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거[下車] : 고을 원이 도임(到任)함을 이르는 말.
하계월[夏季月] : 병조(兵曹)를 달리 이르는 말. 이ㆍ호ㆍ예ㆍ병ㆍ형ㆍ공(吏戶禮兵刑工)의 육조(六曹)를 천ㆍ지ㆍ춘ㆍ하ㆍ추ㆍ동(天地春夏秋冬)으로 나눈 것으로 병조가 하(夏)에 해당함.
하관아문[夏官衙門] : 병조(兵曹) 관아를 달리 이르는 말.
하관정[夏官正] : 고려 때 사천대(司天臺)에 딸린 종5품 벼슬.
하교[下敎] : 전교(傳敎).
하납[下納] : 나라에 바치지 않고 자하(自下)로 지방 관아에 바침.
하납목[下納木] : 부산 왜관(倭館)의 왜인에게 공급하기 위해, 정부에 상납하지 않고 부산창(釜山倉)에 수납한 대동목(大同木).
하납미[下納米] : 왜관(倭館)을 접제(接濟)하기 위하여 해마다 주는 쌀. 동래(東萊)ㆍ기장(機張)ㆍ울산(蔚山) 세 고을 대동(大同)을 정부에 바치지 않고 자하(自下)로 부산에 있는 왜관에 주었음.
하대부[下大夫] : 당하관(堂下官)인 대부, 곧 정3품 통훈 대부(通訓大夫) 이하 종4품 조봉 대부(朝奉大夫)까지의 사람.
하도감[下都監] : 조선조 훈련 도감(訓練都監)의 분영.
하등마출급[下等馬出給] : 공무(公務)로 나갔다 돌아올 때, 갈 때보다는 하등의 말을 내주는 것.
하련[下輦] : 임금이 연(輦)에서 내림.
하련대[下輦臺] : 임금이 연(輦)에서 내리는 대.
하련소[下輦所] : 임금이 하련하는 곳.
하령[下令] : 왕세자(王世子)가 영지(令旨)를 내림.
하루[何樓] : 품질이 나쁜 물건을 말함. 하루(何樓)는 송나라 때 시장 이름으로 여기서 매매되었던 상품이 허위ㆍ조잡한 것이 많았던 데서 온 말.
하루[●漏] : 사물(事物)의 결함. 하자(瑕疵).
하리[下吏] : 이서(吏胥).
하마비[下馬碑] : ‘大小人員階下馬’라고 새긴 비석을 줄여 이르는 말. 이 비석은 궁가(宮家)ㆍ종묘(宗廟)ㆍ문묘(文廟)등의 앞에 새겨 세운 것으로, 누구든 이 앞을 지날 때에는 말에서 내리라는 지시 푯돌.
하마연[下馬宴] : 중국 사신이 서울에 도착하면 베푸는 환영연. 곧 말에서 내리자 차리는 잔치란 뜻.
하목[夏木] : 버드나무.
하박소[河泊所] : 어선세(漁船稅)를 관장하는 관서.
하방[河防] : 하천(河川)의 방제(防堤). 하천의 방축(防築).
하번[下番] : ① 번이 갈리어 교대 근무를 마치고 나오는 사람. 또는 군영에서 돌림 차례를 마치고 나오는 번. ② 순번이 아래인 사람.
하번 향군죄[下番鄕軍罪] : 비번(非番)인 향군(鄕軍)이 범한 죄.
하비[下批] : 인사 임용(人事任用)에 관한 임금의 재가(裁可). 곧 관원의 임용에는 3인의 후보자를 천거하여 그 중 한 사람의 낙점(落點)을 받아 임명하는 것이 원칙이나, 경우에 따라 단일 추천으로 임명하거나 혹은 특명으로 제수(除授)하는 경우에 내린 비지(批旨).
하사[下士] : 특무 정교(特務正校)ㆍ정교(正校)ㆍ부교(副校)ㆍ참교(參敎)의 네 계급에 딸리는 무관(武官).
하상[下殤] : 삼상(三殤)의 하나. 16세부터 19세까지를 장상(長殤), 12세에서 15세까지를 중상(中殤), 8세에서 11세까지를 하상(下殤)이라 함. 상은 미성년자(未成年者)의 죽음으로 복제(服制)에도 차등이 있음.
하생[下生] : 정 1품관이 서로 자기를 이르는 말.
하서변[河西邊] : 신라 삼변 수당(三邊守●)의 하나. 신문왕 10년(690)에 지금의 강릉(江陵) 땅에 둔 군대.
하서정[河西停] : 신라 육정(六停)의 하나. 태종 무열왕 5년(658)에 지금 삼척(三陟) 땅에 있던 실직정(悉直停)을 강릉(江陵)d[ 옮겨서 둔 군대. 옷깃의 빛깔은 녹백색(綠百色)이었음.
하서주 궁척[河西州弓尺] : 신라의 군영(軍營)인 이궁(二弓)의 하나. 26대 진평왕 20년(598)에 두었음.
하서주서[河西州誓] : 오주서(五州誓).
하성조[賀聖朝] : 악장(樂章)의 이름.
하세[夏稅] : 여름에 받는 조세(租稅). 명 나라 징세법(徵稅法). 상반기 조세를 말함.
하속[下屬] : 각 관아의 하인들.
하수[下手] : ① 솜씨없는 사람. ② 착수(着手)함. ③ 사람을 죽이려 손을 댐.
하엽록장[荷葉綠匠] : 녹색(綠色) 도료를 제조하는 사람.
하운봉[夏雲峰] : 국가의 경사나 제사 때 연주하는 당악(唐樂)의 한가지. 곧 낙양춘(洛陽春)의 현분곡(絃分曲).
하유[下諭] : 지방 관원에게 타이르는 왕의 분부.
하유[瑕瑜] : 미덕과 과실(過失).
하인청[下人廳] : 양반(兩班) 집에서 사내 하인들이 거처하는 행랑(行廊)방.
하장군[下將軍] : 신라 때의 무관(武官). 상장군(上將軍)의 다음.
하적후라[下赤厚羅] : 몽고어(蒙古語) 학습서의 하나.
하전[下典] : ① 여자 종을 대접해서 부르거나, 또는 여자 종들이 서로 높이어 부르는 말. ② 아전(衙前).
하전[厦氈] : ① 임금이 거처하는 곳. ② 왕궁(王宮)의 좌석. ③ 경연청(經筵廳)의 별칭.
하정[下程] : 사신(使臣)이 사관에 도착하면 주식(酒食) 등 일상 수요 물품을 보내주는 것.
하정배[下庭拜] : 비천한 계급의 사람이 양반 계급의 사람에게 뜰아래에서 절함, 또는 그 절.
하제[下第] : 과거에 낙제함.
하지목[下地木] : 품질이 최하등(最下等)인 포목.
하직[下直] : ① 서울을 떠나는 관원이 임금을 배알하고 고별(告別)하는 것. ② 숙직(宿直)을 마치고 나가는 차례.
하체[下帖] : 관아에서 일꾼이나 상인에게 금전 또는 물품을 줄 때 서면으로 내 주는 것. 체하(帖下).
하초[夏楚] : 학생을 훈계할 때 쓰는 회초리. 하(夏)는 하(●), 초(楚)는 형(荊). 夏楚二物收其威也 [禮記].
하표[賀表] : 나라 또는 조정(朝廷)에 경사가 있을때에나 새해에, 신하가 임금에게 바치는 축하하는 글.
하피[霞帔] : 명대(明代)의 작위(爵位)가 있는 부인들이 입는 예복의 장식품. 목을 둘러 앞가슴에 거는, 지금의 남자들의 넥타이 같은 것.
하해[下海] : 바닷길로 외국에 가는 것.
하현[下弦] : 매월 음력 22~23일 경의 만월(滿月)과 신월(新月) 사이에 뜨는, 활의 줄[弦]을 엎어 놓은 모양과 같은 달.
하현궁[下弦宮] : 하관(下棺). 곧 임금의 널을 묘혈(墓穴)에 내려 넣는 것.
하황은무[荷皇恩舞] : 정재(呈才) 때에 추는 춤의 이름.
하황은사[荷皇恩詞] : 정재(呈才)때 하황은무(荷皇恩舞)를 추며 부르는 가사. 곧 명나라 황제의 은혜를 기리는 것으로, 조선조 건국의 승인과 임진왜란 구원에 대한 감사가 담긴 것.
학가[鶴駕] : 왕세자(王世子)의 행차를 이르는 말. 주영왕(周靈王)의 태자 진(晋)이 백학(白鶴)을 타고 신선(神仙)이 되어 갔다는 고사(故事)에서 유래함.
학관[學官] : 이문학관(吏文學官)의 준말. 곧 승문원(承文院)의 한 관직.
학교수[學敎授] : 사학(四學)의 교수.
학교흥[學校興] : 수령(守令)이 반드시 힘써야 할 일곱 가지 일 중의 한 가지. 학교가 흥왕(興旺)하는 것.
학궁[學宮] : 성균관(成均館)의 별칭.
학금[鶴禁] : 왕세자(王世子)의 궁전.
학례[學禮] : 소학(小學)ㆍ주자가례(朱子家禮)의 합칭. 생원ㆍ진사 복시(覆試)의 강서(講書) 과목의 한 가지.
학례강[學禮講] : 학례 고강(學禮考講)의 준말. 곧 강서(講書) 시험의 한 가지로, 생원ㆍ진사 복시(覆試)의 예비 시험에 소학과 주자가례를 배강(背講)하는 것.
학례고강[學禮考講] : 학례강(學禮講).
학록[學錄] : ① 조선조 때 성균관(成均館)의 정 9품 벼슬. 정원은 3명. ②고려 때 국자감(國子監)ㆍ국학(國學)ㆍ성균관(成均館)의 정 9품 벼슬. 11대 문종 때 두었는데 정원은 2명.
학무[鶴舞] : 학춤.
학무아문[學務衙門] : 조선조 말에 교육에 관한 일을 맡은 관청. 갑오경장에 의한 관제 개혁으로, 26대 고종 31년(1894)에 베풀어서 그 다음해에 학부(學部)로 고치었음. 지금의 문교부에 해당함.
학반[鶴班] : 동반(東班)의 다른 이름. 관복에 학흉배(鶴胸背)를 단 관원.
학보[學寶] : 고려 때 국가에서 학교 교육을 장려하기 위하여 설치한 보. 태조 13년(930) 임금이 서경(西京)의 학교에 장학 기금으로 곡식 1백 섬을 준 것이 그 시초임.
학부[學部] : 조선조말 학무 행정(學務行政)을 맡아보는 관청. 26대 고종 32년(1895)에 학무 하문(學務衙門)을 고친 것으로, 대신궁방(大臣宮房)ㆍ학무국(學務局)ㆍ편집국(編輯局)으로 조직 되었음.
학부대신[學部大臣] : 조선조말 학부(學部)의 으뜸 벼슬. 칙임관(勅任官)으로 1명. 준말 학대(學大).
학부협판[學部協辦] : 조선조말 학부의 버금 벼슬. 칙임관으로 1명. 준말 학협(學協).
학사[學士] : ① 조선조 초기의 중추원(中樞院)의 종 2 품 벼슬. ② 갑오 경장(甲午更張) 이후 경연청(經筵廳)ㆍ규장각(奎章閣)ㆍ홍문관(弘文館)의 칙임(勅任)벼슬. ③ 고려 때 한림원(翰林院)ㆍ문한서(文翰署)ㆍ홍문관(弘文館)ㆍ수문전(修文殿)ㆍ집현전(集賢殿)ㆍ숭문관(崇文館)의 정 3 품, 사림원(詞林院)의 정 3 품, 보문각(普文閣)의 종 3 품 벼슬. ④ 고려 때의 지공거(知貢擧)의 속칭.
학사승지[學士承旨] : 고려 때 한림원(翰林院)ㆍ문한서(文翰署)의 정 3 품 및 사림원(詞林院)의 종 2 품 벼슬.
학사원[學士院] : 고려 초에 사명(詞命)을 짓는 것을 맡은 관아. 원봉성(元鳳省)이던 것을 고친 이름. 현종 때에 한림원으로 고쳤음.
학생[學生] : ① 유학(幼學), 곧 벼슬하지 못한 유생(儒生). ② 학문을 닦는 사람. ③ 신라때 국학에서 교육을 받는 사람을 일컬음.
학세[學說] : 강미(講米).
학용[學庸] : 대학(大學)과 중용(中庸)을 아울러 이르는 말.
학위전[學位田] : 섬학전(贍學田).
학유[學諭] : ① 조선조 때 성균관의 종 9 품 벼슬. 정원은 3명. ② 고려 때 국자감(國子監)ㆍ국학(國學)ㆍ성균관의 종 9 품 벼슬. 정원은 4명.
학전[學田] : 성균관(成均館)ㆍ사학(四學), 주ㆍ부ㆍ군ㆍ현(州府郡縣)외 향교(鄕校) 및 사액서원(賜額書院)에 획급(劃給)한 전지(田地). 성균관에는 4백 결, 사학에는 각 10결, 주ㆍ부 향교에는 각 7결, 군ㆍ현 향교에는 각 5결, 사액서원에는 3결로 규정되어 있음.
학정[學正] : 성균관(成均館)의 정 8 품 벼슬.
학정금대[鶴頂金帶] : 조선조 품대(品帶)의 하나. 종 2 품으 벼슬아치가 띠는, 가장자리에는 황금으로 하고 가운데는 붉은 장식을 붙였음.
학제[學製] : 성균관 대사성(大司成)이 매년 4계절에 사학의 유생에게 보이는 시험. 제술(製述)과 강서(講書)를 시험하여 그 성적이 우수한 자에게는 바로 생ㆍ진(生進) 시험의 복시(覆試)에 응시할 자격을 주었음. 사학 합제(四學合製).
학창의[鶴氅衣] : 웃옷의 한 가지. 흰 창의에 소매가 넓고 가로 돌아가며 검은 헝겊으로 가를 넓게 꾸밈.
학채[學債] : 강미(講米).
학행[學行] : 학문과 덕행.
학협[學協] : 학부협판(學部協辦).
학흉배[鶴胸背] : 흉배의 한 가지. 학을 수놓았는데, 문관으로 당상관(堂上官)은 쌍학배(雙鶴背), 당하관(堂下官)은 단학배(單鶴背)로 되어 있음.
한각[翰閣] : 한림(翰林)과 각신(閣臣).
한강도[漢江渡] : 서울과 용인(龍仁) 사이의 나루터. 두모포(豆毛浦)와 서빙고(西氷庫) 사이에 있었음.
한강별장[漢江別將] : 삼진(三鎭)의 하나인, 상류의 송파진(松板鎭)과 하류의 양화진 중간에 있던 한강진으 별장.
대안의 노량진ㆍ개성 남쪽의 임진도(臨津渡)와 함께 서울 경비의 5대 요지(要地)였음. 1802년에 없앴음.
한권[翰圈] : 예문관(藝文館) 관원의 임용 후보자에게 권점(圈點)을 행하는 것의 일컬음. 한림 권점(翰林圈點)의 준말.
한내[限內] : ① 기한 안. ② 한계의 안
한년 금고자[限年禁錮者] : 일정한 연한안에는 관직 취임이 금지된 사람.
한년복호[限年復戶] : 연수(年數)를 한정(限定)하여 그 기간(其間) 중 요역(徭役)을 면제하여 줌.
한당[恨當] : 시한에 당하는 것. 곧 번(番) 차례가 되는 것[吏讀].
한량[閑良] : 한량인(閑良人).
한량군관[閑良軍官] : 총융청(摠戎廳)에 딸린 벼슬의 하나.
한량인[閑良人] : ① 호반(虎班) 출신으로 아직 무과(武科)에 급제하지 못한 사람. ② 향리(鄕吏)로서 14~15년을 근무한 뒤 거관(去官)한 사람. 정군(正軍)ㆍ시위군(侍衛軍)ㆍ수성군(守城軍)이 될 수 있었음.
한량편사[閑良便射] : 사정(射亭) 대항(對抗)으로 한량들이 편을 짜서 행하는 활쏘기.
한려[漢旅] : 명(明)나라 사람의 자손으로, 일찍이 무관(武官)을 지낸 사람중에서 선발되어, 번차(番次)로 대보단(大報壇)을 수직하는 군사.
한로[旱路] : 육로(陸路).
한리학관[漢吏學官] : 중국의 이문학(吏文學)을 수습(修習)한 관원.
한리학지남[漢吏學指南] : 중국과 주고 받은 문서에 쓰는 특수한 문체(文體), 곧 자문(咨文)ㆍ서계(書契)ㆍ보장(報狀)ㆍ제사(題辭)등에 쓰는 글체를 습득하는 지침서.
한림[翰林] : 예문관(藝文館) 검열(檢閱)의 별칭.
한림권점[翰林圈點] : 예문관 검열(藝文館檢閱)을 뽑는 절차. 조선조 때 예문관을 한림원이라고도 한 데서 나온 말. 먼저 문과에 급제한 사람 중에 7품 이하의 예문관원이 검열의 후보자를 선정하여 명단을 만든 뒤에 현임 검열(現任檢閱) 및 전에 검열을 지낸 세 사람 이상이 모여 권점(圈點)을 행하고, 만약 이 권전에 결함이 있으면 의정(議政)ㆍ제학(提學)에 명하여 다시 권점을 행하여 그 결과를 임금에게 여쭈면 차점 이상의 사람을 왕지(王旨)로 불러들여서 다시 시험을 보여 삼지하(三之下) 이상의 득점자를 차례로 예문관 검열에 임명하였음. 준말 한권(翰圈).
한림궤[翰林櫃] : 한림(翰林)이 사초(史草)를 넣어두는 궤(櫃). 관(棺)과 비슷한 크기임.
한림별곡[翰林別曲] : 고려 고종 때, 무신(武臣)들의 횡포로 벼슬에서 물러난 학사들이 지은 경기체(景幾體)의 한시(漢詩) 노래. 현실 도피적ㆍ향락적ㆍ풍류적 생활 감정이 표현 되어 있음. ‘악학궤범’에는 국한문, ‘고려사’에는 한문과 이두로 되었음.
한림소시[翰林召試] : 예문관(藝文館) 검열(檢閱) 후보자에 대한 특별시험. 적임자를 선정하여 상주(上奏)하면, 왕명으로 불러 위원(委員)을 시켜, 시(詩)ㆍ부(賦)ㆍ논(論)ㆍ책문(策文)등 시험을 보여 합격한 자를 임용하는 것.
한림원[翰林院] : 고려 때에 임금의 명령을 받아 문서를 꾸미는 일을 맡아 본 관청. 태조 때에 태봉(泰封)의 제도를 본떠서 원봉성(元鳳省)을 두고, 뒤에 학사원(學士院)으로, 8대 현종때에 다시 이 이름으로 하였음. 그 뒤 여러 차례 명칭이 바뀌었다가 31대 공민왕 5년(1356) 다시 한림원으로, 공민왕 11년(1362) 예문관(藝文館)으로 바뀌었음.
한림풍월묵[翰林風月墨] : 황해도 해주(海州)에서 나는 먹의 한 가지.
한림학사[翰林學士] : 고려 때 한림원(翰林院)에 딸린 정4품 관직. 정원은 2명.
한만[限滿] : 기한이 다 참.
한만차제[閑漫差除] : 일이 긴요하지 않은 벼슬아치의 임명.
한묵[翰墨] : ① 글자를 쓰는 것. ② 문한(文翰)과 필묵(筆墨).
한문도감[漢文都監] : 조선조 사역원(司譯院)을 달리 이르는 말.
한부[漢符] : 문감(門鑑)의 하나로서 궁문(宮門)을 출입하는 관비(官婢)들이 차는 나무로 만든 작은 목패(木牌). 해마다 개조하여 그 형태를 달리함. 곧 인ㆍ오ㆍ술년(寅午戌年)에는 方形, 해ㆍ묘ㆍ미년(亥卯未年)에는 圓形, 신ㆍ자ㆍ진년(申子辰年)에는 曲形, 사ㆍ유ㆍ축년(巳酉丑年)에는 직형(直形)으로 하였음.
한사[韓舍] : 대사(大舍).
한산[閑散] : 한산인(閑散人).
한산당상관[閒散堂上官] : 실무(實務)는 없이 관직 명칭만 띠고 있는 당상관.
한산문관[閒散文官] : 실직에서 물러나 그 품계와 직명만 띠고 있는 한가하게 지내는 문관. 산직(散職). 산관(散官).
한산변[漢山邊] : 신라 31대 신문왕 10년(690)에 한산주(漢山州)에 둔 삼변수당(三邊守幢)의 하나.
한산인[閑散人] : 품계만을 가지고 직무없이 한가하게 지내는 사람.
한산정[漢山停] : 신라 육정(六停)의 하나. 본디 한성(漢城)에 두었던 신주정(新州停)을 24대 진흥왕 29년(568)에 없애고 지금의 이천(利川)으로 옮겨 남천정(南川停)을 두었다가, 26대 진평왕 26년(604)에 또 이를 없애고,북한산주(北漢山州)에 옯겨 이 이름으로 하였음.
한산주[漢山州] : 신라가 553년에 백제의 한성(漢城)을 빼앗아 신주(新州)를 두고, 664년에 바꾼 이름.
한산주계당[漢山州罽幢] : 신라 이계당(二罽幢)의 하나. 29대 태종무열왕 7년(660)에 한산주(漢山州)에 둔 군대의 이름.
한산주궁척[漢山州弓尺] : 신라의 군호(君號) 이궁(二弓)의 하나. 28대 진덕왕 6년(652)에 한산주에 둔 활쏘는 군대.
한산주서[漢山州誓] : 신라 오주서(五州誓)의 하나. 문무왕 12년에 한산주(漢山州)에 둔 군대의 이름.
한성시[漢城試] : 한성부(漢城府)에서 보이는 생원ㆍ진사와 문과 초시(文科初試). 문과 초시는 40명, 생원 초시와 진사 초시는 각각 2백 명씩 뽑았음.
한솔[扞率] : 백제의 관계. 십륙품 관등(十六品官等)의 다섯째 등급으로 보랏빛 관복에 은화(銀花)를 꾸몄음.
한식[旰食] : 임금이 정무에 바빠 식사를 늦게야 드는 것.
한식[寒食] : 명절의 하나. 동지 뒤 1백 3일째 되는 날. 이날 국가에서는 종묘ㆍ능원(陵園)에 제사하고, 민간에서는 조상의 분묘에 성묘함.
한어[漢語] : ①중국 말. ② 한자음으로 된 말.
한역[閒役] : 고되지 않은 사역(使役).
한역인[閒役人] : 일정한 역무(役務)가 없는 사람. 직업이 없는 사람.
한원[翰苑] : 예문관(藝文館)의 별칭. 한림원(翰林院).
한인[漢人] : 중국 사람. 우리 나라에 귀화(歸化)한 중국인.
한잡인[閒雜人] : ① 일정한 일이 없는 한가한 사람. ② 한인(閒人)과 잡인(雜人).
한전[旱田] : 밭. 무논이 아닌 밭.
한정[閑丁] : 국역(國役)에 나가지 아니하는 장정(壯丁).
한주[翰注] : 조선조 때의 관직인, 한림(翰林)과 주서(注書)를 달리 이르는 말.
한직[限職] : 한품(限品).
한찬[韓粲] : 고려 때의 관직. 태조 때 신라의 관제를 본떠서 만든 문무(文武) 9품 관등(九品官等)의 여섯째 등급에 딸림.
한출편사[閒出便射] : 활쏘기에 지역의 구별이 없이 사정(射亭) 단위로 각기 편성하여 기예를 비교하여 이기고 짐을 다투는 일.
한치장[汗致匠] : 여름철의 땀받이를 만드는 사람. 말안장ㆍ등받이ㆍ토시 등을 만듦.
한품[限品] : 한품 서용(限品敍用)의 준말. 한품 서용은 일정품계(一定品階)로 제한하여 임용(任用)하는 일.
한품서용[限品敍用] : 일정한 품계(品階)까지를 한정하여 등용하는 것. 곧 사족(士族)의 첩자손을 관직에 임용하는 경우, 그 조상의 신분에 따라 진출하는 한도를 두는 것.
한품제수[限品除授] : 신분에 따라 품계를 제한하는 것. 곧 2품 이상 문무관의 양첩(良妾) 자손은 정3품, 천첩(賤妾) 자손은 정5품까지로 제한하여 벼슬을 제수하는 따위.
한학[漢學] : 중국 본토의 한민족(漢民族)이 사용하는 어학(語學). 한자학(漢字學). 한문학(漢文學).
한학교수[漢學敎授] : 조선조 때의 관직. 사역원(司譯院)에 딸린 종6품 벼슬.
한학문신전강[漢學文臣殿講] : 임금의 앞에서 문관(文官)에게 보이는 한어(漢語)의 시험.
