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가(假家) : 임시 필요에 의하여 건축한 가건물.
가경전(加耕田) : 토지의 측량을 마치면 토지대장을 정리하여 호조에 두고, 이를 원장부(元帳簿)라 하며 이 원장부에 기록된 토지를 원전(元田)이라 함. 그후 그 인접지를 개간하여 경작하고 있으나 아직 토지대장에 등록이 되지 않은 토지를 말함.
가도(椵島) : 모문룡(毛文龍)이 주둔했던 섬
가렴 주구(苛斂誅求) : 가혹하게 세금을 징수하며, 무리하게 재물을 빼앗음.
가립(加立) : 정해진 날 수 외로 더 서는 것
가망(加望) : 조선시대 관리 인사 방법의 하나. 일반적으로 관리 후보자 명단인 망단자(望單子)를 올리는 의망(擬望)을 했을 때 적합한 사람이 없거나 임금의 의중에 있던 사람이 올라 있지 않을 경우 추가 후보자 명단을 올리도록 하는 것. 또는 삼망(三望)을 뽑을 때 임용 예정직에 소용되는 기준 품계보다 낮은 품계 소지자를 삼망에 혹은 별도로 망에 올리는 것.
가목(價木) : 신역의 대가로 바친 무명
가미(可米) : 먹을 만한 쌀
가미(價米) : 물품․용역(用役) 등의 대가(代價)로 바치는 미곡(米穀). 역가(役價)로 바치는 미곡
가복(加卜) : 전세(田稅)를 정량보다 더 부가하는 것. 가결(加結).
가분(加分) : 환곡(還穀)을 규정된 수량을 초과하여 대출하는 것. 환곡에는 유(留)와 분(分)이라는 것이 있어서 대출하지 않는 것을 유, 대출하는 것을 분이라고 하는데, 절반 유, 절반 분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1류 2분, 2류 1분, 진분(盡分), 전류(全留)하는 일이 있는데, 1류 2분의 경우와 같은 것을 가분(加分)이라고 함.
가수(假守) : 임시 군수
가승(加升) : 세곡(稅穀)을 받아들일 때에 뒤에 축날 것을 예상하여 한 섬에 석 되씩 더 받는 것..
가승미(加升米) : 세곡을 수납할 대에 결손 보충용으로 每石에 3되씩 더 징수한 쌀
가요포(加料布) : 각 관아의 원역(員役)들에게 급료 이외로 추가하여 지급하는 베나 무명.
가용(加用) : 일정한 분량 외에 더 받아 쓰는 것
가우(駕牛) : 화물을 운반하는 소
가자(加資) : 조선시대 인사제도에서 관리들이 임기가 찼거나 근무성적이 좋은 경우 자급(資給)이나 품계를 올려주던 일. 임금의 즉위나 왕자의 탄생과 같은 나라의 경사 또는 반란의 평정과 같은 경우에도 행해졌음.
가전(駕前) : ①임금의 수레 앞. 또는 임금이 궐밖에 거둥할 때 어가(御駕) 앞에 나아가는 것. 대개 억울한 일이나 의견을 직접 임금에게 아뢰기 위해 행하였음. ②어가 앞에서 호위함. 가전군(駕前軍).
가전별초(駕前別抄) : 어영청에 속해 있는 군대의 한 편제. 성균관 근처의 장정들로 편성되고 정원은 50인. 거둥 때에 성안에서는 어가(御駕)를 끼고 양쪽에서 시위(侍衛)하고, 교외인 경우에는 어가의 앞에서 시위함
가정(加定) : 더 책정해 주다
가정(嘉靖) : 명나라 세종의 연호
가징(加徵) : 정액 외로 증가하여 징수함.
가차(假借) : 묵인
가차(加差) :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도록 임시로 임명하거나 파견함.
가추(枷杻) : 항쇄와 족쇄
가출(加出) : 관아에서 일이 많아 정원 이외의 서리(書吏)․원역(員役) 등을 더 채용하는 일. 혹은 정해진 액수 외에 더 내는 것.
가칠(加漆) : 관(棺) 위에 옻칠하는 일
가포(價布) : ①품삯이나 물건 값. 공물(貢物) 대신에 치두는 포목. ②일정한 신역(身役)을 치러야 할 사람이 출역(出役)하지 않는 대신 바치는 포목.
가함(假銜) : ①직함을 가차(假借)함. 특별한 일을 맡아 보기 위하여 본직이 아니거나 높은 직함을 임시로 빌어 쓰는 것. 예컨대 중국에 사신으로 가거나 사신을 접반하는 사람에게 준 임시 직함. 가차(假借). 차함(借銜), ②실직이 없이 벼슬 자리에 명목만을 띄는 직함.
가향색(假鄕色) :임시로 임명한 향색
가화(嫁禍) : 화를 떼어 넘김
가획(加劃) : 일정량을 떼어 준 후에 부족분을 더 지급함.
각관(各官) : 각읍(各邑
각부(各部) : 서울의 오부(五部
각사주인(各司主人) : 지방 관청과 중앙 관청의 연락 사무를 위하여 지방에서 파견되었던 鄕吏로, 그 지방의 貢物 立役 등의 일을 임시로 책임지고 대행하였음
각색(各色) : 각종
각저희(角抵戱) : 씨름
각주구검(刻舟求劍) : 배에서 물속에 칼을 떨어뜨리고 그 위치를 뱃전에 표시하였다가 나중에 배가 움직인 것을 생각지 않고 배가 정박한 다음 칼을 찾는다는 뜻으로 사람이 미련하여 융통성이 없음을 비유한 말
간과(干戈) : 전쟁
간년조(間年條) : 한 해를 거른 것
간도목(間都目) : 6월과 12월에 하는 도목정사(都目政事) 이외에 그 사이의 3월과 9월에 하는 도목정사를 말함.
간색(看色) : 물건의 좋고 나쁨을 가리기 위하여 본보기로 그 일부를 살펴보는 것.
간세(間世) : 세대마다 있지 않다는 뜻
간세(奸細) : 諜者
간심(看審) : 농사가 잘되고 못됨을 자세히 보아 등급을 매김
간택(揀擇) : 도제조가 면접하는 일
감․색배(監色輩) : 감관(監官)과 색리(色吏) 무리.
감결(甘結)① 상급 관아에서 하급 관아에 내리는 공문 ② 감(甘)은 죄를 달게 받겠다고 자복했다는 뜻이고, 결(結)은 죄인의 신문을 끝낸다는 의미임. 따라서 감결은 죄인의 자복을 받은 최종적인 신문서라는 의미임.
감만(勘蠻) : 지금의 부산시 감만동
감봉(監封) : 물건을 봉인할 때에 상관이 몸소 감독하는 것.
감색(監色) : 감관과 색리
감시(監試) : 국자감시 즉 생원 진사시
감시이소(監試二所) : 감시 곧 생원․진사를 뽑는 과거의 제2시험장소.
감자(柑子) : 귤
감정(勘定) : 헤아려서 정함
감진어사(監賑御史) : 진휼(賑恤)을 감독하는 어사. 흉년에 굶주리는 백성을 구제하는 일을 감독하기 위하여 파견함.
감처(勘處) : 죄상을 감안(勘案)하여 처리함. 죄를 심리하여 처리함.
감하(減下) : 분량이나 수량을 줄임. 또는 현재 있는 관리의 정원을 줄임
갑을(甲乙)의 송사) : 서로 논박(論駁)하여 송사함. 갑론을박(甲論乙駁).
강(姜) : 昭顯世子嬪
강경(講經) : 강경과(講經科). 조선조 때 경서(經書)에 정통한 사람을 뽑던 과거임.
강금(疆禁) : 국경에 관한 법률
강도(江都) : 강화
강도(江都)의 위리(圍籬) : 강도의 위리는 광해군을 강화에 安置시킨 것을 말함
강도사(江都司) : 이름은 신(莘)
강보납포(降保納布) : 保人으로 강등되면서 포를 바치는 일
강사(疆事) : 국경 경비에 관한 일
강시(江市) : 중강의 馬市
강역 (姜逆) : 소현세자빈 강씨
강역(疆域) : 국경
강원(講院) : 세자시강원
강원도의 2진(원주와 회양
강음(江陰) : 江南
강음현(江陰縣) : 황해도 金川 땅에 있었음
강임세(姜芿世) : 山陽縣
강적(姜賊) : 소현세자빈 강씨
강타(江沱)와 여한(汝漢) : 옛 周나라 도읍 가까이에 흐르는 물의 이름들로서, 문왕의 덕화가 가까운 이 물들의 流域부터 젖기 시작하여 먼 곳으로 퍼짐을 비유하여 일컫는 말
강호(江戶) : 에도의 우리음으로, 일본 동경(東京)의 옛 이름. 도꾸가와 막부(德川幕府)가 있던 곳.
개록(開錄) : 임금에게 올리는 문서의 끝부분에 의견을 나열하여 쓰는 것을 말함
개만(箇滿) : 임기가 참
개부표(改付標) : 한번 임금의 재가를 받은 문서에 고쳐야 할 부분이 있을 때에 다시 임금의 재가를 받기 위하여 문서의 고친 곳에 붙이던 누런 찌. 또는 그것을 붙이는 일.
개삭(改槊) : 선박(船舶)의 노나 키 등을 수리하거나 개조하는 일.
개색(改色) : ①조운(漕運)하는 과정에서 침수(沈水)된 수침미(水沈米)와 병선(兵船)에 실은 군량으로 3년이 지난 것. 또는 진휼청이나 관창의 묵은 곡식 등을 그 지방민에게 나누어주고 그 수량만큼 신곡으로 대신 보충하게 하여 원수(元數)를 맞추는 것 ② 종류가 같은 물건 중에서 마음에 드는 것으로 바꾸는 것
개시(開市) : 외국과의 통상(通商)을 위해 설치한 시장(市場). 중강(中江)․경원(慶源)․왜관(倭館) 등에서 시행되었음.
개유(開諭) : 알아듣도록 타이름
개장(鎧杖) : 갑옷과, 병기
개정(開政) : 정사(政事)를 연다는 뜻으로, 특히 중외(中外)의 모든 문무관의 인사기록인 정안(政案)에 따라 관리를 인사 이동시키는 것
개좌(開坐) : 당상관(堂上官)이 출근하여 사무를 보는 것. ①자세하게 낱낱이 한 조목 한 조목씩 열기(列記)함. ②법정이나 관청에서 공사(公事)를 처리하기 위하여 관원들이 자리를 정리하고 벌여 앉는 것
개좌추핵(開坐推覈) : 법관이 列席하여 죄인을 심문하는 것
개주(介冑) : 갑옷과 투구
개주위(盖州衛) : 현 요령성에 속함
개차(改差) : 교체
개탁(開坼) : 봉함되어 있는 편지나 서류를 뜯어보는 것
개황(開皇) : 수 문제(隋文帝)의 연호
객사(客使) : 외국에서 오는 사신
갱미가(粳米價) : 멥쌀 값
거관(去官) : 기한이 차서 다른 곳으로 옮김
거내(迲乃) : 장작의 부피를 재는 단위임
거달(巨達) : 태복시(太僕寺)에서 말치는 일을 맡은 하예
거동철(去銅鐵) : 동(銅을 제거(除去)한 쇠
거래(去來) : 사건이 일어나는 대로 하속(下屬)이 웃사람 또는 관청에 가서 알리는 일.
거말(居末) : 환곡(還穀) 및 모미(耗米)의 징수 등 관리들의 근무를 평가할 때, 성적의 순위가 최하위임. 가장 末端을 차지함
거빈(去邠) : 임금이 난을 피해 다른 곳으로 옮기는 일
거삼(居三) : 환곡(還穀)․군향(軍餉) 및 모미(耗米)의 징수 등 관리들의 근무를 평가할 때, 성적의 순위가 아래에서 세번째에 해당하는 등급.
거안(擧案) 공회(公會)에 참여하는 벼슬아치가 임금이나 상관에게 명함(名啣)을 올리는 일.
거애(擧哀) : 상을 당해 슬퍼하는 의식
거이(居二) : 환곡(還穀) 및 모미(耗米)의 징수 등 관리들의 근무를 평가할 때, 성적의 순위가 밑에서 둘째에 해당하는 등급.
거자(擧子) : 과거에 응시하는 수험생
거자(炬子) : 횃불
거자(車子) : 수레
거조(擧條) 임금에게 상주된 사항을 수록한 문서. 비망(備忘)의 뜻에서 일단 임금에게 계달 한 조항을 모아 놓은 것. 거행조건(擧行條件).
거중(居中) : 관원이 都目政事에서 中等을 맞음.
거핵면(去核綿) : 씨 뽑은 목화
거행조건(擧行條件) : 조정에서 실시해야 할 사항을 적은 문서
건가(乾價) 술을 못 먹는 인부에게 술대신 주는 돈.
건고도어(乾古刀魚) : 말린 고등어
건기(件記) : 사람이나 물품의 이름 혹은 금액을 열기(列記)해 놓은 문서
건량(乾糧) 죽을 쑤어주는 대신 나누어주는 곡식.
건백(建白) : 건의
건부종(乾付種) : 건답(乾踏)에 씨를 뿌리는 것
건수어(乾秀魚) : 말린 숭어
건염(建炎) : 남송(南宋) 고종(高宗)의 연호
건원(建元) : 한 무제 연호
건장(乾獐) : 말린 노루고기
건저(建儲) : 세자를 세움
검영(檢營) : 검찰사의 군영
검영미(檢營米) 전라도 감영에 특별히 비축하여 두는 쌀.
겁내(迲乃) : 나무의 수량을 재는 단위. 未詳
격군(格軍) : 사공의 일을 돕는 사람. 격인(格人). 곁군
격량(格糧) : 사공의 식량
격왜(格倭) : 사공(沙工)의 일을 돕는 왜인.
격쟁(擊錚) : 임금에게 호소할 일이 있는 사람이 임금의 거둥 때 징이나 꽹과리를 쳐 분부를 기다리는 일.
견감(蠲減) : 조세의 일부를 감면시킴
견양(見樣) : 견본
견양목(見樣木) : 견본용 무명
견역(蠲役) : 役의 일부를 감하여 줌
견적(譴謫) : 견책하여 官階를 떨어뜨리거나 귀양을 보내는 일
결(結) : 토지면적의 단위임. 모든 田地는 土性의 肥瘠에 따라 6등급으로 나누고 토지측량에 사용하는 田尺의 길이로 토지의 등급에 따라 상이하였다. 1등전의 量田尺은 周尺의 4척 7촌 5리이며 2등전의 양전척은 주척의 5척 1촌 7분 9리임. 이렇게 6등까지 등급이 하등일수록 양전척의 길이는 길어지는데, 이러한 양전척에 의한 1平方尺을 1把, 10파를 1束, 10속을 1負, 1백부를 1結이라 함
결미(結米) : 전세
결복(結卜) : 토지에 매기는 목[結]․짐[負․卜]․못[束]을 통틀어 이르는 말. 곧 전지(田地)의 면적 단위, 또는 면적을 재는 행위. 대개 결복은 전지의 면적 또는 전세를 의미하는 말로 사용되었음.
결복안(結卜案) 전지(田地)의 면적을 적은 장부. 양전척(量田尺)으로 1척 평방을 파(把), 10파를 1속(束), 10속을 1부(負), 1백부를 1결(結)로 함.
결부(結負) : 결복(結卜), 전지(田地)의 단위 면적으로 1척(尺) 평방을 파(把), 10파를 속(束), 10속을 1부(負) 또는 1복(卜)이라 하며 100부를 결(結)이라 함. 전세(田稅)를 뜻하기도 함.
결속리(結束吏) : 잡인을 단속하는 아전
결안(結案) : 死罪를 결정하는 문서
결여(結餘) 받은 것 중에서 결총에 해당하는 액수를 제외하고 남은 것.
결역(結役) : 조선조 때 결세(結稅) 가운데서 경저리(京邸吏)와 영저리(營邸吏)에게 주는 급료. 경저리는 서울에 주재하는 지방 관청의 鄕吏이며, 영저리는 각 監營에 딸려 각 軍衙와 감영간의 연락을 담당하는 吏屬임
결옥(決獄) : 판결
결장(決杖) : 杖刑을 가함
결진(結陣) : 진을 침
결포(結布) : 전결에 과하는 세
결함(結銜) : 임시 그 직함을 겸함
겸관(兼官) 수재(守宰)의 결원(缺員)이 생겼을 때에 이웃의 수재에게 임시로 그 고을의 정사를 겸찰(兼察)하게 하였는데 이럴 경우 그 관장을 겸관이라 불렀다.
겸교서교리(兼校書校理) : 교서관(校書館)이 규장각(奎章閣)에 예속됨에 따라 규장각은 내각(內閣), 교서관은 외각(外閣)이라 부르게 된 후에, 규장각의 직각(直閣)이 겸하던 교서관의 교리(校理)를 말함.
겸대(兼臺) : 임시로 대간(臺諫)의 권한을 부여받은 직책. 예컨대 사신 행차 때의 서장관(書狀官)은 행차에 관한 제반사(諸般事)를 검찰할 권리를 부여받았는데 이럴 경우 이를 겸대라 불렀다.
겸목(兼牧) :감사가 감영 소재지의 목사를 겸하는 일
겸복마(兼卜馬) : 짐을 함께 실을 말
겸종(傔從) : 시중드는 하인
겸차(兼差) : 겸임발령. 겸대(兼帶)
겸찰(兼察) :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일을 겸하여 보살핌. 현임 대장이 임시로 다른 영문(營門)의 직무를 맡아 봄.
경강(京江) : 뚝섬에서 양화도까지의 한강을 말함
경계(庚癸) : 군량미
경곡(京斛) : 서울에서 사용하는 말
경관(京官) : 경차관
경권(經權) : 常道와 權道
경기(輕騎) : 날랜 기병
경릉(敬陵) : 덕종릉
경리청(經理廳) : 북한산성을 관리하던 관청
경미(粳米) : 멥쌀
경분시돌(鯨奔豕突) : 고래와 멧돼지처럼 앞뒤를 헤아리지 안고 돌진하는 것을 일컬음
경사(京司) : 서울에 있는 각 관사(官司)를 통틀어 일컫는 말. 경각사(京各司).
경상(景象) : 상황
경상 좌도(慶尙左道) : 경상북도.
경숙(經宿) : 하루 밤을 자고오는 것을 말함
경신년 환국(庚申年換局) : 허견(許堅)의 모반사건(謀叛事件)으로 인하여 남인(南人)이 몰락하고 노론(老論)이 재집권(再執權)함.
경악(經幄) : 經筵. 경석(經席)
경역자(京驛子) : 역에 소속된 서울의 마부
경예(鯨鯢) : 괴수
경외(京外) : 서울과 지방
경용(經用) : 經常費
경은부원군(慶恩府院君) : 숙종조 국구 김주신(金柱臣
경저(京邸) : 서울에 둔 지방 연락소
경조(京兆) : 한성부 (漢城府
경주인(京主人)) : 지방관청과 중앙관청의 연락 사무를 맡아 보게 하기 위해 지방에서 파견된 향리. 이들은 그 지방의 공물(貢物)․입역(立役) 등의 일을 대행하면서 많은 폐단을 야기시켰음
경폐(徑斃) : 사형 선고를 받은 후 집행전에 자살하는 것
계문(啓聞) 글로 임금에게 상주(上奏)함.
계복(啓覆)사형수(死刑囚)를 임금에게 상주(上奏)하여 다시 심리(審理)하는 일.
계복 죄수(啓覆罪囚) : 재심할 사형수
계복 죄인(啓覆罪人) : 임금에게 상주하고 재심하는 죄인
계본(啓本) : 상주문서
계사(啓辭) : 공사(公事)나 논죄(論罪)에 관하여 임금에게 계문(啓聞)하는 글
계삭(季朔) : 3월․6월․9월․12월
계송(械送) : 함거에 태워 호송함).
계술(繼述) : 선왕의 뜻과 사업을 이어 받아 행함. 계지 술사(繼志述事).
계자(啓字) : 올린 글을 받았다는 확인
계지(啓知) : 아뢰어 알림
계체(啓遞) 임금에게 상주하여 벼슬아치를 갈아냄.
계축의 역변(逆變) : 김제남 무고사건
계파(啓罷) : 임금에게 아뢰어 파직시킴
계품(啓稟) 신하가 구두나 글로 임금에게 여쭈어 아룀. ‘품(禀)’과 통용.
계하(啓下) : 임금의 재가(裁可)를 받음. 계품(啓稟)한 문서에 재가의 표시로 계자인(啓字印)을 찍어 내려 보냄.
계하공사(啓下公事) : 임금의 재가를 받은 공사. 혹은 임금의 재가를 받은 공문서
계하중수(啓下重囚) : 임금의 재가를 받아 수금시킨 중죄수
계후작목(繼後作木) : 계후예목(繼後禮木)으로서 입양(入養) 절차를 마치고 사례조로 내는 돈을 무명으로 환산하여 받는 것. 곧 양가 부모가 모두 있으면 12냥, 한쪽의 부모가 없거나 모두 없는 자는 15냥을 바쳐야 함
고가(雇價) : 人夫賃
고감(姑減) : 임시로 감함
고강(考講) : 교생(校生)에게 시험보이는 강
고경 대차왜(告慶大差倭) : 새로 취임함을 전하기 위하여 보내온 일본 사신의 우두머리.
고경차왜(告慶差倭) 대마도에 경사가 있을 때 이를 알리기 위해 보내오는 사자(使者).
고공(雇工) : 머슴
고공(篙工) : 뱃사공
고과(考課) 관원의 근만(勤慢)과 공과(功過) 등을 사정(査定)하여 포폄하는 인사행정으로 매년 이조(吏曹)와 병조(兵曹)에서 두차례의 도목정사(都目政事)로 실시되었음.
고량자제(膏梁子弟) : 부귀한 집안의 자제
고립(雇立) : 돈을 주고 다른 사람을 보내어 병역(兵役)이나 부역(夫役)을 대신 치르게 하는 것
고마(雇馬) : 관에서 세내 쓰는 민간말
고물(姑勿) : 우선 그만 둠
고부 차왜(告訃差倭) : 부고(訃告)를 전하기 위하여 보내온 일본 사신.
