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감삼향산(加減蔘香散) : 가감심신탕(加減心腎湯)와 같은 뜻.
◎ 가경전(加耕田) : 양안(量案)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새로 경작한 전답.
◎ 가관(假官) : 특별한 임무나 사정이 있을 때 임시로 임명하는 관원의 통칭.
◎ 가급(加給) : 더 지급하다.
◎ 가납(嘉納) : 간하는 말이나 권하는 말을 옳게 여겨 받아들임.
◎ 가노(家奴) : 가노비(家奴婢).
◎ 가도(呵導) : 대각(臺閣), 승지(承旨), 내각(內閣)의 직제학, 직각, 대교가 궐내(闕內)에서 다닐 때 인배(引陪)가 앞에서 소리치며 전도(前導)하던 일.
◎ 가동(家僮) : 사가(私家) 노복(奴僕)의 총칭.
◎ 가망(加望) : 망통(望筒)을 올린 데 대해, 삼망(三望)에 든 사람이 왕의 마음에 들지 않거나, 달리 첨가할 만한 사람이 있거나, 대상 인원이 부족하여 삼망(三望)을 갖추기 어려운 경우에 특교(特敎)로 더 의망해 넣도록 하는 것.
◎ 가미(價米) : 공물(貢物) 등의 물품(物品)이나 공역(公役) 등의 값으로 대신 거두거나 지급하는 쌀.
◎ 가미양위탕(加味養胃湯) : 가미육군자탕(加味六君子湯).
◎ 가복(加卜) : 가지정(加卜定) : 공물(貢物) 따위를 필요에 따라 더 지정(卜定)하는 것을 말함.
◎ 가분(加分) : 환곡의 운에 있어, 분급하지 않고 창고에 남겨두는[留] 양과 분급하는[分] 양에 대한 규정을 지키지 않고 초과하여 분급하는 것을 가리킴 : 환곡(還穀)을 규정된 수량을 초과하여 대출(貸出)하는 것.
◎ 가분조(加分條) : 가분모조(加分耗條), 가분곡(加分穀)의 모조(耗條).
◎ 가상(加上) : 가상존호(加上尊號)의 약칭.
◎ 가상존호(加上尊號) : 임금이나 왕후의 존호(尊號)에 다시 더 존호를 붙이던 일.
◎ 가상존호도감(加上尊號都監) : 가선(嘉善) : 가선대부(嘉善大夫).
◎ 가설(加設) : 이미 정해져 있는 인원(관직) 외에 더 추가하여 두는[또는 둔] 것.
◎ 가(加用) : 원래 정해진 분량보다 더 쓰는 것.
◎ 가의(嘉義) : 가의대부(嘉義大夫).
◎ 가인(呵引) : 갈도(喝道) 단] 조선초기, 사헌부에 딸렸던 하(下隷).
◎ 가인의(假引儀) : 통원(通禮院)에 임시로 임한 종품 벼슬.
◎ 가자(加資) : 상전(賞典)의 형태로 벼슬아치의 품계를 한 등급 올려 주는 것.
◎ 가작미(加作米) : 추가로 작미(作米)하다.
◎ 가전 별초(駕前別抄) : 어영청 소속의 시위 군병.
◎ 가차(加差) : 더 차임(差任)하다.
◎ 가체신금사목(加髢申禁事目) : 《가체신금사목(加髢申禁事目)》.
◎ 가포(價布) 각 군문, 각 아문에 출역(出役)하는 대신 내는 포.
◎ 가함(假銜) : 가관(假官)의 직함(職銜).
◎ 가형(加刑) : 더 형문(刑問)하다.
◎ 가형계목(加刑啓目) : 형을 가하는 데 대한 계목(啓目).
◎ 가형엄문(加刑嚴問) : 형(刑)을 가하여 엄히 심문하다.
◎ 가호(假胡) : 가후 금군(駕後禁軍) : 병조 판서(兵曹判書)가 통령(統領)하는 호영(龍虎營= 禁軍廳) 소속의 금군.
◎ 각곡(各穀) : 각[종] 곡물 등으로 상황에 따라 풀어줌.
◎ 각관(各官) : 각 고을, 각 고을 수령, 각 관아 등으로 상황에 맞게 풀어 준다.
◎ 각군(各軍) : 각 군(軍).
◎ 각군(各郡) : 각 군(郡) 단] 여러 군.
◎ 각궁(各宮) 세자궁(世子宮), 세자빈궁(世子嬪宮), 세손궁(世孫宮)을 이르는 말.
◎ 각기(各岐) : 여러 경로, 각종 등의 뜻으로 풀어 줌.
◎ 각년(各年) : 각 연도.
◎ 각년조(各年條) : 각 연조(年條) : 각각의 연조(年條)란 의미일 때 각년조(各年條) : 각년(各年)의 조항이란 의미일 때.
◎ 각도(各道) : 각 도(道) 단] 각각의 여러 도(道).
◎ 각릉(各陵) : 각 능(陵) : 능은 왕과 왕비의 무덤.
◎ 각부(各部) : 행정구역상 서울을 개[東西南北中] 부(部)로 나눈 오부(五部)의 통칭 또는 그 중 여러 부의 뜻.
◎ 각사(各司) : 서울에 있는 관아, 즉 궁궐 안의 궐내각사와 궁궐 밖의 궐외각사를 통틀어 말함.
◎ 각색(各色) : 특정한 일을 맡은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장인(匠人), 군사, 하리(下吏), 관원(官員)에 다양하게 쓰임.
◎ 각신(閣臣) : 규장각(奎章閣)의 제학(提學), 직제학(直提學), 직각(直閣), 대교(待敎) 및 검교(檢校) 등의 직책을 가진 신하들.
◎ 각영(各營) 각 군영(軍營)의 뜻 : 서울과 지방의 각 군영을 지칭함.
◎ 각영읍(各營邑) : 각 영읍(營邑).
◎ 각읍(各邑) : 각 읍(邑) 단] 각각의 고을.
◎ 각읍진(各邑鎭) : 각 읍진(邑鎭).
◎ 각인(各人) : 각 사람들, 사람들 등 상황에 맞게 풀어 줌.
◎ 각전(各廛) : 각 시전(市廛) : 시전(市廛) 참조.
◎ 각전(各殿) : 대전(大殿)을 제외한 중궁전, 대왕대비전, 왕대비전, 대비전의 총칭.
◎ 각전궁(各殿宮) : 각전(各殿)과 각궁(各宮) : [대전], 중궁전, 대왕대비전, 왕대비전, 대비전과 동궁(東宮), 빈궁(嬪宮), 세손궁(世孫宮) 등을 통틀어 일컬음.
◎ 각조(各操) : 각 습조(習操) : 봄과 가을에 하는 수조(水操), 육조(陸操), 합조(合操), 순조(巡操), 성조(城操), 면조(面操) 등을 이르는 말.
◎ 각조(各曹) : 각 조(曹) 단] 육조(六曹)를 두루 이르는 말.
◎ 각차비(各差備) : 각 차비(差備) : 차비(差備) 참조.
◎ 각청(各廳) : 선전관청(宣傳官廳), 수문장청(守門將廳), 별군직청(別軍職廳) 등 청(廳) 자가 붙은 곳을 통칭하는 말.
◎ 간관(諫官) : 사간원의 관원.
◎ 간련(干連) : 남의 범죄에 관련이 있는 것.
◎ 간련인(干連人) : 범죄 사건에 연루된 사람.
◎ 간삭(刊削) : 삭직의 뜻.
◎ 간심(看審). : ‘문맥에 따라 살피다’ 의 뜻으로 풀 수 있다.
◎ 간역(看役) : 토목이나 건축의 공사를 돌봄.
◎ 간증(看證) : 나타나는 증거(證據) 단] 범죄 행위를 눈으로 직접 보아 증거함.
◎ 간증(干證) : 범죄(犯罪)에 간련(干連)된 증인(證人) 또는 증거물(證據物).
◎ 간증인(看證人) : 간태(刊汰) : 죄과가 있는 관원에 대해 삭직과 같은 등의 인사 처분을 할 경우에 한함.
◎ 간택(揀擇) : 무엇을 뽑거나 선택하는 행위를 말함.
◎ 간품(看品) : 방물(方物)이나 공물(貢物) 등의 품질을 살펴 보는 일.
◎ 감결(甘結) : 특징 첫째, 上級官廳에서 下級官廳으로 보낼 수 있을 뿐이며, 同級官廳끼리는 서로 주고받을 수 없는 문서이다.
◎ 감단(勘斷) : 죄상을 심리하여 해당하는 형률을 적시키는 것.
◎ 감동 당상(監董堂上) : 공역(功役)을 위해 설치한 수리소(修理所), 보토소(補土所) 등의 일을 감동하는 당상관(堂上官)을 말함.
◎ 감동(監董) : 감동하다는 뜻으로 쓰인 경우.
◎ 감동관(監董官) : 여러 공역(功役)에 있어 이를 감동하는 관원을 말함.
◎ 감동당낭(監董堂郎) : 감동 당상(監董堂上)과 감동 낭청(監董郞廳) : 감동 당상 참고.
◎ 감란록(勘亂錄) 《감란록(戡亂錄)》(×) 단] 책 이름.
◎ 감률(勘律) : 법률에 의하여 처벌(處罰)함..
◎ 감방(監放) : 시방(試放)을 감독하다.
◎ 감방(勘放) : 법률에 의하여 처벌(處罰)함..
◎ 감배(勘配) : 법에 의거하여 처벌을 결정하는데, 처벌 내에 정배가 들어 있을 경우에 사함.
◎ 감봉(監捧) : 세금 거두는 일을 감독함.
◎ 감분(減分) : 재해 등으로 인해 공가(貢價)나 각종 수요에 대한 지급이나 마련에 있어 일정 분수(分數)를 줄이는 것.
◎ 감사(減死) : 사형을 감하다.
◎ 감사위노(減死爲奴) : 사형을 감하여 종으로 삼다.
◎ 감서(監書) : 규장각 잡직(雜職).
◎ 감영(監營) : 팔도(八道)의 각 감사(監司)가 사무를 보는 관청.
◎ 감예(監刈) : 꼴이나 섶 베는 것을 감독하다.
◎ 감예관(監刈官) : 감인 당상(監印堂上) : 감인청 당상(監印廳堂上) : 감자관(勘咨官) : 감작(監酌) : 술 따르는 것을 살피다.
◎ 감제(減除) : 빼다.
◎ 감제(監祭) : 제사를 감독하다.
◎ 감제(柑製) : 황감제(黃柑製)의 약칭.
◎ 감죄 방송(勘罪放送) : 감죄(勘罪)하고 풀어 주다.
◎ 감죄(勘罪) : 죄인을 신문(訊問)하여 처분(處分)함..
◎ 감진어사(監賑御史) : 흉년에 굶주리는 백성을 구제하는 일을 감독하기 위하여 지방관(地方官) 모르게 파견되는 어사(御史).
◎ 감찰다시(監察茶時) : 감찰이 다시를 하다.
◎ 감처(勘處) : 죄상을 감안(勘案)하여 처단함..
◎ 감하(減下) : 초계문신(抄啓文臣) 등 특별히 뽑힌 인원, 실록청 당상이나 낭청 등 특별한 임무로 차출된 인원, 비변사 당상이나 낭청 등 겸임인 인원, 가설직(加設職)인 인원 등을 그만두게 하는 것.
◎ 강경 문신(講經文臣) : 강경(講經) : 경서(經書)의 강독(講讀).
◎ 강고(降考) : 강관(講官) : 임금이 공부하는 경연(經筵)에 나아가, 경서(經書)를 강독하는 시강관(侍講官)이하 모든 관원(官員)을 말함.
◎ 강릉(康陵) : 명종(明宗)과 인순왕후(仁順王后)의 능.
◎ 강명관(剛明官) :.
◎ 강방(講榜) : 초계문신의 과강(課講) 시험 방목(榜目)을 말함.
◎ 강사(講射) : 시강(試講)․시사(試射).
◎ 강사포(絳紗袍) : 임금이 조하(朝賀) 때에 입는 붉은 빛깔의 예복(禮服).
◎ 강상 죄인(綱常罪人) : 삼강(三綱)ㆍ오상(五常)의 도리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죄인.
◎ 강상(綱常) : 삼강(三綱)과 오상(五常), 곧 사람이 지켜야 할 도리.
◎ 강속(降續) : 등급을 낮춘다는 뜻.
◎ 강속전(降續田) : 조선 시대에, 토질이 더욱 나빠져서 속전(續田)으로 강등한 토지.
◎ 강시관(講試官) : 강(講)의 시관(試官).
◎ 강여소(降輿所) : 강읍호(降邑號) : 읍호(邑號)를 강등하다.
◎ 강일(剛日) : 일진(日辰)의 천간(天干)이 갑(甲)ㆍ병(丙)ㆍ무(戊)ㆍ경(庚)ㆍ임(壬)에 해당하는 날들.
◎ 강제(講製) : 전강(殿講)과 제술 또는 강경(講經)과 제술(製述) 초계문신(抄啓文臣)의 경우 : a) 과강(課講)과 제술(製述) : 친림하는 과강의 경우는 전강(殿講)이라 표현.
◎ 강즙(薑汁) :=생강즙.
◎ 강호(降號) : 읍호를 강등하다.
◎ 강획(講劃) : 강(講)의 성적을 획으로 표시하는 것.
◎ 개계(開啓) : 개록하여 입계하다.
◎ 개권(改圈) : 회권(會圈)을 다시 하다.
◎ 개록(開錄) : 열거하다.
◎ 개문 표신(開門標信) : 조선 시대에, 정한 시간 외에 도성의 문을 열 때에 쓰던 신표.
◎ 개복(改卜) : 다시 복상(卜相)하다.
◎ 개부표(改付標) : 고쳐서 부표(付標)하다.
◎ 개색(改色) : 세곡(稅穀)을 운반하는 도중 수침(水沈)된 경우에 그 수침미(水沈米)를 그 지방민(地方民)에게 나누어 주고 딴 곡식으로 대신 바꾸게 하는 것.
◎ 개수(改修) : 고쳐서 바로잡거나 다시 만듦.
◎ 개시(開市) : 시장을 열어 매매를 시작함.
◎ 개장(改張) : 수정(修正)한다는 뜻인 듯함.
◎ 개장(開場) : 시장(試場)을 열다.
◎ 개정(開政) : 정사를 열다.
◎ 개좌(開坐) : 관원들이 모여서 사무를 보는 것.
◎ 개차(改差) : 벼슬아치를 갈아냄.
◎ 개창(開倉) : 창고를 열어 환곡(還穀)[또는 진곡(賑穀)]을 나누어 주다.
◎ 개탁(開坼) : 봉함되어 있는 편지나 서류를 뜯어 보는 것.
◎ 개화(改火) : 불씨를 바꾸다.
◎ 갱외(更外) : 갱등(更等)과 외등(外等) : 과차(科次)에서 낙방된 최하의 두 등급.
◎ 거동(擧動) : 거둥.
◎ 거말(居末) : 조선 시대에 성적의 평가에서 끝에 있다는 뜻으로, 꼴찌를 이르던 말.
◎ 거멱(擧冪) : 멱(冪)을 들어 내려 놓다.
◎ 거민(居民) : 주민.
◎ 거불(居不) : 불(不)을 맞다.
◎ 거수(居首) :=거갑(居甲).
◎ 거애(擧哀) : 상사(喪事)가 났을 때, 초혼(招魂)을 하고 나서 상제가 머리를 풀고 슬피 울어 초상난 것을 알리는 의식(儀式).
◎ 거자(炬子) : 횃불.
◎ 거조 비지(擧條批旨). : 거조에 대한 비지.
◎ 거조(擧條) 거행조건(擧行條件)의 준말.
◎ 거중(居中) : 중(中)을 맞다.
◎ 거청(擧廳) 어떤 사안에 대해 관청의 전원이 회합하여 결론을 내는 일로 추측됨.
◎ 거하(居下) : 하(下)를 맞다.
◎ 거행 조건(擧行條件) [☞거조(擧條)].
◎ 건(~件) : ) 수량의 단위로는 ~건으로 표기한다.
◎ 건릉(健陵) : 정조(正祖)와 효의왕후(孝懿王后)의 능.
◎ 건원릉(健元陵) : 태조(太祖)의 능.
◎ 건호궤(乾犒饋) : 마른 식물(乾食物)로 군사들을 호궤하는 것.
◎ 걸군(乞郡) : 문과 출신의 관원으로서 늙은 부모가 계실 때 그 봉양을 위하여 수령이 될 것을 주청하는 일.
◎ 걸면(乞免) : 면직[해면]해 주기를 청하다.
◎ 걸체(乞遞) : 체차해 주기를 청하다.
◎ 검교(檢校) : 조선 초기 이후에는 정조 년 이후에 규장각 각신을 대상으로 쓰이기 시작함.
◎ 검안(檢案) : 형적(形跡)이나 상황을 조사하고 생각함.
◎ 검의(檢擬) : 당하 무관직(堂下武官職)을 임명할 때 취재(取才)에 합격했는지 또는 선전관(宣傳官)ㆍ부장(部將)ㆍ수문장(守門將) 등에 추천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를 조사하여 위에 주천(奏薦)하는 것.
◎ 검장(檢狀) : 시체 검안서(屍體檢案書).
◎ 게판(揭板) : 시문(詩文)을 새겨서 누각(樓閣)에 걸어 두는 나무판.
◎ 격고(擊鼓) : 거둥 때에 원통한 일을 임금에게 상소하기 위하여 북을 쳐서 하문(下問)을 기다림.
◎ 격군(格軍) : 격군(格軍).
◎ 격쟁(擊錚) : 억울한 일이 있는 사람으로서 임금에게 하소연하기 위하여 거둥하는 길가에서 징이나 꽹과리를 쳐서 하문(下問)을 기다리는 일.
◎ 격쟁인(擊錚人) : 쟁(錚)을 친 사람, 격쟁(擊錚)은 원정(寃情)을 왕에게 직소(直訴)하기 위하여 출가(出駕)의 도상(途上)에서 꽹과리를 쳐서 하문(下問)을 기다리는 것.
◎ 견감(譴勘) : 견감(蠲減) : 조세(租稅) 등의 일부를 감면시켜 줌.
◎ 견록(甄錄) : 감별하여 녹(錄用)하다.
◎ 견벌(譴罰) : 꾸짖어 처벌함.
◎ 견복(甄復) : 감별하여 복직(復職)시키다.
◎ 견삭(譴削) : 견서(甄敍) : 감별하여 서(敍用)하다.
◎ 견(甄用) : 감별하여 녹(錄用)하다.
◎ 견척(譴斥) : 꾸짖어 내침.
◎ 견파(譴罷) : 관원의 실수를 견책(譴責)하여 파면함.
◎ 결가(結價) : 결(結)금.
◎ 결곤(決棍) : 곤(棍)을 치다.
◎ 결과(結裹) : 물건을 싸서 동여맴.
◎ 결급(決給) : [수량 등을] 결정해 주다.
◎ 결미(結米) : 전지(田地)의 조세(租稅)로 바치는 미곡(米穀).
◎ 결방(決放) : [판결하여] 풀어 주다.
◎ 결배(決配) : [판결하여] 정배(定配)하다.
◎ 결복(結卜) : 결(結)과 복(卜).
◎ 결세(結稅) : 조선조 때의 토지세의 하나.
◎ 결안(結案) : 사죄(死罪)로 결론지어 작성한 죄안(罪案).
◎ 결안취초(結案取招) : 결안(結案)에 대한 다짐을 받아내다.
◎ 결장(決杖) : 장(杖)을 치다.
◎ 결전(結錢) : 결세(結稅)를 돈으로 환산한 것.
◎ 결진(結陣) : 전투에서 진(陣)을 침.
◎ 결처(決處) : 처결하다.
◎ 결총(結摠) : 결복(結卜)의 총수(總數).
◎ 결함(結銜) : 겸관(兼官) : 겸관(兼管) : 겸내취(兼內吹) : 겸사(兼史).
◎ 겸사복(兼司僕) : 절도사(節度使)가 재행(才行)이 있는 자를 뽑아 계문(啓聞)하면 본조에서 내금위(內禁衛)를 시취하는 규에 의거해서 다시 시취(試取)하여 발 이상을 맞힌 자로 아뢰어 차정하던 금군(禁軍).
◎ 겸임(兼任) : 두 가지 이상의 직무를 아울러 맡아봄.
◎ 겸지실록사(兼知實錄事) :.
◎ 겸직(兼職) : 자기의 본디 직무 외에 다른 직무를 겸함.
◎ 겸찰(兼察) :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일을 겸하여 보살핌.
◎ 겸춘추(兼春秋) := 겸사(兼史) : 조선 시대에, 다른 관아의 벼슬아치가 겸임하던 춘추관의 사관(史官) 벼슬.
◎ 겸함(兼銜) : 겸직한 때에 그 겸하여 가진 직함(職銜).
◎ 경각사(京各司) : 서울에 있는 관아(官衙)의 통틀어 일컬음.
◎ 경강(京江) : 뚝섬에서 양화도(楊花渡)에 이르는 한강 일대를 이르는 말.
◎ 경강선(京江船) : 주교사(舟橋司)에 속한 사선(私船).
◎ 경강선주(京江船主) : 경고(更鼓) : 밤의 시각(時刻)을 알리기 위하여 치는 북.
◎ 경과(慶科) : 나라에 경사가 있을 때 임시로 보이는 과거.
◎ 경관(京官) : 서울 안 각 관아(官衙)의 관원 및 개성(開城)ㆍ강화(江華)ㆍ수원(水原)ㆍ광주(廣州) 등의 유수(留守)를 이르는 말.
◎ 경기전(慶基殿) : 태조(太祖) 이성계(李成桂)의 수(睟容)을 봉안한 전(殿).
◎ 경루(更漏) : 경(更)을 알리는 누수(漏水).
◎ 경릉(敬陵) : 덕종(德宗)과 소혜왕후(昭惠王后)의 능.
◎ 경릉(景陵) : 헌종(憲宗)과 효현왕후(孝顯王后)의 능.
◎ 경모궁(景慕宮) : 정조(正祖)의 생부인 사도세자(思悼世子)의 신판을 봉안한 궁.
◎ 경비(京裨) : 경사(京司) : 서울에 있는 각 관사(官司)를 통틀어 일컫는 말.
◎ 경상좌수우후(慶尙左水虞侯) : 경상좌도 수군우후(水軍虞候).
◎ 경수(輕囚) : 경죄수(輕罪囚).
◎ 경숙(經宿) : 주로 왕의 거둥 때 적 : 경숙동가.
◎ 경식(耕食) : 부쳐먹다.
◎ 경악(經幄) : 경연(經筵).
◎ 경연(經筵) : 강독(講讀)ㆍ논사(論思)의 임무를 관장하는 정품(正三品) 관사(官司).
◎ 경외유배죄인(京外流配罪人) : 서울과 지방의 유배 죄인.
◎ 경우궁(景祐宮) : 정조(正祖)의 후궁이자 순조(純祖)의 사친(私親)인 수빈박씨(綏嬪朴氏)의 신판을 봉안한 궁.
◎ 경자식년(庚子式年 정조 년) : 표기 문제.
◎ 경작공(京作貢) : 경공(京貢)으로 만들다.
◎ 경재(卿宰) : 재상(宰相).
◎ 경점군(更點軍) : 경(更)과 점(點)을 알리기 위하여 북과 꽹과리를 치는 사람.
◎ 경접위관(京接慰官) : 일본과의 교린(交隣)에 있어서 대차왜(大差倭 : 일본 사자의 하나)가 올 때 영접문위(迎接問慰)하기 위하여 중앙에서 파견하는 임시직.
◎ 경죄수(輕罪囚) : 계(契) :.
◎ 계개(計開) : ) 목록, 목록은 다음과 같다.
◎ 계궁(階窮) : 당하관(堂下官)의 품계(品階)가 다시 더 올라갈 자리가 없이 됨.
◎ 계등(繼等) : [진곡 또는 환곡의 분급하는] 횟수를 이어가다[잇다].
◎ 계릉(啓陵) : 계목(啓目) : 직계(直啓)할 수 있는 서울의 품 이상 아문(衙門) 또는 긴요한 사안이 있는 각사(各司)에서 왕에게 올리는 문서 형식으로, 주로 회계(回啓)하면서 재결(裁決)을 청하거나 보고하는 내임.
◎ 계문(啓聞) : 계본(啓本)으로 왕에게 보고하는 것.
◎ 계복(啓覆) : 조선조 때 임금에게 상주하여 사형수(死刑囚)를 다시 심리하는 일.
◎ 계본(啓本) : 직계(直啓)할 수 있는 서울의 품 이상 아문(衙門) [품 이하의 승정원, 장원, 사간원, 종부시 포함] 또는 긴요한 사안이 있는 각사(各司) 그리고 서울과 지방의 제장(諸將 어영대장(御營大將), 수어사(守禦使), 병사(兵使), 수사(水使), 통제사(統制使), 영장(營將) 등)이 왕에게 보고하거나 의견을 묻는 내으로 계문(啓聞)하는 문서의 형식.
◎ 계빈(啓殯) : 발인(發靷)할 준비로서 출구(出柩)하려고 빈소(殯所)를 열음.
◎ 계사(啓辭) : 논죄(論罪)에 관하여 임금에게 올리는 글.
◎ 계사(計士) : 호조(戶曹)에 딸린 종품 관직.
◎ 계순(繼巡) : [진곡 또는 환곡의 분급하는] 순차(巡次)를 이어가다[잇다].
◎ 계원(啓園) : 계자(啓字) : 계자인(啓字印) : ‘啓’라는 글자를 새긴 나무 인(印).
◎ 계장(繼葬) : 조상의 무덤 아래에 잇대어 자손의 묘를 씀.
◎ 계종(繼宗) : 대를 잇다.
◎ 계차(啓差) : 계청(啓請)하여 차출(差出)하다.
◎ 계청(啓請) : 임금에게 아뢰어 정함.
◎ 계초(啓草) : 계파(啓罷). : 계청해서 파직하다.
◎ 계품(啓稟) : 임금께 아룀.
◎ 계하(啓下) : 임금의 재가를 받음.
◎ 계하공사(啓下公事) : 계하한계하받은계하된 공사.
◎ 계하사목(啓下事目) : 계하받은 사목(事目)계하된 사목(事目).
◎ 계하인(啓下印) : 계획(計劃) : 관학 유생(館學儒生)의 시험 성적을 따져서 등급을 정하는 일.
◎ 계획방(計劃榜) : 초계문신(抄啓文臣)의 년간 강제(講製) 성적을 통계한 방목(榜目)을 말함.
◎ 계후(繼後) : 대를 잇다.
◎ 고강(考講) : 강시(講試)의 성적을 고사(考査)함.
◎ 고과(考課).
◎ 고관(考官) : 고권(考券) : 시권을 채점하다.
◎ 고금도서집성(古今圖書集成) : 《고금도서집성(古今圖書集成)》.
◎ 고립(雇立) : 돈을 주고 다른 사람을 대신 보내어 병역(兵役)이나 부역(夫役) 따위를 치르게 하는 것.
◎ 고묘(告廟) : 나라나 왕실 또는 집안에 큰일이 있을 때에, 이를 종묘나 사당에 고하던일.
◎ 고복(考覆) : 사죄수(死罪囚)의 옥안(獄案)을 복심(覆審)함.
◎ 고사(故事) : 《관서명 + 고사》로 보충역.
◎ 고상(故相) : 고(故) 상신(相臣).
◎ 고시(考試) : 공무원의 임 자격을 결정하는 시험.
◎ 고시권(考~試券) : ~의 시권(試券)을 채점하다.
◎ 고신(告身) : 조선조 때에 벼슬아치로 임명된 사람에게 주는 사령장(辭令狀).
◎ 고신(拷訊) : 피의자(被疑者)의 신체에 고통을 주면서 죄상을 신문(訊問)하는 것.
◎ 고신삼등(告身三等) : 고신(告身) 등.
◎ 고신진행추탈(告身盡行追奪) : 고신(告身)을 모두 추탈(追奪)하다.
◎ 고유제(告由祭) : 고유(告由)하고 올리는 제사.
◎ 고율(考律) : 율문(律文)을 상고하다.
◎ 고음(侤音) : 다짐(侤音).
◎ 고장(告狀) : 소지(所志), 곧 소장(訴狀).
◎ 고지(故紙) :.
◎ 고직(庫直) : 고지기(庫直).
◎ 고패(故敗). : 고의로 치패하다.
◎ 고패선(故敗船) : 고하(考下) 왕이 친림하여 시권을 채점하여 내리는 것을 말함.
◎ 고한(辜限) : 보고 기한(保辜期限).
◎ 고핵 승지(考覈承旨) : 고환(考還) : 조세 상납이나 죄인 호송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돌아온 사람이 내놓는 임무 수행의 증명서를 고준(考準)하는 것으로 추측됨.
◎ 곡부(穀簿) : 곡식의 출납을 기록하는 장부.
◎ 곡상(斛上) : 세미(稅米) 받을 때 미리 서해(鼠害) 등의 손실을 감안하여, 한 섬에 몇 되씩 더 받는 것.
◎ 곡상조(斛上條) : 곡읍(哭泣) : 소리를 내어 슬피 욺.
◎ 곡장(曲墻) : 능ㆍ원(陵園) 또는 예장(禮葬)한 무덤 뒤에 둘러 쌓은 나지막한 담.
◎ 곤룡포(袞龍袍) : 임금이 입는 정복.
◎ 곤수(閫帥) : 병사(兵使)와 수사(水使)의 이칭(異稱).
◎ 곤장(棍杖) : 형구(形具)의 한 가지.
◎ 곤태(棍汰) : 곤(棍)을 치고 태거(汰去)시키다.
◎ 공고(公故) : 벼슬아치가 조회(朝會)ㆍ진하(進賀)ㆍ임금의 거둥, 그 밖의 궁중의 길(吉禮)에 따르는 행사에 참여하는 일.
◎ 공곡(公穀) : 관유(官有)ㆍ공유(公有)의 곡식.
◎ 공관(空館) : 공납(貢納) : 지방의 특산품(特産品)을 현물(現物)로 바치는 세금.
◎ 공납(公納) : 국고로 들어가는 조세를 통틀어 이르는 말.
◎ 공릉(恭陵) : 예종(睿宗)의 비(妃)인 장순왕후(章順王后)의 능.
◎ 공명첩가(空名帖加) : “공명첩(空名帖)” 또는 “공명첩 가자(空名帖加資)”의 준말.
◎ 공무목(公貿木) : 공무역(公貿易) : 신라 이후 나라와 나라 사이에 행하는 물물교환(物物交換).
◎ 공물(貢物) : 중앙 관서와 궁중의 수요를 충당하기 위하여 여러 군현에 부과 상납하게 한 특산물.
◎ 공사(供辭) : 공초한 말을 정리하여 올린 문건.
◎ 공사(公事) :=공무(公務) 조선 시대에, 소송을 속되게 이르던 말.
◎ 공사회공(公事回公) : 공사(公事)를 회공(回公)하다.
◎ 공상(供上) : 조선조 때 그 지방의 토산물(土産物)을 상급(上級) 관청이나 고관(高官)에게 바치는 일.
◎ 공시(貢市) : 공계(貢契)와 시전(市廛).
◎ 공시인(貢市人) : 공계원(貢契員)과 시전(市廛)의 상인(商人).
◎ 공시폐막(貢市弊瘼) : 공계(貢契)와 시전(市廛)의 폐막(弊瘼).
◎ 공의(功議) : 공(功)과 의(議).
◎ 공의(公議) :=공론(公論).
◎ 공이(公移) : 공문.
◎ 공인(貢人) : 조선조 때 왕궁과 각 관청에서 쓰는 물품을 납품하는 일을 청부 맡은 사람.
◎ 공작목(公作木) : 외국과의 무역을 공무(公貿)라 하고 이 공무에 치르는 포목을 공목(公木)이라 함.
◎ 공작미(公作米) : 조선조 때 대마도(對馬島)의 솜을 수입하는 대가(代價)로 치루어주던 쌀.
◎ 공제(公除) : 임금이나 왕비가 죽은 뒤 일반 공무를 중지하고 일 동안 조의(弔意)를 표하는 일.
◎ 공죄(公罪) : 관원(官員)이 공무(公務)에 관련하여 실착(失錯)으로 범한 죄.
◎ 공직(供職) : 직임을 수행하다.
◎ 공초(供招) : 죄인이 범죄 사실을 진술(陳述)하는 말.
◎ 공폐(貢弊) : ) 공계(貢契)의 폐막(弊瘼). : 공계의 폐막을 기록한 책자 이름.
◎ 공해(公廨) : 관아(官衙)의 건물(建物).
◎ 과강 강의(課講講義) : 과만(瓜滿) : 임기가 차다.
◎ 과목 출신(科目出身) :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아치가 된 사람.
◎ 과삼일 거안(過三日擧案) : 과세문안(過歲問安) : 과세 문안(過歲問安).
◎ 과시(課試) : 과거 시험(科擧試驗).
◎ 과제(課製) : 시문의 제술을 시험함.
◎ 과조(科條) : 법률, 명령, 규칙 따위의 각각의 조목(條目).
◎ 과차(科次) : 과거에 급제한 사람의 순위.
◎ 과치(科治) : 과치는 단순히 죄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죄가 무겁지 않을 때 내리는 처벌의 형태이므로 어로 사해야 함.
◎ 관노(官奴) : 관노비(官奴婢) : 관대(冠帶) : 관디.
◎ 관둔전(官屯田) : 고려ㆍ조선조 때 각 지방관아에 둔 둔전(屯田).
◎ 관록회권(館錄會圈) : 관록(館錄)의 회권(會圈).
◎ 관무재(觀武才) : 무과(武科) 시험의 하나.
◎ 관문(關問) : 관문(關文)을 보내어 묻다.
◎ 관문(官門) : 관아.
◎ 관문(關文) : 특징 첫째, 上級官廳에서 下級官廳으로 보내는 문서일 뿐만 아니라, 同級官廳끼리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문서이다.
◎ 관비(官婢) : 관세(盥洗) : 손을 씻다.
◎ 관세위(盥洗位) : 제향(祭享) 때 제관(祭官)들이 손을 씻는 자리.
◎ 관수미(官需米) : 각 지방 수령(守令)의 양식으로 거두는 쌀.
◎ 관안(官案) : 일반 벼슬아치의 명부.
◎ 관유(關由) : 보고하다.
◎ 관이(關移) : 보낸[보낼, 보내온 등] 관문.
◎ 관자(關子) : 동등(同等) 이하의 관부(官府)에 보내는 공문.
◎ 관작(官爵) : 관직과 작위(爵位).
◎ 관칙(關飭) : 관문(關文)으로 신칙하다.
◎ 관학 유생(館學儒生) : 성균관과 사학에 기숙하고 있는 유생.
◎ 관학유생응제(館學儒生應製) : 관학 유생(館學儒生)의 응제(應製).
◎ 관혁(貫革) : 시험 과목일 경우.
◎ 광녕(廣寧)(○) 광령(廣寧)(×).
◎ 광릉(光陵) : 세조(世祖)와 정희왕후(貞熹王后)의 능.
◎ 光緖十二年七月初三日.
◎ 괴권(槐圈) : 괴권(槐圈) 또는 괴원(槐院)의 회권(會圈) 단] 괴원(槐院)의 벼슬아치를 뽑을 때에, 그 후보자의 성명 아래에 둥근 점을 찍어 그 점수의 많고 적음에 의하여 뽑는 일.
◎ 괴원분관(槐院分館) : 괴원(槐院)의 분관(分館).
◎ 교감 감서(校勘監書) : 교귀(交龜) : 감사(監司)ㆍ병사(兵使)ㆍ수사(水使)가 바뀔 때 병부(兵符)나 인신(印信)을 넘기어 주고 받고 하는 일.
◎ 교노(校奴) : 교외영위전위(郊外迎慰餞慰) →교외의 영위연과 전위연.
◎ 교유서(敎諭書) : 교서(敎書)와 유서(諭書).
◎ 교임(校任) : 조선 시대에, 향교(鄕校)에 속해 있던 직원(直員).
◎ 교정 당상(校正堂上) : 교정청 당상(校正廳堂上) : 교제곡(交濟穀) : 교제창(交濟倉)에 저장한 곡식.
◎ 교지(敎旨) : 임금이 문무관(文武官) 품 이상의 관리에게 내리는 사령(辭令).
◎ 구가추(具枷杻) : 형구(刑具)를 채우다, 칼을 씌우고 수갑을 채우다.
◎ 구격(具格) : 격식(格式)을 갖추다.
◎ 구계(口啓) : 구전(口傳)으로 아뢰다.
◎ 구관(句管) : 구관당상(句管堂上).
◎ 구관당상(句管堂上) : 비변사(備邊司)의 당상.
◎ 구근(久勤) : 한 직에 오래 근무하는 것.
◎ 구근과(久勤窠) : 구근한 자를 임하는 자리(단대사전 오류) 단] 구근(久勤)하는 벼슬자리.
◎ 구급(救急) : 위급한 상황에서 구하여 냄.
◎ 구기(拘忌) : 구대(求對) : 신하가 급한 일이 있을 때에 임금을 뵙기를 청함.
◎ 구령(仇寧)(○) 구녕(仇寧)(×).
◎ 구록(舊錄) : 예전의 기록.
◎ 구마(廐馬) : 마구간에 있는 말.
◎ 구막(舊幕) : 구망(舊望) : 낙점 받아서 실제 그 관직에 제수된 적이 있는 사람까지 포함된 예전 망통(望筒)들을 말함.
◎ 구보(舊寶) : 구복(舊卜).
◎ 구선 문신(舊選文臣) : 구언(求言) : 응지(應旨) 참고.
◎ 구일제(九日製) : 오순절제(五巡節製)의 하나.
◎ 구전 정사(口傳政事) : 이조판서(吏曹判書) 또는 병조판서(兵曹判書)가 직접 임금의 구두명령(口頭命令)을 받아 관원을 임명하는 것.
◎ 구전(口傳). : 구전으로 제수하다, 구전 정사로 차출하다.
◎ 구전하교(口傳下敎) : 구전(口傳)으로 하교하다.
◎ 구차(久次) : 오랫동안 품계가 오르지 않다.
◎ 구채(舊債) : 묵은 빚.
◎ 구처(區處) : 처리하다 : 변통함.
◎ 구처강(九處講) : 구천(九天) : 천축(天軸)의 아홉 번째 시권(試券) : 천자문(千字文)의 차에 따라 장씩을 한 축(軸)으로 한 것에서 몇 번째 시권이라는 뜻.
◎ 구초(口招) : 죄인이 자백(自白)하는 공술(供述).
◎ 구포(舊逋) : 이미 오래전에 불법적으로 써 없앤 관아의 돈이나 물품.
◎ 구함(具銜) : 공신호(功臣號), 품계(品階), 관직명(官職名), 봉호(封號) 등을 모두 갖추어 쓰는 것.
◎ 구핵(拘覈) : 조사하다.
◎ 구핵(鉤覈) : 조사하다.
◎ 구향(舊鄕) : 예전부터 향안에 올라 있는 사람.
◎ 구환(舊還) : 갚을 때가 지난 환곡.
◎ 구환작정군향(舊還酌定軍餉) : 봉납(捧納)할 분수(分數)를 참작하여 정해준 구환(舊還)인 군향(軍餉).
◎ 구획(區劃) : 토지 따위를 경계를 지어 가름.
◎ 국곡(國穀) :=공곡(公穀).
◎ 국기(國忌) : 임금과 왕비의 제사.
◎ 국내(局內) : 묘지(墓地)의 경내(境內).
◎ 국문(鞫問) : 중대한 죄인을, 왕명에 의해 위관(委官)을 정하여, 국청(鞫廳)에서 신문(訊問)하는 것.
◎ 국변(國邊) : 나라의 편.
◎ 국변인(國邊人) :.
◎ 국옥(鞫獄) : 죄인을 국문(鞫問)하여 죄를 결단하는 것.
◎ 국정(鞫庭) : 죄인을 국문하는 대궐 안의 뜰.
◎ 국청(鞫廳) : 조선조 때 역적 등의 중죄인을 신문하기 위해 임시로 설치하는 관청.
◎ 국초(鞫招) : 죄인을 국문하여 공초를 받음.
◎ 국출신(局出身) : 훈련도감(訓練都監)의 최하급 장교(將校).
◎ 군계(軍契) : 군령(軍令) : 군중(軍中)의 명령(命令).
◎ 군(軍禮) : 오(五禮)의 하나.
◎ 군문(軍門) : 군영(軍營)의 문.
◎ 군미(軍米) : 군대에서 쓰는 쌀.
◎ 군보미(軍保米) : 정병(正兵)의 농작(農作)을 돕기 위해 두는 보정(保丁), 곧 봉족(奉足)에게 양병(養兵)하는 경비에 쓰기 위해 역을 면제해 주는 대가로 받는 쌀.
◎ 군보포(軍保布) : 정병의 보정(保丁)에게 역(役)을 면해 주는 대가로 받는 베나 무명.
◎ 군사마(軍司馬) : 조선조 고종 때 설치한 친군영(親軍營)의 무관 벼슬.
◎ 군작미(軍作米) : 군포(軍布)를 미곡으로 환산한 것.
◎ 군직(軍職) : 조선조 때 오위(五衛)에 딸린 상호군(上護軍)ㆍ대호군(大護軍)ㆍ호군(護軍)ㆍ부호군ㆍ사직(司直)ㆍ부사직ㆍ사과(司果)ㆍ부사과ㆍ사정(司正)ㆍ부사정ㆍ사맹(司猛)ㆍ부사맹ㆍ사(司勇)ㆍ부사 등 서반(西班) 벼슬의 통틀어일컬음.
◎ 군포(軍布) : 군보(軍保)에게서 받아들이는 삼베나 무명.
◎ 궁관(宮官) : 동궁(東宮)에 딸려 있는 벼슬아치.
◎ 궁노(宮奴) : 궁방(宮房) : 대왕의 사친궁(私親宮), 세자의 사친궁(私親宮), 사궁(四宮 : 明禮宮․於義宮․龍洞宮․壽進宮), 대군(大君), 공주(公主), 왕자(王子), 옹주(翁主), 군주(郡主)의 집안을 이르는 말.
◎ 궁방전(宮房田) : 궁에서 수세(收稅)하는 전지(田地).