한학상통사[漢學上通事] : 사역원(司譯院)에 딸려 있어 한어(漢語) 통역을 맡은 역관(譯官).
한학생도[漢學生徒] : 중국 어학(語學)을 배우는 생도.
한학훈도[漢學訓導] : 사역원(司譯院)에 딸린 정9품 벼슬.
할봉[割封] : 시관(試官)이 과거 답안지의 봉미(封彌)를 뜯음.
할이[割耳] : 귀를 베어 버림.
할이운명[割耳殞命] : 귀를 베다가 목숨이 끊어지게 한 것.
할인일목[瞎人一目] : 남의 눈 하나를 실명(失明)케 한 것.
할흉[割胸] : 기마 격구(騎馬擊毬)할 때 동작의 하나. 배지(排至)나 지피(持彼)할 적에는 반드시 구장(毬杖)을 말 가슴에 대는 것.
함거[轞車ㆍ檻車] : 죄인을 호송하는데 쓰는 수레. 함차(檻車).
함계[檻械] : 함정(檻穽)과 기계(機械)의 합칭. 기계는 덫.
함기[檻機] : 죄수(罪囚)를 실어 나르는 틀.
함녕절[咸寧節] : 고려 16대 예종과 24대 원종 때 임금의 탄일(誕日)을 기념하여 정한 명절.
함답[緘答] : 서면(書面) 추문(推問)에 대하여 서면으로 회답하는 것.
함매[銜枚] : 행진(行陣)할 때에 군사의 입에 떠들지 못하도록 하무를 물리는 일.
함봉[銜鳳] : 서서(瑞書)를 물고 온 봉새. 곧 천자나 국왕(國王)이 내리는 명령이나 제수(除授)를 뜻함.
함사[緘辭] : 관원이 공무상 중대한 과오를 범한 경우에 그 사실을 서면(書面)으로 진술하여 올리는 봉서(封書).
함사추고[緘辭推考] : 6품 이상의 관원이 경미한 죄를 범한 경우, 서면으로 그 죄과를 신문하여, 서면으로 진술을 받는 것.
함성절[咸成節] : 고려 신종 때 임금의 생일을 기념하여 정한 명일.
함영[咸營] : 북영(北營).
함정[陷穽ㆍ檻穽] : 짐승을 잡기 위하여 땅바닥에 구덩이를 파고 그 위에 너스레를 놓고 흙을 덮어 땅바닥처럼 만든 장치. 허방다리. 허정(虛穽).
함정기[檻穽機] : 함정과 기계(機械)의 합칭. 기계는 덫을 말함.
함정기계[檻穽機械] : 함정과 덫. 함정을 파고 덫을 놓아 동물을 잡는 것.
함찰[咸察] : 갑오경장(甲午更張) 이후 전국을 23부(府)로 나누었을 때 함흥부 관찰사(咸興府觀察使)를 줄여 이르는 말.
함춘원[含春苑] : 창경궁(昌慶宮) 홍화문(弘化門) 밖 동쪽에 있는 동산. 지금의 서울ㆍ대학 병원 후측.
함호행이[含糊行移] : 모호하게 통첩하는 것. 분명치 않게 어름어름 통첩하는 것.
합간부분[合干部分] : 관계가 있는 관서(官署). 관계 관사(關係官司).
합간상사[合干上司] : 관계되는 상사. 관계를 가져야 할 상사.
합계[合啓] : 홍문관(弘文館)ㆍ사헌부(司憲府)ㆍ사간원(司諫院) 중 세 관사 또는 두 관사가 합동으로 올리는 계사(啓辭).
합금처[合衿處] : ① 귀중한 서찰(書札) 피봉의 양쪽 가닥이 맞닿는 곳. ② 두 내의 물이 합류하게 되는 곳.
합납세량[合納稅糧] : 마땅히 바쳐야 할 세곡(稅穀). 전답을 묵히지 않고 경작하였으면 마땅히 세곡을 바쳐야 한다는 것.
합립[蛤笠] : 정재(呈才) 때에, 어린아이 기생이 연화대(蓮花臺) 춤을 출 때에 쓰는 갓.
합문[閤門] : ① 임금이 평상시에 거처하는 편전(便殿)의 앞문. ② 조선조 초에 통례원(通禮院)의 일컬음.
합문대령[閤門待令] : 편전(便殿)의 문밖에서 명령을 기다림.
합문부사[閤門副使] : 고려 때 합문의 정6품 벼슬.
합문사[閤門使] : 고려 때 합문의 정5품 벼슬.
합배[合排] : 큰 산 깊은 골짜기에 살면서 우역(郵驛)의 일을 맡아보는 백성.
합번[合番] : ①번(番) 드는 차례가 다른 패(牌)가 둘 이상이 한꺼번에 번(番)을 드는 일. ② 큰 일이 있을 때 여러 명의 관원이 한꺼번에 숙직(宿直)하는 일. 합직(合直).
합부[合祔] : 부부(夫婦)를 합장(合葬)하거나, 사당에 합사(合祀)하는 것.
합사[合辭] : 합계(合啓).
합사[闔司] : ① 온 관사(官司). ② 임금에게 극간(極諫)할 때 사헌부와 사간원의 온 관원이 나가는 일.
합사장[合絲匠] : 여러 올의 실을 합해서 굵은 실을 만드는 사람.
합삼[合三] : 경사(京司)의 관원이 상관에 석 장의 사장(辭狀)을 한꺼번에 드림.
합외[閤外] : 임금이 거처하는 편전(便殿)의 합문(閤門) 밖.
합제[合製] : 소과(小科) 초시(初試)의 한 가지로, 성균관 대사성(大司成)이 매년 사학에서 선발한 유생(儒生)들에게, 시부(詩賦)의 제술과 사서(四書)ㆍ소학의 배강(背講)을 시켜, 우수한 자에게 생원ㆍ진사의 복시(覆試) 자격을 주는 것. 사학 합제(四學合製).
합조[合操] : 각 영문(營門)의 군사가 한곳에 모여 연습함.
합좌[合坐] : 2명 이상의 당상관(堂上官)이 모여 큰 일을 의논하는 것.
합집[合執] : 부모의 유산(遺産)을 규정대로 분배하지 않고 장자(長子)인 자가 독점(獨占)하는 것.
합첩[合貼] : 어떤 사유로 소정형(所定刑)이 감해졌을 경우에 기정형(旣定刑)대로 충당함이 합당하다는 뜻.
합하[閤下] : 정1품 관원을 높여 이르는 말.
합화어약[合和御藥] : 임금이 복용(服用)할 약을 조제(調劑)함. 임금이 복용할 약을 처방하여 지음. 대명률의 규정에 의하면 어약(御藥)을 조제하는데 잘못 본처방(本處方)에 의하지 아니하거나 약봉지의 이름을 잘못 쓴 의원은 장1백(杖一百)의 형에 처한다고 하였음.
합회[蛤灰] : 조개 껍질을 태운 재.
항라[亢羅] : 여름철에 입는 얇은 비단 옷감.
항려[伉儷] : 배필. 배우(配偶). 짝.
항렬[行列] : 혈족간(血族間)의 서열 관계. 형제 항렬ㆍ숙질(叔姪) 항렬 등.
항마군[降魔軍] : 고려 15대 숙종 9년(1104)에 윤관(尹瓘)이 여전 정벌(女眞征伐)에 대처하기 위하여 승려드로 편성한 별무반(別武班)의 하나.
항무장[港務長] : 조선조 말에 세관(稅關)에 딸린 항무관(港務官)의 우두머리. 주임(奏任) 벼슬.
항성기[亢星旗] : 의장기의 하나.
항소극론[抗疏極論] : 임금에게 상소(上疏)를 올려 극력(極力)으로 논함. 항표극론(抗表極論).
항쇄[項鎖] : 중죄인의 목에 나무칼을 씌움, 또 씌운 칼. 가쇄(枷鎖).
항쇄족쇄[項鎖足鎖] : 목에 씌우는 칼과 발에 채우는 차꼬. 죄인을 단단히 잡아죔을 이르는 말.
항식[恒式] : 통상 시행(施行)되는 법규. 상규(常規).
항시필[恒式筆] : 일상 사용하는 대ㆍ중ㆍ소의 붓.
항심[恒心] : 일정한 마음. 언제나 변하지 않는 마음.
항양[桁楊] : 죄인을 속박(束縛)하는 형구(形具)의 하나. 칼과 차꼬의 합칭.
항정[巷庭] : 고려 26대 충선왕 2년(1310)에 액정국(掖庭局)을 고친 이름.
항표극론[抗表極論] : 임금에게 글을 올려 극력(極力) 논함. 항소극론.
해가[解枷] : 죄인의 목에 씌운 칼을 벗기는 것.
해간[海干] : 파진찬(波珍湌).
해골선[海鶻船] : 전라 우도(全羅右道)의 주요 진(鎭)에 두었던 전선(戰船). 조선조 영조(英祖) 때에 전라 좌수사(全羅左水使)가 창안한 것. 머리는 얕고 꼬리는 높으며 앞은 크고 뒤는 작아 모양이 골조(鶻鳥)와 같은데 현(舷) 좌우에 부판(浮板)을 달아 두 날개와 같음. 풍향(風向)에 지장이 없이 매우 경쾌한데, 안에서는 밖을 볼 수 있으나 밖에서는 안을 볼 수 없고 노군(櫓軍)과 사수(射手)가 몸을 숨기고 노를 저으며 쏠 수 있게되어 있음.
해관[解官] : ① 관원이 부모의 상사를 만났을 경우 상기(喪期) 동안 관직을 해제하는 것. ② 관으로 송치(送置)하는 것.
해관령[奚官令] : 고려 내시부(內侍府)의 종8품 벼슬. 31대 공민왕 때에 두었음.
해괴제[解怪祭] : 천재 지변이 있을 때 해소시키기 위해 지내는 제사.
해궁[解弓] : 활의 분해, 또는 수리.
해금수[奚琴手] : 해금을 켜는 세악수(細樂手)의 하나.
해낭[亥囊] : 음력 정월 첫 해일(亥日)에 임금이 근신(近臣)에게 하사(下賜)하는 비단 주머니. 궁낭(宮囊).
해달피[海獺皮] : 해달의 가죽. 모피(毛皮)가 조밀하고 부드러우며 농갈색에 광택이 있어 방한용품으로 사용됨.
해도찰방[海道察訪] : 조선조 때 하삼도(下三道) 연안에 주둔한 선군(船軍)의 병선(兵船)ㆍ장비ㆍ군졸들을 검열하려고 중앙에서 파견한 임시 관원.
해도참군[該道參軍] : 사산 참군(四山參軍). 곧 서울 주위의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 동서 남북으로 길을 내고 이 길을 한계로 분담 구역을 정하여 4도하 하는데, 해당하는 그 도의 참군이라는 뜻.
해동기[海東記] : 해동 제국기(海東諸國記).
해동 제국기[海東諸國記] : 조선조 세종 24년[1442)에 통신사(通信使)의 서장관(書狀官)으로 일본에 갔다온 신숙주(申叔舟)가 성종 2년에 왕명에 의해 찬진(撰進)한 책. 곧 일본의 지세(地勢)ㆍ국정(國情)ㆍ사신 접대 사항 및 유구국(流球國)ㆍ대마도 등에 관해 기록한 것.
해동중보[海東重寶] : 고려 때 만들어 쓴 동전(銅錢)의 하나. 6대 성종부터 15대 숙종 때까지 쓰였음. 모양은 엽전(葉錢)과 같고 ‘海東重寶’라는 네 글자를 상ㆍ우ㆍ하ㆍ좌로 돋을 새김으로 되어 있음.
해동통보[海東通寶] : 고려 15대 숙종 7년(1102)에 만든 구리돈. 우리 나라에서 처음 쓰인 엽전의 하나로 ‘海東通寶)’의 네 글자가 있는데, 문무 양반(兩班)과 군인에게 나누어 주어 그 사용을 장려하였음.
해래[偕來] : 함께 옴. 같이 데리고 옴.
해물인[海物人] : ① 화물 짐을 내리는 사람. ② 화물을 수령한 사람. ③ 화물을 호송하는 사람.
해방사[海防使] : 해방영(海防營)의 주장(主將).
해방영[海防營] : 조선조 말엽 경기ㆍ황해ㆍ충청 삼도(三道)의 수군을 통할한 군영. 26대 고종 21년(1884)에 두었다가 동 25년(1888) 친군영속의 우영(右營)ㆍ후영(後營)과 합하여 통위영(統衛營)이라 고치었음.
해배[解配] : 귀양간 사람을 풀어줌.
해배장[解配狀] : 귀양을 풀어줌을 알리는 글.
해백[海伯] : 조선조 때 황해도 관찰사(觀察使)를 달리 이르는 말.
해벌서초[海浌嶼草] : 바닷가 황무지와 자잘한 섬의 초생지(草生地).
해부[解負] : 산학(算學)을 가지고 토지의 결부(結負)를 계산하는 일.
해부인[解負人] : 전답 결부(結負)를 계산하는 사람.
해사제[解謝祭] : 가옥이 낙성된 후 토신(土神)에게 지내는 제사.
해색[該色] : 그 담당.
해서[海西] : 황해도(黃海道)를 이르는 말.
해서계[海西契] : 황해도(黃海道)에서 쓰는 탄약(彈藥)과 탄알을 공물(貢物)로 바치는 계.
해선[海船] : 해상 선박.
해송자[海松子] : 연해(沿海) 지방에서 생산하는 흑송(黑松)의 씨. 흑송은 일명 해송(海松)으로 성장이 빠름.
해엄[解嚴] : 엄(嚴)을 해제(解除)함. 엄은 경계태세(警戒態勢)의 발령을 뜻하는 말. 나라의 큰 의식이나 행사에 임금이 거둥할 때 이에 참여하는 관원이나 시위(侍衛) 군사에게 준비를 서두르도록 북을 쳐 알리는 일.
해영[海營] : 조선조 때 황해도 감영(監營)을 달리 이르는 말.
해용지[該用紙] : 그것에 대한 용지(用紙). 가령 각 관아에서 공물(貢物)을 수납(收納)할 때에는 작지(作紙)라고 하여, 그 공물에 대한 사무처리에 필요한 용지대(用紙代)를 받았음.
해운판관[海運判官] : 각도 세곡(稅穀)의 해운(海運)을 관장하는 판관. 이는 동반 종5품관으로서 경기(京畿)를 제외한 각도에 1원 또는 2원을 배치하였음.
해원[該院] : 그 院). 해당 원(院).
해위[解圍] : 위리(圍籬)를 풀어줌.
해유[解由] : 관의 물품을 관장하던 관원이 교체(交遞)할 때,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하고 호조(戶曹)에 보고하여 책임의 해제를 받음. 해유장(解由狀).
해유서[解由書] : 해유장(解由狀).
해유이관식[解由移關式] : 관원이 교체될 경우, 회계 등 사무의 인계를 끝마치고 책임 해제를 위해 戶曹에 보고하는 문서의 서식.
해유장[解由狀] : 관원이 교체될 경우, 그가 재임하는 동안 출납 보관하던 금품 등의 회계가 정확하였음을 인정하고 책임 면제를 증명하는 서면.
해유전장[解由傳掌] : 해유는 책임 해제, 전장은 사무 인계. 관원이 교체될 때 소관 물품에 대하여 재고 검사를 하여 부족이나 결손이 없음을 확인, 신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하는 것.
해유첩[解由牒] : 호조(戶曹)에서 이조(吏曹)에 벼슬아치의 해유(解由)를 알리는 통첩(通牒). 이것이 없이는 해임자(解任者)가 다시 관리에 임명되지 못했음.
해유첩정식[解由牒呈式] : 해유(解由)를 보고하는 서식(書式)
해자[垓字] : 능(陵)ㆍ원(園)ㆍ묘(墓) 등의 경계(境界).
해전고[解典庫] : ① 조선조 때 전당(典當)에 관한 일을 맡은 직소(職所). 태조 원년(1392)에 두었음. ② 고려 때 직물ㆍ피혁을 맡아본 관청. 31대 공민왕 18년(1369)에 두었던 보원해전고(寶源解典庫)에 별도로 설치했던 것임.
해좌[解座] : 해자의 원말. 서울 각 마을의 이서(吏胥)ㆍ하례(下隷)가 새로 임명되어 들어오면 전부터 있던 사람들에게 한턱을 내는 일.
해죽[海竹] : ① 해변에서 나는 대나무. 견고하여 화살을 만들기에 적합함. ② 대나무로 만든 양금채.
해찬[海湌] : 파진찬(波珍湌).
해찰[海察] : 갑오경장(甲午更張) 이후 전국을 23부(府)로 나누었을 때의 해주 관찰사(海州觀察使)를 줄여 일컫는 말.
해청채포군[海靑採捕軍] : 중국 및 궁중에 진공(進貢)할 매를 잡는 민호(民戶). 조선조 국초에 함길도(咸吉道)에 4백 戶, 평안도에 2백 호, 강원도 황해도에 각 50호씩 두었음.
해치[獬豸] : 해태의 원말. 해태는 옳은 일과 그른 일을 분간하여 선인(善人)을 보호하고 악인을 미원한다는 신수(神獸). 사헌부ㆍ사간원 관원의 관(冠)에 이 동물의 형상을 수놓은 것을 붙여, 서정(庶政)의 선악을 살피는 상징으로 함.
해치관[獬豸冠] : 해태의 뿔 모양을 만들어 붙인 관. 해태의 뿔이 사람 마음의 선악(善惡)을 안다는 전설에서 법관(法官)이 썼음. 해태관.
해현임별서[解見任別叙] : 현직을 해면시키고 다른 관직으로 좌천하는 것. 문관(文官)이 태 50(笞五十)에 해당되는 사죄(死罪)를 범하였을 때의 처분.
해후[邂逅] : 우연히, 또는 예기치 아니하게 만남.
해후치폐[邂逅致斃] : 죄인이 형벌과는 관계 없이 우연히 죽음. 또는 자연사(自然史).
핵검[覈檢] : ① 시체 검증을 다시 하는 것. ② 사건을 검토하여 사실을 알아내는 것.
핵실[覈實] : 죄인을 심문하여 그 범죄의 실상을 캐어 냄.
행각[行閣] : 궁궐(宮闕)이나 사찰(寺刹) 따위에 정당(政堂) 앞이나 좌우 두 옆에 달아 지은 장랑(長廊). 상방(箱房)이라고도 함. 월랑(月廊).
행개[行槩] : 세곡(稅穀)을 수납할 때에 그 납세자(納稅者)로 하여금 두량(斗量)하게 함. 말로써 곡식을 됨.
행검[行檢] : ① 검사함. ② 살인 사건(殺人事件)이 발생한 경우에 지정된 관원으로 하여금 그 시체를 검안하게 하는 것.
행경시혜정[行慶施惠旌] : 의장(儀仗)의 하나.
행계[行啓] : 왕태후(王太后)ㆍ王后ㆍ王世子 들이 출입하는 일 또는 그 출입.
행공[行公] : 공무 집행(公務執行) 또는 출근(出勤)을 말함.
행관[行關] : 동등(同等) 또는 그 이하의 관사(官司)에 보내는 공문(公文).
행구[行毬] : 격구(擊毬)할 때에 법식에 따라 공을 쳐 가는 일.
행군[行軍] : ① 군사행진(軍事行進). ② 먼길을 걸어감 또는 그러한 행동.
행군전[行軍典] : 임금이 거둥할 때에 임시로 머무는 별궁(別宮). 이궁(離宮).
행담[行擔] : 여행 때에 가지고 다니는 작은 상자. 싸리 또는 버들로 만듦.
행대[行袋] : 삼사신(三使臣)의 하나인 종사관(從事官)의 별칭. 대관(臺官)의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생긴 말.
행랑[行廊] : 장행랑(長行廊).
행랑도감[行廊都監] : 고려 때에 시가(市街)의 행랑을 관리하는 관아.
행량[行糧] : 병정(兵丁)이 출정(出征)할 때, 그 병영(兵營)에서 지급하는 식량(食糧).
행례[行禮] : 예식을 행함. 예를 행함.
행로[行露] : 시경(詩經) 소남편(召南篇)의 한 구절. 이슬내린 길. 도리에 맞지 아니하는 혼인을 거절하는 뜻으로 읊은 것.
행리[行李] : 여행자(旅行者)가 휴대(携帶)하는 행장(行裝).
행막[行幕] : 임금이 거둥할 때에 잠깐 휴식하기 위하여 임시 설치한 막소(幕所).
행문[行文] : 관청간의 문서의 왕복.
행문이첩[行文移牒] : 관문서(官文書)를 발송하여 조회(照會)함.
행보석[行步席] : 귀빈(貴賓) 또는 신랑(新郞)ㆍ신부(新婦)를 맞이할 때 마당에 까는 자리.
행산[行算] : 계산(計算).
행상[行賞] : 상을 줌.
행선(行船] : 배를 운행(運行)함. 배를 항행(航行)함.
행성[行城] : 출정군병(出征軍兵)의 주둔지(駐屯地) 일대에 구축한 성.
행세[行勢] : 세력을 부림.
행수[行首] : 동일한 계열(系列)의 우두머리를 말함.
행수관[行首官] : 동렬(同列)ㆍ동급(同級) 중의 수석(首席)인 관원.
행수역관[行首譯官] : 역관들 중의 수석(首席).
행수장무관[行首掌務官] : 수석 장무관. 장무관은 각 관아의 장관 밑에서 직접 사무를 주관하는 관원.
행순[行巡] : 살피며 돌아다님. 궁성(宮城) 안의 순찰(巡察)은 위장(衛將)과 부장(部將)이 각자 일정한 시간을 담당하고 도성내(都城內)는 삼군문 곧 훈련도감ㆍ어영청ㆍ금위영, 그리고 좌ㆍ우포도청(左右捕盜廳)에서 일정한 구역을 순찰하였음.
행시[行詩] : 과거(科擧)에 시험하는 십팔구(十八句) 이상으로 짓는 시의 한 체(體).
행염지면[行鹽地面] : 소금 판매에 대한 일정 구역(一定區域).
행영[行營] : ① 장군이 출정(出征)하다 임시 머무는 곳. ② 진영 안을 순찰하느 일.
행영병마사[行營兵馬使] : 고려 때의 관직. 11대 문종 원년(1047)에 대번 병마사(代番兵馬使)의 고친 것으로, 변방(邊方)에 일이 있을 때에 재신(宰臣) 중에서 뽑아, 군사에 관한 일을 맡아보게 하는 임시직.
행용[行用] : 널리 쓰이는 것.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것.
행의[行衣] : 유생(儒生)이 입는 웃옷. 소매가 넓은 두루마기에 검은 천으로 가를 꾸몄음.
행이[行移] : 행문 이첩(行文移牒)의 준말.
행인[行人] : 길가는 사람. 사자(使者).
행자[行者] : ① 사신(使臣)의 이칭(異稱). ② 행자곡비(行者哭婢)의 준말.
행자곡비[行者哭婢] : 행상 때에 상제를 모시고 가는 사내종과 애곡하며 따라가는 여자종. 곧 행자(杏子)와 곡비(哭婢).
행장[行狀] : ① 사람이 죽은 뒤에 그 평생에 지낸 이력과 업적을 기록한 글. ② 호조(護照).
행장[行障] : 왕후의 장례 때에 굵은 베의 긴 휘장(摩帳)에 대략 한 칸 거리마다 장대를 꿰매 붙여서 여러 사람들이 들고 가는 물건.
행재[行在] : ① 임금이 거둥하여 임시로 머물러 있는 것. ② 행재소(行在所)의 준말. ③ 행재시(行在時)의 준말.
행재소[行在所] : 임금이 멀리 거둥하여 임시로 머물러 있는 곳. 행재(行在).
행재시[行在時] : 임금이 멀리 거둥하여 임시로 머물러 있는 때. 행재(行在).
행전[行錢] : 물화(物貨)의 유통과정(流通過程)에 돈을 주고 받는 것.
행전사목[行錢事目] : 행전에 관한 규정.
행점[倖占] : 요행히 점유하는 것.
행제일[行祭日] : 제사 지내는 날.
행조처[行操處] : 군사 교련(軍事敎鍊)을 시행하는 장소.
행주[行廚] : 임금의 거둥 때에 임금에게 올릴 음식을 임시로 맡은 주방(廚房).
행직[行職] : 품계(品階)가 높은 사람이 그 품계보다 낮은 직급(職級)에 보임된 경우의 일컬음.
행직당상[行職堂上] : 품계(品階)는 높고 직급(職級)이 낮은 당상관(堂上官).
행포[行脯] : 얇게 저미어 말린 고기.
행하[行下] : ① 일정한 급료(給料) 이외에 위로조로 더 지급하는 금품. ② 경사가 있을 때 주인이 하인들에게 내려주는 금품.