고부사(告訃使) : 부음을 전하러 가는 사신. 고부사신(告訃使臣)
고상(故相) : 작고한 상신
고세목(雇貰木) : 세낸 말에 지급할 명목의 무명
고신(告身) : 사령장. 임명장
고실(故失) : 폐사와 망실
고요(皐陶) : 舜의 신하, 어진 刑官
고욱(高勖) 중국 오대(五代) 때 사람. 처음에는 양행밀(楊行密)의 장서기(掌書記)가 되었는데 양행밀이 차(茶)와 소금으로 백성들의 포백(布帛)과 바꾸어 이익을 취하니 고욱이 말렸다. 이 일로 수령에 선발되었는데 백성들에게 농상(農桑)을 권장하여 백성들을 풍요하게 만들었다.《十國春秋》
고자(庫子) : 창고를 지키고 출납을 맡아 보는 사람
고장(藁葬) : 棺을 마련하지 못하고 시체를 짚이나 거적에 싸서 장사지냄
고조(顧助) : 돌보아줌.
고중(高重) : 도량형기(度量衡器)를 불법으로 제작하여 사용하는 일
고폐(痼弊) : 고질적인 폐단
고폐(錮廢) : 인재 등용에서 제외시킴
고풍(古風) : ①임금이 활쏘기를 하다가 맞히면 그 자리에 있는 신하들에게 상을 주던 일. ②새로 부임한 관리가 고풍(古風)의 관례에 따라 소속 하례(下隷)들에게 주는 돈이나 물품
고한(辜限) : 보고기한(保辜期限)의 준말. 보고(保辜)는 가해한 사람에 대하여 맞은 자를 치료해 주고 상처가 나을 때까지 처벌을 유보하는 것으로서 곧 그기간을 일컬음.
고헐(苦歇) : 고되고 수월함
고휴 대차왜(告休大差倭) : 퇴임(退任)을 알리기 위하여 보내온 일본의 우두머리 사신.
곡(斛) : 곡식의 양을 헤아리는 양기(量器)의 한 가지. 20말 들이와 15 말 들이가 있음. 휘.
곡상(斛上) : 세미(稅米)를 받을 때, 미리 서해(鼠害) 등의 손실을 감안하여 한 섬에 몇 되씩 더 받는 것.
곡상(斛上)세미(稅米)를 받을 때, 미리 서해(鼠害) 등의 손실을 감안하여 한 섬에 몇 되씩 더 받는 것.
곡자(斛子) : 휘. 용량의 한 가지 단위. 15두(斗) 들이를 소곡(小斛) 곧 평석(平石), 20두 들이를 대곡(大斛) 곧 전석(全石)이라 함.
곡초(穀草) : 곡식을 떨고 남은 짚
곤수(閫帥) : 兵使와 水使의 별칭
곤외(閫外) : 王城 밖이라는 뜻으로, 병사나 수사를 지칭함
곤임(閫任) : 변방을 지키는 소임 즉 병사와 수사를 지칭함
공거(公車) : 한대(漢代)의 관서명으로 장주(章奏)를 받아들이는 일을 주관함. 상소문을 지칭함.
공경적(孔耿賊) : 孔은 孔有德을 가리키며, 耿은 耿仲明을 가리킴. 공유덕은 淸나라 요동 사람인데 登州를 점거하여 반란을 일으키고 스스로 都元帥라 칭하다가 明의 공격을 받고 청나라에 항복하였다. 경중명은 명나라에 벼슬하여 登州參將이 되었었는데 후에 청 태종에게 항복하였으며 후일 청 태종을 도와 병자호란때 우리나라를 습격해 오기도 하였다. 위의 공유덕과 경중명이 1633년 5월에 後金에 항복한 일이 있다
공고(公故) : 관리가 공적인 행사에 참여하는 일. 또는 이러한 일로 인한 사고(事故)
공도보(孔道輔) : 宋나라 사람. 강직하기로 이름이 있었다
공릉(恭陵) : 예종비 한씨 능
공말보(空末保) : 水軍의 선척에서 사환으로 부리는 나이 어린 소년
공명(孔明) : 제갈량의 자(字)
공명고신(空名告身) : 성명을 적지 않은 사령장
공명당상(空名堂上) : 공명첩에 의한 당상급 직함
공목(公木) : 일본과의 무역에 드는 무명
공무(公貿) : 공식무역
공무목(公貿木) : 일본과의 교역(交易)에 치르는 무명
공무미(公貿米) : 공목(公木)을 다시 쌀로 환산하여 지급할 경우 그 쌀을 이르는 말
공물연조(貢物年條) : 나라에서 해마다 각 지방에서 받아들이기로 정한 일정한 액수의 공물에 대한 규정 조목
공물전복(貢物典僕) : 공물담당 계원
공물주인(貢物主人) : 나라에 공물을 먼저 바치고 나중에 그 값을 타내는 사람. 이를 위해서 貢契를 만들어 그 契員이 됨
공사(公事) : 公務
공사(供辭) : 답변한 말. 초사와 같다
공사(控辭) : 사임을 호소
공산(公山) : 公州의 별칭
공산(空山) : 금송산(禁松山)에 들지 않은 산
공상(公桑) : 국영 뽕밭
공상(供上) : 토산물을 進上함
공생(貢生) : 교생(校生
공석(空石) : 아무것도 담지 않은 빈 섬
공안(貢案) : 공물의 품목과 수량을 적은 예산안
공억(供億) : 접대
공의(功議) 평의(評議)에 의해 형벌을 감면하는 8가지 조건 중의 하나. 여기서는 곧 의친(議親)과 의공(議功)을 말하는데, 의친이란 왕실의 친척이며 의공이란 국가에 공훈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공인(貢人) : 공물주인
공작(公斫) : 공적인 벌채
공작미(公作米) : 대외무역 곧 대일(對日)무역을 공무(公貿)라 하고 이 공무에 지불할 포목을 공목(公木)이라 하며 이 공목의 값으로 계상해 놓은 쌀을 일컬음.
공장(公狀) 수령이나 찰방이 감사나 병사 및 수사를 공식으로 만날 때 내는 관직명을 적은 편지.
공장(供帳) 연회(宴會)에 여러 가지 설비를 하고 막(幕)을 치는 것.
공제(公除) : 왕․왕비의 국상(國喪) 등에 36일 동안 일반 공무를 중지하고 조의를 표하는 일.
공죄(公罪) : 관원(官員)이 공무에 관련하여 실착(失錯)으로 범한 죄. 직접적으로 국가의 공익(公益)을 해한 죄.
공죄(公罪) 관원이 공무를 수행하다가 저지른 죄.
공첩(公帖) : 허가증
공초(供招) : 범인의 범행 진술
공탈(公頉) : 공고(公故)
공해(公廨) : 공공건물
공행(公行) : 공무상의 통신
공형(公兄) 각 고을의 호장(戶長) 이방(吏房) 수형리(首刑吏)를 말함. 삼공형(三公兄)이라고도 함.
공화(公貨) : 公金
공황(龔黃) : 龔遂와 黃覇. 중국 漢나라때 治民에 능했던 선량한 지방관
공회(公會) 관청에 일이나 공사를 논의하기 위해 열리는 회의.
과(窠) : 관직의 정원
과기(瓜期) : 관리의 임기
과단(科斷) : 법에 비추어 죄를 처단하는 것
과만(瓜滿) : 관원의 임기
과섭선(過攝船) : 백성들의 것을 거두어 나라 일에 쓰는 선박
과수차인(科水差人) : 수산물에 조세를 매기러 보낸 사람
과옥(科獄) : 과거의 부정으로 인한 옥사
과정(鍋鼎) : 노구솥
과조(科條) : 조목별로 된 법률․조례․규칙
과차(科次) : 과거에 급제한 순위, 이상․이중․이하, 삼상․삼중․삼하․차상․차중․차하의 9등급으로 하는데 이 가운데 삼하 이상을 급제로 하였다
과차(課次) : 정례적인 강과(講課)
과한(瓜限) : 임기(任期)
과협(過峽) : 푹 솟았다가 낮아짐
곽박(郭璞) : 진(晋) 원제때 사람
관교(官敎) : 교지(敎旨)
관군(館軍) : 조선시대 각 관(館) 및 역참(驛站)에 소속되어 신역(身役)을 부담하는 일반 백성
관당(官當) : 관리가 私罪를 범하였을 때에 그 관직과 죄를 相殺하여 官等을 낮추는 것
관도(官渡) : 관이 관리하는 나루
관맹(寬猛) : 너그러움과 사나움
관무재(觀武才) : 무과시험의 일종
관문(關文) : 동등 이하의 기관에 보내는 공문
관문(關門) : 산해관(山海關)을 가리키는 말
관민(寬民) 정책) : 형벌을 늦추거나 조세(租稅)를 감면하는 등 백성을 너그럽게 대하는 것.
관반(館伴) : 외국사신의 영접 ․접대의 임무를 관장하는 영접도감의 주문관인 임시관직의 명칭
관방 (關防) : 방어 요새
관방(官方) : 관리의 규율
관백(關白) : 옛날 일본의 벼슬이름. 천황(天皇)을 보좌하여 정사를 집행하는 중직(重職)이었음.
관소(館所) : 외국 사신이 유숙하는 곳
관수(館守) : 관수왜(館守倭)의 준말. 대마도주가 보낸 대관(代官)으로 부산(釜山)에 출입하는 왜인의 편의와 범죄한 왜인을 대마도에 통보하는 일을 맡은 직임.
관수미(官需米) : 각 지방 수령(守令)의 양식으로 거두는 쌀.
관수왜(館守倭) : 부산 왜관(倭館)을 관리하던 왜인. 대마도주(對馬島主)가 부산(釜山) 왜관(倭館)에 보낸 왜관을 총괄하는 대관(代官).
관시(關市) : 국경에 설치한 시장
관안(官案) : 관리의 명단을 기록한 장부
관역(官役) : 나라에서 시키는 부역
관왜(館倭) : 倭館에 상주하는 왜인. 관수왜(館守倭)
관운향(管運餉) : 운향사(運餉使)와 관향사(管餉使)의 준말. 운향사는 군량의 운반을 맡고, 관향사는 국경을 방비하는 군인에게 군량을 지급하는 것을 주관함. 평안도의 부사(府使)․관찰사(觀察使)가 맡아보았음.
관유(關由) : 지령 또는 명령하는 공문서
관저(關雎) : 《시경(詩經)》주남(周南)의 편명(篇名). 관저는 저(비둘기의 일종)라는 새가 화성(和聲)을 지저귐을 인용하여 주 문왕(周文王)의 후비(后妃)들이 서로 화락함을 노래한 시로서 태평성대를 구가(謳歌)하는 상징으로 일컬어져 왔음.
관적(官糴) : 환곡
관절(關節) : 要路에 뇌물을 바치고 청탁하는 일. 또는 청탁하는 서신.
관학(館學) : 성균관과 사학(四學
관향(管餉) : ①군량을 확보하여 보관하는 일. 또는 확보된 군량미 ②관향사(館餉使)의 약칭
관향청(管餉廳) : 칙사 비용을 전담하는 관청. 평안감사가 주관하였다
관황(官況) : 녹봉
광국공신(光國功臣) : 선조 22년 宗系辨誣 때의 공신
광령(狂逞) : 날뜀
광성부원군(光城府院君) : 숙종비 인경왕후의 아버지 金萬基
광양실조(恇勷失措) : 겁이 나서 어쩔 줄을 모르는 것
광직(曠職) : 직무를 게을리 하고 책임을 다하지 않음.
광탕지전(曠蕩之典) : 大赦 또는 特赦의 은전. 광탕(曠蕩)은 寬宥의 뜻
괘서(掛書) : 벽서(壁書)
괴원(槐院) : 승문원(承文院)의 별칭
교귀(交龜) 감사와 병사 수사가 바뀔 때에 전임과 신임이 병부(兵符)나 인신(印信)을 넘겨 주고 받고 하는 일.
교대(交代) : 후임에게 부신을 인계함).
교문(橋門) : 옛날의 벽옹(雍), 곧 태학(太學)의 둘레에 못을 파고 4개의 문을 설치하고 문 밖에 다리를 가설한 것을 일컬음. 한대(漢代)에 강연(講演)이 있는 경우 이를 관람하는 자들은 모두 물 밖에 있었으므로 교문에서 보고 듣는다 한 것임.
교봉(交鋒) : 교전
교안(校案) : 향교(鄕校) 교생의 명부
교영(郊迎) : 교외로 나아가 맞이함
교원(校院) : 향교와 서원
교유서(敎諭書) : 교서와 유서
교의(交椅) : 회좌(會坐)할 때에 당상관(堂上官)이 앉는 의자
교초(翹楚) : 우뚝한 사람을 뜻함
교통(交通) : 去來
구가(丘價) : 丘從 값
구경(究竟) : 끝까지 밝혀냄
구고(句股) : 직삼각형
구관(句管) : 담당하여 관리함
구관당상(句管堂上) : 그 일을 맡은 당상관
구기(拘忌) : 탄일(誕日) ․제향(祭享) ․국기일(國忌日) ․재계(齋戒) 등의 일
구례(舊例) : 오래 전부터 전하여 내려오는 관례(관례).
구메농사) : ①곳에 따라 흉풍이 다르게 된 농사. 혈농(穴農) ②작은 규모로 짓는 농사
구봉(舊捧) : 전에 받은 것
구사(丘史) : 하인
구양수(歐陽脩) : 중국 宋代의 문장가이자 행정가
구언(求言) : 국정에 대하여 임금이 신하들의 직언(直言)을 구함
구왕(九王) : 청 태조의 제9자
구유격(丘游擊) : 명의 장수 具左忠
구유부(丘游府) : 유부는 관서명).
구인(驅人) : 몰이꾼
구인지공(九仞之功) : 높이가 아홉 길 되는 산을 쌓는데, 마지막 한 삼태기의 흙을 얹지 못하여 완성시키지 못한다는 뜻으로, 거의 다 된 일을 그르침의 비유. 위산구인 공휴일궤(爲山九仞功虧一簣)의 준말.
구임인(久任人) : 한가지 직무를 오래 맡은 사람
구임책성(久任責成) : 오래도록 맡겨 성과를 거두게 함
구전(口錢) : 매 인당 부과하여 내는 돈. 군적(軍籍)에 올라 있는 장정이 병역에 근무하는 대신 국가에 바치는 돈.
구전정사(口傳政事) : 3품 이하의 관원을 임명할 때, 이조나 병조에서 세 후보자를 추천하여 落點을 받아 임명하는 것이 아니고, 직접 왕명을 받아 임명하는 일.
구전차출(口傳差出) : 벼슬아치를 임명할 때, 추천권을 가진 사람이 후보자 세 사람을 뽑아 계문하여 낙점을 받는 것이 상례이나 긴급을 요할 경우 이조가 단독으로 추천, 승정원에 직송하여 낙점을 받아 차출, 곧 임명하는 것.
구종(丘從) : 隨從下人
구직(丘直) : 구사(丘史)
구채(丘債) : 관원이 녹봉 외에 사사로 부리는 하인의 급료로 받는 돈․베 또는 곡물
구탄(丘坦) : 구유격
구포(購捕) : 현상금을 걸고 체포함
구학(溝壑) : 죽어서 자신의 시체가 도랑이나 골짜기에 버림받는 일
구함(具啣) : 직함을 갖추어 씀
구획(區劃) : 계획하여 처리함
국(局) : 平穩한 基地를 이룬 것
국기(國忌) : 임금이나 왕비의 제사, 또는 그 제삿날. 국기일(國忌日).
국마피(國馬皮) : 국가에서 관리하는 말의 가죽).
국문(國門) : 도성문
국옥(鞫獄) : 임금의 명령을 받아 반란이나 강상죄(綱常罪) 등에 관련된 중죄인을 국문하는 옥사(獄事)
국용(國用) : 국비(國費).
국저(國儲) : 國庫
국학(國學) : 성균관
국휼(國恤) : 國喪
군도목(軍都目) : 군대의 인사기록부
군뢰수(軍牢手) : 군대에서 죄인을 다루는 병졸
군목(軍木) : 군사의 보정(保丁)에게 복무를 면해주는 대가로 받아들이는 삼베나 무명. 군보목(軍保木
군보(軍保) : 조선조 때 정병(正兵)을 돕기 위하여 둔 조정(助丁). 원래는 병역(兵役)을 면제받는 대신에 현역병의 농작(農作)에 노동력을 제공하도록 하였으나, 후에 군대의 비용으로 쓰기 위하여 역(役)을 면해주고 그 대가로 삼베나 무명 따위를 받아들임.
군보(軍堡) : 초소(哨所
군실(軍實) : 무기와 군량
군액(軍額) : 군병의 定數
군위(軍威) : 儀仗을 뜻함
군작미(軍作米) : 납세의 하나. 군포(軍布)를 미곡(米穀)으로 환산하여 받는 것.
군정(軍丁) : 군적(軍籍)에 있는 지방의 장정. 또는 공역(公役)에 종사하는 장정. 여기서는 천장을 도와주는 데 필요한 일꾼을 말함.
군총(軍摠) : 군대의 정원 규정에 의한 군사수의 총액
군포(軍布) : 군보(軍保)에게서 받아들이는 삼베나 무명.
군향목(軍餉木) : 군량 조달용 무명
군흥(軍興) : 병사를 동원함
궁관(宮官) : 동궁에 딸린 관원
궁대(弓帒) : 활집
궁방(弓房) : 활을 만드는 곳
궁차(宮差) : 궁가(宮家)에서 보낸 差員
권감(權減) : 임시로 감하는 것
권과(勸課) : 장학(獎學
권관(權管) : 각진(各鎭)의 종9품 무관(武官) 벼슬
권농(勸農) : 지방의 坊이나 面에 딸려서 농사를 장려하는 有司
권리(權吏) : 실권이 있는 아전
권무군관(勸武軍官) : 훈련도감․금위영․어영청에 소속된 武官의 하나)
권분(勸分) 흉년에 지방 수령이 관내의 부자에게 굶주리는 사람을 위하여 곡식을 나누어 구제하도록 권하는 일.
권사(權辭) : 임시로 둘러대는 말
권안(權安) : 유사시에 임시로 봉안함
권우(眷遇) : 후대
권의(權宜) : 임시 방편. 권도(權道)
권장역관(捲帳譯官) : 장부를 맡아보는 역관(譯官
권정례(權停例) : 절차를 밟지 않고 거행하는 의식
권징(勸懲) : 권선징악
권파(權罷) : 임시폐지
궐공(闕供) : 유생의 식사 제공을 거름
궐문근장(闕門近仗) : 임금 좌우에서 侍衛를 맡아 보던 중앙군으로 규모는 200여명으로 추정, 일반 평민으로 구성함
궐방(闕防) : 留防軍이 防守할 차례에서 빠짐
궐액(闕額) : 정원미달
궐포(闕布) : 미수된 무명이나 베
궤각(几閣) : 서류함
귀영주(貴令主) : 귀국의 훌륭한 임금
규각(圭角) : 서로 맞지 않음
규포(窺捕) : 몰래 엿보아 체포함
규핵(糾劾) : 규명탄핵
균역청(均役廳) : 균역법(均役法)의 시행에 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영조 26년(1750)에 설치한 관아(官衙). 동 29년에 선혜청(宣惠廳)에 합병(合倂)됨. 균역법은 종래에 양민(良民)이 신역(身役)의 대가로 바치는 군포(軍布)가 연 1인당 2필인 것을 1필로 감하고, 이에 따른 결손액(缺損額)은 어세(漁稅)․염세(鹽稅)․선세(船稅)․은결(隱結)의 결전(結錢) 등으로 보충하게 한 법임.
극망(極望) : 인망(人望)이 지극한 사람
극무(劇務) : 바쁜 사무).
근각(筋角) : 힘줄과 뼈
근각(根脚) : 범죄자의 생년월일과 용모 및 그의 조상을 기록한 서류.
근경(根耕) : 그루갈이. 봄 작물을 메고 나서 그 자리에 가을 곡물을 심는 이모작을 말함
근력부위(勤力副尉) : 종9품의 서반 잡직(雜織
근례(近例) : 舊例와 대조적인 준례
근수인(跟隨人) : 벼슬아치를 따라 다니는 下隸
근시(近侍) 임금을 가까이에서 모시는 신하
근친(覲親) : 돌아가 어버이를 뵘
금고(金鼓) : 군중의 신호용 징과 북
금고(禁錮) : 임용될 자격을 박탈함
금군 기발(禁軍騎撥) : 기발(騎撥)로 금군(禁軍)을 보내는 것. 기발은 역말을 타고 급한 공문을 전하여 보내는 사람. 서울과 의주 사이에 두었음.
금군(禁軍) : 궁중을 지키고 임금의 거둥 때 호위와 경비를 맡은 군대
금단(金丹) : 신선이 만드는 장생, 불사의 한약
금란관(禁亂官) : 금란(禁亂)하는 일을 맡은 관원으로, 대개 사헌부․의금부․한성부와 형조 등에 속하였으며 지방의 경우 찰방 등이 맡기도 하였음. 그 사무는 도성 내의 야간 금란, 과거시험장의 금란,, 왜관(倭館)의 무역 감찰, 장옥(場屋)의 감찰, 북평관(北平館)에서의 야인(野人)의 금란, 태평관(太平館)에서의 금란, 임금의 행차 및 국상(國喪)이 있을 때의 금란 등이 있음. 이들은 대개 나무로 만들어진 금란패(禁亂牌)를 갖고 단속하였음
금려(禁旅) : 금군(禁軍)
금리(禁吏) : 위반행위를 단속하는 관리. 금란리(禁亂吏). 금란관(禁亂官)
금산(禁山) : 국가에서 벌채를 금하는 산림
금석지전(金石之典) : 금석처럼 변하지 않은 법전
금속(鈐束) : 엄중하게 단속하는 것
금송산(禁松山) : 선재(船材)를 마련하기 위하여 벌채를 금하는 산
금약(禁約) : 단속
금양(禁養) : 특정 지역의 산림에 수목(樹木)의 벌채․분묘의 설치․농지의 개간․토석(土石)의 채취 등을 금지하고, 수목 특히 소나무의 재식(栽植)과 육성(育成)에 힘쓰는 것.
금오(金吾) : 의금부의 별칭
금오랑(金吾郞) : 의금부 도사의 별칭
금오문(金吾門) : 의금부(義禁府)의 정문
금정(金井) : 금정틀. 무덤을 팔 때에 구덩이의 길이와 넓이를 정하는 데에 쓰는 정(井)자 모양의 나무틀.
