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문 교양(사서삼경, 제자백가)

자휼전칙(字恤典則), 정조 어린이 정책, 자휼전칙 한문 원문 한글 번역문, 언문, 옛한글

일이삼선생 2023. 7. 2.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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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휼전칙(字恤典則)

이 책은 조선시대 정조(正祖) , 흉년을 당해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을 구제하기 위해 만든 법령집이다. 1책으로 되어 있는데, 여섯 장의 한문과 아홉 장의 한글 번역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흉년을 당해 열 살 이하의 어린이들이 굶주려 구걸을 하거나 버림을 받았을 때, 부모나 친척 등 의지할 곳을 찾을 때까지 구호하고, 자녀나 심부름꾼이 없는 사람들로 하여금 거두어 키우도록 하기 위한 법이다. 1783(정조 7)에 국한문으로 간행하여 서울을 비롯한 전국에 반포해 영구히 시행하도록 했다.

총 아홉 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구호대상자인 행걸아(行乞兒)’는 부모 및 친척 등이 없어 의탁할 수 없는 네 살부터 열 살까지의 어린이이며, ‘유기아(遺棄兒)’는 세 살 이하의 유아이다. 행걸아는 진휼청에서 구호해 옷을 주고 병을 고쳐주어야 하며, 날마다 1인당 정해진 분량의 쌀·간장·미역을 지급하게 하였다. 유기아는 유모를 정해 젖을 먹이고, 유모나 거두어 기른 사람에게도 정해진 분량의 쌀·간장·미역을 지급하였다. 행걸아나 유기아를 기르고자 원하는 자는 진휼청의 인증서를 받아 자녀나 노비로 삼을 수 있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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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께서 다음과 같이 전교(傳敎)하셨다.
흉년이 든 해에 배를 곯아 얼굴이 누렇게 뜬 채 길에 나뒹구는 나의 백성 중, 누군들 어진 임금의 정치라는 측면에서 구제해야 할 이가 아니겠는가. 그러나 그중에서도 가장 가련한 것이 아이들과 그보다 더 어린 아기들이다. 어른들이야 다른 사람의 품팔이를 하거나 물을 긷고 땔감을 하면서라도 살아 나갈 수가 있다. 하지만 아이와 아기는 어른과 달라서 몸을 가릴 옷을 마련하고 입에 풀칠하는 것조차 자신의 힘으로 해낼 수 없다. 그래서 울부짖으며 살려 달라고 애원해 보아도 의지할 만한 곳이 없다. 
傳曰。荒年饑歲。吾民之顑頷顚連者。孰非王政之在所拯濟。而其中最無告最可矜者。童穉也。彼壯者。爲人傭保。汲水負薪。尙可以資生。童穉異於是。掩身餬口。莫之自力。啼號乞活。無處可依。

길가에 버려진 아이들에 대해서는 그 사이에 어떠한 사연이 있었는지 알 수 없겠으나, 대체로 부모가 없어서 그러한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리라. 설령 부모가 있더라도 굶주림과 추위가 극심해지자 부모와 자식 모두 목숨을 보전하지 못할 것을 헤아리고, 아이에 대한 정과 사랑을 끊어버리고 길거리에 내놓아 다른 사람이 불쌍히 여겨 구제해 주기를 바란 것이다. 혹시라도 어진 사람이 있어 즉시 거두어 길러 준다면 참으로 다행이겠으나 그렇지 않아 자칫 시일을 넘기면 아이는 죄 없이 죽고 말 것이다. 아! 하늘과 땅이 만물(萬物)을 태어나게 한 뜻이 어찌 그러한 것이겠는가! 
至於道傍遺棄之類。未知其間有甚事故。要之無父母而致此也。設令有父母存焉。飢寒切膚。度不能兩全。割情斷愛。置之街巷。以冀人之哀而救之也。儻有仁人。卽地收養。誠幸耳。不然而蹉過時日。便無罪就死。噫。天地生物之意。豈亶然哉。

국가에서 활인서(活人署)와 혜민서(惠民署)를 설치한 것은 죽을 처지에 놓인 사람들을 의약(醫藥)으로 구제하려는 뜻이었다. 병이 있는 백성들도 관서를 설치하여 구제하는 판인데, 하물며 어린아이가 돌아다니며 구걸하거나 또 아기가 버려진 경우는 병이 든 자들에 비해 훨씬 더 다급히 구제해야 할 것이다. 광제원(廣濟院)이나 육영사(育嬰社)의 훌륭한 법과 아름다운 제도가 있으나 옛날과 지금의 사정이 다르므로 하루아침에 두루 시행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서울은 조선 팔도의 표준이 되는 곳이다. 남아 있는 규정을 본떠 서울에서부터 시작하여 차차 지방에서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다면, 실로 어진 정치의 시작이 되기에 충분할 것이다.
國家之設置活人惠民兩署。卽醫藥濟死之意也。民之有疾病。猶且設官而救之。况此童穉之或行乞或遺棄者。比之疾病。不啻緊急。廣濟院育嬰社之良法美制。古今異宜。有難一朝遍行。而京師。八方之所表準。略倣遺規。先從此始。以爲取次取則之地者。實合仁政之權輿。

내가 며칠 전에 우연히 생각이 여기에 미쳐 대신(大臣)들과 의논한 결과 모두의 뜻이 이미 같았다. 그러하니 이제 어찌 머뭇거리며 의심할 필요가 있겠는가? 일을 맡은 관원으로 하여금 충분히 토론하고 대책을 강구하여 마땅히 시행해야 할 일들을 절목(節目)으로 만들도록 하였고, 즉시 서울과 지방에 반포하여 각각 영구히 준행하도록 하게 되었다. 풍년과 흉년에 따라 아이들을 지원하는 규례를 달리하는 것과 아이의 나이와 개월 수에 따라 적절하게 지원하는 규칙을 정하는 문제는 꼼꼼하게 재량하고 구별하여 차등을 두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친척이나 주인집이 있는 경우에 찾아내어 맡기는 제도와 자녀가 없거나 동복(童僕)이 없는 자가 거두어 기를 수 있도록 허락하는 제도 역시 꼼꼼하고 빈틈없이 마련하도록 힘써서 처음부터 끝까지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予於日前。偶然思及。議于大臣。僉謀旣同。今何必持疑。其令攸司。爛漫講究。諸凡合行事宜。著成節目。仍卽頒示中外。俾各永久遵行。若其豐歉之異例。年月之定制。不可無細加裁量。區別差等。而有親戚有主家者。搜訪寄託之道。無子女無僮僕者。收養許給之法。亦須務從纖悉。俾有終始之惠。

사목(事目) : 규정과 절목

하늘과 땅이 지닌 커다란 덕을 ‘생(生)’ 생(生) :  만물을 낳고 자라게 하는 원리인 ‘생생지리(生生之里)’를 말한다. 《주역(周易)》 계사전(繫辭傳) 하(下)에 “천지의 큰 덕을 생이라 하고[天地之大德曰生], 성인의 큰 보배를 자리라 하니[聖人之大寶曰位], 어떻게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인가?[何以守位] 바로 인이라는 것이다[曰仁]”라는 구절이 있다. 
이라고 하니, 성인(聖人)은 이를 본받아서 어진 정치를 시행하였다. 󰡔중용(中庸)󰡕에서, ‘만물을 기르는 공로’라고 한 것이나, 어진 임금으로 일컬어지는 주(周)나라 희문(姬文: 文王)이 홀아비와 홀어미 및 어려서 부모 없는 사람과 늙어서 자식이 없는 사람들[先四] 선사(先四) : 홀아비·과부·고아·독거노인[鰥寡孤獨]과 같이 외롭고 의지할 곳 없는 네 부류의 불쌍한 사람들을 가리킨다. 
을 배려했던 교화는 또한 ‘어질 인(仁)’이라는 글자의 뜻을 헤아려 널리 펼친 것에 지나지 않는다. 
天地之大德曰生。聖人則之。以行仁政。中庸育萬之功。姬文先四之化。亦不過一仁字推廣而已。