행학[幸學] : 성균관(成均館)의 이칭임.
행행[行幸] : 임금의 행차. 거둥(擧動).
행향[行香] : 분향(焚香) 또는 전향(傳香).
행형[行刑] : 형의 집행. 이 형의 집행에는 사형(死刑)과 재산형(財産刑)이 포함됨.
행형쇄장[行刑鎖匠] : 형(刑)을 집행하는 옥사장이.
행회[行會] : 정부(政府)의 지시ㆍ명령을 각 관사의 장이 그 부하에게 알리고 실행 방법을 논정(論定)하기 위한 모임.
향곡[鄕曲] : 시골 구석.
향관[享官] : 제관(祭冠).
향교[香橋] : 종묘 대제(宗廟大祭)를 거행할 때에 향ㆍ축(香祝)을 실어 나르는 가마.
향교[鄕校] : 각 주ㆍ주ㆍ부ㆍ군ㆍ현(州府郡縣)에 문묘(文廟)와 병설한 학교.
향교성전[鄕校聖殿] : 각 지방 향교의 문묘. 성전(聖殿)은 곧 대성전(大聖殿)을 말한 것.
향교전[鄕校田] : 각 지방 향교의 유지 운영을 위하여 국가에서 지급한 학전(學田)의 하나.
향군[鄕軍] : 지방군(地方軍).
향기[鄕奇] : 시골로부터의 기별. 기별은 곧 소식.
향기사[鄕騎士] : 지방군 출시능로서 금위영(禁衛營) 또는 어영청(御營廳)에 소속되어 말을 타는 군사(軍士).
향당[鄕黨] : ① 중국 주(周)나라 제도. 5백 집을 당(黨), 1만 2천 5백 집을 향(鄕)이라고 함. ② 지방(地方).
향당[餉堂] : 양향청(糧餉廳)의 제조(提調)의 일컬음.
향도[香徒] : 상여꾼.
향도관[嚮導官] : 군사를 거느리고 길을 갈 때 인도하는 벼슬, 또는 그 벼슬아치.
향둔[餉屯] : 군향곡(軍餉穀) 곧 군량(軍糧)을 마련하기 위하여 그 주둔군(駐屯軍)을 시켜 개간한 둔전(屯田).
향령[響鈴] : ① 향령무(響鈴舞)의 준말. ② 향령무를 출 때에 쓰는 방울.
향령무[響鈴舞] : 나라 잔치 때에 추는 궁중 무용의 한 가지. 조선조 24대 헌종이 어제(御製)한 향악(鄕樂)으로 남녀악이 있음. 여섯 명의 무기(舞妓)가 향령모양으로 벌여서서 한삼(汗衫) 속의 방울을 흔들며 장단에 맞추어 춤. 향령춤. 준말 향령(響鈴).
향례합편[鄕禮合編] : 조선조 22대 정조 21년(1797)에 왕명(王名)으로 이병모(李秉模) 등 일곱 학자가, 고례(古禮)를 다시 일으키기 위하여 지은 책. 향음주례(鄕飮酒禮)ㆍ향사례(鄕射禮)ㆍ향약(鄕約)을 싣고 사관례(士冠禮)ㆍ사혼례(士婚禮)를 부록으로 함. 3권 2책.
향록[鄕錄] : 향족(鄕族)의 명부. 곧 그 고을 출신 사족(士族)들의 성명ㆍ본관ㆍ내력을 기록한 것. 향안(鄕案).
향리[鄕吏] : 한 고을에서 대를 이어 구실살이 하는 아전(衙前).
향리급첩[鄕吏給帖] : 향리에게서 사령서를 내어주는 것.
향리조[鄕吏條] : 각 고을 관아에 세습적(世襲的)으로 근무하는 아전(衙前)에 관한 조항(條項).
향반[鄕班] : 시골에서 여러 대 살면서 벼슬을 못하는 양반.
향배서리[香陪書吏] : 제향(祭享) 때에 향ㆍ축(향축(香祝))을 받들고 제관(祭官)을 수행하는 서리(書吏).
향보[餉保] : 군보(軍保).
향사[向事] : ‘할 일’ ‘할 것‘의 이두(吏讀).
향사[香使] : 제향(祭享) 때에 향을 맡은 벼슬, 또는 그 벼슬아치.
향사[鄕射] : 시골 한량이 모여 서로 편을 갈라 활쏘는 재주를 겨룸. 보통 주향(酒饗)과 함께 함.
향사[享祀] : 우리 나라에서 나는 명주실.
향사계[鄕絲契] : 향사를 공물로 바치는 계.
향색[鄕色] : 조선조 때의 지방 관리인 향청(鄕廳)의 좌수(座首)ㆍ별감(別監)ㆍ색리(色吏)들을 통틀어 이르는 말.
향소[鄕所] : 각 고을 수령(守令)의 자문 기관으로서 수령을 보좌하고 풍속을 바로잡고 향리(鄕吏)의 부정을 규찰하며 국가의 정령(政令)을 민간(民間)에 전달하고 민정(民情)을 대표하는 자치 기구. 임원(任員)에는 향정(鄕正) 또는 좌수(座首) 한 사람과 별감(別監) 약간인을 두었음. 향청(鄕廳). 유향소(留鄕所).
향소차지[鄕所次知] : 각 향교의 일을 맡아보는 사람.
향시[鄕試] : 문과(文科), 생ㆍ진과(生進科), 잡과(雜果) 등 과거의 초시(初試)로서 각 도(道)에서 보이는 1차 시험.
향실[香室] : 교서관(校書館) 소속으로서 국가의 각급 제사에 사용하는 향(香)과 축(祝)을 관장하는 직소(職所).
향실충의[香室忠義] : 교서관(校書館) 소속 향실(香室)에서 향ㆍ축을 맡아보는 벼슬.
향악[鄕樂] : 우리 나라 상고시대(上古時代)로부터 발달되어 내려오는 국악(國樂). 당악(唐樂)의 대칭임.
향안[鄕案] : 향록(鄕錄).
향약[鄕約] : 착한 것을 권하고 악한 것을 징계하여, 어렵고 구차한 때에 서로 돕고 구원하기를 목적하여 마련되었던 향촌(鄕村)의 자치규약(自治規約). 본디 여씨(呂氏) 향약에서 시작된 것으로서 처음 실시되기는 11대 중종 연간(年間)이며 그 뒤 이황(李滉)ㆍ이이(李珥)들이 만든 각종 향약이 있어 널리 행하였음. 조직은 각 읍의 향교(鄕校)ㆍ향청(鄕廳)을 중심하여 향약정(鄕約正)ㆍ부약정(副約正)ㆍ직월(直月) 따위 임원(任員)을 두되 향정(鄕正)ㆍ이장(里長) 등이 겸하였음.
향약[鄕藥] : ① 시골에서 나는 약재(藥材). ② 중국에서 나는 약재에 대하여 우리 나라에서 나는 약재를 이르는 말. 향약재(鄕藥材).
향약방[鄕藥方] : 우리나라의 시골에서 나는 약재의 처방(處方)을 기술(記述)한 의서(醫書)의 한 가지.
향약재[鄕藥材] : 국내에서 생산되는 약재. 중국에서 수입하는 당재(唐材)의 대칭 향약(鄕藥).
향약집성방[鄕藥集成方] : 조선조 4대 세종 대왕이 유효통(兪孝通)ㆍ노중례(盧重禮)ㆍ박윤덕(朴允德)에게 명하여 재래의 ‘향약제생집성방(鄕藥濟生集成方)’을 토대로 하고, 기타 의서를 참고하여 편집, 세종 15년(1433) 6월에 완성한 책. 전의 병증(病症) 3백 38종이 여기서는 9백 59종으로, 전의 약방문 2천 8백 3종이 1만 7백 6종으로 증가하였고, 또 침구법(鍼灸法) 1천 4백 76조(條)와 향약본초(鄕藥本草) 및 포제법(炮製法)이 들어 있음. 9대 성종 9년(1488)에 한글로 번역하여 간행.
향역[鄕役] : 향리(鄕吏)에게 부과하는 구실.
향온[香醞] : 술의 한가지. 찹쌀과 멥쌀을 쪄 내어 끓는 물에 넣고 그 밥이 물에 잠긴 뒤에 퍼서 식히고 녹두와 보리를 섞어서 디딘 누룩을 넣어 담금. 내국법온(內局法醞).
향원[鄕員] : 좌수(座首)ㆍ별감(別監) 따위의 향청(鄕廳)의 직원.
향은[餉銀] : 함경(咸鏡)ㆍ평안(平安) 양도에 군량(軍糧)을 구입하기 위하여 비축(備蓄)하여 둔 은자(銀子).
향음[鄕飮] : 향음주례(鄕飮酒禮).
향음주례[鄕飮酒禮] : 양풍(良風)ㆍ미속(美俗)을 교도(敎導)하는 의식. 한 고을의 유생(儒生)들이 모여 향약(鄕約)을 읽고 예의(禮儀)를 지키기 위하여 서약하는 술을 마시는 잔치. 향음(鄕飮).
향임[鄕任] : 향리(鄕吏)의 악폐를 방지하고 수령을 보좌하는 향소(鄕所)의 임원(任員).
향장[香匠] : 향을 제조하는 장인(匠人).
향장[鄕長] : 조선조 때의 지방의 우두머리. 26대 고종 32년(1895)에 좌수(座首)를 바꾼 이름으로 주(州)ㆍ부(府)ㆍ군(郡)ㆍ현(縣)에 둔 향청(鄕廳)의 우두머리.
향장검[鄕長●] : 우리나라의 장검(長劍) 곧 재래식 전투용(戰鬪用)의 대검(大劍).
향전[鄕戰] : 지방의 한 관례(慣例)로 일정한 날을 정하여 갑ㆍ을 두 지방의 주민(住民)사이에 행하는 회전(戱戰)으로서 석전(石戰), 줄다리기, 차전(車戰)등이 있었음.
향정자[香亭子] : 장례(葬禮)때에 향로(香爐)와 향합(香盒)을 받쳐 드는 기구(器具).
향직[鄕職] : 토관직(土官職).
향천[鄕薦] : 공헌(供獻)하는 식품(食品)
향첩[享帖] : 제관(祭官)으로 차정(差定)하였다는 임명장.
향청[鄕廳] : 조선조 때에 수령을 조좌하던 자문 기관. 유향소(留鄕所)
향축[香祝] : 제사에 사용하는 향(香)과 축문(祝文).
향탄산[香炭山] : 능ㆍ원ㆍ묘(陵園墓)에 쓰는 향나무와 숯 굽는 참나무를 기르기 위하여 능ㆍ원ㆍ묘 부근에 지정한 산(山).
향통사[鄕通事] : 지방에 배치된 통역사(通譯士).
향품가솔하[鄕品家率下] : 간악한 백성이 그 신역(身役)을 도피하여 지방 품관의 집에 솔정(率丁)이 되어 있는 것.
향학[鄕學] : 고려 때의 지방 교육 기관. 중앙의 국학(國學) 또는 국자감(國子監)에 대한 명칭으로, 성종6년(987)에 12목(牧), 곧 양주ㆍ광주ㆍ황주ㆍ공주ㆍ진주ㆍ상주ㆍ전주ㆍ나주ㆍ해주ㆍ충주ㆍ청수ㆍ승주에 경학(經學)박사ㆍ의학박사를 한 명씩 파견하여 교육을 전담시켰음.
향현사[鄕賢祠] : 지방에서 저명(著名)한 어진이의 위패(位牌)를 모시고 제사지내는 사당(祠堂).
향호[鄕戶] : 시골의 민호(民戶).
향호마[鄕戶馬] : 시골의 민호(民戶) 곧 일반 백성이 기르는 말.
향화귀정[向化歸正] : 감화(感化)되어 올바른 길로 돌아옴.
향화인[向化人] : 귀화인(歸化人).
향황단[鄕黃丹] : 납과 石硫黃을 끓여 만든 藥材로서 중국산 당황단(唐黃丹)의 대칭.
향회[鄕會] : 각 지방의 향소(鄕所) 단위로 그 고을의 일을 논의하기 위한 고을사람의 모임.
허겁거처[虛怯去處] : 신체상(身體上)가장 허약하고 위험한 급소(急所).
허결[虛結] : 허결 가작(虛結假作)의 준말.
허결가작[虛結假作] : 경작할 전지(田地)를 가지지 못한 사람에게 경작하는 전지가 있는 것으로 만들어 전세(田稅) 또는 구실을 물리는 것. 허복가작(虛卜假作). 준말 허결.
허량[許良] : 양인(良人)이 되는 것을 허가함.
허록[虛錄] : 없는 것을 있다고 하던가, 있는 것을 없다고 하는 등의 허위 기록(虛僞記錄).
허류[虛留] : 창고(倉庫)에 쌓였던 환곡(還穀)은 없고 장부나 문서상으로는 실제로 있는 것처럼 거짓 기록만 남아 있는 것.
허복[許卜] : 추천한 후보자 가운데서 의정(議政)을 가려 뽑아 임명함.
허복[虛卜] : 허복가작(虛卜假作)의 준말.
허복가작[虛卜假作] : 땅을 가지지 못한 사람에게 땅을 가진 것으로 만들어 공연히 물리는 구실. 허결 가작(虛結假作). 준말 허복(虛卜).
허봉[虛封] : 식봉(食封)에 대한 조(租)를 취득할 수 없고 영예(榮譽)로만 내려 주는 식봉(食封).
허부[許副] : 의정대신(議政大臣)의 사임(辭任)을 허가함.
허사과[虛司果] : 실무(實務) 없는 오위(五衛) 군직의 하나로서, 매년 6월ㆍ12월에 병조판서(兵曹判書)가 취재(取才)하여 추천함.
허성기[虛星旗] : 의장기의 하나.
허위[虛位] : 실지의 임무가 없는 직위(職位).
허인고경[許人告耕] : 묶여 있는 전지(田地)를 관에 신고하는 사람에게 경작권(耕作權)을 허가하여 주는 것.
허전실계[虛錢實契] : 매매 대금(賣買代金)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계약증서(契約證書)로써 전지(田地)의 실권(實權)을 취득하는 것.
허전전매[虛錢典賣] : 대금(大禁)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전매(典賣)하는 것. 전매는 뒷날 원가(原價)를 돌려 받고 계약 물건을 반환한다는 조건을 붙여 소유권(所有權)을 취득하는 것.
허접[許接] : 붙어 있게 하는 것. 붙이는 것. 도피중(逃避中]의 사람을 자기 집에 붙이어 숨도록하는 것.
허접인[許接人] : 허접(許接)한 사람. 붙어 있도록 허락한 사람.
허접자[許接者] : 허접인(許接人).
허정[虛穽] : 함정(陷穽ㆍ檻穽)
허제[許題] : 제사(題辭)에 대한 관의 허가. 제사는 백성이 제출한 소장(訴狀)이나 원서(願書) 등에 기록하는 관부(官府)의 판결이나 명령.
허참[許參] : 허참례(許參禮)의 준말.
허참례[許參禮] : 새로 출사(出仕)하는 벼슬아치가 전부터 있던 벼슬아치에게 음식을 차려 대접하는 일. 이로부터 상종(相從)을 허락한다는 뜻으로, 신(新) 관원의 오만(傲慢)을 없앤다는 풍습이며, 다시 10여 일 뒤에 면신례(免新禮)를 행하여야 비로소 구관원과 자리를 같이 할 수 있었음.
허참예목[許參禮木] : 허참의 禮로 바치는 무명.
허체[許遞] : 특지(特旨)를 내려 벼슬을 갈아 줌.
허출통관[虛出通關] : 허위로 통관을 내어 줌. 통관은 물건을 받아들이고 내어 주는 증명서.
허출통관주초[虛出通關硃鈔] : 허위(虛僞)로 조세(租稅)의 완납 증명(完納證明)이나 영수증(領收證)을 발행하는 것. 허출은 허위 발행, 통관은 완납증명, 주초는 주서(朱書)한 서면(書面)이란 뜻으로 영수증임.
허통[許通] : ① 신분상 사부(士夫)와 천인 적자손(嫡子孫)과 서자손(庶子孫) 사이의 장벽(障壁)이 어느 대수(代數)가 지나면 교통(交通)이 허락되는 것. ② 벼슬길을 열어줌.
헌가[軒架] : 종(鍾)ㆍ경(磬)ㆍ북(鼓) 등 악기(樂器)를 거는 틀.
헌가[軒駕] : 임금의 거둥.
헌가악[軒駕樂] : 궁중음악(宮中音樂)에는 등가(登歌;堂上樂)와 헌가(軒架;(堂下樂)의 구별이 있음. 등가는 노래를 주로 하고 현악(絃樂)을 많이 사용하며, 헌가는 대례(大禮)ㆍ대제(大祭) 등에 사용하는 음악으로 종(鍾)ㆍ경(磬)ㆍ북[鼓]을 가(架)에 달고 사죽(絲竹)과 함께 연주함.
헌가악생[軒架樂生] : 헌가 악기를 다루어 연주하는 악생. 헌가 악기는 편종(編鐘)ㆍ편경(編磬) 등과 같이 시렁에 걸어서 연주하는 악기임.
헌관[獻官] : 제사(祭祀) 때에 제주(祭酒)를 올리는 제관(祭官). 초헌(初獻)ㆍ아헌(亞獻)ㆍ종헌(終獻) 등 삼헌관.
헌기[軒岐] : 황제헌원씨(皇帝軒轅氏)와 기백(妓伯)의 합칭. 모두 중국 고대의 전설적인 의술(醫術)의 개조(開祖)임.
헌납[獻納] : 사간원(司諫院)의 정5품 관직.
헌대[憲臺] : 사헌부(司憲府)의 별칭.
헌릉[獻陵] : 조선조 태종(太宗)과 원경왕후(元敬王后)의 능.
헌리[憲吏] : 사헌부(司憲府)에 딸린 이속(吏屬)을 줄여 이르는 말.
헌면[軒冕] : ① 고관(高官)이 타는 초헌(軺軒)과 머리에 쓰는 면류관. ② 고관의 두루 일컬음.
헌민수[獻民數] : 한성부(漢城府)에서 3년마다 호구(戶口)를 조사하여 왕에게 아뢰는 일.
헌부[憲府] : 사헌부(司憲府)의 준말.
헌서[獻書] : 국서(國書).
헌선도[獻仙桃] : 헌선도무(獻仙桃舞)의 준말.
현선도무[獻仙桃舞] : 정재(呈才)때 추던 춤의 한 가지. 고려 때 최충헌(崔忠獻)이 지었다 함. 죽간자(竹竿子) 두 사람과 대여섯 사람의 무기(舞妓)가 장춘 불로곡(長春不老曲) 주악에 맞추어 춤. 장면이 바뀔 때마다 부르는 사(詞)가 있음.
헌수[獻壽] : 회갑(回甲)ㆍ칠순(七旬)ㆍ팔순(八旬) 등 잔치에 축하하는 의미로 술잔을 올리며 축수(祝壽)하는 일.
헌예[憲隸] : 사헌부(司憲府)에 딸린 하례(下隷)를 줄여 이르는 말.
헌의서[獻議書] : 임금의 정사(政事)에 관한 물음에 대한 의견(意見)을 올리는 글.
헌전[憲典] : ① 국법(國法). ② 형전(刑典)의 일컬음. 경국전(經國典)에는 치전(治典;吏典)ㆍ예전(禮典)ㆍ부전(賦典;戶典)ㆍ정전(政典 ;兵典)ㆍ헌전(憲典;刑典)ㆍ공전(工典) 등으로 나와 있음.
헌천수[獻天壽] : 헌천수사(獻天壽詞)의 준말.
헌천수사[獻天壽詞] : 헌선도(獻仙桃)춤에 부르는 악장(樂章)의 이름.
헌천수최자[獻天壽嗺子] : 헌선도(獻仙桃)춤에 부르는 악사(樂士)의 하나.
헌초[軒軺] : 초헌(軺軒).
헌현[軒懸] : 악기(樂器)를 방의 3면, 곧 남쪽을 제외한 동ㆍ서ㆍ북쪽에 거는 일. 제후왕(諸侯王)의 궁정 의례(宮廷儀禮)에 쓰는 악임. 헌현(軒懸).
헐소청[歇所廳] : 고관(高官)의 집에 문안 온 사람이 앉아 쉬는 곳. 대문 안에 있었음. 헐숙청(歇宿廳).
헐어[歇語] : ① 값어치 없는 말. ②탐탁스럽지 아니할 때 소홀히 하는 말.
헐역[歇役] : 가벼운 역무(役務). 역무를 가볍게 하여 주는 것. 공헐군역(空歇軍役)의 준말.
헐장[歇杖] : 형식으로만 치는 장형(杖刑).
헐처[歇處] : 신역(身役) 또는 부역(賦役)을 치르기 수월한 곳.
헐후[歇後] : ①어떤 성어(成語)의 끝을 생략하고 그 윗 부분만으로 전체의 뜻을 갖게 하는 일종의 약어(略語). 이를테면 서경(書經)의 우우형제(友于兄弟)라는 말의 뜻을 우우(友于)만으로 나타내는 따위. ② 예사로 와서 대수롭지 않음.
험[驗] : 조사(調査). 검사(檢査).
험결[驗決] : 조사(調査) 결정하는 일.
험력[驗力] : 힘이나 능력(能力)을 조사하는 일.
험일[驗日] : 날을 따져 조사하는 일.
험측[險側] : 삼한(三韓)의 여러 부락국가 중에서 비교적 작은 부족의 족장에 대한 명칭.
혁거[革去] : ① 새롭게 고치어 낡은 것을 없애 버림. ② 추방(追放). 파면축출(罷免逐出).
혁세[革世] : 나라의 왕조가 바뀜.
혁파[革罷] : 기구ㆍ제도ㆍ법령 따위의 낡아서 못 쓰게 된 것을 버림.
현감[縣監] : 작은 현(縣)에 둔 지방 장관. 종6품임. 고려 때의 감무(監務)를 바꾼 이름으로 감무보다는 권한이 강하였음. 대현에는 현령을 두었음.
현거도선[懸居刀船] : 거도선의 일종. 거도선은 거룻배와 같게 만든 작은 병선(兵船)인데, 큰 것을 비거도선(鼻居刀船), 작은 것을 현거도선이라고 함.
현공교위[顯功校尉] : 서반(西班) 종6품 잡직(雜織)의 위호(位號).
현관[賢關] : 성균관(成均館)의 이칭. 현인(賢人)의 길로 통하는 관문(關門)이란 뜻.
현관[顯官] : 널리 알려진 높은 벼슬. 실직(實職).
현관례[見官禮] : 관원이 국가 귀빈(貴賓)에게 인사하는 의식.
현구고례[見舅姑禮] : 신부(新婦)가 시집에서 폐백을 가지고 처음으로 시부모에게 뵙는 일.
현군[縣君] : 고려 때 외명부(外命婦)의 정6품의 봉작(封爵).
현궁[玄宮] : 임금으 관(棺)을 묻는 광중(壙中).
현금[縣金] : 망건에 금관자(金貫子)를 닮.
현남[縣男] : 고려 5등작(五等爵)의 끝. 종5품으로, 식음(食邑) 3백 호(戶)를 줌.
현납[現納] : 현물[現物)을 바치는 일.
현대관방패면율[懸帶關防牌面律] : 관방패면(關防牌面)을 함부로 휴대(携帶)하였다는 죄(罪). 대명률(大明律)의 병률(兵律)에 각문관(各門官)은 문(門)을 나가려는 자의 관방패면의 성명(姓名), 자호(字號)와 가는 곳, 용건(用件) 등을 조사하고 신체(身體)를 수검(搜檢)한 뒤에 이상(異狀)이 없으면 내보내며, 돌아올 때에는 유치(留置)하였던 패(牌)를 내어준다고 하고 만약 수검에 불복(不服)하거나 함부로 병기(兵器)를 가지고 들어간 자는 엄벌(嚴罰)한다고 규정(規定)되어 있음.
현도봉장[縣道封章] : 시골에 있는 재신(宰臣)이 현이나 도를 통하여 올리는 봉장. 봉장은 상소(上疏)임.
현도소[縣道疏] : 향리(鄕里)에 있는 재상(宰相)이 현(縣)ㆍ도(道)를 통하여 올린 상소(上疏).
현량과[賢良科] : 조선조 때 경학(經學)에 밝고 덕행이 높은 사람을 시험한 과거. 11대 중종 14년(1519)에 조광조(趙光祖)에 의하여 실시되었음. 기묘사화(己卯士禍)로 조광조가 화를 입자 자연 폐지되었음.
현령[縣令] : 큰 현(縣)에 둔 지방 장관. 신라 때부터 두었고 고려 때에는 대현(大縣)에는 현령을, 소현(小縣)에는 감무(監務)를 두었는데 조선조에는 대현에는 현령을, 소현에는 현감(縣監)을 두었음. 품계는 종5품.
