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문 번역 이론과 실제

고종 후반기 승정원일기 표준번역 사례집

일이삼선생 2023. 6. 6.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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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본회에서 간행하는 ≪승정원일기≫의 번역, 교열, 윤문, 교정 업무에 적용할 표준번역으로서 본회 국역실 승정원일기팀에서 작성한 것입니다. 이 표준번역 사례집은 2002년부터 적용하며, 내용은 지속적으로 추가하고 보완해 나갈 것입니다. ≪승정원일기≫ 역자들은 반드시 이 자료에 제시된 문안대로 번역해야 하며, 교열, 윤문과 교정도 이 자료에 의거하여 진행합니다. 자료 내용에 오류나 문제점이 있으면 서면으로 의견과 근거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해 주십시오. 검토하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족문화추진회 국역실 승정원일기팀


차   례


고종 후반기 표준번역 사례집
1. 承宣院日記 표준번역 사례집 1
2. 宮內府日記 표준번역 사례집 14
3. 전(前) 祕書監日記 표준번역 사례집 27
4. 祕書院日記 표준번역 사례집 65

참고자료
1. 표점 ․ 교감 원칙과 실례 86
2. 주석 처리 원칙과 실례 90
3. ○ 별행 원칙과 실례 94

* 고종 승정원일기 표준번역 사례 추가 모음
1. 기사 추가 98
2. 체재 109
3. 제도 용어 추가 112
4. 관직 띄어쓰기 및 용례 113

고종 후반기 표준번역 사례집


1. 承宣院日記 표준번역 사례집

선1 又以軍務衙門言啓曰 …… 守直之意 恭呈御覽
또 군무아문의 말로 아뢰기를, (별행) “…… 수직하겠습니다. 삼가 어람하시도록 올립니다.” (별행) 하였다.
[해설] 의미상 앞 구절과 恭呈御覽을 이어서 번역할 수 없거나 어색한 경우에는 앞 구절에서 끊어 번역함.

선2 又以軍務衙門言啓曰 …… 俱以病難供職 呈狀乞遞 竝改差 恭呈御覽 踏啓字
또 군무아문의 말로 아뢰기를, (별행) “…… 모두 병으로 직임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정장하여 체직을 청하였으니, 모두 개차하겠습니다. 삼가 어람하시도록 올립니다.” (별행) 하니, 계자인(啓字印)를 찍었다.
[해설] 의미상 앞 구절과 恭呈御覽을 이어서 번역할 수 없거나 어색한 경우에는 앞 구절에서 끊어 번역하되, 기본적으로는 이어 번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啓字는 ‘啓’라고 쓴 도장을 의미하므로 啓字印으로 번역함.

선3 又以軍務衙門言啓曰 羽林衛將具春植 先爲改差 單望後錄 恭呈御覽 行副護軍鄭熙悅爲羽林衛將 踏啓字
또 군무아문의 말로 아뢰기를, (별행) “우림위장 구춘식을 우선 개차하고 단망을 후록하여 삼가 어람하시도록 올립니다.” 하니, 행 부호군 정희열을 우림위장으로 삼고 계자인(啓字印)을 찍었다.
[해설] 의미상 앞 구절과 恭呈御覽을 이어서 자연스러울 경우에는 연결하여 번역함. 아뢰는 내용 안에 단망을 후록한다고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후록된 내용이 보여진 것이 아니고 임용의 결과만 기록된 형태이므로 啓辭 아래의 내용을 위와 같이 번역한 것임. 承宣院日記에 드러난 政事 방법을 요약해 보면, 勅任官(정1품-종2품)일 경우에는 의정부의 摠理大臣이 해당 아문의 대신과 회동해서 議薦하여 三望을 갖춘 다음 임금에게 올려 낙점을 받아 임명하고, 奏任官(3품-6품)의 경우에는 해당 아문의 대신이 선발하여 의정부의 총리대신에게 보고하면 의정부에서 가부를 협의하여 임금에게 보고하는 형식으로 임명하고, 判任官(7품-9품)의 경우에는 해당 아문의 대신이 선발하여 임금에게 보고하는 형식으로 임명함.

선4 又以軍務衙門言啓曰 廣梁僉使金泳昱 旣已瓜滿 其代單望後錄 恭呈御覽 正憲大夫李圭殷爲廣梁僉使 踏啓字
또 군무아문의 말로 아뢰기를, (별행) “광량 첨사 김영욱이 이미 임기가 만료되었으니, 그 대임에 대한 단망을 후록하여 삼가 어람하시도록 올립니다.” (별행) 하니, 정헌대부(正憲大夫) 이규은을 광량 첨사로 삼고 계자인을 찍었다.

선5 又以親軍龍虎營言啓曰 親軍統衛營右右參領官黃憲周 改差代 單望後錄 恭呈御覽 以隊官趙慶相爲右右參領官
또 친군용호영(親軍龍虎營)의 말로 아뢰기를, (별행) “친군통위영 우우참령관(親軍統衛營右右參領官) 황헌주가 개차되었으니, 그 대임에 대한 단망을 후록하여 삼가 어람하시도록 올립니다.” (별행) 하니, 대관 조경상을 우우참령관으로 삼았다.
[해설] 改差의 경우 ‘改差代’와 ‘改差其代’의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의미상 차이가 있다고 판단됨. ‘改差代’는 그 이전에 먼저 개차를 청하여 재가를 받은 내용이 전제되어 있는 말로, 이번에 그 재가에 따라 대임자를 아뢴다는 뜻이고, ‘改差其代’는 지금 啓辭를 올리면서 개차하겠다는 뜻과 그에 따른 대임자를 동시에 아뢰는 형태임. 따라서 ‘改差代’는 기본적으로 ‘개차되었으니, 그 대신에(그 대임에)로 번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단, ‘改差代’의 뒤에 사람이 올 경우에는 ‘개차되었으니, 그 대신에’로,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개차되었으니, 그 대임에’로 번역함.

선6 又以軍務衙門言啓曰 本衙門判任主事二員 姓名後錄[姓名開錄如左] 恭呈御覽 蔡章黙曺錫訥爲主事 踏啓字
또 군무아문의 말로 아뢰기를, (별행) “본 아문의 판임 주사(判任主事)로 2원의 성명을 후록하여 [성명을 아래와 같이 개록하여] 삼가 어람하시도록 올립니다.” (별행) 하니, 채장묵과 조석눌을 주사로 삼고 계자인을 찍었다.

선7 又以軍務衙門言啓曰 摠禦營哨官二員 東道參軍 旣已汰去 其代單望後錄 恭呈御覽 以李泰來柳錫圭爲摠禦哨官 李康憲爲東道參軍 踏啓字
또 군무아문의 말로 아뢰기를, (별행) “총어영 초관(摠禦營哨官) 2원과 동도 참군(東道參軍)이 이미 태거되었으니, 그 대임에 대한 단망을 후록하여 삼가 어람하시도록 올립니다.” (별행) 하니, 이태래 ․ 유석규를 총어영 초관으로, 이강헌을 동도 참군으로 삼고 계자인을 찍었다.
[해설] ‘其代’ 앞에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말이나 이미 결정된 사실을 의미하는 말이 올 경우에는, ‘……되었으니(하였으니)’로 번역함. 임용 내용에서 동일 형태가 반복될 경우에는 動詞를 모두 번역하지 않고 쉼표로 처리하며, 동사는 마지막에 한 번 넣어 번역함.

선8 以軍務衙門言啓曰 臨津別將金振聲 旣已遷轉矣 其代單望後錄 恭呈御覽 前訓鍊僉正黃信淵爲臨津別將
군무아문의 말로 아뢰기를, (별행) “임진 별장 김진성이 이미 천전되었으니, 그 대임에 대한 단망을 후록하여 삼가 어람하시도록 올립니다.” (별행) 하니, 전(前) 훈련원 첨정(訓鍊院僉正) 황신연을 임진 별장으로 삼았다.

선9 以軍務衙門言啓曰 摠禦營兵房申性均 改差代 三望後錄 恭呈御覽 以趙存禹爲兵房
군무아문의 말로 아뢰기를, (별행) “총어영 병방(摠禦營兵房) 신성균이 개차되었으니, 그 대임에 대한 삼망을 후록하여 삼가 어람하시도록 올립니다.” (별행) 하니, 조존우를 병방으로 삼았다.

선10 又以軍務衙門言啓曰 本衙門主事金益昇 陞參議代 鄭冕鎭 外任代 趙瑛顯 改差代 竝姓名後錄 恭呈御覽 以李夏鍾朴齊璿安良壽爲主事 踏啓字
또 군무아문의 말로 아뢰기를, (별행) “본 아문의 주사 김익승이 참의로 승진되었고 본 아문의 주사 정면진이 외임을 맡게 되었고 본 아문의 주사 조영현이 개차되었으니, 그 대임의 성명을 모두 후록하여 삼가 어람하시도록 올립니다.” (별행) 하니, 이하종, 박제선, 안양수를 주사로 삼고 계자인을 찍었다.

선11 又以軍務衙門言啓曰 古今島僉使玄殷楨 改差 文城僉使有闕 其代竝單望後錄 恭呈御覽 以金俊植爲古今島僉使 李昇均爲文城僉使
또 군무아문의 말로 아뢰기를, (별행) “고금도 첨사 현은정이 개차되었고 문성 첨사의 자리가 비어 있으니, 그 대임에 대한 단망을 모두 후록하여 삼가 어람하시도록 올립니다.” (별행) 하니, 김준식을 고금도 첨사로, 이승균을 문성 첨사로 삼았다.

선12 又以軍務衙門言啓曰 親軍摠禦營別將李秉勳 騎士將閔致琓 改差代 竝單望後錄 恭呈御覽 親軍摠禦營別將望 李秉勳代 僉知中樞院事李鳳鎬 親軍摠禦營騎士將望 閔致琓代 行副護軍許元 踏啓字
또 군무아문의 말로 아뢰기를, (별행) “친군총어영 별장(親軍摠禦營別將) 이병훈과 기사장 민치완이 개차되었으니, 그 대임에 대한 단망을 모두 후록하여 삼가 어람하시도록 올립니다.” (별행) 하니, 친군총어영 별장의 망에 대해 이병훈 대신 첨지중추원사 이봉호를, 친군총어영 기사장의 망에 대해 민치완 대신 행 부호군 허원을 단부하고 계자인을 찍었다.
[해설] 이 문장에서는 임용의 결과를 표현한 형태가 일반적인 투식과 다소 다르게 되어 있는데, 이런 형태(望……代)는 위와 같이 ‘……의 망에 대해 ……대신……를 단부하다’로 번역하고, 이 경우에서 임용 내용의 형태가 동일하게 반복될 경우에는 ‘A 대신 B를, C 대신 D를 단부하다’로 처리함.

선13 又以軍務衙門言啓曰 親軍摠禦營兵房李啓興 改差代 三望後錄 恭呈御覽 親軍摠禦營兵房望 李啓興代 前兵使徐丙勳 落點
또 군무아문의 말로 아뢰기를, (별행) “친군총어영 병방 이계흥이 개차되었으니, 그 대임에 대한 삼망을 후록하여 삼가 어람하시도록 올립니다.” (별행) 하니, 친군총어영 병방의 망에 대해 이계흥 대신 전 병사 서병훈을 낙점하였다.
[해설] 선12와 유사한 형태이나 單望이 아니라 三望인 점이 다른데, 三望은 후보자가 3인이라 임금의 낙점이 있어야 하므로 ‘落點’이라는 말이 온 것임.

선14 議政府 仁川港監理單朴世煥 元山港監理單金夏英
의정부가 인천항 감리(仁川港監理)에 박세환을 단부하고, 원산항 감리에 김하영을 단부하였다.
[해설] 單 자가 여러 개 있는 경우에는 각각을 모두 번역함.

선15 議政府薦望 李道宰爲工務協辦 白樂倫爲軍務協辦
의정부의 천망에 대해 이도재를 공무아문 협판으로, 백낙륜을 군무아문 협판으로 삼았다.
[해설] 勅任官(정1품-종2품)의 경우에는, 총리대신이 해당 아문의 대신과 회동하여 議薦해서 三望을 갖춘 다음 임금의 낙점을 받으므로 薦望이라고 한 것임.

선16 洪必裕 以議政府言啓曰 現任將臣 不宜兼任各府衙協辦事 議案啓下矣 軍務協辦趙羲淵 工務協辦安炯壽 改差 其代臣當日會同各衙門大臣 議薦備望 取旨點用之意 敢啓 踏啓字
홍필유가 의정부의 말로 아뢰기를, (별행) “현임 장신은 각부와 각 아문의 협판을 겸임하지 말도록 올린 의안(議案)에 대해 계하하셨습니다. 군무아문 협판 조희연과 공무아문 협판 안형수를 개차하고 그 대임을 신이 당일에 각 아문의 대신과 회동해서 의천하여 삼망을 갖춘 다음 성상의 낙점을 받아 임용하겠습니다. 감히 아룁니다.” (별행) 하니, 계자인을 찍었다.
[해설] ‘改差其代’는 개차하겠다는 뜻과 대임자를 동시에 아뢰는 형태이므로 ‘개차하고 그 대신에’로 번역함. ‘取旨點用’은 임금의 뜻을 구하여 낙점을 받아 임용하겠다는 뜻이라고 판단되어 위와 같이 번역하였음.

선17 又以議政府言啓曰 開城留守李容稙 今旣疏遞矣 其代臣當日會同各衙門大臣 議薦備望 取旨點用之意 敢啓 踏啓字
또 의정부의 말로 아뢰기를, (별행) “개성 유수 이용직이 지금 상소하여 체차되었으니, 그 대임을 신이 당일에 각 아문의 대신과 회동해서 의천하여 삼망을 갖춘 다음 성상의 낙점을 받아 임용하겠습니다. 감히 아룁니다.” (별행) 하니, 계자인을 찍었다.

선18 又以議政府言啓曰 北靑府使機張縣監 有闕之代 臣當日會同各衙門大臣 議薦單望開奏 冀蒙聖鑑(施行) 敢啓 踏啓字
또 의정부의 말로 아뢰기를, (별행) “북청 부사와 기장 현감의 자리가 비어 있으니, 신이 당일에 각 아문의 대신과 회동해서 의천하여 단망을 아뢴 다음 성상의 감식(鑑識)을 받고자 합니다. (성상의 감식을 받아 시행하고자 합니다.) 감히 아룁니다.” (별행) 하니, 계자인을 찍었다.
[해설] ‘冀蒙聖鑑’은 뒤에 ‘施行’이라는 말이 있는 경우가 더 많은데, 있을 경우 그 의미를 살려 그대로 번역하였음. ‘施行’의 주체는 임금이 아니라 아뢰는 관사임.

선19 又以議政府言啓曰 守令多窠 當爲差出 故臣當日會同各衙門大臣 議薦單望開奏 冀蒙聖鑑施行 敢啓 踏啓字
또 의정부의 말로 아뢰기를, (별행) “수령의 빈자리가 많으니 차출해야 합니다. 그래서 신이 당일에 각 아문의 대신과 회동해서 의천하여 단망을 아뢴 다음 성상의 감식을 받아 시행하고자 합니다. 감히 아룁니다.” (별행) 하니, 계자인을 찍었다.

선20 議政府 義州府尹單趙載觀 淸州牧使單任澤鎬 金浦郡守單趙復永 德山郡守單曺斗煥
의정부가 의주 부윤에 조재관을 단부하고, 청주 목사에 임택호를 단부하고, 김포 군수에 조복영을 단부하고, 덕산 군수에 조두환을 단부하였다.
[해설] 선19에서 의정부가 아뢴 내용에 대한 임용 기사임.

선21 又以工務衙門言啓曰 忠淸前監司李憲永狀啓 成歡察訪李鼎善罷黜矣 其代單望開奏 冀蒙聖鑑施行 敢啓 以徐相元爲成歡察訪[成歡察訪單望 農商衙門主事徐相元] 踏啓字
또 공무아문의 말로 아뢰기를, (별행) “전 충청 감사 이헌영의 장계로 성환도 찰방 이정선을 파출하였으니, 그 대임에 대한 단망을 아뢴 다음 성상의 감식을 받아 시행하고자 합니다. 감히 아룁니다.” (별행) 하니, 서상원을 성환도 찰방(成歡道察訪)으로 삼고 [성환도 찰방의 단망에 대해 농상아문 주사 서상원을 단부하고] 계자인을 찍었다.

선22 又以議政府言啓曰 各府衙勅任官中 未出肅與病不行公之員 竝改差事 議案啓下矣 本府都憲李泰容趙漢國 法務衙門大臣韓耆東 竝改差與本府左贊成未差之代 伏候聖簡之意 敢啓 傳曰 允 議薦以入
또 의정부의 말로 아뢰기를, (별행) “각부와 각 아문의 칙임관 가운데 아직 나와 숙배하지 않고 있거나 병으로 공무를 행하지 못하는 관원은 모두 개차하도록 올린 의안에 대해 계하하셨습니다. 본부의 도헌 이태용 ․ 조한국, 법무아문 대신(法務衙門大臣) 한기동이 모두 개차되었으니 그 대임과 아직 차임되지 않은 본부(本府) 좌찬성의 대임에 대해 삼가 성상의 간선(簡選)을 기다리겠습니다. 감히 아룁니다.” (별행) 하니, 전교하기를, (별행) “윤허한다. 의천하여 들이라.” (별행) 하였다.
[해설] ‘……事’ 다음에 문건을 나타내는 말(草記, 議案, 照目 등)이 나오면 ‘……하도록 올린 ……대해’로 번역함. ‘……代’가 앞 구절의 여러 사안에 모두 걸리는 구조일 경우, ‘A는 이러하고 B는 이러하니, 그 대신에……(그 대임에……)’로 번역하되, 의미상이나 우리 문법상 그렇게 번역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의 선22 번역처럼 처리함.

선23 又以內務衙門言啓曰 本衙門奏任主事朴羲㳣李琠 改差代 幼學李範德沈宜翊竝判任 謹具摺單 恭呈聖鑑 踏啓字
또 내무아문의 말로 아뢰기를, (별행) “본 아문의 주임 주사(奏任主事) 박희로와 이전이 개차되었으니, 그 대신에 유학 이범덕과 심의익을 모두 판임으로 접단을 갖추어 삼가 성상께서 감식하시도록 올립니다.” (별행) 하니, 계자인을 찍었다.
[해설] 甲午更張으로 관직 제도가 바뀌면서 품계에 따라 勅任(정1품-종2품), 奏任(3품-6품), 판임(7품-9품)의 세 단계로 관직이 구분됨. 摺이 접는다는 뜻인 것으로 보아 ‘摺單’은 접어서 올리는 望單子로 판단됨. ‘恭呈聖鑑’은 ‘삼가 성상께서 감식하시도록 올립니다.’로 번역하고, ‘冀蒙聖鑑’은 ‘성상의 감식을 받고자 합니다.’로 번역함.

선24 又以內務衙門言啓曰 幼學尹永錫 漢城府主事判任 謹具摺單 恭呈聖鑑 踏啓字
또 내무아문의 말로 아뢰기를, (별행) “유학 윤영석을 한성부 주사 판임(漢城府主事判任)으로 삼가 접단을 갖추어 삼가 성상께서 감식하시도록 올립니다.” (별행) 하니, 계자인을 찍었다.

선25 又以內務衙門言啓曰 本衙門判任主事李鳴善 身病改差代 幼學鄭禹敎 吳在豐 移差代 幼學李石齡 竝判任 謹具摺單 恭呈聖鑑 踏啓字
또 내무아문의 말로 아뢰기를, (별행) “본 아문의 판임 주사 이명선이 신병이 있어 개차되었으니 그 대신에 유학 정우교를, 오재풍이 이차(移差)되었으니 그 대신에 유학 이석령을 모두 판임으로 접단을 갖추어 삼가 성상께서 감식하시도록 올립니다.” (별행) 하니, 계자인을 찍었다.

선26 又以農商衙門言啓曰 本衙門判任主事李寅燮 身病改差代 幼學宋星會差下何如 恭呈聖鑑 踏啓字
또 농상아문의 말로 아뢰기를, (별행) “본 아문의 판임 주사 이인섭이 신병이 있어 개차되었으니, 그 대신에 유학 송성회를 차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삼가 성상께서 감식하시도록 올립니다.” (별행) 하니, 계자인을 찍었다.

선27 又以警務廳言啓曰 本廳摠巡金興集 改差代 以本廳巡檢姜浩善陞差之意 恭呈聖鑑 踏啓字
또 경무청의 말로 아뢰기를, (별행) “본청의 총순 김흥집이 개차되었으니, 그 대신에 본청의 순검 강호선을 승차하겠습니다. 삼가 성상께서 감식하시도록 올립니다.” (별행) 하니, 계자인을 찍었다.
[해설] 선26처럼 의미상 앞 구절과 恭呈聖鑑을 이어서 번역할 수 없거나 선27처럼 어색한 경우에는 앞 구절에서 끊어 번역함.

선28 又以議政府言啓曰 卽接軍務衙門牒呈 以爲晉州營將鄭熙悅 身病呈狀乞遞 已爲啓遞 其代以前縣監朴英鎭陞三品啓差事 報請轉奏爲辭矣 依所請施行何如 傳曰 允
또 의정부의 말로 아뢰기를, (별행) “방금 군무아문의 첩정을 보니, ‘진주 영장 정희열이 신병으로 정장하여 체직을 청하였는데 이미 아뢰어 체차되었으니, 그 대신에 전 현감 박영진을 3품으로 올려 계차하도록 청하는 보고 내용을 아뢰어 주소서.’ 하였습니다. 청한 대로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별행)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해설] ‘……事’ 다음에 문서를 나타내는 용어가 올 때에는 ‘하도록 올린’으로 번역하기로 하였으나 이 문장에서는 올린다는 말이 앞에 있으므로 ‘청하는’이라는 말을 넣은 것일 뿐, ‘報請’의 ‘請’ 자를 그렇게 해석한 것은 아님. ‘……事’가 없는 문장 다음에 ‘報請轉奏’가 올 때에는 ‘보고 내용을 아뢰어 주소서.’로 번역함. 啓遞와 疏遞는 굳어진 제도 용어로 보기 어려워 ‘아뢰어 체차되다(하다)’ ‘상소하여 체차되다(하다)’로 풀어 번역하기로 하였으나 啓差, 移差, 奏差 등은 改差, 遞差 등의 용어에 준하여 제도 용어로 판단하고 그대로 쓰기로 하였음.

선29 又以議政府言啓曰 卽接內務衙門牒呈 以爲漢城府今爲本衙門所屬矣 漢城府主簿尹喆圭 中部令李相億 中部都事南相鳳 竝漢城主事啓差事 報請轉奏爲辭矣 依所請施行何如 傳曰 允
또 의정부의 말로 아뢰기를, (별행) “방금 내무아문의 첩정을 보니, ‘한성부가 이제 본 아문에 소속되었으니, 한성부 주부 윤철규, 중부 영 이상억, 중부 도사 남상봉을 모두 한성부 주사로 계차하도록 청하는 보고 내용을 아뢰어 주소서.’ 하였습니다. 청한 대로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별행)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선30 行副護軍黃憲周爲沁營兵房
행 부호군 황헌주를 심영 병방으로 삼았다.

선31 又以內務衙門言啓曰 奏任主事兪星濬朴羲㳣 俱以身病呈狀乞遞 竝改差何如 踏啓字
또 내무아문의 말로 아뢰기를, (별행) “주임 주사 유성준과 박희로가 모두 신병을 이유로 정장하여 체직을 청하였으니, 모두 개차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별행) 하니, 계자인을 찍었다.

선32 宮內府 領敦寧單李載冕
궁내부가 영돈녕원사에 이재면을 단부하였다.
[해설] 고종 31년 7월 22일에 돈녕부가 돈녕원(敦寧院)으로 바뀜. 〇 承宣院日記에서 임용 결과만을 기록한 기사의 표현 형태는 ‘單’ 자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以)A爲B’의 구조로 된 경우의 세 가지 형태가 있는데, ‘單’ 자가 있는 경우 ‘단부하다’로 번역하고, ‘單’ 자가 없는 경우에도 그것이 생략된 것으로 판단하여 원문 교감없이 ‘단부하다’로 번역함. ‘以A爲B’의 구조는 ‘A를 B로 삼았다’로 번역함.

선33 宮內府 內需司別坐金性燦
궁내부가 내수사 별좌에 김성찬을 단부하였다.

선34 宮內府 以朴周憲爲景慕宮令
궁내부가 박주헌을 경모궁 영으로 삼았다.

선35 宮內府 (以)李濬在爲純陵參奉
궁내부가 이준재를 순릉 참봉으로 삼았다.

선36 宮內府 掌樂院提擧望尹容善 內醫院提擧望金宗漢 司饔院提擧望金宗漢 落點
궁내부가 올린 장악원 제거의 망에 대해 윤용선을, 내의원 제거의 망에 대해 김종한을, 사옹원 제거의 망에 대해 김종한을 낙점하였다.
[해설] 이 문장은 임용의 결과를 표현한 형태가 일반적인 투식과 다소 다르게 되어 있는데, 이는 선13과 유사한 형태이므로 그에 준하여 ‘……의 망에 대해 ……를 낙점하다’로 번역하고, 이 경우에서 임용 내용의 형태가 동일하게 반복될 경우에는 ‘……에 대해 A를, ……에 대해 B를 낙점하다’로 처리함.

선37 議政府 開城留守李敎榮
의정부가 개성 유수에 이교영을 단부하였다.

선38 議政府 北靑府使單李源兢 機張縣監單孫庚鉉
의정부가 북청 부사에 이원긍을 단부하고, 기장 현감에 손경현을 단부하였다.
[해설] ‘單’ 자가 반복될 경우 각각을 번역함.

선39 議政府 知中樞院事單申奭熙
의정부가 지중추원사에 신석희를 단부하였다.

선40 議政府 僉知中樞院事尹祖榮 中樞院員外郞朴昌緖
의정부가 첨지중추원사에 윤조영, 중추원 원외랑에 박창서를 단부하였다.
[해설] 임용 기사에서 동일한 형태가 반복될 경우에는 動詞를 모두 번역하지 않고 쉼표로 처리하며, 동사는 마지막에 한 번 넣어 번역함. 단, 이 문장에서처럼 동사가 없는 경우는, 선32의 원칙에 따라 원문 교감없이 ‘단부하다’를 마지막에 한 번 넣어 번역함.

선41 議政府 寧邊府使單洪鍾永 忠州牧使單朴世秉 同知中樞院事單李範晉 員外郞單李胤鍾
의정부가 영변 부사에 홍종영을 단부하고, 충주 목사에 박세병을 단부하고, 동지중추원사에 이범진을 단부하고, 중추원 원외랑에 이윤종을 단부하였다.

선42 議政府 判中樞院事單趙秉式 僉知中樞院事單李敏燮
의정부가 판중추원사에 조병식을 단부하고, 첨지중추원사에 이민섭을 단부하였다.

선43 議政府 同知中樞院事閔泳玉
의정부가 동지중추원사에 민영옥을 단부하였다.

선44 軍務衙門 以徐廷圭爲親軍壯衛營兵房
군무아문이 서정규를 친군장위영 병방으로 삼았다.

선45 壯衛營兵房 沈寅澤 落點
장위영 병방에 심인택을 낙점하였다.

선46 又以義禁司言啓曰 …… 上項十邑守令 竝令該道臣派員押上何如 傳曰 允
또 의금사의 말로 아뢰기를, (별행) “…… 위 10개 고을의 수령을 모두 해도의 도신으로 하여금 관원을 보내어 압상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별행)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선47 義禁司照目 粘連 …… 杖一百收贖 告身盡行追奪 全羅道茂朱府 流三千里定配所事 踏啓字 奉敎依允
의금사 조목(義禁司照目)에, (별행) “원 문건은 첨부하였습니다. …… 장일백(杖一百)은 수속하고 고신을 모두 추탈한 다음 유삼천리로 전라도 무주부로 배소를 정하는 일입니다.” (별행) 하였는데, 계자인을 찍고 그대로 윤허한다고 하였다.
[해설] 甲午更張에 따른 관직 제도의 변경으로 刑曹는 法務衙門으로, 義禁府는 義禁司로 官廳 이름이 변경되었음. 照律한 내용에 대한 번역이 원문 순서와 다르게 되어 있는데, 이는 조율 내용과 배소를 정하고 압송하는 내용을 분리하여 번역한 것임.

선48 又以義禁司言啓曰 擧措駭妄之寧海前府使金瀗秀 命該道臣派員押上事 草記蒙允 而該府使金瀗秀 今爲自現 使之就囚何如 傳曰 允
또 의금사의 말로 아뢰기를, (별행) “거조가 해괴망측한 전 영해 부사 김헌수를 해도의 도신에게 명하여 관원을 보내어 압상하도록 올린 초기에 대해 윤허를 받았는데, 해당 부사 김헌수가 지금 자수(自首)하였으니, 옥에 가두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별행)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선49 法務衙門照目 粘連 前守門將金基泓…… 律例攸在 難逭當勘 以此照律 罪杖一百告身盡行追奪 平安道陽德縣 流三千里定配所 卽爲押送之意 敢啓 不必流配 免爲庶人
법무아문 조목(法務衙門照目)에, (별행) “원 문건은 첨부하였습니다. 전 수문장 김기홍은 …… 율례에 있어 해당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것으로 조율하니, 죄가 장일백에 고신을 모두 추탈한 다음 유삼천리로 정배하는 데에 해당합니다. 평안도 양덕현으로 배소를 정하여 즉시 압송하겠습니다. 감히 아룁니다.” (별행) 하였는데, 판부하기를, (별행) “유배할 필요는 없다. 서인으로 삼으라.” (별행) 하였다.
[해설] 선47의 경우처럼 조율 내용과 배소를 정하고 압송하는 내용을 분리하여 번역하였음. 照目 내용 뒤에 임금의 판부 내용이 판부 규식을 갖추지 않고 기록되어 있으므로 주체를 구분하여 밝혀 주기 위하여 원문 교감없이 ‘판부하기를’이라는 말을 추가하여 번역한 것임. 이런 형태에서 판부 내용이 네 글자 이하인 경우에는 ‘……하라고 판부하였다.’로 번역함.

선50 趙秉翊 以議政府言啓曰 …… 寧海府使之代 慶尙中軍申泰休差下 使之除朝辭罔夜赴任 中軍之代 令該道臣 依新式 自辟報來之意 三懸鈴知委何如 傳曰 允
조병익이 의정부의 말로 아뢰기를, (별행) “…… 영해 부사의 대임에 경상 중군 신태휴를 차하하여 하직 인사를 그만두고 지체없이 부임하도록 하고, 중군의 대임은 해도의 도신으로 하여금 새로운 규식대로 자벽하여 보고하도록 삼현령으로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별행)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해설] 관직 + 代는 ‘……의 대임에’로 번역함.

선51 又以議政府言啓曰 …… 改差 其代以軍務衙門主事柳錫膺差下 使之當日下直 給馬下送何如 傳曰 允
또 의정부의 말로 아뢰기를, (별행) “…… 개차하고 그 대신에 군무아문 주사 유석응을 차하하여 당일에 하직하도록 하고 말을 지급하여 내려 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별행)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선52 尹相衍 以議政府言啓曰 順天府使旣啓遞矣 此時湖南守宰 不可暫曠 軍務協辦白樂倫差下 使之不日下送何如 傳曰 允
윤상연이 의정부의 말로 아뢰기를, (별행) “순천 부사는 이미 아뢰어 체차되었습니다. 이런 때 호남의 수령을 잠시도 비워 두어서는 안 되니, 군무아문 협판 백낙륜을 차하하여 즉시   내려 보내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별행)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선53 朴準陽 以內務衙門言啓曰 會寧府使金秉億 高陽郡守趙容九 咸昌縣監郭致秊 俱以身病呈狀乞遞 竝改差何如 踏啓字 竝改差 各別擇差 催促下送
박준양이 내무아문의 말로 아뢰기를, (별행) “회령 부사 김병억, 고양 군수 조용구, 함창 현감 곽치년이 모두 신병을 이유로 정장하여 체직을 청하였으니, 모두 개차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별행) 하니, 계자인을 찍고 전교하기를, (별행) “모두 개차하고 각별히 가려 차임한 다음 재촉하여 내려 보내라.” (별행) 하였다.
[해설] 啓辭 뒤에 임금의 재결 내용이 규식을 갖추지 않고 기록되어 있으므로 주체를 구분하여 밝혀 주기 위하여 원문 교감없이 ‘전교하기를’이라는 말을 추가하여 번역한 것임. 이런 형태에서 재결 내용이 네 글자 이하인 경우에는 ‘……하라고 전교하였다.’로 번역함.

선54 李采淵 以內務衙門言啓曰 新除授平安道宣川府使尹秉善 除朝辭赴任事 已爲啓下矣 密符以前府使所佩仍授 諭書令承宣院成出安寶 定禁軍 騎撥下送何如 傳曰 允
이채연이 내무아문의 말로 아뢰기를, (별행) “새로 제수된 평안도 선천 부사 윤병선에 대해 하직 인사를 그만두고 부임하도록 이미 계하하셨습니다. 밀부는 전 부사가 차던 것을 그대로 주고, 유서는 승선원으로 하여금 작성하여 어보를 찍은 다음 금군을 정하여 기발로 내려 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별행)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선55 又以內務衙門言啓曰 新除授忠淸道木川縣監鄭基鳳 以召募官 方在本道 除朝辭赴任事 該道臣處行會何如 傳曰 允
또 내무아문의 말로 아뢰기를, (별행) “새로 제수된 충청도 목천 현감 정기봉이 소모관으로 현재 본도에 있으니, 하직 인사를 그만두고 부임하도록 해도의 도신에게 행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별행)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선56 又以外務衙門言啓曰 慶興監理署書記官金光鍊差下事 踏啓字
또 외무아문의 말로 아뢰기를, (별행) “경흥감리서 서기관(慶興監理署書記官)에 김광련을 차하하는 일입니다.” (별행) 하니, 계자인을 찍었다.

선57 柳完秀啓曰 經筵空番[空直] 事甚未安 侍講徐相勛 侍講院入直 副學士金春熙 侍講李胤鍾 竝卽牌招 推移入直何如 傳曰 允
유완수가 아뢰기를, (별행) “경연의 입번[입직]이 비었으니, 매우 온당치 못한 일입니다. 시강 서상훈은 시강원에 입직하였으니, 부학사 김춘희와 시강 이윤종을 모두 즉시 패초한 다음 추이하여 입직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별행)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선58 傳于朴準陽曰 都承宣許遞 前望單子入之
박준양에게 전교하기를, (별행) “도승선을 체차하고 전망 단자를 들이라.” (별행) 하였다.

선59 承宣前望單子入之 金明圭落點
승선의 전망 단자를 들이니, 김명규를 낙점하였다.
[해설] 선58에 이어 나오는 내용인데, ‘承宣前望單子入之’가 원문에 생략되어 있는 경우가 간혹 있음. 이런 경우에는 하나의 ○ 안의 묶어 번역함. 선65 해설 참조.

선60 傳于李秉淵曰 右承宣許遞與未差之代 度支協辦金喜洙 農商協辦成岐運差下
이병연에게 전교하기를, (별행) “우승선을 체차하고 그 대임과 아직 차임되지 않은 대임에 탁지아문 협판 김희수와 농상아문 협판 성기운을 차하하라.” (별행) 하였다.
[해설] ‘許遞與未差之代’는 許遞代와 未差之代가 합쳐진 형태인데, 이런 경우에는 위와 같이 번역함.

선61 傳于李采淵曰 …… 廟堂三懸鈴知委於該道道臣
이채연에게 전교하기를, (별행) “…… 묘당이 삼현령으로 해도의 도신에게 통지하라.” (별행) 하였다.

선62 王若曰 …… 故玆敎示 想宜知悉
왕이 이르기를, (별행) “…… 그러므로 이에 교시하는 것이니, 잘 알았으리라 생각한다.” (별행) 하였다.

선63 宗伯府 前判書吳俊泳 八月二十八日卒逝事 前參判王庭揚 去正月十七日卒逝事
종백부가 전 판서 오준영이 8월 28일에 졸서한 일과 전 참판 왕정양이 지난 1월 17일에 졸서한 일을 아뢰었다.

선64 (座目) 權差記注 尹榮洙
(좌목) 권차기주  윤영수
[해설] 일반 기사에 나올 경우에는 권차 기주(權差記注)는 띄어씀.

선65 傳于李秉勳曰 右副承旨許遞 前望單子入之 金裕成落點
이병훈에게 전교하기를, (별행) “우부승지를 체차하고 전망 단자를 들이라.” (별행) 하였다. 승지에 김유성을 낙점하였다.
[해설] 이전 승정원일기의 축약된 한 형태로 보고 원문을 교감하지 않고 위와 같이 하나의 ○ 안에 묶어 번역하되, 전교 내용과 그 결과를 두 문장으로 나누어 번역한다. 이하 선80까지 동일 유형이나 육승지(六承旨) 가운데 한 승지를 체차하고 새로운 승지를 낙점하는 기사에서만 ‘승지에’를 보충하여 번역함. 왜냐하면 ‘승지에’라는 말을 보충해 주지 않으면 앞선 특정 승지에 누구를 낙점하였다고 오해될 수 있기 때문임.

선66 傳于李秉勳曰 左副承旨 許遞 前望單子入之 任大準落點
이병훈에게 전교하기를, (별행) “좌부승지를 체차하고 전망 단자를 들이라.” (별행) 하였다. 승지에 임대준을 낙점하였다.

선67 李秉勳啓曰 新除授同副承旨任大準 時在寧邊府任所 交代後 斯速乘馹上來事 下諭何如 傳曰 許遞 前望單子入之 韓昌洙落點
이병훈이 아뢰기를, (별행) “새로 제수된 동부승지 임대준이 현재 영변부(寧邊府)의 임소에 있습니다. 교대한 뒤에 속히 역말을 타고 올라오도록 하유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별행) 하니, 전교하기를, (별행) “체차하고 전망 단자를 들이라.” (별행) 하였다. 승지에 한창수(韓昌洙)를 낙점하였다.

선68 傳于李秉勳曰 少尹外京兆堂上竝許遞 前望單子入之 判尹卞元圭落點
이병훈에게 전교하기를, (별행) “소윤을 제외한 경조 당상(京兆堂上)을 모두 체차하고 전망 단자를 들이라.” (별행) 하였다. 판윤에 변원규(卞元圭)를 낙점하였다.

선69 韓昌洙啓曰 右副承旨李中斗 時在慶尙道禮安地 斯速乘馹上來事 下諭何如 傳曰 許遞 前望單子入之 徐丙善落點
한창수가 아뢰기를, (별행) “우부승지 이중두가 현재 경상도 예안(禮安)에 있으니, 속히 역말을 타고 올라오도록 하유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별행) 하니, 전교하기를, (별행) “체차하고 전망 단자를 들이라.” (별행) 하였다. 승지에 서병선을 낙점하였다.

선70 又啓曰 右副承旨兪鎭壽 時在廣州地 斯速乘馹上來事 下諭何如 傳曰 許遞 前望單子入之 南肅熙落點
또 아뢰기를, (별행) “우부승지 유진수가 현재 광주(廣州)에 있으니, 속히 역말을 타고 올라오도록 하유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별행) 하니, 전교하기를, (별행) “체차하고 전망 단자를 들이라.” (별행) 하였다. 승지에 남숙희를 낙점하였다.

선71 又啓曰 同副承旨朴顯陽 時在黃海道金川郡任所 斯速乘馹上來事 下諭何如 傳曰 許遞 前望單子入之 金學洙落點
또 아뢰기를, (별행) “새로 제수된 동부승지 박현양이 현재 황해도 금천군(金川郡)의 임소에 있으니, 속히 역말을 타고 올라오도록 하유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별행) 하니, 전교하기를, (별행) “체차하고 전망 단자를 들이라.” (별행) 하였다. 승지에 김학수를 낙점하였다.

선72 傳于金夏英曰 左承旨許遞 前望單子入之 金炳秀落點
김하영에게 전교하기를, (별행) “좌승지를 체차하고 전망 단자를 들이라.” (별행) 하였다. 승지에 김병수를 낙점하였다.

선73 傳于金夏英曰 左承旨右承旨左副承旨許遞 前望單子入之 徐相集朴準陽金夏英落點
김하영에게 전교하기를, (별행) “좌승지, 우승지, 좌부승지를 체차하고 전망 단자를 들이라.” (별행) 하였다. 승지에 서상집, 박준양, 김하영을 낙점하였다.

선74 傳于李載現曰 兵曹參判許遞 前望單子入之 金春熙落點
이재현에게 전교하기를, (별행) “병조 참판을 체차하고 전망 단자를 들이라.” (별행) 하였다. 김춘희를 낙점하였다.

선75 傳于尹吉炳曰 右副承旨許遞 前望單子入之 李寅榮添書落點
윤길병에게 전교하기를, (별행) “우부승지를 체차하고 전망 단자를 들이라.” (별행) 하였다. 승지에 이인영을 더 써넣어 낙점하였다.

선76 尹吉炳啓曰 新除授同副承旨李寅榮 時在京畿楊州地 斯速乘馹上來事 下諭何如 傳曰 許遞 前望單子入之 朴齊恂添書落點
윤길병이 아뢰기를, (별행) “새로 제수된 동부승지 이인영이 현재 경기 양주(楊州)에 있으니, 속히 역말을 타고 올라오도록 하유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별행) 하니, 전교하기를, (별행) “체차하고 전망 단자를 들이라.” (별행) 하였다. 승지에 박제순(朴齊恂)을 더 써넣어 낙점하였다.

선77 姜友馨啓曰 新差下都承宣金學洙 時在京畿廣州地 右副承宣尹起元 時在京畿豐德地 竝斯速乘馹上來事 下諭何如 傳曰 許遞 前望單子入之 都承宣趙鼎九 承宣李敏燮差下
강우형이 아뢰기를, (별행) “새로 차하된 도승선 김학수는 현재 경기 광주(廣州)에 있고, 우부승선 윤기원은 현재 경기 풍덕(豐德)에 있습니다. 모두 속히 역말을 타고 올라오도록 하유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별행) 하니, 전교하기를, (별행) “체차하고 전망 단자를 들이라.” (별행) 하였다. 도승선에 조정구, 승선에 이민섭을 차하하였다.
[해설] 일성록에 承宣院 以學洙起元在外 竝啓請下諭 敎以許遞前望單子入之 都承宣趙鼎九 承宣李敏燮差下로 되어 있음.

선78 傳于尹祖榮曰 大學士有闕之代 前望單子入之 金永壽差下
윤조영에게 전교하기를, (별행) “대학사(大學士)의 자리가 비어 있으니, 전망 단자를 들이라.” (별행) 하였다. 김영수를 차하하였다.

선79 傳于尹祖榮曰 經筵學士副學士有闕之代 前望單子入之 學士尹容善 副學士金春熙差下
윤조영에게 전교하기를, (별행) “경연의 학사와 부학사의 자리가 비어 있으니, 전망 단자를 들이라.” (별행) 하였다. 학사에 윤용선, 부학사에 김춘희를 차하하였다.

선80 傳于尹祖榮曰 奎章閣學士有闕之代 李承五差下 直學士有闕之代 前望單子入之 趙東潤差下 
윤조영에게 전교하기를, (별행) “규장각 학사의 자리가 비어 있으니 이승오를 차하하고, 직학사의 자리가 비어 있으니 전망 단자를 들이라.” (별행) 하였다. 조동윤을 차하하였다.



2. 宮內府日記 표준번역 사례집

궁1 勅令 祭享時 奉審摘奸與監祭 竝令獻官兼行後書奏
칙령을 내리기를, (별행) “제향 때에 봉심하고 적간하고 제사를 감독하는 일을 모두 헌관으로 하여금 아울러 행한 뒤에 서주하게 하라.” (별행) 하였다.
[해설] ‘勅令’은 기존 승정원일기의 ‘傳曰’과 같은 성격을 지니며, ‘書奏’는 기존 승정원일기의 ‘書啓’가 바뀐 것임. 기존에 ‘啓’가 붙어 이루어진 용어나 구문이 궁내부일기에 오면 거의 ‘奏’ 자로 바뀜.(狀啓 → 狀奏, 啓曰 → 奏曰, 啓差 → 奏差, 敢啓 → 敢奏, 口傳啓曰 → 口傳奏曰)

궁2 勅命 李埈鎔爲駐箚日本全權公使
칙명을 내리기를, (별행) “이준용을 주차일본 전권공사(駐箚日本全權公使)로 삼으라.” (별행) 하였다.
[해설] ‘勅命’은 임금이 勅任官을 임명할 때의 명령 투식임.