◎ 궁속(宮屬) : 각궁(各宮)의 원역(員役) 이하의 노복(奴僕).
◎ 궁액(宮掖) : 궁저(宮底) : 경모궁(景慕宮)의 주변 또는 궁(宮)의 주변.
◎ 권농 윤음(勸農綸音) : 농사를 장려하는 국왕의 교서(敎書).
◎ 권당(捲堂) : 성균관(成均館) 유생(儒生)들이 불평(不平)이 있을 때에 일제히 관을 비우고 물러나가는 일.
◎ 권렴(捲簾) : 발을 걷어올리다.
◎ 권무 군관(勸武軍官) : 권별무도시(勸別武都試) : 권무사(勸武士)와 별무사(別武士)에 대한 도시(都試).
◎ 권무(勸武) : 주로 사부(士夫) 집안의 연소 자제(子弟)나 장가(將家)의 자손, 공신(功臣) 등의 후손 중에 문무과(文武科)에는 급제하지 못하였으나 지(智勇) 내지 신수(身手)가 뛰어난 자 및 향곡(鄕曲)의 무재(武才)가 있는 부류 등을 대상으로 무관(武官)의 길로 나오게 하는 것.
◎ 권무과(勸武科) : 조선조 후기 권무군관(勸武軍官)에게 보이는 무과의 하나.
◎ 권엄(權衤+嚴) (○) 권엄(權礻+嚴) (×).
◎ 권오(權晤) (○) 권오(權䎸) (×) : <<정조실록>>에 의거함.
◎ 권유(權衤+谷) (○) 권유(權礻+谷) (×).
◎ 권장(勸杖) : 장(杖)을 치다.
◎ 권점(圈點) : 홍문관(弘文館)ㆍ예문관(藝文館)ㆍ규장각(奎章閣)의 관원을 뽑을 때 후보자들의 성명을 죽 적어 놓고 전선관(電線管)이 각기 뽑고자 하는 사람의 성명 아래에 찍는 둥근점.
◎ 권정(權停) : 권정(權停例) : 임시로 정지함.
◎ 권정(權停禮) : 조하 때의 임금의 임어는 그만두고, 권도로써 의식만 행하거나 혹은 절차를 다 밟지 아니하고 행하는 의식.
◎ 권정(權停例) : 조하(朝賀) 때의 임금의 임어(臨御)는 없더라도 권도(權道)로 식(式)만은 거행하는 일.
◎ 권좌(圈坐) : 회권(會圈) [또는 괴권(槐圈)]의 좌기(坐起).
◎ 권지(權知) : 고려ㆍ조선조 때에 임시직(臨時職)일 경우 그 벼슬 이름 앞에 붙이는 말.
◎ 권창(捲窓) : 창을 들어올리다.
◎ 권퇴(權退) : 잠시 물러나다.
◎ 궐계(闕啓) : 임금에게 계문(啓聞)을 하지 않음.
◎ 궐기(闕記) : 도목정사(都目政事) 또는 주요한 정사(政事)에 앞서 이비(吏批)와 병비(兵批)에서 빈 자리의 상황을 초록(抄錄)하여 들이는 문서.
◎ 궐봉(闕封) : 궐직(闕直) : 당직차에 빠짐.
◎ 궤전(饋奠) : 귀록(鬼錄) : 받아낼 수 없게 된 장부 : 귀적(鬼籍)에 기록된다는 뜻으로 죽음을 일컫는 말.
◎ 규구(規矩) :=그림쇠.
◎ 규장지보(奎章之寶) : 임금이 쓴 글에 찍는 어보(御寶).
◎ 극률(極律) : 사형(死刑)과 같은 형별에 해당하는 죄를 처분하는 율.
◎ 근각(根脚) : 신원(身元).
◎ 근(近例) : 근래의 규[예(例)].
◎ 근수(跟隨) : 벼슬아치를 따라다니는 관아(官衙)의 하(下隷).
◎ 근시(近侍) : 임금을 가까이에서 모시는 신하.
◎ 근파(根派) : 신원(身元) 단] 뿌리와 갈래.
◎ 금고(~年禁錮) : ~년간 금고(禁錮)하다.
◎ 금고(禁錮) : 죄과(罪過)로 관리(官吏)에 임될 자격을 정지시키는 것.
◎ 금군(禁軍) : 호영(龍虎營= 禁軍廳) 소속의 시위 군병.
◎ 금란관(禁亂官) : 과거(科擧) 시험장의 혼란(混亂)을 방지하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임시로 두는 벼슬.
◎ 금발(禁撥) : 금군 기발(禁軍騎撥).
◎ 금병(金兵) : 금보(金寶) : 추상존호(追上尊號)를 새긴 도장.
◎ 금송 참군(禁松參軍) : 조선시대, 훈련도감(訓鍊都監)․금위영(禁衛營)․어영청(御營廳)․총융청(摠戎廳) 등에 딸리어 서울 주위에 있는 국유 송림의 벌목을 금하고 감시하던 무관.
◎ 금송(禁松) : 소나무의 채벌(採伐)을 금함.
◎ 금송군(禁松軍) : 국유 송림(國有松林)의 벌목(伐木)을 금하고 감시하기 위하여 둔 군사.
◎ 금오 당상(金吾堂上) : 의금부(義禁府)의 당상관.
◎ 금오대명(金吾待命) : 금오(金吾)에 대명(待命)하다.
◎ 今以卿爲議政府右參.
◎ 금장(禁葬) : 어떤 장소에 매장을 금함.
◎ 금차(金差) : 금추 전지(禁推傳旨) : 죄인(罪人)을 의금부(義禁府)에서 신문(訊問)하라는 국왕의 명령.
◎ 금춘체방(今春替防) : 올봄에 부방을 교체할.
◎ 금패(禁牌) : 목패(木牌)로 하며, 지패(紙牌)는 금지되고 있었으나 쓰이기도 함.
◎ 금형일(禁刑日) : 중앙ㆍ지방의 각 관사(官司)에서는 대전(大殿)ㆍ왕비의 탄일(誕日)과 왕세자의 생신(生辰), 대제(大祭)ㆍ치재(致齋)ㆍ삭망(朔望)ㆍ상현(上弦)ㆍ하현(下弦)ㆍ정조(停朝) 정시(停市)의 날에는 죄인의 고문(拷問)과 결벌(決罰)을 행하지 아니하며, 또 위에 적은 각일(各日)과 절기(二十四節氣)의 날과 비가 개지 아니한 때, 밤이 새지 아니한 때에는 사형을 집행하지 아니함.
◎ 금훤(禁喧) : 전좌(殿座)와 거둥 때에 함부로 들어와서 떠드는 사람을 징치(懲治)하고, 격외(格外)로 하(下隷)를 수종시킨 관원을 논박(論駁)하여 감단(勘斷)하는 일.
◎ 급가(給價) : 급대(給代) : 다른 물건으로 대신 줌.
◎ 급마(給馬) : 역마를 내주다.
◎ 급복(給復) : 복호(復戶)를 주는 일.
◎ 급분(給分) : 문과 초시(文科初試)에서 시험 성적이 합격 점수에는 미달하였으나 성적이 비교적 양호한 자에 대하여는 적당한 분수(分數)를 주었다가 다음 시험의 성적과 합산하여 합격점수에 달하면 초시합격자와 같은 자격으로 복시(覆試)에 응하게 하는 것.
◎ 급약(給藥) : 약을 지급하다.
◎ 급재(給災) : 재해(災害)를 입은 논ㆍ밭의 전세(田稅)를 면제하여 주는 일.
◎ 급제(及第) : 문과(文科) 또는 무과(武科)에 합격함.
◎ 급첩(給牒) : 직첩(職牒)을 돌려주다.
◎ 급첩서(給牒敍用) : 직첩(職牒)을 돌려주고 서(敍用)하다.
◎ 기경(起耕) : [고] 논밭을 갊.
◎ 기경전(起耕田) : 기계(器械) : 무기, 병기.
◎ 기고(旗鼓) : 군기(軍旗)와 북.
◎ 기곡 대제(祈穀大祭) : 나라에서 정월 첫 신일(辛日)에 사직(社稷)에서 그 해의 농사가 잘되라고 지내는 제사.
◎ 기과(記過) : 거둥할 때 등에 과실이 있는 관원에게 내리는 처분.
◎ 기과대령(記過待令) : 기과(記過)하고 대령하도록 하다.
◎ 기과분간(記過分揀) : 기과(記過)하도록 한 것을 서하다.
◎ 기구곡수(饑口穀數, 飢口穀數) : 기민(饑民) [기민(飢民)]의 수효와 진휼한 곡식의 수량.
◎ 기군세마(旗軍洗馬) : 미상.
◎ 기년(朞年) : 주년.
◎ 기년복(朞年服) : 일주년(一周年間) 입는 복(服)으로서 장기(杖朞)ㆍ부장기(不杖朞)의 구별이 있음.
◎ 기대총(旗隊摠<總>) : 기총(旗摠<總>)과 대총(隊摠<總>).
◎ 기랑(騎郞) : 병조 낭청 단] “騎省郎官”의 준말.
◎ 기로 유생(耆老儒生) : 기발(騎撥) : 조선조 년 선조 년 변경(邊境)에 명령을 빨리 전달하기 위하여 설치한 파발제(擺撥制)의 하나.
◎ 기복(起復) : 기복출사(起復出仕)의 준말.
◎ 기사(騎士) : 말을 탄 무사(武士).
◎ 기송(起送) : 올려보내다.
◎ 기신제(忌辰祭) : 존족친(尊族親)의 기일(忌日)에 행하는 제사.
◎ 기읍(畿邑) : 경기(京畿) 안의 여러 고을.
◎ 기인(其人) : 고려 때 볼모 제도의 하나로 향리(鄕吏)의 자제 중에서 중앙에 뽑혀 와 볼모가 되어 그 출신 지방 사정에 관한 고문(顧問) 구실을 맡아 하는 사람.
◎ 기일(忌日) : 해마다 돌아오는 제삿날.
◎ 기전(起田) : 농사를 지으려고 논밭을 일굼.
◎ 기찰(譏察) : 범인을 체포하려고 수소문하고 염탐하며 행인을 임검(臨檢)하는 일.
◎ 기창교전(騎槍交戰) : 두 사람이 말을 타고 창으로 교전(交戰)하는 것.
◎ 기총(旗摠<總>) : 조선 후기에, 군사 편성 단위인 기(旗)의 지휘관.
◎ 기추(騎芻, 騎蒭) : 말 타고 달리며 표적을 활을 쏘는 일.
◎ 기패관(旗牌官) : 각 군영(軍營)에 속한 장교(將校)의 하나.
◎ 기화(起火) : 기후(氣候) : 기체(氣體).
◎ 길일(吉日) : 운이 좋거나 상서로운 날.
◎ 김화 현감(金化縣監) : 강원도의 김화인 경우.
◎ 김화현(金化縣) : 강원도의 김화인 경우.
◎ 나감(拿勘) : 나문(拿問)하여 감처(勘處)[감죄(勘罪)]하다.
◎ 나국(拿鞫) : 죄인을 잡아다 국청에서 신문하던 일.
◎ 나래(拿來) : 잡아오다.
◎ 나문(拿問) : 죄인을 잡아다 심문함.
◎ 나문감처(拿問勘處) : 나문(拿問)하여 감처(勘處)하다.
◎ 나문처지(拿問處之) : 나문(拿問)하여 처리하다.
◎ 나수(拿囚) : 죄인을 잡아들여 가두는 일.
◎ 나이(那移, 挪移) : 돈이나 물건을 잠시 둘러댐.
◎ 나인(內人) : 궁녀(宮女).
◎ 나입(拿入) : 잡아오다.
◎ 나장(羅將) : 나처(拿處) : 중죄인을 의금부(義禁府)로 잡아들이어 조처하는 일.
◎ 나출(拿出) : 끌어내다.
◎ 나치(拿致) : 범인을 붙잡아 데려옴.
◎ 나핵(拿覈) : 낙간(落簡).
◎ 낙과(落科) : [과거(科擧)에서] 낙방[하는] 쪽.
◎ 낙복지(落幅紙) : 낙점(落點) : 관원을 선임할 때에 이조(吏曹)나 병조(兵曹)에서 후보자 인(三人)을 갖추어 올리면 임금이 그 가운데 마땅한 사람의 이름 위에 점을 찍어서 뽑는 일.
◎ 낙정미(落庭米) : 되나 말 따위로 곡식을 될 때에 땅에 떨어진 곡식.
◎ 난전(亂廛) : 조선조 때 전안(廛案)에 등록되어 있지 않거나 허가된 상품 이외의 것을 몰래 파는 가게.
◎ 난후군(攔後軍) :=난후사(欄後士).
◎ 남간옥(南間獄) : 남간(南間)은 남간옥(南間獄)의 준말.
◎ 남관(南關) : 마천령(摩天嶺) 남쪽의 지방.
◎ 남관왕묘(南關王廟) : 서울 남대문 밖의 관우(關羽)를 봉사(封祀)하는 사당.
◎ 남병사(南兵使) : 종품 무관(武官) 벼슬.
◎ 남사(囕死) : 호환을 당해 죽다.
◎ 남신문(南神門) : 남약(男弱) : 남자 아이 : 구료 별단에 적.
◎ 남염 빙정(藍染氷丁) : 남염 빙정(藍染氷丁 쪽빛 얼음)의 형태로 처리함.
◎ 남장(男壯) : 남자 성인 : 구료 별단에 적.
◎ 남재(濫載) : 과도하게 싣다.
◎ 남행(南行) : 음직(蔭職).
◎ 납일(臘日) : 납향(臘享)하는 날.
◎ 납초(納招) : 공초하다.
◎ 납향 대제(臘享大祭) : 남호(囕戶) : 납언(納言) : 헌납(獻納)의 이칭(異稱).
◎ 낭리(郎吏) : “郎官”과 같다.
◎ 내구 안구마(內廐鞍具馬) : 내궁장(內宮牆) : 내노(內奴) : 내노비(內奴婢) : 내다(內茶禮) : 내대(來待) : 와서 대령하다.
◎ 내구(內廐) : 내구마(內廏馬) : 내구(內廐).
◎ 내룡(來龍) : 풍수 지리에 쓰는 말로, 종산(宗山)에서 내려 온 산줄기.
◎ 내문(來問) : 와서 문진(問診)하다.
◎ 내문로(內門路) : 내비(內婢) : 내삼청(內三廳) : 조선조 때 내금위(內禁衛)ㆍ겸사복(兼司僕)ㆍ우림위(羽林衛)의 통틀어 일컬음.
◎ 내순(來巡) : [진곡 또는 환곡의 분급을 위한] 다음 순차(巡次).
◎ 내시사(內試射) : 내의 제조(內醫提調) : 내의원 제조.
◎ 내의(內擬) : 내직(內職)으로 의망하다.
◎ 내입(內入) : 대내로 들이다.
◎ 내입건(內入件) : 대내로 들일 것.
◎ 내입번(內入番) : 궐내 입번.
◎ 내장일기(內藏日記) : 내장(內藏)하고 있던 ≪정원일기(政院日記)≫.
◎ 내재(內在) : 대내(大內)에 있는.
◎ 내천(內遷) : 내직(內職)으로 옮기다.
◎ 내출(內出) : 대내에서 내주다.
◎ 내취라치(內吹螺赤) : 궐내에서 소라를 부는 취타수(吹打手)의 하나.
◎ 내탕(內帑) : 내탕고(內帑庫).
◎ 내탕고(內帑庫) : 임금의 사사 재물을 넣어두는 곳집.
◎ 내탕전(內帑錢) : 내탕금(內帑金).
◎ 내하 궁자(內下弓子) : 대내에서 내린 궁자(弓子)를 말함.
◎ 내하 목(內下木) : 대내에서 내린 목(木 무명)을 말함.
◎ 내하 아다개(內下阿多介) : 내하 표피(內下豹皮) : 대내에서 내린 표피(豹皮)를 말함.
◎ 내하 호초(內下胡椒).
◎ 내하(內下) : 대내(大內)에서 내리다.
◎ 년조(年條) : 연조(年條) ~년 치, ~년분 : 특정한 몫이나 양을 나타낼 경우 ~년(, 정조 ) 조(條) : 특정한 간지(干支)를 서기 연도로 표기해 주어야 할 경우.
◎ 노(奴) : 종.
◎ 노공미(奴貢米) : 노기(虜騎) : 노동(勞動) : 수고로이 거둥하다.
◎ 노륙(孥戮) : 처자식까지 처형하다.
◎ 노문(路文) : 조선조 영조 때 외방에 공무(公務)로 나가는 관원에게 각 지방의 역(驛)에서 말과 침식(寢食)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마패(馬牌) 대신 발급하는 문서, 여기에는 마필(馬匹)의 수, 수행하는 종의 수, 노정(路程) 등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음.
◎ 노병(奴兵) : 노병(虜兵) : 노부 의장(鹵簿儀仗) :.
◎ 노비 신공(奴婢身貢) : 노비(奴婢) : 사내종과 계집종을 아울러 이르는 말.
◎ 노비공(奴婢貢) : 조선조 때 독립된 호(戶)를 이루고 사는 노비로부터 받아들이는 공물(貢物).
◎ 노인직(老人職) : 노인 우대책(優待策)의 하나로, 양인(良人)ㆍ천인(賤人)의 신분을 가리지 않고 세 이상의 노인에게는 일계(一階)를, 관원에게는 일계급을 올려주는 것.
◎ 노자(奴子) : 종.
◎ 노적(奴賊) : 노적(孥籍) : 처자식을 노비로 삼고 가산(家産)을 몰수하다.
◎ 노적(虜賊) : 노중(虜中) : 노창(臚唱) : 조선 시대에, 의식의 순서를 적은 것을 차에 따라 소리 높여 읽던 일.
◎ 녹계 죄인(錄啓罪人) : 녹계(錄啓) : 죄인의 수금(囚禁)과 판결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정기적으로 상주(上奏)하는 일.
◎ 녹고(錄孤) : 자손을 녹(錄用)하다.
◎ 녹도목정사(祿都目政事) : 녹도목 정사(祿都目政事).
◎ 녹비(鹿皮) : 사슴의 가죽.
◎ 녹사(錄事) : 조선조 때 의정부(議政府)ㆍ중추부(中樞府)에 딸린 아전(衙前.
◎ 녹수(錄囚) : 수금(囚禁)된 죄인에 대하여 그 죄상, 신문, 성명, 처결상황을 살피는 것.
◎ 녹시방(祿試放) : 녹시사(祿試射) : 군관(軍官)이 녹봉(祿俸) 있는 관직에 임(任用)되기 위하여 치르는 사격시험(射擊試驗).
◎ 녹시사방(祿試射放) : 녹취재(祿取才) : 직함만 있고 녹봉(祿俸)이 없는 자를 녹(祿)이 있는 관원으로 전임(轉任)시킬 경우에 그 재능을 시험하는 일.
◎ 녹피(鹿皮) : 녹비(鹿皮).
◎ 논감(論勘) : 죄상을 논하여 다스림.
◎ 논계(論啓) : 신하가 임금의 잘못을 따져 아룀.
◎ 논리계문(論理啓聞) : 이치를 따져 계문(啓聞)하다.
◎ 논리장문(論理狀聞) : 이치를 따져 장문(狀聞)하다.
◎ 논보(論報) : 아랫관청에서 윗관청에 대하여 자기의 의견을 붙여 보고하는 일.
◎ 논사(論思) : 논상(論賞) : 논공행상(論功行賞)의 준말.
◎ 논열(論列) : 죄목(罪目)을 들춰 내어 죽 늘어놓음.
◎ 논죄(論罪) : 죄의 성립이나 무겁고 가벼움을 논함.
◎ 논책(論責) : 잘못을 논란하여 책망함.
◎ 논척(論斥) : 옳고 그름을 따져 물리침.
◎ 논핵(論覈) : 허물이나 죄과를 논하여 꾸짖음.
◎ 농형 장계(農形狀啓) : 농사의 형편에 대한 장계(狀啓).
◎ 뇌자관(賚咨官) : 재자관(齎咨官).
◎ 뇌후(腦後) :=뒤통수.
◎ 능거(能擧) : 점수일 경우에 적.
◎ 능로군(能櫓軍) : 능마아(能麽兒) := 마아(麽兒 :도상(圖上) 습진(習陣)에 쓰이는 인형 모양의 도구) 능마아군(能麽兒軍)의 준말.
◎ 능마아강(能麽兒講) : 매달 차에 걸쳐 능마아청(能麽兒廳)의 당상 원과 낭청 원이 세 이하의 동서반(東西班) 당하 무신(堂下武臣)에 대해 《병학지남(兵學指南)》의 능마아 진법(能麽兒陣法)을 고강(考講)하던 일.
◎ 능마아군(能麽兒軍) : 능마아 진법(能麽兒陣法)를 익힌 군졸.
◎ 능마아낭청(能麽兒郎廳) : 능마아청(能麽兒廳)의 낭청(郞廳).
◎ 능마아청(能麽兒廳) : 장관(將官)들의 병서(兵書) 고강(考講)과 권과(勸課)를 관장한 관청.
◎ 능상(陵上) : 능(陵).
◎ 능소(陵所) : 능(能用) : 점수일 경우에 적.
◎ 다(茶禮) : 차를 대접하는 의식.
◎ 다시(茶時) : 사헌부(司憲府)의 관원(官員)이 날마다 한 번 다시청(茶時廳)에 회좌(會座)하는 일.
◎ 다음(茶飮) : 차(茶).
◎ 단(單) : 단부하다.
◎ 단대봉(單代捧) : 환곡(還穀) 따위를 받아들일 때, 값을 쳐서 상당한 값의 다른 물건으로 대신 바치게 하지 아니하고, 다만 수량만을 따져서 다른 물건으로 바치게 하는 일.
◎ 단료(單料) 중인 등 하급 관리들에게 정해진 급료로서의 料米를 의미하는데, ‘요미만’이라는 뜻을 내포하는 단어이므로 어로 씀.
◎ 단망(單望) : 조선 시대에, 관리를 천거할 때 세 사람을 추천하는 삼망(三望)의 관를 따르지 않고 한 사람만을 추천하던 일.
◎ 단부(單付) : 단망(單望)으로 관직에 임명함.
◎ 단상(壇上) : 교단이나 강단 따위의 위.
◎ 단자(單子) : 단자문안(單子問安) : 단자로 문안하다.
◎ 단천(單薦) : 단일 추천(單一推薦)의 준말.
◎ 단하(壇下) : 교단이나 강단 따위의 단 아래.
◎ 달자(達字) : 담지군(擔持軍) : 답결(畓結) : 논에 대하여 매기는 세금.
◎ 답재(畓災) : 답험(踏驗) : 세금이나 소작료를 제대로 거두기 위하여 관련 논밭에 가서 농작(農作)의 상황을 실지로 조사하던 일.
◎ 당과(當窠) : 상당과(相當窠) ~에게 배정된 자리 ~ 자리에 배정되다.
◎ 당년조(當年條) :.
◎ 당등(當等) : 현임(見任).
◎ 당랑(堂郞) : 당상과 낭청.
◎ 당률(當律) : 해당 형률.
◎ 당상(堂上) : 당위 위.
◎ 당상관(堂上官) : 당상인 관원(官員).
◎ 당인(唐人) : 당장(唐將) : 당직(當直) : 의금부(義禁府)의 도사(都事) 한 사람이 돌려가며 번들며, 궁문(宮門) 가까이 있음.
◎ 당직입직(當直入直) : 당직청(當直廳)에 입직하다.
◎ 당차(唐差) : 당차(堂箚) : 옥당(玉堂)이 올린 차자.
◎ 당하(堂下) : 종 품(正三品) 하계(下階).
◎ 당하관(堂下官) : 당하인 관원.
◎ 당후가관(堂后假官) : 가주서(假注書)를 가리킴.
◎ 당후가함(堂后假銜) : 가주서(假注書)를 가리킴.
◎ 대가(代加) : 경우에 따라, 품계(品階)를 올려 줄 사람을 대신하여 그 자ㆍ서ㆍ제ㆍ질(子婿弟姪)에게 품계를 올려 주는 것.
◎ 대가(大駕) : 임금이 타는 수레.
◎ 대거 보덕(對擧輔德) : 대거 승지(對擧承旨) : 대계(臺啓) : 사헌부(司憲府)ㆍ사간원(司諫院)에서 유죄(有罪)로 인정하여 올리는 계사(啓事).
◎ 대거(對擧) : 어느 과거(科擧)의 대(對)로 설행(設行)하는 과거.
◎ 대곡봉상(代穀捧上) : 다른 곡식으로 받아들이다.
◎ 대과(大科) : 대과(待窠) : 자리가 나기를 기다리다.
◎ 대급(代給) : 다른 것으로 대신 줌.
◎ 대납(代納) : 공물(貢物)을 의무자(義務者)를 대신하여 바치는 일.
◎ 대내(大內) : 임금이 거처하는 곳.
◎ 대년군(待年軍) : 군역(軍役)에 있는 사람이 죽거나 복무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 그 뒤를 이어, 세가 되면 복무하기로 예정된 자.
◎ 대독관(對讀官) : 조선 시대에, 임금이 몸소 보이는 과거에서 독권관을 보좌하기 위하여 임시로 임명하던 벼슬.
◎ 대동미(大同米) : 대동법(大同法)에 의하여 징납하는 쌀.
◎ 대동세(大同稅) : 대동법에 의한 구실.
◎ 대동작목(大同作木) : 대동전세(大同田稅) : 대동세(大同稅)와 전세(田稅).
◎ 대동포(大同布) : 조선 시대에, 대동법에 따라 쌀 대신에 거두던 베.
◎ 대령 낭청(待令郎廳) : 대명(待命) : 관원(官員)이 과실이 있을 때에, 상부에서 내리는 처분(處分) 명령을 기다림.
◎ 대령(待令) : 윗사람의 지시나 명령을 기다림.
◎ 대목포(代木布) : 대목(代木)과 대포(代布).
◎ 대봉(代捧) : 본디 정해진 물건이 아닌 다른 것으로 갈음하여 봉진(封進)하는 것.
◎ 대봉심(大奉審) : 큰 봉심의 뜻으로, 종묘(宗廟)ㆍ능(陵)ㆍ사직단(社稷壇) 등을 예조(禮曹)와 해제조(該提調)가 살피는 것.
◎ 대빈궁(大嬪宮) : 숙종(肅宗)의 후궁이자 경종(景宗)의 사친(私親)인 희빈장씨(禧嬪張氏)의 신판을 봉안한 궁.
◎ 대소미대봉(大小米代捧) : 대미(大米)를 소미(小米)로 대봉(代捧)하다.
◎ 대아지(大阿只) : 큰아기(大阿只) : 인명(人名).
◎ 대역 부도(大逆不道) :=대역무도.
◎ 대역(大逆) : 대명률(大明律) 십악(十惡)의 하나.
◎ 대열(大閱) : 임금의 열무(閱武).
◎ 대왕대비전 옥보전문 서사관(大王大妃殿玉寶篆文書寫官) : 대곤(待用棍) : 곤(用棍)할 수 있는 때를 기다리다.
◎ 대곤시(待用棍時) : 곤(用棍)할 수 있는 때를 기다리다.
◎ 대곤일(待用棍日) : 곤(用棍)할 수 있는 때를 기다리다.
◎ 대형(待用刑) : 형(用刑)할 수 있는 때를 기다리다.
◎ 대형시(待用刑時) : 형(用刑)할 수 있는 때를 기다리다.
◎ 대형일(待用刑日) : 형(用刑)할 수 있는 때를 기다리다.
◎ 대윤차(大輪次).
◎ 대은노미(大隱老味) : 큰놈(大隱老味) : 인명(人名).
◎ 대임(代任) : 후임.
◎ 대전 옥보전문 서사관(大殿玉寶篆文書寫官) : 대정(代定) : 바꾸어 정하다 [군역과 관련된 경우]. : 대죄(待罪) : 죄인이 처벌을 기다림.
◎ 대전(代錢) : 물건 대신으로 주는 돈.
◎ 대죄거행(戴罪擧行) : 죄명(罪名)을 지닌 채 거행하다.
◎ 대직(代直) : 대차(臺次) : 대차(代差) : 대신 차출하다.
◎ 대총(隊摠<總>) : 군대 편성의 단위인, 한 대를 지휘하는 직위.
◎ 대취타(大吹打) : 취타(吹打)와 세악(細樂)을 크게 갖춘 군악(軍樂).
◎ 도결(都結) : 조선조 말기에 고을 아전들이 공전(公錢)이나 군포(軍布)를 사사로이 축내고 그것을 채워 놓으려고 결세(結稅)를 정액(定額)보다 덧거리로 물리는 일.
◎ 도계(道啓) : 도신(道臣)의 계사(啓辭).
◎ 도계획(都計劃) : 도고(逃故) : 도망이나 사망 [<<훈독이문>> 逃亡身故].
◎ 도기 유생(到記儒生) : 도기(到記) : 조선조 때 성균관(成均館) 유생(儒生)들이 출근하여 식당에 출입한 회수를 적는 부책(簿冊).
◎ 도노고(逃老故) : 도망하거나 늙거나 죽다.
◎ 도당(都堂) : 의정부(議政府)의 딴이름.
◎ 도당회권(都堂會圈) : 도당(都堂)의 회권(會圈).
◎ 도령(都領) : 고려 시대에, 전투 부대의 실질적인 최고 지휘관을 이르던 말.
◎ 도(徒隷) : 도류안(徒流案) : 도형(徒刑)이나 유형(流刑)에 처한 사람의 이름을 적은 책.
◎ 도목 정사(都目政事) : 고려ㆍ조선조 때 관원의 치적(治績)을 종합 심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영전ㆍ좌천 또는 파면을 시키는 일.
◎ 도배(徒配) : 귀양가는 죄인의 귀양 살 곳에 이름.
◎ 도배(島配) : 섬으로 귀양 보냄.
◎ 도부 장문(到付狀聞) : 관문(關文)[또는 해당 지방으로 이송되는 죄인, 물품 등]이 도착하였다는 장문(狀聞) 또는 관문(關文)[또는 해당 지방으로 이송되는 죄인, 물품 등]을 수령(受領)하였다는 장문.
◎ 도부(到付) : 관문(關文)[또는 기타 해당 지방으로 이송되는 죄인, 물품 등]이 도착하다.
◎ 도삼년(徒三年) : 도(徒) 년.
◎ 도삼년정배(徒三年定配) : 도(徒) 년[으로] 정배(定配).
◎ 도상(都相) : 조선조 대 고종년()에 비변사(備邊司)를 공사색(公事色)이라 하고 그 도제조(都提調)를 일컫는 이름.
◎ 도설리(都薛里) : 내시부(內侍府)의 한 벼슬.
◎ 도수도(都囚徒) : 도수도 단자(都囚徒單子) 단] 옥에 갇혀 있는 모든 죄수의 수를 보고함.
◎ 도신(道臣) : 관찰사(觀察使)의 이칭.
◎ 도야지(都也之刀也之) : 도야지(都也之刀也之).
◎ 도이년반(徒二年半) : 도(徒) 년 반.
◎ 도장(導掌) : 궁방(宮房)의 토지를 관리(管理)하고, 도조(賭租)나 결미(結米) 따위를 징수하는 사람.
◎ 도정(都政) : 도목 정사(都目政事).
◎ 도제거(都提擧) : 도제조(都提調) 단] 벼슬이름.
◎ 도찬(島竄) : 도청낭청(都廳郞廳) : 도청낭청(都廳郞廳).
◎ 도하(都下) : 서울 지방.
◎ 도행장(導行帳) : 도회(都會) : 계회(契會)ㆍ종회(宗會) 및 유림(儒林) 전체의 모임.
◎ 독권관(讀券官) : 조선조 과거 때의 임시 관직.
◎ 독대(獨對) : 관원(官員)이 혼자서 임긍을 대(對)하여 나라 일이나 정치에 관한 의견(意見)을 상주(上奏)함.
◎ 독서문관(讀誓文官) : 사직(社稷)이나 종묘(宗廟)의 대제(大祭)를 지낼 떄에 서문(誓文)을 읽는 일을 맡은 벼슬아치.
◎ 독정(獨政) : 혼자 정사하다.
◎ 돈면(敦勉) : 왕이 교지(敎旨)를 내려 정승이나 유현(儒賢)에게 면려(勉勵)함.
◎ 돈소(敦召) : 돈유(敦諭) : 임금이 의정(議政)이나 유현(儒賢)에게 면려(勉勵)를 권하는 말.
◎ 동가(動駕) : 임금이 수레를 타고 대궐 문을 나가는 일.
◎ 동남관왕묘(東南關王廟) : 동관왕묘(東關王廟)와 남관왕묘(南關王廟).
◎ 동신문(東神門) : 동여(動輿) : 왕세자(王世子)가 대궐 밖에 나감.
◎ 동월대(東月臺) : 동쪽 월대(月臺).
◎ 동접(同接) : 궐(闕)이나 각사(各司)를 옮길 때의 경우. 기타의 경우, 상황에 따라 풀어 쓸 수도 있음.
◎ 동지 겸 사은 정사(冬至兼謝恩正使) : 동지(同知) :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
◎ 동지사(同知事) : 법강(法講)의 입시 기사에는 동지경연사(同知經筵事)로 보충함.
◎ 동지실록사(同知實錄事) :.
◎ 동추(同推) : 외방의 사수(死囚)에 대해, 관찰사가 정해서 보낸 차사원(差使員)과 그 고을의 수령이 함께 매월 세 차에 걸쳐 추문(推問)하는 것을 말함.
◎ 동향 대제(冬享大祭) : 두락(斗落) :=마지기.
◎ 동향(冬享) : 동향 대제(冬享大祭) 단] 겨울철에 지내는 시제(時祭).
◎ 두면(頭面) : 대질 신문하다.
◎ 둔세(屯稅) : 둔토(屯土)에 부과(賦課)하는 결세(結稅).
◎ 득중인(得中人) : 과녁을 맞힌 사람들.
◎ 등가(登歌) : 궁중 음악(宮中音樂)의 주악편성(奏樂編成)법의 한 가지.
◎ 등계(謄啓) : 등서하여 아뢰다.
◎ 등관(登關) : [중앙에서 감영 등으로 보내는] 관문(關文)을 작성하다.
◎ 등관(謄關) : 중앙에서 감영으로 보내는 경우 : 관문(關文)을 작성하여 보내다.
◎ 등대(登對) : 웃어른이나 관원(官員)의 부름에 응하여 불러다 대기(待機)기킴.
◎ 등록(謄錄) : 보충역 하지 않고 원문의 형태대로 번역함.
◎ 등문(登聞) : 백성의 억울한 사정을 임금께 알림.
◎ 등보(謄報) : 원본의 내을 그대로 베껴서 보고하는 것을 등보(謄報)라 하고, 원본의 내 중에서 간추려 베껴서 보고하는 것을 절해(節該)라고 한다.
◎ 등소(等訴) : 등장(等狀) : 등장(等狀).
◎ 등시포착(登時捕捉) : 현장에서 체포하다.
◎ 등연(登筵) : 연석(筵席)에 나오다.
◎ 등인(等因) : 서면(書面)으로 알리어 준 사실에 바탕하였다는 뜻으로 회답하는 공문의 첫머리에 쓰는 말.
◎ 등장(等狀) : 여러 사람이 이름을 잇대어 써서 관청에 올려 하소연함.
◎ 등제조(等第調用) : 등제(等第)로 조하다.
◎ 등환(等還) : 수량의 많고 적음이 없어 집집이 환곡을 똑같이 나누어 주는 일.
◎ 령(零) : 남짓 표]영점(零點)의 북한어.
◎ 마감(磨勘) : 성적을 매기는 일.
◎ 마군(馬軍) : 기병(騎兵).
◎ 마련(磨鍊) : 마련하다.
◎ 마보군(馬步軍) : 마군과 보군.
◎ 마상월도(馬上月刀) : 이십사반무예(二十四般武藝)의 한가지.
◎ 마상재(馬上才) : 조선조 중기에 각 영문(營門)의 마군(馬軍)이 달리는 말위에서 하는 재주부리기.
◎ 마아(麽兒)= 능마아(能麽兒) : 도상(圖上) 습진(習陣)에 쓰이는 인형 모양의 도구.
◎ 마야지(馬也之) : 망아지(馬也之).
◎ 마정(馬政) : 말의 사육, 개량, 번식, 수출입 따위에 관한 행정.
◎ 막차(幕次) : 임시로 막(幕)을 쳐서 임금이나 귀족․고관들이 머무는 곳.
◎ 만부(灣府) : 평안북도 의주(義州)의 옛이름.
◎ 만재(晩載) : 뒤늦게 실어 보내다.
◎ 말감(末勘) : 가볍게 감처(勘處)하다.
◎ 말망(末望) : 삼망(三望)의 끝에 기록된 사람.
◎ 말의(末擬) : 말망(末望)으로 비의(備擬)하다.
◎ 말하(抹下) : 망궐(望闕禮) : 음력 초하루와 보름에 각 지방의 원이 궐패(闕牌)에 절하는 의식.
◎ 망단(望單) : 망단자(望單子).
◎ 망료위(望燎位) : 임금이 능에서 제사를 지내고 축문(祝文)을 태우던 곳.
◎ 망보(望報) : [후보지로] 뽑아서 보고하다.
◎ 망봉심(望奉審) : 망예위(望瘞位) : 제사를 마치고 헌관(獻官)과 집(執禮)가 축문(祝文)과 폐백(幣帛)을 파묻는 것을 지켜보던 자리.
◎ 망제(望祭) : 멀리 떨어진 곳에서 조상의 무덤이 있는 곳을 항하여 지내는 제사.
◎ 망제사(望祭祀) : 망통(望筒) : 망단자(望單子).
◎ 매복(枚卜) :.
◎ 매복록(枚卜錄) : 《매복록(枚卜錄)》 단] 책 이름.
◎ 매상(昧爽) : 새벽.
◎ 매안(埋安) : 신주(神主)를 묘(墓)앞에 묻음.
◎ 맥환(麥還) : 면급(面給) : 재물․물건 따위를 서로 보는 앞에서 내어줌.
◎ 면복(冕服) : 조선조 때의 임금의 정복.
◎ 면본직(免本職) : 본직을 면직하다.
◎ 면부(勉副) : 뜻에 따라 체차해 주다.
◎ 면세전(免稅田) : [고]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토지.
◎ 면신(免新) : 면신(免新禮)의 준말.
◎ 면신(免新禮) : 새로 출사(出仕)하는 관원(官員)이 재직(在職) 관원을 초청하여 음식을 접대하는 예.
◎ 면역(免役) : 나라에서 부과하는 부역을 면함.
◎ 면유(面諭) : 면전에서 말로 잘 타이름.
◎ 면전재(綿田災) : 면천(免賤) : 천인(賤人)의 신분을 면하고 양인(良人)이 됨.
◎ 명관(命官) : 시험관(試驗管)의 하나.
◎ 명기(名器) : 진귀한 그릇.
◎ 명궁(明禮宮) : 덕종(德宗)의 맏아들 월산대군(月山大君)의 사저(私邸).
◎ 명릉(明陵) : 숙종(肅宗)과 인현왕후(仁顯王后), 인원왕후(仁元王后)의 능.
◎ 명부(名簿) : 명소(命召) : 임금이 특별히 부름.
◎ 명소패(命召牌) := 명소(命召).
◎ 명약(命藥) : 약방문을 지어주다.
◎ 명초(命招) : 통정대부(정품 당상) 이상, 삼사(三司), 춘방(春坊)에까지 쓰임.
◎ 명패(命牌) : 대신(大臣) 이하 통정대부(通政大夫) 이상, 삼사(三司), 춘방(春坊) 관원을 패초할 때 쓰이는 패.
◎ 명화적(明火賊) : 불한당(不汗黨).
◎ 모(牟) : 보리.
◎ 모곡(耗穀) : 각 고을 창고(倉庫)에 저장한 양곡(糧穀)을 봄에 백성에게 대여(貸與)했다가 추수(秋收)후 받아들일 때 말〔斗〕이 축나거나 창고에서의 손실을 보충하기 위하여 분의 을 첨가하여 받는 곡식.
◎ 모군(募軍) : 모립(募立) : 모반(謀反) : 대명률(大明律) 규정의 십악(十惡)의 하나.
◎ 모반(謀叛) : 십악의 하나.
◎ 모속(募粟) : 모양곡(某樣穀) : 적당한 명색의 곡물.
◎ 모장(毛帳) : 모조(耗條) : 모곡(耗穀)에 해당하는 몫.
◎ 모환(牟還) : 예전에, 관아에서 백성들에게 보리쌀을 꾸어 주었다가 이자를 붙여 돌려받던 고리대.
◎ 목가미(木價米) : 목릉(穆陵) : 선조(宣祖)와 의인왕후(懿仁王后), 인목왕후(仁穆王后)의 능.
◎ 목변(木邊) : 목(木).
◎ 몰기(沒技) : 묘계(廟啓) : 묘당(廟堂)의 계사.
◎ 묘군(墓軍) : 묘내(廟內) : 묘당(廟堂) : 의정부(議政府)를 다르게 이르는 말.
◎ 묘상(墓上) : 묘천(廟薦) : 의정부(議政府)의 추천.
◎ 무고(誣告) : 사실이 아닌 일을 거짓으로 꾸미어 해당 기관에 고소하거나 고발하는 일.
◎ 무고(無故).
◎ 무남(武南) : 남행 무신(南行武臣) 단] 무관(武官)의 남행.
◎ 무랑(武郞) : 무낭청(武郎廳).
◎ 무방물사은(無方物謝恩) : 방물(方物) 없이 사은(謝恩)하다.
◎ 무방물사표(無方物謝表) : 방물(方物) 없는 사표(謝表).
◎ 무비랑(武備郞) : 비변사의 무낭청(武郎廳).
◎ 무소(武所) : 무소시관(武所試官) : 무소(武所)의 시관(試官).
◎ 무시관(武試官) : 무시소(武試所) : 무신 전경강원(武臣專經講員) : 전경 무신(專經武臣)으로서 전강(殿講)에 응하는 강원(講員)이다.
◎ 무신 당상(武臣堂上) : 무신당상삭시사(武臣堂上朔試射) : 무신 당상(武臣堂上)의 삭시사(朔試射).