우리 임금께서는 경기도ㆍ강원도ㆍ충청도ㆍ전라도ㆍ경상도ㆍ함경도 여섯 도의 백성들을 진휼할 것을 의논하시면서, 단 한 명의 백성이라도 삶의 터전을 잃을까 염려하여, 조세(租稅)를 덜어주고 굶주리는 백성을 구휼하는 은혜가 온 나라에 두루 내려졌다. 백성을 불쌍히 여기고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어린아이들에게까지 이르러서, 흉년에 구걸하러 다니는 아이나 길가에 버려진 아기들까지 죽과 젖을 먹여 모두 거두어 기르도록 하셨다. 그리고 특별히 전교를 내리셔서 서울과 지방에 반포하셨으니, 백성을 갓난아이처럼 보호하려는 뜻이 말씀에 그대로 드러났다. 그 은혜는 두루 미치지 않는 곳이 없었고 그 덕(德)은 만물(萬物)을 기르지 않음이 없으니, 따사로운 기운을 맞이하고 하늘이 내린 아름다운 가르침을 이어갈 방도가 참으로 여기에 있으리라.
惟我聖上。當六道議賑之餘軫。一民失所之慮。蠲恤之惠。旣遍於寰宇。惻隱之念。至及於嬰孩。荒歲行乞之兒。道傍遺棄之類。以粥以乳。傡在收育。而特降傳敎。頒示中外。藹然若保之意。渙發於辭表。以恩則無處不周。以德則無物不育。導迎和氣。迓續休命之方。亶在於斯矣。

마땅히 시행해야 할 절목(節目)은 임금의 가르침을 받들어 충분하고 정확하게 논의한 이후에 기록하였다. 안으로는 일을 맡은 관청과 부서, 밖으로는 여러 도(道)와 모든 고을에서 오늘날 관련된 일을 맡은 신하들 가운데, 누군들 공경하며 우러러 찬탄(贊歎)하고 모든 정성을 다하여 명을 받들지 않을 수 있겠는가. 
應行節目。依聖敎爛加講確。開錄于後爲白在果。內以該廳該部。外而各道各邑。爲今日任事之臣者。孰不欽仰賛歎殫誠對揚。

어진 임금의 정치가 펼쳐진다는 소문이 퍼지는 것은, 마치 바람이 불어오면 풀이 반드시 눕는 것과 같다. 어진 임금의……눕는 것과 같다: 󰡔논어(論語)󰡕 안연편(顔淵篇)에 나오는 공자(孔子)의 말이다. “군자의 덕은 바람과 같고 소인의 덕은 풀과 같아서, 바람이 불면 쓰러지게 된다.[君子之德風也 小人之德草也 草尙之風 必偃]”는 구절로, 어진 정치를 베풀면 바람에 풀이 눕듯, 백성들은 자연스럽게 정치의 교화를 입게 된다는 뜻이다. 
 비록 우매한 지아비와 지어미일지라도 마땅히 감격하여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관청의 명령을 기다릴 것도 없이 버려진 아이들을 거두어 기르기를 스스로 원하는 이들이 서로 발꿈치가 이어질 정도로 밀려드는 것을 보게 되리라. 이제부터 이후로는 흉년이 닥쳐오더라도 굶주려 울부짖는 아이들이나 길가에 버려져 어미의 젖마저 먹지 못하는 아기들은 절대로 없으리라. 은택이 파도처럼 넘쳐나고 백성의 교화가 성대히 일어나 감응하는 효과가 이 하늘과 땅을 덮을 정도로 크리니, 이 어찌 아름다운 일이 아니겠는가? 
而仁聞所及風草必偃。雖愚夫愚婦。亦當感激而興起不待官飭。自願收養者。將見其踵相接也。從今以徃荒歲無啼飢之兒。道傍無失哺之類。惠澤洋溢。功化肹蠁。與天地同其大矣。曷不休哉。

열 줄의 윤음(綸音) 윤음(綸音) : 국왕이 국민에게 내리는 훈유(訓諭) 또는 그 문서를 말한다. 
을 먼저 쓰고 이어서 아홉 조목의 절목(節目)을 한문과 한글로 쓴 다음, 이 내용을 적어 서울의 다섯 구역[部]과 조선 팔도(八道)에 두루 배포하여 영원히 그 규정대로 시행하도록 하라.
弁以十行絲綸。系以九條節目。眞諺翻謄。布于五部八道。以爲永久遵行之地爲白齊。

하나. 흉년에 구걸하는 아이에 대해서는 10세까지를 한도로 하고, 길가에 버려진 아기에 대해서는 3세까지를 한도로 정한다. 서울 다섯 구역의 관원이 이러한 아이들을 듣거나 보게 되는 대로 진휼청(賑恤廳) 진휼청(賑恤廳) : 흉년을 극복하기 위해 설치한 기구의 하나로, 1525년(중종 20)에 설치된 뒤 1894년(고종 31) 갑오경장으로 폐지되기까지 370년 동안 약간의 변경을 거치며 존속되었다. 
에 첩보(牒報) 첩보(牒報) : 조선후기 향교의 임원ㆍ품관(品官)ㆍ면임(面任) 및 두민(頭民) 등이 수령에게 보고할 때나 하급 관청에서 상급 관청에 보고할 때에 사용하는 문서를 가리킨다. 보고하는 내용의 내용과 대상 인물ㆍ날짜ㆍ시간 등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다. 
하면 진휼청에서 아이를 데려다가 기른다. 구걸하는 아이는 흉년에 한하여 보리를 수확할 때까지만 길러주고, 버려진 아이는 풍년이나 흉년에 구애받지 말고 절목(節目)의 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一。荒歲行乞之兒。以十歲爲限。道傍遺棄之兒。以三歲爲限。五部隨聞見。牒報賑恤廳。自賑恤廳。留養爲白乎矣。行乞之兒。荒年兺限麥秋留養。遺棄之兒。勿拘豐歉。依節目。施行爲白齊。

하나. 구걸하는 아이는 반드시 부모나 친척이 없고 주인이나 의지할 사람이 없는 부류로 기준을 삼는다. 담당 관청의 관리와 고을의 담당자가 혹시라도 한통속이 되어 거짓으로 보고하는 일이 있으면, 엄중히 다스리고 아이에 대한 양육의 시행을 철회한다. 비록 거두어 기른 뒤라도 아이의 부모나 친척, 주인집 중에서 아이를 찾으러 온 경우에는, 그와 가까운 이웃을 불러 공초(供招) 공초(供招) : 죄를 저지른 사람을 문초하여 범죄 사실을 말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데, 여기에서는 사실 확인을 위해 진술을 받는 것을 가리킨다. 
를 받아 그 내력을 자세히 조사한다. 명백하게 의심할 바가 없다면, 해당 관청에서 날짜를 문서에 기록하고 고음(侤音) 고음(侤音) : 이두(吏讀)로서, 소청(訴請)이나 소송(訴訟) 따위에 관계된 사람의 진술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하는 것, 또는 그것을 적어 관(官)에 제출한 글을 가리킨다. 
을 받은 뒤 아이를 내어준다. 만약 그 친척이나 주인집의 형편이 그런대로 살아갈 만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전혀 돌보지 않고 일부러 구걸하도록 만들었을 경우를 각별히 조사한 후, 적발되었을 경우 엄중히 꾸짖고 아이를 다시 맡겨 또다시 떠돌며 구걸하는 폐단이 없도록 한다. 
一。行乞兒。必以無父母親戚。無主無依之類。爲準爲白乎矣。該部吏隷。該里任掌軰。或有符同瞞告之事是白去等。重治勿施。雖在留養之後是白良置。父母親戚主家中。如有來推者。則取招於切隣。詳査其來歷。明白無疑然後。自該部籍記月日。捧侤音出給爲白乎旀。若其親戚及主家之形勢。稍可接濟而全不顧恤。故令行乞者。另加搜訪嚴飭還付。俾無更致流散之弊爲白齊。

