰 법규. 중대한 헌장(憲章). ③ 헌법(憲法)
대형가[大兄加] : 고구려 후기의 관품(官品). 5품쯤 되는 벼슬이름. 힐지(纈支).
대호군[大護軍] : 오위(五緯)의 한 군직. 현직(現職)이 아닌 문무관(文武官)과 음관(蔭官)에게 부(附)하는 체아직의 하나.
대호지[大好紙] : 품질이 비교적 좋고, 넓고 긴 조선 종이. 응제시(應製試)의 시권(試券) 등으로 쓰임.
대혼[大婚] : 임금의 혼인.
대홍의[大紅衣] : 다홍색의 옷.
대후[大堠] : 역로(驛路)의 30리(里)마다 설치하는 돈대(墩臺). 돈대에는 이수(里數)와 지명(地名)을 새겨 세우며, 대후가 있는 곳에는 역(驛)을 둠.
대후[大候] : ① 웃어른의 명을 기다리며 가까이 모심. ② 맘을 봄. 한 곳을 지키며 적 등의 동정을 살핌.
대훈[大訓] : ① 임금이 백성에게 내리는 훈고(訓詁). ② 조선조 영조가 충역(忠逆)을 밝혀 백성을 교훈한 글.
더그래
① 조선조 때 각 영문의 군사ㆍ마상재군(馬上才軍)ㆍ사간원의 갈도(喝道)ㆍ의금부의 나장(羅將)들이 입는 세 자락의 옷. 군사와 마상재군의 것은 소매가 없고, 갈도와 나장의 것은 짧은 소매가 있으며, 스 소속에 따라 여러 가지 빛깔이 있음. ③ 머리로 들씌워 입는 어린애들의 웃옷의 한 가지. ④ ‘저고리’의 심마니말.
덕릉[德陵] : 조선조 태조의 고조부(高祖父)인 목조(穆祖)의 능. 함흥(咸興)에 있음.
덕성창[德城倉] : 전북 익산군 용안면의 금강(錦江) 연안에 있는 조창(漕倉).
덕솔[德率] : 백제 16품 관등(官等)의 넷째 등급. 백제 5방(方) 아래 10군(郡)을 두었는데 군에 장(將) 3인이 있음. 이 장(將)에 덕솔 계급이 됨.
덕응[德應] : 덩의 취음(取音). 덩은 공주(公主)ㆍ옹주(翁主)가 타느 가마.
덕응군[德應軍] : 덩꾼. 덩을 메느 사람.
덕응방[德應房] : 사복시(司僕寺)에 딸린 덩을 맡아보는 곳.
덥추
1패(一牌)ㆍ2패ㆍ3패를 통틀어 일컬음.
덩
공주(公主)나 옹주(翁主)가 타는 승교(乘轎). 반가(班家)에서는 혼인 때 볼 수 있음.
도[徒] : 대명률(大明律)의 오형(五刑)의 하나. 곧 도형(徒刑). 비교적 중한 죄를 지은 자를 관가에 구속하여 두고 노역(勞役)에 종사하게 하는 형벌. 도형에는 1년ㆍ1년 반ㆍ2년ㆍ2년 반ㆍ3년의 다섯 등(等)이 있으며, 위 다섯 등에 따라 60도(度)ㆍ70도ㆍ80도ㆍ90도ㆍ1백도의 장형(杖刑)을 병과(倂科)함.
도[渡] : 나루. 도승(渡丞)을 두어 관할 하게 하는 나루.
도[道] : ① 전국을 몇 개의 지역으로 나눈 행정 단위. ② 역로(驛路)의 몇역을 어울러서 찰방(察訪)을 두고 관할하게 하는 단위. ③ 문서 한 통을 뜻하는 단위.
도[●] : 도아(●兒)
도가[導駕] : 임금의 거둥 때에 앞길을 정리하고 어가(御駕)를 인도하는 것.
도가[導駕]뜯다
거둥할 때에 도가(導駕)를 하려고 벼슬아치가 나오다.
도가사령[導駕使令] : 도가(導駕)하는 벼슬아치에게 딸린 사령.
도감[島監] : 울릉도를 다스리는 벼슬. 또는 그 벼슬아치. 도장(島長).
도감[都監] : 나라에 큰 일이 있을 때에 그 일으 맡아보게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임시 관사(官司).
도감고[都監考] : ① 감고(監考)의 우두머리. ② 말감고의 우두머리. 각 시장 또는 곡물의 집산지에서 각 써전의 말감고들을 거느리고 그들의 수입에서 그 일부분을 받음.
도감관[都監官] : 도감(都監)의 관원.
도감군[都監軍] : 훈련도감(訓練都監)의 군사.
도감당량[都監當量] : 도감(都監)의 당상관.
도감당상[都監堂上] : 도감(都監)의 당상관.
도감포수[都監砲手] : 훈련도감(訓練都監)에 소속된 포수(砲手).
도결[都結] : 조선조 말기에 고을 아전들이 공전(公錢)이나 군포(軍布)를 사사로이 축내고 그것을 채워 놓으려고 결세(結稅)를 정액(定額)보다 덧거리로 물리는 일.
도결아장[都結兒匠] : 말안장에 딸린 기구를 만드는 공장이.
도계[道啓] : 도백(道伯), 곧 관찰사(觀察使)에게 명하여 보이는 과거(科擧). 도시(道試).
도교서[都校署] : 고려 때 궁중의 조각ㆍ세공 및 도구의 제작 등을 맡아보는 관청. 34대 공양왕 3년(1391) 선공시(繕工寺)에 병합됨.
도구청[都求請] : 어느 일에 드는 물건을 도합하여 한꺼번에 청구하는 것. 이를 테면, 중국 사신의 영접을 위하여 설치한 영접도감(迎接都監)이 사신 영접에 드는 물품을 도합하여 호조(戶曹)에 청구하는 것.
도군기[盜軍器] : 무기(武器) 도둑질.
도급로인[倒給路引] : 묵은 노인(路引)을 회수하고 새 노인을 내어줌. 노인은 여행증명.
도기[到記] : ① 조선조 때 성균관(成均館) 유생(儒生)들이 출근하여 식당에 출입한 회수를 적는 부책(簿冊). 아침ㆍ저녁 두끼를 1도(到)로 하여 50도가 되면 과거 볼 자격을 얻게 됨. 반제(半製).
② 제각(祭閣) 등에 비치하여 참배한 사람의 이름을 적는 책부.
도기[都妓] : 기생(妓生)의 우두머리. 행수기생(行首妓生).
도내부재물[盜內府財物] : 궁내(宮內) 부고(府庫)의 재물 도둑질.
도년[徒年] : 도형(徒刑)에 의하여 처벌하는 햇수. 1년에서 3년지를 다섯 등급으로 나누어 한 등급마다 장(杖) 열 대와 반년(半年)을 가감함.
도다익장[都多益匠] : 도투락 댕기를 만드는 장인. 도투락 댕기는 여아(女兒)의 땋은 머리에 드리는 댕기.
도담태재[桃擔駄儎] : 도(挑)는 짐을 어깨에 메는 행위. 담(擔)은 짐을 등에 지는 행위. 태(駄)는 짐을 마소에 싣는 행위. 재(儎)는 짐을 수레에 실어 나르는 해위로서 위에 네 동작을 함께 이르는 말.
도답육부인신율[盜踏六部印信律] : 행정 6부의 인신(印信)을 도둑해 내어 위조문서(僞造文書)에 찍은 자에 대한 벌칙(罰則)을 정한 율문(律文).
도당[都堂] : 의정부(議政府)의 딴이름.
도당록[都堂錄] : 의정부에서 홍문관(弘文館) 교리(校理)ㆍ수찬(修撰)을 선임하기 위한 제2차 추천기록. 의정(議政)ㆍ이조 판서(吏曹判書)ㆍ참찬(參贊)ㆍ참의(參議) 등이 모여 홍문록(弘文錄)에 오른 명단에서 적합한 사람의 이름 위에 다시 권점(圈點)을 찍어 그 찬반을 보이며, 이 결과를 임금에게 올리면 득점의 순위대로 교리ㆍ수찬에 임명됨.
도당록권점[都堂錄圈點] : 홍문록의 추천자의 이름 위에 도당에서 찍는 작은 둥근 점.
도당회권[都堂會圈] : 도당 곧 의정무에 모여 홍문관의 교리ㆍ수찬의 후보자를 권점(圈點)을 찍어 선정함. 도당록(都堂錄).
도대사신어물[都大師神御物] : 종묘(宗廟)ㆍ영녕전(永寧殿)ㆍ원구단(園丘壇)ㆍ사직단(社稷壇) 신위(神位)에 쓰는 물건의 도둑질.
도덕제례[道德制禮] : 덕(德)으로ㅆ 이 끌고 예(禮)로써 가지런하게 함. 道之以德齊之以禮[論語爲致]의 준말.
도독[都督] : 신라 때의 주(州)의 장관. 38대 원성왕 원년(785)에 총관(總管)을 고친 이름. 정원(定員)은
9명이고, 위계(位階)는 이찬(伊湌)에서 급찬(級湌)까지임.
도등국[陶燈局] : 신라 35대 경덕왕 때이 관서(官署)의 하나. 와기전(瓦器典)을 고친 이름.기와ㆍ그릇 따위를 구워 만드는 일을 맡음.
도량[跳梁] : 불량(不良)한 무리들이 앞뒤를 헤아리지 아니하고, 함부로 날뛰는 행위(行爲). 도량(跳踉)
도량형[度量衡] : 길이를 재는 자(尺).부피를 헤아리는 말(斗)이나 되(升), 무게를 다는 저울 따위를 통틀어 일컬음.
도량형 사무국[度量衡事務局] : 도량형기에 관한 사무를 맡아보는 관청. 대한제국 광무 6년(1902)에 설치하였다가 융회 원년에 폐함.
도련장[擣鍊匠ㆍ搗鍊匠] : 옷감이나 종이 따위를 마르고 다듬는 일을 생업으로 하는 장인(匠人).
도련저주지[搗鍊楮注紙] : 다듬어 반드럽게 만든 저주지(楮注紙). 저주지는 품질이 썩 좋은 종이. 저(渚)는 종이 재료가 되는 닥나무이고, 주지(注紙)는 승정원(承政院)의 주서(注書)나 승지(承旨)들이 필기할 때에 사용하는 종이.
도련주계[搗練紬契] : 다듬어 손질한 명주를 공물(貢物)로 바치는 계(契).
도련지[擣鍊紙ㆍ搗鍊紙] : 다듬어 반드럽게 만든 종이. 귀중한 문서를 기록 할 때에 씀.
도련초지[搗鍊草紙] : 다듬어 반드럽게 만든 초주지(草注紙). 초주지는 초고(草藁)를 기록한 주지(注紙).
도령[都令] : 도승지(都承旨)의 딴이름.
도록[都錄] : 사람의 성명, 물건의 이름 들을 적은 목록을 통틀어 일컫는 말.
도록[盜錄] : 남의 글이나 문헌(文獻)에 서 따오거나 훔쳐서 기록함.
도뢰인[圖賴人] : 남의 사주(使嗾)를 받아서 남을 모함하는 사람. 바꾸어 말하면 남을 시켜 어느 특정인을 무고(誣告)한는 사람.
도류[島流] : 도배(島配).
도류[徒流] : 도형(徒刑)과 유형(流刑)을 아울러 일컫는 말.
도류[道流] : 소격서(昭格署)잡직의 하나.
도류부처인[徒流付處人] : 도형(徒刑)이나 유형(流刑)에 해당한 죄인에게 정상을 참작, 배소(配所)에까지 보내지 아니하고, 그 중도(中途)에 일정한 처소를 정하여 머무르게 하는 사람.
도류 생도[道流生徒] : 도교(道敎)에 관한 경문을 연구하는 생도. 소격서(昭格署)에 속함.
도류안[徒流案] : 도형(徒刑)이나 유형(流刑)에 처한 사람의 이름을 적은 책.
도류이배[徒流移配] : 도형(徒刑)이나 유형(流刑)죄로 정배(定配)된 사람의 배소(配所)를 다른 곳으로 옮김.
도류인재도회사[徒流人在道會赦] : 도이나 유형의 죄를 입어 배소(配所)로 형가는 도중에 사령(赦令)을 만난 날짜까지의 여행일수를 계산하여 하루에 가야 할 이수를 곱하여 소정의 이정수(里程數)에 도달하지 못하였으면 사령이 내렸어도 사면되지 않음.
도류천사지방[徒流遷徙地方] : 도형(徒刑)ㆍ유형(流刑)ㆍ천사형(遷徙形)을 받은 죄인이 유배(流配)되는 지정된 지방. 우리 나라의 도류천사(徒流遷徙)하는 지방은 대명율 명례율(大明律名例律)에 준하여 실저에 맞도록 별도로 정하여 놓았음.
도리[桃李] : 현사(賢士)의 비유.
도리[都吏] : 각 관아(官衙)에 딸린 아전 중에서 가장 우두머리의 서열에 있는 아전.
도리금[-金] : 정2품 관원이 붙이는 금관자(金貫子). 종2품의 금관자에는 조각이 있으나 정2품의 금관자에는 조각이 없음. 정3품 벼슬 때에는 옥관자를 붙였다가 종2품이 되면 금관자를 붙이고 정2품이 되면 조각 없는 작은 금관자를 붙이는데 이를 도리금이라 함. 딴 이름은 환금(還金).
도리옥[-玉] : 정1품이나 종1품이 붙이는 작은 옥관자. 정3품 벼슬은 조각이 있는 큰 옥관자를 붙이고, 종2품은 조각한 것을 금관자를 정2품 벼슬은 도리 금관자를 붙이었다가, 정1품 종1품이 되면 도로 옥관자를 붙이었으므로 도리옥이라 함. 도리옥 관자에는 조각이 없고 작은 것이 특징임. 딴이름은 환옥(還玉).
도리칼
행차칼의 딴이름.
도막[陶●] : 소매치기를 하는 행위나 사람. 손으로 더듬고 만지고 하는 행위에서 뻗어나온 말. 딴이름은 도아(掏兒). 배수(扒手)
도만호[都萬戶] : ① 조선조 초기에 각도(各道)의 수군(水軍)을 거느리는 종3품(從三品)의 무관. 세조 12년(1466)에 수군 첨절제사(水軍僉節制使)로 고침. ② 고려 때 순군 만호부(巡軍萬戶府)의 고친 이름.
도매전택[盜賣田宅] : 남의 전답이나 가옥을 몰래 팔아먹는 것.
도면[圖免] : 책임이나 맡은 일을 면하려고 꾀함. 규면(規免)
도명자[盜名字] : 명자를 도둑질 함. 곧 외람되게 스스로 왕(王)이라 일컬음.
도모[悼耄] : 어린이와 늙은이. 도(悼)는 일곱 살 된 어린이. 모(耄)는 80세 된 노인을 일컬음.
도모[擣母] : 도침장(擣母匠).
도목[都目] : ① 도목정사(都目政事). ② 국가적인 범위에서 벼슬아치의 성적이 좋고 나쁨을 기록해 놓은것.
도목장[都目狀] : 지방 관청의 종 및 시정(侍丁)ㆍ봉족(奉足)ㆍ호수(戶首)등의 이름을 기록한 장부.
도목정[都目政] : 도목정사(都目政事).
도목정사[都目政事] : 고려ㆍ조선조 때 관원의 치적(治績)을 종합 심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영전ㆍ좌천 또는 파면을 시키는 일. 해마다 음력 6월과 12월에 실시했으며 앞의 것을 권무정(權務政), 뒤의 것을 대정(大政)이라 함. 경찰(京察). 준말 도목(都目). 도목정(都目政). 도정(都政)
도목채[都目債] : 도목정사(都目政事)떄의 소요 경비(所要經費).
도묘[都墓] : 도무덤.
도무[都務] : 조선조 때 도무사(都務司)에 딸린 동반(東班)의 정5품 토관(土官) 벼슬.
도무덤
전사한 병사의 시체를 모아 한데 몰아서 묻을 큰 무덤. 아직 각처에 남아 있음. 도묘(都墓).
도무사[都務司] : 함경도ㆍ평안도의 특정 지역에 설치한 토관직(土官職)의 한 관사(官司).
도문연[到門宴] : 과거에 급제한 사람이 자기 고향이나 자기 집에 돌아와서 베푸는 잔치.
도문잔치[到門-] : 과거(科擧)에 급제 한 사람이 집에 돌아와서 베푸는 잔치. 도문연(到門宴)
도박[賭博] : 내기. 돈이나 재물을 걸고 따먹기를 다투는 것.
도박장[都拍長] : 조선조 인조 때 둔 보부상(褓負商)의 한 직명.
도반수[都班首] : 조선조 인조 때 둔 보부상(褓負商)의 한 직명.
도방[賭坊] : 노름판.
도방자[都房子] : 각 관아에 딸린 방자의 우두머리.
도배[到配] : 귀양가는 죄인의 귀양 살 곳에 이름.
도배[到配] : 도형(徒刑)의 죄목(罪目)으로 귀양감. 도형정배(徒刑定配)의 준말.
도배[島配] : 섬으로 귀양 보냄.
도배[道配] : 도형(徒刑)이나 유형(流刑)의 죄인을 그 자의 거주지 소재도(道) 안으로 제한하여 귀양보냄.
도배계본[到配啓本] : 정배(定配) 죄인의 배소(配所) 도착을 아뢰는 임금께 올리는 문서.
도배장[到配狀] : 죄인(罪人)이 배소(配所)에 도착한 뒤에 그 도착 사실을 보고하는 서장(書狀).
도배장[塗褙匠] : 도배 장판하는 공인(工人).
도백[道伯] : 관찰사(觀察使)의 별칭.
도병마사[都兵馬使] : 고려 때에 국가의 군기(軍機)와 그 밖의 중대한 일을 결정하는 의결 기관. 고려 성종 때에 양계(兩界) 지방에 설치한 병마사를 헌종 때 지휘 통찰하기 위하여 만들었다가 무종 때에 군국 기무 기관(機務機關)으로 확립됨. 시중(侍中) 평장사(平章事) 참지정사(參知政事) 등의 판사(判事)와 상서령(尙書令) 중추원사(中樞院使) 등의 사(史), 부사(副使) 및 소경(少卿) 이하의 판관으로 이루어짐. 충령왕 5년(1279)에 도평의사사(都評議使司)로 고침.
도봉색[都捧色] : 각 고을에서 받아 들이는 조세(租稅)의 일을 맡아 보는 아전.
도부수[刀斧手] : 큰 칼이나 큰 도끼를 주무기로 사용하는 군사.
도사[都司] : 도무사(都務司).
도사[都事] : ① 조선조 때 주로 관리의 감찰과 규탄을 맡아보는 종5품의 벼슬. 충훈부(忠勳府)ㆍ의빈부(儀賓府)ㆍ의금부(義禁府)ㆍ개성부(開城府)ㆍ충익부(忠翊府)ㆍ중추부(中樞府)ㆍ오위도총부(五衛都摠府)등에 딸림. ② 고려 때 문하성(門下省)ㆍ상서성(尙書省)ㆍ삼사(三司)ㆍ도평의사사(都評議使司)등에 딸린 5품 내지 7품 정도의 벼슬.
도사[道士] : ① 유도지사(有道之士)의 준말. ② 도교(道敎)를 신봉하는 사람. ③ 선인(仙人).※ 오랜 옛날에는 승려(僧侶)도 이명칭을 썼으나 후한(後漢) 영제(靈制) 때 황건적(黃巾賊)이 ‘도사’라고 함부로 붙였던 사실이 있은 이후로는 사용하지 아니함.
도사[屠肆] : 소,돼지 따위의 가축(家畜)을 도살(屠殺)하는 집. 또는 그 고기를 파는 가게. 도수장(屠獸場). 푸줏간.
도사[禱祠] : 물건을 찧어서 생즙(生汁)이나 다른 물건을 걸러 내리는 일.
도사공[都沙工] : 사공의 우두머리.
도사령[都使令] : 여러 사령 중에서 서열이 가장 높은 우두머리 사령.
도사여관[道士女冠] : 도교(道敎)의 선교(宣敎)하는 일을 맡은 사람. 남자는 도사(道士). 여자는 여관(女冠)이라 함. 법률상으로는 불교의 중이나 여승(女僧)과 같으며, 범죄(犯罪)한 경우에는 죄 2등(罪二等)을 가함.
도삼년[徒三年] : 도형(徒刑)의 최고형임. 도형은 1년에서 3년까지가 있는데, 이것을 5등으로 나누어 장(杖)
10대와 복역(服役) 반년(半年)을 1등으로 함.
도상[都相] : 조선조 26대 고종2년(1865)에 비변사(備邊司)를 공사색(公事色)이라 하고 그 도제조(都提調)를 일컫는 이름.
도서[圖書] : ① 인장(印章)과 투서(套書). ② 책이나 글씨나 그림. ③ 일본의 사자(使者)가 입국(入國)할 때에 제시하여야 하는 일종의 입국허가증. 그 당자의 성명을 새기어 전기에 발급하여 주는데 동으로 만든 도장임.
도서[圖署] : 책ㆍ그림ㆍ글씨ㆍ 따위에 짜ㅣ는 온갖 도장.
도서원[都書員] : 서리(書吏) 중에서 결세(結稅) 계수(計數) 등을 맡은 서리의 우두머리.
도선[道詵] : 신라 말기의 이름난 중. 고려 태조의 국사(國師). 속성은 김씨(金氏). 도선(道詵)은 그 법호임. 시호(諡號)는 요공(了空). 그의 음양지리설(陰陽地理說)과 풍수상지법(風水相地法)은 고려와 조선조에 많은 영향을 끼침.
도선주[都船主] : 여러 척의 배를 소유(所有)하고 있거나, 여러 척을 한 단위로 한 선주(船主)들 가운데에서 우두머리 되는 선주.
도설리[都薛里] : 내시부(內侍府)의 한 벼슬. 설리(薛里)가 여럿이 있는데 그중의 우두머리.
도송[挑送] : 어깨에 메어 보냄. 어깨에 메어 나름. 담송(擔送)
도수도단자[都囚徒單子] : 죄수(罪囚)의 총수를 적은 명단(名單).
도수신[道帥臣] : 관찰사(觀察使). 병마절도사(兵馬節度使). 수군 절도사(水軍節度使)들을 통틀어 일컫는 말.
도순[都巡] : 각 군영(軍營) 순라(巡邏)의 근무 상태를 조사하는 일.
도순찰사[都巡察使] : 지방에 큰 일이 생겼을때 중앙에서 파견하느 임시 관원. 순찰사는 그 지방 감사가 겸임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정2품 관원이 중앙에서 내려가느 경우 이 이름을 붙임.
도승[度僧] : 도첩(度牒)을 얻은 중. 옛날에는 관청에서 발급하는 도첩을 가지고 있어야 정식 중으로 인정이 되었음.
도승[渡丞] : 나루를 관장(管掌)하는 관원. 나중에는 진도 별장(津渡別將)으로 개칭됨. 수상한 사람을 검문 검색(檢問檢索)하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음.
도승지[都承旨] : ① 조선조 때 승정원(承政院)의 여섯 승지(承旨) 가운데의 으뜸인 정3품의 벼슬. 이방(吏房)을 맡음. ② 고려 25대 충렬왕 24년(1298)에 밀직사(密直司)를 고친 광정원(光政院)의 정5품 벼슬. 도령(都令)
도시[都試] : 병조(兵曹)ㆍ훈련원의 당상관 또는 지방의 관찰사ㆍ병마 절도사가 무사(武士)를 선발하는 시험. 해마다 봄과 가을에 실시함.
도시위[-侍衛] : 봉도(奉導)에 쓰는 말로서 가교(駕轎)나 연(輦)의 머리를 돌리어서 모시라는 뜻.
도신[道臣] : 관찰사(觀察使)의 이칭.
도아[●兒] : 실띠. 실로 땋아서 만든 띠. 관복(官服)ㆍ도포(道袍)등에 띰.
도안[都案] : 도안색(都案色).
도안빗[都案-] : 도안색(都案色).
도안색[都案色] : 병조(兵曹)의 하부 기관의 하나. 별기병(別騎兵)의 보포(保布)를 장리(掌理)함. 도안빗.
도야[陶冶] : 도(陶)는 흙을 자료로 기구를 만드는 일. 야(冶)는 쇠붙이를 자료로 연장을 만드는 일임. 인재(人材)를 양성한다는 뜻으로 몸을 닦고 수양하는 행위에 쓰는 말.
도약군[擣藥軍] : 한약재(漢藥材)를 빻아서 가루로 만드는 일을 맡은 일꾼.
도약정[都約正] : 조선조 때에 향약(鄕約) 단체의 우두머리. 향청(鄕廳)의 향정(鄕正)이 겸임함.
도역[徒役] : ① 도형(徒刑)의 죄목으로 복역(服役)하는 일. ② 부역(賦役)
도염문사[都廉問使] : 고려 공양왕(恭讓王) 3년(1391)에 경기좌도(京畿左道)와 우도(右道)에 둔 외직(外職)의 하나. 양부(兩部)의 대신(大臣)으로 임명함.
도염서[都染署] : 고려조와 조선조 초기까지 염색(染色)에 관한 일을 맡아보는 관아. 고려 문종 때 설치하였으며 조선조에서는 이 사무를 그 후 제용감(濟用監)에 합침.
도영[到營] : ① 새로 부임하는 감사(監司)가 감영(監營)에 도임(到任)함. ② 영문(營門)에 다다름.
도예[徒隸] : 노비(奴婢). 하례(下隷). 하인(下人)들의 통틀어 일컬음.
도완묘주[挑剜描輳] : 여러 다른 지폐(紙幣)의 조각들을 모아 붙여서 바른 지폐처럼 위장하는 행위.
도완묘주묘개[挑剜描輳描改] : 도완묘주(挑剜描改)의 원말.
도우[屠牛] : 소를 잡음. 우마도살(牛馬屠殺). 소를 마구 잡지 못하게 하는 법률이 있어서, 여기에 대한 금법(禁法)이 매우 엄함.
도원수[都元帥] : ① 고려조에서나 조선조에서 임시로 군무(軍務)를 통할(統轄)하는 무관(武官)의 한 벼슬. 대체로 문관의 최고의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 임명함. ② 어떤 특정 지방의 병권을 맡은 장수.
도위[都尉] : 부마 도위(駙馬都尉)의 준말.
도유[都兪] : 임금과 신하가 한 자리에 모이어 나라 일을 토론 심의(討論審議)함. 도유우불(都兪吁咈)의 옛말에서 유래된 말. 본디의 뜻은 ‘도유(都兪)’는 찬성의 뜻, ‘우불(吁咈)’은 불찬성의 뜻이었음.
도유사[都有司] : 유사(有司)의 우두머리.
도이[島夷] : 왜인(倭人)의 일컬음.
도자장[刀子匠] : 도자(刀子)를 만드는 일을 업으로 삼는 사람. ‘도자’는 작은 손칼.
도장[島長] : 도감(島監).
도장[導掌] : 궁방(宮房)의 토지를 관리(管理)하고, 도조(賭租)나 결미(結米) 따위를 징수하는 사람. 나중에는 관둔전(官屯田)이나 개인의 토지를 관리하는 사람도 ‘도장’이라 부름.
도장군사[都掌軍士] : 일반 군대(軍隊)의 인사(人事) 경리(經理) 따위를 맡아 보는 군사.
도장사음[導掌舍音] : 도장(導掌)과 사음의 합칭. 사음은 지주(地主)를 대신하여 작인(作人)을 통솔 관리하고 소작로를 징수하는 마름.
도적 와주[盜賊窩主] : 도둑 소굴의 우두머리.
도전[渡田] : 도진(渡津)의 비용에 충당하게 하기 위하여 진도(津渡)에 절급(折給)한 밭. 이 밭에서 나온 소득으로 나루터에 소용되는 여러 비용에 사용함.
도절제사[都節制使] : ① 조선조 초기의 의흥친군위(義興親軍衛)에 딸린 군직의 하나. ② 고려 공양왕(恭讓王) 1년(1389)에 도순문사(都巡問使)를 고친 이름. 외부(外婦)의 군직(軍職)임.
도점고[都點考] : 각도(各道)에서 1년에 한 차례씩 도내의 군사들을 취집(聚集)하여 점호(點呼)를 하여 그 소재(所在)와 군의 장비(葬費)를 점검(點檢)하는 일.
도정[都正] : 종친부(宗親府)와 훈련원(訓練院)에 딸린 정3품 관직.
도정[都政] : 도목정사(都目政事).
도제[徒弟] : 도는 인도(引導), 제는 다스림의 뜻. 도덕(道德)으로 인도하고 예(禮)로써 다스리면 백성이 법을 회피(回避)하려는 행위를 수치(羞恥)로 여기며 바르게 된다는 말. [論語 爲致] 道之以德●之以禮有●且格.
도제조[都提調] : 조선조의 벼슬의 하나. 승문원(承文院)ㆍ봉상시(奉常寺)ㆍ종묘시(宗廟寺)ㆍ사옹원(司饔院)ㆍ내의원(內醫院)ㆍ군기시(軍器寺)ㆍ군자감(軍資監)ㆍ사역원(司譯院)ㆍ전함사(典艦司)ㆍ종묘서(宗廟署)ㆍ사직서(社稷署)ㆍ경모궁(景慕宮)ㆍ영희전(永禧殿)ㆍ장생전(長生殿)ㆍ선혜청(宣惠廳)ㆍ준천사(濬川司)ㆍ훈련도감(訓練都監)ㆍ금위영(禁衛營)ㆍ어영청(御營廳)ㆍ비변사(備邊司)ㆍ수성금화사(修城禁火司)ㆍ문조전(文照殿)ㆍ경리청(經理廳)등에 각각 딸린 특수직. 의정(議政)이나 의정을 지낸 사람을 임명함. 실무에는 종사하지 않음.
도제조아문[都提調衙門] : 도제조가 수관(首官)인 아문. 비변사(備邊司)ㆍ승문원(承文院)ㆍ봉상시(奉常寺)ㆍ종부시(宗簿寺)ㆍ사옹원(司饔院)ㆍ내의원(內醫院)ㆍ군기시(軍器寺)ㆍ군자감(軍資監)ㆍ사역원(司譯阮)ㆍ수성금화사(修城禁火司)ㆍ전함사(典艦司)ㆍ종묘서(宗廟署)ㆍ사직서(社稷署) 등이 이에 해당함.
도죄[徒罪] : 도형(徒刑)에 해당하는 법죄.
도주[島主] : 대마도(對馬島)의 통치를 맡고 있는 두목.
도지[賭地] : 지주(地主)의 논이나 밭을 빌어서 경작하되 일정량(一定量)을 차지료로 지불하는 벼.
도지휘사사[都指揮使司] : 중국 명(明) 나라 때에 국내의 각 성(省)에 설치 하여 위소(衛所)를 관할하는 관사(官司). 도지휘사사 위에는 오군 도독부(五軍都督府)가 있음.
도진[都津] : 사재감(司宰監).
도진무[都鎭撫] : 조선조 초기의 의흥친군위(義興親軍衛)ㆍ삼군 진무소(三軍鎭撫所)ㆍ오위 진무소(五衛鎭撫所)등에 딸린 우두머리 벼슬. 세조12년(1466)에 도총관(都摠管)으로 고침.
도진별장[渡津別將] : 조선조 영조 때에 ‘도승(渡丞)’을 고친 이름.
도집강[都執綱] : 동학(東學)의 교직(敎職)의 하나. 육임(六任) 중의 제3위(第三胃)임.
도차사원[都差使員] : 차사원(差使員)의 우두머리.
도찬[逃竄] : 도망하여 숨음.
도찰[都察] : 조선조 때에 내시부(內侍府)에 둔 임시 벼슬.
도찰개서[塗擦改書] : 문질러 버리고 변조(變造)하여 써넣는 것.
도찰원[都察院] : 조선조 말기에 의정부(議政府)에 둔 한 관아(官牙). 모든 관원의 잘잘못을 규찰(糾察)하는 임무를 맡음. 고종 31년(1984)에 설치 하였다가 폐지함.
도참[圖讖] : 나라의 운명(運命)ㆍ왕조(王朝)의 교체(交替)ㆍ왕도(王都)의 이천(移遷) 등을 예언한 책.
도창전악[導唱典樂] : 주악(奏樂)할 때에 제일 먼저 연주하는 악사.
도채장[途彩匠] : 채색(彩色)칠을 하는 일을 업으로 삼는 장인(匠人)
도척[刀尺] : 신라ㆍ고려조 때에 지방관아에서 음식 만드는 일을 맡은 사람.