금중(禁中) : 闕內
금지옥엽(金枝玉葉) : 왕족의 자손 또는 신분이 고귀한 사람
금차(金差) : 金나라에서 파견한 사신
금탕(金湯) : 금성탕지(金城湯池)의 준말. 방비가 아주 견고한 성
금표(禁票) : 벌채 금지 표시
금혁지전(金革之典) : 전쟁 때의 규례
금호문(金虎門) : ①승정원의 서행랑 문 ②창덕궁에 있는 궁문의 하나. 돈화문의 서쪽에 있던 문으로, 대신들이 창덕궁으로 들어올 때 주로 이 문으로 출입하였음
급대(給代) : ①대가를 지급함. ②다른 물건으로 대신 지급함
급보(給保) : 실제로 병역에 복무 중인 군인을 돕기 위하여 실지로 복무하지 아니하는 병역 의무자로부터 保布를 받아 현역군인에게 주는 일. 壯丁 2人을 1保라고 함
급복(給復) : 충신(忠臣)․효자(孝子)․열녀(烈女) 등 특정인에게 호역(戶役)을 면제하는 일.
급암(汲黯) : 漢 武帝 때 사람
급재(給災) : 재해(災害)를 입은 논밭의 전세(田稅)를 면제하여 주는 일.
급진(給陳) : 묵은 논밭을 진전으로 처리하여 전세를 받지 않음
기각(掎角) : 사슴을 잡을 때 뒷발을 잡는다는 뜻으로, 앞뒤 서로 응하여 적을 몰아침을 말함
기경(起耕) : 개간하여 경작함. 묵힌 땅이나 생 땅을 갈아 일으켜 논밭을 경작함.
기계목(機械木) : 지렛대 나무
기구(耆舊) : 원로
기덕(耆德) : 나이 많고 덕이 높은 이
기독(旗纛) : 羽毛로 장식한 큰 깃발
기발(騎撥) : 조선조 14대 선조 30년 변경에 명령을 빨리 전달하기 위하여 설치한 파발제(擺撥制)의 하나. 서울과 의주 사이에 38참(站) : 1참은 25리)을 두었음.
기보(畿輔) : 경기 지방
기복(起復) : 起復出仕의 약어. 상중에는 벼슬을 하지 않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으나 국가에 긴급한 일이 있을 때 服을 벗고 벼슬자리에 나오게 하는 일
기복친(朞服親) : 1년 居喪
기봉(箕封) : 箕子)를 봉해 준 곳 즉 우리나라를 말함
기부목(記付木) : 장부에 등재된 무명
기북(冀北) : 중국에 있는 말의 명산지(名産地)
기성(騎省) : 병조
기얼(畿臬) : 경기 감영
기의(機宜) : 일에 대한 적의한 조치
기인(其人) : 궁중의 땔감을 공물로 바치는 사람. 본래는 지방자치세력의 유력자로 중앙에 뽑혀 와 볼모로 있으면서 그 고을 행정의 顧問 역할을 하였으니 중앙집권이 강화되면서 지방세력은 鄕吏라는 이름인 吏屬格으로 떨어지면서 그 출신의 기인도 따라서 신분이 떨어지게 됨. 고려 문종 때 기인에게 役이 과하여지면서 볼모로서의 의의를 잃게 되며, 그후 役夫로서 노예와 다름없는 고역에 使役되다가 조선 태종 때에 와서 비로소 땔감을 바치는 역을 맡게 되었다. 大同法의 시행으로 그 역이 혁파됨
기인공물(其人貢物) : 향리(鄕吏)로서 중앙에 와서 사역(使役)되는 자가 바치던 공물
기자(棄者) : 관직을 버린 자
기전(畿甸) : 경기
기정(奇正) : 權變과 正理. 즉 측면에서 불의에 공격하는 기병(奇兵)과 정면에서 공격하는 정병(正兵)의 합칭(合稱). 또는 이용하는 전술
기정병(騎正兵) : 말을 탄 정병(正兵)
기조(騎曹) : 병조
기주(箕疇) : 기자(箕子)의 홍범구주(洪範九疇를 말함
기천영명(祈天永命) : 나라의 운명이 길기를 바람
기추(騎蒭) 말을 타고 달리며 표적에 활을 쏘아 맞히는 일. 추(蒭)는 풀로 만든 허수아비인데 달리며 이를 맞히는 목표물임.
기패관(旗牌官) : 훈련도감(訓練都監)이나 금위영(禁衛營)․어영청(御營廳) 등 각 군영(軍營)에 속한 무관 장교
기포(譏捕) : 정탐하고 경계를 펴 강도범․절도범을 체포하는 일
기포물색(譏捕物色) : 강도범이나 절도범을 탐색하고 체포하기 위하여 경계를 펴서 찾는 일.
기효신서(紀效新書) : 명나라 戚繼光이 병사를 훈련 시켜 倭寇의 침입을 대비하기 위하여 저술한 책).
긴헐(緊歇) : 필요함과 불필요함
길거(拮据) :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부지런히 주선함.
김경징(金慶徵)의 일(金慶徵이 병자호란 때, 강화도의 檢察使로서 패전하여 강화도가 함락되었는데 守備의 실패를 이유로 마침내 臺諫의 탄핵을 받아 賜死되었다
나례(儺禮) : 음력 섣달 그믐날 밤에 민가와 궁중에서 마귀나 雜神을 내쫓기 위해서 베푸는 의식. 처음에는 새해의 사귀(邪鬼)를 쫓기 위해서 행하여졌지만 차츰 임금의 행차 때나 인산(因山) 때 또 중국 칙사(勅使)의 영접 때에도 행하였음
나문(拿問) : 죄인을 체포하여 심문함
나송(拏送) : 체포하여 보냄
나이(挪移) : 돈이나 물건을 유용(流用)하는 일.
나추(拿推) : 범인을 체포하여 구속 수사하는 일
낙강(落講) 향교(鄕校)와 서원(書院)의 교생(校生)․원생(院生)으로 사서(四書)를 강(講)할 때 낙제한 사람. 이들은 승진을 시키지 않거나 녹봉을 감하거나 군적(軍籍)에 소속시켜 군포(軍布)를 내게 하였음.
낙강포(落講布) : 시험에 떨어진 사람을 낙강군(落講軍)에 충정시켜서 거둔 포
낙권(落券) : 과거(科擧) 불합격자의 답안지
낙본(落本) : 본전을 잃음
낙송(落訟) : 敗訴
낙업(樂業) : 생업에 종사함
낙인(烙印) : ①쇠붙이로 만들어 불에 달구어 찍는 도장이나 표지(標識)②한 번 붙기만 하면 없애기 어려운 불명예스러운 이름
낙점(落點) : 이조나 병조에서 천거한 삼망 가운데 마땅한 사람의 이름 위에 임금이 친필로 점을 찍어 등용하던 일
낙정미(落庭米) ①되나 말 따위로 곡식을 될 때에 땅에 떨어진 곡식. ②수고한 끝에 조금 얻어 차지하게 되는 물건의 비유. ③변변하지 못한 물건.
낙폭지(落幅紙) : 과거시험에 낙방한 사람의 답안지. 낙폭(落幅)이라고도 함
낙흥부원군(洛興府院君) : 김자점
난간을 부러뜨리고[折檻) : 漢나라 朱雲의 고사]
난두(欄頭) : 중국에 가는 사신 일행에게 물자를 도맡아 대는 청국 봉황성(鳳凰城)의 상인.
난여(鑾輿) : 輦. 천자가 타는 수레. 鸞輦. 鸞駕. 鑾輿
난입(闌入) : 출입을 통제하는 구역에 허가 없이 함부로 들어감
난장(亂杖) : 죄수나 피의자에게 장형(杖刑)을 가할 때 여러 형리(刑吏)들이 일제히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마구 치는 매. 법전에도 없고 치사율이 높아서 중종 6년에 금지하였고 영조 46년에 영구 폐지됨.
난전(亂廛) 시전(市廛) 상인의 명부인 전안(廛案)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가게나 허가된 상품 이외의 물건을 몰래 파는 가게.
난정기(蘭亨記) : 왕희지(王羲之) 난정기(蘭亭記)
난출(闌出) : 제한된 구역 밖에 출입하는 것
난후 장교(攔後將校) : 부대의 후미(後尾)를 경비하는 난후군(攔後軍)의 장교.
남관(南官) : 남병사 관할의 관아
남관(南關) : 마천령(摩天嶺) 남쪽의 지방. 함경남도의 총칭
남군(南軍) : 호서 농군
남금(南金) : ①중국 형주(荊州)․양주(揚州) 지방에서 나는 황금으로 품질이 좋다고 이름이 남. 따라서 귀중한 물건 좋은 재질이라는 비유로 쓰임 ②일본 돈
남기률(濫騎律) : 역마(驛馬)에 관한 규정을 무시하고 불법으로 말을 탄 자를 처벌하는 법. 남승률(濫乘律).
남도(南道) : ①경기 이남의 경상, 전라, 충청의 총칭. 南路. 南中. ②길주(吉州) 이남의 함경남도 지역으로 남병사의 관할을 말함
남목(南牧) : 南侵).
남무(南武) : 蔭職으로 武官이 된 자
남방(南方)의 신방(汛防) : 남쪽 왜구의 침입은 주로 雨期에 많이 있었다 하여 그 防備의 일컬음. 秋防
남번(南藩) : 남쪽 울타리
남병(南兵) : 남쪽의 병사
남병사(南兵使) : ①함경남도의 병사 ②남도 병마절도사의 총칭
남부(南部) : 서울 五部의 하나
남북관(南北關) : 함경남․북도
남우(南憂) : 남쪽 왜구에 대한 걱정
남적(南敵) : 왜적
남조(南朝) : 양자강 남쪽에 있는 명나라 조정
남중(南中) : 서울 이남 혹은 호남(湖南)을 가리킴. 남도(南道)
남초(南草) : 담배의 별칭. 남쪽에서 전해졌으므로 유래된 이름임
남포(藍布) : 쪽빛의 베
남행(南行) : 과거(科擧)를 치르지 않고 조상의 훈공(勳功)으로 벼슬하거나 뛰어난 학식과 덕행으로 남의 추천을 받아 임명되는 사람의 총칭. 음관(陰官)․음직(蔭職). 또는 백골 남행(白骨南行)이라고도 함.
남행무관(南行武官) : 음직(蔭職) 무관
남형(濫刑) : 죄인을 심문할 때 법규정을 벗어난 형벌을 가하는 것
남화(南貨) : 왜관(倭館)의 은화
납(鑞) : 백철
납공(納供) : 심문에 따라 진술한 내용
납미사군(納米私軍) 현역에 복무하지 아니하고 그 대신 쌀을 바치는 사천(私賤)의 군사.
납속인(納粟人) : 기근이나 병란이 있을 때 나라의 많은 곡물을 바치고 그 대가로 벼슬을 받거나 免賤을 받는 사람
납약(臘藥) : 연말이면 임금이 가까운 신하에게 나누어주는 환약(丸藥). 청심원(淸心元). 안신원(安神元), 소합원(蘇合元) 등을 내의원(內醫院)에서 납일(臘日)에 조제함.
납은당상(納銀堂上) : 기근이나 전쟁 때 은(銀)을 바치고 당상관(堂上官) 첩(帖)을 받은 사람.
납이(納履) : 떠난다는 뜻으로 신을 신음의 일컬음
납초(納招) : 죄인의 진술 내용을 바침. 공술
낭청(郞廳) : 郞官. 육조(六曹)에 설치한 각 사(司)의 실무 책임을 맡은 정랑(正郞)과 좌랑(佐郞)의 합칭어
내관(來關) : 동급 또는 상급관청으로부터 온 공문 또는 공문을 보내는 것
내구마(內廐馬) : 내사복시(內司僕寺)의 말
내국(內局) : 내의원(內醫院)의 별칭
내궁방(內弓房) : 궁중에 필요한 활과 화살을 만드는 곳으로 상의원(尙衣院)에 소속되었고 내시들이 일을 맡아보았음
내노(內奴) : 내수사(內需司)와 각 궁에 소속된 노비. 내노비(內奴婢
내명당(內明堂) : 묘소(墓所) 앞에 있는 들[野]을 말함
내사(內司) : 내수사(內需司)의 약칭으로 궁중에서 쓰는 미포(米布)와 잡물(雜物) 노비(奴婢) 등에 관한 일을 관장하였음
내사(內史) : 주대(周代)에 천자를 도와 작록(爵祿) 등의 정사를 맡아보던 벼슬.
내사(來仕) : 출근). .
내삼청(內三廳) : 왕실의 수비와 임금의 호위를 맡았던 내금위(內禁衛)․겸사복(兼司僕)․우림위(羽林衛)를 말함.
내상(萊商) : 동래부(東萊府)의 상인
내승(內乘) : ①內司僕寺로 왕궁에서 필요로 하는 마필을 관장하는 관부 ②사복시의 말단 벼슬 이름
내적간(內摘奸) : 궁중내의 부정 유무를 감사함
내중(內重) : 속이 중후함
내지(內旨) : 왕비(王妃)의 명령
내천(內遷) : 외직에서 내직인 경관직(京官職)으로 전임(轉任)하는 일.
내포(內浦) : 금강(錦江)의 서북방에 전개된 평야
내하(內下) : 임금이 공식적인 하사 이외에 특별한 일이 있을 때 관청이나 신하에게 물건을 내려 줌. 內賜
내하궁(內下弓) : 大內에서 주는 활
노(虜) : 북방의 외족(外族)을 낮추어 부르는 말.
노(魯)의 삼가(三家) : 맹손씨(孟孫氏, 중손씨(仲孫氏)와 계손씨(季孫氏)
노군(奴軍) : ①관아에 딸린 남자종. 이들은 軍布를 부담하여 軍需를 돕는 保人이었다 ②일정한 지역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경우 선발한 별초군(別抄軍) 중에서 노비를 뽑아 편성한 부대.
노륙(孥戮) : 남편 또는 아비의 죄 때문에 연좌되어 처와 자식까지 죽임을 당함
노마(駑馬) : 둔하고 느린 말
노문(路文) 공무(公務)로 지방에 가는 고위 관원에게 각 역(驛)에서 말과 침식 등의 각종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병조에서 발급하는 문서.
노병(奴兵) : 虜兵 즉 金軍을 말함
노부세(路浮稅) : 여비로 거두어 주는 돈
노비 신공의 대신인 쌀과 베 [대미포(代米布)]
노비안(奴婢案) : 노비의 호적
노인(路引) : 관청에서 병졸이나 장사치에게 여행을 허락하던 일종의 여행 증명서류
노장(露章) : 상소(上疏)나 소장(疏章) 따위를 여러 사람이 보도록 하기 위해 봉함(封緘)하지 않은 채 올린 것. 공개 상주문).
노정기(路程記) : 일정을 기록한 문기
노제(老除) : 국역(國役)을 진 정남(丁男)의 나이가 60이 되면 軍役 등의 신역(身役)에서 면제시키는 것
노직(老職) : 良․賤에 상관없이 노인을 우대하여 80세 이상에게 주던 벼슬
노직첩(老職帖) : 노직은 늙은이를 우대하여 내리는 관직이며 노직첩은 이조(吏曹)에서 내리는 그 帖文임. 米穀을 내고 받음
녹도목(祿都目) : 1년 사계절에 나누어주는 관원의 녹봉(祿俸)을 책정하는 일
녹로(轆轤) : 고패, 도르레
녹사(錄事) : 조선조 때에 의정부․중추원에 속한 경아전(京衙前)의 상급 서리(胥吏)의 총칭.
녹안(錄案) : 녹장리안(錄贓吏案)의 줄인 말로 국가의 전곡(錢穀)을 횡령하거나 뇌물을 받은 관리의 범죄 사실을 상세히 기록하여 비치하는 문부
녹체아직(祿遞兒職) : 녹을 받는 체아직
녹훈(錄勳) : 훈신록에 공신들의 공훈을 기록함
논단(論斷) : 죄상의 경중을 논하여 결정함
논주(論奏) : 자기 의견을 논하여 상주(上奏)함.
뇌졸(牢卒) : 군대에서 범죄인을 다루는 군졸. 옥졸(獄卒)
누금(鏤金) : 금을 아로새김
누로(樓櫓) 전선에 설치한 지붕이 없는 건물로 옛날 수자리[戍]살 때 여기에 올라가 적군(敵軍)의 동정을 망보던 곳임. 성(城)의 망루(望樓).
누적사목(漏籍事目) : 호적에 누락된 자에 대한 처리규정
늠료(廩料) : 지방관원의 祿俸
능마아낭청(能兒郞廳) 능마아청(能兒廳)의 한 낭관(郞官). 능마아청은 무관(武官)에게 병학(兵學)을 가르치고 시험을 보는 관청.
능성(綾城) : 구인후(具仁垕)를 가리킨 말
능성부원군(綾城府院君) 구굉(具宏) : 인조의 외종형제
능원대군방(綾原大君房) : 능원대군은 仁祖의 동생
능주(綾州) : 화순(和順
능철(菱鐵) : 마름쇠. 적군이나 도둑을 막는데 쓰이는 끝이 날카롭고 몇 갈래가 지도록 마름모양의 무쇠로 만든 물건
다례(茶禮) : 중국의 사신을 맞아서 태평관에서 차를 접대한 의식
다모(茶母) : 관청의 식모 노릇을 하는 천비(賤婢)로 특별히 혜민국(惠民局)에 소속되어 있는 관비(官婢)를 칭하기도 함
다사(多士) : 성균관 유생을 지칭함
다섯 상사(五上司) : 의정부․돈녕부․의빈부․충훈부․중추부
다시(茶時) : 사헌부 관원이 날마다 다시청(茶時廳)에 출근(出勤)하여 차를 마시며 회좌(會坐)하여 중요한 공사와 업무집행을 협의하는 일.
다탕(茶湯) : 차, 과자, 과일 같은 간단한 식품을 가리킴
단(丹) : 묶음
단련사(團練使) : ①중국 사신을 수행 호송하는 관원 ②각 州郡의 軍事와 民事를 맡아보던 무관직. 兵馬團練使
단마(單馬) : 한 필의 말
단문친(袒免親) : 喪禮에 있어 五服 이외에 먼 친척에게 입는 服制. 두루마기의 오른쪽 소매를 벗고 머리에 四角巾을 씀)
단사(單使) : 큰 일이 아닐 경우 上使 ․副使 ․書狀官의 3使가 아닌 한 사람만 사신으로 가는 일
단속(團束) : 군대에 편입함
단약(單弱) : 외롭고 약함
단자(單子) : 물품이나 수량 등을 적어 알리는 문서
달(達) : 왕세자가 대리청정(代理廳政)할 때 신하가 아뢰는 것.
담군(擔軍) : 무거운 것을 운반하는 인부
담대멸명(澹臺滅明) : 공자의 제자. 외모는 추하였으나 행정능력이 있었음.
담여군(擔轝軍) : 상여를 메는 인부
담지군(擔持軍) : 상여 등 무거운 물건을 틀가락으로 메는 인부
답십(踏審) : 논밭에 가서 농작(農作)의 상황을 실제로 조사함
답인(踏印) : 관인이나 인장을 찍음
달하(達下) : 왕세자가 대리(代理)할 때에 신하가 아뢴 문서를 왕세자가 보고 재결(裁決)하여 내리는 것을 이르는 말.
답험(踏驗) : 농사가 잘 되고 못된 것을 관원이 현장을 답사하여 그 손실에 따라 조세를 매기던 법. 논밭에 나가 실지로 조사함
당랑(堂郞) : 당상관(堂上官)과 낭청(郎廳)의 합칭어
당물(唐物) : 청국 물건
당번포(當番布) : 병사가 번을 서는 대신에 바치는 무명
당보(塘報) : 斥候하는 군사(塘報手)가 기(塘報旗)를 가지고 높은 곳에 올라서 적의 동정 ․형편을 살펴 알리는 일. 적병의 형세가 느리면 기를 세우고 급하면 급히 흔들고, 적의 수가 많고 형세가 급하면 몸을 삥 돌리며 급히 흔들고, 일이 없으면 圓을 세 번 그렸음. 밤에는 기 대신에 등불을 알렸음
당보(唐報) : 청국의 조보(朝報)
당부(當部) : 한성부의 5부 중 해당 부
당종형제(堂從兄弟) : 재종 형제
당품(當品) : 법전(法典)의 규정에 의하여 판서(判書)는 정2품에서, 참판(參判)은 종2품에서, 참의(參議)는 정3품에서, 정랑(正郞)은 정5품에서, 좌랑(佐郞)은 정 6품에서 임명하는 것을 말함
당후(堂後) : 승정원 注書의 별칭. 堂后.
대감(臺監) : 사헌부 감찰
대객관(對客官) : 외국 사신을 접대하는 관원
대거(對擧) : 문과를 실시하면 그대로 무과도 실시함
대거무과(對擧武科) : 대거, 곧 병행하여 치르는 무과. 문과에 병행하여 시험을 보이는 무과
대거별시(對擧別試) : 대거(對擧)는 어느 과거의 대(對)로 설행하는 과거로, 문과시(文科試)를 시행하는 경우 그 대로 무과시(武科試)를 병행 실시하는 과거이며, 별시(別試)는 조선조 때 나라에 경사가 있을 때 또는 병년(丙年)마다 행하던 문무의 과거를 말함.
대계(臺啓) : 사헌부의 논계
대관(臺官) : 사헌부 관원
대관(代官) : 대관왜(代官倭)의 준말. 대마도주(對馬島主)의 대관으로 왜관(倭館)에 와 있으면서 공무(公貿)․사무(私貿) 등의 일을 맡아보는 직임.
대군(大君) : ①임금의 정궁(正宮)의 아들 ②군주(君主)를 높여 이르는 말로 일본 국왕을 가리키는 경우도 있음
대내(大內) : 임금을 비롯하여 왕비, 왕대비들이 거처하는 곳을 두루 이르는 말로 대전(大殿), 중전(中殿), 대비전(大妃殿) 등이 모두 포함됨
대년아약(待年兒弱) : 결원을 보충하기 위해 대기하여 나이가 차기를 기다리는 어린이
대당(大倘) : 크게 무리 지은 도적 떼
대동고강(大同考講) : 다 같이 보이는 講經 고시
대동목(大同木) : 대동법(大同法)에 의하여 물리어 거두는 무명. 다섯 새로, 길이는 포백척(布帛尺)으로 서른 다섯 가지.