하나. 구걸하는 아이를 거두어 기르는 일은 다음과 같이 한다. 진휼청(賑恤廳) 밖이나 창고 문밖의 빈 땅에다 별도로 움집을 설치하여 머물러 지내는 장소로 삼는다. 양식의 지급은 진휼청의 규정을 참조하여, 10세에서 7세까지는 하루에 1인당 쌀 7홉과 간장 1홉과 미역[藿] 2닢(立)씩을 준다. 6세에서 4세까지는 하루에 1인당 쌀 5홉과 간장 1홉과 미역 1닢씩을 준다. 진휼청의 창고관리원[庫直]이 음식을 마련하고 먹이는 것을 주관하도록 한다. 
一。行乞兒留養段。賑廳外倉門外。空閑處別設土宇。以爲留接之。所給糧段。參照賑廳式例。自十歲至七歲。一日每口。米七合醬二合藿二立式。自六歲至四歲。一日每口。米五合醬一合藿一立式計給。使該廳庫直主管辦饋爲白齊。

하나. 버려진 아기는 담당 관청에서 발견하는 대로 첩보(牒報)한다. 그러나 외떨어진 거리나 깊은 벽지(僻地), 교외(郊外)의 조금 먼 곳의 경우에는, 담당 관원이 눈으로 직접 보지 못하더라도 듣는 바가 있으면, 아이를 찾아 거두어 진휼청으로 보낸다. 대개 포대기에 싸인 아기가 길가에 버려진 것은, 특별한 사연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전혀 어찌할 수가 없는 상황 때문일 것이다. 부모가 인정을 끊어버리는 것도 차마 못 할 짓이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것에게는 또한 무슨 죄가 있겠는가. 불쌍하고 딱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다면 마땅히 구제할 방도를 다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담당 관원만 탐문할 것이 아니라, 비록 길을 지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만일 버려진 아이를 직접 보았으면 즉시 마을의 담당자에게 맡겨 우선 진휼청으로 보내고, 그 다음 담당 관청에 통지하도록 한다. 
一。遺棄兒段。當自該部。隨所見報來。而窮巷深僻之處。郊外稍遠之所。則部官雖未目覩。有所及聞是白去等。審驗收取。移送賑廳爲白乎矣。大抵襁褓之兒。遺棄道傍。除非別有事故。即是萬不獲已。割情之父母。誠甚不忍。無知之幼稚。亦獨何辜。其在惻隱之情。宜急濟活之方。不惟部官採問而已。雖是過去之人。如有目見之事。即付里任。先送賑廳。仍爲通及于該部爲白齊。

하나. 버려진 아이를 거두어 기르는 일은 다음과 같이 한다. 돌아다니며 구걸하는 여인 중에서 젖이 나오는 사람을 가려내어 한 사람당 아이 둘을 나누어 맡긴다. 젖을 먹이는 여인에게는 매일 1인당 쌀 1되 4홉ㆍ간장 3홉ㆍ미역 3닢씩 계산하여 지급한다. 비록 돌아다니며 구걸하는 여인이 아니더라도 아이를 기르기를 자원하는 사람이 있으나, 집이 가난하여 스스로 잘 먹지 못하여 젖을 먹이기 어려운 자에 대해서는, 아이 하나만 맡기고, 하루에 쌀 1되ㆍ간장 2홉ㆍ미역 2닢씩을 지급한다.
一。遺棄兒留養段。流丐女人中。擇其有乳者。每一人兩兒式。分授爲白乎矣。乳女。一日每口。米一升四合醬三合藿三立式。計給爲白乎旀。雖非流丐。如有自願取養之人。而貧不自食。難於飼乳者。只授一兒。每一日米一升醬二合藿二立式。上下爲白齊。

하나. 구걸하는 아이나 버려진 아기를 막론하고 거두어 기르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속대전(續大典)󰡕 󰡔속대전(續大典)󰡕: 1746년(영조 22)에 『경국대전』 시행 이후에 공포된 법령 중에서 시행할 법령만을 추려서 편찬한 통일 법전이다.
의 사목(事目)에 따라 진휼청에서 입안(立案) 입안(立案): 어떤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관청에서 발급한 문서이다. 재산권이나 상속권을 주장하는 데 절대적인 근거가 되었다.
을 작성해준다. 자녀로 삼기를 원하는 자와 노비로 삼기를 원하는 자는 각각 원하는 대로 시행하되, 양민(良民)인지 공노비인지 사노비인지를 따지지 않고 모두 허락한다. 거두어 기르는 자가 데리고 있은 지 60일이 되지 않아 처음엔 거두어 기르려다가 나중에 기르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시행한 것을 취소한다. 그 부모나 친척이 3개월 전에 아이를 도로 데려가려는 경우에는, 그 양부모에게 배급한 양의 두 배를 갚은 뒤에야, 도로 데려갈 수 있도록 허락한다. 아이를 구제하여 살려준 뒤에 아이가 그 양부모를 싫어하여 도망치는 경우가 있다면, 노비가 상전을 배반했을 때 적용하는 법[叛主]으로 다스린다. 또한 구제된 아이를 위세(威勢)를 부려 다시 빼앗아간 자는, 법을 부정하게 적용한 죄[枉法]로 다스린다. 
一。毋論行乞兒遺棄兒。如有自願收養者。一依續典事目。自賑廳成給立案。而願爲子女者。願爲奴婢者。各從其所願施行爲白乎矣。不計良人公私賤並許。收養者。執持爲白遣。未滿六十日。有始無終者。勿施。其父母族屬中。三朔前。推尋者。倍償收養穀物。許令還推。救活後。厭避者。以叛主論。威勢還奪者。以枉法論爲白齊。

하나. 구걸하는 아이와 버려진 아기에게 죽을 먹이고 젖을 먹이는 절차를 만약 관청에서 검사하고 지도하지 않으면 법만 남고 효과가 없어지는 지경에 이르기 쉽다. 그러므로 매월 말에 해당 관청의 낭관(郞官)이 아이의 살찌고 수척한 상태를 살피고, 젖어미의 부지런함과 게으름도 잘 살핀다. 아이에게 죽을 잘 먹이지 않은 창고지기와 아기에게 젖을 잘 먹이지 않은 젖어미는 일일이 경고하고 책임을 묻는다. 담당 관원이 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관청의 낭관이 아이를 거두어 기르는 데 힘쓰지 않다가 적발되는 때에는, 진휼청(賑恤廳)에서 그 상황을 문서로 적고 죄를 논한다.
一。行乞及遺棄兒。饋粥飼乳之節。若不自官檢飭。則易致有名無實。每月終。該廳郞官。審其肥瘠。察其勤慢。不善饋粥之庫直。不善飼亂之女人。這這警責爲白乎矣。該部官員。或忽收報。該廳郞官。不勤留養。有所現發於廉探之時是白去等。自賑廳草記論罪爲白齊。

하나. 구걸하는 아이 및 버려진 아기 중에서 옷이 없는 부류는 진휼청의 규례대로 적절하게 만들어 지급한다. 젖 먹이는 여인에게 옷이 없을 때는 발견되는 대로 함께 만들어 지급한다. 질병이 있는 부류는 해당 관청에서 혜민서(惠民署)에 공문을 보내어 살펴보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一。行乞及遺棄兒中。無衣之類。依賑廳前例。量宜造給。乳女段置或有無衣者是白去等。隨所見。一體造給。疾病之類。自該廳分付惠民署。使之看審救療爲白齊。