도척[盜跖] : 중국 춘추(春秋)시대 노(魯) 나라의 악한 사람. 착하기로 이름 높은 유하혜(柳下蕙)의 동생. 도당(徒黨)을 이끌고 다니며 못된 짓을 도맡아 하였다 함.
도천[道薦] : 감사(監司)가 자기 도내(道內)의 학식이 높고 유능한 사람을 임금에게 추천하는 일.
도첨의사인[都僉議舍人] : 고려 때 도첨 의사사(都僉議使司)의 정4품 벼슬.
도첨의시중[都僉議侍中] : 고려 때 도첨의사사(都僉議使司)의 으뜸 벼슬. 종1품. 좌우 두 사람이 있었는데, 충렬왕 24년에 첨의 중찬(僉議中贊)을 고쳐서 일컫다가, 곧 다시 처음의 중찬으로 회복함.
도첨의주서[都僉議注書] : 고려 때 도첨의사사(都僉議使司)의 정7품 벼슬.
도첩[度牒] : 새로 중이 되었을 때 나라에서 주는 허가증(許可證). 입적(入寂) 또는 환속(還俗)을 하면 도로 반납(返納)함. 예조(禮曹)에서 줌.
도첩식[度牒式] : 정포(丁布)를 받고 승려(僧侶)에게 내어 주는 도첩에 대한 서식(書式). 도첩은 승려의 자격을 인허하는 증서.
도첩제[度牒制] : 나라에서 백성이 출가(出家)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하여 승려(僧侶)가 되려는 사람에게 일정한 보상(補償)을 받고 허가장(許可狀)을 내 주는 제도. 고려 공민왕 때는 포(布) 50필을 받고 발급했으나, 조선조에 들어와서는 더욱 강화하여 양반은 1백필, 평민은 1백 50필, 천민(賤民)은 2백필을 받고 발급함.
도청[都廳] : 도감(都監)에 딸린 벼슬의 하나로서 낭관(郎官)의 우두머리. 도감은 국가에 특별한 일이 있을 때에 그 일을 맡아보는임시로 설치한 관아.
도체찰사[都體察使] : 의정대신(議政大臣)이 군무(軍務)로 명(命)을 받들어 출사(出使)할 떄의 군직명(軍職名).
도촉[圖囑] : 청촉(請囑)을 꾀하거나 요구함.
도총관[都摠管] : 조선조 때 오위 도총부(五衛都摠府)에서 군무(軍務)를 총괄하는 최고 관직. 정2품. 7대 세조 12년(1466)에 도진무(都鎭撫)를 고친 이름.
도총부[都摠府] : 오위 도총부(五衛 都摠府).
도총섭[都摠攝] : 조선조 때의 승군(僧軍)의 우두머리. 북한산성(北漢山城)에 딸림.
도총제사[都摠制使] : 고려 때 삼군 도총제부(三軍都摠制府)의 으뜸벼슬. 시중(侍中) 벼슬 이상의 관원에게만 임명함.
도출[圖出] : 간계(奸計)로써 노비(奴婢)를 도망시키거나 사유(私有)로 만드는 일.
도침[擣砧ㆍ搗砧] : 종이 피륙 따위를 다듬잇돌에 놓고 두드려서 다듬는 일.
도침군[擣砧軍ㆍ搗砧軍] : 도침(搗砧)하는 일로 업을 삼는 일꾼.
도침장[搗砧匠] : 도침하는 일을 업으로 삼는 장인(匠人).
도타[逃躱] : 죄를 범한 사람이 도망감.
도통사[都統使] : ① 조선조 고종 때에 무위청(武衛廳)의 우두머리 군직(軍職). ② 고려 공민왕(恭愍王) 18년(1369)에 둔 군직. 각 도(道)의 군대를 통솔함.
도평의사사[都評議使司] : ① 조선조 초기에 문하부(門下府)ㆍ삼사(三司)ㆍ중추원(中樞院)의 종2품(從二品) 이상의 관원이 모이어 국가의 중대한 일을 의논하는 최고 疑結 기관(議決機關). ② 고려 충렬왕(忠烈王) 5년(1279)에 도병마사(都兵馬使)를 고친이름.
도포[道袍] : 선비들이 통상의 예복으로 입는 옷. 옷의 길이가 길고, 소매는 넓고 길며, 네 폭으로 되어있는데 , 등뒤에 따로 수폭(垂幅)이 있어 뒷자락을 덮어 가리게 되었음.
도품혜정[道品兮停] : 신라 육기정(六畿停)의 하나. 남기정(南畿停).
도피[桃皮] : 복숭아나무의 껍질. 활 만드는 재료로 씀.
도피차역[圖避差役] : 국가의 부역(賦役)ㆍ노역(勞役) 등을 기피(忌避)하려고 꾀함.
도피차역률[圖避差役律] : 도피차역(圖避差役)에 관한 법률(法律).
도필리[刀筆吏] : 하급 관리인 아전(衙前)을 얕잡아 이르는 말. 예전에 죽간(竹簡)에 잘못 기록된 글자를 아전이 늘 칼로 긁고 고치느 일을 한 까닭에 생긴 말.
도필아전[刀筆衙前] : 문서기록(文書記錄)을 전담한 아전.
도학[道學] : ① 도교(道敎)에 대한 학문. ② 유교(儒敎)에 대한 깊으 학문.
도할[都轄] : 조선조 때 도할사(都轄司)의 종6품(從六品) 토관(土官) 벼슬.
도할사[都轄司] : 토관직(土官職)의 한 직소(職所). 의주목(義州牧)ㆍ회령 도호부(會寧都護府)ㆍ경원 도호부(慶源都護府)ㆍ종성 도호부(鍾城都護府)ㆍ온성 도호부(穩城都護府)ㆍ부령 도호부(富寧都護府)ㆍ강계 도호부(江界都護府) 등에 둔 토관직. 종6품 관아임.
도해역관[渡海譯官] : 일본말 통역관(通譯官)을 바다 건너 일본(日本)으로 보내는 경우에 이르는 말.
도해차비관[渡海差備官] : 일본(日本)에 파견하느 차비관. 차비관은 대일 관계(對日關係)에서 특별한 임무를 수행하는 관원으로 임시로 임명하는 것이 통례임.
도행역시[倒行逆施] : 고집을 부려 억지로 일함. 차례를 바꿔 시행함.
도행장[導行帳] : ① 조선조 초기의 각 고을에 갖추어 둔, 결세(結稅)에 관한 장부(帳簿). ② 사물이 별로 다르지 않고 으레 갈음을 비유하는 말. 옛날에 경차관(敬差官)의 조사 보고서는 실제로 조사한 것이 아니라 오직 도행장 그대로 베껴서 꼭 그와 같게 하였으므로 생긴 말.
도헌[都憲] : ① 대사헌(大司憲)의 딴 이름. ② 조선조 고종 때의 도찰원(都察院)에 딸린 벼슬의 하나.
도형[徒刑] : 오형(五刑)의 하나. 복역(服役) 기간은 1년에서 3년, 다시 이것을 다섯 등급으로 나누었음. 1등급은 장(杖) 10대 복역 반년(半年)임. 조선조 고종 32년(1895)에 폐지함.
도형 연한 만기후 석방[徒刑年限滿期後釋放] : 도형 죄인(徒刑罪人)을 도형 대신 군역(軍役)에 충용(充用)한 경우에 도형 기간만큼 복역(服役)시키고 그 기간이 찬 뒤에 복역을 해제(解除)하는 일.
도형정배[徒刑定配] : 도배(徒配).
도호부[都護府] : 고려 때부터 있어온 지방 통치 기관(地方統治機關)의 하나. 고려 성종(成宗) 때에 대도호부(大都護府)의 다음 가는 고을에 둠. 목(牧)의 아래이고, 군(郡)의 위인데, 도호부사를 둠. 처음에는 전국의 73개소에 두었는데, 나중에는 2개소가 늘어 75개소에 두었음. 조선조 고종 32년(1895)에 폐지하였음.
도호부사[都護府使] : 도호부의 우두머리 벼슬. 위계(位階)는 종3품(從三品). 도호부의 행정(行政)ㆍ군정(軍政)들을 맡아 다스림.
도홍띠[桃紅-] : 당상관(堂上官)이 겉옷 위에 띠는 도홍색의 술띠.
도화만화공장[桃花挽畵工匠] : 복숭아 꽃 기타 여러 가지의 꽃무늬를 그리는 일로 업을 삼는 사람.
도화서[圖畵署] : 조선조 때의 그림 그리는 일을 맡아보는 관아. 태조 1년(1392)에 베푼 도화원(圖畵院)을 성종 때에 이 이름으로 고치었음. 동반(東班) 종6품 아문(衙門)으로 별제(別提)ㆍ겸교수(兼敎授)를 두었음.
도화원[圖畵院] : 조선조 성종 때에 도화서(圖畵署)로 고치기 전의 이름.
도환[倒換] : 어떠한 물품을 서로 바꿈. 교환(交換). 체환(替換).
도회[都會] : 계회(契會)ㆍ종회(宗會) 및 유림(儒林) 전체의 모임.
도회소[都會所] : ① 교생(敎生), 곧 향교(鄕校)에서 수학하는 유생(儒生)이 강서(講書) 또는 제술(製述)시험을 치르기 위하여 회합하는 곳. 각 도의 관찰사(觀察使)는 도내의 교생을 양선(量選)해서 매월 한 곳에 모아놓고 문관(文官)3원을 파견하여 강서나 제술시험을 보였음. 이 가운데서 경상ㆍ전라ㆍ충청도는 5인, 다른 도는 3인씩 뽑아 계문(啓聞)하여 바로 진사(進士)나 생원시(生員試)의 복시(覆試)에 응시하게 하였음. ② 불교 ‘선교(禪敎)ㆍ양종(兩宗)ㆍ본산(本山)’의 일컬음. 고려 때에는 개경(開經)의 왕륜사(王輪寺)와 광명사(廣明寺), 조선조 때에는 서울의 흥천사(興天寺)와 흥덕사(興德寺)를 도회소로 하였음. 이 곳에서 1년에 두 차례씩 중들이 모여 안거회(安居會)를 베풀고, 나라의 복을 비는 재(齋)를 올렸음. 또 나라에서 여기에서 각기 승과(僧科)를 보이었음.
도회잠실[都會蠶室] : 각 고을에 두었던 양잠소(養蠶所). 공동 양잠소와 모범 양잠소(養蠶所)의 구별이 있는데, 양잠과 제사(製絲)를 겸하여 하였음.
도회장[都會場] : 관찰사(觀察使) 관리(管理) 아래 교생(校生)에게 강서(講書)와 제술(製述)의 시험을 치르는 장소. 도회소(都會所). 향시(鄕試)를 치르는 장소.
독[瀆] : 나라에서 신성시 하여 봄ㆍ가을 철이나 가물 때 제사를 지내는 큰 나루나 강. 남쪽에는 공주(公州)의 웅진(熊津), 양산(梁山)의 가야진(伽倻津), 중앙에는 서울의 한강(漢江), 서쪽에는 장단(張湍)의 덕진(德津), 평양(平壤)의 대동강(大同江), 의주(義州)의 압록강(鴨綠江), 북쪽에는 경원(慶源)의 두만강(豆滿江)임.
독교마[獨轎馬] : 말 한 마리에 메어 끌게 된 교자. 또는 그 말.
독권[獨圈] : 전형관(銓衡官) 한 사람의 권점(圈點)만으로의 청직(淸職)후보자 선정을 이르는 말이나 이러한 일은 있을 수 없다는 독권불인(獨圈不認)의 뜻으로 쓰임.
독권관[讀券官] : 조선조 과거 때의 임시 관직. 과거 가운데 최종 시험인 전시(殿試)의 시험관. 과서 시험을 감독하고 글장을 채점하며 어전에서 우수한 것을 읽었음. 그 구성은 의정 1명과 종2품 이상의 문관 2명으로 하였음.
독당[獨當] : 정무(政務)를 세 당상관(堂上官)이 합의(合議)결정함이 원칙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당상관 한 사람이 전결(專決)하기도 함. 이 경우의 일컬음.
독대[獨對] : 관원(官員)이 혼자서 임긍을 대(對)하여 나라 일이나 정치에 관한 의견(意見)을 상주(上奏)함.
독발[督發] : 발송(發送)하거나, 압송(押送)하기를 독촉(督促)함.
독병[督倂] : 문책(問責)하거나 조사하거나 추문(推問)함.
독보관[讀寶官] : 독책관(讀冊官)과 같은 위치에서 시책보(諡冊寶)를 낭독(朗讀)하는 일을 맡은 임시 관직(官職).
독상[獨相] : 영의정(領議政)ㆍ좌의정(左議政)ㆍ우의정(右議政)의 어느 한 사람만이 자리에 있어 근무하는 일.
독서당[讀書堂] : 젊은 문관(文官)중에서 재주가 뛰어난 사람을 골라 뽑아 휴가(休暇)를 주어 학문을 닦게 하는 곳. 처소는 서울의 남쪽 옥수동(玉水洞), 한남동(漢南洞), 보광동(普光洞)등지의 강변의 경치 좋고 한적(閑寂) 곳이었음. 조선조 세종 8년(1426)에 처음 설치하였음. 동호(東胡)에 있었으므로 동호 독서당(東胡讀書堂)이라고도 함.
독시관[督視官] : 임금이 친경(親耕)ㆍ친예(親刈)할 때에 그 상황을 세밀히 관찰하는 임시 관직. 대체로 봉상시(奉常寺)의 판관(判官)이나, 주부(主簿)로써 임명하였음.
독애책관[讀哀冊官] : 애책문(哀冊文)을 읽는 임시 관직. 애책문은 제왕(帝王)이나 후비(后妃)의 죽음을 애도(哀悼)하여 지은 글. 견전제(遣奠祭) 때 읽음.
독정[獨政] : 이조 판서(吏曹判書)가 사고가 있을 때에 참판(參判)이나 참의(參議) 중 한 사람이 판서 대신 정무(政務)를 집행함.
독진[獨鎭] : 조선조 때 각 지방에 독립 하여 있던 진영(鎭營). 중요한 고을 일나, 해안 지방에 두었음.. 첨절제사(僉節制使)는 그 고을의 수령(守令)이 겸하여 다스렸음.
독진읍[獨鎭邑] : 독진(獨鎭)이 있는 고을.
독질[篤疾] : 매우 위독한 병. 중환(重患).
독책관[讀冊官] : 종묘(宗廟)에 임금의 시호(諡號)를 주청(奏請)하는 제식(制式)에 그 생전의 덕행(德行)이나 업적(業績)을 기록한 옥책(玉冊)을 낭독하는 임시 관직.
독판[督辦] : ① 독판 교섭 통상 사무(督辦交涉通商事務)의 장관 ② 독판 내무부사(督辦內務府事)의 장관.
독판 교섭 통상 사무[督辦交涉通商事務] : 통리 교섭 통상 아문(統理交涉通商衙門)의 장관. 독판(督辦).
독판내무부사[督辦內務府事] : 조선조 말기의 내무부(內務府)의 우두머리 벼슬. 딴이름 내무독판(內務督辦). 준말 독판(督辦).
독현[督現] : 출두(出頭)하여 현신(現身)하기를 독촉(督促)함.
돈령[敦寧] : 조선조 때 왕실의 친척. 왕의 동성(同性)은 9촌 이내, 이성(異性)은 6촌 이내, 왕비의 동성은 8촌 이내, 이성은 5촌 이내, 세자빈(世子嬪)의 동성은 6촌 이내, 이성은 3촌 이내에 드는 사람임.
돈령부[敦寧府] : 조선조 때 돈령(敦寧)의 친목을 위한 사무를 처리하는 관청. 3대 태종 14년(1414)에 설치, 26대 고종 31년(1894)에 종정부(宗正府)에 함침.
돈령사[敦寧司] : 대한제국 광무 9년(1905)에 돈령원(敦寧院)을 고친 이름. 융회 1년(1907)에 폐하였음.
돈면[敦勉] : 왕이 교지(敎旨)를 내려 정승이나 유현(儒賢)에게 면려(勉勵)함.
돈삼계[獤蔘契] : 돈피(獤皮)와 인삼(人蔘)을 공물(貢物)로 바치는 계.
돈신대부[敦信大夫] : 조선조 때 동반(東班) 종3품 의빈(儀賓)에게 주는 위호(位號).
돈어[豚魚] : 돼지와 물고기. 감각(感覺)이 둔한 것. 무례(無禮)한 것.
돈어역감[豚魚亦感] : 돼지나 물고기 같은 하등 동물도 정성을 기울여 길 들이면 감응(感應)이 있다는 뜻.
돈용교위[敦勇校尉] : 조선조 때 무관 정6품의 위호. 서반 6품 잡직(雜織)은 봉임교위(奉任校尉)ㆍ수임교위(修任校尉), 6품 토관직은 건신대위(健信隊尉)라고 함.
돈유[敦諭] : 임금이 의정(議政)이나 유현(儒賢)에게 면려(勉勵)를 권하는 말. 또는 글월.
돈의도위[敦義徒尉] : 조선조 때 토관(土官)의 서반(西班) 정7품의 위호.
돈점[旽漸] : 돈교(頓敎)와 점교(漸敎). 불도(佛道)에 입교수도(入敎修道)하는 두 가지 방법. 돈교는 어떠한 동기(動機)를 주어 한번에 깨우치게 하는 방법으로, 총명한 사람에게 적당한 방법이고, 점교는 쉬운 이론에서 어려운 이론으로, 쉬운 방법에서 어려운 방법으로 점진적(漸進的)으로 수도하게 하는 방법.
돈체사[頓遞使] : 인산(因山) 때 한성판윤(漢城判尹)이 임시로 맡는 관직. 교량과 도로의 정비에 관한 일을 맡음.
돌장[堗匠] : 방의 구들을 놓는 일로 업을 삼는 장인(匠人)
동가[動駕] : 임금이 수레를 타고 대궐 문을 나가는 일.
동가상치일[動駕相値日] : 행사(行事)가 임금의 동가(動駕)하는 날과 마주침. 동가(動駕)와 맞질린 날.
동개[茼箇] : 활ㆍ화살 따위를 넣어 매게 만든 물건. 가죽으로 만드는데, 활은 반만 들어가고, 살은 촉이 있는 부분만이 들어가게 되었음.
동경연[同經筵] : 동지경연사(同知經筵事)의 준말.
동계[東界] : 양계(兩界)의 하나. 고려 8대 현종 때에 정한 지방 행정구역으로 지금의 함경도 지방. 주로 여진족(女眞族)과의 경계를 이루는 국경지대 이므로 중앙에서 자못 중시(重視)하여 민정(民政)과 군정(軍政)을 아울러 맡아 다스리는 병마사(兵馬使)를 두었음.
동고[同故] : 일의 동기(動機)나 원인(原因)이 같은 것.
동고[東庫] : 동빙고(凍氷庫)의 준말.
동곡[銅斛] : 구리로 만든 말이나 되. 전국에서 사용하는 말이나 되의 정식 규격(規格)을 알리기 위하여 호조(戶曹)에서 구리를 부어 말과 되를 표준 규격에 맞게 만들어 전국 마되의 표본을 삼았음.
동관[冬官] : 공조(工曹).
동관아문[冬官衙門] : 공조(工曹).
동관왕묘[東關王廟] : 서울 동대문 밖에 있는 관왕묘. 관왕묘는 중국 삼국 시대의 이름난 장수, 촉한(蜀漢)의 관우(關羽)를 봉사하는 사당(祠堂). 임진왜란때에 관우의 신령(神靈)이 국군과 명군(明軍)을 도왔다 하여 선조 33년에 건립(建立)하였음.
동관정[冬官正] : 고려 사천대(司天臺)의 종5품 벼슬.
동교[東郊] : ① 서울 동대문 밖의 들. ② 동쪽에 있는 들. 동쪽 교외(郊外). ③ 봄의 들. 옛날 중국에서 수도(首都)의 동쪽 들에서 봄철 제사를 지냈으므로 이렇게 일컬음.
동국중보[東國重寶] : 고려 15대 숙종 때 만든 엽전 이름.
동국통보[東國通寶] : 고려 15대 숙종 때 만든 엽전 이름.
동궁[東宮] : ① 황태자(皇太子). ② 왕세자(王世子). ③ 태자궁(太子宮). ④ 세자궁(世子宮).
동기정[東畿停] : 모지정(毛只停).
동남관왕묘[東南關王廟] : 동관왕묘(東關王廟)와 남관왕묘(南關王廟)를 통틀어 일컫는 말.
동년계[同年契] : 동방(同榜) 급제한 사람끼리 맺은 계.
동단[東壇] : 동방 토룡단(東方土龍壇)의 준말.
동달이
군복(軍服)의 한가지. 붉은 소매를 단 검은 두루마기에 붉은 안을 넣고, 뒷솔기가 길게 째어졌음. 협수(夾袖).
동당[同黨] : ① 당(堂)을 같이 함. 같은 당에 삶. ② 고조(高祖)가 한 할아버지인 팔촌 아내의 친족(親族).
동당[東堂] : 식년과(式年科), 또는 증광시(增廣試) 때에 강경 시험(講經試驗)을 보는 곳. 이 말에서 나중에는 식녀과나 증광시 자체(自體)를 동당(東堂)이라고도 불렀음.
동당문과[東堂文科] : 식년과(式年科)나 증광시(增廣試)의 딴이름.
동당제매[同黨弟妹] : 동당(同黨)간의 아우와 누이. 동당은 8촌 이내 친족.
동독[東瀆] : 사독(四瀆)의 하나. 지금의 낙동강(洛東江).
동돈령[同敦寧] : 동지돈령부사(同知敦寧府事)의 준말.
동동[動動] : 고려 속악(俗樂)의 한 가지. 대악후보(大樂後譜). 악학궤범(樂學軌範)등에 있는데, 정월부터 12월까지의 남녀간의 정을 월령체(月令體)로 읆었음.
동래상고 정액사목[東萊商賈定額事目] : 동래부(東萊府)에서 일본 사람과 상거래(商去來)를 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규칙을 적은 책. 왜관(倭館)에 출입하는 사람의 성분, 거래 상품의 품질과 가격 등을 소상하게 규정하였음.
동래접왜사목[東萊接倭紗目] : 동래부의 왜관(倭館)에 있는 일본 사람들을 접대하는 데 대한 여러 가지의 규칙. 또는 규칙을 엮어 만든 책(冊).
동록[銅綠ㆍ銅碌] : 구리쇠가 산화되어 겉에 돋는 푸른 빛의 녹(碌).
동뢰연[同牢宴] : 신랑과 신부가 교배례(交拜禮)를 마시고 서로 술잔을 나누는 잔치.
동료범공죄[同僚犯公罪] : 동료 관원이 공죄(公罪)를 범하여 연대 책임(連帶責任)을 묻는 죄. 동료 관리가 문안(文案)에 연서(連署)하거나 공사(公事) 판단에 실수로 그릇 처리하여 죄를 범하였을 경우 연대 책임을 지워 처단(處斷)함.
동림조담[洞林照膽] : 책 이름. 풍수 지리에 관한 여러 가지 이론을 적었음. 지리학 강서(講書)의 한 과목임.
동맹[東盟] : 고구려 때 해마다 음력 10월에 지내는 제천 의식(祭天儀式). 온 나라 백성이 모여 추수에 대한 감사로 하늘에 제사하고, 노래와 놀이로 즐기었음. 동명(東明).
동명[東明] : 동맹(東盟).
동몽[童蒙] : 아직 어려 사리(事理)에 어두운 아이. 미성년. 소년.
동몽교관[童蒙敎官] : 동몽 훈도(童蒙訓導)를 고친 이름. 준말 교관(敎官).
동몽훈도[童蒙訓導] : 조선조 초에 어린이를 교육시키기 위하여 각 군현(郡縣)에 두었던 벼슬. 사맹삭(四孟朔)인 1월ㆍ4월ㆍ7월ㆍ10월의 4회에 걸쳐 등용 시험을 보았으며, 재직 기간은 4백 50일임. 후에 동몽 교관(童蒙敎官)으로 고침.
동묘[東廟] : 동관왕묘(東關王廟)의 준말.
동반[東班] : 문관(文官)의 반열(班列). 궁중의 조회 때 문관은 동쪽, 무관(武官)은 서쪽에 벌이어 섰으므로 일컬어진 말.
동방[同榜] : 같은때에 과거(科擧)에 급제한 사람.
동방[東方] : ① 동쪽 방향이나 도쪽 방위(方位). ② 우리 나라를 중국으 동쪽에 있다고 일컫는 말.
동방급제[同榜及第] : 같은 때에 과거(科擧)에 급제함.
동방토룡단[東方土龍壇] : 오방 토룡제(五方土龍祭)를 지내는 제단(祭壇)의 하나. 동대문 밖 선농단(先農壇)의 옆에 있었음. 다섯 군데 토룡단 가운데 동쪽에 있었으므로 이렇게 불렀음. 준말 동단(東壇).
동백[東柏] : 강원도 관찰사(觀察使)를 이르는 말.
동범[東犯] : 양안(量案)에, 어떠한 논밭이 그 앞 번호에 있는 논밭의 등쪽에 들어와 있음을 표시하는 이름. 양안은 지금의 토지 대장(臺帳).
동벽[東壁] : 집무실(執務室)의 동쪽 자리에 앉은 벼슬. 의정부(議政府)는 좌참찬(左參贊)이, 홍문관(弘文館)은 응교(應敎)가 이 자리에 앉음.
동변군[童便軍] : 동변군사(童便軍士)의 준말.
동변군사[童便軍士] : 내의원(內醫院)에 딸린 사내 아이종. 동변(童便)은 열두 살 미만의 사내아이의 오줌인데, 두통(頭痛), 학질(瘧疾), 골절상(骨折傷) 등과 그밖의 약으로 씀. 동변 군사는 이 동변을 조달하기 위하여 소속 시키었음.
동별영[東別營] : 조선조 떄의 훈련도감(訓練都監)의 본영(本營). 지금의 서울 인의동(仁義洞)에 있었음. 훈국(訓局). 동영(東營).
동복[同腹] : 같은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형제 자매(兄弟姊妹).
동복[童僕] : 사내아이 종. 동례(僮隷).
동부[東部] : ① 서울 안의 구역을 다섯 부(部)로 나눈 것 중의 하나. 동쪽 일대의 구역. ② 서울의 동부(東部)를 관할하는 관청. ③ 순노부(順奴部)의 딴이름.
동부대언[同副代言] : 조선조 승정원(承政院)의 대언(代言)의 하나. 본디 다섯 사람이었는데 태종(太宗) 5년(1405)에 6인으로 늘렸음. 나중에 동부승지(同副承旨)로 고침.
동부승지[同副承旨] : 조선조 때의 승정원(承政院)의 정3품 벼슬. 여섯 승지 가운데에서 서열(序列)이 맨 끝자리에 있으며, 공조(工曹)에 관한 일을 맡음.
동빙고[凍氷庫] : 겨울에 얼음을 떠서 저자아여 두는 창고. 서울의 동ㆍ서 두군데에 있었는데, 동쪽의 한강 기슭 두모포(豆毛浦), 지금의 옥수동(玉水洞) 근처에 있던 빙고(氷庫).
동빙제[凍氷祭] : 사한제(司寒祭)의 딴 이름.
동사강목[東史綱目] : 조선조 영조 때 안정복(安鼎福)이 지은 역사책.
동산색[東山色] : 장원서(掌苑署)의 전(前) 이름. 조선조 태조 1년(1392)에 배풀어서 동(同) 3년(1394)에 산림원(山林園)으로 고치고 세조 12년(1466)에 장원서로 고치었음.
동생[同生] : 동일한 부모에게서 낳은 형제와 자매(姊妹).
동서[東署] : 대한제국 때 한국 안 오부(五部)으 하나인 동부(東部)를 관할하는 경무관서(警務官署). 고종 건양 원년(1898)에 배풀었음.
동서대비원[東西大悲院] : 동대비원(東大悲院)과 서대비원(西大悲院)을 함께 이르는 말.
동서무[東西廡] : 동무(東廡)와 서무(西廡)를 함께 이르는 말. 문묘(文廟)에 배향(配享)한 여러 현인(賢人)을 동쪽 행각(行閣)과 서쪽 행각의 두 행각에 나누어 모시었는데, 동쪽에 있는 행각을 동무(東廡)라 하고 서쪽에 있는 행각을 서무(西廡)라 함.
동서반[東西班] : 궁중의 조회(朝會)때에 늘어서는 동반과 서반(西班)을 아울러 일컫느 말. 동반은 문관(文官), 서반은 무관(武官)의 반열(班列)임.
동서벽[東西壁] : 동벽(東壁)과 서벽(西壁)을 아울러 일컫는 말. 동쪽 벽을 등지고 앉는 것을 동벽, 서쪽 벽을 등지고 앉는 것을 서벽이라 하며, 관원(官員)의 품계에 따라 좌석이 동ㆍ서ㆍ북벽 으로 달라짐.
동서재[東西齋] : 동재(東齋)와 서재(西齋)를 아울러 일컫는 말.
동서전[東西銓] : 동전(東銓)과 서전(西銓)의 아울러 일컬음. 동전은 이조(吏曹), 서전은 병조(兵曹)임.
동서활인원[東西活人院] : 동활인원(東活人院)과 서활인원(西活人院)을 아울러 일컫는 말.
동성균[同成均] : 동지 성균관사(同知成均館事).
동성숙모[同姓叔母] : 고모(姑母)를 성(姓)이 같은 숙모라는 뜻으로 이르느 말.
동수국사[同修國史] : 고려 때 사관(史官)의 한 벼슬. 2품 이상이 겸(兼)함.
동여[動輿] : 왕세자(王世子)가 대궐 밖에 나감.
동역[董役] : 역사(役事)를 감독(監督)함.
동영[東營] : ① 강원도(江原道)의 감영(監營). ② 창덕궁(昌德宮)의 동쪽에 있는 어영청(御營廳)의 분영(分營). ③ 창덕궁의 동쪽에 있는 총융청(摠戎廳)의 분영(分營). ④ 동별영(東別營)의 준말.
동온돌[東溫堗] : 대궐 침전(寢殿)의 동쪽에 있는 방.
동원부기[東園副器] : 조선조 때에 동원비기(東園秘器)를 만들고 남은 판재(板材).
동원비기[東園秘器] : 조선조 때의 궁궐에서 쓰는 관곽(棺槨). 장생전(長生殿)에서 미리 만들어 보관하였다가 필요한 때에 썼음. 동원(東園)은 한(漢) 나라 때의 관곽을 제조(製造) 관리(管理)하는 관서(官署)임.
동의금[同義禁] : 동지의금부사(同知義禁府事).
동의보감[東醫寶鑑] : 조선조 선조 때 의관(醫官) 허 준(許浚)이 지은 의서(醫書). 허 준이 임금의 명을 받아 선조30년(1597)에 편찬하기 시작하여 광해주(光海主) 3년(1611)에 완성하고 같은 임금 5년에 간행됨. 생리(生理;內●ㆍ外形) 병리(病理;●病) 약학(藥學;●●) 침구(鍼灸) 등의 편차로 된 이 의서는 각종 질병의 치료 법을 소상하게 풀이하였음. 25권 5책(冊)으로 된 활자본임.
동인경[銅人經] : 동인수첩 침구도경(銅人●穴 鍼灸圖經)의 준말. 송(宋) 나라 인종(仁宗)때 상약어(尙藥御) 왕유덕(王惟德)이 칙명(敕命)을 받들어 편찬한 책. 사람의 모형(模形)을 구리쇠로 만들어 경락(經絡)의 수혈(●穴)을 표시하여 이 수혈에 따라 침을 놓거나 뜨게 하였음. 전의감(典醫監)에서는 의과 초시(醫科 初試)의 한 과목으로 동인경을 채택하기도 하였음.
동인승[銅人勝] : 구리로 만든 거울 모양의 머리 꾸미개. 음력 정월 초이렛날 대궐 안에서 임금이 여러 신하에게 나누어 주었음. 신선을 새긴 자루가 달리어 있음.
동임[洞任] : 동네 공무를 맡은 사람.
동자[董子] : 동 중서(董仲舒) 높이어 이르는 말.
동자습[童子習] : 서명(書名). 연대ㆍ저자ㆍ내용 미상. 동몽선습(童蒙先習).
동장[銅匠] : 구리쇠로 여러 가지 기물(器物)을 만드는 것을 업으로 삼는 장인(匠人).