◎ 무신당하삭시사(武臣堂下朔試射) : 무신 당하(武臣堂下)의 삭시사(朔試射).
◎ 무신전강(武臣殿講) : 무신(武臣)의 전강(殿講).
◎ 무신전경강(武臣專經講) : 무신(武臣)의 전경강(專經講) : 전경 무신(專經武臣)의 전강(殿講)임.
◎ 무역(貿易) : 각 지역의 물품을 교환하는 일.
◎ 무예별감(武藝別監) : 훈련도감 소속의 군관으로서, 별기군[別技軍 : 마군이나 보군, 그 족속 중에서 담력, 신수, 기예가 뛰어난 자를 뽑아 늘상 기예를 연습하게 하는 자들을 말함] 중에서 뽑아 삼망(三望)을 갖추어 병조로 이송하여 입계(入啓)해서 낙점받은 자들을 말함.
◎ 무예청하등기예(武藝廳夏等技藝) : 무예청(武藝廳)의 하등(夏等) 시기예(試技藝).
◎ 무예청하등사방기예(武藝廳夏等射放技藝) : 무예청(武藝廳)의 하등(夏等) 시사(試射)․시방(試放)․시기예(試技藝).
◎ 무예청하등시사방기예(武藝廳夏等試射放技藝) : 무예청(武藝廳)의 하등(夏等) 시사(試射)․시방(試放)․시기예(試技藝).
◎ 무천 출신(無薦出身) : 남의 추천을 받지 아니한 무과 출신.
◎ 무토 면세(無土免稅) : 조선 시대에, 호조에서 거두어들일 결세의 일부를 궁방(宮房)이나 관아가 받도록 하던 일.
◎ 무토 면세전(無土免稅田) : 조선조 때 호조(戶曹)에서 거두어 들일 결세(結稅)를 궁방(宮房)이나 관아(官衙)에 끊어 주거나 또는 베어주는 일.
◎ 무판(貿販) : 문계(問啓) : [정원의 승지가] ~에게 문계(問啓)하다.
◎ 문금(門禁) : 인정(人定)이후에 도성(都城)의 문을 닫고 출입을 금하는 일.
◎ 문랑(文郎) : 문낭청(文郎廳).
◎ 문로(門路) : 임금이 타는 수레가 출입하는 대궐 정문의 길.
◎ 문명(問名) : 이름을 묻다.
◎ 문목(問目) : 죄인을 신문하는 조목.
◎ 문무관 중시(文武官重試) : 문무관중시 대거 별시(文武官重試對擧別試) : 문묘(文廟) : 공자(孔子)를 받드는 사당.
◎ 문무비랑(文武備郞) : 비변사의 문무 낭청.
◎ 문비(問備) : 죄과 있는 관원을 조사 신문하는 일.
◎ 문비랑(文備郞) : 비변사의 문낭청(文郎廳).
◎ 문소(文所) : 문소시관(文所試官) : 문소(文所)의 시관(試官).
◎ 문시관(文試官) : 문시소(文試所) : 문신삭시사(文臣朔試射) : 문신(文臣)의 삭시사(朔試射).
◎ 문신전강(文臣殿講) : 문신(文臣)의 전강(殿講).
◎ 문신전경강(文臣專經講) : 문신(文臣)의 전경강(專經講) : 전경 문신(專經文臣)의 전강(殿講)이다.
◎ 문안비(問安婢) : 문안사(問安使) : 중국에 문안차 보내는 사신.
◎ 문외출송(門外黜送) : [표]조선 시대에, 죄지은 사람의 관작(官爵)을 빼앗고 한양(漢陽) 밖으로 추방하던 형벌.
◎ 문의(問議) : 물어서 의논함.
◎ 문이(文移) : 공문(公文)을 보내다.
◎ 문이왕복(文移往復) : 공문을 주고받다.
◎ 문장(門長) : 동성 동본(同姓同本)의 가까운 집안에서 항렬(行列)과 연령이 가장 높은 이를 추대하여 받드는 문중의 어른.
◎ 문정(問情) : 외국의 배가 처음 항궁 들어 왔을 때 관원을 파견하여 그 사정 경위를 묻는 일.
◎ 문죄(問罪) : 죄를 캐내어 물음.
◎ 문주(問奏) : 물어서 아뢰다.
◎ 문희묘(文禧廟) 정조의 아들 문효세자(文孝世子)의 묘호(廟號)로 정조 년에 정해짐.
◎ 물간사전(勿揀赦前) : 사령(赦令)이 내리기 전에 지은 죄는 사령이 내리면 사면(赦免)되는 것이 상(常例)이나 특수한 죄에 대하여는 사령 이전에 지은 것이라도 사면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
◎ 물고(物故) : ~ 나다.
◎ 물구(勿拘) : 구애받지 말라.
◎ 물력(物力) : 여러 가지 물건의 재료와 노력.
◎ 물사찰직(勿辭察職) : 사직하지 말고 직임을 살피라.
◎ 물사행공(勿辭行公) : 사직하지 말고 공무를 행하라.
◎ 물한년~(勿限年~) : 무기한으로 ~하다.
◎ 미방질(未放秩) : 풀어 주지 않을 부류.
◎ 미변(米邊) : 미(米).
◎ 미증미(未拯米). 아직 건져내지 못한 미(米) 단] 파선하여 수장된 쌀 중에서 아직 건져내지 못한 쌀.
◎ 미증미태(未拯米太) : 미증 미태(未拯米太). 아직 건져내지 못한 미태(米太).
◎ 미증태(未拯太). 아직 건져내지 못한 태(太) 단] 파선하여 수장된 콩 중에서 아직 건져내지 못한 콩.
◎ 미포(米布) : 미(米)와 포(布).
◎ 미품(微稟) : 간단한 일에 대하여 격식을 갖추지 아니하고 넌지시 구두(口頭)로 상주(上奏)함.
◎ 미환(米還) : 민고(民庫) : 조선조 때 관청의 임시비(臨時費)로 쓰기 위하여 군민(郡民)으로부터 받아들인 돈․곡식 등을 쌓아두는 창고.
◎ 민수(民數).
◎ 민정(民丁) : 조선조 때 관청의 임시비(臨時費)로 쓰기 위하여 군민(郡民)으로부터 받아들인 돈․곡식 등을 쌓아두는 창고.
◎ 민호(民戶) :=민가.
◎ 민회묘(愍懷墓) : 소현세자(昭顯世子)의 빈(嬪) 강씨(姜氏)의 묘.
◎ 밀계(密啓) : 임금에게 비밀히 아뢰는 글, 또는 비밀히 아룀.
◎ 밀부(密符) : 조선조 때 유수(留守)․감사(監司)․총융사(摠戎使)․절도사(節度使)․방어사(防禦使)에게 내려 주는 병부(兵符).
◎ 박석현(礴石縣) : 박석현(礴石縣) (○), 전석현(磚石縣) (×).
◎ 반감(飯監) : 반거(半擧) : 점수일 경우에 적.
◎ 반고(反庫) : 번고(反庫).
◎ 반교문(頒敎文) : 반노(叛奴) : 반당(泮堂) : 성균관(成均館)에 소속된 당상관(堂上官).
◎ 반문(盤問) : 재삼 심문하다.
◎ 반사(頒賜) : 임금이 신하들에게 물건이나 녹봉(祿俸)을 내려 줌.
◎ 반사(頒赦) : 정기 사면(定期赦免) 또는 대사(大赦)ㆍ특사(特赦)를 반포 하는 일.
◎ 반상(頒賞) : 상을 나누어 주다.
◎ 반숙마(半熟馬) : 약간 길든 말.
◎ 반신(伴臣) : 반열(反閱) : 번열(反閱).
◎ 반작(反作) : 번질(反作).
◎ 반제(泮製) : 조선조 때 성균관 유생(儒生)들이 출근하여 식당에 출입한 희수를 적은 부책(簿冊).
◎ 반좌(反坐) : 사람을 무고(誣告)한 자는 무고를 입은 사람에게 과(科)한 죄(罪)만큼 과죄(科罪)함.
◎ 반직(伴直) : 두 사람이 당번으로 한 곳에 숙직함.
◎ 반차도(班次圖) : 무슨 의식(儀式)에서 문무 백관(文武百官)이 늘어서는 차를 적어 놓은 도식(圖式).
◎ 반패(伴牌) : 발계(發啓) : 의금부(義禁府)에서 처결한 죄인에 관하여 미심한 점이 있을 때에 사간원(司諫院)이나 사헌부(司憲府)에서 이를 다시 조사하여 올리는 일.
◎ 발관(發關) : 관문(關文)을 보내다.
◎ 발괄(白活) : 관청에 대하여 억울한 사정을 글이나 말로 하소연하는 일.
◎ 발리전(鉢里廛) : 바리전(鉢里廛) 표]바리전의 잘못.
◎ 발망(拔望) : [~의] 망통(望筒)에서 삭제하다[삭제되다].
◎ 발배(發配) : 배소(配所)로 보내다.
◎ 발사(跋辭) : 발문(跋文).
◎ 발장(撥將) : 발차(發差) : 차인(差人)을 보내다.
◎ 발책(發冊), 선책(宣冊) : : 예식 즉 발책, 선책 등의 의미로 쓰일 경우에 한정함.
◎ 발패(發牌) : 패(牌)를 보내다.
◎ 발패청전교(發牌聽傳敎) : 패(牌)를 보내어 불러 전교(傳敎)를 듣게 하다.
◎ 발포(發捕) : [포도청 포교(捕校) 또는 의금부 도사를 내보내어] 체포하다.
◎ 발함승수(發緘承授) : ~에게 발송하는 함사(緘辭)를 승수(承授)하다.
◎ 발함취초(發緘取招) : 함사(緘辭)를 보내 공초를 받다.
◎ 방계(防啓). : 반대하는 내으로 아뢰다.
◎ 방급(防給) : 대신 내준다는 뜻.
◎ 방납(防納) : 공물(貢物) 바칠 것을 대신하여 바치고 그 대가를 곱절로 불려 받는 일.
◎ 방말(榜末) : 방목(榜目)의 끝.
◎ 방목(榜目) : 과거(科擧)에 급제(及第)한 사람의 성(姓)과 이름을 적은 책.
◎ 방미방(放未放) : 풀어 줄 부류와 풀어 주지 않을 부류를 보고한 계본(啓本)[주로 강(綱)], 풀어 줄 부류와 풀어 주지 않을 부류[목(目)].
◎ 방미방계본(放未放啓本) : 풀어 줄 부류와 풀어 주지 않을 부류를 보고한 계본(啓本).
◎ 방미방성책(放未放成冊) : 풀어 줄 부류와 풀어 주지 않을 부류에 대한 성책(成冊).
◎ 방미방질(放未放秩) : 풀어 줄 부류와 풀어 주지 않을 부류.
◎ 방민(坊民) : 행정 구역 단위인 방(坊)의 그 안에서 사는 백성(百姓).
◎ 방방(放榜) : 방목(榜目)에 든 입격자를 호명하여 반패(頒牌)하는 의식(儀式).
◎ 방번전(防番錢) : 번(番)서야 할 사람을 대신하여 번을 서게 하고 그 댓가로 받아 내는 돈.
◎ 방보(防報) : 반대하는 내으로 보고하다.
◎ 방상시(方相氏) 방상씨(x).
◎ 방송(放送) : 풀어 주다.
◎ 방역(防役) : 시골의 백성들이 부역(賦役) 대신 돈이나 곡식을 미리 바치고 입역(立役)을 면제 받는 일.
◎ 방외(方外) : 방외 유생(方外儒生) : 외방의 유생.
◎ 방제(防題) : 반대하는 내으로 제사(題辭)를 짓다.
◎ 방질 죄인(放秩罪人) : 풀어 줄 부류의 죄인.
◎ 방질(放秩) : 풀어 줄 부류 : 방면(放免)할 죄수(罪囚)의 명단.
◎ 방축(放逐) : 방축향리(放逐鄕里)의 준말.
◎ 방축향리(放逐鄕里) : 유배(流配)보다 한 등(等)이 가벼운 형(刑).
◎ 방통(方痛) : 현재 앓고 있다.
◎ 방포(放砲) : 군중(軍中)이나 의식 때에 호령으로 총(銃)을 놓아 소리를 냄.
◎ 방품(防稟) : 반대하는 내으로 여쭈다.
◎ 배강(背講) : 책을 스승 앞에 펼쳐 놓고 자기는 보지 않고 돌아앉아서 욈.
◎ 배급(倍給) : 분급의 종류임.
◎ 배등(排等) : [진곡 또는 환곡의 분급을 위한] 횟수를 안배하다.
◎ 배립(排立) : 줄지어서 죽 늘어섬.
◎ 배망(排望) 배의(排擬)와 같은 뜻.
◎ 배반(陪班) : 배봉(陪奉) : ‘奉’이 ‘봉안’의 뜻으로 쓰였을 경우에는 그대로 쓰고, ‘받들다’의 뜻으로 쓰였을 경우에는 적절히 풀어쓴다.
◎ 배설방(排設房) : 궁중(宮中)에서 무슨 의식(儀式)이나 행사(行事) 때에 배설(排設)하는 일을 맡은 직소(職所).
◎ 배소(配所) : 죄인(罪人)을 유배(流配)시킬 곳.
◎ 배소관(配所官) : 배소(配所)의 수령.
◎ 배순(排巡) : [진곡 또는 환곡의 분급을 위해] 순차(巡次)를 안배하다.
◎ 배위(陪衛) : 세자(世子)가 출입할 때 그를 모시고 감.
◎ 배의(排擬) 배망(排望)과 같은 뜻.
◎ 배전(陪奠) : 배종(陪從) : 임금이나 높은 사람을 모시고 따라감.
◎ 배지(陪持) : 지방 관아(官衙)에서 임금께 올리는 장계(狀啓)를 가지고 가는 사람.
◎ 배진(陪進) : 배참(陪參) : 예전에, 지위가 높은 사람을 모시고 함께 참석하던 일.
◎ 배표(拜表) : 중국 황제(皇帝)에게 보내는 표문(表文)을 다시 살펴보고 봉(封)하는 일.
◎ 배향(配享) : 그 왕조에 공로가 있는 신하를 종묘(宗廟)에 부제(祔祭)함.
◎ 백관가 친수(百官加親授) : ~는 백관가(百官加)를 본인에게 더해 주라.
◎ 백관가(百官加).
◎ 백급(白給) : 값을 받지 않고 거저 줌.
◎ 백도(白徒) : 과거(科擧)를 보지 않고 관원(官員)이 되는 일, 또는 그 사람.
◎ 백징(白徵) : 조세(租稅)를 면제할 땅이나 납세 의무가 없는 사람에게 세금을 물리거나, 아무 관계 없는 사람에게 빛을 물리는 일.
◎ 백포포(白布袍) : 번(番) : 군 조직의 단위.
◎ 번고(反庫) : 번고(反庫)의 잘못된 말.
◎ 번상(番上) : 지방의 장정(壯丁)이 차로 서울에 올라와 역(役)을 치르는 일.
◎ 번상군(番上軍) : 번상(番上)의 군사.
◎ 번열(反閱) : 돈이나 곡식의 출납 문서를 뒤져기며 일일이 조사함.
◎ 번질(反作) : 아전붙이들이 관곡(官穀)을 사사로이 써 버리고 그것을 메우기 위하여 온갖 못된 짓을 자행하는 일.
◎ 번차(番次). : 번들 차 : 번(番)의 의미가 강할 때에는 ‘번차’, 차(次)의 의미가 강할 때에는 ‘번들 차’로 풀어쓴다.
◎ 범장(犯贓) : 범장전(犯贓錢) : 법강(法講) : 조선 시대에, 임금 앞에서 예식을 갖추어 아침 낮 저녁 세 차 행하던 강의.
◎ 법강(法綱) : 법과 기강.
◎ 법사 당상(法司堂上) : 형조(刑曹)의 판서(判書)ㆍ참판(參判)ㆍ참의(參議)와 한성부(漢城府)의 판윤(判尹)ㆍ좌윤(左尹)ㆍ우윤(右尹) 들의 관원을 법사(法司)의 당상관(當上官)이라는 뜻에서 일컫는 말.
◎ 법사(法司) : 형조(刑曹)와 한성부(漢城府)를 법(法)을 집행(執行)하는 관아(官衙)라는 뜻에서 통틀어 일컫는 말.
◎ 변어(邊禦) : 변지(邊地)와 방어사(防禦使).
◎ 변원 정배(邊遠定配) : 변원(邊遠)에 정배(定配)하다.
◎ 변원 충군(邊遠充軍) : 변원(邊遠)에 충군(充軍)하다.
◎ 변장(邊將) : 첨사(僉使), 만호(萬戶), 권관(權管), 별장(別將) 등 변지 장수를 총칭하는 말.
◎ 변정(邊情) : 변경의 형편과 사정.
◎ 변지(邊地) : 좁은 범위로는 변지 첨사(邊地僉使)만을 말하고, 넓게는 첨사를 포함한 군수(郡守), 부사(府使), 현감(縣監) 등의 변지 수령(邊地守令)을 말함 : 변지첨사(邊地僉使)의 준말.
◎ 변지과(邊地窠) : 실제 변지 첨사(邊地僉使)의 자리.
◎ 별겸(別兼) : 별겸춘추(別兼春秋) : 한림(翰林)의 자리가 비고 이에 따라 한림 권점(翰林圈點)을 행해야 할 때, 한림을 역임한 적이 있는 승륙(陞六)된 명관(名官) 중에서 차출하여 임명된 관원을 말함.
◎ 별겸춘추(別兼春秋) : ‘별겸’ 참고.
◎ 별군직(別軍職) : 임금의 시위(侍衛)와 적간(摘奸)하는 일을 맡은 무직(武職).
◎ 별단(別單) : 주본(奏本)에 덧붙이는 문서(文書)이나 인명부(人名簿).
◎ 별단서계(別單書啓) : 별단으로 올린 서계.
◎ 별방(別例房) : 호조(戶曹)의 한 보조기관.
◎ 별록(別錄) : 따로 만든 기록.
◎ 별무(別貿) : 원공(元貢)의 품목(品目)과 수량(數量)이 부족하거나, 원공예 포함되지 아니한 물품.
◎ 별무사(別武士) : 조선조 때 훈련도감(訓練都監)의 마병(馬兵)과 금위영(禁衛營) 및 어영청(御營廳)의 기사(騎士)들 중에서 뽑히어 위자리의 벼슬을 받게 된 병졸.
◎ 별무삼(別貿蔘) : 별복정(別卜定) : 별지정(別卜定).
◎ 별부료 군관(別付料軍官) : 조선조 때 총융청(摠戎廳)ㆍ호영(龍虎營)에 딸린 무관의 하나.
◎ 별부료(別付料) : 별부료 군관(別付料軍官).
◎ 별비전(別備錢) : 별도로 비축한 돈.
◎ 별생기(別省記) : 본디의 생기 외에 따로 작성한 생기.
◎ 별세초(別歲抄) : 사전(赦典)이 있을 때 죄인의 이름을 초록(抄錄)하여 주달(奏達)하는 일.
◎ 별수미(別收米) : 상정법(詳定法)에 의하여 따로 더 받는 세미(稅米).
◎ 별순(別巡) ↔ 원순(元巡) : 통상 일 간격으로 몇 차에 걸쳐 시행되는 원진(元賑)의 순차(巡次) 외에 별도로 마련한 순차의 진휼을 말함.
◎ 별시사(別試射) : 현직 문ㆍ무관에서 특별히 실시하는 사격시험.
◎ 별시위(別侍衛) : 조선조 대 세조 년에 설치한 오위(五衛) 중 좌위(左衛)인 양위(龍驤衛)에 딸린 장교 부대.
◎ 별시재(別試才) : 별영(別營) : 친군(親軍)의 하나.
◎ 별요차(別饒次) : 별운검(別雲劍) : 운검(雲劒)을 차고 임금의 좌우에 서서 호위하는 임시 벼슬.
◎ 별유(別諭) : 특별히 내리는 임금의 유지(諭旨).
◎ 별육(別肉) : 소를 밀도살하다.
◎ 별장(別將) : 별전(別奠) : 조상에게 임시로 지내는 제사.
◎ 별조 궁자(別造弓子) ‘별조궁’ 참조.
◎ 별조 흑각궁(別造黑角弓) : 내탕고의 재정으로 내궁방(內弓房)에서 년에 차 제조하는 흑각궁.
◎ 별조궁(別造弓) : 내탕고의 재정으로 내궁방(內弓房)에서 년에 차 제조하는 흑각궁.
◎ 별지정(別卜定) : 별진(別賑) : 원진(元賑)과 달리, 국왕이 내탕전(內帑錢) 등의 물자를 하사하여 원진이 시행되는 중간에 추가로 곡물을 분급함으로써 국왕의 은혜를 과시하는 것이었으나, 실제적으로는 지방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한 수령의 자비곡(自備穀)이나 감영에서 마련한 곡물로 충당되는 경우가 많았음.
◎ 별진자(別賑資) : 별진(別賑)의 재원 : 별진(別賑) 참조.
◎ 별체아(別遞兒) : 별초군(別抄軍) : 조선조 때 어떤 지역(地域)을 수비하기 위하여 그 부근 사람을 뽀아 편제하는 군대(軍隊)의 하나.
◎ 별치부(別致賻) : 별파진(別破陣) : 군기시(軍器侍)의 한 벼슬.
◎ 별효사(別驍士) : 조선조 대 정조 년에 수원에 설치한 총리영(總理營)에 딸린 군사.
◎ 병급(竝給) : 분급의 종류임.
◎ 병미헌의(病未獻議) : 병으로 헌의(獻議)하지 못하다.
◎ 병민(病民) : 별단 제목에 적.
◎ 병부(兵符) : cf.
◎ 병불수의(病不收議) : 병의로 수의(收議)[헌의(獻議)]하지 못하다.
◎ 병비(兵批) : 병조(兵曹)에서 무관(武官)의 벼슬을 골라서 뽑는 일.
◎ 병상(病狀) : 병세.
◎ 병예(屛裔) : 변방으로 내치다.
◎ 병우후(兵虞候) : 병마우후(兵馬虞候).
◎ 보감(寶鑑) : 《왕명 + 보감》으로 보충역하되, 불분명한 경우는 책 표시 안 함 : 본보기가 될 만한 일이나 물건(物件).
◎ 보고 기한(保辜期限) : 범인이 상자(傷者)를 책임지고 치료해 주도록 일정 기한 동안 처벌을 보류하는 일.
◎ 보과(報瓜) : [전조(銓曹)에] 임기가 찬 것으로 보고되다.
◎ 보국(輔國) : 보국숭록대부(輔國崇祿大夫) : 동반(東班) 정품.
◎ 보군(保軍) : 정군(正軍)에 편입되지 아니하고 보포(保布)를 바치는 장정.
◎ 보군(步軍) : 보병(步兵).
◎ 보략(譜略) : 《선원보략(璿源譜略)》.
◎ 보미(保米) : 군보(軍保)로부터 거두어들인 쌀.
◎ 보방(保放) : 죄수(罪囚)에게 보증(保證)을 세우고 방면(放免)함.
◎ 보부상(褓負商) : 봇짐 장수와 등짐 장수를 아울러 이르는 말.
◎ 보사(報仕) : [전조(銓曹)에 정해진] 사일(仕日)이 찬 것으로 보고되다.
◎ 보사제(報謝祭) : 기원(祈願)이 성취된 뒤에 그 신(神)에게 감사하여 지내는 제사.
◎ 보아(甫兒) : 보시기.
◎ 보외(補外) : 보장(報狀) : 어떤 사안에 대해 상사(上司)에 보고하는 문서.
◎ 보전(保錢) : 세곡(稅穀)의 조운선(漕運船)에 종사하는 수부(水夫)를 돕는 수부보(水夫保)가 납부하는 돈.
◎ 보주(保主) : 보주인(保主人) 참고.
◎ 보진(補賑) : 진휼을 돕다.
◎ 보진곡(補賑穀) : 진휼을 돕기 위해 부민(富民) 등이 낸 곡식.
◎ 보진인(補賑人) : 진휼을 돕기 위해 돈이나 곡식 등을 낸 부민(富民)을 말함.
◎ 보진전(補賑錢) : 진휼을 돕기 위해 부민(富民) 등이 낸 돈.
◎ 보축미(補縮米) : 축이 난 것을 보충한 쌀.
◎ 보토(補土) : 패어서 우묵하게 된 곳에 흙을 채워 메움.
◎ 보토당상(補土堂上) : 보토소 당상(補土所堂上).
◎ 보파(補把) : 보충하여 입파(入把)하다.
◎ 보편(補編) : 《상보편(喪禮補編)》.
◎ 보포(保布) : 군보(軍保)가 바치는 베나 무명 따위.
◎ 보환(保還) : 보주인(保主人)을 세우고 총융청(摠戎廳)의 성향(城餉)을 도성 또는 부근 외읍에 환곡(還穀)으로 나누어 준 것. 보주인의 태반은 각 창(倉)의 원역(員役)이었다..
◎ 보환전(保還錢) : 보환(保還) 참조.
◎ 복검(覆檢) : 두 번째로 검시(檢屍)함.
◎ 복계 공사(覆啓公事) : 복난(覆難) 왕명을 받들 수 없다고 반려하는 것.
◎ 복계(覆啓) : 임금께 복명(復命)함.
◎ 복망(復望) : 통망(通望)을 회복하다[회복시키다] [☞ 정망(停望).
◎ 복명(復命) : 명령 받은 일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
◎ 복병(伏兵) : 요긴한 목에 숨어 있다가 이동하는 적(敵)을 불의에 치는 군사.
◎ 복상(卜相) : 정승(政丞)이 될 사람을 가려 뽑음.
◎ 복상록(卜相錄) 《복상록(卜相錄 매복록(枚卜錄)》.
◎ 복시(覆試) : 복심(覆審) : 한 번 심사가 끝난 것을 다시 심사함.
◎ 복약(服藥) : 구료 별단에 적.
◎ 복역(覆逆) 왕명을 받들 수 없다고 반려하는 것.
◎ 복이(伏以) : 삼가 아룁니다.
◎ 복정(卜定) : 지정(卜定) : 조선조 때 공물(貢物) 이외에 필요한 것이 있을 때 상급관청에서 결정하여 하급관청으로 하여금 각 지방의 토산물을 강제로 납입케 하는 일.
◎ 복주(覆奏) : 다른 관아(官衙)에서 보내온 공문을 검토하여 상주(上奏)함.
◎ 복합(伏閤) : 주청할 중대한 사안이 있을 때 삼사(三司)의 관원이나 종친(宗親), 소유(疏儒) 등이 합문(閤門) 내외에 나아와 엎드려 청하는 일.
◎ 복호(復戶) : 조선조 때 군인ㆍ양반의 일부 및 궁중의 노비 등 특정한 대상자에게 조세(租稅)나 그 밖의 국가적 부담을 면제하여 주는 일.
◎ 본겸제직(本兼諸職) : 본직과 겸직을 모두.
◎ 본미(本米) : 본부(本府) : 지방관(地方官)이 자기가 있는 관부(官府)를 스스로 이르는 말.
◎ 본색(本色) : 전지(田地)에서 생산된 그대로의 것인 벼ㆍ보리ㆍ밀ㆍ콩 등.
◎ 본생 조고(本生祖考) : 본생 증조고(本生曾祖考) : 본생가(本生家) : 양자의 생가.
◎ 본생고(本生考) : 본생조(本生祖) : 봉감(捧甘) : 감결(甘結)을 보내다.
◎ 봉결안(捧結案) : 결안(結案)에 대한 다짐을 받아내다.
◎ 봉계(封啓) : 봉서(封書)로 상주(上奏)하는 것.
◎ 봉고(封庫) : 봉고파직(封庫罷職).
◎ 봉공(捧供) : 공초를 받다.
◎ 봉과(封裹) : 물건을 싸서 봉함.
◎ 봉군준품녹체아(封君準品祿遞兒) : 봉군 품계에 따른 녹체아.
◎ 봉근각(捧根脚) : 신원 진술을 받아내다.
◎ 봉급(捧給) :.
◎ 봉납(捧納) : 물건을 바치어 올림.
◎ 봉류(捧留) : 본창(本倉)으로 이송하지 않고 현지에 거두어 보관해 둠.
◎ 봉명(奉命) : 봉명 사신(奉命使臣), 봉명 선전관(奉命宣傳官) 등의 경우.
◎ 봉미관(封彌官, 縫彌官) : 과거를 실시할 적에 봉미(封彌)를 떼는 시관(試官).
◎ 봉발(封發) : 봉하여 발송하다.
◎ 봉부동(封不動) : 비상대비(非常對備用)인 물건을 쓰지 못하도록 창고에 넣고 굳게 봉하여 움직이지 못하게 함.
◎ 봉사(奉使) : 사명을 받들다.
◎ 봉사손(奉祀孫) : 조상의 제사를 맡아 받드는 자손.
◎ 봉상(捧上) : 받아들이다.
◎ 봉승전(捧承傳) : [정원이] 승전(承傳)을 봉입하다.
◎ 봉심(奉審) : 왕명을 받들어 능소(陵所)나 묘우(廟宇)를 보살핌.
◎ 봉안(奉安) : 신주(神主)나 화상(畵像)을 받들어 모심.
◎ 봉위구전문안(奉慰口傳問安) : 위로하기 위하여 구전으로 문안하다.
◎ 봉위단자문안(奉慰單子問安) : 위로하기 위하여 단자로 문안하다.
◎ 봉위문안(奉慰問安) : 위로하기 위하여 문안하다.
◎ 봉이(奉移) : 이봉(移奉).
◎ 봉이입(捧~以入) : 정원에서 직접 작성한 전지(傳旨)나 현고(現告)의 경우 : ~를 봉입(捧入)하다.
◎ 봉입(封入) : 봉적(捧糴) : 환곡의 상환 단] 물건을 거두어 받아 들이고 곡식을 사 들이는 일.
◎ 봉입(捧入) : 정원(政院)이 ~에게서 받아서 왕에게 들인다는 뜻.
◎ 봉전지(捧傳旨) : 전지(傳旨)를 봉입하다.
◎ 봉족(奉足) : 일을 주장하는 사람을 곁에 모시고 도와 줌.
◎ 봉지만(捧遲晩) : 지만(遲晩)을 받아내다.
◎ 봉진(奉進) : 봉진(封進) : 대전(大殿)에 진상(進上)하는 물건을 봉하여 올리는 것.
◎ 봉태(封胎) : 태(胎)를 안치하다.
◎ 봉파(捧疤) : 파기(疤記)를 받다[바치다].
◎ 봉표(封標) : 능침(陵寢)의 자리를 미리 정하여 흙을 모아 봉분(封墳)을 하고 세우는 나무표.
◎ 봉하(捧下) : 위에서 내려오는 것을 받들어 아래로 내려 보내는 일.
◎ 봉행(奉行) : 봉현고(捧現告) : 현고를 바치다[바치게 하다] : 지방 관원에 대해 감사(監司)가 현고하는 경우, 중앙 관원에 대해 해사(該司)에서 현고를 바치는 경우 현고를 받다 : 해사(該司)에서 올린 현고를 정원에서 받아서 들이는 경우 현고(現告)를 봉입하다 : 정원에서 현고를 작성하여 들이는 경우 의 전거 :.
◎ 부계(府啓) : 사헌부의 계사(啓辭).
◎ 부과(付過, 附過) : 잘못이나 허물을 기록하여 둠.
◎ 부과환직(付過還職, 附過還職) : 죄명(罪名)은 기록하여 두고 본직에 돌려보냄.
◎ 부관참시(剖棺斬屍) : 대죄(大罪)를 짓고 죽은 사람에게 뒤에 극형(極刑)을 추시(追施)하는 일.
◎ 부군직(付軍職) : 군직(軍職)에 붙이다.
◎ 부군함(付軍銜) : 군함(軍銜)에 붙이다.
◎ 부대시율(不待時律) : 부대시참(不待時斬) : 부대시(不待時)하고 참(斬)형에 처함.
◎ 부련의장(副輦儀仗) : 부련(副輦)과 의장(儀仗).
◎ 부록(付錄) : 부료인(付料人) : 부망(副望) : 부매상이전(付昧爽以前) : 사면 대상에 포함시켜.
◎ 부민권분조(富民勸分租) : 부방(赴防) : 군인이 변경(邊境)이나 해안(海岸)을 방비하기 위하여 수자리 나가는 일.
◎ 부방군(赴防軍) : 부방지군(赴防之軍) : 부방하는 군사.
◎ 부복(俯伏) : 임금이나 그 밖의 고귀(高貴)한 위치에 있는 사람의 앞에서 존경(尊敬)의 뜻을 나타내어 땅에 엎드림.
◎ 부본(副本) : 부사(副使) : 정사(正使)를 보좌(輔佐)하는 사신(使臣).
◎ 부생(傅生) : 살려주다.
◎ 부서군병(赴西軍兵) : 서변에 부방하는 군병.
◎ 부쇄가(夫刷價) : 역부(役夫)와 쇄마(刷馬)의 품삯 단] 부쇄의 품삯.
◎ 부신(符信) : 부원(府院) : 사헌부와 사간원 : 부원(府院)을 어로 잡을 경우 양사(兩司)와 구분이 되지 않고, 강(綱)에서 부원(府院)이라고 한 경우에는 목(目)에서 반드시 ○를 사하여 사헌부와 사간원을 구분하고 있으므로, 부원을 어로 잡을 수 없다.
◎ 부원계(府院啓) : 사헌부와 사간원의 계사(啓辭).
◎ 부의(副擬) : 부망(副望)으로 의망(擬望)하다.
◎ 부자내(部字內) : 오부(五部)의 자내(字內).
◎ 부장궁(不粧弓) : 장식을 아니한 활.
◎ 부족재(不足災) : 부주(附奏) : 의정(議政)이 임금의 유지(諭旨) 에 대하여 봉답(奉答)함.
◎ 부직(付職) : 관직에 붙이다.
◎ 부진(附陳) : 덧붙여 진달하다.
◎ 부처(付處) : 중도부처(中途付處)의 준말.
◎ 부표(付標) : 문서(文書) 가운데 특별히 유념(留念)해야 할 사항(事項)에 표지(標紙)를 붙임.
◎ 부행수 선전관(副行首宣傳官) : 부험(符驗) : 조선조 때 금군(禁軍)들이 밤에 성문(城門)을 드나들 적에 갖고 다니는 표신(標信).
◎ 북관(北關) : 함경도를 군사상 구분하여 마천령을 경계로 그 북쪽은 북관, 그 남쪽은 남관이라 함.
◎ 분간(分揀) : 서하다.
◎ 분간방송(分揀放送) : 서하고 풀어 주다.
◎ 분경(奔競) : 대관(大官)이나 세도가(勢道家)에 출입하면서 엽관(獵官)이나 이권(利權)운동 하는 것.
◎ 분고(分考) : 나누어 고시(考試)하다.
◎ 분관(分館) : 본관(本官)에서 나누어 따로 세운, 하부에 딸려 있는 작은 관.
◎ 분관록(分館錄) : 분등(分等) : 춘ㆍ하ㆍ추ㆍ동 분기의 일컬음.
◎ 분류(分留) : 환곡(還穀) 따위의 분급량(分給量)과 유치량(留置量)을 통틀어 이르는 말.
◎ 분사(分司) : 경연청(經筵廳).
◎ 분석(分石) : 임진왜란 후의 어지러운 국정을 틈타 지방의 구실아치와 그 겨레붙이들이, 쌓아 둔 환곡(還穀)에 쭉정이를 섞어서 분량을 늘리고, 정작 곡식은 도둑하여 먹던 일.
◎ 분소(分疏) : 해명하다.
◎ 분소(分所). : 시소를 나누다.
◎ 분수(分數) : 분수(分數) 또는 분수(分數)를 정하다.
◎ 분정(分定) : 질서가 안정됨.
◎ 분제조(分提調) : 분진(分賑) : 진곡(賑穀)을 분급하다.
◎ 분차(分差) : 나누어 차임하다.
◎ 분표(分俵)】: 재결(災結)의 분배인 경우.
◎ 분환(分還) : 환곡(還穀)을 분급하다.
◎ 불구(不救) : 사망한 : 병민 별단에 적.
◎ 불법 문서(不法文書) : 불생(不栍) : 불서(不敍) : 서(敍用)하지 않다 말라.
◎ 불응위 공률(不應爲公律) 주석 처리 :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잡범조(雜犯條)의 불응위율(不應爲律)을 범한 공죄(公罪)라는 뜻이다.
◎ 불응위 공죄(不應爲公罪) 주석 처리 :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잡범조(雜犯條)의 불응위율(不應爲律)을 범한 공죄(公罪)라는 뜻이다.
◎ 불응위 사리중 공죄(不應爲事理重公罪) 주석 처리 :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잡범조(雜犯條)의 불응위율(不應爲律)을 범한 죄 가운데 사리가 중한 경우이며 공죄(公罪)라는 뜻이다.
◎ 불응위 사리중률(不應爲事理重律) 주석 처리 :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잡범조(雜犯條)의 불응위율(不應爲律)을 범한 죄 가운데 사리가 중한 경우에 대한 형률을 말한다.
◎ 불응위 사율(不應爲私律) 주석 처리 :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잡범조(雜犯條)의 불응위율(不應爲律)을 범한 사죄(私罪)라는 뜻이다.
◎ 불통(不通) : 강경과(講經科)에서 주어진 책(冊)을 전혀 외지 못함.
◎ 비(婢) : 여종[奴와 상대되는 개념일 경우 ‘여종’으로 풀어씀].
◎ 비공(婢貢) : 관비(官婢)가 그 신역(身役)을 대신하여 바치는 공물(貢物).
◎ 비답(批答) : 상소(上疏)에 대한 임금의 하답(下答).
◎ 비당(備堂) : 비변사 당상.
◎ 비랑(備郞) : 비변사 낭청.
◎ 비망기(備忘記) :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어떠한 사실들을 적은 기록.
◎ 비변랑(備邊郞) : 비변사 낭청.
◎ 비부(婢夫) : 비의(備擬) 삼망(三望) 즉 수망(首望), 부망(副望), 말망(末望)의 후보자를 갖추어서 의망(擬望)하는 것.
◎ 비이(批以) : 비답하기를,.
◎ 비자(婢子) : 여종.
◎ 비장(裨將) : 감사(監司)ㆍ유수(留守)ㆍ병사(兵使)ㆍ수사(水使)ㆍ견외사신(遣外使臣)들에게 따라다니는 관원(官員)의 하나.
◎ 비지(批旨) : 임금이 내리는 비답(批答)의 말씀.
◎ 비천(備薦) : 의정대신(議政大臣)이 천거하여 관직에 임명하는 일.
◎ 비총(比摠) : 전세(田稅) 수입의 총액(總額).
◎ 비하(批下) : [疏箚, 草記 등에 대해] 비답(批答)을 내리다.
◎ 비황곡(備荒穀) : 흉년에 대비하여 비축한 곡식.
◎ 빈객(賓客) : 시강원(侍講院)의 정품의 한 벼슬.
◎ 빈대(賓對) : 빈청(賓廳) 차대(次對)의 준말.
◎ 빈연(賓筵) : 빙정(氷政) : 빙정(氷丁) 빙정(氷丁 얼음)의 형태로 처리함.
◎ 사(勺, 夕) : 샤. 사. 량의 한 단위로서 홉의 분의. “夕”와 통한다..
◎ 사강(射講) : 시사(試射)․시강(試講).
◎ 사건사(四件事) : 상언(上言)이나 격쟁(擊錚)할 수 있다고 허된 네 가지 일.
◎ 사계(査啓) : 사계(査啓) 또는 조사하여 계문(啓聞)하다.
◎ 사계(辭階) : 하직 인사를 하다.
◎ 사고전서(四庫全書) : 《사고전서(四庫全書)》.
◎ 사관(四館) : 조선조 때 성균관(成均館)ㆍ예문관(藝文館)ㆍ승문원(承文院)ㆍ교서관(校書館)의 통틀어 일컬음.
◎ 사급(賜給) : 나라나 관청에서 금품을 내려 줌.
◎ 사노(私奴) : 사노비(私奴婢) : 권문 세가(權門勢家)에서 사사로 부리는 노비(奴婢).
◎ 사단(社壇) : 사직단(社稷壇).
◎ 사대(射隊) : 총이나 활 따위의 병기로 무장하여 사격의 임무를 띤 부대.
◎ 사대(賜對) : 임금이 신하를 불러서 묻는 말에 대답하게 함.
◎ 사대(査對) : 중국에 보내는 표(表)와 자문(咨文)을 살펴 그 내이 틀림없는가를 확인하던 일.
◎ 사도(四都) : 조선조 때 유수(留守)가 관할하는 네 곳의 도읍(都邑).
◎ 사론(士論) : 선비들의 공론.
◎ 사릉(思陵) : 단종(端宗)의 비(妃)인 정순왕후(定順王后)의 능.
◎ 사만(仕滿) : [정해진] 사일(仕日)이 차다.
◎ 사맹삭(四孟朔) : 봄ㆍ여름ㆍ가을ㆍ겨울의 각 첫달.
◎ 사면(事面) : 사체(事體).
◎ 사명일(四名日) : 우리나라의 사대 명일.
◎ 사목(事目) : 공사(公事)에 관하여 정한 관청의 규정.
◎ 사목재(事目災) : 사무역(私貿易) : 공무역(公貿易)과 반대되는 말로서 개인적(個人的)으로 사들이는 것.
◎ 사문(査問) : 묻다.
◎ 사민(士民) : 선비와 서민(庶民).
◎ 사방(射放) : 시사(試射)․시방(試放).
◎ 사방기예(射放技藝) : 시사(試射)․시방(試放)․시기예(試技藝).
◎ 사배(四拜禮) : 네 번 절하는 의식 단] 네 번 절하는 의.
◎ 사비(私婢) : 사비(賜批) : 비답을 내렸다.
◎ 사사(賜死) : 국가적 중죄(重罪)를 범한 대신(大臣)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참형(斬刑)이나 교형(絞刑)은 집행할 수 없고 사약(死藥)을 내려 자진(自盡)하게 함.
◎ 사송(詞訟) : 민사의 소송.
◎ 사수(死囚) : 사시(肆市) : 처형하여 저자에 놓아두다.
◎ 사시지전(肆市之典) : 처형하여 저자에 놓아두는 형벌.