하나. 지방의 경우에는 면임(面任)과 이임(里任)이 버려진 아이를 발견하는 대로 본관(本官)에 첩보(牒報)하고, 본관에서 그 사실을 자세히 살핀다. 구걸하는 아이는 진제장(賑濟場) 진제장(賑濟場): 흉년이 들어 백성들이 굶주렸을 때 곡식을 내어 주거나 죽을 쑤어주던 장소이다.
을 차린 고을에서만 거두어 기르고, 버려진 아기는 진휼청의 설치 여부와 관계없이 어느 곳에서나 거두어 기르기를 시행한다. 죽과 젖을 먹이는 절차와 머무르게 하고 거두어 기르는 규칙은, 일체 서울에서 하는 철차에 따라 시행한다. 곡물은 선혜청에서 관리하는 상진곡(常賑穀) 상진곡(常賑穀): 조선 후기 선혜청에서 관할한 진휼곡으로 환곡의 주요한 구성요소 였다. 원래 상평청과 진휼청이 선혜청으로 합속되면서 각기 구관하던 곡식을 통합하여 상진곡으로 불렀다.
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간장과 미역은 본관(本官)에서 담당한다. 매월 말에 사람 수와 곡식의 수량을 감영(監營)에 보고하면, 감영에서 고을마다 조목조목 열거하여 장계(狀啓)를 작성하여 임금에게 보고하고, 모든 서류를 책으로 만들어 진휼청에 올려 보내 검증[憑考]할 수 있도록 한다. 각 고을의 수령(守令)들이 만약 시행 규칙을 어기거나 잘 거행하지 않는다면, 경청(京廳)의 예에 따라 관찰사[道臣]가 장계로 보고하여 죄를 따진다. 암행어사가 몰래 감찰할 때 여러 가지 죄상(罪狀)이 적발되었을 경우에는, 더욱 무거운 죄를 기준으로 삼아 처벌한다. 
一。外方段。各其面里任。隨所見報于本官。自本官審察其虛實。行乞兒。只設賑邑兺留養。遺棄兒毋論設賑與否。通同擧行爲白乎旀。饋粥飼乳之節。留接收養之法。一依京節目施行。穀物段。以常賑穀會減。醬藿段。自本官擔當。而每月終。口數穀數報于監營。自監營逐邑條列後錄狀聞。都成冊段上送賑恤廳。以爲憑考之地爲白乎旀。各邑守令。如或違越事目。不善擧行。則依京廳例。該道臣狀聞論罪。繡衣廉探時。一體摘發。從重勘處爲白齊。

하나. 아직 미진한 조건은 추후에 마련한다.
一。未盡條件。追于磨鍊爲白齊







ᄌᆞ휼뎐측(字恤典則)

- 국문본 - 

임금께서 말씀하셨다.
흉년이 들어 굶주려 누렇게 떠 이리저리 나뒹구는 내 백성 가운데 누군들 임금의 어진 정치로써 건져내 구해야 할 사람이 아니겠는가.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사정을 말할 곳이 없고 가장 불쌍한 부류는 어린아이와 그보다 더 어린 아기들이다. 다 자란 사람이야 남의 집 머슴이 되어서 물도 기르고 땔감도 해와 오히려 자기 힘으로 살겠지만, 어린아이들은 이와 달라 몸을 가릴 옷을 해 입고 입에 풀칠할 방도를 스스로 해낼 길이 없다. 그래서 눈물을 떨구고 울부짖으며 살려달라고 빌어도 의지할 만한 곳이 없다.
젼교(傳敎)ᄒᆞ샤 ᄀᆞᄅᆞ샤ᄃᆡ 흉년(凶年)에 내 ᄇᆡᆨ셩(百姓)의 함함(顑頷)〔굴믄 거동이라〕ᄒᆞ고 젼련(顚連)〔뉴리(遊離)ᄒᆞ야 업더지ᄂᆞᆫ 거동이라〕ᄒᆞᄂᆞᆫ 쟤 뉘 님금의 졍ᄉᆞ(政事)에 건지고 구휼(救恤)ᄒᆞᆯ 배 아니리오만은 그 즁(中) ᄀᆞ장 고(告)ᄒᆞᆯ 듸 업고 ᄀᆞ장 블샹ᄒᆞᆫ 쟤 아희들과 어린 거시니 져 ᄌᆞ란 거슨 ᄂᆞᆷ의 고공(雇工)이 되야 믈도 기르며 나모도 져 오히려 가히 ᄌᆞ뢰(資賴)ᄒᆞ야 살녀니와 아희들 어린 거슨 이와 달나 몸을 ᄀᆞ리우고 입을 먹을 도리(道理) 스스로 힘쓸 길이 업서 울고 브르지져 살기를 비러도 가히 의지ᄒᆞᆯ 곳이 업ᄂᆞ니

길가에 버려진 아린아이들로 말할 것 같으면, 그 사이에 무슨 사연이 있는지 알 수 없다. 다만, 부모가 없어 이런 지경에 이르렀고 비록 부모가 있더라도 몹시 굶주리고 헐벗어 함께 살면 부모 자식 둘 다 살지 못할 것이라고 여겨 인정을 자르고 사랑하는 마음을 끊어 길가에 버린 다음 혹시나 보는 사람이 있으면 불쌍히 여겨 거둬 기르기를 바랐을 것이라고 대강 짐작할 뿐이다. 그러니 만에 하나 착한 사람이 있어서 즉시 데려다 기르면 다행이겠으나 그런 사람을 만나지 못한 채 시일이 지나면 죄 없이 죽을 터. 슬프도다! 하늘과 땅이 만물을 낳아 기르는 뜻이 어찌 이렇겠는가!
길ᄭᆞ에 내여 ᄇᆞ린 류(類)에 니르러ᄂᆞᆫ 그 ᄉᆞ이에 므슴 연괴(緣故) 잇ᄂᆞᆫ 줄은 아지 못ᄒᆞ거니와 대강(大綱) 부뫼(父母) 업서 이러ᄒᆞᆫ 디경(地境)에 니르럿고 비록 부뫼 이실지라도 주리고 칩기 몸에 ᄀᆞᆫ졀(懇切)ᄒᆞ야 둘이〔ᄌᆞ식과 제 몸과 둘이란 말ᄉᆞᆷ이라〕 다 사라나지 못ᄒᆞᆯ 줄을 혜아리고 인졍(人情)을 베히고 ᄉᆞ랑ᄒᆞᄂᆞᆫ ᄆᆞ음을 ᄭᅳᆫ허 거리에 내여ᄇᆞ려 ᄡᅥ 보ᄂᆞᆫ 사ᄅᆞᆷ이 블샹이 녀겨 사로기를 ᄇᆞ라미니 만일(萬一) 착ᄒᆞᆫ 사ᄅᆞᆷ이 이셔 곳[卽地]에 갓다가 기르면 다ᄒᆡᆼ(多幸)ᄒᆞ거니와 그러치 못ᄒᆞ야 여러 ᄠᅢ가 지나면 믄득 죄(罪) 업시 죽으리니 슬프다 하ᄂᆞᆯ과 ᄯᅡ희 만믈(萬物)을 내ᄂᆞᆫ ᄯᅳᆺ이 엇지 ᄒᆞᆫ갓 이러ᄒᆞ리오.

활인서와 혜민서 두 관청은 병들어 죽을 지경에 이른 백성을 제때 약으로써 구하려는 뜻으로 설치했다. 백성이 병들면 오히려 관원을 두어 구제할 판인데 하물며 어린아이와 더 어린 아기가 길에 다니며 동냥하고 또 버려지기도 하니 이는 병보다 더 긴급히 구제해야 할 사태겠다. 물론, 옛날 거지를 보살피고 고아를 거두어 기르던 광제원과 육영사의 본받을 만한 제도가 있다. 하지만 시대가 달라진 만큼 하루아침에 그대로 다시 시행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서울은 모든 지방의 모범이 되는 곳이니, 일정 부분 광제원과 육영사의 옛 법제를 따라 서울부터 시작하여 점차로 지방에서 본받게 한다면, 이는 진실로 어진 정치의 첫발을 내딛는 일이 될 것이다. 
활인(活人) 혜민(惠民) 두 마을[署]을 두기ᄂᆞᆫ 곳[卽]의 약(藥)으로 죽ᄂᆞᆫ 거슬 구ᄒᆞ려 ᄒᆞᆫ ᄯᅳᆺ이라. ᄇᆡᆨ셩이 병 이셔도 오히려 관원(官員)을 두어 구ᄒᆞ려 ᄒᆞ거든 ᄒᆞ믈며 이 아희들과 어린 것들이 혹 ᄃᆞᆫ니며 빌고 혹 내여 ᄇᆞ리ᄂᆞᆫ 거시 병든 것보다가 더욱 긴급(緊急)ᄒᆞ니 광졔원(廣濟院)과 육영샤(育嬰社)〔두 집 일홈이니 녜적 뉴걸(流乞)을 구ᄒᆞ고 아희를 기르던 마을이라〕의 아름다온 법뎨(法制)ᄂᆞᆫ 고금(古今)이 달나 일죠(一朝)에 두루 ᄒᆡᆼᄒᆞ기 어려오되 셔울은 팔방(八方)의 법(法)이 되ᄂᆞᆫ 곳이니 약간(若干) 녯법을 의방(依倣)ᄒᆞ야 몬져 이리로 조차 비로서 ᄡᅥ 졈ᄎᆞ로 법밧게 ᄒᆞ기가 실노 어진 졍ᄉᆞ(政事)의 시작이 될지라.