동장대[東將臺] : 산성(山城) 등의 동쪽에 있는 장대(將臺). 산성에는 대체로 네 군대의 장대가 있어 여기에서 장수가 자기 휘하(麾下) 장병(將兵)을 지휘함.
동재[東齋] : 성균관이나 향교의 명륜당(明倫堂) 앞의 동쪽에 있는 집. 유생(儒生)들이 거처하며 글을 읽었음.
동적전[東籍田] : 서울 동쪽에 있는 임금의 친경전. 묘사(廟社)의 제향에 쓰는 곡식을 심는 논밭. 흥인문(興仁門) 밖 전농리(典農里)에 두었음.
동전[東銓] : 이조(吏曹).
동접[同接] : 같은 서당(書堂)에서 함께 공부함. 또는 그러한 동무. 동연(同硯). 동학(同學).
동정[同情] : ① 남의 어려운 형편을 생각하고 따뜻한 마음을 씀. 남을 이해하여 그와 같은 느낌을 가짐.
② 어떠한 일을 공모(空耗)함.
동제거[同提擧] : 고려 때 보문각(寶文閣)과 국자감(國子監)에 딸린 한 벼슬.
동조[同朝] : 같은 조정(朝廷)에서 벼슬함.
동조[東朝] : 황태후(皇太后) 왕대비(王大妃)의 일컬음. 한(漢) 나라 때 태후가 미앙궁(未央宮)의 동쪽 장락궁(長樂宮)에 거처하였으므로 태후를 동조라 칭하기 시작하였음.
동족[同族] : ① 같은 겨레. ② 동성 동본(同姓同本)의 친족.
동종[同宗] : 문묘(文廟)의 동벽(東壁)에 유현(儒賢)을 배향(配享)함. 또는 위패(位牌)를 모심.
동증조[同曾祖] : 증조가 같은 겨레붙이의 사이. 육촌(六寸) 사이.
동지[冬至] : 스물 네 절후(節侯) 중 입춘(立春) 이후 스물 두 번 째 절후로 대설(大雪)의 다음에 듦.
동지[同知] : ①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 ② 직함(職銜)이 없는 노인의 존칭. ③ 동지사(同知事).
동지사[冬至使] : 해마다 동짓달에 중국으로 보내는 사신(使臣).
동지사[同知事] : 조선조 때 종2품의 벼슬. 의금부(義禁府)ㆍ성균관ㆍ춘추관ㆍ중추부ㆍ삼군부(三軍府)에 약간 명씩을 두었으며 이의 직함은 소속된 관청 이름 위에 동지(同知)를, 밑에 사(事)를 붙여서 썼음. 예하면 동지삼군부사 등. 준말 동지(同知)
동지삼군부사[同知三軍府事] : 조선조 때의 삼군부(三軍府)의 종2품 벼슬. 대장(大將)이 겸하였음.
동지상사[同知上使] : 동지사(冬至使) 가운데의 우두머리. 동지사에는 상사(上使)와 부사(副使) 및 서장관(書狀官)의 삼사(三使)가 있음.
동지원사[同知院事] : 고려 때의 중추원(中樞院)의 종2품 벼슬.
동지일폐관[冬至日閉關] : 중국에서 동지일(冬至日)에 여러 곳의 관문(關門)을 닫아 걸어서 일반인의 통행을 금한 것.
동지절제사[同知節制事] : 조선조 초기 의흥친군위(義興親軍衛)에 둔 군직(軍職)의 하나.
동지정사[冬至正使] : 동지 상사(冬至上使)의 딴이름.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 : 중추부(中樞府)의 종2품 벼슬.
동지춘추관사[同知春秋館事] : 춘추관의 종2품(從二品) 벼슬. 준말 동춘추(同春秋).
동지훈련원사[同知訓鍊院事] : 훈련원(訓練院)의 종2품 벼슬. 동훈련(同訓練).
동철롱[銅鐵籠] : 구리로 만든 초롱.
동첨절제사[同僉節制使] : 절도사(節度使) 관할 하에 있는 제진(諸鎭)의 종 4품 군직(軍職). 모두 그 지방 수령(守令)이 결임하였음. 준말 첨사(僉使).
동추[同推] : 살인 사건으로 발생한 경우 초검관(初檢官)과 복검관(覆檢官)이 합동하여 죄인을 신문하는 것.
동추[同樞] :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
동추관[同推官] : 지방의 사형수(死刑囚)에 대해서는 관찰사(觀察使)가 그 고을 수령(守令)에게 차사원(差使員)을 보내어 함께 추문(推問)하도록 되어 있는데 차사원은 주추관(主推官), 수령은 동추관이 됨.
동춘추[同春秋] : 동지춘추관사(同知春秋館事).
동틀
형틀의 별칭
동팔참[東八站] : 압록강(鴨綠江)과 산해관(山海關) 사이에 있는 여덟 군데의 역참(驛站). 우리 나라 사신(使臣)이 중국에 왕래하는 교통로였음.
동평관[東平館] : 일본 사신(使臣)이 와서 머무르는 객관(客館). 지금 서울의 예관동(藝館洞)에 있었음. 감호관(監護官)을 두어 관리하게 하였음.
동포[洞布] : 동네에서 바치는 군포(軍布).
동합문[東閤門] : 편전(便殿)앞의 동쪽에 있는 합문(閤門).
동향대제[冬享大祭] : 겨울철에 지내는 종묘(宗廟)의 제사.
동헌[東軒] : 지방관인 수령(守令)의 집무실(執務室).
동호문답[東湖問答] : 율곡(栗谷)이 이(李珥)가 지은 논문(論文). 동호독서당(東湖讀書堂)에서 공부할 때에 경국제세(經國濟世)의 경륜을 문답식으로 서술하였음.
동화문[東華門] : 궁궐(宮闕) 정문(正門) 동쪽에 있는 협문(夾門)인 일화문(日華門)의 이칭.
동환[洞還] : 동네 사람에게 내어 주는 환곡(還穀).
동환수[銅環綬] : 조복(朝服)ㆍ제복(祭服)에 딸린 동환으로 꾸민 수. 폐슬(蔽膝)처럼 뒤에다 드리우는 것.
동훈련[同訓練] : 동지훈련원사(同知訓鍊院事).
되지기
볍씨 한 되로 모를 부어 낼 수 있는 논의 넓이. 또는 씨 한 되를 뿌릴 수 있는 밭의 넓이. 열 되지기가 한 마지기임.
두[斗] : ① 곡식을 되는 분량(分量)의 단위. ② 곡식을 되는 말.
두건채[頭巾債] : 아전들이 쓰는 두건(頭巾)을 만드는 데 드는 비용.
두곡[斗斛] : ① 곡식을 되는 말과 휘. ② 두곡(斗斛)을 가지고 곡식을 되는 일.
두국[頭局] : 군진(軍陣)의 행렬(行列)에 있어서 그 부대(部隊)의 앞쪽 부분.
두급[斗級] : 세곡(稅穀)의 계량(計量)을 맡은 이원(吏員).
두량미지정[豆良彌知停] : 신라 육기정(六畿停)의 하나. 서기정(西畿停).
두량패[斗量牌] : 말감고(一監考)들이 가지고 있는 증표(證票). 이두량패가 있어야 마되질을 할 수 있음.
두목[頭目] : 중국 국사(國使)일행 중 무역하러 따라온 북경상인(北京商人).
두부한[豆腐干] : 관아(官衙)의 주방(廚房)에서 두부를 만드는 사람.
두사[頭辭] : 글이나 말의 첫머리. 허두(虛頭).
두상대감[頭上大監] : 신라 때의 지방관. 위계(位階)는 아찬(阿湌)으로부터 급지(級知)까지임.
두석장[豆錫匠] : 공조(工曹)와 상의원(尙衣院)에 딸리어 놋쇠 장식을 만드는 장인.
두석패[豆錫牌] : 놋쇠(豆錫)로 만든 패. 영구성(永久性)을 띠었거나 위조(僞造)할 염려가 있는 중요한 패는 놋쇠로 만들었음.
두성기[斗星旗] : 의장기(儀仗旗)의 한가지. 이십팔수(二十八宿)중의 두성(斗星)을 그리었음.
두정[蠹政] : 백성을 해롭게 하는 정치.
두척[斗尺] : 곡식을 되는 일을 업으로 삼는 사람.
두필[頭匹] : 노비(奴婢) 등을 셀 때에는 ‘두(頭)’자를 쓰고, 마소 따위를 셀 때에는 ‘필(匹)’자를 쓰므로, 노비와 마소 따위를 일컫는 말로 쓰이게 되었음.
두호[斗護] : 남을 두둔하고 보호(保護)함.
두호[頭戶] : 한 동네에서의 주민(住民)의 대표자.
둑[●] : 대가(大駕)나 군대의 행렬 앞에 세우는 대장기(大將旗). 큰 창(槍)에 소의 꼬리를 달거나 또는 극(戟)에 삭모(槊毛)를 달아서 만듦. 행진할 때 왼쪽 비마(騑馬)의 머리에다 세우는데, 장교 한 사람이 이를 받들고, 그 뒤에 벌이줄을 두 줄로 늘여서 양편에 각각 한 사람 내지 두사람의 보졸(步卒)이 잡고 감.
둑소[●所] : 둑제(●祭)를 지내는 곳. 서울의 동쪽, 현재의 뚝섬(●島)에 사당이 있었음.
둑소제[●所祭] : 대가(大駕)나 군대의 행렬 앞에 세우는 대장기(大將旗)에 지내는 군기제. 대체로 뚝섬(●島)에서 지냈음.
둑신[●神] : 군기제(軍旗祭)를 지낼 때 모시는 신(神).
둑신묘[●神廟] : 둑신(●神)을 모신 사당. 지금의 뚝섬에 있었음.
둑제[●祭] : 둑소제(●所祭)의 준말.
둔[屯] : ① 여러 사람이 떼를 지어 모이는 일. 또는 모이는 곳. ② 둔전(屯田)의 준말.
둔감[屯監] : 고려조 또는 조선조 때에 지방에 두었던 관직의 하나. 둔토(屯土)를 감독하였음.
둔갑도류[遁甲道流] : 소격서(昭格署)에 딸린 잡직. 둔갑(遁甲)하는 술법(術法)을 터득한 도류(道流)에게 주는 벼슬.
둔곡[屯穀] : 둔전(屯田)에서 수확한 곡식. 둔곡은 둔전병(屯田兵)들이 가꾼 것으로 자체 경비(經費)에 충당하였음.
둔답[屯畓] : 지방에 주둔(駐屯)한 군대의 군량이나 관아(官衙)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경작(耕作)하는 논.
둔땅[屯一] : 둔전(屯田).
둔별장[屯別將] : 각 지방의 둔전병(屯田兵)을 통솔하는 군직(軍職).
둔세[屯稅] : 둔토(屯土)에 부과(賦課)하는 결세(結稅).
둔영[屯營] : 주둔병(駐屯兵)이나 둔전병(屯田兵)의 군영.
둔장[屯長] : 둔병(屯兵)의 우두머리.
둔전[屯田] : 지방에 주둔(駐屯)한 군대의 군량(軍糧)이나 관청의 경비에 쓰기 위하여 경작(耕作)하는 밭. 국둔전(國屯田), 군둔전(軍屯田), 관둔전(官屯田), 궁둔전(宮屯田) 들의 구별이 있음.
둔전답[屯田畓] : 둔전(屯田)과 둔답(屯畓).
둔전병[屯田兵] : 평시에는 토지를 경작(耕作)하여 식량(食糧)을 자급하고, 전시(戰時)에는 전투원으로 동원되는 군사. 조선조 때에는 국둔전(國屯田)을 둔전병이 경작하였음.
둔졸[屯卒] : 둔전병(屯田兵).
둔주[屯駐] : 군대가 어느 지방을 수비 경계(警戒)하기 위하여 머무르는 것. 주둔(駐屯).
둔지[屯地] : 둔전(屯田) 둔답(屯畓)의 통틀어 일컬음.
둔차리[屯差吏] : 둔전(屯田) 둔답(屯畓)들의 관리 상황을 조사하기 위하여 임시로 파견된 서리(書吏).
둔차서리[屯差書吏] : 둔전(屯田) 둔답(屯畓)들의 관리 상황을 조사하기 위하여 임시로 파견된 서리(書吏).
둔토[屯土] : 둔전(屯田) 둔답(屯畓)의 통틀어 일컬음.
둔토세[屯土稅] : 둔전(屯田) 둔답(屯畓)들에 부과하는 조세(租稅).
드림
기(旗)드림의 준말.
득결[得決] : 판결(判決)이나 결정(決定)을 얻음. 승소 판결(勝訴判決)의 경우에 흔히 씀.
득면소인지죄[得免所因之罪] : 범죄(犯罪)한 사람이 자수(自首)를 하면 그 범죄의 원인(原因)행위에 해당하는 죄는 면제(免除)하는 일. 가령 강도(强盜) 행위를 하다가 지나쳐서 살인(殺人)을 하였거나 상해(傷害)의 죄를 범하였을 경우, 범인(犯人)이 자수하면 강도의 죄만은 면제하고 살인상해죄만을 과(科)하는 따위.
득신[得伸] : ① 자기의 뜻을 펴게 됨. ② 소송(訴訟)에서 이김.
득효방[得效方] : ① 세의 득효방(世醫得效方)의 준말. ② 조선조 때 의과초시(醫科初試)의 시험 과목. 전의감(典醫監)에서 강서(講書)의 한 과목으로 시험하였음.
등[等] : 관원(官員)의 녹봉(祿俸). 조세의 납입(納入)시기 등을 시기적(時期的)으로 나눈 단위(單位). 춘등(春等)ㆍ하등(夏等)ㆍ추등(秋等)ㆍ동등(冬等) 들이 있음.
등가[登歌] : ① 궁중 음악(宮中音樂)의 주악편성(奏樂編成)법의 한 가지. 등가(等哥), 당상악(堂上樂), 헌가(軒架)등의 구별이 있음. 등가는 노래를 주로 하고, 현악기(絃樂器)를 많이 사용하는 것이 특징임. ② 제사(祭祀)때 당상(堂上)에 올라가서 부르는 노래.
등가차비악생[登歌差備樂生] : 등가(登歌)의 차비(差備)를 맡은 악생.
등고전[等高田] : 전답(田畓)의 6개 등급(等級)의 하나. 농지(農地)의 지질, 수리(水利)사정, 위치(位置)등을 기준으로 등급을 매김. 등고전은 높은 등급의 전답으로 세율(稅率)이 높음. 여기에 비례하여 수확은 그리 높지 못하므로 농민들은 등고전(等高田)의 경작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었음.
등과[登科] : 과거(科擧)에 급제함. 등제(等第).
등과기[登科記] : 등과(登科)한 사람의 명부. 급제자 명부(及第者名簿).
등과외방[登科外方] : 과거에 급제하여 관리가 되어 지방으로 나가는 일.
등극[登極] : 임금의 자리에 오름. 즉위(卽位). 등조(登祚). 등위(登位).
등내[等內] : 관원(官員)의 재임 기간(在任其間). 그 벼슬을 살고 있는 동안. 등(等).
등단[登壇] : 대장(大將) 지위에 오름. 옛날 중국의 전한(前漢)때에 한 고조(漢高祖)가 한신(韓信)을 대장(大將)에 임명할 때에 단(壇)을 모으고, 대장이 될 한신을 그 단에 올려 앉힌 뒤에 대장에 임명(任命)한 고사(故事)에서 유래(由來)함.
등대[等待] : ① 웃어른이나 관원(官員)의 부름에 응하여 불러다 대기(待機)기킴. ② 지시나 명령을 미리 준비하고 기다림. 등후(等候). 대령(待令).
등대[等待] : 대등(對等). 같은 자격으로 서로 대함.
등록[謄錄] : 이전 전례(前例)을 적은 기록.
등록관[謄錄官] : 과거 때 역서(易書) 또는 개서(改書)의 일을 맡은 임시 관직. 과거 때에는 응시자의 필적(筆跡)을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응시자 아닌 다른 사람으로 그 시지(試紙)를 바꿔 쓰게 하였는데, 등록관이 이 소임을 맡았음.
등롱군[燈籠軍] : 의식(儀式)을 행할 때 등롱을 들고 다니는 사람. 등롱잡이.
등말[登末] : 한 등(等) 안에서의 끝달. 춘등(春等)에는 3월, 하등(夏等)에는 6월, 추등(秋等)에는 9월, 동등(冬等)에는 12월이 등말(登末)이 됨.
등매[等每] : ‘등메’의 차자 표기(借字標旗). 등메는 헝겊으로 가선을 두르고 뒤에 부들자리를 대어 꾸민 돗자리.
등문[登聞] : ① 백성의 억울한 사정을 임금께 알림. ② 등문고(登聞鼓)의 준말.
등문고[登聞鼓] : 조선조 태종 1년(1401)에 처음으로 설치한 제도. 백성이 원통한 일이 있을 때에 이것을 당국(當局)에 알리기 위하여 치는 북. 대궐의 문루(門樓)에 달아 두었는데, 이 북을 치게 되면 당국에서 당사자(當事者)를 불러 그 사정을 자세히 보고 받고 그 결과를 임금에게 상주(上奏)하도록 하였음. 신문고(申聞鼓).
등사기[螣蛇旗] : 대오방기(大五方旗)의 하나. 진영의 중앙에 세워서 중군ㆍ중영 혹은 중위를 지휘함. 깃발은 다섯 자 평방, 누른 바탕에 나는 뱀과 운기(雲氣)를 그리고, 가장자리와 기각(棄却)은 붉은 빛이며, 깃대 길이 15자임. 영두(纓頭)ㆍ주락(珠絡)ㆍ장목이 있음.
등사랑[登仕郞] : 고려 때 문반(文班)의 한 품계. 문종이 정9품 하(下)로 정하고 충렬왕 1년에 폐하였다가 31대 공민왕 5년(1356)에 다시 9품으로 정함. 동 11년(1362)에 또 폐하였음.
등소[等訴] : 등장(等狀).
등시[登時] : 무슨 일이 생긴 그 시각이나 그 장소. 범죄(犯罪)가 발생한 그 시간의 그 현장.
등시처교[登時處絞] : 범죄한 그 현장(現場)에서 범인을 교형(絞刑)에 처함.
등연[登筵] : 관원(官員)이 무슨 일을 처리하기 위하여 임금께 나아가 뵘.
등영록[(登瀛錄] : 일정(一定)한 전형(銓衡)을 거쳐 홍문관(弘文館)의 관직에 오른 사람에 관한 인적 사항을 적은 기록. 홍문관의 별칭이 영각(瀛閣)임.
등영주[登瀛州] : 명예로운 지위(地位)에 오름을 가리키는 말. 영주(瀛洲)는 삼신산(三神山)의 하나이므로, 신선이 사는 영주에 올랐다는 뜻에서 유래함.
등용부위[騰勇副尉] : 조선조 때 잡직(雜織)의 서반(西班) 정7품 위호.
등인[等因] : 서면(書面)으로 알리어 준 사실에 바탕하였다는 뜻으로 회답하는 공문의 첫머리에 쓰는 말.
등자[鐙子] : 말을 탔을 때 두 발로 밟게 된 제구. 안장에 달아서 말의 양쪽 옆구리로 늘어뜨리었음. 딴이름 말등자(一等子).
등장국[燈樁局] : 갑오경장 이후 공무아문(工務衙門)에 딸렸던 한 국(局). 등대(燈臺) 사무를 맡아보았음.
등제[等第] : 관원의 근무 성적을 사정(査定)하는 일. 중앙 관아의 관원은 그 관아의 당상관(堂上官)ㆍ제조(提調)가, 지방 관아의 관원은 그 도의 관찰사(觀察使)가 매년 6월 15일과 12월 15일에 사정하여 임금에게 보고하였으며, 사헌부(司憲府)ㆍ사간원(司諫院)ㆍ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의 관원은 사정이 없었음.
등제(登第)
과거(科擧)에 급제함. 등과(登科).
등체관생[等第官生] : 전의감(典醫監)의 의학생도(醫學生徒) 중에서 시험에 합격한 사람.
등준과[登俊科] : 등준시(登俊試).
등준시[登俊試] : 조선조 세조(世祖) 때에 특별히 베풀어 재상(宰相) 이하의 문관(文官)을 시험하던 과거. 등준과(登俊科).
등진유(燈眞油)
등잔불 켜는 데 쓰는 기름.
등[藤]채
무장(武裝)할 때 쓰는 채찍. 굵은 등(藤)의 도막의 머리쪽에 물들인 녹비(鹿皮)나 비단의 끈을 달았음. 등편(籐鞭).
등철[登徹] : 상주문(上奏文)을 임금에게 올림. 입철(入徹).
등촉방[燈燭房] : 궁중(宮中)에서, 등불을 켜고 끄는 일을 맡아보는 내관(內官)의 처소.
등촉색[燈燭色] : 궁중(宮中)에서 등촉을 맡아보는 사람.
등패[等牌] : ① 역사(役事)를 할 때에 일꾼들 중에서 영솔(領率)의 책임을 맡은 사람. ② 군사 편제상 일분대(一分隊)의 우두머리.
등패[籐牌] : ① 등나무의 줄기를 휘어 심(心)을 하고, 껍질로 얽어 만든 둥근 방패. 겉은 거죽이 불룩하고 한 복판에 귀신의 얼굴을 붙이고 등으로 만든 손잡이가 달렸음. ② 십팔기(十八技) 또는 이십사반무예(二十四般武藝)의 한 가지. 표창(鏢槍)ㆍ요도(腰刀)ㆍ등패를 가지고 화살과 돌을 무릅쓰며 앞으로 내어 달리며 적을 공격함.
등편[籐鞭] : 무장(武裝)한 군인이 드는 채찍. 굵은 등나무 도막의 머리쪽에 녹비(鹿皮)나 비단 끈을 달았음. 딴 이름은 등채(籐-).
등호[燈號] : 옛날 과거(科擧)보는 처소에 들어가는 사람이 각각 초롱에 표하여 쓴 글자. 또는 그 등(燈).
딴
딴꾼의 준말.
딴꾼
포도청에서 포교(捕校)의 심부름으로 도둑 잡는 일을 거드는 사람. 포교의 염탐꾼. 준말 딴.
또야머리
내외명부[內外命婦]가 예장(禮裝)할 때에 트는 머리. 금으로 만든 첩지를 두 가닥의 다리위에 붙이고 이것을 가리마 위에 얹은 뒤에 그 다릿가락을 본 머리에 합쳐서 땋는 머리.
마[媽] : 내시(內侍)집 하인들이 상전을 부를 때 쓰는 말.
마가[馬加] : 부여(夫餘)의 사대관직(四大官職)인 사가(四加)의 하나. 군정(軍政)을 관장(管掌)하는 동시 사출도(四出道)의 하나를 주관하여 그 안의 모든 읍락(邑落)을 통솔함. 우가(牛加)․저가(豬加)․구가(狗加)와 함께 모두 육축(六畜)으로 이름함.
마감[磨勘] : ① 성적을 매기는 일. 송(宋)나라 때 마감원(磨勘院)을 설치하여 관리들의 성적을 고사(考査)한데에서 유래한 말. ② 우리나라 고유의 문자로서 끝을 맺음. 또는 끝을 맺는 일을 일컫는 말.
마감권종[磨勘卷宗] : 권종은 분류보존(分類保存)하는 관문서(官文書). 곧 보관 서류를 재심사하는 일.
마계[馬契] : 말을 세 주는 것을 업으로 하는 계. 이 계의 일은 마계도가(馬契都家)를 두어서 처리함.
마계도가[馬契都家] : 마계(馬契)의 일을 처리하는 도가.
마계[馬契]말
① 마계(馬契)에서 세로주는 말. ② 마계에서 기르는 늙은 말. ③ 교태를 부리는 늙은 여자.
마관[馬管] : 찰방(察訪).
마군[馬軍] : ① 기병(騎兵). ② 총융청(摠戎廳)의 별효사(別驍士). 또는 지방 각 영문의 기병(騎兵).
마노[瑪瑙] : 석영류(石英類) 광물의 일종으로 적백회색(赤白灰色)의 옥석(玉石)인데 아름다운 것은 장식품이나 보석으로 쓰이고, 기타는 세공물(細工物), 조각(彫刻) 재료로 쓰임. 그 빛이 말의 뇌(腦)와 같아서 마노(瑪瑙)라고 이름지었다 함. (基色赤白, 加馬之腦, 因以名焉) 동곳, 풍잠, 관자 등에 많이 사용됨. ‘馬腦’ ‘瑪瑙’라고도 쓰고, 또 문석(文石)이라고도 함.
마님
지체가 높은 이에게 대한 존대의 뜻을 나타내는 말.
마대[馬隊] : 말을 탄 군대의 대열, 기병대(騎兵隊).
마[馬]도위
말을 사고 팔 때에 흥정을 붙이는 사람.
마두[馬頭] : ① 말의 머리. ② 역마(驛馬)에 관한 일을 맡아보는 사람. ③ 지옥의 옥졸(獄卒).
마두납채[馬頭納采] : 혼인(婚姻)날에 가지고 가는 납채(納采), 또는 그 채단. 보통으로는 혼인 전에 납채를 보냄.
마리기[莫離支] : 막리지(莫離支).
마립간[麻立干] : 신라 중엽의 임금의 칭호. 19대 눌지왕(일설에는 17대 내물왕)때부터 22대 지증왕까지의 네 임금이 이 칭호를 썼다 함.
마마[媽媽] : ① 임금 또는 그 가족들의 칭호에 붙이어 존대하는 뜻을 나타내는 말. ② 높은 벼슬아치의 첩(妾)을 존대하여 부르는 말.
마면사[麻綿絲] : ① 삼에 무명실을 섞어서 만든 실. ② 삼실과 무명실.
마모립[馬毛笠] : 말의 털, 곧 말갈기(馬鬃)로 만든 갓. 대개 고려(高麗)말경에는 상류층은 인모(人毛)로 엮은 흑색 갓을, 일반은 말갈기로 엮은 갓을 썼는데 뒤에는 말총으로만 갓을 엮었음.
마목[馬木] : 가마․상여 등을 올려 놓을 때 괴는, 나무로 만든 네 발 달린 받침틀.
마목[馬木]지기
상여를 메고 갈 때 상여에 딸린 마목을 지고 가는 상여꾼의 한 사람.
마무재[馬舞災] : 화재(火災)
마문[馬文] : 지방으로 출장하는 관원에게 역마를 이용하도록 초료장(草料狀)과 같이 발급하는 발마공문(發馬公文)의 준말.
마미립[馬尾笠] : 말총으로 엮어 만든 갓. 마모립(馬毛笠).
마미사장[馬尾篩匠] : 선공감(膳工監)에 속하여 있는 공장(工匠)의 하나. 말총으로 체를 만듦.
마미전[馬尾廛] : 말총을 파는 가게.
마병[馬兵] : ① 기병(騎兵). ② 훈련도감(訓練都監)에 딸린 기병(騎兵).
마보[馬步] : 말에게 재해(災害)를 끼친다는 귀신.
마보병[馬步兵] : 마병과 보병, 곧 기병(騎兵)과 보병.
마보제[馬步祭] : 말에게 재해(災害)를 끼친다는 귀신 마보에게 지내는 제사. 겨울에 길일을 택하여 임금이 신하를 보내어 제사 지냄. 제단(祭壇)은 서울 동대문 밖에 있었음. 말에 관한 제사는 이외에
마조제(馬祖祭)․선목제(先牧祭)․마사제(馬社祭)가 있는데 제단은 같으나 제일(祭日)은 다름. 마조제는 봄에, 선목제는 여름에, 마사제는 가을에 지냄.(春祭馬祖, 夏祭先牧, 秋祭馬社, 冬祭馬步).
마부계[馬夫契] : 사복사(司僕寺)에 소속되어 있는 말구종 드는 사람들로 구성된 조합.
마분[馬分] : 말을 부린데 대해 내는 삯. 마세(馬貰).
마사[馬社] : ① 맨 처음 말을 탄 사람. 곧 말 타는 법을 창시(創始)한 사람을 제사지내는 사당. ② 송대(宋代)에 있었던 하나의 조합. 군대 안에서 말의 매매에 관한 일을 맡아보기 위하여 만든 조합.
마사제[馬社祭] : 최초로 말 타는 법을 내놓은 사람을 위하여 지내는 제사. 승마(乘馬)의 중요성으로 인하여 창시자(創始者)의 공적을 기념하는 것임. 가을에 지냄. 마보제(馬步祭).
마상득지[馬上得之] : 전쟁(戰爭)을 통하여 천하(天下)를 얻었다는 뜻.
마상봉도[馬上奉導] : 능행(陵幸) 때에 임금이 마상(馬上)에 오르면, 일산(日傘)을 우긋하게 잘 받쳐 들리고 편히 모시라고 지휘 감독하는 직분. 봉도별감(奉導別監)이 먼저 ‘일산(日傘) 우버 시위(侍衛)’라 부르면 여러별감이 ‘일산 훠 우버 시위(侍衛)라 견마부(牽馬夫)안가(安駕)뫼라’고 자꾸 부름.
마상봉지인[馬上奉持人] : 임금의 거둥때에 말을 타고 용대기(龍大旗)를 받들어 앞서 가는 사람.
마상쌍검[馬上雙劍] : 이십사반무예(二十四般武藝)의 한가지. 갑옷 투구하고 동개와 칼을 차며 도리깨를 가진 완전 무장하고 말탄 무사(武士)가 두손에 요도(腰刀)를 하나씩 가지고 하는 검술(劍術).
마상언월도[馬上偃月刀] : 무예(武藝)의 한가지. 무사가 오나전 무장하여 말을 타고서 언월도를 가지고 하는 검술. 그 자세는 여러 가지가 있음. 마상월도(馬上月刀).
마상월도[馬上月刀] : 이십사반무예(二十四般武藝)의 한가지. 갑옷 투구하고 칼과 동개를 차고 도리깨를 가진 말을 탄 무사(武士)가 월도(月刀)를 가지고 하는 검술(劍術)로서, 여러 가지 자세가 있음.
마상유삼[馬上油衫] : 말을 탈 때에 입도록 만든 유삼(油衫). 유삼은 기름에 결은 옷 위에 입게 된 우비. 유의(油衣).
마상재[馬上才] : 조선조 중기에 각 영문(營門)의 마군(馬軍)이 달리는 말위에서 하는 재주부리기. 15대 광해주 11년(1619) 처음으로 마상재군을 뽑은 후부터, 한때 훈련도감 관장 아래 봄․가을 두 차례에 걸쳐 고시(考試)하다가 23대 순조 때에 없앰. 달리는 말위에서 총쏘기․옆에 매어 달리기․뒤에 엎드려 달리기․거꾸로 서서 달리기․자빠져서 달리기․가로누워서 달리기․쌍마(雙馬)타고 서서 총쏘기 등 여러 가지 묘술이 있음. 마예(馬藝)․마기(馬技)․원기(猿騎).
마상재군[馬上才軍] : 마상재를 하는 군졸.
마상전[馬床廛] : 마구(馬具)․관복(官服)따위를 파는 가게.
마상편곤[馬上鞭棍] : 이십사반무예(二十四般武藝)의 한가지. 갑옷을 입고 투구를 쓰고, 완전 무장한 무사(武士)가 말을 타고서 편곤(鞭棍)을 가지고 하는 무예.
마색[馬色] : 조선조 때 병조(兵曹)의 한분장(分掌). 벼슬아치가 공무로 여행 할 때의 입마(立馬)․노문(路文)․초료(草料)등에 관한 일을 맡아봄.
마아[麻兒] : 사람을 상형(象形)하여 만든 도상 습진용(圖上習陣用) 제구(諸具). 象人物如雙陸樣以毛鋪排如 陣法也.
마아형명[亇兒形名] : 군사 훈련을 할 때에 사용하는 군대의 신호법.
마예[馬藝] : 마상제(馬上才).
마위[馬位] : 역마의 사육에 요하는 경비를 충용하게 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마위전(馬位田)의 준말. 마전(馬田).
마위[馬位]논
마위답(馬位畓). 역위답(驛位畓).
마위답[馬位畓] : 추수하는 곡식을 역마(驛馬)의 먹이로 쓰는 논. 마위전(馬位田).
마위[馬位]땅
마위답(馬位畓)과 마위전(馬位田)을 아울러 이르는 말.
마위례[馬位例] : 마위전(馬位田)에 관한 법적 규정(規定). 마위전의 경작, 운영에 관한 규정 또는 관습 및 이를 위반하였을 때의 벌칙에 관한 규정 등을 포함함. 마위전은 역마(驛馬)의 사육용(飼育用)으로 역에 준 밭과 논임.