궁3 勅命 沈寅澤爲黃海兵使
칙명을 내리기를, (별행) “심인택을 황해 병사로 삼으라.” (별행) 하였다.

궁4 勅命 申正熙爲江華留守
칙명을 내리기를, (별행) “신정희를 강화 유수로 삼으라.” (별행) 하였다.

궁5 勅命 農商大臣疏遞 農商協辦李采淵 署理大臣事務
칙명을 내리기를, (별행) “농상아문 대신이 상소하여 체차되었으니, 농상아문 협판(農商衙門協辦) 이채연이 대신의 사무를 서리하라.” (별행) 하였다.
[해설] 署理에 대해서는 전감8 해설 참조.

궁6 詔勅 ……
조칙을 내리기를, (별행) “ …… ” (별행) 하였다.

궁7 宮內大臣奏 任景慕宮令金益慶 仁陵令李潤相 景陵令李範八 奉旨依允
궁내부 대신(宮內府大臣)이 아뢰기를, (별행) “경모궁 영에 김익경, 인릉 영에 이윤상, 경릉 영에 이범팔을 임용하겠습니다.” (별행) 하였는데, 그대로 윤허한다는 칙지를 받들었다.
[해설] 궁내부일기에서는 임용 기사에 ‘單’ 이나 ‘單付’라는 말은 거의 보이지 않고, ‘任’이라는 말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일괄 ‘임용하다’로 번역하였음. ‘奉旨依允’은 官司의 上奏 문서에 대한 임금의 判付를 보여주는 判付式의 한 형태로서, 기존 승정원일기에서는‘奉敎依允’이라는 말로 일부 기사에 등장하는 데 반해 궁내부일기에서는 이 판부식이 전반적인 주류를 이루고 있음. 따라서 이러한 문서식의 형태를 번역문에서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위와 같이 의미를 모두 살려 번역한 것임.
* 보통 각 官司에서 아뢰는 말은 口頭로 아뢰는 것이 아니라 모두 문서의 형식을 갖춘 啓辭로 승정원에 올린 것인데, 이 啓辭를 승정원의 入直 承旨가 임금에게 올리면 임금은 ‘그 문서를 보고 재가한다’는 의미로 ‘啓’ 자가 새겨진 도장(啓字印 혹은 啓下印이라고 함)을 內官을 시켜 찍게 하고, 승지에게 재가의 내용을 전함. 그러면 승지가 재가 내용에 따라 그 문서에다 ‘啓依允’, ‘啓依所啓施行爲良如敎’ ‘奉敎依允’ 등의 判付 내용을 쓰는데, 이는 임금이 한 말을 승지의 관점에서 정리한 것으로, ‘그대로 윤허한다(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재가하시는 임금의 전교를 받들었다는 뜻이 되는 것임. 그런데 기존 승정원일기에서는 다른 기사 내용과의 형평성(다른 기사는 모두 官司의 啓辭에 대해 직접 임금이 傳敎하는 형태로 되어 있음)을 고려하면서 의미 전달을 분명하고 요약적으로 하기 위하여, 實錄體를 따라 기록자가 객관적으로 서술하는 형태를 취해 ‘그대로 윤허한다고 하였다.(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하였다.)’라고 번역해 왔던 것임.

궁8 宮內大臣奏 任順陵令沈在淑 典牲主事安淇壽 徽慶園令李萬沼 徽陵參奉柳汶秀
궁내부 대신이 아뢰기를, (별행) “순릉 영에 심재숙, 전생서 주사에 안기수, 휘경원 영에 이만소, 휘릉 참봉에 유문수를 임용하겠습니다.” (별행) 하였다.
[해설] 맨 앞의 ‘任’ 자가 뒷 구절에 모두 걸리는 문장 구조임. 이럴 때에는 쉼표로 처리하고 맨 마지막에서만 ‘임용하다’로 번역함.

궁9 宮內府大臣李載冕奏 任相禮徐相肅 奉旨依允
궁내부 대신 이재면이 아뢰기를, (별행) “상례에 서상숙을 임용하겠습니다.” (별행) 하였는데, 그대로 윤허한다는 칙지를 받들었다.

궁10 明日出宮門路 以神武門北墻門爲之 內門路 以雍和門爲之 宮內府奉旨
내일 출궁할 문로는 신무문과 북장문으로 하고 내문로는 옹화문으로 하라는 칙지를 궁내부가 받들었다.
[해설] 일반적인 문장 형태가 아닌 다소 변형된 구조임.

궁11 宮內府大臣李載冕奏 卽據禧陵冬至祭獻官尹起晉奏 大祝本陵參奉韓哲洙 初不待令 至有代行之擧 揆以祀典 寔屬驚悚 其罪狀 令該衙門拿勘何如 奉旨依允
궁내부 대신 이재면이 아뢰기를, (별행) “방금 희릉 동지제 헌관(禧陵冬至祭獻官) 윤기진이 아뢴 것에 의하면, 대축인 본릉의 참봉 한철수가 애당초 대령하지 않아 대행하는 일이 있기까지 하였으니, 사전으로 헤아려 볼 때 참으로 놀랍고 황송합니다. 그 죄상을 해당 아문으로 하여금 나감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별행) 하였는데, 그대로 윤허한다는 칙지를 받들었다.

궁12 宮內府大臣李載冕謹奏 健元陵令有闕 今當差出 以可合人議薦開錄 伏候聖裁 朴夏陽任健元陵令
궁내부 대신 이재면이 삼가 아뢰기를, (별행) “건원릉 영의 자리가 비어 있으니, 지금 차출해야 합니다. 이에 합당한 사람을 의천하여 개록하였습니다. 삼가 성상의 재결을 기다립니다.” (별행) 하니, 박하양을 건원릉 영에 임용하였다.

궁13 宮內府 敬陵參奉韓赫東 仁陵參奉李東夏 懿寧園守奉官盧觀洙
궁내부가 경릉 참봉에 한혁동, 인릉 참봉에 이동하, 의녕원 수봉관에 노관수를 임용하였다.
[해설] ‘任’ 자가 없더라도 궁내부일기에서는 원문 교감 없이 ‘임용하다’를 넣어 번역함. 임용 기사의 동일 형태가 반복될 때에는 마지막에 한 번 ‘임용하다’를 넣어 번역함.

궁14 中樞院參上員外郞 李羲錫李敎洙尹弼殷金基恒 以上登科十年人 金顯翊 登科年五十人 李晉永 分館前年過五十人 李啓舜李濟殷李宣稷 以上仕滿人 竝陞六
중추원의 참상(參上) 원외랑에 이희석, 이교수, 윤필은, 김기항을 임용하였는데, 이상은 등과한 지 10년 된 사람이고, 중추원의 참상 원외랑에 김현익을 임용하였는데, 등과할 때의 나이가 50세였던 사람이고, 중추원의 참상 원외랑에 이진영을 임용하였는데, 분관 전에 나이가 50세를 넘었던 사람이고, 중추원의 참상 원외랑에 이계순, 이제은, 이선직을 임용하였는데, 이상은 임기가 만료된 사람이다. 모두 승륙한 것이다.
[해설] 이 문장의 의미는, 규례상 陞六시키도록 되어 있는 등의 여러 이유로 인해 이들을 모두 중추원의 참상 원외랑에 임용한다는 내용임. ‘중추원의 참상(參上) 원외랑’을 반복해서 쓴 것은, 구조적으로 각각의 문장을 이루고 있는 형태라서 그것이 처음 문장에만 걸리게 될 여지가 많으므로 모두 넣어 번역한 것임. 중추원 관직의 임용은 의정부가 주관하는데, 위의 문장처럼 주체인 의정부가 생략되어 나오는 형태도 있음.

궁15 議政府 中樞院參上員外郞 趙周顯具益會 以上仕滿陞六
의정부가 중추원의 참상 원외랑에 조주현, 구익회를 임용하였는데, 이상은 임기가 만료되어 승륙한 것이다.
[해설] 중추원은 기존의 중추부가 명칭이 변경된 것으로, 이에 속한 직임에 대한 政事의 주체가 기존에는 兵曹였으나, 甲午更張에 따른 관직 개편으로 중추원이 의정부에 소속됨으로써 임용하는 부서가 의정부로 바뀌게 된 것임. 이후 중추원의 관제는 정치적 사건과 관련하여 여러 차례 변화의 과정을 거침.

궁16 議政府 同知中樞院事柳冀大趙載恒李弼永徐丙勳 僉知中樞院事李範昌趙國顯
의정부가 동지중추원사에 유기대 ․ 조재항 ․ 이필영 ․ 서병훈, 첨지중추원사에 이범창 ․ 조국현을 임용하였다.

궁17 摠理大臣奏 黃海兵使徐丙勳 以其親病 萬難赴任 呈狀乞遞 改差何如 奉旨依允
총리대신이 아뢰기를, (별행) “황해 병사 서병훈이 어버이의 병 때문에 부임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정장하여 체직을 청하였으니, 개차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별행) 하였는데, 그대로 윤허한다는 칙지를 받들었다.

궁18 摠理大臣奏 卽接開城留守李敎榮牒呈 本營中軍 以前中軍徐恒淳自辟 報請轉奏 依此施行何如 奉旨依允
총리대신이 아뢰기를, (별행) “방금 개성 유수 이교영의 첩정을 보니, ‘본영의 중군에 전 중군 서항순을 자벽하니, 보고 내용을 아뢰어 주소서.’ 하였습니다. 이대로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별행) 하였는데, 그대로 윤허한다는 칙지를 받들었다.
[해설] 中軍과 虞候는 해당 道帥臣이 自辟하여 총리대신에게 첩정을 올리면 총리대신이 임금에게 보고하여 재가를 받는 것으로 새로 규식이 정해짐.

궁19 摠理大臣奏 任慈山府使具周鉉 沃川郡守金命洙 珍山郡守吳榮錫 濟州判官李時英
총리대신이 아뢰기를, (별행) “자산 부사에 구주현, 옥천 군수에 김명수, 진산 군수에 오영석, 제주 판관에 이시영을 임용하겠습니다.” (별행) 하였다.

궁20 摠理大臣奏 工務大臣申箕善 時在忠淸道木川地 令道臣申飭 使之卽速上來肅命何如 奉旨依允
총리대신이 아뢰기를, (별행) “공무아문 대신 신기선이 현재 충청도 목천에 있으니, 도신으로 하여금 신칙하게 하여 속히 올라와서 숙배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별행) 하였는데, 그대로 윤허한다는 칙지를 받들었다.

궁21 摠理大臣內務大臣奏 長興府使有闕之代 前參議李敎奭差下 使之當日辭朝 給馬下送何如 奉旨依允
총리대신과 내무아문 대신이 아뢰기를, (별행) “장흥 부사의 자리가 비어 있으니, 전 참의 이교석을 차하하여 당일에 하직 인사를 하도록 하고 말을 지급하여 내려 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별행) 하였는데, 그대로 윤허한다는 칙지를 받들었다.

궁22 摠理大臣內務大臣奏 任洪川縣監李近憲
총리대신과 내무아문 대신이 아뢰기를, (별행) “홍천 현감에 이근헌을 임용하겠습니다.” (별행) 하였다.
[해설] 수령의 임용은 총리대신과 내무아문 대신이 협의하여 임용한 다음 임금에게 보고하여 재가를 받는 형식으로 이루어짐. 간혹 총리대신이 단독으로 임용하여 보고하는 내용도 보임.

궁23 摠理大臣內務大臣奏 任三品警務官李圭完 六品警務官安桓 仁川港警務官改差代 崔鎭翰
총리대신과 내무아문 대신이 아뢰기를, (별행) “3품 경무관에 이규완, 6품 경무관에 안환을 임용하고, 인천항 경무관(仁川港警務官)이 개차되었으니, 그 대신에 최진한을 임용하겠습니다.” (별행) 하였다.

궁24 摠理大臣內務大臣奏 任警務官劉世南 內務衙門主事金宅鎭金敎性
총리대신과 내무아문 대신이 아뢰기를, (별행) “경무관에 유세남, 내무아문 주사에 김택진 ․ 김교성을 임용하겠습니다.” (별행) 하였다.
[해설] 임용 기사에서 동일 구조의 반복은 쉼표로, 쉼표 안에서 다시 세분할 때에는 중간점을 쓰고 동사는 마지막에 한 번만 넣어 번역함.

궁25 議政府 同知中樞院事尹雄烈
의정부가 동지중추원사에 윤웅렬을 임용하였다.

궁26 內務衙門 摠巡金元淳罷免代 成晉鎬
내무아문이 파면된 총순 김원순 대신에 성진호를 임용하였다.

궁27 工務衙門 魚川察訪 趙光涵
공무아문이 어천도 찰방에 조광함을 임용하였다.
[해설] 察訪은 공무아문 대신이 임용하여 재가를 받는 것으로 새로운 규식이 정해짐.

궁28 摠理大臣內務大臣奏 內務衙門參議有闕之代 前府使南廷植差下 內務衙門主事李琠尹瑨錫竝陞三品差下何如 奉旨依允
총리대신과 내무아문 대신이 아뢰기를, (별행) “내무아문 참의의 자리가 비어 있으니, 전 부사 남정식을 차하하고, 내무아문 주사 이전과 윤진석을 모두 3품으로 올려 차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별행) 하였는데, 그대로 윤허한다는 칙지를 받들었다.

궁29 摠理大臣外務大臣度支大臣奏 元山港監理金夏英身故代 軍務參議金益昇差下
총리대신, 외무아문 대신, 탁지아문 대신이 아뢰기를, (별행) “원산항 감리 김하영이 사망하였으니, 그 대신에 군무아문 참의 김익승을 차하하겠습니다.” (별행) 하였다.

궁30 摠理大臣外務大臣奏 外務衙門參議有闕之代 議政府主事趙重應 陞三品差下何如 奉旨依允
총리대신과 외무아문 대신이 아뢰기를, (별행) “외무아문 참의의 자리가 비어 있으니, 의정부 주사 조중응을 3품으로 올려 차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별행) 하였는데, 그대로 윤허한다는 칙지를 받들었다.

궁31 摠理大臣軍務大臣 因春留牒呈 本營中軍 朴宗秉奏差
총리대신과 군무아문 대신이 춘천 유수의 첩정으로 인하여 해당 영의 중군에 박종병을 주차하였다.
[해설] 啓差, 移差 奏差 등은 改差, 遞差 등의 용어에 준하여 제도 용어로 판단하고 그대로 쓰기로 하였음.

궁32 摠理大臣軍務大臣奏 軍務衙門參議金益昇移差代 外務衙門主事申載永 陞三品差下何如 奉旨依允
총리대신과 군무아문 대신이 아뢰기를, (별행) “군무아문 참의 김익승이 이차되었으니, 그 대신에 외무아문 주사 신재영을 3품으로 올려 차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별행) 하였는데, 그대로 윤허한다는 칙지를 받들었다.

궁33 摠理大臣軍務大臣奏 任巨文島僉使 金在恒
총리대신과 군무아문 대신이 아뢰기를, (별행) “거문도 첨사에 김재항을 임용하겠습니다.” (별행) 하였다.

궁34 摠理大臣軍務大臣 因畿伯牒呈 本營中軍黃基明奏差 巨文島僉使金在恒名字 (改)以在興 改付標
총리대신과 군무아문 대신이 경기 감사의 첩정으로 인하여 해당 영의 중군에 황기명을 주차하고, 거문도 첨사 김재항의 이름을 김재흥으로 고친 일로 인하여 다시 부표하였다.
[해설] 일반적으로 이름을 고칠 때에는 당사자가 改名 내용을 告狀으로 吏曹에 올리는데, 그러면 이조에서는 啓目으로 임금에게 보고하여 재가를 받은 뒤에 藝文館에서 그 사실을 증명하는 帖紙를 발급함. 위의 문장은 그런 절차로 개명이 이루어졌기에 그것을 근거로 관련 문서를 고쳐 올렸다는 뜻임.

궁35 摠理大臣度支大臣奏 任度支衙門主事金榮漢趙漢商
총리대신과 탁지아문 대신이 아뢰기를, (별행) “탁지아문 주사에 김영한과 조한상을 임용하겠습니다.” (별행) 하였다.

궁36 摠理大臣度支大臣奏 度支衙門參議有闕代 寧越府使嚴柱興差下何如 奉旨依允
총리대신과 탁지아문 대신이 아뢰기를, (별행) “탁지아문 참의의 자리가 비어 있으니, 영월 부사 엄주흥을 차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별행) 하였는데, 그대로 윤허한다는 칙지를 받들었다.

궁37 摠理大臣工務署理大臣奏 任工務衙門主事崔文鉉
총리대신과 공무아문 서리대신(工務衙門署理大臣)이 아뢰기를, (별행) “공무아문 주사에 최문현을 임용하겠습니다.” (별행) 하였다.
[해설] 官命의 띄어쓰기의 기본 원칙이 官司名와 官職名을 띄어 쓰는 것이므로, 공무아문 서리대신은 ‘공무아문’이라는 관사와 ‘서리대신’이라는 관직명으로 나누어 보고 그에 따라 띄어 씀. 이하 전감12, 전감73, 전감85의 경우도 같음. 다만,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와 같이 관사명과 관직명이 혼합되어 띄어 쓸 수 없는 경우에서 처럼, 임시서리탁지부대신사무도 붙여 씀.

궁38 摠理大臣工務署理大臣奏 工務衙門參議徐相集 遭故 趙民熙 外任代 議政府主事吳世昌 度支主事趙秉敎 竝陞三品差下何如 奉旨依允
총리대신과 공무아문 서리대신이 아뢰기를, (별행) “공무아문 참의 서상집이 상(喪)을 당했고 조민희가 외임을 맡게 되었으니, 그 대신에 의정부 주사 오세창과 탁지아문 주사 조병교를 모두 3품으로 올려 차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별행) 하였는데, 그대로 윤허한다는 칙지를 받들었다.
[해설] ‘……代’가 앞 구절의 여러 사안에 모두 걸리는 구조일 경우, ‘A는 이러하고 B는 이러하니, 그 대신에……(그 대임에……)’로 번역함. 단, 의미상이나 우리 문법상 그렇게 번역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선22의 번역처럼 처리함.

궁39 摠理大臣工務署理大臣奏 工務衙門主事李淙遠呈遞代 以前主事朴致雲差下何如 奉旨依允
총리대신과 공무아문 서리대신이 아뢰기를, (별행) “공무아문 주사 이종원이 정장하여 체차되었으니, 그 대신에 전 주사 박치운을 차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별행) 하였는데, 그대로 윤허한다는 칙지를 받들었다.

궁40 宗伯府 來四月初二日行宗廟夏享大祭香祝親傳取稟 奉旨敬依
종백부가, 오는 4월 2일에 행할 종묘(宗廟) 하향 대제(夏享大祭)의 향축을 친히 전하는 것에 대해 여쭈었는데, 삼가 그대로 하라는 칙지를 받들었다.
[해설] 기존 승정원일기에서는 여쭙는 주체가 禮曹인데 궁내부일기에서 종백부로 나오는 것은 갑오경장의 관직 개편으로 인해 예조 등 여러 부서가 宗伯府로 통합되기 때문임.

궁41 兼大宗伯奏 每年各陵展謁 春則二三月 秋則八九月 取稟事 曾有定式矣 今春展謁 定於何陵 而以何間擇吉乎 敢奏 奉旨候降旨
겸대종백(兼大宗伯)이 아뢰기를, (별행) “매년 각릉의 전알에 대해서는, 봄에는 2월이나 3월에, 가을에는 8월이나 9월에 여쭙도록 한 정식이 있습니다. 올봄 전알은 어느 능으로 정하고 언제쯤으로 길일을 택합니까? 감히 아룁니다.” (별행) 하였는데, 칙지를 내리기를 기다리라는 칙지를 받들었다.

궁42 宗廟獻官同知中樞院事金鶴根謹奏 朔祭祭物祭器祭井看審則精潔 諸執事進排官摘奸卽無頉 將事安寧之意 敢奏 踏啓字
종묘 헌관(宗廟獻官)인 동지중추원사 김학근이 삼가 아뢰기를, (별행) “삭제의 제물, 제기, 제정을 간심하니 정결하였고, 집사들과 진배관을 적간하니 탈이 없었고, 제사를 받드는 일이 안녕하였습니다. 감히 아룁니다.” (별행) 하니, 계자인을 찍었다.

궁43 全羅兵使徐丙懋狀啓 本營捉得東徒巨魁方理準梟警 金京學閔丙斗尹柱元尹戶三等四名 各嚴棍十五度放送
전라 병사 서병무가 장계하기를, (별행) “본영이 잡은 동학도(東學徒)의 괴수 방이준은 효시하여 경계시키고, 김경학, 민병두, 윤주원, 윤호삼 등 4명에 대해서는 각각 엄히 곤(棍) 15대를 친 다음 풀어 주겠습니다.” (별행) 하였다.
[해설] 기존 승정원일기에서는 狀啓가 해당 관사의 啓辭 내용 안에 인용되어 나오는 것이 상례였으나 궁내부일기에서는 바로 나오는 경우가 자주 있음.

궁44 江原監司金升集狀啓 軍器見失之旌善郡守金蘭圭 爲先罷黜 其罪狀令該衙門稟處事
강원 감사 김승집이 장계하였는데, 군기를 잃어 버린 정선 군수 김난규를 우선 파출하고 그 죄상을 해당 아문으로 하여금 품처하도록 해 달라는 일이었다.
[해설] 장계가 바로 나오면서 ‘……事’로 끝을 맺는 형태임.

궁45 以統制使洪南周狀奏 進上生大口魚 每年冬至前封進 自成已例 風浪不利 尙未捉得 限內不得封進 惶恐待罪事 飭于鄭萬朝曰 勿待罪事回諭
통제사 홍남주의 장주에, “진상하는 생대구어(生大口魚)는 매년 동지 전에 봉하여 올리는 것이 본래 전례인데, 풍랑이 거세어 아직 잡지 못한 관계로 기한 안에 봉하여 올릴 수 없습니다. 황공한 마음으로 대죄합니다.” 하였는데, 이에 대해 정만조에게 신칙하기를, (별행) “대죄하지 말라고 회유하라.” (별행) 하였다.
[해설] 狀啓가 狀奏로 바뀌었을 뿐, 기존 승정원일기의 투식과 다름이 없음. 기존 승정원일기의 ‘啓’ 자가 들어가는 용어는 대체로 ‘奏’ 자로 표기됨.

궁46 全羅監司電報 臘月初二日 沁營兵 生擒賊魁金介南于泰仁地
전라 감사가 전보하기를, (별행) “12월 2일에 심영의 군병이 도적 괴수 김개남을 태인에서 생포하였습니다.” (별행) 하였다.
[해설] 擺撥을 통해 공문서가 전달되던 방식에서 일부나마 電信을 통해 보고하는 방식으로 바뀐 것임. 중대한 사안의 경우에 전신을 인용한 것으로 보임.

궁47 全羅監司李道宰電報 本月初九日 全琫準生擒押上
전라 감사 이도재가 전보하기를, (별행) “이달 9일에 전봉준을 생포해서 압상하였습니다.” (별행) 하였다.

궁48 軍務大臣奏 任參領申泰休 正尉申應熙 副尉金有植 參尉金興烈
군무아문 대신이 아뢰기를, (별행) “참령에 신태휴, 정위에 신응희, 부위에 김유식, 참위에 김흥렬을 임용하겠습니다.” (별행) 하였다.

궁49 軍務大臣奏 因春川留守任商準所報 本營文案 金東秀奏差
군무아문 대신이 아뢰기를, (별행) “춘천 유수 임상준의 보고로 인하여 해당 영의 문안에 김동수를 주차하겠습니다.” (별행) 하였다.

궁50 軍務大臣奏 巨文島僉使權東鎭 身病 改差
군무아문 대신이 아뢰기를, (별행) “거문도 첨사 권동진이 신병이 있으니, 개차하겠습니다.” (별행) 하였다.

궁51 軍務大臣奏 卽見江華留守申正熙牒報 則草芝僉使金性完箇滿代 以折衝宋泰爀自辟 又見平安監司金晩植牒報 則城山別將金璜涉箇滿代 以出身金宜鉉自辟 報請轉奏 竝依此施行何如 奉旨依允
군무아문 대신이 아뢰기를, (별행) “방금 강화 유수 신정희의 첩보를 보니, ‘초지 첨사 김성완의 임기가 만료되어 그 대신에 절충장군 송태혁을 자벽하니, 보고 내용을 아뢰어 주소서.’ 하였고, 또 평안 감사 김만식의 첩보를 보니, ‘성산 별장 김황섭이 임기가 만료되어 그 대신에 출신 김의현을 자벽하니, 보고 내용을 아뢰어 주소서.’ 하였습니다. 모두 이대로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별행) 하였는데, 그대로 윤허한다는 칙지를 받들었다.
[해설] 실제로 두 牒報의 내용은 自辟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報請轉奏까지인데, 반복을 피하기 위한 互文으로 쓴 것임. 그러나 번역문상에서는 그것을 표현할 방법이 적당하지 않으므로 인용하는 첩보의 내용 안에 報請轉奏를 각각 넣어 번역하기로 하였음.

궁52 法務大臣奏 星州前牧使吳錫泳 臨難苟避 竟至失守 有難容恕 以此照律何如 奉旨依允
법무아문 대신이 아뢰기를, (별행) “전 성주 목사 오석영은 난리를 만나 구차하게 피함으로써 끝내 제대로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용서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니, 이것으로 조율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별행) 하였는데, 그대로 윤허한다는 칙지를 받들었다.

궁53 法務大臣奏 …… 參互供辭 合有可原 事係祀典 有難擅便 伏候聖裁 奉旨 不無斟量 特爲分揀放送
법무아문 대신이 아뢰기를, (별행) “…… 공사를 참고해 보면 용서할 만하나 일이 사전에 관계되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점이 있습니다. 삼가 성상의 재결을 기다립니다.” (별행) 하였는데, 받든 칙지에, (별행) “참작할 점이 없지 않으니, 특별히 용서하여 풀어 주라.” (별행) 하였다.
[해설] 判付式이 긴 경우는 위와 같이 번역함.

궁54 法務大臣奏 茂朱前府使尹泌求 就囚供辭內 以親病呈由上京 然係是曠官四朔 則尹泌求 以職役擅離律 照律何如 奉旨 依允 功議各減一等
법무아문 대신이 아뢰기를, (별행) “전 무주 부사 윤필구를 옥에 가두고 받은 공사 내에 어버이의 병 때문에 정사(呈辭)하여 말미를 받아 상경하였다고 하였으나, 4개월 동안 자리를 비웠으니, 윤필구를 직역천리율(職役擅離律)로 조율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별행) 하였는데, 받든 칙지에, (별행) “그대로 윤허한다. 공과 의로 각각 1등을 감하라.” (별행) 하였다.
[해설] 照律 앞에 나오는 罪律은 풀지 않고 그대로 씀.

궁55 法務大臣奏 木浦萬戶宋在洙軍器見失罪 以制書有違律 照律 則杖一百公罪收贖 敢此謹奏 奉旨依允
법무아문 대신이 아뢰기를, (별행) “목포 만호 송재수의 군기를 잃어 버린 죄를 제서유위율(制書有違律)로 조율하니, 공죄로서 장일백은 수속하는 데에 해당합니다. 감히 이렇게 삼가 아룁니다.” (별행) 하였는데, 그대로 윤허한다는 칙지를 받들었다.
[해설] 궁내부일기에서는 기존 승정원일기와 달리 收贖하는 구체적 내용이 연결되어 나오지 않고 그 사이에 公罪 혹은 私罪라는 말이 끼여 있는데, 이것을 원문 순서 그대로 번역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公罪(私罪)를 먼저 해석한 것임.

궁56 法務大臣奏 樂安前監牧官朴啓煥 以赴任過限罪 照律 則杖八十付過還職 而職旣罷黜勿論 杖公罪收贖 敢此謹奏 奉旨依允
법무아문 대신이 아뢰기를, (별행) “전 낙안 감목관 박계환을 부임과한죄(赴任過限罪)로 조율하니, 장팔십에 부과환직하는 데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직임은 이미 파출되었으니 논하지 말고, 공죄로서 장은 수속하겠습니다. 감히 이렇게 삼가 아룁니다.” (별행) 하였는데, 그대로 윤허한다는 칙지를 받들었다.

궁57 內務大臣奏 金堤郡守權鳳熙 身病 改差
내무아문 대신이 아뢰기를, (별행) “김제 군수 권봉희가 신병이 있으니, 개차하겠습니다.” (별행) 하였다.

궁58 內務衙門 警務廳摠巡金在定改差代 尹定植
내무아문이 개차된 경무청 총순(警務廳摠巡) 김재정 대신에 윤정식을 임용하였다.
[해설] 임용의 주체가 없는 문장일 경우에는, ‘경무청 총순 김재정이 개차되었으니, 그 대신에……’로 번역하는 것이 원칙임. 그러나 임용 부서가 앞에 나오므로 그렇게 번역하지 않고 위와 같이 돌려 번역한 것임. 임용 내용이 啓辭 안에 들어가는 것일 경우에는 원칙대로 번역하고, 임용 결과만 나열하면서 주체가 있을 경우에는 위와 같이 번역하기로 함.

궁59 內務衙門 主事吳尙鶴李台龍改差代 朴琪俊崔有鵬 仁川港警務署主事李悳均改差代 洪泰貞 警務廳摠巡兪致元趙重錫 啓下
내무아문이 개차된 주사 오상학, 이태룡 대신에 박기준, 최유붕을 임용하고, 개차된 인천항 경무서 주사(仁川港警務署主事) 이덕균 대신에 홍태정을 임용하고, 경무청 총순에 유치원, 조중석을 임용하였는데, 계하되었다.
[해설] 내무아문이 이상과 같이 임용하였는데, 그 문건이 계하되었다는 뜻임.

궁60 內務衙門 權周星金致垕 士庶人年百歲 直超崇政
내무아문이, 권주성, 김치후는 사서인으로서 나이가 100세여서 곧바로 숭정대부를 초자(超資)하였다.

궁61 內務衙門 本衙門主事未差代 郭鍾錫 啓下 主事咸仁學名字 改以仁鶴 改付標
내무아문이 아직 차임되지 않은 본 아문 주사의 대임에 곽종석을 임용하였는데 계하되었고, 주사 함인학의 이름을 함인학(咸仁鶴)으로 고친 일로 인하여 다시 부표하였다.

궁62 內務衙門 本衙門主事未差代 黃泌秀 警務廳摠巡太碩勳有頉代 金在愚 啓下
내무아문이 아직 차임되지 않은 본 아문 주사의 대임에 황필수를 임용하고, 탈이 있는 경무청 총순 태석훈 대신에 김재우를 임용하였는데, 계하되었다.

궁63 內務衙門 幼學李寅熙李東燮 業武趙永壽 鄕吏權志黙 閑良盧宗番 以上今超通政 士庶年九十人
내무아문이 유학 이인희 ․ 이동섭, 업무 조영수, 향리 권지묵, 한량 노종번, 이상에게 지금 통정대부를 초자하였는데, 사서인으로서 나이가 90세 된 사람들이다.

궁64 內務衙門 副護軍張建奎 今加嘉善 生員 梁基衡 今超通政 以上生員回榜人 依法典加資
내무아문이 부호군 장건규에게 지금 가선대부를 가자하고, 생원 양기형에게 지금 통정대부를 초자하였는데, 이상은 생원 회방인(生員回榜人)에게 법전에 따라 가자한 것이다.
[해설] ‘生員 回榜人’은 생원시에 입격하여 榜目에 오른 지 60년이 된 사람을 칭하는 말임.

궁65 軍務衙門 參領趙羲聞 正尉林炳吉 副尉吳聖學 參尉趙翩
군무아문이 참령에 조희문, 정위에 임병길, 부위에 오성학, 참위에 조편을 임용하였다.

궁66 軍務衙門 本衙門主事金時濟金敎演改差代 李鳳宇韓信賢 啓下
군무아문이 개차된 본 아문의 주사 김시제, 김교연 대신에 이봉우, 한신현을 임용하였는데, 계하되었다.

궁67 軍務衙門 本衙門主事崔采鵬金昇濟
군무아문이 본 아문의 주사에 최채붕, 김승제를 임용하였다.

궁68 軍務衙門 鹿島萬戶 崔銓 古突山別將 李殷相 長山別將 李章爀
군무아문이 녹도 만호에 최전, 고돌산 별장에 이은상, 장산 별장에 이장혁을 임용하였다.

궁69 法務衙門 主事李章赫 病代 金龍鉉 啓下
법무아문이 병이 있는 주사 이장혁 대신에 김용현을 임용하였는데, 계하되었다.

궁70 法務衙門 主事朴熙鎭徐廷稷呈遞代 李麟九朴佑陽
법무아문이 정장하여 체차된 주사 박희진, 서정직 대신에 이인구, 박우양을 임용하였다.

궁71 法務衙門 前嶺伯李容直自現 就囚
법무아문이 자수한 전 경상 감사 이용직을 옥에 가두었다.

궁72 工務衙門 桃源察訪吳克賢罷黜代 金基興 利仁察訪金永濟罷黜代 具完喜
공무아문이 파출된 도원도 찰방 오극현 대신에 김기흥을 임용하고, 파출된 이인도 찰방 김영제 대신에 구완희를 임용하였다.
[해설] 察訪 앞에 붙는 驛의 이름 뒤에는 원문에 없더라도 모두 ‘道’ 자를 넣어 번역함.

궁73 工務衙門 主事姜興秀病遞代 趙羲斌
공무아문이 병으로 체차된 주사 강흥수 대신에 조희빈을 임용하였다.

궁74 工務衙門 電信司事 前主事劉宗杓李秉九差下
공무아문이 전신국 사사에 전 주사 유종표, 이병구를 차하하였다.

궁75 工務衙門 黃山察訪 李義道 金井察訪 吳尙鶴
공무아문이 황산도 찰방에 이의도, 금정도 찰방에 오상학을 임용하였다.

궁76 外務衙門 駐日公使館繙繹官補 學務主事安泳中
외무아문이 주일공사관 번역관보(駐日公使館繙繹官補)에 학무아문 주사 안영중을 임용하였다.

궁77 外務衙門 駐美公使館繙繹官補 朴鎔圭
외무아문이 주미공사관 번역관보에 박용규를 임용하였다.

궁78 外務衙門 本衙門主事申載永移差代 金彰漢 梁柱謙改差代 金洛駿 啓下
외무아문이, 이차된 본 아문의 주사 신재영 대신에 김창한을 임용하고, 개차된 양주겸 대신에 김낙준을 임용하였는데, 계하되었다.

궁79 外務衙門 本衙門主事沈鍾舜
외무아문이 본 아문의 주사에 심종순을 임용하였다.

궁80 藥房口傳奏曰 …… 惶恐敢奏 答曰 知道
약방이 구전으로 아뢰기를, (별행) “…… 황공한 마음으로 감히 아룁니다.” (별행) 하니, 알았다고 답하였다.

궁81 大君主陛下王太后陛下王后陛下 宮內府奎章閣經筵廳朝廷百官 除夕單子問安 答曰 知道
대군주(大君主) 폐하(陛下), 왕태후 폐하, 왕후 폐하에게 궁내부, 규장각, 경연청, 조정 백관이 제석을 맞아 단자로 문안하니, 알았다고 답하였다.
[해설] 기존 승정원일기의 大殿, 王大妃殿, 中宮殿 명칭이 바뀐 형태임.

궁82 王太子殿下王太子妃殿下 宮內府奎章閣春桂坊經筵廳朝廷百官 除夕單子問安 答曰 知道
왕태자(王太子) 전하(殿下)와 왕태자비 전하에게 궁내부, 규장각, 춘방, 계방, 경연청, 조정 백관이 제석을 맞아 단자로 문안하니, 알았다고 답하였다.
[해설] 기존 승정원일기의 世子宮과 世子嬪宮 명칭이 바뀐 형태임.

궁83 進御三錢重人蔘粟米飮 自今日一貼式 限二貼煎入事 榻前奉旨
인삼 3돈쭝을 넣은 속미음(粟米飮)을 오늘부터 1첩씩 2첩에 한하여 달여 들이도록 탑전에서 내린 칙지를 받들었다.
[해설] 기존 승정원일기의 ‘榻前下敎’가 ‘榻前奉旨’로 바뀐 형태인데, 궁내부일기의 체재에 따라 주체가 임금에서 承旨로 바뀐 것임.

궁84 義禁司 晉州營將朴熙房 水原判官沈能弼 宣惠郞廳朴受晩 井邑縣監吳學泳自現 就囚
의금사가 자수한 진주 영장 박희방, 수원 판관 심능필, 선혜청 낭청 박수만, 정읍 현감 오학영을 옥에 가두었다.

궁85 又奏 肅川前府使申德均 …… 難逭當勘 以此照律事 啓目允下矣 謹據律文 杖一百私罪收贖 告身盡行追奪 奉旨 依允 功減一等
또 아뢰기를, (별행) “ ‘전 숙천 부사 신덕균은 …… 해당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것으로 조율하겠습니다.’라고 올린 계목에 대해 윤허를 내리셨습니다. 삼가 율문에 의하면 사죄로서 장일백은 수속하고 고신을 모두 추탈하는 데에 해당합니다.” (별행) 하였는데, 받든 칙지에, (별행) “그대로 윤허한다. 공으로 1등을 감하라.” (별행) 하였다.

궁86 巡撫營草記[又草記] …… 爲先罷黜 其罪狀 令該衙門嚴勘事
순무영이 초기하였는데, [또 초기하였는데,] …… 우선 파출하고 그 죄상을 해당 아문으로 하여금 엄히 처벌하도록 해 달라는 일이었다.
[해설] 기존의 승정원일기 체재와 달리 草記가 바로 나온 형태로 마지막에 ‘……事’로 처리하였는데, 이런 경우에는 위와 같은 형태로 번역함.

궁87 記注李守寅 病代 金東薰
기주 이수인이 병이 있어 그 대신에 김동훈을 임용하였다.

궁88 同知中樞院事李圭復宋秉直 僉知中樞院事柳百均 朝官年八十加資
동지중추원사에 이규복 ․ 송병직, 첨지중추원사에 유백균을 임용하였는데, 조관으로서 나이가 80세 된 사람에게 가자한 것이다.

궁89 同知中樞院事 張建奎 僉知中樞院事 梁基衡
동지중추원사에 정건규, 첨지중추원사에 양기형을 임용하였다.

궁90 僉知中樞院事 李承宇 中樞院員外郞 崔昌溥
첨지중추원사에 이승우, 중추원 원외랑에 최창보를 임용하였다.

궁91 判中樞院事 嚴世永
판중추원사에 엄세영을 임용하였다.


3. 전(前) 祕書監日記 표준번역 사례집
* 일기의 명칭이 고종 32년 4월에는 비서감일기(祕書監日記)로, 32년 11월에는 비서원일기(祕書院日記)로, 고종42년 광무(光武) 9년 2월에는 다시 비서감일기(祕書監日記)로 바뀌는데, 전후로 두 비서감일기가 존재하므로 이를 구별하기 위하여 앞의 것은 ‘전(前) 祕書監日記(약칭 전감)’로, 뒤의 것은 ‘후(後) 祕書監日記(약칭 후감)’로 편의상 명명한 것임.