◎ 사악(賜樂) : 사안(査案) : 사건의 사실을 조사하여 적은 문서.
◎ 사알(司謁) : 조선조 때 임금의 명령을 전달하는 일을 맡아보던 정품의 잡직(雜織).
◎ 사액(賜額) : 임금이 사당(祠堂)ㆍ서원(書院)ㆍ누문(樓門) 등에 이름을 지어줌.
◎ 사약(賜藥) : 사열(査閱) : 조사하다.
◎ 사예비(賜例批) : 의적인 비답을 내렸다.
◎ 사은 정사(謝恩正使) : 사은(謝恩) 숙배(肅拜)의 의미.
◎ 사은숙배(謝恩肅拜) : 숙배의을 말함.
◎ 사일지상(四一之賞) : 은루(隱漏)된 노비(奴婢)를 추쇄(推刷)할 때 구(口)를 진고(陳告)할 경우 구(口)를 상으로 주는 법이라는 의미로 문맥에 맞게 푼다.
◎ 사자관(寫字官) : 조선조 대 승문원(承文院)ㆍ규장각(奎章閣)의 한 벼슬.
◎ 사장관(四長官).
◎ 사적(仕籍) : 벼슬아치의 명부.
◎ 사전(四殿) : 사전(赦典) : 국가적인 경사가 있을 때, 죄인을 서하여 석방하는 은전(恩典).
◎ 사전(祀典) : 제사를 지내는 예전(禮典).
◎ 사조(私操) : “私調 사사로이 조련함.
◎ 사조(辭朝) : 하직 인사를 하다.
◎ 사죄(私罪) : 개인이 사사로운 일로 저지른 죄.
◎ 사중삭(四仲朔) : 네 철의 각각 가운데 달.
◎ 사증(詞證) : 범죄 사실에 대하여 말한 증거.
◎ 사증(辭證) : 소송 당사자가 신립(申立)한 증거.
◎ 사지 수복(事知守僕) : 사직(仕直) : 사직(社稷) : ‘국가’나 ‘조정’을 이르는 말.
◎ 사직단(社稷壇) : 사단(社壇)과 직단(稷檀).
◎ 사진(私賑) : 흉년에 수령이 자기의 곡식을 내어서 굶주리는 백성들을 진휼하는 일.
◎ 사진(仕進) : 벼슬아치가 규정된 시각에 직소(職所)로 출근함.
◎ 사진(査陳) : 예전에, 묵힌 땅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던 일.
◎ 사진곡(私賑穀) : 흉년에 굶주리는 백성들을 진휼하기 위하여 수령이 사사로이 준비하여 둔 곡식.
◎ 사찬(賜饌) : 임금이 음식을 내리어 줌.
◎ 사처(査處) : 조사하여 처리하다.
◎ 사체(事體) : 사리(事理)와 체면.
◎ 사초(莎草) : 오래 되거나 허물어진 산소에 떼를 입히어 잘 가다듬는 일.
◎ 사태(査汰) : 조사해서 태거(汰去)시키다.
◎ 사판(仕版) : 벼슬아치의 명단.
◎ 사폐(辭陛) : 하직 인사를 하다.
◎ 사포(射砲) : 시사(試射)․시포(試砲).
◎ 사학 유생(四學儒生): 사핵(査覈) : 실정을 자세히 조사함.
◎ 사행(使行) : 국내의 사신인 경우에도 그대로 쓴다.
◎ 사향관(司香官) : 사환(使喚) : 관청이나 회사, 가게 따위에서 잔심부름을 시키기 위하여 고한 사람.
◎ 사회(射會) : 활쏘기를 하는 모임.
◎ 사후(嗣後) : 대를 잇다.
◎ 삭과(削科) : 과방(科榜)에서 삭제함.
◎ 삭과시(朔課試) : 과시(課試) [팔월삭과시(八月朔課試) : 월의 과시(課試)].
◎ 삭망제(朔望祭) : 삭제(朔祭)와 망제(望祭).
◎ 삭방(削榜) : 계적에서 제명함.
◎ 삭봉심(朔奉審) : 삭수(朔數) : 삭시사(朔試射) : 모든 무신(武臣)과 당하 문신(堂下文臣)에게 매월 실시하는 활쏘기 시험.
◎ 삭제(朔祭) : 월급(月給) 또는 월납(月納)하는 공사(公事)에 쓸 종이.
◎ 삭제사(朔祭祀) : 삭직 방송(削職放送) : 삭직(削職)하고 풀어 주다.
◎ 삭직(削職) : 관직(官職)을 삭탈(削奪)함..
◎ 삭출 죄인(削黜罪人) : 삭출(削黜)한 죄인. : 관직을 삭탈하고 도성문 밖으로 내친 죄인.
◎ 삭친시(朔親試) : 친시(親試) [칠월삭친시(七月朔親試) : 월의 친시(親試)].
◎ 삭탈관작(削奪官爵). : 관작을 삭탈하다.
◎ 산관(散官) : 실지로 맡아보는 직무가 없는 벼슬.
◎ 산림(山林) : 산림처사(山林處士).
◎ 산배(散配). 문맥에 따라 따로따로[흩어서] 정배하다.
◎ 산선(繖扇) : 산성미(山城米) : 산재(散齋) : 제사가 있기 전에 행하는 재계(齋戒)의 하나.
◎ 산재관(山在官) : 산소(山所)가 있는 곳의 수령.
◎ 산직(山直) : 산지기(山直).
◎ 산직(散職) : 실지로 맡아보는 일이 없는 벼슬.
◎ 산창(山倉) : 산 속에 있는 창고.
◎ 산함(散銜) : 살옥 죄인(殺獄罪人). : 살옥(殺獄) 죄인.
◎ 살옥(殺獄) : 살인 사건(殺人事件).
◎ 삼간택(三揀擇) : 왕ㆍ왕자ㆍ왕녀의 배우(配偶)를 뽑기 위하여 세 번 고르는 일.
◎ 삼갑소(三甲所) : 세겹바(三甲所).
◎ 삼계복(三啓覆) : 삼군문(三軍門) : 훈련도감(訓練都監)ㆍ금위영(禁衛營)ㆍ어영청(御營廳).
◎ 삼금(三禁) : 우금(牛禁), 주금(酒禁), 송금(松禁)을 가리킨다.
◎ 삼남(三南) : 남쪽의 세 도(道).
◎ 삼년상(三年喪) : 부모의 상을 당해 삼 년 동안 거상하는 일.
◎ 삼당(三堂) : 세 당상.
◎ 삼망(三望) : 세 후보(候補).
◎ 삼명일(三名日) : 정조(正朝), 곧 정월 초하루와 동지(冬至)와 임금의 탄일(誕日).
◎ 삼복(三覆) : 사좌(死罪)에 대한 세 번의 복심(覆審), 또는 그 세 번째 복심.
◎ 삼사합신계(三司合新啓) : 삼사(三司)의 합신계(合新啓).
◎ 삼상(三上) : 시험 성적의 등급을 매길 때 상ㆍ중ㆍ하 등으로 대별하고, 이를 또 상에서 하에 이르기가지 등으로 세분하며, 상은 곧 전체의 등임.
◎ 삼상일(三上一) 과차는 上, 中, 下, 二上, 二中, 二下, 三上, 三中, 三下의 등으로 나누어 지는데, 이를 더욱 세분하여 성적의 등급을 매긴 것임.
◎ 삼수미(三手米) : 삼수량(三手糧).
◎ 삼일제(三日製) : 절일제(節日製)의 하나.
◎ 삼전(三銓) : 이조 참의(吏曹參議)의 별칭.
◎ 삼정(三政) : 차 정사를 하였다.
◎ 삼진곡(三賑穀) : 주석 처리 ; 사진곡(私賑穀), 비황곡(備荒穀), 첩가곡(帖價穀)을 말함한다.
◎ 삼하(三下) : 시문(詩文)을 끊는 등급 중의 아홉 째 급.
◎ 삼하이(三下二) : 삼하일(三下一) : 삼현령(三懸鈴) : 급한 공문을 띄울 때에 봉투에 세 개의 동그라미를 찍던 일.
◎ 삼황(三黃) : 황축(黃軸)의 세 번째 시권(試券) : 천자문(千字文)의 차에 따라 장씩을 한 축(軸)으로 한 것에서 몇 번째 시권이라는 뜻.
◎ 삽우(揷羽) : 융복(戎服)으로 차릴 때 모립(帽笠)에 꽂는 깃털.
◎ 삽혈(歃血) : 상단(賞單) : 시상 단자(施賞單子).
◎ 상당곡(相當穀) : 상당과(相當窠) : 상당직(相當職) : 품계(品階)에 알맞은 벼슬.
◎ 상마연(上馬宴) : 어떤 임무를 위하여 또는 임무를 마치고 돌아가기 위하여 길을 떠나는 사람에게 떠나가 바로 전에 베푸는 잔치.
◎ 상번(上番) : 번에 오름.
◎ 상복(詳覆) : 상세히 복심(覆審)함.
◎ 상소(上疏) : 임금에게 글을 올리던 일.
◎ 상순 윤차(上旬輪次) 인일제(人日製) 또는 칠석제(七夕製)를 가리킴.
◎ 상시사(賞試射) : 상을 주는 시사라는 뜻으로, 조선시대에 각 군문(軍門)의 군병에게 대대적으로 행하던 무예 시험인 중순(中旬)을 달리 이르는 말.
◎ 상언(上言) : 백성이 임금에게 올리는 진정서.
◎ 상언인(上言人) : 상전(上典) : 상절(上節) : 사행(使行) 중의 상사(上使).
◎ 상정(詳定) : 조선조 숙종 년()에 황해도에 실시한 세법(稅法)의 하나인 상정법(詳定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징수하는 전결(田結)인 상정미(詳定米)의 일컬음.
◎ 상정가(詳定價) : 상정(詳定例) : 상정에 대한 조(條例).
◎ 상조(上曹) : 죄인을 끌어내어 [형조(刑曹)의 좌기(坐起) 또는 개좌(開坐)에] 대령시키다.
◎ 상진곡(常賑穀) : 상평청(常平廳)과 진휼청(賑恤廳)의 소관 곡물.
◎ 상진미(常賑米) : 상평청(常平廳)과 진휼청(賑恤廳) 소관의 미곡.
◎ 상진청(常賑廳) : 상평청(常平廳)과 진휼청(賑恤廳)을 아울러 이르는 말.
◎ 상진태(常賑太) : 상참(常參) : 매일 행하며, 하루 전에 취품한다.
◎ 상채곡(償債穀) : 상치(相値) : 두 가지 일이 공교롭게 마주침.
◎ 상피(相避) : 친족(親族) 또는 기타 긴밀한 관계에 있는 자는 같은 곳에서 벼슬하는 일이나 청송(廳訟)ㆍ시관(試官)같은 것을 서로 피함.
◎ 상하(上下 : 차하) : 지불하다.
◎ 새서(璽書) : 군주(君主)의 어새(御璽)가 찍혀 있는 문서.
◎ 새서표리(璽書表裏) : 새서(璽書)와 표리(表裏) : 실록에 많은 전거가 있는데, 둘로 나눈 곳도 있고 하나의 어로 잡은 곳도 있다.
◎ 색랑(色郞) : 담당 낭청.
◎ 색리(色吏) : 담당 아전이란 뜻.
◎ 생가(生家) : 본생가.
◎ 생기(省記) : 임금의 참고에 공하기 위하여 병조의 낭관(郎官)이 매일 궁성을 경비하는 장관(將官)에게 교부하는 군호(軍號)ㆍ기타 궐내(闕內) 각처의 입직 인원(入直人員)ㆍ하(下隷) 각영(各營)ㆍ각문(各門)의 입직장사(入直將士)의 성명을 적어 승정원을 거쳐 상주하는 문서.
◎ 생읍(栍邑) : 암행 대상읍.
◎ 생진복시(生進覆試) : 생진시(生進試) 복시(覆試) 표]조선 시대에, 과거에서 초시에 합격한 사람이 이 차로 시험을 보던 일.
◎ 생진시(生進試) : 생원시(生員試)와 진사시(進士試)를 아울러 이르는 말.
◎ 생획(生劃, 生畫) :.
◎ 서경(署經) : 심사(審査)를 거쳐 동의(同意)한다는 뜻.
◎ 서계(誓戒) : 대제(大祭)를 일 앞두고 제관으로 선임된 관원이 의정부에 모여서 재계에 대한 서약을 하는 일.
◎ 서계(書契) : 조선과 왜(倭), 유구국(琉毬國) 등이 주고받던 공식 외교 문서의 형식.
◎ 서계(書啓) : 특별한 왕명을 받들었거나 임무를 맡은 사람이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는 것.
◎ 서리(署理) : 서명(胥命) : 뒷 명령을 기다림.
◎ 서북별부료(西北別付料) : 서북 별부료군관(西北別付料軍官).
◎ 서승(敍陞) : 승서(陞敍).
◎ 서신문(西神門) : 서사충의위(書寫忠義衛) : 서사(書寫) 충의위(忠義衛).
◎ 서연(書筵) : 왕세자(王世子)가 독서(讀書)ㆍ강론(講論)하는 자리.
◎ 서연관(書筵官) : 서연(書筵)에 참열(參列)하는 관원.
◎ 서유린(徐有隣) (○) 서유린(徐有鄰) (×).
◎ 서장관(書狀官) : 외국에 보내는 사신에게 딸려 보내는 임시 벼슬.
◎ 서총대 시사(瑞蔥臺試射) :.
◎ 서총대(瑞蔥臺). : 서총대과(瑞蔥臺科) : 시험을 가리킬 경우.
◎ 서춘군(西春君) 이엽(李爗).
◎ 서하(西下) : 서변(西邊)으로 서쪽으로 양서(兩西)로 내려가다.
◎ 석고대죄(席藁待罪) : 거적을 깔고 엎드려서 임금의 처분이나 명령을 기다리던 일.
◎ 석락(石落) : 석상식(夕上食) : 저녁에 드리는 상식.
◎ 석식당(夕食堂) : 석식당도기(夕食堂到記) : 석식당(夕食堂)의 도기(到記) : 춘추도기를 실시할 때 식당(食堂)의 도기를 거두어 올라는 명이 내릴 경우, 지정된 때의 식당 도기만을 거둔다.
◎ 선가(船價) : 배를 타거나 또는 배로 짐을 실어 옮긴 삯.
◎ 선가미(船價米) : 뱃삯으로 받거나 주거나 하는 쌀.
◎ 선교관(宣敎官) : 선릉(宣陵) : 성종(成宗)과 정현왕후(貞顯王后)의 능.
◎ 선무 군관(選武軍官) : 경기(京畿)ㆍ충청(忠淸)ㆍ황해(황해)ㆍ전라(全羅)ㆍ경상(慶尙)도의 지방 군관 중에서 무술(巫術) 시험을 거쳐 뽑아 올린 군관(軍官).
◎ 선무포(選武布) : 선무 군관(宣武軍官)의 보포(保布).
◎ 선상 군병(先廂軍兵) : 선소(船所) : 선온(宣醞) : 임금이 신하에게 궁중(宮中)에서 빚은 술을 하사(下賜)하는 것.
◎ 선상(先廂) : 임금이 거동할 때 앞서가는 군대.
◎ 선온 절목(宣醞節目) : 선운(先運) : 선원전(璿源殿) : 태조(太祖), 세조(世祖), 원종(元宗), 숙종(肅宗), 영조(英祖), 정조(正祖), 순조(純祖), 문조(文祖), 헌종(憲宗), 철종(哲宗), 고종(高宗), 순종(純宗)의 수(睟容)을 봉안한 전(殿).
◎ 선유(宣諭) : 임금의 훈시를 널리 백성에게 주지(周知)시키는 것.
◎ 선유어사(宣諭御史) : 선저치미(船儲置米) : 전병선(戰兵船)의 수리 비의 명목으로 비축해 둔 쌀을 말함.
◎ 선전 표신(宣傳標信) : 군국(軍國) 기밀에 관한 일을 전달하는 표신.
◎ 선전관강사진(宣傳官講射陣) : 선전관(宣傳官)의 시강(試講)․시사(試射)․시진(試陣).
◎ 선전관친림시강(宣傳官親臨試講) : 친림(親臨)하는 선전관(宣傳官)의 시강(試講).
◎ 선정(先正) : 선현(先賢) 또는 선철(先哲).
◎ 선정신(先正臣) : 선정은 학덕(學德)이 높은 작고한 유현(儒賢)의 일컬음.
◎ 선찬(宣饌) : 임금이 신하에게 음식을 내려 줌.
◎ 선천(宣薦) : 무과에 급제한 사람 중에서 신분이 좋은 사람으로 선전관(宣傳官)이 될 만한 자를 후보자로 추천하는 것.
◎ 선태후나(先汰後拿) : 태거(汰去)한 뒤에 나처(拿處)하다.
◎ 선태후나전지(先汰後拿傳旨) : 태거(汰去)한 뒤에 나처(拿處)하는 전지(傳旨).
◎ 선통자문(先通咨文) : 먼저 통지하는 자문.
◎ 선파(璿派) : 조선조 왕실의 각 지파(支派).
◎ 선패(先牌) : 선희궁(宣禧宮) 정조 년에 의열궁(義烈宮)을 개칭(改稱)한 것.
◎ 설국엄문(設鞫嚴問) : 국청(鞫廳)을 열어 엄히 국문(鞫問)[신문(訊問)]하다.
◎ 설리(薛里) : 내시부(內侍府)에서 어선(御膳)을 맡아보는 직책의 한 가지.
◎ 설진(設賑) : 진휼(賑恤)을 설행하다.
◎ 설행(設行) : 베풀어 행함.
◎ 섭사 헌관(攝事獻官) : 섭의(攝儀) : 섭행(攝行) : 일을 대신 행함.
◎ 성경(盛京) : 중국 요녕성(遼寧省) 심양(瀋陽)의 옛 이름.
◎ 성기(省器) : 제기(祭器)를 살피다.
◎ 성기위(省器位) : 성명(聖明) : 임금의 밝은 지혜를 이르는 말.
◎ 성명(成命) : 명(命).
◎ 성복(成服) : 초상이 난 뒤 상복이 만들어지면(사흘에서 닷새 뒤) 상제들이 일제히 상복 차림을 하는 것.
◎ 성부(省部) : 관내(管內)를 살피다.
◎ 성상소(城上所) : 사헌부 관원이 대궐문 위에서 드나드는 백관(百官)을 살피는 곳.
◎ 성생(省牲) : 희생(犧牲)을 살피다.
◎ 성생위(省牲位) : 성송유지(成送有旨) : 유지(有旨)로[를] 만들어 보내다.
◎ 성옥(成獄) : 옥사(獄事)가 성립되다.
◎ 성저(城底) : 도성 주변.
◎ 성절(聖節) : 중국 황제의 탄일.
◎ 성조(城操) : 성 안에서 하는 군사 훈련.
◎ 성조(聖朝) : 어진 임금이 다스리는 조정(朝廷).
◎ 성책(成冊) : 책으로 만듦.
◎ 성첩(成貼) : 문서에 관인을 찍는 것.
◎ 성향미(城餉米) : 성 지키는 군사의 군량 및 기타 비조로 비축한 쌀.
◎ 세견선(歲遣船) : 조선조에서 대마도주(對馬島主)에게 내왕을 허락한 무역선.
◎ 세곡(稅穀) : 나라에 조세로 바치는 곡식.
◎ 세공(歲貢) : 연말에 바치는 공물(貢物).
◎ 세공마(歲貢馬) : 연말에 각 목장(牧場)에서 공상하는 말.
◎ 세대동(稅大同) : 전세(田稅)와 대동세(大同稅).
◎ 세선(稅船) : 예전에, 나라에 조세로 바치는 벼 따위를 실어 나르던 배.
◎ 세신(世臣) : 대대로 한 가문이나 왕가를 섬기는 신하.
◎ 세찬(歲饌) : 연말에 선물로 보내는 식료품.
◎ 세초(歲抄) : 매년 월ㆍ월에 이조와 병조가 관원들의 공과(功過)를 초록(抄錄)해서 상주하여 왕의 분부를 받아 감등 또는 서(敍用)하는 것.
◎ 세폐(歲幣) : 매년 음력 월 중국에 가는 사신이 가지고 가는 공물(貢物).
◎ 소각사(小各司) : 품 이하를 장관(長官)으로 하는, 서울에 있는 작은 관아를 통틀어 이르는 말.
◎ 소견(召見) : 그때그때 왕명으로 행하였음.
◎ 소결(疏決) : (죄수를) 관대하게 처결하다.
◎ 소계(所啓) : 소계(疏啓) : 임금에게 글발로 아룀.
◎ 소대(召對) : 그때그때 왕명으로 행하였음 : 왕명(王命)으로 입대(入對)하여 정사에 관한 의견을 상주하는 것.
◎ 소략왈(疏略曰) : 상소의 대략에,.
◎ 소령원(昭寧園) : 숙종(肅宗)의 후궁이자 영조(英祖)의 사친(私親)인 숙빈최씨(淑嬪崔氏)의 원.
◎ 소명 단자(小名單子).
◎ 소명 성책(小名成冊).
◎ 소명(召命) : 신하를 부르는 임금의 명.
◎ 소명기(小名記).
◎ 소방(疏放) : (죄수를) 관대하게 처결하여 풀어 주다.
◎ 소본(疏本) : 상소문의 원본.
◎ 소비(疏批) : 상소에 대한 비답.
◎ 소사(召史) : 조이(召史).
◎ 소사(燒死) : 화재를 당해 죽다.
◎ 소석(昭晰) : (원통한 죄나 억울한 누명 등을) 밝혀 주다[밝히다].
◎ 소석(疏釋) : (죄수를) 관대하게 처결하여 풀어 주다.
◎ 소원(疏寃) : 원통함을 풀어 주다.
◎ 소장(疏章) : 관원이나 사민(士民)이 임금에게 올리는 글.
◎ 소전배(小前排) : 소접(召接) : 임금이 신하를 불러 만나 봄.
◎ 소주처(所住處) : [머물고살고] 있는 곳.
◎ 소지(所志) : 자기(自己) 또는 타인(他人)의 사정을 호소하는 소장(訴狀).
◎ 소차(小次) : 거둥 때 임금이 잠깐 쉬기 위하여 막(幕)을 쳐 놓은 곳.
◎ 소척(疏滌) : 죄명(罪名)을 깨끗이 씻어 주다.
◎ 소체(疏滯) : 적체를 해소하다.
◎ 소취타(小吹打) : 새벽과 밤에 진문(陣門)을 여닫을 때 하는 약식(略式)의 취타(吹打).
◎ 소탕(疏蕩) : 죄명(罪名)을 깨끗이 씻어 주다.
◎ 소패(召牌) : 임금이 신하를 부를 때 사하는 패.
◎ 소현묘(昭顯墓) : 인조(仁祖)와 인열왕후(仁烈王后)의 장남인 소현세자(昭顯世子)의 묘.
◎ 소호(燒戶) : 소회(所懷) : 마음에 품고 있는 회포.
◎ 속공(屬公) : 임자가 없는 물건이나 금제품(禁制品)ㆍ장물(臟物) 따위를 관아에 떼어 붙이는 것.
◎ 속량(贖良) : 공사천(公私賤)이 대가(代價)를 바치고 노비(奴婢)의 신분을 면제받는 것.
◎ 속미음(粟米飮) : 좁쌀미음.
◎ 속보편(續補編) : 《상속보편(喪禮續補編)》.
◎ 속안(續案) : 공천 대장(公賤臺帳)의 하나.
◎ 속오 마군(束伍馬軍) : 속오 보군(束伍步軍) : 속오군(束伍軍) : 조선조 선조 년에 훈련 도감을 설치하고, 지방에 신역(身役)이나 벼슬이 없는 세 이상의 양민과 양반을 골라서 조직한 군대(軍隊).
◎ 속오의(續五禮儀) : 《속오의(續五禮儀)》.
◎ 속전(續典) : 《속대전(續大典)》.
◎ 속전(續田) : 원전(元田)이외의 전답으로서 토질이 척박(瘠薄)하여 매년 경작하지 못하고 경작하기도 묵기도 하는 전지.
◎ 속전(贖錢) : 죄를 면하기 위하여 바치는 돈.
◎ 속호(屬號) : 솔호(率胡) : 송금(松禁) : 소나무의 작벌(斫伐)을 금지함.
◎ 송서(送西) : 실직(實職)에서 물러난 정품 영의정(領議政)에서 정품 문무 당상관까지의 우대(優待)하여 서반(西班) 소속의 중추부(中樞府)로 보내는 일.
◎ 송정(松政) : 산림(山林)에 관한 모든 정책(政策)을 통틀어 일컫는 말.
◎ 송척(訟隻) : 송사(訟事)의 상대[쪽].
◎ 수가(隨駕) : 거둥 때 어가(御駕)를 수행함.
◎ 수개(修改) : 개수하다.
◎ 수결(手決) : ‘일심(一心)’ 자를 변형한 각 개인 고유의 싸인.
◎ 수계(修啓) : [왕에게] 계목(啓目)[계본(啓本), 장계(狀啓), 서계(書啓)]을 작성하여 올리다.
◎ 수계(繡啓) : 어사의 서계(書啓).
◎ 수교(受敎) : 황제(皇帝)의 명령을 조칙(詔勅)이라고 함에 반하여 제후왕(諸侯王)의 명령을 교(敎)라 하며, 교령(敎令)을 받은 관사(官司)에서는 이를 수교라고 함.
◎ 수교정식(受敎定式) : 수교(受敎)로 정식을 삼다.
◎ 수궁(守宮) : 궁궐을 지킴.
◎ 수금(囚禁) : 수길원(綏吉園) : 영조(英祖)의 후궁이자 진종(眞宗)의 사친(私親)인 정빈이씨(靖嬪李氏)의 원.
◎ 수납(修納) : 수정(修整)[수정(修正)]해서 내다.
◎ 수납(輸納) : 실어다가 내다.
◎ 수납일기(修納日記) : 《정원일기(政院日記)》 [또는 《내각일기(內閣日記)》]를 수정(修整)[수정(修正)]해서 내다.
◎ 수노(首奴) : 수노지전(收孥之典) : 처자식을 노비로 삼는 형벌.
◎ 수단(囚單) : 수단자(囚單子).
◎ 수단(繡單) : 암행어사의 단자(單子).
◎ 수단자(囚單子) : 죄수(罪囚)의 이름을 적은 단자(單子).
◎ 수도(囚徒) : 수도 단자(囚徒單子) : 因禁府[刑曹]囚徒 敎以의 경우.
◎ 수도안(囚徒案) : 수도기(囚徒記) 단] 옥에 갇힌 죄수의 성명과 죄명 등을 기록한 책.
◎ 수라(水刺) : 궁중에서, 임금에게 올리는 밥을 높여 이르던 말.
◎ 수라간(水剌間) : 수라를 짓는 주방(廚房).
◎ 수령 칠사(守令七事) : 수령이 수행해야 할 일곱가지 의무.
◎ 수령변장초사인(守令邊將初仕人) : 수령(守令), 변장(邊將), 초사인(初仕人).
◎ 수릉(綏陵) : 익종(翼宗)과 협천왕후(協天王后)의 능.
◎ 수망(首望) : 관원을 서임(敍任)할 때 이조(吏曹) 또는 병조(兵曹)에서 올리는 삼망(三望) 중의 첫째.
◎ 수목(數目) : 수미(需米) : 갖가지 수요에 따라 쓰이는 쌀.
◎ 수범(首犯) : 공동으로 죄를 범한 경우 발의(發意)ㆍ주모(主謀)한 자.
◎ 수보(修報) : [상사(上司)에] 보고하다.
◎ 수본(手本) : 하관이 직속 상관에게 자필로 쓴 보고서(報告書).
◎ 수사(收司) : 중국에서 열 집을 한 조(組)로 하여, 그 가운데 한 집이 죄가 있으면 다른 아홉 집이 관아에 고발하던 일.
◎ 수사(修史) : 사초를 수정(修正, 修整)하다.
◎ 수사장(修史狀) : 승륙된 한림(翰林)이 자신이 맡았던 시기의 사초(史草 : 時政記)를 다 써서 [춘추관에] 수정해 내면서 함께 작성해 내던 보고서로 추정됨.
◎ 수생(收栍) : 사슬을 거두어 오다.
◎ 수속 방송(收贖放送) : 수속(收贖)하고 풀어 주다.
◎ 수속(收贖) : 범죄자로부터 속전(贖錢)을 받음.
◎ 수신(帥臣) : 병마절도사(兵馬節度使)와 수군절도사(水軍節度使).
◎ 수압 단자(受押單子) : 임금의 수결(手決)을 받은 문서.
◎ 수여(隨輿) : 수영패(隨營牌) : 수(收用) : 어떤 관직(官職)에 있다가 추고(推考)나 파직(罷職)으로 실무가 없어졌던 관원을 다시 거두어 임하는 것.
◎ 수(需用) : 사물을 꼭 써야 할 곳에 씀.
◎ 수우후(水虞侯) : 수군우후(水軍虞候).
◎ 수유(受由) : 말미를 받다.
◎ 수은묘(垂恩墓) : 정조(正祖)의 생부(生父)인 사도세자(思悼世子)의 묘.
◎ 수응(酬應) : 요구에 응함.
◎ 수의(首擬) : 수망(首望)으로 의망(擬望)하다.
◎ 수의(首醫) : 조선조 때 내의원(內醫院)에 딸린 내의(內醫)의 우두머리 의원.
◎ 수의(收議) 조정에 일이 있을 때에 시원임 대신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을 말함.
◎ 수자(須資) : 수조 계본(收租啓本) : 수조(水操) : 수군(水軍)을 조련함.
◎ 수조안(收租案) : 감사(監司)가 가을에 그 도(道)의 결세(結稅) 예정고(豫定高)를 호조에 보고하는 장부 책.
◎ 수종(隨從) : 남을 따라다니며 곁에서 심부름 따위의 시중을 듦.
◎ 수직(守直) : 맡아서 지킴.
◎ 수직(守職) : 품계(品階)는 낮고 관직(官職)은 높은 경우의 그 관직 앞에 ‘守’자를 붙임.
◎ 수진궁(壽進宮) : 본래는 예종(睿宗)의 둘째 아들 제안대군(齊安大君) 이현(李琄)의 집.
◎ 수차(袖箚) : 임금에게 뵙고 직접 바치는 상소(上疏).
◎ 수천(首薦) 수망(首望)으로 천거한다는 뜻.
◎ 수추 죄인(囚推罪人) : 수추(囚推)한 죄인. : 수칙(受勅) : 칙령[칙지]를 받다.
◎ 수침(綏寢) : 수릉(綏陵).
◎ 수향(受香) : 제관(祭官)이 제단(祭壇)에 임할 때 임금으로부터 향(香)과 제문(祭文)을 받음.
◎ 수향소(受香所) : 수향출거(受香出去) : 수향(受香)하고 나가다.
◎ 숙마(熟馬) : 길이 잘 들어 타고 다니기에 좋은 말.
◎ 숙명(肅命) : 숙배(肅拜)하다.
◎ 숙배(肅拜) 사은숙배(謝恩肅拜)의 준말.
◎ 숙사(肅謝) : 숙배(肅拜)하다.
◎ 숙위(宿衛) : 숙직(宿直)하여 지킴.
◎ 숙직(宿直) : 관청, 회사, 학교 따위의 직장에서 밤에 교대로 잠을 자면서 지키는 일.
◎ 순강원(順康園) : 선조(宣祖)의 후궁이자 원종(元宗)의 사친(私親)인 인빈김씨(仁嬪金氏)의 원(園).
◎ 순라(巡邏) : 순라군(巡邏軍).
◎ 순라군(巡邏軍) : 조선조 대 도둑ㆍ화재 따위를 경계하기 위하여 밤에 궁중과 서울 둘레를 순시하는 군인.
◎ 순력(巡歷) : 각처를 돌아다님.
◎ 순령수(巡令手) : 대장의 명령 전달ㆍ호위(護衛)를 맡고 또 순시기(巡視旗)ㆍ영기(令旗)를 드는 군사.
◎ 순릉(順陵) : 성종(成宗)의 비(妃)인 공혜왕후(恭惠王后)의 능.
◎ 순망(純望) : 순목(純木) : 순방(順房) : 순부(順付) : ~의[하는] 편에 부쳐 보내다.
◎ 순부 서계(順付書契) : 일본에서 조선으로, 또는 조선에서 일본으로 파견하는 다른 무의 사신 편 등에 함께 부쳐 보내오거나 보내는 서계를 말함.
◎ 순부 조서(順付詔書) : 중국에 사신 갔다가 돌아오는 조선의 사신 편에 부쳐 보내오는 조서를 말함.
◎ 순부 칙서(順付勅書) : 순심(巡審) : 순찰.
◎ 순부선(順付船) : 다른 무로 오면서 진상(進上) 물건 등을 함께 실어오는 배를 말함.
◎ 순영(巡營) : 각 도의 관찰사(觀察使)가 순찰사(巡察使)를 겸임함으로써 생긴말.
◎ 순전(純錢) : 세금 따위를 거두어 들일 때, 순전히 돈만으로 바치게 하는 일.
◎ 순점(巡點) : 활쏘기에서, 마지막 활쏘기가 끝났음을 알리는 소리.
◎ 순조(巡操) : 각처의 군영을 순회하며 행하는 조련.
◎ 순찰(巡察) : 여러 곳으로 두루 돌아다니면서 사정을 살핌.
◎ 순통(純通) : 책을 외고 그 내에 통달함.
◎ 순통생(純通栍) : 순포(純褒) : 세금 따위를 거두어 들일 때, 순전히 베만으로 바치게 하는 일.
◎ 순환응분미(巡還應分米) : 순회묘(順懷墓) : 명종(明宗)과 인순왕후(仁順王后)의 장남인 순회세자(順懷世子)의 묘.
◎ 숭릉(崇陵) : 현종(顯宗)과 명성왕후(明聖王后)의 능.
◎ 숭품(崇品) : 종품의 딴 이름.
◎ 습각(習角) : 습의(習儀) : 국가 행사의 의식(儀式)을 미리 습득하는 것.
◎ 습조(習操) : 군사의 습진(習陣)과 조련(操鍊).
◎ 습진(習陣) : 진(陣)치는 법을 연습함.
◎ 승관(承款) : (죄를) 자백하다.
◎ 승륙(陞六) : 품 이하의 벼슬아치가 품에 오르는 일.
◎ 승보(陞補) : 승보시(陞補試).
◎ 승보시(陞補試) : 조선조 때의 과거 시험의 한 가지.
◎ 승부(陞付) : 품계를 올려서 벼슬을 줌.
◎ 승서(陞敍) : 벼슬을 올려 줌.
◎ 승선(承宣) : 승지(承旨)의 다른 이름.
◎ 승습(承襲) : 작위(爵位)등을 이어받음.
◎ 승자(陞資) : 당하관(堂下官)이 당상관의 자급(資級)에 오름.
◎ 승장(乘障) : 변지(邊地)를 수어(守禦)하는 직임.
◎ 승전 선전관(承傳宣傳官) : 승전 치부(承傳置簿) : 승중(承重) : 장손(長孫)으로서 아버지ㆍ할아버지를 대신하여 조상(祖上)의 제사를 받듦.
◎ 승전(承傳) : 정원이 왕명[하교, 비답 등]의 내을 적어 작성해 올린[받든] 전지(傳旨).
◎ 승전색(承傳色) : 내시부(內侍府)의 한 벼슬.
◎ 승지방망(承旨房望) : 승지방(承旨房)의 망(望).
◎ 승직(陞職) : 벼슬이나 직위를 올림.
◎ 승차(陞差) : 상위(上位) 관직에 올려 임명함.
◎ 승천(陞遷) : 승직(陞職).
◎ 승패(承牌) : 명패(命牌)를 받들다.
◎ 승품(陞品) : 품계(品階)가 오름.
◎ 승향(陞鄕) : 향안(鄕案)에 올려 주다[오르다].
◎ 승후(承候) : 문안하다.
◎ 시가(市價) 시장에서 상품이 매매되는 가격.
◎ 시강(試講) : 시험을 위한 강(講).
◎ 시관망(試官望) : 시관(試官)의 망(望) 단] 시관으로 천거된 후보자.
◎ 시권(試券) : 각 시권의 표기는 천자문의 차에 따라 장씩을 한 축(軸)으로 한 것에서 몇 번째라는 것으로 표기함.
◎ 시기(試記) : 시험 성적을 적은 놓은 기록.
◎ 시립(侍立) : 웃어른을 모시고 섬.
◎ 시망(試望) : 시관(試官)의 망(望) 단] “試官望”과 같다.
◎ 시민(市民) : 서울 백각전(百各廛)의 상인들.
◎ 시방(試放) : 총이나 대포 따위를 시험 삼아 쏘아 봄.
◎ 시비(寺婢) : 절에 딸린 계집종.
◎ 시사(時事) : 그 당시에 일어난 여러 가지 사회적 사건.
◎ 시사(視事) : 임금이 신하들과 나랏일을 돌보던 일.
◎ 시사(試射) : 활 잘 쏘는 사람을 시험하여 뽑음.
◎ 시사방(試射放) : 시사(試射)․시방(試放).
◎ 시사방기예(試射放技藝) : 시사(試射)․시방(試放)․시기예(試技藝).
◎ 시소 승지(試所承旨) : 시수 죄인(時囚罪人) : 그 당시 옥(獄)에 갇혀 있는 죄인.
◎ 시소 시관(試所試官) : 시소(試所)의 시관.
◎ 시소(試所) : 과거 때 시험을 치르는 곳.
◎ 시수(矢數) : 과녁에 맞은 화살의 수효.
◎ 시수(時囚) : 그 당시 옥(獄)에 갇혀 있는 죄인.
◎ 시예(試藝) : 시험 이름일 경우.
◎ 시원임 대신(時原任大臣) : 시원임대신각신(時原任大臣閣臣) : 시원임 대신(時原任大臣), 시원임 각신(時原任閣臣).
◎ 시위(侍衛) : 임금을 호위함.
◎ 시위엄문(施威嚴問) : 위협을 가하여 엄히 신문(訊問)하다.
◎ 시의(時議) : 그 당시 사람들의 의론.
◎ 시임 대신(時任大臣) : 시임 한림(時任翰林) : 시장(試場) : 과거를 보이는 시험장소.
◎ 시장(屍帳) : 시체를 검안(檢案)한 증명서.
◎ 시전(市廛) : 시장의 점포.
◎ 시제(試題) : 과거(科擧)의 글제.
◎ 시제(詩題) : 시의 제목이나 제재.
◎ 시제(時祭) : 한 해에 네 번 철마다 지내는 종묘의 제사.
◎ 시종(侍從) : 시종신(侍從臣)의 준말.
◎ 시종신(侍從臣) : 왕을 모셔 시종(侍從)하는 신하.
◎ 시좌(侍坐) : 임금이 정전(正殿)에 임어(臨御)할 때 세자(世子)가 그 옆에 모시어 앉음.
◎ 시증임(時曾任) : 時原任과 같은 뜻인데 세자와 관계되기 때문에 原자 대신 曾자를 쓴 듯함.
◎ 시진(試陣) : 《병학지남(兵學指南)》의 능마아 진법(能麽兒陣法)을 시험 보이는 것.
◎ 시책(試冊) : 위의 자료로 볼 때 시책(試冊)은 현장에서 직접 채점을 매긴 책자이고, 계획(計劃)은 시책을 근거로 성적의 등급을 정한 문서인 듯하다.
◎ 시책보(諡冊寶) : 시책(諡冊)과 시보(諡寶).
◎ 시책인(諡冊印) : 시책(諡冊)과 시인(諡印).
◎ 시취(試取) : 시취(試取)하다.
◎ 시친(屍親) 살해(殺害)된 사람의 친척.
◎ 시폐(時弊) : 그 시대의 잘못된 폐단.
◎ 시폐(市弊) : 시전(市廛)의 폐막(弊瘼). : 시전의 폐막을 기록한 책자 이름.
◎ 시호망원단자(諡號望原單子) : 시호망 원단자(諡號望原單子).
◎ 식가(式暇) : 관원에게 주는 규정된 휴가.
◎ 식거(植炬) : 치거(植炬).
◎ 식당직(食堂直) : 식당지기.
◎ 식주인(食主人) : 주접(住接)하는 집 즉 재워주고 먹여주는 집의 주인.
◎ 신계(新啓) : 새로 상주한 문서.
◎ 신공(身貢) : 나라에서 성정(成丁)에게 부과하는 공물(貢物).
◎ 신구 별장(新舊別將) : 신구 초계문신(新舊抄啓文臣) : 신기전(新起田) : 새로 개간한 밭.
◎ 신막(新幕) : 신미포(身米布) : 신미(身米)와 신포(身布).
◎ 신복(新卜) : 처음 의정(議政)의 후보에 오른 사람. 또는 그런 후보를 정하는 것. 또는 그런 후보를 정하여 임명하는 것을 말한다..
◎ 신부(信符) : 대궐을 드나드는 하(下隷)에게 병조에서 내어 주는 문표.
◎ 신선 문신(新選文臣) : 신역(身役) : 나라에서 성정(成丁)에게 강제로 부과하는 부역.
◎ 신영(臣營) : 본영(本營).
◎ 신영(新營) : 창덕궁(昌德宮) 앞 서쪽에 있는 금위영(禁衛營)의 본영(本營).
◎ 신원(伸寃) : 원통한 것을 풀어버림.
◎ 신위(神位) : 신주(神主)를 모셔 두는 자리.
◎ 신위판(神位版) : 신위를 모셔 놓는 판.
◎ 신은(新恩) : 신래(新來).
◎ 신은후배인(新恩後拜人) : 신은(新恩)의 솔방인(率榜人).
◎ 신임년(辛壬年) 대기근(大饑饉) : 신해년(, 영조 )과 임자년(, 영조 )의 대기근 : 근거 ;.
◎ 신자(新資) : 새로 받은 벼슬.
◎ 신장(訊杖) : 고신(拷訊)에 사하는 형장(刑杖).
◎ 신재(新災) : 신전(信箭) : 임금이 교외에 거둥할 때 선전관(宣傳官)을 시켜서 각 영(營)에 군령을 전하는데 쓰는 화살.
◎ 신전 선전관(信箭宣傳官) : 신조(臣曹) : 본조(本曹) 단] 신하의 무리.