마위전[馬位田] : 조선조 때, 추수한 곡식을 역마(驛馬)의 사육에 쓰기 위하여 설정된 토지. 역위전(驛位田).
마위전답[馬位田畓] : 마위전(馬位田)과 마위답(馬位畓)의 합칭.
마유천혁[磨揉遷革] : 제자(弟子)를 가르쳐서 천선(遷善)하게 한다는 말. 마는 탁마(琢磨)를, 유는 교유(矯揉)를, 천은 천선(遷善)을, 혁은 개혁(改革)임.
마을
① 예로부터 우리 사회의 기본이 되는 자치(自治)단위로서, 도시보다 작은 규모인 여러 사람이 한 동아리를 이루어 모여 사는 지역 사회의 가장 기초적인 집단. 동리(洞里)․촌․동네․방곡(坊曲)․방촌(坊村)․부락․방성․촌락․촌리(村里). ② 이웃에 놀러 가는 일.
마의[馬醫] : ① 말의 병을 보는 수의(獸醫). ② 조선조 때에 사복시(司僕寺)에 딸린 잡직(雜織)으로 말의 치료를 맡아 봄.
마의사복[馬醫司僕] : 조선조 때의 수의(獸醫). 사복시(司僕寺)에 딸린 잡직(雜織)으로 말의 치료를 맡아봄.
마의하휴[馬醫夏畦] : 말의 병을 고치는 보잘 것 없는 사람과 염천(炎天)에 비지땀을 흘리며 밭일을 하는 사람. 곧 고생과 노력은 심하나 소득(所得)이 적은 박복(薄福)한 환경의 사람을 이르는 말. 〔柳宗元寄헌京현孟容書〕간종庸언. 처득상부모군모. 마예하지지귀. 무위애자손귀의자. 천한 노예나 걸인도 선산(先山)에 묻힐 수 있고, 마의하휴였던 귀신도 자손의 추양(追養)을 받을 수 있다는 것.
마임[馬賃] : 말을 세 낸 삯.
마장목[馬裝木] : 말을 꾸미는 데에 드는 비용으로 쓰이는 무명.
마적[馬籍] : 국가의 필요에 대비하여 말에 관한 여러 가지 사항을 기록해 놓은 장부.
마전[馬田] : 역마(驛馬)의 사양비(飼養費)에 충당시키기 위하여 역(驛)에 주는 전지(田地). 대마(大馬)는 7결(結), 중마(中馬)는 5결 50부(負), 소마(小馬)는 4결이며, 긴로(緊路)에는 대마(大馬)에는 1결, 중․소마(中小馬)에는 각 50부(負)를 가함. 마전(馬田)은 역정(驛丁)이 자경(自耕)하며 세(稅)가 없음. 마위전(馬位田)과 마위답(馬位畓)이 있음.
마제[禡祭] : 군대를 움직일 때 그 군대가 머무는 곳에서 군신(軍神)에게 지내는 제사. 서울에서는 그 제단이 동대문 밖에 있었음.
마제단[禡祭壇] : 마제(禡祭)를 지내는 단(壇).
마조[馬祖] : 말의 수호신(守護神)인 이십팔수(二十八宿)의 네 번째 방성(房星)을 다르게 이르는 말. 천사성(天駟星).
마조단[馬祖壇] : 마조, 곧 방성(房星)에 제사지내는 단. 말의 이용이 인류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감사와 기원을 겸하여 제사하는 것임. (將用馬力必祭基先) 제사지내는 시기는 말에 관한 중요성의 차례대로 봄에 마조(馬祖), 여름에 선목(先牧), 가을에 마사(馬社), 겨울에 마보(馬步)에 제사 지냄. 제단은 동대문 밖에 있는데 조선조 태조 때에 설치함.
마조장[磨造匠] : 선공감(繕工監)에 딸린 연지매를 만드는 공인(工人). 경공장(京工匠)의 하나.
마조제[馬祖祭] : 마조는 천사(天駟)로서 말의 수호신(守護神). 천사의 별인 28수(二十八宿)의 제4위 방성(房星)에 지내는 제사.
마주배[馬主輩] : 말을 몰고 다니는 마방군(馬房軍)들.
마직[馬直] : 내수사(內需司)와 각 궁방(宮房)의 하인. 마지기.
마철[馬鐵] : 말편자.
마철계[馬鐵契] : 말편자를 공물(貢物)로 바치는 계.
마철전[馬鐵廛] : 말편자를 파는 가게.
마첩[馬帖] : 공무여행(公務旅行)을 하는 관리는 각 역에 배치되어 있는 역마(驛馬)를 이용할 수 있는데 이 역마를 이용하도록 하는 증명서.
마초[馬草] : 말에게 먹이는 풀. 말꼴.
마초인[馬草人] : 말에게 먹일 풀을 베는 사람.
맞추[馬芻] : 역마의 시료로 쓰는 마초(馬草).
마태[馬太] : 말먹이 콩.
마태초[馬太草] : 말(馬)을 먹이는 콩(太)과 풀(草).
마패[馬牌] : ① 역마(驛馬)를 징발하는 표로서 나라에서 공무(公務)로 출장하는 관원에게 역마(驛馬)사용을 위하여 주는 말을 새긴 패(牌). 구리로 지름 약 10㎝정도로 둥글게 만들었는데 한 면(面)에는 파견되는 관원의 품위 등급에 따라 사용하는 마필의 수효를 새겨 넣고, 다른 한 면에는 자호(字號)․날짜․상서원(尙瑞院)의 인(印)을 새겼음. 또한 암행어사의 도장으로 사용되어 어사가 출두할 때에는 역졸이 손에 들고 ‘암행어사 출두’를 외침. ②조선조 때 각 전(殿)에서 사용하는 말의 수효를 규정하는 산유자 나무로 만든 둥근 패(牌). 한쪽 면에는 말의 수를 새기고, 다른 면에는 전자(篆字)로 ‘馬’자를 새겼음.
마호주[馬戶主] : 역마(驛馬)를 맡아 기르는 역인(驛人).
마황[麻黃] : 마황과(麻黃科)에 속하는 상록(常綠)떨기나무. 줄기를 약재(藥材)로 쓰는데 성질은 온(溫)하고 땀을 나게 하는 힘이 강하여 기침, 두통, 오한(惡寒)약으로 쓰임.
막객[幕客] : 비장(裨將).
막료[幕僚] : 유막(惟幕)안의 속료(屬僚)라는 의미로, 군주 또는 장군의 참모를 일컫는 말.
막리지[莫離支] : 고구려 후엽의 벼슬 이름. 나라의 비상시에 정권 및 병권(兵權)을 통틀어 다스리는 최고직임. 막리지․대막리지(大莫離支)․태막리지(太莫離支)등이 있음. 최초로 대막리지가 되어 군권(軍權)과 정권(政權)을 한꺼번에 잡은 이는 연개소문(淵蓋蘇文)임. 마리기(莫離支).
막비[幕裨] : 비장(裨將).
막빈[幕賓] : 비장(裨將).
막야정[莫耶停] : 신라35대 경덕왕이 관아양지정(官阿良支停)을 고친 이름.
막중[幕中] : 비장(裨將).
막차[幕次] : 임시로 막(幕)을 쳐서 임금이나 귀족․고관들이 머무는 곳.
막차배설방[幕次排設房] : 막차(幕次)의 시설을 담당하는 호조(戶曹)의 한 분장(分掌).
막책[幕冊] : 비장(裨將)과 책방(冊房).
막하[幕下] : ① 주장(主將)이 거느리는 장교와 종사관(從事官). ② 주장(主將)이 되는 사람의 부하, 또는 그 지위.
막하[幕下]잡다
주장(主將)이 자기가 거느릴 막하(幕下)를 선택하다.
막하 하라지[莫何何羅支] : 태대형(太大兄)을 달리 부르는 말.
만가[挽歌․輓歌] : ① 우리나라 구전(口傳)민요(民謠)의 하나. 상여를 메고 갈 때 부르는 노래. 매장한 뒤에 흙을 다지면서 부리기도 함. 상엿노래. 상엿소리. ② 죽은 사람을 애도(哀悼)하는 시가(詩歌). 영결(永訣)의 노래.
만경차사[萬頃差使] : 외관(外官)의 비위(非違)를 적발하기 위하여 지정한 곳 없이 보내는 사신.
만경출사[萬頃出師] : 포교(捕校)가 아무 데나 돌아다니며 죄인을 잡는 것.
만과[萬科] : 많은 수효의 인원(人員)을 시험하여 뽑는 과거. 주로 무과(武科)에서 이 제도를 채용하므로 만과는 무과를 가리키는 말로 인식됨.
만과낙방[萬科落榜] : 만과(萬科)에서 낙방함.
만관[瞞官] : 백성이 관가(官家)를 속임.
만근[輓近] : 몇 해 전부터 지금까지. 근래(近來).
만기[萬機․萬幾] : ① 정치상의 모든 중요한 기틀. ② 임금이 보살피는 여러 가지 정무(政務). 천하의 정치. ③많은 기밀(機密).
만기수응[萬機酬應] : 임금이 모든 정무(政務)를 살피어서 처리함.
만기요람[萬機要覽] : 조선조 23대 순조 9년(1809) 심상규(沈象奎)․서영보(徐榮輔)등이 지은, 조선조 후기의 재정․군제를 설명한 책. 궁중의 식례(式例)와 온갖 정무(政務)에 관한 조규(條規) 및 항례(恒例)를 재용편(財用篇) 6책과 군정편(軍政篇) 5책으로 2분하여 실음. 이 책은 임금에게 참고로 제공하기 위하여 엮은 것이므로 간행은 하지 않고, 편람용(便覽用)으로 10여 권을 전사(轉寫)한 것임. 모두 11책. 사본.
만녕전[萬寧殿] : 강화(江華)에 있는 조선조 21대 영조의 영정(影幀)을 모신곳. 뒤에 장녕정(長寧殿)에 합침. 관원은 별검(別檢) 1명, 참봉(參奉) 1명임.
만력[萬曆] : 명(明)나라 신종황제(神宗皇帝)의 연호(年號).
만부[灣府] : 평안북도 의주(義州)의 옛이름.
만상[灣上] : 평안북도 의주만(義州灣)의 강상(江上)이란 말로 의주를 가리킨 말. 만부(灣府).
만상대반[挽裳對飯] : 만상(挽裳)의 상은 하의(下衣)를 뜻함. 하의를 당기어 가까이 앉게 하고 밥상을 마주 대한다는 뜻으로 대인관계나 남녀관계의 밀접함을 이르는 말.
만송원[萬松院] : 대마도주(對馬島主)종의지(宗義智)의 보리사(菩리寺). 이사찰에 딸린 무역선(貿易船) 1척의 출입이 무제한 허용되었음.
만송원사[萬松院使] : 만송원(萬松院)에서 보낸 사자(使者).
만수무[萬壽舞] : 궁중(宮中)의 잔치 때에 임금의 만수무강(萬壽無疆)과 나라의 태평 등을 축원하는 의미로 추는 춤.
만수성절[萬壽聖節] : 광무 원년에 정한 고종 황제의 탄일(誕日).
만엽치[萬葉熾] : 악장(樂章)의 하나. 나라 잔치때에 만엽치․요도최자(搖圖嗺子)를 연주함.
만윤[灣尹] : 의주부윤(義州府尹)을 간단히 이르는 말.
만인교[萬人轎] : 백성들이 봉기(蜂起)하여 학정(虐政)을 하는 고을 원이나 지방관을 쫓아 낼 때 태우는 가마.
만인산[萬人傘] : 착한 정치를 한 고을원에게 그 일을 가리기 위하여 기념으로 그 고을 백성이 주는 물건. 모양은 일산과 같은데 비단으로 꾸미고 가장자리에 여러 조각의 비단을 늘이어 유지(有志)들의 이름을 적음.
만장[輓章․挽章․挽丈] : 죽은 사람을 슬퍼하여 지은 글. 장례 때에 비단이나 종이에 써서 기처럼 만들어 상여 뒤에 들고 감. 상여글. 만사(輓詞).
만장회도[慢藏誨盜] : 재물관리(財物管理)를 철저히 하지 아니하면 도둑을 불러들인다는 말. 〔易繫 辭〕慢藏誨盜 가가가가. 관리를 소홀히 하면 도심(盜心)을 불러 일으키게 하고 짙은 화장(化粧)은 음심(淫心)을 불러 일으키게 함.
만전춘[滿殿春] : ① 고려 가요(歌謠)의 하나. 작자, 연대 모두 미상(未詳). 남녀간의 열렬한 사랑을 노래한 속요(俗謠)인데 조선조 세종(世宗) 때에 윤 회(尹淮)가 지은 만전춘과 구별하기 위하여 만전춘 별사(滿殿春別詞)라고도 함. ② 조선조 세종 때에 윤회가 지은 가사(歌詞). 문물제도(文物制度)를 노래하고 나라의 태평을 송도(頌禱)한 것.
만종록[萬鍾祿] : 많은 양(量)의 봉록(俸祿). 1종(鍾)은 6석 4두이므로 만종은 6만 4천석이지만 여기에서의 만종은 많은 양을 뜻함.
만호[萬戶] : ① 무관직(武官職)의 하나. 조선조 초에 각 도(道)의 여러 진(鎭)에 딸린 종4품의 군직임. 만호․부만호(副萬戶)․천호․백호 등이 있다가 점차 정리됨. ② 무관직의 하나. 고려 25대 충렬왕 때 원(元)의 병제(兵制)를 따라 둔 군직임. 개경(開京)의 순군 만호부(巡軍萬戶府)와 지방의 여러 만호부에 딸려 있음. 만호․천호(千戶)․백호(百戶)등은 본래 그 관령(管領)하는 민호(民戶)의 수를 말하는 것임.
말[襪] : 버선.
말거[抹去] : 기록 따위를 뭉개 버리거나 지워 없앰. 말소(抹消)
말루하주[抹樓下主] : 귀인(貴人)의 아내를 존대하여 이르는 말. 마님.
말망[末望] : 삼망(三望)의 끝에 기록된 사람. 삼망은 관직에 한 사람을 임명하는데 후보자 세 사람을 추천하는 것을 말함.
말미소삭[抹眉小索] : 맹수(猛獸)잡이 함정(陷穽)을 파 놓았다는 표지로 사람 눈썹 높이 정도로 늘여 놓은 새끼(索). 사람의 접근을 막기 위한 것임. 대명률 형률(刑律)에 의하면 망간(望竿)이나 말미소삭을 세우지 않은 자는 태(苔) 40에 처한다고 되어 있음.
망간[望竿] : 위험표지(危險標識)로 사람의 눈에 잘 띄게 세워놓은 장대.
망거[望炬] : 망홰. 공사(公私)의 큰 예식이나 또는 의정(議政) 이상이 나라일로 다닐 때에 그 앞길을 밝히기 위하여 켜는 횃불.
망건장[網巾匠] : 망건장이. 상투를 짜고 머리털을 걷어 올려 가지런히 하기 위하여 이마에서 뒤통수에까지 눌러 쓰는 그물처럼 만든 것을 망건이라 하고, 이것은 만드는 공인의 일컫음.
망곡[望哭] : ① 먼 곳에서 어버이의 상사(喪事)를 당하였으나 달려갈 수는 없고, 그 곳을 바라보고 슬피우는 일. ② 국상(國喪)이 났을 때 서울에서는 대궐 문 앞에서, 지방은 서울을 바라보고 곡하는 일.
망곡례[望哭禮] : 망곡하는 의식(儀式).
망궐례[望闕禮] : ① 음력 초하루와 보름에 각 지방의 원이 궐패(闕牌)에 절하는 의식. ② 임금이 원단(元旦)․동지․성절(聖節)․천주절(千秋節)에 왕세자 이하를 거느리고 중국의 황제가 있는 쪽을 향하여 배례하는 사대적(事大的)인 의식.
망궐습의일[望闕習儀日] : 망궐례(望闕禮)의 예행연습(豫行鏈習)하는 날.
망기[望記] : 삼망(三望)을 기록한 단자(單子). 망단(望單), 망단자(望單子), 망간(望簡)이라고도 함.
망기헌관[望祈獻官] : 망제(望祭)나 기제(祈祭)의 헌관(獻官). 헌관은 제관(祭官)의 하나로, 초헌관(初獻官)․아헌관(亞獻官)․삼헌관(三獻官=終獻官)을 통틀어 이르는 말.
망나니
① 언동이 몹시 막된 사람을 이르는 말. ② 사형을 집행할 적에, 죄인은 목을 베는 일을 맡아보는 사람.
망다례[望茶禮] : 보름차례.
망단[望單] : 삼인의 후보자를 열기(列記)한 추천서. 망기(望記), 망단자(望單子), 망간(望簡)이라고도 함.
망단자[望單子] : 삼인의 후보자를 열기(列記)한 추천서. 망기(望記), 망단(望單), 망간(望簡)이라고도 함.
망루[望樓] : 먼 곳을 바라보기 위하여 만들어 놓은 높은 건물.
망명[亡命] : ① 정치적, 종교적 기타의 박해(迫害)로 인하여 남의 나라로 몸을 피하여 옮김.〔史記〕嘗亡命遊外. ② 죽을 죄를 지은 사람이 도망함.
망모[妄冒] : ① 거짓으로 꾸며서 속임. ② 함부로 범(犯)함.
망모전[妄冒田] : 전지 측량 때에 이에 종사하는 관리들이 용간(用奸)을 하여 기경전(起耕田)을 진전(陣田)으로, 진전을 기경전으로 한다든가, 전지의 형태를 바꾸거나, 고의로 누락시킨 전지 등을 일컫는 말.
망모전결율[妄冒田結律] : ① 논밭의 세금을 거짓 꾸며서 속인 것에 관한 형률(刑律). ② 논밭의 세금에 관한 규정을 함부로 범(犯)함.
망문상전[望門床廛] : 조선조 때의 십삼상전의 하나. 유분전(有分廛)으로 나라 역사(役事)의 삼분(三分)을 담당하며, 잡화를 팖. 서울 종로 네거리 북서편에 있었음.
망민[罔民] : 백성(百姓)을 속임.
망배[望拜] : ① 대상이 멀리 떨어져 있을 때 그 쪽을 바라보고 절함. 또는 그렇게 하는 절. 망기(望祈). 요배(遙拜). ② 상대가 멀리서 건너다 본다고 느꼈을 때 그를 향햐여 절함.
망배례[望拜禮] : 망배하는 의식.
망사지죄[罔赦之罪] : 용서할 수 없을 정도의 큰 죄.
망생이의[妄生異議] : 중론(中論)에 반대하여 한두 사람이 불합리(不合理)한 이의(異議)를 제기하는 것. 衆人議論皆同. 獨有一二人. 與衆不同. 而且所說的也不合理. 謂之妄生異議.
망소[妄訴] : 함부로 고소(告訴)함. 고소할 만한 사실이 없는데도 고소함.
망수[網綬] : 조복(朝服) 후수(後綬)아래에 늘인, 실로 엮은 넓은 줄.
망수의[蟒繡衣] : 군사(軍士)가 무예(武藝)를 연습할 때에 입는 옷의 한가지.
망신실례[望神室禮] : 신실, 곧 봉상시(奉常寺) 안 신위(神位)를 모신 방을 향하여 절하는 의식.
망오[望五] : 임금이나 왕후․왕대비에게 50세가 되기 2~3년 전에 궁중에서 베푸는 경축연(慶祝宴).
망옷
망의(蟒衣).
망위례[망위례] : 신위(神位) 또는 위패(位牌)를 향하여 절하는 의식.
망의[蟒衣] : 도포의 하나. 곤룡포(袞龍袍) 비슷하게 만들었는데, 중신(重臣)들이 입음. 망옷.
망정[望呈] : 후보자에 대한 추천서(推薦書)를 올림.
망정[望定] : 후보자를 선정(選定)함. 후보자가 선정됨.
망제[望祭] : ① 멀리 떨어진 곳에서 조상의 무덤이 있는 곳을 항하여 지내는 제사. ② 고려․조선조 때 매달 보름에 조정에서 종묘에 지내는 제사. ③ 가뭄이 심할 때 북교(北郊)에 나가서 악(嶽)․해(海)․독(凟)․명산(名山)․대천(大川)의 19신위(神位)에게 비를 비는 제사.
망주석[望柱石] : 분묘(墳墓)의 전면 좌우에 세워 놓은 한쌍의 돌기둥. 몸은 팔각(八角)이고 머리 부분은 원형(圓形)임. 망두석(望頭石), 망주(望柱), 망석(望石), 망주석표(望柱石表), 화표주(華表柱).
망통[望筒] : 망단자(望單子). 망기(望記).
망포[蟒袍] : 곤룡포(袞龍袍).
망하례[望賀禮] : 경절(慶節)에 지방의 수령이 전패(殿牌)에 절하는 예식.
망화인[望火人] : 화재 발생을 조속히 탐지하기 위하여 높은 망루에 올라 불을 망 보는 사람.
망홰
공사(公私)의 큰 예식이나 또는 의정(議政) 이상이 나라일로 다닐때에 그 앞길을 밝히느라고 켜는 횃불. 망거(望炬).
맞혼인[一婚姻] : ① 조혼(助婚錢)따위를 주거나 받거나 하지 않고 혼수를 신부․신랑의 양가에서 똑같이 부담하는 혼인. ② 중매 없이 당사자들끼리 하는 혼인.
매경[每更] : 경(更)마다. 일야(一夜)를 초경(初更)․이경(二更)․삼경(三更)․사경(四更)․오경(五更)의 다섯경으로 나눴음. 초경은 오후 8시경이고 오경은 다음날 오전 4시경임.
매구[買求] : 매면(買免)을 구함. 죄인이 속전(贖錢)을 내고 형의 감면(減免)을 구함.
매단[昧旦] : 매상(昧爽).
매도정[每都政] : 도목 정사(都目政事)때마다. 양도목(兩都目)은 6․12월에, 삼도목(三都目)은 4․8․12월에, 사도목(四都目)은 3․6․9․12월에 관리의 승임(陞任)․승급(陞級)․전임(轉任) 등 인사이동을 단행함.
매리[罵詈] : 꾸짖어 욕함. 꾸짖어 욕하는 것. 함부로 매리하면 매리율(罵詈律)에 걸림.
매매한[買賣限] : 매매(每每)율 확정하는 기한(期限). 매매하기로 약정한 후 완전히 매매를 끝내는 기한인데 매매대상(對象)에 따라 법적으로 기한에 차이가 있음.
매방초시[每榜初試] : 과거(科擧)를 볼때마다 초시에는 언제나 합격되나 복시(覆試)에는 낙제됨.
매복[枚卜] : 낱낱이 점(占)쳐 그 가운데서 좋은 것을 따름. 여러 사람을 전형(銓衡)하여 그 중 좋은 사람을 선택(選擇)함.
매상[昧爽] : 날이 새려고 막 먼동이 틀 무렵. 매단(昧旦).
매상[昧爽] : 주로 정부에서 농민으로부터 곡물을 사들임.
매상이전[昧爽以前] : 날이 새려고 먼동이 틀 무렵을 매상이라 하고, 이 날이 새려고 하기 이전을 말하는 것.
매식년[每式年] : 식년마다. 식년은 자(子), 오(午), 묘(卯), 유(酉)의 지지(地支)가 드는 해. 이 식년에 호적을 조사 정리하고 과거(科擧)를 실시하였음.
매안[埋安] : 신주(神主)를 묘(墓)앞에 묻음.
매언[罵言] : 악언(惡言), 욕설(辱說).
매예[埋裔] : 시체(屍體)를 매장함. 또는 생매장(生埋葬)함.
매이[枚移] : 관아(官衙)사이에 공문을 서로 주고받음.
매인[罵人] : 남에게 패담 욕설(悖談辱說)을 함. 매리(罵詈).
매인본률[ 罵人本律] : 매인죄(罵人罪)를 규정한 법률.
매자[賣子] : 원시 신앙에서 이루어진 주술적(呪術的) 금기법(禁忌法)의하나. 자손이 귀하거나 자식을 낳아도 번번이 죽는 가정. 또는 자식이 있어도 허약하여 키우기 어려운 가정에서 아이의 수명 장수를 위하여 부처․큰바위․큰나무 등에 장수에 관한 글자를 새기는 일.
매장[每場] : ① 장날마다, 장마다. ② 과거(科擧)시험 날마다, 과거 시험장마다. 과거 시험이 3일간인 경우에는 제1일을 초장(初場), 제2일을 중장(中場), 제3일을 종장(終場)이라고 함.
매장은[埋葬銀] : 매장 비용.
매제[禖祭] : 임금에게 자식을 점지(點指)한다는 신(神)에게 지내는 제사.
매즙장[每즙匠] : 공조(工曹)기타 각조(各曹)에 속한 경공장(京工匠)의 하나. 각종 의복의 매듭(실이나 끈으로 만들어 단추로 씀)을 만드는 공인(工人). 매듭의 옛말 ‘매즙’의 음(音)을 취하여 만든 문자임.
매판[買辦] : ① 매입(買入)조달(調達). 또는 그 일을 하는 사람. ② 외국인이 설립한 상점이나 은행 회사에 고용되어서 매매의 중개를 하는 사람. 과거에 중국(中國)에만 있었던 중간상인의 하나. ③ 배의 손님, 화물의 탑재업무(搭載業務)를 맡은 사람.
매합[媒合] : 혼인에 중매를 하거나 또는 남녀 사이에서 그들이 관계를 갖도록 다리를 놓아 줌.
매합용지통간[媒合容止通奸] : 이성(理性)을 소개하여 제집에 머물러 있게 하면서 간통(姦通)하게 하는 것.
매합인[媒合人] : 중매(仲媒)서는 사람. 뚜장이.
매휴매휴[買休賣休] : ① 매절 매절(買絶賣絶). 매매를 완성(完成)시켜 후일의 시비를 근절(根絶)함. ② 매휴(買休)는 남의 아내를 사들여 자기 아내로 삼는 것. 매휴(賣休)는 자기의 아내를 팔아 넘겨 남편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 〔明律. 犯姦. 縱容妻妾犯姦〕若用財買休賣休. 和娶人妻者. 本夫本婦及買休人. 各杖一百. 婦人離異歸宗. 재물로 남의 아내를 합의 매매(合意賣買)한 자로서 본부(本夫)와 본부(本夫) 및 사들인 자는 각각 장(杖)1백의 형에 처하고 여자는 이혼(離婚)시켜 본가로 돌려보냄.
매흉[埋凶] : 특정인이 사망하거나 질병에 걸리도록 저주(咀呪)하는 의미로 흉한 물건을 만들어 일정한 곳에 파묻는 것.
맥주[麥舟] : 어려운 사람의 상사(喪事)에 물건을 보내어 도와줌을 뜻하는 말. 중국 송(宋)나라 범중엄(范仲淹)의 아들 순인(純仁)이 고소(姑蘇)에서 보리 5백곡(斛)을 싣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단양(丹陽)을 경유(經由)하다가 석만경(石曼卿)이 가난하여 어버이 장사(葬事)를 치르지 못한 것을 알고 배에 실었던 보리 모두를 그에게 건네주어 장사를 치르게 한 고사(故事)에서 유래함.
맹건부위[猛健副尉] : 정8품 잡직(雜織)의 서반(西班)위호(位號).
맹부[盟府] : ① 서약(誓約)의 서류를 넣어 두는 창고. ② 충훈부(忠勳府)의 별칭(別稱).
맹삭[孟朔] : 봄 여름 가을 겨을의 첫달. 곧 정월 4월 7월 10월을 이르는 말. 맹삭(孟朔).
맹자[孟子] : 우국 전국시대(戰國時代)의 철인(哲人). 이름은 가(軻). 자는 자여(子輿)․자거(子車). 산동성(山東省)추(鄒) 땅사람. 공자(孔子)와 함계 효제(孝悌)의 도덕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나 적극적인 성선설(性善說)을 주창함. 공자의 손자 자사(子思)의 문인(門人)으로서 배우고 위(魏)․제(濟)․송(宋) 등의 각국을 돌아다니며 왕도(王道)를 설교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만년에는 고향에서 교육에 종사함. ②맹자의 제자가 맹자의 언행(言行)을 적은 책. 일설에는 맹자가 지었다고 함. 7권으로 되어 있고, 4서(四書)의 하나, 또는 7서(七書)의 하나, 13경(十三經)의 하나임. 공자의 도와 인의를 설파하고, 또 왕도를 펴려고 여러 나라를 두루 다닐 때에 제후(諸侯) 및 제자들과 문답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음.
맹자재[孟子齋] : 구재(九齋)의 하나. 조선조 초엽에 성균관(成均館)에서 맹자(孟子)를 공부하는 곳.
맹제[盟祭] : 공신회맹(功臣會盟)의 의식(儀式). 공훈이 있는 사람을 책훈(策勳)할 때에 군신(君臣)이 서로 모여 맹세하는 의식. 희생(犧牲)을 잡아서 그 피를 구각(口角)에 바르고 약속을 지킨다는 맹세를 하는 일.
맹태[猛笞] : ① 태장(笞杖)으로 몹시 침. ② 사나운 고문.
맹호위서[猛虎爲鼠] : 동물의 왕자(王子)인 호랑이도 위엄을 잃게 되면 쥐와 같다는 뜻으로 제왕(帝王)도 권위(權威)를 잃게 되면 신하에게 제압(制壓)을 당한다는 비유.
먹자[墨子] : 사헌부(司憲府)의 사령(使令). 역적의 집 대문에 먹칠을 하여 세상에 역적의 집인 것을 알리는 일을 맡은 사람. 묵자(黙子).
멍석말이
세가(勢家)에서 하는 사형(私刑)의 한가지. 멍석에다 사람을 뉘어 놓고 뚤뚤 말아 고통을 가하는 일.
면간교대[面看交代] : 신구(新舊)의 관원이 서로 면대(面對)하여 사무를 인수인계하고 교대하는 것. 영장(營將), 성장(城將), 독진(獨鎭)을 겸직한 수령(守令)이나 국경․연안(沿岸)지방의 수령은 군사기밀에 관계되므로 특히 면간교대하여야 함.
면간교체[面看交遞] : 지방관이 교대할 때, 적임자와 후임자가 대면하여 사무를 인계인수하고 교대하는 일. 면간교대.
면강[面講] : 과거(科擧)를 볼 때에 시험관(試驗官)의 앞에서 글을 외어 읽는 일.
면검[免檢] : 변사한 송장의 검시(檢屍)를 면하여 아니하게 함.
면공[免貢] : 신공(身貢)의 면제.
면공랑[勉功郞] : 정8품의 잡직(雜職)에게 주는 품계(品階). 또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 사무를 담당하지 않고 잡무(雜務)에 종사함.
면구[免勾] : 중죄인에 대한 추심(秋審)의 확정판결을 다음 해로 연기하거나 그 죄를 경감(輕減)하여 주는 일.
면급[面給] : 재물․물건 따위를 서로 보는 앞에서 내어줌.
면례[緬禮] : 무덤을 옮기어 장사를 다시 지냄. 면봉(緬奉).
면례시[緬禮時] : 분묘를 파서 다른 곳으로 옮기어 장례(葬禮) 지내는 때.
면류[冕旒] : 면류관의 전휴에 꿰어 늘이어 놓은 구슬. 일설에는 앞에만 늘이었다고 함. 천자(天子)는 유(旒)가 12이고, 제후(諸侯)는 9임.
면류관[冕旒冠] : ① 제왕(帝王)의 정복(正服)에 갖추어 쓰는 관. 거죽은 검고 속은 붉으며, 위에는 장방형의 판(板)이 놓이고 판 앞으로 끈을 늘이어 주옥(珠玉)을 꿰었는데, 천자(天子)의 관에는 끈이 12, 제후(諸侯)의 관에는 끈이 9이 있음. ② 가장 영광스러운 지경의 비유.
면박[面縛] : 양손을 뒤로 돌려 묶고 앞을 보게 함.
면복[冕服] : 조선조 때의 임금의 정복. 곧 면류관과 곤룡포.
면봉[緬奉] : 면례(緬禮)의 높인 말.
면사장[面社長] : 대한제국 때 혜민원(惠民院)의 한 벼슬.
면사포[面紗布] : 공주가 결혼식 때 쓰는 홍사(紅絲)로 만든 물건. 금박(金箔)으로 봉황무늬와 한자(漢字)로 ‘수복강령(壽福康寧)’의 글씨를 수놓음. 면사보(面紗褓).
면서원[面書員] : 주(州)․부(府)․군(郡)․현(縣)에 딸리며 각 면(面)의 조세를 받는 일을 나누어 맡아 보는 아전.