전감1 勅任內閣摠理大臣一等金弘集 外部大臣一等金允植 內部大臣一等朴泳孝 度支部大臣一等魚允中 軍部大臣一等趙羲淵 法部大臣兼高等裁判所裁判長一等徐光範 學部大臣一等朴定陽 農商工部大臣一等金嘉鎭 內閣摠書四等兪吉濬 外部協辦三等李完用 內部協辦三等李鳴善 度支部協辦二等安駉壽 軍部協辦三等權在衡 法部協辦三等李在正 學部協辦三等高永喜 農商工部協辦三等李采淵 警務使二等李允用 內閣摠理大臣祕書官兼內閣參書官三等尹致昊 內閣參書官四等朴彝陽金得鍊 記錄局長兼內閣參書官四等朴永斗 外部交涉局長二等趙重應 通商局長三等趙性協 外部參書官四等陸鍾允金敎獻 繙繹官六等玄映運申泰茂 內部州縣局長二等劉世南 土木局長三等南宮檍 版籍局長三等尹瑨錫 會計局長五等崔正益 衛生局長四等金仁植 內部參書官五等安沂中金始男 六等金奎熙 視察官六等曺協承安宗洙 度支部司稅局長二等李鼎煥 司計局長二等金在豐 出納局長三等鄭恒朝 會計局長五等李海萬 庶務局長五等金裕定 參書官四等嚴柱興 六等徐相勛 財務官六等金炳翕 副領柳赫魯 參領尹顯求 監督二等李周會 四等朴準成 監督補五等張華植 副尉鄭光澈 正尉權承弼 參尉李熙元 軍司五等申佐均金增集 六等柳炳詢崔鎭泰 理事六等洪祐亨 軍部砲工局長柳赫魯 經理局長李周會 大臣官房長鄭蘭敎 副將尹顯求 軍務局軍事課長柳敦秀 馬政課長趙羲聞 外國課長申載永 砲工局砲兵課長安昌壽 工兵課長朴殷明 經理局第一課長朴準成 第二課長張華植 大臣官房員鄭光澈申泰俊 軍務局課員權承弼 砲工局課員權肅鎭 經理局課員申佐均金增集 軍法局員洪祐亨 法部刑事局長二等張博 檢事局長三等李宗稙 會計局長五等金永汶 參書官六等洪鍾檍 學部學務局長三等李應翼 編輯局長四等李庚稙 參書官四等趙秉健李商在 五等洪禹觀 觀象所長四等李敦修 技師六等劉漢鳳 農商工部農務局長三等李淙遠 通信局長三等趙秉敎 商工局長四等宋憲斌 礦山局長四等王濟肯 會計局長五等兪星濬 參書官三等吳世昌 五等徐廷稷 六等趙鍾萬 技師六等白喆鏞 中樞院議長二等鄭範朝 副議長金永壽 一等議官三等閔泳渙 四等尹用求趙鍾弼 二等議官三等李載崑吳慶林 參書官四等宋榮大 六等韓善會 漢城裁判所判事韓昌洙 五等任大準 高等裁判所檢事安寧洙 法部檢事六等安寧洙 特別法院判事李在正趙臣熙 內閣主事三等崔錫敏洪在箕 六等金明鎬 八等鄭恒謨 軍部錄事四等徐相喆 五等洪夔觀 主事四等梁柱弘 五等李夏鍾 六等金學顔 七等方漢鵬 法部主事二等金基肇 三等姜璡熙 六等朴佑陽 八等徐相允 學部主事二等李海德 四等金用濟 五等朴基福 六等金圭鉉 觀象所技手二等全泰善 書記二等李秉懋 農商工部主事二等崔文鉉 四等姜準 五等金永基 度支部主事二等韓在鎭 五等金秉圭 六等金鳳煥 七等李尙珪 中樞院主事三等白南奎 六等韓敬履 八等朴仁植 外部主事二等丁大有 三等李啓弼 五等張起淵 繙繹官補三等金觀濟 四等高羲敬 警務廳主事二等金觀鎬 八等尹秉孝 監獄署長三等趙錫求 看守長六等金庚熙 監禁書記五等朴浩錫 八等姜來馨 摠巡四等康鼎業 五等李源學 六等文奎復 警務官二等李圭完 五等安桓 六等白命基 農商工部技手四等金南軾 五等權輔仁
칙령으로 내각 총리대신(內閣摠理大臣) 1등에 김홍집, 외부 대신(外部大臣) 1등에 김윤식, 내부 대신 1등에 박영효, 탁지부 대신 1등에 어윤중, 군부 대신 1등에 조희연, 법부대신 겸 고등재판소재판장(法部大臣兼高等裁判所裁判長) 1등에 서광범, 학부 대신 1등에 박정양, 농상공부 대신 1등에 김가진, 내각 총서(內閣摠書) 4등에 유길준, 외부 협판(外部協辦) 3등에 이완용, 내부 협판 3등에 이명선, 탁지부 협판 2등에 안경수, 군부 협판 3등에 권재형, 법부 협판 3등에 이재정, 학부 협판 3등에 고영희, 농상공부 협판 3등에 이채연, 경무사 2등에 이윤용, 내각총리대신비서관 겸 내각참서관(內閣摠理大臣祕書官兼內閣參書官) 3등에 윤치호, 내각 참서관(內閣參書官) 4등에 박이양 ․ 김득련, 기록국장 겸 내각참서관(記錄局長兼內閣參書官) 4등에 박영두, 외부 교섭국장(外部交涉局長) 2등에 조중응, 통상국장 3등에 조성협, 외부 참서관 4등에 육종윤 ․ 김교헌, 번역관 6등에 현영운 ․ 신태무, 내부 주현국장(內部州縣局長) 2등에 유세남, 토목국장 3등에 남궁억, 판적국장 3등에 윤진석, 회계국장 5등에 최정익, 위생국장 4등에 김인식, 내부 참서관 5등에 인기중 ․ 김시남, 6등에 김규희, 시찰관 6등에 조협승 ․ 안종수, 탁지부 사세국장(度支部司稅局長) 2등에 이정환, 사계국장 2등에 김재풍, 출납국장 3등에 정항조, 회계국장 5등에 이해만, 서무국장 5등에 김유정, 참서관 4등에 엄주흥, 6등에 서상훈, 재무관 6등에 김병흡, 부령에 유혁로, 참령에 윤현구, 감독 2등에 이주회, 4등에 박준성, 감독보 5등에 장화식, 부위에 정광철, 정위에 권승필, 참위에 이희원, 군사 5등에 신좌균 ․ 김증집, 6등에 유병순 ․ 최진태, 이사 6등에 홍우형, 군부 포공국장(軍部砲工局長)에 유혁로, 경리국장에 이주회, 대신관방장(大臣官房長)에 정난교, 부장에 윤현구, 군무국 군사과장(軍務局軍事課長)에 유돈수, 마정과장에 조희문, 외국과장에 신재영, 포공국 포병과장(砲工局砲兵課長)에 안창수, 공병과장에 박은명, 경리국 제1과장(經理局第一課長)에 박준성, 제2과장(第二課長)에 장화식, 대신관방원(大臣官房員)에 정광철 ․ 신태준, 군무국 과원(軍務局課員)에 권승필, 포공국 과원에 권숙진, 경리국 과원에 신좌균 ․ 김증집, 군법국원(軍法局員)에 홍우형, 법부 형사국장(法部刑事局長) 2등에 장박, 검사국장 3등에 이종직, 회계국장 5등에 김영문, 참서관 6등에 홍종억, 학부 학무국장(學部學務局長) 3등에 이응익, 편집국장 4등에 이경직, 참서관 4등에 조병건 ․ 이상재, 5등에 홍우관, 관상소장(觀象所長) 4등에 이돈수, 기사 6등에 유한봉, 농상공부 농무국장(農商工部農務局長) 3등에 이종원, 통신국장 3등에 조병교, 상공국장 4등에 송헌빈, 광산국장 4등에 왕제긍, 회계국장 5등에 유성준, 참서관 3등에 오세창, 5등에 서정직, 6등에 조종만, 기사 6등에 백철용, 중추원 의장(中樞院議長) 2등에 정범조, 부의장에 김영수, 일등의관(一等議官) 3등에 민영환, 4등에 윤용구 ․ 조종필, 이등의관 3등에 이재곤 ․ 오경림, 참서관 4등에 송영대, 6등에 한선회, 한성재판소 판사(漢城裁判所判事)에 한창수, 5등에 임대준, 고등재판소 검사에 안영수, 법부 검사 6등에 안영수, 특별법원 판사에 이재정 ․ 조신희, 내각 주사 3등에 최석민 ․ 홍재기, 6등에 김명호, 8등에 정항모, 군부 녹사 4등에 서상철, 5등에 홍기관, 주사 4등에 양주홍, 5등에 이하종, 6등에 김학안, 7등에 방한붕, 법부 주사 2등에 김기조, 3등에 강진희, 6등에 박우양, 8등에 서상윤, 학부 주사 2등에 이해덕, 4등에 김용제, 5등에 박기복, 6등에 김규현, 관상소 기수(觀象所技手) 2등에 전태선, 서기 2등에 이병무, 농상공부 주사 2등에 최문현, 4등에 강준, 5등에 김영기, 탁지부 주사 2등에 한재진, 5등에 김병규, 6등에 김봉환, 7등에 이상규, 중추원 주사 3등에 백남규, 6등에 한경리, 8등에 박인식, 외부 주사 2등에 정대유, 3등에 이계필, 5등에 장기연, 번역관보(繙繹官補) 3등에 김관제, 4등에 고희경, 경무청 주사 2등에 김관호, 8등에 윤병효, 감옥서장(監獄署長) 3등에 조석구, 간수장 6등에 김경희, 감금 서기 5등에 박호석, 8등에 강내형, 총순 4등에 강정업, 5등에 이원학, 6등에 문규복, 경무관 2등에 이규완, 5등에 안환, 6등에 백명기, 농상공부 기수 4등에 김남식, 5등에 권보인을 임용하였다.
[해설] 칙임(勅任)이란 ‘칙령(勅令)으로 임용한다’는 뜻으로, 이 표현은 칙임관(勅任官 정1품에서 종2품의 품계에 있는 자로서 임금의 칙령(勅令)으로 그에 상당하는 직임에 임용한 관원을 말함)을 임용하는 기사에 일반적으로 쓰이는 투식임. 그러나 간혹 주임관(奏任官 3품에서 6품까지의 품계에 있는 자로서 해당 부서의 대신(大臣)이 주청(奏請)하여 그에 상당하는 직임에 임용한 관원을 말함)이나 판임관(判任官 7품에서 9품까지의 품계에 있는 자로서 해당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그에 상당하는 직임에 임용한 관원을 말함)을 임용하는 기사에도 이런 표현이 쓰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임금의 특별 칙령으로 임용하는 경우로 사료됨. 전감1의 경우에는 칙임관직(勅任官職), 주임관직(奏任官職), 판임관직(判任官職)이 망라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관직 제도가 새로 정비된 후의 첫 임용 기사이므로 칙령의 형식으로 대폭적인 인사를 단행한 것으로 보여짐. 새로 정비된 관직 제도에 대해서는 부록(附錄)의 <관직 제도표>를 참조하기 바람. ○ ‘내각 총리대신(內閣摠理大臣) 1등’과 같이 직임 다음에 붙는 ‘등(等)’은 삼분(三分 칙임관, 주임관, 판임관)된 직제상의 관등(官等)의 개념으로 판단됨. 이에 대한 분류를 보면, 칙임관은 1등에서 4등까지, 주임관은 1등에서 6등까지, 판임관은 1등에서 8등까지 다시 세분화됨. 그러나 ‘일등의관(一等議官)’의 예에서 보듯이 관직의 앞에 붙은 ‘등’과는 구별되는데, 일등의관의 ‘등’은 지금의 ‘일등서기관(一等書記官)’이니 ‘삼등서기관(三等書記官)’이니 하는 것처럼 한 직임의 등급을 다시 세분한 개념임.

전감1-1 勅任官一等宮內大臣李載冕 二等協辦金宗漢 兼任濟用院長三等金宗漢
칙임관(勅任官) 1등 궁내부 대신(宮內府大臣)에 이재면, 2등 협판에 김종한, 겸임 제용원장(兼任濟用院長) 3등에 김종한을 임용하였다.
[해설] 서두의 ‘勅任官一等宮內府大臣 李載冕 二等協辦 金宗漢’의 경우에는, 직임 다음에 ‘等’이 붙는 일반적인 형태와는 달리 직임 앞에 ‘等’이 붙어 있어, 직임의 등급을 세분화한 ‘일등의관(一等議官)’과 같은 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이는 비서감일기(祕書監日記)의 일반적인 형식에서는 거의 볼 수 없는 ‘勅任官’이라는 말이 앞에 나옴으로 인해서 그렇게 표기된 것일 뿐, ‘一等議官’과 같은 개념은 아닌 것으로 판단됨. 일반적인 형태로 한다면 ‘勅任官’이라는 말이 없이 ‘宮內府大臣一等 李載冕, 協辦二等 金宗漢’으로 표현되었을 것이므로, 전체 직제를 삼분화한 관등(官等)의 개념인 ‘一等’과 ‘二等’은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도록 하고 위와 같이 번역하였음.

전감1-2 任掌禮院卿三等沈相薰 侍從院卿兼侍從長三等李載純 奎章院卿兼王太子宮左日講官李承五 會計院長三等李夏榮 內藏院長鄭秉夏 侍從院祕書監中丞兼典醫司長三等金明圭 宗廟署提擧兼社稷署提擧四等金商圭 景慕宮提擧兼永禧殿提擧四等李暐 王太后宮大夫四等洪淳馨 王后宮大夫四等李耕稙 王太子宮詹事四等宋道淳 右日講官鄭基會 宮內府大臣祕書官兼參書官三等鄭萬朝 參書官兼內事課長三等鄭寅奭 參書官兼外事課長三等閔商鎬 參理官四等朴鏞和李學均 侍從院副侍講五等趙鼎九 掌禮院奉常司長四等金晩秀 諸陵司長四等鄭宜黙 宗正司長四等李載現 貴族司長四等李冑榮 侍從院侍從五等李容善宋秉玉 六等金永晉林最洙 祕書監左丞五等尹定求 右丞五等鄭日永 典醫司典醫朴準承洪哲普鄭寅鎭 奎章院校書司長兼記錄司長四等趙同熙 會計院出納司長四等崔鶴圭 檢査司長四等姜元善 金庫司長四等金晙基 內藏院寶物司長四等洪啓薰 莊園司長四等玄興澤 濟用院尙衣司長四等李範晉 典膳司長四等金勝圭 主殿司長四等任善準 營繕司長四等李始榮 物品司長四等金天洙 太僕司長四等金鶴洙 掌禮院掌禮六等徐相肅 王太后宮理事五等洪鍾大 王后宮理事五等鄭雲景 王太子宮副詹事五等李垠鎔 侍從院侍讀四等宋台憲李弼鎔尹喬榮 祕書監祕書郞六等李相卨趙漢元李貞烈 奎章院校書司左校書四等朴台熙 右校書六等趙重穆
장례원 경(掌禮院卿) 3등에 심상훈, 시종원경 겸 시종장(侍從院卿兼侍從長) 3등에 이재순, 규장원경 겸 왕태자궁좌일강관(奎章院卿兼王太子宮左日講官)에 이승오, 회계원 장(會計院長) 3등에 이하영, 내장원 장(內藏院長)에 정병하, 시종원비서감중승 겸 전의사장(侍從院祕書監中丞兼典醫司長) 3등에 김명규, 종묘서제거 겸 사직서제거(宗廟署提擧兼社稷署提擧) 4등에 김상규, 경모궁제거 겸 영희전제거 4등에 이위, 왕태후궁 대부(王太后宮大夫) 4등에 홍순형, 왕후궁 대부 4등에 이경직, 왕태자궁 첨사(王太子宮詹事) 4등에 송도순, 우일강관(右日講官)에 정기회, 궁내부대신비서관 겸 참서관(宮內府大臣祕書官兼參書官) 3등에 정만조, 참서관 겸 내사과장(參書官兼內事課長) 3등에 정인석, 참서관 겸 외사과장(參書官兼外事課長) 3등에 민상호, 참리관 4등에 박용화 ․ 이학균, 시종원 부시강(侍從院副侍講) 5등에 조정구, 장례원 봉상사 장(掌禮院奉常司長) 4등에 김만수, 제릉사 장(諸陵司長) 4등에 정의묵, 종정사 장 4등에 이재현, 귀족사 장 4등에 이주영, 시종원 시종 5등에 이용선 ․ 송병옥, 6등에 김영진 ․ 임최수, 비서감 좌승(祕書監左丞) 5등에 윤정구, 우승(右丞) 5등에 정일영, 전의사 전의 박준승 ․ 홍철보 ․ 정인진, 규장원교서사장 겸 기록사장 4등에 조동희, 회계원 출납사 장(會計院出納司長) 4등에 최학규, 검사사 장 4등에 강원선, 금고사 장 4등에 김준기, 내장원 보물사 장 4등에 홍계훈, 장원사 장 4등에 현흥택, 제용원 상의사 장 4등에 이범진, 전의사 장 4등에 김승규, 주전사 장 4등에 임선준, 영선사 장 4등에 이시영, 물품사 장 4등에 김천수, 태복사 장 4등에 김학수, 장례원 장례 6등에 서상숙, 왕태후궁 이사 5등에 홍종대, 왕후궁 이사 5등에 정운경, 왕태자궁 부첨사 5등에 이은용, 시종원 시독 4등에 송태헌 ․ 이필용 ․ 윤교영, 비서감 비서랑(祕書監祕書郞) 6등에 이상설 ․ 조한원 ․ 이정렬, 규장원 교서사 좌교서(奎章院校書司左校書) 4등에 박태희, 우교서 6등에 조중목을 임용하였다.
[해설] 고종 후반기 일기류에서는 임용 기사에서 임용하였다는 뜻을 가진 동사(動詞)가 전혀 없는 문장 형태도 흔히 보이며, 전감1-2의 서두에 보이는 ‘任’처럼 이하 문장 전체를 받는 형태도 종종 보임. ○ 고종 후반 일기류에서는 관청(官廳)과 관직(官職)의 표기 형태가 기존 승정원일기와는 다소 다른데, 기본적인 직제(職制)를 보면 궁내부(宮內府), 내각(內閣), 7부(部)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밑에 다시 소속 관청이 있고 그 관청 아래에 다시 소속 관사가 있음. 예를 들면, ‘宮內府 掌禮院 奉常司’와 같은 경우임. 여기에 관직을 같이 병렬하여 표기하는데, 예를 들면 ‘軍部 軍務局 軍事課長’과 같은 경우임. ○ 이에 대한 한자 병기 형태와 띄어쓰기는 기존 승정원일기의 원칙을 그대로 준수하면서 상위 관청과 하위 관사 사이를 띄우고 관청과 관직 사이를 띄우는 것으로 표기 원칙을 정하였음. 예를 들면 ‘宮內府 奎章院 校書司 左校書’는 ‘궁내부 규장원 교서사 좌교서(宮內府奎章院校書司左校書)와 같은 형태임. 단, 위의 ‘장례원 봉상사 장(掌禮院奉常司長)’의 경우와 군부 군무국장(軍部軍務局長)의 예에서 보듯이 다소 다르게 표기한 경우가 있는데, ‘봉상사 장(奉常司長)의 경우는 봉상사의 으뜸 관직이 ‘長’이므로 관청과 관직 사이를 띄어쓴다는 기존 원칙을 적용한 형태이고, ‘군무국장(軍務局長)’의 경우는, 군무국의 으뜸 관직이 ‘局長’이므로 기존의 원칙대로 표기한다면 ‘군무국 국장(軍務局局長)’으로 해야 하지만, 각종 용례에서 볼 때 관직의 완칭(完稱)이 ‘軍務局局長’이 아니라 ‘軍務局長’이며, 또 이것이 현대(現代)의 관직 형태와 다르지 않으므로 현대의 관직 표기법을 따라 ‘군무국장(軍務局長)’으로 표기한 것임. ○ 겸임(兼任)의 경우에는, 원문에서 ‘兼’이나 ‘兼任’의 두 가지 형태로 표현하고 있는데, 위의 ‘시종원비서감중승 겸 전의사장(侍從院祕書監中丞兼典醫司長)’의 예처럼 ‘兼[兼任]’의 전후(前後)를 띄어쓰고 관청과 관직은 하나로 묶어서 기존 승정원일기와 같은 형식으로 처리함.

전감2 內部大臣奏 任高等裁判所判事李在正洪鍾檍
법부 대신이 아뢰기를, (별행) “고등재판소 판사(高等裁判所判事)에 이재정과 홍종억을 임용하겠습니다.” (별행) 하였다.
[해설] 이 내용은 해당 부서에서 주임관(奏任官)에 해당하는 관직을 아뢰어 임용할 때의 주청(奏請) 계사(啓辭)임. ○ 관제 시행령으로 볼 때, 재판소(裁判所)의 판사(判事)와 검사(檢事)는 주임관으로서 법부(法部)에서 주청하여 임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의 ‘內’는 ‘法’으로 원문(原文)에 교감(校勘)하고 번역하도록 함.

전감2-1 軍部 參尉權鍾祿 砲工局譯員權鍾祿
군부가 참위에 권종록, 포공국 역원(砲工局譯員)에 권종록을 임용하였다.
[해설] 참위(參尉)는 군대(軍隊)의 계급(階級)이며, 포공국 역원(砲工局譯員)은 직책임. ○ 이와 유사한 전감28에 보면 ‘軍部’ 다음에 ‘任’ 자가 있는데, 임용 부서(임용 주체)가 원문에 확실히 드러난 형태의 문장구조임. 따라서 위의 경우에는 ‘任’ 자가 없더라도 임용 주체를 밝혀 ‘군부가……’로 번역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됨. 이와 유사한 경우로는, 내부(內部)가 지방관직을 임용하는 경우, 외부(外部)가 외교 업무와 관련하여 지방에 설치한 관직을 임용하는 경우, 궁내부가 능원(陵園)과 관련된 관직을 임용하는 경우 등이 있음. ○ 고종 후반 일기류에서는 단락과 단락 사이에 전혀 구분이 없으므로 의미상 단락을 구분하여 별행으로 처리하고 번역해야 함. 전감2와 전감2-1의 경우, 원문에서는 한 단락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내부 대신의 계사(啓辭)와 군부가 임용하는 기사는 내용과 형식상 전혀 별개이므로 별행으로 처리하여 번역한 것임.

전감3 內部大臣奏 德源府使尹忠求 比安縣監尙百鉉 俱以身病 呈狀乞遞 竝改差何如 奉旨依允
내부 대신이 아뢰기를, (별행) “덕원 부사 윤충구와 비안 현감 상백현이 모두 신병을 이유로 정장하여 체직을 청하였으니, 모두 개차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별행) 하였는데, 그대로 윤허한다는 칙지를 받들었다.
[해설] ‘奉旨依允’의 개념에 대해서는 <궁내부일기 표준번역사례집> ‘궁7’의 설명을 참조하기 바람. ○ ‘奉旨’ 다음에 원문의 글자수가 4자 이하일 때에는 위와 같이 처리하고, 5자 이상일 경우에는 별행으로 처리함. 예) 奉旨 不無斟量 特爲分揀放送 (별행) 하였는데, 받든 칙지에, (별행) “참작할 점이 없지 않으니, 특별히 용서하여 풀어 주라.” (별행) 하였다.

전감3-1 內部主事八等李鍾一朴鳳陽白樂中
내부 주사(內部主事) 8등에 이종일, 박봉양, 백낙중을 임용하였다.
[해설] 이 기사도 원문에는 전감3과 연결되어 있으나 내용상 구분되어야 하므로 별도의 단락으로 나누어 번역한 것임. 이하에 ‘ - ’로 번호가 세분된 것은 대부분 이와 같음. ○ 여기에서는 한문(漢文)의 구조상 ‘내부가 주사 8등에 이종일, 박봉양, 백낙중을 임용하였다.’로 해석하여 ‘내부’를 임용 주체로 볼 수도 있고, 위의 번역처럼 임용 내용을 객관적으로 서술한 형태로 해석할 수도 있는데, 전감1에서 보듯이 고종 후반기 일기류의 관직 표기 형태에 비추어 볼 때 <관직 제도표> 상의 중앙 부서에 소속되어 있는 관사와 관직에 대한 임용 기사는 위와 같이 번역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사료됨. 그러나 이 경우도 임용 주체가 드러나 있지 않은 것일 뿐, 관직 제도상으로 보면 각부(各部)의 주임관(奏任官)은 해당 부서에서 아뢰어 임용하고, 판임관은 해당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임용하는 것임. ○ 예외로 전감2-1처럼 군부(軍部)가 장교(將校)를 임용하는 경우나 내부(內部)가 지방관직이나 경무청(警務廳) 관직을 임용하는 경우, 외부(外部)가 외교 업무와 관련하여 지방에 설치한 관직을 임용하는 경우, 궁내부가 능원(陵園)과 관련된 관직을 임용하는 경우 등은 임용의 주체를 드러내어 번역하도록 함.

전감4 奎章院奏曰 明日卽集玉齋夏孟朔大奉審日次 奉謨堂奉審日次 時原任閣臣 依節目 進詣擧行之意 敢奏 傳曰 知道
규장원이 아뢰기를, (별행) “내일은 집옥재에 대한 하맹삭(夏孟朔) 대봉심(大奉審) 날짜이고 봉모당에 대한 봉심 날짜입니다. 시원임 각신(時原任閣臣)이 절목대로 나아가 거행하겠습니다. 감히 아룁니다.” (별행)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해설] 고종 18년 7월 22일에 창덕궁(昌德宮)의 수정전(壽靜殿)을 함녕전(咸寧殿)으로 고치고 18년 9월 24일에 함녕전 북별당의 당호를 집옥재라 하였으며, 28년 7월 13일에 집옥재를 경복궁으로 옮겨 짓도록 하였고, 30년 이후에는 각국 공사(公使)를 접견하는 장소 및 고종의 서재로 사용하였음. 33년 기사에 의하면 집옥재에 어진(御眞)을 봉안하였는데, 이로 인해 봉심을 행하는 것으로 판단됨.

전감5 勅令 命右校書趙重穆 馳往綏陵 忌辰祭監祭 局內諸陵 一體奉審以來
칙령을 내리기를, (별행) “우교서(右校書) 조중목은 수릉으로 달려가서 기신제의 제사를 감독하고 국내(局內)의 여러 능도 일체 봉심하고 오라.” (별행) 하였다.
[해설] ‘勅令 命……’의 형태는 전감5와 같은 임금의 일반 명령이나 칙임관직(勅任官職)에 대한 인사 명령에 주로 쓰이며, 드물게 주임관(奏任官)이나 판임관(判任官)에 대한 특별 인사 명령 등에도 쓰이는 투식임. 이런 형식은 모두 직접화법으로 번역함. 이 형식의 간접 표현 방식이 바로 전감1과 같은 ‘勅任……’의 투식임. ○ 여기에서의 ‘命’은 임금의 직접 명령을 의미하므로 ‘……오라’나 ‘……하라’라는 명령 어투에 이미 ‘命’의 뜻이 해석되었다고 보고 번역하지 않음. ○ 후반기 일기에서 命 자의 용례는 대체로 3가지로 분류할 수 있음. 첫째, 勅令이나 敍任 다음의 命은 그 내용을 “  ” 안으로 묶는다. 이 경우 命의 내용 안에는 반드시 하나(이상)의 동사가 있게 된다. 특히 “  ” 안에 다른 동사가 없으면 署理가 동사로 쓰이는 점에 유의할 것. 또한 동사가 생략되었을 경우는 후반기 일기류의 통례에 따라 ‘임용하다’로 번역함.(전감94, 원1-1 등) 둘째, 命 다음 바로 사람+관직이나 관직+사람이 오면 ‘누구를 관직에 임명하였다’ 또는 ‘관직에 누구를 임명하였다’로 번역함.(전감109-1, 원31-1, 원56 등) 세째, 命 다음 非職, 休職 등이 오면 ‘비직(또는 휴직)을 명하였다’로 번역함.(전감94-2, 원63 등)

전감6 度支部主事八等朴用厚金河璉 宮內府內藏院主事韓世翊
탁지부 주사(度支部主事) 8등에 박용후 ․ 김하련, 궁내부 내장원 주사(宮內府內藏院主事)에 한세익을 임용하였다.

전감7 任內部主事敍判任官八等洪祐政徐載雨李章五裵致實
내부 주사에 홍우정, 서재우, 이장오, 배치실을 임용하고 판임관(判任官) 8등을 부여하였다.
[해설] 이런 용례는 매우 드문 경우로, 승정원일기가 비서감일기 체제로 바뀌면서 표기 체계가 채 정리되기 이전의 불완전한 표기 형태의 하나로 보여짐.

전감8 勅令 命軍部協辦權在衡 軍部大臣署理事務
칙령을 내리기를, (별행) “군부 협판(軍部協辦) 권재형은 군부 대신의 사무를 서리하라.” (별행) 하였다.
[해설] 후반기 일기류에서 ‘署理’의 유형은 대개 2가지로 분류됨. 첫째, ‘勅令’이나 ‘敍任’ 안의 “  ”로 묶일 경우 다른 동사가 없으면 ‘署理’를 동사로 보아 ‘서리하다’로 번역함.(궁5, 전감70, 원9 등) 특히 전감110이나 원9처럼 “  ” 안에 다른 동사가 있을 경우나 동사가 생략되었을 경우를 주의할 것. 둘째, “  ”가 아닌 형식에서 ‘命’이나 ‘任’ 다음 서리관직+사람 또는 사람+서리관직이 오면 서리관직을 하나의 관직으로 번역함.(전감83-2, 원58 등)

전감9 內部主事六等李元圭 軍部主事八等金鳳鉉 法部主事六等金永燦趙泳鎬 八等李會九
내부 주사(內部主事) 6등에 이원규, 군부 주사 8등에 김봉현, 법부 주사 6등에 김영찬 ․ 조영호, 8등에 이회구를 임용하였다.

전감10 勅令 命內部大臣朴泳孝 內閣摠理大臣署理事務
칙령을 내리기를, (별행) “내부 대신(內部大臣) 박영효는 내각 총리대신(內閣摠理大臣)의 사무를 서리하라.” (별행) 하였다.

전감11 勅令 命沈舜澤金炳始趙秉世閔泳渙李憲稙李載元李建昌韓耆東爲特進官
칙령을 내리기를, (별행) “심순택, 김병시, 조병세, 민영환, 이헌직, 이재원, 이건창, 한기동을 특진관으로 삼으라.” (별행) 하였다.

전감12 宮內大臣署理奏 任宮內主事李容敎 營繕司長姜元善
궁내부 대신서리(宮內府大臣署理)가 아뢰기를, (별행) “궁내부 주사에 이용교, 영선사 장(營繕司長)에 강원선을 임용하겠습니다.” (별행) 하였다.
[해설] 전감12나 12-1처럼 ‘任’ 자가 한 번 나오면 마지막에 한 번 번역하고, 전감60-1처럼 ‘任’ 자가 여러번 나오면 각각을 모두 번역함.

전감12-1 又奏 任睿陵令朴泳好 順昌園奉事金在鶴 參奉李承穆 昭慶園奉事李極魯 參奉李栽 孝昌園奉事南廷懿 參奉張志永 徽慶園守奉官陸用鼎 英陵參奉權奭相 璿源殿令吳轍林 參奉韓序敎
또 아뢰기를, (별행) “예릉 영(睿陵令)에 박영호, 순창원 봉사(順昌園奉事)에 김재학, 참봉에 이승목, 소경원 봉사에 이극로, 참봉에 이재, 효창원 봉사에 남정의, 참봉에 장지영, 휘경원 수봉관(徽慶園守奉官)에 육용정, 영릉 참봉에 권석상, 선원전 영(璿源殿令)에 오철림, 참봉에 한서교를 임용하겠습니다.” (별행) 하였다.
[해설] 12와 -1은 주어가 같지만 각각 한 내용이 종결되므로 ○별행 처리한다.

전감12-2 學部大臣奏 任學部參書官李庚稙 學務局長李應翼
학부 대신이 아뢰기를, (별행) “학부 참서관(學部參書官)에 이경직, 학무국장에 이응익을 임용하겠습니다.” (별행) 하였다.

전감12-3 法部大臣奏 任法部檢事局長申載永
법부 대신이 아뢰기를, (별행) “법부 검사국장(法部檢事局長)에 신재영을 임용하겠습니다.” (별행) 하였다.

전감12-4 宮內大臣署理奏 任典醫司兼典醫李能基洪顯普李章爀李忠淵李元雨
궁내부 대신서리가 아뢰기를, (별행) “전의사 겸전의(典醫司兼典醫)에 이능기, 홍현보, 이장혁, 이충연, 이원우를 임용하겠습니다.” (별행) 하였다.

전감13 宮內府主事劉永浩 兼任主殿司主事
궁내부 주사 유영호를 겸임 주전사주사(兼任主殿司主事)에 임용하였다.
[해설] 겸직(兼職)에 대한 임용 기사임.

전감13-1 內部大臣奏 禮山縣監南宮濮 出於獄囚供招 情跡可疑 發關該道 派員押上 究訊勘律事 上奏 裁可
내부 대신이 아뢰기를, (별행) “예산 현감 남궁복은 죄수의 공초에서 거론되었으니, 정상(情狀)이 의심스럽습니다. 해도에 관문을 보내, 관원을 보내어 압상하도록 한 다음 철저히 신문하여 형률에 따라 처벌하도록 상주합니다.” (별행) 하였는데, 재가하였다.
[해설] 죄인의 처벌을 청하는 내용으로, 기존 승정원일기의 계목식(啓目式)에 해당됨.

전감13-2 又奏 伊川府使金寯根 居官貪虐莫甚 該邑民人等 來訴臣部 有確據矣 依官員懲戒令 爲先免官 令法部拿勘事 上奏 裁可
또 아뢰기를, (별행) “이천 부사 김준근은 재직 중에 너무 심하게 탐학하여 해읍의 백성들이 본부(本部)에 와서 호소하였는데, 확실한 근거가 있습니다. 관원징계령(官員懲戒令)에 따라 우선 면직시키고 법부로 하여금 나감하도록 상주합니다.” (별행) 하였는데, 재가하였다.

전감14 宮內大臣署理奏 任宮內府參書官鄭寅奭 兼任掌禮院掌禮
궁내부 대신서리가 아뢰기를, (별행) “궁내부 참서관 정인석을 겸임 장례원장례(兼任掌禮院掌禮)에 임용하겠습니다.” (별행) 하였다.
[해설] 고종 후반기 표준번역사례집은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 용례를 추출하여 배열하였는데, 전감1-1에 보면 정인석(鄭寅奭)은 이미 ‘궁내부참서관 겸 내사과장(宮內府參書官兼內事課長) 3등’으로 임용되었음. 그 후 이때에 와서 다시 ‘장례원 장례’를 겸임하게 된 것임.

전감15 勅任內閣摠理大臣一等朴定陽
칙령으로 내각 총리대신(內閣摠理大臣) 1등에 박정양을 임용하였다.
[해설] 내각의 총리대신은 기존의 영의정에 해당하는 관직으로 직명(職名)이 ‘총리대신’임. 7부(部) 으뜸 관직의 직명이 ‘대신’인 것과는 차이가 있으므로 ‘총리대신’은 붙여 쓰는 것임.

전감15-1 內部參書官六等李寅榮 兼任漢城師範學校書記李弼均
내부 참서관(內部參書官) 6등에 이인영, 겸임 한성사범학교서기(兼任漢城師範學校書記)에 이필균을 임용하였다.
[해설] ‘兼’이나 ‘兼任’ 다음에 오는 관사와 관직은 붙여 씀.

전감16 軍部大臣署理奏 椒島僉使吳台泳 東徒突入之時 軍器見奪 文蹟燒燼 極爲疏忽 依官員懲戒令 免官何如 奉旨依允
군부 대신서리가 아뢰기를, (별행) “초도 첨사 오태영은 동학(東學)의 무리가 난입하였을 때 군기를 탈취당하고 문서가 불타게 하였으니, 직무를 매우 소홀히 한 것입니다. 관원징계령에 따라 면직시키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별행) 하였는데, 그대로 윤허한다는 칙지를 받들었다.

전감16-1 奉常司長奏曰 祭享所用中脯 今五月初九日畢造後 進上中脯二貼 依定式封進之意 敢奏 傳曰 知道
봉상사 장이 아뢰기를, (별행) “제향에 쓸 중포를 5월 9일에 다 만든 뒤에 진상할 중포 2첩(貼)을 정식에 따라 봉(封)하여 올립니다. 감히 아룁니다.” (별행)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전감17 勅任副將申箕善 軍部大臣一等申箕善 學部大臣一等李完用
칙령으로 부장에 신기선, 군부 대신 1등에 신기선, 학부 대신 1등에 이완용을 임용하였다.
[해설] 칙임관(勅任官)을 임용하는 일반적인 투식으로, ‘勅令 命’일 때에는 직접화법으로 번역하고, ‘勅任……’일 때에는 위와 같이 번역함.

전감17-1 內部協辦李鳴善 學部協辦高永喜 依願免本官
내부 협판(內部協辦) 이명선, 학부 협판 고영희의 본관을 의원면직(依願免職)하였다.
[해설] ‘依願免職’은 당사자가 어떤 일이 있어 스스로 체직(遞職)되기를 원하였으므로 면직시켰다는 뜻임.

전감17-2 勅任內部協辦三等兪吉濬 內閣摠書三等權在衡 特命全權公使三等駐箚日本高永喜 學部協辦三等尹致昊 外部協辦三等徐載弼 軍部協辦三等李周會
칙령으로 내부 협판 3등에 유길준, 내각 총서 3등에 권재형, 특명전권공사 주차일본(特命全權公使駐箚日本) 3등에 고영희, 학부 협판 3등에 윤치호, 외부 협판 3등에 서재필, 군부 협판 3등에 이주회를 임용하였다.
[해설] 일성록(日省錄)에 ‘高永喜爲特命全權公使 命全權公使高永喜駐箚日本國’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원칙적으로는 먼저 전권공사(全權公使)에 임용하고 어떤 나라에 주재(駐在)하는 공사(公使)로 삼을지는 뒤에 결정하여 임용하는 것으로 보임. 그러나 여기에서는 최종 결과를 하나로 연결하여 기술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이 번역한 것임.

전감17-3 軍部大臣官房長鄭蘭敎 依願免大臣官房長
군부 대신관방장(軍部大臣官房長) 정난교의 대신관방장을 의원면직하였다.

전감17-4 任參領補李康夏 軍部大臣官房長補李康夏
참령보(參領補)에 이강하, 군부 대신관방장보(軍部大臣官房長補)에 이강하를 임용하였다.
[해설] 군부(軍部)의 임용 기사에서 ‘補’는 보좌(補佐)의 개념과 보좌의 개념을 지닌 직책과 ‘보직(補職)을 준다’는 동사로 쓰인 세 가지 경우가 있음. 위의 ‘參領補’는 보좌 개념의 계급을 의미하고, ‘大臣官房長補’는 보좌 개념의 직책을 의미함. 그리고 전감28의 경우는 보직을 준다는 의미로 쓰인 예인데, 이런 경우에는 ‘보(補)하다’로 번역함. 이상 세 가지 경우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보좌 개념의 직책으로 쓰인 경우와 보직을 준다는 의미로 쓰인 경우를 구분하는 것인데, 대체로 ‘補 + 직임 + 인명’의 구조는 ‘직임에 아무개를 보(補)하였다.’로 해석하고, ‘직임 + 補’의 구조는 보좌 개념의 한 직책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임용하다’의 뜻을 가진 동사로 ‘任’, ‘敍’, ‘補’, ‘命’ 등의 용례가 나오는데, ‘任’은 일반적인 관직 임용이나 참령(參領), 부령(副領), 정위(正尉) 등 군부(軍部)의 계급 임명에 주로 많이 쓰이고, ‘敍’는 주로 칙임(勅任), 주임(奏任), 판임(判任)의 등급을 부여할 때 쓰이며, ‘補’는 주로 군부에서 연대장, 대대장 등의 보직을 임용할 때 주로 쓰이고, 명(命)은 칙임관에 해당하는 관직이나 특별한 직임을 부여할 때 주로 쓰이는 것으로 판단됨.

전감18 典醫司長兼副長 持粟米飮來待矣 傳曰 封入
전의사(典醫司)의 장(長)과 겸부장(兼副長)이 속미음을 가지고 와서 대령하니, 봉하여 들이라고 전교하였다.
[해설] 이는 기존 승정원일기의 ‘사복시(司僕寺)의 일제조(一提調)와 이제조(二提調)’와 같은 표기 방식으로, ‘전의사 장(典醫司長)과 전의사 겸부장(典醫司兼副長)’으로 표기할 형태를 줄여 표기한 것임.

전감18-1 典醫司長兼副長 持粟米飮來待矣 奉旨封入
전의사의 장과 겸부장이 속미음을 가지고 와서 대령하였는데, 봉하여 들이라는 칙지를 받들었다.

전감19 內部主事六等兪鎭璜
내부 주사 6등에 유진황을 임용하였다.

전감19-1 給一級俸內部協辦三等兪吉濬 內閣摠書三等權在衡 給二級俸外部協辦三等徐載弼 軍部協辦三等李周會 學部協辦三等尹致昊
내부 협판(內部協辦) 3등 유길준, 내각 총서(內閣摠書) 3등 권재형에게 1급봉(級俸)을 주고, 외부 협판 3등 서재필, 군부 협판 3등 이주회, 학부 협판 3등 윤치호에게 2급봉을 주었다.
[해설] 해당 직임에 임용한 뒤에 관등(官等)에 따라 봉급(俸給)의 등급을 정하는 것으로 보여짐. 따라서 이런 형태의 기사가 나오면 당일이나 그 전에 해당 관직에 임용하는 기사가 반드시 나옴.

전감19-2 內部大臣奏 大邱判官丁學敎 依願免本官 右謹上奏 踏可字
내부 대신이 아뢰기를, (별행) “대구 판관 정학교의 본관을 의원면직하겠습니다. 삼가 상주합니다.” (별행) 하였는데, 가자인(可字印)을 찍었다.
[해설] 비서감일기(祕書監日記) 이전에는 재가(裁可)의 의미로 ‘啓’ 자가 쓰여진 계자인(啓字印)을 찍었으나 비서감일기부터는 ‘可’ 자가 쓰여진 가자인(可字印)을 찍어 재가하는 것으로 바뀌었음.

전감20 軍部主事四等蔡章黙 軍務局馬政課員尹喆圭 兼任訓鍊隊士官養成所長二等柳敦秀 副官五等尹喆圭
군부 주사 4등에 채장묵, 군무국 마정과원(軍務局馬政課員)에 윤철규, 겸임 훈련대사관양성소장(兼任訓鍊隊士官養成所長) 2등에 유돈수, 부관 5등에 윤철규를 임용하였다.
[해설] 군부 관제 시행령에 의하면, 군부 직속 관직으로 대신(大臣) 아래에 협판(協辦), 기사(技師), 주사(主事) 등이 있고, 대신관방(大臣官房)이란 부서를 두어 군부의 주요 업무를 총괄하며, 군부의 소속 부서로 군무국(軍務局), 포공국(砲工局), 경리국(經理局), 군법국(軍法局), 의무국(醫務局)을 두어 해당 사무를 관할하도록 하며, 그 밑에 다시 해당 과(課)를 두는 직제로 구성되어 있음. 다른 부(部)도 기본적인 직제는 이와 같은 형태임. 따라서 임용 기사의 단락을 나눌 때 각부(各部)의 소속 부서이거나 유관한 부서의 관직일 경우에는 하나의 단락으로 묶어 번역하도록 함.

전감21 內部大臣奏 任駐箚美國公使館書記生四等朴鎔圭 駐箚日本公使館書記生三等韓永源 四等劉燦
외부 대신이 아뢰기를, (별행) “주차미국공사관 서기생(駐箚美國公使館書記生) 4등에 박용규, 주차일본공사관 서기생 3등에 한영원, 4등에 유찬을 임용하겠습니다.” (별행) 하였다.
[해설] 일성록(日省錄)에는 ‘外部 敍任’이라고 되어 있으므로 외부 대신(外部大臣)이 아뢰는 내용으로 보아야 함. 이처럼 관직 제도상이나 사리상으로 볼 때 오자(誤字)가 분명한 것은 원문에 교감한 후에 그에 따라 번역하도록 함. ○ ‘駐箚美國公使館書記生’ 등과 같이 ‘駐箚’가 들어가는 직임의 경우에는 관직명으로 보아 그대로 번역하도록 하였음.

전감21-1 農商工部主事七等姜準
농상공부 주사 7등에 강준을 임용하였다.

전감22 內部大臣奏 尙州牧使李晩胤 永川郡守南廷獻 寧遠郡守成冕鎬 高城郡守申慶均 依願免本官 右謹上奏 踏可字
내부 대신이 아뢰기를, (별행) “상주 목사 이만윤, 영천 군수 남정헌, 영원 군수 성면호, 고성 군수 신경균의 본관을 의원면직하겠습니다. 삼가 상주합니다.” (별행) 하였는데, 가자인을 찍었다.

전감22-1 軍部大臣署理奏 本部主事朴齊璿 軍務局課員尹喆圭 本部大臣官房員鄭光澈 副長尹顯求 軍務局馬政課長趙羲聞 外國課長補林炳吉 課員洪淳明 砲工局課員黃鐵 訓鍊第二大隊第一中隊長李軫鎬 第二大隊附金有植 第三大隊附李承麟 依願免本官 右謹上奏 踏可字
군부 대신서리가 아뢰기를, (별행) “본부의 주사 박제선, 군무국 과원(軍務局課員) 윤철규, 본부의 대신관방원(大臣官房員) 정광철, 부장(副長) 윤현구, 군무국 마정과장(軍務局馬政課長) 조희문, 외국과장보(外國課長補) 임병길, 과원 홍순명, 포공국 과원 황철, 훈련 제2대대 제1중대장(訓鍊第二大隊第一中隊長) 이진호, 제2대대부(第二大隊附) 김유식, 제3대대부 이승린의 본관을 의원면직하겠습니다. 삼가 상주합니다.” (별행) 하였는데, 가자인을 찍었다.
[해설] ‘外國課長補’의 ‘補’는 보좌의 개념을 가진 직책임.

전감22-2 又奏 任軍部監督二等安潤大 參領姜璨熙尹楗 正尉朴泳祐鄭光澈 副尉安錫煥李謙來 參尉劉瑋劉聖元 經理局長安潤大 大臣官房副長姜璨熙 軍務局馬政課長補尹喆圭 外國課長尹楗 課員朴泳祐鄭光澈安錫煥 砲工局課員趙翩 軍務局課員劉瑋 大臣官房員金顯兌 訓鍊第二大隊中隊長李謙濟 第二大隊附李謙來劉聖元 第三大隊附金鴻洙 主事六等元世莢李升遠
또 아뢰기를, (별행) “군부 감독(軍部監督) 2등에 안윤대, 참령에 강찬희 ․ 윤건, 정위에 박영우 ․ 정광철, 부위에 안석환 ․ 이겸래, 참위에 유위 ․ 유성원을 임용하겠습니다. 경리국장에 안윤대, 대신관방 부장(大臣官房副長)에 강찬희, 군무국 마정과장보(軍務局馬政課長補)에 윤철규, 외국과장에 윤건, 과원에 박영우 ․ 정광철 ․ 안석환, 포공국 과원에 조편, 군무국 과원에 유위, 대신관방원에 김현태, 훈련 제2대대 중대장에 이겸제, 제2대대부에 이겸래 ․ 유성원, 제3대대부에 김홍수, 주사 6등에 원세협 ․ 이승원을 임용하겠습니다.” (별행) 하였다.
[해설] 이처럼 군부(軍部) 임용에서 계급과 직책이 순차적으로 연이어 나올 때에는 계급에 해당하는 임용 내용과 직책의 임용 내용을 하나의 단락으로 묶어 번역하되, 문장은 위와 같이 두 문장으로 나누어 번역하도록 함. ○ ‘馬政課長補’의 ‘補’는 보좌의 개념을 가진 직책임.

전감22-3 內部大臣奏 任本部主事六等崔相宜李錫烈徐相璧都祥淳
내부 대신이 아뢰기를, (별행) “본부의 주사 6등에 최상의, 이석렬, 서상벽, 도상순을 임용하겠습니다.” (별행) 하였다.

전감23 軍部 警務廳摠巡六等李明俊文昌錫黃鍾復 主事八等尹龜榮 
내부가 경무청 총순(警務廳摠巡) 6등에 이명준 ․ 문창석 ․ 황종복, 주사 8등에 윤귀영을 임용하였다.
[해설] 일성록에 ‘內部 敍任’으로 되어 있고 관직 제도상으로도 ‘경무청’은 ‘내부’의 관할이므로 원문에 ‘軍’을 ‘內’로 교감하고 이에 따라 번역하도록 함. ○ 경무청은 내부의 관할이여서 임용은 내부에서 하지만 직속 기관은 아닌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내부 경무청 총순(內部警務廳摠巡)’으로 번역하지 않고 위와 같이 번역한 것임. 전감3-1의 예외 규정을 참조하기 바람.

전감23-1 農商工部技手六等李濟健
농상공부 기수(農商工部技手) 6등에 이제건을 임용하였다.

전감24 外部繙繹官補高羲敬
외부 번역관보(外部繙繹官補)에 고희경을 임용하였다.