내가 며칠 전에 우연히 생각이 여기에 미쳐, 이 일을 대신들에게 묻자 모두 다 같은 의견이었다. 그러하니 이제 어찌 머뭇거리고 성과를 의심하겠는가. 일을 맡은 관원은 충분히 토론하고 연구해 반드시 시행해야 할 일은 조목을 마련할 것이며, 마련하는 즉시 서울과 지방에 두루 전달해 저마다 길이길이 조목을 좇아 시행할지어다. 다만, 풍년과 흉년을 규정하는 사례 및 기준이 되는 해와 달을 규정하는 일은 실정에 맞게 자세히 헤아려 구별할 것이며 차등이 없지 않을 것이니 친척이 있고 주인이 있다면 두루 찾아 맡길 ‘방법’ 및 자식이 없고 종이 없는 사람 가운데 거두어 기르도록 허락할 방법 또한 꼼꼼하면서도 정성을 다해 마련하라. 이로써 백성이 처음부터 끝까지 혜택을 입도록 하라.
내 거번(去番) 우연(偶然)히 ᄉᆡᆼ각ᄒᆞ고 대신(大臣)들의게 의논(議論)ᄒᆞ니 모든 의논이 다 ᄀᆞ트니 이제 엇지 지란(持難)ᄒᆞ야 의심(疑心)ᄒᆞ리오. 유ᄉᆞ(攸司)〔일 맛든 관원들이라〕로 ᄒᆞ여금 난만(爛漫)이 의논ᄒᆞ고 궁구(窮究)ᄒᆞ야 맛당이 ᄒᆡᆼᄒᆞ염 즉 ᄒᆞᆫ 일을 졀목(節目)을 일워 인(因)ᄒᆞ야 즉시 즁외(中外)〔셔울과 싀골이란 말ᄉᆞᆷ이라〕에 두루 뵈야 ᄒᆞ여금 각각(各各) 길이 준ᄒᆡᆼ(遵行)ᄒᆞ게 ᄒᆞ되 풍흉(豐凶)의 범례(凡例) 다르기와 년월(年月)의 법뎨(法制)를 졍ᄒᆞ기를 가히 ᄌᆞ셰히 혜아려 구별(區別)ᄒᆞ고 차등(差等)하지 아니치 못ᄒᆞᆯ 거시니 결네[親戚] 잇고 님자[主家] 잇ᄂᆞᆫ 쟈(者)란 두루 ᄎᆞ자 맛질 도리와 ᄌᆞ식 업고 죵 업슨 쟈란 거두어 길너 허(許)ᄒᆞ야 줄 법을 ᄯᅩᄒᆞᆫ ᄌᆞ셰ᄒᆞ고 극진(極盡)ᄒᆞ기를 힘ᄡᅥ ᄒᆞ여금 죵시(終始)히 은혜(恩惠) 잇게 ᄒᆞ라.

ᄉᆞ목(事目) : 규정과 절목


하늘과 땅이 지닌 크나큰 덕을 일컬어 ‘낳음[生]’이라고 하니 하늘과 땅이 만물을 낳았기 때문이다. 위대한 성인은 하늘과 땅을 본받아 어진 정치를 시행하나니 󰡔중용󰡕에서 만물을 기르는 공로라 일컬은 것이나, 주나라 문왕 희문이 ‘홀아비’ ‘홀어미’ ‘고아’ ‘독거노인’을 먼저 배려하던 정치 또한 ‘어질 인(仁)’이라는 한 글자를 헤아려 널리 시행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 
텬디(天地)의 큰 덕(德)이 ᄀᆞᆯ온 만믈(萬物)을 내옵시미라. 셩인(聖人)이 법밧ᄌᆞ와 ᄡᅥ 어진 졍ᄉᆞ를 ᄒᆡᆼᄒᆞ옵시ᄂᆞ니 󰡔즁용(中庸)󰡕〔ᄎᆡᆨ(冊) 일홈이라〕의 만믈(萬物) 기르ᄂᆞᆫ 공(功)과 희문(姬文)〔쥬문왕(周文王)이란 말이라〕의 네 ᄇᆡᆨ셩을〔홀아비와 홀어미와 부모 업슨 아희와 ᄌᆞ식 업슨 늘근이라〕 몬져 ᄒᆞ오시던 교홰(敎化) ᄯᅩᄒᆞᆫ ᄒᆞᆫ 어질 인ᄧᆞ(仁字)를 미뤼여 널리기에 지나지 아닐 ᄯᆞ름이라.

오직 우리 임금께서 경기도ㆍ강원도ㆍ충청도ㆍ전라도ㆍ경상도ㆍ함경도의 곤궁한 백성을 구제할 때 한 백성이라도 잃을까 염려하시어, 빠짐없이 보살피셨던 은혜가 이미 온 나라에 두루 펴졌다.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어린아이에게까지 미치셨으니 흉년에 구걸하는 어린아이와 길가에 버려진 아기들까지 죽을 먹이고 젓을 먹여 모두 거두어 기르라고 특별히 명령을 내리셨다. 이 명령을 서울과 지방에 빠짐없이 반포해 시행했으니 애틋하게 백성을 자식처럼 보살피시는 뜻이 말씀에 그대로 드러났다. 그러하셨으니 은혜가 미치지 않은 곳이 없었고 은덕이 만물을 기르지 않은 것이 없었다. 따사로운 기운을 이끌어 맞이하고 하늘이 내린 아름다운 명령을 받아 이어갈 방도가 진실로 여기에 있을 것이다. 
오직 우리  셩샹(聖上)이 여ᄉᆞᆺ도 진휼(賑恤)ᄒᆞ옵ᄂᆞᆫ ᄯᅢ를 당ᄒᆞ오셔 ᄒᆞᆫ ᄇᆡᆨ셩이나 곳[所]을 일흘 념녀를 ᄉᆡᆼ각ᄒᆞ오셔 고휼(顧恤)ᄒᆞ옵시ᄂᆞᆫ 은혜 임의 온 나라헤 두루 ᄒᆞ오시고 블샹ᄒᆞ야 ᄒᆞ오시ᄂᆞᆫ  ᄉᆡᆼ각이 어린 아희들의게ᄭᆞ지 밋ᄌᆞ오셔 흉년(凶年)에 두루 비ᄂᆞᆫ 아희와 길ᄭᆞ에 내여 ᄇᆞ린 류(類)를 ᄡᅥ 쥭(鬻) 먹이고 ᄡᅥ 졋먹여 다 거두어 기르라 ᄒᆞ오셔 특별이  젼교(傳敎)를 ᄂᆞ리오셔 즁외(中外)예 두루 뵈게 ᄒᆞ오시니 애연(譪然)히 ᄌᆞ식을 보젼(保全)ᄐᆞᆺ ᄒᆞ오시ᄂᆞᆫ ᄯᅳᆺ이  말ᄉᆞᆷ 밧긔 드러나오시니 은혜 밋ᄌᆞᆸ지 아닌 듸 업고  덕은 만믈이 길니지 아닐 거시 업ᄉᆞ오니 화(和)ᄒᆞᆫ 긔운(氣運)을 인도(引導)ᄒᆞ야 마자오고 아름다온 텬명(天命)을 맛ᄌᆞ와 닛ᄉᆞ올 도리 진실노 이에 잇ᄉᆞᆸᄂᆞᆫ지라. 