현록[見錄] : 부서(簿書)의 기록(記錄). 부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
현록[懸錄] : 장부의 기록, 또는 치부책에 올려 적는 것.
혈록대부[顯祿大夫] : 조선조 때 품계(品階)의 하나. 정1품 종친(宗親)에게 주는 벼슬로, 홍록대부(興祿大夫)의 위임.
현륭원[顯隆園] : 조선조 22대 정조의 생부(生父)인 사도세자(思悼世子)의 무덤. 대한 제국 때 장조(莊祖)로 추존되고 융릉(隆陵)을 봉함. 수원(水原)에 있음.
현릉[顯陵] : 조선조 문종과 현덕 황후(顯德皇后)의 능. 양주에 있음.
현목[玄木] : ① 북방(北方)의 신(神) 또는 수신(水神)의 이름. ② 북방을 이르는 말. 이와 함께 동방(東方)을 청룡(靑龍), 남방을 주작(朱雀), 서방을 백호(白虎)라 함.
현무기[玄武旗] : ① 의장기의 하나. ② 대오방기(大五方旗)의 하나. 검은 바탕에 구름과 거북을 그려 군영(軍營)의 후문(後門)에 세워 후군(後軍)ㆍ후영(後營) 또는 후위(後衛)를 지휘함. 기면(旗面)은 다섯 자 평방, 깃대 길이 열 다섯 자이며 영두(纓頭)ㆍ주락(珠絡)ㆍ장목이 있음.
현무문[玄武門] : 평양(平壤)의 북쪽에 있는 성문(城門)의 이름.
현무주산[玄武主山] : 현무, 곧 북방(北方)에 위치한 주산. 주산은 터전이나 묏자리 뒤쪽에 있는 산.
현미[顯微] : ① 뚜렷한 것과 희미한 것. ② 미세(微細)한 것을 드러냄.
현방[懸房] : 육류(肉類)를 판매하는 푸줏간.
현방속[懸房贖] : 현방은 곧 다림방. 푸줏간. 속은 속전(贖錢)으로서 푸줏간에서 낸 속전.
현백[縣伯] : 고려 오등작(五等爵)의 셋째. 정5품으로, 식읍(食邑) 7백 호(戶)를 주었음.
현벌[懸罰] : 궁중에서 죄과 있는 사람을 처벌하기 위하여 두손을 묶어 나무에 달아매는 형벌.
현병[懸病] : 병으로 결근(缺勤)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입하는 것.
현보단자[懸保單子] : 보인(保人)의 이름을 기록한 명부(名簿).
현부인[縣夫人] : 왕자군(王子君)의 처(妻)에게 주는 외명부(外命婦). 정ㆍ종2품(正從二品)의 위호(位號).
현비[賢妃] : 고려 때 정1품 내명부(內命婦). 의 봉작(封爵). 이외에 귀비(貴妃)ㆍ숙비(淑妃)ㆍ덕비(德妃)가 있었음. 11대 문종 때 정했음.
현사당[見祠堂] : 신부(新婦)가 허음으로 시집 사당(祠堂)에 절하고 뵈는 일.
현상[玄象] : 일월성신(日月星辰)의 변화하는 현상(現象). 천상(天象).
현상기물[玄象器物] : 천상(天象) 관측기기(觀測器機). 선기옥형(璇璣玉衡)따위.
현석부지[懸石負持] : 무거운 돌을 밧줄로 묶어서 운반함.
현손녀[玄孫女] : 손자(孫子)의 손녀.
현수[絃首] : 코머리.
현수[懸殊] : ① 현격(懸隔)하게 다름. ② 거리가 멀어서 동떨어져 있음.
현수금[見囚禁] : 현재 수금(囚禁) 중에 있는 것.
현수업사[見囚業師] : 현재 배움을 받고 있는 스승.
현신[現身] : ① 신분(身分)이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에게 뵙는 일. ② 도망한 노비(奴婢)나 죄인이 관가에 자수(自首)하여 옴. 또는 옥송(獄訟)관계자가 법정 기일 안에 관가에 나타남.
현신교위[顯信校尉] : 서반(西班)의 종5품 위호. 창신(彰信) 교위의 위임.
현신청알[現身請謁] : 윗사람 앞에 현신(見身)하고 알현(謁見)을 청하는 일. 은신 청알(隱身請謁)보다 더 존경의 뜻을 표하는 것.
현아[懸衙] : 현의 관아.
현여자평[玄輿子平] : 명과학(命課學) 술서(術書)의 하나.
현옥[懸玉] : 통정대부의 품계를 나타내는 망건에 옥관자(玉冠子)를 붙임.
현은[玄銀] : 80%의 순분(純分)이 들어 있는 은(銀). 팔성은(八成銀).
현임[見任] : 현임(現任). 현재의 직임(職任).
현입[懸入] : 받아 들임. 수입(受入).
현재[懸在] : 기재(記載)되어 있는 것.
현재원[見在員] : 현재원(現在員). 현재 있는 인원.
현제[現點] : 출두하여 차사원(差使員)의 점검(點檢)을 받는 일.
현제[懸題] : 과거(科擧)보일 때 문제를 내 검.
현제판[懸題板] : 과거 때 문제를 내거는 널빤지.
현조[顯祖] : 이름이 높이 드러난 조상.
현주[縣主] : 왕세자(王世子)의 서녀(庶女)에게 주는 외명부(外命婦) 정3품의 위호(位號).
현직[顯職] : ① 고귀한 높은 벼슬. ② 실직(實職).
현첨[懸籤] : 서적(書籍)의 긴요(緊要)한 부분에 다음날 참고(參考)로 하기 위하여 부첨(富籤)하는 일.
현탈[懸頉] : 사고로 참여하지 못함을 기록하는 것.
현형상지법우상위[縣刑象之●于象魏] : 죄인에게 과(科)하는 형벌의 상(象)을 그려서 궁문(宮門)에 내어 걸어 형벌의 두려움을 백성에게 알리려는 것. [周禮 秋官 大使寇] :
현후[懸侯] :
고려 오등작(五等爵)의 둘째. 정5품으로 식읍(食邑) 1천 호(戶)를 주었음.
혈[穴] : ① 풍수 지리(風水地理)에서 용맥(龍脈)의 정기(精氣)가 모인 자리. ② 경혈(經穴).
혈도[穴道] : 침(鍼)이나 뜸(灸)뜰 자리.
혈식[血食] : 혈은 희생(犧牲)을 뜻하는 것으로 희생을 바쳐 제사지냄.
혈식천추[血食千秋] : 국가의 전례(典禮)로써 행하는 제사가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것.
혐명[嫌名] : 외자 이름으로 음(音)이 유사(類似)한 것, 곧 ‘禹’ 와 '雨' 와 ㆍ‘丘’와 ‘區’는 군부(君父)의 이름이라 하더라도 휘(諱)하지 아니하는 일. 그러나 후세에는 휘하는 법이 점점 엄격하여 당 고조(唐高祖)의 이름이 ‘淵’이라 하여 우리나라 고구려의 명장 연개소문(淵蓋蘇文)의 ‘淵’자를 ‘泉’으로 바꾸어 천개소문 또는 천소문으로 개칭(改稱)한 일이 있음.
혐피[嫌避] : 꺼리고 싫어서 서로 피함.
협금화[挾金靴] : 당상관 이상의 관원(官員)이 상복(常服)차림에 신는 신.
협길통의[協吉通義] : 조선조 정조 때 민종현(閔鍾顯)등이 편찬한 점술서.
협도[夾刀ㆍ挾到] : ① 무기(武器)의 한 가지. 끝이 조금 뒤로 젖혀져서 장검(長劍)처럼 눈썹 모양같이 되고 칼등에 상모를 달고 둥근 칼코등이가 있음. 자루에 붉은 칠을 하고 물미를 맞추었음. 날 길이 3척, 자루 길이7척, 무게 4근임. ② 십팔기(十八技), 또는 이십사반 무예(二十四般武藝)의 한 가지. 보졸(步卒)이 하는 검술 가운데의 하나로 자세가 여러 가지임.
협련[挾輦] : 임금이 탄 연(輦)의 곁에서 호위(扈衛)하는 일.
협련군[挾輦軍] : 훈련도감(訓練都監)에 딸려 거둥 때에 연(輦)을 호위하는 군사.
협련포수[挾輦砲手] : 임금이 탄 연(輦)의 주위에서 호위하는 포수.
협련홍사롱[挾輦紅紗籠] : 임금이 탄 연의 좌우에서 호위하는 협련군(挾輦軍)이 드는 홍사 등롱.
혈률랑[協律郞] : 나라의 제향(祭享)이나 또는 진연(進宴) 때에 풍류를 연주하는 일을 맡은 벼슬. 장악원(掌樂院) 관원 중에서 임시로 뽑았음.
협문[挾門ㆍ夾門] : ① 삼문(三門)의 좌우에 달린 작은 문. 동협문(東夾門)ㆍ서협문(西夾門)이 있음. ② 대문이나 정문 옆에 있는 작은 문. 액문(掖門).
협배[挾拜] : 남자의 일배(一拜)에 대하여 부인이 재배(再拜)하는 배례(拜禮). 또는 부인이 남자에게 절하는 것.
협보[挾輔] : 신하가 임금을 좌우에서 보좌(輔佐)함.
협사기공[挾私欺公] : 사정(私情)을 두고 공사(公事)를 속임.
협수[夾袖] : 동달이.
협시[夾侍] : 임금을 곁에서 모시는 내시(內侍).
협여[挾輿] : 여(輿)를 호위하는 일.
협제[祫祭] : 협향(祫享).
협종[脅從] : 강압(强壓)에 억눌려 따라서 한 자. 압력(壓力)에 못이겨 따라 한 일. 殲厥巨魁脅從罔治[書經胤征] :
협판[協辦] : ① 조선조말 통리 군국 사무 아문(統理軍國事務衙門)과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의 한 벼슬. ② 조선조 말 궁내부(宮內府)와 각 부(部)의 차관(次官). 칙임관(勅任官)임.
협포[狹布] : 폭이 좁은 베.
협향[祫享] : 태조(太祖)의 묘(廟)에 선조(先祖)를 모시고 합제(合祭)지내는 일. 협제(祫祭).
협호[挾戶] : 원채와 따로 떨어져 있어서 딴 살림을 하게 된 집채.
형결[刑決] : 형사 처결, 곧 형사 사건의 판결.
형관[刑官] : 고려 때 육관(六官)의 하나. 법률ㆍ사송(詞訟)ㆍ상언(詳●) 같은 중요한 국무(國務)를 맡아보았음. 태조가 태봉(泰封)의 의형대(義刑臺)를 잠사 그대로 두었다가 뒤에 이 이름으로 고치고, 6대 성종 14년(995)에 다시 상서 형부(尙書刑部)고 고쳤음.
형권[衡圈] : 후임 대제학(大提學)을 뽑을 때에 전 대제학이 추천하고 싶은 사람의 이름에 찍는 권점(圈點).
형극[荊棘] : ① 나무의 온갖 가시. ② 고난.
형기무형[刑期無刑] : 형벌의 목적은 형벌이 없게 하는 것을 이상(理想)으로 한다는 뜻.
형노[刑奴] : 궁가(宮家)같은 데서 하속(下屬)에게 형벌하는 일을 맡은 하인(下人).
형론[衡論] : 문장(文章)의 편명(篇名). 송(宋)의 소식(蘇軾)이 아우 철(轍)과 같이 서울로 올라와 한림 학사 구양수(歐陽脩)를 뵙고 올린 글.
형륙[刑戮] : 죄지은 사람을 형벌에 따라 죽임. 형벽(刑辟).
형률[刑律] : 대명률(大明律)의 일곱 가지 율편(律篇) 가운데 하나. 도적(盜賊)ㆍ인명(人命)ㆍ투구(鬪毆)ㆍ매리(罵詈)ㆍ소송(訴訟)ㆍ수장(受贓)ㆍ사위(詐僞)ㆍ범간(犯奸)ㆍ잡범(雜犯)ㆍ포망(捕亡)ㆍ단옥(斷獄)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형리[刑吏] : 지방 관청의 형방(刑房) 아전.
형명[刑名] : ① 형벌 종류의 명칭. ② 법의 총칙(總則). ③ 형명(形名).
형명[形名] : 기(旗)와 북으로써 군대의 여러 가지 행동을 호령(號令)하는 신호법.
형문[刑問] : ① 형장(刑杖)으로 정강이를 때리는 형벌. ② 죄인의 정강이를 때리며 캐어 물음. 형신(刑訊). 형추(刑推).
형방[刑房] : ① 승정원(承政院) 육방의 하나. 형률(刑律)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우부승지(右否承旨)를 담당승지로 함. ② 각 지방 官衙의 육방 중 하나. ③ 형방 아전의 준말.
형방고사[刑房故事] : 승정원(承政院)의 형방(刑房)에 전부터 내려오는 사무처리 예규(例規)나 조례(條例).
형방승지[刑房承旨] : 승정원(承政院)의 형전(刑典) 사무를 담당한 우부승지.
형방아전[刑房衙前] : 각 고을의 형전(刑典)에 관한 사무를 맡아보는 아전. 준말 형방(刑房).
형배[刑配] : 죄인을 때려 귀양 보냄.
형법대전[刑法大典] : 대한 제국 때의 형법전(刑法典). 광무 9년(1905) 4월 편찬 완료, 5월 29일에 공포. ‘대전회동(大典會通)’ 형전의 미비점을 보충하기 위하여 만든 것으로, 국한문 혼용체로 되었음. 한일 합방 후 조선 형사령의 제정과 동시에 폐지. 5편 6백 80조.
형벽[刑辟] : 형륙(刑戮).
형부[刑部] : 행정 육부(行政六部)의 하나. 법률(法律)ㆍ사송(詞訟)ㆍ상언(詳讞)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였음. 우리 나라에서는 고려 때 이 사무를 육관(六官) 중의 하나인 형관(刑官)이 맡았으며 형부 또는 형조(刑曹)로 이름을 바꾸었음.
형빈[荊蠙] : 형보(荊寶)와 빈부(蠙珠)의 합칭. 형보는 형산(荊山)에서 나는 보옥(寶玉), 빈주는 조개에서 나는 진주(眞珠)임. 곧 옥과 구슬.
형상[形象] : 현형상지 법우상위(縣刑象之●于象魏)의 준말. 곧 궐문(闕門)에 내어 붙인 포고문(布告文). 죄인에게 과(科)하는 형벌의 상(象)을 그려서 대궐 문에 걸어 놓고 백성에게 널리 알려서 법을 두렵게 여기도록 하는 일. 乃縣刑象之●于象魏[周禮 秋官 大司寇] :
형신[刑訊] : 죄인을 신문할 때, 형장(刑杖)으로 치면서 신문하는 것. 형문(刑問). 형추(刑推).
형옥[刑獄] : 형벌(刑罰)과 옥사(獄事).
형장[刑杖] : 죄인을 신문할 때 쓰는 몽둥이. 신장(訊杖).
형전[刑典] : 대전(大典)에 정한 육전(六典) 중의 하나. 형벌에 관하여 규정한 법칙(法則). 형법(刑法).
형제각소[兄弟各所] : 형제가 다같이 무과(武科)에 급제하는 것을 시관(試官)이 꺼리므로 이를 피하기 위하여 형제가 각각 다른 과장(科場)에 응시하는 것. 이 사실이 드러나면 사불이실률(詐不以實律)의 적용을 받아 처벌됨.
형제각자(兄弟各字] : 형제가 다같이 무과(武科)에 급제(及第)하는 것을 시관(試官)이 꺼리므로 이를 피하기 위하여 형제가 각각 항렬자(行列字)를 달리하여 응시하는 것. 이 사실이 드러나면 제서유위율(制書有違律)로써 처벌됨.
형제응좌율[兄弟應坐律] : 범죄의 종류에 따라 연좌(緣坐)가 응당 형제에게 미치도록 규정된 법률.
형조[刑措] : 형조불용(刑措不用)의 준말.
형조[刑措] : 행정 육조의 하나. 사법(司法)ㆍ중죄인의 재심(再審)ㆍ민사소송(民事訴訟)ㆍ노비(奴婢)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보조기관으로 상복사(詳覆司), 고율사(古律司), 장금사(掌禁司), 장례사(掌隸司)를 두었음.
형조도관[刑曹都官] : ① 조선조 초기의 형조(刑措)의 속아문(屬(衙門)). 사무 분장(分掌)은 고려 때와 같음. 태조 원년(1392)에 베풀어서 세조 12년(1466)에 변정원(辨定院)으로 고치어 독립 아문(獨立衙門)으로 되고, 이듬해에 다시 장예원(掌隸院)으로 고치었음. ② 고려 때 형부(刑部)에 딸려 노비의 부적(簿籍)과 소송에 관한 일을 맡은 관아.
형조명률[刑曹明律] : 형조에 소속하여 대명률(大明律)을 전담하는 율관(律官)의 직명. 종7품.
형조불용[刑措不用] : 형벌(刑罰)은 규정(規定)하여 두되 적용하지 아니함. 선정(善政)이 이루어져 죄를 짓는 사람이 없다는 비유.
형조심률[刑曹審律] : 형조에 소속되어 형률을 담당하는 율관(律官)의 직명. 종8품.
형조판서[刑曹判書] : 형조(刑曹)의 정2품 으뜸 벼슬. 준말 형판(刑判). 대사구(大司寇)라 별칭함.
형조팔방[刑曹八房] : 형조에 딸린 8개의 낭청(郎廳). 상복사(詳覆司) 1ㆍ2방(房), 고율사(古律司) 1ㆍ2방(房), 장금사(掌禁司) 1ㆍ2방(房), 도관사(都官司) 1ㆍ2방(房)을 말함.
형지[形止] : ① 사실의 전말. ② 일이 되어가는 형편.
형지안[形止案] : 각종 노비(奴婢), 곧 내노비(內奴婢)ㆍ시노비(寺奴婢)와 역노비(驛奴婢)의 원적부(原籍簿)를 작성한 후 매3년에 이들의 동태(動態)를 상세히 기록한 보조부.
형추[刑推] : 죄인에게 형장(刑杖)을 가하여 신문하는 것. 형문(刑問). 형신(刑訊).
형추정배[刑推定配] : 죄인에게 형장(刑杖)을 가하여 추문(推問)하고 귀양보냄.
형판[刑判] : 형조 판서(刑曹判書).
형편[刑鞭] : 죄인을 매질하는 채찍.
형표[形標] : 형상(形狀)과 특징(特徵) 지을 표.
형한아문[刑漢衙門] : 결송 아문(決訟衙門)인 형조(刑曹)와 한성부(漢城府)의합칭.
형한양사[刑漢兩司] : 결송아문(決訟衙門)인 형조(刑曹)와 한성부(漢城府)의 두 법사(法司).
혜당[惠堂] : 선혜 당상(宣惠堂上)의 준말. 일반적으로 재정(財政)담당 제조(提調)를 예겸(例兼)하는 호조 판서(戶曹判書)의 일컬음.
혜릉[惠陵] : 조선조 경종(景宗)의 원비(元妃) 선의 왕후(宣懿王后)의 능. 양주(楊州)에 있음.
혜민국[惠民局] : ① 조선조 초기의 백성의 질병을 고치는 관아. 태조 원년(1392)에 베풀어 7대 세조 12년(1466)에 혜민서(惠民署)로 고침. ② 고려 때 백성의 질병을 고치는 관아. 16대 예종 때에 베풀어 25대 충렬왕 때에 사의서(司儀署)의 관할로 하였다가, 34대 공양왕 3년(1391)에 혜민 전약국(惠民典藥局)으로 고침. 혜민국에는 판관(辦官) 4명을 두었음.
혜민서[惠民署] : 동반 소속 삼의사(三醫司)의 하나. 의약(醫藥)으로써 백성의 질병치료에 관한 사항을 관장함.
혜민원[惠民院] : 대한 제국 때 가난한 백성의 구휼(救恤)과 구호(救護)의 일을 맡은 관아. 26대 고종 광무 5년(1901)에 베풀어서 7년(1903)에 폐하였음.
혜민전약국[惠民典藥局] : 고려 14대 공양왕 3년(1391)에 혜민국(惠民局)의 고친 이름.
혜사[惠赦] : 임금의 은혜로 죄를 용서하여 줌.
혜아[鞋兒] : 가죽신.
혜연[鞋緣] : 신의 둘레에 댄 線ㆍ.
혜연피[鞋緣皮] : 가죽신의 가장자리에 선두르는 가죽.
혜인[惠人] : 정ㆍ종4품인 종친(宗親)의 처(妻)에게 주는 위호(位號).
혜장[鞋匠] : 갖바치.
혜정교[惠政橋] : 경복궁(景福宮) 앞길에 있던 다리.
혜제고[惠濟庫] : 고려 때 빈민의 구호를 맡은 관청 이름.
혜청[惠廳] : 선혜청(宣惠廳)의 약칭.
혜호배[蟪■杯] : 조선조 13대 명종 때 독서당에 하사(下司)하였던 ‘蟪■’의 두 글자를 새긴 술잔. 혜호는 벌레의 이름인데 이 벌레는 술을 마시면 곧 죽는 까닭에 술 마시는 것을 경계하라는 뜻으로 하사하였음.
혜화율사[惠畵律寫] : 혜민서(惠民署)ㆍ도화서(圖畵暑)의 관원과 율관(律官)ㆍ사자관(寫字官) 등의 관원을 합칭한 말.
혜휼[惠恤] : 불쌍히 여기어 자비심을 가지고 돌보아 줌.
호[戶] : ① 특정 업종(業種)에 종사하는 자. 역인(驛人)ㆍ염간(鹽干)ㆍ공장(工匠) 따위. 호적(戶籍)에 등록하여 주고 함부로 그 업종을 변경하지 못하게 하였음. ② 칠사(七祀)의 하나. 출입을 맡은 궁문(宮門)의 작은 신(神).
호가[扈駕] : 거가(車駕)를 모시어 좇음.
호강[豪强] : 세력이 뛰어나게 굳셈.
호강품관[豪强品官] : 지방의 납속((納粟)ㆍ수직(壽職) 등 품계(品階)만을 받은 호강(豪强)한 관원.
호경호계[呼庚呼癸] : 양식(糧食)을 비는 은어(隱語). 경계는 양식을 뜻함.
호구식[戶口式] : 호적부(戶籍簿)의 서식(書式).
호군[犒軍] : 호궤(犒饋). 호석(犒錫).
호군[護軍] : ① 조선조 때 오위(五衛)의 정4품 벼슬. 현직이 아닌 정4품의 문관ㆍ무관ㆍ음관(蔭官) 중에서 임명함. ② 고려 31대 공민왕 때 장군(將軍)의 고친 이름.
호군방[護軍房] : 조선조 때 호군 이상이 모여서 군사(軍事)를 의논하는 곳. 고려 중방(重房)의 후신(後身)으로, 3대 태종 6년(1406)에 장군방(將軍房)의 고친 이름.
호궤[犒饋] : 군사들에게 음식을 베풀어 위로함. 호군(犒軍). 호석(犒錫).
호기[呼旗] : 고려말부터 조선조 초에 걸쳐 성행한 풍속의 하나. 음력 사월파일이 가가와진 때에 어린아이들이 그 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종이로 만든 기(旗)를 가지고 노래 부르며 집집마다 다니면서 곡식과 천을 구하는 일.
호남[湖南] : 전라도(全羅道)의 별칭.
호당[湖當] : 독서당(讀書堂)을 고쳐 부른 이름. 독서당은 조선조 4대 세종이 장의사(藏義寺)를 집현전(集賢殿)의 제신(諸臣)에게 내어 주어 독서하도록 명하면서 붙인 이름. 9대 성종이 독서당을 용산(龍山)으로 옮겨 세우면서 호당이라 이름하였음.
호두각[虎頭閣] : 의금부(義禁府)에서 죄인(罪人)을 신문하는 집. 이 집채는 정당(正堂) 앞쪽에 붙여 쑥 내밀어 지어졌음.
호련대[扈輦隊] : 용호영(龍虎營)에 딸린 한 대(隊). 정련배(正輦陪)ㆍ부련배(副輦陪)ㆍ옥련배(玉輦陪) 및 의장(儀仗)을 봉지(奉持)하는 사람들로 조직되었음.
호렴[戶斂] : 집집마다 물리는 세.
호로[葫蘆ㆍ壺蘆] : 대궐 안 잔치 때 무애무(無(㝵舞)를 추는 데에 쓰는 제구의 한 가지. 호리병박의 양끝에 술이 달린 끈을 달아 허리에 잡아매어 좌우로 늘어지게 함.
호로[犒勞] : 음식을 대접하며 수고를 위로함.