전감25 勅令 任漢城府觀察使三等李采淵 任仁川府觀察使四等金奎軾(日省錄에 의하면 勅任 3등, 4등) 開城府觀察使高永周(奏任 2등) 公州府觀察使徐晩輔(주임 2등) 忠州府觀察使趙漢國(칙임 3등) 洪州府觀察使李勝宇(칙임 4등) 大邱府觀察使三等李重夏(칙임 3등) 安東府觀察使金奭中(주임 2등) 晉州府觀察使李載崑(주임 2등) 東萊府觀察使池錫永(주임 2등) 全州府觀察使李道宰(칙임 3등) 羅州府觀察使三等韓耆東(칙임 3등) 南原府觀察使四等白樂倫(칙임 4등) 濟州府觀察使二等李秉承(주임 2등) 海州府觀察使李鳴善(칙임 3등) 甲山府觀察使四等白性基(칙임 4등)
칙령을 내리기를, (별행) “한성부 관찰사(漢城府觀察使) 3등에 이채연을 임용하고, 인천부 관찰사 4등에 김규식을 임용하라. 개성부 관찰사에 고영주, 공주부 관찰사에 서만보, 충주부 관찰사에 조한국, 홍주부 관찰사에 이승우, 대구부 관찰사 3등에 이중하, 안동부 관찰사에 김석중, 진주부 관찰사에 이재곤, 동래부 관찰사에 지석영, 전주부 관찰사에 이도재, 나주부 관찰사 3등에 한기동, 남원부 관찰사 4등에 백낙륜, 제주부 관찰사 2등에 이병승, 해주부 관찰사에 이명선, 갑산부 관찰사에 백성기를 임용하라.” (별행) 하였다.
[해설] 일성록에는 위의 칙임 3등 ․ 4등의 정사(政事) 명단과 아래 전감25-1의 ‘內部主事’에 대한 정사 명단이 하나의 강(綱)으로 편성되어 있고, 위의 주임 2등에 대한 정사 명단은 별도의 강으로 구성하여 대신(大臣) 박영효(朴泳孝)가 아뢴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칙임과 주임이 혼재되어 있고 문장 구성도 이채연, 김규식의 임용 기사에는 ‘任’ 자가 있고 이하에는 없는 등, 기술(記述)에 있어 일관성이 전혀 없음. 따라서 모두를 칙령의 내용으로 묶어 한 단락으로 번역하되, 기술 형식이 다른 맨 앞의 두 사람에 대한 임용 기사에서 문장을 끊어 두 문장으로 나누어 번역하였음. ○ 전감25의 경우처럼 ‘勅令 任’이나 ‘勅令 命’의 형태에서 사리에 잘 맞지 않는 내용이 나올 경우에는 일단 하나의 단락으로 일괄 묶어 번역하고 그 내용을 주석으로 처리하여 설명하도록 함.

전감25-1 內部主事六等金斗明韓鴻曾閔箕鏞(판임 6등) 技手七等朴鎭弘(판임 7등)
내부 주사 6등에 김두명 ․ 한홍증 ․ 민기용, 기수 7등에 박진홍을 임용하였다.

전감26 勅任管稅司長一等朴容大成大永黃耆淵李圭昇 二等李承宇李萬敎趙民熙鄭濟斌
칙령으로 관세사 장(管稅司長) 1등에 박용대 ․ 성대영 ․ 황기연 ․ 이규승, 2등에 이승우 ․ 이만교 ․ 조민희 ․ 정제빈을 임용하였다.
[해설] 일성록의 목(目)에는 ‘朴容大 以下 該部奏請敍任’으로 되어 있고, 강(綱)의 주(註)에는 ‘容大以下 敍奏任一等 承宇以下 敍二等’으로 되어 있으며, 관직 제도상 주임관(奏任官)이 분명함. 따라서 원문의 ‘勅任’은 오류가 있는 것이 확실함. 그러나 여러 가지 가능성(勅任이란 글자가 衍文일 수도 있고 ‘勅任’ 다음에 어떤 내용이 생략되어 있을 수도 있음)이 있어 분명하게 교감(校勘)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원문 그대로 번역하고 이상의 내용을 주석으로 처리하여 밝히도록 함.

전감26-1 晉州府觀察使二等李聖烈 警務官六等金太鎭 農商工部農務局長李宜貞 漢城府參書官六等咸遇復 仁川府參書官六等任午準 開城府參書官六等李範德……
진주부 관찰사(晉州府觀察使) 2등에 이성렬, 경무관 6등에 김태진, 농상공부 농무국장(農商工部農務局長)에 이의정, 한성부 참서관(漢城府參書官) 6등에 함우복, 인천부 참서관 6등에 임오준, 개성부 참서관 6등에 이범덕, ……을 임용하였다.
[해설] 일성록에는 위의 전감26과 구별하여 별도의 강(綱)으로 구성한 다음, 내부(內部)가 아뢰어 임명하는 내용으로 처리되어 있음. 단 ‘警務官六等金太鎭 農商工部農務局長李宜貞’의 경우는 전감26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데, 지방 관원을 일괄 임용하는 내용 안에 이 기사가 섞여 있는 것은 일관성이 없음. 이런 유형은 일단 원문대로 번역하되, 이상의 내용을 주석으로 처리하여 밝히도록 함.

전감27 外部 元山港摠巡金世鎭
외부가 원산항 총순(元山港摠巡)에 김세진을 임용하였다.
[해설] 전감3-1의 해설을 참고하기 바람.

전감27-1 法部主事三等朴齊璿
법부 주사 3등에 박제선을 임용하였다.

전감28 軍部 任參領韓鑅洙張雲澤吳昌成申命沂 正尉閔泳喜李敎桓南宮澤金彝浩 副尉張忠植李在華李錫薰 補馬兵第一大隊大隊長韓鑅洙 第二大隊大隊長張雲澤 第一大隊中隊長閔泳喜李敎桓 第二大隊中隊長南宮澤 第一大隊附張忠植李在華 補工兵第一大隊大隊長吳昌成 第二大隊大隊長申命沂 補工兵第一大隊中隊長金彝浩 補工兵第一大隊附李錫薰
군부가 참령에 한횡수 ․ 장운택 ․ 오창성 ․ 신명기, 정위에 민영희 ․ 이교환 ․ 남궁택 ․ 김이호, 부위에 장충식 ․ 이재화 ․ 이석훈을 임용하였다. 마병 제1대대 대대장(馬兵第一大隊大隊長)에 한횡수, 제2대대 대대장에 장운택, 제1대대 중대장에 민영희 ․ 이교환, 제2대대 중대장에 남궁택, 제1대대부(第一大隊附)에 장충식 ․ 이재화를 보(補)하고, 공병 제1대대 대대장에 오창성, 제2대대 대대장에 신명기를 보하고, 공병 제1대대 중대장에 김이호를 보하고, 공병 제1대대부에 이석훈을 보하였다.
[해설] 이처럼 군부(軍部) 임용에서 계급과 보직(補職)이 순차적으로 연이어 나올 때에는 계급에 해당하는 임용 내용과 보직의 임용 내용을 하나의 단락으로 묶어 번역하되, 문장은 위와 같이 두 문장으로 나누어 번역하도록 함. ○ 전감28의 ‘補’는 보직(補職)을 주는 개념이므로 ‘보(補)하다’로 번역한 것인데, ‘補’가 한 번만 나오기 때문에 하나의 문장으로 만든 것임. ○ 일성록(日省錄)에는 계급과 보직을 묶어 ‘參領 補馬兵第一大隊大隊長韓榮洙, 參領 補馬兵第二大隊大隊長張雲澤’ 등의 형식으로 표기하고 있음.

전감28-1 外部主事三等黃祐永 六等朴永民李觀九
외부 주사 3등에 황우영, 6등에 박영민 ․ 이관구를 임용하였다.

전감29 內部 駐箚日本公使館參書官三等李台稙
외부가 주차일본공사관 참서관(駐箚日本公使館參書官) 3등에 이태직을 임용하였다.
[해설] ‘駐箚’에 대해서는 전감21의 해설을 참조하기 바람. ○ 일성록에는 ‘李台稙 該部奏請敍任’으로 되어 있는데, 외교(外交)에 관한 업무 전반과 소속 관원(所屬 奏任官과 判任官)의 임명은 외부(外部)에서 담당하므로, ‘內’는 ‘外’로 원문에 교감하고 번역하도록 함.

전감29-1 農商工部大臣奏 任會計局長李允鍾
농상공부 대신이 아뢰기를, (별행) “회계국장에 이윤종을 임용하겠습니다.” (별행) 하였다.

전감30 宮內大臣署理奏 任永禧殿提擧兼景慕宮提擧四等趙臣熙
궁내부 대신서리가 아뢰기를, (별행) “영희전제거 겸 경모궁제거(永禧殿提擧兼景慕宮提擧) 4등에 조신희를 임용하겠습니다.” (별행) 하였다.

전감30-1 農商工部主事七等李正儀
농상공부 주사(農商工部主事) 7등에 이정의를 임용하였다.

전감31 宮內大臣署理奏 任孝昌園參奉八等安澈中
궁내부 대신서리가 아뢰기를, (별행) “효창원 참봉 8등에 안철중을 임용하겠습니다.” (별행) 하였다.

전감31-1 度支部主事六等李圭白 八等李埈學 法部主事七等裵致實 學部主事六等金兢洙尹炳一
탁지부 주사 6등에 이규백, 8등에 이준학, 법부 주사 7등에 배치실, 학부 주사 6등에 김긍수 ․ 윤병일을 임용하였다.
[해설] 탁지부, 법부, 학부가 각부 주사의 임용 주체이기는 하지만, 명시적 주어로서 쓰이지 않았으므로 내용상 의미가 같은 동일한 ‘任’의 종류로 보아 하나의 ○ 안으로 묶는다.

전감32 法部主事三等朴熙鎭 六等李一求睦源晟鄭錫五朴淙浩 七等李建春柳鼎鉉 八等李弘稙
법부 주사 3등에 박희진, 6등에 이일구 ․ 목원성 ․ 정석오 ․ 박종호, 7등에 이건춘 ․ 유정현, 8등에 이홍직을 임용하였다.

전감33 給二級俸內部地方局長四等劉世南
내부 지방국장(內部地方局長) 4등 유세남에게 2급봉(級俸)을 주었다.
[해설] 이 기사는 고종32년 윤5월16일 기사인데, 윤5월 3일에 이미 유세남을 지방국장에 발령한 기사가 있으므로 2급봉을 주는 것은 추후의 조치임을 알 수 있음.

전감34 陞任二等監督朴準成 監督補五等金亮漢 軍部經理局長朴準成 經理局第一課長補金亮漢
이등감독(二等監督)에 박준성을 승진 임용하고, 감독 5등에 김양한을 임용하였다. 군부 경리국장(軍部經理局長)에 박준성, 경리국 제1과장보(經理局第一課長補)에 김양한을 임용하였다.
[해설] 일성록에는 위의 두 단락이 목(目)에는 ‘監督 補經理局長朴準成 監督 補經理局一課長補 金亮漢’으로, 세주(細註)에는 ‘準成 陞敍奏任二等’으로 되어 있는데, 이로 보면 승진 임용된 자는 박준성 한 사람임. ○ 전감34에는 김양한(金亮漢)이 ‘監督補’에 임용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일성록에는 ‘監督’으로 ‘經理局第一課長補’에 임용된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이에 의거하여 ‘監督補’의 ‘補’를 삭제하는 것으로 원문 교감하고 번역하도록 함. ○ ‘經理局第一課長補’는 보좌의 개념을 가진 직책임.

전감35 勅任內部大臣一等李憲永 外部協辦三等尹致昊 學部協辦三等金春熙
칙령으로 내부 대신 1등에 이헌영, 외부 협판 3등에 윤치호, 학부 협판 3등에 김춘희를 임용하였다.
[해설] 칙임관을 임용하는 전형적인 투식임.

전감36 勅任宮內府大臣一等尹用求
칙령으로 궁내부 대신 1등에 윤용구를 임용하였다.

전감36-1 軍部協辦李周會 晉州府觀察使李聖烈 依願免本官
군부 협판 이주회, 진주부 관찰사(晉州府觀察使) 이성렬의 본관을 의원면직하였다.

전감36-2 軍部 參領尹喆圭 補軍務局馬政課長尹喆圭
군부가 참령에 윤철규를 임용하였다. 군무국 마정과장(軍務局馬政課長)에 윤철규를 보(補)하였다
[해설] 일성록에는 ‘參領 補軍務局馬政課長尹喆圭’로 되어 있음. 여기서의 ‘補’는 보직(補職)을 준다는 개념이므로 ‘보(補)하였다’로 번역한 것임.

전감37 漢城師範學校副敎官韓義容 依願免本官
한성사범학교 부교관(漢城師範學校副敎官) 한의용의 본관을 의원면직하였다.

전감37-1 任漢城師範學校副敎官六等玄百運 外國語學校副敎官三等玄采 六等洪基玄普運
한성사범학교 부교관 6등에 현백운, 외국어학교 부교관(外國語學校副敎官) 3등에 현채, 6등에 홍기 ․ 현보운을 임용하였다.
[해설] 전감37이나 37-1은 학부(學部)의 업무라는 점에서는 연관성이 있으나 ‘依願免職’의 과 임용은 내용상 성격이 다르다고 보아야 하며, 그것의 행정 처리도 시차(時差)가 있게 되므로 단락을 나누어 번역한 것임. ○ 그러나 전감36-1처럼 부서가 다른 관직이라도 같이 ‘依願免職’이 되는 경우는 하나의 사안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묶어 한 단락으로 번역하도록 함.

전감38 任外國語學校長三等李應翼
외국어학교장(外國語學校長) 3등에 이응익을 임용하였다.

전감38-1 農商工部通信局長趙秉敎 依願免本官
농상공부 통신국장(農商工部通信局長) 조병교의 본관을 의원면직하였다.

전감39 軍部 正尉金錫胤金奎漢洪悳吉李悳淳 副尉朴浩善韓應淵秦學純李昌煥徐景春洪鍾植全在興 參尉李昌根趙奉得金麟奎徐榮祚金哲秀趙聖遠崔學哲金漢景 一等軍司吳甲善李秉濬 補訓鍊聯隊長洪啓薰 第一大隊大隊長申泰休 侍衛隊聯隊長玄興澤 第一大隊大隊長李學均 第二大隊大隊長金振澔 第一大隊中隊長洪悳吉李悳淳 第二大隊中隊長金奎漢金錫胤 第一大隊副官徐景春 第二大隊副官洪鍾植 第一大隊附朴浩善韓應淵李昌煥趙奉得金麟奎趙聖遠崔學哲 第二大隊附李錫薰金在興秦學純李昌根徐榮祚金漢景金哲秀 第一大隊餉官李秉濬 第二大隊餉官吳甲善
군부가 정위에 김석윤 ․ 김규한 ․ 홍덕길 ․ 이덕순, 부위에 박호선 ․ 한응연 ․ 진학순 ․ 이창환 ․ 서경춘 ․ 홍종식 ․ 전재흥, 참위에 이창근 ․ 조봉득 ․ 김인규 ․ 서영조 ․ 김철수 ․ 조성원 ․ 최학철 ․ 김한경, 일등군사(一等軍司)에 오갑선 ․ 이병준을 임용하였다. 훈련 연대장(訓鍊聯隊長)에 홍계훈, 제1대대 대대장에 신태휴, 시위대 연대장(侍衛隊聯隊長)에 현흥택, 제1대대 대대장에 이학균, 제2대대 대대장에 김진호, 제1대대 중대장에 홍덕길 ․ 이덕순, 제2대대 중대장에 김규한 ․ 김석윤, 제1대대 부관에 서경춘, 제2대대 부관에 홍종식, 제1대대부에 박호선 ․ 한응연 ․ 이창환 ․ 조봉득 ․ 김인규 ․ 조성원 ․ 최학철, 제2대대부에 이석훈 ․ 김재흥 ․ 진학순 ․ 이창근 ․ 서영조 ․ 김한경 ․ 김철수, 제1대대 향관에 이병준, 제2대대 향관에 오갑선을 보(補)하였다.
[해설] 군부의 임용 기사이므로 하나의 단락으로 하되, 계급(階級)과 보직(補職)의 내용을 두 문장으로 구분하여 번역하였고, 보직을 준다는 개념인 ‘補’는 한 번만 나오므로 마지막에 ‘보(補)하였다’로 번역한 것임.

전감40 勅令 任中樞院議長金弘集
칙령을 내리기를, (별행) “중추원 의장(中樞院議長)에 김홍집을 임용하라.” (별행) 하였다.

전감41 勅令 任宮內府協辦三等李耕稙 王后宮大夫四等李聖烈 侍從院右侍講三等金宗漢 濟用院長四等李範晉
칙령을 내리기를, (별행) “궁내부 협판(宮內府協辦) 3등에 이경직, 왕후궁 대부(王后宮大夫) 4등에 이성렬, 시종원 우시강(侍從院右侍講) 3등에 김종한, 제용원 장(濟用院長) 4등에 이범진을 임용하라.” (별행) 하였다.

전감41-1 宮內府大臣奏 奎章院校書司長兼任記錄司長趙同熙 依願免本官 右謹上奏 踏可字
궁내부 대신이 아뢰기를, (별행) “규장원교서사장 겸임 기록사장(奎章院校書司長兼任記錄司長) 조동희의 본관을 의원면직하겠습니다. 삼가 상주합니다.” (별행) 하였는데, 가자인을 찍었다.

전감41-2 勅令 任侍從院副侍從四等趙鼎九 奎章院校書司長兼任記錄司長趙鼎九
칙령을 내리기를, (별행) “시종원 부시종(侍從院副侍從) 4등에 조정구, 규장원교서사장 겸임 기록사장에 조정구를 임용하라.” (별행) 하였다.
[해설] 일성록에는 궁내부(宮內府)가 주청(奏請)하여 서임(敍任)한 것으로 되어 있고, 관직 제도상으로도 주임관(奏任官)이므로 ‘勅令 任’의 형식은 사리상 맞지 않음. 따라서 이 경우는 일단 원문대로 번역하되, 이러한 내용을 주석으로 처리하여 밝혀 주도록 함. ○ 주임관이라도 ‘勅令 命’이나 ‘勅令 任’ 또는 ‘勅任’의 형태가 가능한 경우는 임금의 특별 명령으로 임용하는 경우인데, 이 경우에는 일성록에 ‘奉勅任官’이라는 설명이 붙어 있음. 이런 경우에도 일단 원문대로 번역하고 일성록의 내용을 근거로 주석을 달도록 함.

전감41-3 漢城府主事三等洪淳七 五等李相檍 八等宋志寬
한성부 주사 3등에 홍순칠, 5등에 이상억, 8등에 송지관을 임용하였다.
[해설] 일성록에는 ‘內部敍任’으로 되어 있는데, 한성부 관직의 임용은 내부의 관할임.

전감41-4 宮內府 孝昌園參奉八等朴浩鎭 麗顯陵參奉八等王宗聖
궁내부가 효창원 참봉 8등에 박호진, 고려조(高麗朝) 현릉 참봉(顯陵參奉) 8등에 왕종성을 임용하였다.
[해설] 조선조 5대 임금 문종(文宗)과 현덕왕후의 능 이름도 현릉(顯陵)이므로 그것과 구분하기 위하여 ‘麗’ 자를 넣은 것임.

전감42 農商工部郵遞技手四等李起鐵 八等李秉達
농상공부 우체기수(農商工部郵遞技手) 4등에 이기철, 8등에 이병달을 임용하였다.

전감43 內部主事六等金明逸
내부 주사 6등에 김명일을 임용하였다.

전감44 勅任法部民事局長四等徐冑淳
칙령으로 법부 민사국장(法部民事局長) 4등에 서주순을 임용하였다.
[해설] 법부 민사국장(法部民事局長)은 주임관(奏任官)인데, 일성록에 ‘칙령(勅令)을 받들어 임관(任官)하였다[該部奉勅任官]’고 한 것을 보면 임금의 특별 칙령으로 임명된 것으로 보임.

전감44-1 管稅局長一等金裕成洪承憲 漢城裁判所判事金甲洙 軍部主事六等景台協
관세사 장 1등에 김유성 ․ 홍승헌, 한성재판소 판사(漢城裁判所判事)에 김갑수, 군부 주사 6등에 경태협을 임용하였다.
[해설] 일성록에 ‘管稅司’로 되어 있고 고종실록의 용례로 볼 때에도 그러하므로 ‘管稅局’의 ‘局’은 ‘司’로 원문에 교감하고 번역함. 관세사 장은 주임관으로 탁지부의 관리를 받음.(고종 32년 3월 26일 칙령 제56호 참조.) ○ 이 시기에 오면 관사와 관직명이 자주 바뀌고 제도도 변화가 많으니,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우면 반드시 전거를 찾아 보고 신중을 기하여 번역하는 것이 바람직함.

전감44-2 內部 任慶興郡守鄭愚植
내부가 경흥 군수에 정우식을 임용하였다.

전감44-3 給二級俸法部民事局長徐冑淳
법부 민사국장 서주순에게 2급봉을 주었다.

전감45 軍部主事八等白樂中 參領申昌熙申完模李弼榮 正尉吳昌成趙邦顯白南赫朴宗仁
군부 주사 8등에 백낙중을 임용하였다. 참령에 신창희 ․ 신완모 ․ 이필영, 정위에 오창성 ․ 조방현 ․ 백남혁 ․ 박종인을 임용하였다.
[해설] 전감45는 군부의 관직과 계급의 임용 기사이므로 하나의 단락으로 묶어 번역하고 문장은 둘로 나누어 번역한 것임.

전감46 宮內府 純陵奉事朱明奎 孝昌園參奉李懋榮 王太子宮右侍讀官李貞烈金永直 主事丁憙燮 外事課主事崔榮夏 祕書監右祕書郞李載克 奎章院校書司右校書金永冀 掌禮院主事趙範九 濟用院典膳司主事吳仁善
궁내부가 순릉 봉사에 주명규, 효창원 참봉에 이무영, 왕태자궁 우시독관(王太子宮右侍讀官)에 이정렬 ․ 김영직, 주사에 정희섭, 외사과 주사에 최영하, 비서감 우비서랑(祕書監右祕書郞)에 이재극, 규장원 교서사 우교서(奎章院校書司右校書)에 김영기, 장례원 주사에 조범구, 제용원 전선사 주사에 오인선을 임용하였다.
[해설] 전감46은 궁내부 소속 관직과 그 관할 직임에 대한 임용 기사이므로 하나의 단락으로 묶어 번역한 것임. ‘純陵奉事’와 ‘孝昌園參奉’은 궁내부가 관할하는 직임이고, 나머지는 그 소속 관사의 관직임. ○ 이 경우 ‘순릉 봉사에 주명규, 효창원 참봉에 이무영’ 부분이 ‘왕태자궁 우시독관에 이정렬 ․ 김영식’ 뒤로 간다면 ‘궁내부 왕태자궁 우시독관(宮內府王太子宮右侍讀官)에 이정렬 ․ 김영직, 순릉 봉사에 주명규, 효창원 참봉에 이무영, 주사에 정희섭, 외사과 주사에 최영하, ……’로 번역됨. ○ 임용 주체를 드러내어 번역한 것에 대해서는 전감3-1 해설 참조.

전감46-1 內部主事六等玄百運
내부 주사 6등에 현백운을 임용하였다.

전감47 外部繙繹官玄映運 農商工部礦山局長王濟膺 依願免本官
외부 번역관 현영운, 농상공부 광산국장 왕제응의 본관을 의원면직하였다.

전감47-1 外部繙繹官六等彭翰周 農商工部礦山局長五等金時濟 徵稅署長二等愼炳一金弼求閔建鎬安亨淳吳宖黙 四等趙鍾奎李秉善鄭準民
외부 번역관 6등에 팽한주, 농상공부 광산국장 5등에 김시제, 징세서장 2등에 신병일 ․ 김필구 ․ 민건호 ․ 안형순 ․ 오횡묵, 4등에 조종규 ․ 이병선 ․ 정준민을 임용하였다.
[해설] 징세서 기사가 일성록에 ‘度支部敍任也’로 되어 있음. 총 54명을 임용하는 것으로 보아 전국 지방별 단위조직인 것으로 판단됨.

전감47-2 宮內府兼主事李濟九金賢培 依願免兼任
궁내부 겸주사(宮內府兼主事) 이제구, 김현배의 겸임을 의원면직하였다.

전감48 宮內府大臣署理奏 參書官南廷植 參理官金晙基 掌禮院諸陵司長鄭寅奭 奉常司長金龜洙 濟用院營繕司長朴鏞和 太僕司長李承壽 尙衣司長李軒卿 會計院金庫司長李寅祐 願被恩命 右謹上奏 踏可字
궁내부 대신서리가 아뢰기를, (별행) “참서관에 남정식, 참리관에 김준기, 장례원 제릉사 장에 정인석, 봉상사 장에 김귀수, 제용원 영선사 장에 박용화, 태복사 장에 이승수, 상의사 장에 이헌경, 회계원 금고사 장에 이인우를 임용하겠습니다. 은명을 받고자 삼가 상주합니다.” (별행) 하였는데, 가자인을 찍었다.
[해설] 일성록에는 계사(啓辭)의 형식이 아니라 하나의 임용 기사로 처리되어 있는데, 이는 이 계사를 올려 재가된 사항을 최종적으로 임용 기사로 정리한 것임. 따라서 전감48은 주임관(奏任官)에 해당하는 관직을 임용하기 위한 해당 부서의 주청 계사(奏請啓辭)임. ○ 주청 내용을 그대로 보여 주는 형식과 그런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임용 내용을 일반 기사화하여 결론만 서술하는 두 가지 형태가 있음.

전감48-1 又奏 昌陵參奉李相宇 孝昌園奉事南廷懿 王太后宮主事李蓍宰 王太子宮右侍從官金容學 會計院主事李圭桓 檢査司主事秦學純 內藏院莊園司主事李寅祐 寶物司主事劉臣赫 依願免本官 右謹上奏 踏可字
또 아뢰기를, (별행) “창릉 참봉 이상우, 효창원 봉사 남정의, 왕태후궁 주사 이시재, 왕태자궁 우시종관 김용학, 회계원 주사 이규환, 검사사 주사 진학순, 내장원 장원사 주사 이인우, 보물사 주사 유신혁의 본관을 의원면직하겠습니다. 삼가 상주합니다.” (별행) 하였는데, 가자인을 찍었다.

전감48-2 宮內府 昌陵參奉李載馨 景陵參奉李冑夏 孝昌園奉事李相宇 參奉韓明履 王太后宮主事洪在鳳 王太子宮右侍從官李圭桓 會計院主事崔錫 檢査司主事張永均 內藏院莊園司主事劉臣赫
궁내부가 창릉 참봉에 이재형, 경릉 참봉에 이주하, 효창원 봉사에 이상우, 참봉에 한명리, 왕태후궁 주사에 홍재봉, 왕태자궁 우시종관 이규환, 회계원 주사에 최석, 검사사 주사에 장영균, 내장원 장원사 주사에 유신혁을 임용하였다.
[해설] 궁내부가 능원(陵園)에 관련된 관직을 임용하는 기사와 궁내부 소속 관사의 관직을 임용하는 기사가 혼재되어 있는 형태임. 능원에 관련된 관직은 전감3-1 해설의 ‘임용 주체를 드러내어 번역하는 경우’에 해당되고 ‘王太后宮主事’ 이하는 궁내부 소속 관사의 관직이므로 ‘임용 내용을 객관적으로 서술하는 형태’에 해당되는데, 여기에서는 이것이 혼재되어 있음. 이런 형태는 처음 나오는 관직이 ‘주체를 드러내어 번역하는 경우’에 해당되면 이하 내용을 모두 하나로 묶어 전감48-2와 같이 처리함. ○ 반대로 소속 관사의 관직이 먼저 나올 경우에는, 전감54-3과 같이, 하나로 묶어 일괄 번역하면서 ‘임용 내용을 객관적으로 서술하는 형태’로 처리하도록 함.

전감49 宮內府祕書官鄭萬朝 兼任掌禮院掌禮
궁내부 비서관(宮內府祕書官) 정만조를 겸임 장례원장례에 임용하였다.

전감50 內部 開城府主事三等白潤昇 四等方漢奎 大邱府主事三等李完夏 四等車孝舜
내부가 개성부 주사 3등에 백윤승, 4등에 방한규, 대구부 주사 3등에 이완하, 4등에 차효순을 임용하였다.
[해설] 내부가 지방 관직을 임용하는 형태로 전감3-1의 ‘주체를 드러내어 번역하는 경우’에 해당됨.

전감51 宮內大臣署理謹奏 臣與掌禮院卿沈相薰 濟用院長李範晉 永寧殿奉審事 命下矣 掌禮院卿沈相薰 現已在外 無以擧行 何以爲之 敢奏 奉旨 依允 令兼任掌禮替行
궁내부 대신서리가 삼가 아뢰기를, (별행) “신에게 장례원 경 심상훈, 제용원 장 이범진과 영녕전을 봉심하도록 명을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장례원 경 심상훈이 현재 지방에 있어 거행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감히 아룁니다.” (별행) 하였는데, 받든 칙지에, (별행) “겸임 장례로 하여금 대신 행하도록 하라.” (별행) 하였다.
[해설] ‘奉旨’ 다음에 글자수가 5자 이상일 경우에는 전감51과 같이 별행으로 처리하고 4자 이하일 경우에는 별행으로 처리하지 않음. ○ 전감51에서 ‘奉旨’ 다음의 ‘依允(그대로 윤허한다)’은 사리(그대로 윤허한다는 답이 나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의견 제시가 있어야 함)에 맞지 않으므로 원문에 삭제하는 것으로 교감하고 번역함.

전감51-1 勅令 不無斟量者存 喬桐流十年罪人李埈鎔 特放
칙령을 내리기를, (별행) “참작할 점이 없지 않으니, 교동에 10년 유배하는 처분을 받은 죄인 이준용을 특별히 풀어 주라.” (별행) 하였다.

전감51-2 法部 李建昌照律關件上奏 特旨 不無斟量者存 流二年
법부가 이건창을 조율한 관련 문건을 상주하였는데, 특지를 내리기를, (별행) “참작할 점이 없지 않으니, 2년 유배에 처하라.” (별행) 하였다.

전감51-3 罪人金商悳 智島郡古群山流二年
죄인 김상덕에 대해서는 지도군(智島郡) 고군산(古群山)에 2년 유배하는 처분을 내렸다.

전감51-4 軍部 參尉王瑜植權學鎭林炳一申恒雨崔喜錫李熙悳崔興敎
군부가 참위에 왕유식, 권학진, 임병일, 신항우, 최희석, 이희덕, 최흥교를 임용하였다.

전감52 宮內府 明陵參奉八等李相郁 昭寧園守奉官八等金錫羲 孝昌園參奉八等金奎復 懿寧園參奉八等兪鎭華 內藏院寶物司主事五等趙善鎬 莊園主事五等李元雨 濟用院物品司主事六等鄭肅朝 營繕司主事七等吳達泳
궁내부가 명릉 참봉 8등에 이상욱, 소녕원 수봉관 8등에 김석희, 효창원 참봉 8등에 김규복, 의녕원 참봉 8등에 유진화, 내장원 보물사 주사 5등에 조선호, 장원사 주사 5등에 이원우, 제용원 물품사 주사 6등에 정숙조, 영선사 주사 7등에 오달영을 임용하였다.
[해설] 전감48-2 해설 참조. ○ ‘莊園主事’는 일성록에 ‘莊園’과 ‘主事’ 사이에 ‘司’ 자가 있고 전후의 용례에서도 관사와 관직을 완칭으로 쓰고 있으므로 원문에 ‘司’를 추가하는 것으로 교감하고 번역하도록 함.

전감52-1 給二級俸漢城府觀察使李采淵 參書官咸遇復 仁川府觀察使金奎軾 參書官任午準 三級俸開城府觀察使高永周 參書官李範德 二級俸公州府觀察使徐晩輔 參書官李石齡 三級俸忠州府觀察使趙漢國 參書官權直相 二級俸大邱府觀察使李重夏 參書官韓晩容 二級俸安東府觀察使金奭中 參書官吳世光 二級俸東萊府觀察使池錫永 參書官李尙萬 全州府觀察使李道宰 參書官崔名煥 羅州府觀察使韓耆東
한성부 관찰사 이채연, 참서관 함우복, 인천부 관찰사 김규식, 참서관 임오준에게 2급봉을, 개성부 관찰사 고영주, 참서관 이범덕에게 3급봉을, 공주부 관찰사 서만보, 참서관 이석령에게 2급봉을, 충주부 관찰사 조한국, 참서관 권직상에게 3급봉을, 대구부 관찰사 이중하, 참서관 한만용에게 2급봉을, 안동부 관찰사 김석중, 참서관 오세광에게 2급봉을, 동래부 관찰사 지석영, 참서관 이상만, 전주부 관찰사 이도재, 참서관 최명환, 나주부 관찰사 한기동에게 2급봉을 주었다.

전감53 宮內府大臣署理奏 金天洙 任侍從院左侍從 願被恩命 右謹上奏 踏可字
궁내부 대신서리가 아뢰기를, (별행) “김천수를 시종원 좌시종(侍從院左侍從)에 임용하겠습니다. 은명을 받고자 삼가 상주합니다.” (별행) 하였는데, 가자인을 찍었다.

전감53-1 宮內府 李載覺 任侍從院祕書監左祕書郞六等
궁내부가 이재각을 시종원 비서감 좌비서랑(侍從院祕書監左祕書郞) 6등에 임용하였다.
[해설] 임용 부서 다음에 이름이 먼저 나오고 관직이 나오는 형태인데, 이런 경우에는 모두 임용 주체를 드러내어 번역하도록 함.

전감53-2 外部 仁川府主事三等鄭載錫 四等金彰漢 五等朴彦浩洪泰貞 六等金演和趙秉善 七等鄭台鉉嚴選永 八等金在赫金昌鍵
외부가 인천부 주사 3등에 정재석, 4등에 김창한, 5등에 박언호 ․ 홍태정, 6등에 김연화 ․ 조병선, 7등에 정태현 ․ 엄선영, 8등에 김재혁 ․ 김창건을 임용하였다.
[해설] 전감3-1의 해설을 참조하기 바람.

전감53-3 法部主事六等李圭晉申肯雨
법부 주사 6등에 이규진, 신긍우를 임용하였다.

전감53-4 法部 前宣惠郞廳朴受晩 在任時公納四千六十四兩虧欠罪 當依重律 而年過七十 故本律減一等 笞一百後流二千里 今流十年 古今島發配 前昌樂察訪金泰郁 在任時犯贓錢七千四百四十二兩五錢二分罪 依大明律笞一百流三千里 今流終身 古今島發配 前參判閔泳柱 依藉世族武斷肆行罪 依大典會通笞一百流三千里 特寬重典 減二等流二千里 今流十年 古今島發配 釜山居南春奉 假稱外國人 不當債錢督刷罪 依大明律笞一百徒三年 以今懲役三年
법부가, 전 선혜청 낭청 박수만이 재임시에 공납(公納) 4064냥을 포흠한 죄는 중률(重律)에 해당하지만 나이가 70이 넘었기에 본률(本律)에서 1등을 감(減)하면 태일백(笞一百) 유이천리(流二千里)에 해당하므로 이제 10년 유배(流配)에 처하여 고금도의 배소로 보내며, 전 창락도 찰방(昌樂道察訪) 김태욱이 재임시에 7442냥 5전 2푼을 범장(犯贓)한 죄는 ≪대명률≫의 태일백 유삼천리에 해당하므로 이제 종신 유배(終身流配)에 처하여 고금도의 배소로 보내며, 전 참판 민영주가 세족임을 믿고서 권세를 부리고 제멋대로 행동한 죄는 ≪대전회통(大典會通)≫의 태일백 유삼천리에 해당하지만 특별히 엄중한 형전을 관대하게 해서 2등을 감하면 유이천리에 해당하므로 이제 10년 유배에 처하여 고금도의 배소로 보내며, 부산에 거주하는 남춘봉이 외국인을 사칭해서 부당하게 빚을 독촉하여 거둔 죄는 ≪대명률≫의 태일백(笞一百) 도삼년(徒三年)에 해당하므로 이제 징역 3년에 처하였다.
[해설] 법부가 죄인에 대해 조율(照律)한 내용임. ○ 박수만에 대해 조율한 내용에서 ‘笞一百’ 다음에 있는 ‘後’ 자는 다른 용례에서는 없는 글자이니, 삭제하는 것으로 원문에 교감하고 번역함. ○ 기존 승정원일기에서의 형률(刑律) 적용은 ‘대명률(大明律)’을 근간으로 하고 ‘대전회통(大典會通)’의 ‘형전(刑典)’으로 보완하여 시행하였는데, 갑오경장으로 전반적인 제도가 바뀌면서 형률에도 변화가 일어나 현대와 유사한 형태로 전환됨. ○ 조율에 있어서는 먼저 대명률과 대전회통의 해당 법조문을 근거로 하여 적용한 뒤에 그에 상당하는 새 형률로 치환하여 처분을 내리고 있음.

전감54 內部 任仁川郡守秦尙彦 竹山郡守沈宜國 安城郡守安沂中 厚昌郡守申明均 春川(日省錄에는 府 자가 있음)參書官六等鄭弼源 羅州(府)參書官六等安宗洙 全州(府)參書官六等廉圭桓
내부가 인천 군수에 진상언, 죽산 군수에 심의국, 안성 군수에 안기중, 후창 군수에 신명균, 춘천부 참서관 6등에 정필원, 나주부 참서관 6등에 안종수, 전주부 참서관 6등에 염규환을 임용하였다.
[해설] 일성록에는 ‘府’ 자가 있으나 위의 원문에는 일괄 없으므로 굳이 원문에 ‘府’ 자를 넣는 것으로 교감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됨. 단, 번역문에서는 관직을 완칭으로 쓰는 것이 원칙이므로 넣어서 번역한 것임.

전감54-1 軍部 一等軍司李泰元 參尉朴章和金文植
군부가 일등군사(一等軍司)에 이태원, 참위에 박장화 ․ 김문식을 임용하였다.
[해설] 전감54와 54-1은 주어가 다르므로 각각 ○별행 처리한다.

전감54-2 宮內府大臣署理奏 侍御尹始炳 懿寧園參奉兪鎭華 依願免本官 右謹上奏 踏可字
궁내부 대신서리가 아뢰기를, (별행) “시어 윤시병과 의녕원 참봉 유진화의 본관을 의원면직하겠습니다. 삼가 상주합니다.” (별행) 하였는데, 가자인을 찍었다.

전감54-3 宮內府王太后宮理事六等安志承 掌禮院主事七等申奎善 侍從院侍御七等李載星李昌鎬 濟用院主事七等李建鎬 懿寧園參奉八等權在經
궁내부 왕태후궁 이사(宮內府王太后宮理事) 6등에 안지승, 장례원 주사 7등에 신규선, 시종원 시어 7등에 이재성 ․ 이창호, 제용원 주사 7등에 이건호, 의녕원 참봉 8등에 권재경을 임용하였다.

전감55 內閣主事六等李喬永 法部法律起草委員李在正徐冑淳
내각 주사 6등에 이교영, 법부 법률기초위원(法部法律起草委員)에 이재정 ․ 서주순을 임용하였다.
[해설] 일성록(日省錄)에는 이재정을 위원장으로, 서주순을 위원으로 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그것이 구분되어 있지 않음. 이에 대해서는 일성록의 내용을 주석으로 처리하여 밝혀 주도록 함. ○ 전감97의 ‘勅令 命鄭寅興爲法部法律起草委員長 趙重應金永汶爲法律起草委員’의 경우처럼 위원장과 위원이 구분되어 있는 용례도 있음.

전감56 內部 東萊府主事三等崔有鵬 四等都祥淳 義州府主事四等韓鴻曾 晉州府主事四等李錫烈
내부가 동래부 주사 3등에 최유붕, 4등에 도상순, 의주부 주사 4등에 한홍회, 진주부 주사 4등에 이석렬을 임용하였다.

전감56-1 勅令 命安駉壽爲副將
칙령을 내리기를, (별행) “안경수를 부장으로 삼으라.” (별행) 하였다.

전감56-2 勅任中樞院副議長二等魚允中 中樞院一等議官三等申箕善 度支部大臣一等沈相薰 軍部大臣一等安駉壽 協辦三等權在衡 內閣摠書四等李聖烈 協辦三等李鼎煥
칙령으로 중추원 부의장 2등에 어윤중, 중추원 일등의관(中樞院一等議官) 3등에 신기선, 탁지부 대신 1등에 심상훈, 협판 3등에 이정환, 군부 대신 1등에 안경수, 협판 3등에 권재형, 내각 총서 4등에 이성렬을 임용하였다.
[해설] 일성록에는 ‘中樞院副議長三等魚允中’에서 ‘副’ 자가 없음. ○ 이처럼 ‘관직(官職)’이나 ‘인명(人名)’에서 원문과 일성록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반드시 고종실록(高純宗實錄)이나 다른 근거 자료를 찾아 확인하도록 함. 원문이 틀린 것으로 확인되면 원문을 교감하되, 만약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일단 원문대로 번역하고 일성록의 내용을 주석으로 처리하여 밝혀 주도록 함. ○ ‘軍部大臣一等安駉壽’ 다음에 있는 ‘協辦’은 군부 협판(軍部協辦)임. 앞에 ‘軍部大臣一等安駉壽’에서 이미 ‘軍部’라는 말이 들어가 있으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군부’라는 말을 다시 쓰지 않은 것임. ○ 그렇게 보면 ‘內閣摠書四等李聖烈’ 다음에 있는 ‘協辦’은 내각 협판이라야 하겠지만 내각에는 ‘협판’이라는 관직이 없음. 일성록에 의하면 이정환은 ‘탁지부 협판’에 임용되고 있으므로 내각 협판으로 잘못 이해할 수 있는 이 부분은 표기상 원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므로 반드시 교감되어야 함. ○ 여기에서 교감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가능한데, 첫번째는 ‘協辦三等李鼎煥’ 앞에 ‘度支部’를 넣어 주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그 앞의 군부(軍部)의 경우처럼 ‘協辦三等李鼎煥’을 ‘度支部大臣一等沈相薰’ 다음으로 옮기는 방법임. 그런데 이와 유사한 여러 용례로 볼 때 두 번째 방법이 더 타당하다고 보여지므로 이와 같이 교감하고 번역하였음. 그리고 56-1과 -2는 의미상 주어를 王으로 볼 수 있겠으나, 勅令과 勅任으로 서술 형식이 달라지면 ○별행 처리한다.

전감56-3 勅令 命李允用爲警務使
칙령을 내리기를, (별행) “이윤용을 경무사로 삼으라.” (별행) 하였다.

전감56-4 臨時署理度支部大臣事務安駉壽
임시서리탁지부대신사무(臨時署理度支部大臣事務)에 안경수를 임용하였다.
[해설] 전감56-3의 ‘勅令 命’이 전감56-4에 연결되는지가 별도의 단락으로 나누는 관건이라 할 수 있는데, 일성록에서 안경수(安駉壽)에 대한 임용 내용을 별도의 강(綱)으로 처리하여 ‘命軍部大臣安駉壽 署理度支大臣事務’라 하였고, 전감56-3과 전감56-4는 기술 형태에 있어서도 전혀 다르므로 별도의 단락으로 나누어 처리한 것임. ○ 이 경우는 전감8의 해설에서 제시한 경우와 달리 ‘任’ 자가 없기는 하지만 ‘任’ 자가 있는 용례와 의미상 다르지 않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풀지 않고 하나의 관직으로 묶어 처리한 것임. 署理의 용례에 대해서는 전감8 해설 참조.

전감57 內部 長淵郡守徐周輔 楊根郡守鄭雲晳
내부가 장연 군수에 서주보, 양근 군수에 정운석을 임용하였다.

전감57-1 外部 仁川府主事六等金炳淳
외부가 인천부 주사 6등에 김병순을 임용하였다.

전감57-2 軍部主事六等兪鎭瀅 警務廳主事六等洪鍾益朴寅燮
군부 주사 6등에 유진형, 경무청 주사 6등에 홍종익 ․ 박인섭을 임용하였다.

전감57-3 給一級俸內閣摠書李聖烈 二級俸度支部協辦李鼎煥 一級俸軍部協辦權在衡
내각 총서 이성렬에게 1급봉을, 탁지부 협판 이정환에게 2급봉을, 군부 협판 권재형에게 1급봉을 주었다.

전감58 勅令 內藏院長差代間 寶物司長鄭秉岐 署理事務
칙령을 내리기를, (별행) “내장원 장(內藏院長)의 대임을 차임할 동안 보물사 장 정병기가 사무를 서리하라.” (별행) 하였다.