대동미(大同米) : 대동법(大同法)에 의하여 거두는 쌀.
대려지맹(帶礪之盟) : 王家에서 功臣 집안을 자손 대대로 변하지 않고 대접하여 영원히 단절할 수 없다는 약속으로 즉 黃河가 띠와 같이 작아지고 泰山이 숫돌과 같이 갈리더라도 변하지 않는다는 뜻
대련(隊鍊) : 隊卒의 자체 조련
대론(臺論) : 대관의 논계. 감찰의 임무를 맡은 대관(臺官)과 국왕에 대한 간쟁(諫爭)을 맡은 간관(諫官)의 공론(公論)
대립(代立) : 군역이나 부역의 의무가 있는 사람이 대가를 지불하고 公役에 다른 사람을 대신 보내는 일
대무지년(大無之年) : 큰 흉년
대미(大米) : 쌀
대방(代房) : 육방승지(六房承旨)의 직임을 대신하는 일. 육방 중 도승지(都承旨)는 이방(吏房), 좌승지(左承旨)는 호방(戶房), 우승지(右承旨)는 예방(禮房), 좌부승지(左副承旨)는 병방(兵房), 우부승지(右副承旨)는 형방(刑房), 동부승지(同副承旨)는 공방(工房)의 사무를 관장함.
대배(大拜) : 의정부의 삼정승에 제배됨. 원래는 고급 관리에 임용된다는 의미임
대백(大帛) : 투박한 바탕의 관
대벽(大辟) : 사죄(死罪). 사형
대변(待變) : 변란에 대비함
대변(大變) : 크고 작은 중대한 사변(事變). 昭顯世子嬪 姜씨가 1645년 趙昭容을 저주한 사건과 관련되었던 강씨의 궁녀 신생은 이 일을 인조에게 알려 준 공으로 죽음을 면했다. 그후 1647년 신생이 저주사건 때 감춘 사실이 있을 것을 의심하여 신생을 심문하니, 신생이 궁중 안에 사람 뼈와 銅人을 매장한 곳을 실토하고 이와 관련된 사람을 알려 주었다. 이에 연루자 13명과 함께 옥에 갇히고 소현세자의 세 아들은 제주도에 유배되었다(辛生의 獄, 《仁祖實錄》)
대변초(待變草) : 변에 대비하여 준비한 마초
대보(代步) : 도보를 대신함
대봉(代捧) 본래 정해진 물건이 아닌 것으로 갈음하여 바치는 것.
대부등(大不等) : 큰 아름드리의 재목. 토목공사에 쓰이는 모진 큰 재목을 부등이라 하며 대부등과 소부등이 있음
대비(大比) : ①크게 고사(考査)한다는 의미 ②式年科
대비과(大比科) : 향시(鄕試). 3년에 한번씩 인재를 등용하는 과거시험 즉 식년시를 일컬음
대소(臺疏) : 대간의 상소
대속(代贖) : ①대노속신(代奴贖身), 공노비(公奴婢)가 다른 사람을 관아에 들여보내어 자기를 대신하게 하고 양민이 되는 것 ②대구속신(代口贖身)의 준말. 신역(身役)을 대신하여 다른 사람이 해주거나 금품을 내는 것
대송군(代送軍) : 사고가 생긴 자를 대신하여 보내는 군병
대시(臺侍) : 대간과 시종, 대간(臺諫)으로 시종(侍從)하는 일
대시사(大試射) : 활 잘 쏘는 사람을 시험하여 뽑는 큰 행사.
대신(臺臣) : 사헌부의 대사헌(大司憲) 이하 지평(持平)까지의 벼슬아치
대양(對揚) : 임금의 명령을 받들어 그 마음을 백성들에게 칭양(稱揚)함.
대업(大業) : 수(隋)나라 양제(煬帝)의 연호
대영(大營) : 兵營
대이아(大耳兒) : 대이아는 蜀漢의 昭烈帝인 劉備를 가리킴. 유비의 귀가 매우 커서 스스로 자신의 귀를 볼 수 있었다 하는데, 呂布가 유비를 꾸짖어 대이아가 가장 신의가 없다고 하였다 함
대전(垈田) : 텃밭
대정(代定) : 대신 보충함
대정(大政) : 해마다 음력 12월에 하는 都目政事. 관리의 成績을 고과하여 승진과 罷黜 또한 좌천 등을 시행하던 도목정사는 6월과 12월에 두 차례 행하는데 12월 것이 규모가 커서 이 이름이 생긴 것임
대제(大祭) : 국가에서 지내는 큰 제사로 종묘의 사맹월(四孟月)제사, 사직의 정월(正月), 영녕전(永寧殿)의 봄 가을에 지내는 제사. 대사(大祀)
대조(大朝) : ①매월 초하루와 16일 입춘 동지 때에 아침 일찍 문무백관이 정전(正殿)에 모여 임금에게 문안드리고 정사를 아뢰어 결재를 받는 큰 조회. 대조회(大朝會) ②세자가 대리할 때의 왕을 일컬음 ③천자(天子)에 조공할 때 제후(諸侯)나 제신(諸臣)들이 천자국을 일컫는 말
대차왜(大差倭) : 큰일로 일본에서 보내 오는 지위가 높은 사신.
대척(大戚) : 국상(國喪), 임금과 왕비의 승하(昇遐)를 가리킴
대침(大侵) : 가뭄이나 홍수로 인해 오곡이 익지 않은 아주 심한 흉년
대통관(大通官) : 청나라 사행(使行)에 동행하던 통역관, 역관의 우두머리
대패(大霈) : 임금이 죄를 지은 죄수에게 큰 은전을 베푸어 용서하고 풀어주는 규모가 큰 특사령
대포(代布) : 베로 대신함
대포(大布) : 성근 베 옷, 衛 文公이 검약을 앞세워 大布와 大帛을 쓰고 國富와 교육에 힘썼던 일
대하(貸下) : 빌려줌).
대행조(大行朝) : 승하한 뒤 얼마 안되어 시호(諡號)를 올리기 전의 왕을 높여 부르는 말
대훈(大訓) : 임금이 신민(臣民)에게 주는 훈고(訓告)를 높이어 일컫는 말.
덕음(德音) : 덕 있는 말씀, 임금의 말씀. 綸音
도감(都監) : 유사시 임시로 설치한 기구를 뜻함
도고(逃故) : 농민 중에 군역과 요역의 부담 때문에 도망한 자와 사망한 자
도과(道科) : 각 도 감사에게 명하여 행하는 과거. 도시(道試)
도급단자(都給單子) : 한꺼번에 몰아서 주는 지급 총 명세서. 특히 범인의 체포에 공이 있는 자에게 상으로 주는 물품을 한꺼번에 줌
도년(徒年) : 도형(徒刑)에 의하여 처벌하는 햇수로 조금 무거운 죄를 범한 자를 어느 고을에 정속시켜 노역(勞役)에 종사하게 하는 형벌을 말함
도당권점(都堂圈點) 홍문관․예문관․규장각의 관원을 뽑을 때 후보자들의 성명을 적어놓고 의정부의 고위관리들이 각각 뽑고자하는 사람의 성명 밑에 둥근 점을 찍어 다수인 자를 선출하는 일.
도당록(都堂錄) : 홍문관의 교리와 수찬을 선임하기 위한 2차 추천. 의정부와 이조의 세 당상이 모여 홍문록의 명단에 권점(圈點)을 매겨 임금에게 상주하여 재가를 받음. 혹은 홍문관의 인사행정 기록.
도록(都錄) : 사람이나 물건의 이름이나 그와 관련한 사항 따위를 한데 모아 적음. 또는 그 명부(名簿
도류(徒流) : 오형(五刑) 중의 도형(徒刑)과 유형(流刑)
도류안(徒流案) : 도형이나 유형에 처벌된 자의 명단
도목대정(都目大政) : 관원의 치적(治績)을 고과(考課)하여 그 결과에 따라 영전(榮轉)․좌천(左遷) 또는 파면 시키는 일. 6월과 12월에 실시했는데 6월의 것을 권무정(權務政), 12월에 하는 것을 대정(大政)이라 함.
도목정사(都目政事) : 조선조 때 관리의 치적(治積)을 고과(考課)하여 그 결과에 따라 영전․좌천, 또는 파면을 시키는 일. 해마다 음력 6월과 12월에 실시했으며 앞의 것을 권무정(權務政), 뒤의 것을 대정(大政)이라 함.
도배군(塗褙軍) : 벽, 천장, 창, 장지문, 장판(壯版) 따위에 종이나 도료를 말라 치장하는 사람
도배자(徒配者) : 도형(徒刑)의 죄목으로 귀양간 자. 도형은 오형(五刑)의 하나로, 복역 기간은 1년에서 3년, 다시 이것을 다섯 등급으로 나누고 장(杖) 10대 및 복역 반년을 한 등급으로 하였음. 도형 정배(徒刑定配)의 준말.
도부(到付) : ①물품이나 공문서의 도착 확인서. ②관찰사(觀察使)가 수령의 장보(狀報)에 대해 답하는 공문
도부자(到付咨) : 도착 확인서
도사(屠肆) : 푸주간
도서(圖書) : 조선조 세종(世宗) 즉위년(1419)부터 왜구(倭寇)를 금지시켜 통교상(通交上) 공로가 있거나 대마도주(對馬島主)의 요청에 의하여 인본인에게 발급한 동인(銅印). 사자(使者)가 입국할 때와 서계(書契)에 찍어 증표(證票)로 삼음. 인장(印章).
도수도단자(都囚徒單子) : 감옥에 갇혀있는 모든 죄수에 대한 상황을 적은 명단
도수신(道帥臣) : 도신인 관찰사와 수신인 병마절도사․수군절도사의 총칭
도승(渡丞) : 나루를 관리하는 벼슬. 후에 別將이라고 바꾸었고 내왕인의 규찰과 죄인의 압송, 진도선(津渡船)의 관리, 내선용 생선의 진상, 강수 측량 등의 임무를 맡음
도시(都試) : ①조선조 때 중앙에서는 병조와 훈련원의 당상관, 지방에서는 관찰사와 각 진영의 병마절도사가 해마다 봄․가을에 무사를 선발하는 정기 시험 ②초시에 합격한 사람을 전조(銓曹)에서 다시 모아 시험을 보게 하던 것
도신(道臣) : 감사, 관찰사
도안(都案) : 전국의 각종 군사를 조사하여 만든 군안(軍案)의 총부 (總簿), 명부로 이를 근거로 결원을 보충하거나 보포(保布)를 징수하였음
도안낭청(都案郞廳) 도안색(都案色)을 말함. 병조의 하부기관으로 별기병(別騎兵)의 보포(保布)를 관리함.
도임(道任) : 감사
도장(導掌) : 현지 관리인으로서 궁가(宮家)의 토지를 관리하고 도조(賭租)나 전세를 징수하는 사람.
도장을 새겼다가 곧바로 도장을 녹여버린 일 [刻印鎖印] (漢高祖가 六國의 뒤를 봉하려다가 그만두었던 일을 말함
도정(都政) : 조선조 때 해마다 음력 6월과 12월에 이조와 병조에서 중앙과 지방의 관리의 치적을 종합 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영전․좌천 또는 파면을 시키던 일.
도정(都政) 도목정사(都目政事)의 준 말. 관원들의 성적을 고과하여 인사문제를 결정하는 일.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행하며 12월에 행하는 것을 대정(大政), 6월에 행하는 것을 소정(小政)이라 하며 무시로 제수하는 것을 전동정(轉動政)이라 함.
도조(賭租) 소작료(小作料)를 내고 남의 땅을 경작하는 것.
도주(島主) : 대마도주(對馬島主)
도중(島中) : 가도(假島)
도지(賭地) : 경작자가 임대인에게 일정액의 토지 사용료를 내고 빌리는 토지
도직가가(盜直假家) : 민간인을 조직하여 도둑을 방비하기 위해 만든 임시 방범 초소
도첩(度牒) : 중이 되었을 때에 주는 신분증
도탈(逃頉) : 도망한 자의 면제
도해역관(渡海譯官) 대마도에 건너가는 역관.
도현(倒懸) : 매우 힘든 참기 어려운 심한 고통
도형(徒形) : 중한 죄에 대해서 반드시 장형(杖刑)과 같이 병과(竝科)하여 관가에 구속하여 두고 勞役에 종사시키는 형벌
도회(都會) : 향교에서 공부하는 유생(儒生)이 강서(講書)나 제술(製述) 시험을 치르기 위해 모이는 곳. 도회소(都會所), 도회관(都會官).
독교(獨轎) : 말 한 필이 끄는 가마
독도(纛島) : 뚝섬
독진(獨鎭) : 각 도의 중요한 고을과 해안 지대에 독립하여 편제한 군대의 진보, 진영이라는 뜻임
돈장(敦匠) : 장인(匠人)들을 감독하는 사람. 주로 국장(國葬) 때에 임금의 관을 짜는 일과 산릉(山陵)의 역사를 감독함
돌피 [石稷) : 자생한 피]
동(同) : 1동은 50필
동가(動駕) : 임금이 탄 수레가 대궐 밖으로 나감.
동경(東京) : 후한의 낙양(洛陽)
동고(東顧) : 동방, 조선을 염려한다는 뜻
동과(銅鍋) : 銅으로 만든 냄비
동교(東郊) : 동대문 밖
동당(東堂) 과거의 본시험에 대한 별칭으로 조선시대 式年試․增廣試․別試 등의 文科를 달리 이르는 말.
동당시(東堂試) : 3년마다 치르는 식년과(式年科)
동래(東萊) : 왜관(倭館)을 뜻함
동무(東武) : ①강호막부(江戶幕府). 동경(東京, 도쿄)을 지칭함 ②관백의 별칭
동방(冬防) : 동계 방수. 防秋와 같은 말. 오랑캐의 침입이 겨울에 많았기 때문에 유래된 말이다
동벽(東壁) 관리들이 회의나 연회에서 서열에 따라 자리를 잡고 앉을 때 동쪽에 앉게 되는 관리를 지칭하는 말.
동생제(同生弟) : 한 어머니가 낳은 동생. 동모제(同母弟)
동서반(東西班) : 문관과 무관
동양위(東陽尉) : 신익성(申翊聖)
동인(東人) : 우리나라 사람. 조선인
동인 협공(同寅協共) : 원래는 고요(皐陶)가 순(舜)임금에게 ‘군신(君臣)간에 경외(敬畏)함을 함께 하고 공경함을 함께 하라’고 권면한 말에서 유래한 것이나, 이곳에서는 임금이 신하들 사이에 화협(和協)을 강조하는 말로 사용함.
동자(董子) : 전한(前漢)의 유학자(儒學者)인 동중서(董仲舒)를 높인 말.
동작(東作) : 봄농사. 농사일을시작함
동적전(東籍田) : 서울 동쪽에 있는 임금의 친경전
동전(東銓) : 이조
동조(東朝) : ①大妃殿의 별칭 ②세자가 머물던 東宮
동지(冬至) 중국에 보냈던 사신으로 동지(冬至)에 파견하던 冬至使
동지사(同知事) : 삼군부, 돈녕부, 의금부, 경연, 성균관, 춘추관, 중추부 등에 두었던 관직
동추(同推) 살인 사건이 일어난 경우 초검관과 복검관(覆檢官)이 합동하여 죄인을 심문하는 것
동학(東學) : ①사학(四學)의 하나 ②天道敎
두 창고〔兩倉〕군자창(軍資倉)과 광흥창(廣興倉)을 말함. 군자창은 군량을 저장하는 곳이며, 광흥창은 관리들의 늠료를 관리하는 곳
두개의 계란(2卵) : 子思가 衛君에게 구변을 장군의 재목으로 추천하였으나, 위군은 구변이 과거 백성의 계란 2개를 취하여 먹었다는 사실을 들어 임용하지 않았다. 자사는 계란 2개로 인하여 干城의 장수를 쓰지 않음을 애석하게 여겼다
두류(逗遛) : 머뭇거려 나아가지 않음. 체류
두메의 농사 [峽農]
두목(頭目) : ①집단의 우두머리 ②중국 국사(國使) 일행 중 무역하러 따라 온 북경 상인 ③함길도에 시행하던 인보법(隣保法)에서 50호를 거느렸던 자
두목색리(頭目色吏) : 係長
두사(頭辭) : ①표․전문 따위의 序頭가 되는 말 ②죄인을 국문하기 전에 범죄 사실을 죄인에게 대강 먼저 이야기하는 것
두서(斁敍) : 무너지고 펴짐
두역(痘疫) : 천연두(天然痘)
두찬(杜撰) : 근거 없이 저술함
둔고(屯膏) : 임금의 은택
둔곡(屯穀) : 둔전에서 수확한 곡물
둔병(屯兵) : 병사를 주둔시킴
둔전(屯田) : 각 궁(宮)과 관아(官衙)에 소속된 밭. 그 소출로 경비에 충당하게 하였음. 과전법(科田法)의 실시에 따라 각 지방의 주둔병(駐屯兵)의 군량의 자급을 위하여 반급(頒給)하던 밭.
득인(得人) : 인재를 얻음
득청(得請) : 요청한 바가 받아들여짐
등(等) : 철을 일컬음으로서 봄의 경우 춘등이라 함
등내(等內) : 벼슬아치가 재임(在任)하는 동안을 말함
등대(等待) : 명령과 지시를 미리 준비하고 기다림
등대(登對) : 대궐에 나아가 임금의 물음에 대답함. 어전에서 임금과 직접 面談함.
등보(謄報) : 원본(原本)을 그대로 등사(謄寫)하여 보고하는 것.
등장(登場) : 수확하여 건조시킴
등장(等狀) : 여러 사람이 연명하고 連署한 진정서. 等訴
등제(等第) : 관원의 근무성적을 등수를 매겨 사정하는 일
등주(登州) : 지금의 중국 산동성
등후(等候) : 대기
령(零) : 령은 端數
립(立) : 널판을 세는 단위
마가(馬價) : 운임
마련기(磨練記) : 준비 물목
마문(馬文) : 공무 출장인 관원에게 역마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발급하는 문서로 초료문과 같이 발급함
마미사(馬尾篩) : 말 총체
마방(馬防) : 말을 가두는 제방
마병(馬兵) : 기병
마상(馬尙) : 작은 배
마상선(馬尙船) : 마상이(馬上伊)와 같은 말로 통나무배를 말함
마상이(馬尙伊) : 통나무를 파서 만든 작은 배를 말하니 獨木舟라고도 함
마시(馬市) : 말시장
마장(馬場) : 거리의 단위 약 1리
마진(痲疹) : 홍역
마철(馬鐵) : 말의 편자. 말굽에 대어 붙이는 쇳조각
마초(馬草) : 말먹이
마태(馬太) : 말 먹이는 콩
만과(萬科) : 많은 수효의 인원을 시험하여 뽑는 과거(科擧). 주로 무과(武科)에서 이 제도를 썼음.
만력(萬曆) : 명(明) 신종(神宗)의 연호, 1573~1619.
만부(灣府) : 의주
만상(灣上) : 의주(義州)
만윤(灣尹) : 의주 부윤
만장(滿贓) : 장물의 한도가 찬 것
만장회도(慢藏誨盜) : 감춘 것에 조심하지 않아 도적에게 물건을 훔쳐가도록 가르쳐 주는 것.
말감(末減) : 末勘. 가장 가벼운 것으로 죄를 감해줌
말리(末利) : 사소한 이익
말절(末節) : 사소한 일
말질 ) : 말로 곡물을 되는 것.
망거(望炬) : 횃불
망단자(望單子) : 관직 임명에 있어 3인의 후보자를 列記한 명단 望記, 망간이라고도 한다
망정(望定) : 의망(擬望)과 같음
망정(望呈) 벼슬아치의 후보자를 선정함.
망통(望筒) 삼망(三望)을 기록한 단자. 망단자(望單子).
매관(賣官) : 관직을 팔다
매복(枚卜) : 정승을 뽑는 일
매우(霾雨) : 황사현상의 흙비
매작(賣爵) : 爵位를 팔다
맥도(貊道) : 맥은 북쪽 추운 지방의 나라 이름. 맥도란 그 나라의 세법을 가리킨 것임. 이곳에서는 곡물의 생산이 적으므로 그 세제에 있어 타 지역의 10분의 1에 비해 20분의 1로 하였으므로, 10분의 1의 세제를 20분의 1로 경감시키자는 말
맥추(麥秋) : 보리 걷이 때
맹명(孟明) : 장군 백리해의 아들
맹삭(孟朔) : 춘하추동의 첫달
면간교대(面看交代) : 지방관이 교대할 때 전임자와 후임자가 서로 대면하여 사무를 인수 인계하고 교대함
면간교체(面看交替) : 지방관이 교체될 때 전임자와 후임자가 직접 사무를 인계 인수하고 교대한 일. 면간교대
면급(面給) : 임금의 면전에서 줌
면부(勉副) : 마지못해 사직을 윤허하다
면사첩(免死帖) : 賊에게 붙었던 사람이라도 돌아와 自首하면 죽음에서 면제시킨다는 증명
면신(免新) : 면신례(免新禮)의 준말. 새로 출사하는 관원이 재직 관원을 초청하여 음식을 접대하는 예. 또는 그 예의 댓가를 내게 함. 신입례.
면유(面諭) : 임금이 직접 면대하여 타일러 분부함
면천(免賤) : 천인 신분에서 면제
면천첩(免賤帖) : 천인 신분에서 면제하는 증서
명기(名器) : 나라의 귀중한 官爵과 車服
명릉(明陵) : 숙종과 그 계비 인현왕후의 능
명소(命召) : 의정 대신(議政大臣)․포도 대장(捕盜大將)․삼군부 대장(三軍府大將)․병조 판서(兵曹判書) 등을 대궐로 부를 때 쓰는 둥근 모양의 할부(割符). 명소패(命召牌), 또는 명소부(命召符)라고도 함.
명소패(命召牌) : 임금의 명령을 받고 비밀리에 대궐로 들어가는 관원이 차는 표.