◎ 신전(申前) : 신시(申時)가 지나기 이전.
◎ 신지(信地) : 목적지(目的地).
◎ 신책(新冊) : 신칙(申飭) : 단단히 타일러서 경계함.
◎ 신칙행공(申飭行公) : 신칙하여 공무를 행하게 하다.
◎ 신통(新通). : 새로 통망(通望)되다.
◎ 신포(身布) : 신포(身布)라는 말이 환곡(還穀)과 함께 나올 때는 ‘신역(‘身役)과 군포(軍布)’로 해석하고, 신포(身布)가 단독으로 나올 때는 군역 대신 바치는 베라는 의미의 신포(身布)로 해석한다 : 평민(平民)이 신역(身役) 대신 바치는 베.
◎ 신포(信砲) : 예전에, 신호으로 쓰던 화포.
◎ 신한부(信漢符) : 신부(信符)와 한부(漢符).
◎ 신향(新鄕) : 새로 향안(鄕案)에 오른 사람.
◎ 신환(新還) : 올해에 대여(貸與)한 환자(還上).
◎ 신환미조(新還米租) : 신환미(新還米)와 신환조(新還租).
◎ 신후(申後) : 신시(申時)가 지난 이후.
◎ 실고(實故) : 실제 일이 있는.
◎ 실관(實官) : 실록교정당상(實錄校正堂上) : 실록청 교정당상(實錄廳校正堂上).
◎ 실록당상(實錄堂上) : 실록청 당상(實錄廳堂上).
◎ 실병(實病) : 실제로 병을 앓다.
◎ 실인(實因) : 살해(殺害)된 사람의 죽은 원인.
◎ 실직(實職) : 문무 양반(文武兩班)만이 하는 벼슬.
◎ 실차(實差) : 나라에 중대한 일이 있을 때에, 임시로 두는 차비관(差備官)의 정임자(正任者).
◎ 실총(實摠) : 실함(實銜) : 실제로 일정한 직을 맡아 근무하는 벼슬.
◎ 심리 문안(審理文案) : 심리 죄인(審理罪人) : 심리(審理) : 옥에 가둔 죄인의 죄안(罪案)을 특지(特旨)로써 다시 심사(審査)하는 것.
◎ 심상(心喪) : 거상이나 복을 입지 않아도 좋은 사람으로, 죽은 사람을 위하여 슬퍼하며, 마치 상제나 복인(服人)처럼 근신하는 일.
◎ 심신탕(心腎湯) : 심약(審藥) : 궁중(宮中)에 헌납(獻納)하는 약재(藥材)를 심사(審査) 감독(監督)하기 위하여 각도(各道)에 배치(配置)하는 관원(官員).
◎ 십장(什長) : 십행(十行) : 통상 왕의 윤음(綸音)이나 비답(批答), 전교(傳敎) 등을 가리키는 말로 쓰이므로 번역에 ‘열 줄의.
◎ 쌍거 호대(雙擧互對) : 쌍마상재(雙馬上才) : 아경(亞卿) : 경(卿)의 다음 벼슬.
◎ 아당(亞堂) : 참판(參判), 지의금(知義禁), 좌우윤(左右尹) 등을 지칭.
◎ 아마(兒馬) : 길이 들지 않은 작은 말.
◎ 아문(衙門) : 상급의 관청.
◎ 아방계사(兒房啓辭) : 해당 아문(衙門)의 제조(提調)가 직접 정원의 아방(兒房)에 와서 승전색(承傳色)을 청하여 입계(入啓)하는 계사(啓辭)로 추측됨.
◎ 아악(雅樂) : 궁정(宮廷用)으로 쓰는 우리 나라의 고전 음악.
◎ 아약(兒弱) : 아직 뼈가 굳어지지 못한 어린 아이들.
◎ 아전(亞銓) : 버금 전관(銓官)이라는 뜻.
◎ 아전(衙前) : 지방 관아에 딸린 낮은 구실아치.
◎ 아패(牙牌) : 호패(號牌)의 한 가지.
◎ 아헌(亞獻) : 제사지낼 때에 둘째 번으로 잔을 올리는 일.
◎ 아헌관(亞獻官) : 나랏 제사에 아헌(亞獻)을 맡은 제관(祭官).
◎ 악공(樂工) : 주악(奏樂)에 종사하는 장악원(掌樂院)의 잡직(雜織).
◎ 악사(樂師) : 장악원(掌樂院)의 전악(典樂)ㆍ부전악(副典樂)을 통칭(通稱)하는 말.
◎ 악차(幄次) : 안구(鞍具) : 말안장과 부속 제구(附屬諸具).
◎ 안구마(鞍具馬) : 안장을 얹은 말.
◎ 안산(案山) : 집 터나 묏자리 맞은 편에 있는 산.
◎ 안서(安徐) : 그만두다.
◎ 안찰(按察) : 자세히 조사하여 살핌.
◎ 안치(安置) : 괴양간 죄인을 가두어 둠.
◎ 안태(安胎) : 태(胎)를 안치하다.
◎ 안태사(安胎使) : 태의 안치를 맡은 관원.
◎ 안핵(按覈) : 자세히 사실(査實)하여 밝힘.
◎ 안핵어사(按覈御史) : 암행어사(暗行御史) : 조선조 때 방백(方伯)의 치적(治績)을 살피고 백성의 질고(疾苦)를 실지로 조사하기 위하여, 왕명으로 비밀히 파견하는 특사(特使).
◎ 압량(壓良) : 압량위천(壓良爲賤).
◎ 압량위천(壓良爲賤) : 어로 쓰되, 부득이한 경우 ‘양인(良人)을 억눌러 종으로 삼다.
◎ 압송(押送) : 피고인 또는 죄인을 어느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호송하는 일.
◎ 압연 재신(押宴宰臣) : 압존(壓尊) : 어른에 대한 존대(尊待)가 더 높은 어른 앞에서는 줄어지는 것.
◎ 압호(壓戶) : 액(掖隷) : 액정서(掖庭署)에 딸린 이원(吏員), 또는 하(下隷).
◎ 액속(掖屬) : 대궐(大闕) 안 잡무를 관장하는 액정서(掖庭署) 소속 사알(司謁)이하 각급 잡직(雜織)을 일컫는 말.
◎ 야금(夜禁) : 야간 통행금지(夜間通行禁止).
◎ 야대(夜對) : 임금이 밤에 불러서 경연(經筵)을 여는 일.
◎ 야조(夜操) : 밤중에 군사를 훈련함.
◎ 약방(藥房) : 대가집에 마련된 약 짓는 방.
◎ 약생(略栍) : 약원(藥院) : 양가(養家) : 양자로 들어간 집.
◎ 양관(兩館) : 조선조 때의 홍문관(弘文館)과 예문관(藝文館)의 합칭.
◎ 양남(兩南) : 전라도(全羅道)와 경상도(慶尙道)의 합칭.
◎ 양대(凉臺) : 양태(涼臺).
◎ 양대전(凉臺廛) : 양태전(涼臺廛) 단] “凉汰廛”과 같다.
◎ 양도(兩都) : 강도(江都)와 송도(松都) 곧 강화(江華)와 개성(開城)을 가리킴.
◎ 양사(兩司) : 사헌부(司憲府)와 사간원(司諫院)을 가리킴.
◎ 양안(量案) : 토지측량의 결과를 기재하는 장부.
◎ 양역(良役) : 양민(良民)이 해야 할 국가에 대한 역무(役務).
◎ 양의사(兩醫司) : 전의감(典醫監)과 내의원(內醫院).
◎ 양이(量移) : 양전(量田) : 전지(田地)의 측량.
◎ 양전(兩銓) : 양전(兩銓).
◎ 양조(兩造) : 원고(原告)와 피고(被告).
◎ 양척(兩隻) : 원고(原告)와 피고(被告).
◎ 양태(涼臺, 涼太, 涼台) : 대오리를 엮어서 만든 갓양태를 말함.
◎ 어관세(御盥洗) : 어보(御寶) : 왕의 옥새와 옥보(玉寶).
◎ 어상 주인(漁商主人) : 어상(漁商)들이 상경(上京)하였을 때 주접(住接)하는 집의 주인.
◎ 어의궁(於義宮) : 인조(仁祖)가 왕위에 오르기 전에 머물던 잠저(潛邸).
◎ 어인노미(於仁老味) : 언놈(於仁老味).
◎ 어제(御題) : 임금이 몸고 과장(科場)에 나와서 보이는 과거의 글제(題).
◎ 어첩(御牒) : 왕실(王室)의 계보(系譜)를 대강 뽑아서 적은 접책.
◎ 어첩(御帖) : 임금의 명함.
◎ 어필(御筆) : 임금의 글씨.
◎ 어휘(御諱) : 군왕(君王)의 이름.
◎ 언관(言官) : 사헌부(司憲府)ㆍ사간원(司諫院) 등에서 시정(時政)에 대한 논평(論評)과 임금의 처사(處事)에 대한 간쟁(諫諍)을 임무(任務)로 하는 관원(官員).
◎ 언송(言送) : 구두로 전달하다.
◎ 엄감(嚴勘) : 엄히 감죄[감처]하다.
◎ 엄사(渰死) : 수재를 당해 죽다.
◎ 엄시각 단자(嚴時刻單子) : 엄칙(嚴飭) : 엄히 신칙하다.
◎ 엄형일차(嚴刑一次) : 한 차 엄히 형추(刑推)하다.
◎ 엄호(渰戶) : 업무(業武) : 무학(武學)을 일삼음.
◎ 여결(餘結) : 실지의 경작면적이 토지대장에 등기된 면적보다 많은 부분.
◎ 여군(餘軍) : 여노(女奴) : 여종.
◎ 여사군(轝士軍) : 여사청(輿士廳)에 딸려 인산(因山) 때에 대여(大輿)ㆍ소여(小輿)를 메는 사람들.
◎ 여약(女弱) : 여자 아이 : 구료 별단에 적.
◎ 여장(女壯) : 여자 성인 : 구료 별단에 적.
◎ 여차(廬次) : “廬所”와 같다.
◎ 역관(譯官) : 사역원(司譯院)의 벼슬아치를 통틀어 이르는 말.
◎ 역군(役軍) : 역노(驛奴) : 역둔전(驛屯田) : 역전(驛田)과 둔전(屯田).
◎ 역로(驛路) : 역참(驛站)으로 통하는 길.
◎ 역리(驛吏) : 역(驛)에 소속된 이(吏隷).
◎ 역마(驛馬) : 역(驛)에 비치(備置)하여 두고 공무여행자(公務旅行者)에게 제공(提供)하는 마필(馬匹).
◎ 역사(歷辭) : 두루 하직 인사를 하다.
◎ 역서(易書) : 시관(試官)이 시험답안지에 쓴 응시자(應試者)의 필체(筆體)를 알아보고 사정(私情)을 두쟎을까 하는 염려에서 다른 사람을 시켜 모든 답안(答案)의 개서(改書)를 하게 하는 일.
◎ 역역(驛役) : 역에 소속되어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노역(勞役).
◎ 역졸(驛卒) : 역에 딸려 심부름하는 사람.
◎ 역참(驛站) : 역말을 갈아타는 곳.
◎ 역학(譯學) : 다른 나라와 관계가 많은 요지(要地)에 주재(駐在)하여 통역에 종사(從事)하는 종품 벼슬.
◎ 역향(逆鄕) : 역적의 고을.
◎ 연계(連啓) : 끊임 없이 임금에게 잇대어 아룀.
◎ 연계(聯啓) : 연명으로 계사를 올리다.
◎ 연교(筵敎) : 연석(筵席)의 하교.
◎ 연입방(年例入防) : 연적으로 입방하다.
◎ 연분 사목(年分事目) : 연분(年分)에 대한 규정(規定).
◎ 연분 장계(年分狀啓) : 연분(年分)에 대한 장계(狀啓).
◎ 연분(年分) : 그 해의 농사의 풍흉에 따라 해마다 토지를 상상(上上)ㆍ상중ㆍ상하ㆍ중상ㆍ중중(中中)ㆍ중하ㆍ하상ㆍ하중ㆍ하하(下下)의 아홉 등급으로 나누는 제도.
◎ 연소(聯疏) : 연명으로 상소를 올리다.
◎ 연소약왈(聯疏略曰) : 연명으로 올린 상소의 대략에,.
◎ 연시(延諡) : 시호(諡號)를 받들고 나온 선시관(宣諡官)을, 그 본가(本家)에서 시호 받는 이외 신주(神主)를 모시고 나와 의식(儀式)을 행하고 맞아들이는 일.
◎ 연신(筵臣) : 임금에게 경전을 강하는 벼슬아치.
◎ 연읍(沿邑) : 도로의 연변에 있는 읍.
◎ 연좌 죄인(緣坐罪人) : 연좌(連坐) : 다른 사람의 죄(罪)에 관련(關聯)되어 좌죄(坐罪)하는 것.
◎ 연좌(緣坐) : 일가의 범죄에 관련되어서 처벌당함.
◎ 연주(筵奏) : 연석(筵席)에서 아뢰다.
◎ 연차(聯箚) : 연명으로 차자를 올리다.
◎ 연차약왈(聯箚略曰) : 연명으로 올린 차자의 대략에,.
◎ 연퇴(筵退) : 연석(筵席)에서 물러나다.
◎ 연호궁(延祜宮) : 영조(英祖)의 후궁이자 진종(眞宗)의 사친(私親)인 정빈이씨(靖嬪李氏)의 신판을 봉안한 궁.
◎ 열미(劣米) : 조운(漕運) 도중 패선(敗船)으로 말미암아 수침(水沈)된 것을 건져내어 말린 품질이나 빛깔이 좋지 않은 쌀.
◎ 열미태(劣米太) : 열성조(列聖朝) : 대대의 임금의 시대를 높이어 이르는 말.
◎ 열읍(列邑) : 여러 고을.
◎ 열행(烈行) : 여자가 정절을 훌륭하게 지키는 행위.
◎ 염문(廉問) : 사정이나 형편 따위를 몰래 물어봄.
◎ 염탐 조건(廉探條件) : 영릉(英陵) : 세종(世宗)과 소헌왕후(昭憲王后)의 능.
◎ 영릉(永陵) : 진종(眞宗)과 효순왕후(孝純王后)의 능.
◎ 영릉(寧陵) : 효종(孝宗)과 인선왕후(仁宣王后)의 능.
◎ 영모곡(營耗穀) : 영본관(營本官) : 감영(監營) 소재지의 수령.
◎ 영부사과(永付司果) : 조선 시대에, 양위의 사과 벼슬에 장기간 임명함.
◎ 영불서(永不敍用). : 영구히 서(敍用)하지 않다말라.
◎ 영사(領事) : 법강(法講)의 입시 기사에는 영경연사(領經筵事)로 보충함.
◎ 영속(營屬) : 각 군영(軍營) 및 영명(營名)이 있는 관청에 딸린 영리(營吏)와 영노(營奴)의 통틀어 일컬음.
◎ 영솔 패장(領率牌將) :.
◎ 영송(迎送) : 맞아들이는 일과 보내는 일.
◎ 영여(靈輿) : 영우원(永祐園) 정조(正祖)의 생부(生父)인 사도세자(思悼世子)의 원.
◎ 영운(領運) : 영읍(營邑) : 영문과 고을을 아울러 이르는 말.
◎ 영저(營底) : ~영(~營) 주변.
◎ 영전(令箭) : 군령을 전달하는 화살.
◎ 영전위(迎餞慰) : 영위연(迎慰宴)과 전위연(餞慰宴).
◎ 영진곡(營賑穀) : 곡가(穀價) 조절을 위하여, 품귀가 되었을 때 창곡(倉穀)을 풀어 포(布)와 바꾸고, 하락할 때 포로써 바꾸어 곡식을 사들이던 제도.
◎ 영첨(領籤) : 조선시대, 규장각(奎章閣)의 품 벼슬.
◎ 영하(營下) : 예겸(例兼) : 관제(官制)에서 한 사람이 겸임하도록 되어 있는 직제.
◎ 예궐(詣闕) : 예단(例單) : 예대(詣臺) : 대청(臺廳)에 나아가다.
◎ 예릉(睿陵) : 철종(哲宗)의 철인왕후(哲仁王后)의 능.
◎ 예무(例貿) : 관에서 매년 정에 의하여 필요한 물자를 구입하는 것.
◎ 예무삼(例貿蔘) : 예문제학(藝文提學) : 예문관 제학.
◎ 예비 사관(豫備史官) : 예사(禮斜) : 양자(養子)를 허가하는 예조(禮曹)의 빗기.
◎ 예비(例批) : 의적인 비답.
◎ 예장(禮葬) : 국가에서 예(禮)를 갖추어 장사(葬事)하는 것.
◎ 예차(預差) : 차비관(差備官)을 일이 있기 전에 미리 정함.
◎ 예찬(禮饌) : 격식에 맞게 차린 음식.
◎ 예출(例出) : 규대로 나감.
◎ 예함(例銜) : 예합(詣閤) : 왕이 주재(駐在)하는 전각(殿閣 : 합<閤>)에 나아간다는 뜻.
◎ 오의(五禮儀) : 《국조오의(國朝五禮儀)》 또는 《오의(五禮儀)》.
◎ 오부(五部) : 조선조 태조 년()에 한성(漢城)에 설치한 행정 구역 및 행정 관청.
◎ 오서대(烏犀帶) : 오서각(烏犀角) 곧 무소의 뿔로 장식한 띠.
◎ 오일녹계(五日錄啓) : 일에 한 번씩 녹계(錄啓)하다.
◎ 옥대(玉帶) : 옥으로 꾸민 품대(品帶).
◎ 옥보(玉寶) : 임금의 존호(尊號)를 새긴 인(印).
◎ 옥사(獄事) : 역적ㆍ살인 따위의 크고 중난한 범죄를 다스리는 일.
◎ 옥새(玉璽) : 옥으로 만든 국새(國璽).
◎ 옥안(獄案) : 옥사(獄事)을 조사한 서류.
◎ 옥정(獄情) : 옥사의 실정.
◎ 옥책(玉冊) : 제왕(帝王)ㆍ후비(后妃)의 존호(尊號)를 올릴 때 송덕문(頌德文)을 옥(玉)에 새겨 놓은 간책(簡冊).
◎ 옥책문(玉冊文) : 제왕(帝王)ㆍ후비(后妃)의 존호(尊號)를 올릴 때 옥책에 새긴 송덕문(頌德文).
◎ 온릉(溫陵) : 중종(中宗)의 비(妃)인 단경왕후(端敬王后)의 능.
◎ 완권(完圈) : 회권(會圈)을 완료하다.
◎ 왕법(王法) : 국왕이 제정한 법률.
◎ 왕복(往復) : (문서를 보내) 상의하다.
◎ 왕부(王府) : 의금부(義禁府)를 달리 일컫는 말.
◎ 왕진(往診) : 가서 진료하다.
◎ 왜관(倭館) : 조선조 때 일본 사람이 우리 나라에 와서 거주, 통상을 한 곳.
◎ 왜선(倭船) : 일본 배.
◎ 왜차(倭差) : 외각사(外各司) : 궐외 각사(闕外各司).
◎ 외거 노비(外居奴婢) : 외방에 따로 독립된 호(戶)를 이루고 사는 노비.
◎ 외관직(外官職) : 지방에 있는 감영(監營)ㆍ부(府)ㆍ목(牧)ㆍ군ㆍ현의 병영(兵營)과 수영(水營) 등에 딸린 지방관의 문관ㆍ무관을 가리키는 말.
◎ 외궁장(外宮牆) : 외문로(外門路) : 외수(外受) : 주로 호조나 선혜청에서 조운(漕運)의 폐단 등을 고려하여 전세(田稅)나 대동세(大同稅) 등을 중앙으로 올려보내지 말고 지방에서 곧장 궁속(宮屬)이나 공인(貢人), 청득(請得)한 영문(營門)이나 아문(衙門) 등에게 주어 받도록 한 것.
◎ 외임(外任) : 외직(外職).
◎ 외재실(外梓室) : 외판(外辦) : 임금의 거둥 때에 의장(儀仗) 호종(扈從)들을 제자리에 정돈시키는 일.
◎ 요과(料窠) : 급료를 받는 하급의 벼슬자리.
◎ 요미(料米) : 관가의 하급 구실아치에게 급료(給料)로 내어 주는 쌀.
◎ 요역(徭役) : 국가(國家)가 국민에게 무상(無償)으로 그 노동력(勞動力)을 사역(使役)하는 것.
◎ 요전상(澆奠床) : 무덤 앞에 차려 놓은 제물.
◎ 요질(腰絰) : 상복(喪服)을 입을 때에 허리에 띠는 띠.
◎ 요포(料布) : 각 관아(官衙)의 원역(員役)들에게 급료(給料)로 줄 베나 무명.
◎ 욕위(褥位) : 요석을 펴서 마련해 놓은 자리.
◎ 곤(用棍) : 곤일(用棍日).
◎ 곤일(用棍日) : 동궁(龍洞宮) : 명종(明宗)의 세자 순회세자(順懷世子)가 살았던 집.
◎ 재(用齋), 재계(用齋戒), 재일(用齋日) : 재계일(齋戒日)의 규를 쓰다.
◎ 하(用下) : 형(用刑) : 대형(待用刑) 참고.
◎ 형일(用刑日) : 형(用刑)할 수 있는 때.
◎ 호영(龍虎營) : 조선조 때 대궐의 숙위(宿衛)ㆍ호종(扈從) 등을 맡은 군영(軍營).
◎ 우금(牛禁) : 농우(農牛)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으로 소 잡는 것을 금함.
◎ 우마료(牛馬料) : 우변포도대장(右邊捕盜大將) : 우포도대장.
◎ 우사 중초군(右司中哨軍) : 우상(右相) : 우의정(右議政)을 달리 이르는 말.
◎ 우심면(尤甚面) : 우심읍진(尤甚邑鎭) : 우심읍(尤甚邑)과 우심진(尤甚鎭).
◎ 우영(右營) : 우직(右職) : 현 직위(職位)보다 좀 나은 자리.
◎ 우택 장계(雨澤狀啓) : 비가 내린 상황에 대한 장계임.
◎ 우포장(右捕將) : 우변포도대장(右邊捕盜大將) : 강(綱)과 목(目)의 서술 부분.
◎ 우포종(右捕從) : 우변포도청 종사관(右邊捕盜廳從事官). : 운보검(雲寶劍) : 운검(雲劍)과 보검(寶劍) 단] 운검(雲劍)과 보검(寶劍)을 아울러 이르는 말.
◎ 운(運用) : 점수일 경우에 적.
◎ 운판(運判) : 해운 판관.
◎ 원결(元結) : 원래의 결수(結數).
◎ 원계(院啓) : 사간원의 계사(啓辭) 또는 정원의 계사(啓辭).
◎ 원계본(原啓本) : 원래의 계본(啓本).
◎ 원공(元貢) : 원정 공물(元定貢物)의 준말.
◎ 원군(元軍) : 원납(願納) : 예전에, 재물을 스스로 원하여 바침.
◎ 원노(園奴) : 원노비(元奴婢) : 부모가 본디 소유하고 있던 노비.
◎ 원단자(原單子) : 원래의 단자(單子).
◎ 원등(元等) : [공가의 분급이나 각종 진상에 있어] 원래 정해진 횟수[대로 ~한 것].
◎ 원(院隷) : 정원의 하(下隷).
◎ 원록체아(原祿遞兒) : 원릉(元陵) : 영조(英祖)와 정순왕후(貞純王后)의 능.
◎ 원망(原望) : 당초에 천거된 벼슬아치의 후보자.
◎ 원망통(原望筒) : 원래의 망통(望筒).
◎ 원방(原榜) : 원방인, 원래의 방목(문맥을 살펴 적절히 표현한다.
◎ 원방목(原榜目) : 원래의 방목(榜目).
◎ 원방목(原榜目) : 원래의 방목(榜目).
◎ 원방인(原榜人) : 원래의 방목에 든 사람을 말함.
◎ 원배(遠配) : 원배(遠配)는 원지정배(遠地定配)와 변원정배(邊遠定配)의 준말인 듯함.
◎ 원범(元犯) : 정범(正犯).
◎ 원사(爰辭) : 죄인이 죄상을 진술한 말.
◎ 원사(元仕) : 관리의 천전(遷轉)에 참고 하기 위하여 계산하는 통상 근무일수(通常勤務日數).
◎ 원사목(元事目) : 원래의 사목.
◎ 원상(園上) : 원생기(原省記) : 원래의 생기.
◎ 원소(原疏) : 원래의 상소.
◎ 원숙단(原肅單) : 원래의 숙배 단자.
◎ 원악도 정배(遠惡島定配) : 원악도(遠惡島)에 정배(定配)하다.
◎ 원외랑(員外郞) :신라 때에, 집사성에 속한 벼슬.
◎ 원의 계사(院議啓辭) : 원의계(院議啓) : 원의 계사(院議啓辭).
◎ 원인정미(元人情米) : 관가(官家)에 조세(租稅)를 낼 때에 비공식적으로 아전들의 수수료조로 덧붙여 내는 쌀.
◎ 원임 대신(原任大臣) : 전임(前任)의 대신.
◎ 원입직군(原入直軍) : 원래의 입직군.
◎ 원자(原咨) : 원래의 자문.
◎ 원자정호(元子定號) : 원자(元子)로 위호(位號)를 정하다.
◎ 원작전(元作錢) : 별작전(別作錢)에 대하여 작전(作錢)을 달리 이르는 말.
◎ 원장(元狀) : 원래의 장본[장계].
◎ 원장부(元帳簿) : 원래의 장부.
◎ 원재외(原在外) : 원래 지방에 있는 [사람].
◎ 원전(元田) : 양안(量案)을 고칠 때 원장(元帳)에 적힌 논밭.
◎ 원전교(原傳敎) : 원래의 전교(傳敎).
◎ 원절목(原節目) : 원래의 절목.
◎ 원점 유생(圓點儒生) : 성균관(成均館)과 사학(四學) 등에 거재(居齋)하는 유생(儒生)들의 출ㆍ결석(出缺席)을 검사하기 위하여 식당(食堂)에 출석부(出席簿)를 만들어 두고, 아침ㆍ저녁식당에 들어올 때마다 원점(圓點)을 부하되 조석(朝夕)을 점으로 하여 일정한 기준점수를 획득한 유생을 말함.
◎ 원점(圓點) : 조선조 때 성균관ㆍ사학(四學)의 유생(儒生)들의 출석ㆍ결석을 점검하기 위하여 식당(食堂)에 들어갈 때에 도기(到記)에 찍던 점.
◎ 원점목(原粘目) : 원래의 점목.
◎ 원정 공사(原情供辭) : 원정 공사(原情公事) :.
◎ 원정(原情) : 사정을 하소연함.
◎ 원정사(原呈辭) : 원래의 정사.
◎ 원좌목(原座目) : 원래의 좌목.
◎ 원지 정배(遠地定配) : 원지(遠地)에 정배(定配)하다.
◎ 원진(元賑) ↔ 별진(別賑) : 진휼(賑恤)에 있어, 대체적으로 일 간격으로 월 회 공곡(公穀)을 분급하는 것을 말함.
◎ 원진배(元進排) : 일정한 물건, 일정한 수량을 일정한 시기에 대궐에 진상(進上)하는 것.
◎ 원차미하(原箚未下) : 원래의 차자가 아직 내려오지 않았다.
◎ 원찬(遠竄): 먼 곳으로 귀양을 보냄.
◎ 원척(原隻) : 피고(被告).
◎ 원천(原薦) : 원체아(元遞兒) : 원총(元摠) : 원치부(原致賻) : 원래의 치부.
◎ 원행종사관(遠行從事官) : 원행 종사관(遠行從事官).
◎ 원향(原鄕) : 원래 향안에 올라 있는 사람.
◎ 원향리(元鄕吏) : 그 고을에 여러 대 이어살며 관아의 아전 노릇을 하는 사람.
◎ 원회부(元會付) : 원회계부(元會計簿)에 부록(付錄)된 것.
◎ 원회부곡(元會付穀) : 원회계부(元會計簿)에 부록(付錄)된 곡물.
◎ 원휼전(元[原]恤典) : 원래의 휼전(恤典).
◎ 월과미(月課米) : 매월 정(定例)로 바치는 세미(稅米).
◎ 월봉삼등(越俸三等) : 월봉(越俸) 등에 처하다.
◎ 월삼강(月三講) :.
◎ 월삼동추(月三同推) : 매달 세 차 동추(同推)를 행하는 것.
◎ 월점(越點) : [망통(望筒)의 경우] 낙점하지 않다.
◎ 월천(越薦) : 선천(宣薦) 또는 다른 관직에 대한 천거를 통과하는 경우에 쓰임.
◎ 월추장계(月推狀啓) : 매달 세 차 동추(同推)를 행한 데 대한 장계(狀啓).
◎ 위관(委官) : 죄인을 추국(推鞫)할 때 의정 대신(議政大臣) 가운데서 임시로 뽑아서 임명하는 재판장.
◎ 위내(衛內) : 임금의 거둥 때에 위병(衛兵)이 호위하고 있는 수레의 전후(前後)와 좌우(左右).
◎ 위노(爲奴) : 종으로 삼다.
◎ 위노죄인(爲奴罪人) : 종으로 삼은 죄인.
◎ 위리수직(圍籬守直) : 위리안치(圍籬安置) : 죄인을 배소(配所)에서 달아나지 못하도록 가시로 울타리를 만들고 그 안에 가두어 둠.
◎ 위리안치 죄인(圍籬安置罪人) : 위리안치(圍籬安置)한 죄인. : 위소(違召) : 소명(召命) [또는 소패(召牌)] 을 어기다.
◎ 위유(慰諭) : 위로하고 타일러 달램.
◎ 위유어사(慰諭御史) : 지방의 천재(天災)ㆍ지변(地變)에, 어명(御命)으로 백성을 위로하기 위하여 보내는 임시직.
◎ 위저(位著) : 정경(正卿)[의 반열].
◎ 위조 어보 죄인(僞造御寶罪人) : 어보(御寶)를 위조한 죄인.
◎ 위조 죄인(僞造罪人) : [어보(御寶)를] 위조(僞造)한 죄인.
◎ 위패 물위호망(違牌勿爲呼望) : 패초(牌招)를 어기겠다는[어기겠다고 보내오는] 패망은 호망(呼望)하지 말라.
◎ 위패(違牌) : 패초를 어기다.
◎ 위패거래 물위호망(違牌去來勿爲呼望) : 패초(牌招)를 어기겠다고 보내오는 패망(牌望)은 호망(呼望)하지 말라.
◎ 위패망 갱물위지(違牌望更勿爲之) : 패초(牌招)를 어기겠다는 패망(牌望)은 다시 보내오지 못하게 하라.
◎ 위패망 물위호망(違牌望勿爲呼望) : 패초(牌招)를 어기겠다는[어기겠다고 보내오는] 패망(牌望)은 호망(呼望)하지 말라.
◎ 위패전지(違牌傳旨) : 패초(牌招)를 어긴 데 대한 전지(傳旨).
◎ 위패좌파(違牌坐罷) : 패초를 어겨 파직되다.
◎ 유고(留庫) : 유고곡(留庫穀)의 의미.
◎ 유고(有故) : ‘이유가 있다’, ‘별 다른 사정이 있다’, ‘일이 생기다’, ‘일이 있다’, ‘사정이 있다’, ‘탈이 있다’ 등, 상황에 맞게 푼다..
◎ 유고곡(留庫穀) : 유근착인(有根着人) : 신원이 확실한 사람.
◎ 유도(留都) : 서울에 머묾.
◎ 유둔(油芚) : 비 올 때 쓰기 위하여 이어 붙인 두꺼운 유지(油紙).
◎ 유릉(裕陵) : 순종(純宗)과 순명왕후(純明王后)의 능.
◎ 유리(由吏) : 지방 관아의 이방에 딸려 인사(人事)ㆍ비서(秘書) 등의 사무를 맡아보는 아전.
◎ 유마(由馬) : 벼슬아치가 휴가를 받아 고향에 다녀올 때에 타도록 내주던 말.
◎ 유문(留門) : 조선 시대에, 밤중에 특별한 일이 있어 궁궐 문이나 성문 닫는 것을 중지시키던 일.
◎ 유사(攸司) : 그 관청.
◎ 유사(有司) : 단체의 사무를 맡아보는 직무.
◎ 유삼천리 정배(流三千里定配) : 유(流) 리[로] 정배(定配).
◎ 유신(儒臣) :홍문관 벼슬아치를 통틀어 이르는 말.
◎ 유영(留營) : 감영․병영․수영 등에 머물러 있음.
◎ 유이천리(流二千里) : 유(流) 리.
◎ 유일(柔日) : 천간(天干)이 을(乙), 정(丁), 기(己), 신(辛), 계(癸)인 날.
◎ 유재(遺在) : 대궐에 진배하고 창고에 남은 재고를 말한다.
◎ 유접(留接) : 궐(闕)이나 각사(各司)를 옮길 때의 경우. 기타의 경우, 상황에 따라 풀어 쓸 수도 있음.
◎ 유정(有政) : 정사가 있었다.
◎ 유중(留中) : 임금이 상소(上疏)를 관계 기관에 회부하지 아니하던 일.
◎ 유지(宥旨) : 국왕(國王)이 죄인을 서한다는 명령.
◎ 유지(有旨) : 승정원의 담당 승지가 왕명을 받아, 전교(傳敎), 윤음(綸音), 비답(批答) 등을 서사(書寫)하여 문건으로 만들어 전달하는 왕명서(王命書)이다.
◎ 유지(諭旨) : 임금이 신하(臣下)에게 내리는 글.
◎ 유진(留陣) : 군사들이 머물러 있음.
◎ 유천 출신(有薦出身) : 유청군(有廳軍) : 보충대(補充隊)ㆍ낙강군(落講軍)으로 조직하여 충순위(忠順衛)ㆍ충찬위(忠贊衛)ㆍ충장위(忠壯衛)의 삼위(三衛)에 예속시켜 포(布)를 받는 군대.
◎ 유청군사(有廳軍士) : 유탈(有頉) : 탈이 있다.
◎ 유토 면세(有土免稅) : 궁방(宮房)에 과전(科田)으로 반급(頒給)한 토지의 조세(租稅)를 면제함.
◎ 유토 면세전(有土免稅田) : 조세의 면제를 받는 왕실 및 공방에 딸린 토지.
◎ 유품(儒品) : 유생품관(儒生品官).
◎ 유하지목(流下之木) : 강물에 띄워 보내오는 목물(木物).
◎ 유학(幼學) : 사족(士族)으로서 아직 벼슬하지 아니한 사람.
◎ 유향소(留鄕所) 고려, 조선 시대에 지방의 수령을 보좌하던 자문 기관.
◎ 육상궁(毓祥宮) : 숙종(肅宗)의 후궁이자 영조(英祖)의 사친(私親)인 숙빈최씨(淑嬪崔氏)의 신판을 봉안한 궁.
◎ 육조(陸操) : 육지에서 하는 군사의 조련.
◎ 윤대 일차(輪對日次) : 윤대(輪對) : 매월 일, 일, 일에 행하며, 각사의 당하관들이 돌아가면서 낙점을 받아 입대함.
◎ 윤동석(尹東晳) : 윤동석.
◎ 윤석동(尹皙東) (○) 윤석동(尹晢東) (×).
◎ 윤조(輪操) : 한 영문의 군대가 돌림 차로 조렴함.
◎ 윤지교이(允之敎以) : 하여, 윤허하고 전교하기를,.
◎ 윤차(輪差) : 벼슬을 돌려 가며 차로 시킴.
◎ 윤허(允許) : 임금이 신하의 청을 허락함.
◎ 율명(律名) : 십이율(十二律)의 음이름.
◎ 융릉(隆陵) : 장조(莊祖)와 헌경왕후(獻敬王后)의 능.
◎ 융복(戎服) : 군복(軍服)의 하나.
◎ 은결(隱結) : 조(租)와 세(稅)의 부과 대상에서 제외시키기 위하여 부정으로 양안(量案)에 올리지 않은 땅.
◎ 은루(隱漏) : 은루결(隱漏結) :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하여 대장에 숨기고 올리지 않은 전결.
◎ 은여결(隱餘結) : 은결(隱結)과 여결(餘結) 단] 은결(隱結)과 여결(餘結).
◎ 은전(恩典) : 예전에, 나라에서 은혜를 베풀어 내리던 특전.
◎ 은졸(隱卒) : 죽음을 애도하다.
◎ 을병년(乙丙年) 대기근(大饑饉) : 을해년(, 영조 )과 병자년(, 영조 )의 대기근 : 근거 ;.
◎ 음사(蔭仕) : 음직(蔭職) : 읍저(邑底) : ~읍(~邑) 주변 : 읍내(邑內) 단] “邑內”와 같다.
◎ 읍총(邑摠) : 응강(應講) : 강경과(講經科)에 응시함.
◎ 응사(應射) : 적의 사격에 대응하여 씀.
◎ 응시(應試) : 시험에 응함.
◎ 응자 노인(應資老人) : 응자 노인 초계(應資老人抄啓) : 응제(應製) : 임금의 명령에 의하여 시문(詩文)을 짓는 일.
◎ 응좌 죄인(應坐罪人) : 응지(應旨) : 구언(求言)하는 성지(聖旨)에 응한다는 뜻.
◎ 응천(應遷) :.
◎ 응탈(應頉) : 응당 사고(事故)로 처리해야 할 일.
◎ 응피(應避) : 당연히 피하여야 함.
◎ 응행 절목(應行節目).
◎ 의경수결곤(依更數決棍) : 위반한 경수(更數)에 따라 곤을 치다 참고] 경수(更數) : 시간을 다섯으로 구분한 경(更)의 수.
◎ 의계(議啓) : 임금이 명령한 일을 신하들이 의논하여 상주(上奏)하는 것.
◎ 의궤(儀軌) : 《주제+의궤(~儀軌)》로 보충역하되, 불분명하면 책 표시 안 함.
◎ 의(依例) : 규대로.
◎ 의릉(懿陵) : 경종(景宗)과 선의왕후(宣懿王后)의 능.
◎ 의망(擬望) : 삼망(三望)의 후보자를 추천함.
◎ 의소묘(懿昭墓) : 영조(英祖)의 세손(世孫)이자 사도세자(思悼世子)와 혜빈홍씨(惠嬪洪氏)의 장남인 의소(懿昭)의 묘.
◎ 의시(議諡) : 시호(諡號)를 의정(議定)하다.
◎ 의약동참(議藥同參) : 내의원(內醫院)에 딸린 의관(醫官) 가운데 약을 진공(進供)하는 임시 직책.
◎ 의언(議讞) : 죄를 심의하다.
◎ 의열궁(義烈宮) : 영조(英祖)의 후궁이자 사도세자(思悼世子장조(莊祖)의 사친(私親)인 영빈이씨(暎嬪李氏)의 신판을 봉안한 궁.
◎ 의옥(疑獄) : 의심스런 옥사(獄事).
◎ 의율(擬律) : 죄의 경중에 따라 법을 적함.
◎ 의입(擬入) : 의망(擬望)하여 들이다.
◎ 의작(擬作) : 모방하여 만듦.
◎ 의전(依前) : 전대로.
◎ 의절(儀節) : 예절(禮節).
◎ 의정(議定) : 의질(疑疾) :=의증(疑症).
◎ 의차(擬差) : 의망[비의]하여 차출하다.
◎ 의처 공사(議處公事) : 의처(議處) : 죄상을 의논하여 처리함.
◎ 의처계목(議處啓目) : 의처하는 데 대한 계목 또는 의처한 데 대한 계목.
◎ 의천(議薦) : 의논하여 추천함.
◎ 의천(擬薦) : 천망(薦望)하다.
◎ 의호(議號) : 이(爾) : 그대.
◎ 이경(李燝) : 안창군(安昌君)의 이름.
◎ 이계(李烓) : 안천군(安川君)의 이름.
◎ 이관(移關) : 보낸[보낼, 보내온 등] 관문.
◎ 이금(弛禁) : ~금(~禁)을 풀[어주]다.
◎ 이내 금군(二內禁軍) : 내금위(內禁衛)의 이번.
◎ 이당상(二堂上) : 이랑(吏郞) : 이조 낭청 단] 이조(吏曹)의 정랑(正郞)과 좌랑(佐郞)을 아울러 이르는 말.
◎ 이력과(履歷窠) : 넓은 의미로 승진에 있어 필요한 이력(履歷)이 되는 자리.
◎ 이(吏隷) : “吏奴”와 같다.
◎ 이록(移錄) : 옮기어 적음.
◎ 이륭(李烿) : 이침(李[火舟彡]).
◎ 이망(二望) : 두 자리 또는 두 자리 단망.
◎ 이맥(耳麥) : “耳麰”와 같다.
◎ 이모(耳牟) : “耳麰”와 같다.
◎ 이몽린(李夢麟) (○) 이몽린(李夢獜) (×).
◎ 이무(移貿) : 환곡(還穀)이 많아 폐단이 되고 있는 고을의 곡식을 작전(作錢)하여 환곡이 적은 고을로 옮겨 환곡으로 운하는 것.
◎ 이문 제술(吏文製述) : 조선시대, 승문원(承文院)의 당하관(堂下官)으로서 나이가 세 이상 세 미만인 사람을 선발하여, 해마다 춘추(春秋)로 보이던 이문의 제술 시험.
◎ 이문(移文) : 동등한 관아 사이에 왕래하는 공문서.
◎ 이문학관(吏文學官) : 조선조 때 이문학에 정통한, 승문원(承文院)의 한 벼슬.
◎ 이배 죄인(移配罪人) : 이배(移配)한 죄인. : 이보(移報) : 이문(移文)하여 보고한다는 뜻.
◎ 이배(移拜) : 이배(移配) : 귀양살이하는 곳을 다른 곳으로 옮김.
◎ 이봉(移奉). 문맥에 따라 옮겨 봉안하다.
◎ 이부(移付). : 넘기다.
◎ 이비(吏批) : 이조(吏曹)에서 주청하여 임금의 비답(批答)을 받은 벼슬.
◎ 이석(李皙) (○) 이석(李晢) (×).
◎ 이소(二所) : 같은 일을 몇 곳에서 나누어 할 경우에 있어서의 둘째 분소(分所), 또는 두 분소.
◎ 이소시관(二所試官) : 이소(二所)의 시관(試官).