전감58-1 宮內府大臣署理奏 宮內府大臣官房祕書官鄭萬朝 兼任掌禮院掌禮 踏可字
궁내부 대신서리가 아뢰기를, (별행) “궁내부 대신관방 비서관(宮內府大臣官房祕書官) 정만조를 겸임 장례원장례에 임용하겠습니다.” (별행) 하였는데, 가자인을 찍었다.

전감59 給二級俸全州府參書官廉圭桓 給三級俸羅州府參書官安宗洙 春川府參書官鄭弼源
전주부 참서관(全州府參書官) 염규환에게 2급봉을 주고, 나주부 참서관 안종수, 춘천부 참서관 정필원에게 3급봉을 주었다.

전감60 宮內府大臣署理奏 金晙基任濟用院物品司長 金元濟任宮內府參理官 願被恩命 右謹上奏 踏可字
궁내부 대신서리가 아뢰기를, (별행) “김준기를 제용원 물품사 장(濟用院物品司長)에 임용하고, 김원제를 궁내부 참리관에 임용하겠습니다. 은명을 받고자 삼가 상주합니다.” (별행) 하였는데, 가자인을 찍었다.

전감60-1 又奏 兪箕煥任宮內府外事課主事 金龍圭任掌禮院主事 洪世泳任會計院出納司主事 踏可字
또 아뢰기를, (별행) “유기환을 궁내부 외사과 주사(宮內府外事課主事)에 임용하고, 김용규를 장례원 주사에 임용하고, 홍세영을 회계원 출납사 주사에 임용하겠습니다.” (별행) 하였는데, 가자인을 찍었다.
[해설] ‘任’ 자가 한 번만 나오는 형태에서는 맨 마지막에 넣어 일괄 번역하고, 여러 번 나올 때에는 그때마다 모두 넣어 번역함.

전감61 內部 任慶興郡守鄭顯哲
내부가 경흥 군수에 정현철을 임용하였다.

전감62 勅令 命宮內府協辦李耕稙爲宮內府大臣 李範晉爲協辦 閔商鎬爲濟用院長
칙령을 내리기를, (별행) “궁내부 협판 이경직을 궁내부 대신으로, 이범진을 협판으로, 민상호를 제용원 장으로 삼으라.” (별행) 하였다.
[해설] 임용 기사가 ‘(以) …… 爲’의 구조일 때에는 전감62와 같이 번역함.

전감62-1 宮內府 昭慶園參奉八等崔鳳植 出納司主事七等張聖均李興均 外事課主事七等金相冀
궁내부가 소경원 참봉 8등에 최봉식, 출납사 주사 7등에 장성균 ․ 이흥균, 외사과 주사 7등에 김상기를 임용하였다.
[해설] 전감48-2의 해설을 참조하기 바람.

전감62-2 宮內府大臣奏 兪箕煥任宮內府參書官兼任外事課長 李愚冕任濟用院太僕司長 願被恩命 右謹上奏 踏可字
궁내부 대신이 아뢰기를, (별행) “유기환을 궁내부참서관 겸임 외사과장(宮內府參書官兼任外事課長)에 임용하고, 이우면을 제용원 태복사 장(濟用院太僕司長)에 임용하겠습니다. 은명을 받고자 삼가 상주합니다.” (별행) 하였는데, 가자인을 찍었다.

전감63 勅令 命農商工部通信局長事務代辦 竝漢城郵遞司長事務代辦 農商工部礦山局長金時濟
칙령을 내리기를, (별행) “농상공부 통신국장의 사무를 대판하고 한성우체사 장의 사무를 대판하는 일은 농상공부 광산국장 김시제가 맡으라.” (별행) 하였다.
[해설] 일성록에 ‘命礦山局長金時濟 代辦通信局長郵遞司長事務’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통신국장의 사무와 우체사장의 사무를 모두 김시제가 대신 처리하도록 명하는 내용임.

전감63-1 農商工部主事鄭鎰溶
농상공부 주사에 정일용을 임용하였다.

전감64 宮內府大臣奏 今秋宗廟展謁吉日 以何間推擇何如 奉旨候降旨
궁내부 대신이 아뢰기를, (별행) “올 가을 종묘에 전알할 길일은 언제쯤으로 택합니까?” (별행) 하였는데, 칙지를 내리기를 기다리라는 칙지를 받들었다.
[해설] ‘何如’는 일성록에도 없고 사리상으로 보더라도 연문(衍文)임. 따라서 원문의 ‘何如’를 일성록에 의거, ‘乎’ 자로 대체하여 교감하도록 함. ○ ‘奉旨’ 다음에 오는 글자가 네 자 이하이므로 별행으로 처리하지 않은 것임.

전감65 宮內府大臣奏 今七月二十五日大君主陛下誕日陳賀時應行節目 參考前例磨鍊 依此擧行何如 奉旨權停(例)
궁내부 대신이 아뢰기를, (별행) “7월 25일 대군주(大君主) 폐하(陛下)의 탄일에 진하할 때 행해야 할 절목은 전례를 참고하여 마련한 다음 이대로 거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별행) 하였는데, 권정례(權停例)로 하라는 칙지를 받들었다.

전감66 宮內府外事課主事朴溥瑛 會計院出納司主事李載宅兪鎭河 昭慶園參奉朴莊和
궁내부 외사과 주사(宮內府外事課主事)에 박보영, 회계원 출납사 주사에 이재택 ․ 유진하, 소경원 참봉에 박장화를 임용하였다.
[해설] 전감48-2의 해설을 참조하기 바람.

전감67 摠理大臣內部大臣奏 任春川府觀察使李根命 忠州府觀察使金奎軾 羅州府觀察使蔡奎常 濟州府觀察使吳慶林
총리대신과 내부 대신이 아뢰기를, (별행) “춘천부 관찰사에 이근명, 충주부 관찰사에 김규식, 나주부 관찰사에 채규상, 제주부 관찰사에 오경림을 임용하겠습니다.” (별행) 하였다.

전감67-1 外部交涉局長朴準禹 軍部砲工局砲兵課長具然恒 訓鍊第三大隊補朴章和金文植
외부 교섭국장에 박준우, 군부 포공국 포병과장에 구연항, 훈련 제3대대부(訓鍊第三大隊附)에 박장화 ․ 김문식을 임용하였다.
[해설] 원문의 ‘訓鍊第三大隊補’는 일성록(日省錄)에 ‘參尉 補訓鍊三大隊附朴章和金文植’으로 되어 있고, ‘訓鍊第三大隊’는 직책이 아니므로 ‘補’를 ‘附’로 원문 교감하고 번역하도록 함.

전감68 宮內府成均館直員李能宰任貞鎬 觀象監技手金孝鎭
학부 성균관 직원(宮內府成均館直員)에 이능재 ․ 임정호, 관상소 기수(觀象所技手)에 김효진을 임용하였다.
[해설] 일성록에 ‘學部敍任也’로 되어 있고, 관직 제도상으로도 성균관은 학부 소속이며, 직원(直員)은 성균관 소속 판임관(判任官)이므로 원문의 ‘宮內府’는 ‘學部’로 교감하도록 함. ○ 이 당시의 제도상 ‘觀象監’은 ‘觀象所’의 잘못이므로 ‘監’을 ‘所’로 교감하도록 함. ○ 관상소는 학부 소속이고, 기수(技手)는 관상소 소속의 판임관이므로 별도의 단락으로 나누지 않고 한 단락으로 처리한 것임.

전감69 宮內府大臣奏 金在殷任昭慶園參奉 踏可字
궁내부 대신이 아뢰기를, (별행) “김재은을 소경원 참봉에 임용하겠습니다.” (별행) 하였는데, 가자인을 찍었다.

전감70 勅令 命宮內府大臣李耕稙 調病間 協辦李範晉 署理大臣事務
칙령을 내리기를, (별행) “궁내부 대신 이경직이 병을 조리할 동안 협판 이범진은 대신의 사무를 서리하라.” (별행) 하였다.

전감70-1 勅令 命金弘集爲內閣摠理大臣 朴定陽爲內部大臣 魚允中爲中樞院議長 申箕善爲副議長 兪鎭贊爲內閣摠理大臣祕書官兼內閣參書官
칙령을 내리기를, (별행) “김홍집을 내각 총리대신으로, 박정양을 내부 대신으로, 어윤중을 중추원 의장으로, 신기선을 부의장으로, 유진찬을 내각총리대신비서관 겸 내각참서관(內閣摠理大臣祕書官兼內閣參書官)으로 삼으라.” (별행) 하였다.
[해설] 유진찬(兪鎭贊)이 임명된 내각 총리대신 비서관이나 내각 참서관은 주임관(奏任官)인데, 위의 대신들의 임용 기사와 표기 형태가 동일한 것으로 보아 칙령의 내용 안에 포함되어야 할 듯함. 칙임관의 관직이 아니면서도 칙령의 내용 안에 들어간 것은 임금의 특명이거나 행직(行職)이기 때문이 아닌가 사료됨.

전감71 內閣摠書李聖烈疏曰 …… 奉旨 省疏具悉 每官必辭 是何道理 其勿煩辭 卽爲上來受勅
내각 총서 이성렬이 상소하기를, (별행) “……” (별행) 하였는데, 받든 칙지에, (별행) “상소를 보고 잘 알았다. 관직마다 반드시 사직하니, 이 무슨 도리인가. 번거롭게 사직하지 말고 즉시 올라 와서 칙령을 받으라.” (별행) 하였다.
[해설] 기존 승정원일기에서는 일반 계사(啓辭)나 상소(上疏) 내용 다음에 ‘(별행) 하니, ……’로 일괄 처리하였는데, 고종 후반기 일기류에서는 뒤에 오는 말이 무엇인가에 따라 ‘하니’ 혹은 ‘하였는데’로 표기를 달리 하기로 정하였음. 기존 승정원일기와 같이 ‘傳曰’이나 ‘答曰’ 등이 오면 ‘하니’로 하고 전감71처럼 ‘奉旨’라는 말이 오면 ‘하였는데’로 표현하기로 함.

전감72 給一級俸羅州府觀察使蔡奎常 二級俸春川府觀察使李根命 忠州府觀察使金奎軾 濟州府觀察使吳慶林
나주부 관찰사 채규상에게 1급봉을, 춘천부 관찰사 이근명, 충주부 관찰사 김규식, 제주부 관찰사 오경림에게 2급봉을 주었다.

전감72-1 法部主事金弘鉉金斗鎭
법부 주사에 김홍현, 김두진을 임용하였다.

전감73 摠理大臣署理內部大臣奏 任利原郡守沈賢澤 密陽郡守權用哲 楚山郡守李允在 比安郡守金容培 長津郡守趙鼎九
총리대신서리와 내부 대신이 아뢰기를, (별행) “이원 군수에 심현택, 밀양 군수에 권용철, 초산 군수에 이윤재, 비안 군수에 김용배, 장진 군수에 조정구를 임용하겠습니다.” (별행) 하였다.

전감73-1 公州府觀察使徐晩輔 依願免本官
공주부 관찰사 서만보의 본관을 의원면직하였다.

전감74 度支部主事黃吉秀申泰敬申廷植 軍部主事金龍河李愚卨
탁지부 주사에 황길수 ․ 신태경 ․ 신정식, 군부 주사에 김용하 ․ 이우설을 임용하였다.
[해설] 일성록에는 ‘金龍河李愚卨任學部主事 -敍判任六等 該部敍任也’로 되어 있음. 이렇게 원문이 일성록과 다를 경우에는 고종실록 등 다른 근거자료를 찾아 반드시 확인하도록 함. 단, 분명하게 근거를 찾을 수 없을 때에는 일단 원문대로 번역하고 주석으로 일성록의 내용을 밝혀 주도록 함.

전감75 宮內府大臣署理奏 閔廷植任王太后宮主事 洪在鳳任永禧殿令
궁내부 대신서리가 아뢰기를, (별행) “민정식을 왕태후궁 주사에 임용하고, 홍재봉을 영희전 영에 임용하겠습니다.” (별행) 하였다.

전감76 學部 李敎承金聲鎭任官立小學校敎員
학부가 이교승, 김성진을 관립소학교 교원(官立小學校敎員)에 임용하였다.

전감76-1 給一級俸漢城師範學校敎員朴之陽崔廷德韓明敎 給二級俸官立小學校敎員李敎承金聲鎭
한성사범학교 교원 박지양, 최정덕, 한명교에게 1급봉을 주고, 관립소학교 교원 이교승, 김성진에게 2급봉을 주었다.

전감77 宮內府大臣署理奏 金光黙任宮內府外事課主事 金行健任順昌園參奉
궁내부 대신서리가 아뢰기를, (별행) “김광묵을 궁내부 외사과 주사에 임용하고, 김행건을 순창원 참봉에 임용하겠습니다.” (별행) 하였다.

전감77-1 軍部主事李興在
군부 주사에 이흥재를 임용하였다.

전감78 內閣主事白文謹 度支部主事閔容薰沈健澤 農商工部技手金永燦
내각 주사에 백문근, 탁지부 주사에 민용훈 ․ 심건택, 농상공부 기수에 김영찬을 임용하였다.

전감78-1 軍部 參領李軫鎬
군부가 참령에 이진호를 임용하였다.

전감79 學部 元泳義洪性天任官立小學校敎員
학부가 원영의, 홍성천을 관립소학교 교원으로 임용하였다.

전감79-1 給二級俸官立小學校敎員元泳義洪性天
관립소학교 교원 원영의, 홍성천에게 2급봉을 주었다.

전감80 勅令 李範晉爲農商工部大臣
칙령을 내리기를, (별행) “이범진을 농상공부 대신으로 삼으라.” (별행) 하였다.

전감80-1 內部 中樞院一等議官吳益泳
중추원 일등의관(中樞院一等議官)에 오익영을 임용하였다.
[해설] 일성록에 전감80은 이하-1,-2와는 새로운 강으로 처리되어 있고, 그 목에 勅曰이라 하여 전감80의 勅令의 범위가 이하에까지 미치지 않음을 알 수 있음. 전감80-1과 -2 부분이 일성록 강에 以吳益泳爲中樞院一等議官 兪吉濬爲義州府觀察使 趙秉弼爲晉州府觀察使 목에 該院及內部奉勅任官也로 되어 있음. 그리고 고종실록의 ‘중추원 관제와 사무장정’에 보면 중추원 의장, 부의장, 의관은 내각 총리대신이 주천(奏薦)하여 임금의 칙령으로 선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여기서는 ‘內部’라는 말은 삭제하는 것으로 원문 교감하고 번역하였음. 또, 전감80-1과 -2는 문장 형태가 다르므로 ○ 별행 처리하였음.

전감80-2 兪吉濬任義州府觀察使 趙秉弼任晉州府觀察使 李載崑任公州府觀察使
유길준을 의주부 관찰사에 임용하고, 조병필을 진주부 관찰사에 임용하고, 이재곤을 공주부 관찰사에 임용하였다.

전감80-3 宮內府掌禮院主事尹亨善 睿陵令李參應
궁내부 장례원 주사에 윤형선, 예릉 영에 이참응을 임용하였다.

전감80-4 內部 趙秉吉任淸道郡守 申在檍任昌寧郡守
내부가 조병길을 청도 군수에 임용하고, 신재억을 창령 군수에 임용하였다.
[해설] 신재억의 ‘檍’은 전감82-1에는 ‘億’으로 되어 있는데, 일성록에는 이에 대한 내용이 없음. ○ 이처럼 인명(人名)에 있어 원문이 서로 다르거나, 일성록과 원문을 비교하였을 때 서로 다른 경우에는 반드시 고종실록이나 다른 근거자료를 찾아 확인한 다음 교감하도록 함. 단,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서로 다른 내용을 주석으로 처리하여 밝혀 주도록 함.

전감81 內部 金嘉鎭任中樞院一等議官
김가진을 중추원 일등의관에 임용하였다.
[해설] 일성록에는 ‘該院奉勅任官’으로 되어 있음. ‘內部’라는 말을 삭제하는 것으로 원문 교감하고 번역하였음. 전감80-1 해설 참조.

전감82 內部 朴之陽任成均館敎授 
학부가 박지양을 성균관 교수에 임용하였다.
[해설] 일성록에는 ‘之陽學部敍任也’로 되어 있고, 관직 제도상으로도 ‘成均館敎授’는 학부(學部)의 주임관(奏任官)이므로 ‘內’는 ‘學’으로 원문 교감하도록 함.

전감82-1 趙秉吉任淸道郡守 申在億任昌寧郡守
조병길을 청도 군수에 임용하고, 신재억을 창령 군수에 임용하였다.

전감83 勅令 命李載冕任宮內府大臣 金宗漢任協辦
칙령을 내리기를, (별행) “이재면을 궁내부 대신에 임용하고, 김종한을 협판에 임용하라.” (별행) 하였다.

전감83-1 趙羲淵 特旨 免懲戒
조희연에 대해 특지로 징계를 사면하였다.

전감83-2 趙羲淵任軍部大臣 仍命臨時署理警務使事務
조희연을 군부 대신에 임용하고 이어 임시서리경무사사무(臨時署理警務使事務)에 임명하였다.

전감83-3 徐光範任臨時署理學部大臣事務 鄭秉夏任署理商工部大臣事務
서광범을 임시서리학부대신사무(臨時署理學部大臣事務)에 임용하고, 정병하를 서리상공부대신사무(署理商工部大臣事務)에 임용하였다.
[해설] 전감8의 해설을 참조하기 바람. ○ 전감83-2와 83-3은 유사한 내용이므로 하나의 단락으로 묶어 번역할 수도 있으나, 두 문장의 표기 형태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단락을 나누어 번역한 것임.

전감84 宮內府右侍讀李喜和
궁내부 우시독에 이희화를 임용하였다.
[해설] 우시독(右侍讀)은 이 당시 궁내부(宮內府) 시종원(侍從院) 소속의 판임관(判任官)임.

전감84-1 安駉壽李完用 特旨 免懲戒
안경수, 이완용에 대해 특지로 징계를 사면하였다.

전감84-2 特旨 安駉壽李完用免懲戒
특지로 안경수, 이완용에 대해 징계를 사면하였다.

전감84-3 內部 金經夏任參書官
내부가 김경하를 참서관에 임용하였다.

전감85 敍任 命魚允中任度支部大臣 兪吉濬任內部大臣署理事務 李鼎煥任度支部大臣署理事務 朴定陽任中樞院議長 安駉壽李完用任中樞院一等議官
서임하기를, (별행) “어윤중을 탁지부 대신에 임용하고, 유길준을 내부 대신서리사무(內部大臣署理事務)에 임용하고, 이정환을 탁지부 대신서리사무에 임용하고, 박정양을 중추원 의장에 임용하고, 안경수, 이완용을 중추원 일등의관에 임용하라.” (별행) 하였다.
[해설] ‘敍任 命……’은 정확한 의미 파악이 안 된 상태이나 형태상 ‘勅令 命’이나 ‘勅令 任’과 유사한 구조이므로 그것에 준하여 직접화법으로 번역하도록 함. 유사한 용례인 전감94와 110을 참조하기 바람. ○ ‘署理事務’에 대해서는 전감8의 해설을 참조하기 바람.

전감86 勅令 命義和君堈特派 報聘英德俄意法奧各國
칙령을 내리기를, (별행) “의화군(義和君) 이강(李堈)을 특파하여 영국, 독일, 러시아, 이탈리아, 프랑스, 오스트리아 각국을 보빙하라.” (별행) 하였다.
[해설] 일성록에는 이탈리아의 ‘意’가 ‘義’로 되어 있고, 고종실록에는 ‘意’로 되어 있는데, 이는 음차(音借)이므로 교감할 필요는 없음.

전감86-1 徐光範任軍部大臣
서광범을 학부 대신에 임용하였다.
[해설] 일성록에는 전감86과 86-1이 각각 별도의 강(綱)으로 처리되어 있고 형태상으로도 한 단락으로 묶을 수가 없기 때문에 단락을 나누어 번역하였음. ○ 일성록과 고종실록에는 ‘軍部大臣’이 아니라 ‘學部大臣’으로 되어 있으므로 ‘軍’을 ‘學’으로 교감하도록 함.

전감86-2 張博任法部協辦 仍命法部大臣署理事務
장박을 법부 협판에 임용하고 이어 법부대신서리사무(法部大臣署理事務)에 임명하였다.

전감86-3 視察官曺協承 法部民事局長徐冑淳 刑事局長張博 法部參書官朴勝鳳安鍾和 依願免本官
시찰관 조협승, 법부 민사국장 서주순, 형사국장 장박, 법부 참서관 박승봉 ․ 안종화의 본관을 의원면직하였다.
[해설] ‘視察官’은 내부(內部)에만 있는 주임관(奏任官)임.

전감86-4 原州郡守李宗稙免本官
원주 군수 이종직의 본관을 면직하였다.
[해설] 이 경우는 전감86-3과는 달리 자원(自願)에 따라 면직된 것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 86-3과 -4는 任[임용]/ 解[해임]/ 依願免職/ 免職/ 給級俸과 같이 각각 내용상 의미가 구분되는 경우이므로 ○별행 처리한다.

전감86-5 內部 趙贄顯任義州府觀察使 金有鉉任定州郡守 李遇永任原州郡守 徐冑淳任通津郡守
내부가 조지현을 의주부 관찰사에 임용하고, 김유현을 정주 군수에 임용하고, 이우영을 원주 군수에 임용하고, 서주순을 통진 군수에 임용하였다.

전감86-6 法部 趙重應任刑事局長 李應翼趙秉健任參書官
법부가 조중응을 형사국장에 임용하고, 이응익, 조병건을 참서관에 임용하였다.

전감87 李範晉李允用 特旨 免懲戒
이범진, 이윤용에 대해 특지로 징계를 사면하였다.

전감88 宮內府布達 命金嘉鎭爲日本國全權公使
궁내부 포달(宮內府布達)에, (별행) “김가진을 일본국 전권공사(日本國全權公使)로 삼는다.” (별행) 하였다.
[해설] 포달(布達)은 궁내부에서 백성들에게 널리 알릴 목적으로 내리는 통지문임.

전감89 給二級俸法部協辦張博
법부 협판 장박에게 2급봉을 주었다.

전감90 內部 農商工部礦山局長孫鵬九 信川郡守南孝源 殷栗郡守洪淳七 康翎郡守金敎性 谷城郡守李祐珪 漢城裁判所長張博 學部主事金永順
농상공부 광산국장에 손붕구, 신천 군수에 남효원, 은율 군수에 홍순칠, 강령 군수에 김교성, 곡성 군수에 이우규, 한성재판소장에 장박, 학부 주사에 김영순을 임용하였다.
[해설] 일성록에 ‘該部奏請敍任’으로 되어 있는데, 광산국은 농상공부 소속이므로 맨앞의 ‘內部’는 생략되거나 ‘信川郡守’ 앞에 있어야 할 듯함. 그러나 ‘內部’라는 말이 없이도 지방관직을 임용하는 기사가 다수 있으므로 ‘內部’라는 말을 삭제하는 것으로 원문 교감하고 번역하였음. 그리고 ‘漢城裁判所長’은 법부(法部)의 소속이고, 법부 대신이 주청(奏請)하여 임용하는 자리임. 전감98-2를 참조하기 바람.

전감91 內部 任潭陽郡守李種元 延安郡守尹英烈 咸昌郡守李根哲 開寧郡守尹顯求
내부가 담양 군수에 이종원, 연안 군수에 윤영렬, 함창 군수에 이근철, 개령 군수에 윤현구를 임용하였다.

전감92 內部 任公州府觀察使李淙遠
내부가 공주부 관찰사에 이종원을 임용하였다.

전감93 學部參書官朴勝鳳 農商工部通信局長吳世昌
학부 참서관에 박승봉, 농상공부 통신국장에 오세창을 임용하였다.

전감94 敍任 命中樞院參書官尹致旿
서임하기를, (별행) “중추원 참서관에 윤치오를 임용하라.” (별행) 하였다.
[해설] 전감85와 같은 ‘敍任 命’의 형태를 갖추고 있으나 직임과 인명의 배열 순서가 다름. ○ 일성록에는 ‘內閣奏請敍任’으로 되어 있는데, 중추원 직임의 임용 주체에 대해서는 전감80-1의 해설을 참조하기 바람.

전감94-1 外部協辦尹致昊 特派大使隨員
외부 협판 윤치호를 특파대사 수원(特派大使隨員)에 임용하였다.
[해설] 전감94와 94-1을 하나의 단락으로 묶어 볼 수 있는 여지도 있으나 일성록에 별도의 단락으로 처리하였으므로 분리한 것임. ○ 이처럼 단락 구분에 판단을 요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일성록에 의거하여 판단하도록 하고, 일성록에 근거가 없을 경우에는 문장의 표기 형태나 내용을 신중히 분석하고 고종실록 등 근거가 될 만한 자료들을 살펴 본 뒤에 판단하도록 함.

전감94-2 漢城府觀察使李采淵 命非職
한성부 관찰사 이채연에게 비직(非職)을 명하였다.
[해설] 비직(非職)은 해당자가 질병 등의 유고가 있을 경우, 해당 관직은 그대로 둔 상태에서 직무를 면해주는 것을 말함. 비직에 대해서는 일성록(日省錄) 79책 309쪽의 칙령(勅令) 제62호를 참조하기 바람.

전감94-3 長淵郡守鄭喬 石城郡守徐周輔 依願免本官
장연 군수 정교, 석성 군수 서주보의 본관을 의원면직하였다.

전감94-4 內部 任長淵郡守趙漢根
내부가 장연 군수에 조한근을 임용하였다.

전감94-5 度支部稅務視察官朴準成金基龍嚴柱興李啓弼趙鍾萬 主事李鍾遠魚浩善鄭錫五黃大彧
탁지부 세무시찰관(度支部稅務視察官)에 박준성 ․ 김기룡 ․ 엄주흥 ․ 이계필 ․ 조종만, 주사에 이종원 ․ 어호선 ․ 정석오 ․ 황대욱을 임용하였다.
[해설] 고종32년 9월 5일에 반포한 칙령 제161호 세무시찰관 장정(稅務視察官章程)에 ‘탁지부에 세무시찰관을 두어 탁지부 대신의 지휘를 받아 지방의 세무(稅務)를 감독, 시찰하도록 하고 주임관 23인 이하로 정원을 삼는다.’고 규정하고 있음. ○ 황대욱이 일성록에는 ‘黃天彧’으로 되어 있음. ○ 인명(人名)의 교감에 대해서는 전감56-2와 80-4를 참조하기 바람.

전감94-6 給二級俸法部民事局長鄭寅興 晉州府觀察使趙秉弼 全州府觀察使趙民熙 公州府觀察使李淙遠 義州府觀察使趙贄顯
법부 민사국장 정인흥, 진주부 관찰사 조병필, 전주부 관찰사 조민희, 공주부 관찰사 이종원 의주부 관찰사 조지현에게 2급봉을 주었다.

전감94-7 法部主事金永詩權世鎭朴熙陽李喜禎韓成敎
법부 주사에 김영시, 권세진, 박희양, 이희정, 한성교를 임용하였다.

전감95
(座目) 請願書 청원서를 올림
(座目) 請願在外 청원서를 올리고 지방에 있음
(座目) 請願書封還還呈 봉환된 청원서를 도로 올림
(座目) 進 나옴
(座目) 不進 나오지 않음
(座目) 受由 말미를 받음
(座目) 入直 입직
[해설] 고종 후반기 일기류에서는 기존 승정원(承政院)의 명칭이 승선원(承宣院), 궁내부(宮內府), 비서감(祕書監), 비서원(祕書院), 비서감(祕書監)으로 다섯 차례나 바뀜에 따라 소속 관직의 명칭도 변화가 많고 그에 따르는 표기 형태나 내용도 수시로 바뀌므로 유의해야 함. ○ ‘請願書封還還呈’은 올린 청원서를 받아들이지 않고 다시 돌려 보냈는데, 올린 자가 다시 그것을 제출하였다는 뜻임. 청원서란 기존 승정원일기의 정사(呈辭)와 같은 개념인 것으로 판단됨.

전감95-1 開國五百四年乙未九月初六日 癸卯 晝雨夜晴
* 요목(要目) 앞 대제목 표기
승정원일기(비서감일기)
고종 32년 을미(1895, 개국 504)  - 연호와 연도는 원본대로 함.
9월
* 날짜별 간지(干支) 표기
6일(계묘) 낮에는 비오고 밤에는 맑음

전감96 勅語 石塚英藏 內閣名譽顧問官 官制改定規則 政府諸他事務 勤勞甚多 極爲嘉尙 當其歸國 賞金一千元下賜
칙어를 내리기를, (별행) “석총영장(石塚英藏)은 내각 명예고문관(內閣名譽顧問官)으로서 관제의 규칙을 개정하는 일과 정부의 제반 사무에 있어서도 참으로 많은 수고를 하였으니, 매우 가상하다. 그가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으니, 상금 1000원(元)을 하사하라.” (별행) 하였다.

전감97 內部 漢城府觀察使金經夏
내부가 한성부 관찰사에 김경하를 임용하였다.

전감97-1 高等裁判所豫備判事鄭寅興
고등재판소 예비판사(高等裁判所豫備判事)에 정인흥을 임용하였다.

전감97-2 勅令 命鄭寅興爲法部法律起草委員長 趙重應金永汶爲法律起草委員
칙령을 내리기를, (별행) “정인흥을 법부 법률기초위원장(法部法律起草委員長)으로, 조중응, 김영문을 법률기초위원으로 삼으라.” (별행) 하였다.

전감98 敍任 命內部協辦兪吉濬特派 日本國大使伯爵井上馨之行勞問
칙령을 내리기를, (별행) “내부 협판 유길준을 특파하여 일본국 대사(日本國大使) 백작(伯爵) 정상형(井上馨)의 입국길을 위로하라.” (별행) 하였다.
[해설] ‘敍任’에 대해서는 정확한 쓰임이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나 의미상 임용과 관련이 있는 것은 확실한데, 여기에서는 임용 내용과 전혀 무관하므로 오류가 분명함. 일성록에도 ‘勅曰’로 되어 있으니, 이에 의거하여 ‘敍任’은 ‘勅令’으로 교감하도록 함. ○ 고종실록에 의하면 정상형은 공사(公使)로 있다가 고종 32년 7월에 교체되어 일본으로 돌아갔으며, 그 후 9월 11일에 다시 대사(大使)로서 우리나라에 입국한 것으로 보임.

전감98-1 內部 任成川郡守白性基 定平郡守李啓薰 石城郡守韓澤履
내부가 성천 군수에 백성기, 정평 군수에 이계훈, 석성 군수에 한택리를 임용하였다.

전감98-2 漢城裁判所判事崔俊植
한성재판소 판사에 최준식을 임용하였다.
[해설] 일성록에 ‘法部奏請敍任’으로 되어 있음.

전감98-3 給二級俸內閣記錄局長朴永斗
내각 기록국장 박영두에게 2급봉을 주었다.

전감99 給三級俸農商工部農務局長李宜貞 礦山局長孫鵬九 會計局長李允鍾 給二級俸商工局長宋憲斌
농상공부 농무국장 이의정, 광산국장 손붕구, 회계국장 이윤종에게 3급봉을 주고, 상공국장 송헌빈에게 2급봉을 주었다.

전감99-1 學部主事朴殷秉
학부 주사에 박은병을 임용하였다.

전감100 內部 任內閣摠書權在衡 農商工部參書官趙鍾萬 潭陽郡守閔種烈 長淵郡守廉仲模 原州郡守李秉和 金浦郡守李台珽
내각 총서에 권재형, 농상공부 참서관에 조종만, 담양 군수에 민종렬, 장연 군수에 염중모, 원주 군수에 이병화, 김포 군수에 이태정을 임용하였다.
[해설] 이 대목은 일성록에 ‘內閣奉勅任官’으로 되어 있고 관직제도로 볼 때에도 그것이 타당하므로 원문의 ‘內部’를 삭제하는 것으로 원문 교감하고 번역하였음.

전감101 內閣主事吳達泳 中樞府主事金思黙 法部法律起草委員吳容黙
내각 주사에 오달영, 중추원 주사에 김사묵, 법부 법률기초위원에 오용묵을 임용하였다.
[해설] 일성록 강(綱)에 ‘中樞院’으로 되어 있고, 목(目)에도 ‘該院敍任’이라고 되어 있으며, 관직 제도상으로도 중추원이 맞으므로 ‘府’를 ‘院’으로 원문 교감하고 번역하도록 함.

전감102 內部 任成川郡守金永典 高靈郡守曺始永 高陽郡守洪祐德
내부가 성천 군수에 김영전, 고령 군수에 조시영, 고양 군수에 홍우덕을 임용하였다.

전감102-1 法部會計局長李命倫
법부 회계국장에 이명륜을 임용하였다.

전감103 內部 農商工部技師河正龍 稅務視察官印錫輔 蔚山郡守尹泳翰 高城郡守鄭濟斌 
농상공부 기사에 하정룡, 세무시찰관에 인석보, 울산 군수에 윤영한, 고성 군수에 정제빈을 임용하였다.
[해설] 농상공부 기사는 농상공부에서 주청(奏請)하여 임용하는 주임관(奏任官)이므로 ‘內部’는 삭제하는 것으로 원문 교감하도록 함. 세무시찰관은 전감94-5의 해설에서 보듯이 탁지부가 주청하여 임용하는 주임관임. 전감103은 원문에 전혀 단락의 구분이 없이 붙어 있고 ‘內部’가 서두에 있으므로, 관직 임용 제도를 잘 모르면 내부(內部)가 모두 임용한 것으로 해석하기 쉬우니 유의해야 함.

전감104 依願免特派大使義和君堈
특파대사(特派大使) 의화군(義和君) 이강(李堈)을 의원면직하였다.

전감104-1 解特派大使隨員尹致旿
특파대사 수원(特派大使隨員) 윤치오를 해임하였다.

전감105 宮內府會計院檢査司主事全承黙 學部主事鄭宗鎭 法部主事鄭寅杓
궁내부 회계원 검사사 주사(宮內府會計院檢査司主事)에 전승묵, 학부 주사에 정종진, 법부 주사에 정인표를 임용하였다.
[해설] 일성록에는 ‘鄭寅福’으로 되어 있는데, 고종실록에 ‘鄭寅杓’로 되어 있으므로 ‘鄭寅杓’가 맞는 것으로 판단됨. 이처럼 일성록도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원문과 일성록의 내용이 상치되면 반드시 다른 자료를 찾아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함. 인명 교감에 대해서는 전감56-2의 해설을 참조하기 바람.

전감106 內部 任免山郡守尹錫弼 同福郡守崔俊相
내부가 토산 군수에 윤석필, 동복 군수에 최준상을 임용하였다.

전감106-1 兼任外國語學校長洪禹觀 學務局長韓昌洙
겸임 외국어학교장(兼任外國語學校長)에 홍우관, 학무국장에 한창수를 임용하였다.
[해설] 일성록에 ‘禹觀昌洙 學部奏請敍任’으로 되어 있으니, 두 관직은 모두 학부에서 주청하여 임용하는 주임관임.

전감106-2 特派大使李載純 依願免
특파대사 이재순을 의원면직하였다.

전감107 給一級俸內閣摠書權在衡 給二級俸學部學務局長韓昌洙
내각 총서 권재형에게 1급봉을 주고, 학부 학무국장 한창수에게 2급봉을 주었다.

전감108 法部參書官朴熙鎭 學部參書官兼漢城師範學校長韓昌洙
법부 참서관에 박희진, 학부참서관 겸 한성사범학교장에 한창수를 임용하였다.

전감109 給一級俸警務使許璡
경무사 허진에게 1급봉을 주었다.

전감109-1 命申肯休任法部法律起草委員
신긍우를 법부 법률기초위원에 임명하였다.
[해설] 일성록에는 ‘申肯雨’로 되어 있고 ‘自法部命任’으로 되어 있음. 전감53-3에 ‘申肯雨’가 법부 주사(法部主事)에 임용된 것으로 보아 ‘申肯雨’가 맞다고 판단됨. 따라서 ‘休’를 ‘雨’로 원문 교감하고 번역하도록 함. ○ ‘命’은 칙임관이나 특수직을 임금의 칙령으로 임용할 때 쓰이는 간접화법의 투식으로 판단됨. 따라서 ‘勅令 命’의 형태로 나오는 임용 기사는 직접화법으로 처리하되 ‘命’을 번역하지 않고, 전감109-1과 같은 경우는 간접화법으로 처리하되 ‘命’을 ‘임명하였다’로 번역함. 전감5 해설 참조. 다만 이런 경우에 任 자를 교감하지 않음.

전감110 敍任 閔泳渙任中樞院一等議長 徐光範任全權公使兼駐箚美國 李道宰任學部大臣 魚允中任臨時署理軍部大臣事務
서임하기를, (별행) “민영환을 중추원 일등의장(中樞院一等議長)에 임용하고, 서광범을 전권공사 겸 주차미국(全權公使兼駐箚美國)에 임용하고, 이도재를 학부 대신에 임용하고, 어윤중을 임시서리군부대신사무(臨時署理軍部大臣事務)에 임용하라.” (별행) 하였다.
[해설] ‘敍任’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였으나 임용과 관련이 있는 것은 분명함. 그러나 그 아래에 나오는 ‘任’과 해석이 중복되므로 ‘敍任 命’과 같이 직접화법으로 일괄 처리하도록 함. ○ ‘駐箚’에 대해서는 전감17-2 해설 참조. ○ (臨時)署理와 事務가 하나의 관직 사이 또는 끝에 붙어 오면 모두 붙여 씀. 署理의 용례에 대해서는 전감8 해설 참조.

전감110-1 稅務視察官李啓弼 依願免本官
세무시찰관 이계필의 본관을 의원면직하였다.

전감110-2 李承玉任稅務視察官
이승옥을 세무시찰관에 임용하였다.

전감110-3 軍部主事申聖秀鄭道永 法部主事李基純
군부 주사에 신성수 ․ 정도영, 법부 주사에 이기순을 임용하였다.



4. 祕書院日記 표준번역 사례집

원1 內部 任公使館參書官朴勝鳳
외부가 공사관 참서관(公使館參書官)에 박승봉을 임용하였다.
[해설] 일성록(日省錄)에 ‘外部奏請敍任’이라고 되어 있고, 관직 제도상으로 볼 때에도 외부(外部)가 주청하여 임용하는 주임관(奏任官)이므로 ‘內部’의 ‘內’는 ‘外’로 교감하도록 함.

원1-1 敍任 命朴承鳳駐箚美國
서임하기를, (별행) “박승봉을 주차미국(駐箚美國)에 임용하라.” (별행) 하였다.
[해설] 전감17-2, 21, 29, 110 참조하기 바람. 관직명에서 ‘駐箚’는 그대로 씀.

원2 宮內府主事金賢培 侍從院左侍讀吳濚澤 奉常司主事劉永善
궁내부 주사(宮內府主事)에 김현배, 시종원 좌시독(侍從院左侍讀)에 오영택, 봉상사 주사(奉常司主事)에 유영선을 임용하였다.
[해설] 전감48-2의 해설과 전감54-3을 참조하기 바람.

원2-1 解國葬委員李鳳稙 
국장위원(國葬委員) 이봉직을 해임하였다. 

원2-2 命李章憲任國葬委員
이장헌을 국장위원에 임명하였다.
[해설] 전감5와 전감109-1 해설 참조.

원3 給三級俸外部交涉局長陸鍾允
외부 교섭국장(外部交涉局長) 육종윤에게 3급봉(級俸)을 주었다.

원3-1 寧越郡守鄭旭朝 襄陽郡守金靖鎭 依願免本官
영월 군수 정욱조, 양양 군수 김정진의 본관을 의원면직(依願免職)하였다.

원3-2 三水郡守李敬器 恩津郡守趙秉聖 稷山郡守金建洙 免本官
삼수 군수 이경기, 은진 군수 조병성, 직산 군수 김건수의 본관을 면직하였다.
[해설] 원3-1과 -2 부분이 일성록 강에 ‘內部以各郡守任免奏’, 목에 ‘該部以寧越郡守鄭旭朝 襄陽郡守金靖鎭 請願奏請依免也’로 되어 있고, 다른 강에 ‘免三水郡守李敬器等本官’, 목에 ‘內部以敬器 …… 等 奏請免本官也’로 되어 있음. ○ 별행 원칙에 따라 ‘依願免本官’과 ‘免本官’은 ○ 별행으로 구분함.

원3-3 朴齊純任外部協辦 李在正任度支部協辦
박제순을 외부 협판에 임용하고, 이재정을 탁지부 협판에 임용하였다.

원3-4 內部 任長興郡守李根豐 順天郡守洪建祖 鎭川郡守李寀 淸安郡守李道承 襄陽郡守鄭秉岐 東萊郡守鄭寅杓 寧越郡守李寅奎 恩津郡守徐相直 稷山郡守姜弼魯 三和郡守朴羲秉 南原郡守申佐熙
내부가 장흥 군수에 이근풍, 순천 군수에 홍건조, 진천 군수에 이채, 청안 군수에 이도승, 양양 군수에 정병기, 동래 군수에 정인표, 영월 군수에 이인규, 은진 군수에 서상직, 직산 군수에 강필로, 삼화 군수에 박희병, 남원 군수에 신좌희를 임용하였다.

원4 裁判宣告書 右被告朴銑李周會尹錫禹等謀反事件 由檢事公訴審理 則被告朴銑 …… 被告李周會 …… 被告尹錫禹 …… 以上被告等所犯事實(則) 被告等各各陳供 (及)告發金召史之對質陳供(金召史之發告對質陳供) (與)李甲淳金明濟李敏宏之供辭 爲証的確無疑矣 照此謀反條 被告朴銑李周會尹錫禹竝處絞
재판 선고서(裁判宣告書)에, (별행) “다음은 피고(被告) 박선, 이주회, 윤석우 등의 모반 사건(謀反事件)에 대한 것이다. 검사의 공소(公訴)로 심리(審理)한 결과, 피고 박선은 …… 하였다. 피고 이주회는 …… 하였다. 피고 윤석우는 …… 하였다. (별행) 이상 피고들의 범죄 사실은 피고들 각각의 진공(陳供)과 고발한 김 조이(金召史)와의 대질을 통한 진공과 이갑순, 김명제, 이민굉의 공사(供辭)로 보건대, 증거가 확실하여 의심할 나위가 없다. <<대명률>> 모반조에 해당하므로 피고 박선, 이주회, 윤석우를 모두 교형에 처한다.” (별행) 하였다.

원5 詔勅 旣改正朔 自開國五百五年爲始 專用太陽曆 建立年號 制定於一世一元 萬世子孫 恪守無違
조칙을 내리기를, (별행) “정삭(正朔)을 개정하였으니 개국(開國) 505년부터는 전적으로 태양력(太陽曆)을 사용하고 연호를 세워 일세일원(一世一元)으로 제정한다. 자자손손 삼가 지키고 어기지 말라.” (별행) 하였다.
[해설] 일성록 강에 ‘命改正朔建年號’, 목에 ‘詔曰 旣改正朔 將用太陽曆矣 自開國五百五年始 建年號 制定以一世一元 使萬世子孫 恪守無違’로 되어 있음. 고종32년 11월 15일(陰), 양력으로는 1월 1일 기사임. 연호는 ‘建陽’으로 정하였음.

원5-1 詔勅 朕之斷髮 先於臣民 爾有衆 克體朕意 並立於萬國之列 永成大業
조칙을 내리기를, (별행) “짐이 신민보다 먼저 단발을 하였으니, 너희들은 짐의 뜻을 잘 본받아 만국의 대열에 나란히 섬으로써 대업을 영원히 이루라.” (별행) 하였다.

원5-2 勅任內部大臣兪吉濬 法部大臣張博 農商工部大臣鄭秉夏
칙령으로 내부 대신에 유길준, 법부 대신에 장박, 농상공부 대신에 정병하를 임용하였다.

원5-3 勅令 明日 除夕也 朝上食晝茶禮夕上食 百官入參
칙령을 내리기를, (별행) “내일은 제석이니 조상식, 주다례, 석상식에 백관은 입참하라.” (별행) 하였다.

원5-4 內部 任定州郡守洪淳旭
내부가 정주 군수에 홍순욱을 임용하였다.

원5-4-1 崇靈殿參奉金明敎
숭령전 참봉에 김명교를 임용하였다.