명지(名紙) : 試紙
명첩(名帖) : 명함
명초(命招) : 왕명으로 대신을 부름
모곡(耗穀) : 각 고을의 창고에 저장한 양곡(糧穀)을 봄에 백성에게 대여(貸與)했다가 가을추수 후 받아들일 때에 말이 축나거나 창고에서 자연 손실될 것을 보충하기 위하여 10분의 1을 첨가하여 받든 곡식.
모군(募軍) : 토목공사(土木工事) 등에 삯을 받고 품팔이하는 사람
모람(冒濫) : 분수없이 함부로 하는 것
모록(冒錄) :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기록함. 불법 등록.
모리(牟利) : 謀利와 같음
모마첩(寡馬帖) : 말을 모집하기 위하여 행한 공명첩(空名帖)
모맥(牟麥) : 보리
모미(麰米) : 보리쌀
모미(耗米) : 還穀․稅穀의 利息米. 각 고을의 창고에서 환곡을 환자할 때에 말이 축나거나 창고에서 자연 손실될 것을 보충하기 위하여 모미(耗米)라는 명목으로 십분의 일을 첨가하여 받았으며 세곡(稅穀)도 이에 준함
모병(毛兵) : 毛將
모속(冒屬) : 부정하게 편입됨. 어떤 조직이나 부류에 법을 어기고 함부로 들어가 속함.
모속직첩(募屬職帖) : 穀物을 모으기 위하여 부유한 자에게 곡물을 내게 하고 주는 직첩
모영(毛營) : 모문룡(毛文龍)의 진영을 말함
모적(蟊賊) : 백성의 재물을 빼앗아 먹는 탐관오리(貪官汚吏)를 가리키는 말인데, 여기서는 백성에게 해를 끼치는 농정(農政)을 말함.
모조(耗條) : 耗穀에 해당하는 몫의 이자
모조(耗租) : 각 창고에서 백성들에게 대여했던 곡식을 받아들일 때 축난 것을 보충하기 위해 10분의 1을 더 받는 곡식
모질(耄耋) : 나이 80
모피(謀避) : 회피
목공(穆公) : 춘추시대 秦의 임금
목동(木同) : 몇 동의 무명
목리(木理) : 나무의 바탕
목우(木偶) : 고대 순장(殉葬)에 사용하던 나무로 만든 인형.
목인(牧人) : 말 기르는 사람
목자(牧子) : 목장에서 소와 말을 사육하는 인부
목전(木箭) : 나무로 만든 화살
목조(木槽) : 나무통
목포(木布) : 무명과 베
몰관(沒官) : 관에 몰수
몰기(沒技) : 무과(武科)의 시취(試取)에 있어서 유엽전(柳葉箭)․편전(片箭)․기추(騎) 등의 정한 화살 수를 다 맞힌 일. 한 기술에 만점(滿點)을 얻음을 의미하는 말로도 쓰임.
몰실(沒賞) : 무실(無實)
몽방(蒙放) : 석방의 은전을 입음
몽유(蒙宥) : 특사로 죄를 풀어주는 것
몽학(蒙學) : 몽고어를 통역하는 사람
묘당(廟堂) : 나라의 정치를 다스리는 조정(朝廷). ‘의정부’를 달리 이르는 말. 묘정(廟廷). 종묘(宗廟). 후기에는 비변사로도 같이 쓰였음
묘사(廟社) : 종묘 사직
무고(武庫) : 군기시
무과(內地武) : 내지 무관 자리
무납(貿納) : 무역하여 바치도록 함
무낭청(武郞廳) : 무관 낭청
무료서리(無料書吏) : 봉급이 없는 서리
무면(無面) : 돈이나 물건이 축이 남
무면(無麵) : 실물이 없음
무면불탁(無麵不托) 밀가루가 없으면 떡을 만들 수 없다는 뜻. 무면박탁(無麵)과 같으며 일을 하는데 아무 것도 없다는 뜻.
무변(武弁) : 무관(武官
무복(誣服) : 죄도 없는데 하는 수 없이 형을 복역하는 것
무사(舞沙) : 성루의 양측에 쌓은 석축
무상(無狀) : 내세울 만한 공적(功績)이나 선행(善行)이 없음.
무일(無逸) : 안일을 탐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書經 周書의 篇名임. 成王이 정치를 시작할 때 안일에 빠지게 될까 두려워 한 周公이 이 글을 지어 경계하였다 함
무판(貿販) : 매매
묵척(墨尺) : 사헌부에 속하는 使令이니 역적의 집 대문에 먹칠을 하여 세상에 폭로하는 일을 맡은 사람
문구(文具) : 실속 없는 의례적인 것. 겉치레. 법문(法文)
문랑청(文郞廳) : 문관 낭청
문무남행(文武南行) : 남행은 蔭職이며 과거를 치르지 않고 조상의 혜택으로 벼슬하는 사람을 말함
문부(文簿) : 민원서류
문비(問備) : 사헌부 관원이 서면(書面)으로 죄가 있는 관원을 조사 신문함. 추고와 같으나 약간 가벼움
문선왕(文宣王) : 孔子의 尊號
문의(文義) : 글의 뜻
문재(文宰) : 문신으로 재신의 반열에 오른 사람
문정(問情) : 외국 선박이 처음 항구에 들어왔을 때에 관원을 파견하여 그 사정, 경위를 묻는 일.
문취(門吹) : 문에서 신호를 부는 것
문행(文行) : 학식과 몸가짐
문형(文衡) : 대제학의 별칭
물간사전(勿揀赦典) : 사령(赦令)이 내리기 전에 지은 죄는 사령이 내리면 사면(赦免)되는 것이 상례(常例)이나 특수한 죄에 대하여는 사령 이전에 지은 것이라도 사면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
물고(物故) : 사망자(死亡者)
물금첩(勿禁帖) : 야간통행을 금하지 말라는 신분증
물력(物力) : 財源의 뜻
물론(勿論) : 不問
물부지난(勿復持難) : 더는 주저하지 말고
물시(勿施) : 시행하지 않음
물위(水上) : 한강 상류를 뜻함
물정(物情) : 여론
물화건기(物貨件記) : 물건 품목의 기록
미국(尾局) : 행렬부대의 후부
미려(尾閭) : 자꾸 줄어서 없어짐. 동쪽 바다 가운데 있어서 바닷물을 빨아들인다는 큰 구멍[尾閭穴]. 바닷물이 새는 곳.
미봉(未捧) : 받지 못한 것
미부종(未付種) : 파종하지 못함
미선(米船) : 쌀을 운반하는 배
미품(微稟) : 일정한 격식을 갖추지 않고 넌지시 아룀
민결(民結) : 일반 백성이 소유한 전지(田地)의 결수(結數).
민월(閩越)지금의 복건성(福建省)의 옛 이름.
민은(民隱) : 백성의 괴로움
밀갑(蜜匣) : 密符를 넣어두는 갑. 밀부란 나무쪽에 책임관원의 칭호 등을 쓰고 임금의 花押을 친서하여, 이를 둘로 쪼개어 오른쪽은 책임자에게 주고 왼쪽은 임금이 보관하였음.
밀관(密關) : 극비 공문
밀부(密符) : 조선조 때 유수(留守)․감사(監司)․총융사(摠戎使)․절도사(節度使)․방어사(防禦使)에게 내려 주는 병부(兵符). 병란(兵亂)이 일어나면 때를 가리지 않고 급히 군사를 동원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내리는 병부로, 모양은 둥글며 한 면에 ‘제1부(第一符)’라고 쓰고, 다른 면에 국왕화압(國王花押)의 친서(親署)가 있었음. 발병부(發兵符).
밀운(密雲) : 지명
밀차(密箚) : 비밀리에 올리는 차자
박석(薄石) : 얇고 넓게 뜬 돌
반검(反驗) : 반목
반경(盤庚) : 은(殷)의 17대 왕
반궁(泮弓) : 국학
반력(頒曆) : 중국에서 나누어주는 역서(曆書)
반록(頒祿) : 관원에게 녹봉을 분급함
반료(頒料) : 요미(料米)의 분급(分給
반박(斑駁) : 제각각. 여러 빛깔이 섞여 아롱진 모양. 순수하지 않음. 흠이 있음.
반벽(半壁) : 제후국을 가리킴
반사(頒赦) : 赦典을 반포함
반삭(頒朔) : 삭료(朔料)를 나누어줌
반인도사(泮人屠肆) : 성균관에 속한 푸줏간
반전(盤纏) : 여비(旅費
반정(反正 ) : 인조 반정
반주(叛主) : 노비로서 상전에게 배반하여 난동을 피우는 것
반첩(反貼) : 자기의 의견을 더하여 보냄
반한(反汗) : 앞의 명령을 취소함
봉상문서(捧上文書) : 받자문서
발군(撥軍) : 파발군
발당(發棠) : 제나라에 기근이 들었을 때에 孟子가 제나라 왕을 권유하여 棠邑의 창고를 열어 빈궁한 백성을 진휼하게 한 적이 있었다.(맹자)(盡心章)
발락(發落) : 특정 사안에 대해 결정하여 끝을 냄. 段落을 지음
발로(撥路) : 파발꾼, 파발(擺撥)
발마(發馬) : 역마를 징발함
발마(撥馬) : 파발마. 공무로 급히 가는 발군(撥軍)이 타는 역마(驛馬)
발병(發兵) : 병사를 출동시킴
발송(發送) : 출발
발순(發巡) : 순찰을 위하여 출발함
발장(撥將) : 파발 담당 장교
발행(發行) : 출발
방간(防奸) : 간사한 것, 즉 부정을 못하게 막음.
방계(防啓) : 다른 사람이 임금에게 상주(上奏)한 일이나 의견에 대해 가로막아 시행하지 말도록 아뢰는 것.
방군(防軍) : 방수군(防守軍
방군포(防軍布) : 방수군(防戍軍)의 보인(保人)이 내는 삼베. 보포(保布)라고도 함.
방귀전리(放歸田里) : 유배(流配) 보다 한 等이 가벼운 刑으로, 벼슬을 삭탈(削奪)하고 제 고향으로 내쫓음. 방축향리(放逐鄕里
방납(防納) 납공자(納貢者)의 공물(貢物)을 대신 관가에 바치고 그 대가를 납공자로부터 배징(倍徵)하던 일.
방납인(防納人) : 공물을 대리로 바치는 사람
방내(坊內) : 서울 안. 방(坊)은 부(部)에 속한 한성부(漢城府) 행정구역
방료 체아(放料遞兒) : 방료는 반료(頒料)로 나라에서 매달 주는 삭료(朔料)를 나누어주든 일이며, 체아는 현직을 떠난 文武官을 예우하여 계속 녹봉을 지급하기 위하여 만든 벼슬.
방료(放料) : 요미(料米)를 지급함
방료군관(放料軍官) : 국가에서 매달 주는 요(料) 즉 월급을 지급 받는 군관
방면지임(方面之任) : 관찰사의 임무
방물(方物) : 토산물
방미방(放未放) : 죄인을 석방하고 또는 석방하지 않는 것
방방(放榜) : 과거 합격자를 발표하던 절차로 紅牌․白牌를 주는 일. 반패(頒牌), 방방(放𤗐), 창방(唱榜)
방보(防報) 상급 관청의 지휘대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적에 그 이유를 변명하여 올리는 보고.
방색(防塞) : 거절. 저지. 거부. 국경 방비
방서(方書) : ①복서술(卜筮術), 점성술(占星術) 등의 신비로운 술법을 적은 글 ②의술서 혹은 약의 조제 방법을 기록한 처방전
방송(放送) : 제대 귀향
방수(防戍) : 국경수비대
방수(房守) : 房지기
방숙(方叔)․소호(召虎) 두 사람 모두 周 宣王 때의 현신(賢臣)
방역(坊役) : 방민(坊民)에게 부과하는 역
방영(防營) : 방어사(防禦使)를 둔 병영(兵營)의 약칭.
방전(方田) : 네모 반듯한 논밭
방진(防盡) : 방수 임무가 다함. 만기
방촌(方寸) : 마음
방추(防秋) 호인(胡人)은 으레 추수(秋收) 때에 침략이 많았기에 이를 방어한다는 뜻.
방편(方便) : 백성을 구제하기 위한 편의적(便宜的)인 수단.
방포(防布) : 방수군(防戍軍)의 보인(保人)이 내는 삼베.
배도(倍道) : 하루에 보통 사람의 갑절의 길을 빨리 걸음
배사(拜辭) : 지방관이 부임할 때 전정(殿庭)에 나아가 임금께 숙배(肅拜)하고 하직(下直)하는 인사
배지(陪持) : 지방 관아에서 임금께 올리는 장계를 가지고 가는 것. 지방 관서의 기발(騎撥)
배지인(陪持人) : 지방 관아(官衙)에서 임금에게 올리는 장계(狀啓)를 가지고 가는 사람
배표(拜表) : 중국황제에게 표문을 보낼 때 임금이 문무백관을 거느리고 사신(使臣)이 길을 떠날 때에 가지고 가는 표문(表文)에 임금이 절하고 보내는 것을 말함.
백골 징포(白骨徵布) : 조선조 때에 죽은 사람의 이름을 군적(軍籍)과 세부(稅簿)에 강제로 올려놓고 군포(軍布)를 징수하던 일.
백골(白骨) : 이미 죽은 사람
백골징포(白骨徵布) 죽은 사람 몫의 군포를 살아 있는 사람에게 부과시키는 것.
백금(白金) : 은화의 뜻인 듯
백급(白給) : 돈이나 곡식 따위를 아무런 대가나 차용증서 없이 지급하는 일. 조건 없이 주는 것.
백납사(白納司) : 중국 土司의 이름으로 貴州省 貴陽縣에 있음. 元나라 때에 설치한 것임. 明나라 太祖 때에는 中調曺司에 편입되었다가 成祖 4년(1406)에 다시 백납사를 설치하였음
백도(白徒) : 과거 시험을 치르지 않고 관원이 된 자. 일반적으로 무식하여 일처리에 미숙한 사람이나 훈련을 받지 못해 군기가 없는 병정을 일컬음.
백망(白望) : 허명(虛名)
백목(百木) : 무명
백문(白文) : 관인이 찍히지 않은 문서.
백변(白邊) : 통나무의 중심에서 그 바깥쪽으로 빛깔이 희고 몸이 무른 부분
백예(百隸) : 모든 속관
백주(白紬) : 흰 명주
백지 징세(白地徵稅) : 한․수해(旱水害)의 피해로 농사가 되지 않아 거두어들일 곡식이 없는 땅에 세금을 징수함.
백지(白地) : 稅源이 되는 수확이 없는 공지(空地). 사실이 아니고 근거가 없는 것
백지징세(白地徵稅) 稅源이 되는 수확이 없는 공지(空地)에 대해서 강제 징수하는 것.
백징(白徵) : 조세를 내지 않는 땅이나, 또는 납세의무가 없는 사람에게 세금을 물리거나,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에게 빚을 물리는 일
백탈(白脫) : 무죄가 밝혀짐
백패통사(白牌通事) : 小科에 급제한 통역관을 말함
백호(白虎) : 묘소 오른쪽에 있는 산
번가(番價) : 번을 서는 대신 바치는 돈
번고(反庫) : 창고 조사. 창고에 보관된 물건이나 곡식을 장부와 대조해서 조사하는 일.
번고 차원(反庫差員) : 창고에 저장한 물건을 꺼내어 장부와 대조하여 검사하는 특별한 임무를 부여하여 파견한 임시직. 번고 차사원(反庫差使員).
번량(番糧) : 당번 기간 중 본인의 식량
번목(燔木) : 자기를 굽는 데에 쓰이는 땔나무
번문(繁文) : 겉치레의 뜻
번상(反上) : 번작(反作)
번상가포(番次價布) : 번을 들어야 할 사람이 도망하거나 다른 사고로 다른 사람이 대신 번을 설 경우 번 들 사람에게 포목을 받아 대신 든 자에게 지급하였는데 番價라고도 한다
번신(藩臣) : 관찰사(觀察使)․ 병사(兵使)․수사(水使)를 아울러 가리키는 말
번안(反案) : 번복시킨 사건. 문서만 고침
번용(燔用) : 그릇 굽는 데에 씀
번임(藩任) : 지방관의 임무 또는 책임. 觀察使
번작(反作) 환곡을 사사로이 소비하고 이를 메우기 위해 거짓으로 문서를 꾸미는 일.
번조(燔造) : 질그릇, 사기그릇, 도자기 등을 불에 구워서 만들다
번조목(燔造木) : 그릇을 구워내는 데에 쓰이는 땔감
번조장인(燔造匠人) : 그릇을 굽는 장인
번진(藩鎭) : 변방을 지키기 위해 군대를 주둔시키는 곳. 국경의 진영
번포(番布) : 오위(五衛)의 군졸이 궁중에 번을 드는 대신 바치는 세포(稅布).
벌방(罰防) : 죄가 있어서 벌로 변방의 수자리에서 방수시킴
범마(犯馬) : ①하마비(下馬碑)가 있는 곳에서 말에서 내리지 않은 행위. ②하관이 상관의 앞을 지나면서 말에서 내리지 않은 행위. ③官馬의 이용규정을 위반한 행위.
범민(凡民) 일반 백성
범순(犯順) : 반란
범월 죄인(犯越罪人) : 금법(禁法)을 어기고 까닭 없이 국경(國境)을 넘어서 타국(他國)으로 건너가거나 남의 국경을 침범한 죄인. 이런 죄인은 대체로 엄히 다스렸다.
법사(法司) : 형조와 한성부
법장(法杖) : 형구(刑具)인 곤장의 하나
벽립(壁立) : 깎아지른 듯한 낭떠러지가 벽과 같이 서 있는 것.
변경(邊警) : 변경의 경보. 국경에서 일어나는 일을 막기 위한 경계나 적이 쳐들어 왔다고 알리는 기별
변도(變道) : 권변(權變)
변무(邊務) : 국방을 위해 변방에서 힘써야 할 업무
변무(辨誣) : 사리를 따져서 옳고 그름을 가리고 억울한 일을 밝힘
변민(邊民) : 국경지대의 주민
변비(邊備) : 변경의 방비
변수(邊首) : 공장(工匠)의 두목
변수(邊守) : 변경의 수령
변수(邊帥) : 변방의 군사책임을 맡은 사람
변어(邊圉) : 국경부근에 있는 고을. 변경지방을 지키는 일.
변우(邊憂) : 변경에 대한 우려
변우(邊虞) : 외침에 대한 우려
변원지(邊遠地) : 먼 국경
변위(邊圍) 국경의 성곽, 城堡.
변하지례(抃賀之禮) : 기뻐 손뼉치며 하례하는 예
별감(別監) : 掖庭署에 소속된 下隸. 외방 출사직의 하나
별단(別單) : 임금에게 보고하는 본 내용의 서계(書啓)나 주문(奏聞)에 참조할 수 있도록 첨부한 문서나 인명부(人名簿).
별대(別隊) : 자원 응모한 별대군
별례방(別例房) : 호조의 보조기관. 중앙 각 관서에서 필요한 각종 물자의 조달과 지공(支供) 및 왜인에게 지급하는 식량 등의 물품, 祭享․供上․使行의 方物․禮葬 등을 맡음
별리(別利) : 특별 이자
별무(別貿) : 원공(元貢)의 품목(品目)과 수량이 부족하거나 원공에 포함되지 않은 물품. 각 관서(官署)의 수용비(需用費) 중에서 원공과 별무의 비목(費目)이 별도로 책정되어 있음. 원공 이외의 부족량이나 공안(貢案)에 들어있지 않은 가용 공물(加用貢物)을 시전(市廛) 또는 공방(貢房)에서 따로 사는 일.
.별무사(別武士) : 조선조 때 훈련도감․금위영․어영청의 기사(騎士)들 중에서 뽑히어 윗자리의 벼슬을 맡게 된 군졸을 일컬음.
별복정(別卜定) : 하부 관청이나 일반 백성들로부터 생산되는 어떤 지방의 특산물을 정례(定例) 이외에 서울의 각 관이나 각 도 등에 바치는 일.
별부방(別赴防) : 특별히 정해진 법에 따라 변방으로 수자리를 하러 나감. 특수경비대
별비(別備) : 지방에서 관청이나 중앙의 필요에 의하여 정해진 물품 이외에 따로 준비함. 별차비
별사(別使) : 특별한 경우에 보내는 사신으로 연례절사(年例節使) 이외의 謝恩․進賀․陳慰․奏請 등의 임무를 띠는 사신
별성(別星) : 임금의 명을 받는 사자(使者), 봉명사신 (奉命使臣), 중앙에서 지방에 파견하는 대소 관원을 두루 일컬음.
별영(別營) : 호조의 한 부서. 공물의 값, 군사의 料 등의 지급을 맡음. 別營色
별은(別銀) : 黃金의 별칭
별인정(別人情) : 특별한 정표로서 수고비 조로 주는 돈이나 물건
별조(別造) : 군기를 별도로 제조함
별차(別差) : 부산 동래에 설치한 왜관(倭館)에서 정기적인 개시(開市)가 열릴 때에 내려보내는 통역. ①왜의 차사원 ②특정한 임무를 위해 파견되는 임시관원 ③규정 외에 보내는 사신 ④태조의 옛 집터에 내수사에서 파견하던 임시관원.
별초(別抄) : 조선 중기 이후 임금의 거둥 때에 어가(御駕)를 호위하기 위해 금군(禁軍) 이외에 따로 뽑은 군사.
별초군(別抄軍) : 조선조 때 성균관(成均館) 근처에서 사는 장정(壯丁)을 뽑아서 편제(編制)하던 군사의 대오(隊伍)의 하나.
별파진(別破陳) : ①군기시(軍器寺)에 소속되어 있는 군사 편대의 한 명칭 ②화기를 다루는 부대
별판부(別判付) : 조정 관리들이 올린 주문(奏文)의 내용에 대하여 임금이 특별 유시의 형식을 띠고 낸 의견
병강(兵綱) : 병권
병관(兵官) : 병조
병복(幷卜) : 복물(卜物)을 혼자서 맡음
병비(兵批) : 武官의 인사담당 아문인 병조 안의 인사위원회와 같은 기구
병식(兵食) : 군대에서 소용되는 군량(軍糧) 또는 병기(兵器)
병영주진(兵營主鎭) : 병마절도사가 주재하는 곳
병작(幷作) : 논밭의 주인이 경작자에게 땅을 빌려 주어 농사를 짓게 하고 그 해의 소출을 반반씩 나누는 관행으로 경작자는 농사를 짓고 주인은 종자를 대고 세금을 내는 것이 원칙이었다. 반타작(半打作)
병정(丙丁) : 병자년과 정묘년
병학지남(兵學指南) 명나라 척계광(戚繼光)이 지은 병서인 《기효신서(紀新書)》 가운데서 군사 조련법만을 간추려 엮은 책.