호룡순위사[虎龍巡衛司] : 조선조 태조 4년(1395)에 의홍친군(義興親軍)의 십위(十衛)의 하나인 감문위(監門衛)를 고친 이름. 5대 문종 원년(1451)에 오위(五衛)를 두면서 폐하였음.
호망[呼望] : 관리로 불러들이거나 천망(薦望)하는 일.
호명[糊名] : 과거(科擧) 때 응시하는 사람의 시지(試紙)에 쓴 성명을 풀칠하여 봉함.
호무[胡舞] : 호인(胡人)의 춤.
호민[豪民] : 세력이 있는 민간이.
호박[湖泊] : 호수(湖水) 가운데에 있는 산지(山地).
호박[琥珀] : 지질 시대(地質時代)의 나무의 송진 따위가 땅 속에 파묻혀서 수소ㆍ산소ㆍ탄소 따위와 화합하여 돌처럼 굳어진 광물. 대개 누른 빛을 띠고, 윤이 나며 투명함. 물에 타기 쉽고 마찰시키면 전기가 생김. 여러 가지 장식으로 쓰임.
호반[虎班] : 호반(武班).
호방[戶房] : ① 호전(戶典)에 관한 일을 맡아보는 승정원(承政院)의 육방(六房)의 하나. 좌승지(左承旨)가 맡음. ② 호전의 일을 맡아보는 지방 관아의 육방의 하나. ③ 호방 아전의 준말.
호방[虎榜] : 진사에 급제한 사람들의 성명을 게시한 방(榜). 준재(俊才)들이 과거에 급제하는 것을 용과 같고 범과 같다고 비유한 것. 용호방(龍虎榜)의 준말.
호방승지[戶房承旨] : 승정원(承政院)의 호방을 맡아보는 승지. 좌승지(左承旨)를 말함.
호방아전[戶房衙前] : 각 고을의 호전(互轉)에 관한 사무를 맡아보는 아전. 준말 호방(戶房).
호배[虎拜] : 신하가 임금에게 배알(拜謁)하는 예(禮)
호보[戶保] : 군호(軍戶)에 지급하는 보인(保人). 실제에는 그 보인이 납부하는 쌀이나 베를 그 군호에 지급함.
호보[扈保] : 호위청(扈衛廳)의 군보(軍保).
호부[戶部] : ① 우리나라의 호조(戶曹)에 해당하는 중국 관청. ② 상서 호부(尙書戶部)
호부[虎符] : 중국에서 구리로 범모양을 본떠 만든 징병(徵兵)의 표지.
호분군[虎賁軍] : 고려 26대 충선왕 때에 용호군(龍虎軍)의 고친 이름.
호분순위사[胡賁巡衛司] : 조선조 태조 4년(1395)에 의홍친군(義興親軍)의 십위(十衛)의 하나인 비순위(備巡衛)를 고친 이름. 5대 문종 원년(1451)에 오위(五衛)를 두면서 폐했음.
호분위[胡賁衛] : 조선조 때 오위(五衛) 가운데의 우위(右衛). 5대 문종 원년(1451)에 베풀었는데, 족친위ㆍ친군위ㆍ팽배(彭排)가 이에 딸리며 중(中)ㆍ좌(左)우(右)전(前)후(後)의 다섯 부(部)로 나뉘고 평안도의 각 진(鎭)에 군대가 분속되어 있었음. 임진왜란 뒤에 오위병제(五衛兵制)가 무너지면서 명목만 남아있다가 26대 고종 19년(1882)에 폐지됨.
호빙[戶氷] : 결빙기(結氷期)에 민호를 동원하여 채빙(採氷)하게 한 얼음.
호산청[護産廳] : 빈(嬪)이나 내명부가 해산할 때 임시로 베푸는 관청.
호상[胡床ㆍ胡牀] : ① 승창을 말함. 당상관(堂上官) 이상이 하인(下人)에게 들려가지고 다니다가 승마(乘馬) 때에 사용하는 결상처럼 된 물건. 접을 수 있으며 위에 네모진 가죽을 대어 놓았음. ② 중국식 걸상의 한 가지.
호상추조[互相推調] : 서로 미루어 책임(責任)을 회피하는 일.
호생[好生] : 자애심(慈愛心)이 많아 살생(殺生)하기를 꺼리는 일.
호생지덕[好生之德] : 사형(死刑)에 처할 죄인을 특사(特赦)하여 목숨을 살려 주는 제왕(帝王)의 덕.
호서[湖西] : 충청도(忠淸道)의 별칭.
호서청[湖西廳] : 선혜청(宣惠廳)의 분청(分廳). 17대 효종 3년(1652) 호서 지방에 설치, 대동미(大同米)ㆍ포(布)ㆍ전(錢)의 출납(出納) 등에 관한 일을 맡아보았음.
호석[犒錫] : 호군(犒軍). 호궤(犒饋).
호선[護船] : 운송선(運送船)의 호위(護衛).
호성공신[扈聖功臣] : 임진왜란(壬辰倭亂) 중 선조(宣祖)를 호종(扈從)한 공(功)이 있는 신하에게 내린 훈명(勳名). 이항복(李恒福))등 86인에게 내렸음.
호세지인[豪勢之人] : 勢力이 강대한 사람.
호송군[護送軍] : 중국에 왕래하는 사신을 요동(遼(東)까지 호송하는 군대. 우리 나라에서는 의주 만호(義州萬戶)가 통솔하였고, 중국에서는 요동 도사(遼東都司)가 지휘하였음.
호수[戶首] : 민호(民戶) 중의 한 수장(首長). 전지 8결을 한 단위로 하여 공부(貢賦)를 바치는 책임을 지게 한 사람.
호수[虎鬚] : 주립(朱笠)의 네 귀에 꾸밈새로 꽂는 흰 빛깔의 새털.
호수립[虎鬚笠] : 호수를 꽂아 꾸민 주립(朱笠)의 한 가지.
호순신[胡舜申] : 당(唐)의 지리학자 호순신(胡舜申)이 찬(撰)한 풍수학(風水學)에 관한 술서(術書).
호시[互市] : 외국과의 교역(交易)을 행하는 무역장(貿易場). 일본의 상인과는 남쪽의 해안 포구(浦口)에서, 여진(女眞)의 거래자와는 압록강과 두만강 유역의 변경에서 각각 교역을 행하였음.
호시[弧矢] : 나무로 만든 활과 화살.
호악[胡樂] : 호인(胡人)의 음악.
호액[護腋] : 호액갑(護腋甲)의 준말.
호액갑[護腋甲] : 갑옷에 딸린 쇠로 만든 물건. 갑옷 양면 겨드랑이에 하나씩 잡아매고 갑옷을 입음. 준말 호액.
호역[戶役] : 집집마다 부과되는 부역(賦役).
호월[胡越] : 중국 북쪽의 호(胡)나라와 남쪽의 월(越)나라라는 뜻으로 호나라는 북쪽, 월나라는 남쪽에 있었으므로 서로 멀리 떨어져 있거나 소원(疎遠)함을 비유하여 이르는 말.
호위[虎威] : 범의 용뱅스러운 위세라는 뜻으로 권세가의 위력(威力)을 이르는 말.
호위[扈衛] : 궁궐을 경호함. 왕의 거둥 때에 그 주위에서 경호함.
호위군[護衛軍] : 호위(扈衛) 임무를 맡은 군사.
호위군관[護衛軍官] : 호위청(扈衛廳)에 딸린 군관.
호위대[扈衛隊] : 협련(挾輦)ㆍ협여(挾輿)에 수종(隨從)하는 군사를 통솔(統率)하는 군대. 대한제국 광무(光武) 원년(1897)에 궁내부(宮內府)의 소속(所屬)으로 베풀어서 광무 9년(1905)에 호위국(扈衛局)이라 고치어 일컬음.
호위대장[扈衛大將] : 호위청(扈衛廳)의 주장(主將). 원임 대신(原任大臣)ㆍ시임대신(時任大臣)ㆍ국구(國舅) 중에서 선임하였음.
호위사[扈衛司] : 충호위(忠扈衛).
호위청[扈衛廳] : 서반 소속 군영 아문(軍營衙門)의 하나로서 대전호위(大殿扈衛)에 관한 사항을 관장함. 이 호위대장에는 훈척대신(勳戚大臣)이 겸임함.
호율[戶律] : 대명률(大明律)의 일곱 율편(律篇) 가운데의 하나. 호역(戶役)ㆍ전택(田宅)ㆍ혼인(婚姻)ㆍ창고(倉庫)ㆍ전채(錢債)ㆍ시전(市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호의[號衣] : 관속(官屬)의 제복(制服).
호익순위사[虎翼巡衛司] : 조선조 태조 4년(1395)에 의흥친군(義興親軍)의 십위(十衛)의 하나인 천우위(天牛衛)를 고친 이름. 5대 문종 원년(1451)에 오위(五衛)를 두면서 파하였음.
호작지[戶作紙] : 호포(戶布]에 부가 징수하는 수수료(手數料).
호장[戶長] : 향리(鄕吏)의 수석. 섭호장(攝戶長)ㆍ정조호장(正朝戶長)ㆍ안일호장(安逸戶長) 등이 있음. 신라시대는 촌주(村主), 고려 초에는 당대등(堂大等)이라 이르다가 고려 6대 성종 2년(983)에 이 이름으로 고쳐 조선조까지 일컬었음.
호적사목[戶籍事目] : 호적 사무의 규정(糾正).
호적색[戶籍色] : 각 고을의 군아(郡衙)에서 호적에 관한 일을 맡아보는 한 분장(分掌).
호적수[胡笛手] : 취타수(吹打手)의 하나. 군중에서 날라리를 부는 사람.
호전[戶典] : 육전(六典)의 하나로서 호구(戶口)ㆍ토지 제도(土地制度)ㆍ조세(租稅) 기타 재정 경제(財政經濟)에 관한 규정(規定)을 합편(合編)한 법전(法典).
호정[戶正] : 고려 때 각 고을의 향리(鄕吏). 6대 성종 2년(983)에 낭중(郎中)의 고친 이름으로 구등 향직(九等鄕職)의 넷째 등급.
호조[戶曹] : 행정 6조의 하나인 등반 정2품 아문(衙門)으로서 호구(戶口)ㆍ공부(貢賦)ㆍ전량(田粮)ㆍ식화(食貨)에 관한 정무(政務)를 장리(掌理)하고 보조기관으로서 판적사(版籍司)ㆍ회계사(會計司)경비사(經費司)를 둠.
호조[護照] : 외국 사람이 여행할 때에 나라에서 내주는 여행권. 행장(行狀).
호조동곡[戶曹銅斛] : 호조에서 전국 표준 규격(標準規格)으로 만들어 놓은 동제 두곡(銅製斗斛).
호조별영색랑[戶曹別營色郞] : 호조의 한 분장(分場)인 별영색의 낭관(郎官). 공물(貢物)의 값을 치르고 훈련도감(訓練都監)의 군사의 봉급을 내어주는 일을 맡음.
호조세폐[戶曹歲幣] : 호조 소관(所管)의 세폐. 세폐는 연말(年末)에 바치는 새해 선물(膳物).
호조식[戶調式] : 중국 진(晋)나라의 무제(武(帝)가 오(吳)나라를 평정하여 천하를 통일한 직후인 2백 80년에 발표한 법령. 세제(稅制)에 있어서 한 호(戶)를 단위로 하여 호당 명주 3필, 솜 3근으로 할 것과 점전(占田)ㆍ과전(課田)의 규정 및 전객(佃客)ㆍ의식객(衣食客)의 제한을 규정했음.
호조주인[戶曹主人] : 호조 지정(指定)의 주인. 주인은 관(官)의 지정을 얻어 관민(官民)의 중간에 서서 관의 소요 물자(所要物資)를 공급(供給)하는 사람.
호조판서[戶曹判書] : 조선조 호조(戶曹)의 정2품 으뜸 벼슬. 준말 호판(戶判).
호종[扈從] : 임금의 거가(車駕)를 모시어 좇음.
호중[呼中] : 승보시(陞補試)의 게방(揭榜) 뒤에 성균관의 대사성(大司成)이 제생(諸生)을 불러서 환담(歡談)을 나누고 잔치를 베푸는 일.
호척지[胡尺紙] : 공물지(貢物紙).
호초[胡草] : 호란(胡亂)한 초서(草書). 알아보기 어려운 초서.
호초[胡椒] : 후추. 후추나무의 열매. 약용(藥用) 또는 식용(食用)으로 쓰임.
호총수[號銃手] : 대포수(大砲手).
호판[戶判] : 호조판서(戶曹判書).
호패[號牌] : 16세 이상의 남자가 패용(佩用)하는 패. 신분에 따라 아패(牙牌)ㆍ각패(角牌)ㆍ황양목패(黃楊木牌)ㆍ방목패(方木牌) 등의 구별이 있으며, 패의 전면에는 주소ㆍ성명ㆍ직업ㆍ연령ㆍ본관ㆍ신장 등을 기입하고 후면에는 당해 발급 관아의 낙인(烙印)을 찍음.
호패법[號牌法] : 호패를 지니게 하기 위한 법제. 조선조 3대 태종 때에 시행되어 한때 폐하였다가, 7대 세조 4년(1458)에 다시 시행되어 거의 조선조말까지 시행된. 동서반(東西班) 2품 이상은 아패, 3품 이하와 잡과에 합격한 자는 각패, 생원ㆍ진사는 홍양목패, 유품잡직(流品雜織)의 사(士)ㆍ서인(庶人)ㆍ서리(書吏)ㆍ향리(鄕吏)는 소방목패, 공사천(公私賤)ㆍ가리(假吏)는 대방목패였음.
호패사목[號牌事目] : 호패에 관한 규정.
호포[戶布] : ① 조선조 때 봄ㆍ가을에 집집에서 받는 구실. ② 대원군이 섭정으로 있을 적에 양반이나 평민이나 똑같이 분담하게 하던 병역세(兵役稅). 가좌전(家座錢). 호포전(戶布錢).
호포수[號砲手] : 군중(軍中)에서 호포(號砲)를 놓는 것을 맡아 하는 군사.
호포전[戶布錢] : 호포(戶布).
호한배[豪悍輩] : 억세고 사나운 무리.
호항[護項] : 추울 때 머리에 쓰는 모자의 한 가지.
호환[戶還] : 환곡(還穀)을 꾸어 주는 일.
호흉배[虎胸背] : 조선조 때 무관 관복 등과 가슴에 붙인 흉배의 한 가지. 네모진 비단에 당상관(堂上官)은 쌍호(雙虎), 당하관(堂下官)은 단호(單虎)를 수놓았음.
혹장[酷杖] : 혹심한 장형(杖刑).
혼궁[魂宮] : 태자나 세자(世子)의 국장(國葬) 뒤 3년 동안 신위(神位)를 모시는 궁전.
혼동작축[混同作軸] : 과거(寡居)의 시(詩)와 부(賦)를 한데 몰아서 한 축씩 나누어서 묶은것.
혼련[魂輦] : 신련(神輦).
혼서[婚書] : 남 녀 두 집에서 혼약(婚約)이 이루어지면 신랑 집에서 신부집으로 예물과 함께 보내는 예서(禮書).
혼시[閽寺] : 내시(內侍).
혼잡[混雜] : 어지럽게 뒤섞임.
혼전[魂殿] : 임금 또는 왕비의 국장(國葬)을 치른 뒤에 3년 동안 신위(神位)를 모시는 궁전.
혼조[昏朝] : 혼암(昏暗)한 조정(朝廷). 연산(燕山)이나 광해주(光海主) 때의 조정.
홀[笏] : 관원(官員)이 조복(朝服). 제복(祭服) 또는 공복(公服) 차림을 하였을 때에 손에 쥐는 수판(手板). 1품에서 4품관까지의 것은 상아(象牙)로, 5품관 이하의 것은 나무로 만듦.
홀기[笏記] : 의식의 순서를 기록한 것.
홀지[笏只] : 위사(偉辭)를 일컫는 몽고말. 화아지(花兒赤).
홍가함[紅假函] : 공문서(公文書)를 임시로 넣어 두는 붉은 칠을 한 함.
홍간[紅簡] : 왕비(王妃)의 사사 편지.
홍개[紅蓋] : ① 임금의 노부(鹵簿)에 쓰는 의장의 하나. 붉은 생초(生綃)에 용무늬를 그려 넣은 일산(日傘). ② 의장(儀仗)의 한 가지. 붉은 사(紗)로 꾸민 개(蓋). 문과 장원(文科狀元)에게 풍류와 함께 내리며 유가(遊街)할 때 앞세우고 다니는 특전이 있음.
홍계[紅契] : 중국에서 계세(契稅) 수속을 밟은 관인이 찍힌 매매 증서.
홍녀[紅女] : 일하는 여인. 베짜는 여인. 〔農夫釋耒紅女下機〕에서 따온 말.
홍당지[紅唐紙] : 홍패(紅牌). 문무과(文武科)의 교지(敎旨)를 붉은 빛깔의 종이에 썼으므로 홍패(紅牌)라 일컥도, 이를 홍당지라 속칭(俗稱)함은 중국제 붉은 종이에 썼다 해서 생긴 말. 그러나 실은 중국제 종이를 쓴 것이 아니고 한지(韓紙)에 물들여 썼으며 무과(武科)보다 문과(文科)를 귀하게 여겼으므로 ‘홍당지’라 함은 문과의 전용어(專用語)였음.
홍대둑[紅大●] : 둑(●)의 한 가지. 붉은 삭모(槊毛)를 달았는데 둑 중에서 가장 큼.
홍도대[紅●帶] : 홍도아[紅●兒].
홍도아[紅●兒] : 8품 이상 관원(官員)의 사복(私服) 차림에 띠는 띠. 홍도대(紅●帶). 속칭(俗稱) 홍도띠.
홍등롱[紅燈籠] : 홍사 등롱(紅紗燈籠).
홍로[紅爐] : 통례원(通禮院)의 별칭.
홍록[弘錄] : 홍문록(弘文錄)의 준말. 관록(官祿).
홍릉[弘陵] : 조선조 영조(英祖)의 원비(元妃) 정성 왕후(貞聖王后)의 능으로서 경기도 고양에 있음.
홍릉[洪陵] : 조선조 26대 고종 황제와 명성(明成) 황후 님씨(閔氏)의 능. 양주군 미금면 금곡리(金谷里)에 있음.
홍릉첨[紅綾籤] : 붉은 비단으로 만든 쪽지.
홍마목[紅馬木] : 궁문(宮門) 밖 좌우에 세워 있는 마목. 마목은 가마 등을 올려놓을 때 괴는 받침돌.
홍목당혜[紅目唐鞋] : 가죽신의 한 가지. 푸른 바탕에 붉은 눈을 수놓았으며 젊은 여자 또는 아이들이 신었음.
홍무[洪武] : 중국 명(明) 나라 태조(太祖)의 연호(年號). 홍무 25년이 조선조 태조 원년임.
홍무통보[洪武通寶] : 명(明)의 홍무(洪武) 때에 주조(鑄造)한 돈의 이름.
홍문공도[弘門公徒] : 고려 사학(私學) 십이도(十二徒)의 하나. 11대 문종 때 예부 상서(禮部尙書) 정배걸(鄭倍傑)이 세웠음. 웅천도(熊川徒)라고도 함.
홍문관[弘文館] : 삼사(三司)의 하나. 궁중의 경서ㆍ사적ㆍ문서를 관리하고 왕을 자문하는 관청.
홍문관지[弘文館志] : 홍문관의 행사를 적은 제도 서책(制度書冊). 건치(建置)ㆍ직관(職官)ㆍ진강(進講)ㆍ관규(館規)ㆍ서적(書籍)ㆍ사실(事實) 등의 육부분(六部分)으로 나눔.
홍문록[弘文錄] : 홍문관의 교리(敎理)ㆍ수찬(修撰)을 선임(選任)하는 기록. 교리ㆍ수찬의 선임은 7품이하의 홍문관원이 방목(榜目)을 조사하여 피선될 만한 자를 초하여 내고, 홍문관 부제학(副提學)이라 응교(應敎) 등이 이에 원점(圓點)을 부하게 하고 이 원점 하나를 1점으로 하여 득점자 순으로 후보자를 선출함. 관록(館錄). 본관록(本館錄). 준말 홍록(弘錄).
홍문제학[弘文提學] : 홍문관의 종2품 벼슬.
홍문직제학[弘文直提學] : 홍문관의 정3품 당하관.
홍방산[紅方繖] : 붉은 빛깔의 방산(方繖).
홍범[洪範] : 서경(書經)의 한 편명(篇名). 기자(箕子)가 천지(天地)의 대법(大法)을 베풀어서 주(周) 나라 무왕(武王)에게 준 것.
홍범십사조[洪範十四條] : 조선조 26대 고종 31년(1984) 12월에 제정 공포된 정치 혁신(革新)의 14개조 강령(綱領). 자주 독립의 확립ㆍ왕의 세습제와 후빈(后嬪)의 불간정(不干政)ㆍ조세(租稅) 법률 주의와 예산 편성ㆍ지방 관제의 개혁과 지방 관리의 권한제한ㆍ선진 외국의 학예와 문화 수입ㆍ입법과 국민의 생명 재산보호ㆍ징병과 군대 양성ㆍ광범위한 인재 등용 등이 그 내용임.
홍부[紅腐] : 양곡(糧穀)이 창고에 쌓인지 오래되어 벌겋게 부패함. 전(轉)하여 여유(餘裕)가 있다는 뜻.
홍분방[紅粉榜] : 나이 어린 권문(權門)의 자제(子弟)로 과거(科擧)에 급제한 것의 일컬음. 분홍방(粉紅榜)이라고도 함.
홍분유취[紅粉乳臭] : 홍분은 여자, 유취는 젖내나는 아이. 곧 여자와 어린이의 합칭.
홍비[紅批] : 붉은 종이의 사실(事實證明書)
홍비조표[紅批照票] : 세금 완납 증명서. 청(淸) 나라 제도임.
홍사대[紅紗帶] : 도홍띠. 당상관의 겉옷에 띠는 도홍색의 술띠.
홍사등롱[紅紗燈籠] : 붉은 운문사(雲紋紗)를 둘러서 만든 등롱. 곧 홍사로 몸체를 하고 푸른 사로 위아래동을 달아 의(衣)를 한 것. 정1품ㆍ종1품의 관원이 밤나들이에 들리고 다니었음. 준말 홍등롱(紅燈籠). 홍사롱(紅紗籠).
홍사롱[紅紗籠] : 홍사 등롱의 준말.
홍삼[紅蔘] : 조복(朝服)에 딸린 웃옷의 한 가지. 붉은 빛깔의 바탕에 검은 선(線)을 두름.
홍삼[紅蔘] : 수삼(水蔘)을 쪄서 말린 붉은 빛깔의 인삼.
홍상[紅裳] : 조복(朝服)에 딸린 아래 옷의 한 가지. 붉은 바탕에 검은 선(線)을 두름.
홍수[紅袖] : ① 군복의 붉은 소매. ② 궁녀의 별칭.
홍수황문[紅袖黃門] : 宮女와 宦官을 이르는 말.
홍순시기[紅巡視旗] : 붉은 빛깔의 순시기. 붉은 바탕에 ‘巡視’ 두 자를 남빛으로 새겨 붙였음.
홍신기[紅神旗] : 중오방기(中五方旗)의 하나. 남방(南方)에 세움. 기면(旗面)은 다섯 자 평방. 바탕은 붉고 가장자리와 화염(火焰)은 남빛인데, 관원수(關元帥)라 하는 군신(軍神)의 화상과 운기(雲氣)를 그리었음. 깃대 길이 열 다섯 자. 영두(纓頭)ㆍ주락(珠絡)ㆍ장목이 있음.
홍양산[紅陽繖] : 의장의 한 가지. 붉은 빛깔의 양산.
홍염장[紅染匠] : 붉은 물을 들이는 염색장(染色匠).
홍영기[紅令旗] : 붉은 빛의 영기(令旗). 남빛의 영(令)자를 붙였음. 열 세쌍을 가전(駕前)에 세워서 군령(軍令)을 행함.
홍유롱[紅油籠] : 홍색 유지(油紙)로 만든 초롱.
홍의[紅衣] : 각 전(殿)의 별감(別監)과 묘사(廟社)ㆍ전궁(殿宮)ㆍ능원(陵園)의 수복(守僕)이 입는 붉은 빛의 웃옷.
홍일산[紅日傘] : 의장의 하나. 붉은 빛의 일산.
홍장[紅帳] : 과거를 보일 때, 어제(御製)를 붙인 판을 매다는 뒤쪽의 장막.
홍제전서[弘濟全書] : 조선조 22대 정조의 시문(詩文)ㆍ윤음(綸音)ㆍ교지(敎旨) 등을 모은 전집(全集). 모두 1백 84권 1백 책.