마땅히 시행할 규칙은 임금의 말씀을 받들어 자세히 논의한 후 이 아래 적었다. 안으로 담당 관청과 부서, 밖으로 조선 팔도와 모든 고을에서 지금 일하고 있는 신하 가운데 어느 누가 공경하지 않고 우러러 감탄하지 않고 정성을 다하여 명령을 받들지 않겠는가. 
 응당(應當) ᄒᆡᆼ(行)ᄒᆞ올 졀목은  셩교(聖敎)를 밧ᄌᆞ와 ᄌᆞ셰히 강확(講確)ᄒᆞ야 이 아래 버려 ᄡᅳ노니 안흐로 ᄒᆡ쳥(該廳)과 ᄒᆡ부(該府)와 밧그로 각도(各道)와 각읍(各邑)에 오ᄂᆞᆯ날 일 맛ᄌᆞ온 신하(臣下)들이 뉘 공경(恭敬)ᄒᆞ옵고 울어러 찬탄(贊歎)ᄒᆞ와 졍셩(精誠)을 다ᄒᆞ야 ᄃᆡ답(對答)지 아니ᄒᆞ리오. 

임금의 가르침은 풀 위에 부는 바람과 같고 백성은 풀과 같을지니, 어진 소문이 바람처럼 일어나면 백성은 풀처럼 누울 터. 비록 어리석은 남편과 아내라도 마땅히 감격해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관청의 명령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원해 고아를 거두어 기르려는 자가 서로 발꿈치를 밟을 만큼 이어질 것이다. 이제 임금이 내리신 명령을 좇는다면 흉년에도 굶주려 우는 아이가 없고 길가에 버려져 젖을 먹지 못하는 아기도 없을 것이다. 그 은택이 넘쳐나 큰 사업과 교화가 서로 감응할지니 크기를 말하자면 온 세상과 한가지다. 어찌 아름답지 아니하겠는가. 
어진 소문(所聞)이 밋ᄌᆞᆸᄂᆞᆫ 바에 ᄇᆞ람에 플쳐로 반ᄃᆞ시 누을거시니〔님금의 교홰(敎化) ᄒᆡᆼ(行)ᄒᆞ옵기 풀 우헤 ᄇᆞ람ᄀᆞᆺᄌᆞᆸ단 말이라〕 비록 우미(愚迷)ᄒᆞᆫ 지아비와 우미ᄒᆞᆫ 지어미라도 ᄯᅩᄒᆞᆫ 맛당히 감격(感激)ᄒᆞ야 니러나 관가(官家) 신칙(申飭)을 기ᄃᆞ리지 아니ᄒᆞ고 ᄌᆞ원(自願)ᄒᆞ야 거두어 기를 쟤 쟝ᄎᆞᆺ 그 서로 니음ᄃᆞ라[踵相接]실 거시니 이제로 조차 ᄡᅥ 옴으로ᄂᆞᆫ 흉년(凶年)에도 주리믈 우ᄂᆞᆫ 아희 업고 길ᄭᆞ에 졋을 일흔 어린 거시 업슬이니  은ᄐᆡᆨ이 넘ᄶᅵ옵고 공홰(功化) 힐향(肸蠁)〔서로 감응(感應)ᄒᆞ옵ᄂᆞᆫ단 말이라〕ᄒᆞ야 텬디(天地)로 더브러 그 크옵기 ᄒᆞᆫ가지옵시니 엇지 아름답지 아니ᄒᆞ리오. 

임금님 말씀을 열 줄로 위에 쓰고 아래에 아홉 가지 시행규칙을 쓰되 한문과 아울러 번역한 한글을 함께 써 서울의 오부와 조선 팔도에 두루 반포하니 길이길이 어김이 없이 따르게 하옵소서!
열 줄 륜음(綸音)을 우헤 쓰옵고 아래로 아홉 가지 졀목을 진셔(眞書)와 언문(言文)으로 ᄡᅳ옵고 번역(飜譯)ᄒᆞ야 오부(五部)와 팔도(八道)에 두루 베프와 ᄡᅥ 기리 준ᄒᆡᆼ(遵行)ᄒᆞ옵게 ᄒᆞ올져[爲白齊]!

하나. 흉년에 구걸하는 어린아이는 10세, 길가에 버려진 아기는 3세로 상한 연령을 규정한다. 서울 오부(五部)의 관원은 구걸하는 어린아이와 버려진 아기를 듣거나 보는 대로 진휼청에 보고한다. 진휼청은 거두어 기르되 구걸하는 어린아이는 흉년에 한하여 보리를 수확할 때까지 기른다. 버려진 아이는 풍년과 흉년에 상관없이 규칙대로 시행한다.
일(一)은 흉년(凶年)에 ᄃᆞᆫ니며 비ᄂᆞᆫ 아희ᄂᆞᆫ 열 설[歲]을 한ᄒᆞ고 길ᄭᆞ에 ᄇᆞ린 아희ᄂᆞᆫ 세 설을 ᄒᆞᆫᄒᆞ야 다ᄉᆞᆺ 부관(部官)이 듯고 보ᄂᆞᆫ 대로 진휼쳥(賑恤廳)에 보(報)ᄒᆞ면 진휼쳥이 거두어 기르되 비ᄂᆞᆫ 아희ᄂᆞᆫ 흉년 ᄲᅮᆫ[󰜄] 보리 나기ᄭᆞ지 기르고 ᄇᆞ린 아희ᄂᆞᆫ 풍흉(豐凶)에 거리ᄭᅵ지 말고 졀목대로 시ᄒᆡᆼ(施行)ᄒᆞ올져!

하나. 구걸하는 어린아이는 부모나 친척이 없고 주인도 없어 의지할 데가 없는 10세 이하 아동이다. 담당 관청의 관리와 고을 담당관들이 결탁해 거짓으로 보고하는 일이 있으면 엄중히 다스리고 시행을 철회한다. 비록 거두어 기른 뒤라도 부모와 친척 및 주인 가운데 찾는 이가 있다면 먼저 가까운 이웃을 조사하여 증빙 문서를 마련한다. 아이의 내력을 자세히 조사해 모든 사실이 명백해져 조금의 의혹도 남기지 않은 다음에야 담당 부서에서 날짜를 기록해 서류를 만들고 틀림없다는 다짐을 받은 뒤 아이를 내어준다. 만약, 친척과 주인이 아이를 돌볼 만한데도 돌보지 않아 아이가 나가서 구걸했다면, 별도로 찾아 조사하고 엄중히 꾸짖은 다음 아이를 도로 맡겨 다시 구걸하는 폐단이 없도록 한다.
일(一)은, ᄃᆞᆫ니며 비ᄂᆞᆫ 아희ᄂᆞᆫ 부모와 결네 업고 쥬인도 업서 의지 업슨 류를 ᄒᆞᆫᄒᆞ야 ᄒᆞ되 당부(當府) ᄒᆞ인(下人)과 당니(當里) 임쟝(臨掌)들이 혹 부동(符同)ᄒᆞ야 소겨 고ᄒᆞᄂᆞᆫ 일이 이시면 듕히 다ᄅᆞ셔 그ᄂᆞᆫ 믈시(勿施)ᄒᆞ고 비록 거두어 기른 휘(後)라도 부모와 결네와 쥬인 즁에 만일 와셔 ᄎᆞᄌᆞ 리 이시면 졀닌(切隣)의게 쵸ᄉᆞ(招辭) 바다 그 ᄂᆡ력(來歷)을 ᄌᆞ셰히 사ᄒᆡᆨ(查覈)ᄒᆞ야 명ᄆᆡᆨ(明白)ᄒᆞ야 의심이 업슨 후에 당부(當府)로셔 월일(月日)을 긔록ᄒᆞ고 다짐밧고 내여주되 만일 결네와 쥬인의 형셰(形勢) 젹이 가히 브칠 만ᄒᆞ고도 젼혀 돌보지 아니ᄒᆞ야 짐즛 나가 빌게 ᄒᆞᆫ 쟈ᄂᆞᆫ 각별이 두루 ᄎᆞ자 엄히 신칙(申飭)ᄒᆞ야 도로 맛져 ᄒᆞ여금 다시 뉴산(流散)ᄒᆞᄂᆞᆫ 폐(弊)가 업게 ᄒᆞ올져!