◎ 이속(移粟) : 곡식을 옮김.
◎ 이속(吏屬) : 모든 관아에 딸린 구실아치.
◎ 이속(移屬) : 옮겨 소속시킴.
◎ 이송(移送) :다른 데로 옮겨 보냄.
◎ 이시(移時) : 시간이 지나서 [일기 관측 기사에 한함].
◎ 이시(移施) : 이시(移施)하다.
◎ 이안(移安) : 신주(神主), 영정(影幀)을 딴 곳으로 옮기어 모심.
◎ 이안제(移安祭) : 사당에서 신주를 옮겨 모실 때에 지내는 간단한 제사.
◎ 이어(移御) : 임금이 거처(居處)를 옮김.
◎ 이엄(耳掩) : 이욱(李焴) (○) : 학림군(鶴林君).
◎ 이원(移院) : 이문원(摛文院)을 옮기다.
◎ 이유(已諭) : 이미 유시하였다.
◎ 이자(移咨) : 자문을 보내다.
◎ 이작(移作) : 명목을 바꾸다.
◎ 이전미(移轉米) : 이접(移接) : 궐(闕)이나 각사(各司)를 옮길 때의 경우. 기타의 경우, 상황에 따라 풀어 쓸 수도 있음.
◎ 이정 당상(釐正堂上) : 이정(移定) : 이 지역[또는 부서]이 맡았던 것을 다른 지역[또는 부서]로 옮김.
◎ 이정청 당상(釐正廳堂上) : 군제(軍制)ㆍ군정(軍政)의 문란을 바로잡기 위하여 조선조 숙종 년에 설치한 관청.
◎ 이제조(二提調) : 이제학(二提學) :.
◎ 이준(移準) : 조선(朝鮮)의 사신이 준비해 간 방물(方物)을 중국 쪽에서 다 받지 않고 혜택을 준다는 의미에서 그 일부 또는 전부를 다음번에 가져와야 할 방물의 일부로 인정해 주는 행위 또는 인정해 준 수량을 말하는데, 때로는 조선 쪽에서 그렇게 인정받은 수량을 다음번 방물의 준비 때 그 일부로 계산하여 제하고 마련하게 되는 것을 말하기도 한다..
◎ 이직제학(二直提學) : 이진(移陣) : 진지(陣地)나 진(陣)을 옮김.
◎ 이집(李[火集]) : 해계군(海溪君)의 이름.
◎ 이차(移差) : 이차환입(已差還入) : 나아서 도성으로 돌아가다.
◎ 이첩(移牒) : 이하(二下) : 시문(詩文)을 평하는 등급의 하나.
◎ 이향(吏鄕) : 이속(吏屬) 또는 이서(吏胥), 아전(衙前)과 향임(鄕任)의 병칭으로, 영정조대 이후 쓰인 어.
◎ 이획(移劃) : 이곳의 전량(錢糧)을 저곳으로 옮겨주는 것.
◎ 이희(李爔) : 응선군(凝善君)의 이름.
◎ 익릉(翼陵) : 숙종(肅宗)의 비(妃)인 인경왕후(仁敬王后)의 능.
◎ 익선관(翼善冠) : 임금이 상복(常服)으로 정무(政務)를 볼 때 쓰는 관.
◎ 인견(引見) : 왕의 의식을 갖추고 의정(議政)을 만나봄.
◎ 인구(引咎) : 인책(引責) : 인책.
◎ 인군(人君) : 임금.
◎ 인릉(仁陵) : 순조(純祖)와 순원왕후(純元王后)의 능.
◎ 인삼속미음(人蔘粟米飮) : 인삼을 넣은 속미음 단] 좁쌀와 인삼을 함께 끊여서 만든 미음.
◎ 인신(印信) : 나무ㆍ쇠붙이ㆍ돌에 문자를 새기어 신빙 증거(信憑證據)로 삼는 것.
◎ 인의(引義) :의리를 좇아서 처신함.
◎ 인일제(人日製) : 인일인 음력 정월 초 일에 가절(佳節)이라고 하여 보이는 과거(科擧).
◎ 인입(引入) : 인책(引責)하고 들어가다.
◎ 인정(人定) 매일 밤 경(二更)에 종을 수(二十八宿)의 의미로 본 쳐서 통행을 금지하는 것.
◎ 인정가(人情價) : 인정으로 주는 돈이나 물건.
◎ 인징(隣徵) : 조선 후기에, 도피하거나 사망, 실종된 병역 의무자의 군포(軍布)를 그 이웃에게서 불법적으로 징수하던 일.
◎ 인체(引遞) : 인혐(引嫌)하여 체차되다.
◎ 인출(印出) : 책판(冊板)에 박아 냄.
◎ 인피(引避) : 물러가 회피(回避)함.
◎ 인혐(引嫌) : 혐의(嫌疑)를 피함.
◎ 일겸 금군(一兼禁軍) 겸사복 일번(兼司僕一番).
◎ 일군색 낭청(一軍色郎廳) : 일군색 : 조선조 때 금군(禁軍)ㆍ호련대(扈輦隊)에 바치는 보포(保布)ㆍ무관의 취재(取才) 및 각 도(道)의 도시(都詩) 등의 일을 맡아보는 병조의 한 분장(分掌).
◎ 일기(日記) : 《관서명+일기》로 보충역하되, 불분명하면 책표시 안 함.
◎ 일내 금군(一內禁軍) : 조선조 때 금군칠번(禁軍七番)의 하나로 내금위(內禁衛)에 딸린 한 부대(部隊).
◎ 일당상(一堂上) : 일률(一律) : 하나의 규률.
◎ 일모고정(日暮姑停) : 상황에 따라 풀어 준다.
◎ 일무 공인(佾舞工人) : 종묘나 문묘 제향 때에, 여러 사람이 여러 줄로 벌여 서서 추는 춤.
◎ 일번 겸사복장(一番兼司僕將) : 일산(日傘) : 일산 사지(日傘事知) : 일소(一所) : 초시(初試)와 회시(會試) 때 응시자를 두 곳에 나누어 수하는 경우의 첫째 시험장.
◎ 일소시관(一所試官) : 일소(一所)의 시관(試官).
◎ 일우 금군(一羽禁軍) : 조선 시대에 둔 우림위(羽林衛)의 첫째 부대.
◎ 일제조(一提調) : 일제학(一提學) :.
◎ 일차 유생(日次儒生) : 일차 전강(日次殿講) : 조선시대, 성균관(成均館)․사학(四學)의 거재 유생(居齋儒生)으로서 도기(到記)의 원점(圓點)이 점 이상 되는 자를 가려 임금이 매년 월․월․월․월․월․월의 일마다 궁중에 모아서 삼경(三經)을 강(講)하여 시험하던 일.
◎ 일차 청진(日次請診) : 일차(日次) : 일정한 간격을 두고 차로 작정하여 놓은 날.
◎ 일차유생전강(日次儒生殿講) : 일차 유생(日次儒生)의 전강(殿講).
◎ 임선(賃船) : '삯배'의 북한어.
◎ 임역(任譯) : 청(淸) 나라를 상대할 때의 차비 역관(差備譯官), 왜(倭)를 상대할 때의 훈도(訓導)와 별차(別差) 등을 가리킴.
◎ 입격(入格) : 원ㆍ진사시(生員進士試)에 합격한 것을 이르는 말. 이 경우는 급제(及第)라 일컫지 아니함. 소과(小科) 또는 초시(初試)의 과거에 합격함. 또는 그런 일..
◎ 입계(入啓) : 대궐에 들어가서 임금에게 구두(口頭)로 직접 아뢰거나 계장(啓狀)을 올리거나 하는 것.
◎ 입과(立科) : [삼사(三司) 간의 처치(處置)에서] 출사(出仕)시키는 쪽 [송사(訟事)에서] 승소(勝訴)[하는] 쪽.
◎ 입달(入達) : 입락(立落) : 제시한 표현들을 기본으로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알맞게 풀어준다.
◎ 입마(立馬) : 말을 세움.
◎ 입문 단자(入門單子) : 유생(儒生)이 과거를 보기 위하여 과장(科場)에 들어갈 때 작성하는 단자.
◎ 입방(入防) : 변진(邊鎭)에 들어가 방어함.
◎ 입방군(入防軍) : 입방(入防)하는 군대.
◎ 입번(入番) : 번듦.
◎ 입본(立本) : 조선 시대에, 고을 원이 봄에 쌀값을 싸게 쳐서 백성에게 돈을 빌려 주고, 가을에 쌀을 받아 이익을 보던 일.
◎ 입본곡(立本穀) : 입시(入侍) : 대궐에 들어가서 임금을 뵙던 일.
◎ 입장(入葬) : 장사(葬事)를 지냄.
◎ 입접(入接) : 궐(闕)이나 각사(各司)를 옮길 때의 경우. 기타의 경우, 상황에 따라 풀어 쓸 수도 있음.
◎ 입직 군사(入直軍士) : 입직 당상(入直堂上) : 입궐(入闕)하여 직숙(直宿)하는 당상관.
◎ 입직(入直) : 관에 들어가 숙직함.
◎ 입직군(入直軍) : 번을 드는 군사.
◎ 입진(入診) : 의원이 궁중에 들어가 임금을 진찰함.
◎ 입참(入參) : 참석하다.
◎ 입파(入把) : 마필(馬匹)이나 군병(軍兵) 등을 필요시 동원하거나 차출하여 쓰는 것을 말한다.
◎ 입품(入稟) : 어떤 사실에 대하여 임금에게 아룀.
◎ 입회(立會) : 어떠한 사실이 발생하거나 존재하는 현장에 함께 참석하여 지켜봄.
◎ 입후(立後) : 후사를 세우다.
◎ 잉배(仍配) : 그대로 정배해 두다.
◎ 잉이전패(仍以前牌) : 이전에 보냈던 명패(命牌)를 다시 보내다.
◎ 잉임(仍任) : 기한이 다 된 관리를 그 자리에 그대로 남겨 둠.
◎ 잉질 죄인(仍秩罪人) : 그대로 정배해 둘 부류의 죄인.
◎ 잉질(仍秩) : 그대로 정배해 둘 부류.
◎ 자궁(資窮) : 당하관(堂下官)의 최고위(最高位)에 있는 것.
◎ 자궁(慈宮) : 임금의 어머니.
◎ 자근노미(者斤老味) : 작은놈(者斤老味) : 인명(人名).
◎ 자근아지(者斤阿只) : 작은아기(者斤阿只) : 인명(人名).
◎ 자급(資級) : 자내(字內) : 도성(都城)의 안팎을 각 영(營)에서 분장(分掌)하여 경계하고 호위하는 구역(區域)의 안.
◎ 자내(自內) : 대내(大內)에서 또는 자내(自內)의 예(例)로 : 행차나 행에 있어 의주(儀註)를 규대로 마련하지 않고 내시(內侍)나 해당 관원만 대동하고 행하는 것을 말함.
◎ 자내거둥(自內擧動) : 자내(自內)의 예(例)로 거둥하다.
◎ 자내행(自內行禮) : 자내(自內)의 예(例)로 예(禮)를 행하다.
◎ 자문(咨文) : 중국과 왕복하는 공문서(公文書).
◎ 자문(尺文) : 관아에서 조세 따위를 받아들이고 발급하는 영수증.
◎ 자보(咨報) : 자문(咨文)으로 알리다.
◎ 자본(咨本) : 자문(咨文)의 원본.
◎ 자비(自備) : 진휼 기사에 적.
◎ 자비곡(自備穀) : 기근이나 흉년에 대처하기 위하여, 수령이 스스로 준비한 곡식.
◎ 자송(自訟) : 자책하다 :=자책.
◎ 자열(自列) : 스스로 논열하다.
◎ 자인(自引) : 스스로 인책[인혐]하다.
◎ 자자(刺字) : 범죄(犯罪)한 자의 안면(顔面)이나 팔에 흠을 내어 죄명(罪名)을 먹칠하여 넣는 형벌(刑罰).
◎ 자장보(資裝保) : 조선조 때 어영청(御營廳)에 딸린 군보(軍保)의 하나.
◎ 자전(慈殿) : 왕의 어머니.
◎ 자차비(自差備) : 차비(差備)에서 (차비문<差備門> 안을 관장하는 내시부(內侍府)나 액정서(掖庭署)의 의미로 쓰인 경우).
◎ 자최(齊衰) : 오복(五服)의 하나로서 약간 굵은 삼베로 지은 상복(喪服).
◎ 자회(咨會) : 자문(咨文)으로 알리다.
◎ 작(勺, 夕) : 사(夕, 勺) : 원문대로.
◎ 작결(酌決) : 참작하여 처결하다.
◎ 작경공(作京貢) : 경공(京貢)으로 만들다.
◎ 작곡(作穀) : 돈을 곡물로 환산하는 것.
◎ 작공(作貢) : 경공(京貢)으로 만들다.
◎ 작공어경(作貢於京) : 경공(京貢)으로 만들다.
◎ 작과(作窠) : 자리를 비우다.
◎ 작궐 단자(作闕單子) :.
◎ 작궐(作闕) : ~의 자리를 비우다.
◎ 작납(繳納) 교납(繳納)(×) : 왕명을 받들 수 없다고 반려하는 것.
◎ 작대(作隊) : 호남(湖南)의 전세(田稅)와 대동(大同)을 조선(漕船) 즉 관선(官船) 이외에 경강선(京江船) 등 사선(私船)으로 운송하여 직납(直納)하는 경우에 있어 치패(致敗) 등의 폐단이 심각해지자, 경강선들에게 선단(船團)을 만들어 연대 책임 하에 그 운송을 전담하도록 해 주었던 것을 말한다..
◎ 작등(作等) : [공가(貢價) 등의 분급이나 어떤 일에 있어] 일정한 횟수로[를] 나누다.
◎ 작모(作牟) 환곡으로 나누어준 목맥(木麥) 등을 갚을 때 정해진 비율에 맞추어 모(牟)로 바꾸어 내도록 하는 것.
◎ 작목(作木) : 전세(田稅)를 받을 때 곡식 대신에 무명으로 환산(換算)하여 받음.
◎ 작문(作門) : 파수하는 군사를 배치하여 출입을 단속하는 군영(軍營)의 문.
◎ 작미(作米) : 조선 시대에, 공물을 쌀로 환산하여 받던 일.
◎ 작부(作夫) : 결세(結稅)를 거두어들이는 방법의 한 가지.
◎ 작산인(作散人) : 산관(散官)이 된 사람. : 작전(作錢) : 전세(田稅)를 받을 때 쌀ㆍ콩ㆍ무명 대신에 환가(換價)하여 돈으로 내게 하는 일.
◎ 작정(酌定) : 참작하여 정하다.
◎ 작정구환군향(酌定舊還軍餉) : 봉납(捧納)할 분수(分數)를 참작하여 정해준 구환(舊還)인 군향(軍餉).
◎ 작조(作租) 환곡으로 나누어준 태(太 : 黃豆), 모(牟) 등을 갚을 때 정해진 비율에 맞추어 조(租)로 바꾸어 내도록 하는 것.
◎ 작종(作綜) : 편철(編綴)하여 합침. 한데 모아서 맴..
◎ 작지(作紙) : 조세(租稅)에 붙여 받는 세(稅)의 한 가지로, 문서(文書)를 만드는데 쓰이는 종이 값으로 받아들이는 것.
◎ 작질(爵秩) : 작위(爵位)와 녹봉(祿俸)을 아울러 이르는 말.
◎ 작처(酌處) : 참작하여 처리하다.
◎ 작첩(作貼) : 작첩(爵帖) : 봉작(封爵)의 고신(告身).
◎ 작한인(作漢人) : 한인이 된 사람.
◎ 작헌(酌獻禮) : 왕ㆍ왕비였던 조선(祖先), 또는 문묘(文廟)에 임금이 친히 제사하는 예(禮).
◎ 작환(繳還) 교환(繳還)(×) : 왕명을 받들 수 없다고 반려하는 것.
◎ 잠상(潛商) : 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법령으로 금지하는 물건을 몰래 국외에 파는 장사.
◎ 잡기(雜技) : 잡기(雜歧)의 의미로 쓰인 경우 : 번역문은 잡기(雜歧)로 바로잡아 표기하고, 원문은 통자로 보아 교감하지 않음.
◎ 잡기(雜岐) : 잡기(雜歧)의 의미로 쓰인 경우 : 번역문은 잡기(雜歧)로 통일하여 표기하고, 원문은 통자로 보아 교감하지 않음.
◎ 잡기(雜歧) : [天文學, 醫學, 譯學 등] 잡학(雜學)에 종사하는 기술관(技術官)들.
◎ 잡범(雜犯) : 법률상 중대 범죄 이외의 각종 범죄.
◎ 장계(狀啓) : 장본(狀本)과 같은 뜻.
◎ 장두(狀頭) : 연명할 상소나 소장(訴狀)의 첫 머리에 이름을 쓴 사람.
◎ 장원(掌隷院) : 장루관(掌漏官) : 조선조 초의 서운관(書雲觀)의 종품 벼슬.
◎ 장률(贓律) : 장죄(贓罪)를 다스리는 형률(刑律).
◎ 장릉(莊陵) : 단종(端宗)의 능.
◎ 장릉(章陵) : 원종(元宗)과 인헌왕후(仁獻王后)의 능.
◎ 장릉(長陵) : 인조(仁祖)와 인열왕후(仁烈王后)의 능.
◎ 장리(贓吏) : 장죄(贓罪)를 범한 관리.
◎ 장망(長望) : 관원(官員)을 추천(推薦)할 때에 다수(多數)의 후보자를 선정(選定)하는 것.
◎ 장무 군관(掌務軍官) : 장수(將帥)나 봉명 사신(奉命使臣)이 거느린 군관 중 일을 주장하는 군관.
◎ 장무관(掌務官) : 각 관아의 낭관(郎官)가운데의 우두머리.
◎ 장문(狀聞) : 장본 또는 장계로 보고하는 것.
◎ 장배(杖配) : 장형(杖刑)을 가(加)하여 유배(流配)함 : 장류(杖流).
◎ 장번 내관(長番內官) : 대궐 안에 거처를 두고 장기간 대전(大殿)ㆍ세자궁(世子宮)에 번 드는 내시 : 장번 내시.
◎ 장번 내시(長番內侍) : 장번 중관(長番中官) : 장본(狀本) : 지방의 감영(監營), 병영(兵營), 통제영(統制營), 방어영(防禦營) 등의 우두머리인 감사(監司 품), 병사(兵使 품 또는 품), 수사(水使 품 또는 품), 통제사(統制使 품), 방어사(防禦使 품), 영장(營將 품) 등이나 도순무사(都巡撫使 품 이상), 순무사(巡撫使 품 이하), 어사(御史) 등 특별한 임무를 띠고 지방에 파견된 신하가 왕에게 보고하거나 청하는 문서 형식.
◎ 장오(贓汚) : 불법으로 뇌물을 받거나, 직권을 남하여 재물을 탐하는 것.
◎ 장오죄(贓汚罪) : 관리로서 뇌물을 받거나, 관유물을 사취(私取)하고, 백성의 재물을 침탈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을 취득한 행위에 대한 죄.
◎ 장원(壯元) : 식년 문무과 전시(式年文武科殿試)의 갑과(甲科) 인 가운데 첫째로 뽑힌 사람.
◎ 장일백수속(杖一百收贖) : 장(杖) 은[을] 수속(收贖)하다.
◎ 장재(裝載) : 선적(船積)하다.
◎ 장적(帳籍) : 호적(戶籍).
◎ 장전(贓錢) : 장정(章程) : 여러 조목으로 나누어 마련한 규정.
◎ 장죄(贓罪) : 관리가 부정하게 뇌물을 받거나, 직권으로 재물을 탐한 죄.
◎ 장태(藏胎) : 태(胎)를 안치하다.
◎ 장통(掌通) : 장령(掌令)의 통망(通望).
◎ 장파(狀罷) : 죄지은 원을 감사가 왕에게 장계(狀啓)하여 벼슬을 떼는 일.
◎ 장패(藏牌) : 연말연시(年末年始) 등에 금란패(禁亂牌)를 내지 않는 것.
◎ 장포(獎褒) : 장표(掌標)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경영하도록 국가에서 허가하여 준 증서.
◎ 장표(章標) : 장형(藏刑) : 형(用刑)하지 않는 기간 : 산실청(産室廳)의 설치 등으로 인함.
◎ 재간택(再揀擇) : 임금이나 왕자, 왕녀 따위의 배우자가 될 사람을 두 번째로 고르는 것.
◎ 재감(裁減) : 남의 처지를 미리 헤아려서 부담을 덜어 줌.
◎ 재결(災結) : 재해(災害)를 입은 전답.
◎ 재계복(再啓覆) : 재궁(梓宮) : 임금ㆍ왕대비ㆍ왕비의 유해를 안치한 관(棺).
◎ 재랑(齋郞) : 묘(廟)ㆍ사(社)ㆍ전(殿)ㆍ궁(宮)ㆍ능의 참봉(參奉)을 통칭하는 말.
◎ 재복(再覆) : 한 번 심판한 사건을 다시 심리함.
◎ 재상 사목(災傷事目) 사목의 내으로서 제목의 구실을 하는 단어를 동반할 때 한자를 하나로 묶는다.
◎ 재상(宰相) : 재상(災傷) : 자연의 재해로 농작물이 입는 피해.
◎ 재생(齋生) : 거재 유생(居齋儒生)의 준말.
◎ 재수(在囚) : 재수(在囚).
◎ 재숙(齋宿) : 제관(祭官)이 재소(齋所)에서 밤을 지냄.
◎ 재신(宰臣) : 재상(宰相)인 신하.
◎ 재실(齋室) : 재실 분등 장계(災實分等狀啓) : 재결(災結)과 실결(實結)에 대해 분등하여 올리는 장계.
◎ 재외(在外) : [넓은 범위로] 지방에 있는 [사람].
◎ 재외미숙배(在外未肅拜) : [여러 사람일 경우] 지방에 있거나 아직 숙배하지 않은.
◎ 재임 유생(齋任儒生) : 재자관(齎咨官) : 자문(咨文)을 가지고 가는 임시 벼슬.
◎ 재임(齋任) : 성균관(成均館)ㆍ사학(四學) 등에 기숙(寄宿)하여 수업(修業)하는 유생(儒生) 중의 임원(任員).
◎ 재자관(賫咨官) : 재자관(齎咨官).
◎ 재전(齋殿) : 재실(齋室).
◎ 재정(再政) : 차 정사를 하였다.
◎ 저경궁(儲慶宮) : 선조(宣祖)의 후궁이자 원종(元宗)의 사친(私親)인 인빈김씨(仁嬪金氏)의 신판을 봉안한 궁.
◎ 저과(儲窠) : [도목정사 때까지] 빈자리를 모아두다[놓아두다, 비워두다] : 나라에서 벼슬의 빈자리[缺員]를 도목정사 때까지 보충하지 않고 모아두는 것을 말함.
◎ 저류미(儲留米) : 저보(邸報) : 조선 시대에, 경저(京邸)에서 지방의 각 고을로 보내던 연락 보고 문서.
◎ 저치미(儲置米) : 저축하여 둔 쌀.
◎ 적간(摘奸) : 난잡한 행동이나 부정(不正)한 사실의 유무를 조사 적발(摘發)함.
◎ 적몰(籍沒) : 가산(家産)을 몰수하는 것.
◎ 적서(賊書) : 적석(赤舃) : 임금이 정복을 입을 때 신는 신.
◎ 적전(籍田) : 임금이 친히 경작하는 토지.
◎ 전가사변(全家徙邊) : 죄인과 그 전가족을 주로 함경도와 평안도의 국경지방으로 강제 이주(移住)시키는 것.
◎ 전갈(傳喝) : 임금이나 상전이 전하는 말을 받아 이어서 전달함.
◎ 전강 비교(殿講比較) : 전강(殿講)의 비교(比較) 御春塘臺 行日次儒生殿講比較[춘당대(春塘臺)에 나아가 일차 유생(日次儒生) 전강(殿講)의 비교(比較)]를 행하였다.
◎ 전강(殿講) : 조선조 제대 성종 때부터 경학(經學)의 쇠퇴를 막기 위하여 시작한 시험.
◎ 전개(鐫改) : 개차(改差)하다.
◎ 전결(田結) : 논밭에 대하여 물리는 세금.
◎ 전경무신전강(專經武臣殿講) : 전경 무신(專經武臣)의 전강(殿講).
◎ 전경문신전강(專經文臣殿講) : 전경 문신(專經文臣)의 전강(殿講).
◎ 전계(傳啓) : 사헌부(司憲府)ㆍ사간원(司諫院)에서 임금에게 이미 처벌한 죄인의 성명ㆍ죄명 등을 적어서 상주(上奏)하는 서류.
◎ 전계(前啓). : 전에 아뢰다.
◎ 전곡(錢穀) : 돈과 곡식.
◎ 전교(傳敎) : 임금의 명령 또는 의사전달.
◎ 전규(前規) : 선(先例).
◎ 전내(殿內) :=전리(殿裏).
◎ 전도(前導) : 앞을 인도함, 또는 인도하는 사람.
◎ 전등(前等) : 전임(前任).
◎ 전령패(傳令牌) : 좌우포도대장(左右捕盜大將)이 가지는 긴 네모로 된 패.
◎ 전(奠禮) : 신위(神位) 앞에 간단한 음식을 차려 놓고 애도의 뜻을 표하는 예.
◎ 전망 단자(前望單子) : 이전에 올린 망단자.
◎ 전망(前望) : 전망 단자(前望單子) : 바로 그 이전의 망단자(望單子)를 말함.
◎ 전명 감서(傳命監書) : 전문(箋文) : 한문 문체(文體)의 이름.
◎ 전발(傳撥) : 기발(騎撥)을[또는 파발(擺撥)로] 전하다.
◎ 전배 기치(前排旗幟) :.
◎ 전배(展拜) : 궁궐ㆍ종묘ㆍ문묘ㆍ능침 등에 절하여 뵘.
◎ 전배(前排) : 임금이 거둥할 때에 연(輦) 앞에 늘어서던 궁궐 나인들.
◎ 전배(展拜禮) : 전변(錢邊) : 전(錢).
◎ 전보(轉報) : 남을 통하여 소식을 알림.
◎ 전보(塡補) : 채워 보임하다.
◎ 전부(錢簿) : 전삭(鐫削) : 관직을 삭탈하다.
◎ 전석(前席) : 어전(御前) : 앞자리.
◎ 전선 복구(銓選復舊) : 전선(銓選)에 있어 옛 제도를 복구하다.
◎ 전세(田稅) : 전지(田地)에 매긴 국세(國稅).
◎ 전세목(田稅木) : 논밭의 조세로 바치던 무명.
◎ 전식(典式) : 전알(展謁) : 궁궐(宮闕)ㆍ종묘(宗廟)ㆍ문묘(文廟)ㆍ능침(陵寢) 등에 절하여 뵘.
◎ 전어관(傳語官) : 관아에서 통역(通譯)을 맡아보는 벼슬아치.
◎ 전어군(傳語軍) : 군중(軍中)에서 장수의 명령을 전하는 군사.
◎ 전영(前營) : 전영사(前營使) : 전유(傳諭) : 임금의 유지(諭旨)를 대신(大臣) 또는 유현(儒賢)에게 전하는 것.
◎ 전자(轉咨) : 자문(咨文)을 전달하다.
◎ 전작(奠酌禮) : 왕 또는 왕비가 되지 못하고 돌아간 조상 또는 왕자 왕녀에게 임금이 몸소 제사하는 예.
◎ 전정(殿庭) : 궁전의 뜰.
◎ 전정(田政) : 조선 시대에, 삼정(三政) 가운데 토지에 대한 전세, 대동미 및 그 밖의 여러 가지 세를 받아들이던 일.
◎ 전조(銓曹) : 조선조 때 문ㆍ무관의 전형(銓衡)을 맡은 이조와 병조를 일컫는 말.
◎ 전좌(殿座) : 임금이 친정(親政)ㆍ조하(朝賀) 때에 정전(正殿)의 옥좌(玉座)에 나와 앉음.
◎ 전지(傳旨) : 각종 상전(賞典), 내외 관원의 상벌(賞罰), 죄인의 처분 등의 사안에 대해, 승정원이 규(規例)에 의하거나 계품(啓稟)을 거쳐 작성하여 올린 뒤 왕의 재가를 받아 해당 관사로 전하는 왕의 명령서.
◎ 전차(塡差) : 비어 있는 벼슬 자리에 관원을 임명하여 보충함.
◎ 전패(殿牌) : 각 고을의 객사(客舍)에 ‘殿’자를 새겨 세운 나무 패.
◎ 전패(前牌) : 이전에 보냈던 명패(命牌).
◎ 전포(全布) : 활쏘기에서, 과녁의 복판에 동그랗게 표한 부분인 관(貫)에는 맞지 않았더라고, 쏜 화살 모두가 관 밖의 과녁의 면인 후(帿)에 맞은 것.
◎ 전품(轉稟) : 전향 승지(傳香承旨) : 전향(傳香) : 임금이 향축(香祝)을 전하는 것.
◎ 전환(錢還) : 조선 후기에, 환곡을 돈으로 바꾸어 백성에게 꾸어 주고 곡식으로 거두어들이던 일.
◎ 절가(折價) : 어떠한 물품 대신으로 다른 물품을 받을 때에 이것의 값과 저것의 값을 견주어 그 받을 물품의 수량(數量)을 정하여 그 물품 값을 정(定)함.
◎ 절급(折給) : 주어야 할 일정한 물품(物品)ㆍ금전(金錢) 따위를 한번에 주지 않고 여러 번에 나누어 줌.
◎ 절도 정배(絶島定配) : 절도(絶島)에 정배(定配)하다.
◎ 절목(節目) : 규칙(規則)의 조목(條目).
◎ 절미(折米) 다른 곡물이나 돈 등을 쌀로 환산하는 것.
◎ 절수(折受) : 임금에게서 자기 몫으로 땅이나 결세(結稅)를 떼어 받음.
◎ 절수전(折受田) : 절순(絶巡) : [진곡 또는 환곡의 분급하는] 순차(巡次)가 끊기다.
◎ 절은(折銀) 단, 折價銀[절가한 은], 折價銀子[절가한 은자], 折價天銀[절가한 천은] 등은 문맥에 맞게 풀어쓴다.
◎ 절충(折衝) : 절충장군(折衝將軍) : 쳐들어오는 적을 막음.
◎ 절피(折皮) : 절해(節該) : 말이나 글에서 요긴한 내만 따서 줄여 적을 때 쓰는 말.
◎ 점고(點考) : 명부(名簿)에 하나하나 점을 찍어 가며 수효(數爻)를 점검(點檢)하는 일.
◎ 점관(粘關) : 관련 문건을 첨부한 관문.
◎ 점목(粘目) : 원문건을 첨부한 계목을 말함..
◎ 점목계하(粘目啓下) : 점목(粘目)을 올려 계하(啓下)받다.
◎ 점목판하(粘目判下) : 점목(粘目)을 올려 판하(判下)받다.
◎ 점퇴(點退) : 공물(貢物)의 규격 검사에서 불합격되어 수납(收納)하지 아니하는 일.
◎ 점하(點下) : 전최(殿最)의 경우 : 주석 전최(殿最)의 경우, 포폄 계본(褒貶啓本)에서 왕이 점을 찍어 내린 대상에 대해서는 상(上)을 맞았을 경우 중(中)으로, 중(中)을 맞았을 경우 하(下)로 강등시키도록 되어 있다.
◎ 접제(接濟) : 구호하다.
◎ 접주(接主) : 주접(住接)하는 집의 주인을 뜻함.
◎ 접주인(接主人) : 접주(接主) 참고.
◎ 정감(停減) : 흉년이 들어 백성이 조세(租稅)ㆍ환곡(還穀) 따위를 제대로 내기 어려울 때 나라에서 그 정도에 따라서 받지 않거나 또는 감하여 주는 일.
◎ 정거(停擧) : 과거의 응시를 어는 연한까지 정지시키는 것.
◎ 정경(正卿) : 정계(停啓) : 전계(傳啓) 가운데서 죄인(罪人)의 이름을 지워 버림.
◎ 정고(呈告) : 관아(官衙)에 소장(訴狀)을 올림.
◎ 정곡(正穀) : 정공(正供) : 정당한 부담이라는 뜻으로 부세(賦稅)ㆍ방물(方物)의 일컬음.
◎ 정과(呈課) : 주석 처리 ; 사헌부의 감찰(監察)이 금령(禁令)을 어긴 사람에 대해서나 관원의 불법(不法) 또는 조의(朝儀)에 어긋난 행위에 대해 대간(臺諫)에게 고하는 것이다.
◎ 정관(政官) : 이조(吏曹)와 병조(兵曹)에 딸리어 문ㆍ무관의 전형(銓衡)을 맡아보는 관원.
◎ 정국(庭鞫) : 궁궐 안에서 죄인을 신문하는 일.
◎ 정납(呈納) : 물건을 보내어 바침.
◎ 정단(呈單) : 관아(官衙)에 명단(名單)이나 단자(單子)를 제출하는 일.
◎ 정령(政令) : 정치(政治)를 시행(施行)하는데 따른 여러 가지 명령(命令).
◎ 정릉(靖陵) : 중종(中宗)의 능.
◎ 정릉(貞陵) : 태조(太祖)의 비(妃)인 신덕왕후(神德王后)의 능.
◎ 정망(政望) : 인사행정 대상 명단 단] 벼슬아치를 뽑아 쓸 때에 천거된 후보자.
◎ 정망(停望) : 통망(通望)을 정지하다[정지시키다].
◎ 정배 죄인(定配罪人) : 정배(定配)한 죄인. 단] 정배한 죄인.
◎ 정배(定配) : 곳을 정하여 죄인을 유배하는 것.
◎ 정범(正犯) : 형법에서, 자기의 의사에 따라 범죄를 실제로 저지른 사람.
◎ 정법(正法) : 법대로 처형하다.
◎ 정본(正本) : 정봉(停捧) : 환곡(還穀)이나 신미포(身米布), 노공(奴貢) 등을 바로 걷지 않고 그 납부를 다음해 추수 때까지로 기한을 물려주는 것.
◎ 정비(情費) : 구실을 바칠 때에 비공식으로 이원(吏員)에게 주는 잡비.
◎ 정사(政事) : 벼슬아치의 임면과 출척에 관한 사무.
◎ 정사(正使) : 두 사람 이상의 사자(使者)나 사신(使臣) 가운데서 주가 되는 사람.
◎ 정사(呈辭) : 사직(辭職)ㆍ청가(請暇) 등의 원서(願書)를 관(官)에 제출(提出)하는 일.
◎ 정사(政事) : 정치(政治)에 관한 여러 가지 사항.
◎ 정사책(政事冊) : 정삼하(正三下) : 정서(正書) : 정서충의위(正書忠義衛) : 정서(正書) 충의위(忠義衛).
◎ 정소(呈訴) : 소장(訴狀)ㆍ고장(告狀)ㆍ소지(所志) 등을 관청에 바침.
◎ 정속(定屬) : 죄인을 관노비(官奴婢)로 편입하는 것.
◎ 정식(定式) : 정식(定式).
◎ 정안(正案) : 공천(公賤)의 등록 원부(登錄原簿).
◎ 정안(政案) : 현직 관원과 전직 관원의 성명ㆍ경력 등을 상세히 기록한 대장.
◎ 정원의계(政院議啓) : 정원의 의계(議啓).
◎ 정유식년(丁酉式年 정조 년) : 표기 문제.
◎ 정일(正日) :=설날.
◎ 정자(正資) : 정식 자급(資級).
◎ 정장(呈狀) : 소장(訴狀)을 관아(官衙)에 바침.
◎ 정조(停操) : 정조(停操).
◎ 정조망궐(正朝望闕禮) : 정조(正朝)의 망궐(望闕禮).
◎ 정조문안(正朝問安) : 정조 문안(正朝問安).
◎ 정죄(定罪) : 죄가 있다고 단정함.
◎ 정주(政注) : 인물을 심사하여 벼슬아치에 대한 임면과 출척을 결정하는 일.
◎ 정채(情債) : 시골의 아전이 선혜청(宣惠廳)이나 호조(戶曹)의 서리에게 어떤 일을 청탁하고 정를 주는 돈.
◎ 정처(鄭妻) : 그대로 쓰되, 매달 처음 나오는 곳에는 정처(鄭妻 화완옹주(和緩翁主)로 적음.
◎ 정청(庭請) : 세자(世子), 또는 의정(議政)이 백관(百官)을 거느리고 궁정(宮庭)에 이르러 대사(大事)를 계품(啓稟)하여 전교를 기다림.
◎ 정청(政廳) : 전관(銓官)이 궁중에서 정사를 행하는 것.
◎ 정탈(定奪) : 임금의 재결(裁決).
◎ 정퇴(停退) : 환곡(還穀)이나 신미포(身米布), 노공(奴貢) 등의 납부를 다음해 추수 때까지로 기한을 물려주는 것.
◎ 정포(旌褒) : 효자, 충신, 열녀(烈女)나 국가에 큰 공이 있는 사람에게 정문(旌門)을 지어 주어 포상(褒賞)함.
◎ 정형(停刑) : 형문[형장]을 정지하다.
◎ 정형(正刑) : 법대로 처형하다.
◎ 제감(除減) : 빼다.
◎ 제강(製講) : 제술(製述)과 전강(殿講).
◎ 제거(提擧) : 조선조 때 다른 관아의 관원이 겸임하는 사옹원(司饔院)의 정ㆍ종품 벼슬.
◎ 제관(祭官) : 제급(題給) : 제사(題辭)를 매기어 내어줌.
◎ 제대(諸臺) : 대간(臺諫)들.
◎ 제도(諸道) : 지방 행정 구역인, 여러 도.
◎ 제릉(齊陵) : 태조(太祖)의 비(妃)인 신의왕후(神懿王后)의 능.
◎ 제목(題目) : 제보부(祭報府) : 제사(題辭) : 백성이 제출한 소장(訴狀) 또는 원서(願書)에 대해 쓰는 관부(官府)의 판결(判決)이나 지령(指令).
◎ 제석(除夕) : 섣달 그믐날 밤.
◎ 제수(除授) : 임명(任命).
◎ 제술 문신(製述文臣) : 제술(製述) : 글을 지음.
◎ 제술방(製述榜) : 초계문신(抄啓文臣)의 제술 시험 방목(榜目)을 말함.
◎ 제술시관(製述試官) : 제술(製述)의 시관(試官).
◎ 제야(除夜) : 음력 섣달 그믐날 밤.
◎ 제언(堤堰) : 물을 막아 적당한 시기에 수리(水利)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쌓은 둑 : 댐(dam).
◎ 제언당상(堤堰堂上) : 제언사 당상(堤堰司堂上).
◎ 제음(題音) : 제김(題音) 단] “題辭”의 와 같다.
◎ 제읍(諸邑) : 제전(祭田) : 사우(祠宇)ㆍ원묘(園墓)의 수호(守護)와 제수(祭需)에 소요되는 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절급(折給)한 전지(田地).
◎ 제전(祭奠) : 의식을 갖춘 제사와 갖추지 아니한 제사를 통틀어 이르는 말.
◎ 제정(祭井) : 제조(提調) : 관제상의 우두머리가 아닌 고위관원(高位官員)으로써 일정한 관아의 일을 다스리게 하는 경우에, 그 고위관원을 도제조(都提調)라고 하는바, 제조(提調)는 도제조의 버금 벼슬로서, 도제조를 두지 않는 곳에서는 제조가 으뜸이 됨.
◎ 제주(祭酒) : 술인 경우.
◎ 제주(題主) : 신주(神主)에 글자를 쓰는 일.
◎ 제주(祭酒) : 좨주(祭酒) : 관직명인 경우.
◎ 제직(除職) : [직임을] 제수하다.
◎ 제진(諸鎭) : 동첨절제사(同僉節制使)ㆍ만호(萬戶)ㆍ절제도위(節制都尉)가 주관(主管)하는 진영(鎭營).
◎ 제태(除汰) : 태거(汰去)하다.
◎ 제하(除下) : 액정서의 잡직(雜職)인 별감(別監), 무예청의 무관(武官)인 무예별감(武藝別監) 등을 해고하는 것 부역인(赴役人) 등을 일정한 기준에 맞추어 제외시켜 그만두게 하는 것.
◎ 제향(祭享) : 나라에서 지내는 제사.
◎ 조(租) : 조(租)ㆍ(庸)ㆍ조(調)로 일컫는 공부(貢賦)의 하나.
◎ 조감(照勘). 조율하여 감죄하다.
◎ 조강(朝講) : 이른 아침에 임금에게 진강(進講)함.
◎ 조경묘(肇慶廟) : 조선(朝鮮)의 시조(始祖)인 신라(新羅)의 사공공(司空公)과 시조비(始祖妣)인 경주김씨(慶州金氏)의 신판(神版)을 봉안한 묘(廟).
◎ 조곡(糶穀) : 환상(還上) 제도에서는 봄에 각 고을의 사창(社倉)에서 창고에 있는 곡식의 반(半)을 백성들에게 꾸어 주고 가을에는 이자를 얹어서 받아들이는데, 조곡은 봄에 창고의 곡식을 백성들에게 꾸어 주는 일.
◎ 조공(朝貢) : 속국(屬國)이 종주국에 때맞춰 예물(禮物)을 바치는 일.
◎ 조관(朝官) : 조정(朝廷)에 출사(出仕)하는 관원.
◎ 조급(助給) : 도와 지급하다.
◎ 조등(刁蹬) : 고의로 농간을 부림, 간사한 꾀를 써서 물가가 오르게 하는 일.
◎ 조령(朝令) : 조정(朝廷)에서 내리는 명령.
◎ 조리(調理) : 조마(調馬) : 타는 말을 타기에 편하게 길들임.
◎ 조목(照目) : 조묘군(造墓軍) : 분묘(墳墓)를 조성(造成)하는 인부(人夫).
◎ 조방(朝房) : 조신(朝臣)들이 조회(朝會)의 시각(時刻)을 기다리는 곳.
◎ 조법(照法) : 법에 따라.
◎ 조보(朝報) : 승정원(承政院)에서 처리한 사항을 매일 아침에 기록하여 반포하는 관보(官報).
◎ 조복(朝服) : 관원(官員)이 조하(朝賀)때에 입는 예복.