홍전[紅典] : 신라의 관청 이름.
홍전[紅氈] : 짐승의 털로 짠 붉은 빛깔의 천.
홍전립[紅氈笠] : 군뢰복다기.
홍전문[紅箭門] : 능(陵)ㆍ원(園)ㆍ묘(墓) 앞에 세운 문. 화살 모양으로 만들고 붉은 칠을 하였음.
홍제[鴻濟] : 신라의 연호의 하나. 24대 진흥왕 33년(572)부터 26대 진평왕 5년(583)까지.
홍첨서[紅籤書] : 홍릉첨(紅綾籤)에 쓰는 글.
홍첩[紅䩞] : 첩(䩞)은 언치(鞍具). 홍첩은 홍색(紅色)의 녹비(鹿皮)나 또는 단자(緞子)로 만든 것을 말함.
홍추[鴻樞] : 중추부(中樞府)의 별칭.
홍충도[洪忠道] : 충청도(忠淸道)의 별칭. 조선조 정조 2년(1778)에 충청 감영(監營)의 소재지인 공주(公州)가 대역죄인(大逆罪人) 심혁(沈鋏)이 태생지(胎生地)라 하여 개칭하였음.
홍칠안[紅漆案] : 붉은 칠한 책상.
홍패[紅牌] : 문과(文科)의 회시(會試)에 급제한 사람에게 내어 주는 붉은 종이에 쓴 교지(敎旨).
홍패매매[紅牌賣買] : 홍패를 동성인(同姓人)에게 매매하는 일.
홍패식[紅牌式] : 문무과(文武科)에 급제(及第)한 자에게 내어주는 합격 증서(合格證書)의 서식(書式). 홍색(紅色)의 용지(用紙)에 성명(姓名)과 갑(甲)ㆍ을(乙)ㆍ병과(丙科)의 구분(區分) 등을 기입(記入)하고 연월일(年月日)의 연(年) 밑에 어보(御寶)를 찍음.
홍패지[紅牌紙] : 홍패로 쓰이는 붉은 바탕의 종이.
홍포[紅袍] : ① 강사포(絳紗袍). ② 높은 벼슬아치가 입는 붉은 빛깔의 도포나 예복.
홍혁[紅革] : 무과(武科)의 기사(騎射) 때 세우는 과녁. 각각 30보(步)씩 떨어져 왼쪽에 홍(紅)ㆍ백(白)ㆍ홍ㆍ백ㆍ홍의 순으로, 오른쪽에 백ㆍ홍ㆍ백ㆍ홍ㆍ백의 순으로 세우는데, 말을 가로세로 달려서 쏘아 맞힘. 한 과녁을 맞히면 점수를 3분(分)씩 주었음.
홍화[紅花] : 풀 이름. 꽃으로 연지(臙脂)를 만들고 씨로 기름을 짜며 어린 잎은 식용(食用)을 할 수 있음. 약용(藥用)이나 염료(染料)로도 쓰임. 잇꽃.
홍화문[弘化門] : 창경원(昌慶苑)의 정문(旌門). 옛 창경궁(昌慶宮)의 정문. 조선조 9대 성종 때의 건물로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건물의 하나로, 장중ㆍ우아ㆍ화려함.
화[和] : 아악 관악기(雅樂管樂器)의 하나. 모양이 생(笙)ㆍ과 같이 생겼으며 13管으로 되어 있음.
화[靴] : 정강이까지 덮는 목이 달린 신. 조복(朝服)ㆍ융복(戎服)에 신음.
화거[化居] : 물건을 교역함. 懋遷有無化居〔書經〕.
화경[化境] : 햇볕에 비추면 불을 일으키는 거울이라는 뜻으로 볼록렌즈를 이르는 말.
화고[和雇] : 노사(勞使) 쌍방이 합의하여 임금(賃金)을 정하고 고용(雇傭)하고 고용되는 것.
화고목[火枯木] : 화재(火災)로 죽은 나무.
화공[花栱] : 주두(柱頭)의 방목(方木)에 꽃모양을 새긴 것.
화관[花冠] : 정재(呈才) 때 기녀(妓女)ㆍ동기(童妓)ㆍ무동(舞童)ㆍ여령(女伶)들이 쓰는 관. 모양이 각각 다름.
화랑[花郞] : ① 광대와 비슷한 놀이꾼의 패. 옷을 잘 꾸며 입고 가무행락(歌舞行樂)을 일삼는 점이 광대와 다름. ② 신라(新羅) 때에 행한 청소년의 민간 수양 단체. 문벌과 학식이 있고 용모가 단정하고, 덕행(德行)이 있는 소년들로 조직되었는데, 그 수효가 많았음. 생활 양식은 도덕(道德) 수련 정서 함양(情緖涵養)ㆍ명산 대천(名山大川)의 순례ㆍ신체 단련 등이며, 특히 무사도(武士道)의 정신을 닦았음. 일조 유사시에는 임금과 나라를 위하여 신명(身命)을 홍모(鴻毛)같이 여겼음. 24대 진흥왕조(眞興王朝) 이전에 발달한 것으로 보임.
화랑도[花郞徒] : 화랑에 딸려 훈련과 학습을 하는 사람, 또는 그 단체. 신분 계급이 6두품 가운데 낮은 자였음. 준말 낭도(郎徒).
화령전[華寧殿] : 조선조 22대 정조(正祖)의 효심(孝心)과 유덕(遺德)을 기리기 위하여 수원(水原)에 세운 전각(殿閣). 정조의 진영(眞影)을 모시고 매년 제향을 올렸음.
화류[華留] : 수원 유수(水原留守)를 이르는 말.
화릉[和陵] : 조선조 태조의 어머니 의혜 왕후(懿惠王后)의 능. 함흥(咸興)에 있음.
화리[花利ㆍ禾利] : 전답의 수확(收穫). 이익(利益).
화립[畵笠] : 구나(驅儺)할 때에 지군(持軍)과 판관(判官)이 쓰는 갓.
화매[和賣] : 쌍방(雙方)의 합의하에 물건을 사고 파는 것.
화매[貨賣] : 파는 것. 매각하는 것.
화매매[和賣買] : 쌍방 합의에 의한 매매. 협의 매매.
화명[花名] : 호적부(戶籍簿)에 등록된 인명(人名). 꽃 이름.
화민[化民] : 조상의 산소가 있는 자기 고장의 원에게 일컫는 자칭(自稱). 준말 민(民).
화민성속[化民成俗] : 백성을 교화하여 아름다운 풍속을 이룸.
화백[和白] : 신라 초기 육촌(六村)의 사람이 모이어 나라의 일을 의논하던 회의. 뒤에는 진골(眞骨) 이상의 귀족이나 벼슬 아치의 회의로 변하였음. 독특한 씨족 공동사회의 유제(遺制)로서, 회의 장소도 경주 주위의 영산(靈山) 곧 동쪽의 청송산(靑松山)ㆍ남쪽의 오지산(亐知山)ㆍ서쪽의 피전(皮田)ㆍ북쪽의 금강산(金剛山) 등 영지(靈地)에 모이어, 국왕(國王)의 선거를 비롯한 국가의 중대사를 논의하였으며. 한 사람의 반대라도 있으면 부결되었다고 함.
화병[火兵] : ① 전쟁(戰爭)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화사(火事). 곧 난리. ② 군중(軍中)에서 밥짓는 일을 맡아보는 군사.
화빈장[火鑌匠] : 강철(鋼鐵)을 단련(鍛鍊)하는 장인(匠人).
화사[火事)
화재(火災).
화사[和沙] : 쌀섬에서 쌀을 빼내고 대신 모래를 섞어 넣음.
화사[畵史] : 도화서(圖畵暑)의 종8품 동반(東班) 벼슬.
화산대[火山臺] : 화희(火戱)를 하는, 궁정(宮廷)의 무대 모양으로 만든 대(臺).
화석[花席] : 꽃자리. 꽃무늬를 놓은 돗자리. 화문석(花紋席).
화선[畵船] : 채선(彩船).
화성행궁[華城行宮] : 수원(水原)에 있는 행궁.
화소[火] : 산불을 막기 위하여 능ㆍ원ㆍ묘(陵園墓)의 해자(垓字) 밖에 있는 초목을 불살라 버린 곳.
화소외안[火巢外案] : 화소의 바깥 안산(案山). 화소는 능(陵)ㆍ원(園)ㆍ묘(墓)의 화재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자(垓字) 밖에 있는 풀과 나무를 불살라 버린 곳.
화소처[火巢處] : 능ㆍ원ㆍ묘의 해자(垓字) 밖에 있는 풀과 나무들을 불살라 산불을 예방하기 위한 곳.
화소첩[畵梳貼] : 그림을 넣어 예쁘게 만든 소첩. 소첩은 머리 빗을 때 사용하는 빗집.
화속[火贖] : 양안(量案)에 올라 있지 않은 토지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
화수[和水] : 곡물(穀物)의 수량을 늘리기 위하여 물을 가하는 것.
화승[火繩] : 불을 붙게 하는 데 쓰는 노끈. 대의 속살을 부수어서 썩 부드럽게 만들어 꼼. 총열에 화약(火藥)과 탄알을 재고 이 노끈에 불을 붙이어 귀약통에 대어 화약에 불을 붙여 터지게 하였음. 화약 심지.
화아장[花兒匠] : 꽃모양을 새기거나 수(繡)놓는 장인(匠人). 기화장(起花匠)이라고도 함.
화아지[火兒赤] : 홀지(忽只).
화악작[化萼勺] : 꽃받침처럼 생긴 제주잔(祭酒盞).
화압[花押] : 수결(手決) 및 함자(銜字)의 각칭(各稱).
화약계[火藥契] : 화약을 공물(貢物)로 바치는 계.
화약방[火藥房] : 내시부(內侍府) 소속의 한 직임(職任).
화약색[火藥色] : 훈련 도감(訓練都監)의 한 분장(分掌). 화약의 제조 및 출납(出納)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였음.
화엄경[華嚴經] : 석가가 도(道)를 이룬 뒤 27일 되던 날에 법계(法界) 평등의 진리를 증오(證悟)한 불(佛)의 만행(萬行)ㆍ만덕(萬德)을 칭양(稱揚)한 경문. 법상종(法相宗)ㆍ화엄종(華嚴宗)ㆍ천태종(天台宗)ㆍ선종(禪宗) 등의 소의경(所衣經)이 됨. 동진(東晋)의 불타 발타라(佛陀跋馱羅)의 역본(譯本)이 60권, 당(唐)의 실차 난타(實叉難陀) 역본 80권 및 반야(般若) 역본 40권이 있음. 잡화경(雜華經)
화외인[化外人] : 아직 왕화(王化)에 감화(感化)되지 않은 사람. 국내에 있는 외국인으로서 아직 귀화(歸化)하지 아니한 사람의 일컬음.
화운[和韻] : 남이 지은 시의 운자(韻字)를 써서 답시를 지음. 차운(次韻).
화원[畵員] : 도화서(圖畵暑) 소속의 잡직으로서 회화(繪畵)를 전담하는 선화(善畵)ㆍ선회(善繪)ㆍ화사(畵史)ㆍ회사(繪史) 등의 통칭.
화유[和誘] : 온화한 기색으로 사람을 유인함.
화유인구[和誘人口] : 사람을 감언 이설(甘言利說)로 유인하는 것.
화인[火印] : ① 낙인(烙印). ② 시장에서 쓰이는 되. 곧 시승(市升)을 가리키는 말. 관부(官府)에서 만들어 낙인을 찍어서 시장에 나누어 주었음.
화자[火者] : ① 고자(鼓子). ② 조선조 때 명(明) 나라에 보낸 열 두서너 살부터 열 여덟 살쯤까지의 환관 후보자.
화자거집전민추고도감[火者據執田民推考都監] : 고려 때 고자(鼓子)가 빼앗아 가진 전답(田畓)을 찾아 주는 임시의 관아. 27대 충숙왕 7년(1320)에 베풀었음.
화장[花匠] : 조화공(造花工). 가화(假花)를 만드는 장인(匠人).
화장[和匠] : ① 금은대(金銀帶)를 만드는 공인(公人). ② 자잘한 조각(彫刻)을 업으로 하는 공인.
화장[靴匠] : 제화공(製靴工). 화(靴)는 조복(朝服)ㆍ융복(戎服)에 신는 신으로 목이 긴 것.
화제[花製] : 삼일제(三日製).
화제방[和劑方] : 대평혜민화제국(大平惠民和劑局)의 약칭(略稱). 처방(處方)에 관한 의서(醫書). 송(宋) 대관연간(大觀年間)에 진사문(陳士文) 등이 봉명(奉命) 찬진(撰進)한 것.
화제지남[和劑指] : 의서(醫書)의 하나.
화주[禾主] : 신라 때 고관가전(古官家典)의 벼슬. 수주(水主)의 다음임.
화차[禾叉] : 제초(除草) 또는 벼 건조용(乾燥用)의 갈고리.
화찰[華察] : 기찰(畿察).
화처[花妻] : 노리개 첩.
화척[禾尺] : 버드나무의 세공(細工)이나 도우(屠牛)를 전업으로 하는 천민(賤民). 뒤에 백정(白丁)이라 개칭함.
화초[火鞘] : 비상(非常) 화기(火器)의 하나. 길이 4~5척(尺)의 대나무에다 구멍을 뚫어서 그 속에 금촉(金鏃)ㆍ소주화(小走火) 등을 넣은 다음, 헝겊으로 만든 심지〔화삭(火索)〕에 불을 당겨 적진으로 던지는 것. 적이 가까이 접근해 오거나 또는 모여 있는 적을 공격할 때 스는 비상 무기임.
화충기[華蟲旗] : 의장기의 하나. 삼각기폭에 꿩을 그렸음.
화취[和娶] : 남의 아내를 화통(和通)하여 자기 아내로 삼음.
화통[火筒ㆍ火㷁] : 화약으로 화살이나 탄환을 쏘는 모든 화기(火器)의 통틀어일컬음.
화통도감[火㷁都監] : 고려 31대 우왕 3년(1377)에 설치한, 화약과 화통(火㷁)을 맡아보는 관아(官衙). 최무선(崔茂宣)의 노력으로 설치되어 화약과 화포의 제작에 큰 공을 세웠으나, 32대 창왕 원년(1380)에 조준(趙浚)의 상소로 말미암아 군기시(軍器寺)에 합속(合屬)되었음.
화평[和平] : 나라 사이가 화목하고 평화스러움.
화포[火炮] : 화약(火藥)을 장치하여 발사(發射)하는 고대무기(古代武器)의 하나.
화포희[火砲戱] : 궁중에서 화포(火砲) 쏘는 것을 구경하는 궁중놀이의 하나. 임금과 문무 2품 이상의 관원이 참석하였고, 비빈(妃嬪) 및 궁중의 나인(內人)들도 구경할 수 있었음. 방포연(放砲宴)이라고도 함.
화피[樺皮] : ① 벚나무의 껍질. 활을 만드는 데와 그 밖의 여러 곳에 쓰임. ② 한방(漢方)에서 쓰는 벚나무 껍질. 유종(乳腫)ㆍ두진(痘疹)ㆍ온독(溫毒) 따위에 약재로 씀.
화피전[樺皮廛] : 벚나무 껍질을 파는 가게. 이 껍질은 활 만드는 데와 한약재(漢藥材)로 쓰임.
화학[畵學] : 그림에 관한 학문.
화해[和諧] : 화합(和合).
화회[和會] : 협의(協議)하여 처리 방안을 정하는 것.
화회문기[和會文記] : 분쟁(紛爭)을 해결한 문서.
화회분집[和會分執] : 협의(協議)하여 나누어 가집.
화회수직[和會授職] : 협의(協議)하여 관직을 제수함.
화회시재[和會試才] : 화회(和會)는 협화회동(協和會同)의 뜻. 시재(施財)는 재능을 시험하는 것. 퇴관자(退官者)와 미퇴관자(未退官者)가 협의하여 후보자를 결정하고 시험을 행하는 일.
화회집주[和會執籌] : 합의(合意)하여 나누어 갖는 것.
화회체수[和會遞授] : 협의하여 교대(交代)로 제수(除授)함. 가령 교서관(校書館)ㆍ사섬시(司贍寺)ㆍ조지서(造紙署) 사이에는 잡직(雜織)을 서로 협의하여 교체(交替) 임명함.
환간[換簡] : 환표(換標).
환곡[還穀] : 정부의 양곡(糧穀)을 춘궁기(春窮期)에 백성에게 대여(貸與)하고 추수후(秋收後)에 일정한 이자를 붙여서 회수하는 것. 환상곡(還上穀).
환곡법[換穀法] : 변경(邊境) 지방의 군량(軍糧)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인으로 하여금 다른 지방의 곡식을 사서 변경에 바치고, 경기(京畿)의 가까운 땅에서 곡식을 받게 하는 법. 상인은 지휘자로부터 문권(文券)을 받아서 이것을 가지고 경기의 가까운 땅으로 돌아와 국가로부터 2배 이상의 곡식을 받았음. 이것은 군량미를 급히 조달하기 위하여 취해진 제도였음.
환곡법[還穀法] : 국가에서 봄에 곡식을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어 구황(救荒)을 하고, 가을에는 약간의 이자(利子)를 보태어 받아들이는 법. 뒤에 이속(吏屬)들의 작간(作奸)으로 폐해가 많아 도리어 백성의 원부(怨府)가 되어 조선조 철종 말년, 고종 연대에 이로 인하여 민란(民亂)이 일어나서 폐지하게 됨.
환과고독[鰥寡孤獨] : 늙고 아내가 없는 사람, 늙고 남편이 없는 사람, 어리고 아비가 없는 사람, 늙고 자식이 없는 사람. 곧 홀아비ㆍ과부ㆍ고아 및 자식 없는 사람. 무고지민(無告之民).
환관[宦官] : 내시(內侍).
환관주[還官主] : 관물(官物)은 관(官)에, 사물(私物)은 주인(主人)에게 돌려 준다는 뜻. 장물(臟物)은 각각 관과 주인에게 돌려 준다는 규정.
환궁악[還宮樂] : 국왕의 환궁(還宮) 때에 아뢰는 풍류.
환권[換券] : 묵은 돈이나 문권(文券) 따위를 관청에 들여 놓고 새 것으로 바꿈.
환금[還金] : 도리금.
환급[還給] : 도로 돌려 줌. 환부(還付).
환내[還內] : 임금이 궐내의 다른 전각(殿閣)에서 침전(寢殿)으로 돌아옴.
환녀[宦女] : ① 관비(官婢). ② 첩(妾) 붙이. ③ 환관(宦官)과 여자의 합칭.
환대[換代] : 저것을 이것으로 바꾸는 것. 구곡(舊穀)을 신곡(新穀)으로 바꾸는 것.
환도[還刀] : 군복(軍服)에 갖추어 차는 군도(軍刀). 집과 꾸밈새는 여러 가지가 있음.
환도장[環刀匠] : 환도를 만드는 장인(匠人). 환도는 군도(軍刀).
환둔급대[換屯給代] : 어느 관아(官衙)의 소속 둔전(屯田)을 다른 관아에 돌려주고 대신 그 관아에 소정의 돈이나 물건을 내어주는 것.
환록[換錄] : 내용을 바꾸어 기록하는 일. 정당(正當)한 내용을 부당(不當)하게 바꾸어 기록하는 것.
환롱[幻弄] : 교묘한 잔꾀를 부려 농락(籠絡)함.
환롱모록[幻弄冒錄] : 교묘한 잔꾀로 거짓 기록하는 일.
환마[還馬] : ① 금의환향(錦衣還鄕). ②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돌아옴.
환면[換面] : 안면(顔面)을 바꾸는 것. 곧 당사자(當事者)를 바꾸는 일.
환면[逭免] : 전에 저지른 자기의 허물을 숨기어 가림.
환모[還耗] : 환곡(還穀)을 수납할 때 원곡(元穀) 외에 쥐ㆍ새 등에 의한 손실을 채우는 뜻으로 한 섬에 한 말씩 더 받는 일.
환목[換木] : 쌀이나 콩으로 바칠 전결(田結)을 무명으로 환산(換算)하여 바치게 하는 일.
환미[還米] : 환상미(還上米)의 준말.
환발[渙發] : 임금의 명령을 천하에 널리 선포함.
환방[換房] : 승정원(承政院)안 육방승지(六房承旨)의 인사이동(人事異動)이나 군아(郡衙)의 육방 분담(分擔)을 교체하는 일. 파방(派房).
환배[還配] : 귀양살이에서 풀려 돌아옴.
환본[還] : ① 유리(流離)하는 백성들이나 유우(流寓)하는 사람들을 그 본 고장으로 돌려 보냄. ② 도망한 노비(奴婢)를 다시 찾아내어 본역(本役)에 붙임.
환봉[還] : 환안(還安).
환비[換費] : 환전(換錢)을 부치는데 드는 비용. 환표(換標)를 하여 주는 사람이 받아가는 사람에게서 요금을 받음. 환태가(換駄價).
환비봉[換秘封] : 과거 때 남의 글장을 훔쳐서 봉해 둔 성명을 도려내고 자기의 성명을 써 넣음.
환사[還仕] : 벼슬을 그만 두게 되었던 사람이 다시 벼슬함.
환사[還事] : 환상(還上)에 관계되는 사무.
환상[還上] : 춘궁기에 백성에게 대여한 곡물을 추수 후에 일정한 이자를 붙여 받아들이는 것. 환자(還子).
환상거말예[還上居末例] : 환상(還上)사무의 실적(實積)이 불량한 경우의 처리의 예(例).
환상곡[還上穀] : 환상하는 곡물. 환곡(還穀).
환상미[還上米] : 각 고을의 社倉에서 백성에게 꾸어 주었던 쌀을 가을에 이자를 붙여 받아들이는 쌀. 還米.
환상미봉[還上未捧] : 환상(還上)을 다 거두어들이지 못한 일.
환색[換色] : 어느 물건을 다른 물건으로 바꾸는 것. 환품(換品).
환서[還叙] : 파면하였던 사람을 도로 서용(恕容)함.
환속[還俗] : 속세(俗世)를 떠나 승려(僧侶)가 되었다가 도로 속인(俗人)이 되는 것.
환속[還屬] : 소속(所屬)을 떠났던 자를 다시 원래 소속에 돌아오게 하는 것.
환속당차[還俗當差] : 승려(僧侶)에게 발급한 도첩(度牒)을 회수하고 환속(還俗)시키는 처분.
환수[換授] : 벼슬을 바꾸어 제수(除授)하는 것.
환시[宦侍] : 내시(內侍).
환안[還安] : 다른 곳으로 옮기었던 신주(神主)를 도로 제자리로 모심. 환봉(還奉).
환안제[還安祭] : 신주(神主)를 환안하고 지내는 제사.
환어[還御] : 환궁(還宮).
환역[還役] : 소속된 역무(役務)를 떠났던 자를 본래의 역무에 도로 돌림.
환열[轘裂] : 환형(轘刑).
환옥[還玉] : 도리옥. 3품 관원의 망건(網巾) 관자(貫子)를 옥(玉)으로 하였던 것을 2품관이 되면서 금(金)으로 하였고, 1품관이 되면서 다시 옥으로 한 관자의 일컬음.
환옥[還玉] : 고리옥.
환위(環衛] : 궁궐(宮闕) 주위를 뺑 둘러싸서 호위하는 일.
환자[宦者] : 내시(內侍).
환자[還子] : 환상(還上).
환작[換作] : 쌀ㆍ콩 등 전결(田結)로 바칠 것을 무명을 따져 바꾸어 바치도록 하는 일.
환정[還政] : ① 삼정의 하나. 환곡(還穀)에 관한 사무. ② 섭정하던 사람이 정권을 임금에게 도로 맡김.
환정노비[換定奴婢] : 각 관서(官署)에서 서로 바꾸어서 역(役)을 정한 노비. 대개 정안(政案)을 새로 꾸미면, 이에 따라 각 사(司)의 노비도 다시 정하게 되는 데, 이때 복무하는 관서를 바꾸어서 역을 정한 노비를 말함.
환지[還紙] : ① 휴지로 재생한 종이. ② 비올 때 쓰는 갈모를 만드는 종이.
환질[環絰] : 소렴(小斂) 때 상제가 쓰는 사각건(四角巾)에 덧쓰는 삼으로 꼰 테두리.
환차[還差] : ① 신역 의무 기피자(身役義務忌避者)를 찾아내어 그 거주지(居住地) 별로 돌려보내 신역을 치르게 하는 일. ② 사직(辭職)한 관원을 다시 관직에 임명하는 일.
환차하[還差下] : 사직(辭職)했거나 또는 면직(免職)되었던 벼슬아치를 특지(特旨)로써 다시 벼슬을 시킴.
환천[還賤] : 천인(賤人)의 신분을 면제하였다가 다시 천인으로 환원(還元)시키는 것.