면세전[免稅田] :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토지. 궁방전(宮房田), 역둔전(驛屯田), 관둔전(官屯田) 등임.
면세진탈[免稅陳頉] : 토지를 경작하지 못하였거나 또는 경작하였어도 수재(水災) 한재(旱災) 충재(虫災)등의 사유를 들어 면세를 진정하는 것.
면수[面首] : 남첩(男妾)의 일컫음. 면모(面貌). 수발(首髮)이 아름다운 남자의 뜻.
면신[免新] : 면신례(免新禮)의 준말.
면신례[免新禮] : 새로 출사(出仕)하는 관원(官員)이 재직(在職)관원을 초청하여 음식을 접대하는 예. 허참례(許參禮).
면신벌례[免新罰禮] : 신입(新入)한 관원이 재직(在職)관원에게 신입한 벌로 음식을 대접하는 예. 면신례.
면역[免役] : ① 나라에서 부과하는 부역을 면함. ② 공천(公賤)이나 사천(私賤)이 노비(奴婢)로서의 신역(身役)을 면함. ③ 병역(兵役)을 면제함. 나이가 만 60인 자, 독질(篤疾), 폐질(廢疾)이 있는 자는 병역을 면제하고, 또 부모의 나이가 70이상이 되었거나 독질, 폐질이 있으면 아들 중 1인이, 나이가 90이상이면 아들 전부다 면역됨.
면역전[免役錢] : 면역(免役)을 받기 위하여 관청에 바치는 돈.
면원[綿遠] : 세대(世代)가 오래 이어져 나감.
면위서인[免爲庶人] : 왕족(王族)이나 귀족의 지위와 신분을 박탈하여 평민으로 만듦.
면유차견[面諭差遣] : 임금이 직접 면대하여 임무를 유시(諭示)하고 파견함.
면유폐[免幽閉] : 유폐형(幽閉形)의 면제. 유폐형은 옛날 궁형(宮刑)의 하나로서 음행(淫行)이 있는 여자에게 내리는 국소(局所)의 기능 폐쇄임.
면인[面引] : 면절(面折).
면임[面任] : 지방의 각면에서 호적(戶籍)기타의 공공사무(公共事務)를 맡아보는 사람. 임장(任掌)의 하나.
면자[免刺] : 경형(鯨形)을 면함.
면자[面刺] : 면책(面責). 면척(面斥).
면자전[棉子廛] : 솜을 파는 시전. 유분전(有分廛)으로 국역(國役) 2분(分)을 담당함. 면화전(棉花廛).
면절[面折] : 면전(面前)에서 그 사람의 허물을 꾸짖음.
면절정쟁[面折廷爭] : 조정 특히 임금의 면전에서 임금의 행한 일. 또는 정치상의 사건에 대해서 기탄없이 쟁론(爭論)하는 것. 이로 인하여 강직한 신하를 의미하는 말이 됨.
면종후언[面從後言] : 사람의 앞에서는 복종(服從)하는 체 하다가 돌아서서는 불평 비방(不平誹謗)하는 일.
면죄부과[免罪符過] : 죄의 처벌은 면제시키나 죄과(罪過)는 명부에 기록하여 두는 것.
면주[綿紬] : 명주.
면주인[面主人] : 주(州)․부(府)․군(郡)․현(縣)과 면(面)과의 사이를 물건을 가지고 왕래하며 심부름하는 사람.
면주전[綿紬廛] : 명주를 주로 판매하는 육의전(六矣廛)의 하나. 국역(國役)의 팔분(八分)을 담당함. 우주전(羽紬廛).
면천[免賤] : 천인(賤人)의 신분을 면하고 양인(良人)이 됨. 또는 되게 함.
면출[免黜] : 벼슬을 떼고 그 지위를 떨어뜨림.
면폐[面幣] : 서로 면대한 자리에서 교환하는 예물.
면포[綿布] : 무명. 백목(白木).
면포전[綿布廛] : 육의전(六矣廛)의 하나. 무명을 전매(專賣)하는 상점. 유분전(有分廛)으로서 국역(國役)의 9분(九分)을 부담함. 한때는 은자(銀子)도 팔았으므로 은목전(銀木廛)이라 하고, 뒤에 속칭(俗稱) 백목전(白木廛)이라고도 함.
면화계[棉花契] : 목화, 곧 솜을 공물(貢物)로 바치는 계.
명[銘] : 문체(文體)의 한 형식. 금석(金石)기물(器物)등에 새기거나 써서, 사람의 공적(功績)이나 사물(事物)의 내력을 소개하는 글. 또는 자기를 경계하기 위한 글. 묘갈명(墓碣銘), 좌우명(座右銘) 등과 같음. 보통 넉 자(四字)를 한 귀(句)로 한 운문임.
명거[命車] : 초헌(軺軒).
명경[明經] : 명경과(明經科)의 준말. 강경(講經). 치경(治經).
명경과[明經科] : ① 조선조 때 식년문과(式年文科) 초시(初試)의 한 분과. 시험 과목은 오경(五經) 중 춘추의(春秋義)를 제외한 사경(四經)과 사서(四書)중 의(疑) 1편을 시험, 초기에는 전국에서 7백 명, 후기에는 5백40명을 선발함. ② 고려 때의 과거(科擧)의 한 분과. 시험과목은 시(詩)․서(書)․역(易)․춘추(春秋)․예기(禮記)등이며, 초시(初試)․회시(會試)․복시(覆試)의 세 차례에 걸쳐 시험을 보고 통과된 자에게는 합격한 증거로 홍패(紅牌)를 줌. 명경과도 등과전(等科田)을 주어 이를 장려(獎勵)했음.
명고[鳴鼓] : ① 성균관(成均館)의 유생(儒生) 가운데 죄를 험한 자가 있을 때 그 자의 이름을 적어 붙인 북을 관(館) 안으로 치고 돌아다니며 널리 알리는 일. ② 죄를 탓하는 비유(比喩).
명고부황[鳴鼓付黃] : 성균관(成均館)의 유생(儒生)이 학칙을 위반한 경우에 과하는 벌. 위반자의 성명을 황지(黃紙)에 써서 북에 붙이고 북을 쳐서 여러 사람이 알도록 하는 것.
명고이공지[鳴鼓而攻之] : 죄인을 조리 돌리어 몹시 책망함.
명곡[明悎] : 죄상(罪狀)․성명(姓名)을 차꼬에 명시(明示)하는 형벌.
명공[名公] : 유명한 재상(宰相). 뛰어난 재상.
명공거경[名公巨卿] : 이름난 재상과 높은 벼슬아치.
명과[命課] : 음양과(陰陽科)의 하나로서 운명의 길․흉 등에 관한 학문. 명과학.
명과맹[命課盲] : 운명, 길흉을 점치는 맹인(盲人)에게 주는 관직. 명과학(命課學)을 전문으로 하는 맹인이라는 뜻에서 온 직명(職名)임. 서반(西班) 9품, 체아직(遞兒職) 2인, 사도목(四都目), 서로 교대하여 임명됨. 재직 기간이 4백일이 되면 계급을 올리어 주고, 천인(賤人)은 종6품에게 그침.
명과학[命課學] : ① 운명, 길흉 등에 관한 학문. ② 음양과(陰陽科) 초시(初試)의 과목.
명과학교수[命課學敎授] : 조선조 때 관상감(觀象監)의 종6품 벼슬. 점복(占卜)․역수(曆數)등에 관한 일을 맡아봄.
명과학훈도[命課學訓導] : 관상감(觀象監)의 정9품 벼슬, 점복(占卜)등에 관한 일을 맡아봄.
명관[命官] : 시험관(試驗管)의 하나. 특별히 과거를 보는 경우. 임금이 과장(科場)에 친림(親臨)하여 직접 임명하는 시관(試官).
명금[鳴金] : 바라를 쳐서 울림.
명기[明器] : 장사 지낼 때 무덤에 시체와 함께 묻는 여러 가지 기물(器物).
명당[明堂] : ① 정교(庭敎)를 밝히는 당(堂)이라는 뜻. 임금이 정치․교육을 행하는 당이라는 말로, 고대(古代)에는 상제(上帝)의 제사, 선조(先朝)의 제사, 제후(諸侯)의 조회(朝會), 양로(養老)․존현(尊賢)등의 대전례(大典禮)에 관한 것을 모두 이 당에서 행했음. 그 명칭은 시대에 따라 달라서 하는 하(夏)는 세실(世室), 은(殷)은 중옥(重屋), 주(周)는 명당 또는 청묘(淸廟)라고 하였음. ② 별 이름. ③ 침을 놓는 자리, 뜸을 놓는 자리. ④ 관상(觀相)에서 사람의 이마를 가리키는 말. ⑤ 아주 좋은 집터나 묏자리.
명당도[明堂圖] : 명당을 짓는 방법을 그린 도면. 곧 명당의 설계도〔史記孝武紀〕 濟南人公玉帶, 上黃帝時明堂圓 제남 사람 공옥대가 황제 때의 명당도를 올리었음.
명라취[鳴鑼吹] : 구리로 만든 둥근 모양의 군악기(軍樂器)인 동라(銅鑼)를 치는 사람.
명란[鳴鑾] : 임금의 수레에 다는 방울.
명랑[明良] : 현명(賢明)한 군주와 충량(忠良)한 신하.
명례[名例] : 죄명(罪名)과 형벌례(刑罰例). 당률 명례(唐律名例)에 의하면 ‘명은 오형(五刑)의 죄명이며 예는 오형의 체례(體例)’라 하였으므로 명례는 죄명과 형벌을 이르는 말. 죄명과 형벌의 상호관계를 비교 검토하는 것이므로 현대 법률학 체계로 보면 총칙(總則)에 해당함.
명례율[名例律] : 조선조의 통상 형법으로 사용하는 대명률직해(大明律直解)의 총칙을 말한 것. 명(名)은 5형의 죄명(罪名)이며 예(例)는 5형을 적용하는 법례(法例)임.
명류[名流] : 이름 있는 사람들. 어떤 일에 명성(名聲)이 높은 사람의 무리.
명륜당[明倫堂] : 성균관(成均館) 안의 유학(儒學)을 강학(講學)하는 곳.
명률[明律] : ① 조선조 때 율학청(律學廳)의 종7품의 벼슬. 형조(刑曹)에 딸리어 소송․법률․노예에 관한 일을 맡음. ② 대명률(大明律)의 약칭.
명릉[明陵] : 서오릉(西五陵)의 하나. 숙종과 숙종 계비(繼妃) 인현왕후(仁顯王后) 및 인원왕후(仁元王后)의 능. 경기도 고양군 신도면 용두리(高揚郡神道面龍頭里)에 있음.
명리[命吏] : 어떤 사명(使命)을 띠고 특별히 임명된 관리. 의금부(義禁府)친국(親鞫) 때 죄인을 데려오고 데려가는 직무를 담당한 관리.
명무[名武] : 문벌(門閥)이 좋은 이름 있는 무관.
명문[明文] : ① 법전(法典), 조약문(條約文)등 중요한 문헌에 기록된 증거가 될 글. ② 후일의 증거를 만들기 위하여 명백하게 적어 놓은 문언(文言). ③ 상관(上官)의 지시를 적어둔 것.
명박[明珀] : 호박(琥珀)의 하나. 송지(松脂)와 비슷하고 황홍색(黃紅色)을 띰.
명반[明礬] : 약이름. 황산(黃酸)알루미니움과 황산칼리움의 복염. 무색, 투명의 결정(結晶)으로 매염제(媒染劑), 제지(製紙)에 쓰임.
명법업[明法業] : 고려 때의 잡과(雜科)의 한 과목. 율령(律令)을 시험함.
명복[命服] : 중국 관원(官員)의 계급이 일명(一命)에서 구명(九命)까지 아홉이 있는데 그 명에 따라 입는 관복. 명복이라는 말도 여기에서 나온 것임. 우리나라도 이에 의해 관복을 제정하여서 관, 의복, 띠, 홀(笏)등을 관계(官階)에 따라 구분함. 당(唐) 정관(貞觀) 4년(630)에 제정한 복색(服色)을 보면 3품 이상은 자색(紫色), 4․5품은 비색, 6․7품은 녹색(綠色), 8․9품은 청색(靑色)으로 되어 있음.
명부[命婦] : 내명부(內命婦)와 외명부(外命婦)의 아울러 일컬음. 내명부는 궁중(宮中)에서 봉사하는 여관(女官)으로서 품계(品階)를 가진 자. 외명부는 종친(宗親)의 여자와 처(妻), 문․무관(文武官)의 처로서 봉작(封爵)을 받은 자의 일컬음.
명부작첩[命婦爵帖] : 외명부(外命婦)․내명부(內命婦)의 봉작사령서(封爵辭令書).
명사관[明査官] : 조선조 때 중요한 사건을 환히 조사하기 위하여 감사(監査)가 특별히 보내는 임시 관원.
명산대천[名山大川] : ① 이름난 산과 큰내. ② 나라에서 신성시(神聖視)하여 봄 가을이나 가물 때에 제사를 지내는 이름난 산과 큰내. 공주(公州) 계룡산(鷄龍山), 원주(原州) 치악산(雉嶽山), 단양(丹陽) 죽령산(竹嶺山), 안주(安州) 청천강(淸川江), 장연(長淵) 장산곶(長山串), 충주(忠州) 양진명소(楊津溟所) 등등.
명산론[明山論] : 풍수설(風水說)에 따른 지리학(地理學)서적. 채성우(蔡成禹)지음. 연대 미상. 관상감(觀象監)음양과(陰陽科) 초시(初試)에는 천문학(天文學), 지리학, 명과학(命課學)의 시험이 있는데 명산론은 지리학의 시험 과목임.
명산업[明算業] : 고려 때의 잡과(雜科)의 한 과목. 구장(九章)․철술(綴術)․삼개(三開)․사가(謝家)․를 가지고 산법(算法)을 시험함.
명상[名相] : ① 유명한 관상쟁이. ② 명재상(名宰相).
명서업[明書業] : 고려 때의 잡과(雜科)의 한 과목(科目). 오경자양(五經字樣)․진서(眞書)․행서(行書)․전서(篆書)․인문(印文)등을 가지고 서법(書法)을 시험함.
명선대부[明善大夫] : 조선조 초기에 종친(宗親)들에게 주는 위호(位號). 또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 정3품의 당상관(堂上官)으로 후에 같은 정3품인 통정대부(通政大夫)로 통일됨.
명성왕후[明聖王后] : 조선조 18대 현종의 비 김(金)씨. 본은 청풍(淸風). 19대 숙종의 어머니.
명소[命召] : ① 임금이 특별히 부름. ② 명소패(命召牌)의 준말. 명소패는 조선조 때의 증명서. 임금의 명령을 받고 비밀히 대궐에 들어가는 의정대신(議政大臣)․포도대장(捕盜大將)․삼군부(三軍府)의 대장․병조판서(兵曹判書)등의 관원이 차는 표.
명수단소[名數短少] : 인구(人口)의 수가 적음. 명수(名數)는 호적(戶籍)이나 명부(名簿)를 뜻함. 〔漢書高帝記〕民前或相聚保山擇不書名數.〔注〕師古曰名數謂戶籍也.
명신대부[明信大夫] : 조선조 때 의빈(儀賓)의 정9품 위호. 26대 고종 2년(1865)부터 문관(동반)․종친(宗親)․의빈(儀賓)의 구별없이, 문관의 같은 품계(종3품)인 중직대부(中直大夫)로 통일함.
명연기[鳴鳶旗] : 의장기(儀仗旗)의 한가지.
명완무지[冥頑無知] : 사리(事理)에 어둡고 완고하여 아는 것이 없음.
명왕[明王] : ① 정사에 밝은 어진 임금. ② 대일여래(大日如來)의 영을 받들어 분노(憤怒)의 상(相)을 나타내어 여러 악마를 항복시키고 불법을 수호(守護)한다고 하는 제존(諸尊). 특히 부동 명왕(不動明王)을 이름.
명위장군[明威將軍] : 고려 때 종4품 하(下)의 무반(武班)의 품계(品階).
명유[明油] : 들기름에 무명석(無名石)을 넣어서 끓인 기름. 도료(塗料) 도장용(塗裝用)으로 쓰임.
명윤[明允] : ① 밝고 성실함. ② 송(宋)나라 사람 소순(蘇洵)의 자(字). 호(號)는 노천(老泉)이고, 미산(眉山)사람. 학자, 대 문장가. 당송팔대가(唐宋八大家)의 한 사람. 두 아들 식(軾), 철(轍)과 더불어 유명함. 식은 호가 동파(東坡)인데 그의 작품 적벽부(赤壁賦)는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지고 있음. 후세에서 소순을 노소(老蘇), 소식을 대소(大蘇), 소철을 소소(小蘇)라고 일컬음.
명의록[明義錄] : 조선조 정조(正祖)의 명에 의하여 김치인(金致仁)등이 편찬한 역사 서적․영조(英祖)때 홍인한(洪麟漢)․정후겸(鄭厚謙)등이 세손 대리(世孫代理)를 비방하다가 죽은 일을 기록한 것. 이로 말미암아 당시 불경죄(不敬罪)로 처벌된 것을 기록한 책을 명의록이라고 명명(命名)하게 되었음.
명정[銘旌] : 장례 때에 죽은 사람의 품계(品階) 관직 본관 성씨를 기록하여 관 앞에 세우는 기(旗). 명기(銘旗). 명정(明旌).
명정전[明政殿] : 창경원(昌慶苑 ; 昌慶宮)안에 있는 궁전(宮殿). 성종(成宗) 14년(1484)에 지음. 서울에 있는 궁전 중에서 오래된 것의 하나. 다른 궁전은 모두 남향인데 이것만이 동향이고 건축 양식도 고려(高麗)시대의 풍모(風貌)를 지니고 있음.
명조[名祖] : 사회적으로 이름난 조상.
명존교[明尊敎] : 명정(明政)․존현(尊賢)․교육(敎育)의 합칭. 곧 정사(政事)를 밝히고 어진이를 높이고 윤리도덕(倫理道德)을 가르침은 현군(賢君)의 나라 다스리는 정도(正道)임.
명주[明紬] : 명주실로 무늬 없이 짠 피륙. 면주(綿紬).
명지[名紙] : 시지(試紙).
명찬[命撰] : 임금이 신하에게 책을 찬술(撰述)하도록 명령(命令)함.
명초[命招] : 왕명(王命)에 의하여 대신(大臣)을 부름.
명특[螟특] : 사회에 해를 끼치는 간악한 자를 비유(比喩)하여 이르는 말. 며루(螟)와 벼메뚜기(특)는 벼에 큰 해독을 끼치는 벌레임. 인민의 재화(財貨)를 착취하는 자에게도 이 말이 붙여짐.
명패[命牌] : ① 임금이 3품 이상의 당상관(堂上官)을 부를 때, 보내는 ‘명’자를 쓰고 붉은 칠을 한 나무 패. 벼슬아치의 이름이 적혀 있는데 이를 받은 사람은 참석할 수 있으면 ‘진’, 참석할 수 없으면 ‘부진’이라 써서 되돌려 바침. ② 사형수(死刑囚)를 형장(刑場)으로 보낼 때에 그 목에 거는 패.
명하[名下] : ① 이름 있고 평판이 좋은 그 사람. 〔名下無虎士〕명망 있는 사람에게는 허황(虛荒)된 사람이 없음. ② 당(當)한 그 사람을 가리키는 말. ③ 그 소속하(所屬下).
명하전[名下錢] : 어떤일에 관련이 있는 사람들에게 배당하여 거두는 돈.
명형필교정[明刑弼敎旌] : 대한제국 때의 의장기(儀仗旗)의 한가지.
명화[明火] : 장지 가운데에 종이 한 겹만 발라서 불이 밝게 비치게 한 부분.
명화강도[明火强盜] : 조선조 25대 철종(哲宗)때에 횡행하던 도둑의 무리. 횃불 들고 습격하므로 이 이름이 붙여진 것인데 명화적 또는 화적이라고도 함. 30~40씩 작당하여 말도 타고 총포도 쏨. 삼정(三政)이 문란하고 전토(田土)가 황폐해서 농민이 유민(流民) 또는 도둑으로 전락한 것임.
명화적[明火賊] : ① 불한당(不汗黨). ② 조선조 25대 철종 연간에 횡행하던 도둑의 무리. 횃불을 들고 습격하기 때문에 화적(火賊)이라고도 함. 이들은 30~40명씩 떼를 지어 기마방포(騎馬放砲)하면서 전국 각지에 횡행했음.
명환[名宦] : 중요한 자리에 있는 벼슬.
모[母] : 신라의 소전(䟽典)․홍전(紅典)․표전(漂典)․염궁(染宮)등 여러 곳에 둔 여관(女官)의 이름.
모[茅] : 제사 지낼 때 모사(茅沙)그릇에 꽂는 띠나 솔잎의 묶음.
모[麰] : 보리. 모(牟)와 통(通)함. 〔正字通〕맥. 사조두. 치아래모. 모맥동.
모거[冒擧] : 과거에 응시할 수 없는 사람이 속이고 과거에 응시하는 것.
모경[冒耕] : 임자의 승낙 없이 남의 땅에 농사를 지음.
모고자[冒告者] : 법률상 또는 윤리상 고발할 수 없는 위치에 있으면서도 함부로 고발한 자.
모곡[耗穀] : 각 고을 창고(倉庫)에 저장한 양곡(糧穀)을 봄에 백성에게 대여(貸與)했다가 추수(秋收)후 받아들일 때 말〔斗〕이 축나거나 창고에서의 손실을 보충하기 위하여 10분의 1을 첨가하여 받는 곡식.
모관장[毛冠匠] : 각 관사의 하례(下隷)들이 쓰는 텁수룩한 벙거지를 만드는 공인.
모구[毛毬] : 사구(射毬)에 쓰는 공. 직경 28㎝가량의 공에 고리를 달아서 긴 끈을 꿰고, 말 타고 끌며 달려가는데 뒤에서 쫓아오면서 무촉전(無鏃箭)을 쏘아 맞힘. 털이 붙은 가죽으로 겉을 쌌음.
모구[毛毬] : 외삼촌(外三寸).
모급[冒給] : 함부로 줌. 속여서 줌.
모급부인[謀及婦人] : 모사(謀事)는 남자 스스로가 할 일이지 부인에게 상의하면 실패의 장본(張本)으로, 누설(漏泄)될 우려가 있다는 말로서 나무라는 말.
모단[帽段] : 모자 만드는 비단. 또는 모자 겉을 싸는 비단.
모대[帽帶] : 사모와 각띠. 사모 쓰고 관디 입음.
모대관[帽帶官] : 모대(帽帶)의 관복(官服)을 입은 낮은 벼슬아치. 모대는 사모(紗帽)와 각띠.
모대역[謀大逆] : 대명률(大明律)에 규정한 십악(十惡)의 하나. 종묘(宗廟)․산릉(山陵)․궁궐(宮闕)등을 파괴하려고 꾀한 행위.
모도[冒渡] : 법을 범해서 관문(關文)이나 도선장(渡船場)을 통과함. 〔六部成語. 冒渡注解〕或冒他人之名過關, 或繞路過關.
모두[冒頭] : 말이나 글의 첫머리.
모라[帽羅] : 사모(紗帽)겉을 싸는 얇은 깁.
모라복두[帽羅幞頭] : 과거에 급제한 사람이 급제증서인 홍패(紅牌)를 받을 때에 쓰는 모자. 얇은 비단으로 거죽을 곱게 장식함. 모양은 사모(紗帽) 비슷하나 턱이 길지 않고 위가 평평하며 네모가 짐.
모라익선관[毛羅翼善冠] : 털 모양으로 폭신한 나사(羅紗)로 겉을 싼 익선관(翼善冠).
모라장[毛羅匠] : 사모(紗帽)를 만드는 공인.
모량[冒良] : 양인(良人)이 아닌 자가 양인으로 행세하는 것.
모록인[冒錄人] :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기록한 사람.
모릉[帽綾] : 사모(紗帽)의 겉을 싸는데 쓰는 얇은 능(綾)의 한 가지.
모릉[模稜․摸稜] : 결정(決定)을 짓지 못하여 가부(可否)가 없음.
모리[牟利․謀利] : 도덕과 의리를 무시하고 이윤(利潤)만을 추구(追求)하는 것.
모리배[牟利輩․謀利輩] : 도의는 돌아보지 아니하고 순전히 재리만을 꾀하는 무리.
모리지배[牟利之輩] : 모리배. 모리 행위를 하는 자. 또는 그 무리.
모립[毛笠] : 하인들만이 쓰는 벙거지.
모립군[募立軍] : 모집에 의하여 고용한 일꾼.
모면지[毛綿紙] : 약간 누런 빛을 띤 중국산(中國産)종이. 질(質)이 좋지 않으나 필사용(筆寫用) 또는 인쇄(印刷)용지로 널리 쓰임. 모변지(毛邊紙).
모물계[毛物契] : 조선조 때 호조(戶曹)에 모물을 바치는 계의 하나. 모물전(毛物廛)이 모여서 계를 만듦.
모미[耗米] : 조선조 시대의 환곡(還穀)․세곡(稅穀)의 이식미(利息米). 각 고을의 창고에서 환곡을 환상(還上)할 때에 말(斗)이 축나거나 창고에서 자연 손실될 것을 보충하기 위하여 모미라는 명목으로 10분의 1을 첨가하여 받았으며 세곡도 이에 준함. 원래는 원곡(元穀)에 대한 이식이지만 보관중에 생기는 감소를 보충한다는 의미에서 이식미라고 하지 않고 모미(耗米)라고 함. 환모(還耗). 모곡(耗穀). 비모(費耗), 작서모(雀鼠耗).
모반[謀反․謀叛] : 국가를 다스리는 왕실의 뒤집어 엎을 것을 꾀함. 반역을 꾀함. 역적 도모. 모역(謀逆). ㉠ 모반(謀反) ; 대명률(大明律) 규정의 십악(十惡)의 하나. 사직(社稷)을 위망(危亡)하게 하려고 꾀한 행위. ㉡ 모반(謀叛) ; 십악의 하나. 본국(本國)을 배반하고 타국(他國)과 잠통(潛通)하려고 꾀한 행위.
모반대역[謀反大逆] : 대명률 직해 명례율(名例律) 10악(惡)의 첫째인 모반(謀反)과 둘째인 모대역(謀大逆)의 조명을 합하여 일컫는 말.
모사[茅沙] : 사당(祠堂)이나 산소(山所)에서 조상에게 제사지낼 때에 그릇에 담은 노래와 거기에 꽂은 띠묶음. 강신(降神)할 때에 띠묶음 위에 술을 따름.
모사[帽紗] : 사모의 겉을 싸는 얇은 사(紗).
모상전[母上典] : 어머니가 섬기는 주인.
모서[謀書] : 위조하여 꾸민 문서.
모선[毛扇] : ① 깃 부채. 우선(羽扇). 〔南史宋明恭王, 星后傳〕太后嘗賜帝玉柄毛扇. ② 관원들이 겨울에 비단으로 만들어 얼굴을 가리는 방한구(防寒具). 네모 반듯하게 겹친 비단양편에 털이 있는 가죽으로 짠 긴 자루가 달렸음.
모성[冒姓] : 거짓으로 남의 성(姓)을 일컬음.
모속[冒屬] : ① 거짓말을 하고 입속(入屬)함. ② 함부로 종속(從屬)시킴.
모속[冒贖] : 속여서 노비(奴婢)의 신분을 면하고 양인(良人)이 됨.
모속[募屬] : 모집하여 속부(屬附)함. 또는 속부된 사람. 조선조 시대에 평안도와 함경도에 모민(募民)하여 이주(移住)시킨 때가 있었음. 이와 같이 모집하여 어떤 데에 붙이는 것. 또는 붙이어서 사는 사람을 말함.
모솔모입[冒率冒入] : 일반적으로는 금지되어 있는 장소에 함부로 수행원을 거느리고 들어감.
모시[冒試] : 각급 과거(科擧)에 결격사유(缺格事由)로 응시할 자격이 없는 자가 모든 것을 속이고 응시한 행위.
모애[冒哀] : 슬픔을 무릅씀.
모역[母役] : ① 어머니의 신역(身役). 어머니가 어떤 관부(官府)나 권문(權門)에 매여 있는 것. ② 어머니의 역할.
모역[謀逆] : ① 내란죄에 해당하는 국가전복을 꾀한 모반(謀反)이나 외환죄에 해당하는 조국을 배반하고 적국에 불기를 꾀한 모반(謀叛)행위. ② 종묘(宗廟)․산릉(山陵)․궁전(宮殿)등을 파괴하려고 꾀한 행위.
모연문[募緣文] : 인연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자선금(慈善金), 또는 희사금(喜捨金)등을 모집하는 글.
모의[毛衣] : ① 모피(毛皮)로 안을 댄 옷. 갖옷. ② 포유류(哺乳類)의 몸(體表)에 밀생(密生)한 털의 전체를 이름. ③ 새의 털, 새의 깃, 〔漢書五行志〕 雌鷄化爲雄. 毛衣變化.
모의[冒擬] : 함부로 의망(擬望)하는 것. 관원 임용에 있어서 일정한 절차를 밟지 않고 함부로 추천하는 것.
모의방[毛衣房] : 모물전(毛物廛)으로 승격되기 전의 이름.
모의장[毛衣匠] : 모물전(毛物廛)에서 갖옷이나 털로 된 방한구(防寒具)를 만드는 사람. 모의장이.
모의전[毛衣廛] : 털로 만든 옷과 털로 만든 방한구(防寒具)등을 파는 가게. 모물(전毛物廛).
모이불행률[謀而不行律] : 꾀했으나 행하지는 않은 죄에 관한 법률. 곧 미수죄(未遂罪)에 관한 법률. 범죄가 꾀한 내용과 행하지 않은 정상(情狀)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역적질이나 윤리 강상(倫理綱常)의 범죄를 꾀했을 때에는 이행(已行), 미행(未行)을 막론하고 극형임.
모인[冒認] : ① 거짓 인증하는 것. ② 남의 것을 자기 것처럼 꾸미는 속임.
모인[摹印] : 한자(漢字) 팔체(八體)의 하나. 옥새(玉璽) 글자로 쓰이었음. 왕망 육체(王莽六體)의 무전(繆篆)과 같음.
모입[冒入] : 일반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장소에 함부로 들어감. 정당항 절차를 거치지 않고 들어감.
모입과장[冒入科場] : 응시(應試)할 자격이 없는 자가 함부로 과거 장소에 들어가는 것.
모자장[帽子匠] : 모자를 만드는 공인.
모자채[帽子債] : 모자를 만드는 데 필요한 비용.
모작전[耗作錢] : 모미(耗米)를 돈으로 환산하여 받는 것. 곧 환곡(還穀). 또는 세곡(稅穀)에 대한 이식미(利息米)를 돈으로 환산해서 받는 것.
모장[毛帳] : 모피(毛皮)로 만든 방에 치는 휘장(揮帳).
모장[冒葬] : 권력의 힘을 빌어 남의 땅에 억지로 장사(葬事)지냄.
모전[毛廛] : 과물(果物)을 파는 가게.
모절[旄節] : 의장(儀仗)의 한가지. 얼룩소 털 다섯 뭉치를 깃대 끝에 있는 꾸부러진 용머리에 늘어뜨림.
모점[冒占] : 강제(强制)로 점령(占領)함. 속이어 점유(占有)함.
모조[耗條] : 모곡(耗穀)에 해당하는 몫.
모제[母弟] : 동모제(同母弟). 동복아우
모지[冒支] : 속여서 일부를 나누어 가짐. 지(支)는 나눈다는 뜻.
모지정[毛只停] : 신라 육기정(六畿停)의 하나. 동기정(東畿停).
모채[帽債] : 모자를 만드는 비용.
모채전[帽債錢] : 모자를 만드는 비용에 쓰이는 돈.
모천화일[摹天畵日] : 임금의 공덕을 칭송하는 말.
모파물료[冒破物料] : 고의(故意)로 파괴한 물자(物資).
모피장[毛皮匠] : 모피(毛皮)를 다루는 공인.
모화[帽花] : 어사화(御賜花).
모화[慕華] : 사대 사상에 사로잡혀 중국의 문물(文物)․사상을 숭모(崇慕)하는 것.