◎ 조사(措辭). : 말을 잘 만들다.
◎ 조사오위장(曹司五衛將) : 조상식(朝上食) :=아침상식.
◎ 조서(詔書) : 임금의 선지(宣旨)를 일반에게 널리 알릴 목적으로 적은 문서(文書).
◎ 조속(曹屬) : 조승(助繩) 철전(鐵箭)을 쏘는 과정에서의 부정 행위.
◎ 조애(助哀) : 남의 슬픔에 곁에서 함께 서럽게 욺.
◎ 조(調用) : 관원(官員)으로 등함.
◎ 조운(漕運) : 배로 물건(物件), 특히 조세(租稅)로 징수한 곡물(穀物)을 실어 나름.
◎ 조운선(漕運船) : 조운에 사(使用)하거나, 조운을 목적(目的)으로 만든 배.
◎ 조운창(漕運倉) : 조운(漕運)과 조창(漕倉).
◎ 조율 공사(照律公事) : 조의(照擬) : [살펴, 조검(照檢)하여] 의망(擬望)하다.
◎ 조율(照律) : 범죄를 법에 비춰 봄.
◎ 조적(糶糴) : 환곡을 방출하고 수납하는 것.
◎ 조정(漕政) : 조제 보합(調劑保合) : 조종조(祖宗朝) : 조지(朝紙) : 기별(奇別) : 조보(朝報) 단] 승정원(承政院)에서 처리한 일을 아침마다 적어서 반포하는 일.
◎ 조참(朝參) : 매달 초 일, 일, 일, 일의 네 차에, 모든 문무 관원(文武官員)이 검은 옷을 입고 근정전(勤政殿)이나 인정전(仁政殿)에서 임금에게 문안드리고, 정사를 아뢰는 일.
◎ 조창(漕倉) : 세곡(稅穀)의 수송과 보관을 위하여 수로(水路) 연변에 설치한 창고.
◎ 조칙(詔飭) : 조서(詔書)와 칙서(勅書).
◎ 조하(朝賀) : 동지, 정조(正朝), 즉위, 탄일 따위의 경축일에 신하들이 조정에 나아가 임금에게 하하던 일.
◎ 조환(租還) : 조회(朝會) : 관원(官員)들이 아침 일찍 정전(正殿)에 모이어 임금께 문안(問安)을 드리고, 정사를 아뢰는 일.
◎ 조흘(照訖) : 대조필(對照畢).
◎ 조흘강(照訖講) : 과거를 보려고 하는 유생(儒生)에게 조흘(照訖)을 마친 다음에 소학(小學)을 외게 하는 일.
◎ 조흘첩(照訖帖) : 조선조 때 성균관(成均館)이 과거 응시 유자격자에게 주는 증서.
◎ 족징(族徵) : 조선조 때의 조세(租稅) 징수(徵收) 방법의 하나.
◎ 존호(尊號) : 상대편을 높여서 부르는 칭호.
◎ 졸곡(卒哭) : 종량(種糧) : 종자(種子)와 식량 단] 종자와 식량.
◎ 졸서(卒逝) : 종승(從陞) : 종왜(從倭) : 종장(終場) : 이틀이나 사흘로 나눌 때의 마지막 날에 보이는 시험장.
◎ 종묘(宗廟) : 태묘(太廟정전(正殿)과 조묘(祧廟영녕전(永寧殿)로 구성.
◎ 종범(從犯) :=방조범.
◎ 종사(宗社) : 종묘(宗廟)와 사직(社稷) 곧 나라의 복조(福祚)를 이르는 말.
◎ 종사(從祀) :=배향(配享).
◎ 종장(終章) : 종중감처(從重勘處) : 엄하게 감처(勘處)하다.
◎ 종중결곤(從重決棍) : 엄하게 곤(棍)을 치다.
◎ 종중추고(從重推考) : 엄하게 추고하다.
◎ 종지교이(從之敎以) : 하여, 그대로 따르고 전교하기를,.
◎ 종친(宗親) : 임금의 친족(親族)으로서 촌수(寸數)가 가까운 자.
◎ 종헌(終獻) : 제사지낼 때에 세 번째로 술잔을 올림.
◎ 종헌관(終獻官) : 제사지낼 때에 종헌(終獻)을 맡아보는 임시 벼슬.
◎ 종현도상소(從縣道上疏) : 현(縣)과 도(道)를 통해 상소하다.
◎ 종호(從胡) : 좌경(坐更) : 궁중의 보루각(報漏閣)에서 밤에 징과 북을 쳐서 시각(時刻)의 경(更)과 점(點)을 알리는 일.
◎ 좌경군(坐更軍) : 좌경(坐更)하는 군사.
◎ 좌기(坐起) : 관청의 으뜸 벼슬에 있는 이가 출근하여 일을 잡아 함.
◎ 좌당(坐堂) : 좌마(座馬) : 벼슬아치가 타는 관마(官馬).
◎ 좌목(座目) : 자리의 차를 적은 기록.
◎ 좌상(左相) : 좌의정(左議政)의 딴 이름.
◎ 좌영(左營) : 좌우포도청(左右捕盜廳) : 완칭을 ‘좌우 포도청’으로 하고 ‘좌변포도청과 우변포도청’으로 할 수도 있음.
◎ 좌죄(坐罪) : 죄에 걸리다.
◎ 좌직(坐直) : 일직이나 숙직을 함.
◎ 좌차(座次) : 앉은 자리의 차.
◎ 좌천(左遷) : 벼슬 자리가 아래로 떨어짐.
◎ 좌파(坐罷) : 죄로 인해 파직되다.
◎ 좌포장(左捕將) : 좌변포도대장(左邊捕盜大將)..
◎ 좌포종(左捕從) : 좌변포도청 종사관(左邊捕盜廳從事官). : 죄안(罪案) : 범죄 사건의 기록.
◎ 주금(酒禁) : 술을 빚거나 팔지 못하게 법으로 금지함.
◎ 주다(晝茶禮) : 임금ㆍ왕비의 장를 마친 뒤 년 안에 혼전(魂殿)ㆍ산릉(山陵)에서 낮에 지내는 제식(祭式).
◎ 주대(奏對) : 임금의 물음에 신하가 대답하여 아룀.
◎ 주륙(誅戮) : 죄인을 죽임.
◎ 주벌(誅罰) : 죄를 저지른 사람을 꾸짖어서 벌을 줌.
◎ 주봉배(晝奉盃晝捧杯) : 주산(主山) : 주택이나 궁궐(宮闕)의 바로 후면에 놓여 있는 산봉우리.
◎ 주의(奏議) : 임금에게 아뢰어 의논함.
◎ 주인(主人) 여각주인(旅閣主人), 객주(客主)의 뜻 경주인(京主人), 영주인(營主人)의 준말.
◎ 주전(廚傳) : 주는 음식(飮食), 전은 거마(車馬)의 뜻.
◎ 주접(住接) : 궐(闕)이나 각사(各司)를 옮길 때의 경우. 기타의 경우, 상황에 따라 풀어 쓸 수도 있음.
◎ 주정(晝停) : 주정소(晝停所) : 임금이 거둥 중에 잠시 머물러 낮 수라(水剌)를 드는 곳.
◎ 주조(晝操) : 군사를 낮에 조련함.
◎ 주천(主薦) : 관리의 후보자를 주장(主掌)하여 천거하는 일.
◎ 주천(注薦) : 주청(奏請) : 임금께 상주하여 청함.
◎ 주청사(奏請使) : 동지사(冬至使) 이외에 중국 조정에 주청할 일이 있을 때 파견하는 사신.
◎ 주필(駐蹕) : 임금이 나들이하는 도중에 거가(車駕)를 잠시 멈추고 머무르거나 묶는 일.
◎ 주회인(走回人) : 도망쳐 돌아온 사람.
◎ 죽력(竹瀝) : 솜대의 신선한 줄기를 불에 구워서 받은 액즙.
◎ 준과(準瓜) : 임기가 차다.
◎ 준급(準給) : [정해진 수량대로] 맞추어 지급하다.
◎ 준사(準仕) : [정해진] 사일(仕日)이 차다.
◎ 준삭(準朔) : [정해진] 삭수(朔數)가 차다.
◎ 준소(尊所) : 제사 때에, 준상을 차려 놓는 곳.
◎ 준원전(濬源殿) 태조(太祖) 이성계(李成桂)의 수(睟容)을 봉안한 전(殿).
◎ 준절(準折) : 비준(比準)하여 정함.
◎ 준직(準職) : 품계(品階)가 서로 알맞은 관직(官職)의 일컬음.
◎ 준철지보(濬哲之寶) : 조선시대, 각신(閣臣)에게 내리는 교지(敎旨)에 찍던 어보(御寶).
◎ 준축(準祝) : 축문(祝文)을 대조(對照)하다.
◎ 준한(準限) : 천전(遷轉) 기한이 차다.
◎ 중감(重勘) : 엄하게 감처(勘處)[감률(勘律)]하다.
◎ 중고(中考) : 관원의 근무 성적을 심사할 때 중(中)에 해당한 것.
◎ 중관(中官) : 내시(內侍).
◎ 중기(重記) : 준봉(準捧) : [정해진 수량]대로 거두다.
◎ 중도부처(中途付處) : 유배형(流配刑)의 한 가지.
◎ 중복(重卜) : 두 번째로 의정(議政) 벼슬에 임명됨..
◎ 중비(中批) : 전형(銓衡)을 거치지 않고 임금의 특지(特旨)로 관원을 임명하는 일.
◎ 중서(中庶) : 중인(中人)과 서얼(庶孼), 또는 중서(中庶).
◎ 중수(重囚) : 중죄수(重罪囚).
◎ 중시(重試) : 문과(文科) 당하관(堂下官)을 위하여 둔 과거.
◎ 중외(中外) :안과 밖을 아울러 이르는 말.
◎ 중일 시사(中日試射) : 조선시대, 중일(中日)마다 행하던 사격술(射擊術)의 시험.
◎ 중일(中日) :날을 육십갑자(六十甲子)로 헤아릴 때 한 달을 셋으로 나누어 십이지(十二支)의 자(子), 묘(卯), 오(午), 유(酉)가 드는 날을 이르는 말.
◎ 중장(中章) : 세 개의 장으로 나누어진 악곡이나 시조의 가운데 장.
◎ 중전배(中前排) : 중절(中節) : 사행(使行) 중의 부사(副使).
◎ 중죄수(重罪囚) : 중추(重推) : 엄하게 추고하다.
◎ 즉기지 정배(卽其地定配) : 그 지역에 정배(定配)하다.
◎ 즉기지(卽其地) : 그 자리에서.
◎ 증광 감시(增廣監試) : 증렬미(拯劣米) : 수침(水沈)한 쌀을 건져내어 말린 열등미(劣等米) 단] 물에 잠겨 젖었던 쌀.
◎ 증미(拯米) : 물에 담갔다 건져 낸 젖은 쌀.
◎ 증백(贈帛) : 신에게 드리는 폐백.
◎ 증시임(曾時任) : 時原任과 같은 뜻인데 세자와 관계되기 때문에 原자 대신 曾자를 쓴 듯함.
◎ 증옥(贈玉) : 예전에, 죽은 사람의 무덤에 함께 묻던 옥돌.
◎ 증직(贈職) : 공신(功臣)ㆍ충신(忠臣)ㆍ효자 및 학덕(學德)이 높은 사람 등에게, 죽은 뒤에 벼슬을 주거나 높여 주는 일.
◎ 증포(贈褒) : 지과(支過) : (그런 대로) 견뎌 나가다.
◎ 지남(指南) : 《병학지남(兵學指南)》 : 남쪽을 가리킴.
◎ 지둔(紙芚) : 저지(低地)를 여러 겹으로 붙여서 기름을 먹인 것으로, 우산 또는 차일(遮日)으로 쓰임.
◎ 지만(遲晩) : 죄인이 벌을 받을 때에 자복(自服)하면서, ‘너무 오래 속여서 미안하다’는 뜻으로 쓰여, 자기의 자복함을 이르는 말.
◎ 지명(指名) : 이름을 지적하다.
◎ 지명봉현고(指名捧現告) : 이름을 지적하여 현고(現告)를 바치다[바치게 하다] : 감사(監司)가 지방 관원에 대해 현고하는 경우, 중앙 관원에 대해 해사(該司)가 현고하는 경우 이름을 지적하여 현고(現告)를 봉입하다 : 정원이 직접 현고를 작성하여 들이는 경우 의 전거.
◎ 지명현고(指名現告) : 이름을 지적하여 현고(現告)하다.
◎ 지목(地木) : 품질이 중등인 포목(布木).
◎ 지미(紙尾) 공문서의 결미(結尾) 부분.
◎ 지방(支放) : [역가(役價)나 급료(給料), 기타 필수적인 재정 수요에 따라 전곡(錢穀) 등을] 지급분급하다.
◎ 지사(知事) : 법강(法講)의 입시 기사 때는 지경연사(知經筵事)로 보충함 : 지중추원사(知中樞院事)로 이르는 종품 벼슬과 지합문사(知閤門事)ㆍ지사간원사(知司諫院事)들로 이르는 종품 및 지문하부사(知門下府事)ㆍ지돈녕부사(知敦寧府事)ㆍ지경연사(知經筵事)ㆍ지의금부사(知義禁府事)ㆍ지성균관사(知成均館事)ㆍ지춘추관사(知春秋館事)ㆍ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ㆍ지훈련원사(知訓鍊院事) 등으로 이르는 정품 벼슬.
◎ 지송(祗送) : 백관(百官)이 왕의 출가(出駕)를 배송(拜送)하는 것.
◎ 지수 장계(祗受狀啓) : [유지(有旨), 특교(特敎)에 의한 관문(關文) 등을] 수령하였다는 장계(狀啓).
◎ 지수(祗受) : [유지(有旨) 등을] 수령(受領)하다.
◎ 지신(知申) : 도승지.
◎ 지신사(知申事) : 도승지.
◎ 지실(知悉) : 잘 알게 하라.
◎ 지영(祗迎) : 백관(百官)이 임금의 환행(還幸)을 공경하여 맞음.
◎ 지위(知委) : 통지하다.
◎ 지의(紙衣) : 솜 대신에 종이를 두어서 만든 겨울옷.
◎ 지의(地衣) : 헝겊으로 가장자리를 꾸미고 여러 개를 마주 이어서 크게 만들어 제사 때에 쓰는 돗자리.
◎ 지입(知入) : 알아 보라.
◎ 지정(持正) : 지평(持平)과 정언(正言) : 관직을 가리킬 경우.
◎ 지정불고(知情不告) : 남의 범죄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관계 기관에 알리지 아니함.
◎ 지정통청(持正通淸) : 지평(持平)과 정언(正言)의 통청(通淸).
◎ 지주(知奏) : 알아보고 아뢰다.
◎ 지차(之次) : 차위(次位).
◎ 지차읍(之次邑) : 지추전지(只推傳旨) : 추고만 하라는 전지(傳旨).
◎ 지평(地平) : 땅을 편평하게 고르다.
◎ 지해지전(肢解之典) : 사지(四肢)를 찢는 형벌.
◎ 직각 회권(直閣會圈) : 직계(直啓) : 임금께 직접 계주(啓奏)하는 것.
◎ 직관(直關) : 직접 관문(關文)을 보내다.
◎ 직명(職名) : 직업이나 직무, 직위, 벼슬 따위의 이름.
◎ 직부(直赴) : 전강(殿講)ㆍ절일제(節日製)ㆍ황감제(黃柑製)ㆍ응제(應製)ㆍ통독(通讀)ㆍ외방별과(外方別科) 등에 합격한 사람이 곧 문과의 복시(覆試) 혹은 전시(殿試)에 응할 수 있는 자격을 얻는 일.
◎ 직부인(直赴人) : 직부전시(直赴殿試) : 합격자의 순서를 가르는 최종 시험인 전시에 직접 응시할 자격을 주던 일.
◎ 직부회시(直赴會試) : 직성명(職姓名) : 직명(職名)과 성명(姓名).
◎ 직수 아문(直囚衙門) : 죄인을 직접 수금(囚禁)할 직권(職權)이 있는 아문(衙門).
◎ 직수 죄인(直囚罪人) : 직수(直囚)한 죄인. : 직숙(直宿) : 밤에 입직(入直)하는 것.
◎ 직수(直囚) : 조선 시대에, 다른 기관을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범인을 잡아 가두던 일.
◎ 진강(進講) : 임금 앞에서 글을 강론(講論)함.
◎ 진결(陳結) : 묵은 논밭에서 거두는 조세.
◎ 진계(陳啓) : 임금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사리를 가려 상주함.
◎ 진곡(賑穀) : 흉년에 굶주린 백성들을 도와주기 위한 곡식.
◎ 진공(進貢) : 공물을 갖다 바침.
◎ 진규(進圭) : 규(圭)를 올리다.
◎ 진금(津禁) : 진면(陳勉) : 권면(勸勉).
◎ 진문(鎭門) : 진배(進排) : 물건을 나라에 바침.
◎ 진배관(進排官) : 진배를 맡은 벼슬아치.
◎ 진복(進伏) : 나아가 엎드리다.
◎ 진봉(進捧) : 임금에게 물건을 바침.
◎ 진봉리(進捧吏) :.
◎ 진부진 단자(進不進單子) : 패초한 데 대해 나올지 나오지 않을지를 적어 올린 단자를 말함.
◎ 진상(進上) : 지방의 토산물을 임금이나 웃사람에게 바침.
◎ 진소(陳疏) : 상소하다.
◎ 진소(眞梳) : 참빗.
◎ 진시(陳試) : 초시(初試)에 급제한 사람이 사정이 있어서 예조(禮曹)에 고하고 다음 기회에 회시(會試)를 보는 일.
◎ 진안(賑案) : 흉정에 진휼을 받는 사람들의 명부.
◎ 진연(診筵) : 진연(進宴) : 나라에 경사가 있을 때 궁중에서 베푸는 잔치.
◎ 진영(鎭營) : 진영(陣營) : 진장(鎭將) : 진영장(鎭影將).
◎ 진장(眞贓) : 범죄의 진상.
◎ 진전(進箋) : 국가에 경사가 있을 때 지방에 있는 관찰사ㆍ절도사 등 품 이상의 관원들이 국왕에게 올리는 축하문 단] 임금에게 전문(箋文)을 올림.
◎ 진전(陳田) : 묵밭.
◎ 진전(眞殿) : 선원전(璿源殿)의 다른 이름 : 선원전.
◎ 진주사(陳奏使) : 중국에 통고할 일이 있을 때에 임시로 보내는 사신.
◎ 진찬(進饌) : 궁중 잔치의 한 가지.
◎ 진참(進參) : 나아가 참석하다.
◎ 진퇴(進退) : 진퇴(進退 신래 불림) :앞으로 나아가고 뒤로 물러남 직위나 자리에서 머물러 있음과 물러남.
◎ 진하 겸 사은 정사(進賀兼謝恩正使) : 진하(陳賀) : 나라에 경사가 있을 때에 관원(官員)이 글을 올려 하하는 일.
◎ 진향(進香) : 상왕(上王)ㆍ왕대비(王大妃)ㆍ대왕 대비(大王大妃)ㆍ왕(王)ㆍ왕비(王妃)ㆍ왕세자(王世子)ㆍ왕세자빈(王世子檳)ㆍ왕세손(王世孫)ㆍ왕세손빈(王世孫嬪)의 국휼(國恤)에 빈전(殯殿) 또는 빈궁(殯宮)에 종척(宗戚)이 제전(祭奠)을 올리는 일.
◎ 진헌(進獻) : 진휼(賑恤) : 흉년에 곤궁한 백성을 도와줌.
◎ 진휼곡(賑恤穀) : 흉년이 들었을 때에 백성을 구제하기 위하여 춘궁기에 종곡(種穀)을 나누어 주고 추수기에 거두어들이던 곡식.
◎ 질(~秩) : ~한하는할 부류’, ‘~한하는할 항목’, ‘~한하는할 것’, ‘~한하는할 대상’ 등으로 상황에 맞추어 번역함.
◎ 질자(質子) : 집(執禮) : 제향(祭享) 때에 선임(選任)하는 임시의 벼슬로 홀기(笏記)를 읽는 사람.
◎ 집사(執事) : 지휘자난 주인의 지시를 받아 일을 맡아보는 사람.
◎ 집재(執災). : 재결(災結)을 잡다.
◎ 집탈(執頉) : 탈을 잡다[탈이 잡히다].
◎ 징발(徵發) : 전쟁 또는 사변이 있을 때에 인부ㆍ마필(馬匹)을 뽑아 모으거나, 또는 군수품을 거두어 들이는 일.
◎ 징채(徵債) : 빚을 징수하다.
◎ 징토(懲討) : 징치(懲治) 성토(聲討)함.
◎ 차당(次堂) : 차석 당상(次席堂上)의 뜻.
◎ 차당상(次堂上) : 각 관아의 차석(次席)인 당상관.
◎ 차대(次對) : 매월 차에 걸쳐 대신, 정부 당상, 양사, 옥당 원이 입시하는 일.
◎ 차략왈(箚略曰) : 차자의 대략에,.
◎ 차비(差備) : 특별한 사무를 맡기기 위하여 임시로 임명하는 일.
◎ 차비문(差備門) : 각전(各殿)의 근밀(近密)한 문.
◎ 차사원(差使員) : 중요한 임무(任務)를 지워 파견하는 임시직(臨時職).
◎ 차상(次上) : 시문(詩文)을 끊는 등급의 한 가지.
◎ 차서(借書) : 남의 손을 빌어서 과거의 시권(詩卷)을 정서(淨書)하는 일.
◎ 차송(差送) : 어떤 임무를 맡겨서 보냄.
◎ 차술(借述) : 제술(製述) 시험에 다른 사람이 제술한 것을 빌어서 응시하는 것.
◎ 차왜(差倭) : 일본 관백(關白)의 명령을 받아 대마도주(對馬島主)가 우리나라에 보내는 사자(使者).
◎ 차율(次律) : 귀양에 해당하는 죄.
◎ 차의(差擬) : 뽑아 의망(擬望)[비의(備擬)]하다.
◎ 차임(差任) : 하리(下吏)를 임명하는 일.
◎ 차정(差定) : 사무를 담당(擔當)시키는 것.
◎ 차제(差祭) : 제관(祭官)에 차임되다.
◎ 차지(次知) : 각 궁방(宮房)의 일을 맡아보는 사람, 또는 주인을 대신하여 형벌을 받는 하인.
◎ 차첩(差帖) : 하급 관리의 임명 사령서(辭令書).
◎ 차출(差出) : 관리로 임하기 위하여 뽑아 내는 것.
◎ 차하(差下) : 벼슬을 시킴.
◎ 차함(借銜) : 착명(着名) : 문서(文書)의 끝부분에 작성자나 결재 라인에 있는 관원들이 자신의 이름자[名]를 써넣는 것.
◎ 착선(捉船) : 배를 차출하다.
◎ 착함(着銜) : 문서(文書)의 끝부분에 작성자나 결재 라인에 있는 관원들이 현재의 싸인과 같은 형태로 이름자[名]를 써넣는 것.
◎ 찬(竄) : 찬배(竄配).
◎ 찬목개화(鑽木改火) : 불씨를 바꾸다.
◎ 찬목생화(鑽木生火) : 불씨를 바꾸다.
◎ 찬배 죄인(竄配罪人) : 찬배(竄配)한 죄인. : 찬집 당상(纂輯堂上) : 찬집당랑(纂輯堂郞) : 찬집청(纂輯廳) 당상과 낭청.
◎ 찬배(竄配) : 죄인을 귀양 보내는 것.
◎ 찬집청 당상(纂輯廳堂上) : 찬청(贊請) : 찬품(饌品) : 찬수(饌需).
◎ 찰임(察任) : 직임을 살피다.
◎ 찰추(察推) := 察處 : 정해진 법규에 의거하거나 왕명에 의거하여, 정원(政院)이나 해조(該曹)가 어떤 잘못을 범한 관원이나 서리 등에 대해 살펴알아내어 처리하는 일로, 주로 추고(推考)하기를 청하는 형태로 처리하며, 태거(汰去)하기를 청하거나 해조(該曹)해사(該司) 등으로 하여금 과치(科治)추치(推治)하게 하기를 청하는 형태로 처리하기도 함.
◎ 참반(參班). 문맥에 따라 반열에 참가하다.
◎ 참반무사(參班武士) : 참반(參班)한 무사.
◎ 참반유무(參班儒武) : 참반(參班)한 유생과 무사.
◎ 참반유생(參班儒生) : 참반(參班)한 유생.
◎ 참방(參榜) : 참상기(參上歧) :.
◎ 참최(斬衰) : 오복(五服) 중 가장 무거운 복(服)으로 거친 베로 짓고 아랫단을 꿰매지 아니한 상복(喪服)을 입음.
◎ 참하기(參下歧) :.
◎ 창릉(昌陵) : 예종(睿宗)과 안순왕후(安順王后)의 능.
◎ 창색(倉色) : 창고의 일을 맡아보는 사람.
◎ 창의궁(彰義宮) : 영조(英祖)가 즉위하기 전에 머물던 사저(私邸).
◎ 창저(倉底) : ~창(~倉) 주변.
◎ 창조(倉糶) : 창고의 환자곡.
◎ 채전(債錢) : 빚진 돈.
◎ 책립(責立) : 마련해 내라고 요구한다는 뜻.
◎ 책봉(冊封) : 왕세자(王世子)ㆍ왕세손(王世孫)ㆍ비(妃)ㆍ빈(嬪)의 봉작(封爵).
◎ 책응(策應) : 특정한 일에 필요한 물자를 제공하는 일.
◎ 처결(處決) : 결정하여 처리함.
◎ 처분(處分) :처리하여 치움.
◎ 처소(處所) :사람이 기거하거나 임시로 머무는 곳.
◎ 처의(處義) : 의리를 지킴.
◎ 처치(處置) : 척문(尺文) : 자문(尺文) : 자문(自文).
◎ 척후(斥堠, 斥候) : 멀리 적정(敵情)을 살피는 초소(哨所).
◎ 천거(薦擧) : 인재(人材)를 어떤 자리에 소개하여 쓰게 함.
◎ 천극 죄인(荐棘罪人) : 천극(栫棘)한 죄인. : 귀양살이하는 중죄인의 거처(居處)에 가시나무로 울타리를 둘러 쳐서 출입을 제한하는 일.
◎ 천단(薦單) : 천거 단자.
◎ 천릉(遷陵). 문맥에 따라 능을 옮기다.
◎ 천망(薦望) : 그 지위(地位) 또는 그 직무(職務)에 적당한 후보자(候補者)의 추천(推薦).
◎ 천봉(遷奉) : 천사(天使) : 천신(薦新) : 철따라 새로 생산되는 과일이나 농산물을 신주(神主)를 모신 사당 또는 신단(神壇)에 먼저 차지내는 일.
◎ 천신(賤臣) : 천한 신하라는 뜻으로, 신하가 임금을 상대하여 자기를 낮추어 이르는 일인칭 대명사.
◎ 천원(遷園). 문맥에 따라 원을 옮기다.
◎ 천의(薦擬) : 천망(薦望)하다.
◎ 천익(天翼) : 철릭(天翼).
◎ 천장(遷葬) : 천전(遷奠) : 천전(遷轉) : 벼슬 자리를 옮김.
◎ 천조(天朝) : 천진(薦進) : 인재를 천거하여 나아가서 쓰이게 함.
◎ 철릭(帖裏) : 무관(武官)의 공복(公服)의 하나.
◎ 철전(鐵箭) : 철제(鐵製)의 화살.
◎ 철파(撤罷) :=철폐(撤廢).
◎ 첨방(添防) : 부방을 늘이다.
◎ 첨서낙점(添書落點) : 더 써 넣어 낙점하다.
◎ 첨정(簽丁) : 장정을 군적에 올려 기록함.
◎ 첨지(僉知) : 첨지 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의 준말 : 첨지중추부사.
◎ 첨향(添餉) : 군량을 더 보탬.
◎ 첨향곡(添餉穀) : 첨획(添劃) : 첩(帖) : 《新字典 朝鮮俗字部 畫 帖》: 帖, 체.
◎ 첩가(帖加) : “첩가자(帖加資)”의 준말.
◎ 첩가곡(帖價穀) : 첩가(帖價)로 받아 들인 곡식.
◎ 첩별비(帖別備) : 강원도(江原道)에서 공명첩(空名帖)을 팔아 비황(備荒)을 위해 마련해 놓은 별비곡(別備穀)의 명목.
◎ 첩보(牒報) : 어떤 사안에 대해 상사(上司)에 첩정(牒呈)한 보장(報狀).
◎ 첩이(貼移) : 원문건을 첨부하여 이문(移文)하다.
◎ 첩정(牒呈) : 첩보(牒報).
◎ 청감(請勘) : 감죄(勘罪)를 청하다.
◎ 청관(淸官) : 통청(通淸)을 거쳐야 하는 이비(吏批)의 관직.
◎ 청규(廳規) : 관청에서 정하여 그 내부에서 시행할 규정.
◎ 청대(請對) : 긴밀 또는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 임금께 뵙기를 청함.
◎ 청도(淸道) : 임금이 거둥할 때 어로(御路)의 청소를 감시하는 일.
◎ 청도(淸道) : 청도기(淸道旗).
◎ 청도기(淸道旗) : 조선시대에 쓰던 의장기의 한 가지.
◎ 청룡도(靑龍刀) :=청룡 언월도.
◎ 청보(請報) : ] 청하는 내을 적어서 알림.
◎ 청연(請宴) : ) 연회를 청하다.
◎ 청연예단(請宴禮單) : 청연에 따르는 예단.
◎ 청재(淸齋) : 재계를 잘하고 있다.
◎ 청좌(廳坐) : 승지들이 아침마다 계판(啓板) 앞에서 정렬(整列)하여 예(禮)를 행하는 일.
◎ 청주서(廳注書) : 정원에 입직하는 주서(注書)로 추측됨.
◎ 청직(淸職) : 통청(通淸)을 거쳐야 하는 이비(吏批)의 관직.
◎ 청진(請診) : 청환(淸宦) : 통청(通淸)을 거쳐야 하는 이비(吏批)의 관직.
◎ 체개(遞改) : 체차.
◎ 체급(帖給). : 체문을 발급하다.
◎ 체문(帖文) : 수령이 항교의 유생에게 유시하는 서면 또는 영수증.
◎ 체방(替防) : 부방을 교체하다.
◎ 체방지군(替防之軍) : 교체하여 부방하는 군병.
◎ 체방포수(替防砲手) : 부방(赴防)에 교체되어 들어가는 포수.
◎ 체부(遞付) : 체차하여 ~직(~職)에 붙이다.
◎ 체부과(遞付窠) : 체차하여 경직(京職)에 붙이는 자리.
◎ 체성(體城) : 몸체가 되는 성.
◎ 체수(滯囚) : 미결로 오래 가두어둔 죄수.
◎ 체지(帖紙) 관아에서 吏隷를 고하는 서면 또는 영수증.
◎ 체직(替直) : ) 교체하여교대하여대신 입직하다.
◎ 체직(遞職) : 당직(當直)을 교체(交替)함.
◎ 체차(遞差) : 관직에 있는 사람을, 그 임기(任期)가 만료되었거나 혹은 죄과로 인하여, 현임자를 해면(解免)시키고 후임자를 임명하는 경우를 말함.
◎ 체척(遞斥) 예전에, 관리를 맡은 바 직임에서 갈아 내어 쫓던 일.
◎ 체파(遞罷) : 체임(遞任)과 파면(罷免).
◎ 체하(帖下) : 체자인(帖字印)을 찍어내림.
◎ 체후(體候) : 남의 안부를 물을 때, 그 사람의 기거(起居)나 건강 상태를 높여 이르는 말.
◎ 초(哨) : 군 조직의 단위.
◎ 초간택(初揀擇) : 맨 첫 번의 간택(揀擇).
◎ 초검(初檢) : 살인사건(殺人事件)이 발생하면 발생지의 지방관(地方官)을 초검관(初檢官)으로 하여 무원록(無寃錄)에 의거 시체를 검안하게 하고 이를 초검이라 하며, 제차 복검관(覆檢官)은 인근의 지방관으로 하고, 만약 초검과 복검이 서로 같지 않은 경우에는 검 또는 검까지 시행함.
◎ 초계(抄啓) : 초록(抄錄)하여 상주(上奏)함.
◎ 초계강(抄啓講) : 초계문신(抄啓文臣)의 과강(課講)[친림 : 전강(殿講)].
◎ 초계강설(抄啓講說) : 초계문신(抄啓文臣)의 강설(講說).
◎ 초계강제(抄啓講製) : 초계문신(抄啓文臣)의 강제(講製).
◎ 초계문신(抄啓文臣) : 조선조 정조 때, 당하 문관(堂下文官)들 중에 학문이 특출한 사람을 선발하여 매월 제술(製述)과 강서(講書) 시험을 치르게 하고, 이 가운데 우수한 사람에게는 승진의 길을 열어주며, 여기에 선발 상주된 사람을 말함.
◎ 초계복(初啓覆) : 초공(草供) : 초관(哨官) : 각 군영(軍營)의 위관(尉官)의 하나.
◎ 초군(哨軍) : 군사 약 백명을 단위로 하여 조직된 군대.
◎ 초기(抄飢) : 기민(飢民)를 뽑다.
◎ 초기(草記) : 중앙 각 관아(官衙)에서 정무상 그리 중요하지 아니한 사항을 간단하게 요지만을 기록하여 상주하는 문서.
◎ 초등(超等) : 점수일 경우.
◎ 초료(草料) : 공무로 출장하는 관원(官員)에게 연도의 각 역참(驛站)에서 역마ㆍ식료 등을 공급하도록 명령하는 문서.
◎ 초면관(初面官) : 첫번째 고을의 수령.
◎ 초복(初覆) : 조선 시대에, 살옥(殺獄)에 관계된 죄인을 처음 심문하던 일.
◎ 초사(初仕) : 처음으로 벼슬을 함.
◎ 초사(招辭)= 공사(供辭) : 공초한 말을 정리하여 올린 문건.
◎ 초사인(初仕人) : 초삼하(草三下) : 초실(稍實) : 비교적 충실함.
◎ 초실읍(稍實邑) : 초자(超資) : 자급(資級)의 차를 건너 뛰어 올림.
◎ 초장(初章) : 악곡이나 시조 따위에서 첫머리가 되는 장.
◎ 초장(初場) : 첫날의 시험장.
◎ 초헌(初獻) : 제사 지낼 때에 첫 번째로 술잔을 신위에 올림.
◎ 초헌관(初獻官) : 제사 지낼 때 삼헌(三獻)에서 첫번으로 술잔을 신위(神位)에 드리는 직임.
◎ 초호(抄戶) : 빈호(貧戶)를 뽑다.
◎ 총찰(摠察) : 모든 일을 맡아 총괄하여 살핌.
◎ 최복(衰服) : 상복(喪服).
◎ 최원절도정배(最遠絶島定配) : 가장 먼 절도(絶島)에 정배(定配)하다.
◎ 최원지정배(最遠地定配) : 최원지(最遠地)에 정배(定配)하다.
◎ 최질(衰絰) : 상중(喪中)에 입는 삼베 옷.
◎ 추고 공사(推考公事) : 추고 전지(推考傳旨) : 추국(推鞫) : 의금부(義禁府)에서 임금의 특명에 의하여 중죄인을 국문(鞫問)하는 일.
◎ 추고(推考) : 죄과(罪過)가 있는 관원에게 추고 전지(推考傳旨) 내의 사연(辭緣)으로 추문(推問)하는 문목(問目)을 만들어 보내어 지만(遲晩)하는 내의 함사(緘辭) 또는 함답(緘答)을 받는 일을 말하며, 이에 따라 조율(照律)이 이루어졌음.
◎ 추노(推奴) : 노비를 추쇄하다.
◎ 추대동(秋大同) : 추등(秋等) 대동미(大同米) 단] 가을철에 징수하는 몫의 대동미.
◎ 추대봉심(秋大奉審) : 추계(秋季) 대봉심(大奉審).
◎ 추도기(秋到記) : 조선 시대에, 성균관과 사학에서 공부하는 유생들이 출석 일수를 채운 뒤 가을에 보던 시험.
◎ 추동등(秋冬等) : 추동등 포폄(秋冬等褒貶) : 추등(秋等) : 추등내시사(秋等內試射) : 추등(秋等) 내시사(內試射).
◎ 추등시사(秋等試射) : 추등(秋等) 시사(試射).
◎ 추문(推問) : 추구(推究)하여 힐문(詰問)함 :어떠한 사실을 자세하게 캐며 꾸짖어 물음.
◎ 추방(秋防) : 가을철 부방(赴防).
◎ 추봉심(秋奉審) : 추계(秋季) 봉심(奉審).
◎ 추상(追上) : 추상존호도감(追上尊號都鑑) : 추생(抽栍) : ~에서[~을] 뽑다.
◎ 추생읍(抽栍邑) : 암행 대상읍.
◎ 추쇄(推刷) : 부역(賦役) 또는 병역(兵役)을 기피(忌避)한 자나 상전(上典)에게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다른 지방으로 도망한 노비(奴婢)를 모두 찾아 내어 본고장으로 돌려 보내는 것.
◎ 추숭(推崇) : 미루어서 숭배함.
◎ 추안(推案) : 죄인에 대한 신문 조서(調書).
◎ 추열미(麤劣米) : 추영(追榮) : 추증(追贈).
◎ 추율(追律) : 죽은 뒤에 역적(逆賊)의 죄과가 드러났을 경우, 죽은 사람에게 역률(逆律)을 집행하는 일.
◎ 추은(推恩) : 시종(侍從) 또는 곤수(閫帥)의 아버지로서 나이가 세 이상인 자에게 가자(加資)하는 것.
◎ 추이(推移) : 일이나 형편이 일정한 방향으로 옮겨져 가는 것.
◎ 추조(秋操) : 추조(推調) : 서로 미루다.
◎ 추증(追贈) : 실직(實職) 품 이상인 종친(宗親) 및 문ㆍ무관(文武官)의 부(父)ㆍ조(祖)ㆍ증조(曾祖)에게 사후(死後)에 관직(官職)을 주는 일.
◎ 추치(推治) : 추문하여 죄를 다스리다.
◎ 추탈(追奪) : 죽은 뒤에 그 사람의 관직(官職)을 삭탈(削奪)하는 것.
◎ 추함(推緘) : 죄인을 조사한 공문서(公文書).
◎ 추핵(推覈). : [실상을] 캐내다.
◎ 추향 대제(秋享大祭) : 초가을에 종묘와 사직에 지내는 큰 제사.
◎ 추향(秋享) : 추향 대제(秋享大祭).
◎ 축통(築筒) : 통(筒)을 수축하다.
◎ 춘대동(春大同) : 춘등(春等) 대동미(大同米).
◎ 춘대봉심(春大奉審) : 춘계(春季) 대봉심(大奉審).
◎ 춘도기(春到記) : 봄철의 도기(到記).
◎ 춘등(春等) : 춘등내시사(春等內試射) : 춘등(春等) 내시사(內試射).
◎ 춘등시사(春等試射) : 춘등(春等) 시사(試射).
◎ 춘모(春牟) :=봄보리.
◎ 춘봉심(春奉審) : 춘계(春季) 봉심(奉審).
◎ 춘조(春操) : 봄철에 행하는 군사 조련.
◎ 춘추 겸함(春秋兼銜) : 춘추관의 겸함(兼銜).
◎ 춘하등(春夏等) : 춘하등 포폄(春夏等褒貶) : 춘향 대제(春享大祭) : 이른 봄에 종묘와 사직에 지내는 큰 제사.
◎ 춘향(春享) : 춘향 대제(春享大祭).
◎ 출거조신칙(出擧條申飭) : 거조(擧條)를 내어 신칙하다.
◎ 출궁(出宮) :임금이 대궐 밖으로 나가던 일.
◎ 출대(出代) : 후임을 차출하다.
◎ 출막(出幕) : 전염병에 걸린 사람을 격리하여 수하기 위하여 다른 곳으로 막을 치고 옮김.
◎ 출방(出榜) : 입격자를 정하여 방목(榜目)을 작성하는 것 : 주로 초계문신(抄啓文臣)의 강제(講製) 시험 결과를 말할 때 입격자의 방목(榜目)을 발표하여 내거는 것 : 일반 과시(科試) 때 방문(榜文)을 내거는 것.
◎ 출방예궐(出榜詣闕) : 출방(出榜)한 뒤 예궐(詣闕)하다.
◎ 출번(出番) : 교대하는 일직, 또는 당직 등의 번(番)이 나가는 차.
◎ 출부(出付) : ~에 넘기다.
◎ 출사(出仕) : 벼슬을 하여 처음으로 사진(仕進)함.
◎ 출신(出身) : 문ㆍ무과(文武科) 또는 잡과(雜科)에 급제하고 아직 출사(出仕)하지 못한 사람.
◎ 출입번(出入番) : 날짜를 정하여 교대로 궁중(宮中)에 번(番)을 드는 일.
◎ 출질(出秩) : 명목을 만들어 낸다는 뜻으로 추정됨.
◎ 출참(出站) : 사신(使臣)ㆍ감사(監司)를 맞이하고, 모든 전곡(錢穀)ㆍ역마(驛馬)를 지공(支供)하기 위하여 그가 숙박하는 곳의 가까운 역에서 사람을 내보내는 일.
◎ 출치(出置, 黜置) : 위리안치(圍籬安置)의 의미.
◎ 출패(出牌) : 패초(牌招)하다.
◎ 출향(黜享) : 종묘(宗廟) 또는 문묘(文廟)에 배향(配享)한 위패를 거두어 치움.
◎ 출현궁(出玄宮) : 현궁(玄宮)에서 들어내다 : 현궁(玄宮) 즉 임금의 재궁(梓宮)을 묻은 광중(壙中)에서 재궁을 들어내는 것을 말함.
◎ 충군(充軍) : 범죄자(犯罪者)에 대한 처벌의 하나로서 군역(軍役)에 충정(充定)하는 것.
◎ 충정(充定) : 다른 것을 가져다 충당시켜 정하는 것.
◎ 충차(充差) : 차임하여 충원하다.
◎ 취수(就囚) : 수감되다.
◎ 취재(取才) : 재주를 시험하여 사람을 뽑는 것.