환추[還推] : 도로 추심(推尋)함. 다시 찾음.
환침[還寢] : ① 환수(還收). 내렸던 명령을 취소(取消)하는 일. ② 임금이 침전(寢殿)으로 돌아 옴. 침소(寢所)에 듦.
환태가[換駄價] : 환비(換費).
환퇴[還退] : 토지ㆍ가옥 등 샀던 것을 도로 무름.
환표[換標] : 먼 거리의 사람끼리 편지 모양으로 보내는 지급(支給) 명령서. 편지 받는 사람이 거기 적힌 액수대로 치르되, 만일 치를 이유가 없을 때에는 ‘退’자를 써서 도로 내어 줌. 환간(換簡)이라고도 함.
환하[還下] : 되돌려 보내는 것.
환향[還餉] : 환곡(換穀)과 향곡(餉穀).
환향 거말[還餉居] : 환곡(還穀)과 향곡(餉穀)의 환수(還收) 실적이 최하위인 것.
환향복업인민[還鄕復業人民] : 타향에서 유리(流離)하다가 고향으로 돌아와 생업(生業)에 종사하는 인민. 유리하였던 인민이 5년 안에 돌아오면 옛 농경지(農耕地)를 모두 돌려주되 현 경작자(執耕者)가 경지(耕地)가 없는 경우는 그 3분의 2만 돌려 주는 것으로 대전(大典)에 규정하고 있음.
환현[還現] : 돌아와 나타나는 것.
환형[轘刑] : 극형(極刑)의 하나. 두 발을 각각 다른 수레에 매고 수레를 끌어서 죄인을 찢어 죽이는형벌. 차열(車裂)이라고도 함. 환열(轘裂).
환환곡[桓●曲] : 악장(樂章)의 명칭. 당악(唐樂)의 하나.
활구[濶口] : 고려 때 화폐(貨幣)로 쓰이던 은병(銀甁)을 속되게 이르는 말.
활세포[濶細布] : 폭(幅)이 넓은 가는 베.
활인서[活人署] : 동반 소속 종6품 관아(官衙)로서 도성 내에 거주하는 병든 사람의 치료에 관한 사항을 관장함.
활인원[活人院] : 조선조 때의 관청. 3대 태종 14년(1414)에 두었다가 7대 세조 12년(1466)에 활인서로 고침. 동서(東西) 활인원으로 나뉨.
황각[黃角] : 해조(海藻)의 하나. 청각(靑角)과 같으나 빛깔이 누름.
황각[黃閣] : 삼공(三公)의 정청(政廳). 의정부(議政府)의 별칭.
황각즙[黃角汁] : 황각 나물의 즙장(汁醬).
황감과[黃柑科] : 황감제(黃柑製).
황감급제[黃柑及第] : 황감제(黃柑製)에 급제함. 또는 그 사람.
황감제[黃柑製] : 해마다 제주도(濟州道)에서 진상(進上)하는 황감(黃柑)을 성균관(成均館)과 사학(四學)ㆍ유생(儒生)들에게 내리고 거행하는 과거. 감제(柑製). 황감과(黃柑科).
황개[黃蓋] : 의장(儀仗)의 하나. 개(蓋)를 누른 사(紗)로 쌌음.
황고[皇考] : 작고한 아버지의 높임말.
황곡기[黃鵠旗] : 의장기(儀仗旗)의 한 가지. 기폭에 새를 그렸음.
황광피[黃獷皮] : 누런 족제비 가죽. 황서피(黃鼠皮).
황구룡산[黃九龍繖] : 의장(儀仗)의 한 가지.
황군[黃軍] : 황해도에서 뽑은 군정(軍丁).
황궁우[皇穹宇] : 제천(祭天) 사천(事天)을 위한 곳인 원구단(圓丘壇) 안에 신위(神位)를 모셔 두는 곳의 일컬음.
황금보관[黃金寶冠] : 우리 나라 삼국시대 왕관의 하나. 안팎 두 겹으로 이루어졌는데, 바깥 것은 둥근 황금테에 구슬 따위의 장식품이 달린 다섯 개의 금 기둥을 세우고, 안쪽 것은 절풍건(折風巾) 모양에 많은 장식을 하였음. 10여 개의 비슷한 모양의 것이 옛 무덤에서 출토됨. 준말 금관.
황금서당[黃芩誓幢] : 신라 구서당(九誓幢)의 하나. 31대 신문왕 3년(683)에 고구려의 포로(捕虜) 및 투항자(投降者)로 편성된 군대.
황남[蝗蝻] : 벼의 해충(害蟲)인 누리. 남은 누리의 유충(幼蟲).
황내취[黃內吹] : 누런 옷을 입은 軍樂隊.
황단[皇壇] : 임진왜란(壬辰倭亂) 때에 명(明) 나라 신종(神宗)의 도와 준 공을 생각하여 태조(太祖)ㆍ신종(神宗)ㆍ의종(毅宗)을 제사하는 제단. 원구단(圓丘壇).
황단망배례[皇壇望拜禮] : 황단은 원구단(圓丘壇)의 이칭. 멀리서 원구단을 바라보고 절하는 예식.
황단장[黃丹匠] : 황단(黃丹)을 만드는 제약공(製藥工). 황단은 연(鉛)과 유황(硫黃)을 배합하여 만든, 고약의 재료로 쓰는 약제(藥劑).
황달[黃闥] : 천자(天子)의 정전(正殿). 금달(禁闥)이라고도 함.
황당[黃堂] : 태수(太守)의 정청(正廳). 또는 태수의 별칭.
황도대훈[皇都大訓] : 몽어학(蒙語學) 서적의 하나.
황동안식[黃銅鞍飾] : 말 안장의 황동제(黃銅製) 장식.
황등롱[黃燈籠] : 황사 등롱(黃紗燈籠).
황랍[黃蠟] : 꿀벌의 집을 정제(精製)한 것으로서 촛불의 원료로 사용함.
황랑도[黃浪島] : 만주(滿洲) 봉황현(鳳凰縣) 대고산(大孤山)의 남해 가운데에 있는 대록도(大鹿島)와 소록도의 일컬음.
황력[皇曆] : 중국 황제(皇帝)로부터 보내온 역서.
황력재자관[皇曆齎咨官] : 중국으로 황력을 가지러 가는 임시 직책.
황례포[皇禮砲] : 황실(皇室)에 대한 예포(禮砲).
황룡대기[黃龍大旗] : 교룡기(蛟龍旗).
황룡대독[黃龍大纛] : 의장(儀仗)의 한 가지. 삼각 기폭에 용을 그렸음.
황룡화개[黃龍華蓋] : 의장(儀仗)의 한 가지. 황룡이 그려진 일산(日傘).
황룡첨[黃龍籤] : 누런 비단으로 만든 쪽지.
황면자[黃棉子] : 누른 빛깔의 솜.
황묵[黃墨] : 부황삭적(付黃削籍)의 준말.
황무전지[荒蕪田地] : 황폐(荒廢)한 전지. 매 가꾸지 아니한 거칠은 전지.
황문[黃門] : 내시(內侍).
황밀[黃蜜] : 밀납(蜜蠟).
황백[黃白] : 황금(黃金)과 백은(白銀)이라는 뜻으로 돈을 이르는 말.
황백필[黃白筆] : 황모(黃毛)와 백모를 섞어 만든 붓.
황비기[黃羆旗] : 의장(儀仗)의 한 가지. 삼각 기폭에 곰을 그렸음.
황사[皇嗣] : 황제(皇帝)의 위(位)를 이을 황태자(皇太子). 황저(皇儲).
황사등롱[黃紗燈籠] : ① 누른 운문사(雲紋紗)의 바탕에 붉은 운문사로 위 아래에 등을 달아 씌운 등롱. 임금의 거둥에 씀. ② 조선조 품등(品燈)의 하나. 누른 운문사로 의를 한 등롱. 당하관(堂下官)이 밤에 들리고 다님. 준말 황등롱(黃燈籠. 황사롱(黃紗籠).
황사롱[黃紗籠] : 황사등롱(黃紗燈籠).
황성[皇城] : 황제(皇帝)의 궁성(宮城). 제도(帝都). 제성(帝城).
황신기[黃神旗] : 중오방기(中五方旗)의 하나로서 중앙(中央)에 세우는 기. 기면(旗面)은 5자 평방으로 바탕은 누르며 가장자리와 화염(火焰)은 붉은 빛인데, 왕령관(王靈官: 송나라 휘종 때 도사)이라 하는 신상(神像)과 운기(雲氣)를 그리었음. 깃대 길이 15자. 영두(纓頭)ㆍ주락(珠絡)ㆍ장목이 있음.
황양목계[黃楊木契] : 회양목을 관청에 공물(貢物)로 바치는 계. 회양목은 도장ㆍ호패(戶牌) 기타 조각재(彫刻材)로 사용됨.
황양목패[黃楊木牌] : 호패(胡牌)의 한 가지. 생원(生員)과 진사(進士)가 차며 회양목으로 만듦.
황양산[黃陽山] : 누른빛의 양산.
황염지[黃染紙] : 누런 빛깔의 종이.
황엽장[簧葉匠] : 황엽을 만드는 장인(匠人). 황엽은 피리 등 목관 악기(木管樂器)의 부리에 끼워 소리를 내는 대나 쇠붙이로 만든 얇고 갸름한 조각. 음설(音舌).
황옹장[黃瓮匠] : 황색옹기(黃色瓮器)를 굽는 장인(匠人). 황옹은 충청도 임천(林川)의 특산임.
황우계[黃牛契] : 황소를 관청에 공물(貢物)로 바치는 계.
황은[皇恩] : 황제(皇帝)의 은덕(恩德).
황은[黃銀] : 품질이 가장 낮은 은(銀). 순분(純分) 70의 은임. 칠성은(七成銀)
황의장[黃儀仗] : 황색 의자(黃色儀仗). 곧 국왕의 의장.
황장목[黃腸木] : 연륜(年輪)이 오래된 소나무로 목질(木質)이 양호하여 관ㆍ곽(棺槨)을 만드는데 적합한 목재. 황장(黃腸).
황장봉산[黃腸封山] : 황장목(黃腸木)의 생산지로 봉한 산림(山林).
황장산[黃腸山] : 황장목(黃腸木)을 금양(禁養)하는 산.
황저[皇儲] : 황사(皇嗣).
황조[皇祚] : 황제(皇帝)의 재위 연간(在位年間). 황위皇位.
황조[皇朝] : 황제(皇帝)의 조정(朝廷).
황조관군사[皇朝官軍祠] : 임진왜란(壬辰倭亂) 때 우리 나라 지원군(支援軍)으로 참전했던 명(明) 나라 전망 장졸(戰亡將卒)의 진혼(鎭魂)을 위하여 세운 사당. 강화(江華)의 이총병사(李摠兵祠)가 그 하나임.
황조인[皇朝人] : 황제의 나라 인민이란 뜻으로, 중국의 한족(漢族)을 이르는 말.
황조인도록책[皇朝人都錄冊] : 재류(在留) 중국인의 총수를 기록한 장부(帳簿).
황종[黃鐘] : 궁(宮)ㆍ상(商)ㆍ각(角)ㆍ치(徵)ㆍ우(羽)의 5음에서 우음을 내는 관악기의 하나. 이 황종의 길이를 척도(尺度)의 기준으로 삼아 황종척(黃鐘尺)이라 하며, 또한 이에 담겨지는 양을 두곡(斗斛)의 기본으로 삼아 황종관(黃鐘管)이라 일컬음.
황종관[黃鐘管] : 고대 음률(音律)의 기본 악기(基本樂器)를 황종이라 하였으며, 이 황종관을 척도(尺度)의 기준(基準), 용량(容量)의 기본(基本)으로 하였음.
황종척[黃鐘尺] : 척도(尺度)의 하나. 이 황종척의 1척은 주척(周尺)의 6촌 6리, 영조척(營造尺)의 8촌9푼9리, 조례기척(造禮器尺)의 8촌2푼3리, 포백척(布帛尺)의 1척3촌4푼8리에 준함.
황첨[黃籤] : 황색 부전(附箋).
황첨서[黃籤書] : 황첨(黃籤)에 쓰는 글 또는 쓰인 글.
황첩[黃貼] : 삼상(蔘商)에게 내어주는 인삼 판매 허가서(人蔘販賣許可書).
황칙[皇勅] : 황제(皇帝)의 조칙(詔勅).
황태손[皇太孫] : 황위(皇位)를 계승할 황손(皇孫). 준말 태손(太孫).
황태손강서원[皇太孫講書院] : 대한 제국 때 황태손(皇太孫)의 강서(講書)와 보도(輔導)를 맡아보는 관청. 고종 광무 7년(1903)에 베풀어서 광무 9년(1905)에 폐함.
황태자비궁[皇太子妃宮] : 대한 제국 때 황태자비의 궁사(宮事)를 맡아보는 관청. 26대 고종 광무 원년(1897)에 왕태자비궁(王太子妃宮)의 고친 이름으로 광무 6년(1902)에 폐하였다가 이듬해에 다시 베풂.
황태자시강원[皇太子侍講院] : 대한 제국 때 황태자의 시종(侍從)과 시강(侍講)을 맡은 궁내부(宮內府)에 딸린 관청. 광무 9년(1905)에 왕태자시강원(王太子侍講院)의 고친 이름.
황포[黃袍] : 황제가 예복(禮服)으로 입은 누른 곤룡포(袞龍袍).
황화[皇華] : 황황자화(皇皇者華;詩經 小雅)의 준말로 중국이 사신(使臣)을 이르는 말. 황황자화는 천자(天子)가 사신을 내보낼 때 읊는 시(詩)
황화룡표통[黃畵龍表筒] : 누렇게 용을 그린 표문(表文)을 넣는 통. 표문은 통에 넣어 위에 올렸음.
황회목[黃灰木] : 황회색의 무명.
황후[皇后] : 황제의 정궁(正宮).
황후궁[皇后宮] : 대한 제국 고종 광무 원년(1897)에 왕후궁(王后宮)을 고친 이름. 동 9년(1905)에 폐하였다가 27대 순종 융희 원년(1907)에 다시 베풀었음.
황휘[黃麾] : 의장(儀仗)의 한 가지.
회감[會減] : 받을 것과 줄 것을 상쇄(相殺)하여 회계 처리하는 것.
회감[會勘] : 모여서 사실(事實)을 조사하는 일.
회강[會講] : 왕세자(王世子)가 월 2회 사부(師傅) 이하 여러 관원을 모아놓고 경사(經史)와 그 밖의 서적을 강론(講論)하는 일.
회계[灰契] : 관청에 석회를 공물(貢物)로 바치는 계.
회계[回啓] : 임금의 하문(下問)을 재심(再審)하여 상주하는 것.
회계사[會計司] : 호조(戶曹)의 한 분장(分掌). 중앙과 지방의 저적(儲積)ㆍ세계(歲計)ㆍ해유(解由)ㆍ휴흠(虧欠) 등에 관한 사무를 분장함.
회계원[會計院] : 대한제국 때에 회계사(會計司)를 고쳐 이른 관아. 광무 9년에 내장사(內臟司)로 고쳐 일컬음.
회공[回公] : 의정부(議政府)에 도착한 공문(公文)을 의정(議政) 이하 모든 관원에게 회람(回覽)시키는 일.
회공[恢公] : 과거(科擧) 볼 때나, 도목(都目) 때에 극히 공정하게 함.
회공사령[回公使令] : 조선조 때 관청에 회람하는 공문을 돌리는 비변사(備邊司)의 하인.
회궁전[會宮典] : 신라의 관청 이름. 36대 경덕왕 때에 북사설(北司設)이라 고쳤다가 뒤에 다시 복구(復舊)함.
회권[會圈] : 새로 예문관(藝文館) 대제학(大提學) 이하 각급 관원의 적임자(適任者)를 선출할 적에 전임자(前任者)등이 모여서 피선(被選)될 사람의 성명 위에 권점(圈點)을 찍는 것. 이 권점을 많이 얻은 자가 임명됨을 예로 함.
회달[回達] : 대리(代理)하는 왕세자에게 하문(下問)하였던 일을 논의하여 상주(上奏)함.
회대[回臺] : 감찰(監察)이 새로 난 때에 그의 이력(履歷)을 가지고 모든 감찰이 여러 상관(上官)에게 그의 행공(行公)의 가부를 묻는 일.
회동관[會同館] : 중국의 수도(首都)에 있는 외국 사절(使節)을 접대(接待)하는 곳.
회동좌기[會同坐起] : 매년 12월 25일부터 이듬해 1월 15일까지의 사이에 형조(刑曹)와 한성부(漢城府)의 관원이 모여 금령(禁令)을 풀고 경한 죄수를 놓아주는 일. 이 동안에만 난전(亂廛)들도 마음대로 물건을 벌이어 팔 수 있음.
회란[回鑾] : 왕의 환궁(還宮).
회랑[回廊] : 정당(正堂)의 앞과 좌우에 길게 둘러 지은 행랑(行廊).
회량미[回糧米] : 세곡(稅穀)의 조운(漕運)을 마치고 돌아가는 조졸(漕卒)들의 식량과 경비조(經費條)의 쌀.
회례사[會禮使] : ① 외국에서 사신을 보내왔을 때 그 답례로 보내는 사신. ② 일본에 보내는 사신의 일컬음.
회례연[會禮宴] : 정조(正祖)와 동지(冬至)날에 군신(君臣)이 궁중에 모여 베푸는 잔치. 왕세자 이하 모든 문무관(文武官)이 이에 참석하며, 내전(內殿)에서는 별도로 잔치를 베풀어 왕비ㆍ세자빈 이하 모든 내외명부(內外命婦)가 참석함.
회록[回祿] : ① 국가 소유의 물품을 모아서 임시로 관리함. ② 세곡(稅穀) 기타 공물(貢物)을 징수할 때에 자연감모를 보충하기 위하여 1할을 증수(增收)하고, 그 1할 내의 1할을 별도로 계상하여 보관함.
회록문서[會錄文書] : 회록한 문서. 회록은 나라의 양곡(糧穀) 등 물품을 본 창고에 두지 못할 경우에 다른 창고에 보관하는 일.
회뢰[賄賂] : 뇌물. 뇌물을 주거나 받거나 한 행위.
회마수[回馬首] : ① 서로 다른 두 사람이 말을 타고 가다가 서로 만나면 벼슬 자리가 낮은 사람이 말머리를 돌려 길을 비켜 섬. ② 지방 수령이 도임하는 도중이나, 또는 도임한 지 얼마 못되어 면직을 당하고 돌아감.
회맹[會盟] : 공훈(功勳)이 있는 사람의 이름을 책에 써 올릴 때 군신(君臣)이 모이어 서로 맹세하는 일.
회맹록[會盟錄] : 임금이 공신(功臣)들과 회맹(會盟)하고, 그 사실과 공신들의 성명 및 직위를 기록한 것.
회맹축[會盟軸] : 회맹한 사실을 기록한 두루마리. 선서문(宣誓文)을 기록한 두루마리.
회문[回文] : 여러 사람이 차례로 돌려 보도록 쓴 글. 회장(回章).
회방[回榜] : 과거에 급제하여 만 60년이 되는 해.
회봉[回奉ㆍ回捧] : 이웃 나라에서 보내온 예물(禮物)에 대하여 답례로 그 값을 치르는 일.
회봉목[回捧木] : 대가(代價)로 보내는 무명. 보내온 물건에 대한 예(禮)로 보내는 무명.
회사[會社] : 호조(戶曹)의 종9품 벼슬.
회사[會赦] : 사령(赦令)을 맞음. 사령이 내릴 때를 당함.
회사[繪史] : 도화서(圖畵暑) 잡직(雜織)의 종9품 벼슬.
회사유류자[會赦猶流者] : 사령(赦令)이 내려도 사면(赦免)되지 아니하고 그대로 유형(流刑)이 행해지는 자. 죄질(罪質)이 나쁜 자에게는 사면의 은전(恩典)이 베풀어지지 아니함.
회시[會試] : 중앙과 지방에서 초시(初試)에 합격한 사람을 서울로 모아 제2차로 보이는 시험. 복시(覆試).
회심[會審] : 법관(法官)이 모여서 사건을 심리함.
회안[會案] : 성안(成案)하는 일.
회엄[灰醃] : 잿물에 담그는 것.
회원위[懷遠衛] : 함경도 경원(慶源)에 둔 토관(土官)의 서반직소(西班職所).
회이[回移] : 공이(公移).
회자[回刺] : 승문원(承文院)의 새로 벼슬한 사람이 밤에 귀복(鬼服)을 입고 선배(先輩)들을 찾아다니며 사진(仕進)의 허락을 얻는 일.
회자수[劊子手] : 군문(軍門)에서 사형집행을 맡아보는 천역(賤役).
회자하인[回刺下人] : 회자하러 다니는 사람이 데리고 다니는 하인.
회작[會酌] : 진연(進宴) 이튿날에 다시 베푸는 잔치.
회장[會葬] : 장례식에 참여함. 장례 치르는 곳에 조문(弔問)하러 나아감.
회제[回題] : 과거(科擧)에 시험하는 시(詩)의 열 둘째 글귀. 또는 부(賦)의 열 셋째와 열 넷째의 두 글귀.
회좌[會座] : 관원(官員)들이 중요한 일을 논의할 때 한 곳에 모여 앉는 일.
회주[回奏] : 차례로 돌려가며 아뢰는 일.
회직[會直] : 숙직(宿直)하는 사람들을 모으는 일.
회창[回倉] : 창고를 순회하여 살펴봄.
회천[回薦] : 한림 권점(翰林圈點) 때 현임 한림(現任翰林)과 전임 한림(前任翰林)이 모여서 권점을 행하고, 그 천기(薦記)를 대신(大臣)과 곽각 당상(館閣堂上)에게 돌려 보이고 그것의 가부를 묻는 일.
회추[會推] : 살인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제1차, 제2차, 또는 3차까지 시체검안(屍體檢案)과 죄인신문(罪人訊問)을 담당 형관(刑官)이 행하고, 각 형관이 합동하여 최종으로 하는 신문. 동추(同推)라고도 함.
회판[會辦] : 조선조 때 통신원(通信院)의 칙임(勅任) 벼슬.
회팔선인자[會八仙引子] : 관분곡명(管分曲名). 요천순일지곡(堯天舜日之曲)의 현분곡(絃分曲).
회포[會捕] : 적(敵)이나 범인(犯人) 체포에 여러 부대(部隊)나 사람들이 모이어 그 작전(作戰)에 참여함.
회하[回下] : 과거(科擧) 때에 짓는 시부(詩賦)의 회제(回題) 이하의 글귀.
회혼[回婚] : 혼인하여 만 60년이 되는 해.
회환문[回還文] : 출사(出使)하는 관원이 회환할 때에도 역마(驛馬)를 출급하라는 기록이 있는 공문.
회회[回回] : 나라 이름. 중국 당대(唐代)에 타아지(大食;Tazi) 사람을 일컫는 말.
회회청[回回靑] : 도자기에 사용하는 청색의 안료. 회회교의 지방인 아라비아에서 수입된 것이라 하여 이 이름이 생김.
획급[劃給] : 주어야 할 것을 다 주지 아니하고 그어 줌. 잘라서 나누어 줌. 획하(劃下)라고도 함.
획도[獲到] : 얻음. 획득(獲得).
획부[劃付] : 잘라서 나누어 줌. 획급(劃給). 획하(劃下)라고도 함.
획장[畫長] : 승보시(陞補試)에 첫째로 합격한 사람.
횡간[橫看] : 나라의 예산안(豫算案) 가운데 세출(歲出) 항목을 나열(羅列)해 적은 명세서(明細書). 공안(貢案)의 대.
횡나작경[橫拏作梗] : 불법 체포(不法逮捕)하여 잔학(殘虐) 행위를 가함.
횡리[橫罹] : 뜻하지 아니한 재화(災禍)에 걸림.
횡반[橫叛] : 뜻하지 않는 배반.
횡살문[橫殺門] : 가곡(歌曲)의 이름. 태평곡조주명군(太平曲調奏明君)의 시(詩) “금성사관일분분(錦城絲管日紛紛) 반입강풍반입운(半入江風半入雲) 차곡지응천상유(此曲只應天上有) 인간능득기시문(人間能得幾時聞)”을 관현악(管絃樂)으로 연주함.
횡섭[橫涉] : 규정을 무시하고 함부로 건너는 일.
횡액[橫厄] : 뜻밖의 재액(災厄).
횡의[橫議] : 사리(事理)에 어긋난 논의(論議). 빗나간 의논(議論).
횡타[橫打] : 엉뚱하게 잘못 때리는 것.
효경[梟獍] : 배은 망덕(背恩忘德)하는 흉악한 자의 비유. 효는 어미를 잡아먹는 새, 경은 아비를 잡아먹는 짐승이라 함.