병흥(兵興) : 전쟁
보(保) : 뒤를 받쳐 주는 사람
보각(譜閣) : 왕실의 족보를 보관해 두는 전각
보감(寶鑑) : 국조보감(國朝寶鑑). 조선조 때 역대 군주의 치적(治績)에서 모범이 될 일을 실록에 의하여 편찬한 편년체(編年體)의 역사책.
보거(保擧) : 관리를 임명할 때 재주가 있거나 공로가 있는 사람을 책임지고 임금에게 천거하여 보증하는 일
보거(輔車) : 원 바퀴와 보조 바퀴
보거(輔車)의 형세 (보거는 輔車相依의 준말로써 수레의 덧방나무와 바퀴가 떠날 수 없는 것처럼 서로 도와서 의지한다는 뜻. 곧 그러한 형세를 말함, 左傳 僖公5年의 記事
보국(輔國) : 정1품인 보국숭록대부
보목(步木) : 보인이 정군으로 입역하지 않는 대신에 바치던 보포(保布). 보병가포(步兵價布
보미(保米) : 軍保가 병역에 복무하지 않는 대신 바치는 쌀
보발(步撥) : 보행으로 급한 공문을 전달하는 사람
보방(保放) 죄인을 석방할 때 보증인의 보증을 받고 풀어 주는 것.
보불(黼黻)과 면류관(冕旒冠) : 보불(黼黻)은 임금의 예복으로 입던 치마처럼 된 부분에 꾸민 도끼의 형상과 「亞」자 모양의 수(繡)이고, 면류관(冕旒冠)은 제왕의 정복(正服)에 맞추어 쓰는 관임.
보사공신(保社功臣) : 숙종 6년 庚申獄事 때의 공신 칭호
보사친제(報祀親祭) : 보사는 국가적인 제사인 기우제 등 제사를 지낸 뒤 그 기원이 이루어 진 경우, 천지신명의 은혜에 감사의 뜻으로 지내는 제사. 친제는 왕이 직접 지내는 제사
보수(保授) : 보석(保釋)된 사람이나 도피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친척이나 친구에게 책임지워 맡기는 일.
보인(保人) : 軍保에 든 사람으로 保布, 保米를 낼 의무가 있는 사람. 군보는 조선시대 正兵을 돕기 위해 둔 助丁으로 원래는 병역 의무를 면제받는 대신 현역병의 農作에 노동력을 제공하도록 했으나, 후에는 쌀과 포목을 받았음
보장(保障) : 적의 접근을 막기 위하여 돌이나 흙 등으로 만든 견고한 구축물. 堡壘. 강화(江華
보장(報狀) : 하급 관아에서 상부 관아에 알리는 공문
보직(袱直) : 군보(軍保)의 일종으로 병영이나 관아 또는 서원 등에 딸리어 잡역에 종사하던 하례의 하나. 군적에 편입되어 保布를 바침
보충대(補充隊) : 軍役의 한가지. 한역자(閑役者), 각 품관(品官)의 妾子로서 그 아비가 죽은 뒤 사재감에 소속된 자, 各品의 賤妾子로서 贖身되지 않은 자로 편성된 부대. 의흥위(義興衛)에 소속되어 2품 이상의 첩서 자손은 3백 30일, 기타는 1천 일을 만기로 하였음
복(卜) : 田地의 면적을 표시하는 단위. 負라고도 함. 量田尺에 의한 1척 平方을 1把, 10파를 1束, 10속을 1卜 또는 1負라고 함
복결(復結) : 정식으로 국가에서 면세를 인정해준 토지. 무세지(無稅地)
복계(覆啓) : 임금이 내린 일에 回啓함. 어떤 일을 임금에게 거듭 아룀
복마(卜馬) : 짐을 싣는 말
복분(覆盆) : 억울한 죄를 뒤집어쓰고 바로 잡을 길이 없음을 비유
복사(覆沙) : 모래가 물에 밀려와 덮은 땅이나 논밭
복상(卜相) : 정승이 될 사람을 가려 뽑음.
복심(覆審) : 한번 심사가 끝난 것을 다시 한번 심사함
복정(卜定) : 조선조 때 공물(貢物) 이외에 필요한 것이 있을 때 상급관청에서 하급관청으로 하여금 각 지방의 토산물을 강제로 바치게 하던 일.
복정(卜定) : 공물(貢物) 이외에 필요한 토산품을 상급 관청이 하급 관청에 할당하여 강제로 징수하던 일.
복정물(卜定物) : 공물 외에 따로 바치는 토산물
복주(覆奏) : 다른 관아(官衙)에서 보내온 공문을 검토하여여 상주(上奏)함.
복직(卜直) : 각 관아(官衙)나 유향소(留鄕所)에 딸린 하례로서 짐의 운반을 맡은 군인
복파(伏波) : 후한의 마원(馬援)
복호(復戶) : 특정한 대상자에게 국가가 戶에 부과하는 조세와 役을 면제함.
본관(本官) : 본 고을 또는 본 고을 수령, 본직인 감영을 말함
본률(本律) : 대명률을 가리킴
본병(本兵) : 병조, 병조판서
본사(本司) : 본임(本任)의 관사
본색(本色) : 본품(本品). 조세를 징수하는 데 미곡(米穀)을 본색이라고 하고, 은전(銀錢)으로 환산한 것을 절색(折色)이라고 함
본소(本所) : 제자리
본안(本案) : 원안
본전(本殿) : 大殿을 말함
봉감(捧甘) : 甘結 즉 公文을 받음
봉강(封疆) : 封土, 조선을 가리킴
봉고(封庫) : 물품의 출납을 못하도록 창고를 봉하여 잠그는 것으로, 부정 사실이 드러나거나 또는 그것을 검사하기 위한 경우 등이 있다. 봉고파직(封庫罷職).
봉과(封裹) : 물건을 싸서 봉함
봉류(捧留) : 곡식을 받아 그 고을에 저장함. 구휼에 쓰기 위함임
봉미(封彌) : 시험 답안지 오른쪽 끝에 응시자의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4조(四祖) 등을 쓰고 봉하여 붙이는 것. 호봉(糊封).
봉미봉 성책(捧未捧成冊) : 봉납(捧納)과 미봉납(未捧納)을 구분하여 기록한 책.
봉부동(封不動) : 비상대비를 위한 필요에 사용하기 위하여 목적 외 사용을 절대 금하여 창고에 넣고 封印하여 둠
봉부동목(封不動木) : 무명을 쓰지 못하도록 별도로 창고에 넣고 굳게 봉(封)해 두는 것.
봉부동전(封不動錢) : 동결시켜 놓은 돈
봉산(封山) : 나라에서 필요한 목재를 조성하기 위하여 벌채를 금하는 산
봉수(逢授) : 남에게 돈이나 물건 등을 맡김.
봉수장(烽燧狀) : 봉화대의 근무 기록부
봉심(奉審) : 왕명을 받들어 능소(陵所)와 묘우(廟宇)를 보살핌.
봉전(封典) : 중국 조정에서 공신 및 그 조상에게 작위명호(爵位名號)를 지급하는 일
봉점(逢點) : 관(官)의 점고(點考)를 거치는 일.
봉족(奉足) : 補助者라는 뜻으로 평민이 부담하는 國役의 하나임. 평민이나 천민이 出役하였을 때에 출역하지 않은 餘丁을 한두 사람 正丁의 집에 주어 집안 일을 도와주게 하였음
봉채(封債) : 채무 이행을 동결함.
봉초(捧招) : 죄인에게서 구두로 진술을 받음
봉축(封築) : 무덤을 만들려고 흙을 쌓아올림.
봉포(蜂布) : 양봉에 대한 세포
봉황성(鳳凰城) : 심양과 의주의 중간에 있는 성
부가(夫家) : 남녀
부경(赴京) : 경사(京師)에 사신으로 가는 일. 연경(燕京)에 가는 일
부계(符契) : 나무조각이나 두꺼운 종이조각에 글자를 새기거나 쓰고 증인(證印)을 찍은 뒤에 두 조각으로 쪼개어 한 조각은 상대에게 주고 다른 조각은 자기가 보관하여 서로 맞추어 증거로 삼은 물건. 符信
부계(府啓) : 사헌부(司憲府)에서 임금에게 보고하기 위해 만든 문서 따위를 모두 일컬음. 사헌부의 계사
부고(桴鼓) : ①북채로 북을 치듯 서로 응하는 것 ②경고(警告)나 전쟁의 기미
부고(府庫) : 창고
부곡(部曲) : 지방의 특수 행정구역으로 일반적인 양민과 다른 노비, 천민과 유사한 사람들이 살았던 곳.
부기지승(附驥之蠅) : 파리는 날아야 10步 내외에 불과하지만 천리마의 꼬리에 붙어 있으면 능히 천 리도 갈 수 있다는 비유의 말. 史記 伯夷傳의 一節
부도통(副都統) : 청국의 관명
부동(符同) : 부정(不正)한 일을 위하여 결탁(結託)함.
부료(付料) : 군관을 급료 있는 직책에 임명하거나 급료의 액수를 정해 줌
부마(夫馬) : 마부와 말을 통틀어 일컬음
부망(副望) : 삼망(三望) 속에서 둘째로 가는 사람. 원망(原望)의 대칭(對稱)으로 삼망(三望) 이외에 추가로 추천하는 망(望)을 가리키기도 함.
부묘(祔廟) : 임금이나 왕비의 3년 상을 마친 후 그 신주를 태묘(太廟)에 모심
부방(赴防) : 방수에 나감
부비(浮費) : 무슨 일을 하는 데 써서 없어지는 비용. 附隋經費
부실(浮實) : 실제보다 과장됨
부억(扶抑) : 抑强扶弱
부언(浮言) : 뜬소문
부역(賦役) : 국가가 인민에게 법률로 정한 인신 노동력의 구실로 役을 부과시킨다는 뜻
부용당(芙蓉堂) : 인조가 탄생한 곳
부음(浮淫) : 물에 떠서 고기를 잡고 즐기는 것
부인(婦人)의 인(仁) : 그저 인정만 있고 사세는 판단하지 못한다는 뜻.
부자(夫子) : 공자(孔子)
부적(附賊) : 적에 붙은 사람
부제(不齊) : 成員未達. 성원이 되지 못함
부직(付職) : 벼슬을 하게 하여줌
부직(不職) : 직무를 불이행하거나 능력이 안됨
부참봉(部參奉) : 五部의 참봉
부채징급(負債徵給) : 우리 민간인이 왜인에게 진 빛을 받아달라는 것
부처(付處) : 中途付處와 같은 말. 관원에 대한 형벌의 하나로써 죄인이 배소로 가는 도중 어느 곳을 지정하여 머물러 있게 하는 형벌
부칙(副勅) : 부칙사
부포(夫布) : 인구(人口)에 따라 부과하는 포로서 직이 없으며 근로하지 않는 자에게 과하는 세
부표(付標) : 찌지를 붙임
북경수검례(北京搜檢例) : 사신 일행이 중국에 갈 때에 京官이 그 출국지점에 파견되어 인검하도록 규정한 예규
북곡(北穀) : 함경도에 보낼 곡물
북관(北關) : 함경북도. 함경도는 군사상으로 마천령을 경계로 하여 그 북쪽은 북관 남쪽은 남관이라고 함
북도(北道) : 함경도. 삭방도(朔方道)
북로(北路) : 서울에서 함경도로 통하는 길
북로(北路) : 서울에서 함경도(咸鏡道)로 가는 길.
북막(北幕) : 함경도 도사를 지칭하는 말
북문(北門) : 재능을 지니고서도 어리석은 임금을 만나 관원이 뜻을 펴지 못하여 답답해함의 일컬음
북비(北鄙) : 북쪽 국경
북성(北城) : 북한산성
북영(北營) : 훈련도감의 分營
분(分) : 화살을 쏟아 맞친 데 대한 점수
분간(分揀) : 죄를 저지른 형편을 보아 용서하여 처리하라고 결정함.
분경(奔競) : 관원이 승진청탁을 목적으로 전조(銓曹)의 대신이나 권문세가의 윗사람을 찾아다니는 것
분관(分館) : 문과에 급제한 사람을 권지(權知)라는 이름으로 승문원, 성균관, 교서관에 배치시켜 실무를 익히게 하는 것.
분관(分館)과 미분관(未分館) : 조선조 때 새로 문과에 급제한 사람을 승문원(承文院)․성규관(成均館)․교서관(校書館)의 삼관(三館)에 배치시켜 권지(權知)라는 이름으로 실무를 익히게 하고 이것을 분관이라 하였으며, 아직 분관되지 아니한 사람을 미분관이라고 함.
분권(焚券) : 관계 서류를 태워 없앰
분기(分期) : 춘추의 두 분기로 나누었음
분내사(分內事) : 本分으로서의 일
분대(分臺) : 대관(臺官)의 직무를 겸임한 관원을 일컬음.
분등(分等) : 등급을 나누는 것으로 재해(災害)의 등급을 나누거나 급제자의 등급을 나눈다는 뜻으로 많이 쓰임. 연분구등(年分九等)의 뜻
분방(分防) : 나누어 防戍시킴
분소(分疏) : 조목조목 나누어 설명함).
분수(分數) : ① 문과와 무과 시험의 득점 수 ②정해진 분수로 割數와 같음
분아(分兒) : 연례에 따라 관아의 관원들에게 물품을 나누어 주던 일
분원(分院) : 분사옹원(分司饔院)의 준말
분읍(分邑) : 山郡과 野郡으로 나눔
분재(分災) : 재해를 입은 전답을 10등분하여 재해의 경중을 나누어 전세를 견감함
분정(分定) : 배정
분정항례(分庭亢禮) : 뜰을 나누어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예절을 거행하는 것
분패(粉牌) : 당하관의 호패. 나무 조각을 길쭉하게 만들어서 여기에 흰 분을 발랐음
분표(分俵) : 흉년에 재해를 입은 논밭의 구실을 덜어주는 일.
분황(焚黃) : 관직이 추증(追贈)될 경우 사령장과 누런 종이의 쓴 사령장의 부본(副本)을 주면 자신이 추증된 이의 무덤 앞에서 이를 고하고 불사름
불곡(不穀) : 임금의 자칭
불궤(不軌) : 모반을 꾀함
불긍(不肯) : 선뜻 하려 하지 않음
불랑기(佛狼機) 명대(明代)에 스페인과 포르트갈 사람이 만든 화포(火砲).
불영(不佞) : 나의 겸사
불우(不虞) : 뜻하지 않은 일, 재앙
불우비(不虞備) : 뜻밖에 생기는 일에 쓰기 위하여 준비하는 것.
불차탁용(不次擢用) : 품계의 차례를 밟지 않고 次序를 뛰어넘어 벼슬에 올려 씀
불천지위(不遷之位) : 四代奉祀가 끝나면 제사를 받드는 代數가 다 되었다고 하여 신주를 묘 앞에 묻는데 큰 공훈이 있는 자에게는 영원히 사당에서 제사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바 그 신위를 불천지위라 함
비거(匪據) : 재능(才能)에 맞지 않는 높은 지위.
비국(備局) : 비변사의 별칭
비궁(閟官) : 종묘
비기(肥己) : 私腹을 채움
비년(比年) : 다른 해와 대비하다
비답(批答) 신하의 상소에 대한 임금의 하답(下答).
비록 양 ․평(良平)의 지혜와 사마(司馬)의 병법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양평은 張良과 陳平을 가리키고 司馬는 司馬穰苴를 가리킴. 장량과 진평은 모두 漢 高祖의 良臣으로 뛰어난 智異를 지닌 자들이며, 사마양저는 春秋時代 齊나라 사람으로 兵法에 뛰어나 司馬法이라는 兵書를 저술하였음
비류(匪類) : 행위가 바르지 못한 무리
비망(備望) : 備三望
비망기(備忘記) : 임금의 명령을 적어 승지에게 내리는 문서
비문(碑文) : 삼전도비(三田渡碑)
비선(飛船) : 나는 듯이 속력이 빠른 배
비송(臂送) : 팔에 얹어서 보냄
비양(碑樣) : 삼전도비(三田渡碑)의 규격
비원(備員) : 성원
비율(比律) : 비슷한 형률. 법률 적용을 유추 해석하는 것
비의(備擬) : 관원을 임명할 때 이조와 병조에서 3인의 후보를 갖추어 추천하는 것
비장본(秘藏本) : 비밀히 보관하여 소중히 여기는 책.
비전(飛傳) : 신속히 전함
비지(批旨) 신하가 올린 상소에 대하여 임금이 내리는 비답의 말씀.
비직(卑職) : 낮은 관직 혹은 임금이 본인을 낮추어 지칭하는 말
비초(飛草) : 비장(飛將)
비총(比摠) : 전세 수입의 총액. 전체의 수량이나 분량을 일정한 기준에 맞추어 합하는 것. 또는 합한 총액.
비총(比摠) : 전세(田稅) 수입의 총액. 국가에서 전세 수입의 근원이 되는 전답의 실결수(實結數)를 조사하여 국가의 총세원(總稅源)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설치함.
비하(批下) : 비답을 내림
비황곡(備荒穀) : 흉년이나 재해(災害) 때를 대비하여 마련해 둔 곡식.
빈사(賓使) : 사신을 접대하는 사람
빈신(儐臣) : 칙사를 맞는 신하. 접반사를 가리킴
빈주(賓主)의 환(患) : 업무의 주관자가 명확치 않아 발생되는 재난(災難).
빈천(賓天) : 죽음. 붕서(崩逝)
빈청(賓廳) : 조선조 때 비변사(備邊司)의 대신이나 당상관이 정기적으로 모여 회의하던 곳. 처음에는 매월 3회씩 여기서 예회(例會)를 열었으나 19대 숙종 때부터 매월 5일, 10일, 15일, 20일, 25일, 30일 등 6회씩 열었음.
빙정(氷丁) : 얼음을 뜨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 빙부(氷夫) 또는 얼음 덩어리
사(社) : 토지신(土地神)
사개(使价) : 사신
사계(査啓) : 조사한 결과를 상주하는 장계
사계삭(四季朔) : 3, 6, 9, 12월
사공(司空) : 공조
사관(詐款) : 사기성 약관
사관(四館) : 成均館․藝文館․承文院․校書館을 일컫는 말
사관(舍館) : 숙소
사교(私交) : 사사로운 교류
사구(司寇) : 刑曹)의 직임(職任
사국(史局) : 藝文館․春秋館의 별칭
사궁(四宮) : 明禮宮․壽進宮․於義宮․龍洞宮
사궁(四窮) : 환․과․고․독
사기(師期) : 군사상 적절한 시기, 출동 시기
사단(辭單) : 사직 단자
사대(事大) : 중국에 대한 외교
사대(査對) : 중국에 보내는 表와 咨文을 살펴 틀림없음을 확인하는 일. 대조 검사
사대동(私大同) : 민간의 대동
사도(使道) : 사또
사마(司馬) : 兵曹
사마초시(司馬初試) : 생원․진사를 뽑는 초시
사만(仕滿) : 근무연한
사망(士望) : 선비들의 인망
사명(辭命) : 사신(使臣)이 명령을 받들어 외교문서 등을 작성하거나 임금의 말을 글로 옮기는 것. 또는 외교무대에서 응대(應對)하면서 쓰는 사신의 언사, 사신이 응대하는 말
사명(使命) : 왕명을 띠고 외방에 나가는 것
사목(事目) : 규정
사목(司目) : 비변사의 사목(事目)
사목단자(事目單子) : 업무 집행 규정
사무(私貿) : 밀무역
사문(赦文) : 나라의 경사를 당하여 죄수를 석방할 때에 임금이 내리는 글.
사민(四民) : 사․농․공․상
사민(徙民) 이주민
사반(射伴) : 활 쏘는 동료
사방(巳方) : 正南에서 동으로 30도 방위
사변(徙邊) : 변방으로 이사시킴
사보(四輔) 도성의 사린(四隣). 前疑, 後丞, 左輔, 右弼.
사복(嗣服) : 선왕(先王)의 사업을 이음, 즉위함
사복마장(司僕馬場) : 사복시의 목장
사부(斜付) : 증명서 교부
사산(四山) : 서울 동서남북 주변의 산으로 駝駱山․仁王山․木覓山․白岳山을 이름, 사방의 산
사산감역(四山監役) : 도성(帶城) 주위의 산을 분담하여 성첩(城堞)과 수목(樹木)을 수호하는 책임을 맡은 직책.
사상(四喪) : 부․모․처․본인의 상
사수(斜水) : 고을 사이로 흐르는 물로 郡의 경계에 걸쳐 있는 河水 , 관리수역 (管理水域)
사수가조(斜水價租) : 어로의 인허세로 받은 벼
사수첩문(斜水帖文) : 관할구역 사이를 흐르는 물의 수세(收稅)에 관한 증명
사시(巳時) : 오전 9시에서 11시
사액(賜額) : 임금이 서원의 이름을 편액(扁額)에 써서 내리는 것. 사액서원에는 이밖에도 서적 ․ 토지 ․ 노비 등을 하사하였다.
사약(司鑰) 액정서(掖庭署)에 딸린 벼슬. 대전 및 각 문의 열쇠를 보관하는 일을 맡음. 정 6품 잡직으로 체아직(遞兒職).
사왕손(四王孫) : 조선 태조의 사조(四祖)인 목조․익조․도조․환조의 후손.
사유(師儒) : 성균관대사성(成均館大司成)
사유(唆誘) : 유인하도록 시킴
사은(謝恩) : 관료로 처음 임명된 자가 궁중에서 임금에게 감사하는 부임 인사 즉 사은숙배 또는 사은(謝恩使)사은사.
사일단자(仕日單子) 나와 근무한 일수를 기록한 서류.