모화관[慕華館] : 중국사신(中國使臣)을 영접(迎接)하기 위한 처소(處所). 조선조는 처음부터 명(明)나라에 대하여 극진한 사대정책(事大政策)을 쓰게 되어 서울 서대문(西大門)밖에 영은문(迎恩門)과 모화루(慕華樓)를 세웠는데 세종 12년(1430)에 이것을 모화관이라고 하였음. 그후 명(明)․청(淸)의 사진(使臣)을 영접하는 곳이 되었다가 고종 33년(1896)에 서재필(徐載弼)등이 독립협회(獨立協會)를 세우고 모화관을 그 사무실로 썼으며 영은문(迎恩門)자리에 독립문(獨立門)을 세워 자주 독립을 표시함.
모화대[帽靴帶] : 사모(紗帽)․목화(木靴)․각띠를 통틀어 이르는 말.
모화루[慕華樓] : 모화관(慕華館)의 먼저 이름.
모화전문[摸畫篆文] : 전문을 본떠 그림. 곧 인신(印信)과 글씨를 모사(摸寫) 하는 것.
모훈[謀訓] : 국가의 대계(大計). 후왕(後王)의 계(戒)가 되는 가르침.
목
조세(租稅)를 계산하기 위한 토지면적(面積)의 단위. 백 짐, 곧 일만파(把). 결(結).
목[木] : ① 나무. ② 무명(木線). ③ 오행(五行)의 하나. ④ 팔음(八音)의 하나. ⑤ 별 이름. 목성(木星) ⑥ 성씨(姓氏)의 하나.
목[牧] : 조선조와 고려 때의 지방 행정 단위. 각 목에는 정3품의 목사(牧使)를 두어 다스리게 하였음. 고려에서는 성종 때에 양주(楊洲)․해주(海州)등 12목을 두었다가 8대 현종때에 8목으로 고치고, 조선조 때에는 20목을 두었음.
목관[牧官] : ① 목사(牧使). ② 국가에서 운영하는 목장(牧場)의 책임자인 ‘목장 감목관’의 약칭.
목근적간[木根摘奸] : 삼림(森林)의 도벌(盜伐)이 있고 없음을 가서 조사하는 일.
목내이[木乃伊] : 썩지 않는 시체(屍體).
목년[木碾] : 나무로 만든 연자방아 또는 나무로 만든 맷돌.
목릉[穆陵] : 동구릉(東九陵)의 하나. 조선조 14대 선조(宣祖)와 선조비(宣祖妃)의인 왕후(懿仁王后) 및 계비(繼妃) 인목왕후(仁穆王后)의 능. 지금 양주군(楊洲郡) 구리면(九里面) 인창리(仁倉里)에 있음.
목립패[木立牌] : 전장(戰場)에서 사용하는 나무로 만든 방패.
목마[木馬] : ① 고문(拷問)도구 ② 초헌(軺軒) ③ 나무로 만든 말. ④ 산(山)이름. 제갈공명(諸葛孔明)이 목우 유마(木牛流馬)를 이 산에서 만들었으므로 목마산(木馬山)이라고 이름지었음. 중국 사천성(四川省)에 있음.
목마패[木馬牌] : 나무로 만든 마패로서 사복시(司僕寺)의 말의 사용을 허락하는 표. 병조(兵曹)에서 관리하였음. 한쪽에는 ‘마(馬)’자를 전서(篆書)로 낙인(烙印)하고 다른 한쪽에는 말 1필(一匹)에서 5필(五匹)까지를 표하였음.
목맥계[木麥契] : 메밀을 공물(貢物)로 바치는 계.
목맥화[木麥花] : 메밀꽃.
목멱산[木覓山] : 서울의 남산(南山).
목면공[木棉公] : 목화(木花)를 가져다 퍼뜨린 은공(恩功)을 고맙게 여겨 문익점(文益漸)을 이르는 말.
목민관[牧民官] : 백성을 다스리고 기르는 관원(官員)이라는 뜻으로 지방행정관인 ‘원’ 등 외직 문․무관의 통칭(通稱).
목민심서[牧民心書] : 조선조 23대 순조(純祖)때에 정약용(丁若鏞)이 지은 치민(治民)에 관한 도리를 논한 책. 옛 지방 장관의 사적(事蹟)을 뽑아 모아 관원들의 일반적 폐단을 제거하고 관리의 바른 길을 계몽하려고 하여 그릇된 사례(事例)를 들어 설명하였음. 우리나라 근세 사회 경제가(經濟史)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됨. 48권 16책.
목민지관[牧民之官] : 백성을 다스리고 기르는 지방행정관의 통칭(通稱). 목민관.
목백[牧伯] : 지방행정 단위인 목(牧)의 장관. 곧 목사(牧使)를 말함.
목사[牧使] : 고려 중엽 이후와 조선조 때에 관찰사(觀察使)밑에서 크고 중요한 고을의 각 목(牧)을 맡아 다스리는 정3품 외직(外職)문관. 신라때의 군주(軍主)와 그 직위가 같으며 보통 병권(兵權)을 가졌음. 경기도의 광주(廣州)․여주(驪州)․파주(坡州)․양주(楊州)․충청도의 충주(忠州)․청주(淸州)․공주(公州)․홍주(洪州), 경상도의 상주(尙州)․진주(晋州)․성주(星州), 전라도의 나주(羅州)․제주(濟州)․광주(光州), 황해도의 해주(海州), 강원도의 원주(原州), 평안도의 안주(安州)․정주(定州)․의주(義州), 함경도의 길주(吉州)에 목을 두었음.
목생[木牲] : 목장승. 이수(里數)를 표하기 위하여 5리 또는 10리에 남․녀의 인형으로 만들어 길가에 세운 푯말.
목소장[木梳匠] : 나무빗(木류)를 만드는 공인(工人). 선공감(繕工監)에 속함.
목수[木手] : 나무를 다루어 집을 짓거나 가구(家具) 기구(器具)등을 만드는 것을 업으로 삼는 사람. 대목(大木). 목공(木工). 대공(大工).
목양관[牧養官] : ① 나라의 목장에서 축류(畜類)의 사욕울 관장하는 관원. ② 백성을 다스리고 기르는 지방장관. 〔漢書. 趙廣漢傳〕使得牧養小民.
목영[木纓] : 나무로 만든 구슬에 옻칠하여 실로 꿰어 만든 갓끈.
목영장[木纓匠] : 나무 구슬을 실에 꿰어서 만드는 갓끈을 제작하는 공인(工人). 공조(工曹)에 속함.
목왕[穆王] : ① 주(周)나라 목왕. 제5대왕 소왕(昭王)의 아들. 이름은 만(滿), 시호(諡號)는 목(穆). 세상에서 목천자(穆天子)라고 함. 즉위할 때 벌써 50세, 팔준마(八駿馬)를 얻어 천하를 순유(巡遊)하였으며 제후가 다 귀속하였음. ② 초(楚)나라 목왕. 성왕(成王)의 아들. 이름은 상신(商臣), 시호는 목. 성황을 시해(弑害)하고 자립(自立)해서 강(江), 육(六), 요(蓼)의 3국(三國)을 토멸(討滅)함. 재위 12년.
목욕지간[沐浴之諫] : 건언(諫言)을 드릴 때 성의(誠意)를 다한다는 뜻으로 깨끗이 목욕하고 간(諫)함. 또는 그러한 간언.
목욕지공론[沐浴之公論] : 사심(私心)이 없는 깨끗한 공론. 목욕은 순결무구(純潔無垢)를 뜻함.
목우유마[木牛流馬] : 우마(牛馬)를 본떠 기계장치로 운행(運行)하는 군용수송차. 중국 삼국(三國)때에 촉한(蜀漢)의 제갈양(諸葛亮)이 만들었다 함.
목자[牧子] : 나라의 목장(牧場)에서 소와 말을 먹이는 사람.
목자위전[牧者位田] : 나라의 목장에서 소와 말을 먹이는 사람에게 생활비조(條)로 지급하는 토지. 목자가 경작하고, 무세지(無稅地)이며, 사복시(司僕寺)에서 관리(管理)함.
목잠[木箴] : 금관에 가로 끼우는 비녀로서 나무에 이금(泥金)을 발라서 만듦.
목잠[木簪] : 나무를 다듬어 만든 비녀. 대개 여자 상제가 꽂음.
목장[木匠] : 군기시(軍器寺)․교서관(校書館)․내수사(內需司)․선공감(繕工監)․조지서(造紙署)․귀후서(歸厚署) 및 각 도(道)에서 나무로 관용물(官用物)을 만들거나 수리하는 일을 맡은 공인(工人). 목수(木手).
목장창[木長槍] : 나무로 자루(柄)를 만든 긴창. 길이가 1장 5척(一丈五尺)임. 태산압란(泰山壓卵), 미인인침(美人認針), 철번간(鐵飜竿)등 여러 가지 운창(運槍)술법이 있음.
목적[木賊] : ① 속새. 산과 들에 자생(自生)하는 초본(草本). ② 속새의 줄기. 안질․산증․탈항(脫肛)․치질․변혈(便血)․하혈(下血)등의 약재(藥材)의 쓰임.
목전[木箭] : 나무로 만든 화살. 무과(武科)의 초시(初試)와 복시(覆試)때에 사용함. 과거 시험 때에는 목표물까지 2백40보(步)거리에서 3개를 쏘아 채점하였음.
목전[牧田] : ① 목장(牧場). 말 소 닭 개 양 돼지의 6축(六畜)을 기르는 곳. 牧田郞今地草場也. ② 6축 사육에 필요한 목장 경비를 지판(支辦)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토지. 각 목자(牧子)들의 급료조(給料條)로 주는 목자위전(牧子位田)도 이에 포함됨.
목조[穆祖] : 조선조 태조의 고조부(高祖父). 본관은 전주(全州), 이름은 안사(安社). 원(元)나라에 귀순하여 남경 5천호(南京五千戶) 다루가치(達우花赤)가되어 여진(女眞)을 다스렸으며 증손 이자춘(李子春)까지 몽고 벼슬을 하였음. 조선 건국 후에 목조로 추존됨.
목족[睦族] : 친족끼리 서로 화목하게 지냄.
목주[木主] : ① 위패(位牌). ② 신주(神主).
목척[木尺] : ① 신라 때 전읍서(典邑署)에 두었던 목수(木手). 척(尺)은 장(匠)이라는 뜻으로 ‘목척’은 목수를 뜻함. ② 영조척(營造尺)의 속칭.
목청전[穆淸殿] : 조선조 태조의 옛 집이름. 목청은 임금이 덕이 있어서 정사가 깨끗함을 뜻함. 개성(開城)에 있었으며 태종(太宗)때에는 태조의 어진(御眞)을 모셨고, 개성부의 경력(經歷)을 집사(執事)로 임명하여 제사를 지내게 했으나 정조(正祖) 이후 제사를 폐지하였음.
목파조[木杷槽] : 나무로 만든 현악기(絃樂器)의 동체(胴體). 파(杷)는 비파(琵琶), 조(槽)는 동(胴)을 의미함.
목홀[木笏] : 나무로 만든 흘(笏). 5품 이하의 관원이 조복(朝服)을 입었을 때에 가짐.
목화[木靴] : 관원들이 사모 각띠를 할 때 신는 신. 검은 녹비(鹿皮)로 목을 길게 만들었는데 모양이 장화 같으나 장화보다 걸음 걷기가 아주 불편함.
몰관[沒官] : 대역(大逆)죄인의 남은 가족이나 그 재산을 관청에서 거두어들이는 일.
몰기[沒技] : 무과(武科)의 시취(試取)에 있어서 유엽전(柳葉箭), 편전(片箭), 기추(騎芻)등 정한 화살의 수를 다 맞히는 것을 말함. 이 말이 전화(轉化)되어 한 기술에 대해서 만점(滿點)을 얻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 되었음.
몰기자[沒技者] : 한 기술에 대해서 만점(滿點)을 얻은 자.
몰속[沒屬] : 몰수(沒收).
몰수[沒收] : 법이 금하는 물건이나 범죄로 얻은 물건을 관아에서 모두 거두어 들임. 몰속(沒屬).
몰일[沒日] : 음양가(陰陽家)에서 말하는 모든 일에 흉하다는 날. 1․2월의 진(辰)․유(酉)․해(亥), 3․4월의 미(未), 5월의 술(戌), 6․7․8․9월의 인(寅)의 날 따위.
몰입[沒入] : ① 죄인의 소유 재산을 관청에서 몰수하고, 그의 가족을 관청의 종으로 삼으려고 잡아들이는 것.〔漢書. 食貨志〕沒入基器物. ② 빠져 들어감. 황홀한 경지에 몰입됨.
몽고[蒙古] : 중국의 북변, 시베리아의 남쪽, 신강성(新彊省)의 동쪽에 위치한 고원지대(高原地帶). 또는 그 땅에 살고 있는 부족. 13세기에 징기스칸이 대제국(大帝國)을 건설, 쿠빌라이는 중국을 평정하고 원(元)나라를 세웠음. 원나라의 구호(舊號).
몽두[蒙頭] : 죄인에게 씌우는 작은 수건 같은 물건. 범인을 잡아올 때나 밖에 끌고 다닐 때에 사용하였음. 특히 사형수의 얼굴을 가릴 때에 이것을 씌웠음.
몽면[蒙免] : 면(免)함을 얻음. 놓임을 받음.
몽방[蒙放] : 죄인이 석방됨. 놓임을 받음. 몽유(蒙宥).
몽비[蒙批] : 임금에게 상소하여 비답(批答)을 받음.
몽수[蒙首] : 부녀자가 외출할 때 남에게 얼굴을 보이지 않게 하려고 덮어 쓰는 것.
몽유[蒙宥] : 최인이 풀려남. 몽방(蒙放).
몽윤[蒙允] : 임금에게 상소하여 허락을 받음.
몽점[蒙點] : 추천된 3인 중에서 임금으로부터 벼슬자리에 선정됨. 곧 좋다는 점(點)찍음을 임금으로부터 받음.
몽학[蒙學] : ① 어린아이의 글공부. ② 몽고어(蒙古語)에 관한 학문.
몽학훈도[蒙學訓導] : 조선조 사역원(司譯院)의 정9품 벼슬. 몽고어(蒙古語)를 통역 및 번역하는 사람.
묘[畝] : ① 밭이랑. ② 전지(田地)의 면적을 표시하는 단위(單位)의 한가지. 주(周)나라 때에는 6척사방(六尺四方)을 1보(步), 1백보를 1묘라고 하였으나 진(秦)나라 이후에는 2백40보를 1묘라고 하였음. 〔說文. 注.〕古百步爲畝, 漢時二百四十步爲畝按漢因秦制也. 예전에는 백보를 묘라 하였는데 한 나라 때에는 2백40보를 묘라고 하였음. 상고하면 한나라는 진나라의 제도를 따른 것임.
묘[廟] : ① 사당. 곧 선조(先祖)의 신주(神主), 존상(尊像)을 안치(安置)하여 제사 지내는 당우(堂宇
). 일반사람의 선조 사당을 가묘(家廟), 임금의 선조사당을 종묘(宗廟)라고 함. ② 성현(聖賢)을 제사하는 당우. 문묘(文廟)와 관왕묘(關王廟). 관왕묘를 무묘(武廟)라고도 하는데, 중국 청(淸)나라 시대에는 문묘와 병렬(並列)해서 숭배하였고, 중화 민국시대에는 송(宋)나라 악비(岳飛)를 합사(合祀)하여 관악묘(關岳廟)라고 하였음. 이것을 관우(關羽)가 의리(義理)가 출중(出衆)한 현장(賢將)이기 때문임. ③ 우리나라와 인연이 깊은 외국 황제를 제사 지내는 당사. 만동묘(萬東廟). 만동묘는 임진왜란 때 도와준 명나라 신종(神宗)․의종(毅宗)의 사당인데 대원군(大院君)의 집정 때 노론(老論)의 근거지라고하여 철폐하였다가 26대 고종(高宗) 11년(1874)에 부활하였음. ④ 신(神)을 제사 지내는 사당. 둑신묘(纛神廟). ⑤ 위패(位牌). ⑥ 빈궁(殯宮). ⑦ 왕궁의 정전(正殿). ⑧ 정당(政堂), 정사하는 곳.
묘계[墓界] : 신분이나 품계(品階)에 따라 정한 무덤의 구역 경계(境界). 종친은 1품이 무덤을 중심으로 사방 1백보(步), 2품은 90보, 3품은 80보, 4품은 70보, 5품은 60보, 6품은 50보이었으며 문무관은 1품이 90보인데 차례로 10보씩 적어졌으며 서민은 사방 10보임. 이 구역 안에서는 경목(耕牧)을 금하였음.
묘계[廟啓] : 묘당(廟堂)의 계주(啓奏). 의정부(議政府)의 의견을 임금에게 아뢰는 것.
묘계현화[妙契玄化] : 신묘(神妙)한 계합(契合). 현오(玄奧)한 덕화(德化).
묘구[墓寇] : 묘의 도둑. ① 무덤을 파헤치고 그 속의 물건을 훔쳐가는 도둑. ② 시체를 파내어 감추고 금품을 요구하는 도둑.
묘구도적[墓丘盜賊] : 무덤의 도둑. ① 무덤 속의 물건을 훔쳐가는 도둑. ② 시체를 파내어 감추고 금품을 요구하는 도둑. 墓寇(墓寇).
묘궁오향[廟宮五享] : 사맹월(四孟月)의 상순(上旬) 및 납일(臘日)에 지내는 종묘대제(宗廟大祭).
묘금[描金] : 칠(漆)과 금은의 가루로 그림을 그림. 또는 그러한 그림. 금을 입힘. 금가루를 칠함.
묘당[廟堂] : ① 의정부(議政府)를 다르게 이르는 말. ② 종묘(宗廟). ③ 나라의 정치를 다스리는 조정(朝廷). 묘정(廟庭)이라고도 함.
묘당품처[廟堂稟處] : 의정부에서 임금에게 아뢰어 처리함.
묘사[卯仕] : 묘시(卯時)에 출사(出仕)함. 묘시는 오전 5시부터 7시까지. 출사는 관원의 출근(出勤).
묘사[廟社] : 종묘(宗廟)와 사직(社稷).
묘사[廟祠] : 신위(神位)를 모신 집.
묘사관[廟社官] : 묘(廟)와 사(社)를 수호하는 관원.
묘사유파[卯仕酉罷] : 묘시(卯時)에 출근하고 유시(酉時)에 퇴근하는 것.
묘사전궁[廟社殿宮] : 종묘(宗廟)․사작(社稷)․영희전(永禧殿)․경모궁(景慕宮)을 통틀어 이르는 말.
묘성기[昴星旗] : 조선조 때의 의장기(儀仗旗)의 하나. 묘성(昴星)을 상징하는 삼각기(三角旗)로 대가(大駕)․법가(法駕)가 나갈 때 뒤에 따랐음.
묘시[卯時] : ① 12시중의 넷째 시. 곧 오전 5시부터 7시까지의 동안. ② 24시중의 일곱째 시. 곧 오전 5시 반부터 6시 반까지의 동안.
묘알[廟謁] : 임금이 친히 종묘(宗廟)에 나아가 배례함.
묘알례[廟謁禮] : 임금이 친히 종묘에 나아가 배례하는 의식.
묘염[廟炎] : 관원에 적합한 인재(人材)를 묘당(廟堂), 곧 의정부(議政府)에서 천거하여 뽑는 것.
묘염과[廟炎窠] : 묘당(廟堂)에서 천거하여 뽑는 자리.
묘위답[墓位畓] : 그 논에서 얻어지는 수입으로 묘의 관리 및 묘제(墓祭)의 비용에 충당하기로 정해 놓은 논. 위토답(位土畓)이라고도 함.
묘위전[墓位田] : 그 밭에서 얻어지는 수입으로 묘의 관리 및 묘제(墓祭)의 비용에 충당하기로 정해 놓은 밭. 위토전(位土田)이라고도 함.
묘위토[墓位土] : 그 토지에서 얻어지는 수입으로 묘의 관리 및 묘제(墓祭)의 비용에 충당하기로 정해 놓은 토지. 위토(位土).
묘유사[卯酉仕] : 묘사유파(卯仕酉罷)의 약칭(略稱). 묘시(卯時)에 출근하고, 유시(酉時)에 퇴근하는 것.
묘유사단[卯酉仕單] : 묘시(卯時)에 출근하고 유시(酉時)에 퇴근하는 상황(狀況)을 적은 단자(單子).
묘인일목[眇人一目] : 남의 한 눈을 흐리게 만듦.
묘적[墓賊] : ① 무덤 속의 물건을 훔쳐가는 도둑. ② 시체를 파내어 감추고 금품을 요구하는 도둑. 묘구(墓寇). 묘구도적(墓寇盜賊).
묘전[墓田] : 그 밭에서 얻어지는 수입으로 묘의 관리 및 묘제(墓祭)의 비용에 충당하기로 정해 놓은 밭. 묘위전(墓位田).
묘정배향[廟庭配享] : 공로(功勞)가 있는 신하를 죽은 뒤에 연고관계가 있는 임금의 사당에 배향하는 것. 고려때부터 행하여졌음. 정향(庭享).
묘정부알[廟庭柎謁] : 왕 또는 왕후의 3년상을 마치고 그 신주(神主)를 종묘(宗廟)에 모시는 것. 곧 새로 모시는 신주가 종묘에 계신 신주에게 알현(謁見)하는 의식으로 제사를 올리는 일.
묘지[墓誌] : 죽은 사람의 성명․신분․행적 등을 기록한 글. 사기나 돌에 새겨 묘 옆에 묻거나 관(棺)에 직접 새기기도 함. 광지(壙誌)라고도 함.
묘진[墓陳] : 묘역(墓域)안에 들게 되어 폐경(廢耕)된 전지(田地).
묘천[廟薦] : 의정부(議政府)의 추천.
묘축[廟祝] : 묘사(廟社)안에서 향불(香火)에 관한 일을 맡아보는 사람.
묘표[墓表] : 무덤 밖에 세우는 표석(表石). 죽은 사람의 사적(事蹟)․덕행(德行)을 새겼으며 관직(官職)의 유무나 고하에 관계 없이 세울 수 있음. 묘표(墓標).
묘하[墓下] : 조상의 산소(山所)가 있는 땅.
묘향[廟享] : 태묘(太廟)의 제사. 곧 종묘의 제사. 〔六部成語 禮部 廟享 注解〕太廟卽皇帝祖廟, 享者祭也, 猶言太廟之祭. 태묘는 곧 황제 선조의 사당이고, 향이라는 것은 제사 지내는 것임. 태묘의 제사라고 말하는 것과 같음.
묘현[廟見] : ① 사당에 참배하는 것. ② 신부(新婦)가 시집가서 처음으로 시가(媤家)의 사당에 참배하는 것.
묘호[廟號] : 임금의 시호(諡號).
묘휘[廟諱] : 임금의 죽은 후에 지은 휘(諱).
무가[武家] : 대대로 무관 벼슬을 하는 집안. 무관 집안. 무관(무관) 집.
무각평정건[無角平頂巾] : 각사(各司)의 서리(書吏)가 머리에 쓰는 뿔이 없는 건(巾). 모자의 하나.
무감[武監] : 무예별감(武藝別監)의 준말.
무개[務開] : 소송 사무가 열림. 개시(開始)됨. 농번기인 춘분일(春分日)부터 추분일(秋分日)까지는 중대하고 또 속결을 요하는 소송을 제외하고는 모든 잡송(雜訟)은 수리 내지 심리하지 않았음. 그리하여 춘분일부터 추분일까지의 소송 정지 기간을 무정(務停), 농한기인 추분일부터 춘분일까지의 소송 심리 기간을 무개(務開), 춘분일을 무정일(務停日), 추분일을 무개일(務開日)이라고 하였음. 이 정송법(停訟法)은 한성부(漢城府)를 제외한 외방(外方)에만 적용됨. 〔경국대전형전〕
무거[無據] : 근거가 없음. 터무니없음.
무거불측[無據不測] : ① 말할 수 없이 흉측함. ② 근거가 없어 헤아리기 어려움.
무격[巫覡] : 무당과 박수. 여자 무당을 무(巫)라 하고 남자 무당을 격(覡), 곧 박수라고 함.
무겸[武兼] : 무신겸 선전관(武臣兼宣傳官)의 약칭. 무관이 선전관을 겸직(兼職)한 것.
무경[武經] : 무(武)에 관한 경서(經書). 송(宋)나라 원풍 연간(元豊年間)에 육도(六鞱), 손자(孫子), 오자(吳子), 사마법(司馬法), 황석공 삼략(黃石公三略), 위료자(尉繚子), 이위공 문대(李衛公問對)를 무경칠서(武經七書)라고 하여 병학(兵學)의 전거(典據)로 선정하였음.
무경강[武經講] : 무경을 강송(講誦) 또는 강론(講論)하는 것. 사맹삭(四孟朔) 곧 1․4․7․10월의 11일에 시강(試講)을 거행하였는데 무경 칠서(武經七書)중 1서를 임문강(臨文講)으로 하였음.
무경총요[武經總要] : 중국 송나라의 인종(仁宗)이 강정(康定) 9년(1040)에 증공량(曾公亮)등에 명하여 5년후에 완성한 병서(兵書). 전후(前後) 2집(二集)으로 되었으며, 전집은 제도 15권․변방(邊防) 5권, 후집(後集)은 고사(故事) 15권․점후(占候)5권임. 고금의 병서를 참고하여 진법(陳法)․기계․공방(攻防)의 도구 등을 그림으로 그린 것. 송나라 때의 무비(武備)를 수강(修講)하는 책임. 1230년 간행. 40권.
무경칠서[武經七書] : 중국의 일곱가지 병법에 관한 책. 곧 육도(六韜)․손자(孫子)․오자(吳子)․사마법(司馬法)․황석공 삼략(黃石公三略)․위료자(尉繚子)․이위공 문대(李衛公問對)를 합쳐 이름. 무학칠서(武學七書).
무고[誣告] : ① 무기를 간직하는 창고. ② 군기시(軍器寺)의 별칭. ③ 박학다식(博學多識)한 사람을 칭찬하여 일컫는 말. ④ 별 이름.〔晋畵天文志〕西方奎十六星天之武庫也. 서방의 규(奎)는 16성으로 하늘의 무고임.〔禮畵〕西奎爲武庫. 서쪽의 규는 무고임.
무고[誣告] : 사실이 없는 일을 거짓 꾸며 해당 기관에 고소 또는 고발함.
무고자[誣告者] : 하소연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누구도 없는 사람. 환과 고독(鱞寡孤獨)과 같이 의지할 데가 없는 사람.
무고지민[無故之民] : 어버이가 없는 어린이, 아내나 남편이 없는 사람과 같이 의지할 데가 없는 백성.
무곡[貿穀] : 이익을 보고 팔려고 많은 곡식을 사들임. 무미(貿米)라고도 함.
무곡통[貿穀桶] : 무곡하는 장사아치들이 쓰는 곡식 섬. 말 수가 관곡(官穀)을 담는 섬보다 많이 듦.
무공[誣供] : 거짓으로 꾸며낸 공초(供招). 고초는 죄상(罪狀)을 진술하는 것.
무공랑[務功郞] : 조선조 때 동반(東班)의 정7품 위호. 종진(宗親) 및 의빈(儀賓)에게 주었음.
무과[武科] : 고려․조선조 때 무관을 뽑던 과거. 대개 3년마다 한번씩 식년(式年)에 무예(武藝)와 병서(兵書)를 시험 보였는데, 초시(初試)․복시(覆試)․전시(殿試)의 세 단계가 있었음. 조선조 때 초시에서는 서울과 지방에서 2백 70명을 뽑았고, 다시 복시에서는 28명을 뽑았고, 마지막 전시에서는 갑과(甲科) 3명, 을과(乙科) 5명, 병과(丙科) 20명의 등급을 정하였음. 갑과의 수석 합격자를 장원(狀元)이라 함.
무과[武窠] : 무관으로 임용(任用)할 정원(定員)의 자리. 각 사(司) 직원 중에 결원이 있으면 과궐(寡闕)이라 하고, 직원의 수(數)가 3인일 때에는 삼과(三窠)라 함.
무과기분[無過基分] : 농민에게 대여하는 환곡(還穀)은 그 일정한 분수(分數)를 초과하지 못한다는 말.
무과복시[武科覆試] : 제2차 무과시험(武科試驗). 회시(會試).
무과선천[武科宣薦] : 무과(武科)에 급제한 사람을 선전관청(宣傳官廳)의 선전관에 추천하는 일.
무과식년[武科式年] : 조선조 때 시행한 경기적인 무과고시(武科考試)의 하나. 태세(太歲)에 자(子)․오(午)․묘(卯)․유(酉)가 드는 해에 실시되었음. 초시(初試)․복시(覆試)․전시(殿試)의 3단계 절차를 밟았음. 궁술(弓術)․창술(槍術)․총술(銃術)․격구(擊毬)등의 무예(武藝)와 경서(經書)․병서(兵書)등의 학술로써 시험하였음. 식년무과(式年武科).
무과전시[武科殿試] : 조선조 태조 때부터 시행한 무과고시(武科考試)의 하나. 무과복시(武科覆試)합격자에게 임금의 친림하에 기격구(騎擊毬)․보격구(步擊球)등의 무술을 시험하였음. 정원 28명을 성적순으로 선발하였는데 갑과(甲科) 3명, 을과(乙科) 5명, 병과(丙科) 20명이었음.
무과중시[武科重試] : 조선조 성종 때부터 시행한 무과고시(武科考試)의 하나. 당하관(堂下官)의 현직무관을 승진시키기 위하여 10년마다 병년(丙年)에 실시하였음. 정원은 때에 따라 달랐음.
무과향시[武科鄕試] : 조선조 때 시행한 무과초시(武科初試). 곧 한성부(漢城府)는 훈련원(訓練院)에서, 지방은 각도(道)의 병영(兵營)에서 실시하며 이듬해 중앙에서 실시되는 무과복시(武科覆試)에 응시할 수 있는 자를 뽑음.
무과회방[武科回榜] : 무과전시(武科殿試)에 합격한 지 예순 돌.
무관[武官] : 무과 과거(武科科擧)에 급제(及第)하여 임관(任官)된 관원(官員).
무관범죄[無官犯罪] : 대명률 직해 명례율(名例律)의 한 죄명으로서 관직이 없었을 때에 지은 죄를 말하는 것.
무관학교[武官學校] : 조선조 말 군부(軍部)에 딸렸던 학교. 러시아 사관(士官)을 초빙하여 육군의 사관(士官)을 훈련시켰음. 건양 원년(1896)에 베풀어서 웅희 3년(1909)에 없앰.
무괴[武魁] : 무과전시(武科殿試)의 수석 합격자에 대한 이칭(異稱). 무과장원랑(武科狀元郞).
무군대맹선[無軍大猛船] : 조선조 때의 병선(兵船)의 하나. 군대가 타지 않은 대맹선.
무군소맹선[無軍小猛船] : 병선(兵船)의 하나. 군대가 타지 않은 소맹선.
무군중맹선[無軍中猛船] : 병선(兵船)의 하나. 군대가 타지 않은 중맹선.
무궁주[無窮珠] : 시꺼멓고 깨알처럼 잔구슬의 한가지. 염할 때 죽은 사람의 입에 넣는 데 쓰임.
무기[舞妓] : 정재(呈才)때에 춤을 추는 기생. 춤기생.
무기도형[無期徒刑] : 조선조 때 시행된 무기형(無期刑)의 하나. 국사범(國事犯)이 아닌 보통 범죄의 중죄(重罪)에 과하는 형벌. 죽을 때까지 섬에 가두어 두고 일정한 노역(勞役)을 과하는 도형(徒刑).
무기하사[武器下士] : 조선조 말 각 영(營)의 무기에 관한 일을 맡아보는 하사.
무남영[武南營] : 친군영(親軍營)의 하나. 조선조 26대 고종 30년(1883)에 전주(全州)에 두었다가 이듬해에 없앰.
무녀안[巫女案] : 조선조 때 활인서(活人署)에 딸린 무당의 대장(臺帳). 무녀의 신공(身貢)인 신포세(神布稅)를 받기 위해서 만들었음.
무농염철사[務農鹽鐵使] : 고려 전농사(典農司)에 달린 벼슬. 26대 충선왕 때 두었다가 31대 공민왕 때 폐함.
무단[武斷] : ① 일을 처리하는데 힘을 믿고 강제로 단행하는 것. ② 일을 무력(武力)으로 처리하는 것. ③ 업신여겨 깔보고 학대하는 일.
무단미[無端米] : 고려 31대 공민왕 11년(1362)에 시행한 호별세(戶別稅)의 한가지. 국가 재정의 궁핍을 보충하기 위하여 농민에게서 임시로 징수하던 세미(稅米)로서 쌀과 콩 등을 받아 들였음.