◎ 취재(臭載) : 배에 실은 짐이 상하여 냄새가 나고 못쓰게 됨.
◎ 취재납마(取才納馬) : 취재(取才)를 거쳐 말을 납입하다.
◎ 취점(聚點) : 군사들을 불러 모아 점명(點名)함.
◎ 취타 공인(吹打工人) : 취타(吹打) : 군대 안에서 나발ㆍ소라ㆍ대각ㆍ호적(號笛) 등을 불고, 징(鉦)ㆍ북ㆍ나(鑼)ㆍ바라를 치는 일, 또는 그 군악.
◎ 취품(取稟) : 임금에게 상주(上主)하여 그 의견을 기다림.
◎ 치거(植炬). 문맥에 따라 ‘횃불을 세우다.
◎ 치계(馳啓) : 왕에게 급히 전하는 장계(狀啓).
◎ 치대(置對) : 치보(馳報) : 어떤 사안에 대해 상사(上司)에 급히 전하는 보장(報狀).
◎ 치사(致仕) : 나이가 많으므로 벼슬을 사양하고 물러나는 것.
◎ 치사(致詞) : 치예(馳詣) : 달려가다.
◎ 치재(致齋) : 제(祭禮)를 행하기 일 전부터 가지는 재계(齋戒)의 한가지.
◎ 치제(致祭) : 웃사람이 제문(祭文)과 제물(祭物)을 내리어 죽은 아랫 사람에게 제사하는 것.
◎ 치처 정사(置處政事) : 대신(大臣)이 사직하여 체차된 뒤, 이조(吏曹) 당상이 체직된 뒤, 직각(直閣)과 대교(待敎)가 체차되거나 파직된 뒤, 삼사(三司)와 춘방(春坊)이 체차된 뒤에 정해진 규에 따라 조처하는 정사를 말함.
◎ 치통(馳通) : 기밀이나 정보를 수직하여 급히 알리어 줌.
◎ 치패(致敗) : 살림이 아주 결딴남.
◎ 치패선(致敗船) : 칙고(勅庫) : 중국 칙사(勅使)를 대접할 물건을 미리 저축해 두는 창고.
◎ 칙교(飭敎) : 신칙하는 하교.
◎ 칙사(勅使) : 중국 황제(皇帝)의 명령을 받아 우리 나라에 들어오는 사신(使臣)을 일컫는 말.
◎ 칙서(勅書) : 임금이 어느 특정인에게 권계(勸戒)의 뜻이나 알릴 일을 적은 글.
◎ 칙수(勅需) : 중국에서 오는 칙사(勅使)의 영접(迎接)ㆍ접대(接對)ㆍ전송(餞送)에 수(需用)되는 물자(物資).
◎ 칙수미(勅需米) : 중국 칙사(勅使)를 대접하기 위하여 책정한 쌀.
◎ 친국(親鞫) : 국가적 중죄인을 심판(審判)하기 위하여 의금부(義禁府)에 특별재판소를 설치하고 임금이 친림(親臨)하여 죄인을 신문 재판하는 것.
◎ 친림(親臨) : 임금이 몸소 나옴.
◎ 친시 비교(親試比較) : 친시(親試)의 비교(比較) 또는 친시(親試) 비교(比較) 行抄啓文臣親試比較及課試 親考課講講義 [초계문신(抄啓文臣)의 친시(親 試) 비교(比較)와 과시(課試)를 행하고 과강 강의(課講講義)를 친히 채점하였다.
◎ 친압(親押) : 임금의 수결(手決).
◎ 친전(親傳) : 몸소 전함.
◎ 친향(親享) :=친제(親祭).
◎ 칠궁(七宮) : 영조(英祖)의 사친(私親)인 숙종의 후궁 숙빈최씨(淑嬪崔氏) 등 역대 제왕의 사친의 신판(神版)을 봉안한 궁.
◎ 칠일제(七日製) : 칠석제(七夕製)를 말함.
◎ 침수(寢睡) : '잠'의 높임말.
◎ 타락죽(駝駱粥) : 죽의 하나.
◎ 타변대장(他邊大將) : 타변(他邊)의 대장.
◎ 탁방(坼榜) : 합격자를 적은 방목(榜目)의 봉합 부분을 뜯어 공개하는 것.
◎ 탁봉(坼封) : 봉미(封彌)를 뜯다.
◎ 탄일(誕日) :=탄생일.
◎ 탈결(頉結). : 재결에서[을] 탈급하다.
◎ 탈고신삼등(奪告身三等) : 고신(告身) 등을 추탈(追奪)하다.
◎ 탈급(頉給) : 특별한 사정을 헤아려 책임을 면제하여 줌.
◎ 탈면(頉免) : 불의의 사고로 마땅히 져야 할 책임을 면제 받음.
◎ 탈품(頉稟) : 어떤 사정에 의하여 다 하기 어려운 책임을 면제해 달라고 상사(上司)에게 청하는 일.
◎ 탈하(頉下) : 사고로 처리함.
◎ 탐오(貪汚) : 욕심이 많고 하는 짓이 더러움.
◎ 탑교(榻敎) : 임금이 의정(議政)을 불러서 친히 전하는 왕명(王命).
◎ 탑전 하교(榻前下敎) : 왕이 그 자리에서 명령을 내림.
◎ 탕척서(蕩滌敍用) : 탕척(蕩滌)하고 서(敍用)하다.
◎ 태가(馱價) : 짐을 실어 날라 준 삯.
◎ 태거(汰去) : 죄과(罪過) 있는 하급 벼슬아치나 구실아치를 파면함.
◎ 태나(汰拿) : 태거(汰去)한 뒤에 나처(拿處)하다.
◎ 태릉(泰陵) : 중종(中宗)의 비(妃)인 문정왕후(文定王后)의 능.
◎ 태묘(太廟) : 종묘(宗廟) : 종묘(宗廟) 단] 역대의 신주를 모셔 두는 왕실의 사당.
◎ 태봉(胎峯) : 왕, 왕비, 대군, 왕자, 왕세자, 세손, 왕세손, 공주, 옹주 등 왕실의 태(胎)를 묻은 산을 말함.
◎ 태봉(胎封)태봉(胎封) : 태봉(胎峯)과 같음.
◎ 태실(胎室) : 왕실의 태(胎)를 묻는 석실(石室).
◎ 태오십수속(笞五十收贖) : 태(笞) 은[을] 수속(收贖)하다.
◎ 태이십(笞二十) : 태(笞).
◎ 택의(擇擬) : 가려 의망하다.
◎ 택차(擇差) : 가려 차임하다.
◎ 토교(土校) : 지방 소속의 장교.
◎ 토포사(討捕使) : 각 진영의 도둑을 잡는 일을 맡은 벼슬.
◎ 토호(土豪) : 지방에서 양반을 떠세할 만큼 세력이 있는 사람.
◎ 토호식(土戶式) : 토식(土式)과 호식(戶式).
◎ 통공발매(通共發賣) :.
◎ 통관(通官) : 청(淸) 나라의 역관(譯官)을 말함.
◎ 통(通禮) : 통원(通禮阮)의 정품 벼슬, 좌우 각 한 사람씩 있음.
◎ 통망(通望) : 벼슬 후보로 추천됨.
◎ 통방외(通方外) : 방외(方外)를 통틀어.
◎ 통사(通使) : 통사(通事) : 사역원(司譯阮) 소속으로 의주(義州)ㆍ동래(東萊) 등지에서 통역(通譯)하는 일을 맡아보는 역관(譯官).
◎ 통생(通栍) : 강경과(講經科)의 등급을 표시하는 “通”자를 쓴 사슬.
◎ 통순(統巡) : 통어우후(統禦虞候) : 통어영 우후(統禦營虞候).
◎ 통영우후(統營虞候) : 통제영 우후(統制營虞候).
◎ 통우후(統虞候) : 통제영 우후(統制營虞候).
◎ 통의(通擬) : 통망(通望) 또는 통망하여 비의하다의 뜻일 경우.
◎ 통정(通政) : 통정대부(通政大夫).
◎ 통청(通淸) : 이비(吏批)의 청환(淸宦)[= 양사(兩司), 전랑(銓郞), 경연(經筵), 춘방(春坊) 등]에 통망(通望)하는 것.
◎ 퇴대(退待) : 물러나 물론(物論)을 기다리다.
◎ 퇴봉(退捧) : 봉납(捧納)하는 때를 뒤로 물림.
◎ 퇴자(退字) : 퇴짜.
◎ 퇴행(退行) : 물려서 행하다.
◎ 퇴호(頹戶) : 투비 죄인(投畀罪人) : 투비(投畀)한 죄인 : 투비는 대체로 기호(畿湖) 지방 정도로 귀양 보내는 조처로 파악됨.
◎ 투장(偸葬) : 남의 산이나 묏자리에 몰래 자기 집안의 묘를 쓰는 일.
◎ 특교(特敎) :=특지(特旨).
◎ 파가저택(破家瀦澤) : 집을 헐어 못으로 만들다.
◎ 파기(疤記) : 병정, 죄인 등의 몸을 검사하여 그 특징을 적은 기록.
◎ 파나(罷拿) : 파직(罷職)하고[파직한 뒤] 나문(拿問)[나처(拿處)]하다.
◎ 파루(罷漏) : 통행금지 해제.
◎ 파발(擺撥) : 공문(公文)을 급히 보내기 위하여 설치한 역참(驛站).
◎ 파발마(擺撥馬) : 각 역참에 딸려 공문을 가지고 역참 사이를 나르는 사람.
◎ 파방(罷榜) : 해마다 한 번씩 각 지방 군(郡)에서 육방(六房)의 하급 관리들을 교질(交迭)하는 일.
◎ 파삭(罷削) : 견파(譴罷) + 견삭(譴削) 단] 죄를 지은 벼슬아치의 벼슬을 뗌.
◎ 파산(罷散) : 파직자(罷職者)와 산관(散官).
◎ 파양(罷養) : 양자 관계의 인연을 끊음.
◎ 파정(派定) : 임명하다.
◎ 파정(疤定) : 파기(疤記)를 받아 [군오(軍伍)에] 충정(充定)하다.
◎ 파직 전지(罷職傳旨) : 파직(罷職) : 관직을 파면시킴.
◎ 파직방송(罷職放送) : 파직(罷職)하고 풀어 주다.
◎ 파직불서(罷職不敍) : 파직(罷職)하고 서(敍用)하지 않다말라.
◎ 파체(罷遞) : 파직하다.
◎ 파추(罷推) : 파출(罷黜) : 파면(罷免).
◎ 판금(判禁) : 판의금(判義禁) 또는 판의금부사(判義禁府事) 단] “巡軍萬戶府判事”의 딴 이름.
◎ 판당(判堂) : 판서(判書), 판윤(判尹), 판의금(判義禁) 등을 지칭.
◎ 판별방(版別房) : 호조(戶曹)의 보조 기관.
◎ 판부(判付) : 판부사(判府事) : 판중추부사(判中樞復事)의 준말.
◎ 판위(版位, 板位) : 조선 시대에, 신주를 모셔 두지 아니한 빈 신위(神位)를 만들어 놓던 일.
◎ 판조(判曹) : 판서 단] “判書”의 딴이름.
◎ 판하(判下) : 상주(上奏)한 형사 사건에 대한 임금의 재가 사항.
◎ 팔좌(八座) : 정품 정경(正卿) 중 주로 육판서(六判書)와 좌우 참찬(左右參贊)을 가리키는 말로 쓰였으나, 그 외에도 판윤(判尹), 도총관(都摠管), 지의금(知義禁) 등 고관(高官)의 정경을 나타내는 말로도 쓰인 것으로 보인다.
◎ 팔지(八地) : 지축(地軸)의 여덟 번째 시권(試券) : 천자문(千字文)의 차에 따라 장씩을 한 축(軸)으로 한 것에서 몇 번째 시권이라는 뜻.
◎ 팔포(八包) : 팔포대상(八包大商)의 약칭.
◎ 패거래(牌去來) : 패망(牌望) ; 牌去來勿爲呼望 : 주석 처리.
◎ 패망(牌望) : 패초(牌招)에 나올지의 의사 표시를 하여 보낸 것임.
◎ 패부진(牌不進) : 패초(牌招)에 나오지 않다.
◎ 패부진삼자 물위호망(牌不進三字勿爲呼望) : 패초(牌招)에 나오지 않겠다는 패망(牌望)은 호망(呼望)하지 말라.
◎ 패부진전지(牌不進傳旨) : 패초(牌招)에 나오지 않은 데 대한 전지(傳旨).
◎ 패초 계사(牌招啓辭) : 패초하기를 청하는 계사(啓辭) : 승정원일기에 ‘卽爲牌招何如’로 되어 있는 부분의 경우.
◎ 패초(牌招) : 승지(承旨)가 왕명을 받고 신하를 부름.
◎ 편비(褊裨) : 각 영문(營門)의 부장(副將).
◎ 편전(便殿) : 편추(鞭芻) : 무술(武術)의 한 가지.
◎ 폄목(貶目) : 벼슬의 등급을 떨어뜨리는 명목.
◎ 폄제(貶題) : 관찰사가 해마다 두 차씩 수령(守令)의 치적(治績)을 상ㆍ중ㆍ하로 매겨서 중앙에 보고할 때 하등으로 보고하는 일.
◎ 폄좌(貶坐) : 관원들의 성적 고사를 위한 모임자리.
◎ 폄파(貶罷) : 포폄(褒貶) 결과로 파직되다.
◎ 폄하(貶下) : 치적(治績)이 나쁜 관원을 벼슬을 떨어뜨리어 물리치는 것.
◎ 평가(平價) : 평문(平問) : 곤장을 때리지 않고 심문함.
◎ 평안도부방포수(平安道赴防砲手) : 평안도로 부방한 포수.
◎ 평역청(平役廳) : 평창(平倉) : 창고 이름.
◎ 폐문 표신(閉門標信) : 궁성문(宮城門)을 닫을 때에 휴대(携帶)하는 표신(標信).
◎ 포가(褒嘉) : 포계(褒啓) : 관찰사(觀察使) 또는 어사(御史)가 수령의 선정(善政)을 포창(襃彰)하도록 상주(上奏)하는 것.
◎ 포과익선관(布裹翼善冠) : 선왕(先王)ㆍ선왕비(先王妃)의 상사(喪事)중에 익선관 표면을 흰 헝겊으로 싸서 상복에 맞추어 쓰는 것.
◎ 포단령(布團領) : 포락(浦落) : 논밭이 강물이나 냇물에 침식되어 무너져 떨어짐.
◎ 포록(褒錄) : 포미(褒美) : 포보(砲保) : 보인(保人)의 한 가지.
◎ 포상(褒尙) : 드러내어 칭찬하고 높여 줌.
◎ 포상(褒賞) : 칭찬하고 장려하여 상을 줌.
◎ 포성(布城) : 포장(布帳)을 둘러친 곳.
◎ 포쇄(暴曬) : 젖거나 축축한 것을 바람에 쐬고 볕에 바램.
◎ 포양(褒揚) :=포장(褒獎).
◎ 포장(布帳) : 베, 무명 따위로 만든 휘장.
◎ 포장(褒獎) : 칭찬하여 장려함.
◎ 포전(褒典) : 포정(褒旌) : 선행을 칭찬하여 표창함.
◎ 포폄 계본(褒貶啓本) : 포폄 제목(褒貶題目) : 포향(褒享) : 포흠(逋欠).
◎ 표닉(漂溺) : 집이 떠내려가다.
◎ 표몰(漂沒) : 집이 떠내려가다.
◎ 표문(標文) : 관아에서 어떤 사실을 증명하여 내어 준 문서.
◎ 표신(標信) : 궁중에 급변(急變)을 전할 때나 궁궐문의 개폐(開閉) 또는 궁궐문에 드나들 때 지니는 증표(證票).
◎ 표의차보목(俵衣次步木) : 겉옷감 보목(步木).
◎ 표재(俵災) : 흉년에 조세를 감하는 것.
◎ 표하군(標下軍) : 대장(大將) 이하 각 장관(將官)에게 전속(專屬)된 수병(手兵).
◎ 표호(漂戶) : 큰물이 져서 떠 내려 간 집.
◎ 품정(稟定) : 품의하여 결정하는 것.
◎ 품지(稟旨) : 임금께 상주(上奏)하여 분부를 받는 것.
◎ 품지계하(稟旨啓下) : 품지하여 계하받다.
◎ 품지시행(稟旨施行) : 품지를 받아 시행하다 아뢰는 주체가 임금에게 여쭈어 임금의 분부를 받아 분부대로 시행함.
◎ 품지정탈(稟旨定奪) : 품지하여 정탈하다.
◎ 품질(稟秩) : 여쭈어 결정할 부류.
◎ 품처(稟處) : 품지 처리(稟旨處理).
◎ 품탈(稟頉) : 풍문(風聞) : 풍문(風聞)으로 논핵하다.
◎ 피마(避馬) : 길을 피하여 경의(敬意)를 표하는 것.
◎ 피봉(皮封) : 피척(彼隻) : 저쪽.
◎ 피혐(避嫌) : 혐의를 피하는 것.
◎ 피혐약왈(避嫌略曰) : 피혐(避嫌)의 대략에,.
◎ 필진(畢賑) : 진휼을 마치다.
◎ 필진장(畢賑狀) : 진휼(賑恤)을 마치고 보고한 장계(狀啓).
◎ 필진장계(畢賑狀啓) : 진휼(賑恤)을 마치고 보고한 장계(狀啓).
◎ 필질(畢秩) : 강(講)하던 책자를 다 끝마치다는 뜻으로 상황에 따라 풀어 준다.
◎ 하고(下考) : 관리의 성적 고과(考課)에서, 상․중․하의 세 등급 가운데의 셋째 등급을 맞는 일.
◎ 하교(下敎) : 전교(傳敎) : 전교(傳敎).
◎ 하납(下納) : 나라에 바치지 않고 자하(自下)로 지방 관아에 바침.
◎ 하납미(下納米) : 왜관(倭館)을 접제(接濟)하기 위하여 해마다 주는 쌀.
◎ 하(下隷) :=종 단] 하인(下人).
◎ 하마연(下馬宴) : 중국 사신이 서울에 도착하면 베푸는 환영연.
◎ 하번(下番) : 번이 갈리어 교대 근무를 마치고 나오는 사람.
◎ 하비 정사(下批政事) : 하속(下屬) : 각 관아의 하인들.
◎ 하비(下批) 하비 정사(下批政事)를 가리킴.
◎ 하순(下詢) : 하문(下問).
◎ 하유(下諭) : 지방 관원에게 타이르는 왕의 분부.
◎ 하절(下節) : 사행(使行) 중의 부사(副使) 아랫 등급의 사신.
◎ 하직(下直) 새로 외임에 제수된 경우 : 좁은 의미로는 양사(兩司)의 서경(署經)을 거친 뒤, 시원임 대신(時原任大臣) 이하 대간(臺諫) 등 여러 관원을 직접 만나서 떠난다는 인사를 하는 것.
◎ 하직수령(下直守令) : [넓은 의미의] 하직하는 수령.
◎ 하향 대제(夏享大祭) : 하현궁(下玄宮) : 현궁(玄宮)에 내리다.
◎ 하향(夏享) : 하향 대제(夏享大祭).
◎ 학교수(學敎授) : 사학 교수(四學敎授) 또는 학교수(學敎授).
◎ 학강(學禮講) : 학제(學製) : 성균관 대사성(大司成)이 매년 계절에 사학의 유생에게 보이는 시험.
◎ 한기신(限己身) : 종신토록 : 한종신.
◎ 한남(漢南) : 한강(漢江) 이남(以南).
◎ 한량(閑良) : 호반(虎班) 출신으로 아직 무과(武科)에 급제하지 못한 사람.
◎ 한림 권점(翰林圈點) : 예문관 검열(藝文館檢閱)을 뽑는 절차.
◎ 한림 소시(翰林召試) : 예문관(藝文館) 검열(檢閱) 후보자에 대한 특별시험.
◎ 한부(漢符) : 문감(門鑑)의 하나로서 궁문(宮門)을 출입하는 관비(官婢)들이 차는 나무로 만든 작은 목패(木牌).
◎ 한북(漢北) : 한강(漢江) 이북(以北).
◎ 한산직(閑散職) : 한서(汗書) : 한(汗)의 편지.
◎ 한익모(韓翼莫+言) : 言 자가 莫 자 아래로 들어감.
◎ 한인(漢人) : 한정(閑丁) : 국역(國役)에 나가지 아니하는 장정(壯丁).
◎ 한천(翰薦) : “翰圈”의 와 같다.
◎ 한학 당상 역관(漢學堂上譯官) : 한학 당상(漢學堂上) : 한학 당하 역관(漢學堂下譯官) : 한학 역관(漢學譯官) : 한학(漢學) : 중국 본토의 한민족(漢民族)이 사하는 어학(語學).
◎ 한학문신전강(漢學文臣殿講) : 한학 문신(漢學文臣)의 전강(殿講).
◎ 함문(緘問). : 함사를 보내어 묻다.
◎ 함사중추(緘辭重推) : 함사(緘辭)로 엄하게 추고하다.
◎ 함사추고(緘辭推考) : 함사추고(緘辭推考) 또는 함사(緘辭)로 추고하다.
◎ 함추(緘推) : 함사(緘辭)로 추고(推考)하다.
◎ 함흥 본궁(咸興本宮) : 추존한 목조(穆祖)와 효공왕후(孝恭王后), 익조(翼祖)와 정숙왕후(貞淑王后), 도조(度祖)와 경순왕후(敬順王后), 환조(桓祖)와 의혜왕후(懿惠王后), 태조와 신의황후(神懿皇后) 봉안.
◎ 합(合) : 홉(合) : 도량형의 경우.
◎ 합계(合啓) : 홍문관(弘文館)ㆍ사헌부(司憲府)ㆍ사간원(司諫院) 중 세 관사 또는 두 관사가 합동으로 올리는 계사(啓辭).
◎ 합문(閤門) : 궐내 각전(各殿)의 대문(大門)에서 신하들이 출입하는 좌우 협문(挾門)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임 : 임금이 평상시에 거처하는 편전(便殿)의 앞문.
◎ 합사(合辭) : 합계(合啓).
◎ 합삼(合三) : 합삼정순(合三呈旬) 중에 있다.
◎ 합삼정순(合三呈旬) : 합삼정순(合三呈旬) 중에 있다.
◎ 합조(合操) : 각 영문(營門)의 군사가 한곳에 모여 연습함.
◎ 합행사의(合行事宜) : 합행사건(合行事件), 합행절목(合行事目), 합행사(合行事例), 합행사무(合行事務), 합행절목(合行節目), 응행사의(應行事宜), 응행사건(應行事件), 응행사목(應行事目), 응행사무(應行事務), 응행사(應行事例), 응행절목(應行節目)도 마찬가지로 어로.
◎ 항소(抗疏) :.
◎ 항왜(降倭) : 항복해 온 왜인.
◎ 항장(抗章) :.
◎ 해감(該監) : 해고(該庫) : 해관(該館) : 해관(該官). 문맥에 따라 해당 관원으로 풀어 쓸 수 있다.
◎ 해군(該郡) : 해궁(該宮) : 해당(該堂). 문맥에 따라 해당 당상으로 풀어 쓸 수 있다.
◎ 해당상(該堂上) : 해당 당상.
◎ 해도(海島) : 해도(該道) : 해당하는 도.
◎ 해도신(該道臣) : 해당 도신.
◎ 해랑(該郞). 문맥에 따라 해당 낭청으로 풀어 쓸 수 있다.
◎ 해래 사관(偕來史官) : 해래 승지(偕來承旨) : 해래진(偕來進) : (좌목) 해래하러 나아감.
◎ 해래(偕來). : 함께 오다.
◎ 해방 승지(該房承旨) (○) 해방(該房)의 승지 (×).
◎ 해방(該房) : 육방(六房) 가운데서, 해당하는 그 방.
◎ 해방영(海防營) : 해방영사(海防營使) : 해부(該府) : 해분(解分) : 감분(減分) 조처를 풀다.
◎ 해사(該司) : 해색(該色). 문맥에 따라 해당 색리 등으로 풀어 쓸 수 있다.
◎ 해서(該署) : 해시(該寺) : 해엄(解嚴) : 계엄을 풀다.
◎ 해역(該驛) : 해영(該營) : 해원(該院) 추가.
◎ 해원(該員). 문맥에 따라 해당 관원으로 풀어 쓸 수 있다.
◎ 해유(解由) : 경외(京外)의 관리가 체차되었을 때 재직 중의 회계(會計)와 물품 관리에 흠축난 것이 없을 경우, 호조(戶曹) 또는 병조(兵曹)에서 이를 증명해 주어 이에 대한 책임을 면제받는 일.
◎ 해유장(解由狀) : 호조 또는 병조로부터 해유를 받기 위하여, 전임자(前任者)가 후임자(後任者)에게 필요 사항을 서식(書式)에 의거하여 기록해 보내는 관문(關文), 후임자가 이를 점검한 뒤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그대로 시행할 것을 청하여 해도 관찰사(該道觀察使)에게 보내는 첩정(牒呈), 해도 관찰사가 이를 점검한 뒤 후임자의 첩정을 첨부하여 그대로 시행할 것을 청하여 호조 또는 병조로 보내는 관문을 모두 통틀어 지칭하는 말임.
◎ 해읍(該邑) : 해장(該掌). 문맥에 따라 담당자 등으로 풀어 쓸 수 있다.
◎ 해장(該將). 문맥에 따라 해당 장수 등으로 풀어 쓸 수 있다.
◎ 해조(該曹) : 육조(六曹) 가운데서, 해당하는 그 조.
◎ 해진(該津) : 해진(該鎭) : 해창(該倉) : 해청(該廳)) 문맥에 따라 해당 낭청으로 풀어 쓸 수 있다.
◎ 해현(該縣) : 행거(行炬) : 불을 붙여서 들고 다니는 홰.
◎ 행견(行遣) : 유배되다.
◎ 행공(行公) : 공무를 행하다.
◎ 행관(行關) : 관문(關文)을 보내다.
◎ 행궁(行宮) : 임금이 나들이 때에 머물던 별궁.
◎ 행문(行文) : 공문을 보내다.
◎ 행부(行部) : 관내(管內)를 순행하다.
◎ 행수 선전관(行首宣傳官) : 행수 율관(行首律官) : 행수 장무감찰(行首掌務監察) : 행이(行移). 문맥에 따라 ‘공문을 보내다.
◎ 행재소(行在所) : 임금이 멀리 거둥하여 임시로 머물러 있는 곳.
◎ 행직(行職) : 품계(品階)가 높은 사람이 그 품계보다 낮은 직급(職級)에 보임된 경우의 일컬음.
◎ 행행(幸行, 行幸) : 임금의 행차.
◎ 행회(行會) : 공문을 보내어 알려 준다는 뜻.
◎ 향곡(餉穀) :조선 시대에 둔 양향청의 곡식.
◎ 향군 주인(鄕軍主人) : 향군(鄕軍)이 상번(上番)하러 왔을 때 주접(住接)하는 집 주인.
◎ 향리(鄕吏) : 한 고을에서 대를 이어 구실살이 하는 아전(衙前).
◎ 향소(鄕所) : 각 고을 수령(守令)의 자문 기관으로서 수령을 보좌하고 풍속을 바로잡고 향리(鄕吏)의 부정을 규찰하며 국가의 정령(政令)을 민간(民間)에 전달하고 민정(民情)을 대표하는 자치 기구.
◎ 향시(鄕試) : 문과(文科), 생ㆍ진과(生進科), 잡과(雜果) 등 과거의 초시(初試)로서 각 도(道)에서 보이는 차 시험.
◎ 향임(鄕任) : 향리(鄕吏)의 악폐를 방지하고 수령을 보좌하는 향소(鄕所)의 임원(任員).
◎ 향전(鄕戰) :.
◎ 향차(向差) : 나아지고 있다.
◎ 향청(鄕廳) : 조선조 때에 수령을 조좌하던 자문 기관.
◎ 향축(香祝) : 제사에 사하는 향(香)과 축문(祝文).
◎ 향환(餉還) : 백성들에게 꾸어 주고 이자를 붙여 받아 들이는 군량.
◎ 허결(虛結) : 허결 가작(虛結假作)의 준말.
◎ 허류(虛留) : 창고(倉庫)에 쌓였던 환곡(還穀)은 없고 장부나 문서상으로는 실제로 있는 것처럼 거짓 기록만 남아 있는 것.
◎ 허부(許付) : ~에 붙여[또는 넣어] 주다.
◎ 허사과(虛司果) : 실무(實務) 없는 오위(五衛) 군직의 하나로서, 매년 월ㆍ월에 병조판서(兵曹判書)가 취재(取才)하여 추천함.
◎ 허참(許參禮) : 새로 출사(出仕)하는 벼슬아치가 전부터 있던 벼슬아치에게 음식을 차려 대접하는 일.
◎ 허체(許遞) : 체차하다.
◎ 허통(許通) : 신분상 사부(士夫)와 천인 적자손(嫡子孫)과 서자손(庶子孫) 사이의 장벽(障壁)이 어느 대수(代數)가 지나면 교통(交通)이 허락되는 것.
◎ 허함(虛銜) : 실지 직무는 집행하지 아니하고 그 벼슬자리의 명목만 가짐.
◎ 헌가(軒歌) : 헌가(軒架) : 종(鍾)ㆍ경(磬)ㆍ북(鼓) 등 악기(樂器)를 거는 틀.
◎ 헌가악(軒架樂) : 궁중음악(宮中音樂)에는 등가(登歌;堂上樂)와 헌가(軒架;(堂下樂)의 구별이 있음.
◎ 헌릉(獻陵) : 태종(太宗)과 원경왕후(元敬王后)의 능.
◎ 헌의(獻議) : 임금의 정사(政事)에 관한 물음에 대한 의견(意見)을 올리는 것.
◎ 혁파(革罷) : 묵은 기구, 제도, 법령 따위를 없앰.
◎ 현고(現告) : 범죄나 잘못을 저지른 사람의 이름을 지적하여 고하는 것.
◎ 현록(懸錄) : 장부의 기록, 또는 치부책에 올려 적는 것.
◎ 현륙(顯戮) : 공개 처형하다.
◎ 현륭원(顯隆園) : 정조(正祖)의 생부(生父)인 사도세자(思悼世子)의 원.
◎ 현릉(顯陵) : 문종(文宗)과 현덕왕후(顯德王后)의 능.
◎ 현발(現發) : (숨기고 있던 범죄 사실을) 적발하다.
◎ 현방(懸房) : 육류(肉類)를 판매하는 푸줏간.
◎ 현방속(懸房贖) : 현방은 곧 다림방.
◎ 현병(懸病) : 병으로 결근(缺勤)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입하는 것.
◎ 현제(懸題) : 시제(試題)를 내걸다.
◎ 현주(縣主) : 왕세자(王世子)의 서녀(庶女)에게 주는 외명부(外命婦) 정품의 위호(位號).
◎ 현주(懸註) : 주(註)를 달다.
◎ 현착(現捉) : 적발되어 붙잡히다.
◎ 현탈(懸頉) : 사고로 참여하지 못함을 기록하는 것 :사고로 참석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를 기록함.
◎ 현패(懸牌) : 소명(召命)을 거부하는 뜻으로, 임금이 보낸 명패(命牌)를 궐(闕) 밖에 걸어 두고 궐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 행위를 말하는 듯하다.
◎ 혈농(穴農) : 구메농사 : 구메농사.
◎ 협련군(挾輦軍) : 훈련도감(訓練都監)에 딸려 거둥 때에 연(輦)을 호위하는 군사.
◎ 협문(夾門, 挾門) : 삼문(三門)의 좌우에 달린 작은 문.
◎ 협시(挾侍) : 형계(刑啓) : 형조의 계사(啓辭).
◎ 형배(刑配) : 죄인을 때려 귀양 보냄.
◎ 형장(刑杖) : 죄인을 신문할 때 쓰는 몽둥이.
◎ 형전(刑典) : 대전(大典)에 정한 육전(六典) 중의 하나.
◎ 형정(刑政) :=정형(政刑).
◎ 형추(刑推) : 죄인에게 형장(刑杖)을 가하여 신문하는 것.
◎ 혜당(惠堂) : 선혜청 당상.
◎ 혜릉(惠陵) : 경종(景宗)의 비(妃)인 단의왕후(端懿王后)의 능.
◎ 호관(互關) : 관문(關文)을 보낼 수 있다.
◎ 호구(戶口) : 호궤(犒饋) : 호노(戶奴) : 호대(互對) : 호망(呼望) : 호패망(呼牌望)의 준말.
◎ 호병(胡兵) : 호불(呼不) : 호명(呼名)에 응하지 않다.
◎ 호서(胡書) : 호신래(呼新來) : 신래 불림[呼新來].
◎ 호장(胡將) : 호차(胡差) : 호패 사목(號牌事目) : 호혜당(戶惠堂) : 호조와 선혜청의 당상.
◎ 호혜랑(戶惠郞) : 호조와 선혜청의 낭청.
◎ 호혜청(戶惠廳) : 호조와 선혜청.
◎ 혼전(魂殿) : 임금 또는 왕비의 국장(國葬)을 치른 뒤에 년 동안 신위(神位)를 모시는 궁전.
◎ 홀기(笏記) : 의식의 순서를 기록한 것.
◎ 홍릉(洪陵) : 고종(高宗)과 명성왕후(明成王后)의 능.
◎ 홍릉(弘陵) : 영조(英祖)의 비(妃)인 정성왕후(貞聖王后)의 능.
◎ 홍문록권점(弘文錄圈點) : 홍문록(弘文錄)의 권점(圈點).
◎ 홍문제학(弘文提學) : 홍문관 제학.
◎ 화령전(華寧殿) (○) 화녕전(華寧殿) (×).
◎ 화명(花名) : 노비 문적(奴婢文籍) [또는 기적(妓籍) 등]에 이름을 등재하다.
◎ 화명기(花名記) : 화명(花名) 참고.
◎ 화회문기(和會文記) : 재주(財主 父) 사후(死後)에 모(母)와 자녀, 또는 부모(父母) 구몰(俱沒) 후에 형제 자매가 화회(和會) 즉 회합, 절충하여 또는 합의하여 재산을 분집(分執)한 내을 적은 문기(文記).
◎ 환곡(還穀) : 정부의 양곡(糧穀)을 춘궁기(春窮期)에 백성에게 대여(貸與)하고 추수후(秋收後)에 일정한 이자를 붙여서 회수하는 것.
◎ 환관(還官) : 고을 [또는 임소(任所)]로 돌아가다.
◎ 환궁(還宮) : 환어(還御), 환행(還幸), 회란(回鑾) 단] 임금이나 왕비․왕자 등이 거둥하였다가 대궐로 돌아 가거나 돌아 옴.
◎ 환급(還給) 도로 내주다.
◎ 환납(換納) : ~로 바꾸어 내다.
◎ 환내(還內) : 대내로 돌아오다.
◎ 환록(還錄) : [원장부([原帳簿), 원곡부(原穀簿)등에] 도로 올리다.
◎ 환무(換貿) : 환방(換房) : 담당 방(房)을 서로 바꾸다.
◎ 환봉(還捧) : 도로 ~로 거두다.
◎ 환봉(還奉) : 환봉(換捧) : ~로 바꾸어 거두다.
◎ 환상(還上) : 환자(還上).
◎ 환색(換色) : 어느 물건을 다른 물건으로 바꾸는 것.
◎ 환수(還囚) : 도로 가두다.
◎ 환수(還收) : 도로 거두어들임.
◎ 환안(還安) : 다른 곳으로 옮기었던 신주(神主)를 도로 제자리로 모심.
◎ 환안제(還安祭) : 신주(神主)를 환안하고 지내는 제사.
◎ 환위(環衛) : 궁궐(宮闕) 주위를 뺑 둘러싸서 호위하는 일.
◎ 환위군(環衛軍) : 사방으로 둘러싸서 호위하는 군사.
◎ 환자(還上) : 환상(還上) : 환곡(還穀).
◎ 환작(還作) : 도로 ~로 만들다.
◎ 환작(換作) : 환곡 관계 기사에만 적.
◎ 환접(還接) : 궐(闕)이나 각사(各司)를 옮길 때의 경우. 기타의 경우, 상황에 따라 풀어 쓸 수도 있음.
◎ 환정(還政) : 삼정의 하나.
◎ 환차(還差) : 도로 차하(差下)하다 : 신역 의무 기피자(身役義務忌避者)를 찾아내어 그 거주지(居住地) 별로 돌려보내 신역을 치르게 하는 일.
◎ 환차(換差) : 바꾸어 차임하다.
◎ 환포(還逋) : 환곡의 포흠 단] 환곡(還穀)의 포흠(逋欠).
◎ 환호(還戶) : 예전에, 환곡을 타 먹던 집.
◎ 황당선(荒唐船) : 황도독 접반사(黃都督接伴使) : 황정(荒政) :흉년에 백성을 구하는 정책.
◎ 황정조(荒正租) : 황조(荒租)와 정조(正租).
◎ 황화석(黃花席) : 회감(會減) : 회록(會錄)된 재화를 회안(會案) 상에서 공으로 사한 것으로 회계 처리하여 삭감하는 것.
◎ 회계 공사(回啓公事) : 회권(會圈) : 새로 예문관(藝文館) 대제학(大提學) 이하 각급 관원의 적임자(適任者)를 선출할 적에 전임자(前任者)등이 모여서 피선(被選)될 사람의 성명 위에 권점(圈點)을 찍는 것.
◎ 회계(回啓) : 임금의 하문(下問)을 재심(再審)하여 상주하는 것.
◎ 회동분군(會同分軍) : 회동하여 분군하다.
◎ 회란(回鸞, 回鑾) : 환궁(還宮)하다.
◎ 회록(會錄) : 회안(會案)에 기록하는 것.
◎ 회록미(會錄米) : 회방(回榜) : 과거에 급제하여 만 년이 되는 해.
◎ 회시(會試) : 회안(會案) : 서울과 지방 각 아문의 회계 장부를 말함.
◎ 회외곡(會外穀) : 회외조(會外租) : 회계 장부에 기록하고 남은 벼.
◎ 회유(回諭) : 회답하는 유지(諭旨).
◎ 회이(回移) : 회답[회답 공문] 또는 회답하다.
◎ 회자문(回咨文) : 회자문(回咨文) : 회자초(回咨草) : 회자의 초본.
◎ 회자초기(回咨草記) : 회자의 초기.
◎ 회자초본(回咨草本) : 회자의 초본.
◎ 회주(回奏) : 돌아와 아뢰다.
◎ 회추(會推) : 살인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제차, 제차, 또는 차까지 시체검안(屍體檢案)과 죄인신문(罪人訊問)을 담당 형관(刑官)이 행하고, 각 형관이 합동하여 최종으로 하는 신문.
◎ 회하(回下) : 조정의 회답.
◎ 획급(劃給) : 주어야 할 것을 다 주지 아니하고 그어 줌.
◎ 획부(劃付) : 잘라서 나누어 줌.
◎ 획송(劃送) : 돈이나 곡식 따위의 일부를 떼어 내어 보냄.
◎ 획지(劃紙) : 형문(刑問)할 때 차수(次數)나 도수(度數)를 그어 표시한 종이.
◎ 획하(劃下) :=획급.
◎ 횡간(橫看) : 나라의 예산안(豫算案) 가운데 세출(歲出) 항목을 나열(羅列)해 적은 명세서(明細書).
◎ 효릉(孝陵) : 인종(仁宗)과 인성왕후(仁聖王后)의 능.
◎ 효수(梟首) : 죄인의 목을 베어 높은 곳에 메달아 놓는 처형(處刑)의 하나.
◎ 효시(梟示) : 목을 베어 긴 장대에 매달아서 여러 사람에게 뵈는 일.
◎ 효유(曉諭) : 알아 듣도록 타이름.
◎ 효주(爻周) : 말소하다.
◎ 효창묘(孝昌墓) : 정조(正祖)와 의빈성씨(宜嬪成氏)의 장남인 문효세자(文孝世子)의 묘.
◎ 후록(後錄) : 글이 끝난 뒤에 덧붙인 기록.
◎ 후릉(厚陵) : 정종(定宗)과 정안왕후(定安王后)의 능.
◎ 후목(後木) : 호포(戶布)의 수납과 관련하여 수수료 성격으로 내는 무명.
◎ 후상 군병(後廂軍兵) : 후영(後營) : 후영사(後營使) : 후운(後運) : 후적(厚賊) : 역적 정후겸(鄭厚謙).
◎ 후상(後廂) : 거둥 때에 후부(後部)를 호위하는 군대.
◎ 후전(後錢) 호포(戶布)의 수납과 관련하여 수수료 성격으로 내는 돈.
◎ 후패(後牌) : 후패 군병(後牌軍兵) : 후포(巾候布) : 후(巾候)는 후궁(巾候躬).
◎ 훈련도감(訓鍊都監) : 《대전회통》의 관서명 표기를 기준으로, 훈련도감(訓鍊都監)으로 통일하고, 원문이 訓練都監인 경우 훈련도감(訓鍊都監)으로 번역하고 교감하지 않음.
◎ 훈련원(訓鍊院) : 《대전회통》의 관서명 표기를 기준으로, 훈련원(訓鍊院)으로 통일하고, 원문이 訓練院인 경우 훈련원(訓鍊院)으로 번역하고 교감하지 않음.
◎ 휘릉(徽陵) : 인조(仁祖)의 비(妃)인 장렬왕후(莊烈王后)의 능.
◎ 휴지(休紙) : 쓸모없는 종이.
◎ 휼전(恤典) : 나라에서 백성에게 구휼(救恤)의 은전(恩典)을 베풂.
◎ 흑단령(黑團領) : 검은 빛깔의 단령.
◎ 흑피화(黑皮靴) : 관리(官吏)들이 공복(公服)에 신는 검은 빛깔의 갖신.
◎ 흠정(欽定) : 황제(皇帝)의 저술(著述).
◎ 흠차 대신(欽差大臣) : 황제(皇帝)의 명에 의하여 파견된 대신.
◎ 흠차(欽差) : 황제(皇帝)의 명령으로 보낸 파견인.
◎ 흥인문(興仁門) : 흥인지문(興仁之門) : 흥판(興販) : 희릉(禧陵) : 중종(中宗)의 비(妃)인 장경왕후(章敬王后)의 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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