사자(謝咨) : 사례하는 자문
사장(辭狀) : 사직서
사장(四將) : 청의 장수 4인
사전(四殿) : 대전․중전․세자궁․빈궁
사전(祀典) : 제사에 관한 규정
사전출사(謝前出仕) : 임금의 명령을 받아 지방으로 가는 守令은 오고 갈 때에 謝恩肅拜하는데 이를 행하지 않고 부임함을 말함
사정(査丁) : 사출한 장정
사제(賜第) 임금의 명령으로 특별히 과거에 급제한 사람과 동등한 자격을 내려 줌.
사조(辭朝) : 지방관이 임지로 부임(赴任)하기 앞서 임금께 하직(下直) 인사하는 일.
사주(私鑄) : 쇠붙이로 돈을 위조하는 것
사주(査奏) : 조사하여 주달함
사주인(私主人) : 貢物을 바쳐야 할 자를 대신하여 공물을 바치고 공물을 바쳐야 할 자로부터 공물가를 징수하는 사람
사중월(四仲月) : 2, 5, 8, 11월의 4개월
사지노자(事知奴子) : 일을 잘 알고 처리에 능숙한 종
사진(仕進) : 출근
사초(司哨) : 군대조직의 단위인 司와 哨를 아울러 이르는 말.
사칙(査勅) : 조사를 위한 칙사
사패(賜牌) : 나라에서 공으로 내려 준 땅
사패노비(賜牌奴婢) : 종친이나 공신에게 내려 준 노비
사패전(賜牌田) 종실(宗室)이나 공신(功臣)에게 내려주는 전토(田土).
사폐(辭陛) : 지방으로 떠나는 신하가 임금을 뵙고 하직 인사를 함. 즉 하직인사, 辭朝
사표(四標) : 사방의 경계
사표(謝表) : 은혜를 감사하는 뜻으로 올리는 글.
사한제(司寒祭) : 장빙(藏氷)을 하거나 개빙(開氷)을 할 때 겨울에 눈이 내리지 않거나 얼음이 얼지 않을 때 추위를 맡은 신에게 지내던 제사. 기한제(祈寒祭)
사핵(査覈) : 실정을 자세히 조사함. 심리
사행(師行) : 군대의 행군
사호(使號) : 관리사의 칭호
사황(思皇) : 사황다사(思皇多士)라는 말. 사황은 훌륭하다는 뜻
사후선(伺候船) : 수영(水營)에 속하여 동정을 엿보거나 탐색하는 임무에 쓰는 전선(戰船). 초계선(哨戒船)
사후통사(伺候通事) : 웃어른을 곁에서 받들어 모시는 통역
삭선(朔膳) : 매월 초하룻날에 各道에서 나는 물건으로 임금에게 차려 올리는 음식상을 말하는데, 우리 나라에서 淸國으로 진상하는 것을 이르기도 함
삭선인마(朔膳人馬) : 매월 초하룻날에 각도에서 생산되는 물건으로 임금에게 차려 올리는 음식상을 삭선(朔膳)이라 하고 청나라 황제에게 매월 초하룻날 보내는 이 삭선을 싣고 갈 인부와 卜馬를 말함
삭수(朔數) : 근무월수
삭시사(朔試射) : 모든 무신과 堂下 문신에게 매월 실시하는 활쏘기 시험
삭출(削黜) : 관직을 삭탈하고 도성 밖으로 내쫓음
삭출자(削黜者) : 관직을 삭탈(削奪) 당하고 도성(都城) 밖으로 내쫓긴 자.
삭하(朔下) : 하급 벼슬아치나 원역(員役)들에게 다달이 주는 월급, 매월의 지출
산관(散官) : 실무가 없는 관원으로 실직(實職)은 없더라도 관품(官品)을 가진 관리를 의미함
산도전(山稻田) : 밭벼를 심은 밭
산료(散料) : 사맹삭(四孟朔)에 주는 봉록(俸祿)을 매월 나누어주는 일
산성(山城) : 남한산성
산원(算員) : 戶曹 소속 算學廳의 관원
산융(山戎) : 북쪽의 오랑캐
산증(疝症) : 腸 신경통
산지기[山直] 왕실에서 땔나무를 하며 삼림을 지키던 사람.
산척(山尺) : ①사냥, 약초 체취 등을 업으로 하는 천인 ②산을 측량하는 데에 쓰는 자
산호(山呼) : 나라에 큰 의식이 있을 때 임금의 축수(祝壽)를 표하기 위하여 신하들이 만세를 부름
살마(薩摩) : 가고시마(鹿古島)의 옛 번명(藩名)
삼(參) : ①참찬, 참의와 같은 삼석(三席)의 뜻. ②별자리 삼수(參宿)의 약칭.
삼갑(三甲) 함경남도에 있는 삼수와 갑산을 아울러 이름.
삼갑복색(三甲卜索) : 짐 실을 세 겹 끈
삼강 (三江) : 한강(漢江)․용산강(龍山江)․서강(西江)
삼건쇄환(三件刷還) : 청나라의 向化人․走回人․逃還人을 쇄환하는 일
삼결선(三結船) : 곡물 삼백 석 정도 싣는 배
삼경(三更) : 밤 11시에서 1시까지
삼군문(三軍門) : 훈련도감(訓鍊都監)․금위영(禁衛營)․어영청(御營廳).
삼금(蔘禁) : 인삼 캐는 것을 금하는 것
삼기(三起) : 세 번째 보냄
삼남(三南) : 충청, 전라, 경상
삼년(三年) : 상을 치르는 기간
삼당상(三堂上) : 판윤과 좌․우윤
삼대(삼대) : 하(夏), 은(殷), 주(周)를 말함
삼도(三道) : 북쪽 3도인 경기․황해․평안도를 가리키기도 하고 하삼도(下三道)라고 하여 충청, 전라, 경상도를 가리키기도 함
삼도감(三都監) : 도감은 나라에 큰 일이 있을 때 그 일을 주관하기 위해 임시로 설치한 官司. 국상(國喪)이 있을 경우 國葬都監․魂殿都監․山陵都監을 설치함
삼동(三冬) : 10, 11, 12월의 한해 겨울
삼로(三露) : 답안지의 일련번호. 지동관이 글의 종류를 분류하여 시를 일(一), 부를 이(二), 표를 삼(三), 책을 사(四)로 표기한다. 그 다음으로 등록관(謄錄官)이 일련번호를 천자문으로 매긴다. 즉 삼로라면 표문(表文)으로 분류된 노(露)자의 번호를 받은 답안지이다. 이성(二成)이니 사로(四露)도 이 같은 종류이다.
삼명일(三名日) : 正朝, 冬至, 그리고 임금의 생일(여기서는 청나라 임금의 생일)을 말하는데 이때의 사신을 正朝使, 冬至使, 聖節使라 하였고, 통틀어 三節使라 함
삼법사(三法司) : 형조, 한성부, 사헌부.
삼복(三覆) : 사형수에 대한 세 번의 복심, 삼심(三審)
삼분모(三分耗) : 환곡의 이식으로 받아들인 곡물
삼사(三司) 사헌부(司憲府) 사간원(司諫院) 홍문관(弘文館)의 총칭.
삼사신(三使臣) : 동지사로 중국을 다녀온 상사(上使)․부사(副使)․서장관(書狀官)을 말함.
삼색인(三色人) : 향화인, 주회인, 도화인
삼성죄인(三省罪人) : 의정부․의금부․사헌부가 합좌하여 국문(鞫問)하는 강상 죄인(綱常罪人
삼성추국(三省推鞫) : 의정부․사헌부․의금부가 合坐로 신문하는 일. 綱常 죄인의 경우 합좌로 신문함. 省鞫이라고도 함
삼세(三稅) : 대동(大同)과 전세(田稅)와 호포(戶布)를 말함.
삼세(三稅) 국가의 재정 수입이었던 전세(田稅), 공물(貢物), 군포(軍布)
삼수군(三手軍) : 사수(射手), 살수(殺手), 포수(砲手)의 군병(軍兵)
삼수량(三手糧) : 삼수는 훈련도감에 소속되어 세 가지로 나뉘어 무(武)의 기술을 연마하는 군사. 곧 砲手․射手․살수(殺手)를 통틀어 일컬음. 이들을 양성하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田結의 元稅 외에 내는 稅米를 삼수미 혹은 삼수량이라고 함
삼승(三升) : 석새베. 몽고에서 나는 무명 가운데 하나인 가는 베(絨布)의 속명
삼양(三陽) : 三春과 같은 뜻
삼영(三營) : 강화, 수원, 남한
삼영문(三營門) : 훈련도감(訓鍊都監)․금위영(禁衛營)․어영청(御營廳)의 삼군문(三軍門).
삼읍(三邑) : 제주의 세 고을, 즉 제주, 정의(旌義), 대정(大靜)
삼의사(三醫司) : 內醫院․典醫監․惠民署
삼이(參夷) : 삼족을 멸하는 형벌
삼전(三殿) : 대전, 중전, 대왕대비전
삼전도비석(三田渡碑石) : 삼전도는 경기도 광주군 한강 연안에 있는 나루인데, 병자호란 때에 청 태종이 이곳에서 인조의 항복을 받고 자기의 공덕을 기리기 위하여 세운 비
삼전포(三田浦) : 삼전도(三田渡)
삼정(三征) 정(征)은 징(徵)과 통하여 세(稅)를 거둠을 말함. 조선시대의 세제(稅制)에서 첫째 전세(田稅), 둘째 신포(身布), 셋째 대동(大同)을 합하여 삼세(三稅)라 하였는데 삼정(三征)은 이를 바꾸어 말한 것임.
삼조(三曹) 호조(戶曹)․형조(刑曹)․공조(工曹).
삼척(三尺) : 법률을 뜻함
삼척(三尺)의 법(三尺之法) : 고대사회에서 법률을 3尺되는 죽간에 적었던 것에서 유래하여 法을 삼척이라고 함
삼청(三廳) : 겸사복, 내금위, 우림위
삼포(蔘圃) : 인삼을 공납(貢納)하는 대신 바치는 베
삼하(三下) : 시문의 12등급 중 아홉 번째의 등급
상(庠) : 이전의 교육기관
상가(賞加) : 상으로 가자하는 것
상격(相格) : 공로의 대소에 따라 상을 주는 격식. 과거에 급제산 사람을 권장하기 위하여 임금이 하사하는 물품. 상전(賞典).
상격목(賞格木) : 상품으로 줄 무명
상고(廂庫) : 대궐 양쪽에 있는 창고
상곽(常藿) : 보통 미역
상국(上國) : 중국
상두(觴豆) : 음식
상록(常祿) : 본봉
상명(償命) : 목숨으로 보상함. 사형
상목(常木) : 보통의 무명
상방(尙方) : 상의원(尙衣院)
상번(上番) : 군인이 돌림차례로 軍營으로 들어가는 번.
상번군액(上番軍額) : 역군이 번에 들어가 복무하는 것
상사(上司) : 상급 기관
상사불원자(常赦不原者) : 일반 사면령으로 사면되지 아니하는 범죄
상성(上城) : 남한산성
상세(商稅) : 장사하는 사람에게 받는 세금
상식(上食) : 大行大王의 靈座에 水剌를 올리는 것
상실(爽實) : 사실과 틀리는 것
상언(上言) : 임금께 직접 호소하는 일
상일(祥日) : 大祥日
상임(上任) : 부임
상전(尙傳) : 內侍付의 정4품 벼슬, 傳命의 일을 맡아 함
상정(詳定) : ①국가의 제도나 법규 등을 자세하게 논의하여 정함 ②세법(稅法) ③조선 후기 함경도 강원도 황해도에 실시한 대동법의 하나인 상정법(詳定法)
상정미(詳定米) : 상정법(詳定法)에 의하여 바치던 쌀. 상정법은 조선조 숙종(肅宗) 34년(1708)에 만들어져 황해도 지방에 실시한 세법(稅法)의 하나. 공물(貢物)에 대한 민폐를 없애기 위한 조치로써 대동법(大同法)을 실시하였으나 각 지방 사정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시행하기가 어려웠으므로 특정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히 세율을 상정(詳定)하고 이를 상정법이라 하였으며, 지방의 특수성에 따라 그에 알맞도록 수량을 조정하여 세규(稅規)를 만들었음. 대동법의 내용을 그 지방에 알맞도록 조정한 稅法. 대동법(大同法)이 실시되지 않은 지역에 따로 상정법(詳定法)을 만들어 거두었던 미곡. 황해도에 한하여 상정조례(詳定條例)를 정하여 전(田) 1결(結)에 12두(斗)를 징수하였으나 그 후 별수미(別收米) 3두를 더하여 15두를 징수하였다.
상정법(詳定法) : 국가의 준칙으로 삼기 위하여 상정해 놓은 법. 大同法의 내용을 그 지방의 특성에 맞게 조정한 稅規로 숙종 34년(1708)에 황해도에서 시행하였음.
상정절목(詳定節目) : 상정미(詳定米)에 대한 절목을 말함
상지(相持) : 서로 대립하고 양보하지 아니함. 양보하지 아니하고 서로 자기의 의견을 고집함.
상진곡(常賑穀) : 상평창(常平倉)과 진휼청(賑恤廳)의 소관 곡물(穀物).
상참(常參) : 약식(略式) 조회(朝會)로서, 매일 의정 대신(議政大臣)․중신(重臣)․중요 아문(衙門)의 당상관․경연관(經筵官)․승지(承旨)․사관(史官) 등이 편전(便殿)에서 임금을 조알(朝謁)하고 국무(國務)를 아뢰던 정규 행사.
상채청(償債廳) 역관이 가난하여 국가에 진 부채를 갚지 못하므로 이들을 돕기 위해서 설치한 임시 관청. 숙종 말에 설치했다가 영조 4년 4월에 폐지되었음.
상칙(上勅) : 正勅使
상평(常平) : 흉년에 진휼 및 물가조절을 위해 시행한 제도
상평청(常平廳) : 조선조 때 흉년에 백성들을 구제하던 관청으로 뒤에 선혜청으로 바뀜
상피(相避) : 친족 또는 긴밀한 관계에 있는 자가 같은 곳에 벼슬하는 일이나 聽訟, 試官 같은 것을 서로 피하는 일
상한(常漢) : 평민
상호(商胡) : 청나라 상인
상화지(霜華紙) : 전라도 순창에서 나는 종이
상후(上候) : 임금의 건강
새수(寒戍) : 국경 경비
새외(塞外) : 국경의 바깥
새하(塞下) : 국경지대, 변경(邊境
색고(色庫) : 감영 또는 군현의 창고. 여기서는 남한산성의 군향 창고
색낭청(色郞廳) : 담당 낭청
색로(塞路) : 길을 통행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
색리(色吏) : 담당리(擔當吏), 담당 아전
색목(色目) : 담당자
색장(色掌) : 색장은 궁전의 酒色 ․茶色 ․蒸色 같은 것으로 소속 사무를 맡아보는 자의 총칭
색책(塞責) :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겉만 겨우 미봉하는 짓).
샛수[升數]
생기(省記) : 임금이 참고하기 위하여 병조의 郞官이 당일 宮城을 경비하는 將官에게 교부하는 軍號, 기타 闕內 각처에 入直하는 인원, 各營․各問에 입직하는 壯士의 명단을 적어 승정원을 통하여 상주하는 문서. 야간에 입직하여 守直하는 사람의 이름을 적어두는 서류
생복(生鰒) : 익히거나 말리지 않은 전복
생진(生進) : 생원과 진사
생치(生齒) : 백성
생황초(生黃草) : 사료용 생초와 건초
서(序) : 교육기관
서경(署經) : 심사(審査)를 거쳐 동의(同意)한다는 뜻. 당하관(堂下官)을 처음 임명하라는 명령이 내리면 이조(吏曹)에서 그 사람의 성명․내외 사조(內外四祖) 및 처사조(妻四祖)를 기록하여 사헌부(司憲府)․사간원(司諫院)에 대하여 그 가부(可否)에 대한 의견을 요구하고, 양사(兩司)는 수직자(受職者)의 사조 및 본인의 신상에 하자 유무(瑕疵有無)를 조사하여, 하자 없음이 판명된 때에는 양사의 관원이 서명(署名)하여 동의를 표하고, 이조는 이로써 사령서(辭令書)을 발부(發付)함.
서계(書契) : 대마도에서 보내는 서장(書狀) 형식의 외교문서. 일본 정부와 왕복하는 문서
서계(書啓) : 봉명관의 복명서
서곤(西閫) : 평안병사
서관(西關) : 황해도와 평안도 지방의 총칭
서관(庶官) : 백관(百官)
서교공상(西郊公桑) : 서교의 국영 뽕밭
서담(鼠膽) : 쥐의 쓸개
서량(西糧) : 서로(西路)의 군량으로 즉 양서(兩西)에 보내는 곡식
서료(庶僚) : 뭇 벼슬아치. 백료(百僚)
서릉(西陵) : 오나라의 군명(郡名
서리(胥吏) : 아전
서명(西溟) : 서해
서문(西門) : 평안도
서백(西伯) : 평안감사
서벽(西壁) : 벼슬아치가 조회에 나아가 모여 앉을 때 서쪽 자리에 앉는 자리의 관원으로 의정부의 좌․우 참찬, 승정원의 좌부승지 이하, 홍문관의 교리에서 부수찬, 통례원의 가인의가 자리하였다
서보(西報) : 서변의 상황 보고
서비(西鄙) : 평안도, 황해도 지방
서사(西事) : 서변(西邊)의 일
서사(筮仕) : 처음으로 벼슬함
서새(西塞) : 서쪽 변경
서선(西船) : 명나라 배
서성(西成) : 가을에 실과나 곡식이 익는 것
서소(西所) 오위(五衛)의 장수가 군사를 거느리고 창덕궁과 경희궁의 숙위(宿衛)를 행하던 곳.
서수(西戍) : 서변의 수졸, 防戍
서수(西狩) : 의주파천(義州播遷)
서연(書筵) 왕세자가 독서․강론하는 자리. 이연(离筵)․주연(冑筵).
서영(西營) 평양에 두었던 친군영(親軍營)의 하나.
서우(西虞) : 서변의 근심
서원(書員) : 서리의 하나
서자적(書字的) : 조선시대 각 군영(軍營)에서 문서의 작성과 기록을 맡아보던 군총(軍摠)의 하나.
서전(西銓) : 兵曹
서제(噬臍) : 사람에게 잡힌 麝香이 자기 때문에 잡힌 줄로 알고 제 배꼽을 물어뜯음의 일컬음 후회해야 소용없다는 말
서제(書題) : 서리
서추(西樞) : 중추부(中樞府)를 말함
서토(西土) : 관서(關西)
서평부원군(西平府院君) : 한준겸(韓浚謙)의 봉호
서화(西貨) : 청나라 은화
석[石]) : 섬
석락(石落) : 1석의 종자를 뿌릴 수 있는 토지.
석채(釋菜) : 성균관 문묘의 제사. 석전(釋奠)
석천지계(射天之計) : 逆天하려는 꾀로서 叛逆 계획을 말함
선․격가(船格價) : 배삯과 사공의 급료
선격(船格) : 사공을 돕는 곁군, 선원
선계수본(先啓手本) : 먼저 계달하고 제출한 문서).
선두안(宣頭案) 내수사에 속하는 노비(奴婢)를 20년마다 조사하여 새로 문부(文簿)를 만들어 임금에게 바치는 원적부(原籍簿).
선래(先來) 외국에 갔던 사신이 돌아올 때 사신보다 앞서 오는 역관이나 그 동안의 경과를 보고하도록 사신이 먼저 보낸 員役
선래역관(先來譯官) : 사신보다 먼저 돌아오는 역관
선마(騸馬) : 거세마(去勢馬) 혹은 중국에 공헌(貢獻)하거나 사신(使臣)에게 선물하는 말이었음
선무(宣武) : 임진왜란 때에 무공을 세운 사람에게 베푼 공신 호칭
선문(先文) 중앙의 관원이 지방으로 출장 갈 때에 도착할 날짜를 그 곳에 미리 통보하는 공문.
선반미(宣飯米) : 관리들에게 식사로 제공할 쌀
선봉(先捧) : 先受金으로 받았다는 뜻
선사(繕寫) : 부족한 점을 보충하여 잘 정서하거나 잘못을 바로잡아 다시 고쳐 베낌
선사미(船師米) : 수군의 양식으로 쓰는 쌀
선상대포(選上代布) 지방의 노비(奴婢)를 뽑아서 서울 관아에 올리는 것을 선상노비(選上奴婢)라 하는데, 그 노비가 신역(身役) 대신 바치는 포(布).
선생안(先生案) : 역대 수령을 기재해 둔 책. 전임 관원 명부
선성(先聲) : 기별
선성(先聲) : 연락인
선신(先臣) 임금 앞에서 자기의 망부(亡父)를 들어서 일컫는 말.
선우(單于) : 오랑캐의 일족
선장(船匠) : 배 만드는목수
선전집조(船田執照) : 선원증
선정(先正) : 선대(先代)의 어진 신하란 말임.
선조(先朝) : 바로 앞의 임금의 조정. 즉 前王의 조정이라는 뜻
선척성책(船隻成冊) : 선박 문서
선천(宣薦) : 선전관 후보자로 추천하는 것
설관(舌官) : 역관(譯官)
설권(挈眷) : 가족을 데려감
설마(雪馬) : 썰매
설시(設施) : 정책의 시행
설양(挈養) : 임지로 데리고 가서 봉양함
설험(設險) : 요새를 설치함
섬사람(대마도를 지칭
성간(聖簡) : 임금의 선택, 임금의 추천
성경(盛京) : 청국의 수도 심양(瀋陽)의 이칭
성급(成給) : 작성하여 발급함
성람(省覽) : 살펴보다
성명(成命) : 임금이 결정하여 내린 명령
성복(成服) : 초상이 나서 4-5일 뒤에 처음 상복을 입는 일임
성비(聖批) : 임금의 답서, 임금의 비답
성수(成數) : 불리는 도수(度數)
성식(聲息) : 소문, 소식
성엣장(流氷) : 물 위에 떠서 흘러가는 얼음덩이
성인(聖人) : 선대왕
성자(城子) : 城堡
성절(聖節) : 중국 황제의 탄생일
성조(城操) : 성 안에서 하는 군사훈련
성조(聖祖) : 조선 太祖를 가리킨 말).
성책(成冊) : 문부(文簿), 장부를 작성함
성첩(成貼) : 문서에 관인(官印)을 찍음. 문서 작성
성첩(城堞) : 성 위에 나지막히 쌓은 담).