무단향곡[武斷鄕曲] : 시골에서 권세 있는 사람이 백성을 권력과 세력으로 억압하는 일.
무대연[貿大椽] : 서까래의 하나로서 추녀를 말함.
무덕[武德] : ① 무도(武道)의 덕. 무사(武士)의 덕의(德義). ② 백제 때 13품의 벼슬 이름.
무독[武督] : 백제 16품 관등(十六品官等)의 얼 셋째 등급. 문독(文督)다음. 좌군(佐軍)의 위임. 공복(公服)은 푸른 빛이며 흰 띠를 둘렀음.
무랑[武郞] : 무과(武科)출신인 당하관(堂下官).
무록관[無祿官] : 조선조 때, 녹봉(祿俸)이 없던 벼슬아치. 의금부(義禁府)의 당하관(堂下官) 및 제거(提擧)․제검(提檢)등이 이에 딸렸으며, 3백 60일의 재직 기간이 끝나면 품계가 오름.
무록인[無祿人] : 관제상 일반 관직 이외 특별 관직으로서 녹봉이 없는 자리에 있는 사람.
무뢰[誣賴] : ① 다른 사람을 범인(犯人)으로 몰아 무고하는 것. ② 속이는 것.
무뢰배[無賴輩] : 일정한 직업이 없이 무법(無法)한 짓을 하며 돌아다니는 무리. 파락호(破落戶)라고도 함.
무뢰인[無賴人] : 일정한 직업 없이 돌아다니며 불량한 짓을 하는 사람. 무뢰한(無賴漢).
무뢰추매지도[武賴椎埋之徒] : 사람을 죽여 묻곤하는 몹시 난폭한 무리.
무료부장[無料部將] : 포도청에 속한 부장. 품계는 없고, 정원은 처음 숙종 때에는 32명으로 정한 것을 정조 때에 26명으로 줄임.
무망중[無妄中] : 생각지도 못한 터에 뜻밖에 일어나는 일.
무면[無麪․無面] : 돈이나 물건이 축나는 일.
무묘[武廟] : 중국 삼국 시대의 무장 관우(關羽)를 모신 사당. 관왕묘(關王廟). 관제묘(關帝廟)라고도 함.
무무악생[武舞樂生] : 아악(雅樂)을 연주할 때 무관(武官)의 복식을 차리고 일무(佾舞)를 추는 악생. 문무(文舞)의 대칭. 팔일무(八佾舞)․육일무․사일무․이일무 등이 있으며 복식은 문묘(文廟)와 종묘(宗廟)가 각각 다름.
무문[武門] : 무인(武人)의 가문. 대대로 무인을 배출한 집안.
무미불촉[無微不燭] : 썩 작은 일까지 환하게 다 살피는 일.
무반[武班] : 고려․조선조 때 무신(武臣)이 반열(班列)을 가르키는 말. 문반(文班)과 더불어 양반(兩班)이라는 사회적 특권 신분층을 형성하였음. 호반(虎班). 서반(西班).
무반향[無班鄕] : 사대부(士大夫)가 살지 않는 지방. 상민(常民)만 살고 있는 시골. 민촌(民村)이라고도 함.
무변[武弁] : ① 무인(武人)을 가리키는 말. ② 고대 중국 무관이 쓰던 가죽으로 만든 관(冠)의 하나. 피변관(皮弁冠).
무복친[無服親] : ① 복제(服制)에 들지 않은 친척. 본종(本宗)․외친(外親)․처친(妻親)에 걸쳐 유복친(有服親)의 범위를 넘은 친척. ② 종고조부(從高祖父)․고대고(高大姑)․재종증조부(再從曾祖父)․재종증대고(再從曾大姑)․삼종조부(三從祖父)․삼종대고(三從大姑)․삼종백숙부(三從伯叔父)․삼종고(三從姑)․사종형제자매(四從兄弟姊妹)를 말함. 단문친(袒免親).
무부세[巫夫稅] : 무당 서방에게서 받는 세. 1년에 한 번씩 징수하였음.
무분전[無分廛] : 자력이 없어 나라의 역사(役事)에 응할 의무를 면하여준 영세(零細)전방. 그 능력의 분수(分數)는 평시서(平市署)에서 정하는데, 주로 외장목전(外長木廛)․채소전․구멍가게․다리목에 있는 잡전 등임.
무비사[武備司] : 병조(兵曹)의 한 분장(分掌). 군적(軍籍)․마적(馬籍)․병기(兵器)․전함(戰艦)․군사(軍士)의 점호사열(點呼査閱), 무에(武藝)의 훈련(訓練)․숙위(宿衛)․성보(城堡)의 순찰(巡察), 요새지(要塞地)의 수비․방위․정토(征討), 군관(軍官)과 군인(軍人)의 파견․교대․보급․시정(侍丁)․복호(復戶)․화포(火砲)․봉수(烽燧)․개화(改火)․금화(禁火)․부신(符信)․경첨(更籤)등에 관한 사무를 맡았음.
무사[武砂] : 성문(城門)을 쌓을 때 쓰는 돌의 한가지. 홍예(紅霓)의 옆에 층층이 놓아 쌓음. 무사석(武砂石).
무사귀신[無祀鬼神] : 죽은 뒤에 제사를 받들어 모실 자손이 없는 귀신.
무사석[武砂石․舞砂石] : 축석(築石)의 하나. 궁성 또는 도성의 중요한 부분에 네모 반듯한 돌로 쌓아 올림.
무사지국기형필평[無赦之國基形必平] : 유죄(有罪)를 사(赦)하지 않는 나라는 그 형법(刑法)이 지극히 공평(公平)하다는 말.
무상[無狀] : ① 예의가 없음. 무례. ② 내세울만한 공이나 선행(善行)이 없음. ③ 형상(形狀)이 없음.
무선[武選] : 무관(武官)․군사(軍士)․무반잡직(武班雜織)의 임면(任免)문제와 무과(武科)에 관한 일.
무선사[武選司] : 병조(兵曹)의 한 분장(分掌)․무관(武官)․군사(軍士)․잡직(雜織)의 제수(除授)․고신(告身)․녹패(祿牌)․부과(附過)․급가(給暇) 및 무과(武科) 등의 사무를 맡았음.
무세[無稅] : 전지(田地)의 절급(折給)을 받은 자가 제삼자에게 경작(耕作)시키고 그로부터 도조(賭租)를 징수하는 반면에 국가에 대한 납세 의무(納稅義務)는 면제(免除)됨. 곧 유조 무세(有租無稅).
무세목[巫稅木] : 무당에게서 세(稅)로 징수하는 무명. 무당 매인(每人)에게서 다섯새(五새간)무명 1필(35척)을 징수하였으나 양서(兩西)지방, 도성(都城)안은 달랐으며 《대전통편》편찬 이후 변동이 있었음. 세목(稅木).
무소[誣訴] : 일을 거짓으로 꾸며 관에 고소를 제기하는 것.
무수[武守] : 무관(武官)출신인 수령(守令)을 가리키는 말.
무수리[水사者] : 궁비(宮婢)의 하나. 궁중에서 나인의 세숫물 심부름을 맡은 여자종. 원래 소녀를 뜻하는 몽고말로서 고려 말기 궁중에 시집오는 몽고 공주들의 궁중용어로 사용된 데서 유래됨.
무수리각씨[水사閣氏] : 궁중에서 나인의 세숫물 심부름을 맡은 여자 종. 무수리. 수사이(水사伊).
무수릿간[水사間] : 궁중에서 무수리들이 있는 본부. 별감(別監)의 감독을 받았음.
무수지수[貿首之讐] : 깊은 원한(怨恨)이 있는 원수. 원한이 깊어 서로 목을 취(取)하려고 하는 원수. 무는 역(易)의 뜻. 불공대천지수(不共戴天之讐)와 같은 말.
무승지[武承旨] : 조선조 때 무과(武科)출신으로 임명한 승지. 장래 나라의 무장(武將)을 그리기 위함이었으나 14대 선조 때 남언순(南彦純)․양사영(梁思瑩)이후로는 사실상 없어졌음.
무신[武臣] : 무인(武人)출신인 관원, 무관(武官).
무신[武神] : 무도(武道)를 맡은 신.
무신겸선전관[武臣兼宣傳官] : 현직 무관(武官)으로 선전관을 겸한 사람. 선전관은 문관(文官)이 겸하기도 하였음. 문신겸 선전과의 대칭(對稱).
무신출정군[武臣出征軍] : 조선조 영조 4년(1728)에 청주(淸州)에서 이인좌(李麟佐)를 중심으로 하여 소론(小論)일파가 일으킨 반란을, 병조판서 오명항(吳命恒)을 도순무사(都巡撫使)로 하는 관군(官軍)이 안성(安城)에서 진압하였는데 이 해가 무신년(戊申年)이었으므로 반란을 무신란, 진압 관군을 무신 출정군이라 일컬음.
무악[毋嶽] : 서울 인왕산(仁王山)서쪽 서대문구에 있는 산. 길마재. 안산(鞍山). 조선조 건국 직후에 태조가 도읍터를 물색하는데 무악 남쪽을 찬성하는 하륜(河崙)과 이에 반대하는 의견이 엇갈려 태조는 무학대사(無學大師)를 데리고 직접 답사한 데서 무악재․무학재라고도 하는데 이 재는 산 중간을 지남. 성종 때 명(明)나라 사신 동월(董越)이 이 재를 보고, 하늘이 천 길의 관문(關門)을 지어 한 군사가 천군(千軍)을 누를만하다고 지형(地形)을 찬양하였다함. 또 영조 45년(1792)에 왕은 부왕 숙종의 능인 명릉(明陵)의 역사(役事)를 시작하고 친히 이 재에 와서 명릉쪽을 바라보며 이 재를 추모현(追慕峴)이라고 명명하였다 함. 이보다 앞서 인조 2년(1624) 2월, 이괄(李适)의 반란군은 이 산에서 장만(張晩)의 관군에게 대패하였음.
무안례[無案例] : 전에 이러한 사안(事案) 또는 선례(先例)가 없던 것. 곧 무효(無效)를 뜻함.
무애무[無㝵舞] : 향악에 딸린 궁중 무용의 한가지. 고려 때에 시작된 조선 고유한 향악(鄕樂)으로 남녀악(男女樂)이 다 있음. 12명으로 구성되는데, 기생 2명은 앞에 서서 양손에 하나씩 각각 호로(胡虜)를 쥐고 마주섰다 등졌다 하며, 뒤에 선 10명은 주악에 맞추어 서로 자리를 바꾸어 가면서 사(詞)를 부르면 춤을 춤.
무애사[無㝵詞] : 정재(呈才)대에 무애(無㝵)춤에 따라 부르는 가사(歌詞).
무약[舞籥] : ① 관악기의 약(蘥). ② 일무(佾舞)에서 문무(文舞)를 추는 사람이 오른 손에 잡고 춤추는,대로 만든 기구
무양[無恙] : 몸에 병이 없다는 말로 건강에 이상이 없다는 뜻.
무양흑단령[無陽黑團領] : 관복(官服)의 하나. 무양흑단령포(無陽黑團領袍)
무양흑단령포[無陽黑團領袍] : 관복(官服)의 하나. 흉배(胸背)를 달지 않고 깃을 둥글게 만든 점은 색 관복인데, 국왕.조신(朝臣)이 특별한 경우에 착용하였음.
무어[撫御] : 어루만지면 통솔함. 인정과 덕(德)으로 부하를 심복(心腹)시켜 통솔함.
무역[貿易] : ① 각 지역의 물품을 교환하는 일. 교역(交易). ② 국제간의 재물의 교환. 국제간에서 상품을 수출입하는 거래. 국제간의 상업.
무역패[貿易牌] : 무역허가증. 물품 구매를 할 수 있는 허가증.
무열[武列] : 무반(武班).
무열곡[武烈曲] : 무열지곡(武烈之曲).
무열지곡[武烈之曲] : 악장(樂章)의 이름. 조선조 태조의 무공(武功)과 태종의 공적(功績)을 찬양한 것으로 세종 때 지은 헌가(軒架)에서 아뢰던 악곡임. 황종궁(黃種宮)․태주궁(太蔟宮)․남려궁(南呂宮)․무역궁(無射宮)의 4곡(曲)으로 그 곡은 32박임. 무열곡(武烈曲).
무예[武藝] : ① 무도(武道)에 관련된 기예(技藝). 기본적으로 칼․창․활․총포(銃砲)등에 관한 재주. ② 무예별감(武藝別監)을 가리킴.
무예도보통지[武藝圖譜通志] : 조선조 22대 정조의 명으로, 24반(二十四般)의 무예를 그림으로 설명한 책. 간행연대는 자세하지않음. 4권 4책. 목판본.
무예별감[武藝別監] : 조선조 때 왕을 호위하는 일을 맡아보는 무관(武官)의 관청. 16대 인조 8년(1630)에 설치. 훈련도감에 딸림. 무예청(武藝廳).
무예육기[武藝六技] : 6중류의 무예. 장창(長槍)․당파(鏜鈀)․낭선(狼筅)․쌍수도(雙手刀)․등패(籐牌)․곤봉(棍棒)을 여러 방법으로 사용하는 기술. 임진왜란 직후인 선조 27년(1594), 훈련도감(訓練都監)을 설치하고 명군(明軍)의 협조를 얻어 종래의 몇가지에 불과한 무예를 크게 정비하고 새로운 6기를 군병(軍兵)들에게 가르쳤음.
무예이십사반[武藝二十四般] : 24종류의 무기(武技). 십팔기(十八技)에 마상월도(馬上月刀)․마상편곤(馬上鞭棍)․마상곤봉(馬上棍棒)․격구(擊球)․마상재(馬上才;위騎)․마상쌍검(馬上雙劍)등 육기(六技)를 조선조 정조 때에 더하여 정비한 것. 24기.
무예청[武藝廳] : 조선조 때 무관의 관청. 인조8년(1630)에 30명의 인원으로 설치, 훈련도감(訓練都監)에 예속되었다가 철종 12년(1861)에 훈국마(訓局馬)․보군(步軍)․별기군(別技軍)중에서 60명을 차출하여 무예청에 소속시켰는데 순조 때의 인원은 1백98명이었음. 임금을 호위하는 일을 맡아보았는데 정조 5년(1781)에는 2대로 나누어 각 궁전의 문 옆에서 숙직하며 지키게 하였음. 무예청대령(武藝廳待令) 46명, 무예청가대령(武藝廳假待令) 40명으로 붉은 군복에 칼을 찼고 나머지 문무예청(門武藝廳)은 홍천익(紅天翼)과 황초립(黃草笠)을 쓰고 모자 위에 호랑이 수염을 달고 파수를 섰음. 무감(武監). 원명은 무예별감(武藝別監).
무예청인기[武藝廳認旗] : 조선조 때 누른 빛의 비단으로 만든 무예청(武藝廳)의 기(旗). 기면(旗面)은 석 자 다섯 치 평방, 깃대 길이 열다섯 자. 임금이 교외(郊外)로 나갈 때에 수레 뒤에 이 기를 들고 따랐음.
무예통장[武藝統將] : 무예별감(武藝別監)의 으뜸가는 무관(武官).
무옥교[無屋轎] : 가마의 하나. 뚜껑이나 포장을 꾸미지 않은 것. 초헌(軺軒)․남여(藍輿)등.
무용위[武勇衛] : 무관직(武官職)의 하나. 무위영(武衛營)에 속하였음.
무제[舞雩祭] : 기우제(祈雨祭).
무원록[無寃錄] : 중국 원(元)나라 때 왕여(王與)가 송(宋)나라 때의 《세원록(洗寃錄)》과 《평원록(平寃錄)》등을 참고하여 1308년에 지은 법의학(法醫學)에 관한 책.
무위소[武衛所] : 조선조 고종 11년(1874)에 궁궐 숙위(宿衛)를 위하여 설치한 기관. 훈련대장(訓練大將)의 지휘 통솔을 받다가 무위영(武衛營)에 통합됨.
무위영[武衛營] : 조선조 고종 18년(1881)에 궁궐 숙위(宿衛)를 위하여 설치된 기관. 이 해에 무위소(武衛所)와 훈련원(訓練院)을 통합하여 만들었다가 동 19년에 용호영(龍虎營)․호위영(扈衛營)을 한데 합하였으나 그 해에 대원군(大院君)에 의하여 폐지됨. 무위영에는 사영(四營)에서 우수하나 군졸을 선발. 충당하였음.
무인[誣引] : 죄가 없는 사람을 죄가 있다고 무고하여 끌어들이는 행위.
무자[巫子] : 무당(巫堂).
무장[務場] : 사무를 보는 곳. 일하는 곳. 현장(現場).
무재[茂才] : 수재(秀才).
무재[武宰] : 무관(武官)으로서 2품 이상의 관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의 일컬음.
무정[務停] : 조선조 때 농사일이 한창 바쁠 때에 잡송(雜訟)의 청리(聽理)를 하지 않던 일. 춘분(春分)에서 추분(秋分)까지 9개월동안임.
무제[武帝] : 전한(前漢) 제7대 황제. 이름은 유철(劉澈). 16세(B.C. 141)에 즉위하여 내정(內政)을 확립하고 흉노(匈奴)를 한북(漢北)으로 추방하여 서역(西域)․안남(安南)을 경략하고 고조선(古朝鮮)을 설치함. 유교(儒敎)를 정치 교화의 근본으로 삼음. 시호 세종(世宗). B.C. 87년 죽음.
무주전이급타인[無主田移給他人] : 조선조 토지제도의 한 형태. 모든 토지, 곧 일체의 국토는 국유였기 때문에 농토(農土)는 여러 가지 형식으로 사급(賜給)되기도 하고 수조권(收租權)이 부여되기도 하였으나 국유의 대전제(大前提)하에 이루어졌으며 따라서 무주전(無主田)의 ‘주(主)’는 오늘과 같은 소유권자(所有權者)를 뜻함이 아니고 경작자(耕作者)가 없다는 것임. 경작자가 없는 농토는 국가 임의로 경작능력이 있는 자에게 옮겨줄 수 있었음. 이런 경우를 말하는 것임.
무지몰치[無知沒恥] : 무지(無知)하고 몰염치(沒廉恥)하다는 뜻.
무집옹간[誣執翁姦] : 시부(媤父)가 며느리인 자기를 간통(姦通)했다고 무고(誣告)하는 일.
무척[舞尺] : 궁중에서 춤을 추는 남자. 무(舞)자이.
무천[舞天] : 삼한(三澣) 때 예(濊)의 제천의식(祭天儀式). 해마다 10월에 하늘에 제사하고 밤낮으로 술을 마시고 춤을 추는 제전(祭典).
무철계[舞鐵契] : 선철(銑鐵), 시우쇠를 공물(貢物)로 바치는 계.
무청[武廳] : 각 감영(監營)과 군아(郡衙)에 딸린 장교(將校)의 직소(職所). 장청(將廳).
무토[無土] : 여러 궁방(宮房)의 경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설치한 장토(庄土)의하나. 실제 전지(田地)의 소유권을 절급(折給)하여 주는 것이 아니라 수세권(收稅權)만을 내어 주는 전지. 유토(有土)의 대칭으로 유토는 전지 소유권을 장토(庄土)로 내어주는 것.
무토면세[無土免稅] : 조선조 때 호조(戶曹)에서 거두어 들일 결세(結稅)를 궁방(宮房)이나 관아(官衙)에 끊어 주거나 또는 베어주는 일.
무퇴[舞退] : 궁중 춤의 하나. 정재(呈才) 때 앞으로 나아갔던 무원(舞員)이 족도(足蹈)하면서 뒤로 물러나오는 동작.
무판[貿板] : 판재상(板材商). 주로 관재(棺材)를 판매하는 상행위(商行爲)를 뜻함.
무판[貿販] : 쇠고기나 돼지고기를 파는 푸주를 냄.
무포[巫布] : 조선조 때 무당에게서 받아들이던 포목. 무명으로 징수하였는데 무당 1인당 다섯새 무영 1필이었음. 정조 때부터 달라졌음.
무후[無後] : 대(代)를 이을 자손이 없음. 무사(無嗣)․절후(絶後)라고도 함.
묵[墨] : 자자(刺字).
묵계[墨契] : 먹(墨)을 공물(貢物)로 바치는 계.
묵권[墨卷] : 과거장의 독권관(讀券官)이 정문(程文)으로 삼기 위하여 취하는 가장 우수한 시권(詩券). 정문(程文).
묵리[墨吏] : 탐관(貪官).
묵삭[墨削] : ① 처벌의 하나. 성균관 유생(儒生)이 학칙(學則)을 위반한 경우에 유생 명부에서 그의 성명을 먹칠하여 지워 버리는 일. ② 먹으로 글씨를 지워 버림.
묵자[墨子] : 감찰(監察)이 서죄(書罪)할 때에 쓰는 먹병을 들고 따라다니는 하인. 먹자.
묵장[墨匠] : 먹(墨) 만드는 장인(匠人).
묵척[墨尺] : 목공(木工), 목수(木手)들이 재목에 금을 그을 때 사용하는 자인데 ‘ㄱ'자 모양임. 먹자.
묵형[墨刑] : 경형(輕刑). 준말 묵(墨).
문[文] : ① 엽전(葉錢)의 단위. 푼이라고도 함. 10문을 1돈, 1백문을 1냥, 1천문을 1쾌 또는관(貫)이라고 하는데 1냥을 1꾸러미로 하였음. ② 무게의 단위. 1관의 1천분의 1. 3.75g.
문강[門講] : 내시(內侍)를 뽑을 때 행하는 시험 방법의 하나. 대궐 안의 각 문의 이름을 외게 하였음.
문겸[文兼] : 문신겸 선전관(文臣兼宣傳官)의 준말, 곧 문신이면서 선전관을 겸한 사람.
문계[文契] : 문자(文字)를 써서 계약하는 것. 문서(文書).
문계[問啓] : 죄과로 말미암아 퇴관(退官)을 당한 사람을 임금의 명으로 승정원(承政院)의 승지(承旨)가 계판(啓板)앞에 불러 그 까닭을 물어서 아뢰는 일.
문고[問考] : 대궐문 단속 상화을 살피는 일. 액정서(掖庭署)에서 관장하였음.
문공가례[文公家禮] : 주자가례(朱子家禮).
문과[文科] : 문관 등용의 자격시험. 제술(製述)․경서 강론(經書강론)․대책(對策) 등으로 시취(試取)하였으며 초시(初試)․복시(覆試)․전시(殿試)의 3단계가 있음. 대과(大科).
문과급제[文科及第] : 과거(科擧)에서 문과 전시(殿試)에 합격하는 일. 대천(大闡). 대과 급제(大科及第).
문과복시강[文科覆試講] : 문과 복시의 강경과(講經科). 경서 중의 몇 가지를 특히 강송(講誦)하게 하였으며 시대에 따라 변천이 있었음.
문과중시[文科重試] : 병년(丙年)에 해당하는 10년마다 문관의 당하관(堂下官)에게 보이는 과거.
문과창방[文科唱榜] : 문과, 곧 대과(大科)에 합격한 사람의 명단을 발표하고, 붉은종이에 이름을 써서 교부하였는데 이 합격 증서를 홍패(紅牌)라 함. 방방(放榜). 반패(頒牌).
문과홍록[文科弘錄] : 문과(文科) 출신자로서 홍문관(弘文館)의 교리(校理)․수찬(修撰)에 선임할 때의 그 제1차의 선거 기록. 홍문록(弘文錄).
문관[文官] : 문과 과거(文科科擧)에 급제(及第)하여 임관(任官)된 관원(官員). 무관(武官)의 대칭.
문관[門官] : 성문(城門)을 수위(守衛)하는 관원(官員).
문과전고소[文官銓考所] : 대한제국 때의 관청의 하나. 광무 10년(1906)에 설치된 기관으로 판임(判任) 문관의 시험을 보이는 곳.
문괴[文魁] : 과거(科擧)의 대과(大科) 곧 문과 전시(文科殿試)의 수석 합격자. 문과 장원. 장원랑(壯元郞).
문군사[門軍士] : 종묘(宗廟)․궁궐(宮闕) 또는 마을에 있는 문을 지키는 군사.
문권[文券] : 집이나 토지,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한 문서(文書). 증서(證書).
문궐[門闕] : 궁(宮) 같은 곳의 문.
문금[紋禁] : ① 인정(人定)이후에 도성(都城)의 문을 닫고 출입을 금하는 일. ② 궁성문, 도성문의 출입 제한.
문금[紋禁] : 무늬 있는 비단옷의 착용을 금하는 것.
문기[文記] : 문권(文券). 권리에 관한 사적(私的) 증서의 하나. 땅이나 집 따위의 소유권이나 또는 그 밖의 권리를 증명하는 문서. 그 성질에 의하여 신문기(新文記)와 구문기(舊文記)로 나눔. 문서(文書).
문기[門旗] : 조선조 때 군대에서 쓰는 군기의 하나. 수효는 10, 빛은 오방(五方)에 따라 남빛․붉은 빛․흰빛․검은 빛․누른 빛으로 각각 둘씩하여 진문(陣門) 밖 양편에 세움. 기면(旗面)은 1백 50㎠, 바탕은 그 방위의 빛깔을 따르되, 가장자리와 화염(火焰)은 모두 누른 빛이며 날개 돋친 호랑이를 그림. 깃대 길이는 3백 60㎝, 깃대의 머리는 창 끝으로 되어있고 영두(纓頭)와 주락(珠絡)이 붙어 있음.
문기도찰[文記塗擦] : 무서를 변조(變造)하는 것. 곧 문서의 어느 곳을 뭉개고 긁어지우거나 발라붙이는 것.
문기수[門旗手] : 조선조 때 훈련 도감(訓練都監)의 무예청(武藝廳)에 딸려 있는 군사의 하나. 뒤에는 궁궐 안의 심부름을 맡아 하였음.
문남무[文南武] : 문관(文官)․남행(南行), 곧 음관(蔭官)․무관(武官).
문념무희[文恬武熙․文恬武嬉] : ① 문무관(文武官)이 모두 안일하게 놀고만 지냄. 세상이 태평함. ② 제 직분을 지키지 아니하여 정치가 퇴폐(頹廢)함.
문단[文段] : 무늬가 있는 주단(紬緞).
문당무가[文堂武嘉] : 문관의 정3품 통정대부(通政大夫)와 무관의 종2품 가선대부(嘉善大夫)의 뜻으로 품계(品階)의 승진이 매우 어려움을 비유하는 말.
문대[問對] : 구두 시험에서, 경서(經書)의 뜻을 묻는 것과 거기에 대한 대답.
문덕곡[文德曲] : ① 정재(呈才) 때 하는 향약(鄕藥)의 한가지. 여악(女樂)으로 우리 나라의 고유한 풍류임. 군신이 연향(宴享)할 때에 씀. ② 정재 때 춤에 부르는 사(詞)의 이름. 조선조 태조 2년(1393)에 정도전(鄭道傳)이 지은 것으로, 조선조 창업의 공덕과 특히 문덕을 찬미한 노래임. 개언로(開言路)․보공신(保功臣)․정경계(正經界)․정례악(定禮樂)의 4장(四章)으로 나눔. 악학궤범(樂學軌範)에 실려 전함.
문덕전[文德殿] : 고려 초기의 대학사(大學士)․학사(學士)들이 임금에게 경서(經書)를 강론(講論)하는 곳. 17대 인종 14년(1136)에 수문전(修文殿)으로 고쳤다가 충렬왕 34년(1308) 우문관(右文館)으로, 후에 다시 수문전이라 고침.
문독[文督] : 백제의관직의 하나. 16관등(官等) 중 12째 등급으로 복색(服色)은 청색(靑色), 띠는 황색(黃色)이었음.
문랑[文郞] : 문과(文科)출신인 당하관(堂下官).
문례관[問禮官] : 중국(中國)에서 사신이 왔을 때 이를 맞아 인사 절차를 치르고 안내의 임무를 담당하는 임시 관직.
문로[門路] : ① 임금이 타는 수레가 출입하는 대궐 정문의 길. ② 학문(學問)상의 지름길.
문루[門樓] : 궁문(宮門)․성문(城門)․지방 관아의 바깥 문 등의 위에 지은 다락집. 초루(譙樓)라고도 함.
문림랑[文林郞] : 고려 때 문관(文官)의 품계. 종9품의 상(上). 11대 문종 때에 정하였다가 25대 충렬왕 34년(1308)에 없앰.
문망[文望] : 학문으로 명성(名聲)과 신망(信望)이 널리 알려진 것.
문목[問目] : 죄인을 신문하는 조목.
문묘[文廟] : 공자(孔子)를 받드는 사당. 여러 곳에 있어 그 규모도 각각 다르나 중국 산동성 곡부(曲阜)에 있는 것이 가장 크고 유명함. 곳에 따라 사성(四聖), 공자의 제자, 역대의 거유(巨儒) 및 신라 이후의 우리나라 큰 선비들을 함께 모신 곳도 있는데, 우리나라 문묘(서울특별시 종로구 명륜동 3가 소재 보물 141호)는 태조7년(1398)에 창건되었다가 선조 34년(1601)에 재건된 것으로 규모가 장대한 가장 완비된 문묘 건축임. 그 명칭도 원래 선사묘(先師廟)라 하였다가 명(明)나라 성조(成祖)때에는 문묘 또는 성묘(聖廟)라 하였으며, 청(淸)나라 때와 중화 민국에 이르러 공자묘라 하였음. 합사묘(合祀廟)라고도 함. 근궁(芹宮).
문무과[文武科] : 문관을 시취(試取)하는 과거와 무관을 시취하는 과거. 문과 또는 대과와 무과를 말함.
문무무[文武舞] : 문무(文舞)와 무무(武舞). 모두 궁중에서 추는 일무(佾舞)․팔일무(八佾舞)․육일무․사일무․이일무 등이 있음.
문무악생[文舞樂生] : 아악(雅樂)을 연주할 때 문관(文官)의 복식을 차리고 일무(佾舞)를 추는 악생. 무무(武舞)의 대칭. 팔일무(八佾舞)․육일무․사일무․이일무 등이 있음.
문무음[文武蔭] : 문관(文官)․무관(武官)․음관(蔭官)의 통틀어 일컬음.
문무전함[文武前銜] : 문반(文班)․무반(武班)의 직함(職銜)을 띠었던 사람. 전직 문․무관.
문무직사관[文武職事官] : 문관(文官)또는 무관(武官)으로서 실직(實職)을 담당한 관원의 통칭. 산관(散官)․위관(衛官)․훈관(勳官) 등의 대칭(對稱).
문배[門排] : 설날이 되면 새해를 축복하는 뜻으로 궐내에서 그려 각 전궁(殿宮)․관아(官衙)에 반사(頒賜)하는 그림. 선동(仙童)이 불로초(不老草)를 짊어진 것이나 또는 태상노군(太上老君)의 화상을 그림. 원래 이 그림은 도화서(圖畵署)에서 그리는데 임금에게는 성수선녀(星壽仙女)와 직일신장(直日神將)을 그리어 바쳤음. 세화(歲畵).
문복[門僕] : 고려 때, 문하부(門下府)의 구실, 또는 그 사람.
문부[文部] : 이조(吏曹)
문비[問備] : 죄과 있는 관원을 조사 신문하는 일. 죄상을 관원 명부에 기록하였다가 인사사무에 반영하였는데 이를 부과(附過)라고 함.
문사[文師] : 고려 때 남경(南京)․서경(西京) 및 동경유수관(東京留守官)과 대도호부(大都護府)에 딸린 9품 벼슬.
문사[紋紗] : 옷감의 하나. 생견(生絹)으로 무늬가 있고 발이 성기게 짜였으며 얇고 가벼우므로 여름 옷감으로 쓰임.
문사낭청[問事郎廳] : 조선조 때 죄인의 심문서를 작성하여 읽어 주는 일을 맡아하는 임시 벼슬. 지금의 법원이나 검찰청의 서기(書記)와 비슷한 일을 하였음.
문사알[門司謁] : 액정서(掖庭署)에 속한 잡직(雜職)의 하나. 임금의 신변사사일을 주로 맡아보았음. 정원 1명, 정6품임.
문생[門生] : 고려 때 감시(監試)에 급제한 사람들이 고시관(考試官)을 은문(恩門)이라 호칭하며 자기를 이르는 말. 평생 스승으로서의 예를 다하였음.
문서청[文書廳] : 조선조 때 호조의 선혜청(宣惠廳)의 서리(書吏)가 공문서를 처리하는곳. 5청(廳)이 있었는데 각각 그 장관의 집에 가까운 곳에 두었음.