하나. 구걸하는 어린아이를 거두어 기를 때는 진휼청 외창문 밖 빈 곳에 별도로 움집을 만들고 그곳을 숙소로 삼는다. 양식은 진휼청 규칙대로 7~10세는 날마다 1인당 쌀 7홉ㆍ간장 2홉ㆍ미역 2닢을 준다. 4~6세는 날마다 1인당 쌀 5홉ㆍ간장 1홉ㆍ미역 1닢을 계량하여 준다. 양식은 진휼청 창고지기가 담당하여 배급해 먹인다.
일(一)은 두루 비ᄂᆞᆫ 아희 거두어 먹이기ᄂᆞᆫ 진휼쳥(賑恤廳) 외창문(外倉門) 밧 뷘 곳에 별노 움[土宇]을 무더 ᄡᅥ 머믈 곳을 ᄒᆞ고 냥식(糧食) 주기ᄂᆞᆫ 진휼쳥 식례(式例)대로 열 셜노셔 닐곱 설ᄭᆞ지ᄂᆞᆫ 날마다 ᄒᆞ나희게 ᄊᆞᆯ 칠 홉[合], 쟝(醬) 두 홉, 머육[藿] 두 닙식 주고 여ᄉᆞᆺ 설노셔 네 설ᄭᆞ지ᄂᆞᆫ 날마나 ᄒᆞ나희게 ᄊᆞᆯ 닷 곱[合], 쟝 ᄒᆞᆫ 홉, 머육 ᄒᆞᆫ 닙식 혜여 주어 진휼쳥(賑恤廳) 고직(庫直)이로 ᄒᆞ여금 쥬쟝(主掌)ᄒᆞ야 먹이게 ᄒᆞ올져!

하나. 버려진 아기는 담당 관원이 보는 대로 보고한다. 다만, 외떨어진 곳이나 후미진 곳, 교외에서 조금 더 먼 곳은 담당 관원이 보지 못했어도 소문을 들었다면 자세히 조사한 다음 거두어 진휼청으로 보낸다. 포대기에 싸인 아기가 길가에 버려졌을 때는 특별한 사연이 있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일 것이다. 부모가 되어서 정을 끊는 일은 사람이 못 할 짓이니, 아무것도 모르는 아기가 무슨 죄가 있겠는가. 불쌍하고 딱하게 여기는 마음에 마땅히 구제하는 일을 빨리해야 할 터이니, 담당 관원이 찾아갈 뿐만 아니라, 지나가던 사람이라도 만일 버려진 아기를 본다면, 즉시 담당 관원에게 맡겨 먼저 진휼청으로 보내고, 그 다음 담당 관청에 통고한다.
일(一)은, 내여ᄇᆞ린 아희ᄂᆞᆫ 당부로셔 보ᄂᆞᆫ 대로 보(報)ᄒᆞ되 궁벽(窮僻)ᄒᆞ고 기픈[深僻] 곳과 교외 죠금 먼 곳은 부관(部官)이 비록 눈으로 보지 못ᄒᆞ여시나 소문(所聞)이 잇거든 ᄌᆞ셰히 ᄉᆞᆯ펴 거두어다가 진휼쳥으로 보내되 대져(大抵) 기[襁褓]세 ᄊᆞ인 아희 길ᄭᆞ에 ᄇᆞ리ᄂᆞᆫ 거시 별노 연괴 잇지 아니면 곳(卽) 이 만만(萬萬) 브득이 ᄒᆞᆫ 일이라. 은졍(恩情)을 ᄭᅳᆫᄂᆞᆫ 부모ᄂᆞᆫ 진실노 심히 블인(不仁)ᄒᆞ거니와, 알으미 업ᄂᆞᆫ 어린 거시야 ᄯᅩ 므슴 죄리오. 그 측은(惻隱)ᄒᆞᆫ ᄆᆞ음에 맛당이 구활(救活)ᄒᆞᆯ 도리를 급히 ᄒᆞ리니 ᄒᆞᆫ갓 부관만 방문ᄒᆞᆯ ᄲᅮᆫ이 아니라 비록 지나가ᄂᆞᆫ 사ᄅᆞᆷ이라도 만일 눈으로 보ᄂᆞᆫ 일이 잇거든 즉시 임쟝(任掌)의게 맛져 몬져 진휼쳥으로 보내고 인ᄒᆞ야 댱부(當府)에 통(通)ᄒᆞ올져!

하나. 버려진 아기를 거두어 기르는 일은 구걸하는 여인 가운데 젖이 나오는 사람을 골라 여인 1인당 아기 2명을 보낸다. 젖먹이는 여인에게 하루 쌀 1되 4홉, 간장 3홉, 미역 3닢씩 계량해 준다. 구걸하는 여인이 아니더라도 자원해 아기를 가져다 기르려고 하되, 가난해 가계를 꾸리기 어려워 젖을 먹이기가 어렵다면, 아기 1명을 맡긴다. 이 여인에게 쌀 1되ㆍ간장 2홉ㆍ미역 2닢씩 차등을 두어 배급한다.
일(一)은, ᄇᆞ린 아희를 거두어 기르기ᄂᆞᆫ 비[流丐]ᄂᆞᆫ 녀인 즁에 졋 잇ᄂᆞᆫ 이를 ᄀᆞᆯ희여 ᄒᆞᆫ 녀인의게 두 아희식 ᄂᆞᆫ화 졋먹이ᄂᆞᆫ 녀인은 ᄒᆞ로 ᄡᆞᆯ ᄒᆞᆫ 되 너 홉과 쟝 서 홉과 머육 세 닙식 혜여 주고 비록 비ᄂᆞᆫ 사ᄅᆞᆷ이 아니라도 ᄌᆞ원(自願)ᄒᆞ야 갓다가 기르랴 ᄒᆞᄂᆞᆫ 사ᄅᆞᆷ이 이시되 간난ᄒᆞ야 스스로 먹을 도리 업서 졋먹이기 어려워 ᄒᆞᄂᆞᆫ 쟤 잇거든 다만 ᄒᆞᆫ 아희를 맛지고 날마다 ᄡᆞᆯ ᄒᆞᆫ 되와 쟝 두 홉과 머육 두 닙식 차하(次下) ᄒᆞ올져!

하나. 구걸하는 어린아이와 버려진 아기를 따지지 않고 데려다가 기르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속대전󰡕 규정대로 한다. 먼저, 진휼청에서 서류를 작성하며 자식 삼기를 원하거나 종 삼기를 원하거든, 각각 바라는 바를 따라 시행한다. 이때 양민인지 공노비인지 사노비인지 따지지 않으며, 아동을 기르려는 사람이 바라는 대로한다. 데려다 기른 지 60일을 채우지 못하고 처음에 기르려다가 나중에 그 마음을 바꿨다면, 이제껏 경과를 무효로 한다. 그 부모나 친척 가운데 3개월 전에 아동을 찾고자 한다면, 배급한 양의 두 배를 갚은 뒤에야 찾아가는 것을 허락한다. 구제를 받아 살아난 뒤에 싫다며 도망치는 자가 있다면, 노비가 상전을 배반했을 때 적용하는 법률로 다스린다. 구제를 받아 살아난 아동을 위세를 부려 도로 데려가려는 자는 법을 왜곡한 죄에 준하여 형벌을 적용한다.
일(一)은, 비[行乞]ᄂᆞᆫ 아희와 ᄇᆞ린 아희를 의논치 말고ᄌᆞ 원ᄒᆞ야 기르랴 ᄒᆞᄂᆞᆫ 이 잇거든 󰡔쇽대젼(續大典)󰡕 ᄉᆞ목(事目)대로 진휼쳥으로셔 닙안(立案)을 셩급(成給)ᄒᆞ고 제 ᄌᆞ식 되기를 원ᄒᆞ거나 죵 되기를 원ᄒᆞ거든 각각 그 소원(所願)을 조차 시ᄒᆡᆼ(施行)ᄒᆞ오되 ᄇᆡᆨ셩일지 공ᄉᆞ쳔(公私賤)일지 혜지 말고 다 기르ᄂᆞᆫ 쟈의 ᄒᆞ랴 ᄒᆞᄂᆞᆫ 대로 ᄒᆞ되 뉵십(六十) 일(日)이 ᄎᆞ지 못ᄒᆞ야 처음은 기르다가 나죵은 아니커든 믈시(勿施)ᄒᆞ고 그 부모 결네 즁에 석ᄃᆞᆯ 젼에 ᄎᆞᆺ거든 기른 갑ᄉᆞᆯ ᄇᆡ(倍)히 갑흔 후에 도로 ᄎᆞ자가기를 허ᄒᆞ고 구ᄒᆞ야 살온 후에 제가 슬희여 피(避)ᄒᆞᄂᆞᆫ 쟈ᄂᆞᆫ 죵이 샹뎐(上典) ᄇᆡ반ᄒᆞᆫ 률(律)노 다ᄉᆞ리고 구활(救活) 후 위셰(威勢)로 도로 아스랴ᄒᆞᄂᆞᆫ 쟈ᄂᆞᆫ 법을 굽히[枉]ᄂᆞᆫ 률노 의논(議論)ᄒᆞ올져!