성총(聖聰) : 임금의 들음
성화(城化) : 수령과 백성 사이의 신분과 권리상의 한계
성화연간(成化年間) : 1465년에서 1487까지의 연호
세 가지 일) : 전정(田政)․군정(軍政)․환곡(還穀
세 고을〔三邑) : 제주․대정(大靜)․정의(旌義〕
세견선(歲遣船) : 우리 나라에서 대마도주에게 내왕을 승인한 무역선으로 해마다 옴
세공마(歲貢馬) : 해마다 제주 목장에서 상납하는 말
세남초(細南草) : 질 좋은 담배
세대두(稅大豆) : 콩을 심은 밭에서 콩으로 바치는 결세
세선(稅船) : 세곡을 실어 나르는 배
세종(世宗) : 오대(五代) 후주(後周)의 임금. 시영(柴營)
세초(歲抄) : ①6월과 12월 朔日에 朝官 중에서 허물이 있는 자의 이름을 적어서 왕에게 올리던 문서. 왕이 이를 보고 이름에 점을 쳐서 내린 자는 좌천 또는 강등하였음 ②매년 6월과 12월에 사망 또는 도망하거나 병에 걸린 군병을 대신하여 보충하는 일
세초군(歲抄軍) : 매년 6․12월에 선발하는 보충군
세초연(洗草宴) 실록(實錄)의 편찬을 마치고 그 원고를 폐기할 때 여는 연회.
세폐(歲幣) : 해마다 청나라에 바치는 공물
세폐차목(歲幣次木) : 매년 4월 중국에 가는 사신이 공물(貢物)로 가지고 가는 면포
소각(銷却) 취소하는 것. 한 고조(漢高祖) 유방(劉邦)이 육국(六國)의 인심을 무마하려고 육국의 후예를 찾아 육국의 왕으로 봉하려고 동인(銅印)까지 새겨놨는데, 장량(張良)이 이를 뒤늦게 알고 간(諫)하기를 만일 육국의 후예를 다시 봉해준다면 지금 주상(主上)을 따라 목숨을 내어놓고 싸우는 장수들은 내일로 떠나고 말 것이니 주상께서는 누구와 더불어 천하를 평정하겠습니까? 하니 유방이 그제야 깨닫고 동인을 모두 녹여버렸던 일에서 유래함.《사기(史記)》
소간(宵旰) : 임금이 정사(政事)에 바쁨
소결(疏決) (죄수를) 관대히 처결함. 오래 갇혀 잇는 미결수(未決囚)를 판결함.
소대(召對) 왕명(王命)에 의해서 입대(入對)하여 정사에 대해 아뢰는 일. 또는 경연(經筵)에 들어가 임금에게 글을 강론함.
소두(疏頭) : 연명(連名)하여 올리는 상소(上疏)에서 맨 먼저 이름을 적은 주동이 되는 사람.
소를 본 도리[見牛之道]) : 양과 소가 똑같이 희생되는 것이지만 양은 보지 못하고 소만 보았기 때문에 소에게서 측은지심(惻隱之心)을 느꼈다는 말로, 군정(軍丁)의 고통이 다른 주(州)에도 있겠으나 오언유(吳彦儒)의 주달로 합천 군액(軍額)의 실상을 알게 되어 더욱 측은지심이 생겼다는 말. 「孟子」
소명(小名) : 兒名. 어린 아이 때의 이름
소명성책(小名成冊) : 노비(奴婢)의 명단을 적은 책자(冊子).
소목(燒木) : 대궐에서 쓰는 참나무 장작, 땔나무
소목(蘇木) : 한약재의 한 가지 )
소미(小米) : 좁쌀
소방(疏放) : 관대하게 죄인을 방면하는 것
소부등(小不等) : 작은 재목
소비(疏批) : 상소에 대한 임금의 비답
소석(疏釋) : 가벼운 죄를 감하여 석방함
소석(消釋) : 解明
소어(蘇魚) : 밴댕이
소옹(邵雍) : 시호는 康節
소자(小字) : 兒名
소잔(蘇殘) : 쇠잔한 상태에서 회복함
소지(所志) : 자기나 다른 사람의 사정을 호소하는 소장(訴狀). 관부에 올리는 訴狀. 請願書
소충(螦蟲) : 나무의 좀 벌레
소현(昭顯) : (1612년 광해군4년에 태어나 1645년 인조23년에 죽은 인조의 큰 아들. 소현은 사후에 주어진 諡號인데, 여기에서는 시호를 준 일을 의미한다. 병자호란 후 동생인 鳳林大君과 함께 청나라 瀋陽에 잡혀갔다가 1644년에 귀국했으나 2개월만에 원인 모를 병으로 急死했다
소회(所懷) : 간직했던 소견
속공(屬公) : 임자가 없는 노비나 물건 따위를 공유(公有)로 귀속시킴. 국가에 귀속시킴
속군(束軍) : 작대(作隊)와 같은 의미
속량(贖良) : 댓가를 바치고 양인이 됨
속목(贖木) : 속신(贖身)하기 위하여 바치는 무명
속방(俗方) : 가정의 처방 약
속신(贖身) : 노비의 신분을 풀어 주어서 양민이 되게 함
속안(續案) : 근본이 되는 본디의 문서나 장부에 이어서 뒤에 다시 만든 문서나 장부.
속오군(束伍軍) : 조선조 선조 27년(1594)에 훈련 도감을 설치하고 지방에 신역(身役)이나 벼슬이 없는 15세 이상의 양민과 양반을 골라서 조직한 군대. 평시에는 군포(軍布)를 바치게 하고 조련할 때와 유사시에는 군역을 치르게 함.
속오군(束伍軍) : 조선조 선조(宣祖) 27년(1594)에 훈련 도감을 설치하고 지방에 신역(身役)이나 벼슬이 없는 15세 이상의 양민(良民)과 양반(兩班)을 골라서 조직한 군대. 평시에는 군포(軍布)를 바치게 하고, 조련(操鍊)할 때와 유사시(有事時)에는 군역(軍役)을 치르게 하였는데 숙종 이후에 폐지됨.
속오기고수(束伍旗鼓手) 속오군의 기고수. 기고수는 군기(軍旗)와 북 등 군대를 호령하는 기구를 담당한 병사.
속전(續田) 원전(元田) 이외의 전답으로 토지가 척박하여 매년 경작하지 못하고 묵혔다가 다시 경작하는 전답.
속직첩(贖職帖) : 돈을 내고 직첩을 환급 받음
속환인(贖還人) : 속환하러 가는 사람
손상익하(損上益下) : 위에서 덜어서 밑에다 더하여줌
솔연(率然) : 뱀의 이름임. 머리를 치면 꼬리가 응하고 꼬리를 치면 머리가 응하며 복부(腹部)를 치면 머리와 꼬리가 응하므로 이를 진범(陣法)에 비긴 것임.
송금(松禁) : 소나무 벌채를 금함
송사(送使) : 일본에서 보내온 사신. 흔히 대마도주가 일본국왕의 뜻으로 보냈음.
송산(松山) : 송학산
송서(送西) : 실직(實職)에서 물러난 정1품 영의정에서 정3품 문무 당상관까지를 우대하여 서반(西班) 소속의 중추부(中樞府)로 보내는 일.
송안(松案) : 松田에 관한 장부
송정(訟庭) : 재판정
송종(送終) : 타국에 시집가는 것을 전송하는 일
쇄마(刷馬) 사신 행차 때 지방에 갖추어 놓은 관용의 말(官用馬)로서 주로 민간에서 징발한 말.
쇄마부(刷馬夫) : 쇄마를 몰고 가는 마부
쇄법(刷法) : 도망한 백성을 찾아 들이는 법
쇄송(刷送) : 우리 나라에 와 있던 외국인을 돌려보냄
쇄환(刷還) : 도망쳐 나온 백성을 찾아서 본 거주지로 돌려보냄, 원상회복, 송환
쇄환도부(刷還到付) : 쇄환 도착 확인서
수검(搜檢) : 뒤져서 조사함
수결(手決) : 서명
수공(水工) : 심부름꾼, 각 사에 딸린 하인으로 청소와 물긷기를 담당하였음
수괘(隨卦) : 주역의 괘명
수교(受敎) : 그때그때 받은 왕의 교령(敎令)으로 주로 법제(法制)에 관한 것임
수구(受灸) : 쑥 뜸질
수구(首丘)의 소원 (여우가 죽을 때는 제가 살던 언덕 쪽으로 머리를 향해 죽는다는 뜻으로, 고향을 그리는 마음의 비유임
수망(首望) : 제일 먼저 써넣은 망
수미(收米) : 대동미 또는 별수미(別收米)의 뜻
수배하인(隨陪下人) : 따라다니며 시중드는 하인
수본(手本) : 조선조 때 공사(公事)에 관한 사실을 상관에게 보고하는 보고서.
수봉(收捧) : 받아 들이는 일
수비(遂非) : 잘못을 마저 저지름
수사(收司) 서로 규찰하여 남의 범죄를 들추어내어 고발하는 법.
수상(水上) 한강 하류를 수상과 수하(水下)로 구분하였는데 바닷물과 한강 물이 교차하는 곳을 기준하여 그 윗쪽을 수상이라 하고 아랫쪽을 수하라고 하였다. 대체로 마포나루 이상을 수상, 그 이하를 수하라고 하였음.
수상목(水上木) : 한강에 흘러 내려오는 나무).
수상선(水上船) : 강 상류에 있는 배
수수(水手) : 선원. 뱃사공을 돕는 사람을 말함
수신(帥臣) : 절도사(節度使), 兵使와 水使를 지칭한 말
수실(首實) : 사실을 자백함
수양(修攘) : 內修外攘의 준말. 안으로는 정사를 닦고 밖으로는 외적을 물리친다는 말.
수영(水營) : 水使의 영
수유(受由) : 휴가를 받음, 말미를 얻음
수응(酬應) : 요구에 응함).
수의(收議) : 각자의 의견을 종합함
수의(繡衣) : 암행 어사(暗行御史)를 영화롭게 이르는 말.
수입(輸入) : 搬入
수재(守宰) : 수령
수조(水操) : 해군의 조련. 수군 조련
수조안(收租案) : 租稅帳簿. 감사가 가을에 당해 도의 結稅 예정액을 호조에 보고하는 장부
수종(首從) : 주범(主犯)과 종범(從犯)
수죄(數罪) : 남의 잘못을 열거함
수차(袖箚) : 임금에게 뵙고 직접 바치는 상소(上疏).
수책(水柵) : 물 속에 설치한 울타리
수철(水鐵) : 무쇠
수철정(水鐵鼎) : 무쇠 솥
수철환(水鐵丸) : 무쇠 탄환
수추(囚推) : 착수(捉囚)․추심(推尋)
수토군(搜討軍) : 죄인을 수색하는 군병
수포색(收布色) : 군포(軍布)․보포(保布)․신포(身布) 등의 수납을 담당하는 부서. 색(色은) 지금의 과(課)나 계(係) 같은 사무의 한 분장(分掌)임.
수하(水下) : 노량진 이하의 하류쪽
수하선(水下船) : 강 하류에 있는 배
수향(受香) : 祭官이 제사 지내러 나갈 때 임금으로부터 향과 제문을 받는 일
수화자(水靴子) : 무관이 비 올 때에 신는 신
숙릉(淑陵) : 익조의 비. 최씨
숙마(熟馬) : 길들여진 말
숙모부(叔母夫) : 고모부를 말함
숙사(肅謝) 사은숙배(謝恩肅拜). 처음으로 관원에 임명된 자가 왕에게 숙배하고 치사(致謝)하는 일.
숙신(肅愼) : 여진 ․말갈의 전신으로 일찍부터 만주 목단강 유역과 沿海州 방면에 퍼져 살던 퉁구스족을 말함
순검(巡檢) : 순시
순귀선(順歸船) : 일을 마치거나 짐을 내리고 돌아가는 배를 말함
순릉(順陸) : 성종 비 한씨(韓氏)의 능
순리(循吏) : 법도를 잘 지키는 관리
순문(詢問) : 하순(下旬). 임금이 신하나 백성에게 물음
순별초(順別抄) : 순영(順營)의 별초군(別抄軍)
순부(順付) : 그 편에 부침
순선(旬宣)관찰사의 임무로 널리 사방을 복종시켜 왕명을 두루 펼치는 것. 〈시경〉 대아(大雅)의 「來旬來宣」에서 나온 말.
순심(巡審) : 순시하며 살펴봄
순영(巡營) : 監營
순운지회(順雲之會) : 龍이 바람과 구름을 얻어 기운을 얻는 것처럼 영명한 임금이 어진 신하와 서로 만나는 일
순조(巡操) : 감사가 도내의 각 고을을 순회하며 조련함.
순치(順治) : 청〈淸〉세조의 연호, 1644-1661
순회세자(順懷世子) : 明宗의 세자였으나 일찍 죽었음
술쌀[酒米]
숭덕(崇德) : 淸 太宗 연호
숭릉(崇陵) : 현종(顯宗)과 그 비의 능
숭정(崇禎) : 명나라 의종(毅宗)의 연호
숭정(崇政) : 종1품
숯꾼(炭軍) : 숯을 굽는 사람
습의(習儀) : 국가행사의 의식을 미리 습득하는 것. 예행연습
습조(習操군사의 조련, 연습
승(升) : 새. 닷새 베를 승포(升布)라 함.
승관(承款) : 죄인의 자백
승두(升斗) : 아주 적음
승륙(陞六) : 7품 이하의 관원이 6품으로 승진함
승마지제(乘馬之制) 중국 고대 군부(軍賦)의 제도로서 1전(甸 64井)에서 융마(戎馬) 4필, 병거(兵車) 1승(乘), 소 12두, 갑사 3인, 졸 72인, 간과(干戈)를 구비하는 것으로 하였음.
승보(陞補) : 생원․진사시에 응시 자격을 줌
승선(承宣) : 승지
승수(陞授) : 벼슬이나 품계를 올려 제수함
승수(升數) : 피륙의 미세함을 나타내는 수치
승전(承傳) : 하교를 받들어 전함, 임금의 뜻을 전함
승천(陞遷) : 승진 이동시킴, 참상(參上)으로 올림
승천문(承天門) : 청국 대궐의 문 이름
승평(昇平) : 김류(金瑬)를 가리킨 말
승호(陞戶) : 공사천(公私賤)에 속하는 자를 양민(良民)으로 승격시키는 것. 혹은 향군(鄕軍)으로서 훈국(訓局)의 정병(正軍)으로 뽑힌 자.
승호포수(陞號砲手) 해마다 전국에서 뽑혀 훈련도감의 정군(正軍)이 된 병졸. 승호군이라고도 함.
시가(柴價 연료대 (燃料代
시가(試可)의 길(능(能) 불능(不能)을 시험하여 인재를 취사(取舍)하는 일
시노비(寺奴婢).시노(寺奴) :봉상시(奉常寺)종부시(宗簿寺)내자시(內資寺)내섬시(內贍寺)사도시(司導寺)예빈시(禮賓寺)사섬시(司贍寺) 등에 소속되어 있는 관노(官奴). 내섬시의 노비
시대(廝儓) : 천역에 종사한 사람
시돌(豕突) : 猪突, 멧돼지처럼 치고 받음
시롱(矢籠 화살을 넣는 통
시마(緦麻) : 상복(喪服)의 하나. 가는 베로 만들어 종증조(從曾祖)삼종형제(三從兄弟)중증손(衆曾孫)중현손(衆玄孫)의 상사(喪事)에 석 달 동안 입는 복. 시마복(緦麻服).
시민 市民 시전상인
시사(試射)․시방(試放) : 군병들에게 활이나 총, 또는 포 쏘는 것을 시험함
시사자(試射者; 활 잘 쏘는 사람을 시험하여 뽑은 자
시산(柴山; 땔감을 채취하도록 지정된 산을 뜻함
시안(市案) : 시전 대장(市廛臺帳)
시어(時御) : 왕의 현재 거처하는 곳
시역(市役) : 시전에 부과되는 역
시원(試院) : 시소(試所)
시장(柴場) : 나무간, 땔나무를 베는 일정한 장소
시재(試才) : 재주를 시험하여 봄. 재예(才藝)가 있는 자를 시취(試取)함.
시종(侍從) : ① 시종신(侍從臣)의 준말. ② 왕을 모셔 시종(侍從)하는 신하. ③ 조선조 때 홍문관(弘文館)의 옥당(玉堂), 사헌부 또는 사간원(司諫院)의 대간(臺諫), 예문관의 검열(檢閱), 승정원의 주서(注書) 등 왕을 항상 시종하는 신하의 총칭. ④ 대한제국 때에 궁내부의 시종원(侍從院)에 딸린 주임관(奏任官)벼슬. 모두 18명으로 늘 임금 곁에서 임금의 의복과 사용하는 물건읕 맡아봄.
시초(柴樵) : 땔나무
시취(試取) : 고시 선발
시패(市牌) : 시전의 허가증
식(息) : 거리의 단위 1식은 30리
식가(式暇) : 공식적인 휴가
식거(植炬) : 밤에 거둥이 있을 때에 길 양쪽에 횃불을 세움
식년(式年) : 자묘오유(子卯午酉)에 해당하는 해를 말함
식년(式年)의 속안(續案) : 식년(式年)은 정해진 해라는 뜻으로, 간지(干支)에 자(子)․오(午)․묘(卯)․유(酉)가 든 해를 말하며, 속안(續案)은 3년마다 전답을 답험(踏驗), 실사(實査)하여 잇달아 만들어 붙인 장부(帳簿).
식전방장(食前方丈) : 한 변이 한 길이나 되는 밥상
신공(身貢) : 관노비가 신역 대신에 바치는 포목
신국(訊鞫) : 조사
신궐(新闕) : 새로운 대궐
신기전(新起田) : 새로 개간한 전답
신래(新來) : 과거에 새로 급제한 사람
신록(新錄) : 교리와 수찬을 새로 뽑음
신목(申目) : 왕세자(王世子)가 섭정(攝政)할 때 판서(判書)병사(兵使)감사(監司) 등이 올리는 중요한 문서에 붙이는 목록. 곧 계목(啓目)을 일컫는 말.
신문(申聞) : 임금에게 아룀. 계문(啓聞).
신본(申本) : 왕세자가 임금을 대리할 때 판서․병사․감사․제조들이 올리는 문서.
신봉(新捧) : 새로 받을 것
신부(身符) : 신분증
신사(信使) : 사절
신사(信使) : 통신사
신사(神祀) : 음사(淫祀)와 같은 것으로 잡신(雜神)을 섬기는 것을 말함.
신사군(新査軍) : 새로 조사한 군병
신사물징(身死勿徵) : 본인이 죽었으면 받지 말라)
신사의 날(臣死 할 때. 君辱(임금이 모욕을 받게 되는) 경우 이를 막지 못한 신하는 죽음을 택한다는 뜻. 즉 그러한 때
신선(新選) : 신규선발
신시(申時) : 오후 3시부터 5시 사이
신언서판(身言書判) : 외모․언어․글씨․판단력을 뜻하는 말로서 唐나라 때 관리 전형의 표준으로 삼았다
신절(訊節) : 우기
신지(信地) : 군대가 주둔하여 관할(管轄)하는 지역. 목적지, 주둔지, 규정된 위치, 맡은 지역
신지문서(信地文書) : 관할지역에서 훈련 삼아 쏜 것의 점수를 매긴 종이
신출신(新出身) : 새로 무과에 급제한 사람
신충(宸衷) : 임금의마음
신한(宸翰) : 임금의 친서
신화(新化) : 새로운 德化
실결(實結) : 실지로 경작하는 전결(田結
실수(失守) : 빼앗김).
실수(實數) : 불리는 성수(成數)
실차(實差)․예차(預差) 실차(實差)는 실지로 바치는 매[鷹]을 말한 것이고, 예차(預差)는 가령 10연(連)의 매를 바칠 경우 중도에서 병으로 죽을 염려가 있으므로 이를 메꾸기 위하여 예비로 23연의 매를 더 가지고 가는 것을 말함.
실차(資差) : 중대한 일이 있을 때 임시로 임명되었던 차비관
실호(實戶) : 실결이 있는 민가
심도(沁都) : 강화도
심리(審理) : 죄안을 특지로 조사함. 또는 사실과 조리를 자세히 살핌
심문(深文) : 엄한 법률
심장(尋丈) : 심은 8척(尺) 장은 10척임
심적(沈賊) : 심기원
심하(沈河)의 싸움) : 1619년(광해 11)에 명(明)의 요청으로 강홍립(姜弘立)을 도원수로 파견하여 후금(後金)과 싸운 전투
십분지두(十分地頭) : 극진 지경
십삼위의 능침(陵寢) : 조선조 태조(太祖)의 능(陵)인 건원릉(健元陵)을 위시하여, 태조 계비(繼妃) 신덕왕후(神德王后)의 능인 정릉(貞陵)․문종과 그 비 현덕왕후(顯德王后)의 능인 현릉(顯陵)․단종(端宗) 비 정순왕후(定順王后)의 능인 사릉(思陵)․세조(世祖)와 그 비 정희왕후(貞熹王后)의 능인 광릉(光陵)․중종(中宗) 비 단경왕후(端敬王后)의 능인 온릉(溫陵)․중종의 후계비(後繼妃) 문후왕후(文后王后)의 능인 태릉(泰陵)․명종(明宗)과 그 비 인순왕후(仁順王后)의 능인 강릉(康陵)․선조(宣祖)와 그 비 의인왕후(懿仁王后)․인목왕후(仁穆王后)의 능인 목릉(穆陵)․인조(仁祖)의 비인 장렬왕후(莊烈王后)의 능인 휘릉(徽陵)․현종(顯宗)과 그 비 명성왕후(明聖王后)의 능인 숭릉(崇陵)․경종(景宗)과 계비 선의왕후(宣懿王后)의 능인 의릉(懿陵)․경종의 비인 단의왕후(端懿王后)의 능인 혜릉(惠陵) 등 13위를 말함.
십이(什二) : 10분의 2를 세로 받음
십일(什一) : 10분의 1).
십행 사륜(十行絲綸) : 열 줄의 글. 임금의 조서(詔書)를 이름.
쌍교(雙轎) : 말 두 필이 끄는 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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