원5-5 裁判宣告書 右被告諸罪人等謀反事件 由檢事公訴審理 則被告李載純 …… 被告林最洙 …… 被告李道徹 …… 被告李敏宏 …… 被告李忠求 …… 被告安駉壽 …… 被告金在豐 …… 被告咸殷俊 …… 被告南萬里 …… 被告李起泓 …… 被告李昌根 …… 以上諸罪人等所犯事實 由各該罪人陳供對質供辭明白矣 照此律 林最洙李道徹 謀反處絞 李敏宏李忠求 酌量謀反律情狀 減一等 處流終身 李載純安駉壽金在豐 捕亡條 知人犯罪事發 不行捕告 減罪人罪一等律 謀反罪減一等 且酌量情狀 減一等 笞一百 處懲役三年 免就役 南萬里 宮衛條 若非奉旨 私將兵器 進入皇城門內者 笞一百 發邊遠充軍律 準罪犯準計條 酌量情狀 減一等 笞一百 處懲役三年 免就役 李昌根李起泓等 或妄說見欺 或威脅被勒 不無䵝昧 應行參恕 故酌量情境 竝爲放送
재판 선고서에, (별행) “다음은 피고인 여러 죄인들의 모반 사건에 대한 것이다. 검사의 공소로 심리한 결과, 피고 이재순은 …… 하였다. 피고 임최수는 …… 하였다. 피고 이도철은 …… 하였다. 피고 이민굉은 …… 하였다. 피고 이충구는 …… 하였다. 피고 안경수는 …… 하였다. 피고 김재풍은 …… 하였다. 피고 함은준은 …… 하였다. 피고 남만리는 …… 하였다. 피고 이기홍은 …… 하였다. 피고 이창근은 …… 하였다. (별행) 이상 여러 죄인들의 범죄 사실은 각 해당 죄인의 진공과 대질을 통한 공사(供辭)로 보건대, 명백하다. 해당 형률로 조율하면 다음과 같다. 임최수와 이도철은 ≪대명률≫ 모반율에 해당하므로 교형에 처한다. 이민굉과 이충구는 ≪대명률≫ 모반율에 해당하나 정상을 참작해서 1등을 감하여 종신 유배(終身流配)에 처한다. 이재순, 안경수, 김재풍은 ≪대명률≫ 포망(捕亡) 조(條)의 ‘다른 사람의 범죄 사실을 알고도 체포하여 고발하지 아니한 경우 죄인의 죄에서 1등을 감한다.’는 형률에 해당하므로 모반죄에서 1등을 감하고 또 정상을 참작해서 1등을 감하여 태일백(笞一百) 징역 3년에 처하되, 부역(赴役)은 면제한다. 남만리는 ≪대명률≫ 궁위(宮衛) 조의 ‘칙지(勅旨)를 받들지 않은 채 사사로이 병기를 가지고 황성 문 안으로 진입한 경우 태일백에 변원으로 보내 충군한다.’는 형률에 해당하는데, ≪대전회통≫ 죄범준계(罪犯準計) 조를 적용하고 정상을 참작해서 1등을 감하여 태일백 징역 3년에 처하되, 부역은 면제한다. 이창근, 이기홍 등은 망녕된 말에 속거나 협박에 못이겨 가담하는 등 애매한 점이 없지 않으니 참작하여 용서해 주어야 하므로 정상을 참작하여 모두 풀어 준다.” (별행) 하였다. 
[해설] 일성록 강에 ‘法部以特別法院罪人李載純判決宣告奏’, 목에 ‘該部奏言 諸罪人謀反事件 由檢事公訴審理 則被告李載純 ……’으로 되어 있음. ≪대명률≫ 刑律 捕亡 知情藏匿罪人 ; 凡知人犯罪事發 …… 不行捕告 …… 者 減罪人罪一等, ≪대명률≫ 兵律 宮衛 宮殿門擅入 ; 若不係宿衛應直 合帶兵仗之人 但持寸刃 宮殿門內者絞 皇城門內者杖一百 發邊遠充軍律, ≪대전회통≫ 刑典  罪犯準計 ; [原] 律稱罰俸錢 一十日準笞一十 半月笞二十 一月笞三十 兩月笞五十 ○ 犯充軍者準杖一百徒三年 邊遠充軍者 爲奴者 全家徙邊者 屬殘驛吏者 竝準杖一百流三千里으로 되어 있음. 그리고 원4와 원6의 경우에서처럼 ‘以此照律’의 형식은 ‘해당 형률로 조율하면’으로, ≪대명률≫이나 ≪대전회통≫의 법조문 앞에 쓰인 ‘依’나 ‘照’ 자는 ‘(형률)에 해당하므로’로, 실재 적용되는 처벌 앞에 쓰인 ‘準’ 자는 ‘(조)를 적용한다’의 형식으로 번역함. 또한 형률 조문 앞에 ≪대명률≫이나 ≪대전회통≫ 등의 책이름이 생략되어 있으면 확인 후에 보충하여 번역함.

원5-6 懲役三年罪人李載純 以特典免懲役三年 限三年放逐鄕里
징역 3년의 처분을 받은 죄인 이재순에 대해서는 특전으로 징역 3년을 면제하고 3년간 방축향리(放逐鄕里)하는 처분을 내렸다.
[해설] 원5-5와 5-6이 일성록에는 별도의 강으로 되어 있고, 목에는 ‘因法部判決宣告奏本 勅以 懲役三年罪人李載純特免懲役 限三年放逐鄕里’로 되어 있음.

원6 法部 洪川郡守李性根 督債事 詐稱巡檢部隸罪 依大明律詐假官條 詐稱官司差遣而捕人者之律 笞一百 懲役三年 洪川郡居洪鍾植 誣構訟官罪 依大典會通聽理條 照構誣訟官從爲者罪 依大明律名例條 照凌犯官者加一等之罪 笞六十 懲役一年 榮川郡居權宜奎 養父告訴罪 依大明律干名犯義條 照子孫告父母之律 笞一百 懲役三年
법부가, 홍천군에 사는 이성근이 빚을 독촉하는 일로 순검부례(巡檢部隸)를 사칭한 죄는 ≪대명률≫ 사가관(詐假官) 조의 ‘관청에서 파견되었다고 사칭하고 사람을 체포한 자’에 대한 형률에 해당하므로 태일백 징역 3년에 처하고, 홍천군에 사는 홍종식이 송관(訟官)을 무함한 죄는 ≪대전회통≫ 청리(聽理) 조의 ‘송관을 무함하는 데에 추종한 자’에 대한 죄에 해당하고, ≪대명률≫ 명례(名例) 조의 ‘관부(官府)를 능멸한 경우 1등을 더한다.’는 죄에 해당하므로 태육십 징역 1년에 처하고, 영천군에 사는 권의규가 양부를 고소한 죄는 ≪대명률≫ 간명범의(干名犯義) 조의 ‘자손이 부모를 고발한 경우’에 대한 형률에 해당하므로 태일백 징역 3년에 처하였다.
[해설] ≪대명률≫ 刑律 詐僞 詐假官 ; …… 或詐稱官司差遣而捕人 …… 者 杖一百, ≪대전회통≫ 刑典 聽理 ; 構誣訟官者 杖八十, ≪대명률≫ 名例律 應議者之父祖有犯 ; …… 凌犯官府者 加常人罪一等, ≪대명률≫ 刑律 訴訟 干名犯義 ; 凡子孫告祖父母父母 …… 者 杖一百徒三年으로 되어 있음. 이성근 앞의 ‘洪川郡守’의 ‘守’ 자는 사리에 맞지 않으므로 ‘居’ 자로 바로잡아 교감하고 번역함.

원7 兼任祕書院卿金宗漢 侍從院卿徐正淳 兼任王太子宮日講官李承五 經筵院卿兼任王太子宮日講官李容元 侍講李建昌 宗正院卿兼任貴族院卿李載完 會計院卿趙東弼 
겸임 비서원경(兼任祕書院卿)에 김종한, 시종원 경에 서정순, 겸임 왕태자궁일강관에 이승오, 경연원경 겸임 왕태자궁일강관(經筵院卿兼任王太子宮日講官)에 이용원, 시강에 이건창, 종정원경 겸임 귀족원경에 이재완, 회계원 경에 조동필을 임용하였다.

원7-1 勅任宮內府特進官沈舜澤金炳始趙秉世金永壽閔泳駿尹用求李憲稙閔泳奎鄭基會趙東冕閔泳達李埈鎔金思轍成岐運 兼任侍從院侍從祕書院丞典醫司兼副長鄭萬朝徐周輔兪箕煥 宮內府通譯官姜元善金晙基 奎章院直學士趙漢國 經筵院副侍講李南珪 掌禮院掌禮李弼鎔 會計院檢査課長鄭日賓 出納課長鄭鎭弘 典醫司典醫朴準承洪哲普鄭寅鎭尹豐楨 奉常司長兼任掌禮院掌禮鄭寅奭 典膳司長崔鶴圭 尙衣司長呂圭亨 內藏司長鄭秉岐 營繕司長朴鏞和 太僕司長徐臣輔 王太子宮詹事兼典醫司副長趙鼎九 侍從院奉侍金圭復李裕鼎金弘吉劉應祿金應鉉金重祿吳泰煥李有泰金觀鎬吳定一 宮內府大臣官房主事崔泓俊 內事課主事朴瀅善 外事課主事李熙圭 祕書院郞申弼熙洪正憙 奎章院校書趙漢元徐晩淳 主事金元哲趙慶鈺 經筵院侍讀宋台憲吳濚鐸金斗秉李喜和 掌禮院主事金堯璇李元雨權承翼李熙相朴鏞夔禹鎭亨 宗正院主事洪顯昇金炳薰李鎬潗李載洪 貴族院主事徐晦淳金肯洙 會計院主事林百洙李寅旭吳德黙千興植崔光燮 典醫司典醫補金興圭蔡東根李宗惇李漢宰 主事李禹善玄東完沈永錫 奉常司主事張斗植徐采淳劉永善 典膳司主事金轍鉉李正烈吳仁善張惇根 尙衣司主事張悳根洪在鳳金光植鄭俊東 內藏司主事趙善鎬鄭仲永朴昌善劉臣赫安承烈 主殿司主事李纘鎬鄭光杓 營繕司主事李章憲李載敦李濟九 太僕司主事李奎承沈興澤具鼎書 德成殿參奉李斗淵李俊相
칙령으로 궁내부 특진관에 심순택 ․ 김병시 ․ 조병세 ․ 김영수 ․ 민영준 ․ 윤용구 ․ 이헌직 ․ 민영규 ․ 정기회 ․ 조동면 ․ 민영달 ․ 이준용 ․ 김사철 ․ 성기운, 겸임 시종원시종 비서원승 전의사겸부장(兼任侍從院侍從祕書院丞典醫司兼副長)에 정만조 ․ 서주보 ․ 유기환, 궁내부 통역관에 강원선 ․ 김준기, 규장원 직학사에 조한국, 경연원 부시강에 이남규, 장례원 장례에 이필용, 회계원 검사과장에 정일빈, 출납과장에 정진홍, 전의사 전의에 박준승 ․ 홍철보 ․ 정인진 ․ 윤풍정, 봉상사장 겸임 장례원장례에 정인석, 전선사 장(典膳司長)에 최학규, 상의사 장에 여규형, 내장사 장에 정병기, 영선사 장에 박용화, 태복사 장에 서신보, 왕태자궁첨사 겸 전의사부장에 조정구, 시종원 봉시(侍從院奉侍)에 김규복 ․ 이유정 ․ 김홍길 ․ 유응록 ․ 김응현 ․ 김중록 ․ 오태환 ․ 이유태 ․ 김관호 ․ 오정일, 궁내부 대신관방 주사(宮內府大臣官房主事)에 최홍준, 내사과 주사에 박형선, 외사과 주사에 이희규, 비서원 낭(祕書院郞)에 신필희 ․ 홍정희, 규장원 교서에 조한원 ․ 서만순, 주사에 김원철 ․ 조경옥, 경연원 시독에 송태헌 ․ 오영탁 ․ 김두병 ․ 이희화, 장례원 주사에 김요선 ․ 이원우 ․ 권승익 ․ 이희상 ․ 박용기 ․ 우진형, 종정원 주사에 홍현승 ․ 김병훈 ․ 이호집 ․ 이재홍, 귀족원 주사에 서회순 ․ 김긍수, 회계원 주사에 임백수 ․ 이인욱 ․ 오덕묵 ․ 천흥식 ․ 최광섭, 전의사 전의보(典醫司典醫補)에 김흥규 ․ 채동근 ․ 이종돈 ․ 이한재, 주사에 이우선 ․ 현동완 ․ 심영석, 봉상사 주사에 장두식 ․ 서채순 ․ 유영선, 전선사 주사에 김철현 ․ 이정렬 ․ 오인선 ․ 장돈근, 상의사 주사에 장덕근 ․ 홍재봉 ․ 김광식 ․ 정준동, 내장사 주사에 조선호 ․ 정중영 ․ 박창선 ․ 유신혁 ․ 안승렬, 주전사 주사에 이찬호 ․ 정광표, 영선사 주사에 이장헌 ․ 이재돈 ․ 이제구, 태복사 주사에 이규승 ․ 심흥택 ․ 구정서, 덕성전 참봉(德成殿參奉)에 이두연 ․ 이준상을 임용하였다.

원8 宮內府大臣奏 祕書院郞李載覺 依願免本官 右謹上奏 踏可字
궁내부 대신이 아뢰기를, (별행) “비서원 낭 이재각의 본관을 의원면직하겠습니다. 삼가 상주합니다.” (별행) 하였는데, 가자인(可字印)을 찍었다.

원8-1 又奏 洪正憙任祕書院郞 踏可字
또 아뢰기를, (별행) “홍정희를 비서원 낭에 임용하겠습니다.” (별행) 하였는데, 가자인을 찍었다.

원9 敍任 臨時署理學部大臣事務金允植
서임하기를, (별행) “임시서리학부대신사무(臨時署理學部大臣事務)에 김윤식을 임용하라.” (별행) 하였다.
[해설] ‘署理’의 용례에 대해서는 전감8의 해설을 참조하되, “  ” 안에 동사가 생략된 것으로 보아 고종 후반기 일기류의 통례에 따라 ‘임용하다’로 번역함.

원9-1 任學部大臣趙秉稷 內部協辦劉世南 法部協辦鄭寅興 農商工部協辦高永喜
학부 대신에 조병직, 내부 협판에 유세남, 법부 협판에 정인흥, 농상공부 협판에 고영희를 임용하였다.
[해설] 임용 주체가 명시되지 않고 열거되는 임용 기사는 하나의 ○ 안으로 묶어 번역함.

원10 敍任 李景應爲梓宮上字書寫官 預差趙敬夏
서임하기를, (별행) “이경응을 재궁상자 서사관(梓宮上字書寫官)으로 삼고, 예차는 조경하로 하라.” (별행) 하였다.

원11 度支部主事李奭應韓宅仁鄭慶淵陸相弼 法部主事金洛憲 郵遞主事金羲龍趙羲贇 農商工部主事玄台健崔丙憲金正睦
탁지부 주사에 이석응 ․ 한택인 ․ 정경연 ․ 육상필, 법부 주사에 김낙헌, 우체주사(郵遞主事)에 김희룡 ․ 조희빈, 농상공부 주사에 현태건 ․ 최병헌 ․ 김정목을 임용하였다.

원12 勅令 明日 梓宮加漆後 晝茶禮時 百官入參
칙령을 내리기를, (별행) “내일 재궁에 가칠(加漆)한 뒤 주다례를 행할 때 백관은 입참하라.” (별행) 하였다.

원12-1 宮內府大臣奏 梓宮書上字及結裹吉日時 令日官金東萬推擇 則書上字 今一月十日巽時 結裹 同月十二日爲吉云 以此日時擧行之意 謹上奏 奉旨 東宮謹當親書矣
궁내부 대신이 아뢰기를, (별행) “재궁에 상(上) 자(字)를 쓸 길일과 길시 및 결과(結裹)할 길일과 길시를 일관 김동만에게 택하게 하였더니, 상 자를 쓰는 것은 1월 10일 손시에 하는 것이 길하고 결과는 동월 12일에 하는 것이 길하다고 하였습니다. 이날 이 시각에 거행하겠습니다. 삼가 상주합니다.” (별행) 하였는데, 받든 칙지에, (별행) “동궁이 삼가 직접 쓸 것이다.” (별행) 하였다.

원13 開國五百五年丙申五月初九日 癸卯 雨 陽曆六月十九日
* 要目 앞 대제목 표기
승정원일기(비서원일기)
고종 33년 병신(1896, 개국 505)
5월
* 날짜별 干支 표기
9일(계묘, 양력 6월 19일 목요일) 비
[해설] 연호는 원문에 나오는 대로 표기함. 간지와 양력 날짜, 요일은 ( )에 묶어 표기하되, 해당 달의 원문 전체에 양력 날짜나 요일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번역문에서도 표기하지 않음.

원14 上在景福宮
상이 경복궁에 있었다.

원14-1 大行王后初喪
대행 왕후(大行王后)의 초상(初喪) 중이다.
[해설] 원14와 -1는 이전 승정원일기의 예에 따라 ○ 별행 처리함.

원14-2 解山陵委員金轍鉉李元雨鄭仲永徐采淳李俊相 
산릉위원(山陵委員) 김철현, 이원우, 정중영, 서채순, 이준상을 해임하였다.

원14-3 命山陵委員沈相爀朴嵎陽李承一崔文煥洪淳祖趙宅熙李載徹
산릉위원에 심상혁, 박우양, 이승일, 최문환, 홍순조, 조택희, 이재철을 임명하였다.

원15 內部主事安敬煥白殷圭權鳳洙 免本官
내부 주사 안경환, 백은규, 권봉수의 본관을 면직하였다.

원15-1 特旨 免懲戒金明濟張志永李承穆朴容泰
특지로 김명제, 장지영, 이승목, 박용태에 대해 징계를 사면하였다.
[해설] 일성록 강에 ‘免金明濟張志永等懲戒’, 목에 ‘明濟因特旨也 ○宮內府以志永及李承穆朴容泰等免懲戒也’로 되어 있음. 김명제만 특지로 인한 것이고 나머지는 궁내부에서 처리한 것임을 알 수 있음. 비서감일기대로 번역하고 일성록에 근거하여 주석 처리함.

원16 任漢城裁判所判事姜華錫 兼任外國語學校長李商在 漢城師範學校敎官金泳順
한성재판소 판사(漢城裁判所判事)에 강화석, 겸임 외국어학교장(兼任外國語學校長)에 이상재, 한성사범학교 교관(漢城師範學校敎官)에 김영순을 임용하였다.
[해설] ‘任’ 자가 불규칙한 경우는 마지막에 한 번 ‘임용하였다’라고 번역함. 원36-1 해설 참조.

원17 宮內府大臣奏 宮內府通譯官姜元善 依願免本官 謹上奏 踏可字
궁내부 대신이 아뢰기를, (별행) “궁내부 통역관 강원선의 본관을 의원면직하겠습니다. 삼가 상주합니다.” (별행) 하였는데, 가자인을 찍었다.

원17-1 又奏 李鉉相任宮內府通譯官 願被恩命 謹上奏 踏可字
또 아뢰기를, (별행) “이현상을 궁내부 통역관에 임용하겠습니다. 은명을 받고자 삼가 상주합니다.” (별행) 하였는데, 가자인을 찍었다.

원18 任內閣主事金鏞聲徐相蔚 內部主事金泳運丁克慶崔時鳴李奎鎭
내각 주사에 김용성 ․ 서상위, 내부 주사에 김영운 ․ 정극경 ․ 최시명 ․ 이규진을 임용하였다.

원19 役三年罪人安駉壽金在豐南萬里 流終身于白翎島 李敏宏李忠求全佑基盧興奎 流配于濟州郡
징역 3년의 처분을 받은 죄인 안경수, 김재풍, 남만리에 대해서는 백령도에 종신 유배하는 처분을 내리고, 이민굉, 이충구, 전우기, 노흥규에 대해서는 제주군에 유배하는 처분을 내렸다.
[해설] 일성록에 근거하여 ‘役三年’에 ‘徵’ 자를 추가하는 것으로 교감하고 번역하였음.

원20 法部 徐相郁搶奪人財罪 笞一百 懲役三年
법부가 서상욱을 남의 재물을 약탈한 죄로 태일백 징역 3년에 처하였다.

원21 又奏 趙秉鎬朴箕陽 任宮內府特進官 願被恩命之意 謹上奏 踏可字
또 아뢰기를, (별행) “조병호, 박기양을 궁내부 특진관에 임용하겠습니다. 은명을 받고자 삼가 상주합니다.” (별행) 하였는데, 가자인을 찍었다.

원22 又奏 各陵顯隆園各園墓 歲入用下 査辦支調件 開單 謹上奏 踏可字
또 아뢰기를, (별행) “각릉(各陵), 현륭원, 각원(各園), 각묘(各墓)의 세입과 용하에 대해 조사하여 조달하는 건을 단자로 올립니다. 삼가 상주합니다.” (별행) 하였는데, 가자인을 찍었다.

원22-1 又奏 各陵顯隆園各園墓 歲入用下 別差査辦官 調査磨鍊支調事 業經奏下矣 綏陵參奉趙宅熙 獻陵參奉兪會濬 命査辦 香炭復戶位土 參酌從便磨鍊 故頒布支調
또 아뢰기를, (별행) “각릉, 현륭원, 각원, 각묘의 세입과 용하에 대해 사판관을 별도로 차임해 조사하여 마련하도록 한 다음 조달하도록 이미 주하(奏下)하셨습니다. 수릉 참봉 조택희와 헌릉 참봉 유회준에게 조사를 명하여 향탄(香炭), 복호, 위토를 참작한 다음 편의대로 마련하도록 하였기에 조달 건을 반포하겠습니다.” (별행) 하였다.

원23 勅語 日本國人星亨 以法部顧問官 法律上勤勞多 極爲嘉尙 是以下賜賞與金千元
칙어를 내리기를, (별행) “일본인 성형이 법부의 고문관으로서 법률 문제로 많은 수고를 하였으니, 매우 가상하다. 상금 1000원을 하사하라.” (별행) 하였다.

원24 特旨 免懲戒趙羲淵 
특지로 조희연에 대해 징계를 사면하였다.

원24-1 任軍部大臣趙羲淵
군부 대신에 조희연을 임용하였다.

원25 法部 公州府火賊李卜星金在根 錢財掠奪罪 處絞 陽根郡殺獄罪人咸福星 鬪敺殺人罪處絞
법부가 공주부의 화적 이복성과 김재근을 재물을 약탈한 죄로 교형에 처하고, 양근군의 살옥 죄인(殺獄罪人) 함복성을 싸우다가 사람을 때려 죽인 죄로 교형에 처하였다.

원26 宮內府大臣奏 喪禮補編 贈諡殯殿時 領議政行事載錄矣 現今官制 已經改正 何以磨鍊 謹上奏 奉旨 摠理大臣行事
궁내부 대신이 아뢰기를, (별행) “≪상례보편(喪禮補編)≫에 빈전에 시호를 올릴 때에 영의정이 일을 행하도록 실려 있습니다. 현재 관제가 개정되었으니, 어떻게 마련해야겠습니까? 삼가 상주합니다.” (별행) 하였는데, 받든 칙지에, (별행) “총리대신이 일을 행하라.” (별행) 하였다.

원27 給二級俸高等裁判所檢事試補柳學根 漢城裁判所檢事試補李璿在 水原郡公立小學校敎員李弼求 江華郡公立小學校敎員鄭芝錫
고등재판소 검사시보(高等裁判所檢事試補) 유학근, 한성재판소 검사시보 이선재, 수원군공립소학교 교원(水原郡公立小學校敎員) 이필구, 강화군공립소학교 교원 정지석에게 2급봉을 주었다.

원28 順天郡守徐相元 旌義郡守金膺杓 巨濟郡守任起鎬 金化郡守徐學淳 价川郡守金明濟 依願免本官
순천 군수 서상원, 정의 군수 김응표, 거제 군수 임기호, 김화 군수 서학순, 개천 군수 김명제의 본관을 의원면직하였다.

원28-1 竹山郡守沈宜國 扶安郡守尹始永 免本官
죽산 군수 심의국, 부안 군수 윤시영의 본관을 면직하였다.

원28-2 內部 任竹山郡守李命夏 金化郡守柳<玉+夾> 价川郡守吳承泰 旌義郡守成俊鎬 扶安郡守徐相元 
내부가 죽산 군수에 이명하, 김화 군수에 유협, 개천 군수에 오승태, 정의 군수에 성준호, 부안 군수에 서상원을 임용하였다.

원28-3 任外部主事李秀岳趙源誠
외부 주사에 이수악, 조원성을 임용하였다.
[해설] ○ 별행 원칙에 따라 ‘依願免本官’과 ‘免本官’는 별행 처리함. 전감17-1 해설 참조.

원29 上駐俄國公使館
상이 러시아 공사관(俄國公使館)에 머물렀다.

원29-1 學部協辦金春熙 依願免本官
학부 협판 김춘희의 본관을 의원면직하였다.

원29-2 特旨 免懲戒尹致昊
특지로 윤치호에 대해 징계를 사면하였다.

원29-3 學部 任協辦尹致昊
학부가 협판에 윤치호를 임용하였다.

원29-4 命學部協辦尹致昊大臣署理事務 命農商工部協辦高永喜大臣署理事務
학부 협판 윤치호를 대신서리사무(大臣署理事務)에 임명하고, 농상공부 협판 고영희를 대신서리사무(大臣署理事務)에 임명하였다.

원29-5 平昌郡守嚴文煥 寧越郡守李寅奎 依願免本官
평창 군수 엄문환, 영월 군수 이인규의 본관을 의원면직하였다.

원29-6 內部 任平昌郡守嚴柱沆 寧越郡守申鉉哲
내부가 평창 군수에 엄주항, 영월 군수에 신현철을 임용하였다.

원30 勅令 王太后陛下慶運宮行在所 令宮內府參書官 問候以來
칙령을 내리기를, (별행) “왕태후(王太后) 폐하(陛下)의 경운궁(慶運宮) 행재소(行在所)에 궁내부 참서관(宮內府參書官)을 보내어 문후하고 오도록 하라.” (별행) 하였다.

원30-1 勅令 大院君府大夫人宮 令宮內府參書官 問候以來
칙령을 내리기를, (별행) “대원군과 부대부인의 궁(宮)에 궁내부 참서관을 보내어 문후하고 오도록 하라.” (별행) 하였다.

원30-2 勅令 今日朝奠晝茶禮時 各院司百官入參
칙령을 내리기를, (별행) “오늘 조전과 주다례를 행할 때 각원(各院)과 각사(各司)의 백관은 입참하라.” (별행) 하였다.

원31 砥平郡守孟英在 免本官
지평 군수 맹영재의 본관을 면직하였다.

원31-1 兼任高等裁判所裁判長趙秉稷
겸임 고등재판소재판장에 조병직을 임용하였다.

원31-2 內部 任砥平郡守李容正
내부가 지평 군수에 이용정을 임용하였다.

원32 宮內府大臣奏 李正魯閔丙奭金明圭 任宮內府特進官 願被恩命 謹上奏 踏可字 
궁내부 대신이 아뢰기를, (별행) “이정로, 민병석, 김명규를 궁내부 특진관에 임용하겠습니다. 은명을 받고자 삼가 상주합니다.” (별행) 하였는데, 가자인을 찍었다.

원32-1 命殯殿提擧李正魯 山陵提擧閔丙奭
빈전 제거(殯殿提擧)에 이정로, 산릉 제거에 민병석을 임명하였다.

원32-2 春川府觀察使尹定求 依願免本官
춘천부 관찰사 윤정구의 본관을 의원면직하였다.

원32-3 任春川府觀察使李載崑
춘천부 관찰사에 이재곤을 임용하였다.

원32-4 勅諭 嗟乎 …… 
칙유(勅諭)를 내리기를, (별행) “아, …… 하라.” (별행) 하였다.

원33 春川府參書官鄭弼源 依願免本官 
춘천부 참서관 정필원의 본관을 의원면직하였다.

원33-1 內部 任春川府參書官鄭鳳時
내부가 춘천부 참서관에 정봉시를 임용하였다.

원34 免懲戒金在豐
김재풍에 대해 징계를 사면하였다.

원34-1 任中樞院一等議官金嘉鎭 三等議官金在豐
중추원 일등의관(中樞院一等議官)에 김가진, 삼등의관에 김재풍을 임용하였다.

원35 解摠護使李載冕
총호사 이재면을 해임하였다.

원35-1 命摠護使趙秉世
총호사에 조병세를 임명하였다.

원36 勅任外部交涉局長閔商鎬
칙령으로 외부 교섭국장(外部交涉局長)에 민상호를 임용하였다.

원36-1 兼任成均館長李庚稙 任漢城師範學校敎官李相卨
겸임 성균관장에 이경직을 임용하고, 한성사범학교 교관에 이상설을 임용하였다.
[해설] 하나의 ○ 단락 내에서 ‘任 …… (兼)任 …… 任 ……’이 규칙적으로 나오면 각각 ‘임용하고’로 번역하고, 맨 앞에 한번 혹은 불규칙적으로 나오면 ‘임용하였다’라고 문장 맨 끝에 한번만 번역함. ‘命 …… 命 …… 命 ……’이나 ‘補 …… 補 …… 補 ……’ 또는 ‘給 …… 給 …… 給 ……’의 경우도 이와 같음.

원37 解山陵提擧閔丙奭
산릉 제거(山陵提擧) 민병석를 해임하였다.

원37-1 命山陵提擧李鎬翼
산릉 제거에 이호익을 임명하였다.

원38 法部參書官兼任高等裁判所判事洪鍾檍 免兼官
법부참서관 겸임 고등재판소판사 홍종억의 겸관을 면직하였다.

원39 解法部法律起草委員長鄭寅興 委員趙重應權世鎭
법부 법률기초위원장(法部法律起草委員長) 정인흥, 위원 조중응 ․ 권세진을 해임하였다.

원40 命大行王后輓章文製述官李載純李正魯李範晉李完用李鎬翼閔商鎬權在衡李容善李應翼兪鎭贊申泰兢金重煥金鴻陸 書寫官申弼熙
대행 왕후 만장문 제술관(大行王后輓章文製述官)에 이재순 ․ 이정로 ․ 이범진 ․ 이완용 ․ 이호익 ․ 민상호 ․ 권재형 ․ 이용선 ․ 이응익 ․ 유진찬 ․ 신태긍 ․ 김중환 ․ 김홍륙, 서사관에 신필희를 임명하였다.
[해설] ‘命’ 다음에 관직+사람의 변형인 관직+任+사람의 형식이 나올 때에도 ‘관직에 누구를 임명하였다’로 번역함.

원40-1 高等裁判所檢事吳容黙徐九淳
고등재판소 검사에 오용묵, 서구순을 임용하였다.
[해설] 원40과 -1이 하나의 ‘命’에 다 걸리는 것 같이 보이지만, ‘임명하였다’의 형식에서 命은 칙임관이나 권설직, 특수직 등을 임용할 때 쓰이며, 고등재판소 검사와 같은 관제상의 정규직에는 命을 쓰지 않음. 또한 일성록에도 원40 부분만 별도의 강(綱)으로 다루고 고등재판소 검사 기사는 실려 있지 않음. 따라서 원40과 -1은 ○ 별행 처리함. 전감109-1 해설 참조.

원41 任法部檢事兼高等裁判所檢事李會九
법부검사 겸 고등재판소검사에 이회구를 임용하였다.

원41-1 給一級俸學部協辦尹致昊 內閣摠書李商在 給三級俸農商工部通信局長吳世昌
학부 협판 윤치호, 내각 총서 이상재에게 1급봉을 주고, 농상공부 통신국장 오세창에게 3급봉을 주었다.

원41-2 法部檢事吳容黙 免本官兼任
법부 검사 오용묵의 본관과 겸임을 면직하였다.

원42 昭寧園守奉官金用鼎 外部參書官陸鍾允 免本官
소녕원 수봉관 김용정, 외부 참서관 육종윤의 본관을 면직하였다.

원43 任度支部典圜局長李鎬成 技師韓旭
탁지부 전환국장에 이호성, 기사에 한욱을 임용하였다.

원44 宮內府 章陵參奉金奎復 健陵令洪赫周 思陵參奉李普應 永禧殿參奉金商五 光陵令李完鎔 昭寧園守奉官徐學輔
궁내부가 장릉 참봉에 김규복, 건릉 영에 홍혁주, 사릉 참봉에 이보응, 영희전 참봉에 김상오, 광릉 영에 이완용, 소녕원 수봉관에 서학보를 임용하였다.

원44-1 會計院出納課長鄭鎭弘 依願免本官
회계원 출납과장 정진홍의 본관을 의원면직하였다.

원45 外部 任參書官丁大有 主事金道一
외부가 참서관에 정대유, 주사에 김도일을 임용하였다.

원46 李憲稙李埈鎔解魂殿享官
이헌직, 이준용을 혼전 향관(魂殿享官)에서 해임하였다.

원46-1 李載純趙東冕趙東潤金德圭李聖烈李載現閔泳瓚金錫圭李垠鎔 命魂殿享官
이재순, 조동면, 조동윤, 김덕규, 이성렬, 이재현, 민영찬, 김석규, 이은용을 혼전 향관에 임명하였다.

원47 宮內府大臣奏 李學均任宮內府參理官 願被恩命 謹上奏 踏可字 
궁내부 대신이 아뢰기를, (별행) “이학균을 궁내부 참리관에 임용하겠습니다. 은명을 받고자 삼가 상주합니다.” (별행) 하였는데, 가자인을 찍었다.

원47-1 又奏 金永冀任祕書院郞 願被恩命 謹上奏 踏可字 
또 아뢰기를, (별행) “김영기를 비서원 낭에 임용하겠습니다. 은명을 받고자 삼가 상주합니다.” (별행) 하였는데, 가자인을 찍었다.

원47-2 宮內府典醫司典醫朴準承 會計院主事安泰遠
궁내부 전의사 전의(宮內府典醫司典醫)에 박준승, 회계원 주사에 안태원을 임용하였다.

원48 又奏 金永壽任經筵院卿 沈厚澤任侍讀 願被恩命 謹上奏 踏可字
또 아뢰기를, (별행) “김영수를 경연원 경에 임용하고, 심후택을 시독에 임용하겠습니다. 은명을 받고자 삼가 상주합니다.” (별행) 하였는데, 가자인을 찍었다.

원48-1 解山陵丁字閣上樑文製述官李容元
산릉정자각상량문 제술관(山陵丁字閣上樑文製述官) 이용원을 해임하였다.

원48-2 命山陵丁字閣上樑文製述官金永壽 命山陵都廳委員李弼鎔丁文燮
산릉정자각상량문 제술관에 김영수를 임명하고, 산릉도청위원(山陵都廳委員)에 이필용 ․ 정문섭을 임명하였다.

원49 勅任警務使金在豐
칙령으로 경무사에 김재풍을 임용하였다.

원50 給二級俸漢城府觀察使李夏榮
한성부 관찰사 이하영에게 2급봉을 주었다.

원51 任內閣摠理大臣祕書官兼內閣參書官尹德榮
내각총리대신비서관 겸 내각참서관(內閣摠理大臣祕書官兼內閣參書官)에 윤덕영을 임용하였다.

원52 給一級俸警務使金在豐 給二級俸內部地方局長金重煥 給三級俸安東府觀察使李南珪
경무사 김재풍에게 1급봉을 주고, 내부 지방국장 김중환에게 2급봉을 주고, 안동부 관찰사 이남규에게 3급봉을 주었다.

원53 東路宣諭委員閔敞鎬 任宮內府特進官閔泳煥 任江陵府裁判所判事李暐 兼任江陵府裁判所判事徐廷圭 安東府裁判所檢事金斗明洪弼周
동로선유위원(東路宣諭委員)에 민창호, 궁내부 특진관에 민영환, 강릉부재판소 판사(江陵府裁判所判事)에 이위, 겸임 강릉부재판소판사에 서정규, 안동부재판소 검사에 김두명 ․ 홍필주를 임용하였다.
[해설] ‘任’과 ‘兼任’이 불규칙적으로 나오므로 맨 끝에 한번만 ‘임용하였다’로 번역함. 원36-1 해설 참조.

원53-1 全州府觀察使趙民熙 章陵令金箕一 依願免本官
전주부 관찰사 조민희, 장릉 영 김기일의 본관을 의원면직하였다.

원53-2 宮內府侍御李載稷
궁내부 시어에 이재직을 임용하였다.

원54 宮內府 任元陵令李載敦 健陵參奉申泰衡 綏陵參奉洪淳正 淑陵奉事李鍾烈 義陵參奉金學淵 
궁내부가 원릉 영에 이재돈, 건릉 참봉에 신태형, 수릉 참봉에 홍순정, 숙릉 봉사에 이종렬, 의릉 참봉에 김학연을 임용하였다.

원54-1 任開城公立小學校敎員金鍾浹
개성공립소학교 교원(開城公立小學校敎員)에 김종협을 임용하였다.

원55 給三級俸度支部典圜局長李鎬成
탁지부 전환국장 이호성에게 3급봉을 주었다.

원55-1 故侍從林最洙 故參領李道徹 倡義報讐 被凶黨構捏 慘惻冤死 恤金給與件 上奏 裁可
고(故) 시종 임최수와 고 참령 이도철이 창의하여 원수를 갚으려다 흉당의 터무니 없는 날조에 걸려 들어 불쌍하게도 원통하게 죽은 관계로 위로금을 지급하려는 건에 대하여 상주하였는데, 재가하였다.

원55-2 特命俄國全權公使閔泳煥
특명 러시아 전권공사(特命俄國全權公使)에 민영환을 임용하였다.

원56 命國葬委員李奎承
국장위원에 이규승을 임명하였다.

원56-1 法部主事金正穆 農商工部主事朴熙陽
법부 주사에 김정목, 농상공부 주사에 박희양을 임용하였다.

원57 命署理度支部大臣事務李完用
서리탁지부대신사무(署理度支部大臣事務)에 이완용을 임명하였다.

원58 命臨時署理學部大臣事務李完用
임시서리학부대신사무(臨時署理學部大臣事務)에 이완용을 임명하였다.

원59 內部 任陰城郡守李德燮 仁同郡守李庸稙 谷山郡守李民夏 寧遠郡守嚴復淵 義城郡守金洛耆 義興郡守申泰哲 錦山郡守徐載雨
내부가 음성 군수에 이덕섭, 인동 군수에 이용직, 곡산 군수에 이민하, 영원 군수에 엄복연, 의성 군수에 김낙기, 의흥 군수에 신태철, 금산 군수에 서재우를 임용하였다.

원60 裁判所 對被告諸罪人等 稱以義擧 脅制官吏事件 由檢事公訴審判 則被告金福漢 …… 
재판소가 피고인 여러 죄인들이 의거라고 일컬으면서 관리를 위협하여 통제한 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공소로 심판한 결과, 피고 김복한은 ……

원61 高等裁判所 對李升遠事件 由此檢事公訴審理 則被告 …… 其事實 被告疏辭證 供辭明白矣 照此律 推斷條 亂言者律 準刑律名例第十條 笞一百 處流終身
고등재판소가 이승원의 사건에 대하여 해당 검사의 공소로 심리한 결과, 피고 …… 그 사실은 피고의 상소 내용이 증거가 되며, 공사로 보건대 명백하다. 해당 형률로 조율하면, ≪대전회통≫ 추단(推斷) 조의 ‘난언(亂言)을 한 경우’에 대한 형률에 해당하는데, 형률명례(刑律名例) 제10조를 적용하여 태일백 종신 유배에 처한다.
[해설] ≪대전회통≫ 刑典 推斷 ; 凡亂言者 啓聞推覆 杖一百流三千里 ……로 되어 있음. 그리고 일성록 건양 원년(1896, 고종33) 2월 19일(양력 4월 1일) 조의 강에 ‘裁下刑律名例’, 목에 ‘法律第三號刑律名例 ○ 第一條 …… ○ 第十條 流刑 於國事關係犯人 役刑十年以上律 適宜該當者 施行事’로 되어 있음. 이날 반포된 형률명례는 부칙 2조를 포함하여 모두 32조로 구성되어 있음. 이는 다시 5월 7일(양력 6월 17일) 개정됨.

원62 (座目) 未受牒
아직 첩지(牒紙)를 받지 않음

원63 親衛第一聯隊第一大隊中隊長正尉趙觀顯 親衛第一聯隊第一大隊附副尉李熙寅 命休職 
친위 제1연대 제1대대 중대장(親衛第一聯隊第一大隊中隊長) 정위(正尉) 조관현, 친위 제1연대 제1대대부(親衛第一聯隊第一大隊附) 부위(副尉) 이희인에게 휴직을 명하였다.
[해설] 군부의 보직(직책)과 계급은 한자(漢字)를 따로 묶음.

원63-1 親衛第五大隊附副尉鄭駿好 命停職 
친위 제5대대부 부위 정준호에게 정직을 명하였다.
[해설] 원63과 -1은 ‘休職’과 ‘停職’으로 의미가 구분되므로 ○별행 처리한다.

원63-2 農商工部協辦李采淵 命監督京仁鐵道事務
농상공부 협판 이채연을 감독경인철도사무(監督京仁鐵道事務)에 임명하였다.
[해설] ‘監督 事務’는 ‘署理 事務’와 같은 형식으로 취급하여 번역함.

원64 解國葬委員徐采淳洪在鳳
국장위원 서채순, 홍재봉을 해임하였다.

원64-1 命國葬都監郎廳安志承南啓錫 命山陵都監郎廳李載敦
국장도감 낭청에 안지승, 남계석을 임명하고, 산릉도감 낭청에 이재돈을 임명하였다.

원65 李鍾斗申寬五崔文卿高濟龍差平壤府煤礦監董委員
이종두, 신관오, 최문경, 고제룡을 평양부매광감동위원(平壤府煤礦監董委員)에 차임하였다.

원65-1 李敎奭任駐箚美國公使館書記生
이교석을 주차미국공사관 서기생(駐箚美國公使館書記生)에 임용하였다.

원66 司法 進士鄭惺愚照律笞一百懲役三年處件上奏 特旨 流三年
법부가 진사 정성우를 조율하여 태일백 징역 3년에 처한 문건을 상주하였는데, 3년 유배에 처하라는 특지를 내렸다.

원67 軍部主事鄭道永解地方制度調査委員
군부 주사 정도영을 지방제도조사위원(地方制度調査委員)에서 해임하였다.

원68 北靑郡守申林兼任參領 韓熙烈李志孝任副尉 方希彦趙基卨任參尉 申林補北靑地方隊大隊長 韓熙烈李志孝方希彦趙基卨補北靑地方隊附
북청 군수 신림을 겸임 참령에 임용하고, 한희렬, 이지효를 부위에 임용하고, 방희언, 조기설을 참위에 임용하였다. 신림을 북청지방대 대대장(北靑地方隊大隊長)에 보(補)하고, 한희렬, 이지효, 방희언, 조기설을 북청지방대부(北靑地方隊附)에 보하였다.
[해설] 군부의 임용과 보(補)에 대해서는 전감28 해설 참조. 그리고 任과 (兼)任이 규칙적으로 나오므로 각각 ‘임용하고’로 번역함.

원69 崔明常李鎭亨 命西北金礦另派委員
최명상, 이진형을 서북금광영파위원(西北金礦另派委員)에 임명하였다.

원70 李愚冕任宮內府特進官 徐丙宣任經筵院侍讀
이우면을 궁내부 특진관에 임용하고, 서병선을 경연원 시독에 임용하였다.

원70-1 尹大榮任溫陵參奉 嚴周源任掌禮院主事 敍判任官六等
윤대영을 온릉 참봉에 임용하고, 엄주원을 장례원 주사에 임용하고, 판임관(判任官) 6등을 부여하였다.

원71 中樞院一等議官李奎遠 依願免兼任鏡城裁判所判事
중추원 일등의관 이규원의 겸임 경성재판소판사를 의원면직하였다.

원72 濟州府觀察使李秉輝薦新封進不能審愼 免本官事 謹上奏 特旨 合有參恕 論警特爲安徐
제주부 관찰사(濟州府觀察使) 이병휘가 천신 물종을 봉(封)하여 올리는 것을 신중히 살펴서 하지 못한 일과 관련하여 본관을 면직하도록 삼가 상주하였는데, 특지를 내리기를, (별행) “참작하여 용서해 줄 만한 점이 있으니, 논경은 특별히 그만두라.” (별행) 하였다.

원73 進御二錢重人蔘粟米飮 自今日一貼式限二貼煎入事 榻前奉旨
인삼 2돈쭝을 넣은 속미음(粟米飮)을 오늘부터 1첩씩 2첩에 한하여 달여 들이도록 탑전에서 내린 칙지를 받들었다.