하나. 구걸하는 어린아이와 버려진 아기에게 죽 먹이고 젖 먹이는 절차를 만일 관청에서 감독하지 않는다면, 법률만 있고 실효가 없는 경우가 많게 된다. 따라서 매월 말에 진휼청 관원이 어린아이와 아기의 살찌고 마른 정도를 검사하고 창고지기와 젖어미의 부지런하고 게으른 정도를 살핀다. 만약 잘못하는 창고지기와 젖어미가 있다면 저마다 확실하게 꾸짖는다. 담당 관원이 보고서를 태만하게 작성하거나 진휼청 담당 관원이 거두어 기르는 일을 부지런히 하지 않다가 감사 때 적발된다면, 진휼청에서 서류를 작성한 뒤 죄를 논한다.
일(一)은, 비ᄂᆞᆫ 아희와 ᄇᆞ린 아희 쥭 먹이고 졋 먹이ᄂᆞᆫ 졀ᄎᆡ(節次) 만일 관가(官家)로셔 검칙(檢飭)지 아니ᄒᆞ면 일홈만 잇고 실(實)이 업기 쉬오니 ᄆᆡ삭(每朔) 금음에 진휼쳥 낭관(郎官)이 그 ᄉᆞᆯᄶᅵ고 여위기를 보고 그 브즈런ᄒᆞ고 게으르기를 ᄉᆞᆯ펴 잘못ᄒᆞᄂᆞᆫ 창고지기와 잘못ᄒᆞᄂᆞᆫ 졋어미[飼乳之女]ᄂᆞᆫ ᄀᆞᆺᄀᆞᆺ 경ᄎᆡᆨ(警責)ᄒᆞ오되 당부 관원이 혹 보장(報狀)을 ᄒᆡ홀이 ᄒᆞ거나 진휼쳥 낭관이 거두어 기르기를 브즈런이 못ᄒᆞ야 렴탐(廉探)ᄒᆞᆯ ᄯᅢ에 현발(現發)ᄒᆞ거든 진휼쳥으로셔 초긔(草記)ᄒᆞ야 논죄(論罪)ᄒᆞ올져!

하나. 구걸하는 어린아이와 버려진 아기가 입을 옷이 없다면, 진휼청에서 그간 시행했던 사례를 따라, 옷감을 맞춰 만들어 지급한다. 젖어미도 입을 옷이 없다면, 확인하는 대로 아기 것과 함께 만들어 지급한다. 병이 생기면 진휼청에서 혜민서에 공문을 보내어 진료 및 치료를 받게 한다.
일(一)은, 비난 아희와 ᄇᆞ린 아희 닙을 거시 업슨 류ᄂᆞᆫ 진휼쳥 젼례(前例)대로 ᄒᆞ야 죠흘대로 혜아려 지어주고 졋어미도 혹 닙을 거시 업거든 보ᄂᆞᆫ 대로 일쳬(一體)로 지어주게 ᄒᆞ고 병든 류ᄂᆞᆫ 진휼쳥으로셔 혜민셔에 분부ᄒᆞ야 ᄒᆞ여금 보아 구료(救療)ᄒᆞ올져!

하나. 지방은 각각 그 면과 리의 담당자가 발견하는 대로 본관에 보고한다. 본관은 그 사실을 조사한 다음 구걸하는 어린아이는 진휼 담당 부서가 있는 경우에만 거두어 기르고, 버려진 아기는 진휼 담당 부서의 유무를 따지지 않고 상관과 하관이 함께 논의해 구제한다. 죽 먹이고 젖 먹이는 절차 및 거두어 기르는 규칙은 서울에서 시행하는 것과 똑같이 시행한다. 곡식은 선혜청에서 관리하는 상진곡을 기준으로 삼아 계산하고, 간장과 미역은 본관에서 담당한다. 매월 말에 배급받은 사람의 수 및 곡물의 수량을 감영에 보고한다. 감영은 고을별, 항목별 수량을 정리해 장계 뒤에 기록한다. 이렇게 작성한 서류 일체는 책으로 만들어 진휼청으로 올려보내 이로써 검증한다. 각 고을 사또가 혹시라도 규칙을 어기어 시행을 올바르게 하지 못하면, 경청의 법률에 따라 감사가 보고서를 올려 그 죄를 논의한다. 또 암행어사가 감찰해 여러 가지 죄를 밝혔을 경우에는, 죄 가운데 무거운 죄를 기준으로 삼아 처벌한다.
일(一)은, 외방(外方)은 각각 그 면니(面里) 임(任)이 보ᄂᆞᆫ 대로 본관(本官)에 보ᄒᆞ거든 본관이 그 허실(虛實)을 ᄉᆞᆯ펴 비ᄂᆞᆫ 아희ᄂᆞᆫ 다만 셜진(設賑)ᄒᆞᄂᆞᆫ 고을 ᄲᅮᆫ(󰜄) 거두어 기르고 ᄇᆞ린 아희ᄂᆞᆫ 셜진ᄒᆞ고 아니키를 의논말고 통동(通同)ᄒᆞ야 거힝ᄒᆞ게 ᄒᆞ며 쥭 먹이고 졋 먹이ᄂᆞᆫ 졀ᄎᆞ와 거두어 기르ᄂᆞᆫ 법은 ᄒᆞᆫ걸ᄀᆞ치 셔울 졀목(節目)대로 시ᄒᆡᆼ(施行)ᄒᆞ게 ᄒᆞ고 곡식 단(段)은 샹진곡(常賑穀)으로 회감(會減)ᄒᆞ게 ᄒᆞ고 쟝과 머육단은 본관으로 담당ᄒᆞ고 ᄆᆡ삭 금음에 인구(人口) 수(數)와 곡믈(穀物) 수를 감영(監營)에 보하거든 감영으로셔 고을 수를 죠렬(條列)ᄒᆞ야 후록(後錄)ᄒᆞ야 장문ᄒᆞ게 ᄒᆞ고 도셩ᄎᆡᆨ단(都成冊段)은 진휼쳥으로 올녀 보내여 ᄡᅥ 빙고(憑考)ᄒᆞ게 ᄒᆞ되 각읍 슈령(守令)이 혹 ᄉᆞ목을 어긔여 거ᄒᆡᆼ을 잘못ᄒᆞ면 경쳥(京廳) 법녜(法例) 대로 감ᄉᆡ(監司)가 장문ᄒᆞ야 논죄ᄒᆞ게 ᄒᆞ고 어ᄉᆞ(御史)의 렴탐ᄒᆞᆯ ᄯᅢ에 일톄로 젹발(摘發)ᄒᆞ야 죵즁(從重)ᄒᆞ야 감쳐(勘處)ᄒᆞ올져!

하나. 미처 따지지 못한 시행조건은 추후 차차 마련한다.
일(一)은, 다ᄒᆞ지 못ᄒᆞᆫ 죠건(條件)은 조초 마련[磨鍊]ᄒᆞ올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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