효력부위[效力副尉] : 서반(西班)의 정9품 위계(位階).
효릉[孝陵] : 조선조 인종의 능으로서 경기도 고양(高陽)에 있음.
효목[梟木] : 목을 베어 매다는 나무라는 뜻으로 옥문(獄門)을 이름.
효수[梟首] : 죄인의 목을 베어 높은 곳에 메달아 놓는 처형(處刑)의 하나.
효시[梟示] : 목을 베어 긴 장대에 매달아서 여러 사람에게 뵈는 일. 효시 경중(梟示警衆). 효수(梟首).
효시경중[梟示警衆] : 효시하여 죄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뜻을 대중에게 경고하는 일.
효시형[梟示刑] : 효시하는 형벌.
효용도위[効勇徒尉] : 토관직(土官職) 무반(武班) 종8품 품계(品階)의 명칭.
효위[驍尉] : 영흥부(永興府)와 평양부(平壤府)에 두는 토관직(土官職)인 한 군직(軍職). 경중(京中)의 대졸(隊卒)의 예(例)에 의하여 재직기간이 만료되면 전직(轉職)하여 역시 토관직에 전임됨.
효유[曉諭ㆍ曉喩] : 알아 듣도록 타이름. 효시(曉示)라고도 함.
효임랑[效任郞] : 종6품 잡직(雜織)의 문관 품계 이름.
효장표[孝章廟] : 조선조 영조의 세자(世子)로 책봉되었던 경의군(敬義君)의 사당. 효장은 그 시호(諡號)임. 나이 10세에 죽었으며 뒤에 진종(眞宗)으로 추존됨.
효주[爻周] : 사실 조사에서 이상(異常)이 없음을 나타내는 가위표(×)의 표시를 이르는 말. 재고품(在庫品)의 조사에서 장부상(帳簿上)의 품목을 별지에 기록하여 현품(現品)과 일일이 대조하고 이상이 없는 것은 ×표로 표시하여 장부와 재고품이 상위(相違)없음을 확인하는 일. 효는 ×표를, 주는 전체를 뜻함.
효창묘[孝昌墓] : 조선조 정조의 세자(世子) 문효(文孝)의 무덤. 서울의 효창공원 안에 있음.
효행장[孝行狀] : 부모를 효성으로섬긴 행실을 기록한 글.
후[侯] : ① 표적(標的)의 전면(全面). 과녁의 전체. ② 고려 오등작(五等爵)의 둘째.
후[堠] : 이정(里程)의 푯말.
후계[喉啓] : 승정원(承政院)의 별칭인 후원(喉院)의 계주(啓奏).
후군[後軍] : ① 후상(後廂). ② 고려 때 오군(五軍)의 하나. 34대 공양왕 3년(1391)에 없앰.
후궁[後宮] : 임금의 소실(小室). 정궁(正宮) 아닌 여자.
후등관[後登官] : 전등관(前等官)의 뒷 등내(等內)에 재임하는 관원. 후임관(後任官). 전등관은 곧 전임관임.
후량[餱糧] : 먼 길 가는 사람이 지니고 다니는 마른 양식.
후료(厚料] : 특수 임무를 띤 관원에게 내리는 후한 녹료(祿料).
후료아문[厚料衙門] : 호조(戶曹)ㆍ선혜청(宣惠廳) 등과 같이 돈이나 곡식을 다루는 관아의 일컬음.
후릉[厚陵] : 조선조 2대 정종과 정안 왕후(定安王后)의 능. 경기도 개풍군 흥교면 흥교리에 있음.
후망[候望] : 비상 대비(非常對備)를 위하여 경계(警戒)하는 일.
후망[堠望] : 높은 곳에 올라 살피며 경계함.
후명[後命] : 사사(賜死). 죄인에게 사약(賜藥)을 내리는 일.
후반[候班] : 조현(朝見)할 때의 반열(班列).
후반대신[候班大臣] : 후반하는 대신. 후반은 조현(朝見)할 때의 반열(班列).
후배[後陪] : 관원의 행차에 뒤를 따르는 하인.
후백지(厚白紙] : 두꺼운 백지.
후벽[後壁] : 고려 때 활과 살을 가지고 대궐 안 전각(殿閣) 안에 들어가서 시위(侍衛)하는 세가(勢家)의 자제(子弟)들. 원종 10년(1269)에 둠.
후보[候補] : 결원(缺員)이 난 벼슬이나 지위 등을 채움.
후사[後士] : 가후 군사(駕後軍士)의 준말.
후산[後山] : 묏자리ㆍ집터ㆍ도읍터 등의 뒤쪽에 있는 산.
후상[後廂] : 거둥 때에 후부(後部)를 호위하는 군대. 후군(後軍). 후상진(後廂陣). 후진(後陣)이라고도 함.
후상진[後廂陣] : 후상(後廂).
후설[喉舌] : 후설지신(喉舌之臣).
후설지신[喉舌之臣] : 왕명 출납(王命出納)과 정부의 중대한 언론을 맡았다는 뜻으로 승지(乘志)의 직임(職任)을 이르는 말. 준말 후설.
후설지임[喉舌之任] : 승지(承旨)의 직임(職任).
후속록[後續錄] : 대전속록(大典續錄) 편찬 이후 50여 년간의 각종 교령(敎令)을 추려 모아 새 법전(法典)으로 편찬한 것. 조선조 11대 중종 때의 영의정 윤은보(尹殷輔)가 왕명을 받들어 편집 간행한 것임.
후수[後綬] : 관원(官員)이 조복(朝服)을 입을 때 갖추어 뒤로 늘이는 1~2품의 금환수(金環綬), 3~4품의 은환수, 5~9품의 동환수를 통털어 이르는 말.
후승[後承] : 후사(後嗣).
후영[後營] : 조선조 말의 친군영(親軍營)의 하나. 26대 고종 21년(1884)에 베풀어서 25년(1888)에 우영(右營)ㆍ해방영(海防營)들과 합하여 통위영(統衛營)으로 고침.
후욕[詬辱] : 꾸짖고 욕함. 후매(詬罵).
후원[喉院] : 승정원(承政院)의 별칭. 후설지임(喉舌之任)에서 나온 말.
후원마[後苑馬] : 왕실(王室)의 후원에서 기르는 말.
후위[後衛] : 충무위(忠武衛)를 달리 이르는 말.
후인자[後引子] : 용비어천가(龍飛御天歌)의 악곡(樂曲)인 여민락(與民樂)ㆍ치화평(致和平)ㆍ취풍형(醉豊亨)의 연주(演奏)의 맨 뒤에 하는 악기(樂器)의 후주(後奏). 처음에 하는 악기(樂器)의 전주(前奏)를 전인자(前引子)라 함.
후작[侯爵] : 고려 오등작(五等爵)의 둘째. 준말 후(侯).
후전[後錢] : 정액(定額) 외에 수수료(手數料) 명목으로 덧붙여 거래하는 돈.
후전진작[後殿眞勺] : 고려 28대 충혜왕 때 불린 진작(眞勺). 왕이 궁녀들과 함께 후전(後殿)에 행행(行幸)하여 이 풍류를 즐겨 들었다 하여 이 이름이 있음.
후주[酗酒] : 주정(酒酲).
후지[厚紙] : 두꺼운 종이. 과장(科場)의 시지(試紙)로는 부정을 막기 위하여 이의 사용을 금함.
후직씨[后稷氏] : 고대 중국 주(周) 나라의 건설자 기(棄)의 일컬음. 농업(農業)을 다스리는 신(神)으로 숭배함. 본래 후직은 순(舜) 시대 농사를 관장하는 관직이었으며 기가 이 직책을 맡았었음.
후처[後妻] : 재혼(再婚)한 아내. 후실(後室). 계실(繼室).
후토[后土] : 토지(土地)의 신(神).
후토씨[后土氏] : 염제(炎帝) 11세 손(孫)인 구룡(句龍)의 일컬음. 전욱(顓頊)의 토정(土正)으로 수토(水土)를 잘 다스렸다 하여 토지의 신으로 숭배함. 후토는 본래 수토를 관장하는 관직이었음.
후토제[后土祭] : 후토에게 지내는 제사.
훈[勛] : 질(陶土]로 구원 만든 악기(樂器)의 한 가지. 모양이 둥글고 앞으로 세 구멍, 뒤로 두 구멍이 있으며, 위로 취공(吹孔)이 있어서 그리로 불어서 소리를 내게 함.
훈관[訓官] : 가르치는 관원.
훈관[勳官] : 훈봉(勳封)이 있는 관원.
훈국[訓局] : 훈련도감(訓練都監)의 약칭.
훈국선[訓局船] : 훈국. 곧 훈련도감(訓練都監) 소속의 선박.
훈군[勳君] : 공훈(功勳)에 의하여 봉군(封君)된 이.
훈당[勳堂] : 충훈부(忠勳府)의 당상관(堂上官).
훈도[訓導] : ① 각도(各道)의 군(郡)ㆍ현(縣)에 배치(配置)하는 외관직(外官職)의 종9품 벼슬. ② 관상감(觀象監)ㆍ전의감(典醫監)ㆍ사역원(司譯院)의 정9품 관직(官職).
훈련[訓練] : 훈련도감(訓練都監)의 별칭.
훈련관[訓練觀] : 조선조 초기의 군사의 시재(試才), 무예(武藝)의 연습, 병서(兵書)의 강습을 맡은 관아. 태조원년(1392)에 베풀어서 7대 세조 13년(1467)에 훈련원(訓練院)으로 고침.
훈련대[訓練隊] : 조선조 26대 고종 31년(1894)에 일인(日人)의 지도하에 편성된 군대. 민황후(閔皇后) 시해때에 일인에 의하여 이용되었으며, 32년(1985)에 해산됨.
훈련대장[訓練大將] : 삼군문(三軍門)의 하나인 훈련도감(訓練都監)의 주장(主將). 종2품.
훈련도감[訓練都監] : 군영 아문(軍營衙門)의하나. 임진 왜란(壬辰倭亂)이후 창설된 것으로서 도성수비(都城守備)를 맡았으며 포수(砲手)ㆍ살수(殺手)ㆍ사수(射手)의 삼수군(三手軍)을 양성함.
훈련봉사[訓練奉事] : 훈련원(訓練院)의 종8품 벼슬.
훈련원[訓練院] : 병사(兵士)의 시재(試才)ㆍ무예(武藝)의 연마(鍊磨)ㆍ병서(兵書) 강습(講習)등에 관한 일을 맡은 정3품 관아(官衙)
훈련원정[訓練院正] : 훈련원의 정3품벼슬.
훈맹[勳盟] : 임금이 공신(功臣)들과 짐승을 잡아 하늘에 제사지내고 그 피를 각각 입시울에 바르고 단결(團結)을 맹세하는 일.
훈명[勳名] : 훈호(勳號).
훈봉[勳封] : 봉군(封君)ㆍ봉작(封爵)등에 관한 일.
훈부[勳府] : 충훈부(忠勳府).
훈상[訓上] : 사역원(司譯院) 소속의 사학(四學) 담당 역관(譯官). 사학은 한ㆍ청ㆍ몽ㆍ왜학(漢淸朦倭學)의 일컬음.
훈석[訓釋] : 한문(漢文)의 뜻의 해석(解釋).
훈장[訓將] : 훈련대장(訓練大將)의 준말. 훈련도감(訓練都監)의 종2품 주장(主將)임.
훈적[勳籍] : 훈신(勳臣)의 사실(事實)을 적은 문서.
훈정[訓正] : 훈련원정(訓練院正).
훈조[壎造] : 메주.
훈조계[壎造契] : 메주를 공물(貢物)로 바치는 계.
훈증폐슬[纁繒蔽膝] : 분홍색 비단으로 만든 폐슬. 폐슬은 조복(朝服)ㆍ제복(祭服)을 입을 때에 앞에 늘여 무릎을 가리는 것.
훈채[葷菜] : 파ㆍ마늘 따위와 같이 특이한 냄새가 나는 소채.
훈척[勳戚] : 훈신(勳臣)과 척신(戚臣)의 합칭. 훈신은 공신록(功臣錄)에 등록된 충훈부(忠勳府)의 관원, 척신은 왕의 외척(外戚) 또는 왕비의 친척으로서 돈령부(敦寧府)의 관원임.
훈척신[勳戚臣] : 훈신(勳臣)과 척신(戚臣)의 합칭.
훈패[勳牌] : 훈장(勳章). 대한 제국 때 나라에 훈공 있는 사람에게 내려주는 휘장(徽章). 광무 4년(1900)에 제정된 것으로 금척(金尺)대훈장ㆍ서성(瑞星)대훈장ㆍ이화(李花)대훈장ㆍ태극장(太極章)ㆍ팔괘장(八卦章)ㆍ자응장(紫鷹章) 및 서봉장(瑞鳳章)등 일곱 가지가 있음.
훈호[勳號] : 훈공(勳功)의 칭호(稱號). 개국공신(開國功臣)이니 정사공신(定社功臣)이니 하는 따위.
훈호리[熏狐狸] : 굴속에 들어 있는 여우와 삵쾡이를 잡기 위하여 불을 지펴 연기를 쐬게 하는 일.
훈화[燻火] : 민속(民俗)의 하나. 섣달 그믐날 저녁에 불을 질러 연기를 내고, 그 연기에 따라 모든 재앙(災殃)이 사라지기를 희망하는 놀이.
훈회장인[訓誨匠人] : 수습재인(修習才人)을 지도하는 장인.
훼가출견[毁家黜遣] : 한 고을이나 한 동네에서 풍속을 어지럽힌 사람을 사회적 제재로서 그 집을 헐어 없애고 동네 밖으로 내쫒음. 훼가출동(毁家黜洞).
훼가출동[毁家黜洞] : 훼가출견(毁家黜遣).
훼패인음양[毁敗人陰陽] : 남녀의 생식기(生殖器)를 손상(損傷)하여 기능(機能)을 저해(沮害)한 행위.
휘경원[徽慶園] : 조선조 23대 순조의 생모(生母) 수빈 박씨(綬嬪朴氏)의 무덤. 양주(楊洲)에 있음.
휘릉[徽陵] : 조선조 16대 인조의 계비 장열(莊烈)왕후의 능. 양주에 있음.
휘묵[徽纆] : 죄인을 묶는데 쓰는 세가닥으로 꼰 노와 두 가닥으로 꼰 노.
휘장장원[揮場壯元] : 과거에 장원(壯元)하여, 그의 글장이 시장(試場)에 내걸려서 찬양을 받는 사람.
휘재[徽裁] : 왕세자가 국정을 대리(代理)할 때에 내리는 재결(裁決)의 일컬음.
휘지[徽旨] : 왕세자(王世子)가 대리(代理)중에 내리는 명령(命令)
휘지표신[徽旨標信] : 왕세자(王世子)가 대리(代理)할 때 발(發)하는 선전표신(宣傳標信). 모양은 직형(直形)이고 한면에는 휘지(徽旨)라 쓰고 다른 면에는 어압(御押)이 있음.
휘호[徽號] : 후비(后妃)가 승하한 뒤에 시호(諡號)와 함께 올리는 존호(尊號).
휴기[休棄] : 이이(離異)하고 권리를 포기(抛棄)하는 일. 간통(姦通)한 여인의 본서방이 간부에게 돈을 받고 이혼하는 것. 휴(休)는 이(離)의 뜻.
휴번목[休番木] : 군인이 번(番)을 쉬는 대가로 바치는 무명.
휴서[休書] : 수세의 원말. 수세는 남자가 여자에게 주는 이혼장(離婚狀), 또는 이연장(離緣狀).
휴절지수[休折之數] : 부족한 수. 결손(缺損)된 수.
휴직[休職] : 장교로서 보임(補任)을 받지 않고 있음.
휴태[虧兌] : 휴흠 태결(虧欠兌缺)의 준말.
휴태과정[虧兌課程] : 휴태는 결손(缺損), 과정은 세액(稅額). 곧 결손 세액을 말함.
휴흠[虧欠] : 일정한 양에서 모자람이 있는 것. 흠축(欠縮).
휴흠태결[虧欠兌缺] : 휴흠은 정량 부족(定量不足). 대결은 결손(缺損)임.
휼수[恤囚] : 죄인을 구휼(救恤)하는 일. 서울은 사헌부(司憲府)가, 지방은 관찰사(觀察使)가, 감옥을 검찰(檢察)하여 죄수를 학대하는 일이 있으면 장1백(杖一百)의 형(刑)에 처하며, 당해관리(當該官吏)가 구휼하지 못하여 다수의 사망자를 내었을 때에는 엄중처벌함.
휼전[恤典] : 나라에서 백성에게 구휼(救恤)의 은전(恩典)을 베풂.
휼전령[恤典令] : 백성에게 구휼(救恤)의 은전(恩典)을 내리는 명령.
흉배[胸背] : 3품 이상 관원(官員)의 상복(常服)의 가슴과 등에 붙이는 표장(表章). 1품관은, 대군(大君)은 기린(麒麟) 왕자군(王子君)은 백택(白澤), 문관(文官)은 공작(孔雀), 무관(武官)은 호표(虎豹)를, 2품관은 문관(文官)은 운안(雲雁)[대사헌(大司憲)은 獬豸]무관(武官)은 호표(虎豹)를, 3품 당상관(堂上官)은 문관은, 백한(白鷳) 무관은 웅비(熊羆)를 수놓음.
흉신[凶神] : 흉행(兇行)을 저지른 자. 살인을 한 자.
흑각[黑角] : 무소의 뿔. 서각(犀角).
흑각궁[黑角弓] : 무소의 뿔로 만든 활.
흑각대[黑角帶] : 검은 빛을 각띠.
흑개[黑蓋] : 의장(儀仗)의 한 가지. 검은 사(紗)로 싼 개(蓋).
흑금서당[黑衿誓幢] : 신라 구서당(九誓幢)의하나. 31대 신문왕 3년(683)에 말갈(靺鞨)사람으로 편성된 군대.
흑내취[黑內吹] : 검은 옷(黑衣)을 입은 군악대(軍樂隊).
흑녹자피화[黑鹿子皮靴] : 검은색 사슴가죽으로 지은 신.
흑단령[黑團領] : 검은 빛깔의 단령. 벼슬아치가 입는, 깃을 둥글게 한 공복(公服)의 하나. 당상관(堂上官)은 무늬가 있는 검은 사(紗)를 쓰고 당하관(堂下官)은 무늬가 없는 검은 사를 씀.
흑당피삽혜[黑唐皮靸鞋] : 검은 당피로 지은 아이의 신, 또는 제사 지낼 때에 신는 신. 당피는 중국에서 수입한 가죽의 일컬음.
흑마포[黑麻布] : 검은 빛깔의 삼베.
흑서피화[黑黍皮靴] : 검은 서피로 지은 신. 서피는 돈피(獤皮) 또는 초피(貂皮)라고도 함.
흑신기[黑神旗] : 중오방기(中五方旗)의 하나. 북방(北方)에 세움. 기면(旗面)은 다섯 자 평방. 검은 바탕에 가장자리와 화염(火焰)은 흰 빛깔이고, 북방에 해당하는 말 탄 신장(神將)의 화상과 구름을 그리었음. 깃대 길이15자이며 영두(纓頭)ㆍ주락(珠絡)ㆍ장목이 있음.
흑염호피[黑染狐皮] : 검은 빛깔로 염색한 여우 가죽.
흑죽립[黑竹笠] : 대로 만든 흑색(黑色)의 갓.
흑책[黑冊] : 고려 때 아이들이 습자(習字) 연습에 사용하기 위하여 만든 책. 두꺼운 종이에 먹칠을 하고 기름에 결어 만들며, 그 위에 글씨를 씀.
흑초[黑草] : 제일 처음에 기안하여 수정을 가한 문장. 곧 기초 원안.
흑초피[黑貂皮] : 검은 담비의 털가죽.
흑칠호피[黑漆狐皮] : 검은 빛깔을 염색한 여우 가죽.
흑피화[黑皮靴] : 관리(官吏)들이 공복(公服)에 신는 검은 빛깔의 갖신. 목이 길고 목화(木靴)처럼 만들었음.
흔구[釁咎] : 흠. 하자(瑕疵).
흔단[釁端] : 사이가 벌어질 실머리. 불화(不和)의 실머리. 흔은 틈, 단은 단서(端緖)임.
흠송[欽誦] : 흠모(欽慕)하여 즐겨 읽음. 또는 애송(愛誦)함.
흠정[欽定] : ① 황제(皇帝)의 저술(著述). ② 칙명(勅命)으로 찬정(撰定)한 것. ③ 책의 편찬을 마치고 황제의 인준(認准)을 거쳐 간행한 건.
흠준[欽遵] : 황제의 명령을 받들어 좇음.
흠차[欽差] : 황제(皇帝)의 명령으로 보낸 파견인.
흠차대신[欽差大臣] : 황제(皇帝)의 명에 의하여 파견된 대신.
흠찰[欽察] : 중앙 아시아에 살았던 터어키종(種)에 속하는 부족(部族)의 이름.
흠천감[欽天監] : 명ㆍ청대(明淸代)의 천문대(天文臺). 천문 계산ㆍ월력(月曆)계산ㆍ역서(曆書)편수ㆍ시보(時報)등 천문ㆍ기상현상의 관측ㆍ기록을 맡아 봄.
흠축[欠縮] : 일정한 수량에서 부족함이 생김. 흠결(欠缺). 휴결(虧欠).
흠포[欠逋] : 관청의 물건을 사사로이 써버림. 포흠(逋欠).
흠휼[欽恤] : 죄수의 심리(審理)를 신중(愼重)히 처리하게 하는 일.
흠휼전칙[欽恤典則] : 조선조 22대 정조 2년에 제정한 죄인의 심리(審理)를 신중히 하라는 요지의 준칙(準則). 죄인을 처분할 때 죄는 미워할지라도 그 사람은 불쌍히 여겨야 한다는 취지에서 사건의 전말을 신중히 다루어 억울한 형벌을 받도록 해서는 아니된다는 것. 겸하여 죄인에게 가하는 모든 형구(形具)의 규격은 대명률(大明律)의 규정을 따르도록 조치함.
흠휼지전[欽恤之典] : 죄수(罪囚)를 신중히 심의(審議)하라는 뜻의 은전(恩典).
흠휼지정[欽恤之政] : 형벌(刑罰)을 신중히, 죄수(罪囚)를 불쌍히 여기는 정책.
흠흠신서[欽欽新書] : 조선조 22대 정조때 정약용(丁若鏞)이 지은 책. 그는 이미 ‘목민심서’를 낸 바 있으나, 절옥(折獄)의 일에 이르러 인명이 대권(大權)에 연계(連繫)된 것을 보고, 다시금 순조 22년(1822)에 편성하였음. ‘경사요의(經史要義)’ ‘비평전초(批評전雋抄)’ ‘의율차례(擬律差例)’ ‘상형추의(祥刑追議)’ ‘전발무사(剪跋蕪詞)’ 등으로 됨.
흥경절[興慶節] : 조선조 26대 고종 즉위(卽位)의 기념일. 음력12월 13일.
흥록대부[興祿大夫] : ① 조선조 때 종친(宗親)에게 주는 정1품 벼슬. 16대 고종2년(1865)까지 쓰임. ② 고려 때 문관(文官)의 품계. 6대 성종 14년(995)에 대승(大丞)을 고쳐서 정하였다가 11대 문종 때에 폐하고, 충렬왕 24년(1298)에 다시 정2품으로 정하여 곧 폐함.
흥위위[興威衛] : 조선조 초엽의 의흥친군위(義興親軍衛)의하나. 상장군과 대장군의 통솔 아래 다섯 영(領)의 군대가 있었는데 곧 이어 용무 순위사(龍武巡衛司)로 고쳤고, 문종 때는 오위(五衛)를 주고 폐함.
흥판[興販] : 많은 물건들을 흥정하여 판매하는 일.
흥판인[興販人] : 흥판하는 사람들.
희공랑[熙功郞] : 동반(東班) 정7품 토관직(土官職)의 품계.
희릉[禧陵] : 조선조 11대 중종의 계비 장경(章敬)왕후의 능. 고양(高揚)에 있음.
희문[戱文] : ① 해학적(諧謔的)인 글. 실없이 쓴 글. ② 중국 원(元)나라 때 일어난 희곡(戱曲)의 한 체(體).
희살[戱殺] : 실없이 장난하다 사람을 죽이는 일. 희롱하다가 사람을 죽임.
희생[犧牲] : 제물(祭物)로 바치는 소[牛]ㆍ양(羊)ㆍ돼지[豚]등의 짐승.
희성[犧盛] : 희생(犧牲)을 담는 그릇.
희준[犧罇ㆍ戱罇] : 제례(制禮)때 쓰는 술 항아리의 하나. 목제(木製)로 짐승 모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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