원74 勅令 朕地方各府牧郡殿牌以闕牌改號事件 裁可頒布 第一條 地方各府牧郡殿牌改號以闕牌爲稱 第二條 ……
칙령을 내리기를, (별행) “짐은 지방 각 부, 목, 군의 전패를 궐패로 개칭하도록 재가하여 반포한다. (별행) 제1조, 지방 각 부, 목, 군의 전패를 궐패로 개칭하여 부른다. (별행) 제2조, …… ” (별행) 하였다.

원75 議政府贊政法部大臣趙秉式疏曰 …… 奉旨 省疏具悉卿懇 …… 卿其諒之事 遣部郞宣諭
의정부찬정 법부대신(議政府贊政法部大臣) 조병식이 상소하기를, (별행) “ …… ” (별행) 하였는데, 받든 칙지에, (별행) “‘상소를 보고 경의 간절한 마음을 잘 알았다. …… 경은 잘 헤아리라.’는 내용으로 부랑(部郞)을 보내어 선유하도록 하라.” (별행) 하였다.

원76 宮內大臣 李載純疏曰 伏以 …… 奉旨 省疏具悉卿懇 …… 勿辭視務事 遣宮內郞宣諭
궁내부 대신(宮內府大臣) 이재순(李載純)이 상소하기를, (별행) “삼가 아룁니다. …… ” (별행) 하였는데, 받든 칙지에, (별행) “‘상소를 보고 경의 간절한 마음을 잘 알았다. …… 사직하지 말고 사무를 보라.’는 내용으로 궁내랑(宮內郞)을 보내어 선유하도록 하라.” (별행) 하였다.
[해설] 각부의 대신이 올린 상소에 대한 비답 끝부분에는 ‘遣部郞宣諭’로 되어 있고 궁내 대신이 올린 상소에 대한 비답의 끝부분에는 ‘遣宮內郞宣諭’로 되어 있음. ‘部郞’이나 ‘宮內郞’은 각각 해당 부서를 담당하고 있는 4명의 비서원 랑(祕書院郞)을 지칭하는 듯함.

원77 前郡守吳承泰等上疏批答 令議政府稟裁事 議政府會議經後 上奏 奉旨 令內部發訓該道臣 詢問便否 奏議施行
전(前) 군수(郡守) 오승태 등의 상소에 대한 비답에서 의정부로 하여금 품재(稟裁)하도록 한 데에 대하여 의정부가 회의를 거친 뒤에 상주(上奏)하였는데, 받든 칙지에, (별행) “내부로 하여금 해도(該道)의 도신(道臣)에게 훈령을 내리고 편리한지의 여부를 묻게 한 다음 주의(奏議)하여 시행하라.” (별행) 하였다.

원78 度支部 請議江華府舊營屬及海陸軍餼料未下額一萬元 豫備金中支出事 議政府會議經後 上奏 制曰 可
탁지부가 강화부의 옛 영속(營屬) 및 해군과 육군의 급료 가운데 아직 내려주지 않은 1만 원(元)을 예비금 가운데에서 지출하도록 청의(請議)한 데에 대하여 의정부가 회의를 거친 뒤에 상주하였는데, 재가(裁可)한다고 하였다.
[해설] ‘制曰可’는 판부식(判付式)의 변화된 형태임. ‘奉旨制曰可’는 ‘재가한다는 칙지를 받들었다’로 번역함.

원79 度支部 請議十三道管下各郡丙申災結事 年形民情 參互酌量 舊災新災 分等許減 議政府會議經後 上奏 制曰 可
탁지부가 13도(道) 관할 각군(各郡)의 병신년(1896, 고종33) 재결(災結)에 대해 농사 형편과 백성들의 실정을 서로 참작해서 구재(舊災)와 신재(新災)를 등급을 나누어 감해 주도록 청의한 데에 대하여 의정부가 회의를 거친 뒤에 상주하였는데, 재가한다고 하였다.

원80 [의식 기사] 跪奏請
무릎 꿇고 주청하다.

원81 頒詔 親臨與權停例取稟事 掌禮院奏本還入 奉旨 權停例爲之 只行頒詔 改書下
조서 반포를 친림으로 할 것인지 권정례로 할 것인지를 여쭌 장례원 주본을 도로 들였는데, ‘봉지 권정례위지 지행반조(奉旨權停例爲之只行頒詔)’로 고쳐 써서 내렸다.
[해설] ‘改書下’ 앞의 부분은 ‘試題 처리 원칙’과 같이 ‘  ’ 안으로 처리하고 주석을 달아 주석 속에서 뜻을 풀이하도록 함.

원82 權停例頒詔處所取稟事 掌禮院奏本還入 奉旨 大猷齋擧行 改書下
권정례로 조서 반포를 행할 장소를 여쭌 장례원 주본을 도로 들였는데, ‘봉지 대유재거행(奉旨 大猷齋擧行)’으로 고쳐 써서 내렸다.

원83 詔曰 旣詢于時原任議政禮堂矣 大行王后諡號望單子 以副望謹依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별행) “시원임 의정과 예조 당상에게 이미 물어보았으니, 대행 왕후의 시호는 망단자(望單子)의 부망(副望)으로 하라.” (별행) 하였다.

원84 議政金炳始謹奏 臣等伏奉勅旨 大行王后諡號望原單子判付中 以副望奉勅 付籤書入之意 謹奏 奉旨依奏
의정 김병시가 삼가 아뢰기를, (별행) “신들이 삼가 칙지(勅旨)를 받들었으니, 대행 왕후의 시호망 원단자(諡號望原單子)의 판부 가운데에, ‘부망봉칙(副望奉勅)’으로 찌를 붙여 써서 들이겠습니다. 삼가 아룁니다.” (별행) 하였는데, 아뢴 대로 하라는 칙지를 받들었다.

원85 大行王后諡號副望 - 照臨四方曰明 禮樂明具曰成
대행 왕후의 시호는 부망인 명성(明成)으로 하였다. - 사방을 널리 비추는 것이 ‘명(明)’이고, 예(禮)와 악(樂)이 밝게 갖추어진 것이 ‘성(成)’이다.

원86 詔曰 命參將朱錫冕爲軍部協辦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별행) “참장 주석면을 군부 협판으로 삼으라.” (별행) 하였다.

원86-1 任軍部協辦朱錫冕
군부 협판에 주석면을 임용하였다.

원87 詔曰 命弘文館學士尹用求爲宮內府特進官
조령을 내리기를, (별행) “홍문관 학사 윤용구를 궁내부 특진관으로 삼으라.” (별행) 하였다.

원87-1 詔曰 命議政府參贊閔丙奭爲弘文館學士
조령을 내리기를, (별행) “의정부 참찬 민병석을 홍문관 학사로 삼으라.” (별행) 하였다.

원87-2 命宮內府特進官尹用求 命侍從院分侍御李敏承元容銓 ……
궁내부 특진관에 윤용구를 임명하고, 시종원 분시어(侍從院分侍御)에 이민승, 원용전, …… 를 임명하였다.
[해설] 원86과 원87의 동일한 형식의 ‘詔曰’에 대해 86-1에서는 ‘任 ……’, 87-2에서는 ‘命 ……’의 형식으로 차이가 나는 까닭은 ‘任’은 관제상 정규직, ‘命’은 칙임관이나 권설직 또는 특수직의 임용시 사용되기 때문임. 전감109-1 해설 참조.

원88 奉旨 省疏具悉 所稟事 當付之閣議 從長稟裁 
하였는데, 받든 칙지에, (별행) “상소를 보고 잘 알았다. 품의(稟議)한 일[내용]에 대해서는 각의에 부쳐 좋은 쪽으로 품재(稟裁)하도록 하겠다.” (별행) 하였다.

원89 議政府贊政度支部大臣 朴定陽疏曰 …… 奉旨 …… 亟斷來章 卽爲視事事 遣部郞宣諭
의정부찬정 탁지부대신(議政府贊政度支部大臣) 박정양(朴定陽)이 상소하기를, (별행) “ …… ” (별행) 하였는데, 받든 칙지에, (별행) “‘ …… 상소하기를 속히 그만두고 즉시 사무를 보라.’는 내용으로 부랑(部郞)을 보내어 선유하도록 하라.” (별행) 하였다.

원90 詔曰 駐箚英德俄義法墺參書官入侍
조령을 내리기를, (별행) “주차영덕아의법오 참서관(駐箚英德俄義法墺參書官)은 입시하라.” (별행) 하였다.

원91 詔曰 眞殿營建時 監董宮內府大臣李載純熟馬一匹面給 度支部大臣沈相薰特陞一品 度支部顧問官 ……
조령을 내리기를, (별행) “진전을 영건할 때의 감동(監董)인 궁내부 대신 이재순에게 숙마 1필을 면급하라. 탁지부 대신 심상훈은 특별히 1품으로 올리라. 탁지부 고문관 …… ” (별행) 하였다.

원92 任中樞院主事朴長錫
중추원 주사에 박장석을 임용하였다.

원92-1 依願免本官平安北道觀察府主事 
평안북도관찰부 주사(平安北道觀察府主事) - 원문 빠짐 -의 본관을 의원면직하였다.

원92-2 任平安北道觀察府主事朴箕赫 
평안북도관찰부 주사에 박기혁(朴箕赫)을 임용하였다.

원92-3 命大行王后誌文製述官議政府贊政軍部大臣閔泳渙 命大行王后改銘旌書寫官宮內府大臣李載純 
대행 왕후 지문 제술관(大行王后誌文製述官)에 의정부찬정 군부대신(議政府贊政軍部大臣) 민영환을 임명하고, 대행 왕후 개명정 서사관(大行王后改銘旌書寫官)에 궁내부 대신 이재순을 임명하였다.

원93 奉旨依奏
아뢴 대로 하라는 칙지를 받들었다.

원94 右謹敢奏
삼가 감히 아룁니다.

원95 頒詔文 - 반조문(頒詔文)

원96 長의 띄어쓰기
붙임 : 외부 교섭국장(外部交涉局長)  군무국 군사과장(軍務局軍事課長)  대신관방장(大臣官房長)  관상소장(觀象所長)  감옥서장(監獄署長)  간수장(看守長)  
띔 : 내장원 장(內藏院長)  회계원 장(會計院長)  장례원 봉상사 장(掌禮院奉常司長)  제릉사 장(諸陵司長)  회계원 출납사 장(會計院出納司長)
[해설] 해당 관사의 책임자가 ~국의 국장 또는 ~과의 과장이면 연결하여 ~국장 또는 ~과장으로 하고, ~원의 장 또는 ~사의 장이면 한자(漢字)는 ( ) 안에 묶되 한글은 띄어쓰기 함.


참고자료


1. 표점 ․ 교감 원칙과 실례

* 고종 후반기 일기류는 규장각본의 원문이 서술 체재와 내용에 있어 기존 승정원일기에 비해 일관성이 떨어지고 오류와 오자가 다수 발견되므로 번역과 대본 정리에 면밀한 검토가 요구됨. 따라서 기존 승정원일기의 번역에서 정해진 여러 원칙의 적용 수위를 넘어서는 부분에 대한 새로운 원칙 제시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그 중에서도 원문의 표점 · 교감은 고종 후반기 일기류에 대한 번역의 질적 수준을 가늠하는 중요한 잣대가 될 것이 분명하므로 다음과 같이 원칙을 정하고 그와 관련한 실례를 제시하여 번역의 기준으로 삼고자 함.


1. 표점


○ 표점 원칙
1) 기존 승정원일기의 표점 원칙을 그대로 적용한다.
2) 세부적인 것은 <고종 후반기 일기류 표준번역사례집>에 병기된 원문의 띄어쓰기를 표점의 기준으로 삼는다.(역자들은 반드시 번역에 앞서 <표준번역사례집>의 원문을 숙지하여 표점에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한다.)



2. 교감


○ 교감 원칙

1) 고종 후반기 일기류(특히 비서감일기와 비서원일기)의 규장각본 원문은 체재와 내용에 일관성이 떨어지고 고유명사 등에 오류와 오자(誤字)가 매우 많으므로, 가장 근접한 기록인 ≪일성록(日省錄)≫과 반드시 먼저 대조해야 한다.

2) ≪일성록≫과의 대조는 인명(人名), 관직(官職), 정사 기사(政事記事) 등을 위주로 하되, 기타 내용도 필요에 따라 대조하도록 한다.

3) ≪일성록≫과 대조하여 서로 다를 경우, 먼저 승정원일기팀에서 제공한 기존 승정원일기나 비서감(비서원)일기의 전후(前後) 용례를 찾아 확인하도록 하고, 확인 결과 ≪일성록≫이 옳다고 판단되면 원 대본의 상단에 교감한다. (원본과 ≪일성록≫이 다를 때 무조건 ≪일성록≫을 근거로 교감할 수 없는 이유는 ≪일성록≫이 일기에 비해 좀더 정리된 본(本)이기는 하지만 필사본이므로 이 또한 오류가 적지 않기 때문임.)

4) 기존 승정원일기나 비서감(비서원)일기의 전후 용례에서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고순종실록(CD)≫에서 확인하고, 그곳에도 없을 경우에는 기타 근거자료를 찾아 확인한 다음, 원문의 오류가 확실하다고 판단될 경우 원문 상단에 교감한다.

5) 위 자료들의 최종 확인 결과, 동일 내용을 비교할 수 있는 자료가 ≪일성록≫ 한 가지뿐일 경우에는 일기의 원문을 따라 번역하고, 그 교기(校記)를 주석으로 처리한다. (교기의 주석 처리 방법은 <주석 처리 원칙과 실례>를 참고하기 바람)

6) 교감 형식은 기존 승정원일기의 교감 방법을 따른다.


○ 교감 실례

1) 관직 제도상 오자(誤字)가 분명한 경우

사례1) 內部大臣奏 任駐箚美國公使館書記生四等朴鎔圭 駐箚日本公使館書記生三等韓永源 四等劉燦
[교감 해설] 일성록(日省錄)에도 ‘外部 敍任’이라고 되어 있고, 관직 제도상 외교 업무와 관련된 주임관(奏任官)과 판임관(判任官)의 임용 권한은 외부(外部)가 가지고 있으므로, ‘內部大臣’의 ‘內’를 ‘外’로 바로잡음. (內 → 外)

사례2) 管稅局長一等金裕成洪承憲 漢城裁判所判事金甲洙
[교감 해설] 일성록에도 ‘管稅司’로 되어 있고, 고순종실록에 제시된 관직 제도상 ‘管稅局’의 ‘局’은 ‘司’로 바로잡아야 함. (局 → 司)

사례3) 宮內府成均館直員李能宰任貞鎬 觀象監技手金孝鎭
[교감 해설] 일성록에도 ‘學部敍任也’로 되어 있고, 관직 제도상으로도 성균관은 학부 소속이며, 직원(直員)은 성균관 소속 판임관(判任官)이므로 원문의 ‘宮內府’를 ‘學部’로 바로잡음. 그리고 관상감(觀象監)은 이 당시의 관직 제도상 관상소(觀象所)가 맞으며 다른 여러 용례를 보더라도 ‘監’은 ‘所’로 바로잡아야 함. 관상소는 학부 소속이고, 기수(技手)는 관상소 소속의 판임관임. (宮內府 → 學部, 監 → 所)


2) 추가한 경우

사례1) 宮內府 明陵參奉八等李相郁 昭寧園守奉官八等金錫羲 孝昌園參奉八等金奎復 懿寧園參奉八等兪鎭華 內藏院寶物司主事五等趙善鎬 莊園主事五等李元雨 濟用院物品司主事六等鄭肅朝 營繕司主事七等吳達泳
[교감 해설] 일성록에도 ‘莊園’과 ‘主事’ 사이에 ‘司’ 자가 있고 전후의 용례에서도 관사와 관직을 완칭으로 쓰고 있으므로 원문에 ‘司’를 추가함. (莊園主事 → 莊園司主事)


3) 삭제한 경우

사례1) 宮內大臣署理謹奏 臣與掌禮院卿沈相薰 濟用院長李範晉 永寧殿奉審事 命下矣 掌禮院卿沈相薰 現已在外 無以擧行 何以爲之 敢奏 奉旨 依允 令兼任掌禮替行
[교감 해설] ‘依允’이라는 답이 나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의견 제시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내용이 없으므로 원문에서 삭제함. (依允 삭제)

사례2) 內部 農商工部礦山局長孫鵬九
[교감 해설] 일성록에 ‘該部奏請敍任’으로 되어 있는데, 광산국은 농상공부 소속이므로 원문에서 삭제함. (內部 삭제)

사례3) 法部 前宣惠郎廳朴受晩 在任時公納四千六十四兩虧欠罪 當依重律 而年過七十 故本律減一等 笞一百後流三千里 今流十年 古今島發配 前昌樂察訪金泰郁 在任時犯贓錢七千四百四十二兩五錢二分罪 依大明律笞一百流三千里 今流終身 古今島發配 前參判閔泳柱 依藉世族武斷肆行罪 依大典會通笞一百流三千里 特寬重典 減二等流三千里 今流十年 古今島發配 釜山居南春奉 假稱外國人 不當債錢督刷罪 依大明律笞一百徒三年 以今懲役三年
[교감 해설] ‘後’의 아래 문장의 같은 용례에서는 없는 글자이므로 원문에서 삭제함.
(後 삭제)


4) 인명(人名)과 관직(官職)의 교감

사례1) 命申肯休任法部法律起草委員
[교감 해설] 일성록에는 ‘申肯雨’로 되어 있고, ‘申肯雨’가 법부 주사(法部主事)에 임용된 다른 용례도 있는 것으로 보아 ‘申肯雨’가 맞다고 판단됨. 따라서 ‘休’를 ‘雨’로 원문에 바로잡음. (休 → 雨)

사례2) 徐光範任軍部大臣
[교감 해설] 일성록과 고순종실록에는 ‘軍部大臣’이 아니라  ‘學部大臣’으로 되어 있으므로 ‘軍’을 ‘學’으로 바로잡음. (軍 → 學)


5) 교감할 필요가 없는 경우

사례) 內部 任仁川郡守秦尙彦 竹山郡守沈宜國 安城郡守安沂中 厚昌郡守申明均 春川參書官六等鄭弼源 羅州參書官六等安宗洙 全州參書官六等廉圭桓
[교감 해설] 일성록에는 지명(地名) 다음에 ‘府’ 자가 있으나 위의 원문에는 일괄 없으므로 굳이 원문에 ‘府’ 자를 넣을 필요는 없다고 판단됨. 전부 있는데 한 군데에만 없는 경우에는 통일성을 위해 추가함. 번역문에서는 관직을 완칭으로 쓰는 것이 원칙이므로 넣어서 번역함.



2. 주석 처리 원칙과 실례

* 비서감일기와 비서원일기는 규장각본의 원문이 서술 체재와 내용에 있어 기존 승정원일기에 비해 일관성이 떨어지고 오류와 오자가 다수 발견되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교감이 요구됨. 그러나 근거자료가 분명하지 않아 확정 교감할 수 없는 내용도 상당수 발견되므로 이를 주석으로 처리하여 밝혀 줄 필요가 대두됨. 이에 다음과 같이 주석 처리 원칙을 정하고 그와 관련한 실례를 제시함.


1. 원칙

1) 오류와 오자를 밝히기 위하여 먼저 원문과 일성록을 필히 대조하도록 한다.
2) 일성록과 차이가 날 경우 ≪고순종실록≫이나 기타 근거자료를 찾아 확인한다.
3) 두 가지 이상의 근거자료가 일치할 경우 확정 교감하고, 확정할 수 없을 때에는 찾은 자료에 근거하여 주석 처리한다.
4) 특히 관직이나 인명의 오류는 반드시 근거를 찾아 교감하되, 확정 교감할 수 없을 경우 반드시 주석으로 처리한다.
5) 주석 처리 형식은 기존 승정원일기 주석처리 방법을 따른다.


2. 실례
* 주석으로 처리해야 할 필요가 있는 각각의 사례에 대해서는 <고종 후반기 일기류 표준번역사례집>의 세부 항목의 해설에서 밝히고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몇 가지 사례와 실제 주석 처리 방법을 예시함.

사례1) 勅令 任漢城府觀察使三等李采淵 任仁川府觀察使四等金奎軾(日省錄에 의하면 勅任 3등, 4등) 開城府觀察使高永周(奏任 2등) 公州府觀察使徐晩輔(주임 2등) 忠州府觀察使趙漢國(칙임 3등) 洪州府觀察使李勝宇(칙임 4등) 大邱府觀察使三等李重夏(칙임 3등) 安東府觀察使金奭中(주임 2등) 晉州府觀察使李載崑(주임 2등) 東萊府觀察使池錫永(주임 2등) 全州府觀察使李道宰(칙임 3등) 羅州府觀察使三等韓耆東(칙임 3등) 南原府觀察使四等白樂倫(칙임 4등) 濟州府觀察使二等李秉承(주임 2등) 海州府觀察使李鳴善(칙임 3등) 甲山府觀察使四等白性基(칙임 4등)
칙령을 내리기를, (별행) “한성부 관찰사(漢城府觀察使) 3등에 이채연을 임용하고, 인천부 관찰사 4등에 김규식을 임용하라. 개성부 관찰사에 고영주, 공주부 관찰사에 서만보, 충주부 관찰사에 조한국, 홍주부 관찰사에 이승우, 대구부 관찰사 3등에 이중하, 안동부 관찰사에 김석중, 진주부 관찰사에 이재곤, 동래부 관찰사에 지석영, 전주부 관찰사에 이도재, 나주부 관찰사 3등에 한기동, 남원부 관찰사 4등에 백낙륜, 제주부 관찰사 2등에 이병승, 해주부 관찰사에 이명선, 갑산부 관찰사에 백성기를 임용하라.” (별행)하였다.

[해설] 일성록에는 위의 칙임 3등 · 4등과 주임 2등에 대한 정사 명단이 별도의 강(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칙임과 주임이 혼재되어 있고 문장 구성도 이채연(李采淵), 김규식(金奎軾)의 임용 기사에는 ‘任’ 자가 있고 이하에는 없는 등, 기술(記述)에 있어 일관성이 전혀 없음. 따라서 모두를 칙령(勅令)의 내용으로 묶어 한 단락으로 번역하되, 기술 형식이 다른 맨 앞의 두 사람에 대한 임용 기사에서 문장을 끊어 두 문장으로 나누어 번역하도록 함. ○ 위의 경우처럼 ‘勅令 任’이나 ‘勅令 命’의 형태에서 사리에 잘 맞지 않는 내용이 나올 경우에는 일단 하나의 단락으로 일괄 묶어 번역하고 그 내용을 주석으로 처리하여 설명하도록 함.
[주석] 1) 칙령을 ······ 하였다 : ≪일성록(日省錄)≫에는 칙임 3등 · 4등과 주임 2등에 대한 정사 명단이 별도의 강(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칙임과 주임이 혼재되어 있고 문장 구성도 이채연(李采淵), 김규식(金奎軾)의 임용 기사에는 원문에 ‘任’ 자가 있고 그 이하에는 없는 등, 기술(記述)에 있어 일관성이 없다.

사례2) 勅任管稅司長一等朴容大成大永黃耆淵李圭昇 二等李承宇李萬敎趙民熙鄭濟斌
칙령으로 관세사 장(管稅司長) 1등에 박용대 · 성대영 · 황기연 · 이규승, 2등에 이승우 · 이만교 · 조민희 · 정제빈을 임용하였다.
[해설] 일성록의 목(目)에는 ‘朴容大 以下 該部奏請敍任’으로 되어 있고, 강(綱)의 주(註)에는 ‘容大以下 敍奏任一等 承宇以下 敍二等’으로 되어 있으며, 관직 제도상 주임관(奏任官)이 분명함. 따라서 원문의 ‘勅任’은 오류가 있는 것이 확실함. 그러나 여러 가지 가능성(勅任이란 글자가 衍文일 수도 있고 ‘勅任’ 다음에 어떤 내용이 생략되어 있을 수도 있음)이 있어 분명하게 교감(校勘)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원문 그대로 번역하고 이상의 내용을 주석으로 처리하여 밝히도록 함.
[주석] 2) 칙령으로 ······ 임용하였다 : ≪일성록≫의 목(目)에는 해당 부서에서 주청(奏請)하여 임용한 것으로 되어 있고, 관직 제도상으로 볼 때에도 주임관(奏任官)에 해당하는 관직이므로 칙령으로 임용하였다는 말은 연문(衍文)으로 판단된다.

사례3) 法部法律起草委員李在正徐冑淳
법부 법률기초위원(法部法律起草委員)에 이재정, 서주순을 임용하였다.
[해설] 일성록(日省錄)에는 이재정을 위원장으로, 서주순을 위원으로 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그것이 구분되어 있지 않음. 이에 대해서는 일성록의 내용을 주석으로 처리하여 밝혀 주도록 함. ○ 전감97의 ‘勅令 命鄭寅興爲法部法律起草委員長 趙重應金永汶爲法律起草委員’의 경우처럼 위원장과 위원이 구분되어 있는 용례도 있음.
[주석] 3) 법부 법률기초위원 ······ 임용하였다 : ≪일성록≫에는 이재정을 위원장(委員長)에, 서주순을 위원(委員)에 임용한 것으로 되어 있다.

사례4) 勅任中樞院副議長三等魚允中 中樞院一等議官三等申箕善 度支部大臣一等沈相薰 軍部大臣一等安駉壽 協辦三等權在衡 內閣摠書四等李聖烈 協辦三等李鼎煥
칙령으로 중추원 부의장 3등에 어윤중, 중추원 일등의관(中樞院一等議官) 3등에 신기선, 탁지부 대신 1등에 심상훈, 협판 3등에 이정환, 군부 대신 1등에 안경수, 협판 3등에 권재형, 내각 총서 4등에 이성렬을 임용하였다.
[해설] 일성록에는 ‘中樞院副議長三等魚允中’에서 ‘副’ 자가 없음. ○ 이처럼 ‘관직(官職)’이나 ‘인명(人名)’에서 원문과 일성록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반드시 고순종실록(高純宗實錄)이나 다른 근거자료를 찾아 확인하도록 함. 원문이 틀린 것으로 확인되면 원문을 교감하되, 만약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일단 원문대로 번역하고 일성록의 내용을 주석으로 처리하여 밝혀 주도록 함.
[주석] 4) 중추원 부의장 : ≪일성록≫에는 어윤중을 중추원 의장에 임용한 것으로 되어 있다.

사례5) 軍部主事金龍河李愚卨
군부 주사에 김용하와 이우설을 임용하였다.
[해설] 일성록에는 ‘金龍河李愚卨任學部主事 -敍判任六等 該部敍任也’로 되어 있음. 이렇게 원문이 일성록과 다를 경우에는 고순종실록 등 다른 근거자료를 찾아 반드시 확인하도록 함. 단, 분명하게 근거를 찾을 수 없을 때에는 일단 원문대로 번역하고 주석으로 일성록의 내용을 밝혀 주도록 함.
[주석] 5) 군부 주사 : ≪일성록≫에는 김용하와 이우설을 학부 주사(學部主事)에 임용한 것으로 되어 있다.

사례6) 內部 趙秉吉任淸道郡守 申在檍任昌寧郡守
내부가 조병길(趙秉吉)을 청도 군수에 임용하고, 신재억(申在檍)을 창령 군수에 임용하였다.
[해설] 신재억의 ‘檍’은 고종 32년 8월 19일 기사에는 ‘億’으로 되어 있는데, 일성록에는 이에 대한 내용이 없음. ○ 이처럼 인명(人名)에 있어 원문이 서로 다르거나, 일성록과 원문을 비교하였을 때 서로 다른 경우에는 반드시 고순종실록이나 다른 근거자료를 찾아 확인한 다음 교감하도록 함. 단,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서로 다른 내용을 주석으로 처리하여 밝혀 주도록 함.
[주석] 6) 신재억 : 신재억의 ‘檍’이 고종 32년 8월 19일 기사에는 ‘億’으로 되어 있다.

사례7) 勅任中樞院副議長三等魚允中 中樞院一等議官三等申箕善 度支部大臣一等沈相薰 軍部大臣一等安駉壽 協辦三等權在衡 內閣摠書四等李聖烈 協辦三等李鼎煥
[해설] ‘軍部大臣一等安駉壽’ 다음에 있는 ‘協辦’은 군부 협판(軍部協辦)임. 앞에 ‘軍部大臣一等安駉壽’에서 이미 ‘軍部’라는 말이 들어가 있으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軍部’라는 말을 다시 쓰지 않은 것임. 그렇게 보면 ‘內閣摠書四等李聖烈’ 다음에 있는 ‘協辦’은 내각 협판이라야 하겠지만 내각에는 ‘협판’이라는 관직이 없음. 일성록에 의하면 이정환은 ‘탁지부 협판’에 임용되고 있으므로 내각 협판으로 잘못 이해할 수 있는 이 부분은 표기상 원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므로 반드시 바로잡아야 함. 방법은 두 가지가 가능한데, 첫번째는 ‘協辦三等李鼎煥’ 앞에 ‘度支部’를 넣어 주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그 앞의 군부(軍部)의 경우처럼 ‘協辦三等李鼎煥’을 ‘度支部大臣一等沈相薰’ 다음으로 옮기는 방법임. 그런데 이와 유사한 여러 용례로 볼 때 두 번째 방법이 더 타당하므로 이와 같이 원문 상단에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위치를 이동하여 수정해야 하는 경우는 원문 대본 정리에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부득이 교기(校記)를 주석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번역은 위치를 이동하여 바로잡아 번역하도록 함.
[주석] 7) ‘군부 대신 1등 안경수’ 다음에 있는 ‘협판’은 군부 협판(軍部協辦)인데 앞에 이미 ‘군부’라는 말이 들어가 있으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다시 쓰지 않은 것이다. 그렇다면 ‘내각총서 4등 이성렬’ 다음에 있는 ‘협판’은 내각 협판이라야 하겠지만 내각에는 ‘협판’이라는 관직이 없다. ≪일성록≫에 의하면 이정환은 ‘탁지부 협판’에 임용되고 있으므로 내각 협판으로 잘못 이해할 수 있는 이 부분은 표기상 원문에 문제가 있으니, 그 앞 군부의 경우처럼 원문의 ‘協辦三等李鼎煥’을 ‘度支部大臣一等沈相薰’ 다음으로 옮겨 ‘탁지부 협판’임이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3. ○ 별행 원칙과 실례


1. 주어가 달라질 경우 ○별행 처리한다.
전감57 內部 長淵郡守徐周輔 楊根郡守鄭雲晳
내부가 장연 군수에 서주보, 양근 군수에 정운석을 임용하였다.
전감57-1 外部 仁川府主事六等金炳淳
외부가 인천부 주사 6등에 김병순을 임용하였다.
[해설] 비서감일기에는 전감57과 전감57-1이 연이어 나오지만,(-1 -2가 붙는 것은 앞 문장에 연이어 나오는 것임. 이하 同) 각각 주어가 다르므로 ○별행 처리한다.


2. 주어가 같더라도 아래의 경우에는 ○별행 처리한다.

1) 서술 형식이 달라질 때
전감56-1 勅令 命安駉壽爲副將
칙령을 내리기를, (별행) “안경수를 부장으로 삼으라.” (별행) 하였다.
전감56-2 勅任中樞院副議長三等魚允中 中樞院一等議官三等申箕善 度支部大臣一等沈相薰 軍部大臣一等安駉壽 協辦三等權在衡 內閣摠書四等李聖烈 協辦三等李鼎煥
칙령으로 중추원 부의장 3등에 어윤중, 중추원 일등의관(中樞院一等議官) 3등에 신기선, 탁지부 대신 1등에 심상훈, 협판 3등에 이정환, 군부 대신 1등에 안경수, 협판 3등에 권재형, 내각 총서 4등에 이성렬을 임용하였다.
[해설] 56-1과 -2는 의미상 주어를 王으로 볼 수 있겠으나, 勅令과 勅任으로 서술 형식이 달라지면 ○별행 처리한다. 내용 속의 ‘협판 3등에 이정환’은 해당 해설 참조.

2) 한 기사가 종결 때
전감12 宮內大臣署理奏 任宮內主事李容敎 營繕司長姜元善
궁내부 대신서리(宮內府大臣署理)가 아뢰기를, (별행) “궁내부 주사에 이용교, 영선사 장(營繕司長)에 강원선을 임용하겠습니다.” (별행) 하였다.
전감12-1 又奏 任睿陵令朴泳好 順昌園奉事金在鶴 參奉李承穆 昭慶園奉事李極魯 參奉李栽 孝昌園奉事南廷懿 參奉張志永 徽慶園守奉官陸用鼎 英陵參奉權奭相 璿源殿令吳轍林 參奉韓序敎
또 아뢰기를, (별행) “예릉 영(睿陵令)에 박영호, 순창원 봉사(順昌園奉事)에 김재학, 참봉에 이승목, 소경원 봉사에 이극로, 참봉에 이재, 효창원 봉사에 남정의, 참봉에 장지영, 휘경원 수봉관(徽慶園守奉官)에 육용정, 영릉 참봉에 권석상, 선원전 영(璿源殿令)에 오철림, 참봉에 한서교를 임용하겠습니다.” (별행) 하였다.
[해설] 12와 -1은 주어가 같지만 각각 한 내용이 종결되므로 ○별행 처리한다.


3. 주어가 나타나지 않은 임면 기사 가운데 아래의 경우에는 ○별행 처리한다.

1) 내용상 의미가 구분될 때
원40 命大行王后輓章文製述官李載純李正魯李範晉李完用李鎬翼閔商鎬權在衡李容善李應翼兪鎭贊申泰兢金重煥金鴻陸 書寫官申弼熙
대행 왕후 만장문 제술관(大行王后輓章文製述官)에 이재순 ․ 이정로 ․ 이범진 ․ 이완용 ․ 이호익 ․ 민상호 ․ 권재형 ․ 이용선 ․ 이응익 ․ 유진찬 ․ 신태긍 ․ 김중환 ․ 김홍륙, 서사관에 신필희를 임명하였다.
원40-1 高等裁判所檢事吳容黙徐九淳
고등재판소 검사에 오용묵, 서구순을 임용하였다.
[해설] 원40과 40-1이 하나의 命에 다 걸리는 것 같이 보이지만, ‘임명하였다’의 형식에서 命은 칙임관이나 권설직, 특수직 등을 임용할 때 쓰이며, 고등재판소 검사와 같은 관제상의 정규직에는 命을 쓰지 않는다. 또한 일성록에도 원40 부분만 별도의 강(綱)으로 다루고 고등재판소 검사 기사는 실려 있지 않다. 따라서 ‘임명하였다’와 ‘임용하였다’는 ○별행 처리한다.

2) 문장 형식이 달라질 때
전감80-1 內部 中樞院一等議官吳益泳
중추원 일등의관(中樞院一等議官)에 오익영을 임용하였다.
전감80-2 兪吉濬任義州府觀察使 趙秉弼任晉州府觀察使 李載崑任公州府觀察使(日省錄 : 內部奉勅任官也로 되어 있음)
유길준을 의주부 관찰사에 임용하고, 조병필을 진주부 관찰사에 임용하고, 이재곤을 공주부 관찰사에 임용하였다.
[해설] 80-1과 -2는 의미상 내부가 주어가 되지만, -1은 (任) 관직 사람의 형식이고 -2는 사람 任 관직의 형식이므로 각각 구분하여 ○별형 처리한다. 80-1의 ‘內部’에 대해서는 해당 해설 참조.


* 별행하지 않는 유형 *

1. 상주와 그에 대한 답의 경우 하나의 ○ 안으로 묶는다.
전감62-2 宮內府大臣奏 兪箕煥任宮內府參書官兼任外事課長 李愚冕任濟用院太僕司長 願被恩命 右謹上奏 踏可字
궁내부 대신이 아뢰기를, (별행) “유기환을 궁내부참서관 겸임 외사과장(宮內府參書官兼任外事課長)에 임용하고, 이우면을 제용원 태복사 장(濟用院太僕司長)에 임용하겠습니다. 은명을 받고자 삼가 상주합니다.” (별행) 하였는데, 가자인을 찍었다.


2. 하나의 주어가 동일한 동사를 이끄는 문장
전감46 宮內府 純陵奉事朱明奎 孝昌園參奉李懋榮 王太子宮右侍讀官李貞烈金永直 主事丁憙燮 外事課主事崔榮夏 祕書監右祕書郞李載克 奎章院校書司右校書金永冀 掌禮院主事趙範九 濟用院典膳司主事吳仁善
궁내부가 순릉 봉사에 주명규, 효창원 참봉에 이무영, 왕태자궁 우시독관(王太子宮右侍讀官)에 이정렬 ․ 김영직, 주사에 정희섭, 외사과 주사에 최영하, 비서감 우비서랑(祕書監右祕書郞)에 이재극, 규장원 교서사 우교서(奎章院校書司右校書)에 김영기, 장례원 주사에 조범구, 제용원 전선사 주사에 오인선을 임용하였다.
[해설] 이 경우 ‘순릉 봉사에 주명규, 효창원 참봉에 이무영’ 부분이 ‘왕태자궁 우시독관에 이정렬 ․ 김영직’ 뒤로 간다면 ‘궁내부 왕태자궁 우시독관(宮內府王太子宮右侍讀官)에 이정렬 ․ 김영식, 순릉 봉사에 주명규, 효창원 참봉에 이무영, 주사에 정희섭, 외사과 주사에 최영하, ……’로 번역된다. 이에 대하여는 전감3-1 해설 참고.


3. 주어가 나타나지 않은 임면 기사 가운데 내용상 의미가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 안으로 묶는다.
전감31-1 度支部主事六等李圭白 八等李埈學 法部主事七等裵致實 學部主事六等金兢洙尹炳一
탁지부 주사 6등에 이규백, 8등에 이준학, 법부 주사 7등에 배치실, 학부 주사 6등에 김긍수 ․ 윤병일을 임용하였다.
[해설] 비서감일기 특징 가운데 하나가 상소류를 제외하고는 대개가 관직 임면 기사인데, 얼핏보면 관직 인명 관직 인명의 나열로 세밀히 살피지 않으면 문맥을 잡기 어렵다는 점이다. 또한 문맥을 잡더라도 번역문 작성시 어느 경우에 ○별행 처리를 해야 하는가의 문제가 남는다. 관직의 임면이 연이어지는 문장에 대하여 이전의 통상적인 경우는 물론, 내용상 의미가 구분될 때 ○별행 처리한다. 그 내용은 대체로 서술어에 따라 任[임용]/ 解[해임]/ 依願免職/ 免職/ 給級俸/ 休職/ 停職 등이 있다. 역으로 같은 종류는 하나의 ○ 안으로 묶는다. 전감31-1은 탁지부, 법부, 학부가 각부 주사의 임용 주체이기는 하지만, 명시적 주어로서 쓰이지 않았으므로 내용상 의미가 같은 任[임용]의 종류로 보아 하나의 ○ 안으로 묶는다.


4. 계급과 보직이 연이은 軍部의 임용 기사는 하나의 ○ 안으로 묶되, 같은 단락 안에서 나누어 번역한다.
전감28 軍部 任參領韓鑅洙張雲澤吳昌成申命沂 正尉閔泳喜李敎桓南宮澤金彝浩 副尉張忠植李在華李錫薰 補馬兵第一大隊大隊長韓鑅洙 第二大隊大隊長張雲澤 第一大隊中隊長閔泳喜李敎桓 第二大隊中隊長南宮澤 第一大隊附張忠植李在華 補工兵第一大隊大隊長吳昌成 第二大隊大隊長申命沂 補工兵第一大隊中隊長金彝浩 補工兵第一大隊附李錫薰
군부가 참령에 한횡수 ․ 장운택 ․ 오창성 ․ 신명기, 정위에 민영희 ․ 이교환 ․ 남궁택 ․ 김이호, 부위에 장충식 ․ 이재화 ․ 이석훈을 임용하였다. 마병 제1대대 대대장(馬兵第一大隊大隊長)에 한횡수, 제2대대 대대장에 장운택, 제1대대 중대장에 민영희 ․ 이교환, 제2대대 중대장에 남궁택, 제1대대부(第一大隊附)에 장충식 ․ 이재화를 보(補)하고, 공병 제1대대 대대장에 오창성, 제2대대 대대장에 신명기를 보하고, 공병 제1대대 중대장에 김이호를 보하고, 공병 제1대대부에 이석훈을 보하였다.
[해설] 계급과 보직이 따로 있는 군부(軍部)에만 적용되는 원칙이다. 이처럼 군부 임용에서 계급과 보직이 연이어 나올 때에는 하나의 ○ 안으로 묶어 번역하되, 문장은 위와 같이 계급과 보직별로 나누어 번역한다.

* 고종 승정원일기 표준번역 사례 추가 모음



1. 기사 추가


고1  召對爲之
소대를 하라

고2  (요목) 臺啓
대계를 올렸다.

고3  箚曰 
상차하기를,

고4  史官春秋法不得減下 
사관의 춘추관 직함은 법적으로 감하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고5  眼同看審
합동으로 간심하다

고6  眞殿移安  
진전의 어진을 이안하다.

고7  眞殿御眞移安  
진전의 어진을 이안하다.

고8  慶基殿移安  
경기전의 어진을 이안하다.

고9  肇慶廟還安  
조경묘의 위패를 환안하다.

고10  肇慶廟位牌還安  
조경묘의 위패를 환안하다.

고11  景孝殿朔祭親行入侍  
경효전의 삭제를 친히 행하는 데에 입시하였다.

고12  景孝殿朝上食晝茶禮親行  
경효전의 조상식과 주다례를 친히 행하였다.
[참고] 조경묘(肇慶廟) : 전주 이씨 시조(始祖) 이한(李翰)의 위패(位牌) 봉안
      준원전(濬源殿) : 태조(太祖)의 어진(御眞) 봉안
      문소전(文昭殿) : 태조와 태종(太宗)의 위패 봉안
      경기전(慶基殿) : 태조의 어진 봉안
      영희전(永禧殿) : 태조, 세조(世祖), 원종(元宗), 숙종(肅宗)의 어진 봉안, 후에 영조(英祖)와 순조(純祖)의 어진까지 함께 봉안함.
      장녕전(長寧殿) : 숙종의 어진 봉안, 후에 영조의 어진을 만녕전(萬寧殿)에서 옮겨 와서 봉안함.
      만녕전(萬寧殿) : 영조의 어진을 봉안하다가 정조(正祖) 즉위년 8월에 영조의 어진을 장녕전으로 옮겨 감.
      화녕전(華寧殿) : 정조의 어진 봉안

고13  贊禮跪奏請執酌獻酌
찬례가 작(爵)을 잡아 작(爵)을 올리기를 무릎 꿇고 주청하니,

고14  贊禮跪奏請執爵獻爵
찬례가 작(爵)을 잡아 작(爵)을 올리기를 무릎 꿇고 주청하니,

고15  贊儀唱執酌獻酌
찬의가 ‘집작(執爵), 헌작(獻爵)’을 창하니,

고16  贊儀唱執爵獻爵
찬의가 ‘집작(執爵), 헌작(獻爵)’을 창하니,
[해설] ‘爵’과 ‘酌’은 통용되는 글자이므로 원문에 교감은 하지 말고 번역문 상에서만 공식 명칭인 ‘爵’으로 통일하여 한자를 병기함.

고17  掌禮導上 詣望哭位 上就位
장례가 상을 인도하여 망곡위에 나아가도록 하니, 상이 자리에 나아갔다.

고18  今此綏陵忌辰祭 依親祭例磨鍊事命下矣 依前例大王位一體設行之意 謹上奏
이번 수릉 기신제는 친히 제사 지내는 예에 따라 마련하도록 명을 내리셨습니다. 전례대로 대왕(大王)의 신위(神位)를 배설하여 일체 제향(祭享)을 설행하겠습니다. 삼가 상주합니다.

고19  綏陵忌辰祭 原任待制趙夔夏 馳詣奉審摘奸以來
수릉 기신제에 앞서 원임 대제(原任待制) 조기하는 수릉으로 달려가서 봉심하고 적간하여 오라.

고20  綏陵忌辰祭 原任待制趙夔夏 馳詣奉審摘奸 仍留監祭 局內諸陵 一體奉審以來
수릉 기신제 때, 원임 대제(原任待制) 조기하는 수릉으로 달려가서 봉심하고 적간한 다음 그대로 머물면서 제사를 감독하고, 국내(局內)의 여러 능도 일체 봉심하고 오라.