문선[文選] : 종친(宗親)․문관(文官)․문반잡직(文班雜職)의 제수(除授) 및 문과(文科)․생원(生員)․진사(進士)의 사패(賜牌)․임명 등에 관한 인사문제.
문선사[文選司] : 조선조 때 이조(吏曹)에 딸린, 문관의 임명과 문과 과거의 합격증의 수여 및 기타 문관에 관한 일체의 사무를 맡아보는 관청. 태조 1년(1392)에 설치 26대 고종 31년(1894)에 없앰.
문선왕[文宣王] : 공자(孔子)의 시호(諡號). 당(唐)의 현종(玄宗)개원(開元) 27년에 드림.
문선왕제[文宣王祭] : 문선왕(文宣王)인 공자(孔子)의 석전(釋奠) 제사. 음력 2월과 8월 상정일(上丁日)에 지냄.
문소전[文昭殿] : 조선조 태조 및 신의 왕후(神懿王后)의 혼전(魂殿). 태조 5년(1396)에 지어 신의 왕후의 위패를 모시고 인소전(仁昭殿)이라 했던 것을 태종 8년(1408) 태조가 승하(昇遐)하자 같이 봉안하여 문소전으로 고침. 세종 15년(1433)에는 태종의 위패(位牌)도 봉안하였으나 13대 명종 때 없앴음.
문수사립[文首伺立] : ① 문 옆에서 분부를 기다리고 서 있음. ② 문 옆에서 아첨하는 마음으로 눈치를 살피며 서 있는 것.
문신겸선전관[文臣兼宣傳官] : 문신이면서 선전관을 겸한 사람. 무신겸 선전관의 대칭(對稱). 준말 문겸(文兼).
문신삭시사[文臣朔試射] : 당하 문관(堂下文官)의 삭시사. 삭시사는 매월(每月) 초하루에 당하 문관과 일반 무관의 사술(射術)을 시험하는 행사인데 문관만의 것을 문신 삭시사라 하며, 무관만의 것을 무관 삭시사라 하였음.
문신정시[文臣庭試] : 임시 과거(臨時科擧)의 하나. 임금의 특명으로 이미 등용되어 있는 당상 정3품 이하의 문신에게 보이는 과거. 시험 과목은 제술(製述)을 주로 하였는데 정원은 없고 실력에 따라 합격시켰으며 합격자는 장래 더욱 중용되었음. 특별히 궁전의 뜰에서 시험을 보이므로 정시라 하였음.
문신중시[文臣重試] : 문과(文科)에 급제하여 임관(任官)되었으나 10년이 되도록 당하관(堂下官)에 머물러 있는 사람에게 보이는시험. 이에 합격하면 당상관(堂上官)으로 승진됨. 매 병년(丙年)에 시행되었음.
문안[文案] : ① 뒤에 상고할 문서나 장부. 문부(文簿). ② 문서나 문장의 초안. ③ 조선조 고종 때 베푼 친군영(親軍營)의 한 벼슬.
문안례[問安禮] : ① 신하들이 임금에게 안부를 드리는 의례. ② 웃어른께 안부를 드리는 예.
문안사[問安使] : 중국에 문안차 보내는 사신. 처음에는 선위사(宣慰使)라 하였는데 청(淸)이 건국한 이후에는 동지사(冬至使)로 통일하여 여러 가지 명목의 문안사는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고종 31년(1394) 갑오경장(甲午更張) 이후에 폐지되었음.
문안패[問安牌] : 각 궁전(宮殿)에 문안을 드릴 때 들어가는 증명으로 가지고 가는 출입 허가증. 나무로 둥글게 만들었는데 위에는 연꽃잎 모양을 새기고 ‘問安’이라는 두 글자를 새겼으며 뒤에는 궁(宮)의 이름이 적혀 있었음.
문안표신[問安標信] : 각 전(殿)․궁(宮)에 문안 드릴 때 가지고 가는 증표.
문외모전[門外毛廛] : 조선조 때 육모전(六毛廛)의 하나. 서울 남대문 밖에서 과일 등을 팔았음.
문원[文垣] : 홍문관(弘文館)의 별칭.
문원[문원] : 예문관(藝文館)의 별칭.
문위관[問慰官] : 중국에서 사신이 올 때 위문하기 위하여 파견하는 임시직. 압록강을 건너오는 날을 기하여 파견되었음. 문위사(問慰使)라고도 함.
문위관호행차왜[問慰官護行差倭] : 문위관을 호행하는 차왜. 대마도주(對馬島主)가 그들의 참근교대(參勤交代)로 강호(江戶), 곧 지금의 동경(東京)으로부터 돌아오게 되면 우리 나라는 이를 위로하는 뜻에서 문위역관(問慰驛官)을 대마도에 파견하였는데 이 문위관의 내왕을 호행하기 위하여 그들이 파견해오는 사자(使者).
문위사[問慰使] : 중국의 사신이 우리나라에 오는 경우, 그가 압록강을 건너오면 이를 문안하고 위로하기 위하여 수시로 임명하여 파견하는 임시관직.
문음무[文蔭武] : 문관(文官)․음관(蔭官)․무관(武官)을 이르는말. 문남무(文南武).
문인[文引] : ① 통행이나 여행의 허가증. 통행증. ② 증거가 되는 문서. 증서.
문임[文任] : 홍문관(弘文瓘)․예문관(藝文館)의 제학(提學). 임금의 교문(敎文)또는 외교문서를 맡아보는 종 2품의 관직.
문자[文字] : ① 문서(文書). ② 기록. ③ 증서(證書).
문장[門長] : 동성 동본(同姓同本)의 가까운 집안에서 항렬(行列)과 연령이 가장 높은 이를 추대하여 받드는 문중의 어른.
문장접[文章接] : 독서당(讀書堂)에서 공부하는 문신(文臣)들.
문재[文宰] : 문관(文官)으로서 2품 이상의 관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의 일컬음.
문적[文蹟] : 후에 상고할 문서나 장부.
문적[門籍] : 궁문(宮門)이나 성문(城門) 등을 드나들 수 있는 허가증(許可證). 문감(門鑑)이라고도 함.
문정[問情] : ① 외국의 배가 처음 항궁 들어 왔을 때 관원을 파견하여 그 사정 경위를 묻는 일. ② 사정을 물어 봄.
문정관[問情官] : 외국 선박이 처음으로 입항하였을 때에 그 실정을 조사하기 위하여 파견하는 임시관직.
문지[文旨] : 백제 때 12등의 벼슬.
문지[紋紙] : 무늬를 넣은 종이.
문직[文職] : 문관의 벼슬. 문관으로서의 직책. 무직(武職)의 대칭(對稱).
문차비[門差備] : 전(殿)․궁(宮)의 문지기. 내시부(內侍府)에 속하는 정6품 이하의 관직.
문참상[文參上] : 육품(六品)이상, 당하 정삼품(堂下正三品)에 이르기까지의 문관(文官).
문출[門黜] : 형벌의 하나. 성문 밖으로 추방하는 가벼운 벌.
문표[門標] : 궁궐․병영(兵營) 등 함부로 출입하지 못하는 문의 출입을 허락하는 표. 문감(門鑑)이라고도 함.
문하녹사[門下錄事] : 고려 때 중서문하성(中書門下省)의 종7품의 관직. 충렬왕 24년(1298)에 도첨의녹사(都僉議錄事)로 정7품으로 승격되었다가 공민왕 5년 (1356)에 문하녹사로 복구, 공민왕 11년(1362)에 첨의녹사(僉議錄事)로 개칭되었다가 동왕 18년 (1369)에 다시 문하녹사로 환원됨.
문하부[門下府] : ① 고려 때 정사(政事)를 총괄하는 관청. 처음에는 내의성(內議省), 성종 2년(983)에 내사 문하성(內史門下省), 문종 15년(1601)에 중서 문하성(中書門下省)으로 바꾸었는데 충렬왕 원년(1275)에 원(元)의 요구로 첨의부(僉議府)로 고치고 상서성(尙書省)을 병합, 동왕 19년(1293)에 도첨의사사(都僉議使司)로 고치고 공민왕 5년(1356)에 모든 제도를 환원할 때 중서 문하성으로 고쳤다가 동왕 11년(1362) 도첨의부(都僉議府), 동왕 18년(1369)에 비로소 문하부로 정하였음. ② 조선조 초의 정사를 총괄하는 최고 아문(最高衙門). 태종원년 (1401)에 의정부(議政府)의 기능과 중복됨을 피하기 위하여 이를 혁파하고 문하부의 낭사(郎舍)는 사간원(司諫院)으로서 독립시켰음.
문하시랑[門下侍郞] : 고려 때 문하부(門下府)의 문하 시랑 평장사(門下侍郞平章事)의 약칭. 문하부에 속한 정2품의 관직인데 성종 2년(983)에 설치하였다가 충렬왕 24년 (1298)에 폐지, 이 해에 다시 복구하고 동왕 34년(1308)에는 중호(中護)로 개칭하고 3인으로 증원, 찬성사(贊成事)로 고쳤다가 공민왕 5년 (1356)에 문하시랑 평장사로 고치고 정원을 다시 1인으로 함. 공민왕 11년(1362)에 첨의 찬성사(僉議贊成事)로 고쳤다가 동왕 18년 (1369)에 문하 찬성사(門下贊成事)로 고쳤음.
문하시랑 동내사 문하 평장사[門下侍郞 同內史門下平章事] : 문하 시랑 평장사(門下侍郞平章事).
문하시랑 평장사[門下侍郞平章事] : 고려 내사 문하성(내사문하성)의 정2품 벼슬. 내사 시랑 평장사(內史侍郞平章事)와 같은 지위. 문종 15년(1061)에 중서 시랑 평장사(中書侍郞平章事)로 고치고 충렬왕 1년 (1275)다시 첨의 시랑 찬성사(僉議侍郞贊成事)로 고쳤음. 문하 시랑 동내사 문하 평장사. 문하 시랑 동중서 문하 평장사. 준말 문하 시랑 (門下侍郞). 평장사(平章事).
문하시중[門下侍中] : ① 고려 때 정사(政事)를 총괄하는 종1품 관직. 충렬왕 원년(1275)에 첨의중찬(僉議中贊)으로 고쳐 좌우(左右)에 각 1인을 두었음. 충렬왕 24년 (1298)에 도첨의시중(都僉議侍中)으로 고쳤다가 다시 복구, 동왕 34년(1308)에 좌․우정승(左右政丞)으로 고쳤다가 공민왕 5년(1356)에 문하시중으로 환원, 동왕 11년(1362)에 다시 좌 ․우정승으로 분리, 동왕 18년(1369)에 문하좌 ․우시중, 창왕 때에 이르러 시중․수시중(守侍中)으로 고침. ② 조선조 초기의 국정(國政)을 총괄하는 문하부(門下府)의 으뜸 관직. 좌․우(左右)에 각 1인을 두었는데 태조 3년 (1394)에 좌․우 정승으로 고쳤으며 품계는 정 1품이었음.
문하우시중[門下右侍中] : ① 고려 공민왕 18년(1369)에 우정승(右政丞)의 고친 이름. 창왕 때에 다시 시중․수시중(守侍中)으로 고침. ② 조선조 초의 문하부(門下府)의 으뜸 벼슬. 태조 3년(1394)에 우정승(右政丞)으로 고침.
문하좌시중[門下左侍中] : ① 고려 공민왕 18년(1639)에 좌정승(左政承)의 고친 이름. 창왕 때에 다시 시중․수시중(守侍中)으로 고침. ② 조선초 초에 문하부(門下府)의 으뜸 벼슬. 태조 3년(1394)에 좌정승으로 고침.
문하주서[門下注書] : ① 고려 문하부(門下府)에 속한 관직. 목종 때 내사주서(內史注書), 문종 때 중서 주서(中書主書)로 종7품 1인을 두었는데 충렬왕 24년(1298)에 도첨의 주서(都僉議注書)로 정7품이었다가 공민왕5년(1356)에 문하 주서로 고쳤음. 공민왕 11년에 첨의 주서(僉議主書)로 고친 것을 동왕18년(1369)에 다시 문하주서로 환원. ② 조선조 초의 문하부 정7품 관직.
문하찬성사[門下贊成事] : 고려 때 문하부(門下府)의 정2품 관직. 성종 때 내사시랑 평장사(內史侍郞平章事)․문하시랑평장사(門下侍郞平章事), 문종 15년(1061)에 문하사랑 평장사․중서시랑 평장사(中書侍郞平章事)로 고쳤는데 각각 1인이었음. 충렬왕 원년(1275)에는 첨의 사랑 찬성사로 하였다가 동왕 24년(1298)에 혁파하였던 것을 뒤에 복구, 동왕 34년(1308)에 중호(中護)로 고치고 3인으로 증원하였으며, 뒤에 찬성사로 고쳤던 것을 공민왕 5년(1356)에 다시 문종 때의 제도로 환원하였고, 동왕 9년(1360) 평장정사(平章政事), 동왕 11년(13962)에 다시 첨의찬성사, 동왕 18년(1369)에 문하찬성사로 고쳤음.
문하평리[門下評理] : 고려 문하부(門下府)의 종2품 관직. 문하찬성사(門下贊成事)의 다음이었음. 목종 때 첨지정사(僉智政事)였는데 문종 15년(1061)에 참지 정사(參知政事)로 고치고 충렬왕 원년(1275)에 첨의 참리(僉議參里), 동왕 34년(1308)에 평리로 고치고 정원을 3인으로 늘렸음. 충숙왕 17년(1330)에 참리로 고쳤다가 공민왕 5년(1356)에 다시 참지 정사로 환원하였고 동왕 11년(1362)에 첨의평리(僉議評理), 동왕 18년에 참지문하부사(參知門下府事), 동왕 21년(1372)에 문하 평리로 고쳤음.
문하평장사[門下平章事] : 고려 중서문하성(中書門下省)의 정2품 관직. 문종 15년(1061)에 정함.
문학[文學] : ① 고려 동궁(東宮)의 정6품 관직. 문종 22년(1068)에 두었고 숙종 3년(1098)에도 둔 적이 있었는데 공양왕 2년(1390)에 세자부(世子府)를 설치하고 정5품의 문학2명을 두어 세자(世子)에게 경서(經書)를 강의케 하였음. ② 고려 때 방어진(防禦陣)에 두었던 한 관직. ③ 조선조 때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에 둔 정5품 관직. 정원1인이었는데 세자에게 학문을 가르쳤음.
문한[文翰] : ① 문필에 관한 일. ② 문장을 잘 짓는 사람.
문한[門限] : ① 밤에 도성(都城)안의 궁문(宮門)․성문(城門)을 닫는 일정한 시각. ② 문지방이나 문의 한계.
문한서[文翰署] : 고려 때 왕의 명령을 기초(起草)하는 관서. 원래 태조 때에는 사(詞)와 명령을 제찬하였는데 태봉(泰封)의 원봉성(元鳳省)을 그대로 이어 받았다가 뒤에 학사원(學士院)으로 고쳤고, 현종 때에 한림원(翰林院)으로 고친 것을 원(元)의 지배를 받게 되면서 원의 강요로 충렬왕 원년(1275)에 문한서(文翰署)로, 동왕34년(1308)에는 예문춘추관(藝文春秋館)으로, 충숙왕 12년(1325)에 예문관(藝文館)으로 고쳤음. 주체성을 찾은 공민왕 5년(1356)에 옛이름인 한림원으로 복구, 동왕 11년(1362)에 다시 예문관으로 부르다가 동왕 18년에 한림원으로 복구, 공양왕 원년(1389)에 다시 예문춘추관으로 바꾸었음.
문헌통고[文獻通考] : 중극 고대 제도(古代制度)에 관한 책. 남송(南宋)때 마단림(馬端臨)이 편찬, 1319년에 간행됨. 자치통감(資治通鑑)이 통치 역사의 흥망은 상세히 기록되어 있으나 법률․제도․경제에는 소홀한 것을 메우고자, 당(唐)나라 때 두우(杜佑)의 《통전(通典)》을 바탕으로 삼아 송(宋)의 법률․제도․경제 기타를 증보한 것. 모두 3백 48권인데 고려(고려)조항이 들어 있으며 《동국문헌비고(東國文獻備考)》의 편찬은 이 책을 참고로 하였음.
문형[文衡] : 대제학(大提學)을 달리 이르는 말.
문형권점[文衡圈點] : 조선조 때 대제학(大提學)을 선발하는 전형 제도. 문형(文衡) 곧 대제학을 선발할 때 후보자(候補者)를 열서(列書)하고 의정대신 및 전임 대제학이 모여서 적격자(適格者)로 생각하는 후보자의 이름밑에 둥근 점을 그어 임금에게 천거하는 것.
문형회권[文衡會圈] : 문형은 문권(文權)을 가진다는 뜻으로, 대제학(大提學)의 별칭. 회권은 전임자(前任者)등 전형관(銓衡官)이 모이어 적임자(適任者)의 이름밑에 동그라미를 치는 것. 권점을 많이 얻은 사람이 선임(選任)됨. 곧 대제학의 선임을 위해 전형관이 모여 권점을 침.
문회소[文會所] : 문희(글모임)하는 장소.
문희묘[文禧廟] : 조선조 정조의 세자(世子) 문효세자(文孝世子 ; 1782~86)를 모신 사당. 묘(墓)는 효창원(孝昌園)에 있었음.
문희연[聞喜宴] : 과거에 급제한 사람이 자기와 가까운 친구와 친척을 불러 베푸는 자축 연회.
물간[勿揀] 가리지 아니함. 물간사전(勿揀赦前)의 준말.
물간사전[勿揀赦前] : 사령(赦令)이 내리기 전에 지은 죄는 사령이 내리면 사면(赦免)되는 것이 상례(常例)이나 특수한 죄에 대하여는 사령 이전에 지은 것이라도 사면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
물고[物故] : ① 사고로 사람이 죽음. ② 죄인이 죽음을 당하는 일.
물금[物禁] : 관아(官衙)에서 금한 일을 특별히 하도록 허가하여 주는 일.
물금체[勿禁체] : 물금(勿禁)을 적은 문서. 곧 관아에서 특별히 면허하여 준다는 뜻을 적은 문서. 야간 통행증이나 특정인에게 금제(禁制)를 받지 않을 특권(特權)을 주기 위한 증명서 등.
물력[物力] : ① 여러 가지 물건의 재료와 노력. ② 집 짓는 데 쓰는 돌․기와․흙 등의 재료. 물역(物役)이라고도 함. ③ 물자의 힘.
물론[物論] : 세상 사람의 평판. 세상 소문. 중평(衆評).
물료[物料] : 물건을 만드는 재료. 물건.
물볼기
조선조 때의 형벌의 하나. 여자의 볼기를 칠 때, 옷을 입은 채 때리면 옷이 바람에 날려 살이 보일 염려가 있기 때문에 속옷에 물을 끼얹어 착 달라 붙게 한 뒤에 매질을 하는 일.
물봉[勿捧] : 받아들이지 않음. 봉납(捧納)하지 않음.
물산[物産] : 그 지방에서 나는 산물.
물선생리계[物膳生梨契] : 왕과 왕족의 탄일에 식료(食料)와 배를 공물(貢物)로 바치는 계.
물시[勿施] : 하려던 일을 그만둠. 해 오던 일을 중지시킴.
물장성[物藏省] : ① 고려초의 공기(工技)와 보장(寶藏)을 맡아보는 관청. 광종11년(960)에 보천성(寶泉省)으로 고쳤다가 뒤에 다시 소부감(小府監)으로 함. ② 태봉(泰封)의 관청 이름. 고려 때의 소부감(小府監)과 같음.
물장전[物藏典] : 신라 때의 관청의 하나.
물종[物種] : ① 물건의 종류. ② 육주비전(六注比廛)에서 취급하는 물품의 종류.
물출조보[勿出朝報] : 조정(朝廷)에 관한 어떤 일을 공표하지 아니하고 비밀에 붙이는 것.
물침[勿侵] : 개개거나 건드리지 못하도록 함.
물침체[勿侵체] : 물침(勿侵)하도록 하는 관의 증명서.
물품사[物品司] : 조선조 말 궁중에서 쓰는 기구를 사들이고 또 수보(修補)에 관한 일을 맡아보는, 궁내부는 딸린 관청. 26대 고종 32년(1895)에 설치하였음.
물한년금고[勿限年禁錮] : 형벌의 하나. 햇수를 한정하지 않은 금고, 곧 무기한의 금고.
물허동송[勿許同訟] : 함께 소송에 참가한 사람으로서의 권리를 갖지 못하게 하는 것. 여러 사람이 함계 소송에 참가하였으나 이유없이 취송(就訟)하지 않은 자에게는 승소(勝訴)하여도 동송자(同訟者)축에 끼일 수 없다는 뜻.
물허환퇴[勿許還退] : 조선조 때 노비 매매(奴婢賣買)의 시효(時效)규정에 사용되는 말. 두 해를 시한(時限)으로하여 시한 안에 사들인 노비가 도망가면 그 지불 대금의 반환(返還)을 전주인에게 요구할 수 있으나 2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그의 반환을 요구할 수 없음.
미과자[未科者] : 유생(儒生)으로서 과거에 합격하지 못한 자.
미국[尾局] : 군진(軍陳)의 행렬에 있어서 그 부대(部隊)의 뒷 부분.
미도[媚道] : 아랫 사람이 윗 사람에게 뇌물(賂物)․미인계(美人計)등 모든 수단을 써서 환심(歡心)을 사려는 것. 여자가 남자에게 모든 애교를 떨어 환심을 사려는 방법.
미려[尾閭] : 점점 줄어서 없어짐.
미륵보살[彌勒菩薩] : 미륵의 존칭. 본디 인도에서 탄생하여 석존(釋尊)의 화도(化導)를 받아 미래의 부처가 될 수기(受記)를 받고 도솔천(도率天)에 올라가 현재 그곳에 있으며, 석존 입멸 56억 7천만년 후 이 세상에 다시 나타나 석존의 구제에서 빠진 중생을 구제하기 위하여 승림원(承林園) 용화수(龍華樹) 밑에서 설법을 한다는 미래불(未來佛). 자존(慈尊). 자씨보살(慈氏菩薩). 미륵자존. 미륵불.
미만분수자[未滿分數者] : 상속(相續)할 노비(奴婢)가 분배 정수(分配定數)에 차지 아니하는 것.
미면색[米麵色] : 응접 도감(應接都監)의 한 분장. 칙사(勅使) 일행에게 제공하는 쌀․밀가루 또는 술 등을 담당한 계(係). 이 외에도 식사 담당인 반선색(盤膳色), 잡품을 담당한 잡물색(雜物色), 연회의 설비를 담당한 연향색(宴享色)이 있음.
미멸[米멸] : 쌀싸라기.
미봉[彌縫] : 잘못된 것이나 빈 구석을 임시 변통으로 이리저리 주선(周旋)하여 꾸며대는 것.
미봉보합[彌縫補合] : 빈 구석이나 잘못된 것을 임시 변통으로 이리저리 주선하여 보충하고 합하여 탈 없이 꾸며대는 일.
미분관인[未分館人] : 아직 분관되지 아니한 사람. 분관은 새로 문과(文科)에 급제한 사람을 승문원(承文院)․성균관․교서관(校書館)의 세 관에 배치하여 권지(權知)라는 이름으로 실무를 익히게 하는 일. 이 배치는 급제한 사람의 이름을 한 줄로 적어서 박사9박사) 세 사람으로 하여금 채점(採點)하게 하여 석 점은 승문원, 두점은 성균관, 한점은 교서관에 보내며 이것을 다시 승문원 도제조(都提調)와 검토하여 수정할 것이 있으면 수정해서 이조(吏曹)에서 위에 아뢰어 정함. 이에서 탈락한 사람은 다음 방(榜)까지 기다려야 함.
미분노비[未分奴婢] : 어버이에게 딸린 노비로서 생전(生前)에 아직 자녀(子女)에게 분배되지 아니한 노비.
미설가수령[未挈家守令] : 임지(任地)에 가족을 동반(同伴)하지 못하고 부임하는 수령. 특정 지역의 변장(邊將)이나 수령은 가족 동반을 불허하였음. 거제 도호부사(巨濟都護府使), 제주판관(濟州判官), 경성판관(鏡城判官)등이 그러하였음.
미성기[尾星旗] : 조선조 때의 의장기(儀仗旗)의 한가지. 28수(宿) 중의 미성(尾星)을 상징하는 3각기로 대가(大駕)의 뒤에 따라나감.
미시[美諡] : 왕이 죽은 이에게, 그 일생의 행적(行蹟)을 칭송하여 내려 준 아름다운 시호(諡號).
미실자녀[迷失子女] : 집을 잃은 자녀. 미아(迷兒).
미원[薇院] : 사간원(司諫院)의 별칭.
미추[尾箒] : 개 꼬리로 만든 비. 쓰레기질 하는 제구.
미태[米太] : 쌀과 콩.
미품[微稟] : 간단한 일에 대하여 격식을 갖추지 아니하고 넌지시 구두(口頭)로 상주(上奏)함.
미후[미후] : 과녁의 하나. 큰 사슴 가죽으로 만들었음.
민[民] : ① 화민(化民). ② 백성(百姓).
민결[民結] : 일반 백성이 소유한 전지9전지의 결수(結數).
민고[民庫] : 조선조 때 관청의 임시비(臨時費)로 쓰기 위하여 군민(郡民)으로부터 받아들인 돈․곡식 등을 쌓아두는 창고.
민관[民官] : ① 민간과 관공(官公). ② 고려 초기의 육조(六曹)의 하나. 호구(戶口)․공부(貢賦)․전량(錢糧)에 관한 일을 맡아보았음. 성종 2년(983)에 두었다가 14년(995)에 상서 호부(尙書戶部)로 고쳤음.
민막[民瘼] : 백성에게 폐(箅)가 되는 일. 민폐(民弊).
민멸[泯滅] : 형적이 아주 없어짐. 민몰(泯沒)․민절(泯絶)이라고도 함.
민발별군위민[民發別郡爲民] : 서울 도성 안에 사는 백성이 장(杖) 80대 이상의 형벌에 해당되는 죄를 지으면 딴 시골로 보내어 그곳 백성이 되게 하는 일.
민부[民部] : ① 고려 충렬왕 34년(1308)에 민조(民曹)를 고친 이름. ② 고려 공민왕 18년(1369)에 설치한 6부(六部)의 하나. 판도사(版圖司)를 고친 이름. 동왕 21년에 다시 판도사로 환원하였음.
민은[民隱] : 백성의 괴로움. 질곡(桎梏)이라고도 표현함.
민정[民丁] : 백성으로 부역(賦役)또는 군역(軍役)에 소집된 남자. 장정(壯丁)이라고도 함.
민조[民曹] : 고려 25대 충렬왕 24년(1298)에 설치한 육조(六曹)의 하나. 그전에 판도사(版圖司)를 고친 이름으로, 충렬왕 34년(1308)에 민부(民部)로 고침.
민충단[愍忠壇] : 임진왜란 때에 명나라 군사들이 우리나라에서 죽은 것을 가없이 여겨 그들의 혼을 제사 지내는 곳. 홍제원 근처에 있었음.
민회묘[泯懷墓] : 조선조 인조의 아들 소현세자(昭顯世子) 빈(嬪)의 묘. 후에 영회원(永懷園)으로 개칭함.
밀갑[蜜匣] : 밀부(密符)를 넣어두는 갑. 밀부는 곧 발병부(發兵符), 병부(兵符)라고도 하는데 동병(動兵)의 표적. 모양은 직경 7㎝, 두께 1㎝쯤 되는 둥글고 잘 다듬은 나무쪽. 첫면9면)에 ‘第몇대’ ‘發兵’이라 쓰고 다른면에 임금의 화압(花押)을 친서하고 책임관원의 칭호를 쓴 한 가운데를 쪼개어 오른쪽은 그 책임자에게 주고, 왼쪽은 임금이 보관하였다가 동병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쪽과 교서(敎書)를 내림. 받은 이는 이것을 맞추어 확인한 뒤에 동병하였음. 일반적으로 유수(留守)․관찰사․총융사(摠戎使)․수어사(守禦使)․통제사(統制使)․절도사(節度使)․방어사(防禦使) 등에게 주어 불시의 병란에 응할 수 있도록 하였음.
밀계[密啓] : 임금에게 비밀히 아뢰는 글, 또는 비밀히 아룀.
밀교[密敎] : ① 임금의 비밀 교서(敎書). ② 임금이 생존시에 종친 또는 중신에게 비밀리에 뒷 일을 부탁하여 내린 교서. ③ 일반적으로 해석이나 설명을 할 수 없는 경전(經典). 주문(呪文)․진언(眞言)따위. ④ 불교의 한 파. 7세기 후반기에 흥기하였음. 비밀교.
밀봉[密封] : 단단히 붙여 봉하는 것.
밀부[密符] : 조선조 때 유수(留守)․감사(監司)․총융사(摠戎使)․절도사(節度使)․방어사(防禦使)에게 내려 주는 병부(兵符). 병란(丙亂)이 일어났을 때 때를 가리지 않고 급히 군사를 동원할 수 있었음. 모양은 둥글고 한면에 ‘제1부(第一符)’라고 쓰고 다른 면에 국왕화압(國王花押)의 친서(親署)가 있었음. 발병부(發兵符).
말위청[密威廳] : 조선조 10대 연산군 11년(1505) 의금부(義禁府)의 당직청(堂直聽)을 고친 이름. 중종반정 이후 다시 본이름으로 고침.
밀제학[密提學] : 밀직 제학(密直提學)의 잘못 쓰는 말.
밀직부사[密直副使] : 밀직사 부사(密直司副使)의 준말. 고려 밀직사의 한 벼슬. 충렬왕 원년(1275)에 추밀 부사(樞密副使)를 고친 이름. 공민왕 5년에 다시 추밀부사로 고쳤다가 동왕 11년에 또다시 본이름으로 고침.
밀직사[密直司] : 고려 때 정령(政令)의 출납․궁중의 숙위(宿衛) 및 군기(軍機)등에 관한 일을 맡아보는 관아(官衙). 성종 10년(991)에 설치, 중추원(中樞院)이라 하였는데 목종12년(1009)에 중추원․은대(銀臺)․남북원(南北院)을 합하여 중대성(中臺省)으로 하였다가 헌종 2년(1011)에 다시 중추원으로 환원, 현종 원년(1095)에 추밀원(樞密院)으로 고치고 충렬왕 원년(1275)에 밀직사로 환원, 동왕 24년(1298)에 광정원(光政院)으로 고쳤다가 곧 다시 밀직사로 환원, 동왕 34년(1308)에 이를 혁파하였다가 충선왕 원년(1309)에 복구하고 공민왕 5년(1356)에 다시 추밀원으로, 동왕 11년 (1362)에 다시 본이름으로 환원하였음.
밀직사[密直司] : 밀직사사(密直司使)의 약칭.
밀직사부사[密直司副使] : 고려 밀직사의 한 관직. 충렬왕 원년(1275)에 추밀부사(樞密副使)를 고친 이름. 공민왕 5년(1356)에 다시추밀 부사로 고쳤다가 동왕 11년(1362)에 또다시 본이름으로 환원됨. 밀직부사(密直副使).
밀직사사[密直司使] : 고려 밀직사의 한 관직. 충렬왕 원년(1275)에 추밀 원사(樞密院使)를 고친 이름. 공민왕 5년(1356)에 다시 추밀 원사로 고쳤다가 동왕 11년(1362)에 다시 추밀 원사로 고쳤다가 동왕 11년(1362)에 또다시 본이름으로 환원되었음. 밀직사.
밀직제학[密直提學] : 고려 밀직사(密直司)의 한 관직. 충렬왕 원년 (1275)에 추밀직 학사(樞密直學士)를 고친 이름. 공민왕 18년(1369)에 밀직학사(密直學士)로 고침.
밀직학사[密直學士] : 고려 밀직사(密直司)의 한 관직. 공민왕 18년(1369)에 밀직제학(密直提學)을 고친 이름.
'한문 사전, 번역어 사전'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법전용어, 역사용어, 한문사전, 번역어사전, 용어사전 (ㅅ) (3) | 2023.06.08 |
---|---|
법전용어, 역사용어, 한문사전, 번역어사전, 용어사전 (ㅂ) (1) | 2023.06.08 |
법전용어, 역사용어, 한문사전, 번역어사전, 용어사전 (ㄱ) (6) | 2023.06.08 |
고사성어, 사자성어, 한자성어, 고사, 용례, 출전 (7) | 2023.06.06 |
주제별 고사성어 모음, 사자성어, 한자어, 한문사전, 한자사전 (24) | 2023.05.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