고21  綏陵親祭時別單[詔曰] 終獻官特進官金永壽 贊禮掌禮院卿洪淳馨 各熟馬一匹賜給 …… (고종 35년 4월 17일 기사, 이하 동일 형태의 기사에는 모두 ‘詔曰’이 있음.)
수릉에 친히 제사 지낼 때의 별단과 관련하여 조령을 내리기를, (별행) “종헌관인 특진관 김영수, 찬례인 장례원 경 홍순형에게 각각 숙마 1필을 사급하라. ……” (별행) 하였다.
[해설] ≪일성록(日省錄)≫과 ≪각사등록(各司謄錄)≫의 동일(同日) 기사를 보면 ‘詔曰’이 있고, 기존의 용례나 사리상으로 볼 때에도 있는 것이 타당하므로 원문에 ‘詔曰’을 삽입하는 것으로 교감함. 그 달 전체의 동일 기사에서 원문에 모두 ‘詔曰’이 없는 경우에도 일괄 ‘詔曰’을 삽입하는 것으로 교감하고 번역함.

고22  上改具淺淡戎服 乘馬至洪陵 入大次 展拜時至 掌禮跪奏請出 上改具翼善冠黲袍烏犀帶白皮靴 入詣寢殿內版位北向立
상이 천담융복으로 갈아입고 말을 타고 홍릉에 이르러 대차(大次)에 들어갔다. (별행) 전배할 때가 되자, 장례가 나오기를 무릎 꿇고 주청하니, 상이 익선관, 참포, 오서대, 백피화 차림으로 바꾸고 들어가 침전 안의 판위에 나아가 북쪽을 향해 섰다.
[해설] 여기에서의 ‘入’의 의미는, 좀더 분명한 근거가 필요하나 ‘홍릉의 홍살문 밖에 설치한 대차(大次)에서 예복으로 갈아입고 홍살문 안으로 들어가 침전 안의 판위에 나아갔다’는 뜻으로 보는 타당하다고 사료되므로, 일단 ‘入’(들어가)을 번역하는 것으로 정함.

고23  韓光洙以侍講院言啓曰 檢校弼善閔亨植 檢校司書尹命燮 除拜同義禁矣 宮官例不得兼帶刑獄之官 檢校弼善閔亨植 檢校司書尹命燮所帶金吾之任 竝今姑許遞何如 傳曰 允 許遞 前望單子入之 同義禁前望單子入之 權膺善 落點
○ 한광수가 시강원의 말로 아뢰기를, (별행) “검교필선 민형식과 검교사서 윤명섭이 동지의금부사로 제수되었습니다. 그런데 궁관은 으레 형옥의 관직을 겸대할 수가 없으니, 검교필선 민형식과 검교사서 윤명섭이 맡고 있는 의금부의 직임을 모두 지금 우선 체차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별행) 하니, 전교하기를, (별행) “윤허한다. 체차하고 전망 단자를 들이라.” (별행) 하였다.
○ 동지의금부사의 전망 단자를 들이니, 권응선(權膺善)을 낙점하였다.

고24  宮內府官制中改正件 如左定奪 侍從院主事二人增置
○ 궁내부 관제 가운데 일부를 개정하는 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탈하였다.
  시종원 주서 2인을 새로 둔다.

고25  宮內府官制中改正件 如左定奪 奉常司職員中 如左增置 都提調一人 勅任 時原任議政中例兼
○ 궁내부 관제 가운데 일부를 개정하는 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탈하였다.
  봉상사 직원을 다음과 같이 새로 둔다. 도제조 1인을 두되, 칙임관으로 하고 시원임 의정 중에서 예겸한다.

고26  詔曰 特命全權公使成岐運 命前往英德義各國 便宜駐紮 兼理使事
조령을 내리기를, (별행) “특명전권공사(特命全權公使) 성기운은 영국, 독일, 이탈리아 각국에 가서 편의대로 주재하며 겸하여 공사(公使)의 일을 처리하라.” (별행) 하였다.
[해설] 직접화법 안에서의 ‘命’은 임금의 직접 명령을 의미하므로 ‘……하라’라는 명령 어투에 이미 ‘命’의 뜻이 해석되었다고 보고 번역하지 않음.

고27  詔曰 特命全權公使尹容植 命前往俄法墺各國 便宜駐紮 兼理使事
조령을 내리기를, (별행) “특명전권공사 윤용식은 러시아, 프랑스, 오스트리아 각국에 가서 편의대로 주재하며 겸하여 공사의 일을 처리하라.” (별행) 하였다.

고28  詔曰 命正二品正憲大夫議政府參贊閔丙奭 爲法國巴璃京都萬國博物會在漢城總裁本國博物事務大員
조령을 내리기를, (별행) “정2품 정헌대부 의정부 참찬 민병석을 법국파리경도만국박물회재한성총재본국박물사무대원(法國巴璃京都萬國博物會在漢城總裁本國博物事務大員)으로 삼으라.” (별행) 하였다.
각주) 법국파리경도만국박물회재한성총재본국박물사무대원(法國巴璃京都萬國博物會在漢城總裁本國博物事務大員) : 프랑스의 수도 파리에서 열리는 만국 박물회를 위하여 서울에 주재하며 프랑스의 박물 사무를 총괄하여 처리하는 임무를 맡은 관직이다.

고29  詔曰 命法國人佩帶五等榮光寶星男爵都蔚陶 爲欽派法國巴璃京都萬國博物會韓國博物局事務總務大員
조령을 내리기를, (별행) “프랑스 사람인 5등 영광(榮光) 훈장을 단 남작(男爵) 도울도(都蔚陶)를 흠파법국파리경도만국박물회한국박물국사무총무대원(欽派法國巴璃京都萬國博物會韓國博物局事務總務大員)으로 삼으라.” (별행) 하였다.
각주) 흠파법국파리경도만국박물회 한국박물국사무총무대원(欽派法國巴璃京都萬國博物會韓國博物局事務總務大員) : 프랑스의 수도 파리에서 열리는 만국 박물회에 파견되어 한국 박물국의 사무를 총괄하는 임무를 맡은 관직이다.

고30  命前往英德義各國 便宜駐紮 兼理使事 特命全權公使成岐運 命前往俄法墺各國 便宜駐紮 兼理使事 特命全權公使尹容植 命法國巴璃京都萬國博物會在漢城總裁本國博物事務大員 正二品正憲大夫議政府參贊閔丙奭 命欽派法國巴璃京都萬國博物會韓國博物局事務總務大員 法國人佩帶五等榮光寶星男爵都蔚陶
영국, 독일, 이탈리아 각국에 가서 편의대로 주재하며 겸하여 공사(公使)의 일을 처리하는 직무[前往英德義各國便宜駐紮兼理使事]에 특명전권공사(特命全權公使) 성기운(成岐運)을 임명하고, 러시아, 프랑스, 오스트리아 각국에 가서 편의대로 주재하며 겸하여 공사의 일을 처리하는 직무[前往俄法墺各國便宜駐紮兼理使事]에 특명전권공사 윤용식(尹容植)을 임명하고, 법국파리경도만국박물회재한성총재본국박물사무대원에 정2품 정헌대부 의정부 참찬 민병석(閔丙奭)을 임명하고, 흠파법국파리경도만국박물회한국박물국사무총무대원에 프랑스 사람으로 5등 영광 훈장을 단 남작 도울도(都蔚陶)를 임명하였다.
[해설] 政事 기사에서 ‘命’ 다음에 사람+관직이나 관직+사람이 오면 ‘누구를 관직에 임명하였다’ 또는 ‘관직에 누구를 임명하였다’로 번역함. 그런데 ‘命’ 다음에 오는 관직이 위의 ‘法國巴璃京都萬國博物會在漢城總裁本國博物事務大員’처럼 길어도 하나의 관직으로 볼 수 있는 경우(끝에 大員이나 大臣 등이 온 경우)에는 풀지 않고 관직으로 처리하되 필요할 경우 그 관직의 의미를 주석으로 처리하며, ‘前往英德義各國便宜駐紮兼理使事’처럼 하나의 관직이 아니라 그 직무를 설명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이 풀어서 번역함.

고31  朔奠後 大君主陛下 典醫司口傳問安 答曰 知道 宮內府以下朝廷百官 單子問安 答曰 知道
삭전 뒤에 대군주 폐하에게 전의사가 구전으로 문안하니, 알았다고 답하였다. 궁내부 소속 관원과 조정 백관이 단자로 문안하니, 알았다고 답하였다.
[해설] 宮內府以下 + 朝廷百官(朝廷二品以上, 勅任官以上, 議政府各部勅任官以上)

고32  宮內府特進官沈相漢疏曰 …… 奉旨 答曰 上疏具悉 疏辭令掌禮院稟處
궁내부 특진관 심상한이 상소하기를, (별행) “ …… ” (별행) 하였는데, 받든 칙지에, (별행) “상소를 보고 잘 알았다. 상소의 내용은 장례원으로 하여금 품처하도록 하겠다.” (별행) 하였다.

고33  外部大臣朴齊純疏曰 …… 奉旨 答曰 上疏具悉 …… 其勿更煩 卽起視務事 遣部郞宣諭
외부 대신 박제순이 상소하기를, (별행) “ …… ” (별행) 하였는데, 받든 칙지에, (별행) “ ‘상소를 보고 잘 알았다. …… 다시는 번거롭게 하지 말고 즉시 시무를 보라.’는 내용으로 부랑을 보내어 선유하도록 하라.” (별행) 하였다.

고34  (요목) 景孝殿夏享大祭 親傳香入侍
경효전(景孝殿) 하향 대제(夏享大祭)와 관련하여 친히 전향(傳香)하는 데에 입시하였다.

고35  掌禮導上 降復位 (앞에 판위로 나아갔다는 내용이 있을 경우)
장례의 인도로 상이 내려와 판위로 돌아갔다.
[해설] 상이 판위로 나아가거나 왕세가가 배위(拜位)로 나아갔다는 기사가 앞에 나올 경우, 돌아가는 ‘자리’는 판위(또는 배위)이므로 ‘復位’를 ‘판위(또는 배위)로 돌아갔다’로 번역함. 단, 어디로 나아갔다는 기사가 없는 경우에는 ‘자리로 돌아갔다’로 번역함

고36  舜澤進前奏曰 御眞祗迎 親祼影殿 勞動旣多 聖體若何上
심순택이 앞으로 나와 아뢰기를, (별행) “어진을 지영하고 영전에 친히 제사 지내느라 노고가 많으셨는데, 성상의 체후는 어떠하십니까?” (별행) 하였다.

고37  依願免兼任江原道裁判所判事金永準
김영준의 겸임 강원도재판소판사를 의원면직하였다.

고38  依願免兼任掌禮院掌禮 祕書院丞李舜範
비서원 승 이순범의 겸임 장례원장례를 의원면직하였다.

고39  正三品李鍾斗 命平安南北道諸郡宮內府所管金銀銅鐵煤礦監理事務 
정3품 이종두를 평안남북도제군궁내부소관금은동철매광감리사무에 임명하였다.
[해설] 所管이 서술어로 ‘소관하다’, ‘관할하다’ 등의 뜻으로 쓰일 경우에는 문맥에 따라 적절히 풀어 쓰되, 任免 기사류에서는 하나의 관직명으로 처리한다.

고40  命前郡守鄭基鳳宮內府所管京畿忠淸兩道蔘政監理事務
전 군수 정기봉을 궁내부소관경기충청양도삼정감리사무에 임명하였다.

고41  鐵道司監督李容翊 命兼任宮內府所管各道各礦監督事務
철도사 감독 이용익을 겸임 궁내부소관각도각광감독사무에 임명하였다.

고42  鐵道司監督李容翊 解兼任宮內府所管各道各礦監督事務 
철도사 감독 이용익을 겸임 궁내부소관각도각광감독사무에서 해임하였다. 

고43  金會聲 任宮內府所管江原道蔘政事務委員
김회성을 궁내부소관강원도삼정사무위원에 임용하였다.

고44  陞正一品上輔國李載完
이재완을 정1품(正一品) 상보국숭록대부(上輔國崇祿大夫)로 올렸다.

고45  陞敍判任官二等李道相
이도상을 판임관(判任官) 2등으로 승서하였다.

고46  解臨時署理元帥府檢査局摠長事務 平理院裁判長陸軍參將金永準
평리원 재판장(平理院裁判長) 육군 참장(陸軍參將) 김영준을 임시서리원수부검사국총장사무(臨時署理元帥府檢査局摠長事務)에서 해임하였다.

고47  前郡守李基相免懲戒 右該員 禮山郡守在任時 以公納愆滯事 免本官矣 參究事實 容有可恕 故免懲戒
전 군수 이기상에 대해 징계를 사면하였다. 위 관원은 예산 군수 재임시에 공납을 연체한 일로 본관을 면직하였는데, 사실을 따져보니 용서해 줄 만한 점이 있으므로 징계를 사면한 것이다.

고48  金泰進免官懲戒
김태진을 면직하는 것으로 징계하다.

고49  濬源殿御眞奉發敎是時 路程排站別單 今九月十八日巽時 濬源殿奉發 高原宿所 四十里 十九日 文川晝停 五十里 德源宿所 三十五里 二十日 安邊晝停 四十里 南山宿所 二十里 …… 二十七日 樓院宿所 五十里 二十八日 興德殿奉安 三十里 
  준원전의 어진을 받들어 떠날 때의 노정 배참(路程排站)에 대한 별단이다.
  이달 9월 18일 손시에 준원전에서 받들어 출발하여 고원(高原) 숙소에 묵으며 - 40리(里) -, 19일에 문천(文川)에서 주정(晝停)하고 - 50리 - 덕원(德源) 숙소에 묵으며 - 35리 -, …… 27일에 누원(樓院) 숙소에 묵으며 - 50리 -, 28일에 흥덕전(興德殿)에 봉안한다. - 30리 -

고50  執禮曰 四拜 上鞠躬四拜興平身
집례가 ‘사배(四拜)’를 창(唱)하니, 상이 몸을 굽혀 사배하고 일어나 몸을 폈다.
[해설] 執禮曰의 曰 자를 기존의 唱 자 처럼 취급하여 번역하기로 함.

고51  執禮曰 行終獻禮 終獻官詣盥洗位
집례가 ‘행종헌례’를 창하니, 종헌관이 관세위로 나아갔다.

고52  執禮曰 禮儀使導上 詣飮福位 上出次 執圭詣飮福位
집례가 ‘예의사도상 예음복위(禮儀使導上詣飮福位)’를 창하니, 상이 막차에서 나와 규를 잡고 음복위로 나아갔다.

고53  執禮曰 禮畢
집례가 ‘예필’을 창하였다.

고54  侍講院口傳啓曰 今日景孝殿別茶禮親行 已有成命 而見今日候劇寒 調攝中觸冒勞動 恐非節宣保嗇之方 區區下情 伏切悶迫 玆敢相率仰籲 伏乞亟許還寢 庸副顒祝之忱 惶恐敢啓 答曰 知道 已有大朝處分 而情禮未伸 尤增感慕矣
시강원이 구전으로 계(啓)하기를, (별행) “오늘 경효전 별다례를 친히 행하신다는 명을 이미 내리셨습니다만, 현재 날씨가 몹시 추운데 조섭하시는 가운데 추위를 무릅쓰고 수고로이 거둥하시는 것은 절선하고 보양하는 방도가 아닌 듯합니다. 구구한 아랫사람들의 마음에 삼가 매우 걱정되고 답답하여 이에 감히 서로 이끌고 와서 우러러 호소합니다. 삼가 바라건대, 속히 명을 거두시어 간절히 바라는 정성에 부응해 주소서. 황공한 마음으로 감히 계합니다.” (별행) 하니, 답하기를, (별행) “알았다. 이미 대조(大朝)의 처분이 있었거니와, 정례(情禮)를 아직 펴지 못하여 마음속 깊이 사모하는 마음이 더욱 커져만 간다.” (별행) 하였다.
[해설] 윗 문장은 시강원이 황태자에게 아뢰는 말이고 대답도 황태자가 하는 말이다. 갑오경장 이후 대군주, 황제로 격상되면서 여러 가지 용어의 변화가 있게 되는데, 대표적인 것은 이전에 왕에게 啓曰, 왕세자에게 達曰이라고 하던 것이 황제에게 奏曰, 황태자에게 啓曰로 바뀐 것이다. 황제에게 奏曰하는 것은 이전과 같이 ‘아뢰다’로, 황태자에게 啓曰하는 것은 이전에 왕세자와 관련된 용어로 그대로 표현하던 방식에 따라 ‘계(啓)하다’로 번역한다.

고55  學部大臣李乾夏謹奏 明日出宮門路 以何門爲之乎 敢奏 奉旨 致中門爲之 明日出宮正時 辰正三刻
○ 학부 대신 이건하가 삼가 아뢰기를, (별행) “내일 출궁할 문로는 어느 문으로 합니까? 감히 아룁니다.” (별행) 하였는데, 받든 칙지에, “치중문으로 하라.” (별행) 하였다.
○ 내일 출궁할 시각은 진정(辰正) 3각(刻)이다.
[해설] 위의 두 문장이 긴밀한 연관 관계를 갖고 있으나, 출궁할 시각에 대한 내용이 이건하의 말이나 칙지 속의 것으로 볼 수 없므으로 ○ 별행 처리한다.

고56  上號都監都提調臣尹容善謹奏 本都監都廳郞廳二望 別單書入之意 謹上奏 奉旨依奏 上號都監別單 都廳二望 侍講院侍讀官李義魯 六品趙性載
○ 상호도감 도제조(上號都監都提調) 윤용선이 삼가 아뢰기를,(별행) “본 도감의 도청낭청(都廳郎廳) 두 자리 단망(單望)을 별단에 써서 들입니다. 삼가 상주합니다.” (별행) 하였는데, 아뢴 대로 하라는 칙지를 받들었다.
  상호도감 별단의 도청 두 자리 단망은 시강원 시독관 이의로(李義魯), 6품 조성재(趙性載)이다.
[해설] 고22의 경우와 달리, 단망 기사가 윤용선이 들이는 별단 속의 내용이므로 같은 ○ 내에서 행만 바꾸는 것으로 처리한다.

고57  其餘員役等 竝米布分等施賞 
그 나머지 원역 등에게는 모두 미(米)와 포(布)를 차등 있게 시상하라.

고58  議政受勅 當親授矣
의정이 받을 칙지(勅旨)는 친히 주겠다.

고59  詔曰 命掌禮院卿趙秉弼 爲侍從院卿 元帥府檢査局摠長閔泳喆 兼任掌禮院卿
조령을 내리기를, (별행) “장례원 경 조병필(趙秉弼)을 시종원 경으로 삼고, 원수부 검사국 총장 민영철(閔泳喆)에게 장례원 경을 겸임하게 하라.” (별행) 하였다.  
[해설] 임금의 직접 지시 내에서는 ‘兼任’을 ‘署理’의 경우에서 처럼 동사로 처리하여 번역한다.

고60  詔曰 大臣禮堂入侍 原任大臣同爲入侍
조령을 내리기를, (별행) “대신과 장례원 당상은 입시하라. 원임 대신도 함께 입시하라.” (별행) 하였다.
[해설] 고종 표준안 2가040에서 처럼 요목이나 입시 기사 첫머리의 입시자 명단에서는 이전처럼 ‘~하는 데에’로 번역한다.

고61  李根命辭職疏云云 批(旨) 省疏具悉 …… 
이근명이 사직 상소를 올려 운운하였는데, 비지(批旨)에, (별행) “상소를 보고 잘 알았다. …… ” 

고62  掌禮院卿臣宋道淳謹奏 謹稽謄錄 則在前上謚冊印時 上冊印官 以贊成或以參贊擧行矣 今此景祐宮上印時上印官 何以爲之乎 敢奏 奉旨 參政擧行 
장례원 경 송도순이 삼가 아뢰기를, (별행) “삼가 등록을 살펴보니, 전에 시책(諡冊)과 시인(諡印)을 올릴 때의 상책인관(上冊印官)은 찬성(贊成)이나 참찬(參贊)이 맡아 거행하였습니다. 이번 경우궁에 인장을 올릴 때의 상인관(上印官)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감히 아룁니다.” (별행) 하였는데, 참정(參政)이 맡아 거행하라는 칙지를 받들었다.
[해설] ‘擧行’에 대한 목적어로 일이나 행위가 직접 오면 ‘-을 거행하다’가 되겠지만, 자격을 나타내는 ‘以’와 함께 인격 관직이 오면 ‘-가(/이) 맡아 거행하다’로 번역한다. 고30의 경우도 같다.

고63  掌禮院卿臣李根秀謹奏 今此關廟尊崇時上寶官 以何官擧行乎 敢奏 奉旨 以副將中爲之
장례원 경 이근수가 삼가 아뢰기를, (별행) “이번에 관묘를 존숭할 때의 상보관(上寶官)은 어떤 관원이 맡아 거행합니까? 감히 아룁니다.” (별행) 하였는데, 받든 칙지에, (별행) “부장(副將) 가운데에서 맡아 거행하라.” (별행) 하였다.

고64  詔曰 日本陸軍 將佐尉官以下 來駐我邦者 比年從軍 今將凱歸云 不可無勞慰之典 陸軍中將三好成行 特敍勳一等賜太極章 陸軍少將丸井政亞池田正介酒井元太郞瀨名義利 竝特敍勳二等 陸軍中佐大庭二郞大村信行小澤德平中野能介 竝特敍勳三等 各賜八卦章
조령을 내리기를, (별행)“일본(日本) 육군(陸軍)의 장관(將官), 좌관(佐官), 위관(尉官) 이하 우리나라에 와서 주재하던 자들은 최근 몇 년 동안 군무에 종사하였는데, 이제 개선(凱旋)한다고 하니 위로하는 은전(恩典)이 없을 수 없다. 육군 중장(陸軍中將) 삼호성행(三好成行)을 특별히 훈1등(勳一等)에 서훈(敍勳)하고 태극장(太極章)을 하사(下賜)하라. 육군 소장(陸軍少將) 환정정아(丸井政亞), 지전정개(池田正介), 주정원태랑(酒井元太郞), 뇌명의리(瀨名義利)를 모두 특별히 훈2등(勳二等)에 서훈하고, 육군 중좌(陸軍中佐) 대정이랑(大庭二郞), 대촌신행(大村信行), 소택덕평(小澤德平), 중야능개(中野能介)를 모두 특별히 훈3등(勳三等)에 서훈하고, 각각 팔괘장(八卦章)을 하사하라.” (별행) 하였다.

고65  詔曰 來駐本邦之日本陸軍少將林太一郞 特敍勳三等 陸軍中佐佐佐木一郞山內存 竝特敍勳三等 各賜太極章 …… 軍司令部理事松木慶次郞 國際法顧問野澤武之助 竝特敍勳三等 各賜八卦章 用示親愛之意
조령을 내리기를, (별행) “우리나라에 와서 주재하고 있는 일본(日本) 육군 소장(陸軍少將) 임태일랑(林太一郞)을 특별히 훈2등에 서훈하고, 육군 중좌 좌좌목일랑(佐佐木一郞), 산내존(山內存)을 모두 특별히 훈3등에 서훈하고, 각각 태극장을 하사하라. …… 군사령부 이사(軍司令部理事) 송목경차랑(松木慶次郞), 국제법고문(國際法顧問) 야택무지조(野澤武之助)을 모두 특별히 훈3등에 서훈하고 각각 팔괘장을 하사하라. 
그리하여 친애하는 뜻을 보이라.” (별행) 하였다.

고66  詔曰 侍從武官陸軍正領吳普泳 勞有可紀 特敍勳三等賜八卦章 禮式院禮式官嚴達煥 亦有勤勞 特敍勳五等賜太極章
조령을 내리기를, (별행) “시종 무관(侍從武官) 육군 정령(陸軍正領) 오보영(吳普泳)은 기록할 만한 노고가 있으니, 특별히 훈3등(勳三等)에 서훈(敍勳)하고 팔괘장(八卦章)을 하사하라. 예식원 예식관(禮式院禮式官) 엄달환(嚴達煥)도 수고가 있으니, 특별히 훈5등에 서훈하고 태극장(太極章)을 하사하라.” (별행) 하였다.

고67  詔曰 各港通商以來 海關稅務之外國人 幇助效勞 不可無褒賞 摠稅務司英國人勳二等柏卓安 特陞敍勳一等賜太極章 ……
조령을 내리기를, (별행) “각항을 통상(通商)한 이래로, 해관(海關)의 세무(稅務)를 담당한 외국인의 도움과 공로에 대해 포상이 없을 수 없다. 총세무사(摠稅務司)인 영국인(英國人) 훈2등(勳二等) 백탁안(柏卓安)을 특별히 훈1등에 올려 서훈하고 태극장을 하사하라. ……

cf. 각사등록 사례 번역
賜太極章五等 태극장(太極章) 5등을 하사하다.
賜八卦章四等 팔괘장 4등을 하사하다.
敍大勳 賜李花章 대훈위(大勳位)에 서훈하고 이화장을 하사하다.
敍勳三等太極章 훈3등(勳三等)에 서훈하고 태극장(太極章)을 하사하다.
敍勳五等八卦章 훈5등을 서훈하고 팔괘장을 하사하다.
敍勳一等 賜太極章 훈1등에 서훈하고 태극장을 하사하다.
敍勳七等 賜八卦章 훈7등에 서훈하고 팔괘장을 하사하다.
陞敍勳六等八卦章 훈6등에 올려 서훈하고 팔괘장을 하사하다.
陞敍勳三等 賜八卦章 훈3등에 올려 서훈하고 팔괘장을 하사하다.
特陞勳一等 賜太極章 특별히 훈1등에 올려 서훈하고 태극장을 하사하다.
特陞敍勳一等 賜太極章 특별히 훈1등에 올려 서훈하고 태극장을 하사하다.

고68  贊儀唱跪搢笏鞠躬三舞蹈 皇太子跪搢圭鞠躬三舞蹈 宗親文武百官跪搢笏鞠躬三舞蹈
찬의가 ‘궤(跪), 진홀(搢笏), 국궁(鞠躬), 삼무도(三舞蹈)’를 창하니, 황태자가 무릎 꿇고 규(圭)을 꽂고서 몸을 굽히고 세 번 춤을 추고, 종친과 문무 백관이 무릎 꿇고 홀을 꽂고서 몸을 굽히고 세 번 춤을 추었다.

고69  議政府贊政宮內府大臣臨時署理議政府贊政臣 尹定求謹奏 崇義廟 令宮內府營繕司 卽速營建事 已經掌禮院奏下矣 廟宇基址 令營司長 率相地官 進去看審之意 謹上奏 奉旨依奏
의정부찬정 궁내부대신임시서리 의정부찬정 윤정구(尹定求)가 삼가 아뢰기를, (별행) “숭의묘(崇義廟)를 궁내부 영선사로 하여금 속히 영건하도록 하는 일에 대해서는 이미 장례원에서 주하를 받았습니다. 묘우(廟宇)의 터를 영선사 장(營繕司長)으로 하여금 상지관(相地官)을 거느리고 나아가서 간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삼가 상주합니다.” (별행) 하였는데, 아뢴대로 하라는 칙지를 받들었다.

고70  法部民事局長李容世依免 法部參書官金基肇任法部民事局長 正三品金晦秀任法部參書官 …… 法部前參書官李冕宇解兼任法官養成所敎官 代法部參書官張燾命兼任
○ 법부 민사국장 이용세(李容世)를 의원면직하였다.
○ 법부 참서관 김기조(金基肇)를 법부 민사국장에 임용하고, 정3품 김회수(金晦秀)를 법부 참서관에 임용하고,  …… 
○ 전 법부 참서관 이면우(李冕宇)를 겸임 법관양성소교관에서 해임하고, 그 대신에 법부 참서관 장도(張燾)를 겸임 법관양성소교관에 임명하였다.
[해설] 번역문에서는 겸임 다음 생략된 관직명을 완칭으로 보충해 준다.
cf. (일성록)
강  依法部任免奏 
목  依願免法部民事局長李容世 官以金基肇代之 金晦秀任法部參書官 解李冕宇兼任法官養成所敎官 法部參書官張燾命兼任法官養成所敎官 
cf. (관보)
法部民事局長李容世
依願免本官
任法部民事局長敍奏任官一等 法部參書官金基肇
任法部參書官敍奏任官一等 正三品金晦秀
解兼任法官養成所敎官 法部前參書官李冕宇
命兼任法官養成所敎官 法部參書官張燾


고71  法部刑事局長金洛憲 解兼任法官養成所長 法部參書官李冕宇 命兼任法官養成所長 忠淸南道前觀察使李道宰 解兼任忠淸南道裁判所判事 忠淸南道觀察使韓鎭昌 命兼任忠淸南道裁判所判事 全羅北道觀察使李道宰 命兼任全羅北道裁判所判事
○ 법부 형사국장 김낙헌을 겸임 법관양성소장에서 해임하였다.
○ 법부 참서관 이면우를 겸임 법관양성소장에 임명하였다.
○ 전(前) 충청남도 관찰사 이도재를 겸임 충청남도재판소판사에서 해임하였다.
○ 충청남도 관찰사 한진창을 겸임 충청남도재판소판사에 임명하고, 전라북도 관찰사 이도재를 겸임 전라북도재판소판사에 임명하였다.
cf. (일성록)
강  解金洛憲兼任法官養成所長 以李冕宇代之
cf. (관보)
解兼任法官養成所長 法部刑事局長金洛憲
命兼任法官養成所長 法部參書官李冕宇
解兼任忠淸南道裁判所判事 忠淸南道前觀察使李道宰
命兼任忠淸南道裁判所判事 忠淸南道觀察使韓鎭昌
命兼任全羅北道裁判所判事 全羅北道觀察使李道宰

고72  侍從院奉侍高廷翼依免 正三品金漢定任侍從院奉侍 六品張濟英丁奎奭解收租官 六品金羲庚沈琪澤命收租官
○ 시종원 봉시 고정익을 의원면직하였다.
○ 정3품 김한정을 시종원 봉시에 임용하였다.
○ 6품 장제영, 정규석을 수조관에서 해임하였다.
○ 6품 김희경, 심기택을 수조관에 임명하였다.
cf. (일성록)
依願免侍從院奉侍高廷翼 官以金漢定代之 解收租官張濟英丁奎奭 以金羲庚沈琪澤代之
cf. (관보)
依願免本官 侍從院奉侍高廷翼
任侍從院奉侍敍奏任官四等 正三品金漢定
六品張濟英 六品丁奎奭
解收租官
六品金羲庚 沈琪澤
命收租官

고73  六品韓永福 解駐淸公使隨員 代高永完
○ 6품 한영복을 주청공사 수원(駐淸公使隨員)에서 해임하고, 그 대신에 고영완을 임명하였다.

고74  濟州船稅委員鄭斗正 代邊琄 宮內府協辦朴鏞和 解署理大臣事 忠南前觀察鄭寅昇 免忠南裁判所判事 忠南觀察趙漢國兼任 忠北前觀察白性基 免忠北裁判所判事 忠北觀察李勝宇兼任 平北前觀察李道宰 免平北裁判所判事 平北觀察閔泳綺兼任 平南前觀察鄭漢朝 免平南裁判所判事 平南觀察李重夏兼任
○ 제주선세위원(濟州船稅委員) 정두정을 해임하고, 그 대신에 변현을 임명하였다.
○ 궁내부 협판 박용화을 서리대신사무에서 해임하였다.
○ 전(前) 충청남도 관찰사(忠淸南道觀察使) 정인승의 충청남도재판소 판사(忠淸南道裁判所判事)를 면직하고, 충청남도 관찰사 조한국을 겸임 충청남도재판소판사(兼任忠淸南道裁判所判事)에 임용하였다.
○ 전 충청북도 관찰사 백성기의 충청북도재판소 판사를 면직하고, 충청북도 관찰사 이승우를 겸임 충청북도재판소판사에 임용하였다.
○ 전 평안북도 관찰사 이도재의 평안북도재판소 판사를 면직하고, 평안북도 관찰사 민영기를 겸임 평안북도재판소판사에 임용하였다.
○ 전 평안남도 관찰사 정한조의 평안남도재판소 판사를 면직하고, 평안남도 관찰사 이중하를 겸임 평안남도재판소판사에 임용하였다.
cf. (관보)
解濟州船稅委員 鄭斗正
命濟州船稅委員 邊琄

免兼任忠淸南道裁判所判事 忠淸南道前觀察使鄭寅昇
免兼任忠淸北道裁判所判事 忠淸北道前觀察使白性基
免兼任平安北道裁判所判事 平安北道前觀察使李道宰
免兼任平安南道裁判所判事 平安南道前觀察使鄭漢朝
兼任忠淸南道裁判所判事 忠淸南道觀察使趙漢國
兼任忠淸北道裁判所判事 忠淸北道觀察使李勝宇
兼任平安北道裁判所判事 平安北道觀察使閔泳綺
兼任平安南道裁判所判事 平安南道觀察使李重夏



2. 체재


1. 고종 후반기 中 동일인의 성명이 서로 다르게 표현되는데 교감할 수 없을 경우, 그에 대한 각주는 첫부분과 뒷부분에 모두 달되, 뒷부분의 각주는 앞의 ‘각주 번호) 참조.’ 형식으로 처리한다.

2. 時 자가 들어가는 관직명의 표기는 그 관직이 하나의 관직으로 취급되어 임명, 면직될 경우 時 자 있더라도 하나의 관직으로 처리한다. 예) 칭경시예식사무위원(稱慶時禮式事務委員)

3. 연명 상소에서 연명자 명단이 덧붙여져 있는 경우
中樞院副議長金嘉鎭等疏曰 伏以 …… 以雪神人之憤焉云云 副議長金 議官姜湕李容觀金奎熙安鍾悳閔昌鎬權重冕成光鎬閔達植李貞烈白樂亨申慶均鄭泰夏宋聲淳李圭應柳志淵河成一金在亨金寧基姜悳秀宋珽仁朴鏞夔金顯求李尙萬李敎聲等 批 省疏具悉 公議大可見 而亦自有當憲矣
○ 중추원 부의장 김가진(金嘉鎭) 등이 상소하기를,
“삼가 아룁니다. …… 신인(神人)의 울분을 씻어주소서.” 
하였는데, 비지에,
“상소를 보고 잘 알았다. 공의를 크게 볼 수 있지만 또한 따로 떳떳한 법이 있다.”
하였다. 부의장(副議長) 김가진(金嘉鎭), 의관(議官) 강건(姜湕), 이용관(李容觀), 김규희(金奎熙), 안종덕(安鍾悳), 민창호(閔昌鎬), 권중면(權重冕), 성광호(成光鎬), 민달식(閔達植), 이정렬(李貞烈), 백낙형(白樂亨), 신경균(申慶均), 정태하(鄭泰夏), 송성순(宋聲淳), 이규응(李圭應), 유지연(柳志淵), 하성일(河成一), 김재형(金在亨), 김영기(金寧基), 강덕수(姜悳秀), 송정인(宋珽仁), 박용기(朴鏞夔), 김현구(金顯求), 이상만(李尙萬), 이교성(李敎聲) 등이 상소한 것이다.

cf. 인조의 비슷한 사례
弘文館應敎朴炡等 伏以臣等 以俱無狀 歷敭華顯 涯分已極 ……  臣等 無任激切屛營之至 謹昧死以聞 天啓五年五月初十日 答曰 省疏具悉 爾等 其勿辭 弘文館應敎臣朴炡 副應敎臣兪伯曾 校理臣羅萬甲 副校理臣金槃 副修撰臣李昭漢 
○ 홍문관 응교 박정(朴炡) 등이 상소하기를,
“삼가 아룁니다. 신들은 모두 형편없는 자로 화현직(華顯職)을 두루 거치니, 과분하기 그지없습니다. …… 신들은 지극히 절실하고 황공한 마음을 금할 수 없어 삼가 죽음을 무릅쓰고 아룁니다. 천계 5년 5월 10일.”
하니, 답하기를,
“상소를 보고 잘 알았다. 그대들은 사직하지 말라.”
하였다. 홍문관 응교 박정, 부응교 유백증(兪伯曾), 교리 나만갑(羅萬甲), 부교리 김반(金槃), 부수찬 이소한(李昭漢)이 상소한 것이다.
[해설] 규장각본 원문에서는 비답이 연명자의 명단 앞에 있기도 하고, 뒤에 나오기도 하는데, 번역문에서는 그 체제를 위의 예와 같이 일괄 비답 뒤로 빼어 처리한다. 상소 뒤의 날짜는 상소 내용의 “  ” 속에 넣는다.

4. 규장각본에서 작은 글자로 (주서에 의해) 편집된 경우
1) 議政府議政李根命等 請討逆箚子云云 - 箚本遺失 - 批 省疏具悉 卿等之懇 …… 
○ 의정부 의정 이근명(李根命) 등이 역적을 토벌할 것을 청한 차자에 운운(云云)하였는데, - 차본(箚本)은 유실되었다. - 비지에,
“‘차자를 보고 경들의 간절한 마음을 잘 알았다. …… 

2) 宮內府大臣署理成岐運等疏曰 伏以 …… 千萬血祝云云 (별행) 後錄員與前疏同 (별행) 批 省疏具悉
○ 궁내부 대신서리 성기운(成岐運) 등이 상소하기를,
“삼가 아룁니다. …… 간절히 바랍니다.” 
하였는데, - 뒤에 기록된 인원은 앞의 상소와 같다. - 비지에,
“‘상소를 보고 잘 알았다.  …… 

5. ‘疏’ 앞에 그 내용을 축약하는 수식어가 동반되면서, 상소 내용은 생략되며, ‘批旨’가 바로 연결되어 나오는 경우. 
1) 農商工部協辦閔商鎬 辭職疏 批旨 省疏具悉 …… 
농상공부 협판 민상호(閔商鎬)가 사직 상소(辭職上疏)를 올렸는데, 비지(批旨)에, (별행) “상소를 보고 잘 알았다. …… ”
2) 趙秉式等 言事疏 批旨 省疏具悉 …… 
조병식 등이 시사[국사]를 논하는 상소를 올렸는데, 비지에, (별행) “상소를 보고 잘 알았다. …… ” 
3) 軍部大臣李鍾健 自列疏 批旨 …… 
군부 대신 이종건이 스스로 논열(論列)하는 상소를 올렸는데, 비지에, (별행)
4) 軍部大臣閔泳煥 自引疏 批旨 …… 
군부 대신 민영환이 스스로 인혐(引嫌)하는 상소를 올렸는데, 비지에, (별행)
5) 中樞院議官李敎獻 稱冤疏 批旨 …… 
중추원 의관 이교헌이 원통함을 말하는 상소를 올렸는데, 비지에, (별행)
6) 宮內府大臣李載純 享官變通疏 批旨 …… 
궁내부 대신 이재순이 향관을 변통해 달라는 상소를 올렸는데, 비지에, (별행)
7) 李根命 乞寢成命疏 批旨 …… 
이근명이 명을 거두어 달라는 상소를  올렸는데, 비지에, (별행)
8) 宮內府特進官沈舜澤 辭職箚 批旨 …… 
궁내부 특진관 심순택이 사직 차자를 올렸는데, 비지에, (별행)

6. ‘疏’ 앞에 그 내용을 축약하는 수식어가 동반되면서, 상소 내용이 있으며, ‘批旨’가 바로 연결되어 나오는 경우. 
黃海道觀察使金鶴洙 辭職疏 伏以…… 千萬幸甚云云 批旨 省疏具悉 …… 
황해도 관찰사 김학수(金鶴洙)가 사직 상소를 올리기를, (별행) “삼가 아룁니다. …… 매우 다행이겠습니다. …… ” (별행) 하였는데, 비지에, (별행) “상소를 보고 잘 알았다. …… ”

7. ‘詔曰’이 일성록이나 각사등록, 관보에는 개별적인 것으로 분리되어 나오는데 승정원일기에서는 하나의 ‘詔曰’로 통합되어 나오는 경우.
원문 교감은 하지 않되, 번역문에서는 개별적 ○ 별행에 [조령을 내리기를, (별행) “……” (별행) 하였다.]로 각각 처리한다.

8.  ‘圜丘壇’의 ‘壇’ 자 보충 문제
관사나 장소의 의미로 쓰일 경우, 원문 교감은 하지 않고 번역문에서는 ‘壇’ 자를 넣어 번역한다. 예) 원구단사제서 참봉(圜丘壇祠祭署參奉), 원구단(圜丘壇)으로 달려가서 봉심하고 오라  단, 제명(祭名) 한 종류로 쓰일 경우에는 그대로 번역한다. 예) 원구 대제(圜丘大祭)

9. 원문 英王을 英親王으로 교감하지 않음. 번역문에서 일반 기사에서는 영친왕으로, 대화 속에서는 원문대로 영친왕 또는 영왕으로 번역함.



3. 제도 용어 추가


거멱(擧冪) → 멱(冪)을 들어 내려 놓다
남신문(南神門)
동신문(東神門)
동협문(東夾門/挾門) → 동쪽 협문
면본직(免本職) → 본직을 면직하다
미포(米布) → 미(米)와 포(布)
배봉(陪奉) : 적절히 풀어 씀
[해설] ‘奉’이 ‘봉안’의 뜻으로 쓰였을 경우에는 그대로 쓰고, ‘받들다’의 뜻으로 쓰였을 경우에는 적절히 풀어쓴다.
범장(犯贓)
범장전(犯贓錢)
서신문(西神門)
서협문(西夾門/挾門) → 서쪽 협문
수칙(受勅) → 칙령을 받다 / 칙지를 받다
수침(綏寢) → 수릉(綏陵)
시책보(諡冊寶) → 시책(諡冊)과 시보(諡寶)
이봉(移奉)
입달(入達)
장전(贓錢)



4. 관직 띄어쓰기 및 용례


   <외무, 내무 관직>
1) 1882 - 1893
외무참의(外務參議)
외무협판(外務協辦)
외무독판(外務督辦)
*협판외무(×) : 외무협판으로(교감×)
참의교섭통상사무(參議交涉通商事務) = 외무참의            -->관직
협판교섭통상사무(協辦交涉通商事務) = 외무협판            -->관직
독판교섭통상사무(督辦交涉通商事務) = 외무독판            -->관직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 주사(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主事) -->관청+관직
* 교섭통상사무 참의(×), 교섭통상사무아문 참의(×),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 참의(×)
  별칭으로 보아 원문대로 번역(예:옥당)
  예외 : 교섭 주사 -->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 주사로(교섭은 별칭이 아니라 약칭이므로 완칭으로 번역)
내무참의(內務參議)
내무협판(內務協辦)
내무독판(內務督辦)
참의내무부사(參議內務府事) = 내무참의 -->관직
협판내무부사(協辦內務府事) = 내무협판 -->관직
독판내무부사(督辦內務府事) = 내무독판 -->관직
총리내무부사(總理內務府事)            -->관직
내무부 주사(內務府主事)          -->관청+관직

2) 1894년
외무아문 참의(外務衙門參議)
외무아문 협판(外務衙門協辦)
외무아문 주사(外務衙門主事)
내무아문 참의(內務衙門參議)
내무아문 협판(內務衙門協辦)
내무아문 주사(內務衙門主事)

3) 1895 - 1904
외부 협판(外部協辦)
외부 주사(外部主事)
내부 협판(內部協辦)
내부 주사(內部主事)


   <띄어쓰기>
수의주부윤 통상사무(守義州府尹通商事務)
양호 도순무영(兩湖都巡撫營)
양호 선무사(兩湖宣撫使)
영남 선무사(嶺南宣撫使)
일본 보빙대사(日本報聘大使)
행춘천부유수 겸 진어사(行春川府留守兼鎭禦使)
호남 선무사(湖南宣撫使)
호위대장(扈衛大將)
호위부장(扈衛副將)
호위청 유도대신(扈衛廳留都大臣)
서영병정(西營兵丁) → 서영(西營)의 병정(兵丁)
원릉한식제헌관(元陵寒食祭獻官) → 원릉(元陵) 한식제(寒食祭)의 헌관(獻官)
주차일본판리대신(駐箚日本辦理大臣) → 주차일본 판리대신(승선원일기 이후)
[해설] 기존 전반기 승정원일기에서 일본 주재 판리대신으로 하였던 것은 그대로 둠.


   <수라의 한자 병기 통일>
수라(水刺)  (0)
수라(水剌)  (X)


   <承史와 丞史 번역>
후반기 일기 이전 고종 승정원일기 : 승지와 사관
승선원일기(承宣院日記) : 승선(承宣)과 사관
비서감일기(祕書監日記)와 비서원일기(祕書院日記) : 승(丞)과 사관  (단, 원문에 承과 丞이 혼재되어 나오더라도 교감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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